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6年9月25日(月)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교육격차해소법안
-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4.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 5.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9월 20일자로 임명된 김신일 교육부총리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계의 원로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신임 부총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청와대나 여야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는 소신을 중심으로 왜곡된 우리 교육을 바로잡고 선진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역사에 빛나는 족적을 남기시는 훌륭한 교육부총리로 기억되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에 한하여 상정하고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기타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건의 법률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계의 원로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신임 부총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청와대나 여야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는 소신을 중심으로 왜곡된 우리 교육을 바로잡고 선진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역사에 빛나는 족적을 남기시는 훌륭한 교육부총리로 기억되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에 한하여 상정하고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기타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건의 법률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교육격차해소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강기정․강창일․구논회․김근태․김성곤․김춘진․김태년․노웅래․노현송․박상돈․백원우․엄호성․우원식․유기홍․유인태․이계경․이상경․이시종․장영달․제종길․정봉주․조배숙․지병문․최순영․최재성․홍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격차해소법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격차해소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인영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격차해소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인영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 위원 여러분!
모두말씀부터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좋은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역시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자로 교육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도 드리고 또 법률안에 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좀 서툴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현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렇게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학교의 설립 주체를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하되, 당해 국가의 사정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학교에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과 직원을 두고, 교원은 우리나라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 등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는 한국학교 등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등에 대하여 보고․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의 의무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둘째, 시․도 및 중앙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공제료 등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공제급여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사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폐교재산활용촉진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양 차원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하고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사회복지시설’에서 ‘농어촌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일정기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폐교에 대해서는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된 국제기구 등의 범위에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을 관련 국제기관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지방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의 업무와 신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말씀부터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좋은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역시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자로 교육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도 드리고 또 법률안에 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좀 서툴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현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렇게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학교의 설립 주체를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하되, 당해 국가의 사정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학교에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과 직원을 두고, 교원은 우리나라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 등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는 한국학교 등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등에 대하여 보고․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의 의무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둘째, 시․도 및 중앙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공제료 등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공제급여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사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폐교재산활용촉진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양 차원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하고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사회복지시설’에서 ‘농어촌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일정기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폐교에 대해서는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된 국제기구 등의 범위에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을 관련 국제기관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지방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의 업무와 신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격차해소법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서는 교육격차의 원인을 교육여건의 차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 시․도에 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격차해소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가 지역격차해소지역을 선정하며, 시․도교육감이 학교 간, 학생 간 해소대책을 시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과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해소연구센터를 운영․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정의,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교육격차라 함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학교 또는 지역사회 간에 발생하는 교육의 양․질적 차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양․질적 차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 개념이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려는 작업이 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법률의 해석․집행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라.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 안 제5조1항에서는 “교육격차의 해소 및 발생예방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격차의 해소를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에 관한 주관부처이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한 부총리로서 교육 관련 정책에 관하여 각 부처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총리 소속하에 둘 것인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 교육격차해소대책지역위원회, 안 제7조1항에서는 “교육격차의 해소 및 발생예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교육격차해소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시․도에 두는 것은 지원의 주체를 시․도지사 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지역 내의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교육격차해소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8조제1항 및 4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1항에서는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격차해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9조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격차의 원인이 국가 및 시․도의 재정지원 규모, 지역사회 문화시설 등의 교육 조건의 차이에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그 권한을 가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한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 하단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대책은 안 제14조(학교 간 교육격차의 해소) 대책 및 안 제15조(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위임하게 된 점 등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교육 현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격차 발생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 저학년집중지원사업의 지원, 안 제16조에서는 “시․도지사는 특히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학생에 대한 저학년집중지원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도 같은 맥락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외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지원 등이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인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고 있지 아니하여 한국학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왔던바 별도의 법률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학교 설립․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한국학교의 설립 등 제5조에서는 외국에서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를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우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 등으로 하고, 법인 등이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학칙, 운영계획서,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학교의 설립 절차를 설립승인과 운영승인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도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자연인을 설립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등의 요건, 안 제6조에서는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학교법인 등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과 학교장 1인, 공관장이 지명하는 자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학교법인 등의 이사 중 이사 2분의 1은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학교법인 등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학교법인 등의 요건은 안 제5조 정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는 학교법인 등의 요건이라기보다는 임원 및 임원 선임의 제한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체계상 임원의 승인, 이사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3절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정 및 학력인정,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하되,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이 없고, 한국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대한민국의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에 대해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학력인정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하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력 인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 제12조에서는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기구로 해석되는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필수기구로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1987년부터 각 시․도별로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를 법제화함으로써 보상정책의 통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각 시․도별 16개의 공제회가 구성되어 있고, 1만 7000여 학교, 815만 명의 학생들이 피공제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기금 규모는 총 892억 원입니다.
7쪽, 정의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는 교육활동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교육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등․하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하교활동은 교육활동과 상시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등․하교활동 자체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취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기준의 작성 통보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감 및 학교장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학교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중간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제회 구성을 기존의 각 시․도 교육청별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수용하여 해당 교육청별로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운영하고, 각 법인의 연합회 성격으로 공제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 독립 법인으로서 공제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고려하고, 시․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행의 운영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를 시․도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설립할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형태가 공제회의 인원, 경비의 효율적 관리, 안전사고 관련 기준 및 업무 처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한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안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에서는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을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의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률이 74%에 달하고 있고, 공제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유치원은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유치원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률이 각각 다르고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액 또한 일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를 필수가입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폐교재산의 관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폐교재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처분―이 처분에는 매각과 대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하고,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가. 폐교재산활용계획,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여기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안 제5조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의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폐교시설의 활용 현황을 보면, 전체 폐교 3070개 교 중 14.5%인 448개 교가 미활용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에서 그 개념을 밝히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8의2호 등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 대부료의 감액대상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부료 감액대상을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대부의 용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용 시설을 대부료 감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용 시설은 학교교과교습학원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이 포함되므로 개정안에서 수익성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육용 시설에 대해서도 대부료 감액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여타 시설에 대해서 대부료를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상대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5항에서는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않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지역 주민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대부는 특정인에 매우 큰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미활용 기간 등의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집행위원회의 기능, 안 제20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조제1항에서는 집행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2항에서는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개회되지 아니한 경우에 총회의 위임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총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총회가 개최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총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총회는 형식적인 기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과위원회 등,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집행위원회의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원 전원인 60인이 교육분과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각각 전문 분야별로 하나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소속하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회의체의 구성 예에 비춰 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총장의 임명절차,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동 위원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직위라고 할 수 있는바, 집행위원회의 심의보다는 부위원장, 감사 및 집행위원의 선임 절차와 같이 총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서는 교육격차의 원인을 교육여건의 차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 시․도에 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격차해소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가 지역격차해소지역을 선정하며, 시․도교육감이 학교 간, 학생 간 해소대책을 시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과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해소연구센터를 운영․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정의,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교육격차라 함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학교 또는 지역사회 간에 발생하는 교육의 양․질적 차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양․질적 차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 개념이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려는 작업이 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법률의 해석․집행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라.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 안 제5조1항에서는 “교육격차의 해소 및 발생예방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격차의 해소를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에 관한 주관부처이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한 부총리로서 교육 관련 정책에 관하여 각 부처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총리 소속하에 둘 것인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 교육격차해소대책지역위원회, 안 제7조1항에서는 “교육격차의 해소 및 발생예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교육격차해소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시․도에 두는 것은 지원의 주체를 시․도지사 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지역 내의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교육격차해소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8조제1항 및 4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1항에서는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격차해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9조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격차의 원인이 국가 및 시․도의 재정지원 규모, 지역사회 문화시설 등의 교육 조건의 차이에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그 권한을 가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한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 하단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대책은 안 제14조(학교 간 교육격차의 해소) 대책 및 안 제15조(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위임하게 된 점 등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교육 현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격차 발생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 저학년집중지원사업의 지원, 안 제16조에서는 “시․도지사는 특히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학생에 대한 저학년집중지원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도 같은 맥락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외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지원 등이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인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고 있지 아니하여 한국학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왔던바 별도의 법률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학교 설립․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한국학교의 설립 등 제5조에서는 외국에서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를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우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 등으로 하고, 법인 등이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학칙, 운영계획서,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학교의 설립 절차를 설립승인과 운영승인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도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자연인을 설립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등의 요건, 안 제6조에서는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학교법인 등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과 학교장 1인, 공관장이 지명하는 자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학교법인 등의 이사 중 이사 2분의 1은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학교법인 등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학교법인 등의 요건은 안 제5조 정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는 학교법인 등의 요건이라기보다는 임원 및 임원 선임의 제한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체계상 임원의 승인, 이사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3절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정 및 학력인정,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하되,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이 없고, 한국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대한민국의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에 대해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학력인정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하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력 인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 제12조에서는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기구로 해석되는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필수기구로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1987년부터 각 시․도별로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를 법제화함으로써 보상정책의 통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각 시․도별 16개의 공제회가 구성되어 있고, 1만 7000여 학교, 815만 명의 학생들이 피공제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기금 규모는 총 892억 원입니다.
7쪽, 정의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는 교육활동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교육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등․하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하교활동은 교육활동과 상시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등․하교활동 자체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취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기준의 작성 통보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감 및 학교장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학교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중간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제회 구성을 기존의 각 시․도 교육청별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수용하여 해당 교육청별로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운영하고, 각 법인의 연합회 성격으로 공제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 독립 법인으로서 공제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고려하고, 시․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행의 운영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를 시․도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설립할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형태가 공제회의 인원, 경비의 효율적 관리, 안전사고 관련 기준 및 업무 처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한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안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에서는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을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의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률이 74%에 달하고 있고, 공제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유치원은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유치원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률이 각각 다르고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액 또한 일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를 필수가입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폐교재산의 관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폐교재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처분―이 처분에는 매각과 대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하고,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가. 폐교재산활용계획,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여기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안 제5조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의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폐교시설의 활용 현황을 보면, 전체 폐교 3070개 교 중 14.5%인 448개 교가 미활용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에서 그 개념을 밝히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8의2호 등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 대부료의 감액대상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부료 감액대상을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대부의 용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용 시설을 대부료 감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용 시설은 학교교과교습학원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이 포함되므로 개정안에서 수익성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육용 시설에 대해서도 대부료 감액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여타 시설에 대해서 대부료를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상대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5항에서는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않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지역 주민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대부는 특정인에 매우 큰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미활용 기간 등의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집행위원회의 기능, 안 제20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조제1항에서는 집행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2항에서는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개회되지 아니한 경우에 총회의 위임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총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총회가 개최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총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총회는 형식적인 기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과위원회 등,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집행위원회의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원 전원인 60인이 교육분과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각각 전문 분야별로 하나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소속하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회의체의 구성 예에 비춰 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총장의 임명절차,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동 위원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직위라고 할 수 있는바, 집행위원회의 심의보다는 부위원장, 감사 및 집행위원의 선임 절차와 같이 총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시간입니다마는, 우선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의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을까 봐 미리 이 부분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의 법안이 와 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격차해소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사 간에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후 공청회를 고려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시간입니다마는, 우선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의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을까 봐 미리 이 부분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의 법안이 와 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격차해소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사 간에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후 공청회를 고려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것은 공청회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대체토론할 필요가 없지요?

해도 됩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에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인데 국무총리 소속보다는, 지금 교육부총리로 장관에서 승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교육 문제이고 격상도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교육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인데 국무총리 소속보다는, 지금 교육부총리로 장관에서 승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교육 문제이고 격상도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부로서는 교육부장관이 좀더 책임을 지고 관장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하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시․광역시․도에 교육격차해소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시․도 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도 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검토되고 여러 가지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지역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두는 것은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격차 문제는 교육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회․경제 부문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가 서로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라든가 지역별 재정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교육시책이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교육 불평등 현상을 해소한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법안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중앙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각종 교육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도 교육감을 배제했거든요.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를 주체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육자치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법안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중앙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각종 교육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도 교육감을 배제했거든요.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를 주체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육자치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뜻으로 그 조항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시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육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시책의 주체는 교육감으로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서로 그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예.

그러한 면에서 이 법이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교육지원⋯⋯ 더러 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보았는데, 이것이 항상 느꼈던 것이거든요. 한국학교, 한글학교, 또 교육원 문제가 뭔가 산만하고, 그리고 교민회라든가 동포들이 교육의 애로사항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학교와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이것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또 사각지대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정합니까?
그리고 재외국민 교육지원⋯⋯ 더러 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보았는데, 이것이 항상 느꼈던 것이거든요. 한국학교, 한글학교, 또 교육원 문제가 뭔가 산만하고, 그리고 교민회라든가 동포들이 교육의 애로사항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학교와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이것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또 사각지대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정합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부도 해외 공관을 통해서 동포의 모국어, 또 자녀들, 또 민족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 법안 제정을 통해서 교육부와 외교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물론 외교부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는 또 있지요. 있는데 교육사업만큼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지원이라든가⋯⋯ 학교가 없어 가지고 임대료 내고, 그것도 나가라고 그런다 하고, 그러한 애로사항, 또 토요학교, 이런 것이 방대하게 있거든요. 이러한 면을 교육부가 주도권을 쥐고 일원화해서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동 법안 제정을 통해서 교육부와 외교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물론 외교부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는 또 있지요. 있는데 교육사업만큼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지원이라든가⋯⋯ 학교가 없어 가지고 임대료 내고, 그것도 나가라고 그런다 하고, 그러한 애로사항, 또 토요학교, 이런 것이 방대하게 있거든요. 이러한 면을 교육부가 주도권을 쥐고 일원화해서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 김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통일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관장하고 있는 한글학교 사업을⋯⋯ 사실 본래 교육부가 관장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되돌려 받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통일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관장하고 있는 한글학교 사업을⋯⋯ 사실 본래 교육부가 관장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되돌려 받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가르칠 데가 없고, 임대료를 동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도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있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사할린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한국학교에 교사들이 없어요. 교사가 없고 그냥 자원봉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의 요청사항이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한 것까지 다 짚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가르칠 데가 없고, 임대료를 동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도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있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사할린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한국학교에 교사들이 없어요. 교사가 없고 그냥 자원봉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의 요청사항이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한 것까지 다 짚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총영사가 그때 수행하면서 다녔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나라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무상대부는 특정인에게 매우 큰 이익을 부과하는 것인데 정부가 검토하는 무상대부 가능 기관하고 용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무상대부는 특정인에게 매우 큰 이익을 부과하는 것인데 정부가 검토하는 무상대부 가능 기관하고 용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지요.

무상대부는 우선 장기간 잘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데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물론 교육적인 활용과 주민을 위한 각종 활용, 그리고 농어촌 소득을 더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어느 것이라도 활용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특정인에게 매우 큰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변칙 운영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일 부총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또 21세기의 우리 인력을 잘 개발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을 해 나가는 부총리가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또 21세기의 우리 인력을 잘 개발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을 해 나가는 부총리가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격차해소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그리고 어느 지역 학교에 있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각 부처하고 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때 힘을 받고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을 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실무적인 일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맡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그리고 어느 지역 학교에 있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각 부처하고 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때 힘을 받고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을 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실무적인 일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맡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부처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협조가 필요하고 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의 구체적인 사업은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좀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의 경제적인 차이가 나는 것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각 부처의 업무 조정, 또 필요한 예산의 배정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국무총리실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나가고 실무적인 일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법안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위원장인데, 실무적인 단장을 맡는 것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미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들도 제안되어 있고 또 서로 논의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매우 신중하게, 그러나 교육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는 과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공개됨으로 해서 생겨 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주체의 제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학교 설립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의 부실 사립학교 등과 같이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국고 손실 및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주체의 제한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청도라든지 천진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립주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기구로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소재국의 교육환경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구성과 운영 및 기능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참조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만약 학교 설립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의 부실 사립학교 등과 같이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국고 손실 및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주체의 제한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청도라든지 천진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립주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기구로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소재국의 교육환경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구성과 운영 및 기능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참조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세 번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그동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률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에 의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예방교육, 국립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률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에 의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예방교육, 국립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든 대상이 815만 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늘리면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 등 해서 조금 늡니다. 약 84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범위를 아까 법 내용에 있듯이 이를테면 등․하교에 생기는 사고 등등 해서 조금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상액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데, 현재 16개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약 900억입니다. 900억인데 매년 보면 그중에서 약 160억이 지급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도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23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현재 있는 기금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확대되는 것만큼 아무래도 학교별․개인별 부담액은 조금씩 높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현재 있는 전체 구조 속에서 큰 무리 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범위를 아까 법 내용에 있듯이 이를테면 등․하교에 생기는 사고 등등 해서 조금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상액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데, 현재 16개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약 900억입니다. 900억인데 매년 보면 그중에서 약 160억이 지급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도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23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현재 있는 기금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확대되는 것만큼 아무래도 학교별․개인별 부담액은 조금씩 높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현재 있는 전체 구조 속에서 큰 무리 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혀 예산을 책정 안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비용을 대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방교육청에서 대는 것으로 되나요?

예, 교육에 관한 것들이, 초․중등 학교교육이 전부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교육청들의 재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도 돈을 내고, 운영비는 피․가해자들이 돈을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하나도 돈을 안 내고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또 다른 교육복지를 위한 정책 등에서는 교육부가 부담을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 관여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이미 시․도 교육청이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자세히 하겠는데요, 보니까 이사회의 역할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격차해소법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낸 내용인데요, 지금 대학 입학생들의 학력이 정말 심각합니다.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757명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초등 4학년 수준의 분수 문제를 풀지 못하는 대학생이 14.5%, 또 초등 6학년 수준의 백분율 문제를 풀지 못하는 대학생이 23.9%, 초등 4학년 수준의 그래프 통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39.1%, 또 중학 2학년 수준의 1차 함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30.6%입니다.
신임 부총리께서도 대학에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아시겠지만, 실제로 학력저하 현상이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부의 입장은 ‘PISA에서 우리 아이들 학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것이 왜 교육 격차 해소랑 연결이 되는가 하면……
제가 이미 교육격차해소법을 1년 전에 낸 것은 아시지요?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낸 내용인데요, 지금 대학 입학생들의 학력이 정말 심각합니다.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757명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초등 4학년 수준의 분수 문제를 풀지 못하는 대학생이 14.5%, 또 초등 6학년 수준의 백분율 문제를 풀지 못하는 대학생이 23.9%, 초등 4학년 수준의 그래프 통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39.1%, 또 중학 2학년 수준의 1차 함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30.6%입니다.
신임 부총리께서도 대학에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아시겠지만, 실제로 학력저하 현상이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부의 입장은 ‘PISA에서 우리 아이들 학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것이 왜 교육 격차 해소랑 연결이 되는가 하면……
제가 이미 교육격차해소법을 1년 전에 낸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인영 의원 법안하고의 큰 차이는 바로 이 학력이 뒤처진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력 저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한 아이라도 뒤처지지 않게, 낙오되지 않게 하는 정부의 노력이야말로 학력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력격차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든지 학력격차를 줄이고 또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이 법안의 취지가 뭔지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미 16개 시․도에 전부 학교안전공제회가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16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를 교육부 산하에 두고, 또 시․도별 교육감이 운영사업을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정부 관료의 자리나 늘려 주는 법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제 생각에는 지금 16개 공제회의 정관이 다 다르고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법제화를 한다면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보상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법을 보면.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가 법에 있는데, 또 보상에 관련돼서 가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급여 대상에서 학교급식 사고는 당연히 보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법에 의하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다음으로 또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등․하교 중에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이 법에 의해서 보상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이 법안의 취지가 뭔지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미 16개 시․도에 전부 학교안전공제회가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16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를 교육부 산하에 두고, 또 시․도별 교육감이 운영사업을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정부 관료의 자리나 늘려 주는 법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제 생각에는 지금 16개 공제회의 정관이 다 다르고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법제화를 한다면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보상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법을 보면.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가 법에 있는데, 또 보상에 관련돼서 가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급여 대상에서 학교급식 사고는 당연히 보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법에 의하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다음으로 또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등․하교 중에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이 법에 의해서 보상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들어갑니다.

확실히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사고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급식 시행주체가 기업체가 들어오기도 하고……

물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행주체가 학교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 학교가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사업으로 보고……

그다음에 법에 보면 급여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의 자살․자해 사고는 제43조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례를 보면 사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제외 안 되는 판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자살 이런 부분도 학교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학교 당국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43조를 보면 “태풍․홍수․호우”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피해를 받았다면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선진국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급여나 보호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외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점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내는 회비가 사실 중축이 되는 건데 학부모가 임원에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하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임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가 반드시 임원 구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 그러니까 급여를 어느 수준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입법사례를 보면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대한 시일을 14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졸속 처리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지급 같은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재심청구기관도 실제로 지금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서 보상 결정을 하도록 해 놓고 또 재심청구도 동일한 이 기관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나 시․도 교육감 산하에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 인력을 배치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법의 취지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서 자칫하면 ‘공무원 인력만 늘리려고 한다’ 하는 그런 오해를,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의 학교안전공제회의 취지를 보면, 사실 가능하면 안전공제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이월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안전공제에 대한 신고나 보고의무가 충실히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내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고․보고의 의무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기본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대폭 보완하지 않으면 이 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 또 법안 심의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43조를 보면 “태풍․홍수․호우”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피해를 받았다면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선진국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급여나 보호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외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점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내는 회비가 사실 중축이 되는 건데 학부모가 임원에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하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임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가 반드시 임원 구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 그러니까 급여를 어느 수준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입법사례를 보면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대한 시일을 14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졸속 처리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지급 같은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재심청구기관도 실제로 지금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서 보상 결정을 하도록 해 놓고 또 재심청구도 동일한 이 기관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나 시․도 교육감 산하에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 인력을 배치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법의 취지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서 자칫하면 ‘공무원 인력만 늘리려고 한다’ 하는 그런 오해를,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의 학교안전공제회의 취지를 보면, 사실 가능하면 안전공제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이월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안전공제에 대한 신고나 보고의무가 충실히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내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고․보고의 의무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기본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대폭 보완하지 않으면 이 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 또 법안 심의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이나 또 제 주위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참 좋은 분이 교육부 수장이 되셨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민들이나 또 제 주위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참 좋은 분이 교육부 수장이 되셨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부총리 정도 되시는 분의 학문적인 역량이나 또 인품이 되시는 분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교육부장관 취임한 것을 보더라도 이처럼 좋은 평을 얻고서 취임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신일 부총리께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참으로 우리 교육계의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공하는 부총리 되시고, 특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따뜻한 어부애와 같은 그런 교육부 수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 청문회 때도 지적드렸듯이 우리의 교육정책이 해방 이후에 14번이나 교육입시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교육올림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종목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교육올림픽, 폐지하시거나 혁신적으로 개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정쟁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드릴 그런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김신일 부총리께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참으로 우리 교육계의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공하는 부총리 되시고, 특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따뜻한 어부애와 같은 그런 교육부 수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 청문회 때도 지적드렸듯이 우리의 교육정책이 해방 이후에 14번이나 교육입시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교육올림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종목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교육올림픽, 폐지하시거나 혁신적으로 개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정쟁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드릴 그런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영숙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격차해소법안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교육감의 역할이 애매하거나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현행 법안에 의하면 단체장이 중심이 되고 교육감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과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장과 교육감의 관계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격차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격차라고 했을 때 교육의 과정이나 수단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격차로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정이나 수단, 결과 이것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현재 14개국에 총 26개의 한국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김영숙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격차해소법안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교육감의 역할이 애매하거나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현행 법안에 의하면 단체장이 중심이 되고 교육감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과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장과 교육감의 관계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격차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격차라고 했을 때 교육의 과정이나 수단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격차로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정이나 수단, 결과 이것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현재 14개국에 총 26개의 한국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이 설립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기업체가 세운 것도 있고 개인이 세운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외 한국학교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12조에 보면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학운위를 임의기구로 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임의기구로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국내의 학교에 되도록이면 접근시키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고요. 그러나 각 지역의, 그 나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모든 걸 일률적으로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렇게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취지 중에 중요한 목적이 한국학교의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학운위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학운위 조항을 필수적으로 명시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지금 모든 학교에 급식 지원하는 학부모들이 있고, 등․하교 특히 등교 시에 학생들 안전지도 하는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죽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교육활동의 참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공제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지금 모든 학교에 급식 지원하는 학부모들이 있고, 등․하교 특히 등교 시에 학생들 안전지도 하는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죽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교육활동의 참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공제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제2조4호에 보면 학생들의 등․하교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그리고 등․하교 과정에서 안전지도를 하는 이러한 행위가 저는 교육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행위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게 이 법안에는 학교안전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은데 등․하교 시에 발생, 또 거기에 지도하러 나온 학부모들의 문제, 사고가 나면 여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 법안 제59조제3항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등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공제자의 대다수가 학생과 교원이 될 것인데요. 학생과 교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교원대표와 학부모대표가 위원으로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학부모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성공한 장관이었다’고 나중에 평가가 남을 수 있는 성공적인 장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듣는 것보다 제 나름대로 전문위원이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죽 지적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법안, 이것은 사실 교육부 내의 어느 부서에서 해도 될 것을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와 시․도 위원회를 만들고 교육격차해소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조직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원칙과 안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이 차이를 줄이는 것인데 말하자면 격차가 진 쪽을 붐업해서 받쳐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방법들이 대충 보면 평준화를 시도하면서 좀 앞선 그룹도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입법을 한다면 선언적으로라도 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잘 가는 쪽을 끌어내리거나 거기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교육부장관으로서 성공한 장관이었다’고 나중에 평가가 남을 수 있는 성공적인 장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듣는 것보다 제 나름대로 전문위원이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죽 지적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법안, 이것은 사실 교육부 내의 어느 부서에서 해도 될 것을 교육격차해소대책중앙위원회와 시․도 위원회를 만들고 교육격차해소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조직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원칙과 안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이 차이를 줄이는 것인데 말하자면 격차가 진 쪽을 붐업해서 받쳐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방법들이 대충 보면 평준화를 시도하면서 좀 앞선 그룹도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입법을 한다면 선언적으로라도 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잘 가는 쪽을 끌어내리거나 거기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9조2항에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거의 자의에 맡겨 놓았습니다. 과정 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감독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경과규정에 학교, 교육원, 교원까지도 모두 이 법에 따라서 임명되거나 설립된 걸로 본다고 돼 있는데, 기존의 자격미달자들도 있어서 이 법으로서 명확히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자격미달자들도 이 법에 의해서 그 자격이 다 치유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을 경과규정에 분명하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법인과 단체로만 정함으로써 자연인을 배제해 놓았고 실제로 지금은 자연인이 설립한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외국에 나가서 대개 성공한 교포들이 자기 자연인 명의로 학교를 설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체를 요구함으로써 자기 연고권이 약하게 된다든지 혹은 번거로운 절차라는 이유로 설립을 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연인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단체나 법인보다도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감독만 좀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서 학교를 설립하면 내용적으로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학교가 설립된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 법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지 이 법에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국제사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법규가 충돌할 때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적으로 상당히 소송도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교육부나 교육청에 제기되었던 민원이나 법률 문제를 모두 반영했는지 궁금하고요.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해 보면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학교를 설립할 때 부지를 어느 독지가가 기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증한 사람이나 후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할 때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같은 조건이라면 기증자나 기증자의 후손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물론 그분들이 처음에 기증할 때는 다시 찾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마 전적으로 성의로 기증을 했을 텐데, 막상 다시 폐교 처리해서 돌려주려 하니까 그런 우선권을 주장하는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경과규정에 학교, 교육원, 교원까지도 모두 이 법에 따라서 임명되거나 설립된 걸로 본다고 돼 있는데, 기존의 자격미달자들도 있어서 이 법으로서 명확히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자격미달자들도 이 법에 의해서 그 자격이 다 치유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을 경과규정에 분명하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법인과 단체로만 정함으로써 자연인을 배제해 놓았고 실제로 지금은 자연인이 설립한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외국에 나가서 대개 성공한 교포들이 자기 자연인 명의로 학교를 설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체를 요구함으로써 자기 연고권이 약하게 된다든지 혹은 번거로운 절차라는 이유로 설립을 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연인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단체나 법인보다도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감독만 좀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서 학교를 설립하면 내용적으로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학교가 설립된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 법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지 이 법에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국제사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법규가 충돌할 때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적으로 상당히 소송도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교육부나 교육청에 제기되었던 민원이나 법률 문제를 모두 반영했는지 궁금하고요.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해 보면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학교를 설립할 때 부지를 어느 독지가가 기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증한 사람이나 후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할 때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같은 조건이라면 기증자나 기증자의 후손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물론 그분들이 처음에 기증할 때는 다시 찾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마 전적으로 성의로 기증을 했을 텐데, 막상 다시 폐교 처리해서 돌려주려 하니까 그런 우선권을 주장하는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 보면 관계자 중에 학부모를 포함하고 있는지, 안 포함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이래서 학부모가 있는 것을 예상한 듯하기도 한데 굳이, “등”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까 무슨 유관 관계자인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학부모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의 학교활동은 다 끝나고 학생들끼리 학교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2조제3항에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학교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학교 단위로 가입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학생과 교직원 등” 이래서 학부모가 있는 것을 예상한 듯하기도 한데 굳이, “등”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까 무슨 유관 관계자인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학부모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의 학교활동은 다 끝나고 학생들끼리 학교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2조제3항에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학교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학교 단위로 가입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나 학생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불분명한 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30조에 공제중앙회의 임원은 이사 19인이라고 딱 못 박아 놓았습니다. 보통 이사들 수는 범위를 정해서 여유있게 하여 두는데 그렇지 않고 공백이 생기면 바로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로 보통 정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추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양급여의 기준이 훨씬 더 권리의무에 중한 것이고, 임원을 누구로 구성하느냐는 오히려 법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와는 좀 무관한데, 무관한 것은 더 상위인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았고 권리의무에 관해서 본질적인 것은 하위 부령에 정해 놓아서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라든지 실제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규정들이 이런 유사한 법률에, 다른 쪽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분명히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주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요, “공제급여의 제한” 제1항제3호에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사실상 공제의 범위가 아주 제한이 됩니다. 보통 전쟁이라든지 이런 경우, 대량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태풍이나 홍수의 경우에 다 제외되는지, 어느 범위까지를 태풍이나 홍수로 볼 수 있는지 늘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45조에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에서 어느 보상이나 배상을 먼저 청구하고 받아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느 쪽을 먼저 보상받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은 덕을 보고 어느 쪽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배상권의 상호간의 우선순위나 조정 문제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7장 “공제료”에서 공제료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제료는 지금 일방적으로 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도 이것을 정하는 방법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65조 “재결의 효력”에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나머지 청구권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나머지 권리를 보유하는 그 점에 대해서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지, 다른 조항에 의하면 이 범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권이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이 조항에 의하면 청구권 자체가 다 포기되는 것으로 법률이론에 의하면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학생과 관련된 사고가 나면 학생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학부모에게 책임이 있는지 늘 다투어집니다. 그것은 학생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서 책임능력이 있으면 학부모에게 책임이 없고, 책임능력이 없으면 학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나이 자체가 법에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정도니 몇 학년이니 다투어지기 때문에 늘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기회에 그 부분도 법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명백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중요한 법안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30조에 공제중앙회의 임원은 이사 19인이라고 딱 못 박아 놓았습니다. 보통 이사들 수는 범위를 정해서 여유있게 하여 두는데 그렇지 않고 공백이 생기면 바로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로 보통 정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추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양급여의 기준이 훨씬 더 권리의무에 중한 것이고, 임원을 누구로 구성하느냐는 오히려 법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와는 좀 무관한데, 무관한 것은 더 상위인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았고 권리의무에 관해서 본질적인 것은 하위 부령에 정해 놓아서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라든지 실제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규정들이 이런 유사한 법률에, 다른 쪽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분명히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주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요, “공제급여의 제한” 제1항제3호에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사실상 공제의 범위가 아주 제한이 됩니다. 보통 전쟁이라든지 이런 경우, 대량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태풍이나 홍수의 경우에 다 제외되는지, 어느 범위까지를 태풍이나 홍수로 볼 수 있는지 늘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45조에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에서 어느 보상이나 배상을 먼저 청구하고 받아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느 쪽을 먼저 보상받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은 덕을 보고 어느 쪽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배상권의 상호간의 우선순위나 조정 문제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7장 “공제료”에서 공제료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제료는 지금 일방적으로 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도 이것을 정하는 방법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65조 “재결의 효력”에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나머지 청구권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나머지 권리를 보유하는 그 점에 대해서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지, 다른 조항에 의하면 이 범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권이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이 조항에 의하면 청구권 자체가 다 포기되는 것으로 법률이론에 의하면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학생과 관련된 사고가 나면 학생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학부모에게 책임이 있는지 늘 다투어집니다. 그것은 학생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서 책임능력이 있으면 학부모에게 책임이 없고, 책임능력이 없으면 학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나이 자체가 법에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정도니 몇 학년이니 다투어지기 때문에 늘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기회에 그 부분도 법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명백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중요한 법안에,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 변호사이신 주호영 위원께서 날카로운 질의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루는 법안 중에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께서 내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역시 판사 출신 변호사이신 주호영 위원께서 날카로운 질의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루는 법안 중에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께서 내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내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기로 하고요, 또 주호영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도 하셨으니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청와대도 어린이 안전기획단이 있지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청와대도 어린이 안전기획단이 있지요?

예.

학교사고의 유형을 보게 되면 급식사고도 있을 거고, 교내 사고 중에서는 학내 폭력, 그다음에 등․하교 시 사고……
그런데 요즘 TV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등․하교 시 스쿨존에서의 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인데,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학교 다니기 마스터 플랜’ 이런 것을 좀 짜 갖고,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하면서 그러한 정책제안을 저는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스쿨존에서 지금 과속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안한 법은 뭐냐면, 사후 대책입니다. 그러면 사전 예방대책을 정책적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게 뭐냐면 교특예산이나 이런 예산도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의 사고범위를 스쿨존을 학교마다 법적으로 확정을 해 놓으면 학교와 관련된 사고에 스쿨존에서의 사고도 포함을 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법률을 좀 전향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학교 주변 사고가 줄어듭니다. 철저하게 녹색어머니회 활동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학교 예산이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행자부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교 주위니까 교육부 예산을 좀 내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각 부처가 연합해서 총체적으로 ‘안전하게 학교 다니기’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대책 중의 하나는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정책 제안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과속 방지도 되고요, 요즘 CCTV나 이런 것은 서버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 주위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후에 무슨 공제를 통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해서 행자부하고 국무회의에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TV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등․하교 시 스쿨존에서의 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인데,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학교 다니기 마스터 플랜’ 이런 것을 좀 짜 갖고,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하면서 그러한 정책제안을 저는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스쿨존에서 지금 과속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안한 법은 뭐냐면, 사후 대책입니다. 그러면 사전 예방대책을 정책적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게 뭐냐면 교특예산이나 이런 예산도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의 사고범위를 스쿨존을 학교마다 법적으로 확정을 해 놓으면 학교와 관련된 사고에 스쿨존에서의 사고도 포함을 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법률을 좀 전향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학교 주변 사고가 줄어듭니다. 철저하게 녹색어머니회 활동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학교 예산이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행자부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교 주위니까 교육부 예산을 좀 내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각 부처가 연합해서 총체적으로 ‘안전하게 학교 다니기’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대책 중의 하나는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정책 제안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과속 방지도 되고요, 요즘 CCTV나 이런 것은 서버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 주위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후에 무슨 공제를 통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해서 행자부하고 국무회의에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나머지 법률적인 제안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돌면서 제일 답답한 문제가 재외국민의 한국학교, 국제학교에 대한 국가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14개국에 27개 교, 최근에 심양에 개교를 해서 27개로 늘었는데, 심양은 제가 작년에 심양시장하고 협의를 해 갖고 땅하고 건물을 무상임대로 7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정확하게 안 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원의 확보입니다.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하나 문제고요, 그다음에 재정 확보가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의 진로가 문제입니다. 이 3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아이들이 향후 20년 뒤, 30년 뒤 우수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영으로 있던 것을 법령으로 끌어올려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해외를 돌면서 제일 답답한 문제가 재외국민의 한국학교, 국제학교에 대한 국가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14개국에 27개 교, 최근에 심양에 개교를 해서 27개로 늘었는데, 심양은 제가 작년에 심양시장하고 협의를 해 갖고 땅하고 건물을 무상임대로 7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정확하게 안 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원의 확보입니다.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하나 문제고요, 그다음에 재정 확보가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의 진로가 문제입니다. 이 3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아이들이 향후 20년 뒤, 30년 뒤 우수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영으로 있던 것을 법령으로 끌어올려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확보는 지금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학생 수에 따라서 파견교사가 일부 있고 초빙교사가 있는데, 파견교사의 대우는 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초빙교사 같은 경우는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산입하기는 하지만 급여나 이런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초빙교사로 오는 분들은, 일선 현직에 있는 교사 분들이 휴직을 하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빙교사의 질은 떨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동등한 자격을 줬다고 할지라도 교사의 수준이 떨어지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 놓고 졸업할 때는 동등한 자격을 준다, 그러면 입시에서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교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자부하고 이것도 협의를 해서 해외에 교원을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파견교사로 하되, 지금처럼 지나치게 과도한 대우는 일정 정도 수정을 좀 하고 해외에 파견하는 교사는 공무원총량제에서 빼서 별도 규정으로 둬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교민이 한 20명, 30명만 있어도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차이나하우스’ 해 갖고 지금 전 세계에 중국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미진한데, 그래서 파견교사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학교인데, 지금 다들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그 임대료 내는 돈 있으면 좀 부담이 되더라도 땅을 사서 학교를 지으면 한 10년 뒤, 20년 뒤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정책 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면 해외에다가 토지 매입하고 교사 짓는 것을 BTL로 유동을 시키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학교가 1000평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지금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2배수나 3배수로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임대로 있고. 그래서 땅을 구입해 놓고 향후 10년 뒤, 15년 뒤에 2배수, 3배수 되는 나머지 부분을 되팔게 되면 그때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재원 확보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졸업 후 진로는, 지금 여기 교육기관하고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서부터 서울대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교가 쫓아가고 있고요. 특히 강남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없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열악한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이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동등하게 경쟁을 시켜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년 뒤, 30년 뒤 국가의 우수한 경쟁력 재원으로 쓸 아이들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다가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우리처럼 폐쇄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이 법이 유명무실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적 대안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자부하고 이것도 협의를 해서 해외에 교원을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파견교사로 하되, 지금처럼 지나치게 과도한 대우는 일정 정도 수정을 좀 하고 해외에 파견하는 교사는 공무원총량제에서 빼서 별도 규정으로 둬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교민이 한 20명, 30명만 있어도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차이나하우스’ 해 갖고 지금 전 세계에 중국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미진한데, 그래서 파견교사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학교인데, 지금 다들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그 임대료 내는 돈 있으면 좀 부담이 되더라도 땅을 사서 학교를 지으면 한 10년 뒤, 20년 뒤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정책 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면 해외에다가 토지 매입하고 교사 짓는 것을 BTL로 유동을 시키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학교가 1000평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지금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2배수나 3배수로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임대로 있고. 그래서 땅을 구입해 놓고 향후 10년 뒤, 15년 뒤에 2배수, 3배수 되는 나머지 부분을 되팔게 되면 그때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재원 확보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졸업 후 진로는, 지금 여기 교육기관하고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서부터 서울대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교가 쫓아가고 있고요. 특히 강남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없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열악한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이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동등하게 경쟁을 시켜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년 뒤, 30년 뒤 국가의 우수한 경쟁력 재원으로 쓸 아이들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다가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우리처럼 폐쇄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이 법이 유명무실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적 대안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입니다.
우선 김신일 신임 장관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김신일 신임 장관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은, 우선 공교육을 좀 정상화하고 활성화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첫째는 줄이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경쟁사회로 치열하게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 한국교육도 이제는 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키우는 데 장관 재임기간 동안에 혼신의 힘을 좀 쏟아 달라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경쟁사회로 치열하게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 한국교육도 이제는 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키우는 데 장관 재임기간 동안에 혼신의 힘을 좀 쏟아 달라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예.

법안이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시간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법안에 대해서만 제가 직접 질의 겸 또 저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에 한국교총을 비롯해서 전국 대다수의 교원들이 오랫동안 학교안전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왔고 이런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던 법입니다. 물론 제가 거기 대표를 맡고 있을 때도 이 법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중에서 이 법이 과연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저의 생각은 반드시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법에서 저는 꼭 좀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몇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치원하고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들이 오히려 일반 정규학교보다 학교안전사고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은 포함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이런 임의가 아니고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입장을 조금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탁급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도 반드시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자해나 자살하는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이 안 되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리라고 보지만 저는 이것이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이냐, 아니면 단순히 자기 스스로 그냥 자해하고 자살한 거냐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나 자살은 학교안전사고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등․하교 시의 학교안전사고도 반드시 이 학교안전사고의 보상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 학생들이 집을 떠나면 모두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고라고 일단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등․하교 시 발생하는 학생의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녹색어머니’라고 그러나요? 학생들 등․하교길을 지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학교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지금 학생들한테 공제료를 1인당 대략 연간 돈 1000원씩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첫째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에 한국교총을 비롯해서 전국 대다수의 교원들이 오랫동안 학교안전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왔고 이런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던 법입니다. 물론 제가 거기 대표를 맡고 있을 때도 이 법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중에서 이 법이 과연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저의 생각은 반드시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법에서 저는 꼭 좀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몇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치원하고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들이 오히려 일반 정규학교보다 학교안전사고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은 포함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이런 임의가 아니고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입장을 조금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탁급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도 반드시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자해나 자살하는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이 안 되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리라고 보지만 저는 이것이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이냐, 아니면 단순히 자기 스스로 그냥 자해하고 자살한 거냐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나 자살은 학교안전사고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등․하교 시의 학교안전사고도 반드시 이 학교안전사고의 보상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 학생들이 집을 떠나면 모두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고라고 일단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등․하교 시 발생하는 학생의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녹색어머니’라고 그러나요? 학생들 등․하교길을 지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학교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지금 학생들한테 공제료를 1인당 대략 연간 돈 1000원씩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그런 정도 수준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교육기관에 속한 학생들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료도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전국적으로 연간 60~70억 정도의 예산이 추계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가정 가계에서 개인이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 1인당으로 계산을 해서 학교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가정 가계에서 개인이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 1인당으로 계산을 해서 학교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어떤 돈에서 그걸 부담하는 거지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학교운영비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교육재정교부금이 있지요.

그러면 결국 정부 돈인 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교육활동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교육활동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가 구성되면 거기에 속한 분들도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격차해소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주호 의원이 낸 법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격차해소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주호 의원이 낸 법안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하고 연계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이 보니까, 교육과 학위에 관한 업무는 본질적으로 위로는 교육부 업무이고 시․도 단위에서는 교육감의 관장사항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이 보니까, 교육과 학위에 관한 업무는 본질적으로 위로는 교육부 업무이고 시․도 단위에서는 교육감의 관장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둔다든지, 또 교육격차 해소대책을 시․도 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든지, 또 저학년 집중지원사업을 직접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 이런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처음에 제정될 때 모든 시행과 운영, 일상적인 것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시․도지사가 이런 것을 직접 시행하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시․도 교육감이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광역시장과 시․도지사가 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지자체 시․도지사의 협력과 지원을 더 좀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대한 주도권은 교육감이 쥐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 순서입니다만 유기홍 위원은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 순서입니다만 유기홍 위원은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중한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하시게 됐는데요, 균형 있게 그리고 소신과 원칙도 지키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고 정책을 관리하시고 지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지난 문민정부 때 5․31 교육정책이라는 제법 큰 보따리를 푼 이후로 사실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쯤 그랜드하고 전 영역에 해당하는 총체적인 교육 플랜이 다시 국민들 앞에 제시되어야 될 시점인데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재정하고도 직결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도 2020계획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얻고 그랬는데, 단위사업에 의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육계의 실제적인 운신의 영역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쯤 그런 게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정책관리도 잘하시되 미래지향적인 그랜드 플랜들을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인데요, 많은 학교들이 학교 설립 당시에 주민들이 토지를 모아서 또 재산을 염출해서 학교를 세운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반의 경우와 좀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그런 경우 다시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코자 할 때는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활용케 한다든가 혹은 매입코자 할 때, 불하받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를 현실화시켜서 현재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매각지표 말고 특별하게, 원래 그분들 땅이었는데 교육적 열정으로 국가에 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폐교의 경우 주민들의 공익사업이라든가 여기 법률에 명시된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이건 일반학교하고 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유치원이 미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포함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안에는 안 되어 있지만 좌우간 유치원, 또 평생교육기관 포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선 동기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로서 자해나 자살 같은 경우에, 예컨대 따돌림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해를 했다 이런 것은 공제 범주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컨대 자연재해에 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홍수․폭풍․지진 등 이런 것도 제외를 해 놨는데, 예컨대 경미한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크고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건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좀 디테일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자연재해에 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홍수․폭풍․지진 등 이런 것도 제외를 해 놨는데, 예컨대 경미한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크고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건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좀 디테일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우선 지금 이 법률안을 보면, 지금 현재도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 준 학교들은 공적인 영역으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한인학교들 보면 그야말로 사적인 형태로 교육부 인가 없이 진행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교육부가 관심을 갖고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짓게 되면 대응해서 설립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학교 인가 난 다음에는 운영자금도 지원을 해 주곤 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개인적 용도 내지는 사적으로 하는 학교하고, 교육부가 인증을 했다는 것은 그건 공교육으로 편입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도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보면 정관에 담아야 할 11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교직원 신분조항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5조제2항입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경우에는 현행 사립학교법하고 배치됩니다. 이것은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는 현재 법률하고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여야 간에 시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행법과 법률의 상호관계는 질서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아울러서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한인학교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참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정봉주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은 애국하러 나간 우리 국민들의 2세들, 국민들의 자녀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학교 설립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특수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관리하기도 매우 힘들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공립에 준하는 형태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 안 되면 공영형이라도 이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국가가 주도해서 필요한 만큼 수급을 하고 그 지표는 교육부에서 합리적으로 잘 설정을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관리체계도 책임성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외국에 연수나 방문을 할 때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좀 챙겨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민들한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100% 관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절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아까 정봉주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은 애국하러 나간 우리 국민들의 2세들, 국민들의 자녀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학교 설립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특수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관리하기도 매우 힘들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공립에 준하는 형태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 안 되면 공영형이라도 이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국가가 주도해서 필요한 만큼 수급을 하고 그 지표는 교육부에서 합리적으로 잘 설정을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관리체계도 책임성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외국에 연수나 방문을 할 때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좀 챙겨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민들한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100% 관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절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사실 그동안에 좀 소외되어 왔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이런 법을 만들면 재외국민, 나아가서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을 좀 확실하게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학교 형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폐교재산 수익금의 활용실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어촌 학교 통폐합정책으로 인해서 2005년 7월 현재까지 3032개나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실 학교가 폐쇄되면 지역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적 역할까지 포함시켜 학교의 기능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지역사회 학교를 보존시킬 필요가 사실은 있지요. 특히 노년층이 많은 농어촌의 특성을 이용해서 학교가 문해교육, 그다음에 노인교육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새로운 평생교육 전문가들을 이런 학교에 배치해 나간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폐교재산 수익금 총액이 1869억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익금 중 폐교소재 읍․면․동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된 금액은 348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8.7%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또 폐교소재 시․군․구에 사용된 금액은 944억으로 전체의 50.5%였습니다. 이는 폐교된 학교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금의 반만 폐교소재 시․군․구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 폐교 수익금을 해당 시․군․구 교육여건 개선에 전액 혹은 최소 80%는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육격차해소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전반기에 사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습니다. 저도 사실 공동발의를 함께 했는데, 교육격차의 문제는 이제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에 교육개발원에서 연구된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내에서 흔히 말하는 강남과 비강남의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가 생기게 된 주요 원인은 학교의 교육시설 등 학교요인도 있지만 이보다는 사실 학생의 가정배경 요인이나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와 함께 계층 간의 교육격차 문제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이른바 특목고․자사고․국제고 설치 등의 정책을 펴는 것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오히려 계층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폐교재산 수익금의 활용실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어촌 학교 통폐합정책으로 인해서 2005년 7월 현재까지 3032개나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실 학교가 폐쇄되면 지역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적 역할까지 포함시켜 학교의 기능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지역사회 학교를 보존시킬 필요가 사실은 있지요. 특히 노년층이 많은 농어촌의 특성을 이용해서 학교가 문해교육, 그다음에 노인교육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새로운 평생교육 전문가들을 이런 학교에 배치해 나간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폐교재산 수익금 총액이 1869억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익금 중 폐교소재 읍․면․동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된 금액은 348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8.7%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또 폐교소재 시․군․구에 사용된 금액은 944억으로 전체의 50.5%였습니다. 이는 폐교된 학교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금의 반만 폐교소재 시․군․구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 폐교 수익금을 해당 시․군․구 교육여건 개선에 전액 혹은 최소 80%는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육격차해소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전반기에 사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습니다. 저도 사실 공동발의를 함께 했는데, 교육격차의 문제는 이제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에 교육개발원에서 연구된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내에서 흔히 말하는 강남과 비강남의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가 생기게 된 주요 원인은 학교의 교육시설 등 학교요인도 있지만 이보다는 사실 학생의 가정배경 요인이나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와 함께 계층 간의 교육격차 문제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이른바 특목고․자사고․국제고 설치 등의 정책을 펴는 것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오히려 계층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층 간 문제가 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동안 조금 잊혀져 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역 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최근에 하나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결손가정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그 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결손가정에서 생겨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복지 문제 이것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결손가정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그 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결손가정에서 생겨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복지 문제 이것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역 간․계층 간 학력격차는 사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입시정책에서 비롯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입시안 발표로 인해서 벌써부터 서울대 논술대비 학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사교육을 위해서 또 학원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가 2001년도 12월 말 1만 3708개에서 2006년도 6월 말 현재 2만 7724개로 5년 사이 무려 1만 4000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사교육이 줄고 있다고 발표해 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서열체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입시정책 한두 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서열체제 해체 방안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졸업장 수여 기능을 없애고 서울대를 희망자에 대한 위탁교육과 기초학문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가 2001년도 12월 말 1만 3708개에서 2006년도 6월 말 현재 2만 7724개로 5년 사이 무려 1만 4000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사교육이 줄고 있다고 발표해 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서열체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입시정책 한두 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서열체제 해체 방안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졸업장 수여 기능을 없애고 서울대를 희망자에 대한 위탁교육과 기초학문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사교육비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60년을 놓고 보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역대 정부가 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했고 노력도 했지만 계속 이렇게 증가해 왔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당장 실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은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기초작업이라도 해 두시면 앞날의 우리 교육정책에서 큰 성과라고 보고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기초작업이라도 해 두시면 앞날의 우리 교육정책에서 큰 성과라고 보고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부총리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실 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또 서로 상충되는 의견도 많이 제출하셨는데요, 저도 그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쓸모 있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오후에도 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보상 공제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기관의 공제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제회가 실은 보험회사나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교육 관련에도 사학연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결국 돈을 만지는 기관인데요. 이 법안을 보니까 교육감이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감은 주로 교육 관련 업무를 맡는 분이지 경영을 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교육감이 이 공제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교육감보다는 독자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학교장이 공제회에 가입하는 거지요?
어려운 시기에 하실 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또 서로 상충되는 의견도 많이 제출하셨는데요, 저도 그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쓸모 있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오후에도 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보상 공제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기관의 공제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제회가 실은 보험회사나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교육 관련에도 사학연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결국 돈을 만지는 기관인데요. 이 법안을 보니까 교육감이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감은 주로 교육 관련 업무를 맡는 분이지 경영을 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교육감이 이 공제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교육감보다는 독자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학교장이 공제회에 가입하는 거지요?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 보험회사의 학교사고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 보험회사와 경쟁하는 경우에 역시 일반 보험회사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고요.
또 문제는 이 공제회를 설치하고 나면 사실상 강제가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중등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유치원이나 평생교육기관도 됩니다마는…… 일정 수요가 차야만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특히 교육감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강제가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학교장이 일반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창구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학교사고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고배상책임이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협소해요. 그런데 이 법에 보니까 학교 내에서 학교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여하에 관계없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의 산업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이 제기한 자연재해의 경우까지 배상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넓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입니다. 이 법 자체도 대책없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에대해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배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앞으로 피아니스트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애 같으면 상당한 배상액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실 없이 그냥 학교 내의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 식으로 배상을 한다면 산재급여 수준으로 배상 범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급히 살펴보느라고 확인 못 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일반배상을 한다는 건지, 산업재해에 준하는 최소 보상을 한다는 건지 이게 없기 때문에 배상범위도 모호하고요. 만약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일반배상을 해 주게 되면 그 돈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 보험회사는 사고 보상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책임만 집니다. 법상으로 학교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만 지는데 이 법은 법에 의한 책임보다도 굉장히 넓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다라는 점이 제가 이 법을 보고 우려되는 바인데요, 이것은 법률가들과 또 보험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따가 공청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우려되는 것이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인데 한국교육원은 별 문제가 없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국내 초․중등학교 이수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문제는 이 공제회를 설치하고 나면 사실상 강제가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중등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유치원이나 평생교육기관도 됩니다마는…… 일정 수요가 차야만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특히 교육감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강제가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학교장이 일반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창구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학교사고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고배상책임이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협소해요. 그런데 이 법에 보니까 학교 내에서 학교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여하에 관계없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의 산업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이 제기한 자연재해의 경우까지 배상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넓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입니다. 이 법 자체도 대책없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에대해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배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앞으로 피아니스트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애 같으면 상당한 배상액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실 없이 그냥 학교 내의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 식으로 배상을 한다면 산재급여 수준으로 배상 범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급히 살펴보느라고 확인 못 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일반배상을 한다는 건지, 산업재해에 준하는 최소 보상을 한다는 건지 이게 없기 때문에 배상범위도 모호하고요. 만약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일반배상을 해 주게 되면 그 돈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 보험회사는 사고 보상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책임만 집니다. 법상으로 학교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만 지는데 이 법은 법에 의한 책임보다도 굉장히 넓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다라는 점이 제가 이 법을 보고 우려되는 바인데요, 이것은 법률가들과 또 보험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따가 공청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우려되는 것이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인데 한국교육원은 별 문제가 없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국내 초․중등학교 이수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별로 국가에 따라서 과연 한국어로 강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국가 언어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국제공용어가 되다시피한 영어로 해도 되는 것인지, 또 과목도 우리 한국의 교과서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나라의 교과수준을 갖추면 되는 건지, 아니면 영미 국가의 공통적인 수준을 갖추면 되는 건지가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에 있어서 잘못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그냥 실시하게 되면 그냥 학교라는 이름하에 요새 외국에서 한글 좀 가르치는 주말학교나 보충학교 또는 외국에도 요즘 보습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되면 초․중등학교 학력 이수 요건을 갖춰서 교육체계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개정안인데 여기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을 법상 기구로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교육원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국제이해교육원은 한국인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의 장래에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위원으로서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추천 공무원에 대해서 자격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자체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감사제도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지자체 추천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에 있어서 잘못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그냥 실시하게 되면 그냥 학교라는 이름하에 요새 외국에서 한글 좀 가르치는 주말학교나 보충학교 또는 외국에도 요즘 보습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되면 초․중등학교 학력 이수 요건을 갖춰서 교육체계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개정안인데 여기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을 법상 기구로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교육원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국제이해교육원은 한국인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의 장래에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위원으로서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추천 공무원에 대해서 자격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자체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감사제도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지자체 추천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태국제교육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일이 속해 있는 우리나라 국내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말하자면 지배기구입니다. 거기에는 그동안에 지방공무원들이 배제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아․태교육원은 국제기구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서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서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기 부천 원미갑 임해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장관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교육부장관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주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법안과 무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잘 조응하지 않는다는 일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표현되고 있고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잘 조응하지 않는다는 일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표현되고 있고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본적인 기능 자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야말로 대학생으로서 학업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 것에 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에 갈 사람도 있고 안 갈 사람도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도 과거 한 10년 이전의 경우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비율이 지금처럼 70~80%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 갈 사람들의 수학능력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거쳐야 되는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한 공부 이외에 또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한 공부 이외에 또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학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필요한 능력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대학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것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것도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사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부 대학에 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능력과는 분리하고 차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교육과정평가원이나 또는 교육부에서 그간 계속 이야기해 오는 바가 사교육 부담이 많아지니까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학부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바보라서 그렇지는 않겠지요.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별도의 사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큰 사회문제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장관님께서 다른 어떤 장관보다도 교육의 전문가이시고 또 교육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신 만큼 앞으로 재임기간이 크게 길지 않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께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장관님께서 다른 어떤 장관보다도 교육의 전문가이시고 또 교육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신 만큼 앞으로 재임기간이 크게 길지 않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께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고 좀더 충분한 공론과 문제의식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지요?
7차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지요?

예.

그런데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특징짓는 주요한 내용은, 하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수준별로 가르쳐야 한다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선택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선택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7차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교구․교재가 필요하고 교사의 업무방식의 변화를 사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충분한 것만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선택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학교의 교사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점들 때문에 학교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시면 아마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리라 보고요.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은 선생님들이 꺼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여건 미비로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차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고,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본 아이디어가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은 선생님들이 꺼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여건 미비로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차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고,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본 아이디어가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목표한 것만큼은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고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하자는 그 목표는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목표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어떻게 접근시켜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저는 정책과제로 보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은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는 학교 교사나 또는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큰 사고, 말하자면 여름에 캠핑 같은 것을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공간을 빌려준 회사와 학교 간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상당히 벌어지고 그런 법적 다툼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학교에서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한 3000만 원 내고 선생님들이 모아서 한 3000만 원 만들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합의가 잘 안 되면 교장선생님이 추가로 또 한 2000~3000만 원 더 내시고 결국은 교원공제회에 넣어 놨던 퇴직금 예상되는 것을 다 찾아서 써야 되는 이런 사태를 보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생님들이 거출을 더하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맞지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 공제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이은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는 학교 교사나 또는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큰 사고, 말하자면 여름에 캠핑 같은 것을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공간을 빌려준 회사와 학교 간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상당히 벌어지고 그런 법적 다툼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학교에서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한 3000만 원 내고 선생님들이 모아서 한 3000만 원 만들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합의가 잘 안 되면 교장선생님이 추가로 또 한 2000~3000만 원 더 내시고 결국은 교원공제회에 넣어 놨던 퇴직금 예상되는 것을 다 찾아서 써야 되는 이런 사태를 보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생님들이 거출을 더하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맞지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 공제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이라기보다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만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산재에 관한 수준의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관한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법률적으로 분명히 해서 학교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즉 공제회를 믿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제회가 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학교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 주호영 위원, 정봉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일 오후까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들 중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하여는 아직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양당 간사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들께서는 처리할 법안들에 대하여 각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 주호영 위원, 정봉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일 오후까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들 중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하여는 아직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양당 간사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들께서는 처리할 법안들에 대하여 각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개최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장이십니다.
양희산 전주대학교 경상대학장이십니다.
이종명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십니다.
최인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법규국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충서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개최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장이십니다.
양희산 전주대학교 경상대학장이십니다.
이종명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십니다.
최인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법규국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충서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국회 주관 공청회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개최하여 주시고 공청회에서 한국교총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제출된 원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2006년도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유치원 20.8명, 초등학교 29.1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5.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3.6명, 중학교 35.5명이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환경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갖는 특성상 학교라는 조직사회에서는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청되게 됩니다.
학교안전사고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고 피해자인 학생이 미성년이라는 점 등에서 학교와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당하고 학부모의 폭언․폭행, 금전적 보상 요구에 시달린다면 교직의 본분인 수업에 전념치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학생과 교사가 안심하고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 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형태의 법적․제도적 장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된 형태가 되어야 함에 따라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정될 법률이 지향해야 할 주요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뒷부분의 법률안 의견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주요한 방향 요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보상체계 마련과 사회보장적 차원의 사고 수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치료 조치 및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보상 대상 및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 범위 및 보상액 미흡으로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 학교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및 교사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및 교사의 관리 및 지도 감독 소홀의 책임을 이유로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행위를 하는가 하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습 및 보호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사례 683건 중에서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사건은 169건, 24.7%에 해당됩니다. 교권침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안전사고가 교권 침해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나 교사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교권침해 행위가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기존의 상호부조 형태의 학교안전공제제도에서 공적보험 형태인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하는 진일보한 측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 제시로 시․도 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안 취지에 동의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 법률안이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교원과 교원단체 입장에서 바라본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유치원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발생 위험과 보호자와 교사의 주의의무가 어느 학교급보다 높고,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을 임의가입으로 제외한 것은 동 법률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도 유치원의 공제회 가입률이 72.6%에 달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을 임의가입 대상에서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000년 12월 교육부의 교육안전망대책에서도 유치원이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향후 확대하겠다는 점을 교육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는 안정적 기금 조성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의무교육대상자의 공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동 법률안이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사회보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공적보상제도의 공제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교육활동의 범위에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등․하교 안전사고 등이 포함되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은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인정되어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공무상 재해 인정을 통해 치료와 복무 등에 있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도 등․하교는 학교생활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활동입니다. 단위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녹색어머니회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하교 지도 시 사고 책임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킨다면 누가 자원봉사하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학생의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등․하교 시 발생한 안전사고도 교육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급여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도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급식은 국가교육정책으로서 사고 피해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직영과 위탁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직영이든 위탁이든 급식에 대한 모든 사항의 결정은 학교장의 경영판단사항입니다. 위탁급식의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 선정을 비롯하여 급식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이 1차적으로 학교장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급식의 과정도 학교교육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위탁급식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 사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급생 및 상급생에 의한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해․자살로 이어지는 사고가 일반적인 자해․자살 사고와 동일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집단 괴로힘으로 인한 자살사고에 있어서 사고의 원인을 학교생활로 보았고 학교와 교사의 주의감독의무에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위 학교 및 교사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로 인해 학교와 교사가 부당행위의 피해를 당하거나 피소되었을 시에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 지원 등 제반 일체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실질적인 교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예방 및 보상책 마련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가 보다 성숙되고 합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며, 교사는 안심하고 교직에만 전념토록 하는 성숙된 교육환경 조성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조속한 법 제정과 더불어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회 주관 공청회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개최하여 주시고 공청회에서 한국교총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제출된 원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2006년도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유치원 20.8명, 초등학교 29.1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5.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3.6명, 중학교 35.5명이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환경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갖는 특성상 학교라는 조직사회에서는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청되게 됩니다.
학교안전사고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고 피해자인 학생이 미성년이라는 점 등에서 학교와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당하고 학부모의 폭언․폭행, 금전적 보상 요구에 시달린다면 교직의 본분인 수업에 전념치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학생과 교사가 안심하고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 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형태의 법적․제도적 장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된 형태가 되어야 함에 따라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정될 법률이 지향해야 할 주요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뒷부분의 법률안 의견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주요한 방향 요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보상체계 마련과 사회보장적 차원의 사고 수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치료 조치 및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보상 대상 및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 범위 및 보상액 미흡으로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 학교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및 교사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및 교사의 관리 및 지도 감독 소홀의 책임을 이유로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행위를 하는가 하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습 및 보호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사례 683건 중에서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사건은 169건, 24.7%에 해당됩니다. 교권침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안전사고가 교권 침해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나 교사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교권침해 행위가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기존의 상호부조 형태의 학교안전공제제도에서 공적보험 형태인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하는 진일보한 측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 제시로 시․도 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안 취지에 동의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 법률안이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교원과 교원단체 입장에서 바라본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유치원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발생 위험과 보호자와 교사의 주의의무가 어느 학교급보다 높고,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을 임의가입으로 제외한 것은 동 법률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도 유치원의 공제회 가입률이 72.6%에 달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을 임의가입 대상에서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000년 12월 교육부의 교육안전망대책에서도 유치원이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향후 확대하겠다는 점을 교육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는 안정적 기금 조성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의무교육대상자의 공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동 법률안이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사회보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공적보상제도의 공제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교육활동의 범위에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등․하교 안전사고 등이 포함되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은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인정되어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공무상 재해 인정을 통해 치료와 복무 등에 있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도 등․하교는 학교생활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활동입니다. 단위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녹색어머니회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하교 지도 시 사고 책임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킨다면 누가 자원봉사하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학생의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등․하교 시 발생한 안전사고도 교육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급여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도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급식은 국가교육정책으로서 사고 피해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직영과 위탁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직영이든 위탁이든 급식에 대한 모든 사항의 결정은 학교장의 경영판단사항입니다. 위탁급식의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 선정을 비롯하여 급식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이 1차적으로 학교장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급식의 과정도 학교교육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위탁급식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 사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급생 및 상급생에 의한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해․자살로 이어지는 사고가 일반적인 자해․자살 사고와 동일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집단 괴로힘으로 인한 자살사고에 있어서 사고의 원인을 학교생활로 보았고 학교와 교사의 주의감독의무에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위 학교 및 교사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로 인해 학교와 교사가 부당행위의 피해를 당하거나 피소되었을 시에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 지원 등 제반 일체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실질적인 교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예방 및 보상책 마련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가 보다 성숙되고 합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며, 교사는 안심하고 교직에만 전념토록 하는 성숙된 교육환경 조성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조속한 법 제정과 더불어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산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희산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동 법률안의 당위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진술인으로 서게 된 것은 특히 동 법률안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느낀 점,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질의에 대답하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특별히 이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독일의 여러 제도들, 특히 독일의 운팔카스 헤센(Unfallkasse Hessen) 등에 대한 조사도 했고 또 초중학교, 중학교 등을 방문하는 여러 가지 경험 등을 통해서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즘 학생들이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질서의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에서 늘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특별히 교원들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달림을 많이 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안전망 입장에서나 또는 사회의 안전망 차원에서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법률안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공제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제회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점, 다시 말해서 사적 부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문제가 되겠고 또한 지역별로 사람값이 다른, 다시 말해 서울에서 발생하면 사람값이 다르고 또 제주에서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사람값이 다 다른, 이러한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현재 16개 시․도의 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일적으로 우리가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교권국장님이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마는 법률안을 소상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포괄되고 있고 또 이런 상당한 문제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컨대 교육활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학교 등․하교 문제들을 생각해서 초안을 만들었고 현재도 이 법률안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사립학교 유치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1개월도 안 돼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탈퇴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하는 대신에 자율적으로 하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규정을 담아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용어의 정의 문제랄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봤는데 학교 사고에 대한 디파인(define)을 처음으로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식중독 등 이런 질병에 의한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서 학교사고를 디파인했고, 이 디파인은 학교 현장에서 또는 법률적으로 대단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연구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니까, 특히 미국이라 할지 일본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비춰 봤을 때 보상 이전에 예방이라고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률안의 제목도 ‘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선진적 제도로서 예방을 먼저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고 나서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상하느냐 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조금 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교육감 또 학교의 장에게 부과시킴으로써 사고 예방을 기해 보자 하는 데 조문을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두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이 법안이 발효되는 경우에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소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제 관계를 공제회사업자, 피공제자, 그리고 공제가입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정확히 규정을 하도록 했고, 또 공제급여의 종류에 있어서도 현재 사회적으로 보상되고 있는 요양급여랄지 장해급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병급여와 장의비까지 포함하는 좀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법률안 체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폭행에 의한 자살이랄지 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인성과 결과성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성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해, 자살, 고의는 일단 범죄행위로 일어난 경우는 제외시켰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이 법과의 여러 가지 차별적 우위성,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제료와 관련해서는 3년간의 통계자료, 일반적인 보험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합리적인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공제회에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보상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급여를 지급할 때의 그런 어떤 합리적인 제도로서 정착되고 있고,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그대로 활용하되 그래도 여전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만에 대한 피해구제책으로서 심사청구와 거기에 대한 재심사청구제도를 두어 학교 안에서의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됨으로써 그야말로 학교가 사랑의 장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서 그야말로 교육이 백년지대계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안전공제와 사고 예방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약 800억이 넘는 기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기금은 약 3년~4년 정도의 안정적인 기금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매년 한 200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 추가되거나 각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적절히 지원한다면 크게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보상 수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원의 판결금액이 100이라면 요양급여랄지 유족급여랄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85% 수준에서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이랄지 이런 것 등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뺀다면 크게 실익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특인이라는 제도로 해서 대개 그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보상 수준을 100에 한 85% 수준으로 맞추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운팔카스 헤센(Unfallkasse Hessen)의 경우에 보니까 역시 독일의 경우는 부양권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권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학교안전사고 관련해서 발생한 피해나 상해와 관련해서 완전 복구시켜서 학교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팔카스 헤센이 운영되고 있고 장해급여까지를 잘 보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준에서 최대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처 간 협의랄지, 또 자체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당초의 그런 의도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잘 정리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러한 법률 제도가 도입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또 교원들이 학교에서 정말 신명나는 교육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술인으로 서게 된 것은 특히 동 법률안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느낀 점,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질의에 대답하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특별히 이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독일의 여러 제도들, 특히 독일의 운팔카스 헤센(Unfallkasse Hessen) 등에 대한 조사도 했고 또 초중학교, 중학교 등을 방문하는 여러 가지 경험 등을 통해서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즘 학생들이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질서의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에서 늘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특별히 교원들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달림을 많이 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안전망 입장에서나 또는 사회의 안전망 차원에서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법률안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공제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제회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점, 다시 말해서 사적 부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문제가 되겠고 또한 지역별로 사람값이 다른, 다시 말해 서울에서 발생하면 사람값이 다르고 또 제주에서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사람값이 다 다른, 이러한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현재 16개 시․도의 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일적으로 우리가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교권국장님이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마는 법률안을 소상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포괄되고 있고 또 이런 상당한 문제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컨대 교육활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학교 등․하교 문제들을 생각해서 초안을 만들었고 현재도 이 법률안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사립학교 유치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1개월도 안 돼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탈퇴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하는 대신에 자율적으로 하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규정을 담아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용어의 정의 문제랄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봤는데 학교 사고에 대한 디파인(define)을 처음으로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식중독 등 이런 질병에 의한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서 학교사고를 디파인했고, 이 디파인은 학교 현장에서 또는 법률적으로 대단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연구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니까, 특히 미국이라 할지 일본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비춰 봤을 때 보상 이전에 예방이라고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률안의 제목도 ‘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선진적 제도로서 예방을 먼저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고 나서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상하느냐 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조금 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교육감 또 학교의 장에게 부과시킴으로써 사고 예방을 기해 보자 하는 데 조문을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두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이 법안이 발효되는 경우에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소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제 관계를 공제회사업자, 피공제자, 그리고 공제가입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정확히 규정을 하도록 했고, 또 공제급여의 종류에 있어서도 현재 사회적으로 보상되고 있는 요양급여랄지 장해급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병급여와 장의비까지 포함하는 좀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법률안 체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폭행에 의한 자살이랄지 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인성과 결과성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성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해, 자살, 고의는 일단 범죄행위로 일어난 경우는 제외시켰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이 법과의 여러 가지 차별적 우위성,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제료와 관련해서는 3년간의 통계자료, 일반적인 보험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합리적인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공제회에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보상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급여를 지급할 때의 그런 어떤 합리적인 제도로서 정착되고 있고,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그대로 활용하되 그래도 여전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만에 대한 피해구제책으로서 심사청구와 거기에 대한 재심사청구제도를 두어 학교 안에서의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됨으로써 그야말로 학교가 사랑의 장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서 그야말로 교육이 백년지대계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안전공제와 사고 예방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약 800억이 넘는 기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기금은 약 3년~4년 정도의 안정적인 기금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매년 한 200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 추가되거나 각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적절히 지원한다면 크게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보상 수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원의 판결금액이 100이라면 요양급여랄지 유족급여랄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85% 수준에서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이랄지 이런 것 등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뺀다면 크게 실익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특인이라는 제도로 해서 대개 그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보상 수준을 100에 한 85% 수준으로 맞추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운팔카스 헤센(Unfallkasse Hessen)의 경우에 보니까 역시 독일의 경우는 부양권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권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학교안전사고 관련해서 발생한 피해나 상해와 관련해서 완전 복구시켜서 학교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팔카스 헤센이 운영되고 있고 장해급여까지를 잘 보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준에서 최대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처 간 협의랄지, 또 자체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당초의 그런 의도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잘 정리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러한 법률 제도가 도입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또 교원들이 학교에서 정말 신명나는 교육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명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이종명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즈음해서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료를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출한 후에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님 몇 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본을 내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별도의 수정본을 마련해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서론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법률안 검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고려되어야 할 측면을 말씀드리고, 맺음말의 순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이수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난 2005년 12월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서 선출직으로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서울만 학교장이 초․중․고별로 3년씩 돌아가면서 선거에 의해서 이사장을 맡고 있고 다른 시․도의 경우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약 반반 정도씩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날 학교 현장은 여러 가지 학습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또 현장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은 도처에 증가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아도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볼프강소프스키는 ‘안전의 원리’라는 책에서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이념은 더 이상 ‘자유․평등․박애’가 아니라 ‘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전에 대한 높은 가치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고 학교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보입니다.
이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각급 학교장을 회원으로 하는 현재의 민법상의 사단법인 형태를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해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을 교육감의 관할 구역별로 시․도별 독립법인으로 운영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1987년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물어낸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비참한 경우를 당하는 것을 보고서 학생들이 폐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조직입니다. 자생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16개 시․도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그 만들어진 배경이라든가 여러 면으로 보아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 법률안의 취지대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피공제자의 보상범위를 확대했다든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든가 또는 전국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수준의 지역별 편차를 줄였다든가 하는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첫째로 기금의 확보 문제입니다.
이 법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 제3조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그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될 테고 그게 있을 때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여기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때에는 예산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제급여금의 지급기한 문제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된 것은, 일률적으로 한 것은 촉박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상심판위원회를, 사후에 재심청구를 했는데 사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별로 설립하여 독립법인으로서 공제회를 운영한다면 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등도 자치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방자치 원리에도 맞고, 또 입법 취지로 보아서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보상하는 법률의 제정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가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오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및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등에 있어 나름대로의 기준과 절차가 정착되어 있고 학교와 학부모 등도 기존의 제도에 큰 불만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및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제도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즈음해서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료를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출한 후에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님 몇 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본을 내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별도의 수정본을 마련해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서론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법률안 검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고려되어야 할 측면을 말씀드리고, 맺음말의 순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이수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난 2005년 12월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서 선출직으로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서울만 학교장이 초․중․고별로 3년씩 돌아가면서 선거에 의해서 이사장을 맡고 있고 다른 시․도의 경우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약 반반 정도씩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날 학교 현장은 여러 가지 학습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또 현장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은 도처에 증가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아도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볼프강소프스키는 ‘안전의 원리’라는 책에서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이념은 더 이상 ‘자유․평등․박애’가 아니라 ‘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전에 대한 높은 가치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고 학교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보입니다.
이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각급 학교장을 회원으로 하는 현재의 민법상의 사단법인 형태를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해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을 교육감의 관할 구역별로 시․도별 독립법인으로 운영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1987년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물어낸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비참한 경우를 당하는 것을 보고서 학생들이 폐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조직입니다. 자생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16개 시․도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그 만들어진 배경이라든가 여러 면으로 보아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 법률안의 취지대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피공제자의 보상범위를 확대했다든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든가 또는 전국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수준의 지역별 편차를 줄였다든가 하는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첫째로 기금의 확보 문제입니다.
이 법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 제3조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그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될 테고 그게 있을 때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여기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때에는 예산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제급여금의 지급기한 문제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된 것은, 일률적으로 한 것은 촉박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상심판위원회를, 사후에 재심청구를 했는데 사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별로 설립하여 독립법인으로서 공제회를 운영한다면 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등도 자치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방자치 원리에도 맞고, 또 입법 취지로 보아서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보상하는 법률의 제정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가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오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및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등에 있어 나름대로의 기준과 절차가 정착되어 있고 학교와 학부모 등도 기존의 제도에 큰 불만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및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제도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법규국장 최인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중점 법안으로, 민생경제 법안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더니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나 해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전합니다.
다른 것은 교총과 의견이 전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교총과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함께 많이 준비하시고, 또 많은 자료를 축적하시고……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긴 말씀 전부 생략을 하고요, 그 특별법…… 여기 양희산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교육부에서 의뢰해서 연구한 보고서니 그 앞의 자료들 전부에서도 특별법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그것이 바뀌었는데 납득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머지는 전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면 되는데, 한번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다시 개정하기가 굉장히 경험칙상 어려워서……
아까 교총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임의가입, 유치원 경우. 그다음에 제43조제1항제1호 자해나 자살, 또 고의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한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 그런 것은 좀 고쳐 주셨으면…… 그다음에 제52조제1항의 공제회비,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국고로 납부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또 피공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현재의 공제회제도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이 법률안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주로 우리 교총 박충서 국장님, 또 양희산 교수님,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넘기겠습니다.
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중점 법안으로, 민생경제 법안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더니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나 해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전합니다.
다른 것은 교총과 의견이 전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교총과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함께 많이 준비하시고, 또 많은 자료를 축적하시고……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긴 말씀 전부 생략을 하고요, 그 특별법…… 여기 양희산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교육부에서 의뢰해서 연구한 보고서니 그 앞의 자료들 전부에서도 특별법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그것이 바뀌었는데 납득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머지는 전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면 되는데, 한번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다시 개정하기가 굉장히 경험칙상 어려워서……
아까 교총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임의가입, 유치원 경우. 그다음에 제43조제1항제1호 자해나 자살, 또 고의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한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 그런 것은 좀 고쳐 주셨으면…… 그다음에 제52조제1항의 공제회비,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국고로 납부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또 피공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현재의 공제회제도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이 법률안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주로 우리 교총 박충서 국장님, 또 양희산 교수님,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넘기겠습니다.
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진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간사 임해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종명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상근하는 직원이 몇 명쯤 돼요?
저는 한나라당 간사 임해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종명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상근하는 직원이 몇 명쯤 돼요?

행정직 5명, 그리고 소방안전점검팀 3명, 그리고 사무국장 1명 해서 9명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직원이 조금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법대로 바뀐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사와 구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최소한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통계를,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앙회의 조직이 상당한 수의 인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또 시․도별로 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조사나 구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인원의 증원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원단체총연합회 박충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유치원도 의무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의무교육대상자는 공제료를 학교가 부담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자,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유치원도 의무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의무교육대상자는 공제료를 학교가 부담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자,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 안전사고나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 이런 공제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를 좀 늘리자, 이렇게 하고 계신데 대상이 유치원까지 늘어나고 이러면 공제료, 국가 예산이 상당히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로 한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교총에서 예를 들어서 초․중등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공제료를 국가가 부담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교육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1인당 보험료 수준을 연간 한 1400원~15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한 600만 명이 있다고 보았을 때 한 70억 정도, 7, 80억 정도 연간 소요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새로운 제도라는 것 자체가 상호부조의 성격에서 사회보험 수준으로 한다고 누누이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단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학교안전사고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지금 같은 사회보험 수준인 산재보험에서는 사실 모든 보험료를 사업주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하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재정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의무교육대상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간 교육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1인당 보험료 수준을 연간 한 1400원~15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한 600만 명이 있다고 보았을 때 한 70억 정도, 7, 80억 정도 연간 소요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새로운 제도라는 것 자체가 상호부조의 성격에서 사회보험 수준으로 한다고 누누이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단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학교안전사고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지금 같은 사회보험 수준인 산재보험에서는 사실 모든 보험료를 사업주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하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재정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의무교육대상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유치원은 아니고요?

지금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니까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 7, 80억 정도의 국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무 분이나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법 제41조에 보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결정하고,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으로해서 28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난 지 1달 정도 지난 후에 지급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간에는 어떠했고, 이것이 지급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현장에서 경험 있는 분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무 분이나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법 제41조에 보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결정하고,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으로해서 28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난 지 1달 정도 지난 후에 지급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간에는 어떠했고, 이것이 지급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현장에서 경험 있는 분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일 이내에 지급 의사결정을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행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지 지급은 ‘지체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사건, 약 80% 정도는 담당자 혼자 충분히 해석상의 적법성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큰 사고이거나 아니면 복잡하고, 또 선례가 없어서 판단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는 담당자 혼자 예를 들어 몇십억 되는 것을, 몇억 되는 것을 판단해서 하기가 상당히 위태하고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그 청구금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보상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4일 이내에 지급 의사결정을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행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지 지급은 ‘지체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사건, 약 80% 정도는 담당자 혼자 충분히 해석상의 적법성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큰 사고이거나 아니면 복잡하고, 또 선례가 없어서 판단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는 담당자 혼자 예를 들어 몇십억 되는 것을, 몇억 되는 것을 판단해서 하기가 상당히 위태하고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그 청구금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보상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고……

그 정도 들었으면 되겠습니다.
박충서 교권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묻겠는데요.
아까 이게 교원공제 성격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이가 뭐지요? 그 차이를 뭐로 생각하고 계세요?
박충서 교권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묻겠는데요.
아까 이게 교원공제 성격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이가 뭐지요? 그 차이를 뭐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 차이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 공제의 성격은 말 그대로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 가지고 같이 모아 가지고 그것을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자는 차원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 제도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사회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보험 하고 있는 것 보면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험 수준이라고 언급했을 때는 말 그대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국가도 이왕 새로운 제도니까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보험 하고 있는 것 보면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험 수준이라고 언급했을 때는 말 그대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국가도 이왕 새로운 제도니까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거지요?

조금 더 하십시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4대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수익자들이 다 일부를 내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70~80억 정도의 예산이면 국가가 충분히 부담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공제제도가 조금 더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큰 사고들, 특히 과실 여부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책임 공방이 있는, 생명의 문제가 있는 익사사고라든지 추락사고라든지 이런 큰 사고의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들이 상당한 심적․물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것은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작년에만 해도 그런 사건이 나 가지고 온 시가 들썩거렸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돈을 거출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러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상호 보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또는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4대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수익자들이 다 일부를 내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70~80억 정도의 예산이면 국가가 충분히 부담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공제제도가 조금 더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큰 사고들, 특히 과실 여부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책임 공방이 있는, 생명의 문제가 있는 익사사고라든지 추락사고라든지 이런 큰 사고의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들이 상당한 심적․물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것은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작년에만 해도 그런 사건이 나 가지고 온 시가 들썩거렸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돈을 거출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러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상호 보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또는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특별법률안에 보면 기존 제도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새로운 법률안은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거나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범위 내에서 교사나 학교 또는 가해 학생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이 배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총에서 교권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학부모가 공제회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사 또는 가해 학부모한테 도의적인 차원의 배상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사고에서 학생이 교사가 분명한 주의라든지 의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치다가 부주의하게 사망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학생 자신의 부주의한 사망으로 해서―경남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공제회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학교를 압박하고, 학교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교사들 모금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1억 5000을 요구하니까 나머지 5000만 원을 학교가 도의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입장에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동 법률안에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았을 때 이 학부모가 공제회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나 교사나 가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돈을 요구했을 때 어떤 벌칙 조항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지 않겠나,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더 보완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총에서 교권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학부모가 공제회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사 또는 가해 학부모한테 도의적인 차원의 배상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사고에서 학생이 교사가 분명한 주의라든지 의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치다가 부주의하게 사망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학생 자신의 부주의한 사망으로 해서―경남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공제회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학교를 압박하고, 학교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교사들 모금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1억 5000을 요구하니까 나머지 5000만 원을 학교가 도의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입장에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동 법률안에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았을 때 이 학부모가 공제회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나 교사나 가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돈을 요구했을 때 어떤 벌칙 조항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지 않겠나,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더 보완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체육교사였던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특히 체육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학부모들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교사들 중에서도 체육교사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때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법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종명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이사장이신가요?
특히 체육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학부모들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교사들 중에서도 체육교사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때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법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종명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이사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제회는 회비를 주로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내고 계신가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1000원, 중․고등학생의 경우 2000원을 갹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형태의 공제회가 재단법인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 법이 제정되면?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민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재단법인으로 바뀌는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적인 법률 기구고 법정 기구가 된다는 데 우선 큰 뜻이 있어서 신인도 면에 있어서 크게 향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감 관할하에 있는 시․도별로 조직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법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전국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하고 통할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새로 생긴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등․하교 시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동 법안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을 맡고 일본, 독일, 스위스, 구라파 쪽을 가 보았는데, 스위스에서는 ‘교문 밖의 일은 학교에서 책임 안 진다’ 그런 방향이었고요, 일본 쪽은 정규 코스의 등․하굣길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보상의 범위로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금이 현재 164억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년도 폐휴지라든가 폐품을 모아서 교장선생님들의 그러한 노력에 2002년경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약 80억의 재정 지원을 받고 해서 현재 160여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에 서울시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22억 정도입니다. 22억 1000만 원인 데 비해서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된 보상금액은 40억 80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대로 간다면 1년에 18억 원 정도가 적자로 가서 머지않아서 기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고갈의 염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쉽게 본다면 회비를 올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들에게 부담, 학교 부담…… 그래서 지금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년도 폐휴지라든가 폐품을 모아서 교장선생님들의 그러한 노력에 2002년경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약 80억의 재정 지원을 받고 해서 현재 160여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에 서울시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22억 정도입니다. 22억 1000만 원인 데 비해서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된 보상금액은 40억 80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대로 간다면 1년에 18억 원 정도가 적자로 가서 머지않아서 기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고갈의 염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쉽게 본다면 회비를 올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들에게 부담, 학교 부담…… 그래서 지금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제료가 지금보다 더 부담되는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진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금을 만드는 주체가 지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 학교 설립자, 공립의 경우는…… 이렇게 모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출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쪽을 더 인상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일각의 우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없던 돈을 새로 내라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없던 돈을 새로 내라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환 국장님 지금 현직 교사이시지요?
최인환 국장님 지금 현직 교사이시지요?

예.

지금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침해되는 교권의 사례, 그런 것들 좋은 예를 한번 들어 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사고에 대해서 한 2년이 넘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아마도 피해 학생도 그렇고 피해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교는 학부모님이 안 찾아오면 일정 부분 잊혀진다고 해도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하도 학부모님이 다급하시니까 국정감사장에, 전혀 안건하고 관계없는데 그것을 제시하시기도 하고, 일례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고,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교권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이 이런 차원에서 그 피해액이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교사 일생 동안 그 죄의식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는 단순하게 어떤 예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그것보다도……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하도 학부모님이 다급하시니까 국정감사장에, 전혀 안건하고 관계없는데 그것을 제시하시기도 하고, 일례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고,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교권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이 이런 차원에서 그 피해액이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교사 일생 동안 그 죄의식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는 단순하게 어떤 예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그것보다도……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동 법안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런 정도면 하위법령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충서 국장님께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치원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이지요?
유치원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공제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피공제자 대부분이 학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보상심사위원회에 학부모대표가 추가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공제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피공제자 대부분이 학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보상심사위원회에 학부모대표가 추가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법률안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운영하는 공제회 측에서 좀더 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교안전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2003년에 2만 2800건 정도, 2004년에는 거의 3만 건이 됐습니다. 한 40건 부족한 3만 건이 되었고, 2005년에는 다시 3만 3834건, 그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학생들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부담을 해소해서 학생과 교사가 안심하고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법은 대단히 의미 있고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제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두 가지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제43조를 보면 ‘공제급여의 제한’ 1항에 ‘학교안전사고가 피해를 입은 공제자의 자해․자살 또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도 이 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법이 가능하면 그 피해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충주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충주 여학생이 경기도 모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거기 조사단장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소위 말해서 일진회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가출해서 자살에까지 이른 그런 경우였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본인이 자살한 것이니까 여기서 보상을 안 하거나 대폭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서 이것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나 자해다 하는 것들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박충서 교권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교안전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2003년에 2만 2800건 정도, 2004년에는 거의 3만 건이 됐습니다. 한 40건 부족한 3만 건이 되었고, 2005년에는 다시 3만 3834건, 그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학생들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부담을 해소해서 학생과 교사가 안심하고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법은 대단히 의미 있고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제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두 가지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제43조를 보면 ‘공제급여의 제한’ 1항에 ‘학교안전사고가 피해를 입은 공제자의 자해․자살 또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도 이 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법이 가능하면 그 피해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충주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충주 여학생이 경기도 모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거기 조사단장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소위 말해서 일진회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가출해서 자살에까지 이른 그런 경우였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본인이 자살한 것이니까 여기서 보상을 안 하거나 대폭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서 이것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나 자해다 하는 것들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박충서 교권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 원고에서도 제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자해․자살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자해․자살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상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원인이 교육 활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종명 이사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학교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폭력에 연계되어서 일어난 자살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우선 보상을 하고……
학교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폭력에 연계되어서 일어난 자살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우선 보상을 하고……

네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양 교수님도 마찬가지이신가요?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종명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안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에 피공제자의 범위가 확대됨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이 많이 부담해 온 과실상계가 축소되어서 기금의 확대가 대폭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이종명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안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에 피공제자의 범위가 확대됨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이 많이 부담해 온 과실상계가 축소되어서 기금의 확대가 대폭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법 50조에 보면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4조에서 피공제자의 정의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 이 법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기존과 달리 추가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 혹시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쪽에서 계산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이사장님도 그것은 계산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부담도 늘리고 자치단체의 부담도 늘리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네 분들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자들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부담도 늘리고 자치단체의 부담도 늘리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네 분들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자들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양희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기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1년에 정부에서 25억 엔을 출연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가 460엔, 그리고 설립자가 460엔, 그래서 920엔을 1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설립자가 부담하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 지금 수업료가 동결된 상태에서 설립자가 어떻게, 어디서 염출해서 내느냐. 이런 것들은 가게 되면, 혹시 나오면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 그런 주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설립자가 부담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립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설립자가 부담하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 지금 수업료가 동결된 상태에서 설립자가 어떻게, 어디서 염출해서 내느냐. 이런 것들은 가게 되면, 혹시 나오면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 그런 주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설립자가 부담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안 하는 쪽으로……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냥 상호부조 형태의 공제 성격에서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설립 주체인 사립학교가 전혀 공제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만큼 저는 국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만큼 저는 국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설립자가 내는 법정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도 있고 아주 소수만 내고…… 물론 그 문제를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개정될 때도 사실 그런 실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사립학교 설립자들에게 이것을 추가 부담하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양 교수님은 외국 사례를 많이 공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설립자가 내는 법정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도 있고 아주 소수만 내고…… 물론 그 문제를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개정될 때도 사실 그런 실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사립학교 설립자들에게 이것을 추가 부담하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양 교수님은 외국 사례를 많이 공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의 경우는 의무교육인 것하고 아닌 것하고 관련해서 약간씩 보호자가 부담한다랄지 학교 설립자가 부담하는 것 비율이 달라지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공사립 구분 없이 모두 시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제…… 앞에서 임의적 성격의 사단법인 제도에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로 그 금액의 과다랄지 그런 것을 따지고 또 의무교육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서 그런 부분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런 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한 4000원 정도, 중학교는 3500원 정도,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에서 4000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가면 학교 설립자가 부담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고등학교 정도는 충분히 위험인지도가 있는 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설립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학교의 형편이나 또는 우리 교육의 현재 운영되는 실태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제…… 앞에서 임의적 성격의 사단법인 제도에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로 그 금액의 과다랄지 그런 것을 따지고 또 의무교육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서 그런 부분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런 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한 4000원 정도, 중학교는 3500원 정도,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에서 4000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가면 학교 설립자가 부담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고등학교 정도는 충분히 위험인지도가 있는 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설립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학교의 형편이나 또는 우리 교육의 현재 운영되는 실태상 좀 어렵지 않겠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지만 형편상?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교직원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은 학교 설립자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최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사학 현실이 내게 되어 있는 법정전입금도 못 내는 것이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상이라도 내는 것이 옳다라든지 이렇게 의견 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국가 차원의 보험적 성격의 복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수혜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이런 선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국가 차원의 보험적 성격의 복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수혜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이런 선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5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 보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보상 건수가 2만 2722건에서 2004년도에 2만 9955건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특히 다른 해보다 2000년에서 2005년을 비교해 볼 때 2003년에서 2004년에 급격하게 보상 건수가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먼저 기본적인 것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5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 보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보상 건수가 2만 2722건에서 2004년도에 2만 9955건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특히 다른 해보다 2000년에서 2005년을 비교해 볼 때 2003년에서 2004년에 급격하게 보상 건수가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보상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큼 공지가 많이 되었다는⋯⋯

알려져서 많이?

예.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법률로 시도했다 그러면 더 늘어날 확률은 상당히 높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소별 현황을 보니까 휴식시간 중에 제일 많은 사건이 났네요. 38.9%가 휴식시간 중에 일어났고 체육시간 중에 일어난 것이 34.9%인데, 휴식시간 중에 이렇게 일어난 것은 주로 학생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 상담 사례를 보면 주로 학생들 간에 장난을 치다 넘어져서 이가 부러졌다든지⋯⋯

그런데 이 소리는 다시 말해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나빠서 그렇다든가⋯⋯ 어떻습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예방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장난치지 마라”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합계출산율이 1.08명이어서 오냐오냐해 가지고 자란 학생들인데⋯⋯ 선생님들이 안전 의무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예방 의무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과외활동 중이 9.8%이고, 휴식시간 중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까지의 상호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양희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재 지금까지의 상호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양희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부담하고, 일본은 의무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사회보험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개인이 한 4000원 내고 중학교는 3500원 정도 낸다고 하면 지금보다 배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내는 것이 2000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보험적인 성격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개인이 한 4000원 내고 중학교는 3500원 정도 낸다고 하면 지금보다 배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내는 것이 2000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보험적인 성격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은 거의 개인 베이스에 의해서 배상 책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 배상 책임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상호부조에서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 부담도 있어야 되지만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있어야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지, 개인 부담을 오히려 지금보다 2배로 올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수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 학생당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그 금액을 국가가 얼마나 부담하고 또 본인이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본의 예를 보면 한 6 대 4 정도⋯⋯ 그래서 5 대 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나 국가가 반 정도 부담하고 개인이 반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오전 대체토론 시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전혀 국가에서는 예산을 잡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충서 국장님께서 “등․하교 안전사고,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도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유치원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양희산 교수님하고 이종명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박충서 국장님께서 “등․하교 안전사고,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도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유치원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양희산 교수님하고 이종명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행령상에 그런 문제들을⋯⋯ 학교 현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폭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한 경우 그것의 입증이 가능하면 보상하는 식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종명 이사장님!

예,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감합니다.

시행령에 하는 거요?

아니, 일단은 넣도록⋯⋯

법안에요?

예.

그리고 유치원이 의무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이십니까?
(「예」 하는 진술인 있음)
문제는 지금 현재⋯⋯
(「예」 하는 진술인 있음)
문제는 지금 현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통상 애들이 유치원에 들어와 가지고 1개월도 안 되고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의무 가입시키면 이것에 대한 관리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그것을 임의화시켜 가지고 도입 초기의 혼선을 막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사실상 의무 가입이나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의미 중의 하나가 보상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통일시키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기금들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이 되면 보상액이 많이 늘어날 텐데 차이가 났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장치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이 되면 보상액이 많이 늘어날 텐데 차이가 났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장치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보상금액, 공제급여와 관련해서는 표준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중앙회를 두는 이유가 그런여러 가지 조정 역할을 거기에서 코디네이팅(coordinating)하자 그런 뜻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나 특별한 지역에는 물론 학생 수도 적기는 하지만 기금 액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 보상액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보상 산정기준은 정해져 있고 기금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년~3년 정도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있다, 약간의 시․도별 편차가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지방정부나 국가가 지원하기에 따라서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이종명 이사장님, 구상권 행사를 해 가지고 돈을 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먼저 지급을 했지만 본인의 과실에 의해 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은 적이 있는지⋯⋯
이종명 이사장님, 구상권 행사를 해 가지고 돈을 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먼저 지급을 했지만 본인의 과실에 의해 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은 적이 있는지⋯⋯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는 경우는요⋯⋯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실하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구상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요? 번거롭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번거롭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실’, ‘중과실’, ‘고의’ 이런 법적인 것을 따져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저희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정관에 보면 보상심판위원회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하고 이것을 건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저희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정관에 보면 보상심판위원회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하고 이것을 건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구상권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있습니다. 그 법안의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내용에서 보통 교통사고의 많은 율이 학생들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라든가⋯⋯ 그런데 교통사고율을 보면 등․하교 시에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에 포함된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등․하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등․하교 활동도 교육활동과 상시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등․하교 활동 자체가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지도도 하고 아이들을 따라가면서 길도 건네주고 이렇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등․하교 시도 학교안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박충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있습니다. 그 법안의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내용에서 보통 교통사고의 많은 율이 학생들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라든가⋯⋯ 그런데 교통사고율을 보면 등․하교 시에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에 포함된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등․하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등․하교 활동도 교육활동과 상시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등․하교 활동 자체가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지도도 하고 아이들을 따라가면서 길도 건네주고 이렇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등․하교 시도 학교안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박충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원고에서 분명히 저는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등․하교 과정이 교육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모 초등학교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봤습니다. 동 법률안에도 보면 학교장이 정하는 연간 교육과정에 계획된 활동은 분명히 교육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제회 정관을 보면 등․하교 시 발생한 학교 밖의 사고는 분명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등․하교 과정은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교육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서 분명히 공제회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모 초등학교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봤습니다. 동 법률안에도 보면 학교장이 정하는 연간 교육과정에 계획된 활동은 분명히 교육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제회 정관을 보면 등․하교 시 발생한 학교 밖의 사고는 분명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등․하교 과정은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교육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서 분명히 공제회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환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환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습니다.

같은 의견입니까?

예.

등․하교도 교육활동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 법안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하위 법령 속에 분명히 넣는다는 양희산 교수님과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교육활동 시간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기에 그 주장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하위 법령 속에 분명히 넣는다는 양희산 교수님과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교육활동 시간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기에 그 주장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포함되어서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지요?

예.

교육부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교육부에서 의견을 좀 주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정기적인 안전진단 실시 없이 시설물 안전진단 여부를 지금 비전문가인 교육감하고 학교장 판단에 맡기는 것이 있는데요, 만일 사고 시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있어야지 그것을 교육감이라든가 교장이 볼 때 이것이 그렇게 위험하구나…… 겉으로는 많이 보지만 안 보이는 사이의 진단방법이 또 있거든요, 투시하는 기계가 있다든가. 그것을 모른다고요, 금이 가고 이런 것은 위험하다고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진단 실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있어야지 그것을 교육감이라든가 교장이 볼 때 이것이 그렇게 위험하구나…… 겉으로는 많이 보지만 안 보이는 사이의 진단방법이 또 있거든요, 투시하는 기계가 있다든가. 그것을 모른다고요, 금이 가고 이런 것은 위험하다고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진단 실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새로운 법에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이 요구하기 전에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교장이 그것을 보고 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안전공제회를 통합해서 설립할 경우와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 안전사고 관련 기준의 업무 처리에 대한 통일성 확보가 용이한지, 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종명 이사장님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안전공제회를 통합해서 설립할 경우와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 안전사고 관련 기준의 업무 처리에 대한 통일성 확보가 용이한지, 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종명 이사장님 좀 말씀해 주시지요.

논의의 핵심이,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했을 때 안전시설 점검에 대한 통일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전국 단위의 그런 조직이 되었을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서 각 시․도에 시달되면 그것이 통일성을 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적인 잣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법률안 41조는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종명 이사장님은 신속한 보상을 위한 조항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이 미비하다고 보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종명 이사장님은 신속한 보상을 위한 조항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이 미비하다고 보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단순한 사건, 전례가 있고 또 청구금액이 적은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의 담당자가 간단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학교 자체에서요? 어디에서?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예를 들면 사무국의 담당자가 상임이사의 전결로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특이한 사례, 예를 들면 벼락을 맞아서 학생이 체육시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보느냐, 아니면 체육활동 교육활동으로 보느냐, 이런 특이한 사례라든가 복잡한 사례라든가 청구금액이 많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자 1인이 14일 이내에 해결해서 의사결정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의 경우 추석연휴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근무하는 날이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전 예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4일로는 너무 촉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백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서 통보하고, 의사결정이 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은 회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14일이라는 기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의사결정이 된 뒤에는 즉시 지체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특이한 사례, 예를 들면 벼락을 맞아서 학생이 체육시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보느냐, 아니면 체육활동 교육활동으로 보느냐, 이런 특이한 사례라든가 복잡한 사례라든가 청구금액이 많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자 1인이 14일 이내에 해결해서 의사결정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의 경우 추석연휴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근무하는 날이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전 예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4일로는 너무 촉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백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서 통보하고, 의사결정이 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은 회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14일이라는 기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의사결정이 된 뒤에는 즉시 지체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절충하는데, 날짜가 명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한 중대 사건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조사 과정이 많으니까 날짜를 더 조정해 주어야 된다 이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최인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 법률안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제정될 경우에 일반 민법이나 국가배상법, 형법 등 그런 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다소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법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동 법률안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제정될 경우에 일반 민법이나 국가배상법, 형법 등 그런 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다소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법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2004년 교육부 보고서도 그렇고 양희산 교수님 자료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계속 제목은 특별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발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쪽에서 다른 법률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이었는데,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담당자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원래 있었던 전치주의 같은 것이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빠지고 그래서 그러셨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들의 견해만을 여기 옮겨 놓고 이런 우려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법으로 제정될 경우에 타 법률과 비교해 볼 때 구체적으로 충돌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충돌이 있는 것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이 법률안에 없는 것들은 이제 일반법을 따르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이라는 것이…… 다른 법률로 그런 조항들을 많이 보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 써 놨듯이 민법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또 교사들에게 형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올 수 있다든지 등등…… 이것은 제 견해는 없고요,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여러 군데에서 봤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된 것을 보니까 같은 뜻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보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녹여 내 주셨으면……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교육부 직원 성명과 직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교육부 직원 성명과 직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황남택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진된 진술인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오후 2시에는 2건의 교육격차해소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진된 진술인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오후 2시에는 2건의 교육격차해소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