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06年9月25日(月)
- 장소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헌재소장의 공백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어서 이런 초헌법적인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것이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 왔던, 우리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주장해 왔던 법사위의 헌법재판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그 인사청문요청서가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오늘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오후 일정에 이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오늘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오후 일정에 이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안이 법사위로 회부되었다는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선 그 법률적인 효력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의 인사청문절차를 무효화시키고서 새로시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의 절차는 절차대로 존중을 하면서 새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것인지 이런 것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단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국회법상에 간사가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양당 간사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협의를 한 후에 전체 회의에서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먼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안이 법사위로 회부되었다는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선 그 법률적인 효력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의 인사청문절차를 무효화시키고서 새로시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의 절차는 절차대로 존중을 하면서 새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것인지 이런 것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단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국회법상에 간사가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양당 간사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협의를 한 후에 전체 회의에서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먼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공청회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공청회 마치고 나서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지금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성질상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께서 잘 협의해서 이것이 빨리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되어서 의사일정이 잡히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을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이나 또는 박세환 위원님 등 한나라당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을 전효숙 씨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것은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전제하에 했다기보다는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다소 그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이 법사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을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이나 또는 박세환 위원님 등 한나라당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을 전효숙 씨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것은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전제하에 했다기보다는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다소 그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이 법사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박세환 위원님 말씀하고 노회찬 위원님 말씀의 의견이 서로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여당에서 사실 오늘 공청회 의사일정인데 회의 벽두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언론에 법사위에 전효숙 재판관의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의 건이 올라오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위원장의 권한을 이탈하는 문제입니다. 의안이 위원회에 넘어오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의안을 상정하고 또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위원장께서 언론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박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인사청문계획서의 안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에 상정해 놓고, 아니 박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해 놓고 여야 간사가 청문계획서를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좀 합의를 하셔서 오늘 이 공청회가 마칠 즈음에 청문계획서를 우리가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주영 위원님 발언하시고 공청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특위 청문 진행 중에 우리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노회찬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시에 저나 또 박세환 위원님이나 즉각 인사청문특위의 절차를 중단하고 재판관을 먼저 임명한 이후에 소장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앞에 계시는 우리 열린우리당 위원들께서는 그것은 정말 일리 없는 이야기다, 우리 선병렬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혀 일리도 없는 그런 지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사청문특위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그것을 중단하고 재판관 임명을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청문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 뒤에 밝혀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아주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었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신분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퇴한 이후에 민간인 신분이 되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를 위한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뒤에 다시 청와대에서는 그 보정서인가 해서 거기다가 ‘헌법재판관 및’ 이 글자만 보정해 가지고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법사위 청문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인사청문특위만 거치고 국회 본회의 동의안 처리만 하면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다 임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물론 우리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위원들께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앞뒤 모순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주장이 있었던 점들도 우리가 반성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앞뒤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그 보정의 효력은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오늘 보고된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은 앞에 보정된 ‘헌법재판관 및’ 그것하고 중복된 것인지, 또는 그것은 무효화 처리하고 별개로 제출된 것인지 이런 점들도 지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명확히 하고, 그러면 앞의 절차들은 다 무효라는 것을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이번에 새로이 소관 상임위에 헌법재판관 청문요청안을 낸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조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전권이라는 인사권을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인사권도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또 그 내용에 맞게 행사해야 그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지 인사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뒤죽박죽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청와대와 똑같이 이런 난맥상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 품위와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청와대가 이렇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 수렁에 빠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까지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 위반의 수렁 속에 깊이 더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법 49조2항에 의하면 안건이 회부되어 왔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형사소송법 오늘 공청회 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간사들 간에 신중하게, 또 심도 깊게 협의를 해서 위원장과 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우리는 바로 형사소송법 공청회로 들어가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사청문특위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그것을 중단하고 재판관 임명을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청문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 뒤에 밝혀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아주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었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신분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퇴한 이후에 민간인 신분이 되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를 위한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뒤에 다시 청와대에서는 그 보정서인가 해서 거기다가 ‘헌법재판관 및’ 이 글자만 보정해 가지고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법사위 청문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인사청문특위만 거치고 국회 본회의 동의안 처리만 하면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다 임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물론 우리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위원들께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앞뒤 모순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주장이 있었던 점들도 우리가 반성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앞뒤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그 보정의 효력은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오늘 보고된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은 앞에 보정된 ‘헌법재판관 및’ 그것하고 중복된 것인지, 또는 그것은 무효화 처리하고 별개로 제출된 것인지 이런 점들도 지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명확히 하고, 그러면 앞의 절차들은 다 무효라는 것을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이번에 새로이 소관 상임위에 헌법재판관 청문요청안을 낸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조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전권이라는 인사권을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인사권도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또 그 내용에 맞게 행사해야 그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지 인사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뒤죽박죽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청와대와 똑같이 이런 난맥상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 품위와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청와대가 이렇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 수렁에 빠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까지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 위반의 수렁 속에 깊이 더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법 49조2항에 의하면 안건이 회부되어 왔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형사소송법 오늘 공청회 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간사들 간에 신중하게, 또 심도 깊게 협의를 해서 위원장과 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우리는 바로 형사소송법 공청회로 들어가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바로 맞습니다. 지금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안건이 회부되어 왔기 때문에 뭐 협의하고……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간과하셔서는 안 될 부분이 안건이 회부가 되었으면 상정은 의무입니다. 다만 그 절차만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안건 상정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영 위원께서, 이 말씀은 굳이 오늘 말씀드린 안건 상정 여부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영 위원께서도 법조인 출신이라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절차가 네 단계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국회에서 있는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대통령의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동의까지 얻으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주영 위원님께서도 좋아하시는 헌법 조문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
그리고 지금 이주영 위원께서, 이 말씀은 굳이 오늘 말씀드린 안건 상정 여부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영 위원께서도 법조인 출신이라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절차가 네 단계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국회에서 있는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대통령의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동의까지 얻으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주영 위원님께서도 좋아하시는 헌법 조문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

그만하고 공청회합시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문맥을 해석하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이전 단계까지 재판관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아마 이주영 위원님 등등이 인사청문특위가 열려도 법사위에서 별개로 해도 됐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정도 지적을 하고요.
세 번째, 지금 여러 문제 때문에 후보자가 자격이 아니다, 자질이 아니다 하시는데 그것은 국회의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하십시오. 그것은 부동의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의를 막지 않는데 안건 상정조차 안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안건을 곧바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여러 문제 때문에 후보자가 자격이 아니다, 자질이 아니다 하시는데 그것은 국회의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하십시오. 그것은 부동의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의를 막지 않는데 안건 상정조차 안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안건을 곧바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공청회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와 함께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협의해 주십시오. 다만 깨어진 달걀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인다고 그래서 닭이 부화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와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맡겨 주시고,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일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틀간의 공청회와 하루의 전체회의, 하루의 소위원회 이 의사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새치기 문제는 여당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와 함께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협의해 주십시오. 다만 깨어진 달걀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인다고 그래서 닭이 부화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와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맡겨 주시고,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일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틀간의 공청회와 하루의 전체회의, 하루의 소위원회 이 의사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새치기 문제는 여당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학계 및 법조계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올린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공청회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재정신청대상의 전면 확대, 석방제도의 통합 등 인신구속제도의 개편,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및 경제사건 처리절차의 통합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분야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학계 및 법조계 등에서 모두 다섯 분을 추천받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형구 전 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동운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이신서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재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신 이화여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심희기 연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학계 및 법조계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올린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공청회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재정신청대상의 전면 확대, 석방제도의 통합 등 인신구속제도의 개편,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및 경제사건 처리절차의 통합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분야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학계 및 법조계 등에서 모두 다섯 분을 추천받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형구 전 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동운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이신서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재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신 이화여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심희기 연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8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형구 전 외대 교수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8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형구 전 외대 교수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변호사 백형구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 저를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해서 의견 발표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학자로서 대단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대단히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를 불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포된 페이퍼에 따라서 먼저 첫 번째 문제인 개정법률안 제93조 내지 제105조의2인데요, 개정내용은 보석을 조건부 석방으로 용어를 변경했고, 보석의 청구, 구속취소의 청구를 석방심사의 청구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개정입니다.
저의 의견은 반대의견입니다.
이유는 보석은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이며 변경할 필요가 없는 용어다, 보석이 허가된 자를 석방하는 것은 조건부 석방이 아니므로 조건부 석방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석방심사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이다, 특히 구속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는 석방심사제도가 아닙니다. 구속의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구속의 집행정지는 조건부 석방이 아닙니다.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는 그 사유, 절차 등 제도의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를 다른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165조의2를 신설했는데요, 신설규정의 내용은 나이 어린 강간 피해자 등 일정한 증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신설 반대의견입니다.
이유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은 대단히 중요한방어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신문에 의해서검찰 측 증인의 증언의 증명력이 탄핵되면 피고인은 무죄를 받기 때문에 이 반대신문권을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정법률안 제194조의2 내지 제194조의5인데요,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변호인선임료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규정입니다.
의견은 삭제의견입니다.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16장 소송비용에관한 규정은 피고인, 고소인 등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이지 국가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사보상은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선임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규정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고인이 지급한 사설변호인선임료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비용이 아닙니다. 동법 제2조제3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개정법률안 제201조의2인데 개정내용은 심문의 대상을 현재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또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심문의 대상을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했습니다.
저는 수정의견으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됩니다.
이유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 즉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매치기라든지 피의자 자신이 영장실질심사를 원하지 않을 때는 굳이 심문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경찰서에서 법원까지 데려오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원경찰서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천경찰서하고 홍성지원까지 거리를 생각하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로 제목을 변경했는데 이것 말고도 개정 법률에서는 석방심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214조의2제8항인데요.
개정 내용에서는 적부심사 결정에 의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를 허용했습니다. 현행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쌍방 항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수정의견인데 기각결정에 대해서만 항고를 허용해야 한다, 이유는 석방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266조의5부터 제266조의16까지를신설했는데―신설 규정의 내용은 공판준비절차인데요―저는 반대입니다. 이유는 개정법률안 제266조의9 각호에 규정된 사항은 대부분 공판심리절차에서 하여야 할 사항이지 공판준비절차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판준비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공판심리절차는 형해화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판중심절차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변호사로서의 입장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학자로서의 의견 발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277조제3호의 신설인데요.
피고사건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결석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데 이유는 피고사건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재판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판중심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96조의2는 제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96조의2는 피고인 신문에 관한 규정을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다음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고인 신문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개정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면 법원에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해도 이 규정이 신청권자만 인정하기 때문에 판사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하게끔 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정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87조에서 피고인 신문을 규정해야 된다, 즉 증거조사하기 전에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권이 있으므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해야 됩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유는 피고인 신문의 단계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해야 됩니다. 즉,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자백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의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 신문을 하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고인 신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는 사개추위가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피고인 신문제도를 두기로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피고인 신문 절차 자체를 없애기로 사개추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소법 학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제312조제1항 문제인데요, 이것도 약간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함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찬성 의견인데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조서기재와 진술의 일치를 대법원 판례가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피의자 신문의 전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등에 의해서 그 조서의 기재와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을 추가했다, 이것은 찬성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는 자백하고 판사 앞에서 부인하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고 원래의 사개추위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술과 조서기재가 일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312조제3항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던 경우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 추가라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찬성의견인데 왜 찬성이냐 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여야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한 이론입니다.
따라서 반대신문을 증거능력 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대단히 타당하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꼭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금요일에 이것을 받았는데 일요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비한 원고를 보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 즉 진술과 조서기재의 일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영상녹화물 등에 의해서 그 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나와서 ‘나, 검사 앞에 그런 말 안 했다’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검사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나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면 명백히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에서 키워드가 바로 공판중심주의입니다마는, 제가 형소법 학자로서 볼 때는 공판중심주의가 대단히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공청회에 저를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해서 의견 발표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학자로서 대단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대단히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를 불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포된 페이퍼에 따라서 먼저 첫 번째 문제인 개정법률안 제93조 내지 제105조의2인데요, 개정내용은 보석을 조건부 석방으로 용어를 변경했고, 보석의 청구, 구속취소의 청구를 석방심사의 청구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개정입니다.
저의 의견은 반대의견입니다.
이유는 보석은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이며 변경할 필요가 없는 용어다, 보석이 허가된 자를 석방하는 것은 조건부 석방이 아니므로 조건부 석방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석방심사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이다, 특히 구속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는 석방심사제도가 아닙니다. 구속의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구속의 집행정지는 조건부 석방이 아닙니다.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는 그 사유, 절차 등 제도의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를 다른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165조의2를 신설했는데요, 신설규정의 내용은 나이 어린 강간 피해자 등 일정한 증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신설 반대의견입니다.
이유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은 대단히 중요한방어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신문에 의해서검찰 측 증인의 증언의 증명력이 탄핵되면 피고인은 무죄를 받기 때문에 이 반대신문권을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정법률안 제194조의2 내지 제194조의5인데요,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변호인선임료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규정입니다.
의견은 삭제의견입니다.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16장 소송비용에관한 규정은 피고인, 고소인 등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이지 국가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사보상은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선임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규정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고인이 지급한 사설변호인선임료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비용이 아닙니다. 동법 제2조제3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개정법률안 제201조의2인데 개정내용은 심문의 대상을 현재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또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심문의 대상을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했습니다.
저는 수정의견으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됩니다.
이유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 즉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매치기라든지 피의자 자신이 영장실질심사를 원하지 않을 때는 굳이 심문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경찰서에서 법원까지 데려오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원경찰서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천경찰서하고 홍성지원까지 거리를 생각하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로 제목을 변경했는데 이것 말고도 개정 법률에서는 석방심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214조의2제8항인데요.
개정 내용에서는 적부심사 결정에 의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를 허용했습니다. 현행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쌍방 항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수정의견인데 기각결정에 대해서만 항고를 허용해야 한다, 이유는 석방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266조의5부터 제266조의16까지를신설했는데―신설 규정의 내용은 공판준비절차인데요―저는 반대입니다. 이유는 개정법률안 제266조의9 각호에 규정된 사항은 대부분 공판심리절차에서 하여야 할 사항이지 공판준비절차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판준비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공판심리절차는 형해화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판중심절차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변호사로서의 입장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학자로서의 의견 발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277조제3호의 신설인데요.
피고사건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결석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데 이유는 피고사건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재판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판중심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96조의2는 제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96조의2는 피고인 신문에 관한 규정을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다음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고인 신문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개정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면 법원에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해도 이 규정이 신청권자만 인정하기 때문에 판사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하게끔 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정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87조에서 피고인 신문을 규정해야 된다, 즉 증거조사하기 전에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권이 있으므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해야 됩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유는 피고인 신문의 단계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해야 됩니다. 즉,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자백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의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 신문을 하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고인 신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는 사개추위가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피고인 신문제도를 두기로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피고인 신문 절차 자체를 없애기로 사개추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소법 학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제312조제1항 문제인데요, 이것도 약간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함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찬성 의견인데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조서기재와 진술의 일치를 대법원 판례가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피의자 신문의 전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등에 의해서 그 조서의 기재와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을 추가했다, 이것은 찬성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는 자백하고 판사 앞에서 부인하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고 원래의 사개추위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술과 조서기재가 일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312조제3항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던 경우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 추가라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찬성의견인데 왜 찬성이냐 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여야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한 이론입니다.
따라서 반대신문을 증거능력 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대단히 타당하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꼭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금요일에 이것을 받았는데 일요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비한 원고를 보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 즉 진술과 조서기재의 일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영상녹화물 등에 의해서 그 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나와서 ‘나, 검사 앞에 그런 말 안 했다’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검사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나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면 명백히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에서 키워드가 바로 공판중심주의입니다마는, 제가 형소법 학자로서 볼 때는 공판중심주의가 대단히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시간관계로 너무 많이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15분 안에 다 끝납니다.

아니, 우리가 8분을 드렸습니다. 8분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남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저는 15분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행연습(리허설)까지 14분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15분이라고 알고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수긍하겠습니다.
이것이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서류를 원진술자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휴지로 만드는 게 공판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요새 수사기록은 던져 버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판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47조의5~제447조의16, 출석신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제기된 당일 심리하여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합니다. 이는 개정이 아니라 명백히 개악입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졸속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재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출석신속절차라는 용어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출석신속절차는 판결을 빨리 하는 판결신속절차이지 출석을 신속히 하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누구의 용어인지는 몰라도 출석신속절차는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다……
이것이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서류를 원진술자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휴지로 만드는 게 공판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요새 수사기록은 던져 버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판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47조의5~제447조의16, 출석신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제기된 당일 심리하여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합니다. 이는 개정이 아니라 명백히 개악입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졸속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재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출석신속절차라는 용어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출석신속절차는 판결을 빨리 하는 판결신속절차이지 출석을 신속히 하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누구의 용어인지는 몰라도 출석신속절차는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다……

공청회에 장애가 되니까 언론 여러분들께서는 취재를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448조, “약식절차”를 “서면신속절차”로 “약식명령”을 “서면심판”으로 용어를 변경했는데 저는 개정 반대의견입니다. 서면신속절차, 서면심판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제458조의2에서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 가지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청구권자를 지금 경찰서장에서 검사로 바꾸고, 그다음에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으로 옮기자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에 범위는 좀 넓혀야 된다, 그러나 전면적인 확대가 되면 이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방법원이 수사기관화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에 대해서 전면적인 확대는 반대하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도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지금 대법관 수를 증원하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고법 상고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의 개정법률은 전면적으로 한글화하면서대부분이 한자인 종전의 법조문을 그대로 둔다면 형사소송법의 기형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 형사소송법의 편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 이번의 개정법률 이외에도 개정하여야 할 조항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지금까지 열 번 이상 개정되었는데 그중 몇 번은 개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58조의2에서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 가지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청구권자를 지금 경찰서장에서 검사로 바꾸고, 그다음에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으로 옮기자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에 범위는 좀 넓혀야 된다, 그러나 전면적인 확대가 되면 이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방법원이 수사기관화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에 대해서 전면적인 확대는 반대하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도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지금 대법관 수를 증원하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고법 상고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의 개정법률은 전면적으로 한글화하면서대부분이 한자인 종전의 법조문을 그대로 둔다면 형사소송법의 기형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 형사소송법의 편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 이번의 개정법률 이외에도 개정하여야 할 조항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지금까지 열 번 이상 개정되었는데 그중 몇 번은 개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형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한데 위원님들하고의 질의 응답 시간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한데 위원님들하고의 질의 응답 시간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운 서울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법사위 공청회에 출석해서 진술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아주 두렵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임해서 기본 접근방법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을 때의 당시 시점과 오늘의 시점을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채워 넣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시점은 1954년입니다. 6․25전쟁이 끝난 그다음 해입니다. 당시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100달러를 달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대정부질문이 나올 때입니다.
금년 국민소득은 1만 60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경인 간 철도가 단선에서 복선으로 갔다가 복복선으로 가 있습니다. 경부선이 지금 종래 복선으로 다니다가 이제 고속철도가 다닙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다양화를 하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도에 만들어진 첫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0여 차례 이상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인신구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악을 원상회복을 한, 돌려놓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의 폐지와 부활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을 놓고 우리 사회 규모가 변화할 때, 또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졌고 향상될 때 형사소송법은 과연 거기에 충분히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가하고 앞으로의 사회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관련된 대법원장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착되어 내려온 지금의 형사사법제도를 더 이상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중요한 특징은 다음의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체 형사사건을 하나의 총량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전체 총량을 놓고 보면 중요한 사건, 비중이 큰 사건이 있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바닥으로 가면 별로 다투지도 않고 누구나 봐도 명백한 그리고 본인들도 빨리 처리해서 절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경미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위치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 밑의 경미절차가 거의 와해되어 가는 상태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즉결심판절차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즉결심판절차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법정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실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이 되어 판사가 나오면 그때 벌금 내고 풀려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런 즉결법정은 없습니다. 사람을 거기에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법정은 있는데 피고인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약식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서면절차라서 편리하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서 이 약식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저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 개월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처리하는 사람들이 서류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니까 편리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답답하고, 지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미사건 처리절차가 와해되면서 경미사건이 통상 절차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가동자원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은 보다 비중 있게 사법 형식성을 강력히 갖추어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탈바꿈하고, 그다음 경미사건은 다투지 않으니까 피고인들에게 가능하면 당일에 빨리 그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하는 그런 효율성이 높은 절차로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단순한 조문 정비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형사사법의 전체 시스템을 재편성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소득 1만 6000불, 2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형사절차를 재편성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진통도 따르겠습니다마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형사소송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경미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많은 사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역량을 비축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해서 중요한 사건을 강력하게 사법 형식성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 심리에 참여해서 국민이 정의감을 표출해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대비해서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시민들이 그 절차의 쟁점이 무엇이고 그러한 절차가 어떻게 심리되며 그것이 어떠한 결론으로 선고되는가를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집중심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피고인 신문을 종전처럼 먼저 하게 되면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예단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증거조사를 해도 먼저 일어난 불리한 심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먼저 증거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에도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두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형사증거법의 개정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증거법을 특징짓는 것은제312조입니다. 제312조제1항은 검사작성 조서입니다. 제312조제2항은 사경작성 조서입니다. 그런데 사경작성 조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휴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검사작성 조서는 옛날에는 비중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적히지 않았습니다’라고 법정에서 다투면 이제 그것도 휴지로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여러 가지, 또 수집한 증거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치가 왜 마련되느냐 하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경찰 쪽의 가혹행위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지검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검찰조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조사자를 바로 법정에 불러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게 하자, 변호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면서 조사자 증언을 전달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양쪽의 균형이 맞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시대의 형사증거법은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것이 형사증거법의 개정안입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로 생략을 합니다마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입니다.
현재 긴급체포제도는 현행법에 의하면 사후영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주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는 판사 앞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돼서 개정안에서는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주는 사람에 대한 통지를 검찰에서 법원에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미온적입니다, 30일 단위로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2005년도에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전에는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됐습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 국회는 사후영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전영장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영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신의 자유는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사후영장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서 영장주의를 충실히 구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임해서 기본 접근방법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을 때의 당시 시점과 오늘의 시점을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채워 넣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시점은 1954년입니다. 6․25전쟁이 끝난 그다음 해입니다. 당시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100달러를 달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대정부질문이 나올 때입니다.
금년 국민소득은 1만 60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경인 간 철도가 단선에서 복선으로 갔다가 복복선으로 가 있습니다. 경부선이 지금 종래 복선으로 다니다가 이제 고속철도가 다닙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다양화를 하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도에 만들어진 첫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0여 차례 이상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인신구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악을 원상회복을 한, 돌려놓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의 폐지와 부활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을 놓고 우리 사회 규모가 변화할 때, 또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졌고 향상될 때 형사소송법은 과연 거기에 충분히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가하고 앞으로의 사회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관련된 대법원장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착되어 내려온 지금의 형사사법제도를 더 이상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중요한 특징은 다음의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체 형사사건을 하나의 총량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전체 총량을 놓고 보면 중요한 사건, 비중이 큰 사건이 있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바닥으로 가면 별로 다투지도 않고 누구나 봐도 명백한 그리고 본인들도 빨리 처리해서 절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경미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위치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 밑의 경미절차가 거의 와해되어 가는 상태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즉결심판절차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즉결심판절차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법정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실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이 되어 판사가 나오면 그때 벌금 내고 풀려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런 즉결법정은 없습니다. 사람을 거기에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법정은 있는데 피고인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약식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서면절차라서 편리하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서 이 약식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저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 개월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처리하는 사람들이 서류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니까 편리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답답하고, 지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미사건 처리절차가 와해되면서 경미사건이 통상 절차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가동자원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은 보다 비중 있게 사법 형식성을 강력히 갖추어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탈바꿈하고, 그다음 경미사건은 다투지 않으니까 피고인들에게 가능하면 당일에 빨리 그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하는 그런 효율성이 높은 절차로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단순한 조문 정비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형사사법의 전체 시스템을 재편성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소득 1만 6000불, 2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형사절차를 재편성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진통도 따르겠습니다마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형사소송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경미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많은 사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역량을 비축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해서 중요한 사건을 강력하게 사법 형식성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 심리에 참여해서 국민이 정의감을 표출해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대비해서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시민들이 그 절차의 쟁점이 무엇이고 그러한 절차가 어떻게 심리되며 그것이 어떠한 결론으로 선고되는가를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집중심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피고인 신문을 종전처럼 먼저 하게 되면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예단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증거조사를 해도 먼저 일어난 불리한 심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먼저 증거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에도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두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형사증거법의 개정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증거법을 특징짓는 것은제312조입니다. 제312조제1항은 검사작성 조서입니다. 제312조제2항은 사경작성 조서입니다. 그런데 사경작성 조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휴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검사작성 조서는 옛날에는 비중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적히지 않았습니다’라고 법정에서 다투면 이제 그것도 휴지로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여러 가지, 또 수집한 증거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치가 왜 마련되느냐 하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경찰 쪽의 가혹행위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지검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검찰조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조사자를 바로 법정에 불러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게 하자, 변호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면서 조사자 증언을 전달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양쪽의 균형이 맞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시대의 형사증거법은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것이 형사증거법의 개정안입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로 생략을 합니다마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입니다.
현재 긴급체포제도는 현행법에 의하면 사후영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주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는 판사 앞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돼서 개정안에서는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주는 사람에 대한 통지를 검찰에서 법원에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미온적입니다, 30일 단위로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2005년도에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전에는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됐습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 국회는 사후영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전영장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영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신의 자유는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사후영장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서 영장주의를 충실히 구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동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상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명칭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현행 형사절차를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전면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는 진실의 발견과 그리고 적정 절차에 모순되는 2개의 원리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개정안 역시 국민의 인권보장과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한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한 데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의 발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원이 처음부터 앞에 나서서 진실을 찾고 나설 때에는 피고인의 소송 주체로서의 지위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의 적정성 내지 투명성을 강조한 나머지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개정법률안의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몇 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은 수사와 구속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선변호를 대폭 확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필요적인 것으로 고치고,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의 확대는 이미 법률에 의해서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것은 옳습니다마는 다만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이러한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제244조와 제244조의3과 4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방법이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그리고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삭제하면 그만이지 왜 그것을 남겨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피의자가 이의나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간인하고 서명날인하면 족하지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적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면 족하지, 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서 피의자에게 너는 진술하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가 있고 진술 안 하면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는 효과까지 설명해 가면서 마치 진술거부권 행사를 피의자에게 권유하는 인상을 주는 이러한 입법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결코 수사에서 모든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제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규정 역시 같은 취지에서 문제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석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한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이 그 경우에 결정의 내용으로 구속영장집행유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조건부 석방의 원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방조건을 다양화해서 소위 보석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은 옳습니다마는 다만 석방조건을 지나치게 다양화해서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조건까지 여기에 나열한 것은 또한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석방제도를 개정안은 피의자 석방과 피고인 석방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나 석방제도를 통합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되어 오던 보석권은 어디론가 달아나버렸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원칙도 직권보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 석방해 달라고 하던 것이 법원이 모든 것을 다 골라서 후원자 입장에서 하도록 변질되게 됩니다. 이것은 석방제도의 직권주의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석방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압수수색검증제도에 관한 개정안 제217조의 규정도 문제가 됩니다. 긴급체포 시의 압수수색은 체포현장의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의 대상은 당연히 피의자가 보관 소지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12시간으로 단축했다가는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제도의 본질은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요구하는 개정안의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체포 시의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사후영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그 영장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왜 이 제도가 제216조의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영장까지 확대되었는지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검찰 항고전치주의를 도입하면서도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 확대가 과연 옳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백형구 변호사님의 의견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으로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해 놓는 경우에는 수사에서부터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유지 재판의 전 단계를 법관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일부 제한된 범죄 같으면 좋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에는 완전히 법관은 규문 법관화가 되어 버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규문제도로의 회귀를 결과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고전치주의를 취했으면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으로 확대한 경우에 그 대상은 고소인으로 족하지 고발인까지 확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입법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소제기와 유지의 담당자도 만약에 재정신청사건의 대상을 이렇게 확대해 놓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다시 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규문 법관화에서 적어도 공소제기와 유지의 권한은 검사에게 남겨두는 제도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에 관해서 개정안은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고 또한 전문법칙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를 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백 변호사님의 견해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판 전 준비절차는 예단배제원칙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판 전 준비절차는 직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순수한 직권에 의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판중심주의를 준비절차 중심주의로 환원시키고 당사자가 지배하는 소송구조를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소송구조로 변질시키는 이러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문제점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규정은 당연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명문화한 것은 사실은 입법화할, 명문으로 규정할 증거법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법칙에 관한 제312조 이하의 규정은, 우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제312조제1항은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합니다. 제2항에 가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규정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고인 신문조서를 규정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증거능력을 널리 인정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특색은 역시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면서 또 인정하는 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녹화물은 사실상 성질은 피의자 신문조서나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수사기관이 만든 영상녹화물이나 결국은 피의자 신문조서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데 사법경찰관이 만든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가 만든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312조에서 같은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영상녹화물에 와서는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제312조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영상녹화물이 문제되는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영상녹화한 경우에 영상녹화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영상녹화물을 만들었으면 증거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증거능력을 개정안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피고인 신문제도에 관한 개정안의 문제점은 백 변호사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다만 저는 피고인 신문의 시기를 증거조사 뒤에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사자주의적인소송구조와도 일치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증거조사 중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체가 검사 또는 변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사건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해서 출석신속절차에 관한 규정은 용어 여하를 떠나서 현행법상의 간이공판절차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념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간이공판절차와 똑같은 것을 판결문 적게 안 쓰고 판결 그날 선고하는 것 같으면 간이공판절차를 개정함에 의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선고해야 할 형의 범위도 아주 넓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형 1년에 집행유예하면 더 위의 형도 하루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서면신속절차는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마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95조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들어온 규정인데 이것을 정식재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정식재판청구권 남용을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절차들입니다. 많이 하면 소송비용 부담하면 될 것을 왜 정식재판청구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에 관한 문제는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형사소송법을 고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여러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 자도 못 고친다는 식으로 만든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소위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 만든,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이 의견은 적어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명칭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현행 형사절차를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전면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는 진실의 발견과 그리고 적정 절차에 모순되는 2개의 원리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개정안 역시 국민의 인권보장과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한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한 데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의 발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원이 처음부터 앞에 나서서 진실을 찾고 나설 때에는 피고인의 소송 주체로서의 지위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의 적정성 내지 투명성을 강조한 나머지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개정법률안의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몇 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은 수사와 구속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선변호를 대폭 확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필요적인 것으로 고치고,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의 확대는 이미 법률에 의해서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것은 옳습니다마는 다만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이러한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제244조와 제244조의3과 4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방법이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그리고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삭제하면 그만이지 왜 그것을 남겨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피의자가 이의나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간인하고 서명날인하면 족하지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적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면 족하지, 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서 피의자에게 너는 진술하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가 있고 진술 안 하면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는 효과까지 설명해 가면서 마치 진술거부권 행사를 피의자에게 권유하는 인상을 주는 이러한 입법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결코 수사에서 모든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제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규정 역시 같은 취지에서 문제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석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한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이 그 경우에 결정의 내용으로 구속영장집행유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조건부 석방의 원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방조건을 다양화해서 소위 보석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은 옳습니다마는 다만 석방조건을 지나치게 다양화해서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조건까지 여기에 나열한 것은 또한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석방제도를 개정안은 피의자 석방과 피고인 석방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나 석방제도를 통합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되어 오던 보석권은 어디론가 달아나버렸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원칙도 직권보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 석방해 달라고 하던 것이 법원이 모든 것을 다 골라서 후원자 입장에서 하도록 변질되게 됩니다. 이것은 석방제도의 직권주의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석방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압수수색검증제도에 관한 개정안 제217조의 규정도 문제가 됩니다. 긴급체포 시의 압수수색은 체포현장의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의 대상은 당연히 피의자가 보관 소지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12시간으로 단축했다가는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제도의 본질은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요구하는 개정안의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체포 시의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사후영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그 영장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왜 이 제도가 제216조의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영장까지 확대되었는지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검찰 항고전치주의를 도입하면서도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 확대가 과연 옳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백형구 변호사님의 의견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으로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해 놓는 경우에는 수사에서부터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유지 재판의 전 단계를 법관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일부 제한된 범죄 같으면 좋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에는 완전히 법관은 규문 법관화가 되어 버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규문제도로의 회귀를 결과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고전치주의를 취했으면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으로 확대한 경우에 그 대상은 고소인으로 족하지 고발인까지 확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입법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소제기와 유지의 담당자도 만약에 재정신청사건의 대상을 이렇게 확대해 놓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다시 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규문 법관화에서 적어도 공소제기와 유지의 권한은 검사에게 남겨두는 제도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에 관해서 개정안은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고 또한 전문법칙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를 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백 변호사님의 견해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판 전 준비절차는 예단배제원칙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판 전 준비절차는 직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순수한 직권에 의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판중심주의를 준비절차 중심주의로 환원시키고 당사자가 지배하는 소송구조를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소송구조로 변질시키는 이러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문제점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규정은 당연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명문화한 것은 사실은 입법화할, 명문으로 규정할 증거법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법칙에 관한 제312조 이하의 규정은, 우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제312조제1항은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합니다. 제2항에 가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규정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고인 신문조서를 규정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증거능력을 널리 인정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특색은 역시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면서 또 인정하는 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녹화물은 사실상 성질은 피의자 신문조서나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수사기관이 만든 영상녹화물이나 결국은 피의자 신문조서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데 사법경찰관이 만든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가 만든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312조에서 같은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영상녹화물에 와서는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제312조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영상녹화물이 문제되는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영상녹화한 경우에 영상녹화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영상녹화물을 만들었으면 증거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증거능력을 개정안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피고인 신문제도에 관한 개정안의 문제점은 백 변호사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다만 저는 피고인 신문의 시기를 증거조사 뒤에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사자주의적인소송구조와도 일치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증거조사 중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체가 검사 또는 변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사건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해서 출석신속절차에 관한 규정은 용어 여하를 떠나서 현행법상의 간이공판절차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념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간이공판절차와 똑같은 것을 판결문 적게 안 쓰고 판결 그날 선고하는 것 같으면 간이공판절차를 개정함에 의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선고해야 할 형의 범위도 아주 넓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형 1년에 집행유예하면 더 위의 형도 하루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서면신속절차는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마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95조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들어온 규정인데 이것을 정식재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정식재판청구권 남용을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절차들입니다. 많이 하면 소송비용 부담하면 될 것을 왜 정식재판청구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에 관한 문제는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형사소송법을 고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여러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 자도 못 고친다는 식으로 만든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소위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 만든,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이 의견은 적어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다 이재상 교수님이 의견서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 위원회에다 이재상 교수님이 의견서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예.

그 의견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송부해 주시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희기 연세대 교수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희기 연세대 교수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심희기입니다.
우선 연일 의사일정에 바쁜데 공청회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민초의 입장에 서보고 싶습니다. 민초의 입장에 서면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은 제한될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고 민초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은 세계사가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정신청대상의 전면 확대는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가 다가가야겠다는 시각에 서고 싶습니다. 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때는 G7 국가라든가 G8 국가 정도를 목표로 설정한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에서 개정안을 검토할 때 대체로 합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113페이지, 114페이지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고문 장면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검사와 검찰서기가 살인 혐의자를 고문하는 장면입니다. 판결문 원문에는 여섯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있는 사실은 아닐 것이고 또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조선시대의 고문은 합법적인 고문입니다. 그래서 실록을 읽어 보면 영의정, 3정승도 때로는 쇠꼬챙이로 지지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일제시대에는 고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리로주로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해방 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방 이후에는 검사들이 검사실에서 고문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것은 해방 이후 6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심각히 생각하셔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앞서 진술인들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진술인 등과 강호에 있는 여러 논평가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실수가 있다 명료하지 않다 상호 모순되는 조문들이 있다 이런 약점을 지적합니다. 저는 그 지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여러 직역 집단의 타협도 이루어졌고 고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내일이나 모레 심사하실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2007년부터 5년간 1단계로 시행한 후에 2012년부터 완성된 형태의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이 더 좋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에 가서 완성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지금 이 개정안은 전면개정안이지만 역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소한 오류들은 2012년까지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적인 법정심리절차를 지향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법안에서는 확립한다는 용어를 썼지만 협상과정에서 약화되고 하면서 저는 이 개정안이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향하려는 정도에 그쳤다. 다소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지향하려고 하였는가, 저는 상징적인 말로써 기존의 관행과 실태를 조서재판이라고 항간의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만들고 검사가 조서를 만들고 일체의 조서가 법정에 제출되면 법관은 그 조서를 주로 읽고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을 해 왔다, 물론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방향이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서재판은 적어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너무나 배치되는 좋지 않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지 않으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 조서의 작성자는 진술자가 아니라 체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입니다. 체험자가 스스로 작성해도 오류가 개입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작성합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좀더 현실적인 것은 조서재판을 시정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다시 말하면 조서재판을 용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약해 왔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고 저는 현재 한국 국민들의 심리가 어떤 것이냐, 제가 진단하건대 돈, 비용 많이 들더라도 좀 품격 있는 재판을 받고 싶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와 수사권 약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사에 익숙해 있는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끼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면 수사권은 당연히 축소되기 마련이고요. 여기서 수사기관이 생각해야 할 것은 수사권은 약화되었지만, 수사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인지적 조치라고 제목을 붙여 놨는데요. 이것은 만시지탄이 있는 조치입니다. 지금 유엔 차원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고 하는 것은 몇십 년 전부터 결의로서 각 회원국에게 권고했던 사항이고 이제 그것이 뒤늦게 피해자 강화 조치가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어서, 이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앞의 여러 진술인들께서 그리고 재야에 계시는, 학계에 계시는 분들의 이러저러한 비난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하나의 조문을 가지고 앞뒤가 모순된다, 불명료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개정안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풍토, 체질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재상 진술인께서도 상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절차, 수사절차든 공판절차든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개정안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혁신이 담겨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체질과 풍토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60년 동안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 40년 동안 아주 열악한 지위에서 조사를 받던 것이 우리 민초들이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의 행태를 짐작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피고인 진술거부권을 강화했지만 변호인들이 피의자 피고인들에게 어떻게 권유를 할까요? 저는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시고 진실대로 말하시고 때로는 거짓말이라도 자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아마도 10~20년은 그렇게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두운 확신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이외에 소소한 쟁점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 시간에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연일 의사일정에 바쁜데 공청회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민초의 입장에 서보고 싶습니다. 민초의 입장에 서면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은 제한될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고 민초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은 세계사가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정신청대상의 전면 확대는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가 다가가야겠다는 시각에 서고 싶습니다. 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때는 G7 국가라든가 G8 국가 정도를 목표로 설정한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에서 개정안을 검토할 때 대체로 합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113페이지, 114페이지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고문 장면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검사와 검찰서기가 살인 혐의자를 고문하는 장면입니다. 판결문 원문에는 여섯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있는 사실은 아닐 것이고 또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조선시대의 고문은 합법적인 고문입니다. 그래서 실록을 읽어 보면 영의정, 3정승도 때로는 쇠꼬챙이로 지지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일제시대에는 고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리로주로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해방 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방 이후에는 검사들이 검사실에서 고문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것은 해방 이후 6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심각히 생각하셔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앞서 진술인들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진술인 등과 강호에 있는 여러 논평가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실수가 있다 명료하지 않다 상호 모순되는 조문들이 있다 이런 약점을 지적합니다. 저는 그 지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여러 직역 집단의 타협도 이루어졌고 고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내일이나 모레 심사하실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2007년부터 5년간 1단계로 시행한 후에 2012년부터 완성된 형태의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이 더 좋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에 가서 완성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지금 이 개정안은 전면개정안이지만 역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소한 오류들은 2012년까지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적인 법정심리절차를 지향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법안에서는 확립한다는 용어를 썼지만 협상과정에서 약화되고 하면서 저는 이 개정안이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향하려는 정도에 그쳤다. 다소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지향하려고 하였는가, 저는 상징적인 말로써 기존의 관행과 실태를 조서재판이라고 항간의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만들고 검사가 조서를 만들고 일체의 조서가 법정에 제출되면 법관은 그 조서를 주로 읽고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을 해 왔다, 물론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방향이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서재판은 적어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너무나 배치되는 좋지 않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지 않으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 조서의 작성자는 진술자가 아니라 체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입니다. 체험자가 스스로 작성해도 오류가 개입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작성합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좀더 현실적인 것은 조서재판을 시정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다시 말하면 조서재판을 용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약해 왔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고 저는 현재 한국 국민들의 심리가 어떤 것이냐, 제가 진단하건대 돈, 비용 많이 들더라도 좀 품격 있는 재판을 받고 싶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와 수사권 약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사에 익숙해 있는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끼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면 수사권은 당연히 축소되기 마련이고요. 여기서 수사기관이 생각해야 할 것은 수사권은 약화되었지만, 수사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인지적 조치라고 제목을 붙여 놨는데요. 이것은 만시지탄이 있는 조치입니다. 지금 유엔 차원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고 하는 것은 몇십 년 전부터 결의로서 각 회원국에게 권고했던 사항이고 이제 그것이 뒤늦게 피해자 강화 조치가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어서, 이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앞의 여러 진술인들께서 그리고 재야에 계시는, 학계에 계시는 분들의 이러저러한 비난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하나의 조문을 가지고 앞뒤가 모순된다, 불명료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개정안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풍토, 체질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재상 진술인께서도 상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절차, 수사절차든 공판절차든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개정안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혁신이 담겨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체질과 풍토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60년 동안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 40년 동안 아주 열악한 지위에서 조사를 받던 것이 우리 민초들이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의 행태를 짐작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피고인 진술거부권을 강화했지만 변호인들이 피의자 피고인들에게 어떻게 권유를 할까요? 저는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시고 진실대로 말하시고 때로는 거짓말이라도 자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아마도 10~20년은 그렇게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두운 확신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이외에 소소한 쟁점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 시간에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희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식 변호사입니다.
제 발표문 139쪽에서 141쪽까지 있는 서론 부분은 경과에 대한 규정이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라 생략을 하고 그다음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법 격언에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널리 알려진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의, 실체적인 진실 그런 정의와 인권이 충돌될 때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지금 그쪽으로 개정되어 가고 있는 것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의 또한 조금도 경시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범인을 찾아내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장께서 지방법원 순시에서 수사기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도 인권에 치중한 말씀 같으시고 법무부장관께서 정의를 구현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의에 치중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존중하느냐는 각자의 생각도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 따르면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같은 의결정족수만 갖추면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은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치 상황에서 간신히 51%의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섣불리 제․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그 법률 때문에 또는 어떤 법률이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비로소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에 그들의 진술뿐 아니라, 지금은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통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이나 또는 법정에서 다른 소송관계인들이 하는 진술이나 수사 및 재판상황을 일일이 통역해 주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봤는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률 제․개정은 꼭 필요하고 누구한테든 절실한 경우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의 제․개정은 각계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간적인 한계를 정해 놓고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하면 법률안의 성안에 관여하는 특정인들의 특수한 경험과 한정된 지식 때문에 편향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특정한 정권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형사법을 전공한 법학자와 실무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법률 제정․개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2003년도에 전문증거와 관련된 증거법 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1995년부터 임시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를 취합해서 1997년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다음에 그로부터 5년 이상 각계의 의견을 더 듣고 보완해서 2002년에 법안을 상정했고 2003년에 개정을 마침으로써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도 7년의 검토기간을 거쳤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도에 여러 해에 걸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참조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개요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형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석방심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지금까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말을 ‘석방심사’로 하느냐, 석방을 하는 것이 추려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속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라고 한다든지 ‘구속에 대한 심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의 5항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 등 특정한 경우에 심리적인 부담을 감경시키기 위해 격리시켜서 별도로 비디오로 증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피해자의 권익보호 사이에서 언제나 균형감이 필요한데 이 개정안은 이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사람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정에서의 기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박탈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고, 이 개정안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개정안에 보면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보면 9항에 “수사과정의 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실수사, 강압수사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0항의 재정신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신청은 원래 검사가 소추하고 법원이 재판한다는 그런 기본 틀에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157쪽에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는 법조 3륜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법조 3륜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조의 세 직역에서 야합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동차의 세 바퀴처럼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사법 작용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00년 동안 써 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원은 몸통이고 검찰과 변호사는 보조기관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보면 11항부터 13항까지는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실 논의가 좀 비뚤어져 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늘 노력해 왔던 분야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법원에서 속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녹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판중심주의로 하더라도 자료를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서류라든지 변호인이 만든 요지서를 기초로 재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를 들어 보면 마치 법원중심주의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피고인중심주의 아닌가……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억울한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활발하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피고인중심주의이고 피고인을 보조하는 변호인이 중심이 되는 재판인데 이런 재판에서 마치 법원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런 기회에 법원이 어떤 상당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은 상당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심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하나만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두운 현실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이 권유를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장께서말씀하신 남을 속이려는 문서를 만든다는 것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고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든 교도소에 있든 가서 한나절씩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상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중에서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것을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고자 하는 것을 자백하게 한다든가 자백하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에 대한 시각이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발표문 139쪽에서 141쪽까지 있는 서론 부분은 경과에 대한 규정이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라 생략을 하고 그다음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법 격언에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널리 알려진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의, 실체적인 진실 그런 정의와 인권이 충돌될 때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지금 그쪽으로 개정되어 가고 있는 것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의 또한 조금도 경시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범인을 찾아내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장께서 지방법원 순시에서 수사기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도 인권에 치중한 말씀 같으시고 법무부장관께서 정의를 구현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의에 치중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존중하느냐는 각자의 생각도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 따르면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같은 의결정족수만 갖추면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은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치 상황에서 간신히 51%의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섣불리 제․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그 법률 때문에 또는 어떤 법률이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비로소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에 그들의 진술뿐 아니라, 지금은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통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이나 또는 법정에서 다른 소송관계인들이 하는 진술이나 수사 및 재판상황을 일일이 통역해 주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봤는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률 제․개정은 꼭 필요하고 누구한테든 절실한 경우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의 제․개정은 각계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간적인 한계를 정해 놓고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하면 법률안의 성안에 관여하는 특정인들의 특수한 경험과 한정된 지식 때문에 편향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특정한 정권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형사법을 전공한 법학자와 실무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법률 제정․개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2003년도에 전문증거와 관련된 증거법 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1995년부터 임시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를 취합해서 1997년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다음에 그로부터 5년 이상 각계의 의견을 더 듣고 보완해서 2002년에 법안을 상정했고 2003년에 개정을 마침으로써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도 7년의 검토기간을 거쳤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도에 여러 해에 걸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참조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개요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형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석방심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지금까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말을 ‘석방심사’로 하느냐, 석방을 하는 것이 추려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속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라고 한다든지 ‘구속에 대한 심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의 5항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 등 특정한 경우에 심리적인 부담을 감경시키기 위해 격리시켜서 별도로 비디오로 증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피해자의 권익보호 사이에서 언제나 균형감이 필요한데 이 개정안은 이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사람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정에서의 기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박탈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고, 이 개정안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개정안에 보면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보면 9항에 “수사과정의 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실수사, 강압수사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0항의 재정신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신청은 원래 검사가 소추하고 법원이 재판한다는 그런 기본 틀에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157쪽에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는 법조 3륜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법조 3륜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조의 세 직역에서 야합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동차의 세 바퀴처럼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사법 작용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00년 동안 써 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원은 몸통이고 검찰과 변호사는 보조기관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보면 11항부터 13항까지는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실 논의가 좀 비뚤어져 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늘 노력해 왔던 분야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법원에서 속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녹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판중심주의로 하더라도 자료를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서류라든지 변호인이 만든 요지서를 기초로 재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를 들어 보면 마치 법원중심주의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피고인중심주의 아닌가……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억울한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활발하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피고인중심주의이고 피고인을 보조하는 변호인이 중심이 되는 재판인데 이런 재판에서 마치 법원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런 기회에 법원이 어떤 상당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은 상당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심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하나만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두운 현실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이 권유를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장께서말씀하신 남을 속이려는 문서를 만든다는 것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고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든 교도소에 있든 가서 한나절씩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상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중에서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것을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고자 하는 것을 자백하게 한다든가 자백하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에 대한 시각이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식 법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에서 각 조문에 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제출하셨습니까?
그런데 대한변협에서 각 조문에 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제출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국회에 보냈습니다. 아마 법사위에 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보내 주십시오. 한 곳만 보내면 보기가 힘들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심의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광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지금 질의 위원님들에게 5분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공청회는 계속해서 여러 번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열릴 때 그때 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물으실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세환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광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지금 질의 위원님들에게 5분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공청회는 계속해서 여러 번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열릴 때 그때 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물으실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세환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박세환 위원입니다.
민경식 변호사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범죄인을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독자적인 영역에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면서 법조 3륜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였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지요?
민경식 변호사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범죄인을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독자적인 영역에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면서 법조 3륜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였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륜들은 모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국민 앞에서 직역 구분이나 반목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장이 ‘검사의 수사기록을 집어던져라’라는 표현을 하고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여기에 부합하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법원중심주의로 가면 안 된다, 피고인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법원중심주의로 가면 안 된다, 피고인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분들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법조 3륜 중에서도 우월의식, 또 국민에 대한 권위의식, 이런 것이 혹시 이 개정안에 담아져 있다면 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상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주의니 당사자주의니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말 전면적인 개정안과 같을 정도로 우리 형사재판제도의 아주 근저를 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개정안을 보면서 과연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고민했고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예외이고 어떤 것이 원칙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했는지 좀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조사 절차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당사자주의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법원의 아주 직권주의적인 면도 있고, 또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재판과 소추의 분리라는 것, 이런 근본 절차의 회피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시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기본 원칙 어디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은 좀 해 보셨나요? 어떤 것이 원칙이고 어떤 것이 예외인 것 같습니까?
이재상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주의니 당사자주의니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말 전면적인 개정안과 같을 정도로 우리 형사재판제도의 아주 근저를 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개정안을 보면서 과연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고민했고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예외이고 어떤 것이 원칙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했는지 좀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조사 절차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당사자주의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법원의 아주 직권주의적인 면도 있고, 또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재판과 소추의 분리라는 것, 이런 근본 절차의 회피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시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기본 원칙 어디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은 좀 해 보셨나요? 어떤 것이 원칙이고 어떤 것이 예외인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나가 줘야 하는데, 그런데 목표 자체는 정당합니다. 이것이 진실 발견뿐만 아니라 적정 절차, 수사의 적정화,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 나가야 하는데 이 개정안이 어떤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각 형사사법기관의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주제에 짜깁기식으로 되어 있지요?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일관된 것이 흐르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 몇 가지 틀에 있어서는 종래의 우리 형사소송법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사자주의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목표를 지향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권한, 법원에 의한 직권심리를 아주 강조한……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백형구 교수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문절차로의 회귀라는 민사 대원칙의 파기뿐만 아니라, 저는 실무적으로도 보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심의 단독 판사님께서 이것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유죄추정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저의 걱정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형구 교수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문절차로의 회귀라는 민사 대원칙의 파기뿐만 아니라, 저는 실무적으로도 보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심의 단독 판사님께서 이것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유죄추정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저의 걱정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신청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학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세 가지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됩니다. 좀더 확대를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면적인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법원은 재판하는 기관이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정신청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놓으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대단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헌법소원권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재정신청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한계를 확대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확대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제가 40년 이상 형사소송법을 연구하면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만 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요. 특별형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규문주의로의 회귀라고 했는데, 저는 규문주의로 회귀한다는 말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 지금 쉽게 말해서 국민들은 전부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학자들도 대부분이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그런 문제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신청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학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세 가지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됩니다. 좀더 확대를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면적인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법원은 재판하는 기관이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정신청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놓으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대단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헌법소원권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재정신청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한계를 확대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확대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제가 40년 이상 형사소송법을 연구하면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만 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요. 특별형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규문주의로의 회귀라고 했는데, 저는 규문주의로 회귀한다는 말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 지금 쉽게 말해서 국민들은 전부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학자들도 대부분이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그런 문제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입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오늘 나와 주신 진술인들께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다 충실화되어야 되고 공판중심주의가 보다 구현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우선 총론적으로 오늘 나와 주신 진술인들께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다 충실화되어야 되고 공판중심주의가 보다 구현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이 지향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다 충실화되고 공판중심주의가 충실화되고 이런 방향에는 미흡하다는 점은 공감하십니까? 현행 형법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개정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판중심주의가 지향되어야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는데 다만 그 제도적 편향이 법원 중심 쪽으로 바뀌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민경식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상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현행 개정안이 공판중심주의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으로 나가는 건 맞는데 실제로 안을 살펴볼 때 그런 것과는 조금 괴리된 법원 중심 쪽으로 흐른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제도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공판중심주의 방향에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한다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안을 볼 때 합리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까 공판준비절차 등 이런 절차에 비춰 볼 때……

공판준비절차도 과연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인가 하는데 의문이 들고요, 증거능력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과연 공판중심주의하고 관계되는 것인가, 또 공판중심주의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규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 교수님, 그렇게 안이 마련된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조사자 증언이라든가 등등 이런 제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판중심주의를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요.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방청석에서 구경할 수도 있고 본인이 피고인석에 앉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심리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증이 형성되는 것을 같이 따라가 보면서 그날 판결이 선고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가능한 사법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판중심주의는 국민이 함께 따라가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가능한 사법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판중심주의는 국민이 함께 따라가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된 것이지요.

조사자 증언이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사기록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들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공판중심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조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조사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법은 조서를 바로 낼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그것을 굉장히 막아놓았습니다, 지난번 전원합치판결을 통해서. 그런데 이번 입법을 통해서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자 증언이라고 하는 장치를 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상녹화물을 제한적으로 활용해서 들어갑니다.

민 변호사님, 변론을 좀 해 보시면, 실제로 피고인들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수사절차나, 형사절차, 재판절차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또 잘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행 제도의 어떤 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수사절차에서 보면 느끼시잖아요. 특히 전문증거의 피신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면 자신의 얘기가 조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또는 경찰․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찍으라는 대로 찍었다, 계장이 찍으라는 대로 찍었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임 검사님들 교육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검찰조서와 경찰조서, 같은 사건의 것을 2개를 비교하면서 해 줬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는 검찰조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석은 검찰조서에 더 신빙력이 있고 증거력이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로 상당히 수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 활약해 보시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검사의 조서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실제로 있는 상황이 뭔가를 변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자세히 들은 다음에 그 뜻에 따라서 변론을 해야 되겠지요.

현재의 조사자 증언만으로는 그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거요?

예.

조사자가 나와서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증거능력만 갖추는 것이고 증거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희기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영상녹화물을 지금처럼 증거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다른 진술인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만든 영상녹화물은 인정하면서 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영상녹화물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어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공개리에 한 피고의 진술보다 앞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근본적인 한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형소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영상녹화물의 증거 채택에 관련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영상녹화물을 지금처럼 증거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다른 진술인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만든 영상녹화물은 인정하면서 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영상녹화물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어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공개리에 한 피고의 진술보다 앞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근본적인 한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형소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영상녹화물의 증거 채택에 관련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상녹화물은 기존의 조서하고 질적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조서는 인위적으로 듣고 자기 나름대로 요약해서 적기 때문에 제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의식적으로 조작은 안 해도 무의식적인 편파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 그랬는데 영상녹화는 그런 조작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다만 영상녹화물에서 주로 판사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자유롭게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을 강요당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도 적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이 사건은 엄청나게 많고 전반적으로 사법경찰관․검사․판사의 인원 수가 적습니다. 아마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수용하는 취지에서 영상녹화물도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도 적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이 사건은 엄청나게 많고 전반적으로 사법경찰관․검사․판사의 인원 수가 적습니다. 아마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수용하는 취지에서 영상녹화물도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영상녹화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피고의 자백이 법정에서 달라질 때 영상녹화물을 가지고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자백 이외의 증거를 확충하는 데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자백이 달라질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백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도라거나 또는 자백이 달라질 때 처벌하는 것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써 자백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모를 해야지 사실 검사의 수사를 받아본 분은 아마 받아보지 않은 분하고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문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 취조실에 앉아가지고 그 속에서 일문일답으로 취조를 받을 때 그 심리상태는 그 자체로서 일단 대단히 억압된 심리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영상이라고 해서 마치 모든 자연스러운 진실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편의적으로 영상취조에 대한 의존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사 현실이 아무리 이상적인 전면개정을 해도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적나라한 고문이 자행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영상녹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수사 현실이 아무리 이상적인 전면개정을 해도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적나라한 고문이 자행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영상녹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뜻은 제가 알겠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진술인에게 간단한 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민경식 진술인, 아까 “지금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중심주의이다, 사실은 피고인중심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피고인중심주의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중심주의다, 이렇게 매도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피고인 중심이나 원고인 중심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피고와 원고가 공개리에 인권침해 당함이 없이 재판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법정중심주의를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정중심주의가 공판중심주의의 실체이지 공판중심주의가 법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정을 관리하는 법원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도 다르고 오히려 직역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유감이라고 하면서 그 갈등에 또다시 기름을 붓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민경식 진술인, 아까 “지금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중심주의이다, 사실은 피고인중심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피고인중심주의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중심주의다, 이렇게 매도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피고인 중심이나 원고인 중심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피고와 원고가 공개리에 인권침해 당함이 없이 재판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법정중심주의를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정중심주의가 공판중심주의의 실체이지 공판중심주의가 법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정을 관리하는 법원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도 다르고 오히려 직역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유감이라고 하면서 그 갈등에 또다시 기름을 붓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름을 붓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언론에서 마치 무슨 배경이 있어서 대법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기회에 법원이 어떤 우위에 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못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공판중심주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에서 모든 얘기를 하자는 얘기이고 그 주체는 기소한 검찰관이나 피고인이 될 텐데 검찰관은 지금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왔고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는 종전에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못 했다면 법정에서 제대로 해 봐라, 이런 마당을 펼쳐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경기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입니다.
제243조의2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신설이 돼서 그동안 법에 규정이 없다가 시행령이나 기타 제도로서 운영하던 것이 규정이 됐는데요, 백형구 진술인께서는 강의할 때부터도 참여권만 보장이 되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부적정성의 절반 정도는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아주 포괄적이고 애매한 추상적인 제한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43조의2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신설이 돼서 그동안 법에 규정이 없다가 시행령이나 기타 제도로서 운영하던 것이 규정이 됐는데요, 백형구 진술인께서는 강의할 때부터도 참여권만 보장이 되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부적정성의 절반 정도는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아주 포괄적이고 애매한 추상적인 제한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도 피의자 심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도……
그런데 그동안에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제한하려고 무척 애를 써 왔습니다. 하여튼 가서 말도 못 하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조금만 말하면 퇴정시키고 하다가 지금 법무부에서 후퇴하고 양보하고 해서 지금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변호인의 피의자심문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냐를 제한하는 것은 학자들이 얼마든지 해석론으로 정당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처음에 법무부에서 구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향상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심문 참여권에 관해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제한하려고 무척 애를 써 왔습니다. 하여튼 가서 말도 못 하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조금만 말하면 퇴정시키고 하다가 지금 법무부에서 후퇴하고 양보하고 해서 지금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변호인의 피의자심문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냐를 제한하는 것은 학자들이 얼마든지 해석론으로 정당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처음에 법무부에서 구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향상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심문 참여권에 관해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의 경우에 변호인이 참여되었을 때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과거에 없을 때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나 또는 정당한 해석의 요건이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형사 소추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과거에 없을 때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나 또는 정당한 해석의 요건이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형사 소추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과거에 진일보한 제도였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규정을 그대로 두어서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시키지 않겠는가라는……

정당한 사유라는 게 미국 연방헌법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실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해 버리면 검찰 조서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공판정에서 부인을 못 합니다. 자기가 참여해 놓고 자기가 도장 다 찍어 놓고 어떻게 ‘이것은 말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립의 진정을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찰에 가서도 ‘너희들 검찰 조서를 인정하려면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해 다오’ 그러면 우리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다가 서명․날인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피의자 심문은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검찰에 가서도 ‘너희들 검찰 조서를 인정하려면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해 다오’ 그러면 우리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다가 서명․날인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피의자 심문은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운영의 묘를 주게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말 못 하게 하기 위한 무기로써 참여를 시키게 한다든지 거꾸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렇게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규정이 들어가면 운영에 따라서 오히려 조사받는 피의자의 방어권에 심대한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식 진술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식 진술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54쪽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구치 시설이나 이런 데에 가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심대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상 교수님, 피고인 아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그동안 쭉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공범자 공동피고인도 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하게 하였음이 부당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재상 교수님, 피고인 아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그동안 쭉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공범자 공동피고인도 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하게 하였음이 부당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개정안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했기 때문에……

해석상 그것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지금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면 다 제312조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피고인의 진술을 조서라고 해서 적용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 형사소송법과 같은 태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항은 안 맞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우에, 물론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판단이 옳은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항은 안 맞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우에, 물론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판단이 옳은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산 출신 이주영 위원입니다.
민경식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변협의 법제이사를 지금 맡고 계신 입장에서 오늘 진술인으로 나와서 이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경식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변협의 법제이사를 지금 맡고 계신 입장에서 오늘 진술인으로 나와서 이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법조 각 직역에서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언급들 중에 법원이 형사제도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되고 검찰과 변호인은 보조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데 대해서 변호사단체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배경에는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어떻게 앞으로 각 직역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가까이 가는 쪽으로 유도해 가겠느냐,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해서 입법을 해 나갈 텐데 그런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변협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배경에 그런 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독자적으로는 못 했고요, 언론에는 그런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건대 이렇게 중차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속에 무슨 숨긴 뜻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의 말씀대로 ‘검찰이나 변호사는 사법부의 보조기관이다’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는 의미가 담긴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 개정안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사개추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변호사단체들의 의견도 개진되고 또 상당부분 반영되고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십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오늘 진술인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개정 반대의견으로 표출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신동운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판중심주의를 가지고 이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등등의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법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좀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현황하고 또 우리의 형사사법의 수준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형사사법을 보는 인식 또 개선할 점들이 있다고 보는 여러 가지 제도의 폐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볼 때 지금 한쪽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지향만 했다 뿐이지 확립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것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공판중심주의를 가지고 이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등등의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법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좀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현황하고 또 우리의 형사사법의 수준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형사사법을 보는 인식 또 개선할 점들이 있다고 보는 여러 가지 제도의 폐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볼 때 지금 한쪽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지향만 했다 뿐이지 확립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것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어중간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진 것인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그중에서도 자백조서는 바로 법정에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나가서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하고 그리고 반대심문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법정에 피고인의 진술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류가 바로 전달이 됩니다.
원래 법정에서 서류가 전달이 되면 내용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판정에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가 바로 판사실로 갑니다. 그리고 판사실에서 증거조사가 다 끝나도 바로 선고를 하지 않고 한 2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각종 서류를 만드는데 이 2주 동안에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대단합니다. 이 사이에 무슨 로비가 있기를 원하고, 변호사가 가서 재판부와 교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억측을 합니다. 실제는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억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바로 구두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일제 이래로 조서를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로 재판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우리말로 한 것을 일일이 통역하는 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본말로 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서를 가지고 판사실에서 읽고 재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우리가 일본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 알고 그렇게 가고 싶어했지만 우리가 갑자기 신생국가로서 사법을 운영해야 됩니다. 적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 조서를 갖다 쓰기로 하자, 그리고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나아갈 것이다,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를 따져 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애써서 만든 수사기록을, 예컨대 ‘던져 버리라’든가 또는 ‘일체 일고의 가치도 없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그 노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과니까 이것을 법정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절충이 된 것이 지금 현재의 증거법입니다.
원래 법정에서 서류가 전달이 되면 내용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판정에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가 바로 판사실로 갑니다. 그리고 판사실에서 증거조사가 다 끝나도 바로 선고를 하지 않고 한 2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각종 서류를 만드는데 이 2주 동안에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대단합니다. 이 사이에 무슨 로비가 있기를 원하고, 변호사가 가서 재판부와 교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억측을 합니다. 실제는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억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바로 구두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일제 이래로 조서를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로 재판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우리말로 한 것을 일일이 통역하는 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본말로 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서를 가지고 판사실에서 읽고 재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우리가 일본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 알고 그렇게 가고 싶어했지만 우리가 갑자기 신생국가로서 사법을 운영해야 됩니다. 적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 조서를 갖다 쓰기로 하자, 그리고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나아갈 것이다,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를 따져 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애써서 만든 수사기록을, 예컨대 ‘던져 버리라’든가 또는 ‘일체 일고의 가치도 없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그 노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과니까 이것을 법정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절충이 된 것이 지금 현재의 증거법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증거법 내용을 절충형이라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입니다.
지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이 증거능력 부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이 증거능력 부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백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판할 때 피고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판사께서는 듣고 그다음에 검사는 자기 증거를 내고, 그런데 그 증거 서류로 만들어진 것이 문제였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312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312조는 지금 대단한 타협의 산물입니다. 애당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의미를 잃게 됐습니다. 사경작성 조서와 거의 지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경작성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진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이것을 실질적 진정성립이라고 하는데―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이제는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공판중심주의 증거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관련이 되느냐 하면 검사와 사경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195조, 196조에서는 검사와 사경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문 말고 실질적으로 검사와 경찰의 차등적 지위를 확인하고 있는 조문이 제312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1항과 2항은 종전에 대단한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법상의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유지해 주는 대신에 수사의 적법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대폭 수용……
그래서 그러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공판중심주의 증거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관련이 되느냐 하면 검사와 사경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195조, 196조에서는 검사와 사경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문 말고 실질적으로 검사와 경찰의 차등적 지위를 확인하고 있는 조문이 제312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1항과 2항은 종전에 대단한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법상의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유지해 주는 대신에 수사의 적법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대폭 수용……

이 개정조문, 그러니까 검사의 증거조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절충을 하면 당장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오지 않으면서도 공판중심주의 쪽으로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심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 변호사님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여간 민 변호사님의 발제문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사개추위 법안 낼 때에는 박재승 대한변협회장일 때 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가 높아지고 피고인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의 권리가 높아지고 피고인이 검사에 대해서 대등하게 하고 이게 당연히 맞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사법개혁을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오늘 발제문을 보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마치 검사가 하는 것 같이 발제문을 내 놓으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송구스러운데요, 저희들 변호사법 제1조에 보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대법원장이 ‘검찰수사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많이 들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에 대해서 ‘민사재판할 때 민사 서류를 낼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런 취지니까 잘 들어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민변에서는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사퇴하라, 탄핵하라’, 좀 납득이 안 가요.

탄핵하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사퇴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법원장께서도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다른 직역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다음에 ‘공판중심주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향상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원중심주의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형사법의 대가이니까 너무 기초적인 것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는 피고인을 방어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우위에 서는 게 당연하지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세 사람이 세 바퀴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최종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최종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형사법의 대가이니까 너무 기초적인 것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는 피고인을 방어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우위에 서는 게 당연하지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세 사람이 세 바퀴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최종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최종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최종 판결하고 결부시키기는 좀 그렇구요,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까지는 법조 3륜이라는 말을 누구나 써 왔습니다. 지금 대법원장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저는 변호사 할 때 안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외적인 분도 계신데, 법조 3륜이라는 말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국가사법 기능이 원활히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늘 써 온 말이지 그게 법원하고 우리가 대등하게, 지금 말씀대로 심판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소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변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한다고 봐야 되고, 지금 더군다나 제가 법원중심주의라는 말은 어느 언론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 군부독재시대 때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제일 책임이 크다는 사람입니다. 안기부나 경찰이 고문하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게 검찰이었고 더 통제해야 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원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반성해야 되는데 저는 법원이 과거사위도 안 만들고 반성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질서유지를 하지만 이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변호해 주자, 그 권한을 넓혀 주자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해 보자라는 것은 큰 흐름에서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상수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다음에 재정신청 문제도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 유신헌법 전에는 재정신청 범위가 넓었지 않습니까? 모든 법에 대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려웠을 때에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5․18사건 했을 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어디에다가 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그러한 권한을 견제해 주는 그런 면에서 재정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개정안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두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가들께서 왜 재정신청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호사협회가 그러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전에 군부독재시대 때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제일 책임이 크다는 사람입니다. 안기부나 경찰이 고문하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게 검찰이었고 더 통제해야 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원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반성해야 되는데 저는 법원이 과거사위도 안 만들고 반성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질서유지를 하지만 이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변호해 주자, 그 권한을 넓혀 주자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해 보자라는 것은 큰 흐름에서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상수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다음에 재정신청 문제도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 유신헌법 전에는 재정신청 범위가 넓었지 않습니까? 모든 법에 대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려웠을 때에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5․18사건 했을 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어디에다가 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그러한 권한을 견제해 주는 그런 면에서 재정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개정안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두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가들께서 왜 재정신청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호사협회가 그러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재정신청의 확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의견서를 냈구요, 그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법제이사로 나오신 민 변호사님은 의견서를 내면서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는 실제로 있지요. 소추와 재판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데 그게 합쳐진 문제가 있고 또 같은 지방법원에서 하니까 예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재정신청에 회부하면 ‘이것은 유죄가 될 것이다’라고 일반인들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이 있을 것이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가 다르잖아요. 재판하는 부 따로 있고 재정신청하는 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공소유지 변호사를 해 봤는데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회부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뒤늦게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상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동안 제도를 운영했다가 폐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것을 폐지하게 됐습니까?
개정안에서는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동안 제도를 운영했다가 폐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것을 폐지하게 됐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아마 대법원의 재판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게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소박한 의문인데요, 헌법제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5개 고법의 상고부가 최고법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최고라는 것은 유일무이가 아닙니까? 최고라는 것은 딱 하나 있어야 최고이지 5개씩이나 더 생기면 대법원은 최고법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라는 것은 유일무이가 아닙니까? 최고라는 것은 딱 하나 있어야 최고이지 5개씩이나 더 생기면 대법원은 최고법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위헌인가에 관해서는 제가 깊은 연구를 아직 하지 못했는데 다만 개정안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한 90%를 고등법원 상고부로 다 넘기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과연 옳겠는가 하는 정책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사건만 대법원에서 하고……

선고된 사건입니다.

나머지 한 90% 정도가 한다 그 말씀이지요? 이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경식 법제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법률의 제․개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외국의 예나 우리나라의 예도 거론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사개추위에서 이번에 법안 수로 따지면 한 23개나 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서 광범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청회를 여섯 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가 과연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만 여섯 번을 한 것인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민경식 법제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법률의 제․개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외국의 예나 우리나라의 예도 거론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사개추위에서 이번에 법안 수로 따지면 한 23개나 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서 광범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청회를 여섯 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가 과연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만 여섯 번을 한 것인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부는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이런 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가 6회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6회밖에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6회는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인 사법개혁 전체에 대한 자료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개혁추진단에 한 4, 5명으로 구성된 3개팀에서 법안을 성안했다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개혁추진단에 한 4, 5명으로 구성된 3개팀에서 법안을 성안했다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 자료에는 있지 않은데요. 다른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아까 법조 3륜을 거론하셨는데 대법원장께서도 법조 3륜이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그런데 법조 3륜이라는 것은 저도 몇십 년 동안 들은 얘기인데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법시험을 똑같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다 같이 공부하고, 그래 가지고 무슨 기준인지 하여간 판사 검사 변호사 세 갈래로 갈라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법정에서 모입니다. 그렇지요?

예.

3자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조 3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법전을 보니까 모든 게 변호사가 기본이에요. 여기에 변호사 동료 위원도 많으시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판사가 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검사가 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대법관이 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헌법재판관이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대법원장님도 변호사를 하다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조인의 기본자격이 변호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그분은 변호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하필이면 보조기관이라고 하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 다음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다음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백형구 변호사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구속제도 운영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구속이 좀 과도하게 많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백형구 변호사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구속제도 운영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구속이 좀 과도하게 많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제도가 불비해서 그렇습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제도도 불비되고 운영을 잘 못하고, 말로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고 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속수사의 원칙이고 구속재판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된 게 긴급체포를 일반적으로, 아까 신동운 교수도 지적했지만, 긴급체포가 지금은 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에서 나가거나 경찰청에서 나가면 긴급체포부터 해 놓고 봅니다. 그리고 48시간 놔두었다가 구속할 필요가 없으면 석방하고 그다음에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

그런데 아까 백 변호사님은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체포․구속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저한테 15분밖에 안 주었는데 체포․구속제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게 안 되거든요.
다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사서류 증거능력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셔서 그런지 수사서류 증거능력 문제를 거론을 안 하셨는데 공판중심주의하고 수사서류 증거능력은표리일치의 관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의해 주시면 이야기를 할 텐데 전혀 질의를 안 해 주시네요.
다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사서류 증거능력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셔서 그런지 수사서류 증거능력 문제를 거론을 안 하셨는데 공판중심주의하고 수사서류 증거능력은표리일치의 관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의해 주시면 이야기를 할 텐데 전혀 질의를 안 해 주시네요.

어쨌든 간에 현행 구속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구속 남발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민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미국 제도하고 우리 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제도든지 95~98%는 결론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1, 2%가 우리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범죄인이 될 소지가 많은 사법구조이고 미국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사법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억울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다고 보는데, 판사도 해 보셨으니까, 우리나라는 재판제도가 서면주의로 되어 있는데 이 서면주의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이 사람은 범인이다’라고 하는 예단을 갖게 됩니다. 수사기록도 그렇고 또 아까 말한 피고인 신분부터 시작해서 ‘당신 죄 지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서 벗겨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을 벗기고 벗기고 해서 무죄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게 결국은 판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예단을 가지고 있고 기록에 이미 매어 있는 재판구조에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을 만들 가능성이 많은 재판구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민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미국 제도하고 우리 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제도든지 95~98%는 결론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1, 2%가 우리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범죄인이 될 소지가 많은 사법구조이고 미국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사법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억울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다고 보는데, 판사도 해 보셨으니까, 우리나라는 재판제도가 서면주의로 되어 있는데 이 서면주의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이 사람은 범인이다’라고 하는 예단을 갖게 됩니다. 수사기록도 그렇고 또 아까 말한 피고인 신분부터 시작해서 ‘당신 죄 지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서 벗겨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을 벗기고 벗기고 해서 무죄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게 결국은 판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예단을 가지고 있고 기록에 이미 매어 있는 재판구조에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을 만들 가능성이 많은 재판구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원래 저희들의 재판제도가 공판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서류를 만들어서 보완을 한다든가 변호사의 서류를 가지고 보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옛날에도 순기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서류 일체를 내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스스로 불리한 서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것을 잘 분석해서 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전부 배제하고 공판정에서 하겠다 이 부분을 저는 찬성은 하되 그런 옛날의 좋은 기능도 없어질 수 있다, 그게 물론 증거개시제도에 의해서 증거개시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왜 내가 기소됐나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제가 검사라도 기소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서면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어떤 조사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조사하고 또 제가 수사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10시간 조사하면 조서가 10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10시간 조사해서 100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전부 자기들이 다 물어볼 것 다 물어봐 가지고 취사선택해서 유리한 것만 만들어 가지고 10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록이 재판에 제출이 되고 법원에서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고 결국 현행 제도는 공판주의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물론 극소수의 숫자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결국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성영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협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면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어떤 조사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조사하고 또 제가 수사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10시간 조사하면 조서가 10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10시간 조사해서 100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전부 자기들이 다 물어볼 것 다 물어봐 가지고 취사선택해서 유리한 것만 만들어 가지고 10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록이 재판에 제출이 되고 법원에서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고 결국 현행 제도는 공판주의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물론 극소수의 숫자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결국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성영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협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도 찬성합니다.

우리 이재상 교수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이 심증을 법원에서의 심리를 통해서 얻으려 하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법정에 현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하자면 서면이나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조서 만듭니다. 물론 검사가 안 만들고 경찰이 만들면 그대로 제출합니다. 일본도 조서 냅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의 조서인지는 몰라도 본인의 자인서 같은 것 증거로 다 나갑니다. 그 심리가 법원에 집중되어서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러한 절차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하는 일을 고쳐야 한다는 그런 논리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법정에 현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하자면 서면이나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조서 만듭니다. 물론 검사가 안 만들고 경찰이 만들면 그대로 제출합니다. 일본도 조서 냅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의 조서인지는 몰라도 본인의 자인서 같은 것 증거로 다 나갑니다. 그 심리가 법원에 집중되어서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러한 절차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하는 일을 고쳐야 한다는 그런 논리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판이 먼저 중심이 돼서 거기서 현출이 되고 그다음에 조서가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제도는 조서가 주가 되고 법정에서의 공방이 보조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개선되어야 할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법을 운영한 사람들이 조금 반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새로 도입해야 할 원칙이 아니라 이미 확립돼 있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 가지고 현행 제312조 이하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가면 풀어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공판중심주의는 새로 도입해야 할 원칙이 아니라 이미 확립돼 있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 가지고 현행 제312조 이하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가면 풀어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관들이 현행법도 제대로 안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법에 얼마든지 공판중심주의 할 수가 있는데 법관들이 사실은 스스로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제도개선이 돼야 또 법관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행법에 얼마든지 공판중심주의 할 수가 있는데 법관들이 사실은 스스로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제도개선이 돼야 또 법관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달에 수백 건씩 사건처리하면서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서면으로 거의 재판이 이루어져 왔지요.
지금 여야, 여야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야, 여야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형사법계에서는 태두들이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상 교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판정에 모든 재판 관계 서류를 현출시켜서 그곳에서 증거들의 당부라든가 위법 여부를 밝히고 그래서 재판관이 소위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명력으로서 자료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그런 식이 아니고 공판정에서 수집한 증거만 증거능력이 있다는 쪽으로 나갈 것 같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공판정에서 증거를 전부 수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재판이 가능할 것이냐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또 좀더 나아갈 것 같으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주의라 해 가지고 법관은 검사나 변호인이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관으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옛날로 하면 규문주의 절차하듯이 재판관이 수사도 하고 조정하는, 요즘 대법원장 말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보조기관이다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뭔가 조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운영에 따라서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면서 공판준비절차인가 하는 것을 많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준비절차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데의 배심제도라든가 일본의 참심제도 같은 데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단순한 절차인데, 우리 전문적인 법관, 전문적인 판사가 자기가 소송지휘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법인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재상 교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판정에 모든 재판 관계 서류를 현출시켜서 그곳에서 증거들의 당부라든가 위법 여부를 밝히고 그래서 재판관이 소위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명력으로서 자료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그런 식이 아니고 공판정에서 수집한 증거만 증거능력이 있다는 쪽으로 나갈 것 같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공판정에서 증거를 전부 수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재판이 가능할 것이냐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또 좀더 나아갈 것 같으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주의라 해 가지고 법관은 검사나 변호인이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관으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옛날로 하면 규문주의 절차하듯이 재판관이 수사도 하고 조정하는, 요즘 대법원장 말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보조기관이다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뭔가 조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운영에 따라서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면서 공판준비절차인가 하는 것을 많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준비절차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데의 배심제도라든가 일본의 참심제도 같은 데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단순한 절차인데, 우리 전문적인 법관, 전문적인 판사가 자기가 소송지휘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법인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모든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물론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마는 거기서 획득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법정에서 심증을 얻으라 하는 원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판준비절차가 과연 이러한 공판중심주의와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원래 이 공판 전 준비절차는 배심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배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 만들어 낸, 기안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것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지금 도입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정심리절차 빨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건은 수명법관 또는 준비절차에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쟁점정리 다 하고 증거조사까지 다 해 버리고 공판정에 와서는 간단하게 심리해 버리자 하는 제도가 되니까 저는 공판 전 준비절차가 쟁점정리 절차지만 과연 공판중심주의와 조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물론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마는 거기서 획득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법정에서 심증을 얻으라 하는 원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판준비절차가 과연 이러한 공판중심주의와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원래 이 공판 전 준비절차는 배심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배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 만들어 낸, 기안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것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지금 도입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정심리절차 빨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건은 수명법관 또는 준비절차에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쟁점정리 다 하고 증거조사까지 다 해 버리고 공판정에 와서는 간단하게 심리해 버리자 하는 제도가 되니까 저는 공판 전 준비절차가 쟁점정리 절차지만 과연 공판중심주의와 조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형구―우리 교수님이시고 법조계의 대단한 선배이신데, 재정신청 문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축소시켰는데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고소․고발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는 하겠지요. 이것을 재판부에서 기소하는 변호사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수집한 것을 가지고 재판하면 소위 수사기관하고 재판기관을 분리한 기본적인 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이런 제도 같으면 제3의 기관에서, 독일인가 어디에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기소주의라든가 민중기소주의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든지 하지 나중에 재판할 사람들에게 재판 소추할 사람을 지명하고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형구―우리 교수님이시고 법조계의 대단한 선배이신데, 재정신청 문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축소시켰는데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고소․고발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는 하겠지요. 이것을 재판부에서 기소하는 변호사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수집한 것을 가지고 재판하면 소위 수사기관하고 재판기관을 분리한 기본적인 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이런 제도 같으면 제3의 기관에서, 독일인가 어디에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기소주의라든가 민중기소주의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든지 하지 나중에 재판할 사람들에게 재판 소추할 사람을 지명하고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재정신청 대상을 세 가지 범주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사건이 포함됩니다마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살인사건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불기소처분한다든지 몇십억 재산 몽땅 사기 당했는데 고소하면 무혐의 불기소처분한다든지 이것은 대단히 억울한 것이지요. 억울하기 때문에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는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재정신청권의 남용도우리가 고려해야 되거든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재판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재판하는 데 열중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불기소처분을 법원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만들자, 그러자면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상에 관해서는 중지를 모아서 연구를 해 보자, 지금 전면적으로 확대하자,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이분법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의 재정신청 대상을 세 가지 범주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사건이 포함됩니다마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살인사건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불기소처분한다든지 몇십억 재산 몽땅 사기 당했는데 고소하면 무혐의 불기소처분한다든지 이것은 대단히 억울한 것이지요. 억울하기 때문에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는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재정신청권의 남용도우리가 고려해야 되거든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재판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재판하는 데 열중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불기소처분을 법원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만들자, 그러자면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상에 관해서는 중지를 모아서 연구를 해 보자, 지금 전면적으로 확대하자,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이분법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민경식 변호사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께서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들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요?
군사법원에도 보면 그런 규정이 있고 옛날에도 이것이 위헌이다 하는 쪽으로 해서 없어졌는데 그때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최종법원인 대법원이 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헌법 조문이 표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라거니 위헌이라거니 했는데 이것도 그런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닐까요?
민경식 변호사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께서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들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요?
군사법원에도 보면 그런 규정이 있고 옛날에도 이것이 위헌이다 하는 쪽으로 해서 없어졌는데 그때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최종법원인 대법원이 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헌법 조문이 표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라거니 위헌이라거니 했는데 이것도 그런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닐까요?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안을 입안하신 분들도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특별히 항고할 수 있는 그런 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3심이 아니고 4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주성영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1차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주성영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1차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민경식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법조계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변호사협회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낼 때는 대개 어느 정도 단계까지 논의를 해서 이런 성명서를 내나요? 지역에 제가 아는 많은 변호사들한테 이런 성명서가 적절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피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민경식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법조계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변호사협회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낼 때는 대개 어느 정도 단계까지 논의를 해서 이런 성명서를 내나요? 지역에 제가 아는 많은 변호사들한테 이런 성명서가 적절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피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일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번 사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원로회원들이나 이런 분들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했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지방 회장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일반 국민들은 사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신문에서 언뜻언뜻 듣기는 들어도 어디 어디 어디를 3륜이라고 하는지 생소하거든요.
결국은 대법원장이 법조 3륜의 균형을 깼다는 취지 같은데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것도 그렇고 법조비리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법원이, 법원 구성원이 좀 앞장서서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개별적으로 법조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거론하다 보니까 변호사나 검사들에 대한 문제를 좀 강하게 지적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가지고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면, 유감성명 같은 것을 낸다거나 또 변호사협회에서도 자기반성을 통해서 대법원장의 말씀의 취지를 잘 확장한다거나 이런 것은 국민들로서는 공감이 가겠지만 가뜩이나 법조 불신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퇴하라는 등 이렇게 공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법조 3륜 전체에게 무슨 이익이 갑니까?
결국은 대법원장이 법조 3륜의 균형을 깼다는 취지 같은데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것도 그렇고 법조비리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법원이, 법원 구성원이 좀 앞장서서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개별적으로 법조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거론하다 보니까 변호사나 검사들에 대한 문제를 좀 강하게 지적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가지고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면, 유감성명 같은 것을 낸다거나 또 변호사협회에서도 자기반성을 통해서 대법원장의 말씀의 취지를 잘 확장한다거나 이런 것은 국민들로서는 공감이 가겠지만 가뜩이나 법조 불신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퇴하라는 등 이렇게 공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법조 3륜 전체에게 무슨 이익이 갑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원에 대해서 법조 3륜이라는 용어를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런 본 위원의 지적을……

다른 취지가 아니냐는 말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의는 아니었다고 하는 게 제일 억울한 것입니다, 듣는 상대방으로서는.
할 얘기 다 해 놓고 나중에 본의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할 얘기 다 해 놓고 나중에 본의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제 생각은 사퇴하라는 말만 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그 수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격론을 벌인 것입니다.
합의체에서 상당히 격론을 벌여서 내린 결론입니다.
합의체에서 상당히 격론을 벌여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재상 교수님께, 아까 다른 동료 위원 여러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재상 교수님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설명을 못 하셨는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법원이 지금 상태로는 정책 재판을 잘 하기가 어렵고 최고법원의 기능도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하는 데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건에 보면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가 아니라 대법원의 구조개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안은 적절하게 제시를 해 주시지 못하셨어요. 어떤 방식의 구조개편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대법원이 지금 상태로는 정책 재판을 잘 하기가 어렵고 최고법원의 기능도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하는 데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건에 보면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가 아니라 대법원의 구조개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안은 적절하게 제시를 해 주시지 못하셨어요. 어떤 방식의 구조개편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과제가 개정안의 문제점이지, 사실 대안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는 저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정책법원화가 옳으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다른 나라하고는 또 다릅니다―대법원까지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이 원을 들어주는 게 옳으냐 하는 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구조문제는 대법관 수를 조금 늘리거나 또는 대법원 안에 대법관 아닌 판사를 차라리 배치하거나 하는 여러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는 저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정책법원화가 옳으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다른 나라하고는 또 다릅니다―대법원까지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이 원을 들어주는 게 옳으냐 하는 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구조문제는 대법관 수를 조금 늘리거나 또는 대법원 안에 대법관 아닌 판사를 차라리 배치하거나 하는 여러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로 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4심제가 나타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한 사건이든 경미한 사건이든 하여튼 송사가 한번 진행되면 대법원 재판을 한번 받아보고 송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많은 국민들의 한인데, 최고법원에서 최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또 4심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방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의 판사를 늘린다…… 즉 대법관이 아닌 판사를 늘려주는 방법, 그리고 지방에서 고등법원 관할 지역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대법원의 지부―지역사무소―를 둬서 재판을 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대법원을 어디에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가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우리 백형구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발제문의 말미에서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또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사위든 다른 상임위든 국회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안을 개정하고 그럴 때 그런 욕구를 많이 느낍니다. 개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요구는 반영하지만 이것을 가지고서는 법적 체계로서는 좀 미비한 것 같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이 항상 아쉬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형구 교수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반적으로 체계 있게 깊이 있게 하려면, 그나마 사법개혁을 위해서 법조계 의견, 또 시민단체 의견을 마련해 가지고 그나마 아주 균형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결실을 못 보게 되는, 그럼으로 해서 과거의 체계 속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교조적으로 ‘이렇게 개정해서는 안 된다, 체계 있게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잘 반영해서 조금조금씩 양보하고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함께 담으면서 진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발제문의 말미에서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또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사위든 다른 상임위든 국회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안을 개정하고 그럴 때 그런 욕구를 많이 느낍니다. 개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요구는 반영하지만 이것을 가지고서는 법적 체계로서는 좀 미비한 것 같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이 항상 아쉬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형구 교수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반적으로 체계 있게 깊이 있게 하려면, 그나마 사법개혁을 위해서 법조계 의견, 또 시민단체 의견을 마련해 가지고 그나마 아주 균형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결실을 못 보게 되는, 그럼으로 해서 과거의 체계 속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교조적으로 ‘이렇게 개정해서는 안 된다, 체계 있게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잘 반영해서 조금조금씩 양보하고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함께 담으면서 진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대답하고 싶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형소법을 꽤 오랫동안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형소법 조문에서 제일 창피한 게 일본 형소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소법이라고 하는 게 번역입법입니다. 몇 %라고 정확히 통계는 못 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50% 이상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런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체면에 관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입법의 탈피는 제가 사방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체계적인 연구와 깊이 있는 연구는, 여기에 사개추위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개추위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의견이 거의―전연이 아닙니다―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의 법제이사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형소법의 최고 권위자인 이재상 교수 의견도 전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정을 과연 우리가 정말 알맹이 있는 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아주 짤막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간단해요, 검찰 이야기도 듣고 법원 이야기도 듣고 형소법학회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대학교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경찰 이야기도 듣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이 취합하면 이것은 체계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한 몇 사람들이―몇 사람들은 아닙니다마는―해 가지고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개정안이라고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소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교수 여러분들이 좀 들고 일어나 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학자로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형소법을 꽤 오랫동안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형소법 조문에서 제일 창피한 게 일본 형소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소법이라고 하는 게 번역입법입니다. 몇 %라고 정확히 통계는 못 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50% 이상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런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체면에 관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입법의 탈피는 제가 사방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체계적인 연구와 깊이 있는 연구는, 여기에 사개추위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개추위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의견이 거의―전연이 아닙니다―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의 법제이사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형소법의 최고 권위자인 이재상 교수 의견도 전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정을 과연 우리가 정말 알맹이 있는 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아주 짤막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간단해요, 검찰 이야기도 듣고 법원 이야기도 듣고 형소법학회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대학교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경찰 이야기도 듣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이 취합하면 이것은 체계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한 몇 사람들이―몇 사람들은 아닙니다마는―해 가지고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개정안이라고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소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교수 여러분들이 좀 들고 일어나 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학자로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데요. 저희들이 의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이런 개정안을 내놓고 한 자도 못 고친다고 말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을 말했습니까?

그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한 자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자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국회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할 때 백형구 교수님께서 깊이 있는 연구, 체계적인 개정 이런 것들이 지극히 강조되어 버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여튼 어렵더라도 의견을 지금부터라도 내셔서……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신동운 교수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사개추위 법안이 국회에 오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 중의 한 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신동운 교수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사개추위 법안이 국회에 오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 중의 한 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현장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죽 관여를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읽어 봤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발제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은 우리 국민의 역량이 결집된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등 법조 3륜이 모처럼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신 부분이 있습디다. 지금도 동의하시지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은 우리 국민의 역량이 결집된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등 법조 3륜이 모처럼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신 부분이 있습디다. 지금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오늘 다섯 분을 모시고 들어 보면 신 교수님은 이런 의견에 가깝기는 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과도기에 있다고 하고, 다른 세 분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신 교수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우리 후반기 법사위가 구성된 다음에 세 번째 공청회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등록에 관한 것인데 그때는,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공청회를 거치고 큰 방향이 잡혀서 통과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지난주에 군사법기관과 관련해서―사개추위에서 온 법안입니다―뭔가 잘못됐구나, 차라리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은 다섯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이것을 지금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대법원장께서 하신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졸속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 교수님께 여쭈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형사법 운영 과정도 과연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는 제도냐, 고액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일부 계층만 사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제도는 아니냐, 우리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소송 기록에 의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약식절차 같은 것은 지금 국가기관―법원이나 검찰―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어 온 점이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런 데 대한, 또 그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피해자가 없는 범죄, 과연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피해자들을 고려한 개정안이냔 말이지. 피고인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지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 교수님께서 결론에서 이것은 국민 역량이 결집된 결정체라고 하니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오늘이 우리 후반기 법사위가 구성된 다음에 세 번째 공청회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등록에 관한 것인데 그때는,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공청회를 거치고 큰 방향이 잡혀서 통과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지난주에 군사법기관과 관련해서―사개추위에서 온 법안입니다―뭔가 잘못됐구나, 차라리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은 다섯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이것을 지금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대법원장께서 하신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졸속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 교수님께 여쭈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형사법 운영 과정도 과연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는 제도냐, 고액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일부 계층만 사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제도는 아니냐, 우리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소송 기록에 의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약식절차 같은 것은 지금 국가기관―법원이나 검찰―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어 온 점이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런 데 대한, 또 그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피해자가 없는 범죄, 과연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피해자들을 고려한 개정안이냔 말이지. 피고인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지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 교수님께서 결론에서 이것은 국민 역량이 결집된 결정체라고 하니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우선 아까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몇 년에 걸쳐서 심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몇 년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지금 법무부에 있는 형사법 개정특위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입니다.

이번에 형사소송 관련해서 공청회가 세 번 있었더군요. 세 번 공청회를 했더라고.

예, 공청회를 떠나서 지금 관계자들이 조문을 다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밀도 있게……

제가 취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검찰에 대한 표현, 변호사단체에 대한 표현,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검찰에 대한 표현, 변호사단체에 대한 표현,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십니까?

‘기록을 던져버려라’ 하는 표현은 좀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거친 그런 것은 빼고.

그런데 발언의 취지는 기록이 있더라도 그 기록의 내용이 법정에 현출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아듣고 같이 따라가 보고 ‘나라면 저런 결론 내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일이 법관이 바로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료는 활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법정에 현출되도록 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반대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법관이 바로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료는 활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법정에 현출되도록 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반대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이 법안의 전체를 보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큰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개혁법안이라고 하고 있고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추진하는 쪽의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혹시 우리 신 교수께서는……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변호사를 하셨어요. 대법관 퇴임 후에 5년을 하셨는데, 수임사건이나 수임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작년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내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5년간 400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수임사건 중 70%가 바로 직전에 근무하던 대법원 사건이었어요. 수임료 전체가 신고된 것만 60억 원입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건당 1500만 원이에요. 1년에 12억 원 수임료를 신고했어요. 일반 변호사가 건당 200~3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관예우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이 법안의 전체를 보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큰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개혁법안이라고 하고 있고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추진하는 쪽의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혹시 우리 신 교수께서는……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변호사를 하셨어요. 대법관 퇴임 후에 5년을 하셨는데, 수임사건이나 수임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작년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내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5년간 400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수임사건 중 70%가 바로 직전에 근무하던 대법원 사건이었어요. 수임료 전체가 신고된 것만 60억 원입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건당 1500만 원이에요. 1년에 12억 원 수임료를 신고했어요. 일반 변호사가 건당 200~3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관예우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일 광주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말입니다. 물론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 내용은 다 잊어버려서 모르고 그때 그렇게 한 모양인데 자료를 비추어 보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첫 얘기로 돌아가면 사개추위에서도 보면 그것을 하면서, 공청회가 많으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 세 번 소주제를 나누어서…… 보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작년 6월 24일 공판중심주의, 8월 22일 인신구속제도, 그다음에 8월 25일 경제사건 신속처리, 그리고 양쪽의 법원 검찰 측의 의견이 다를 때는 확실한 합의나 절충의 의견을 들어봄이 없이 그냥 사개추위안대로 성안된 것이 이 법안이니까, 과연 현재 국회에 와 있는 이 법안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맞는 법안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얘기로 돌아가면 사개추위에서도 보면 그것을 하면서, 공청회가 많으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 세 번 소주제를 나누어서…… 보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작년 6월 24일 공판중심주의, 8월 22일 인신구속제도, 그다음에 8월 25일 경제사건 신속처리, 그리고 양쪽의 법원 검찰 측의 의견이 다를 때는 확실한 합의나 절충의 의견을 들어봄이 없이 그냥 사개추위안대로 성안된 것이 이 법안이니까, 과연 현재 국회에 와 있는 이 법안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맞는 법안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우선 순서대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소홀하게 된 법안이 아니냐 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그다음에동석이라든가, 또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라든가 이런 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신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정신청제도는……
피해자가 소홀하게 된 법안이 아니냐 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그다음에동석이라든가, 또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라든가 이런 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신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정신청제도는……

그 문제는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답변은 문건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고법 상고부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대법원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법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고법 상고부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대법원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법 상고부는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니까……

아니요,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에 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이 평균 1400건이라고 합니다. 고등법원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300건입니다. 대법원이 4배 이상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올라오는데 이 사건이 대법관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고를 해서 올리지만 대법관의 눈에 띄게 되려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게 자연스러운 전관예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재판할 수 있는 적정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법원이라고 하는데 법령해석의 통일은, 특별상고든지 사건이송이든지 얼마든지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이 평균 1400건이라고 합니다. 고등법원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300건입니다. 대법원이 4배 이상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올라오는데 이 사건이 대법관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고를 해서 올리지만 대법관의 눈에 띄게 되려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게 자연스러운 전관예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재판할 수 있는 적정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법원이라고 하는데 법령해석의 통일은, 특별상고든지 사건이송이든지 얼마든지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강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마치겠습니다.

1차 주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사개추위 참여하신 분이, 신동운 교수님만 참여하셨나요?
아까 백형구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민 변호사님, 변호사협회에서 사개추위 본위원회도 참여하셨고 또 실무위원회도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변호사님께서?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사개추위 참여하신 분이, 신동운 교수님만 참여하셨나요?
아까 백형구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민 변호사님, 변호사협회에서 사개추위 본위원회도 참여하셨고 또 실무위원회도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변호사님께서?

그렇습니다. 전임 회장 때 하셨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체로 변호사협회에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반대로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동운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사개추위가 기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아까 밀도 있는 토론을 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분과별로 하셨나요?
사개추위가 기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아까 밀도 있는 토론을 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분과별로 하셨나요?

사개추위는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추진단이 있고요. 실무추진단은 상근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용 자료를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심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숙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변호사 측에서도 숙의를 해 가지고 나옵니다. 학계 쪽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 쪽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합니다.
그런데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면 일관된 체계성을 가지고 조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입법은 타협입니다. 한 사람이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의 명운을 걸고 싸웁니다. 이것은 양보하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검찰, 경찰의 관계에서 수사지휘권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숙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변호사 측에서도 숙의를 해 가지고 나옵니다. 학계 쪽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 쪽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합니다.
그런데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면 일관된 체계성을 가지고 조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입법은 타협입니다. 한 사람이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의 명운을 걸고 싸웁니다. 이것은 양보하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검찰, 경찰의 관계에서 수사지휘권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기관들이 많이 파견되어서 사실은 그 기관들이 사개추위에 대해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실제 기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몇 개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오늘 나온 주제에 대해서는 표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합의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기관들이 많이 파견되어서 사실은 그 기관들이 사개추위에 대해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실제 기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몇 개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오늘 나온 주제에 대해서는 표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합의된 내용입니까?

검찰이 끝까지 반발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합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합의가 일종의 강요된 합의가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어느 쪽도 완전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100% 반영이 되어야만 만족할 텐데 어느 선에서는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보한 부분 쪽에서는 아쉬운 것이지요.

백형구 교수님이나 이재상 교수님은 형사소송법의 대가들이시니까 사개추위에모셔 가지고 의견을 들으시지 직접 의견을 안 들으셨어요? 의견을 들으셨더라면 아마 오늘 더 좋은 말씀도 계셨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두 원로 교수님들께서 워낙 대가들이시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상민 위원님.
다음은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상민 위원님.

주성영 위원입니다.
신동운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개추위 법안이 스물 몇 건이 와 있습니다. 아까 공청회 말씀을 드렸는데 공청회라는 게 찬반 의견을 가진 분을 들어서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참고인 교수님들을 선정을 합니다, 여야 합의 안에. 그런데 실제로 모시려고 그러면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왜 못 오겠다는 것이냐, 사개추위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기 와서 제시를 하면 학교에서 말린다는 거예요. 왜 말립니까?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 로스쿨 하는데 정부에 불리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반대되는 의견을 진술하면 여러 가지, 이를테면 용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불리하다고……
신 교수님, 현실이 이래요. 이 법안이 신 교수님 표현대로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된 노력의 결정체로서 정말 법조 3륜이 모처럼 합의를 도출하셨다고 표현하면……
이 위원회에다 여러 의견을 내는 분들의 신원을 위해서 말이지요,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분이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아는 바도 없습니까?
신동운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개추위 법안이 스물 몇 건이 와 있습니다. 아까 공청회 말씀을 드렸는데 공청회라는 게 찬반 의견을 가진 분을 들어서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참고인 교수님들을 선정을 합니다, 여야 합의 안에. 그런데 실제로 모시려고 그러면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왜 못 오겠다는 것이냐, 사개추위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기 와서 제시를 하면 학교에서 말린다는 거예요. 왜 말립니까?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 로스쿨 하는데 정부에 불리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반대되는 의견을 진술하면 여러 가지, 이를테면 용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불리하다고……
신 교수님, 현실이 이래요. 이 법안이 신 교수님 표현대로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된 노력의 결정체로서 정말 법조 3륜이 모처럼 합의를 도출하셨다고 표현하면……
이 위원회에다 여러 의견을 내는 분들의 신원을 위해서 말이지요,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분이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아는 바도 없습니까?

뭐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국회에 제출된 안이 이렇게 불협화음 가운데서 강요되고 솔직한 의견 개진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로 왔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로 진술을 기피하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사정이고, 다만 학계에서는 사개추위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련자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무덤 속의 토론은 아니었는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제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조서는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형 재판에서는 직접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제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조서는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형 재판에서는 직접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겠지요.

뭘 말씀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신 교수님이 표현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증거법을 말씀드릴 적에 ‘여기에도 비판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은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모든 사회상황을 전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진술은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모든 사회상황을 전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그동안의 절차보다는 법안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교수님들마다도 책 보면 다수설, 소수설, 일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통일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다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학자님들마다 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셔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어떻게 선정을 해서 했느냐가, 합리성이 담보됐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아까 교수님도 그렇고 변호사계도 그렇고 다 불만이 있고 반영이 안 됐다고 역정을 내시는데 법원에 물어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법안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고, 검찰에 물어보면 검찰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든 각 직역이나 각 이해 상충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입법을 하는 것도 간단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재상 교수님이나 백형구 교수님 책을 보면, 형사소송법은 변론권 확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피해자․피고인의 인권이 확대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또 현행법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다 좀 가능한 전향적인 부분을 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과정이, 그냥 사개추위안이 완결된 게 아니고 그 안이 초안으로 와서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계에서도 전 집행부에서 한 얘기를 현 집행부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면 또 끝이 없습니다. 각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어느 때든 시간적․물리적 한계 때문에 종결은 지어야 되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그것이 지난 건보다도 좀더 전향된 것이라면 불만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회적 공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아까 교수님도 그렇고 변호사계도 그렇고 다 불만이 있고 반영이 안 됐다고 역정을 내시는데 법원에 물어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법안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고, 검찰에 물어보면 검찰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든 각 직역이나 각 이해 상충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입법을 하는 것도 간단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재상 교수님이나 백형구 교수님 책을 보면, 형사소송법은 변론권 확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피해자․피고인의 인권이 확대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또 현행법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다 좀 가능한 전향적인 부분을 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과정이, 그냥 사개추위안이 완결된 게 아니고 그 안이 초안으로 와서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계에서도 전 집행부에서 한 얘기를 현 집행부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면 또 끝이 없습니다. 각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어느 때든 시간적․물리적 한계 때문에 종결은 지어야 되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그것이 지난 건보다도 좀더 전향된 것이라면 불만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회적 공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 발제문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변론과정에 있어서 불만도 있으셨고 그것이 어떻게든지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선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 잘못하다가 정말로 진정한 범인을 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나갈 방향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지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가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신동운 교수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사개추위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주의에 흘러 가지고 현실 운영상에서의 괴리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어떻게 보면 검사의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형사기록에 대해 가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기록에 첨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배제시키고 증거분리제출주의니 어쩌니 해 가지고 그런 것 전체를 부인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소송 당사자의 원칙에도 위반하고 규문주의 절차로 회귀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가들이 깊이 연구를 해 주셔서 조화를 이루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요. 어떤 정권이 일어서면 각종 규제를 철폐하니 아니면 잘못된 것을 개혁한다는 의미로, 이런 명분을 세워 가지고 각종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 혁명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기존 기관들의 권능을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더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사정위원회 만들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혀 관여도 안 하고 몇몇어떤 단체들이, 이익집단들이 모이고 한다든가…… 그런데 이 사개추위도 그런 요소는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난 후에, 45년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을 할 때는 10년 걸렸습니다. 독립된 나라에서 독자적인 법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어느 곳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몇 년 사이에, 여태까지 50년 내려온 형사소송법을 사개추위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국회에서 연구기관을 하면 됩니다.
물론 정부에 법안제출권이 있습니다마는 사개추위라고 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헌법 정신에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개추위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주의에 흘러 가지고 현실 운영상에서의 괴리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어떻게 보면 검사의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형사기록에 대해 가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기록에 첨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배제시키고 증거분리제출주의니 어쩌니 해 가지고 그런 것 전체를 부인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소송 당사자의 원칙에도 위반하고 규문주의 절차로 회귀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가들이 깊이 연구를 해 주셔서 조화를 이루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요. 어떤 정권이 일어서면 각종 규제를 철폐하니 아니면 잘못된 것을 개혁한다는 의미로, 이런 명분을 세워 가지고 각종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 혁명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기존 기관들의 권능을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더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사정위원회 만들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혀 관여도 안 하고 몇몇어떤 단체들이, 이익집단들이 모이고 한다든가…… 그런데 이 사개추위도 그런 요소는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난 후에, 45년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을 할 때는 10년 걸렸습니다. 독립된 나라에서 독자적인 법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어느 곳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몇 년 사이에, 여태까지 50년 내려온 형사소송법을 사개추위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국회에서 연구기관을 하면 됩니다.
물론 정부에 법안제출권이 있습니다마는 사개추위라고 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헌법 정신에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사개추위의 전신인 사법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건의안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또 법률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기구를 만들자라고 전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개추위의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안일 뿐이고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하나의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결단을 하실 책무가 있으시겠지요. 마치 우리 건국 직후에 법전편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개추위의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안일 뿐이고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하나의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결단을 하실 책무가 있으시겠지요. 마치 우리 건국 직후에 법전편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나는 그런 결론은 안 내립니다. 시류에 너무 영합해 가지고 사개추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개혁이니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동조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졸속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다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폭 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형사소송제도개혁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형사사법절차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다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폭 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형사소송제도개혁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형사사법절차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한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주성영 간사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합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든 헌법 위배에 대한 여지가 있든 하여튼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국회가 종결을 지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종결을 지어 주는 것은 한나라당의 의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의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각각 해당 위원회의, 해당 단위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서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든 인물에 대한 문제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자진 사퇴해라,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언어도단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물을 때는 국회 전체에 물은 것인지 한 정파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 또 대통령의 임명권 표류, 우리 국회의 책무 이런 것들이 각각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언론에 말씀하시기를 임명동의안이 회부되어 올 경우 처리하지 않겠다,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이 걱정인데 당장 여야 간사가 시급한 문제이니까 일정을 잡아서 인사청문계획서를 내일모레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다른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든 인물에 대한 문제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자진 사퇴해라,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언어도단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물을 때는 국회 전체에 물은 것인지 한 정파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 또 대통령의 임명권 표류, 우리 국회의 책무 이런 것들이 각각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언론에 말씀하시기를 임명동의안이 회부되어 올 경우 처리하지 않겠다,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이 걱정인데 당장 여야 간사가 시급한 문제이니까 일정을 잡아서 인사청문계획서를 내일모레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다른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국 위원님.
최병국 위원님.

전효숙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벌써 우리 국회에 그전에 제출된 것입니다. 보정했던, 2차로 들어왔던 정부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요청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했었는데 앞에 재판관이라고 하는 인사청문회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청문회는 효력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앞의 것은 무효인지, 국회에서 했던 인사청문회가 무효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검토도 함께 해 주세요. 특별위원회에서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에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양 간사님들이 좀 심도 있게, ‘아, 그래도 국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매끄럽게 잘하는구나’ 이런 걸 좀 보이도록 합시다. 안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은 뭐고 지금 또 하자 하는 것은 뭐고. 지난번에 잘못했다 해 가지고 다시 보정했는데 보정한 그거는 또 아닌 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했었는데 앞에 재판관이라고 하는 인사청문회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청문회는 효력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앞의 것은 무효인지, 국회에서 했던 인사청문회가 무효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검토도 함께 해 주세요. 특별위원회에서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에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양 간사님들이 좀 심도 있게, ‘아, 그래도 국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매끄럽게 잘하는구나’ 이런 걸 좀 보이도록 합시다. 안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은 뭐고 지금 또 하자 하는 것은 뭐고. 지난번에 잘못했다 해 가지고 다시 보정했는데 보정한 그거는 또 아닌 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끝냅시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빨리 끝냅시다. 오후에 다른 일정들이 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끝내자니, 바쁘시면 가세요.

임종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바쁘시면 가시라고요.

빨리 산회하고, 다음에 간사 간 합의를 하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이 가세요!

이주영 위원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인 위원님만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얘기 죽 나온 거니까.
마지막으로 임종인 위원님만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얘기 죽 나온 거니까.

왜 다른 위원 발언하는 것까지 막습니까?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제 얘기를 들어 주시고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소장 문제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헌법재판소장의 문제를, 제111조제4항에 보면“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청회에서 봤지만 이 조문은 해석하는 사람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중에서, 그러니까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겸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의하면 이것은 재판관도 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같이 그게 아니다, 재판관을 먼저 선임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가 부딪혔을 때 국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공청회에서 봤지만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피고인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대부분 한나라당이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한나라당은 ‘헌법재판관 및’ 그것만 써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고, 모든 것을 한나라당이 하고.
이제는 한나라당이 뭐라고 하느냐? 저도 들었는데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청문회. 그러니까 조순형 위원님의 설에 따라서 법사위에서도 하고 특별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소장 문제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헌법재판소장의 문제를, 제111조제4항에 보면“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청회에서 봤지만 이 조문은 해석하는 사람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중에서, 그러니까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겸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의하면 이것은 재판관도 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같이 그게 아니다, 재판관을 먼저 선임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가 부딪혔을 때 국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공청회에서 봤지만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피고인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대부분 한나라당이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한나라당은 ‘헌법재판관 및’ 그것만 써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고, 모든 것을 한나라당이 하고.
이제는 한나라당이 뭐라고 하느냐? 저도 들었는데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청문회. 그러니까 조순형 위원님의 설에 따라서 법사위에서도 하고 특별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저는……

그때는 일리도 없다고 그러더구먼.

잠깐 들어 보세요.

일리는 없지만 주장하니까 갖다 드린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존경하는 위원님, 이성적인 우리 법사위에서 남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주영 위원님이 매우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소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론을 어떻게 낼 수밖에 없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대립했는데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안 하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면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계속 1년, 2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수결을 누가 심판하느냐? 저는 국민이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거는 당신네들이 잘못했다.’ 뭘로? 주기적인 선거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존경하는 한나라당 위원분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했으니까 더 필요가 없으니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투표를 하자는 것인지, 어쩌자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국민 여러분께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가 돼서 어떤 결론을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소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론을 어떻게 낼 수밖에 없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대립했는데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안 하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면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계속 1년, 2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수결을 누가 심판하느냐? 저는 국민이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거는 당신네들이 잘못했다.’ 뭘로? 주기적인 선거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존경하는 한나라당 위원분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했으니까 더 필요가 없으니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투표를 하자는 것인지, 어쩌자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국민 여러분께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가 돼서 어떤 결론을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일까지……
27일까지……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도 듣고 있고 또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률 문제에 있어서도 정당 간에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병국 위원님께서는 여야 간사 간에 법리 문제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라고 하시지만 간사 간에도 법리 문제를 가지고서 해 봐야 이건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주성영 간사님께서도 보면, 이것은 간사 간에 협의한다고 돼 있지만 또 간사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마당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법 제71조, 또 국회법 제71조가 준용하는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전효숙 인사청문안을 오늘 오후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토론 없이 표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이유서도 1부 첨부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병국 위원님께서는 여야 간사 간에 법리 문제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라고 하시지만 간사 간에도 법리 문제를 가지고서 해 봐야 이건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주성영 간사님께서도 보면, 이것은 간사 간에 협의한다고 돼 있지만 또 간사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마당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법 제71조, 또 국회법 제71조가 준용하는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전효숙 인사청문안을 오늘 오후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토론 없이 표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이유서도 1부 첨부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더 해 보시라고 권하고, 9월 27일 모레 또 회의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더 해 보시라고 권하고, 9월 27일 모레 또 회의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