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6年9月26日(火)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에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상태 관광정책연구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양진방 기획이사입니다.
다음은 국기원의 오대영 부장이십니다.
다음은 경주대학교 관광학부의 이태균 교수입니다.
다음은 경희대 태권도학과의 전익기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다섯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도 허용되지 않는 점을 우리 진술인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상태 연구실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에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상태 관광정책연구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양진방 기획이사입니다.
다음은 국기원의 오대영 부장이십니다.
다음은 경주대학교 관광학부의 이태균 교수입니다.
다음은 경희대 태권도학과의 전익기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다섯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도 허용되지 않는 점을 우리 진술인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상태 연구실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상태입니다.
제가 진술 내용에 대해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관련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회로부터 질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온 전통무예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 181개국에서 6000여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제고해 오는 데 기여를 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류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제품에 있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 태권도 도장이 10만 개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류문화를 또 정비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것은 주변 경쟁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무술 무예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체계화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이종격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상업화망에 이미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경우는 저희가 계획한 계획부지보다도 훨씬 넓은 약 한 250여만 평의 부지 위에 소림사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최근에는 이소룡테마파크 등도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태권도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태권도가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권도가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기반으로 볼 때에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라는 것이 큰 어떤 확산의 기반이라고 볼 때에 2005년 7월 싱가포르 IOC 총회에서 가라테나 우슈 등 주변국의 무술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태권도가 특별한 성장 계기점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올림픽 종목으로 유지가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 연구와 관련해서 유럽지역과 그리고 미주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이 대단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륙별로 단증을 발급한다든가 해서 우리나라의 종주권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태권도가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에는 엘리트선수 육성에 일부 기울어져 있어서 일반 수련 인구의 증가세도 일부 둔화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기반이 없음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진출 사범들이 종주국을 방문해서 이렇다 하게 보여줄 것들을 수련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 태권도의 미래 역시 여러 가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태권도공원 조성의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태권도의 재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에 태권도를 중국 무술의 한 일파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로서는 최근에 보도된 대로 중국 사천성 초등학교 전체의 필수과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된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 세계 태권도의 총 본산이라고 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러한 전반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합당한 대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태권도공원에 대한 저희 연구결과를 볼 때에는 KDI가 제시하고 있는 예비사업타당성 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 조사한 결과 사업시행의 62.8%가 타당한 것으로 나와서 이 사업의 시행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공원 조성과 이 법률안은 태권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문화사업 그리고 관광사업을 포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잠재력이 태권도가 큰 만큼 위협요인도 대단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태권도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법안으로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법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금 및 기부금에 대한 13조의 규정은 태권도공원 조성 자체가 국민들의 통합된 힘과 그리고 그 건축물들의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서 국민성금과 전 세계적인 기부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규제를 본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특정시설에 제한적으로 이러한 성금과 기부금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조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해서는 역시 세계적 명소, 저희 계획에서는 우리 세대에 우리들이 만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설정하고 있는 계획 21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법에서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2항에 있어서 태권도진흥재단사업의 태권도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사업들이 대체로 재단설립의 취지 목적이 공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에 합당한 이러한 방식의 조항으로 보고 있지만 2항7호의 태권도인의 복지 향상에 관해서는 구체성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개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과도성 부분은 재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진술 원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상태입니다.
제가 진술 내용에 대해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관련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회로부터 질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온 전통무예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 181개국에서 6000여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제고해 오는 데 기여를 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류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제품에 있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 태권도 도장이 10만 개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류문화를 또 정비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것은 주변 경쟁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무술 무예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체계화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이종격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상업화망에 이미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경우는 저희가 계획한 계획부지보다도 훨씬 넓은 약 한 250여만 평의 부지 위에 소림사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최근에는 이소룡테마파크 등도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태권도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태권도가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권도가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기반으로 볼 때에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라는 것이 큰 어떤 확산의 기반이라고 볼 때에 2005년 7월 싱가포르 IOC 총회에서 가라테나 우슈 등 주변국의 무술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태권도가 특별한 성장 계기점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올림픽 종목으로 유지가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 연구와 관련해서 유럽지역과 그리고 미주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이 대단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륙별로 단증을 발급한다든가 해서 우리나라의 종주권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태권도가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에는 엘리트선수 육성에 일부 기울어져 있어서 일반 수련 인구의 증가세도 일부 둔화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기반이 없음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진출 사범들이 종주국을 방문해서 이렇다 하게 보여줄 것들을 수련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 태권도의 미래 역시 여러 가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태권도공원 조성의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태권도의 재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에 태권도를 중국 무술의 한 일파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로서는 최근에 보도된 대로 중국 사천성 초등학교 전체의 필수과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된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 세계 태권도의 총 본산이라고 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러한 전반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합당한 대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태권도공원에 대한 저희 연구결과를 볼 때에는 KDI가 제시하고 있는 예비사업타당성 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 조사한 결과 사업시행의 62.8%가 타당한 것으로 나와서 이 사업의 시행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공원 조성과 이 법률안은 태권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문화사업 그리고 관광사업을 포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잠재력이 태권도가 큰 만큼 위협요인도 대단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태권도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법안으로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법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금 및 기부금에 대한 13조의 규정은 태권도공원 조성 자체가 국민들의 통합된 힘과 그리고 그 건축물들의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서 국민성금과 전 세계적인 기부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규제를 본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특정시설에 제한적으로 이러한 성금과 기부금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조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해서는 역시 세계적 명소, 저희 계획에서는 우리 세대에 우리들이 만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설정하고 있는 계획 21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법에서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2항에 있어서 태권도진흥재단사업의 태권도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사업들이 대체로 재단설립의 취지 목적이 공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에 합당한 이러한 방식의 조항으로 보고 있지만 2항7호의 태권도인의 복지 향상에 관해서는 구체성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개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과도성 부분은 재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진술 원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권도협회의 양진방 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권도협회의 양진방 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협회의 양진방 기획이사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태권도협회와 국내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의 진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조성과 이에 수반한 태권도 진흥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회 문광위원님 여러분들께 태권도협회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건립되는 이 태권도공원은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 태권도의 중추적 중심체로서 국위선양의 모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태권도 보급의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이 건립된다면 태권도의 정통성을 재정립하고 전 세계적인 태권도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새로운 태권도 문화 창출의 기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의 건립과 본 법안의 입법에 대해서 태권도계는 전반적인 찬성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권도공원의 건립과 본 법에 대해서 우리 태권도계의 내부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나 또 저희들이 소원하는 소망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태권도 진흥을 위한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태권도 진흥의 주체를 어떤 기관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40여 년간 태권도계는 때로는 국가나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나 대개는 태권도인들만의 민간적 차원에서 태권도의 세계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이 설립이 되었으며 이 3대 기구를 통하여 국내외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다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는 기존의 진흥주체 기관인 위 3대 기구의 존재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법안에 의해서 설립되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앞으로의 태권도 진흥정책의 주체로 본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태권도 진흥을 담당해 온 위 태권도의 3대 기구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국내외 태권도 진흥사업의 주체로서 더욱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3대 기관이 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본다면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 각종 경기를 운영하고 국제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와 각급 학교연맹 등 국내 산하조직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가맹경기단체로서 국제경기대회를 운영하고 경기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180여 개국의 회원국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원은 전 세계적인 태권도의 단위제도를 운영하면서 승단 심사, 단적의 관리, 단위제도 유지와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술에 대한 모든 규정과 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도자 교육과 자격부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도장에서 실시되는 도장교육의 내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연구기능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기구 중에서 대한태권도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 등으로 그 법적 근거가 있고 또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 가맹 국제경기단체로서 전 세계 180여 개국의 국가체육위원회에 산하 태권도협회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조직과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지금까지 민간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 약 30년간 존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아직까지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사업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1994년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국기원의 취약한 시설과 기능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과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태권도공원을 건설하자는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해외 각국의 태권도세에 비례하여 종주국의 위상은 해외 각국들이 갖는 반한국․탈한국적 정서의 팽창과 국내 태권도계의 갈등 고조, 그리고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현재적 한계 극복과 미래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태권도가 보다 국제화․보편화․다양화되어 갈수록 그 중심을 지켜 주는 중심체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체가 전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권위와 실력과 내용 그리고 도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공원사업은 이와 같은 추진동기와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태권도 3대 기구 중에서 세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와 조직관리라는 고유의 역할이 별도로 있으며 그에 반해서 심사와 단위제도의 운영, 각종 교육과 자격증제도의 시행 그리고 기술규정과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국기원의 업무와 역할이 종주국의 권위 유지와 새로운 태권도문화 진흥이라는 태권도공원사업의 목적과 매우 부합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태권도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국내외적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기원의 역할이 공원사업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 이후 각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30년 넘게 국내외적으로 키워온 국기원이라는 세계적 브랜드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을 통하여 국기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태권도공원 사업과 진흥에 기여하게 함과 동시에 그 운영의 국가적 지원과 감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조성하는 사업과정은 정부가 설치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성이 완료된 후 사업 수행은 각 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기원과 설립되는 태권도진흥재단 간의 역할 분담을 현재의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 분담과 같이 생각을 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진술인은 다음과 같은 진술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 제정을 적극 찬동하며 태권도 발전에 본 법률안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공원조성사업의 주체로서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과 사업 수행을 적극 찬성합니다.
태권도 발전과 공원조성 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국기원의 설립을 이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지휘 감독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망드립니다.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요망사항으로서는 국기원 조항을 삽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기원 조항이 이 속에 들어가서 공원사업의 한 주체가 된다면 현재 진흥재단이 국기원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도 좋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칩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태권도협회와 국내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의 진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조성과 이에 수반한 태권도 진흥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회 문광위원님 여러분들께 태권도협회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건립되는 이 태권도공원은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 태권도의 중추적 중심체로서 국위선양의 모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태권도 보급의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이 건립된다면 태권도의 정통성을 재정립하고 전 세계적인 태권도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새로운 태권도 문화 창출의 기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의 건립과 본 법안의 입법에 대해서 태권도계는 전반적인 찬성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권도공원의 건립과 본 법에 대해서 우리 태권도계의 내부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나 또 저희들이 소원하는 소망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태권도 진흥을 위한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태권도 진흥의 주체를 어떤 기관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40여 년간 태권도계는 때로는 국가나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나 대개는 태권도인들만의 민간적 차원에서 태권도의 세계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이 설립이 되었으며 이 3대 기구를 통하여 국내외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다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는 기존의 진흥주체 기관인 위 3대 기구의 존재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법안에 의해서 설립되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앞으로의 태권도 진흥정책의 주체로 본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태권도 진흥을 담당해 온 위 태권도의 3대 기구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국내외 태권도 진흥사업의 주체로서 더욱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3대 기관이 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본다면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 각종 경기를 운영하고 국제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와 각급 학교연맹 등 국내 산하조직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가맹경기단체로서 국제경기대회를 운영하고 경기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180여 개국의 회원국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원은 전 세계적인 태권도의 단위제도를 운영하면서 승단 심사, 단적의 관리, 단위제도 유지와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술에 대한 모든 규정과 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도자 교육과 자격부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도장에서 실시되는 도장교육의 내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연구기능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기구 중에서 대한태권도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 등으로 그 법적 근거가 있고 또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 가맹 국제경기단체로서 전 세계 180여 개국의 국가체육위원회에 산하 태권도협회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조직과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지금까지 민간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 약 30년간 존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아직까지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사업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1994년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국기원의 취약한 시설과 기능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과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태권도공원을 건설하자는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해외 각국의 태권도세에 비례하여 종주국의 위상은 해외 각국들이 갖는 반한국․탈한국적 정서의 팽창과 국내 태권도계의 갈등 고조, 그리고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현재적 한계 극복과 미래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태권도가 보다 국제화․보편화․다양화되어 갈수록 그 중심을 지켜 주는 중심체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체가 전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권위와 실력과 내용 그리고 도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공원사업은 이와 같은 추진동기와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태권도 3대 기구 중에서 세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와 조직관리라는 고유의 역할이 별도로 있으며 그에 반해서 심사와 단위제도의 운영, 각종 교육과 자격증제도의 시행 그리고 기술규정과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국기원의 업무와 역할이 종주국의 권위 유지와 새로운 태권도문화 진흥이라는 태권도공원사업의 목적과 매우 부합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태권도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국내외적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기원의 역할이 공원사업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 이후 각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30년 넘게 국내외적으로 키워온 국기원이라는 세계적 브랜드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을 통하여 국기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태권도공원 사업과 진흥에 기여하게 함과 동시에 그 운영의 국가적 지원과 감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조성하는 사업과정은 정부가 설치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성이 완료된 후 사업 수행은 각 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기원과 설립되는 태권도진흥재단 간의 역할 분담을 현재의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 분담과 같이 생각을 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진술인은 다음과 같은 진술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 제정을 적극 찬동하며 태권도 발전에 본 법률안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공원조성사업의 주체로서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과 사업 수행을 적극 찬성합니다.
태권도 발전과 공원조성 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국기원의 설립을 이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지휘 감독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망드립니다.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요망사항으로서는 국기원 조항을 삽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기원 조항이 이 속에 들어가서 공원사업의 한 주체가 된다면 현재 진흥재단이 국기원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도 좋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기원의 오대영 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기원의 오대영 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릴 진술인은 현재 국기원에 근무하고 있는 오대영입니다.
먼저 제한된 시간 관계로 바로 의견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예이자 스포츠로서 세계 스포츠사에 유례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태권도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태권도 지도자의 순수한 노력으로 태권도를 통한 국가 인지도를 높여 왔습니다.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 182개 국가에 7000만 태권도 수련 인구를 확보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에서는 공식언어로 세계 속에 한국인을 대표하고 세계화를 실현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무도이자 스포츠로서 우리나라의 대표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서 세계 태권도 본산으로서의 위상과 그에 걸맞은 역할 및 기반시설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또한 당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의 태권도공원 조성과 이에 따른 태권도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은 태권도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법률안 제정에는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법률안 구성을 보면 본문 27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써 태권도 진흥을 위한 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태권도공원의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의제와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조세 부담금의 감면 등의 법률과 공원조성․운영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인들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법률안에 대한 내용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갖고 있어 이것이 수정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재단법인 국기원이 진흥법에 의한 법인설립으로 변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973년 재단법인 국기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목적사업으로 태권도승품단 심사의 경우 현재 국내외 700여만 명의 유단자를 배출했고 또 태권도지도자의 연수 및 교육사업은 국내외 3만 6000여 명을 양성하였으며 또한 태권도시범단 육성 및 파견 등의 사업을 통해서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인의 본산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향후 태권도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을 태권도진흥법에 명문화하여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는 공원조성․운영과 관련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이 역할을 담당하면서 재단의 명칭 또한 태권도공원관리공단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35년간 태권도 보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기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반드시 보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기능에 따른 관계 정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 법률안을 보면 제18조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사업인 제1호에서 제8호 중 제1호에 명시된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 제3호 태권도지도자 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제4호 태권도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지원사업, 제6호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제7호 태권도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 등 이미 이러한 것은 국기원이 지난 35년간 지속해 온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국기원을 적극 지원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태권도진흥재단 사업 제1호에서 제8호 중 제3호 지도자 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제4호 태권도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지원사업, 제6호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제7호 태권도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 등은 국기원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사업과 태권도 관광사업 또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사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의 기능에 따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 법률안에 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태권도 진흥의 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태권도 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대한태권도협회와 IOC에 가입된 세계태권도연맹과 재단법인 국기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의 단체가 있습니다.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단체들이 태권도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관련 단체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가칭 태권도진흥협의회 기구를 법안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날 태권도가 있기까지 재단법인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단체와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 또는 법률안이 태권도진흥재단을 육성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형평성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진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릴 진술인은 현재 국기원에 근무하고 있는 오대영입니다.
먼저 제한된 시간 관계로 바로 의견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예이자 스포츠로서 세계 스포츠사에 유례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태권도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태권도 지도자의 순수한 노력으로 태권도를 통한 국가 인지도를 높여 왔습니다.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 182개 국가에 7000만 태권도 수련 인구를 확보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에서는 공식언어로 세계 속에 한국인을 대표하고 세계화를 실현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무도이자 스포츠로서 우리나라의 대표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서 세계 태권도 본산으로서의 위상과 그에 걸맞은 역할 및 기반시설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또한 당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의 태권도공원 조성과 이에 따른 태권도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은 태권도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법률안 제정에는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법률안 구성을 보면 본문 27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써 태권도 진흥을 위한 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태권도공원의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의제와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조세 부담금의 감면 등의 법률과 공원조성․운영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인들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법률안에 대한 내용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갖고 있어 이것이 수정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재단법인 국기원이 진흥법에 의한 법인설립으로 변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973년 재단법인 국기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목적사업으로 태권도승품단 심사의 경우 현재 국내외 700여만 명의 유단자를 배출했고 또 태권도지도자의 연수 및 교육사업은 국내외 3만 6000여 명을 양성하였으며 또한 태권도시범단 육성 및 파견 등의 사업을 통해서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인의 본산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향후 태권도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을 태권도진흥법에 명문화하여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는 공원조성․운영과 관련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이 역할을 담당하면서 재단의 명칭 또한 태권도공원관리공단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35년간 태권도 보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기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반드시 보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기능에 따른 관계 정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 법률안을 보면 제18조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사업인 제1호에서 제8호 중 제1호에 명시된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 제3호 태권도지도자 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제4호 태권도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지원사업, 제6호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제7호 태권도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 등 이미 이러한 것은 국기원이 지난 35년간 지속해 온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국기원을 적극 지원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태권도진흥재단 사업 제1호에서 제8호 중 제3호 지도자 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제4호 태권도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지원사업, 제6호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제7호 태권도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 등은 국기원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사업과 태권도 관광사업 또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사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의 기능에 따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 법률안에 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태권도 진흥의 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태권도 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대한태권도협회와 IOC에 가입된 세계태권도연맹과 재단법인 국기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의 단체가 있습니다.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단체들이 태권도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관련 단체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가칭 태권도진흥협의회 기구를 법안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날 태권도가 있기까지 재단법인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단체와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 또는 법률안이 태권도진흥재단을 육성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형평성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진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에 대한 논점이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의 시간이 10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경주대의 이태균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한 논점이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의 시간이 10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경주대의 이태균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대의 이태균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동 법의 제정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이 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이 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법 조항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 제정의 당위성에서 입법취지와 관련한 문제에서는 이 법의 전체적인 내용이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태권도지도자 양성, 태권도 시설 지정 및 지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조성,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등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진술인 모두 찬성하실 것이라고 믿고 모든 태권도인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지도자라든지 시설 지정,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태권도 관련 참석하신 분들이 진술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 관광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서 태권도의 중요성과 함께 태권도공원 조성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외에도 국위 선양을 하는 수많은 국내 스포츠 관련 분야들이 있고 이것을 지원․지정하는 법률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만의 특별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보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씨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똑같이 형평성이나 보편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태권도에 한정된 법 제정보다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법령 우선을 통해서 정말 태권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진술하고 싶고, 그 필요성이 정 있다면 동 법의 제정에 대한 고려를 차후에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태권도공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동 법이 대부분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의제 처리라든지 자금지원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공원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에 24개 지자체, 2004년도에 17개의 지자체가 공개유치경쟁을 할 때 문광부에서도 당연히, 정부기관에서 1644억이라는 예산이 타당성 있는 예산이고 시설이라든지 부지 70만 평, 20만 평 이것을 정부기관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 정도 사업이면 태권도공원 조성에 가장 타당한 규모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7개 시군이 시작을 했습니다.
법 조항 제12조라든지 제17조를 보면 1644억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있는 인허가 의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평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있었고 1차 평가 때 75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각 관련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법적이고 여건이고 모든 현행법상에서 조성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태권도 조성부지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된 이상 이 법 조항에다가 인허가 의제 처리, 빠른 시일 내에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굳이 법적 검토가 끝난 사항을 법에서 다시 다룰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가집니다.
또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조항을 살펴보면, 제2조 태권도공원의 정의와 제3장에 있는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전체적인 내용적 측면을 보면 이 법 제정은 태권도공원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제정되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광부 주관으로 예산 및 관련 법령 여건 검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를 통해서 12월 확정 발표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법 제정이 된다면 법령에 의거해서 태권도공원 부지 선정은 새로이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 제정이 타당한지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태권도공원 조성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짚어 보고 이 사업은 타당하다 했을 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조성비용이 전체적으로 2004년도 1644억에서 전체 예산이, 당초 문광부에서 6월에 발표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 보면 7468억으로 450%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260%, 특히 민자 같은 경우에는 1490%나 증액된 예산입니다.
공공사업 성격이 강하다며 당초에 KDI랑 건화ENG에서 1644억을 했을 때는 태권도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공공부분 투자를 82%, 민자를 15.8% 정도로 민자 비율을 낮췄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공부분의 투자를 많이 강조해서 했고 각 지자체는 거기에 동감을 해서 17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대폭 증가했다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면서.
또 조성부지 변경이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20만 평입니다. 70만 평의 계획부지에 20만 평의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10만 평가량 늘어 가지고 30만 평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면적, 공원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면적의 변동이 있다고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10만 평 정도의 부지가 변경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골격뿐만 아니고 사업비라든지 공원사업 후의 사업운영, 타당성 문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부지가 변경된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짚어 보자면 유치신청서하고 기존에 현장을 답사할 때 하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기본계획서상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안에 시설 쪽의 설계라든지 그런 쪽을 하기 전의 예산이지만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용 같은 경우에 유치신청서에는 지금 70만 평에 대해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210억입니다. 3810%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치신청서상에 문제가 있든지 안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둘 중에 하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계획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최적의 계획안이 6월에 수립된 계획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초에 부지선정의 평가 결과 및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의 사업성 문제에서도, 아까 정책연구원에서 오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진의 타당성보다도는 수익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측면에서 그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공사비라든지 수요, 운영비…… 공사비가 5% 상승, 수요가 5% 감소, 운영비 5%만 증가되어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 분석 또한 7400억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아니고 삼천 몇백억에 대한 공공자금에 대한 수익성 분석입니다. 지금 사업완료기간이 7년 이상 남았는데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수요 감소, 운영비 감소 이런 위험성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공공투자의 수익성이 없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으로서 추진의 타당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민자 부분이 58%나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민자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수익성 분석을 했다는 자체도 나중에 7500억이 들어서 공원이 조성된 후에 운영의 타당성이 있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시간 관계상 법 내용 검토에서는 지도자라든지 시설지정, 지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와 관련해 가지고 태권도공원의 조성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위 지정된 공원에 대한 규정으로 동 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랄까 정부가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불신 또는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원조성 추진의 당위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공원사업자의 시행, 전체 사업 부담금액이 민자가 58%인데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허가 의제 사항, 이 부분도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제 처리 사항은 현재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지역의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의제사항과는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지원 부분에 관한 제17조 관련해서는 당초 태권도공원 사업에서 70만 평의 계획부지에서 조성부지 일부를, 조성부지 일부는 6만 평이 정부 주관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민간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보면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 취지하고 많이 벗어나는 조항입니다. 아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국기원이나 대태협에서 권한이나 사업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경주대의 이태균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동 법의 제정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이 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이 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법 조항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 제정의 당위성에서 입법취지와 관련한 문제에서는 이 법의 전체적인 내용이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태권도지도자 양성, 태권도 시설 지정 및 지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조성,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등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진술인 모두 찬성하실 것이라고 믿고 모든 태권도인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지도자라든지 시설 지정,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태권도 관련 참석하신 분들이 진술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 관광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서 태권도의 중요성과 함께 태권도공원 조성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외에도 국위 선양을 하는 수많은 국내 스포츠 관련 분야들이 있고 이것을 지원․지정하는 법률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만의 특별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보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씨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똑같이 형평성이나 보편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태권도에 한정된 법 제정보다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법령 우선을 통해서 정말 태권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진술하고 싶고, 그 필요성이 정 있다면 동 법의 제정에 대한 고려를 차후에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태권도공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동 법이 대부분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의제 처리라든지 자금지원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공원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에 24개 지자체, 2004년도에 17개의 지자체가 공개유치경쟁을 할 때 문광부에서도 당연히, 정부기관에서 1644억이라는 예산이 타당성 있는 예산이고 시설이라든지 부지 70만 평, 20만 평 이것을 정부기관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 정도 사업이면 태권도공원 조성에 가장 타당한 규모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7개 시군이 시작을 했습니다.
법 조항 제12조라든지 제17조를 보면 1644억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있는 인허가 의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평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있었고 1차 평가 때 75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각 관련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법적이고 여건이고 모든 현행법상에서 조성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태권도 조성부지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된 이상 이 법 조항에다가 인허가 의제 처리, 빠른 시일 내에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굳이 법적 검토가 끝난 사항을 법에서 다시 다룰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가집니다.
또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조항을 살펴보면, 제2조 태권도공원의 정의와 제3장에 있는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전체적인 내용적 측면을 보면 이 법 제정은 태권도공원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제정되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광부 주관으로 예산 및 관련 법령 여건 검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를 통해서 12월 확정 발표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법 제정이 된다면 법령에 의거해서 태권도공원 부지 선정은 새로이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 제정이 타당한지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태권도공원 조성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짚어 보고 이 사업은 타당하다 했을 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조성비용이 전체적으로 2004년도 1644억에서 전체 예산이, 당초 문광부에서 6월에 발표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 보면 7468억으로 450%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260%, 특히 민자 같은 경우에는 1490%나 증액된 예산입니다.
공공사업 성격이 강하다며 당초에 KDI랑 건화ENG에서 1644억을 했을 때는 태권도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공공부분 투자를 82%, 민자를 15.8% 정도로 민자 비율을 낮췄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공부분의 투자를 많이 강조해서 했고 각 지자체는 거기에 동감을 해서 17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대폭 증가했다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면서.
또 조성부지 변경이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20만 평입니다. 70만 평의 계획부지에 20만 평의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10만 평가량 늘어 가지고 30만 평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면적, 공원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면적의 변동이 있다고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10만 평 정도의 부지가 변경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골격뿐만 아니고 사업비라든지 공원사업 후의 사업운영, 타당성 문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부지가 변경된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짚어 보자면 유치신청서하고 기존에 현장을 답사할 때 하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기본계획서상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안에 시설 쪽의 설계라든지 그런 쪽을 하기 전의 예산이지만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용 같은 경우에 유치신청서에는 지금 70만 평에 대해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210억입니다. 3810%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치신청서상에 문제가 있든지 안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둘 중에 하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계획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최적의 계획안이 6월에 수립된 계획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초에 부지선정의 평가 결과 및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의 사업성 문제에서도, 아까 정책연구원에서 오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진의 타당성보다도는 수익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측면에서 그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공사비라든지 수요, 운영비…… 공사비가 5% 상승, 수요가 5% 감소, 운영비 5%만 증가되어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 분석 또한 7400억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아니고 삼천 몇백억에 대한 공공자금에 대한 수익성 분석입니다. 지금 사업완료기간이 7년 이상 남았는데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수요 감소, 운영비 감소 이런 위험성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공공투자의 수익성이 없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으로서 추진의 타당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민자 부분이 58%나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민자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수익성 분석을 했다는 자체도 나중에 7500억이 들어서 공원이 조성된 후에 운영의 타당성이 있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시간 관계상 법 내용 검토에서는 지도자라든지 시설지정, 지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와 관련해 가지고 태권도공원의 조성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위 지정된 공원에 대한 규정으로 동 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랄까 정부가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불신 또는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원조성 추진의 당위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공원사업자의 시행, 전체 사업 부담금액이 민자가 58%인데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허가 의제 사항, 이 부분도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제 처리 사항은 현재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지역의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의제사항과는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지원 부분에 관한 제17조 관련해서는 당초 태권도공원 사업에서 70만 평의 계획부지에서 조성부지 일부를, 조성부지 일부는 6만 평이 정부 주관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민간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보면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 취지하고 많이 벗어나는 조항입니다. 아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국기원이나 대태협에서 권한이나 사업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 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법 제정 전에 법의 보편성이나 당위성 측면에서 관련 지원법에 대해서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싶고, 두 번째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적정사업비와 적정한 평가지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다 평가되고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률 제정은 법 제정의 당위성을 상실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의견입니다.
세 번째, 태권도공원의 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450%나 증가한 사업비 및 사업타당성 측면이나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당초 계획대로 1644억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초 기준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법이 제정되면 태권도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이 문제에 집중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집중도 좋지만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태권도 관련 시설들을 역사적․상징적인 지역에 전국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관련 전국 광역 관광코스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제정 전에 법의 보편성이나 당위성 측면에서 관련 지원법에 대해서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싶고, 두 번째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적정사업비와 적정한 평가지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다 평가되고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률 제정은 법 제정의 당위성을 상실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의견입니다.
세 번째, 태권도공원의 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450%나 증가한 사업비 및 사업타당성 측면이나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당초 계획대로 1644억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초 기준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법이 제정되면 태권도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이 문제에 집중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집중도 좋지만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태권도 관련 시설들을 역사적․상징적인 지역에 전국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관련 전국 광역 관광코스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경희대 전익기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경희대 전익기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전익기 교수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태권도는 181개 국가에서 보급되고 있으며 6000만 명의 수련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급률 측면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의 무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가 보편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장을 개척한 태권도인의 피와 땀의 대가이며 그들을 지원하는 태권도단체 간의 역량이 집결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태권도의 정체성 위협, 태권도 문화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약화 등이 문제로 축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태권도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스포츠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질적 발전보다는 양적 발전이 선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많은 태권도인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칭 태권도공원 조성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태권도공원의 조성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보다 활발한 보급을 기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 국내외 태권도인의 통합과 구심점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태권도를 통한 세계 무술네트워크 허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정부 차원에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진술에서는 태권도계가 그동안 많은 노력과 결실을 맺었지만 향후 어떠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지를 즉 정체성, 문화가치, 종주국의 위상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이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결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봄으로써 특별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권도의 주요 기구별 사업에 있어서 국기원의 주요 사업은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태권도의 지원이 주요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 태권도의 보급과 경기 개최를,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적 경기대회의 개최 및 가맹국가와 대륙별 연맹의 관리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기구별 주요 사업을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제 조직의 운영과 사업의 영역을 고려한다면 상호중첩되어야 하는 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태권도가 가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좀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술 인프라, 시장 경쟁력, 산업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 등 태권도의 경쟁력을 네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수반되지 않은 채 태권도 기구 스스로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도 제도적․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연구, 경기의 발전을 통한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측면,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의 브랜드화, 태권도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의 형성을 어느 한 단체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확립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권도는 세계적인 보급률을 자랑하며 독특한 경쟁기술의 가치가 인정되어 올림픽에 가맹되어 있는 훌륭한 무술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스포츠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의 퇴출 위기설 등이 제기되면서 그 무엇보다도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R&D의 기능 강화와 이에 대한 지원은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태권도의 역사성과 정통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노력, 태권도교육의 정신, 태권도경기의 혁신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태권도의 문화가치 극대화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콘텐츠 개발은 태권도의 발전 가능성을 다양한 영역으로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아카이브의 구축, 전시․공연․상영 등의 프로그램 개발, 태권도 체험․교육․연구․정신수양 프로그램의 개발, 태권도를 테마로 한 콘텐츠 기획․연구․개발 및 환류프로그램의 개발 등 네 가지 차원의 고려는 태권도의 문화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이후 태권도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 수많은 국내 지도자의 헌신과 해외 진출 지도자들의 열정을 통해 태권도의 세계화를 일구어 냈으며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스포츠로 발전하였습니다.
태권도를 통한 민간외교의 성과는, 첫째 한국문화의 전파를 통한 국가이미지 향상, 둘째 태권도 수련인구의 증가, 셋째 국제기구 창설과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넷째, 현지 공관 업무의 측면보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태권도 관련 기구의 네트워크가 핵심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와 태권도 가맹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태권도 보급 및 태권도 경기대회를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태권도가 세계화될 때 일선에서 고군분투한 한인 사범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표에서의 주요내용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태권도계가 발전적 미래를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특별법안의 조항은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컨대 첫째 정체성 확립의 지원 필요성, 둘째 태권도의 문화가치 극대화, 셋째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 중 일부 조항은 태권도 기구의 고유 사업영역에 대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안 제정의 의도와 각 조항별 취지에 대해 각 기구와 태권도계에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안에 대해 공동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제2항의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은 태권도를 진흥하는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원방향”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태권도단체의 지정․지원 등)의 내용 중 제1항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승급 심사 및 연수․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삭제 또는 내용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제18조제4항의 “재단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 또는 내용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즉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나 세부 조항 중 기존의 태권도단체가 규제받거나 구속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자구에 대해서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태권도 3대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국기원의 브랜드 가치는 이미 30년 넘게 구축되어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들에게 마치 성지처럼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문광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전익기 교수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태권도는 181개 국가에서 보급되고 있으며 6000만 명의 수련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급률 측면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의 무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가 보편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장을 개척한 태권도인의 피와 땀의 대가이며 그들을 지원하는 태권도단체 간의 역량이 집결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태권도의 정체성 위협, 태권도 문화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약화 등이 문제로 축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태권도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스포츠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질적 발전보다는 양적 발전이 선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많은 태권도인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칭 태권도공원 조성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태권도공원의 조성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보다 활발한 보급을 기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 국내외 태권도인의 통합과 구심점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태권도를 통한 세계 무술네트워크 허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정부 차원에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진술에서는 태권도계가 그동안 많은 노력과 결실을 맺었지만 향후 어떠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지를 즉 정체성, 문화가치, 종주국의 위상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이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결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봄으로써 특별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권도의 주요 기구별 사업에 있어서 국기원의 주요 사업은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태권도의 지원이 주요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 태권도의 보급과 경기 개최를,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적 경기대회의 개최 및 가맹국가와 대륙별 연맹의 관리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기구별 주요 사업을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제 조직의 운영과 사업의 영역을 고려한다면 상호중첩되어야 하는 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태권도가 가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좀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술 인프라, 시장 경쟁력, 산업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 등 태권도의 경쟁력을 네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수반되지 않은 채 태권도 기구 스스로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도 제도적․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연구, 경기의 발전을 통한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측면,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의 브랜드화, 태권도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의 형성을 어느 한 단체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확립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권도는 세계적인 보급률을 자랑하며 독특한 경쟁기술의 가치가 인정되어 올림픽에 가맹되어 있는 훌륭한 무술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스포츠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의 퇴출 위기설 등이 제기되면서 그 무엇보다도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R&D의 기능 강화와 이에 대한 지원은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태권도의 역사성과 정통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노력, 태권도교육의 정신, 태권도경기의 혁신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태권도의 문화가치 극대화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콘텐츠 개발은 태권도의 발전 가능성을 다양한 영역으로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아카이브의 구축, 전시․공연․상영 등의 프로그램 개발, 태권도 체험․교육․연구․정신수양 프로그램의 개발, 태권도를 테마로 한 콘텐츠 기획․연구․개발 및 환류프로그램의 개발 등 네 가지 차원의 고려는 태권도의 문화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이후 태권도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 수많은 국내 지도자의 헌신과 해외 진출 지도자들의 열정을 통해 태권도의 세계화를 일구어 냈으며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스포츠로 발전하였습니다.
태권도를 통한 민간외교의 성과는, 첫째 한국문화의 전파를 통한 국가이미지 향상, 둘째 태권도 수련인구의 증가, 셋째 국제기구 창설과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넷째, 현지 공관 업무의 측면보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태권도 관련 기구의 네트워크가 핵심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와 태권도 가맹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태권도 보급 및 태권도 경기대회를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태권도가 세계화될 때 일선에서 고군분투한 한인 사범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표에서의 주요내용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태권도계가 발전적 미래를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특별법안의 조항은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컨대 첫째 정체성 확립의 지원 필요성, 둘째 태권도의 문화가치 극대화, 셋째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 중 일부 조항은 태권도 기구의 고유 사업영역에 대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안 제정의 의도와 각 조항별 취지에 대해 각 기구와 태권도계에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안에 대해 공동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제2항의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은 태권도를 진흥하는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원방향”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태권도단체의 지정․지원 등)의 내용 중 제1항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승급 심사 및 연수․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삭제 또는 내용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제18조제4항의 “재단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 또는 내용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즉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나 세부 조항 중 기존의 태권도단체가 규제받거나 구속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자구에 대해서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태권도 3대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국기원의 브랜드 가치는 이미 30년 넘게 구축되어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들에게 마치 성지처럼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문광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제한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제한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시에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요, 지역재정 확충을 위한 토론회인데 먼저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술인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로서의 태권도가 갖고 있는 가치 이것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그다음에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태권도진흥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많은 진술인들이 얘기했지만 국가브랜드로서의 태권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 태권도는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자랑스러웠던 시절들이 가버렸고 그다음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북공정 같은 왜곡된 사태처럼 국제적으로도 소림무술에 대한 기원설이라든가 가라테 기원설이 끊임없이 태권도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의 태권도진흥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꼭 통과가 되어서 태권도가 맞이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반성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제2의 태권도의 중흥기를 맞이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흥법과 관련해서 국회나 체육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오늘 여기에서도 거론하고 태권도진흥법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일부 조항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태균 선생님 외에는 태권도진흥법에 대한 필요성들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법에 대한 태권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발 기술과 손 기술을 사용하는 전통 무도, 택견이나 화랑도 같은 무예와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오대영 부장님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공술인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로서의 태권도가 갖고 있는 가치 이것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그다음에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태권도진흥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많은 진술인들이 얘기했지만 국가브랜드로서의 태권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 태권도는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자랑스러웠던 시절들이 가버렸고 그다음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북공정 같은 왜곡된 사태처럼 국제적으로도 소림무술에 대한 기원설이라든가 가라테 기원설이 끊임없이 태권도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의 태권도진흥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꼭 통과가 되어서 태권도가 맞이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반성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제2의 태권도의 중흥기를 맞이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흥법과 관련해서 국회나 체육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오늘 여기에서도 거론하고 태권도진흥법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일부 조항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태균 선생님 외에는 태권도진흥법에 대한 필요성들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법에 대한 태권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발 기술과 손 기술을 사용하는 전통 무도, 택견이나 화랑도 같은 무예와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오대영 부장님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포츠 종목의 하나로서 태권도를 정의한다면 태권도만의 특별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국회나 정부가 태권도를 특별히 지원하고 진흥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태권도가 단순한 하나의 스포츠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한국문화의 네트워킹으로서의 국가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진흥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권도계에서도 태권도가 단순한 하나의 경기종목으로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국내 경기대회만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화브랜드로서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여타 다른 국가발전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각도를 조금 넓혀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태권도의 개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어떤 한 문화 부분이 그 범위나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면 단순한 한마디의 말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 대개 자체적인 속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 몇 줄의 글로서 정의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스포츠 종목의 하나로서 태권도를 정의한다면 태권도만의 특별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국회나 정부가 태권도를 특별히 지원하고 진흥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태권도가 단순한 하나의 스포츠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한국문화의 네트워킹으로서의 국가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진흥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권도계에서도 태권도가 단순한 하나의 경기종목으로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국내 경기대회만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화브랜드로서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여타 다른 국가발전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각도를 조금 넓혀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태권도의 개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어떤 한 문화 부분이 그 범위나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면 단순한 한마디의 말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 대개 자체적인 속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 몇 줄의 글로서 정의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영 진술인께서도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먼저 태권도라는 개념은 다른 어떤 무술종목과 유사하지만 그래도 태권도가 세계에 보급되고 한 데에는 태권도를 통한 무형적인 요소와 유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무형이라는 것은 보편화된 얘기지만 손과 발로 태권도의 기술적인 면을 가르치지만 유형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면을 상당히 강조해서 세계에 보급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진흥법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상당히 태권도의 형식적인 발전이 오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진흥법은 어떠한 1개 단체하고 공원 조성하는 법안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기원이 35년간 태권도 보급․발전을 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빠져서 앞으로의 역량이 소외되고, 아니면 역할을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기원에 있는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무형이라는 것은 보편화된 얘기지만 손과 발로 태권도의 기술적인 면을 가르치지만 유형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면을 상당히 강조해서 세계에 보급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진흥법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상당히 태권도의 형식적인 발전이 오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진흥법은 어떠한 1개 단체하고 공원 조성하는 법안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기원이 35년간 태권도 보급․발전을 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빠져서 앞으로의 역량이 소외되고, 아니면 역할을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기원에 있는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알겠습니다.
오대영 부장님 같은 경우는 태권도진흥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태권도 진흥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기원에 대한 내용들이 진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가 있고 공원 조성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대영 부장님 같은 경우는 태권도진흥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태권도 진흥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기원에 대한 내용들이 진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가 있고 공원 조성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법정법인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기원의 역할들이 분명히 태권도진흥법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에 대한 과정을 하고 진흥재단은 그런 여타 태권도공원 조성이나 태권도단체를 지원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에 대한 과정을 하고 진흥재단은 그런 여타 태권도공원 조성이나 태권도단체를 지원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예.

이제까지 민간기구였는데 국기원은 공식적인 감독기관이 어디지요, 강남구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연맹이나 대한태권도협회와 다르게 실제적으로 세계에 있는 7000만 명 태권도인들에 대한 승급심사나 승급에 대한 규정들을 하고 단증을 배부하는 기관이지요?

예.

국제적인 모든 태권도인들의 자격과 내용들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감독․관할기관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실제적으로 법정법인화해서 위상에 맞는 역할들도 해야 하고 특히 세계 160여 개국에 있는 태권도인들에게 단증을 부여하는 기관이라면 국가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관으로서 위상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태권도진흥법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기회에 국기원도 법정법인화되면서 보다 업무에 대한 투명화와 체계화들을 가져야 할 내용들도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국기원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합의되고 있습니까?

예.

대개 보면 또 한쪽에서는 진흥재단과 국기원과의 고유업무만 분류가 되면 법정법인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법률 속에 포함되어서, 분류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권도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보급하는 것은 같은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선생님, 지금 진술을 듣다 보면 약간 제가 혼란된 부분이 있거든요.
1644억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이니까 거기에 머물러야지 그렇게 과대하게 가는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태권도공원에 대한 진흥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원래 1644억에 대한 규모와 내용으로 해서 지역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확대된다면 다시 재공모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혼란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태균 선생님, 지금 진술을 듣다 보면 약간 제가 혼란된 부분이 있거든요.
1644억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이니까 거기에 머물러야지 그렇게 과대하게 가는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태권도공원에 대한 진흥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원래 1644억에 대한 규모와 내용으로 해서 지역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확대된다면 다시 재공모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혼란된 부분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1644억이라는 투자금액은 정부 주관하에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KDI라든지 건화ENG, 국책연구원에서 용역을 바탕으로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충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검토하에, 또 부지선정 지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 이 정도 지표라면 법적 검토라든지 현행법 체제상, 그리고 여건상 모든 것이 다 검토되고 타당할 것이다’ 이 바탕으로 해서 저는 1644억과 법적 검토가 모든 조항이 다 검토된 무주, 예를 들면 해당 지자체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 국민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지만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그 법조항들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항을 보시면 먼저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역사성과 상징성 있는 공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지역에 태권도공원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이 법은 부지 선정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 지금 부지 선정이 모든 법적인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당초 1644억이라는 투자금액은 정부 주관하에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KDI라든지 건화ENG, 국책연구원에서 용역을 바탕으로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충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검토하에, 또 부지선정 지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 이 정도 지표라면 법적 검토라든지 현행법 체제상, 그리고 여건상 모든 것이 다 검토되고 타당할 것이다’ 이 바탕으로 해서 저는 1644억과 법적 검토가 모든 조항이 다 검토된 무주, 예를 들면 해당 지자체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 국민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지만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그 법조항들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항을 보시면 먼저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역사성과 상징성 있는 공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지역에 태권도공원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이 법은 부지 선정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 지금 부지 선정이 모든 법적인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기본계획이 세워졌고요, 다시 거기에 실시계획과 함께 타당성 검사가 남아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공모하는 과정에서의 기본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전문가집단들이 하고 있고 또 KDI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집단은 아니다, 다 똑같이 전문가집단이고. 그다음에 태권도공원은 원래 900억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이것이 국기원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형식 권한의 집중과 함께 달라지는 과정이지 이것이 과대되거나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입니다.
김상태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실장에게 질의할 텐데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2001년 10월에 이 법의 취지와 동일한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문광부가 제출받은 것, 태권도공원 기본방향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를 보면 1644억 원이었거든요. 제가 그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2004년에 발간한 ‘태권도공원 후보지 추가 추천 및 평가자료 작성지침’ 여기에도 164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난 7월이지요. 문광부에 제출한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연구’ 이것을 총괄한 연구자이시지요?
김상태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실장에게 질의할 텐데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2001년 10월에 이 법의 취지와 동일한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문광부가 제출받은 것, 태권도공원 기본방향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를 보면 1644억 원이었거든요. 제가 그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2004년에 발간한 ‘태권도공원 후보지 추가 추천 및 평가자료 작성지침’ 여기에도 164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난 7월이지요. 문광부에 제출한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연구’ 이것을 총괄한 연구자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투자비가 7467억 원으로 엄청나게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과 2004년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과 2004년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비교해서 지난 7월에 제출한 총 책임연구자로서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 당초에 건화ENG에서 용역을 수행했을 때는 제가 그전에 문화관광부의 자문을 맡았고 이 연구, 2000년 연구의 자문위원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부로서는 27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과열 때문에 이 사업을 가능한 한 줄여야겠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인지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정부로서는 27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과열 때문에 이 사업을 가능한 한 줄여야겠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인지할 수 있었고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 말고 왜 늘었냐고요? 분위기 때문에 늘었다는 답변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사업의 성격은 테마파크적인 평면적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부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번 7월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태권도공원뿐만 아니라 태권도 전체의 발전과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시지요?

개념 자체가 이전에는 정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개념을 정립하는 데 이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사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연수원, 체험관, 경기장, 운동장 등 대부분 하드웨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면 태권도대학원 건립 이것이 5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에만 태권도학과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대략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4개나 됩니다. 매년 3000명가량의 태권도학사가 배출되고 있고 상당수 대학에 이미 석사․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안에 굳이 태권도대학원이라는 것을 56억 원이나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대학원의 성격 자체가, 기본시장을 국제적인 태권도계의 학생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인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1개국인가, 6000만 명인가 7000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도 국제적 시장의 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물론 하드웨어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진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니까 특별법 제정이 씨름이나 택견이나 검도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경기 종목과 형평성 문제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이태균 교수하고는 의견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이태균 교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진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니까 특별법 제정이 씨름이나 택견이나 검도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경기 종목과 형평성 문제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이태균 교수하고는 의견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이태균 교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태권도를 어릴 때 한 사람이고 또 관광 쪽에서 문화상품으로서의 태권도의 세계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태권도진흥법 주 내용이 공원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태권도 진흥보다는 공원 조성을 위한 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이만큼 늘어나고 했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경주유치보고서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2000년 24개 지자체, 2004년에 17개 지자체는 거의……
하지만 사업비가 이만큼 늘어나고 했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경주유치보고서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2000년 24개 지자체, 2004년에 17개 지자체는 거의……

저는 이 문제를 지역 간 유치 갈등으로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1644억이고 아까 그때 개념 정립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가시설은, 아마 법안제출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국가시설은 6만 평 부지 매입하고, 국가시설 이런 것은 국비로…… 80몇%의 국비를 가지고, 거의 1000억 정도 되지요. 100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명목화되어 있고……

그때 분명히 개념 정립이 다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모든 평가보고서를 쓰고 마스터플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씨름이라든가 검도라든가 택견이라든가 우리의 전통무예 또는 그런 경기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쪽에서 문제를 달리 짚고 싶은 것이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181개국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서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공원 조성, 좋습니다. 정말 동감을 합니다. 김치가 국제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김치를 먹기 때문에 종주국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태권도 그 지각을, 저희들 쪽에서는 내부적인 관광개발이라고 그럽니다. 태권도 진흥은……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실장께 다시 질의할게요.
태권도단체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태권도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 태권도단체를 지정․지원하는 것은, 태권도관련 단체가 대표적인 것이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나 세계태권도연맹 이외에도 한 20개 정도가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지요?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태 실장께 다시 질의할게요.
태권도단체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태권도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 태권도단체를 지정․지원하는 것은, 태권도관련 단체가 대표적인 것이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나 세계태권도연맹 이외에도 한 20개 정도가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지요?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경험적으로 그 재단의 구성 자체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건설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여타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문광부에서 그런 단체를 태권도단체로 등록을 받는 것부터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권도진흥재단은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개의 중요한 단체와 비교해서 여타의 단체도 태권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그런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질의였습니다.

저는 역할 구분상에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방 태권도협회 기획이사에게 질의할게요.
3대 메이저 단체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국기원의 법적 근거를 주장하고 계신 것이지요?
3대 메이저 단체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국기원의 법적 근거를 주장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지나치게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김상태 실장님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질의라고 여겨져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20여 개의 태권도관련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태권도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기보다는 주로 지방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양화의 측면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분리……
지금 약 20여 개의 태권도관련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태권도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기보다는 주로 지방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양화의 측면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분리……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세계태권도연맹에 몇 가지 참고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맹의 고위간부께서 ‘세계태권도연맹은 FIFA와 같은 국제스포츠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일국의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에 응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타당한 것입니까?
얼마 전 이 단체가 태권도국제심판자격증을 무더기로 불법 발급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또 사무실은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게다가 국기원도 단증 부정발급문제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는 것 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가장 중요한 단체라고 하면서 여타의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만 잡겠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이 단체가 태권도국제심판자격증을 무더기로 불법 발급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또 사무실은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게다가 국기원도 단증 부정발급문제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는 것 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가장 중요한 단체라고 하면서 여타의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만 잡겠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법적인 틀 속에서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잘못도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역할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역할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태권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태권도를 사랑합니다. 핀란드 갔을 때 태권도사범으로 진출한 분이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것을 보고 감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지키는 것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쌓여 있는 적폐가 있다면 이것은 털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태권도공원을 만든다든가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1분만 좀 더 쓰도록 해 주십시오.
오대영 국기원 부장님.
1분만 좀 더 쓰도록 해 주십시오.
오대영 국기원 부장님.

예.

재단법인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기능이 대단히 유사한데 이 법대로 시행된다면 국기원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조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목적사업과 비교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18조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목적사업과 비교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물론 국기원 사업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민간 주도로 해서 30년, 40년 동안 태권도를 보급하고 발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부에서 지금까지 법을 통해서라든가 모든 사항에서 3~40년 동안 역할을 해 준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할을 인정해 달라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의 있는 것을 분명히 법 조항에 넣어서 그것을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도록 보호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태균 교수님, 제정 작업 당시부터 태권도인들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생략됐다 이런 견해를 밝히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이태균 교수님, 제정 작업 당시부터 태권도인들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생략됐다 이런 견해를 밝히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일단 태권도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가 뭐냐면 태권도공원과 관련한 진흥재단의 책임권한입니다. 책임권한을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태권도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적상 태권도공원의 관리․운영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지금 태권도관련 기관에서 고유업무를 잘하고 있고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반증적으로 181개국이라는 세계화가 되었다고 반증하는 증명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단체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조항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이 이런 임무를 하겠다고 사업범위를 정해놔 버리면 그 법안에 지금 국기원이나 대태협이나 세계태권도연맹 말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국에 가면 또 태권도협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TA, 미국태권도협회도 있을 것이고 세계 각국에 되게 많습니다.
법 조항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이 이런 임무를 하겠다고 사업범위를 정해놔 버리면 그 법안에 지금 국기원이나 대태협이나 세계태권도연맹 말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국에 가면 또 태권도협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TA, 미국태권도협회도 있을 것이고 세계 각국에 되게 많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관리․운영에만 충실하라……

예, 관리․운영에만 충실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순서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김상태 실장님, 이 발제문을 보니까 특별법이 없으면 태권도는 하여튼 지금보다 한 치의 어떤 향상이나 발전을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뿐입니까? 근본적으로 태권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원인은 한마디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김상태 실장님, 이 발제문을 보니까 특별법이 없으면 태권도는 하여튼 지금보다 한 치의 어떤 향상이나 발전을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뿐입니까? 근본적으로 태권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원인은 한마디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야 진단을 하고 무슨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일곱몇 가지 전부 다 특별법, 특별법 하시는데 이게 물론 법과 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없이, 이를 테면 지금까지 태권도의 주요 국기원을 포함을 해서 세계태권도연맹, 또 대한태권도협회 이런 3주체가 담당했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게 지금 임무를 다 못했다든지 역할 관계에서의 갈등 이런 문제를 조정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3개 단체가 발전적인 자기혁신을 해 봤다고 그러면 좀 더 나은 상황이 있었겠지만 외부요인으로 봤을 때의 경쟁상황들…… 일본이라든가 중국과의 경쟁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문제를 볼 때 이 법안 자체가 상징성과 전 세계를 향해서 태권도공원을 조성해서 태권도를 진흥시키겠다……

그 정도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특별법 없으면 정말 우리 태권도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아까 이광철 위원님 질의에 이태균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업지 선정 당시에 1700억 정도…… 1600몇 억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한 8000억 정도로 태권도공원 조성비용이 지금 4.5배가 늘었다 말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광철 위원님 질의에 이태균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업지 선정 당시에 1700억 정도…… 1600몇 억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한 8000억 정도로 태권도공원 조성비용이 지금 4.5배가 늘었다 말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전에 계산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계속 추가로 민간유치부터도 이후에 늘려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도 규모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규모면……

여기에 진술인께서는 법안에 조세, 부담금 감면, 매입의무 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특혜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번 태권도공원 조성과 같이 이 정도, 지금 이 성안된 법안처럼 이렇게 특혜조치가 이루어진 예를 혹시 아시면 좀 대보십시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같은 경우가 36개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라든가 도시개발법 심지어는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규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좀 다르니까…… 뒤에 아마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가 나오시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양진방 이사님, 오대영 부장님, 같은 이야기가 주로 발제되신 것 같은데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3개 단체 주체들이 가장 열정과 애정을 쏟으셨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 3개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신 것 있습니까?
그다음에 양진방 이사님, 오대영 부장님, 같은 이야기가 주로 발제되신 것 같은데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3개 단체 주체들이 가장 열정과 애정을 쏟으셨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 3개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신 것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이견은 없었습니까? 다 완벽하게 화합이 됐습니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이견 나온 것이 있으면 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결정적인 이견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 주로 태권도 관련기관에서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국가에서 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국가의 공원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명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여러 원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될 정도까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태균 교수님, 먼저 법안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입장에 서신다 말이지요. 그런데 법의 보편성 측면에서의 문제 인식을 강하게 갖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번 법안으로서의 어떤 보편성을 실현하면서 태권도 진흥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뭐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 진흥부분을 다른 법안으로 통폐합 또는 섹션화한다든지 하여튼 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안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작성해 주신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태권도기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체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태권도가 세계적인 상품으로 중요하다면 차등적으로 차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태권도 지원에 관해 가지고는 충분히 형평성이나 보편성을 따져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정말 태권도가 세계적인 상품으로 중요하다면 차등적으로 차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태권도 지원에 관해 가지고는 충분히 형평성이나 보편성을 따져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전익기 교수님, 법안에 주로 3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태권도 단체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구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 수정을 강력히 요청하시고 계신데 단체가 더러 필요로 하면 규제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만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전익기 교수님, 법안에 주로 3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태권도 단체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구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 수정을 강력히 요청하시고 계신데 단체가 더러 필요로 하면 규제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만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짧은 시간에 발표를 다 못했지만 기존에 태권도를 위해서 이 세 기구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지만 불협화음도 내면서 지금까지 세계화하는 데 앞장을 서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기구를 좀 더 구속하기보다는 지원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듯이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것이 세계 속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것이라는 것이 이태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김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김치는 먹고 나서 ‘아, 이게 한국 것이구나’라는 생각만 하면 되지만 태권도는 태권도를 통해서……
(조배숙 위원장, 전병헌 간사와 사회교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것이라는 것이 이태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김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김치는 먹고 나서 ‘아, 이게 한국 것이구나’라는 생각만 하면 되지만 태권도는 태권도를 통해서……
(조배숙 위원장, 전병헌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의 답변이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됐고요.
태권도학과가 다른 대학도 있습니까?
태권도학과가 다른 대학도 있습니까?

아까 어느 당 위원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4년제 대학은 14개가 있습니다.

태권도학과 교수로서 오셨으니까 아까 김 실장님한테 드렸던 질의, 태권도의 위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위기나 진단은 대충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가장 큰 위기의 원인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역사왜곡을 하고 동북공정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지나고 하면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정체성이나 우리 것이라는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국을 비롯한 외부으로부터의?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쪽에서의 어떤 것 때문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균 교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분, 짧게 한마디씩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9월 11일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서 소위에 넘기기 전에 대체토론에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게 태권도 진흥하고 태권도공원 조성하고 2개의 법이 혼선돼서 하나의 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태권도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태권도공원 조성은 공원 조성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원 조성 완결되면……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것인데 이 2개의 어떤 법안, 이것은 구성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을…… 대체적으로 입법정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네 분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지난 9월 11일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서 소위에 넘기기 전에 대체토론에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게 태권도 진흥하고 태권도공원 조성하고 2개의 법이 혼선돼서 하나의 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태권도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태권도공원 조성은 공원 조성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원 조성 완결되면……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것인데 이 2개의 어떤 법안, 이것은 구성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을…… 대체적으로 입법정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네 분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일단 저희가 연구해서 정부에 보고한 그 연구결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태권도의 장기적 진흥책과 공원이 달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경우도 이 공원이 원활하게 되면서 태권도 진흥이 중장기적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구조로 연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조성이 끝나면 공원과 관련되는 법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운영까지가 담보되어야지만 태권도 진흥까지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출발 자체가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지원과 장기적인 어떤 것을 여기 하나에 다 담은 것이기 때문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태권도 진흥에 대한 좀더 본격적인 정책적인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개의 주제가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법하고 공원에 관련된 것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공원법은 한시적인 것이고 또 공원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관리하는 법인의 어떠한 정관이나 이런 데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흥법하고 공원법하고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법 두 가지에 대해서는 김상태 실장하고 양진방 기획이사와 생각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법 두 가지에 대해서는 김상태 실장하고 양진방 기획이사와 생각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윤입니다.
양진방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27개 조항 가운데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항은 5개 조항뿐이고 나머지 조항은 태권도공원 조성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런 지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그렇다면 태권도의 실제적인 진흥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바람직한지, 어떤 내용들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진방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27개 조항 가운데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항은 5개 조항뿐이고 나머지 조항은 태권도공원 조성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런 지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그렇다면 태권도의 실제적인 진흥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바람직한지, 어떤 내용들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천영세 위원님께서 태권도 위기의 근본원인이 뭐냐는 질의를 누차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위기는 대내적으로 그동안 어느 정도 양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의 태권도세가 세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쟁적 관계에서 오는 위기요인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태권도만 이렇게 진흥법으로 만드는 것이 형평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태권도계에서 이 진흥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요구를 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근본 당초의 태권도공원 사업의 출발이 국기원의 시설적 취약성이라든지 기능의 미약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공원이 완성되면 그 속에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국기원이 역할을 하고 국기원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 공원 사업이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기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에 넣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국기원을 통해서 태권도계의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부의 위기는 대내적으로 그동안 어느 정도 양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의 태권도세가 세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쟁적 관계에서 오는 위기요인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태권도만 이렇게 진흥법으로 만드는 것이 형평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태권도계에서 이 진흥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요구를 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근본 당초의 태권도공원 사업의 출발이 국기원의 시설적 취약성이라든지 기능의 미약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공원이 완성되면 그 속에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국기원이 역할을 하고 국기원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 공원 사업이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기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에 넣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국기원을 통해서 태권도계의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기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기존의 3대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의 역할 분담과 법적 지위가 적절하게 담겨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기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담겨서 역할을 하려면 이 법률 조항 가운데 진흥재단의 목적사업하고 국기원하고의 연관성 그리고 어떻게 기능 역할 분담을 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담겨서 역할을 하려면 이 법률 조항 가운데 진흥재단의 목적사업하고 국기원하고의 연관성 그리고 어떻게 기능 역할 분담을 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하는 모든 과정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시설물이 완성되고 그것이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3차원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태권도적인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불러 모아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을 가르치는 기능인데 그러한 본질적인 기능은 국기원이 담당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 자체가 아까 공사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시설물입니다. 그 큰 시설물에서 태권도 고유한 기능을 제외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의 기능들 또 관광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진흥재단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기원과 진흥재단이 마치 현재의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이 시설물과 재산의 관리와 고유한 독자적인 행정기능 수행이라는 측면으로 2개로 나누어진다면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 자체가 아까 공사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시설물입니다. 그 큰 시설물에서 태권도 고유한 기능을 제외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의 기능들 또 관광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진흥재단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기원과 진흥재단이 마치 현재의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이 시설물과 재산의 관리와 고유한 독자적인 행정기능 수행이라는 측면으로 2개로 나누어진다면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기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승단심사라든가 지도자교육이라든가 각종 연구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브랜드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법적 기구가 아니고, 지금은 국기원이 사단법인입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법적 기구가 아니고, 지금은 국기원이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다.

법적 기구가 안 되고 재단법인으로 남겨뒀을 때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오늘 발표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태권도진흥재단만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모든 기능을 진흥재단이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권도인들의 소망입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권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저는 국기원을 비롯한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의 역할과 또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법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대영 진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태권도 국기원도 있지요?
그다음에 오대영 진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태권도 국기원도 있지요?

예.

그래서 민법에서 국기원마저 복수단체의 설립을 인정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 법으로 담아 내는데 걸림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세계태권도 국기원 해 가지고 경남지방도에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이런 것도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또 법인이나 민간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태권도의 기반이 어려워진다는 내용 중의 하나가 앞으로 이러한 법인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태권도를 세계에 보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또 지금까지 국기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안에 국기원도 명시를 해서 다른 외부의 기본적인 법인들의 존재를 막았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광부에서 이런 것도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또 법인이나 민간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태권도의 기반이 어려워진다는 내용 중의 하나가 앞으로 이러한 법인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태권도를 세계에 보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또 지금까지 국기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안에 국기원도 명시를 해서 다른 외부의 기본적인 법인들의 존재를 막았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태 실장님께 묻겠는데요.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제18조제4항의 규정인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흥재단이 지부나 지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지부나 지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재단이 지부나 지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지부나 지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부․지회의 문제는 진흥재단의 역할 범위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업들의 사업량이라든가, 지역적인 확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제가 아직 못 해 보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실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전익기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부나 지회를 두는 것이 태권도진흥재단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진흥재단에 지부․지회를 두는 것은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유사단체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문제와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거부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런 단체들이 수백 수천 개가 더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들은 태권도를 개체로 해 가지고 자기들의 권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획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진흥재단을 위한 고유역할로서 태권도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태권도의 공헌에 대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지부․지회는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부․지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진흥재단을 위한 고유역할로서 태권도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태권도의 공헌에 대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지부․지회는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부․지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제9조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승급심사 및 연수․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 실제로 이 법안은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지금 3대 기구를 의미한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3대 기구 외에 다른 어떤 기구까지도 의미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내부에서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기구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난립한 다른 단체들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일부 3개 기구만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하고 진술인하고 견해의 차이 같습니다.

양진방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단체들이 법적으로 다 균등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권도의 단체들이라는 것이 소위 유사단체라는 것으로 기존의 단체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온 조직 내에서 별도로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거나 혹은 분리를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북한에 본부를 둔 ITF라는 태권도 조직도 우리 법인 설립의 요건 완화로 인해서 그런 법인들도 벌써 2개나 생기고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내적으로 태권도계 내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조직이 다양화되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적인 질서로 보실 때는 불법적인 단체의 속성이 강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직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지배력에 결정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회가 분명히 다른 단체하고 다른 법적인 지위를 정부하고 관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뜻이지 특별하게 저희들만 꼭 인정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태권도의 단체들이라는 것이 소위 유사단체라는 것으로 기존의 단체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온 조직 내에서 별도로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거나 혹은 분리를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북한에 본부를 둔 ITF라는 태권도 조직도 우리 법인 설립의 요건 완화로 인해서 그런 법인들도 벌써 2개나 생기고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내적으로 태권도계 내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조직이 다양화되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적인 질서로 보실 때는 불법적인 단체의 속성이 강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직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지배력에 결정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회가 분명히 다른 단체하고 다른 법적인 지위를 정부하고 관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뜻이지 특별하게 저희들만 꼭 인정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계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계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 혹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이 나와서 진술을 하시는데, 이태균 진술인은 태권도를 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데 혹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이 나와서 진술을 하시는데, 이태균 진술인은 태권도를 하십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하셨겠지요? 김상태 진술인도 태권도를 하셨습니까?

군대에서 했습니다.

군대 정도는 저도 했으니까, 어쨌든 진술 내용을 들어 보면 찬성하는 느낌의 진술인이 네 분, 그다음에 반대하는 느낌의 진술인이 한 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태균 진술인이 반대하는 느낌이 있는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반대하는 느낌의 진술인이 많아야 법을 만드는데 허점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3 대 2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이태균 진술인이 아니면 하마터면 5 대 0이 될뻔했습니다. 오대영 씨가 오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꼼꼼히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하는데 혼자 외로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이태균 진술인의 얘기를 중심으로 다른 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동발의한 것을 보면 문광위 위원이 지금 세어 보니까 현재 계신 분만, 다른 위원회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열네 분이나 있거든요. 저도 물론 사인을 했고, 선배나 동료 위원이 법을 만들어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130명이나 모두 사인을 했는데 그만큼 호응을 많이 얻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사인을 해 놓고 따지듯 물어보는 것은 또 무슨 행위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다 살펴보고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가 좋으면 사인을 한 것이니까 오해 마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태 진술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이태균 진술인이 반대하는 느낌이 있는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반대하는 느낌의 진술인이 많아야 법을 만드는데 허점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3 대 2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이태균 진술인이 아니면 하마터면 5 대 0이 될뻔했습니다. 오대영 씨가 오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꼼꼼히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하는데 혼자 외로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이태균 진술인의 얘기를 중심으로 다른 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동발의한 것을 보면 문광위 위원이 지금 세어 보니까 현재 계신 분만, 다른 위원회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열네 분이나 있거든요. 저도 물론 사인을 했고, 선배나 동료 위원이 법을 만들어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130명이나 모두 사인을 했는데 그만큼 호응을 많이 얻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사인을 해 놓고 따지듯 물어보는 것은 또 무슨 행위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다 살펴보고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가 좋으면 사인을 한 것이니까 오해 마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태 진술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 부분에 가 보면 사전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을 냈는데 왜 비용에 대한 언급은 진술내용에 안 넣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오늘 법안에 대한 공청회지 사업에 대한 공청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법안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이번 7월에 완료가 되는 사항들인데요.

그러면 그때 했을 때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검토를 한 이후에 돈 얘기가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지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헌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병헌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할 때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단체 간에 약간의 대립도 있고 그런 문제를 조화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넣거나 하면 되는데 사업은 예를 들면 7500억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달러로 치면 8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사업인데 엄청난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에 적은 것 아닙니다. 그때는 이 사업 내용이 없었습니까?

문광위에서 요청받을 때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났다는 것은 그 이후에 늘어났다는 것인가 본데……

제가 문광위에서 요청받는 것은 법안에 대한 찬성 여부하고……

사업 쪽은 빼고 검토해 달라고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조항에 대한 얘기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렇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양진방 진술인은 “긴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양진방 진술인은 “긴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예.

그런데 맨 끝에 가면 법률안 중 수정 요망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국기원 설립에 대한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뒤에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부 있는데 국기원 조항을 삽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김상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일단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외람됩니다마는 국기원에 대한 문제와 진흥재단의 문제 같은 것들은 확실히 정리가 되고 양 기관 단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시점상으로 필요한 것이 조성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법안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협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법안이 들어가서……

조정을 해 놓고 조성해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다 조성해 놓고 협의하면 그때는 그 문제를 수습하기가 어려울 걸요. 제 생각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안 제18조의 수정 내용에 대해서…… 김상태 진술인, 1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양진방 진술인의 삭제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면 뒤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률안 제18조의 수정 내용에 대해서…… 김상태 진술인, 1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양진방 진술인의 삭제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면 뒤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오대영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건부 필요성을 얘기하신 것 같지요? 이러이런 조건이 된다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 괜찮겠지요?
그다음에 오대영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건부 필요성을 얘기하신 것 같지요? 이러이런 조건이 된다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 괜찮겠지요?

예.

혹시 국기원의 위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꼭 위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수정 보완을 요구한다는 아쉬움을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 태권도가 세계에 보급되고 주축이 된 것은 국기원을 중심으로 각 일선 협회도, 대한도 있고 세계연맹도 있지만 주축이 되어서……

먼저 질의하신 질의 내용을 보면 일개 강남구청에서 관할하는 국기원의 위상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하실 말씀이 있었나 해서, 왜냐하면 중요한 3개 단체를 두고 진흥재단을 만들면서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수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경위과에서 늘 회의장에 나오십니까? 경위과에서 나오신 것 아닌가?
그리고 경위과에서 늘 회의장에 나오십니까? 경위과에서 나오신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늘 회의 때마다 나오시나요? 다른 회의도?

예.

나는 태권도인들이 나와서 싸울까 봐 나온 줄 알았지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리를 하고 사업을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익기 진술인은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필요한 데 그러나 몇 가지 부분은 숙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숙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로 사업영역 중첩에 대한 것이지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리를 하고 사업을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익기 진술인은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필요한 데 그러나 몇 가지 부분은 숙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숙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로 사업영역 중첩에 대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만약 되지 않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양진방 이사나 김상태 실장도 태권도인은 아니지만 군대에서 조금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진흥재단과 국기원 간에 어떤 문제가 중첩이 되다 보면 나중에 진흥법이 제정되고 공원이 완성된 후에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두세 번 얘기한 것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반드시 정리하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태권도공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수습 못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었으면 김상태 진술인 아까 그 조항, 19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되었으면 김상태 진술인 아까 그 조항, 19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검토한 소견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신 대로 진흥재단과 국기원 또 세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의 기능 부분에 대해 조정이 중복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역시 협의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역시 협의 조정해야 된다는 전제가 분명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법 자체의 여러 가지……

좋습니다.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검토를 위촉받을 때는 사업내용이 없다고 그러셨나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검토를 위촉받을 때는 사업내용이 없다고 그러셨나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따른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에 대한 것들은 문광위원회에서 요청받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1600 몇 억에서 7500억가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사업, 1644억에서 7468억 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사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금년도 7월에 문화관광부에 보고된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그게 7000억 지금 말씀하신 금액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맞다?

그렇습니다.

164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은 근거는 사실은 엉터리라는 얘기로 볼 수 있지요?

대단히 평면적인 계획에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내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뭐든지 대충 심사위원들을 속이고 따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히 된다면 앞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에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뭐든지 정확하게 해서 규모가 너무 크면 줄이더라도 적정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법에다 명시를 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무리 없이 진행되는 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직감적으로 1600억 정도의 개념이 있었다면…… 이 사업의 경우는 우리 세대에 우리들이 만드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조성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손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손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입니다.
먼저 김상태 진술인은 문광부 산하의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지요?
먼저 김상태 진술인은 문광부 산하의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문광부 산하기관이 의원입법 법안에 대해서 진술인으로 나옵니까? 누가 요청했습니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요청을 받아 출석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태권도진흥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김상태 연구원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진흥법에 관한 것은 아니고 태권도공원의 조성 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정세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고요. 저희들이 3개 컨소시엄 중에서 경쟁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 컨소시엄이……

어디서 발주한 것인데요?

문화관광부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문광부의 국장님, 문광부는 왜 이것을 특별 용역 프로젝트를 주면서 연구를 시켰습니까?

위원님 제가 2월에 왔기 때문에 솔직히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갔는지 취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당초 2001년에 1644억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에 저희가 태권도계나 학계나 단체나, 아마 태권도계에서 이 부분을 우리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가 많아서 총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요구가 있었어요?

태권도……

태권도계에서 문화관광부에 요구가 있었다고요?

태권도계에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로부터는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2005년, 작년 12월 말까지 제정된 특별법안이 총 32개입니다. 금년에도 또 얼마나 많은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는지 아직은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반법으로 해도 될 것을 특별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대한민국에서 ‘태권도를 진흥하는 데 반대한다’ 아마 이런 국민은 없을 겁니다. 중국의 소림사가 어쩌고 일본의 가라테가 어쩌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태권도를 진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흥에 절대 찬성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특별법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김상태 진술인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흥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태권도진흥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 지금 여덟 가지로 진술을 하셨는데 그 특별법 제정하는 끝에 제가 ‘태권도 진흥’ 이렇게 붙여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진흥하면 되지 꼭 특별법으로 진흥해야 될 이유가 뭔가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그런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대한민국에서 ‘태권도를 진흥하는 데 반대한다’ 아마 이런 국민은 없을 겁니다. 중국의 소림사가 어쩌고 일본의 가라테가 어쩌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태권도를 진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흥에 절대 찬성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특별법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김상태 진술인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흥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태권도진흥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 지금 여덟 가지로 진술을 하셨는데 그 특별법 제정하는 끝에 제가 ‘태권도 진흥’ 이렇게 붙여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진흥하면 되지 꼭 특별법으로 진흥해야 될 이유가 뭔가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내외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에 대한 위협들이 실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태권도를 진흥해도 대한민국의 체육을 진흥하는 것인데 대내외적으로 무슨 위상에 손상이 갑니까? ‘특별’자가 붙어야 됩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특별’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런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특별법의 남발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특별’자를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요.
제12조 ‘인허가’를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밑에 보면 산지법, 산림법, 사도법, 초지법, 분뇨법, 지적법, 폐기물법, 하천법…… 스물네 가지 법을 다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가는 이런 초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초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너무 특혜가 많다, 그런 얘기이고요.
제13조(성금 및 기부금)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성금 및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아무런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기존의 법에 대해서 저촉을 일체 안 받는 거예요.
제14조제3항에 보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또 보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권도공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도 주고 교육훈련보조금도 주고…… 아니, 태권도공원에 투자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기회를 가진 것만 해도 감지덕지이지 투자하는데 왜 고용보조금까지 주고 교육훈련보조금도 줘야 되는지, 또 태권도 진흥을 하기 위해서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한다, 이 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먹으려고 머리 터지게 싸울 겁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대단히 무식한 소리를,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누가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세 단체는 다 빼고 제3자가 누가 태권도진흥재단 맡아도 상관없습니까? 각자 자기가 맡았으면 좋겠지요? 국기원은 국기원에서 맡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12조 ‘인허가’를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밑에 보면 산지법, 산림법, 사도법, 초지법, 분뇨법, 지적법, 폐기물법, 하천법…… 스물네 가지 법을 다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가는 이런 초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초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너무 특혜가 많다, 그런 얘기이고요.
제13조(성금 및 기부금)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성금 및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아무런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기존의 법에 대해서 저촉을 일체 안 받는 거예요.
제14조제3항에 보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또 보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권도공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도 주고 교육훈련보조금도 주고…… 아니, 태권도공원에 투자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기회를 가진 것만 해도 감지덕지이지 투자하는데 왜 고용보조금까지 주고 교육훈련보조금도 줘야 되는지, 또 태권도 진흥을 하기 위해서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한다, 이 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먹으려고 머리 터지게 싸울 겁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대단히 무식한 소리를,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누가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세 단체는 다 빼고 제3자가 누가 태권도진흥재단 맡아도 상관없습니까? 각자 자기가 맡았으면 좋겠지요? 국기원은 국기원에서 맡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태권도협회는 맡을 의사가 없는 겁니까?

예.

국기원도 맡을 의사 없습니까?

기능적인 것만……

태권도진흥재단을 누가 맡아도 아무런 분쟁이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재단의 역할과 국기원의 역할이 분리된다면, 진흥재단에 분명히 선이 그어지고 역할 분담이 충분히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누가……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재단의 역할과 국기원의 역할이 분리된다면, 진흥재단에 분명히 선이 그어지고 역할 분담이 충분히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누가……

진흥재단이 이 특별법에 의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도 저촉받지 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소불능의 대단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잿밥에 눈독을 안 들이겠어요? 아무 상관 없다고요? 지금 그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특별법 제정이 안 될 테니까 지금은 잘 봉합한 것 같이 보여야 되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아주 봉합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부에 2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단체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 3개 단체의 업적만 평가해서 3개 단체만 지원받아야 된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새로 등록된 단체, 새로 만들어진 단체도 앞으로 잘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부에 2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단체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 3개 단체의 업적만 평가해서 3개 단체만 지원받아야 된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새로 등록된 단체, 새로 만들어진 단체도 앞으로 잘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한다면, 그런 전제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이 기존의 단체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대한태권도협회가 못 해 왔던 대한태권도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하지요? 인정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합니까? 태권도협회에서 결정합니까, 국기원에서 결정합니까? 괜찮은 단체인가 아닌가는 누가 합니까? 돈을 지원할 수 있고 없고 결정은 누가 하지요?

대한체육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보다 상위 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는데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체육지도자 양성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태권도 지도자는 여기에서 자격을 따로 부여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자를 양성하는 체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체육지도자 양성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태권도 지도자는 여기에서 자격을 따로 부여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자를 양성하는 체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특별한 갈등이 생긴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도자에게 자격증을 주고 저기도 주고, 어느 쪽이 진짜인지 시비가 붙지 않겠습니까?

태권도에 한해서 이 법의 규정을 받고 또 저희들은……

태권도가 일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주는 지도자 자격증을 받으면 왜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것에 대한 개념은 무형 인간문화재라든가 태권도 명인이든가 하는 이런 진취적인 분류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진흥법에서 가능하다면 꼭 이 법에서 담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규정된 공원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전 규정은 일반법에 담아도 진흥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법을 개정해서 거기에서 태권도에 대한 항목을 완전히 별도로 두어서 진흥하고 일반법의 규제를 받고 우리나라 국민체육의 체계를 형성하면서 태권도공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하면 저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기원을 이 안에 넣어서 국기원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 이 특별법이 좋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기득권 싸움과 같이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실 특별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은 택견이라든가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체육들이 많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것에 대한 특별 보호․육성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권도에 너무 지나친, 육성에 100%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는 초특법을 만들지 않나 생각되어서 진흥은 일반법으로, 공원은 특별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규정된 공원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전 규정은 일반법에 담아도 진흥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법을 개정해서 거기에서 태권도에 대한 항목을 완전히 별도로 두어서 진흥하고 일반법의 규제를 받고 우리나라 국민체육의 체계를 형성하면서 태권도공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하면 저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기원을 이 안에 넣어서 국기원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 이 특별법이 좋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기득권 싸움과 같이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실 특별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은 택견이라든가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체육들이 많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것에 대한 특별 보호․육성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권도에 너무 지나친, 육성에 100%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는 초특법을 만들지 않나 생각되어서 진흥은 일반법으로, 공원은 특별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 공술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2000년도에 이미 21개 지자체에서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신청을 했고 엄청난 로비도 했고 열의가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태균 교수님?
전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 공술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2000년도에 이미 21개 지자체에서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신청을 했고 엄청난 로비도 했고 열의가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태균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사실상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대단히 당위적인 시각으로 공론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도에 제가 태권도 관련해서 참여를 안 했고 저는 2004년부터 하면서 그전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당시 국민들 관심 때문에 주관하는 문광부에서도 이때는 타당성분석이라든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1644억의 그 당시……

아니, 제 얘기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과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고 그것을 조성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공론화된 합의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태권도 분야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태권도공원을 어느 장소에 선정했느냐, 그 문제에 대한 이론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한 후에 운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단체들이 상당히 예민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대영 공술인, 태권도 진흥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오대영 공술인, 태권도 진흥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태권도협회하고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이 3자의 기구가 또 기관들이 서로 협력과 대화를 잘해 나가는 시스템입니까? 현상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전같이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각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태권도계와 단체 간의 합의와 의사의 협의가 통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다고 하면 국민적 관심사이고 전 태권도인들의 요구 사안인 태권도공원 추진을 3개 단체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단 추진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합의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통합된 새로운 신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먼저 시행을 하고 합의를 해도 문제는 크게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의 조성과는 별개라고 아까 천영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의 조성과는 별개라고 아까 천영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데 현재 태권도를 진흥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수단․방법․도구, 이런 것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외에 태권도를 진작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한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제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원 조성하고 계획된 것은 충분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기능하고 법적인 지위 자체가 국기원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삽입시키고……

그러면 오대영 공술인께서도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지요?

예.

운영이나 주체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태권도 진흥을 위해 태권도공원을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이 국내외 태권도인의 통합과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서 세계의 무술 네트워크의 허브를 만들자는 것이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태권도공원의 조성과 태권도 진흥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태권도공원의 조성과 태권도 진흥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불가분의 관계는 있다고 보는데 한시적인……

따라서 태권도공원의 조성과 태권도 진흥은 사실상의 합일된 1개의 몸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권도인으로서?

예.

그리고 이태균 교수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론에서 태권도공원의 조성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당위성은 있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시지요?
결론에서 태권도공원의 조성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당위성은 있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시지요?

예.

당위성은 무엇이고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은 무엇입니까?

당위성이라는 문제는 마땅히 태권도를 진흥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법에서, 다른 법률에서도 충분히 진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만 이렇게 특별로 한다면 나중에는 실업 축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만 이렇게 특별로 한다면 나중에는 실업 축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르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태권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발제자들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180여 개국에서 약 6000만 명이 태권도를 즐기고 있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무술이나 전통문화 가운데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도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구기 종목이나 스포츠 종목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전통무술이나 전통문화 가운데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도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구기 종목이나 스포츠 종목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2000년도에는 이 교수님이 계시는 경주시도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겠다고 유치 신청을 했지요?
2000년도에는 이 교수님이 계시는 경주시도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겠다고 유치 신청을 했지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에서 경주가 1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2004년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경주시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잘못한 일입니까?

아니요, 잘한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

맨 마지막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 교수님의 문제점 지적과 제언은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적한 내용을 보면 부지 선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대부분을 다 할애하고 있고, 그리고 “태권도 관련 시설을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배치하여 태권도 관련 광역 관광코스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다른 관광 상품과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태권도는 다른 관광코스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브랜드로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고, 또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로서 관광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당초 2000년도에 전국의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화와 같이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점도 좋지만 독자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에다가 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수님의 문제점 지적과 제언은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적한 내용을 보면 부지 선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대부분을 다 할애하고 있고, 그리고 “태권도 관련 시설을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배치하여 태권도 관련 광역 관광코스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다른 관광 상품과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태권도는 다른 관광코스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브랜드로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고, 또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로서 관광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당초 2000년도에 전국의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화와 같이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점도 좋지만 독자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에다가 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방법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잠깐 짧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세요.

지금 옆에는 다 태권도를 하시는 전문인들이고 관리하시는 기관에서 나오셨는데요. 저도 어릴 때 태권도를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태권도 성지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태권도 성지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역화하는 것이지요. 태권도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얼이 다…… 우리 국토 전체가 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부지 선정을 요청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결과 지금 현재 무주에 그 부지가 선정된 것이고, 그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이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 공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법과 실효성이 있는 부지 조성과 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나라당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국장한테 이 경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권도공원 부지가 결정된 시점이 언제지요?
먼저 체육국장한테 이 경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권도공원 부지가 결정된 시점이 언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하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2004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2004년 하반기에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원 부지 결정을 했지요?

예.

결정을 했을 때 태권도공원 부지에 소요되는 예산, 또 필요한 부지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변경이 좀 있었지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당초 2004년도의 계획은 70만 평 중에서 20만 평을 개발하고 총사업비가 1644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계획을 다시 받아 보니까 한 7600억 정도 들고 대지는 한 30만 평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지요?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확정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기본계획……

그러면 확정은 누가 합니까?

총사업비 확정은 기획예산처에서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와 문광부가 같이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2006년 2월에 발의가 되었는데 이 법안에 첨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는 다 검토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644억……

1644억 원으로 이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서 24쪽을 보면 여기에 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이미 집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결정된 부지의 공원화사업이 1644억 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8000억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한다면 혹시 이 법안의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태권도공원사업이 기획예산처하고 총사업비 재협의를 거쳐서 7500억으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아마 이것은 KDI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 중에는……
위원님, 지금 태권도공원사업이 기획예산처하고 총사업비 재협의를 거쳐서 7500억으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아마 이것은 KDI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44억 원 수준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다들 신청을 해서 어느 단체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 결정된 부지의 사업에 국가나 정부가, 또 어떤 부처가, 기획예산처가 한 4, 5배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부지 선정에서 탈락한 한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혹시라도 좀 당황스럽거나 황당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어요.
그다음에 이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 법안 제3장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해서 제10조를 보면 “국가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된다면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 법안 제3장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해서 제10조를 보면 “국가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된다면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태권도공원 지정 절차가 필요하지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의원입법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려면 이 법에 따른 태권도공원 조성 지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법안 조항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법의 법률적인 근본 문제점이 노정될 거예요. 만약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하여 통과해서 시행에 들어가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부지 조성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행위로 일정한 지방자치단체를 공원 부지로 지정한 결정이 이 법에 의한 태권도공원이라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이것은 내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무리 이 법을 뚫어지게 찾아봐도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행정행위로 했던 공원 부지 선정행위와 이 법의 시행 이후에 창설되는 태권도공원 조성을 법적으로 연결할 길이 없어요. 연결할 길을 만들려면 이 법에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조성하기로 하는 태권도공원은 2004년 12월에 문화관광부가 결정한 이러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성사업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두게 되면 두는 대로의 법률적 문제가 생기고, 두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새로운 태권도공원 조성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법안이 사실상 문광부가 무주를 태권도공원으로 결정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행위로 일정한 지방자치단체를 공원 부지로 지정한 결정이 이 법에 의한 태권도공원이라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이것은 내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무리 이 법을 뚫어지게 찾아봐도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행정행위로 했던 공원 부지 선정행위와 이 법의 시행 이후에 창설되는 태권도공원 조성을 법적으로 연결할 길이 없어요. 연결할 길을 만들려면 이 법에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조성하기로 하는 태권도공원은 2004년 12월에 문화관광부가 결정한 이러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성사업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두게 되면 두는 대로의 법률적 문제가 생기고, 두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새로운 태권도공원 조성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법안이 사실상 문광부가 무주를 태권도공원으로 결정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정의 절차에서 형성된 국민적 합의, 정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법이론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어떤 법률행위나 결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전제가 되었던 사정과 조건들이 그 후에 많이 변경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법이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법을 자칫 잘못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제정 당시의 조건과 예산의 측면에서만 말한다면 4, 5배 확대된 예산을 집행하는 그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정변경을 들고 나올 많은 이해관계자가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주무부처인 문광부의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검토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문광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법을 자칫 잘못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제정 당시의 조건과 예산의 측면에서만 말한다면 4, 5배 확대된 예산을 집행하는 그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정변경을 들고 나올 많은 이해관계자가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주무부처인 문광부의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검토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문광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안소위 때 의견을 좀 내겠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특별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이 먼저 선행을 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 절차가 진행됐으면 별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국장은 들어가 주세요.
김상태 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기왕에 정부가 선정한 태권도공원 지정사업 거기에 태권도의 진흥과 합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제정하지 않게 되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불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체육국장은 들어가 주세요.
김상태 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기왕에 정부가 선정한 태권도공원 지정사업 거기에 태권도의 진흥과 합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제정하지 않게 되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불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어려워서 이 법의 어떤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떤 점이 어려워서 이 법의 어떤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요?

이를 테면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이 법의 어떤 조항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필요했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했다 하는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의제 조항이라든가 예외 조항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아니, 제10조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뭐가 어려워서 제10조가 들어갔습니다, 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11조가 필요합니다, 또 이러이러한 점에 난관이 있어서 제12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별도로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는 지금 준비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좀 시간을……

그러면 물론 김상태 선생님께서 이 법을 입안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률을 검토해 본 바로는 이 법의 3장 이하에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된 14개 조문이 있으면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 무척 힘을 받고 특혜를 받아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태권도공원 조성과 운영에 관한 3장 14개 조문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부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온 대로 부지 선정을 공모하고 결정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을 합의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혹시 김상태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이런 검토를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개개 조항이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조항을 도입하지 않고는 태권도 진흥이나 태권도공원 조성이 불가능하거나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조금 설득력 있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태권도공원 조성과 운영에 관한 3장 14개 조문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부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온 대로 부지 선정을 공모하고 결정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을 합의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혹시 김상태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이런 검토를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개개 조항이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조항을 도입하지 않고는 태권도 진흥이나 태권도공원 조성이 불가능하거나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조금 설득력 있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갔다 왔습니다, 실태조사단으로. 자이툰부대원들이 아르빌 어린아이들 태권도교실을 열어서 가르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꼬마들도 태권도 단복을 입고 구호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우리말로 명령을 하더라도 알아듣고 따라서 하면서 다 한국말로 하더군요. 그래서 태권도도 보기 좋았지만 우리말이 외국사람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태권도가 올림픽 시범종목이 된 것이 바르셀로나올림픽이었지요?
제가 며칠 전에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갔다 왔습니다, 실태조사단으로. 자이툰부대원들이 아르빌 어린아이들 태권도교실을 열어서 가르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꼬마들도 태권도 단복을 입고 구호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우리말로 명령을 하더라도 알아듣고 따라서 하면서 다 한국말로 하더군요. 그래서 태권도도 보기 좋았지만 우리말이 외국사람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태권도가 올림픽 시범종목이 된 것이 바르셀로나올림픽이었지요?

서울올림픽 때부터 했습니다.

서울올림픽 때부터 했습니까? 그리고 시드니 때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박사님, 혹시 그런 연구는 안 되어 있나요?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얻어지는 효과 이것이 계량화․지수화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추산하지 않았는데 추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권도협회는 혹시 연구가 안 되어 있나요?

예, 정확하게 지표화되어 있습니다.

국기원도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 법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태권도가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태권도의 메카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 정확성은 그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도 한번 수치화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명확하게 손에 잡히면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시면 되는 대로 그런 부분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정도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도 한번 수치화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명확하게 손에 잡히면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시면 되는 대로 그런 부분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정도 지원을 합니까?

두 번 있었습니다. 2001년, 2004년에 했는데 21개, 17개 지자체가 유치 과열경쟁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주가 결정되었지요?

예.

무주로 결정을 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는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표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나 부정비리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무주로 결정되는 데 있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태권도의 진흥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세계에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채택된 마당에, 그리고 어쩌면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계속 진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근본취지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7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취지에 맞게 그 돈이 쓰여질 것이냐 이것이 국회에서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은 어쨌든 국회에서 감시․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돈을 쓰는 주체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국기원하고 대한태권도협회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태권도의 진흥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세계에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채택된 마당에, 그리고 어쩌면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계속 진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근본취지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7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취지에 맞게 그 돈이 쓰여질 것이냐 이것이 국회에서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은 어쨌든 국회에서 감시․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돈을 쓰는 주체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국기원하고 대한태권도협회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오대영 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질의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늘 대한태권도협회하고 국기원에서는 동일한 의견이 나온 셈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보기에도 두 분이 사이좋게 앉아 있고 눈 흘기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국기원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태권도협회도 들어가 봤는데 태권도협회는 잘 안 떠지더라고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봤더니 목적이 다 똑같아요. 설립목적이 똑같고 오히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칠십몇 연도에 했더군요, 국기원을.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국기원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태권도협회도 들어가 봤는데 태권도협회는 잘 안 떠지더라고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봤더니 목적이 다 똑같아요. 설립목적이 똑같고 오히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칠십몇 연도에 했더군요, 국기원을.

예, 그렇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모체가 되어서 국기원이 설립되고 또 세계태권도연맹도 사실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독립성을 갖추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모체가 되어서 국기원이 설립되고 또 세계태권도연맹도 사실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독립성을 갖추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각자 영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국기원이 경기 외적인 분야, 전통적인 태권도의 가치나 많은 사람들이 도장에서 하는 태권도 쪽에는 국기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원은 세 주체가 같이 참여하기로 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까지 진흥재단과 3개 단체가 잘 협조해서 일을 해 오고 있고 또 3개 기구의 사람들이 인적으로 진흥재단 이사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아마 이것을 맡아서 추진하는 주체가 될 텐데 구성부터 서로 볼썽사나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 단체가 협의를 잘하셔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00억 원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는 시간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책잡힐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균 교수님, 오늘 약간 반대적인 입장에 서셔서, 원래 혼자 할 때 외롭지만 주목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00억 원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는 시간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책잡힐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균 교수님, 오늘 약간 반대적인 입장에 서셔서, 원래 혼자 할 때 외롭지만 주목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일면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핸드볼단체는 지금도 눈물 젖은 빵 반 조각도 못 먹고 있는데 태권도에 너무 과도한, 오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택견이라든가 우리 민속경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예를 들면 씨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본다면 태권도가 국기로서의 지위가 있고 상징성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태균 교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원하는 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택견이라든가 우리 민속경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예를 들면 씨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본다면 태권도가 국기로서의 지위가 있고 상징성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태균 교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원하는 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까?

태권도의 공원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의 취지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지금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 현재의 체제라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7500억 전혀 다른 법안, 전혀 이 법안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특별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야 되는지.
그런데 갑자기 7500억 전혀 다른 법안, 전혀 이 법안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특별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야 되는지.

그러면 대략이겠습니다마는 이태균 교수가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주 같은 데 유치보고서를 작성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1644억이면, 그 정도 투자만 된다면 국고가 85% 정도 됩니다. 민자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15% 말고 국고가 85% 정도 투자가 된다면 거의 완성된 모체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외에 추가적인 민자유치는 충분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1644억 원으로 1차적으로 조금 더 완성된, 규모는 작지만 완성된 모습을 갖추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지, 덩치보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지요.

양진방 기획이사께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균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1600억 원 정도로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7700억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600억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무엇을 못 합니까?

한 30년 동안 태권도계에서 열심히 해서 이만큼 해 왔는데 이제 모처럼 국가가 태권도 자체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보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640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국기원을 개보수하는 정도 수준의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고를 투입하는 원래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려면 정말 전 세계인들이 태권도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태권도계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1640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국기원을 개보수하는 정도 수준의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고를 투입하는 원래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려면 정말 전 세계인들이 태권도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태권도계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고 진흥재단이 설립되고 진흥을 하고 나면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용으로도 표준화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부가되는 수입 이런 부분도, 사업적인 부분도 생각하셔서 태권도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태권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스스로 노력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고 진흥재단이 설립되고 진흥을 하고 나면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용으로도 표준화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부가되는 수입 이런 부분도, 사업적인 부분도 생각하셔서 태권도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태권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스스로 노력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진방 이사님, 조금 아까 1644억이면 국기원 개보수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644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인지 모르시겠어요? 문화관광부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제가 조금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면 그 당시에 1644억 원 정도로 태권도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태권도협회 의견으로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의견을 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기본계획 및 공간계획수립 연구를 김상태 실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예, 연구총괄을 했습니다.

학자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국책사업이나 국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을 할 때 애초에 이 정도 규모면 타당하겠다고 했던 것을 한 4배, 5배 확 늘리게 될 경우에, 이것이 또 1644억이라는 애초에 총 액수를 산정해 놓고 전부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했던 것을 이렇게 특정지역이 선정된 다음에 사오배나 늘리는 것이 과연 국책사업이나―꼭 이 태권도사업이 아니더라도―그런 어떤 국가의 중요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정도의 액수의 예산이 들 것이었다면 그 당시에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권도공원 조성을 할 때 최초에 이러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적이 있어요, 연구보고서나 자료로?

2000년 당시의 연구는 건화ENG이 수행을 했습니다.

아니, 어디가 수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문광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늘 보고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1644억 원이 애초부터 이것은 굉장히 적은 액수이고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는 의견을……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저희들이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구두로 전달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보면 공공 예산이 3600억이고 민간 예산이 38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민간예산이 거의 공공예산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당시에 제안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7월에 완성된 보고서를 총괄할 때 기본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념은 기본적으로 태권도공원은 공공사업만으로 시행하는 3500억 정도가 사업의 전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민간이 추가적으로 플러스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주변 사업들까지 만약에 들어와 준다면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훨씬 일어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한번……
아까 존경하는 장윤석 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 태권도공원 조성 신청을 받는 것하고 이미 정부 정책으로써 일정한 예산규모를 편성해 놓고 그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그 심사과정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 5000억 정도, 7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또는 아까 우리 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예산 3618억 정도다, 그 정도로 해서 만약 심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규모로 심의를 했다고 하면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후에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지역 땅값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최초와 달라져서 이렇게 예산이 올랐다고 하면 애초에 그 신청지역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아서 그 심의에서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늘릴 때에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근거가 기존의 심의과정까지를 포함해서 그 연속선하에서 제기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논란거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를 보면, 2장까지는 사실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진흥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졌어요. 이 법을 내게 된 취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태권도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될지, 또는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될지, 또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면 운영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태권도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국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태권도 진흥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태권도를 새로운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결국은 만약에 가정을, 우리가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태권도공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지금 취지에 의하면.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것은 이 태권도공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 이러이러한,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애물단지를 안을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국가가 대신 지도록 하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그것은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법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전철을 밟게 될 수 있고, 이 태권도공원조성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런 법으로 만약 국책사업들이 진행된다면 과연 국가재정이 감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태권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만 보면 이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태권도공원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체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방식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계속 특별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식으로, 또 그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경비를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업들을 앞으로 수만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우리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태균 교수님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만약 이것의 예상 규모가 당시에 달랐다면 부지 선정과정이나 지역입지 선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윤석 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 태권도공원 조성 신청을 받는 것하고 이미 정부 정책으로써 일정한 예산규모를 편성해 놓고 그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그 심사과정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 5000억 정도, 7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또는 아까 우리 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예산 3618억 정도다, 그 정도로 해서 만약 심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규모로 심의를 했다고 하면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후에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지역 땅값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최초와 달라져서 이렇게 예산이 올랐다고 하면 애초에 그 신청지역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아서 그 심의에서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늘릴 때에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근거가 기존의 심의과정까지를 포함해서 그 연속선하에서 제기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논란거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를 보면, 2장까지는 사실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진흥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졌어요. 이 법을 내게 된 취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태권도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될지, 또는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될지, 또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면 운영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태권도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국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태권도 진흥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태권도를 새로운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결국은 만약에 가정을, 우리가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태권도공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지금 취지에 의하면.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것은 이 태권도공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 이러이러한,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애물단지를 안을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국가가 대신 지도록 하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그것은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법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전철을 밟게 될 수 있고, 이 태권도공원조성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런 법으로 만약 국책사업들이 진행된다면 과연 국가재정이 감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태권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만 보면 이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태권도공원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체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방식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계속 특별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식으로, 또 그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경비를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업들을 앞으로 수만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우리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태균 교수님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만약 이것의 예상 규모가 당시에 달랐다면 부지 선정과정이나 지역입지 선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 예산을 쓴 정도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된 자료는 구할 수 없지만. 충분히 저는 변동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현재 무주에 태권도공원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광부가 그것은 얼마든지 예산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충분하지요.

그런 방식으로 문화부 정책 또는 예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시지요?

예.

오대영 진술인께 여쭙겠는데, 태권도협회와 태권도연맹, 국기원 그리고 앞으로 태권도진흥재단 이렇게 만들어질 때 국기원의 역할에 대해서 국기원 담당자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기원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또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업무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법률안 안에 있는 것이 국기원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기원이 여기 태권도진흥재단으로 열거된 이런 기능들을 흡수할 수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능들을 국기원에서 할 일하고 기능하고 진흥재단에서 할 기능을 분류해서 간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특히 전통문화의 창달이라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이 법안이 잘 되기를.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에서 181개 국 그리고 6000만 명의 수련생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고 세계 최고, 뭐라고 찬사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태권도인들의 땀방울로써 이룬 성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태권도학과가 1년에 3000명을 배출한다고 아까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에서 181개 국 그리고 6000만 명의 수련생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고 세계 최고, 뭐라고 찬사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태권도인들의 땀방울로써 이룬 성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태권도학과가 1년에 3000명을 배출한다고 아까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마 전문대학하고 비정규직까지 전부 합해서 그 인원이 될 것이고, 지도자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 배출 다 합해서입니까?

예.

하여튼 그래도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모두들 위기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위기라니요.
잘 아시겠지만 갈등은 조직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화합은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7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화합이 잘 된다면 80% 90%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하나하나가 100%의 능력을 가졌더라도 화합이 잘 안 되고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아마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70% 60% 50%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이 갈등하지 않고 잘 가기를 모두들 바라시면서 구심점 약화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익기 선생님께서는 그 위기 진단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태권도에 대한 문화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약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들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통합과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써 국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특별법이나 국가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보다는 그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내부의 구성원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 그리고 태권도의 질적 상승을 위한 자구노력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익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갈등은 조직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화합은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7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화합이 잘 된다면 80% 90%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하나하나가 100%의 능력을 가졌더라도 화합이 잘 안 되고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아마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70% 60% 50%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이 갈등하지 않고 잘 가기를 모두들 바라시면서 구심점 약화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익기 선생님께서는 그 위기 진단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태권도에 대한 문화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약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들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통합과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써 국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특별법이나 국가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보다는 그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내부의 구성원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 그리고 태권도의 질적 상승을 위한 자구노력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익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다고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되풀이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되풀이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태권도가 발전해 온 것은 정말 민간주도형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만큼 발전을 해 왔는데 이만큼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힘이 부치고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해 온다면 민간적 차원에서는 더 이상 힘에 부쳐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이것을 한국 것으로 공고히 해 준다면 그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좀더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의 정신과 한국의 얼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줘서 친한국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더 양적 팽창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적 성숙을 바라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더 양적 팽창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적 성숙을 바라시는 것인가요?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라면 질적 성숙에 있어서는 태권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오히려 양적 팽창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계진 위원님께서 우스개 소리로 싸우려고 그러는지 알았다고 그랬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농담이십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태권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보면서 전통예술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전통예술이나 무술, 무예 이런 분야를 보면 외연 확대가 떠들썩하게 잘 된 곳일수록 전통문화로서의 품위나 질적 저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분야일수록 보면, 태권도 쪽에서 말하자면 무술, 그러니까 술(術)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도는 말 그대로 도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그래서 아까 민족의 얼과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의 무예나 전통예술 같은 것들은 그런 얼과 인간 완성을 넘어서서 대우주관 속에서 용해되는 어떤 가치체계의 길 이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이족이라고, 우리 민족을 아주 큰 민족으로 주변 국가에서도 칭송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권이나 태권술이 아니라 태권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변에서 보아 온 태권도들이 테크닉, 기술에 좀더 치우쳐서 외연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춤을 전공한 사람인데 춤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의 테크닉과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도 타고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더 이전에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곳에는 하나같이 외연 확대와 비례해서 내용물이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권도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 내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주변에도 태권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보면서 전통예술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전통예술이나 무술, 무예 이런 분야를 보면 외연 확대가 떠들썩하게 잘 된 곳일수록 전통문화로서의 품위나 질적 저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분야일수록 보면, 태권도 쪽에서 말하자면 무술, 그러니까 술(術)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도는 말 그대로 도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그래서 아까 민족의 얼과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의 무예나 전통예술 같은 것들은 그런 얼과 인간 완성을 넘어서서 대우주관 속에서 용해되는 어떤 가치체계의 길 이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이족이라고, 우리 민족을 아주 큰 민족으로 주변 국가에서도 칭송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권이나 태권술이 아니라 태권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변에서 보아 온 태권도들이 테크닉, 기술에 좀더 치우쳐서 외연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춤을 전공한 사람인데 춤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의 테크닉과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도 타고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더 이전에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곳에는 하나같이 외연 확대와 비례해서 내용물이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권도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 내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요. 지금 사실 경기화가 되면서 아시안게임이나 각종 올림픽, 국제경기에 참가가 되다 보니까 경기 쪽에 상당히 치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1개국의 6000만 명이 수련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경기를 하는 선수는 단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태권도 수련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 속에 있는 어떤 정신과 한국의 얼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120불에서 180불의 돈을 한 달의 수련료로 내는 것은 태권도의 발차기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예의와 인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한 미국인이 책에 기고한 것을 보니까, 하원의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손주가 태권도 수련을 배우러 갔는데 한 달 뒤에 ‘Hi daddy, what's up?’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Yes, sir’ 소리를 하면서 행동․생활이 달라졌다, 태권도는 그 무엇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99%의 수련생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의 다른 매력에 빠져서 수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간단체나 학교에서 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련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120불에서 180불의 돈을 한 달의 수련료로 내는 것은 태권도의 발차기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예의와 인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한 미국인이 책에 기고한 것을 보니까, 하원의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손주가 태권도 수련을 배우러 갔는데 한 달 뒤에 ‘Hi daddy, what's up?’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Yes, sir’ 소리를 하면서 행동․생활이 달라졌다, 태권도는 그 무엇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99%의 수련생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의 다른 매력에 빠져서 수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간단체나 학교에서 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련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인간 완성을 넘어서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우주 속에서의 화합, 조화 이런 것을 중시하는 우리 선조들의 전통 가치관 이런 것 속에서 용해된다면 여러 단체들 간의 갈등 해소 이런 것에도 그 정신이 미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분야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화합의 정신이 크게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철학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토론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철학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토론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김상태 실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태권도공원 조성비용이 왜 이렇게 당초보다 늘어나느냐, 그 조성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진술인께서는 왜 여러 위원들께서 조성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김상태 실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태권도공원 조성비용이 왜 이렇게 당초보다 늘어나느냐, 그 조성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진술인께서는 왜 여러 위원들께서 조성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가재원이 이 정도 규모에 쓰여질 때는 그 영향이 크고 실제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성비용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면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또 만약에 법을 만들면 그런 사업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으로서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조성비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성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보니까 99년도에 KDI가 777억 원을 조사했고요. 2001년 9월에 건화ENG에서는 1644억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말 문광부의 최종 용역보고서는 7468억, 그러니까 건화ENG보다, 당초의 비용보다 무려 4.5배, 비용으로 치면 5800억이 증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문광부가 전북 무주로 결정을 하고 기획예산처가 예산 지원에서 OK 한 것은 바로 건화ENG, 기존의 타당성 조사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떻습니까, 김상태 진술인?
그래서 저도 조성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보니까 99년도에 KDI가 777억 원을 조사했고요. 2001년 9월에 건화ENG에서는 1644억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말 문광부의 최종 용역보고서는 7468억, 그러니까 건화ENG보다, 당초의 비용보다 무려 4.5배, 비용으로 치면 5800억이 증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문광부가 전북 무주로 결정을 하고 기획예산처가 예산 지원에서 OK 한 것은 바로 건화ENG, 기존의 타당성 조사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떻습니까, 김상태 진술인?

예산처가 과거에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한 기준은 1600억이 맞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타당성 조사를 보고 결국 점수를 매기고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부지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지선정은 예산처하고 관련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부지선정을 할 때는 비용 계산을 믿고, 기존 타당성 조사를 믿고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해 준 것 아니겠어요?

1600억을 기준으로 해서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당초 사업비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정 변경 사유가 생긴 건데 이것은 부지선정에 커다란, 태권도공원 이 사업에 큰 장애 사유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연구를 진행한 입장에서는 변화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요인들 개별 개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전문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박찬숙 위원께서 당초 계획하고 용역보고서상의 예산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보니까. 그랬더니 김상태 실장께서는 당초 사업 성격은 테마파크 성격이었고 이번의 용역보고서는 종합전당 개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옆에 계신 이태균 교수께서는 당초부터 개념 정립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

예, 저희는 이번에……

이 말을 정리해 보면 김상태 실장께서는 당초 1600억 원으로 테마파크로 조성하려 했지만 종합전당 개념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7400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고, 이태균 교수께서는 당초부터 1600억 원에 해당하는 종합전당 개념이 다 들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태 실장께서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1600억을 계산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사업비 전체 물량 규모를 뽑아낼 기준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된 이유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핵심지역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까지를 묶어서 해 두지 않으면 주변지역의 난개발이라든가 공원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를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확대되었고 2001년과 2004년 당시에는 토공 부분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올린 대로 우리 세대에 우리들이 만드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격으로 볼 때에는 정합성에 따라서 단가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아까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점을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2004년 당시에 사유지 면적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조성을 했더라도 20년 후에 기부채납이 되는데 이 경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국고 전체를 통한 토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점을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2004년 당시에 사유지 면적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조성을 했더라도 20년 후에 기부채납이 되는데 이 경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국고 전체를 통한 토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태균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같은데 제가 지금 답변드릴 내용은 첫 번째 개념이 없었다,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태권도공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시설이라든지, 개념이 없으면 어떤 시설들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평가지침에 보면 문광부에서 뚜렷하게 어떤 시설, 그리고 부지조성비…… 토지보상비 같은 문제도 국고에서는 6만 평에 대해서만 매입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나 민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부지비용이 높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무주에서 이렇게까지 높아졌다, 지금 무주는 토지보상비가 전체 70만 평에 대해서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유치보고서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서에는 210억입니다. 이것들이 아마, 만약 이런 변수에 의해서 투자비가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면 기본계획서가 믿을 수 있다면, 신뢰성이 높다면 유치계획서에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태권도공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시설이라든지, 개념이 없으면 어떤 시설들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평가지침에 보면 문광부에서 뚜렷하게 어떤 시설, 그리고 부지조성비…… 토지보상비 같은 문제도 국고에서는 6만 평에 대해서만 매입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나 민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부지비용이 높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무주에서 이렇게까지 높아졌다, 지금 무주는 토지보상비가 전체 70만 평에 대해서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유치보고서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서에는 210억입니다. 이것들이 아마, 만약 이런 변수에 의해서 투자비가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면 기본계획서가 믿을 수 있다면, 신뢰성이 높다면 유치계획서에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는 알겠는데 특별법 제정절차가 거꾸로 되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비용을 추계해서 법을 만들고 또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제정 절차인데 지금 이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말이지요. 내가 봤을 때는 당초에 1600억 든다고 했다가 계산해 보니까 7400억 원이 든다, 이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게 특별법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업은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과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국책사업마다 무슨 특별법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책사업으로 정해서 특별법 만들고 또 태권도공원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법 만들고,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갔을 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이 어떻게 견뎌 내겠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해서 특별법 제정의 당부당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는 알겠는데 특별법 제정절차가 거꾸로 되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비용을 추계해서 법을 만들고 또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제정 절차인데 지금 이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말이지요. 내가 봤을 때는 당초에 1600억 든다고 했다가 계산해 보니까 7400억 원이 든다, 이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게 특별법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업은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과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국책사업마다 무슨 특별법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책사업으로 정해서 특별법 만들고 또 태권도공원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법 만들고,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갔을 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이 어떻게 견뎌 내겠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해서 특별법 제정의 당부당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KDI가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비용에 비해서 사회적 순편익이 높으냐에 따라 사업의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부터 충분한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연구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맞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체육국장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이번에 비용 계산을 해 보니까 7400여억 원이 나왔습니다.
체육국장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이번에 비용 계산을 해 보니까 7400여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 부지선정을 할 때 만약 7400억 원이 든다고 했다면 부지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까, 미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개연성 갖고 제가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개연성이…… 아니 이게 100~200억 차도 아니고 지금 5800억 차가 나는 엄청난 돈이거든. 그 당시에,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나와 있고 그 평가항목마다 몇 점을 준다는 배점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원조성비용이 7400억 든다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가 수익성, 그 평가기준에 몇 점을 줬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당락의 차가 안 났겠어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평가단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오늘 체육국장이 나오셨으니까 나중에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 이런 것을 한번 제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을 다녀 보면 태권도장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우리 국력이 약할 때 정부 대신 민간외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 국가 홍보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류 붐이 일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그렇지만 저는 이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태권도가 다른 전통무예와 비교해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전통무예가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요원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서는 태권도인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심판의 분포가 과거에는 한국계 심판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랄지 국제화가 되면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상황에 있다, 여기에 위기의식이 있고 태권도공원 설립의 이유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태권도의 진흥에 대해서는 진술인들의 의견이 전부다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2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5시가 넘었습니다. 세 시간 동안 이석도 하시지 않고 진술인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을 다녀 보면 태권도장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우리 국력이 약할 때 정부 대신 민간외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 국가 홍보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류 붐이 일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그렇지만 저는 이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태권도가 다른 전통무예와 비교해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전통무예가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요원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서는 태권도인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심판의 분포가 과거에는 한국계 심판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랄지 국제화가 되면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상황에 있다, 여기에 위기의식이 있고 태권도공원 설립의 이유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태권도의 진흥에 대해서는 진술인들의 의견이 전부다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2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5시가 넘었습니다. 세 시간 동안 이석도 하시지 않고 진술인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