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06年11月28日(火)
- 장소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 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의거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포괄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으로서 관련되는 기관도 많고 제도의 변화도 큰 만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기하고자 공청회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11월 23일 최순영 의원 발의로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안이 회부됨에 따라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이 법안을 바로 소위에 회부하여 병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이 두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진술인께서 한 분씩 차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하시되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소개해 드립니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대익 한국노총 부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채기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 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의거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포괄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으로서 관련되는 기관도 많고 제도의 변화도 큰 만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기하고자 공청회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11월 23일 최순영 의원 발의로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안이 회부됨에 따라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이 법안을 바로 소위에 회부하여 병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이 두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진술인께서 한 분씩 차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하시되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소개해 드립니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대익 한국노총 부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채기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서 진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진술요지서를 활용해서 핵심 쟁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설계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요소는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 기준은 유엔의 국민소득계정과 IMF의 재정통계편람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판매가격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인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기준을 ESA 95에서 설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생산비용의 50% 이상이 매출액으로 보전되는가 여부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산․회계 정보 불비로 인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ESA 95에서 정하고 있는 50% 규칙도 유엔의 SNA와 IMF의 GFSM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을 판정하기 위한 측정 기준의 하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법률안 제5조제2항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두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이사회 중심의 공기업 지배구조 설계를 위한 취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의 비율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시장형 공기업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자체 수입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 유형 분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액 중 총 수입액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 법 제정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관 유형 분류 문제가 사전에 정비돼야 되는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과도적 조치로 기관유형분류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혁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선방안은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산업정책 기능, 규제 기능, 소유권 기능으로 구분한 다음에 현재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정책 및 규제 기능으로부터 소유권 기능을 분리해서 이 기능을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국가 기능의 하나로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기능을 전담화 집중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지난 4월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요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현실적으로 현재 주무부처가 산업정책 기능 및 규제 기능과 함께 소유권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소유권 기능의 집중화는 공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인 없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OECD가 수행한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주무부처가 공기업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는 이미 낡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소유권 기능을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러한 소유권 집중 및 전담화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에서 일부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서 이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9조와 제11조의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합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영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도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정돼 있습니다마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영업비밀이라든가 외부에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 절차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제 권한과 소유권의 분리 및 집중화 취지에 비춰 볼 때 기획예산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내부 지배구조 중에서 경영 집행 기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배분하는 것은 내부 지배구조의 효과적인 작동을 담보하고 정부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에서 대통령에게 기관장과 감사의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는바, 이에 관련된 포괄적인 위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임면권 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는 공무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 조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준정부기관에 있어서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과 감사, 이사에 대해서 기본 임기 3년, 2년과 아울러서 1년 단위의 연임제도를 통해서 직무성과가 우수한 임원의 연임을 보장하게 한 제도적 장치를 이번 법률안을 통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연임 여부가 1년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설령 연임이 되더라도 해당 임원의 경영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연임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경영평가 시 해당 공공기관이 허위정보 제공을 통해서 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안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지원 및 경영혁신 수준의 진단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규제에 대한 점검을 일정 주기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과 같은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관련 근거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의 수정․보완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 진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성한 진술요지서를 활용해서 핵심 쟁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설계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요소는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 기준은 유엔의 국민소득계정과 IMF의 재정통계편람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판매가격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인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기준을 ESA 95에서 설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생산비용의 50% 이상이 매출액으로 보전되는가 여부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산․회계 정보 불비로 인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ESA 95에서 정하고 있는 50% 규칙도 유엔의 SNA와 IMF의 GFSM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을 판정하기 위한 측정 기준의 하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법률안 제5조제2항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두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이사회 중심의 공기업 지배구조 설계를 위한 취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의 비율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시장형 공기업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자체 수입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 유형 분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액 중 총 수입액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 법 제정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관 유형 분류 문제가 사전에 정비돼야 되는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과도적 조치로 기관유형분류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혁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선방안은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산업정책 기능, 규제 기능, 소유권 기능으로 구분한 다음에 현재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정책 및 규제 기능으로부터 소유권 기능을 분리해서 이 기능을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국가 기능의 하나로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기능을 전담화 집중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지난 4월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요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현실적으로 현재 주무부처가 산업정책 기능 및 규제 기능과 함께 소유권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소유권 기능의 집중화는 공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인 없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OECD가 수행한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주무부처가 공기업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는 이미 낡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소유권 기능을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러한 소유권 집중 및 전담화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에서 일부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서 이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9조와 제11조의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합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영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도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정돼 있습니다마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영업비밀이라든가 외부에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 절차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제 권한과 소유권의 분리 및 집중화 취지에 비춰 볼 때 기획예산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내부 지배구조 중에서 경영 집행 기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배분하는 것은 내부 지배구조의 효과적인 작동을 담보하고 정부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에서 대통령에게 기관장과 감사의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는바, 이에 관련된 포괄적인 위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임면권 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는 공무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 조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준정부기관에 있어서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과 감사, 이사에 대해서 기본 임기 3년, 2년과 아울러서 1년 단위의 연임제도를 통해서 직무성과가 우수한 임원의 연임을 보장하게 한 제도적 장치를 이번 법률안을 통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연임 여부가 1년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설령 연임이 되더라도 해당 임원의 경영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연임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경영평가 시 해당 공공기관이 허위정보 제공을 통해서 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안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지원 및 경영혁신 수준의 진단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규제에 대한 점검을 일정 주기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과 같은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관련 근거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의 수정․보완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 진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채기 진술인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진술인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진술인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 16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크게 공공기관의 관리시스템과 내․외부적 감시․감독시스템을 강화할 목적과 더불어 기관장의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접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은 크게 복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의 해소와 또한 효과적인 감시․감독체제 도입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곽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주무부처의 그러한 견제․통제 기능이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 정책의 집행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공공부문의 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원화되어 있었던, 특히 정부투자기관운영위와 산하기관운영위를 통합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일원화시킨다는 점은 이러한 운영위 업무가 일원화된다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관점에서 진일보한 개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범위 설정과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점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에 대한 과거의 불분명한 기준과 개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 내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에서는 공공기관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314개로 확정을 하고, 이 중 규모가 큰 기관 94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공공기관의 범위와 유형 분류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분류 기준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소 소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의 논의가 보면, 개별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감독․평가 등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로 전략적인 포지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러한 개별기관에 대한 유형 분류에서의 논쟁은 다소 소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언론, 공기업 등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하고 최근 들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기본감독체계에서 제외된 점은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외부감독․평가시스템에 대한 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 주무부처별로 주어진 공공기관의 감독과 경영평가 기능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은 일관성이 있으며 범정부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과거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산하기관운영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평가의 일관성과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기관에 통합경영공시를 의무화했으나 국민적 관심사항인 경영현황과 생산성을 포함한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합리적인 공시의무사항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관 유형별과 특성을 감안한 편람 작성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최근 들어 불필요한 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람 작성과 실적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어떤 기준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부 견제와 균형장치의 보강에 대한 논의입니다.
먼저 과거 형식화되어 있었던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논점은,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좋은 능력 있는 비상임이사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법률안에서 내부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한 것은 이론적으로 외부 감사보다 이러한 내부 감사의 우월성이 확보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과다한 내․외부적 감독 기능의 강화는 오히려 책임경영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총량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정한 임원인사 시스템에 대한 논의입니다.
과거 공공기관의 대다수 임원이 주무부처에서 임명하던 제도를 기관장 및 운영위원회로 개선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기관장한테 부여한 점은 기관장의 경영권 및 자율경영체제를 보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범정부적이며 일관성 있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과거 비판 대상이었던 공공기관의 운영 및 지배구조의 개선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관리정책이라는 타율적인 접근방법과 더불어서 기관장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기조를 보강할 수 있는 자발적인 접근방식이 동시에 시도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과 연임, 그리고 우수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면제 등의 유인들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기획예산처로 공공기관의 관리 기능이 집중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법률의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주무부처와 이해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투영될 수 있는 절차적인 합리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 16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크게 공공기관의 관리시스템과 내․외부적 감시․감독시스템을 강화할 목적과 더불어 기관장의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접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은 크게 복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의 해소와 또한 효과적인 감시․감독체제 도입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곽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주무부처의 그러한 견제․통제 기능이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 정책의 집행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공공부문의 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원화되어 있었던, 특히 정부투자기관운영위와 산하기관운영위를 통합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일원화시킨다는 점은 이러한 운영위 업무가 일원화된다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관점에서 진일보한 개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범위 설정과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점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에 대한 과거의 불분명한 기준과 개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 내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에서는 공공기관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314개로 확정을 하고, 이 중 규모가 큰 기관 94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공공기관의 범위와 유형 분류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분류 기준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소 소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의 논의가 보면, 개별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감독․평가 등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로 전략적인 포지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러한 개별기관에 대한 유형 분류에서의 논쟁은 다소 소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언론, 공기업 등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하고 최근 들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기본감독체계에서 제외된 점은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외부감독․평가시스템에 대한 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 주무부처별로 주어진 공공기관의 감독과 경영평가 기능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은 일관성이 있으며 범정부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과거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산하기관운영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평가의 일관성과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기관에 통합경영공시를 의무화했으나 국민적 관심사항인 경영현황과 생산성을 포함한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합리적인 공시의무사항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관 유형별과 특성을 감안한 편람 작성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최근 들어 불필요한 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람 작성과 실적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어떤 기준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부 견제와 균형장치의 보강에 대한 논의입니다.
먼저 과거 형식화되어 있었던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논점은,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좋은 능력 있는 비상임이사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법률안에서 내부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한 것은 이론적으로 외부 감사보다 이러한 내부 감사의 우월성이 확보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과다한 내․외부적 감독 기능의 강화는 오히려 책임경영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총량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정한 임원인사 시스템에 대한 논의입니다.
과거 공공기관의 대다수 임원이 주무부처에서 임명하던 제도를 기관장 및 운영위원회로 개선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기관장한테 부여한 점은 기관장의 경영권 및 자율경영체제를 보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범정부적이며 일관성 있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과거 비판 대상이었던 공공기관의 운영 및 지배구조의 개선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관리정책이라는 타율적인 접근방법과 더불어서 기관장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기조를 보강할 수 있는 자발적인 접근방식이 동시에 시도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과 연임, 그리고 우수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면제 등의 유인들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기획예산처로 공공기관의 관리 기능이 집중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법률의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주무부처와 이해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투영될 수 있는 절차적인 합리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진술인의 진술을 듣겠는데요,한준호 진술인께서는 오늘 참석하면서 특별한 일정관계로 이 위원회에 11시 반경까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준호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준호 진술인의 진술을 듣겠는데요,한준호 진술인께서는 오늘 참석하면서 특별한 일정관계로 이 위원회에 11시 반경까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준호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입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정부투자기관 대표로 참석해서 진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전력공사는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4개 정부투자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6개의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10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국내 증시는 물론 뉴욕 증시에도 주식이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한전은 변화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가동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종합 에너지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및 범위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한전은 상업성을 기준으로 볼 때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이 100%이고 자산 규모가 60조 원 이상이며 또 국내 및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주주도 약 40%가 민간인입니다. 특히 30%가 외국인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여 앞으로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자회사로 있는 6개의 발전회사를 비롯한 10개의 계열회사는 지금 일차적인 운영체계 개선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지정에서는 계열회사들도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설치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소라든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원을 선정할 때는 에너지 분야 전문위원을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를 통해 통합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투명성 측면, 국민에 의한 경영감시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한전은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회 등 기관 설치 및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 10년이나 15년 전에 운영을 해 봤는데 이런 과거의 경험을 잘 살려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한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4년도에 이미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서 SOX(Sarbanes-Oxley Act)법에 따라 작년부터 복수감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최용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감사위원회를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지금 감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8년 7월경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원 임면절차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는 임면절차가 끝나더라도 저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경영실적 평가는 물론 인사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합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정부투자기관 대표로 참석해서 진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전력공사는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4개 정부투자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6개의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10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국내 증시는 물론 뉴욕 증시에도 주식이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한전은 변화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가동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종합 에너지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및 범위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한전은 상업성을 기준으로 볼 때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이 100%이고 자산 규모가 60조 원 이상이며 또 국내 및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주주도 약 40%가 민간인입니다. 특히 30%가 외국인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여 앞으로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자회사로 있는 6개의 발전회사를 비롯한 10개의 계열회사는 지금 일차적인 운영체계 개선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지정에서는 계열회사들도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설치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소라든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원을 선정할 때는 에너지 분야 전문위원을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를 통해 통합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투명성 측면, 국민에 의한 경영감시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한전은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회 등 기관 설치 및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 10년이나 15년 전에 운영을 해 봤는데 이런 과거의 경험을 잘 살려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한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4년도에 이미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서 SOX(Sarbanes-Oxley Act)법에 따라 작년부터 복수감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최용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감사위원회를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지금 감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8년 7월경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원 임면절차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는 임면절차가 끝나더라도 저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경영실적 평가는 물론 인사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합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한승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한승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교육원 원장 선한승입니다.
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이분화하는 거, 특히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지양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집니다. 산하기관이란 용어는 주무부처로서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으로 이분화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하려는 이 부분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이것도 시대적으로 맞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이사 임면권을 기관장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1년여 기관장을 해 보니까 상임이사하고 기관장하고 서로 호흡이 맞아야 경영이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에 주무부처 참여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접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주무부처 공무원의 직접 참여는 재고하는 것이 주무부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만약에 주무부처가 추천한 인사가 안 되면 나중에 그 주무부처하고 준정부기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주무부처가 추천한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에도 자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참여보다는 간접참여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노동교육원은 이해집단의 이사회 참여가 기관의 특성상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은 가장 민주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노동교육원이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영의 효율화와 민주화가 반드시 양립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해집단의 참여가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 아닌 다음에는 이해집단의 이사회 참여는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재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정법률안에 보면 경영이 부실할 경우에는 그 임기 전에도 퇴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법률안의 핵심이 공공기관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한다면 그런 민주성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이 효율적으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한번 해 본 사람들은 다들 경험한 바지만 기관장이 책임경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재의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3년으로 기관에 들어와서 내부의 직원들을 추스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기관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하지만 인사권 가지고는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봉제를 통한 성과와 능력을 가미한 급여체계도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신자유주의적인 연봉제로 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이 부분도 사실상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책임경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좀 십분 이해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시스템도 획일적으로 표준화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처럼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 또 산하기관에도 대․중․소 차이가 있고 재정력도 차이가 있고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전 임원과 현 임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부실 기관의 새로운 경영진은 전 임원의 부실 책임까지 동시에 져야 하는 그런 모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가요원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좀 매년 1년 단위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모럴 해저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정부기관에 있어서 이사회 의장을 기관장으로 했던 부분은 아주 잘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고 이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배려에 의한 조치라고 보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이런 몇 가지 앞으로 시행령에서만 좀 보완한다면 대체적으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술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이분화하는 거, 특히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지양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집니다. 산하기관이란 용어는 주무부처로서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으로 이분화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하려는 이 부분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이것도 시대적으로 맞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이사 임면권을 기관장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1년여 기관장을 해 보니까 상임이사하고 기관장하고 서로 호흡이 맞아야 경영이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에 주무부처 참여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접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주무부처 공무원의 직접 참여는 재고하는 것이 주무부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만약에 주무부처가 추천한 인사가 안 되면 나중에 그 주무부처하고 준정부기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주무부처가 추천한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에도 자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참여보다는 간접참여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노동교육원은 이해집단의 이사회 참여가 기관의 특성상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은 가장 민주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노동교육원이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영의 효율화와 민주화가 반드시 양립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해집단의 참여가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 아닌 다음에는 이해집단의 이사회 참여는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재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정법률안에 보면 경영이 부실할 경우에는 그 임기 전에도 퇴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법률안의 핵심이 공공기관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한다면 그런 민주성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이 효율적으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한번 해 본 사람들은 다들 경험한 바지만 기관장이 책임경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재의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3년으로 기관에 들어와서 내부의 직원들을 추스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기관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하지만 인사권 가지고는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봉제를 통한 성과와 능력을 가미한 급여체계도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신자유주의적인 연봉제로 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이 부분도 사실상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책임경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좀 십분 이해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시스템도 획일적으로 표준화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처럼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 또 산하기관에도 대․중․소 차이가 있고 재정력도 차이가 있고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전 임원과 현 임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부실 기관의 새로운 경영진은 전 임원의 부실 책임까지 동시에 져야 하는 그런 모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가요원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좀 매년 1년 단위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모럴 해저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정부기관에 있어서 이사회 의장을 기관장으로 했던 부분은 아주 잘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고 이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배려에 의한 조치라고 보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이런 몇 가지 앞으로 시행령에서만 좀 보완한다면 대체적으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술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영 진술인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영 진술인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 김세형 논설위원이고요, 오늘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전문가나 기관장 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언론인으로서 좀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저 자신도 비상임이사를 약간 경험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문제는 항상 국감 시즌이 되면 언론에 크게 보도 되는 게 ‘방만 경영이다.’ ‘낙하산 인사다.’ 그리고 ‘경영이 불안정하고 그로 인해서 기강이 해이되고 실적이 민간에 비해서 크게 좋지 않다.’ 하는 게 과거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스템상 미비로 시정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OECD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런 법은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법의 큰 특징을 보면 지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주무부처의 하나의 쌈지나 주머니 정도…… 그래서 그게 자금 면에서 그리고 인사 배출구 면에서 주머니나 쌈지로 해서 특정한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폐해가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 법률안은 주무부처의 권한을 굉장히 축소함으로써 그런 권한을, 그런 부조리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반면 주무부처들이 불리한 만큼 상당히 법안 통과에 있어서 이견 제시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점을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장들이 대체로 정치권에서 낙점을 받고 원 텀(one-term) 관행으로, 한번 하고 가는 정류장 정도로 생각해서 경영 의욕도 떨어지고 불안정했는데 앞으로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고 매우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사안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을 처음으로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위탁관리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으로 네 가지를 구분해서 94개 기관에 대해서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50인 이상의 사람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기관에 따라서는 사람보다는 외형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구분인지는 파이널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기관을 이분화했는데, 이 법안설명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개편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형이 되는 기업에 가령 한국감정원이나 마사회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마사회’ 해 가지고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앞으로 시장에 적절하게 회사 명칭도 개정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 법률 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보기는 운영위입니다. 운영위에서 기관장도 과거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제는 운영위가 사전심의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무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어 있고, 보고 또는 사업 그리고 경영감독이나 직무평가, 임원임명, 이런 모든 일들을 20명 수준의 공공기관운영위가 전담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운영위를 누가 구성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94개 기관을 전부 핸들링을 해서 20명을 하게 될 경우에 나흘에 한 번씩만 해도 1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폭주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도 경영평가를 하는데 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을 갔다 오면 그 평가위원들이 ‘상당히 억압적이다.’ ‘군림한다.’ ‘답변하는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걸로 해서 점수를 낮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체크 앤드 밸런스 기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감독 분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감독을 주무부처에서 운영위로 함으로써 주무부처하고 공기업이 짜고 모럴 해저드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설사업 심사도 신설 공기업에 워낙 방만 우후죽순의 설립이 많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잘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임 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형 4개 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가 맡도록 한 이것은, 현재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은행이 있고요, 삼성화학이 금년에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술을 하기 직전에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적절하고 잘 가동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천할 만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상임이사 임명권을 기관장으로 바꾼 것은 아주 잘했고요, 그 대신 감사는 대통령 임명을 그대로 뒀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의 감사로 들어갈 때 낙하산이었다는 보도가 매번 나왔었고 이게 국민들에게 큰 질타를 받은 사항인데 여전히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정말 이제는 공공기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저는 기획예산처장관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CEO를 3년에서 연장을 할 때 1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마지막 1년은 계속해서 로비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 측정 장치를 만들어서 성과가 좋았다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저는 보완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합을 벌이면서도 계속 존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적이달성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몰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다했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항이고, 과거에 기아차가 국민기업이란 얘기를 했을 때는 늘 적자를 내고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민영화해서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시장형 기업은 민영화로 간다는 그런 정신과 철학을 어딘가에 저는 담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순영 의원님께서는 운영위의 노조대표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경영을 전담하시는 그런 분들이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김세형 논설위원이고요, 오늘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전문가나 기관장 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언론인으로서 좀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저 자신도 비상임이사를 약간 경험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문제는 항상 국감 시즌이 되면 언론에 크게 보도 되는 게 ‘방만 경영이다.’ ‘낙하산 인사다.’ 그리고 ‘경영이 불안정하고 그로 인해서 기강이 해이되고 실적이 민간에 비해서 크게 좋지 않다.’ 하는 게 과거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스템상 미비로 시정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OECD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런 법은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법의 큰 특징을 보면 지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주무부처의 하나의 쌈지나 주머니 정도…… 그래서 그게 자금 면에서 그리고 인사 배출구 면에서 주머니나 쌈지로 해서 특정한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폐해가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 법률안은 주무부처의 권한을 굉장히 축소함으로써 그런 권한을, 그런 부조리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반면 주무부처들이 불리한 만큼 상당히 법안 통과에 있어서 이견 제시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점을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장들이 대체로 정치권에서 낙점을 받고 원 텀(one-term) 관행으로, 한번 하고 가는 정류장 정도로 생각해서 경영 의욕도 떨어지고 불안정했는데 앞으로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고 매우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사안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을 처음으로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위탁관리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으로 네 가지를 구분해서 94개 기관에 대해서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50인 이상의 사람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기관에 따라서는 사람보다는 외형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구분인지는 파이널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기관을 이분화했는데, 이 법안설명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개편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형이 되는 기업에 가령 한국감정원이나 마사회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마사회’ 해 가지고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앞으로 시장에 적절하게 회사 명칭도 개정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 법률 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보기는 운영위입니다. 운영위에서 기관장도 과거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제는 운영위가 사전심의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무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어 있고, 보고 또는 사업 그리고 경영감독이나 직무평가, 임원임명, 이런 모든 일들을 20명 수준의 공공기관운영위가 전담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운영위를 누가 구성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94개 기관을 전부 핸들링을 해서 20명을 하게 될 경우에 나흘에 한 번씩만 해도 1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폭주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도 경영평가를 하는데 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을 갔다 오면 그 평가위원들이 ‘상당히 억압적이다.’ ‘군림한다.’ ‘답변하는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걸로 해서 점수를 낮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체크 앤드 밸런스 기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감독 분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감독을 주무부처에서 운영위로 함으로써 주무부처하고 공기업이 짜고 모럴 해저드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설사업 심사도 신설 공기업에 워낙 방만 우후죽순의 설립이 많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잘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임 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형 4개 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가 맡도록 한 이것은, 현재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은행이 있고요, 삼성화학이 금년에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술을 하기 직전에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적절하고 잘 가동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천할 만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상임이사 임명권을 기관장으로 바꾼 것은 아주 잘했고요, 그 대신 감사는 대통령 임명을 그대로 뒀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의 감사로 들어갈 때 낙하산이었다는 보도가 매번 나왔었고 이게 국민들에게 큰 질타를 받은 사항인데 여전히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정말 이제는 공공기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저는 기획예산처장관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CEO를 3년에서 연장을 할 때 1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마지막 1년은 계속해서 로비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 측정 장치를 만들어서 성과가 좋았다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저는 보완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합을 벌이면서도 계속 존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적이달성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몰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다했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항이고, 과거에 기아차가 국민기업이란 얘기를 했을 때는 늘 적자를 내고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민영화해서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시장형 기업은 민영화로 간다는 그런 정신과 철학을 어딘가에 저는 담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순영 의원님께서는 운영위의 노조대표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경영을 전담하시는 그런 분들이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익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익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장대익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법률안 검토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와 자율성 제고라는 대전제를 통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법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공성 확장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현재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과 현실의 부조화 현상과 예를 들면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지침으로 통제하고 CEO는 경영보다는 철저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요구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혁신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별개로 치더라도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장한 정부의 통제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에 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설립목적, 사업의 성격과 범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어 기관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비중과 자산 규모의 틀에서 일률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실례로 한국전력공사라든가 한국가스공사 등은 공사법에 의하여 전력 및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비중과 자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었고 향후 민영화 대상 공기업 검토 시 우선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공기업 종사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 경영평가, 기준설정 및 확정, 경영지침의 심의․의결 등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다루는 회의체입니다. 그동안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인 외부 전문가들 중 다수가 공익이라는이름하에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쟁력만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그 구성에 있어 공공기관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명문화하여야 되고 공공기관 이해당사자의 참여에는 노동계 인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사정위원회의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사정 공익 모든 위원들이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노동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 예를 들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의 이사회는 비상임이사로 노동계 인사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16개 국가의 경우 공공기관 이사회에 종업원 대표조직의 이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의 방향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배제가 아니고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참여와 혁신을 표방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야말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확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시 비상임이사에 노동계의 추천인사가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의 구성은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 및 운영은 기획예산처의 관리․감독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조건하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낙하산인사가 남발될 수밖에 없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낙하산 인사의 제도고착화가 자명할 것입니다.
이에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기관장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 조문을 이번 통합 법률안에서도 삭제되지 않고 유지시킴으로써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경영지침․예산편성지침은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의 경영성과를 공익성을 배제한 채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제도적 모순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자율경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자율경영을 훼손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경영지침,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의 틀 속에서 말로만 자율경영을 내세우는 정부의 관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용규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지배구조 확립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소유권 기능’의 통합이 절실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이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적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하게 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관의 ‘이사회’의 경우 민간인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조직 구성원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성찰적 자기혁신과 정부의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과거와 달리 ‘조직 이기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 시각에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공기관 종업원들의 이해 대변기구인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토의 및 합의 과정이며 이들의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의 참여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관료적 통제 강화가 공공기관 개혁방안이 아니라 종업원 및 이해당사자인 국민․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공공기관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공공기관 설립 목적도 부합될 수 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법으로 확정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법률안 검토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와 자율성 제고라는 대전제를 통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법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공성 확장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현재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과 현실의 부조화 현상과 예를 들면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지침으로 통제하고 CEO는 경영보다는 철저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요구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혁신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별개로 치더라도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장한 정부의 통제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에 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설립목적, 사업의 성격과 범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어 기관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비중과 자산 규모의 틀에서 일률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실례로 한국전력공사라든가 한국가스공사 등은 공사법에 의하여 전력 및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비중과 자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었고 향후 민영화 대상 공기업 검토 시 우선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공기업 종사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 경영평가, 기준설정 및 확정, 경영지침의 심의․의결 등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다루는 회의체입니다. 그동안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인 외부 전문가들 중 다수가 공익이라는이름하에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쟁력만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그 구성에 있어 공공기관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명문화하여야 되고 공공기관 이해당사자의 참여에는 노동계 인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사정위원회의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사정 공익 모든 위원들이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노동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 예를 들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의 이사회는 비상임이사로 노동계 인사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16개 국가의 경우 공공기관 이사회에 종업원 대표조직의 이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의 방향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배제가 아니고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참여와 혁신을 표방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야말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확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시 비상임이사에 노동계의 추천인사가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의 구성은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 및 운영은 기획예산처의 관리․감독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조건하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낙하산인사가 남발될 수밖에 없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낙하산 인사의 제도고착화가 자명할 것입니다.
이에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기관장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 조문을 이번 통합 법률안에서도 삭제되지 않고 유지시킴으로써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경영지침․예산편성지침은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의 경영성과를 공익성을 배제한 채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제도적 모순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자율경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자율경영을 훼손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경영지침,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의 틀 속에서 말로만 자율경영을 내세우는 정부의 관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용규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지배구조 확립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소유권 기능’의 통합이 절실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이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적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하게 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관의 ‘이사회’의 경우 민간인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조직 구성원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성찰적 자기혁신과 정부의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과거와 달리 ‘조직 이기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 시각에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공기관 종업원들의 이해 대변기구인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토의 및 합의 과정이며 이들의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의 참여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관료적 통제 강화가 공공기관 개혁방안이 아니라 종업원 및 이해당사자인 국민․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공공기관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공공기관 설립 목적도 부합될 수 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법으로 확정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분 진술인, 진술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우선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한준호 진술인께서 11시 반에 떠나시는 것을 양해했기 때문에 순서와 관계없이 한준호 진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우선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한준호 진술인께서 11시 반에 떠나시는 것을 양해했기 때문에 순서와 관계없이 한준호 진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그러면 최순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먼저……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준호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위원회 에너지 분야 전문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기구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민주적 참여와 의견수렴의 폭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준호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위원회 에너지 분야 전문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기구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민주적 참여와 의견수렴의 폭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한전은 노사 대화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영에,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빠르지 않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회 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공공기관 운영기구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어느 때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빠르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때이기보다는 조금 더 노와 사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같은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인식이 안 따라 줄 때는 제도를 바꿔서 인식을 따라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공공기관의 운영기구로서 그런 민주성, 이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언젠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한준호 사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한준호 사장님께서 한전에 가셔서 투명경영,윤리경영,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한전이 우수평가기관으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서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빼고는 경영지침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장의 자율성 여부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준호 사장님께서 한전에 가셔서 투명경영,윤리경영,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한전이 우수평가기관으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서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빼고는 경영지침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장의 자율성 여부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시장형으로 분류를 하면서 많은 부분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투자기관 관리법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3년 정도, 물론 정부에 다 공개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기업들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는 것 같으면 많은 부분에서 가능하면 자율성을 더 보장……
저도 한 3년 정도, 물론 정부에 다 공개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기업들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는 것 같으면 많은 부분에서 가능하면 자율성을 더 보장……

그런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경영지침부터 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기관장이 과연 얼마나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한은 막강한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잘 못했을 때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아까 김세형논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또 굉장히 과다한 업무를 주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기관장하고의 여러 가지 상충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한은 막강한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잘 못했을 때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아까 김세형논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또 굉장히 과다한 업무를 주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기관장하고의 여러 가지 상충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기관장이 이사회 선임이사하고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합니다. 또 지금 공공기관 정부기능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 더 진일보한 그런……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개 발전회사요, 한전 자회사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한전은 시장형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6개 발전회사하고 4개 관련사들은 아마 이 법을 시행하면서 나중에 시행령에서……

나중에 들어갑니까, 시행령에?

예, 시행령에 아마 포함……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채기 진술인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는 소유할 뿐이지 경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소유권은 의미가 없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의미가 있지만 공공기관에 있어서 소유권 문제는 의미가 없고 단지 경영권만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법률안에서 민간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그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소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는 정반대되는 얘기 아니냐,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또 직무태만 등에 의해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간섭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받지 않아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해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정반대가 되는 그런 규정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준기 진술인에 대해서는, “내부 견제․균형 장치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 긍정적이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비상임이사의 선임이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문성 있는 비상임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논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하는 거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처로 관리가 집중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와 이해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투영될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 이것 역시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한길 위원장, 최용규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전체적으로는 신한승 진술인의 논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민주성과 경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인데 저는 거버넌스의 형태에 있어서 행정부와 국회의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역시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국회는 그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예산과 감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인 거버넌스의 형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변형시켜서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간섭한다는 것은 민주성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간섭에 불과한 것이고 책임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버넌스 형태가 왜 나왔는지, 저는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 권한만 주어져 있지 책임이 없고, 또 상임이 아닌 사람에게, 아까 김세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권한과 업무 폭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상임 내지는 전업이 아닌 교수님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기관장과 똑같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우려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신한승 진술인의 기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대익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를 말씀하셨는데 민주적 평가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똑같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정말 외부에서, 국회처럼 외부에서 평가해야지 정부에서 장관을 공무원노조에서 들어가서 같이 경영하면서 평가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바람직한, 민주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다, 그것은 혼재된, 그야말로 경영과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이 혼재된 형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채기 진술인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는 소유할 뿐이지 경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소유권은 의미가 없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의미가 있지만 공공기관에 있어서 소유권 문제는 의미가 없고 단지 경영권만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법률안에서 민간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그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소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는 정반대되는 얘기 아니냐,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또 직무태만 등에 의해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간섭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받지 않아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해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정반대가 되는 그런 규정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준기 진술인에 대해서는, “내부 견제․균형 장치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 긍정적이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비상임이사의 선임이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문성 있는 비상임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논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하는 거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처로 관리가 집중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와 이해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투영될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 이것 역시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한길 위원장, 최용규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전체적으로는 신한승 진술인의 논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민주성과 경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인데 저는 거버넌스의 형태에 있어서 행정부와 국회의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역시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국회는 그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예산과 감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인 거버넌스의 형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변형시켜서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간섭한다는 것은 민주성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간섭에 불과한 것이고 책임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버넌스 형태가 왜 나왔는지, 저는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 권한만 주어져 있지 책임이 없고, 또 상임이 아닌 사람에게, 아까 김세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권한과 업무 폭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상임 내지는 전업이 아닌 교수님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기관장과 똑같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우려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신한승 진술인의 기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대익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를 말씀하셨는데 민주적 평가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똑같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정말 외부에서, 국회처럼 외부에서 평가해야지 정부에서 장관을 공무원노조에서 들어가서 같이 경영하면서 평가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바람직한, 민주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다, 그것은 혼재된, 그야말로 경영과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이 혼재된 형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님, 신한승 진술인이 아니고 선한승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이 답변하실 기회는 일괄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한준호 진술인께서 부득이한 일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석을 해야 되는데, 이재웅 위원님, 먼저 한준호 진술인께……
그리고 진술인들이 답변하실 기회는 일괄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한준호 진술인께서 부득이한 일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석을 해야 되는데, 이재웅 위원님, 먼저 한준호 진술인께……

없습니다.

위원님들, 한준호 진술인이 답변할 부분이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준호 진술인께서는 편하게 나머지 일정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준호 진술인께서는 편하게 나머지 일정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제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는 진술인들께서는 간략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제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는 진술인들께서는 간략히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 진술하신 분들께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아주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공공기관들, 다시 말해서 300여 개가 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이 잘 될 것처럼, 기획예산처가 마치 잘 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여러 조항들을 복잡하게 넣어 놓았는데, 지금 시간이 5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진술인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하는 게 참으로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진술인 입장에서 발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마치 제3의 독립적인 기관처럼 생각을,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과반수를 임명하고 예산처장관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재경부장관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을 형성하면서 이게 마치 독립기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제 부처가 이 위원회를 장악하게 되면 공공기관 고유의 특징인 여러 가지 업무들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모두 치부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을 아무리 잘정비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법으로 아무리 엄격하게, 아무리 정치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제대로 가지고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은 마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정당성을 거기로부터 받아 내려고 하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구성과 운영 내용을 보시면,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방금 오제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상임이사들께서 그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일들을 어떻게 알 것이며 또 언제 그 부분들을 다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부기관의 논리에, 또 영향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 법체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공기업에 관여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운영을 기획예산처에 두면 가능해집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과반수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대통령이 정치가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통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또 그 집권세력에서 이것을 정말 공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코드인사 안 할 것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공정한 평가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준들을, 그런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정치적 자의에 의해서 임명하거나 또 파면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런 법이 없다고 해서 공공기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임위도 문제가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운영위 소관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공공기관들은 또 각각의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를 어느 상임위에 둡니까? 재경위에 둡니까, 어디로 둬야 합니까?
이렇게 단순히 이 문제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생각하고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운영을 한꺼번에 다 몰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상임이사들 임명해 가지고 운영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마치 기술적으로 탁상행정식의 이런 법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앞으로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하나하나 좀 따져 주시고 차라리 정말 제3의 독립기관으로 만들겠다, 정말 공정하게 공공기관들의 운영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청을 만들든지 위원회를 따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공공기관들의 운영에 대한 견제와 또 효율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또 진술하실 기회가 있을 때 저도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아주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공공기관들, 다시 말해서 300여 개가 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이 잘 될 것처럼, 기획예산처가 마치 잘 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여러 조항들을 복잡하게 넣어 놓았는데, 지금 시간이 5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진술인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하는 게 참으로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진술인 입장에서 발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마치 제3의 독립적인 기관처럼 생각을,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과반수를 임명하고 예산처장관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재경부장관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을 형성하면서 이게 마치 독립기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제 부처가 이 위원회를 장악하게 되면 공공기관 고유의 특징인 여러 가지 업무들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모두 치부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을 아무리 잘정비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법으로 아무리 엄격하게, 아무리 정치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제대로 가지고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은 마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정당성을 거기로부터 받아 내려고 하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구성과 운영 내용을 보시면,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방금 오제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상임이사들께서 그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일들을 어떻게 알 것이며 또 언제 그 부분들을 다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부기관의 논리에, 또 영향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 법체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공기업에 관여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운영을 기획예산처에 두면 가능해집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과반수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대통령이 정치가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통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또 그 집권세력에서 이것을 정말 공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코드인사 안 할 것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공정한 평가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준들을, 그런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정치적 자의에 의해서 임명하거나 또 파면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런 법이 없다고 해서 공공기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임위도 문제가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운영위 소관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공공기관들은 또 각각의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를 어느 상임위에 둡니까? 재경위에 둡니까, 어디로 둬야 합니까?
이렇게 단순히 이 문제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생각하고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운영을 한꺼번에 다 몰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상임이사들 임명해 가지고 운영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마치 기술적으로 탁상행정식의 이런 법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앞으로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하나하나 좀 따져 주시고 차라리 정말 제3의 독립기관으로 만들겠다, 정말 공정하게 공공기관들의 운영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청을 만들든지 위원회를 따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공공기관들의 운영에 대한 견제와 또 효율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또 진술하실 기회가 있을 때 저도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김준기 교수님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경영진, 즉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또 견제진이라고 하는 비상임이사라든지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권한 집중 방지를 위해서 주무부처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김준기 교수님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경영진, 즉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또 견제진이라고 하는 비상임이사라든지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권한 집중 방지를 위해서 주무부처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처에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무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한정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균형과 견제가 된다는 말씀은 상당히 제한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이 누구에게 임명된다는 것은 그다지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책임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책임을 몰아주는 것이, 물론 집중화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집중화의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장하고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임명하고 또 연임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단 말씀이지요. 이런 것도 활용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로서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법안에는 비상임이사와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조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안은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안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경영평가단 같은 데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니까 이사회록을 보면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래도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평가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선한승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의 책임감 있는 기관 운영과 뿐만 아니라 근시안적 기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를 확실히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원장님께서도 기관장의 임기 3년으로는 개혁이 어렵고 또 기관장의 권한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든지 또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하려면 주무부처로부터 독립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권한 강화지요. 여기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선한승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의 책임감 있는 기관 운영과 뿐만 아니라 근시안적 기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를 확실히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원장님께서도 기관장의 임기 3년으로는 개혁이 어렵고 또 기관장의 권한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든지 또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하려면 주무부처로부터 독립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권한 강화지요. 여기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법률안에서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녹아 나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실제로 경험을 해 보니까 막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회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 거버넌스에 이해집단의 참여문제는 우리 노동교육원처럼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기관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율성과 민주성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비상임이사나 감사나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하여간 참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도 아울러서 지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은 여러 가지 견제 기능이 있으면서도 기관장한테 책임이 상당 부분 몰아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 거버넌스에 이해집단의 참여문제는 우리 노동교육원처럼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기관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율성과 민주성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비상임이사나 감사나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하여간 참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도 아울러서 지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은 여러 가지 견제 기능이 있으면서도 기관장한테 책임이 상당 부분 몰아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1년으로 연임하는 방법도 법률에서 제시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려면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내용은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1년으로 연임하는 방법도 법률에서 제시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려면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내용은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입니다.
김세형 논설위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익 상임부위원장님께서도 적절히 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요구와 지향대로 혁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장한 정부, 특히 기획예산처의 무소불위의 통제장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 김세형 논설위원께서도 결국 정치권 특히 청와대와 여당의 불개입 천명이 관건인데 그런 정신을 법에 살리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대통령이나 정부 장관이 바로 보내서 낙하산인사, 코드인사 시비를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했다고 가장하는 장치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에 어떤 장치를 넣어야만 정치권의 불개입, 특히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형 논설위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익 상임부위원장님께서도 적절히 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요구와 지향대로 혁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장한 정부, 특히 기획예산처의 무소불위의 통제장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 김세형 논설위원께서도 결국 정치권 특히 청와대와 여당의 불개입 천명이 관건인데 그런 정신을 법에 살리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대통령이나 정부 장관이 바로 보내서 낙하산인사, 코드인사 시비를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했다고 가장하는 장치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에 어떤 장치를 넣어야만 정치권의 불개입, 특히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의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도 많은 기관장이랄지 감사 선임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도 한 5000명 정도는 바뀐다, 부시 대통령이 오면 텍사스 부대가 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리를 주는 것은 정권의 전리품이라고 늘 정권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이 되어 왔는데 결국 의지는 우리가 정치자금 같은 경우도 법에 의해서……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처음에는 나는 정치자금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됐듯이, 기관장 정도야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가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랄지 그 외에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감사 부분을 청와대 임명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법에 어떤 정신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탐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9명인가 들어가고 나머지 11명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핵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의 영향권하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손을 대지 않으면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 뜻이 다 전달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고그러면 대통령은 나는 권한도 없고 위원회에서독립적으로 했다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을 더 현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저는 절반 정도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손을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김준기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및 언론공기업 등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 운영으로지적받고 있는 기관들의 감독체계를 이 법에서제외한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 및 언론공기업에 대해서는 넣자는 의견도 있고 넣지 말자는 의견도 있을 텐데 어떤 논거에서 넣지 말자고 주장하는지와, 이 법의 통제 범위 안에 넣을 경우와 넣지 않을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준기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및 언론공기업 등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 운영으로지적받고 있는 기관들의 감독체계를 이 법에서제외한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 및 언론공기업에 대해서는 넣자는 의견도 있고 넣지 말자는 의견도 있을 텐데 어떤 논거에서 넣지 말자고 주장하는지와, 이 법의 통제 범위 안에 넣을 경우와 넣지 않을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률이 83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일부 금융기업,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같은 경우와 KBS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투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들을 포함시켜 놓으면 큰 장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경영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성과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보다 더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영평가 대상과 더불어 이 법에 포함되어야 될지 여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들을 포함시켜 놓으면 큰 장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경영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성과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보다 더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영평가 대상과 더불어 이 법에 포함되어야 될지 여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법안 제5조제2항에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을 자체수입률 50%로 제시하고 있는데, 곽채기 진술인께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셨고, 장대익 진술인께서는 “자체수입과 자산 규모의 틀에서 일률적으로 분류하였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곽채기 진술인께 하나 물어보면 상업성에만 너무 분류가 치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사실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한 목적과 사업내용이 각기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특성을 배제하고 자체수입률 50%라고 너무 상업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법안 제5조제2항에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을 자체수입률 50%로 제시하고 있는데, 곽채기 진술인께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셨고, 장대익 진술인께서는 “자체수입과 자산 규모의 틀에서 일률적으로 분류하였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곽채기 진술인께 하나 물어보면 상업성에만 너무 분류가 치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사실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한 목적과 사업내용이 각기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특성을 배제하고 자체수입률 50%라고 너무 상업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 기관은 크게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 공기업 중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업성에 치중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들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중에서도 준시장형 공기업은 공공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영 기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 상업성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과 그리고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데……
그런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과 그리고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데……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자체수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도 시장형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상당히 그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한 5, 6개 기관 정도만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5, 6개 정도, 이런 정도의 기관만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기관을 너무 상업성에 치중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한이 확대되고 위원들의 영향력이 증대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김준기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대된 공공기관운영위의 권한을 감안해 본다면 위원회 권한을 따지기 전에 위원들의 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간위원 자격 검증 시스템 확보 방안 같은 것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한준호 진술인은 민간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장대익 진술인은 노동계 인사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어떤 민간위원 자격 검증 시스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한이 확대되고 위원들의 영향력이 증대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김준기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대된 공공기관운영위의 권한을 감안해 본다면 위원회 권한을 따지기 전에 위원들의 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간위원 자격 검증 시스템 확보 방안 같은 것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한준호 진술인은 민간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장대익 진술인은 노동계 인사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어떤 민간위원 자격 검증 시스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투법에 있는 관련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 대해서 몇 년의 경험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학술 분야에서는 몇 년 이상의 자격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사안은 전문성을 포함한 내용을 해서 시행령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세형 진술인께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전부 통제를 하다 보니까 민영화법이 사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술인께서 민영화 의지를 담아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세형 진술인께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전부 통제를 하다 보니까 민영화법이 사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술인께서 민영화 의지를 담아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한전 사장님이 가셨습니다마는 발전을 6개로 분리를 해 놓았던 것은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와서 공기업 민영화를 올스톱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한전은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상업성이 강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랄지 발전 이런 부분들도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많이 민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담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야라면 충분히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업종은 민영화가 되어야 된다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가령 담배사 같으면 거의가 다 민영화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사를 해 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상업성이 강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랄지 발전 이런 부분들도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많이 민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담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야라면 충분히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업종은 민영화가 되어야 된다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가령 담배사 같으면 거의가 다 민영화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사를 해 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법안 제50조 보면 경영지침에 관련해서 노사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호가 되어야 할 사실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크게 침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침과 노동기본권이법적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양자의 동등한 위치를 조화롭게 접목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사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관행으로 이어져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 그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법안 제50조 보면 경영지침에 관련해서 노사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호가 되어야 할 사실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크게 침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침과 노동기본권이법적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양자의 동등한 위치를 조화롭게 접목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사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관행으로 이어져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 그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표현해 놓았던 것은 운영위 부분에, 운영위는 경영의 어떤 평가와 사업의 신설, 이런 아주 전문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과 안목이 있어야 되는 분들로 채워져야 된다, 특히 94개 공기업이 업종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스코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전문 집단에 직종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운영위를 직종별로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여기에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자의 특별이익의 충돌, 이런 것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국제적인 드러난 관례의 한도 범위 내에서는 역시 우리도 존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부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스코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전문 집단에 직종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운영위를 직종별로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여기에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자의 특별이익의 충돌, 이런 것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국제적인 드러난 관례의 한도 범위 내에서는 역시 우리도 존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부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기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특별위원회 조항과 관련해서 지난번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점검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보면 수년간 공공부문의 혁신 과정에서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와중에 공공 업무의 외주영역과 민간 위탁이 늘어났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산 감축에 많은 성과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 그다음에 비효율성 증대, 공공기관의 수익성 향상이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도 사실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에 따라서 이런 혁신의 후유증을 돌아보고 재점검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기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특별위원회 조항과 관련해서 지난번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점검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보면 수년간 공공부문의 혁신 과정에서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와중에 공공 업무의 외주영역과 민간 위탁이 늘어났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산 감축에 많은 성과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 그다음에 비효율성 증대, 공공기관의 수익성 향상이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도 사실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에 따라서 이런 혁신의 후유증을 돌아보고 재점검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운영위원회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특별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전문화된 부분으로서 특화되게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과 이러한 특이한 사안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이런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침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더 제공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의 과거 트랜드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IMF 때 20여%가 줄었다가 다시 지금 들어와서는 한 10여%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요현상이 보면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비효율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좀더 합리적인 지침을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구축을 해야지만 이러한 요요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과 이러한 특이한 사안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이런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침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더 제공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의 과거 트랜드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IMF 때 20여%가 줄었다가 다시 지금 들어와서는 한 10여%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요현상이 보면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비효율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좀더 합리적인 지침을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구축을 해야지만 이러한 요요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모든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정부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모든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서 진술인들께서 아까 오제세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질의한 중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장대익 진술인부터 차례로 진술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서 진술인들께서 아까 오제세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질의한 중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장대익 진술인부터 차례로 진술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술인 여러분들 나오셔서 좋은 의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곽채기 교수님께서 시장형 공기업 분류기준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법안 기준에 의하면 시장형 공기업은 한전,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도로 한 4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개 기관 중에서 사실은 자율성 보장이 더 많이 되는 시장형 공기업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류 자체를 기준 자체의 멘트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안소위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진술인 여러분들 나오셔서 좋은 의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곽채기 교수님께서 시장형 공기업 분류기준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법안 기준에 의하면 시장형 공기업은 한전,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도로 한 4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개 기관 중에서 사실은 자율성 보장이 더 많이 되는 시장형 공기업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류 자체를 기준 자체의 멘트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안소위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개 기관은 자산 2조 원 규모 이상과 자체수입 비율이 90% 이상인 정도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형 공기업으로 많은 공기업들을 포함시켜서 상업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비율 설정을 50%에서 90% 그 중간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시장형 공기업에 포함되는 기관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적정한 자체수입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 법안 할 때 심사 과정에서 제시를 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적정한 자체수입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 법안 할 때 심사 과정에서 제시를 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명 관련해서 역시 곽채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절상으로 정확하게 멘트를 주셨는데 “구성 자체는 그대로 두고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명문 규정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에 대한 제재나 소환장치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명 관련해서 역시 곽채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절상으로 정확하게 멘트를 주셨는데 “구성 자체는 그대로 두고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명문 규정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에 대한 제재나 소환장치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 그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해태한다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그 구절과 함께 제가 말씀드린 게 세트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준기 교수님께서 진술하신 부분 중에 있는데 비상임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의견을 여쭸으면 합니다.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선임 비상임이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선임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의장도 겸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기업의 자율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시장형 공기업에서는 좀 안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다음, 김준기 교수님께서 진술하신 부분 중에 있는데 비상임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의견을 여쭸으면 합니다.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선임 비상임이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선임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의장도 겸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기업의 자율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시장형 공기업에서는 좀 안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장형……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비상임이사를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예처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자율성 보장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시장형 공기업의 취지와 반대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자율성 보장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시장형 공기업의 취지와 반대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을 한다는 것은 물론 기예처가 그만큼 반대급부로는 책임을 가지고 간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비상임이사와 관련되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비상임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누가 선임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체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형 논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회사든 운영의 묘가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임 비상임이사를 어떤사람을 뽑았느냐, 가령 잭 웰치 같은 사람을 뽑았으면 잘할 것이고요, 그냥 방금 말씀하신 대로기획예산처장관이 적절한 관치 인물을 뽑아다가 그 사람을 적당히 앉혀 놓으면 굉장히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들이 별로 안 하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하는 것을 법안에 명문 규정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저는 기예처가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선진국이라 할지 조금 더 파이널로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사례를 봐서 이게 아주 석세스풀하다 하는 증거가 있으면 의무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고사항 정도로 넣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들이 별로 안 하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하는 것을 법안에 명문 규정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저는 기예처가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선진국이라 할지 조금 더 파이널로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사례를 봐서 이게 아주 석세스풀하다 하는 증거가 있으면 의무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고사항 정도로 넣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진술인들께서 답변을 하지 못했거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은 장대익 진술인부터 차례차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진술인들께서 답변을 하지 못했거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은 장대익 진술인부터 차례차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까? 몇 분?

시간은 가능한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요, 지금 공기업을 이해당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이면서 경영의 양대 축입니다. 공기관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그런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 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 관계 틀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런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이해당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경영의 양대 축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서 국민한테 기여하느냐, 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비상임이사 문제는 정부투자기관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15인 이내에서 상임이사가 7명이면 비상임이사가 좀 많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투자기관의 근로자들은 과연 그분이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또 아까 서울대 김준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한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예를 들면 제가 산하기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입니다, 노총에 있으면서요. 물론 거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공기업의 노조가 강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리 노동계의 대표가 들어가 가지고 그런 부분의 의견을 내고 시차를 두고 걸러 가면 노사 충돌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영의 양대 축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운영위원회는 정부산하기관관리법이, 최근에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만들어지면서 11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계 인사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통합법에는 인사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경영 지침이라든가…… 지금 현재 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다 결정해서 내리게 되면 헌법에서, 그다음에 노동 관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체교섭이 실종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에는 낙하산 인사라는 병폐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래전에 없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정부 산하기관에 관계되는 기관에 임원 추천인으로 세 번 갔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근에 갔는데 실제로 노동계 인사로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노사 관계 문제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합니다. 노사 관계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노조가 반발했지만 제가 직접 노동계 인사로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선택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만한 제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 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 관계 틀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런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이해당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경영의 양대 축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서 국민한테 기여하느냐, 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비상임이사 문제는 정부투자기관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15인 이내에서 상임이사가 7명이면 비상임이사가 좀 많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투자기관의 근로자들은 과연 그분이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또 아까 서울대 김준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한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예를 들면 제가 산하기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입니다, 노총에 있으면서요. 물론 거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공기업의 노조가 강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리 노동계의 대표가 들어가 가지고 그런 부분의 의견을 내고 시차를 두고 걸러 가면 노사 충돌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영의 양대 축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운영위원회는 정부산하기관관리법이, 최근에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만들어지면서 11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계 인사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통합법에는 인사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경영 지침이라든가…… 지금 현재 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다 결정해서 내리게 되면 헌법에서, 그다음에 노동 관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체교섭이 실종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에는 낙하산 인사라는 병폐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래전에 없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정부 산하기관에 관계되는 기관에 임원 추천인으로 세 번 갔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근에 갔는데 실제로 노동계 인사로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노사 관계 문제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합니다. 노사 관계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노조가 반발했지만 제가 직접 노동계 인사로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선택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만한 제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자에 읽은 책에 나온 명언 중에 가장 좋은 말이 “가장 잘 준비됐을 때 어떤 일을 하도록 기회가 그렇게 딱 맞추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건이 가장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정책이나 여야 간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국민들이 우려스러운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해서 꼭 좀 금년에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안은 여건이 가장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정책이나 여야 간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국민들이 우려스러운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해서 꼭 좀 금년에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한승 원장님!
다음은 선한승 원장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명 진일보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준호 사장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저 혼자,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혼자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김세형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원도 지금 양대 노총 할 것 없이 4명이 이사진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좀 경영상의 이해를 잘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나…… 전반적으로 좀 그런 점을 참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도 아울러서 고려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순영 의원님 대표발의를 반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원도 지금 양대 노총 할 것 없이 4명이 이사진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좀 경영상의 이해를 잘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나…… 전반적으로 좀 그런 점을 참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도 아울러서 고려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순영 의원님 대표발의를 반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한승 진술인, 아까 ‘신한승’이라고 그래서인지, ‘오세제’가 아니라 ‘오제세’입니다.
(웃음)
다음 김준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승 진술인, 아까 ‘신한승’이라고 그래서인지, ‘오세제’가 아니라 ‘오제세’입니다.
(웃음)
다음 김준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권고안을 포함해서 이러한 공기업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그러한 제도의 개선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획예산처에 이러한 권한이 집중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집중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이러한 공기업 관리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제 생각에는 주무부처의 관심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이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효율화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의 정투위원회나, 그다음에 지금 개편되는 그런 운영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위원들이 제대로만 선정이 된다면 오히려 진일보한 제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무부처의 우려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우려 등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루즈 엔즈(loose ends)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시행령에서 좀더 명확하게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불란서에서 보니까 APE라는 기관을 독립청으로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그러한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영위원회가 향후에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관화 하는 방법도 차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획예산처에 이러한 권한이 집중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집중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이러한 공기업 관리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제 생각에는 주무부처의 관심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이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효율화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의 정투위원회나, 그다음에 지금 개편되는 그런 운영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위원들이 제대로만 선정이 된다면 오히려 진일보한 제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무부처의 우려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우려 등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루즈 엔즈(loose ends)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시행령에서 좀더 명확하게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불란서에서 보니까 APE라는 기관을 독립청으로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그러한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영위원회가 향후에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관화 하는 방법도 차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채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채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과 마지막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비해서 해당 공공기관에게는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김준기 교수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소유권 기능을 집중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불란서가 2~3년 전에 APE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요, 가까운 중국도 SASAC이라는 이런 위원회 조직을 만들었고,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소유권 기능을 집중화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현행 정투법과 정산법이 공공기관을 주무부처 산하기관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 비상임이사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는 것은 시장형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바로 정부 대리자로서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상임이사 상호간의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는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비해서 해당 공공기관에게는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김준기 교수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소유권 기능을 집중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불란서가 2~3년 전에 APE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요, 가까운 중국도 SASAC이라는 이런 위원회 조직을 만들었고,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소유권 기능을 집중화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현행 정투법과 정산법이 공공기관을 주무부처 산하기관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 비상임이사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는 것은 시장형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바로 정부 대리자로서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상임이사 상호간의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는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