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05年12月6日(火)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小會議室
- 의사일정
- 1. 풍수해보험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 2. 풍수해보험법안(계속)
- 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
- 5.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 7.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地方自治法 일부개정법률안
- 10. 溫泉法 전부개정법률안
- 11. 地方稅法 一部改正法律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발의)(계속)
- 14.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 19.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 21.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 22.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발의)
- 23.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接境地域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
- 25. 接境地域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6. 寄附金品募集規制法中改正法律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 27. 寄附金品募集規制法中改正法律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
- 28.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 29.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 30. 寄附金品募集規制法 폐지법률안
- 31.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
- 33.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5.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
- 36. 住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 37. 住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40.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 45.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46.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 4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公務員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 49. 公務員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50. 대한민국국기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대한민국국기법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國家公務員法 一部改正法律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
- 53. 國家公務員法 一部改正法律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 54. 地方公務員法 一部改正法律案
- 55.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 56.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 57.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 60.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 6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射擊및射擊場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 64.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 65.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 66.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67. 자치경찰법안
- 68.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
- 69.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
- 72.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73.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풍수해보험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 2. 풍수해보험법안(정부 제출)
- 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 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
- 5.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 7.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地方稅法 一部改正法律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발의)(계속)
- 14.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 19.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 21.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 22.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발의)
- 23.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14분 개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장이신 우제항 위원께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위원장 위임하에 소위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공청회 안건을 비롯해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법안은 제정법안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오늘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G화재 이종욱 본부장님.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태근 회장님.
PNC계리컨설팅주식회사 이희춘 수석컨설턴트님.
마지막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7분 정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진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LG화재 이종욱 본부장님부터 진술해 주십시오.

LG화재 이종욱입니다.
먼저 보험업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풍수해보험법 제정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법은 민영보험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민영보험시장에서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인수지침의 강화, 높은 보험료율, 재보험 처리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풍수해 위험만을 독자적으로 보상하는 독립된 보험상품은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등의 보험료 지원을 통한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제도는 민영 손보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자연재해 위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그로 인한 노하우 습득 등을 통해서 보험사업자로서는 새로운 영역을 안정적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보험가입자, 특히 농민들로서도 정부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풍수해보험법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보험법 제정의 효과는, 자연재해 위험을 분석하게 됨으로써 경험 통계를 많이 갖게 되고 여러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풍수해 취약 지역에 대한 통계를 갖게 됨으로써 그 통계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풍수해 위험이 정부 차원에서 민간 보험시장과 함께 관리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법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조항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임의가입 방식으로 진행되는 동 풍수해보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입률 증대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 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확대 및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14조(보험모집) 조항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시설물로 주택․비닐하우스․축사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행 사유시설 피해지원제도에 의해 무상 지원되는 대상시설물에 대해 확대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풍수해보험사업 자체가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보험회사의 모집 조직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험설계사 등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보험 모집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보험 가입률이 저하되고 비효율적인 모집활동으로 인해 운영비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어업․방재 관련 부서에서 보험 모집을 하게 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보험사업자의 노력이 상생작용을 가능케 하여 국가 예산으로 지원될 운영비의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6조(손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위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법안에서 명시한 것처럼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대상시설물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여 많은 수의 손해사정 인력―이것은 손해를 평가하는 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을 확보하는 것은 동 제도의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추가하여 기존 피해지원제도하에서 관련 공무원이 이미 피해조사를 실시해 온바, 이에 따른 경험과 기술을 동 보험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1차 손해평가 시 재해대장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3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입니다.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자금의 대출․지원,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풍수해보험을 가입 및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및 유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험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바, 보다 강제적인 조항의 성격으로 바뀌어서 영농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갈 때는 보험가입자, 농민들이, 대출받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하면 조금 더 농민들한테도 나중에 피해가 됐을 때 보험금을 탄다든지 해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풍수해보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등 관련 업계는 90년대 중반부터 각종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참여해 왔으나 구체적인 시행의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법령 제정 단계까지 와 있는 현재 풍수해보험에 대해 혹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풍수해보험이 성공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제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바 이의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태근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자연재해도 앞으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법을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현행 피해지원제도의 경우는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될 풍수해보험법은 이를 완화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행 피해지원제도에 의하면 2㏊ 이상의 비닐하우스, 또는 1800㎡ 이상의 축사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 없이 융자 지원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상품 마련 시 대상 시설의 규격별․규모별 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실화하여 최대한 농가가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법에는 “비닐하우스”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와 관계없는 유리온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보험에 포함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좀더 규격, 규모 이런 것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도 연동도 있고, 단동도 있고, 비가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는 버섯재배사나 저온저장창고가 빠져 있는데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버섯재배사라든지 저온저장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버섯재배사의 경우가 실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풍수해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조직이 필요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민들의 경우는 상당히 자의적인 가입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 홍보가 따르지 않으면 그냥 가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풍수해보험법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3월 16일자 농민신문 기사에 의하면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이 지역마다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도 관심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보험금 지급 발생 요인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자의적인 판단 및 농가소득 안정에 대한 의식의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풍수해보험 역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보험금 지급 발생 요인 설정 및 지자체 관계자의 의식 제고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반법과 관계없는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현행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며, 타 제도들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가더라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과의 사이에서 제도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평가 시 1차는 민간과 지자체, 2차는 심의위원회로 나눠 손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공정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이의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의 자료는 올해 2005년 3월 16일자 농민신문의 재해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PNC계리컨설팅 이희춘 수석컨설턴트 진술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풍수해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풍수해보험법의 주요내용,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풍수해보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위험과 다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을 공간적․시간적으로 분산시키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풍수해위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라는 것이 여름철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과 같이 위험을 시장 자율에 의한 개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별도 법률 제정 없이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재보험의 풍수해위험 담보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 대비 1.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가입률을 봤을 때 풍수해위험이라는 것은 화재위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과 달리 구분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풍수해보험법의 법률적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보험이 조기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이 풍수해보험 제정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요내용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인데요, 이와 같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풍수해라는 것은 발생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이라든지 비상위험준비금만 가지고는 보전하기 어렵다, 따라서 손실보전준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풍수해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25조제1항에 보면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다른 보험에서 다루지 못한 지도가 작성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재해저감사업 등이 유도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풍수해보험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행 무상지원제도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상지원제도하고 풍수해보험제도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좀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의 공평성 제고 부분, 법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보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의 하나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리적 공평성을 우리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수해라는 것은 어떤 태풍의 길목에 있는 지역, 특히 남해안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매년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험료율 산출 원칙 중에서 수리적 공평성보다는 사회적인 공평성 감안을 우선하는 것이 정책 홍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음에 법안 제14조 보험가입률 제고 방안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안 제7조, 제23조, 제33조 등에서 보험가입률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이 앞으로 의무보험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가입률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상지원제도 혜택을 계속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무상지원제도와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는 가입률 제고하는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할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제16조에, 앞서 LG화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손해평가 참여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험가입자 입장하고 보험사 입장으로 나눠 봤는데 풍수해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무상지원제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의해서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보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손해사정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시설물은 대부분 그 위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일시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손해사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200여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 수는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투입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풍수해위험만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손해사정사제도 도입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하되,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현행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손해평가를 동시에 담당케 함으로써 손해사정사 수의 절대 부족을 메울 수 있고 그동안 축적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비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선임연구위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민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는 자리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농업부분은 농업 개방이라는 아주 엄청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DDA 협상이 내년 말까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길어야 20년 이내에 우리나라 농업은 모든 품목이 다 관세 제로포인트의 자유시장에 개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WTO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20년 이내에 우리가 수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농업은 살릴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시설농업, 기술농업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 고품질 농업,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풍수해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풍수해보험은 시설농업을 지원해 주고 기술농업을 지원해 주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안전 보장을 해 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풍수해 지원이 구호 차원의 지원이었는데 이것을 보험이라는 제도로 끌어들여 가지고 법적 권리에 위임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농을 지원제도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구조 개선이나 규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역행하고 있었던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대농을 다 포함시키는 보험제도,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대농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안 중에 보면 보험 모집을 농민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가 좀 보험 모집에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험 가입이 굉장히 적을 텐데 가입을 많이 독려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보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손해평가인데 농작물 보험 초기에도 손해평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손해평가요원이 부족하니까 농민들끼리 보험사정을 하고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온정적인 평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손해평가부분을 어떻게 고용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대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험 가입의 촉진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험 가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는 농민들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가입을 기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입에서 빠지면 피해가 났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가입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영농자금이나 이런 것을 대출할 때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겠다고 봅니다.
여기에 안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민간은행에서 행해지는 각종 영농대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는 이 법안이 항상 풍수해는 7, 8월에 나는데 내년 7, 8월의 풍수해에 보험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국회 입법이 빨랐으면 좋겠고 준비도 빨라 해서, 지금 DDA 협상 타결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은 급하고 우리는 지금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고 해서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진술인들을 상대로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진술인을 특정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4년 전에 미디어리서치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면 가입하겠다는 의사가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험업계 대표로 나오셨는데 이것이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던데요,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년 풍수해가 온다고 하지만 풍수해의 빈번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예 없는 해도 있고 많이 있는 해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떤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피해금액이 있고 거기에다 사고율을 더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텐데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나요?








제3자를 위한 보험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앞으로 법원의 판례도 양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의 일부는 나라에서 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의무성, 강제성을 말씀하시는데 영농대출을 할 때 가입 의무화한다, 농민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10년 동안 한 번도 풍수해가 없는 지역이었던 사람들은 가입하고 싶지 않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강제조항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엄청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년을 더 끌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논의 내용 중에 영농자금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강제조항으로 넣자, 그런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이라는 게 품목도 많고 지역적으로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넣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목적으로 영농자금이 들어갈 때 그것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가난한 농민들이 좀 보험 혜택을 받았으면 싶은데, 농작물재해보험 운용해 보면 사실 가난한 분들은 돈이 아까워서 보험 가입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가입해서 농작물 재해가 났을 때 피해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대농들―큰 농사짓는 분들―은 과감하게 보험 가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부와 농림부에 농해수위에서 항상 보험료를 좀더 지원해 주자…… 최근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관리비도 100%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 풍수해보험법도 농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험료가 없어서,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을 못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장은 우선 시범사업에서는 세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요.




건축대장에 없는 시설, 비닐하우스나 축사 중에서도 건축대장에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험대상에 들 수 있습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이상으로 풍수해보험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오늘 고견을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진술인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수해보험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 제기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풍수해보험법안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이 사항이 전체회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한 몇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적용 대상, 그 재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보험사가 객관적인 위험도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보험의 강제가입의 필요성은 없는가?
다음에 비닐하우스, 축사 등 건축대장이 없는 시설물에 대한 보험목적물로서의 보험가입 및 손해발생 시 보험금 산정은 가능한 것인지?
다음에 손실보전준비금제도는 정부․기관의 부담이 되므로 재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고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실제 복구비 보상을 위해서 풍수해보험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행 피해지원제도와 중첩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정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 범위가 뭐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법안 제2조에 보면 자연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 중에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등 객관적인 위험도 판정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도 수해상습지구․재해위험지구 지정, 침수흔적지도 제작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보험의 강제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향후 3년간의 시범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건축대장이 없는 시설물에 대한 보험목적물로서의 보험가입 및 손해발생 시 보험금 산정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피해지원제도상으로도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통한 복구비 지원을 기 실시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전준비금제도는 정부나 기관의 부담이 되므로 재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법안 제22조에 보면 “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실제 복구비 보상을 위해서 풍수해보험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행 피해지원제도와 중첩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풍수해보험이 시행되더라도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농가가 있고 B라는 농가가 있습니다. A가 가입을 했고 B가 가입을 안 했으면 B는 기존에 받듯이 전체 복구비의 30% 정도는 무상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가입했으면 최소한도 피해복구비의 50%까지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추가적인 옵션을 거기다가 더 가입하면 9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액수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제23조, ‘정책자금을 대출․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본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것 농민단체에서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해야 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본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이 계약을 뭐로 보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도 아닌데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건의’로 그쳐야지 입법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험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권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런 보험이 있다고 농어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국가가 불필요하게 이런 보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들에 의해서 강제성, 이게 압력 주는 게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정책보험이라 하더라도 강제성을 넣는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된 내용을 통합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 보면, 6쪽의 “손해평가의방법 및 절차……” 다른 내용은 센텐스(sentence)가 전부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엇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6쪽의 자구정리는 같이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보험모집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두는 것은 삭제하고 정부안대로, 원래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10쪽의 손해평가인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원안대로……
다음 14쪽에도 역시 “그 동의를 얻어” 하는 식으로 하고, 검토의견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종 자금의 대출”보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대출’로 자구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 용어를 ‘각종 자금’이라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선언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 그리고 원안에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고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재해가 나면 정부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험을 시행하게 되면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현행법에 따라서 복구 지원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만큼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중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즉 일반 복구기준을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재해라는 게 자연재해인데 축소해서는…… 아마 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축소한다고 해 놓은 모양인데 축소한다는 것은, 단지위로의 차원인데 ‘조정한다’는 표현을 하는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8분)

전문위원께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신분보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상근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신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근제가 도입되는 경우 대법원에 별도의 대법관 정원을 두어 중앙선관위원장의 직무에 전념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법관을 상근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며, 현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하여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 법 시행일 후 일정기간 안에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선관위원장은 자체 호선하므로 선관위원장의 예우를 헌재소장과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선관위원장의 상근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시․도 선관위원장, 구․시․군 선관위원장의 상근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선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최소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단축은 위원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에 대한 법원 인사가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관위원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앙선관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이 직을 그만둘 경우 중앙위원을 사직하는 관행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선관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업무가 복잡해지고 또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런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직무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상근 위원장을 둬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분 보장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과 탄핵을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오히려 법관보다도 더 강력한 신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신분 보장 개념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근제가 도입되는 경우 대법원에 별도의 대법관 정원을 두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에 전념케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제5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걸쳐 있었어요. 그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겸임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겸임은 불필요하고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법관을 상근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전혀 저촉되지 않고, 이것은 별도의 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 법 시행일 후 일정 기간 안에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계셨지만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6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 부칙을 둔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고 이렇게 둘 수도 없지 않을까, 헌법 규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선관위원장은 자체 호선하므로 선관위원장의 예우를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선관위원장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준동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여야 간의 이해가 첨예한 업무의 특성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호선제도를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 절차가 다르다고 해서 예우를 달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상근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시․도선관위원장, 구․시․군선관위원장의 상근 문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도는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구․시․군위원장은 법관이 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선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법원의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근제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선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최소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해야 한다”…… 선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에 6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최소 3년 이상 근무할 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운영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관위원의 임기 단축은 위원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오래 근무할 분을 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에 대한 법원 인사가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관위원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앙선관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법연수원장․서울고등법원장이 직을 그만둘 경우 중앙위원을 사직하는 관행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만일에 상근으로 하게 되면 대법관도 다른 식으로 추천을 하겠지요? 법이 바뀌면서 관행으로 되어 있던 것이 깨지겠지요? 상근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2분)

전문위원께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중앙선관위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덕 의원안 중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당정치의 논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정당 공천으로 정당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정당 공천이 있으면 정당에서 후보자로서 부적격자를 한 번 거르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하며,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아도 내천으로 사실상 공천하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비례대표제 도입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기초의원의 공천 여부는 기초단체장의 공천 여부와 함께 논의하고 통일시켜야 할 것이며, 광역은 공천을 허용하고 기초는 한시적으로 공천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보궐 선거 후 임기 다시 개시와 관련하여서는 임기를 다시 개시하면 단체장마다 임기가 달라 업무 추진이 곤란할 것이며, 단체장의 재․보궐 선거 후 임기를 다시 개시하면 지역적으로 잦은 선거를 치르게 되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병수 의원안인 3개 지역의 시․도의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표의 등가성 문제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투표의 등가성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오 의원안 중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달리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읍․면․동을 통합하여 구․시․군의원 수를 줄이고 소선거구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기초의원이 출신 읍․면․동 지역에 집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선거구제는 필요하며, 중선거구제는 공천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중선거구제로 바뀐다고 선거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선거 현실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중선거구제는 그 지방에 뿌리내린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들이 지방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급화 및 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하여서는 유급화를 하더라도 의원 수를 줄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며, 유급제를 실시하면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소요되는 예산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의원 정수를 원래대로 할 필요가 있고, 유급화 수준을 낮추고 선거공영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예산 부담이 해소될 것이며, 유급제로 전환하고 의원직에 전업하도록 하여 심의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유급제는 각 정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를 도입하면서 지방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 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구한 것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 논의 사항으로 전라북도 전주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선거구역 조정 등 일부 실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덕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군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것이냐 하는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임제 기관으로서 의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과는 신분상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재․보궐 선거 등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따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예상되는 선거관리 경비 등 선거 경제적인 측면과 투표율 저하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오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 공천의 허용 여부와 소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는 각 제도의 장단점과 우리의 선거 및 정치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북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을 위해서, 선거구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군과 통합함으로 인해서 다른 광역의원선거구와 인구 등가성에 있어서 차이가 생긴 것이므로 고려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히 불합리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발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 실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5년 1월 관계 법률의 재․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소득세가 통합이 되고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로 하고,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개정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님!


서병수 의원안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해운대구가 있고 기장군이 있는데 기장군이 자체 독립적으로 선거구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대하고 통합해서 해운대구․기장군 갑․을로 하는데 해운대 중에 일부가 떨어져서 기장하고 같이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회 의원을 뽑을 때는 해운대구에 2명, 기장군에 2명을 하기 때문에 해운대구 인구가 40만이 되니까 그것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라는 이야기인데……


















해운대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했을 때 그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2명을 뽑고 있는데 4명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것이 표의 등가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찬성하는데, 그러면 어떤 독립 행정구역의 구세가 큰 데는 다 4명씩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0만에 육박하는 지역은 3명씩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의 군으로 가면 거의 다 5만, 4만이 2명씩 하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죽전3선거구에 속해 있는 죽전1동하고 죽전2동이…… 용인의 행정구역이 3개로 나누어지거든요. 처인구․기흥구․수지구가 되는데 죽전1동하고 죽전2동은 수지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3선거구에 들어 있는 죽전1동, 죽전2동이 수지구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보내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구역이 한 선거구를 둘이서 관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20쪽에 보면 서병수 의원님 안이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21쪽을 보시면 원래 서병수 의원님 안을 행정구역도 개편되고 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조정해 가지고 조정안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변경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구역도 감안하고 인구편차를 감안해 가지고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병수 의원님 안은 이렇게 조정된 안으로 하고……








그래서 정리한 이 부분으로 조정된 안으로 서병수 의원님 안하고 아까 용인시를 뺀 실무안, 그 2개를 합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고, 아까 심재덕 의원안과 이재오 의원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 내용을 추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시05분)

이 안건은 지난번 회의에서 순직공무원의 범위에 이인기 의원안을 포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순직유족보상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룡 차관님,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원래는 군인들하고 차별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라고 이렇게 사망의 원인을 특정지어 놨고, 그다음에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하는 분들이 의무복무를 하기 때문에 일병 이병 이렇게 해 가지고 봉급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을 의제하기 위해서 소령 몇 호봉의 72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이 순직하는 경우에는 순직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데 그 보수월액이, 지금 대부분 위험한 임무를 하면서 순직하시는 분들이 아주 낮은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36배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곤란하고 유족들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배수를 저는 지난번에 한 54배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금액을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0명~20명 정도 순직이 일어나는데 72배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순경의 경우에 한 7000만 원, 경사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경우도 전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해교전이나 해외 전투 파병 가 가지고 하거나 대간첩작전 수행 등 이런 특수한 경우고, 전사 아닌 사망으로 보는 것이 전투기 조종이나 시험비행기 조종, 잠수함 훈련 이런 것 해서 실제로는 본연 업무이면서 사실 위험 업무를 구분해 놨기 때문에……

사실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를 차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망의 원인이 군인의 경우에는 딱 전사로 되어 있고 경찰의 경우에는 지금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군인하고 똑같이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있으니까 순직자가 사망 당시 받았던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72배 정도 하면 수긍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둘 다 전사든 소방관이든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원래대로 얘기하면 다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경우거든요.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고, 대상이…… 소방관은 불이 대상이고 그래서 일단 국가를 위해서 순직했다 이 차원에서 똑같은 것이 되지요. 차별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지요.
특수한 환경이 있었지요? 6․25전쟁을 거쳤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이런 속에서 군인 부패의 풍토가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행자부에서 고집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쪽에 치우쳤던 국가 혜택이라는 것을 골고루 모두가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문제는 국가재정 문제인데 실제로 뽑아보면 국가재정이 많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자부가 자꾸 고집을 피우면서……











그러니까 군인이 개인적 사유 아니고 공무 수행 중에 하면 전투건 아니건 간에 똑같이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놨기 때문에 경찰, 소방도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작년에 대구연쇄방화사건 범인을 검거 중 순직한 김상래 경사의 미망인 김명덕입니다” 해 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한번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64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지금 보실 시간은 없겠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이툰부대원도 적군의 공격을 받고 죽었을 경우 그것은 전사다, 그 당시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경찰의 경우에 전사라는 것이 달리 전사냐, 사람 구하다가 죽고 범인과 싸우다가 죽고 이것이 바로 전사다, 그러면 군인의 경우에 전사는 소령 10호봉의 72배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사를 좀 생각하고 형평을 맞춰야지, 그래서 자이툰부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이툰부대도 거기서 서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고 적군에 초계하다 맞아 죽어도 그것은 전사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형평을 맞춰 줘야, 웃지만 마시고 한번 좀……












대신에 이인기 의원님 발의안에 보면 총경의 72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절충하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마는 총경 보수월액의 54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죽 출동하면 제일 전방에 누가 가느냐 하면 가장 젊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들어갑니다, 감독자는 뒤에 처져 있고.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병의 경우에도 소령으로 하는 이유가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현재 자기가 월급을 얼마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잣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아닌데 서해교전 날 때 2000년에 들어와서 이 제도를 바꾸어서 사병의 경우에도 소령 이렇게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관 말씀대로 99년도만 해도 군인들에게 그렇게 안 해 줬습니다. 그것도 새로 바뀐 거거든요.
이 제도도 이렇게 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1년에 100명 죽고 200명 죽는 것 같으면 제가 국가의 재원이 적으니까 좀 절제하자 하겠는데 사고 많이 나봐야 1년에 10명, 5명입니다.

사병을 중사를 기준 호봉으로 하는 경우에 비전사와 그다음에 전사의 경우에는 소령으로 높이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 다 할 것이냐 그런 기준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1년에 몇십억 더 들고 하는 그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비행은 비행기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소위 상품화되기 전에 뜨는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시험비행하다가 순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우도 전사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일반으로……





그러면 행정부에 좀더 기회를 주시고 협의할 시간을 주시든지 그래야지요.






(12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과 관련해서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는데 정부 측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느 특정 공무원 특정 계급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위험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이라든가 교정직, 밀수 단속 등 일반 공무원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공통기준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월액으로 하되 54배로 하면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위험직무수당 해당자가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월액의 54배보다 많았을 때는 당시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54배 중 많은 금액으로 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랬을 경우에 금년도 기준의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월액은 202만 원으로서 54배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으로 1억이 좀 넘고 그러니까 유족연금과 동시에 1억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면 충분치는 못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받아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걱정하신 대로 소위 말해서 낮은 계급의 초임자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 평균보수월액으로 하면 자기 보수월액보다 몇 배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좀 합리적이면서…… 이 정도로 수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36이라는 숫자가 그런 것이거든요. 3년치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72배라는 것은 그 배수로 해서 6년치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5년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몇 시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 온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돈이 아까워서 그러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법률은 이인기 의원안과 정부안 2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해 드리면, 먼저 순직공무원의 범위에 이인기 의원안을 수용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 ‘경비ㆍ요인경호’ 및 동조 제4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하며,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전사 외 사망의 경우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월액의 60배로 하며 체계 자구 정리를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地方稅法 一部改正法律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54분)

그러면 지금 상정된 13건 중에서 지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였던 11항부터 17항을 먼저 병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 드리면, 11항 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항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항 채수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항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항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항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항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종구 의원님이나 이혜훈 의원님, 윤건영 의원님, 김효석 의원님의 안들이 전부 수렴된 것이 정부, 채수찬 의원안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처리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율을 많이 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재정이 빈약해서 여러 가지 교부금도 주고 재정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하는데 이것으로 해서 너무 지방재정에 무리가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1차적으로는 0.5씩 내려서 지방세 세수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수준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안, 박상돈․이근식․김춘진․엄호성․우원식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시한 연장 및 세율 인상 후 영구화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관광자원세 신설 추가 검토 필요, 고액체납자 발생 세목 및 그 실효성, 자동차세 탄력세율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원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고유세로서 특별시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 역행의 우려가 있다, 다음 경기도 등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이 심각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대해서만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고, 법률의 일반성․추상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단체 간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목교환으로 하향평준화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함에 따른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문제 필요, 서울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공동세의 효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엄호성 의원안에 대해서는 경형승용차―800㏄ 이하가 되겠습니다―세제감면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경형이라고 모두 감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이 어제 논의된 지방세법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쟁점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이재창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관광자원세 신설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세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나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동차세 세율조정 확대, 즉 광역단체에 탄력세율 주고 있는 것을 이번에 기초자치단체로 확장하는 것을 저희가 안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좀 남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탄력세율 제도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확대하는 쪽으로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줄여 주는 쪽으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담을 늘리는 데 그렇게 남용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교육세 연장 부분,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재정 부분이, 특히 교육재정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에 협의를 심도 있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교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화하는 것을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속하기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선 최대한 해소하고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화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목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불균형이 해소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번째로 서울시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우원식 의원께서 안을 내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일반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한 것들은 수용을 하고, 수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별도로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전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잠깐 기다리라고 했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방금 어제 대체토론한 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고 정부 측 입장을 들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아까 교육부에서 왔다는 분, 왔는데 말씀은 들어 봐야지요.












당초 정부안은 현행세율 60%를 2010년까지 연장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농림부…… 각 부처 단체를 수렴해서 3년간만 연장하고 그다음부터는 세율을 현행 60%에서 40% 낮추고 영구세로 하는 것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다 해서 정부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8항부터 23항은 내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11항부터 17항까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행자부? 몇백억,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0.1에 200, 300억 차지하나, 이것 어떻게 되나? 여기 0.5에 일이천이라고 해 놨잖아.






윤건영 의원안은 취득세, 등록세를 아예 없애버렸네요? 4년간 폐지……




















이 안건 중에 거래세 부분,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채수찬 의원안인 취득세 2%를 1.5%로, 등록세는 1.5%를 1%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유세 부분은 논의를 아직 안 하셨는데……


























이혜훈 의원님은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씀할 때 봤는데 ‘당론이 아니고 자기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것은 오히려 윤건영 의원님 안으로 하면 어때요? 당장 시행하지요.













그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1항부터 17항까지는 채수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오늘 합의하고 내일 의결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항부터 23항까지는 내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9시에 다시 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