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05年11月18日(金)
- 장소
保健福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계획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간단한 묵념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태평양전쟁 때 억울하게 일본에 의해서 끌려가서 돌아가신 우리 선열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좌석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시작!
(일동 묵념)
바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계획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간단한 묵념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태평양전쟁 때 억울하게 일본에 의해서 끌려가서 돌아가신 우리 선열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좌석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시작!
(일동 묵념)
바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해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가 국회 도서관이나 의원회관 큰 강당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차 있어 가지고 넓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협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게 되어서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회의장에 입장하시는 방청인 수를 제한했고, 또 다른 방청인들은 바깥에 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복도에 계신 방청인들께서도 TV 있는 곳으로 가셔서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 관계자, 이해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이 지금 여당 당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 당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장복심 의원 등이 개별 의원입법안으로 제출을 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에다 상의를 해보면 정부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럴 돈이, 감당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태평양유족의 여러 현황을 보면 강제연행자나 유족이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말씀들을 듣고 보면 또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연세로 봐도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나라로부터 뜻깊은 보상이든 생활안정 지원이든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은 모든 위원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문제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무작정 법안을 민심 얻기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공에 뜬 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 것인지를, 오늘 토론인 가운데에는 정부 분도 계시고, 여러 희생자단체 분들도 계시고 골고루 다 참여하게 해 놓았습니다.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이지 사전에 아무런 결론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여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진술인 상호간에 공방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발표는 진술인께 부과된 과제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되 발언시간은 주제발표시간과 토론시간이 다 10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 여섯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력은 책상 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의 오균 부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인성 운영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군산대학교 김민영 경제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건국대학교 김창록 법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채수근 법안비용추계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균 부단장님,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해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가 국회 도서관이나 의원회관 큰 강당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차 있어 가지고 넓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협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게 되어서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회의장에 입장하시는 방청인 수를 제한했고, 또 다른 방청인들은 바깥에 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복도에 계신 방청인들께서도 TV 있는 곳으로 가셔서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 관계자, 이해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이 지금 여당 당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 당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장복심 의원 등이 개별 의원입법안으로 제출을 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에다 상의를 해보면 정부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럴 돈이, 감당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태평양유족의 여러 현황을 보면 강제연행자나 유족이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말씀들을 듣고 보면 또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연세로 봐도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나라로부터 뜻깊은 보상이든 생활안정 지원이든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은 모든 위원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문제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무작정 법안을 민심 얻기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공에 뜬 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 것인지를, 오늘 토론인 가운데에는 정부 분도 계시고, 여러 희생자단체 분들도 계시고 골고루 다 참여하게 해 놓았습니다.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이지 사전에 아무런 결론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여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진술인 상호간에 공방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발표는 진술인께 부과된 과제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되 발언시간은 주제발표시간과 토론시간이 다 10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 여섯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력은 책상 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의 오균 부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인성 운영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군산대학교 김민영 경제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건국대학교 김창록 법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채수근 법안비용추계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균 부단장님,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부단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한일회담문서 공개에 따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어떤 것들이 다루어졌는지와 75년도에 정부의 보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추진 중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쪽에 보시면 일제강제동원보상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설명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쓴 것이 이 부분이 문서 공개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오해도 좀 있고 사실이 아직 완전히 언론 등에서 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라서 전후 일본처리 문제를 다루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전승국의 지위를 획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피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4조에서는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재산청구권 문제만은 한일 양국 교섭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보장을 받았습니다.
52년부터 한일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청구권을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먼저 국가로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갖는 대일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이 독립되면서 해결되지 못한 개인 재산권 문제, 그리고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강제 동원 피해보상 청구 문제 등을 8개 요강으로 정리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61년도에 저희가 8개 요강 보상으로 당시 액수로 총 12.2억 불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강제 보상에 대해서는 30% 수준인 3.6억 불을 산정해서 요구했습니다.
보상 청구 세부내역으로 사망자는 1인당 1650불, 부상자 2000불, 생존자 200불을 보상액으로 책정해서 총 103만 명에 대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청구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 일본은 당시에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입증 가능한 요구에 한해서만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이나 보상적 성격의 요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교섭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 동원 보상의 경우 한국 정부는 청구권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것에 대한 법적 배상․보상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존자의 경우에 자국민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보상 필요성을 부인하였고 사망자․부상자에 대해서도 전쟁 전의 일본 원호법상 조위금을 받지 않는 정도 차원의 문제이지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5차 회담에서 일본이 자국민 사망자․부상자에 대해서는 원호법률 제정으로 자국 내 원호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서도 도의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5․16 전에 있던 5차 회담 얘기고 6차 회담에서는 계속 법적 보상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62년도 6차 회담을 하면서부터는 실무협상, 청구권이 어떤 것에는 얼마, 이런 것은 포기하고 총액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일본이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을 한국 측에 지불하기로 양국 간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결국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10년간에 걸쳐서 무상 3억 불이 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본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3억 불에 대한 물자판매금액으로 조성한 1052억을 경제 협력 등에 쓰고 95억을 피해자에게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피해에 대해서 27억 원, 재산권에 대해서는 68억 원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75년부터 78년까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1월부터 8월에 걸쳐서 한일협정에 관한 외교문서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공개에 따른 법적 검토라든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부 내에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외교문서 분석을 통해서 청구권 협정에 관련한 법적 효력 문제, 한국 정부의 책임 문제, 75년 보상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일청구권 협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해서 한일 양국 간의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강제 동원 피해보상 요구의 성격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법적인 문제로 준 것이 아니고 결국 한국 정부가 어쨌든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결국 이것이 총액 협상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종적인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상 3억 불이 뭐냐 했을 때 개인 재산권이라든지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 동원 피해보상 문제를 앞으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자금의 성격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우리는 경제 협력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문맥으로 봐서는 경제협력자금 성격도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75년 보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이 어떤 항목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민관공동위에서는 어쨌든 무상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 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75년 당시에 강제 동원 부상자를 제외했다든가 하는 것들은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불충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이런 결론을 토대로 해서 정부는,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피해자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의 도의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8월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그동안 그분들이 노동에서 받을 미불임금이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도의적으로 꼭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추도도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일 뿐 아니라 피해 요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고 지원 담당 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 재정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민관공동위 주관으로 공감대 확보 작업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이후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민관공동위 중심으로 피해자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가졌고 공청회, 사회 각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수차례 가져서 일단 사회 각계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각계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맞는 방향이라고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그다음에 어떤 범위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적절한 지원 없이 오랜 기간 방치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고 간접 지원이라든지 단체보상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편 금전적 보상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는 사업이라든지 사회보장적인 지원대책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치하에서는 사실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150만 명까지 해외로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국내 동원이 연인원 500만 명이기 때문에 당시 국민 2500만 중에 대부분이 강제 동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피해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6․25 참전용사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 못 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일본과의 책임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일반 국민 여론을 물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민관공동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국내외 여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더 긴밀하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한일회담문서 공개에 따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어떤 것들이 다루어졌는지와 75년도에 정부의 보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추진 중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쪽에 보시면 일제강제동원보상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설명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쓴 것이 이 부분이 문서 공개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오해도 좀 있고 사실이 아직 완전히 언론 등에서 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라서 전후 일본처리 문제를 다루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전승국의 지위를 획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피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4조에서는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재산청구권 문제만은 한일 양국 교섭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보장을 받았습니다.
52년부터 한일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청구권을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먼저 국가로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갖는 대일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이 독립되면서 해결되지 못한 개인 재산권 문제, 그리고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강제 동원 피해보상 청구 문제 등을 8개 요강으로 정리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61년도에 저희가 8개 요강 보상으로 당시 액수로 총 12.2억 불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강제 보상에 대해서는 30% 수준인 3.6억 불을 산정해서 요구했습니다.
보상 청구 세부내역으로 사망자는 1인당 1650불, 부상자 2000불, 생존자 200불을 보상액으로 책정해서 총 103만 명에 대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청구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 일본은 당시에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입증 가능한 요구에 한해서만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이나 보상적 성격의 요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교섭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 동원 보상의 경우 한국 정부는 청구권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것에 대한 법적 배상․보상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존자의 경우에 자국민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보상 필요성을 부인하였고 사망자․부상자에 대해서도 전쟁 전의 일본 원호법상 조위금을 받지 않는 정도 차원의 문제이지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5차 회담에서 일본이 자국민 사망자․부상자에 대해서는 원호법률 제정으로 자국 내 원호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서도 도의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5․16 전에 있던 5차 회담 얘기고 6차 회담에서는 계속 법적 보상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62년도 6차 회담을 하면서부터는 실무협상, 청구권이 어떤 것에는 얼마, 이런 것은 포기하고 총액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일본이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을 한국 측에 지불하기로 양국 간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결국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10년간에 걸쳐서 무상 3억 불이 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본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3억 불에 대한 물자판매금액으로 조성한 1052억을 경제 협력 등에 쓰고 95억을 피해자에게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피해에 대해서 27억 원, 재산권에 대해서는 68억 원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75년부터 78년까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1월부터 8월에 걸쳐서 한일협정에 관한 외교문서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공개에 따른 법적 검토라든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부 내에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외교문서 분석을 통해서 청구권 협정에 관련한 법적 효력 문제, 한국 정부의 책임 문제, 75년 보상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일청구권 협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해서 한일 양국 간의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강제 동원 피해보상 요구의 성격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법적인 문제로 준 것이 아니고 결국 한국 정부가 어쨌든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결국 이것이 총액 협상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종적인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상 3억 불이 뭐냐 했을 때 개인 재산권이라든지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 동원 피해보상 문제를 앞으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자금의 성격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우리는 경제 협력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문맥으로 봐서는 경제협력자금 성격도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75년 보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이 어떤 항목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민관공동위에서는 어쨌든 무상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 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75년 당시에 강제 동원 부상자를 제외했다든가 하는 것들은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불충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이런 결론을 토대로 해서 정부는,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피해자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의 도의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8월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그동안 그분들이 노동에서 받을 미불임금이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도의적으로 꼭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추도도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일 뿐 아니라 피해 요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고 지원 담당 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 재정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민관공동위 주관으로 공감대 확보 작업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이후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민관공동위 중심으로 피해자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가졌고 공청회, 사회 각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수차례 가져서 일단 사회 각계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각계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맞는 방향이라고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그다음에 어떤 범위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적절한 지원 없이 오랜 기간 방치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고 간접 지원이라든지 단체보상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편 금전적 보상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는 사업이라든지 사회보장적인 지원대책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치하에서는 사실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150만 명까지 해외로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국내 동원이 연인원 500만 명이기 때문에 당시 국민 2500만 중에 대부분이 강제 동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피해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6․25 참전용사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 못 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일본과의 책임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일반 국민 여론을 물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민관공동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국내외 여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더 긴밀하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순임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순임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0년 만에 저희가 이 자리를 맞게 되어서 자리를 준비해 주신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광복 60년,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태평양전쟁 희상자들입니다.
먼저 이 법안을 내게 된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는 98년도 6월에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고 제15대․제16대 국회에 두 번이나 일제강제연행생존자생활안정지원법을 제출해서 8년간 입법 활동을 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하루에도 수십명씩 부고장을 접하는 80세 이상의 연로한 분들로 일본의 태평양전쟁에 강제 연행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군인․군속․노무자 등으로 구성된 생존 귀환자들로 선태수 회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도지부에 500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73년도 4월에 태평양전쟁유족회로 발족되어서 91년도 9월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허가된 법인체로 35년간 일본 정부에 희생자들의 인권 해방 및 진실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면서 우리 민족사로 유린된, 실질적 한일 과거 청산을 위해 항거해 온 태평양전쟁에 강제 연행된 군인․군속․노무자․여자근로정신대․일본군위안부 등의 생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모임체로 전국 16개 도지부에서 3만 5000여 명 회원들로 지회가 시․군 단위까지 구성된 종합 실 피해자 단체입니다.
현재 갑자기 임의 단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유족회는 정부의 오랜 핍박도 이겨내면서 정부로부터 20여 년 만에 어렵게 인정 허가받은 정통성 있는 희생 당사자들의 대표성 있는 단체입니다.
2004년도 5월 제17대 국회 시작을 맞아서 생존자협회와 연대해서 장복심 의원과 많은 협의 끝에 법안을 발의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단체들입니다.
저희는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더 죽기 전에 단계적으로라도 정부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좀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 우리 정부가 돈이 없다고 미룬 것이 바로 60년, 우리 일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한 그 원인입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불행한 역사의 질곡에서 나라 잃고 일제 손에 강제로 끌려가서 성노예․인간 총알받이 등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짓밟혀서 죽고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와도 불구나 전상으로 일생을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한일 양국을 원망하며 지금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몇천 명 남은 생존자들과 어려서 부모 잃고 친척집이나 고아원, 남의 집 머슴살이 등으로 전전하며 눈칫밥으로 겨우 목숨 부지해 온 그 자식들이 가해자 일본 못지않게 국권을 회복한 내 조국 대한민국에게 이토록 냉대와 끝없는 설움을 저희가 받아야 합니까?
60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외세에 유린당하고 신음과 눈물로 살아온 우리 희생자들이 아픈 역사 앞에 민족을 대신해서 희생된 그 대가가 이처럼 내 조국에서도 버림과 냉대를 받아야 합니까? 오죽하면 일본은 국적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래도 생존자협회와 우리 유족회는 어떻게 찾은 주권인데 끝까지 지키고 기필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해자 일본을 응징하고 반성과 사죄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적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같이 해 주신 보건복지위 위원님들, 더 이상 우리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정직해서 세금도 잘 내고 있는 순수한 유권자들입니다.
새벽 일찍이 자신들의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묻는 힘없는 할아버지들이 학수고대하는 간절한 전화를 받으면 하루 종일 가슴에 설움이 차서 국회에 와서는 미동도 없는 우리 문제를 보면 답답한 속에 열기가 치밀어서 본의 아니게 큰소리 도 내게 되는 제 자신이 정말 민망스러웠습니다마는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죽음을 앞에 둔 우리 회원들의 한 가닥 희망의 빛으로 소중히 잡고 있는, 의원 43%의 지지로 60년 만에 낸 이 법안이 1년 반이 지나도록 잠자고 있을 때 힘없는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우리 회원들이 모두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하루빨리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남은 여생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연내로 제정해서 우선 시간이 급한 80세 이상의 연로한 생존자와 45년 8․15 이전 사망자 유가족들 중 근거가 확실하거나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상규명 확인통지서를 받은 이들로부터 점진적으로 단계별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상규명된 2184명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보건복지위 위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란 법 제명과 생활안정지원법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태평양전쟁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내게 된 유족회는 95년부터 시도한 법으로 제17대 의원 117명으로 공동발의하면서 단체 내부와 생존자협회, 장복심 의원 등과 함께 고민 협의 끝에 제출된 법입니다.
입법취지나 주요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연내에 법 제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태평양전쟁 희생자란 법 제명은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가장 인권 유린과 천인공노할 여성 학대 등 만행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자행된 시기를 말하는 그 상징적 의미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역사적 명제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로 일제의 반인륜적 행위가 표출되기 때문에 후세에 설명 없이도 이해가 높게 되는 법 제명입니다.
또한 보상․배상 또는 보훈법은 일본이 한일합방 및 우리 선친들의 강제 연행과 제반 인권 유린을 합법화시켜 주는 우를 범하게 되고 또 추후 일본의 반성과 직접 사죄, 정당한 보상과 배상의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번에 14년 동안 싸우면서 그 재판이 기각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대에 못하면 우리 자식 또한 우리 후대가 기어코 해낼 것으로 믿고 절대 일본한테 할 수 있는 보상과 배상의 길을 막는 행위를 위원님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제기반 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이번에 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뿐 아니라 월남 참전자나 또 그밖에 많은 경제 역군들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 문제를 포함시켜서 이름을 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희생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형체도 없어지는 추상적 용어로 우리 희생자에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60년,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태평양전쟁 희상자들입니다.
먼저 이 법안을 내게 된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는 98년도 6월에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고 제15대․제16대 국회에 두 번이나 일제강제연행생존자생활안정지원법을 제출해서 8년간 입법 활동을 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하루에도 수십명씩 부고장을 접하는 80세 이상의 연로한 분들로 일본의 태평양전쟁에 강제 연행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군인․군속․노무자 등으로 구성된 생존 귀환자들로 선태수 회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도지부에 500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73년도 4월에 태평양전쟁유족회로 발족되어서 91년도 9월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허가된 법인체로 35년간 일본 정부에 희생자들의 인권 해방 및 진실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면서 우리 민족사로 유린된, 실질적 한일 과거 청산을 위해 항거해 온 태평양전쟁에 강제 연행된 군인․군속․노무자․여자근로정신대․일본군위안부 등의 생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모임체로 전국 16개 도지부에서 3만 5000여 명 회원들로 지회가 시․군 단위까지 구성된 종합 실 피해자 단체입니다.
현재 갑자기 임의 단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유족회는 정부의 오랜 핍박도 이겨내면서 정부로부터 20여 년 만에 어렵게 인정 허가받은 정통성 있는 희생 당사자들의 대표성 있는 단체입니다.
2004년도 5월 제17대 국회 시작을 맞아서 생존자협회와 연대해서 장복심 의원과 많은 협의 끝에 법안을 발의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단체들입니다.
저희는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더 죽기 전에 단계적으로라도 정부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좀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 우리 정부가 돈이 없다고 미룬 것이 바로 60년, 우리 일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한 그 원인입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불행한 역사의 질곡에서 나라 잃고 일제 손에 강제로 끌려가서 성노예․인간 총알받이 등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짓밟혀서 죽고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와도 불구나 전상으로 일생을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한일 양국을 원망하며 지금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몇천 명 남은 생존자들과 어려서 부모 잃고 친척집이나 고아원, 남의 집 머슴살이 등으로 전전하며 눈칫밥으로 겨우 목숨 부지해 온 그 자식들이 가해자 일본 못지않게 국권을 회복한 내 조국 대한민국에게 이토록 냉대와 끝없는 설움을 저희가 받아야 합니까?
60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외세에 유린당하고 신음과 눈물로 살아온 우리 희생자들이 아픈 역사 앞에 민족을 대신해서 희생된 그 대가가 이처럼 내 조국에서도 버림과 냉대를 받아야 합니까? 오죽하면 일본은 국적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래도 생존자협회와 우리 유족회는 어떻게 찾은 주권인데 끝까지 지키고 기필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해자 일본을 응징하고 반성과 사죄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적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같이 해 주신 보건복지위 위원님들, 더 이상 우리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정직해서 세금도 잘 내고 있는 순수한 유권자들입니다.
새벽 일찍이 자신들의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묻는 힘없는 할아버지들이 학수고대하는 간절한 전화를 받으면 하루 종일 가슴에 설움이 차서 국회에 와서는 미동도 없는 우리 문제를 보면 답답한 속에 열기가 치밀어서 본의 아니게 큰소리 도 내게 되는 제 자신이 정말 민망스러웠습니다마는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죽음을 앞에 둔 우리 회원들의 한 가닥 희망의 빛으로 소중히 잡고 있는, 의원 43%의 지지로 60년 만에 낸 이 법안이 1년 반이 지나도록 잠자고 있을 때 힘없는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우리 회원들이 모두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하루빨리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남은 여생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연내로 제정해서 우선 시간이 급한 80세 이상의 연로한 생존자와 45년 8․15 이전 사망자 유가족들 중 근거가 확실하거나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상규명 확인통지서를 받은 이들로부터 점진적으로 단계별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상규명된 2184명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보건복지위 위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란 법 제명과 생활안정지원법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태평양전쟁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내게 된 유족회는 95년부터 시도한 법으로 제17대 의원 117명으로 공동발의하면서 단체 내부와 생존자협회, 장복심 의원 등과 함께 고민 협의 끝에 제출된 법입니다.
입법취지나 주요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연내에 법 제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태평양전쟁 희생자란 법 제명은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가장 인권 유린과 천인공노할 여성 학대 등 만행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자행된 시기를 말하는 그 상징적 의미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역사적 명제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로 일제의 반인륜적 행위가 표출되기 때문에 후세에 설명 없이도 이해가 높게 되는 법 제명입니다.
또한 보상․배상 또는 보훈법은 일본이 한일합방 및 우리 선친들의 강제 연행과 제반 인권 유린을 합법화시켜 주는 우를 범하게 되고 또 추후 일본의 반성과 직접 사죄, 정당한 보상과 배상의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번에 14년 동안 싸우면서 그 재판이 기각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대에 못하면 우리 자식 또한 우리 후대가 기어코 해낼 것으로 믿고 절대 일본한테 할 수 있는 보상과 배상의 길을 막는 행위를 위원님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제기반 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이번에 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뿐 아니라 월남 참전자나 또 그밖에 많은 경제 역군들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 문제를 포함시켜서 이름을 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희생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형체도 없어지는 추상적 용어로 우리 희생자에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순임 회장님, 얼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배상 또는 보훈법은 일본이 한일합방 및 우리 선친들의 강제 연행과 제반 인권 유린을 합법화시켜 주는 우를 범하게 되고 추후 일본의 반성과 직접 사죄, 정당한 보상․배상의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또한 일본이 전후 대한민국 경제 부흥에 대한 착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한 생각으로 저희 법률안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저희는 한일 양국 정부가 제2조제1항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허위 문서의 결과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부분 재협상을 오늘 정부와 국회에 다시 촉구합니다.
그리고 청구권 8개항에 포함된 징용자 미불임금은 당시 명부도 받지 못하고 일본 기업들까지 면책했다면 국제적 신의상 우리 정부가 떳떳이 해결할 문제로―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공탁금 및 후생연금의 명단을 우선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희생자들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99년도부터 유족회가 5년 동안 작업한 결과가 바로 1475명, 306만 2674엔밖에 일본으로부터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50년 이상 가도 다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명단 원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결과 5월에 한국정부가 책임지면 생각해 본다는 언질도 받아서 우리 정부도 지금 요구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명단을 받아서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와 같이 공탁금 문제는 우리도 외교교섭권을 이 법안에 추가로 넣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17대 국회의원 117명 공동발의로 우리가 2004년도 6월 21일 과정을 거쳐서 보건복지위에 상정해서 오늘 공청회가 1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법은 한일협정으로 정부의 일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로 인식은 되지만 이왕 희생자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법을 따로 만들게 아니라 정부 입장과 입법 의견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만드는 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현실적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입법을 하게 되면 수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다 죽은 뒤에, 생존자들이 다 죽은 뒤라면 아무리 좋은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좋은 일을 절실히 필요할 때 해 주어야 가치가 있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버리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생활안정지원법을 연내에 제정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국회가 현재 입법기관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 마련을 국회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로 따진다면 무상 3억 불 중에서 3080만 불 가져다 쓴 포항제철, 현재 TF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외환은행이 무상 1억 3280여만 원 이상, 44% 원자재 도입으로 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자진 협의로 정부하고 의논해서 혜택을 반환할 자세를 가진다면 절대 저희 법안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법률안 문제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부터 저희 것은 이미 가져왔고 심지어 국내 문제로 따진다면 광주민주보상추진 예를 살펴보면 3억 이상 수령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은 80년대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다가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사건 등 그 밖의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다가 형평을 맞춘다면 우리는 더 유리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내 단체 문제하고 형평을 맞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40년 전 이미 일본으로부터 받은 일부의 대가를 이제 본인들에게 돌려달라는 차원으로 별개인 사안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자들은 또한 끝까지 원인 발생자인 일본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증언자들이 살아 계실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불법으로 빼앗아간 우리의 것을 돌려달라는 그런 점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을 맞추기보다는 하루빨리 이 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마는 각별히 연내로 이 법안을 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일본이 전후 대한민국 경제 부흥에 대한 착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한 생각으로 저희 법률안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저희는 한일 양국 정부가 제2조제1항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허위 문서의 결과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부분 재협상을 오늘 정부와 국회에 다시 촉구합니다.
그리고 청구권 8개항에 포함된 징용자 미불임금은 당시 명부도 받지 못하고 일본 기업들까지 면책했다면 국제적 신의상 우리 정부가 떳떳이 해결할 문제로―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공탁금 및 후생연금의 명단을 우선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희생자들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99년도부터 유족회가 5년 동안 작업한 결과가 바로 1475명, 306만 2674엔밖에 일본으로부터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50년 이상 가도 다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명단 원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결과 5월에 한국정부가 책임지면 생각해 본다는 언질도 받아서 우리 정부도 지금 요구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명단을 받아서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와 같이 공탁금 문제는 우리도 외교교섭권을 이 법안에 추가로 넣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17대 국회의원 117명 공동발의로 우리가 2004년도 6월 21일 과정을 거쳐서 보건복지위에 상정해서 오늘 공청회가 1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법은 한일협정으로 정부의 일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로 인식은 되지만 이왕 희생자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법을 따로 만들게 아니라 정부 입장과 입법 의견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만드는 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현실적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입법을 하게 되면 수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다 죽은 뒤에, 생존자들이 다 죽은 뒤라면 아무리 좋은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좋은 일을 절실히 필요할 때 해 주어야 가치가 있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버리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생활안정지원법을 연내에 제정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국회가 현재 입법기관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 마련을 국회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로 따진다면 무상 3억 불 중에서 3080만 불 가져다 쓴 포항제철, 현재 TF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외환은행이 무상 1억 3280여만 원 이상, 44% 원자재 도입으로 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자진 협의로 정부하고 의논해서 혜택을 반환할 자세를 가진다면 절대 저희 법안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법률안 문제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부터 저희 것은 이미 가져왔고 심지어 국내 문제로 따진다면 광주민주보상추진 예를 살펴보면 3억 이상 수령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은 80년대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다가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사건 등 그 밖의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다가 형평을 맞춘다면 우리는 더 유리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내 단체 문제하고 형평을 맞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40년 전 이미 일본으로부터 받은 일부의 대가를 이제 본인들에게 돌려달라는 차원으로 별개인 사안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자들은 또한 끝까지 원인 발생자인 일본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증언자들이 살아 계실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불법으로 빼앗아간 우리의 것을 돌려달라는 그런 점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을 맞추기보다는 하루빨리 이 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마는 각별히 연내로 이 법안을 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 회장이신 양순임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운영위원이시고 현재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간부로 계신 김인성 운영위원이 말씀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되도록 시간을 10분으로 지켜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운영위원이시고 현재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간부로 계신 김인성 운영위원이 말씀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되도록 시간을 10분으로 지켜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성입니다.
저는 3일 전에 진술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든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것만 주장하는 것으로 하고 국회법에 의해서 10분 이상 진술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 때문에 10분에 맞추어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일 전에 진술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든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것만 주장하는 것으로 하고 국회법에 의해서 10분 이상 진술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 때문에 10분에 맞추어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엄하고 귀한 자리에서 진술하게 됨을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 같은 피해자의 입장이면서도 태평양전쟁 피해자생활안정지원법을 거부하는 이유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지 법을 만드는 데 반대는 안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인데 절대 도움은 원치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받아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돈을 정당하게 일시불로 되돌려 달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께서 태평양전쟁희생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곳에서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진실과 화해, 미래를 위한 진상규명 국제심포지엄 장에 참석한 모 국회의원님의 인사말씀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원법으로 가는 것은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보상법으로 제정되기를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 자리에 참석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아낌없는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과 함께 지난 8월 26일 한일 외교문서 156권 35354쪽의 방대한 문서 속에서도 대일 청구권 자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있었기에 더 강력한 대일 청구권 요구를 한 흔적을 우리는 인지 할 수 있습니다.
6차 청구권위원회 회의록이나 경제협력문서에 따르면 우리 외무부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라며 당국이 개인청구권을 일방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 협상단에게 일본 측은 타결 이후 개인보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했음에도 당국자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개인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 대해서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하여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에게 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공개된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시종 한일현정이 강제 점령과 강제 징용․징병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닌 경제협력용으로 최종적으로 7000만 달러까지 상한선으로 강조하였으나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까지 포함하여 되도록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건설 자금 확보에도 급급하여 개인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보상 청구권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았고 그 보상금 중 한시적인 개인피해보상법으로 91억 8769만 3000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대부분 경제개발에 투입하였으며 그로 인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여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고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부는 당연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입은 민․형사적 책임과 미불 임금 등 공탁된 돈에 대하여 보상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입장은 당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 한 것을 책임지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인권 침해의 화가 오늘날 경제성장의 복으로 전화위복이 되어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되어 보상법에 대한 당위성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상법은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사회에 끼친 영향이나 공헌의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당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의 권리까지 내세워 받은 피해보상금으로 경제개발에 투자하여 국민소득 1000불도 못 되는 약소국가에서 2만 불 시대를 내다보는 경제대국의 오늘이 된 것은 그분들의 피해보상금이 국가경제의 초석이 된 것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현실을 접할 때 국가경제기반유공자로 추서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경제활동에 공헌한 분들에게는 경제유공자로 추서하여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진 그날의 영광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 보상금이라는 재원의 토대가 없이는 가능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 이상과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두뇌만 가지고 발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나 방글라데시 같은 빈곤 국가에서 생명을 복제하고 미지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한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시 정부의 지도자의 두뇌, 경제 지도자의 두뇌, 플러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보상금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룬 가운데 오늘의 번영된 국가로 도약했으나 정치․경제 지도자의 두뇌는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정작 밑받침되는 재원의 근원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침묵 속에 묻혀 왔으나 지금 참여정부의 과거 청산과 진실과 화해․미래를 위한 진상규명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제일의 과제가 된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걸고 이 자리에 계시는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입법 의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근거에 의한 명분하에서 우리 태평양전쟁 피해자단체 연합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국가경제기반유공자로 추서하여 그에 상응한 국가경제기반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원하면서 법률안을 첨부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 자리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세인 본 진술인도 70년대 산업현장의 역군으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며 새벽종 소리를 들으며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손뼈가 부러지는 산업재해도 입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세들은 당시 기초적인 경제성장 현장의 역군이었다는 것도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벽종이 울리면 잠을 못 잔다는 성화에 새벽 종소리도 멎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세상이 오도록 경제 건설의 토대가 된 돈의 주인들에게 이제는 명분 있게 보상하여 돌려주실 수 있도록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재차 또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의 고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회원은 며칠 전 내 몸뚱이가 종합병원이요, 내 눈 감기 전에 한 푼이라도 명분 있는 보상금을 손에 쥐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단상에서 외치시는 분이시었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생존하신 그분들과 오늘날까지 생사 확인도 못한 유족들의 피맺힌 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밝혀주고 그분들에게 하루속히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속속들이 피해자 확인을 하여 주고 있고, 저의 선친 또한 피해 사실을 정부가 이미 확인을 하여 주었으며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피해 확인을 받고 있는 이상 법률 제정을 미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당위성의 진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같은 피해자의 입장이면서도 태평양전쟁 피해자생활안정지원법을 거부하는 이유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지 법을 만드는 데 반대는 안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인데 절대 도움은 원치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받아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돈을 정당하게 일시불로 되돌려 달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께서 태평양전쟁희생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곳에서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진실과 화해, 미래를 위한 진상규명 국제심포지엄 장에 참석한 모 국회의원님의 인사말씀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원법으로 가는 것은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보상법으로 제정되기를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 자리에 참석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아낌없는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과 함께 지난 8월 26일 한일 외교문서 156권 35354쪽의 방대한 문서 속에서도 대일 청구권 자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있었기에 더 강력한 대일 청구권 요구를 한 흔적을 우리는 인지 할 수 있습니다.
6차 청구권위원회 회의록이나 경제협력문서에 따르면 우리 외무부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라며 당국이 개인청구권을 일방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 협상단에게 일본 측은 타결 이후 개인보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했음에도 당국자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개인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 대해서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하여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에게 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공개된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시종 한일현정이 강제 점령과 강제 징용․징병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닌 경제협력용으로 최종적으로 7000만 달러까지 상한선으로 강조하였으나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까지 포함하여 되도록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건설 자금 확보에도 급급하여 개인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보상 청구권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았고 그 보상금 중 한시적인 개인피해보상법으로 91억 8769만 3000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대부분 경제개발에 투입하였으며 그로 인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여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고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부는 당연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입은 민․형사적 책임과 미불 임금 등 공탁된 돈에 대하여 보상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입장은 당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 한 것을 책임지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인권 침해의 화가 오늘날 경제성장의 복으로 전화위복이 되어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되어 보상법에 대한 당위성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상법은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사회에 끼친 영향이나 공헌의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당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의 권리까지 내세워 받은 피해보상금으로 경제개발에 투자하여 국민소득 1000불도 못 되는 약소국가에서 2만 불 시대를 내다보는 경제대국의 오늘이 된 것은 그분들의 피해보상금이 국가경제의 초석이 된 것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현실을 접할 때 국가경제기반유공자로 추서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경제활동에 공헌한 분들에게는 경제유공자로 추서하여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진 그날의 영광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 보상금이라는 재원의 토대가 없이는 가능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 이상과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두뇌만 가지고 발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나 방글라데시 같은 빈곤 국가에서 생명을 복제하고 미지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한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시 정부의 지도자의 두뇌, 경제 지도자의 두뇌, 플러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보상금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룬 가운데 오늘의 번영된 국가로 도약했으나 정치․경제 지도자의 두뇌는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정작 밑받침되는 재원의 근원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침묵 속에 묻혀 왔으나 지금 참여정부의 과거 청산과 진실과 화해․미래를 위한 진상규명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제일의 과제가 된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걸고 이 자리에 계시는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입법 의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근거에 의한 명분하에서 우리 태평양전쟁 피해자단체 연합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국가경제기반유공자로 추서하여 그에 상응한 국가경제기반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원하면서 법률안을 첨부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 자리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세인 본 진술인도 70년대 산업현장의 역군으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며 새벽종 소리를 들으며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손뼈가 부러지는 산업재해도 입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세들은 당시 기초적인 경제성장 현장의 역군이었다는 것도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벽종이 울리면 잠을 못 잔다는 성화에 새벽 종소리도 멎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세상이 오도록 경제 건설의 토대가 된 돈의 주인들에게 이제는 명분 있게 보상하여 돌려주실 수 있도록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재차 또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의 고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회원은 며칠 전 내 몸뚱이가 종합병원이요, 내 눈 감기 전에 한 푼이라도 명분 있는 보상금을 손에 쥐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단상에서 외치시는 분이시었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생존하신 그분들과 오늘날까지 생사 확인도 못한 유족들의 피맺힌 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밝혀주고 그분들에게 하루속히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속속들이 피해자 확인을 하여 주고 있고, 저의 선친 또한 피해 사실을 정부가 이미 확인을 하여 주었으며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피해 확인을 받고 있는 이상 법률 제정을 미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당위성의 진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성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김민영 교수님입니다. 김 교수님은 군산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고 현재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김민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김민영 교수님입니다. 김 교수님은 군산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고 현재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김민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문가의 자격으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대책 논의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10분 정도 내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서 그동안에 했던 연구, 그리고 보상 운동,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간단한 회고 속에 최근 동향을 살피고, 현재 우리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것에 관련해서 결론과 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제 강제동원 관련 연구와 보상운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연구의 인원 또 연구의 기관, 연구의 기금 그런 부분에서 태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의 학자였던 박경식―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1962년에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을 프린트 판으로 만드셨고 그것이 65년에 책으로 간행돼서 오늘까지 아주 중요한 교과서로 인용이 되고 있고 불과 5년 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가 출범을 할 정도로 그동안의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의 부족과는 달리 피해자단체의 그야말로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관계에서 그들의 진상규명의 노력, 그리고 소송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추진 운동 차원에서 높게 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마는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작년 출범이 돼서 크게 보면 2개의 축으로 피해판정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 6월 30일까지 전체 약 20만 건을 조금 넘는, 그리고 34건의 진상조사를 받아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열린 제15차 회의 결과 2000여 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제 그동안 피해진상 규명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준칙들이 좀더 만들어짐으로써 속도는 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달 중에는 제2차 피해접수가 다시 시행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사이에 19번에 거쳐서 피해자 간담회를 했었고 바로 얼마 전에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해방 이후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아주 중요한 국제학술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 초 그리고 8월에 이어서 한일협정 외교문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공개로 인해 개인청구권자에 대한 보상, 지원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리라고 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도 그와 같은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된 대책 또 구체적인 범위나 규모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문서와 관련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망설였던 우리 정부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이에 대해서 추가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던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한일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이 마련이 돼서 정부 대책 논의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피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일협정 이후 개인청구권과 보상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했다, 아울러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정부 차원에서 마음의 위로가 부족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한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의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피해자들이 노령이고 또 긴 기간 요구를 했던 사안임에 비추어볼 때 역시 입법화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단순한 과거의 정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국민적․사회적 대통합의 계기로 승화되어야 되고 2차대전 피해에 대해서 피해당사국 정부가 하나의 치유책을 제시했다는 국제적인 새로운 사례를 만든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이루어진 정부 조치와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다년간 약 10년 정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와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그와 같은 과정에서 늘 정부와 피해단체 간에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의 쟁점은 정부는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가 형성된다는 입장임에 반해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박탈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민간청구권과 무상자금의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975년의 보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되겠다, 우선 생존자와 부상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재일교포 한국인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위안부 피해 및 기타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누락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로도 부족했고 피해자의 명예와 역사적 위상 정립이 부족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입법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1970년 신고법부터 1974년 보상법까지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속기록이 없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이와 같은 과거 6, 70년대의 논의 사항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요약컨대 주로 관심이 청구권자금 관리나 청구권자금 전반에 대한 성격, 도입 방법, 사용 부분에 주로 논의가 모아져 있었고,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지 못했던 상황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은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면서 아울러서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피해자 단체의 보상요구와 정부 조치와의 차이에 피해자 단체와 정부 대책 간의 인식 차이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정부의 과제이자 동시에 국민적 과제라고 그렇게 상정을 하고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간의 어떤 절묘한 조화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2개의 문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관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다시피 전체 20만 건 가운데 현재 2000건의 희생자와 피해사실이 인정된 자가 판정된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탄력을 받아서 그 속도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문제라든가 또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과의 협의,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결론과 제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마는 예컨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진상규명, 피해자대책, 명예회복, 기념 및 교육사업 이와 같은 어떤 틀들을 마련하고 범주와 우선순위 및 대상, 방식, 절차, 시기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의견수렴 같은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사안이 시간을 한없이 끌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게 이번 한 번으로 정말 다시는 우리가 후회할 수 없는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오늘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오늘 마침 오균 부단장님께서도 국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적 통합의 계기가 마련돼서 한국의 불행했던 근현대사가 한 차원 더 올라가서 국민적인 대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물질적 보상은 물론입니다마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명예와 이에 맞는 역사적 위상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대일 관계의 설정입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추궁과 또 한편에서는 협의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마는 이상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전문가의 자격으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대책 논의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10분 정도 내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서 그동안에 했던 연구, 그리고 보상 운동,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간단한 회고 속에 최근 동향을 살피고, 현재 우리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것에 관련해서 결론과 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제 강제동원 관련 연구와 보상운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연구의 인원 또 연구의 기관, 연구의 기금 그런 부분에서 태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의 학자였던 박경식―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1962년에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을 프린트 판으로 만드셨고 그것이 65년에 책으로 간행돼서 오늘까지 아주 중요한 교과서로 인용이 되고 있고 불과 5년 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가 출범을 할 정도로 그동안의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의 부족과는 달리 피해자단체의 그야말로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관계에서 그들의 진상규명의 노력, 그리고 소송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추진 운동 차원에서 높게 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마는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작년 출범이 돼서 크게 보면 2개의 축으로 피해판정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 6월 30일까지 전체 약 20만 건을 조금 넘는, 그리고 34건의 진상조사를 받아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열린 제15차 회의 결과 2000여 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제 그동안 피해진상 규명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준칙들이 좀더 만들어짐으로써 속도는 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달 중에는 제2차 피해접수가 다시 시행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사이에 19번에 거쳐서 피해자 간담회를 했었고 바로 얼마 전에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해방 이후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아주 중요한 국제학술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 초 그리고 8월에 이어서 한일협정 외교문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공개로 인해 개인청구권자에 대한 보상, 지원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리라고 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도 그와 같은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된 대책 또 구체적인 범위나 규모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문서와 관련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망설였던 우리 정부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이에 대해서 추가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던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한일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이 마련이 돼서 정부 대책 논의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피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일협정 이후 개인청구권과 보상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했다, 아울러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정부 차원에서 마음의 위로가 부족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한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의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피해자들이 노령이고 또 긴 기간 요구를 했던 사안임에 비추어볼 때 역시 입법화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단순한 과거의 정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국민적․사회적 대통합의 계기로 승화되어야 되고 2차대전 피해에 대해서 피해당사국 정부가 하나의 치유책을 제시했다는 국제적인 새로운 사례를 만든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이루어진 정부 조치와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다년간 약 10년 정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와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그와 같은 과정에서 늘 정부와 피해단체 간에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의 쟁점은 정부는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가 형성된다는 입장임에 반해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박탈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민간청구권과 무상자금의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975년의 보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되겠다, 우선 생존자와 부상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재일교포 한국인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위안부 피해 및 기타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누락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로도 부족했고 피해자의 명예와 역사적 위상 정립이 부족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입법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1970년 신고법부터 1974년 보상법까지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속기록이 없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이와 같은 과거 6, 70년대의 논의 사항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요약컨대 주로 관심이 청구권자금 관리나 청구권자금 전반에 대한 성격, 도입 방법, 사용 부분에 주로 논의가 모아져 있었고,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지 못했던 상황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은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면서 아울러서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피해자 단체의 보상요구와 정부 조치와의 차이에 피해자 단체와 정부 대책 간의 인식 차이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정부의 과제이자 동시에 국민적 과제라고 그렇게 상정을 하고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간의 어떤 절묘한 조화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2개의 문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관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다시피 전체 20만 건 가운데 현재 2000건의 희생자와 피해사실이 인정된 자가 판정된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탄력을 받아서 그 속도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문제라든가 또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과의 협의,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결론과 제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마는 예컨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진상규명, 피해자대책, 명예회복, 기념 및 교육사업 이와 같은 어떤 틀들을 마련하고 범주와 우선순위 및 대상, 방식, 절차, 시기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의견수렴 같은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사안이 시간을 한없이 끌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게 이번 한 번으로 정말 다시는 우리가 후회할 수 없는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오늘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오늘 마침 오균 부단장님께서도 국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적 통합의 계기가 마련돼서 한국의 불행했던 근현대사가 한 차원 더 올라가서 국민적인 대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물질적 보상은 물론입니다마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명예와 이에 맞는 역사적 위상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대일 관계의 설정입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추궁과 또 한편에서는 협의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마는 이상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록 교수님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김창록 교수님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계시고 여성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도 계십니다.
김창록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록 교수님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김창록 교수님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계시고 여성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도 계십니다.
김창록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포된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전제에 입각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초래된 한국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라는 문제는 그 피해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60년 이상이나 방치되어 왔다는 점, 따라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동시에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구제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의 구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가의 일정한 활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구제하려고 할 경우에 국가로부터 상당한 재원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구제의 주체 및 방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전제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구제의 주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초래된 한국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일차적으로 가해자인 일본이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때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65년에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5년의 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놓고서 한일 양국 간에 오랫동안 해석의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 말하는 일본과 한반도의 분리․분할에 수반되는 재정상․민사상의 권리 문제에 국한되고 그 외의 일제강점에 따른 피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첨자료로서 제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구권협정 제2조인데 이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사이에는 청구권 자금과 특히 무상 3억 달러의 지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협정 자체에 의해서 소멸된 것이 국가의 권리만인지 개인의 권리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각국의 국내 조치에 의해서 한국인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는지, 한국인 개인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과 한국 정부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과연 무엇이 해결되었는가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권리 및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상에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청구권에 관해서는 청구권이 무엇인지라는 것 자체가 협정 속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35년간의 지배를 합법적인 지배라고 보고 있고 한국 정부는 불법강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배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차이 때문에 이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라는 것이 매우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분리․분할에 따르는 재정상․민사상 문제의 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말하자면 최소공약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재정상․민사상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35년간의 지배와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일제의 지배가 일단 합법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 그것은 해결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은 불법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 및 기업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은 피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금도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문제와 관련해서 70년대의 보상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고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피해가 발생된 후에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의 주체라는 문제에서 한국인의 피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한국 국내의 문제나 한일 간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91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는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 정상화 교섭,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 있어서 한반도와 일본 간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명목에서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북․일 교섭이나 통일 이후의 한반도와 일본 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구제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식은 책임 있는 주체들이―이 주체라는 것은 일본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될 것입니다―모두 함께 참여해서 각자의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급박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라도 일정 정도 구제를 서두르는 것이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구제를 함에 있어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과 연계를 하는 것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성을 해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의해서 직접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된 분들은 특별히 고령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조금 더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피해의 구제까지 확대하거나 포괄적인 대일과거청산기구를 신설해서 그 속에서 진상규명과 피해의 구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 자체가 국회에 제출된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문제 자체가 복잡한 만큼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청구권협정과의 관계상 피해 중에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의 정도나 현재의 상태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유족까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의 마지막 부분 부칙에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여기 경과조치에서는 등록신청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피해 자체의 인정이 아니고 신청만이라면 과연 특별한 효력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포된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전제에 입각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초래된 한국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라는 문제는 그 피해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60년 이상이나 방치되어 왔다는 점, 따라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동시에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구제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의 구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가의 일정한 활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구제하려고 할 경우에 국가로부터 상당한 재원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구제의 주체 및 방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전제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구제의 주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초래된 한국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일차적으로 가해자인 일본이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때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65년에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5년의 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놓고서 한일 양국 간에 오랫동안 해석의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 말하는 일본과 한반도의 분리․분할에 수반되는 재정상․민사상의 권리 문제에 국한되고 그 외의 일제강점에 따른 피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첨자료로서 제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구권협정 제2조인데 이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사이에는 청구권 자금과 특히 무상 3억 달러의 지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협정 자체에 의해서 소멸된 것이 국가의 권리만인지 개인의 권리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각국의 국내 조치에 의해서 한국인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는지, 한국인 개인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과 한국 정부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과연 무엇이 해결되었는가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권리 및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상에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청구권에 관해서는 청구권이 무엇인지라는 것 자체가 협정 속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35년간의 지배를 합법적인 지배라고 보고 있고 한국 정부는 불법강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배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차이 때문에 이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라는 것이 매우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분리․분할에 따르는 재정상․민사상 문제의 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말하자면 최소공약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재정상․민사상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35년간의 지배와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일제의 지배가 일단 합법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 그것은 해결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은 불법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 및 기업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은 피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금도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문제와 관련해서 70년대의 보상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고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피해가 발생된 후에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의 주체라는 문제에서 한국인의 피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한국 국내의 문제나 한일 간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91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는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 정상화 교섭,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 있어서 한반도와 일본 간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명목에서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북․일 교섭이나 통일 이후의 한반도와 일본 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구제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식은 책임 있는 주체들이―이 주체라는 것은 일본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될 것입니다―모두 함께 참여해서 각자의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급박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라도 일정 정도 구제를 서두르는 것이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구제를 함에 있어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과 연계를 하는 것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성을 해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의해서 직접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된 분들은 특별히 고령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조금 더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피해의 구제까지 확대하거나 포괄적인 대일과거청산기구를 신설해서 그 속에서 진상규명과 피해의 구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 자체가 국회에 제출된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문제 자체가 복잡한 만큼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청구권협정과의 관계상 피해 중에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의 정도나 현재의 상태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유족까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의 마지막 부분 부칙에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여기 경과조치에서는 등록신청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피해 자체의 인정이 아니고 신청만이라면 과연 특별한 효력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채수근 팀장님 차례입니다.
채수근 팀장님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팀장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채수근 팀장님 차례입니다.
채수근 팀장님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팀장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장입니다.
저는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처에 의뢰한 동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법안 시행 시 재정소요는 지원대상자 수와 그리고 지원액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법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각종 생활안정 지원금의 기준 그리고 방법, 이것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라도 피해 정도나 동원기간, 생활 정도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달라질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현재 미확정적인 상태에서 추정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나름대로 추정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을 감안해서 최대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법안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생존자에 대한 지원은 생계급여, 그리고 의료급여,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그리고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은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금 지급, 원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과 의료급여 지급, 그리고 위령사업심의위원회라든가 관련된 기타 사업들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대상자 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연구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9페이지입니다.
본 법안의 대상자를 2002년을 기준으로 군인, 군속, 군요원, 노무동원만 본다면 126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다고 보는데 그중에 생존자와 원유족, 유족 숫자가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추정한 숫자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문화연구원의 연구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대상자 수를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의 거주분포를 다시 추정하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대상자 수 등을 추정하고 거기에다 2006년도까지의 생존율, 그리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비수급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수급자 등을 뺀 숫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도별로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저희가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만 기준으로 보면 생존자가 1만 1000명 정도, 원유족이 5만 5000명 정도, 유족이 5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하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받은 신고 건수는 약 20만 건을 상회하는데 진상규명에 관한 법에 의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실제 접수하는 건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1인당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되는 2006년도 그리고 실질적인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대상자 수에 각 급여 지급액을 곱해서 계산을 했는데 100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문제는 제1종 의료급여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제1종 의료급여비하고 제2종 의료급여비가 애매하게 차이가 많고 연세가 높아질수록 제1종 의료급여비보다는 급여비 부담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종 의료급여비 정부 부담금하고 본인 부담금 총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추계를 했는데 466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생활안정지원금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전부 시행령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그 금액을 우리가 얼마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참고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법이 가장 먼저 입안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분들보다는 지원 수준이 좀 적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50% 정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기준으로 일시금 2150만 원 정도 그리고 월 35만 원 정도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합계가 36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유족 및 원유족 지원이 있습니다.
유족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만 지원이 되는데 대상자 수가 약 55만 명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지를 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존자 및 원유족에 대한 일시금 지원 규모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1인당 평균 5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대상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약 2조 775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유족 생활안정지원금은 원유족의 경우에는 가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금 수준을 좀 높게 봐서 생존자하고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지원금도 생존자하고 같고요. 125페이지에 보시면 원유족에 대한 일시 지원금하고 월 지원금을 합치면서 1조 9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의 원유족 의료급여 문제도 생존자와 같은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했는데 약 3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설치비용하고 위령사업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향후 실지 집행 과정에서 지원금이라든가 대상자 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소요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처에 의뢰한 동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법안 시행 시 재정소요는 지원대상자 수와 그리고 지원액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법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각종 생활안정 지원금의 기준 그리고 방법, 이것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라도 피해 정도나 동원기간, 생활 정도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달라질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현재 미확정적인 상태에서 추정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나름대로 추정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을 감안해서 최대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법안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생존자에 대한 지원은 생계급여, 그리고 의료급여,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그리고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은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금 지급, 원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과 의료급여 지급, 그리고 위령사업심의위원회라든가 관련된 기타 사업들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대상자 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연구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9페이지입니다.
본 법안의 대상자를 2002년을 기준으로 군인, 군속, 군요원, 노무동원만 본다면 126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다고 보는데 그중에 생존자와 원유족, 유족 숫자가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추정한 숫자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문화연구원의 연구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대상자 수를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의 거주분포를 다시 추정하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대상자 수 등을 추정하고 거기에다 2006년도까지의 생존율, 그리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비수급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수급자 등을 뺀 숫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도별로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저희가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만 기준으로 보면 생존자가 1만 1000명 정도, 원유족이 5만 5000명 정도, 유족이 5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하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받은 신고 건수는 약 20만 건을 상회하는데 진상규명에 관한 법에 의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실제 접수하는 건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1인당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되는 2006년도 그리고 실질적인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대상자 수에 각 급여 지급액을 곱해서 계산을 했는데 100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문제는 제1종 의료급여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제1종 의료급여비하고 제2종 의료급여비가 애매하게 차이가 많고 연세가 높아질수록 제1종 의료급여비보다는 급여비 부담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종 의료급여비 정부 부담금하고 본인 부담금 총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추계를 했는데 466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생활안정지원금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전부 시행령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그 금액을 우리가 얼마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참고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법이 가장 먼저 입안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분들보다는 지원 수준이 좀 적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50% 정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기준으로 일시금 2150만 원 정도 그리고 월 35만 원 정도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합계가 36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유족 및 원유족 지원이 있습니다.
유족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만 지원이 되는데 대상자 수가 약 55만 명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지를 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존자 및 원유족에 대한 일시금 지원 규모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1인당 평균 5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대상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약 2조 775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유족 생활안정지원금은 원유족의 경우에는 가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금 수준을 좀 높게 봐서 생존자하고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지원금도 생존자하고 같고요. 125페이지에 보시면 원유족에 대한 일시 지원금하고 월 지원금을 합치면서 1조 9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의 원유족 의료급여 문제도 생존자와 같은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했는데 약 3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설치비용하고 위령사업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향후 실지 집행 과정에서 지원금이라든가 대상자 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소요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공술인으로부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섯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잠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거수)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마는 이어서 질의를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되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것을 특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공술인으로부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섯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잠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거수)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마는 이어서 질의를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되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것을 특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근 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비용추계가 2010년까지 돼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추계의 한계 때문에, 말하자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한정하신 것이고 만약에 비용추계를 좀더 확장해서 2015년, 2020년까지로 늘리면 지금 추정하신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되나요?
비용추계가 2010년까지 돼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추계의 한계 때문에, 말하자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한정하신 것이고 만약에 비용추계를 좀더 확장해서 2015년, 2020년까지로 늘리면 지금 추정하신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되나요?

생계급여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기는 듭니다마는 지금 일시금으로 나가는 생활안정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늘어나는 규모는 이것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2020년 정도까지 일시금은 들지 않겠지만 생활안정 지원에 들어가는 생계급여 등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청회가 끝난 뒤에 그 추계도 함께 보건복지위에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5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법에 의해서 원유족 8559명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 원의 청구권 자금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5년에 30만 원이 지급된 것을 현재가치로 환가한다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더라도 추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2006년 현재 약 5만 5000명으로 추정되는 원유족분들 가운데 75년에 청구권 보상을 받으신 분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8559명이 받았는데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은 파악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국무총리실 등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보상을 받았던 분들과 받지 않았던 분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2006년이나 2007년에 시행된다고 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될 보상과 견주어 75년의 30만 원을 어떻게 형량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환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계하면서 생존자와 원유족의 경우에는 위안부 피해자의 50% 정도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씩 일시금을 지급하다가 98년에 와서 3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 2004년도에 지급되던 것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시금은 2150만 원의 2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제 생각에는 92년부터인가 500만 원씩 지급하다가 98년에 와서 3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종전에 500만 원만 받았던 분들한테는 3800만 원을 더 드렸기 때문에 합쳐서 4300만 원이고 그것의 50%인 2150만 원을 전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 추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계를 작성했던 분석관이 지금 퇴직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하여튼 2150만 원으로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의 50% 수준으로 하신 것이지요?

예.

다음은 오균 부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골격으로 한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지금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한센병,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월남전에서의 고엽제 피해자, 6ㆍ25 참전용사나 독립운동가 등등 해서 아직까지 국가보훈 대상자로 지정되지 못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전용사 분들은 또 따로 요구하고 있으시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실현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거창사건 등과 같은 한국전쟁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등 총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총 보상 수요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완전히 해소하려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골격으로 한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지금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한센병,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월남전에서의 고엽제 피해자, 6ㆍ25 참전용사나 독립운동가 등등 해서 아직까지 국가보훈 대상자로 지정되지 못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전용사 분들은 또 따로 요구하고 있으시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실현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거창사건 등과 같은 한국전쟁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등 총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총 보상 수요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완전히 해소하려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 피해 관련해서도 사할린, 원폭, 한센병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또는 발의대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6ㆍ25 전후의 양민학살에 대한 보상들이 많이 제기돼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해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양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그것과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어쨌든 한국정부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시기에 생겼던 것이고, 다만 한국정부의 책임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써 일본으로부터의 무상자금에 상당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책임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무상자금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 피해자분들 대부분의 의견인데 또 사회의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가 다른 과거사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피해가 경한 사람에게 지원조치가 나갔을 때 돌아가신 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독특한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양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그것과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어쨌든 한국정부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시기에 생겼던 것이고, 다만 한국정부의 책임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써 일본으로부터의 무상자금에 상당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책임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무상자금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 피해자분들 대부분의 의견인데 또 사회의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가 다른 과거사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피해가 경한 사람에게 지원조치가 나갔을 때 돌아가신 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독특한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성격이 같다, 다르다는 것을 여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상 등을 요구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오 단장님께서 고엽제 피해자나 한센병 이런 것을 다루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나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보상 문제를 다루실 때 적어도 다른 쪽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국가재정 부담 여력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팩트를 무시하고 일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사안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든지 또는 일본정부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뭘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되신 분들 중 적절한 보상이 안 된 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에 따라서 기준이라고 할까요, 과학적으로 아주 엄밀한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식과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업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든지 또는 일본정부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뭘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되신 분들 중 적절한 보상이 안 된 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에 따라서 기준이라고 할까요, 과학적으로 아주 엄밀한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식과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업은 하고 계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이쪽 강제노동 피해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6ㆍ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용사 문제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인으로서 나가서 희생과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월 지원금이 아주 미미합니다. 최근에 몇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재원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서 강제노동 부분으로 얼마가 산정된 것이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그 부분을 밝혀서 추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이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총 재원 한도로 정해서 그 부분 내에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재원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서 강제노동 부분으로 얼마가 산정된 것이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그 부분을 밝혀서 추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이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총 재원 한도로 정해서 그 부분 내에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정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당사자분들을 비롯해서 정부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공청회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의 진행과 맞물려서 여러분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입장에서 오균 부단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재산청구권에 관한 것에 한정되었을 뿐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의 진행과 맞물려서 여러분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입장에서 오균 부단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재산청구권에 관한 것에 한정되었을 뿐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민관공동위에서 법리 검토를 했는데 국가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청구권 외에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로 인한 강제징집ㆍ징용에 대한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일 청구권 협정 시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협정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록 교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은 징집ㆍ징용을, 그 당시 한국은 국제법상 일본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 자기들의 국민을 자기들의 법을 통해서 동원한 합법적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민족을 끌고 간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샌프란시스코협정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본한테 그런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얘기를 접었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다른 민족에게 피해를 입힌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위로금 성격이든 뭐든 보상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민족을 끌고 간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샌프란시스코협정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본한테 그런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얘기를 접었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다른 민족에게 피해를 입힌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위로금 성격이든 뭐든 보상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국제법상 한일합방 자체가 무효이고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논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그것만 하지 말고 한일합방 자체가 무효다, 일본은 자국민을 징집한 것이라는 어거지 논리를 펴는데 이것은 타 국가의 국민들을 강제 징용한 것이라는 것을 국제법 학자들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이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해결 성격의 자금까지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본다면 당시 3억 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될 부분까지 포함됐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당시 무상자금 3억 불에는 물자판매 자금액으로 조성된 금액 중 9%만이 피해자에게 보상되고 나머지는 경제개발 분야에 사용되었는데 진술인께서는 강제노동 피해 보상을 포함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이 중에 10%도 채 안 되는 부분이 피해자 보상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현 위원장, 박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이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해결 성격의 자금까지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본다면 당시 3억 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될 부분까지 포함됐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당시 무상자금 3억 불에는 물자판매 자금액으로 조성된 금액 중 9%만이 피해자에게 보상되고 나머지는 경제개발 분야에 사용되었는데 진술인께서는 강제노동 피해 보상을 포함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이 중에 10%도 채 안 되는 부분이 피해자 보상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현 위원장, 박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적정성이라는 것은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식민지배 배상을 포함한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재산청구권이라는 아주 제한적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시에도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좋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 문제에 관여한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박 대통령은 항상 그런 말씀을 했대요. 경제개발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면 반드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대요. 그리고 그분 말씀이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것을 해 주려고, 가까운 각료한테도 여러 번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들의 피해 위에 이만 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고, 그것에 대해 실록을 쓴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그 학자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브로드하게 문제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상으로 현재 1조에서 44조여 원에 이르기까지 예산 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적정성과 기 추계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민관 공동으로 마련 중인 안은 이 법안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와 협의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 문제에 관여한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박 대통령은 항상 그런 말씀을 했대요. 경제개발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면 반드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대요. 그리고 그분 말씀이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것을 해 주려고, 가까운 각료한테도 여러 번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들의 피해 위에 이만 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고, 그것에 대해 실록을 쓴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그 학자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브로드하게 문제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상으로 현재 1조에서 44조여 원에 이르기까지 예산 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적정성과 기 추계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민관 공동으로 마련 중인 안은 이 법안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와 협의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지요.

이 법이 의원입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아까 교수님들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 후의 사정, 예를 들면 외교문서 공개라든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서 1차 피해접수 결과 20만 명이 신고했다든지 이러한 변경된 사항이 이 법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어쨌든 문서 공개해서 나온 사항 그리고 현재 진상규명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특별법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입법부하고 협의하는 단계를 거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순임 회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직접적으로 희생자 지원 대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생존자와 유족 및 원유족은 전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작업 과정에서는 확인 작업에 불과하지만 생활안정지원이나 보상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요?
양순임 회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직접적으로 희생자 지원 대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생존자와 유족 및 원유족은 전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작업 과정에서는 확인 작업에 불과하지만 생활안정지원이나 보상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요?

지금 정부 측에서 44조, 100만 명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탁상공론만 하면서 계속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73년도 4월에 발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일본하고 싸우면서 매스컴이나 여러 것을 통해서 저희 존재가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단체에 온 회원들은 표시한 대로 한 3만여 명이 좀 넘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런 것이 없을 때 ‘정말 나는 억울하다’ ‘끌려갔으니까……’ ‘우리 부모가 가서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온 분들이 한 3만여 명입니다.
생존자들이 원래 저희 단체에 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기저기 나가있는 단체들이 다 똑같은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73년도 4월에 발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일본하고 싸우면서 매스컴이나 여러 것을 통해서 저희 존재가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단체에 온 회원들은 표시한 대로 한 3만여 명이 좀 넘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런 것이 없을 때 ‘정말 나는 억울하다’ ‘끌려갔으니까……’ ‘우리 부모가 가서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온 분들이 한 3만여 명입니다.
생존자들이 원래 저희 단체에 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기저기 나가있는 단체들이 다 똑같은 것이니까……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
타 법령과의 중복 지원 문제,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 그리고 기 30만 원 수혜자 등에 대한 문제 역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법령과의 중복 지원 문제,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 그리고 기 30만 원 수혜자 등에 대한 문제 역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진상규명위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20만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된 것이 2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다.
김인성 운영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생활안정 지원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 내용 중 강제동원의 포함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그 당시 협정 내용에 강제동원 부분이 빠졌다면 모르지만 진술인께서는 지금 포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것이 포함되었다고 보신다면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규모가 과연 적정했다고 보시는지, 당시 물자판매금액의 9%인 95억 원 정도가 사망자 유족 1인에 대해 30만 원씩 지원되었는데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받아온 돈이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의 돈이라면 어느 수준까지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성 운영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생활안정 지원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 내용 중 강제동원의 포함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그 당시 협정 내용에 강제동원 부분이 빠졌다면 모르지만 진술인께서는 지금 포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것이 포함되었다고 보신다면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규모가 과연 적정했다고 보시는지, 당시 물자판매금액의 9%인 95억 원 정도가 사망자 유족 1인에 대해 30만 원씩 지원되었는데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받아온 돈이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의 돈이라면 어느 수준까지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모두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원고 제출 3일 전에야 진술인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집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간의 신문자료를 보거나 이런 언론상 보았을 때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이라는 청구권 자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었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돈이 아니라는 근거는 없고…… 일단 있다는 견해는 분명히 정부 쪽에서도 밝혔으니까 정부가 개인의 권리까지 행사했으면 보상과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진술서를 작성을 했고 30만 원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돈이 아니라는 근거는 없고…… 일단 있다는 견해는 분명히 정부 쪽에서도 밝혔으니까 정부가 개인의 권리까지 행사했으면 보상과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진술서를 작성을 했고 30만 원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게 일본이 해 줘야 될 것인지 안 해 줘야 될 것인지, 또 돈의 액수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부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수없는 재판을 했으나 일본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 기각의 이유가 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다 해 줬다는 것이 일본 측의 답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언급도 없고 또 한 번이라도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지원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정부가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일본하고 협상을 하든지 그게 순서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진술인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10분의 시간 안에는 진술인들께서 답변하시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활발한 토론과 더 많은 질의를 위해서는 진술인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짤막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10분의 시간 안에는 진술인들께서 답변하시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활발한 토론과 더 많은 질의를 위해서는 진술인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짤막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경기 안성 출신 김선미입니다.
이 법안에 공동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노고에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입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저는 서명을 했지만 방법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진술인들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균 부단장님, 현재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부단장으로 계시지요?
이 법안에 공동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노고에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입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저는 서명을 했지만 방법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진술인들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균 부단장님, 현재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부단장으로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단과 정부 입장이 같다고 여겨도 무방합니까?

기획단 입장이 아니고 저희가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관 쪽에서는 국무총리하고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들어가 있고 민간에는 전문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이라고 봐도 되지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정부에서는 일본 측에 추가적인 보상 요구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군 위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말고 태평양 유족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를 하겠다 그런 방침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추가적인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를 해야 되겠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도적 측면이나 이런 측면으로 2000년에 기금을 마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일협정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사실 좀 미흡하거나 부적합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협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 혹 알고 계십니까?

강제동원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희생자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가칭 한일미래재단의 설립을 통해 우리 정부와 경제혜택을 받았던 기업 및 시민사회가 기금 마련에 참여하여 기념사업과 위령사업을 추진하고 일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포철 같은 경우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보이는데 포철은 일단 그 당시에 정부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민영화되면서 정부의 주식을 다 팔았고 그리고 그 당시 지원된 돈이 경제협력에서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다 책임을 묻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자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수근 팀장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 2010년까지 소요될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채수근 팀장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 2010년까지 소요될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5년치만 추정을 했는데 5조 569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한 5조 5695억 원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법안에 첨부된 예산명세서의 추계 규모는 1조 1087억 원, 그다음에 기획예산처가 44조 700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법안에 추계된 것은 1년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처가 44조 7000억 원이거든요.

예산처가 한 것을 제가 못 봐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원금 규모를 조금만 상향조정해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전부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렇다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상자 수가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 의해서 추계되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추계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그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개연성은 지원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50만 명이 넘기 때문에 100만 원만 상향 조정을 해도 그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상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결론에서 개별보상, 지원, 기금, 추모, 생활안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언급하셨습니다. 생존자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민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결론에서 개별보상, 지원, 기금, 추모, 생활안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언급하셨습니다. 생존자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법안에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현재 제출된 그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입장을 같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은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할 때 이와 같은 사항들이 유의사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주로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은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할 때 이와 같은 사항들이 유의사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주로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

현재 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수급권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장법 제5조2항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농어촌 주민,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들,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죽 열거한 특정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나 소유 상태를 감안할 때 기초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뒀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에 보면 생존자의 경우에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수급권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장법 제5조2항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농어촌 주민,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들,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죽 열거한 특정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나 소유 상태를 감안할 때 기초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뒀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에 보면 생존자의 경우에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읽어보기는 했지만 법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는……

알겠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님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이지요? 공적부조제도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학과 교수님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이지요? 공적부조제도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사실 이 법이 추진되는 과정에 어떤 경제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에 와 있는 이유가 현재의 기초생활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고령이시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힘들다고 하는 생활실태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관련지어서 해결하겠다는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별개적으로는 이 사안 자체가 역사적인 그리고 한일관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복지위만 관련된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별개적으로는 이 사안 자체가 역사적인 그리고 한일관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복지위만 관련된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아니지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적부조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본래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거기는 항상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무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타당성에 대해서 경제학자라서 여쭤봤는데 답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창록 교수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진상규명과 이에 근거한 지원과 함께 단일 법률체계로 입법화하는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적부조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본래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거기는 항상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무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타당성에 대해서 경제학자라서 여쭤봤는데 답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창록 교수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진상규명과 이에 근거한 지원과 함께 단일 법률체계로 입법화하는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률안의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인 동시에 피해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그다음에 구제를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피해가 확정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선행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피해가 확정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선행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화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화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정화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1945년 광복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던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그 피해가 60년 이상 방치되어 왔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있을 것이고 또 독일의 경우에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떤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1945년 광복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던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그 피해가 60년 이상 방치되어 왔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있을 것이고 또 독일의 경우에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떤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분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배상책임을 연합국들이 묻지 않고 다만 전쟁 부채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했는데 독일은 전쟁배상 차원을 떠나 가지고 나치가 입힌 죄상에 대한 배상은 해야 된다, 생체실험이라든지 가스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국가와 개별적 협약을 맺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2000년도에 독일 정부하고 독일 기업들이 돈을 각출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이것과 유사한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 게 대만이 지금 일본하고 수교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만에 대해서는 군인․군속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 88년도에 일부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독일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분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배상책임을 연합국들이 묻지 않고 다만 전쟁 부채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했는데 독일은 전쟁배상 차원을 떠나 가지고 나치가 입힌 죄상에 대한 배상은 해야 된다, 생체실험이라든지 가스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국가와 개별적 협약을 맺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2000년도에 독일 정부하고 독일 기업들이 돈을 각출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이것과 유사한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 게 대만이 지금 일본하고 수교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만에 대해서는 군인․군속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 88년도에 일부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보상이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순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숫자조차 지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확한 대상자 규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 타 법령과의 중복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숫자조차 지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확한 대상자 규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 타 법령과의 중복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30년 이상 단체를 유지하면서 보유된 회원이 한 3만여 명, 그리고 지금 현재 타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결국 그 뿌리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희생자라고, 정말 억울하다고 나서는 회원들은 3만 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 44만 명, 50만 명 하지만 그것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진상 규명해서 통지받는 사람들하고 근거가 확실한 분들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이 전체 숫자를 하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분들, 근거가 확실한 분들, 단 2000명이든 3만 명이든 근거가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 44만 명, 50만 명 하지만 그것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진상 규명해서 통지받는 사람들하고 근거가 확실한 분들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이 전체 숫자를 하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분들, 근거가 확실한 분들, 단 2000명이든 3만 명이든 근거가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법에서는 단순히 지원대상자를 태평양전쟁 피해자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의 정도나 현재의 상태 등도 고려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에서는 단순히 지원대상자를 태평양전쟁 피해자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의 정도나 현재의 상태 등도 고려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희생자들은 거의가 태평양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희생자들입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일제하’ 이렇게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제하’라는 것이…… 그런데 38년도부터 끌려갔던 러일전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분들이 태평양전쟁에 소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인권유린이라든지 참혹한 피해상황 그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태평양전쟁 희생자라고 명칭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 1965년 6월 22일 한일회담을 통해 독립기념과 경제원조금으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총 5억 불의 원조가 일본으로부터 있었고 이 돈은 산업발전 분야에 투자되었습니다. 당시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과거에 무상 3억 불을 가져다 쓴 기업들이 자진해서 과거의 혜택을 반환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65년 6월 22일 한일회담을 통해 독립기념과 경제원조금으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총 5억 불의 원조가 일본으로부터 있었고 이 돈은 산업발전 분야에 투자되었습니다. 당시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과거에 무상 3억 불을 가져다 쓴 기업들이 자진해서 과거의 혜택을 반환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기업체를 상대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물론 저희 희생자 부문이 상당 부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포항제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외환은행에서 44.3%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환은행에서는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 원자재값으로 각 기업에서 전부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환은행에서 당시에 융자해 준 그 기업체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일회담 후 40년 동안 이렇게 고통 받고 모두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정말 도의적으로라도, 아까 포항제철이 2003년도엔가 3억 원 이상을 정부에 전부 다 환원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보다, 그 원금을 환급한다는 것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포항제철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다른 데는 지금 전혀 그런……

다른 데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관계로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은 데 대한…… 우리들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나 희생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데 대한 부분을 그래도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희생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라도 자발적인 어떤 그게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창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기존의 일제 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포괄적인 대일 과거 청산 기구의 신설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 기구의 역할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포괄적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조사를 넘어 자칫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김창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기존의 일제 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포괄적인 대일 과거 청산 기구의 신설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 기구의 역할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포괄적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조사를 넘어 자칫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포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피해구제라는 것이 진상규명, 그다음에 보상이든 지원이든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사안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규명법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 따로 피해구제에 관련된 법을 만들고 위원회도 따로 만들게 되면 효율성과 신속성의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작업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규명법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 따로 피해구제에 관련된 법을 만들고 위원회도 따로 만들게 되면 효율성과 신속성의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작업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김민영 진술인께 대일 민간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피해자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범위는 해석하기에 따라 전 국민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신고한 일부 국민에게만 보상하자는 것은 법률적 불평등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술인께서는 학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피해자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범위는 해석하기에 따라 전 국민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신고한 일부 국민에게만 보상하자는 것은 법률적 불평등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술인께서는 학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우선 대일 민간청구권의 성격에 대한 정부와 피해자단체 간의 이견은 1965년 한일회담 이후부터 지속되었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그 맥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에 대해서 법률학자의, 혹은 법률적인 정확한 해석이 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신고인에 한정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2개 단체에서 오늘 나오셨습니다마는 그 단체 외에도 사실 적절한 신고인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분이라든가, 그것은 한일회담 이후에 30만 원을 보상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구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그런 면에서 아까 언급되었던 포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대일 민간청구권의 성격에 대한 정부와 피해자단체 간의 이견은 1965년 한일회담 이후부터 지속되었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그 맥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에 대해서 법률학자의, 혹은 법률적인 정확한 해석이 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신고인에 한정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2개 단체에서 오늘 나오셨습니다마는 그 단체 외에도 사실 적절한 신고인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분이라든가, 그것은 한일회담 이후에 30만 원을 보상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구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그런 면에서 아까 언급되었던 포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진술인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는 도의적 차원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도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잇따른 죽음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및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어떤 국민적 반감 등으로 인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라며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는 도의적 차원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도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잇따른 죽음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및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어떤 국민적 반감 등으로 인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라며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기정입니다.
64년도에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굴욕외교다 그래서 격렬한 시위도 있고 반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자료에 보니까 64년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같은 동료 위원인 김덕규 현 부의장께서도 구속이 됐고 학생 168명에 민간인 173명이 구속되는, 그중에는 많은 옥고도 치르고 또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어 죽거나 죽임을 당한, 사형 당한 분들도 있었고 65년 6월 위수령이 내려지고 박 정권은…… 당시의 기사인데요,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및 부수 협정들을 조인한 뒤 여당 국회의원만 참석한 국회에서 한일협정비준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사실은 역사를 다루는 일이고 고통 받는 많은 유족들, 후손들이 계시고 또 외교관계가 존중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참 복잡하고 정말…… 단순히 재정, 돈 문제를 떠나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될 건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돼서, 기본법이 통과돼서 과거사에 대한 총 정리도 하고 있고 또 강점하의 징용자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국회에서는 돈 책임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법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또 국회에서 돈 생각해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안 만든다는 것도 또 맞지 않고 그런저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매우 신중하게 국제적인 관계, 국민들의 정서, 우리의 국가적 재정 상태, 법률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차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김민영 교수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접수 건수가 22만 건 정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낮은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64년도에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굴욕외교다 그래서 격렬한 시위도 있고 반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자료에 보니까 64년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같은 동료 위원인 김덕규 현 부의장께서도 구속이 됐고 학생 168명에 민간인 173명이 구속되는, 그중에는 많은 옥고도 치르고 또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어 죽거나 죽임을 당한, 사형 당한 분들도 있었고 65년 6월 위수령이 내려지고 박 정권은…… 당시의 기사인데요,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및 부수 협정들을 조인한 뒤 여당 국회의원만 참석한 국회에서 한일협정비준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사실은 역사를 다루는 일이고 고통 받는 많은 유족들, 후손들이 계시고 또 외교관계가 존중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참 복잡하고 정말…… 단순히 재정, 돈 문제를 떠나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될 건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돼서, 기본법이 통과돼서 과거사에 대한 총 정리도 하고 있고 또 강점하의 징용자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국회에서는 돈 책임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법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또 국회에서 돈 생각해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안 만든다는 것도 또 맞지 않고 그런저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매우 신중하게 국제적인 관계, 국민들의 정서, 우리의 국가적 재정 상태, 법률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차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김민영 교수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접수 건수가 22만 건 정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낮은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20만 건을 조금 넘고요. 현재 8차부터 15차까지 해서, 그래서 오늘 배포된 31페이지에 보면 양순임 회장님이 갖고 온 자료에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통과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마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11월 11일에는 1000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기존의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 확보, 명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더딘 상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판정한 것이 만약 번복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진상규명에서 결정적인 결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신중한 자세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의 인원이 풀 동원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확정 문제, 그래서 희생자냐 아니면 피해 사실이 인정되느냐를 확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34건을 진상조사해야 되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없이 몇 십 년 걸려서 이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더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사실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따른 대책 강구에 의해서 시간이 좀더 축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의 인원이 풀 동원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확정 문제, 그래서 희생자냐 아니면 피해 사실이 인정되느냐를 확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34건을 진상조사해야 되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없이 몇 십 년 걸려서 이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더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사실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따른 대책 강구에 의해서 시간이 좀더 축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원 부족하고 자료 부족,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인원 부족은 국방부나 각 부처도 지금 정부에 여러 가지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같은 경우도 지금 접수된 건을 지금 인원으로 하면 10년 뒤에나 완료가 된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징용 문제 접수자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겪고 있는, 어쩌면 우리 정부에서 갖고 있는 인력 부족 내지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료 부족인데, 우리 오균 부단장님께 그 점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자료 부족하고 접수를 개별화하다 보니까 낮은 율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개념을 못 찾았는데 진실규명 차원에서 일보 정부에다 좀 달라,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그런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또 하나는 자료 부족인데, 우리 오균 부단장님께 그 점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자료 부족하고 접수를 개별화하다 보니까 낮은 율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개념을 못 찾았는데 진실규명 차원에서 일보 정부에다 좀 달라,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그런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10월 말에 그런 문제, 자료 문제 때문에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 관계기관들을 방문한 바 있고요.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10월 말에 있었던 일본 외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상이 자기네 개인정보 보호 문제, 법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화 관련 유공자인가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려는데 서류를 떼려야 서류도 없고요. 뭐 어디 가서 인후보증이라도 세우라고 하는데 인우보증도 과거에 제가 구류 산 것을 누가 알고 그때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민영 교수님, 접수자 중에 인정자 대비가 몇 %나 되나요? 비율로 대충, 결론적으로……
김민영 교수님, 접수자 중에 인정자 대비가 몇 %나 되나요? 비율로 대충, 결론적으로……

접수자 대비 인정자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심사해서 통과하는 분들……

사실 접수된 건 가운데 지금 현재 심의에서 확정된 분들은 비교적 위인정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료입니다. 일종의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바로 통과되는 그와 같은 위인정 자료가 있어서 그 위인정 자료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료가 불충분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돼서 인정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돼서 인정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인정되는 편입니다.

대부분 인정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정되기 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먼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접수된 20여만 명 중에 상당수는 그냥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책임 답변드리기 애매합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오히려 자료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인정 부분이 상당히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관련자․희생자 또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의 추계가 천차만별입니다. 100만 명에서 유족회 보유 적극적 주창자 3만 5000명 회원, 천차만별인데 적어도 지금 접수된 20만에서 절대 다수는 인정될 거다 이렇게 봐도 괜찮지요?
오균 부단장님,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물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적어도 수가 수십만으로 갈 거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관련자․희생자 또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의 추계가 천차만별입니다. 100만 명에서 유족회 보유 적극적 주창자 3만 5000명 회원, 천차만별인데 적어도 지금 접수된 20만에서 절대 다수는 인정될 거다 이렇게 봐도 괜찮지요?
오균 부단장님,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물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적어도 수가 수십만으로 갈 거다 이것 아닙니까?

예.

김창록 교수님께 여쭤야 되겠는데요.
88페이지에 보니까 ‘일률적 지원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그러면 일률적 지원이 아닌 개념이 어떤 건가요? 생각하신 것 혹시……
다른 질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88페이지에 보니까 ‘일률적 지원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그러면 일률적 지원이 아닌 개념이 어떤 건가요? 생각하신 것 혹시……
다른 질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극히 추상적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에 딱 들어맞는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상규명을 해서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개개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구제가 필요한지를, 이것은 결국 구제를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상규명을 해서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개개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구제가 필요한지를, 이것은 결국 구제를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균 부단장님, 지금 과거사에 대해서 정부도 11월 1일부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죽 하는데 일제하 강점을 과거사 범위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광주 5․18 보상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드는데 아까도 차이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비슷한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아까 정형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주 4․3이나 거창 같은 경우는 개별보상을 받지 않겠다 이런 주장도 있으시지요, 잘 모르신가요?

지금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지원이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상은 구체적인 5․18이나 몇 개 개별 입법으로 됐던 것 중에 보상금 뭐 이렇게 나간 것 있지요?

예.

그런 것하고 좀 달리 4․3이나 거창 이런 데는 그런 걸 않겠다, 요구를 않겠다 이런 주장도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의 제일 걱정이 ‘너무 많다’ 이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영 교수님이 이걸 가장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김창록 교수님과 두 분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일회담이 되고 조일회담이 잘 성사가 된다, ‘잘 성사’라는 것은 64년 한일협정보다는 긍정적으로 굴욕적이지 않은 회담으로 조일회담이 됐다 그럴 때 우리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될까요?
김창록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질의를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영 교수님이 이걸 가장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김창록 교수님과 두 분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일회담이 되고 조일회담이 잘 성사가 된다, ‘잘 성사’라는 것은 64년 한일협정보다는 긍정적으로 굴욕적이지 않은 회담으로 조일회담이 됐다 그럴 때 우리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될까요?
김창록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그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조일회담 결과와 한일회담 결과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상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영 교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회담 문제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맺어진 것이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역시 그 영향은 우리 한국 정부에 좀더 강력한 일본에 추궁 이런 여지들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은 지금 분명히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히, 64년 한일협정 당시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요구를 일본 정부 측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단장님, 그러시지요?
부단장님, 그러시지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요?

사할린 동포 문제하고 일본 위안부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부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법안소위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보상이 됐든지 지원이 됐든지 그 대상이 여러 형태가 있고 또 유사 대상이 나올 수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게 용역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해봄직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법안소위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보상이 됐든지 지원이 됐든지 그 대상이 여러 형태가 있고 또 유사 대상이 나올 수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게 용역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해봄직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가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그 부분이 학술적인 용역도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은 어떤 포괄적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면 지금 부단장님께서 소속되신 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와대에 그런 과거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가 돼 있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부단장님 페이퍼에 보면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보상 책임을 벗어났다는 입장이나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지원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부단장님 페이퍼에 보면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보상 책임을 벗어났다는 입장이나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지원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그것은 정부 의견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요, 사회 각계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십니까?
법적 보상과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법적 보상과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독일 사례처럼 2000년도에 책임 미래 기금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것도 사실은 도의적 책임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이 보였을 때는 한국 정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수용을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본의 정치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영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청구권협정에 기재된 포괄적인 문구에 따라 개별적인 문제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추가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과의 관계 설정 그 얘기가 죽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기업 등에 대해서 책임추궁 문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서로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요?
청구권협정에 기재된 포괄적인 문구에 따라 개별적인 문제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추가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과의 관계 설정 그 얘기가 죽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기업 등에 대해서 책임추궁 문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서로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요?

역시 그것은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그것은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8개로 분명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할 그런 여지가 없겠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할린이라든가 군위안부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소지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도의적인 책임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명예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민간기업이 전쟁에서 어떤 범죄를 일으켰을 때 책임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8개로 분명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할 그런 여지가 없겠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할린이라든가 군위안부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소지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도의적인 책임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명예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민간기업이 전쟁에서 어떤 범죄를 일으켰을 때 책임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추가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에 있는 일본 정부, 기업 등에 대해서 책임추궁 문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추가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에 있는 일본 정부, 기업 등에 대해서 책임추궁 문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추가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한다면……

추가보상 부분은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한일협정 당시에 8개의 조목이 있는데 징용의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죽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외교상에 있어서 한번 국가가 맺은 외교를 다시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지 몰라도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역시 이번에 한일문서 이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부가 그 여지가 남아있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 개인적으로 역시 그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균, 부단장님.
청구권협정 관련해서 외교문서 공개도 하고 그러면서 일제하 진상규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오균, 부단장님.
청구권협정 관련해서 외교문서 공개도 하고 그러면서 일제하 진상규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발표 당시에 말하자면 강제 동원자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 혹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하셨습니까, 예측을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재정 문제 포함을 해서요.

법 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하자면 피해보상 내지는 지원을 해 달라고 대상자들이 나올 경우를 상정하지 못하셨느냐는 거지요.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법 제정 말씀입니까?

아니오, 돈 문제.

아, 재원 문제요?

예.

그 재원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은요, 정부에서 일단 발표를 해 놓고 나서 지원 대상자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포항제철, 외환은행 이런 민간기구까지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 기업에다가 이 부분을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없고요?

글쎄, 사회 각계라든지 피해자 분들은 그렇게 분담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떤 국민 성금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제철이나 외환은행 등에 있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아까 양순임 회장님은 TF 팀도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포항제철이나 이런 민간기구에서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다른 기업은 사실 직접적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포항제철의 설립이 그런 자금에 의한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제철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업일 때 여러 가지 자금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몇 조에 걸쳐서 국가에다 국민주 형태로 다시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느끼지 않는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업일 때 여러 가지 자금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몇 조에 걸쳐서 국가에다 국민주 형태로 다시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느끼지 않는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 회장님과 김인성 운영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양 단체 입장이 서로 틀린가요?
양 회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 양 단체 입장이 서로 틀린가요?
양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이 서로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유족회에서는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는 국가경제기반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렇게 안이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관계지요?
유족회에서는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는 국가경제기반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렇게 안이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관계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제정안은 특별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그 특별법에 대한 당위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생명, 인권, 노동을 일본에게 착취당했지요? 불필요할 때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청구권으로 피해보상금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법안을 제출하실 계획이세요?

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느 법안을 다뤄야 되는 것이지요? 같이 하라는 말씀이세요?

물론 대화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생명과 바꾼 그 존귀한 보상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부상되게 했다면 그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원초적인 원인자들이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제 기반의 유공자다……

그러니까 그 법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실 수 없어요?

얼마든지 대화로서 조정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몇 분에게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순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진술인께서 고군분투해 오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실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을 국회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항제철도 포항제철 TF팀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고 외환은행으로부터 돈을 가져다 쓴 기업들이 자진 협의로 혜택을 반환할 자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근거자료까지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압니다.
먼저 양순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진술인께서 고군분투해 오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실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을 국회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항제철도 포항제철 TF팀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고 외환은행으로부터 돈을 가져다 쓴 기업들이 자진 협의로 혜택을 반환할 자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근거자료까지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 양상이 그렇습니다. 하나 터졌다 그러면 몇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놓은 것은 1조 원입니다. 그리고 60년 된 고통의 문제이고 또 정부가 돈 받아 와서 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 정부가 시행해야 될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부가 시행을 하려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기업에서 말이에요.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도 잉여금이 1년에 몇조 원 됩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정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에 융자해 준 것도 몇조 원씩 못 받고 있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우리 정부 돈 없는 것 아닙니다. 돈이 남아돌아요. 다만 우리 희생자들만 돈이 없지요.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돈을 걱정하지 말고 입법기관에서 법만 만들어라, 그래야 삼권분립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 정부가 시행해야 될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부가 시행을 하려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기업에서 말이에요.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도 잉여금이 1년에 몇조 원 됩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정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에 융자해 준 것도 몇조 원씩 못 받고 있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우리 정부 돈 없는 것 아닙니다. 돈이 남아돌아요. 다만 우리 희생자들만 돈이 없지요.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돈을 걱정하지 말고 입법기관에서 법만 만들어라, 그래야 삼권분립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어떤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시고요?

예, 현재 제가……

지금 당장 아니라도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아직까지 법률안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고 앞으로 국회가 돈 걱정 안 하고 하도록 저희도 뛸 것입니다. 직접 관계해서 접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이 없어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민간기금을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반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도, 정말 우리 쪽에서 먼저 법을 만든다면 일본에서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전혀 개인별 보상은 못 하지만 그러나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일본 1년 예산의 5%만 해도 우리 희생자들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단체의 입장이나 아니면 성의 있는 양심가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이 없어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민간기금을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반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도, 정말 우리 쪽에서 먼저 법을 만든다면 일본에서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전혀 개인별 보상은 못 하지만 그러나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일본 1년 예산의 5%만 해도 우리 희생자들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단체의 입장이나 아니면 성의 있는 양심가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채수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소요예산의 재원조달이라고 보는데 진술인의 추계에 의하면 생존자 생활안정지원금 부담이 2007년도에 2조 6000억 원이 일시에 소요되고 이후 3년 동안 약 1조 2000억 원이 연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 규정된 항목이기에 재원조달 방법을 달리 검토할 수 있겠지만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모금이나 기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양순임 진술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철 등 수혜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면 이를 토대로 재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채수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소요예산의 재원조달이라고 보는데 진술인의 추계에 의하면 생존자 생활안정지원금 부담이 2007년도에 2조 6000억 원이 일시에 소요되고 이후 3년 동안 약 1조 2000억 원이 연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 규정된 항목이기에 재원조달 방법을 달리 검토할 수 있겠지만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모금이나 기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양순임 진술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철 등 수혜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면 이를 토대로 재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추계를 할 때 재원조달 방안까지는 연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자발적 기업의 부담으로 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특별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자발적 기업의 부담으로 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특별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오균 부단장님, 지난해 11월 29일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이 일본의 최종 상고심에서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법부까지 이들 희생자에게 개별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다고 하며 이 근거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인의 진술을 보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정부 역시 진술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일본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균 부단장님, 지난해 11월 29일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이 일본의 최종 상고심에서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법부까지 이들 희생자에게 개별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다고 하며 이 근거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인의 진술을 보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정부 역시 진술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일본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재협상 문제는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런 재판이 걸렸을 경우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지금 일본 소송에서는 그렇게 계속 지고 있지만 이 소송이 미국에서도 걸려 있고 한국 내에서도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본 재판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을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오랫동안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고요. 누구나 다 그러한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두 머리를 짜내서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공동 협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희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자리에 잠시 계시지 않았던 김춘진 위원님께서 때마침 질의순서에 맞춰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문희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자리에 잠시 계시지 않았던 김춘진 위원님께서 때마침 질의순서에 맞춰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시 15분인데 의사진행을 예측가능하지 않게 예고하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입법공청회를 할 때에는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시 15분인데 의사진행을 예측가능하지 않게 예고하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입법공청회를 할 때에는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원칙이 없습니다. 상임위를 할 때에도 상임위를 하면 항상 같이 점심을 한다 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점심 약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또 점심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무원칙하게 하는 것은 위원들이 예측가능한 행동을 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원칙하게 하는 것은 위원들이 예측가능한 행동을 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점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김춘진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발언을 하는 원칙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고대하시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김춘진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발언을 하는 원칙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고대하시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진술인들 또 여기에 배석해 있는 많은 분들께 사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청회를 하는 시간이고 점심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것을 사전에 공지해 주는 것이 공청회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이 양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시간 없이 계속한다는 사실은 미리 공지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모르는 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미 공지가 다 된 것으로……

아니,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했으면 연락을 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그러면 발언……

지금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점심 관련해서 연락한 것이 있습니까?

드리기로 할 테니까요. 질의 끝나실 때까지 드릴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너무 독선적으로 그렇게 자꾸 혼자서 말씀하시면 위원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독선적이 아니라 발언을 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요청하신 사항을 준비할 테니까 질의를 하시지요.

우선 오균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 대책기획단 부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오늘 오균 기획단 부단장님이 유일하게 나오셔서 부단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한일외교문서 156건, 3만 5354쪽의 방대한 문서 속에서도 대일청구권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김인성 위원장님의 발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6차 청구권위원회 회의록이나 경제협력 문서에 따르면 외무부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지난 8월 26일 한일외교문서 156건, 3만 5354쪽의 방대한 문서 속에서도 대일청구권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김인성 위원장님의 발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6차 청구권위원회 회의록이나 경제협력 문서에 따르면 외무부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74년에 법을 제정해서 75년도에 재산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상을 했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망자에 한해서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재산권 피해자들도 1엔당 얼마하는 배율이 적었다 하는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망자 유족들도 액수가 너무 적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 지금 사회 각계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지 60여 년이 흘러 버렸습니다. 당사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너무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단장님의 담당업무는 아니겠지만 정부 측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진술인께서 작성하신 원고 10페이지에 보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면 한일 양국 간의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데 협상을 안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지 60여 년이 흘러 버렸습니다. 당사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너무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단장님의 담당업무는 아니겠지만 정부 측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진술인께서 작성하신 원고 10페이지에 보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면 한일 양국 간의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데 협상을 안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식민지 배상을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식민지라는 것이 그 당시 강대국들이 대부분 식민지배를 했고 국제법이라는 것은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식민지배 자체로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불가능하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식민지배가 불법으로 되었는데 그 단계에서는 여러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식민지배 배상을 받은 사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현재 식민지 지역에 있던 사람은 배상을 받은 적이 없다……

전쟁배상을 받은 적은 있는데 식민지배로 배상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신 분들이 태평양유족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가서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일제가 자행했던 각종 학살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상규명 작업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상규명 작업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맥락과 시점은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지난 10월 25일에 일본의 한센인판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측은 승소, 한국 측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 판결을 보고 정부 측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였다면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부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판결을 보고 정부 측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였다면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부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김인성 운영위원님의 원고에도 이미 나타나 있듯이 법 제명을 생활안정지원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 혹은 배상법으로 가야 하는지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생활안정지원법이나 배상이나 보상이나 정부에서는 어떤 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밝힐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법적 보상, 배상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원이라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원에 있어서 생활안정지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피해자들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명칭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원이라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원에 있어서 생활안정지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피해자들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명칭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활안정지원법이라고 했는데 과거사도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생활안정지원법이라고 했는데 과거사도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제 원고 11페이지를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적인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도의적인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이 너무 추상적인데 도의적인 차원이 무엇인지, 통합적인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적 차원은 한국 정부가 이번에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법적인 보상책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정부의 보상조치가 상당히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고 국민통합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고통을 치유 받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관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수차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결론에 도달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민간위원들께서도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시급하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워낙 민족이 당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시급하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워낙 민족이 당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께서도 추계되는 예산에 대해서 채수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책임자한테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계가 지금 어려운 것이 아까 팀장님께서도 지원금을 일단 임의로 상정한 것 아닙니까? 군 위안부 피해자의 반이라고 상정했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추계라는 것이 별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만약 법안에 붙은 것으로 했을 경우에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 20만 명 이상이 피해신고를 했기 때문에 1조 원보다는 훨씬 늘어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아까 어나운스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오셔 가지고……

그리고 아까 통보했다는 서류를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전달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전달해 주십시오.

찾고 있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안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시장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입장이랑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복 이후 60년이 되었는데도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되었던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여전히 과거의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고 더군다나 경제적 어려움까지 있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고령자시라 80세가 넘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는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 바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법의 취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정에 앞서서 국가의 책임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법과의 통일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65년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때는 정부가 경제건설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개인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활용해서 일본으로부터 10년 동안 무상지원을 받았고 대부분 경제발전자본으로 사용된 것도 다 아시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당사자 개개인께는 한시적으로 1인당 30만 원 보상금만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하고 인권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균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0일, 이미 다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이 발족된 지 꽤 되었는데 이미 대상자가 고령화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 지난 2004년 일본에 대한 유족들의 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되어서 국가적인 책임이 제기되었던 만큼 지금쯤이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시적인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기획단은 2005년 11월 중에 일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대처가 전혀 빠르다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오균 진술인께서는 당사자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시장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입장이랑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복 이후 60년이 되었는데도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되었던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여전히 과거의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고 더군다나 경제적 어려움까지 있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고령자시라 80세가 넘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는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 바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법의 취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정에 앞서서 국가의 책임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법과의 통일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65년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때는 정부가 경제건설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개인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활용해서 일본으로부터 10년 동안 무상지원을 받았고 대부분 경제발전자본으로 사용된 것도 다 아시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당사자 개개인께는 한시적으로 1인당 30만 원 보상금만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하고 인권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균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0일, 이미 다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이 발족된 지 꽤 되었는데 이미 대상자가 고령화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 지난 2004년 일본에 대한 유족들의 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되어서 국가적인 책임이 제기되었던 만큼 지금쯤이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시적인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기획단은 2005년 11월 중에 일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대처가 전혀 빠르다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오균 진술인께서는 당사자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빨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5년 2월에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까지는 그 문서 공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3만 5000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다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는 끝내고 법적인 어떤 견해를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대책을 추진할 큰 방침을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론수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분들이 진도가 좀 늦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안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는 그렇다고 치고, 또 과거는 과거니까 지나갔다고 치고요. 피해 구제 방안이나 입법체계 또 소요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언제쯤 나올 것인지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실에 대한 규명이라든지 그리고 각계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는지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왜 지금까지 안 했었느냐 하면,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묻는 것보다는 쟁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쟁점들을 가지고 일반 여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여론을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질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인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이만한 정도면 다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시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요, 여론조사요?

예,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는 이제……

예를 들면 방향성이 잘못되면 이것이 아주 오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진짜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준비가 아주 차분하게 그다음에 발 빠르게 되어서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음은 양순임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법 제정에 앞서서 적용 대상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피해자가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지급 대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또 지급 대상 결정에 있어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심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 사실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한 상황이 좀 잘못되어서 피해자들이 소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법 제정에 앞서서 적용 대상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피해자가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지급 대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또 지급 대상 결정에 있어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심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 사실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한 상황이 좀 잘못되어서 피해자들이 소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 피해를 당하고 기간도 오래 되었지만 일단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전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이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근거를…… 받을 수 있는 생사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내세웠지만 저희가 30년 이상 그것 하면서 회원들이 가입할 때, 그 당시에는 명단도 거의 없고 이런데 다만 한일회담 때 가져온 2만 1919명 명단 사망자 명부에 의해서 신고도 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93년경에 군인․군속 명단이 왔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30년 전에는 인우보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장이 만일에 자기가 데려갔으면 면장이 해 주기도 하고 또 이웃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다만……
30년 전에는 인우보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장이 만일에 자기가 데려갔으면 면장이 해 주기도 하고 또 이웃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다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완책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그 인우보증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인우보증하고 그때의 인우보증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글쎄 그것이 정부 측하고 연결이 잘 되어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는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우보증을 우리는 인정해 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법률안에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정부 쪽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면 오늘 공청회가 이루어진 것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가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부 측에 의견이 잘 전달되어서, 또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부 측에 의견이 잘 전달되어서, 또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가 먼저 있고…… 통지를 받은 분들부터라도 점진적으로 빨리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김인성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균 진술인께서는 지원법 또 보상법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도 김춘진 위원님 생각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마는 지원법의 형태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보상법이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측인데요. 국가의 책임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보상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오균 진술인께서는 지원법 또 보상법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도 김춘진 위원님 생각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마는 지원법의 형태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보상법이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측인데요. 국가의 책임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보상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공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정부 쪽에서 나오신 오균 부단장님께서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궁금하면 사전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면 지원이라는 것은 한글사전에 보면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제 피해자니까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제 피해자들의 돈을 정부가 그분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가 경제개발에 투입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과, 또 개인의 재산으로 공탁된 것이나 미불금 이런 문제들은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궁금하면 사전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면 지원이라는 것은 한글사전에 보면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제 피해자니까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제 피해자들의 돈을 정부가 그분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가 경제개발에 투입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과, 또 개인의 재산으로 공탁된 것이나 미불금 이런 문제들은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영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은……
이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피해자 대책 마련, 명예회복 및 교육 사업 등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할 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국가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영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은……
이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피해자 대책 마련, 명예회복 및 교육 사업 등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할 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국가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올라온 법안이 현재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 기획단에서의 오늘 말씀도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그런 것들이 이제 곧 가시화될 것 같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와 같은 원칙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 저 역시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는 기존의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초 위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가운데서의 어떤 묘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입장 정도이지, 제 개인적으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와 같은 원칙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 저 역시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는 기존의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초 위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가운데서의 어떤 묘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입장 정도이지, 제 개인적으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사실 그 어느 누구……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원칙에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그렇다면, 그리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큰 틀을 어떠한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역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피해자들이 현재 고령화된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급하다는 것, 또 오랫동안 정부가 이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이라든가, 또 한일협정에 대한…… 그와 같은 발목 때문에 소송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측면, 또한 일본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측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어서 사실 어려운……
사실 오늘도 죽 얘기되었던 것이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기본적인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큰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표현을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사용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죽 얘기되었던 것이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기본적인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큰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표현을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2차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2차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2차 질의시간은, 지금 점심시간이 상당히 경과해서 진술인들과 방청객 여러분께서 상당히 자연적인 고통 같은 것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시간제한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술인들이나 방청객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앞으로 진술인들이나 방청객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들을 위해서……

진술인과 방청객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길이지, 지금 강행해서 동의도 없이 1시 40분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점심시간 때문에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은 진술인들을 위해서 나중에 공청회가 다 끝난 뒤에 공청회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고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례를 이용하여 추계하느냐에 따라 추계비용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또한 생활지원법 중 다른 참고할만한 입법사례는 없었는지요?
만일 다른 유형의 생활지원법을 참고할 수 있는 경우 비용추계 금액 증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례를 이용하여 추계하느냐에 따라 추계비용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또한 생활지원법 중 다른 참고할만한 입법사례는 없었는지요?
만일 다른 유형의 생활지원법을 참고할 수 있는 경우 비용추계 금액 증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안부 관련된 사안을 참고했던 이유는, 우선 마땅한 사례를 찾기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해 유형이 자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강제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다 그래서 피해유형이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같은 국민 민족으로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비슷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안부 지원사업을 유추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를 찾아보기는 했는데 마땅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자면 위안부 지원 이 사업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제일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다른 입법례가 있는지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태평양전쟁 희생자들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희생자 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셨는데 재협상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 등 제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태평양전쟁 희생자들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희생자 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셨는데 재협상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 등 제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13년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군인, 군속, 군대위안부까지 41명이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만일 우리 재판기간에 정부 문서가 공개되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힘없이 패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우리의 패소, 기각 이유가…… 안전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에 불법적인 명령도 받았다는 이런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일본이 인정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보상에 가서는 65년도 한일회담 때 한국 정부와 해결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문서 공개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채권․채무만 해결했지 보상․배상은 받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싸울 수 있는 모체가 되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희생자들한테는 불법적인 피해 사례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즉 말하자면 유해 문제라든지, 유해도 찾은 사람이 있고 못 찾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피해 배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 군속, 군대위안부까지 41명이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만일 우리 재판기간에 정부 문서가 공개되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힘없이 패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우리의 패소, 기각 이유가…… 안전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에 불법적인 명령도 받았다는 이런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일본이 인정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보상에 가서는 65년도 한일회담 때 한국 정부와 해결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문서 공개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채권․채무만 해결했지 보상․배상은 받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싸울 수 있는 모체가 되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희생자들한테는 불법적인 피해 사례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즉 말하자면 유해 문제라든지, 유해도 찾은 사람이 있고 못 찾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피해 배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의 자료에 따르면 유족회는 1999년부터 일본대사관을 통해 5년에 걸친 공탁금 관련 자료조사 끝에 1475명에 대한 306만 2674엔밖에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5년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향후 미불임금 공탁금 문제와 후생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것을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후생성 가서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은 해외에 파견된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인식을 하라고 저희가 일부러 고통스러운 일을 택해서 5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서가 까다롭고, 일본이 요구하는 그 문서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 같은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사람한테 저희가 전부 위임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과정이 너무 어려웠는데도 6000여 명이 신청했는데 겨우 일천몇백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후생성에 있는 것만 해도 1조에서 한 200 정도, 9800만 엔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겨우 300여만 엔을 조사했으면 그렇게 따지면 50년이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근거를 알아야 되겠으니까 문서 원부를 공개해 달라 그렇게 했더니 금년 5월에 일본 쪽에서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면, 공탁금 문제에서 책임진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언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미 외무부장관님께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는.
그리고 또 후생연금이 있습니다. 후생연금, 즉 말하자면 노무자들은 일본이 한 명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노력해서 후생연금이라든지 미불임금 공탁금 이 원부를 받게 되면 저희도 일본이 정말 저희한테 확인해 준 것 그것은, 그 외에 주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부를 공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한테, 일본의 양심적인 계층의 얘기가 공탁금은 이미 피해 당사자들 것이고 피해 당사자들한테 주기 위해 공탁을 시켜 놓은 것이니까 그것만은 피해자들한테 돌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고, 대만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120배로 작은 책정으로 받기는 했지만 대만이 돌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회담 때 일본이 피해 당사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은 돌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명부 원부를 받아오는 데 대해서 저희는 희망을 가집니다.
직접 후생성 가서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은 해외에 파견된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인식을 하라고 저희가 일부러 고통스러운 일을 택해서 5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서가 까다롭고, 일본이 요구하는 그 문서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 같은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사람한테 저희가 전부 위임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과정이 너무 어려웠는데도 6000여 명이 신청했는데 겨우 일천몇백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후생성에 있는 것만 해도 1조에서 한 200 정도, 9800만 엔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겨우 300여만 엔을 조사했으면 그렇게 따지면 50년이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근거를 알아야 되겠으니까 문서 원부를 공개해 달라 그렇게 했더니 금년 5월에 일본 쪽에서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면, 공탁금 문제에서 책임진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언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미 외무부장관님께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는.
그리고 또 후생연금이 있습니다. 후생연금, 즉 말하자면 노무자들은 일본이 한 명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노력해서 후생연금이라든지 미불임금 공탁금 이 원부를 받게 되면 저희도 일본이 정말 저희한테 확인해 준 것 그것은, 그 외에 주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부를 공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한테, 일본의 양심적인 계층의 얘기가 공탁금은 이미 피해 당사자들 것이고 피해 당사자들한테 주기 위해 공탁을 시켜 놓은 것이니까 그것만은 피해자들한테 돌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고, 대만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120배로 작은 책정으로 받기는 했지만 대만이 돌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회담 때 일본이 피해 당사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은 돌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명부 원부를 받아오는 데 대해서 저희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향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싸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군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하는데 원부를 가지고 와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우리 정부는 못 하더라도 우리는 피해 당사자이고 우리 사유재산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정부하고의 협정에서 사유재산을 우리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면 그것도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여론상으로도 결국은, 꼭 법적으로, 일본은 법적으로는 아주 민감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합의적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춘진 위원님 3차 질의를 하시지요,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안명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하실 텐데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발제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시켜서 김창록 교수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일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를 위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어서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복을 피하고 또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피해 보상을 위해 두 법률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현재 추진 중인 법안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발제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시켜서 김창록 교수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일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를 위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어서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복을 피하고 또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피해 보상을 위해 두 법률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현재 추진 중인 법안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진상 규명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구제라는 절차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2개의 절차에 의해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의 절차를 하나의 법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해서 구제의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양측의 요구를, 지금 현재의 진상 규명 활동과 그다음에 구제에 필요한 법규정을 새로운 법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해서 구제의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양측의 요구를, 지금 현재의 진상 규명 활동과 그다음에 구제에 필요한 법규정을 새로운 법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법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다면 동시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역할에 대한 것을, 법적인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역할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물론 진상 규명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골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에는 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기능은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 자체에 그 기능을 주든지, 아니면 상위기구를 만들어서 진상규명위원회와 구제에 관한 위원회를 그 속에 포함시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에는 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기능은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 자체에 그 기능을 주든지, 아니면 상위기구를 만들어서 진상규명위원회와 구제에 관한 위원회를 그 속에 포함시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추가질의가 1차 질의보다 시간이 짧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3차 질의 시간은 아무래도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원래 추가질의가 1차 질의보다 시간이 짧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3차 질의 시간은 아무래도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3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평양전쟁이 있은 지 반세기가 넘어 생존하신 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모아서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순임 진술인께 하는 것이에요, 질의가 아까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재판 건에……

아니요,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유족회에 지난 4반세기 이상 참여하셨는데 많은 어려움과 회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회에 지난 4반세기 이상 참여하셨는데 많은 어려움과 회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1년도에 이 문제와 관계되어서 결국 젊은 날을 완전히 이 문제와 같이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희생자들이 우리 정부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가족들은 정말 어려서 부모 잃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 온 그런 계층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존자들도 생활적으로 열악합니다. 아까 기초생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우리 정부도 또 사회도 전부 다 외면했어요. 심지어 제가 대학교나 운동권에 가서도, 민노총이다, 어디다 다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는 단체이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 연로하고 이러니까 아예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엄연히 따지면 민족사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말하는 역사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나가면 전부 다 애국자로 표명됩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일본 우천사에 우리 선친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온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우천사에 참배한 국회의원들이, 여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자료가, 참배 자료가 있고 또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한 번도,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도 거기에 가서 참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제 당시에 나라 잃고 민족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이 엄연히 따지면 정말 독립유공자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는 일본전쟁에 가서 그거 했다는 그런 죄명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오히려 외면당하고 무시당해야 되는지 그것이 가장 서럽고 정말 우리 사회에 그거하고 싶은 그런 고통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위원님들, 의원님들 말입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44조 이런 얘기 이것 다 탁상공론입니다. 저희는 44조가 들어가는 그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10개월 동안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을 한 것이 22만 명 중에서 2000여 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10개월 동안 그거 된 겁니다. 그러면 22만 명이 이런 순으로 나가다가는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다 돌아가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를 그거 한다면 이것은 민족사이니까 우리 다 죽고 난 뒤에, 일본이 바로 우리 죽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재판도 14년을 끌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국회가 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그리고는, 다 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정부에서 진상 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상 규명이 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해라 그거지 44조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넣어 놓은 것 2만 명, 내년까지도 아마 그거 안 될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것은 절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주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우보증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도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인우보증은 인정할 것인가, 그런 것 다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연내로 법을 제정해 주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저희들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우리 정부도 또 사회도 전부 다 외면했어요. 심지어 제가 대학교나 운동권에 가서도, 민노총이다, 어디다 다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는 단체이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 연로하고 이러니까 아예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엄연히 따지면 민족사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말하는 역사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나가면 전부 다 애국자로 표명됩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일본 우천사에 우리 선친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온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우천사에 참배한 국회의원들이, 여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자료가, 참배 자료가 있고 또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한 번도,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도 거기에 가서 참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제 당시에 나라 잃고 민족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이 엄연히 따지면 정말 독립유공자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는 일본전쟁에 가서 그거 했다는 그런 죄명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오히려 외면당하고 무시당해야 되는지 그것이 가장 서럽고 정말 우리 사회에 그거하고 싶은 그런 고통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위원님들, 의원님들 말입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44조 이런 얘기 이것 다 탁상공론입니다. 저희는 44조가 들어가는 그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10개월 동안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을 한 것이 22만 명 중에서 2000여 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10개월 동안 그거 된 겁니다. 그러면 22만 명이 이런 순으로 나가다가는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다 돌아가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를 그거 한다면 이것은 민족사이니까 우리 다 죽고 난 뒤에, 일본이 바로 우리 죽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재판도 14년을 끌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국회가 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그리고는, 다 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정부에서 진상 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상 규명이 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해라 그거지 44조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넣어 놓은 것 2만 명, 내년까지도 아마 그거 안 될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것은 절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주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우보증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도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인우보증은 인정할 것인가, 그런 것 다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연내로 법을 제정해 주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저희들 모두의 염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반성하고, 기회가 되면 우천사에 참배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방청석에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하는 방청인 있음)
지금은 그렇게는 하실 수 없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법을 심사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저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 특히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수립을 하셔서 저희 법안소위의 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성안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방청석에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하는 방청인 있음)
지금은 그렇게는 하실 수 없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법을 심사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저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 특히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수립을 하셔서 저희 법안소위의 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성안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