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05年12月6日(火)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 되어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제정․개정과 관련해서 도움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2개의 법률안은 제주도에 다른 시․도와는 다른 행정체제와 기능 및 자치권능을 부여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여기에는 지난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인 선정은 사안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진술하실 여섯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입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교조제주지부장으로 계신 강순문 지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이신 권대봉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로 계신 김상근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수로 계신 임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장으로 계신 정기택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와 주신 한표환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한표환 실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 되어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제정․개정과 관련해서 도움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2개의 법률안은 제주도에 다른 시․도와는 다른 행정체제와 기능 및 자치권능을 부여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여기에는 지난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인 선정은 사안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진술하실 여섯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입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교조제주지부장으로 계신 강순문 지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이신 권대봉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로 계신 김상근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수로 계신 임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장으로 계신 정기택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와 주신 한표환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한표환 실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한표환입니다.
발표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특별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획기적인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01년 1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인 감귤산업이 쇠퇴하고, 관광업의 정체, IT산업 등 창조형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으로 제주도는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돌파구를 마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된 차등적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선진적 지방분권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도로 지정하여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도의 현행 행정체제는 과연 대처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 47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선진 수준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행정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7대 선도프로젝트라든지 47개 핵심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기획․추진되는 민간주도형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과 활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부문의 효과적인 지원과 조장적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지 과감한 규제 완화, 적극적인 유인체제의 구축, 사회적 인프라 구축, 주민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인 충족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제주도 행정체제는 이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획일성과 경직성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대응능력이 총체적으로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일제 초기에 획정된 도, 시․군의 2계층 및 행정구역의 기본골격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광역행정적 성격이 강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인구는 안산시의 인구와 비슷한 약 55.7만 명입니다. 또 그 면적상으로도 홍천군과 유사한 약 1818㎢로서 1시간 생활권인 제주도에 전국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의사전달이라든지 결정과정의 비능률성 등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상존하고, 또한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제주형 자치모형의 구축과 혁신적인 행정시스템을 담은 새로운 행정체제 구축을 통하여 행정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현행 행정체제가 어떤 측면에서 취약한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가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핵심요건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효율성, 수요대응성, 지역부합성, 주민편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 주민참여성이라든지 지역균형성도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원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파급효과를 적용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감안해 볼 적에 이와 같은 요건들은 차상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제주도 비전 실현을 위한 이러한 네 가지 핵심요건을 기준으로 현행 체제를 간단히 진단해 보면 행정계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층제로서 사무처리의 거래비용과 기관유지비용 증가로 행정효율성이 굉장히 낮으며 도와 4개 시․군의 행정기관이 분화됨으로 인해서, 물론 공간적 현지대응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동일사무의 기관 간 분리수행으로 인하여 자기결정성이라든지 완결성, 책임성이 저하되어 수요대응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2계층제 적용으로 인해 인구 및 면적에 대한 적합성이 상실되어 지역부합성이 낮은 편이며, 1일 생활권에 비추어 시․군 설치의 편익이 크지 않아서 주민편의성 역시 낮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은 행정구역의 중층화와 분절화로 인하여 광역시설에 대한 중복투자가 증가하여 행정효율성이 굉장히 낮으며, 4개 시․군 규모의 적합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제주도 전역은 인구 및 면적 대비 적합성을 상실하고 있어 지역적합성의 일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시스템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기관 간 관계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 간의 협의비용이라든지 갈등에 따른 지원비용이 발생해서 행정효율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 행정기관이 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공간적인 현지대응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복합민원의 신속처리가 불가능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수요대응성이 낮습니다.
행정운영시스템의 운영방법 측면에서도 행정운영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낭비현상이 발생하여 행정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투자재원이라든지 시․군 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역부합성 역시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운영시스템의 주민참여 측면에서 전국적인 현상과 동일하게 주민참여 장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지역 특유의 의견수렴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진단해 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주도의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행의 행정체제가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행정효율성과 지역부합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요대응성이라든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는 충분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효율성과 지역부합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진단 결과에 기초할 적에 제주도의 비전 실현이라든지 분권형 시범도 구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계층과 행정구역,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운영시스템 모두를 개편하여 경쟁성, 효율성, 지역부합성을 지닌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계층은 단층제로 전환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4개 시․군을 폐지하여 행정시로 전환하되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4개 시․군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 증가라든지 주민참여 미흡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병행하여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시에 기존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해 주민근거리행정을 실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채널, 다시 말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라든지 주민투표제 특례라든지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특례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행정운영시스템은 새롭게 형성되는 행정구조에 부합하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행정운영원칙과는 상이성을 가지는 차등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제주도 자치모형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운영시스템의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제고하여 통합적 운영의 효과성을 최적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통합운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도지사 권한 강화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이라든지 시정협의회, 지방의회 등의 견제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행정체제의 도입을 비용․편익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인용한다면 비용보다는 편익 발생이 많으며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층제 출범 첫해인 2007년에 약 1029억 원, 2008년에는 약 1142억 원 등 향후 10년 동안 약 9990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투자비 확보와 광역개발권 설정 등으로 인해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전의 지역경쟁력을 1.0으로 본다면 개편 첫해인 2007년에는 1.14, 2008년에는 2.24, 정착기에는 6.0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특별법 제정은 비전 실현과 분권형 시범도 구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의 제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지역부합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제주도의 총체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행정체제의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제주도가 지방화시대에 자립형 지역발전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세계화시대에 동북아허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특별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획기적인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01년 1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인 감귤산업이 쇠퇴하고, 관광업의 정체, IT산업 등 창조형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으로 제주도는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돌파구를 마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된 차등적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선진적 지방분권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도로 지정하여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도의 현행 행정체제는 과연 대처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 47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선진 수준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행정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7대 선도프로젝트라든지 47개 핵심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기획․추진되는 민간주도형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과 활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부문의 효과적인 지원과 조장적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지 과감한 규제 완화, 적극적인 유인체제의 구축, 사회적 인프라 구축, 주민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인 충족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제주도 행정체제는 이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획일성과 경직성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대응능력이 총체적으로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일제 초기에 획정된 도, 시․군의 2계층 및 행정구역의 기본골격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광역행정적 성격이 강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인구는 안산시의 인구와 비슷한 약 55.7만 명입니다. 또 그 면적상으로도 홍천군과 유사한 약 1818㎢로서 1시간 생활권인 제주도에 전국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의사전달이라든지 결정과정의 비능률성 등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상존하고, 또한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제주형 자치모형의 구축과 혁신적인 행정시스템을 담은 새로운 행정체제 구축을 통하여 행정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현행 행정체제가 어떤 측면에서 취약한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가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핵심요건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효율성, 수요대응성, 지역부합성, 주민편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 주민참여성이라든지 지역균형성도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원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파급효과를 적용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감안해 볼 적에 이와 같은 요건들은 차상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제주도 비전 실현을 위한 이러한 네 가지 핵심요건을 기준으로 현행 체제를 간단히 진단해 보면 행정계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층제로서 사무처리의 거래비용과 기관유지비용 증가로 행정효율성이 굉장히 낮으며 도와 4개 시․군의 행정기관이 분화됨으로 인해서, 물론 공간적 현지대응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동일사무의 기관 간 분리수행으로 인하여 자기결정성이라든지 완결성, 책임성이 저하되어 수요대응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2계층제 적용으로 인해 인구 및 면적에 대한 적합성이 상실되어 지역부합성이 낮은 편이며, 1일 생활권에 비추어 시․군 설치의 편익이 크지 않아서 주민편의성 역시 낮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은 행정구역의 중층화와 분절화로 인하여 광역시설에 대한 중복투자가 증가하여 행정효율성이 굉장히 낮으며, 4개 시․군 규모의 적합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제주도 전역은 인구 및 면적 대비 적합성을 상실하고 있어 지역적합성의 일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시스템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기관 간 관계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 간의 협의비용이라든지 갈등에 따른 지원비용이 발생해서 행정효율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 행정기관이 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공간적인 현지대응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복합민원의 신속처리가 불가능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수요대응성이 낮습니다.
행정운영시스템의 운영방법 측면에서도 행정운영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낭비현상이 발생하여 행정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투자재원이라든지 시․군 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역부합성 역시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운영시스템의 주민참여 측면에서 전국적인 현상과 동일하게 주민참여 장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지역 특유의 의견수렴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진단해 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주도의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행의 행정체제가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행정효율성과 지역부합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요대응성이라든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는 충분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효율성과 지역부합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진단 결과에 기초할 적에 제주도의 비전 실현이라든지 분권형 시범도 구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계층과 행정구역,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운영시스템 모두를 개편하여 경쟁성, 효율성, 지역부합성을 지닌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계층은 단층제로 전환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4개 시․군을 폐지하여 행정시로 전환하되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4개 시․군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 증가라든지 주민참여 미흡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병행하여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시에 기존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해 주민근거리행정을 실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채널, 다시 말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라든지 주민투표제 특례라든지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특례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행정운영시스템은 새롭게 형성되는 행정구조에 부합하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행정운영원칙과는 상이성을 가지는 차등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제주도 자치모형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운영시스템의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제고하여 통합적 운영의 효과성을 최적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통합운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도지사 권한 강화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이라든지 시정협의회, 지방의회 등의 견제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행정체제의 도입을 비용․편익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인용한다면 비용보다는 편익 발생이 많으며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층제 출범 첫해인 2007년에 약 1029억 원, 2008년에는 약 1142억 원 등 향후 10년 동안 약 9990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투자비 확보와 광역개발권 설정 등으로 인해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전의 지역경쟁력을 1.0으로 본다면 개편 첫해인 2007년에는 1.14, 2008년에는 2.24, 정착기에는 6.0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특별법 제정은 비전 실현과 분권형 시범도 구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의 제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지역부합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제주도의 총체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행정체제의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제주도가 지방화시대에 자립형 지역발전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세계화시대에 동북아허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표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주민자치연대의 김상근 대표님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주민자치연대의 김상근 대표님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주민자치연대의 김상근 대표입니다.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이미 제출된 원고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과 그 내용의 형평성 및 보편성의 확보이다.
이 문제는 시작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찬반논쟁을 비롯하여 주민투표와 관련한 의제 설정과 용어 사용의 문제, 그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추진의 문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풀뿌리민주주의 후퇴의 논란 등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제 설정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잘못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개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점진안’이라 하고 단층제로 개편하는 것을 ‘혁신안’이라 하여 주민투표를 강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호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의 평가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투표관리당국이 시․군 자치제 폐지안을 혁신안으로, 시․군 자치제 존속안을 점진안으로 명명한 것은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해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명명방식은 시․군 자치제 폐지는 혁신이고, 시․군 자치제 존속은 반혁신이라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시․군 자치제 폐지를 교묘하게 유도한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 과정에서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혁신안을 홍보하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공정하게 주민투표를 관리해야 할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까지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혁신안이 통과되어야만 특별자치도가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여 실시된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고 그 판결에 따라 상황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자문형․ 비구속형 주민투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확정이나 조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고서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나 의견의 수용 및 관련 공청회도 생략하고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제주도와 행자부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법의 정당성 확보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권한쟁의심판의 판결이나 헌법소원의 판결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군을 폐지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쟁력 강화, 행정비용 절감,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과연 시․군의 자치권의 폐지되면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주장은 증명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 현재 제출된 법률안에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 행정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의 핵심 내용이 공무원 감축 등 구조조정인데 그동안 제주도와 행자부는 새로운 기구 편성으로 공무원의 수가 증가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아무리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이라 하더라도 절차상 경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체제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럼 어디에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오히려 시․군의 폐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될 뿐이다. 시․군의 폐지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에 유리하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다. 제출된 법률안에 보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특볍법의 조문이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을 뿐이고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도위원회가 신설되고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될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군의 자치권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하는 것과 경쟁력 강화나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오히려 지금의 시․군 체제하에서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더 큰 경쟁력과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셋째로, 시․군의 자치권이 폐지됨으로써 제주도민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참정권이 제한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제한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권까지 침해받게 된다.
즉 제주도에서만 시장․군수․기초의원의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안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제주도에 한에서만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제주도에 있어서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 행정비용 절감, 지역 간 균형 발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시․군의 자치권 폐지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제출된 법률안에도 이러한 목적을 담보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체제의 정당성을 해치는 많은 요인들이 발견됩니다.
행자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고도 자율적인 재원 확보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시․군의 자치권이 폐지됨으로써 오히려 참정권 등이 침해받는 현실을 맞게 된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 등에 있어서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반면 행정의 효율성, 비용 절감,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은 현 행정체제하에서 도와 시․군 간에 행정기구와 사무 및 행정절차의 조정이나 행정 협력체계의 혁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대폭 증가될 제주도의 사무 및 제주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과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이전하여 그 행정책임도 분산시킴으로써 자치와 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제대로 부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위해서는 현 행정체제인 시․군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행정업무의 조정과 기구의 개편을 통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이미 제출된 원고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과 그 내용의 형평성 및 보편성의 확보이다.
이 문제는 시작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찬반논쟁을 비롯하여 주민투표와 관련한 의제 설정과 용어 사용의 문제, 그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추진의 문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풀뿌리민주주의 후퇴의 논란 등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제 설정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잘못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개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점진안’이라 하고 단층제로 개편하는 것을 ‘혁신안’이라 하여 주민투표를 강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호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의 평가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투표관리당국이 시․군 자치제 폐지안을 혁신안으로, 시․군 자치제 존속안을 점진안으로 명명한 것은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해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명명방식은 시․군 자치제 폐지는 혁신이고, 시․군 자치제 존속은 반혁신이라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시․군 자치제 폐지를 교묘하게 유도한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 과정에서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혁신안을 홍보하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공정하게 주민투표를 관리해야 할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까지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혁신안이 통과되어야만 특별자치도가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여 실시된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고 그 판결에 따라 상황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자문형․ 비구속형 주민투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확정이나 조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고서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나 의견의 수용 및 관련 공청회도 생략하고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제주도와 행자부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법의 정당성 확보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권한쟁의심판의 판결이나 헌법소원의 판결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군을 폐지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쟁력 강화, 행정비용 절감,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과연 시․군의 자치권의 폐지되면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주장은 증명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 현재 제출된 법률안에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 행정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의 핵심 내용이 공무원 감축 등 구조조정인데 그동안 제주도와 행자부는 새로운 기구 편성으로 공무원의 수가 증가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아무리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이라 하더라도 절차상 경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체제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럼 어디에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오히려 시․군의 폐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될 뿐이다. 시․군의 폐지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에 유리하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다. 제출된 법률안에 보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특볍법의 조문이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을 뿐이고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도위원회가 신설되고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될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군의 자치권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하는 것과 경쟁력 강화나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오히려 지금의 시․군 체제하에서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더 큰 경쟁력과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셋째로, 시․군의 자치권이 폐지됨으로써 제주도민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참정권이 제한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제한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권까지 침해받게 된다.
즉 제주도에서만 시장․군수․기초의원의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안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제주도에 한에서만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제주도에 있어서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 행정비용 절감, 지역 간 균형 발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시․군의 자치권 폐지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제출된 법률안에도 이러한 목적을 담보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체제의 정당성을 해치는 많은 요인들이 발견됩니다.
행자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고도 자율적인 재원 확보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시․군의 자치권이 폐지됨으로써 오히려 참정권 등이 침해받는 현실을 맞게 된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 등에 있어서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반면 행정의 효율성, 비용 절감,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은 현 행정체제하에서 도와 시․군 간에 행정기구와 사무 및 행정절차의 조정이나 행정 협력체계의 혁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대폭 증가될 제주도의 사무 및 제주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과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이전하여 그 행정책임도 분산시킴으로써 자치와 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제대로 부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위해서는 현 행정체제인 시․군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행정업무의 조정과 기구의 개편을 통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근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이신 권대봉 원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이신 권대봉 원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의 권대봉 교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제주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하는 데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공 여부는 제주를 관광․의료․교육의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주를 국제적인 교육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함은 물론, 향후 국제자유도시에서 일할 외국인들 그리고 여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 교육의 국제화와 교육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개방을 위한 특별자치도 건설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개방을 제주 교육의 국제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게만 모든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라일보가 지령 5000호를 기념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도 조사’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8.1%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낙관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조사, 즉 미래조사연구소 미래리서치가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보고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문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제주도에 외국 교육기관은 대학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법안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까지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는데 도민들의 66.2%가 설립 허용을 찬성하고 있고, 17%가 반대하고 있고, 16.8%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직업군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78.6%, 대학생의 72.3%가 찬성하고 있어서 대학생층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높다는 점은 교육수요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개방에 대한 찬성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육의 질 향상, 두 번째가 국내로 유학생을 흡수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교육 기회 제공으로 국제자유도시 환경 조성이라고 답했고,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기존 교육기관의 붕괴 우려, 두 번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위화감 조성, 세 번째 수업료 인상에 따른 교육비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제주도민 12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지역 핵심산업으로 교육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59.4%가 찬성하였고, 22.6%가 반대하였으며, 0.7%가 무응답, 그리고 17.3%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면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 국제화와 교육 개방, 그리고 교육산업의 핵심산업화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상당히 적극적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개방을 반대하는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기존 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 운영 자율권을 행사할 국제교육기관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학교 운영 자율권과 책무성 확보가 취약한 기존의 공교육기관이 향후 도 내에 설립될 국제교육기관과 현재 상태에서 경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장차 설립될 국제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학교의 책무성이 확보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들이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 내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경쟁 여건을 정비해야 합니다. 마침 이번 개정법률안에 전문대학도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점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내 교육기관이 외국 교육기관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 교육기관이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국 학교가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내국 학교도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 교원들의 국제적 역량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기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교육기관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학생의 입학도 허용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가 커지고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도 제주도 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외국 유학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제주도 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위화감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외지에 나가지 않고도 특성화된 국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가 있고 제주도 이외 지역의 한국 학생들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면 관광 제주의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이 연간 100억 불가량의 해외 유학․연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이 원하지 않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다수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원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면 특별자치도 건설을 위한 국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교육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갈 수 있도록 제주 교육의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국리민복과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적으로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세계적 수준의 명문학교를 제주로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주로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교육개방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주도적으로 유치하고 적정 규모의 학교 수를 유지하여 국제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제는 제주도민의 역량이 결집되지 않는 한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의 권대봉 교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제주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하는 데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공 여부는 제주를 관광․의료․교육의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주를 국제적인 교육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함은 물론, 향후 국제자유도시에서 일할 외국인들 그리고 여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 교육의 국제화와 교육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개방을 위한 특별자치도 건설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개방을 제주 교육의 국제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게만 모든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라일보가 지령 5000호를 기념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도 조사’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8.1%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낙관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조사, 즉 미래조사연구소 미래리서치가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보고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문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제주도에 외국 교육기관은 대학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법안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까지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는데 도민들의 66.2%가 설립 허용을 찬성하고 있고, 17%가 반대하고 있고, 16.8%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직업군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78.6%, 대학생의 72.3%가 찬성하고 있어서 대학생층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높다는 점은 교육수요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개방에 대한 찬성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육의 질 향상, 두 번째가 국내로 유학생을 흡수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교육 기회 제공으로 국제자유도시 환경 조성이라고 답했고,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기존 교육기관의 붕괴 우려, 두 번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위화감 조성, 세 번째 수업료 인상에 따른 교육비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제주도민 12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지역 핵심산업으로 교육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59.4%가 찬성하였고, 22.6%가 반대하였으며, 0.7%가 무응답, 그리고 17.3%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면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 국제화와 교육 개방, 그리고 교육산업의 핵심산업화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상당히 적극적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개방을 반대하는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기존 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 운영 자율권을 행사할 국제교육기관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학교 운영 자율권과 책무성 확보가 취약한 기존의 공교육기관이 향후 도 내에 설립될 국제교육기관과 현재 상태에서 경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장차 설립될 국제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학교의 책무성이 확보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들이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 내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경쟁 여건을 정비해야 합니다. 마침 이번 개정법률안에 전문대학도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점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내 교육기관이 외국 교육기관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 교육기관이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국 학교가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내국 학교도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 교원들의 국제적 역량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기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교육기관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학생의 입학도 허용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가 커지고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도 제주도 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외국 유학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제주도 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위화감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외지에 나가지 않고도 특성화된 국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가 있고 제주도 이외 지역의 한국 학생들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면 관광 제주의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이 연간 100억 불가량의 해외 유학․연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이 원하지 않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다수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원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면 특별자치도 건설을 위한 국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교육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갈 수 있도록 제주 교육의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국리민복과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적으로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세계적 수준의 명문학교를 제주로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주로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교육개방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주도적으로 유치하고 적정 규모의 학교 수를 유지하여 국제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제는 제주도민의 역량이 결집되지 않는 한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봉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교조 제주지부 강순문 지부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교조 제주지부 강순문 지부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숱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저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주도 내 23개 교육 관련 단체와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법안에는 제주도 아이들을 위한 방안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무교육체제를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교육을 시장에 맡겨 교육의 국가책무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폐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몫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 법안의 교육부분 내용은 제주도민들에게는 혜택이 아니라 부담으로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 정부에 묻습니다.
첫째, 교육을 핵심전략산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 전략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나 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았는가, 둘째 외국교육기관과 자율학교, 국제학교의 설립이 제주도 내 공교육에 미칠 영향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셋째 교육산업화 전략이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가, 넷째 만약 교육개방과 교육산업화 전략 내용을 제주도민들이 반대한다면 이를 삭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먼저 제18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중등학교에 교육개방을 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를 허용하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 입학자격, 국내 학력 인정 조건 등을 조례로 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임하여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방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내국인 입학 비율, 학력 인정 등 핵심 규정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할 뿐만 아니라 최소단위 이수로 국내 학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을 외국인을 위한 교육 인프라로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들 학교에 일정 부분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국내 학력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현행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여 현시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개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국인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을 전면 허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18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소재하는 국․공․사립 초․중등학교의 자율학교로의 전환과 신규 설립을 허용하고 학교규칙, 교원자격 및 임용, 교육과정, 학제 편제, 수업료, 교과, 수업연한, 입학자격, 방법 등 모든 부분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무한한 자율권을 갖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보다 더 규제가 완화된 전면적인 자율학교를 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학교의 운영을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법인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이 왜 들어 있어야 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능력이나 운영할 의사가 없는 사립법인에게 왜 학교 설립을 허가해야 됩니까?
현행 학교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자율학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행법과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여 최소한 수업료, 입학자격과 방법, 교직원 정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가수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한 자율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과 단체에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185조(국제학교의 설립․운영) 조항을 보겠습니다.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율학교가 곧 국제학교입니다. 이는 비록 설립 주체는 다르나 내용적으로는 외국교육기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국제학교의 설립취지가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에 있다면 이는 자율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목적고 형태로 설립되어도 충분합니다. 국민 공통과정인 초․중학교를 배제하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운영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고등학교에 먼저 시행해 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안이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도 교육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제주도 내 23개 교육 관련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교육개방 반대를 표명하고 이 내용을 제주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075명의 제주 교사가 서명을 통해 제주도의 교육개방과 무한한 자율학교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역시 현 시기의 교육개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문제가 교육으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우리 교육은 현상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하며 그 방향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의 차별을 넘어서 소수를 위한 차별적인 학교를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계층에게만 교육 기회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분명하게 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권의 제한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선택권을 보장받는 소수에게만 독점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선택권이 없는 다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선택권 보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평가 결과를 보면 제한적으로 부여된 선택권은 결국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배분이며, 그 결과로 학벌사회 진입에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수의 선택권 보장이 선택권을 갖지 못한 나머지 다수의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등 분배를 넘어서 교육 기회에 따른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의 정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 180조, 184조, 185조는 전면 삭제하여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안 제18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8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85조(국제학교의 설립․운영) 조항 중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방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18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는 수업료, 입학자격 및 방법, 교육과정 등을 국가가 규제하고 위탁경영 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제185조 국제학교의 설립은 고등학교에 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간 숱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저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주도 내 23개 교육 관련 단체와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법안에는 제주도 아이들을 위한 방안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무교육체제를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교육을 시장에 맡겨 교육의 국가책무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폐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몫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 법안의 교육부분 내용은 제주도민들에게는 혜택이 아니라 부담으로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 정부에 묻습니다.
첫째, 교육을 핵심전략산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 전략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나 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았는가, 둘째 외국교육기관과 자율학교, 국제학교의 설립이 제주도 내 공교육에 미칠 영향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셋째 교육산업화 전략이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가, 넷째 만약 교육개방과 교육산업화 전략 내용을 제주도민들이 반대한다면 이를 삭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먼저 제18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중등학교에 교육개방을 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를 허용하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 입학자격, 국내 학력 인정 조건 등을 조례로 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임하여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방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내국인 입학 비율, 학력 인정 등 핵심 규정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할 뿐만 아니라 최소단위 이수로 국내 학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을 외국인을 위한 교육 인프라로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들 학교에 일정 부분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국내 학력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현행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여 현시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개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국인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을 전면 허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18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소재하는 국․공․사립 초․중등학교의 자율학교로의 전환과 신규 설립을 허용하고 학교규칙, 교원자격 및 임용, 교육과정, 학제 편제, 수업료, 교과, 수업연한, 입학자격, 방법 등 모든 부분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무한한 자율권을 갖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보다 더 규제가 완화된 전면적인 자율학교를 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학교의 운영을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법인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이 왜 들어 있어야 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능력이나 운영할 의사가 없는 사립법인에게 왜 학교 설립을 허가해야 됩니까?
현행 학교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자율학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행법과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여 최소한 수업료, 입학자격과 방법, 교직원 정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가수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한 자율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과 단체에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185조(국제학교의 설립․운영) 조항을 보겠습니다.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율학교가 곧 국제학교입니다. 이는 비록 설립 주체는 다르나 내용적으로는 외국교육기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국제학교의 설립취지가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에 있다면 이는 자율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목적고 형태로 설립되어도 충분합니다. 국민 공통과정인 초․중학교를 배제하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운영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고등학교에 먼저 시행해 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안이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도 교육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제주도 내 23개 교육 관련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교육개방 반대를 표명하고 이 내용을 제주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075명의 제주 교사가 서명을 통해 제주도의 교육개방과 무한한 자율학교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역시 현 시기의 교육개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문제가 교육으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우리 교육은 현상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하며 그 방향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의 차별을 넘어서 소수를 위한 차별적인 학교를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계층에게만 교육 기회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분명하게 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권의 제한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선택권을 보장받는 소수에게만 독점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선택권이 없는 다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선택권 보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평가 결과를 보면 제한적으로 부여된 선택권은 결국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배분이며, 그 결과로 학벌사회 진입에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수의 선택권 보장이 선택권을 갖지 못한 나머지 다수의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등 분배를 넘어서 교육 기회에 따른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의 정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 180조, 184조, 185조는 전면 삭제하여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안 제18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8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85조(국제학교의 설립․운영) 조항 중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방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18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는 수업료, 입학자격 및 방법, 교육과정 등을 국가가 규제하고 위탁경영 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제185조 국제학교의 설립은 고등학교에 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순문 지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정기택 원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정기택 원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정기택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탁받았던 주제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방보다 산업화인 이유는, 제주도가 인구 55만 명이고 이미 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형 외국 의료기관의 진입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방보다는 제주도가 의료관광의 중심으로서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자료를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수한 우리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보았을 때는 반도체와 IT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산업화해서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국가적인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급성 병상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 병상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병상 증가를 그대로 두었을 때는 마치 미국의 7, 80년대 시행착오와 같이 대형 병원들의 병상 공급이 앞으로 2년 내에 7200병상이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형 병원들의 도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원의 도산이라는 것이 영리법인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지금 의료산업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메디컬 허브 구축사례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FMC나 SIMZ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아시아 최고, 2020년까지 세계 2위가 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2012년까지 외국 환자들로부터 2조 1000억의 국부 창출을 하겠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공공성과 의료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의 사례입니다. 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룽랏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63만 명의 외국 환자가 방문을 했고, 이로 인해서 6000억 원 정도의 외자 수입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병원이 우리나라의 병원보다 과연 훌륭한가를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있는 의료분야를 통해서 얼마든지 산업화와 국부 창출을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산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의료산업의 범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한류열풍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이나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성형관광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방문객의 증가 추세를 보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중에서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분야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많은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과 GDP 대비 퍼센티지로 보았을 때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OECD 평균인 8%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십 조의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인구구조의 변화…… 현재 ’05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9.1%에 불과한데 이것이 2050년까지 가게 되면 대단히 급격하게 증가해서 37%까지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된다면 의료분야가 커질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일반국민들의 의료수요도 과거에 획일적인 의료수요에 대해서 순응했던 데서 앞으로는 다양한 선택권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병원을 서치(search)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들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외국의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리법인 등의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료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병원이라는 것이고 이 병원들이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스템 셀(stem cell) 등의 스타 항목도 중요하지만 의료관광 등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보겠습니다.
21세기 유망산업으로서의 의료는, 첫 번째 의료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의료 개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도민의 80% 이상이 이것에 찬성을 했고, 2004년도에 저희가 갤럽과 동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특구에 진입하는 외국병원에 대한 수용성 여부를 조사했을 때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것에 찬성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매일 암 환자를 보고 있는 서울대 암센터 허대석 교수의 의견을 보면, 의료가 이제 더 이상 공공재만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적인 면으로서도, 양쪽 측면을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료를 통해서 다양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제조업에 비해서 의료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3배나 높고, 우리가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누차 보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첨단기술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끝으로 시장 개방이나 외국환자 유치를 통해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향후에 메디컬 투어리즘(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산업의 첫 단계를 추진하고 그에 부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가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를 보면,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건강보장제도가 가장 유사하다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영리병원의 주요 역할이 특화된 소규모 병원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영리병원 제도를 국내 법인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우리가 시장 개방과 관련되어서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당위성 논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의료산업화에 병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초점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공존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논점을 정리해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재 법안에는 허용 대상이 외국법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향후 내국법인에 대한 것은 미래 이슈로 돌리고요.
우리가 영리법인이라고 했을 때 주식회사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배당과 매각했을 때의 자본이익, 그리고 매각을 하는 방법 중에 청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믹스(mix)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미시적인 측면의 규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부대사업 부분을 전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유치가 어려운 현황에서 외국병원 유치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규제완화와 관련되어서 비전속 의료인의 진료 허용은 서울 등의 유명한 의사들이 이러한 외국병원들과 관련되어서 제주도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제주도민에게도 대단히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지 법인의 형태로 허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특구의 지점이나 사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약컨대 모든 정책적 의사결정은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탁받았던 주제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방보다 산업화인 이유는, 제주도가 인구 55만 명이고 이미 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형 외국 의료기관의 진입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방보다는 제주도가 의료관광의 중심으로서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자료를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수한 우리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보았을 때는 반도체와 IT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산업화해서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국가적인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급성 병상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 병상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병상 증가를 그대로 두었을 때는 마치 미국의 7, 80년대 시행착오와 같이 대형 병원들의 병상 공급이 앞으로 2년 내에 7200병상이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형 병원들의 도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원의 도산이라는 것이 영리법인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지금 의료산업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메디컬 허브 구축사례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FMC나 SIMZ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아시아 최고, 2020년까지 세계 2위가 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2012년까지 외국 환자들로부터 2조 1000억의 국부 창출을 하겠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공공성과 의료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의 사례입니다. 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룽랏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63만 명의 외국 환자가 방문을 했고, 이로 인해서 6000억 원 정도의 외자 수입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병원이 우리나라의 병원보다 과연 훌륭한가를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있는 의료분야를 통해서 얼마든지 산업화와 국부 창출을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산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의료산업의 범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한류열풍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이나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성형관광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방문객의 증가 추세를 보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중에서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분야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많은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과 GDP 대비 퍼센티지로 보았을 때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OECD 평균인 8%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십 조의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인구구조의 변화…… 현재 ’05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9.1%에 불과한데 이것이 2050년까지 가게 되면 대단히 급격하게 증가해서 37%까지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된다면 의료분야가 커질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일반국민들의 의료수요도 과거에 획일적인 의료수요에 대해서 순응했던 데서 앞으로는 다양한 선택권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병원을 서치(search)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들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외국의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리법인 등의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료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병원이라는 것이고 이 병원들이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스템 셀(stem cell) 등의 스타 항목도 중요하지만 의료관광 등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보겠습니다.
21세기 유망산업으로서의 의료는, 첫 번째 의료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의료 개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도민의 80% 이상이 이것에 찬성을 했고, 2004년도에 저희가 갤럽과 동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특구에 진입하는 외국병원에 대한 수용성 여부를 조사했을 때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것에 찬성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매일 암 환자를 보고 있는 서울대 암센터 허대석 교수의 의견을 보면, 의료가 이제 더 이상 공공재만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적인 면으로서도, 양쪽 측면을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료를 통해서 다양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제조업에 비해서 의료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3배나 높고, 우리가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누차 보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첨단기술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끝으로 시장 개방이나 외국환자 유치를 통해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향후에 메디컬 투어리즘(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산업의 첫 단계를 추진하고 그에 부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가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를 보면,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건강보장제도가 가장 유사하다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영리병원의 주요 역할이 특화된 소규모 병원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영리병원 제도를 국내 법인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우리가 시장 개방과 관련되어서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당위성 논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의료산업화에 병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초점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공존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논점을 정리해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재 법안에는 허용 대상이 외국법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향후 내국법인에 대한 것은 미래 이슈로 돌리고요.
우리가 영리법인이라고 했을 때 주식회사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배당과 매각했을 때의 자본이익, 그리고 매각을 하는 방법 중에 청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믹스(mix)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미시적인 측면의 규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부대사업 부분을 전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유치가 어려운 현황에서 외국병원 유치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규제완화와 관련되어서 비전속 의료인의 진료 허용은 서울 등의 유명한 의사들이 이러한 외국병원들과 관련되어서 제주도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제주도민에게도 대단히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지 법인의 형태로 허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특구의 지점이나 사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약컨대 모든 정책적 의사결정은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이신 임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이신 임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가천의과대학교 예방의학 교수로 있는 임준입니다.
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갖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각에 있어서의 잔재 부분과 실제 타당성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법안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장 개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현재 경제자유구역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이르기까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전제로 싱가포르 문제라든지 중국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가 매우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싱가포르 병원에 있어서의 해외환자 유치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2002년 한 해 동안 4000억 규모의 해외환자가 유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서 연륙교를 통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환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의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측면은 공공의료, 특히 입원병상의 80%가 공공병원이고 그런 공공병원이 전체 싱가포르 국민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안전망들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경우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싱가포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해외투자도 유치하면서 외국 의료기관, 외국 영리법인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이러한 유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중국 내에 있어서의 의료 인프라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낙후된 의료의 질적 측면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 있어서의 고급진료 욕구들을 중국 내의 의료기관이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유명 의료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맥락들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 비교해서 해외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잘못된 전제의 출발 속에서 현재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제주특별자치도법, 그전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것의 타당성 측면들을 몇 가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 이용을 흡수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외로 유출되는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 의하면 해외 의료를 이용하는 규모는 1000억 규모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고 제기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수가 해외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계 병원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외로 유출되던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외국계 병원을 통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 이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제주도는 병상이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대규모 해외병원이 들어서기보다는 조그마한 클리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클리닉을 통해서 외국계 병원과 연결시켜 가지고 해외로 환자가 유출되는 경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가 촉진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의 예에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에서 해외 환자가 왔다는 측면들을 고려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의료의 현실성에 있어서 의료라는 것은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접근성이 높았을 때만이 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외환자를 유치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의료에 있어서의 기본적 특성들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나온 주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다’, 결국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이다 하는 문제의식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GM자동차에 있어서 의료비용 자체가 GM자동차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해외뉴스를 들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국제자유도시에 입주할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렴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지 비싼 돈을 지불했을 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을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하다고 했을 때 국내 의료기관을 특화시켜서, 국내 의료기관에 일정 부분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을 개설하는 방식이 훨씬 더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국제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원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이라는 것은 항상 비용과 같이 봐야 됩니다. 현재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왔을 때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적게는 5배 이상의 진료비 차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많은 진료비를 받고서 질을 유지하지 못한다, 질이 높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질만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질의 경쟁을 선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근거와 정보로 타당성이 없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속에서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을 경우에 국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국내 의료기관들은 경쟁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국계 병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떤 영리법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료시장 개방의 실질적인 출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고가의 외국계 영리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국내 고소득자가 주요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의료 이용의 형평성 내지는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현행 특진과 특실의 폐해가 계속적으로 답습되면서 실제 전체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국민의 의료비는 증가하면서, 실제 건강보험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급여비가 전체 진료비의 50%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는 의료 보장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민간의료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민간의료보험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면서 실제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기본인프라가 흔들릴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영리병원 및 내국인 진료 허용, 건강보험 탈퇴 허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한다거나 광고 및 환자 알선․유치를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였을 경우에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의사가 왔을 경우에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실제 의료라는 것은 진료의 연속성이 중요한 것인데 1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유명의사가 와서 진료했을 경우에 연속성이 깨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상업적 의료가 부추겨지고 의료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실제 질적 측면도 보장하지 못하고 의료비만 양산하는 체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광고 및 환자 알선․유치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도 물론 광고 규제 자체가 위헌 판정이 난 상태이지만 아직 어느 정도까지 광고를 허용할 것이라는 법적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면적인 광고 허용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허용되었을 경우에 종국적으로 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보건의료의 특성상, 의료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상 잘못된 광고 자체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법에서는 엄밀하게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없이 광고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하게 위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대사업 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사업을 허용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업 자체가 주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천업과 같은 영리적 기업행위가 주가 되고 의료업은 부차적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는 산업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재로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는 돈으로 사고파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그리고 병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정말 병원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비영리 민간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행 병원을 더욱더 공공재로 강화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산업화 정책 내지는 의료시장 개방 정책들이 강화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국민들에 있어서의 의료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그 속에 있어서의 질은 떨어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수준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갖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각에 있어서의 잔재 부분과 실제 타당성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법안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장 개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현재 경제자유구역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이르기까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전제로 싱가포르 문제라든지 중국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가 매우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싱가포르 병원에 있어서의 해외환자 유치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2002년 한 해 동안 4000억 규모의 해외환자가 유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서 연륙교를 통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환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의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측면은 공공의료, 특히 입원병상의 80%가 공공병원이고 그런 공공병원이 전체 싱가포르 국민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안전망들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경우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싱가포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해외투자도 유치하면서 외국 의료기관, 외국 영리법인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이러한 유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중국 내에 있어서의 의료 인프라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낙후된 의료의 질적 측면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 있어서의 고급진료 욕구들을 중국 내의 의료기관이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유명 의료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맥락들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 비교해서 해외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잘못된 전제의 출발 속에서 현재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제주특별자치도법, 그전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것의 타당성 측면들을 몇 가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 이용을 흡수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외로 유출되는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 의하면 해외 의료를 이용하는 규모는 1000억 규모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고 제기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수가 해외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계 병원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외로 유출되던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외국계 병원을 통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 이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제주도는 병상이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대규모 해외병원이 들어서기보다는 조그마한 클리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클리닉을 통해서 외국계 병원과 연결시켜 가지고 해외로 환자가 유출되는 경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가 촉진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의 예에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에서 해외 환자가 왔다는 측면들을 고려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의료의 현실성에 있어서 의료라는 것은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접근성이 높았을 때만이 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외환자를 유치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의료에 있어서의 기본적 특성들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나온 주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다’, 결국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이다 하는 문제의식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GM자동차에 있어서 의료비용 자체가 GM자동차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해외뉴스를 들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국제자유도시에 입주할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렴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지 비싼 돈을 지불했을 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을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하다고 했을 때 국내 의료기관을 특화시켜서, 국내 의료기관에 일정 부분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을 개설하는 방식이 훨씬 더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국제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원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이라는 것은 항상 비용과 같이 봐야 됩니다. 현재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왔을 때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적게는 5배 이상의 진료비 차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많은 진료비를 받고서 질을 유지하지 못한다, 질이 높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질만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질의 경쟁을 선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근거와 정보로 타당성이 없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속에서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을 경우에 국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국내 의료기관들은 경쟁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국계 병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떤 영리법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료시장 개방의 실질적인 출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고가의 외국계 영리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국내 고소득자가 주요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의료 이용의 형평성 내지는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현행 특진과 특실의 폐해가 계속적으로 답습되면서 실제 전체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국민의 의료비는 증가하면서, 실제 건강보험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급여비가 전체 진료비의 50%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는 의료 보장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민간의료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민간의료보험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면서 실제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기본인프라가 흔들릴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영리병원 및 내국인 진료 허용, 건강보험 탈퇴 허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한다거나 광고 및 환자 알선․유치를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였을 경우에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의사가 왔을 경우에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실제 의료라는 것은 진료의 연속성이 중요한 것인데 1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유명의사가 와서 진료했을 경우에 연속성이 깨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상업적 의료가 부추겨지고 의료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실제 질적 측면도 보장하지 못하고 의료비만 양산하는 체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광고 및 환자 알선․유치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도 물론 광고 규제 자체가 위헌 판정이 난 상태이지만 아직 어느 정도까지 광고를 허용할 것이라는 법적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면적인 광고 허용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허용되었을 경우에 종국적으로 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보건의료의 특성상, 의료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상 잘못된 광고 자체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법에서는 엄밀하게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없이 광고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하게 위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대사업 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사업을 허용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업 자체가 주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천업과 같은 영리적 기업행위가 주가 되고 의료업은 부차적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는 산업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재로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는 돈으로 사고파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그리고 병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정말 병원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비영리 민간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행 병원을 더욱더 공공재로 강화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산업화 정책 내지는 의료시장 개방 정책들이 강화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국민들에 있어서의 의료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그 속에 있어서의 질은 떨어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수준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준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사전에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존경하는 제주도 출신의 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사전에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존경하는 제주도 출신의 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강창일 위원입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표환 진술인은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 정책을 세울 때 참여했지요?
시간 제한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표환 진술인은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 정책을 세울 때 참여했지요?

예.

그래서 참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편법을 썼지요, 편법. 그것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본래 행정 개편 문제하고 특별자치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었습니다. 논의도 별개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특히 교수님들, 학계에 계신 분들, 특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전제조건처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도민 사회가 갈등 분열로 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는 주민투표인데 그것도 아주 이상한 꼴로 되었어요. 하나만 묻고서 본질을 물어봐야 되는데, 기초의회 없애는 단층제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행정시 통폐합 문제까지 같이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민투표법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식의 편법으로 도민 혼란을 야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게,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것을 심어 주었었지요.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했었어야지요. 제주는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아예 혁신안으로 시․군을 폐지하고 기초의회 없애 버리고 동․읍․면 단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4개를 2개로 묶어 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제가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래요.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한표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주민투표인데 그것도 아주 이상한 꼴로 되었어요. 하나만 묻고서 본질을 물어봐야 되는데, 기초의회 없애는 단층제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행정시 통폐합 문제까지 같이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민투표법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식의 편법으로 도민 혼란을 야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게,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것을 심어 주었었지요.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했었어야지요. 제주는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아예 혁신안으로 시․군을 폐지하고 기초의회 없애 버리고 동․읍․면 단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4개를 2개로 묶어 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제가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래요.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한표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입법과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3년도에 제주도에서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제주도사회과학연구소에 제주형 자치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책임자를 수행하면서 과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행정체제가 제대로 지역 부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인 안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안,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점진적인 안은 현재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내부적인 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고요, 혁신적인 안은 이번 법안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제시를 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입법과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3년도에 제주도에서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제주도사회과학연구소에 제주형 자치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책임자를 수행하면서 과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행정체제가 제대로 지역 부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인 안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안,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점진적인 안은 현재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내부적인 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고요, 혁신적인 안은 이번 법안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제시를 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술인,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저는 연구를 끝냈습니다.

김상근 진술인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하는데 거기에서 자치권 폐지의 본질이 뭡니까? 의회 얘기입니까, 시․군 통폐합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둘 다입니까?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하는데 거기에서 자치권 폐지의 본질이 뭡니까? 의회 얘기입니까, 시․군 통폐합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둘 다입니까?

물론 둘 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행정체제 구조 개편 부분과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부분을 사실 주민투표를 함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한 것부터가 나는 주민투표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치권을 폐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를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권을 폐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를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초의회가 자치법에서는 단층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군 통폐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의회 폐지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같이 가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권대봉 진술인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고요.
강순문 지부장님, 많은 부분을 조례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의회를 불신합니까? 저희들이 특례를 인정해서 도 조례로 넘겼는데 지금 강 진술인 말씀에는 ‘조례로 넘겨서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도의회는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은 도의회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도 조례로 넘기는 것을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권대봉 진술인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고요.
강순문 지부장님, 많은 부분을 조례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의회를 불신합니까? 저희들이 특례를 인정해서 도 조례로 넘겼는데 지금 강 진술인 말씀에는 ‘조례로 넘겨서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도의회는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은 도의회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도 조례로 넘기는 것을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도 관계자들, 특별자치도추진단과 많은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와 특별자치도추진단이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도 조례로 위임하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논리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은 법안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세세한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전면적인 내국인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부분도 인천처럼 재학생 비율로 간다면 저희들이 상당부분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데 정원 수 비율로 가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 수로 가게 되면 외국인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면 내국인만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외국기관을 만들겠다는……
그다음 ‘도 조례로 위임하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논리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은 법안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세세한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전면적인 내국인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부분도 인천처럼 재학생 비율로 간다면 저희들이 상당부분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데 정원 수 비율로 가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 수로 가게 되면 외국인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면 내국인만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외국기관을 만들겠다는……

아니, 그렇게 불신 속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전제를 해서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런 법이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제주도민의 이익과 뜻을 받들 수 있는 도의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을 하신다거나 ‘도의회 조례는 엉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불신 속에서 자꾸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국제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분명히 외국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자율학교의 경우도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핵심내용, 학교 공교육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의무교육시스템이나 학교 현행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규제 조항들이 전부 다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도 조례로 넘기겠다는 것은 제주도에 그만큼 권한을 많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준 교수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참 진통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복지부하고 정부 내에서도 진통이 많았던 내용인데 국내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제주도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에 건강보험은 제외되어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좌우지간 도 조례로 넘기겠다는 것은 제주도에 그만큼 권한을 많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준 교수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참 진통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복지부하고 정부 내에서도 진통이 많았던 내용인데 국내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제주도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에 건강보험은 제외되어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법이 외국법인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대상은 내국인보다는 1차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전제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 조항은 없고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것 때문에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싱가포르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국내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영리 병원 관계자들을 만났었는데요, 그 관계자가 실제 국내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제안이 뭐였냐 하면 국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외국계 병원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만 실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구분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것 때문에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싱가포르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국내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영리 병원 관계자들을 만났었는데요, 그 관계자가 실제 국내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제안이 뭐였냐 하면 국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외국계 병원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만 실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내에 돈 많은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과 전혀 관계없이 외국에 가서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주도의 그런 병원에 와서 진료받겠다 그것은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작에 발생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강남이나 이런 쪽의 고소득자 중 상당 부분이 외국계 병원이 왔을 때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나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외국에 나가서 돈 써서 병원에 버리는데, 국가가 건강보험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이지요. 제주도 와서 하면 특별히 나쁜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해외 의료 이용은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남지역의 고소득자가 외국을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요. 대부분 고소득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국내에서 의료진이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질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외국계 병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신규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계 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자가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연속적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고소득자가 외국계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국내 영세 환자의 감소가 발생하고 그러면 처우 개선은…… 대형 병원에서 환자가 감소하고 중소 병원에서 대형 병원으로 올라가겠지요. 결국 중소 병원의 환자 감소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중소 병원의 도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중소 병원 같은 데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현재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영리 병원을 우리도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고소득자가 외국계 병원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면 국내 건강보험을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고소득자들은 현재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면 건강보험을 낼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해외 의료 이용은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남지역의 고소득자가 외국을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요. 대부분 고소득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국내에서 의료진이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질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외국계 병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신규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계 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자가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연속적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고소득자가 외국계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국내 영세 환자의 감소가 발생하고 그러면 처우 개선은…… 대형 병원에서 환자가 감소하고 중소 병원에서 대형 병원으로 올라가겠지요. 결국 중소 병원의 환자 감소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중소 병원의 도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중소 병원 같은 데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현재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영리 병원을 우리도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고소득자가 외국계 병원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면 국내 건강보험을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고소득자들은 현재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면 건강보험을 낼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되어서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시고요. 혹시나 이런 식의 파급효과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본래 이것은 외화 유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흡수할까 이 문제하고 외국의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 외화를 획득할까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국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아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게 되면 법을 고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나친 기우, 우려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본래 이것은 외화 유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흡수할까 이 문제하고 외국의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 외화를 획득할까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국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아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게 되면 법을 고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나친 기우, 우려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실례만 말씀드리면요,중국에서 그런 실례를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해외의료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 하면 10% 이내였던 제왕절개술이 3, 4년 만에 실제 40%가 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 외국계 영리 병원이 들어오면서 과잉 진료라든지 의료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체적인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 외국계 영리 병원이 들어오면서 과잉 진료라든지 의료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체적인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셔서 여섯 분이 오셨는데 이 중에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바쁜 시간 내셔서 여섯 분이 오셨는데 이 중에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둘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신가요?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제주도 도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을 다루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을 만들어야 될 텐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지금 바쁜 시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행정구역 개편 문제 같은 경우는 시범적인 의미도 있고, 의료 개방이나 교육 개방 이런 개방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사안이라고 보는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자리가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가 제주도에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주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고민되어져서 만들어진 거라고는 하는데 한표환 실장님께 행정구역 개편과 경쟁력 있는 자유도시로 나가는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워낙 지금 바쁜 시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행정구역 개편 문제 같은 경우는 시범적인 의미도 있고, 의료 개방이나 교육 개방 이런 개방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사안이라고 보는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자리가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가 제주도에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주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고민되어져서 만들어진 거라고는 하는데 한표환 실장님께 행정구역 개편과 경쟁력 있는 자유도시로 나가는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 체제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계층이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행정 내부의 운영 방식이 있는데요.
구역하고 계층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층을 다계층으로 하면 구역이 적어지고 단계층으로 하면 구역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층과 구역과, 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냐, 구조가 아니냐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칼로 잘라서 딱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역하고 계층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층을 다계층으로 하면 구역이 적어지고 단계층으로 하면 구역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층과 구역과, 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냐, 구조가 아니냐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칼로 잘라서 딱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저희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은 사실 국내자본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국내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과연 공공부문이, 제주도라든지 시․군의 행정활동이 과연 이와 같은 해외자본이라든가 국내자본을 유치하는 데 효율적이냐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다계층 구조로 인한 거래비용, 인허가의 관계 복잡, 규제의 과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고요. 결국 통합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나가려면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다계층 구조로 인한 거래비용, 인허가의 관계 복잡, 규제의 과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고요. 결국 통합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나가려면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른 분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준 교수님, 정기택 원장님의 경우는 의료를 개방해서 의료관광을 통한 경쟁력 상승 효과, 영리법인화 확대를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화, 영리법인화 확대에 따라서 결국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인기 있는 의료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완전히 의료가 상품화․상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제주도민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른 분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준 교수님, 정기택 원장님의 경우는 의료를 개방해서 의료관광을 통한 경쟁력 상승 효과, 영리법인화 확대를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화, 영리법인화 확대에 따라서 결국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인기 있는 의료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완전히 의료가 상품화․상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제주도민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원 배분이 일단 왜곡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국내서 영리법인을 인정하지 않고 외국계 병원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내지는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자원 배분이 당장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현재 영리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은 마찬가지 영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 영리법인이 등장했을 경우에 해외 영리법인과 경쟁을 하기 위한 상품들을 개발할 것으로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 100이라는 부분들이 보건의료에 자원 배분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제 영리성이 높은 부분으로 자원 배분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정말 제주도민이 필요한 필수 서비스,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 영리법인이 등장해서 고소득자만 등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가 아니라 전체 경쟁 부분들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에게 영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당장 필수 부분들에 대한 축소, 그리고 의료비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 영리법인이 등장해서 고소득자만 등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가 아니라 전체 경쟁 부분들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에게 영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당장 필수 부분들에 대한 축소, 그리고 의료비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다음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주 전교조지부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했을 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내국인을 위한 의료교육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주 전교조지부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했을 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내국인을 위한 의료교육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 예고되기 바로 직전에 제주도가 준비한 법안내용에 “내국인 입학비율은 입학 정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입학 정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1000명 모집되는 학교에 내국인 입학비율을 50% 가져가면 500명을 내국인으로 입학시키고 외국인을 500명 뽑겠다는 얘기인데요, 정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이 1명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국인 500명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은 외국교육기관이지만 내국인 500명을 갖고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경제특구인 경우는 입학 정원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외국인이 들어와야 그 외국인 들어온 것에 따른 비율만큼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주에 들어오는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인 경우는 분명하게 입학 정원 수를 기준으로 내국인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입학 정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1000명 모집되는 학교에 내국인 입학비율을 50% 가져가면 500명을 내국인으로 입학시키고 외국인을 500명 뽑겠다는 얘기인데요, 정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이 1명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국인 500명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은 외국교육기관이지만 내국인 500명을 갖고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경제특구인 경우는 입학 정원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외국인이 들어와야 그 외국인 들어온 것에 따른 비율만큼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주에 들어오는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인 경우는 분명하게 입학 정원 수를 기준으로 내국인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많은 질의를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제주도가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 발전에는 제주도민의 행복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교육 개방이나 의료 개방을 통해서 제주도민의 실질적인 행복추구를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법 제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많은 질의를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제주도가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 발전에는 제주도민의 행복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교육 개방이나 의료 개방을 통해서 제주도민의 실질적인 행복추구를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법 제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한표환 진술인께서 제주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진술의 필요성 중에 “행정 계층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표환 진술인께서 제주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진술의 필요성 중에 “행정 계층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본 위원 생각에 사실상 의회만 없을 뿐이지 시가 그대로 있고 또 지사가 임명한 시장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행정 계층으로 보아서는 하나도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김상근 진술인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도 자치권이 폐지되면 뭐가 효율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행정비용 절감이나 행정 효율성 이것은 전혀 사실상 영향이 없다, 구조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 진술인, 맞지요?
그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김상근 진술인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도 자치권이 폐지되면 뭐가 효율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행정비용 절감이나 행정 효율성 이것은 전혀 사실상 영향이 없다, 구조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 진술인, 맞지요?

현재 법률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상근 진술인께서는 이 법안대로 한다면 실제 효율성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기까지에는 지금 임명직 시장이 있는 행정구조가 자치단체인 지금 현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시각을 가지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대폭 구조조정을 한다면 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애초에 행정구조 개편, 소위 그 당시로는 혁신안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대로 제주도의 행정체제나 구조를 바꾸려면, 정말 단층제가 되려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행정구역 단계를 그야말로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특별법에는 그 단계가 전혀 축소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주민투표를 할 때 이런 내용, 사실상 이것은 큰 변동이 없다, 의회만 없어지는 것이고 임명제 시장이냐 선출직 시장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주민투표를 할 때 이런 내용, 사실상 이것은 큰 변동이 없다, 의회만 없어지는 것이고 임명제 시장이냐 선출직 시장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전달이 잘 안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표환 진술인께서는 지금 이러한 판단, ‘행정 계층을 축소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행정구역의 중층화․분절화로 광역시설에 대한 중복투자가 증가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 낮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단순히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또 임명직 시장이 아닌 선출직 시장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고 싶어도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을 표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비용 측면이라든지 하나의 행정 코스트 측면으로 보아서 효율성을 보신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단순히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또 임명직 시장이 아닌 선출직 시장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고 싶어도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을 표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비용 측면이라든지 하나의 행정 코스트 측면으로 보아서 효율성을 보신 것입니까?

저는 주로 행정의 코스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스트를 보신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하고 김상근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실제 행정체제에 별 변화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법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계층은 행정 계층이라서 하나의 통합시 안에서 통합 운영을 전제로 하는 임명직의 시스템이고요, 현재와 같은 자치 계층은 완전히 의사결정 주체가 도는 도대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소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의회가 있고 선출직 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사의 의사 통합과정에 비효율성이 있다 그런 측면의 효율성 문제냐, 아니면 코스트 문제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았는데 코스트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코스트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코스트인데 정치적인 코스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가 있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코스트이고요.

알겠습니다.
만약 이번 법이 되면 과거 자치단체 시로 있을 때와 그 후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감축, 구조조정이 되어서 코스트 면에서 다운이 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만약 이번 법이 되면 과거 자치단체 시로 있을 때와 그 후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감축, 구조조정이 되어서 코스트 면에서 다운이 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 검토가 된 게 있나요?

최근에 제가 실정 분석을 한 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축이 되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력의 감축은 현행 제정되는 법에서 전제로 하는 것은 당분간은 인력 감축은 없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자연 감소는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오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도 제가 잘 납득을 못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행정연구원의 실장으로 계시는데 이 법을 세 가지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이런 특별자치도를 두느냐의 문제, 또 둔다면 이것은 어떤 특례를 인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기본적으로 규정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특례로 인정되는 부분만 따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례로 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의 특별관세 통합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입법체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지위에 관한 법 이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자치법을 개정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술인 생각도 본 위원 생각하고 같지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지방의회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일정이 뒤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제정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는 분명하게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지방자치의 하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우선 기본 골격을 집어넣고 나서 그 외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진술인께서도 같은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의료 개방 문제하고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선 교육 관계에 대해서 강순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의료 등 여러 가지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제주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 아주 우수한 국제경쟁력이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 제주 지역이 그만큼 발전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의료시설도 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기에 특례를 많이 규정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안 받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 지역 발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특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하튼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는 분명하게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지방자치의 하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우선 기본 골격을 집어넣고 나서 그 외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진술인께서도 같은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의료 개방 문제하고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선 교육 관계에 대해서 강순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의료 등 여러 가지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제주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 아주 우수한 국제경쟁력이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 제주 지역이 그만큼 발전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의료시설도 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기에 특례를 많이 규정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안 받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 지역 발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특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과 의료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으로 제기된 게 올해 들어서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전혀 이 이야기가 제기되지 않았고요.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교육 부분의 내용도 ‘제주도민에게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제주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기회를 준다’ 하면서도 아까 권대봉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것을 보면 교육 인프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이라든지 또는 외국 주재원들을 위한,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를 얘기하면서 제주도라든지 또 본토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득과 실을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득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 저희들이 추진단에 계속 여쭸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자료 조사나 기초 조사한 것이 있느냐, 과연 제주도에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제주도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있겠느냐? 아직 그런 자료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득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아직 확실치 않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실 부분은 많습니다.
국제학교나 자율학교나 외국 교육기관이나 문제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이것을 열겠다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연다는 것은 현행 의무교육시스템이나 학제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저희들이 쇄국주의자도 아니고 전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라든지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으로 제기된 게 올해 들어서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전혀 이 이야기가 제기되지 않았고요.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교육 부분의 내용도 ‘제주도민에게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제주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기회를 준다’ 하면서도 아까 권대봉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것을 보면 교육 인프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이라든지 또는 외국 주재원들을 위한,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를 얘기하면서 제주도라든지 또 본토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득과 실을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득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 저희들이 추진단에 계속 여쭸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자료 조사나 기초 조사한 것이 있느냐, 과연 제주도에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제주도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있겠느냐? 아직 그런 자료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득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아직 확실치 않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실 부분은 많습니다.
국제학교나 자율학교나 외국 교육기관이나 문제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이것을 열겠다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연다는 것은 현행 의무교육시스템이나 학제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저희들이 쇄국주의자도 아니고 전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라든지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노현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노현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현송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제주도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이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 차원에서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진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 점을 여러 번 피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의료에 관해서도 여러 분들께서 많은 이견을 보이셨습니다마는 저는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자치적 차원에서 이것을 꼭 이렇게 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지방분권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법이 추진되면서도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실장님께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행정 계층을 단층제로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단층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제주도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이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 차원에서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진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 점을 여러 번 피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의료에 관해서도 여러 분들께서 많은 이견을 보이셨습니다마는 저는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자치적 차원에서 이것을 꼭 이렇게 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지방분권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법이 추진되면서도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실장님께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행정 계층을 단층제로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단층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행정 계층은 단층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은 단층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를 두고 시장이 있고 한데 단층제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시장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단층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시장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정의 중의 하나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직선한 자치단체장이 운영을 할 적에 지방자치의 한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내용을 아시겠지만 행정시는 법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민선 행정시장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행정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도․시․군․구……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계층은 학술적으로는 자치 계층하고 행정 계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행정 계층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됐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자치단체를 기능이 4개로 된 것을 통폐합을 해서 한 2개 정도로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충형으로서 제주도 국감 때도 제주도 당국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임명을 시장이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시장이 임명돼야 된다, 따라서 시장과 도지사가 동시에 출마를 하는 러닝메이트제로 해서 말하자면 주민이 임명하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를 밟는 형태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당시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주민 참여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기초자치단체를 기능이 4개로 된 것을 통폐합을 해서 한 2개 정도로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충형으로서 제주도 국감 때도 제주도 당국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임명을 시장이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시장이 임명돼야 된다, 따라서 시장과 도지사가 동시에 출마를 하는 러닝메이트제로 해서 말하자면 주민이 임명하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를 밟는 형태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당시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주민 참여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제도가 사실 주민들의 민선 반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의 정치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절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김상근 대표님,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안을 내서 주민투표를 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을 도지사가 임의대로 임명하는 형태보다는 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서 적어도 시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을 도지사가 임의대로 임명하는 형태보다는 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서 적어도 시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자치 계층을 단층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기가 보장된 임명제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자치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완전한 법인으로서의 기초자치단체보다는 못하지요. 그러나 피선거권과 선거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은 보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그런 내용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 따라서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적어도 참정권 차원에서 선거권와 피선거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최소한 러닝메이트제도는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의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의회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각 지역 구석구석의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정도의 도의원 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전문성과 기능성을 갖춘 비례대표도 함께 더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의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의회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각 지역 구석구석의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정도의 도의원 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전문성과 기능성을 갖춘 비례대표도 함께 더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원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지 전체 인구 분포에 따라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그 부분은 반드시 도입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진섭 위원입니다.
저는 행자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원론적인 질의 같은 것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나 저희나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드렸지요. 그런데 이것 갖고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행정체제도 개편하자,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한 실장님?
저는 행자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원론적인 질의 같은 것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나 저희나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드렸지요. 그런데 이것 갖고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행정체제도 개편하자,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한 실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사실 아직까지 실효성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사업 추진의 차질이 상당 부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면서 근본적으로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현재와 같은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사업 추진의 차질이 상당 부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면서 근본적으로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현재와 같은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제대로 없어서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행정의 고비용하고가 해법이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다른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존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대부분 사업 위주의, 프로젝트 위주의 중앙정부 지원 방식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행정체제 개편은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지역주도의 발전을 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병행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실장님은 제주도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시작하고 부산이 특별자치단체가 되겠다고 법안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이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텐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특히 제주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개방된 지역으로 성장하려면, 발전하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 같고요. 타 지역에서 모방을 한다든지 따라가는 팔로우 업 이펙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행정체제를 맞추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차등적 지방분권 실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차등적 지방분권 실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의 개방 문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리를 죽 들어 보면 제주도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갖다 놓아도 개방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논리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주도만의 고유한 논리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개방이 예견되는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한 논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정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오늘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개방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이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실지로 제주도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의 의료기관들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의료기관이 들어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의 상당 부분은 마치 제주도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이 들어왔을 때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리적인 비약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실지로 제주도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의 의료기관들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의료기관이 들어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의 상당 부분은 마치 제주도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이 들어왔을 때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리적인 비약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척추 수술할 수 있는 분야가 발달이 되어 있어 가지고 김포공항에다 병원을 차리셔서 외국 분들이 도착해서 바로 수술하고 바로 출국하는 그런 예가 있지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 교육이나 의료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찾아올 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래서 외국의 병원이나 교육기관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국인 학생을 받거나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으면 외국 교육기관이나 외국의 병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없는 것이지요? 장래에는 조속히 조성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 교육이나 의료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찾아올 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래서 외국의 병원이나 교육기관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국인 학생을 받거나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으면 외국 교육기관이나 외국의 병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없는 것이지요? 장래에는 조속히 조성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 역시 수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국인 진료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외국 환자 유치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다소 적다는 것이지 예컨대 인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뉴욕병원 같은 경우에도 상해와 인천을 고려하다 인천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환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그간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또 제주도에서 계속 교육 인프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교육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을 위한 외국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발표할 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정부가 정확하게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시행이 되었을 때 제주도 공교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만약 이게 제주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제주도 아이들이 그 폐해를 감당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시행이 되었을 때 제주도 공교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만약 이게 제주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제주도 아이들이 그 폐해를 감당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 선생님과 강 선생님, 또 정 선생님과 임 선생님 사이에는 ‘앞으로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결국 우리 내국인들이 이용할 뿐이지 다른 별 시장이 없다’ 이런 판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분야가 있어야 그게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시장이 생기고 그래서 또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개방만 한다고 해 갖고는 그것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데 대해서는 다 같은 인식이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분야가 있어야 그게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시장이 생기고 그래서 또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개방만 한다고 해 갖고는 그것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데 대해서는 다 같은 인식이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미용성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도 우리나라의 미용성형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용성형은 필수적인 진료보다는, 건강상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다른 측면이 강하고 산업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용성형 부분에 대한 어떤 특화된 전략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대형 병원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서도 미용성형 부분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실제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화하기 위한 홍보전략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내지는 기업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아주 편하게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영업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팠을 때 값싸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말 비싸서 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정말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현재 제주도 병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일정하게 양질의 클리닉, 외국인을 위한 클리닉을 만들면서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은 대형 병원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서도 미용성형 부분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실제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화하기 위한 홍보전략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내지는 기업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아주 편하게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영업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팠을 때 값싸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말 비싸서 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정말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현재 제주도 병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일정하게 양질의 클리닉, 외국인을 위한 클리닉을 만들면서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군 통합이라든가 이런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 간의 컨센서스를 이뤄야 그것이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이 있는 것인데, 현재 서귀포 지역에서의 반대는 한 실장님이 보시기에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만한 것이다,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시․군 통합이라든가 이런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 간의 컨센서스를 이뤄야 그것이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이 있는 것인데, 현재 서귀포 지역에서의 반대는 한 실장님이 보시기에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만한 것이다,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아마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에…… 저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이 투표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쪽에서는 우리는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볼 때 지금 제시되고 있는 법개정안들이 기회와 위기를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서 뜻하신 바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 고맙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볼 때 지금 제시되고 있는 법개정안들이 기회와 위기를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서 뜻하신 바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 고맙습니다.

정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심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심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술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마음을 다 쏟아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주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표정이 경직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진술하신 분 중에 제주 출신이 어느 분, 어느 분이십니까? 두 분, 그 두 분은 어떻게 보니까 공연히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하는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이 제주에서 오셨고, 아니신 분들은 학계나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의 이 공청회가 아주 의미 있게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에 한 일고여덟 차례 제주를 갑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주 얘기만 하면 마음이 싱그러워집니다. 그 푸른 바다, 나무, 주민들의 표정, 얼마나 편안하고…… 어디 발리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도시를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서 특별하게 만들자는 의미가 있는 법을 만드는 공청과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에게 따져서 묻는 것보다도 큰 흐름으로 볼 적에 제주는 분명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잘 살고 정말로 제주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도시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의 기초는, 지방자치의 뿌리는 광역이 아니고 기초단체입니다.
아까 한표환 실장님께서 지방 행정계층이 단층화됨으로 해서 고비용․저효율이 아니라 고효율․저비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주가 현재도 자치계층은 2계층이고 행정계층은 3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계층은 도, 그다음에 시․군, 그리고 읍․면․동, 자치계층은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표환 실장님이 제시한 논리가 맞습니까?
참고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진술하신 분 중에 제주 출신이 어느 분, 어느 분이십니까? 두 분, 그 두 분은 어떻게 보니까 공연히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하는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이 제주에서 오셨고, 아니신 분들은 학계나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의 이 공청회가 아주 의미 있게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에 한 일고여덟 차례 제주를 갑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주 얘기만 하면 마음이 싱그러워집니다. 그 푸른 바다, 나무, 주민들의 표정, 얼마나 편안하고…… 어디 발리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도시를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서 특별하게 만들자는 의미가 있는 법을 만드는 공청과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에게 따져서 묻는 것보다도 큰 흐름으로 볼 적에 제주는 분명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잘 살고 정말로 제주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도시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의 기초는, 지방자치의 뿌리는 광역이 아니고 기초단체입니다.
아까 한표환 실장님께서 지방 행정계층이 단층화됨으로 해서 고비용․저효율이 아니라 고효율․저비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주가 현재도 자치계층은 2계층이고 행정계층은 3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계층은 도, 그다음에 시․군, 그리고 읍․면․동, 자치계층은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표환 실장님이 제시한 논리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효율․저비용을 하기 위해서 자치계층을 줄여서 단층화하는 것, 도가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를 펴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정의식이거든요.
관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을 즉각 즉각 부지런하게 해서 뭘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독재 군사정권 때 하라면 해야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 발전이 아니라 힘에 눌려 가지고 해 온 습관에서 온 논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올바로 반영이 되고, 오늘 이러한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 법안소위에서 잘 걸러져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방청하시는 제주에서 오신 분들, 찬성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제주에서 같이 살아가실 분들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살아갈 제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발전의 계기가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편의 논리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같이 손 붙잡고 의논하면서 제주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을 즉각 즉각 부지런하게 해서 뭘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독재 군사정권 때 하라면 해야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 발전이 아니라 힘에 눌려 가지고 해 온 습관에서 온 논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올바로 반영이 되고, 오늘 이러한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 법안소위에서 잘 걸러져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방청하시는 제주에서 오신 분들, 찬성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제주에서 같이 살아가실 분들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살아갈 제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발전의 계기가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편의 논리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같이 손 붙잡고 의논하면서 제주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최규식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임준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은 국내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도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술인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임준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은 국내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도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외국 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의료비가 당연히 높을 것이고, 지금 생각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내국인은 아마 소득이 최상위계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내 영리법인이든지 외국 영리법인이든지 다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처럼, 예를 들어서 가칭 지방의료특별소비세 이런 것을 부과해서 여기서 조성된 재원으로 제주도 내 보건소 같은 데, 하여튼 공공의료체계 확충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진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싱가포르가 민간의료라든지 아니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인프라는 80%의 공공병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재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복지부 추산 15%, OECD 추산 8%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최소한 OECD 평균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실제 영리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인프라가 거의 밑바닥인 상황 속에서 미국계 병원이 들어왔을 때는 근본적인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재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복지부 추산 15%, OECD 추산 8%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최소한 OECD 평균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실제 영리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인프라가 거의 밑바닥인 상황 속에서 미국계 병원이 들어왔을 때는 근본적인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택 진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정기택 진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성과 의료 산업화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강순문 진술인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180조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특례, 또 제184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의 경우에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해 갖고 국가가 관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180조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특례, 또 제184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의 경우에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해 갖고 국가가 관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규정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가 하려면 결국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 시행령인데요,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는 제주도만 특수하게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시행령인 경우는 전국적인 것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시행령도 결국은 제주도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가가 규율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주도 도의회가 마련하는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관여를 해야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용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는 미리 예상하고 너무 제주도의회를 불신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또 진술인께서는 알아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일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행정부가 외국 교육기관이나 자율학교에 대해서 허용하고 규율하는 경우에 사실상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아무 대응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민들이 볼 적에는 앞으로 제주 교육을 망치는 어떤 외국 교육기관이나 또 자율학교를 허용하는 이런 도의원, 도지사에 대해서 지금 기왕의 법에 있는 주민소환이나 이런 방법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주도를 위하는 거지, 시행령에 맡겨 버리면 제주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찬반을 떠나서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는 미리 예상하고 너무 제주도의회를 불신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또 진술인께서는 알아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일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행정부가 외국 교육기관이나 자율학교에 대해서 허용하고 규율하는 경우에 사실상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아무 대응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민들이 볼 적에는 앞으로 제주 교육을 망치는 어떤 외국 교육기관이나 또 자율학교를 허용하는 이런 도의원, 도지사에 대해서 지금 기왕의 법에 있는 주민소환이나 이런 방법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주도를 위하는 거지, 시행령에 맡겨 버리면 제주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찬반을 떠나서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제주도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난 지위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좀 정리를 하면 현 상황에서 자율학교나 외국 교육기관이나 국제학교 같은 이런 것이 제주도에 특별나게 제공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근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3단계 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가령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 한 60여 개의 광역시와 그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떠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마지막으로 김상근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3단계 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가령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 한 60여 개의 광역시와 그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떠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자치계층 개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걸 다루기 위한 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여야 간에 축소하는 방안에 의견 일치를 보고 어떻게 할까를 지금 논의하는 단계이고, 오늘 아침에 관련 공청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같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시구먼요.

예.

마치겠습니다.

최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출신의 고흥길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근 대표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읍․면․동, 시․군․구, 시․도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단축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술하신 내용하고 그 의견하고는 조금 상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 제한이다, 자치권 제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새 법에 의해서도 시․군 한 단계만 줄었다 뿐이지 오히려 시․도, 소위 말해서 도의회의 경우는 조금 더 광역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도의원 수를 늘리고 해서 시․군의회가 갖지 못하는 숫자를 거기에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하고 진술하신 내용하고는 서로 모순이 된다고 그럴까, 상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먼저 김상근 대표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읍․면․동, 시․군․구, 시․도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단축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술하신 내용하고 그 의견하고는 조금 상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 제한이다, 자치권 제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새 법에 의해서도 시․군 한 단계만 줄었다 뿐이지 오히려 시․도, 소위 말해서 도의회의 경우는 조금 더 광역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도의원 수를 늘리고 해서 시․군의회가 갖지 못하는 숫자를 거기에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하고 진술하신 내용하고는 서로 모순이 된다고 그럴까, 상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계층을 단층제로 하는 부분하고 행정구역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부분 이런 것은 사실 별개로 떼어 놓고 따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제주도의회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행정구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치계층을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요. 이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민투표가 진행됨으로 해 가지고 주민투표 결과가 굉장히 왜곡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특위에서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를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제주도 자체만의 그런 형태의, 제주 주민들의 어떤 참정권이라든지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식의 계층구조 개편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단층제가 됐든 2층제가 유지가 됐든,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2단계로 축소가 됐든 현행대로 3단계가 됐든 이건 사실 전국적인 단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 왜 이것이 특별하게 시험적으로 제주도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김 대표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는 관계없이 제주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라든가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행정기구도 개편을 하게 되고 시․군도 4개를 2개로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제주도만 왜 그러느냐’ 해 가지고 반대를 하신다면 그 반대 논리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도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인데요,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구 등등 다른 여러 곳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요구와 거기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보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만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당장 부산에서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인데요,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구 등등 다른 여러 곳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요구와 거기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보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만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당장 부산에서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의원입법으로 안이 제출된 것뿐이지 그게 지금 시행이 된다거나 이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부산하고 제주도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것은 사실 말씀이 안 됩니다. 그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고요. 인천만 하더라도 인천의 특수성 또 제주도도 제주도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도민들을 잘살게 하고 더 발전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만드는 법인데, 그것을 시민들이 반대하면 시민연대라든가 이런 데서 그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를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입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다’, 또 반대의 명분이 뚜렷하면 좋은데 사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참정권이나 자치권밖에는 특별한 반대 이유가 없어요. 자치권과 참정권이 사람 밥 먹여 주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도의원 또 도지사를 뽑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자치권 행사, 참정권 행사는 충분히 수용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각 시․군․구는 시의원․구청장을 다 뽑는데 왜 우리만 군수를 못 뽑게 하느냐, 시장을 못 뽑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과도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면 그때 얼마든지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시장․군수를 다시 주민 손으로 뽑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하려면 추진 자체가 워낙 지연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좋은 길이 아닌가, 저는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각 시․군․구는 시의원․구청장을 다 뽑는데 왜 우리만 군수를 못 뽑게 하느냐, 시장을 못 뽑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과도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면 그때 얼마든지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시장․군수를 다시 주민 손으로 뽑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하려면 추진 자체가 워낙 지연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좋은 길이 아닌가, 저는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치계층을 현 2층제를 유지하면서도 특별자치도를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자치계층이 단층제로 됐다고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잘살고 잘 먹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의 행위에 있어서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거기에 대한 자치권을 갖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체제를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계층을 현 2층제를 유지하면서도 특별자치도를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자치계층이 단층제로 됐다고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잘살고 잘 먹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의 행위에 있어서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거기에 대한 자치권을 갖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체제를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말씀을 제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지방행정구역을 전국적으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자치도를 하면서 하나 줄이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능률적이지도 않다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다, 행정구역 개편 안 해도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다 할 수가 있다면 왜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공청회를 하고 여야가 지금 이것을 합니까? 저는 오히려 제주도가 솔선해서 시범적으로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귀감이랄까 표본이 되어 가지고 행정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스스로 마다하고 ‘참정권이다, 자치권이다’ 이런 명분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반대를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 더 자세한 토론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지방행정구역을 전국적으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자치도를 하면서 하나 줄이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능률적이지도 않다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다, 행정구역 개편 안 해도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다 할 수가 있다면 왜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공청회를 하고 여야가 지금 이것을 합니까? 저는 오히려 제주도가 솔선해서 시범적으로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귀감이랄까 표본이 되어 가지고 행정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스스로 마다하고 ‘참정권이다, 자치권이다’ 이런 명분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반대를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 더 자세한 토론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고흥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