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05年11月24日(木)
- 장소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2. 기상관측표준화법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의사일정 제2항 기상관측표준화법안에 대한 공청회,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실시하기 전에 처음으로 오신 진술인과 방청객을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취지와 배경 그리고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두 건의 법률안은 잘 아시다시피 1961년 제정되어서 우리나라 기상행정과 기상업무에 대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현행 기상업무법을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분리 제정해서 국가 기상행정을 포함한 기상업무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지구온난화현상과 태풍, 지진, 해일 등 기상재해에 선진국 수준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두 건의 법률안은 지난 11월 21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이나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인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여러 위원들이 앞으로 이 법안을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가 법안별로 보면 두 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두 법률안의 상호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진술이나 질의는 일괄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다섯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차례로 진술을 모두 들은 후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술에 앞서서 오늘 귀한 진술을 해 주실 다섯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석 앉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두진 부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김성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정예모 수석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웨더프리 조석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이태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이상 소개드린 다섯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또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 위주로 한 분당 10분 이내로 제한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도 역시 좌석 앉은 순서대로 먼저 김두진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실시하기 전에 처음으로 오신 진술인과 방청객을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취지와 배경 그리고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두 건의 법률안은 잘 아시다시피 1961년 제정되어서 우리나라 기상행정과 기상업무에 대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현행 기상업무법을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분리 제정해서 국가 기상행정을 포함한 기상업무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지구온난화현상과 태풍, 지진, 해일 등 기상재해에 선진국 수준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두 건의 법률안은 지난 11월 21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이나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인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여러 위원들이 앞으로 이 법안을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가 법안별로 보면 두 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두 법률안의 상호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진술이나 질의는 일괄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다섯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차례로 진술을 모두 들은 후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술에 앞서서 오늘 귀한 진술을 해 주실 다섯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석 앉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두진 부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김성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정예모 수석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웨더프리 조석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이태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이상 소개드린 다섯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또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 위주로 한 분당 10분 이내로 제한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도 역시 좌석 앉은 순서대로 먼저 김두진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김두진입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기상 관련 법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상은 군작전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 영림, 제조업 등의 모든 산업활동 분야라든지 아니면 레저나 스포츠 등 모든 활동의 필수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업무의 소관청도 기상업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 소속에 변화가 있어 왔고 기상업무법 역시 어떤 사정 변화에 따라서 두 차례 전문개정된 바 있습니다.
두 번 개정된 것이 처음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14년 만에 두 번째 전문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년 만에 다시 전문개정안이 제출되었으니까 그만큼 사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현실 적합성을 결여하는 문제가 있어서 법안 전문개정이 필요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상업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명을 변경하고 국가 기상행정 기본법으로서의 체계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상업무 외에 기후 관측 업무에 대한 기상청의 법적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는 기상정보시스템 등 기상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서 기상청 외의 기상관측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행 기상업무법의 규정들을 분리하거나 신설하여 별법인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기상업무법 부분을 맞게 개편하는 것, 그다음 네 번째는 기상재해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상청장의 긴급방송 요청권 부여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법의 제정 이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기상청 외의 기상관측기관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상측기가 환경이 아주 열악한 위치에 설치되었다든지 또는 제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기상청이 기상관측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관측망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개정하고 관측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측 방법이나 기준 그다음에 기상측기, 관측 인력 이런 것들도 기상청의 동일한 것에 대응하여 같은 것이나 같은 수준으로 되도록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상 등 관측기술도 역시 과학기술의 하나이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또 기상관측 환경도 산업화라든지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매우 열악해져 가는 실정이라 그것도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 관측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 자체도 최근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 올가나 태풍 루사로 인해서 최근에 큰 피해를 본 바와 같이 태풍 현상으로 인한 기상재해도 많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진 안전지대였다고 흔히 일컬어졌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진이 조금 더 빈발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과학적 기상관측 및 예보를 통한 재해피해 방지․경감 또는 완화 이런 것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번의 기상업무법 전문개정안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방안은 시급히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집 10페이지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밝히면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만 몇 가지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상업무 등 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개정안 제5조1항에서는 ‘정부’로 하고 있고 2항에서는 기상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켜서 기상청장으로 계획의 수립 주체를 확실히 하고 1항과 2항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기상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용어례인데요. 정의 조항인 제2조에서 ‘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해 일단 정의를 하고 있고 제10조에서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 의무를 기상청장에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용어와 관련해서 약간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성을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기상등 및 기후정보 보급 및 이용촉진 시책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기상법안 제5조3항에서 기상청장이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관측망 구축에 관한 근거조항 관련된 것인데요. 기상법안 제6조의 제목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다섯 번째는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으로서 이것은 기존 법안에 있던 내용들인데 잔존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넣기 곤란한 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표시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동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상등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은 기상청을 대신해서 기상사업자라든지 공무원, 기타 기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훈련하는 기관을 설치해서 그것을 감독하는 것에 관련된 조항인데 제가 조금 수정하는 안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기상관측업무의 자격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상법안 제6조에서 기상청장의 기상등 관측망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현재 들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항을 신설해서 기상청 자체가 기상관측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상관측표준화법안 제11조에 다른 관측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상청 자체가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 안에 넣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기상 관련 법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상은 군작전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 영림, 제조업 등의 모든 산업활동 분야라든지 아니면 레저나 스포츠 등 모든 활동의 필수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업무의 소관청도 기상업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 소속에 변화가 있어 왔고 기상업무법 역시 어떤 사정 변화에 따라서 두 차례 전문개정된 바 있습니다.
두 번 개정된 것이 처음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14년 만에 두 번째 전문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년 만에 다시 전문개정안이 제출되었으니까 그만큼 사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현실 적합성을 결여하는 문제가 있어서 법안 전문개정이 필요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상업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명을 변경하고 국가 기상행정 기본법으로서의 체계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상업무 외에 기후 관측 업무에 대한 기상청의 법적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는 기상정보시스템 등 기상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서 기상청 외의 기상관측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행 기상업무법의 규정들을 분리하거나 신설하여 별법인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기상업무법 부분을 맞게 개편하는 것, 그다음 네 번째는 기상재해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상청장의 긴급방송 요청권 부여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법의 제정 이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기상청 외의 기상관측기관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상측기가 환경이 아주 열악한 위치에 설치되었다든지 또는 제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기상청이 기상관측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관측망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개정하고 관측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측 방법이나 기준 그다음에 기상측기, 관측 인력 이런 것들도 기상청의 동일한 것에 대응하여 같은 것이나 같은 수준으로 되도록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상 등 관측기술도 역시 과학기술의 하나이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또 기상관측 환경도 산업화라든지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매우 열악해져 가는 실정이라 그것도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 관측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 자체도 최근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 올가나 태풍 루사로 인해서 최근에 큰 피해를 본 바와 같이 태풍 현상으로 인한 기상재해도 많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진 안전지대였다고 흔히 일컬어졌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진이 조금 더 빈발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과학적 기상관측 및 예보를 통한 재해피해 방지․경감 또는 완화 이런 것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번의 기상업무법 전문개정안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방안은 시급히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집 10페이지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밝히면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만 몇 가지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상업무 등 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개정안 제5조1항에서는 ‘정부’로 하고 있고 2항에서는 기상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켜서 기상청장으로 계획의 수립 주체를 확실히 하고 1항과 2항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기상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용어례인데요. 정의 조항인 제2조에서 ‘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해 일단 정의를 하고 있고 제10조에서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 의무를 기상청장에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용어와 관련해서 약간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성을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기상등 및 기후정보 보급 및 이용촉진 시책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기상법안 제5조3항에서 기상청장이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관측망 구축에 관한 근거조항 관련된 것인데요. 기상법안 제6조의 제목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다섯 번째는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으로서 이것은 기존 법안에 있던 내용들인데 잔존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넣기 곤란한 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표시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동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상등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은 기상청을 대신해서 기상사업자라든지 공무원, 기타 기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훈련하는 기관을 설치해서 그것을 감독하는 것에 관련된 조항인데 제가 조금 수정하는 안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기상관측업무의 자격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상법안 제6조에서 기상청장의 기상등 관측망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현재 들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항을 신설해서 기상청 자체가 기상관측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상관측표준화법안 제11조에 다른 관측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상청 자체가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 안에 넣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진 연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정부에서 제출한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지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지진 및 지진해일 예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지진활동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큰 지진을 예측하여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지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지진의 예보는 일기예보에 비해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과학기술은 언제, 어디서, 어떤 크기의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기의 예측은 예보라고 부르고 있으나 지진의 예측은 강한 불확실성의 의미를 갖는 예지, 즉 프리딕션(prediction)이라고 영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진 예지는 경험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험적 방법에 의한 지진 예지는 과거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났던 이상현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전조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전조현상에는 지면의 이상변화, 즉 지면이 융기한다든가 경사한다든가 또는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든가 또는 작은 규모의 지진이 지역적으로 빈발한다든가 또는 지자기나 지전류가 급격히 변화한다든가 지하수위의 변화라든가 또는 지진구름의 출현이라든가 또는 동물의 이상행동,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전조현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방법에 의해서 지진을 예지하는 것은 이런 전조현상을 관측해서 그것이 많이 출현할 때 통계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예지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 보고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가지진국은 1975년 2월 4일 요령성 Haicheng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이 7.3 정도의 지진은 1995년에 발생했던 일본의 고베지진과 거의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전에 건물 밖으로 피난을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남서쪽에 위치한 당산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당산지진이 1년 후에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지진의 예지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른 예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Keilis-Borok 교수는 2004년 초에 남부 캘리포니아에 그해 9월까지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 예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해서도 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오랜 기간 동안의 지진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지진 예지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공적인 지진 예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진 예지는 과거의 지진자료를 이용해서 통계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어떤 지역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지진의 크기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10년이나 100년, 또는 1000년 안에 어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인데 이런 예측 결과를 지도 위에 등치선으로 표시한 지도를 지진재해지도라고 하며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위해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한국지진공학회가 작성한 지진재해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는 재현주기 100년, 500년, 이런 여러 해에 대해서 예측한 지도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 예보는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진에 의한 피해는 지진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지진발생 직후의 화재 발생, 또는 본진 발생 후의 여진에 의한 2차적인 붕괴 등에 의해서 크게 증폭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진 예보는 불가능하더라도 발생 직후에 빠른 시간 내의 통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후통보는 지자체의 재해대책에 도움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진의 예보와 달리 지진해일의 조기경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총 4회로서, 동해안에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원인이 되는 지진들은 대부분 동해의 일본 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안까지 도달하는 데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력에 의해서 일본 측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해일 발생 여부를 빠른 시간내에 통보받을 수 있는 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국내 지진관측망의 자료를 이용한 지진해일의 발생가능성의 조기결정을 통하여 사전에 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 상시 관측자료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진을 관측하고 있는 기관은 기상청을 비롯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일부 대학 등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단주기 및 광대역 지진관측소는 35개소이며, 참고로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 1에 기상청 지진관측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35개소의 지진관측소가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는 좀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구미, 영천, 대구에서 거창 쪽까지, 지리산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진계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 강원도 북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청의 지진관측망 자료에, 예를 들면 목적은 약간 다릅니다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관측망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전력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측망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진앙 및 규모 결정을 정밀하게 한다든가 또는 지진재해 대책 수립 등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국내의 지진관측기관들은 관측망 협의기구를 통하여 지진기록에 있어서의 동일한 포맷 사용 등에 합의하여 현재 자료의 실시간 교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재해대책의 수립 및 시행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며 이러한 책임을 가진 정부에서 지진관측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관측자료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통합 자료는 국내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제공되어 학문의 발전과 국내 지진재해대책 수립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진활동에 대해서는 이 본문과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정부에서 제출한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지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지진 및 지진해일 예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지진활동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큰 지진을 예측하여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지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지진의 예보는 일기예보에 비해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과학기술은 언제, 어디서, 어떤 크기의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기의 예측은 예보라고 부르고 있으나 지진의 예측은 강한 불확실성의 의미를 갖는 예지, 즉 프리딕션(prediction)이라고 영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진 예지는 경험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험적 방법에 의한 지진 예지는 과거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났던 이상현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전조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전조현상에는 지면의 이상변화, 즉 지면이 융기한다든가 경사한다든가 또는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든가 또는 작은 규모의 지진이 지역적으로 빈발한다든가 또는 지자기나 지전류가 급격히 변화한다든가 지하수위의 변화라든가 또는 지진구름의 출현이라든가 또는 동물의 이상행동,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전조현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방법에 의해서 지진을 예지하는 것은 이런 전조현상을 관측해서 그것이 많이 출현할 때 통계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예지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 보고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가지진국은 1975년 2월 4일 요령성 Haicheng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이 7.3 정도의 지진은 1995년에 발생했던 일본의 고베지진과 거의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전에 건물 밖으로 피난을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남서쪽에 위치한 당산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당산지진이 1년 후에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지진의 예지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른 예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Keilis-Borok 교수는 2004년 초에 남부 캘리포니아에 그해 9월까지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 예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해서도 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오랜 기간 동안의 지진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지진 예지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공적인 지진 예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진 예지는 과거의 지진자료를 이용해서 통계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어떤 지역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지진의 크기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10년이나 100년, 또는 1000년 안에 어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인데 이런 예측 결과를 지도 위에 등치선으로 표시한 지도를 지진재해지도라고 하며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위해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한국지진공학회가 작성한 지진재해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는 재현주기 100년, 500년, 이런 여러 해에 대해서 예측한 지도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 예보는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진에 의한 피해는 지진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지진발생 직후의 화재 발생, 또는 본진 발생 후의 여진에 의한 2차적인 붕괴 등에 의해서 크게 증폭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진 예보는 불가능하더라도 발생 직후에 빠른 시간 내의 통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후통보는 지자체의 재해대책에 도움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진의 예보와 달리 지진해일의 조기경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총 4회로서, 동해안에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원인이 되는 지진들은 대부분 동해의 일본 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안까지 도달하는 데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력에 의해서 일본 측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해일 발생 여부를 빠른 시간내에 통보받을 수 있는 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국내 지진관측망의 자료를 이용한 지진해일의 발생가능성의 조기결정을 통하여 사전에 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 상시 관측자료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진을 관측하고 있는 기관은 기상청을 비롯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일부 대학 등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단주기 및 광대역 지진관측소는 35개소이며, 참고로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 1에 기상청 지진관측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35개소의 지진관측소가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는 좀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구미, 영천, 대구에서 거창 쪽까지, 지리산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진계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 강원도 북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청의 지진관측망 자료에, 예를 들면 목적은 약간 다릅니다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관측망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전력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측망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진앙 및 규모 결정을 정밀하게 한다든가 또는 지진재해 대책 수립 등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국내의 지진관측기관들은 관측망 협의기구를 통하여 지진기록에 있어서의 동일한 포맷 사용 등에 합의하여 현재 자료의 실시간 교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재해대책의 수립 및 시행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며 이러한 책임을 가진 정부에서 지진관측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관측자료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통합 자료는 국내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제공되어 학문의 발전과 국내 지진재해대책 수립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진활동에 대해서는 이 본문과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모 수석연구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예모 수석연구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 정예모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기상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최근 기상재해나 자연 재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초에 발간된 세계 최대의 재보험회사인 독일의 뮌헨 리 자료를 잠깐 보시면 발생건수는 50년대 대비 90년대에 약 4.6배 증가했고 경제적 피해액이 15.7배나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있듯이 2003년도에 유럽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명피해도 3만 명이 넘었고 경제적 피해액도 13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특히 카트리나 같은 경우는 1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30조 원인데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만 이런 기상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적으로도 보면 2001년 이후에도 많은 재해가 있었습니다. 홍수라든지 태풍, 황사, 이런 것들도 기상재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처럼 이러한 기상재해가 인명피해를 미치고 경제적 피해를 미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국가경제 전반에 또 국민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좀더 산업부문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원래 기상이라는 것이 예로부터 우리 농업부문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2차 산업, 3차 산업,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업 경영 부문에 기상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폭설이 온다든지 황사, 또는 안개만 끼더라도 비행기 이․착륙 시간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간접적인 기회손실비용은 계산을 저희가 잘 못 해서 그렇지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허리케인 같은 경우도 미국은 물론이고 중남미지역의 관광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국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1998년도 미국 상무부 자료에 의하면 GNP의 약 11%가 이런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자료가 있고 또는 7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해 보니까 GDP의 약 52% 정도가 기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통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처럼 기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큰 데, 이것을 기상산업을 통해서 이러한 마이너스 영향을 플러스 요인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경제적 영향을 기상 관련 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또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국가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산업의 필요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예보사업자가 열 개 정도 있는데요. 33페이지 표를 보시면, 97년 도입된 이후에 2002년도 매출액이 약 45억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본도 약 3000억 원 정도 매출시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33페이지의 <표 4>를 보시면, 주요국의 GDP 대비 민간 기상업체수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가 약 9개 정도가 있고 미국은 400개 정도가 있고요. 일본은 40여 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수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장규모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은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런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할 일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오늘과 같은 기상관련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실은 민간예보사업자 스스로 자기네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초창기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인센티브, 이런 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34페이지 쪽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상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상예보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기상산업의 범위를 단순히 예보뿐만 아니고 기상 컨설팅이라든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넓혀 간다는 것은 오늘 전부개정법률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예보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기상사업자라는 그런 조항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점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7페이지의 맺는말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처럼 기상과 기후변화가 극심한 것에 대해서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자료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2100년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최고 약 4.6℃까지 증가할 거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전 지구 평균보다도 더 높은 증가를 보일 거라는 분석자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기상예보나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또 기상재해에 따른 복구기술,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기상산업이 앞으로 선진국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강대국일수록, 또 경제 선진국일수록 이 기상에 대한 투자나 연구 같은 것이 더욱 활발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 말씀을 드리면, 1961년에 기상업무법이 개정된 이후 오늘 이 법안이 올라온 게 세 번째 전부개정인데요. 특히 기상업무법에서 기상법으로 제명을 바꾼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통해서 국가의 기상재해 예방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후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국가 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을 정립한다면 이러한 전부개정은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상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상예보라는 용어뿐만 아니고 기상사업이라는 용어로 확대시킴으로써 기상 컨설팅, 기상장비업, 나아가서는 기상금융산업까지도 점차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개정법률안에는 기상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은 아직 없고 또는 산업의 진흥과 같은 그런 명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것이 하나의 모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점차 하부법률로서 기상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점차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는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기상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최근 기상재해나 자연 재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초에 발간된 세계 최대의 재보험회사인 독일의 뮌헨 리 자료를 잠깐 보시면 발생건수는 50년대 대비 90년대에 약 4.6배 증가했고 경제적 피해액이 15.7배나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있듯이 2003년도에 유럽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명피해도 3만 명이 넘었고 경제적 피해액도 13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특히 카트리나 같은 경우는 1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30조 원인데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만 이런 기상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적으로도 보면 2001년 이후에도 많은 재해가 있었습니다. 홍수라든지 태풍, 황사, 이런 것들도 기상재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처럼 이러한 기상재해가 인명피해를 미치고 경제적 피해를 미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국가경제 전반에 또 국민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좀더 산업부문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원래 기상이라는 것이 예로부터 우리 농업부문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2차 산업, 3차 산업,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업 경영 부문에 기상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폭설이 온다든지 황사, 또는 안개만 끼더라도 비행기 이․착륙 시간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간접적인 기회손실비용은 계산을 저희가 잘 못 해서 그렇지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허리케인 같은 경우도 미국은 물론이고 중남미지역의 관광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국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1998년도 미국 상무부 자료에 의하면 GNP의 약 11%가 이런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자료가 있고 또는 7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해 보니까 GDP의 약 52% 정도가 기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통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처럼 기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큰 데, 이것을 기상산업을 통해서 이러한 마이너스 영향을 플러스 요인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경제적 영향을 기상 관련 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또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국가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산업의 필요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예보사업자가 열 개 정도 있는데요. 33페이지 표를 보시면, 97년 도입된 이후에 2002년도 매출액이 약 45억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본도 약 3000억 원 정도 매출시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33페이지의 <표 4>를 보시면, 주요국의 GDP 대비 민간 기상업체수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가 약 9개 정도가 있고 미국은 400개 정도가 있고요. 일본은 40여 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수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장규모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은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런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할 일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오늘과 같은 기상관련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실은 민간예보사업자 스스로 자기네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초창기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인센티브, 이런 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34페이지 쪽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상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상예보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기상산업의 범위를 단순히 예보뿐만 아니고 기상 컨설팅이라든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넓혀 간다는 것은 오늘 전부개정법률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예보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기상사업자라는 그런 조항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점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7페이지의 맺는말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처럼 기상과 기후변화가 극심한 것에 대해서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자료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2100년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최고 약 4.6℃까지 증가할 거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전 지구 평균보다도 더 높은 증가를 보일 거라는 분석자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기상예보나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또 기상재해에 따른 복구기술,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기상산업이 앞으로 선진국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강대국일수록, 또 경제 선진국일수록 이 기상에 대한 투자나 연구 같은 것이 더욱 활발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 말씀을 드리면, 1961년에 기상업무법이 개정된 이후 오늘 이 법안이 올라온 게 세 번째 전부개정인데요. 특히 기상업무법에서 기상법으로 제명을 바꾼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통해서 국가의 기상재해 예방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후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국가 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을 정립한다면 이러한 전부개정은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상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상예보라는 용어뿐만 아니고 기상사업이라는 용어로 확대시킴으로써 기상 컨설팅, 기상장비업, 나아가서는 기상금융산업까지도 점차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개정법률안에는 기상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은 아직 없고 또는 산업의 진흥과 같은 그런 명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것이 하나의 모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점차 하부법률로서 기상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점차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예모 수석연구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석준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석준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웨더프리 대표 조석준입니다.
방송국에서 20년 정도 근무했고요. 지금은 방송콘텐츠와 기상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신설된 제14조 기상등 긴급방송요청권은 기상청의 입장으로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기상업무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방송요청권으로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는 내용의 방송과 보도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보도기관은 인력, 장비, 조직운영의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편성과 경영 전반에까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보도기관들의 난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긴급방송요청권이 제안된 것은 기상청에서 생산된 긴급한 기상정보가 보도기관을 거쳐서 기상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파되어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이나 보도기관 모두는 대국민 최상의 재해예방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명제하에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막중한 국가적 임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일본도 1960년대 초반까지는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에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1만여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4년 동경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국의 TV 수상기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바로 TV 수상기 증가가 사망자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 후 1965년부터는 일본의 기상재해 피해자가 한해에 수백 명 단위로 과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TV를 통한 신속한 기상정보 전파와 각종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상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덕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에 컬러 TV가 도입되면서 전국의 TV 수상기가 급격히 늘었고 이후의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이제 집집마다 TV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기상재해로 인한 희생자가 한해 몇십 명 단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희생자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기상재해 때문보다는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성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일 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상정보의 정확성 향상과 더불어 방송을 통한 기상정보 전파와 경각심 고취 및 대책 수립 등이 재해예방에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대형기상재해의 속출로 희생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방송을 통한 보도 덕분으로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시기에 북한은 몇 차례의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업무는 통상, 끊임없는 관측과 자료처리를 통해서 수시로 예보와 특보를 생산한 다음에 주로 보도기관과 재해담당기관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기관에서는 국민행동요령과 재해예방대책 등을 방송을 통해 전파시키면서 업무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근년 들어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직접적인 대국민 기상정보 전파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중파를 비롯한 방송보도 매체들의 영향력과 행정적인 통제 등이 재해예방에 절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기상청이 생산한 기상정보나 특보의 최대 효과는 관계기관 통보 후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파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보와 특보의 신속한 전파, 경제용어로 말하면 생산 후에 유통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기상예보와 특보 전달에 있어서는 보도기관과 재해담당기관이 바로 유통조직에 해당됩니다.
기상정보 생산상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은 그동안 국가에서 슈퍼컴 등에 많은 투자를 하셔서 나름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만 문제는 기상청의 통보 이후 유통기관인 보도기관이나 재해담당기관의 업무처리 과정, 즉 대국민 전파과정에서 기상특보의 지체현상이나 정보누락 또는 간편 처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정보가 못 미친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기상청의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어서 하루 3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기상정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셈인데, 이 정보 서비스를 유통과정에서 20배 이상의 가치, 즉 하루 60억 원, 1년이면 2조 원 이상의 가치로 높여야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WMO, 세계기상기구에서 말하는 기상투자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기상투자의 성패가 생산조직인 기상청뿐만 아니라 유통조직인 방송국과 재해기관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발족시킨 것도 바로 기상정보의 유통과 전파를 강화하려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긴급방송요청권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기상청과 보도기관, 재해기관이 일체가 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과 경제산업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상청과 보도기관 사이에 하나의 조직이나 시스템처럼 일체형으로 돌아가는 긴급방송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방송국에 긴급방송을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송용 기상자료를 거의 실시간급으로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제를 갖추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즈음 방송에서 사용하는 불나는 장면들은 바로 소방당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치로 기상청이 기상정보의 대국민 전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송국에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방송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기상청과 방송국 간에 자막방송 등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텍스트나 오디오 수준의 긴급방송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또 비디오나 멀티미디어 형태의 긴급방송도 요즈음 신기술인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라는 동영상 압축전송 기법을 방송에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상방송 관련 조직이 여러 타입의 기상방송콘텐츠를 만들어서 서버에 저장해 놓으면 방송국이 다운로드를 받아 곧바로 방송에 사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에서 실시간 교통상황 방송을 하는데 이것 역시 관계당국에서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멀티미디어형 기상방송 화면을 곧바로 방송국에 제공하는 기상방송 조직을 만드는 문제는 관계기관 등의 협의만 있다면 곧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해결책 중 하나는 방송국 프로그램 편성에 고정적인 기상코너를 만들어 이를 기상방송 관련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NHK가 그런 방송을 하고 있고요, 과거 KBS1라디오도 기상방송을 기상청이 직접 맡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기상방송이 가능한 조직이 방송을 하다가 긴급 상황이 되면 재난방송 주간사인 KBS의 주도 아래 평소의 기상방송 조직이 참여하고 기타 동원 가능한 방송국들도 재해방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긴급방송이 가능하지만 긴급방송 요청 시 방송편성권 등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시행상 방송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상호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긴급방송요청권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매듭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기상예보와 특보를 바탕으로 방송을 하고, 재해대책 행정서비스를 펼친다면 재해대책기관과 기상청의 업무 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도기관의 신뢰도 역시 같이 상승해서 완벽한 수준의 재해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상 등 긴급방송요청권은 필요한 것으로 기관 간의 이해관계보다는 전 국가적인 통합행정대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국에서 20년 정도 근무했고요. 지금은 방송콘텐츠와 기상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신설된 제14조 기상등 긴급방송요청권은 기상청의 입장으로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기상업무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방송요청권으로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는 내용의 방송과 보도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보도기관은 인력, 장비, 조직운영의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편성과 경영 전반에까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보도기관들의 난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긴급방송요청권이 제안된 것은 기상청에서 생산된 긴급한 기상정보가 보도기관을 거쳐서 기상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파되어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이나 보도기관 모두는 대국민 최상의 재해예방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명제하에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막중한 국가적 임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일본도 1960년대 초반까지는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에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1만여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4년 동경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국의 TV 수상기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바로 TV 수상기 증가가 사망자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 후 1965년부터는 일본의 기상재해 피해자가 한해에 수백 명 단위로 과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TV를 통한 신속한 기상정보 전파와 각종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상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덕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에 컬러 TV가 도입되면서 전국의 TV 수상기가 급격히 늘었고 이후의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이제 집집마다 TV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기상재해로 인한 희생자가 한해 몇십 명 단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희생자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기상재해 때문보다는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성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일 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상정보의 정확성 향상과 더불어 방송을 통한 기상정보 전파와 경각심 고취 및 대책 수립 등이 재해예방에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대형기상재해의 속출로 희생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방송을 통한 보도 덕분으로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시기에 북한은 몇 차례의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업무는 통상, 끊임없는 관측과 자료처리를 통해서 수시로 예보와 특보를 생산한 다음에 주로 보도기관과 재해담당기관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기관에서는 국민행동요령과 재해예방대책 등을 방송을 통해 전파시키면서 업무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근년 들어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직접적인 대국민 기상정보 전파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중파를 비롯한 방송보도 매체들의 영향력과 행정적인 통제 등이 재해예방에 절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기상청이 생산한 기상정보나 특보의 최대 효과는 관계기관 통보 후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파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보와 특보의 신속한 전파, 경제용어로 말하면 생산 후에 유통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기상예보와 특보 전달에 있어서는 보도기관과 재해담당기관이 바로 유통조직에 해당됩니다.
기상정보 생산상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은 그동안 국가에서 슈퍼컴 등에 많은 투자를 하셔서 나름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만 문제는 기상청의 통보 이후 유통기관인 보도기관이나 재해담당기관의 업무처리 과정, 즉 대국민 전파과정에서 기상특보의 지체현상이나 정보누락 또는 간편 처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정보가 못 미친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기상청의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어서 하루 3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기상정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셈인데, 이 정보 서비스를 유통과정에서 20배 이상의 가치, 즉 하루 60억 원, 1년이면 2조 원 이상의 가치로 높여야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WMO, 세계기상기구에서 말하는 기상투자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기상투자의 성패가 생산조직인 기상청뿐만 아니라 유통조직인 방송국과 재해기관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발족시킨 것도 바로 기상정보의 유통과 전파를 강화하려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긴급방송요청권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기상청과 보도기관, 재해기관이 일체가 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과 경제산업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상청과 보도기관 사이에 하나의 조직이나 시스템처럼 일체형으로 돌아가는 긴급방송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방송국에 긴급방송을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송용 기상자료를 거의 실시간급으로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제를 갖추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즈음 방송에서 사용하는 불나는 장면들은 바로 소방당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치로 기상청이 기상정보의 대국민 전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송국에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방송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기상청과 방송국 간에 자막방송 등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텍스트나 오디오 수준의 긴급방송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또 비디오나 멀티미디어 형태의 긴급방송도 요즈음 신기술인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라는 동영상 압축전송 기법을 방송에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상방송 관련 조직이 여러 타입의 기상방송콘텐츠를 만들어서 서버에 저장해 놓으면 방송국이 다운로드를 받아 곧바로 방송에 사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에서 실시간 교통상황 방송을 하는데 이것 역시 관계당국에서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멀티미디어형 기상방송 화면을 곧바로 방송국에 제공하는 기상방송 조직을 만드는 문제는 관계기관 등의 협의만 있다면 곧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해결책 중 하나는 방송국 프로그램 편성에 고정적인 기상코너를 만들어 이를 기상방송 관련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NHK가 그런 방송을 하고 있고요, 과거 KBS1라디오도 기상방송을 기상청이 직접 맡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기상방송이 가능한 조직이 방송을 하다가 긴급 상황이 되면 재난방송 주간사인 KBS의 주도 아래 평소의 기상방송 조직이 참여하고 기타 동원 가능한 방송국들도 재해방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긴급방송이 가능하지만 긴급방송 요청 시 방송편성권 등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시행상 방송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상호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긴급방송요청권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매듭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기상예보와 특보를 바탕으로 방송을 하고, 재해대책 행정서비스를 펼친다면 재해대책기관과 기상청의 업무 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도기관의 신뢰도 역시 같이 상승해서 완벽한 수준의 재해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상 등 긴급방송요청권은 필요한 것으로 기관 간의 이해관계보다는 전 국가적인 통합행정대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영 교수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영 교수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로 있는 이태영입니다.
저는 기상관측표준화법안과 관련해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내의 모든 관측에 대해서 관측의 표준화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관측망이 잘 연결된다고 하면 그 자료의 활용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국익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또 이러한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표준화법안을 입법해 주신 국회 과기정위원회와 기상청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기상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관측표준화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의 표준적 정확도 확보,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와 유지, 관측망 구축과 개선, 관측자료의 활용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 네 가지 관점에 맞추어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상관측의 표준적 정확도 확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법안은 법안 적용대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기상관측 전반에 대한 기준과 수행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관측의 정확도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사항들이 법안에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관측기기의 검정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입니다.
해당 법안 제13조에서는 기상측기업자에 대해서는 제작 등을 한 측기에 대해 검정을 해야 함을 밝혔지만 이미 관측에 사용되고 있는 측기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는 측기의 검정 유효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측기의 검정 유효기간을 정의해 주는 경과조항을 만들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측기에 대해 검정 의무, 검정 시점 및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관리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제9조에서 관측시설의 최적 상태 유지를 해당 관측기관에서의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많은 관측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최적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한 것과 같이 관측시설의 관리 부분도 관측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칙 제2항(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특례)의 영향의 심각성인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관측시설에 대해서는 새 기준 관련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결과적으로 본 법안이 앞으로 새로 설치될 관측소와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이 불필요함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기존의 관측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칙 조항이 그러한 목적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측지점들에서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개선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기준을 만족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내용이 부칙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제안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관측환경의 최적화와 유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적절히 갖추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관측망 개선을 위한 조정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법안에서는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제5항에서 “동일한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을 뒷받침해 줄 보조조항, 예를 들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응해야 할 의무조항 없이 실제 조정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측자료의 활용 관련입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관측시설의 일시적 고장이나 환경에 의한 기기의 비정상 가동 등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얻어진 자료가 아무 표시 없이 섞이게 되면 전체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제12조제2항에서 기상관측자료를 전송하는 의무만 담고 있고 자료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용자에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12조제2항 또는 제10조 품질관리 규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기상관측표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 및 대표성 확보와 관련한 저의 진술입니다.
법안 구성이나 용어에 대한 말씀은 약하고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법안의 전체적 구성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필요 사항들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고,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항들이 대체로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칙 제2항(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특례)에 따른 기존 관측시설의 표준화 대상 제외와 이미 관측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한 검정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한 것들이 기상관측표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잘 보완되어서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상관측표준화법안과 관련해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내의 모든 관측에 대해서 관측의 표준화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관측망이 잘 연결된다고 하면 그 자료의 활용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국익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또 이러한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표준화법안을 입법해 주신 국회 과기정위원회와 기상청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기상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관측표준화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의 표준적 정확도 확보,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와 유지, 관측망 구축과 개선, 관측자료의 활용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 네 가지 관점에 맞추어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상관측의 표준적 정확도 확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법안은 법안 적용대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기상관측 전반에 대한 기준과 수행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관측의 정확도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사항들이 법안에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관측기기의 검정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입니다.
해당 법안 제13조에서는 기상측기업자에 대해서는 제작 등을 한 측기에 대해 검정을 해야 함을 밝혔지만 이미 관측에 사용되고 있는 측기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는 측기의 검정 유효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측기의 검정 유효기간을 정의해 주는 경과조항을 만들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측기에 대해 검정 의무, 검정 시점 및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관리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제9조에서 관측시설의 최적 상태 유지를 해당 관측기관에서의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많은 관측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최적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한 것과 같이 관측시설의 관리 부분도 관측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칙 제2항(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특례)의 영향의 심각성인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관측시설에 대해서는 새 기준 관련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결과적으로 본 법안이 앞으로 새로 설치될 관측소와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이 불필요함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기존의 관측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칙 조항이 그러한 목적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측지점들에서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개선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기준을 만족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내용이 부칙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제안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관측환경의 최적화와 유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적절히 갖추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관측망 개선을 위한 조정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법안에서는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제5항에서 “동일한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을 뒷받침해 줄 보조조항, 예를 들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응해야 할 의무조항 없이 실제 조정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측자료의 활용 관련입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관측시설의 일시적 고장이나 환경에 의한 기기의 비정상 가동 등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얻어진 자료가 아무 표시 없이 섞이게 되면 전체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제12조제2항에서 기상관측자료를 전송하는 의무만 담고 있고 자료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용자에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12조제2항 또는 제10조 품질관리 규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기상관측표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 및 대표성 확보와 관련한 저의 진술입니다.
법안 구성이나 용어에 대한 말씀은 약하고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법안의 전체적 구성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필요 사항들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고,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항들이 대체로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칙 제2항(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특례)에 따른 기존 관측시설의 표준화 대상 제외와 이미 관측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한 검정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한 것들이 기상관측표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잘 보완되어서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전문가로부터 2개 법안에 대한 진술을 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법 제정이나 개정의 배경이라든지 또 취지,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대응책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섯 분 전문가들의 의견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 다섯 분한테 또 물어보시고 법률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분의 전문가로부터 2개 법안에 대한 진술을 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법 제정이나 개정의 배경이라든지 또 취지,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대응책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섯 분 전문가들의 의견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 다섯 분한테 또 물어보시고 법률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출신 김희정입니다.
먼저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예모 수석연구원님, 진술인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예를 들면서 국내 기상산업 발전방안 강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저는 기상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작년 국감 때부터 문제제기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상업무법 제6장 민간기상사업 제23조(기상사업의 등록) 부분입니다.
제1항에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피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수요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문구의 해석을 놓고 행정편의주의나 부처이기주의의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본 결과 기상청장이나 해당 업무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수요자가 누구인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 투자가 어렵고, 자신들을 특정 수요자로 알고 투자를 해도 기상청에서 수요자들에게 갑자기 기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투자를 했던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특정 수요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대해서 정예모 수석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정 수요자의 대상과 범위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기상사업 부분과 연결해서 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예모 수석연구원님, 진술인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예를 들면서 국내 기상산업 발전방안 강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저는 기상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작년 국감 때부터 문제제기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상업무법 제6장 민간기상사업 제23조(기상사업의 등록) 부분입니다.
제1항에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피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수요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문구의 해석을 놓고 행정편의주의나 부처이기주의의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본 결과 기상청장이나 해당 업무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수요자가 누구인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 투자가 어렵고, 자신들을 특정 수요자로 알고 투자를 해도 기상청에서 수요자들에게 갑자기 기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투자를 했던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특정 수요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대해서 정예모 수석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정 수요자의 대상과 범위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기상사업 부분과 연결해서 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제23조에 “특정 수요자”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기상사업 등록에 대한 조항을 보니까 오히려 예보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 놓고 그다음에 예보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자체는, 제가 법률적인 견지의 전문지식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정부, 기상청과 민간예보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문제가 역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법률적인 것보다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협의라든지 다양한 협의체나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적인 지식은 좀 없어서 따로 의견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법률 제23조에 “특정 수요자”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기상사업 등록에 대한 조항을 보니까 오히려 예보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 놓고 그다음에 예보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자체는, 제가 법률적인 견지의 전문지식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정부, 기상청과 민간예보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문제가 역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법률적인 것보다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협의라든지 다양한 협의체나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적인 지식은 좀 없어서 따로 의견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꼭 법에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고, 법상 들어갈 부분인지 규칙이나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특정 수요자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이 법안을 들으면서, 또는 실제로 연구를 하시면서 했던 개념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특정 수요자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이 법안을 들으면서, 또는 실제로 연구를 하시면서 했던 개념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상청의 고객은 국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산업체도 중요한 고객인데, 만일 특정 수요자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업 또는 특정한 집단을 뜻한다면 저는 이 자체로서 무난할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즉, 기상청이 제공하는 대상하고 민간예보사업자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사실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특정’이라는 것을 오히려 특정화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기상청의 고객은 국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산업체도 중요한 고객인데, 만일 특정 수요자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업 또는 특정한 집단을 뜻한다면 저는 이 자체로서 무난할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즉, 기상청이 제공하는 대상하고 민간예보사업자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사실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특정’이라는 것을 오히려 특정화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을 특정지은 개념 자체가 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였는데, 특정이라는 단어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석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인데, 제가 방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특정 수요자가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목적에 따라, 업무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데 특정에 관해서 법률안까지 하는 것은 너무 좀 그렇고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보완을 하고, 아까 정 수석연구원님 얘기한 것처럼 기상청과 민간업자 간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조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문구를 법에 넣겠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논의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논의의 수준으로 특정 수요자의 개념이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정 수요자로 거론될 수 있는……

예.

글쎄요, 방송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보통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을 그대로 방송하는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방송국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정부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같은 방송국이라도 불특정한 부분이 있고 특정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전체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오는데, 특정 수요자라는 것을 지금까지 기상청의 예보는 불특정 다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많이 했고, 최근에 보면 디지털일기예보라고 해서 이제 국민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는 예보가 실행될 시기인데, 그럴 때는 또 국민 하나하나가 특정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민간 쪽에 이양해서 기상청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오는데, 특정 수요자라는 것을 지금까지 기상청의 예보는 불특정 다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많이 했고, 최근에 보면 디지털일기예보라고 해서 이제 국민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는 예보가 실행될 시기인데, 그럴 때는 또 국민 하나하나가 특정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민간 쪽에 이양해서 기상청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도 대답을 굉장히 애매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적용할 때는 수혜 대상자가 정확해야만 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따라야 할 자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진술인으로 나온 소위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상사업에 대해서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기상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 두고 있다면 지금 이 공청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글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정도의 논의 수준이 다시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정’을 지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될 수 있는 항들이 있다면 같이 시행규칙이나 영을 만들 때 만들어야 되든지, 또는 저희가 법을 만들 때 법상 사례를 몇 개 열거한 다음에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하는 자’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특정 수요자”라고 명시했을 경우에 일선에서 별 어려움이 없으시냐는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의견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상관측표준화법안하고 관련해서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 중에서는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이태영 교수님이 유일하게 이 법안에 관련해서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문제가 보완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부칙 제2항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화라는 말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화라는 말을 달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 보기에 앞서서 기상청 관계자분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위 다른 관측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이런 특례조항을 두신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런 특례조항을 두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될 수 있는 항들이 있다면 같이 시행규칙이나 영을 만들 때 만들어야 되든지, 또는 저희가 법을 만들 때 법상 사례를 몇 개 열거한 다음에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하는 자’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특정 수요자”라고 명시했을 경우에 일선에서 별 어려움이 없으시냐는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의견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상관측표준화법안하고 관련해서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 중에서는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이태영 교수님이 유일하게 이 법안에 관련해서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문제가 보완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부칙 제2항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화라는 말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화라는 말을 달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 보기에 앞서서 기상청 관계자분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위 다른 관측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이런 특례조항을 두신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런 특례조항을 두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차장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반발을 우려해서 한 게 아니고 일시에 관측 장비 교체가 있을 시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조항을 둔 것입니다.
오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반발을 우려해서 한 게 아니고 일시에 관측 장비 교체가 있을 시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조항을 둔 것입니다.
오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계셔 주시고요,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통상적으로 기존의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칙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통상적으로 기존의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칙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법안에서 제 의견을 제시는 했지만 지금 기상청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단계적 개선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급격하게 이것을 다른 관측기관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법안의 운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그러한 보완조치를 밟아 나가도록 부칙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다면 전체적인 표준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칙조항을 좀 보완만 해 준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에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그러한 보완조치를 밟아 나가도록 부칙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다면 전체적인 표준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칙조항을 좀 보완만 해 준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에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그 단계적인 기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그런 진술을 하셨는지……

일단은 전체를 공동 관측망으로 묶는 것이고, 그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일단은 전체 관측망을 평가하고서 거기에서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단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이 그냥 단계적이라는 말씀만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기상청에서는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법을 통과하기 전에, 왜냐하면 부칙 제2항을 포함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기간에 대한 명시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연구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진술하시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상관측기구를 관리하는 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국가기상환경평가에 관련해서 기상관측환경 DB시스템을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급히 개선할 관측장비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장비에 대해서도 시간 여유를 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칙 제2항이 있는 이대로 수정되지 않고 통과되면 아예 법상 예외를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단계적인 조치를 해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는 청에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상관측표준화법안 관련해서 이태영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관측 표준화를 위해서 검정 부분하고 관측시설 부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업무도 이제 기상청에서 어떤 검정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에 어떻게 적시를 해야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검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관측 표준화를 위해서 검정 부분하고 관측시설 부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업무도 이제 기상청에서 어떤 검정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에 어떻게 적시를 해야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검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정기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잘 다듬어진 검정기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에 대한 기상청의 법안이든지 어떤 규정에 검정까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 법안에 검정에 관련된 항목을 삽입시킬 경우에는, 그게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규칙이나 영에다가 넣어도 되지만 이것을 의무규정화할 때는 법상 같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검정하도록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는 겁니다.

그 경우라면 검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검정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검정을 받아야 할 시점이라든지 또 측기에 따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유효기간하고 뭐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요?

유효기간과 검정 시점, 검정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 검정 만료 한 1개월 전이라든지 15일 전까지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검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기상청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유효기간, 시점, 방법 정도가 같이 언급되면 말씀하시는 우려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진술인들 진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진 연구위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법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의문점을 없애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업무법이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상법을 만들면서 여기에 나온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제가 기상관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용어가 알 것 같다가도 정의를 보면 또 제가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돼 가지고 용어상의 혼동이 상당히 오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 중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기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기후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전 기상업무법에서는 기후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거라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요? 그전에도 기후는 기상업무법에서 다루던 것 아닌가요? 기후라는 것이 기상과는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기상청에서 나오신 분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새로 ‘기후’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기후라는 것이 해당사항에 없었나요?
바쁘신데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진 연구위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법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의문점을 없애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업무법이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상법을 만들면서 여기에 나온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제가 기상관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용어가 알 것 같다가도 정의를 보면 또 제가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돼 가지고 용어상의 혼동이 상당히 오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 중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기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기후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전 기상업무법에서는 기후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거라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요? 그전에도 기후는 기상업무법에서 다루던 것 아닌가요? 기후라는 것이 기상과는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기상청에서 나오신 분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새로 ‘기후’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기후라는 것이 해당사항에 없었나요?

기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후라는 문제를 구체화하지 않고 기상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기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더 강화시킨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기후라는 문제를 구체화하지 않고 기상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기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더 강화시킨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전에 기상업무법에서 기후를 배제했을 리는 없고요.
그런데 들어간 것 보면 기상과 기후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새로이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기후에 관한 것으로 제5장이 하나 들어갔고 제22조에 기후전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기상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후만 다루는 전문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두진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체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간 것 보면 기상과 기후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새로이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기후에 관한 것으로 제5장이 하나 들어갔고 제22조에 기후전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기상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후만 다루는 전문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두진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체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라는 것이 기상과 별도로 분명히 하는 표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집어넣으면서 기상과는 다른 개념과 다른 분야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기상등’ 해 가지고 죽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기후를 별도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기상등’ 이렇게만 표시하면 사실 기후는 해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전에는 기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됐는데 기후가 새로이 항목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기상 등’ 그러면 기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기후전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안 들어오는데 김두진 연구위원님께서 어떻습니까? 제22조를 보면 “기상청장은 기후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후전문위원회가 기상문제는 다룰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후전문위원회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실 불명확합니다.
또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기후전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안 들어오는데 김두진 연구위원님께서 어떻습니까? 제22조를 보면 “기상청장은 기후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후전문위원회가 기상문제는 다룰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후전문위원회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실 불명확합니다.

저도 기상이나 기후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인이 보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상관측이라는 것이 기상, 지상, 수상을 포함하는 기상현상 등을 관측한 기상자료를 쌓는 작업인데요. 그것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장기간의 기상관측자료에 의해서 기후자료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클라이미트라는 기후는 순간적인 어떤 기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기상의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둘은 구별되어야 되는 개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래의 기상업무법상에서는 기후를 특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기상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규율했던 것 같고, 오늘날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증대하고 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법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를 별도로 넣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별도로 넣은 것까지는 바람직하지만 기후를 별도로 넣었으면 다른 기상에 관한 부분에서는 기후가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면 기상을 빼고 꼭 기후만 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면 기상을 빼고 꼭 기후만 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바뀌는 기상업무법, 즉 기상법에서는 ‘기후 등’과 ‘기상 등’을 별도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만약에 둘 다 관측대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둘 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별도로 언급해 줘야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시가 되는 것이고요.

나누어 놓았으니까 같이 언급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것에 관해서 제 생각은 기상위원회와 별개로 기후전문위원회라는 것은 기후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필요한 것을……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것에 관해서 제 생각은 기상위원회와 별개로 기후전문위원회라는 것은 기후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필요한 것을……

기상에 관한 전문위원회는 있나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후전문위원회는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로서 규정지을까 합니다.
또 기상업무를 정의에서 포괄적으로 기상현상에 관한 업무와 기후에 관한 업무 둘로 대비를 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기상 등’이라는 것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상 등’은 ‘기상현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후전문위원회는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로서 규정지을까 합니다.
또 기상업무를 정의에서 포괄적으로 기상현상에 관한 업무와 기후에 관한 업무 둘로 대비를 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기상 등’이라는 것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상 등’은 ‘기상현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까 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꾸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상측기, 기상시설이 기상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상관측표준화법안에 가면 새로 용어 정의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관측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상관측장비’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용어는 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기상관측장비와 기상측기로 나누어서 구별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법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자꾸 이것 넣고 저것 넣고 막 넣어 놓으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그러니까 ‘기상관측장비’와 ‘기상측기’ 이렇게 했는데 기상측기보다는 기상관측장비가 좀더 넓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구별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상측기 검정부분에서 기상관측장비는 검정이 필요 없는 것이고 기상측기만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용어를 넓혀 놓으니까…… 그렇게 나누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도 다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구별해 놓고 기상측기 하나만 쓰고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이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집어넣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소위 전까지 재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정확하게 된 것인지 한번 보시고 소위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선 위원입니다.
바쁜 가운데 공청회에서 진술하시느라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두진 진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상업무법의 경우에 부분개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전문개정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면서 기상업무법의 관련 조항들이 상당수 삭제된 것이 기상업무법 전문개정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과 관계없이 기상업무법의 전문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바쁜 가운데 공청회에서 진술하시느라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두진 진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상업무법의 경우에 부분개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전문개정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면서 기상업무법의 관련 조항들이 상당수 삭제된 것이 기상업무법 전문개정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과 관계없이 기상업무법의 전문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상업무법에서 전제했던 것은 기상청이 수행하는 기상관측에 관한 사항들을 제2장에서 규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측된 것을 가지고 예보라든지 경보나 특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고 또 여러 행정에 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업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기상자료의 원천을 수집하는 기상관측이 아닐까 싶고요. 기상관측업무 중에서 기상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에 관한 부분만을 기상업무법에 남겨 놓고 다른 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상관측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포괄해서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이 기상업무법에 대한 큰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기상업무법의 전문개정 필요성이 촉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면서 종래의 기상업무법에 있던 조항이 삭제되고 정리되는 것 외에 아까 제가 발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에 관한 부분이 많이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이 법이 기상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체계상의 큰 변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기상업무법을 부분개정하지 않고 전문개정할 만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상업무법에서 전제했던 것은 기상청이 수행하는 기상관측에 관한 사항들을 제2장에서 규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측된 것을 가지고 예보라든지 경보나 특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고 또 여러 행정에 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업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기상자료의 원천을 수집하는 기상관측이 아닐까 싶고요. 기상관측업무 중에서 기상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에 관한 부분만을 기상업무법에 남겨 놓고 다른 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상관측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포괄해서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이 기상업무법에 대한 큰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기상업무법의 전문개정 필요성이 촉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면서 종래의 기상업무법에 있던 조항이 삭제되고 정리되는 것 외에 아까 제가 발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에 관한 부분이 많이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이 법이 기상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체계상의 큰 변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기상업무법을 부분개정하지 않고 전문개정할 만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법에 일본의 법을 갖다 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의 현재 기상 관련법 같은 것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는 기상업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래에 있던 우리 기상업무법하고 똑같은 제목의 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문개정하면서 제목이나 체제 같은 것도 일본의 법과는 많이 차별화되고 해서 한국 법으로서 기상법을 만드는 데 전문개정이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성균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질학 전문이시지요?
지금 지질학 전문이시지요?

예.

지금 개정안 제11조에서 지진을 예보대상에서 뺐거든요. 물론 지진이라는 것이 날씨처럼 미리 예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예 뺀 것입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진 전문가로서 지진 예보가 현재는 학문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용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중국에서 1975년에 한 번 성공했는데 과학적인 예보라기보다는 비과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1년 뒤에 일어난 지진도 그래서 예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명시적으로 지진을 예보한다고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상청장이 지진관측기관들로부터 지진관련 연구결과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우리 상임위에 제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실제로는 지진을 관측하고 있는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출연기관하고 기상청하고 4개의 기관이 지금 관측망협의기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 협의기구에서 실제로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재해대책 수립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이것을 통합 관리하지 않으면 제3의 어떤 기관이 등장해서 자료를 안 내놓는다든가 그럴 때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됐을 경우에 여기에 지진관측자료 및 연구자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연구자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의 연구에 이용하는 도중에 있는데 그런 자료를 강제로 요구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조항보다는 권고조항 형식으로 해 놓으면 예를 들면 그 자료가 앞으로 재해대책 수립에 또는 지진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조항 정도로 삽입하는 데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예모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상에 관련된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상에 관련된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음료업종이라든지 레저산업 이런 데는 사실 기상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기타 기상산업에 영향을 받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업종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기상정보가 해당되는 업체에 맞는 정보가 딱 정확하게 오지 못한다는 점이 첫 번째로 있을 수가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보 정확도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활용해서 결국 이익 내지는 리스크 헤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은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기상정보 이런 것을 공짜로 얻으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이유는 없나요?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얼핏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 전체 이런 것이고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예를 들어 6개월 뒤의 여름철에 과연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사실 유료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산업이 GDP의 52%에 해당한다 이런 보고서도 내셨고 또 3조 5000억이 무슨 계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법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경제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에 담아야 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상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제도적인 마련이 사실은 필요한데 오늘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떻게 보면 기본법이니까 큰 틀에서 규정하고 기상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부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음은 조석준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아마 기상전문기자, 방송캐스터 출신이지요?
진술인께서는 아마 기상전문기자, 방송캐스터 출신이지요?

예.

그러면 이쪽에 상당히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기상관련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방금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직접 비즈니스를 해 보시니까 특히 문제점이라고 할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사실 작년이 우리나라 근대기상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주로 기상청에서 생산 위주의 일들을 많이 했는데 기상정보는 유통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상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데 기상산업의 활용․유통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이 그동안 미약했습니다. R&D도 적었고 어떻게 보면 기상청의 산하기관이 전무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족을 했는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민간 기상하고 정부기관 사이에, 원래 로우데이터의 기상정보는 기상청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상산업 입장으로 보면 앞으로 여러 시장이 열릴 것 같고요.
민간 기상이 원래 1997년도부터 출발해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요인으로 이 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유통 쪽으로 또는 활용 쪽으로 기상청의 정책도 많이 방향 선회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기상이 원래 1997년도부터 출발해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요인으로 이 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유통 쪽으로 또는 활용 쪽으로 기상청의 정책도 많이 방향 선회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영 교수님, 대기과학과 교수시지요?

예.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관련해서 관측시설이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 수명이 비교적 길면 새 기준에 맞추라는 요구가 타당할지라도 관측시설이 하루 이틀 쓰는 것이 아닌데…… 수명이 짧다면 금방 폐기되니까 새로 교체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길게 쓰는 것이지요? 몇 년 정도나 씁니까?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기압계 같은 경우는 검정만 지속적으로 해 준다면 몇십 년을 써도 여전히 표준관측기기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습도계나 온도계 같은 것은 그것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검정을 하다 보면 기계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교체시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관측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 권고 등의 규정에 대해서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측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바꿔 규정해야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벌칙을 적용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의무사항으로 해도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이 법안에서 예를 들어 어떤 지진이 있을 때 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제가 법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창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위원입니다.
기상업무법 개정안과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대해서 다섯 분 전문가들의 얘기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김성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진이 이번에 예보 대상에서 빠졌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지진은 통계적인 방법이라든가 관습적인 방법이랄까 이런 것으로밖에 예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지진에 대한 시기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학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표하는 것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해봉 위원장, 홍창선 간사와 사회교대)
기상업무법 개정안과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대해서 다섯 분 전문가들의 얘기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김성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진이 이번에 예보 대상에서 빠졌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지진은 통계적인 방법이라든가 관습적인 방법이랄까 이런 것으로밖에 예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지진에 대한 시기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학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표하는 것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해봉 위원장, 홍창선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전문가로서 지금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예보, 포캐스팅(forecasting)은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 기상청에서 어떤 지진의 위험성이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걸로 발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100년이나 또는 200년 또는 500년 안에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지진 위험이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표시해서 내진설계 참고자료로 제공한다든가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우리가 가끔 TV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되는데 본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여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본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법상에 이 기상청이 지진에 대한 예보․특보 의무가 배제된다면 여진에 대해서 예보나 특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의무를 가진 기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본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법상에 이 기상청이 지진에 대한 예보․특보 의무가 배제된다면 여진에 대해서 예보나 특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의무를 가진 기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넣는다고 하면 아까 조항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 여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관측 안 합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면 여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관측 안 합니까?

여진 가능성 자체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다면 기상청이 여진에 대해서도 특보나 예보를 할 의무가 없다면 예를 들어 본진이 일어났을 적에 그 이후에 계속 여진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주민들한테 예보나 특보를 할 의무가 있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조항을 꼭 넣는다면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 거의 기상하고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에다가 지진을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본진 다음에 여진에 대해서는 많은 외국의 방송을 보면 그 가능성, 위험성에 대해 계속 여진 발표를 하는 걸 봤는데 전문 국가기관인 기상청에서 이것마저도 안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앞으로 여진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완전히 지진 예보나 특보에 대해서 기상청이 빠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위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여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진의 숫자도 본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여진의 숫자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세기 들어서 지진관측을 해 가지고 본진이 일어난 다음에 여진이 발생한 예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관측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의무사항으로 그걸 넣었을 때 기상청이 여진을 예보하지 못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해서 안 맞을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법에 넣는 건 저는 반대는 않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여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진의 숫자도 본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여진의 숫자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세기 들어서 지진관측을 해 가지고 본진이 일어난 다음에 여진이 발생한 예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관측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의무사항으로 그걸 넣었을 때 기상청이 여진을 예보하지 못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해서 안 맞을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법에 넣는 건 저는 반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기술적인 것 또는 통계적인 것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여진문제는 나중에 혹시 틀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예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든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면, 의무가 없다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진은 모르겠지만 여진에 대한 예보, 관련되는 것은 연구가 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법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진은 모르겠지만 여진에 대한 예보, 관련되는 것은 연구가 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법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꼭 넣는다면 여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상청이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렇죠.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조석준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보시던데 지금 기상산업하고 기상청의 일기예보랄까요,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조석준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보시던데 지금 기상산업하고 기상청의 일기예보랄까요,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기상청이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일기예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 기상사업자는 아까 특정 사업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까 김희정 위원님하고도 겹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계속 기상청이 이것을 100% 수용을 했고 또 일부는 못 했었죠. 예전에 특정한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민간기상 이후에 그 부분이 조금씩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방송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니까 그것은 기상청 예보 또는 특보 같은 경우 행정적인 규제나 이런 것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서 예보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기상 이후에 그 부분이 조금씩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방송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니까 그것은 기상청 예보 또는 특보 같은 경우 행정적인 규제나 이런 것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서 예보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일기예보를 방송국에서 하는 것, 상당히 제한된 시간에 제한적인 일기예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좀더 세밀한 기상예보를 하고 있고 또 기상 관련된 정보나 자료는 기상청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는데요. 기상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기상정보 그것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지금 기상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기예보를 방송국에서 하는 것, 상당히 제한된 시간에 제한적인 일기예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좀더 세밀한 기상예보를 하고 있고 또 기상 관련된 정보나 자료는 기상청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는데요. 기상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기상정보 그것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지금 기상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금 민간 기상산업이 그 로우데이터의 기본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기상컨설팅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붙여서 서비스하는 정도가 지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개되는 정보로는 기상청 홈페이지가 지금 내용을 뜯어보면, 또 최근에 열린 기상청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많은데 일반 국민 수준에서 거기 가서 그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만한 실력들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기상정보가 공개되는 만큼의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들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바로 민간이라든가 아까 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기상정보의 어떤 활용도를 더 높이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민간 기상산업이 그 로우데이터의 기본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기상컨설팅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붙여서 서비스하는 정도가 지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개되는 정보로는 기상청 홈페이지가 지금 내용을 뜯어보면, 또 최근에 열린 기상청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많은데 일반 국민 수준에서 거기 가서 그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만한 실력들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기상정보가 공개되는 만큼의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들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바로 민간이라든가 아까 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기상정보의 어떤 활용도를 더 높이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법안을 봤을 적에는 지금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법을 기상청에서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방송국 말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또 기상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 또 그 구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상산업을 영위하는 분들에 대해서 규제라면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등록이라든가 자격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잔뜩 이 법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기상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더 현 단계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기상산업이 육성이 되면서 특수한 기상 수요자들에 대해서, 기상청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요자들한테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법을 좀 가다듬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 가지고 이 산업이 활성화됐을 적에 등록 규제라든가 또 자격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의 정보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또 기상산업이 하고 있는 것하고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상산업에 대한 규제라면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이 법이 이것보다는 오히려 기상산업 육성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춘 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방송국 말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또 기상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 또 그 구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상산업을 영위하는 분들에 대해서 규제라면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등록이라든가 자격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잔뜩 이 법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기상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더 현 단계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기상산업이 육성이 되면서 특수한 기상 수요자들에 대해서, 기상청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요자들한테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법을 좀 가다듬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 가지고 이 산업이 활성화됐을 적에 등록 규제라든가 또 자격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의 정보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또 기상산업이 하고 있는 것하고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상산업에 대한 규제라면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이 법이 이것보다는 오히려 기상산업 육성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춘 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바로 맞고요. 아까 정 연구원님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에서 그런 육성에 관한 오버럴(overall)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가면 구체화될 텐데 현재는 그 구체적인 시장들이 아직 덜 열려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 서서히 열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에서 부딪힐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미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떤 기상산업 육성을 먼저 하고 기상산업 육성이 되면서 또 수요도 창출이 되고 그러면서 기상청과 기상산업과 역할 구분이 되고,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법에서 기본적으로 담아놓고 기상산업 육성에 대해 모법에 담아 놓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별 규정을 만든다든가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찰업무를 얘기할 때 공공의 보안이나 이런 범죄는 경찰이 맡고 나머지 민간 특수 수요 같은 것은 보안회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역할을 보면 앞으로 기상청이 할 역할이 그런 어떤 공식적인 공공의 재해고 사적이거나 특정한 재해 부분은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산업이 일어나면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찰업무를 얘기할 때 공공의 보안이나 이런 범죄는 경찰이 맡고 나머지 민간 특수 수요 같은 것은 보안회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역할을 보면 앞으로 기상청이 할 역할이 그런 어떤 공식적인 공공의 재해고 사적이거나 특정한 재해 부분은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산업이 일어나면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긴급 재난방송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대표께서 내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동남아 해일 이후에, 후쿠오카 지진이 나면서 재난경보 전달체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보면 상당히 저는 애매한데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국에서는 기상청의 요청을 받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긴급재난에 특별한 사유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긴급 재난방송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대표께서 내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동남아 해일 이후에, 후쿠오카 지진이 나면서 재난경보 전달체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보면 상당히 저는 애매한데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국에서는 기상청의 요청을 받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긴급재난에 특별한 사유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기상청이나 주변을 보면 한 가지 기본적인 것은 현재 기상청의 기상특보나 정보가 국민들한테 도달할 때 그 신선도의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점이…… 법을 만들면 관련된 국민, 관련된 산업 모든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 법이 갖고 있는 법의 규범이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게 애매모호한데 모법에 이렇게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된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해서 특별한 사유가 뭔지를……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안 해도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안 했다, 상당히 말하자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된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해서 특별한 사유가 뭔지를……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안 해도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안 했다, 상당히 말하자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아마 대통령령에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협의는 방송국하고 기상청하고 만약에 이 법안이 진행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금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법에다 규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긴급한 재난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피나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전달체계라든가 또 전문성이 없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거든요.
저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시스템, 이건 뭔가 하면 바로 휴대폰 가입자한테 문자메시지로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휴대폰 가입자가 엄청나게, 지금 3000만 명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방송만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또는 공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기상재해를 기상청에서 바로 통신사업자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재난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바로 문자메시지로 아까 말씀드린 셀 브로드캐스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그런 안이 이 법안에 좀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방송국에 방송을 요청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긴급한 재난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피나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전달체계라든가 또 전문성이 없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거든요.
저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시스템, 이건 뭔가 하면 바로 휴대폰 가입자한테 문자메시지로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휴대폰 가입자가 엄청나게, 지금 3000만 명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방송만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또는 공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기상재해를 기상청에서 바로 통신사업자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재난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바로 문자메시지로 아까 말씀드린 셀 브로드캐스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그런 안이 이 법안에 좀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방송국에 방송을 요청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미디어의 형태가 공중파가 기본은 되지만 그 영향력 측면에서는 개인 휴대폰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방송의 형태로 보기도 하고 통신의 형태로……

등산 중이라든가 또는 배를 타고 조업 중이라든가 어쨌든 방송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에 묶여서 개인한테 직접 못 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을 왜 기상청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이 체계가 소방방재청 갔다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가고, 예를 들면 당장 해일이 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방재 관련된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재난 예보에 의해서 빨리 대피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기상청이 통신사업자하고 연결되어서 바로 문자메시지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법에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다 못 담더라도, 시행령에 담더라도 그런 것도 넣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그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은 사실 기상청에서 해야 되고,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예보 플러스 행정적인 조치가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내용은 조금 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은 사실 기상청에서 해야 되고,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예보 플러스 행정적인 조치가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내용은 조금 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역할이 다르지요. 소방방재청은 재난 구제하는 측면이고 이것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모법에서 근거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출신 김석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법률심사소위 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진술이 상당히 크게 반영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누가 나왔지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번에 기상관계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뭔고 하니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측정 절차나 방법, 기기 여기에 대해서는 잘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측정 결과, 소비자들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표준화하느냐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태풍․지진․해일․황사․이상고온․한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반 소비자들이나 기업인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측정 결과의 표준화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나 외국의 제도 같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법률심사소위 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진술이 상당히 크게 반영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누가 나왔지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번에 기상관계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뭔고 하니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측정 절차나 방법, 기기 여기에 대해서는 잘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측정 결과, 소비자들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표준화하느냐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태풍․지진․해일․황사․이상고온․한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반 소비자들이나 기업인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측정 결과의 표준화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나 외국의 제도 같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일본의 법이라든가 미국의 법을 한번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제도가 전혀 없었어요?

예,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상청이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이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통신․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통․방이 융합됩니다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메시지가 온다든지 하면 제일 잘 알거든요.
산악 지역에 가서 캠핑하다가 갑자기 계곡에 물이 불었다, 불 것이다 하는 것을 방송으로 알리기는 어려운데, 개인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빨리 그것을 알려서 ‘곧 이런 위험이 오니까 빨리 대피하시오’ 하는 것을 문자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운항 중인 사람, 항공기나 배 혹은 어선들에게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서 ‘해일주의보가 있으니까 빨리 피하시오’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지난번 기상청 현장에 가서도 문제가, 아주 현대식의 좋은 관측기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자료가 왔지만 그 자리에 근무하는 자가,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그것을 판단해서 15분 내에 할 것이냐 10분 내에 할 것이냐 30분 내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고급 정보가 오더라도 이것이 소비자에게는 못 가는…… 그래서 지난번 해일 문제가 나와서 그때 지적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런 관측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예측 결과 예를 들어 태풍이 특A급이라면 상근 근무자가 판단하지 말고 자동으로 그것이 바로 방송국이나, 심할 경우에는 개인 문자 메시지를 바로 보내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라고 그때 얘기했었지요?
산악 지역에 가서 캠핑하다가 갑자기 계곡에 물이 불었다, 불 것이다 하는 것을 방송으로 알리기는 어려운데, 개인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빨리 그것을 알려서 ‘곧 이런 위험이 오니까 빨리 대피하시오’ 하는 것을 문자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운항 중인 사람, 항공기나 배 혹은 어선들에게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서 ‘해일주의보가 있으니까 빨리 피하시오’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지난번 기상청 현장에 가서도 문제가, 아주 현대식의 좋은 관측기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자료가 왔지만 그 자리에 근무하는 자가,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그것을 판단해서 15분 내에 할 것이냐 10분 내에 할 것이냐 30분 내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고급 정보가 오더라도 이것이 소비자에게는 못 가는…… 그래서 지난번 해일 문제가 나와서 그때 지적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런 관측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예측 결과 예를 들어 태풍이 특A급이라면 상근 근무자가 판단하지 말고 자동으로 그것이 바로 방송국이나, 심할 경우에는 개인 문자 메시지를 바로 보내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라고 그때 얘기했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보 이런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국민이 인지하기 쉽게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보 이런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국민이 인지하기 쉽게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예를 들어 태풍, 허리케인 몇 급이다, 특A급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가 하지 않더라도 바로 자동으로…… 요즘 컴퓨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예측이 나오면 기계가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통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디지털 예보할 때도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표준화법에 그런 근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절차, 기기, 방법에 대한 표준화뿐만 아니라 그 기상관측 결과의 상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서 당장 넣기 어렵다면 거기에 대해서 외국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혹시 외국에 없다면 현재 비교적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IT가 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그 방법을 제도화하면 그것을 외국에 팔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오늘 진술인 가운데 여기에 대한 외국의 제도나 혹은 학자들의 연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혹시 오늘 진술인 가운데 여기에 대한 외국의 제도나 혹은 학자들의 연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관측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통보 방식에 의해서 그것을……

표준화……

저는 표준화 부분은 아니고, 일차적으로 관측이 되었을 때 국민한테 통보를 한 후에 사후에 기상청이 점검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NHK 같으면 방송국 내에 지진계가 있거든요? 지진계가 있어서 지진이 나면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진계에서 파동이 생긴 것이니까 일단은 지진이 났다고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상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진앙이 어디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기상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진앙이 어디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통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기상특보에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피해와 관련해서 기상청의 책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상특보에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피해와 관련해서 기상청의 책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상법 자체도 보면 특보와 예보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용어 해석이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 있다고요.
특보 자체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주어야 특보로서의 의미가 있지 그냥 예보․특보 해 버리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간단간단하게 해서 겨우 특보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늑대와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보 별거 아니다’라고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특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단순히 중대한 재해 발생을 예상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1호 특보, 2호 특보, 3호 특보, 태풍에 대한 1호 특보, 2호 특보, 3호 특보, 지진에 대한 것, 해일에 대한 것 그것을 나누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보 자체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주어야 특보로서의 의미가 있지 그냥 예보․특보 해 버리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간단간단하게 해서 겨우 특보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늑대와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보 별거 아니다’라고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특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단순히 중대한 재해 발생을 예상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1호 특보, 2호 특보, 3호 특보, 태풍에 대한 1호 특보, 2호 특보, 3호 특보, 지진에 대한 것, 해일에 대한 것 그것을 나누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초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 심사 전까지 나올 수 있나요?

예보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보의 종류, 단계 같은 것은 예보업무규정이라든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위법령에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태풍 같으면 비와 바람으로 1․2․3급으로 세분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이미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보의 종류, 단계 같은 것은 예보업무규정이라든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위법령에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태풍 같으면 비와 바람으로 1․2․3급으로 세분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이미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기상관측표준화법에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그 전에 시행령 초안을 소위 심사 전에, 월요일에 심사하니까 그 전에 소위 위원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시행령 초안을 소위 심사 전에, 월요일에 심사하니까 그 전에 소위 위원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거조항을 표준화법안 자체에 반영을 시키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진술인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진 진술인께 기상법 제5조와 관련해서, 진술인이 지적한 제5조제1항, 제2항에서 기상 관련 기본계획 작성 주체의 혼동 문제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상 관련 기본계획 마련 의무를 삭제한다고 한다면 그 대신 기상청 차원이 아닌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기상 관련 시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을 천명하는 상징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진술인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진 진술인께 기상법 제5조와 관련해서, 진술인이 지적한 제5조제1항, 제2항에서 기상 관련 기본계획 작성 주체의 혼동 문제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상 관련 기본계획 마련 의무를 삭제한다고 한다면 그 대신 기상청 차원이 아닌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기상 관련 시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을 천명하는 상징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상청도 정부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기상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이고 하니까 기상청을 통해서도, 기상청이 그런 의무를 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정부가 그런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상업무 등의 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차관급인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 부처적인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차관급인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 부처적인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5조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상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것은 기상청만큼 전문적인 것은 아닐 거고, 예컨대 산자부가 기상 관련 산업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이 될 테니까 그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기상청이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적은, 그리고 양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조항을 둔다고 해도 기관들이 필요하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조항을 둔다고 해도 기관들이 필요하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에 진술인이 지적한 제7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그리고 제8조(선박 및 항공기의 탑승 관측)에서는 의무 부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진술인이 지적한 제7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그리고 제8조(선박 및 항공기의 탑승 관측)에서는 의무 부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7조의 특수 관측자료 제공 요청 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근거 조항이 법안의 2항에 있는 것 같고요, 제8조의 경우에는 탑승 관측인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기상청에서 이런 탑승 관측을 시행한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만일의 경우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것도 제7조와 마찬가지로 제2항에 둔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만일의 경우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것도 제7조와 마찬가지로 제2항에 둔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2조제3항에 대해서 진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상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 담당기관의 지정․취소와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명 기회 확보에 관한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음은 김성균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의견서에서 현재의 과학기술은 언제, 어디서, 어떤 크기의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준에 와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의 의견서에서 현재의 과학기술은 언제, 어디서, 어떤 크기의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준에 와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단체라든가 학자 개인의 결과가 발표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지진이 난다 그렇게 예측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기관에 그런 수준의 연구자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연구가 그런 수준에 와 있지 않고 또 그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창선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창선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국 국가지진국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예지에 성공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지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진의 예후에 대한 메니아에 가까운 끊임없는 관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메니아 수준으로 연구하는 연구 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메니아 수준으로 연구하는 연구 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메니아 수준의 연구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은 기상관측하고 지진관측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주관하는 국가지진국이라는 국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진국에 소속된 인원수만 하더라도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5만 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전조현상을 관측하는 요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통계적으로 시도했는데 우연히 한번 맞았을 뿐이고 그것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확립된 기술이라는 것은, 그 뒤의 여러 연구에 의해서 확립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은 기상관측하고 지진관측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주관하는 국가지진국이라는 국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진국에 소속된 인원수만 하더라도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5만 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전조현상을 관측하는 요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통계적으로 시도했는데 우연히 한번 맞았을 뿐이고 그것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확립된 기술이라는 것은, 그 뒤의 여러 연구에 의해서 확립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7년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한국지진공학회가 작성한 지진재해지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고베지진이 일어나서 국내적으로 지진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멕시코지진이 일어난 1988년에 1차적인 내진설계 기준안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됐고 관측 자료가 새로 축적이 되어서 새로운 자료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지도가 바로 지진재해지도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대구라든가 광주 또는 서울에서 앞으로 100년 내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큰 지진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내진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이 건물은 100년 정도는 그대로 버텨야 된다 또는 중요한 건물이니까 50년을 쓴다 하더라도 한 500년 정도에 올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것이 재해지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됐고 관측 자료가 새로 축적이 되어서 새로운 자료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지도가 바로 지진재해지도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대구라든가 광주 또는 서울에서 앞으로 100년 내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큰 지진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내진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이 건물은 100년 정도는 그대로 버텨야 된다 또는 중요한 건물이니까 50년을 쓴다 하더라도 한 500년 정도에 올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것이 재해지도입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처음 질의는 김성균 교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현재 지진관측망운영기관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진관측 자료의 교환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진관측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진관측망운영기관협의회가 현재 기상청하고 몇 개 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유관 공공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지요?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처음 질의는 김성균 교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현재 지진관측망운영기관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진관측 자료의 교환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진관측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진관측망운영기관협의회가 현재 기상청하고 몇 개 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유관 공공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일반 민간 연구기관이나 다른 대학 또는 다른 출연연구기관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연구기관이나 대학들로부터도 지진관측 결과를 통합관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기관이 관측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은 현재 지진관측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기상청이라든가 지질자원연구원의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 회의에서 발언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간접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측기관이 생긴다면 자연히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 같은 데서도 관측자료 생산을 하는 시점에는 어쨌든 같이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법에는 일단 정해 놔도 되겠네요. 이렇게 넣어 놔도 큰 문제는 없고 실제 필요로 할 때는 그 법에 의해서 통합관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그 연구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제3기관에다 연구결과를 요청할 때 강제적인 조항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권고적인 조항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3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가 원자력안전기술원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그 연구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제3기관에다 연구결과를 요청할 때 강제적인 조항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권고적인 조항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3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가 원자력안전기술원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기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외의 다른 기관에 연구 결과를 강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실시간으로 지진동을 관측하는 자료라든가 지진이나 화산하고 직접 관련 있는 자료를 연속 관측을 한 자료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서로 교환하고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외부의 민간회사가 이 지역에 어떤 특수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지진활동이라든가 지반의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도중에 기상청장이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좀 내놔라’ 이런 강제 조항이 들어가면 좀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실시간으로 지진동을 관측하는 자료라든가 지진이나 화산하고 직접 관련 있는 자료를 연속 관측을 한 자료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서로 교환하고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외부의 민간회사가 이 지역에 어떤 특수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지진활동이라든가 지반의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도중에 기상청장이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좀 내놔라’ 이런 강제 조항이 들어가면 좀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구가 끝나고 나서의 연구 결과도 역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적으로, 현재 운영기관협의회에 있는 멤버일 경우에도 연구가 종료됐을 때 연구 결과를 내라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과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중의 일부 연구는, 지금 현재 출연기관들이 100% 정부의 돈을 받아 가지고 자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부 용역을 받는 경우에 그 용역 발주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을 보장해 달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묶여 가지고 곤란한 경우를 제가 상정해서 강제조항은 좀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중의 일부 연구는, 지금 현재 출연기관들이 100% 정부의 돈을 받아 가지고 자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부 용역을 받는 경우에 그 용역 발주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을 보장해 달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묶여 가지고 곤란한 경우를 제가 상정해서 강제조항은 좀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밀유지조항 이런 등등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힘들다, 그렇지만 그런 것 외에 임의적인 것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예.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측결과의 통합관리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관련 법안인 기상업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태영 교수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상관측표준화법안에서, 여기의 적용대상이 기상관측에 관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관측결과의 통합관리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관련 법안인 기상업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태영 교수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상관측표준화법안에서, 여기의 적용대상이 기상관측에 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지진현상을 포함한 지상관측은 포함이 되지 않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의 기상업무법 개정안을 보시면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께서도 정의 조항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의 조항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의 조항 제2조입니다. ‘기상업무라 함은 기상․지상 등의 관측 및 예보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상(地象)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시면 땅 지자 모양 상자로서 지진들의 현상들을 보는 게 바로 지상이거든요. 그것이 ‘기상업무’예요. 그리고 그 밑에 3번에는 “기상관측이라 함은 육상․해상 및 고층의 기상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상관측’에는 지금 말한 지상, 다시 말하면 지진현상이 포함되는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그 질의를 제가 드렸을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기상관측에는 지진을 포함한 지진현상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의 기상업무법 개정안을 보시면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께서도 정의 조항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의 조항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의 조항 제2조입니다. ‘기상업무라 함은 기상․지상 등의 관측 및 예보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상(地象)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시면 땅 지자 모양 상자로서 지진들의 현상들을 보는 게 바로 지상이거든요. 그것이 ‘기상업무’예요. 그리고 그 밑에 3번에는 “기상관측이라 함은 육상․해상 및 고층의 기상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상관측’에는 지금 말한 지상, 다시 말하면 지진현상이 포함되는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그 질의를 제가 드렸을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기상관측에는 지진을 포함한 지진현상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기상관측표준화는 기상의 여러 관측 요소들인 집기 환경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지 지진관측과 관련된 지상 이런 것에 대한 표준화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할게요.
그 지상관측은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고요. 그 질의는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별도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그 지상관측은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고요. 그 질의는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별도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상관측은 이 법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도리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상관측이라는 것의 표준화를 하는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천여 관측소가 룰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낭비들이 많고 그래서 다양한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 해서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만일 지진관측이 이것이랑 연관된다면 굉장히 이것 전체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만일 지진이나 이런 지상관측이 필요하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관측망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고 대규모로 있다고 그러면 지진 관련 표준화법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상관측이라는 것의 표준화를 하는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천여 관측소가 룰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낭비들이 많고 그래서 다양한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 해서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만일 지진관측이 이것이랑 연관된다면 굉장히 이것 전체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만일 지진이나 이런 지상관측이 필요하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관측망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고 대규모로 있다고 그러면 지진 관련 표준화법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상예보에서도 지진예보를 제외하는 것이랑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상관측을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법이 명확한가 그것을 여쭈어 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보면 ‘기상업무’라 함에 지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상관측이라 함은 육상․해상 및 고층의 기상을 과학적 방법에 따라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보실 때 그때의 육상에 일반적으로 지상은 포함하지 않는가요? 이것을 아마 김두진 진술인께서 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진을 ‘기상관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려면, 왜냐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안에는 기상관측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일종의 기본법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거기의 정의에 육상의 기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부분에서 지상을 제외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시는지?
그러면 ‘지상관측을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법이 명확한가 그것을 여쭈어 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보면 ‘기상업무’라 함에 지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상관측이라 함은 육상․해상 및 고층의 기상을 과학적 방법에 따라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보실 때 그때의 육상에 일반적으로 지상은 포함하지 않는가요? 이것을 아마 김두진 진술인께서 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진을 ‘기상관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려면, 왜냐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안에는 기상관측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일종의 기본법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거기의 정의에 육상의 기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부분에서 지상을 제외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시는지?

제가 먼저 짧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상업무법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상업무법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기상관측’에 지상의 관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육상의 관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상의 관측인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기상업무’에는 지상에 관한 관측 및 예보 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상관측’에는 육상 기상관측이 포함되는 것이고 지상에 관한 관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명확하시다?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확치 않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김두진 진술인께 여쭤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상관측표준화법안 제11조에 보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자격일 경우에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많은 입법 추세인 것 같은데 여기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법 구성인지 한번 의견을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김두진 진술인께 여쭤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상관측표준화법안 제11조에 보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자격일 경우에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많은 입법 추세인 것 같은데 여기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법 구성인지 한번 의견을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자격에 관한 법률에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국가의 자격증제도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그것을 특정해서 해 주면 더 확실한 입법은 되겠지만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위임 입법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걸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주로 자동관측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동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관측업무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수동관측일 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격이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법 요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지금 답변……
왜냐하면 주로 자동관측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동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관측업무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수동관측일 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격이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법 요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지금 답변……

바람직한 것은 법에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거라…… 아까 제10조에서 기상관측 자료의 관리 부분을 의무사항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하신 진술인이 이태영 교수님이셨지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거라…… 아까 제10조에서 기상관측 자료의 관리 부분을 의무사항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하신 진술인이 이태영 교수님이셨지요?

예, 접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의무화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3의 기관한테 의무화를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10조에 보면, 기상관측 자료의 품질관리는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기상관측 자료라는 게 일종의 아웃풋일 텐데 그것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관측시설을 최적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조에 보면, 기상관측 자료의 품질관리는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기상관측 자료라는 게 일종의 아웃풋일 텐데 그것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관측시설을 최적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면 법의 문제점도 피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예모 연구원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간단한 건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간 기상산업의 육성에 대한 걸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이번 법안에는 선언적이나마 그런 민간 기상산업 육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라도 이번 법안에 두고 나중에 다른 법을 또 해서 좀 구체적인 거, 기상산업 육성시책 마련 같은 것은 후에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예모 연구원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간단한 건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간 기상산업의 육성에 대한 걸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이번 법안에는 선언적이나마 그런 민간 기상산업 육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라도 이번 법안에 두고 나중에 다른 법을 또 해서 좀 구체적인 거, 기상산업 육성시책 마련 같은 것은 후에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법안에다 최소한 선언적인 정도랄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법안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에 동의를……

예, 동의합니다.
일본 기상업무법을 저희가 참고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일본 기상업무법의 총칙 제1조에 보면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공공복리 증진 바로 앞에 1번은 ‘산업의 진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기상산업을 염두에 둔 건지는 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기상산업이라는 게 선언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일본 기상업무법을 저희가 참고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일본 기상업무법의 총칙 제1조에 보면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공공복리 증진 바로 앞에 1번은 ‘산업의 진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기상산업을 염두에 둔 건지는 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기상산업이라는 게 선언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혜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석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입니다.
이태영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은,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안 제19조제4항에서는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현재 우리나라 관측시설이 위치한 환경이 외국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영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은,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안 제19조제4항에서는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현재 우리나라 관측시설이 위치한 환경이 외국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상청 소속 관측소 외에 다른 일반 관측소에 대해서는 지식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상관측 시설이나 환경이 어느 정도 국제기준에 따라가는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일부 봤던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기상청보다는 좀더 많이 열악한 그런 환경들을 제가 한두 군데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부 봤던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기상청보다는 좀더 많이 열악한 그런 환경들을 제가 한두 군데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내용대로 장애물 제거․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 그 대상이 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건수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조석준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방송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의 모든 방송사업자가 아닌 방송법 제75조제1항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만 긴급방송요청 대상을 한정하여 국민의 긴급기상 특보에 대한 알 권리를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안에서 방송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의 모든 방송사업자가 아닌 방송법 제75조제1항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만 긴급방송요청 대상을 한정하여 국민의 긴급기상 특보에 대한 알 권리를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기상청에서 통보나 전파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기는 쓰거든요.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국에 우선적으로 전파가 확실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는 아마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을 포함한 보도기관이 종전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상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결국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한테 가장 효과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듣다 보면 그렇게 제한하는 뉘앙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을 포함한 보도기관이 종전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상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결국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한테 가장 효과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듣다 보면 그렇게 제한하는 뉘앙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진술인도 방송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동의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요청권을 확장하면 현실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방송국 측에서는 이 방송요청권에 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권이 국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효용성을 가지려면 기상청과 방송국, 보도기관 간에 상당히 유기적인…… 그러니까 요청을 기상청이 하기는 하지만 그 요청에 따른 또 다른 기상청의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방송자료 제공이라든가 또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호 협력관계, 그런 부분이 서로 전제만 된다면 아마 나머지 다른 보도기관 이외의 방송들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권이 국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효용성을 가지려면 기상청과 방송국, 보도기관 간에 상당히 유기적인…… 그러니까 요청을 기상청이 하기는 하지만 그 요청에 따른 또 다른 기상청의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방송자료 제공이라든가 또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호 협력관계, 그런 부분이 서로 전제만 된다면 아마 나머지 다른 보도기관 이외의 방송들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건만 된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다음 정예모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민간예보사업을 민간기상사업으로 변경하여 규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상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이유로 민간예보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나눠주기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진술인께서 일본의 예보사업을 예로 들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신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의 강화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 수령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관련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정예모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민간예보사업을 민간기상사업으로 변경하여 규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상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이유로 민간예보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나눠주기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진술인께서 일본의 예보사업을 예로 들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신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의 강화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 수령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관련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씨 재해에 따른 금융산업이지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이라든지 또 날씨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을 통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어떤 해결방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 진술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대체토론을 통해서 정부를 상대로 많은 질의를 하고 의문점을 해소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말씀해 주신 다섯 분의 의견을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친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특히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다섯 분의 전문가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역시 오늘 참석해서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말씀해 주신 다섯 분의 의견을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친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특히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다섯 분의 전문가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역시 오늘 참석해서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