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06年9月27日(水)
- 장소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해서 어제 그제 상정을 위한 간사 협의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또 위원장께서 그 안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전혀 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진행되기 전에 그 안건을 상정해서 적어도 오후 회의에서는 이것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토론 없이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시간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또 우리 진술인들이 지금 입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공청회를 마치고 바로 하도록 시나리오에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청회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학계 및 법조계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올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형사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일반 국민과 장병 등이 일반 형사재판과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학계 및 법조계 등에서 모두 네 분을 추천받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이셨던 한인섭 서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이신 하태영 동아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헌법학회 이사이신 신우철 중앙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민경식 법제이사님은 연일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인섭 서울대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학계 및 법조계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올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형사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일반 국민과 장병 등이 일반 형사재판과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학계 및 법조계 등에서 모두 네 분을 추천받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이셨던 한인섭 서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이신 하태영 동아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헌법학회 이사이신 신우철 중앙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민경식 법제이사님은 연일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인섭 서울대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한인섭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개위의 건의안 도출에 적극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는 학부생들이 매년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하는데 그 모의재판에서 배심제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 차례 실험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은 그동안의 낙후된 우리의 형사재판, 다른 분야는 매우 선진화되고 있지만 아직 낙후되어 있는 형사재판을 근본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 법의 생활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의 공청회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개위에서 만들어진 건의안을 가지고 사개추위를 거쳐 가지고 정부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사안은 법조 직역 간의 예리한 대립, 그리고 법조 직역과 시민사회 간의 예리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데 이 문제에 소극적이기 마련인 법원과 검찰이 결국 국민참여의 대의에 합의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론에 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결론은 타협과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많은 논의 끝에 단일안을 도출해서 이 자리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여기에서 늘 나오기 마련인 위헌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우려조차 반영해서 합헌의 방향의 최대치로 설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부는 행정․사법부보다 국민과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법은 보다 장기 복무하는 법조 관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입법부는 배심제 추진 혹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추진자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 한두 가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 흔히 배심은 미국 영국에 있고 참심은 독일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 연구를 한 최근의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배심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53개국 이상이 되고 참심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배심도 참심도 혹은 어떤 종류의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를 죽 열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한 나라, 그리고 일본, 남한, 사우디, 바레인 이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자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나라 중에서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네덜란드, 일본, 남한, 사우디, 바레인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심과 참심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원형은 배심제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미국이 독립하면서 무려 짧은 헌법 조항 중에서 3개 조항이 배심제 조항으로 채워져 있고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배심제가 확산되었습니다.
잠시 자료집 40쪽을 보면 표를 간단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배심제의 나라가 참심제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분류에 배심, 참심, 기타로 분류를 했는데 프랑스에서 참심이 1941년비시 정권하에서 배심에서 참심으로 바뀝니다.독일에서는 배심에서 참심으로 바뀐 것이 경제위기 속에서 바뀌게 되고, 이태리가 무솔리니하에서 배심에서 참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 스페인이 민주화하면서 프랑코 정권하에서는 배심제가 폐지되었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배심제가 부활되고, 맨 밑에 러시아가 민주화가 되면서 배심제로 부활되게 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결국 배심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민주화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파시즘 정권은 배심제를 반드시 폐지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 정권은 배심보다는 참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가 민주화되면 배심제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1928년부터 1943년까지 배심이 시행되다가 그때 조선인 법률가(변호사)들이 왜 일본에만 시행하느냐, 한국에서도 시행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개추위에서는 구체화 과정에서 참여시민의명칭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배심원이라는 이름이 가장 적당하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라 하면 바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데 참심원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참여시민을 “배심원”이라고 하면 대번에 역할과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심원 수를 보면 참여시민이 적을수록 법관에 휘둘리고 반영되는 경험의 폭이 좁습니다. 많을수록 비용관리상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법조관료들은 숫자가 적은 것을 선호하고 시민의 힘이 강한 곳은 숫자가 많은 것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는 비시 정권하에서는 참심원을 6명으로 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7명으로 하다가 지금 9명까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5인~9인으로 하다가 대체로 봐서 9인을 어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인 정도라고 하면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직업법관이 주도하게 되고 참심원이 들러리를 서게 된다, 그런데 배심원은 시민들의 유전무죄를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주도가 되고 그만큼 책임감이 강화되게 됩니다.
배심제의 시민참여 원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가장 특이한 제도는 평결정족수에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다수결로 하지만 재판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다수결로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내가 볼 때는 유죄다, 내가 볼 때는 무죄다 이렇게 되면 다수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마지막 의문 나는 점까지 다 논의를 해야 실체적 진실에 도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배심재판 혹은 국민참여재판은 가능한 한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고 만약 전원일치에서 한두 명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3시간까지 하되 3시간까지 도저히 결론이 안 날 때는 법관의 의견을 한번 듣고 10 대 2의 절대 다수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다수결은 재판평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안은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순다수결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입법부에서 이것 하나는 꼭 고쳐줘야 되겠다,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가중다수결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배심의 평결이 법관을 기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기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초기 5년간은 첫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조 관계자와 또 국민 일부의 우려를 생각해서 그것은 조금 생각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기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존중해야 된다, 견해가 다를 때는 명시해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4년도에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개위의 건의안 도출에 적극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는 학부생들이 매년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하는데 그 모의재판에서 배심제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 차례 실험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은 그동안의 낙후된 우리의 형사재판, 다른 분야는 매우 선진화되고 있지만 아직 낙후되어 있는 형사재판을 근본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 법의 생활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의 공청회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개위에서 만들어진 건의안을 가지고 사개추위를 거쳐 가지고 정부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사안은 법조 직역 간의 예리한 대립, 그리고 법조 직역과 시민사회 간의 예리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데 이 문제에 소극적이기 마련인 법원과 검찰이 결국 국민참여의 대의에 합의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론에 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결론은 타협과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많은 논의 끝에 단일안을 도출해서 이 자리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여기에서 늘 나오기 마련인 위헌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우려조차 반영해서 합헌의 방향의 최대치로 설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부는 행정․사법부보다 국민과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법은 보다 장기 복무하는 법조 관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입법부는 배심제 추진 혹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추진자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 한두 가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 흔히 배심은 미국 영국에 있고 참심은 독일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 연구를 한 최근의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배심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53개국 이상이 되고 참심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배심도 참심도 혹은 어떤 종류의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를 죽 열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한 나라, 그리고 일본, 남한, 사우디, 바레인 이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자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나라 중에서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네덜란드, 일본, 남한, 사우디, 바레인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심과 참심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원형은 배심제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미국이 독립하면서 무려 짧은 헌법 조항 중에서 3개 조항이 배심제 조항으로 채워져 있고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배심제가 확산되었습니다.
잠시 자료집 40쪽을 보면 표를 간단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배심제의 나라가 참심제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분류에 배심, 참심, 기타로 분류를 했는데 프랑스에서 참심이 1941년비시 정권하에서 배심에서 참심으로 바뀝니다.독일에서는 배심에서 참심으로 바뀐 것이 경제위기 속에서 바뀌게 되고, 이태리가 무솔리니하에서 배심에서 참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 스페인이 민주화하면서 프랑코 정권하에서는 배심제가 폐지되었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배심제가 부활되고, 맨 밑에 러시아가 민주화가 되면서 배심제로 부활되게 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결국 배심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민주화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파시즘 정권은 배심제를 반드시 폐지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 정권은 배심보다는 참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가 민주화되면 배심제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1928년부터 1943년까지 배심이 시행되다가 그때 조선인 법률가(변호사)들이 왜 일본에만 시행하느냐, 한국에서도 시행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개추위에서는 구체화 과정에서 참여시민의명칭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배심원이라는 이름이 가장 적당하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라 하면 바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데 참심원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참여시민을 “배심원”이라고 하면 대번에 역할과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심원 수를 보면 참여시민이 적을수록 법관에 휘둘리고 반영되는 경험의 폭이 좁습니다. 많을수록 비용관리상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법조관료들은 숫자가 적은 것을 선호하고 시민의 힘이 강한 곳은 숫자가 많은 것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는 비시 정권하에서는 참심원을 6명으로 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7명으로 하다가 지금 9명까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5인~9인으로 하다가 대체로 봐서 9인을 어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인 정도라고 하면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직업법관이 주도하게 되고 참심원이 들러리를 서게 된다, 그런데 배심원은 시민들의 유전무죄를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주도가 되고 그만큼 책임감이 강화되게 됩니다.
배심제의 시민참여 원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가장 특이한 제도는 평결정족수에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다수결로 하지만 재판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다수결로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내가 볼 때는 유죄다, 내가 볼 때는 무죄다 이렇게 되면 다수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마지막 의문 나는 점까지 다 논의를 해야 실체적 진실에 도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배심재판 혹은 국민참여재판은 가능한 한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고 만약 전원일치에서 한두 명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3시간까지 하되 3시간까지 도저히 결론이 안 날 때는 법관의 의견을 한번 듣고 10 대 2의 절대 다수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다수결은 재판평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안은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순다수결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입법부에서 이것 하나는 꼭 고쳐줘야 되겠다,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가중다수결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배심의 평결이 법관을 기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기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초기 5년간은 첫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조 관계자와 또 국민 일부의 우려를 생각해서 그것은 조금 생각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기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존중해야 된다, 견해가 다를 때는 명시해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섭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영 동아대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태영 동아대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국민주권주의의 보편적 참정권을 제도화했다고하는 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재판에 다양한 가치․상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법률안이 진정으로 사법참여를 원하는 법률안인지 아니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색만 내고 좌초시키려고 하는 법안인지 본질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심과 배심이 혼용되어 있는 약간 비빔밥 형태의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로서 실험 이외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제 견해를 표명할까 합니다.
첫 번째, 명칭과 관련해서 보면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시민법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참여국민의 역할과 권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명칭을 ‘시민법관 혹은 시민참여법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9조에 보면 제척사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이라든지 참여 의사를 조금 높인다는 측면에서 아예 명칭 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은 시민법관이나 시민참여법관으로 하되 효력은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고 권고적 효력을 제한적으로 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상사건과 피고인 의사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죄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단독판사 제1심 형사사건 중에서 경미범죄―특히 소년사건 같은 경우―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성과분석 이후 향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미범죄 처리과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사법 불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무죄뿐만 아니라 양형 부분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소년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자질을 갖춘 시민법관이 재판에 참여해서 직접 경험이나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이 재판에 반영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생활과 직업의 경험이 재판에 활용될 수 있고 생활과 밀접한 상식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상당히 신뢰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모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법참여로 사법감시(실체왜곡과 양형왜곡)를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의 임무와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단독판사 제1심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성공여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중죄 같은 경우에는 과연 배심원들이 상호 모순점을 찾아내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 변호인의 조력도 받고 있고 언론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왜곡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참여 재판권을 피고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면주의, 희망주의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국민참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그 폐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심 사건부터 저비용, 사법신뢰, 평등권 보장, 재판보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배심원 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숫자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국처럼 공정한 행정적 대표성을 보장해야 할 만큼 복잡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항소심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면 차제에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법 신뢰를 강화하면서도 사법비용, 경제성, 효율성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지금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25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거나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여기에 국민의 사법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5세~70세까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법관의 결격사유에 관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 형사든 민사든 어떤 소송이라도 계류 중인 자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국민의 직접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할 때에 이 제도 자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인 경우에는 아예 부적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직업에 의한 제외사유에서 검찰과 경찰은 포함시켰습니다마는, 법학전공교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마는 다른 배심원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개별적 면제사유 중에서 의사나 간호사, 교사, 일반 기업체 근로자, 자영업자들이 일상 생활현장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때에 본인이 개별적 면제사유를 주장할 경우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기 부분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인데 명예심과 봉사심,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임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4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3년 정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선정절차에 관해서 법원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에 의한 진정한 사법참여가 아니고 법원에 의한 시민의 사법참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 즉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선별해서 하고 다만 법원에서 그 순서만 추첨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의와 평결에 관해서도 법관을 법률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에 1차 평결에서 차라리 만장일치가 있다고 한다면 법관을 법률적으로 기속을 하고 2차 평결에서도 만장일치가 있다고 한다면 기속하는 쪽으로, 다만 2차 평결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사법참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 법관을 기속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엄청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해서 벌칙처벌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에 국방․교육․납세․근로처럼 국민의 사법참여 의무는 국민의 5대 의무 중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참여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사법참여 의무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조항에 근거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의 사법 하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그 바쁜 중에 법정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동선거리에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규모 법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낙인(烙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심 강화와 차제에 상소제도의 개혁, 그다음에 국선변호인 제도, 그다음에 사회 압력과 여론 압력으로부터 시민법관을 보호할 제도, 소득공제문제, 기업의 세제문제, 공판중심주의 등 많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을 때 다시 옮겨 심지 않도록 나무가 컸을 때를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서 뿌리를 확실하게 잘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발표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법률안이 진정으로 사법참여를 원하는 법률안인지 아니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색만 내고 좌초시키려고 하는 법안인지 본질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심과 배심이 혼용되어 있는 약간 비빔밥 형태의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로서 실험 이외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제 견해를 표명할까 합니다.
첫 번째, 명칭과 관련해서 보면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시민법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참여국민의 역할과 권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명칭을 ‘시민법관 혹은 시민참여법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9조에 보면 제척사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이라든지 참여 의사를 조금 높인다는 측면에서 아예 명칭 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은 시민법관이나 시민참여법관으로 하되 효력은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고 권고적 효력을 제한적으로 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상사건과 피고인 의사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죄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단독판사 제1심 형사사건 중에서 경미범죄―특히 소년사건 같은 경우―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성과분석 이후 향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미범죄 처리과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사법 불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무죄뿐만 아니라 양형 부분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소년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자질을 갖춘 시민법관이 재판에 참여해서 직접 경험이나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이 재판에 반영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생활과 직업의 경험이 재판에 활용될 수 있고 생활과 밀접한 상식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상당히 신뢰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모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법참여로 사법감시(실체왜곡과 양형왜곡)를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의 임무와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단독판사 제1심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성공여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중죄 같은 경우에는 과연 배심원들이 상호 모순점을 찾아내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 변호인의 조력도 받고 있고 언론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왜곡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참여 재판권을 피고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면주의, 희망주의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국민참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그 폐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심 사건부터 저비용, 사법신뢰, 평등권 보장, 재판보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배심원 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숫자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국처럼 공정한 행정적 대표성을 보장해야 할 만큼 복잡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항소심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면 차제에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법 신뢰를 강화하면서도 사법비용, 경제성, 효율성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지금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25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거나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여기에 국민의 사법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5세~70세까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법관의 결격사유에 관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 형사든 민사든 어떤 소송이라도 계류 중인 자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국민의 직접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할 때에 이 제도 자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인 경우에는 아예 부적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직업에 의한 제외사유에서 검찰과 경찰은 포함시켰습니다마는, 법학전공교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마는 다른 배심원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개별적 면제사유 중에서 의사나 간호사, 교사, 일반 기업체 근로자, 자영업자들이 일상 생활현장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때에 본인이 개별적 면제사유를 주장할 경우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기 부분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인데 명예심과 봉사심,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임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4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3년 정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선정절차에 관해서 법원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에 의한 진정한 사법참여가 아니고 법원에 의한 시민의 사법참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 즉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선별해서 하고 다만 법원에서 그 순서만 추첨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의와 평결에 관해서도 법관을 법률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에 1차 평결에서 차라리 만장일치가 있다고 한다면 법관을 법률적으로 기속을 하고 2차 평결에서도 만장일치가 있다고 한다면 기속하는 쪽으로, 다만 2차 평결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사법참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 법관을 기속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엄청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해서 벌칙처벌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에 국방․교육․납세․근로처럼 국민의 사법참여 의무는 국민의 5대 의무 중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참여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사법참여 의무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조항에 근거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의 사법 하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그 바쁜 중에 법정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동선거리에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규모 법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낙인(烙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심 강화와 차제에 상소제도의 개혁, 그다음에 국선변호인 제도, 그다음에 사회 압력과 여론 압력으로부터 시민법관을 보호할 제도, 소득공제문제, 기업의 세제문제, 공판중심주의 등 많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을 때 다시 옮겨 심지 않도록 나무가 컸을 때를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서 뿌리를 확실하게 잘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발표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우철 중앙대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우철 중앙대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신우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사와 사법제도사를 공부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일단 배심제의 역사적 측면을 검토해 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 헌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심제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현재 상정되어 있는 참여법안의 문제점에 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배심제 도입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서 한인섭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본하고 중국이라는 아시아 세계에서 왜 1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배심제가 계속 좌절과 질곡을 겪어 왔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본의 경우 실패의 원인은 바로 위헌론이 너무 과도하게 제기되어서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은 현재의 참여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도 일치합니다. 위헌론에 대한 지나친 의식 때문에 결국은 법안이 좀 왜곡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경우 실패한 원인은 첫째로 중국사회 자체가 전통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이른바 관시(關系)사회라는 것이지요. 서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배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연계 고리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심제의 위헌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법안을 비롯해서 배심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위헌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헌론을 주장하시는 논거하고 합헌론을 주장하시는 논거를 잘 살펴보면 130년 전에 일본에서 배심 반대론을 제기했던 논거와 찬성론을 제기했던 논거, 그리고 80년 전에 배심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했던 논거와 또 그 반대 논거, 이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쟁이 130년, 80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889년 당시의 대일본제국 헌법은 군주제 헌법입니다. 지금 현행 헌법은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한 민주제 헌법입니다. 이것이 논의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헌 논거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명문규정이 없을 때 군주제 헌법에서는 이것은 군주의 대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민주국가 헌법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국민주권에 속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850년 프로이센 헌법을 베끼면서 형사 배심조항만을 일부러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배심제를 안 하겠다는 헌법 제정자의 의도로 볼 수 있지요.
우리가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 “배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의원의 질문에 기초자의 답변이 “이것은 법률로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률에 위임하는 헌법 제정자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규정의 부재는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유보되었다, 이것이 헌법이론의 논리적 규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어떤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권력 배분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위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스스로의 재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면 위헌이 됩니다. 그러나 배심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기관에도 추가적인 권력의 배분이나 위임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헌법 제101조제1항을 논거로 제시합니다. 즉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101조제1항의 규정은 입법권의 귀속에 관한 40조, 행정권의 귀속에 관한 제66조제4항과 함께 가장 느슨한 원칙 규정입니다. 예외를 항상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가령 국회사무처, 행정권을 행사하지요.
만약에 이 논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위헌이 됩니다. 헌법 어디에도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헌법의 조문은 각급 법원과 대법원의 조직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서 정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하고 또 다르지요.
마지막으로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심제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봅니다.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심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서 배심재판을 하거나 전문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거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행 참여법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바로 이 위헌 논란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 나머지 상당수는 제도 실험 성격의 법안이라는 데 기인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기속력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배심재판을 하면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심제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기속력을 부인한다고 했을 때 부인하는 정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참여법안은 배심 부인의 방식입니다. 즉 배심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얼마든지 이것을 그냥 배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배심 배제로 가고 있는데, 기속력을 부인할 때도 배심 갱신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전문법관의 판단과 배심원의 판단이 다를 때에는 다시 한번 다른 배심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1923년의 일본 배심법의 규정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현행 참여법안은 80년 전의 일본의 배심법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상사건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하 교수님께서는 아주 경미사건부터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배심재판을 경미사건부터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경미사건은 대개 지방법원 단독심 관할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연과 혈연이나 학연의 연계 고리가 더 많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중죄를 중심으로 한 대상범위는 맞고요. 다만 정치적 범죄, 특히 독직사건 같은 범죄는 굉장히 기술적 성격도 강하고 정치적 여론의 영향을 받을 우려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 초기에는 빼는 것이 좋겠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치적 사건에 대한 배심제는 대개 실패했습니다. 자기 쪽 사람을 풀어주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평의 방식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배심제도 주장론자와 참심제도 주장론자가 아마 위원회에서 타협이 안 돼서 결국은 2개를 다 같이 하는―1차 평의는 전원일치, 2차 평의는 다수결, 3차 양형결정은 배심원과 판사가 같이 결정하는―이런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영미식 배심제와 대륙식 참심제의 열성교배종이다, 어느 쪽도 제대로 해 볼 수 없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배심제의 장점이 몰각된다는 것인데 배심제의 가장 큰 중요한 장점은 유무죄 판단절차하고 양형절차를 분리시켜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유무죄 판단에 관여했던 배심원들이 그대로 양형결정에 관여하게 돼서 분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법관과 시민배심원 사이에 기능적 권력분립의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5명, 7명, 9명은 너무 적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7명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 4명 정도의 다수결로 유죄가 결정된다는 것은 지나친…… 제도 운영에서 너무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요.
참심제의 장점도 이뤄질 수 없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5명, 7명, 9명 홀수의 배심원들이 나중에 3명의 합의부재판관과 합쳐서 참심재판을 하게 되면 짝수가 됩니다. 참심원제도는 항상 홀수로 되는 것이 독일도 마찬가지이고 원칙인데, 이렇게 짝수로 되면 다수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심으로 선출됐다고 보이는 5명, 7명, 9명이 사실은 무작위로 선정되고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이것은 참심제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배심제나 참심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 현실에서는 사법부 내부의 기능적 권력분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배심제 방식이 더 적절하다, 제도 원형에 근접한 10명~12명 정도의 배심원이 최소한 가중다수결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인섭 교수님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배심재판에 대한 항소 인정 문제는 과거 80년 전 일본 배심법이 항소를 인정 안 해 가지고 피고인들이 두려워서 배심재판을 선택을 안 해서 이것이 유명무실화됐는데요. 그런 고려를 해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배심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게 들기 때문에 굳이 이 삼세판의 신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검사의 항소권 남용으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배심제도가 아시아 세계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인정과 인간관계 문화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단계를 좀 높여서 최소한 고등법원 단계로 격상시켜서 희석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된 익명사회의 특징을 많이 갖춘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5년간의 전국 지방법원 동시실험방식은 너무나 무모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배심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반대 논거 중의 하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인데 이 법안의 제출논거에는 그냥 1년에 100건~200건 정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만 나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엄밀하게 계산해서 제도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선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사와 사법제도사를 공부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일단 배심제의 역사적 측면을 검토해 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 헌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심제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현재 상정되어 있는 참여법안의 문제점에 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배심제 도입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서 한인섭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본하고 중국이라는 아시아 세계에서 왜 1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배심제가 계속 좌절과 질곡을 겪어 왔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본의 경우 실패의 원인은 바로 위헌론이 너무 과도하게 제기되어서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은 현재의 참여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도 일치합니다. 위헌론에 대한 지나친 의식 때문에 결국은 법안이 좀 왜곡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경우 실패한 원인은 첫째로 중국사회 자체가 전통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이른바 관시(關系)사회라는 것이지요. 서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배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연계 고리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심제의 위헌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법안을 비롯해서 배심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위헌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헌론을 주장하시는 논거하고 합헌론을 주장하시는 논거를 잘 살펴보면 130년 전에 일본에서 배심 반대론을 제기했던 논거와 찬성론을 제기했던 논거, 그리고 80년 전에 배심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했던 논거와 또 그 반대 논거, 이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쟁이 130년, 80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889년 당시의 대일본제국 헌법은 군주제 헌법입니다. 지금 현행 헌법은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한 민주제 헌법입니다. 이것이 논의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헌 논거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명문규정이 없을 때 군주제 헌법에서는 이것은 군주의 대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민주국가 헌법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국민주권에 속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850년 프로이센 헌법을 베끼면서 형사 배심조항만을 일부러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배심제를 안 하겠다는 헌법 제정자의 의도로 볼 수 있지요.
우리가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 “배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의원의 질문에 기초자의 답변이 “이것은 법률로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률에 위임하는 헌법 제정자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규정의 부재는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유보되었다, 이것이 헌법이론의 논리적 규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어떤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권력 배분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위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스스로의 재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면 위헌이 됩니다. 그러나 배심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기관에도 추가적인 권력의 배분이나 위임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헌법 제101조제1항을 논거로 제시합니다. 즉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101조제1항의 규정은 입법권의 귀속에 관한 40조, 행정권의 귀속에 관한 제66조제4항과 함께 가장 느슨한 원칙 규정입니다. 예외를 항상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가령 국회사무처, 행정권을 행사하지요.
만약에 이 논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위헌이 됩니다. 헌법 어디에도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헌법의 조문은 각급 법원과 대법원의 조직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서 정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하고 또 다르지요.
마지막으로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심제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봅니다.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심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서 배심재판을 하거나 전문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거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행 참여법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바로 이 위헌 논란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 나머지 상당수는 제도 실험 성격의 법안이라는 데 기인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기속력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배심재판을 하면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심제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기속력을 부인한다고 했을 때 부인하는 정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참여법안은 배심 부인의 방식입니다. 즉 배심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얼마든지 이것을 그냥 배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배심 배제로 가고 있는데, 기속력을 부인할 때도 배심 갱신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전문법관의 판단과 배심원의 판단이 다를 때에는 다시 한번 다른 배심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1923년의 일본 배심법의 규정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현행 참여법안은 80년 전의 일본의 배심법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상사건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하 교수님께서는 아주 경미사건부터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배심재판을 경미사건부터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경미사건은 대개 지방법원 단독심 관할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연과 혈연이나 학연의 연계 고리가 더 많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중죄를 중심으로 한 대상범위는 맞고요. 다만 정치적 범죄, 특히 독직사건 같은 범죄는 굉장히 기술적 성격도 강하고 정치적 여론의 영향을 받을 우려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 초기에는 빼는 것이 좋겠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치적 사건에 대한 배심제는 대개 실패했습니다. 자기 쪽 사람을 풀어주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평의 방식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배심제도 주장론자와 참심제도 주장론자가 아마 위원회에서 타협이 안 돼서 결국은 2개를 다 같이 하는―1차 평의는 전원일치, 2차 평의는 다수결, 3차 양형결정은 배심원과 판사가 같이 결정하는―이런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영미식 배심제와 대륙식 참심제의 열성교배종이다, 어느 쪽도 제대로 해 볼 수 없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배심제의 장점이 몰각된다는 것인데 배심제의 가장 큰 중요한 장점은 유무죄 판단절차하고 양형절차를 분리시켜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유무죄 판단에 관여했던 배심원들이 그대로 양형결정에 관여하게 돼서 분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법관과 시민배심원 사이에 기능적 권력분립의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5명, 7명, 9명은 너무 적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7명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 4명 정도의 다수결로 유죄가 결정된다는 것은 지나친…… 제도 운영에서 너무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요.
참심제의 장점도 이뤄질 수 없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5명, 7명, 9명 홀수의 배심원들이 나중에 3명의 합의부재판관과 합쳐서 참심재판을 하게 되면 짝수가 됩니다. 참심원제도는 항상 홀수로 되는 것이 독일도 마찬가지이고 원칙인데, 이렇게 짝수로 되면 다수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심으로 선출됐다고 보이는 5명, 7명, 9명이 사실은 무작위로 선정되고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이것은 참심제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배심제나 참심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 현실에서는 사법부 내부의 기능적 권력분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배심제 방식이 더 적절하다, 제도 원형에 근접한 10명~12명 정도의 배심원이 최소한 가중다수결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인섭 교수님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배심재판에 대한 항소 인정 문제는 과거 80년 전 일본 배심법이 항소를 인정 안 해 가지고 피고인들이 두려워서 배심재판을 선택을 안 해서 이것이 유명무실화됐는데요. 그런 고려를 해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배심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게 들기 때문에 굳이 이 삼세판의 신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검사의 항소권 남용으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배심제도가 아시아 세계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인정과 인간관계 문화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단계를 좀 높여서 최소한 고등법원 단계로 격상시켜서 희석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된 익명사회의 특징을 많이 갖춘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5년간의 전국 지방법원 동시실험방식은 너무나 무모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배심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반대 논거 중의 하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인데 이 법안의 제출논거에는 그냥 1년에 100건~200건 정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만 나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엄밀하게 계산해서 제도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선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문회 도중입니다마는 김동철 간사께서 법제사법위원회 10차 회의 의사일정 변경 건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해 달라 이런 내용의 동의안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회의 도중이라도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법제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문회 도중입니다마는 김동철 간사께서 법제사법위원회 10차 회의 의사일정 변경 건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해 달라 이런 내용의 동의안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회의 도중이라도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법제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식 변호사입니다.
지금 세 분 진술인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가장 신중한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사재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한테 그 범죄에 상응하는 적정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기능이 지금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법관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이 민주화되어 있고 사법절차의 공정과 효율을 기해야 되겠고 또 개방된 사법을 추구하여야 되겠다 이런 기치하에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보자 하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법참여제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집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의 변경이나 이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에는 국민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계의 검토도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법개혁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 많은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서 법안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간적 한계를 정해 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특정인들의 특수한 경험 또 한정된 지식 이런 것 때문에 편향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런 중요한 제도는 어떤 특정한 정권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죽 입법에 관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사법참여가 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조사한 여론에 의해서 국민의 몇 %가 찬성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내려져야지, 그런 제도의 장단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국민들한테 ‘이제까지는 판사만 혼자 하던 재판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이 대다수 찬성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135쪽에 나온 법안의 주요내용은 체제상 이렇게 써 놨는데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배심제와 참심제는 지금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연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혼용하고 있습니다. 2개를 막 접목시키다 보니까 어떤 모순점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결론이 나올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원래 사법개혁위원회의 취지도 배심제, 참심제, 혼용제 이런 것들을 각각 해 보자,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나은지 이끌어 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3개의 제도가 마구잡이로 혼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에 국민참여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혼용되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추진해야 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안 제5조에 보면 대상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해 보는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정시설이나 재판인원,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대법원에서 구술변론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정도로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고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 제7조에 보면 국선변호인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받을지 일반법관의 재판을 받을지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충분히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해서 국선변호인 선임 시점을 훨씬 당겨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번에 피고인 의사의 확인 및 의견서 제출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한테 나는 배심재판을 받겠다, 일반재판을받겠다를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141쪽에 4번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방어를 충분히 하려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서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안 제3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져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번은 공판준비기일과 피고인의 출석인데, 피고인 출석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애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2쪽 7번에 있는 피고인 신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경우 검사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이 100% 피해 가지 못하면 배심원들한테 아주 나쁜 사람처럼 인상이 각인됩니다. 사실 재판을 하다 보면 처음에 받는 인상이 어떤가가 그 사람의 나중에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43쪽 8번에 평의과정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진술인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판사가 평의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참심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 또 다수결로 평결을 하는 문제 또 평결과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비용과 시설, 인원을 동원해서 배심제를 채택하면서 그 배심원들이 한 결정이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법안은 상당히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은, 법원이 평결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병 등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같이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법원에서의 참여재판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지금 같이 해야 되는가, 민간재판에서 충분히 해 본 다음에 그것을 원용해서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재판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법은 법관이 어떤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킨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사회의 구성원들, 즉 여기서 말하면 배심원일 것입니다. 그 사회구성원들 스스로 이 사람과 우리가 같이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판결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수긍이 간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비용과 인원이 소요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결론 마지막 부분에 썼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하는 법교육연구위원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법 교육을 시켜서 예방교육을 강화하자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배심제도를 하면 이러한 법 교육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배심원들이 자기도 스스로 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밖에 나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법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전 국민이 법을 지키고 법을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 제도를 바꾸면서 이런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한다는 것은 큰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전문법관에 의한 형사재판제도를 바꿀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한번 해 보니까 정실에 의해서 잘 안 되더라 이럴 경우에 그 제도를 도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개변론이나 참여재판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변호인의 직역도 많이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이렇게 해서 진정한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든가 사법적인 오류가 많이 생기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 분 진술인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가장 신중한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사재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한테 그 범죄에 상응하는 적정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기능이 지금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법관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이 민주화되어 있고 사법절차의 공정과 효율을 기해야 되겠고 또 개방된 사법을 추구하여야 되겠다 이런 기치하에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보자 하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법참여제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집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의 변경이나 이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에는 국민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계의 검토도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법개혁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 많은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서 법안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간적 한계를 정해 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특정인들의 특수한 경험 또 한정된 지식 이런 것 때문에 편향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런 중요한 제도는 어떤 특정한 정권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죽 입법에 관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사법참여가 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조사한 여론에 의해서 국민의 몇 %가 찬성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내려져야지, 그런 제도의 장단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국민들한테 ‘이제까지는 판사만 혼자 하던 재판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이 대다수 찬성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135쪽에 나온 법안의 주요내용은 체제상 이렇게 써 놨는데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배심제와 참심제는 지금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연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혼용하고 있습니다. 2개를 막 접목시키다 보니까 어떤 모순점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결론이 나올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원래 사법개혁위원회의 취지도 배심제, 참심제, 혼용제 이런 것들을 각각 해 보자,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나은지 이끌어 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3개의 제도가 마구잡이로 혼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에 국민참여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혼용되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추진해야 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안 제5조에 보면 대상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해 보는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정시설이나 재판인원,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대법원에서 구술변론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정도로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고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 제7조에 보면 국선변호인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받을지 일반법관의 재판을 받을지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충분히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해서 국선변호인 선임 시점을 훨씬 당겨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번에 피고인 의사의 확인 및 의견서 제출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한테 나는 배심재판을 받겠다, 일반재판을받겠다를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141쪽에 4번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방어를 충분히 하려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서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안 제3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져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번은 공판준비기일과 피고인의 출석인데, 피고인 출석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애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2쪽 7번에 있는 피고인 신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경우 검사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이 100% 피해 가지 못하면 배심원들한테 아주 나쁜 사람처럼 인상이 각인됩니다. 사실 재판을 하다 보면 처음에 받는 인상이 어떤가가 그 사람의 나중에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43쪽 8번에 평의과정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진술인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판사가 평의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참심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 또 다수결로 평결을 하는 문제 또 평결과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비용과 시설, 인원을 동원해서 배심제를 채택하면서 그 배심원들이 한 결정이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법안은 상당히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은, 법원이 평결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병 등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같이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법원에서의 참여재판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지금 같이 해야 되는가, 민간재판에서 충분히 해 본 다음에 그것을 원용해서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재판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법은 법관이 어떤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킨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사회의 구성원들, 즉 여기서 말하면 배심원일 것입니다. 그 사회구성원들 스스로 이 사람과 우리가 같이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판결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수긍이 간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비용과 인원이 소요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결론 마지막 부분에 썼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하는 법교육연구위원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법 교육을 시켜서 예방교육을 강화하자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배심제도를 하면 이러한 법 교육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배심원들이 자기도 스스로 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밖에 나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법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전 국민이 법을 지키고 법을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 제도를 바꾸면서 이런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한다는 것은 큰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전문법관에 의한 형사재판제도를 바꿀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한번 해 보니까 정실에 의해서 잘 안 되더라 이럴 경우에 그 제도를 도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개변론이나 참여재판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변호인의 직역도 많이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이렇게 해서 진정한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든가 사법적인 오류가 많이 생기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결정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상민 위원 대신에 누가 하실까요?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결정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상민 위원 대신에 누가 하실까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은 우선 5분으로 정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이나 민 변호사님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이나 민 변호사님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임)

다만 두 분은 현 도입안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이지요?
한인섭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하려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과연 참여재판제도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한인섭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하려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과연 참여재판제도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영국이 11세기부터 배심제를 해 오고 있는데 영국의 11세기보다 한국의 21세기의 의식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3개국이 배심제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다 어느 정도의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의식이 우리의 의식보다 훨씬 발전해 있는가요? 그런 반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 혹시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피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감정에서 처음부터 어떤 편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피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걸러낼 수 있고, 그래서 양측이 저분들이라고 하면 공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민을 놓고 증거에 입각해서 당신들의 정서가 뭐냐가 아니라 재판은 눈앞에 펼쳐지는 증거를 통해서 갑이 을을 죽였다고 보느냐 안 죽였다고 보느냐 입장이 다른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안상수 위원장, 주성영 위원장직무대리와사회교대)
감정에서 처음부터 어떤 편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피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걸러낼 수 있고, 그래서 양측이 저분들이라고 하면 공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민을 놓고 증거에 입각해서 당신들의 정서가 뭐냐가 아니라 재판은 눈앞에 펼쳐지는 증거를 통해서 갑이 을을 죽였다고 보느냐 안 죽였다고 보느냐 입장이 다른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안상수 위원장, 주성영 위원장직무대리와사회교대)

지난번 사개추위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시범재판 두 번인가 했었습니까? 그때 참여하셨습니까?

예, 두 번 이상 했었습니다.

결과를 다시 한번 보셨어요?

법관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쟁점, ‘아, 사물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우리는 직업에 젖어 가지고 저런 생각도 못 하는데 저것을 저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쟁점들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모의재판을 참관했던 법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직업상의 어떤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사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이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피고인 신문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재판에 가면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검사도 묻고 변호사도 묻고 마치 사실상 죄인처럼 돼 가지고 묻고 있는데 이렇게 피고인 신문을 제일 먼저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체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 교수님 알고 계십니까?
한 교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예를 들어 미국의 변호사들이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제1 권고는 재판정에 가서 어떤 종류의 진술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백을 하게 되면 물론 자기에게 불리할 것이고 부인을 하게 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잘 디펜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 손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당사자대등주의를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현재 피고인 신문제도가 검사들의 주장을 좀 과도하게 들어서 할 수 없이 살아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피고인 신문은 예를 들어 미국의 변호사들이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제1 권고는 재판정에 가서 어떤 종류의 진술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백을 하게 되면 물론 자기에게 불리할 것이고 부인을 하게 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잘 디펜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 손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당사자대등주의를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현재 피고인 신문제도가 검사들의 주장을 좀 과도하게 들어서 할 수 없이 살아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하태영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현행 제정한 제출된 안이 상당히 절충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제도라는 것이, 모든 제도가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절충을 해 놓으면 결국은 단점만 따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현행 제정한 제출된 안이 상당히 절충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제도라는 것이, 모든 제도가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절충을 해 놓으면 결국은 단점만 따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비판하는 관점들이 독일의 참심제도에 기반을 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독일 참심제도를 한 3년간 죽 지켜봐 왔는데요. 그래서 볼 때 과연 이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5년간 축적한 이후 구체화시킬 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혼합식 모델은 사실 나올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독판사부터, 교육사건부터 하자라고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독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사건인 경우에는 많이 해소가 되었고 100년 발전해 왔지만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기초사건부터 하면 국민의 신뢰, 법질서의 교육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차라리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독판사부터, 교육사건부터 하자라고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독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사건인 경우에는 많이 해소가 되었고 100년 발전해 왔지만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기초사건부터 하면 국민의 신뢰, 법질서의 교육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차라리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에서 우리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참 역사는 되풀이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법이 근대 서구 제국의 법 체계를 도입하면서 어떤 결론적인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서구사회에서 수많이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과 똑같은 과정을 우리도 불필요하게 걷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민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배심제건 참심제건 선정이 되어서 재판에 관여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당사자가 대등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오늘 공청회에서 우리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참 역사는 되풀이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법이 근대 서구 제국의 법 체계를 도입하면서 어떤 결론적인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서구사회에서 수많이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과 똑같은 과정을 우리도 불필요하게 걷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민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배심제건 참심제건 선정이 되어서 재판에 관여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당사자가 대등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검사는 말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적으로 아주 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벌써 공판 준비를 죽 하면서 연별로, 순차적인 시차로 해 가지고 어떤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숙지를 하고 나오는 마당인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한 달 전 것만 해도 며칠이냐고 물으면 기억이 제대로 안 날 것이고 더군다나 시간대가 몇 시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사가 공격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피고인한테 유리한 제도인가요? 피고인이 암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문대상은 피고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형소법 개정안에도 피고인의 좌석을 변호인 옆으로 하는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증거개시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를 미리 공개해 줘라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증거개시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를 미리 공개해 줘라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되고 또……

아니, 공판중심주의로 가면 검사가 미리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공판에서만 다 하는데……

그래서 증거개시제도를 보완해서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 검사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과연 남아날 수 있느냐, 어떤 실체적 진실 발견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검사의 공격을 감당해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 제도는 말입니다, 법관이 심판자 입장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또 피고인의 보조 역할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것은 전혀 못 하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판자가 돼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검사의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방이 벌어진다라고 치더라도 저는 공판정에서 검사를 당해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 이상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대등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검사의 공격을 감당해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 제도는 말입니다, 법관이 심판자 입장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또 피고인의 보조 역할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것은 전혀 못 하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판자가 돼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검사의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방이 벌어진다라고 치더라도 저는 공판정에서 검사를 당해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 이상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대등주의……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변호인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어야 되고 변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변호인……
그리고 또 아까 사건에 대해서 중대사건부터 하느냐 경미사건부터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시험운영을 하는 성격의 법이고 그렇다면 중대사건부터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검사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없고 그렇다면 경미사건부터 하는 게 옳고, 또 국민들이 경미사건에 오히려 관심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사건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중대사건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사건에 대해서 중대사건부터 하느냐 경미사건부터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시험운영을 하는 성격의 법이고 그렇다면 중대사건부터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검사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없고 그렇다면 경미사건부터 하는 게 옳고, 또 국민들이 경미사건에 오히려 관심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사건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중대사건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5년간 우리가 시험적으로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일반 국민이 늘 접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미사건부터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경기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민경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참여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입법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배심 참심 혼용제 각각 다른 모델을 하나의 재판제에서 함께 구성하도록 하고, 그래서 현재 제출된 안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민경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참여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입법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배심 참심 혼용제 각각 다른 모델을 하나의 재판제에서 함께 구성하도록 하고, 그래서 현재 제출된 안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나라 사법제도를 가지고 실험을 해 봐서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원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은 배심제, 참심제 이런 것을 각각 시행해 봐서 어떤 게 좋은가 그것을 채택해 보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대로 한다면 똑같은 사건에서 배심제의 형태로 해 보고 참심제의 형태로 해 보고 지금 법안처럼 혼용된 형태로 해 보니까 어떤 게 더 결론에 부합하더라 이런 테스트를 한 5년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보는 것이 봉쇄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대로 한다면 똑같은 사건에서 배심제의 형태로 해 보고 참심제의 형태로 해 보고 지금 법안처럼 혼용된 형태로 해 보니까 어떤 게 더 결론에 부합하더라 이런 테스트를 한 5년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보는 것이 봉쇄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모의재판도 해 보고 과거 다른 나라의 예에서 운영되었던 결과도 저희들이 봐서 혼용되어 있는 형태의 법안을 어떻게 보면 절충형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협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것들이 수정된다면 이 전체는 한번 양해를 해 보겠다는 입장을 가지지 않으신다면, 늘 얘기하는 법조 3륜이라는 변협에서 협조 안 한다면 이 제도가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제도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협조하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안 할 리는 없습니까?

예.

지금 구체적인 문제점을 죽 지적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물론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입장상 변협에서 이것을 협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합니다. 입법에는 당연히 협조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때는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이 새로운 제도가 학계와 사개추위라는 제도권, 법원․검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구성된 안인데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입장을 개진하고 또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하게 되어야 될 텐데요.
보면 어제 진술인이 나오셔서도 아주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여기도 보면 다른 진술인들과 다르게 가장,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다고 하시는데,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시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지요.
변호사단체에서 협조되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보면 어제 진술인이 나오셔서도 아주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여기도 보면 다른 진술인들과 다르게 가장,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다고 하시는데,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시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지요.
변호사단체에서 협조되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협조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률해석을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서 기왕에 있던 법률이 큰 모순점이 있어서 고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 입법이 됐는데 우리가 협조를 안 한다든가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경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변호사단체에서 오셨으니까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비용 문제, 변호사 비용이 늘 것이다, 따라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되고 결국은 심하게 얘기하면 유전무죄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비용이 확연히 늘 것 같습니까?
변호사단체에서 오셨으니까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비용 문제, 변호사 비용이 늘 것이다, 따라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되고 결국은 심하게 얘기하면 유전무죄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비용이 확연히 늘 것 같습니까?

그것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지만 하여튼 늘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로 나누어서 받을 텐데요. 한 10건을 해서 얼마를 받는다면 5건밖에 못 하면 2배를 받아야 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참여재판제도를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로 나누어서 받을 텐데요. 한 10건을 해서 얼마를 받는다면 5건밖에 못 하면 2배를 받아야 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참여재판제도를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참여재판제도 자체에 대해서 신중론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비용에 따른 폐단 내지 이 제도의 원래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변호사 비용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배심원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중에서 변호사의 비용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지금 변호사의 비용이 많아서 늘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사는 얼마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제한을 하느냐, 제한을 풀어야 그 비용 이상을 주고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겠다는 사람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런 취지에서 그때 없애라고 해서 없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왜 그것이 꼭 규제인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변호사의 비용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지금 변호사의 비용이 많아서 늘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사는 얼마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제한을 하느냐, 제한을 풀어야 그 비용 이상을 주고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겠다는 사람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런 취지에서 그때 없애라고 해서 없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왜 그것이 꼭 규제인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두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인섭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공익형사변호인의 활약 이 제도 도입인데, 공익형사변호인이라는 것이 국선변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개념입니까?
한인섭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공익형사변호인의 활약 이 제도 도입인데, 공익형사변호인이라는 것이 국선변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개념입니까?

제가 먼저 비용 문제와 그 문제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형사사건에서 일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전문성 비용이 아니라 연고주의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어서 유전무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배심제도로 되게 되면 연고주의 비용은 쓸 것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문성 비용만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사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서민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등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변호인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의 일부를 말하자면 공익형사전담 변호인으로 해서 그분들은 검사와 똑같은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사사건에서 일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전문성 비용이 아니라 연고주의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어서 유전무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배심제도로 되게 되면 연고주의 비용은 쓸 것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문성 비용만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사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서민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등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변호인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의 일부를 말하자면 공익형사전담 변호인으로 해서 그분들은 검사와 똑같은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하는 변호인으로서 지금 공익형사변호인을 지칭하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태영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다른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하태영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다른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벌을 부과할 때 근거들이, 헌법적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사법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이나 혹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헌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인섭 교수님께 마지막 하나만 더 묻지요.
지방법원에서 이것을 즉각 도입할 경우에 연고주의 때문에 상당히 폐단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수도권 등 익명성이 좀더 많이 보장되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법원에서 이것을 즉각 도입할 경우에 연고주의 때문에 상당히 폐단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수도권 등 익명성이 좀더 많이 보장되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 진주에 산다고 혜택이 안 가고 서울만 혜택이 간다, 이것은 피고인의 권리로서 배심원을,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자기가 진주에 살면 청구를 못 하고 서울에 살면 청구한다, 이것이 법 앞에 평등상 용납될 수 있습니까? 그것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마산 출신 이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하태영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하태영 교수님은 지금 배심이라는 이름의 참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남 마산 출신 이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하태영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하태영 교수님은 지금 배심이라는 이름의 참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어차피 혼합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참심제의 요소를 좀더 가미해서 배심원단의 명칭부터…… 그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명칭을 시민법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배심이든 참심이든…… 참심원들을 법관의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참심제의 단점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의 스포츠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이 민주화되고 양형이 합리화되어진 독일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충분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참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냥 들러리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충분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참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냥 들러리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O.J. 심슨 사건이라고 있었지요? 미식축구의 흑인 영웅이었는데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가지고 배심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상식 수준에서평가한 것이겠지요. 재판에 들어가서 거기에 현출되는 증거를 다 낱낱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보기에―O.J. 심슨이 유죄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의 심증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평결 결과는 무죄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 이후에 타임지 같은 데에도 ‘미국의 배심제가 과연 유용한 제도인가’ 하면서 배심제 폐지론이 등장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국민들의 상식 수준의 법의식하고 유리된 이런 배심제의 결과가 나왔을 때 학자로서 보는 시각이 어땠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상식 수준에서평가한 것이겠지요. 재판에 들어가서 거기에 현출되는 증거를 다 낱낱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보기에―O.J. 심슨이 유죄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의 심증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평결 결과는 무죄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 이후에 타임지 같은 데에도 ‘미국의 배심제가 과연 유용한 제도인가’ 하면서 배심제 폐지론이 등장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국민들의 상식 수준의 법의식하고 유리된 이런 배심제의 결과가 나왔을 때 학자로서 보는 시각이 어땠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 배심제가 가진 전반적인……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비극적인 예라고 생각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화재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20일에 공판까지 진행되다가 참심 법관이 당일에 안 왔습니다. 가 보니까 술이 떡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알콜릭(alcoholic)이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공판 진행된 재판이 전부 코미디가 되고 그때 언론부터 시작해서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뀌었는데 그분은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옷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래서 두 분의 참심 법관으로 인해서 사법제도가 휘청거린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심제도와 배심제도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화재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20일에 공판까지 진행되다가 참심 법관이 당일에 안 왔습니다. 가 보니까 술이 떡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알콜릭(alcoholic)이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공판 진행된 재판이 전부 코미디가 되고 그때 언론부터 시작해서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뀌었는데 그분은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옷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래서 두 분의 참심 법관으로 인해서 사법제도가 휘청거린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심제도와 배심제도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참심제를 채택해 가지고 죽……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심제하에서도 시민들의 참여 폭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어 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심 법관의 분포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그게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참심제를 폭넓게,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하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자꾸 줄여 온 이유가 뭡니까?

사법 민주화, 양형의 투명성, 그다음에 국민 신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관심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제가 보건대,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심재판으로 넘어간 사건들에 대한 무죄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전문 법관에 의해서 재판했을 때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증거법칙의 엄격성이라든지 증명력의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증명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또 아울러서 배심원들에 대한 금권유혹이라든지 또 정실에 의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부적절한 설득 또는 협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독일에서는 실태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제가 보건대,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심재판으로 넘어간 사건들에 대한 무죄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전문 법관에 의해서 재판했을 때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증거법칙의 엄격성이라든지 증명력의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증명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또 아울러서 배심원들에 대한 금권유혹이라든지 또 정실에 의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부적절한 설득 또는 협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독일에서는 실태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민법관 참심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들이 철저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이 하나의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 과연 공판의 횟수가 길어질 때 그분들의 숙소를 어디에 정해야 될 것이고 언론과 좀 차단해야 될 것이고 등등 과정을 보면 고려될 요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 과연 공판의 횟수가 길어질 때 그분들의 숙소를 어디에 정해야 될 것이고 언론과 좀 차단해야 될 것이고 등등 과정을 보면 고려될 요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경식 변호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헌법 제27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관여하는 재판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글쎄요, “독립하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혼자 하는 것 아닙니까? 법관이 혼자 재판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이 조항에 저촉이 안 될까요? 아무리 취지나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27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관여하는 재판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글쎄요, “독립하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혼자 하는 것 아닙니까? 법관이 혼자 재판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이 조항에 저촉이 안 될까요? 아무리 취지나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심판한다……”

기본적으로 그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결에 기속하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위헌 소지를 피하려고 이런 것을 했는데 실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법문상의 표현에 불과하지 어떻게 법관이 배심원단의 평결이나 의견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기속은 안 되지만 최소한 영향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관이 법조비리 때문에 변호사하고는 일체 면접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검사까지도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대법원장은 그렇게까지 독려하고 그러던데, 아니, 제도상 같이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여기 판사의 평의 관여 조항에 보면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를 같이 토론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기속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조항에는 “기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지요? 더군다나 과반수가 요청하고 이런다면……
그리고 아까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만약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이 법관의 선고와 다를 때는 그 판결문에 왜 이것이 달라졌는지 그 이유나 이런 것을 전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까지 했는데 법관이 자기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선고하는데 왜 또 이것을 배심원단하고 다르게 했는가를 설명해야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하태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의 흐름은 국민주권․참여민주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자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법원 측에서 볼 때는 전문법관․직업법관, 위헌 소지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정쩡하게 이렇게 절충을 해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또 “기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고 말이지요.
이번 사법개혁 방안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결국 적당히 절충을 하는데 왜 절충을 하느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한을 정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법조직역에서 반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한 거예요.
군사법개혁도 그저께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군검찰을 일원화한다고 해 놓고서는 또 그다음에 가서는 3군총장에게 그 지휘권을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법관들에게 “재판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 참 옳은 말씀이지요, 참 지당한 말씀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재판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느냐, 국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여론이나 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만약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이 법관의 선고와 다를 때는 그 판결문에 왜 이것이 달라졌는지 그 이유나 이런 것을 전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까지 했는데 법관이 자기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선고하는데 왜 또 이것을 배심원단하고 다르게 했는가를 설명해야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하태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의 흐름은 국민주권․참여민주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자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법원 측에서 볼 때는 전문법관․직업법관, 위헌 소지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정쩡하게 이렇게 절충을 해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또 “기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고 말이지요.
이번 사법개혁 방안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결국 적당히 절충을 하는데 왜 절충을 하느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한을 정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법조직역에서 반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한 거예요.
군사법개혁도 그저께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군검찰을 일원화한다고 해 놓고서는 또 그다음에 가서는 3군총장에게 그 지휘권을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법관들에게 “재판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 참 옳은 말씀이지요, 참 지당한 말씀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재판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느냐, 국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여론이나 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어느 기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지 어떤 특정 시기에 일부 국민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국민의 뜻, 국민의 뜻’ 하는 것은 자칫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한인섭 교수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셨고 또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더 검토해서 지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나왔는데 애초에 사법개혁위원회의 발족 취지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몇 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지요?
한인섭 교수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셨고 또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더 검토해서 지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나왔는데 애초에 사법개혁위원회의 발족 취지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몇 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지요?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2004년 중반에 들어가서 초기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민을 위한 사법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참여제도를 포함해서 이 많은 사개추위의 안들이 단기일 내에 졸속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추진되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개위에 가보니까 법원, 검찰, 변호사회도 대표를 파견을 했고 그다음에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이런 쪽에 다 해서 국민의 사법 참여만 하더라도 수십 번의 토론과 관련 책자들이 거의 10권 이상 나온,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사개추위에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쳤고, 그리고 실제 전국에서 법원의 건물을 이용하여 지금 모의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법조직역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죽 수집이 되어가지고 정리된 상태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국회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태영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원래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법조계에 대한 논의를 주목해서 보지 못했는데 많은 국민들도 사실은 그럴 겁니다. 공론을 더 모아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대개 국회나 사법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만 눈에 띄지 일반 국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의견이 모아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참여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사법개혁안이 나오는데 특히 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해서 사법개혁위원회가 생겨나기 전에, 그러니까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입을 위한 시도를 하기 전에 학계나 법조계에서 형사재판참여제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많은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논의 중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게 되기 전 단계의 논의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참여정부 이전부터……
저는 원래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법조계에 대한 논의를 주목해서 보지 못했는데 많은 국민들도 사실은 그럴 겁니다. 공론을 더 모아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대개 국회나 사법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만 눈에 띄지 일반 국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의견이 모아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참여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사법개혁안이 나오는데 특히 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해서 사법개혁위원회가 생겨나기 전에, 그러니까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입을 위한 시도를 하기 전에 학계나 법조계에서 형사재판참여제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많은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논의 중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게 되기 전 단계의 논의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참여정부 이전부터……

2000년도에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에서 당시 손기식 법원행정처장님께서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는 주제로 이 제도를 얘기하시면서 개헌작업이 불가피하니까 법정조언자제도도 조정위원회제도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한양대 양건 교수님께서 배심제는 좀 무리이고 참심제도가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가 좀 있었고 2003년도에 시민사법모니터제도로 좀 발전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한양대 양건 교수님께서 배심제는 좀 무리이고 참심제도가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가 좀 있었고 2003년도에 시민사법모니터제도로 좀 발전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생겨난 것은 어떤 시점에서 생겨났고 사개추위안이 나온 것은 또 어떤 시점에서 나왔지만 그런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민경식 변호사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안을 보면 2007년도부터 5년간 일정한 범위의 중죄의 형사사건을 1년에 한 100~200건씩 한번 해 보자는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을 보면 2007년도부터 5년간 일정한 범위의 중죄의 형사사건을 1년에 한 100~200건씩 한번 해 보자는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더라도 졸속이라든가, 시간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추진한다거나 이런 지적들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 변호사님께서도 신중론을 피력하시면서도 법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셔서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성급하다, 부작용이 많이 예상된다, 시간을 정해 놓고 너무 과도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좀 이 제도의 신빙성을 상당히 삭감하는 것인데, 보면 그렇게 시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도 다 정해 놓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강조해서 지적을 안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31일자로 말하자면 건의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사개추위가 구성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법률안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월요일에 1시간씩 만나서 열 번을 하면 10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부터 10시간을 계속 하는 것과는 전혀 효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갈 때 거기에 가서만 생각합니까? 오면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연구서적을 더 보고 해서 모아지는 10시간과 그렇게 어느 날 한자리에서 한 10시간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5년간 이렇게 해 볼 거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사법제도를 이렇게 해 보는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실험대상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31일자로 말하자면 건의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사개추위가 구성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법률안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월요일에 1시간씩 만나서 열 번을 하면 10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부터 10시간을 계속 하는 것과는 전혀 효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갈 때 거기에 가서만 생각합니까? 오면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연구서적을 더 보고 해서 모아지는 10시간과 그렇게 어느 날 한자리에서 한 10시간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5년간 이렇게 해 볼 거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사법제도를 이렇게 해 보는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실험대상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그 걱정은 맞는데요, 그렇지만 그것 없이 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 번에 걸쳐서 시범재판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시범재판의 형태로 많이 해서 ‘참심제 해 보니까 이렇고 배심제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지 제도를 일단 도입해 놓고 시범재판을 한 5년간 해 보자, 이것은 좀……

좀 전에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회의를 10시간을 열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10시간 앉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도 이런 제도를 검토하는데 좀 머리를 맞대고 꾸준히 몇 시간씩 하지 않거든요. 생각나면 상정해서 공청회 한 번 하고 한참 있다가 소위하고, 한참 있다가 소위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지금까지의 그런 한정된 시간 가지고 제한적 작업밖에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좀 일리가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면 이 제도를 새롭게 정착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책이 이렇다 보니까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로스쿨 문제도 물어보고 이런 문제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 좋은 제도다’ 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주위에서 물어보면 배심제도를 잘 알면서 적극 찬성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한다면 특히나 엊그저께 한 것처럼 법정에서의 공개변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아, 법정에서 보니까 변호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런 것들이 확산된 후에 그러면 판단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민들도 참여해서 해 보자 하는 이런 순차적인 단계가 옳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도 주위에서 물어보면 배심제도를 잘 알면서 적극 찬성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한다면 특히나 엊그저께 한 것처럼 법정에서의 공개변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아, 법정에서 보니까 변호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런 것들이 확산된 후에 그러면 판단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민들도 참여해서 해 보자 하는 이런 순차적인 단계가 옳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재판에 있어서 사실 인식의 오류 가능성이라든가 또 공정성 확보에 대한 회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행 제도에 있어서의 인식 오류의 가능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의 문제도 사실 상당히 국민들한테 의심받고 있는데……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재판에 있어서 사실 인식의 오류 가능성이라든가 또 공정성 확보에 대한 회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행 제도에 있어서의 인식 오류의 가능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의 문제도 사실 상당히 국민들한테 의심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법관을 역임했는데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법원이 상당히 옳은 결론을 내리고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패하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법률지식이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뽑혀온 사법참여원들하고 일반 전문법관하고의 어떤 지식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법관들은 일반인들을 만나는 것을 사실 기피를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 참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접촉이 많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들을 염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법률지식이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뽑혀온 사법참여원들하고 일반 전문법관하고의 어떤 지식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법관들은 일반인들을 만나는 것을 사실 기피를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 참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접촉이 많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들을 염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공술인들 대단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입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섭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원들이―이 제도가 채택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이 판단에도, 양쪽 다 관여해도 우리 현행 헌법규정에는 위반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한인섭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원들이―이 제도가 채택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이 판단에도, 양쪽 다 관여해도 우리 현행 헌법규정에는 위반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법관이 이 과정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시종일관 전체 진행과 결론에 있어서 법관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주도만 하면 배심원들은 ‘보좌역’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자기가 독자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기속도 받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견해이십니까?

그야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심원이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실제 사건이 되게 되면 법관이 배심원이 답할 어떤 항목을 ‘예스, 노’라고 해 가지고 계속 구체적인 질문까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인 문제이고 원칙적인 큰 테두리에서 소위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법관이 주도만 하면 그 배심원들이 그런 법관의 어떤 판단에 같이 관여를 하더라도 이것은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태영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민법관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헌법에서 정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는 거기에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되겠지요. 법관 안에 직업법관과 시민법관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헌법규정에도 법관에 의한다, 그것은 새로운 법관을 만들자 이런 취지이십니까?

아니, 지금 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그대로 두고 다만 법원조직법의 법관 안에는 직업법관과 시민법관……

이러이러한 법관이 있다……
그러면 그 시민법관은 그때그때 신분이 다 달라지겠군요. 그러니까 한 1년 했으면……
그러면 그 시민법관은 그때그때 신분이 다 달라지겠군요. 그러니까 한 1년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임기제로 두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임기제로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우철 교수님,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고소를 하면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비난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고소당한 사람한테 보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죄를 지은 것을 덮어주는 것을 대단히 좋은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전통사회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연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정실주의니 감정주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배심제도가 생기면 그런 경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또 어찌 보면 이 배심원들이 좀 인기영합주의라고 할까요, 포퓰리즘하고 관계가 좀 되어 가지고 정말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인기영합이 되고 또는 좋은 게 좋다는 이런 조로 해 가지고 재판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우철 교수님,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고소를 하면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비난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고소당한 사람한테 보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죄를 지은 것을 덮어주는 것을 대단히 좋은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전통사회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연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정실주의니 감정주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배심제도가 생기면 그런 경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또 어찌 보면 이 배심원들이 좀 인기영합주의라고 할까요, 포퓰리즘하고 관계가 좀 되어 가지고 정말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인기영합이 되고 또는 좋은 게 좋다는 이런 조로 해 가지고 재판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참여법안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실패한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어떤 무주의를 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 자체를 이유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단위를 조금, 역시 평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니까 제도 실험단계에서는 순차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 즉 대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인원 수가 좀 확대되면 그런 부분이 좀 희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단위를 조금, 역시 평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니까 제도 실험단계에서는 순차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 즉 대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인원 수가 좀 확대되면 그런 부분이 좀 희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도 배심원들이 자기한테 유죄평결했다고 해서 협박을 해서 이사를 가고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신변을 보호하는 사례도 가끔씩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이 잘 이행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민경식 연구위원님,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 그것을 구별하고……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유죄의 경우라도 그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은 좀 신속히, 공정도 중요하고 공명하고 공정한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신속한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 재판제도에서 불신받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재판의 지연입니다. 재판을 질질 끈다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판사는 미루어 조진다’ 하는 이야기까지 생기는데 이 재판을 갖다가 배심원들이 배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평결을 하고 해서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신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더 고통을 많이 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재판 좋지요. 물론 한 사람의 재판을 위해서 전 국력을 쏟아 가지고 공정하게 밝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인적․물적․시간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꼭 바른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민경식 연구위원님,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 그것을 구별하고……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유죄의 경우라도 그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은 좀 신속히, 공정도 중요하고 공명하고 공정한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신속한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 재판제도에서 불신받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재판의 지연입니다. 재판을 질질 끈다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판사는 미루어 조진다’ 하는 이야기까지 생기는데 이 재판을 갖다가 배심원들이 배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평결을 하고 해서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신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더 고통을 많이 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재판 좋지요. 물론 한 사람의 재판을 위해서 전 국력을 쏟아 가지고 공정하게 밝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인적․물적․시간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꼭 바른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을 하여튼 공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 굉장히 지당하게 생각하고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 제도는 그 신속에는 좀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피고인한테 배심제로 갈지 통상 재판으로 갈지 선택권을 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택을 할 때 이런 요소까지도 다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시간적인 문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세환입니다.
한인섭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입니다. 이제 배심제나 참심제를 채택을 하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배심원이나 참심원들한테 주는 영향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인섭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입니다. 이제 배심제나 참심제를 채택을 하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배심원이나 참심원들한테 주는 영향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는 편을 변호인들이 권고를 하겠지만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배심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술태도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또 사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조사를 한 후에 기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이고 피고인의 경우는 여전히 재판을 받는다는 심리적인 위축감이라든지 향후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또 특히 우리 국민들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제대로, 발표력 같은 게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심원제라든지 참심제를 채택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또 사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조사를 한 후에 기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이고 피고인의 경우는 여전히 재판을 받는다는 심리적인 위축감이라든지 향후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또 특히 우리 국민들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제대로, 발표력 같은 게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심원제라든지 참심제를 채택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오히려 이야기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게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증거의 면에서 증거를 사전에 다 교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전제하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틀린 게 있습니까? 검사는 법률적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실무적인 경험이 많고 사안에 대해서 국가기관을 다 동원해서 진상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앞으로 형사전문, 배심재판을 전문하는……

글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런 변호사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판사들이 검사 입장에 비교적 가깝게 기울어져 있는 현 상황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피고인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심리적인 위축감은 재판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 피고인하고 검사하고를 대등할 것이다 공정하게 진행하고 이러면 대등해진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여름 밤의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헌법적으로 대등하게 해 준 다음에 사안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진술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또 배심원들이나 참심원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헌법적으로 대등하게 해 준 다음에 사안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진술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또 배심원들이나 참심원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배심제도가 도입되어야만 대등해지는 전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는 변호사가 하나도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배심재판이 되면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변호사가 하나도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배심재판이 되면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전혀 설득이, 납득이 잘 안 가요.
마치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전혀 설득이, 납득이 잘 안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3분 범위 내에서 이주영 위원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3분 범위 내에서 이주영 위원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신우철 교수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사개추위에서 나온 법안은 배심제하고 참심제를 혼합해서 나온 그런 안이지 않습니까?
현재 사개추위에서 나온 법안은 배심제하고 참심제를 혼합해서 나온 그런 안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신우철 교수님은 불가능한 타협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혼합형으로 한 예들이 좀 있습니까?

배심제 비교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인섭 교수님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여러 가지 수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요소를 같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는가, 물론 대륙식 제도와 영미식 제도를 혼용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대법원의 위헌심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같이 하지요. 이것은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식 대통령제하고 유럽식 의원내각제를 합치면 이것은 제대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랑스를 빼고는 거의 실패하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내부의 어떤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그것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이것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법안은 그런 자극요소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역시 미국식 배심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제도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여러 가지 수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요소를 같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는가, 물론 대륙식 제도와 영미식 제도를 혼용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대법원의 위헌심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같이 하지요. 이것은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식 대통령제하고 유럽식 의원내각제를 합치면 이것은 제대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랑스를 빼고는 거의 실패하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내부의 어떤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그것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이것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법안은 그런 자극요소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역시 미국식 배심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제도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입장은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도입하려면 독일형의 또는 대륙형의 참심제보다는 영미계의 배심제를 그냥 순수히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3분 범위 내입니다.
3분 범위 내입니다.

민경식 변호사님, 참심제든 배심제든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형사법정 변론에 익숙한 변호사로서는 또 교육받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변론능력 면에서도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 있게 발표를 잘하는 분이 도움이 더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법안이 통과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 우리가 준비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변호사협회는 1년에 두 번씩 일반연수교육이 있고 거의 매달 시행하는 특별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각계의 권위자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보통……

교수님들도 있어야 될 테고……

국민에서 샘플 표본된 그런 배심원이나 참심원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나 여러 가지 변론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하느냐도 중요한 요건인데 아직은 대한변협이나 변호사계에서는 준비가 잘 안 돼 있군요.

일반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한인섭 교수님, 이런 것까지 고려하셨습니까? 현재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 양성시스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하거든요.

사실 배심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변호사들의 실력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시민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도입을 주저한다고 한다면 진검승부를 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동시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배심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절대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아니라 말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로 9명의 배심원을 향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온갖 연고주의는 일체 통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어디서 9명이 구성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양측에서 약 10명 정도를 배제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마 30명의 예비배심원이 오면 그중에 각각 10명 정도를 배제시키고 9명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될 때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양측이 승복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양측이 다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봤으니까……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동시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배심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절대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아니라 말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로 9명의 배심원을 향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온갖 연고주의는 일체 통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어디서 9명이 구성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양측에서 약 10명 정도를 배제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마 30명의 예비배심원이 오면 그중에 각각 10명 정도를 배제시키고 9명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될 때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양측이 승복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양측이 다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봤으니까……

그런데 법조 경험에 비추어 봐도 진리나 정의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구술만이…… 물론 구술의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연하게 논리가 정연되고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도 서면심리 부분도 이점도 있거든요?

예, 서면심리의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면심리의 구조하에서는 당사자가 대등하지 않다, 대등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점이고 피고인은 자기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 채로 결론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잠깐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그렇다 치고 심판하는 판사가 그런 능력, 해독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거쳐서 법조인으로 되는 이런 시스템하에서 변호인의 변론능력이 취약한 만큼 심판장인 판사의 해독능력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무수하게 말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말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딱 쟁점을 파악하고 본질을 파악하고 할 정도의 해독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에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변호인은 그렇다 치고 심판하는 판사가 그런 능력, 해독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거쳐서 법조인으로 되는 이런 시스템하에서 변호인의 변론능력이 취약한 만큼 심판장인 판사의 해독능력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무수하게 말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말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딱 쟁점을 파악하고 본질을 파악하고 할 정도의 해독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에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판사의 경우에는 우선 재판장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가장 공정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같이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와 배심원이 있을 때 판사는 논리적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경험으로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와 경험이 같이 섞여야지 논리만으로 할 때 판사가 부족한 것은 이 사회의 물정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각계각층에 모인 사람들보다는 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같을지라도 결론에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기조는 공감을 하지만 다만 우리 현실이 그 준비를 각계각층이, 판사나 법원이나 변호사나 또는 일반 국민들의 준비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준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컨대 5년간에 전국에 중점적으로 시행한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은 새 제도에 적응하기 위하여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서라면 법조인들은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민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가, 형사피고인 대부분의 경우는 자백사건인데 이런 변호인의 변론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영역 부분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될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 엄청난 선임료를 내야 될 그럴 상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하루가 24시간인 것 맞고 자기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사건을 맡아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될 텐데, 예를 들자면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사건을 2~3일이 걸려야 끝낸다 그러면 3분의 1밖에 사건을 맡지 못하니까 기존의 수임료보다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당연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와서 변호사한테 1시간에 일을 하게 한 사건과 3~4시간씩 일을 하게 한 사건의 보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서로 자제하고 보완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액보수가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당연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와서 변호사한테 1시간에 일을 하게 한 사건과 3~4시간씩 일을 하게 한 사건의 보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서로 자제하고 보완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액보수가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논의하고 조금 다른데요.
한 교수님, 이것과 관련해서 기소인부절차가 대부분의 쟁점이 좀 걸러지는 자백하는 사건이 대부분이거든요. 기소인부절차나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딱딱 쟁점 정리하고 타협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는 지금 이 사개추위안에는 없지요? 이런 것들이 보강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교수님, 이것과 관련해서 기소인부절차가 대부분의 쟁점이 좀 걸러지는 자백하는 사건이 대부분이거든요. 기소인부절차나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딱딱 쟁점 정리하고 타협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는 지금 이 사개추위안에는 없지요? 이런 것들이 보강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다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증인을 다 확정한 다음에 공판에 임하게 되는데요. 배심재판이 시작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 하루 내지 사흘 정도면……

아니, 제 얘기는 이렇게 타협하는 형사……

플리바게닝 같은 것 말이지요?

예, 그런 게 보강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빨리빨리 변호인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사실 검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자백을 하면 조금 정도 집행유예 해 주겠다 이런 식의 제의를……

아니, 제도적으로 지금 사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도화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기소인부절차를 한국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입할 것인가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예전에 배심원제도에 대한 아주 비판적 여론이 있을 때 미국 판사가 ‘우리는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평범한 두 사람 이상의 결정이 더 진실에 부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민주적인 아주 훌륭한 말로 대답을 하던데요. 문제는 사법재판은 민주성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인섭 교수님께 좀 묻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법관에 대한 평가도 갈리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비교적,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값이 싸고 훌륭한 결정으로 받아내는 데 제일 좋은 제도였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상사중재제도 같은 것 보면 법관의 결정보다는 더 우수하지 않으면서도 돈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재제도로써 결정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면 값은 우선 싸요. 값이 싸고 그리고 질도 비교적 좋고 아주 이상한 결정이 나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원 판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분들이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걸리는 것이 자기가 아무튼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사실만 볼 수 있다면 나는 100%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회고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몰라서 재판을 못 하는 것이지, 사실인정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지 사실 변호사와의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주고받는 것 때문에 결정을 잘못하는 경우도 사람 사회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의적 절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하는 경우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원하는 경우에 해 보다가 과거보다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장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이 제도를 운영해 보고자 주장했던 사람들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잘못했다가는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바보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반적인 얘기를 묻고 싶어서요.
한인섭 교수님께 좀 묻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법관에 대한 평가도 갈리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비교적,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값이 싸고 훌륭한 결정으로 받아내는 데 제일 좋은 제도였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상사중재제도 같은 것 보면 법관의 결정보다는 더 우수하지 않으면서도 돈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재제도로써 결정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면 값은 우선 싸요. 값이 싸고 그리고 질도 비교적 좋고 아주 이상한 결정이 나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원 판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분들이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걸리는 것이 자기가 아무튼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사실만 볼 수 있다면 나는 100%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회고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몰라서 재판을 못 하는 것이지, 사실인정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지 사실 변호사와의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주고받는 것 때문에 결정을 잘못하는 경우도 사람 사회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의적 절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하는 경우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원하는 경우에 해 보다가 과거보다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장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이 제도를 운영해 보고자 주장했던 사람들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잘못했다가는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바보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반적인 얘기를 묻고 싶어서요.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은 증거를 통하여 추론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형사재판이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입증하는가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판단을, 미국 법관 여러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배심원들이 판단을 할 때 법관의 판단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옳다는 보장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12명이 전원일치의 합의의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고요.
O.J. 심슨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만 12명의 배심원들은 몇 개월 동안 그 사건을 붙잡고 하나하나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8 대 4로, 평의가 무죄가 8, 유죄가 4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완전히 설득이 돼 가지고 12 대 0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확정, beyond a reasonable doubt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무죄다 그러니까 이노센트(innocent)라기보다 낫 길티(not guilty)이다, 유죄가 아니다, 유죄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12명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심도 있게 다각도로 해서 만장일치에 이르는 그것을 능가할 만한 진실을, 법관이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논거는 뭐냐, 결국 법관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판결을 달리 내고 항소심에 가서 또 다투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법관은 진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진실은 불가지론적이고 증거의 퍼즐을 통해서 추론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겸손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판단을, 미국 법관 여러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배심원들이 판단을 할 때 법관의 판단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옳다는 보장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12명이 전원일치의 합의의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고요.
O.J. 심슨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만 12명의 배심원들은 몇 개월 동안 그 사건을 붙잡고 하나하나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8 대 4로, 평의가 무죄가 8, 유죄가 4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완전히 설득이 돼 가지고 12 대 0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확정, beyond a reasonable doubt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무죄다 그러니까 이노센트(innocent)라기보다 낫 길티(not guilty)이다, 유죄가 아니다, 유죄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12명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심도 있게 다각도로 해서 만장일치에 이르는 그것을 능가할 만한 진실을, 법관이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논거는 뭐냐, 결국 법관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판결을 달리 내고 항소심에 가서 또 다투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법관은 진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진실은 불가지론적이고 증거의 퍼즐을 통해서 추론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겸손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변호사단체에서도 진행이 된다면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보면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게 썩 적극적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조심스럽고 아주 크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것 플러스 약간의 냉소도 들어있는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어떻게 보면 광고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요. 물론 이런 공청회 과정에서 그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적극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어떻게 보면 광고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요. 물론 이런 공청회 과정에서 그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적극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것은 법이 통과돼야 광고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광고를 하게 될 것이고 중․고등학교도 모의재판을 해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걱정과 냉소의 부분에서는 적어도2004년에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전원일치의,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한다는 데 대하여 어느 특정 직역이 반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 앉아 있는 각계각층의 여러 분들이 전원일치로 완전히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때 바로 대한변협 법제이사도 위원으로 앉아 계셨고요. 다른 변호사회에서 여러 분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다 합의한 사항이고 검찰도 합의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놀란 것은 법원과 검찰이 강하게 반대를 할 소지가 있는 것을 결국 법원과 검찰도 다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 점이 매우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걱정과 냉소의 부분에서는 적어도2004년에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전원일치의,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한다는 데 대하여 어느 특정 직역이 반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 앉아 있는 각계각층의 여러 분들이 전원일치로 완전히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때 바로 대한변협 법제이사도 위원으로 앉아 계셨고요. 다른 변호사회에서 여러 분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다 합의한 사항이고 검찰도 합의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놀란 것은 법원과 검찰이 강하게 반대를 할 소지가 있는 것을 결국 법원과 검찰도 다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 점이 매우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권의, 참여정부의 정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꽤 크게 주효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입장도 또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00m 산의 정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지금부터 출발해서 걸어갈 일이 걱정입니다. 그 걸어가는 사람들이 특히 국민이라면 더욱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말뜻이 이종걸 위원님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형사재판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할 문제가 있으므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로서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고로 한나라당 간사직무대리로 박세환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진술인들에게 인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m 산의 정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지금부터 출발해서 걸어갈 일이 걱정입니다. 그 걸어가는 사람들이 특히 국민이라면 더욱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말뜻이 이종걸 위원님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형사재판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할 문제가 있으므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로서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고로 한나라당 간사직무대리로 박세환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진술인들에게 인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동철 위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 8인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제10차 회의 의사일정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전효숙) 인사청문안을 추가하여 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안에 관한 토론이 불가합니다. 오직 하실 수 있는 발언은 절차 등 의사진행발언에 준하는 내용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을 낸 김동철 위원으로부터 제안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동철 위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 8인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제10차 회의 의사일정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전효숙) 인사청문안을 추가하여 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안에 관한 토론이 불가합니다. 오직 하실 수 있는 발언은 절차 등 의사진행발언에 준하는 내용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을 낸 김동철 위원으로부터 제안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전효숙)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은 지금까지도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전혀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는 도저히 의사일정이 결정될 수 없으므로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77조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으므로 위원장께서는 즉시 표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럴 때는 결국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는 도저히 의사일정이 결정될 수 없으므로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77조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으므로 위원장께서는 즉시 표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전효숙) 인사청문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전혀 효력이 없는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인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무효인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위법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없이 우리가 다시 또 국민들로부터 위법한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은 의안 자체가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 위원장직무대리께서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서 무시를 하시고 산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전효숙) 인사청문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전혀 효력이 없는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인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무효인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위법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없이 우리가 다시 또 국민들로부터 위법한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은 의안 자체가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 위원장직무대리께서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서 무시를 하시고 산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주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손을 드는 위원들을 바라보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연 사흘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의안으로서 상정을 시키려면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정리가 됐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이종걸 위원께서 청와대 비서실장하고도 연락을 해서 문의도 해 봤다고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앞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및’ 이렇게 보정했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무효인 것인지, 지금 청와대 대통령 생각이 헌법재판관만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헌재소장까지도 같이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다 분명치 않지 않습니까?
(이종걸 위원을 바라보며)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건을 유지한다고 그럽디까?
아무 표명이 없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종걸 위원께서 청와대 비서실장하고도 연락을 해서 문의도 해 봤다고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앞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및’ 이렇게 보정했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무효인 것인지, 지금 청와대 대통령 생각이 헌법재판관만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헌재소장까지도 같이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다 분명치 않지 않습니까?
(이종걸 위원을 바라보며)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건을 유지한다고 그럽디까?
아무 표명이 없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의안을 올려 가지고 또 위헌의, 위법의 수렁 속에 함께 빠져 들어가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함께 싸잡아 비난받는 그런 법사위로 만들려고 합니까?
의안도 올릴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임기가 계속되는 것이지만 임기 동안 상정 안 시키고 폐기시키는 법률안, 의안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의안도 그런 유의 의안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의안은 상정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것은 사안 자체가 표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국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의안 정리를 위한 간사 협의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상정할 의안이 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한 뒤에 이런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산회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의안도 올릴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임기가 계속되는 것이지만 임기 동안 상정 안 시키고 폐기시키는 법률안, 의안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의안도 그런 유의 의안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의안은 상정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것은 사안 자체가 표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국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의안 정리를 위한 간사 협의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상정할 의안이 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한 뒤에 이런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산회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의 논리 정연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제도입니다. 의견이 서로 엇갈렸을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효숙 헌법재판관 안을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대립될 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표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하고 토론하고 표결하고 승복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위원분들께서는 아주 정연한 논리로 이것은 안 된다, 우리 또한 정연한 논리로 된다 이렇게 할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표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걱정되어서 지금 토론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궐위가 됐을 때는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안 계실 때 앉은 분은 늘 한나라당 간사,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간사인 주성영 위원만이 거기 앉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제도입니다. 의견이 서로 엇갈렸을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효숙 헌법재판관 안을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대립될 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표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하고 토론하고 표결하고 승복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위원분들께서는 아주 정연한 논리로 이것은 안 된다, 우리 또한 정연한 논리로 된다 이렇게 할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표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걱정되어서 지금 토론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궐위가 됐을 때는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안 계실 때 앉은 분은 늘 한나라당 간사,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간사인 주성영 위원만이 거기 앉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가실 때 아까 여당 간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지금 바로 위원장을 교체해서 우리 열린우리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몇 조입니까?

제50조제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4항은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들어 보세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을 보면, 이 조문도 조문이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봐도 위원장이 안 계시면…… 우리가 위원장이 안 계시는 것을 매우 슬퍼하면서,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현재의 경우는 바로 열린우리당 간사가 맡는 게 너무나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4항은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들어 보세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을 보면, 이 조문도 조문이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봐도 위원장이 안 계시면…… 우리가 위원장이 안 계시는 것을 매우 슬퍼하면서,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현재의 경우는 바로 열린우리당 간사가 맡는 게 너무나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리에 맞기는 하지만 법에는 안 맞잖아. 법에는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

위원장께서 만약의 경우에 백 번이면 백 번 다 한나라당 간사만 지정한다면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맞아요.

제가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안상수 위원장께서 주성영 간사를 위원장대행으로 지명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왜 그랬는지, 왜 우리 열린우리당 간사를 안 하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우리당 간사가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문제라 제가 답하기 어렵습니다.
임종인 위원님의 논리 정연한 그 말씀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종인 위원님의 논리 정연한 그 말씀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요. 입장이 갈리고, 어느 한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이 있을 때는 우리 국회의 전통적인 결정방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상정할 가치도 없는 의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꼭 상정해야 될 의안이다라는 분들이 또 다수 있기 때문에 상정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입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오늘 여기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주호영 의원이, 9월 14일이니까 이미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이후로 보입니다.
그때 ‘후보자 개인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논하겠습니다만 절차만 놓고 볼 때는 법사위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소장에 대한 인사특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과정도 불법이 많아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임명 요청을 해서 법사위의 청문을 거치고 그다음에 인사특위도 거쳐야만 흠이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저는 이 전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주영 위원님이 모르겠다고 하시는 답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회자의 얘기에 ‘이것은 당의 공식의견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것뿐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게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 모를 정도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동안의 행태입니다. 같은 당 의원이 당의 공식의견이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설명드릴까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이미 진행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우리는 일응 판단을 유보하고 우선 요구하는 대로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된 것 아닙니까? 여기 주호영 의원님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효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효라는 것인지 아닌지는 일단 유보하고, 법사위 청문회부터 하자고 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공식의견이라는 입장을 일응 존중해서 지금 법사위에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도대체…… 국록을 먹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알 수도 없는, 정말 불안하게, 판단할 수도 없는 연막 같은 행동으로 헌정 중단사태를 유지시키려고 합니까? 이것은 어느 국민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저는 이것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별론으로 하고 우선은 이 판단을 유보하고, 한때 한나라당의 공식의견이었던 법사위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응해 주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오늘 여기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주호영 의원이, 9월 14일이니까 이미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이후로 보입니다.
그때 ‘후보자 개인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논하겠습니다만 절차만 놓고 볼 때는 법사위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소장에 대한 인사특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과정도 불법이 많아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임명 요청을 해서 법사위의 청문을 거치고 그다음에 인사특위도 거쳐야만 흠이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저는 이 전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주영 위원님이 모르겠다고 하시는 답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회자의 얘기에 ‘이것은 당의 공식의견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것뿐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게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 모를 정도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동안의 행태입니다. 같은 당 의원이 당의 공식의견이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설명드릴까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이미 진행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우리는 일응 판단을 유보하고 우선 요구하는 대로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된 것 아닙니까? 여기 주호영 의원님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효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효라는 것인지 아닌지는 일단 유보하고, 법사위 청문회부터 하자고 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공식의견이라는 입장을 일응 존중해서 지금 법사위에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도대체…… 국록을 먹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알 수도 없는, 정말 불안하게, 판단할 수도 없는 연막 같은 행동으로 헌정 중단사태를 유지시키려고 합니까? 이것은 어느 국민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저는 이것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별론으로 하고 우선은 이 판단을 유보하고, 한때 한나라당의 공식의견이었던 법사위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응해 주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이종걸 위원께서 주호영 의원이 9월 14일 MBC 100분 토론에서 발언한 것을 예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님은 지금 한나라당의 공보부대표이지요? 대변인이시고 또 전효숙 헌재소장 인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예시를 하시다가 빼 먹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손석희 아나운서가 ‘지난번에 안상수 위원장이 지금 상태에서는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주호영 의원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저희 당’, 이것은 좀 오류가…… 하여튼 ‘저희 당 의견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실은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회 요청은 야 3당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것입니다. 법사위에 안건이 와야만 절차상 미비점이 보완된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께서는 ‘안상수 위원장이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열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안건이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MBC 100분 토론 발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당의 입장도 있고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처지를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당 위원들끼리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당 의견대로 하다가, 들어주다가 이렇게 문제가 꼬였다. 보정서 해 달라고 해서 보정서 해 줬고 국회의장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해 줬고 다시 법사위에 안건을 회부하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공보대변인과, 한나라당의 공보부대표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런 공개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 요청서가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재소장ㆍ재판관 임명동의안과 관련돼서 취해 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세우는 일은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저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져 왔습니다. 야 3당의 요구가 무언지, 한나라당의 요구가 무언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안건이 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국회는 한나라당의 국회가 아닙니다. 2개 거대 야당이 있고,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실체를 인정해서 야 4당 회담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한화갑 대표께서 오늘 기자 회견을 하셨는데, 27일이니까 어제인가요? 오늘이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처리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와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의 처리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과 절차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아까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간의 토론과 공방은 어쩔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 법과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위임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제는 공방을 위한 공방을 중지하고 정 합의가 안 되면 표결에 의해서 이 문제를 종결지어 줘야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법안이 4년 동안 잠자다가 폐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잠자는 법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서 통과되고 폐기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한 큰 관행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관행, 사소한 문제에 주목해서 이러한 혼란상태를 계속 유지, 확대, 증폭시키려고 하시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예시를 하시다가 빼 먹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손석희 아나운서가 ‘지난번에 안상수 위원장이 지금 상태에서는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주호영 의원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저희 당’, 이것은 좀 오류가…… 하여튼 ‘저희 당 의견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실은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회 요청은 야 3당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것입니다. 법사위에 안건이 와야만 절차상 미비점이 보완된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께서는 ‘안상수 위원장이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열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안건이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MBC 100분 토론 발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당의 입장도 있고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처지를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당 위원들끼리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당 의견대로 하다가, 들어주다가 이렇게 문제가 꼬였다. 보정서 해 달라고 해서 보정서 해 줬고 국회의장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해 줬고 다시 법사위에 안건을 회부하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공보대변인과, 한나라당의 공보부대표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런 공개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 요청서가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재소장ㆍ재판관 임명동의안과 관련돼서 취해 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세우는 일은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저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져 왔습니다. 야 3당의 요구가 무언지, 한나라당의 요구가 무언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안건이 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국회는 한나라당의 국회가 아닙니다. 2개 거대 야당이 있고,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실체를 인정해서 야 4당 회담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한화갑 대표께서 오늘 기자 회견을 하셨는데, 27일이니까 어제인가요? 오늘이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처리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와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의 처리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과 절차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아까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간의 토론과 공방은 어쩔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 법과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위임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제는 공방을 위한 공방을 중지하고 정 합의가 안 되면 표결에 의해서 이 문제를 종결지어 줘야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법안이 4년 동안 잠자다가 폐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잠자는 법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서 통과되고 폐기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한 큰 관행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관행, 사소한 문제에 주목해서 이러한 혼란상태를 계속 유지, 확대, 증폭시키려고 하시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문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지요.
다음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문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지요.

우리 선병렬 위원님하고 임종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셔 가지고 사실 덧붙일 것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박세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상수 위원장님한테 왜 법사위에서 할 청문회를 안 하고 있느냐, 위원장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오히려 이렇게 질책을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효숙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빨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하자고 멍석을 깔아 드리니까 이제 와서 또 안 하겠다고 그러시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박세환 위원님이 아까 지난번 인사청문회의 유무효에 대해서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나라당 입장은 뭡니까? 한나라당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지난 인사청문회를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효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효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번 밝혀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게 무효라고 그러면 이 절차를 해야 됩니다. 무효니까, 대통령이 요구했으니까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효라고 그러면…… 우리당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장님한테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일단 지난번 인사청문회는 헌법소장으로서의 인사청문회로서는 아주 유효한 것이고 다만 재판관으로서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다시, 보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법사위에서도 얘기하고 토론회 가서 얘기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록 들여다보고 녹취록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일간 한 지난 인사청문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박세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상수 위원장님한테 왜 법사위에서 할 청문회를 안 하고 있느냐, 위원장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오히려 이렇게 질책을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효숙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빨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하자고 멍석을 깔아 드리니까 이제 와서 또 안 하겠다고 그러시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박세환 위원님이 아까 지난번 인사청문회의 유무효에 대해서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나라당 입장은 뭡니까? 한나라당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지난 인사청문회를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효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효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번 밝혀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게 무효라고 그러면 이 절차를 해야 됩니다. 무효니까, 대통령이 요구했으니까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효라고 그러면…… 우리당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장님한테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일단 지난번 인사청문회는 헌법소장으로서의 인사청문회로서는 아주 유효한 것이고 다만 재판관으로서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다시, 보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법사위에서도 얘기하고 토론회 가서 얘기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록 들여다보고 녹취록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일간 한 지난 인사청문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병국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병국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이 청문회 안건으로 해 가지고 절차상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상충되는 논리도 있고 이래서 그동안 여러 분들이 의견을 다 개진했는데 그 의견 중에는 내 의견과 같은 것도 있고 또는 다른 것이 있어도 저는 말은 안 해 왔습니다마는 이 점만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특위에서 실시한 청문회의 효력이 무효냐 유효냐는 일단 보류해 두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문병호 위원님께서도 무효라고 생각하느냐 유효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유효냐 무효냐는 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전제입니다. 특위에서 한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법사위에서 하는 것이 유효한 것을 두 번 중복하는 것인가? 또 그쪽이 유효한 것 같으면 뒤에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특위에 보정된 안건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과 지금 법사위에 있는 안건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또 실질적인 어떤 문제에 가서는 전효숙 재판관이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사람을 다시 지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헌법상 연임에 포함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설도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청문회의 실시 과정에서 우리가 논해야 되겠지만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다투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것을 정치논리가 아닌 법률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에 한 것이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단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배제하고 법사위에서 다시 하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특위에 보정된 안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효라고 취소해 버리고 이것만 하든지,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퇴한 자를 재판관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은 연임 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냐 아니냐 하는 확답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논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 쳇바퀴 돌지 말고, 간사들이 한번 진지한 토론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토론해 보고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앞의 전제를 좀 해결하고요.
그리고 어제 임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헌법재판관을 대법원, 대통령, 국회에서 3명씩 하기로 한 것은 그 당시 정치상황에서 3김 중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서 3명씩 나누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87년도 소위 6․10항쟁 이후에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그 헌법에서 규정이 됐지만 그것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4․19혁명이 나고 난 후인 61년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법이 있습니다. 그 재판소법에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각 3인씩을 하고 그 재판관 9명 중에서 호선을 하게 했습니다. 재판관 중에서 호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래서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 때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헌법재판소법을만들 때 호선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하는 논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정파라든지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라고 호선토록 한 겁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특위에서 실시한 청문회의 효력이 무효냐 유효냐는 일단 보류해 두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문병호 위원님께서도 무효라고 생각하느냐 유효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유효냐 무효냐는 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전제입니다. 특위에서 한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법사위에서 하는 것이 유효한 것을 두 번 중복하는 것인가? 또 그쪽이 유효한 것 같으면 뒤에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특위에 보정된 안건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과 지금 법사위에 있는 안건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또 실질적인 어떤 문제에 가서는 전효숙 재판관이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사람을 다시 지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헌법상 연임에 포함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설도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청문회의 실시 과정에서 우리가 논해야 되겠지만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다투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것을 정치논리가 아닌 법률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에 한 것이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단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배제하고 법사위에서 다시 하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특위에 보정된 안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효라고 취소해 버리고 이것만 하든지,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퇴한 자를 재판관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은 연임 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냐 아니냐 하는 확답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논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 쳇바퀴 돌지 말고, 간사들이 한번 진지한 토론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토론해 보고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앞의 전제를 좀 해결하고요.
그리고 어제 임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헌법재판관을 대법원, 대통령, 국회에서 3명씩 하기로 한 것은 그 당시 정치상황에서 3김 중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서 3명씩 나누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87년도 소위 6․10항쟁 이후에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그 헌법에서 규정이 됐지만 그것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4․19혁명이 나고 난 후인 61년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법이 있습니다. 그 재판소법에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각 3인씩을 하고 그 재판관 9명 중에서 호선을 하게 했습니다. 재판관 중에서 호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래서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 때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헌법재판소법을만들 때 호선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하는 논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정파라든지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라고 호선토록 한 겁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여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한나라당이 법사위 청문을 요청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거부하느냐, 이것은 야 3당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유권해석도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그것만 필요하면 마치 인사청문회가 모두 유효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나라당의 입장이나 주호영 의원의 100분 토론 발언에 대해서 조금 잘못 해석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특위에 청문이 그대로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의 법사위의 인사청문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입장은 주호영 의원의 100분 토론 발언에도 보면 “그래서 지금은 새로 임명요청을 해서 법사위 청문을 거치고 그다음에 인사특위도 거쳐야만 흠이 깨끗하게 치료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임명요청해서 법사위하고 그다음에 인사특위도 거쳐야 된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것은 모두 원천무효다, 따라서 지금까지 것을 다 철회하고 새로이 깨끗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간과하시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지명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 인사특위가 그대로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법사위 것을 뒤늦게 보완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을 원용해서 그대로 가려는 것 같은 의도가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아니라는 말씀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유권해석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국회의장이 어떤 근거로 인사청문특위에 그 보완서를 보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국회의장이 그것을 아무런 국회법의 근거 없이 이것을 인사청문특위로 보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흠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지금 마치 한나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어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파행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도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파행과 이러한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못된 지명절차를 진행했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자해지 아닙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지명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적이고 위헌적으로 지명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해서 그냥 땜방식으로 미봉적으로 붙여서 이런 위헌적인 요건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입법기관이 마치 대통령께서 하신 행위를 보완해 주고 대통령께서 하신 흠을 우리가 세척해 드리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가기관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현명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헌법학자들과 여성단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률소비자연맹의 9월 18일자 성명서를 보면 여기에서는 국가기강인 입헌․법치․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정부 여당에게도 두고두고 치유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효숙 임명은 국기문란의 전형이다 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시민단체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논거는 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법사위에서, 어제 조순형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법사위에 온 것이 유효한 것인지, 법사위에 온 인사청문요청안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청문특위로 국회의장이 넘긴 재판관인사청문요청안이 유효한 것인지, 이중으로 접수된 두 가지 청문요청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국회에서 원래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한나라당이 법사위 청문을 요청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거부하느냐, 이것은 야 3당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유권해석도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그것만 필요하면 마치 인사청문회가 모두 유효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나라당의 입장이나 주호영 의원의 100분 토론 발언에 대해서 조금 잘못 해석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특위에 청문이 그대로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의 법사위의 인사청문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입장은 주호영 의원의 100분 토론 발언에도 보면 “그래서 지금은 새로 임명요청을 해서 법사위 청문을 거치고 그다음에 인사특위도 거쳐야만 흠이 깨끗하게 치료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임명요청해서 법사위하고 그다음에 인사특위도 거쳐야 된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것은 모두 원천무효다, 따라서 지금까지 것을 다 철회하고 새로이 깨끗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간과하시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지명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 인사특위가 그대로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법사위 것을 뒤늦게 보완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을 원용해서 그대로 가려는 것 같은 의도가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아니라는 말씀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유권해석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국회의장이 어떤 근거로 인사청문특위에 그 보완서를 보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국회의장이 그것을 아무런 국회법의 근거 없이 이것을 인사청문특위로 보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흠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지금 마치 한나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어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파행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도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파행과 이러한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못된 지명절차를 진행했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자해지 아닙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지명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적이고 위헌적으로 지명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해서 그냥 땜방식으로 미봉적으로 붙여서 이런 위헌적인 요건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입법기관이 마치 대통령께서 하신 행위를 보완해 주고 대통령께서 하신 흠을 우리가 세척해 드리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가기관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현명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헌법학자들과 여성단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률소비자연맹의 9월 18일자 성명서를 보면 여기에서는 국가기강인 입헌․법치․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정부 여당에게도 두고두고 치유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효숙 임명은 국기문란의 전형이다 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시민단체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논거는 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법사위에서, 어제 조순형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법사위에 온 것이 유효한 것인지, 법사위에 온 인사청문요청안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청문특위로 국회의장이 넘긴 재판관인사청문요청안이 유효한 것인지, 이중으로 접수된 두 가지 청문요청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국회에서 원래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리해야지.

아니, 그것은 법사위에서 정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토론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갑시다.

산회해야지.

똑같은 이야기니까 토론종결.

인사청문특위에도 요청이 되어있고 지금 이 법사위에도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운영위에서 정리를 하든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으로 접수된 서류를 모두 유효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만 유효하게 볼 것인지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안의 두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것은 전효숙 재판관을 법사위에서 올려서 우리가 기각을 할 것이냐 인용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각하요건에 해당합니다. 각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그러면 운영위에서 결정하든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지 2개 서류를 놔두고 법사위에서 그러면 하고 나중에 인사청문특위에서 또 할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전효숙 재판관을 법사위에서 올려서 우리가 기각을 할 것이냐 인용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각하요건에 해당합니다. 각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그러면 운영위에서 결정하든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지 2개 서류를 놔두고 법사위에서 그러면 하고 나중에 인사청문특위에서 또 할 것입니까?

나경원 위원, 각하하는 것도 사건번호가 나오잖아요. 사건번호가 나와야 각하할 것 아닙니까? 상정한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운영위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에서 이중으로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마음대로 먼저 올려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헌, 위법 사태를 우리가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하시지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하신 분들은 발언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직 발언을 안 하신 분들 하시고 만약에 한 당에서 보충질의를 하시면 1명씩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상민 위원 안 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 하시지요. 한 분 안 하신 분이 김동철 간사님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상민 위원 안 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 하시지요. 한 분 안 하신 분이 김동철 간사님입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할 거예요.

토론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갑시다.

아니, 산회를 해야지.

표결을 해야지.

얘기도 안 되는 것 아니요.

자, 이상민 위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 뭐하러 토론을 했습니까?

아니, 제 발언하는 데 방해 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방해하지 마소.

두 분 다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방해 좀 하지 마시고요.
나경원 위원님 옳으십니다. 각하든 무엇을 하든 정리하기 위해서 빨리……
나경원 위원님 옳으십니다. 각하든 무엇을 하든 정리하기 위해서 빨리……

법사위에서 월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각하든 뭐든 결정을 하려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정을 하려면 안건에 올려야 됩니다. 안건에 올리고요.
두 번째, 제가 법리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 따르려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를 법조인 출신들이니까 아실 것입니다. 재판소장후보자 지명절차가 있습니다. 지명이 있고 다음에 청문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 동의가 있고 마지막에 별개의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동시에 함께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은 많은 헌법학자들도 같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선재판관 임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해서 청문회를 거쳐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 동의를 거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장에 맡게 충실하게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임명하지도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단계에 이르지도 않은 것을 미리 앞서서 우리가 그 요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고 괜히 딴지 거는 것이다,솔직히 말씀하시면 전효숙 후보가 마음에 안 드신다, 자질이 안 된다 이런 입장들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사정을 보니까 자질이 안 맞는다라는 주장들을 하시잖아요, 인터뷰도 하시고 대표도 하고 위원님들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관철될 수 있는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부동의하세요. 부동의하시면 그 사람이 자질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자질이 마음에 안 든다, 코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다시 또 이런 절차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절차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 위원들한테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토론 없이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에 사실 저도 협조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협조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말씀을 해 주셨던 대로 토론 없이 결정절차에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제가 법리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 따르려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를 법조인 출신들이니까 아실 것입니다. 재판소장후보자 지명절차가 있습니다. 지명이 있고 다음에 청문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 동의가 있고 마지막에 별개의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동시에 함께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은 많은 헌법학자들도 같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선재판관 임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해서 청문회를 거쳐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 동의를 거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장에 맡게 충실하게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임명하지도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단계에 이르지도 않은 것을 미리 앞서서 우리가 그 요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고 괜히 딴지 거는 것이다,솔직히 말씀하시면 전효숙 후보가 마음에 안 드신다, 자질이 안 된다 이런 입장들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사정을 보니까 자질이 안 맞는다라는 주장들을 하시잖아요, 인터뷰도 하시고 대표도 하고 위원님들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관철될 수 있는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부동의하세요. 부동의하시면 그 사람이 자질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자질이 마음에 안 든다, 코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다시 또 이런 절차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절차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 위원들한테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토론 없이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에 사실 저도 협조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협조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말씀을 해 주셨던 대로 토론 없이 결정절차에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소장 임명 문제는 결국 법규정 미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헌법학자 35인도 법규정 미비에 의해서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 그 법규정 미비를 방치한 국회에 책임이 있고 또 법규정 미비를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대통령과 대법원과 헌재에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 미비로 인해서 각 정파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문제를 해석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절차를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각 정파에 따라서 유효다 무효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해 가면서 계속 허송세월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을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헌재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무효라고 하고 우리당은 유효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고 우리는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평행선을 긋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하고 나면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의 주장처럼 이제는 다수결 논리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표결을 또 안 하려고 하십니까?
무효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 주장일 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가 결정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결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두 번째, 나경원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시 법사위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특위 거치고 나면 그때는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 같다가 그렇게 승복해 가지고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과 헌법재판관 1명의 공석상태를 그렇게 유지시켜서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서 빨리 조기에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소장 임명 문제는 결국 법규정 미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헌법학자 35인도 법규정 미비에 의해서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 그 법규정 미비를 방치한 국회에 책임이 있고 또 법규정 미비를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대통령과 대법원과 헌재에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 미비로 인해서 각 정파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문제를 해석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절차를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각 정파에 따라서 유효다 무효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해 가면서 계속 허송세월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을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헌재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무효라고 하고 우리당은 유효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고 우리는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평행선을 긋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하고 나면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의 주장처럼 이제는 다수결 논리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표결을 또 안 하려고 하십니까?
무효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 주장일 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가 결정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결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두 번째, 나경원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시 법사위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특위 거치고 나면 그때는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 같다가 그렇게 승복해 가지고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과 헌법재판관 1명의 공석상태를 그렇게 유지시켜서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서 빨리 조기에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의안을 낸 김동철 간사에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이유서 요지가 저희들이 내일 11차, 내일 11차 회의이지요? 10시에 11차 회의에서 법률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차 회의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전효숙) 인사청문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해 달라 이것이 요지이지요?
그러면 이 의안을 낸 김동철 간사에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이유서 요지가 저희들이 내일 11차, 내일 11차 회의이지요? 10시에 11차 회의에서 법률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차 회의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전효숙) 인사청문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해 달라 이것이 요지이지요?

지금 이 시간에 의사일정에 넣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안 이유서를 보면, 제가 지금 김동철 위원이 낸 동의안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헌 문제와 관련되어서 일부에서 제기하신, 전효숙 씨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민간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되어 임기 6년으로 규정한 헌법규정, 연임규정으로 정한 헌법 문제의 위헌성 시비와는 별론으로 하고 지금 김동철 위원께서 낸 이유서를 제가 그대로 읽어 보면 2006년 8월 22일 헌법재판소장(전효숙)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그다음에 9월 7일에 보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안 읽어도 돼요.

지금까지 국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9월 21일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었는데 이 상충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위헌 문제와 함께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문병호 위원께서 한나라당의 의견,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유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명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논의를 마치고 일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문병호 위원께서 한나라당의 의견,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유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명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논의를 마치고 일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