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05年11月28日(月)
- 장소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정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정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과 제6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늘 이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구촌 기상 이변, 대형 사고 등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당해 재난의 피해국에 긴급 구호물품의 수송, 긴급 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 구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과 정부 관계자의 대책 등을 청취하여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한 분의 진술 시간을 15분으로 하고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에 질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 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신 박강호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윤현봉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소방대응본부장 정정기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국제협력팀장이신 윤병학 진술인입니다.
끝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총무기획이사이신 이현주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신 박강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과 제6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늘 이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구촌 기상 이변, 대형 사고 등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당해 재난의 피해국에 긴급 구호물품의 수송, 긴급 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 구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과 정부 관계자의 대책 등을 청취하여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한 분의 진술 시간을 15분으로 하고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에 질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 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신 박강호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윤현봉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소방대응본부장 정정기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국제협력팀장이신 윤병학 진술인입니다.
끝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총무기획이사이신 이현주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신 박강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제국 심의관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해외 긴급 재난에 대한 구호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외교부에서 해외재난 지원․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교부에서도 효율적인 해외 긴급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8조 해외긴급구호 대책 수립․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평상시 해외 재난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 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는 동 조항의 집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회계연도 제약 없이 운용할 수 있는 해외재난구호기금을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동법 내 별도 기금 설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11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종사하다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상이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동 조항의 이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 제11조는 보상이나 치료비 지원의 대상을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외긴급구호대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파견하지 않은 민간 구호단체 활동에 종사하다 사망, 상해, 질병,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보상이나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11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조의 적용 범위를 해외긴급구호대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해외 긴급 재난에 대한 구호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외교부에서 해외재난 지원․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교부에서도 효율적인 해외 긴급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8조 해외긴급구호 대책 수립․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평상시 해외 재난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 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는 동 조항의 집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회계연도 제약 없이 운용할 수 있는 해외재난구호기금을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동법 내 별도 기금 설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11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종사하다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상이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동 조항의 이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 제11조는 보상이나 치료비 지원의 대상을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외긴급구호대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파견하지 않은 민간 구호단체 활동에 종사하다 사망, 상해, 질병,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보상이나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11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조의 적용 범위를 해외긴급구호대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소방대응본부장 정정기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소방대응본부장 정정기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대응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제가 1997년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부터 2004년도 태국의 국제 구조현장 파견 내용까지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현장에 출동도 하는 그런 업무를 봤습니다.
늦었지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의 소방기본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구조대의 편성․운영, 또 국제구조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는 해외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 구조라든지 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도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하는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2조(정의)에 해외긴급구호의 ‘감소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하는 부분은 ‘감소․복구 등 재건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하고 제5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에 제2항을 신설하는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그랬는데 해외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은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나가본 경험으로 봐서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해외긴급구호인력의 육성 등)의 마지막을 보면 “해외긴급구호 관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를 죽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파견국의 문화 이해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은……’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해외긴급구호대에 대해서 민간인에 한해서 지원 등을 국한할 것이 아니고 구호대에 참여하는 전 기관 및 단체, 민간인 등을 포함하여야 입법 취지에 맞게 외교통상부의 통제 등 총괄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3조 조항이 가장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타 조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997년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부터 2004년도 태국의 국제 구조현장 파견 내용까지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현장에 출동도 하는 그런 업무를 봤습니다.
늦었지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의 소방기본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구조대의 편성․운영, 또 국제구조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는 해외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 구조라든지 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도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하는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2조(정의)에 해외긴급구호의 ‘감소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하는 부분은 ‘감소․복구 등 재건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하고 제5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에 제2항을 신설하는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그랬는데 해외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은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나가본 경험으로 봐서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해외긴급구호인력의 육성 등)의 마지막을 보면 “해외긴급구호 관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를 죽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파견국의 문화 이해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은……’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해외긴급구호대에 대해서 민간인에 한해서 지원 등을 국한할 것이 아니고 구호대에 참여하는 전 기관 및 단체, 민간인 등을 포함하여야 입법 취지에 맞게 외교통상부의 통제 등 총괄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3조 조항이 가장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타 조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윤현봉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윤현봉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내에 있는 민간단체 44개의 협의체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이란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이라크․아프간 등의 긴급구호 현장이 생길 때마다 민간단체들이 10여 개 정도씩 가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에 입각하여 국내 입법하는 것을 볼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현장에 가면 다른 국제적인 NGO들과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NGO 그리고 물론 정부기관 구호대까지 있습니다마는 저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연계와 흐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재난 현장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구하는 어떤 종류, 현지의 니드(need)에 맞추어서 구호대의 사업성격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형재난 발생 시 응급구조와 복구를 통해 이재민이나 난민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구호활동의 목표임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지나치게 응급구조, 그것도 의료지원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건의료 활동은 식수나 현지에서 필요한 공중 및 개인위생 그리고 식량, 피난처, 비식량 물자 그리고 보건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중의 하나인데 의료보건팀만을 특별히 별도로 구성하고 인원도 제한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형태로 되면 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쪽에서 의료인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굳이 의료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전체를 현지의 프로그램에 맞도록 응급구조대를 편성한다는 식으로 재조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 전체에 있어서 긴급구조 또 응급구호, 재난구호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혼존되어 있는데 긴급구조와 그다음에 이어지는 재난복구 전체를 통틀어서 복구라는 개념으로 개념 정리를 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급구조라 하면 사실 민간단체들도 현장에 24시간 내 혹은 48시간 내에 파견한다라는 그런 신속성에 대응할 만한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에 따라 꼭 몇 시간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보낸다 하는 정도의 어떤 신속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현장에 있어서의 책임자의 권한, 현장 책임자가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재정이면 재정, 인력이면 인력 그런 것에 대한 권한을 정하는 조항이 꼭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지에 있는 자금이나 장비 등 하드웨어적 지원에만 언급하지 말고 현지 공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러한 정보를 민간단체들도 활용해서 활동을, 해외 현지에 가면 이것이 그 나라 정부에서 파견했느냐 NGO에서 파견했느냐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스트럭처(Infra Structure)도 같이 민간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현지 내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보내고 여기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현지의 니드에 어떻게 맞추고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INGO들과 혹은 국제적인 활동기구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구호대 파견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시스템의 각종 하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구조의 내용이나 특히 재건 복구 사업은 현지의 니드에 맞춘 국제기구들의 프로그램과 방향도 맞추고 우리나라 국제협력 증진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료서비스나 식수나 식량을 갖다 주는 딜리버리(Delivery)보다는 좀 더 큰 역할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평상시 체제에 대한 생각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긴급구조의 실시체계는 통상시 체제와 파견시 체제로 이분해서 특히 통상시 체제를 예비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파견시 체제는 해외 긴급구조대의 형태를 구조팀, 전문가팀, 피해국가의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의 활동할 수 있는 팀 그리고 국군부대의 4종류의 구호대로 단독 혹은 조합하여 파견할 수 있는데, 통상시에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산하에 해외 긴급구조실을 둔다든지 해서 그 긴급구조실에서 구호대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요원들을 서로 교육을 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제2조에서 ‘천재지변․대형사고’는 거의 동의어 같으니까 우리가 긴급구호에서는 보통 인재, 주로 전쟁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나온 난민과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등으로 나누니까 그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이란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이라크․아프간 등의 긴급구호 현장이 생길 때마다 민간단체들이 10여 개 정도씩 가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에 입각하여 국내 입법하는 것을 볼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현장에 가면 다른 국제적인 NGO들과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NGO 그리고 물론 정부기관 구호대까지 있습니다마는 저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연계와 흐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재난 현장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구하는 어떤 종류, 현지의 니드(need)에 맞추어서 구호대의 사업성격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형재난 발생 시 응급구조와 복구를 통해 이재민이나 난민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구호활동의 목표임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지나치게 응급구조, 그것도 의료지원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건의료 활동은 식수나 현지에서 필요한 공중 및 개인위생 그리고 식량, 피난처, 비식량 물자 그리고 보건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중의 하나인데 의료보건팀만을 특별히 별도로 구성하고 인원도 제한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형태로 되면 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쪽에서 의료인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굳이 의료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전체를 현지의 프로그램에 맞도록 응급구조대를 편성한다는 식으로 재조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 전체에 있어서 긴급구조 또 응급구호, 재난구호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혼존되어 있는데 긴급구조와 그다음에 이어지는 재난복구 전체를 통틀어서 복구라는 개념으로 개념 정리를 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급구조라 하면 사실 민간단체들도 현장에 24시간 내 혹은 48시간 내에 파견한다라는 그런 신속성에 대응할 만한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에 따라 꼭 몇 시간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보낸다 하는 정도의 어떤 신속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현장에 있어서의 책임자의 권한, 현장 책임자가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재정이면 재정, 인력이면 인력 그런 것에 대한 권한을 정하는 조항이 꼭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지에 있는 자금이나 장비 등 하드웨어적 지원에만 언급하지 말고 현지 공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러한 정보를 민간단체들도 활용해서 활동을, 해외 현지에 가면 이것이 그 나라 정부에서 파견했느냐 NGO에서 파견했느냐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스트럭처(Infra Structure)도 같이 민간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현지 내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보내고 여기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현지의 니드에 어떻게 맞추고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INGO들과 혹은 국제적인 활동기구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구호대 파견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시스템의 각종 하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구조의 내용이나 특히 재건 복구 사업은 현지의 니드에 맞춘 국제기구들의 프로그램과 방향도 맞추고 우리나라 국제협력 증진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료서비스나 식수나 식량을 갖다 주는 딜리버리(Delivery)보다는 좀 더 큰 역할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평상시 체제에 대한 생각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긴급구조의 실시체계는 통상시 체제와 파견시 체제로 이분해서 특히 통상시 체제를 예비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파견시 체제는 해외 긴급구조대의 형태를 구조팀, 전문가팀, 피해국가의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의 활동할 수 있는 팀 그리고 국군부대의 4종류의 구호대로 단독 혹은 조합하여 파견할 수 있는데, 통상시에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산하에 해외 긴급구조실을 둔다든지 해서 그 긴급구조실에서 구호대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요원들을 서로 교육을 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제2조에서 ‘천재지변․대형사고’는 거의 동의어 같으니까 우리가 긴급구호에서는 보통 인재, 주로 전쟁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나온 난민과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등으로 나누니까 그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국제협력팀장이신 윤병학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국제협력팀장이신 윤병학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국제협력팀장 윤병학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볼 때 해외 긴급구호를 위한 국가적 체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제네바 협약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적십자사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조직되어 있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긴급구호에서 적십자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십자의 독특한 중립성과 독립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도 원활히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안 제10조를 보면 민간단체 등에 관한 지원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적십자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적십자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넣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적십자의 지위와 관련된 협약 및 법률을 보면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제네바 4개 협약 및 2개 추가의정서에서 전쟁지역 및 기타 무력충돌 지역에서 적십자사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 추가의정서 제81조제3항을 보면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적십자 단체 및 적십자사연맹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제규정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충돌희생자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제네바 협약은 1903년에 가입하였고 1949년 제네바 협약은 1966년에 가입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보면 1949년 법률 제25호로 공포가 되었고 1998년에 제5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7조(사업)를 보면,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 및 보호사업
2. 전시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부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 화재, 기근, 악역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 보급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선진국의 적십자사의 긴급구호 지원을 보면 긴급구호에서 가장 중요한 긴급대응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대응조는 재해 발생 48시간 이내 현장에서 단독으로 존속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팀을 말합니다. 현재 야전병원팀, 기초보건팀, 물과 위생팀, 통신지원팀, 구호팀, 물류 지원팀 등 여러 가지 긴급대응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는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해다발 국가와 사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대부분의 잠재적 수혜국과 지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적십자사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법률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볼 때 해외 긴급구호를 위한 국가적 체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제네바 협약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적십자사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조직되어 있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긴급구호에서 적십자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십자의 독특한 중립성과 독립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도 원활히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안 제10조를 보면 민간단체 등에 관한 지원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적십자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적십자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넣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적십자의 지위와 관련된 협약 및 법률을 보면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제네바 4개 협약 및 2개 추가의정서에서 전쟁지역 및 기타 무력충돌 지역에서 적십자사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 추가의정서 제81조제3항을 보면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적십자 단체 및 적십자사연맹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제규정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충돌희생자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제네바 협약은 1903년에 가입하였고 1949년 제네바 협약은 1966년에 가입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보면 1949년 법률 제25호로 공포가 되었고 1998년에 제5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7조(사업)를 보면,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 및 보호사업
2. 전시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부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 화재, 기근, 악역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 보급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선진국의 적십자사의 긴급구호 지원을 보면 긴급구호에서 가장 중요한 긴급대응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대응조는 재해 발생 48시간 이내 현장에서 단독으로 존속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팀을 말합니다. 현재 야전병원팀, 기초보건팀, 물과 위생팀, 통신지원팀, 구호팀, 물류 지원팀 등 여러 가지 긴급대응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는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해다발 국가와 사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대부분의 잠재적 수혜국과 지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적십자사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법률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총무기획이사이신 이현주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총무기획이사이신 이현주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총무기획이사입니다.
우선 아까 정정기 본부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해외 긴급구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외교부의 산하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그동안에 여러 케이스의 긴급구조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이렇게 법률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조문이라든가 구체적인 의견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많이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총론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가 왜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협력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이라는 파트를 중심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외긴급구호는 대외적인 효과나 실질적인 지원효과 측면에서도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법적 장치가 없어서 저희 국제협력단으로서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것을 어떻게 가장 빨리 이행하느냐 항상 고민을 해 왔는데 이렇게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경우에는 협력단의 대응체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일찍이 해외재난 관련 법 제정이 되어 있고 상설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29페이지에 미국하고 일본의 예를 저희가 소개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 제정됐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으로 보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남아시아 해일 피해 때라든가 금년 10월에 파키스탄 지진피해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간의 협조라든가 NGO 단체 간의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법률을 가짐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리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연간 5000건에 걸쳐서 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큰 기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10대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게 소규모의, 예를 들자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하면 3만 불, 5만 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난 2년 간에 걸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긴급재난구호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법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때 그것이 국가 이미지에, 말하자면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국가가 항상 영국이나 미국팀 이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음번에는 제일 먼저 도착하는 긴급구호팀으로 국제적인 언론에 사진이 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제협력단은 대외 무상원조의 시행기관으로서 긴급구호 활동도 포함해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갖추어 왔습니다. 참고로 30쪽을 보시면 저희는 지난번 남아시아 쓰나미 사건 때 일찍이 기존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지원본부를 재난복구지원본부로 개칭을 해서 단순히 특정한 지역의 분쟁 후 재건이라는 구호활동에 더해서 자연재해에 의한 긴급재난구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체제도 구축해서 30쪽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호활동의 정부의 직접적인 시행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동법 제13조에 국제협력단을 실행기관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도 명시를 해 주시면 국제협력단이 긴급구호 원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마는 5조2항제4호에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해외파견인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정정기 본부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해외 긴급구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외교부의 산하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그동안에 여러 케이스의 긴급구조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이렇게 법률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조문이라든가 구체적인 의견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많이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총론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가 왜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협력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이라는 파트를 중심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외긴급구호는 대외적인 효과나 실질적인 지원효과 측면에서도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법적 장치가 없어서 저희 국제협력단으로서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것을 어떻게 가장 빨리 이행하느냐 항상 고민을 해 왔는데 이렇게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경우에는 협력단의 대응체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일찍이 해외재난 관련 법 제정이 되어 있고 상설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29페이지에 미국하고 일본의 예를 저희가 소개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 제정됐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으로 보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남아시아 해일 피해 때라든가 금년 10월에 파키스탄 지진피해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간의 협조라든가 NGO 단체 간의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법률을 가짐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리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연간 5000건에 걸쳐서 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큰 기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10대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게 소규모의, 예를 들자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하면 3만 불, 5만 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난 2년 간에 걸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긴급재난구호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법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때 그것이 국가 이미지에, 말하자면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국가가 항상 영국이나 미국팀 이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음번에는 제일 먼저 도착하는 긴급구호팀으로 국제적인 언론에 사진이 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제협력단은 대외 무상원조의 시행기관으로서 긴급구호 활동도 포함해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갖추어 왔습니다. 참고로 30쪽을 보시면 저희는 지난번 남아시아 쓰나미 사건 때 일찍이 기존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지원본부를 재난복구지원본부로 개칭을 해서 단순히 특정한 지역의 분쟁 후 재건이라는 구호활동에 더해서 자연재해에 의한 긴급재난구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체제도 구축해서 30쪽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호활동의 정부의 직접적인 시행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동법 제13조에 국제협력단을 실행기관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도 명시를 해 주시면 국제협력단이 긴급구호 원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마는 5조2항제4호에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해외파견인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는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는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일단 외교부의 박강호 진술인께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12조에 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장비․운송차량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표창을 한다는 뜻인지, 두 번째는 지금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지금 재외국민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재외국민에 관한 법안에서도 실제로 보면 재난이 있는 지역에 사는 재외국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두 법안을 조절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표창을 한다는 뜻인지, 두 번째는 지금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지금 재외국민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재외국민에 관한 법안에서도 실제로 보면 재난이 있는 지역에 사는 재외국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두 법안을 조절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제12조제2항에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장비․운송차량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저희가 상정한 것은 세제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긴급하게 어떤 물자라든지 인력이나 장비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구비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민간단체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 장비, 인력들을 긴급하게 제공받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법안 관계는 제가 재외국민법안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말씀하신 제12조제2항에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장비․운송차량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저희가 상정한 것은 세제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긴급하게 어떤 물자라든지 인력이나 장비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구비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민간단체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 장비, 인력들을 긴급하게 제공받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법안 관계는 제가 재외국민법안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재난이 있는 지역에 사는 재외 국민의 경우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정부가 지원해 주는 안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양쪽에 다 두어도 좋은 것인지 한쪽만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질의했던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모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윤현봉 진술인께서 답하셔도 좋고, 적십자사에서 답하셔도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네 분과 함께 파키스탄 재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 있는 한국아동인구환경연맹에서 구호물품과 모금을 해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우선 비행장에 내리니까 구호물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재난을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송 관계나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쪽에서 그냥 구호품을 보내기만 하면 속수무책으로 비행장에 많이 쌓여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현금으로도 모금을 하고 방한복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구호품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내려서 저희들이 얻은 정보는 그쪽 나라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이러한 물건들을 어디다 전달해야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이것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에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 법안은 그것을 지원한다 하는 데까지만 했는데 현장에 가서 그것이 우리 구호대에 의해서 직접 전달되거나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 경험이 계실 테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윤현봉 진술인께서 답하셔도 좋고, 적십자사에서 답하셔도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네 분과 함께 파키스탄 재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 있는 한국아동인구환경연맹에서 구호물품과 모금을 해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우선 비행장에 내리니까 구호물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재난을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송 관계나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쪽에서 그냥 구호품을 보내기만 하면 속수무책으로 비행장에 많이 쌓여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현금으로도 모금을 하고 방한복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구호품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내려서 저희들이 얻은 정보는 그쪽 나라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이러한 물건들을 어디다 전달해야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이것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에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 법안은 그것을 지원한다 하는 데까지만 했는데 현장에 가서 그것이 우리 구호대에 의해서 직접 전달되거나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 경험이 계실 테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다 좋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금방 알게 되어서 현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적십자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 지진이 났을 때 파키스탄 적십자사가 스스로 극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제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십자사연맹에서 모든 리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십자사연맹에서는 항상 재해관리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목록이 나와 있고, 지금 준비하는 적십자사는 바로 그 홈피에서 대한적십자사는 텐트 1만 개를 준비하고 있다,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어서 국제적십자사연맹에서는 지금 어느 적십자사에서 뭐가 준비되었고 어느 적십자사가 뭐가 준비된 것을 다 파악해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낼 때는 항상 현지에서 분배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물건을 보내면 현지에서는 바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현지 분배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단 급하니까 물건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해가 발생하면 모든 물건이 다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급한 것이 텐트와 담요이기 때문에 지금 텐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잠바가 있다고 그래도 텐트가 급하기 때문에 텐트부터 운송하고 나서 잠바를 운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품을 지원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분배계획에 맞추어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해 주면 분배하는 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적십자를 통하든지 다른 국제기구를 통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현지 분배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단 급하니까 물건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해가 발생하면 모든 물건이 다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급한 것이 텐트와 담요이기 때문에 지금 텐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잠바가 있다고 그래도 텐트가 급하기 때문에 텐트부터 운송하고 나서 잠바를 운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품을 지원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분배계획에 맞추어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해 주면 분배하는 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적십자를 통하든지 다른 국제기구를 통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프로그램에 따라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인데요, 현지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적십자사도 그렇지만 여러 국제기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물자를 현지에 많이 쌓여 있어도 사실 도로가 다 유실되고 없어서 두기도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선 파악하고 그 뒤에 물자 같은 것은 이곳이 워낙 먼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송해서 가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긴급구호는 언제나 현금, 그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법률에 따라 구호대가 되어 있으면 한국 정부가 액세스할 수 있는 라인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들이 지금 현재 소식을 들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서 보내는 것이 좋은지 다 파악한 뒤에 평소에 거기에서 분배를 할 수 있는 NGO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사실 정부기관이 저쪽 정부기관으로 직접 파견한다는 것은 서로 여러 가지 외교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민간단체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파키스탄에 이미 병원을 짓고 있는 NGO들도 있었고, 적십자사는 그런 면에서 각 나라마다 현지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더 긴급구호하기에 좋은 조직이 되겠지요. 그러나 NGO들도 한 번 정도는 투명성이 없이 할 수 있지만 이런 재난이 여러 번 나면 다른 NGO들,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곳에서는 분배를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정부하고 한다기보다는 NGO들, 기왕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NGO들과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라인을 갖는 방식으로 하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프로그램에 따라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인데요, 현지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적십자사도 그렇지만 여러 국제기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물자를 현지에 많이 쌓여 있어도 사실 도로가 다 유실되고 없어서 두기도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선 파악하고 그 뒤에 물자 같은 것은 이곳이 워낙 먼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송해서 가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긴급구호는 언제나 현금, 그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법률에 따라 구호대가 되어 있으면 한국 정부가 액세스할 수 있는 라인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들이 지금 현재 소식을 들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서 보내는 것이 좋은지 다 파악한 뒤에 평소에 거기에서 분배를 할 수 있는 NGO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사실 정부기관이 저쪽 정부기관으로 직접 파견한다는 것은 서로 여러 가지 외교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민간단체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파키스탄에 이미 병원을 짓고 있는 NGO들도 있었고, 적십자사는 그런 면에서 각 나라마다 현지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더 긴급구호하기에 좋은 조직이 되겠지요. 그러나 NGO들도 한 번 정도는 투명성이 없이 할 수 있지만 이런 재난이 여러 번 나면 다른 NGO들,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곳에서는 분배를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정부하고 한다기보다는 NGO들, 기왕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NGO들과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라인을 갖는 방식으로 하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강호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체계적으로 긴급구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역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아까 기금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기금을 갖고 물론 긴급구호를 펀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ODA 원조를 하는데 그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까? 두 가지 케이스에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법안이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체계적으로 긴급구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역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아까 기금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기금을 갖고 물론 긴급구호를 펀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ODA 원조를 하는데 그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까? 두 가지 케이스에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아까 진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 제약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별도 기금이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KOICA 기존 예산에서 지금은 사실 한 100만 불 정도 수준밖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KOICA 예산 안에서도 관련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법이 구체적으로 되려면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외교통상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ODA 기금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매우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만일 ODA에 이 펀드를 넣어 가지고 운용하게 된다면 일단 양을 늘려줄 수 있다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로 이 기금 운용을 합니다. 정부 개발원조하고는 별도로…… 어떤 것이 나은가를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해외 선진 공여국들의 긴급재난구호시스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ODA 예산 안에 재난지원 예산항목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랑스나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협력기금 내지 긴급구조기금을 마련해서 활용 중이기는 하나 더 많은 국가들이 ODA 예산 안에 재난지원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은 대규모 재난 시에는 특별예산을 의회의 승인하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이 검토를 하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관이 실행기관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13조를 보면 “이 법에 의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떤 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떤 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KOICA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7조제3항을 보면 아까 한명숙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재외국민보호법안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의 영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체계나 이런 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느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7조에도 보면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취지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그 피해국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재외국민 보호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윤현봉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의료팀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어떤 재난현장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것, 급한 것이 의료 아니겠습니까? 의료라는 것은 팔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을 아예 명기하는 원래 법안이 낫지 않습니까?
다음에 윤현봉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의료팀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어떤 재난현장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것, 급한 것이 의료 아니겠습니까? 의료라는 것은 팔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을 아예 명기하는 원래 법안이 낫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 오면서 제가 현장 책임자 경험은 없기 때문에 한비야 씨에게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난 현장은 여러 가지 호텔시설이나 교통시설이나 혹은 식량까지도 굉장히 없는 곳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재난까지 났으니 현지인들이 먹을 식량과 물을 긴급구호대라는 이름으로 파견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먹어 치우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위해 뒤에서 지원하는 일을 하느라 현장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쌀이 많이 남고 혹은 약이 많이 있고 좋은 의사도 있으니 이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혹은 보내기가 쉬워서 보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국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마음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현장에서 의사가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 혹은 도로를 깔아줄 굴착기가 먼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굳이 의사를 포함한 무슨 대를 짜놓고 재난이 났다고 그러면 현지의 상황과 상관없이 보내고부터 보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러니 이런 것을 짤 때 항상 마치 긴급구호대가 의료진인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추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라고 하는 것도 일단 시체를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건축물이 무너진 지대에 대한 지질학자라든지 굉장히 세세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어떤 사람 20명, 어떤 사람 30명 이렇게 짜놓는 시스템은 좋지가 않다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료라고 하는 것도 일단 시체를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건축물이 무너진 지대에 대한 지질학자라든지 굉장히 세세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어떤 사람 20명, 어떤 사람 30명 이렇게 짜놓는 시스템은 좋지가 않다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현지에 가 본 분들의 경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화되고 규율화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의료 인력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원안대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부분 가운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재난 발생지역, 그리고 재난 발생이 예지되는 우려 지역에도 그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진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는 예지가 불가능한 것이 모든 자연 재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일수록 예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예측해 가지고 맞으면 괜찮지만, 비전문가들의 경우는 틀려도 리스크가 없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 법안이 매우 허술한 법안처럼 보일 것이고 비전문적인 느낌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제 생각과 다른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부분 가운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재난 발생지역, 그리고 재난 발생이 예지되는 우려 지역에도 그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진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는 예지가 불가능한 것이 모든 자연 재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일수록 예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예측해 가지고 맞으면 괜찮지만, 비전문가들의 경우는 틀려도 리스크가 없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 법안이 매우 허술한 법안처럼 보일 것이고 비전문적인 느낌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제 생각과 다른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생각이 이재민에 관한 것이라면 맞습니다. 그러나 난민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HCR 주재로 제네바에서 1년에 한번씩 난민동향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어떤 나라에는 대략 난민이 예상된다, 수단이나 혹은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측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주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재해에 대한 예측이란 것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면 ‘재해에 대한 재해가 예측될 경우’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해민과 난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재난이 났을 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평상시에 교육을 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국제적으로 미리 있는 회의라든지 또 거기에 대비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또 국제적인 하나의 공통점, 커먼센스(common sence)에 있어서 이 조항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 의견이고, 저희가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십자사의 윤병학 진술인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제적십자사를 여기에 명기해 달라고 아까 진술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법안이 크게 나쁘게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부처라든가 또는 우리가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NGO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유대, 네트워킹도 이 법률안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적십자사의 윤병학 진술인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제적십자사를 여기에 명기해 달라고 아까 진술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법안이 크게 나쁘게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부처라든가 또는 우리가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NGO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유대, 네트워킹도 이 법률안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을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단체라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NGO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민간단체라고 쓰기도 하는데 제가 그 자료에 넣었듯이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고 또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설립한 것은 제네바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십자사의 활동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체이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민간단체라고 하면 적십자사를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십자사를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민간단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편의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와 민간단체를 같이 넣는 것이 저는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민간단체라고 하면 적십자사를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십자사를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민간단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편의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와 민간단체를 같이 넣는 것이 저는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시아 지역 의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쓰나미 피해나 지진 피해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문제가 아시아 지역 전체를 크게 고무시키고 또 국가 간의 협력을 앞으로 촉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강호 심의관님, 오늘 이렇게 공청회까지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서 내에서 좀더 많이 얘기를 하고 명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대답이 분명치 않아서 외교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온 것인지 아니면 심의관님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강호 심의관님, 오늘 이렇게 공청회까지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서 내에서 좀더 많이 얘기를 하고 명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대답이 분명치 않아서 외교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온 것인지 아니면 심의관님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진술 요청을 받고서 관련된 지역국에 의견 문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ODA 개선 방안 대책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총리실에도 의견문의를 했는데 사실 특별한 의견은 제가 접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제국 내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책임 있게 완벽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사교환을 해 온 것이다, 그리고 결론이 안 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앞으로 수렴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예.

국제개발협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국제개발협력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가 신설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 법 제정을 검토해 가지고 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언제쯤 추진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야 되니까 내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개발협력법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과는 어떤 차이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국제개발협력법은 포괄적인 법입니다. 우리의 ODA의 어떤 기본방향,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상․무상 간의 어떤 연계라든지 우리 정책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 긴급재난 구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임채정 위원장, 임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임채정 위원장, 임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지금 연관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제개발협력법이라는 법에 전반적인 윤곽과 방향이 있으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시기가 국제개발협력법의 큰 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확인을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제정 추진하면서 외교부는 더 효율적인 해외긴급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제개발협력법 추진과 더불어서 외교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렇게 제정 추진하면서 외교부는 더 효율적인 해외긴급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제개발협력법 추진과 더불어서 외교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연관성 속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도 들어가 있어서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갑시다.
그다음에 아까 기금 문제는 전여옥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고 각국 나라의 경험도 잘 살펴보셔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1차 판단은 외교부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고 좀더 자문을 구해 보세요.
그다음에 8조(해외긴급구호체계의 확립) 그래 놓았어요. 그래서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구호대를 편성한다, 상시 장비를 구축한다, 그리고 말하자면 미리 수송계획 같은 것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있을 때 짧은 경험을 하면서 119활동을 죽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 좀 감이 안 잡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면, 정정기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 경험상으로 볼 때 국내외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 대해 화재라든가 일반적 통계가 있어서 유형별로 평상시 대비하고 훈련하는 게 가능하지요?
그다음에 아까 기금 문제는 전여옥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고 각국 나라의 경험도 잘 살펴보셔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1차 판단은 외교부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고 좀더 자문을 구해 보세요.
그다음에 8조(해외긴급구호체계의 확립) 그래 놓았어요. 그래서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구호대를 편성한다, 상시 장비를 구축한다, 그리고 말하자면 미리 수송계획 같은 것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있을 때 짧은 경험을 하면서 119활동을 죽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 좀 감이 안 잡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면, 정정기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 경험상으로 볼 때 국내외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 대해 화재라든가 일반적 통계가 있어서 유형별로 평상시 대비하고 훈련하는 게 가능하지요?

예, 1995년도 삼풍사고 난 이후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중앙119구조대 초대 대장으로 제가 창설을 했습니다. 유엔 산하 ISDR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각종 재난 유형별로 구조장비, 구조대원의 훈련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중앙119구조대이고 중앙119구조대 국제구조대는 유엔에서 정하는 각종 재난 유형별로 구조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많은 장비를 현재 갖추고 있고 어떤 재난이 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중앙119구조대이고 중앙119구조대 국제구조대는 유엔에서 정하는 각종 재난 유형별로 구조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많은 장비를 현재 갖추고 있고 어떤 재난이 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앙본부에서 국내외 재난 유형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조대 수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느 정도 훈련과 대비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지역에 파도가 넘어 왔을 때 제가 어디 잠깐 보니까 미국 중앙정부의 늑장 대처에 대해 성토하면서 한국 119를 보내 달라, 한국 군인을 보내 달라, 이런 얘기가 올라왔다는 것을 듣고 이상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119활동이 우리 국민들한테 높게 평가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 국제적으로 낮게 평가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119에서 일해 보신 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해서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하셔서……
지금 조견표를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몇 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정형화돼서 현지에 가보니까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비껴가지 않도록 법 제정 과정에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더 많은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8조(해외긴급구호체계의 확립)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할 때는 좀더 많은 섬세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9조(해외긴급구호인력의 육성 등)의 경우에도 인력을 발굴해 내고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될 텐데 이 부분도 소방방재본부의 경험이 무척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협력해서 조문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과 진술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견표를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몇 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정형화돼서 현지에 가보니까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비껴가지 않도록 법 제정 과정에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더 많은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8조(해외긴급구호체계의 확립)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할 때는 좀더 많은 섬세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9조(해외긴급구호인력의 육성 등)의 경우에도 인력을 발굴해 내고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될 텐데 이 부분도 소방방재본부의 경험이 무척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협력해서 조문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과 진술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여러 유형의 재난현장에 국제구조대를 파견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장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정의용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분 진술인께서 바쁘신 데도 시간을 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법의 발의 취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지역에 국회대표단이 갔다 왔습니다. 저도 그 대표단의 일원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초기단계 구조와 그 이후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복구까지를 다 포함하는 구호사업이 상당히 산발적이고 중복돼서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얻고 있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긴급구호활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돌아와서 국회에 제출한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2월 7일 본회의에서 채택이 됐고 그 이후 3월에 관련 기관,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들과―여기 나오신 분도 거의 대부분 그 모임에 오셨습니다마는―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6월 초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새로운 기구라든지 조직을 설치한다, 또는 구호물품이나 장비를 사전에 구입․비축하는 목적으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에 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긴급구호대를 사전에 평상시 편성해 두고 또 구호물품이라든지 장비의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 두었다가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물품, 장비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현장에 파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해외긴급구호에 종사하다가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법률안의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강호 심의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법이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를 총괄하는 포괄적인 법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관련 부처 간에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이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렵고, 순서대로 한다면 모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이번의 이 법률안은 그 모법의 한 자법 형식으로 채택되어야 하는데, 해외재난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선 자법으로 해외긴급구호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준비가 됐을 때 모법으로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고 만일 새로 모법이 제정될 경우 자법인 이 법 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법률 초안할 때의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섯 분 진술인께서 바쁘신 데도 시간을 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법의 발의 취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지역에 국회대표단이 갔다 왔습니다. 저도 그 대표단의 일원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초기단계 구조와 그 이후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복구까지를 다 포함하는 구호사업이 상당히 산발적이고 중복돼서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얻고 있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긴급구호활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돌아와서 국회에 제출한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2월 7일 본회의에서 채택이 됐고 그 이후 3월에 관련 기관,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들과―여기 나오신 분도 거의 대부분 그 모임에 오셨습니다마는―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6월 초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새로운 기구라든지 조직을 설치한다, 또는 구호물품이나 장비를 사전에 구입․비축하는 목적으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에 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긴급구호대를 사전에 평상시 편성해 두고 또 구호물품이라든지 장비의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 두었다가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물품, 장비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현장에 파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해외긴급구호에 종사하다가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법률안의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강호 심의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법이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를 총괄하는 포괄적인 법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관련 부처 간에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이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렵고, 순서대로 한다면 모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이번의 이 법률안은 그 모법의 한 자법 형식으로 채택되어야 하는데, 해외재난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선 자법으로 해외긴급구호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준비가 됐을 때 모법으로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고 만일 새로 모법이 제정될 경우 자법인 이 법 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법률 초안할 때의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여러 차례 의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정부 내에서도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많았고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개발협력법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중에 국제개발협력법이 제정되면 그것을 모법으로 하고 이것을 자법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법률안이 혹시 상충되는 것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중에 국제개발협력법이 제정되면 그것을 모법으로 하고 이것을 자법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법률안이 혹시 상충되는 것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연도 제약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재난구호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법이 마련되고 정부가 이 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별도 기금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사전 확보하든지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굳이 법에 별도로 기금설치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가령 5조 긴급구호대를 사전에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8조에 긴급구호체계를 확립시킨다든지 구조인력을 사전에 육성하도록 하고 또 10조에 민간단체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그다음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외국민보호법안 내용과 여기 제7조제2항의 현지 체류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는 조항과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난 시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재외국민법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아니고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의 법안이고 이것은 해외 긴급재난 시에 긴급구호 활동을 할 때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초안을 작성할 때 외교부, 재외국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충되거나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윤현봉 사무총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2조(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윤현봉 총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긴급구조라든지 재난복구라든지 어디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합친, 윤 총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호의 개념으로 이 법 초안이 마련됐고 그래서 법 명칭도 해외긴급구호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전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려 할 경우, 발생하려 할 경우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게―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현장 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윤 총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굳이 법에 별도로 기금설치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가령 5조 긴급구호대를 사전에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8조에 긴급구호체계를 확립시킨다든지 구조인력을 사전에 육성하도록 하고 또 10조에 민간단체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그다음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외국민보호법안 내용과 여기 제7조제2항의 현지 체류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는 조항과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난 시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재외국민법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아니고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의 법안이고 이것은 해외 긴급재난 시에 긴급구호 활동을 할 때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초안을 작성할 때 외교부, 재외국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충되거나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윤현봉 사무총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2조(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윤현봉 총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긴급구조라든지 재난복구라든지 어디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합친, 윤 총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호의 개념으로 이 법 초안이 마련됐고 그래서 법 명칭도 해외긴급구호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전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려 할 경우, 발생하려 할 경우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게―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현장 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윤 총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급구호에 있어서는 신속성과 현장 책임자의 권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의 경우에는 그게 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활동가들의 잡 디스크립션(job description)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난도 몇 규모, 카테고리원․투․쓰리․포까지 나누고, 파기스탄 지진은 카테고리 투다, 쓰나미는 카테고리 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뒤에 그 재난의 등급에 따라서 현장 책임자가 미리 예비된 600만 불 중에, 예를 들어 이번 재난에 100만 불을 쓰기로 했으면 그중에 얼마 정도는 현장 책임자가 쓸 수 있어야지 그것을 현지에서 결재받아서 그 돈이 다 나오도록 하면 이미 재난 상황은 지나갔으니 그 권한의 양이나 종류는 우리 각자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하되,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의 경우에는 그게 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활동가들의 잡 디스크립션(job description)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난도 몇 규모, 카테고리원․투․쓰리․포까지 나누고, 파기스탄 지진은 카테고리 투다, 쓰나미는 카테고리 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뒤에 그 재난의 등급에 따라서 현장 책임자가 미리 예비된 600만 불 중에, 예를 들어 이번 재난에 100만 불을 쓰기로 했으면 그중에 얼마 정도는 현장 책임자가 쓸 수 있어야지 그것을 현지에서 결재받아서 그 돈이 다 나오도록 하면 이미 재난 상황은 지나갔으니 그 권한의 양이나 종류는 우리 각자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하되,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정기 진술인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제2항에 ‘감소 또는 복구’를 ‘감소․복구 등 재건’이라는 것으로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건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이 굉장히 넓거든요.
단순한 피해복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대규모의 경제 협력까지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조(정의)제2항에 ‘감소 또는 복구’를 ‘감소․복구 등 재건’이라는 것으로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건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이 굉장히 넓거든요.
단순한 피해복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대규모의 경제 협력까지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꼭 재건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죽 해외재난 시에 나가 보니까 이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크게 첨예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긴급구호대 편성 제5조와 관련해서 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관계 공무원, 상황에 따라서는―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공무원이 아닌 중에서도 관련 업무에, 과거 공무원 재직을 했다든지 또는 민간단체에서도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긴급구호대를 정부가 편성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 대장을 맡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 정도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정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관계 공무원, 상황에 따라서는―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공무원이 아닌 중에서도 관련 업무에, 과거 공무원 재직을 했다든지 또는 민간단체에서도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긴급구호대를 정부가 편성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 대장을 맡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 정도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정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희들이 그동안 해외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또는 모든 업무가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시 공무원이 하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공무원으로 하되, 과거에 공무원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그와 같은 지위 이상에 상응하는 경우가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봐서 공무원이 하면 모든 게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봐서 공무원이 하면 모든 게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병학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를 민간단체하고 구분해 가지고 명기해 달라는 말씀의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대한적십자사가 다른 NGO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이러한 법에 별도로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한번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인가요?
윤병학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를 민간단체하고 구분해 가지고 명기해 달라는 말씀의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대한적십자사가 다른 NGO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이러한 법에 별도로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한번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인가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소방방재 관련법에는 적십자사가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선진국에서 적십자사가 긴급구호팀을 보낼 때 자체 예산으로 보낼 수 있는 팀은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주로 EU라든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긴급구호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제 원조를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가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만 명 인구지역에 한 3개월간 기초보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거의 5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정부하고의 약속이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구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선진국에서 적십자사가 긴급구호팀을 보낼 때 자체 예산으로 보낼 수 있는 팀은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주로 EU라든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긴급구호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제 원조를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가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만 명 인구지역에 한 3개월간 기초보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거의 5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정부하고의 약속이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구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KOICA 이현주 이사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단을 시행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판단해서 시행령 같은 것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법 제정의 취지로 봐서는 반드시 해외 긴급구호활동의 시행기관을 늘 국제협력단으로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갖고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국제협력단을 시행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의 법 발의 취지하고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OICA 측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제협력단을 시행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판단해서 시행령 같은 것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법 제정의 취지로 봐서는 반드시 해외 긴급구호활동의 시행기관을 늘 국제협력단으로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갖고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국제협력단을 시행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의 법 발의 취지하고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OICA 측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의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국제협력단 입장에서는, 물론 정부의 시행령에 들어가는 거나 법안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꼭 반드시 KOICA,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법의 목적이 통합․체계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면 더욱 더 저희 입장에서는 차제에 한군데로 통합시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주요 해외긴급구호에 관해서 공적인 ODA, 말하자면 무상원조 성격의 활동에 관해서는 국제협력단이 사실상 중심이 돼서 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분들 말씀하시는데 재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준비, 사전에 긴급 재난이 발생하려고 할 때라든가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의 취지를, 스코프(scope)를 정확하게 본다면 전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준비 상태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그다음에 재난으로부터 복구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저희 국제협력단에서는 두 번째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 그것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이런 경우에는 국제협력단이 사실상 중심이 돼서 해 오고 있으니까 법률안에 명기를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꼭 반드시 KOICA,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법의 목적이 통합․체계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면 더욱 더 저희 입장에서는 차제에 한군데로 통합시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주요 해외긴급구호에 관해서 공적인 ODA, 말하자면 무상원조 성격의 활동에 관해서는 국제협력단이 사실상 중심이 돼서 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분들 말씀하시는데 재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준비, 사전에 긴급 재난이 발생하려고 할 때라든가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의 취지를, 스코프(scope)를 정확하게 본다면 전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준비 상태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그다음에 재난으로부터 복구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저희 국제협력단에서는 두 번째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 그것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이런 경우에는 국제협력단이 사실상 중심이 돼서 해 오고 있으니까 법률안에 명기를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조문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 법의 제정 필요성 같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계적으로 그런 구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구조하는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능력에 관한 문제지 법의 미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기본법도 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지원하고 구호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정정기 진술인에게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법조문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 법의 제정 필요성 같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계적으로 그런 구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구조하는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능력에 관한 문제지 법의 미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기본법도 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지원하고 구호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정정기 진술인에게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언에 보면 “법의 만능의 극치는 무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호 활동은 우리 KOICA, 국제협력단이라든가 적십자 활동이라든가 해외원조단체의 활동, 기본적인 활동 범주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을 과연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든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새로운 법에서 보면 해외긴급구호본부를 설치한다, 또 해외구호인력을 육성한다, 민간단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이 법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육성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만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이 법 제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 없으면 해외 구조 활동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정기 진술인?
이러한 구호 활동은 우리 KOICA, 국제협력단이라든가 적십자 활동이라든가 해외원조단체의 활동, 기본적인 활동 범주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을 과연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든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새로운 법에서 보면 해외긴급구호본부를 설치한다, 또 해외구호인력을 육성한다, 민간단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이 법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육성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만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이 법 제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 없으면 해외 구조 활동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정기 진술인?

저희들은 여러 차례 해외에 나가 보고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 못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이 있으면 훨씬 신속하고……
그러나 이 법이 있으면 훨씬 신속하고……

물론 돈이 많이 있고 기구가 있고 자금이 있으면 풍족하겠지요. 그 돈도 가져가고 할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지난번 1999년도에 대만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때 국교가 우리하고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구조대를 파견하는 데 여러 가지 외교통상부……

그것은 정치적인 국교의 문제지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 법률 체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세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법으로 생각한다?

예.

박강호 진술인님, 어떻습니까?
이 법이 없으면 우리 구조 활동에 어떤 장애가 있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법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게 없음으로써 우리가 손해보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법이 없으면 우리 구조 활동에 어떤 장애가 있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법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게 없음으로써 우리가 손해보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로서도 사실 이 법이 없어도 긴급 재난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단 이현주 진술인, 이법 없이 국제 협력하는 데 장애가 있습디까?

저도 앞서 말씀드린 분들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작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법에 보상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KOICA가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관련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법……
그런데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작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법에 보상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KOICA가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관련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법……

예, 알겠습니다.
협조하라는 법조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
협조하라는 법조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조하라는 조문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협조하라는 조문이 없어서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보다도 시간을 다툴 때는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필요한 예산이 얼마쯤 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추가적으로 무슨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부는 안 만들어도 됩니까? 긴급구호본부는 만들어라 하는데 안 만들어도 되고 인력 육성하라고 했는데 육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집행하는 데는?

저희가 생각하는 본부라는 것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본부라는 것은 어차피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못 만듭니까?

지금은 근거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정의용 위원님은 전직 대사이시고 또 국제적인 구호활동의 본산지라고 하는 제네바에서 대사직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성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동 발의자를 보니까 새롭게 간사님 되신 전여옥 위원님 포함해서 여야 의원님들 47인이 발의하셔서 법안이 완성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내용적인 체계성이나 완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황사현상이라든가 조류독감 이런 문제들이, 지구촌의 기상 이변을 먼 산에 불구경할 수 없는 우리의 긴급구호 문제로 제기가 됐고 오늘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상황에서 하는 해외 긴급구호나 지원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또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받았던 국제사회의 보훈을 이제 최소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는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법적 정비, 그리고 재원상의 안정적인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 겸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해서드리면, 박강호 심의관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예산의 근간이 지자체와 지방세법에 따른다는 규정인데 이것을 실제 법 운용하는데 자치단체나 또는 지방세법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나 반발이나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정의용 위원님은 전직 대사이시고 또 국제적인 구호활동의 본산지라고 하는 제네바에서 대사직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성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동 발의자를 보니까 새롭게 간사님 되신 전여옥 위원님 포함해서 여야 의원님들 47인이 발의하셔서 법안이 완성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내용적인 체계성이나 완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황사현상이라든가 조류독감 이런 문제들이, 지구촌의 기상 이변을 먼 산에 불구경할 수 없는 우리의 긴급구호 문제로 제기가 됐고 오늘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상황에서 하는 해외 긴급구호나 지원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또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받았던 국제사회의 보훈을 이제 최소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는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법적 정비, 그리고 재원상의 안정적인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 겸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해서드리면, 박강호 심의관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예산의 근간이 지자체와 지방세법에 따른다는 규정인데 이것을 실제 법 운용하는데 자치단체나 또는 지방세법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나 반발이나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요. 저희가 기금을 설치할 때는 정부 예산에서 확보해야지요.

현재 그럴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예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예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법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법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면 그만큼 예산 확보가 확실해지는 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

정부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현봉 진술인 자료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의용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 구호적 성격을 띠는 것이 긴급구조만이 아니라 재난 복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가능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호의 구체적인 내용, 또 강조하신 재난 복구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런 점에서 개념에 대한 표현들이라든가 구호의 범위들을 좀더 최종 성안 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지원의 형태 역시 현지 공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필요성들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외에 읽어 보니까 다 중요하신 말씀만 제기돼서 저는 가능하면 정의용 위원님께서 통외통위에서 최종 성안하는 과정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언급도 예비적․예방적 재난구호라는 성격을 띤다면 꼭 엄청난 사고가 난 이후의 사후적 대응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10페이지 보니까 국군 파견과 관련해서 관련법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신 겁니까?
(임종석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윤현봉 진술인 자료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의용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 구호적 성격을 띠는 것이 긴급구조만이 아니라 재난 복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가능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호의 구체적인 내용, 또 강조하신 재난 복구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런 점에서 개념에 대한 표현들이라든가 구호의 범위들을 좀더 최종 성안 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지원의 형태 역시 현지 공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필요성들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외에 읽어 보니까 다 중요하신 말씀만 제기돼서 저는 가능하면 정의용 위원님께서 통외통위에서 최종 성안하는 과정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언급도 예비적․예방적 재난구호라는 성격을 띤다면 꼭 엄청난 사고가 난 이후의 사후적 대응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10페이지 보니까 국군 파견과 관련해서 관련법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신 겁니까?
(임종석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부분 긴급재난이 났을 때 나라마다 군인들도, 왜냐하면 군인들이 그런 장비나 또 신속하게 함대를 띄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도 군인이나 군 장비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 쓰나미 때문에 정부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느꼈는데 군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의 우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군인을 파병하자면 별도로 국군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은 전쟁 시에 파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긴급구호의 군 병력이나 아무튼 군 장비를 쓰려고 할 때는 별개로 떼어서 긴급구호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 쓰나미 때문에 정부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느꼈는데 군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의 우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군인을 파병하자면 별도로 국군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은 전쟁 시에 파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긴급구호의 군 병력이나 아무튼 군 장비를 쓰려고 할 때는 별개로 떼어서 긴급구호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 해외 파병과 관련해서도 긴급구호나 재난 시 파병하는 형태로 외형이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이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국군 파견과 파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문제는 혹시 추가적인 세부적인 의견이 있으면 오히려 이후에라도 통외통위에 제안해 주시면 이 사안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정기 진술인께서 현 법률안하고 의견을 아주 이해하기 좋게 제안해 주셨는데, 긴급구호에 관하여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기존법의 신뢰성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혹시 추가적인 세부적인 의견이 있으면 오히려 이후에라도 통외통위에 제안해 주시면 이 사안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정기 진술인께서 현 법률안하고 의견을 아주 이해하기 좋게 제안해 주셨는데, 긴급구호에 관하여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기존법의 신뢰성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저희 소방기본법에 보면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이 있고 또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대한 시행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 구조, 또 해외 긴급구조대 편성,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다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상호 보완하게 되면, 다른 법에 우선해서 적용되어 버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법들도 그 부서에서 고유 임무나 특성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안심사소위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이러한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외긴급구호대장의 경우 공무원으로만 하는 문제는 저는 대표발의자인 정의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구 수정을 할 때 표현을 좀 변화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용 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부문별로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운용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안전장치나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법안심사소위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이러한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외긴급구호대장의 경우 공무원으로만 하는 문제는 저는 대표발의자인 정의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구 수정을 할 때 표현을 좀 변화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용 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부문별로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운용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안전장치나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이 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물론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기획이사님, 지금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 기관 및 NGO 단체 간에 사전 협의가 미흡해서 활동 지역이나 활동 분야가 중첩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는 지적은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 법안이 마련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쓰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현주 기획이사님, 지금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 기관 및 NGO 단체 간에 사전 협의가 미흡해서 활동 지역이나 활동 분야가 중첩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는 지적은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 법안이 마련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쓰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 기관으로 명시하는 문제도 저는 KOICA에서 다 전담하기에는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KOICA를, 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사안이 갖는 가장 연결되는 유관 부서에서 책임지고 시행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대체로 KOICA나 또는 유관 기관에서 하지 않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외 봉사단원 등 종사 요원을 해외파견 인력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표현이…… 해외파견 인력이라고 하면 해외로 파견한 인력이 되잖아요. 현지에서 차출되거나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의미 있게 긴급구호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외 봉사단원 등 종사 요원을 해외파견 인력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표현이…… 해외파견 인력이라고 하면 해외로 파견한 인력이 되잖아요. 현지에서 차출되거나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의미 있게 긴급구호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경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경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