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56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6호

국회사무처

(10시28분 개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6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공청회에 앞서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과 11월 15일 손봉숙 의원과 김재홍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영화진흥법 개정안 조속처리에 관한 청원과 방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안과 병합심사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법안과 병합심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정봉주․김재원․이해봉․강혜숙․박재완․이상경․서병수․박세환․김재경․정병국․유정복․노현송․안홍준․정성호․강길부․심재철․이근식․안명옥․고조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유기준․김재원․박명광․엄호성․김재경․신상진․박세환․이해봉․정문헌․허천․노현송․주승용․유승희․황우여․안상수․손봉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강혜숙․황우여․안병엽․제종길․이원영․박찬석․이계경․박찬숙․이시종․배일도․박명광․유정복․이계진․유승희․안상수․김희선․이상경․신상진․이근식․천영세․이낙연․강창일․신기남․이윤성․이해봉․엄호성․염동연․김태홍․최재성․심재철․안민석․백원우․고조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강혜숙․신학용․강창일․김태홍․이상경․이해봉․서재관․정봉주․최인기․김기현․심재철․이낙연․조경태․이원영․이시종․이근식․김형주․안상수․심재덕․한광원․배일도․유승희․고진화․김재윤․김재홍․엄호성․오제세․노영민․정청래․황우여․서혜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인영․최규식․김재홍․김현미․장향숙․선병렬․한명숙․정봉주․박영선․이광철․신중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안민석․양승조․선병렬․우원식․박명광․양형일․윤원호․김태년․이근식․정청래․김영주․유인태․원혜영․임종인․문병호․박찬석․김재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31분)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의사일정 제2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우상호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소위원장우상호
법안심사소위원장 우상호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통사찰보존법 등 모두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화재예방 조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강혜숙 의원 대표발의(2건),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자로 되어 있는 법률제명을 한글화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추후 이 법안에 따라 법률 전체를 한글화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처리시한이 불확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국어기본법을 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제명을 한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문화재의 반입 또는 수입 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의의가 있으나 동 개정내용이 1999년도에 삭제된 배경과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셋째,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경우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및 재조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직권조사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외에 직권에 의한 조사 등 수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소장 문화재 공개 시 급여금을 지급하고 공개 중 멸실․훼손되는 경우 보상을 하는 개정내용의 경우 그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법률이 시행될 경우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정부시책이나 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넷째,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지정문화재의 개인소유자 등에게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 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화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는 개인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므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개인소유자 등에게는 소화설비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조항을 두는 한편, 개인소유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은 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재조사․직권조사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되,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실태 파악 등을 강화하기 위해 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3개의 법률로 분법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게임 관련 4건,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안 등 음악 관련 2건, 정부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은 게임산업이 음반이나 비디오물과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개별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주요 쟁점사항별로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사행성게임과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위원 간에 일부 이견이 있었고, 사행성게임의 포함 여부는 이 법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안,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안은 현행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여 음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율하려는 법률이며,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녀를 불문하고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소위원회는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위원회(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첫째 법률안의 제명을 게임진흥법안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분법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음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등을 정의함으로써 음악산업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음악시장 출현에 따른 음악의 분화현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은 현행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안이 규정한 청소년 개념을 채택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와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조화하였고, 분법된 다른 개정안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넷째,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에서의 퇴폐행위 금지 등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화재 등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이 본래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노래연습장에서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남녀를 불문하고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분법화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과 중복되는 부분,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여 제출한 다른 개정법률안과의 체계 일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콘텐츠가 동일함에도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각각 다른 법률로 규율되어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바,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 게임 등 각 장르별로 분법을 추진함에 따라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 규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청소년 나이는 청소년의 문화향수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연령 규정 대신 현행 영화진흥법과 같은 18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영상자료원의 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위원회는 동 제정안 심의 시에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을 함께 심의하였으나 영화진흥기금의 설치는 먼저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들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안과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나, 게임․음악․영화 및 비디오물 등으로 분리 입법되는 동 법률안 입법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임위에 우선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이 소위에서 의결되는 대로 다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음악산업진흥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처리는 게임 관련 법안이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뒤에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원장이 보고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님!
박찬숙박찬숙위원
제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채택이 안 됐다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99년에 폐기된 것을 다시 살려 내려는 취지였는데, ‘주변국에도 이런 것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 반입이나 소유권 양도의 금지나 예방 수단에 관한 유네스코협약의 가입을 미루고 있다가 2002년에 가입했고, 이 협약의 발휘와 더불어서 2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해서 제가 제출했던 문화재보호법 같은 취지의 법률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본이라는 주변 나라에서도 외국 문화재의 반입이나 이런 것에서 계속 법률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상호소위원장우상호
박찬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외국 문화재 국내 반입 시의 단서조항이 그 취지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또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재가 워낙 외국에 많이 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북관대첩비를 들여오는 것처럼 외국의 순수 문화재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를 반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칫 이 조항을 신설했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의 노력에 저해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지금 당장 입법에 반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일부개정법률안인 문화재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축조심사는 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대신하여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8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잠깐……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말씀하십시오.
손봉숙손봉숙위원
덕수궁 돌담길이 SBS 드라마 촬영으로 크게 훼손된 보도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방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덕수궁 관리소장의 해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후약방문으로 처리하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안이한 자세에 대한 경종이 필요하고, SBS에서 복원하는 절차는 물론이지만 이후로도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같은 곳은 새벽 2시, 3시에 관리인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미대사관이 있어서 청원경찰들이 밤중에도 상주하고 있는 체제인데, 굉장히 소란을 피우고 촬영했을 텐데 주변 경찰이 모를 리가 없고, 예를 들면 그 지역 경찰과 문화재청이 좀 연대를 해서 그럴 때 서로 연계하는 연계망을 구축한다든가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고에 대한 문화재청장님의 사과도 필요하고,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올바로 다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상황 설명을 하셨듯이 일요일 새벽 2시부터 거의 기습적으로 이 안을 전격적으로 채택해 가지고 처음에 포스트잇 30장 정도 붙이고 한다는 것을 아시는 바와 같이 바람에 날린다고 해서 본드에 다름없는 것을 이렇게 붙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훼손된 상태는 돌 원석 자체의 훼손이 아니고, 보통 공사장에서 메지라고 얘기하는 줄눈을 넣은 것이 긁힌 상처인데, 이 기회에 저희들이 강회를 가지고 하는 것을 새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감독하에서 기왕에 있었던 전체들하고 착오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SBS 쪽에서는 경비의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변상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왔고, SBS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도 저에게 문화재청으로 사과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8시 뉴스 끝에 대국민 사과방송을 했고, 오늘 밤 11시 ‘프라하의 연인’이 방영될 적에 그때 또 한 번 사과방송을 하게 할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고궁을 비롯한 문화재에 이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문화재에 대한 TV드라마 촬영과 연관해서 그 사이에도 몇 차례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런 일들이 잊을 만하면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겨나기 위한 제도적인 면밀한 장치를 좀더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해 주신 박찬숙 의원님, 강혜숙 의원님, 민병두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한 차원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또 다른 의견들은 향후 법률 시행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오늘 의결하여 주신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법률안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독서문화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차관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안민석안민석위원
지난주 월요일에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공청회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의 안이 나온 것을 위원님들 각 방으로 보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대한체육회에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 느낌에는 산하단체하고 국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그날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속기록을 죽 봤고, 위원님들이 거의 압도적인 의견들을 내 주셨고, 그 국회의 의견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내부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막말로 ‘국회의원 자기들이 뭐 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아니면 특정 개인 위원의 전술에 국회의원들이 다 휘말렸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임원들 회의장소에서도 나오고, 아무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요청한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 안을 지금 보름이 지나도록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의 이야기는 제대로 실현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정부 쪽에서, 그동안 장관님께서도 혁신위원회 안을 한번 기다려 보고 있다고 그동안 제 기억으로 세 차례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끝나고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각 위원실로 나눠 주라고 한 혁신위원회 안을 이번에는 정부에서 위원실로 주라고 대한체육회 측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배종신문화관광부차관배종신
우선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체육회가 아직 이행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감독하는 문화관광부 부처 입장에서 대한체육회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촉구하시고 다음주 초 안으로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가 받아서 보내시든 체육회로 하여금 보내게 하든 일단 위원님들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제가 냈던 법률안에 관해서 우상호 소위원장의 말씀에 일면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99년에 비효율적인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박찬숙 위원님, 일단 이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도난이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입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입법적 공백이 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국내적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이제 퇴장하셔도 좋고, 위원님들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독서문화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05분)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의사일정 제1항 독서문화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독서문화진흥법안이라는 제정법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세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변우열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안찬수 사무처장입니다.
끝으로 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황금숙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세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세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변우열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언론에서만 뵙던 분들을 직접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한 의견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진흥법안에 대한 시각은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독서진흥이라는 하나의 장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을 독립시켜서 별도의 법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선언적인 의미만 있었지 실현 가능성이나 실천 가능성이 아주 약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독립된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는 법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독서문화진흥법안은 단순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독서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떠나서 독서 진흥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서관법과 연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의 종류가 다양한데 도서관의 종류에 따라서 관장하는 정부의 부처가 각기 다릅니다. 문화관광부 소속도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소속도 있고, 행정자치부 소속도 있고, 관장하는 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연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독서문화진흥법안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거의 가져왔고, 그 내용을 근간으로 했고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 독서문화의 국제교류, 재정상의 조치 이 세 가지가 추가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법안이 구성요소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6페이지에 다른 진흥법안의 구성요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주요 법령의 구성요소를 보니까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진흥위원회, 예산 이런 식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흥법안은 대개 사명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진흥법안이 선언적인 의미를 떠나서 실천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흥위원회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서문화진흥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독서문화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서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흔히 독서 하면 국어, 독서 하면 문학, 독서 하면 소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독서 하면 교양이나 쌓고 정서 순화나 가치관 확립을 위한 측면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독서의 범위를 넓게 보아서 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독서, 지식이나 정보 획득을 위한 독서,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는 독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자는 쪽의 독서도 요즘 크게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목과 관련지어서 독서하는 학습독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에서 독서영역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포괄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독서의 범위와 매체의 다양화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냥 독서라고 하면 책을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비디오테이프를 한 편 보는 행위라든가 음악테이프라든가 일반적인 테이프를 듣는 것도 독서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테이프가 아주 중요한 독서자료가 되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책도 엄연히 책입니다. 그래서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독서자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독서교육이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독서문제아, 독서상담, 독서요법 이런 새로운 영역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화활동만으로 독서영역을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2조(정의)에서 독서문화를 정신적인 문화활동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독서현상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서문화 진흥을 주도할 인적자원 확보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3조와 제4조에 보면 독서자료의 확보, 시설 및 설비 확충, 독서교육 교육과정 편성 이런 것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주도할 인적자원 확보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인적자원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구호로만 그치고 아무런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적자원 확보방안은 현재 도서관의 인적자원 확보방안과 연계시킨다면, 교육인적자원부를 예로 들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업을 하고 있고,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인적자원 확보방안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시킨다면 큰 문제가 없겠고 공공도서관도 자체 인적자원 확보방안이 있으니까 그 문제하고 연계시킨다면 큰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3조제1항2호나 제4조제3항 등에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포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 진흥의 추진체제 및 지원체제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서문화를 진흥한다는 것이 정부의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부만의 몫도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만의 것도 아니고 범국민적, 범사회적으로 추진해야 할 운동이 독서문화진흥운동이라고 봤을 때 이 법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의 일차적인 책임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학교의 독서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습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해서도 자연스럽게 독서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만의 노력으로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 아니냐,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출판계, 도서관계, 독서관련 민간단체, 학계 등 여러 단체나 기관들과의 협력이나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현재 법안에 나와 있는 관련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서 생활화에 대한 사고의 전환입니다.
“제6조(독서의 달 등)”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독서가 어떤 달에만 독서하고, 독서가 어떤 주간에만 독서하고, 독서가 어떤 계절에만 독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독서의 주간이나 독서의 계절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생활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독서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1년 연중 학교든 사회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독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6조에서 ‘독서의 달’ 이런 내용을 그냥 ‘독서 생활화에 대한 다양한 행사’ 이런 식으로 바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데 빠져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독서문화진흥위원회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도 현재 이 법안에서는 재정상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다, 시설 및 설비 확충이나, 독서자료 확보나, 제가 말씀드린 인적자원 확보, 독서진흥위원회 설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재정상의 조치가, 소요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소요예산 규모를 다시 한번 산정해 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수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자료를 빨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여기 입법조사관과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오탈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수입니다.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독서문화진흥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이미경 국회 문광위원회 위원장과 대표발의자이신 박형준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전면개정 과정 속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듯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개정되어 도서관법으로 그 법명을 바꾸고자 할 때 독서진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 또 더 나아가서는 분법을 통해 별도의 입법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3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서 저는 도서관법안, 지금 2개의 대표발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명을 도서관법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 전까지는 적어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내의 독서 진흥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우선 현행 조항이나마 존치시키고 가칭 독서진흥법이 제정될 때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10월 26일 박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전면개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별도의 입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의 성립 과정과 법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법의 성립사를 보면 1993년 ‘책의 해’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당시 문화부는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른 문화예술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1993년을 책의 해로 선정하면서 당시 책의 해 사업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여섯 가지 사업의 계획안을 확정하였는데 독서진흥법, 가칭입니다. 그것이 이 사업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책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가칭 독서진흥법 또는 독서장려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했는데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민간기업체와 공공기관을 지을 때 건축비의 1%를 도서실에 투자하게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도서실의 관리주체 문제로, 사서냐 독서지도 전문요원이냐 이런 용어와 인적 배치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은 이후에 94년 7월에 당시 제정되어 있던 도서관진흥법과 가칭 독서진흥법이 통합돼서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9장 또 부칙 부분은 큰 틀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94년 제정된 법 제9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에서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1999년에 근거조항이 삭제됐고요. 제10조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가 정부의 위원회 축소 조치에 따라서 2000년에 근거조항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법률을 언급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서진흥법이라는 명칭이 언급됐지만 이번에 박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안은 독서문화진흥법 또는 저는 독서문화진흥기본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법명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서진흥법이라는 명칭을 기존에 사용하면서 독서라고 하는 개개인의 독서활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 소관 법률에는 관광, 출판, 영상산업, 문화산업 등 다양한 진흥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서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독서활동은 하나의 문화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 규율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의 문화활동인 독서를 진흥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고 어떤 국민이라 하더라도 독서활동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박형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NPO월드의 조사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6월에 있었던 조사인데요. 30개국 조사 중에 한국인의 독서시간이 최하위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서문화의 부끄러운 실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003년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달 독서량은 평균 0.8권으로 세계 166위입니다. 2004년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의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성인 10명 중 2명이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구대 윤희윤 교수가 연구하신 것인데요. 2005년 보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국력이 미국의 5.9%, 일본의 14%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독서문화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정책적 과제를 설정하고 각종 방안을 짜내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늦고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독서능력 증진, 독서환경 개선,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이런 주요한 국가들이 왜 이렇게 주요한 정책과 시책을 내놓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형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인데요.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법의 필요성이 개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되어 있는 이유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독서문화의 현실을 진단해야 하고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의 입법의지가 국민 앞에 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변우열 교수께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지금 독서문화진흥법을 비교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법안의 부속문서인 독서문화진흥법안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분법 그 자체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법 그 자체만을 위한 조치로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의의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05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개정과 독서진흥법 제정 요구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보화 지식에 접근할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 읽는 문화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제 독서진흥을 통해 국민 모두가 각자 자기 삶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올해 도서관 또 독서진흥과 관련한 업무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청사진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법률적 기반으로는 국민 독서진흥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어 독서진흥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민의 독서진흥에 관한 큰 도움이 되는 법률적 기반이 뭔가 좀 생각하면서 저는 크게 네 가지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이념과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이념과 원칙은 저는 여섯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독서할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문화 진흥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자주성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의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제공의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서환경 정비와 지원의 원칙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본법으로서의 독서문화진흥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독서문화 진흥의 기본원칙 같은 것이 법률을 통해 천명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국회 각 위원회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법률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준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숙 의원이 10월 13일 학생독서활동진흥법안, 의안번호 172922가 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께서 청소년독서진흥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데서의 독서활동 또 여성가족위에서 가족에서의 독서활동,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독서활동 이런 여러 가지 독서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독서문화진흥법이 하나의 기본 틀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독서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학교, 기업, 사회, 정부, 국가 이런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출판진흥, 도서관 중심의 독서문화 진흥, 학교에서의 독서활동 활성화 이런 방향으로든지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국민독서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면서 크게 다섯 가지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 독서진흥정책 이념을 규명해야 되고요. 도서관 중심의 독서진흥정책이 추진되어야 되고요. 출판진흥정책이 필요하고요. 민간주도형 독서진흥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요. 독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변 교수님께서도 독서진흥정책 수행 주체를 말씀하셨는데요. 개정되기 이전의 독서진흥위원회, 최소한 이런 것이라도 구성되거나 두 번째로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진위처럼 위원회 방식의 민간 주도형 위원회로 주체를 만들든가 아니면 과학문화재단이나 한국정보문화재단이 그러하듯이 독서문화진흥재단, 이러한 세 가지 방안의 수행 주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립중앙도서관의 2010’에서는 범국민독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서문화진흥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나라의 독서문화 현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시민사회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진짜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독서문화진흥법안 박형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숙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숙진술인황금숙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황금숙입니다.
이런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의 두 분께서 구체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수정․보완되어야 될 내용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새삼 독서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환경은 독서의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TV 시청이라든지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이라든지 그 외에 또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상황인 과도한 입시경쟁도 하나의 독서의 장애요인이라고 봅니다.
아동 시기의 독서는 독서 습관을 기르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청소년 시기에는 독서를 통해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라든지 인생관 또 직업관을 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독서가 중요한 사회입니다. 사회적인 여러 도전이 있는데 먼저 지식정보사회의 도전을 볼 때 우리가 세계 제1의 인터넷 보급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폐해는 우리나라가 성모럴이 굉장히 무너짐에 따라서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고 이렇게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은 또 가정교육의 부재를 가져오고 또 이러한 부분은 아동, 청소년의 문제로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이 하는 온라인게임도 거의 90% 이상이 폭력물이라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학원폭력이 위험한 수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서를 통한 어떤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술정보적인 도전을 보면 현대인들은 지금 눈만 뜨면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나 현대인들은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또는 정보활용 능력, 리터러시(Literacy)를 통한 어떤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정신보건 문제 이런 차원에서 독서교육이 굉장히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3위인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2, 30대의 자살률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은 굉장히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한 어떤 셀프실링(Self-Sealing)을 통해서 정신보건 문제에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경제적인 어떤 도전을 볼 때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제구도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요. 이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을 몇 번 옮기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직업을 몇 번 바꾸느냐 이런 부분이 화두에 오를 정도로…… 지금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독서가 생활화되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교육적인 도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 기술정보 또 경제적인 도전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배양되어야 되겠고요. 이는 어떤 교육의 주체가 과거의 교과교육에서 이제는 독서교육으로 옮겨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상에서 지식정보사회는 물론 다가올 문화사회에는 더욱 독서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고요. 이에 세계 선진국가들은 바로 국가 경쟁력을 독서를 통해서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독서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영국의 경우는 92년부터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98년에서 99년에는 아예 독서의 해를 제정해서 전 국민들이 독서를 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도서관이라든지 또 박물관 또 아카이브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한 리소스(Resource) 기구를 발족시켜서 프로축구의 관람객 수보다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 수를 더 많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정부의 의지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80년대 이후 미국인의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서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유아독서교육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성인 문해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OCOB(One City One Book) 운동이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시정권이 들어오고부터는 No Child Left Behind법이라고 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을 전부 다 독서력으로 끌고 가겠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독서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안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가 다 의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6000여 개의 학교에서 아침 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클럽 자체도 자생적으로 이루고 있는 클럽이 1만여 개가 있을 정도이고, 또 최근 2005년 7월에 젊은층들의 활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문자 및 활자진흥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프랑스라든지 이스라엘 등 모든 국가들이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이처럼 세계 선진국가나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경쟁력, 비전, 성패가 바로 창의력을 갖춘 개개인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독서운동과 독서추진방안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 통과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잠깐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3조에 나오는 독서자료 확보 문제로, 3조 1항에 독서자료 확보를 위해서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일회성 내지는 이벤트성인 부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자료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도 독서자료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거의가 지역주민한테 유용한 자료가 기증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유용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교육 문제로,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교육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독서교육이 광의의 개념으로는 독서를 통한 인격형성이다, 협의의 개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독서 스킬이라든지 태도, 환경 이러한 것들을 정비해 주는 실천적인 제도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더 실천적으로 수반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특히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등의 독서진흥활동에서 학교나 직장에 독서클럽을 두도록 장려해서 독서문화활동을 독려한다는 차원인데, 이 부분은 물론 학생․직원들 다 중요하지만 그 외의 기타 조직체, 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독서교육이 자녀의 독서 교육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을 위한 클럽도 많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법안에 대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의 진술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순서 따로 정하지 않고 5분 이내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책 읽는 나라가 부흥한다, 그 철칙이 인류사회에서 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절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개념 정리에 관해서 변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개념 정리가 다시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우리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를 어디에 담느냐, 종이에 담았느냐 비닐에 담았느냐 자성을 띤 물체에 담았느냐 이것에 관계없이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독서의 개념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요.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DVD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예, 비디오테이프를 한 편 보는 행위도 당연히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가 비닐에 담겨져 있다고 해서, 비디오테이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행위를 독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책이 요즘 나왔지 않습니까? 전자책을 책이 아니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다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짐승의 뼈나 돌이나 나무……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독서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황 교수님, 일단 하드웨어에만 너무 주력했다는 지적을 세 분이 다 하신 것 같은데, 독서전문가인 사서를 초․중․고등학교에 최소한 1명 이상 확보해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독서전문가를 1명씩 배치할 수 있는 예비 인력이라고 그럴까요, 인력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황금숙진술인황금숙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문헌정보학과에서 독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한 대학에 3과목 이상 편성해 놓은 대학도 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서라는 라이선스 외에도 독서지도사라는 민간자격증까지 취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변 교수님께서 진흥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런데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학계나 도서관계, 출판계, 독서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진흥위원회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진흥법안 가지고 진흥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보면 체계적인 업무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상옥이랄까 기구 설치의 만능이랄까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운영 재원으로서, 말하자면 돈이 필요한데, 기금재원 마련의 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으십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재정 확보 방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안찬수 교수님,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열진술인변우열
그런데 독서처럼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내용은 문화관광부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교육인적자원부만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범사회적인 협의체라든지 진흥위원회라든지 민간․학계․출판계․도서관계 등이 같이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고, 일차적으로는 국가가 그 진흥기금을…… 저는 독서자료 확보라든가 시설확보 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국가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사회적 운동, 그리고 기금 마련하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안찬수 처장님!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옥상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법 자체가 옥상옥의 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문화진흥법안으로 나와 있지만 이 법이 독서문화진흥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숙 의원의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안찬수진술인안찬수
그랬을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행정부처로 봤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목적의 독서활동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크게 보면 국민의 독서문화활동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어떤 기본준칙 같은 것들이 제안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지금 찾아가는 독서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진흥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현행법에서도 책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육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만큼 하는가 이런 의문을 던졌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진흥활동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되어 있지만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독서가 공기만큼이나 물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흥위원회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서 큰 기금이 마련된다고 해서 이것이 될까, 사회운동 차원에서 입시제도하고 연결되어서 아침에 학교 가면 독서하는 시간 30분이 꼭 의무적으로 지켜진다든가 하는 학교현장, 가정교육 현장의 충실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첨부해 드립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저도 독서진흥법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독서문화진흥법은 매우 의미가 있고, 반드시 제정되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가지 준비를 하면서 독서진흥법이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독서진흥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같이 독서진흥법 제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안찬수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실제로 독서 진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직체가 없었던 것이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데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독서 조직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문화된 법으로, 그리고 또 형식적이고 혹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이끌어 주고,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질적인 조직체와 예산의 뒷받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찬수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진술 내용 중에서도 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마는 명칭은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기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문화진흥위원회라든지 범국민독서추진위원회라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되기 이전에 기존의 법에서 이미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상은 그러한 독서 문화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 주체가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위원회가 2000년에 정부 부처 위원회 축소 과정에서 없어졌는데 지금은 시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94년에 법이 제정된 이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들이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1세기에 넘어와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독서문화진흥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성격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는 좀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의 협의체로서의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진위처럼 민간주도형의,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위원회들이 있고 과학문화재단 같은 재단 형태의 구성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문제도 실질적으로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정된 예산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독서 진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 속에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기금이든 어떤 성격이든 예산들이 확보할 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윤김재윤위원
저는 영화진흥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처럼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독서 진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그동안 독서 진흥도 해 왔고 심의 기능도 해 왔습니다.
변우열 교수님께 한번 묻고 싶은데요, 우리가 독서진흥법을 준비하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독서진흥위원회로 개편해서 실질적인 독서 진흥을……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안에다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금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독서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독서진흥법안에서 실제 독서 진흥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정부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민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독서에 관련된 정부 부서는 물론이고 여러 출판계, 도서관계, 민간, 학계 이렇게 다 해야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행물윤리위원회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어떤 일이 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그것을 주도할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주도할 조직도 크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거의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조직, 인적 자원, 예산 세 가지가 다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대신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진이계진위원
일찍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반도 못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진술을 들었던 황금숙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스라엘에서는 13년간 아이들이 독서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도서관에 먼저 와서 책을 읽는다는데 혹시 통계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13년 동안 학생들이 몇 권을 읽어야 한다든지, 프랑스 아이들은 얼마나 읽는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요?
황금숙진술인황금숙
정확한 통계 수치는 지금 제가 정보를 입수를 못 했고요.
이계진이계진위원
그 애들도 그러면 똑같이 학교 수업을 하면서 독서는 독서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
황금숙진술인황금숙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학교에 가면 수업 전에 먼저 도서관부터 갑니다. 그러면 오늘 자기가 읽을 책을 셀렉트해서 아침 자습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에 읽고 나서 그날 독서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그 책과 동시에 반납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서 선생님께서는 한 학기 동안 그 아이의 독서 기록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이계진이계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왜 그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그러는데, 여기 있는 법안들에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황금숙진술인황금숙
없다는 거지요.
이계진이계진위원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황금숙진술인황금숙
아니, 지금 법안에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연계를 한 법안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제가 최근에 ‘조개 줍는 아이들’을 읽다가 대변인이 되어 가지고 놓아 버렸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쁘니까 아무 것도 못 읽겠더라고요. 학생들이 대학 갈 공부하느라고, 독서를 하라는 것은 정말 짐을 더 얹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교육과 연계된 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는, 물론 도서관을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풍토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기에 그렇게 읽혀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황금숙진술인황금숙
지금 저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제가 어릴 때 읽은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생각날 정도로, 진짜 중요한 교육은 교과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인성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의 기틀을 학교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금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믿고 찾아 가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어느 교장 선생님이 독서 마인드가 너무 좋으셔서, ‘아침에 10분만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면 그 아이가 나중에 1만 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런 운동을 전개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 실천을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 옆의 학교는 입시 준비를 시키는데 여기는 왜 독서를 시키느냐, 그런데 학교나 민간에서도 진정한 교육의 본질은 독서 교육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인식을 같이 하셔야만,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변우열 선생님은 존경하는 박찬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찾아 봤는데요. 독서의 개념과 범주 속에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비디오테이프도 해당하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법안에 혹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하셨습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계진이계진위원
e-book은 제가 동의합니다.
변우열진술인변우열
e-book 속에 동영상도 나오고요.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녹음도서……
이계진이계진위원
물론 그것은 그들의 한 방법이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그 테이프 자체가 유일한 정보획득 수단이고 아주 소중한 독서 자료입니다.
그리고 요즘 e-book 속에 동영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개념을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인식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대학입시 이런 것 때문에 독서를 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학습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독서……
이계진이계진위원
reading to learn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선진국에서 했던 방법이라는 말씀이지요?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예.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독서의 개념 속에 기술서적과 교과서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변우열진술인변우열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계진이계진위원
지금은 그것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예, 넣고 있고 넣어야 됩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외국의 통계에는 그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외국의 통계가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미……
이계진이계진위원
독서량 통계에……
변우열진술인변우열
독서량 통계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도 돈이 없어 가지고 국민독서실태 조사도 중단된 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독서실태도 제대로 한번 측정해 보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도 역시 그 통계를……
이계진이계진위원
그 통계도 사실은 우리하고 독서의 개념이 달라서, 우리가 너무 안 읽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절망적인 수치를 보고 우리가 자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서적과 교과서도 포함을 한다면, 우리도 독서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안민석위원
변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입시생들의 논술 과목이 독서에 대한 관심과 독서량을 넓히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흔히들 독서 그러면 논술에 도움이 된다, 논술을 잘 쓰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교과하고 관련시켜서 독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음악시간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토벤 교향곡을 감상할 시간인데 그냥 ‘전부 눈 감어, 감상해’가 아니라 미리 베토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이 작품이 나왔는지 전기를 읽고 난 다음에 그 교향곡을 감상하면 가슴에 와 닿는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목하고 연계된, 학생들에게 모든 교과 학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독서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실패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독서도 논술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지금 현재 독서문화진흥법안을 보면 독서문화진흥의 일차적 책임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부여했고 학교의 독서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 교수님께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드시면서 결국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런 논지의 주장을 하셨는데요. 독서라는 것도 결국에는 정신적 문화활동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문화관광부에 일차적인 책임 소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저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요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국민들이 독서하는 나라, 모든 국민들이 독서하는 나라는 독서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나라, 독서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려면 독서 습관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상태를 습관이라고 한다면, 독서처럼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그런 일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 강화, 반복 강화가 되어야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이 되고 그러려면 학교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난 7월달에 국회에서 문자활자문화진흥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법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일본의 문자활자문화진흥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굉장히 세세하게 명시를 한 것이 눈에 띄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역할이 좀 더 세세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흥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냥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게 되고 실제로 실천 가능성이 없는 그런 법안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성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은 더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의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연계 협력 체제를 더 강화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찬수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독서진흥위원회가 만약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위상이 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지금 박형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 속에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의 추진체 구성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협의체 행정기구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의 각 부처, 예를 들어 여성가족 복지 법무 다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요.
지금 변 교수님께서 독서의 습관화를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학교 이전 단계인 가정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책을 읽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는 물론이고요.
지금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또 어떻게……
안민석안민석위원
제가 위상에 대해서 여쭈었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해서, 책읽기운동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법안에 대한 평가나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지금 박형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은 지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속에서 9장에 있는 독서진흥 조항을 떼어내서 분법화하는 과정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법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독서진흥에 대한 의견도 좀더 수렴하시고 또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준박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독서진흥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요. 대개 진흥법을 보면 모두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고 있는데 사실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이 진흥기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정상으로 진흥위원회 설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재원에 대한 재정상의 충분한 근거가 없이 단순히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 실효성을, 그리고 기본법에 입각해서 지금 법안 내용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의무를 명백히 새로 신설해서 넣고 있는데 꼭 진흥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의 기구로 끝날 우려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찬수진술인안찬수
1999년하고 2000년에 관련 근거조항들이, 기금과 위원회 이 부분이 삭제된 이유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없어지는 과정이고 이 법이 분법화되어서, 저는 지금 이것이 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법안 내용보다도 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니까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독서문화라고 하는 것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또 문화관광부장관이 관장하고 규율한다고 그러면 이 법안에 큰 원칙들이 다른 법을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제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나 기금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국회 다른 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민 속에서 실효성을 가지도록 뭔가 조치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변 교수님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지금 위원님께서 진흥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금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저는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을 누군가가 이 법에 의해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세력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영화진흥기금이라든가…… 저는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인적자원, 예산,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든지…… 특히 더더구나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 독서라는 걸 모든 국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다른 여러 부서의 협력, 연계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라도 괜찮고 진흥위원회라도 괜찮다, 명칭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황 교수님, 새로운 법안으로 수정 대안 하신 내용에 지금 달라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 제3조 같은 경우 ‘도서관․문고, 기타 조직체’라고 구체화한 것이 차이인가요?
황금숙진술인황금숙
예.
박형준박형준위원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황금숙진술인황금숙
지금 독서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처음 발의한 법안에서 그냥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벤트적인 그런 부분으로 추진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도서관이라든지 문고, 기타 조직체라면 청소년 문화원․수련원, 이런 조직체와 유기적으로 해서 이러한 독서 자료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이경숙위원
이경숙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립 법안으로 하기에는 이 법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 다들 그런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찬수 사무처장께서는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정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로버트 김이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IT 강국인데 와서 보니까, IT 강국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지식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게임들을 많이 이용하더라, 이게 어떻게 IT 강국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과 연관돼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학교교육 측면이라든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책을 안 읽고, 거의 20대 여성들이 책을 좀 읽다가 또 30~40대 되면 안 읽고, 전반적으로 책을 안 읽는 그런 사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정적 뒷받침만으로 되겠는가, 다른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지만 이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범국민적인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제정적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라든가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정적 뒷받침 갖고 될까요?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지금 국민들은 그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랄까요.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하나의 데이터로서, 예를 들면 대학도서관을 기준해서 연구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지식국력이 미국의 5.9%, 일본의 14%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실업자가 된 사회인이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뭔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도 사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책을 읽고 연구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식기반사회라는 걸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런 사회 속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충분히 독서 자료를 접하거나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봐집니다. 제정적 조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서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국가와……
이경숙이경숙위원
적어도 기본법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런 제정적인 뒷받침, 앞서 변우열 교수님이 이야기한 인적자원이라든가 추진체계, 이 정도가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찬수진술인안찬수
그건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최소한의 조치다……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예.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분법화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안찬수진술인안찬수
분법되는 거는 지금 큰 추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분법하는 과정에서 그냥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독서문화 진흥,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갖추어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예, 충실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리고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독서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주관하기보다는 협력체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력체제를 가지려면 그래도 어딘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변우열 교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우열진술인변우열
그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문화관광부에서 중심이 돼서 연계 협력체제만 잘 유지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범사회적인 운동․캠페인도 벌여야 되고, 언론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일간지인 마이니찌․요미우리․아사히 이런 신문은 1년 365일 1면 하단을 광고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가지고 각 출판사에 다 넘겨 가지고 독서주간이니 독서계절이니 할 것도 없이 매일 신간도서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냥 독서량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언론의 노력, 사회의 노력, 국가의 노력, 유관 정부부처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역시 독서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각 사회의 주요 부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문화 진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심재철위원
법안 8조(독서문화의 국제교류)에 한국어 번역, 한국문학의 해외를 향한 번역도 나와 있는데, 또는 외국 출판물을 한국어로 번역 지원하는 것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구로서 지금 한국문학번역원이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 한국문학번역원을 법인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을 때 노벨문학상을 타는, 해외에다가 한국문학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변 교수님한테 전문가로서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변우열진술인변우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번역원을 이 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법인화한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노벨문학상을 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문학을 서양의 힘 있는 나라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교류, 우리의 문학을 외국에 알리고 외국의 문학을 우리가 들여와서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책 있는 분위기,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초․중․고․대까지 학창시절에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그것이 학교 시험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시험제도라는 그 제도로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누가 책을 보겠습니까? 그 시간에 게임이나 하고 노는 게 더 낫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혹시 이 법과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뜯어고쳐야 될지, 대한민국의 어떤 제도를 좀 손봐야 될지 이런 점들에 관해서 황 교수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황금숙진술인황금숙
독서습관을 기르는 시기는 대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그때부터 사회성이 발달되면서 친구와 놀기 좋아하고 게임, 이런 부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제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에 가면 오히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즈음 아침에 0교시 수업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참 일찍 갑니다. 그러면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아침독서 15분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립이 되면, 사실 그 아이가 그날 읽은 15분 양은 적습니다. 그런데 책에 한번 재미를 붙이면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나중에 방과 후의 독서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책을 읽었던 애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책을 읽는 그런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독서운동을 위해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전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독서문화진흥법안을 심의하는 데 많이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독서문화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독서진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이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또 미처 제기하지 못한 내용들도 서면으로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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