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62회 국회
(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9분 개의)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의사정족수는 충족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님들이 오시는 대로 내용을 정리했다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정의용․강길부․고조흥․고흥길․김명자․김문수․김부겸․김성곤․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효석․노현송․박계동․박기춘․박명광․박재완․박찬숙․배일도․서혜석․신기남․신중식․안명옥․안영근․염동연․원희룡․유선호․유인태․이근식․이상경․이성권․이시종․이혜훈․임종석․장경수․전병헌․전여옥․정문헌․정성호․정의화․조경태․조일현․주승용․최경환․최재성․홍창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지난번 1차 소위원회 때 저희가 토의하고 심사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법률안은 그때 공청회를 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으셔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외교통상부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법률안 심사경과와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는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구촌의 기상이변이나 대형사고로 인해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국의 피해국에 대해서 긴급구호물품의 수송이라든가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구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을 이 법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해외재난지역의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항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지역의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정부 측도 이견이 없습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다음 이어서 2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률안에 보시면 해외재난이라든가 해외긴급구호라든가 피해국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먼저 제1호를 보시면 “해외재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재난의 개념정의를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난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라고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재난을 재난 등으로 발생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 등으로”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재해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 자구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긴급구호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역시 해외긴급구호라 함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또는 복구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표현보다는 “해외재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역시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호의 피해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정부 측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위원님들께서도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진영위원
이게 뒷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구수정에서 “‘해외재난’이라 함은” 그래서 이것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재난을 피해로 규정하면 뒷부분에도 이 용어가 죽 나올 것 아니에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진영진영위원
그러면 피해냐, 피해를 발생한 사고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외재난” 그러면 피해로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지금 원안에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규모 피해로 되어 있고 이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나 기타 관련법규의 개념 정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재난으로 보는 것은 다……
진영진영위원
다 맞는 건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그렇습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이어서 제3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묻고요.
이것 사실상 정부에서 위임한 입법입니까? 솔직하게 정부에서 사실상 요청한 법률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좀 그런 부분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 부분이 강한 입법이고 그다음에 민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민간구호활동, 그것은 아니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민간은 여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 체제 정비……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다음에 본부라는 상설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법 문안에는 없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법 문안에는 없어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본부는 무엇이지요, 해외긴급구호본부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이것은 저희가 다른……
최재천최재천위원
현지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국내 상설조직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상설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면 특별한 예산, 인력 편제 이런 것들은 요구되지 않는 거고 근거 법만 만들어 두겠다는 것이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교부장관이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정부 내에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다음에 행자부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이 법안이? 어쨌든 국내에서 재난구조에 대한 업무는 행자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119가 가장 핵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고 외교부는 대개 현지에서 협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영사업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행자부하고 협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행자부하고는 아직 저희들이……
최재천최재천위원
안 됐어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이게 의원 법안이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것을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법률의 모델이 될 만한 유사 법은 뭐 있습니까, 이를테면 국내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뭐 있습니까, 샘플이 될 만한 것?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것은 국제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범외교통상부국제경제국장박석범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다? 전문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다른 유사 기능들이 어느 법률들에 흩어져 있습니까?
박석범외교통상부국제경제국장박석범
방금 말씀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소방방재법 그런 법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법사위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특정 상임위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나중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법사위에서 그 둘을 비교해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서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쫓아와서 로비를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이런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그리고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조항을 가져오면서 행자부와 협의가 안 돼 있다…… 이게 의원입법의 장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원을 통한 대리입법의 단점이에요. 행정부처 간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장관 회의에 안 올라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꼭 생겨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조문 하나하나 보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제 경험상은. 이것 법사위 가면 그대로 걸립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실제로 행자부하고 어떤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까?
박석범외교통상부국제경제국장박석범
행자부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최재천최재천위원
아니 당장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지요, 삭제를 해야 되고.
박석범외교통상부국제경제국장박석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해외재난의 정의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관련된 재난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다 하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그 법이 발동되도록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국민이 관련돼 있느냐, 아니냐는 불문으로 하고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 사유만으로도 이 법이 발동돼서……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쓰나미 같은 경우……
박석범외교통상부국제경제국장박석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법이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지요. 이를테면 쓰나미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있었던 해수욕장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가게 되면 우리 국민의 보호업무가 최우선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만을 위한 구호활동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최소한 공통분모가 있지요. 저는 법안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을 펴 드렸습니다마는 제58조를 보시면 “해외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구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소방방재청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는 경우와 다른 나라의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해외긴급구조대를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의 내용도 외교통상부장관의 권한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이 충돌되는 형태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소방방재청장의 역할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문구로 보다 더 다듬어 놓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근본 취지가 국내의 재산 또 국민에 대한 보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영역 부분에서는 분리가 되고 다만 충돌되는 조항이 있다면 제58조상의 해외긴급구조대 이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문구를 다듬든가 아니면 법사위에서 조정을 통해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어떻습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나는 반대예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어떤 게 충돌할 우려가 있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일단 협의해서 제58조 자체를 개정시켜 줘야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제58조가 지금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여기는 주체가 소방방재청장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거기 보시면 해외긴급구조대로 돼 있고요. 이 법안에는 해외긴급구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호의 개념을……
최재천최재천위원
구호로 돼 있고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해외긴급구호본부이고……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그래서 해외긴급구호라는 이 법안상의 개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의규정에 나오는 긴급구조 플러스 해외지역 플러스 원호․보호까지의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볼 때는 피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렇다면 좀 더 넓은 범위인 구호는 외통부장관이 주도를 하고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구조 부분은 소방방재청장이 한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좋기는 좋을 것 같네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천최재천위원
이런 게 의원입법 최대의 약점이에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줘 보시지요.
이게 지난번 쓰나미 발생한 이후에 나온 법이거든요. 근거를 좀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해서 제안됐던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거랑 충돌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박석범외교통상부국제경제국장박석범
쓰나미 때 직접 기존에 있는 법들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있어서 미비한 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이해는 되는데 위기관리, 그러니까 해외․국외에서의 위기관리시스템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국가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끼리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법안 한두 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위기관리시스템은 사실상 거의 갖추어져 있는데 국제원호나 국제구조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미비하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렇다면 모든 부처들이 현실적으로 해외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계부처들끼리 충분한 사전 협의 그리고 법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일관되게 쫙 가져와야지요, 제 생각은. 법안을 고치더라도 한꺼번에 다 고쳐야지요, 관계 조항을 다 뜯어고쳐 가지고. 이러니까 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법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내 재난관리로 놔두고 그다음에 해외 재난관리는 차라리 해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에 대한 재난관리와 해외인에 대한 재난관리로 완전히 구분을 시키든지, 그런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가자 이것이지요. 그러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최소한 소방방재청장 정도는 불러다가 참관인으로 놔두고 법안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일리 있는 얘기인데 국내하고 국외로 나누든지 아니면, 지금 재난관리기본법은 국내 플러스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재난을 당했거나 그런,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일반적인, 우리 국민하고 상관없는 인도주의적인 구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만든 법에다가 하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제58조는 손을 좀 대야 되겠네, 정의 자체를 보더라도 해외긴급구호에 구조도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조정해 주신 제6조제4항도 “현지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또 국민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해외에 가서 재난구호활동을 하더라도, 해외긴급구호를 하더라도 특별히 재외국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이 당연히 모순되는 것이지요. 특별법적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당초에 정의용 의원님께서는, 법안 제5조를 보시면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해 가지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하면서 제2항에 편성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전제를 하신 것이고요.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피해 가는 조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이 법안의 성패에 관건이 된다치면 향후에 관계, 행자위원회하고 협의라든가 또는 소방방재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런데 조직과 권한이 충돌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지요. 법체계상도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사실상 행자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에서 편성해 올 수도 있고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편성해 올 수도 있고 소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빼 올 수도 있고……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게 해외에서 발생하면 어차피 외교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이 긴급구조대를 만들어도 결국 외교부가……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외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법문 갖고는 안 됩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안 되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좋은 의견을 내보십시오.
최재천최재천위원
진영 간사님, 어떻습니까?
진영진영위원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업무 범위 대한 조정이 먼저 끝나야 돼요.
진영진영위원
시행령을 보면 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방재청이 주관이 돼서 해외구조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요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부분, 그런데 이 부분도 소방방재청장이 하는 법이라면 별로 충돌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는 소방방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죽 시행령까지 나와 있고 이것은 외교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양 부분의 충돌이 해결돼야 되고, 이 부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법에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다…… 어차피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갈 테니까 누가 주도할 것이냐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약간의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법체계인데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해외긴급구조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주관을 하고 구호대는 보다 상위의 넓은 개념이니까 외교부장관이 주관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의를 하신 것이거든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업무와 집행업무 그런 서열을 뒀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행자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일은 자기들이 다하고 지위는 외통부장관이 받는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지.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지금 해외재난 시에 긴급구조 관련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 조항이 유일한 건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그렇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데……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그러면 다음번 소위 때까지 저희가 행자부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그래서 자료를 좀 보완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6조가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법안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강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시지요. 6조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58조의 문제를 행자부하고 한번 의논하시고요.
진영진영위원
상위개념 정도 해석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것은 아니지만 전체 긴급구호 편성을 하려면 외교부가 최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외교부의 동의 없이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영진영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집행은 다 각 단위들이 짠다 하더라도 전체 얼개는 외교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조정을 하시지요.
진영진영위원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상위기관하고 하위기관이 어떻게 협의를 보겠어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형식논리적으로 이것이의원입법인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행자부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최재천최재천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이 주도를 하셔서 양 기관을 불러서 하는 절차를 밟으면 돼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면……
권영세권영세위원
결국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 대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지요.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잘하면 되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것 조정한 후에 다음 소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이것 끝난 것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법안소위 열리기 전에 와서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는 거지요? 아무리 의원입법이라도…… 상임위 관행을 바꾸어 놔야 되겠어요.
법사위는 전부 다 옵니다. 소위 들어가기 전에 와서 중요 법률,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의견조율을 거치고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를 최소화시키는데 여기는 전혀 설명을 안 해 줘요. 통일부도 안 해 주고 외통위도 안 해 주고…… 그 버릇 고쳐야 돼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미리 미리 소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하고 쟁점이 될 만한 것 양해 구하고 위원들이 문제 제기할 만한 것 미리 받아서 대안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인데 전혀 안 돼요.
진영진영위원
용어 정리할 때 여기 3호 보면 “피해국이라 함은 해외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해국이라 함은 해외재난을 입은 국가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해외재난을 피해로 규정해 놨으면 “피해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 이렇게 돼 버려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재난 자체가 이미 피해를 담고 있는데……
진영진영위원
그러니까 “재난을 입은 국가” 이렇게 하면 맞는 거지요. 이것을 피해로 할지 재난을 사고로 할지 하는 부분은 전체를 생각해서 용어 정리를 해 보시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더 의견 안 계시면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조정해서 소위에 계류해서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57분)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의사일정 제2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님 대표발의 법률안의 내용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여권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과거의 사례로부터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자료 9쪽의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의 6조의2, 현행은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 제목을 “여권의 유효기간 등”으로 바꾸고 여권의 유효기간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10년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도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10년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3항은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2에 대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있는 내용을 현행 시행령에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대해서 각각 10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대해서는 “여권을 발급받은 자”로 자구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 기재하셔도 저희들은 무방합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의견 없으십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다른 나라 여권의 유효기간의 입법례는 어떻습니까?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보시면 여권의 마모 이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유효기간을 최대한 10년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법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관용여권의 기간을 특별히 축소한 이유는 뭐지요?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이 완화되는 추세에 맞추는 겁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말씀하신 대로 있다가 관둘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어서…… 현재는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진영진영위원
현재 5년 하는 것은 근거를 뭐로 하고 있습니까?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시행령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국회의원 여권은 몇 년짜리 줍니까? 5년짜리입니까, 4년짜리입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4년짜리는 없습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10년, 5년, 5년 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은 외교관여권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활동목적에 따라……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외교관여권이 2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중국이나 이쪽은 그것 가져가면 긴장하는 나라가 많아요. 왜 왔는지 굉장히 따져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어쨌든 유효기간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의미밖에 없는 거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7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7조에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해서 자구정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2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과거에 없던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구정리 차원에서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일본식 표현인 것 같아서 “여권을 발급받은 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이라고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의한”이라는 표현을 전부다 “따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자구정리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여기서 제가 쓴소리를 한마디 하고 갈게요.
왜 영사국장은 자료 안 줍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무슨 자료를……
최재천최재천위원
어쨌든 조폐공사에서 불량여권 발급받아 가지고 가서 반납받아 오고 소송 벌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왜 안 줍니까? 지금까지 가진 것 자료, 정말 언론 줘 버립니다.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불량여권 나온 상황은 제가 봤는데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전에 계시던 여권과장 있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때 내가 바빠 가지고 간단히 보고 받고 다음에 그 자료 그대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가져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위원님께 보낸다고 하는 조폐공사 발급 시 문제됐던 것……
최재천최재천위원
통계와 소송실적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불량여권을 만들어서 사진 부착이 잘못되어서 여권의 사진이 뜯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여권 가지고 들어온다고 외국에서 입국거절 당했어요. 지금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리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았어요. 가전제품도 리콜하고 TV도 리콜하는데 말이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최재천최재천위원
아니, 자동차 10만 대에서 호스 하나 잘못돼서 몇 대만 잘못돼도 리콜해요. 그런 서비스 의식이 저는 더 문제예요. 1명이라도 잘못됐으면 그 기간 동안에 발급된 그 여권 전부 다 리콜해서 재발급해 줘야지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소송하겠어요. 몇 만분의 일이니까 괜찮다 그 사고가 지금 더 문제예요. 이러면 또 폭로라고 그럴 거지요?
(웃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재천최재천위원
아니에요. 전혀 만족하는 자료가 안 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해외 체류 중인 외교관 자녀들 여권 반납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들어왔는데 아들은 학교 다니면서 전부 외교관여권 가지고 있는 통계는 왜 안 줍니까? 내가 미성년자 뽑아 보니까 한 800명 정도 돼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최재천최재천위원
두 달째 요청하고 있는데 왜 보고가 안 됩니까? 아버지가 대사로 나갔다가 국내 근무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25세 미만 자녀에게 외교관여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대로 외국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한국 다니기가 편하거든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일단 대학에 입학을 하면 외교관여권을 가지고 입학할 수 없게끔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미국만 그렇지요.
그거 가져와야 이 법안 심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거 가져올 때까지 이 법안 통과 못 시켜요. 미사일과 연계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 잘못만 이야기하면 폭로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바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알지 못했습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이어서 8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안을 보면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 변경, 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제안취지는 불성실한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성실한 납세자에게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그런 사회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됩니다마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규정을 보시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국민의 여행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한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본질적 침해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을 보시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2년도 6월 이후에 3년 동안 약 1090건의 금지처분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원칙의 하나인, 하부원칙인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이러한 대체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호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저도 6호 신설에 반대예요. 이것은 위헌조항이고요.
다음에 국내여행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지요. 과잉금지……
다음에 1000만 원 기준 자체가 대단히 불공평한 기준이고 그리고 체납의 원인 자체가 개인 책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책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법공조조약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근원적인 금지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조항 반대예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정부로서도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두 분 어떻습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조 신설은 하지 않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8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이어서 9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9조는 현행 9조가 과거의 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띄어 쓰면서 “되었을 때, 아니하였을 때”와 같은 과거 형태의 표현을 “만료된 때에, 아니한 때”로 자구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안 제9조3호를 보시면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다만, 복수여권의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의 법제적인 측면을 정비해서 볼 때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역시 자구정리를 해서 괄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승용 의원님께서 9조에 대해서도 6호를 신설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여권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있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때문에……
(「검토의견대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천최재천위원
한 가지 9조2호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등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이랬는데 또 다른 민원서류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항들이 있어요? 정부 각종 공문서에서 말이지요. 호적등본을 안 찾아갔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년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 통일성을 보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부 공문서 유효기간하고도 상관된 문제가 되니까 행자부에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확인해서 기준을 맞춰 보자는 것이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9조에 정부안에서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같은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출입함으로써 안전에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외교부가 여권의 사용과 방문,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과거에 없던 것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약간 고쳤습니다. 그래서 9조의2에서 3항을 보시면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폐지하고 이를 고시토록 해서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첨가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이것도 논란이 될 만한 조문이지요. 목적은 백번 이해하고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교회 분들 가신 것……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김선일 사건 이후에 만든 것이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김선일 사건도 그렇고……
입법례가 있습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최재천최재천위원
해외 입법례를 좀 주세요.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상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니가 위험한 데 가서 죽었으니까 니가 책임져라 이게 맞거든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게 우리가 꿈꾸는 인간상인데 이것은 애들 보고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상의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충분히 좀 보고 싶어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 IACD(아시아협력기구)에서 가서 하는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정부가 아무리 말려도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근거규정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영진영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권사용을 중지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뜸 어느 지역을 가지 말라고 하면 제3국을 거쳐서 간다든지 나갈 때에는 다른 데 나갔다 간다든지 하면……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진영진영위원
이게 사후처벌을 위한 조항인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위반해서 간다면 법위반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게 하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지금 어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국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행금지 구역이 됐으니 이것을 위반하시면 법위반하는 것이라는 식의 공지를 사전에 해야지요.
진영진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국민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을 나갔는데 거기에 한 달쯤 있다가 어떤 위험지역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갔다 오면 처벌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 지역은 안 된다고 신문에 내든지 관보에 게재하든지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처벌되는 상황도 생길 것 같은데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외적으로 영사관이나…… 국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또는 여권 발급이나 여행사나 공항에서 충분히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듯이 해외에 있다가 그런 것을 모르고 갈 경우에 현지 공관에다 또는 상대국에다 한국 국민이 언제부터 못 들어간다,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진영진영위원
여권이 사용 제한됐는데 왜 너 사용했냐고 처벌하는 것 아니에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들어가면 여권 사용은 안 하는 건데……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입국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다녀왔다면 그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진영진영위원
이것은 해당사항도 없네요. 여권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처벌을 위한 조항이라면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리고 독일에 살다가 베를린 갔다가 북한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후에 처벌하게 되면 ‘난 그때 고시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 전부 다 무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런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긴급재난, 위험 그런 부분이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긴 한데 인권이라는 게 단 한 사람이 제약되더라도 제약되는 거예요.
진영진영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집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최재천최재천위원
고시의 방법이나 절차가 결국 문제일 텐데 내가 고시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고의가 없는 것인데요.
진영진영위원
그 효과를 얻으려면 개별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다 알려줘야 되는데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이라크에서 일본인가 어디는 이런 규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일본도 이런 규정을……
권영세권영세위원
이렇게 여권 사용제한으로 되어 있나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고시의 절차, 방법 이게 결국 문제가 되겠어요. 목적은 백번 이해합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하고 있어서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헌법상 여행의 자유는 있고 헌법 제2조에 재외국민 보호의무도 있어서 헌법 제2조로 위헌성 논란은 극복할 수 있는데……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일본 여권법인데 19조4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여권의 반납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여권명의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출항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여권을 반납을 시키는……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라크에서 난리가 나서 목도 베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선교하러 간다고 할 때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취지는 같은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반납토록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권의 사용을 중지시켜서 여행을 할 수 있되 그 지역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마찬가지로 이라크를 못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집행을 합니까?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일본에서는 반납을 명하게 되어 있고 이 반납은 고시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베를린에서 이라크 간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라크를 갈지 어떨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반납을 명합니까?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그러니까 고시를 해 가지고 고시 후에 20일이 지나면……
권영세권영세위원
이게 다 있습니까?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예.
권영세권영세위원
이라크 갈지를 어떻게 짐작하느냐 이거지요.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그것은 고시를 통해 가지고, 고시의 효력이라는 것이 국내적으로도 효력이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한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돼 가지고 20일이 지나면 고시가 효력을 발해서 반납토록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일본도 처벌조항이 있어요?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법률 유보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아닙니다. 헌법 제37조를 보시면……
최재천최재천위원
물론 일반 유보조항은 있는데……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그런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행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물론 공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당사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남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것을 발동할 수 있고요.
진영진영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처벌할 수 있는 게 여권 명의인한테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반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반납을 안 하면 그 반납 안 한 데 대한 어떤 처벌조항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도 일반적인 반납명령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영진영위원
일반적이 아닌데요. 여권의 명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러면 이라크 갈 사람들은 다 여권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진영진영위원
아니에요, 일반적인 반납 아니에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여행객에 대해서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래요? 여권의 명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영세권영세위원
취지에는 100%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잘 지적하셨듯이 수범자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거주이전의 자유를 조금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니까 이게 파악을 못 하는 경우에까지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의 경우에 보면 파악이 돼서 외교부가 설득을 하는데도 가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막을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렇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외교부가 종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하고 가 버리는 경우에……
권영세권영세위원
그것은 처벌할 수가 있고……
최재천최재천위원
지금도 막을 수가 없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지금은 막을 수가 없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제9조의2 조항 가지고 막을 수가 있나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처벌조항을 두면 할 수 있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물론 저희들이 갔다 온 사람을 고발을 해 가지고 법에 적용을 할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지만 일본처럼 여권 반납받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것은 위반했기 때문에 여권을 몰취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당시에는 위반을 했다 그래서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권을 취소를 하거나……
진영진영위원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전에 같이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종교적 목적이든지 들어가려고 그럴 때 기간을 정해 가지고 여권을 반납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했을 때 반납을 안 하고 막 가면 그것 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누구한테 반납하라든지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든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런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진영진영위원
해당 국가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것은 사전에 통보해서 우리 국민은 이 기간동안 못 들어가니까 입국시키지 말라고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외교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라크 가지 못하니까, 갈 사람이 누군지 저희들이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거지요. 또 제3국 통해서 가는 것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들어가면 위법이다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맘대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시고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또 실제 위법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네요. 여권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제한할 거냐 하는 것하고 위법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거냐 하는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기는 하겠는데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괜찮지 않겠어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저도 법 목적은 동의합니다.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를……
권영세권영세위원
지금 똑 떨어지게 고시 이런 식의, 일본과 좀 다르게 우리 형식의 입법례는 없나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도 여행금지 지역, 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저희들이 고시를, 해당국에 대한 여행 위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미국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미국이 여행금지 지역을 선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일본 형식으로 합니까?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미국의 경우에는 여행금지 지역을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무력분쟁 사태가 났다거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권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효력을 상실하도록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어서는 미국 여권이 일반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건가요?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를 못하게 된다 이거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처벌조항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러면 미국에서는 고시를 어떻게 한답니까?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미국은 국무장관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연방고시에다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진영위원
처벌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권영세권영세위원
1년 이하 징역하고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1년 이하의 징역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권영세권영세위원
이거 필요는 한데, 보니까 재작년에 이라크 가 봤더니 이라크대사관에서 아주 골치를 썩고 있더라고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니까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국가 방문했을 때의 흔적은 남지만 특정 국가 내의 특정 지역 방문했더라도 나중에 처벌할 때 그것을 증거로 잡아낼 수 있나요?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갔지만 그 지역은 안 간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지요? 특정지역만을 위험지역으로 고시했을 때 ‘내가 이라크는 갔는데 아르빌은 안 갔다, 아르빌만 고시했다’, 특히 내란 같은 경우에는 지역분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앞에 내란․폭동을 예로 들었거든요?
권영세권영세위원
문서상으로 입증 안 되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입증 안 되지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탈법이 또……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니까 저런 경우잖아요. 보통 이걸 제한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들고 나고 하는 사람의 경우라는 게 극히 제한적인데 그런 경우에 외교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단 말이지요. 문제는 인지한 이후에 현재는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긴 만들어 줘야 돼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지역 부분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입증의 어려움은 있지만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최소화의 필요성으로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저 남단에 문제가 생겼는데 북단에 잠깐 갔다 온 것까지 다 금지하게 되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교민의 증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자료가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하면은 위법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예, 알아요. 첫 번째는 이 법의 취지가 형식적 명령조항을 둬 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식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법을 근거로 유관국들 사이에 협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목적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세 번째는 결국은 처벌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되잖아요. 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렇다면 고시의 방법과 절차를 기왕 처벌하려면 분명히 하고 가고 해외 입법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게 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일본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여권반납을 요구하고……
최재천최재천위원
의심스러운 놈들은 아예 처음부터 뺏어 버려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아니, 위반한 경우에 여권을 취소화 시키거나 반납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위반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바로 갔다 오면 형사처벌되는 것 아니에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저희들이 사실 고발을 해야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고발하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신고하고 당연히 검찰이 인지해야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지난번에 선교사들 몇 분 외교부가 못 가게 했는데 들어가 버렸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만약에 이 법을 만들면 그런 경우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나요?
권영세권영세위원
그 나라에다가 여권사용 제한하는 것을 조치를 하면?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것을 하면 입국이 금지가 되겠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국내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공항에서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이 법에 의해서는 국내에서 출국금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일본은 반납명령 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아니, 이 법에서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대해서 여권 사용 제한한다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서……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돌아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특정 나라에 직접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인천공항 통해서 나 이라크 간다 그랬을 때 막을 수 있잖아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러니까 이라크 간다고 본인이 신청하면 그것은 위법사항이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이라크 몰래 들어가는, 법 위반인지도 알면서 자기 스스로 간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면 “여권의 사용 제한”의 의미가 뭐예요?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이 조항을 근거로 공항에서 ‘가지마’ 이렇게 틀어막을 수 있어요?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권을 갖다가 일본처럼 반납을 시키거나 또는 여권을 무효화 시키거나 몰취하거나 취소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여권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처럼……
최재천최재천위원
이런 예를 들게요. 이를테면 그 나라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출국신고서에 ‘내가 어디 간다, 어디 항공편이다’ 그러면 출입국 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공항에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권사용 제한이 돼 있으니까 막을 수 있다, 없다?
권영세권영세위원
있겠지요. 사용제한이 됐으니까 그 나라에 가면……
최재천최재천위원
제 생각도 있어야 돼요.
권영세권영세위원
그 나라 가는 것은 여권이 없는 상황이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일본처럼 아예 처음부터 환수를 받아 버리든지 아니면 출입국관리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공항에서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든지 제한의 범위 이걸 정확히 해야지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을 해 놨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평화집회 식으로 전세기 빌려 가지고 전부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하려고 그럴 때……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요.
권영세권영세위원
그 여권 가지고는, 아프가니스탄 가는 비행기를 타는 용도로는 이 여권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여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한할 수가 있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항공편을 보니까 거기 가니까 너는 가지마 이러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막아 버려야지요. 출국금지대상처럼.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럼에도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 바로 못 가고 인도 가거나 이란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아프간 생각도 있지만 가다가 중간에 관두겠다, 나는 인도에 갔다만 올 거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법에 의해서 어쨌든 인지한 경우에 그것을 막을 수 있게는 해 주자 그 말이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이 조항 조금 봅시다.
동의는 하는데 어디까지 규제할지에 대해서 좀 더 서로 상의를 합시다.
권영세권영세위원
이거 위반했을 때는 처벌조항이 바로 1년 이하 징역하고 벌금 그렇게 돼 있었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300만 원 이하의, 그것은 다시 또 법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진영진영위원
출입국 관리와 여권이 따로 있는데 이때는 일단 여권만 가지고 기재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럴 때 합쳐서 하면 좋은데 여권법이니까, 외교부가 여권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여권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전문가를 나중에 오라고 그러십시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또 뒤로 미루자고요?
최재천최재천위원
미뤄야지요, 법안을 제대로 봐 야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 나가는데 전부 다 종합검토를 해서 법안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도 통과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최재천최재천위원
다른 것 할게요. 쉬운 것 많네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위반하는 경우에 여권 취소나 반납을 시키고 2단계로 반납 안 한 경우에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위반했으면 저희가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위반을 생각해 가지고 미리 할 수는 없지요.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놓고 제한을 뚫고 가 버렸다 그랬을 경우에 일단 들어오는 여권을 취소나 반납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에 위반할 경우에 그제서야 형사처벌하는 거……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국과 특정지역에 제한을 하게 되면 출입금지를 시키면 이 근거에 따라서 상대국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나갔다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걸 하지 않게끔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벌 방법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제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에는 조금 덜 관심을 두셔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초점이 거꾸로 이것에 대해서 처벌조항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이 시각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절충안 낼 수도 있지요. 과태료로 해결할 수도 있고, 법을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는 애매해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어차피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성격의 법이에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제 생각에는 이게 나중에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쪽보다는 실제로 인지했을 경우에 문제일 것 같아요. 인지했을 경우에 얼마나 실효적으로 그것을 예방할 거냐, 그냥 몰랐는데 나중에 ‘너 갔다 왔어?’ 해서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취지를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권영세권영세위원
외교부에서도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에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자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나중에 처벌하겠다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벌로 겁을 주자는 건데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래서 다른 법하고 충돌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 선에서 해 주지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지금 여권법인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권영길권영길위원
다른 데, 위험지역 가는 걸 제한하자는 건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렇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런데 그거 국제적 망신 아닌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다른 나라들도 그런 비슷한……
권영길권영길위원
있기는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왜 국제적 망신? 이게 나온 게 지난번에 김선일 씨 사건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외교부……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때서부터 저는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 그때 이야기한 게 다른 나라도 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권 위원 계시지만 이게 현장에서 그때서부터 나온 이야기이거든요. 찬성하시고 저는 반대했는데, 대개 우리나라가 주는 인상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거든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문제는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 지역에 누가 물건을 팔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외교부가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는 게 핵심적인 목적이잖아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미국 같은 데는 한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걸 다 쏟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대체로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한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도 다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권영길권영길위원
합니까? 안 하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을 다룰 때는 가급적이면 그 법안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개정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냐?’ 이렇게 돼 버리면 법안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보완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 자체가 없어서, 외교부가 명확한 경우에 명확하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런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다시 처음으로 가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려면 차라리 일본법처럼 공항에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 장치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곧바로 풀어 줄 수 있는 절차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일본법은 일본법대로 문제가 있는 게 외교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바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이 입법 가지고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좀 더 보자 이거지요.
진영진영위원
이건 일본법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제 생각도 달라요. 그래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방금 들은 바로는 유사 입법례가 될 수가 없어.
진영진영위원
다른 건데 하여간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래서 공항 나갈 때 금지된 나라가 있으면 전부 주면, 나가는 사람한테 전부 주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나간 사람은 모르더라도. 그런데 뭔가 그런 보완이 돼야지 무조건 정부가……
최재천최재천위원
설사 정부안대로 가더라도 고시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그런 분명한 장치를 만들어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거죠.
권영세권영세위원
입출국신고서 같은 데다가 여행금지국가 목록을 다 집어넣어 준다든지 해서 알게 하고……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 건 되겠지요.
진영진영위원
그전에 나간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고 이런 게 돼야……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차관님,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사실은 법이 정확하고 모든 경우에도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다 인정을 하시고 또 이것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영세권영세위원
문제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어디가 금지되는 나라인지도 제대로 안 알리는 상황에서 나중에 처벌한다는 식의 조항은 위헌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것은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법에다가 고지를 어떻게 무엇무엇을 한다 이렇게 기재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 시행령에 다 들어가게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도 저희가……
권영길권영길위원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라크 파병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라크 이전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 제한하는데 어디에서 제한할 겁니까?
그때 김선일 피살사건 나고 나서 정부 뭐 하느냐 하니까 즉각적으로 내놓은 게 이 법입니다. ‘여행 제한하자’, 여행 제한을 어떻게…… 아니, 다른 나라도 아까 다 그랬다는데 특히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권도 유지 못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왜 어디든지 여행을 못 해야 됩니까? 안심하고 갈 수 있고 또 환영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 제한해서 어느 나라에 적용이 될 겁니까? 이건 발상 자체가, 정부 뭐 하느냐 하니까 내놓는 것인데. 이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일차적으로 나왔을 때 이라크 교민들 저한테 ‘우리 범법자 만들 겁니까?’ 이러는데……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현재 공무나 보도나 체류ㆍ영주하는 분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다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지의 방법이라든지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은 이 법 밑에 령으로 다 저희들이……
권영길권영길위원
우리나라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지금 권영길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취지와 생각이 다르시니까 정부안에 대해서 한번 권영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시고요. 그다음 세 분 위원님하고 저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몇 가지 지적하신 문제들을 보완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 한 번 더 논의합시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럽시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제9조의2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 보완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이 조항만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13조도 지금 얘기하신 것에 묶여 있는 얘기이고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게 다인데?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래도 묶여 있지 않은 것은 죽 한번 하지.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13쪽 제9조의3(여권심의위원회) 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제9조의2의 사용제한이라든가 해제에 관한 사항 또는 예외적인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권심의위원회를 두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10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이른바 여행증명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여행증명서에 대해서 2항을 개정해서 준용규정의 범위를 신설조항인 제9조제3항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여권의 유효기간을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여행증명서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주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조항으로 수정으로 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1년 이게 시행령에 있었는데 올라갔다 그 말씀인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그렇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유효기간들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 법으로 올렸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여행증명서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어쨌든 제10조는 별 의미 없지요? 제9조의3만 연동시키면 되고.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다음, 14쪽의 제13조(벌칙) 조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제9조의2와 관련해서 이것이 벌칙으로 처리할 사항이냐 아니면 과태료로 할 사항이냐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제9조의2와 연관지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13조의2는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합심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좀 더 보완하시고 권영길 위원님께는 다시 한번 정부안 자체를 설명드린 이후에, 일단 계류시켜서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알겠습니다.
 

4. 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39분)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1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면 국제교류기여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령 규정에서 1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보시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1만 5000원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현재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법률로 규정한다 이거죠?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저희들 원칙적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혹시 사정변경이 생겨서 그것이 있을 경우에, 제가 너무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럴 때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지금 얼마 받습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1만 5000원.
최재천최재천위원
언제부터 1만 5000원입니까?
권인혁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권인혁
91년이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1년에 얼마나 받아 냅니까?
권인혁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권인혁
작년에 370억 조금 더 나왔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여권 재발급할 때도, 여권 바뀔 때마다 다 받아야 됩니까?
권인혁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권인혁
……
최재천최재천위원
여권 교체 때는 안 받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1차 발급 때만 받고 아니면……
권인혁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권인혁
재발급 때도, 여권 받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면 국가정책의 필요에 따라서 달라졌을 때는? 가령 생체인식여권을 도입한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재발급한다 그러면 그때도 받아야 되는 거고?
권인혁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권인혁
그때도 받아야 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비행기 탈 때 돈 내는 거는 어느 법이죠? 정의용 의원이 엊그제 보고한 거……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그거는 국제협력단.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다음에.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하기로 했던 국제협력단 관련한 법을 묶어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준조세 같은 이런 부담금은 줄여야 된다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없습니까?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것은 법률에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하려면 다시 법률을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교류재단, 의견 있으십니까?
권인혁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권인혁
의견 없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재단으로서는 더 올리면 좋지만……
최재천최재천위원
지금 올렸으면 하는 거죠?
권영세권영세위원
그거죠. 91년부터 1만 5000원이면……
진영진영위원
이왕 정하는 김에 좀 올려서……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것은 별안으로써 다시 처리해야지 오늘 할 수는 없지요. 근거와 함께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다시 개정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진영진영위원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예,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통과하시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자구정리는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러면 자구정리만 해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인혁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권인혁
고맙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교류재단, 수고하셨습니다.
 

5.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44분)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권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각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권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해외이주자의 명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해외이주의 정의를, 개념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철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조항별로 축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김부겸 의원안에서는 이주의 종류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이것은 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법으로 옮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주의 종류가 동법의 핵심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시행령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까?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문구를 조금씩은 바꿨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정부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저희도 이의 없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신가요?
진영진영위원
저도 없습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다음 21쪽의 제6조의2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해외이주신고자 명부의 제공 등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의 명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면 매년 1만 명 이상의 해외이주자 중 일부가 이주신고를 할 즈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고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금융기관은 해외이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보시면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동법 제9조를 보시면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이게 대행 입법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의미의 의원 입법입니까? .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저희들은 이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저도 그런데.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의원 입법 같은데.
최재천최재천위원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신용정보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런 식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정부 차원에서도 이 조항 신설에 대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이주한다는 것하고 나가는 날짜하고의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 1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해외이주 신고에서 실제 이주 시까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사람에 따라서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가 안 나갈 수도 있고, 모르잖습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법 감정이, 몇 명 떼먹고 가서 남아 있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온다 이러면서 보도 한번 해 버리면 이 법안 반대한 의원들은 전부 다 죽어 버리는 거야.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소신 있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진영진영위원
글쎄, 취지야 있지만은 외통부 자료를 한번 주기 시작하면 줘야 될 데는 많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돈 빌려주기 전에 자료 요청하면……
최재천최재천위원
과도한 국가의 개입 같아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권영길 위원님 어떻습니까?
권영길권영길위원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최재천최재천위원
민노당 입장에서는 개입해야 됩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전문위원 의견과 정부 의견 다 신설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하지 맙시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 같으니까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다음 22쪽의 제8조는 외국환거래법의 법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철현 의원 대표발의 안에서는 현행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에서 신고 조항의 삭제에 따른 자구정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배경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민간부분의 경쟁력 제한 규제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발의하셨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저희들은 과다가 있더라도 무슨 조정을 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도 저희가 확인할 방법도 사실은 없고요. 해서 삭제하는 데 저희는 이의는 없습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하지만 저희는 알선료 및 수수료 등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소비자에게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필요의 측면에서는 이런 조항을 존치하는 것이 좋고 이것을 통해서 해외이주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다만 문제는 정부의 단속 의지가 약해서 지금 이 조항이 사문화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권철현 의원님 대표발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현행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현행대로 가자는 거죠?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그렇습니다. 해외이주자들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수수료도 2만 불 내지 4만 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돈을 신고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과연 해외이주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외교부가 이런 식으로 업자들, 등록받은 사업은 뭐뭐 있습니까? 해외이주알선사업자 등록을 받고 또 무슨 사업자 등록받습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여권대행업은?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대행업은 없고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여행업도 아닐 거고 해외결혼업무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결혼업무에 대한 공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재외국민이주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선업체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거나 그런 것들은……
최재천최재천위원
수수료, 알선료의 신고ㆍ게시, 이게 외교부 소관 법률에서 유일한 거예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좀 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비교를 해 봐야지.
권영세권영세위원
외교부법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이런 알선업에 대해서는 요금을 갖다가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게 외교부……
최재천최재천위원
좁게는 외교부를 보고 싶고 넓게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어떠신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저는 존치해도……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아니, 대체로 이런 다른 알선업들이……
최재천최재천위원
알선료, 수수료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자의 등록조항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지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조항들을 죽 검토해서 리스트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수치적인 측면이에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열된 것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존치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예를 들어서 직업소개소 같은 데서 직업 소개해 주고 난 다음에 수수료 받는 것은 신고하게 하나?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다 신고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부동산 중개 알선ㆍ수수료도 다 신고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판결 내렸잖아요.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렇다면 권철현 의원이 이 법을 삭제하는 취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현실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변경 신고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문화된 규정이니까 폐지를 하자라는 말씀이시고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외교부장관이 잘못하신 거네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정부의 단속의지의 문제이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원리를 강조하려면 없애야 맞지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게 옳고 수정된 시장경제원칙에 따르면 이 조항 살려 놔야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걸 가지고 국가가 개입해서 교정해 주고.
권영세권영세위원
이것에 대한 처벌조항은 뭐가 있습니까?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등록취소 조항 있습니다. 제10조의5가 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수수료나 알선료 자체를 책정하는 데 개입하는 게 아니고 변경했을 때 신고만 하게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그렇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자 이건데.
권영세권영세위원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최재천최재천위원
당론으로 봤을 때 민노당하고 우리당은 존치 주장하는 게 맞고 한나라당은 폐지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최재천최재천위원
더구나 외국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자기 권한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진영진영위원
권철현 의원은 왜 이것 하나만 딱 얘기했을까?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글쎄요.
진영진영위원
따지고 보면 하나 마나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런데 이것을 없애 버리는 것은……
최재천최재천위원
규제완화 건수 올리는 것처럼 법안 건수가 아닐까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존치하지요. 어떤가요?
진영진영위원
사실 우리나라 법안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없애자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라면 그것으로 이 조문을 아예 삭제해 버리기에는 좀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사실 해외이주알선사업자들이 영세합니다. 자본금이 한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위치가 좀 약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진영진영위원
요새 신고를 안 하나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신고는 하고 변경신고는 안 하고 있지요?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예, 신고는 하고 있는데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변경신고를 안 하는데 이 조항 자체를 다 없애 버리면 신고도 안 해도 되고 변경신고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제가 삭제에 이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논의 과정을 듣고 보니까 이것을 꼭 없애야 할 이유도 사실은 없다는 솔직한 심정이네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는 대로 두는 것이 대체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저희는 삭제하는 데 이의는 없는데 그럼에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역시 그렇게 하는 것도.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존경하는 권철현 의원님이 제안했다는 것 외에는 삭제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런 것 같으네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최재천최재천위원
민노당 당론에 어긋난다니까. 시장경제의 폐해를 교정해 주어야……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현행대로.
권영세권영세위원
현행대로 하시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현행대로 하지요?
권영세권영세위원
현행대로 하는 데 찬성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애매모호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애매하면.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쪽의 제10조의2가 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인데 해외이주알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가 현행법에 보시면 제2호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민노당이 법안실적 올리는 좋은, 다 속기록에 남겨 놔요. 괜찮아요. 법안실적을 올리는 좋은 카드를 하나 찾아냈어요. 파산자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100개인가 200개인가 있어요. 파산자가 들어 있는, 파산자 딱 때리면 나오는 법이. 그러니까 사법시험 보는 것, 부동산중개사 시험 보는 것, 회계사 시험 보는 것 전부 다 파산자를 제한하는데 그 법안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개 통과시켰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파산자 들어 있는 것 전부 다 제치는 것으로 해서. 맞지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예, 맞습니다.
모든 차별에 대한 법이 계속 줄 서서 나올 것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사실은 민노당 실적이에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 있는 법이 100여 개 되는데.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민노당 법안 실적 많이 올렸다고 신문은 크게 쓰지요, 속도 모르고.
권영길권영길위원
신용불량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런 내용이네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린다면 제안이유는 파산제도 자체가 회생을 돕기 위한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법제도가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데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신뢰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빼 주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반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주 희망자가 해외이주알선업자한테 지불하는 수수료가 2만 불 내지 4만 불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또 알선업 운영대표 또는 임원에 대한 신뢰 및 평가가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임원의 사회적 신뢰성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영진영위원
권영길 의원님 안에 찬성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워낙 많은 법을 본회의에서 이미 찬성을 해 버렸어요. 이것 관련해서 30~40개는 찬성했을 거예요.
권영세권영세위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파산선고 받은 놈이 사법시험을 못 보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개인 자격시험하고 이런 중개업무하고 구별은 해야 되는데.
권영세권영세위원
예를 들어서, 일리도 있으신 것 같아요. 몇만 불 주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환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파산선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것 한번만 얘기해 보시지요. 개인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풀어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 같고 다만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얽혀서 다른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이것은 신중해야 될 문제 같고 그런 것이지요?
권영세권영세위원
이것이 무슨 보험도 들게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주비 이런 것을 반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보증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알선업 설립할 때 자본금 얼마를 해야 등록해 줍니까?
이윤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이윤
1억 원 이상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파산자가 1억 원 만들 수 있나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못 합니다.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이군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저희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10조의5를 보시면 등록취소사유가 있는데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는 것이 나오는데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까지 받는 과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판단이 잘 안 되어서.
권영세권영세위원
여기 제10조의5에 있다고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권영세권영세위원
이것은 왜 안 빼셨나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이것이 빠져 버리면 관계없는 것이지요. 다른 조항이 또 있으니까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제10조의5, 한 번만 더 설명해 보십시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법령자료에 이주법 제10조의5를 보시면 해외이주……
진영진영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빠지지요. 안 봐도 돼.
최재천최재천위원
문제없어요. 안 봐도 돼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안 보셔도 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저는 이미 안 보고 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법이 읽히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최재천최재천위원
수석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진영진영위원
괜히 봤잖아. 안 봐도 되는 걸.
최재천최재천위원
저는 다음 법 보고 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것 어떻게 할까요?
최재천최재천위원
해 드려야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권영길 의원님의 안대로.
권영세권영세위원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내가 반대해 봐야 의미가 없네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정부로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것이 보통 수속하는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꽤 오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3년에서 5년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액수도 2만 불에서 4만 불,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던 사람을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혹시 해외 나가려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우려가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 이것을 빼도 큰 저기는 없어 보입니다.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일단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정부 의견은 기록에 남기고 위원님들 의견대로 권영길 의원님 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민노당에 대한 예의로 우리가 동의합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영세권영세위원
뭐 실컷 비난하시고 예의로.
(웃음)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4개 법률안을 통합해서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실적 올렸네, 4개를 없애 버렸으니.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검토보고드린 정의용 의원님 대표발의안과 7월 초에 제출된 정부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제9항, 제10항은 다음에 제출될 법안들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항인가요?
 

1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2시05분)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다음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동의안, 제12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제13항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이상 동의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동의안은 소위에서 따로 심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번 반복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른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를 다른 체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받을 필요없이 우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당해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공문서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비용절감 효과가 약 3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부담을 수반함이 없이 가입만으로 인증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좋은 것이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아니, 다른 위원님.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최재천최재천위원
법사위에서 해 오던 습성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권한을 침해해서.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아니, 무슨 말씀을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다음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입니다.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차별 철폐협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제도와 중대하고 조직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조사권 등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선택의정서의 가입은 인권존중 국가로서의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권영세권영세위원
찬성입니다.
(「예,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다음 끝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협정은 이미 우리가 당사국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의해서 채택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국제형사재판소 및 그 직원, 재판소와 관련된 업무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인격, 계약체결, 동산․부동산 취득, 처분, 소송 능력 등을 인정하고 공관의 불가침성, 그다음에 형사재판소와 그 재산, 기금 및 자산의 법적 절차 및 세금으로부터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효율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변호인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 볼게요.
2002년 9월에 채택되었는데 왜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늦어진 이유.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04년 7월에 발효를 했고요. 2002년 9월에 채택해서 04년 7월에 발효했는데 04년 6월에 협정에 서명은 했었는데, 왜 늦어졌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늦어진 이유가 좀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위규정에 따른 규약들 있지요. 특권․면제 협정 이런 것들은 대개 몇 개국이 서명하면 발효하는 쪽으로 갑니까, 국제관례가? 원래 ICC는 몇 개국이 서명해서 발효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10개국 가입으로.
최재천최재천위원
아니, 맨 처음에 ICC 자체, 로마협약 자체는 거의 100여 개국인가 되었었지요?
이호성외교통상부조약국조약협력관이호성
지금 당사국은 100개국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지금 100개예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이 좀 궁금하고, 미국은 아직도 가입 안 했지요?
이규형외교통상부제2차관이규형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미국이 우리한테 양자협정을 통해서 면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 안 해 옵니까?
이호성외교통상부조약국조약협력관이호성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요구해 옵니까?
이호성외교통상부조약국조약협력관이호성
미국 정부가 일부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자협정 체결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양자협정 체결에 동의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호성외교통상부조약국조약협력관이호성
동의한 나라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 통계하고 미국 쪽에서 혹시 자료를 보냈으면, 우리한테 공식 요구한 공문 있으면 공문하고 그다음에 협정을 맺은 나라가 있다면 그 원본 있지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호성외교통상부조약국조약협력관이호성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이견 없으십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이 자체는 없습니다.
진영진영위원
예, 없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교통상부 차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해서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공청회에는 참고인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다시 결혼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몇몇 분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저번 심사 때 그래서……
최재천최재천위원
저번 심사 때 한 법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급한 문제입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래서 꼭 2시에 참석해 주시고 혹시 조금 늦어지면 미리 행정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5.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화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계속해서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의사일정 제15항~제22항까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1차 소위 심사 시에 동 법안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면서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흥안 건국대 법대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심의관님입니다.
다음은 송삼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의 임통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변호사께서 지금 아마 오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요즈음에 국회 주차시스템이 바뀌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임통일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세 분의 진술을 듣고 임 변호사님이 도착하는 대로 마저 진술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때 또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7분 정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안진술인문흥안
방금 소개받은 문흥안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1일 법안소위 속기록에 의하면 권영세 위원님께서 정확히 정리를 잘해 주신 취적한 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문제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해서 취적신고를 하고, 취적신고를 하게 되면 호적부에 기재가 되는데 거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배우자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한에 배우자를 둔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혼인신고서 제출에 의한 재혼이 곤란하게 되자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이혼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송 검사님께서 해 놓으신 자료를 보니까 총 208건의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새터민들의 이혼소송이 보류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새터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그 근거가 없는 것이 큰 이유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한 혼인이 국내에서 유효한가, 탈북자에 대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남북 간 혼인관계에 대해 남한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북한에 잔류한 배우자에게 어떻게 송달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법리적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북한법에 의한 신분행위의 효력을 남한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에 있어서 남북한은 법률혼주의를 취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남한이나 북한에서 전부 다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잔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처음에 새터민의 취적허가신청서 신분사항란에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북한에 배우자를 남겨둔 채 대한민국에서 취적을 한 후 재혼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호적 본래의 기능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영 위원님께서 지난 속기록에 밝히신 바와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터민의 취적허가신청서의 배우자를 호적에 입적시켜 주고 부재선고에 의하여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이주하게 되면 중혼이 되어 다시 혼인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새터민의 취적 시 북한 잔류 배우자도 취적을 허용하고 그 배우자의 호적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라고 표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부재선고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방법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신분사항란에의 기재가 취적이 아니라면 기재된 배우자를 무시하고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그 배우자를 그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중혼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일부일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어느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현행 법제도의 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터민의 취적허가신청서에 현재와 같이 배우자 관계를 기재하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혼의 특례를 약칭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속기록에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민법에 특별규정을 둘 것이냐,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규정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이혼의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민법의 특별법 형태로 규정하는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되는 상황은 북한에서 한 혼인을 남한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한법에 의하면 이혼은 유책주의의 법리에 입각하여 재판상 이혼만 인정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민법 제22조에 의하면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잔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이후 재혼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으로서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이혼소송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혼 결과를 통보받을 수도 없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친족법도 재판상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840조제6호에서 추상적 상대적 이혼의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한에서 새터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혼은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19조의2의 이혼특례를 제기하게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안이니까 우선은 이 규정에 의한 수혜자가 새터민으로 한정된다는 한정성입니다. 또 새터민의 취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이탈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북한 잔류 배우자의 국내 입국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북한 잔류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새터민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취적과 그러니까 호적을 만드는 곳과 이혼소송을 동일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취적 절차도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임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19조제1항과 같이 새터민의 편의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하여 취적과 이혼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2페이지의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에 이혼특례를 신설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면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의 목적에 이혼특례를 포함시키면 보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문흥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호 호적담당심의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등기호적심의관 부동호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의 쟁점사안인 북한이탈주민의 이혼특례 규정을 어떤 법률에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에 관한 특례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적하는 호적에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북한 거주 배우자가 기재되게 된 그 경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족단위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개인별로 호적을 편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서 가족이 함께 취적하는 규정을 2003년 3월 18일자로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법률 내지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신분관계, 혼인이라든가 친자관계 등의 그 효력을 남한에서 부인한다고 하면 가족과 함께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혈족관계 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새로운 신분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호대상자가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단신으로 취적하는 경우에 2003년 3월 18일 이전에는 그 취적하는 호적상 혼인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보호대상자가 재혼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혼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혼인 조항 및 민법의 중혼금지원칙에도 합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월남한 경우 현실적으로 기혼자임을 호적에 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 혼인한 취지를 호적부에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것이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자는 호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 배우자를 둔 보호대상자라고 하여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일방이 북한에 남아 있어 호적에 같이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타방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사유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인 취지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호적예비로 2003년 3월 18일부터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호적에 그 기재를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보호대상자가 재혼을 원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보호대상자가 재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중혼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이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자 할 때 몇 가지 법률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은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민법이라든가 기타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을 갖는 자이어야만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만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잔류해 있는 이 배우자는 생존 여부가 불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 인정해 줄 수 없는 상대방을 향해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사자 능력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어느 법원에 제기하고 어느 법원에서 심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 가사소송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떠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허가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학원 의원님 안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사가 불명하고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으로 넘어오지 아니한 그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요건을 넣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법의 재판상 이혼에 관한 제840조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3년 이상 생존 여부가 불명할 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과 견주어볼 때 몹시 타당한 그런 기간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요건과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될 때는 소장 부분을 송달하고 또 중간중간에 준비서면이라든가 이와 같이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되는데 그러한 송달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입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 쪽에 어떻게 송달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시송달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명쾌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혼 허가사유에 있어서도 제840조제6호를 넓게 해석해서 허용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또 법률에 명쾌하게 집어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와 관계에 있어서 재판상 이혼을 허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당사자 능력이라든가 관할법원이라든가 송달과 같은 문제 이런 문제는 민법상 이혼에 관한 실체법상의 특례규정이 아닙니다. 재판상 필요로 하는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인 민법에 이혼의 특례규정을 삽입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 측면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을 한 군데로 모두 몰아서 규정한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처리상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특례 규정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론적 측면에서나 실무적 측면에서 민법이라든가 민법 특별법보다는 모법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이혼특례 규정을넣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삼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현진술인송삼현
법무부 특수법령과의 송삼현 검사입니다.
먼저 간단히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총 8500여 명입니다. 2002년도에 연 1000명을 초과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총 1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약 65~70%를 차지하고 2, 30대가 59%, 단신 입국 64%, 비경제인구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65~70%를 차지한다는 것은 여성들의 이혼 및 재혼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긴요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6일 탈북여성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 1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탈북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류 중인 탈북자 이혼사건이 총 208건입니다. 그중에 여성이 제기한 게 133건, 남성이 제기한 게 75건 그래서 남성이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자 이혼소송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몇 가지 문제 즉, 송달 문제나 관할법원 문제나 이혼사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재판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혼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혼을 통해서 남한사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상당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연돼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탈북자 정착에 관해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탈북자 이혼소송 관련해서 법적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관계의 유효성 인정 문제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서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자는 동법 제19조(취적의 특례)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거쳐 취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의 호적 신분사항란에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탈북자 신분사항란을 근거로 해서 북한에서 한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이혼을 해야만 될 것이고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이혼 조치 없이 곧 바로 재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대략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민법 제812조 법률혼주의를 근거로 해서 북한에서 한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한 혼인에 형성된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인데 여기에서는 남북관계를 준국제사법적 관계로 보아서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의 경우와 같이 북한법을 북한지역의 한국지역법으로 보아 그 지역법이론에 기초해서 형성된 혼인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역법이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자체가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다수의 학자가 긍정설의 입장에 있고 대법원도 호적예규와 관련해서 보면 긍정설의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으로 해결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점차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관할법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제22조 각 호 소정의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규정돼 있습니다. 밑에 자료를 보면 관련한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전속관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전속관할이 불분명하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전속관할이 불분명하다라는 견해에 의하면 현행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남한지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느 법원이 전속관할인지 불분명하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넓게 해석해서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 없이 서울가정법원이 곧바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속관할의 논거는 자료를 참조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시송달 문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북한지역에 있기 때문에 통상의 송달절차에 의해서 소송서류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공시송달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공시송달이 안 된다는 견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이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 중 일방만 탈북하고 나머지는 북한에 남아 있는 경우에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긍정설에 있어서는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넓게 해석해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사유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자는 남한에 있고 상대방인 배우자는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 및 재혼을 통해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민법의 이혼사유에 관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 과연 탈북자가 이혼사유에 해당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을 보면, 우리 민법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탈북자는 스스로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긍정설은 탈북자 문제는 남북분단의 특수상황 및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득이한 문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탈북자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민법 제840조제6호가 유책주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해석론에 의한 것인데 견해를 변경하면, 넓게 해석하면 얼마든지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사자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사자능력에 관한 문제는 탈북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배우자로 기재된 사람을 과연 자연인으로서의 실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자연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니까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당사자능력을 의제하자는 특례규정 필요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남북분단의 현실로 인해서 배우자가 실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확인하기 곤란하니까 그로 인해서 재판진행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견해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특례규정 불요설은 배우자가 기재되는 것은 단순히 탈북자 일방적 진술이라기보다는 보호결정을 판단하기 위한 정부기관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밀한 어떤 합동신문이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탈북자들의 출신지가 주로 함경북도로 서로 잘 알고 있어 크로스체크하면 얼마든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혼인사실이 없는 사람이 혼인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그다음에 허위진술하면 정착금을 감액하는 등 불이익조치가 있기 때문에 탈북자가 허위로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배우자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탈북자 이혼문제 해결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탈북자 이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론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학설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견해에 의하면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해석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과거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독일에서도 별도의 특별 입법조치 없이 되도록이면 특수한 관계, 동서독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석에 의해서 동서독 주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서독 쪽에서 취한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혼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법원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법관들은 불행히도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입법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입법에 의한 해결방법은 관련 민사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민사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탈북자의 호적에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관계를 기재하지 않고 탈북자의 재혼에 장애를 제거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북한에서 형성한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서 탈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남한에서 취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부재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민사법을 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탈북자의 이혼 문제는 세 가지 법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혼사유 문제는 민법하고 관계돼 있고 공시송달 및 당사자능력 문제는 민사소송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속관할법원 문제는 가사소송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사법을 개정한다면 세 가지 법률을 다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소수의 탈북자들에 대해 한정된 문제를 가지고 일반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어 적절치 않고 또 세 가지 문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절차가 매우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반법으로 규율하는 것도 법률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혼사유나 공시송달, 당사자능력, 전속관할법원 문제 등에 관해서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의 특례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탈북자의 이혼문제가 기본적으로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법체계상 아주 부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이혼 관련 탈북자들의 민원이 주로 통일부나 국회 통외통위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이 법률에 특례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에 동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지 상당히 시간이 경과돼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특별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민사특별법의 영역에 속하는 이혼문제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과연 입법체계적으로 이상적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자의 이혼 및 재혼은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동법 제19조에 이혼특례가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관계가 탈북자의 호적에 적시됨으로 인해서 이혼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탈북자의 이혼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기인하는 것으로 남북 간 상황변화를 고려해서 법적 융통성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민사법에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법적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취적의 특례가 호적법에 대한 특례규정이듯이 이혼의 특례도 민사법의 특별법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아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체계와 신속한 문제해결의 필요성, 입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법안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통일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통일진술인임통일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임통일 변호사입니다.
2003년 하반기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 각지에 정착한 새터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서 각 정착지의 흩어져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새터민들의 인구분포비례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터민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왔는데요. 상담, 교육, 법률구조 활동을 해 오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혼소송에서 겪는 실정법상의 난점이었습니다.
더구나 호적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즉 함께 입국하지 못한 보호대상자의 취적 당시 신고된 배우자의 기재는 장차 친자관계나 상속문제, 기타 가사소송에 있어서 동일하게 새터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혼사건 관련자들의 경우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새터민들의 호소사례를 정리해 보니까 대부분 탈북 이후의 생존과정에서 새로운 가정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취적 시 기재한 배우자가 북한에서의 사실혼 관계에 있을 뿐이었던 자였거나 북한에서 이미 별거 이혼상태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 사별상태에서 취적한 경우도 있었으며 탈북 이후 상대방의 사망소식이나 상대방도 가정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와서 진술한 그 자체로도 스스로 이혼사유가 되는 그런 유책배우자도 있었습니다.
개정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이번 공청회가 결국 정착지원법 제19조의2에 이혼의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또 민법 특별법, 한시법으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기본법의 골간을 흔들거나 새로운 입법으로 인해서 북측의 다른 문제점이 생겨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한도에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법안의 문제점을 보면 안마다 이혼의 실체적인 규정, 이혼 원인, 취적한 지 3년이 경과되도록 취적부의 혼인란에 북한지역 거주자로 기재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보호대상자…… 이것이 이화영 의원안에 들어 있고요.
김학원 의원안에도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취적한 날로부터 3년 경과 또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것이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의 취지를 비교해 보면 모두 민법 제840조 소정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요건을 실체적으로 구제하여 주고 소송에서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편의롭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 대동소이한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실무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얻은 의견은 기본법 및 실체법을 건드리는 것보다 새터민의 정착을 위한 특례규정으로 정착지원법에 특례규정형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특례를 다른 가사소송의 경우에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혼의 특례보다는 가사소송의 특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을 전제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실체적 간주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는 반대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적 특례만 규정함으로써 취적 당시 호적상에 배우자 및 부ㆍ모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되 실체적 요건은 본인의 진술, 기타 입증을 통하여 소송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터민의 입증 어려움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입증방법에 대한 어떤 특별 규정을 둘 수도 있겠고요, 새터민의 처지를 감안해서 법원이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임통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으로부터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네 분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의 혼인을 여기에서 무조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서 호적에 기재를 하고 이혼을 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언뜻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이런 특례를 인정해서 보통 이혼절차와는 다르게 당사자가 여기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공시송달 해야 되고 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 법에 따르면 책임 있는 사람은 소송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혼인절차와는 아주 다른 특례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 북한에서의 혼인이 유효하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례를 다 인정하는 이유는 어쨌든 현실적 필요가 있으니까 이 무리를 하는 것인데 무리를 할 바에 어디에서 무리를 하는 게 더 낫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북한에서의 혼인을 사실상의 혼인 정도로 보고 호적상 기재를 하지 않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 유효한 혼인으로 보지 않고 다만 사실상 혼인 정도로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배우자를 데려온다든지 배우자에 대해 뭐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해 주어서 그에 대한 혜택은 주되 다만 이혼을 해야 되고 새로 결혼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저의 상식은 그렇고.
이 가족관계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이루어진 공법상의 행위를 우리가 앞으로 자유왕래를 한다든지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참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유효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 혼인을 유효로 인정해 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되며 만에 하나 자유왕래가 됐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이혼을 한 데 대한 손배배상청구를 북한에 있는 사람이 제기한다면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우리가 현실적 필요가 있어서 꼭 이렇게 이혼의 특례를 둬서 이혼을 인정해 줘야 된다면 차라리 거기 혼인을 사실혼 정도로 보고 우리법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법률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
저는 오래 생각을 안 해 봤고,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깊이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한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인정을 하는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사법적 측면에서 북한이 다른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와 유사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해서 연방국가에서 주 대 주 간의 관계처럼 준 국제사법을 취해야 한다 이런 견해랄지, 또는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법이론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법의 일반적인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법의 일반적인 효력에 관해서는, 그것은 우리 헌법규정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9조가 취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서울가정법원의 취적 허가를 받을 때 가족사항이랄지 이런 것이 다 기재된 북한이탈주민등록표하고 호적 기재에 준해서 작성된 신분표 이것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 북한에서한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한 전제하에서 규정한 것 아니야……
진영진영위원
제 얘기는 저도 그 문제만 딱 가지고 얘기하면 유효를 인정해 주고 싶죠. 그 문제만 딱 가지고 보면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문제, 그 뒤의 문제……
그러면 이혼만 딱 따져 가지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져서 일반론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뒷부분은 일반론으로는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의 필요가 있으니까 특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원래 적용하려면 똑같은 논리를 다 적용해야 된다고. 어차피 이것은 이래서 맞고 이래서 맞고 이래서 맞는데 맞는 것만 다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뭔가 하나는 예외를 인정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법적 이익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디를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건대 이쪽 뒤에 이혼의 여러 가지, 혼인을 유효하게 인정해서 호적에 적은 다음에 이혼의 특례를 이용해서 이혼을 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차라리 해석상 유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서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하고 나중에 혼인ㆍ이혼을 해야 될 불편한 단계, 꼭 신고해 놓고 이혼의 절차를 밟는다는 게 이 사람들은 복잡할 거니까 차라리 이혼의 절차를 밟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면 그게 더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법에 무리도 적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저도 취지가 잘 이해되는데, 그런데 법원 해석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2004년 2월 6일에 1건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런데 그때 원고승소 판결한 것은 그런 것을 다 인정한 것 아니겠어요? 인정했기 때문에……
송삼현진술인송삼현
판결서에 보면 혼인의 유효성을 직접, 혼인이 유효하다 그런 문구는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혼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렇죠. 이혼소송을 법원이 받아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겠죠.
진영진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호적에 다 적게 돼 있으니까. 이미 유효를 인정하고 다른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이미 발생된 부분은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발생될 부분까지 그런 필요 없는 절차를 계속 밟게 하는 것은, 나중에 혼인을 인정한다고 쳐서 다 적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손해배상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여기에서 이혼제기를 했냐?’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됐다’ 했을 때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됐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을 보면, 차라리 어디선가 무리를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있는 사람 구제하는 것은 별도 절차로 부칙을 넣어서 구제하든지 하고 앞으로 발생될 것을 똑같은 이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혼 관계로 해서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제가……
진영진영위원
예.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지난번 법안소위 때도 진 위원님께서는 그런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무엇인가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일처제의 혼인을 흔들 것이냐, 나중에 손해배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생깁니다. 그 문제를 흔들 것이냐라고 하면 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일부일처제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터민들은 중혼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는데요. 그것은 일부일처제라는 큰 틀에서……
진영진영위원
중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마찬가지이지요.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법적으로 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법적으로 깨나 그것을 무리해서 인정을 안 하나 일부일처제 그 문제는 아니에요. 법으로 양쪽을 다 유효하게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일부이처제가 되지만 어차피 법으로 한 쪽을 깨는 것이니까. 이혼소송재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 오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로 깨든 저런 절차로, 인정을 안 해서 깨든 깨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깬 다음에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인정을 안 해 버려도 거기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사실상 거의 혼인이 깨진 상태에서 오는 것이니까 이미 다 깨진 것을 부득불 결혼이라고 인정해 놓고 다시 이혼으로 깨느니 차라리 사실상 부합하는 것, 사실혼 관계로 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는 더 부합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인은 그냥 구태여 여기에서 이혼되었다는 기록을 꼭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문제는 그것이고 앞으로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는 왜 구태여 이미 깨진 결혼을 여기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줬다가 그다음 3년 있다가 다시 깨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3년 기간 그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미 저질러진 것은 그렇다고 쳐도 얼마나 올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1년에 1000명이 올지, 2000명이 오면 2000명 이혼자료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깨진 결혼을, 한 5년씩 있다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깨진 결혼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나오면 너는 이미 깨진 옛날 부인하고 다시 결혼해서 적어 놨다가 3년 지나면 이혼하고 그동안 온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 인권적으로 더욱더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영진영위원
부부가 같이 왔을 때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혼인신고를 합니까?
진영진영위원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원하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사실혼관계를 바로 신고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사실혼관계로 있다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각자의 남편, 부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호적에 적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깨게 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그렇습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냐 이것이지요. 이미 상황이 혼인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부칙에서 해결을 하고 앞으로의 부분은 인정 안 하는 것이 훨씬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나은 것이지.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굉장히 어렵네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그런데 탈북의 현상이 그렇게 한 번 딱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국에서 와 가지고 자기 남편이나 애들에 대한 정이 있기 때문에 또 끌어내기 위해서 행위를 많이 하고 또 연락을 하고 한국에서도 심지어 북한하고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딱 끝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해결하면 좋은데요.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진영진영위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가는 사람은 어차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해 주니까 부부로서 주어야 될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그런데 사실혼관계도 또한 사실혼관계 확인의 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혼인이라는 것이 국제가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지에 어떤 사실상의 자연적인 그런 것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 국제관행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영토만 떠나면 북한은 다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이러한 법이 없고 여태까지 그러한 관행이 없었기, 그러니까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진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기재하지 않고 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사실혼을 하든 말든 우리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제도로 호적추적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진영진영위원
법에 배우자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흥안진술인문흥안
배우자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친생관계까지 다 적도록 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깡그리 부정해야 되는데.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과거 것을 전부 소급해서 없애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진영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적은 부분에 한해서는 부칙에서라도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최재천최재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영진영위원
앞으로의 부분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혼인관계까지 여기에다가 끄집어내서 신고시켜 놓고 이혼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지금 중국으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새터민들이 이혼하기가 어렵더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기재하지 마라, 독신이라고 해라 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러니까 기재를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지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그것은 모르지요.
진영진영위원
그러면 말했던 이중혼인이 그것이야말로 계속되는 것이지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면 지원금이나 그것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서 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원칙대로 정해 놓고 새터민들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적어도 북한에 가족이 있고 탈출할 때는 남한에서 만나기로 하고 탈출할 것이란 말입니다. 대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혼자 도망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망오는 사람은 아마 배우자를 안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아마 자기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부일처제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좀 할게요.
부동호진술인부동호
호적에 혼인관계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에서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남한에서 취적을 할 때 호적에 혼인관계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쾌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북한에서 혼인관계를 도외시하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기재되지 않은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혼인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북한에 남아 있던 잔류 배우자가 남한으로 넘어왔을 때는 북한에서 인정하는 혼인과 남한에서 인정하는 혼인 2개의 중혼관계가 북한 이탈주민에게는 발생하게 됩니다.
진영진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나? 기재하지 않은 사람이 북한에서 배우자가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서 기재 안 하고 넘어갔는데 따로 혼인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것이 유효하나를 따지나요?
부동호진술인부동호
그렇지요. 법의 충돌 문제가 그때 비로소 생기게 되겠는데……
진영진영위원
그러면 먼저 것이 유효하네. 나머지 것은 무효네. 유효한 혼인이 있고 다음에 또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이지.
부동호진술인부동호
그것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 우선되느냐 그 문제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지금 법률로 하면 전혼이 우선하고 후혼이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것은 취소네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물론 취소하지 않으면 다 중혼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이런 잠재적인 문제를 안으면서 혼인관계를 기재해 주지 않는 것보다는 혼인관계를 기재해 주고서 문제를 현실화시켜서 남한의 법률로 이혼시키고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혼인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더 입법적으로 우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재천최재천위원
전문위원 잘 적어 보세요. 어쨌든 북한에서의 혼인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네 분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진술인 있음)
그리고 다수 학자가 긍정적이고 이미 호적예규 644호도 그러한 전제에 서 있고 취적 절차를 허용하는, 법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정법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그렇지요? 가치판단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근차근 따져 볼게요.
그러니까 주로 임통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 이것을 이혼의 특례보다는 소송의 특례로 봐서 민법 특별법을 만든다거나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네 분 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지원법에 있는 이 조항 정도로 하자, 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진술인 있음)
그다음에 제19조의 제목이 문제인데 이것은 가사소송의 특례 정도로 하자, 소송의 특례 정도로 하자는 것이 임통일 변호사님 의견이지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왜냐하면 그 취지는 상속소송도 있고 인지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가사소송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로 활용하고 싶다 이 말씀이시지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그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판단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임통일 변호사님 의견은 제19조의2제1항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제840조제6호로 사실상 상대방의 유책으로 간주해 버리는 조항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차라리 대통령령에서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거나 법원의 관례로 해석해야 될 일이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입장이시지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예, 그것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것까지……
최재천최재천위원
우리나라하고의 형평도 맞지 않다.
임통일진술인임통일
평등하지 않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지만 송 검사님은 제1항 살아 있는 것은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고 제840조제6호로 처리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시고.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문제는 있다, 문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제840조제6호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규정의 적정성 여부.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일단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문제가 없고, 부동호 심의관님은?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예, 저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제 생각에는 일종의 법률해석 규정을 두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배우자가 북한에 잔류해 있고 탈북자가 남한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혼사유로 인정해 주는, 제840조제6호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840조제6호를 언급하지 말고.
최재천최재천위원
그것은 좋은 절충안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고려해 봅시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민법 제840조제6호를 사유에서 빼 버리자는 말이지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그렇습니다.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대신 다른 표현을 넣자는 것입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방금 말한.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냥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최재천최재천위원
소송 당사자의 능력으로서 소송적격으로 처리……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그러니까 민법에 이혼사유가 6개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특례규정에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어차피 법원은 제840조제6호를 적용할 것 아니에요, 근거조문은. 그럴 것 아니에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그렇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타로 처리할 수밖에.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유사조문에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이것만 빼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그렇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체조항에다가 넣자 그 말이지요. 이런 사람은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송 검사님이 지적하셨던데 이화영 의원안에 제19조의2제1항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왜냐하면 소재를 알 수 있어도, 북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중국 어디에 있는지 알더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 그것 아니에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북한에 어디에 있는 것을 알더라도 해 주고 중국에서는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이 비판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3년 자체에 대한 비판 이것은 없습니까? 3년으로 규정한 데에 대한 비판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어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아니, 임통일 변호사님 있잖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아니, 이것은 이 조항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예.
송삼현진술인송삼현
3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의 이혼사유에도 배우자가 3년 동안 행방불명이면 이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북한도 아까 있다고 그랬지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그래서 아마 그 조항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3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다음에 송 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사자 능력 이 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저도 이것이 쟁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규정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규정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몇 조이지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김학원 의원안 제19조의2제2항, 이화영 의원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이것이 쟁점이라니까요. 어쨌든 검찰은 근거를 달았던데, 법무부의 입장은. 당사자 능력이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기본적으로 당사자 능력은 소송요건이고 소송요건의 확인은 법원의 책무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 능력을 처음부터 법률로써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소송에 편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소송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인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권리능력을 가진 이상은 당사자 능력은 당연히 가지는 것 아니에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그렇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것이 검찰 입장 같은데요, 내 생각은.
부동호진술인부동호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호적에 자기 명의의, 성명란에 자기 명의로 차고 들어가 있게 됩니다. 소위 호적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배우자는 호적이 없어요. 자신의 배우자의 호적 속에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자기의 호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소송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부동호진술인부동호
그렇지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적이 없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 안 해야 됩니까?
부동호진술인부동호
호적에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호적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외국인은 여권이라든가 그 나름대로 살아 있는 사람, 어느 국적을 가진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또 북한에 있는 사람을 놓고 논하는 이 경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저도 여기에 언급을 했지만 탈북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입증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증인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리고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도 적다 이게 나온 것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다음은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그다음에 별도의 관할을 두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예.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예.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예.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다음에 공시송달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시고요?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예.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예.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예.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알겠어요, 대충.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독일에서는 흥미롭게 부재선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우리 6․25 때 헤어진 가족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 똑같은 것이지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그렇지요. 똑같은 것으로 부재선고를 했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해결했지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예.
송삼현진술인송삼현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현재도 그 법이 유효합니까?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예.
부동호진술인부동호
그런데 문흥안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부재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할 때 나중에 북한에 있던 배우자가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중혼관계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선고에 의해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기지만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그렇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통일되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지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예, 통일되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여기에 있다고 넘어간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그만 할게요. 이제 되었습니다.
임통일진술인임통일
그런데 이혼원인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사실 재판과정에 들어가면 다양하거든요. 어느 정도 판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법으로 법정증거처럼 만들어 놓으면 판사의 자유 심증으로 안 되는 부분도 허용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뻔한데 무조건 그냥 다 인정해 버리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혼되는 이런 구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송 검사님 절충안이 좋은데 제19조의 규정에 취적한 자 중 북한의 이러이러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예, “청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것이 좋은 절충안 같아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청구할 수 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예.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이혼된다가 아니고?
최재천최재천위원
예, 그러한 자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청구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그러니까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혼청구할 수 있다, 840조 유책 그것만 빼고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이러이러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어차피 그것이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조문 만들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저도 한 가지만 임 변호사님께, 그러니까 3년 기간을 없애자는 것인가요? 3년 기간을 두는 것에 반대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 의미이신가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아니, 그런 규정도……
최재천최재천위원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아니, 그것은 일정한 이러이러한 입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본다, 시행령이나 그런 쪽에 넘겨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3년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세법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그러니까 내국인들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니까 두자는 의견은……
그런데 하여튼 대체로 이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시는 것이고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예, 일정한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법에다가 바로 두어 버리면 판사가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탈북에서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얼마입니까?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그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북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몽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동남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각각 다릅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한 2~3개월 걸리고요. 북경은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현행대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3년 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현행대로 하자면?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예, 그렇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런데 임 변호사님은 이것을 없애자는 취지가……
임통일진술인임통일
그것만 넣는다면 이게 법원에서 다양한 구제가, 3년 안 지나도 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입증도 그렇고……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글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어차피 촉진시키려면 두 사람이 헤어진 때로부터 3년이 더 낫지 않아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그러니까 헤어진 것은 그런데 안 헤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 변호사님 걱정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미 북한에서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서 파탄 상태에 있는 사람……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 사람은 괜찮지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민법의 일반규정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나도 없애 버리고 그냥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그 판단에 동의해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민법의 일반규정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1년이라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1항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그 3년을 만약 없애게 되면 들어와서 북한 배우자 안 기다리고 여기에 와서 다 바로 이혼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통일진술인임통일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3년 규정을 둔 이유는 일단 들어오면 배우자가 들어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기다릴 사람은 천년도 기다리잖아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와서 바로 깨진 사람들은 배우자가 없다고 신고할 것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법원에 맡깁시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특별히 탈북에 관한 특성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이혼원인처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굳이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거든요. 법이라는 게……
송삼현진술인송삼현
법안의 취지 자체는 여하튼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혼을 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저번에 누가 정착지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지요?
정착지원을 위해서 이혼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혼을 많이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그렇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이것 그 정도로 해서 정리하시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예, 이것은 더……
진영진영위원
이것은 어차피 오늘 의결할 것도 아닌데……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아니, 의결하려고 하는데요?
진영진영위원
정족수도 안 되는데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가만, 더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역시 전문가들이라 준비를 잘 해 오셨네요.
진영진영위원
배우자 있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배우자 있다고 신고한 분은?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서 있을 것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들어오는 비율이 있잖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중에 208건이니까 몇 건이 깨졌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송 들어온 것이 208건이고 준비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진영진영위원
하여튼 법원 판사가 이것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부동호진술인부동호
굉장히 빈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영진영위원
예, 거기다가 너무 재량을……
그것은 사실 판단해야 될 자료가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일방적 재판이 되잖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결국은 같이 탈북한 사람들의 인우보증, 같은 군에서 넘어온 사람 이런 정도가 증인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진영진영위원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 버리자는 것이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기간 자체를?
최재천최재천위원
이화영 의원안은 소재불명 조항 자체를 없애 버리자는 것이지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그러니까 김학원 의원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화영 의원안에는 있고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다 1항을 없애 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진영진영위원
요는 당사자격을 인정하자는 것 아닌가, 지금 문제는?
법원에서 재판 안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법원에서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 해 주면 되는데, 그냥.
부동호진술인부동호
1의 여건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진영진영위원
예, 그것 해 주어 버리면 되는데.
부동호진술인부동호
바로 법안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못 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또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가, 또 송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
진영진영위원
그러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이렇게만 정해 놓아도 그러면 법원이 이혼판결할 수 있을까요?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예,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진영진영위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금 이혼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부동호진술인부동호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잔존 배우자의……
진영진영위원
그러니까 이혼사유로 이것을 딱 인정해 주어야 이게 법원이 편하게 인정할 텐데……
부동호진술인부동호
그렇습니다.
송삼현진술인송삼현
민법 840조의 규정형식 자체가 재판상 이혼원인 이렇게 되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이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혼 사유라는 것이지요.
그게 단순히 이혼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혼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혼원인으로 규정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송삼현진술인송삼현
그렇습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안 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법이 완전히 해결했다고 보십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해결이 안 되니까……
진영진영위원
아니, 이 법을 가져가면 법원은 이 법에 의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이 법안에 의할 때에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결국은 입증의 문제로 가는데 입증 곤란한 것이 많으니까 실무를 다루는 임통일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행령이나 법원이 스스로 입증완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예, 거기에 입증완화 규정을 두면 되지요.
진영진영위원
입증완화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입증완화 규정을……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입증완화 규정까지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유책주의를 깨뜨리는 규정을 둔다……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아마 입증완화 규정까지 두면……
임통일진술인임통일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대개 여기 와서 이혼하신 분들은 거기 중국에서부터 또는 새로운 그것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여기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등재도 못하고 애들도 그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적어도 탈북이라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기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했던 혼인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그러한 분도 계시지만 제가 하나원에 갔을 때 보니까 어느 분이 북한에 계신 분하고 핸드폰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들어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원칙을 정해 놓아야지 그런 예외를 위해서 규정을 둘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본인 당사자들의 노력 또 법원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혹시 차관님 네 분 진술인들한테 질의 없으세요?
신언상통일부차관신언상
네 분이 법률 전문가로서 이 법에 이혼 특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의견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현실의 어떤 법리 문제보다도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 요구가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배우자가……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자기들끼리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이나 제3국에서 이미 서로 약속한 상태에서 들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가 우리 한국 남자하고 또는 남자가 우리 한국 여자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충분한 시기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초반부에 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앞으로 상속 문제라든지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더 발전 진전되었을 때 이산가족교류법이라든지 어떤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그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또 훗날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한번 필요할 시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두 분 위원님도 다 법률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일부 부분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역사적인 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예, 질의하십시오.
진영진영위원
현재 나와 있는 이 법안이면 법원이 이혼 판결하는데 그간 고민했던 유효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공시송달이 되느냐, 이게 증거 사유 없이도 되느냐 어떤 사유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이 이것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예, 김학원 의원님 안이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러면 법원은 그냥 이것에 의해서 이혼하는 데 일절 문제가 없다?
부동호진술인부동호
예.
진영진영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꼭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참고로 하나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이 아까 상속문제, 친자문제를 걱정하셨는데 그것은 혼인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가 섞여 있으면 지금도 상속 인정되고 친자 인정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더 없으십니까?
임통일진술인임통일
아까 하신 얘기는 이혼의 특례라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진영진영위원
제 얘기는 친족이 아니라 배우자 문제 얘기이지요. 거기에서 결혼을 유효로 하면 앞으로 상속 문제가 그쪽도,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돈을 모으고 죽었다든지 그러면 상속 문제가……
문흥안진술인문흥안
양쪽 다 상속은 가능합니다. 배우자 두 사람 다 상속을 해 줘야 되고, 호적의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다 상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더 없으십니까?
네 분 진술인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조문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잠시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안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제19조의2 제명을 “이혼의 특례”로 하는 것과 “가사소송의 특례”로 하는 것……
최재천최재천위원
“가사소송의 특례”가 더 낫지 않겠어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이것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이혼 문제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건데……
최재천최재천위원
전속관할이나 공시송달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다른 소송들이 뭐가 있을 수 있지요?.
진영진영위원
이것 타이틀이야 어떻게 잡건 다른 것 활용하는 거랑 무슨 상관있겠어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진술인 중에서도 한 분만 아까……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수설로 갑시다. “이혼의 특례”로 가지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김학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을 중심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아까 어느 분이 “남한지역”으로 하자고 했는데……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맞지.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냥 “대한민국”으로 하고 해석을 그렇게 하면 맞지 않나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글쎄 영토조항이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법에, 어떻습니까? 다른 법들에 “남한지역에” 이렇게……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교류협력에 관한 법에는 “남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래요?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라고 명시하는 것이 이탈을 조장하는 듯하거든요.
진영진영위원
그것 표현이 좀 이상하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러면 된다 그 말이지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예,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이것을 빼 버리고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렇게……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니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 중 배우자가……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북한의 배우자가……
최재천최재천위원
아니, 배우자가 남한에……
진영진영위원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러면 벌써 북한에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이것도……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재천최재천위원
“3년” 그것 빼 버립시다.
진영진영위원
나는 “3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빼 버리지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취적한 날부터 3년이야……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런데 이것은 들어와서 남북으로 헤어져 있다는 이유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렇게 빠져 버리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남쪽에서도 이혼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데 너무 이것을 막 해 줘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혼을 하려면 굉장히, 유책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진영진영위원
이것은 특례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고통을 더 줄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도와주기 위한 법이잖아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둘이 같이 온 경우는 그런데 자기만 와 있는 경우에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더 올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면 이혼 신청을 안 하겠지, 그런 양심 있는 사람은.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양심 있는 사람은 항상 법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양심이 없는 경우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북에 있는 가족이 올 수가 있는데, 오려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오자마자 이혼소송을 내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겠지요.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영진영위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다수일 텐데 다수가 3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예를 들어 법원이 지금은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런 것으로 넘겨주자 이것이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지요, 법원이 배우자를 데려오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법원 판단에 맡겨서 법원이 전혀 노력이 없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자 이건가요?
진영진영위원
그리고 중국에서 벌써 한 3~4년 있다 왔다든지 그런 사유가 명확하면 여기에서 또 3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여기서 취적한 날로부터 또 3년이니까……
진영진영위원
예, 그럴 이유가 없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럴까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예.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취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는 삭제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가……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진영진영위원
그런데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래 놓고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것은 앞뒤 문장이 모순이에요, 뭐가 하나 빠져야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렇네,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까지만 넣으면 되겠네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니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최재천최재천위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게 좀……
최재천최재천위원
맞아요, 안 그래요?
김병천입법조사관김병천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렇게 “그”자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되겠네요.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가 되나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예.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때 한 번 더……
진영진영위원
“그”자가 들어가니까 더 명확하네, 약간 이상한 게 좀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최재천최재천위원
문장을 만들어 와 봐요, 그래야 보여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해 오세요.
그러면 제19조의2제2항은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제2항은 김학원 의원안대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최재천최재천위원
이것은 검찰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법원은 논란이 되니까 해 달라 이것이지요. 이것은 법원 말 들읍시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법원 말 들어야지요.
진영진영위원
원래는 1항에 다 있는 건데, 1항 속에 다 포함되는 건데……
최재천최재천위원
그게 검찰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동의해요. 그런데 법원이 저렇게 반발하니까……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것은 별거 아니니까 법원 말대로 해 주지요.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중요한데……
진영진영위원
확인해 주는 거니까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제3항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4항도 그대로 하되 맨 밑에 이화영 의원 발의안의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을 김학원 의원안 맨 뒤에 첨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영진영위원
이혼청구가 재판상 용어는 맞나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예.
진영진영위원
이혼심판청구가 아니고?
최재천최재천위원
예.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뒤에 붙입니까?
진영진영위원
이게 지금 일반 공시송달로 하는 것하고 다르나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이것은 다시 물어봐요, 자신 없어.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것은 물어봐서 마지막에 결정하도록 하시지요.
진영진영위원
최재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 이것도 물어보셨어야지……
최재천최재천위원
저는 뒷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저는 끝나고 최재천 위원님이 죽 불러줄 줄 알았는데……
진영진영위원
글쎄, 다 물어보길래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그만해도 될 줄 알았는데……
(웃음)
최재천최재천위원
그야말로 절차규정이라 고민이 없었는데……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그것만 최종 확인해서 일반적으로 공시송달하는 경우 그것을 준용한 건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주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 번만 정리를 해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제1조(목적)은 조금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김학원 의원안대로……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목적규정은 현행대로 유지, 아까 진술자 중 “보호 및 지원”에 “이혼의 특례”를 넣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제19조의2에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규정에 “이혼의 특례”를……
최재천최재천위원
넣읍시다. 넣는 게 낫지 않나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그런데 “보호 및 지원”하면 다 들어가니까요. 여기다가 이혼 특례, 또 취적 특례…… 이 법이 이혼 특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19조의2에 들어가니까.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그러면 목적규정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2항에 김문수 의원안과 같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내입국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되 “보호, 국내입국 등”은 “보호․지원 등”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의2(외교적 노력의무 등)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의견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황우여 의원안 및 김문수 의원안의 제4조의2, 즉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하는 규정인데 제4조의2를 신설하지 아니하되 다만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기타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일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통일부의 입장은, 지난번에 이것을 따로 신설하지는 않기로 하는데 뭔가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실태조사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얘기하기로 했지요?
신언상통일부차관신언상
저희는 시행령에 실태조사 문제를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실태조사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묵시적인 유사규정을 시행령에 삽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실태조사를 다른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도 하고 있고?
신언상통일부차관신언상
예.
진영진영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반영한다고 그때 다 같이 합의한 것은 반영을 해야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국내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들어 있지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그렇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런데 ‘외’ 자 하나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그런데 국외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왜 국외실태조사를 안 하느냐 하는 게……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국제법상 중국 같은 경우 배타적 관할권 문제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 조선족을 중국에서 와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규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상당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하지 맙시다. 안 하는 게 맞겠네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법에는 안 하기로 했고……
진영진영위원
법에 안 하기로 해서 시행령에 하기로 해서 양보가 된 건데 그것을 한 차례 더 양보하라는 건데 합의정신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럼 그냥 법에 넣읍시다.
(웃음)
이거는 한나라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혼자 합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거는 놔두고……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어차피 오늘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진영진영위원
시행령에 반영이 안 되는 고로 사실 법에 넣는 수밖에 없어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시설 내의 보호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1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제6조1호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김문수 의원안은 제4조의2를 신설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것은 아직 앞에 제4조의2가 남아 있습니다.
진영진영위원
이것은 그냥 다 보류, 유보시키는 걸로 하고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예.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뒤에는 다 지난번에 합의된 내용 조문정리지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넘어갑시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여기는 죽 위원님들이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그다음에 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호결정 등에 관한 제8조제1항은 이성권 의원안대로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를 동조 1항의 단서 및 각호에 규정하기로……
최재천최재천위원
국정원 검토의견이라고 별도의 서면이 있습니다. 보시지요.
국정원은 시행령에 그대로 놔둬라 그 말이지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예, 다만 각호의 자구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국정원과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통일부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국정원은 일단 여러 가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시행령에 위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률로 꼭 규정을 해야 된다면 제5호를 하나 신설해서 “기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현재 시행령에는 이렇게 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예,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시행령에 이밖에 하고 뭐 추상적인 게 없는 모양이지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국정원이 낸 절충안 받아들입시다.
4호를 올리고 5호를 신설해 줍시다.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여지를 좀 둬야 될 것 같다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오케이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2페이지에도 국정원 의견이 있습니다. 자구를 좀 수정한다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그리고 2호 내지 4호의 자구수정 문제가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정보기관 등 핵심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 3호에 최고 권력자를 고위층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북한에……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통일부 입장에서 최고 권력자하고 고위층하고는 천지차이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는 김정일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신언상통일부차관신언상
그렇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고위층으로 이렇게 왕창 넓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비법률적인 용어로……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고위층의 친인척이 내려올 경우도 있고……
최재천최재천위원
그것은 5호로 처리하면 되지요. “기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진영진영위원
5호에 이걸 집어넣으면 법률상 그걸 올려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걸 시행령에 두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진영진영위원
아니, 5호를 넣을 바에야 사실 법률상 올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이런 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시하자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시해 놓고 이 경우를 또 집어넣어 버리면……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안보상의 판단 때문에 미묘한 판단들을 해 가면서 해야 될 일들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법률로 올리는 건데 저도 일반적으로 시행령에서 너무 과다하게 위임된 것을 법률로 다 올리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진영진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조항으로 둘 바에야 사실 올리는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법만 길어지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시행령에 하시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래도 일단 4호까지는 분명히 한 의미는 있지요. 시행령에 놔두면 4호까지도 더 제멋대로 해석할 겁니다.
진영진영위원
그래도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막 넣을 수 있을 텐데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이렇게까지 4호로 못 박았는데 5호가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아까 최고 권력자를 고위층으로 바꾸면 굉장히 넓어지는 건데……
최재천최재천위원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진영진영위원
제 생각에 5호를 넣을 거라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저도 시행령에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그렇게 의견을 모은 걸로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의견 접근한 걸로.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예.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음영처리 된 것은 저희가 읽어볼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13페이지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13페이지 제14조의 본문에 “그 자격의 일부”, 북한에서 취득한 응시자격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통일부에서 다시 한번……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더 좋은 표현은 못 찾았다 이거지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예, 이것은 그대로 “자격의 일부”로 놔두시고 조금 융통성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자격의 전부를 인정하는 사례는 기술 분야 같은 경우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건축기사라든지 화학기사 이런 분야가 있고 자격의 일부를 인정하는 사례가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을 신청을 했지만 심의 후에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꼭 이게 응시자격에 한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진영위원
자격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지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예, 의사자격 같은 경우는 확실히 국가고시 응시자격만 부여되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만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만 인정된다 이럴 수가 있다 이거지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예.
진영진영위원
지금까지 자격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예, 기능사자격만 인정…… 그러니까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만 인정을 해 줬다는 겁니다.
진영진영위원
운전면허증 뭐 이런 거야 거기서 그냥 주는 것 아닌가?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것은 자격을 인정하는 거지요.
진영진영위원
운전면허시험 볼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것은 아니지요.
다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진영진영위원
일부 자격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 그것을 응시자격도 그 자격의 일부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예.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일단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에 마지막 최종 할 때……
진영진영위원
어차피 의결하기 전에 사람이 오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이것은 됐고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그다음에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업보호 등에 관한 조항인데 제17조제1항의 본문 중에 취업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는 규정 다음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후단의 “이 경우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정한다”는 규정은 제2항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진영진영위원
전에 다 합의한 것 같은데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것을 정리해서 다음에 보여 주세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2항으로 빼기로 하겠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그다음에 제19조의2는 아까 보고드렸고……
최재천최재천위원
아, 19조 제가 방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시송달했을 때 국내의 경우에는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게 돼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게 돼 생겼어요. 그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두 달 공시공달 한다고 북한에서 알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소송서류 보내고 이럴까요?
진영진영위원
그렇지는 않을 텐데 공시송달 전체 체계를 무너뜨리기가 싫어서……
최재천최재천위원
북한을 외국으로 볼까요, 아니면 국내로 볼까요?
진영진영위원
외국에 준해서 두 달간을 뒀는데, 외국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지요. 두 달 지나나 안 지나나 외국에 있는 사람이 두 달 동안 뭘 알겠어요. 공시송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달 넣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래요, 둘 다 넣어 줘요.
진영진영위원
처음만 두 달하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예, 그대로 가는 거지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이건 합의된 거잖아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23페이지도 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다음에 시행일, 부칙 어때요? 이혼특례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4항 정착금 양도, 담보 제공, 압류 금지……
진영진영위원
지난번에 합의했었는데?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정착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영진영위원
그때 그렇게 합의했어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그런데 4항은 정착금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양도, 담보, 압류를 다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정착금은 양도나 담보에 제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화영 의원안이 1항부터 3항까지는 정착금품으로 했고요, 4항은 정착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들 문제의식은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는 거였지요?
진영진영위원
이것은 미리 양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금 받은 것 주는 거야 뭐 정착금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미리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 아닌가요? 정착금이 나올 것을 대비한 청구권을 미리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예, 예금통장 깡 같은 것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미리 나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통장을 잡아 놓고 그걸 액수보다 더 적게……
진영진영위원
현금으로 바꾼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면 정착금 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진영진영위원
압류할 수 없다 그래야 맞지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하여튼 통일부 의견 필요성은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진영진영위원
이렇게 써 놔도 되기는 될 것 같은데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문안 정리해서 다음에……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이화영 의원안으로 그냥 해 주십시오.
진영진영위원
정확하게는 청구권이지요.
최재천최재천위원
하여튼 그 마지막에 청구권인지 다시 검토해 봐요.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지금 말씀하신 부칙……
최재천최재천위원
소송이 워낙 밀려 있어서 빨리빨리 해치워야 된다면 공포 후 기간을 줄여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진영진영위원
1개월 경과?
최재천최재천위원
1개월 정도로. 그러면 법원이 예규 만들어서 재판 준비 이미 끝낼 거 아니에요.
전에 부칙 3개월이 너무 길다고 안 그러셨나요? 이혼이 밀려 있다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예.
최재천최재천위원
공포 후 1개월이면 법원이 호적 예규 다 만들 거예요. 재판상 이혼 예규를 만들 거거든요. 1개월로 줄입시다.
신언상통일부차관신언상
그래도 되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다음에 잘 정리를 해서……
진영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합의될지 아직 잘 모르니까……
어차피 2개월은 더 벌었으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조사 조문을 만들어 놓으면 너희들 왜 실태조사 안 했냐, 왜 예산 편성 안 해 오냐 이러면서 또 한나라당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저희가 실효성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 보겠는데요, 외교적 노력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산재해 있는 사람이 한 5만이 된다고 그럴 때 어떻게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뭔가 선언적 규정, 강제력이 있는 의무조항보다는……
신언상통일부차관신언상
대부분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 소위하기 전에 이 설명을 소위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법안 발의하신 분들한테도, 다음에 이것 때문에 못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들어 있는 법안발의자들한테……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김문수 의원님하고 황우여 의원님……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김문수 의원님은 됐고……
한번 설명을 좀 하실래요?
조용남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조용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만 처리되면 바로 의결할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최재천최재천위원
가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양보해 주십시오……
임종석소위원장임종석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시고, 통일부가 해외에서의 실태조사를 위한 노력을 현재 조건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 이 법조문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놓은 이 문제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진영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들은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추가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것은 다음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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