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의사일정 제1항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구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중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진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구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구진술인김장구
동국대학교의 김장구입니다.
오늘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법률안 상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률안 상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국비유학을 몽골로 다녀온 경험도 있고 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외유학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학문적 그리고 인적자산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경쟁력이 있는 인기 분야들은 스스로 존속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초학문 및 비인기 분야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남겨 두기보다는 법률로 상정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문적으로 종속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외유학발전심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각 대학 또는 각 학문 분야의 비인기․기초 분야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연구인력들, 그리고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 및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제3세계’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보 부재로 인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 재외공관 및 기존에 배출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그리고 상호 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학 대상국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는 현재까지는 각국의 경제수준에 비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대한 연구 시에는 국가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선진국으로 갈 경우에는 A․B․C․D 지역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석․박사 연계과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석사과정만을 2년 또는 3년을 배우고 오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다시 개인 자격으로 5년, 6년씩 배우는 것은 개인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석․박사 연계과정을 고려해서, 특히 미개척 분야를 연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된 지역학 전문가, 그리고 기초학문 연구자를 정부와 각 대학 연구소가 협조를 통해서 해외 지역 연구와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러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야도 기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대학과 관련기관에 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학문과 기초학문을 양성하는 그러한 인재를 키우는 법률을 상정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섭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김중섭 교수입니다.
저는 외국인 학생, 유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학생 일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을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상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국가의 인적자원을 국외유학을 통해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국외유학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연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내용들이 이미 대부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법률로 만들어서 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법률의 보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외유학을 통해서 우수 인적자원을 기르고 또 국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나 인적자원개발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두 번째, 국비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미만의 국비유학생은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선발하고 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부장관이 통괄해서 운영한다면 실제적으로 진행상의 어려움이 분명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각 부서 간의 특별한, 특수화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국비연수는 각 부처의 사정에 맡겨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2조제4항의 6개월 미만의 연수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제3장을 법률안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역별․계층별 고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의 지역별․계층별 고려는 매우 긍정적인 논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선발과정입니다. 이러한 선발과정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판단되고, 현실성을 고려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에는 국외유학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유학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외유학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것은 부처 간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논의가 과연 각 부처 간에 잘 이루어질까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 부처에 맡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제6조제1항의 “국외유학에 관한 전문적 사항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국외유학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한 법률안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국비유학생의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의 내용을 보면 국비유학생의 선발 분야 및 인원은 선발할 때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공별, 또 파견 국가별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매 시험 볼 때마다 협의를 거칠 필요성보다는 부처 특성에 맞는 기준 설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부처별 특성을 고려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받을 때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입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장구 교수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교육부 의견을 보면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면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또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까?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남겨져 있는 것보다는 법률로 상정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대통령령뿐만이 아니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그 안을 포함해서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저는 그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개발 쪽에서는 현재 인적자원개발법 그것의 보완을 충분히 하느냐, 아니면 충분히 하고 나서 또 얼마나 잘 시행을 하느냐, 이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김중섭 교수님은 그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적자원개발……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리의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로 만들어서 관리를 못 한다면 그것은 안 만들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몇 가지 보완만 된다면 훨씬 좋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관리 측면을 좀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 제도 운영에 관련된 것이 법률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필요하다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다음에 조기유학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 법안 제2조에 있어서는 자비유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법안의 내용상 보면 국비유학과 국비연수만을 규정하고 자비유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이유에서도 현 자비유학제도는 최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여 자율화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보면 자비유학 자격에 대해서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중학교, 다시 말해서 미만일 때는 유학을 못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가는 것이 불법이게 된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해서도 자비유학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의 55.5%, 교사의 61.8%, 장학사의 71.4%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유학 찬반에 대해서도 조기유학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조기유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 등을 감안했을 때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막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법안에서는 그것을 자율화로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혹시 조기유학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입장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역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기유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기유학의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과연 유학을 일찍 다녀온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물론 국제적으로 보면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의 과정에서도 해외유학을 나가면 충분히 해외학문을 섭취하고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학문들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경숙이경숙위원
조기유학의 자율성 확보는 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십니까?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이경숙이경숙위원
또 김중섭 교수님께서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저도 그 면에서는 동의하는 바고요. 단, 교육의 자유화에 있어서 과연 필요할 때 본인이 가느냐, 아니냐는 문제를 갖다가 과연 국가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국가적인 교육정책과 또 개인의 교육의 목표를 잘 정리해서 한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의 조기유학 전과 갔다 오고 난 후의 성취도 비교를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유학 가기 전과 유학가고 나서 그리고 유학하고 돌아와서 성취도를 조사했는데 다 나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유학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학교 미만의 경우에는 좀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주호영 위원입니다.
김중섭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국비유학의 경우에 모두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비도 정하고 선발하고 이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경우는 보통 순수 학생들 중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경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나 대법원 혹은 행정 각부에서 자기 소속 공무원들을 국비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 법에 의하면 국비유학생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물론 개인적인 소견인데 만일 그렇다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것을 법으로 만든다면 분명히 정리해 줘야 안 됩니까? 이 법에 의하면 그 선발도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호영주호영위원
지금 이 개념에 의하면 나라 돈으로 가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경우는 모두 국비유학생이니까 이 법안에서 구분을 해 주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지금 국비유학생은 주로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 중에서 가서 과정하는 경우를 주로 염두에 둔 경우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맞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다음에 국비유학생 유학기간을 3년으로 하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유학계획을 세우면 학부를 졸업하고 하면 석․박사 과정을 다 염두에 두고 외국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략 3년, 연장하면 5년이 되는데 좀 짧지 않습니까? 이것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학문의 성격이나 학위 취득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좀 여유있게 정할 수가 있는데 맥시멈 한도를 3년, 2년으로 두는 것은 좀 짧지 않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저도 짧게 생각하는데 국비유학생이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 간의 문화협정에 의해서 파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기본적으로, 이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은 3년이 굉장히 짧은 거고요.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줄여서 여쭤 보겠습니다.
법상 한도는 늘려 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다음에 국비유학 인정의 취소를 제11조에서 1․2․3․4․5호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모두 딱 특정한 경우를 정해 놓았고요.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비유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있을 수 있겠거든요.
예를 들면 국비유학생이 가서 무슨 범죄행위를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인데 그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괄 규정으로 그밖에 국비유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무슨 국외유학발전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별도로 하나 더 둘 필요가 있겠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그렇지요. 보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다음에 의무복무에 관해서 의무복무를 이렇게 이행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법의 일반 논리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노예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두는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 회사에서 연수교육을 시키면서 돌아와서 연수기간만큼 근무하지 않으면 환수하도록 하는 약정 자체가 노예계약이라서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도 그것과 관련해서 의무복무를 명하고 의무복무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것의 법체계성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다음에 의무복무의 제13조제3항제2호에 “그밖에 국가정책상 의무복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래서 의무복무 면제에 관해서 장관에게 너무 추상적인 범위에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것도 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요?그렇지요.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비유학을 좀더 확대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그게 아까 김장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분야 쪽은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인기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려를 해야겠지만 그밖의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일반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대서 외국유학을 하는 것을 국가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방임해 놓는 것이 좋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방임해서는 안 되겠지요.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어느 대목엔가 반드시 국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좀더 문장으로 추상화해서 이런 유학을 장려하고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그런 조문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외유학을 활성화하고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자유시장에 맡겨서는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지우는 그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현행 있는 조항을 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서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아니, 뒤에 가면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언적인 규정으로 국가는 학문적으로 좀 뒤떨어진 분야라든지 특별히 국가가 관리해야 될 영역에 관해서 해외유학을 장려하고 여기에 대한 학비를 지원해야 될 의무를 법에 두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좋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필요하겠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김교흥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장구 교수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현재 인적자원개발기본법 5조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지요? 그런데 김장구 교수님께서는 현행 법령을 보완해서는 국외유학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십니까?
김장구진술인김장구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교흥김교흥위원
지금도 보면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이런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법을 만들어서 해야만 하는 이유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제 개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중국사 쪽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사 쪽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지도교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국비유학 시험을 보고 몽골로 다녀온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그런 최소한의 부분을, 학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단기간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와 현재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유학의 형태가 미국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7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국비유학생들 1454명이 미국을 갔다 왔고, 영국이 117명, 일본이 52명, 말씀하신 몽골 쪽에는 아예 집계도 잘 안 되고요, 특히 유럽 쪽에도 거의 안 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와 시행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정말 인적자원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개발하느냐 여기에 대한 관리와 시스템을 어떻게 깔아 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러한 미국 중심의 유학을 완화시키고 BRICs 국가라든가 또는 연구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요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국의 GDP 대비 국비유학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1만 불이 안 되는 유학비를 받고서 다녀왔는데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다르지요. 그렇게 되면 2만 불, 3만 불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비인기 그리고 잘 하지 않으려는 분야도 결국은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다, 사회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면 되지만 다른 나라는 책을 개인이 다 사서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또는 오히려 인센티브제도를 두는 것이 자원들을 끌어들이는 흡인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미국이나 일본 편중이 아니고, 거기도 어느 정도 가야 되지만 제3세계 국가나 또 우리가 관심분야를 안 두고 있는 국가들을 시스템화해서 대학이나 또는 정부부처에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맞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리고 김중섭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단기연수요, 6개월 단위의 연수를 보면 학생들이 가는 경우에 외국의 선진교육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들을 6개월 단위로 연수해 갖고 와서 학문적인 부분에 도움이 잘 안 되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래서 거의 이게 유명무실화가 되고 있지요? 거의 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라면 아마 어학연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어학연수를 하면서 아마 그 사회나 그쪽 국가에 관련된 큰 틀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체험하는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6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자료 수집하는 기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이게 사실 현실성이 없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학위의 목적이라면 물론 현실성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교흥김교흥위원
체험 정도?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리고 김장구 교수님께 끝으로 여쭤 보겠는데요.
아까 김중섭 교수님은 동의를 하셔서…… 지금 6개월 미만의 단기간의 연수요, 그것은 오히려 각 부처별로 특성에 맞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발해서 파견하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구진술인김장구
그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에 있는 부분은 각 부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김교흥김교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김장구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진술 요지에서 기초학문 및 비인기 분야의 국외유학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신데요. 국비유학에 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남겨둘 경우에 비인기 분야는 학문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문적 종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그것은 문맥 그대로지만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예를…… 지금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특히 교양수업 같은 경우를 합니다. 그런데 교양수업에 대부분 세계문화사가 있고, 세계문화사가 둘로 나누어진 학교는 동양문화사 또는 서양문화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내용이 대학에서조차도 전부 다 서양은 미국이나 유럽 중심, 그리고 동양문화사는 중국 중심이 됩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또는 북아시아 이러한 지역을 강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다양한 분야를 교육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강의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보다도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미개척 분야를 연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석․박사 연계과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미개척 분야는 예외적으로 국비유학 기간을…… 그렇다고 보면 유학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석․박사 연계과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연장해야 된다는 것, 미개척 분야는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섭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당 부분 이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말이에요.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태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국비유학에 대해 국가가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하기보다는 법률 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있는 규정도 사실은 좀더 관리를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법령으로 규정된다면 구속돼서 아마 그게 자유롭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있는 규정에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글쎄, 구속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법으로 하면 더 큰 구속이 되니까요, 이해는 가지요. 그런데 법률로 정해지면 장치가 강제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것에서 보강이 될 수가 있고 또 국가에서 학문적 기회 부여라고 아까 장기적 육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뒷받침이 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법률적 제정을 하면. 그렇게는 동의됩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하면서도 있는 것을 더 보완해서 하면 좋은데 굳이 법령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예.
각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국비유학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계신데요. 기초학문이나 비인기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부장관이 선발 분야라든가 파견국가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려면 총괄해야지 체계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저는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특성화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특별하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장려해서 유학정책을 나가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분야에 있는 것까지 교육부장관이 관리해 갖고서…… 사실 교육부장관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한다면 아마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분야……
김영숙김영숙위원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러 가지 위원회마저 그런 걸로 비유한다면 국무총리가 또 얼마나 바쁩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숙김영숙위원
왜냐하면 성격적으로 인적자원부 안에 둬야 된다 하면 그것은 둬야 될 위원회 같고 또 그러할 것 같거든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학 관련된 분야만 보더라도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통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문광부가 다 따로따로 갖고 있습니다. 조정회의를 갖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각 부처에서 독창적으로, 잘 아니까 거기에서 따로따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따로따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한 국가정책은 어떠한 부서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기간이라든지 꼭 부서가 필요한 특수한 분야까지 교육부장관이, 물론 교육부장관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서 선발까지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낭비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그래도 총괄하는 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비유학이 인적자원 개발하는 차원에서 유학제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인적자원부에서 각 부처에서 가고 있는 것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각 분야별로도. 어느 부처에서 어디로, 어느 영역으로 유학을 갔다는 총괄 통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인적자원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기초학문 등 비인기 분야에 대한 지원 육성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합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현행 제도 보완을 한다면 기초학문이라든가 비인기 분야에 대한 지원 육성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냐고요, 현행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면.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일단은 예산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보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예산 확보?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감사합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김장구 교수님은 몽골 유학 다녀오셨고요, 김중섭 교수님은 유학……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요,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오늘 공술인으로 채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예.
김중섭진술인김중섭
현재 국제교육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직은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거나 또 관리하는 곳이고요. 반대로 일부 국비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김장구 교수님은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저는 국비유학을 다녀온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저는 본 법안이 제정된다고 그러면 세 가지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면, 우리나라 유학생들의 나라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 80% 정도가 미국으로 편향된 유학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보하고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의 균형을 맞추고 전공을 기초분야라든지 비인기분야로 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가 있겠지요. 그 지원자들 중에서 저는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국비유학 지원자들 중에서 어차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지원자들은 자비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능력은 비슷하되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응시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요. 또 저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저는 네 군데를 다녔습니다, 6년 동안에. 그런데 제가 다닌 네 군데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일부 국비유학생들 중에서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는 국비유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국비유학비를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분들은 어차피 자신이든 아니면 자신의 부모들이든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비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굉장히 학업능력도 우수하고 학문적인 열정도 있는 사람인데 집안이 가난해서 미국에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보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무분별한 조기유학이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이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보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라온 이 법안이 이 세 가지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우려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 제 입장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안민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마 유학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발의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도 사실은 유학에 관련된 말씀만 드린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 부처가 종합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유학에 관련된 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특성화된 분야에 있어서 각 부처가 자기 부처에 맞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가미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김장구 교수님!
김장구진술인김장구
국가 편중을 해소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부에서도 70년대 국비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상황이 미국에서 배워야 되는 절실한 시기였고요, 이제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인데 지금도 그 시스템…… 물론 벌써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편중도 많이 완화돼 가는 상황입니다. 워낙 초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70몇%까지 미국으로 편중돼서 나타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미개척 분야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을 새로운 제도에서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법률로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학생을 차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의 균등에서 아주 위배되기 때문에……
안민석안민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심사할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고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그리고 국비유학생들의 관리 문제입니다. 제 경험이 독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네 군데 대학을 봤기 때문에 저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3년 정도 국비유학을 받았으면, 국가에서 나랏돈을 받고서 유학을 했으면 국가를 위해서 이후에, 공부 마친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편법을 쓰는지 어떠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국비유학생이 미국에서 주저앉고 살아요. 교포 여자하고 결혼해서 시민권 얻어서 살고 또 설사 국내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제가 볼 때는 의무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비로 유학 갔다 온 유학생들처럼 똑같이 대학에 아니면 연구소에 취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한 유학생에 한해서 그에 상응하는 관리시스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섭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전에 김장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공 분야의 획일화 또 국가 이런 것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70년대 상황과는 다르게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국비유학생의 관리에 대해서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논문을 썼고 또 어떻게 일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완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유학생이라면 당연히 국가에 본인이 받은 이상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관리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임해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진술인께 여쭙기 전에 여기에 국제교육진훙원장이 나와 계세요?
이병현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국장이병현
안 나와 있고요,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비유학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누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해 줄 수 있나요?
이병현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국장이병현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래 주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두 진술인께서 한 분은 찬성 입장인데 한 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법안이 제출돼서 여기까지 온 데에는 현재 국비유학을 하는 시스템상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현재 국비유학생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편중 현상도 약간 줄어들고 있고, 관리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파악하기는 현재 국비유학제도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이병현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국장이병현
지금 아까 모두에도 두 교수님께서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약 1800명, 77년도부터. 해서 많은 기여를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0명……
임해규임해규위원
문제가 뭔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병현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국장이병현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사후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아까 미국에 편중되었다는 그것도 팔십몇 %에서 저희가 많이 조정을 해서 40%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미국으로 가는 게 40%다 이런 얘기지요?
이병현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국장이병현
예.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러면 제3세계로, 그러니까 우리보다 개발이 덜 된 국가로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이병현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국장이병현
2006년도 지금 현재의 통계를 말씀드리면 40명 중에서 미국이 14명이고요, 영국이 다섯, 일본이 둘, 독일이 셋, 러시아가 둘, 중국이 넷, 기타 제3세계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러면 제가 진술인 두 분께 유학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교육부에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기초과학 분야나 미개척 분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첨단산업 분야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잘 되는 데니까 다들 알아서 잘 갈 테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 준다면 안 가는 데를 보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데 보내는데 그런 곳에 가난한 분들이 또 도전을 많이 하리라고 보고,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연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잘 사는 사람이 굳이 잘 안 되는 학문 영역에 가려고 하겠나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초학문 분야나 미개척 분야로 가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아무 분이나 말씀하셔도 좋은데 현재 40명밖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경악할 노릇인데요. 대한민국에서 1년에 40명 갔다는 거지요, 2006년에?
이병현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국장이병현
예.
임해규임해규위원
40명 보내면서 법까지 만든다고 그러니까 좀 웃겨요, 그렇지요?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40명이 가는데 그 40명 중에 기초학문 분야나 미개척 분야로 간 퍼센티지가 얼마쯤 된다고 보세요? 우리 김중섭 진술인께서 먼저……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그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의사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10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더 잘 아시겠지만 공대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공대 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개척 분야니 무슨 기초과학 분야니 이렇게 분야를 엄격하게 설정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임해규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장구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과학 분야나 미개척 분야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저는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학문이 있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예를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제가 역사를 전공하니까 역사 쪽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즈베크나 카자흐의 역사에 대해서 전공자가 없습니다, 한 명도. 그래서 그 분야는 사실 동양사에서도 또 서양사에서도 없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갔다 오면 복무의무가 있는데 저는 이 복무의무가 현실에서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장구진술인김장구
복무의무는 98년까지 의무적이었고요.
임해규임해규위원
그 후에는 없습니까?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99년부터는 의무복무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런데 이 법에는 복무의무를 넣어 놓았는데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역사를 공부하고 온 분이 복무의무를 할 기관이 있나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그것은 연구기관이나 정책 이쪽에서 얼마든지 우즈베크와의 경제교류……
임해규임해규위원
있습니까?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그런 것들……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특혜도 이만저만한 특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직장까지 마련해 주는 겁니다, 유학 보내 주고 직장 마련해 주고. 그렇지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커다란 이익을 또 얻게 됩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만한 국가의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러면 김장구 진술인께서는 그런 분야만 택해서 국비유학제도를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아닙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국가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이익이 발생하는, 상호 이해를 위한 분야도 있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게 법까지 만들려면 그야말로 해당이 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법에 대한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다는 인상이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유학을 하는 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는 보니까 좀 그렇지 않다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계속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속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분께서, 이 법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법을 만들 때 아니면 규정이든 현재의 유학제도가 어떻게 하면 좀더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장구 교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특화해서 정말 국가가…… 이제는 개인들이 돈을 내고 워낙 많이 가니까 아예 공부를, 무척 가난한 학생들 중에 특정한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을 장학을, 그야말로 유학을 보내는 장학을 해 주든지, 아예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 주든지……
그러니까 각 학교의 상위 1% 이내에 드는 학생들 중에 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유학을 보내 주어 버린다든지 유학제도를 차라리 그렇게…… 선발 따로 보지 말고요. 뭐 선발시험 봐서 하면 부자나 다 오잖아요. 부자들도 가서, 뭐 BMW도 탄다고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야말로 BK나 누리나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하든지, 차라리. 그런 데 연동해서 아주 잘하는 학생들을 더 잘하라고 보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정말로 안 가는 이런 분야를 골라 가지고 직업까지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복무의무가 아니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 말고요. 그렇게까지 연결지어서 국가의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가든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핏 드는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조언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됐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이은영입니다.
우선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국외유학 하니까 자꾸 국비유학만 질의가 많으신데 이것 외국으로 해야 더 맞는 것 아니에요? 국외라고 하니까 굉장히 듣기에 좀 거창해 뵈고 이상한데 외국으로 고치는 것도 우리 내부에 건의 드립니다.
지금 외국 유학하면 옛날같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에서부터 막 다 합니다. 사실 해외 연수, 영어 연수라고 하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의 유학인데요, 오늘 공청회에도 교육부 관련자 분들께서는 지금 뒷줄에만 앉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교육부의 외국 유학, 외국 연수 포함한 이것을 담당하는 총괄적인 기관이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신문에는 아이들 유학 관련해서 일어나는 잡음, 부조리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고, 또 기러기 아빠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는 운동 중 하나가 기러기 아빠 가정 찾아 드리기 운동인데…… 그런 것 등등해서 해외 유학이 너무나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교육행정 부문에는 여기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 늦었지만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구 교수님께 질의하겠어요.
어제 인문학의 위기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태다라고 해서 인문대학장님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국비 유학과 그것이 관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예, 이것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문학의 위기가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인문학의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인문학은 항상 위기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문학자들이 깨쳐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는 그러한 과정이 사실은 역사였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주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분야에서는 인문학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인문학의 위기라는 현실을 인정하시면서 인문학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자적인 견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정책 수립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기초학문의 기초가 단단해야 한류 드라마, 영화도 좀더 호소력 있는 것을 만들고, 또 자연과학이나 제가 전공했던 법학이나 철학, 문학 등등해서 인문학적인 기초가 필요한데 정책적으로 좀더 키워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유학에 있어서도, 물론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꾸려 나가겠지만 경제적으로 혼자 유학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선발해야 되겠지만 학문 분야에 있어, 또 정책적으로 국가가 키워 내야 하는 소수정예를 국비유학으로 키워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러기 아빠는 부모의 측면이고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벌써 해외 영어 연수 가고 싶어 하고요, 집에 경제적 여유만 조금 있으면. 또 수학여행도 해외로 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해외에 대한 동경과 진출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행정이라든가 국가정책 면에서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중섭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물론 당연히 지금 이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 안에서의 큰 틀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어떤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나 내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저는 이 법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 유학이나 외국 연수와 관련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것만 있고 2장에 바로 국비유학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외 연수나 유학과 관련된 부조리나 불법행위가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연히 그냥 한 조문으로, ‘국가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조문만 가진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교육부가 이러한 해외 유학의 부조리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유학원이라든가 그런 불법, 지금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불법 알선업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파렴치한 알선업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문을 몇 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안 넣으면 이 법 만드나 마나 제목만 그럴 듯하고 실제 내용은 빠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김중섭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동의합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최재성위원
김중섭 교수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별도의 법령을 만들 필요없이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을 보완해서 한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최재성최재성위원
이게 보니까 국가전략상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게. 그러면 이 법안이 아니면 체계적인 관리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어렵다는 게 역설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격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컨대 유학발전심의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제도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책임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존의, 제가 법률하고 시행령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보다 하나의 격상시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과연 이게 기존 법률 보완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아까도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국외유학에 관련된 틀을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령으로 제정된다면 보다 더 폭넓게 광의의, 아까도 몇 분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다 고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이 분야를 가지고 또 법령을 만든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최재성최재성위원
외국 국비유학에 대해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최재성최재성위원
이것 가지고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규정을 하자, 그렇게 되면 필요하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최재성최재성위원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이게 국비유학 항목만 보더라도 간단치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죽 질의를 하시고 주장을 하셨지만 이게 그동안 비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만은 사실인데 예컨대 두 갈래의 일이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로 선진 학문을 전략적으로 습득해 오는 이런 인큐베이팅이 필요하고, 하나는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국가의 인재 양성이 필요한데 이게 각 부처에 맡겨 놓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조절이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7년부터 99년까지는 국비유학생이 이공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가 지금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예를 들면 한 2배~4배 정도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이 부분은 원인이 뭐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학문에도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와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마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최재성최재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컨대 제가 보기에는 독자적으로 별도 법률이 제정되고 이러면 관련 예산도 끊임없이 증액되는 추세로 갈 텐데 학문의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법률이나 이런 데 담아내지 못하면 사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대전제로서 선진 학문의 습득과 국가별, 영역별 다양성의 체득이라는 두 갈래의 취지들이 무색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 보완 장치나 제도적 보완 장치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항상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그렇게 좋은 방안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유학생이 있는 나라도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보니까 국비유학생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꾸준히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맞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목표에 합당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개발을 예로 든다면 신약개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신약개발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법률을 낸다면 그 연구부터도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각종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서 연구한다면 좋은 어떤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재성최재성위원
아니, 예컨대 7, 80년도, 90년대까지 이공계 쪽에 국비유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이제 역전된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트렌드란 말입니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직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서 전공 분야에 대한 인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최재성최재성위원
물론 그런데, 그래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5명, 9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이공계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학문적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하여튼 숫자가 꽤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학까지 기피할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것이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최재성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공계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국비로 유학을 갈 수 있다는데 이것을 다 거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다는 아닌데……
최재성최재성위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업이나 본인의 어떤 장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어렵지만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기준을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공대 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유수의 대학, 교토대학이나 유수의 국립 공대에 장학금을 주어서 합격을 했고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의 치과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치과에 가서……
최재성최재성위원
학문별로 선호도가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회과학 학문에 기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 경우는 시대적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인기가 별로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수요는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제가 구체적인 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욕구가. 또 이공계를 했어도 전공을 바꾸어서 다른 전공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전공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재성최재성위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요. 예컨대 공학이나 의학 분야는 학문적인 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단축되어 있고? 그래서 학위를 하더라도 후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치고 올라오는 속도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장기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힘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국비유학제도도 역시 꼭 젊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재교육이 필요하거나 선진국의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직업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입직을 한 사람들도 그런 것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이공계 회피 현상들이 좀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김중섭 원장님!
혹시 해외에서 유학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이 법안을 떠나서 지금 국비로 해외 유학생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원장님 맡으신 이후에 그 일을 해 보시면서 생각하신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중섭진술인김중섭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 부모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싶은 공부도 또 유학 국가도 학생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재의 유학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부라든지 관련 부서가 할 일들은 부모님들의 유학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는……
그러니까 올바른 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에서,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생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 만족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해서 온 학생이 많았고 만족하지 않는 학생은 부모들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이끌려서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유학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지금 여기 원장님 글에 보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나 인적자원 개발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이군현이군현위원
지금까지 국비유학 제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물론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항상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굳이 법령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만, 아까 큰 틀에서 필요하다면 법령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국외유학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보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 부분에 있어서 법령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국비유학 경우에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지금 현재 2006년 기준으로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아까 교육부 담당자 얘기를 빌려서…… 한 40%라고 들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러면 최근 10년 사이에 얼마나 변해 오고 있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많이 줄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70~80%였는데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전공 분야도?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예.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런데 법으로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규정이나 인적자원개발법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해서 해 가지고 예산 지원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바로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군현이군현위원
안 고쳐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제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상향 법률화된다고 그래서 과연 예산을 담보하는 것이 쉬운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국외유학 관련된 것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고쳐서 법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담보된다면.
이군현이군현위원
지금까지 선발 분야하고 또 유학 보내는 대상 국가 이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못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맞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런데 국외유학발전심의위원회 이것을 설치하면 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중섭진술인김중섭
일부는 물론 살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또 김장구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의를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대체로 많이 준용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할 내용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꼭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김장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장구진술인김장구
저는 법률로 만드는 쪽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좀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이상입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진된 진술인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술인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건의 교육격차해소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3. 교육격차해소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의사일정 제2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의사일정 제3항 교육격차해소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일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격차소해소법안은 모두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백순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진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상진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진진술인강상진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요약한 것은 공청회 자료에 있는데요. 제1조 법률안의 목적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목적은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있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증적인 교육격차 실태 정보를 기초해서 기본적인 교육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구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안은 교육격차 실태에 기초해서 우선지원학교의 확인 및 선정과 지원, 우수학교의 확인 및 선정과 우수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지도․감독기관의 책무성 강화, 이 세 가지를 전략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4조의 교육격차 실태조사 및 공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대한 것은 교육격차 실태를 조사한다, 파악한다는 내용인데 이때 파악의 내용이 좀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교육 성과 변수에는 학업성취도만 언급하고 있고,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성과 변수인 다른 정의적인 특성이나 신체적 발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적 특성의 변수하고 신체적 발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둘째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때 우리나라 교육에서 특별한 특성은 1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국민 공통교육과정이고, 11․12학년은 선택 과정인데 이 부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실태를 조사할 때 전집과 표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전국의 모든 학교 전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모든 학년을 하는 것은 어렵고, 제 생각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그 학교 내 일부 학년, 그리고 학년별 일부 학급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국의 모든 학교를 조사하는 유일한 조사활동은 지금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 평가가 유일합니다. 어느 조사도 전집을 다 조사하지 않고 모든 조사활동은 표본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효용을 가지려면 학교 평가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학교 평가, 지방행정기관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때도 보면 평가의 기준에 학업성취도나 학생 행동발달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학생의 행동발달 정보를 포함시키고 조사를 한다면 학교 평가하고 연계해서 전집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학교 평가 결과가 우리가 교육격차 정보를 극복하기 위한 것처럼 단위학교의 교육 여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의 효과를 모두 반영할 수 있으려면 교육활동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부가가치 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 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법안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도구의 개발과 보안 문제가 있는데 만약 전국의 모든 학교를 조사하고 지역 교육청과 학교를 비교할 때 이 교육격차 정보가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경우, 지역 교육청에 부담을 주고, 시․도 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경우는 측정도구의 문항들이나 조사도구의 문항에 대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능력시험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안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이 필요한 것은 이 법안이 어떤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우선지원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선의의 정신을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원활히 하려면 시․도 교육청의 학교 평가활동을 지원하고 이 활동을 통해서 교육실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태 파악의 수준에 대해서도 과연 어떠한 정보를 얻을 것이냐, 지금 법안은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기술통계량으로 평균이나 표준편차, 최저점, 최고점, 이런 것만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경 변수하고 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서 취약계층이 받는 교육적 불이익을 계량화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 간 비교를 할 때 단순히 학교 평균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교육을 개선하는 데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굉장히 우수하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노력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단위학교 평가 방법에 대한 방법을 상당히 혁신적으로 해서 교육 활동의 효과와 그다음에 그 학교에 주어진 여건의 효과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항은 공개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개의 수준에서 조사한다는 것과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인데 학교 간․지역 간 차이를 공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교, 지역 교육청, 시․도 교육청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하고 교육감에게 공개하는 수준하고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수준은 차별화할 것인지, 또는 동시에 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부모에게 개별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역 교육청과 시․도 교육청은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러나 교육감과 국회에는 학교까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학교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과 시․도 교육청의 식별은 학부모,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중앙정부, 국회가 모두 공유하도록 해서 국민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법안의 모호한 내용은 격차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는 범위가 원자료의 공개를 포함하는 것인지, 분석 결과만을 포함하는 것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안은 제가 이해하기는 분석 결과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원자료의 공개를 포함한다면 이때 또다시 학생, 학교, 지역 교육청, 시․도 교육청의 식별을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어디까지 아이디를 암호화 처리할 것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분석 결과는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까지 식별이 가능하고, 원자료는 시․도 교육청까지만 식별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의 구성을 제한하고 있는 법안인데 민간 위원의 수가 몇 명인지 되어 있지는 않고, “25인 이내로 하면……” 되어 있는데, 인적 구성을 보면 장관 1명, 교육감 16명, 민간 위원 6명, 관련 차관 2명이면 25명이 됩니다. 이때 민간 위원 수 6명은 정부부처의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원 수의 최소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 이상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위원의 위촉은, 이 법안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무를 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모든 위원을 다 선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이해를 하고, 따라서 민간 위원은 국회나 그 외의 민간단체에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 및 운용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몰라서 이 내용을 썼는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수학교에 대한 선정은,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수학교를 선정할 때 우수학교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수학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매우 위험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평균이 높은 학교가 우수하다면 부유층 지역의 학교들을 중심으로 우수학교가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수학교는 교육여건의 차이를 감안해서 개별 학교의 교육활동의 효과가 탁월한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어야 되는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를 적용해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때 제61조의 특례 사항은 제5장 “보칙 및 벌칙”에 대한 것으로 학교의 과태료, 학교의 폐쇄 이런 것에 대한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페널티에 관한 규정을 우수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수학교라는 것은 현행 체제에서 수월성을 성취한 학교이기 때문에 현행 체제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현행 체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학교는 다른 보상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근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근진술인백순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백순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큰 방향은 제대로 설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안에 나와 있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이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충분히 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되는 법률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 교육에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학력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나름대로는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학생들의 학력이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낙오자 없는 교육’, 보통 NCLB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정책도 사실은 특정 수준에 있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성취도를 반드시 이루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핀란드가 국제 교육성취도 비교 연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유도 사실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노력한 결실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도 있고, 또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봐도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의 성취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간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포함해서 교육여건 등에서의 학교 간, 지역 간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지자체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학업성취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기타 지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나온 우리나라의 교육격차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자료들은 ‘별첨 2’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2001년도에 우리나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연구에 참여한 175개 고등학교 중 최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69개 학교로 전체의 거의 40%에 달하고, 학생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에 속하는 학교는 11개 정도가 나올 정도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료도 수능과 관련되는 자료라든가 학업성취도에 관련되는 자료들인데, 왜 2001년도 자료나 2000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한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 자료들이 이때 것밖에 없어서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었지만 그 이후의 자료들도 대동소이하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학력을 제고해야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법안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의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자료와 연구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은 자료나 연구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중 하나가 무지로부터 탈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적인 자료와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착오를 줄임과 동시에 정책목표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자료와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교육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나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성취를 보장하는 등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당국에서는 교육격차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된 이 교육격차해소법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자료의 공개와 연구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교육의 증가로 인해서 교육격차의 문제가 저학력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환경이나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성취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안전망의 구축과 함께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교육당국과 학교가 그러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격차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하거나 학력수준이 낮거나 학력저하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학교들에 대해서 ‘우선지원학교’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력수준이 뚜렷이 높거나 학력의 향상이 뚜렷하게 일어나는 학교거나 교육여건이 아주 좋은 학교에 대해서까지 굳이 국가가 나서서 질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인력과 재정의 낭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선지원학교로 지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이 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보다는 오히려 자율성을 더 강화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공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격차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법률안의 전반적인 방향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저의 진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權哲賢委員長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진술인성기선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성기선입니다.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지난 4월에 받아 가지고 그때 검토한 내용이 그냥 무산되나 했는데 다시 개최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고요, 여기서는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의원께서 발의한 교육격차해소법안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전 진술인 두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화됐다, 이제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뭔가 다뤄야 될 대상이 됐다는 것이 문제의 분명한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평등주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곰곰이 따져 보면 평등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획일적인 평등이라든지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이후의 정말 진정한 의미의 평등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해 왔는데, 향후 교육격차해소법안을 통해서 교육의 과정이라든지 교육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보는 보상주의적인 평등 시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경제 양극화라든지 교육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한국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의 노력과 능력주의에 기초해서 사회적인 성취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교육열과 또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이 한편은 사실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이런 양극화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지적과 교육이 더 이상 삶의 기회 획득을 위한 능력주의적인 장이 아니다라는 비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의 약화가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의 확대, 또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교육의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시점에서 계층 고착화의 방지는 향후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과 정확한 진단 및 실태분석을 토대로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 부문과 다른 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이라든지 학자금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도․농 간의 교육격차해소대책협의회 등 관련된 활동들이 정책적인 기초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관심과 지원만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인 교육격차와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적 토대를 갖추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 법안이 상기한 다양한 정책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교육복지 관련 법안과 정책들과의 통합성을 지향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기존 정책들과 얼마나 내적인 연관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내의 관련 부서, 지역 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다양한 유사 정책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러한 법률을 통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겸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 법안에서는 교육격차를 “개인적인 또는 가정적인, 지역적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학교 또는 지역사회 간에 발생하는 교육의 양․질적 차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격차, 교육양극화에 대한 개인 정의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 정의에 따르면 모든 학생, 학교 및 지역사회는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격차가 전혀 없는 상황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정의적인 차원에서나 사회평등화를 위해서도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큰 교육 관련 격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격차로 문제시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격차를 정의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에서 인식의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격차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도 추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동향지표를 발표하듯이 교육과 관련된 지표도 연구를 통해서 특정지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표된다면 현재의 교육격차의 수준이 이전보다 심화된다 또는 약화된다고 하는 그런 계량적인 판단의 근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교육 수준도 다양합니다. 수직적으로 보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유추컨대 유아․초등․중등교육 관련 격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더 명시가 되어서, 법안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 또는 집단이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돼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만약 유아․초등․중등교육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격차의 수준과 정도 역시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각 수준별로 교육격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에 기초한 판단지표 개발도 선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이 법안에서는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고 교육격차해소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기존의 조직을 이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기존 조직 안에서 정책적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모니터링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 관련 정책 부서들이 훨씬 더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교육격차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옳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권철현 위원장, 임해규 간사와 사회교대)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법안을 위한 소요 예산에 대해서 뒤에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시스템이 상당히 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 심각한 교육격차 문제를 확인하기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도 법안에서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격차해소연구센터의 경우에 법안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주호 의원께서 발의한 그 법안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것이 기존 연구소들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과 같이 연계해야 되지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연구센터를 구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정책의 중복이 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교육격차 관련 법안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교육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많은 정책 사례들과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의미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좀더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해규위원장대리임해규
성기선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균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원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전부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따 질의․답변 시간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입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법률이나 교육격차나 교육여건의 차이를 줄이려 하는 정책이나 입법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칠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더 신중하고 좀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좀더 명료하고 뚜렷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교육격차나 그 해소 영역이라든가 교육여건의 범위를 학생, 학교,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양적․질적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의미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좀더 좁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법안이 갖는 성격과 내용이 단순히 학교교육에 관한 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또 국가의 책임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입법 실현가능성을 높이면서 또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초점을 좀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중심 주체에 놓고 학교교육 여건으로 한정하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여건 중에서 학생들의 학습격차 또는 학교교육 여건의 차와 직결되는 부분을 좀 선별적으로 입법의 내용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교육격차에 관한 정의도 상당히 일반적인 수준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방향성이 난점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폴리시 타깃팅 그룹(Policy Targeting Group)을 혹은 그 영역을 학생들의 학력, 학교시설 또 학교교육의 프로그램 이 세 가지 격차로 좁혀서 실효를 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교육격차를 상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 개념에 있어서도 다소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 간 교육격차에 있어서도 학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수 교원의 우선 배치라든가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교육여건의 개선,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 대해서 분명히 학교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교육여건에서만 보더라도 당연히 지향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리고 평준화정책의 목표가 지역 간, 학군 간, 학교 간의 교육여건의 차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평준화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평준화정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일종의 입법적 반증이 아닌가, 사회현상적인 반증이 이 법안의 배경 속에 이미 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초․중등 또는 유아교육이나 모두 그 정책의 전반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별도 법률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고등학교 이하 정책을 개선하고 그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을 만든다 하더라도 행정부처에 산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정책사업들을 하나로 집대성하는 그런 입법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원이 막대하게 필요한데 과연 이 재원 확보를 실현해 낼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이 이 법안이 들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원 확보에 있어서도 저간의 정부나 국회의 노력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도 지역에서는 상당한 차이, 저조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오래된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노력부터 차분히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부담 재원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2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좀더 진지한 노력이 있어 왔는지를 반성하고 정책에 대한, 입법에 대한 좀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영역인데요,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교육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해 봅니다.
정책 과제는 당연히 유아교육의 무상 의무교육화라든가 초․중학교의 의무교육 무상 범위의 확대라든지 교원의 교육여건 개선이나 복지의 확충이라든가 또 평준화정책이 가장 직접적인 관련 정책이 돼 있는데 과연 33년 이상 오랫동안 평준화정책이 보완을 겪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경기 침체라든가, 단순히 이것이 교육 내적인 문제를 뛰어 넘어서 사회정책적으로 또 시대적인 변화가 교육격차의 심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라든가 경제 양극화의 문제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교육 내부의 문제만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 상당히 빗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서 평준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과연 왜 교육격차가 평준화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음에도 벌어졌는지, 왜 국민들의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있는지 이 문제를 좀더 천착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평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이 최근에 수백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투입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원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학생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입에 종속되어 있는 학생평가제도의 구조하에서 어떤 학생들은 상당히 처지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그 분류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정책문제가 아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나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있는 대입제도와 고교교육과정 또 학생평가와의 종속구조, 이 고리를 끊는 작업이 먼저 있어 줘야만 이 문제가 같이 연동이 돼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신중히 들어가면 단위학교 내부의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우수 교원의 공급이라든지 총체적인 재원의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단순히 ‘지역 간에 학교 간에 차이가 있다. 이것을 줄이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의 낭비나 또 정책목표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봅니다.
나머지 입법 과제는 교부금법의 개정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제가 마지막 줄에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시․군․자치구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총 234개 중에 65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라는 것이지요, 입법 상황도.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지역이나 학교에 얼마만큼 정책효과, 입법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입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처에서 각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법률을 하나 신설해서―신설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복지지원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그 속에 하나의 하부 영역으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취지나 내용을 편입시킬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입법적인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추후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대리임해규
이명균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이은영입니다.
교육격차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나 또는 정치권의 정책 수립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진술인 중에서는 ‘교육격차해소법이 필요하냐, 고교평준화만 허물면 격차는 저절로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뉘앙스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문제를 놓고 정부나 정치권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느냐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조금씩 진전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질의드리자면 우선 강상진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낙오자 없는 교육(NCLB)’라고 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학교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우리나라에서의 지역 간 격차는 다시 말하면 그게 학교 간 격차로 이어지고 계층 간 격차로 이어지고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 사이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마는 낙오자 없는 교육 정책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지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강상진진술인강상진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 저는 한 가지 원칙이 제가 논문을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하는데 국회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일부의 경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지역 간, 인종 간, 교육여건 간 차이를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아마……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1964년에 시작한 콜만리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강상진진술인강상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콜만리포트를 요청한 것은 국회였고, 정부가 돈을 들였는데 그 돈에 의해서 지역이나 인종 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달라 그래서 콜만이 2년 동안 조사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콜만이 조사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감 다 조사해서 64만 명을 분석해서 했어요. 그러한 노력이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없었다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NCLB는 부시 정권이 들어서서 이루어지면서 다소 제가 미국 교육학회에 나가서 느낀 인상은 너무 학업성취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게 있은 다음에 각 학교에서는 평가가 나쁘면 학교가 클로우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쪽집게 과외 형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사문항을 가르치는 폐단을 일으키는 학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든 증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광범위한 실험 연구를 합니다, 주별로. 그래서 주에서 일반 단순한 연구가 아니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아니면 연방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접근하는 태도는 확실하고 분명한 교육격차 정보를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법안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는 아직 모르고 매년 연방정부의 연구과제를 받아서 수행한 연구기관들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문제 해결의 첩경은 정확한 교육격차의 실태 파악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실태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 점은 제가 보니까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교육격차해소법안의 제11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이 11조의 교육격차 등의 조사 및 활용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성기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발의 교육격차해소법안 제13조에 보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도지사는 교육격차가 발생한 지역을 선정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의 그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격차의 문제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울시를 놓고 보면 사실 강남과 강북이 가정환경, 경제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것일 텐데요. 결국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는 최저, 아주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예산 등을 활용해서 교육수준이랄까 교육여건을 향상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게 서울시에서 지나치게 강남 지역이 우수 지역으로 명성이 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뛰고 모든, 제가 다녀 봐도 강북에 있는 학부형들이 ‘언젠가 강남으로 이사 가서 우리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북 쪽에다가 전략적으로 유사한 우수 지역을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해서 열세 지역과 우수 지역 이렇게 양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선진술인성기선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 보면 그런 지원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물론 만족도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목하 관심이 있는 예를 들면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만약 교육격차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책의 대상이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다만 교육격차가 일어난 지금 강북과 강남과 같이 만약에 주변의 지역사회 환경이 굉장히 격차가 심하고 그게 학교에도 반영되어 있으면 공교육의 기본적인 환경 자체가 지역사회 때문에 열악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지역은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통해서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려야겠다, 소위 말해서 부모들의 관심은 거기 있거든요. 학교가 좀더 시설도 좋고 우수 교원도 확보되고 재정 지원도 많이 받으면 학업성취도가 올라가겠다 이 기대를 가지고 하기에는 경험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다가 지원을 막 많이 하니까 그 지역의 학교가 성적이 올라가더라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다만 이것은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였고, 가정의 또는 지역사회의 어려움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되는 최저 수준을 못 받는 지역의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해서 공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이를테면 보상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학업성취와 관계없더라도 충분히 그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고 교육 기본권리를 위해서 그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한 마디만 반론하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우수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격차는 학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또는 교사의 노력 등등의 격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신다면 그런 격차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 보시는지, 저랑……
성기선진술인성기선
사회구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너무 막연한…… 결국 사회구조 격차라는 게 부모의 학구열․경제적인 지원․관심 또 더 많은 교습과 지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그런 요소들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운명적으로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성기선진술인성기선
제 말씀은 너무 이런 법안에서 성적 중심으로 보면 그게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면 ‘아, 이런 법안조차도 필요없구나’라고 하는 회의론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향유권리, 기본권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임해규위원장대리임해규
쌍방 간의 논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성기선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답변하시니까 그때그때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초보 위원장이라고 너무 많이들 하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주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네 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안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일견 외견적으로 봐서 비슷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05년 8월 29일에 발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06년 2월 21일이어서 약 6개월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아마 뒤에 법안을 발의할 때 앞에 발의된 법안을 보고 이것으로써 부족하다든지 무슨 새로이 보완할 것이 있어서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두 법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 어느 분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상진진술인강상진
우선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주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만 받았고 이인영 의원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 받으신 분은 이주호 의원 것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의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사실은 법안 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식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법안이 여러 개 나왔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 법안들이 무슨 차이가 있고, 나중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그것을 통합한다든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점에서 좀 난감합니다. 이 공청회가 그런 점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싶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법안 다 보면 교육격차를 밝혀내고, 교육격차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아마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격차가 있고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외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교육 단위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그 요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권장한다든지,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나 이런 것을 둘 필요는 없는지 그 점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기선 교수님……
성기선진술인성기선
첫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와 가지고 아주 급한 시간 안에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았는데요. 언뜻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가장 핵심은 학업성취도를 실제로 조사해 공개하고 그것을 학교의 책무성으로 같이 연동시키는 그런 쪽의 주장이 강하고, 이인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것을 표집에 의한, 아까 강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집으로 조사할 성격이 아니라 표집으로 조사해서 그 격차를 매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위원회라든지 또는 교육감에 대해서 어떤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노력과 의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학생이 개인적인 어떤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결손 문제가 생깁니다. 결손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 학교가 그것을 얼마나 커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획일적으로 나가는 진도와 학업의 진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노력과 시스템이 일단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만약에 그것을 보완하려면 사교육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저런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능력과 진도를 따라나갈 수가 없으면, 처져 나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부진 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반들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노력일 텐데 그런 노력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지원과 같은 그런 부분은 아직 명시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돈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런 것이 더 권장되고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학교가 좀더 다양한 요구와 이런 능력과 환경을 지원해 주는 개별화된 교육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백순근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격차를 여러 면에서 봐야 되겠지만 주로 학업성취도 면에서 본다면 결국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소위 말해서 공교육으로써 얻은 학업성취도가 있을 테고 공교육 밖에서 사교육을 통해서 얻은 학습성취도가 있어서 어느 부분이 공교육으로 얻은 학업성취도이고, 어느 부분이 사교육으로 얻은 학업성취도인지가 구별되지 않는…… 실제적으로 구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적이나 이러한 것으로 테스트한다면 어디까지가 어디고, 어디까지가 어딘지 알 수 없을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법안들은 전체 공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이 많이 주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공교육 현장을 떠나 사교육에 있어서의 그것은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공교육 격차를 추출하는 방법에 상당히 기술적인 무슨 그게 필요하지 싶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지금 학교별로 학업 차이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 공교육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것을 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백순근진술인백순근
교육 문제가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사실은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강상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떤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을 때 이게 공교육의 영향인지 사교육의 영향인지, 교사가 무능해서 그런지 아니면 교사가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자라는 취지고요. 그러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NCLB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나치게 표집을 통해서 어떤 학교의 성취도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거나 또는 특정 인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계속 연구를 한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인종이나 사회계층이나 장애 유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집을 해서 그 사람들의 성취도를 드러내게 함으로 해서 학교가 표집에 따른 어떤 문제점까지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잡아내서 적어도 낙오자 없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적어도 어느 수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명균 진술인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14조2항에 보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에는 “우수교원 우선배치,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교육여건 개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사립학교의 구조나 운영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립의 경우에는 우수교원을 인사해서 배치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데 사립의 경우에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의 유동 자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공사립의 이런 구조적 차이에 착안을 못 한 것이 아니냐, 우수교원의 배치를 제일 앞에 두었다면 사실 사립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립의 경우에는 교육격차를…… 물론 동일 지역 안에서, 서울의 강남구라든지 어느 균질지역 안에서도 사실 학교 간에 교육격차가 있거든요. 학업성취도만 본다면 선생님의 의지라든지 자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밝히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해소를 위한 노력을 조금 압박하는 면이 있는데 공립의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2년, 3년 단위로 있다가 옮겨 가기 때문에 그 격차를 인정한 상태로 인사이동만 하면 그것이 개선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사립의 특징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어서 법안을 만듦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차별을 좀 두고 그 특징에 기인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외형상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원의 문제는 공사립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교원의 양성 과정이 동일하고요. 또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설립 주체하고 교직원 임용 방식, 이 두 가지 외에는 나머지 다 똑같거든요. 교육 과정이라든가 학생 평가라든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교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수교원을 공립에 두느냐, 사립에 두느냐 그 문제는 여기하고 직결되지 않는 이유가 양성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 현직에 입문한 이후에 연수라든지 장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호영주호영위원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질의는 다만 동기 유발하는 방식은 공사립이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명균진술인이명균
그래서 지금 공립의 경우에는 5년 순환 전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요, 학교법인이 임용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있을 수도 있고 20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공립이 5년~7년 주기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교원의 질이 더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 순환근무제가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교원제도의 아주 핵심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학교 간의 형평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대리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법안 공청회가 어제 오후에 있었고요, 오늘 오전에도 또 다른 법안 공청회가 있었고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실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때일 텐데요, 동일한 제목의 법안이…… 존경하는 이주호 의원님 법안은 야당 의원들만 스물세 분이 발의하셨고, 이인영 의원님 법안은 여당 의원님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이 두 법안이 근본적인, 철학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국회의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두 법안을 비교해서 어떤 철학적인, 인식적인 차이가 있으며 교육격차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그런 분석을 해서 오늘 진술인들이 발표를 해 주셨더라면 오늘 질의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여전히 두 법안에서 표면적인 차이는 나타나지만 보다 근원적인, 인식론적인, 철학론적인 차이를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듣고 싶은데 이 두 법안을 지금 비교해서 오신 분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전문가들이시니까 딱 보면 단번에 차이를 말씀해 주실 분은 혹시라도 안 계신가요?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참고로 성기선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이인영 의원님 발의 법안만 받았고요, 두 분 교수님은 이주호 의원님 발의 법안만 받았기 때문에 상호 법안 비교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오버뷰(overview)하게 대략 보면, 어떤 철학적인 취지나 배경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이 조성법입니다. 규제한다든지 통제하는 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지원하고 조성하는 법이고, 또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추진체제를 어떻게 더 효율화할 것이냐, 어떻게 체계화할 것이냐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주호 의원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더 책무 강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하신 이명균 선생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강상진진술인강상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인영 의원의 법안을 꼼꼼히 검토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백순근 교수님, 진술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비전문가 입장이지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학력을 제고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의 학력이 아무리 수준이 높아진다고 한들 민주시민의 자질이나 민주시민 의식 함양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저는 반대적인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제도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보다, 아무리 학력이 좋은 학생들보다 제가 볼 때는 대안학교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민주적인 소양과 자질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교수님이 진술하신 것으로는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높다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민주시민의 자질이 낮은 것이냐라는 오해가 저는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백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순근진술인백순근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아마 제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력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력을 끝까지 높인다 이런 의미보다 적어도 최소 필수능력을 갖출 정도의 학력은 가지도록 해야지 민주시민 사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학교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을 제대로 해서 성적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보다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데 훨씬 더 착안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공교육이 해 줘야 될 많은 일 중에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하는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하는 기본적인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시키거나 또는 사회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그런 차원에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백 교수님, 학력격차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업성취도와 그에 따른 교육격차, 학업성취도 말고 말이지요. 백 교수님이 해소해야 된다는 학교 간,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백순근진술인백순근
사실 방금 대안학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안학교에 가 보면 교육여건이 참 열악하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 문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험실이 필요하다든가 어학실이 필요하다든가 전산실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학교 도서관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 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선배를 둬서 동문회에서 지어 준 경우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반 여건이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 설비로만 따져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차이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자료 공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옛날보다는 나아졌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차이도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백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여건의 격차,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에는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아닌지, 그리고 백 교수님이 지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교육격차의 핵심이 학업성취도의 격차,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백순근진술인백순근
사실은 지금 현재 사교육이 이렇게 크게 발흥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교육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믿을 수 없다’라고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서관 시설이라든가 어학실이라든가 전산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나 설비가 미비하고요. 거기에 적재적소에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사라든가 보조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학력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격 문제라든가 또는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감사합니다.
백 교수님하고는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대리임해규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성기선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이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교육불평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 법안에서 교육격차를 평가할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격차 해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학교별이라든가 지역별이라든가 그 여건에 맞추어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기선진술인성기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격차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서 학업성취도가 가장 기초가 된다…… 맞습니다, 교육격차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지역 간, 계층 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입니다.
지금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어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개인 간 또는 학교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발표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자칫 그쪽으로 방향을 잘못 틀어 나가면 기본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가…… 제가 보기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학교와 교사에게 문제의 소지를 돌릴 위험 소지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시설이 부족한 데는 열악하다…… 그것 지역적으로도 농어촌에 해당되고, 도시에서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같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여건 간, 지역 간 교육격차는 있다, 그런 말씀에 초점을 두신 거지요?
성기선진술인성기선
예,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리고 평가는 하는데 공개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성기선진술인성기선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백순근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법원이 최근에 연구 목적에 한해서 학교별 실력 차가 담긴 수능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지요?
백순근진술인백순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되어서 평준화 허상이 폭로되는,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하고…… 찬성하는 측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별 경쟁이 강화되면 또 사교육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쪽 의견의 충돌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순근진술인백순근
사실 그 판결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한 가지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비공개로 그대로 두고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학업성취도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교육이 증가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공개돼 본 적도 없고, 또 실제로 그것이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우려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백순근진술인백순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다시 성기선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요. 지역위원회 조직 구성보다 기존 교육부, 교육청의 행정조직이 정책적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그 조직의 정책 개발이 더 실용적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교육격차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교육부, 교육청에 규정하는 그 방안이 더 좋다고 하셨지요?
성기선진술인성기선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시지요.
성기선진술인성기선
대개 이런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 새 기구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이게 어떤 아주 일시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치러야 할 문제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오랜 지속성을 갖추어야 되고 안정성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위원회라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상설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행정체계가 너무나 잘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힘을 부풀려 주거나 아니면 특정 부서를 지정해 주는 것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를 총리실 소속하에 두는 것보다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기선진술인성기선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명균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각종 교육시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체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자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진술인은 동 법안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모색하기보다는 교육복지종합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그 하부 영역의 하나로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종합법률을 제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 관점이, 교육여건은 우리가 정책 대상으로 어떤 이론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정책화할 때는, 자꾸 이야기가 맴도는데, 시설․재정․교원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교육여건이 아니고요.
학업성취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단위학교에서 교원․학생․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여건 체제를 갖춰야 되는 문제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도교육감이 지역에서는 교육․학예의 장으로서 학교교육제도 전반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책임도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하겠지만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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