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정보위원회회의록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9분 개의)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정기회)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개혁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네 분의 발제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위원회 개혁소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제1차 공청회를 개의하고 네 분의 발제자를 통하여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귀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공청회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이 개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상시 예산 통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역시 국가정보원법 및 직원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의 과거를 통한 미래가 조망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논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이 하루빨리 제 자리를 잡아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정보위원회 신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신기남신기남의원
반갑습니다.
국회정보위원장 신기남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네 분 진술인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정말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말씀은 정말 헛된 통과의례식이 아니라 중요한 시점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 17대 정보위원회 위원님들도 정말 다른 때와는 남다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서 역대 국회마다 많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17대 국회에서는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최초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문민통제에 착수한 것과, 그리고 오늘 회의를 열고 계시는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는 것도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 번 했어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해서 국민의 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제는 좋은 내용이, 올바른 내용의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국정원 개혁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 불법 감청문제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말들이 많고, 또 개혁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을 보면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당에서도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최종 결론은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가 하면, 구속까지 당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최근에 아주 극단적인 불행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될 것인가? 국가정보원 내부에도 여러 가지 불안이 있고 또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정보원은 지금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변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진통이다…… 이것이 그냥 불운, 불행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오늘의 진통을 우리가 감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갖춰야 될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감내하면서 밤낮으로 뛰고 있는 대다수 국정원 직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최근에 부산 APEC 정상회의 같은 것도 외국 언론들이 평가했듯이 우리가 정말 아주 완벽한 보안․안보를 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뤄낸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APEC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두 불철주야 받친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 모두 평가하고 격려를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회복의 문제인데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의기소침하기 보다는 충성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가안보기관으로 발돋움해야겠습니다.
정보위원회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정보원이 신뢰 속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뒷받침해 주시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국가정보원이 되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공청회가 한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국회정보위원회 신기남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었습니다.
 

1.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18분)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그러면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네 분의 발제자들의 발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네 분의 발제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민병설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신명식 내일신문 편집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장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네 분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분들께서는 각각 15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영수입니다.
사실 국가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 공청회의 공술인으로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된 것을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판단하고 제 자신이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을 준비할 때에는 벌써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신문과 뉴스에 보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모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양 극단의 얘기가 상당히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 극단보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은 합의의 내용이 발표되는 것 같아서 좀더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한 발제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 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말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불법도청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하면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정보 분야를 폐지해야 된다는 요구에서부터 예산 집행의 투명성 요구까지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 운영 사례를 근거로 해서 새롭게 개편해야 된다는 안부터 기구를 축소해야 된다는 안까지 국정원의 구조나 존재 근거 변경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행하게도 불법도청 사건의 면모가 밝혀지면서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첨예하게 해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정원에서 마련한 자구책도 크게 공감을 얻거나 또 홍보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상 지켜야 할 비밀마저 공개됨으로써 국정원 조직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국면이 어떤 방향으로 수습될지는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던 많은 국정원 직원들도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편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 이와 같은 공청회를 통해서 분명히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을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자는 의견은 이제는 차츰 지지를 받지는 않고 그대로 국정원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데에 많은 여론이 모아지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이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운영방안을 쇄신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도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결국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즉 존재 근거에 대한 정당성 논의가 우선된 다음에, 그런 다음 ‘국정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효율적인 구조, 인력의 운용문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검토가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국정원 문제가 이렇게 국회 공청회의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조직을 잘 정비하고 감독을 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왜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논의는 이미 지난 9월 15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됐던 내용을 보면 매우 상세하고 자세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국정원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쇄신하는 문제에 전념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과거의 국정원으로부터 새로운 국정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겠다. 셋째는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수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작동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개혁 및 쇄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첫째는 국정원의 고위급 간부입니다. 원장, 차장, 기조실장.
우리가 언론에서 들을 수 있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은 이제는 전․현직 정보전문가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최근 언론보도에 나오는 국민들의 의견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보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 또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되는 정치적 인사는 이제 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한 아무리 구조를 고치고 개편한들 국정원은 정치기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무엇보다도 고위간부진의 임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국민여론의 많은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개인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이것은 국정원 직원의 본연의 기준입니다. 또 전문성을 토대로 한 공정한 인사운영제도가 확립되도록 해야 됩니다. 인사운영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더 재론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채제도를 활성화해서 정보화시대, 지구화시대에 맞는 전문가들을 과감하게 충원할 수 있는 인사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조직에 아주 필요한 조직은 개방형 인사도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국내 정치정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바로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 개편 논의의 초점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개편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겁니다. 1차장, 2차장, 3차장이 아니라, 해외, 국내, 북한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작이나 업무, 혹은 과학기술…… 많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 여론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편안에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는 특보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힘주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국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편하고 없애고 바꾸고 하는 얘기만 하지 국정원 자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는 국력이다’ 국정원 안에 그렇게 씌여 있다고 저도 국정원 안을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 남산에는 양지를 위해서 음지에서 일한다는 모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두운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투명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즉, 국가안보의 보루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안보관을 홍보할 수 있는 대국민 접촉을 현재보다 훨씬 더 노력해서 높여야 됩니다.
최근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국가정보원 앞에 있는 안보관을 가는 것이 가장 현장교육에 좋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정원 정문을 갈 때마다 그 경비 분위기가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겁이 납니다, 주차장 들어갈 때도 겁이 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답게 앞은 부드럽고 안에는 단단하게 하는 정문 분위기의 쇄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저는 그렇게 서 있을 필요 없다고 보는데…… 민간인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국정원 이미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공청회를 위해서 국정원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어가 보았는데 공개되고 투명한 이미지는 좋지만 국정원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소개되는 현재의 모습은 바꿔져야 됩니다.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1차장, 생년월일, 어디 출신, 부인 이름 누구, 가족관계 1남2녀. 어찌 우리 국가정보원의 1차장, 2차장의 신상명세가 홈페이지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외국의 정보기관은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대사관에 공사가 몇 명인지조차 홈페이지에 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진과 생년월일과 학교출신까지…… 이것은 국정원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정원 이미지를 훼손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국정원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정말로 혼신의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째, 국정원의 조직 강화와 인화단결을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을 죽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을 해체하자고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문제가 있는 것은 되도록 도려내고 새로운 살을 붙이고 대신 죽어 있는 국정원을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구조만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해서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현 사태의 발단은 국정원의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야기되었습니다. 어떻게 국정원에 몸담고 서약하고 근무했던 사람이 도청자료를 가지고 오고, 폭로하고, 또 진술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참으로 한심하고, 어떻게 조직을 운영했으면 저런 꼴이 됐는가 하는 아주 비참하고 비감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조직은 구조만 개혁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의 운영원리, 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쇄신해야 됩니다. 예산만 통제하고 구조만 바꿔서 국정원이 다시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를 또 한 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음지의 특성을 최소화하고 양지의 조직문화가 가미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국정원 직원들을 가끔씩 만날 때마다 곤혹스러워하는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조직 구성원이 상식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함이 없을 수 있는 부서도 있고, 명함이 있을 수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명함을 받고 주지 못해서 쩔쩔매는 국정원 직원은 정보화시대, 현대화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한때 이종찬 원장 때 명함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저는 어떤 직원이 송직원이라고 해서 수첩에 ‘송지권’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편지로 송지권이라고 보냈는데 그 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몇 달 동안 그대로 받습니다. 결국 이것은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에 대한 비공개방침, 비공개지침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분들이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부모의 직업을 쓸 때 솔직히 제대로 못 쓰는 고통은 부모 아니면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자기의 직장을, 아버지의 직장을, 어머니의 직장을 써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위기에 처한 국정원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퇴직한 인력들이 대부분 국정원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국정원의 숨겨진 얘기를 폭로하는 것을 보고 국정원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정원 안에서도 노력은 했겠지만 그동안 억울하게 물러난 사람,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쫓겨난 사람, 지역별 감정으로 인해서 쫓겨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국정원을 끌어안지 못하고 내뱉었습니다. 즉, 퇴직 인력이 반국정원 분위기를 주도하는 현실은 국정원 조직의 문제를 엄청나게 더 아프게 만듭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정원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하면 조직은 죽습니다. 구조도 개편하고 쇄신도 필요하지만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기 진작도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 제자들이 들어가서 월급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예전보다 점점 더 깎이는 한계체감의 느낌을 갖는다는, 그런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에 있을 때는 복지급여 수준은 자부심을 가질 만큼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경찰이 자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도와 운영방안 모두 다 우리는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인 소위원장님께서 국정원이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의 외국 정보기관들이 우리 정보기관을 얼마나 신뢰할까 하는 면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실험해서도 안 되고 해부해서도 안 됩니다. 국정원은 제대로 우리 국가의 뇌수의, 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김영수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병설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께서 ‘국가정보원 개혁과제와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해 주십시오.
민병설진술인민병설
예, 오늘 이 자리에 국가정보원의 어떤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갖는 것은 제가 참 거기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정말 나오기 싫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선 지금 국가정보원의 개혁문제에 관련해서 직원들이나 전직 직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냉전시대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생명은 끝났다 하는 문제와 두 번째의 문제는 나빠져도 더 이상 나빠지겠느냐, 이번에 정말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영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내놓은 자료 중에서 필요한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노출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떠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사실상 냉전 종식이 되면서 국가정보원이 빨리 틀을 바꿨어야 되고 다원화 해져가는 국가정보 수요에 대체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과거 업무관행에 너무 집착을 했고 그대로 오다보니까 변동의 시기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직까지도 냉전적인 구도가 그대로 지배한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터진 도청문제라든가 과거사에 대한 의혹문제는 이제는 국정원의 어떤 존재가치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정원이 여기까지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상황에 따르지 못한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 시마다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을 공약해 왔습니다만 집권세력이 정략적으로 활용했고 필요에 따른 조직 개혁, 보복성 인사, 이것으로 대신해 왔고 사실상 기다렸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 내지는 정치적․지역적 성향에 따라서 인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이러다보니까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예속은 물론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기능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국정원 자체에서도 이런 올바른 개혁을 통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을 늘 갈망해 왔습니다만 그 내에 있는 경직된 조직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 시마다 조직이 축소․개편되는 데에 따른 불안 그리고 불합리한 인사, 여기에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개혁에 대한 저항과 자조의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결국 출신지역 간의 또는 그 업무부서 간의 이기주의로 발전해서 그 갈등이 심화되어 이제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정원의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급한 국가과제입니다. 그러나 개혁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라든가 아니면 단지(短智)에 입각한 감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해서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와 특히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밀성과 은밀성에 관한 문제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내지 않고 상황에 대한 문제만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국정원을 개혁하는 데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올바른 인식에 대한 문제, 국가 정보활동에 대한 인식과 국가정보 관리체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비밀성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해서 실태 파악도 어렵고 사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이나 처방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난 상황과 내부를 견주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 국가 정보활동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정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정보라고 논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뒤질 수 있는 정보사항은 아닙니다. 지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조직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더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는 우리 법률상 어디를 봐도 우리 국가 정보활동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정보활동에 관한 행정명령, 이것을 대통령명령이라고도 합니다만 12333호―이것이 레이건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여기에 보면 정보활동의 목표가 ‘외교․국방․경제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관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 ‘외부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이것은 분명히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과 국외정보활동의 한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정보활동의 범위나 수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합니다만 이것도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합리성이나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보기관만이 갖는 특이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활동의 형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꾸 공세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만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방어적인 활동도 포함이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상호보완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자꾸 갈라놓는다, 떼어놓는다 하는 문제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 관리체제와 국정원의 위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중앙정보부법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난 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섯 번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아주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것 정보협의체가 해체되면서 완전히 사문화되어 지금은 조정권 실효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정부 들어서가지고는 NSC법을 개정해서 NSC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면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정보는 안보정책에 대한 정당화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자평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국가정보 소요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의 최고 사용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사항 그리고 정보기관 자체에서 판단한 소요에 의해서 분명히 그 소요가 제기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이 정치에 관한 것을 내놓으려면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왔던 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해외정보에 관한 말씀들을 자주하시는데 해외정보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전 세계 전략을 다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보, 우리 경제 틀에서 우리 국력에 맞게끔 설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해외정보 활동은 남북대결 당시 유엔에서 표대결 상태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해외에서 얻은 정보도 국내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상황이었지 해외정보만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미국의 CIA마냥 테러범죄자들을 국제적으로 쫓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세적인 방어활동을 위한 정보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가정보의 소요는 우선순위를 국정원에서 매깁니다마는 아직까지도 1차적인, 가장 현실적인 위험에 부닥친 것은 북한이 제1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어떠한 돌발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자, 지금 북한의 간첩을 왜 그렇게 못 잡느냐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더 문제는 조선족과 결혼한 사람이 한 6~7만 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 늘어가지요. 지금 이렇게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이 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보지 않고 자꾸 옛날 상황에…… 간첩, 간첩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국제 변화추세와 정보활동에 관한 문제인데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는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테러, 국제범죄, 그리고 우리 국가이익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산업기밀 보호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의 불법, 탈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의 오․남용이나 또 국가의 정보자원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통제를 받고 의회 통제를 받고 또 언론, 시민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비밀성과 은밀성 때문에 통제의 한계는 있게 되고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에다 요구되는 것은 자체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지만 미국은 CIA를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에서 도덕성 문제가 계속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운영상 문제점에 관해서는 제가 문제되는 것만 뽑아놓았습니다마는 국정원법 제3조(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것은 당시 내치 중심과 중앙정보부법을…… 내치 중심의 또는 대북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화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변화되는 정보환경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분화된 직무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도 대북문제만 봐도 수집, 분석, 공작 등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낙후된 구조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분류개념에 의한 차장제도는 결국 차장 간에 인사업무의 브로커 상태를 만들어서 각각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실무부서는 국내, 국제. 대공, 방첩. 전부 이분법적인 사고, 대립적인 사고를 가져서 이 속에서 근본적인 갈등요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교체시마다 보복인사 문제는 아직 남아 있고, 제일 문제는 일시에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인력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급정년제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계급정년제가 어떤 발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사문제의 해결도구로 되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기관에서 행정부처와 똑같은 직급 구조를,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능률적이고 문제가 되는 요소입니다.
시간이 바쁩니다마는 개혁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새로운 환경에 맞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기관을 신설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보자, 소위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기관의 형태는 그 나라의 정치적인 구조, 그다음에 행정체제 그리고 안보상 위협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의 한계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우리에 맞는 정보기관을 설계해야지 자꾸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가 보면 엉뚱한 문제만 발견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한 정보활동 쪽으로 전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제는 분명히 정보에 대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데 대한 개념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최소한 외교․국방․경제․통일 분야에 대한 국내외 정보활동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인사 운영의 합리화 및 지휘구조 개선으로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문제인데 우선 조직체계가 수평조직에서 평면조직으로 바뀌어서 이런 관료화와 경직성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직급제를 직위제로 전환해서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경비 시설관리에 드는 인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외주 발주해서 줄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바꾸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형 분류제도를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한 기능으로 나눠서 전문성을 확보해 주고, 내부승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차장제는 정보업무를 관장하는 차장과 운영을 관리하는 운영차장, 2개로 나눠놓고 나머지는 차장보제도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과학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에 잠재위협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후세를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상정보, 통신정보, 신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활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원장님의 임기제도부터 차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장급 이상은 퇴직하면 외국정보기관마냥 은둔해서 살든지 얼굴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한 얘기입니다마는 공사의 직에 취임도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사실상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통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의회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국정원 자체의 감사기능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원의 모든 직원들이 이번 기회를 대단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기들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니까 이번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민병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식 내일신문 편집위원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식진술인신명식
요즘 국정원 직원들을 만나면 원장에서부터 하급직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국정원이 변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나쁜 일 시켜도 누가 하겠느냐?’ 그다음에 꼭 거기에 따라붙는 얘기가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내용이 어디에 있고 국외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요즘 국정원을 향한 질타 때문에 조직 보호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1998년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 얘기가 다시 5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사실 제가 국정원의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혹은 외국의 정보기관이 어떻게 운영된다든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국정원의 다양한 직원들을 접촉하면서 느꼈던 그들의 생각, 사고방식에 비춰봤을 때 국정원이 왜 바뀌어야만 되는가, 이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의문,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국회에서도 강조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얘기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의 사찰을 할 수 없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도청이라는 사건, 혹은 정치 사찰이 부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X파일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수십년간 근무를 하셨고 상당히 최고위층까지 올라가신 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불법활동도 불사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보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이미 불법활동 그리고 범죄에 대한 유혹을 이미 안고 시작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국정원에 몸을 담아 오셨던 분의 반성의 목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참, 요즘 이것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만 역대 정보기관의 수장이 서리를 포함해서 28명이었는데 그 중의 9명이 구속이 되었고 1명이 의문사를 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내부 파벌과 반목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는 제가 보기에는 자정능력을 상당히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공직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참 적나라하고 치졸한 형태의 투서가 난무하는 곳이 국정원 조직입니다. 1998년에 정권이 바뀌니까 국정원 내에서 한 네 개 정도의 소위 ‘살생부’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부에 건의서의 형태가 아니라, 상부에 이것을 건의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돌리고 언론사에도 돌려서 이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 소위 이 ‘살생부’라는 문서에 백여 명의 국정원 4급 이상 간부들의 신상명세가 다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책상 정리를 하다보니까 하나가 나와서 오늘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안기부 개혁인사 실태’라는 98년 당시에 돈 문건인데요, 주로 내용이 이런 식입니다. ‘현재 반DJ 주도 반개혁 세력 및 무능간부 다수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명단들을 죽 적시합니다. 현재 하는 일…… 그런데 왜 이 명단에 하필이면 꼭 뭐 어느 고등학교 동문 인맥으로서 혹은 어느 지역 출신으로서, 그 지역의 인맥을 관리하는 대부로서……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갑니다. 참 인맥과 학연과 지연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다가 뒤에 보면 명단까지 써가지고 승진과 전보추천 대상자 그다음에 구제 필요자, 경질대기근무조치 필요대상자…… 그러니까 하위직 간부들이, 중간직 간부들이겠지요, 1급․2급․3급의 명단들을 수십 명 나열하고 소위 그사람들의 죄상을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죄상이라는 것을 보면 참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기에 실명으로 써 있지만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 의원의 직계로 반개혁 성향이다’ 해가지고서는 2급 한 분에 대해서 이 분을 경질해야 된다고 여기에 건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신건 전 원장의 영장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도청의 실무책임자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문건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인사 갈등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내부의 정보를 누설하고 정치권과 언론사에 이런 명단들을 돌리고 있는데도 그당시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당시에 이종찬 원장께서 당신들의 충정, 국정원을 위한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하고 이것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참여정부가 들어서니까 이번에는 간부들이 무슨 판공비를 제멋대로 쓴다고 해서 또 투서가 날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내부 감사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아, 이제 우리 변했다, 이런 짓 안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것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쉽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요, 그것은 이따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하는―죄송한 말씀입니다만―범죄행위에 대한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에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는 자체 내에서 다 소각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보강했느냐 하면 주로 통신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장비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거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소위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터넷 전화라든가 채팅, 이메일 이런 분야에 도․감청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 정보기관의 도․감청 실력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재 보유장비를 IT 전문가들에게 제가 의뢰해서 확인한 결과 하여튼 상당한 수준의 그리고 가공할만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또다시 도청이라는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존재한다라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요즘 보면 산업정보의 유출을 막아서 몇조 원의 국익을 보호했다 이런 유의 기사들이 종종 보도됩니다. 국정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요즘 많이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국정원이 왜 국내사찰에 연연하고 매달려서 이렇게 범죄행위라는 매도까지 당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국정원 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인수위 시절에 소위 이런 권력기관에 관한 T/F팀을 만들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분석들을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복개하고 보니까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서 도저히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서 일단 그냥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 어설프게 우리가 손을 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그냥 힘을 빼면서 조직을 축소하고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과거 정권처럼 악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그것을 그냥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정원을 자꾸 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인 내가 악용을 하지 않으니까, 잘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아,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갔고, 대통령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쁜 짓은 이제 안 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일을 좀 맡겨볼까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맡겼던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김승규 원장이 취임을 하니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토착비리 같은 것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국정원법에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와서는 대통령이 토착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 밑의 정보원들한테 어떤 지시가 떨어지느냐 하면 ‘조직폭력배 실태조사’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제가 풍문에 들은 이야기기 아니라 지난 8월 18일에 청와대에서 정치부장들 간담회 할 때 나온 얘기니까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확인해 준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결국 토착비리나 한번 조사시켜볼까 했더니 보고서를 두어 번 받아봤더니 별게 없더라…… 이런 식으로 국정원을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업무를 법적 근거 없이 맡기고 ‘내가 안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다가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해서 쓰면 또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정원이 만들고 있는 국내정보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당사자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거든요. 국내정보 수집하는 분들 많은 숫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찰의 범죄정보관실에 소속된 수사관들이 70명입니다. 그쪽은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정보수집이라는 것이 매일 보면…… 가령 APEC 같으면 언론사에 전화해 가지고 ‘APEC 관련해서 특집 뭐 만듭니까?’ 이게 무슨 국내정보입니까? 이런 정보들을 왜 쓸데없이 전화해서 그것도 언론사마다 동향 파악한다고 이런 것을 하고…… 그러면 ‘언론사 동향 파악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통령도 강조하는데 왜 하느냐’고 하면 ‘아, 우리가 상시 출입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각 부처에 상시 출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국내사찰하지 말라고 자꾸 지시하는데 왜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느냐’고 하면 ‘아, 우리는 상시 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보기에는 정보가치도 없는 그런 일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정말 어찌보면 세금이 아까운 거지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바꾸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의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오래 이들과의 접촉이라든가 활동반경들을 취재하고 접촉하면서 내린 결론은 정말 국내사찰의 근거는 법이라든가 조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해외의 안보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과 테러나 방첩, 산업보안을 다루는 국내의 조직으로 이원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국정원에 대한 개편은 사회적 합의와 직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여, 그리고 국회 통제권 강화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형태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제가 국회정보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공청회에 나오려고 국회에 와서 각 정부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정보예산서를 죽 봤습니다. 소위 203예산이라고 하지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정원의 기획․조정대상인 정보예산이 대략 한…… 정확한 액수를 밝히면 이것도 기밀이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대략 한 300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1년에 쓰는 예산이 7000억 원이 넘습니다. 총액공개를 안 하면 국정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액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특수활동비 내지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된 감사라든가 예산심의…… 특히 정보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고, 올해 들어서 아마 처음으로 원칙적인,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정보위원회에서 정보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꼼꼼하게 따져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심의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정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혹은 사찰의 소지가 있는 예산들은 숨어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아무리 감시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에 개방형 임용제로라도 예산전문가들을 국정원이 다수 채용해서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감사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면 내부에서라도 예산전문가들이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국회정보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좀더 충실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신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영진술인장주영
앞서 발표하신 한 분은 이 자리를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국정원 개혁인가? 국정원 개혁이 언제까지 논의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국정원 개혁은 우리 사회 민주화, 남북 화해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과제였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패한 것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정원 개혁문제를 사실 외부 사람들이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국정원이라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모든 활동이…… 인원, 조직, 예산, 대외활동 같은 것이 다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외부인사가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외국의 정보기관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대상도…… 사실은 비교대상에 대한 지식이 한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회든, 정부든 간에 국정원 개혁을 담당하는 주체―여기는 국정원개혁소위가 있습니다마는―이 주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면밀히 국정원 내부 사정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몇 번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그 전에 발표했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고 특별히 뭐 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대한 연구도 깊게 하지 못했고, 또 그동안 국정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왜 제가 이런 반복된 얘기를 하느냐?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제기했던 개혁방안 같은 것이 거의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개혁과제들이 유효한 것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통합형이냐 분리형이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국내 정보기관과 국외 정보기관으로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국정원처럼 통합된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국내 정보사찰 이런 것들에 대한 폐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을 2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가 무슨 구별이 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두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보 공조, 업무 공조라는 것은 정보기관이 분리됐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기관이 업무공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리형이냐, 통합형이냐…… 분리형의 현실적인 가능성 같은 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현재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내정보 또는 해외정보 기능의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또 실제 공조가 이뤄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부인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국정원도 내부에 어떤 정보차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른바 통합형 조직으로서 업무 공조의 장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요. 업무영역별로 정확히 구분을 한다면 분리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업무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기관 간 공조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도 업무공조가 필요하면 공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합동단속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라든지 과거 국정원에서도, 중정이나 안기부 시절의 무슨 공안기관협의회 등등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정보 공조가 필요하면 국내정보기관과 해외정보기관이 업무공조를 하면 충분한 것이지 이것을 통합조직으로 유지할 만큼 그렇게 실익이 큰 것인지는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고 통합조직이 갖고 있는 효율성은 오히려 기관을 분리시킴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견제와 균형의 이익보다 훨씬,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영역별 재편방안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데요, 테러․산업․국제범죄 등 업무영역별로 국정원의 조직을 나누자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안이 현재 국정원의 개혁과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정원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국내분야별로, 테러든 산업이든 업무영역별로 국내기능과 국외기능을 합치는 것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는 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고 그렇게 합쳤을 경우에 오히려 해외정보기능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정보기능은 합법성의 요청이 굉장히 강하고 해외정보기능은 상대적으로 국내정보기능에 비해서 합법성의 요청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버렸을 경우에 이것이 오히려 혼돈되면서 오히려 국내정보 수집업무에서 합법성의 요청이 희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분야 축소는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저도 뭐 그것 다 100% 동의하지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동안에 여러 방안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실제 내부구조 개편도 하고 국내파트를 줄였다는 발표도 몇 차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도리어 원 상태로 환원된 것이 아닌지? 성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부 점검 없이 단지 국내부분 축소라는,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번도 역시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기관업무의 재편방향은 국내정보기관과 국외정보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외정보기관은 대테러나 국제범죄조직, 대북정보를 전담하게 하고 국내정보기관은 국내보안정보, 국가기밀에 관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각 기관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정보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 업무공조가 필요하면 두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국내정보기구를 새로 만들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리 직속으로 해서 정치권 또는 정권의 요구에 따른 국내정보 수집요구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겠고 해외정보처는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입니다. 요즘 대공수사권은 거의 행사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인권 침해, 사건 조작의 폐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인권침해 사례는 특별히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이라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비밀정보기관이 가져서는 안 되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사관의 신원 자체도 비밀이거든요.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나를 조사하는 수사관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 탈법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밀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정보수집기관이다 보니까 수사를 정보 활용의 도구로도 활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공개된 비밀조직이 어떤, 말하자면 탈법행위의 유혹, 가혹행위나 고문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업무의 범위를 축소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면 ‘국내보안정보’라고 해서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첩’ 그다음에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국정원 모법에도 위반되는 하위규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무차별적으로 이른바 정보수집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대폭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권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명무실화된 조정권한이라면 더욱 더 정보기관이 국가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애버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적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직과 활동의 정비가 시급하다. 사실 현재도 국정원 정보요원들이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정보수집 방법이 과거처럼 그렇게 강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정보수집 대상이나 범위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의 정보수집, 이른바 국내 정책정보와 관련된 정보수집업무가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속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원법상 국내보안정보는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이 5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른바 정책정보 수집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국정원의 활동이 과연 이 국정원법에 맞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정보기관이 국가정치에 관련된 정보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요즘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정책역량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일반 정보요원들이 상당한 지식과 연구, 경험 없이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뒷받침된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정보요원들의 어떤 정책정보 수집업무 또는 판단에 그런 의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정책정보 수집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는 정보활동은 국정원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사찰, 이른바 의혹, 국내정치 개입은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구체적인 활동 같은 것은 사실 국정원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그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즘 또 산업스파이 활동을 제재하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보안업무가 과연 국정원법상 국정원한테 허용된 권한인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산업정보가 국가기밀이라든지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업무라면 당연히 국정원의 업무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국정원이 산업보안업무를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국정원 개혁은 정치권과 국정원의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현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집착을 하면서 오히려 정보기관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정보기관이 막대한 국가예산과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개혁원칙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국정원도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면 마치 국정원이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피해를 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권이나 정치권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반드시 국정원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직무윤리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도청문제도 그렇고 정보의 외부유출도 그렇고 내부 분란도 그렇고 등등해서 직무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제지를 못해 왔습니다. 국정원에 감찰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 있는, 말하자면 자정능력을 보여줬다는 예는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국정원이 남의 탓을 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운운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의 불신은 스스로도 자초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장주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보위원회 국정원개혁소위원으로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한나라당 정형근 위원님이십니다.
제 오른쪽으로 열린우리당 정의용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열린우리당 최재천 위원님이십니다.
공성진․권영세 위원님 오셨다가 잠깐 밖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발제자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열린우리당 소속 정의용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도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셨고, 또 오늘 직접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만 네 분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국정원 개편과 관련해서 국내정치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소위 논의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국내파트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저는 국내활동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은 아니고 국내활동의 꼭 필요한 부분은 살리되 지금까지 오․남용된 권한의 행사를 제재하는 제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이 첩보 수집이라든지 이것을 분석해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여 관련기관에 공급해 주는 것이 국정원의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이 정책 입안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정책 조정이라는 의미에서 국정원이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정원의 주도권은 저는 일부분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내정책에 있어서…… 무슨 노사문제라든가 정치권과 관련된 선거문제라든가 이것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다음 민병설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도 그렇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 가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문제에 관한 민 교수님의 의견이 확실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민병설진술인민병설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현실적인 가장 큰 위협을 막아왔던 관계는 아직도 그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잠재위협이 늘어가지 않느냐…… 소위 조선족의 결혼문제, 탈북자가 늘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문제를 다른 면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인신구속이 됐을 때부터 검찰이 지휘권을 확립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오늘 언론보도에 보니까 대공수사권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가 제기됐거든요? 대통령 행정권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 또 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부처가 행사해야 되는데 국정원은 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 집행행위를 하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민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병설진술인민병설
저는 법률적인 지식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저희들이 ‘간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단서를 입수해서 내사하는 과정까지, 그 과정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과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좀 인정되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권에 관한 문제가 부딪치는 단계부터 감독에 관한 부분을 좀더 법률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내려가서는 제가 확실한 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다음에 국내보안 정보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마는 현 국정원법 제3조에 다섯 가지 유형 외에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민병설진술인민병설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셨으면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처음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가 들어가는 것이 원래 국정원에서 요구했던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문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타협과정에서 거기에다 같이 집어넣어버렸지요. 그래서 지금 대테러나 방첩이나 국제범죄라고 하는 것은 보안 정보활동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용어상 문제도 ‘국내’, ‘국외’라고 하는 것은 첩보 출처에 따른 분류에서 오는 것이고,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에 따른 유형에서 오는 것인데 두 가지 용어를 합쳐놓은 것 자체가 벌써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다음에 국정원의 경비라든지 시설관리를 외부용역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소한 문제 같긴 합니다마는 실은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민병설진술인민병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우리보다 더 은닉된 조직들도…… 미국의 군사조직도 청소나 시설관리문제는 외부 민간인한테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안조치는 내부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출입 차단문제라든가 업무에 접근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끌고 가면서 비대해지는 것은 이제는…… 이것은 ‘작은 정부 시현’이라고 하는 행정개혁과도 맞물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인 신명식 편집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사찰 원천적 배제라든지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든지 하는 큰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X-파일 내용과 관련하여 현 여권 핵심부와 국정원 사이에 사적 통로가 없어서 문제가 더 커졌다. 그 결과 외교적 망신까지 받게 됐다는데, 설마 신 위원님께서 사적 통로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신명식진술인신명식
예, 아닙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요? 제가 그것을 강조하신 것같이 들려서 확인하려고 했고요.
국정원의 대국민 범죄 잠재력이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고, 그 방법의 하나로 업무를 나눠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테러방첩 업무들도 포함하여 보안수사청 같은 것으로 분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테러라든지 방첩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해외정보와 전부 관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지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지…… 굉장히 원천적인 질의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신 위원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식진술인신명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단지 국내사찰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만큼은 확실히 없앤다면 나머지들은 좀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나가면서 단일한 안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대해서는 폭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장주영 총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총장님은 아주 분명하게 ‘분리형’이라는 소신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하겠으니 거기에 대한 장 총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보안정보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해 놓으면 이것이 통합되어 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령 정보기관 간 내부 조직 간에 벽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없애려면 분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직제를 기능별로 개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딱 구분할 수 있겠느냐?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외정보기관에서 하고 같은 관련 업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국내정보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국경을 기준해서 딱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구분을 해 놓으면 서로 다른 분야의 정보를, 지금 장 총장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해외정보기관은 국외정보, 대테러라든지 국제범죄조직 문제를 담당하고 국내정보기관은 국내보안정보, 대공이라든지 대정부전복, 방첩 이런 것만 담당토록 한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정보활동을 하다보면 오히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호보완적 기능도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주영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주영진술인장주영
사실 국내보안정보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을 정확히 하도록 한다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게 안 돼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법으로 그 활동을 정확히 규정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국정원이 지금까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과연 그런 불법적인 관행 같은 것을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본적으로 그런 불신과 회의 속에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국경을 기준으로 정보의 구분이 가능한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그것이 딱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통합형 조직의 폐해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형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리형이 좀더 분명한 방안이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에서 제가 분리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정보와 국외정보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정보공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무슨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고 또 업무협조를 하면 되는 것,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분리형을 말씀드렸고 사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현재 국정원도 내부정보 차단원칙에서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하나의 통합형으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 된다는 보장, 그것 사실 내부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점검을 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만, 현재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분리형은 불가능하고 통합형은 그것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보장이나 근거는 약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구분해 놓으면 또 서로 정보기관 간의 침투가 있지 않겠느냐, 서로 영역의 침범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리형이 최선의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형의 폐해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런 분리형도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분리형의 어떤 국내의 정치사찰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리형의 방향이 확실한 방법이고 불가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으면 예산이나 인력 같은 것들이 결국 국정원장 한 분의 의사에, 또는 정치권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예산배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내 쪽으로 쏠리게 되고 운영도 결국 국내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을 현재까지 못 막아 왔고 앞으로도 막기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식은 분리형이 차선책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정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형근 위원님!
정형근정형근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주선 전 의원을 22일 오후에 만난 자리에서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개입을 부적절하다고 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공산당을 잡는 사람을 구속․수사한다면 과연 사리에 맞는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하는데, 이것이 아마 김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무슨 수구세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 할 것인데 어쨌든 김 전 대통령이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원의 개혁에 관해서 최근에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아마 도․감청수사가 막바지에 도달하니까 이제는 국정원의 개혁 문제가 다음에 가장 큰 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회 각 단체나, 지금 여기 계신 진술인들도 다 일가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국정원 개혁에 관한 안들을 내는데 이 모든 것이 정보위원회에서 통합이 되어가지고 결국 1개의 국가정보원법안으로 통합이 되어 귀착이 되어야만 이것이 완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위원들이 말을 아껴야 되고 정보위원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저렇게 개혁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이 통합하는 각계 단체의 의견을 수집해 가는 과정이 자칫하면 무의미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는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정보기관에 허점이 많았다. 그 많은 항사 사진들을 분석하는 툴도 안 좋았고 분석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맨 파워도 없었고 열의도 없었다. 또 정보기관이 너무 수직적으로만 되고 수평적인 내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위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단행했는데 그것을 단행하기까지 많은 유능한 각계의 인력을 차출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정치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우리의 조건이라든지 현실, 국민의 정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합의과정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차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봤고 2차 공청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듣고 봤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대개 비슷한 말씀의 반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처한 현실의 주․객관적인 여러 가지 정보의 수요와 앞으로의 예측을 좀 전망하고 그런 큰 틀에서 우리 정보원이 할 것, 안 할 것 이런 것을 그런 틀에 맞춰서 좀더 큰 스펙티브에서 이것을 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상 수사권이 어떻다, 뭐 이게 어떻다, 뭐가 어떻다는 이런 아주 마이너한 틀 속에서 움직이지 말고…… 이제 엄청나게 변합니다. 세계가 변하고 예를 들어 지구 환경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가 다 전멸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큰 틀에서 일개 부문기관이 할 수 없는 것을 정보기관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생명공학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야말로 정보기관이 예측하고 진단하고 사전에…… 국가정보원에서 보스턴에 파견이 안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4만 명의 생물학자들이 있고 모든 세계의 생물공학이라든지 공학 학문의 중심인데 그런 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피츠버그대 섀튼 교수 이런 분이 사전에 하는 것을 예측하는 일들을 우리 정보기관이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논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도 그런 틀은 문제 제기만 하고 마이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영수 교수님께 수사권과 관련해서, 수사권은 대공기관에서 소위 국정원 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지금 현재는 7조라든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관련정보나 이런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제공하고, 간첩이라든지 무기에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앞에 국정원 개편방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방향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수사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제가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폐지냐, 해체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양단논법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가졌던 수사권 자체의 오․남용은 있지만 수사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분단 이후 우리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선진국이라면 국정원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 나눠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도의 수사권은 유지되는 것이 옳고, 그러나 그동안 잘못됐던 수사권은 과감히 버리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또 그 수사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찰의 엄격한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하시지요?
김영수진술인김영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도 좋지만 국정원 자체 내에서 제도적으로 수사권을 체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고유의 권한이 검찰과 연계될 때 생길 수 있는 또 하나 긴장상태는 우리 사회조직에서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또 한 가지 김영수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관련해서 핫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 정보 수집입니다. 국내 정보 수집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국외와 국내 정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간첩을 하나 잡아도 국내에 순수하게 거주하는 간첩이 있을 수가 없고…… 김현희 사건이나 이선실 사건 같은 여러 가지 간첩사건에서 보듯이 마카오로 심지어는 동구로 구라파로 미국으로 튀면서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지구촌을 1개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국내와 국외로 구별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으며, 또 국내정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산업기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외국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와 국외를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정치정보 수집, 정치정보 수집도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의 주요 타깃이 바로 국내정치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도랑을 파기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고, 그리고 정치정보를 비롯한 국내정보는 전부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필요한 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큰 항만에 스트라이크가 나고 이 스트라이크가 항만을 마비시켜서 주요 산업기반이 송두리째 휘둘릴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내 정보기관이 그런 데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또 일에 대한 정책정보는 있어야 된다는 논란……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김영수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제 세상은 국내와 국외 경계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정보기관이 어떤 목적을 두고 이것은 국내다, 국외다 하고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보기관은 정보를 모아야 됩니다. 일단 모으는 기능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모으고, 분석하고 정보를 다시 생산해 내는 기능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기능과 객관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어려운 과제를 저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또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지 국정원이 터치하지 않아도 될 정보를 많이 모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모으지 않아야 될 정보를 모아서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가졌고, 또 그 목적을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그 활용한 것을 숨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분노는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있는 자체의 정보 수집과 분석과 재생산 과정에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열을 모으는 것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저도 김영수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만약 국가정보원법이 새로이 제정되든지 개정된다면 저는 제일 첫 머리에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같이 국가정보원은 어떠한 정파나 정권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정보기관, 그리고 어떤 점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정보기관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문이 국가정보원법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정보기관이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비호하는 기관이 됐기 때문에 모든 비극이 싹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원에 있는 간부나 직원들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민병설 교수님은 국가정보원에도 오랫동안 계시면서 주요 간부를 하셨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특히 테러관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 중의 한 분으로 계시고 지금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실무와 이론에서 아주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민 교수님께서는 국내의…… 미국은 FBI 같은 것과 그다음 해외조직…… 한 분께서는 절대 해외정보 조직으로만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통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보니까 소련 KGB는 분리했습디다. 제가 안드로포프 사무실도 가서 보고 했는데, 지금은 정보기관의 장인 푸틴이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통합으로 나가고 있고, 영국의 M1, M5, M6를 가서 보니까 그것은 분리해 있되 총리실에서 통합하는 정보조직을 가지고 국내, 국외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을 것을 봤고, 일본도 CIA, FBI와 같은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검찰조직이라든지 정보기관 조직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맥아더가 사전에 제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국주의 부활이랄까 극우의 부활과 함께 정보조직의 재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논란되는 것 하나는 정보기관을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병설진술인민병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기관이 태어나는 각 나라의 환경을 보면 그당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차대전 때에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OSS가 나중에 CIA의 전신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KGB의 전신은 바로 볼셰비키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태어날 때의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다는 정보기관을 놓고 봤을 때에 아까 참,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것을 못 보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큰 국제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항의하는 것보다는 좀더 큰 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처럼 저렇게 국제전략을 다루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맞는 옷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국가, UN과 관련된 국가 그리고 우리 경제와 관련된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이것을 하면 되지 전 세계를 다 들춰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정보를 수집해 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정보사용자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을 드리고 또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데 대한 지식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바탕은 바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의 정책목표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보완적인 활동을 해야지 미국처럼, 미국에 그 큰 CIA가 만들어진 원인은 미국의 국제전략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활동의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도 보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분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권력적인 요소로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용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부기능은 절대로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관련해서 지금 테러 관련법이, 이번에 APEC 회담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많은 테러 관련 대책기관들이 물샐틈없이 대책을 잘 했기 때문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완벽한 업무 수행을 해서 참으로 우리의 완벽한 치안상태를 21개국 정상들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항상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보위원회에 테러 관련법 2건이 계류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공청회 일정도 12월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 교수께서는 오랫동안 테러에 관련해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테러와 관련해서 정보기관에 수사권이 있어야 될 것인지? 심지어는 정보기관이 테러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것조차도 잘못되었다, 이것은 경찰이 가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부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가 하면 테러정보센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적정하게 관계기관에 배분하는 중심센터는 국정원에 둬야 된다는 등 여러 갈래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민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병설진술인민병설
테러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같은 정책입니다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견․예방․저지․대응’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정책적인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예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보의 수집과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테러분자의 활동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선진국가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위험한 수준의 테러조직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예방․저지․대책’은 전부 국내활동이에요. 국내에서 대응하는 정보활동 내지는 그 대응책인데 이것을 자꾸 해외정보활동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이 ‘테러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고가 되지 않고 닥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테러정책의 기본인 아랍권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미국과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에 맞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지 나중에, 닥친 뒤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다 늦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사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힘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한번 국회에서 직접 수사관에 관한 문제를 주겠다는 요청까지도 있었어요. 위험했을 때……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더 어떤 국가사법적인 체제나 이런 문제로 생각한다면 저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소위 조사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까지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이슬람 세대들이 2세대 정도 내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테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다른 상황이 바로 불법체류자들입니다. 이것은 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법무부 직원들밖에 안 되지요. 경찰들 하고……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면담도 어렵고 다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은 좀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최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천최재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번 공청회보다 훨씬 더 내실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것 같아서 저희들 공청회나 국정원 개혁작업들이 차츰 실효성을 더해 가는 것 같아서 가슴 든든합니다.
먼저 최근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서울지검에서 조사받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나 검찰을 통해서 확인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먼저 문민정부 시절에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도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세 차례 정도 KT의 협력하에서 한 번씩 요청할 때마다 수건씩 담아가지고 유선전화에 대한 미림팀 말고 별개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도청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진술은 확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미림팀이 아닌 국정원 조직을 통한 유선전화에 대한 조직적 도청이 문민정부 시절에 존재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들은 공운영 테이프가 현존하는 274개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테이프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공운영 씨나 기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공운영 팀이 출장을 나가서 도청을 한 횟수가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550여 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면 두 세 시간이 걸리는데 550여 회를 출장 갔다고 하면 그 도청 테이프는 전부 하면 몇 개쯤 되겠습니까? 따라서 274개 말고 남아 있는 테이프 원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 도청에 대해서도 좀더 솔직하고 긴밀한 수사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공운영 팀의 도청은 막연한 도청보다는 특정 목적이나 특정 장소, 특정 인물, 특정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전화 도청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전화 도청은 막연하게 걸려 오는 것, 어쩌다가 걸려드는 것이지만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쫓아가서 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도청하는 것이라서 위험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 협조가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검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이나 검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장주영 변호사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4년에 국정원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기부법. 헌법재판소 갔었는데 다섯 사람은 ‘합헌’이라고 했고 세 사람은 ‘헌법체계의 부조화 상태’라고 했고 한 사람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되면 위헌판결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5대 4로 4명은 위헌, 5명은 합헌, 이 정도로 대단히 절묘한 균형상태를 이루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국정원이 집행기능이나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위헌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장주영진술인장주영
지금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위헌을 주장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정원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라는 것은 행정집행권한에 속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인데 행정부서 쪽에 속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부서 소속의 권한이지 대통령직속하에 있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예. 그다음에 현재 국정원이 대통령령으로 가지고 있는 조항 중에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조사권이나 신원조사권이나 테러 관련 각종 규정들, 이런 것들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정사항인데, 법으로 정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위헌규칙심사권에 따라서 분명히 위헌판결이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주영 변호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주영진술인장주영
지금 국정원 관련된, 말하자면 법 외에 대통령훈령이나 하위 규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공개되는 테러 관련 규정은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서 국민의 인권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다음에 신명식 편집위원께 묻겠습니다.
사실 국정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기사를 쓰시고, 가장 정밀한 예측력을 가지고 계셔서 평소 즐겨 봅니다마는 아까 정보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저는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정원이 생산하는 정보의 30%가 대외정보이고 70%는 정책정보입니다. 굳이 보고서를 쓴다면 70%는 국내정책 평가관련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정원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용자나 수요자 중심체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 될까요? 나는 그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신명식진술인신명식
질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국정원에 대한 통제만을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사용하는 쪽이 있지요? 정부나 결국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건데, BH가 사용하는 건데, BH의 어떤 태도, 대통령의 어떤 태도를 법제적으로 뜯어고쳐야 이것을 남용하거나 악용 안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식진술인신명식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정책정보, 인물정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물정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확인되지 않은, 물론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청와대까지 올리는 정보라면 확인,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대부분이 사실이더라’ 꼭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인물정보가 올라가면 대통령 스스로가 그것은 안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이 ‘인물정보가 재미있더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정보의 대상자가 누구일지는 뻔한데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가십성 얘기가 재미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범죄예방효과, 대형사고를 칠 수 있는 예방효과 같은 것들도 있다, 경고기능이 있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과거 국정원의 인물정보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존안자료를 인사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물정보는 계속 생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정보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노 대통령 스스로가 정책정보는 자신은 보지 않는답니다. 경제정보나 외교․안보에 관련된 정보는 보는데 국내정치에 관련된 정보는 자기가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장관들한테 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관들한테 나눠주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정보가 올라오면 정책정보라는 것이 과거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조언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신속한 동향 파악을 많이 한다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보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스스로 얘기들을 하는데, 정책정보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읽어보라고 장관들한테 보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부처와 어느 부처 간의 동향 수준입니다. 가령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놓고 어느 부처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 장관들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보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자기 편의에 의해서 누구는 읽어보라고 주고…… 그러면서 하는 이것이 과연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더군다나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국정상황실이라든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 국정원이 정책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과 보고가 국정원의 일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아까 정형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든가 예측을 하는 정보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닌 단순히 동향 파악한 것을 뭣하러 장관들한테 일일이 나눠줘서 읽어보라고 하느냐는 거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설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NSC와의 갈등, 충돌문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당이지만 공감합니다. 사실 헌법상 자문회의가 넷 있지 않습니까? 평통자문회의, 경제과학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NSC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획․조정 재편 기능을 하는 데는 NSC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사실상 잘못 이해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NSC 간의 기획․조정의 충돌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민병설진술인민병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쪽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첫째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곡하는 문제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체질상 ‘청와대 시각인데……’ 하면 절대로 거기에 반하는 정보 못 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보기관의 기능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국가정보의 효율성이라는 문제는 각각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일단 정보기관끼리의 만남인…… 미국은 DCI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정보에 대한 것이 걸러져서 정책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이것은 바로 정책적인 문제와 부딪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정보의 오․남용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평소에 글이나 논문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방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방개혁에 민간인이나 군사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국방개혁위원회도 만들고 국회의 동의도 구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거의 15년에서 20년 걸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정보개혁도 단기간에 뚝딱 해치우는 것보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단기간에 할 일이 있고, 중기적으로 할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할 일이 있거든요. 부문정보기관 통폐합이나 이를 테면 통신정보나 영상정보 분리문제나 이런 것들은 최장기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가장 논란이 되는 정책평가나 정치정보는 지금 당장 삭제하는 것이 옳고요. 이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정보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정보개혁법을 통과시켜서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동안 쓰던 물건이고 우리가 가동하던 것인데 그것을 없애고 새로 만들 때는 그 새로운 것이 그 전 기능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이고 그러나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그 방법론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예.
그다음에 쓰신 문장 중에 ‘비밀 특수기관이 아닌 국민의 대표 정보기관을 지향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의 대표 정보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CIA를 모델로 삼았지만 결국 KGB화 되어버렸고, 북한은 KGB를 모델로 했는데 사실 분리시켜서 CIA화 되어 있는, 이런 엄청난 아이러니인데 저는 미국 9․11테러보고서나 WMD 실패결과보고서에서 보듯이 미국이 CIA를 공작기능을 강화시키고 HUMINT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좀더 정밀한 비밀 특수기관으로 지향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국정원은 핵심 정보기관으로서, 대표성 가진 정보기관보다는 저는 핵심 정보기관으로서 비밀 특수기관을 지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지금 추세가 비밀 특수를 지향하면 또 몰매를 맞게 되니까 이제 국가정보원이 도마 위에 오른 이상 이미지는 깨끗하되 활동은 비밀적으로 하고 그 비밀스럽게 한 활동이 공개되지 않는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KGB를 지향하다 CIA처럼 됐다고 그러셨지만 그것은 북한을 정말로 세밀하게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 것인지 북한의 내부작동 체제를 보면 절대로 대내와 대외를 나눠서 칸막이를 치고 하는 쪽이 아닙니다. 위에서 정보를 한번에 쥐고 있기 때문에…… 틀어쥐는 쪽이 강하면 둘로 나누든 셋으로 나누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틀어쥐는 것이 약하면 셋으로 나누몃 셋으로 쪼개지고 둘로 나누면 둘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틀어쥐는 힘이 약하다면 둘로 나누면 둘로 나눠지는…… 더 부작용만 나오기 때문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북한의 특수성에 조금 더 맞서서 정보기관의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당분간 잠정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저도 신축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내외 분리가 쟁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그리고 어떻게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할 것인가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저도 동감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감사드립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최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의 분리냐, 통합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해외정보 강화도 중요하고 국내정보의 수집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 기구를 두 개로 나눠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주영 총장님의 얘기를 들어니까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파견국인데 저는 국정원에서 이라크 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가가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내에 자이툰 부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라크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라크 반전세력은 어떠어떠한 파로 되어 있으며 미군은 어디어디에 주둔하고 있으며 영국군은 어디에 있으며 하는 일이 무엇이며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해외정보를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정보를 계속 강조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정보의 경우에 아까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셨는데 국내정보에 필요한 정보를 잘 수집해서 막힌 곳을 뚫고 맺힌 곳을 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보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 정도 하는 것을 한다면 이것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는가? 어떠한 정보기구로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생각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장주영 총장님부터…… 장주영 총장님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장주영진술인장주영
예.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국정원의 불법도청으로 시작된, 국정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공청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무엇이냐라는 것 가지고 사실 얘기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을 줄이자, 사찰을 없애자 뭐 이런 식의 추상적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것을 가지고 저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정보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통합형으로 있다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 정세에 있어서의 4대 열강의 대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말씀하신 이라크 정세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해외정보 수집대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합형 조직이 있다보니까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이 아무래도, 말하자면 그동안의 우리 경험은 정치권의 요구,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아무래도 국내 쪽에 치중이 되다보니까 해외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기능을 강화하고 오히려 활성화하고, 독립시켜서 강화시키고 또 국내의 어떤 정치개입 사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신명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식진술인신명식
저는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분리냐 통합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 신분상의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지금 공무원법상에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만 직무 자체가 없어지면 해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내 파트를 없앤다고 하면 엄청난 반발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도 국내 파트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 아주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쓰다가 요즘에는 국내정치사찰의 오해가 있는 활동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조직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좀 완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이 분들이 신분이 불안할 수록 정치권의 줄대기라든가 혹은 정보를 사익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과거의 악습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분보장이라든가 또는 직무에 따른 직무교육을 해서 다시 재배치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고려하면서 통합이냐, 분리냐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으면 진짜 어느 상황에서 또 무슨 문건이라든가 테이프 들고 이리저리 튀면서 자기 살려고 할지도 모르는……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신 위원님, 국내 파트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자는 것입니까?
신명식진술인신명식
아니, 그러니까 분리를 하든 통합을 하든 여하튼 직무의 조정이있을 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리하는 것이 좋으냐,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신 위원님, 국정원 개혁논의 한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갖고 튀어 나오기야 하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셔가지고 국정원 개혁에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민 교수님 말씀하셨고, 김 교수님께서……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분리도 하나의 방편은 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결국 국내와 해외의 분리냐, 통합이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작이냐, 정보냐? 즉, 정보냐, 운용이냐 하는 그것이 각 정보기관들의 역사를 보면 각국마다 계속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황에 맞게 공작과 운용, 정보와 공작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저는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오늘 수사권 폐지문제도 나왔는데 저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오늘 예산결산심의 문제가 좀 안 나왔습니다. 발제문에도 없고…… 예산결산심의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안 가고 정보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이, 비밀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다수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다보니까 정보위원회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예․결산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형근 위원님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 해서 몇 차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좌관들도 개입을 못 하고 또 비밀문건이라서 우리 위원들도 사무실에 가져가지도 못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결산 내용을 볼 수가 없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좋은 의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의 정보기관, 미국․독일․일본․이스라엘 등 모든 나라들이 냉전 종식 이후에 두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러 대비 또 하나는 경제정보,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정보 습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테러를 막는 기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된다, 우리 외교가 이라크, 아랍권과 그렇게 적대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 미국의 명분 없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참가할 이유가 없다, 우리만 추가파병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테러도 당하지 않을 것인데……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는 것이 아니다, 비록 외교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테러를 못 막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정보 수집은 경제정보 수집이라는 빌미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국가정보기관이 대기업과 재벌을 위해서 일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무관 같은 경우에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에 가서 대기업이 하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파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무기판매회사의 대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지만 한번 장 변호사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장주영진술인장주영
예, 지금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추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에 중점을 둬야겠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예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현재 테러는 국정원에서 강력하게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테러정보 수집은 국정원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없어도 테러정보에 관한 수집활동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문제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정보활동을 못 한다든지 활동에 제한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자꾸 이렇게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관련 행정부서에 대한 어떤 권한, 말하자면 일종의 조정권한을 획득하려는 의도에서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정원이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자기네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그 부분에 심각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제정보, 산업보안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을 들여서 세운 조직이 사기업의 무슨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서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밀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어 있는 정보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외 산업스파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 근거도 없고, 앞으로도 국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명식진술인신명식
경제정보라고 얘기하고 경제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참 애매하거든요. 제가 자세한 말씀은 시간상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국정원의 경제단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해 있는 분들이 지금은 국익정보실로 통합되어 가지고 국내 경제정보를 통합해서 다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국익정보실로 통합해서 다룬다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경제단이 했던 활동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경제연구소라든가 경제부처 다니면서 하던 방식의 정보수집활동이라면 저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다음 민 교수님 한 말씀하시지요.
민병설진술인민병설
우선 테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폭파하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미 이념적인 대결까지 왔고, 그다음에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근본주의 국가의 설립입니다. 이것은 서방권과 끝까지 대립될 사항이고, 서방권에 속해 있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세계적인 대응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준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법제화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제정보 문제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사드를 방문했는데 그 일정 중에 4시간이 장비설명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사드의 장비를 설명해 주는 줄 알고 갔더니 24개 기업체에서 와 가지고 감시장비에서부터 총기까지 전부 설명하는 데 아주 미쳐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COEX같은 데에서 무기전시회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정보기관에서 전부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경제정보사항이 아니라 국익에 관련된 업무의 지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자꾸만 경제정보 수집이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사드가 그것 때문에 효과를 본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테러훈련으로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 쓰던 총기를 전부 들여다가 특공대한테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데려다가 밥 먹이고 비싼 돈 들여서 교육을 시키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민 교수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교수님!
김영수진술인김영수
법이 만들어져야 행동하는데 훨씬 더 명분도 서고 힘도 실린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테러는 방지할 수 있지만 테러가 주요 주제가 되면 법도 심사숙고해서 만들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정원에서 이라크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수집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국정원이 이미 다 해 놓았지만 공개하면 힘들기 때문에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무관들이 무기 파는 데 많이들 관여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조금…… 그런 분들도 가끔 있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무관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나가서 보면 정말로 국내정보에 하나도 개의치 않고 혼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물론 무관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전체 무관들이 해외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는 마치고 방청석에서 계신 분, 한 분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정형근 위원님!
정형근정형근위원
아까 소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통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장주영 총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장주영진술인장주영
사실 국정원이 다 비밀이라고 해서 외부에서는 도대체 국회 내에서 예산 심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단편적인 내용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외에 다른 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고, 국회의원 분들을 그것을 그 자리에서 계속 보면서 전문성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전문가가 예산심사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보좌관 이런 분들이 아니겠지만 비밀취급인가를 받는, 예를 들면 전문위원이나―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소위원장임종인
그러면 오늘의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는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1차 공청회보다 훨씬 내실있는 발제가 되고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우리의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정보위원회 2차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김영수(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 교수)민병설(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신명식(내일신문 편집위원)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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