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3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임시회) 제2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계속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서 지금 굉장히 격무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공청회를 할 경우에는 진술인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서 제때에 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위원장을 포함해서 현재 세 분만 시간 내에 와 계십니다.
요새 여당 쪽은 너무 많이 비우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경이상경위원
전원이 예결위에 있어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결위에 사람을 보냈는데 예결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 돼서 10시에 개의할 것을 개의를 못 해 가지고 10시 15분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은 참석을 잘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갑자기 참석이 너무 안 돼 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그래도 10시 15분이나마 이렇게 개의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박세환 위원님, 최병국 위원님, 또 조순형 위원님, 열린우리당에 유일하게 이상경 위원님 와 계신데 이렇게 해서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공청회를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는 도중에 아마 오시리라고 봅니다.
 

1. 공청회상정된 안건

- 검시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6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시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및 법의학계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검시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주요 계기를 살펴보면 2005년 10월 21일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사인을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의무이며 이런 국가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검시 전문가가 검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영․미의 경우에는 검시관 또는 법의관제도를, 일본의 경우에는 감찰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사인 규명을 위한 기구로 행정자치부 소속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법의학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검시 전문가들이 수사기관과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검시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검시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에서는 검시관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관련법안 제정에 참고하고자 국가기관 및 각계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제반사항 등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법의학계 등에서 모두 여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학계를 대표해서 정웅석 서경대 교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또 법학계를 대표해서 김희수 전북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임성 법무부 울산지검 형사2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상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의학계를 대표해서 이윤성 서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을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 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7분의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웅석 서경대 교수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소개받은 서경대 정웅석 교수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검시관제도 내지 법의관제도에 대해서 많은 기관에서 도입을 희망했습니다.
학계 법조계 의학계 등 많은 부분에서 이 검시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시관제도 내지 법의관제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이 논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한의료법학회에서도 춘계학술대회 검시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저도 주제 발표를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와 법학계에서 도입을 하자는 데에는 찬성을 하였지만 어디에 둘 것인가가 역시 논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국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사법시스템도 정의로운 사회질서 유지는 물론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도 인권보장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존귀한 인명에 대한 것으로 범죄 또는 사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국가의 책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회 인식의 부족으로 오랫동안 검시관 내지 법의관제도가 도입되지 못하다가 이제야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고 만시지탄이나마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제가 처음 발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왜 검시관제도가 도입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검시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첫째 실무적인 부분에서 저는 전문성의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검시관이란 어떤 검시 전문적인 분야인데 검사나 사법경찰은 검시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의학 지식이나 경험 등의 결여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수사와 부검이 별개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부검을 통해 사인을 결정하고 시체 소견을 해석하여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은 검안의나 부검을 담당한 의사의 몫이고 현장에 대한 검시조사와 증거물의 수집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몫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검안의나 부검의가 변사자의 사망에 이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모른 채 사체만 보거나 부검실로 옮겨진 사체만을 부검하여 사인을 진단하므로 시체에서 관찰되는 소견을 충분히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경우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법의학 전공자의 부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검시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이고 그 외에 7개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이 검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4700만을 대비해 볼 때 200명 내지 400명의 검시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개소한 이래 올해 같은 경우 검시관을 뽑는데 무지원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에 15명의 모집인원에 대해서 지원 현황이 2차에 대해서는 전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다른 기관보다 보수가 낮다는 것, 그래서 저는 11페이지의 검시전문지정병원의 결여 및 현실성 없는 검안 수수료,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육수준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 실무에 접했을 때 올바른 법의학적 판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수한 검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 및 법의학자 공동임장의 제도화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사건현장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시체 조사에 대하여 법의학 전공 의사의 판단과 도움을 받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의문사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면,
첫째, 수사경찰은 현장증거물 수집과 현장분석에 전념하여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수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둘째, 공동임장한 법의학 전공의사가 부검에 참여하여 사건현장에서 파악한 사후변화를 부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망시간 추정 등 이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반드시 현장조사와 더불어 검시․검안할 수 있다면 초동수사에서부터 오류에 빠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의된 법안과 법무부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검시관’이라는 제도보다는 사법 부검이 있기 때문에 ‘법의관’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의법안 제2조2호에 검시(檢屍, postmorte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시(檢視)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법의학계에서 검시(檢視)의 일반적인 개념은 죽음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 위하여 시체 및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당연히 검시(檢屍)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용어상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발의법안 제5조의 검시관의 자격과 관련하여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검시관을 둔다.”는 표현은 동법 제3조(검시위원회의 설치)에 검시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도록 한 규정과 상치될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만약에 법무부 의견 안처럼, 유시민 의원안처럼 검시위원회를 법무부에 둔다면 검시관제도도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저는 체계정당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에서 행정기관을 법무부 또는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검시관을 둘 수 있는 취지라면 다른 행정기관 소속 검시관의 인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검시위원회가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행정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검시관은 수사기관과 독립된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독립된 법무부나 보사부나 국무총리, 세 파트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사부에서는 현재 검시관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에서는 여러 기관 간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난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법무부가 검시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유시민 의원안이건 법무부안이건 어느 것이나 찬성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의 문제 때문에 검시관제도의 도입이 지연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가 빠른 시일 내에 전문적인 검시인력을 양성하는 검시관제도 내지 법의관제도의 도입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며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정웅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전북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소개받은 김희수입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시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의문사위원회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실제 사건들을 접해 보면서 이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6개월 넘게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외국 제도를 비교하면서 의문사위원회에서 사인확인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법을 만든 기본적인 원칙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사인확인기관이 독립된 기관이어야 된다는 것과 사인 확인을 행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또 적정한 사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법의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고 검시대상이 구체화되고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게 되었고 17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유시민 의원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제출된 유시민 의원안은 그때 당시 공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보다 상당히 후퇴된 내용인데 이게 법무부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그런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법의 기본적인 원칙들에 비춰 봐서 지금 양쪽에서 내고 있는 검시관법과 법의관법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시민 의원안에서는 국가기관에 독립된 검시위원회를 설치해서 검시위원회에서 검시관을 임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시를 행할 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두었었는데 최초에 이 검시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례들이 꽤 많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순히 형사사건에 관련되는 검시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검시―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검시인데요―그런 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 바람직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바람직하다는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선호했습니다마는 일단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법안은 법무부 소속으로 다시 또 바뀐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문제인데, 검시기관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독립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과수의 여러 가지 부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이 제기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소속이, 그 결과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이 수사기관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신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기관에 예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인데요,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소속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검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독립된 행정체 기관으로 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 양쪽을 다 떠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medical examiner에 있는 각 검시위원회, 선출위원회도 전부 선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전문가라든가 경찰, 의과대학 교수 이런 것으로 전부 구성이 된 독립된 기관들로 미국의 ME제도도 임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시관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시관 임명도 현재 검시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유시민 의원안에 되어 있는데 법무부안에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검시보조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들은 과연 이 기관의 독립성, 가장 핵심적인 게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문제인데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법무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의원안처럼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시대상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안 제7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그 부분만 빼놓고는 전부 동일한데요.
최초에 이 법안을 만들 때는 예컨대 군부대라든가 교도소, 구치소, 그 밖의 어떤 집단수용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죽음이랄지 1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의 사망이랄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죽음의 유형을 정해서 검시의 대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굉장히 넓어질 경우 오히려 이상적인 규정 때문에 예산이나 기구 또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유형을 대폭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존치시켜서 기관이 확대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됨에 따라서 그 대상 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 법무부안처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망의 원인으로 규정을 하게 될 경우는 탄력적인 운영, 전문기구가 확립이 되고 법전문의 인력들이 확보되어서 실제로 됐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시관과 수사기관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협조관계의 모색에 두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과수의 경험들에서 제가 알 수 있었던 문제는 수사기관이 사인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오히려 국과수에 적절히 제공하지 않아서 야기되는 문제는 있었지만 의사들이 검시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전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검시관법 제10조에다 “수사기관은 검시관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검시관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검시관은 검사의 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의적 규정을 두었는데 법무부안에서는 정반대로 오히려 법의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법의학 전문인력에 대한 모독으로까지 저는 생각이 되고 왜 이 규정을 두었는가는 과거 경험에도 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법무부안에는 반대입니다.
또 직무대행 문제가 있는데요. 이 검시관법에 의하면 검시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의과대학 소속 중에서 검시관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의 취지에서는 검시관의 지명보다는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과대학으로 하여금 그런 기관 간의 업무대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법이었는데 이 법안이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후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인력을 갖고 있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하는 것이 국가의 예산도 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문의, 법전문의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들은 그때 당시 법무부에서도 유시민 의원안에 대해서 공청회 할 때 찬성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행법처럼 된다면, 각 의과대학에서 개인별로 검시관으로 임명한다면 과연 법무부의 지시감독을 받고 지휘를 받으면서 그 바쁜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대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내고 있는 제12조제3항 “법의관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의 일부를 법의관 아닌 의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마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검시를 해야만이 억울한 죽음이나 의문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대로 온존하고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어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법의학부하고 법과학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법의학부 분야에서는 법과학부의 상당한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법인류학이라든가 또는 법유전자, 식물학, 곤충학, 이런 것들이 전부 망라되고 약물학 이런 부분들까지 망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의하시면서 국과수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의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한 수권조항으로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법안은 어떤 정치색도 띠고 있지도 않고 정말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과수든 또 법의학계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동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법률안을 어느 한 기관의 입장에서 권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찰 소속도 검찰 소속도 아닌 독립된 기관을 설치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원안에서는 국무총리실로 두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속이 가장 바람직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안을 만들 때 당시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국무총리실로 하게 되었는데 현재 유시민 의원안에서는 다시 또 법무부안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생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다음은 이임성 울산지검 형사2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성진술인이임성
이임성 검사입니다.
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검시제도하고 관련해서 검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부 오해를 하고 계신 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이, 저같은 경우에도 제가 평검사 시절을 거치면서 심지어 어떤 경우 1년에 시체 50구를 보러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검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형사소송법에 검사한테 하도록 의무를 주어놨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의 범인이 송치되어 오는 경우,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 부인하는 내용이 법의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타당성이 있을지 이런 것을 밤새 고민한 일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검시관 또는 법의관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의 착시현상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시관을 도입하면 모든 억울한 죽음이 마치 없어질 것 같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시관 제도 내지는 법의관이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ME제도의 경우에도…… 심지어는 어떤 검시관은 자기가 검시한, 부검한 4000건 중에서 한 200건 정도 허위부검 결과를 제시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한 200명 정도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도 실제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그게 한 번만 보고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허위감정을 한 검시관들의 사례가 두 번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발의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시와 발의법안에 사용되고 있는 검시라는 용어가 약간 개념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시와 검안, 부검 이런 통용되는 의미가 아닌 새로운 용어를 그대로 법률용어로 사용한다면 혼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의관법․검시관법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하되 기존에 쓰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시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사인을 확인하는, 범죄와 관련된 사인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안 전체를 보면 심지어는 보험에 관련된 사고까지도 검시관 직무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규정에도 그러한 현대적인 사인업무를 확인하는 취지를 추가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사체 개념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 변사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었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의문사가 양산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시대상인 변사체 개념을 외국의 입법례처럼, 제가 몇 가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가지를 규정해서 그 20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적 검시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시관 소속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에서는 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서 검시관은 다른 행정기관에 소속이 될 소지가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성과정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위원회와 동일한 소속으로 하는 게 앞으로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수사담당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 문제도 그다지 염려가 될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바항과 사항, 의료법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보면 발의법안과 법무부안에 보면 주어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행정검시의 경우에는 검시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부검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해부에 관한 기본법인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혹시 남용될지 모르는 행정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시관법에도 이런 선언적 의미, 아까 말씀드린 검시관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폐해 이런 것을 상정한다면 이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는 생략하고 이상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진술인이상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이상원 총경입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부검이나 변사현장을 항상 다녔던 경험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시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항상 저희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을 보면 관계부처 간 논의가 없이 특정 부처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아까 김희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검시관의 자격 규정이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무부령으로 바뀌고 또 직무대행자의 지정이 검시기관의 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검시인력의 양성 책임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바뀐 것만 보아도 또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법안 제정 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현재 부검을 전담하고 있는 현행 검시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국과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또 검시위원회의 소속, 검시관의 자격 등은 이 법안이 목적하고 있는 검시제도의 공정성․독립성 확보의 핵심 내용으로 이에 대한 관련 기관 및 학계 등의 충분한 검토 없이 특정 부처의 의사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계 부처 간 충분한 논의 선행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검시체제는 법의전문가가 범죄현장 임장에서부터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는 법의전문가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문가에 의한 검시체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시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는 법의검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 2만 5000건에 이르는 범죄현장에 모두 임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이 법이 목적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관계 부처․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추진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어떤 형태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법률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시관의 자격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누구나 검시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법률안은 그것을 더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현재보다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선에서 부검을 할 때도 국과수 본소나 분소에 의뢰를 하고 그 외에는 경험이 많은 의사 혹은 법의학 교실에 선별해 부검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새로운 검시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최초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검시관을 둔다고 하여 별도의 검시기관을 설치토록 하였는데 이는 기관의 독립성 확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장 큰 문제점인 법의전문가 수의 절대적인 부족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도움을 줄 수 없고 또는 기관의 신설 추진으로 예산․인력의 낭비 이런 시비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또 부검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위 내용물의 검사, 혈액․유전자 검사, 장기별 생물․화학적 검사 등과 종합한 감정 결과 도출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부수적 감정 역시 국과수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장기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법무부안을 보면 법무부에 법의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보다 퇴보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대등한 협조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검시관의 검시는 검사의 검시와 다르지만 어차피 내용대로 보면 검사의 검시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검시관이 현장검안 후 부검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검사의 부검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부검의와 검시관과 검사, 수사기관과 실제적인 대등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은 해당기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최초 법률안에서는 검시전문인력 양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무부안은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전문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양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시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 국과수의 법의학부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과수 법의관 정원을 200명 정도 수준으로 확충하고 전국에 분소를 다 설치하면 현장에서, 현장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부검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법의관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법의전문의 자격을 신설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의관 양성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중앙인사위, 행자부, 기획예산처 이런 데서는 부검수당 신설, 보수 수준의 대폭 상향조정,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직급을 현실화하여 누구나 선호하는 매력적인 직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검시권한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에 의한 신속 정확한 검시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비전문가인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검시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장임장이 가능한 부검 전문가인 법의관에게 검시권 또는 최소한의 부검결정권을 부여하고 법의관이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타살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토록 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현장검안에서 부검까지 일관성 있게 책임지는 검시체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검시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앞으로 시행될 시 우려되는 착오를 최소화하자는 것으로서 법률안 제정하기 전에 현재 있는 국과수의 부검체제를 더 확충해서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별도의 검시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안녕하십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중석입니다.
우선 실무법의 감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다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저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실제적 현실과 좀 괴리된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제시된 법률안은 법의관의 권한과 의무를 사인 확인에 국한시킴으로써 지금의 현실보다 그리 나을 것 없는 제도이며 최초의 법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며 특히 검시관 자격에 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변사 강력사건을 법의학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과수는 법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유전자, 범죄심리, 영상분석, 약․독물, 화재, 과학, 교통사고 등 모든 법과 분야를 망라한 국내 유일의 국립감정기관이며 이런 종합 체계는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법과학 종합시스템으로 각종 강력사건 및 대량재해 해결에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이러한 감정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부산 중국 민항기 추락사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태국 지진해일 쓰나미 희생자 신원 확인작업 등 그러한 여러 사건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사건들은 법의학을 비롯한 각 전공 분야들이 연합된 소위 KDMORT가 작동한 결과로 해결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2005년 8월 대전 문화동 일가족 방화 살인사건은 법의학, 화재, 약․독물, 분석화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단순히 묻혀 버릴 수도 있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감정하여 개가를 올렸던 사건이고, 최근에 법의학 및 유전자 감정이 공조한 서래마을 프랑스 영아 유기사건 등은 국과수 시스템에 의한 시너지 효과의 사례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사건은 점차 복잡해지고 용의자들은 첨단과학 및 IT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수법도 매우 다양해져서 과거의 정형화된 개념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관심부재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유일한 감정기관인 국과수는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운영체계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과수 또한 현재의 검시 시스템의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일부 책임이 없다 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본연의 의무인 강력사건 대처를 위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국과수를 분리해서 또다시 다른 기구들로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시관을 임명하여 단편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과수라는 이미 기존에 있는 기관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과도기에는 법의관의 경우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과 연계한 관․학클러스터 방식의 검시제도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는 국민에 대한 검시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시제도의 입법에 대해서는 의료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대단히 찬성할 만한 일입니다. 어디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법의학과 법과학 전공자들이 소신 있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최초의 입법 취지 중 그 일부가 과거의 의문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참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면 구태여 검시관을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것은 그 논리가 저희 법의학자로서 볼 때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경의 수사권한에 대해서는 법과학자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감정은 감정으로 말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51년 국과수 역사에서 국과수 선배 감정인들의 감정철학을 통해 박종철 열사 치사고문사건과 같은 중요 사건들이 잘 해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학적 논쟁보다는 검시 문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 줄 상급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첫째, 검시 및 각종 수사과학은 실제적으로 보면 대부분 감정이, 1차 당사자가 경찰이라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둘째, 검․경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과기부, 노동부 등과도 연결되는 분야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정이 수사기관에 종속되어 공정성 시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수사 당사자나 수사의 최종 책임부서에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법률안은 해당 당사자들의 입장이 잘 조율되는 방향에서 새로이 다듬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해결 방법으로는…… 지금 당장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법의학 전공자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서울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일정 기간 운영하여 본 뒤 최종 목표를 지향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부디 저희 법의학 전공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검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술 내용 중에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지금 현재에는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전혀 없습니까?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예, 그렇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이 법률안은 어디 제도를 따 가지고 대강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한 것입니까?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외국의 여러 제도와 저희 법의학학회에 있는 황적준 교수님, 이정빈 교수님, 그리고 학회 회원들이 여러 차례 회합을 거쳐서 저희 현실에 맞게끔 조금 조정을 해서 만든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지금 유시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하고는 다르게……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조금 상이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주장하는 요지가 그 법안은 폐기하고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체해 달라는 것입니까?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예, 그렇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경찰청 주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주장이 조금 틀리네요?
서중석진술인서중석
그렇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윤성 서울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진술인이윤성
저는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셨기 때문에 검시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제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일본의 법의학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네 검시제도를 매우 비난하면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어떠하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검시제도와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은 만들 수도 없겠지만 검시제도 관련 법률은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 또는 법무부가 의견을 낸 그 법안이 다 검시제도와 관련된 법인데요. 이 법은 사실은 법의학계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시제도 관련 법률은 수많은 의문사 가족의 피와 눈물이 서린 법안이고요. 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변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변사자와 관련된 피의자의 인권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시대상을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검시는 검사의 변사 의심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또 경찰이나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검시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검시의 대상을 규정하였다는 것은 크로스체크(cross-check)의 의미, 그리고 세컨드 오피니언(second opinion)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안에는 구체적으로 검시의 대상을 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시행령에라도 반드시 검시의 대상을 규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검시뿐만 아니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생기는 민사검시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사망원인 확인 전문인력의 양성계획을 명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 경찰청이 매우 애를 많이 써 주셨지만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검시 전문인력은 41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예를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검시 대상의 죽음이 몇 명쯤 될 것인가를 추정해 봤습니다. 적어도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변사사건 숫자보다 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애초에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문으로 죽음의 현상으로 나타난 경우를 다 검시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검시에 종사해야 될 인력은 적어도 200명이 넘어야 되고, 200명이면 한 사람이 1년에 180명을 해야 됩니다. 개중에 교육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 다 빼고 그러면 아마 한 300명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들어온 이래로, 또 의과대학에 법의학 교실이 여럿 생겼지만 41명밖에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가가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시의 대상과 전문인력 양성계획이 있다는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제도적으로 검시를 담당할 법의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찬성하는 의미에서 최선은 아닐지라도 운용의 묘를 살리면 차선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도 아마 큰 원칙에 합의를 하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검시제도가 관할 주도나 또는 예산 문제 등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불상사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문사에 관련된 유족단체인가, 그 단체 분들 나오셨지요? 대표 한 분이 마이크에 좀 나와 보십시오.
대개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아마 그 의문사 단체에서 굉장히……
아마 회원들이 자기 가족들 중에 대부분 의문사를 당한 분들이지요?
(◯허영춘 발언대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절실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춘 발언대에서 - 이 법안이 만들어져도 법을 만들어 주라는 우리 가족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단, 우리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국과수에서 나와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 법의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자문을 받지 못했고요. 국과수에서 15년 과장을 지내신 분이 지금 함평에서 개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서 ‘왜 법의학을 한 사람들이 요 모양 요 꼴이냐’ 하고 뭐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밥 먹여 주느냐’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어디에서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립이 안 되고는…… 경찰청이나 국과수 같은 두 군데에서 다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른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위원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함평까지 가서 그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셔다가 이 법에 필요한 것을 해 달라 해서 여기 계시는 김희수 상임위원하고 같이 외국까지 다니면서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인권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중점을 두어 가지고 지금 독자기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영춘 발언대에서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섯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사를 당한 가족 대표분의 진술도 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최병국 위원입니다.
검시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권위자이신 진술인들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검시관 제도에 대한 진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게 아닌가 그런 감을 느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은 의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 규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오늘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허 일병 아버지이시지요?
(◯허영춘 방청석에서 - 예.)
오래 전부터 그 진상을 규명하려고 해서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잘 안 됐다, 그리고 또 국가 공권력이 그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원인을 잘 안 밝혀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변사체의 검시구를 그 사람들에게 독립된 수사권한을 준다, 독립되도록 진상규명을 하는 권한을 준다, 그리고 그 검시관 제도가 어떤 부에 소속되면 좋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시관 제도가 신설되어 가지고 사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면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변사체의 검시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는, 물론 변사자의 인권이라든가 사인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사개시의 단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검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검시를 방해하면 형법 제163조의 검시방해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진술인 김희수 교수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검시기관이 설립이 되더라도 독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연구를 하고 사인을 규명하는데 독립이 안 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면 안 되겠지요? 독립으로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수사기관의 사인에 대한 연구,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에 소속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시관 제도가 잘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사회 의사들 누가 법의학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검안검시할 때 비용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법의학을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백 건이 아니라 한 1000 건이 넘는 검안도 해 보고 검시도 하고 부검도 하고 참여도 했습니다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은 사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사인이 범죄와 연결되고 있고 범죄수사의 단서가 되느냐, 그리고 범죄 구성요건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하고 의학적인 판단하고 권한을 조금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권한 문제가 아닌 게 아니냐, 권한을 어느 부에 가면 좋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최초 법안을 만들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 없는 생각은 지금 형사소송법상의 체계상에 있어서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검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부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한 바도 없고 이 법안 내용에서도 전혀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검사가 전문가 집단인 법의학 전문의들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의 눈에 비추어지기에 또 하나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범죄와 관련되는 쪽의 사법검시만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검시라고 하는 것이 범죄와 관련된 범죄 이외의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까지 아울러서 입법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사기관의 소속보다는 그래도 제3의 기관, 독립된 기관,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여기에 나와서 진술하신 분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깊숙이 이미 논의가 됐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김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법검시 외에 일반적인 검시라고 하는데 자연적인 죽음 이외에는 다들 변사체라고 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사법검시 이외의 다른 검시가 있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는 검시라든지 이런 대상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질의 취지가 좀……
委員崔炳國委員
지금 말씀은 사법검시 이외에 다른 어떤 검시에 대해서 총괄해 가지고 복지부 뭐라고 하는데 변사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검시의 대상이 되는 그 자체는 소위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이외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법검시 이외의 다른 검시, 변사체 중에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검시의 대상을 구체화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예를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자연사 아닌 다른 이외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중에서 사법의 대상이 아닌 검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이 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병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죽음의 정확한 원인을……
委員崔炳國委員
그것은 그 원인이 병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변사체가 아니지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
委員崔炳國委員
그것은 의학적인 연구대상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틀려버렸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알겠습니다.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인임종인위원
김희수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을 하시면서 이러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던 모양이지요? 검시관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장준하 선생님 한 분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도 사실은 검시만 제대로 됐더라도 의문사가 아니 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유골감정까지 해 볼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의문사로 남는 의문이 제기된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의사가 그냥……
임종인임종인위원
잠깐만요, 장준하 선생이 75년 8월 17일 돌아가셨거든요. 포천 약사봉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 현장에서 지금 이런 제도가 갖추어진다면 어떻게 검시를 했어야 됩니까?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대로라면 검시관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살펴보고 증거수집도 하고 아마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죽음이 의심스럽다면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고 부검을 하게 됐을 겁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이 법이 만들어지면 검시관이 가는 겁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예, 검시관이 현장에……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다음에 검사는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검시관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수사기관한테 범죄혐의 의심이 있다고 하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인 현장에 임검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현재는 제도․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법률에 따르면 현장에 직접 가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이윤성 교수님, 지금 이윤성 교수님이 찬성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준하 선생의 예를 들었을 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성진술인이윤성
장준하 선생님의 사건은 유가족이 검시를 원치 않았고 그리고 관할지청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전혀 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검시의 대상이 규정이 된다면 검사가 지휘하지 않아도 적어도 검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어디에 가서 하는 겁니까?
이윤성진술인이윤성
현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일 그 주검을 어느 장소에 옮겼으면 옮긴 장소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님이 경찰의 조서와 검시한 의사의 의견서 2개를 종합해서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이 부장님은 아까 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임성진술인이임성
대환영입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검사분들은 가셔서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검시관이 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임성진술인이임성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찰이 먼저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112신고나 119신고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정서상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시관만 먼저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이상원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없고 또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느냐 이게 가장 초점이 되어야 되지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 같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본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이상원진술인이상원
부정적인 이유는 검시관 제도를 하게 되면 우선 현재에 있는 국과수의 부검의도 확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하에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법의관을 모집한다는 자체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예를 들어서 장준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는 현장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리에 놓여졌다고 그러면 현장에 저희 전문가들이 임장해서 사후경과시간 추정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가부터 규명이 되기 시작하고요, 추락을 해서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서 어떠한 손상이 생길 수 있는가 또 아울러서 혈액 같은 게 비산되는 상황, 의복에서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임종인임종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전문가가 가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예.
임종인임종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예. 검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크로스 체킹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현장에 가서 경찰이 보는 의견과 법률 전문가인 법의관의 소견을 보면 검사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것을 보고 어느 게 범죄혐의가 있는가 판단하는 기구를 두자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인데……
임종인임종인위원
선진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예.
그런데 법무부 기능이 자꾸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으로 본다면 저는 반대하는데 법무부라는 것은 모든 인권을 총칭하는 기구로 본다면 결국에는 사법검시가 우선한다면 저는 법무부로 가는 게 기구확장이나 기구조직 면에서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행 국과수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동안 국과수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자는 것인데 ‘국과수를 확충해서 하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박세환위원
제가 오늘 공청회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의문사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어떤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검시관제도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시신에 대해서 우리들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경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신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일단 거부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시라는 것하고 부검하는 것하고 어떤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차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적인 정서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신 그렇게 함부로 내놓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그런 유족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족들 ‘나 부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국가공권력 발동해 가지고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 부검하고 그러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제도 개혁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 문제를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원 센터장님, 지금 우리가 부검을 하고 그러면 사인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상원진술인이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독립성이 지금 보장 안 되고 있습니까, 사인 규명에 있어서?
이상원진술인이상원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아니, 한 번이라도 양심을 걸고 말씀해 보세요. 이 사인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하고서 사인을 이쪽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상원진술인이상원
저희들이 부검을 하고 의뢰를 하고 그러면 단지 부검만 하는 게 아니라 부검 내용물에 대한 종합검사를 도출해서 어떤 의학적인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렇겠지요. 그것까지 다 부검에 들어가겠지요.
이상원진술인이상원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도 못 하고요.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의 독립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부검이나 이런 종사자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 판단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기관의 독립이 중요합니까? 내가 부검을 하는 이상 그런 어떤 독자적인,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장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립수사센터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상원진술인이상원
국과수에 대한 독립성 여부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현재 국과수에 있어서. 그래서 그 소속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그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박세환박세환위원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부분을 갖고 우리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검한다든지 검시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일단 하면 그 사인 판단에 있어서 법의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 달라 이런 게 경험적으로 있었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원진술인이상원
그런 것 없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서중석 씨는 어떻습니까?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없습니다. 전혀 어떤 사인을……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윤성진술인이윤성
한 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종철 군 사건 때 치안본부장이 부검의사를 회유해서……
박세환박세환위원
우리가 보면 역사를 이끄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변사체라고 지금 검찰청에 보고되는 그런 사건을 보면 2만 9000건입니다. 그렇지요? 2만 9000건이면 하루에 한 100구 정도의 의문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100구, 100구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여기서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제도의 효율성 부분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희수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법안에 대한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시민 의원안이 원래 입법공청회 하면서 만든 과정보다 상당히 후퇴했지만 저는 유시민 의원안에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수정안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변사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조사를 해야 된다, 하루에 100구 정도씩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김희수진술인김희수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의전문의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인력들이 나오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양성의 필요성은 좋습니다. 양성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데서 의사들이 정말 자기가 법의학 계통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전혀 지금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어떻게 뭘 양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의사들 중에 이런 분야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급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신,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를 좀 높여준다든지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어떤 판단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제도를 이렇게 이쪽에 갖다 붙이고 저쪽에 갖다 붙이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벌써 장준하 씨 죽음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질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견 말씀하신 건가요?
박세환박세환위원
75년도이면 3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마무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드릴게요.
박세환박세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시신이라는 것은 보면, 의문사 가족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신에 보면 칼로 찔렀다, 타살이다, 자연사다 이런 것은 구별할 수 있는 거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가 칼로 찔렀느냐 이런 범행의 주체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시신을 보니까 칼로 찌른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수사와 연결되는 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박세환 위원님, 주장을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참고로 하면 되니까 답변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어떻습니까? 김희수 교수님.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질의라면 답변을 드리겠고, 위원장님 판단에 그냥 따르겠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어찌됐든 지금까지 아까 대우나 처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국과수에서? 아니면 어느 국가기관에서 거기에다 관심을 갖고 정말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발상이…… 왜 국민이 불신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찾아내고 범인을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것, 그것 당연한 임무 아닙니까? 경찰,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대강 그것은 판단 문제이니까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판단해 가지고 참고로……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주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임성 부장검사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시민 의원의 발의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법무부는 여기에 대한 의견안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다 내놓고 있네요. 이 안에 대해서 그전에 법무부에서 정부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이임성진술인이임성
추진을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로부터 사인확인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해 보라 이런 지시를 받고 계속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유시민 의원께서 이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서 같이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안도 그렇게 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이임성진술인이임성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2004년도에 하다가, 그런데 이 유시민 의원 법안이 발의된 것이 작년 10월이거든요.
이임성진술인이임성
그렇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뭘 했어요, 이 법안 나오기 전에?
이임성진술인이임성
계속 어느 정도는 아마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
이주영이주영위원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별로 없었네요.
이임성진술인이임성
그 점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이주영이주영위원
정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검시관의 소속기관을 독립된 기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이 법안 자체의 원안에 충실한다면 위원회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니까 법무부 소속으로 하지 말고 검시위원회 자체를 아주 독립된 기관으로 해 가지고……
정웅석진술인정웅석
독립된 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 산하, 국무총리 산하가 될 것 같은데요. 행자부 기관의 장관에 의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결국 검시를 하는 목적은 수사의 어떤 단서, 수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에 두는 게 저는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검시제도가 좀 부실했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법의학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했는데 열악한 근무조건 또 보수가 낮고 또 부검수수료라든지 검안비라고 하는 것이 별 현실성이 없고 하니까 법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부실했던 것 아닐까요?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우리 김희수 교수님의 견해는 검시위원회를 보건복지부로 두자는 견해이신가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원안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의원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유시민 의원안까지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 동의하느냐, 비록 몇 가지 부분 쪽은 굉장히 후퇴는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은 담보할 수 있고 법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검시관을 구체화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의원안을 보면 검시위원회는 법무부, 그다음에 검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한 것 보면 그것이 아마 경찰청 또는 어디를 예상하고 지금 대통령령에다 위임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그것은 원래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요. 그것이 이쪽에서 바뀌면서 상호 약간 모순되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시간 다 됐으니까 나중에……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다음은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은 우리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거의 법안 비슷하게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법률안이 중심이 돼서 공청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마치 이 법률안하고 법무부 의견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진술인 여섯 분 중에서 법무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대표해서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 세 분들은 정부 측 진술인이십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정부지요, 세 분 다?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예, 그렇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세 분 다 각각 기관이 다르고 그래서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는 정부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3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견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 공청회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주영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이임성 진술인이 법무부 대표로 나오셨는데 이것 이쯤 되면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연구 검토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 검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의 필요는 절실합니다. 여러분들 다 진술하듯이…… 검시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정부 아닙니까? 입법부입니까, 사법부입니까? 결국은 정부가 합니다. 정부에서 어느 기관이 할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할지는 차후 문제이고, 정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진술인들 말씀 들으니까 국과수 확대개편론도 제시하시고 그것은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법무부와 경찰청 간에도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고 또 경찰청과 국과수 간에도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아까 이상원 진술인께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조금 입법을 미루고 그런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작업은 진즉에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 측에서 이렇게 검시제도 개선이라는 좋은 취지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이런 입법발의를 하고 유시민 의원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돌아가서 건의할 생각이 있으세요?
이임성진술인이임성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시제도를 운영하는 게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당연히 그 방안을 가지고 오늘 발의된 이 법안을 다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국과수 입장도 있고 경찰청 입장도 있고 법무부 입장도 검찰 입장도 있고 다 포괄하는 이런 제도를 한 번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심의하는데 ‘이것은 법무부 의견이다’ 제시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국회 측에서도 의견 정도로 참고해서 개별조항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검시제도가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발의되는 것은 몇십 년 만에 처음이지요? 건국 이래 처음 아니에요?
이임성진술인이임성
예, 그렇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말하자면 건국 이래 처음이지요? 그런 입법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요. 이것을 추진한 측의 그분들의 취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것을 집행하고 다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일이 제가 질의 안 드리고요, 이 법안 취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관에 검시관을 둔다 그러는데 제가 언뜻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시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검시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요. 어떠세요? 과학수사하는데 검시도 안 하는 과학수사연구소가 있어요?
이임성진술인이임성
곤란합니다.
委員趙舜衡委員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배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서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측에서도 통일된 견해, 나는 가급적이면 입법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좀 차후에라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검시의라고 그럽니까? 검시관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고 그분들 양성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의과대학의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부정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시관이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아마 대부분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법이 왜 이제사 발의됐는지 사실 좀 정말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우리 조순형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진작에 이런 것은 제도 개혁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사실 너무 늦게 문제 제기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국과수 서 부장님, 지금 현재 국과수의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지요?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지요?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지금은 4급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장한테 있고요. 3급 이상은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경찰청장이 개입하지는 않고 있지요?
서중석진술인서중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국과수가 그동안에 박종철 군 사건 이후로 부검과 관련해서 불공정 시비한, 제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은 없고……
어떻습니까? 김희수 교수님하고 이임성 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하셨으니까.
의문사들도 검시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검시조서가 있고 그렇지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최초에 그렇게 했더라면 굳이 이렇게 20년, 30년 안 끌고 올 문제들이라고 충분히 보여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아예 없는 경우가 어떤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예 검시를 안 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그것은 꼭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 제도적 미비점도 있었고 전문가도 없었고 또 정확한 어떤 수사지휘도 좀 부족한 면들도 있었고 아주 복합적인 것이지 어느 한 가지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러면 이임성 부장님, 혹시 의문사 중에서 검시조서가 있는 경우에 그 검시조서를 봤을 때 그 조서가 혹시 외압에 의하거나 또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것을 보셨나요?
이임성진술인이임성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사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질 낮은 검시결과보고서는 여럿 있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능력 부족으로 못 했다고 보는 게 낫겠네요.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독립성 문제 제기하신 것은 사실 국가범죄의 경우, 일반 개인의 범죄는 그렇게 독립성이 유지되고 당연히 공정하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중에 사망했다든지 고문해서 사망했다든가 또는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혹시라도 그 검시관이 수사기관을 두둔해 가지고 혹시 은폐나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없애자, 배제하기 위해서 아마 독립성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 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저희가 실제 이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대전지역에서 한 3년 정도 시범으로 이런 것을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대전 문화동 사건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비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 전문가가 나가서 수사방향을 일반 화재사건이었지만 이것은 타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감정인들은 그 상황을 규명을 해서 수사관들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검시관이 많이 양성이 돼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능력 있는 검시관을 많이 양성해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분들이 많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이 법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속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논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김희수 교수님은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왜곡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시민 의원안이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찬성할 수 있는데 지금 법무부안으로 나와 있는 그 정도로 돼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제 전체적인 판단입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윤성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외국의 검시관들의 대우와 자격이나 또 권한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잘 아시면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윤성진술인이윤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미법 계통은 수사권이 분산되어 있고요. 변사체에 대한 수사권을 검시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법 계통은 대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대륙법 계통에서는 검시인력이 수사권을 가진 직종을 자문하거나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분들의 대우나 권한 같은 게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윤성진술인이윤성
대부분이 전부 의사인데 어느 나라든지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일반 임상의사보다 잘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우는 훨씬 낮지만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대우보다는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제도가 더 유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경기 안양 만안 출신 열린우리당 이종걸 위원입니다.
우리 대륙법계가 많이 변모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서 사실 탐문조사, 수사와 관련된 것은 우선 포괄적으로 검찰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갖고 나머지에게 배분되는 형태인데요.
지금까지 검사가 검시…… 일단 사인이 자연사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에 의한 것인지라는 판단을 우선 하는 게이트 역할을 검사가 했는데 이것을 검시위원회라는 다른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권한을 주게 되는……
그렇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 검찰이 포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당직검사라든지 기타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검사가 검시책임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된 그런 것에 기인한 것입니까?
김희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희수진술인김희수
현행 형사소송법상은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최종은 검사가 판단해서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인력이 그동안 없고 어떤 법률로서 제도화된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또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사법보조기관으로서 검시위원회를 상정하는 건가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범죄와 관련되는 사법검시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을 보더라도 가령 보험사고나 교통사고 이렇게 분쟁이 되었을 적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문적인 법의전문의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더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법의전문인력이 확보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 이 법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7, 8년, 최소 10년 정도가 걸려야 그런 인력들이 양성돼서 현장에 배치되어서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좀 생뚱맞은 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들이 많아져서, 국가 위원회가 많아져서 쓸데없는 예산 지출도 감당하게 되었고 그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입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검시의 사실판단의 책임과 의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이겠지요?
서중석진술인서중석
그렇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검사의 지휘권은 사실상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해화될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지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안이, 유시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죄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발생이 나면 검시전문기관한테 통보하고 상호협조적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런다면 범죄를 은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수사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원초, 처음에 사체를 봤을 때 수사 착수의 판단 이런 것들은 수사의 책임자인 검사가 하는 게 여전히 옳지 않습니까?
정웅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검시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유가 변사체 그런 부분에 한정, 의문사에 한정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어떤 변사체가 되면 비전문가인 일종의 경찰이 가서, 거기는 경찰공의라는 거기에 개업한 의사들을 데리고 가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의학을 전문으로 한 의사가 현장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과거의 어떤 30년이 넘은 의문사 이런 것을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가장 전문가인 법의관 내지 검시관이 현장에 가서 소견서를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주영이주영위원
보충질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보충질의하시겠어요? 3분 정도씩만 하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
경찰청에서 나오신 우리 이상원 진술인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오신 서중석 법의학부장님 두 분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안의 의견은 법무부 산하에 검시위원회를 두고 또 검시관을 법의관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하면서 법무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있는 법의학, 현재 검시하고 있는 그분들은 다 법무부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습니까?
서중석진술인서중석
현재 실무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검을 하게 되면 각종 채취된 증거물을 화학적 검사, 약․독물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또다시 시간을 낭비해서 타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현재 수사의 패러다임이 타이밍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검사절차나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일선수사관들이 범인을 쫓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결국은 처해 있는 상황, 저희 같으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법무부의 이임성 부장검사님, 법의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해 놨는데 검시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는 것하고 일관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의원 법안에 따르면 검시위원회는 법무부에 두고 검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지금 경찰청 산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든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이임성진술인이임성
부검과 감정기관이 이원화되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 제가 판단하기에는 검시관․법의관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무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단지 거기서 부검만 담당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까지도 같이 담당, 왜냐하면 보조인력들을 두게 이 법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감정을 국과수에서 집중해서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집중된 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과수도 하나의 검시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여러 군데 검시기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래서 2004년도 초에 청와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연구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법무부에서 한 1년 이상을 연구한 것 같은데 정부안도 못 내놓고 있다가 의원입법 발의로 이렇게 와서 되니까 법무부 의견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낼 정도에 불과한데, 그전에 정부부처 안에서 조정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인가요?
이임성진술인이임성
사실 제가 실무 담당자는, 법무부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래도 지금 법무부를 대표해서 진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이임성진술인이임성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작년 8월경에 법무부안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어디에, 국무회의에?
이임성진술인이임성
아닙니다. 국무회의는 아니고 정책기획단에서 법무부 자체의 어떤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시제도, 사인확인제도 개선에 주무부처가 사실상은 의문사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무부도 연구 검토하고 이런 정도의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의문사위원회는 제도를 설정하는 위원회가 아니지. 옛날에 의문사가 있었던 그런 개별사건에 대해서 사인규명을 다시 재조명하고 이런 것이지, 제도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아니지요. 법무부가 나서서 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의심스러운 것이, 정부부처 안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시도해 보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정부안이 안 나오고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호문병호위원
김희수 교수님한테 묻겠는데요. 검시관의 직무범위에 제1․2호는 형사소송법 수사와 관련된 것인데 3․4․5․6 이것은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누가 이 내용을 잘 아시나요?
지금은 국과수에서 형사사건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서중석진술인서중석
그렇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서중석진술인서중석
그렇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민사 관련 또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시하는 이런 것까지 검시관제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나요, 범위가?
김희수 교수님 답변해 보시지요.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아까 우리 이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스코틀랜드 법령을 죽 봤었는데 외국의 사례들은 가능한 한 죽음의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특정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라도 그러한 유형을 제시해 놓으면 그것은 반드시 검시를 하고 어떤 죽음의 원인에 대한 분쟁이나 또 의문,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언급해 놓지 않으면 아예 그것을 하지 않아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 입법례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법안 내용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유형을 많이 제시하면 좋을 것 아니냐, 이것은 입법론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입니다마는 현실에서 법의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현실에서 오히려 그것을 또 해 놓으면 더 문제되고, 그럼 이렇게 해 놓았는데도 안 하고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제한을 하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구가 확대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형사사건 처리하기도 벅찬데 인력들이 3호부터 6호 이것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요. 또 그동안 전혀 안 해 본 것이라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문 나서 물어본 것이고요.
법무부는 보니까 요새 제도만 바뀌면 만날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의욕을 내보이시는데 저는 현행 시스템, 행자부장관이 국과수 관장하고 있는 시스템, 행자부장관이 사실상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법무부로 가도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기 때문에 약간 편파 시비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경찰이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현재는 국과수가 상당히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중석진술인서중석
예, 그렇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이렇게 해 온 관례를, 그동안 국과수가 상당히 잘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해 온 전례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인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혹시 답변 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사실 제가 죽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의문사는 군사정권하에서 많이 일어났고 또 군사정권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그때 검시나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건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종철 사건을 부검했던 검사로서 느꼈던 소회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그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 과장으로 있던 황적준 박사하고 제가 부검을 그 당시 같이 했는데 그때 굉장히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사건에서 다 공정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공정하게 경찰이나 검사가 그때 다 제대로 했다면 많은 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말하자면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그렇게 묻혔을 리는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시제도의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공청회를 열어보도록 제가 조치를 취했는데 요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 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속 부처가 어느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다툼이 좀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냐 경찰청이냐 아니면 행자부냐 제3의 기관이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빨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은 검시관이 의무적으로 현장에서 검시를 한다면 사실 많은 의문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검시관 양성을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수많은 돈을 시화호 같은 데 몇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내버리면서도 이런 중요한 검시관에 관해서는 돈이 크게 들지도 않는데 양성을 소홀히 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검시관이나 국과수, 말하자면 법의학 담당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소홀했기 때문에 제대로 모집이 안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황적준 박사도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떠나 가지고 아마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에 계시지요. 그런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의사들이 법의학을 연구하지 않으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대우도 좀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검시관들을 양성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검시관들이 의무적으로 현장에 가서 경찰관들이나 수사관들과 같이 현장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사건의 단서를, 해결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은 현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오늘 사실 중요한 문제를 저는 다룬다고 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신 문병호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해 가지고, 기관은 조정하면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것 외에는 해결되는데 늦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속기관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한다면 저는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가지고 의문사 가족들의 한도 풀어드리고 또 앞으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두세 달 내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병호소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은 크게 들지도 않습니다. 크게 들지도 않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각지대에 두고 국민의 목숨이 억울하게, 말하자면 죽어가는 목숨이 그냥 묻혀버린다면 이것은 정의의 관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검시제도 개선에 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검시관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검시제도 개선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검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북한의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권오을․엄호성․김재원․유승민․신학용․공성진․김광원․이한구․임인배․김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矯正施設警備矯導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강창일․권영길․박찬석․심상정․엄호성․이영순․강기갑․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가 도청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유기준․김재원․이해봉․이인기․주호영․엄호성․진수희․이계경․황우여․안상수․박재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신상진․김명주․김기현․박재완․이해봉․이인기․이계경․김성곤․김정훈․안병엽․손봉숙․황우여․박찬숙․박세환․최성․이혜훈․안명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강혜숙․권선택․김덕규․김동철․김부겸․김원기․김재홍․김태년․문병호․박찬석․배일도․백원우․신기남․심상정․심재덕․유승희․유재건․이광철․이미경․이상경․이영순․이종걸․강창일․장영달․정청래․제종길․조성태․홍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김석준․이계경․박형준․권철현․김양수․김희정․김명주․남경필․정화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5항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도청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5항․8항 및 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안 의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규수석전문위원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주성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의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북한의 정치집단이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미치지 아니한 기간에 저지른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도록 하여 이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북한 정권의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고 소급효를 인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적 문제는 공소시효에 관한 우리의 실정법과 판례,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및 국제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 법안은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의 문제와 현시점에서 동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통일 후 구동독의 정권범죄를 청산한 독일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임종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쪽입니다.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일부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에 의하여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전환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환복무제도의 근거법으로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고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경비교도 또는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기간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마지막 결언입니다.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임용에 관하여 강제배정 방식이 아니라 지원에 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취지는 일응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에 의하도록 할 경우 현재 경비교도의 기피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그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교도제도를 폐지하고 교정직 공무원에게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예산 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동 제도를 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제반 문제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 도청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4쪽입니다.
제정안은 국가 수사․정보 기관이 도청을 하는 경우에 관련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내부고발을 촉진하는 등 국가 수사․정보 기관에 의한 도청을 사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도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공개․누설․이용 금지, 도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폐기, 도청 피해자의 열람권과 도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청 피해자를 사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내용은 대부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중복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일부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반영하는 대신 별도 법률로 제정하려는 규율 방식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5페이지 개별 사항의 검토와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번 도청자료의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 수사․정보 기관 종사자가 도청으로 취득한 자료를 당해 도청범죄의 수사․재판 이외에는 재판의 증거나 수사의 단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법 감청자료의 내용을 단서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취지의 법률안과 도청자료의 내용을 일정한 요건하에 공개하자는 특별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심사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귀화요건의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적회복허가의 제한사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견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와 같은 요건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견지에서 해당 요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품행과 단정이라는 용어는 불확정개념으로서 행정행위의 요건은 가능한 한 분명하고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관련 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선량한 도덕적 성품’과 관련하여 ‘선량한 도덕적 성품을 가진 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의 범주를 예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출입국관련법에 따른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귀화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명확성을 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독일이나 캐나다의 사례를 대체방안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은 임종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국적법상 “귀화”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천황에 귀순․복속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던 일본의 예를 답습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용어를 “국적취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적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적취득은 각각의 국적취득 유형별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귀화․국적회복의 허가에 따른 국적취득뿐만 아니라 출생․인지 등 허가에 의하지 않는 국적취득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화를 국적취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국적취득 방법과 관련하여 용어의 사용과 체계적인 이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국어순화자료집에 따르면 귀화를 ‘국적옮김’으로 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귀화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일상적인 용어로서 국적취득의 방법을 나타내는 외에 ‘귀화어’ ‘귀화식물’ 등 다른 분야에서까지 쓰이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송무업무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법률구조와 국가송무 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법령해석 및 법률사무 지원업무를 공익법무관의 업무로 추가하면서 배치기관도 법무부 및 소속기관과 각급 경찰청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법무업무 관련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공공분야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무관은 일종의 대체복무제도로서 입영 복무에 버금가는 공공 목적의 제한된 업무영역에 대하여 선발하고 있고 공공 부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법무 관련 업무는 스스로 필요인력을 채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이 공익법무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페이지 의무복무기간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현행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기산일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기산일과 함께 임용관련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내용이 법률의 소관사항이라고 보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장관님은 예결위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법안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것 같고 또 대개 검토보고서에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소위에 넘겨서 그냥 심의를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은 정족수가 된 후에 하겠습니다.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배일도․단병호․천영세․심상정․노회찬․현애자․이영순․최성․권영길․강기갑․유승희․임종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효석․박명광․김정훈․엄호성․주성영․김석준․이성권․정화원․안명옥․김태환․이상배․황우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엄호성․안상수․김재원․박재완․정성호․정동채․심재철․이인기․이시종․박세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안택수․이해봉․권경석․박찬숙․김재원․심재철․주호영․엄호성․정문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民事訴訟등印紙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형오․서상기․이계경․김광원․김정훈․이재오․임인배․김석준․김성조․김재경․정의화․유기준․주성영․엄호성․김문수․최병국․최경환․곽성문․신상진․박성범․이인기․최연희․원희룡․최재천 의원 발의)30상정된 안건

(14시34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준전문위원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혼인 전뿐 아니라 혼인 중에도 부부재산에 관하여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한편 재산관계의 청산 후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고 법정재산제 외에 선택 가능한 부부재산제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되 따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법정재산제를 적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고유재산의 처분을 일정한 경우 제한하며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부부재산의 약정과 변경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현행 민법 제829조제1항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혼인 전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도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로 약정이 없는 경우 현행법과 같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입법례로는 혼인성립 전에만 가능한 경우와 혼인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전자를 채택하고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귀속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혼인성립 후에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으로 처가 혼인성립 후에 남편의 부당한 압력으로 불리한 계약을 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부부재산계약 체결시기를 혼인성립 이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부재산약정의 유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29조의3은 부부재산약정의 유형으로 완전별산제, 수정별산제, 완전공유제를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 부부재산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830조 이하의 법정재산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부부재산약정의 경우 당사자들이 선택 가능한 부부재산제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부재산약정의 체결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부재산약정의 유형에 대한 규정들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계약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부재산약정도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어차피 안 제829조의4 내지 6의 규정을 통하여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포괄할 수 없다면 그동안 일반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 오고 있던 내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굳이 부부재산약정의 유형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부부재산의 권리귀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30조는 법정재산제를 현행 별산제에서 부부공동재산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하되 고유재산의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은 그 명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이 채택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제는 부부공동의 노력과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부부공동체의 실질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 저해, 경제생활에서의 부부의 독립성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부부재산의 관리 및 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안 제831조는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고유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이 겪게 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 안 제831조의3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비록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양도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제와 거래의 안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하여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0페이지, 혼인 중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입니다.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재산약정을 한 경우 혼인 중의 재산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안 제831조의4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여에 따른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제도 외에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논란이 있고 혼인관계에 끼칠 부정적 효과 및 채무이행의 면탈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규정되어 있는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녀 모두 만 18세로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혼인최저연령제도는 조혼으로 인한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육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미숙한 단계에서의 혼인이 당사자의 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건전한 혼인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연소자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혼인최저연령에 남녀 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 쪽이 심신의 발달이 빠르고 낮은 연령에서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예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혼인최저연령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혼인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생리적 성숙 및 가사육아 능력만 충족하면 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 실태를 보더라도 보통 16~18세가 고교 수학 연령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낮은 연령에서의 혼인은 사실상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양성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동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을 실명등기로의 전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제5조제2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5조제2항 본문 개정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1조, 제12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 등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위반행위인 명의신탁관계의 종료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의 적용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안 부칙 제2항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처분 중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하여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하단입니다.
과거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부칙 제2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과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만 하였으면 판결 등이 확정되어 이미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척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개정안 부칙에 헌법불합치 결정일로부터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될 때까지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정지된다는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측의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결석재판이 불가능한 사건의 범위를 “법정형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확대하여 결석재판이 가능한 사건을 대폭 줄임으로써 피고인이 결석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고, 결석재판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림으로써 불출석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피고인 결석재판 가능사건 범위를 축소한 안 제23조 단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7월 21일 2005헌바21결정으로 결석재판의 적용 제외사건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대하여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보다 결석재판에서 제외되는 범죄가 확대되었고 불출석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결석재판을 받은 경우 재심을 통하여 방어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조 자체를 개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위헌성을 해소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1월 14일 위 조항에 대하여―특례법 제23조 단서 조항입니다―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2005헌바21 결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검토가 없이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을 근거로 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판결을 한 경우 상고인이 납부한 인지액은 그의 귀책사유 없이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인지액 상당을 환급해 주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지액 환급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후를 포함한 비용 전체에 관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게 되고 상고심 인지액도 그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승소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상고심 인지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 소송실무인데 국가가 이와는 별도로 상고심 인지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자력이어서 소송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 여하에 따라서 자신이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상고심 인지액 환급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파기환송․이송의 경우 인지의 환급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파기환송․파기이송의 경우 인지환급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지환급을 인정할 경우 상고의 증가, 세입 감소 등의 우려도 있지만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및 사법복지적 차원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개별적 사항 부분은 제도 도입 시 환급의 범위를 정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대부분 소위원회로 넘길 사안들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법무부차관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최순영 의원이 안 오셔서 내가 못 물어보는데, 검토보고서에 “혼인 중 발생할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혼인 중에도 재산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런데 혼인 중에 재산분할을 하게 하는 이 법의 취지가 뭔가요?
전문위원이 답변해 보세요.
박기준전문위원박기준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동기법무부차관정동기
예를 드린다면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부부 일방이 도박 등 재산감소 행위로 말미암아서 가족경제의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 또 혼인은 계속되지만 별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배우자 동의 없이 중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분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재산을 분할한다 이것이지요?
정동기법무부차관정동기
그렇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분할한다는 게 나는 언뜻 납득이 안 되어서……
박세환박세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남편이 임의로 자기가 배우자 승낙 없이 처분하려고 들어올 때에는 뭔가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것은 처분제한으로 조항이 있는 것이고 나는 혼인 중에……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래서 그때에는 그렇게 하다가 처분제한까지도 했는데도 제대로 잘 안 되면 그때에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 혼인해소 바로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여하튼 소위원회에서 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세상이 자꾸 빡빡하게 되어 간다……
 

4. 북한의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권오을․엄호성․김재원․유승민․신학용․공성진․김광원․이한구․임인배․김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矯正施設警備矯導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강창일․권영길․박찬석․심상정․엄호성․이영순․강기갑․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국가 도청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유기준․김재원․이해봉․이인기․주호영․엄호성․진수희․이계경․황우여․안상수․박재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신상진․김명주․김기현․박재완․이해봉․이인기․이계경․김성곤․김정훈․안병엽․손봉숙․황우여․박찬숙․박세환․최성․이혜훈․안명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강혜숙․권선택․김덕규․김동철․김부겸․김원기․김재홍․김태년․문병호․박찬석․배일도․백원우․신기남․심상정․심재덕․유승희․유재건․이광철․이미경․이상경․이영순․이종걸․강창일․장영달․정청래․제종길․조성태․홍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김석준․이계경․박형준․권철현․김양수․김희정․김명주․남경필․정화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배일도․단병호․천영세․심상정․노회찬․현애자․이영순․최성․권영길․강기갑․유승희․임종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효석․박명광․김정훈․엄호성․주성영․김석준․이성권․정화원․안명옥․김태환․이상배․황우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엄호성․안상수․김재원․박재완․정성호․정동채․심재철․이인기․이시종․박세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訴訟促進등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안택수․이해봉․권경석․박찬숙․김재원․심재철․주호영․엄호성․정문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民事訴訟등印紙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형오․서상기․이계경․김광원․김정훈․이재오․임인배․김석준․김성조․김재경․정의화․유기준․주성영․엄호성․김문수․최병국․최경환․곽성문․신상진․박성범․이인기․최연희․원희룡․최재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55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사일정 제4항 주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5항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도청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軍刑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명규․엄호성․권오을․윤건영․유승민․안상수․이계경․박찬숙․김재원․이혜훈․박재완․박승환․전여옥․박명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어음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0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시 법안심사를 중지하고 다른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 변호사수임료조사소위원회상정된 안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변호사수임료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22일 제22차 회의 시에 위원장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조계의 일부 왜곡된 문화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변호사수임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연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동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열린우리당에서 김동철․문병호 위원님, 한나라당에서 주성영․박세환 위원님, 비교섭단체에서 노회찬 위원님과 조사위원장으로는 김동철 열린우리당 간사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수임료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소위원회에 관해서는 활동을 바로 개시를 해 주셔 가지고, 김동철 소위원장님이 국정감사 때에도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하셨는데 너무 수임료가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 특별히 비변호사로서 위원장을 맡기에 적격이라고 판단되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조사해 가지고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나.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5시03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법원․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2일 제22차 회의 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이에 대한 진지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고,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 3개 부처 소관 예산안을 미처 의결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개의 소관부처 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몇 가지 사전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 예산안 심사 시에 사법개혁 법률안의 국회 가결을 전제로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점이 주요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 예산안 의결 전에 주요 쟁점사항을 표결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본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며, 같은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 예산 지원 여부를 사전 표결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본예산안을 의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인권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원 여부를 사전 표결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본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데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안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참고 수준 정도의 의견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결위원회와 본회의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소관 위원회 의견을 존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관 위원회의 1차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구애받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산안을 표결까지 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우리 법사위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러한 의견들을 첨부를 해서, 또 우리 소관 부처들이고 하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좀 넘기고 그 다양한 의견들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결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런데 이것을 의결하기로 이미 통보를 다 했고 또 의결해서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분 부분……
박세환박세환위원
문제 제기한 위원들이 안 나오셨나봐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하신 최병국 위원님, 또 조순형 위원님 다 계시거든요. 조순형 위원님 안 계시나요? 어디 가셨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결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붙여서 넘기든지 그렇게 할까요?
최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委員崔炳國委員
지난번 심사 때 본 위원이 제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지켜야 할 국회에서 법도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 제도에서 예비금 제도도 있고 예비비 제도도 있고 하면 그때 법이 개정되면 그것을 사용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이것은 예결위가 있고 본회의가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첨부해 가지고 원안대로 넘기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모든 법안도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될 때는 물론 표결까지 안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법적인, 아니면 무슨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양보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없이 슬쩍 넘어간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결을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조순형 위원님도 같은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에 관해서 물론 소수의견으로 붙여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표결해 보면 또 그것이 다수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느 것이 소수인지 다수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렇게 표결까지 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의 예산 심의를 위해서도 저는 표결해 가지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부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지금 표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노회찬노회찬위원
간사 간에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까?
김동철김동철위원
예, 합의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물론 문제 제기한 분들도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아까 김동철 간사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예산안인데 표결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위원장께서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런데 표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표결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앞으로 예산안도 표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보통 다른 위원회는 보면 증액을 하고 막 이럽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작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하십시오.
이상경이상경위원
저도 법사위에 한 4개월 있었지만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원장님이 법사위에서는 표결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전통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예산안도 법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안에서 좀 토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오늘까지 마쳐야 됩니다. 오늘이 시한입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러니까 오늘…… 그 전통을 지켜 주시지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런데 오늘 시한이 지나가면 그대로 원안대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
오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3개 부처의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위원님들 주장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되 그러나 현실을 보면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가 이렇게 선후를 다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법안 처리를 기다려 가지고 예산 편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부처로 봐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확보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법안이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관련 예산 중에 사법개혁 법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개혁 법안하고 관계 없이도 예산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결까지 해서 법사위에 여러 가지 좀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와 인상을 남기기보다는 되도록이면 합의 통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자,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어떻게 최병국 위원님, 소수의견으로 넣어서 그냥 합의처리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표결을 할까요?
委員崔炳國委員
소수의견보다도 대다수 위원들이 소수의견 부쳐 가지고 통과하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소신이라고 할까요, 원칙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같은 편인 조순형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사실은 조금 불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판도를 보니까……
委員崔炳國委員
저 혼자라도 불리해도 좋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왜 조순형 위원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안 계셔 가지고, 이의는 제기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 계셔 가지고 상당히 판도를 불리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넘겨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무슨, 지금 제가 보기로도 판도로 봐서 통과되는 것이 틀림없는데요, 그 의지를 한번 보여준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정한 표결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병국 위원님이나 조순형 위원님은 그 뜻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제가 뭐 사실 표결을 그동안에 죽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 부분은 통과되는 것은 거의 틀림없기 때문에…… 소수의견들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세 가지는 전부 반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물론 위원장이니까 제가 참여하겠습니까마는 표결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대법원 예산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예산안의 주요 쟁점사항인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의 국회 가결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데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법개혁 법률안 관련 예산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조순형 위원님 계셨으면 세 분이 되는 것인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써 대법원의 사법개혁 법률안 관련 예산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소관의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주요 쟁점사항인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예산 지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예산 지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조순형 위원님 역시 안 계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써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예산 지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저는 내심으로는 이것 반대입니다. 기권했어요. 위원장이 앉아 가지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기 뭐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헌법재판소 소관의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쟁점사항인 인권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인권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인권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관련 단체 보조금 예산 지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의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되, 인권 관련 단체 보조금 예산 지원은 이를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은 전부 끝났습니다. 일부 삭감하고 다 통과된 것입니다.
 

15. 軍刑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명규․엄호성․권오을․윤건영․유승민․안상수․이계경․박찬숙․김재원․이혜훈․박재완․박승환․전여옥․박명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어음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18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가 나오시지 않아서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1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기법무부차관정동기
법무부차관입니다.
먼저 장관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 중인 관계로 차관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 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자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장 제도 등 새로운 무역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물의 포장, 선적단위당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등 상법 제5편 해상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손해의 실질적 배상 차원에서 “여객정원에 4만 6666SDR을 곱한 금액”에서 “여객정원에 17만 5000SDR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나.항) 해상운송계약법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현행 해상법은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에 관한 사항을 혼합 규정하고 있어 현대적 운송실무에 맞지 않고 그 내용도 난해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사항과 용선계약에 관한 사항을 분리 규정하였습니다.
(다.항) 화주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참고로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책임한도금액을, 현행 500SDR에서 666.67SDR로 상향하고 총중량 1kg당 책임한도금액을 정하는 “중량당 책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라.항)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등이 결합된 복합운송이 국제운송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항) 선하증권의 위조, 변조, 분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제조, 관리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선하증권을 발행, 유통할 수 있는 전자선하증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바.항) 현행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 전전유통되기 때문에 최종소지인의 권리행사가 화물의 도착보다 늦어 화물인도가 지연되는 경우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유통성은 없으나 효력이 선하증권과 유사한 해상화물운송장을 선하증권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음교환업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어음교환업무 전자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교환소에 어음의 전자정보를 송신하면 실물어음의 지급제시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어음요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취지와 내용이 어음법 개정안과 같고 이에 더하여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할 은행을 대행하여 지급거절선언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설까지 전부 다 소개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중호전문위원임중호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병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 제84조 전지강간죄 규정 중 “부녀”를 “사람”으로 개정하여 남성이 강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법률안으로서 이 법률안 외에도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이들 법률안과 함께 강간죄 등 성범죄의 피해자에 남성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강간죄의 객체에 남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전지강간죄의 취지에 비추어 남성을 이 범죄의 객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하여는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남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인정 문제입니다.
현행 형법, 군형법에서는 여성만이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지강간죄의 특수성 고려 문제입니다.
강간죄의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여도 형법 등 외에 군형법 등 전지강간죄의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전지강간죄의 법정형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지강간죄는 전투지역이나 점령지역에서 군인이나 준군인이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절대적 법정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의 강간죄와는 달리 비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지강간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신분에 있는 군인이나 준군인이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하는 것은 정의와 인도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나아가 군기와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전지강간죄 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함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강간죄의 피해자에 남성이 포함된다면 군인이나 준군인의 남성에 대한 강간을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과 전지강간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보다는 전투지역이나 점령지역에서 부녀자에 대한 강간이 빈번하고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히 별도로 군형법에서 규정하여 사형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쟁점이 없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쟁점만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페이지 이 법률안의 입법배경이나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내용에 관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70조는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 5000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현행 4만 6666 계산단위보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준비과정에서 선박소유자들이 상향조정된 책임에 따른 보험을 들 수 있는지와 보험료 부담의 증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객의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한도의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품운송 중 운송인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량기준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789조의2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운송물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운송물의 중량에 따른 배상책임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량이 무거운 고가물인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고 주요 해운국들이 수용하고 있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맞추어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로 상향조정하면서 중량기준을 도입하여 중량 1㎏당 2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책임한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계산단위를 666.67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량책임제한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찬반의 주요 논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상반되는 주장을 감안할 때 중량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리적 측면 이외에 운송인들의 추가부담 규모, 손해배상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의 유무 및 정도, 보험료 인상이 운임 등에 반영되는 정도, 국제무역에서의 영향 그리고 해상운송 관련 조약 및 논의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806조에서 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용선자의 범위에 항해용선자가 포함되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정기용선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해석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정기용선된 선박에 적재한 운송물의 수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정기용선의 경우에도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용선자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선박회사가 많으므로 그가 운송인이 되는 경우에는 화주를 선박소유자를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낮으며 정기용선자는 오히려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서 정기용선자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물건운송은 항공․해상․육상 운송수단을 함께 동원하여 송하인의 문전에서 수하인의 문전까지 운송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해상편은 복합운송에 관하여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해상․항공․육상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각각 상이하므로 복합운송 중에 운송물이 어느 구간에서 멸실 또는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다만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및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주된 운송구간이라는 불확정 개념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통상 복합운송기간 중 해상운송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상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주된 운송구간을 둘러싼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복합운송인의 국제적인 책임원칙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개품운송계약의 적용범위에 관해서입니다.
그동안 운송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상편의 적용 여부가 자주 문제되었던바 개정안은 현대 해상운송의 주를 이루고 있는 개품운송계약에 있어서 출발지․도착지 등이 우리나라일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의 지정, 기타의 방법으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한 해상편의 강행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운송물의 수령지․선적지 등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주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고려 없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그동안의 관행 때문에 우리 상법상의 강행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찬반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론과 반대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증서에 관한 전자선하증권제도에 관해서와 해상화물운송장제도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외에도 항해용선계약․정기용선계약․나용선계약․공동해손․선박충돌 및 해난구조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그 목적과 입법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법률안들은 은행들이 소지하고 있는 어음․수표 중 당해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급할 어음․수표를 어음교환소에서 상호결제하거나 추심하는 데 있어서 실물 어음․수표의 교환 대신에 전자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어음․수표 교환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현행 은행 간 어음․수표 교환절차의 문제점 및 법률안의 취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보 송수신에 의한 지급제시의 효력 인정 문제입니다.
어음법 개정안 제38조제3항 및 수표법 개정안 제31조제2항은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어음․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정보를 송신하고 어음교환소가 이를 수신한 것에 대하여 실물 어음수표의 제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음 및 당좌․가계수표에 대한 전자정보교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위변조의 판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제시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설명에 의하면 은행연합회에서 지적하는 위변조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2005년 10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시중 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된 문제로서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한 후 전산화로 인한 장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린 사항이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2006년 5월에 위변조 방지요소를 강화한 어음․수표 양식을 도입한 바가 있고,
또 지급제시된 위변조 어음․수표의 지급에 관한 제시금융기관과 지급금융기관 간의 책임 소재 분쟁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약의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제도 도입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관계 당사자인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의 의견을 좀더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시금융기관의 조사대행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음법 개정안 제40조제4항 및 수표법 개정안 제35조제2항은 지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제시금융기관이 어음․수표의 배서의 연속에 대한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급인이 배서의 연속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음․수표에 대한 전자정보교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음․수표가 정교하게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지급금융기관이 교환된 전자정보로는 위변조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어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제시금융기관이 배서의 연속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어서 위변조된 어음․수표가 지급 처리된 경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어음법 개정안 제40조제4항 및 수표법 개정안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사위임이 조사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둘째, 제시금융기관에 조사의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어 타 금융기관 발행분에 대한 수납을 기피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즉 제시금융기관은 확인업무가 부담이 되어서 의심스러운 어음․수표의 수납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조사대행 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은행의 어음․수표를 조사하는 양과 자기 은행의 어음․수표에 대한 조사량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으므로 이 문제 역시 금융실무계의 의견을 조율토록 하는 등 좀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법률적 쟁점이 많은 것이라서 대개 오늘 하는 것은 거의 다 소위원회에 넘길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고 의결은 보류를 조금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산자부 차례입니다.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염동연․최철국․우제항․이계안․조정식․이시종․정성호․김덕규․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技術移轉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4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9항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법률안에 대하여, 산자부차관 나오셨지요?
김종갑산업자원부제1차관김종갑
예.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장관이 지금 예결위에 계십니까?
김종갑산업자원부제1차관김종갑
산업자원위원회 회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산자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산업자원부제1차관김종갑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이 개발된 기술의 이전을 위한 기반조성에는 기여를 하였으나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는 미흡한 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기술의 이전뿐 아니라 사업화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제명을 기술이전촉진법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둘째, 정부의 R&D 자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도 의무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기존의 투입 중심이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성과 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표준화된 기술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하는 등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넷째,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지정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둘째,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청년고용증진시책에 부응하여 입주허가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안 계시는 동안 예산안 표결을 다 마쳤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었어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준전문위원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 안 제22조제5항 부분입니다.
안 제22조제5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법률안 발의 당시에는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 사항을 인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일괄 의제조항이었으나 산업자원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인허가의 의제제도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개별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안 제22조제5항과 같이 수정한 것입니다.
수정조항의 입법취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창업과 관련한 각종 법령 등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취지를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은 인허가 의제조항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다른 개별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수정조항인 제22조제5항은 현행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개의 조인 제22조의2 법령 제․개정 시의 협의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유인물 42쪽 안 제32조제1항제3호 부분은 법개정에 따라서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벌칙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 부분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42쪽 안 제25조 부분입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조 제목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우대’라고 하고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25조의 조 제목 및 제1항의 조문만으로는 어떠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 지급대상인 예산을 절감한 사업화 기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 제목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를 당해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47쪽 안 제37조 부분입니다.
안 제37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과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37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관계없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안 제4조제1항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 후단에서는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있어 직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에게 대신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조요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여야 협조요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에 대하여 협조에 응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입법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협조요청에 관한 자유무역관리권자의 수용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환박세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질의하십시오.
박세환박세환위원
차관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2조제5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제22조의2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중소기업청 차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말씀하세요.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예, 그런 뜻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 뜻이지요?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이렇게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의 이 위치에 들어오면 맞나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 법률 구조로 보면 거의 끝에 가서 있는 거예요.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어디 관련 조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것은 대부분에 보면 법률에서 거의 끝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가 전문위원님 괜찮나요? ‘협의’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 뒤로 가야 돼요?
박기준전문위원박기준
원래 제22조제5항 자체가 1․4항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그래서 적정한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서……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데 다른 법령에도 보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것보다는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기준전문위원박기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22조5항, 맨 끝에 있으니까 ‘22조의2항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해서 법령의 체계상 22조의2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다른 조항에 있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괜찮다면 그냥 넘어가고요.
박기준전문위원박기준
22조에 단서를 붙인 것이 22조의2항 부분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내용의 인허가 의제거든요. 그것하고 관련된 협의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넣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박기준전문위원박기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법률을 할 때는 관련 기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예, 일반적으로 관계부처에 협의문을 돌립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협의문은 다 돌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법률적인 조항으로…… 만약에 이게 무슨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법률을 개정할 때는 지금 현재도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런 조항이 필요한 겁니까?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있습니까?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니까 내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때는 이런 협의조항이 필요하겠지만 법률까지도…… 이게 법령이라고 그러면 법률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럴 때도 협의해야 한다?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전협의입니까, 사후협의입니까?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당연히 사전협의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면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전협의가 이 단어상에 있는 겁니까?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면 법률안 제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아니, 이렇게 그냥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그렇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니에요? 법률의 개정까지도 중소기업청장하고…… 내가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소관 법률인 건축법을 고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장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네요?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그렇습니다.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박세환박세환위원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이견이없었습니다. 다른 입법례, 유사 입법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도 이런 유사한 규정이 들어 있고 그 외에 개별법상에도 꼭 관계부처와 협의가 사전에……
박세환박세환위원
저는 무슨 말인가 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관련부처하고 사전협의가 다 되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돼서 법률안이 국회로 제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그렇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 식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또 덧붙일 필요가 있느냐, 법률 최소한 규정 원칙에 반한다…… 법이라는 것이 많이 있고 복잡하고 그래야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간단하고 단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다른 입법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강조. 강조하는 것을 자꾸 법으로 두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이것 한번 소위에 넘겨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급해요?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다른 입법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는 한에는 법률이라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명확해야 한다, 저는 이런 원칙을 갖고 일하고 싶습니다.
이기우중소기업청차장이기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을 만들 때는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부처 간의 협의를 일단 거칩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청을 위한, 법적으로 치장해 놓는 것밖에 더 됩니까? 법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할 게 뭐 있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통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규율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내부적으로 중소기업청장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사전에 협의하느냐 협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법률로 규정해야 될 사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대강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세환박세환위원
저는 하여튼 이것을 소위에서 한번……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소위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 보도록 하시지요.
그다음에 또 질의가 계십니까?
이것은 대부분 다 소위에 넘어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오늘 법안들은 거의 다 문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소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은 의결정족수가 되면 하도록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2.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3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홍미영여성가족위원장대리홍미영
제가 나와 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하시겠어요?
홍미영여성가족위원장대리홍미영
예.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여성가족위원회를 대표하여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여성가족위원장대리홍미영
존경하는 안상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홍미영입니다.
여러분들께 직접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장향숙 의원과 이재오 의원, 김현미 의원, 진수희 의원, 안명옥 의원, 김기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각각 법률안을 만들어 내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 조정해서 2006년 9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한 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에 합당하게 법률명을 변경하고 법률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가족의 정의도 확대했고 또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가족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는 혼인․입양․혈연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을 위탁받아서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이런 다양한 공동체의 가족 형태를 반영했습니다.
둘째,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시도의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은 시도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가족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구성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 아동양육이나 질환․장애 등에 의해서 가족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지원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고 중앙 또는 각 시도에, 그리고 시․군․구에 가족센터를 두도록 하면서 그 가족센터에는 전문가로 가족지원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안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마련된 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제 상임위 일정상 부득이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하고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준전문위원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쪽 안 제3조제2호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3조(정의) 규정 제2호에서 “가정”의 용어 정의에 있어서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인 단독가구를 포함시킨 취지는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인 단독가구”는 용어 정의에서 규정하려는 취지와 달리 용어의 해석상 1인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가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1인 단독가구를 가정에 포함할 것인지 노인단독가정의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정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 법에서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가족”이라 하고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을 하면서 건강가정정책은 가족정책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정책기본계획으로, 가정생활문화는 가족문화로, 이혼가정이 이혼가족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건강가정사가 가족지원사로 개정되는 등 다수의 “가정”이 “가족”으로 용어 변경됨으로써 법률을 이해하는 데 다소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유인물 11쪽 안 제15조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15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조정’은 그 의미가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맞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 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시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위배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바꾸도록 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정 요구’보다 ‘변경 요구’가 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유인물 17쪽 안 제35조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35조에서는 전문돌봄요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원대상이 되는 전문돌봄요원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자격 기준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법안 발의하신 의원이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계신데 여성가족부장관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질의하십시오.
委員趙舜衡委員
답변하시겠어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하겠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것이 전부개정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정안 아닙니까? 제목도 바꾸고 내용이 거의 다 바뀌는데 이게 전부개정법률안이 아니고 제정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지금 법명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의 “가정”이라든지 “건강가정”이라든지 하는 표현이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거의 다 제정하는 것 같은데……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몇 번 하셨어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해당 위원회에서는 한 번 하고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도 지금……
委員趙舜衡委員
해당 위원회가 여성가족위원회지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해당 위원회에서는 한 번 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예?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 하고요, 그러나 저희 여성가족부 주최로서는 지금 이것이 몇 년 묵은 쟁점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1인 가정, 1인 단독가구도 가정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글쎄요, 우리 상식으로는 가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 가정이 될 수가 있는지, 노인단독가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상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법문상으로는 1인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가구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무슨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주 심도 있게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1인 단독가구가 1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족정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은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1인 단독가구가 매우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단독가구뿐만 아니라 요즘은 젊어서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결혼하지 않은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족정책에서는 심리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인 단독가구도 가족정책의 범위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배제해 놓으면 저희 가족정책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리고 혼인에 사실혼도 포함되지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그렇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글쎄요, 사실혼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판단할 것은 없고 또 사실혼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규율하고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혼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실혼을 국가에서 이렇게 공인을 해도 괜찮습니까? 말하자면 사실혼을 장려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묵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혼을 공인하는 것인데 사실혼을 그렇게 공인하고 장려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이 건전한 가족, 헌법에도 가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전한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실질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들이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정책은 가족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모른 체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도 결혼으로 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정책으로써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대법원 판례나 민법이나 여기서 사실혼에 대해서도 혼인에 준해 가지고 권리 의무,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도 문제로 이것은 말하자면 원래 법은 건강가정이었고 건전한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한 가정이라는 것은……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건강가정이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도덕적으로도 용인되고 그런 가정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실혼을 국가에서 법률에서 이렇게 그대로 공인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법 전체를 죽 보니까 물론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복지면에서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관습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동양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법률이 가족 개념에까지 이렇게 개입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입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이 측면에서 이민가족이라든가 소년가장이라든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얼마든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법권을 이렇게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가족관계라든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말이지요. 가족 간에는 우애로서 화목하게 지낸다는 말이지요. 그것 다 필요한 도덕 윤리지만 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부모한테 효도 안 했다고 처벌할 수 있습니까? 벌칙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 없지요. 우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 외의 영역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입법은 상당히 입법권의 남용이라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좀 과도하게 규율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해를 대충 들었습니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조례로 가족정책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가족정책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구성이 되고 말이지요. 과연 이런 필요가……
어떻든 소위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가족에 대해서는 최소…… 국가나 법이나 정책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율도 높고 여러 가지 위기가정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미 2003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법 필요에 의해서 가정의 정의라든지 가족의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과거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이 발생하고 과거에는 모든 확대가족 형태로 이런 것들이 다 잘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해결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핵가족이 되어 가지고 화목한 가정 내에서도 작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지역공동체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러시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가정’이라는 용어를 전부 ‘가족’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그리고 원래가 건강가정기본법이었는데 이것이 가족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가정이라는 개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는데……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본래 법명에 수식어가 붙은 경우가 없고요. 모두들 환경정책기본법, 노동정책기본법 이렇게 되지 무슨 좋은 환경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수식어가 붙은 데에 따른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중립적인 용어로서의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었고요.
사실 가정이냐, 가족이냐 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학적인 논쟁으로 따지고 가다 보면 이것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끝이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패밀리’ 개념으로 가정의 ‘홈’ 개념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명을 수식어가 붙은 것도 제거하면서 동시에 가정을 가족으로 바꾸는 것이 더 폭넓은 정책범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조금 전에 이혼율 같은 것이 높아지는 우려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럴수록 가정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을 해야지 사실혼 같은 것도 이렇게 공인을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한 가정이라면……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저희가 공인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다룰 때 그런 것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같은 응답이니까 중복을 피하고……
委員趙舜衡委員
예, 됐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사실혼 관계되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적인 절차가 아직 미비해 가지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委員崔炳國委員
혼인신고를 하였다든가 입양신고를 하였다든가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잘…… 가족의 구성원은 구성원이지만 법률적인 절차가 미비해서, 몰라서 그런 경우는 보호를 해야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요즘 말하자면 불륜의 관계 같은 것……
이 사실혼 관계를 확대시키면 어떤 개념이 생기느냐 하면 축첩제도를 인정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불륜의 관계나 내연의 관계도 인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은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지금 판례에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판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로 풀어 가지고 법률에 반영을 시켜야지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혼은 그 개념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륜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사실혼까지 되면 대단히 문제가 생깁니다.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저희가 그런 범위까지 확대하자는 의도는 전연 아니고요.
委員崔炳國委員
아니, 확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혼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의 문제를……
委員崔炳國委員
이런 것은 다 고쳐야 된다고요. 이런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용어를 갖다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여성부장관님, 대한노인회에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가족정책기본법은 5000년 역사와 전통으로 가꾸어 온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바꾸어 위아래도 없는 사회로 만들고, 사실혼의 합법화를 통해 고유의 전통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의례도 폐기되어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모르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해 가지고 오늘 성명서를 발표해서 우리한테 보내면서 법사위에서 이 가족정책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하도록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26개 단체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를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하고, 여기 목적에서도 보면 가족정책기본법이 잘못됐고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된다, 또 사업 전달체계, 전담인력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제가 다 검토해 봤고요. 지금 수백 개에 달하는 여성단체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하고는 제가 사무총장님하고 회장님과―오늘 제주도에 계셔서 뵙지를 못했고요―통화를 했는데 여성부의 입장을 충분히 잘 이해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오늘?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오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이것을 우리……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아니,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요. 어제오늘 제가 접촉을 해서 충분히 그 취지를 잘 이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아니, 오늘 이것을 우리한테 보냈어요. 이것을 오늘 보냈습니다.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아무리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세우는데 무슨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실혼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위기를 조장하고 그런 뜻에서 가족정책……
박세환박세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지금 장관님의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어떤 부분의 설명이 미진하지요?
박세환박세환위원
지금 가족정책기본법을 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렇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지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런 가치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설령 비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적인 면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글쎄,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런 것보다도 이미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사실혼을 가족의 한 지원 형태로 생각하시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가족정책에서 소외되는……
박세환박세환위원
불륜이나 내연 관계를 조장하겠다는 것을 이것이 합법화한다……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사실혼이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면 국가에 의해서 이것이 조장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으며 도덕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委員崔炳國委員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실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은 뭐냐 하면, 가족적인 실체 같은 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혼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공동생활체를 죽 하는 것 중에서 법에 혼인신고를 못 한 그런 혼인 형태를 보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우리 판례상에 인정되고 있는 사실혼 개념을 그대로 따온 것이잖아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륜 관계를 조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지금 노인협회에서……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그래서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바로 뵐 수가 없어서 전화로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취지를 잘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혹시 가정이라는 실체를 이루고는 있는데 무슨 비건강한 가정이 있는 것처럼 또 그런 어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중립적인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것은 타당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은데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이 법이 우리의 미풍양속을 뛰어넘어서 나가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잘 설명을 못 하세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면 지금 박세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 것이지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의 조항은 또 어느 조항입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사실혼 관계 전부인 것 같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사실혼 관계하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사실혼 관계하고 법명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가족정책기본법이라는 법명이 내가 보기에는 더 세련되고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회 회장님께서도 충분히……
박세환박세환위원
아니, 구체적인 법 조항, 내용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명서에서도 사실혼 관계만 쓰고 계십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불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는 못 했지만 가정이라는 실체를 이루면서 기가 막히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에서 보호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장관님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법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그렇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자, 대강 알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됐을 때 의결 좀……
박세환박세환위원
지금 이 법안이 시급한 법안입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시급한 법안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제정할 때부터 많은 여성단체와 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몇 년 동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여성가족상임위를 통해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만든 가족정책 5개년계획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가족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로 넘기시지 말고 오늘 꼭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더 이상……
이용희이용희위원
한마디만……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이용희이용희위원
김화중 씨인가 복지부장관 했던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명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 하나하고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용희이용희위원
그런데 사실혼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지금까지 설명을……
이용희이용희위원
아니, 문제가 있어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이것은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희이용희위원
그게 오다가다 만나 가지고 산다고 해서 인정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지금까지 토론을 했는데 그런 사실혼은 전연 아닙니다.
이용희이용희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조 대표님, 이게 그런 것 아니에요?
委員趙舜衡委員
그것은 문제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용희이용희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희이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아니, 그런 사실혼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용희이용희위원
검토 한번 해 봐야 돼요.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혼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건전한 사실혼만……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토론은 이 정도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아까 미루어 놓았던 것부터 하겠습니다.
 

15. 軍刑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명규․엄호성․권오을․윤건영․유승민․안상수․이계경․박찬숙․김재원․이혜훈․박재완․박승환․전여옥․박명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어음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염동연․최철국․우제항․이계안․조정식․이시종․정성호․김덕규․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技術移轉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4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사일정 제15항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제가 있다고 소위로 넘겨달라고 그러셨는데 지나간 것 같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금방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은 체계․자구 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소위에 넘기는 것은 여기에서 의결해서 넘겨야지……
박세환박세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19항, 20항, 21항 법안은 제2소위에 넘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체계․자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해 가지고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저는 그 조항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야 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하여튼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두드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2항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희이용희위원
그냥 넘겨달라는 것 아니에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그다음에 26개 단체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노인회에서 전부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60개 단체가 찬성하는 것은 어떻게……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정되면 빨리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이 법이 통과되어야지만 가족정책지원법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족정책 5개년계획이 지방으로 넘겨져서 거기에서 실행계획을 받아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하여튼 소위에 넘겨도 30일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있을 때에는 일단 소위에 넘겨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지 무조건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가급적 29일 안쪽에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오늘 결정되나 그때 결정되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27일과 28일에 전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조배숙․김태환․노현송․신상진․심재철․양승조․엄호성․이시종․정장선․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이상열․김동철․안상수․최병국․신국환․류근찬․김효석․이낙연․이정일․주승용․신중식․문학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권선택․김교흥․김동철․김석준․김성곤․노영민․안병엽․안상수․안홍준․이호웅․조경태․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강기정․강봉균․김교흥․김선미․김태홍․김현미․김형주․노웅래․문석호․문학진․박기춘․박명광․박상돈․백원우․서갑원․선병렬․신기남․안민석․오제세․우상호․우제항․유시민․윤호중․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영호․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경수․장복심․장향숙․전병헌․정봉주․정장선․정청래․제종길․주승용․최재성․최철국․한병도․홍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39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사일정 제23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 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도 이미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세환박세환위원
이 법안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가 지연된 것은 장관님이 출석하셔야지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안 의원들이 아무도 안 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반드시 그런 이유만으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것도 한 이유에 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24항, 의사일정 제2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정족수 확인)
오늘 표결에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이 안 되어서 정말……
이용희이용희위원
기록에 남기면 뭐 합니까?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래도 국민이 봐야지요.
의사일정 제24항, 의사일정 제2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鄕校財産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독서문화진흥법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2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독서문화진흥법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제 3건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2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와 계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했으니까 이리 나오셔서 일단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호전문위원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각 향교의 전교 또는 장의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이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유림대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전교 또는 장의는 유림계 관행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 취지가 유림대표라는 용어를 시행령에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유림대표를 정의하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교와 장의에 대한 정의도 함께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법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은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중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고 이를 더욱 체계화하여 별개의 단행 법률로 만들어서 제안한 것으로서 지난 9월 8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중 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도서관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로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보칙 내용을 체계에 맞게 정리한 것과 시행일을 도서관법에 맞추어서 정리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독서문화진흥법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자 의원 대표발의)(김명자․유재건․김성곤․조성태․박찬석․권경석․황진하․고조흥․홍재형․구논회․장영달․정의용․우윤근․김춘진․염동연․김희선․박상돈․이화영․이시종․강길부․장향숙․이계경․배일도․강기정․오제세․우제항․엄호성․박찬숙․김태년․안상수․박재완․홍창선․우제창․임종석․김부겸․유승희․김애실․박세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47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이 오늘의 마지막 법안입니다.
29항 김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김명자의원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의 김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을 개인적 사유에 의한 단순휴직으로 다루고 있어서 국가적 출산장려정책을 거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양육과 모성보호의 여건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법적․제도적 보완이 없이는 출산장려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현행 군인연금법의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휴직기간에 퇴직수당지급에 관한 복무기간 산정에 있어서 휴직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와 휴직기간의 2분의 1만 산정하는 경우에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 관련 휴직에 한해서 그 기간 전부를 복무기간에 산정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 2분의 1을 감하는 휴직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육아휴직 기간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등에 비해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인연금법의 육아휴직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즉,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복무기간 계산에서 자녀의 양육 또는 여군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 전부를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추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출산을 한 여군 100%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연 평균 1억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디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양육여건 개선과 모성보호의 제도적 장치 구축에 동참해 주시는 뜻에서 본 법률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규수석전문위원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은 경과조치 규정으로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경과조치라기보다는 적용례 규정에 해당하므로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의원님이 곱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전부 다 찬성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걸이종걸위원
찬성을 전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하십시오.
이종걸이종걸위원
이번 사회복지 예산이 64조인데요. 그리고 보건복지 예산이 한 8조 정도 되던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매년 이렇게 의무적 지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지출들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페이 고(pay go)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국가 전부를 총량적으로 관장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해의 국가계획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한 다른 복지지출이 줄어져야만 늘어나는 법률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럽니다, 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1년에 보면 지금 이런……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자, 의결해야 되니까 그냥……
이종걸이종걸위원
그냥 방론으로 토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지금 이종걸 위원님이 대체적으로 헷갈리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신 분들 제가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최병국 위원님, 조순형 위원님, 노회찬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문병호 위원님,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이용희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이 의결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공청회를 비롯하여 온종일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안 나타나신 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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