제256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5호
- 일시
2005年11月21日(月)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스포츠산업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스포츠산업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법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앞서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한 후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 김순철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의 김종 교수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의 유병한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승경체육산업주식회사의 이만복 사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종영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서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철 과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법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앞서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한 후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 김순철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의 김종 교수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의 유병한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승경체육산업주식회사의 이만복 사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종영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서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철 과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 김순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광위원님들을 모시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해 산업자원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소득수준의 증가와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해외 진출 확대, 그리고 대규모 스포츠 행사 등으로 인해 스포츠산업이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차원은 물론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수단으로 기존의 각종 산업 관련 법률과 체육 관련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은 타 업종에서도 유사 및 과잉 입법으로 기존 법률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WTO규정을 비롯한 각종 국제 법규와 불합치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별도 법률 제정에 대한 산자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 제정 실익 부분입니다.
동 법안은 제조업 분야에서 문광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산업경쟁력 강화, 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인 산업발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그리고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디자인진흥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등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중복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스포츠시설건설업 부문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 관련법과도 중복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스포츠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리도 현재의 체육 진흥과 관련된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과 일부 중복되고 있으며, 스포츠용품 유통 및 대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건설업은 현행 법체계 속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예술, 교육, 관광, 체육, 과학기술 등에 관한 진흥을 위한 개별법이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별 특성 및 발전 과정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타 산업과의 형평성 및 국제 법규와의 불합치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업의 육성정책을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1986년 전자, 기계, 조선,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섬유 등 7개 개별 지원 법률을 하나의 공업발전법, 현재의 산업발전법 체계로 통합해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개별 업종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현행 법률상에 규정된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특정 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지원 법률을 제정할 경우 법률 난립으로 인한 혼란 및 실효성 상실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스포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업종 또는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의 조치가능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 법안 제6조, 제12조 제1항․제2항․제3항 등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타 법률체계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남북 스포츠 교류, 프로스포츠 육성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형태로서 동 법률 제정으로 인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안 발의 자료에서 제시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 소요예산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192억 원 중 스포츠산업진흥원 설립․운영 및 재원 조성 사업비, 공모전, 시상 관련 예산 등 기관 설립․운영 및 이벤트성 사업비가 1096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약 92%를 차지하여 산업 진흥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문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에서 ‘스포츠산업’의 범위를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망라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관련 부처와의 업무 마찰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포츠용품제조업’을 스포츠용품의 제조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여 기존에 스포츠용품 관련 제조업을 소관하고 있는 산자부의 업무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므로 스포츠산업의 범위에서 ‘스포츠용품제조업’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포츠시설건설업’은 건설부 직제규정 및 관련법에 비추어 볼 때 건교부 소관으로 보입니다.
‘스포츠서비스업’ 중 ‘스포츠용품의 유통 및 대여 등 서비스업’은 산자부 직제 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상 명백히 산자부 소관 사항으로 동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유통산업진흥법에서는 ‘유통산업’을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직제규정에 유통구조의 개선 및 유통산업의 육성시책,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등을 산자부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 등)과 관련해서입니다.
제3호 ‘스포츠산업의 기술개발⋅도입 및 기반조성사업’ 제4호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제품․프로그램 등의 인증’ 제5호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고유 업무로 업무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삭제함이 타당하며, 아울러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개별 산업 지원법은 특정성이 인정되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의 기술개발․도입 및 기반조성사업’ 중 특히 스포츠용품제조업 분야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동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용품 제품인증제도는 현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청, 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문광부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품질인증을 시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소비자 혼란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중복 인증으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 품질인증제도가 상호 중복 및 인증 부실화 등으로 기업 부담과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품질인증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88개 인증제도에 733개 인증기관과 1만 2000여 명의 심사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통계에 포함되지 못한 인증제도 및 인증의 주변 시장인 시험, 검사, 컨설팅 등을 포함할 경우 상기 수치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규격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 중에 있으며, 스포츠용품의 경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148개 제품에 대해 KS규격을 정하고 이 중 10종의 제품에 대하여 KS표시 인증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자전거 등 7종, 10개 업체에서 KS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스포츠 관련 제품인증 중 규격인증 이외의 인증으로는 산업발전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NT) 및 우수제품(EM) 인증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GQ마크와 민간 임의인증으로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Q마크 제도와 체육과학연구원의 KISS가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상표(브랜드) 개발 및 공동상표 개발사업도 이미 1994년부터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중인 사업으로 지원 업체, 지원 내용 등이 중복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동 사업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산자부에서 브랜드 디자인 등의 지원에 1994년에서 2004년까지 73억 원, 공동상표 개발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4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원 설립․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현재의 스포츠 연구 및 지원 인프라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범위도 스포츠용품업, 유통업, 건설업 등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대상 중 스포츠시설건설업 전문인력과 스포츠용품제조업 전문인력 양성은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고도의 기능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동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인력 양성 대상을 용품유통업을 제외한 스포츠서비스업종 전문인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비 보조, 스포츠산업 투자자․투자조합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을 규정한 제6조 제8조 제12조와 관련해서는 현 법안대로의 법률 제정은 스포츠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 가능성은 적은 데 반해, WTO 보조금 협정과의 합치 여부 등으로 한국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으로 육성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나, 동 법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망라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서비스업 중 스포츠용품 유통 및 대여, 스포츠시설건설업은 현행 법률체계하에서 각종 지원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어 동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예산 확보 등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스포츠용품제조업 분야는 내수는 물론 수출 등을 통해 외국과 경쟁하여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할 경우 WTO규범을 위배하여 국제 분쟁의 가능성이 큰 반면에,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정의 실익이 없는 스포츠용품제조업 분야와 스포츠서비스업 중 용품유통 및 대여 및 스포츠시설건설업 분야를 제외한 스포츠서비스산업에 국한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보완하여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광위원님들을 모시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해 산업자원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소득수준의 증가와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해외 진출 확대, 그리고 대규모 스포츠 행사 등으로 인해 스포츠산업이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차원은 물론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수단으로 기존의 각종 산업 관련 법률과 체육 관련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은 타 업종에서도 유사 및 과잉 입법으로 기존 법률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WTO규정을 비롯한 각종 국제 법규와 불합치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별도 법률 제정에 대한 산자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 제정 실익 부분입니다.
동 법안은 제조업 분야에서 문광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산업경쟁력 강화, 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인 산업발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그리고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디자인진흥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등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중복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스포츠시설건설업 부문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 관련법과도 중복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스포츠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리도 현재의 체육 진흥과 관련된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과 일부 중복되고 있으며, 스포츠용품 유통 및 대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건설업은 현행 법체계 속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예술, 교육, 관광, 체육, 과학기술 등에 관한 진흥을 위한 개별법이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별 특성 및 발전 과정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타 산업과의 형평성 및 국제 법규와의 불합치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업의 육성정책을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1986년 전자, 기계, 조선,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섬유 등 7개 개별 지원 법률을 하나의 공업발전법, 현재의 산업발전법 체계로 통합해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개별 업종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현행 법률상에 규정된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특정 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지원 법률을 제정할 경우 법률 난립으로 인한 혼란 및 실효성 상실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스포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업종 또는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의 조치가능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 법안 제6조, 제12조 제1항․제2항․제3항 등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타 법률체계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남북 스포츠 교류, 프로스포츠 육성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형태로서 동 법률 제정으로 인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안 발의 자료에서 제시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 소요예산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192억 원 중 스포츠산업진흥원 설립․운영 및 재원 조성 사업비, 공모전, 시상 관련 예산 등 기관 설립․운영 및 이벤트성 사업비가 1096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약 92%를 차지하여 산업 진흥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문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에서 ‘스포츠산업’의 범위를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망라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관련 부처와의 업무 마찰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포츠용품제조업’을 스포츠용품의 제조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여 기존에 스포츠용품 관련 제조업을 소관하고 있는 산자부의 업무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므로 스포츠산업의 범위에서 ‘스포츠용품제조업’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포츠시설건설업’은 건설부 직제규정 및 관련법에 비추어 볼 때 건교부 소관으로 보입니다.
‘스포츠서비스업’ 중 ‘스포츠용품의 유통 및 대여 등 서비스업’은 산자부 직제 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상 명백히 산자부 소관 사항으로 동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유통산업진흥법에서는 ‘유통산업’을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직제규정에 유통구조의 개선 및 유통산업의 육성시책,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등을 산자부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 등)과 관련해서입니다.
제3호 ‘스포츠산업의 기술개발⋅도입 및 기반조성사업’ 제4호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제품․프로그램 등의 인증’ 제5호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고유 업무로 업무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삭제함이 타당하며, 아울러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개별 산업 지원법은 특정성이 인정되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의 기술개발․도입 및 기반조성사업’ 중 특히 스포츠용품제조업 분야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동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용품 제품인증제도는 현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청, 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문광부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품질인증을 시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소비자 혼란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중복 인증으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 품질인증제도가 상호 중복 및 인증 부실화 등으로 기업 부담과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품질인증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88개 인증제도에 733개 인증기관과 1만 2000여 명의 심사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통계에 포함되지 못한 인증제도 및 인증의 주변 시장인 시험, 검사, 컨설팅 등을 포함할 경우 상기 수치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규격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 중에 있으며, 스포츠용품의 경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148개 제품에 대해 KS규격을 정하고 이 중 10종의 제품에 대하여 KS표시 인증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자전거 등 7종, 10개 업체에서 KS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스포츠 관련 제품인증 중 규격인증 이외의 인증으로는 산업발전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NT) 및 우수제품(EM) 인증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GQ마크와 민간 임의인증으로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Q마크 제도와 체육과학연구원의 KISS가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상표(브랜드) 개발 및 공동상표 개발사업도 이미 1994년부터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중인 사업으로 지원 업체, 지원 내용 등이 중복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동 사업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산자부에서 브랜드 디자인 등의 지원에 1994년에서 2004년까지 73억 원, 공동상표 개발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4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원 설립․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현재의 스포츠 연구 및 지원 인프라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범위도 스포츠용품업, 유통업, 건설업 등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대상 중 스포츠시설건설업 전문인력과 스포츠용품제조업 전문인력 양성은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고도의 기능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동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인력 양성 대상을 용품유통업을 제외한 스포츠서비스업종 전문인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비 보조, 스포츠산업 투자자․투자조합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을 규정한 제6조 제8조 제12조와 관련해서는 현 법안대로의 법률 제정은 스포츠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 가능성은 적은 데 반해, WTO 보조금 협정과의 합치 여부 등으로 한국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으로 육성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나, 동 법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망라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서비스업 중 스포츠용품 유통 및 대여, 스포츠시설건설업은 현행 법률체계하에서 각종 지원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어 동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예산 확보 등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스포츠용품제조업 분야는 내수는 물론 수출 등을 통해 외국과 경쟁하여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할 경우 WTO규범을 위배하여 국제 분쟁의 가능성이 큰 반면에,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정의 실익이 없는 스포츠용품제조업 분야와 스포츠서비스업 중 용품유통 및 대여 및 스포츠시설건설업 분야를 제외한 스포츠서비스산업에 국한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보완하여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의 김종 교수입니다.
이미경 문화관광위 위원장님, 그리고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하신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스포츠산업․경영의 전문 학자의 하나로서 학계를 대표하여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20년간 스포츠산업 및 경영에 대한 연구를 국내외에서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프로야구단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왔습니다.
특히 낙후된 경기장 시설의 개선과 국내 스포츠용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마케팅, 그리고 프로스포츠의 재정자립도 증대 등을 통하여 스포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1세기에 스포츠의 가치는 전인교육과 국위 선양 등의 소비 지향적인 패러다임에서 미디어 가치의 개발과 고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생산적 국민복지 등과 같은 생산 지향적인 산업활동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산업은 관람 및 참여스포츠 분야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비즈니스 형태로서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그 정점에는 스포츠라고 하는 콘텐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스포츠가 사라지면 존재하지 않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여기에는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스포츠산업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스포츠산업은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종합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인라인스케이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에 관련된 직종은 한 1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와 의류,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생산․판매하는 스포츠용품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관리하는 스포츠시설업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강습한다든지 아니면 선수를 양성하고 인라인스케이트대회들을 주최하는 스포츠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업종들은 각각의 별개 사업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서로 공생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스포츠의 산업적 특성으로, 스포츠산업은 감동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산업입니다.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만족과 함께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스포츠가 산업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큽니다. 프로축구 FC서울구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올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적으로 166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는 박주영 선수의 효과가 가장 큰 요인으로 박주영 선수를 통해서 올 시즌 40만 명 이상의 관중 증대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스포츠산업 전체의 생산 유발 계수는 1.975로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197억 원의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를 국민경제에 파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스포츠용품제조업이나 스포츠서비스업은 일반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생산 유발 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이 여타 산업 발전을 수반하는 산업임을 잘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스포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스포츠산업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스포츠시설․용품․서비스업을 통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제가 산자부 의견에 대해 스포츠산업 전공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자부에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유사 및 과잉입법이고, 기존 법률체계의 혼란과 예산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의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을 비롯하여 그 경제성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 등에 대한 평가나 정책 수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단지 ‘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산자부가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자부 내 스포츠산업 담당은 생활산업국 섬유패션산업과 내 1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나 조직이 거의 전무한 것은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중산기금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사용에 관한 것인데, 1991년 이후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으로 중산기금에 편입된 금액은 1377억 원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2004년까지 자전거 및 모터보트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 푼도 사용되지 않다가 올해 모터보트 개발에 4억 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산자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산업발전법을 비롯해서 시설건설업 등의 관련 유사 법률들과 중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스포츠산업 규모가 2130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비롯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호주 중국 대만 등의 경우 스포츠시설업과 용품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합한 진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본은 스포츠비전21, 호주는 게임플랜2006-스포츠산업 진흥계획, 중국의 스포츠법, 대만의 2008 국가발전 전략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 묶음으로 하는 것이 정책 수립과 추진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통합된 법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셋째로, WTO 보조금 협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8조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지원규정은 상계 불가능한 보조금, 즉 허용 보조금으로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WTO 보조금에는 연구나 교육은 R&D로 구분되어 특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용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등의 지원규정에 있어서 조치 가능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이 특정 기업에서 상품화되어 수출된 후 이를 수입한 국가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를 입증한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역시 허용 보조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내 스포츠산업은 타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에 이르는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국민들의 스포츠 소비 지출의 증대와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재화,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 영역의 개발로 인하여 향후 5년 내에 2배인 4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스포츠 콘텐츠를 상품화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력, 정보, 그리고 제도적 기반이 함께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특히 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 거점기관 조성 등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필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스포츠 관련 제반산업을 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 묶음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이고, 이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분야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 초래의 문제는 시행령 중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경 문화관광위 위원장님, 그리고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하신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스포츠산업․경영의 전문 학자의 하나로서 학계를 대표하여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20년간 스포츠산업 및 경영에 대한 연구를 국내외에서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프로야구단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왔습니다.
특히 낙후된 경기장 시설의 개선과 국내 스포츠용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마케팅, 그리고 프로스포츠의 재정자립도 증대 등을 통하여 스포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1세기에 스포츠의 가치는 전인교육과 국위 선양 등의 소비 지향적인 패러다임에서 미디어 가치의 개발과 고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생산적 국민복지 등과 같은 생산 지향적인 산업활동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산업은 관람 및 참여스포츠 분야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비즈니스 형태로서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그 정점에는 스포츠라고 하는 콘텐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스포츠가 사라지면 존재하지 않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여기에는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스포츠산업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스포츠산업은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종합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인라인스케이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에 관련된 직종은 한 1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와 의류,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생산․판매하는 스포츠용품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관리하는 스포츠시설업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강습한다든지 아니면 선수를 양성하고 인라인스케이트대회들을 주최하는 스포츠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업종들은 각각의 별개 사업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서로 공생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스포츠의 산업적 특성으로, 스포츠산업은 감동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산업입니다.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만족과 함께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스포츠가 산업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큽니다. 프로축구 FC서울구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올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적으로 166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는 박주영 선수의 효과가 가장 큰 요인으로 박주영 선수를 통해서 올 시즌 40만 명 이상의 관중 증대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스포츠산업 전체의 생산 유발 계수는 1.975로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197억 원의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를 국민경제에 파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스포츠용품제조업이나 스포츠서비스업은 일반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생산 유발 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이 여타 산업 발전을 수반하는 산업임을 잘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스포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스포츠산업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스포츠시설․용품․서비스업을 통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제가 산자부 의견에 대해 스포츠산업 전공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자부에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유사 및 과잉입법이고, 기존 법률체계의 혼란과 예산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의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을 비롯하여 그 경제성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 등에 대한 평가나 정책 수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단지 ‘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산자부가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자부 내 스포츠산업 담당은 생활산업국 섬유패션산업과 내 1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나 조직이 거의 전무한 것은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중산기금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사용에 관한 것인데, 1991년 이후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으로 중산기금에 편입된 금액은 1377억 원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2004년까지 자전거 및 모터보트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 푼도 사용되지 않다가 올해 모터보트 개발에 4억 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산자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산업발전법을 비롯해서 시설건설업 등의 관련 유사 법률들과 중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스포츠산업 규모가 2130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비롯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호주 중국 대만 등의 경우 스포츠시설업과 용품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합한 진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본은 스포츠비전21, 호주는 게임플랜2006-스포츠산업 진흥계획, 중국의 스포츠법, 대만의 2008 국가발전 전략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 묶음으로 하는 것이 정책 수립과 추진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통합된 법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셋째로, WTO 보조금 협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8조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지원규정은 상계 불가능한 보조금, 즉 허용 보조금으로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WTO 보조금에는 연구나 교육은 R&D로 구분되어 특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용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등의 지원규정에 있어서 조치 가능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이 특정 기업에서 상품화되어 수출된 후 이를 수입한 국가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를 입증한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역시 허용 보조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내 스포츠산업은 타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에 이르는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국민들의 스포츠 소비 지출의 증대와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재화,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 영역의 개발로 인하여 향후 5년 내에 2배인 4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스포츠 콘텐츠를 상품화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력, 정보, 그리고 제도적 기반이 함께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특히 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 거점기관 조성 등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필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스포츠 관련 제반산업을 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 묶음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이고, 이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분야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 초래의 문제는 시행령 중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한 과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한 과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장 유병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특히 정부의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시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심도 있게 준비 발의해 주신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뜻 깊은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점은 물론, 이 자리에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문화관광부가 왜 스포츠산업에 정책적 포커스를 두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과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복합적 산업으로서의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련 법체계 마련의 시급성과 필요성, 또 우리 스포츠산업의 현황, 과제, 비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로 준비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는 찬성이든 반대의견이든 사전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는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다고 생각되고, 견해가 다른 부분도 아까 김종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법 제정 이후의 시행이나 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포츠산업을 원고에서 ‘고부가가치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쟁이 없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국가 간, 기업 간, 또 업체 간 치열한 각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단지 스포츠에다가 상업적 가치를 차용해서 경제적 효과를 거두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로 스포츠기본권마저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의 육성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열악한 공공재원 투자의 한계를 극복해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대국민 스포츠서비스를 제공케 함으로써 이러한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실현과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정책 최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수요는 더군다나 전통적 스포츠 종목에서 시설, 서비스, 용품 등에서 새롭고 다양한 유형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부문으로만 이러한 수요 변화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김재홍 위원님께서도 지금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대략 한 15년 동안 총체적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스포츠재정 현황을 보더라도, 2004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132조 3700억으로 1989년의 19조에 비하면 약 6.9배가 증가했습니다마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체육예산은 불과 2.9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지자체는 물론 같은 기간 전체 예산은 약 4.7배 늘어났습니다마는 스포츠재정은 한 7.6배 늘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마는 지방의 스포츠재정 증가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대형 스포츠이벤트를 전후해서 증가하기도, 또 감소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주민 스포츠 수요를 대폭 확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집중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1997년부터 2002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스포츠재정 투자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에 스포츠재정 투자를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다른 한편에 또 하나의 축으로서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서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시키고 또 투자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1년 전 문화관광부는 정부 직제개정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문화관광부 체육국에 제가 있는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해서 그동안 TF 활동, 여기에는 물론 산자부나 재경부도 참여했습니다. 업계와의 의견수렴 기회 또 해외시찰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C코리아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비전을 특화해 보고드린 바도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스포츠산업비전 2010을 중장기 과제로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안의 논의는 문화관광부만의 나홀로 구상이 아니고 스포츠여가산업과가 생기기 이전부터 정부 차원의 법제정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즉,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작년 2004년 2월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우리 부, 산자부 등이 참석한 10대 규제개혁전략과제로서의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스포츠산업 발전 유도를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과 체육용구, 기자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고, 또 금년 7월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관광레저스포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방안이 논의되어 이 자리에서도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문제와 첨단 스포츠용품 개발과 품질인증제 시행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법제처의 작년도 정비대상 법령 목록에도 현행 스포츠산업 관련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과하여 스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진흥에 한계가 있으므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정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여가산업 진흥, 여기에는 체육용구, 기자재의 생산 지원 및 장려, 또 체육용구, 시설업 등 체육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스포츠여가산업 진흥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 스포츠여가산업과가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자료집 6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부 체육국의 직제와 또 산업자원부의 생활산업국 업무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정부 직제가 마련될 때에는 정부부처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다 논의되어서 정부 직제가 마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이견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의 입장이나 나중에 원고를 통해서 배부된 이종영 교수님의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스포츠산업 육성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견의 주요부분은 산업발전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유사과잉입법이다, 이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WTO 규정 위배 등이 주요 이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산업발전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산업발전법의 기본 성격이나 기능은 논외로 하더라도 산업발전법 제2조에 보면 산업발전법의 적용 영역은 동법 시행령 별표1, 산업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입각해서 15번부터 37번까지의 제조업의 분야와 일반 여타 산업 분야 외에 광고업, 만화영화 제작, 텔레비전 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 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유선 및 위성방송업 등의 업종들을 망라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산업발전법으로 관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으므로 스포츠산업을 복합적이며 차별화된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법 제정이 굳이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화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음반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그 분야의 산업적인 성격을 독특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순철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러한 특수 분야 산업들이 관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WTO 관련 사항인바 아까 김종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가 오늘 공청회 나오기 전에 외교통상부에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안 자체에 대한 WTO 위반 가능성 부분에 대한 조회 결과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의견은 스포츠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안 자체는 별 문제가 없으며 다만, 법제정 후 시행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으로 WTO 보조금협정상 특정성을 가진 보조금은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실지 지원조치를 시행할 경우 특정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거나,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지원기준을 명시해서 지원하고 재량에 의해 지원하지 않는다면 특정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과정에서 여타 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현재 WTO 보조금협정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떠나서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용품제조 분야의 실정을 놓고 볼 때도 기본적으로 스포츠용품의 국산품 비중이 25%에 불과한 현실, 그리고 스포츠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오히려 다른 국의 제소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를 외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WTO 규정 위반의 우려가 있더라도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법 자체의 제정을 보류한다는 것은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태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 법안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산업관련 법제라든지 또 이번에 11월 8일 산자부가 발표한 섬유 세계 3강, 의류 세계 7위를 위한 섬유산업 발전방안에서도 전문인력 양성과 연수, 창업지원, R&D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관련법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용품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스포츠활동이 용품 수요를 창출합니다. 스포츠용품과 시설, 서비스는 사실상 하나의 연계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용품 중에는 전략적으로 국제적 스탠다드를 갖춘 용품시장이 스포츠산업의 울타리 속에서 세계로 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적습니다마는 용품 자체를 서비스나 스포츠의 구성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포레크나 스포레크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용품을 오히려 조장하고 권장하고 개발토록 해서 보급합니다. 독일 역시 라켓민턴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스포츠종목을 창출시키고 그 용품을 미국시장에 진출시켜서 미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품 하나만을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부가 용품업무를 해 왔던 것도 아닙니다. 용품관련 업무를 산자부로부터 이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문화관광부는 이미 90년부터 산자부의 협조를 통해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을 마련해서 2004년 말까지 53개 업체, 279개 품목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제 역시 기존 공산품의 기준과는 다른 스포츠용품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장비 도입과 시스템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특히 정부의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시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심도 있게 준비 발의해 주신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뜻 깊은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점은 물론, 이 자리에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문화관광부가 왜 스포츠산업에 정책적 포커스를 두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과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복합적 산업으로서의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련 법체계 마련의 시급성과 필요성, 또 우리 스포츠산업의 현황, 과제, 비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로 준비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는 찬성이든 반대의견이든 사전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는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다고 생각되고, 견해가 다른 부분도 아까 김종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법 제정 이후의 시행이나 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포츠산업을 원고에서 ‘고부가가치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쟁이 없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국가 간, 기업 간, 또 업체 간 치열한 각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단지 스포츠에다가 상업적 가치를 차용해서 경제적 효과를 거두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로 스포츠기본권마저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의 육성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열악한 공공재원 투자의 한계를 극복해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대국민 스포츠서비스를 제공케 함으로써 이러한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실현과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정책 최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수요는 더군다나 전통적 스포츠 종목에서 시설, 서비스, 용품 등에서 새롭고 다양한 유형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부문으로만 이러한 수요 변화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김재홍 위원님께서도 지금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대략 한 15년 동안 총체적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스포츠재정 현황을 보더라도, 2004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132조 3700억으로 1989년의 19조에 비하면 약 6.9배가 증가했습니다마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체육예산은 불과 2.9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지자체는 물론 같은 기간 전체 예산은 약 4.7배 늘어났습니다마는 스포츠재정은 한 7.6배 늘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마는 지방의 스포츠재정 증가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대형 스포츠이벤트를 전후해서 증가하기도, 또 감소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주민 스포츠 수요를 대폭 확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집중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1997년부터 2002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스포츠재정 투자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에 스포츠재정 투자를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다른 한편에 또 하나의 축으로서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서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시키고 또 투자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1년 전 문화관광부는 정부 직제개정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문화관광부 체육국에 제가 있는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해서 그동안 TF 활동, 여기에는 물론 산자부나 재경부도 참여했습니다. 업계와의 의견수렴 기회 또 해외시찰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C코리아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비전을 특화해 보고드린 바도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스포츠산업비전 2010을 중장기 과제로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안의 논의는 문화관광부만의 나홀로 구상이 아니고 스포츠여가산업과가 생기기 이전부터 정부 차원의 법제정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즉,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작년 2004년 2월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우리 부, 산자부 등이 참석한 10대 규제개혁전략과제로서의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스포츠산업 발전 유도를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과 체육용구, 기자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고, 또 금년 7월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관광레저스포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방안이 논의되어 이 자리에서도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문제와 첨단 스포츠용품 개발과 품질인증제 시행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법제처의 작년도 정비대상 법령 목록에도 현행 스포츠산업 관련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과하여 스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진흥에 한계가 있으므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정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여가산업 진흥, 여기에는 체육용구, 기자재의 생산 지원 및 장려, 또 체육용구, 시설업 등 체육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스포츠여가산업 진흥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 스포츠여가산업과가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자료집 6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부 체육국의 직제와 또 산업자원부의 생활산업국 업무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정부 직제가 마련될 때에는 정부부처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다 논의되어서 정부 직제가 마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이견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의 입장이나 나중에 원고를 통해서 배부된 이종영 교수님의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스포츠산업 육성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견의 주요부분은 산업발전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유사과잉입법이다, 이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WTO 규정 위배 등이 주요 이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산업발전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산업발전법의 기본 성격이나 기능은 논외로 하더라도 산업발전법 제2조에 보면 산업발전법의 적용 영역은 동법 시행령 별표1, 산업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입각해서 15번부터 37번까지의 제조업의 분야와 일반 여타 산업 분야 외에 광고업, 만화영화 제작, 텔레비전 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 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유선 및 위성방송업 등의 업종들을 망라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산업발전법으로 관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으므로 스포츠산업을 복합적이며 차별화된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법 제정이 굳이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화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음반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그 분야의 산업적인 성격을 독특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순철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러한 특수 분야 산업들이 관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WTO 관련 사항인바 아까 김종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가 오늘 공청회 나오기 전에 외교통상부에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안 자체에 대한 WTO 위반 가능성 부분에 대한 조회 결과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의견은 스포츠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안 자체는 별 문제가 없으며 다만, 법제정 후 시행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으로 WTO 보조금협정상 특정성을 가진 보조금은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실지 지원조치를 시행할 경우 특정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거나,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지원기준을 명시해서 지원하고 재량에 의해 지원하지 않는다면 특정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과정에서 여타 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현재 WTO 보조금협정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떠나서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용품제조 분야의 실정을 놓고 볼 때도 기본적으로 스포츠용품의 국산품 비중이 25%에 불과한 현실, 그리고 스포츠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오히려 다른 국의 제소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를 외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WTO 규정 위반의 우려가 있더라도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법 자체의 제정을 보류한다는 것은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태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 법안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산업관련 법제라든지 또 이번에 11월 8일 산자부가 발표한 섬유 세계 3강, 의류 세계 7위를 위한 섬유산업 발전방안에서도 전문인력 양성과 연수, 창업지원, R&D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관련법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용품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스포츠활동이 용품 수요를 창출합니다. 스포츠용품과 시설, 서비스는 사실상 하나의 연계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용품 중에는 전략적으로 국제적 스탠다드를 갖춘 용품시장이 스포츠산업의 울타리 속에서 세계로 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적습니다마는 용품 자체를 서비스나 스포츠의 구성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포레크나 스포레크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용품을 오히려 조장하고 권장하고 개발토록 해서 보급합니다. 독일 역시 라켓민턴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스포츠종목을 창출시키고 그 용품을 미국시장에 진출시켜서 미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품 하나만을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부가 용품업무를 해 왔던 것도 아닙니다. 용품관련 업무를 산자부로부터 이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문화관광부는 이미 90년부터 산자부의 협조를 통해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을 마련해서 2004년 말까지 53개 업체, 279개 품목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제 역시 기존 공산품의 기준과는 다른 스포츠용품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장비 도입과 시스템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산자부가 제기하는 우려 등에 대해서 부처 간 협력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 시행령 등에도 반영해서 예산 낭비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용품, 시설, 서비스업계를 포함한 국민의 입장 그리고 국익 입장에서 오늘의 논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 또 새롭게 생기는 영역은 물론 새롭게 체계화할 분야는 자꾸 생겨납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 법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셔서 법안을 마련해 주시면 문화관광부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뜻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산자부가 제기하는 우려 등에 대해서 부처 간 협력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 시행령 등에도 반영해서 예산 낭비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용품, 시설, 서비스업계를 포함한 국민의 입장 그리고 국익 입장에서 오늘의 논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 또 새롭게 생기는 영역은 물론 새롭게 체계화할 분야는 자꾸 생겨납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 법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셔서 법안을 마련해 주시면 문화관광부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뜻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복 사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복 사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승경체육산업 대표이사 이만복입니다.
저희 회사는 1987년에 창업하여 지금까지 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용 농구대를 비롯하여 각종 운동기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1960년대 철공소에서 운동기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규격 맞추기에 급급하여 운동기구 흉내만 낸 것이지 운동기구라고 볼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동 대회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므로 그 육성정책을 당시 상공부 잡화공업과에서 마련 발표하고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그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지원 예산과 추진력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의 정책이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하나의 메달이라도 더 따야 한다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은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은 외국브랜드 용품의 잔치가 되었고 우리 업계가 희망했던 국제적 브랜드로의 도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64년 동경올림픽을 통하여 자국의 스포츠산업을 육성시키고자 주요 운동용품 전부를 자국 브랜드 용품으로 사용하여 미즈노, 아식스, 세노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육성책을 펼쳤고 일본의 브랜드 회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 결국 스포츠산업 강국으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88올림픽 직후 우리나라 스포츠강국의 실패 원인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는 스포츠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없어 당시 스포츠산업 관련정책 중 용품산업 부문은 상공부에서 주도했고 올림픽대회와 선수, 대회 필요 용품의 지원정책은 체육부에서 주관함으로써 상공부의 스포츠산업 브랜드화 육성은 현장 자체에서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스포츠산업은 생산, 유통, 시설 운영, 서비스,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서부터 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될 경우는 그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므로 어떠한 전략과 정책도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의 이전과 동시에 국내 스포츠 생산기반은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끝내 스포츠용품산업은 한계업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서 지금은 이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에서 수출입 관련 국제통상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은 용품제조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 유통업,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 새로운 시장이 급속하게 형성되면서 그 규모가 점차 확대일로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스포츠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필수적인 선진국형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회체육시설 등이 10여 년 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스포츠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 시․군 등에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도 예산을 배정받아 다목적시설 겸용으로 체육관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각 시․군에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운 좋게 잘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며 일부 시․군에서 소수의 국민체육관을 짓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작고 소중한 예산으로 여러 체육시설과 기구들을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렴하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도 사용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농구대의 노후화로 인하여 한 학생이 체육시간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의 선수들이 운동하는 시설물 즉, 운동선수들의 시설물도 10년이 넘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을 보면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본인 스스로도 어떤 불의의 안전사고가 날까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수들도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일부 신축 체육시설물이 아니고는 대부분 기존의 너무나 노후하고 낙후된 시설물로 시민들이 정부가 건축한 체육시설들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폄하하여 이용빈도수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않아서 시설들을 오래 쓰는 것일까요? 미국, 일본의 체육시설물, 기구산업을 보면 정부에서 시민의 안전과 최적의 체육시설환경을 위한다는 명분과 함께 5년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순환주기를 두어 기업의 판매시장과 국민의 체육 증진을 활성화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현실은 각 회사가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특허상품조차 브랜드가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최저가 입찰제도, 그 입찰제도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 원가의 상승을 막기 위해 대량생산체제를 하려고 해도 자동화시설이 될 수 없는 수작업의 한계점, 또한 반복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의 열악한 환경 등의 경쟁력 없고 비전이 없는 체육산업에 어떻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스포츠시설 및 제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히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동화가 아닌 거의 사람의 손에 의한 수작업으로 생산되어집니다. 기본 시설에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손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의 뒷받침만 더해진다면 점차 수많은 중소 체육기업의 가치와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아무 손색없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쏟아지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세계대회 유치 때 적극적으로 우리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여 사용자 입장의 관점으로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에 우리나의 스포츠용품을 널리 알려 판매하는 것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스포츠산업 발전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으로 꼭 제정․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동 산업 발전을 위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할 뿐만 아니라 용품 제조, 유통, 시설 운영, 경기 개최, 스포츠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동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국내시장 활성화와 아울러 해외시장에서도 우리의 제품들이 인정받고 발전하려면 가까운 일본처럼 브랜드를 키우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분산된 소관부처의 부실한 정책 추진을 스포츠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문화관광부로 집중하는 것이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한 부서로 책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각 기업들의 발전적인 제안 형태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 스포츠산업 전체와 국가가 다 같이 발전하는 시스템을 꾸준히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포츠 관련 생산, 유통, 시설 운영, 서비스, 스포츠마케팅, 경기 개최 등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의 통합으로 산업분야별 정책을 연계․추진함으로써 그 정책의 일관성으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창의적인 시스템과 전문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집중과 전문성으로 인한 브랜드 상승 등으로 국내외에 판로가 많이 생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정부의 스포츠산업 분야 지원과 투자는 산업 육성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체력 향상으로 질병예방 효과가 극대화되어 오히려 보건복지 관련 예산 절감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겠으며, 스포츠강국으로서 국가의 인지도 향상에도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국가의 브랜드 상승이 이루어져야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같이 브랜드 마케팅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본인 스스로 오랜 기간 사업을 해 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체육산업의 작은 시장규모와 예측 불가의 시장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여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는 것이 모든 중소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중소기업이 발전하여야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장 기본원리를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는 스포츠산업도 큰 국제대회나 어떤 대회가 있을 때마다 체육시설을 확충할 때가 아니라 꾸준히 안전시설과 최적의 환경을 관할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확충하는 정책들로 각 기업들이 더 새롭고 안전하고 창의적인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계획이 아닌, 무너지고 파손되어야 구입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 정당한 기회 제공만이…… 버티기는 하지만 아무 발전 없는 중소기업은 국가나 국민이 모두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없다는 것을 다 함께 인식하여 앞으로 많은 판매의 기회 제공과 전문성, 기술력으로 인한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체육산업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효과를 위해서라도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는 전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체육 진흥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 동 법은 향후 국익과 국민건강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므로 동법은 원안대로 조속 가결․통과되어야 하며,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명칭도 업무 통합과 동시에 문화관광체육부로 개칭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승경체육산업 대표이사 이만복입니다.
저희 회사는 1987년에 창업하여 지금까지 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용 농구대를 비롯하여 각종 운동기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1960년대 철공소에서 운동기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규격 맞추기에 급급하여 운동기구 흉내만 낸 것이지 운동기구라고 볼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동 대회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므로 그 육성정책을 당시 상공부 잡화공업과에서 마련 발표하고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그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지원 예산과 추진력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의 정책이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하나의 메달이라도 더 따야 한다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은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은 외국브랜드 용품의 잔치가 되었고 우리 업계가 희망했던 국제적 브랜드로의 도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64년 동경올림픽을 통하여 자국의 스포츠산업을 육성시키고자 주요 운동용품 전부를 자국 브랜드 용품으로 사용하여 미즈노, 아식스, 세노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육성책을 펼쳤고 일본의 브랜드 회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 결국 스포츠산업 강국으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88올림픽 직후 우리나라 스포츠강국의 실패 원인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는 스포츠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없어 당시 스포츠산업 관련정책 중 용품산업 부문은 상공부에서 주도했고 올림픽대회와 선수, 대회 필요 용품의 지원정책은 체육부에서 주관함으로써 상공부의 스포츠산업 브랜드화 육성은 현장 자체에서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스포츠산업은 생산, 유통, 시설 운영, 서비스,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서부터 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될 경우는 그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므로 어떠한 전략과 정책도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의 이전과 동시에 국내 스포츠 생산기반은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끝내 스포츠용품산업은 한계업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서 지금은 이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에서 수출입 관련 국제통상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은 용품제조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 유통업,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 새로운 시장이 급속하게 형성되면서 그 규모가 점차 확대일로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스포츠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필수적인 선진국형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회체육시설 등이 10여 년 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스포츠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 시․군 등에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도 예산을 배정받아 다목적시설 겸용으로 체육관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각 시․군에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운 좋게 잘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며 일부 시․군에서 소수의 국민체육관을 짓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작고 소중한 예산으로 여러 체육시설과 기구들을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렴하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도 사용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농구대의 노후화로 인하여 한 학생이 체육시간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의 선수들이 운동하는 시설물 즉, 운동선수들의 시설물도 10년이 넘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을 보면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본인 스스로도 어떤 불의의 안전사고가 날까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수들도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일부 신축 체육시설물이 아니고는 대부분 기존의 너무나 노후하고 낙후된 시설물로 시민들이 정부가 건축한 체육시설들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폄하하여 이용빈도수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않아서 시설들을 오래 쓰는 것일까요? 미국, 일본의 체육시설물, 기구산업을 보면 정부에서 시민의 안전과 최적의 체육시설환경을 위한다는 명분과 함께 5년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순환주기를 두어 기업의 판매시장과 국민의 체육 증진을 활성화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현실은 각 회사가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특허상품조차 브랜드가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최저가 입찰제도, 그 입찰제도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 원가의 상승을 막기 위해 대량생산체제를 하려고 해도 자동화시설이 될 수 없는 수작업의 한계점, 또한 반복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의 열악한 환경 등의 경쟁력 없고 비전이 없는 체육산업에 어떻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스포츠시설 및 제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히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동화가 아닌 거의 사람의 손에 의한 수작업으로 생산되어집니다. 기본 시설에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손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의 뒷받침만 더해진다면 점차 수많은 중소 체육기업의 가치와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아무 손색없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쏟아지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세계대회 유치 때 적극적으로 우리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여 사용자 입장의 관점으로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에 우리나의 스포츠용품을 널리 알려 판매하는 것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스포츠산업 발전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으로 꼭 제정․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동 산업 발전을 위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할 뿐만 아니라 용품 제조, 유통, 시설 운영, 경기 개최, 스포츠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동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국내시장 활성화와 아울러 해외시장에서도 우리의 제품들이 인정받고 발전하려면 가까운 일본처럼 브랜드를 키우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분산된 소관부처의 부실한 정책 추진을 스포츠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문화관광부로 집중하는 것이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한 부서로 책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각 기업들의 발전적인 제안 형태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 스포츠산업 전체와 국가가 다 같이 발전하는 시스템을 꾸준히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포츠 관련 생산, 유통, 시설 운영, 서비스, 스포츠마케팅, 경기 개최 등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의 통합으로 산업분야별 정책을 연계․추진함으로써 그 정책의 일관성으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창의적인 시스템과 전문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집중과 전문성으로 인한 브랜드 상승 등으로 국내외에 판로가 많이 생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정부의 스포츠산업 분야 지원과 투자는 산업 육성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체력 향상으로 질병예방 효과가 극대화되어 오히려 보건복지 관련 예산 절감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겠으며, 스포츠강국으로서 국가의 인지도 향상에도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국가의 브랜드 상승이 이루어져야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같이 브랜드 마케팅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본인 스스로 오랜 기간 사업을 해 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체육산업의 작은 시장규모와 예측 불가의 시장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여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는 것이 모든 중소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중소기업이 발전하여야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장 기본원리를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는 스포츠산업도 큰 국제대회나 어떤 대회가 있을 때마다 체육시설을 확충할 때가 아니라 꾸준히 안전시설과 최적의 환경을 관할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확충하는 정책들로 각 기업들이 더 새롭고 안전하고 창의적인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계획이 아닌, 무너지고 파손되어야 구입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 정당한 기회 제공만이…… 버티기는 하지만 아무 발전 없는 중소기업은 국가나 국민이 모두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없다는 것을 다 함께 인식하여 앞으로 많은 판매의 기회 제공과 전문성, 기술력으로 인한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체육산업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효과를 위해서라도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는 전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체육 진흥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 동 법은 향후 국익과 국민건강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므로 동법은 원안대로 조속 가결․통과되어야 하며,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명칭도 업무 통합과 동시에 문화관광체육부로 개칭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영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입니다.
스포츠산업이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세계적인 산업의 평균성장률을 상회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이 한국 경제 발전에 미칠 지대한 영향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정된 법률이 필요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정당성을 해당 산업이 가지는 경제적 영향만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는 산업이라 하여도 국가가 법률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것은 국제 규범인 WTO에 위반하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상위 규범인 헌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스포츠산업을 정책적으로 사실상 육성하더라도 이에 관한 독립된 법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국제법적인 관점과 헌법적인 관점, 그리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WTO 합치성 여부를 보면, 이미 여러 진술인들이 언급한 바와 같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이 WTO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WTO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특정 국가의 개별 법률 규정이라기보다도 다른 국가가 한국 스포츠산업을 위해 사실상 행위로 인해서 해당 국가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해서 WTO에 제소하는 경우에 비로소 무역 제재 등의 조치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WTO에 위반하는 행위라 하여도 다른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유통산업발전법, e-러닝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법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은 대부분 다 산업의 영향이 국내에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WTO에 제소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산업 분야가 다른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피해를 받은 산업 국가는 분명히 WTO에 제소를 했든지 안 그러면 일차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반항하면 WTO에 제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법률안 제12조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산업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스포츠산업 진흥 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와 스포츠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거나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나 출자도 사실상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검토를 보다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일반예산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자금으로서 여기에서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보조금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률안 제12조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사업자 또는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이 스포츠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에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도 역시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의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 감면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률에서 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조세가 감면되는 것이지 이 법률에 아무리 넣어도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금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허용 보조금에 해당되는가, 다시 말해서 허용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상계 불가능한 보조금으로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법률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사업은 대표적인 상계 불가 보조금으로서 WTO 보조금 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출연․출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특정된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하나의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국내법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가 산업과 국가 역할이 어떻게, 특정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된 산업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국가에서 시장에 의해서 발전되고 도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된 산업의 발전이 시장을 형성하는 생산자, 소비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활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질서를 경제질서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는 가능한 한 시장 질서를 좌우하는 특정 산업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에 의한 시장의 개입은 시장 질서를 왜곡해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자율적이고 활력적인 시장의 힘을 저해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산업 발전을 시장친화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국가의존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국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역동적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산업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보다 적정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러한 실례는 우리나라의 법 운영에서 충분히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개별법을 오래 전에 제정했다가 이미 폐지를 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1967년도의 기계공업진흥법이라든지 조선공업진흥법이라든지 7개의 개별 분야 육성법을 운영하다가 1986년도에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분야의 산업진흥법은 다 폐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공업이라든지 전자공업이라든지 철강공업 분야는 세계의 일등 산업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개별법을 그대로 운영했다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조선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철강 분야가 과연 일등 산업으로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스포츠산업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사 지금의 법이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이 법이 제정되어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오래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폐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해당 분야의 시장의 역동성에 의해서 산업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현재 상황에서 개별 법률을 제정해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시장이 형성되어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현재 효력을 가지고 운영된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폐지하고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에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이 현재 한국같이 기반을 다져 가고 있는 상황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그로 인한 역효과가 오히려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스포츠산업은 시장의 역동적인 경쟁에 맡김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로 발전하는 데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현재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서비스업 세 분야로 세분하여 볼 때 최소한 스포츠용품 제조업 분야와 스포츠 시설업 분야는 이미 국내에서도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스포츠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국내의 스포츠 서비스 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까지 국가가 성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개별적인 조문을 보면 스포츠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제도인데, 법률안 제2조제3호에 보면 스포츠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신고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15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인가라든지 신고로 서로 혼용함으로 인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확실하게 서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실제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 법안의 취지를 보면 대부분 다 스포츠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인력 양성이라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력 양성에 국가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WTO에 위반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법률에서 전문인력 양성은 거의 대부분 다 스포츠 서비스업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스포츠용품 제조업이라 든지 또는 시설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규정하고 전체의 법과 서로 일맥상통한 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안 제6조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단체,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하는 대상으로 공무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전문인력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성질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각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하는 데 공무원이 전문인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문인력의 파견을 받아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는데 공무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파견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파견 시에 전문인력이 소속하는 기관에 대해서 특정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파견된 전문인력에 대한 불이익을 소속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파견의 문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보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스포츠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발전적인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WTO 출범과 더불어 특정 산업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경쟁이 되지 않는 신생 산업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국제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시장이 형성되어서 이 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제품이 경쟁하는 산업 분야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경우에 이미 세계시장이 형성되어서 각국의 제품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법률을 제정해서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역시 국가가 이미 시장이 활력적으로 작동하는 곳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동성 있는 시장을 국가의존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업이라든지 전자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분야는 초기 발전 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하였고, 이후부터는 해당 분야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을 폐기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기반 조성과 관련된 인력 양성이라든지 정보화 구축에만 국가가 산업 일반을 규율하는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올바른 산업에 대한 법 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이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세계적인 산업의 평균성장률을 상회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이 한국 경제 발전에 미칠 지대한 영향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정된 법률이 필요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정당성을 해당 산업이 가지는 경제적 영향만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는 산업이라 하여도 국가가 법률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것은 국제 규범인 WTO에 위반하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상위 규범인 헌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스포츠산업을 정책적으로 사실상 육성하더라도 이에 관한 독립된 법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국제법적인 관점과 헌법적인 관점, 그리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WTO 합치성 여부를 보면, 이미 여러 진술인들이 언급한 바와 같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이 WTO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WTO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특정 국가의 개별 법률 규정이라기보다도 다른 국가가 한국 스포츠산업을 위해 사실상 행위로 인해서 해당 국가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해서 WTO에 제소하는 경우에 비로소 무역 제재 등의 조치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WTO에 위반하는 행위라 하여도 다른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유통산업발전법, e-러닝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법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은 대부분 다 산업의 영향이 국내에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WTO에 제소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산업 분야가 다른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피해를 받은 산업 국가는 분명히 WTO에 제소를 했든지 안 그러면 일차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반항하면 WTO에 제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법률안 제12조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산업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스포츠산업 진흥 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와 스포츠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거나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나 출자도 사실상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검토를 보다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일반예산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자금으로서 여기에서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보조금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률안 제12조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사업자 또는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이 스포츠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에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도 역시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의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 감면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률에서 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조세가 감면되는 것이지 이 법률에 아무리 넣어도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금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허용 보조금에 해당되는가, 다시 말해서 허용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상계 불가능한 보조금으로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법률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사업은 대표적인 상계 불가 보조금으로서 WTO 보조금 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출연․출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특정된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하나의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국내법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가 산업과 국가 역할이 어떻게, 특정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된 산업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국가에서 시장에 의해서 발전되고 도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된 산업의 발전이 시장을 형성하는 생산자, 소비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활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질서를 경제질서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는 가능한 한 시장 질서를 좌우하는 특정 산업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에 의한 시장의 개입은 시장 질서를 왜곡해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자율적이고 활력적인 시장의 힘을 저해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산업 발전을 시장친화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국가의존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국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역동적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산업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보다 적정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러한 실례는 우리나라의 법 운영에서 충분히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개별법을 오래 전에 제정했다가 이미 폐지를 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1967년도의 기계공업진흥법이라든지 조선공업진흥법이라든지 7개의 개별 분야 육성법을 운영하다가 1986년도에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분야의 산업진흥법은 다 폐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공업이라든지 전자공업이라든지 철강공업 분야는 세계의 일등 산업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개별법을 그대로 운영했다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조선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철강 분야가 과연 일등 산업으로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스포츠산업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사 지금의 법이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이 법이 제정되어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오래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폐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해당 분야의 시장의 역동성에 의해서 산업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현재 상황에서 개별 법률을 제정해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시장이 형성되어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현재 효력을 가지고 운영된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폐지하고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에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이 현재 한국같이 기반을 다져 가고 있는 상황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그로 인한 역효과가 오히려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스포츠산업은 시장의 역동적인 경쟁에 맡김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로 발전하는 데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현재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서비스업 세 분야로 세분하여 볼 때 최소한 스포츠용품 제조업 분야와 스포츠 시설업 분야는 이미 국내에서도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스포츠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국내의 스포츠 서비스 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까지 국가가 성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개별적인 조문을 보면 스포츠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제도인데, 법률안 제2조제3호에 보면 스포츠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신고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15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인가라든지 신고로 서로 혼용함으로 인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확실하게 서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실제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 법안의 취지를 보면 대부분 다 스포츠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인력 양성이라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력 양성에 국가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WTO에 위반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법률에서 전문인력 양성은 거의 대부분 다 스포츠 서비스업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스포츠용품 제조업이라 든지 또는 시설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규정하고 전체의 법과 서로 일맥상통한 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안 제6조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단체,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하는 대상으로 공무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전문인력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성질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각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하는 데 공무원이 전문인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문인력의 파견을 받아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는데 공무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파견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파견 시에 전문인력이 소속하는 기관에 대해서 특정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파견된 전문인력에 대한 불이익을 소속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파견의 문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보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스포츠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발전적인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WTO 출범과 더불어 특정 산업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경쟁이 되지 않는 신생 산업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국제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시장이 형성되어서 이 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제품이 경쟁하는 산업 분야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경우에 이미 세계시장이 형성되어서 각국의 제품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법률을 제정해서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역시 국가가 이미 시장이 활력적으로 작동하는 곳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동성 있는 시장을 국가의존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업이라든지 전자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분야는 초기 발전 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하였고, 이후부터는 해당 분야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을 폐기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기반 조성과 관련된 인력 양성이라든지 정보화 구축에만 국가가 산업 일반을 규율하는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올바른 산업에 대한 법 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제……

위원장님! 진술인들이 진술한 내용 중에서 사실이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혹시 미진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순서를 정하지요.

그러면 제가 정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순철 과장께서 좀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고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 단어 또는 주제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우선 담당인력 공급 부분이 1명이라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원실적이 경정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총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아까 김종 교수께서 경정 4억 원 지원이 전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까 이종영 교수께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 특히 산업자원부 조직은 크게 기능별 조직과 업종별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조직에서는 나름대로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세우고 있고요, 기능별 디자인이나 기술 개발은 각각 관련되는 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원실적을 총액해 보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지요?

훨씬 많은데, 우선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병한 과장, 산자부는 전후방 사업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특정 분야에 한정된 조직이 아닌 지금까지 이것을 총괄하던 산자부에서 그냥 맡아야 된다는 것이고, 업무의 시너지 효과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유병한 과장, 산자부는 전후방 사업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특정 분야에 한정된 조직이 아닌 지금까지 이것을 총괄하던 산자부에서 그냥 맡아야 된다는 것이고, 업무의 시너지 효과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산업자원부가 스포츠용품 쪽의 일부 업무를 맡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용품과 서비스와 시설은 하나의 총체적인 구조로 봐야 됩니다.

아까 그런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저의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독자적인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자적인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확보나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부실 인증의 가능성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입니다. 골프채의 경우에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국내에 검증기관이 없어 가지고 일본에까지 가서 받아 와서 인증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아까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스포츠용품으로서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업체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입니다. 골프채의 경우에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국내에 검증기관이 없어 가지고 일본에까지 가서 받아 와서 인증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아까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스포츠용품으로서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법안에 첨부된 예산명세서를 보니까 2010년까지 119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70억 원, 89.8%가 한국스포츠산업진흥원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법안 자체가 제출될 때 통상적으로 소요예산 추산을 그렇게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만약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에 10%에서 20% 사이가 될 것입니다.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에 치중될 것입니다. 그 규모 자체도 현실적으로 축소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법안 자체가 제출될 때 통상적으로 소요예산 추산을 그렇게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만약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에 10%에서 20% 사이가 될 것입니다.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에 치중될 것입니다. 그 규모 자체도 현실적으로 축소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구단 설립요건으로 지역연고제가 명시되고 있는데 프로씨름이나 프로복싱 같은 것은 지역연고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봐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 제정 과정에서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지역연고제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프로구단 자체에 대한 시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WTO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법률의 진흥 대상인 스포츠산업에서 스포츠용품제조업을 빼는 것이 위험을 좀 줄이는 것이라는 이종영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WTO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법률의 진흥 대상인 스포츠산업에서 스포츠용품제조업을 빼는 것이 위험을 좀 줄이는 것이라는 이종영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국내 스포츠용품시장의 75%가 해외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스포츠용품시장 자체도 저희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걸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국내 스포츠용품시장의 75%가 해외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스포츠용품시장 자체도 저희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걸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구기종목 프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면 조금 전에 김 과장께 드렸던 똑같은 질의인데 용어의 선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프로스포츠라고 하면 팀 스포츠를 말하는데 지역연고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프로복싱과 프로골프 경우는 개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영 교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광부에서 나오신 유병한 과장님께서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문광부에서 나오신 유병한 과장님께서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법률 자체가 WTO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가 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국가의 산업에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보조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면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산업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수출을 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문인력 파견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파견하면 파견받는 데는 좋습니다마는 파견하는 쪽에서 절대 좋은 인력을 파견하지 않겠지요.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인사적인 불이익을 준다든지 승급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법률에 명시해야 파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WTO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병한 과장님,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법 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제정 이후의 시행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외교통상부에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뢰해서 가져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통상부의 골자는 이 법 자체는 WTO규정 위배 가능성이 없다, 다만 우려하는 특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향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고 향후에 실질적으로 보조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해당 부처가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뜻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병한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 이종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 쪽에서 한 이야기가 법률 자체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면 당연히 어떤 기업체가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로 인해서 기술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산업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외국 업체와 자동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WTO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병한 과장님, 제가 이것을 읽어 보고, 사실 저도 이 법안 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굴지의 스포츠용품 수출업체 사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왜 이러는지 자기들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옥상옥으로 자꾸 규제만 늘어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업계의 입장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통해서 업계를 규제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 법 자체가 법 명칭처럼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업계에서는 아마도, 저희가 개별 업체를 다 상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동안 TF 활동이라든지 법안을 실질적으로 발의한 이후에, 5월에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많은 내용을 수렴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크게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통해서 업계를 규제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 법 자체가 법 명칭처럼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업계에서는 아마도, 저희가 개별 업체를 다 상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동안 TF 활동이라든지 법안을 실질적으로 발의한 이후에, 5월에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많은 내용을 수렴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크게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계 대표님 얘기로는 이렇게 해서 정부가 더 힘들게 한다, 기업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저해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부분들은 그동안 스포츠용품업체 쪽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실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정책 부분들을 한 차원 높게 통합적으로 분명히 새롭게 다루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업계가 오히려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가보다 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진흥원이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꼭 규제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부름을 하고……

그런데 그 대표님은 규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체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서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까 김종 교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국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특히 중국이 엄청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 전체 스포츠산업에서 용품 비중은 한 15~19%대입니다. 일본에서 주5일제가 시행된 1987년에, 그때가 소득 1만 불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일본산 용품이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상당수가 외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역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스포츠 소비와 그러니까 하나의 공산품처럼 연필 만들듯이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김순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김순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골프채 인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골프채 인증은 스포츠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채를 제대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비비만 한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200억 장비 들여와서 몇 번이나 테스트할 것입니까? 오히려 외국에 외주를 줘서 테스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수출뿐만이 아닙니다. WTO 보조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내에서 수입대체가 일어나는 것까지도 시비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정에 4억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윤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등산화 생산 전문업체인 트렉스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렉스타의 경우도 당초에는 OEM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러다가 ODM을 거쳐서 현재는 자가 브랜드인 OBM 형식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산자부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7.7억 원, 그다음에 마케팅을 위해서 2.2억 원 등 도합 9억 9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고요. 또 소재가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신발피혁연구소를 통해서 수차에 걸친 기술지도를 한 결과, 현재 국내 등산화 시장의 45%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원님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192억 원 예산이 있으면 스포츠진흥원 설립하지 마시고 그 예산 산자부에 지원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제도가 톱다운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 가면, 국가 총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수출뿐만이 아닙니다. WTO 보조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내에서 수입대체가 일어나는 것까지도 시비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정에 4억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윤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등산화 생산 전문업체인 트렉스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렉스타의 경우도 당초에는 OEM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러다가 ODM을 거쳐서 현재는 자가 브랜드인 OBM 형식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산자부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7.7억 원, 그다음에 마케팅을 위해서 2.2억 원 등 도합 9억 9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고요. 또 소재가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신발피혁연구소를 통해서 수차에 걸친 기술지도를 한 결과, 현재 국내 등산화 시장의 45%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원님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192억 원 예산이 있으면 스포츠진흥원 설립하지 마시고 그 예산 산자부에 지원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제도가 톱다운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 가면, 국가 총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놓고 깊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너무 헷갈려서 어제도 전화하고 오늘 또 했는데 지금 김순철 과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자칫 부처 간의 업무 영역 다툼 이런 것으로 비춰지면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산자부와 문광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업계하고도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놓고 깊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너무 헷갈려서 어제도 전화하고 오늘 또 했는데 지금 김순철 과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자칫 부처 간의 업무 영역 다툼 이런 것으로 비춰지면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산자부와 문광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업계하고도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봉숙입니다.
요즈음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시려고 하고 또 보면 정부는 가능한 한 기관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도 그것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병한 과장님, 이 법안을 보면, 시간 관계상 몇 조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문광부장관 소속의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스포츠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서 스포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또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또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해서 활동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공단에 시민구단을 만들고, 이게 도대체 몇 개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기구의 난립이고 조직의 비대화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6년~2010년까지 총 1192억 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나와 있는데, 그중 1070억 원이 산업진흥원 설립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업진흥원을 하나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지 과연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인가,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시려고 하고 또 보면 정부는 가능한 한 기관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도 그것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병한 과장님, 이 법안을 보면, 시간 관계상 몇 조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문광부장관 소속의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스포츠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서 스포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또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또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해서 활동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공단에 시민구단을 만들고, 이게 도대체 몇 개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기구의 난립이고 조직의 비대화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6년~2010년까지 총 1192억 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나와 있는데, 그중 1070억 원이 산업진흥원 설립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업진흥원을 하나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지 과연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인가,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진흥원 자체는 저희가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총 나와 있는 것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98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 사실상 스포츠산업진흥원이 아니더라도 진흥원 형태의 어떤 추진체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스포츠산업부가 설치되어 있는 공단이라든지 체육과학연구원의 관련 기능들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자료처럼 1000억 원 이상 운영하는 데 든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스포츠산업부가 설치되어 있는 공단이라든지 체육과학연구원의 관련 기능들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자료처럼 1000억 원 이상 운영하는 데 든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렇게 소요예산 내역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흥위원회, 진흥원, 사업자단체, 지원센터, 시민구단, 이렇게 끊임없는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시민구단은 조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프로스포츠가 자생적으로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포츠산업진흥……

스포츠여가산업과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작년 11월에 만들어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그 과를 먼저 만드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면 그 산업과는 폐지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 직제에 의해서 문화관광부 체육국에서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스포츠여가산업과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이 되기 전에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이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설치한 거잖아요, 맞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까 산자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패션산업과에서 꼭 섬유패션산업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됐습니다.
이만복 공술인님, 이렇게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만들지 않으면 스포츠산업이 진흥이 안 됩니까?
이만복 공술인님, 이렇게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만들지 않으면 스포츠산업이 진흥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남자 국내 프로구장이 10개 구장이 있고 여자 프로구장이 7개 구장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남자 국내 프로구장이 10개 구장이 있고 여자 프로구장이 7개 구장이 있습니다.

저는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프로구장의 60%를 농구대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UL이라든가, CE라든가 KS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기구에는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운동기구에는 FIBA라는 공인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농구대를 FIBA 공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보는 게 아니고 시설을 봅니다. 첫 번째, 시설을 보고 그다음에 제품을 보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만 경쟁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희는 포기를 했습니다. 농구대를 몇 조를 팔아야 4억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가서 설명도 했고 그런 제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산업은 산자부의 조그만 일부분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힘들었었고……

김종 선생님 똑같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산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용품을 별도로 보지 말고 영화산업에 있어서 영화배우가 있고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촬영하는 촬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카메라를 별도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용품산업으로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스포츠산업의 핵심입니다. 용품과 시설과 서비스, 사람과 기계와 시설이 함께 엮어지는 산업이 이루어져야만 스포츠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이제까지 산자부에서 행한 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아니, 잘못 됐다기보다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산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용품을 별도로 보지 말고 영화산업에 있어서 영화배우가 있고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촬영하는 촬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카메라를 별도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용품산업으로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스포츠산업의 핵심입니다. 용품과 시설과 서비스, 사람과 기계와 시설이 함께 엮어지는 산업이 이루어져야만 스포츠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이제까지 산자부에서 행한 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아니, 잘못 됐다기보다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순철 공술인님 말씀해 주십오.

이만복 사장님, 어디에다 무슨 지원 신청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산업기반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성장산업 발전 부문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특히 생활레저산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 개최, 신축, 시설 자동화, 공정 설치, 제품 개발, 안전성 평가 이런 부분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광부가 산자부하고 이 법에서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문광부가 산자부하고 이 법에서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에 있던 용품업을 우리 문화관광부로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문화관광부가 해 왔던 용품 관련 업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의를 강화하고, 따라서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가 어떤 새로운 기구가 아니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복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광부에서 제시한 스포츠용품산업 통계이고, 하나는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스포츠 통계입니다. 우선 문광부가 제시한 운동용품 분류는 전체가 한 2조 451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운동용품으로 분류를 했는데 순수 운동용구로 보기 어려운 코펠, 수렵용 공기총, 일반용 자전거 및 부품, 놀이터 장비, 낚싯대 및 용품 등을 제외하면 순수 용품은 한 260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스포츠용품 5인 이상 총생산액이 5347억인데, 이 중에 낚시터용 장비, 또 낚시, 수렵용구 등을 제외하면 생산액은 한 2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용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문광부가 분류해 놓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광부에서 제시한 스포츠용품산업 통계이고, 하나는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스포츠 통계입니다. 우선 문광부가 제시한 운동용품 분류는 전체가 한 2조 451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운동용품으로 분류를 했는데 순수 운동용구로 보기 어려운 코펠, 수렵용 공기총, 일반용 자전거 및 부품, 놀이터 장비, 낚싯대 및 용품 등을 제외하면 순수 용품은 한 260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스포츠용품 5인 이상 총생산액이 5347억인데, 이 중에 낚시터용 장비, 또 낚시, 수렵용구 등을 제외하면 생산액은 한 2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용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문광부가 분류해 놓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산정하는 것은 아주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낚싯대를 스포츠산업에서 분류 안 한다고 그러면 아까 트랙스타도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치면 그게 등산가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신발이지 어떻게 스포츠산업입니까? 따라서 낚시 역시 스포츠산업입니다. 결국 스포츠산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의 특수 분류에 의하면 분명히 스포츠산업이 있습니다. 그 안의 분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 2조 원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결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서 나온 규모가 아닙니다. 결국은 스포츠하고 레저라고 하는 시각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산정하는 것은 아주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낚싯대를 스포츠산업에서 분류 안 한다고 그러면 아까 트랙스타도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치면 그게 등산가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신발이지 어떻게 스포츠산업입니까? 따라서 낚시 역시 스포츠산업입니다. 결국 스포츠산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의 특수 분류에 의하면 분명히 스포츠산업이 있습니다. 그 안의 분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 2조 원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결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서 나온 규모가 아닙니다. 결국은 스포츠하고 레저라고 하는 시각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산자부하고 문광부가 마치 이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비쳐서 좀 유감입니다. 업무 조정을 부처 간에 사전에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청회 자리에서 부처 간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광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산자부 김 과장님, 구체적인 특정 산업을 위한 지원법 또는 진흥법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몇 개 종류가 있습니까? 다 열거하실 필요는 없고……
산자부 김 과장님, 구체적인 특정 산업을 위한 지원법 또는 진흥법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몇 개 종류가 있습니까? 다 열거하실 필요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7개의 개별 지원법이 있었습니다. 조선법, 전자, 섬유 등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6년에 공업발전법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법으로 있는 부분은 국제적으로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 WTO체제하에서 전체적으로 산업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이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써서 특정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을 어떤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될, 또는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유 과장님, 지금 이 법안을 죽 설명하실 때 꼭 이 법안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아직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것을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 법안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유 과장님, 지금 이 법안을 죽 설명하실 때 꼭 이 법안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아직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것을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 법안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지금 책상에 놓인 ‘스포츠산업 비전 2010’을 검토하면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업계도 그렇고 관련 시설업자, 용품업자, 또 서비스업계 이런 쪽의 얘기를 죽 들어 본 결과 현재 스포츠산업을 별도의 체계로 통합해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산자부는 스포츠의류와 신발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용품 쪽을 그동안 해 왔고 또 저희 문화관광부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분화된 구조로 봤을 때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은, 업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포츠산업이라고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여기는 제조업도 들어가 있고, 유통업도 들어 있고, 서비스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스포츠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해서 모두 스포츠산업으로 묶는 게 합리적입니까?

산자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자체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스포레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생활체육을 좀 새롭게 한 것인데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새로운 대회 유형들이 자꾸,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또 업계하고 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조성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나고, 그 종목들의 용품이나 시설이나 서비스가 새로 생겨나고 이런 구조로 갑니다. 이 용품들이 해외로 진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의 구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 교수님도 말씀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스포츠산업 진흥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호주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산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스포츠산업 진흥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호주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산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제 말씀은 스포츠산업 정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글쎄,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진흥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스포츠시설하고 스포츠용품하고 스포츠서비스업을 함께 아울러 가지고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 대만 모두가 스포츠산업을 시설, 용품, 서비스를 함께 아울러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스포츠산업진흥법 안에 구체적인 인증이라든지 또는 사업자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이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법이 굳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변경됐다 그러니까 다시 따져 봐야 되겠지만 스포츠진흥원을 만든다고 하는 데 모든 법안의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산업진흥원은 하나의 추진체계를 가상한 거고요, 그래서 그 진흥원에 대한 바람직한 역할과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을 제정해 주시면 연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070억 이것은 사실하고 다르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은 국가의 개입의 정도와……

그런데 왜 예산항목에는 이렇게 나와서 모든 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전부 그 부분이 천몇십 억으로 돼 있습니까?

이 법안이 처음 제출될 때 의원입법으로 제출됐습니다마는, 어떤 법이든 예산 검토사항이 수반돼서 이게 5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법안이 꼭 필요한 이유가 아직도 명료하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문광부나 입법 발의를 하신 안 의원님이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철 과장님, 지금 산자부가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돼서는 이제 기능 중심으로 해서 기술개발과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역할인데, 지금 업종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산업도 있지요? 업종 중심으로 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조직이 이원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조직은 일부 살아 있고, 기능 조직도 병행돼서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스포츠산업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원화, 토털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업종 중심으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섬유패션산업과로 돼 있지만……

간단하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선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광부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수영복 또는 스포츠용품에 스포츠의류 같은 부분이 있는데 스포츠의류가 하나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원사, 직물, 봉제, 디자인 등 모든 부분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런 직물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각 분야별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개 각 분야별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륜․경정 수익금이 산자부로 17.5% 정도 지원되었지요. 그런데 그 수익금이 실제 스포츠산업에 다 투입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지원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적어도 산자부에서 그 정도의 통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쪽에서 산자부에 가면 너무 뒤처지고 우선순위가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통계가 기본이면 통계가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통계가 기본이면 통계가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김종 교수께서는 1300억인가, 1400억인가 아까 액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통계가 나오면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 경륜․경정 수익금하고 들어간 것하고 스포츠산업에 지원한 금액, 통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경륜․경정 수익금하고 들어간 것하고 스포츠산업에 지원한 금액, 통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유병한 과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 하면 21세기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이나 기술업과는 다른 지식기반산업, 그리고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산업이 꼭 그런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말고 문화관광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만한 뚜렷한 이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된 것 중에서 문광부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력 개발, 그다음 연구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다른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가 이것이 분명히 부각이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두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산자부에서 말고 문화관광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만한 뚜렷한 이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된 것 중에서 문광부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력 개발, 그다음 연구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다른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가 이것이 분명히 부각이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두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원 소속인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적인 인력양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스포츠산업진흥원이 아니더라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조차도 없습니다. 고정적인 아카데미로서의 사무실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자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업계 지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도 최종적인 것은 업계 지원입니다. 아까 규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규제라고는 볼 수는 없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든 비예산 사업을 통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스포츠산업진흥원이 아니더라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조차도 없습니다. 고정적인 아카데미로서의 사무실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자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업계 지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도 최종적인 것은 업계 지원입니다. 아까 규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규제라고는 볼 수는 없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든 비예산 사업을 통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 교수님, 저는 WTO와는 상관없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형식이 훨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하고, 프로구단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프로구단을 지원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종영 교수님이 업계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함께 정리해 주시지요.
(이미경 위원장, 심재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이종영 교수님이 업계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함께 정리해 주시지요.
(이미경 위원장, 심재철 간사와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간접적으로 R&D나 아니면 교육사업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WTO 보조금 협정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구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구단이 지자체와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프로구단이 지자체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민구단 같은 데서 지자체와 시민들과, 아니면 기업들이 함께 하는 제삼섹터 형식으로 구단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보조금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간접적으로 R&D나 아니면 교육사업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WTO 보조금 협정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구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구단이 지자체와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프로구단이 지자체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민구단 같은 데서 지자체와 시민들과, 아니면 기업들이 함께 하는 제삼섹터 형식으로 구단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한 과장님, 이 법이 없으면 산업 지원이 어렵다 그런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박형준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을 준비하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그 핵심을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기술, 인력, 정보, 제도적 기반 강화……
기술, 인력, 정보, 제도적 기반 강화……

그 네 가지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를 저희가 하나로 모아서 하기에는 통계 체계도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를 저희가 하나로 모아서 하기에는 통계 체계도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반이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아니라도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스포츠여가산업과가 중앙 부처로서는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업계와의 연결 부분이라든지 공정한 지원 방식의 선정, 또 시행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스포츠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낚싯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포츠산업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계를 저희가 활용해서 연구․검토를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가 잘하고 있는 분야는 산자부가 하도록 놔두고 꼭 필요한 부분……

저희가 볼 때는 산자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스포츠용품하고 다른 스포츠 의류․신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자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것은 잘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나요?

지금 스포츠용품이라고 하는 범위가, 저는 지금 문광부에서 하고자 하는 스포츠용품 분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진흥법에도 체육용구하고 관련되어서 현재 문광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이만복 공술인께서는 아까 적극적으로 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이 산자부에 있어서는 안 되고 문광부에 새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절실한 이유가 아까 농구를 할 때 농구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이만복 공술인께서는 아까 적극적으로 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이 산자부에 있어서는 안 되고 문광부에 새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절실한 이유가 아까 농구를 할 때 농구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산자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CE마크라든가 UL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딸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스포츠 업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CE라든가 UL마크보다는 FIFA 공인이라든가……
그런데 사실 저희 스포츠 업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CE라든가 UL마크보다는 FIFA 공인이라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자부가 해 주던 그런 모든 기능이 다 문광부로 넘어오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스포츠업체들이 중소기업이라거나 자본이라든지 규모가 너무 적어서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그런 경쟁 완화를 위한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스포츠업체들이 중소기업이라거나 자본이라든지 규모가 너무 적어서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그런 경쟁 완화를 위한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M&A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영세한 스포츠용품 업체에 대한 간접적 지원,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간접적 지원 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돈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아까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R&D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R&D 사업에 대한 WTO 협정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R&D 사업에 대한 WTO 협정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산자부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포츠웨어 관련해서 항균 소취 쾌적 스포츠웨어 소재 개발 지원이랄지 스마트 의류 개발, 또 신축성이 우수한 PTT 조직물을 통한 운동․수영복 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포츠웨어 관련해서 항균 소취 쾌적 스포츠웨어 소재 개발 지원이랄지 스마트 의류 개발, 또 신축성이 우수한 PTT 조직물을 통한 운동․수영복 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김종 교수님이 타국에는 스포츠산업 지원 계획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선진국의 경우에 이러한 스포츠산업지원법과 같은 법체계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종 교수님이 타국에는 스포츠산업 지원 계획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선진국의 경우에 이러한 스포츠산업지원법과 같은 법체계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병한 진술인, 그런데 이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현재 있는 문광부의 각 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잘 해 줄 수가 없나요?
그다음에 유병한 진술인, 그런데 이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현재 있는 문광부의 각 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잘 해 줄 수가 없나요?

지금 스포츠여가산업과의 과 자체로서는 스포츠산업을 종국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한 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하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합체가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영 교수님, WTO 규정에 보조금 지원이 위반된다고 할 때 이 특별한 법이 자칫하면 WTO 규정과 배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몇 번 대답을 했는데요, 어떤 나라든 간에 WTO가 법률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적인 지원행위라든지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입니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경제의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분명히 이것은 다른 나라들도 법을 만들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가 대부분 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서로 경쟁해 가지고, 항상 경쟁할 때 우수한 제품이 나오고 그중에서 M&A도 되고 새로운 경쟁 업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이 도태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는 그 경쟁관계가 올바르게 성립 안 돼서 오히려 구조조정이 더 느려질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서로 경쟁해 가지고, 항상 경쟁할 때 우수한 제품이 나오고 그중에서 M&A도 되고 새로운 경쟁 업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이 도태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는 그 경쟁관계가 올바르게 성립 안 돼서 오히려 구조조정이 더 느려질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순철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법을 만들게 되면 산자부에서 봤을 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좋은 부분은 없다고 봅니까?

저는 문광부의 고유 분야인 스포츠서비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품 제조와 관련된 유통과 대여를 제외한 순수한 스포츠 서비스 분야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웅 위원님!
이번에는 이재웅 위원님!

유병한 과장님, 조금 전에 이종영 교수님께서 법으로 강제를 할 때 시장경제를 교란시킨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 자체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디에도 규제나 조정을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자율적인 기구, 심의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통해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우리 내부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높이고 내수를 확충하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쪽에 지원을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자율적인 기구, 심의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통해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우리 내부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높이고 내수를 확충하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쪽에 지원을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이야 다 갖다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명분이 수백 가지 아니고 수만 가지라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가다가는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을 듣는데다 진흥원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듣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물론 산업 진흥을 위해서, 또 문화 진흥을 위해서든 뭐든지 간에 자꾸 진흥원을 만들어서 진흥을 시키면 좋겠는데 꼭 굳이 그렇게 법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종영 교수님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으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서, 각 부처마다 각 국마다 진흥원 하나씩 가지자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초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지요?
물론 산업 진흥을 위해서, 또 문화 진흥을 위해서든 뭐든지 간에 자꾸 진흥원을 만들어서 진흥을 시키면 좋겠는데 꼭 굳이 그렇게 법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종영 교수님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으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서, 각 부처마다 각 국마다 진흥원 하나씩 가지자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초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지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98억 원이 2010년까지, 만약에 진흥원에 세워질 경우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자체도 실질적으로 현재 진흥원 자체를 만든다기보다도 현재 있는 조직들을 그러한 형태로 포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자체도 실질적으로 현재 진흥원 자체를 만든다기보다도 현재 있는 조직들을 그러한 형태로 포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왔다갔다 합니까?

저희가……

아니, 법안을 통해서 진흥원을 만들게 되더라도 아직까지 진흥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별도로가 아니라 지금 묻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 예산을 연간 얼마 쓰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진흥원 예산을 연간 얼마 쓰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만약 2006년도에 될 경우에 2007년도부터 되겠습니다. 18억, 2008년도에 30억, 또 2009년도에 65억 이렇게 해서 총 298억 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98억이요?

예, 2008년도에 설립될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법안을 통과해 주시면 시행령 마련과정을 거쳐서 진흥원은 아마 2008년도부터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소요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298억 정도, 3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기연도에 얼마가 든다고 그러셨지요?

초기에 준비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2007년도에 18억, 2008년도에 30억, 2009년도에 65억, 2010년도에 90억 이렇게 해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를 초기연도로 봅니까?

아닙니다. 진흥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금년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준비과정, 시행령 마련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꼭 진흥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스포츠여가산업과도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스포츠산업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열악하고 또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스포츠산업……

법이 뭔가 뚜렷한 목적도 없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산업 진흥만 시키면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가동시켜서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스포츠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법이 명확하지도 않고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초기연도에 298억이라고 했나요? 매년 한 170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잘못되었다기보다도…… 법률이 발의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정부가 민간부문에 가만 놔둬도 될 일을, 프로그램으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면 될 일을 자꾸 법으로 또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혈세를 부담하는 진흥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원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네요. 나는 그것이 걱정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체육 관련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이지요?

국민체육진흥법도 있고……

스포츠산업진흥법보다 체육산업진흥법이 낫지 않아요?

체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체활동만 포함되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왕이면 한글로 쓰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에 모법이나 모든 법들이 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스포츠라고 써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스포츠산업, 체육용품 내지 거기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서 번창해 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스포츠산업, 체육용품 내지 거기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서 번창해 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문광부가 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 분야들도 많고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기술지원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기술지도라든가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면 되는데 왜 문광부가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예산의 다수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그리고 2010년까지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을……

그리고 당장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내역이 1200억 가까운 돈이고 그 뒤에도 계속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여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다시 수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로 축소될 것이고, 이 부분도 진흥원이 포인트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금 공단에 있는 스포츠산업부를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든 스포츠산업진흥원과 같은 형태로 하든 최소 비용으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조직체를 갖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순철 과장님께서는 유사법률안의 과잉과 중복을 우려하면서 특별한 산업에 대해서 입법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시는데 김종 교수님 어떻습니까? 입법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스포츠용품업만은 아닙니다.

용품업만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을 건설하고 운영을……

시설과 건설과 운영을 진흥원에서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산업의 개념이 건설 분야까지 해서 지나치게 넓어요. 그래서 관련 부처와 업무 마찰 및 중복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병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자부라든지 관련 업체라든지 충분히…… 이것은 시행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용품에 관한 업무가 들어 있다고 해서 기존의 산업자원부에서 스포츠의류라든지 스포츠웨어라든지 이런 용품 업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은 산업자원부에 있던 업무를 문광부에 이관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품과 서비스와 시설을 연계해서 새로운 용품 수요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용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문광부의 스포츠여가산업과가 총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재철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통계를 보면 스포츠산업에서 용품 비중이 1985년도에 45%였던 것이 2000년도에 19.8%로 줄었습니다.
(심재철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통계를 보면 스포츠산업에서 용품 비중이 1985년도에 45%였던 것이 2000년도에 19.8%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문화관광부에서는 콘텐츠 이런 부분을 제공해야지……

주력 분야는 서비스와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문광부가 문광부 일을 해야지 왜 자꾸 그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스포츠용품에 대해서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용 들여서 진흥원 만들어서……

꼭 진흥원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진흥원도 한 내용으로……

특별법 만들어서 진흥원 만들고, 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꼭 진흥원이라는 고정된 틀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스포츠 각 분야별로 저희가 필요한……

진흥원에 대한 전문인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고요.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산업체들한테 면세나 여타 예산을 지원해서 그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기능을 저희가 주로 해 나갈 것이고 진흥원의……

시장에 그렇게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예산만 축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하면서 스포츠산업 업계의 실태를 좀 봤습니다.
이만복 대표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국감 때 보면서 실제로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 납품하는 업체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영세한 스포츠용품 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만복 대표님이 생각할 때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복 대표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국감 때 보면서 실제로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 납품하는 업체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영세한 스포츠용품 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만복 대표님이 생각할 때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업체도 영세합니다. 이 사업을 제가 19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가난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산업진흥법이 발의되면 제가 지금 지적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이 육성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는 내구연한 규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화기, 자동차 등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하고 관계있는 스포츠용품에는 내구연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럼 지금 19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소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기구를 사면 부서질 때까지 씁니다. 그 밑에 사람이 깔려 죽어도 없어질 때까지 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 해결됩니까?

그것은 이제 한 부처에만, 저희는 지금 산자부도 쫓아가야 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효율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김순철 과장님,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얘기하는데 왜 섬유패션산업 과장님이 나오셨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산자부 조직이 업종별하고 기능별 조직이 같이 있고요. 저희가 영문으로는 소위 생활용품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섬유패션산업과에서 일반섬유, 그다음에 일반스포츠용구까지 일반생활용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용품이라고 매뉴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휘감독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저희 주무과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디자인 개발이면 디자인 개발, 기술 개발이면 기술 개발을 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법체계의 분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정기국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도 분과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추세인데 산자부에는 아직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기능별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기능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얘기하는데 섬유패션산업과장이 나오니까 너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견을 내시는 것을 보니까 스포츠용품을 따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 자체가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광부 과장님께서는 그 의견에는 어떻게……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법안 자체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법안 자체는 문제점이 없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보조금 특정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법은 문제가 없고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잘 만들고 내부규칙을 잘 만들어 가면 실제로 제소되고 이럴 위험은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도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법은 왜 만듭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스포츠산업의 특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특정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산자부하고 문광부를 비교했던 주요한 원인은 뭐냐 하면 실제로 법이라는 것이 기술과 산업 흐름, 시대 이런 것을 못 쫓아갑니다. 법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뒤따라 갈 수밖에 없고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규정들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게임진흥법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 법이 지금까지 없었지요. 다 흩어져 있던 것을 따로 모아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것입니다. 스포츠산업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것 자체가 21세기 우리 국가의 성장동력이고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냥 20세기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면 이런 것은 복잡하고 국제적으로 문제 소지도 있는데 귀찮게 뭐하러 하냐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경쟁력 낭비이고 손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부당없이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예를 들면 지금 음비게법도 음악산업법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진흥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쪼개져서 분법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제가 낸 법안에도 게임진흥원을 설립하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한류든 문화산업이든 다 일어났는데 정작 그 업계에서는 볼멘소리를 하지요. 도와주는 것은 없고 만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불려다니기만 하고 규제만 한다,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디테일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과장님은 동의 안 하십니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게임진흥법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 법이 지금까지 없었지요. 다 흩어져 있던 것을 따로 모아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것입니다. 스포츠산업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것 자체가 21세기 우리 국가의 성장동력이고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냥 20세기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면 이런 것은 복잡하고 국제적으로 문제 소지도 있는데 귀찮게 뭐하러 하냐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경쟁력 낭비이고 손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부당없이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예를 들면 지금 음비게법도 음악산업법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진흥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쪼개져서 분법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제가 낸 법안에도 게임진흥원을 설립하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한류든 문화산업이든 다 일어났는데 정작 그 업계에서는 볼멘소리를 하지요. 도와주는 것은 없고 만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불려다니기만 하고 규제만 한다,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디테일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과장님은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스포츠용품제조업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포츠의류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만 여덟 가지 단계별로 지원해 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스포츠산업진흥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 위원님께서 특별법 말씀을 하셨는데 게임산업이랄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랄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WTO 규제 가능성이 적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문광부에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호주도 이런 부분은 법이 아닌 정책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특별법 말씀을 하셨는데 게임산업이랄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랄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WTO 규제 가능성이 적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문광부에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호주도 이런 부분은 법이 아닌 정책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법안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광부 소관인 스포츠서비스산업부터 경쟁력을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주요산업 시장의 판도는 주요 제조업에서 주요 문화산업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9%입니다. 문화산업 중에서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7.8%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7.8%로 그나마 2등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 만화시장의 62%를 독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갑부가 만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만화 그리는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가 만화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홀대해 왔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고 미처 살펴보지 못했지만 고부가가치이고 미래 성장동력인 이런 산업들은 약간의 그런 특혜시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피해가면서 키워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21세기 5대 문화강국 그리고 3대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따로 두는 것이 특혜다 아니다 이런 시비거리는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특화시켜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키워 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주요산업 시장의 판도는 주요 제조업에서 주요 문화산업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9%입니다. 문화산업 중에서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7.8%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7.8%로 그나마 2등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 만화시장의 62%를 독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갑부가 만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만화 그리는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가 만화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홀대해 왔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고 미처 살펴보지 못했지만 고부가가치이고 미래 성장동력인 이런 산업들은 약간의 그런 특혜시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피해가면서 키워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21세기 5대 문화강국 그리고 3대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따로 두는 것이 특혜다 아니다 이런 시비거리는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특화시켜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키워 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문광부에 물을게요.
외국 스포츠정책들을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의 입법례는 아직은 없는 것이지요?
외국 스포츠정책들을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의 입법례는 아직은 없는 것이지요?

중국에 스포츠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빼고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문광부에서 법을 내기 전에 부처 간에 협의를 좀 미리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 법은 아시다시피 안민석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입니다.

법안의 맨 뒤에 붙어 있는 예산소요는 어느 기구에서 산정한 것입니까?

이 부분이 초기에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어디서 산출한 것이냐고요. 그것은 모르셔요?

예.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예산의 경제성을 따져 봤을 때 산업적인 효과를 문광부에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셔요?

이 법 자체로 인한 산업적인 효과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산업을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보다 저희 목표치로서 지금 2004년도……

그러니까 크게 발전시키는 데, 산업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느냐고요. 혹시 계산된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자료에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국내 스포츠산업 생산유발효과가 1.975입니다. 그래서 100억 투자하면 197억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스포츠용품업이나 스포츠서비스업도 일반용품업과 서비스업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산업유발효과가 높으니까 여기에 집중투자하자는 표현이신 것 같고요.

예.

산자부 쪽은 산업적인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보신 것 있으십니까?

문광부에서 산업유발효과를 가지고 많이 따졌는데 대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 스포츠용품 분야입니다.

이 법이 과연 필요성…… 법을 새로 만들자고 할 때 필요성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 법안에 붙어 있는 산출근거를 죽 보니까 내년도 투입예산 320억 중에서 94% 정도가 전부 진흥원 예산이거든요. 결국은 진흥원 설립을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를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이 이 법이 과연 필요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광부 쪽에서는 ‘진흥원 예산이 그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줄은 액수로, 당초에는 내년 1년만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5년 통틀어도 300억 정도이다’라고 말을 바꾼 것 같은데 숫자가 이렇게 다르니까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 그 진실성을 지금 조금 믿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광부 쪽에서는 ‘진흥원 예산이 그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줄은 액수로, 당초에는 내년 1년만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5년 통틀어도 300억 정도이다’라고 말을 바꾼 것 같은데 숫자가 이렇게 다르니까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 그 진실성을 지금 조금 믿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WTO체제를 법제연구원 쪽에 물어볼게요.
이 진술인, 만일 우리가 WTO체제의 규제를 피해가려고 할 때 같은 지원이라면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하고 법이 아니고 정책으로 풀어나가는 방법, 어느 방식이 효과적입니까?
그다음에 WTO체제를 법제연구원 쪽에 물어볼게요.
이 진술인, 만일 우리가 WTO체제의 규제를 피해가려고 할 때 같은 지원이라면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하고 법이 아니고 정책으로 풀어나가는 방법, 어느 방식이 효과적입니까?

정책으로 하는 것이, 현재 국가 전체의 산업정책에 대한 흐름이 개별산업에 대한 법률을 만들기보다도 기능별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고 이것이 오히려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 필요한 것은 국내에 새로운 신산업이 나타나고 여기에 경쟁되는 기업이 없다고 할 때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주고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장이 형성되고 산업이 어느 정도 도달됐을 때는 오히려 법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보니까 실내체육관 건설도 스포츠산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남북스포츠산업 교류협력도 나오는데 북한의 스포츠산업 통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남북스포츠산업 교류협력도 나오는데 북한의 스포츠산업 통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장차 아마……

전혀 없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지개빛 꿈을 법에다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만이 스포츠산업은 아닙니다.

국가가 프로스포츠를 육성할 때 그러면 아마추어스포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병행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진흥법……

병행 발전이…… 이 법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우선 발전인데 병행발전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생각들이 법에 나타나고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현재 법으로만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한 논란거리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깝게 써야 될 마당에 어떻게 쓰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긍정적인 측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별다른 감동을 주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라는 궁금한 점들이 아직도 머리 속에서 가시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알고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공부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큰 법안을 4개를 제출했고 그중에 2개를 공청회를 하는데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해 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공청회를 했던 체육단체 통합 관련 법안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압도적으로 그 법안에 대한 지지를 해 주셨던 분위기고, 반면에 오늘 이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은 참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체육단체 통합법안은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점, 현실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우리나라 체육의 현실과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구조적인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셨는데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현실을 비롯해서 문제점까지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임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서 그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포츠산업의 정의나 개념에 관해서도 사실 논란거리가 아니라 제가 낸 두 가지의 프로젝트 책자에도 다 나오고 외국이나 우리나라 업계에서 다 인정하는 것인데, 스포츠용품 제조가 있고, 시설운영업이 있고, 스포츠경기업이 있고, 스포츠마케팅업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과 범주를 학계든 현장에서 다 인정하는 바인데 이것 자체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왜 스포츠산업이냐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런 소감이 있고요.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죽 들어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공술인 사이에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법안이 WTO에 위배되느냐 적절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와 문광부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쟁점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되고 해소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산업을 산자부에서 할 것인가 문광부로 옮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순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스포츠산업을 문광부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해 오던 스포츠산업이 상당히 쇠퇴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법적인․제도적인 체계의 문제입니까?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큰 법안을 4개를 제출했고 그중에 2개를 공청회를 하는데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해 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공청회를 했던 체육단체 통합 관련 법안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압도적으로 그 법안에 대한 지지를 해 주셨던 분위기고, 반면에 오늘 이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은 참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체육단체 통합법안은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점, 현실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우리나라 체육의 현실과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구조적인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셨는데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현실을 비롯해서 문제점까지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임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서 그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포츠산업의 정의나 개념에 관해서도 사실 논란거리가 아니라 제가 낸 두 가지의 프로젝트 책자에도 다 나오고 외국이나 우리나라 업계에서 다 인정하는 것인데, 스포츠용품 제조가 있고, 시설운영업이 있고, 스포츠경기업이 있고, 스포츠마케팅업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과 범주를 학계든 현장에서 다 인정하는 바인데 이것 자체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왜 스포츠산업이냐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런 소감이 있고요.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죽 들어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공술인 사이에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법안이 WTO에 위배되느냐 적절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와 문광부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쟁점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되고 해소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산업을 산자부에서 할 것인가 문광부로 옮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순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스포츠산업을 문광부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해 오던 스포츠산업이 상당히 쇠퇴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법적인․제도적인 체계의 문제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산업을 세 가지나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전문분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포츠용품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연구소, 그동안의 많은 기술개발 경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스포츠서비스 중에서 용품 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뺀 부분에 있어서는 문광부가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축구공이 스포츠용품입니까, 산업용품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구공의 경우 체육진흥법에 이미 체육용구와 관련되어서 문광부에서 생산 장려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육진흥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 스포츠용품 같은 경우에도 용품의 범위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서 좀 쟁점이 되는데, 문화산업을 왜 산자부에서 하지 않지요?

문화산업과 관련해서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예랄지 이런 부분이 문화산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 중에 콘텐츠라고 하면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업무를 많이 수행했던 문광부나 또 일부는 정통부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스포츠산업의 정의가 좀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세 번째 쟁점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신 것인데 스포츠산업진흥원입니다.
만약에 스포츠산업진흥원이 이 법안의 아주 핵심적인 걸림돌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크게 후퇴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육과학연구원에 이 기능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그런 정도의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을 새로 제정해야 되는 이유는 기존의 시스템과 체계 가지고는 지금 스포츠산업의 변화된 현실과 또 새롭게 맞이하게 될 욕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부도, 마치 이것이 문광부로 가게 되면,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입장보다는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서 결국에는 어느 부처로 가든지 간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이 필요하다는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좀 가져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아무튼 오늘 상당히, 공청회를 하면서 양 부처의 과장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은 저희들이 보기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신 것인데 스포츠산업진흥원입니다.
만약에 스포츠산업진흥원이 이 법안의 아주 핵심적인 걸림돌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크게 후퇴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육과학연구원에 이 기능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그런 정도의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을 새로 제정해야 되는 이유는 기존의 시스템과 체계 가지고는 지금 스포츠산업의 변화된 현실과 또 새롭게 맞이하게 될 욕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부도, 마치 이것이 문광부로 가게 되면,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입장보다는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서 결국에는 어느 부처로 가든지 간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이 필요하다는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좀 가져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아무튼 오늘 상당히, 공청회를 하면서 양 부처의 과장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은 저희들이 보기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용어 순화가 안 됐다든지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양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양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시려다가 시간도 없고 해 가지고…… 꼭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못한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까 김순철 과장께서 다른 공술인들의 얘기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되었지요?

예.

위원장님!

특별히 더 덧붙이거나 하실 것이 없으시면 마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분한테 시간을 드리면 지금 다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냥 마감할까요?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처음 10분 진술시간으로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설명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산자부와 문광부 간에 충분한 조율이 못 되었던 측면들이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서 정부 두 부처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부처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 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해 왔던 산자부와 좀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일종의 문화스포츠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문광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충분히 잘 개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때 또다시 소위원회 차원에서 여기 계시는 공술인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산자부와 문광부 간에 충분한 조율이 못 되었던 측면들이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서 정부 두 부처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부처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 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해 왔던 산자부와 좀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일종의 문화스포츠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문광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충분히 잘 개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때 또다시 소위원회 차원에서 여기 계시는 공술인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