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기남 정보위원장님께서 업무차 해외에 나가셔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의거하여 여당 간사인 저 임종인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여섯 분의 발제자님들과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와 주신 방청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소 국가안보에 남다른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을 지니신 분들께서 대테러업무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위원회 입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테러 관련법안으로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 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 정보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조성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테러를 비롯하여 초국가범죄 등 소위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법률체계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체계는 행정관계를 규율하는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조직 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전 국가적으로 아우를 수 없는 활동체계로는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테러 관련법안이 2001년도 국민의 정부 당시 정부 입법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 안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와 국가기관 그리고 정당 간의 이견으로 지난 16대국회에서 임기 종료와 동시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와 시민의식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대립하는 의견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만든다면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과 참고인 여러분들의 솔직하고도 전문적인 의견을 기대합니다.
 

1.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13분)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여섯 분의 발제자들의 발제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면 뒤에 계신 참고인들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공청회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여섯 분의 발제자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방청객께서는 한 분 한 분 인사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다음 김정인 민주화교수협의회 집행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정훈 주간동아 편집장이십니다.
그다음은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이십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님은 아직 안 오셨고요,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참고인으로서는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에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에서 나오신 신상엽 대테러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법무부에서 나오신 김창희 검사님―검찰연구관님이십니다.
다음은 경찰청에서 나오신 신두호 대테러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국방부에서 나오신 이상호 법무관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인 인사)
그러면 여섯 분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님들께서는 각각 15분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해 드린 대로 찬반으로 나누고,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술인은 찬성하시는 분 세 분, 대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시는 분 세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원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진술인이대우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종연구소 이대우입니다.
사실 저는 법을 전공하는 법학도는 아니지만 안보를 전공하다 보니까 최근에 국제테러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안보위협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작년에 세종연구소에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섯 분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때 발표했던 것을 기준으로 왜 테러법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지만 자료집에 나온 것은 정식논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우리가 테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592건의 테러를 당했고, 그 중에 542건이 북한에 의한 테러였는데 그것이 무력도발 차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테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한국과 한국인을 상대로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가 5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사실 많은 테러를 경험한 것이고 한국이 결코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한 테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엔을 중심으로 상당히 각 회원국들에게 대테러법을 강화하라는 권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9․11테러 이후 진짜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이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을 더욱 강화하고, 어떠한 대테러기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그것을 새롭게 신설하는……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이대우 연구원님, 잠깐만요. 제가 공청회에 오신 국회의원들을 소개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공성진 위원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열린우리당의 조성태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에 열린우리당의 정의용 위원님이십니다.
또 오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우 연구원님 계속 발제해 주시지요.
이대우진술인이대우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임종인 위원님께서도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2001년에 우리도 대테러방지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에서 인권침해 논란과 주무부서가 왜 국정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자동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테러센터―대테러전담기구인데 이름을 대테러센터라고 그냥 붙이겠습니다―대테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그러한 대테러활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테러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테러센터가 왜 필요하느냐를 다섯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는 최근에 이슬람테러단체와 해외 반한단체들의 테러위협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실 국내에서 어떤 테러가 발생한다기보다는 국외에서 한국국민 또는 공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04년 스페인 기차역 폭발사고가 있었고, 2004년 태국내 반한단체들이 한국공관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테러위협을 가해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반미감정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미국인을 상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3만 7000명의 주한미군이 서울에 있고, 8만 여 명이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가 넘는 미국단체라든지 기지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테러단체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다면 상당히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테러전담기구, 대테러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당국에 의한 테러라기보다는 북한내부에서 일부 강경세력이지요. 어떤 대량살상무기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든가 아니면 남북이 화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룹에 의한 테러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과거의 테러와는 달리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테러, 우리들이 New Terrorism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무차별적인 인명 살상 이런 것들, 제가 글에 죽 써놓았습니다마는 하여튼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대테러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테러를 방지하는 데는 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국제정보공유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테러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국가들로부터 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테러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밑에 제가 하이라이트 시켜서 해 놓았는데 테러라는 것은 100% 저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테러전담기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테러발생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테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국정원이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 했는데 저는 국정원에서 대테러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썼는데 대테러업무의 핵심이 테러정보 수집입니다. 현재 테러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정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수집이라든가 배포 차원에서 국정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한 것이 국정원의 비대화, 권력기구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도청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굉장히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과거와 같은 정치사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감소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에 왔는데 과거와 같이 인권침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참여정부 시절에 과연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저는 하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이 그런 이유로 대테러전담기구가 국정원 소속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테러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고 테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역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는 사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982년에 훈령 제47호로 해 가지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99년 그리고 2005년인가요, 금년에도 개정을 통해서 조금 강화는 됐어요. 강화는 돼 가지고 그러한 훈령에 의해서도 대테러업무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미국의 대테러위협통합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가 국정원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업무를 국정원에서 맡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정원이 운영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국정원에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차라리 의회에서, 최근의 사건 때문에 언론에 의한 통제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의한 통제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라크 전쟁에 관해서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부시 대통령한테, 행정부한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이라크전의 전황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에서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국가가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의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컨트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대테러 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테러법,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왜 대테러법을 제정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요구가 있고 또 하나는 국내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요구라는 것은 사실 9․11테러 이후 UN 대테러위원회에서 모든 국가들에게 상당히 권고를 했고, 아까 임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정부도 그러한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2001년에 대테러법안의 정부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여기에 죽 써놨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공청회를 거치고 많은 반대라든지 이런 것에 부딪혀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는데 사실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국민의 정부는, 한국에서도 국내적으로 대테러법안을 만들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하면 지금 테러와 관련해서는 12개의 국제조약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2개의 국제조약에 모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대테러법이 없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적 요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대통령 훈령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직무상 내리는 명령으로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대테러법을 만들어서 대테러 전담기구의 활동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실 테러리스트나 테러단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통신내용이라든가 자금의 흐름 같은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추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법 가지고도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테러 관련해서는 상당히 빨리 조사해야 되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행법상의 프로세서를 죽 지킨다고 하면 대처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화학물질이지요. 질산암모늄이나 시안화나트륨 같이 독가스나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고―물론 관련법이 있기는 하지만―그것이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내에 이러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테러업무에 상당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국가의 안전이냐, 개인의 인권이냐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물론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일부 극소수의 인권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대테러법안 같은 것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이대우 연구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김정인 교수께서 하시기 전에 정보위원회 권영세 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인사)
정형근 위원님은 오셨다가 잠깐 나가신 모양입니다. 오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인 교수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인진술인김정인
안녕하십니까?
이대우 연구원님께서는 안보를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가 왜 테러방지법안을 심사하는 공청회장에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을 얘기하시는데, 테러만 해도 9․11테러 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테러는 인류의 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만감이 상당히 교차했던 것이 안중근, 윤봉길도 국제적으로 보면 테러고 우리가 보면 의혈투쟁입니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래서 테러라는 문제는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 하면 저한테는 역시 국가보안법을 연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한국 현대사를 생각해 보면 이 테러방지법도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그냥 당위적으로, 그냥 유행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단 섰습니다.
제가 해 온 발제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테러방지법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가 곧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 방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입법화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애국충정에서 나온 것이냐라기 보다는 무엇인가 국가정보원의, 어떤 정보권력기관의 입지 강화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아직 벗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국가정보원은 지금 사실 누가 보더라도 테러방지법의 입법화를 위해서 노심초사 할 때가 아니지요. 사실은 국정원 개혁이 지금 당면과제로 그리고 국민의 불신 속에서 도청․감청 심지어 민간정부하에서도 자행되었었던 도․감청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채 희한하게도 정보위에서 똑같이 국정원 개혁과 테러방지법안 심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에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선결과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테러방지법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역사학자니까 죽 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이대우 연구원께서는 훈령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뭐…… 그래서 제가 ‘입법타령’이라고 왜 썼느냐 하면 요즘 하도 입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풍조가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사실 APEC도 우리가 잘 치렀는데 APEC을 우리가 어떻게 잘 치렀을까? 대테러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잘 치렀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일단 법안부터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현재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로는 훈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방위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들이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테러방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그야말로 여론적 지지를 받는 그런 테러방지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지금 동시에 2개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그것이 분단의 현실과 어떤 국제분쟁의 근거로 테러에 대한 국민의 공포,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언제든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퇴행의 칼날로 사용될지 모른다는 의구심, 이 의구심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 문제라면 먼저 테러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분단 극복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이고 국제분쟁이 문제라면 먼저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히 테러가 걱정된다면 테러관련 되어 있는 현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국민들에게 자기 혁신의 능력도 검증받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가 불 보듯 뻔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테러에 대한 공포의식을 불식한다기보다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불씨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11 이후 세계적인 공안정국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각각의 나라들이 공안정국을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공안정국을 활용했고, 일본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면서, 독일은 강력한 경찰의 재건을 위해서, 중국과 말레이지아 등지에서는 자국 내 소수인종 탄압을 위해서 공안정국을 활용했고, 반테러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테러법이 여러 개 제정되었는데 이 법들의 특징은 누가 봐도 반인권적인 법률이고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테러방지 관련된 법들을 시행했던 나라들의 경험도 반인권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기에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가까이 인도에서는 테러분열법을 내세워서 7만 5000명의 테러용의자를 체포했지만 그 중에 1%도 안 되는 사람이 정식적으로 기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 수집 및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각국의 정보기관들의 공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반테러리즘의 선봉을 자임하면서, 냉전시대 때는 간첩작전의 선봉에 섰지만 지금은 테러작전이 선봉에 서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비밀주의나 부적절한 권력에 기반한 정보기관의 확대재생산이 사실상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는 위기의식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국의 테러방지법이나 대테러규정에 관한 부작용, 위험 이런 것들이 경고하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이나 대테러규제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국제적 캠페인들이 여기저기서 조직화되고 있고, 또한 아까 유엔에서 테러법을 강화하는 권고를 했다고 하시지만 동시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조치도 요구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제테러 공조도 인권문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발언이 해마다 유엔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테러에 대한 방지도 고민하지만 동시에 테러방지가 국제인권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데 얼마큼의 기능을 하면서 제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국가정보원에서 테러위협을 빌미로 무엇을 해결하고 싶을까?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간정부기 이후에 점차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해 오고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를 회복하고 권한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대우 연구원님께서는 계속 국정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국정원이 실제로 얼마나 정보를 잘 수집했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순 정치사찰과 관련된 내용인데 해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큼 잘 수집해서 훌륭하게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증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센터는 국정원이 담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저 정보기구는 국정원이 정보기구니까 국정원이 맡아야 된다는 것은 학자로서는 제가 넘길 수 없는, 그러니까 다 검증해 보지 않은 사실들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국정원이 정말 그렇게 해외정보 수집력이 강력한 것인지 국내사찰에 더 능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고서 낼 때 보면 테러방지보고서를 내면 테러위협이 줄고 있다고 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엔에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보고할 때도 기존 법제와 조처들이 테러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고해 놓고 테러방지법을 얘기할 때만 테러위협의 증가성을 얘기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러대비 법제도는 이미 통합방위법 등으로 완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지침, 훈령 얘기하셨지만 법적으로 훈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법령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97년도에 제정된―이 법도 사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통합방위법이 있습니다. 테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통합방위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과 경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테러대비 법,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의견서에 보면 어떤 국가기관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테러관련 업무내용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죽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의원입법안에서 제정사유를 중심으로 얘기하신 것을 12페이지에 제가 설명해 놓았는데 여기서 위험물질 관리, 테러자금 추적, 통신제한조치, 화생방, 원전테러 여러 가지 문제, 테러위험 지역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는 것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이대우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종 법령들이 이미 다 원자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역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법들이 이미 테러에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기존의 법들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법들에 대한 검토 없이 테러방지법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검토되어야 되는데 정보위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연상시키게 되는데 테러방지법 제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안보인데 국가안보론은 분단 이후 모든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 전가의 보도처럼 ‘안보야’ 그러면 다 넘어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분석은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후진적 현실인식이 사실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러를 방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런 목적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테러방지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다면 현존의 체계를 정부차원에서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 개선할 것인지 숙고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48년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때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제정된 권위주의와 독재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고, 법령의 특성상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제2 국가보안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서 하는 부담감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국정원 권한 강화에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개혁과 동시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해프닝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물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사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여론수렴의 절차가 단순히 1회의 공청회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사회 통제와 인권침해적 요건이 문제되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입법시도 과정을 거치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반테러 법령을 사례로 들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보면 독재를 거친 나라와 독재국가와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마다 다 시스템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독재에서 민주로 나아가고 있는 길에 있는 우리가 단순히 국정원이 정보기구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만들고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독재적 사고의 연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 변화에 맞는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산하에 있을 수도 있고, 법무부 산하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국정원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변화된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역사학을 전공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지난 독재와 민주의 대결 속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우리만의 독특한 역사와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절차와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테러방지책을 마련하고 법령화하려는 노력이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 매우 좋지만 각 나라의 역사적인 과정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절차와 과정을 주목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당연 정보기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국정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시대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수집능력 또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냥 어떤 당위로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테러방지법이고 이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된다면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김정인 교수님, 좋은 발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동시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의원, 공성진 의원님과 조성태 의원님이 법안을 냈는데 그것을 우리 정보위원회의 투표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김정인 교수님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청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훈 주간동아 편집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진술인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연구소에 계신 분도 계시고 대학교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 의견이 다 개인의견이듯이 제 의견도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 토론이 열뗘서 저는 좀 쉽게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저는 TV를 거의 안 보는데 옛날에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판관 포청천이 송나라 때 사람인데 포청천이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을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떤 역할일까? 거기에서 보게 되면 범인을 추적하고, 이것은 경찰입니다. 잡아서 처벌까지 합니다. 기소하고 처벌까지 하니까 판사, 판․검사의 역할을 다 하는데…… 저는 왕정시대 때에는 입법․사법․행정이 합쳐져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 만드는 것도 왕이 만들고 집행도 거기에서 하고 사법도 거기에서 했던 것이 왕정시대이니까 그때 판관 포청천이라는 사람은 바로 검사 그다음에 판사 기능을 겸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러한 판관 포청천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 왕정시대 때 최고의 권력은 사법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모으고 싶다, 내가 벼슬을 하나 해서 어떤 시골의 사또로 가서 동네사람 돈 있는 놈 두드려서 돈 빼앗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탐관오리가 되겠지요. 반대로 내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방 토호를 두드려서 제대로 했다고 하면 송덕비가 세워지지요. 즉, 사법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그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탐관오리가 있을 때 암행어사가 가가지고 붙잡아서 역시 두드립니다. 바로 처벌까지 하는 것이지요. 판사 권한까지 같이 하는 것인데 그것 역시 사법권한입니다.
그래서 권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의 머리 속에는 사법권이 최고의 권력이구나 이런 것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생들이―시골 같은 경우는 더하겠습니다만―사법시험을 봐서 판․검사 되라고 하는데 사법시험은 고시가 아닙니다. 행시가 고시고 기술고시, 외시가 고시지 사시는 자격시험입니다. 나중에 사법연수원 끝나고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이 오히려 고시면 고시지…… 그 정도로 어떤 사법적인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산업시대로 들어오면서 권력 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법권만이 권력이 아니고 저희같은 기자들을 가리켜서 ‘무관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전쟁지도부도 상당한 권력입니다. 전쟁법에 따르면 전쟁지휘관은 사법권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영웅이 되는 것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맥아더 동상이 세워진 것이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학자들도 파워입니다. 지금 황우석 교수 사건으로 MBC가 상당히 곤란해 졌는데, MBC 광고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황우석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힘 자체도 파워라고 봅니다. 아마 사법적인, 어떤 미스가 있어도 손 못 댈 것입니다.
그리고 히딩크가 옛날에 감독 할 때 히딩크의 파워, 그 사람, 상당히 많은 것을 마음대로 했는데 인정했습니다.
이만큼 현대사회는 사법권만이 권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X-파일 사건 터졌는데 거기의 중요한 한 축인 이건희 회장을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재벌도 하나의 권력입니다.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권력이 사법권 하나만이 아니고 다양해 졌다는 것이 하나의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사법권을 말씀드린 것은 대테러법에 대한 국민들 인식문제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는 이 대테러법의 성격을 이렇게 봅니다. ‘테러라고 하는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 다루기 위한 형법이다’ 우리 사회에 이미 형법이 있어요. 자, 사람 죽이면 형법이 있습니다. 또 전쟁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저는 테러를 위원회에서도 정의를 못한다고 하는데 살인과 전쟁 중간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테러…… 그러면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가는 것은 전쟁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어떤 자기 목적이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러면 개인범죄를 처리하는 것은 형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한 것은 지금 전쟁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그 중간단계를 저는 테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가장 좋은 것이 858기 사건, 김현희 사건이라고 보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죽였다, 그것도 이것이 전쟁도 아니고 국가가 한 것인데 살인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테러가 되는 것이겠지요.
테러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러한 형법에 의해 다룰 수 있지만 조금은 성격이 독특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대테러법이다, 이와 성격이 비슷한 것을 따진다면 냉전이 첨예하던 시절에 간첩이나 공작원이 넘어와서 우리 사회에 불이익을 줬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반공법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사회에 좀 있었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대테러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운영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고, 경제는 내부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도자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국군통수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서 합참에서 또는 한미연합사에서 만드는 것이 전면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문제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74년도지요, 홀링스 워드 중장, 한미1군단장 중심으로 만든 작계 5027-74 판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어떤, 왜 이것을 생각했는가 하면 북한이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것이고 북한이 왜 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조선노동당 규약 보게 되면 ‘전국의 인민 민주혁명을 완성하자’ 그리고 현재 북방부 공화국에서만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전국화 하자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027로 막아 왔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한미연합전력이 증강하면서 순수한 방어작전에서 공세 이전 또는 격멸 그리고 지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미연합군이 연합민사사령부를 만들어서 어떤 평정작전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작계 5027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면전 분야에 있어서는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매뉴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전면전의 공포가 있었던 시절이, 대비한 시절이 냉전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뭐가 생겼느냐 하면 테러입니다. 그것을 미국의 예로 설명드릴게요.
과거 냉전시대 때 미․소 간에 핵전쟁이 가장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오브 호러에 의해서 유지가 돼오다가 그다음에는 독일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독일이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면 중동과 한반도, 이 Major Theater War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해소가 되면서부터는 불안정한 호 지역(Arc of Instability) 즉, 발칸반도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지역에서 생기는 작은 분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변화가 왔는데 그것은 결국은 어떤 테러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 이제는 전쟁이 아닌 테러가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지요. 테러는 전쟁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SBCT)입니다. 작전명령 떨어지고 3일만에 그 지역에 가서 작전할 수 있는 즉, 미국의 대표적인 3사단, 4사단처럼 무거운 사단이 아닌 하와이에 있는 25사단 같은 경보병 사단 중심으로 신속히 갈 수 있는 부대로 만든 것이 SBCT지요.
그래서 대테러전 위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전면전보다는 대테러전 위주로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계 5028이라는 우발계획이 생기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휴전선에서 사소한 충돌이 점점 커지다가 전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지요.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안보에 있어서 전면전을 막는 시스템에서 테러를 막는 시스템으로 변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의 CIA가 중앙센터장을 겸합니다. 미국의 15개 정보커뮤니티의 대장이 되는데 이 대장인 CIA 직급이 일부에서 국정원 사람들이 장관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관급입니다. FBI도 법무부장관 밑에 있으니까 차관급이고요. 그런데 이 정보커뮤니티 15개 기관 중에 7개가 국방부 소속입니다. DNI라든지 육․해․공군의 정보사령부라든지 NSA라든지. 그러면 미국 정보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60%가 국방부장관, 즉 지금의 럼스펠드가 집행하는데 럼스펠드가 CIA국장한테 고개를 안 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세계군이기 때문에 미군이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한국에 502정보여단 나와 있는 것을 아실 거고. 이 사람들이 정보 수집합니다. 여단이 나와서 수집하는 거하고 CIA 한국거점이 수집하는 거 하고 누가 양이 많겠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NSA, SUSLAK이 나와서 채집하는 감청정보하고 어떻게 CIA가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군사쪽이 훨씬 정보가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문제 때문에 CIA가 국가정보장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DNI제도로 별도 장관급 자리를 둬서 CIA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요.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정보기관들끼리 갈등이 9․11을 못 막았다는 때문입니다. 즉,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하고 CIA나 기타 기관 사이의 마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가정보장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변화를 우리에 대입해서 보자는 거지요. 우리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군대가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까? 이라크 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한국군 무관이 전 세계에 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화이트입니다.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외교부에서 나가는 외교관들인 텐데 이 분들 블랙 역할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사 기능? 아마 중국이나 이런 무대로 블랙할 수 있겠지만 제한된 부대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다양하게 오는데 그쪽에서 오는 정보를 컨택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구냐는 거지요. 미국은 CIA도 할 수 있고 DNI도 할 수 있고 AIA도 할 수 있고 INSCOM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NSA, 국정원 하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자체가 기무사나 정보사나 777에 예산 지원을 하면서 이미 높은 자리를 차지해 왔어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DNI제도를 이미 국정원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 세계를 컨택할 수 있고, APEC 앞두고 러시아의 FSB가…… 경찰들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인터폴을 하는데, 정보세계에서도 그런 비슷한 제도를 두 차례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국정원 차장이 러시아에 가셔 가지고 정보공조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정보기관과 통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구냐? 국방부에 있는 국방정보본부냐, 기무사냐, 정보사냐? 아니거든요. 거기는 한미관계 위주밖에 안 되고. 따라서 그런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 해외로부터 오는 다양한 테러위협을 대처하려면 그 기관은 국방부가 되기는 어렵다. 국정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인정입니다. 국정원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대테러법은 실제로 그런 위협들이 계속……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테러범으로 오인하는…… 인권침해도 침해지만 내가 테러를 당했을 때 내 인권은 누가 해 주냐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을 해 보자. 대신 이 기관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게 되면 처벌조항을 만들자는 거지요. 난 국정원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징역 7년, 8년, 9년, 10년……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사형까지……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 다행인 것은 공성진 의원님하고 조성태 의원님께서 이 법을 만들겠다는 발의를 하셔서 토론이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국가안보를 책임질 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반대하시는 중에 이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계엄 때만 평시에 군을 동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동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시에 군 동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평작권을 9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간작전할 때는 합참 위주로 작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통합방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과거 96년 잠수함사건 때 군은 일부는 작전하는데 강원도 경찰청은 자기네가 동원이 안 되니까 정보를 마음대로 흘려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작전지역에서는 군이 다 관할통제를 하자고 해서 통합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통합방위법도 평시에 군이 대테러 작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법을 만들어서 평시에 군을 동원해서 대테러업무를 하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대테러법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이정훈 주간동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석 아주대법학부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의 오동석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그 헌법에 의해서 모든 국가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만 헌법을 전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전에 말씀하셨던 이정훈 기자님께서 개인자격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자격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11월 19일 20여 명이 헌법을 전공한 학자들이 이미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헌법위반적인 요소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 발제문은 순수히 제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니라고 하는, 헌법을 공부하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여기에 게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나오셨는데 과연 그 경우 전문적인 측면에서의 현실적 필요성은 감안하셨겠지만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법규범인 헌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제대로 판단하신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결국 왜냐하면 각각의 전문가이지만 우리 모두는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하던 제 친구가 미국을 한번 갔다 오더니 저보고 ‘너 헌법 공부하려면 미국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헌법이 최고더라.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6쪽에 줄쳐진 부분을 봐주시면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 헌법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민주화된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헌법이 제대로 고려가 되고 있는지, 서양에서 근대헌법이 태동하던 시기에 어제까지 국민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가 오늘날에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라고 해서 근대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헌법은 그래서 국민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하지 않은 헌법은 헌법도 아니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헌법은 모든 권력, 여기에는 사회적인 권력도 다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권력, 더욱이 그 중에서도 집행권려긱관, 앞에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판관 포청천 얘기는 사법권이 아니라 그 판관 포청천은 왕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었고, 그 왕은 집행권에 그리고 모든 권력에 통치권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권력이 분립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사법권을 집행권에서 독립시켜야 된다는 것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은 사법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 중에서도 비밀권력기관, 왜냐하면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합니다. 그 직위에 종사하는 개인들, 자연인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지게 되는 권한, 또 그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항상 의심하고 따라서 그들끼리 늘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것이 견제와 균형에 어울린 것이고 헌법이 말하는 권력분립의 원리입니다. 또한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 사람의 인권침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인권에 유리하게 또 헌법에 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는 지적은 이미 수차례 있었고 최근에 뉴테러리즘이라는 개념도 외국은 이전 시기의 테러 개념과 거의 다를 바가 없고 미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의 의견 지적은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테러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라크 파병이거든요.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이라크 파병을 했다라고 하는 책임은 정부에도 있고 그것에 동의해 준 국회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테러 위협에 국민들을 노출시켜 놓고, 젊은 군인들을 생명이 위협받는 곳에 보내놓고 이제 와서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테러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더욱이 테러에 대한 개념이 국민적으로 합의되거나 객관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고로 주14)의 외국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테러범죄자들에 대해서 형사사법절차상에 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법안 같은 경우, 미국의 ‘애국자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들 법에서 제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예를 들면 통신 감청에 대한 것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오히려 헌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통신비밀보호법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이미 예전부터, 그것이 제정될 때부터 있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거기에 대응하는 국가기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하나의 국가기관이 이것을, 더군다나 비밀정보기관이 이것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전세계적으로 어쨌든 군사활동 내지는 일정한 활동들을 행하면서 테러의 위협에도 상당 정도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신설했지만 그것 역시 대테러업무의 중심이 비밀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부서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국가정보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이런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FBI와 CIA 같은 정보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의 이러한 방지법안들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테러단체’에 대한 개념 규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하고 있고 UN을 언급하고 계신데 UN은 명시적으로 테러단체를 규정한 바도 없고 또 ‘테러단체로는 알 카에다 등이 있다’라고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실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더욱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권력분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명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모호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입법경향 중의 하나가 국제조약에 의지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데 국제적인 조약보다도 헌법은 더 우위에 있고 당연히 주권의 평등성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각 국가의 주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약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조약과 법률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약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이것을 법률로 만들게 되면 경정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주권을 경시해 가면서 국제조약에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오듯이 상당 정도 외국인과의 관련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또 다시 테러를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 헌법을 해석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에게도 최대한 인권을 보장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러한 외국인과 관련한 테러방지법의 내용 역시도 노동 외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는 헌법상 민주․법치주의적 통제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기관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대테러조직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정보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안기관 상호 간의 권력분립 그리고 행정부 내부에서도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헌법 원칙으로 상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입각해서 일정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활동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리의 원칙이 권력분립 원칙을 구체화 한 하나의 원칙으로서 외국의 경우도 그러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비밀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은 상당히 제한된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고 그 정보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기관에 의해서, 완전히 독자적인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를 관장하면서 기획․조정업무까지 담당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답책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회의원의 통제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위원회 조차도 상당히 비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테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전반적인 국가활동이 만약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정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관장을 해야 되겠지요. 전반적인 다른 부처와의 어떤 협조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관장할 것이 아니고 또 법체계 자체도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 국가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조를 갖추는 것이어야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법이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권한행사자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권한행사는 대테러센터가 하고 책임은 경찰과 같은 공개된 조직이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법치주의적인 또는 민주적인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국가정보원의 기능 및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께서도 말씀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흔히 우리가 치안으로 표현하는 이른바 대내적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경찰이 중심인 것이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활동을 관리․조정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규정은 그런 점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기존의 법제와 기구로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테러에 대한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범위한 대테러활동이 설령 외국의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또 우리의 법체계와 국가기구의 조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서 뭔가 이런 새로운 기구를 조직하는 것은 중복이며 예산 낭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테러에 대한 대응이 각 관련기관의 분업망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국가정보원 중심의 집권적인 구조는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와도, 정신과도 거리가 멀 것입니다.
미국에서 9․11테러 이후에 반성이 되었던 것은 그 각 정보기관들끼리의 정보가 의사소통,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특정 한 기관이 독점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 개선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와 같은 조직체제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각 기관에서 확보한 정보들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진다고 한다면 지금의 체제로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군병력 동원의 위헌성입니다.
좀 전에 이 기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것을 위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헌법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헌법학자들의 교과서에 보시면 당연히 경찰 대신 군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은 계엄에 한정되는 것이고 만약에 경찰력으로 충분히 치안질서가 유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의 왕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집행권력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제약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그 이외에도 군대를 활용함으로써 자칫하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현재에 와서 지금과 같은 민주화시대에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헌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권력자는 의심 당해야 될 것이고, 또 감시당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헌법은 늘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재에 대한 전제한 대한 방지를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국회하고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사전동의 사후승인, 통보와 해제요구라고 하는 것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로 가면 갈수록 집행권의 권력이 더 강한 거지요. 의회는 약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서 변경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위법규범이 상위법규범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제가 통합방위법도 찾아봤는데 통합방위법의 경우에도 상당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테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이상 정보기관의 재조직 또는 권한 확대로만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현재의 테러방지법 구조는 더 더욱이 헌법상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폐기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테러방지는 기존 법체계로 충분하고요, 우리의 치안질서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예시하고 있는 테러위험지역을 보면 상당히 그 나라에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상당히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인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치안질서가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상당히 신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입법자인 국회가 주권자로서의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과 가장 친화적인 기구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들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시면서 집행권을, 권력을 몰아주는 식으로 입법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고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헌법의 정신에 맞게 항상 권력자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 권력기관 간의 ‘분리와 통제’라고 하는 원칙에 충실한 입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오동석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두 분, 두 분,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 점점 흥미진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위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성호 교수님은 지금 국회 내에서 다른 발제를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제 교수님 얘기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장유식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안녕하십니까?
제 발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김정인 교수님이나 오동석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강조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님 인사청문회일 때도 나와서 국정원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테러방지법이 조직에 관한 법이고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 개혁이 우선되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 이전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이 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발제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테러방지법은 현행 법 제도 아래서도 충분히 테러방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순응하여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종속적 파트너십의 실현에 다름 아니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참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안보에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지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빼놓고서는 국가안보를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큰 틀에서의 국가안보는 어느 정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을지 몰라도 아까 다른 분 발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테러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취약해지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테러와의 위협이 훨씬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종속적 파트너십을 실현함으로써 오히려 테러위협이 커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 더해서 테러방지법이 문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제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가정보원의 위상과 역할 때문인데 국가정보원이 여러 가지 과거에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도 국가정보원이 이것을 주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감을 느끼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따라서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되고 국정원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실히 인식하지 않는 이상은 테러방지법은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저항, 그 자체로 감정적 저항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개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국정원 법이 개정되거나 관련 법령이 정비된 바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참여정부 와서 정치사찰을 줄인다든가 대공정책실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정지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독대를 없앤다든가……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언제든지 법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인 개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는 국정원의 역기능들이 분명히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국정원 개혁이 되고 있다’, ‘다 됐다’, ‘이제 국정원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특히 최근에 X-파일 사건도 있었듯이 비밀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과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 진실규명 내지는 관련자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특별검사제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절충이 안 되어서 입법이 표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었을 때 이것이 오히려 테러보다도 더 무서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도 있다.
조성태 의원님과 공성진 의원님이 제시하신 양 법률안 모두 테러관련 국내정보의 수집․분석과 테러예방 및 대응대책을 강구․시행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는 이유로는 국내외를 초월하여 무차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테러 위협에 대하여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대테러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내외 대테러정보의 수집․분석과 외국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방정보활동과 이를 위한 국내외 정보네트워크 구성축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대테러업무의 특성상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처로서 국가정보원이 적절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테러방지법이 여러 차례 무산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이 나와서 아마 실제로 그런 안이 제안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들의 반응이 그러면 뭐하러 테러방지법을 만드느냐…… 결국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정보원만한 조직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테러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물론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국가정보원이 가장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 자체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를 주도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주도하게 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 즉 이것은 국정원 개혁작업하고도 연결되는데 국가정보원은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고 특히 밀행성, 비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결과를 낳게 되고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에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 이스라엘 등 주요국가들의 정보기관이, 물론 좀 강압적인 정치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몇 개 국가에서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고 특히 독일의 BND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반성해서 수사권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의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검․경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문제가 또 있던데 만약에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상태로 되게 되면 국정원도 사법경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수사권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게 되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지요. 불법 도청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국정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보안정보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북이나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정원 개혁과제로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국정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서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안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정원이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등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폐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보안업무의 조정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근거로써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것을 해야 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에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고 정보독점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입니다. 수사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권한을 갖고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으면서 국정원이 대테러센터까지를 총괄하게 된다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점 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과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 차원의 통제문제라든가 또는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과제에 대한 명확한 일정 제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현재 시스템으로 테러방지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둘째 현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라크 철수가 공론화되는 이 시점에서 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이 증가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국가정보원의 개혁 약속이 지켜지고 그래야지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구조조정 수단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몇 년 동안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왜 국가정보원이 이런 정보기관으로서 제대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조치들, 경쟁력 있는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테러방지법에 계속 목을 매고 있는지? 그것이 국가적으로 오히려 상당히 불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작업을 과단성 있게 전개하고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면서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성호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성호 교수님의 발제를 들은 다음에는 참고인으로 오신 국정원, 검찰, 국방부, 경찰에서 오신 분들로부터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의 시간 내에 각 기관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찬성한다면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것을 하는지? 또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성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성호진술인제성호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제성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테러방지법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출석을 하여 진술인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도서관에서 통일경제특구법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진행에 차질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안을 2001년 9․11테러 직후에 정부가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테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미비라고 할까, 인간안보에 대한 불감증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17대국회에서는 부디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서 잘 타협을 하고 또 저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 그것을 줄여 나가고 좋은 법안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명실공히 반테러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선진국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공성진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조성태 의원 두 분께서 관련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을 비교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면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테러업무는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특히 행정조직 법률주의라고 할까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행정이 투명한 법률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이나 기대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국회가 지금까지 이런 입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입법의 책임을 방기하고 태만히 한 것이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대통령 훈령으로 규율할 사항이냐, 이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은 범세계적 차원의 반테러전쟁에 법적으로 동참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명사회의 당연한 요청이고, 또 이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관해서 12개의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우리는 대부분 가입했는데, 이것을 국내적으로 이행 실천하는 의미를 갖는 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2002년 6월에 안보리에 보고하기를 테러방지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처지인데 그것이 3년이 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OECD국가이고 세계 12대 교역국 안에 들어있고, 인천공항이 동북아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미군이 3만 7000명에서 지금 3000명이 나갔나요? 2008년에 2만 5000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군도 있고, 미군관련시설도 많이 있다. 또 8만 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테러단체의 연계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테러라는 것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실효적인 방법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이 매우 긴요한데 이런 추적활동은 테러혐의자 추적 및 테러단체 동향파악의 핵심요소인데 현행 법률들은 특히 자금세탁과 관련해서 추적대상을 뇌물, 마약, 세금 포탈 등 경제범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테러자금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또 테러자금 추적 결과 입수되는 금융거래 정보도 범죄수사에만 활용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테러예방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미합니다. 또 테러조직은 국제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첨단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비밀 점조직을 운영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테러예방을 위해서는 통신제한 조치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통비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반국가활동혐의 외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동향조사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통신제한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 또 테러위험물질의 관리라든가 주요민간시설대상 테러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의 확보라든가 또 위험지역의 여행제한이라든가 포상 및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성진 의원님을 공 의원님, 또 조성태 의원님을 조 의원님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이 제출한 법률안을 보면 테러정보 통합관리, 또 두 번째 테러경보 발령, 위험지역 여행 제한, 테러 위험인물 추적, 국가 중요행사 테러대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들을 살펴보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는데 입법목적에서 조 의원께서는 테러예방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 의원 안에서는 이것을 풀어가지고 테러 정보 수집과 판단, 대응체계의 구축, 구조․수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수사에 관한 사항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테러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공 의원 안은 정치․인종․종교․민족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폭력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치적인 것인가, 인종적인 폭력인가 구별기준이 분명치 않고 애매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법집행과정에서 자의성도 개입될 수 있다.
조 의원 안에서는 테러관련 9개 국제협약에서 규정된 범죄행위를 하나씩 다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 방식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내법에 이렇게 정의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례적이고 의외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국가테러대책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두 분께서 모두 심의․의결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치하고 있고, 다만 조 의원의 경우 대책회의에 기획․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기능의 일부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테러센터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공 의원, 조 의원 모두 국정원 산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공 의원의 경우는 대테러센터에 기획․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조 의원의 경우는 이를 삭제하고 있고 그런 기획․조정 기능을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테러센터는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만 수행하도록 조의원 안의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병력 지원에 관해서 두 분 법안에서 모두 똑같이 규정하고 있고, 다만 국회의 철수요청을 할 경우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공 의원의 경우는 재적의원과반수 이상, 조 의원의 경우는 일반 의결정족수―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의료지원금 등 테러피해 보전과 관련해서, 공 의원의 경우는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조의원의 경우는 신체․재산상의 피해 외에도 장기치료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비법 개정과 관련해서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의원의 경우는 국가안보 목적에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조항만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데 반해서 조의원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목적의 통신제한조치 외에도 범죄수사 목적의 통신제한조치 조항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화하면 39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법목적과 관련해서 조의원의 경우에 간결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다시피 테러방지법이고 테러방지기본법이라고 하면 수사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테러의 정의와 관련해서 조 의원 안의 경우 테러 정의조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법규형식에서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점에서 본 진술인은 공성진 의원 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항의 가호부터 마호는 공성진 의원 안과 똑같고 다만 바호에다 제가 추가한 것은 “이밖에 ‘가’ 내지 ‘마’의 목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하는 테러규제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조약에서 ‘테러’ 또는 ‘범죄’로 명시한 행위” 이렇게 규정하면 굳이 9개 협약을 다 열거하면서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의 책무조항을 하나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역할을 명시하는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책무로 둘 수 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테러예방 대응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 국가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혹시나 인권단체들이 자꾸 인권침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대테러활동 기획․조정권과 대책회의의 권한에 관해서는 국정원의 권한강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성태 의원 안처럼 국가테러대책회의에 기획․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저는 지지합니다.
다만 국가테러대책회의 내지는 대테러대책회의의 권한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다뤄야 될 사항에 이런 것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42페이지가 되겠는데 테러경보 발령, 소요재원의 조달 및 국가 대테러활동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여기는 상임위원장인데 저는 상임위원장을 빼자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잘못 들어갔는데, 조 의원 안의 경우를 따른다면 상임위원장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대책회의의 심의․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부의하는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대책회의 위원에 통일부장관, 관세청장, 소방방재청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 안의 경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테러대책회의 산하에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NSC 상임위원회와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의 권한관계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신속한 대테러 대응체계의 구축․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반테러 행정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 정부의 어떤 규율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로 간명하고 단순화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양자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국가정보원장을 대책회의의 간사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범국가적인 체계 확립이라는 것을 하나 두었습니다.
테러의 예방은 정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력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지자체, 관련 공사, 관계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자체나 도로공사, 철도공사 또 대통령이 정하는 다중의 이용시설 및 장비 소유자도 테러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또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이들에 대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해당 테러취약요인이 있다면 이것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국회의 군병력 철수 요구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굉장히 제한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회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간소화 또는 쉽게 해서 조성태 의원 안에 따라 단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험지역 체류 제한입니다.
이것의 규정이 현행법에 조금 이상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국내에서의 테러정보 발령 시에도 그 고시의 권한이 외교통상부장관한테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도록 법안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해외여행 규제, 체류지에서의 대피명령 및 그 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테러발생 신고 및 보고체계에 관해서도 좀더 생각해 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테러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거, 최초 정부제출 법률안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물론 삭제해도 좋겠다. 다만 여기에서는 테러 피해자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테러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면 예방할 수 있는 자가 그것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러 신고의무를 일반국민에게 부과를 하는 것,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테러사범 수사에 대해서도 대검에 특별한 수사기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는 국정원의 대테러센터의 직원이 테러범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테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외국민, 특히 해외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테러 피해를 입었을 때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용 등의 지원은 엄청난 예산부담, 재정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에 여야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제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여야 간의 절충을 통해서 조속히 입법이 되고 이제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좋은 법안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면서 테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아닌가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3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상엽 국가정보원 대테러과장님께서 정보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엽참고인신상엽
국가정보원 대테러과장 신상엽입니다.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테러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테러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말자 하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은 필요하지만 지금 현행 실정법으로 다 되고 있다, 그러니 새로 법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성하시는 분들은 국정원에 두고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테러방지법을 만들더라도, 입법을 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왜 국정원에 하려고 하느냐, 다른 총리실이나 국방부나 경찰청도 있지 않겠는가,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신 이대우 박사님이나 이정훈 기자님 그리고 제성호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정보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왜 국정원이 해야 되느냐? 저희 국정원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국정원에 설치하자는 안, 총리실에 설치하자는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리실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국정원에서 대테러업무를 주관해야 된다는 이유를 첫째, 당위성 측면에서 그리고 둘째,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위성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대테러업무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위기관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기관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이 되었든 국무총리가 되었든 국가의 원수에게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기관이나 보안․방첩기관을 두고 있고 그 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또 내각책임제의 국가에서는 내각책임제 총리 산하에 정보기관이나 보안․방첩기관을 두고 그 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대테러업무’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대테러업무는 정보업무와 수집된 정보가 평가된 것을 토대로 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구된 대책을 가지고 실제 행정 집행을 하는 업무가 있는데 행정 집행 중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 경비국에서 하는 경비활동도 있을 수가 있고 생활안전국에서 하는 방범활동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소방활동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전염병 예방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보업무와 정보업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정보 인프라가 밉든 곱든 현재 국가정보원에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지금 현재 총리실은 현장에서 손, 발 역할을 해 줄 어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전국에 11개의 지부를 두는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25년 동안 대테러업무를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왜 버리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테러 체계가 지금의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가지고 하여튼 어렵지만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되어 나가고 있는 체제를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꿔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되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다음은 법무부에서 말씀하시지요.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고 하시지요. 반대냐, 찬성이냐? 그다음에 찬성은 왜이고, 반대면 왜이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정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신상엽참고인신상엽
그렇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법무부 말씀하시지요.
김창희참고인김창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웃음)
저는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온 대검에 검찰연구관으로 있는 김창희 검사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시간은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차분히 얘기하세요.
김창희참고인김창희
테러라는 것이 각 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개념이나 입법과정이 다 상이하고, 또 테러를 규율하는 법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인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부나 대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러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이 추진되다가 나중에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께서 이와 관련한 발표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도 이런 입법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나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없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그러면 법무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찬성하고,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김창희참고인김창희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만 검토해 오셨습니까?
김창희참고인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웃음)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이유가 뭣뭣이에요? 정리 한번 해 보실래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왜? 간단하게 하나, 둘, 셋으로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창희참고인김창희
테러방지법이요?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예.
김창희참고인김창희
현재 테러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테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 어디에다 두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로군요?
김창희참고인김창희
죄송합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계실 때는 선봉에 서서 반대했는데, 법무부장관하고 이야기하고 나오신 겁니까?
김창희참고인김창희
아직 말씀 못 드리고 나왔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말씀 못 드리고 나왔어요?
(웃음)
자, 다음……
최재천최재천위원
위원장이 월권하네요.
(웃음)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이야기가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최재천최재천위원
다 알아듣겠는데요.
(웃음)
이상호참고인이상호
국방부에서 나온 이상호 법무관입니다.
저희 국방부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군 관련사항만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저희 군 관련사항의 중요한 쟁점은 군 병력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여러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평시 국가 중요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군 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현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엄법이나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국방부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현행법에 의해서 군 병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군 병력 지원을 위한 별도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통합방위사태같은 경우에는 적의 침투 도발인 경우인데 테러의 경우에는 적의 침투 도발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군 병력이 지원 가능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병력 지원이 가능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안에 군 병력 등이 효율적인 중요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민간인 등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국방부는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없다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이상호참고인이상호
정부 부처로서는 저희…… 군 관련사항만 검토했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다음은 경찰청!
신두호참고인신두호
경찰청 대테러센터장 신두호 총경입니다.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에 따라서 대규모 피해, 그다음에 극도의 사회 혼란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에서는 테러의 성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테러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지금 여러 발제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대체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위헌적 요소와 함께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 자체는 경찰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면 다른 요소, 총리실에 둔다든지 하는 대안을 찾아서라도 대테러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테러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인권에 관한 부분이 우려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인권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그것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테러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국민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이해된다면 테러법을 꼭 만들어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보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발제자와 참고인, 자유롭게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발제자와 참고인에게 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열린우리당의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우선 오늘 진술인 여섯 분과 참고인 다섯 분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준비도 충실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진술인 여섯 분께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훌륭한 논리를 개발해 주셨습니다. 양측 의견이 너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의 실상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외교관으로 해외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한 30년 이상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3분의 2를 외국에서 거주했고 많은 나라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아주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확실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어떤 법이 제정된다, 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한 민주주의와 인권, 또 개인의 자유 이런 보편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전제하에서 진술인과 참고인들께 몇 가지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우 연구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대테러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보고서에도 써 주셨습니다. 또 관련부서들의 통합보다는 확실한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국가정보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기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테러센터와 관련해서 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고체계를 간소화 하고 적절한 예산을 배분해 줘야 된다.
저는 보고체계 간소화라든지 적절한 예산 배분은 수긍이 가는데 ‘기구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설득이 안 됩니다. 대테러센터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김정인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테러방지법은 정보권력기관의 입지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대우 연구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진술인이대우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성 강화’라는 문제는 다른 얘기보다는 사실 권력비대화, 정치사찰 이런 얘기가 늘 국정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더 위에 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층으로부터의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자기네들이 대테러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또 김정인 교수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우 연구원님!
이대우진술인이대우
그 얘기는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테러방지법은 정보권력기관의 입지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대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이대우진술인이대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질문 의도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 대테러기구가 국정원에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대테러업무라는 것이 국방부로 가든, 경찰청으로 가든 결국은 다 같이 비대…… 왜 그쪽으로 가면 비대해지지 않고 이 쪽으로 가면 비대해지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상당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으로 대테러 전담기구가, 그쪽에서 관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그것이 꼭 국정원으로 가면 나쁘게 되고 다른 기관에 가면 괜찮은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다음에 김정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정인 교수님 페이퍼도 읽어보았고 오늘 또 진술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김정인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아주 엄청난 불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13페이지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던 당시에도 권위주의라든지 독재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그당시에 가지고 있던 불신의 바탕 위에서 현재의 국정원도 보고 또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대테러법 제정 움직임 이런 것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개혁과 테러방지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까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요즘 같은 세상에 국정원이 자신들의 입지를 회복하고 자기들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정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인진술인김정인
지금까지 국정원이 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저같이 국정원이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요. 국정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개혁이 되었다면 제가 이런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겠지요. 아무리 민주화가 되었어도 민주화에도 시차가 있는 것이고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걸어온 길만큼 과거 청산에도 시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과거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의 활동 이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 정부에 계신 분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의 권력 강화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할 때에는 훨씬 더 많은 대국민 설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일반 법 만들 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절차만 따진다고 해서 되는 법은 아니다, 테러방지법의 비중은 그만큼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나중에 가면 굉장히 역사에서, 우리가 ‘국가보안법 체제’라는 말이 있듯이 혹시나 테러방지법도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여론 수렴 절차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후에도 아직 국정원의 실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인진술인김정인
아니, 도․감청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참여정부 이전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과 관련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편집장님!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을 해 주셨는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테러범들의 인권이 중요한가, 테러에 희생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테러범과 테러범으로 오인된 사람 그리고 테러범 친지가 겪게 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풀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뒤에 오동석 교수님이 지적하신 헌법에서 규정한 우리의 보편적 가치, 이것에 위배될 소지가 혹시 없는지? 가령 오 교수님은 의심스러우면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테러범 또는 테러범으로 오인된 사람의 인권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정훈 편집장님은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정훈진술인이정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여간…… 예를 들어 9․11테러는 차치하고 스페인의 열차테러 같은 경우, 핸드폰 가지고 한 테러인데 거기에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7․7테러 났을 때 이슬람계 청년이 1명 오인사격해서 죽은 경우가 있지요. 영국 경찰이 죽인 경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순간에 꽝 했을 때 죽은 사람들은 비명에 죽었고 목격자들도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열차 안에서 경찰이 오인사격해서 죽였다, 그런 경우에는 목격자들이 많으니까 언론도 떠들고…… 그리고 어쨌든 정부나 수사기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공작이나 작전이 성공한 것은 비밀유지하기 때문에 안 남습니다. 케네디가 옛날에 얘기한 것이 있듯이……
그래서 항상 갈등의 소지가 되는데 저는 법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헌법에서도 개인의 인권 보호를 앞에 거론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테러범이나 테러범으로 오인되는 분들에 대한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희생되는 분들의 인권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다음 제가 오동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측면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고찰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테러 또는 테러단체 개념의 모호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성호 교수님이 테러의 개념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하셨거든요. 40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죽 열거하셨는데 그 정도의 개념이면 저는 오 교수님이 지적하신 ‘개념의 모호성’ 또 이것이 ‘모호하므로 무효’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아까 이 법안에 반대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도, 특히 형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통제될 수 있는 유형들의 범죄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테러라고 하는 어떠한…… 그 자체가 이미 모호한 개념이지만 그것으로 묶어서 어쨌든 이미 기존의 법 체계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를 하나의 법안에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직접 대테러법과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테러의 개념이 조성태 위원님 안에 보면 국제법을 리플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제조약에 의존하는 것이 주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계화시대의 추세에 우리의 어떤 국내법 체계라든지 우리의 국내 스탠더드 시스템도 사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나가야 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주권의 침해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in word looking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동석참고인오동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가 동의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이 만약…… 가령 인권조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도 국제적인 인권조약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감각하고 경시하면서 이런 인권침해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조약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 헌법이 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모든 조약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약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헌무효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 국제조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정 위원님,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로 많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의용정의용위원
제가 제 교수님과 국정원에서 나온 사람한테만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만 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그러시겠습니까?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러면 제가 제성호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사항별 평가를 죽 하시고 거기에 대안까지 아주 좋은 안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지금 오동석 교수께서 지적하신 특히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 기준으로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는 제 교수님……
제성호진술인제성호
대한민국이 국가안전을 위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동향을 감시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행사지요. 그것이야말로 국가안보를 위한……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의 외국인의 인권제한은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권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까도 여기에 주권침해라는 말을 썼는데 주권침해와 주권제한과 주권행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와 합리적인 인권제한을 구별해야지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저 사람이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 공격할 소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방기하고, 그들의 인권을 100% 보장해 준다면 더 많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인권의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합목적적인 인권제한이지 인권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오신 신상엽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정원에다 대테러센터를 둬야 되느냐? 당위성과 현실성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둘 다 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대테러업무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위기관리업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관장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이 해야 된다…… 논리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셨고, 총리실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총리가 전 행정기관을 관장하고 있는데 총리실의 집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을 못하겠고, 사실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편과 관련해서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애느냐, 아니면 상당수준으로 축소시키느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신상엽참고인신상엽
대테러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업무다,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업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대통령만 수행해야 되느냐, 총리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을 보면 NSC 같은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NSC를 두고 있는데 거기의 의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서도 국가 대테러대책회의를 총리가 주재는 하지만 대책회의 자체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테러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인자에게 위임하는 것보다는 국가원수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최재천 위원입니다.
오래된 주제라서 논쟁들이 심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는 다른 사항보다 대단히 깊이 있는 분석이나 논거들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의심을 먼저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테러와의 정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를 테면 우리가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지요. 미국은 21세기 전 인류사명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듭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테러리즘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전략으로 첨단 군사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최대 위협 자체가 이슬람 과격주의나 첨단기술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첨단군사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식 자유이념을 세계화 시키는 것, 민주주의나 자유나 인권 등이 테러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민주국가나 불량국가를 상대로 이런 가치들을 강제로 이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와 연계될 수 있는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적 정권을 수립함으로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6개 불량국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을 들어서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한 것들이 결국은 이런 연장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테러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테러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책적 하위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이 테러를 강조하니까 우리도 테러를 강조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이것은 통계상으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있고 하위 집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가져갈 것이고, 어디로 보낼 것이며, 어떤 법 체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테러와의 위협, 테러와의 전쟁은 당연히 우리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바라보고 미국이 애국보고를 만들고 각종 인권에 대한 규제조항을 만들고 실체법과 절차법을 강화했으니까 우리도 가자 이런 식이에요. 전적으로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대우 연구원 논문에 재미있는 통계를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53년 이후 우리나라에 사실상 테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592건이다. 그 중에서 북한으로부터의 테러가 542건이고, 해외 국제테러는 50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미국식 정책을 가지고 비교해 봅시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갖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체제의 장점을 강제로 이식시키든지 전파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절차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포상금 제도도 거기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구속기간 늘려놨잖아요? 각종 인권제한 요소들 있잖아요? 도리어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판 테러방지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테러는 북한으로부터 많이 온다고 해 놓고 테러의 대상은 결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고 정보기관의 기능 재조정을 통해서 테러를 막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90%가 북한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남북화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테러를 막는 지름길이에요. 90% 테러를 없애는 길이에요. 펑화통일로 가는 게 테러의 근본을 없애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테러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근본주의를 없애는 게 테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10%, 50건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정원 본래의 기능인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니까 해외정보를 강화해야지요. 외교부 영사기능을 강화해야지요. 그다음에 이라크에서 테러 있었잖아요? 김선일 사건, 그것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철군하면 되는 것이에요.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도 없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정보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강화하는 테러방지법만 만들어 놓으면 테러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짱 오해입니다. 그래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테러방지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 김정인 교수나 장유식 변호사 말씀대로 국정원 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러방지업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서 조사할 때 저는 뜻밖에도, 제가 ‘테러방지법 유보’ 이랬더니 여러 군데에서 정화가 왔어요. 당신 생각, 정말로 유보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이 현실적으로 테러, 테러정보, 마약정보, 산업보안정보, 무기밀매정보 이런 것들을 합니다. 국제성 범죄들을 해요. 국제성 범죄에 대한 관할을 경찰이 가질 것인지 국정원이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정원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을 강화해야지요. 현실적으로 집행기능 하고 있는 것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조차도 세 사람은 헌법체계의 부조화 상태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전에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 조차도 94년에…… 지금 헌재 가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국가정보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가 기획․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감독위원회, 장유식 변호사가 늘 강조하는 것을 도입해서 사실상 문민통제를 가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이정훈 기자가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다 차관급이에요. 유럽은 외교부 밑에 있거나 국방부 밑에 있습니다.
9․11테러 보고서 실패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CIA 요원들은, NSA 요원들은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조직이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쪽을 강화하자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정책정보, 국내정보를 70% 하는데 이것 폐지해야지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저는 테러방지, 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위헌 내지는 최소한 중립적으로 가치평가를 하더라도 헌법체계의 부조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국정원 개혁을 전제로 하고 국정원 기능을 재조정하고 정보기관이 가져야 될 기능들을 각종 정보기관에 재편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법이 없어서 우리가 테러방지업무를 못 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대간첩작전이나 대공, 국내사찰을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테러방지업무에 밝아요. 임무 방향만 살짝 틀면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2002년 월드컵이나 대구U대회나, ASEM이나 APEC이나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국과의 정보 공유도 중요했지만 대간첩작전이나 국내정보에 대한 밀도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강조하겠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인권, 인권 그러더니 오늘은 왜 인권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우리 김창희 연구관님! 그때는 그토록 인권, 인권을 강조하던데…… 저는 여기야말로 정작 인권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권보장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창희 연구관! 인권 존중 관점에서 문제 없어요? 통제의 필요성 없어요?
김창희참고인김창희
김창희 검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또 아까 다른 분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그러니까 김 검사님! 어떤 점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있느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 법을 보시니까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느냐 하는 것이 최재천 위원님 질문 아닙니까?
김창희참고인김창희
……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성태조성태위원
조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 주신 여섯 분의 발제를 잘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유식 변호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X-파일 사건 이후에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는 아마 정보위원회개혁소위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는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은 이제 과거의 그런 밀폐된 권력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이 아니고 국가안보와 국리민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가정보원으로, 정도를 걸어가는 국가정보원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것이 현재 개혁을 추진하는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지금 염려하시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테러방지법은 반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혁을 전제로 해서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습니까?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아까 최재천 위원님께서 사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테러 방지에 대해 우리의 정책을 세우고 정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여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는 법인데 거기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아까 ‘종속적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 제정 자체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성태조성태위원
제가 이번에 테러방지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미국 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해서 선진국들은 거의 다 테러방지법을 만들거나 정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러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군에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위원회에 들어오니까 이 테러문제를 정보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우리가 858기, KAL기 폭파사건이라든가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라든가 이런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테러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테러 관련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위원회에 가서 그냥 이렇게 방청석에서 방청을 해 보니까 정부기관들끼리 서로 자기네 몫 챙기는 이해의 대립이 되는 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테러를 막는 데 있어서 체계를 기본적으로 이원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테러가 발생되기 이전까지 테러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테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 단계는 국가정보원이 해야겠다. 그리고 일단 테러가 발생하고 나면 그것에 대응하는 체계는 정부가 한다. 이렇게 우선 구도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왜 예방단계에서 국정원이 해야 되느냐? 테러라는 것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성’이에요, 비밀성. 테러하는 사람이 누가 내가 테러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신속성’이에요. 시간과의 경쟁입니다. 테러하려는 자와 막으려고 하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효과성’이에요. 일단 테러가 발생하고 나면 그 여파가 엄청나거든요. 국가신인도까지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효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러를 하려고 하는 집단과 테러를 막으려고 하는 집단 사이에 그런 신속성, 비밀성, 효과성 부분에 대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 예를 들어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위상과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뒷 결론은 결국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나 또는 기타 이것을 총괄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정부에, 군에 오래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을지훈련이라든가 기타 정부와 많은 이런저런 행사를 할 때 또 훈련을 할 때 가보면 정부조직을 가지고 과연 그 비밀성과 신속성과 효율성을 과연 장담할 수 있느냐? 저는 테러를 하려고 하는 집단과의 경쟁에서 우리 정부조직에서 그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놓고 총리실 산하에서 대응한다는 것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렇게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아무리 미워도 결국 국가정보원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협의회, 대테러실무회의, 지역대테러협의회, 공항․항만테러보안협의회…… 왜? 테러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거나 항만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단위로 필요한 부분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대테러실무회의, 그리고 지역대테러협의회, 공항․항망테러보안협의회…… 그래서 그 요원들이 항상 국정원이 대테러센터 안에 들어와서 조그맣게 운영하다가 테러경보가 발령되면 즉각 딱 모여서 그에 대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만일의 경우 예방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피해가 났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사전준비를 해 나간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비밀성이 필요하고 신속성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방단계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일단 테러가 발생되면 그때는 뭐 비밀이 필요 없는 거지요. 진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 역량을 투입해서 대처해야 되니까 그것은 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어서 전 각료를 데리고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하되 그 밑에 그것은 처음에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을 대행할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테러가 난 후 모든 뒷수습을 그 상임위원회가…… 경찰은 경찰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군, 해경 기타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조정․통제하는, 그렇게 이원화 시스템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정원의 권력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기획․조정기능…… 부처별로 법무부가 하는 것을 경찰로 줘라, 경찰이 하는 것을 해양경찰로 줘라, 군으로 줘라 하는 기획․조정 권한은 그 상임위원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국정원의 권력화를 막으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 나가면서 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물론 테러라는 것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우리 자이툰 부대가 나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동의부대가 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테러는 국가이익이나 집단과의 이해가 엇갈렸을 때는 언제든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테러를 막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고 제가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자, 조성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조성태조성태위원
벌써 다 됐어요?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예.
조성태조성태위원
그럼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발제자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테러혐의자의 동향감시를 위한 통신제한이 극히…… 통신제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청을 한다든가 통신을 추적한다든가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답니다. 훈령을 보강해서 지난 4월 15일에 대통령령으로 훈령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테러혐의자에 대한 동향감시를 위한 통신에 관련된 감청이나 그 통신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국한해서만 할 수 있대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테러자금 추적이 실질적으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뇌물, 마약, 세금 포탈 등 경제범죄에 국한해서 이것을 추적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테러지원자금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한 실질적인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총포, 화약, 폭약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나 이동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뭐만 하느냐? 이것은 민수용 폭약,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허가사업,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행정관리만 가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우리나라는 테러방지에 관한 완전 아무 장치도 없는 국가다, 말로만 테러 방지한다고 하고 실제로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하니까 정부가 아, 이것이 국민여론이 세서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39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인기관리고, 무슨 정부 점수하고 상관없다 이것은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 이번 기회에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의원입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유식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이야기하는데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장유식진술인장유식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시는 비밀성, 신속성이 뒷받침되는 테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훈령을 잘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가 있긴 한데……
그리고 통신제한조치나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자금 세탁 관련된 법률,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우리가 국가행정 작용으로 해 왔던 부분은 무엇인가? 좀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현행법으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동석 교수님이나 김정인 교수님의 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도 상당히 많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이것을 조직법으로 하나로 묶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정확한 대책은 어떻게 보면 남북협력을 강화하고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법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 얘기의 선, 후가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태조성태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각 관련 법들을 고치면 어떤가 그랬더니 70개 정도의 법률을 고쳐야 된다고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충족을 하려면…… 그리고 테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70개 법을 다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테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국정원이 지금 X파일로 해서 이번에 아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이 계기에 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테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제동장치가 될 수 있고 또 만일에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못가진 상태에서 테러가 났을 때 너희 정부는 뭐하는 정부냐? 그렇게 만날 테러, 테러 했는데 법 하나 없이 70개 법에 의존해서 테러를 막고 있었느냐?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봐서 장 변호사님 또 오 교수님, 김 교수님, 잘 굽어 살펴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달장영달위원
오늘 바쁜 시간 나와 주신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경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리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고 해서 저는 존경하는 김정인 교수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시면서 대테러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많이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재야활동을 오래 하다가 국회에 들어와서 6년 동안 국방위원회에 있었고 또 국방위원장을 지내고 지금 정보위원회에 와 있으면서 반쯤 조성태 위원님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39년에는 못 따라가겠지만 하여튼 반쯤 따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국정원이 과거에 수사권을 지나치게 남용하다 보니까 최종길 교수 사건도 나고 인혁당 사건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이 꼭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논의를 저희들이 해요. 그리고 앞으로 테러방지법을 만들게 되면 그 콘트롤 타워를 국무총리 산하로 하자는 입장,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로 하자는 입장, 대통령 직할로 하자는 입장 등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국정원에 다 맡겨놓지 말고 콘트롤 타워를 하여튼 다른 쪽에 두자, 또 국정원에 그냥 두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렇게 견제장치가 있다고 하면 테러방지법을 우리가 제정해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를 많이 가져올까? 수사권 같은 것을 떼어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보취득권과 테러 방지 이런 것들이 주요 임무가 될 텐데 이럴 경우에 인권 침해의 우려가 그렇게 크게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인진술인김정인
만약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잡힌 범인은 경찰이 하든 누가 하든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달장영달위원
그렇지요.
김정인진술인김정인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게 되는 인권 침해적 요소는 이미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UN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원을 문제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원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상태에서 국정원에 덜컥 대테러센터를 주는 방식으로 기획․조정권까지 만약에 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테러방지법은 그 자체로, 국정원 개혁과는 다르게 테러방지법이 갖게 되는 필연적인, 수사권이 누구한테 가든지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상이 강렬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아주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섬세하고, 테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하려면 현재까지, 아까 최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간첩활동으로 인해서 쌓였던 노하우, 그 노하우가 대테러작전에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것이 정부의 어떤 대응책으로 부족하다면 법안을 만들어서 기구를 따로 세워야 한다는, 이렇게 죽 어떤 프로세싱, 진행되는 과정 없이 그냥 법안이 나오고 그 법안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니까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라는 것이 절차적인 요소들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 요소들을 아주 생략해 버리는, 무엇인가 던져진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지요. 수사권은 누구나가 갖고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장영달장영달위원
저희들이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의 수사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저희들도 남산도 가보고 하여튼 별 군데 다 가봤지만 그때는 변호인 접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가면 그냥…… 하여튼 표현은 제가 점잖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은 많이 탈각을 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뭐 그렇더라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과거의 원죄 때문에 수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수사권을 가지고 비밀수사를 했어요. 비밀수사. 변호인 접견도 없고 주로…… 그런데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의심나는 사람들이 바로 접견권이나 이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로 갔을 때 그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봐 보는 것이지요.
김정인진술인김정인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을 10년 이상이나 했었던 아일랜드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기소율이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뭔가 혐의자를 잡아서 99%의 사람들은 사실 인권을 침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니까, 저희도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아직 더 자세히 조사를 못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법안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입법사례 중에 테러방지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략된 입법절차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성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 가지고 테러혐의를 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인권침해라고 막 분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테러방지법은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재 와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 이런 인권침해적 요소들,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위상이나 역할을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섬세하게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서 검토했느냐,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생략된 채 던져진 법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장영달장영달위원
고맙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세시간이 되어가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이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 일치하는 것 같고, 테러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견해도 많이 있고. 인권침해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우선 오 교수님 정보기관이 냉전종식 후에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테러문제와 테러대책과 경제정보 수집을 자신의 역할로 내걸고 있다고 하는 학자들의 말씀이 있고,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그런 부분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이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할 겁니다. 탈바꿈을 했다는 데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진 이후 그 신뢰를 회복하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구나 국가권력일 경우에는 더 더욱 그럴 것이겠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바뀌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반성문을 한번 제출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테러방지법의 다른 나라의 경우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문제보다는 사실상 테러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제성호 교수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있던데 사실은 어디에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업무 종사자들의 경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신고해야 될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거지요. 2002년에 4000여 건의 돈세탁 관련 신고가 있었는데 실제 혐의가 신고대로 확정되어서 처벌된 예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남용될 수 있는 예를 보여준 것인데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의 테러방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보면 이미 금융기관 등에 범죄 수익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기존의 법,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국가정보원은 테러조직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흉기나 폭발물이 들어온다면 관세청에다 통보해서 그 집행에 있어서 현장경험이 많은 집행기관에게 판단을 맡겨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거겠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은 정보기관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의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의 소통만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한다면 테러에 대해서 충분히 응할 수 있고 과거의 현장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현행체제로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것이 냉전체제 이후 사실상 조직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이정훈 기자님, 테러와 전쟁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이 올라와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 3월 18일 부시대통령이 이라크 대통령인 후세인을 향해서 48시간 안에 이라크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하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라크 사람 5만 명 이상이 죽고, 20만 명 이상이 다치고, 미군은 21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라크 사람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그것이 이라크 전쟁 또는 이라크 내에서 테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테러이고, 어떤 것은 전쟁이고,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테러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훈진술인이정훈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 지나갔는데 아까 제가 전쟁과 살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자, 제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는 거지요. 이유가 있죠. 그러면 저를 처벌하는 법은 일반형법일 겁니다. 살인혐의로 징역 몇 년 내지는 사형. 그리고 국가가 어떤 의지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을 대표하는 부시가 어떻게 하겠다. 안 지켜? GO. 하게 되면 그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을 테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북한의 노동당 해외조사부가 88올림픽을 앞두고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858을 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결국 노린 것은 대한민국이겠지만 희생된 것은 거기에 타고 있던 200몇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즉 희생시킨 사람 김현희를 붙잡아서 형법으로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당했다고 생각해서 전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 형법을 대응해야 될지 이것이 헷갈리다 보니까 테러라는 영역으로 나왔고, 그 테러라는 문제를 정의하기 힘들어서 유엔도 정의를 못하고 있고, 단, 미국은 앤티테러리즘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일반 형법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과거에 이데올로기가 강화된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다뤘듯이 테러법, 반테러법, 대테러법으로 다뤄보자는 것이 저는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테러에 대해서 국가가 전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범인만 잡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 두 가지 양날이 다 있지요.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것을 저항해서 폭탄, 자살하면 그것은 테러가 되고 그렇습니까?
이정훈진술인이정훈
아까 김 교수님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우 히로부미를 죽였다. 그러면 이토우 히로부미가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은 정한론자 중에서 마일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니까 강경한 정한론자들이 나오면서 한일합방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일본에서는 ‘저, 테러리스트 때문에 조센징은 안 돼. 통합해야 돼!’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고귀한 민족투사가 사라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항상 상존하는데 국가의 국익…… 그 당시 조선이라는 국익, 일본이라는 국익이 서로 상충할 때 전쟁도 나고 테러도 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뭔가요? ‘일본 국민 보호’인가? ‘우리 국민 보호’란 말입니다. 난 거기에서 때에 따라서는 전쟁도 나고 테러도 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찰이 있어서 전쟁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검사님, 테러방지법을 보면 테러대책회의를 만들고, 그다음에 테러센터를 만들고, 테러대책기구를 만드는 조직문제하고, 이 조직을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직이야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조 의원님이나 공산주의원님의 안을 보면 ‘대테러인물의 추적, 해외여행의 제한’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대테러방지법의 내용은 테러인물의 추적입니다. 그래서 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금융관련,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본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매우 모호해서 이것이…… 심하게 말하면 아무나 테러센터장이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할 우려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옹호기관인 법무부는 다른 생각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 안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김창희참고인김창희
아직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있고, 또 조사업무나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제성호 교수님, 테러인물의 추적에 대해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성호진술인제성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테러방지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률에도 그런 상당성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테러단체가 그냥 테러단체가 아니라 법 제2조제2호를 보면 “테러의 준비․선전․선동 또는 실행 등과 관련된 단체로서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이고 또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제한을 해놓았거든요.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매우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호한 점이 있지 않아요?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까?
제성호진술인제성호
아니, 저는 법률의 용어로써 이런 표현은 다른 법률에도 많이 쓰여 있다고 봅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성호진술인제성호
보안법에는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의심할만한, 상당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저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이것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인위원장직무대리임종인
그러면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발제해 주신 여섯 분과 네 분의 참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응답 또 발제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테러 관련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만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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