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06年9月26日(火)
- 장소
統一外交通商委員會小會議室
- 의사일정
-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계속)
-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동의안(계속)
- 1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계속)
- 13.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1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15.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19.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화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계속)
- 상정된 안건
- 1.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정의용․강길부․고조흥․고흥길․김명자․김문수․김부겸․김성곤․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효석․노현송․박계동․박기춘․박명광․박재완․박찬숙․배일도․서혜석․신기남․신중식․안명옥․안영근․염동연․원희룡․유선호․유인태․이근식․이상경․이성권․이시종․이혜훈․임종석․장경수․전병헌․전여옥․정문헌․정성호․정의화․조경태․조일현․주승용․최경환․최재성․홍창선 의원 발의)(계속)
- 2.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동의안(계속)
- 1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계속)
- 13.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1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15.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19.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화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계속)
(10시29분 개의)

우리가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의사정족수는 충족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님들이 오시는 대로 내용을 정리했다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정의용․강길부․고조흥․고흥길․김명자․김문수․김부겸․김성곤․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효석․노현송․박계동․박기춘․박명광․박재완․박찬숙․배일도․서혜석․신기남․신중식․안명옥․안영근․염동연․원희룡․유선호․유인태․이근식․이상경․이성권․이시종․이혜훈․임종석․장경수․전병헌․전여옥․정문헌․정성호․정의화․조경태․조일현․주승용․최경환․최재성․홍창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심사방법은 지난번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법률안은 그때 공청회를 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으셔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외교통상부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법률안 심사경과와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는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의원 대표발의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구촌의 기상이변이나 대형사고로 인해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국의 피해국에 대해서 긴급구호물품의 수송이라든가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구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을 이 법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해외재난지역의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항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지역의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률안에 보시면 해외재난이라든가 해외긴급구호라든가 피해국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먼저 제1호를 보시면 “해외재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재난의 개념정의를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난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라고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재난을 재난 등으로 발생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 등으로”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재해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 자구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긴급구호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역시 해외긴급구호라 함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또는 복구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표현보다는 “해외재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역시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호의 피해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에서 “‘해외재난’이라 함은” 그래서 이것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재난을 피해로 규정하면 뒷부분에도 이 용어가 죽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를 재난으로 보는 것은 다……





이것 사실상 정부에서 위임한 입법입니까? 솔직하게 정부에서 사실상 요청한 법률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법사위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특정 상임위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나중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법사위에서 그 둘을 비교해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서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쫓아와서 로비를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이런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그리고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조항을 가져오면서 행자부와 협의가 안 돼 있다…… 이게 의원입법의 장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원을 통한 대리입법의 단점이에요. 행정부처 간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장관 회의에 안 올라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꼭 생겨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조문 하나하나 보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제 경험상은. 이것 법사위 가면 그대로 걸립니다.








그런데 원안의 내용도 외교통상부장관의 권한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이 충돌되는 형태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소방방재청장의 역할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문구로 보다 더 다듬어 놓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근본 취지가 국내의 재산 또 국민에 대한 보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영역 부분에서는 분리가 되고 다만 충돌되는 조항이 있다면 제58조상의 해외긴급구조대 이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문구를 다듬든가 아니면 법사위에서 조정을 통해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이게 지난번 쓰나미 발생한 이후에 나온 법이거든요. 근거를 좀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해서 제안됐던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거랑 충돌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모든 부처들이 현실적으로 해외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계부처들끼리 충분한 사전 협의 그리고 법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일관되게 쫙 가져와야지요, 제 생각은. 법안을 고치더라도 한꺼번에 다 고쳐야지요, 관계 조항을 다 뜯어고쳐 가지고. 이러니까 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법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내 재난관리로 놔두고 그다음에 해외 재난관리는 차라리 해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에 대한 재난관리와 해외인에 대한 재난관리로 완전히 구분을 시키든지, 그런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가자 이것이지요. 그러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최소한 소방방재청장 정도는 불러다가 참관인으로 놔두고 법안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보시면 제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전제를 하신 것이고요.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피해 가는 조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이 법안의 성패에 관건이 된다치면 향후에 관계, 행자위원회하고 협의라든가 또는 소방방재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법안소위 열리기 전에 와서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는 거지요? 아무리 의원입법이라도…… 상임위 관행을 바꾸어 놔야 되겠어요.
법사위는 전부 다 옵니다. 소위 들어가기 전에 와서 중요 법률,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의견조율을 거치고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를 최소화시키는데 여기는 전혀 설명을 안 해 줘요. 통일부도 안 해 주고 외통위도 안 해 주고…… 그 버릇 고쳐야 돼요.






2.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57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님 대표발의 법률안의 내용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여권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과거의 사례로부터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자료 9쪽의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의 6조의2, 현행은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 제목을 “여권의 유효기간 등”으로 바꾸고 여권의 유효기간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10년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도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10년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3항은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2에 대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있는 내용을 현행 시행령에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대해서 각각 10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대해서는 “여권을 발급받은 자”로 자구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7조에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해서 자구정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2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과거에 없던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구정리 차원에서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일본식 표현인 것 같아서 “여권을 발급받은 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이라고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의한”이라는 표현을 전부다 “따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자구정리입니다.

왜 영사국장은 자료 안 줍니까?










(웃음)








그거 가져와야 이 법안 심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거 가져올 때까지 이 법안 통과 못 시켜요. 미사일과 연계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 잘못만 이야기하면 폭로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안을 보면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 변경, 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제안취지는 불성실한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성실한 납세자에게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그런 사회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됩니다마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규정을 보시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국민의 여행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한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본질적 침해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을 보시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2년도 6월 이후에 3년 동안 약 1090건의 금지처분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원칙의 하나인, 하부원칙인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이러한 대체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호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행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지요. 과잉금지……
다음에 1000만 원 기준 자체가 대단히 불공평한 기준이고 그리고 체납의 원인 자체가 개인 책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책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법공조조약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근원적인 금지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조항 반대예요.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조 신설은 하지 않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8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9조는 현행 9조가 과거의 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띄어 쓰면서 “되었을 때, 아니하였을 때”와 같은 과거 형태의 표현을 “만료된 때에, 아니한 때”로 자구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안 제9조3호를 보시면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다만, 복수여권의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의 법제적인 측면을 정비해서 볼 때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역시 자구정리를 해서 괄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승용 의원님께서 9조에 대해서도 6호를 신설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여권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있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때문에……
(「검토의견대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떤 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년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 통일성을 보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부 공문서 유효기간하고도 상관된 문제가 되니까 행자부에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약간 고쳤습니다. 그래서 9조의2에서 3항을 보시면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폐지하고 이를 고시토록 해서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첨가했습니다.




입법례가 있습니까?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상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니가 위험한 데 가서 죽었으니까 니가 책임져라 이게 맞거든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게 우리가 꿈꾸는 인간상인데 이것은 애들 보고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상의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충분히 좀 보고 싶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일본 여권법인데 19조4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여권의 반납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여권명의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출항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여권을 반납을 시키는……










































그러시고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또 실제 위법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여권반납을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대해서 여권 사용 제한한다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서……





사실 여권을 갖다가 일본처럼 반납을 시키거나 또는 여권을 무효화 시키거나 몰취하거나 취소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여권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처럼……













동의는 하는데 어디까지 규제할지에 대해서 좀 더 서로 상의를 합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걸 하지 않게끔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벌 방법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제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에는 조금 덜 관심을 두셔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보완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 자체가 없어서, 외교부가 명확한 경우에 명확하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런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김선일 피살사건 나고 나서 정부 뭐 하느냐 하니까 즉각적으로 내놓은 게 이 법입니다. ‘여행 제한하자’, 여행 제한을 어떻게…… 아니, 다른 나라도 아까 다 그랬다는데 특히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권도 유지 못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왜 어디든지 여행을 못 해야 됩니까? 안심하고 갈 수 있고 또 환영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 제한해서 어느 나라에 적용이 될 겁니까? 이건 발상 자체가, 정부 뭐 하느냐 하니까 내놓는 것인데. 이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일차적으로 나왔을 때 이라크 교민들 저한테 ‘우리 범법자 만들 겁니까?’ 이러는데……



차관님, 지금 권영길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취지와 생각이 다르시니까 정부안에 대해서 한번 권영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시고요. 그다음 세 분 위원님하고 저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몇 가지 지적하신 문제들을 보완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 한 번 더 논의합시다.


물론 제9조의2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 보완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이 조항만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제9조의2의 사용제한이라든가 해제에 관한 사항 또는 예외적인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권심의위원회를 두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10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이른바 여행증명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여행증명서에 대해서 2항을 개정해서 준용규정의 범위를 신설조항인 제9조제3항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여권의 유효기간을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여행증명서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주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조항으로 수정으로 했습니다.






다음, 14쪽의 제13조(벌칙) 조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제9조의2와 관련해서 이것이 벌칙으로 처리할 사항이냐 아니면 과태료로 할 사항이냐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제9조의2와 연관지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13조의2는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39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면 국제교류기여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령 규정에서 1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보시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1만 5000원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류재단,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구정리만 해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44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권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해외이주자의 명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해외이주의 정의를, 개념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철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조항별로 축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김부겸 의원안에서는 이주의 종류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이것은 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법으로 옮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주의 종류가 동법의 핵심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조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해외이주신고자 명부의 제공 등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의 명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면 매년 1만 명 이상의 해외이주자 중 일부가 이주신고를 할 즈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고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금융기관은 해외이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보시면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동법 제9조를 보시면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제10조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철현 의원 대표발의 안에서는 현행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에서 신고 조항의 삭제에 따른 자구정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배경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민간부분의 경쟁력 제한 규제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발의하셨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권철현 의원님 대표발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현행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애매하면.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인데 해외이주알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가 현행법에 보시면 제2호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개 통과시켰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파산자 들어 있는 것 전부 다 제치는 것으로 해서. 맞지요?

모든 차별에 대한 법이 계속 줄 서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주 희망자가 해외이주알선업자한테 지불하는 수수료가 2만 불 내지 4만 불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또 알선업 운영대표 또는 임원에 대한 신뢰 및 평가가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임원의 사회적 신뢰성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1항인가요?
1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2시05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동의안은 소위에서 따로 심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번 반복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른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를 다른 체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받을 필요없이 우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당해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공문서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비용절감 효과가 약 3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부담을 수반함이 없이 가입만으로 인증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본 동의안은 여성차별 철폐협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제도와 중대하고 조직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조사권 등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선택의정서의 가입은 인권존중 국가로서의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예,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협정은 이미 우리가 당사국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의해서 채택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국제형사재판소 및 그 직원, 재판소와 관련된 업무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인격, 계약체결, 동산․부동산 취득, 처분, 소송 능력 등을 인정하고 공관의 불가침성, 그다음에 형사재판소와 그 재산, 기금 및 자산의 법적 절차 및 세금으로부터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효율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변호인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 9월에 채택되었는데 왜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늦어진 이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위규정에 따른 규약들 있지요. 특권․면제 협정 이런 것들은 대개 몇 개국이 서명하면 발효하는 쪽으로 갑니까, 국제관례가? 원래 ICC는 몇 개국이 서명해서 발효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교통상부 차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해서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공청회에는 참고인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다시 결혼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몇몇 분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저번 심사 때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급한 문제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5.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화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4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의사일정 제15항~제22항까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1차 소위 심사 시에 동 법안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면서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흥안 건국대 법대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심의관님입니다.
다음은 송삼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의 임통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변호사께서 지금 아마 오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요즈음에 국회 주차시스템이 바뀌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임통일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세 분의 진술을 듣고 임 변호사님이 도착하는 대로 마저 진술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때 또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7분 정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11일 법안소위 속기록에 의하면 권영세 위원님께서 정확히 정리를 잘해 주신 취적한 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문제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해서 취적신고를 하고, 취적신고를 하게 되면 호적부에 기재가 되는데 거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배우자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한에 배우자를 둔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혼인신고서 제출에 의한 재혼이 곤란하게 되자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이혼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송 검사님께서 해 놓으신 자료를 보니까 총 208건의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새터민들의 이혼소송이 보류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새터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그 근거가 없는 것이 큰 이유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한 혼인이 국내에서 유효한가, 탈북자에 대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남북 간 혼인관계에 대해 남한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북한에 잔류한 배우자에게 어떻게 송달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법리적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북한법에 의한 신분행위의 효력을 남한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에 있어서 남북한은 법률혼주의를 취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남한이나 북한에서 전부 다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잔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처음에 새터민의 취적허가신청서 신분사항란에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북한에 배우자를 남겨둔 채 대한민국에서 취적을 한 후 재혼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호적 본래의 기능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영 위원님께서 지난 속기록에 밝히신 바와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터민의 취적허가신청서의 배우자를 호적에 입적시켜 주고 부재선고에 의하여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이주하게 되면 중혼이 되어 다시 혼인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새터민의 취적 시 북한 잔류 배우자도 취적을 허용하고 그 배우자의 호적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라고 표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부재선고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방법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신분사항란에의 기재가 취적이 아니라면 기재된 배우자를 무시하고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그 배우자를 그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중혼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일부일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어느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현행 법제도의 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터민의 취적허가신청서에 현재와 같이 배우자 관계를 기재하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혼의 특례를 약칭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속기록에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민법에 특별규정을 둘 것이냐,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규정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이혼의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민법의 특별법 형태로 규정하는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되는 상황은 북한에서 한 혼인을 남한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한법에 의하면 이혼은 유책주의의 법리에 입각하여 재판상 이혼만 인정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민법 제22조에 의하면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잔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이후 재혼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으로서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이혼소송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혼 결과를 통보받을 수도 없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친족법도 재판상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840조제6호에서 추상적 상대적 이혼의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한에서 새터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혼은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19조의2의 이혼특례를 제기하게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안이니까 우선은 이 규정에 의한 수혜자가 새터민으로 한정된다는 한정성입니다. 또 새터민의 취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이탈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북한 잔류 배우자의 국내 입국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북한 잔류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새터민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취적과 그러니까 호적을 만드는 곳과 이혼소송을 동일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취적 절차도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임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19조제1항과 같이 새터민의 편의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하여 취적과 이혼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2페이지의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에 이혼특례를 신설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면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의 목적에 이혼특례를 포함시키면 보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호 호적담당심의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오늘의 쟁점사안인 북한이탈주민의 이혼특례 규정을 어떤 법률에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에 관한 특례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적하는 호적에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북한 거주 배우자가 기재되게 된 그 경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족단위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개인별로 호적을 편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서 가족이 함께 취적하는 규정을 2003년 3월 18일자로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법률 내지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신분관계, 혼인이라든가 친자관계 등의 그 효력을 남한에서 부인한다고 하면 가족과 함께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혈족관계 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새로운 신분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호대상자가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단신으로 취적하는 경우에 2003년 3월 18일 이전에는 그 취적하는 호적상 혼인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보호대상자가 재혼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혼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혼인 조항 및 민법의 중혼금지원칙에도 합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월남한 경우 현실적으로 기혼자임을 호적에 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 혼인한 취지를 호적부에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것이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자는 호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 배우자를 둔 보호대상자라고 하여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일방이 북한에 남아 있어 호적에 같이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타방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사유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인 취지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호적예비로 2003년 3월 18일부터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호적에 그 기재를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보호대상자가 재혼을 원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보호대상자가 재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중혼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이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자 할 때 몇 가지 법률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은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민법이라든가 기타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을 갖는 자이어야만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만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잔류해 있는 이 배우자는 생존 여부가 불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 인정해 줄 수 없는 상대방을 향해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사자 능력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어느 법원에 제기하고 어느 법원에서 심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 가사소송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떠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허가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학원 의원님 안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사가 불명하고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으로 넘어오지 아니한 그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요건을 넣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법의 재판상 이혼에 관한 제840조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3년 이상 생존 여부가 불명할 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과 견주어볼 때 몹시 타당한 그런 기간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요건과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될 때는 소장 부분을 송달하고 또 중간중간에 준비서면이라든가 이와 같이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되는데 그러한 송달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입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 쪽에 어떻게 송달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시송달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명쾌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혼 허가사유에 있어서도 제840조제6호를 넓게 해석해서 허용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또 법률에 명쾌하게 집어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와 관계에 있어서 재판상 이혼을 허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당사자 능력이라든가 관할법원이라든가 송달과 같은 문제 이런 문제는 민법상 이혼에 관한 실체법상의 특례규정이 아닙니다. 재판상 필요로 하는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인 민법에 이혼의 특례규정을 삽입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 측면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을 한 군데로 모두 몰아서 규정한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처리상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특례 규정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론적 측면에서나 실무적 측면에서 민법이라든가 민법 특별법보다는 모법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이혼특례 규정을넣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삼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총 8500여 명입니다. 2002년도에 연 1000명을 초과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총 1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약 65~70%를 차지하고 2, 30대가 59%, 단신 입국 64%, 비경제인구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65~70%를 차지한다는 것은 여성들의 이혼 및 재혼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긴요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6일 탈북여성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 1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탈북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류 중인 탈북자 이혼사건이 총 208건입니다. 그중에 여성이 제기한 게 133건, 남성이 제기한 게 75건 그래서 남성이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자 이혼소송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몇 가지 문제 즉, 송달 문제나 관할법원 문제나 이혼사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재판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혼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혼을 통해서 남한사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상당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연돼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탈북자 정착에 관해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탈북자 이혼소송 관련해서 법적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관계의 유효성 인정 문제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서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자는 동법 제19조(취적의 특례)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거쳐 취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의 호적 신분사항란에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탈북자 신분사항란을 근거로 해서 북한에서 한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이혼을 해야만 될 것이고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이혼 조치 없이 곧 바로 재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대략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민법 제812조 법률혼주의를 근거로 해서 북한에서 한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한 혼인에 형성된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인데 여기에서는 남북관계를 준국제사법적 관계로 보아서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의 경우와 같이 북한법을 북한지역의 한국지역법으로 보아 그 지역법이론에 기초해서 형성된 혼인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역법이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자체가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다수의 학자가 긍정설의 입장에 있고 대법원도 호적예규와 관련해서 보면 긍정설의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으로 해결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점차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관할법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제22조 각 호 소정의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규정돼 있습니다. 밑에 자료를 보면 관련한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전속관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전속관할이 불분명하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전속관할이 불분명하다라는 견해에 의하면 현행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남한지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느 법원이 전속관할인지 불분명하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넓게 해석해서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 없이 서울가정법원이 곧바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속관할의 논거는 자료를 참조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시송달 문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북한지역에 있기 때문에 통상의 송달절차에 의해서 소송서류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공시송달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공시송달이 안 된다는 견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이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 중 일방만 탈북하고 나머지는 북한에 남아 있는 경우에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긍정설에 있어서는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넓게 해석해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사유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자는 남한에 있고 상대방인 배우자는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 및 재혼을 통해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민법의 이혼사유에 관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 과연 탈북자가 이혼사유에 해당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을 보면, 우리 민법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탈북자는 스스로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긍정설은 탈북자 문제는 남북분단의 특수상황 및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득이한 문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탈북자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민법 제840조제6호가 유책주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해석론에 의한 것인데 견해를 변경하면, 넓게 해석하면 얼마든지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사자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사자능력에 관한 문제는 탈북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배우자로 기재된 사람을 과연 자연인으로서의 실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자연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니까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당사자능력을 의제하자는 특례규정 필요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남북분단의 현실로 인해서 배우자가 실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확인하기 곤란하니까 그로 인해서 재판진행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견해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특례규정 불요설은 배우자가 기재되는 것은 단순히 탈북자 일방적 진술이라기보다는 보호결정을 판단하기 위한 정부기관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밀한 어떤 합동신문이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탈북자들의 출신지가 주로 함경북도로 서로 잘 알고 있어 크로스체크하면 얼마든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혼인사실이 없는 사람이 혼인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그다음에 허위진술하면 정착금을 감액하는 등 불이익조치가 있기 때문에 탈북자가 허위로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배우자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탈북자 이혼문제 해결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탈북자 이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론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학설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견해에 의하면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해석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과거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독일에서도 별도의 특별 입법조치 없이 되도록이면 특수한 관계, 동서독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석에 의해서 동서독 주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서독 쪽에서 취한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혼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법원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법관들은 불행히도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입법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입법에 의한 해결방법은 관련 민사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민사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탈북자의 호적에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관계를 기재하지 않고 탈북자의 재혼에 장애를 제거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북한에서 형성한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서 탈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남한에서 취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부재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민사법을 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탈북자의 이혼 문제는 세 가지 법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혼사유 문제는 민법하고 관계돼 있고 공시송달 및 당사자능력 문제는 민사소송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속관할법원 문제는 가사소송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사법을 개정한다면 세 가지 법률을 다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소수의 탈북자들에 대해 한정된 문제를 가지고 일반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어 적절치 않고 또 세 가지 문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절차가 매우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반법으로 규율하는 것도 법률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혼사유나 공시송달, 당사자능력, 전속관할법원 문제 등에 관해서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의 특례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탈북자의 이혼문제가 기본적으로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법체계상 아주 부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이혼 관련 탈북자들의 민원이 주로 통일부나 국회 통외통위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이 법률에 특례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에 동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지 상당히 시간이 경과돼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특별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민사특별법의 영역에 속하는 이혼문제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과연 입법체계적으로 이상적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자의 이혼 및 재혼은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동법 제19조에 이혼특례가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관계가 탈북자의 호적에 적시됨으로 인해서 이혼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탈북자의 이혼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기인하는 것으로 남북 간 상황변화를 고려해서 법적 융통성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민사법에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법적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취적의 특례가 호적법에 대한 특례규정이듯이 이혼의 특례도 민사법의 특별법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아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체계와 신속한 문제해결의 필요성, 입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법안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통일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하반기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 각지에 정착한 새터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서 각 정착지의 흩어져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새터민들의 인구분포비례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터민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왔는데요. 상담, 교육, 법률구조 활동을 해 오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혼소송에서 겪는 실정법상의 난점이었습니다.
더구나 호적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즉 함께 입국하지 못한 보호대상자의 취적 당시 신고된 배우자의 기재는 장차 친자관계나 상속문제, 기타 가사소송에 있어서 동일하게 새터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혼사건 관련자들의 경우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새터민들의 호소사례를 정리해 보니까 대부분 탈북 이후의 생존과정에서 새로운 가정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취적 시 기재한 배우자가 북한에서의 사실혼 관계에 있을 뿐이었던 자였거나 북한에서 이미 별거 이혼상태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 사별상태에서 취적한 경우도 있었으며 탈북 이후 상대방의 사망소식이나 상대방도 가정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와서 진술한 그 자체로도 스스로 이혼사유가 되는 그런 유책배우자도 있었습니다.
개정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이번 공청회가 결국 정착지원법 제19조의2에 이혼의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또 민법 특별법, 한시법으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기본법의 골간을 흔들거나 새로운 입법으로 인해서 북측의 다른 문제점이 생겨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한도에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법안의 문제점을 보면 안마다 이혼의 실체적인 규정, 이혼 원인, 취적한 지 3년이 경과되도록 취적부의 혼인란에 북한지역 거주자로 기재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보호대상자…… 이것이 이화영 의원안에 들어 있고요.
김학원 의원안에도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취적한 날로부터 3년 경과 또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것이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의 취지를 비교해 보면 모두 민법 제840조 소정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요건을 실체적으로 구제하여 주고 소송에서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편의롭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 대동소이한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실무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얻은 의견은 기본법 및 실체법을 건드리는 것보다 새터민의 정착을 위한 특례규정으로 정착지원법에 특례규정형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특례를 다른 가사소송의 경우에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혼의 특례보다는 가사소송의 특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을 전제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실체적 간주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는 반대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적 특례만 규정함으로써 취적 당시 호적상에 배우자 및 부ㆍ모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되 실체적 요건은 본인의 진술, 기타 입증을 통하여 소송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터민의 입증 어려움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입증방법에 대한 어떤 특별 규정을 둘 수도 있겠고요, 새터민의 처지를 감안해서 법원이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네 분으로부터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네 분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특례를 인정해서 보통 이혼절차와는 다르게 당사자가 여기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공시송달 해야 되고 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 법에 따르면 책임 있는 사람은 소송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혼인절차와는 아주 다른 특례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 북한에서의 혼인이 유효하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례를 다 인정하는 이유는 어쨌든 현실적 필요가 있으니까 이 무리를 하는 것인데 무리를 할 바에 어디에서 무리를 하는 게 더 낫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북한에서의 혼인을 사실상의 혼인 정도로 보고 호적상 기재를 하지 않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 유효한 혼인으로 보지 않고 다만 사실상 혼인 정도로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배우자를 데려온다든지 배우자에 대해 뭐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해 주어서 그에 대한 혜택은 주되 다만 이혼을 해야 되고 새로 결혼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저의 상식은 그렇고.
이 가족관계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이루어진 공법상의 행위를 우리가 앞으로 자유왕래를 한다든지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참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유효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 혼인을 유효로 인정해 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되며 만에 하나 자유왕래가 됐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이혼을 한 데 대한 손배배상청구를 북한에 있는 사람이 제기한다면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우리가 현실적 필요가 있어서 꼭 이렇게 이혼의 특례를 둬서 이혼을 인정해 줘야 된다면 차라리 거기 혼인을 사실혼 정도로 보고 우리법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법률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
저는 오래 생각을 안 해 봤고,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깊이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에서 한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인정을 하는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사법적 측면에서 북한이 다른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와 유사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해서 연방국가에서 주 대 주 간의 관계처럼 준 국제사법을 취해야 한다 이런 견해랄지, 또는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법이론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법의 일반적인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법의 일반적인 효력에 관해서는, 그것은 우리 헌법규정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9조가 취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서울가정법원의 취적 허가를 받을 때 가족사항이랄지 이런 것이 다 기재된 북한이탈주민등록표하고 호적 기재에 준해서 작성된 신분표 이것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 북한에서한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한 전제하에서 규정한 것 아니야……

그러면 이혼만 딱 따져 가지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져서 일반론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뒷부분은 일반론으로는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의 필요가 있으니까 특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원래 적용하려면 똑같은 논리를 다 적용해야 된다고. 어차피 이것은 이래서 맞고 이래서 맞고 이래서 맞는데 맞는 것만 다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뭔가 하나는 예외를 인정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법적 이익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디를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건대 이쪽 뒤에 이혼의 여러 가지, 혼인을 유효하게 인정해서 호적에 적은 다음에 이혼의 특례를 이용해서 이혼을 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차라리 해석상 유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서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하고 나중에 혼인ㆍ이혼을 해야 될 불편한 단계, 꼭 신고해 놓고 이혼의 절차를 밟는다는 게 이 사람들은 복잡할 거니까 차라리 이혼의 절차를 밟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면 그게 더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법에 무리도 적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을 보면, 차라리 어디선가 무리를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있는 사람 구제하는 것은 별도 절차로 부칙을 넣어서 구제하든지 하고 앞으로 발생될 것을 똑같은 이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혼 관계로 해서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무엇인가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일처제의 혼인을 흔들 것이냐, 나중에 손해배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생깁니다. 그 문제를 흔들 것이냐라고 하면 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일부일처제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터민들은 중혼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는데요. 그것은 일부일처제라는 큰 틀에서……

그리고 사실상 거의 혼인이 깨진 상태에서 오는 것이니까 이미 다 깨진 것을 부득불 결혼이라고 인정해 놓고 다시 이혼으로 깨느니 차라리 사실상 부합하는 것, 사실혼 관계로 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는 더 부합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인은 그냥 구태여 여기에서 이혼되었다는 기록을 꼭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문제는 그것이고 앞으로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는 왜 구태여 이미 깨진 결혼을 여기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줬다가 그다음 3년 있다가 다시 깨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3년 기간 그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미 저질러진 것은 그렇다고 쳐도 얼마나 올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1년에 1000명이 올지, 2000명이 오면 2000명 이혼자료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깨진 결혼을, 한 5년씩 있다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깨진 결혼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나오면 너는 이미 깨진 옛날 부인하고 다시 결혼해서 적어 놨다가 3년 지나면 이혼하고 그동안 온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 인권적으로 더욱더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로 있다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각자의 남편, 부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호적에 적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깨게 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저희는 원칙대로 정해 놓고 새터민들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적어도 북한에 가족이 있고 탈출할 때는 남한에서 만나기로 하고 탈출할 것이란 말입니다. 대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혼자 도망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망오는 사람은 아마 배우자를 안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아마 자기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부일처제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북한에서 혼인관계를 도외시하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기재되지 않은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혼인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북한에 남아 있던 잔류 배우자가 남한으로 넘어왔을 때는 북한에서 인정하는 혼인과 남한에서 인정하는 혼인 2개의 중혼관계가 북한 이탈주민에게는 발생하게 됩니다.









(「예」 하는 진술인 있음)
그리고 다수 학자가 긍정적이고 이미 호적예규 644호도 그러한 전제에 서 있고 취적 절차를 허용하는, 법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정법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그렇지요? 가치판단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근차근 따져 볼게요.
그러니까 주로 임통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 이것을 이혼의 특례보다는 소송의 특례로 봐서 민법 특별법을 만든다거나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네 분 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지원법에 있는 이 조항 정도로 하자, 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진술인 있음)
그다음에 제19조의 제목이 문제인데 이것은 가사소송의 특례 정도로 하자, 소송의 특례 정도로 하자는 것이 임통일 변호사님 의견이지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임통일 변호사님 의견은 제19조의2제1항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제840조제6호로 사실상 상대방의 유책으로 간주해 버리는 조항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차라리 대통령령에서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거나 법원의 관례로 해석해야 될 일이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입장이시지요?
























그다음에 송 검사님이 지적하셨던데 이화영 의원안에 제19조의2제1항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 3년 자체에 대한 비판 이것은 없습니까? 3년으로 규정한 데에 대한 비판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어요?
































알겠어요. 그다음은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그다음에 별도의 관할을 두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독일에서는 흥미롭게 부재선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만 할게요. 이제 되었습니다.

















세법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대체로 이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시는 것이고요?


























정착지원을 위해서 이혼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혼을 많이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서 있을 것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들어오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송 들어온 것이 208건이고 준비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사실 판단해야 될 자료가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일방적 재판이 되잖아요.








법원에서 재판 안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법원에서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 해 주면 되는데, 그냥.










그게 단순히 이혼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혼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저희는 원칙을 정해 놓아야지 그런 예외를 위해서 규정을 둘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본인 당사자들의 노력 또 법원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자기들끼리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이나 제3국에서 이미 서로 약속한 상태에서 들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가 우리 한국 남자하고 또는 남자가 우리 한국 여자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충분한 시기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초반부에 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앞으로 상속 문제라든지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더 발전 진전되었을 때 이산가족교류법이라든지 어떤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그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또 훗날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한번 필요할 시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두 분 위원님도 다 법률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일부 부분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역사적인 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 위원님이 아까 상속문제, 친자문제를 걱정하셨는데 그것은 혼인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가 섞여 있으면 지금도 상속 인정되고 친자 인정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 진술인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조문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잠시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안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러면 제19조의2제2항은요?








그다음에 제4항도 그대로 하되 맨 밑에 이화영 의원 발의안의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을 김학원 의원안 맨 뒤에 첨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웃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 번만 정리를 해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2항에 김문수 의원안과 같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내입국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되 “보호, 국내입국 등”은 “보호․지원 등”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의2(외교적 노력의무 등)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의견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황우여 의원안 및 김문수 의원안의 제4조의2, 즉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하는 규정인데 제4조의2를 신설하지 아니하되 다만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기타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일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거는 한나라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혼자 합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거는 놔두고……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시설 내의 보호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1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제6조1호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김문수 의원안은 제4조의2를 신설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호결정 등에 관한 제8조제1항은 이성권 의원안대로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를 동조 1항의 단서 및 각호에 규정하기로……

국정원은 시행령에 그대로 놔둬라 그 말이지요?


그러나 법률로 꼭 규정을 해야 된다면 제5호를 하나 신설해서 “기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호를 올리고 5호를 신설해 줍시다.




2호에 보면 정보기관 등 핵심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 3호에 최고 권력자를 고위층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북한에……



















일단 그렇게 의견을 모은 걸로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의견 접근한 걸로.


그러면 13페이지요.



이게 자격의 전부를 인정하는 사례는 기술 분야 같은 경우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건축기사라든지 화학기사 이런 분야가 있고 자격의 일부를 인정하는 사례가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을 신청을 했지만 심의 후에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꼭 이게 응시자격에 한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취업보호 등에 관한 조항인데 제17조제1항의 본문 중에 취업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는 규정 다음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후단의 “이 경우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정한다”는 규정은 제2항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두 달 공시공달 한다고 북한에서 알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소송서류 보내고 이럴까요?















이화영 의원안이 1항부터 3항까지는 정착금품으로 했고요, 4항은 정착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에 부칙 3개월이 너무 길다고 안 그러셨나요? 이혼이 밀려 있다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어차피 2개월은 더 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산재해 있는 사람이 한 5만이 된다고 그럴 때 어떻게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소위하기 전에 이 설명을 소위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법안 발의하신 분들한테도, 다음에 이것 때문에 못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들어 있는 법안발의자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하실래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들은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추가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것은 다음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