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과학기술부 소관 제정법률안 2건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에는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을 각각 10분씩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성규 TU미디어콥 부사장님입니다.
다음은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은 권영일 싸이언스 타임즈 논설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윤호 방송위원회 선임조사관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이력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규 부사장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규진술인홍성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은 참고를 해 주시고,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과학문화의 확산을 위한 과학미디어, 그중에서도 과학방송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공청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 과학문화재단이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과학전문방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1%로 나타났고 이들 응답자 중에서 94.9%가 과학방송의 설립과 운영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적인 동의도, 좀 간단한 설문조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적인 동의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과학 텔레비전 채널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과학 텔레비전 채널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밝히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명서는, 첫 번째로는 과학 텔레비전 채널 확보로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방송의 공익성을 더욱 증대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과학방송 운영 비용의 안정적인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학방송공사의 설립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민간 주도의 과학방송PP 설립은 어렵게 되었다는 게 대체로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방송PP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 정도로는 과학콘텐츠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방송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되어야겠지만, 이러한 콘텐츠들이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DMB 또는 IPTV 등 다양한 윈도우에서 편성이 돼서 방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중파 방송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이 보통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방송공사의 설립과 같은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 강력히 추진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 꾸준한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이벤트 등도 과학문화의 확산과 대중화에서 필수적일 것인데 이것을 전담할 기구로서 과학방송공사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KBS나 EBS와의 업무중첩 문제 또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될 수 있지만, EBS가 초기에는 교육부 관리하에 있다가 자리가 잡힌 뒤에 나중에 방송위원회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기왕 과학방송을 설립하기로 한다면 공공성이 담보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며 추진력이 있는 과학방송공사를 설립해서 초기에 그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고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 그때 방송법 적용을 받는, 또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공사 설립안에는 운영자금 일부로 KBS의 수신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KBS의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방송발전기금이나 과학진흥기금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과학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수년 전에 KBS대전방송총국에서 총국장으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은 우리나라 과학의 메카라고 할 만큼 많은 기구와 연구소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방송으로라도 과학방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에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방송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 가지고 결국 서울에서 전국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어린이방송으로 과학방송 전국편성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때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한 관심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남북 방송교류와 관련해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20분의 1, 30분의 1이나……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어려운 북한에서조차 과학영화 제작․보급과 관련된 기구가 있고 수없이 많은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영화로도 보여 주고 방송도 하고 학교에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방송의 중요성이 이미 인식이 되었고 과학방송을 설립한다는 데에는 거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니까 좀더 뚜렷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과학방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홍성규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진 교수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진진술인원용진
반갑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과학방송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용역보고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토론회라든지 과기부 자문 등에 응했고, 개인적으로도 과학방송 설립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 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과학방송 설립에 대한 안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던 차에,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같은 안은 여론을 환기시키고 과학방송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여 년 동안 과학방송 설립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여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과 같이 국회에서 공사 설립안이 제출되었고요. 과기부에서는 그동안 순수민간과학방송 설립안을 구상 중에 있었습니다. 과학문화재단에서는 과학문화채널안을 제출했고요. 최근에는 EBS로 불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하나 남은 위성채널이 있는데 과학문화채널로 전용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었을 뿐 어떤 것이 가장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나온 이 과학방송공사법안 제출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한번 키우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계속해서 과학방송을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과학방송공사법안 내용에 관한 의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 경쟁적인 과학방송 설립안과 비교해 볼 때 이 법안은 여러 형태로 연쇄적 행정조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료를 일부 지원하자는 사항도 방송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TV뿐만 아니라 라디오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상파 사용에 대한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파 활용에 대한 국가정책의 재조정이 요청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사화를 할 경우 KBS나 EBS의 경우처럼 방송위원회의 감독이 불가피해집니다.
예를 들면 현재 EBS의 경우 이사 선임이나 사장 선임 등이 모두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기부와 방송위원회의 이중적 감독을 초래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신료의 3%를 EBS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방송을 위해서 이를 재분배하자는 의견이 나올 경우 방송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현행 유사 채널과의 형평성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OUN이나 아리랑, KTV, NATV 등과 같은 공공채널 혹은 공익채널 등이 형평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IPTV 등과 같은 새로운 뉴미디어 등장을 앞두고 있는 환경에서 구태여 이와 같은 과학방송공사로 가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냥 채널임대사용사업자(PP)로서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사가 되었을 때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뒤따를 것이고 거대 기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공영방송 전반에 대해서 사회적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설립은 사회적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한편 방송 설립을 검토 중인 타 영역들이 많습니다. 여성, 통일, 산업, 문화, 환경 등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경우 과학방송 설립 자체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의 경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과학방송을 출판형 방송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판형 방송이라 함은 출판사가 인쇄소를 가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작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편성․기획만 담당하는 그런 작은 형태의 방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공사 되듯이 커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은 공사에 가까운 과학방송기구를 만들어서 기구가 너무 거대해졌고 비효율적이고 과다예산 등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가장 실패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경쟁적인 안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나을까라고 지난 5년 동안 고민해 본 끝에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과학문화재단 안에 과학문화채널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과학문화재단은 오랫동안 싸이언스올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유지해 왔고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고 또 이 과학문화재단을 활용할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전문성도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타 법령과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가능성은 EBS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잉여로 남아 있는 위성채널을 EBS 싸이언스라는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EBS 외국 채널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영어나 그런 쪽으로 대충 발표가 잠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접촉을 해 볼 만도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법안 심의 내지 공청회를 기회로 해서 과학방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 진술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원용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논설위원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진술인권영일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준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또 원용진 교수라든가 홍성규 부사장께서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단지 원용진 교수께서 반대의견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의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일단 과학방송을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지금 제가 소속하고 있는 싸이언스 타임즈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과학전문 매체가 될,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많은 성공을 하고 있고 열독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형평성 제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케이블 TV를 보면 낚시라든가 골프라든가 바둑, 전문채널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케이블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은 국회TV라든가 KTV 같은 경우도 공공방송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방송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사화하는 방안도 있고 PP로서 하는 방안도 있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제 의견은 일단 공사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냐……
공사화를 하면 지상파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무궁화호를 쏘고 해 가지고 위성방송도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방송을 이용할 수도 있고 케이블방송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P라든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제작으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도 아시다시피 과학을 지상파 방송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더라도 12시 이후라든가 아주 시청률이 낮은 쪽으로 몰리고 있고 겨우 하고 있다는 것이 오락과 연계된 스펀지 정도가 6시, 7시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PP라든가 프로그램 방송을 하게 되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고 다시 또 천대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학방송을 제대로 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 일정 부분에 정부가 출연하고 또 과학이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정부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공사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차기 책으로 민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단으로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논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사화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 이런 것은 꼭 과학방송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 조금의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과학방송을 공사화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약간의 부작용으로써 오는 손해를 비교해 보면 과학방송을 공사화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부작용으로써 오는 손해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방송의 공사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 이것을 할 경우 원용진 교수님도 예를 들면 여성계 그다음에 또 무슨 계 해 가지고 산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골프라든가 낚시, 바둑, 심지어 레저․관광, 부동산 이런 것이 케이블을 통해서 계속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한 분야로서 생각할 때도 과학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덩어리가 아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10조 원에 이르는 R&D를 투자해 가지고 과학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공계의 위기라고 하면서 이공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는데 이것의 홍보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과학방송은 필요하고 이것은 공사화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권영일 논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호 선임조사관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안녕하십니까? 방송위원회 이윤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에 대한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앞에서 원용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첫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운영재원하고 수익성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송사업자의 진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운영 및 소관부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방송공사 설립 필요성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방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이공계 분야의 활성화와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국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수목적의 방송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제안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동 법안에 의해 설립될 공사는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과학과 관련된 전문지식 전달과 아울러서 국민의 과학적 교양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과학 전문 교육방송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과 입법목적이 약간 중첩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입법목적의 중첩에도 불구하고 과학방송의 특수성과 설립의 타당성은 특별하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 법 제정으로 각기 특수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예술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 스포츠 분야, 국방 분야 등 각 분야의 방송공사 설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라든지 방송시설 운영에 대한 중복투자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각종 국․공영채널의 난립으로 인해서 기존 국․공영방송사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지는 현실을 볼 때 별도의 과학방송공사를 설립을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일부에서 지상파 TV를 포함해서 라디오와 케이블 TV 등에서 국․공영채널이 11개에 이르면서 방송의 어떤 공적 영역을 축소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공영채널현황이 있는데요. 비교적 매체력이 높은 공사로 되어 있는 KBS1이나 KBS2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수입과 광고수입에 힘입어서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점유율을 1%대로 유지하고 있는 EBS 경우에는 73억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수입이 확대되어서 된 것보다는 출판수입이나 부대수입 측면이 확대되어서 수익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널들은 공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에서 직영을 하거나 민법상의 법인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채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상태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때 과학에 관한 이해 증진, 그다음에 과학기술문화 확대를 통한 이공계 분야 활성화, 국민의 평생교육 기여 등 동 법안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공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저는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매체력이 높은 KBS, EBS 등 기존 공영 지상파 방송하고 유료방송인 위성방송, 케이블 TV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등을 통해서 과학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과학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작비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매체력이 높은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채널에 방송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기술을 대중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법안이 제정될 당시에 저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KBS하고 EBS의 편성방향에 대한 입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KBS의 경우에는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환경과학팀이라는 전문 제작팀을 두고 있으며 향후 대전총국을 과학프로그램의 제작기지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의 편성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과학문화의 육성과 발전에 힘을 쓰겠다, 이런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BS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과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과학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제작하여 과학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동 법안에 보면 재원을 방송법 제68조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일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용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신료 재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일단은 방송법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채널이라든지 공공채널 같은 데에서 수신료 지원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수신료를 주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안정성 저해라든지 수신료의 급격한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사의 운영재원으로서 텔레비전 수신료 외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출손액이라든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적자금에서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매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의 운영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광고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해 가지고 본연의 공익적인 과학방송의 목적보다는 상업화로 치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송사업의 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법안 제7조를 보시면 주요업무로서 텔레비전 과학방송의 실시, 라디오 과학방송의 실시, 위성 과학방송의 실시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방송, 위성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파수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선국이나 방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파수 확보가 어렵게 될 경우에는 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과 면밀한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상의 PP, 즉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독립 프로덕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매체의 영향력이 낮아서 굳이 공사의 형태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에 있어서 국내외의 과학프로그램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과학 전문 다큐멘터리 채널이 이미 방송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과학채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 투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위원회에 방송의 기본계획수립, 효율적인 방송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를 통할 관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KBS나 EBS의 경우에 정관 인가라든지 이사 추천, 강사 임명, 사장 임명 등에서 방송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동 제정법안과 같이 과학방송공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기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하는 방송법의 취지와 효율적인 국가방송정책의 수립 측면에서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이윤호 선임조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상 진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진술인들께 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신 위원님께는 추가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柳根粲委員
류근찬입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권영일 진술인, 홍성규 진술인 두 분은 찬성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용진 교수님은 법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시지만 과학방송채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윤호 진술인은 반대를 하시는 입장 같습니다. 극명하게 입장이 바뀌는데, 우선 확인하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과학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학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방송공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부의 입장이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장입니다.
과학방송 설립에 대한 저희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과학방송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운영방향으로 민간주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과학방송 설립 실무작업반을 구성해서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다른 운영방식, 예를 들면……
委員柳根粲委員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과기부는 어쩔 수 없이 과학방송공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예, 그렇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과학방송공사는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까?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저희는 가능하면 민간……
委員柳根粲委員
그렇지요. 공사 형태가 아니라 그냥 PP 형태로 가고 싶다 그 얘기지요?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예.
委員柳根粲委員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윤호 진술인이 방송위원회에서 나오셨는데 진술의 내용과 별도로 하나만 여쭤봅시다.
방송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기구인데 지금 국회가 방송공사를 만들어라 하는 법을 만들면 국가나 정부정책은 그것을 따라야지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委員柳根粲委員
그러니까 지금 순서로 보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역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국․공영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짜서 이런 부분은 공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한 다음에 정부입법이 되었든 의원발의 입법이 되었든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호진술인이윤호
2000년에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었고 그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에 방송개혁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면서 이런 국․공영채널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이해관계인들의 주장이 엇갈려서 통합이나 이런 것 자체는 실패했는데 지금 방송통신 융합……
委員柳根粲委員
아니, 지금 제 질의를 이해하시지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委員柳根粲委員
예컨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에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위원회에서 여성 전문 채널에 관한 방송공사를 하나 만들자는 입법이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 전문 채널 방송공사를 만들자는 입법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을 받아서 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정부가 전체적으로 방송정책을 논의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거예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라고 총리실 산하에서 방송하고 통신하고 융합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방송과 관련된 사항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앞으로?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委員柳根粲委員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윤호 진술인한테 얘기해야 하겠는데 2004년 국정감사 때 과학문화진흥재단에서 방송위원회에 PP 신청을 이미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민간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서 12월 말인가 그것을 철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기억하시지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왜 그때 과학문화진흥재단하고 일을 같이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면 저는 그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과학방송이 수익모델을 만들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고도 아니고 하여튼 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과학 전문 방송에 채널 액세스를 잘 안 할 것이다, 그만큼 과학이 이해가 난해하고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 예가 있습니다. SBS에서 2004년에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시청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청률 감소로 6개월 만에 이 프로그램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KBS가 그 뒤에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과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간편성을 해 오다가 그것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국민들이 과학 전문 분야에 대한 액세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과학문화재단에 요구하기를 콘텐츠를 개발하는 돈을 지원해서 공중파가 되었든 위성파가 되었든 케이블이 되었든 방송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는 기초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학문화재단이 연간 50억에서 40억가량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리랑 2호 위성이 발사되었는데 그때 당시 과연 우리 방송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도했나 하는 자료를 보니까 많은 목록이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전부 뉴스시간에 그저 한 꼭지 아니면 단신 처리된 내용들이고, 제작에서부터 발사과정까지 특집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낸 프로그램이 내용을 못 봐서 확인이 안 되는데 7월 28일 KBS 1TV에서 한 번 낸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방송들이 아리랑 2호 위성 발사까지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리랑 2호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목적용 위성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방송매체들이 이렇게 단신이나 간단하게 처리할 뿐 특집 프로그램 제작 편성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아직도 여기에 액세스하는 시청자들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억의 자본금을 들여서 과학방송공사를 만들 경우 분명하게 얼마 안 있다 자본잠식이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자본을 메우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또 퍼부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윤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KBS 시청료 일부를 갖다 재원으로 쓰자는 것 아닙니까?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委員柳根粲委員
지금 KBS 시청료가 EBS에 한 3% 가지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委員柳根粲委員
그러면 KBS 시청료를 갖다 쓴다면 지금 페센티지는 안 들어 있는데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2005년도에 KBS 수신료 받은 것에서 148억 정도가 EBS로 들어갔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3%가.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3%가 들어갑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러면 과학방송에 KBS 수신료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될 것으로 예상해요? 그 수치는 없지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여기 법안에 수치는 없는데……
委員柳根粲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재단이 방송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한 8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운영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빡빡하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화가 추진되면 운영에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柳根粲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일 진술인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액세스가 잘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이고 확산시킨 다음에 비로소 과학채널을 만들고 과학방송을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권 진술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권영일진술인권영일
지금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의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대중화를 위해서는 방송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프로그램 방식으로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거의 방송국 자체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사라든가 하나의 방송국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委員柳根粲委員
‘그럴 바에는 차라리’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일진술인권영일
죄송합니다. 그 말은……
委員柳根粲委員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당장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나 액세스는 별로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영일진술인권영일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러니까 편성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말씀입니까?
권영일진술인권영일
예.
委員柳根粲委員
글쎄요, 정리를 하면 하여튼 정확한 예측 이런 것이 없이 섣불리 정부 예산을 들여서 공사화한다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원하는 분야에 대한 형평성도 우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못 가서 막대한 적자가 생길 게 빤하고, 그것을 또 고스란히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보전해야 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법률과 관련해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류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창선홍창선위원
홍창선입니다.
네 분 과학방송 관련해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류근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한 것에 홍성규 진술인하고 권영일 진술인은 찬성한 듯한 것이고, 원용진 교수님하고 이윤호 방송위원회에서 오신 조사관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국민들에게 과학 관련 콘텐츠의 제공이 불충분하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방송을 기존 지상파 방송 이런 데서 아까 그런 인공위성 발사하고 관련해서도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과학적으로 죽 다큐멘터리처럼 해 주는 프로가 미흡하고, 이것을 우리 류위원님은 별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다른 채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으면 잘 만들어서 제공하면 또 그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없다 이런 것일 텐데, 아무래도 과학 관련 방송이 보면 유익하고 좋다 이런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기존 방송국에서는 결국 연예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에는 아무래도 상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밀릴 테니까 거기다 안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뉴스가 끝나면 지상파 방송이 전부 다 무엇을 합니까? 전부 드라마거든요? 보면 각 채널들이 다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가면서 좋아서 보는 시청자도 있지만 어떤 시청자는 정말 돌려 볼수록 볼 게 없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는데 요새 케이블 방송을 하면서 여러 채널들이 많아서 우연히 돌리다 보면 정말 유익한 프로를 접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국회방송도 공익방송으로 하지만 국회방송에서도 국회 관련된 것 말고도 아주 유익한 외국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돌리는 것을 저는 주말에 아주 고맙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방송사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것보다는 먼저 그런 욕구를 채워 주고 제공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기존 방송에서 잘 안 하니 이것을 채널이라도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자가 보기 편한 시간대에 내보내는 제도가 없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지지부진해서 그동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예 방송공사를 하나 만들었으면 어떠냐 그런 것인데, 지금 들어 보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것이 많고 그야말로 어려운 점이 이미 많이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채널도 하나 남는 것을 활용하려다가 결국 못한 것이지요? 첫 단계로 그것도 못한 이유가 콘텐츠 등 이런 준비 부족 아니었겠어요?
누가 알아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우선 방송공사보다는 그것이 조금 간단한 방법이었을 것 아닙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아마 처음에 과학문화재단에서는 PP로, 채널로써 시작을 할까 했었는데 그것도 좌절이 된 것 같습니다.
좌절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이르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콘텐츠를 먼저 확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콘텐츠는 아무리 확보해도 나갈 창구가 없으면 그 콘텐츠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콘텐츠는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강대학에서 내놓은 안으로는 채널을 설립했을 때 콘텐츠 확보까지 1년에 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확보만 40~50억 정도니까 조금만 더 공적 지원이 있다면 채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개인적 생각입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러니까 먼저 방송공사보다는 채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한 시도인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적게 들이고 하는 것은 콘텐츠를 좀 더 경비를 들여서 기존 방송의, 그것은 어떤 채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EBS가 되었든 지상파 방송이 되었든 어디에 고정적으로, YTN에도 그런 게 있는데……
원용진진술인원용진
프로그램을 주면 잘 안 받지요. 프로그램을 주기보다는 방송사는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직접 자신들이 제작하는 제작 지원 경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서 주면 잘 방송을 하지 않지요.
홍창선홍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광고료 비슷하게…… 결국 수입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지금은 예를 들면 과학문화재단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보시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신화창조라든지 생로병사 같은 것들은 과학문화재단에서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러면 채널 하나를 목적에 따라서 리스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제 의견은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성방송이나 케이블에서 채널 임대를 하고, 그것을 하더라도 국회방송처럼 공익방송으로 넣어 주면 일정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과학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원용진진술인원용진
그렇지요. 그쪽에다 제공을 해 주고, 아까 드라마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드라마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과학방송을 재미있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채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주장을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런데 채널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또 힘들어서 못 했다고 아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아닙니다. 채널을 만들지 않았지요.
홍창선홍창선위원
아니, EBS에 채널 하나 남은 것 해 보려고……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아닙니다. EBS에서는 그 채널을 비어 있는데 누군가 돈을 들고 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이윤호 진술인, 말씀해 보시지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과학문화재단에서 PP 채널을 등록해서 방송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송법에 보면 3년 안에 방송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을 했지만 3년 안에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래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결국?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못 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취소가 된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또 못한 쪽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나 마나 예산이 어떻고 그래서 시작을 못 했다 이런 답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대충 그렇게 짐작이 갑니까?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委員金映宣委員
아니, 국회에서 예산을 줬지요. 그렇지요?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여튼 작은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법으로 박아 가지고 크게 해 보자 이런 것을 지금 토의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저도 공사에는 반대를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과학방송 육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채널이나 이런 것을 갖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사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널로 등록해서 하게 되면, 이게 공익적이라고 하면 방송법에 의해서 공익채널로 지정될 수가 있고, 공익채널로 지정될 경우에는 위성이나 케이블에 의무적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익채널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과학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민들의 이해가 많이 깊어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 이게 오죽 답답하니까 의원님께서 결국 이런 법안도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회사 설립 여부보다 그러한 과학기술 콘텐츠가 국민들에게 좀 많이 제공됐으면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공사 하나를 하느냐 마느냐로 될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아서 우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홍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엽심재엽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재엽 위원입니다.
네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공계 분야의 활성화 또 국내 과학기술 발전 이런 명분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과학방송을 공사로서 국가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채널 임대, PP채널에 대해 가지고 사실 과학재단에서 지난 5년간 민간사업자를 구해 오다가 결국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PP채널을 결국은 활용 못 하고 반납한 케이스지요. 민간사업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재정으로 공사를 만들어서 방송을 해 보자 이런 것이 아마 오늘 공청회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공공성, 타당성과 경제성, 편익성 이런 것이 충돌하게 마련인데 과연 과학방송이 지금 우리 국가 재정, 예를 들면 경기가 부진해서 세수가 부족하고 R&D 투자도 부족해서 금년 같은 경우 2800억의 과학채권을 발행해서 R&D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향후 5년간 수익 137억이 모델이 있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3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 결국은 이것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줘야 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할 정도로 과학방송을 공사화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논의의 초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용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견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타당성을 최소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역시 IPTV도 있고 케이블, 유선방송 등 여러 가지 공영채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원용진 교수께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외국의 과학방송이 국가 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영국에 BBC가 있고 또 미국의 공영방송 PBS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PBS 같은 경우는 전문 채널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는데 과학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고, 영국에는 광고를 하는 상업형 공영방송에 채널4가 있는데 거기도 과학방송이 굉장히 많은 지상파방송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는 곳은 방송시스템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래서 미국의 PBS방송 같은 경우도 과학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량 중에서 한 4% 정도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는 유럽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판매하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상업적인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가 어느 분이 쓰신 것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BC에서는 방송시간을 19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줄이고 또 인원도 많이 구조조정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적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상파방송이라든가 방송매체에서 과학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제가 2003년, 2004년 조사를 했는데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무엇을 과학 프로그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순수 과학기술로 따지자면 한 단위 숫자를 훨씬 더 밑도는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제가 어떤 분이 연구 논문을 쓴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평균 한 2%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공영방송에서 약 4%대, B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폭 줄어들고 있고…… 저는 2%대를 좀더 올리는 방법, 한 4% 정도로 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권영일 논설위원께서 지금 사이언스타임즈의 성공사례, 또 골프나 낚시 채널 이게 공사나 공영방송으로 하는 겁니까?
권영일진술인권영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나 공영방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의 채널로서 성공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이게 지금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널들이지요?
권영일진술인권영일
그렇지요.
심재엽심재엽위원
이분들은 사업 수익모델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권영일진술인권영일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과학재단에서 5년간 굉장히 많이 노력을 들여서 많은 방송국도 그렇고 여러 민간업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PP채널 활용을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시도했다가 포기했는데, 그분들의 포기 사유, 이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과연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분들이 포기했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일진술인권영일
그렇습니다. 결국 민간업자들은 막말로 이야기해서 돈이 돼야 들어오는 입장인데 과학에 대한 성공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결국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에서 민간을 활용하는 과학방송을 하자는 자체가……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러면 권영일 논설위원께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도 상업적으로 과학공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까?
권영일진술인권영일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서 재정으로 지원해 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권영일진술인권영일
그렇지요. 같은 예로 EBS를 들면, EBS를 지원하고 결국은 EBS가 요새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도 있었지만 그 외에 어떤 부대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교재를 판매한다든가……
결국은 과학방송도 처음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가지고 밑받침을, 씨드머니를 주면 그 외에 어떤 부대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음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는 거지요.
단 처음부터 민영으로서 바로 시작하라 이럴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알겠습니다.
성공모델을 우리가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EBS라고 생각하는데, 이윤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가요? EBS 방송국의 설립 목적하고 지금 이 방송공사가 대단히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EBS가 원래 교육방송으로 시작해 가지고 각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결국 정부 재정으로 시작했던 방송이 아니었습니까?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러다 지금 광고를 하고 있지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심재엽심재엽위원
결국은 정부재정만 갖고는 방송 운영이 안 된다, 물론 국채를 발행하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해서 재정 지원해 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보았을 적에 지금 EBS 같은 데 과학문화재단에서 연간 50억에서 40억 정도의 콘텐츠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진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활용해도, 조금만 더 보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EBS하고 목적이 비슷하다면 과학문화재단에서 EBS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경우에 4% 정도의 방송시간대가 있다면 우리는 한 2% 정도이니까 EBS방송에서 2% 정도 더 과학방송을 할 수 있도록 EBS 관련된 법을 강제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하루종일 과학방송을 틀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윤호진술인이윤호
편성에 대한 부분은 방송사업자의 몫이긴 한데 일단 방송법 자체가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일정 정도 이상 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내 영화를 일정 정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쿼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과학방송 관련되어서 EBS에 프로그램 쿼터나 이런 것을 부여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유선방송, 케이블, IPTV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방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문화재단에서 콘텐츠 플러스 이런 방송을 말하자면 시간대를 얻고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역시 방송을 보는 세대라든가 방송을 보는 여러 계층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런 콘텐츠를 다큐멘터리 위주로 해 가지고 과학방송을 해 주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공계 분야 활성화,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안 트는데 방송사가 스스로 제작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러면 충분히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기심 천국’이나 이런 것은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과학방송 프로그램만 재미있게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프라임 타임이나 이런 시간에 방송이 되어서 전 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런 과학방송의 타당성은 대단히 높은 것이지만 지금 과학문화재단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채널도 있고 과학방송에 대한 전체적인 양을 좀 늘려준다면 굳이 공사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심재엽심재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심재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과기부에서 나오신 분, 민간에서 방송을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리면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저희가그동안 죽 물색을 해 오다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얼마나 기다리면 그게 생기겠습니까?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10월 중에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공모하면 생깁니까?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일단 공모해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니까 언제 생기느냐고요?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공모를해서 금년 안으로는 결정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시청률도 낮고 재원도 상당부분이 쉽게 생기지 않는데 그러면 민간이 그것을 하면 그 돈을 어디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냅니까?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수익성이 문제기는 한데요, 그래서 민간이 아무래도 정부한테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갖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면 과학계의 여러 가지 분야를 충분히 적절하게 민간회사가 반영할 수 있습니까?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만약에된다면 공익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리고 제가 2000년인지 2002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거의 100억에 가깝게 배정해 주어서 PP 사업을 시행했지요? 두 번째가 40억이고, 첫 번째가 거의 100억에 가까웠어요. 두 번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그때 예산 배정해 달라고 한 것이 과기부였습니까?
그때도 그 예산을 과기부가 과학방송 채널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과학방송을 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티라이프인가 어디에다가 채널을 빌려서 하다가 두 번째 예산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기부 얘기는 민간에서 방송이 생긴다고 하는데 ‘공모해 보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다, 어차피 국가 돈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민간방송이 충분히 과학계의 많은 문화적인 수요라든지 콘텐츠들을 양산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모르겠다’, 그리고 위원들이 2회에 걸쳐 가지고 돈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것을 전혀 시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원용진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서강대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학과 만드셨지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지금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합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드라마나 ‘맥가이버’ 같은 드라마가 흥행할 때는 또 이공계 지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생활 속에 과학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핸드폰이 이미 생활 속의 과학이 되어 있고 앞으로 로버트도 될 것이고요. 이것이 과학자들의 과학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얼마나 과학지식과 밀접하게 돌아가느냐가 21세기 생활의 국가경쟁력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다음에 지금 과학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과학내용을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층적인 전문지식도 내보낼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문화현상도 내보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있어서 과학과 R&D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과학과 파이낸스, 과학과 교육, 과학과 생활체육 분야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19세기적인 어떤 과학개념으로는 21세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까 시작할 때 대충 60억 정도의 돈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 60억을 이 방송 저 방송에 나누어 주어서 그 방송국이 알아서 시간 편성대를 하는 효율하고 과학자들과 문화계, 과학자들과 경제계, 과학자들과 교육계가 되면서 과학과 모든 분야를 연결하는 어떤 하나의 문화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생기는 효과를 가진다면 그 60억을 쓰는 효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다음에 그나마 공감하는 위원들이 정말 간신히 행정부하고 싸워서 한 번은 100억, 한 번은 40억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을 PP 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이윤호 진술인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시행하는 주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해야 되지요? 적절하게 과학방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해야 되고 구심점이 누가 있지요? 그러니까 뜻이 맞는 위원들이 결합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러고 나서는 과기부 자체가 저렇게 무성의하게 나오니 매번 그렇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과학계 쪽에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맞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원용진 교수님은?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이 작업을 해 오는 동안에 과기부의 국장님들도 바뀌셨고 부총리도 바뀌시고 과기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원을 했을 때는 PP 지원을 하는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요, 그때 결정한 것은 콘텐츠를 확보하라는 예산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방송채널 설립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허가를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전을 해 온 것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PP 사업자를 만드는 쪽으로 해서, 그때 그래 가지고 그것이 반대에 부딪혔어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아니, PP는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방송을 실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과기정위에서 반대를 하신 것이지요.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니까 그때 채널도 시티방송에서……
원용진진술인원용진
거기는 콘텐츠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여기 계신 류근찬 위원님과 심 위원님 두 분께서 PP를 설립하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것은 2회에 40억이 배정될 때 그랬고요, 100억 배정될 때 최소한 PP를 운영할 운영팀을 지원해 주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타협을 한 것이 뭐냐면 ‘일단 소프트웨어부터 지원해 보자,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 PP로 가자’라고 했는데 2회 지원 때는 두 분이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서 반대를 해서 그것이 축소가 된 것이에요.
이런 지경이니 제 얘기는 과학계에서 과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의 여러 가지 전방효과․후방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바둑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는 어느 정도 수익성을 낼 수 있는데 초기 기반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사법안을 낸 것은 KBS처럼 큰 건물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해서 운영팀을 만들어 주고, 처음에는 아마 프로그램 자체는 다 아웃소싱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네트워킹을 계속하면서 그런 것들을 축적해 가야 된다. 그러면 과학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공사법안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규모라든지 외형적인 하드웨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은 60억이 되었든지, 60억보다는 조금 더해서 기금까지 해서 100억이 되었다든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 둘째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과학계에서 의논을 해야 되지만 책임지는 운영주체가 형성이 되어서 결과물들을 계속 축적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리랑방송 같은 경우를 보니까 처음에 기금이 만들어져서 재단으로 했는데 그것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국제방송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기를 액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해서 외부로부터 돈을 조달하는데……
원용진 교수님, 과학방송이 되면 앞으로 사실 새로운 특허프로세스라든지 과학프로세스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과학과 관련된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외부로부터 광고도 받을 수 있고 협찬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공사화로 갔을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적은 돈을 들이고 효율성을 비슷하게 누릴 수 있는 PP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공사로 가게 되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채널4’가 만들어지는 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공사를 하나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委員金映宣委員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방송공사법이지만 처음에는 과기부나 다른 부처의 기금 협력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PP인데 운영주체를 보장하는 PP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2001년도인가의 경험에 의해서 그때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원용진 교수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방송공사법도 고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법들도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쳐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단 방송공사법을 통과를 하고 주변의 것들을 같이 거기에 맞춰 가면서 빨리 작동을 해야 됩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그런데 국회에서 그 공사법을 통과시켜도 방송국 인허가권은 방송위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허가가 되지 않으면……
委員金映宣委員
물론 그런데, 방송공사법을 만들고 또 주변 법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지요? 그 모든 법들을……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아니, 쉬운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돌아가시냐는 것이지요.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5년 동안 답답한 게, 아주 쉬운 길이…… PP로 출발한다, 이미 콘텐츠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미 전문적으로 일을 해 오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과기부에서도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지 마라……
제가 기반국장님께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과학문화재단에서 해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길을 자꾸 돌아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이……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하느냐, 쉽다는 그 일을 누가 하냐고요?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과기정위에서 과기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처만 취해 주면 저는 충분히…… 바로 시작합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지금 제가 이 건 때문에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원용진진술인원용진
과학문화재단이 방송주체로서, PP로서 방송을 하는 것들을 허락을 안 해 주셨다는 거지요.
委員金映宣委員
아니에요. 과학문화재단이 그것을 시도한 적도 없어요, 제가 시도한 것이지. 계속 과기부도 저항하고 과학재단도 저항하는 거예요. 아무 콘셉트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방송공사법이 KBS 같은 큰 건물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PP에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둔 것이지, 지금 출발에 있어서는 PP 시스템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 툴이라도 만들어 주고 처음에는 PP로 하다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얼마나 자체 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이 사실 현재 단계에서는 PP 보장법이에요. 이것을 이렇게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국회에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하게 되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분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기부에서 사실 올 초에 과기부총리 새로 오셨을 때 올해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과학방송을 꼽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발의로서 이렇게 과학방송 관련된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나마 이 법안이라도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진술하신 네 분도 다 방식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과학 관련된 방송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찬성들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쿼터를 줄 것이냐, 위성 TV로 갈 것이냐, 공사로 갈 것이냐라는 게 정말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만 다를 뿐인데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서야 하게 됐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제가 과기부에서 나온 분들한테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학기술기반국장님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원래는 올 초에 이게 중점사업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내년도 4월에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적시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 1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50 대 50으로 하겠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시점도 늦었고 또한 중점사업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보고가 안 됐는데,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민간유치가 힘들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유치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유치가 그동안 죽 지난 5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저희가제도를 공식적으로 개선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사업자들을 제가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10월 중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것은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학방송공사라든지 과학문화재단에 두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세월이 흘렀다는 것 말고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기부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했는데 안 됐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 면피를 하기 위한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 원용진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서는 지금 PP 방식으로도 사실은 힘들 것 같거든요.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어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공사가 안 되고 민간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민간이 힘들다는 게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오명 부총리가 했을 때 대성산업이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접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겠다는데 계속 한번 해 보라고 자꾸 유혹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 안 하겠다고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난 것인데 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래서 늘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러면 100% 정부 부담으로만 해서 PP 사업자에게 맡기자, 이 얘기십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그러니까 PP 사업자가…… 과학문화재단을 무엇으로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PP 사업자가 공사화되어 있는 예는 없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공모를 해도, 심지어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에는 찬성을 하시는 것이지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전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붙지요.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예를 든 일본 같은 경우가 국가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언스채널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중국의 CCTV10이나 영국 BBC날리지(knowledge) 같은 경우 국가부담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인책이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그런 쪽은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우선 돈을 들이되, BB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돈을 쓰고 외국에서 돈을 버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BBC 인터내셔널은 한국에 영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쪽에는 충분히 돈을 쓴다는 것이지요. 공적기금을 필요한 부분에는 쓰고 있다, 과학분야도 공적기금을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쓰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희정김희정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과기부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역시 과기부총리께서 올 초에 인터뷰하실 때 콘텐츠는 확보된 상태다라고 발표를 하신 부분이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그 부분은 아마 과학문화재단에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콘텐츠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담당국장님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과학방송을 하자, 어떤 식으로든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콘텐츠가 얼마나 확보된 부분이냐인데 법적인 것하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어차피 마지막에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콘텐츠까지 저희 국회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으십니까?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그것은문화재단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러면 오늘 과학문화재단에서 공청회에 누가 참여하셨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과학문화재단의 담당자 누구신지하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세일한국과학문화재단홍보실대리유세일
한국과학문화재단 홍보실 유세일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 콘텐츠 풀 예산을 국회에서 배정해 주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상파라든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들을, 방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0여 편 이상 정도의 방송프로그램 방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러면 콘텐츠에 대한 문제제기의 논란은 얼마든지 피해가실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방송채널이 확보가 되면?
유세일한국과학문화재단홍보실대리유세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로 인한 예산을 빼고 지금 당장 PP로 했을 경우와 공사로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는 공사로 했을 때의 예산추계가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방송공사로 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 비용추계는 자본금 500억 원에 운영비 연 70~10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역시 과기부에서는 올 초에 과학방송 관련된 사업 부분을 얘기하면서 100억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영일진술인권영일
독립된 공사로 하나 과학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나 결국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같은 100억 원이 들 경우에 재단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 그리고 독립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사로 했을 경우에 같은 돈이 든다면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과 품질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기부에서는 그 비용추계한 부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어차피 중점사업하고 10월에 공모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공모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바로 다음달이지 않습니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지금 저희가 계속 문화재단에 영상콘텐츠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김희정김희정위원
아니요, 그것은 기존에 이미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준비단계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국을 설치하기 위한, 채널을 위한 기본 자본금을 PP에 맡겼을 경우와 공사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있고 유지비용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정도 계산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시면, 저희가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그 상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년 동안 논의를 해 오고 있다라고 진술인분들도 다 말씀을 하시는데 과학재단에서도 보니까 홍보실에서만 나온 게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홍보 담당하시는 분만 나와 있고, 또 올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담당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전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의에 대해서조차 답변을 못 하고 있을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이 법안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질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委員徐相箕委員
서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네 분 다 분명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기술이 앞으로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공계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국민들한테 과학기술 마인드를 확산시켜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과학기술 프로그램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표하실 때와는 달리 토론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점은 두 분은 처음부터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고 두 분은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PP냐 공사냐 이 차이라고 봐도 되겠는지 원용진 교수님하고 이윤호 조사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PP면 찬성이십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공사형 PP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형태가 한국에는 없지만 새롭게 그것도 가능하겠다……
委員徐相箕委員
간단하게 말씀해서 PP면 찬성하시고……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그렇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그러면 이윤호 조사관님께서도……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저도 PP면 찬성을 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그렇다면 의외로 이 공청회는 상당히 결론을 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발의하신, 그리고 또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꼭 공사를 고집하기보다는 PP를 해도 좋은데 제대로 이것을 운영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사의 개념을 너무 한국방송공사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PP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주체를 만드는 법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대표발의하신 분이나 위원님들이나 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과기부 생각은 어떠세요?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문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에 국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제기했고 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과학’ 하게 되면 굉장히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지 또 학교 다닐 때 과학시간에 끔찍한 추억들만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과학이 너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과학기술예산도……
지금 혁신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처가 몇 개 부처나 되나요?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지금 한 18개 부처 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18개 부처니까 거의 전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인기 프로그램인 ‘카이스트’나 ‘맥가이버’나 이런 드라마는 제쳐놓고라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디스커버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퀴즈 프로그램,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 부처에 많은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채널을 통해서 전부 통합시킬 수 있다면 그 성공 가능성도 이때까지 생각해 온 것보다는 굉장히 높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렇듯이 이제 시대는 융합시대 아닙니까? 쇼핑센터에 별의별 시설들이 다 들어서고, 그게 당연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듯이 과학기술방송도 얼마든지 경영을 하기에 따라서는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적인 기반 또 어떤 업무상의 여러 가지 기반 또 각 분야별로……
또 심지어는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요즘 온라인 게임하는 것을 방송위원회에서 못 끌어들이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e-스포츠 그런 것을 과학방송에서 방송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그렇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수익성 부분에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하기에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수익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얘기했던 수익성 문제는 초기에는 물론 있겠지요. 초기에는 투입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과학방송의 본래 취지에 얼마든지 부합하는 방송을 운영할 수 있고 또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공사냐 아니냐 이런 데 자꾸 집착하지 말고, 아까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위원 말씀대로 공사라는 것은 어떤 주체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PP로 출발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전망이 보이면 민간이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는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고, 앞으로 전문가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과학방송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사냐 PP냐 이쪽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리는 방향으로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원 교수님하고 이 위원님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이 공사법안을 가지고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지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방송 설립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다른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저도 아까 공사라고 하면 KBS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공사 이런 것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단법인이나 민간도 좋고 아니면 재단법인에서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채널로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겠다고, 운영주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 취지에 찬동해서 아주 의욕적이고 효율적으로 밀고 나갈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송위원회 측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맞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안병엽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네 분이 나오셔 가지고 발표도 해 주시고 진술도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우선 네 분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많은 돈을 들이고 효과는 보지 못하고 그런 사례 때문에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의 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공공부문에서. 예를 들면 아리랑TV 같은 것도 사실은 여기서는 잘 몰랐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리랑TV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돌아왔는데 실제로 현지에 돌아와 보면 재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재원을 할당하는 분들의 인식이 낮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과학방송의 경우에는 아마 처음이고, 끝까지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투입해야 될 겁니다. 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R&D 예산을 약 10조를 씁니다. 그리고 과기부만 해도 약 3조 가까이 쓰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꼭 이게 필요하고, 지금 보면 너무 미디어 분야에 상업방송이 범람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경쟁력이나 공공의 이익이 너무 많이 시장에서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 분야의 하나가 과학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법으로 해서 공사를 만들게 될 경우에 제작시설 또 인력구성 면에서도 PD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재원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님은 그게 아니고 조그맣게 출발해서 하여튼 PP가 됐든 뭐가 됐든 운영 주체로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예를 들어서 KBS에서나 EBS 같은 그러한 주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문화재단이 있지요, 그런데 과학문화재단의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서 미디어, 오늘날 잘 발전돼 있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비롯해서 CNTV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낮은데 나는 우선은 1단계로 법을 보강해서 과학기술문화재단의 기능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PP사업으로 이렇게 충실하게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내용이 들어가서 독자들이 많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조 원을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줘서 재원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원낭비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왜냐하면 의원님들 입법이 이렇게 나왔고 또 많은 위원들께서도 오래전부터 지적을 했고 그러면 확실하고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이것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상호간에 검토해서 이 안으로 가겠다, 그리고 돈은 현재 얼마를 넣고 있는데 얼마를 늘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확실한 대안을 과학기술부가 이렇게 내 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빨리 출발하고 빨리 내실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학기술부에서는 대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예, 저희가 그동안 대안을 많이 검토해 왔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자 그런 것들이 계속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성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것이고요.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기가 어려운 분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간사업자로 이 사업을 해서 별도 방송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연속극이 들어오고 하여튼 돈 되는 사업들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2의 민방 비슷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한 해에 얼마나, 여기 대충 예산수지표가 나와 있던데 200억, 30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수조 원, 과학기술부 예산만 해도 한 3조 원 가까이 쓰는데 그것은 우선순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부가 빨리 분명한 대안을 마련해서 여기 와서 각 안의 장․단점을 보고를 하고 정부로서는 어떻게 가겠다 확실하게 선을 그을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PP로 하고 그랬을 때에는 방송위원회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PP도 허가입니까, 인가……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지금 등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래서 나는 과학기술문화재단이 PP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콘텐츠를 외국 것도 수입하고, 수입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뭐 해 가지고 지상파 내지는 기타 EBS가 됐든 뭐가 됐든 요구할 때 PP도 공급해서 지상파로도 공급하고 얼마든지 다양한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도 있고 앞으로 디지털화되면 채널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상파 TV들이 현재와 같은 연속극이나 뉴스 위주로만 운영하는 데는 채널이 남아돌아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해서 공급할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충실하게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어떤 문화 확산을 위해서 또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은 과학기술문화재단을 대폭 개편해서 거기에 PP 공급하는 여러 가지 주체로 이렇게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는 2단계로 독자적인 방송국 체제를 가지고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안병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
열린우리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오늘 나와 주신 공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학방송을 설립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과학 진흥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런 방송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부가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방송을 그동안 과학기술부가 생각해 온 것은 민간 주도의 비영리법인으로 해 가지고 경영 투자, 운영하는 것은 민간이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정부가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 입법으로 이런 법안이, 제정법안이 제출되기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환 간사, 홍창선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기존 방송에 과학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비타민’이니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끔 흥미롭게 저 자신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마 전체 편성량의 한 삼점 몇 퍼센트인가밖에, 4%도 안 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방송위원회 이윤호 공술인, 맞습니까? 분량에 있어서?
이윤호진술인이윤호
예.
이석현이석현위원
대단히 미흡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학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또 이 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려를 하는 바는 이것을 공사로서 하는 경우에 예산이 한 500억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큰 정부다 하는 지적, 비판을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돼 있느냐, 아니면 과학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상임위나 또 과학기술인 정도의 차원에서만 공감대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투자해서 하는 경우에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 소재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이 없어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또 그렇게 호응할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사실은 한 500억 든다는 게 초기투자가 그렇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예산소요가 또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담을 안고 이대로 가는 것은 상당한 검토와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정적인 제안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말하자면 과학문화재단이 이것을 PP로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정말 어려운 딱딱한 그런 과학이 아니라 재미있게, 일반인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흥미로운 것으로서 운영해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서 굉장한 정도로 호응이 있을 수도 있고, 만일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큰 예산을 써도 좋을 것인데, 나라 예산을 써서 해도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확신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떻든 내가 볼 때는 이 법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우리가 고쳐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안병엽 위원님이나 서상기 위원님 등이 제시했던 그런 방식으로, PP로 나가게 해 보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데 대해서 과학기술부에서 오신 국장님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이공계 분야 활성화,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고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냐 PP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PP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서 100억 예산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100억을 무상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PP사업일 경우에도 지금 공사와 거의 같은 수준의 재정을 쏟아부어야지만 유지가 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피저빌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가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때도 한 3년, 4년간에 삼사백 정도 재정으로 메워주던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지금도 케이블 TV를 틀어보면 디스커버리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에서도 어디까지를 과학방송으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생로병사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국가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해마다 8조, 10조 가까운 국채를 발행하고 R&D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도 2800억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에 관련된 과학방송이 안 되고 있느냐, 지금 과학재단에서 나오셨다고 그러셨지요, 2004년,2005년, 2006년, 콘텐츠 예산만 20억, 50억, 40억 3년간 11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통 발주를 줘 가지고, SBS도 주고 EBS도 주고 외주를 줘 가지고 콘텐츠 제작하는데 그런데 소유권을 지금 확보 못 한 콘텐츠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선 먼저 보완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콘텐츠 개발 예산은 국회에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콘텐츠 개발, 콘텐츠가 사실 중요한 거고 또 많은 다른 케이블 방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커버리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방송도 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PP가 과연 공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 덜 들어가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PP를 찬성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PP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정부에서 들어오면 앞으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재정을 보충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개발을 좀더 내실있게 하고 이 콘텐츠 개발을 갖다가 저는 방송을 보지만 젊은 계층 또 노년 계층, 여성, 남성, 방송에 대한 취향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방송을 정말 일부러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연히 과학방송을 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하게 과학방송이 방영됨으로써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용진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렇게 과학방송공사 못지않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PP도 찬성합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PP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돈을 줘서 방송국에게 하는 것은 방송국이 먼저 기획서를 들고 오는 것이지 돈 준 쪽에서 먼저 기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렇지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렇다면 과학재단에서 방송국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됩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아니,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적이 없었지요. 과학문화재단이……
심재엽심재엽위원
아니, 선정이 안 됐지요. ‘대성’이라는 데서 하려다가 요구조건이 도저히 과학재단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제대로 선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심재엽심재엽위원
아니,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대성이란 회사하고 여기에 대한 상담이 있었는데 대성의 요구조건이 100억을 다 출연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으로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든 PP든, PP도 예를 들면 5년간 300억, 400억 정도의 재정으로 적자를 메워 줘야 된다 그래도 PP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아니요, PP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재엽심재엽위원
PP에 대해서 과학재단에서 낸 용역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어떤 용역, 용역보고서가 많아서……
심재엽심재엽위원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지금 똑같은 개념입니다. 1년에 얼마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얼마 정도의 적자가 생기고 그래서 얼마 정도 재정이 메워 줘야 된다 그런 사업성 검토를 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저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것을 보시면 저는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나 PP나 과학재단에서 만든 사업계획서는 재정의 규모는 거의 같습니다.
저는 타당성에 대해서 추호도 반박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우선순위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과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과학방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정을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PP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온다 그러면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제 개인의 경우에는 공사는 안 되고 PP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PP가 원용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콘텐츠 사업비 40억에다 한 20억 정도만 보태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그렇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런 정도 규모라면 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초에 냈던 PP사업보고서, 계획서에 보면 공사 못지않은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에 반대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 규모라면 아마 국회에서 반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아니, 여러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주의 깊게 좀 봤으면 합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그 당시 국회에 제출돼 가지고 과학방송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간에 대체토론, 전체토론이 있을 때 제출된 보고서에 그렇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과기부에서 제출한 내용입니까?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렇습니다. 과학재단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이 공청회에서 공사는 안 되고 PP는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심재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접근방식에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방송 중에서 이렇게 분산돼 있는 과학 프로그램보다는 집결된 공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의 과학 수요가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부터 공장에서의 과학기기, 또 R&D 투자 순위에 있어서 요즘에는 수요가 투자를, 경제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원용진 진술인한테 묻는데, 과학방송에서 깊은 어떤 과학지식에서부터, 특수한 과학지식에서부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과학지식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나 경제구조에 있어서 발전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방향을 잘 유도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동의합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래서 좀 다양한 어떤 과학문화프로그램이 과학계 입장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세분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경영진들이 사실 부장 이상 급만 되면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과학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지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많은 어떤 현업에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많은 과학교육에 보낼 수가 없어요.
초기적인 것은 되고 특수한 사람들은 보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 경영진들조차도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공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돼서 일정하게 매니지교육이나 파이낸스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거나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게 몇 년간 이렇게 노출이 되면 경영진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인력배치와 산업구조에 있어서 큰 왜곡이 있다, 이런 것을 시정한다면 1년에 60억이나 100억을 투자하는 거는 그거의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다음에 좀 있으면 IP나 방통 융합을 하는데 그때를 기다려서 그 정글을 뚫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일정한 프로그램이 생산되고 축적되는 한 팀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예.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면 자료집 49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인 방송시스템이 있고 2안에 개량형 방송시스템이 있고 마지막에 출판형 방송시스템이 있는데 마지막 것이 원용진 교수님이 얘기하는 PP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2안을 이 법안에 담았는데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부 역량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공사 내에서 어떤 응용, 활용의 여지를 차라리 처음부터 열어둔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2안 개량형 방송시스템인데 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개량형 방송시스템의 경우도 최소의 인원만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 재무계획을 보면 1안 출판형 방송시스템이나 2안이나 5년치를 보면 죽 예산을 1년에 100억씩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7대 들어와서 했으니까 2003년에 PP형으로 100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소프트웨어만 하자고 해 가지고 40억 한다는 것을 그래도 최소 운영비가 돼야 된다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것을 한 60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는 그게 줄여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PP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 어떻게 시스템화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 줄 거냐에 있어서 아예 정부가 안 하는 민영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재단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독립된 재단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과학문화재단 안에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독립재단으로 하려 그러면 500억 기금이 확보가 미리 돼야 돼요. 지금 방송공사로 하자는 것은 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국가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홍성규 진술인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매년 100억을 하는 데 있어서 재단법인으로 할 때하고 이런 공사로 하게 되면 공사 운영팀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KBS에서 3%, 5%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KBS보다는 기금에서 하겠다 또는 KBS는 1%만 한다 이런 운용 조달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재단으로 기금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런 법안으로 공사시스템으로 하는 게 더 운용 조달에 융통성이 있을까요?
홍성규진술인홍성규
저는 그래서 과학방송의 이 지금 논쟁이랄까, 오늘 공청회에서의 가장 핵심은 과학방송은 하자는 데는 거의 다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민간에 맡기려고 하니까 민간은 못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과학문화재단은 지금 그냥 그러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만 정부에서조차도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스탠스 같고요.
그렇다면 공사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공사에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러니까 과학방송공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KBS나 MBC 같은 공중파 방송국을 만들자는 얘기는 애초부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편성․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것을 가지고 외주제작을 줄 수 있고 또 PP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써 운영 주체를 분명히 하자 그런 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운영 논의가 구체적으로 고정이 되면, 그 운영자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나 공적인 그런 자본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로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로 합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보면 PP를 하게 되면 법인이 안 생겨요. 공사가 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서 필요 최소 운영 인원을 가지고 하나의 법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PP를 하면 예산에 있어서 매년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매년 그 프로젝트를 따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억도 따냈다가 40억도 따냈다가 해서 장기계획이 안 생기는데, 공사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라서 되게 되면 사실 100억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정한 금액이 매년 되는 것은 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체가 얼마만큼 따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번에 PP를 만들려다가 실패를 하고 또 다시 예산이 줄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차라리 이것을 형태를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규모 문제를 떠나서. 해서 이 법이 제안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실현되면 정말 적은 예산으로 국가에 큰 파동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김희정입니다.
홍성규 부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책임지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로서 과학재단이 주체를 가질 경우와 공사로서 아예 거기서부터 전담을 할 경우에 실제 드는 예산이라든지 책임성에 있어서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가장 크게 있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규진술인홍성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과학방송과 관련된 기반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 중에서 과학방송이 제대로 될까 하는 얘기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요즘 보십시오. ‘스펀지’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그것은 과학을 잘 절묘하게 조화를 시킨 오락프로그램과 같은 거지만 과학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학재단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얘기하지만 과학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열악한 기반 속에 있는 과학방송의 기반을 주 사업으로 해도 어려울 텐데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로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정 공사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과학방송운영재단이랄까, 따로 이 부분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어떤 기관․주체가 있어야만 기반을 좀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희정김희정위원
전담사업자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원용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진진술인원용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학문화재단에 약 1200시간의 콘텐츠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문화재단은 일종의 PD들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 공간에 약간 작은 간이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별로 없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러면 과학문화재단에서 나오신 분한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과학문화재단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용진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맡기면 추가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유세일한국과학문화재단홍보실대리유세일
일정 부분 조금의 추가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 추가 규모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가외로 조금만 들어가면 될 부분인지, 아니면 완전히 체제정비를 새로 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유세일한국과학문화재단홍보실대리유세일
가외 일정 부분의 추가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김희정김희정위원
재․개편 정도의 큰 폭이라는 말씀이시죠?
유세일한국과학문화재단홍보실대리유세일
예.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갖추어진 정도로는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과학기술기반국장님께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계획안이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느냐는 마느냐는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방송국을 하느냐 과학채널을 하느냐, 또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길은 다르지만 말 그대로 진짜 과학채널은 꼭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위원님들 할 것 없이 공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과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고 하는 부분을 한 가지 안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PP를 따로 두지만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돈으로 하는 부분이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완전히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에서 각각의 경우에 예산과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 정도를 해서 저희가 그 모든 안을 놓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준비를 저희들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그동안 과기부가 발표를 할 때 이런 것 없이 발표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고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수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윤대수
저희가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9월말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감 전에 자료를 주시면 보고, 저희가 조금 더 다음 단계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친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9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5차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발표하여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변재일위원장대리변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공청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회의상황이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변재일위원장대리변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 분 진술인의 의견을 각각 10분씩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대용 (주)KAT 부사장입니다.
다음은 육소영 충남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은 손순환 한국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이력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용 부사장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진술인신대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전도 선재를 생산하는 KAT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대용입니다.
처음으로 서 보는 이 자리가 두렵기도 합니다마는 2003년 한국핵융합협의회 발족 당시부터 핵융합분야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너무 평범해서 쉽게 들어 넘기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빈국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국민과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산업이 발달되고 수출이 증가되고 생활이 윤택해졌으나 산업구조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석유소비 세계 7위, 정유능력 5위, 전력소비 12위의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약 400~500억 불의 외화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미 에너지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내용과 같이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는 벌써 40~5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개발, 중동사태, 허리케인, 그다음에 불볕더위 등이 변수가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화석자원이 고갈되어 가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여러 에너지별 확인자원량을 살펴보면, 석유가 약 40년, 천연가스가 약 60년, 석탄이 약 230년, 원자력이 재처리가 없을 경우에 약 65년이 되겠습니다. 물론 확인된 자원량이므로 노력하면 또 발견되겠지만 원가가 훨씬 비싸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오던 지구온난화현상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기후변화협약이 지난 2005년 발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인류의 미래에너지로서 핵융합에너지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융합에너지는 저렴한 무한 에너지원으로서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와 핵융합로 안에서 자체 생성할 수 있는 삼중수소를 융합하여 연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핵융합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온실가스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 기존 에너지원이 지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청정한 에너지원입니다.
핵융합은 제어가 실패되더라도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의 연료가 노벽에 흡수되어 즉시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는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기술은 근본적으로 첨단과학 극한기술 및 원자력기술이 복합된 종합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의 창출이 가능합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 및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천기술 보유국 위치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향후 세계 핵융합발전소 건설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050년부터 핵융합발전소가 신규 수요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여 2070년대에는 국내 소요 에너지의 2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감소로 지구환경은 깨끗해지고 유지비용은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파급효과로는 원천적인 안전성에 근거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성의 확보로 국민 신인도를 제고하고 21세기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핵융합 제작기술 및 파급기술의 실용화와 신산업 창출에 따른 고용창출, 그리고 선진 산업화 구조로의 전환에도 일조하게 되겠습니다.
또 과학․외교적 파급효과로는 ITER 등 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에 선진국들과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며 핵융합에너지 원천개발국가로서의 국민의 자긍심이 고취되겠습니다.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이미 많은 투자를 감행한 핵융합 선진국인 일본 EU 미국은 지금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확신하여 이제 ‘Fast Track’이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Fast Track’이란 핵융합로 상용화까지 50년이 걸리는 기존의 로드맵 쉽게 말해서 ITER(실험로)를 하고 DEMO(실증로)를 하고 PROTO(원형로)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정하여 DEMO와 PROTO 개발을 한 세대로 묶어 20~30년 안에 핵융합 발전소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초전도자석으로 초고진공 상태로 가두어야 합니다. 초전도 자석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4K의 극저온기술이 필요하며 초전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전도 선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플라즈마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물리적인 특성을 연구해야 하며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필요합니다.
이상의 과정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은 대부분이 극한기술로 기술 선진국들의 몇몇 기업만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첨단산업분야이며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첨단극한기술들이 국내의 반도체, 기계 가공, 의료기 제작, 방송 및 통신기기, 전력 송출, 에너지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분야가 생기고 또 이로 인한 신규 고용이 창출되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체 파급효과의 예를 들면 초전도체기술과 초고온 단열기술은 자기부상열차의 개발 및 성능 향상, MRI 등 첨단의료기기의 개발, 고에너지 가속기, 대용량의 초전도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공용기 제작과정에 확보된 용접기술은 대형정밀용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극저온기술은 대용량 냉동시설의 건설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사례 외에도 첨단소재분야, 에너지분야, 정보통신분야 등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핵융합에너지 개발로 파생되는 기술은 무수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는 21세기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용량의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가핵융합연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개발 등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5년 12월에는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일․중․러․EU․인도 등 7개 국이 함께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은 지금까지 과학기술기본법 및 기초연구진흥법에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 대규모 국가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융합에너지 관련법령이 필요하여 가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융합의 파급기술분야로는 초고온 재료, 초전도, 초고진공, 플라즈마 수소에너지 생산 등의 예를 들 수 있으며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부터는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간은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첨단설비를 이용해야 하므로 투자비 또한 막대하여 사업자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업체의 설립 및 유지가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구소의 개발을 위한 자원뿐 아니라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와 일정 기간 동안의 보육에도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투자가 매출액과 순익의 증가로 연결되는 투자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나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는 투자에 대한 이익의 실현까지 적어도 2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산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관세 지원, 종사자에 대한 병역특례의 인정, 저리의 기술개발 금융의 지원, 정부의 대출 보증 등 다양한 지원책 수립 및 시행 없이는 핵융합발전소 설계 및 건설기술의 확보는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의 목표 일정보다 지연될 것입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2035년까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대한 기술을 자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관련 산업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명문화해서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위원장대리변재일
신대용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소영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소영진술인육소영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 중인 육소영입니다.
저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담당했던 자로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은 제4조와 제5조에서 핵융합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융합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전략과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핵융합에너지 개발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 분야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제8조에서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핵융합에너지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도록 하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등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는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된 기술료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핵융합에너지 개발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5개 조항에 걸쳐서는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및 핵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등의 지원시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 참여 등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별도의 제정입법으로 과연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는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추진을 원자력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행 원자력법은 제9조의 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의 설치 근거규정과 제9조의2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규정을 통하여 원자력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핵융합에너지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자력법은 전문연구기관 설치근거 규정 및 연구개발사업 규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특별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원자력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자력법의 경우,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법규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의 특수성 측면을 살펴보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은 극저온 초전도 기술, 고진공 기술, 플라즈마 기술 등 각종 첨단 과학기술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종합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다른 분야와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은 원자력법에 따르는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기초연구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필요성과 동 연구개발의 특수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 동 에너지 개발의 진흥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및 인허가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취지가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안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의 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나노 기술개발촉진법’,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 촉진법’의 입법 사례로부터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계 주요국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핵융합에너지와 관련하여 독자의 법률을 제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연방법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개발 관련 특별기구를 설치한 미국이 그 법체제의 특성상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에 관한 입법을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5년 7월 의회에서 통과된 에너지정책법에서 ITER 등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 및 향후 예상되는 재정규모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EU는 그 통치기구의 하나인 유럽위원회를 통해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전문기관과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과 동일한 입법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EU는 EURATOM 프로그램을 통해서 2003년부터 2006년에 7.5억 유로, 2007년부터 2010에 22억 유로 등 매 4년마다 핵융합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정에 자극을 받아 ITER사업 추진 및 소요재원 조달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1995년의 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과 2005년의 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의 정책기조가 KSTAR 개발, ITER 참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2007년부터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어 2035년까지 약5조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동 연구개발사업의 달성 등을 위해서 동 법의 입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강력한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ITER 공동이행협정’에는 국내 전담기구가 독립 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독립법인 및 ITER 사업 프로젝트와 핵융합에너지 개발 목적을 위해서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자만이 지적소유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독립법인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황으로부터 판단할 때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의 입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의 취약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몇 가지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취약점은 제8조 제2항의 재원과 제13조 기업 등의 투자촉진에 관한 법적인 뒷받침이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진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위원장대리변재일
육소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환 책임연구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순환진술인손순환
한전전력연구원에 근무하는 손순환입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와 핵분열에너지와의 기술적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핵융합과 핵분열에너지 모두 원자핵 반응으로부터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과 같이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의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물질일 뿐만 아니라 핵분열 과정에서 많은 양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핵융합에너지는 수소동위원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핵물질과 같이 민감하지도 않고 방사성 폐기물도 적게 발생하며 반감기가 짧아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비정상 상태가 되면 핵융합 반응이 자동으로 중지되어 항상 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간단히 핵융합에너지와 핵분열에너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선진국의 핵융합에너지 R&D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확정된 핵융합 관련 예산을 보면 올해 2006년도에 2900억 원을 승인받았으며 2009년부터는 매년 약 5000억 원씩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EURATOM 프로그램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5억 유로가 투입되었으며 ITER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22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2005년도 156억 엔, 2006년도에 160억 엔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21세기 초에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될 것을 확신하고 핵융합 연구개발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1997년도에 대형 핵융합 장치인 JET에서 16㎿의 핵융합에너지 발생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98년 대형 핵융합 장치인 JT-60U에서 투입대비 출력에너지가 같은 에너지 분기점 이상을 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JT-60U를 계량해서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KSTAR보다 조금 앞선 수준의 JT-60SA를 건설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소형 핵융합 연구장치를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연구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1995년도에는 중간진입전략의 일환으로 ‘국가핵융합연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를 건설해 오면서 선진국 수준의 핵융합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우리나라의 KSTAR 장치와 유사한 EAST와 SST-1로 명명된 초전도핵융합장치를 건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계 핵융합계는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공학적으로 최종 실증하기 위해 국제 공동으로 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프로젝트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대량의 전기생산이 가능한지를 공학적으로 최종 실증하기 위해 열출력 500㎿급 핵융합실험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약 50.8억 유로를 투자하여 프랑스 카다라쉬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 현황 및 참여 시 우리나라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프로젝트는 1988년 국제원자력기구 내에 ITER council을 설치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어 과학적 실증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약 15억 불의 개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1995년 KSTAR 개발 등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개발 중간진입전략을 추진하는 핵융합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중간진입전략은 미국 일본 EU 등이 각 국가별로 수조 원씩 이상 투입해서 개발한 핵융합 관련 기술을 가장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기술보유국으로 ITER 프로젝트 참여 시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 중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TER 프로젝트는 작년 6월 건설부지를 프랑스 카다라쉬로 확정한 이후, 수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친 결과 금년 5월 ‘ITER 공동이행협정’에 가서명되었습니다.
동 협정은 금년 11월 서명 및 각 국가별 비준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ITER 국제기구가 발족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제1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ITER 참여를 확정하였고 그해 6월부터 공식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조달할 예정인 품목에 대해 선행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품질보증 및 공정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핵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내기반을 충실히 구축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세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조달품목 제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핵융합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핵융합발전소가 상용화될 경우 1500㎿급 발전소 1기의 건설비용은 약 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건설비용은 첨단 소재 과학의 발달에 따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핵융합의 연료는 수소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에 다량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는 핵융합로 안에서 리튬을 핵변환시켜 얻을 수 있는 원소입니다. 지구상에 적게는 약 600년, 많게는 수천 년 분량의 리튬이 존재합니다. 즉, 핵융합로의 원자재는 바닷물과 리튬으로 우리의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 1g은 시간당 10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석탄 8t의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연료생산비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나라도 상업적으로 생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핵융합발전소의 건설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발전 단가는 현재의 원자력 발전 단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용 핵융합발전소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는 1500㎿급 발전소 200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 800조 원의 투자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 내에 첨단 기간산업으로서의 하나의 블록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원자력발전소와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 국가들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융합로의 위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핵융합발전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된 혼합가스가 연료로 공급됩니다.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운전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따라서 연쇄반응에 의한 노심사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발전소입니다.
핵융합로는 핵분열형 원자로와는 달리 연료가 가스 형태로 1~2초간 공급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핵융합로의 내벽이 손상 수준 이하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약 12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반감기를 다섯 번 거치면 자연상태가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핵융합발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은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 대비 0.04%에 불과합니다. 또한 장주기 고준위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중성자에 의해 생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방사능 독성이 낮기 때문에 50년이 경과하면 오히려 석탄 연료 발전소의 방사능 독성도보다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안의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 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의 필요성과 투자재원의 효율적 관리 등의 당위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 확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는 자칫 다른 분야의 기초연구 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KSTAR의 운영과 ITER사업의 참여는 기계획된 연구개발사업으로 동 법의 입법과 관계 없이 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다른 분야의 연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이 동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위원장대리변재일
손순환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세 분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홍창선 위원입니다.
먼저 세 분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과 의견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을 발의해서 왔는데 이 법안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손순환 책임연구원께서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KSTAR나 ITER 계획을 정부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법과 관계없이 경비를 부담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예.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렇다면 이 법안을 만든 목적이, 육 교수님께서 이것을 좀 도와주셨습니까?
육소영진술인육소영
예.
홍창선홍창선위원
두 분이 설명하신 뒤에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처음에 입법예고된 원안 제9조제2항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법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받도록 이런 것을 준비한 것이 큰 목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육소영진술인육소영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런데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육소영진술인육소영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오늘 국회에 온 것은 그게 빠져버렸어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라든지 과학기술진흥기금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너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웠어요.
이 사정을 과기부에서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전부터도 재원 때문에 확실하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워진 데는 다른 부처에서 반대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손수 지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저희가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반대해서 뺐다는 얘기인데 여기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그런 것 다 빠지고 이 법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퇴색됐다, 그것을 담보하지 않으면―살아 있지 않으면―없어도 되는 법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물론 장관 겸 부총리지만 이 법안 속에는 전부 장관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관련 부처하고 회의할 때도 과학기술부 관계 장관회의가 있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홍창선홍창선위원
당연직 멤버로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맞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런데 부총리로 올려줬는데 격하시켜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그것은 아마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입법체계……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냥 의미가 없이 됐다는 얘기군요? 그렇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홍창선홍창선위원
그것도 좀 걸리고 재원사업,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한전 발전을 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거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예. 궁극적인 목적은 발전이지요.
홍창선홍창선위원
전문가로서 언제쯤 한전에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지금 ITER가 끝나고 DEMO 플랜트가 끝난 이후에 상용화가 입증되어야 되는데 지금 쇼트트랙으로 간다면 204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개인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지요. 다 알면 멤버십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다 투자해서 하겠지요.
그러면 장기간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재원을 확보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위해서 하면서 에너지 관련은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러면 국가 R&D 예산 항목에다 넣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 입장은?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저희가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보면 정부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 출연금 속에 일반회계라든지 기타 기금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문구 수정을 해 줬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다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ITER에 1년에 얼마를 내야 되는데 얼마씩 내게 되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앞으로 10년 정도 1년에 KSTAR나 ITER 다 해서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다른……
홍창선홍창선위원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거기다 내서, 물론 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소재 같은 것을 납품해서 회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R&D다’ 해서 했을 때 다른 연구하는 사람들이 납득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재원을 R&D 예산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재원이 확보되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고, 불필요하게 아직 불확실한 기술에 대해서, 여기 장밋빛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되려면 애초에 목적했던 것을 되살리든지 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육 교수님도 공감하십니까?
육소영진술인육소영
제 개인적인 입장은 원래 저희가 법안을 작성했을 당시의 취지를 반영해서 말씀하신 기금에 관한 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법 최종안을 만드는 정부 부처 간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제되었다고 보이고요. 저희는 가능하다면 추가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법률 내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 다음에 손 박사님도 그런 점을 우려해서 마지막에 적시했던데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런데 국회에 온 법안은 너무 껍질 같은 것만 온 느낌이 들어요. 이러려면 이 법이 굳이 왜 필요한가 생각되어서 전문가 분들이 이미 그렇게 느끼신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핵융합발전이 고속중성자가 블랑켓(Blanket)이라는 재료에 충돌함으로써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용도에 충족하는 블랑켓 재료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까?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재질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확보가 안 되고, 지금 계속 기술개발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ITER 쪽에서 재료들을 입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이것이 과학적으로 실용화가 되려면 풀어야 할, 갈 길이 상당히 먼 것은 사실이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러나 불확실해도 투자하고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이왕 입법을 하려면 에너지 관련 여러 기금도 같이 투자재원으로 해야지 기초연구하는 것으로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변재일위원장대리변재일
홍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재엽 위원입니다.
손 연구원께서 말미에 KSTAR(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ITER(국제 핵융합 실험로)에 입법과 관계없이 자금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쓰셨는데 KSTAR는 원자력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예.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런데 ITER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 법 제정이 안 되어도 있습니까?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STAR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계획으로 확정해서 하고 있고요.
심재엽심재엽위원
정부 계획으로 확정되더라도 법에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포괄적인 근거라도?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포괄적으로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법 규정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 법이 없더라도 저희가 국과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 계획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이 법이 없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거칠 수 있는데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이 사업은 20년, 30년이라는 장기간을 요하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국가 간에 국회 비준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재정의 문제지 여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제가 이 법이 필요 없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내서 이 법 공청회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잘못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법이 필요하다고……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맞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적하는 바고요.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법에 대해서는 예산추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추계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법안 뒤에 붙여서 제출됐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이것은 예산정책처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 본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완결성이 대단히 부족하다, 국회에서 법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염두에 두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민적인 부담이 불가능한 입법을 해서, 예를 들면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조씩 주자, 이를테면 이 법에 대한 예산의 추계가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처에서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법은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추계를 해서 다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에너지 확보를 위해 가지고 SFR 고속로 하고 있지요?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Sodium-cooled Fast Reactor라고 있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예.
심재엽심재엽위원
이번에 우리가 2월달인가 3월달에 가입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1차적으로 1700억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연료봉을 태우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지금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보관하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예.
심재엽심재엽위원
그것이 언제쯤이면 포화상태가 됩니까?
손순환진술인손순환
발전소 부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빠른 것은 2008년부터 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앞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의 보관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이 SFR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연료 중의 하나가 폐기된 핵연료봉이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예.
심재엽심재엽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하고 국제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1차적으로 1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핵융합실험로 ITER에도 가입을 해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과기부에서 추정한 것만도 10년간 한 8000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상용화는 아까 2040년 말씀하시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홍창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무슨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SFR, 소듐냉각고속로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도 사업을 벌여서 수천 억이 들어가고, 이 법에서도 과학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자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R&D 투자만을 위해서라도 2800억의 국채를 발행하고, 재원 조달이 예를 들면 산자부 관련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자금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겠다고 이 법안을 냈는데 상당히 미비점이…… 그리고 또 자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가 없이 자체적으로 냈는데 그렇다면 이 법안 자체가 심의대상조차도 안 되는 법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의 완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갖고 있는 각 조항, 여기 문안에 나오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이런 용어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다음 단계의 문제이고 이 법이 갖고 있는 완결성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자체를 다시 다듬어 가지고 관계부처인 산자부라든가 또는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손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SFR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 할 입장은 아니고요.
ITER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ITER 프로젝트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향후 미래 에너지원에서 빠지는 국가가 되고요.
심재엽심재엽위원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과학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 아니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계기관, 관계부처하고 또 기획예산처하고도 앞으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예산추계한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꾸 손 연구원한테 물어봐서 죄송한데,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타당성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SFR 고속로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핵융합실험로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금은 고갈이 되어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예산지원에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예.
심재엽심재엽위원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고 또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 법이 없어도 원자력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핵분리라고 그러나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핵분열……
심재엽심재엽위원
핵분열 관련 법안 갖고도 핵융합에 대해서 충분히,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이 자극을 받아 가지고 우리처럼’ 그 표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법을 국회에 낸 것을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자극 받아 가지고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까?
육소영진술인육소영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ER 관련 또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이것은 지금 논외로 하더라도 이 법이 갖고 있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라든가 예산의 추계라든가 예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서 다시 국회에 이 법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보충설명 좀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엽심재엽위원
예.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지금 예산추계하고 관련된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국회에다가 대략적인 예산추계는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제출을 못 한 이유는 비준을 받은 후에 그다음부터 예산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우선은 포괄적인, 대략적인 예산을 집어넣고 비준을 받은 후에 상세적인 예산은 별도로 예비비 같은 형태로 계상을 해 놓자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를 안고 계시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추계가 우리 국민세금으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여하튼 이 법이 그러한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ITER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그다음에 우리가 토론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내고 비준이 되면 그때 낸다, 이것은 이 법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세내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세내역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11월 중에 아주 세부적인 내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성해 가지고, 물론 나중에 예산추계가 나오면 내셔도 상관없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법안 심의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그것하고는별개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수반 법안은 반드시 예산정책처의 예산추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법안을 심사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 예산을 도저히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할 수 없고 또 앞으로 국가채무를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후세대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한 부담인데 그것이 과연 몇 조가 들어갈지, 몇천 억이 들어갈지 아무런 정확한 객관적인 추계 없이 법안만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회의 법안심의라든가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재일위원장대리변재일
심재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경기 화성 출신의 안병엽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 세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의 말씀들은 일단 이 법의 필요성과 또 보완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과학기술부의 기초국장이 나와 계시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기초국장입니다.
(변재일 간사, 홍창선 위원과 사회교대)
안병엽안병엽위원
현재 핵융합연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부설로 대전에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기초과학연구소에 부설로 되어 있어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맞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연구소하고는 관계없네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관계없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분야, 이것보면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국제핵융합실험로 지원, 핵융합핵심기술 연구개발 또 핵융합연구개발기관 운영, 크게 사업이 이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에 금년에는 얼마 쓰고 있어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핵융합연구지원센터 총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병엽안병엽위원
아니, 우선 ITER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ITER는 금년도 예산이 95억입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런데 쓸지 안 쓸지 불확실한 것이고……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그것은 현재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집행하고 있어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저희들이……
안병엽안병엽위원
그것하고 KSTAR는 얼마…… 초전도 거기는 얼마 쓰고 있어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거기는 272억입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금년도에?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리고 핵융합핵심기술 연구개발은 민간분야예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아닙니다, 민간분야가 아니고 핵융합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그것도 기초연구지원센터의 핵융합센터에서 합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이나 학교가 참여를 다 하시겠네?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이게 얼마예요, 금년에 얼마 정도 써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35억 정도……
안병엽안병엽위원
또 전문 핵융합연구개발기관에는 얼마 써요, 금년에 4개 사업을 해서 얼마 쓰냐니까?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제가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다시……
안병엽안병엽위원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작년도, 금년도에 얼마 쓴다는 것도 파악 안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상당한 예산을, 상당한 예산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현재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맞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런데 이 법을 만들려는 취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공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안병엽안병엽위원
물론 육 교수님께서 여기에다 말씀하시기를, 법 제정의 필요성이 현재 원자력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규제의 성격이고 또 원자력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새로 법을 좀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적한 것 아니에요?
육소영진술인육소영
예.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에서는 이 법을 특별히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리고 재정소요 추계표를 현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또 기타 기술연구개발 또 연구개발기관 운영 이 3가지는 현 단계에서 예측을 했다, 그러나 다만 지금 ITER 참여에 대해서는 얼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정을 해서 넣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추계의 개념에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니까 추계해서 넣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맞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명백하게 하셔야지……
또 이것은 뭡니까, 비준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분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맞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렇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명백히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어디 계신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추계를 하는 법이 어떻게 돼요? 예산 합니까? 의원입법의 경우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진호전문위원이진호
의원입법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다 예산추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병엽안병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이진호전문위원이진호
정부 제출 법안은 부처 간 협의를 하면서 기획예산처와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정부입법 아니에요?
이진호전문위원이진호
예, 정부에서 제출한 법입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정부에서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재정추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진호전문위원이진호
예,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래서 뒤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예산정책처에 예산추계를 보내는 것입니까, 안 보내는 것입니까? 정부법안이기 때문에 의뢰 안 하지요?
이진호전문위원이진호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대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전문 핵융합연구개발기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전담기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병엽안병엽위원
예,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핵융합연구센터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발전시키는데, 기초과학연구소와 별도로 만드는 연구소,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지, 결국은 이것이 법안 내에 명백하게 안 나와 가지고 숨겨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숨겨온 것은……
안병엽안병엽위원
그것이 법 만드는 취지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네.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맞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말하자면 앞으로 연구비를 수탁받을 수 있는 독립법인 성격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맞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야지 여기에다 ‘전문연구기관 운영’이라고 하니까 그냥 연구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명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보완에 대해서, 한전 측은 손 박사지요?
손순환진술인손순환
예.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리고 육소영 교수님까지 두 분께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재원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금년이고 작년에 지원했던 돈이 다 재정에서 나갔습니까?
과학기술부! 재정에서 나갔어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정부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원자력기금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원자력기금에서는 지원 안 해 줬나?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없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왜, 원자력기금은 지원대상이 안 돼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원자력기금이나 또는 다른 기금을 설득시켜서 이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니까 재원 면에서 당초 안에 넣었던 게 뭐예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이거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맞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좋고, 그러면 그것을 국회에서 보완을 좀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는 세제 쪽의 지원이 특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를 들면 세입감면 문제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감면 문제야 어차피 기업들이 기술개발투자하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준비금 또 세액공제 다 받는데, 이것은 기술개발 부분이 특별히……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세라든가 그것 이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세도 포함돼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니까 관세법에 의한 관세 감면, 각종 조세감면법에 의한 조세 감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부가세라든가……
안병엽안병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과학기술부가 명백하게 이런 법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법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출연기관에 의해서 연구소 만드는 것은 반대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의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전문연구기관으로 이렇게 숨겨져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초과학연구소와 같은 연구소 그러니까 공공연구소를 하나 더 만든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맞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런 것을 좀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안병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변재일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세 분 진술인이 나오셨는데 진술인 세 분께서 이 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핵융합개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든지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내 재원을 먼저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한다면 기타 다른 중요한 예산의 배분에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초과학연구비가 자꾸 특정분야로 치중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초과학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R&D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재원 배분에 왜곡현상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그래서 재원문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ITER사업에 관한 것인지, 이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ITER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ITER사업을 포함한 핵융합산업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ITER사업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제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는 대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최소 재원의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육 교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나라에서 어떤 법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별도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미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그것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자문기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자문기구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에너지장관이나 그런 데 대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거기의 국장에 대한 자문기구, 국 단위의 자문기구, 미국의 조직에서 국이라면 대개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과와 비슷합니다. 그 정도의 자문기구만을 두는 것을 갖다가 법에서 언급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담기구를 둔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것만,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연구개발 업무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이 핵융합사업만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둔 나라가 있는지, 또 이 전담기구라는 것이 핵융합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 사업만 하면 전담기구라는 그런 의미로 OECD인지 ITER 공동이행협정,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 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핵융합 사업을, 핵융합 연구개발을 하면서 부대 연구,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R&D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데에 집중과 선택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기타, 미국에서는 이 토카막 방식 이외에도 레이저 방식도 상용화․실용화가 오히려 빠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분야에 대한 기술적 상황과 상용화․산업화의 전망이 어떤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소영진술인육소영
먼저 법안과 관련해서 본 법안이 ITER에만 한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핵융합 전반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준비할 때는 물론 ITER를 염두에 두고서 준비를 시작했지만 ITER만을 목표로 한 법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ITER에 가입한 취지도 저희 국가에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입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은 국내․국외를, 전반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팔러시 액트(Energy Policy Act), 미국 에너지정책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은 미국법의 특성상 어떤 특정 사안을 진흥하거나 개발을 장려하는 법안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핵융합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분야에서도 개발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팔러시 액트라는 법을 작년에 미국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으로 미국법의 특성상 할 수 없이 핵융합에너지 전반을 진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는 못 했고요. ITER하고 관련된 예산 마련이라든지 미국의 정책에 관한 기본 입장을 에너지 팔러시 액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드바이저리 커미티(AdvisoryCommittee)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미국의 전반적인 법률의 성격이 개발법이나 진흥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어드바이저리 커미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드리고, 그 자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핵융합에 관한 진흥책을 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담기구는 제가 대답……
변재일변재일위원
그것이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진술인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틀려도 되는데요. 관계부처에서 답변하면 좀 정확해야 되어서……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전담기구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검토는 했지만, ITER 사무국에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서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9월 28일에 개의되는 제5차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발표하여 주신 세 분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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