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06年9月25日(月)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小會議室
- 의사일정
- 1.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
- 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 射擊및射擊場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 5.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 6.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7.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
- 8. 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 9.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25분 개의)

제262회국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8건의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소위 주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8건의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소위 주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射擊및射擊場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5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개정안 5건의 주요 내용과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개정안 5건의 주요 내용과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5항 법률안은 입법 취지가 동일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건 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등의 임용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변제능력을 상실한 파산선고자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일괄 발의한 96건의 법률안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13건 중에 5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내용은 없었고요.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지난 259회 임시회에서 이들 법률안과 입법 취지가 동일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을 보게 되면,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도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같이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에 파산자 관련 심사 법안 꼭지가 13개 나와 있습니다. 연번 1번부터 5번까지는 오늘 상정된 법안이 되겠고요, 6번 7번은 국가공무원법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 소위에 상정돼서 심사 중에 있고, 8번부터 13번까지는 원안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5항 법률안은 입법 취지가 동일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건 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등의 임용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변제능력을 상실한 파산선고자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일괄 발의한 96건의 법률안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13건 중에 5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내용은 없었고요.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지난 259회 임시회에서 이들 법률안과 입법 취지가 동일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을 보게 되면,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도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같이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에 파산자 관련 심사 법안 꼭지가 13개 나와 있습니다. 연번 1번부터 5번까지는 오늘 상정된 법안이 되겠고요, 6번 7번은 국가공무원법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 소위에 상정돼서 심사 중에 있고, 8번부터 13번까지는 원안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차장입니다.
일괄해서 다섯 가지, 전문위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경찰공무원법이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중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 총포․도검․화약류에는 석궁․전자충격기․화약․도검․총포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그리고 사격및사격장단속법에는 사격장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청원경찰법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원경찰로서 임용되고자 하는 자, 경비업법에는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경찰 의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경우는 솔직히 경찰공무원으로서 금품 수수, 부조리 유혹, 경찰공무원의 청렴이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우려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면허하고는 달리 일정한 법정 시설을 갖춰야 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파산자를 허가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이고요. 솔직히 은행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총기와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다액의 현금 등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산자가 정신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추정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합니다마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비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도 시설주와 같이 시설의 열쇠를 가지고 근무하는 순수 경비원 그 자체인데 그들이 언제든지 타인의,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재물 절취가 가능하고, 특히 고액의 현금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원도 일종의 경비원인데 고가의 귀중품을 운반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괄해서 다섯 가지, 전문위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경찰공무원법이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중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 총포․도검․화약류에는 석궁․전자충격기․화약․도검․총포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그리고 사격및사격장단속법에는 사격장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청원경찰법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원경찰로서 임용되고자 하는 자, 경비업법에는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경찰 의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경우는 솔직히 경찰공무원으로서 금품 수수, 부조리 유혹, 경찰공무원의 청렴이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우려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면허하고는 달리 일정한 법정 시설을 갖춰야 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파산자를 허가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이고요. 솔직히 은행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총기와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다액의 현금 등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산자가 정신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추정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합니다마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비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도 시설주와 같이 시설의 열쇠를 가지고 근무하는 순수 경비원 그 자체인데 그들이 언제든지 타인의,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재물 절취가 가능하고, 특히 고액의 현금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원도 일종의 경비원인데 고가의 귀중품을 운반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준비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준비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지요.

13건을 파산자 관련 자료로 전문위원 쪽에서 내 주셨는데 파산자 관련해서 이 조문이 들어간 것도 일괄해서 당시에 들어가게 됐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였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2005년도에 저희 소관으로 넘어왔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이상은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드러난 적은 없었고?

예.

지적법이나 전에 원안의결 했던 것은 시점이 언제였어요?

올 4월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일반공무원법 문제도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랬지요?

예. 청원경찰법 부분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도 계속 심의가 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게 되면 청원경찰법 부분은 자동 개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의 경우에 일반공무원법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항을 감안할 때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처리할 때도 이 부분을 같이 유의해 주지 않으면 법체계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8번부터 13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를 보면 경찰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이런 법들은 어떻게 보면 무력의 작용이 대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다 총기의 사용이 허가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경찰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을 취득하면서 소위 말하는 특별권력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의 안녕질서에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파산자를 구제하고 재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녕질서라든지 직무 충실성 또 무력의 작용이 대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나중에 복권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거든요. 복권까지 하고 난 이후에 특별신분관계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이 법을 굳이 개정한다고 그러면, 물론 파산자 개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주지만 그에 반해서 비교를 해 본다 그러면 국가가 추구해야 될 대국민 봉사활동에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8번부터 13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를 보면 경찰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이런 법들은 어떻게 보면 무력의 작용이 대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다 총기의 사용이 허가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경찰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을 취득하면서 소위 말하는 특별권력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의 안녕질서에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파산자를 구제하고 재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녕질서라든지 직무 충실성 또 무력의 작용이 대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나중에 복권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거든요. 복권까지 하고 난 이후에 특별신분관계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이 법을 굳이 개정한다고 그러면, 물론 파산자 개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주지만 그에 반해서 비교를 해 본다 그러면 국가가 추구해야 될 대국민 봉사활동에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조금 더 계류를 시켜 놓고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도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 연계해서 같이 나중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국가공무원법하고 같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도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 연계해서 같이 나중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국가공무원법하고 같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충 의견이 더욱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5항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5항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중 성매매 알선․제공 금지 및 음란행위 알선․제공 금지를 구분해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알선․제공한 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 개정안의 내용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불법․변종 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조문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하단입니다.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통일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수정안 쪽으로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수정 의견과, 다음 현행 10조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호 부분은 성매매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4쪽이 되겠습니다.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때 영업주의 개별적인 처분 외에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 미비로 원활하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쪽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경찰관서에서 해당 조항을 가지고 행정관청의 영업허가의 정지 또는 처분․폐쇄를 요청했으나 이 법률 요건이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지금 원활하게 처벌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법이 개정될 시에 제9조의2 벌칙규정을 둬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알선과 음란행위 등을 일관해서 처벌했던 부분을 성매매 알선 부분은 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음란행위 등은 별도의 벌칙규정으로 처벌하는 부분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 시 개정안의 내용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불법․변종 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조문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하단입니다.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통일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수정안 쪽으로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수정 의견과, 다음 현행 10조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호 부분은 성매매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4쪽이 되겠습니다.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때 영업주의 개별적인 처분 외에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 미비로 원활하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쪽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경찰관서에서 해당 조항을 가지고 행정관청의 영업허가의 정지 또는 처분․폐쇄를 요청했으나 이 법률 요건이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지금 원활하게 처벌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법이 개정될 시에 제9조의2 벌칙규정을 둬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알선과 음란행위 등을 일관해서 처벌했던 부분을 성매매 알선 부분은 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음란행위 등은 별도의 벌칙규정으로 처벌하는 부분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내 주시지요.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윤락과 성매매라는 용어 측면에서 “‘윤락’이라 함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한다.” 그런데 이 용어가……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용어가 통일되고 법률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저희들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행정처분 등등 벌칙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큰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이것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휴게텔이나 노래방이나 등등…… 성매매방지법이 실시되면서 음성, 다른 형태의 성매매업소들이 나왔을 때 제대로 규제할 수가 없는 문제 때문에 전에 TV에서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즈음해서 여성 의원이나, 몇 번 국회의원들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상 어떤 부분에 해당될까 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이런 데는 풍속규제법에 속한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와 윤락행위의 그 용어 조정은 당연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처벌조항이나 규제조항을 두어야 유사 성매매 또는 음성 성매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내놓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여성가족위 소관이 아니고 행자위 쪽에 내놓아진 법안인데, 특별히 요즘에는 또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점점 더 음란행위뿐 아니라 성매매를 하게 되는 분위기로 가고 그것을 노래방에서 알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형 업장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런 사회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성매매방지법만 가지고서 해결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방에서 건전하게 노래를 부르거나 그야말로 노래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은 기본, 업장의 역할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노래방에 가족들이 많이 가고,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대동해서 가는 그런 노래연습장에 음란행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즈음해서 여성 의원이나, 몇 번 국회의원들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상 어떤 부분에 해당될까 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이런 데는 풍속규제법에 속한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와 윤락행위의 그 용어 조정은 당연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처벌조항이나 규제조항을 두어야 유사 성매매 또는 음성 성매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내놓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여성가족위 소관이 아니고 행자위 쪽에 내놓아진 법안인데, 특별히 요즘에는 또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점점 더 음란행위뿐 아니라 성매매를 하게 되는 분위기로 가고 그것을 노래방에서 알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형 업장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런 사회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성매매방지법만 가지고서 해결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방에서 건전하게 노래를 부르거나 그야말로 노래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은 기본, 업장의 역할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노래방에 가족들이 많이 가고,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대동해서 가는 그런 노래연습장에 음란행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음란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매의 문제지요, 성매매 문제?

예, 음란행위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규제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로 가는 성매매 알선하고 제공 행위가 걸린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끼리 노래방에 가서 놀고 하는 것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성매매성 음란행위,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노래방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혀 단속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다기보다 지금 홍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적 성매매 현실도 인정하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상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을 검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계치로 보면 많은……

놀러 왔다고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은 인정합니다.

위원장께서 같이 놀러 온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그런데 같이 놀러 왔다고 해도 거기에서 뭐 옷을 벗거나 하는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규제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음성적 성매매보다는 더 나아가서 유사 성교행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면 같이 놀러 왔다고 하면 전혀 그것 할 근거가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놀러 왔느냐를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인권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속업소에서의 음란․퇴폐는 지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써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서 요사이 거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풍속업소에서의 성매매를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만 처벌하게 되면 폐쇄조치를 못 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폐쇄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규정을 따로 하나 더 신설해서 성매매는 아주 강하게 처벌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뿐만 아니라 폐쇄조치까지 하자 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 법은 상당히 필요한, 지금 현재의 성매매 확산 분위기를 딱 본다면 시기 적절하고 아주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 때문에 이 법이 제안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윤락행위라는 말이 성매매에 있는 말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있는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못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먼저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공중위생관리법을 손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만 손댄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법의 규정을 빌려서 처벌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처벌하는데 법 형식이 제9조의2를 신설해서 하는데 성매매행위와 음란행위를 구별해서 매매행위는 법정형을 높이고 음란행위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10조가 처벌 규정인데 거기다 몽땅 넣어 버리지 왜 9조의2를 신설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보세요. 3페이지 수정안에 보면 9조의2를 신설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처벌하는데 법 형식이 제9조의2를 신설해서 하는데 성매매행위와 음란행위를 구별해서 매매행위는 법정형을 높이고 음란행위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10조가 처벌 규정인데 거기다 몽땅 넣어 버리지 왜 9조의2를 신설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보세요. 3페이지 수정안에 보면 9조의2를 신설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10조로 해서 10조 벌칙으로 다 몰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법 형식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원래 옛날에는 윤락행위라는 말을 썼는데, 윤락행위하고 음란행위를 같은 가벌적 행위로 분류해서 법정형을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바꾸면서…… 물론 윤락행위가 더 가벌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렇게 법정형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점을 던져 봅니다.
이경숙 의원 제의하신 게 근본적인 취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행정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고, 법 형식도 10조로 가야지 왜 9조의2를 신설하느냐, 또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래 법은 가벌성을 같이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윤락행위와 음란행위를 구별해서 하나는 가벌성이 높고 하나는 낮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옛날에는 윤락행위라는 말을 썼는데, 윤락행위하고 음란행위를 같은 가벌적 행위로 분류해서 법정형을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바꾸면서…… 물론 윤락행위가 더 가벌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렇게 법정형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점을 던져 봅니다.
이경숙 의원 제의하신 게 근본적인 취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행정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고, 법 형식도 10조로 가야지 왜 9조의2를 신설하느냐, 또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래 법은 가벌성을 같이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윤락행위와 음란행위를 구별해서 하나는 가벌성이 높고 하나는 낮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얘기를 좀 해 주어야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까?

의견을 얘기해 주어야 되겠어요. 지금 유기준 위원께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이 문제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방법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체계상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쪽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지금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지금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고 업소를 강하게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결론은 같은데요, 그다음에 하는 방법이 이쪽은 약간 우회적이고 위원님은 법에 딱 올려 가지고 족보를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벌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여전히 해석에 의문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법원에 가면 이게 또 단속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서 하면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공중위생관리법을 해 놓으면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대로 해서…… 공중위생관리법 경우도 좀 있으면, 법안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하면서……
저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얼마 전에도 성매매 2주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들, 평가들이 나오곤 하는데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노래방이나 휴게텔 이런 풍속업소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규제되지 않을 경우에 시민들이 갖는 불안, 특히 청소년들이 여기를 드나드는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위험 수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처리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은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개정하는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류보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 주면서 다음 법안이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 유기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속하게 다음에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것이 그냥 계류될 경우에 또……
저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얼마 전에도 성매매 2주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들, 평가들이 나오곤 하는데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노래방이나 휴게텔 이런 풍속업소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규제되지 않을 경우에 시민들이 갖는 불안, 특히 청소년들이 여기를 드나드는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위험 수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처리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은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개정하는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류보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 주면서 다음 법안이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 유기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속하게 다음에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것이 그냥 계류될 경우에 또……

지금 문제를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면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만 개정해 놓고 공중위생관리법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런 뜻이니까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하지 말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전히 해석이 모호하게 되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매매에 대한 자구조항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윤락행위로 남아 있는 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여기만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구를 일관성 있게 통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법체계상의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미리 개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확실하게 해 두고 그 부분도 조정하는 것이 무슨 큰 충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굳이 이것을 미룰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미리 개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확실하게 해 두고 그 부분도 조정하는 것이 무슨 큰 충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굳이 이것을 미룰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하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되는데 밥을 안 먹고 후식을 먹겠다는 거니까 밥 먹는 쪽으로 해결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결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굳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법에 무슨 충돌의 문제가 있거나 특별하게 다른 저해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을 막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원래 이 법 개정의 목적은 ‘윤락’을 ‘성매매’로 바꾸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풍속업소에서의 성매매행위를 강화 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홍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위생관리법은 단속 이후의 행정처분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같이 나가야 됩니다마는 우선 법을 ‘윤락’을 ‘성매매’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법을 강화 처벌하기 위해 가지고 홍미영 위원님 의견대로 그것을 먼저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은 행정처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뒤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어디 위원회인가요, 상임위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거기는 이런 것 안 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안 하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 관련한 몇 개 조항들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들끼리 지금……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이 말한 근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상황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음란행위들이 일어나는 등등……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 국회에서 적어도 법을 다루는데 이렇게 미완성의 형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

아니,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 일반적으로 법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실효성이 50%라고 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하는 게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편지가 배달되었을 때 바로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옆집에 가서 ‘저 집에 전해 주세요’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유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다들 이해를 하시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용어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용어를 바꾸는 이 자체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부 측 의견도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슈인데, 첫 번째 용어를 통일하는 것은 괜찮은데 두 번째 성매매를 적용해서 행정단속을 하게 하는 것, 그 방법은 우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법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 자구를 개정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대로 처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단속의 문제, 벌칙을 우리가 여기에서 넣느냐, 빼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아까 윤락이다 뭐다 해서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전부 합의를 했는데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유기준 위원님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처리하고 이것을 여기에서는 빼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미영 위원님께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집어넣자, 상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고 그것은 그대로 준비하자는 얘기이고요.

그렇지요.

유기준 위원님은 상충되지는 않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자 이런 말씀인데 제 생각은 우리가 법을 만들다 보면, 법안 준비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대개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을 행정당국에서 처리 못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언제 법이 통과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중위생관리법도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출해 주실 것으로……

이것은 이경숙 의원이 여기 와서 해명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법을 제출했는지.

이 법안이 이경숙 의원의 독자적인 법안이 아니고요. 이게 TV 보도가 나가면서 그때 여성가족위에서 이런 풍속 규제를 왜 경찰이 제대로 단속을 못 하느냐, 또 경찰의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조항의 미비 사항이다 그랬을 때 우선 풍속업소부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이름을 달아서 음란행위나 성매매행위를 규제한다라는 것을 넣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대표발의를 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미숙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리 변호사나 이렇게 의논을 하고 제출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온 게 저는 법 형식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유기준 위원님이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이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근본 취지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유기준 위원 입장은 뭐냐 하면,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법체계나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준 위원 입장은 뭐냐 하면,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법체계나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도 유기준 위원님 안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시점에서 경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나갈 수 있는 근거라도 두는 것이, 완벽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그것은 미흡한 것이고 하면 안 된다는 부분도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을 특별하게 반대가 아니면 1차 그렇게 진전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바꾸게 되면 이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바꾸는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꾸면 자동적으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에 관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이 되도록 바꾸는 게 아니고 용어 자체만 바꾸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성위에서 이 문제를 낸 것은?

예.

그러니까 지금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처벌행위에 관한 것을 여기에서 조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바꿈으로 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 용어는 바꾸는 것이 맞다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추가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라고 하는 것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1항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 단속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라고 하는 것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1항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 단속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처벌의 양형에 관련해서 처벌을 좀 강하게……

성매매는 좀 강화된 법을 만든 거지요, 나중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법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 성매매특별법에 의율을 하게 되면, 윤락․음란 행위 이것보다는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고, 현재의 분위기가 성매매는 강하게 처벌해야만 근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이쪽에서 집어넣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처분에서 자동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약한 양형을 가지고 처벌했는데 다른 법률은 폐쇄조치 이런 것까지 가능한데 성매매특별법은 2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을 안 해 가지고 그 안에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벌은 더 강하게 하는데 행정처분에서는 빠져 버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이쪽에서 집어넣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처분에서 자동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약한 양형을 가지고 처벌했는데 다른 법률은 폐쇄조치 이런 것까지 가능한데 성매매특별법은 2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을 안 해 가지고 그 안에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벌은 더 강하게 하는데 행정처분에서는 빠져 버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두 번째 질의가 그거예요.
두 번째 질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여러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것은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기관만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직접 단속할 수 없나?
두 번째 질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여러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것은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기관만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직접 단속할 수 없나?

단속은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단속하는, 아까 이야기대로 처벌할 수 있는 사유에 여기는 성매매알선법에 대해서 강화되어 있고 이쪽의 행정처분에서는 옛날 처벌의 수준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의율되어서 처벌된 것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그것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렇다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법을 고치는 것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강화하자는 취지이고, 두 번째 공중위생법을 손을 봐야 될 것은 행정처분에서 성매매법에 의한 처벌을 인용해서 받는 행정처분이 빠져 있는 것 보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같이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해 주고 그 대신에 공중위생법을 이렇게 고쳐라, 그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의견을 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이 보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는, 이 법을 고치는 것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강화하자는 취지이고, 두 번째 공중위생법을 손을 봐야 될 것은 행정처분에서 성매매법에 의한 처벌을 인용해서 받는 행정처분이 빠져 있는 것 보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같이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해 주고 그 대신에 공중위생법을 이렇게 고쳐라, 그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의견을 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이 보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제가 따르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견에 꼭 달아 주시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법체계상 손을 본 것은 유기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본법에서 해 줘야……
그러나 경찰이 실제 단속할 때 보면 이것이 지금 풍속영업에 관한 법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처분의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은 저쪽을 고쳐 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경찰이 실제 단속할 때 보면 이것이 지금 풍속영업에 관한 법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처분의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은 저쪽을 고쳐 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 위원님께서 말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 조치를 하고 저쪽 고치도록 의견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보면 벌칙을 9조의2로 신설했는데 10조로 다 넣으면 안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것이 지금 너무 이상해서……

9조의2를 10조1항으로 하고요, 10조1항을 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 정리가 되고 하나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보고해 주시고, 의결하기로 하지요.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보고해 주시고, 의결하기로 하지요.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말씀 중에서 9조의2(벌칙) 부분은 10조1항으로 변경하고 10조1항 부분은 수정안에서는 10조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대의견에 공중위생관리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양 법이 집행될 때 국민으로 하여금 혼동이 없도록 법 집행에 균형을 기하도록 그런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대의견에 공중위생관리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양 법이 집행될 때 국민으로 하여금 혼동이 없도록 법 집행에 균형을 기하도록 그런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첨부해서 하기로 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구 문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구 문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은 불심검문 시 정복 경찰의 경우 신분증 제시의무를 면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시, 법안에 제출된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제복만으로 신분 확인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의무만 면제하도록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동 제도는 1991년 개정되면서부터 신분증 제시 부분이 제도적으로 실시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폐지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신분증 제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현재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정의견으로서, 현행 3조4항은 같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의 정복 부분은 경찰복제를 포괄하기 위한 제복의 개념으로 명칭을 정정하고 이런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 시, 법안에 제출된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제복만으로 신분 확인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의무만 면제하도록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동 제도는 1991년 개정되면서부터 신분증 제시 부분이 제도적으로 실시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폐지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신분증 제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현재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정의견으로서, 현행 3조4항은 같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의 정복 부분은 경찰복제를 포괄하기 위한 제복의 개념으로 명칭을 정정하고 이런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 의견은, 제복 경찰관의 경우에 흉장과 명찰이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가시적으로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대개 일선 현장에서 저희 제복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로 해서 오히려 법 집행보다는 또 다른 시비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현실적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도 신분증표 제시의무가 없도록 제복 경찰관은 예외조항을 두어 놨습니다. 그것도 이 법하고 균형이 유지되고, 다만 이 용어 중에 ‘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어를 잘 몰라서 애초에 그렇게 된 것 같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시 바꾸고자 하는 용어는 ‘제복’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타 법률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직무 수행의 현실적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한다 해서 저희들이 동의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저희들 애로사항이나 현실성은 따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찰 의견은, 제복 경찰관의 경우에 흉장과 명찰이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가시적으로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대개 일선 현장에서 저희 제복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로 해서 오히려 법 집행보다는 또 다른 시비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현실적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도 신분증표 제시의무가 없도록 제복 경찰관은 예외조항을 두어 놨습니다. 그것도 이 법하고 균형이 유지되고, 다만 이 용어 중에 ‘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어를 잘 몰라서 애초에 그렇게 된 것 같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시 바꾸고자 하는 용어는 ‘제복’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타 법률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직무 수행의 현실적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한다 해서 저희들이 동의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저희들 애로사항이나 현실성은 따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미묘하고,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복을 입고 있고 다 경찰관의 그것을 갖추고 있는데 또 신분증을 제시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등록법에서 그런 규정이 원래 제정될 때부터 있었습니까?

예, 제정될 때부터……

그것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법은 원래 제정 당시부터 그렇게 신분증 제시의무를 면제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왜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법은 원래 제정 당시부터 그렇게 신분증 제시의무를 면제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왜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신분증을 경찰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들이 많은가요? 불심심문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뭔가 떳떳한데 상대방이 ‘보여 줘라’ 그럴 때 그러면 ‘너는 정확하게 신분이 있는 거야? 나도 일반 국민으로서 여기 대한민국에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것 자체가 그러는데, 그러면 너도 한번 신분증 보여 줘 봐’ 이럴 수 있는 상대심리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에 충돌이 그간에 빚어진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신분증 보여 주는 게 크게 불편한가요?

불필요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

불편한 사례 같은 것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런 사례를 들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불상사들이 사실 법 집행의 효율성하고는 참…… 오히려 신분증 제시가 또 다른 문제점만 야기하지 큰 실익이 없더라 이런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음주 만취한 자가……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불상사들이 사실 법 집행의 효율성하고는 참…… 오히려 신분증 제시가 또 다른 문제점만 야기하지 큰 실익이 없더라 이런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음주 만취한 자가……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경찰관의 편의주의 시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아마 주민증 제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런 것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귀해서 제시의무를 없애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불필요하고 별로 실효가 없더라, 제시의무 없애자, 지금 제시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만일에 그 실효성이 없다 하게 되면 문장을 잘 다듬고 내용을 좀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다시 옛날로 회귀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귀해서 제시의무를 없애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불필요하고 별로 실효가 없더라, 제시의무 없애자, 지금 제시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만일에 그 실효성이 없다 하게 되면 문장을 잘 다듬고 내용을 좀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다시 옛날로 회귀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법은 결국은 상호 추구하는 목적이 상충되는 분야입니다.
하나는 신분증 제시의무를 둠으로써 결국은 국민 편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사람이 당당하게 경찰임을 확인하고 그러고 가겠다, 그렇게 해라 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 국민의 편익을 존중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 법을 제시한 것은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할 때 경찰 직무집행 효율성, 또 경찰 권위의 인정…… 정복 입은 사람이 서라고 해서 ‘당신, 가자’ 곧바로 하겠다는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가자. 당신 경찰인지 가짜 복장 입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서로간에 충돌하는 것인데 하나는 국민의 인권이고 하나는 경찰업무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금방 결론 내는 것은 옳지 않다, 공청회라도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 이렇게 가면 아마도 인권을 무시하고 경찰 편의, 효율성 위주로 갔다 이런 비난을 받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토론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안 하면 마음대로 경찰 정복 입은 사람은 불심검문해서 ‘당신, 갑시다’ 하면……
하나는 신분증 제시의무를 둠으로써 결국은 국민 편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사람이 당당하게 경찰임을 확인하고 그러고 가겠다, 그렇게 해라 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 국민의 편익을 존중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 법을 제시한 것은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할 때 경찰 직무집행 효율성, 또 경찰 권위의 인정…… 정복 입은 사람이 서라고 해서 ‘당신, 가자’ 곧바로 하겠다는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가자. 당신 경찰인지 가짜 복장 입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서로간에 충돌하는 것인데 하나는 국민의 인권이고 하나는 경찰업무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금방 결론 내는 것은 옳지 않다, 공청회라도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 이렇게 가면 아마도 인권을 무시하고 경찰 편의, 효율성 위주로 갔다 이런 비난을 받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토론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안 하면 마음대로 경찰 정복 입은 사람은 불심검문해서 ‘당신, 갑시다’ 하면……

아까 주민등록법……

70년 1월 1일.

그때 이미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등록법에 있는 것은 안 맞아.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제2항에 범인의 체포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할 경우에만 써먹는 법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범인 체포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대부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복 근무 중인 자는 신원을 미리 보여 줄 필요가 없고 사복형사 같은 경우는 보여 주어야 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하고 서로 규정이 좀 상충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관 직무수행상이니까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지켜야지. 주민등록법은 주민증표 제시에 관한 내용이지 경찰관 직무집행을 이런 식으로 법에 있는 것을 거기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 규정 나도 기억은 나는데……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한다, 그 증표가 뭡니까? 어떤 증표를 내는 것이지요? 경찰공무원증인가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한다, 그 증표가 뭡니까? 어떤 증표를 내는 것이지요? 경찰공무원증인가요?

예.

그러면 불심검문하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다 여지껏 제시하고 했습니까?

형사 사복의 경우는 100% 하고요.

당연하지, 그것은. 제복의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제복의 경우에도 대부분 합니다마는……

해요?

아니, 거의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복 입고서 ‘나, 경찰이오’ 하고 불심검문하자는 것 본 적 없어요.

다만 소속․성명을 말해 줍니다, 제복을 입었어도.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한 것이 현실적으로 없지요, 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말하자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제복을 입고 있지만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좀 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를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제복을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할 정도 되면 신분증도 속일 수 있어요,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구의 형식에 불과하지 실질 효율성이 전혀 없는 조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제복을 입고 있지만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좀 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를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제복을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할 정도 되면 신분증도 속일 수 있어요,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구의 형식에 불과하지 실질 효율성이 전혀 없는 조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아예 안 할 수 있게 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시민이 그냥 제복을 입었다고 그래서 뭘 요구할 적에 신분증 볼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것하고 아예 경찰이 제복만 입으면 할 수 없는 것하고는 굉장히 틀리지요. 현실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저도 이 경우는 우리 소위에서 지금 그냥 단번에 결정하기보다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 경우는 우리 소위에서 지금 그냥 단번에 결정하기보다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노현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 조문화되었을 때는 국민들이 느끼는……

국민의 권리로 내가 신분증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하고 그것이 없이 정복 입으면……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경찰들이 제일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불심검문하자고 해도 ‘나 안 갈란다. 너 누구냐? 못 가겠어’ 하면 현실적으로 못 가게 해 놨어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죄 한 사람들이 전부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의 경찰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해. 내가 잘 알지.

역으로 그렇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의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2004년도에 정복을 입은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은 경우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검문에 응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검문에 응하라는 말은 지금 이것하고는 다르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제시하지 않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 두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 불심검문 대상자가 ‘나 당신 못 믿겠으니까 제시해라’ 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제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불편한 것도 아니지요. 불필요하다는 판단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일에 그 불심검문 대상자가 ‘나 당신 못 믿겠으니까 제시해라’ 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제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불편한 것도 아니지요. 불필요하다는 판단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심검문의 실효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 과정에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의적인 경찰의 제정 의지 이것하고 국민의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안을 대립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봐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복 경찰관이, 제복으로 바꿀 것입니다마는, 신분과 자기 성명을 이야기하고 불심검문에 임한다는 것 자체면 됐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어떤 외국 사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 실효성을 감안해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심검문의 실효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 과정에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의적인 경찰의 제정 의지 이것하고 국민의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안을 대립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봐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복 경찰관이, 제복으로 바꿀 것입니다마는, 신분과 자기 성명을 이야기하고 불심검문에 임한다는 것 자체면 됐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어떤 외국 사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 실효성을 감안해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이해되겠는데요, 아까 주민등록법 문제는 여기 거론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시하지 말라는 얘기 없습니다. 잘 읽어 봤더니 정복 경찰관 이외에는 반드시 제시해야 되고 정복 경찰관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주민등록법은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실효성, 실효성 얘기하는데 아까 최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받아들이는 감, 이 문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때문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우리가 논리적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것 실무상 만일에 제복을 착용한 사람의 경우에 이런 증표 제시나 소속․성명 밝힐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피의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적 간격이 없고 바로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 버리니까 정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불심검문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식으로 방어해야 될 것 같은, 여유라면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이 갑자가 나타나서 ‘너 가자. 너 뭐 했냐’ 이러면 국민이 굉장히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주면서 피의자라든지 국민이 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대등의 원칙에서 맞는 것이고, 미국도 보면 미란다원칙에 의해서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가지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경우로 체포되는데 이것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사된 공권력이 정당하고 나중에 이의가 없는 것이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와서 ‘너 가자’ 이렇게 하면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게 미란다원칙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없어져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또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어도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한 것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조항을 없애지 않아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신분증 제시는 사실상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속하고 성명 밝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역시 현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신분증 제시는 사실상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속하고 성명 밝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역시 현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말로 많이 하지요.

소속․성명 대부분 밝힙니다.

그것은 밝힙니까, 신분증 제시만 안 할 뿐이지?

보여 주는 사람도 있어. ‘나, 어디 아무개요.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효성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경찰관이 업무 수행에 지장받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법 잘 아는 사람은 ‘당신도 신분증 내놔’, 저 같은 경우 그랬는데 ‘당신 뭔데 함부로 해. 신분증 내놔’ 해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업소에서 싸움을 했던 적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아까 최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8. 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7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금년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법안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논의해 주시고 나면, 이것이 된다면 그다음 자특회계 세출예산의 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현재 건설교통부가 국도를 맡고 있는 부분을 삭제해서 건설교통부는 일반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자특회계 세입예산에 벌금을 추가해서―이 부분은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의 범칙금이 되겠습니다―세입을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세출 항목에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특회계는 운영되면서 특수한 용도를 위해서 집행된 부분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특별회계의 정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처의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용에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금년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법안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논의해 주시고 나면, 이것이 된다면 그다음 자특회계 세출예산의 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현재 건설교통부가 국도를 맡고 있는 부분을 삭제해서 건설교통부는 일반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자특회계 세입예산에 벌금을 추가해서―이 부분은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의 범칙금이 되겠습니다―세입을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세출 항목에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특회계는 운영되면서 특수한 용도를 위해서 집행된 부분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특별회계의 정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처의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용에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이것이 작년 5월 20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도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서 우리 청에서도 동 법의 폐지를 추진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금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법 폐지를 위해 폐지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 청 심사를 반려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특회계의 폐지는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수용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금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법 폐지를 위해 폐지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 청 심사를 반려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특회계의 폐지는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수용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경찰에서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예산처에서 와 있습니까?

이것은 그쪽 의견을 들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것은 당연히 예산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처 의견을 들으면 폐지하자고 얘기할 건데……

지금 예산처에서 아무도 안 와 있지요?

지금 경찰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6200억 중에 경찰청 3000억, 건교부 1400억, 행정자치부 1700억…… 배분하는 기준은 뭐를 가지고 하고 있지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고요? 그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특법 제4조제2항에 세입의 100분의 50 중에서 안전시설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100분의 15는 건교부, 100분의 25는 행자부, 국도와 지방도에 투자하도록…… 사고위험구간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이렇게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범칙금만 들어 있나요?

세입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없애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넣는다?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은 폐지하는…… 행정자치부 소관은 놔둬요?

아닙니다. 전부 다 합니다.

자특법 자체가 한시법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연장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하자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아까 수용한다는 것이 법안 수용이 아니고……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특회계 폐지 자체는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우리 청 심사 반려 안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법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특회계 폐지 자체는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우리 청 심사 반려 안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법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해야지요.

경찰청에서는 자특회계 폐지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장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지요?

예.

큰일 날 뻔 했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째서 경찰청에서 이것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뭐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부 방침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얻어다 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자특회계에서 세출로 나갔던 그런 항목들은 일반회계에서 담아서 쓰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일반회계로 쓰겠다는 자체가 계속 예산 부서에 그거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경찰청의 의견 조율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나는 그렇게 얘기하기에 당연히 이 법 자체에 동의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경찰청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한 것인데 그런 취지였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이것은…… 확인합시다.

이것을 빨리 안 하면 이 자체가……

연말까지니까 시간이 좀 있지요.

다음번 법안 심의할 때 바로……

오늘 예산처가 본래 와야 되는데 정부 입장은 전부 폐지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계속 연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경찰청 얘기만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뭐하고 정부 측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예산처도 와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권 위원님은 빨리하자는 입장입니다마는 다음번에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예산안이 언제 국회에 나오지요?

9월 말에 나옵니다.

다 됐지요?

예, 다 됐습니다.

정부는 다 없애는 것으로 하고 계상했겠네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차장 말입니다. 외압에 시달리면 안 되고 경찰청 목소리를 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네요. 1년에 한 3000억씩 쓰는 것인데 갑자기 없어지면 경찰청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 부서에서는 당연히 한시적이니까 폐지하자고 나올 것이고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대변해 줘야 할 경찰청 입장까지 이렇게 되면 예산 부서 얘기 들어 보나마나인데요.

예산 부서에서는 폐지하자고 그러겠지요.

차라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해서도 기획예산처 입장을 저희가 좀 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건교부가 22%, 행자부가 28%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존속하자는 얘기는 배분 부분도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다른 교통부나 행자부에서 쓰는 자특회계의 내용들을 계속 존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청의 속내는 그렇게 감안하고 다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속사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망자도 많이 생겨나고 이러는데 범칙금 이런 것은 예방에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을 일반회계로 한다 해 가지고 계속 예산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보면 주머니 쌈짓돈처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법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적도 받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그냥 유지시켰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상호 통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그냥 유지시켰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상호 통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하고도 직결된 문제가 되어서 예결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입니다. 아마 각 당의 당론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건교부, 예산처까지 같이 오셔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하고도 직결된 문제가 되어서 예결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입니다. 아마 각 당의 당론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건교부, 예산처까지 같이 오셔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윤호중 의원―발의한 의원님―도……

발의하신 의원님도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인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주취자의 보호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여 주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주취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공공질서 확보라는 2개의 보호법익이 조화롭게 융화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다양하고 적합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님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인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주취자의 보호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여 주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주취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공공질서 확보라는 2개의 보호법익이 조화롭게 융화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다양하고 적합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손혁재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끝으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조성기 예방치료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전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대경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전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대경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가 된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법은 음주로 인해 구호를 요하는 주취자의 인권,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취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보호를 요하는 주취자에 대한 초동조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각각 담당을 하더라도 후속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찰이 주로 맡았던 업무를 분담하고, 또 가족 등 보호자의 조력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취자에 대해서 구호 요청 또는 인계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취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이제까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임하던 관행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가 계속되어 그 위험이 존속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취자를 경찰관서에 적절하게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취자보호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에 대하여 주취자 구호 및 보호처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취자 보호는 주취 상태가 해소되는 최소의 시간으로 제한하되 최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주취자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함이 없이 보호장구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등은 구호 또는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임시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소방기관을 초동조치 주체에 포함시키는 등 주취자 보호를 위한 통일법으로서 주취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제성을 가질 수 없는 보호조치를 주취자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번 제정안은 주취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책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전문가가 아닌 경찰관이 ‘사고위험’ 및 ‘불법구금 논란’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막연히 보호조치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을 뿐 단순 구호 대상자 또는 응급 구호 대상자라도 주취 소란․난동 행위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제지 및 보호는 여전히 경찰관들에게 그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어 실제로 경찰의 업무 부담 경감은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은 이런 주취자보호법이 시행된다면 경찰의 주취자 보호업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실제로 현재의 이 법이 제정된다면 경찰은 주취자 관련 업무의 주무 부서가 되면서 단순주취자도 경찰의 초동조치 대상이 되어 업무 부담이 오히려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정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취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음주소란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형사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 그리고 유치장 안전시설 보강 등 형사 절차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주취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세부규정을 두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일시에 보호실을 마련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보건소나 병원 등을 지정해서 보호실을 마련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편 주취자의 단속처리 주체에 기타 질서유지 종사자를 포함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역이나 철도 내에서 발생하는 주취자를 철도공안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서 경찰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주취자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함으로써 이전의 음주에 굉장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주취자 처리에 관련해서 경찰이 담당하는 노력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경찰이 범죄 예방과 범인 체포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주취자와 관련해서 실제로 경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비용이 대략적인 추산으로 해 보더라도 1년 동안에 약 44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해 보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에서 좀 가능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세부적인 조문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 제안된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이 주취자 처리에 투입되는 자원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 예방과 주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주취자 등의 보호대상을 줄이고 소란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된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법은 음주로 인해 구호를 요하는 주취자의 인권,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취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보호를 요하는 주취자에 대한 초동조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각각 담당을 하더라도 후속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찰이 주로 맡았던 업무를 분담하고, 또 가족 등 보호자의 조력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취자에 대해서 구호 요청 또는 인계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취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이제까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임하던 관행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가 계속되어 그 위험이 존속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취자를 경찰관서에 적절하게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취자보호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에 대하여 주취자 구호 및 보호처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취자 보호는 주취 상태가 해소되는 최소의 시간으로 제한하되 최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주취자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함이 없이 보호장구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등은 구호 또는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임시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소방기관을 초동조치 주체에 포함시키는 등 주취자 보호를 위한 통일법으로서 주취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제성을 가질 수 없는 보호조치를 주취자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번 제정안은 주취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책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전문가가 아닌 경찰관이 ‘사고위험’ 및 ‘불법구금 논란’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막연히 보호조치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을 뿐 단순 구호 대상자 또는 응급 구호 대상자라도 주취 소란․난동 행위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제지 및 보호는 여전히 경찰관들에게 그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어 실제로 경찰의 업무 부담 경감은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은 이런 주취자보호법이 시행된다면 경찰의 주취자 보호업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실제로 현재의 이 법이 제정된다면 경찰은 주취자 관련 업무의 주무 부서가 되면서 단순주취자도 경찰의 초동조치 대상이 되어 업무 부담이 오히려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정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취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음주소란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형사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 그리고 유치장 안전시설 보강 등 형사 절차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주취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세부규정을 두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일시에 보호실을 마련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보건소나 병원 등을 지정해서 보호실을 마련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편 주취자의 단속처리 주체에 기타 질서유지 종사자를 포함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역이나 철도 내에서 발생하는 주취자를 철도공안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서 경찰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주취자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함으로써 이전의 음주에 굉장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주취자 처리에 관련해서 경찰이 담당하는 노력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경찰이 범죄 예방과 범인 체포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주취자와 관련해서 실제로 경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비용이 대략적인 추산으로 해 보더라도 1년 동안에 약 44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해 보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에서 좀 가능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세부적인 조문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 제안된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이 주취자 처리에 투입되는 자원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 예방과 주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주취자 등의 보호대상을 줄이고 소란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손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에는 손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주취자보호법안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법안의 용어나 취지를 보게 되면 주취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이 보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강제 구호가 되고, 강제 구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술에 취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가능하고요, 만약에 술에 취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은 인권 침해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해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잘못 때문에 경찰이 겪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는 몰랐었습니다만, 제가 주취자보호법과 관련해서 오늘 세 번째로 공청회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현지 경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관들의 그런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해결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법에서 강제 구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현행범처럼 영장 없이도 구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호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슨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수색할 수도 있고, 또 경찰관이 판단해서 위험하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을 빼앗아서 10일 동안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위들은 우리 헌법 조항에 따르게 되면 검사가 신청을 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현행범처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시끄러운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보호장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보호장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보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그런 조항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술에 취했다고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경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술에 취했다고 경찰관이 판단하면 24시간까지 술 취한 사람을 체포하고 가둘 수 있는데 이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을 보게 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때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률용어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모호한 조항으로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 소지가 상당히 다분한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때”, 또는 “위험이 존속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써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보게 되면 결국은 담당 경찰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장 청구 심사도 하고 구속 적부 심사도 하는 것은 경찰의 모든 판단이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인데 술 취한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경찰의 판단이 다 옳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만약 그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과 실랑이라도 벌였다면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조치가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 법안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을 술에 취했다고 잡아 가두거나 또 술에 취했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잡아 가둘 경우도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을 뿐이지 경찰의 부당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억울한 구금이나 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을 보호하거나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손해에 대해서 직무수행자, 즉 경찰이 될 텐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판단은 경찰이 하고 실제로 보호 조치, 제가 볼 때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강제 구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보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법이 제정될 경우에 술에 취한 사람과 관련해서 경찰이 할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는 경찰서에 가둘 수 있고요. 경찰서에 가두는 일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또는 위헌적인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지방자치단체나 병원에 인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술에 취한 사람을 보호하는 책임을 경찰이 다른 기관에 떠넘겨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식으로 보호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음주로 인한 범죄 예방, 만취자 처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 이런 것들을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결국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경찰관들의 업무상의 편의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시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법률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족으로 하나 달겠는데요. 저는 ‘주취자’라는 용어를 세 차례의 공청회에서만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던 용어를 여기서만 들었는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굳이 국민들에게 낯선 주취자라는 개념을 꼭 써야 되는가? 그래서 용어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안의 용어나 취지를 보게 되면 주취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이 보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강제 구호가 되고, 강제 구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술에 취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가능하고요, 만약에 술에 취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은 인권 침해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해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잘못 때문에 경찰이 겪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는 몰랐었습니다만, 제가 주취자보호법과 관련해서 오늘 세 번째로 공청회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현지 경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관들의 그런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해결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법에서 강제 구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현행범처럼 영장 없이도 구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호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슨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수색할 수도 있고, 또 경찰관이 판단해서 위험하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을 빼앗아서 10일 동안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위들은 우리 헌법 조항에 따르게 되면 검사가 신청을 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현행범처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시끄러운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보호장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보호장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보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그런 조항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술에 취했다고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경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술에 취했다고 경찰관이 판단하면 24시간까지 술 취한 사람을 체포하고 가둘 수 있는데 이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을 보게 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때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률용어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모호한 조항으로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 소지가 상당히 다분한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때”, 또는 “위험이 존속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써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보게 되면 결국은 담당 경찰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장 청구 심사도 하고 구속 적부 심사도 하는 것은 경찰의 모든 판단이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인데 술 취한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경찰의 판단이 다 옳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만약 그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과 실랑이라도 벌였다면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조치가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 법안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을 술에 취했다고 잡아 가두거나 또 술에 취했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잡아 가둘 경우도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을 뿐이지 경찰의 부당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억울한 구금이나 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을 보호하거나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손해에 대해서 직무수행자, 즉 경찰이 될 텐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판단은 경찰이 하고 실제로 보호 조치, 제가 볼 때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강제 구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보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법이 제정될 경우에 술에 취한 사람과 관련해서 경찰이 할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는 경찰서에 가둘 수 있고요. 경찰서에 가두는 일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또는 위헌적인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지방자치단체나 병원에 인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술에 취한 사람을 보호하는 책임을 경찰이 다른 기관에 떠넘겨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식으로 보호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음주로 인한 범죄 예방, 만취자 처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 이런 것들을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결국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경찰관들의 업무상의 편의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시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법률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족으로 하나 달겠는데요. 저는 ‘주취자’라는 용어를 세 차례의 공청회에서만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던 용어를 여기서만 들었는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굳이 국민들에게 낯선 주취자라는 개념을 꼭 써야 되는가? 그래서 용어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창익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창익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글의 제목이 ‘코미디……’라고 씌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이기도 하고, 저희 단체가 2년 전에 의견서 낼 때 제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경찰 편의주의적 발상이 이렇게 가시적인 입법까지 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생기고요. 손 박사님 말씀처럼 ‘주취자’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경찰관들만 쓰는 말인데 이것이 고스란히 법률안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36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술 마실 권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국가의 개입이나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민의 기본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안 제3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음주행위를 그저 소란스럽고 낭비가 많으며 건강에 해로운 행위로만 간주한다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될 도덕의 영역, 문화의 영역, 국민의 일상생활의 영역에까지 개입하고, 나아가서 보호와 제지라는 이유로 물리력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있었던 법률안에서는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또 음주를 과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많아서 삭제되었고요. 주취자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해마다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가 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를 찾기 힘든 무리한 주장입니다. 37쪽에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써 놓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점검한 결과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통계는 음주 관련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범죄의 지능화․흉포화․과격화․조직화 등의 표현인데요. 이는 전적으로 관용적인 표현이고 무책임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취소란자로 인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바탕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육성을 그저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경찰력이 얼마만큼 낭비되고 있는지, 그 때문에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 교수님이 앞서서 440억가량이 소모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1건, 2명, 3시간 이렇게 사실은 좀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주취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서대문경찰서 관내 신촌지구대에서 밤샘 체험을 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주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다시 반복하면 경찰은 주취자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주장과 진술까지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주취소란자로 인해서 경찰력 낭비가 심하고 이 때문에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4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은 두 가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주취자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보호를 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것은 앞서 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주취자를 보호할 만한 시설이나 인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경찰이 편의적으로 좀 다루기 불편하다고 할까,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제지 부분입니다. 최소한 24시간 동안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만으로도 범죄 예방과 제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주취자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데도 24시간 동안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주취자를 보호한다, 제지한다는 것은 일종의 응징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경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취자의 활동이 구체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면 형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0분을 생각하면서 막 빨리 말씀드리니까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핵심은 주취자를 경찰관서에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호하는 등의 조치인데요, 이는 명백하게 국민의 신체 자유를 위반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규정입니다.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고요, 법률안은 경찰관이 법원의 통제 없이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사법․행정적 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장구의 사용 등도 문제입니다.
자료 뒤에도 보호장구 등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진정의나 방성구,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이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장구들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보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제지를 위한 것이고요.
진정의 등의 보호장비는 반인권적이고 전근대적이어서 실제로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 단계에서 사용한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고, 인권 침해의 시비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시 영치도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법원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고요.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취자 문제에 대한 대응은 현행 법률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관들이 푸념하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으로 범죄발생 보고를 하고 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폭행이나 상해, 또는 재물손괴 등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한결같은 바람인데 이런 바람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주취자보호법 같은 법률을 만드는 것은 경찰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를 그대로 좇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겨레신문에 나왔던 판사와 검사의 발언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70년대 긴급조치에 비견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웃음거리, 국제적인 망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형적인 경찰 편의주의적 발상이 이렇게 가시적인 입법까지 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생기고요. 손 박사님 말씀처럼 ‘주취자’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경찰관들만 쓰는 말인데 이것이 고스란히 법률안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36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술 마실 권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국가의 개입이나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민의 기본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안 제3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음주행위를 그저 소란스럽고 낭비가 많으며 건강에 해로운 행위로만 간주한다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될 도덕의 영역, 문화의 영역, 국민의 일상생활의 영역에까지 개입하고, 나아가서 보호와 제지라는 이유로 물리력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있었던 법률안에서는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또 음주를 과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많아서 삭제되었고요. 주취자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해마다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가 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를 찾기 힘든 무리한 주장입니다. 37쪽에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써 놓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점검한 결과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통계는 음주 관련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범죄의 지능화․흉포화․과격화․조직화 등의 표현인데요. 이는 전적으로 관용적인 표현이고 무책임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취소란자로 인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바탕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육성을 그저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경찰력이 얼마만큼 낭비되고 있는지, 그 때문에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 교수님이 앞서서 440억가량이 소모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1건, 2명, 3시간 이렇게 사실은 좀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주취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서대문경찰서 관내 신촌지구대에서 밤샘 체험을 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주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다시 반복하면 경찰은 주취자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주장과 진술까지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주취소란자로 인해서 경찰력 낭비가 심하고 이 때문에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4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은 두 가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주취자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보호를 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것은 앞서 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주취자를 보호할 만한 시설이나 인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경찰이 편의적으로 좀 다루기 불편하다고 할까,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제지 부분입니다. 최소한 24시간 동안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만으로도 범죄 예방과 제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주취자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데도 24시간 동안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주취자를 보호한다, 제지한다는 것은 일종의 응징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경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취자의 활동이 구체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면 형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0분을 생각하면서 막 빨리 말씀드리니까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핵심은 주취자를 경찰관서에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호하는 등의 조치인데요, 이는 명백하게 국민의 신체 자유를 위반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규정입니다.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고요, 법률안은 경찰관이 법원의 통제 없이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사법․행정적 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장구의 사용 등도 문제입니다.
자료 뒤에도 보호장구 등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진정의나 방성구,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이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장구들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보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제지를 위한 것이고요.
진정의 등의 보호장비는 반인권적이고 전근대적이어서 실제로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 단계에서 사용한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고, 인권 침해의 시비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시 영치도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법원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고요.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취자 문제에 대한 대응은 현행 법률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관들이 푸념하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으로 범죄발생 보고를 하고 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폭행이나 상해, 또는 재물손괴 등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한결같은 바람인데 이런 바람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주취자보호법 같은 법률을 만드는 것은 경찰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를 그대로 좇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겨레신문에 나왔던 판사와 검사의 발언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70년대 긴급조치에 비견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웃음거리, 국제적인 망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성기 예방치료본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성기 예방치료본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음주에 의해 개인이나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폐해를 줄이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취자는 일반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있어서도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취 상태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법이 있을 경우에 법이 잘못 실행될 수 있는 부분만 보완한다면 경각심이 들어서 행동을 미리 조심하는 그런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그러한 예방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란에서 주취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알코올을 오남용한 사람 중 명백히 피해를 입히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나 입힌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의에 해당되는 분들을 정확하게 사전 선별할 수 있을 경우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정의가 개인의 권리에 우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판단을 해당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판정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잘 준비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3조(국가 등의 시책)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전에 보호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취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나 직장에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정부 예산이 굉장히 낮게 배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예방이 가능한지 그것은 우려됩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예방활동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큰 부분인데 공익광고 차원에서 그런 예방은 아직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점 등의 접대인을 대상으로 한 서버(server)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취자를 문제없이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도구를 준비해야지 법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권 유린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철저한 경찰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조에 나타나 있는 보호장구 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지만 술 문제에 관한 한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비합리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 등 준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제4조3항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취자에 대한 구호 요청 및 인계를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구호 요청이나 인계를 거절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 바로 실행된다면 그런 기관들이 주취자의 주취행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예지만 현재 전국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약 20여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대부분 종사자들이 여성 종사자들뿐입니다.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다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나 병원들의 경우에도 실제로 알코올 문제에 관한 한은 처리능력이 없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에 있어서도 주취자에 대한, 또 알코올 문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사전준비가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보호 다 끝난 다음에, 술 깬 후 또 중요한 것은 주취자가 다시 주취자가 되는 재발을 막기 위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취자들을 계속 벌주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발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법무부와 협조를 해서 어떤 치료명령제도 등 그런 제도라든가 다른 제도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술 취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넘는 차원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폭음과 과음이 실제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존자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앉은 자리에서 1병 이상 술을 마시는 인구가 35%에 달하고 그리고 40%가 넘는 인구가 문제음주자인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선별도구인 AUDIT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면 8점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고라든가 질병, 알코올 의존을 예고하는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가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 31.2%였는데, 그런 확률이 있는 분들이 2006년은 40.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 9%의 증가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술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제정과 함께 사전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술 문제가 심각하고 또 특히 술이 유익하다거나 그리고 기호품이라거나 이런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체 63.6%입니다. 이러한 숫자도 이러한 술 문제가 앞으로 더욱 커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입법취지는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철저한 사전준비를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취자 선별기준 그리고 대응행동 할 때 경찰관들의 판단역량 문제라든가 그리고 경찰, 소방 또 아까 말씀하신 철도, 공안 등 이런 직접 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현장 종사자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또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상호 연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하나 들어 보면 해외에서의 경우에도 이런 주취자 보호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피해를 그러니까 페널티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측정하면 연간 15조에서 약 30조에 달하는 피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피해는 상당 수준 되는데 상당 수준 되는 국가들에 있어서 경찰이라든가 사회복지 치료 분야의 사람들이 주취자를 보호할 때 공동으로 한자리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취자 보호법이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 신체의 제재 응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흐르지 않도록 신체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도 다르고 또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인권 문제 등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라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효과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어떤가,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히 주취자는 일반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있어서도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취 상태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법이 있을 경우에 법이 잘못 실행될 수 있는 부분만 보완한다면 경각심이 들어서 행동을 미리 조심하는 그런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그러한 예방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란에서 주취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알코올을 오남용한 사람 중 명백히 피해를 입히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나 입힌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의에 해당되는 분들을 정확하게 사전 선별할 수 있을 경우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정의가 개인의 권리에 우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판단을 해당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판정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잘 준비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3조(국가 등의 시책)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전에 보호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취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나 직장에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정부 예산이 굉장히 낮게 배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예방이 가능한지 그것은 우려됩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예방활동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큰 부분인데 공익광고 차원에서 그런 예방은 아직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점 등의 접대인을 대상으로 한 서버(server)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취자를 문제없이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도구를 준비해야지 법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권 유린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철저한 경찰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조에 나타나 있는 보호장구 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지만 술 문제에 관한 한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비합리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 등 준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제4조3항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취자에 대한 구호 요청 및 인계를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구호 요청이나 인계를 거절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 바로 실행된다면 그런 기관들이 주취자의 주취행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예지만 현재 전국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약 20여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대부분 종사자들이 여성 종사자들뿐입니다.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다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나 병원들의 경우에도 실제로 알코올 문제에 관한 한은 처리능력이 없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에 있어서도 주취자에 대한, 또 알코올 문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사전준비가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보호 다 끝난 다음에, 술 깬 후 또 중요한 것은 주취자가 다시 주취자가 되는 재발을 막기 위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취자들을 계속 벌주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발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법무부와 협조를 해서 어떤 치료명령제도 등 그런 제도라든가 다른 제도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술 취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넘는 차원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폭음과 과음이 실제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존자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앉은 자리에서 1병 이상 술을 마시는 인구가 35%에 달하고 그리고 40%가 넘는 인구가 문제음주자인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선별도구인 AUDIT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면 8점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고라든가 질병, 알코올 의존을 예고하는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가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 31.2%였는데, 그런 확률이 있는 분들이 2006년은 40.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 9%의 증가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술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제정과 함께 사전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술 문제가 심각하고 또 특히 술이 유익하다거나 그리고 기호품이라거나 이런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체 63.6%입니다. 이러한 숫자도 이러한 술 문제가 앞으로 더욱 커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입법취지는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철저한 사전준비를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취자 선별기준 그리고 대응행동 할 때 경찰관들의 판단역량 문제라든가 그리고 경찰, 소방 또 아까 말씀하신 철도, 공안 등 이런 직접 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현장 종사자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또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상호 연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하나 들어 보면 해외에서의 경우에도 이런 주취자 보호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피해를 그러니까 페널티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측정하면 연간 15조에서 약 30조에 달하는 피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피해는 상당 수준 되는데 상당 수준 되는 국가들에 있어서 경찰이라든가 사회복지 치료 분야의 사람들이 주취자를 보호할 때 공동으로 한자리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취자 보호법이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 신체의 제재 응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흐르지 않도록 신체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도 다르고 또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인권 문제 등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라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효과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어떤가,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님 가운데 간단하게 2, 3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님 가운데 간단하게 2, 3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 분 진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갈리네요. 두 분은 찬성하시는 쪽이고 두 분은 반대하시는 쪽인데, 그 이유를 들어 보면 찬성하는 쪽은 이 법안 취지에 찬동하셔서 찬성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은 가장 큰 것이 인권 침해다, 결국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영장제도를 침해하고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인권 침해가 된다는 게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신데,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이것으로도 술 먹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법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곽대경 교수님?
이 법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주취자 보호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말씀 들어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갈리네요. 두 분은 찬성하시는 쪽이고 두 분은 반대하시는 쪽인데, 그 이유를 들어 보면 찬성하는 쪽은 이 법안 취지에 찬동하셔서 찬성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은 가장 큰 것이 인권 침해다, 결국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영장제도를 침해하고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인권 침해가 된다는 게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신데,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이것으로도 술 먹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법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곽대경 교수님?
이 법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주취자 보호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경찰관들이 실제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건강상 위험한 상태인지 어떤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을 갖다가 격리하거나 제지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주취, 술을 마신 분들의 신체적 상황에 어떠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실제로 주취자를 보호하는 그런 쪽에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술을 마신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거의 일선에 있는 파출소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기관들이 다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 사람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이 술이 깨기까지 그냥 일시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그래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순하게 제지하는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 그 사람의 생리적인 변화라든지 위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구호 방안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술을 마신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거의 일선에 있는 파출소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기관들이 다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 사람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이 술이 깨기까지 그냥 일시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그래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순하게 제지하는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 그 사람의 생리적인 변화라든지 위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구호 방안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그것을 보호로 보지 않고 구금이고 구속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호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같은 안을 놓고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셔서 참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주취 상태 즉 술에 취해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보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문 의료진이라든지 또는 판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제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 반대하시는 요소가 조금 줄어들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손혁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주취 상태 즉 술에 취해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보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문 의료진이라든지 또는 판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제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 반대하시는 요소가 조금 줄어들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손혁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모든 술 취한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술 취한 사람의 일부가 문제가 있는데 그 일부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단순하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형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현재 그런 과정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 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또 소란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보호라는 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으로 넘겨준다.’ 이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 밖에 경찰이 강제로 구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호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동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예.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신가요?

판사와 협의하는 것은 제지가 필요한 부분에 해당될 것 같고요. 의사가 개입하는 거나 의료진이 개입하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큰 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동사 우려가 있는 주취자가 길거리에 있는데 경찰관이 보면 보호해 주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위험의 방지라든지……
그래서 의사의 개입 부분은 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판사가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 상태로 어떻게 측정하지요? 저는 24시간 동안이나 일시 구금하는데 판사에게 팩스를 보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측량하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률로서 제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개입 부분은 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판사가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 상태로 어떻게 측정하지요? 저는 24시간 동안이나 일시 구금하는데 판사에게 팩스를 보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측량하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률로서 제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런……

불가능할 거라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의 술문화가 잘못되어 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경찰관 애로사항인 부분이 있고 또 주부들 경우에 있어서는 술을 누군가 권하지 말고 규제해 주기를 바라는 일부 저기도 있겠지만 저도 이게 현행법으로 활용해서도 술에 대한, 아주 술을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곽 교수님 경우에 있어서 노 위원님 질의에 기왕에 있는 법으로 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느냐에서는 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차원만 얘기하셨는데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일단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특히 역전의 파출소라든지 순찰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근 10여 건 이상 계속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일선 경찰관들이 이런 일을 처리하고 서류작업 하고, 이야기했던 현행법에 있는 규정들을 따라 가지고 처리하기에 힘에 부친 그런 상황에 있는……

잘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면 그 법 적용을 하는데 이 법으로 만들어 내면 더 잘해요? 현행법으로도 그야말로 잘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나 그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실무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주거나 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 마련이 아니라.

현행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관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하루하루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떠한 법조문이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런 것을 그 사람한테 설득해 가지고 따르도록 하고 제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술에 취해 가지고 소란을 피우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별다른 억제나 제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관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안들을 제대로 마련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들이밀어서 좀 제지하는 효과를 갖는 측면이 있다……

술 취해 가지고 특히 주변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지가 가능한 방안들이 마련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방안이 마련되면 이 법이 없어도 된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조 본부장님의 의견은 찬성에 즉각 찬성이라기보다는 이런 보완조치들―선별기준이라든가 대응행동 시 판단역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방치료재활기관의 연계 시스템, 술문화를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이게 바로 진행할 경우의 문제점은 인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실제로 아까 말씀을……
저희는 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음주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면, 예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이게 왜 안 되냐? 문화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찰도 그렇고 술 취한 사람들도 그렇고, 술 취해서 저지른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으려는 사람도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헷갈리고 그리고 ‘술 먹고 내가 이런 짓을 좀 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범죄처벌법이 실질적으로 가동 안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문제인데, 술 문제에 관한 한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는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주취자보호법…… 저희가 법까지는 연구 안 해서 모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응급처리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술 취해서는 두 가지지요. 의료보호가 필요한 사람하고 난동을 하는 사람들 둘 다 보호를 합니다. 둘 다 보호대상이거든요. 난동하는 사람은 놔두면 남을 치기 때문에 결국 사고 치는 것을 방지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하면 같이 다녀요. 경찰관하고 정신과의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다닙니다. 저는 그랬어요. 벤쿠버에서 한번 인터뷰를 죽 하다 봤는데 “정신과의사, 너네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주취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난동도 막고 의료보호도 할 수 있는 주취자에 대한 선별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야간에 앰뷸런스가 다녀요.
저희는 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음주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면, 예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이게 왜 안 되냐? 문화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찰도 그렇고 술 취한 사람들도 그렇고, 술 취해서 저지른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으려는 사람도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헷갈리고 그리고 ‘술 먹고 내가 이런 짓을 좀 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범죄처벌법이 실질적으로 가동 안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문제인데, 술 문제에 관한 한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는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주취자보호법…… 저희가 법까지는 연구 안 해서 모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응급처리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술 취해서는 두 가지지요. 의료보호가 필요한 사람하고 난동을 하는 사람들 둘 다 보호를 합니다. 둘 다 보호대상이거든요. 난동하는 사람은 놔두면 남을 치기 때문에 결국 사고 치는 것을 방지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하면 같이 다녀요. 경찰관하고 정신과의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다닙니다. 저는 그랬어요. 벤쿠버에서 한번 인터뷰를 죽 하다 봤는데 “정신과의사, 너네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주취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난동도 막고 의료보호도 할 수 있는 주취자에 대한 선별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야간에 앰뷸런스가 다녀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술을 과음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사회적 병리로 본다면 그런 것이 범죄이고 또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그런 상담을…… 지금 사실 알코올에 관해서는 한국사회가 굉장히 인색하게 지원하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선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전에 법 연구로 하신 것은 아니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알코올에 관해서 문제 일으킨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돼 있다의 한 차원으로 경찰이 그 안에 있는 거지 그것이 술 취한 사람을 제재하는 법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신 것은……
그래서 아마 좀전에 법 연구로 하신 것은 아니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알코올에 관해서 문제 일으킨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돼 있다의 한 차원으로 경찰이 그 안에 있는 거지 그것이 술 취한 사람을 제재하는 법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거나 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복지법에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어느 법에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술 취해서 정말 치료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전부 경찰관이 개입을 합니다.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술 취한 사람을 많이 안 보셔서…… 저희는 만날 보니까 엄청납니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경찰이 개입해야지요.

오 국장님이나 손 위원장님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조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서의 법 마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것은 별도의 법체계로 마련되어야지 이것이 현직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인 제지, 규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보건복지위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 준비도 안 된 자치단체에 넘겨주면 되고, 그다음에 시끄러운 사람은 가두면 되거든요. 위험한 법입니다.

경찰 입장에서 결코 그렇게 쉬운 법은 아닙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주취자를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국민이 볼 때는 경찰 편의주의로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찬반 이야기 나오셨는데 네 분 아주 극명하게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의견은 충분히 수렴된 것 같고 또 우리가 더 논의하도록 하지요.
여러 가지 좋은 찬반 이야기 나오셨는데 네 분 아주 극명하게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의견은 충분히 수렴된 것 같고 또 우리가 더 논의하도록 하지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좋네요.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폐를 끼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아주……
일본 같은 경우가 좋네요.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폐를 끼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아주……

이게 경범죄처벌법하고 똑같습니다. 1만 엔 이하……

경범죄처벌법을 강화한다든지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도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여기다가 보호 문제를 꺼내 버리니까 법이 아주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본래 그쪽에서의 의도는 공중에 폐해를 주는 경우 막고 싶다 그래서 경찰편의주의적 발상인데 포장하다 보니까 ‘보호 등에 관한’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튀어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알코올중독규제법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알코올중독규제법은 하나도 없군요.
프랑스는 알코올중독규제법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알코올중독규제법은 하나도 없군요.

보건복지위의 의원님이 지금 제출해서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이런 부분도 넣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제정된다면 세계에서 첫 법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영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의 법하고 틀립니다, 본래 취지가.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와 찬성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그리고 다른 법을 통해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찰 입장에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진술 내용 많이 공부되고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와 찬성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그리고 다른 법을 통해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찰 입장에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진술 내용 많이 공부되고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