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06年9月21日(木)
- 장소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학계 및 법조계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올린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등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 등에서 군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군조직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강조되고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공청회는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안에 대한 심사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부, 학계 및 법조계 등에서 모두 다섯 분을 추천받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석 국방부 검찰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송기춘 한국헌법학회 소속 전북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승환 아주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홍순기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규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8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의 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석 국방부 검찰단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학계 및 법조계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올린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등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 등에서 군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군조직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강조되고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공청회는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안에 대한 심사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부, 학계 및 법조계 등에서 모두 다섯 분을 추천받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석 국방부 검찰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송기춘 한국헌법학회 소속 전북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승환 아주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홍순기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규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8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의 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석 국방부 검찰단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육군 대령입니다.
금번 법사위에서 마련한 군사법제도개혁 발전을 위한 헌정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공청회의 발표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배포된 자료를 위주로 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46년 1월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조선경비법이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를 규정한 이래 군사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헌법 제1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군에는 보통군사법원 86개소, 보통검찰부 94개소, 또 100여 곳의 헌병부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부터 공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군지휘관이 그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사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미흡하고 사법적 기능으로서의 재판의 독립,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같은 헌법적 가치 구현에 미흡하다, 또한 효율적인 군 내 법질서 확립에 미진하였다는 군 내․외의 지적이 있어서 금번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충실히 하고 국가의 형벌권은 사법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군사법원도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다시 말해서 감경권을 배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 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 내 법질서의 효율적 유지를 위해서 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국방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하다가 2003년 10월부터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를 함께 다룸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장기간의 연구 의견수렴 결과 2004년 11월 29일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을 확정을 지었고 이를 작년 1월에 대통령께 건의드렸으며 그 이후 구체적인 제도추진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성안하는 주도를 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여러 차례 토론회, 고위정책간담회, 정책회의나 군무회의를 거쳤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안을 확정지어서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직법과 절차법이 혼재되어 있는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고 조직법과 절차법을 분리하는 신규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사법원법의 연혁입니다.
군사법원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 모태인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이를 규율하기위한 조선경비법, 나중에 이것은 국방경비법과해안경비법으로 분화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규율하고 있는 군법회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6․25전쟁 와중에 군법회의로 인한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점이 노정이 되었고 여기에 국회에서는 2차 개정헌법에서 군법회의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8년 가까이 절차법을 군의 반대로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5차 개정헌법에서는 군법회의의 특별법원으로서의 성격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헌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정작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휘관 중심의 군사법체계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어 와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비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의 군사법제도 변화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군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관 중심, 소위 말해서 커멘더 센터밀리터리 저스티스(commander center military justice)라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전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안보상황이 매우 비슷한 대만의 경우에 대법원에 당시의 군사법원법과 같은 군사심판법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에 지휘관의 권한을 대폭 제약하고 지역 단위의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운영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련된 정부입법안의 골자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군사법원조직에 관한 법률의 골자입니다.
현행제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선내용은 5개 지역의 국방부 소속의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순회재판을 실시하고 지역군사법원에서 멀리떨어진 사건의 처리를 위한 영장전담 군판사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시에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판관제도를 평시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군판사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군판사가 군법무관의 보직 개념으로 운영되어서 직무상의 독립성․전문성, 신분보장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판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하며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민간 법조 인력으로 전체 정원의 3분의 1을 충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시 사변시에는 지금 현재와 같은 부대단위의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군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군검찰 조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선내용은 군사법원의 지역단위화와 흡사합니다.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여 5개 지역에 5개의 지역검찰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군검찰의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일반적 지휘감독권과 함께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고등검찰단장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 지휘감독권은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군지휘권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검사 인사제도는 군판사 인사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생략합니다. 다만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전시 사변시에 역시 각 부대별로 군검찰을 환원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경의 수사지휘권 조정과 전혀 반대방향에서 출발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상 독자적인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법통제 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군수사기관 간의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상호협력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군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사지침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고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서 협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사단계별로 수사사무에 관한 통보를 군사법경찰관이 하도록 하였고 입건한 경우에 입건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송치하는 경우에도 수사지침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에 관한 직무규칙의 같은 내용을 원용하였습니다.
기타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우선적으로 소속 부대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교체임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방 직후에 마련된 군법회의제도가 명칭을 바꿔서 군사법원제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전통적인 대륙법 체계와는 많이 이질적이고 또한 행정편의적인 지휘관 중심의 군사재판제도로 운용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5차 개정헌법 이후에 헌법에서는 군사재판에 대해서 특별법원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기존의 특별행정권력 관계 내의 행정위원회 식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입법례에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헌법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현재의 군사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오랜기간을 거친 끝에 정부 입법안으로 작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법안은 사법적 기능, 사법의 보편성을 충실히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최소한의 내용, 최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금번 군사법개혁에 관한 의지와 노력이 올바르게 평가되어서 우리나라 군사법의 백년대계가 이번 국회에서 형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법사위에서 마련한 군사법제도개혁 발전을 위한 헌정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공청회의 발표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배포된 자료를 위주로 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46년 1월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조선경비법이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를 규정한 이래 군사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헌법 제1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군에는 보통군사법원 86개소, 보통검찰부 94개소, 또 100여 곳의 헌병부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부터 공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군지휘관이 그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사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미흡하고 사법적 기능으로서의 재판의 독립,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같은 헌법적 가치 구현에 미흡하다, 또한 효율적인 군 내 법질서 확립에 미진하였다는 군 내․외의 지적이 있어서 금번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충실히 하고 국가의 형벌권은 사법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군사법원도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다시 말해서 감경권을 배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 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 내 법질서의 효율적 유지를 위해서 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국방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하다가 2003년 10월부터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를 함께 다룸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장기간의 연구 의견수렴 결과 2004년 11월 29일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을 확정을 지었고 이를 작년 1월에 대통령께 건의드렸으며 그 이후 구체적인 제도추진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성안하는 주도를 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여러 차례 토론회, 고위정책간담회, 정책회의나 군무회의를 거쳤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안을 확정지어서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직법과 절차법이 혼재되어 있는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고 조직법과 절차법을 분리하는 신규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사법원법의 연혁입니다.
군사법원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 모태인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이를 규율하기위한 조선경비법, 나중에 이것은 국방경비법과해안경비법으로 분화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규율하고 있는 군법회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6․25전쟁 와중에 군법회의로 인한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점이 노정이 되었고 여기에 국회에서는 2차 개정헌법에서 군법회의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8년 가까이 절차법을 군의 반대로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5차 개정헌법에서는 군법회의의 특별법원으로서의 성격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헌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정작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휘관 중심의 군사법체계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어 와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비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의 군사법제도 변화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군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관 중심, 소위 말해서 커멘더 센터밀리터리 저스티스(commander center military justice)라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전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안보상황이 매우 비슷한 대만의 경우에 대법원에 당시의 군사법원법과 같은 군사심판법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에 지휘관의 권한을 대폭 제약하고 지역 단위의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운영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련된 정부입법안의 골자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군사법원조직에 관한 법률의 골자입니다.
현행제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선내용은 5개 지역의 국방부 소속의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순회재판을 실시하고 지역군사법원에서 멀리떨어진 사건의 처리를 위한 영장전담 군판사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시에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판관제도를 평시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군판사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군판사가 군법무관의 보직 개념으로 운영되어서 직무상의 독립성․전문성, 신분보장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판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하며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민간 법조 인력으로 전체 정원의 3분의 1을 충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시 사변시에는 지금 현재와 같은 부대단위의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군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군검찰 조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선내용은 군사법원의 지역단위화와 흡사합니다.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여 5개 지역에 5개의 지역검찰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군검찰의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일반적 지휘감독권과 함께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고등검찰단장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 지휘감독권은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군지휘권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검사 인사제도는 군판사 인사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생략합니다. 다만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전시 사변시에 역시 각 부대별로 군검찰을 환원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경의 수사지휘권 조정과 전혀 반대방향에서 출발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상 독자적인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법통제 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군수사기관 간의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상호협력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군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사지침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고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서 협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사단계별로 수사사무에 관한 통보를 군사법경찰관이 하도록 하였고 입건한 경우에 입건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송치하는 경우에도 수사지침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에 관한 직무규칙의 같은 내용을 원용하였습니다.
기타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우선적으로 소속 부대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교체임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방 직후에 마련된 군법회의제도가 명칭을 바꿔서 군사법원제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전통적인 대륙법 체계와는 많이 이질적이고 또한 행정편의적인 지휘관 중심의 군사재판제도로 운용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5차 개정헌법 이후에 헌법에서는 군사재판에 대해서 특별법원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기존의 특별행정권력 관계 내의 행정위원회 식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입법례에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헌법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현재의 군사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오랜기간을 거친 끝에 정부 입법안으로 작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법안은 사법적 기능, 사법의 보편성을 충실히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최소한의 내용, 최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금번 군사법개혁에 관한 의지와 노력이 올바르게 평가되어서 우리나라 군사법의 백년대계가 이번 국회에서 형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재석 국방부 검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춘 전북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춘 전북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의 송기춘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진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 쪽하고 또 하나는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법 개혁에 관한 오늘 공청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법률안들은 군의 개혁과 또 사법의 개혁 두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의 제도 문제는 지휘관의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군의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는 군에서의 인권보장이야말로, 군에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의 운영이야말로 군기를 강화하고 또한 그것으로서 전투력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대의 사법제도 문제를 보면 지휘관이 관할관이 돼 가지고 군사법원을 소집하고 또 심판관을 임명하고 또 그 절차의 운영에 나름의 법무참모를 통해서 개입하고 또 그 판결에 대해서 확인조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전체의 사법과정을 관장하고 있는 이른바 지휘관 사법, 심하게 얘기를 하면 봉건영주의 자격을 가지는 그런 지휘를 가지는 사법체계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인들에게 재판청구권을 공정하고 또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군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서의 미군기지 확장 건설과 관련되는 사안에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국방부의 경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초병․초소에 관한 죄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런 군사법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군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문제이고 또한 계엄 시에는 군사법원이 일반 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일반 국민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 제110조에는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군사법원이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든지 그대로 용인되어야 된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런 특별법원은 일반법원에 일정한 특수성을 가미해서 만들어진 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법원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적용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률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이 법관이 되고 또 일정한 사물에 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법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고 또한 외부의 정치적인 영향력 또는 법원 내부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소신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그 두 번째 요소로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또한 세 번째 요소가 민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법원은 앞의 소개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휘관이 관할관이 돼 가지고 군사법원을 소집하고 관할관이 심판관까지를 임명을 해서 결국 군사법원의 구성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고 또 법무참모를 통해서 그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인조치권을 통해서 판결의 효력까지도 나름대로 소멸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는 이런 나름의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전문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한 독립성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법률안에서 군사법원제도를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순회판사제도를 두고 또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또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평시에 폐지하는 이런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성까지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런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보지만 나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사법원을 얘기할 때 지휘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휘권이라는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한 지휘관의 어떤 영을 세우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권 역시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되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것이 행사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휘권이 행사된 그런 과정을 보면 그것이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가 문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남용되었거나 심판관을 통해서 자신의 부당한 압력을 넣었거나 아니면 관할관이 확인조치권을 지나치게 행사해서 도저히 정의의 실현이라고는 볼 수 없는 판결을 한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지휘권을 일정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합헌적이다 또한 지휘권에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부하에 대한 올바른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군인복무규율에도 나와 있듯이 자발적인 복종이야말로 군기의 원천이라는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 결코 이것은 지휘권에 부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확인조치권의 경우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군대라고 하지만 지휘관이 그런 사면권을 일정하게 행사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전시나 또는 해외파병이나 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야기돼야 된다, 특히 Findlay U.K. 사건에서 얘기됐던, 심판관의 임명이나 또는 확인조치권의 문제를 영국군사법원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제도에 대해서 판단한 유럽인권법원에서는 이걸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 이것에 따라서 영국의 군사법제도가 많이 변화했던 것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검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검찰도 역시 이런 지휘관으로부터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고 따라서 이것을 지휘관으로부터 떼어내서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나름의 아주 긍정적인 개혁법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군사법원의 규모가 과연 군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수에 비해서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재판 수가 1년에 2600건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과 비교해서 보면 매우 적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군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보면 교통사고나 또는 과실범이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예를 이루고 있고 그 사안도 복잡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는 과연 이런 군판사에 대한 독립성의 문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겠는가도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그 법원장으로 돼 있고 그 외 8명의 위원 중에서 군 관련 인사로서 구성되는 것이 다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 9명의 구성원 가운데 6명이 국방부나 또는 각 군 참모총장들이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제도에서 인사권의 문제를 통해서 사법에 개입할 수 있는,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군검사인사위원회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개혁 법률안은 사법이 마땅히 입각해야 될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민주성의 문제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고 따라서 이런 법률안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입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진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 쪽하고 또 하나는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법 개혁에 관한 오늘 공청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법률안들은 군의 개혁과 또 사법의 개혁 두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의 제도 문제는 지휘관의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군의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는 군에서의 인권보장이야말로, 군에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의 운영이야말로 군기를 강화하고 또한 그것으로서 전투력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대의 사법제도 문제를 보면 지휘관이 관할관이 돼 가지고 군사법원을 소집하고 또 심판관을 임명하고 또 그 절차의 운영에 나름의 법무참모를 통해서 개입하고 또 그 판결에 대해서 확인조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전체의 사법과정을 관장하고 있는 이른바 지휘관 사법, 심하게 얘기를 하면 봉건영주의 자격을 가지는 그런 지휘를 가지는 사법체계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인들에게 재판청구권을 공정하고 또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군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서의 미군기지 확장 건설과 관련되는 사안에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국방부의 경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초병․초소에 관한 죄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런 군사법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군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문제이고 또한 계엄 시에는 군사법원이 일반 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일반 국민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 제110조에는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군사법원이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든지 그대로 용인되어야 된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런 특별법원은 일반법원에 일정한 특수성을 가미해서 만들어진 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법원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적용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률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이 법관이 되고 또 일정한 사물에 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법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고 또한 외부의 정치적인 영향력 또는 법원 내부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소신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그 두 번째 요소로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또한 세 번째 요소가 민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법원은 앞의 소개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휘관이 관할관이 돼 가지고 군사법원을 소집하고 관할관이 심판관까지를 임명을 해서 결국 군사법원의 구성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고 또 법무참모를 통해서 그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인조치권을 통해서 판결의 효력까지도 나름대로 소멸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는 이런 나름의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전문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한 독립성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법률안에서 군사법원제도를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순회판사제도를 두고 또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또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평시에 폐지하는 이런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성까지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런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보지만 나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사법원을 얘기할 때 지휘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휘권이라는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한 지휘관의 어떤 영을 세우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권 역시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되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것이 행사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휘권이 행사된 그런 과정을 보면 그것이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가 문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남용되었거나 심판관을 통해서 자신의 부당한 압력을 넣었거나 아니면 관할관이 확인조치권을 지나치게 행사해서 도저히 정의의 실현이라고는 볼 수 없는 판결을 한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지휘권을 일정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합헌적이다 또한 지휘권에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부하에 대한 올바른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군인복무규율에도 나와 있듯이 자발적인 복종이야말로 군기의 원천이라는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 결코 이것은 지휘권에 부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확인조치권의 경우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군대라고 하지만 지휘관이 그런 사면권을 일정하게 행사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전시나 또는 해외파병이나 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야기돼야 된다, 특히 Findlay U.K. 사건에서 얘기됐던, 심판관의 임명이나 또는 확인조치권의 문제를 영국군사법원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제도에 대해서 판단한 유럽인권법원에서는 이걸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 이것에 따라서 영국의 군사법제도가 많이 변화했던 것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검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검찰도 역시 이런 지휘관으로부터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고 따라서 이것을 지휘관으로부터 떼어내서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나름의 아주 긍정적인 개혁법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군사법원의 규모가 과연 군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수에 비해서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재판 수가 1년에 2600건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과 비교해서 보면 매우 적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군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보면 교통사고나 또는 과실범이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예를 이루고 있고 그 사안도 복잡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는 과연 이런 군판사에 대한 독립성의 문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겠는가도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그 법원장으로 돼 있고 그 외 8명의 위원 중에서 군 관련 인사로서 구성되는 것이 다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 9명의 구성원 가운데 6명이 국방부나 또는 각 군 참모총장들이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제도에서 인사권의 문제를 통해서 사법에 개입할 수 있는,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군검사인사위원회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개혁 법률안은 사법이 마땅히 입각해야 될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민주성의 문제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고 따라서 이런 법률안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입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아주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환 아주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사법제도 개혁의 의미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과거의 전시군사법에서 준전시 내지는 평시의 군사법제도로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사법 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런 관점에서 법안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먼저 보면 원칙적으로 지금은 평시의 어떤 군사법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면 지역적 관할이 있는 일반법원에서 군형사범을 관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일반법원 특별부가 군사법원 문제를 관할하고 있고 일반법원 재판부에 군법무관이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군사법원을 평시에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법원을 두는 것은 현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양보해서 특별한 재판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방부 조직이 아직 문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지휘권과 사법권이 통합되는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장과 고등검찰단장이 모두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음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ㆍ견제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은 일선의 군사 지휘관이 사법권과 검찰권을 함께 행사하는 현재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군판사가 군인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적인 지위에 어긋납니다. 우선 저는 군판사가 국방부 소속인 것에 반대하지만 설령 국방부 소속의 법원을 인정하더라도 법관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급의 계층적 구조 아래 있고 병과의 상급자와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임기의 임기제 판사는 군판사의 신분보장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군판사와 군검찰이 같은 병과 소속의 군인계급을 유지한다면 법원과 검찰이 유착되어서 구조상 피고인에게 불공정한 법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판사의 구성을 민간인 신분의 군판사 그리고 군법무관인 군판사로 이원화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송 교수님의 발표문안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수의 지역법원으로 통합하는 것도 사실상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충적인 방안은 일반고등법원에 최소한 2심의 관할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범죄에 대해서 일반법원이 전면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적어도 2심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법원은 사실심의 최고법원이기 때문에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에서 독립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어도 한 번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군판사들이 계급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같은 조직의 군판사들에 의해서 1심과 2심이 결정되는 구조가 되어서 2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군판사 선발절차와 신분보장에 있어서,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군판사를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따로 군판사를 선발해서 군판사를 파견하는 형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검찰단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법원으로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관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신속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권 즉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송 교수님의 발표문 안에도 들어 있고 또 제 발표문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검사의 신분에 있어서, 역시 군인신분 그리고 군법무관 신분인 군검사와 민간인 군검사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역시 군판사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민간인 특정직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군형사소송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이른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영장발부 전에 피의자 심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현재 일반 형사소송법에서도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일견 보면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또다시 구인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 절차상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 전에 형식심사를 하고 영장발부 후에 필요적 실질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사법경찰이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법안은 군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 강력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군검사가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면 군의 지휘체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리는 일반적인 지휘체계에 의해서 헌병대장의 지휘를 받는데 수사에서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면 양자의 지휘내용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따를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각 군 참모총장이 위임받아 행사한다면 군검찰단과 헌병대가 함께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참모총장의 지휘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는지, 총장의 지휘를 받는 참모인 검찰이 역시 같은 참모인 헌병을 지휘할 수 있는지, 만약 총장이 검찰이 아닌 헌병이 실질적 수사지휘를 하도록 한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군검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군검사의 역량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수사경험이 많지 않고 직속 수사인력을 갖지 않는 군검사가 다른 지휘계통에 있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해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새 군검찰조직법안에 의하면 3년 임기의 임기제 검사이고 계급을 가지고 있는 군검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법안에서 보면 군검찰의 징계․보직해임 및 교체임명 요구권한을 대위 이하의 군사법경찰에 한정하고 있는 것도 계급에 의한 어떤 한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군검사가 실질적 수사지휘를 하려면 자체 수사인력을 갖도록 하고 군사법경찰의 업무를 수사업무와 질서유지업무로 구별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과연 효율적 군사법체계 그리고 군지휘체계와 상응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군검찰이 광범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권한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형사법학회는 법률안이 군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군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등장하여 군 내에서 사실상 군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소송법의 개정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배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군사법제도가 무조건 불합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군 수사절차에서도 군검찰 헌병 지휘관이 상호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군검찰이 헌병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게 되면 헌병수사관이 군검찰에 종속되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수사과정에서 상호견제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는데 과거에 발생했던 인권침해 문제가 오로지 군사법경찰의 문제였기 때문에 군사법경찰만 통제하면 된다는 생각은 단편적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입법기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군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아주 광범위한 개정이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군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에 군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군형사소송법안은 대부분의 조문이 형사소송법과 동일한데 이러한 중복적 입법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준용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률안들은 많은 수고 끝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에 충실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군사법제도 개혁의 의미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과거의 전시군사법에서 준전시 내지는 평시의 군사법제도로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사법 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런 관점에서 법안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먼저 보면 원칙적으로 지금은 평시의 어떤 군사법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면 지역적 관할이 있는 일반법원에서 군형사범을 관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일반법원 특별부가 군사법원 문제를 관할하고 있고 일반법원 재판부에 군법무관이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군사법원을 평시에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법원을 두는 것은 현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양보해서 특별한 재판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방부 조직이 아직 문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지휘권과 사법권이 통합되는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장과 고등검찰단장이 모두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음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ㆍ견제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은 일선의 군사 지휘관이 사법권과 검찰권을 함께 행사하는 현재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군판사가 군인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적인 지위에 어긋납니다. 우선 저는 군판사가 국방부 소속인 것에 반대하지만 설령 국방부 소속의 법원을 인정하더라도 법관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급의 계층적 구조 아래 있고 병과의 상급자와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임기의 임기제 판사는 군판사의 신분보장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군판사와 군검찰이 같은 병과 소속의 군인계급을 유지한다면 법원과 검찰이 유착되어서 구조상 피고인에게 불공정한 법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판사의 구성을 민간인 신분의 군판사 그리고 군법무관인 군판사로 이원화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송 교수님의 발표문안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수의 지역법원으로 통합하는 것도 사실상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충적인 방안은 일반고등법원에 최소한 2심의 관할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범죄에 대해서 일반법원이 전면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적어도 2심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법원은 사실심의 최고법원이기 때문에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에서 독립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어도 한 번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군판사들이 계급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같은 조직의 군판사들에 의해서 1심과 2심이 결정되는 구조가 되어서 2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군판사 선발절차와 신분보장에 있어서,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군판사를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따로 군판사를 선발해서 군판사를 파견하는 형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검찰단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법원으로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관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신속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권 즉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송 교수님의 발표문 안에도 들어 있고 또 제 발표문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검사의 신분에 있어서, 역시 군인신분 그리고 군법무관 신분인 군검사와 민간인 군검사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역시 군판사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민간인 특정직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군형사소송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이른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영장발부 전에 피의자 심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현재 일반 형사소송법에서도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일견 보면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또다시 구인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 절차상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 전에 형식심사를 하고 영장발부 후에 필요적 실질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사법경찰이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법안은 군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 강력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군검사가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면 군의 지휘체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리는 일반적인 지휘체계에 의해서 헌병대장의 지휘를 받는데 수사에서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면 양자의 지휘내용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따를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각 군 참모총장이 위임받아 행사한다면 군검찰단과 헌병대가 함께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참모총장의 지휘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는지, 총장의 지휘를 받는 참모인 검찰이 역시 같은 참모인 헌병을 지휘할 수 있는지, 만약 총장이 검찰이 아닌 헌병이 실질적 수사지휘를 하도록 한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군검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군검사의 역량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수사경험이 많지 않고 직속 수사인력을 갖지 않는 군검사가 다른 지휘계통에 있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해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새 군검찰조직법안에 의하면 3년 임기의 임기제 검사이고 계급을 가지고 있는 군검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법안에서 보면 군검찰의 징계․보직해임 및 교체임명 요구권한을 대위 이하의 군사법경찰에 한정하고 있는 것도 계급에 의한 어떤 한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군검사가 실질적 수사지휘를 하려면 자체 수사인력을 갖도록 하고 군사법경찰의 업무를 수사업무와 질서유지업무로 구별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과연 효율적 군사법체계 그리고 군지휘체계와 상응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군검찰이 광범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권한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형사법학회는 법률안이 군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군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등장하여 군 내에서 사실상 군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소송법의 개정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배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군사법제도가 무조건 불합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군 수사절차에서도 군검찰 헌병 지휘관이 상호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군검찰이 헌병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게 되면 헌병수사관이 군검찰에 종속되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수사과정에서 상호견제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는데 과거에 발생했던 인권침해 문제가 오로지 군사법경찰의 문제였기 때문에 군사법경찰만 통제하면 된다는 생각은 단편적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입법기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군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아주 광범위한 개정이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군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에 군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군형사소송법안은 대부분의 조문이 형사소송법과 동일한데 이러한 중복적 입법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준용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률안들은 많은 수고 끝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에 충실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기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기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앞에서 진술인들이 발표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진술요지서에 빠져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충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제도는 현재 보통군사법원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8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5년 1년 동안에 전체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이 2676건으로 1개 보통군사법원당 1년 평균 31건 수준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지휘관은 관할관으로서, 앞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수사에서 판결 및 확인에 이르기까지 군사법의 전 과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연혁은 부대 단위로 비상설기구인 군법회의를 설치하고 부대 지휘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온 미군의 제도를 참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6ㆍ25전쟁 당시에는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되었고 그 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격변기에 수차례의 비상계엄군법회의를 설치 운영한 적이 있으며 그 후에도 정치적 필요성과 군 내부적인 편리성이 인정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습니다.
미군이 부대별로 비상설 군법회의를 둔 이유는 아주 넓은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던 기병대 위주의 독립부대운영이라는 군사적인 특수성과 또 전 세계에 파병되어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독립부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군사적인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국 내에 부대가 고정배치돼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부대별 군사법원을 인정하지 않고 전시나 해외 파병 시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행정과 사법을 분리한 삼권분립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병들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는 일반 군인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장병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사법권행사 남용으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사법원의 관할관인부대 지휘관이 사법권행사를 남용해서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군사법원 역사상 그동안 많았습니다.
지휘관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경미한 사건에서 장교 부사관을 구속하고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고 특정사건의 재판을 자기 뜻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재판장이나 심판관을 자기 편의 위주로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기소 및 엄한 처벌을 지시하는 사례도 있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관할관의 감형조치 사례 등도 있습니다.
또한 군 사법권행사가 부대별로 불균형하게 행사되고 있습니다. 부대 지휘관의 지휘방침 및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이 어떤 부대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되고 다른 부대에서는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군 검찰권이 불균형하게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사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군인들이 심판관인 재판장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또 무원칙하고 자의적인 확인권의 남용으로 비슷한 사안인데도 군사법원마다 양형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 내 부정부패 및 비리척결이 어려운데 검찰권과 군사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관할관이 연관되어 있는 비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86개가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에서 1년 평균 30여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비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마련한 개정안에 관한 군사법의 독립과 관련해서 군 내부에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군 기강의 확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군 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는 군지휘관이 군지휘권과 군검찰권,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지휘관은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 그리고 단위별 헌병대를 통한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부대 지휘 및 군 기강 확립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부대로부터 독립하고 군검찰권이지휘권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엄정하고 공정한 군사법의 집행으로 군의 기강은 오히려 더욱 확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시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평시 지역별 군사법원제도를 시행하면 전쟁 초기 급박한 순간에 군사재판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효율적인 전시체제를 갖출 수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즉시 전시관계법령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서 즉각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현행과 같이 86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무참모와 인권담당법무관으로 배치돼 있는 군법무관들이 바로 군판사 군검사로 임명되고 지역 군판사․군검사들의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전시 군사법원이 운영됩니다. 전시가 되면 즉각적이고 지체 없이 부대별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고 군법무관들이 전시체제로 운영되므로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장애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을 군으로부터 독립시킬 것 같으면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군사재판을 일반법원에서 하게 된다면 전시 급박한 상황에서 부대별 군사법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시 군사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6개 군사법원에 즉각 투입될 군판사, 군검사 및 법원직원으로 활용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인력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여건에서는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군검사의 수사통제권 강화가 민간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고 또 군 내 지휘체계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사법적 통제를 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법경찰관은 이때까지 수사의 주체성을 보장받아 왔고 그동안 아무런 사법적 통제장치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통제장치는 없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사법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면서도 통보의무와 구체적 수사지침과 적법절차 위반자에 대한 사법통제를 규정해서 수사권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조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안에서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과의 상호 수사 주체성 존중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휘체계를 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근대적인 군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군사법원을 독립시키고 군검찰의 중립이 이루어진다면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확보되어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군 내부의 부정부패 및 비리척결이 쉬워지며 공정한 군사법의 집행으로 군의 기강이 더욱 확립되고 더욱 많은 군법무관들을 군행정지원 전문직 군법무관으로 활용함으로써 군 내 법치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안에 의한 지역별 군사법원이 우리의 안보현실과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진술인들이 발표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진술요지서에 빠져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충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제도는 현재 보통군사법원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8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5년 1년 동안에 전체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이 2676건으로 1개 보통군사법원당 1년 평균 31건 수준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지휘관은 관할관으로서, 앞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수사에서 판결 및 확인에 이르기까지 군사법의 전 과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연혁은 부대 단위로 비상설기구인 군법회의를 설치하고 부대 지휘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온 미군의 제도를 참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6ㆍ25전쟁 당시에는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되었고 그 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격변기에 수차례의 비상계엄군법회의를 설치 운영한 적이 있으며 그 후에도 정치적 필요성과 군 내부적인 편리성이 인정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습니다.
미군이 부대별로 비상설 군법회의를 둔 이유는 아주 넓은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던 기병대 위주의 독립부대운영이라는 군사적인 특수성과 또 전 세계에 파병되어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독립부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군사적인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국 내에 부대가 고정배치돼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부대별 군사법원을 인정하지 않고 전시나 해외 파병 시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행정과 사법을 분리한 삼권분립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병들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는 일반 군인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장병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사법권행사 남용으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사법원의 관할관인부대 지휘관이 사법권행사를 남용해서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군사법원 역사상 그동안 많았습니다.
지휘관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경미한 사건에서 장교 부사관을 구속하고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고 특정사건의 재판을 자기 뜻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재판장이나 심판관을 자기 편의 위주로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기소 및 엄한 처벌을 지시하는 사례도 있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관할관의 감형조치 사례 등도 있습니다.
또한 군 사법권행사가 부대별로 불균형하게 행사되고 있습니다. 부대 지휘관의 지휘방침 및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이 어떤 부대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되고 다른 부대에서는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군 검찰권이 불균형하게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사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군인들이 심판관인 재판장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또 무원칙하고 자의적인 확인권의 남용으로 비슷한 사안인데도 군사법원마다 양형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 내 부정부패 및 비리척결이 어려운데 검찰권과 군사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관할관이 연관되어 있는 비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86개가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에서 1년 평균 30여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비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마련한 개정안에 관한 군사법의 독립과 관련해서 군 내부에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군 기강의 확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군 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는 군지휘관이 군지휘권과 군검찰권,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지휘관은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 그리고 단위별 헌병대를 통한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부대 지휘 및 군 기강 확립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부대로부터 독립하고 군검찰권이지휘권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엄정하고 공정한 군사법의 집행으로 군의 기강은 오히려 더욱 확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시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평시 지역별 군사법원제도를 시행하면 전쟁 초기 급박한 순간에 군사재판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효율적인 전시체제를 갖출 수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즉시 전시관계법령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서 즉각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현행과 같이 86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무참모와 인권담당법무관으로 배치돼 있는 군법무관들이 바로 군판사 군검사로 임명되고 지역 군판사․군검사들의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전시 군사법원이 운영됩니다. 전시가 되면 즉각적이고 지체 없이 부대별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고 군법무관들이 전시체제로 운영되므로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장애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을 군으로부터 독립시킬 것 같으면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군사재판을 일반법원에서 하게 된다면 전시 급박한 상황에서 부대별 군사법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시 군사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6개 군사법원에 즉각 투입될 군판사, 군검사 및 법원직원으로 활용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인력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여건에서는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군검사의 수사통제권 강화가 민간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고 또 군 내 지휘체계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사법적 통제를 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법경찰관은 이때까지 수사의 주체성을 보장받아 왔고 그동안 아무런 사법적 통제장치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통제장치는 없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사법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면서도 통보의무와 구체적 수사지침과 적법절차 위반자에 대한 사법통제를 규정해서 수사권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조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안에서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과의 상호 수사 주체성 존중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휘체계를 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근대적인 군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군사법원을 독립시키고 군검찰의 중립이 이루어진다면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확보되어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군 내부의 부정부패 및 비리척결이 쉬워지며 공정한 군사법의 집행으로 군의 기강이 더욱 확립되고 더욱 많은 군법무관들을 군행정지원 전문직 군법무관으로 활용함으로써 군 내 법치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안에 의한 지역별 군사법원이 우리의 안보현실과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규 변호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규 변호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창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제가 서두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군사법원의 역사를 아까 전임자들이 지적했듯이 짧지만은 않은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정권교체기만 되면 군사법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안에는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건이 항상 한두 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빠지지 않는 건 국선변호인 확대입니다.
이번에 또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에게 저기할 수 있는 안건이 어떤 안건이냐? 민간인에서 군판사와 군검사를 임용하자. 이 안건이 제가 볼 때는국선변호의 확대와 의무적 실질심사를 하겠다…… 이런 인권보장책을 정면에 내세우고 실지는 군사법원 병과의 기구 확대와 권한 확대로 지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권한 확대와 기구 확대는 민간법원으로 갈 것을 군사법원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 합치성이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국은 군사법원이 민간법원으로, 모든 것이 대체돼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특수성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인권과 지휘관의 지휘권 확보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점을 두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민주적인 것도 좋고 헌법 합치적인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를 볼 수 있고 지휘권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적절히 지적되고 체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임 진술인이 지휘권의 남용과 심판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적시했지만 여기에는 20년 전의 일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검찰도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해 있던 시대적인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육사에 들어가서 뛰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엘리트 고급장군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장군들을 만나 왔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 못지않게 자존심도 있고 자기에 대한 인격적인 프라이드도 강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역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아주 우월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안과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최재천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본인이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병과에서 써 준 대로 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례로 법정정리도 헌병을 바로 지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군무원 뽑아서 법정정리로 세우면 되는데 왜 자기가 직접 지명한 타 기관 헌병이 와서 정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입니까? 기관과 기관은 같은 기관이라도 엄청나게 존중하고 서로 독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능적으로 통제하고 그럴 뿐이지, 지금이 권위주의 시대입니까?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재천 의원님 안은 더 읽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누가 써서 준 거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기에는 정권의 흐름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찰나에는 군사법원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1년에 2600건, 항소심 많이 해 봤자 1700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찰나를……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금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공술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군사법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이 축적되었고 또한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정부가 거의 끝나갈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한 군이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장병들의 인권보장이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이고 발전적으로 군사법체계를 민간법원의 일반사법체계로 흡수 대체하여야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폐쇄식 군사법원은 일반법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군사법은 정권교체기에 항상 개정되어 왔고 그리고 지휘권의 약화, 군사법조직의 확대와 권한 확대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법률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법 운영 주체들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운영돼 온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순형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순형 위원님은 항상 이론적으로 검토하시니까 군사법 체계에 있어서 법무에 이론적인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검찰의 독립과 수사지휘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지휘와 관련된 법률안을 보면 검찰단이 국방부장관의 통제는 받겠지만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야전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얼마 전 그때 신문을 보면 ‘군검찰이 총장해라’, ‘군사법개혁 지휘관 흔들기 안 돼야,’ ‘군검찰 독립 땐 지휘권 훼손’ 등 주요신문의 타이틀을 이 자리에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검찰이 작전지휘관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조직은 군에서 유지할 당위성은 없다고 봅니다. 즉 군에서 정상적인 지휘체계 이외에 별도로 검찰지휘체계가 탄생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이런 군의 이중적인 지휘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폐해는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관급 고급장군들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작년에 육군참모총장 군인사와 관련된 검찰수사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군인사에 관련될 수 있느냐 한다면 군검찰권을 독자적으로 독점적으로 소지하게 된 군검찰이 차기에 참모총장이 될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에 흘린다든가 주변의 여론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일단 출발선상에서 탈락될 소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적인 관련성으로 인해서 결국 고급 군지휘관들이 군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봐야 할 웃지 못할 촌극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명예로운 군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수사지휘권, 헌병과 관련되어서 계속 내려왔던 것인데 수사지휘권 문제를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법조항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시대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입건을 하면 입건통보를 검찰단에게 해야 됩니다.
여기 법사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수사지휘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기록을 통해서, 검사와 조사관의 기록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힘이 좋고 높은 검사라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한테 전화 못 합니다. 송치 빨리 해 달라고 전화 못 합니다. 그것은 조직 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병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해 가지고 당신 기관의 권한을 같이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들 좋은 정보 있으면 갖다 달라, 내가 힘 좀 쓰겠다 이것이 지금……
지금 일반검찰도 수사지휘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예의바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징계요구권, 직접중단권, 서면보고권, 몇 시간 이내 보고권 이것이 뭡니까? 독자적인 헌병기관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과 관련되어서 현실을 본다면 군 지휘관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육사에서 군법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지금 군지휘관들은 군사법원에 문외한이고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군법 그 부분을 포기합니다. 자기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관련 법무참모의 설명만 들을 뿐이지 지금까지 군지휘관이 확인권제도도 이따가 나오지만 법무참모 확인하면 사실 그대로 도장만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관여한다는 것이, 괜히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관여된다고 생각하면 사단이라는 좁은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단장이 누구하고 정실이 있어서 이렇게 관여하려고 하더라, 사단에서 지휘관이 진짜로 관여할 정도가 된다면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무에서 얼마 전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심판관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전방 심판장이 모 대위 무슨 죄를 합의 과정에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본인이 재판장이므로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제도의 모순이라고 지적들을 하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십시오. 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중령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과 법에 대한 정당성이 얼마나 확고했으면 판결을 뒤집어서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군대생활 한 20년을 해 온 경험이나 주변에서 자기가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시 군사법원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공청회에서 제가 서두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군사법원의 역사를 아까 전임자들이 지적했듯이 짧지만은 않은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정권교체기만 되면 군사법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안에는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건이 항상 한두 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빠지지 않는 건 국선변호인 확대입니다.
이번에 또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에게 저기할 수 있는 안건이 어떤 안건이냐? 민간인에서 군판사와 군검사를 임용하자. 이 안건이 제가 볼 때는국선변호의 확대와 의무적 실질심사를 하겠다…… 이런 인권보장책을 정면에 내세우고 실지는 군사법원 병과의 기구 확대와 권한 확대로 지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권한 확대와 기구 확대는 민간법원으로 갈 것을 군사법원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 합치성이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국은 군사법원이 민간법원으로, 모든 것이 대체돼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특수성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인권과 지휘관의 지휘권 확보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점을 두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민주적인 것도 좋고 헌법 합치적인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를 볼 수 있고 지휘권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적절히 지적되고 체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임 진술인이 지휘권의 남용과 심판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적시했지만 여기에는 20년 전의 일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검찰도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해 있던 시대적인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육사에 들어가서 뛰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엘리트 고급장군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장군들을 만나 왔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 못지않게 자존심도 있고 자기에 대한 인격적인 프라이드도 강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역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아주 우월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안과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최재천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본인이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병과에서 써 준 대로 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례로 법정정리도 헌병을 바로 지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군무원 뽑아서 법정정리로 세우면 되는데 왜 자기가 직접 지명한 타 기관 헌병이 와서 정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입니까? 기관과 기관은 같은 기관이라도 엄청나게 존중하고 서로 독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능적으로 통제하고 그럴 뿐이지, 지금이 권위주의 시대입니까?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재천 의원님 안은 더 읽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누가 써서 준 거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기에는 정권의 흐름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찰나에는 군사법원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1년에 2600건, 항소심 많이 해 봤자 1700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찰나를……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금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공술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군사법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이 축적되었고 또한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정부가 거의 끝나갈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한 군이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장병들의 인권보장이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이고 발전적으로 군사법체계를 민간법원의 일반사법체계로 흡수 대체하여야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폐쇄식 군사법원은 일반법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군사법은 정권교체기에 항상 개정되어 왔고 그리고 지휘권의 약화, 군사법조직의 확대와 권한 확대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법률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법 운영 주체들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운영돼 온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순형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순형 위원님은 항상 이론적으로 검토하시니까 군사법 체계에 있어서 법무에 이론적인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검찰의 독립과 수사지휘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지휘와 관련된 법률안을 보면 검찰단이 국방부장관의 통제는 받겠지만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야전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얼마 전 그때 신문을 보면 ‘군검찰이 총장해라’, ‘군사법개혁 지휘관 흔들기 안 돼야,’ ‘군검찰 독립 땐 지휘권 훼손’ 등 주요신문의 타이틀을 이 자리에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검찰이 작전지휘관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조직은 군에서 유지할 당위성은 없다고 봅니다. 즉 군에서 정상적인 지휘체계 이외에 별도로 검찰지휘체계가 탄생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이런 군의 이중적인 지휘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폐해는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관급 고급장군들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작년에 육군참모총장 군인사와 관련된 검찰수사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군인사에 관련될 수 있느냐 한다면 군검찰권을 독자적으로 독점적으로 소지하게 된 군검찰이 차기에 참모총장이 될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에 흘린다든가 주변의 여론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일단 출발선상에서 탈락될 소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적인 관련성으로 인해서 결국 고급 군지휘관들이 군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봐야 할 웃지 못할 촌극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명예로운 군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수사지휘권, 헌병과 관련되어서 계속 내려왔던 것인데 수사지휘권 문제를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법조항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시대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입건을 하면 입건통보를 검찰단에게 해야 됩니다.
여기 법사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수사지휘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기록을 통해서, 검사와 조사관의 기록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힘이 좋고 높은 검사라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한테 전화 못 합니다. 송치 빨리 해 달라고 전화 못 합니다. 그것은 조직 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병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해 가지고 당신 기관의 권한을 같이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들 좋은 정보 있으면 갖다 달라, 내가 힘 좀 쓰겠다 이것이 지금……
지금 일반검찰도 수사지휘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예의바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징계요구권, 직접중단권, 서면보고권, 몇 시간 이내 보고권 이것이 뭡니까? 독자적인 헌병기관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과 관련되어서 현실을 본다면 군 지휘관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육사에서 군법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지금 군지휘관들은 군사법원에 문외한이고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군법 그 부분을 포기합니다. 자기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관련 법무참모의 설명만 들을 뿐이지 지금까지 군지휘관이 확인권제도도 이따가 나오지만 법무참모 확인하면 사실 그대로 도장만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관여한다는 것이, 괜히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관여된다고 생각하면 사단이라는 좁은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단장이 누구하고 정실이 있어서 이렇게 관여하려고 하더라, 사단에서 지휘관이 진짜로 관여할 정도가 된다면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무에서 얼마 전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심판관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전방 심판장이 모 대위 무슨 죄를 합의 과정에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본인이 재판장이므로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제도의 모순이라고 지적들을 하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십시오. 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중령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과 법에 대한 정당성이 얼마나 확고했으면 판결을 뒤집어서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군대생활 한 20년을 해 온 경험이나 주변에서 자기가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시 군사법원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창규 변호사님 시간이 너무 경과했는데.

그러면 제가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에, 따라서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확정된 후 군형사소송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 개정법안은 시간을 갖고 전문가, 군지휘관, 인접 관련 전문가 등의 책임 있는 의견 수렴이―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의견수렴―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군사법제도 개선은 정권 교체기에 법무병과의 주도면밀한 병과 권한의 확대 준비와 소위 네트워크에 의한 치밀한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국민, 관계자들이 일제시대, 독재시대의 군 특히 헌병은 악이고 법무는 선이다라는 막연한 선입관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군, 헌병 등의 업보이니 지금 이들에게 지라고 하면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도 정권 교체기에 법무병과의 주도하에 이들과 지연, 학연, 그리고 이념적으로 연결된 청와대를 위시한 주요 포스트의 관계자들에 의하여 결론이 나있는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국방위, 사개위 등 절차적 행위만 있었던 것으로 여기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지휘관인 사단장에게 검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대로 주어 법률가인 검찰관이 사단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사회보다 더 필요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1심 재판도 현행대로 하게 하여 부대사정 등에 맞게 심리하고 피고인을 사법절차에서 쉽게 원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대적용에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일반 법원으로 이전하여 재판다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검찰과 헌병과의 관계도 현행대로 지휘관의 참모로서 법률에 의한 통제, 사실상 통제로 족하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의 통제는 종속을 의미하여 상호견제의 역할도 잃어갈 것입니다.
지휘권에서 벗어난 군 권력은 정당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지휘관은 법무 참모 등의 조언에 따라 조치하는 것 외에 구설수에 오를까 매우 조심하면서 책무까지 방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악적인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내놓고 말을 못 하는 전문가 집단이 오늘의 군이며 지휘관들의 나약한 현실입니다. 지휘관들은 사석이라도 그런 해프닝성 발언이 있었다고 신문기사 하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법률안대로 개악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무장단체인 전문가집단의 고급 군인사권까지도 사실적으로 군검찰 수뇌부의 영향하에 놓일 것을 우려하는 군 내외의 시각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대로 되면 군검찰 수뇌부가 헌병대장 밥 먹다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고 기무대장 나오라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다가 또 하나까지, 사단장 군단장까지 앞으로는 다 나와야 돼요. 그냥 남 안 보이는 데서 나오라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계급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군이 필요가 있어요? 군사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사건도 2600건, 실제적인 사건 따지면 진짜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결국 법무병과의 일반법원, 검찰 따라잡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대법원같이 재판연구관제도도, 최재천 의원안 보면 재판연구관제도도 만들었더라고요.
결론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에, 따라서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확정된 후 군형사소송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 개정법안은 시간을 갖고 전문가, 군지휘관, 인접 관련 전문가 등의 책임 있는 의견 수렴이―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의견수렴―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군사법제도 개선은 정권 교체기에 법무병과의 주도면밀한 병과 권한의 확대 준비와 소위 네트워크에 의한 치밀한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국민, 관계자들이 일제시대, 독재시대의 군 특히 헌병은 악이고 법무는 선이다라는 막연한 선입관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군, 헌병 등의 업보이니 지금 이들에게 지라고 하면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도 정권 교체기에 법무병과의 주도하에 이들과 지연, 학연, 그리고 이념적으로 연결된 청와대를 위시한 주요 포스트의 관계자들에 의하여 결론이 나있는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국방위, 사개위 등 절차적 행위만 있었던 것으로 여기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지휘관인 사단장에게 검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대로 주어 법률가인 검찰관이 사단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사회보다 더 필요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1심 재판도 현행대로 하게 하여 부대사정 등에 맞게 심리하고 피고인을 사법절차에서 쉽게 원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대적용에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일반 법원으로 이전하여 재판다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검찰과 헌병과의 관계도 현행대로 지휘관의 참모로서 법률에 의한 통제, 사실상 통제로 족하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의 통제는 종속을 의미하여 상호견제의 역할도 잃어갈 것입니다.
지휘권에서 벗어난 군 권력은 정당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지휘관은 법무 참모 등의 조언에 따라 조치하는 것 외에 구설수에 오를까 매우 조심하면서 책무까지 방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악적인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내놓고 말을 못 하는 전문가 집단이 오늘의 군이며 지휘관들의 나약한 현실입니다. 지휘관들은 사석이라도 그런 해프닝성 발언이 있었다고 신문기사 하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법률안대로 개악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무장단체인 전문가집단의 고급 군인사권까지도 사실적으로 군검찰 수뇌부의 영향하에 놓일 것을 우려하는 군 내외의 시각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대로 되면 군검찰 수뇌부가 헌병대장 밥 먹다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고 기무대장 나오라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다가 또 하나까지, 사단장 군단장까지 앞으로는 다 나와야 돼요. 그냥 남 안 보이는 데서 나오라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계급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군이 필요가 있어요? 군사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사건도 2600건, 실제적인 사건 따지면 진짜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결국 법무병과의 일반법원, 검찰 따라잡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대법원같이 재판연구관제도도, 최재천 의원안 보면 재판연구관제도도 만들었더라고요.

대강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관할관제도니 심판관제도니 이런 절차적인 것은, 피해도 물론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용기 있는 지휘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행대로 놔두고 항소심만 일반법원으로 하고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군 구금시설도 전투개념이니까 헌병이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그것은 법무의 욕심입니다. 사실 관리하라고 해도 관리 못 합니다, 내가 볼 때.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법무를 거치지 않고 점차적으로 민간화시키는 것이 순서이지 법무를 거쳐서 민간으로 가는 것은 돈만 더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행대로 놔두고 항소심만 일반법원으로 하고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군 구금시설도 전투개념이니까 헌병이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그것은 법무의 욕심입니다. 사실 관리하라고 해도 관리 못 합니다, 내가 볼 때.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법무를 거치지 않고 점차적으로 민간화시키는 것이 순서이지 법무를 거쳐서 민간으로 가는 것은 돈만 더 드는 것입니다.

대강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군사법원이 사실은 나름대로 제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어 왔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그동안 사회적인 통제나 언론통제나 모든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통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엘리트……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군사법원이 사실은 나름대로 제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어 왔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그동안 사회적인 통제나 언론통제나 모든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통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엘리트……

정리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창규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은 너무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좀 하셨는데 나중에 또 질의 답변 도중에 많은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진술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조순형 위원님 사정이 계시다고 그랬지요?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진술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조순형 위원님 사정이 계시다고 그랬지요?

제가 먼저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평시로 구분해 가지고 이 군 개혁안은 평시에 운영하고 전시에는 현행 제도로 전환한다 그것이 요지이지요?
그러니까 전시․평시로 구분해 가지고 이 군 개혁안은 평시에 운영하고 전시에는 현행 제도로 전환한다 그것이 요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시라는 것은 보니까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전시체제로 들어갑니까?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계엄 자체만 선포되는 상황은 없고요. 전시 또는 국가변란 시에 계엄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만 있을 때 전시로 볼 것이냐라는 논의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전시단계에서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검찰부가 창설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분명한 개념정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헌법 제77조에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이 제도는 전시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설명이 많으세요.
그러시고 또 하나, 통합방위법이 있지요?
그러시고 또 하나, 통합방위법이 있지요?

예.

통합방위법에서 갑종인가 통합방위사태 선포하지요?

예.

그것 여기에 해당됩니까?

통합방위사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그런 것 다 정해 놔야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개념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평시를 딱 구분해 가지고 군사법제도를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보현실이 그렇게 전시․평시로 딱 구분할,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일반 국민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 시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좀 주저하는 국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 말이지요, 국제법상으로는 지금 전쟁상태 아닙니까, 준전시상태? 더군다나 군의 입장에서는 전시․평시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군조직이라는 것이 본래 전시를 대비한 조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 시로 구분해서, 그러면 지금 국방부나 군에서는 평화 시라고 보고 있으세요? 그렇게 딱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전시․평시를 딱 구분해 가지고 군사법제도를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보현실이 그렇게 전시․평시로 딱 구분할,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일반 국민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 시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좀 주저하는 국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 말이지요, 국제법상으로는 지금 전쟁상태 아닙니까, 준전시상태? 더군다나 군의 입장에서는 전시․평시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군조직이라는 것이 본래 전시를 대비한 조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 시로 구분해서, 그러면 지금 국방부나 군에서는 평화 시라고 보고 있으세요? 그렇게 딱 보고 있으세요?

현재 전시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군사법제도는 두 가지로 운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령 비상계엄이라든가 전시라든가 통합방위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전쟁 몇 년 할 것 같습니까? 전쟁 몇 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령 비상계엄이라든가 전시라든가 통합방위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전쟁 몇 년 할 것 같습니까? 전쟁 몇 년 할 것 같아요?

최근 전쟁은 단기전 양상입니다.

단기이지요? 대개 군사상식 아닙니까? 심지어는 몇 개월, 그런데 몇 개월 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환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각 군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각 군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군 총장이 무슨 수로 수천 건 되는, 아까 군사법원은 이천몇 건이라는데 기소 안 되고 그런 사건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각 군 총장이 무슨 수로 그것을 다 지휘 감독합니까?
결국은 각 군, 군 단위라든가 사단이라든가 각 지휘관들한테 또 위임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각 군, 군 단위라든가 사단이라든가 각 지휘관들한테 또 위임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위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각 군 총장이 그것을 다 지휘 감독한다는 말이에요, 그 많은 사건을?

각 군 총장에게 지휘권이 위임되어 있을 경우에 총장의 지휘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보장을 위해서 사전에 사건과 관련한 사전보고가 있게 되고요. 그 보고에 대해서는 검토를 총장의 참모조직이 보좌를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엄청난 참모조직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기에서 검찰권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검찰관 독립시킨다니까 각 군 주요 지휘관들이 일제히 반발하니까 일단 군검찰은 독립한다 딱 해 놓고 그다음에는 통합책으로―금방 끝낼게요―각 군 총장에게 위임한다, 뭐,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군검찰 독립 강화에 대해서 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요. 시간도 없어서 이야기 못 하겠는데.
그러나 그러면 그 제도로 나가든가 분명히 해야지. 군검찰 독립하고 이런다고 그래놓고서는, 일원화한다고 그래놓고 또 각 군 총장한테 위임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슨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것 운영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검찰관 독립시킨다니까 각 군 주요 지휘관들이 일제히 반발하니까 일단 군검찰은 독립한다 딱 해 놓고 그다음에는 통합책으로―금방 끝낼게요―각 군 총장에게 위임한다, 뭐,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군검찰 독립 강화에 대해서 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요. 시간도 없어서 이야기 못 하겠는데.
그러나 그러면 그 제도로 나가든가 분명히 해야지. 군검찰 독립하고 이런다고 그래놓고서는, 일원화한다고 그래놓고 또 각 군 총장한테 위임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슨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것 운영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시간도 다 되어 버렸네.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은 국방부장관이 전체적으로 일괄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정권을 보장하고 군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각 군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취지는 좋은데요.
금방 끝낼게요.
금방 끝낼게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각 군 총장이 무슨 재간으로 그 많은 사건을 검토하고 뭐하고 지휘 감독을 합니까? 결국은 지금 현행 비슷하게 또 운영하겠지요. 됐습니다.
김창규 변호사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확인권을 폐지했습니다, 감경권을.
김창규 변호사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확인권을 폐지했습니다, 감경권을.

예.

그 근거는 물론 남용하고, 심지어는 장교만 그냥 감싼다, 간부만 감싸고 이런다 그러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실제 그렇지 않다는 자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상이?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상이? 정말 그렇습니까?

실상은 사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은애적입니다. 사실은 은애적……

예?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은애를 베푸는 식으로 운영되지 그것이 어떤 형평성이 있고……
이것은 왜냐하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지휘관이 그렇게 함부로 운영할 수 없어요. 다 이것은……
군대는 사실 첩보전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헌병……
이것은 왜냐하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지휘관이 그렇게 함부로 운영할 수 없어요. 다 이것은……
군대는 사실 첩보전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헌병……

예, 참고로 작년 국감자료에 보면 장교가 오히려 적고 사병이 주로 많이 대상이 된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김창규 변호사님, 결론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금 내용은,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과도하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무슨 이념적으로 연결된 청와대를 위시한 몇몇 포스트의 결론이 나 있어서 요식행위로 국방위 사개추위가 절차적 행위였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사개추위가 엉터리 기관입니까?
김창규 변호사님, 결론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금 내용은,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과도하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무슨 이념적으로 연결된 청와대를 위시한 몇몇 포스트의 결론이 나 있어서 요식행위로 국방위 사개추위가 절차적 행위였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사개추위가 엉터리 기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엉터리 기관은 아니지만 사개추위에서 일반적으로 군 사법에 대해서 비중이 없고 또한 문외한……

글쎄,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문외한들입니다. 그분들이 문외한들이기 때문에……

취지는 알겠는데, 아까 기관 존중하라는데 김창규 변호사님도 기관을 존중하셔야지요.

예.

사개추위가 그렇게 엉터리 기관입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최재석 단장에게 묻겠습니다.
관할 확인 과정에서 지휘관의 감경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되었고요, 그다음에 최재석 단장에게 묻겠습니다.
관할 확인 과정에서 지휘관의 감경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원판결 그대로 확인하는 경우가 급격히 숫자가 늘었습니다. 80% 전후고요, 감경하는 경우는 한 20%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감경하는 결과에 있어서 혹시 법무관들이 봤을 때 부당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례를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통상의 경우는 법무참모의 조언대로 감경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모범적으로 행사되는데 간혹 법무참모의 건의와 전혀 상관없이, 아니면 그에 반해서 하는 경우가 지휘관의 독특한 자신만의 철학을 군 사법 판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혹시 군검찰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지휘관의 외압을 받고 그런 일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군검찰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지휘관의 외압을 받고 그런 일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마는 결국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을 때 제도 위에서 사법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김창규 변호사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그런 때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지금 제도를 맞춘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헌병이나 군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봤습니까?
그런 경우도 봤습니까?

……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본 적이 있다든가 본 적이 없다든가 조그마하게 결론만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철학 내지는 소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철인재판으로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관에 의한 제도 사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기 변호사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오히려 경찰의 독자성을 인정해 주자는 쪽으로 많이 흐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오히려 경찰의 독자성을 인정해 주자는 쪽으로 많이 흐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사실은 거꾸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또 군은 군경찰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간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일반 경찰하고 달리 군 사법경찰관들은 수사권의 주체로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 통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치를 받아서 군검찰에서 독자 수사할 수 있잖아요? 독자 수사할 수 있고 결론도 바꿀 수 있잖습니까, 마음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경찰에서 수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군검찰이 얼마든지 시정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치받아 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는 군부대 지휘관이 관할관이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헌병에서 먼저 수사를 해서 보고할 경우에, 나중에 그리고 처리가 된 다음에도 검찰관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검찰관은 검찰수사관도 없고 밑에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신설해야……

지금 군검찰에는 수사인력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조사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송치하는 사건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사인력밖에 없습니까?

검찰관이 직접 하지 수사관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최재석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군 지휘권과 관련해서 지휘권……
군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또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성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수성이 있어서 군지휘관의 지휘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법무관들이 다 사법권을 행사하면 군지휘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최재석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군 지휘권과 관련해서 지휘권……
군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또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성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수성이 있어서 군지휘관의 지휘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법무관들이 다 사법권을 행사하면 군지휘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이 군지휘권을 침해하거나 손상하는 게 아니라 군지휘권을 보다 보장하고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휘권이라는 것은 전시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입니다. 국군통수권자로부터 위임된 권한인데 그것은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작전․부대훈련․부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군사법……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잘못된 범죄행위를 적발해서 그것을 국가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사법작용입니다. 사법작용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게 근대사법원리에 맞고 삼권분립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법……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잘못된 범죄행위를 적발해서 그것을 국가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사법작용입니다. 사법작용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게 근대사법원리에 맞고 삼권분립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최 단장님한테, 지금 제정안에 의하면 군법무관을 민간에서, 지금 군법무관실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시 합격한 사람 또는 로스쿨 되면 거기 나온 사람을 충원해서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요?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최 단장님한테, 지금 제정안에 의하면 군법무관을 민간에서, 지금 군법무관실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시 합격한 사람 또는 로스쿨 되면 거기 나온 사람을 충원해서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요?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 작년 말에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상으로 해서 리크루트를 했는데 작년에 한 명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또 뽑아야 되는데 현재 초임 계급 중위의 신분보장 가지고서는 현재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계약직이라든가 우대하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부족하신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최재석 단장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보면 거의 민간 형사사법제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최재석 단장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보면 거의 민간 형사사법제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사법의 보편성을 담았습니다.

지금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군의 특수성이라고 그럴까요? 군은 전투력을 강화해서 전쟁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그런 특수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이 반영된 제도로 남아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이 반영된 제도로 남아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체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서 군통수권자의 군통수권 행사에 수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원조직법에 의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조직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군통수권의 지휘체계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특징적인 군 특수성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있어서 군에 편입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외에는 거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규정에 있어서 군의 특수성과의 조화를 기하였습니다.

어떤 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내용 이외에, 일단은 전쟁을 상정해서 전시에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여서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군 사법경찰관과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나 아니면 직무규칙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한 절충과 타협을 했던 그런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 사법경찰관과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나 아니면 직무규칙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한 절충과 타협을 했던 그런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 전환에 대비한 그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 조직에 편입해 있고, 조금 약간의 이런 다른 점이 있다 설명하는데 그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듣기를.
그렇게 보이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처럼 아주 일반법원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오려면 조직을 아예 삼권분립체제에 맞게 일반법원에다가 그냥 넘겨 버리고 검찰권도 일반 검찰권에 흡수시켜 버리고 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간명한 군사법제도의 개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차라리 이렇게까지 할 바에는 그것이 가장 간명한 군사법제도의 개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처럼 아주 일반법원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오려면 조직을 아예 삼권분립체제에 맞게 일반법원에다가 그냥 넘겨 버리고 검찰권도 일반 검찰권에 흡수시켜 버리고 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간명한 군사법제도의 개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차라리 이렇게까지 할 바에는 그것이 가장 간명한 군사법제도의 개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군사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발전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아주 평화 시에 상비군이 대폭 줄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을 때 민간 법원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세 번째 단계, 다시 말해서 군사법원을 상설화하는, 사법의 가치 이념을 보다 충실히 하지만 전시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이 아닌 국방부장관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현재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창규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군사법제도의 개혁안에 대해서 일반 전투병과의 장병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진술인 중에는 그런 분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분이 안 계시고 목소리는 김창규 변호사님이 대신 전달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하에 있어요.
지금 이 개혁안 자체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개혁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여기 진술인 중에는 그런 분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분이 안 계시고 목소리는 김창규 변호사님이 대신 전달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하에 있어요.
지금 이 개혁안 자체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개혁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지금 대통령 직속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은 사개추위에서……

사개추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 구조상 일반 군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 입장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개혁안을 설명하는, 대변하는 입장에서 일반병과의, 전투병과 장병들의 지휘권훼손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지금 군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분으로는 유일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민간인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일반병과의, 전투병과의 장병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 군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 입장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개혁안을 설명하는, 대변하는 입장에서 일반병과의, 전투병과 장병들의 지휘권훼손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지금 군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분으로는 유일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민간인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일반병과의, 전투병과의 장병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 군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급 군지휘관들은 반대하는 게 대부분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중간 이하의 간부들이랄지 일반 장병들의 인식 내지는 그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지휘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에 입법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 의견을 들었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해서 정책 결정이 되어서 정부 입법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반대의견이 설사, 어느 개혁에 있어서든지 있겠습니다마는 50년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군사재판이 대법원의 상고심으로서 대법원의 통할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50년대에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지휘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에 입법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 의견을 들었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해서 정책 결정이 되어서 정부 입법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반대의견이 설사, 어느 개혁에 있어서든지 있겠습니다마는 50년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군사재판이 대법원의 상고심으로서 대법원의 통할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50년대에도……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점에 대해서 김창규 변호사님이 그쪽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전투병과의 일반 장병들이 군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진술인한테 와서 어떤 식으로 반대 목소리를 전해 달라고 하는지 그 여론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점에 대해서 김창규 변호사님이 그쪽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전투병과의 일반 장병들이 군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진술인한테 와서 어떤 식으로 반대 목소리를 전해 달라고 하는지 그 여론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의 확인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관제도는 사실 법무참모, 전문적인 법무관인 법무참모의 전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참모가 조언한 대로 사실 지휘관은 그냥, 오죽 알아서 하겠느냐 하면서 다 그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지휘관을 탓합니다. 외부적으로 확인제도가 민주성에, 교수님들이 민주성에 위배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법무참모들은 그것에 사실 아주 권한을 발휘해 왔습니다. 사실 가장 권한을 발휘한 사람들이 법무참모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외부적으로 민주성에 배치된다 하니까 그것은 군법을 모르는 지휘관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지휘관들은 항상 법무관들은 내 옆에 앉으라, 식사시간에도 옆에 앉고 회의할 때 옆에 앉고, 아주 많이 이뻐해 왔습니다. 너무 이뻐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군 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인관제도는 사실 법무참모, 전문적인 법무관인 법무참모의 전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참모가 조언한 대로 사실 지휘관은 그냥, 오죽 알아서 하겠느냐 하면서 다 그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지휘관을 탓합니다. 외부적으로 확인제도가 민주성에, 교수님들이 민주성에 위배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법무참모들은 그것에 사실 아주 권한을 발휘해 왔습니다. 사실 가장 권한을 발휘한 사람들이 법무참모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외부적으로 민주성에 배치된다 하니까 그것은 군법을 모르는 지휘관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지휘관들은 항상 법무관들은 내 옆에 앉으라, 식사시간에도 옆에 앉고 회의할 때 옆에 앉고, 아주 많이 이뻐해 왔습니다. 너무 이뻐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군 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뻐……
(웃음)
아까 질의의 취지는 사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웃음)
아까 질의의 취지는 사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병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발표할 수 없고, 사병들은 지금 제도로서 일반법원보다 더 많이 보호돼 왔습니다. 확인조치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효과를 발휘했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확인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3년 이상의 형을,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형이 집행유예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은 1심에서 확인조치를, 만약에 강도상해다 하면 3년 6월이 나옵니다, 최하가. 그러면 그것을 법무참모가 조언해서 이것 한 2년 6개월이나 3년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단장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인에 의해서 곧 선고형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가면 이미 집행유예 요건에 합치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기형 같은 경우 지휘관이 그 형을 짧게 단축시키는 것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이상의 형을,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형이 집행유예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은 1심에서 확인조치를, 만약에 강도상해다 하면 3년 6월이 나옵니다, 최하가. 그러면 그것을 법무참모가 조언해서 이것 한 2년 6개월이나 3년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단장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인에 의해서 곧 선고형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가면 이미 집행유예 요건에 합치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기형 같은 경우 지휘관이 그 형을 짧게 단축시키는 것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희 법사위가 오늘의 이 공청회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많은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술인으로 모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진술을 안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저는 여당 위원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 들어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묵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다섯 분이 진술인으로서 오늘의 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것은 대단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찬반토론을 할 때 찬성 반, 반대 반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오늘 제가 네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반대가 두 분, 반대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군사법개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김창규 변호사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정승환 교수님 같은 경우 미흡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항상 전시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북한과의 대치상태에 있다는 점 그리고 사법과 행정을 분리해야 되는데 현재 국방부장관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딜레마, 그러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참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네 분의 찬반토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창규 변호사님까지도 평시와 같은 이런 상태에서라면 군사법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법원에 충분히 넘겨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점에 있어서는 발제하신 분이나 네 분의 토론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은 어떨까? 지금 현재 군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찬반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군지휘관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정서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예 차라리 현재와 같은 평시상태에서는 일반법원에 관할권을 넘기고 대신 우리는 항상 전시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군사법원의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그 인력들을 평시에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력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오히려 좀더 모든, 김창규 변호사님까지도 동의하는……
평상시에는 일반법원에 관할을 넘기고 전시에는 지금보다 더 굳건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체제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재석 검찰단장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간단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법사위가 오늘의 이 공청회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많은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술인으로 모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진술을 안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저는 여당 위원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 들어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묵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다섯 분이 진술인으로서 오늘의 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것은 대단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찬반토론을 할 때 찬성 반, 반대 반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오늘 제가 네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반대가 두 분, 반대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군사법개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김창규 변호사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정승환 교수님 같은 경우 미흡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항상 전시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북한과의 대치상태에 있다는 점 그리고 사법과 행정을 분리해야 되는데 현재 국방부장관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딜레마, 그러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참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네 분의 찬반토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창규 변호사님까지도 평시와 같은 이런 상태에서라면 군사법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법원에 충분히 넘겨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점에 있어서는 발제하신 분이나 네 분의 토론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은 어떨까? 지금 현재 군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찬반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군지휘관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정서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예 차라리 현재와 같은 평시상태에서는 일반법원에 관할권을 넘기고 대신 우리는 항상 전시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군사법원의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그 인력들을 평시에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력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오히려 좀더 모든, 김창규 변호사님까지도 동의하는……
평상시에는 일반법원에 관할을 넘기고 전시에는 지금보다 더 굳건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체제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재석 검찰단장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간단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부터……

예, 그러십시오.

어떤 형태의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의 결단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는평시에 민간법원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 전시에 어떻게 그것을 다시 전환하고 자원을 동원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기춘 교수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찬성은 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하고 평시의 군사법원은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마련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규모가 과다하다, 분명히 일반법원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유형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평이한 것이다, 매우 복잡한 심리를 요하는 것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마련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규모가 과다하다, 분명히 일반법원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유형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평이한 것이다, 매우 복잡한 심리를 요하는 것이……

아니요, 아까 그런 말씀들은 다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제안한 평상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사건을 다 관할하게 하고, 그러나 전시에 대비한 인력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일단 전시에 대비한 인력은 법무관들을 배치하는데 그게 법무병과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무관의 자격을 가지는,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이 군대 여러 군데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법무 관련……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면 전시에 기본적인 군사법원의 전환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지금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 공청회 마무리 때 위원장님께서 아마 한 말씀씩 더,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승환 교수님은요?
정승환 교수님은요?

저는 아까 발표 중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군법무관들이 일반법원 심판부의 1인으로 참여해서 평소 재판업무를 수행하다가 전시에는 재판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에는 법무참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예컨대 군검찰 요원들은, 일반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군검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전시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홍순기 변호사님.

물론 전시체제로의 전환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법무관들을 법무참모나 인권 담당 법무관이나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전시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법무참모나 국선 법률 상담원 같은 제도 있지요? 장병들을 위한 법률 상담, 그다음에 각 인사나 수사 파트로 파견근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군법무가 너무나도 관료화됩니다. 10년, 20년짜리 군법무관이 사실 군대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 50명, 100명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것은 완전히 일반법원, 검찰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원으로 넘기고 검찰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군법무가 너무나도 관료화됩니다. 10년, 20년짜리 군법무관이 사실 군대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 50명, 100명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것은 완전히 일반법원, 검찰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원으로 넘기고 검찰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상호통제가 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 박노항 사건에서 군 헌병수사……
제가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 박노항 사건에서 군 헌병수사……

됐어요.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분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분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입니다.
송기춘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과연 군사법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기춘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과연 군사법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헌법을 보면 제110조제1항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별법원이라는 것은 일반법원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이겠지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군조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군을 구성하고 있는 요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조직원들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하고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때도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승리를 위해서는 위계질서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그런 것을 가치로 하는 어떤 특별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군사법원을 두는 마당에는 일반법원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법원을 둬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나요?

예,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별과 일반의 관계는 일단 일반법원으로서 그 문제를 처리하되 일반법원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고 또 제대로 다룰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특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하고 군 사회하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위계질서 아닐까요? 지휘권 문제라든지……

위계질서 맞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는 군형법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분명히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반드시 군사법원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법원은 위계질서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군대생활보다는 사회생활이 훨씬 더 위계질서에 충실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흘러갑니다.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사회에서도 그 못지않은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하나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휘관의 확인조치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확인조치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는 피고인한테 불이익하게 행사한 적이 있나요?
지휘관의 확인조치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확인조치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는 피고인한테 불이익하게 행사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행사가 되면 깎이면 깎이겠지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불리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남용돼 왔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물론 아주 오래 전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마는……

글쎄요, 자의적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내부에서 그 사건을 관찰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반드시 몰이해에 의해서 그런 오해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창규 변호사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군검찰관은 군인입니까, 법관입니까, 검사입니까?
김창규 변호사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군검찰관은 군인입니까, 법관입니까, 검사입니까?

군인입니다. 군검찰은 이중적 지위가 있지요. 군인이면서 검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 체계에 편입된 검찰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군인이지요?

예, 군인입니다.

어떤 전투력의 증강, 유지 또 지휘권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무로 하고 있는 군인이지요?

예.

일반 법관하고 검사하고 비교해서 이 군검찰관의 사건 부담이 어떻습니까?

거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히 말해서 사건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법관이나 검사들은 정말 사건에 휘말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군검찰관은 사건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 정도로 없다, 업무적인 어떤 부담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더군다나 군인이면 횡적이라든지 종적인 어떤 군의 위계질서 안에 있으면서 군검찰관으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휘권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군검찰이라는 것 때문에 독립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경기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군지휘권 안에 군사법권이 포함된다라는 가정하에 전시 때는 그것이 완벽하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평시 때는 그것이 좀 분리돼서 일반법원과 유사하게 운영이 되어야만 일반 병사들과 군의 인권보장에 더 충실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석 검사님, 지금 86개에서 5개로 줄여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근본적인 문제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군지휘권 안에 군사법권이 포함된다라는 가정하에 전시 때는 그것이 완벽하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평시 때는 그것이 좀 분리돼서 일반법원과 유사하게 운영이 되어야만 일반 병사들과 군의 인권보장에 더 충실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석 검사님, 지금 86개에서 5개로 줄여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시체제로 전환할 때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고 해서 실무적으로 각계 군사행정이나 법무행정에 참여하고 있던 분들이 투입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시 때는 86개로 바로 복원이 되는 것이지요?

86개보다 좀더 늘어납니다, 전시에 창설되는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좀더 넓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사법권 행사를 하지 않던 사람들―평상시 또는 준전시에 그것을 운영해 보고 활용해 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시에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능률, 행사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와 찬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5개보다도 좀더 권역을 넓혀서 전시를 대비하는 여러 체제를 좀더 마련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견해는 법정시설이나 물적시설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불철저한 것 같고, 어떻습니까?
반대와 찬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5개보다도 좀더 권역을 넓혀서 전시를 대비하는 여러 체제를 좀더 마련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견해는 법정시설이나 물적시설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불철저한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질의 문제는 아니고 양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 체제에서 전시로 전환됐을 때 동원인력을 투입할지 아니면 지금 군사법 인력을 보다 늘려 가지고 보직을 줘서 군사법 기능을 더 확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일반법원에서 군사법을 운영하게 되면 평시에는 군에 법무관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기능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전시에 법무관을 활용한다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질적인 문제가 될 텐데, 5개 단위로 합쳐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하고는 큰 차이가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보다 긴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전시법무계획이라는 것을 항시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훈련 때마다 실제훈련을 합니다.

1년에 훈련을 몇 번 하나요?

정기적으로는 UFL일 때 가장 크게 하고요. 그 외에도 항시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얘긴데, 전시 때는 군사법권이 지휘권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사법권을 행사해야만 작전지휘권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평가해야 되는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개 법원을 평시에 운영하다가 갑자기 전시가 되면 그것이 사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지요. 그래서 그냥 물적시설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반대하는 의견들을 좀더 받아들여서 이것을 좀 지역적으로 세분화한 단위로 한 곳에 몰지 말고 범위를 약간 확대하는, 15개 정도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 봤나요?

그것도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추구하는 것은 상설법원화하고 그다음에 사법행정의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단위가 지역에 한 5개 정도 두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창규 진술인께서는 이런 보완적인, 절충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하나에 국한해서, 전시체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적인 체제 준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일반적인 다른 작전개념도 요즘같이 꼭 물리적으로 행사해야만이 훈련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론적으로 도상연습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평가도 있기 때문에 꼭 전시를 위해서 평시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답니다.
지금까지 군사법원이 운영한 경험 축적도 있고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전시―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간도 짧은―기간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군사법원이 있을 필요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사법원이 운영한 경험 축적도 있고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전시―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간도 짧은―기간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군사법원이 있을 필요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순기 진술인께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개 지역 군사법원에서 바로 86개로 전환이 가능하겠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부대에 법무참모도 있고 또 인권담당 법무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관계 법령이 바로 발효가 되면 법무참모하고 인권담당 법무관도 군판사나 검찰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해도 전시로 전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한꺼번에 뺏는다라는 느낌도 있고 또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라는 것도 완전한 내용을 갖추기 전에 과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충적인 방법이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5개가 분명히 제일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정승환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되면 보통 군사법원은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군사범죄들은 대부분 단순사건이거든요. 지금 법안에는 무조건 3인의 합의체 법원만 상정하고 있는데요, 단독판사들이 얼마든지 일선 부대에서 활동할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일반법원은 시․군판사 해 가지고 지역에까지 지금 사법권을 퍼트리고 있는데군대는 한 군데에 모으겠다, 지금 이것 3개 도를 한 법원에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피의자들이 왔다갔다하는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는 구치소를 새로 짓겠다 그러는데 구치소 새로 지을 예산을 500~600억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낭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5개로 모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반법원은 시․군판사 해 가지고 지역에까지 지금 사법권을 퍼트리고 있는데군대는 한 군데에 모으겠다, 지금 이것 3개 도를 한 법원에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피의자들이 왔다갔다하는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는 구치소를 새로 짓겠다 그러는데 구치소 새로 지을 예산을 500~600억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낭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5개로 모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넓혀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물관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물관할도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급을 나누어서 분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에는 사물관할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인들은 대체로 평시에 군사법원의 폐지가 오히려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왜 이 정도까지 개혁을 하려고 하면서 평시에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인들은 대체로 평시에 군사법원의 폐지가 오히려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왜 이 정도까지 개혁을 하려고 하면서 평시에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죄송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병과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홍순기 진술인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더라도 아까 말씀에 5개로 나누었을 경우에 전시 전환이 그렇게 비현실적이거나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평시에 폐지하더라도 지금 동원예비군체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받지만 그 사람들이 전시가 되면 전부 다 현역으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군사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일정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전시에 대비해서 평시에도 군사법이 별도로의 체제를 가지고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군사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일정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전시에 대비해서 평시에도 군사법이 별도로의 체제를 가지고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추상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전시, 평시를 구별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지금 어떤 나라도 전시를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우리처럼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시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항상 전쟁은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전시 법원이 따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요. 설사 필요하더라도 전시 법원은 어차피 군법회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시에는 그냥 일반법원에서 다 관할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법회의 운영에 관한 법을 운영하는 게 낫고요. 그렇게 군법회의가 되면 어차피 일반 군인들이 심판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법률전문가는 한두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선 너무 추상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전시, 평시를 구별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지금 어떤 나라도 전시를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우리처럼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시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항상 전쟁은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전시 법원이 따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요. 설사 필요하더라도 전시 법원은 어차피 군법회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시에는 그냥 일반법원에서 다 관할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법회의 운영에 관한 법을 운영하는 게 낫고요. 그렇게 군법회의가 되면 어차피 일반 군인들이 심판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법률전문가는 한두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재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홍순기 진술인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군사법 사건이 2676건입니까?
최재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홍순기 진술인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군사법 사건이 2676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다 구속사건입니까? 아니지요? 구속, 불구속 다 합한 것이지요?

예, 전체 다입니다.

구속사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순기 진술인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5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속사건의 5분의 1이면 약 130건 정도……

500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사건은요?

전체사건은 약 2600건 정도이고 500~600건이 아마 구속사건이 될 것이라고……

약 2600건 중에서 한 500건이 구속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이 5개 지역으로 군사법원을 두게 될 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법원에서 1년에 한 100건 정도 구속사건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이 5개 지역으로 군사법원을 두게 될 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법원에서 1년에 한 100건 정도 구속사건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비율이 맞다면 그렇겠습니다. 전체는 각 법원당 500건~600건 정도……

지금 군사법원이 존치되는 지역당 군 구치소를 두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군 구치소의 건설비용이 지금 추산된 게 있습니까? 5개를 다 만들어야 될 텐데 대략……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 동 짓는 데 50~6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비만 50~60억이요.

그런데 이 구치소는 지금 신설하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리노베이션(Renovation)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비용은 그 정도 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보자면 지금 1년에 한 지역 법원당 구속사건은 평균 100여 건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1년에 구속되는 사람이 군 구치소당 한 1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보자면 지금 1년에 한 지역 법원당 구속사건은 평균 100여 건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1년에 구속되는 사람이 군 구치소당 한 1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구속자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추산해 보면 연 수용인원 하면 좀더 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구속사건이 한 100건 정도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군 구치소를 하나씩 별도로 한다는 게 과연 정말 현실적인 방안인지, 100명을 수용할 시설을 위해서 구치소를 하나씩 신설하는 것이 과연 우리 자원 배분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지금 저희 실무자가 준 통계에 의하면 1300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은 재판사건이고요. 재판사건이 2600~2700이라는 것이고 전체 검찰 형사사건은 7000~8000건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평균 연 수용인원이 260명인 그런 경우를 위해서 별도의 군 구치소를 건설하고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일단 구치소를 만들자라는 개념은 기소된 이후에 피의자의 신병을 헌병으로부터 분리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5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 놓아야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다는 필요성은 아는데, 그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군 구치소에 260명을 수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설비니 유지비니, 또 병력을 파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할 때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안이냐 하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방금 실무자가 역시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법원 검찰당 구치소를 지역단위로 신설할 경우에 전체 합쳐서 79억 정도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수와는 큰 차이가 있고요. 계호병력, 교도병력은 지금 현재 헌병병력을 거의 대부분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국 위원입니다.
최재석 진술인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론입니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최재석 진술인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론입니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방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도 더 엄격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지요?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급조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엄격한 위계체계입니다.

이것은 일반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군의 신분을 가지면 기본권의 제한을 좀더 많이 받겠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운영되는 소위 사법작용도 일반 사법작용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다시 물을게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쟁수행 능력을 최우선시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장병의 인권’ 하는데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병 전체의 인권이 아닙니다. 장병 중에서 군형법 내지 군의 어떤 관계 법령을 위반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인권이 문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위 군 기강 확립이냐 지휘권 확립이냐 이 문제가 우선시되느냐, 아니면 소위 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문제가 우선시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 장병의 인권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한쪽의 지휘권이나 군 기강 확립 같은 것을 약화시킴으로써 군 인권―군 피의자, 피고인입니다―이 더 강화된다고 보십니까?
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쟁수행 능력을 최우선시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장병의 인권’ 하는데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병 전체의 인권이 아닙니다. 장병 중에서 군형법 내지 군의 어떤 관계 법령을 위반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인권이 문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위 군 기강 확립이냐 지휘권 확립이냐 이 문제가 우선시되느냐, 아니면 소위 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문제가 우선시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 장병의 인권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한쪽의 지휘권이나 군 기강 확립 같은 것을 약화시킴으로써 군 인권―군 피의자, 피고인입니다―이 더 강화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과 거의 대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군의 기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군이라고 하는 특수조직의 성질상 좀 다르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이 군지휘권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일반적으로 형법이든지 형사법에 보면 보호하는 법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호해야 할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 관계 법률에는, 그 군형법 속에는 일반인들의 법익에 플러스해 가지고 군전력 유지라든가 하는 보호법익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데 군 관계 법률에는, 그 군형법 속에는 일반인들의 법익에 플러스해 가지고 군전력 유지라든가 하는 보호법익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그 법익은 사법적인 작용보다도 군정적인 작용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확인제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이 그러한 추가적인 보호법익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재판상의 정상참작의 문제냐 아니면 군정권이 하는 작용으로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

그것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 전체가 기강이 대단히 붕괴되고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군도 민주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도가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초병이 동네 불량배한테 무장해제되고 구타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군시설에 민간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사법작용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군사법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마치 특별권력관계를 해소시키고 일반 민간인들과 같은 어떤 동등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군에서 확인제도로 계급도 없애야 된다…… 글쎄요, 그런 것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나도 한 30여 년 전에 군법무관을 했습니다. 내 계급은 비록 중위이고 대위를 했지만 그 당시 준장이든 사령관이든 그런 사람들도 연령이든지 계급적으로 대단히 차이가 있고 그래도 군법무관 의견에 대해 대단히 존중했어요. 다른 부사령관이 결재를 한 것도 군법무관한테 혹시 법률적으로 맞느냐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꼭 무슨 제도적인 잘못 때문에 요새 이렇게 군 기강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모든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사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류에 영합해 가지고 뭔가 목소리를 하나 내고 싶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전체가 기강이 대단히 붕괴되고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군도 민주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도가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초병이 동네 불량배한테 무장해제되고 구타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군시설에 민간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사법작용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군사법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마치 특별권력관계를 해소시키고 일반 민간인들과 같은 어떤 동등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군에서 확인제도로 계급도 없애야 된다…… 글쎄요, 그런 것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나도 한 30여 년 전에 군법무관을 했습니다. 내 계급은 비록 중위이고 대위를 했지만 그 당시 준장이든 사령관이든 그런 사람들도 연령이든지 계급적으로 대단히 차이가 있고 그래도 군법무관 의견에 대해 대단히 존중했어요. 다른 부사령관이 결재를 한 것도 군법무관한테 혹시 법률적으로 맞느냐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꼭 무슨 제도적인 잘못 때문에 요새 이렇게 군 기강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모든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사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류에 영합해 가지고 뭔가 목소리를 하나 내고 싶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홍순기 교수께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현행 군사재판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하고 또 장병들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지금 군판사나 군검찰관이 일반법원의 판사나 검찰, 검사와 달리 명칭은 차용해서 쓰고 있으나 사실 헌법과 법률에 관한 신분보장이라든지, 일반 판사나 검사는 징계도 검사징계법이 있고 판사징계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은 판사나 검사로 쓰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작용에 의해서 기소되고 처벌을 받는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홍순기 교수께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현행 군사재판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하고 또 장병들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지금 군판사나 군검찰관이 일반법원의 판사나 검찰, 검사와 달리 명칭은 차용해서 쓰고 있으나 사실 헌법과 법률에 관한 신분보장이라든지, 일반 판사나 검사는 징계도 검사징계법이 있고 판사징계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은 판사나 검사로 쓰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작용에 의해서 기소되고 처벌을 받는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정승환 교수님.
그러면 지금 사개추위안대로 군사법구조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치유됩니까?
그러면 지금 사개추위안대로 군사법구조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치유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대로입니다. 체제만 바꾸어서 각 사단급에 있던 기구를 고등검찰단 또 고등재판소, 그다음에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일원화시키는 어떤 편제를 달리하는 것일 뿐 헌법의 본질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나 권력분립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송기춘 교수님도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개추위안으로 바뀐다고 해서 헌법상의 권리가 권력분립이나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구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의 제도보다는 훨씬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의 제도보다는 훨씬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되는 정도이지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석 단장, 법무관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최재석 단장, 법무관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만 17년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군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법무참모도 하고, 경력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판사 검사하고 군판사 군검사하지만 우리 헌법 체계에서 한 사람이, 이직을 하고 새로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변호인도 되고 법무참모도 하고 이런 것은 헌법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홍순기 교수님 자료를 보면 아까 노회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 형사사건이 1년에 2670건 정도, 또 보통 군사법원 한 곳당 30건 정도, 지금 우리 민간법원의 판사가 형사사건을 1년에 몇 건쯤 처리한다고, 변호사님이니까.
판사 1명이 1년에 사건을 2000건 이상 처리합니다. 3000건 사건이면 작은 지원․지청급이에요.
최 단장님, 지금 국방부 3군 전부 다 합해서 군에 법무관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가 판사 검사하고 군판사 군검사하지만 우리 헌법 체계에서 한 사람이, 이직을 하고 새로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변호인도 되고 법무참모도 하고 이런 것은 헌법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홍순기 교수님 자료를 보면 아까 노회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 형사사건이 1년에 2670건 정도, 또 보통 군사법원 한 곳당 30건 정도, 지금 우리 민간법원의 판사가 형사사건을 1년에 몇 건쯤 처리한다고, 변호사님이니까.
판사 1명이 1년에 사건을 2000건 이상 처리합니다. 3000건 사건이면 작은 지원․지청급이에요.
최 단장님, 지금 국방부 3군 전부 다 합해서 군에 법무관이 몇 명 있습니까?

6월 말 현재 49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단장께서는 2005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주재로 각 군 총장, 군단장 이상 야전사령관, 육해공군 주요 장성 해서 전부 73명이 참관 토론회 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가 이런 것이었어요. 주요 군 지휘관들이, 우리나라 지휘관들이 다 망라된 것입니다.
우선 사개추위안은 지휘권 보장에 대한 고려가 없다. 지휘권…… 군조직이라는 것은 전시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에요. 현행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가지고 있으나 전시를 대비해서―전쟁도 치렀습니다―편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개추위안은 결과적으로 장관이 1심․2심 법원과 군검찰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법원장과 검찰단장도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면 군사법이 전부 정치화되는 것입니다.
시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재석 단장께서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을 하시면서 그동안 판사도 하시고 검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실 전시 대비 편성이 기본인데 이것은 오히려 현재가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개추위안이 소위 개혁을 한다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무병과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법무병과에 소속된 분들이 법무의 어떤 귀족으로서 다른 전투병과 등 야전군으로부터 계급상, 첫출발하는 계급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대우, 전역했을 때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 간의 사슬, 결국 이래서 차라리 사개추위안으로 갈 바에는 민간 검사․판사에게 수사받고 재판받겠다 하는 얘기가 그날 지휘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최재석 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5월 무렵에 국방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방연구발전 태스크포스팀이 있었지요?
우선 사개추위안은 지휘권 보장에 대한 고려가 없다. 지휘권…… 군조직이라는 것은 전시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에요. 현행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가지고 있으나 전시를 대비해서―전쟁도 치렀습니다―편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개추위안은 결과적으로 장관이 1심․2심 법원과 군검찰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법원장과 검찰단장도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면 군사법이 전부 정치화되는 것입니다.
시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재석 단장께서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을 하시면서 그동안 판사도 하시고 검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실 전시 대비 편성이 기본인데 이것은 오히려 현재가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개추위안이 소위 개혁을 한다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무병과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법무병과에 소속된 분들이 법무의 어떤 귀족으로서 다른 전투병과 등 야전군으로부터 계급상, 첫출발하는 계급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대우, 전역했을 때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 간의 사슬, 결국 이래서 차라리 사개추위안으로 갈 바에는 민간 검사․판사에게 수사받고 재판받겠다 하는 얘기가 그날 지휘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최재석 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5월 무렵에 국방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방연구발전 태스크포스팀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김희중 예비역 육군중장입니까?

당시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국방부에 보고한 내용 요지를 알고 계시지요, 오늘 이 토론과 관련한 요지?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 토론의 요지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사개추위안대로 갈 바에는 바로 국방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방연구발전 태스크포스팀의 결론이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민간으로 이양하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안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도 작년 4월 16일 의원회관에서 민변 주최로 군사법개혁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도 작년 4월 16일 의원회관에서 민변 주최로 군사법개혁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서도 이행규 변호사라는 분이, 물론 이분은 전제가 국방연구발전 태스크포스팀하고는 다릅니다. 전제는 달랐지만 결론은군사법원․검찰 폐지하고 민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재석 단장의 마지막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최재석 단장의 마지막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군사재판은 여전히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 사법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만…… 최 단장, 그것은 독단적인 얘기예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직순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혁이 어느 특정 병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내지는 권력 확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명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넓게 보셔야 되고요.
만일 평시에 군사법원을 더 이상 군에 독립적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부담은 저희 병과가 아니라 군 전체가 가져야 할 그런 문제고요. 그것은 넓게 군 구조 전체에 대해서 같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직순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혁이 어느 특정 병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내지는 권력 확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명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넓게 보셔야 되고요.
만일 평시에 군사법원을 더 이상 군에 독립적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부담은 저희 병과가 아니라 군 전체가 가져야 할 그런 문제고요. 그것은 넓게 군 구조 전체에 대해서 같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사법원이 헌법이 말하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죽 설명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사법기관이라고 그러면, 돌아가서 법학통론부터, 헌법이론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사법원이 헌법이 말하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죽 설명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사법기관이라고 그러면, 돌아가서 법학통론부터, 헌법이론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질의는 이 정도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질의는 이 정도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최재석 진술인에게 하나 다시 물을게요.
전시하고 평시를 구별해 가지고 무슨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전시를 위해서 있는 조직 아닙니까?
전시하고 평시를 구별해 가지고 무슨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전시를 위해서 있는 조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면 평시에는 군 전체를 다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전시만 되면 다시 모집한다, 그런 논리까지 비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시를…… 군 조직은 전시를 위해서 평시에 있는 조직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평시를…… 군 조직은 전시를 위해서 평시에 있는 조직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군 자체가 상비군이듯이 새로 바뀌는 군사법원제도도 상비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왜 전시와 평시를 구별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참고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온 게있거든요. 국방위원회 의견서가 위원님들한테다……
(자료를 제시하며)
참고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온 게있거든요. 국방위원회 의견서가 위원님들한테다……

안 왔어요.

지난번에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면 위원님 전원에게 다시 배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국방 관련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의견도 참고를 많이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의 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국방 관련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의견도 참고를 많이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의 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사법원에 대한 문제는 법사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방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위원회하고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연석회의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위원회하고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연석회의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군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군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군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다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군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군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군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다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