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제17호
- 일시
2006年12月5日(火)
- 장소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국군부대의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
- 3.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공청회
- 4.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공청회
-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나.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 다.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10시4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어서 오전에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오후에는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어서 오전에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오후에는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한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의 요지를 임종석 간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한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의 요지를 임종석 간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20개 소관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국정감사 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것을 기초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양당 간사실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 중 감사 대상기관별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대북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의 시정 요구와 새터민의 취업대책 마련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등 9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전문과 전략적 유연성 관련 전문 및 한미 PSI 합의 관련 문서 등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주미대사관의 행위를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향후 행정부의 비밀문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대외비 자료열람실을 설치하여 비밀문건을 제출받아 보관․관리케 하고 아울러 개별 위원에 대한 대면보고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일사불란한 외교정책 수립 및 집행 추진 등 19개 사항에 대해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주미국대사관 등 14개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주미국대사관, 주뉴욕총영사관 및 주러시아대사관의 행위를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으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재미동포의 투표권 등 국내에서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87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사업의 선정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체계 구축 등 5건의 시정요구와 지원사업의 우리 해외동포들에 대한 우선지원 방안 모색 등 4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 3건의 시정요구와 해외 한국어 강좌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구 등 6개 사항에 대해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과 국제교류기금에서 지원받는 예산편성 구조의 해결방안 강구 등 4건의 시정요구와 해외동포의 참정권 문제 해결 노력 등 8개 사항에 대해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해서는 1만 7000여 명의 자문위원을 전문가 위주로 축소하는 방안 마련 등 4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20개 소관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국정감사 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것을 기초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양당 간사실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 중 감사 대상기관별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대북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의 시정 요구와 새터민의 취업대책 마련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등 9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전문과 전략적 유연성 관련 전문 및 한미 PSI 합의 관련 문서 등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주미대사관의 행위를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향후 행정부의 비밀문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대외비 자료열람실을 설치하여 비밀문건을 제출받아 보관․관리케 하고 아울러 개별 위원에 대한 대면보고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일사불란한 외교정책 수립 및 집행 추진 등 19개 사항에 대해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주미국대사관 등 14개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주미국대사관, 주뉴욕총영사관 및 주러시아대사관의 행위를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으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재미동포의 투표권 등 국내에서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87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사업의 선정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체계 구축 등 5건의 시정요구와 지원사업의 우리 해외동포들에 대한 우선지원 방안 모색 등 4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 3건의 시정요구와 해외 한국어 강좌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구 등 6개 사항에 대해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과 국제교류기금에서 지원받는 예산편성 구조의 해결방안 강구 등 4건의 시정요구와 해외동포의 참정권 문제 해결 노력 등 8개 사항에 대해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해서는 1만 7000여 명의 자문위원을 전문가 위주로 축소하는 방안 마련 등 4개 사항에 대해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종석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종석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예, 최재천 위원님.

들어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죽 지적해 오신 바입니다만 국정감사가 형식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본 위원의 준비 부족도 있을 겁니다만 정부나 관계기관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미대사관부터 지금까지 국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감 이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없이 막연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산심의 때까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적시하면서 지금이라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는 이 시점까지도 개별적인 보고나 구체적인 보고 없이 이런 식으로 훌쩍 넘어간다면 이런 전철이 저는 내년에도 되풀이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다시 지적했던 그런 서류, 문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죽 지적해 오신 바입니다만 국정감사가 형식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본 위원의 준비 부족도 있을 겁니다만 정부나 관계기관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미대사관부터 지금까지 국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감 이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없이 막연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산심의 때까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적시하면서 지금이라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는 이 시점까지도 개별적인 보고나 구체적인 보고 없이 이런 식으로 훌쩍 넘어간다면 이런 전철이 저는 내년에도 되풀이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다시 지적했던 그런 서류, 문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저도 최재천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통일부, 외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17대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7대에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해서 올해 3년째 감사를 했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국정감사와 일상적인 우리 위원회 활동과 전혀 구별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우리 정책질의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제출을 정부가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대외비 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정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국정감사가 너무나 형식적인 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의 방식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통일외교통상 부문에 관해서는 지금과 같은 식으로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구하는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 실시될 때만이 올바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료제출에 대한 분명한 결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통일부, 외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17대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7대에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해서 올해 3년째 감사를 했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국정감사와 일상적인 우리 위원회 활동과 전혀 구별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우리 정책질의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제출을 정부가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대외비 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정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국정감사가 너무나 형식적인 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의 방식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통일외교통상 부문에 관해서는 지금과 같은 식으로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구하는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 실시될 때만이 올바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료제출에 대한 분명한 결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정감사 시 서류제출 및 열람거부에 대해서 저희 간사 간 협의를 해서 보고서 채택을 하는 과정의 결정사항 내용이 배부가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류제출 거부행위가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기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서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보고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밀문서 비공개자료실을 설치해서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서류제출 및 열람거부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간사 간 결정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후에, 저는 배부가 된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원래 국정감사 시 서류제출 및 열람거부에 대해서 저희 간사 간 협의를 해서 보고서 채택을 하는 과정의 결정사항 내용이 배부가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류제출 거부행위가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기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서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보고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밀문서 비공개자료실을 설치해서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서류제출 및 열람거부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간사 간 결정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후에, 저는 배부가 된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뒤늦게 배포된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만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지친 나머지 고발의 건에 대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그 안건에 대한 공동심의 혹은 최소한 이해당사자로서 결의안을 제출한, 고발의 건을 제출한, 안건을 제출한 저에 대한 참여나 최소한의 소명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번 국감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결의안 자체를 오후로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어 놓으면 이것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특히 외교통상부나 통일부의 행태로 비추어 볼 때 하루아침에 개선될 일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없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열람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면 저는 도리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지친 나머지 고발의 건에 대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그 안건에 대한 공동심의 혹은 최소한 이해당사자로서 결의안을 제출한, 고발의 건을 제출한, 안건을 제출한 저에 대한 참여나 최소한의 소명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번 국감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결의안 자체를 오후로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어 놓으면 이것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특히 외교통상부나 통일부의 행태로 비추어 볼 때 하루아침에 개선될 일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없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열람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면 저는 도리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된 내용, 방금 임종석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상임위에서 간사들끼리 이런 규정을 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시정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또 정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합의를 하고 아울러 행정부의 비밀문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대외비 자료열람실을 설치하여 비밀문건을 제출받아 보관․관리케 하고 아울러 개별 위원님들에 대한 대면보고를 적극 활용키로 합의하는 양해사항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 이런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간사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을 봤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 앞에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이 미루어지거나 거절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차관님의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벌써 두 달 이상 지연된 문제인데, 그리고 간사 간의 합의까지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검토할 문제다, 돌아가서 검토하겠다,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이것이 현안사안이고 오늘 회의 나올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지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이제 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면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사항에 따릅니다마는 향후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이는 위반되는 행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지금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법상 최소한 위반의 소지는 있었다, 위반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위반의 여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혹은 위반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표현에만 동의하시면 제가 의결에 참가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식의 안일한 태도들이 결국은 이런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 앞에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이 미루어지거나 거절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차관님의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벌써 두 달 이상 지연된 문제인데, 그리고 간사 간의 합의까지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검토할 문제다, 돌아가서 검토하겠다,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이것이 현안사안이고 오늘 회의 나올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지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이제 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면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사항에 따릅니다마는 향후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이는 위반되는 행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지금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법상 최소한 위반의 소지는 있었다, 위반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위반의 여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혹은 위반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표현에만 동의하시면 제가 의결에 참가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식의 안일한 태도들이 결국은 이런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진영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사실 합당, 합법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끼리 합의해서 약간의 절충안, 바로 고발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열람을 하고 나서 그 열람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까지 가서 상의를 해 보고 가부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차관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책임이 있을까 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빨리 전화라도 해서 장관님께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외통부에서 다시 상의해 가지고 받을지 안 받을지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사끼리 합의해서 약간의 절충안, 바로 고발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열람을 하고 나서 그 열람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까지 가서 상의를 해 보고 가부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차관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책임이 있을까 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빨리 전화라도 해서 장관님께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외통부에서 다시 상의해 가지고 받을지 안 받을지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그 내용 중에 보면 국회 내에 자료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문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비밀문서, 그것도 비밀문서입니다마는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나라 간에 했었던 비밀문서를 공개할 경우에는 상대국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국제관행입니다. 예를 들면 30년이 지난 한일 문서의 경우에도 반드시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새로운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한 후에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문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비밀문서, 그것도 비밀문서입니다마는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나라 간에 했었던 비밀문서를 공개할 경우에는 상대국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국제관행입니다. 예를 들면 30년이 지난 한일 문서의 경우에도 반드시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새로운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한 후에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묘하게 옆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답변이 오늘과 같은 식으로 거의 매번 되풀이되었습니다. 검토해서 보완하겠다,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은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열람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마는 그 마련 이전에 미국에서는 다 공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을 추궁해서 뒤늦게나마 자료실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도 지금과 같이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답변이 오늘과 같은 식으로 거의 매번 되풀이되었습니다. 검토해서 보완하겠다,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은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열람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마는 그 마련 이전에 미국에서는 다 공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을 추궁해서 뒤늦게나마 자료실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도 지금과 같이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최재천 위원님.

너무 나서면 안 된다는 것 잘 압니다마는 이런 예를 들어 보지요.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미대사관 특히 정무팀에서 사용한 외교활동비에 대한 최소한의 명세를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길래 좋습니다, 전면으로 전부 다 받는 것은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밥 먹고 무슨 목적으로 만났다 이런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미대사께서 그러면 총괄적으로 어느 담당관이 몇 회 정도 사람을 만나서 얼마를 쓴다 이 정도까지는 보고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고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정무팀 전체 몇 명인데 1년 동안 총 몇 명 만났다…… 이것이 무슨 미국하고 상관있는 외교활동 문서입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세금에 대해 심의를 하려면 최소한 주미대사관 정무팀이 외교활동 명목으로 1년 동안 얼마 썼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미국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미대사관에서 외교활동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 보고한 전문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그것 지금까지 제출해 준 적 있어요? 그것이 외교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만일 그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지우고 달라고 그랬어요. 북미국장이 제 방을 방문했을 때 그런 식으로 논란이 되는 문건은 애매모호하면 지우고 달라, 판결문 공개할 때 일부 지우고 하듯이……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 이것이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잘못을 시인을 해야지요.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세금에 대해 심의를 하려면 최소한 주미대사관 정무팀이 외교활동 명목으로 1년 동안 얼마 썼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미국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미대사관에서 외교활동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 보고한 전문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그것 지금까지 제출해 준 적 있어요? 그것이 외교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만일 그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지우고 달라고 그랬어요. 북미국장이 제 방을 방문했을 때 그런 식으로 논란이 되는 문건은 애매모호하면 지우고 달라, 판결문 공개할 때 일부 지우고 하듯이……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 이것이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잘못을 시인을 해야지요.

차관님,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최재천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때 권영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고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히 공개하기 곤란한 자료다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법정기한 내에 장관이 소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유도 증감법 제4조제1항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뻔히 위법인데 매번 이럴 때마다 이 문제에 부딪혀서 정부가 배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할 때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문서들을 대외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깊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FTA특위를 하면서도 한미 간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외교부에서 관련 자료들을 FTA특위 위원과 위원이 지정한 한 보좌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운영을 했다는 말이에요. 항상 자료실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비치하고 보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관련 문서들을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위원들의 요구 때는 가서 개인 개별보고 형태로 적어도 그것을 요청한 위원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막연히 그냥 대외비다 해서 비밀문건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게,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게 명문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제출 안 하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정부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갖고 간사 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증감법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관이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 형태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간사 간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시, 이 결정 범위 안에서 정부가 이것을 존중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해야지 이것 자체를 또 가서 검토해 보고 이야기하겠다 하면 오늘 그것은 아주 곤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차관님께서 처음 오셔 가지고 진행과정을 잘 모르셔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재천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때 권영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고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히 공개하기 곤란한 자료다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법정기한 내에 장관이 소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유도 증감법 제4조제1항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뻔히 위법인데 매번 이럴 때마다 이 문제에 부딪혀서 정부가 배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할 때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문서들을 대외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깊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FTA특위를 하면서도 한미 간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외교부에서 관련 자료들을 FTA특위 위원과 위원이 지정한 한 보좌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운영을 했다는 말이에요. 항상 자료실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비치하고 보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관련 문서들을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위원들의 요구 때는 가서 개인 개별보고 형태로 적어도 그것을 요청한 위원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막연히 그냥 대외비다 해서 비밀문건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게,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게 명문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제출 안 하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정부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갖고 간사 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증감법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관이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 형태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간사 간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시, 이 결정 범위 안에서 정부가 이것을 존중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해야지 이것 자체를 또 가서 검토해 보고 이야기하겠다 하면 오늘 그것은 아주 곤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차관님께서 처음 오셔 가지고 진행과정을 잘 모르셔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차관이라는 직책, 그다음에 장관이라는 직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마는 자연인이 바뀐 점도 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통외통위에서 지금 결론을 내리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존중하는 선에서 대응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차관이라는 직책, 그다음에 장관이라는 직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마는 자연인이 바뀐 점도 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통외통위에서 지금 결론을 내리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존중하는 선에서 대응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리되기는 총리에 대해서 석명 요구하는 것이든가요?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었는데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합의하고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정한 비밀등급의 경우에 어떤 경우는 비밀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비밀취급인가를 나름대로 갖고 있으니까 절차에 맞게 비밀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합의사항을 보면 제출을 안 받고 열람만 단순히 하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이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한번 보면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보고 싶으면 계속해서 여기 와 가지고 열람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허용된 것보다 간사 합의가 너무 축소된 것은 아닌가, 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정한 비밀등급의 경우에 어떤 경우는 비밀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비밀취급인가를 나름대로 갖고 있으니까 절차에 맞게 비밀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합의사항을 보면 제출을 안 받고 열람만 단순히 하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이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한번 보면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보고 싶으면 계속해서 여기 와 가지고 열람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허용된 것보다 간사 합의가 너무 축소된 것은 아닌가, 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절충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절충안인데 법의 내용보다는 국회 쪽에 제출을 안 하고 단순히 열람만 시키게 되는 부분은 국회법 취지보다는 조금 더 제한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보시지요.

한미FTA특위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의가 오랫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국회법이라든가 증언․감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의 권한, 또 반면에 통상협정이라든가 또는 외교통상부의 경우에 외교행위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입장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이익의 보호 이런 것들을 절충하셔서 한미FTA특위 나름대로의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간사위원님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도 지금처럼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셔서 절충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간사위원님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도 지금처럼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셔서 절충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법 절차가 지나치게 국회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현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면 법을 정면으로 개정을 해야지 법을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절충적으로 행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의 안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밀에 대해서 주무장관의 소명이 며칠 내에 있는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자체를 바꾸든지 하고 FTA특위 같은 경우에 진짜 그렇게 외교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그 조항을 이용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장관이 소명을 해서 제출 자체를 거부를 해야지 이것을 아예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열람만 허용하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법 절차가 지나치게 국회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현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면 법을 정면으로 개정을 해야지 법을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절충적으로 행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의 안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밀에 대해서 주무장관의 소명이 며칠 내에 있는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자체를 바꾸든지 하고 FTA특위 같은 경우에 진짜 그렇게 외교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그 조항을 이용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장관이 소명을 해서 제출 자체를 거부를 해야지 이것을 아예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열람만 허용하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절충을 했다고 해서 법에 나와 있는 취지보다 좀 축소됐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거부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은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부하고 고발하고 거부하고 고발하고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열람이라도 해서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고 강제집행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발함으로써 국회는 끝나는 거라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더 국회는 알 수 있는 것도 제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 나은 것을 가기 위해서 지금 절충을 한 것이고요.
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법보다도 축소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더 시정해 나가야 되고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도 각자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국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법 제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행정부와 상당히 충돌되고 있어서 일단 절충안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부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은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부하고 고발하고 거부하고 고발하고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열람이라도 해서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고 강제집행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발함으로써 국회는 끝나는 거라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더 국회는 알 수 있는 것도 제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 나은 것을 가기 위해서 지금 절충을 한 것이고요.
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법보다도 축소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더 시정해 나가야 되고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도 각자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국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법 제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행정부와 상당히 충돌되고 있어서 일단 절충안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갑자기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두 분 간사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국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합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장님, 이게 지금 통외통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상임위가 다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또 의장님하고 필요하시면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때에 확실하게 법을 법대로 강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법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고치든지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의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정부 측의 답변도 듣고 저로서는 사실 어느 쪽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교 분야에서, 정부 쪽에서 근무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부 측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간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인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몇 가지 사실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한미FTA특위에서의 통상협상 관련 자료 열람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FTA특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특위에서의, 여러 가지 공개된 회의에서의 내용, 위원들께서 정부 측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와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러한 내용들이 공개될 경우에 협상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특위의 여러 가지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 쪽에서는 늘 ‘미 정부는 협상내용을 다 공개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공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한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양측의 협상 전략이라든지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이슈별 입장들을 공개한 적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 정부가 그러한 것을 공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이유는 미국의 경우 사실 많은 이익단체들이 의회나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 단체들의 입장을 문서로 공개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요구된 입장들이 거의 다 미 행정부의 협상전략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된 문서가 결국 궁극적으로 미 정부가 우리 협상단에 요구한 내용과 상당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치 미 행정부가 협상 전략을 다 공개한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미 행정부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미 의회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개적으로는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FTA 협상 과정에서 미측 협상 대표들이 우리 측 협상 대표들에 대해서 협상내용이 단계별로 너무 소상히 우리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에는 좀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정부 자체의 정책 방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열람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정부 측에 요구를 하고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한 계획안을 최소한 우리 통외통위 위원들에게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교문서, 특히 한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포함된 그러한 외교문서, 이러한 것은 사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국의 대표를 우리 대표가 만나서 협의한 내용을 본부에 보고한 전문을 공개하라고 할 경우 사실은 서로의 입장이 일치가 돼서 확정이 돼서 발표할 때까지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외교적 관행입니다. 또 서로 양측의 입장이 합치가 돼서 확정이 돼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제시된 입장은 사실은 그러한 입장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훗날 역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 그 단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랜 외교적 관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를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교협상 과정에서는 난페이퍼(non-paper)라는 것도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로 외교문서로 작성해서 주되 이것이 공개되면 사실 이러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그런 형식의 난페이퍼까지 교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정부의 외교활동을 물론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고 또 감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 서류를 저희가 열람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 이러한 외교적 관행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외교활동을 해 나가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깊은 불신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이러한 불신이 생긴 데에는 행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외교문서의 경우는 그 공개 여부를 행정부가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회의 결정사항에서 가령 행정부가 국회법 128조와 증․감법에 따른 올바른, 적법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행정부를 고발조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행정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좀 믿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양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행정부에서도 현재 통외통위 간사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 128조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행정부가 어겼을 때는 국회가 당연히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정부는 국감법 제4조1항에 따라서 군사․외교,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관이 5일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국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문건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간사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관께서 이것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추후 또 검토하고 할 필요 없이 통외통위 간사회의 결정사항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되 우리 국회 쪽에서도 앞으로 외교 관행 등을 좀 잘 염두에 두고 비밀문건 처리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정부 측의 답변도 듣고 저로서는 사실 어느 쪽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교 분야에서, 정부 쪽에서 근무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부 측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간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인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몇 가지 사실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한미FTA특위에서의 통상협상 관련 자료 열람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FTA특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특위에서의, 여러 가지 공개된 회의에서의 내용, 위원들께서 정부 측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와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러한 내용들이 공개될 경우에 협상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특위의 여러 가지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 쪽에서는 늘 ‘미 정부는 협상내용을 다 공개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공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한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양측의 협상 전략이라든지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이슈별 입장들을 공개한 적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 정부가 그러한 것을 공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이유는 미국의 경우 사실 많은 이익단체들이 의회나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 단체들의 입장을 문서로 공개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요구된 입장들이 거의 다 미 행정부의 협상전략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된 문서가 결국 궁극적으로 미 정부가 우리 협상단에 요구한 내용과 상당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치 미 행정부가 협상 전략을 다 공개한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미 행정부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미 의회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개적으로는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FTA 협상 과정에서 미측 협상 대표들이 우리 측 협상 대표들에 대해서 협상내용이 단계별로 너무 소상히 우리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에는 좀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정부 자체의 정책 방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열람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정부 측에 요구를 하고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한 계획안을 최소한 우리 통외통위 위원들에게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교문서, 특히 한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포함된 그러한 외교문서, 이러한 것은 사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국의 대표를 우리 대표가 만나서 협의한 내용을 본부에 보고한 전문을 공개하라고 할 경우 사실은 서로의 입장이 일치가 돼서 확정이 돼서 발표할 때까지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외교적 관행입니다. 또 서로 양측의 입장이 합치가 돼서 확정이 돼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제시된 입장은 사실은 그러한 입장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훗날 역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 그 단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랜 외교적 관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를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교협상 과정에서는 난페이퍼(non-paper)라는 것도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로 외교문서로 작성해서 주되 이것이 공개되면 사실 이러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그런 형식의 난페이퍼까지 교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정부의 외교활동을 물론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고 또 감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 서류를 저희가 열람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 이러한 외교적 관행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외교활동을 해 나가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깊은 불신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이러한 불신이 생긴 데에는 행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외교문서의 경우는 그 공개 여부를 행정부가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회의 결정사항에서 가령 행정부가 국회법 128조와 증․감법에 따른 올바른, 적법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행정부를 고발조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행정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좀 믿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양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행정부에서도 현재 통외통위 간사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 128조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행정부가 어겼을 때는 국회가 당연히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정부는 국감법 제4조1항에 따라서 군사․외교,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관이 5일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국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문건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간사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관께서 이것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추후 또 검토하고 할 필요 없이 통외통위 간사회의 결정사항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되 우리 국회 쪽에서도 앞으로 외교 관행 등을 좀 잘 염두에 두고 비밀문건 처리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아주 강도 있게 제기하신 최재천 위원께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안 하더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정도라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양보를 할 정도로 유연한 태도를 보여 주셨고 또 간사 간 합의 내용에도 비밀문건에 대해서 제출이 아니더라도 열람으로, 그것도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열람하는 것으로 중재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으로 열람조차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소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은 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자료 요건을 대단히 절제해서 행사하는 합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보다는 저는 ‘수용하겠다’고, 조금 전에 정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확실히, 분명히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또 최재천 위원님, 그리고 권영길 위원님, 그다음에 권영세 위원님은 그동안에 자료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또 고발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일단은 간사 간 합의 내용을 우선 과도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봐서 그러면 고발 문제는 그다음 단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외교부차관은 조금 전에 정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입장을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를 아주 강도 있게 제기하신 최재천 위원께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안 하더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정도라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양보를 할 정도로 유연한 태도를 보여 주셨고 또 간사 간 합의 내용에도 비밀문건에 대해서 제출이 아니더라도 열람으로, 그것도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열람하는 것으로 중재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으로 열람조차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소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은 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자료 요건을 대단히 절제해서 행사하는 합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보다는 저는 ‘수용하겠다’고, 조금 전에 정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확실히, 분명히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또 최재천 위원님, 그리고 권영길 위원님, 그다음에 권영세 위원님은 그동안에 자료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또 고발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일단은 간사 간 합의 내용을 우선 과도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봐서 그러면 고발 문제는 그다음 단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외교부차관은 조금 전에 정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입장을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에 합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존중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회의 결정사항, 이 자료를 사실 제가 처음에 잠깐 봤었는데 그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저한테 주지를 않아서 기본적인 내용만 갖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잠시 한 30초만 주시면……

검토하는 시간 동안에 권영길 위원님, 최재천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은 그동안에 고발을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간사 간 합의 내용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지요?

저희들 간사 간 결정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군부대의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상정된 안건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예, 말씀하십시오.

레바논의 국군파병 문제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찬반의 의사 표시도 아니고 찬반의사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특히 최소한 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보는 시각, 예의, 절차, 이런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외국에 파견하는 문제, 이 문제는 국민 전체의 관심사항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지 이 문제가 의결을 보든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보면 느닷없이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양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가 있은 걸로 압니다마는 느닷없이 이틀 전에, 오늘 회의하기 불과 이틀 전에 의사일정이 잡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런 안건이 정부에서 제출된 것도 몰랐고 그리고 의사일정 잡히는 것도 서류 한 장, 쪽지 하나 보고 겨우 이틀 전에 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안건들은 원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전에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늦어도 최소한 한 달 전에 국회에 제출해서 우리 국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찬반이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인데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정확한 판단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느닷없이 말이지, 아무리 정부가 급하다고 해서……
과거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아주 과거의 관행들이. 국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저 급하니까, 내가 우선 급하니까 빨리 제출하고 보자, 국회는 의당 통과 형식으로 의결해 줄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정부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도저히 이런 정부의 자세는 용인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동의안 제출했습니다마는 물론 설명도 듣고 다 해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본 위원 개인 의견으로서는 찬반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국회를 보는 정부의 시각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이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고 아직도 국회 일정이 남았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충분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부 견해는 들어볼 필요 없이 똑같은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좀 듣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외국에 파견하는 문제, 이 문제는 국민 전체의 관심사항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지 이 문제가 의결을 보든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보면 느닷없이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양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가 있은 걸로 압니다마는 느닷없이 이틀 전에, 오늘 회의하기 불과 이틀 전에 의사일정이 잡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런 안건이 정부에서 제출된 것도 몰랐고 그리고 의사일정 잡히는 것도 서류 한 장, 쪽지 하나 보고 겨우 이틀 전에 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안건들은 원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전에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늦어도 최소한 한 달 전에 국회에 제출해서 우리 국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찬반이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인데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정확한 판단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느닷없이 말이지, 아무리 정부가 급하다고 해서……
과거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아주 과거의 관행들이. 국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저 급하니까, 내가 우선 급하니까 빨리 제출하고 보자, 국회는 의당 통과 형식으로 의결해 줄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정부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도저히 이런 정부의 자세는 용인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동의안 제출했습니다마는 물론 설명도 듣고 다 해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본 위원 개인 의견으로서는 찬반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국회를 보는 정부의 시각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이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고 아직도 국회 일정이 남았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충분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부 견해는 들어볼 필요 없이 똑같은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해봉 위원님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도 이해봉 위원님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중요한 안건일수록 충분한 시간 전에 국회에 정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이해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발언을 하기가 망설여집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해봉 위원님께서 그저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사일정을 어제 받았거든요. 통보한 것이 어제 한 것은 맞습니까? 그렇지요? 어제 오후에 오늘 10시에 이것이 상정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는 언제 요청이 있었습니까?
우선 이해봉 위원님께서 그저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사일정을 어제 받았거든요. 통보한 것이 어제 한 것은 맞습니까? 그렇지요? 어제 오후에 오늘 10시에 이것이 상정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는 언제 요청이 있었습니까?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까? 정부 측으로부터 어제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 측의 제안설명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오늘 제안설명에 들어 있는 내용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 보낸 근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외교부에서 각 의원실로 찾아 뵙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어떻게?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진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외교부에서 배경을 설명하고 보냈다고요?

예, 그렇게 저희가 통보했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외교부에 요청한 비밀문건 공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 한국과 EFTA 간의 FTA 체결 비준동의권이 상정되었을 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한미 FTA가 첨예하게 대두되어 있는 속에서 한국과 EFTA 간에 FTA 문제가 상정되었다, 그 내용에 관계없이 바로 상정해서 심의하고 통과시키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정부 측에서 거기에 관해 충분한 여유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의무인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처리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문제가 있다,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다음날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정부의 답변은, 외교부장관의 답변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관례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군의 파병 문제에 관해서 어제 정부 측에서 국회에 요청서를 보내고 또 위원장께서 어제 오후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오늘 심의해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어제 정부 측으로부터 각 의원실에 설명하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배경이 없습니다. 우리 국군을 이렇게 파견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제 보내 가지고 오늘 심의해서 결정을, 상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처리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문제가 있다,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다음날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정부의 답변은, 외교부장관의 답변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관례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군의 파병 문제에 관해서 어제 정부 측에서 국회에 요청서를 보내고 또 위원장께서 어제 오후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오늘 심의해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어제 정부 측으로부터 각 의원실에 설명하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배경이 없습니다. 우리 국군을 이렇게 파견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제 보내 가지고 오늘 심의해서 결정을, 상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우리 권영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안이 어제 정부에서부터…… 우리 김용갑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외교부의 자세에 관한 문제예요.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외교부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교부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 있는 분들이 정말로 활동을 참 소홀히 하고 또 중요한 법안이라든지 긴급사안을 이렇게 아주 급하게 치르려면 의원들 사무실에 찾아가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말이지, 이제 딱 와 가지고 위원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 계속 이런 문제를 갖다가 반복해서 지적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차관, 외교부가 왜 이렇게 합니까? 레바논이 이렇게 급하면 어젯밤에라도, 아침에라도 국장들 전부 보내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이런 것을 못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봐요.
차관, 외교부가 왜 이렇게 합니까? 레바논이 이렇게 급하면 어젯밤에라도, 아침에라도 국장들 전부 보내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이런 것을 못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봐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정확하게, 신중하게 하기 위해 실무시찰단을 파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상 시간이 매우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11월 28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것이 11월 30일이었고 그다음날 통외통위 소속 의원보좌관들에게 관련 내용을 비공식으로 전부 전달했던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외교부 입장에서는 국회 측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제안설명에서 제가 설명을 올리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례를 하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12월 8일로 일단 정기국회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래서 이것을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외교부 입장에서는 국회 측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제안설명에서 제가 설명을 올리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례를 하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12월 8일로 일단 정기국회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래서 이것을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관, 알겠는데 늘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차관같이 꼭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고 또 다음에 시정이 안 되고…… 이런 긴급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 같으면 어제도 충분히 시간이 있고 또 그전에 이미 이렇게 시간 없이 진행이 되면 사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의가 없고, 또 국회에서 해 주려니 이렇게 생각해서 타성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앞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일을 추진 못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절대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이번 기회에 단단히 약속을 하고 이 문제를 추진하되 나중에 가부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일을 추진 못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절대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이번 기회에 단단히 약속을 하고 이 문제를 추진하되 나중에 가부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절차에 대해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절차나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그런 동의안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이 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서 졸속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파견 동의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조중표 신임 외교통상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조중표 신임 외교통상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통외통위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1일 임명된 조중표 외교통상부제1차관입니다.
북한 핵 문제 등 산적한 외교현안 해결과 미래를 향한 외교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점에 외교부 차관직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교현안들은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인 만큼 앞으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교 역량 강화도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외교 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송민순 장관이 참석해야 마땅합니다마는 대통령님의 호주 국빈방문을 수행하고 있어서 제1차관인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견 동의안을 통해서 국회 동의를 거쳐 국군부대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함으로써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따른 유엔 측 요청에 의거하여 350여 명으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강화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셋째, 국군부대는 휴전 감시,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을 포함하여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넷째, 국군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다섯째, 국군부대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게 됩니다.
금번 국군부대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군의 평화유지군 참여는 국제사회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평화유지군에 아시아 국가가 가급적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군부대의 평화유지군 파견은 레바논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 전체의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결의를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시일이 촉박하게 진행된 관계로 국회 측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1일 임명된 조중표 외교통상부제1차관입니다.
북한 핵 문제 등 산적한 외교현안 해결과 미래를 향한 외교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점에 외교부 차관직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교현안들은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인 만큼 앞으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교 역량 강화도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외교 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송민순 장관이 참석해야 마땅합니다마는 대통령님의 호주 국빈방문을 수행하고 있어서 제1차관인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견 동의안을 통해서 국회 동의를 거쳐 국군부대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함으로써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따른 유엔 측 요청에 의거하여 350여 명으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강화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셋째, 국군부대는 휴전 감시,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을 포함하여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넷째, 국군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다섯째, 국군부대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게 됩니다.
금번 국군부대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군의 평화유지군 참여는 국제사회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평화유지군에 아시아 국가가 가급적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군부대의 평화유지군 파견은 레바논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 전체의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결의를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시일이 촉박하게 진행된 관계로 국회 측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요약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파견 동의안은 35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부대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1년간 파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현재 레바논의 정세는 당분간 대규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지만 무력충돌이 재개될 우려와 함께 종파 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바논의 정세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레바논 사태와 관련하여 교전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2006년 8월 11일의 유엔안보리 결의 제1701호의 실행에 동참하고 특히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분쟁 종식 및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인도적 개입․구호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 파견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지난 8월 유엔 측과 협의를 개시한 이후 10월에는 실무시찰단이 레바논 현지를 다녀와 파병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 폐회일에 임박하여 파견 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동 파견 동의안에는 350여 명으로 국군부대를 구성하여 파견한다고 하여 필요에 따라 350명을 넘는 일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바 ‘350명 이내’와 같이 그 상한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셋째, 동 파견 동의안에는 부대 편성의 내역과 구체적 임무가 명시되지 않았는바 우리 군부대의 레바논 현지에서의 평화유지군 임무 수행 형태에 따라 우리 군부대의 피해 가능성과 우리나라와 레바논 및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파견되는 군부대의 구성, 소요예산, 활동내용 등은 파견의 규모와 함께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동의안에 포함하였어야 하고,
넷째, 금번 파견 동의안에는 평화유지군에 파견될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될 장비 및 물자 등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 군이 현지에서 운용하는 장비와 물자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의 규모가 결정되고 또한 추후에 유엔으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결정되므로 주요 장비와 물자에 관한 사항 역시 동의안의 파견 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다섯째,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유엔과 파병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 파견 동의안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을 명시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대의 인적 구성, 파견시기 및 주둔지 등은 국회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오히려 조건부적인 협의를 통해 파견되는 국군부대의 구성 파견시기 및 주둔지 등이 잠정적이라도 협의된 상태에서 이에 기초한 비용추계를 첨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동의권 행사에 관한 헌법 규정 및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의무화한 국회법의 취지에 충실한 조치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요약컨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의 결정을 지지할 의무가 있고 특히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분쟁 종식 및 피해복구를 위한 인도적 개입과 구호활동을 주도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파견 동의안은 동의 여부의 주요 판단기준인 부대편성, 구체적 임무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측에 레바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정책적 권고를 심사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동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요약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파견 동의안은 35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부대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1년간 파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현재 레바논의 정세는 당분간 대규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지만 무력충돌이 재개될 우려와 함께 종파 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바논의 정세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레바논 사태와 관련하여 교전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2006년 8월 11일의 유엔안보리 결의 제1701호의 실행에 동참하고 특히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분쟁 종식 및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인도적 개입․구호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 파견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지난 8월 유엔 측과 협의를 개시한 이후 10월에는 실무시찰단이 레바논 현지를 다녀와 파병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 폐회일에 임박하여 파견 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동 파견 동의안에는 350여 명으로 국군부대를 구성하여 파견한다고 하여 필요에 따라 350명을 넘는 일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바 ‘350명 이내’와 같이 그 상한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셋째, 동 파견 동의안에는 부대 편성의 내역과 구체적 임무가 명시되지 않았는바 우리 군부대의 레바논 현지에서의 평화유지군 임무 수행 형태에 따라 우리 군부대의 피해 가능성과 우리나라와 레바논 및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파견되는 군부대의 구성, 소요예산, 활동내용 등은 파견의 규모와 함께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동의안에 포함하였어야 하고,
넷째, 금번 파견 동의안에는 평화유지군에 파견될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될 장비 및 물자 등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 군이 현지에서 운용하는 장비와 물자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의 규모가 결정되고 또한 추후에 유엔으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결정되므로 주요 장비와 물자에 관한 사항 역시 동의안의 파견 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다섯째,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유엔과 파병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 파견 동의안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을 명시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대의 인적 구성, 파견시기 및 주둔지 등은 국회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오히려 조건부적인 협의를 통해 파견되는 국군부대의 구성 파견시기 및 주둔지 등이 잠정적이라도 협의된 상태에서 이에 기초한 비용추계를 첨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동의권 행사에 관한 헌법 규정 및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의무화한 국회법의 취지에 충실한 조치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요약컨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의 결정을 지지할 의무가 있고 특히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분쟁 종식 및 피해복구를 위한 인도적 개입과 구호활동을 주도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파견 동의안은 동의 여부의 주요 판단기준인 부대편성, 구체적 임무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측에 레바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정책적 권고를 심사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동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위원님.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위원님.

의사진행성 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요약검토보고에도 다 나타나 있지만 이 검토보고서 본문을 보면, 이 검토보고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론하고 질의해 봐야 다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선 차관의 답변을 조목조목 듣고 그다음에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요약검토보고에도 다 나타나 있지만 이 검토보고서 본문을 보면, 이 검토보고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론하고 질의해 봐야 다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선 차관의 답변을 조목조목 듣고 그다음에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위원님이 지금 회의진행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하신 데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차관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차관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사항 첫 번째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일이, 정부 내에서 11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또 이 정기국회 끝나는 시간은 임박하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 첫 번째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일이, 정부 내에서 11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또 이 정기국회 끝나는 시간은 임박하고 우리가……

차관, 의례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10월 19일 시찰단 파견해서 돌아왔단 말이지요. 그 이후 11월 한 달 동안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정부 내에서 상당한 토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토론하다 시간이 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견하기로 한 결론이 늦게 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숫자에 관련해서 350여 명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350명 이내와 같이 상한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에 부대편성의 내역과 구체적인 임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무국 측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일단 저희들이 동의를 먼저 받아야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갖고서 협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될 장비, 물자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유엔사무국 측하고 앞으로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요예산은 일종에 우리 정부에서 먼저 입체를 한 다음에 그 소요된 예산을 그대로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에 관련해서 350여 명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350명 이내와 같이 상한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에 부대편성의 내역과 구체적인 임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무국 측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일단 저희들이 동의를 먼저 받아야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갖고서 협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될 장비, 물자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유엔사무국 측하고 앞으로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요예산은 일종에 우리 정부에서 먼저 입체를 한 다음에 그 소요된 예산을 그대로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이야기하지요, 어차피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다국적군 파견 사례가 있고 유엔 PKO 파견 사례가 있는데 유엔과 협의를 거쳐야 될 일이라면 그래야만이 장비와 소요예산이 확정될 일이라면 동티모르 파견 때는 왜 51억 원이라는 추계를 내 가지고 미리 동의안에 포함을 시켰고 앙골라 파병 때는 어떻게 해서 장비하고 예산까지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다국적군 파견 사례가 있고 유엔 PKO 파견 사례가 있는데 유엔과 협의를 거쳐야 될 일이라면 그래야만이 장비와 소요예산이 확정될 일이라면 동티모르 파견 때는 왜 51억 원이라는 추계를 내 가지고 미리 동의안에 포함을 시켰고 앙골라 파병 때는 어떻게 해서 장비하고 예산까지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PKO하고 다국적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동티모르의 경우에는 결정할 당시에는 다국적군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PKO로 연장을 할 때는 다시 연장동의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소요를 첨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앙골라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앙골라는 7월 13일날 국회에 제출해서 7월 15일에 의결했던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장비 36종 141점, 1년간 150억 했습니까?
자,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앙골라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앙골라는 7월 13일날 국회에 제출해서 7월 15일에 의결했던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장비 36종 141점, 1년간 150억 했습니까?
자, 수석전문위원님.

예.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자료 해외 파견 업무 추진절차 이것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국방부에서 내부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 예규지요?

예, 지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은 추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부가, 참여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매뉴얼대로만 행사를 한다면 오른쪽 네모 박스에 나와 있듯이 현지 합동조사단을 두 번을 보냅니다, 두 번 보냈어요? 한 번밖에 안 보냈지요?
국방부가 외교부랑 스스로 예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국방부가 의사결정을 하고 현지 합동조사단을 보내서 장비 및 물자를 준비하고 훈련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국회로 보내게 돼 있어요. 왜 스스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그런 매뉴얼조차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자, 그러면 묻습니다.
차관님, 국방부가 의사결정을 해서 ‘좋다, 레바논 보내자’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것은 추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부가, 참여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매뉴얼대로만 행사를 한다면 오른쪽 네모 박스에 나와 있듯이 현지 합동조사단을 두 번을 보냅니다, 두 번 보냈어요? 한 번밖에 안 보냈지요?
국방부가 외교부랑 스스로 예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국방부가 의사결정을 하고 현지 합동조사단을 보내서 장비 및 물자를 준비하고 훈련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국회로 보내게 돼 있어요. 왜 스스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그런 매뉴얼조차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자, 그러면 묻습니다.
차관님, 국방부가 의사결정을 해서 ‘좋다, 레바논 보내자’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국방부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갖다가 최종 결정된 것이 11월 28일 되겠습니다.

아니, 11월 28일은 국무회의에 올린 날이잖아요, 국무회의 의결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해외 파견의 주무부서인 국방부하고 외통부 사이에 의사결정이 조율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외교부는 뭘 한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는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실무협의만 하고, 내부적인 절차 정해 놓은 매뉴얼조차도 지키지 않은 이런 파병 절차가 어디 있어요.

11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국방부하고 외교부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11월 7일은 총리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한 날 아닙니까? 그전에 국방부가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결론이 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차관회의 열린 날이 언제예요?

날짜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식 참여요청 한 날은 언제입니까? 참여 의사를 타진한 날하고 공식 요청한 날하고……

8월……

8월 16일은 참여 의사 타진 아닙니까? 유엔 사무부총장이 공식으로, 사무총장 이름으로 공식 참여요청서가 오게 돼 있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경화 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 국장님께서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정부 예규상으로 비공식적으로 유엔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참여의사를 타진 받은 날짜는 8월 17일이지요?
우리 정부 예규상으로 비공식적으로 유엔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참여의사를 타진 받은 날짜는 8월 17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 예규상으로 공식참여 요청이 있어야만 그다음에 국회 동의를 요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엔이 공식참여 요청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우리 국무회의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 재가 난 다음에.

저희가 유엔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유엔사무국 측의 입장은 이번에는 파병 요청을 그 회의로 갈음한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서로 추가로 파병요청이 온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8월 16일날 소집했던 그 회의를 공식 요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티모르나 앙골라 사례는 어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이 문제를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보세요.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었다, 최근에 내가 차관 임명됐다’ 이게 무슨 시스템 정부입니까? 그리고 매뉴얼, 매뉴얼 그토록 자랑하면서 해외 파견 절차에 대한 정부 내부 매뉴얼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요. 현지 합동조사단 두 번 보냈나요? 국방부 의사결정에서 외통부에 통보했나요? 국회 동의 구하기 전에 유엔의 공식 참여요청에 대한 문서 보완했나요? 이러고 국회 동의를 바랍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보내는 것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시민단체가 몇 차례 왔을 때도 제가 동의한다고 분명한 입장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 가는 정부가 어떻게 국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권력분립 이론에 잠재해 있는 철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과학에서 나온 균형론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균형론을 생각해낸 대로 권력분립이론이 나와요. 사회철학적으로는 불신론․회의론입니다. 권력은 늘 남용하기 마련이고 못 믿겠다 이거예요. 불신론과 회의론이 권력분립의 핵심적 기초예요. 균형과 불신, 국회는 끊임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불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마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보내는 것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시민단체가 몇 차례 왔을 때도 제가 동의한다고 분명한 입장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 가는 정부가 어떻게 국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권력분립 이론에 잠재해 있는 철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과학에서 나온 균형론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균형론을 생각해낸 대로 권력분립이론이 나와요. 사회철학적으로는 불신론․회의론입니다. 권력은 늘 남용하기 마련이고 못 믿겠다 이거예요. 불신론과 회의론이 권력분립의 핵심적 기초예요. 균형과 불신, 국회는 끊임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불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김무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앙골라 PKO 파병할 때도 국회 제출일이 13일인데 15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공식적으로 12월 4일 제출이 돼 가지고 오늘 하게 되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앙골라, 때도 제대로 된 국회의 신중한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 동티모르의 경우에는 7일 또 특히 다국적군 파병할 때도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 9일 걸렸습니다. 이라크는 12일,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이번만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걸 해 줘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전문위원이 잘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지기, 아까 차관이 두루뭉술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답변가지고 되지 않고 하나하나 좀 따지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왜 안 들어갔느냐 하니까 앞으로 그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잘못된 답변이고 과거에 있었던 파병 과정에 비교해 봐도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350여 명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이내로 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소위로 넘겨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낙 전문위원이 잘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지기, 아까 차관이 두루뭉술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답변가지고 되지 않고 하나하나 좀 따지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왜 안 들어갔느냐 하니까 앞으로 그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잘못된 답변이고 과거에 있었던 파병 과정에 비교해 봐도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350여 명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이내로 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소위로 넘겨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위원님.

차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맞는 이야기인데 법안심사소위에 오실 때 지금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실질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것을 의결할 때, 그러한 중요한 판단기준들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고 최종 의결을 할 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렇게 넘어가고 법안심사소위 때 또 대충하지 마시고 오늘 지적된 사안들을, 특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들을 예전의 다른 예들하고 잘 비교를 하셔서 법안심사소위 때 정리를 해 오십시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달든 해서 정확하게 소위 의견서가 나중에 본회의 의결 시에 이런 문제들이 보완이 되어서 상임위 본회의에 올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달든 해서 정확하게 소위 의견서가 나중에 본회의 의결 시에 이런 문제들이 보완이 되어서 상임위 본회의에 올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권영길 위원님.

분명하게 확인 하나만 할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는 요청한 바가 없다고 그랬었지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는 요청한 바가 없다고 그랬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서로는 요청한 바 없다, 그러면 문서를 요청한 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요청했습니까?

그것이 지난 8월 17일에 유엔사무부총장이 주재를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약 50여 개국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50여 개국이 잠재적으로 병력을 공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50여 개국을 초청해서 병력 공여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7일 유엔에서 유엔사무부총장이……

예, 그렇습니다.

50여 개국을 초청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구두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회의가 레바논에 대한 파견을 논의하는 회의였습니까?

요청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요청하기 위한 회의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50개국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참석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회의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묻는 것은 유엔에서 사무부총장이든 누구든 문서로써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한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문서로는 없습니다마는……

문서로는 없다.

예, 우선 유엔 결의에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유엔사무부총장이 정식으로 50개국을 불러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자료를 소위에도 제출하겠지만 참여하게 된 경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어떤 회의였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레바논 파병을 요청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전부 문서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 자체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의 내용, 회의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전반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8월 17일에 유엔사무부총장이 레바논 파병을 요청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고 그러면 그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요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분명하게 파병하게 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있을 테니까 일체의 자료를, 회의록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요청입니다.

다른, 이해봉 위원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평화유지군이 가는 것이 이스라엘군대의 철수, 레바논 지역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과격폭력행위를 제거하는, 자제하는 평화유지군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0명 파견하는 부대가 언론에 보면 특전사부대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 평화유지군이 가는 것이 이스라엘군대의 철수, 레바논 지역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과격폭력행위를 제거하는, 자제하는 평화유지군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0명 파견하는 부대가 언론에 보면 특전사부대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계속 나오는 것이 특전사 소위 특수훈련을 받은 아주 강한 전투력이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쪽에서 요청을 받은 것은 보병을 포함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상태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엔평화유지군이 들어갔다면 전쟁상태가 종식될 가능성도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외국군대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위험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전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예를 들면 특전사의 우수한 군 인력이 들어가서 제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닙니까?

레바논의 남부 쪽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찬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경제적 실익은 거의 제로상태라 이것입니다. 자꾸 외교부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 이러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 8만㎢ 조그마한 나라에 석유도 나지 않고 아무 경제적 실익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기업이 들어가도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나라에 단순하게 유엔의 회원국이라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또 안 그러면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니까 예의상 체면상 들어가는 것인지, 물론 PKO에 우리 군 참여율이 84위라는 것이 국제상으로 조금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PKO의 우리 분담비율은 자료를 보니까 11위까지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지. 경제적 실익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었는데 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중동지역의 궁극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함으로써 결국은 중동 아랍국가들하고의 우호관계 증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친미, 친이스라엘계로 자칫하면 분류가 될 수 있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엔 측에서도 비회교권인 아시아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니 인도니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국제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었는데 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중동지역의 궁극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함으로써 결국은 중동 아랍국가들하고의 우호관계 증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친미, 친이스라엘계로 자칫하면 분류가 될 수 있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엔 측에서도 비회교권인 아시아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니 인도니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국제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스라엘하고는 관계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서도 반은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스라엘도 일차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부 속셈은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약간 유보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환영을 하지만 만일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평화유지군하고 혹시 충돌 같은 것이 생길 경우에는 우호관계가 손상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 다만 외교통상부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라크사태가 우리의 반면의 교사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라크에 우리가 그만한 병력을 파견할 때는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이 대단히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파견한 것까지는 본 위원은 늘 찬성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견했으면 실익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실익이. 이라크가 세계 석유 산유국에 3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3등입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막대한 군대를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했다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석유에 관련되어서 이익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들어가서 이미 들어가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이익을 취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늘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외교통상부의 근본적인 자세 문제예요.
비유를 하면 외교통상부의 국제적인 자세는 고슴도치 자세예요. 그저 움츠려 가지고, 김선일 사건 하나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혹시 납치라도 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누구냐, 책임이 외교통상부다 이런 소위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진출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몇 달 전부터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어제인가 그제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기업 진출에 관해서 검토한다 하는데 늦게, 벌써 이라크에 군대 들어간 지가 몇 년입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자세 자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 되지 고슴도치처럼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 안 지겠다 움츠리고 이런 자세 가지고는 국익을 취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파견했으면 실익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실익이. 이라크가 세계 석유 산유국에 3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3등입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막대한 군대를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했다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석유에 관련되어서 이익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들어가서 이미 들어가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이익을 취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늘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외교통상부의 근본적인 자세 문제예요.
비유를 하면 외교통상부의 국제적인 자세는 고슴도치 자세예요. 그저 움츠려 가지고, 김선일 사건 하나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혹시 납치라도 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누구냐, 책임이 외교통상부다 이런 소위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진출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몇 달 전부터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어제인가 그제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기업 진출에 관해서 검토한다 하는데 늦게, 벌써 이라크에 군대 들어간 지가 몇 년입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자세 자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 되지 고슴도치처럼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 안 지겠다 움츠리고 이런 자세 가지고는 국익을 취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레바논 가더라도 여기도 다만 얼마라도 국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을 확실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라크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선일 사건 이후에 국내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이 있어서 선뜻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이나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한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2006년 2월 24일 장영달 의원 등 41인이 발의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에 앞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이런 공청회의 취지를 유념하셔서 유익하고 훌륭한 고견을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네 분이십니다.
한 분당 진술시간은 15분 내외로 하며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태영 전북대 국문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남호 국립국어원 연구관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경봉 원광대 국문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이나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한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2006년 2월 24일 장영달 의원 등 41인이 발의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에 앞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이런 공청회의 취지를 유념하셔서 유익하고 훌륭한 고견을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네 분이십니다.
한 분당 진술시간은 15분 내외로 하며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태영 전북대 국문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남호 국립국어원 연구관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경봉 원광대 국문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겨레말큰사전이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2004년 12월입니다. 꼭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사전의 행보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실로 가능하였지요.
언어란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며 그리하여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곧 말은 한 공동체의 쌀이고 또 물인 것이지요. 겨레말을 두고 ‘겨레의 끝이자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겨레말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자연적 변화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이 살아야 할 땅, 겨레의 정신이 뿌리내려야 할 몸이 산산이 조각나고 오염되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겨레말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격려는 이러한 위기를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은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편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움에 힘입어 이것이 대북 사회문화 교류사업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짐작할 만한 사실입니다. 겨레말은 북측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북측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민족사업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공동으로 어휘를 선별하고 사전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쌓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겨레말큰사전은 북측 지역어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온 우리 남쪽의 다양한 지역어와 해외동포들의 여러 말들을 복원하는 일을 위해서 해외와 국내에 지역어, 현장어 조사반을 운영하여 겨레 전체를 아우르는 말을 되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은 대북관계 또는 국내외 정세에 의해 여러 부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의 사단법인 체제는 꾸준히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 사업의 장기계획 수립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며 그로 인해 불안정한 예산은 전문인력 운용을 불투명하게 하여 연구에 여러 애로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대북 및 대외 정책은 북쪽의 연구자들과 접촉하면서도 남쪽의 법률과 정책 아래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겨레말큰사전의 연구 과정을 쉽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언어, 곧 말에 관한 한 그 사업은 특정한 하나의 분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언어동질성과 민족공동체의 운명은 하나의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전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이며 민족 전체의 미래를 규정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남과 북의 편찬위원들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우리의 할 일을 다 해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남쪽의 4800만 겨레와 북쪽의 2300만 겨레 그리고 해외 600만 이상 겨레 모두의 생명이며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더 많은 겨레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여기에서 절실해집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실로 적지 않았습니다. 겨레의 존엄성을 위해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진술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겨레말큰사전이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2004년 12월입니다. 꼭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사전의 행보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실로 가능하였지요.
언어란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며 그리하여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곧 말은 한 공동체의 쌀이고 또 물인 것이지요. 겨레말을 두고 ‘겨레의 끝이자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겨레말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자연적 변화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이 살아야 할 땅, 겨레의 정신이 뿌리내려야 할 몸이 산산이 조각나고 오염되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겨레말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격려는 이러한 위기를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은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편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움에 힘입어 이것이 대북 사회문화 교류사업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짐작할 만한 사실입니다. 겨레말은 북측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북측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민족사업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공동으로 어휘를 선별하고 사전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쌓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겨레말큰사전은 북측 지역어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온 우리 남쪽의 다양한 지역어와 해외동포들의 여러 말들을 복원하는 일을 위해서 해외와 국내에 지역어, 현장어 조사반을 운영하여 겨레 전체를 아우르는 말을 되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은 대북관계 또는 국내외 정세에 의해 여러 부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의 사단법인 체제는 꾸준히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 사업의 장기계획 수립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며 그로 인해 불안정한 예산은 전문인력 운용을 불투명하게 하여 연구에 여러 애로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대북 및 대외 정책은 북쪽의 연구자들과 접촉하면서도 남쪽의 법률과 정책 아래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겨레말큰사전의 연구 과정을 쉽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언어, 곧 말에 관한 한 그 사업은 특정한 하나의 분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언어동질성과 민족공동체의 운명은 하나의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전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이며 민족 전체의 미래를 규정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남과 북의 편찬위원들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우리의 할 일을 다 해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남쪽의 4800만 겨레와 북쪽의 2300만 겨레 그리고 해외 600만 이상 겨레 모두의 생명이며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더 많은 겨레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여기에서 절실해집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실로 적지 않았습니다. 겨레의 존엄성을 위해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진술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영 전북대 국문과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영 전북대 국문과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입니다.
남과 북이 나뉜 지 5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북측의 말을 연구해 왔을 뿐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북측의 말을 조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북측과 함께 사전을 만드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는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생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한 꿈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러한 사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을 마련해 주시고 대표발의해 주신 장영달 국회의원님과 40여 명의 발의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수행한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작업을 통해서 기초어휘 1만 개를 조사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약 70%가 거의 같고 사회 제도와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 어휘 차이, 어문규범에 의한 어휘 차이가 약 3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50여 년의 분단 속에서도 남과 북은 여전히 민족적 언어 동질성을 지켜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문화적 차이가 좁혀지고 어문규범이 통일되며 남과 북의 어휘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로 통일하게 되는 역사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요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에 합의한 공동 편찬 요강을 보면 겨레말큰사전의 성격은 분명해집니다. 모든 어휘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공통으로 쓰는 것은 우선 올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합의하여 단일화하여 올리는 약 30만 개 이상의 어휘를 가진 사전이 되겠습니다.
사전의 성격과 사전의 편찬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법안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편찬사업회의 조직과 직원 운영은 실질적인 편찬업무가 주가 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자칫 비대한 조직으로 편찬인건비 외에 사무실 운영의 인건비와 시설비 등이 많이 사용되면 편찬과 관련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서 사전 편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북공동사무소의 운영 문제입니다.
공동사무소는 매우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전을 편찬하면서 남북 편찬위원들이 하는 정기 연 4회의 편찬회의로는 세부사항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남과 북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개성에 사무소를 시급히 설치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문위원들이 만나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토론하면서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제6조에 관련된 우리말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에서 수행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사전 편찬입니다. 따라서 3호와 4호 앞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우리말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은 국가기관인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한 사업이어서 통일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국어문화를 창달한다는 의미에서 문화관광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편찬을 위해 이미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국립국어원, 또 국가의 어문정책을 집행하는 국립국어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명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편찬사업회 임원 중 부이사장을 1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조직이 방대해지면 과도한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의 수를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10인 내외로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회의 기능이 예․결산이나 변경, 처분 등 주로 편찬사업회의 형식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 편찬사업회의 운영은 회의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21조에 통일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사회의 기능에 편찬사업 진행의 검토와 관리와 같은 내용을 두거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사회가 사업 진행의 과정을 수시로 검토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전의 보완 문제입니다.
계획과 예산에 따라서 사전 편찬작업이 일차적으로 완료되면 보완작업을 위해 예산과 시일이 필요합니다. 약 2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겨레말큰사전은 약 30만 개 이상의 어휘를 싣게 되는 사전인데요. 어휘의 내용을 보면 남북이 함께 쓸 수 있는 어휘와 지역어, 여러 지역에서 쓰는 방언들, 그리고 많은 문학작품에 쓰이는 어휘 등이 수록됩니다.
따라서 이 사전은 이미 나와 있는 기존 사전과는 특성이 매우 다릅니다. 기존 사전에서 소홀히 하였거나 다루지 않았던 남북의 언어통일을 위해, 지역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작품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만드는 사전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 사전을 편찬한 후에 다시 여러 가지의 사전이 보완적으로 편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지역의 여러 방언 사전이라든가 남북의 여러 전문용어 사전 등등 보완하는 다수의 사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이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사전의 발간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겨레말큰사전을 위한 한시적인 법안이어서 이후 사업에 구속력은 없겠지만 그러한 사업의 여지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전은 남북의 언어통일을 위해 시도하는 첫 번째 사전 편찬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찬하는 사전의 내용이 완벽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부실한 국어사전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언어의 통일을 포함하여 남과 북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일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이제까지의 사전과 상당히 다른 전문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시대에는 전자사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겨레말큰사전은 완성된 이후 또 다른 사전 편찬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입니다.
남과 북이 나뉜 지 5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북측의 말을 연구해 왔을 뿐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북측의 말을 조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북측과 함께 사전을 만드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는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생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한 꿈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러한 사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을 마련해 주시고 대표발의해 주신 장영달 국회의원님과 40여 명의 발의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수행한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작업을 통해서 기초어휘 1만 개를 조사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약 70%가 거의 같고 사회 제도와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 어휘 차이, 어문규범에 의한 어휘 차이가 약 3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50여 년의 분단 속에서도 남과 북은 여전히 민족적 언어 동질성을 지켜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문화적 차이가 좁혀지고 어문규범이 통일되며 남과 북의 어휘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로 통일하게 되는 역사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요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에 합의한 공동 편찬 요강을 보면 겨레말큰사전의 성격은 분명해집니다. 모든 어휘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공통으로 쓰는 것은 우선 올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합의하여 단일화하여 올리는 약 30만 개 이상의 어휘를 가진 사전이 되겠습니다.
사전의 성격과 사전의 편찬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법안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편찬사업회의 조직과 직원 운영은 실질적인 편찬업무가 주가 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자칫 비대한 조직으로 편찬인건비 외에 사무실 운영의 인건비와 시설비 등이 많이 사용되면 편찬과 관련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서 사전 편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북공동사무소의 운영 문제입니다.
공동사무소는 매우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전을 편찬하면서 남북 편찬위원들이 하는 정기 연 4회의 편찬회의로는 세부사항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남과 북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개성에 사무소를 시급히 설치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문위원들이 만나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토론하면서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제6조에 관련된 우리말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에서 수행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사전 편찬입니다. 따라서 3호와 4호 앞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우리말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은 국가기관인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한 사업이어서 통일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국어문화를 창달한다는 의미에서 문화관광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편찬을 위해 이미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국립국어원, 또 국가의 어문정책을 집행하는 국립국어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명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편찬사업회 임원 중 부이사장을 1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조직이 방대해지면 과도한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의 수를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10인 내외로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회의 기능이 예․결산이나 변경, 처분 등 주로 편찬사업회의 형식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 편찬사업회의 운영은 회의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21조에 통일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사회의 기능에 편찬사업 진행의 검토와 관리와 같은 내용을 두거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사회가 사업 진행의 과정을 수시로 검토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전의 보완 문제입니다.
계획과 예산에 따라서 사전 편찬작업이 일차적으로 완료되면 보완작업을 위해 예산과 시일이 필요합니다. 약 2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겨레말큰사전은 약 30만 개 이상의 어휘를 싣게 되는 사전인데요. 어휘의 내용을 보면 남북이 함께 쓸 수 있는 어휘와 지역어, 여러 지역에서 쓰는 방언들, 그리고 많은 문학작품에 쓰이는 어휘 등이 수록됩니다.
따라서 이 사전은 이미 나와 있는 기존 사전과는 특성이 매우 다릅니다. 기존 사전에서 소홀히 하였거나 다루지 않았던 남북의 언어통일을 위해, 지역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작품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만드는 사전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 사전을 편찬한 후에 다시 여러 가지의 사전이 보완적으로 편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지역의 여러 방언 사전이라든가 남북의 여러 전문용어 사전 등등 보완하는 다수의 사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이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사전의 발간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겨레말큰사전을 위한 한시적인 법안이어서 이후 사업에 구속력은 없겠지만 그러한 사업의 여지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전은 남북의 언어통일을 위해 시도하는 첫 번째 사전 편찬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찬하는 사전의 내용이 완벽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부실한 국어사전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언어의 통일을 포함하여 남과 북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일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이제까지의 사전과 상당히 다른 전문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시대에는 전자사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겨레말큰사전은 완성된 이후 또 다른 사전 편찬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호 국립국어원 연구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호 국립국어원 연구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관 조남호입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이 갈린 이후 남북은 오랫동안 상호 교류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 또한 독자적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언어적 차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언어 이질화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으나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이질화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이태영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남과 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통역을 따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쓰임의 차이로 인해 서로 이해를 못 하고 오해하는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남과 북이 만나는,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잦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간혹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이 있거나 또는 같은 말을 쓰는데도 뜻이 달라 가지고 상호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향후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언어의 통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한 조사 연구와 함께 언어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간행된 자료를 비교적 쉽게 접하게 된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언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여러 종류의 사전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한된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언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통한 활자화된 정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한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책을 통해 먼저 북한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접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쪽에서도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바꾸는 그런 국어순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도 말다듬기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많이 바꾸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많이 알려졌던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북쪽에서는 얼음보숭이라는 단어로 말을 바꿔서 쓴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말다듬기 운동이 전체 사회적으로 꽤 일어났기 때문에 아, 북쪽에서는 이렇게 말다듬기를 한 결과를 많이 쓰겠구나 해 가지고 저희가 북쪽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북쪽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얼음보숭이를 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쪽 학자들을 직접 만났을 때 얼음보숭이라는 말을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북쪽의 학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다듬기는 했지만 실지로는 쓰지 않는다”는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이라는 말 대신 곽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곽밥인 줄 알고 북쪽에서 새터민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말 모른다는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책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실질적인 북쪽의 언어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실지로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남북의 언어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이 직접 교류하면서 남과 북의 언어 현실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과 북의 언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언어통일을 위하여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언어학자들이 직접 만나 남북의 언어차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 편찬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사전 편찬에 필요한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된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처 간 협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정부 부처 업무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부와 문화관광부가 함께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대북사업이라는 점에서는 통일부와 관련이 있지만 사전 편찬이 국어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문화관광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내에서 현재 국어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국립국어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국립국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질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된 계기나 사업 수행에 따른 부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부처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아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업무 조정으로 2006년부터는 모든 예산 지원을 통일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이 남북의 언어 문제를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2006년에도 국립국어원 직원 3명이 편찬위원으로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사전 편찬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순전히 예산의 관점에서는 통일부의 사업인 것으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문화관광부와 협조할 사항이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통일부와 문화관광부가 원활하게 협조하면서 편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 이 법안이 문화관광부 관련 법안으로 제안되었을 때는 통일부와 협조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읽지 않겠지만 정관이라든지 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 결산보고, 지도 감독 이런 것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는 이런 것을 많이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법안에서는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사항이 별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남측 편찬위원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이 참여한다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이 2개 부처가 관련되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문화관광부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반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이 갈린 이후 남북은 오랫동안 상호 교류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 또한 독자적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언어적 차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언어 이질화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으나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이질화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이태영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남과 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통역을 따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쓰임의 차이로 인해 서로 이해를 못 하고 오해하는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남과 북이 만나는,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잦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간혹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이 있거나 또는 같은 말을 쓰는데도 뜻이 달라 가지고 상호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향후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언어의 통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한 조사 연구와 함께 언어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간행된 자료를 비교적 쉽게 접하게 된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언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여러 종류의 사전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한된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언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통한 활자화된 정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한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책을 통해 먼저 북한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접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쪽에서도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바꾸는 그런 국어순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도 말다듬기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많이 바꾸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많이 알려졌던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북쪽에서는 얼음보숭이라는 단어로 말을 바꿔서 쓴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말다듬기 운동이 전체 사회적으로 꽤 일어났기 때문에 아, 북쪽에서는 이렇게 말다듬기를 한 결과를 많이 쓰겠구나 해 가지고 저희가 북쪽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북쪽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얼음보숭이를 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쪽 학자들을 직접 만났을 때 얼음보숭이라는 말을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북쪽의 학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다듬기는 했지만 실지로는 쓰지 않는다”는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이라는 말 대신 곽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곽밥인 줄 알고 북쪽에서 새터민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말 모른다는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책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실질적인 북쪽의 언어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실지로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남북의 언어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이 직접 교류하면서 남과 북의 언어 현실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과 북의 언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언어통일을 위하여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언어학자들이 직접 만나 남북의 언어차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 편찬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사전 편찬에 필요한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된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처 간 협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정부 부처 업무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부와 문화관광부가 함께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대북사업이라는 점에서는 통일부와 관련이 있지만 사전 편찬이 국어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문화관광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내에서 현재 국어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국립국어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국립국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질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된 계기나 사업 수행에 따른 부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부처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아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업무 조정으로 2006년부터는 모든 예산 지원을 통일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이 남북의 언어 문제를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2006년에도 국립국어원 직원 3명이 편찬위원으로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사전 편찬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순전히 예산의 관점에서는 통일부의 사업인 것으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문화관광부와 협조할 사항이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통일부와 문화관광부가 원활하게 협조하면서 편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 이 법안이 문화관광부 관련 법안으로 제안되었을 때는 통일부와 협조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읽지 않겠지만 정관이라든지 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 결산보고, 지도 감독 이런 것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는 이런 것을 많이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법안에서는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사항이 별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남측 편찬위원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이 참여한다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이 2개 부처가 관련되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문화관광부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반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봉 원광대 국문과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광대학교 국문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경봉입니다.
저는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레말큰사전 사업의 취지에 대해 한 국어학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국어학사적인 의미,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사전과 겨레말큰사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겨레말큰사전의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최초의 국어대사전인 큰사전의 편찬 의의와 편찬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의의를 분명히 이해하고 겨레말큰사전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 사전의 편찬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전이 큰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큰사전이 우리말 사전 편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큰사전은 우리말의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해방 이후 우리말이 명실상부한 국가 공영어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큰사전이 이러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에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사전 편찬을 진행했던 역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우리말 교육은 별다른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우리말은 국가 공영어에 걸맞은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큰사전은 당시 통용되던 우리말을 집대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출간 당시 큰사전은 우리말 역사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로 우리말을 수집하여 설명한 사전이었습니다. 이 사전이 출간됨으로써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큰사전을 젖줄로 다양한 사전이 출간되면서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사전이 우리말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사전이라는 의의에 걸맞은 역할을 온전히 했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1947년 첫째 권이 간행되었지만 이후 큰사전 편찬사업은 분단이라는 역사의 격랑 속에서 표류하게 되었고 남과 북이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사전 편찬사업도 남북으로 갈리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조선말큰사전이 큰사전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한글학회 주도로 간행되었고 북한에서는 조선어문연구회의 주도로 1948년 10월부터 큰사전과 별도의 조선말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전 편찬이 별도로 진행되고 사전 편찬작업 도중 어문규범의 수정이 거듭되면서 큰사전이 완간될 즈음 우리말은 한국어와 조선어라는 2개의 표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사업을 통해 통일 이후 어문생활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준비가 곧 우리말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사점은 일제강점기에 준비한 우리말 사전이 해방 이후 어문 생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우리말 교육을 가능케 한 데에서 그리고 그 사전이 우리말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문화 형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과 글은 정치적인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큰사전 편찬에 같이 참여하였던 학자들이 남북 분단과 함께 남과 북으로 갈려 서로 다른 언어규범과 사전을 만든 것은 남북 언어 이질화의 첫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최소한의 언어규범 문제, 맞춤법이나 외래어, 로마자 표기에 관해 남북이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우리는 한국어와 조선어를 뛰어넘는 우리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레말큰사전과 같이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전편찬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현재 남북한의 언어규범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언어규범의 통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은 자연스럽게 어문규범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남북 어문규범을 단일화하는 일은 통일시대를 혼란 없이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남북 어문규범의 통일작업은 예상 외로 어렵습니다. 로마자 표기의 통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 과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6년 정도의 협의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협의를 어렵게 하는 대립은 로마자 표기와 관련한 언어학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약속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언어학적 관점의 차이가 협의안 도출에서 절대적인 난관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음은 북쪽 안을, 모음은 남쪽 안을 수용하여 로마자 표기 통일안을 만들었던 사실은 언어규범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합의를 어렵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일규범의 완성이 남북의 공식적인 규범을 바꾸는 일과 연동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마련할 언어규범통일안은 독자적인 위상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겨레말큰사전사업은 사전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자체의 통일적 체계를 염두에 두고 규범의 통일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규범의 통일을 현재 남북 간의 공식적 규범으로 바꾸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규범의 합의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이라는 결과물을 냄으로써 공식적인 규범으로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겨레말큰사전의 규범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겨레말큰사전이 채택한 언어규범은 통일시대에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규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사업은 언어규범의 혼란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비작업입니다.
한편 우리는 지금까지 사전을 통해 우리말의 외연을 명확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말이라는 명칭은 남북한에서 쓰는 말, 중국․중앙아시아․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말의 실체를 온전히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계기로 이 말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다면 이는 우리말 공동체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말 발전의 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입법화되는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편찬처럼 끝을 가늠하기 힘든 사업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70년 아니면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대사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전편찬사업은 보통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을 들여 진행되기 때문에 상업적 사전일 경우 대부분의 편찬자들은 사전의 완간 때까지 투자자들의 독촉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혹은 문화사적 의의를 띠는 사전이 완성된 이면에는 언제나 국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가도 사전편찬이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큰사전편찬사업을 되짚어 보면 우리말사전 편찬 또한 전 민족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좌우를 망라한 민족운동세력, 민족자본가, 조선어학자 등은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을 식민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이런 맥락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은 사전편찬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사전의 권위를 확보하고 사전편찬의 성격을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전편찬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에 빗대어 겨레말큰사전사업의 성격을 나름대로 규정해 본다면 이는 사전의 편찬을 매개로 한 통일사업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통일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따라서 겨레말큰사전사업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 걸맞은 형식을 갖춰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사업의 주체가 통일시대에 규범을 제시할 만한 권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말은 그냥 덧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레말큰사전 사업의 취지에 대해 한 국어학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국어학사적인 의미,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사전과 겨레말큰사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겨레말큰사전의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최초의 국어대사전인 큰사전의 편찬 의의와 편찬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의의를 분명히 이해하고 겨레말큰사전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 사전의 편찬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전이 큰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큰사전이 우리말 사전 편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큰사전은 우리말의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해방 이후 우리말이 명실상부한 국가 공영어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큰사전이 이러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에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사전 편찬을 진행했던 역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우리말 교육은 별다른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우리말은 국가 공영어에 걸맞은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큰사전은 당시 통용되던 우리말을 집대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출간 당시 큰사전은 우리말 역사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로 우리말을 수집하여 설명한 사전이었습니다. 이 사전이 출간됨으로써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큰사전을 젖줄로 다양한 사전이 출간되면서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사전이 우리말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사전이라는 의의에 걸맞은 역할을 온전히 했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1947년 첫째 권이 간행되었지만 이후 큰사전 편찬사업은 분단이라는 역사의 격랑 속에서 표류하게 되었고 남과 북이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사전 편찬사업도 남북으로 갈리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조선말큰사전이 큰사전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한글학회 주도로 간행되었고 북한에서는 조선어문연구회의 주도로 1948년 10월부터 큰사전과 별도의 조선말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전 편찬이 별도로 진행되고 사전 편찬작업 도중 어문규범의 수정이 거듭되면서 큰사전이 완간될 즈음 우리말은 한국어와 조선어라는 2개의 표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사업을 통해 통일 이후 어문생활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준비가 곧 우리말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사점은 일제강점기에 준비한 우리말 사전이 해방 이후 어문 생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우리말 교육을 가능케 한 데에서 그리고 그 사전이 우리말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문화 형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과 글은 정치적인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큰사전 편찬에 같이 참여하였던 학자들이 남북 분단과 함께 남과 북으로 갈려 서로 다른 언어규범과 사전을 만든 것은 남북 언어 이질화의 첫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최소한의 언어규범 문제, 맞춤법이나 외래어, 로마자 표기에 관해 남북이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우리는 한국어와 조선어를 뛰어넘는 우리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레말큰사전과 같이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전편찬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현재 남북한의 언어규범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언어규범의 통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은 자연스럽게 어문규범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남북 어문규범을 단일화하는 일은 통일시대를 혼란 없이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남북 어문규범의 통일작업은 예상 외로 어렵습니다. 로마자 표기의 통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 과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6년 정도의 협의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협의를 어렵게 하는 대립은 로마자 표기와 관련한 언어학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약속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언어학적 관점의 차이가 협의안 도출에서 절대적인 난관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음은 북쪽 안을, 모음은 남쪽 안을 수용하여 로마자 표기 통일안을 만들었던 사실은 언어규범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합의를 어렵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일규범의 완성이 남북의 공식적인 규범을 바꾸는 일과 연동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마련할 언어규범통일안은 독자적인 위상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겨레말큰사전사업은 사전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자체의 통일적 체계를 염두에 두고 규범의 통일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규범의 통일을 현재 남북 간의 공식적 규범으로 바꾸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규범의 합의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이라는 결과물을 냄으로써 공식적인 규범으로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겨레말큰사전의 규범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겨레말큰사전이 채택한 언어규범은 통일시대에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규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사업은 언어규범의 혼란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비작업입니다.
한편 우리는 지금까지 사전을 통해 우리말의 외연을 명확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말이라는 명칭은 남북한에서 쓰는 말, 중국․중앙아시아․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말의 실체를 온전히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계기로 이 말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다면 이는 우리말 공동체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말 발전의 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입법화되는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편찬처럼 끝을 가늠하기 힘든 사업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70년 아니면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대사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전편찬사업은 보통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을 들여 진행되기 때문에 상업적 사전일 경우 대부분의 편찬자들은 사전의 완간 때까지 투자자들의 독촉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혹은 문화사적 의의를 띠는 사전이 완성된 이면에는 언제나 국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가도 사전편찬이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큰사전편찬사업을 되짚어 보면 우리말사전 편찬 또한 전 민족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좌우를 망라한 민족운동세력, 민족자본가, 조선어학자 등은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을 식민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이런 맥락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은 사전편찬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사전의 권위를 확보하고 사전편찬의 성격을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전편찬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에 빗대어 겨레말큰사전사업의 성격을 나름대로 규정해 본다면 이는 사전의 편찬을 매개로 한 통일사업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통일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따라서 겨레말큰사전사업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 걸맞은 형식을 갖춰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사업의 주체가 통일시대에 규범을 제시할 만한 권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말은 그냥 덧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인 의견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7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인 의견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7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은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영달 동료 의원이 제안한 법률인데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선 조남호 박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정치적 이유, 특히 이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남북이 분단된 지 무려 한 6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결국 사회․문화 거의 전 분야에 이질화되어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언어영역, 심지어 언어영역까지 이질화되어 가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러한 이질화된 언어를 우리 남북 학자들이 참여해서 점차적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그리고 동질화시켜 나가겠다는 그 취지에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정이기도 합니다마는 잠깐만 좀 들어보시면 최근래에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 모습이 16대하고 달리 17대 와서는 아침에 제 책상 위에 하루에 10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의원입법들인데요, 이게 대체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규제 위주의 법률이 올라와 있고 한 가지는 정부 지원 위주의 법률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규제 위주의 법률은 아닌데 미안합니다마는 간단하게 국회 관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업하고 민간에서는 정부 규제를 풀라는 겁니다, 풀어야 우리가 살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의원입법이 들어오는 것 보면 한 80%가 규제 위주의 법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묶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스스로 이것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또 그런가 하면 지원에 관한 법률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 그런 법률들이 들어옵니다. 무조건 정부 지원하고 지방자치 지원을 법률로 묶겠다 이런 내용들이 두 가지 종류가 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보면 규제는 경제 발전이나 나라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또 지원 문제는 국가의 예산 특히 국민 세금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다 우리 국회에서 들어오는 법률들이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내용의 취지는 여야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들도 이 취지는 동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굳이 현재 잘 하고 있는데, 또 여야가 공감을 한다면 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굳이 이것 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률만능주의, 자꾸자꾸 너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통폐가 법규만능주의입니다. 법규만능주의인데 잘 하고 있는 것을 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구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법이 만들어질 경우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 그럽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언어에 관한 문제라면 소관이 교육부 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리고 또 문화에 관한 측면을 본다면 문화관광부 여기서 취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통일부가 왜, 물론 남북이란 측면이 통일부가 주관부서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들어온 것 같은데 원래 법을 만든다면 주관부서를 찾아서 가는 것이 제대로 만드는 것이지, 지금 통일부라는 것은 남북통일에 관련해서 정치적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부서이지 언어에 관해서 접근해 나가고자 생긴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부라든지 또는 교육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그리고 반드시 통일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한 법률에서 보면 나중에 대체토론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인 체제가 잘 돼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다만 이게 지금 보면 특히 정치인 사회 같은 것도 물론입니다마는 특히 학자사회 여기 보면 고도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고도의 학술 순수전문가들인데 이 전문가들은 자기 소신이 뚜렷합니다.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한테 양보하기 싫어하는 영역이 학술 계통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정해서 기존에 있던 남측 편찬위원회 위원들을 그 직을 승계하도록 이 법에 의해서 지위를 보장한다 이겁니다. 대체로 이런 법률들은 잘 없습니다. 이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만들어진 이후에, 발효한 이후에 바로 착수해서 이사회도 새로 구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위원들도 새로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이 법에 의해서 직이 승계됨으로 한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계가 굉장히 소신이 뚜렷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가 나왔을 때 이의를 많이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승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각계의 폭넓은, 여기 고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고은 선생님을 비롯한 학계에서 폭넓은 사람들을 여기다 참여시켜야지 나중에 결과에 승복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의 경과조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법률안 다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소한 겁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원입법들 보면 무조건 그 법에다가 무슨 조항을 집어넣느냐 하면, 조금 한 1분만 더 주세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어느 국회의원 없이,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가지고 무상대부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전 법률들이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받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국유재산 남아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국유재산하고 지방재산을 가지고 무상대부 받아 쓰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안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국회에 들어오는 법률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래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은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영달 동료 의원이 제안한 법률인데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선 조남호 박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정치적 이유, 특히 이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남북이 분단된 지 무려 한 6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결국 사회․문화 거의 전 분야에 이질화되어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언어영역, 심지어 언어영역까지 이질화되어 가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러한 이질화된 언어를 우리 남북 학자들이 참여해서 점차적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그리고 동질화시켜 나가겠다는 그 취지에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정이기도 합니다마는 잠깐만 좀 들어보시면 최근래에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 모습이 16대하고 달리 17대 와서는 아침에 제 책상 위에 하루에 10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의원입법들인데요, 이게 대체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규제 위주의 법률이 올라와 있고 한 가지는 정부 지원 위주의 법률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규제 위주의 법률은 아닌데 미안합니다마는 간단하게 국회 관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업하고 민간에서는 정부 규제를 풀라는 겁니다, 풀어야 우리가 살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의원입법이 들어오는 것 보면 한 80%가 규제 위주의 법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묶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스스로 이것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또 그런가 하면 지원에 관한 법률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 그런 법률들이 들어옵니다. 무조건 정부 지원하고 지방자치 지원을 법률로 묶겠다 이런 내용들이 두 가지 종류가 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보면 규제는 경제 발전이나 나라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또 지원 문제는 국가의 예산 특히 국민 세금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다 우리 국회에서 들어오는 법률들이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내용의 취지는 여야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들도 이 취지는 동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굳이 현재 잘 하고 있는데, 또 여야가 공감을 한다면 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굳이 이것 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률만능주의, 자꾸자꾸 너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통폐가 법규만능주의입니다. 법규만능주의인데 잘 하고 있는 것을 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구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법이 만들어질 경우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 그럽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언어에 관한 문제라면 소관이 교육부 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리고 또 문화에 관한 측면을 본다면 문화관광부 여기서 취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통일부가 왜, 물론 남북이란 측면이 통일부가 주관부서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들어온 것 같은데 원래 법을 만든다면 주관부서를 찾아서 가는 것이 제대로 만드는 것이지, 지금 통일부라는 것은 남북통일에 관련해서 정치적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부서이지 언어에 관해서 접근해 나가고자 생긴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부라든지 또는 교육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그리고 반드시 통일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한 법률에서 보면 나중에 대체토론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인 체제가 잘 돼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다만 이게 지금 보면 특히 정치인 사회 같은 것도 물론입니다마는 특히 학자사회 여기 보면 고도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고도의 학술 순수전문가들인데 이 전문가들은 자기 소신이 뚜렷합니다.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한테 양보하기 싫어하는 영역이 학술 계통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정해서 기존에 있던 남측 편찬위원회 위원들을 그 직을 승계하도록 이 법에 의해서 지위를 보장한다 이겁니다. 대체로 이런 법률들은 잘 없습니다. 이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만들어진 이후에, 발효한 이후에 바로 착수해서 이사회도 새로 구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위원들도 새로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이 법에 의해서 직이 승계됨으로 한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계가 굉장히 소신이 뚜렷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가 나왔을 때 이의를 많이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승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각계의 폭넓은, 여기 고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고은 선생님을 비롯한 학계에서 폭넓은 사람들을 여기다 참여시켜야지 나중에 결과에 승복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의 경과조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법률안 다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소한 겁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원입법들 보면 무조건 그 법에다가 무슨 조항을 집어넣느냐 하면, 조금 한 1분만 더 주세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어느 국회의원 없이,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가지고 무상대부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전 법률들이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받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국유재산 남아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국유재산하고 지방재산을 가지고 무상대부 받아 쓰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안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국회에 들어오는 법률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래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간략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안이 굳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 자신이 사전편찬작업을 해 봤는데 사전편찬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작업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전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안정적으로 사전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매년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라면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안으로 그런 부분이 뒷받침된다면 안정적으로 편찬작업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전작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관부서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실 언어 문제, 남북의 언어 문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문화관광부가 담당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도 했고 저희가 주관부처로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조정상의 문제 때문에 통일부 사업으로 정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통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안 내에서 문화관광부 관련된 협조사항을 밝혀 줌으로써 문화관광부가 협조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편찬위원도 승계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생각컨대는 법안 내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은 어떤 면에서 저희 원에서도 북쪽 관련되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 서로 간에 믿음, 그다음에 잦은 만남을 통한 상호신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한다면 현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남과 북이 각각 편찬위원들을 인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새로 구성되면서 남쪽의 편찬위원들이 새로 구성된다고 하면 북측에서 신뢰 문제, 이미 맺어졌던 신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고 이미 있었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편찬위원들이 직을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그것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이 굳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 자신이 사전편찬작업을 해 봤는데 사전편찬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작업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전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안정적으로 사전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매년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라면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안으로 그런 부분이 뒷받침된다면 안정적으로 편찬작업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전작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관부서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실 언어 문제, 남북의 언어 문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문화관광부가 담당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도 했고 저희가 주관부처로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조정상의 문제 때문에 통일부 사업으로 정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통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안 내에서 문화관광부 관련된 협조사항을 밝혀 줌으로써 문화관광부가 협조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편찬위원도 승계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생각컨대는 법안 내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은 어떤 면에서 저희 원에서도 북쪽 관련되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 서로 간에 믿음, 그다음에 잦은 만남을 통한 상호신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한다면 현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남과 북이 각각 편찬위원들을 인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새로 구성되면서 남쪽의 편찬위원들이 새로 구성된다고 하면 북측에서 신뢰 문제, 이미 맺어졌던 신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고 이미 있었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편찬위원들이 직을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그것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0초만 할게요. 이 의견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을 낼게요.
제가 이 안건……
30초만 할게요. 이 의견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을 낼게요.
제가 이 안건……

이해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대표발의해 주신 장영달 의원님이 보충설명해 주실 필요 없겠습니까?

아니, 장영달 의원한테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저는 김덕룡 위원님도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인식이 충분히 되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들을 남과 북이 서로 인정했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남과 북의 갈등해소도 해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치 분야도 아니고, 정치 분야는 적절히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분야는 학술적인 또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고집이 센 전문가들 영역이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한 내가 합의가 안 되면 이 성과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남한 내에서 벌써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이 아무리 인정을 해 본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순수한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고은 선생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사회 전체의 존경 받는 어른들이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해야지 남한 내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들을 남과 북이 서로 인정했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남과 북의 갈등해소도 해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치 분야도 아니고, 정치 분야는 적절히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분야는 학술적인 또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고집이 센 전문가들 영역이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한 내가 합의가 안 되면 이 성과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남한 내에서 벌써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이 아무리 인정을 해 본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순수한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고은 선생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사회 전체의 존경 받는 어른들이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해야지 남한 내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위원입니다.
사실 이 법이 발의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국회 측 사정으로 법안심의가 늦어져 있어서 저도 사실은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 문제에 관한 이해봉 위원님의 우려가 상당히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안을, 저도 공동발의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히 바쁘신 중에도 고은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 주시고 이태영․조남호․최경봉 진술인 세 분 나오셔 가지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발표도 잘해 주셔서 저희가 법안을 다듬어 나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공동발의자이기도 합니다마는 겨레말큰사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물론 남북 민간 차원에서 잘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한 간의,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동질성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주변국들로부터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때 사실은 충분한 사료 또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사료가 이두문자로 기록된 것이 많은데 당시에 이두문자에 대한 확실한 기록들이 없어서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니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 후대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겨레말큰사전을 빨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특히 조남호․이태영 진술인 모두 통일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도 관련 부처 간의 협조가 잘되어야 되겠다, 특히 조남호 진술인께서는 남측 편찬위원회 구성에만 국립국어원 연구관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자체에 문화관광부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해봉 위원님께서는 교육부 말씀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태영 교수님은 겨레말큰사전이 어휘가 한 30만 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요?
사실 이 법이 발의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국회 측 사정으로 법안심의가 늦어져 있어서 저도 사실은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 문제에 관한 이해봉 위원님의 우려가 상당히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안을, 저도 공동발의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히 바쁘신 중에도 고은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 주시고 이태영․조남호․최경봉 진술인 세 분 나오셔 가지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발표도 잘해 주셔서 저희가 법안을 다듬어 나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공동발의자이기도 합니다마는 겨레말큰사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물론 남북 민간 차원에서 잘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한 간의,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동질성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주변국들로부터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때 사실은 충분한 사료 또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사료가 이두문자로 기록된 것이 많은데 당시에 이두문자에 대한 확실한 기록들이 없어서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니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 후대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겨레말큰사전을 빨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특히 조남호․이태영 진술인 모두 통일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도 관련 부처 간의 협조가 잘되어야 되겠다, 특히 조남호 진술인께서는 남측 편찬위원회 구성에만 국립국어원 연구관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자체에 문화관광부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해봉 위원님께서는 교육부 말씀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태영 교수님은 겨레말큰사전이 어휘가 한 30만 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요?

예, 사전의 성격 4쪽에 공동편찬요강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항……

공통으로 쓰는 어휘하고 남북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들 다 합쳐서 30만 개 정도로 보고……

예, 지역에서 쓰는 방언, 그다음에 작품에서 쓰이는 각종 어휘들 포함해서 30만 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휘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30만 개가 과연 포괄적인가……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이 50만 개 어휘를 싣고 있고요. 북쪽의 조선말대사전이 33만 개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합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합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일부 사전에서 합치고 그다음에 조사해서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최경봉 교수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언어규범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어규범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언어규범과 어문규범 이 2개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언어규범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어휘만 우선 합의를 해서 사전을 만드는 것은 그래도 용이할 것 같고 언어규범까지 통일을 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언어규범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어규범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언어규범과 어문규범 이 2개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언어규범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어휘만 우선 합의를 해서 사전을 만드는 것은 그래도 용이할 것 같고 언어규범까지 통일을 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어문규범이나 언어규범은 거의 같은 규범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어규범을 통일해야 된다는 점은 겨레말사전 자체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 사전에서 언어규범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한의 공식적 규범으로 인정되는 그런 규범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겨레말사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전이라면 맞춤법이나 사전의 배열순서나 외래어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 가지고는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전 자체의 통일성을 위해서 언어규범을 통일하면 되고 그 규범이 나중에 통일시대에 어떤 공식적인 규범으로서 권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언어규범을 통일해야 된다는 점은 겨레말사전 자체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 사전에서 언어규범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한의 공식적 규범으로 인정되는 그런 규범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겨레말사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전이라면 맞춤법이나 사전의 배열순서나 외래어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 가지고는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전 자체의 통일성을 위해서 언어규범을 통일하면 되고 그 규범이 나중에 통일시대에 어떤 공식적인 규범으로서 권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끝으로 고은 선생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04년 4월에 사전편찬의향서가 체결이 되었고 또 작년 2월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지요?
2004년 4월에 사전편찬의향서가 체결이 되었고 또 작년 2월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지요?

예.

작년 2005년 7월에 공동편찬요강 이런 것이 합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고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정기 편찬회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만난 것이 8차입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북경에서 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진행된 것이 우리 사업의 약 20%쯤 진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ㄱ, ㄴ’을 나열해서 얘기한다면 ‘ㅂ’ 이런 데까지 와서 지금 언급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리하고 합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일차적으로 자모 순서대로 다 나갔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절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 최근에 국력이 반영된 사전이 표준국어대사전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50만 단어가 올려져 있는데 그게 순 예산만 반영된 것이 11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를 뺀 것이지요. 그런데 인건비라 함은 100억 원 이상이 거기에 첨가되어야 되는 큰 국가예산이 드는 사업이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물론 북쪽이 지금 부자체제이고 그렇다면 자기들 가지고 하지만 거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뭘 더 해야 할 처지이고 그래서 일일이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7, 8년 예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넉넉잡아서 20%는 지금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된 것이 우리 사업의 약 20%쯤 진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ㄱ, ㄴ’을 나열해서 얘기한다면 ‘ㅂ’ 이런 데까지 와서 지금 언급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리하고 합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일차적으로 자모 순서대로 다 나갔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절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 최근에 국력이 반영된 사전이 표준국어대사전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50만 단어가 올려져 있는데 그게 순 예산만 반영된 것이 11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를 뺀 것이지요. 그런데 인건비라 함은 100억 원 이상이 거기에 첨가되어야 되는 큰 국가예산이 드는 사업이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물론 북쪽이 지금 부자체제이고 그렇다면 자기들 가지고 하지만 거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뭘 더 해야 할 처지이고 그래서 일일이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7, 8년 예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넉넉잡아서 20%는 지금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분의 진술인께서 전문적인 식견과 고견을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오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레말큰사전의 의의에 대해서 긴 얘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간에 지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말과 글,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이 다를 때 민족 간의 동질성이 정말 깨어지고 이질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지상목표로, 우리의 국가목표로 설정했다면 정말 이 언어 문제, 글의 문제는 제일 귀중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이 늦게 시작된 것도 좀 문제지만 좀 더 이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국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은 이사장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노벨문학상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계셨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런 문필활동에 아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담당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 법의 경과조치, 임원의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승계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단체이고 임원이라는 것이 그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성안된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 편찬사업회가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할 텐데 임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찬사업의 계속성이라고 할까 통일성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승계하는 쪽이 차라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겨레말큰사전의 의의에 대해서 긴 얘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간에 지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말과 글,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이 다를 때 민족 간의 동질성이 정말 깨어지고 이질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지상목표로, 우리의 국가목표로 설정했다면 정말 이 언어 문제, 글의 문제는 제일 귀중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이 늦게 시작된 것도 좀 문제지만 좀 더 이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국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은 이사장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노벨문학상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계셨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런 문필활동에 아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담당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 법의 경과조치, 임원의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승계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단체이고 임원이라는 것이 그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성안된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 편찬사업회가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할 텐데 임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찬사업의 계속성이라고 할까 통일성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승계하는 쪽이 차라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2004년에 편찬위원을 구성할 적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전문학자들인데 이분들이 그동안 국어학이라고 해도 국어학계에서 여러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슨 ‘파’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여러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경향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가면 다른 경향들이 있는 국어학자, 소외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의도 제기할 것이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사전을 만들었던 전문 경험자들 중에서 각 경향이 있는 분들을 각 대학별로 생각하고 그 사전을 만들었던, 사전을 여러 군데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전문가들을 골고루, 말하자면 배합하다시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통합성은 지속하고 있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물론 이게 다음에 입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사진으로 바로 기계적으로 승계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옮겨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주어서, 임기가 길지 않고 3년이니까 편찬위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사진이라든지 얼마든지 앞으로 가능성이 크게 개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2004년에 편찬위원을 구성할 적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전문학자들인데 이분들이 그동안 국어학이라고 해도 국어학계에서 여러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슨 ‘파’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여러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경향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가면 다른 경향들이 있는 국어학자, 소외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의도 제기할 것이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사전을 만들었던 전문 경험자들 중에서 각 경향이 있는 분들을 각 대학별로 생각하고 그 사전을 만들었던, 사전을 여러 군데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전문가들을 골고루, 말하자면 배합하다시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통합성은 지속하고 있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물론 이게 다음에 입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사진으로 바로 기계적으로 승계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옮겨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주어서, 임기가 길지 않고 3년이니까 편찬위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사진이라든지 얼마든지 앞으로 가능성이 크게 개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호 국립국어원 연구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보도를 보니까 베이징에서 편찬위원들 회의가 있었는데 두음법칙 문제가 나왔었지요?
조남호 국립국어원 연구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보도를 보니까 베이징에서 편찬위원들 회의가 있었는데 두음법칙 문제가 나왔었지요?

예.

보니까 절충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북한 측에서는 두음법칙과 관련해서는 절대 절충안을 만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 ‘류’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 ‘력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50여 년 동안 남북이 다른 어문 규범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이 두음법칙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발음과 표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절충안을 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인가는 통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 문제가 잘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유’ ‘류’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 ‘력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50여 년 동안 남북이 다른 어문 규범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이 두음법칙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발음과 표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절충안을 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인가는 통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 문제가 잘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두음법칙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면서 숙의를 거듭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원칙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은 선생님,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면서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애로점이 많았을 텐데 혹시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말씀을 하시지요.

아까 저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진술한 내용에 다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이 통과돼서 우리가 물을 만난 고기처럼 활발하게 일이 진행되어서 다소 우리 민족의 운명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선생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이 법을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고은 선생님을 비롯한 네 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이렇게 질의시간을 택했습니다.
김덕룡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아침 일찍부터 와 계셨는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전에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되어야 된다는 의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하실 테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늦어진 것이지요. 정말 오래전에 이런 겨레말큰사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관계, 그다음에 동질성 회복, 특히 언어적 동질성 회복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늦어진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언어적 동질성이 빨리 회복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전문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법이 마련되기까지, 그리고 법이 마련되더라도 사실은 이후에 여러 난관이 있게 될 겁니다. 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의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대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더 큰 힘을 가지시고 난관이 있더라도 박차고 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국회에서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아까 김덕룡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음법칙에 관해서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남호 선생께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경봉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여튼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덕룡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아침 일찍부터 와 계셨는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전에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되어야 된다는 의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하실 테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늦어진 것이지요. 정말 오래전에 이런 겨레말큰사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관계, 그다음에 동질성 회복, 특히 언어적 동질성 회복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늦어진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언어적 동질성이 빨리 회복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전문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법이 마련되기까지, 그리고 법이 마련되더라도 사실은 이후에 여러 난관이 있게 될 겁니다. 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의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대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더 큰 힘을 가지시고 난관이 있더라도 박차고 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국회에서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아까 김덕룡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음법칙에 관해서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남호 선생께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경봉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여튼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겨레말사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언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의 성격일 뿐이거든요. 거기에 이론적인 기반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이론적인 기반이든지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로마자 표기의 어떤 합의안 도출의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자 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남북한이 차이가 나서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안으로 만든 것은 자음은 북쪽안을 선택하고 모음은 남쪽안을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안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범 정신을 살려 나간다면 두음법칙 같은 경우도 현재는 좀 양쪽 간에 어떤 대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또 현재 남한 규범을 바꾼다든지 북한 규범을 바꾼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동을 시키지 않고 겨레말사전 자체 내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합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것은 시간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이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만약에 그런 규범의 차이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혼란이 따를 것이고 남북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문제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범 정신을 살려 나간다면 두음법칙 같은 경우도 현재는 좀 양쪽 간에 어떤 대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또 현재 남한 규범을 바꾼다든지 북한 규범을 바꾼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동을 시키지 않고 겨레말사전 자체 내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합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것은 시간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이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만약에 그런 규범의 차이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혼란이 따를 것이고 남북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문제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문 규범 통일이 흔히 이야기하는 맞춤법 통일을 의미하는 건가요?

맞춤법도 포함이 되고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이나 또한 크게는 표준어 문제까지 다……

남북 간에 지금 맞춤법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맞춤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맞춤법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양쪽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은 선생님, 얼마 전에 남북작가회의가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북작가회의에서 남북 간의 이질적인 언어 부분에 대한 공동연구, 뭐 그런 것도 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고은 선생님, 얼마 전에 남북작가회의가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북작가회의에서 남북 간의 이질적인 언어 부분에 대한 공동연구, 뭐 그런 것도 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89년, 90년대 초 이렇게 걸쳐서 서로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 사전 분야라는 것이 국어학 분야이기는 하지만 언어를 살아 있게 만드는 작가로서의 기본의무 중에 모국어에 대한 천착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동질성 문제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민족문학인협회라고 하는 남북 작가가 함께한, 유일하게 분단 이후에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앞으로 할 일 중의 하나가 이런 데 깊은 관심을 반영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세대 간의 차이에 있어서 이미 언어가 단절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 용어가 등장하면서 벌써 20대하고 40대만 돼도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 간에야 세월이 흘러가면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국회가 빨리 뒷받침하고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전문가들도 앞장서서 하루빨리 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되기를 갈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세대 간의 차이에 있어서 이미 언어가 단절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 용어가 등장하면서 벌써 20대하고 40대만 돼도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 간에야 세월이 흘러가면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국회가 빨리 뒷받침하고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전문가들도 앞장서서 하루빨리 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되기를 갈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영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동안에 진행되던 사업인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먼저 이태영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동안에 진행되던 사업인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안정적인 사전편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면 항상 제약이 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나라에서 법이 많은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요. 항상 법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있는데,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의 취지에는 찬동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미 편찬사업회가 등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설립된 법인이니까……

예,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지금 서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공덕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에다가 사무소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금……

거기는 남북 편찬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구해 나가는 그런 공동사무소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연구소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법이……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이고 한시법인데 기간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지금 올해 포함해서 7년으로 사업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전을 편찬하는 기간만을 7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교정하는 기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기간 동안에 안 되면 나중에 다시 연장을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목표기간을 설정해 놓아야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법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으면 자꾸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또 깎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시법이면 한시법답게 편찬사업회가 언제 종료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에서 문제인데 6조에 보면 편찬사업회가 있고 남측편찬위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편찬사업회가 더 큰 의사결정 기관이고 남측편찬위원회는 하부기관,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거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그다음에 법에서 문제인데 6조에 보면 편찬사업회가 있고 남측편찬위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편찬사업회가 더 큰 의사결정 기관이고 남측편찬위원회는 하부기관,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거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6조1호를 보면 편찬사업회에서 하는 일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이게 남측편찬위원회를 말하는 것인데―의 운영과 사업을 편찬사업회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편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남측편찬위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편찬사업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3조 보면 “편찬사업회의 본연의 임무를 위하여……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맞물리게 되어 있지요. 이쪽 사업을 저쪽에서 할 수 있게 해 놓고 저쪽 사업을 이쪽에서 할 수 있게 해 놓고 막 해서 제 생각에는 겨레말큰사전 6조에 있는 편찬사업회에서의 할 일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어떤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업은 남측편찬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재단이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로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이사진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남측편찬위원회가 자리하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예, 일을 실질적으로 편찬위원들이 하니까요.

이게 뭐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사업을 편찬사업회가 남측편찬위원회의 사업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물려서 자꾸 이쪽 것을 이쪽에서 하고 이쪽 것을 이쪽에서 하는 이런 것이 되니까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겠지요. 아니면 사업이 자꾸 중복되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편찬사업회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랄까 운영규칙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편찬하는 일은 남측편찬위원회가 저쪽하고 합쳐서 하겠지요.

정관에 의해서 거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측편찬위원회면 북측편찬위원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거기서 맞물려서 서로 공동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저도 간략하게 확인만 한두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고 오히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함께 애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오히려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고은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내용에 해외동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연구조사사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저 역시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고 오히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함께 애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오히려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고은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내용에 해외동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연구조사사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실제로 이 사업은 남북문제만이 아니고 차제에 우리 동포가 사는 모든 곳의 우리 언어들을 다 조사해서 전 지구상에 있는 우리 민족의 실체 언어를 이번을 기회로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사전사업으로서는 이제까지 없던 그런 새로운 규모의 의미를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우리 언어가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물론 아주 고대 언어가 지금까지 있어 온 적은 없겠지요. 하지만 한 시대의, 중요한 역사시대를 겪어 오면서 변화하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는 6․25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전후의 언어인데 그 이전에 식민지 시대에 썼던 우리의 언어와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디지털 문명에 왔을 때는 엄청난 언어의 변질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아주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요.
그래서 동포들이 가서 살면서 새로 만들었던 언어, 그동안 보유해 왔던 언어, 이런 것이 없어지기 전에 아울러야 되고 또 새로운 문명 앞에서 언어가 변질될 때 이것을 지켜 내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꿈이 담겨진 사업이라고 보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우리 언어가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물론 아주 고대 언어가 지금까지 있어 온 적은 없겠지요. 하지만 한 시대의, 중요한 역사시대를 겪어 오면서 변화하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는 6․25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전후의 언어인데 그 이전에 식민지 시대에 썼던 우리의 언어와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디지털 문명에 왔을 때는 엄청난 언어의 변질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아주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요.
그래서 동포들이 가서 살면서 새로 만들었던 언어, 그동안 보유해 왔던 언어, 이런 것이 없어지기 전에 아울러야 되고 또 새로운 문명 앞에서 언어가 변질될 때 이것을 지켜 내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꿈이 담겨진 사업이라고 보면 참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외동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외교통상부와도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혹시 현재 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아주 쉽사리 신작로가 뚫려서 달려가는 그런 길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우선 최근에 북경에서 북경대학의 조선어 전공하는 학자, 또 연변에 있는 우리 동포 중의 학자, 또 여러 분들을 모아서 그들의 말도 청취를 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해외동포의 우리 겨레말을 찾는 일을 이제 시작한 것이지요. 아마 이것은 지금 명확한 답변을 제가 해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해 나가면서 여러 현실 문제와 부딪쳐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해외동포의 우리 겨레말을 찾는 일을 이제 시작한 것이지요. 아마 이것은 지금 명확한 답변을 제가 해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해 나가면서 여러 현실 문제와 부딪쳐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영 교수님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제 내용에 문광부에서 수행한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작업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한 70% 정도가 거의 같고……
이태영 교수님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제 내용에 문광부에서 수행한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작업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한 70% 정도가 거의 같고……

1만 개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휘 1만 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을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초어휘라고 생각하시면……

기초어휘?

예.

그러면 이 통계가 대략 전체 말이 한 70%는 같고 한 30%는 많이 달라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전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고요. 저쪽 조선말대사전하고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추출한 기초어휘 1만 개의 경우입니다. 방언을 제외한……

이런 정도면 지금 언어, 지난 50여 년 이상 분단 이후에 차이가 벌어진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까 거기도 써 놨습니다마는 그쪽의 제도 또 문화 이런 차이, 또 어문규범에 의한 차이가 약 30%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 벌어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질화가 심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영 교수님께서도 이 편찬위원회 일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찬사업회 조직과 직원 운영에 대한 의견도 좀 지적해 주셨는데 당연히 편찬업무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현재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편찬사업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남북한의 편찬위원이 각 10명씩이고요. 그 산하에 저희 남쪽에는 전문위원 그다음에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요원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 보시니까 적정한 건가요, 아니면 혹시 편찬업무가 조금 더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런 의견을 내신 건가요?

그 의견은 다른 게 아니고요, 편찬업무에 종사해야 할 전문위원들의 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다시 법안을 다듬을 때 의견을 좀…… 궁금하면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다시 법안을 다듬을 때 의견을 좀…… 궁금하면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입니다.
저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일반적인 법안을 보는 수준에서 말씀을 두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종석 간사님께서도 좋은 질의 계셨습니다마는 남북한 언어를 비교해 볼 때 약 70%는 지금 샘플을 1만 개로 놓고 봤을 때 동질성이 있고 30% 정도는 이질성을 보인다 이러셨는데, 그렇다면 70%의 공통분모에 기초해 볼 때 국립국어원의 사업 확장 내지는 한 부분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도리어 실익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 어떻습니까?
저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일반적인 법안을 보는 수준에서 말씀을 두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종석 간사님께서도 좋은 질의 계셨습니다마는 남북한 언어를 비교해 볼 때 약 70%는 지금 샘플을 1만 개로 놓고 봤을 때 동질성이 있고 30% 정도는 이질성을 보인다 이러셨는데, 그렇다면 70%의 공통분모에 기초해 볼 때 국립국어원의 사업 확장 내지는 한 부분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도리어 실익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과중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전을 편찬한다면 다시 또 팀을 꾸려야 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무소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돈이 조금 남을 수가 있지만요.

저희 국회에서 늘 염려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 테마가 발굴될 때마다 독립 기구, 독립 위원회, 독립 예산, 독립 건물, 독립 사무직원들을 채용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태영 교수님께서도 여기에 쓰셨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행정기구가 비대해지고 실상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보여요.
그렇다면 있는 건물 고쳐 쓰듯이, 있는 제도를 바꿔 쓰듯이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시점인데 역시나 이것도 새로운 제도 신설, 새로운 법규 신설로 가는 것들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그냥 조금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 간의 합의서에 따라 통일부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있는 건물 고쳐 쓰듯이, 있는 제도를 바꿔 쓰듯이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시점인데 역시나 이것도 새로운 제도 신설, 새로운 법규 신설로 가는 것들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그냥 조금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 간의 합의서에 따라 통일부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 간에 공동사업을 할 때 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줄곧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에 지속성이 요구되거나 남북한 정부의 협력이 특별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준조약 형식으로 체결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상호주의를 사실상 그런 식으로 담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만의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북한도 법을 만듭니까? 자신 없으시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극단적으로 원 맨 탱고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법을 만들 그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좀 더 담보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합의서, 양쪽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도리어 사업의 지속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요? 우리만의 법을 만드는 것보다……

그런데 그쪽 분들을 계속 만났을 때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가신 김일성 주석의 유훈, 그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가 이런 것을 늘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도 북한 헌법 이상의 헌법이 김일성 유훈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한없이 그렇게 갈 것이냐, 말 한마디에 달라져 버리고 제도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저처럼 가장 강력한 햇볕정책 지지자조차도 그런 비판들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을 제도화된 영역으로 끌어 오는 노력들을 각 분야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협력사업조차도 조금씩이라도 끌어들이고 제도화시키고 틀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옳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최경봉 교수님 마지막 결론 부분 잘 봤어요. 통일사업이고 준비사업이다, 필요성에 대해서 왜 법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규범을 제시할 만한 권위 확보를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결론이시지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최경봉 교수님 마지막 결론 부분 잘 봤어요. 통일사업이고 준비사업이다, 필요성에 대해서 왜 법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규범을 제시할 만한 권위 확보를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결론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규범을 만들어 내고, 제대로 된 권위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사업의 권위나 지속성이나 영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지름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남북협력기금처럼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는 그런 지원도 드뭅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금 사업에서 예산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이었는데, 어차피 정부 돈은 정부 돈인데 기금 사업에서 국가 예산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최경봉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이 말이 참 주의 깊게 들리는데 ‘사전 편찬사업의 확대 발전이 궁극적으로 어문분야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을 침해할 가능성’ 이런 식의 문제 제기지요?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금 사업에서 예산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이었는데, 어차피 정부 돈은 정부 돈인데 기금 사업에서 국가 예산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최경봉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이 말이 참 주의 깊게 들리는데 ‘사전 편찬사업의 확대 발전이 궁극적으로 어문분야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을 침해할 가능성’ 이런 식의 문제 제기지요?

이것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다른 분야까지 독점하거나……

남한 내의 다양한 논의들, 특히 어문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들과 연구 결과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 주기를 바라는 뜻이지 이게 편찬위원회에서 어떤 분야를 침해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좀 더 포괄해서 많은 것들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3자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법제화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어요? 최소한 주의규정, 경고규정이라도 하나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편찬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남북한의 어떤 합의와 더불어서 남한 내의 어떤 연구 결과의 수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지 법제화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영 교수님께서 줄곧 지적하셨는데 원래 이게 문광부 법안 아니었습니까? 문광위에서 주도했던 사업인데, 통일부 사업으로 정부 내부에서 결정이 났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마는 문광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 정도는 두어야 되겠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립국어원이 어문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그런 분들도 좀 참가시켜야 되겠고……

지금 현재 이사로 국립국어원장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사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 부이사장 중에……

아니, 이사가 여러 분인데요.

이사 10명 이내, 이 중에 1명 정도면 괜찮아요?

또 실질적으로 어문규범위원회가 있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연구관들이 몇 분 참여하고 계시고요. 편찬위원 중에서도 국립국어원과 가까운 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인 그런 협력체제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협조, 이해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아니고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남호 연구관입니까?

예.

지금 남북 간에 이질화된 언어가 약 30%, 그렇습니까?

여하튼 정확하게 통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예전에 남북언어 이질화 문제에 대해서 이태영 선생님이 참여하셔 가지고 사전을 1만 개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결과로 나온 수치입니다.

30%라는 것이요?

예.

그런데 그중에 물론 이질적인 것이지만 결국 우리말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차이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질적인 것이지만 대충 문장 속에서 나오면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전문가가 어떤 분인가요?

상당수는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문제되는 것이 두음법칙이라든지 또는 사이시옷 때문에, 예컨대 저희는 ‘깃발’ 그러는 것을 저쪽에서는 ‘기발’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해서 보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이 독자적으로 할 때는 언어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금강산에 가 보니까 금강산 상점에다가 비교한 것을 써서 붙여 놨던데 저희가 제일 먼저 접하는 문제가 오징어하고 낙지 문제입니다. 저희가 오징어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는 낙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저쪽에서 음식을 내놓으면서 낙지라고 해서 내놓은 것을 저희가 먹어보면 오징어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지시가 다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일부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도 결국은 저희가 한 번 접해 보면 ‘아, 우리가 이러는 것을 저쪽에서는 저런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만 그쪽이 독자적으로 할 때는 언어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금강산에 가 보니까 금강산 상점에다가 비교한 것을 써서 붙여 놨던데 저희가 제일 먼저 접하는 문제가 오징어하고 낙지 문제입니다. 저희가 오징어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는 낙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저쪽에서 음식을 내놓으면서 낙지라고 해서 내놓은 것을 저희가 먹어보면 오징어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지시가 다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일부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도 결국은 저희가 한 번 접해 보면 ‘아, 우리가 이러는 것을 저쪽에서는 저런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우리가 완전 외국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질화된 말이 몇 %나 됩니까? 아주 새로 지어내고 정 못 알아듣는 것…… 누가 대답 좀 해 주실 분 안 계시나요?

저희가 1만 개의 기초어휘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결과 30%가 이질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방언을 제외하고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0%는 이북말을 쓰면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습니까?

예, 그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휘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소개 안 된 것들이 많고요.

아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언어하고 다르게 의미를 가진 그런 것인지, 아주 새로운 것으로 우리 쪽에는 없는 말, 그런 것인지?

원래 북쪽에 존재했던……

이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대충 알아듣겠대요. 나는 30%라는 데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북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못 알아들을 말이 없던데요? 오징어, 낙지는 내가 모르지만 30%라고 하니까 너무 서글퍼서 그래요. 지금 신체조건도 전부 달라져서 청소년들 신장만 해도 10㎝ 이상씩 차이 나서 완전히 이민족화해 가는데 거기에다 언어까지 30%가 다르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30%라는 것의 실체를 제 나름대로 접한 바에 따르면 어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은 의외로 적고요. 많이 다른 것들은 그 단어를 원래 쓰고 있었는데 남한 쪽에서는 그런 의미로 확대되지를 않았고 북한에서는 동일한 뜻을 다른 뜻으로 또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뜻이 10개라면 북한에서 그 한 어휘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쓰는 것들이 있고 그 의미가 남북한이 처음 만났을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장애를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30%라는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표준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하는데요, 평양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양의 어떤…… 평안도 방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말이 상당 부분 문화어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까지 우리가 가졌던 어떤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과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서울방언 자체가 하나의 문화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평양말이라고 굳이 거기에 붙인 것은 뭔가 북한 자체의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서울말이 기본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까지 우리가 가졌던 어떤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과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서울방언 자체가 하나의 문화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평양말이라고 굳이 거기에 붙인 것은 뭔가 북한 자체의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서울말이 기본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표준어를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배우기를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 이게 우리 표준어 아닙니까? 표준어의 개념인데 북한에는 문화어를 어떻게 개념 지읍니까?

평양말이면서 노동계층에서 쓰는 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정의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언어적인 사실과 정의라는 것이 반드시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잘 못 알아듣겠네.

그러니까 노동계층이라고 하든 중류계층이라고 하든 그 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평양말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해도 서울말과 그게 완전히 다른 이런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전을 만들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남북 간에 언어의 동질화를 위해서 서로 교류왕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류왕래가 없기 때문에, 단절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것을 좀 촉구하고 촉진하는 그런 운동은 안 합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 학자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떤 학자들끼리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상호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도 계속해서 북쪽 학자들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데 워낙 정치적인 것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쉽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떤 학자들끼리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상호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도 계속해서 북쪽 학자들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데 워낙 정치적인 것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쉽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류왕래만 하면 제 생각에는 언어의 차이라는 것은 몇 년 안 가서 극복이 되리라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체제 유지의 위험부담 때문에 지금 교류왕래를 안 하고 소위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방송이라도 서로 듣게 하면 언어의 동질성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체제 유지의 위험부담 때문에 지금 교류왕래를 안 하고 소위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방송이라도 서로 듣게 하면 언어의 동질성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발음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끼리라든지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이 기회에 북쪽하고 해서 상호 방송 청취의 자유를 서로 좀 협약을 해서 이루는 노력을, 물론 이것은 정부 당국이나 통일부 당국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부터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나요? 방송 서로 듣기……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만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을 것 책꽂이에 그냥 꽂아만 놓습니까? 내 이야기는 사전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남북 언어가 동질화되는 데는 큰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북말 어디에 나왔을 때 그게 뭐냐 하고 찾아보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리고 통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언어가 금방 불필요하고 또 시대착오적인 언어는 금방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언어가 금방 불필요하고 또 시대착오적인 언어는 금방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새터민들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 쉽게 말이 안 바뀌게 되고 또 말로 인해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류왕래가 제일이지만 저는 안 되면 방송을 서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질화 문제는 상당 범위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방송채널을 말이지 일반방송은 아니라도 좀 특수하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박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남쪽 방송 이것은 맘대로 듣게 하고 또 북쪽에서도 뭐 하나 있으면 듣게 하고, 북쪽 것은 전부 다 개방해 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노력과 운동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죽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살리려고 하면 서로 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방송이라는 매체는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참 좋은 건데 이를테면 6자회담을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일단 이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쪽 말과 저쪽 말의 동질성이 확인된 말은 서로 방송에서 작은 코너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함께 쓰는 말을 계속 거기다가 넣어 주는 그런 프로를 앞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죽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살리려고 하면 서로 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방송이라는 매체는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참 좋은 건데 이를테면 6자회담을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일단 이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쪽 말과 저쪽 말의 동질성이 확인된 말은 서로 방송에서 작은 코너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함께 쓰는 말을 계속 거기다가 넣어 주는 그런 프로를 앞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넘겨서 미안합니다. 워낙 중요한 게 돼 가지고요.
시간을 좀 넘겨서 미안합니다. 워낙 중요한 게 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네 분 진술인의 말씀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고은 이사장님 진술 중에서 ‘언어동질성과 민족공동체의 운명은 하나의 선상에 놓여 있다’ 그리고 ‘겨레말은 겨레의 끝이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전편찬사업의 필요성을 아주 극적이고 간명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법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법안을 심사할 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계속해서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네 분 진술인의 말씀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고은 이사장님 진술 중에서 ‘언어동질성과 민족공동체의 운명은 하나의 선상에 놓여 있다’ 그리고 ‘겨레말은 겨레의 끝이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전편찬사업의 필요성을 아주 극적이고 간명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법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법안을 심사할 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계속해서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나.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이나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2006년 2월 2일 권영길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2006년 9월 25일 이상경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2006년 11월 2일 송영길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3건의 통상절차법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에 앞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유념하셔서 훌륭하고 유익한 고견을 진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진행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한 분당 진술시간은 15분 내외로 하며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내용은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경애 안세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병주 김리&파트너스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중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대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대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애 안세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이나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2006년 2월 2일 권영길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2006년 9월 25일 이상경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2006년 11월 2일 송영길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3건의 통상절차법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에 앞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유념하셔서 훌륭하고 유익한 고견을 진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진행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한 분당 진술시간은 15분 내외로 하며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내용은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경애 안세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병주 김리&파트너스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중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대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대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애 안세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통상절차법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세계무역의 증대로 국제시장이 단일화되어 감에 따라 일국의 법체계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제정하고자 했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일국의 공동체 성원이 합의한 규범조차 국제법 주체가 체결한 국제법의 하위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가구성원의 삶 전반에 이미 그 규범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과 국제법규의 체결과 비준 과정에 대한 국가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도출해 내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시스템은 매우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와 WTO 가입 국가이면서도 그리고 개방 수준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절차법의 입법공청회가 이제라도 개최되었으니 국가 구성원 운명의 자기 결정권 확보에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국회의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의 의미, 그리고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의 범위, 국회 동의의 시기와 조약의 체결동의권과 비준동의권의 의미 등을 먼저 각각 살펴보면서 각 법률안들의 헌법 합치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통상절차에서 주권의 실현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어떠한 의미인지,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의 범위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국회 동의의 시기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의 조약동의권의 의미라고 하면 우선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이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헌법 제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 제73조가 대통령에게 조약체결․비준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회 중심 입법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이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인지 그리고 조약의 체결 과정 자체를 대통령 전속의 권한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조약이 일단 대통령이 체결․비준하고 일정한 국내법 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김선택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약체결을 일종의 대외적 입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 제40조의 국회 입법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일종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련법의 정비를 요구합니다. 조약이라는 단일법의 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약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FTA와 같이 국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정의 경우에는 체약 당사국에게 협정과 충돌하는 대규모의 입법의 폐지 내지 개정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협정의 당사자인 국가가 체약국과 체결한 권리․의무에 따라 행정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회가 이를 부결한다 해도 여전히 조약상의 입법의무는 국제법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약에 따른 국회의 입법을 강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 전북도의회의 학교급식조례 판결의 태도에 의할 때에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조약체결 과정은 국회 입법권에 포섭시켜야 될 것이며 대외적 입법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행정입법이거나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권한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김선택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대통령이 입법을 하는 것으로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도 대통령으로 하여금 조약의 체결․비준에 이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국제법적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는 소극적 견제기능으로써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입법작용이 아니라고 해서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이 단순한 소극적인 견제작용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반드시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하고 다만 대통령과 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출하여 통과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얼마든지 이를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법률로 이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권한의 행사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0조제1항 상의 조약은 그 본질이 입법권에 포섭되며 다만 조약체결의 성격상 정부의 협상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이 완성되고 대외적 국가대표자이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그 체결․비준권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약체결 과정은 정부와 국회의 합동적인 입법행위다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조약의 규범적 위력이나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조약의 체결․비준 과정을 정부와 국회의 협동적 입법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헌법상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의 세계무역 확대의 실정에 맞추어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보면 권영길 의원안과 이상경 의원안, 송영길 의원안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권 의원님 안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권 의원님 안이 헌법에 위반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사전적인 의미로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이지만 광의로는 협정, 협약, 규약, 헌장, 의정서, 각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국제법 주체 간의 권리․의무를 창설, 변경, 소멸하는 문서에 의한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FCN조약이라는 약칭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과거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이 선호하던 양자조약의 형태로서 양자 간 무역 및 해운 관련 조건들을 담고 있고 또한 일국의 국민이 상대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나 자산소유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통상조약은 일반적으로 국제법 주체 간의 경제․통상 관계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조약으로서 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제60조제1항에 이러한 통상조약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헌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안전보장이나 국제조직, 주권 제약, 강화조약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통상조약에 대해서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되어 있고 통상조약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에서 이 통상조약의 중요성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일국 경제 전반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헌법 제60조제1항에 예시적 단어로 포함되어 있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통상조약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 사안의 중대성들을 봤을 때 올바른 해석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간에 체결되었던 FCN조약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지 않고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석상 헌법 제60조제1항의 통상조약이 국회의 동의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조약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조약에서부터 훈시 정도의 내용을 가지는, 층위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으므로 그중에서 국회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약을 누가 판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내법의 경우에 국회를 통해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행정부 훈령으로 규정했다든가 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등의 사후통지를 받게 되어서 그 법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조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후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 의원님 안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통상조약을 이러한 권 의원님 안처럼 정의를 하고 국회 동의의 필요성 여부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적 여지는 얼마든지 제거되는 해석논리도 도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회 동의권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체결․비준 동의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부분에서도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의 체결과 비준의 각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최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약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을 위한 국내 절차는 그 전권대표의 임명 및 협상 개시에서부터 대통령의 비준을 통한 조약의 공포 및 고시의 과정을 거쳐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해석상 봤을 때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준을 제외한 조약 체결의 전 과정, 비준 전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권대표들에 대한 조약문이 확정된 다음에 헌법상 조약체결권을 가진 국가 최고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당해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조약의 구속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고 그 전권대표의 임명 및 협상 개시 선언을 하는 것에서부터 그 전까지, 의회의 체결․비준 동의하는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체결로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전체의 이 과정을 체결에 포섭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의 해석상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만약 이 체결․비준 동의권이―김선택 교수님의 의견인데요―조약 성립을 위한 전 과정이 아닌 통합적 의미로서 대통령이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조약에 구속됨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견해는 사실상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절대군주시대 당시의 조약 비준권에 대한 동의 정도의 명목상의 권한으로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통상이나 안보와 같이 국가 구성원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항에 대한 국민의 관여를 배제하는 조금 현대적이지 못한 발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수립 과정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우리 헌법상으로도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 의원님 안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조약추진 동의권의 문제가 이런 의미에서 헌법적으로 위헌적인 여지없이 해석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권 의원님께서 정부가 특정 조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한 가서명된 조약안에 대한 조약체결 동의권, 즉 2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한미 FTA에 관한 국민적 합의 없이 협상 개시가 시작됨으로 해서 국회의 관여권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태, 국가적 혼란들을 이루는 이러한 상태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 입법안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다만 최원묵 교수님께서는 권 의원님 안을 3회의 국회 동의권이 발동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서 권 의원님 안의 제28조의 추진 동의권은 협상 개시 동의권으로 보고 제39조의 동의권을 가서명된 조약에 대한 비준 전 동의권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총 2회의 동의권을 발동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절차법의 중요성들에 대한 국회의 안이함이 현재와 같이 한미 FTA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협상과정에서 협상 개시의 통보조차 국회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 협상이 진행됨으로 해서 현재와 같이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시스템 없이 대단히 혼란적인 상황을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시급하게 통상절차법이 가능한 한 합의를 도출해 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세계무역의 증대로 국제시장이 단일화되어 감에 따라 일국의 법체계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제정하고자 했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일국의 공동체 성원이 합의한 규범조차 국제법 주체가 체결한 국제법의 하위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가구성원의 삶 전반에 이미 그 규범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과 국제법규의 체결과 비준 과정에 대한 국가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도출해 내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시스템은 매우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와 WTO 가입 국가이면서도 그리고 개방 수준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절차법의 입법공청회가 이제라도 개최되었으니 국가 구성원 운명의 자기 결정권 확보에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국회의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의 의미, 그리고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의 범위, 국회 동의의 시기와 조약의 체결동의권과 비준동의권의 의미 등을 먼저 각각 살펴보면서 각 법률안들의 헌법 합치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통상절차에서 주권의 실현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어떠한 의미인지,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의 범위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국회 동의의 시기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의 조약동의권의 의미라고 하면 우선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이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헌법 제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 제73조가 대통령에게 조약체결․비준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회 중심 입법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이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인지 그리고 조약의 체결 과정 자체를 대통령 전속의 권한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조약이 일단 대통령이 체결․비준하고 일정한 국내법 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김선택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약체결을 일종의 대외적 입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 제40조의 국회 입법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일종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련법의 정비를 요구합니다. 조약이라는 단일법의 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약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FTA와 같이 국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정의 경우에는 체약 당사국에게 협정과 충돌하는 대규모의 입법의 폐지 내지 개정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협정의 당사자인 국가가 체약국과 체결한 권리․의무에 따라 행정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회가 이를 부결한다 해도 여전히 조약상의 입법의무는 국제법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약에 따른 국회의 입법을 강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 전북도의회의 학교급식조례 판결의 태도에 의할 때에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조약체결 과정은 국회 입법권에 포섭시켜야 될 것이며 대외적 입법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행정입법이거나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권한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김선택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대통령이 입법을 하는 것으로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도 대통령으로 하여금 조약의 체결․비준에 이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국제법적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는 소극적 견제기능으로써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입법작용이 아니라고 해서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이 단순한 소극적인 견제작용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반드시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하고 다만 대통령과 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출하여 통과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얼마든지 이를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법률로 이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권한의 행사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0조제1항 상의 조약은 그 본질이 입법권에 포섭되며 다만 조약체결의 성격상 정부의 협상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이 완성되고 대외적 국가대표자이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그 체결․비준권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약체결 과정은 정부와 국회의 합동적인 입법행위다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조약의 규범적 위력이나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조약의 체결․비준 과정을 정부와 국회의 협동적 입법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헌법상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의 세계무역 확대의 실정에 맞추어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보면 권영길 의원안과 이상경 의원안, 송영길 의원안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권 의원님 안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권 의원님 안이 헌법에 위반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사전적인 의미로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이지만 광의로는 협정, 협약, 규약, 헌장, 의정서, 각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국제법 주체 간의 권리․의무를 창설, 변경, 소멸하는 문서에 의한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FCN조약이라는 약칭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과거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이 선호하던 양자조약의 형태로서 양자 간 무역 및 해운 관련 조건들을 담고 있고 또한 일국의 국민이 상대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나 자산소유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통상조약은 일반적으로 국제법 주체 간의 경제․통상 관계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조약으로서 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제60조제1항에 이러한 통상조약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헌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안전보장이나 국제조직, 주권 제약, 강화조약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통상조약에 대해서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되어 있고 통상조약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에서 이 통상조약의 중요성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일국 경제 전반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헌법 제60조제1항에 예시적 단어로 포함되어 있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통상조약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 사안의 중대성들을 봤을 때 올바른 해석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간에 체결되었던 FCN조약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지 않고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석상 헌법 제60조제1항의 통상조약이 국회의 동의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조약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조약에서부터 훈시 정도의 내용을 가지는, 층위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으므로 그중에서 국회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약을 누가 판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내법의 경우에 국회를 통해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행정부 훈령으로 규정했다든가 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등의 사후통지를 받게 되어서 그 법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조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후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 의원님 안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통상조약을 이러한 권 의원님 안처럼 정의를 하고 국회 동의의 필요성 여부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적 여지는 얼마든지 제거되는 해석논리도 도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회 동의권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체결․비준 동의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부분에서도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의 체결과 비준의 각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최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약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을 위한 국내 절차는 그 전권대표의 임명 및 협상 개시에서부터 대통령의 비준을 통한 조약의 공포 및 고시의 과정을 거쳐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해석상 봤을 때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준을 제외한 조약 체결의 전 과정, 비준 전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권대표들에 대한 조약문이 확정된 다음에 헌법상 조약체결권을 가진 국가 최고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당해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조약의 구속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고 그 전권대표의 임명 및 협상 개시 선언을 하는 것에서부터 그 전까지, 의회의 체결․비준 동의하는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체결로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전체의 이 과정을 체결에 포섭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의 해석상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만약 이 체결․비준 동의권이―김선택 교수님의 의견인데요―조약 성립을 위한 전 과정이 아닌 통합적 의미로서 대통령이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조약에 구속됨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견해는 사실상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절대군주시대 당시의 조약 비준권에 대한 동의 정도의 명목상의 권한으로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통상이나 안보와 같이 국가 구성원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항에 대한 국민의 관여를 배제하는 조금 현대적이지 못한 발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수립 과정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우리 헌법상으로도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 의원님 안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조약추진 동의권의 문제가 이런 의미에서 헌법적으로 위헌적인 여지없이 해석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권 의원님께서 정부가 특정 조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한 가서명된 조약안에 대한 조약체결 동의권, 즉 2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한미 FTA에 관한 국민적 합의 없이 협상 개시가 시작됨으로 해서 국회의 관여권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태, 국가적 혼란들을 이루는 이러한 상태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 입법안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다만 최원묵 교수님께서는 권 의원님 안을 3회의 국회 동의권이 발동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서 권 의원님 안의 제28조의 추진 동의권은 협상 개시 동의권으로 보고 제39조의 동의권을 가서명된 조약에 대한 비준 전 동의권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총 2회의 동의권을 발동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절차법의 중요성들에 대한 국회의 안이함이 현재와 같이 한미 FTA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협상과정에서 협상 개시의 통보조차 국회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 협상이 진행됨으로 해서 현재와 같이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시스템 없이 대단히 혼란적인 상황을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시급하게 통상절차법이 가능한 한 합의를 도출해 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대표이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주 대표이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자 분들이 함께 하신 이 자리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 가능한 통상절차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통상이라는 주제가 갖고 있는 국내적인 차원 때문에 국회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발전의 정도가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국가에서 특히 통상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통상은 분명히 대외협상과 대내협상 내지는 설득으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외협상보다 오히려 대내협상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의 경우 최초의 FTA였던 한․칠레 FTA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념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대외협상은 당연히 항상 행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대내협상과 조정에 있어서 성숙한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통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현안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이익이 반영되면서 국민 전체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통상문제는 순수한 정무외교 문제와는 다릅니다. 순수한 정무외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국민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일된 개체로 이해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서로 때로는 첨예하게 다른 입장과 이익이 존재합니다.
성숙한, 또는 성숙해 가는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과 이익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적극 개진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사안은 국내적인 산업구조조정, 복지 및 재분배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성숙해 감에 따라서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통상정책은 분명하고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아직 미성숙하고 경제의 발전 정도가 낮으며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던 시기에는 행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앞장서서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는 방식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행정부가 사명감만을 갖고 추진하면서 이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따라와 줘야 한다고 주문하는 형태의 통상정책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보다 균형 있는 논의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통상문제는 대개 개방 및 시장자유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개방과 시장자유화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과정의 대가를 주로 부담하게 되는 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경쟁에 노출되며 이에 밀려서 어려운 구조조정 과정을 겪거나 때로는 업종전환마저 감수해야 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고 바로 이들이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한된 일부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조직화가 어떻게 보면 쉬우며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사회 현실적으로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혜택을 얻게 되는 대다수의 산업,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개별적인 혜택은 사실 구조조정이나 업종 전환을 감내하는, 앞에 말씀드린 소수의 어려움에 비해서는 훨씬 덜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수는 다양한 부문에 산재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조직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듣게 되는 것은 개방과 자유화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과 관련된 논의를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제도권 안으로 수렴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실질적인 해결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소수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수가 그들의 내부적인 다양성을 극복하고 조직화해서 침묵을 깨는 것은 제도권 밖, 즉 국회 밖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찬반토론 자체가 국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길 위에서보다는 국회 내에서의 찬반 논의가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파국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다수를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이러한 목적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통상정책과 대의민주주의의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현재 우리 국회는 통상을 다룰 능력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회가 통상에 관여하게 되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통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통상을 다룰 능력이나 전문성이 없다면 이제 현안들을 직접 다루면서 이에 걸맞은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회가 마침내 통상문제를 보다 전문성 있게 다루게 되었을 때 그때는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 전체 차원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아마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성 있게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지금 또다시 회피한다면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날은 언제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문제를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다시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다양한 국책과제 추진 노력이 성숙한 수준의 민주주의적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로 좌초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국책과제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의 구성원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 대표성에 있어서 일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론형성 과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주의적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 역할과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국정방향 설정을 위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들이 균형 있고 성숙된 논의를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이 가능한 통상절차 관련 법안이 필요하며 그러한 법안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합헌적인 법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을 보면 주지하다시피 통상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권한은 분명히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상정책 수행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합리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거의 유일한 예외로 입법부에 통상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상정책의 절대부분이 관세 관련이었던 미국 헌법 제정 당시에 조세권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을 중시했던 바로 그 결과일 뿐입니다.
통상에 대한 입법부의 지나친 관여에 따른 부작용을 미국은 충분히 경험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패스트 트랙이나 TPA 같은 제도를 고안하여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통상정책을 입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헌법에 부합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가 채택하는 법안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보공개에 관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법안은 법제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바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협상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내용을 공개할 경우에 국익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규정을 두겠다는 입장은 이론적으로 보면 일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입법부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만약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전체 국익을 생각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행사하라는 원칙하에서 부여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문제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회가 책임성 있게, 그리고 전문성 있게 통상문제를 다루어 가는 데 있어서 면책특권이라는 법적인 권한과 도의적․정치적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의 문제발생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원칙을 고려해서 통상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전문성 및 책임의 전통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위원회가 특별한 처벌조항 없이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통상 역시 이와 유사한 원칙하에 통상절차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회와 국익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셋째, 의미 있는 수준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통상정책 기본계획을 국회가 검토하는 것은 국회의 통상정책 참여에 있어서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상이 시작될 때와 협상과정의 중요한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기존의 다양한 상임위원회들이 일상적으로 행정부와 국회 간의 협의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과정 중에서도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국회가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의미 있는 수준의 동의권을 갖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과는 달리 국회에 수정요구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수준의 참여 없이 추후에 형식적인 동의권만을 행사해야 한다면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유의미한 역할 정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저는 통상은 반 이상이 국내적 차원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합헌적이고 법제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안을 법제화하여서 국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융통성 있게 그리고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갖고 통상정책 과정에서 참여하고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세 법안 중에서 이상경 의원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 가능한 통상절차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통상이라는 주제가 갖고 있는 국내적인 차원 때문에 국회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발전의 정도가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국가에서 특히 통상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통상은 분명히 대외협상과 대내협상 내지는 설득으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외협상보다 오히려 대내협상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의 경우 최초의 FTA였던 한․칠레 FTA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념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대외협상은 당연히 항상 행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대내협상과 조정에 있어서 성숙한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통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현안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이익이 반영되면서 국민 전체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통상문제는 순수한 정무외교 문제와는 다릅니다. 순수한 정무외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국민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일된 개체로 이해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서로 때로는 첨예하게 다른 입장과 이익이 존재합니다.
성숙한, 또는 성숙해 가는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과 이익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적극 개진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사안은 국내적인 산업구조조정, 복지 및 재분배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성숙해 감에 따라서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통상정책은 분명하고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아직 미성숙하고 경제의 발전 정도가 낮으며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던 시기에는 행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앞장서서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는 방식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행정부가 사명감만을 갖고 추진하면서 이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따라와 줘야 한다고 주문하는 형태의 통상정책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보다 균형 있는 논의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통상문제는 대개 개방 및 시장자유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개방과 시장자유화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과정의 대가를 주로 부담하게 되는 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경쟁에 노출되며 이에 밀려서 어려운 구조조정 과정을 겪거나 때로는 업종전환마저 감수해야 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고 바로 이들이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한된 일부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조직화가 어떻게 보면 쉬우며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사회 현실적으로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혜택을 얻게 되는 대다수의 산업,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개별적인 혜택은 사실 구조조정이나 업종 전환을 감내하는, 앞에 말씀드린 소수의 어려움에 비해서는 훨씬 덜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수는 다양한 부문에 산재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조직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듣게 되는 것은 개방과 자유화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과 관련된 논의를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제도권 안으로 수렴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실질적인 해결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소수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수가 그들의 내부적인 다양성을 극복하고 조직화해서 침묵을 깨는 것은 제도권 밖, 즉 국회 밖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찬반토론 자체가 국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길 위에서보다는 국회 내에서의 찬반 논의가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파국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다수를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이러한 목적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통상정책과 대의민주주의의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현재 우리 국회는 통상을 다룰 능력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회가 통상에 관여하게 되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통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통상을 다룰 능력이나 전문성이 없다면 이제 현안들을 직접 다루면서 이에 걸맞은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회가 마침내 통상문제를 보다 전문성 있게 다루게 되었을 때 그때는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 전체 차원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아마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성 있게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지금 또다시 회피한다면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날은 언제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문제를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다시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다양한 국책과제 추진 노력이 성숙한 수준의 민주주의적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로 좌초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국책과제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의 구성원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 대표성에 있어서 일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론형성 과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주의적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 역할과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국정방향 설정을 위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들이 균형 있고 성숙된 논의를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이 가능한 통상절차 관련 법안이 필요하며 그러한 법안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합헌적인 법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을 보면 주지하다시피 통상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권한은 분명히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상정책 수행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합리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거의 유일한 예외로 입법부에 통상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상정책의 절대부분이 관세 관련이었던 미국 헌법 제정 당시에 조세권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을 중시했던 바로 그 결과일 뿐입니다.
통상에 대한 입법부의 지나친 관여에 따른 부작용을 미국은 충분히 경험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패스트 트랙이나 TPA 같은 제도를 고안하여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통상정책을 입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헌법에 부합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가 채택하는 법안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보공개에 관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법안은 법제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바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협상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내용을 공개할 경우에 국익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규정을 두겠다는 입장은 이론적으로 보면 일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입법부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만약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전체 국익을 생각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행사하라는 원칙하에서 부여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문제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회가 책임성 있게, 그리고 전문성 있게 통상문제를 다루어 가는 데 있어서 면책특권이라는 법적인 권한과 도의적․정치적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의 문제발생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원칙을 고려해서 통상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전문성 및 책임의 전통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위원회가 특별한 처벌조항 없이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통상 역시 이와 유사한 원칙하에 통상절차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회와 국익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셋째, 의미 있는 수준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통상정책 기본계획을 국회가 검토하는 것은 국회의 통상정책 참여에 있어서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상이 시작될 때와 협상과정의 중요한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기존의 다양한 상임위원회들이 일상적으로 행정부와 국회 간의 협의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과정 중에서도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국회가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의미 있는 수준의 동의권을 갖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과는 달리 국회에 수정요구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수준의 참여 없이 추후에 형식적인 동의권만을 행사해야 한다면 통상에 있어서 국회의 유의미한 역할 정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저는 통상은 반 이상이 국내적 차원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합헌적이고 법제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안을 법제화하여서 국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융통성 있게 그리고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갖고 통상정책 과정에서 참여하고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세 법안 중에서 이상경 의원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중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통상절차법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절차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법안이 과거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의 협의 및 정보 공유가 미흡했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대외 통상협상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FTA특위를 통해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회 및 국민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통상절차법 제정 논의와 관련, 원활한 통상협상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별도로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부로서는 현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상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현행법하에서 통상협상 개시 및 진행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한미FTA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은 물론이고 국회 상임위에서의 각종 현안보고 및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정부의 통상협상 추진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현재 통상절차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통상협상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고 있는 미국에 불과하며 이러한 미국의 경우에도 통상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역촉진권한을 통해 통상협상권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통상절차법이 제정될 경우 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이 협상의 유형이나 중요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통상협상에 절차법이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통상협상의 추진에 있어 정부의 신축적인 대응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권영길 의원님이나 이상경 의원님 법안과 같을 경우 헌법 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정부의 협상력을 심각하게 저해함으로써 통상협상의 원활한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법안의 경우 사실상 모든 통상조약에 대해 국회가 각각 협상 개시 전과 가서명 후 정식서명 전, 두 차례에 걸쳐 사전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정부 측으로서는 동 법안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경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도 외견상 권영길 의원님 법안의 위헌적 요소들이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약 추진계획에 대한 국회의 변경 요청권, 협상 개시 및 진행과 관련한 과도한 대 국회 보고의무 등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들을 여전히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법제화되는 경우 협상 추진 자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법안의 경우는 현행 법령체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대국회 보고, 대국민 정보공개, 비밀자료의 보안유지 및 민간자문회의의 설치 등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 민주적 통제권과 정부의 통상협상권을 비교적 잘 조화시키고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상협상은 그 대상이 다양하고 내용이 전문화되어 있어 개별 협상마다 협상자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송 의원님의 법안이라도 실제 법제화가 될 경우 정부의 이러한 신축적인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헌법 60조제1항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절차법안의 헌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 제60조제1항의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60조제1항 상 국회의 동의권이란 법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국회가 조약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이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국회가 1회에 한해 그 효력 발생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통제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 역시 헌법 60조제1항의 동의권을 대통령의 조약 체결에 대한 가부결정권, 즉 비준동의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헌법적 관행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단 1건의 예외도 없이 동 헌법 조항을 국회의 비준동의권으로 해석해 온 바 있습니다.
만약 헌법 60조제1항을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첫째, 국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의 대상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동의 대상이란 조약이 정식 서명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권영길 의원님 법안에 따를 경우 동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국회가 동의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국회가 정식 서명 전에 동의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사실상 조약문안에 대한 수정동의권과 재협상 요구권을 국회가 보유하게 되고 이는 헌법 73조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조약체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명백히 침해하게 됩니다.
셋째, 국회가 조약 서명 전에 동의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조약 체결에 대해 국회가 이중으로 동의할 수 있게 되어 헌법상 규정된 비준동의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통상협정의 대상과 관련 권영길 의원님 법안의 경우는 사실상 모든 통상협정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동의 대상인 조약은 헌법 60조제1항에 한정 열거되어 있으며 그 동의권 필요 여부의 판단 주체 역시 조약체결권을 갖는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상경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는 통상협정 중 헌법 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에 한정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약의 기본계획 수립 및 대국회 보고 의무 관련, 권 의원님과 이상경 의원님 법안의 경우 조약의 문안, 상세한 영향평가, 국내 대책과 무역조정비용 추계,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방향 등 광범위한 내용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조약 추진 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통상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계획과 분석을 거쳐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세부사항, 즉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조약 추진단계에서 국회에 사전보고토록 하는 것은 협상의 개시 자체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법안의 경우 협상 개시 전 주요목표, 추진 일정 등 현실적으로 조약 추진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국회에 사전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보고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약 추진 계획에 대한 국회의 변경요청권 및 정부의 이행의무와 관련, 권 의원님 법안에서처럼 조약 추진 동의를 함에 있어 국회가 추진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거나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과하고 그 이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적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경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는 국회가 조약 추진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정부대표단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법적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조약 추진 계획에 대한 변경요청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부에 요구될 경우 정부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동 법안 역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대국회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 양 법안에서는 대국회 자료제출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1항의 단서조항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 공개를 유보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비밀자료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협상 전략상 반드시 필요한 협상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대외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국회와의 정보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보다는 현재 한미FTA특위에서 활용되고 있고 송영길 의원님 법안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국회의 열람권을 인정하고 열람된 정보가 누설된 경우 형법 또는 국회법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국민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 양 법안의 경우 협상 상대국과의 약속, 국제관행 및 통상협상의 진행 등을 이유로도 통상협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정보공개의 범위가 현행 정보공개법을 초과하고 있어서 보안유지가 필수적인 협상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 간 협상정보는 원칙적으로 협상 타결 이후에, 시점을 정하여, 협상 최종결과만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제관행을 위반하고 있어 법제화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 의원님 법안에서는 정보공개법 등 현행 법령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협상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두 법안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조정체계의 변경과 관련, 국무총리 산하에 통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정책 조정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는데, 그러나 경제통상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국무총리 산하에 통상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에 잘 운용되고 있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무총리 산하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대외통상교섭 조정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원활한 조정업무 수행에 부적합했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정업무를 대외경제장관회의로 환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정부도 동 위원회의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아래 현재 운영 중인 민간자문회의를 더욱 보완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권영길 의원님과 이상경 의원님 법안에서와 같이 국회가 자문위원의 2분의 1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조약체결권에서 도출되는 자문위원회 구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국회가 자문위원을 정치적으로 위촉하는 경우 정책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 기능하는 민간자문위원회가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대변의 장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아 그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통상협상 추진 절차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열다섯 나라에 대한 조사 결과 의회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사전동의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없었으며 의회는 조약체결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행정부에 의한 협상 진행 과정을 통제하고 정식 서명 이후 기속적 동의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비준동의권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통상절차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으로 이는 독립 초기에 연방제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통상협상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의회는 무역촉진 권한을 통해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조약 체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하여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한미 FTA 관련 국회 보고 및 협의 사례에서와 같이 현행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서도 국회가 충분히 협상 진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국회는 국회법상에 특위 설치 운영,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조항 등을 통해 통상협상 진행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약문안이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비준동의권을 국회가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협상내용에 대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이 권영길 의원님 또는 이상경 의원님 법안과 같을 경우 심각한 위헌적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정부의 협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효율적인 통상협상 진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통상협상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FTA특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회 및 국민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상절차법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절차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법안이 과거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의 협의 및 정보 공유가 미흡했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대외 통상협상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FTA특위를 통해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회 및 국민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통상절차법 제정 논의와 관련, 원활한 통상협상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별도로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부로서는 현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상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현행법하에서 통상협상 개시 및 진행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한미FTA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은 물론이고 국회 상임위에서의 각종 현안보고 및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정부의 통상협상 추진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현재 통상절차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통상협상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고 있는 미국에 불과하며 이러한 미국의 경우에도 통상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역촉진권한을 통해 통상협상권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통상절차법이 제정될 경우 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이 협상의 유형이나 중요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통상협상에 절차법이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통상협상의 추진에 있어 정부의 신축적인 대응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권영길 의원님이나 이상경 의원님 법안과 같을 경우 헌법 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정부의 협상력을 심각하게 저해함으로써 통상협상의 원활한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법안의 경우 사실상 모든 통상조약에 대해 국회가 각각 협상 개시 전과 가서명 후 정식서명 전, 두 차례에 걸쳐 사전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정부 측으로서는 동 법안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경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도 외견상 권영길 의원님 법안의 위헌적 요소들이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약 추진계획에 대한 국회의 변경 요청권, 협상 개시 및 진행과 관련한 과도한 대 국회 보고의무 등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들을 여전히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법제화되는 경우 협상 추진 자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법안의 경우는 현행 법령체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대국회 보고, 대국민 정보공개, 비밀자료의 보안유지 및 민간자문회의의 설치 등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 민주적 통제권과 정부의 통상협상권을 비교적 잘 조화시키고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상협상은 그 대상이 다양하고 내용이 전문화되어 있어 개별 협상마다 협상자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송 의원님의 법안이라도 실제 법제화가 될 경우 정부의 이러한 신축적인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헌법 60조제1항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절차법안의 헌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 제60조제1항의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60조제1항 상 국회의 동의권이란 법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국회가 조약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이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국회가 1회에 한해 그 효력 발생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통제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 역시 헌법 60조제1항의 동의권을 대통령의 조약 체결에 대한 가부결정권, 즉 비준동의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헌법적 관행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단 1건의 예외도 없이 동 헌법 조항을 국회의 비준동의권으로 해석해 온 바 있습니다.
만약 헌법 60조제1항을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첫째, 국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의 대상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동의 대상이란 조약이 정식 서명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권영길 의원님 법안에 따를 경우 동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국회가 동의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국회가 정식 서명 전에 동의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사실상 조약문안에 대한 수정동의권과 재협상 요구권을 국회가 보유하게 되고 이는 헌법 73조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조약체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명백히 침해하게 됩니다.
셋째, 국회가 조약 서명 전에 동의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조약 체결에 대해 국회가 이중으로 동의할 수 있게 되어 헌법상 규정된 비준동의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통상협정의 대상과 관련 권영길 의원님 법안의 경우는 사실상 모든 통상협정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동의 대상인 조약은 헌법 60조제1항에 한정 열거되어 있으며 그 동의권 필요 여부의 판단 주체 역시 조약체결권을 갖는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상경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는 통상협정 중 헌법 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에 한정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약의 기본계획 수립 및 대국회 보고 의무 관련, 권 의원님과 이상경 의원님 법안의 경우 조약의 문안, 상세한 영향평가, 국내 대책과 무역조정비용 추계,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방향 등 광범위한 내용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조약 추진 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통상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계획과 분석을 거쳐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세부사항, 즉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조약 추진단계에서 국회에 사전보고토록 하는 것은 협상의 개시 자체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법안의 경우 협상 개시 전 주요목표, 추진 일정 등 현실적으로 조약 추진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국회에 사전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보고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약 추진 계획에 대한 국회의 변경요청권 및 정부의 이행의무와 관련, 권 의원님 법안에서처럼 조약 추진 동의를 함에 있어 국회가 추진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거나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과하고 그 이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적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경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는 국회가 조약 추진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정부대표단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법적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조약 추진 계획에 대한 변경요청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부에 요구될 경우 정부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동 법안 역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대국회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 양 법안에서는 대국회 자료제출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1항의 단서조항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 공개를 유보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비밀자료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협상 전략상 반드시 필요한 협상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대외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국회와의 정보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보다는 현재 한미FTA특위에서 활용되고 있고 송영길 의원님 법안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국회의 열람권을 인정하고 열람된 정보가 누설된 경우 형법 또는 국회법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국민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 양 법안의 경우 협상 상대국과의 약속, 국제관행 및 통상협상의 진행 등을 이유로도 통상협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정보공개의 범위가 현행 정보공개법을 초과하고 있어서 보안유지가 필수적인 협상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 간 협상정보는 원칙적으로 협상 타결 이후에, 시점을 정하여, 협상 최종결과만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제관행을 위반하고 있어 법제화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 의원님 법안에서는 정보공개법 등 현행 법령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협상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두 법안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조정체계의 변경과 관련, 국무총리 산하에 통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정책 조정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는데, 그러나 경제통상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국무총리 산하에 통상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에 잘 운용되고 있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무총리 산하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대외통상교섭 조정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원활한 조정업무 수행에 부적합했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정업무를 대외경제장관회의로 환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정부도 동 위원회의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아래 현재 운영 중인 민간자문회의를 더욱 보완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권영길 의원님과 이상경 의원님 법안에서와 같이 국회가 자문위원의 2분의 1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조약체결권에서 도출되는 자문위원회 구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국회가 자문위원을 정치적으로 위촉하는 경우 정책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 기능하는 민간자문위원회가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대변의 장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아 그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통상협상 추진 절차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열다섯 나라에 대한 조사 결과 의회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사전동의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없었으며 의회는 조약체결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행정부에 의한 협상 진행 과정을 통제하고 정식 서명 이후 기속적 동의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비준동의권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통상절차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으로 이는 독립 초기에 연방제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통상협상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의회는 무역촉진 권한을 통해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조약 체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하여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한미 FTA 관련 국회 보고 및 협의 사례에서와 같이 현행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서도 국회가 충분히 협상 진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국회는 국회법상에 특위 설치 운영,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조항 등을 통해 통상협상 진행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약문안이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비준동의권을 국회가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협상내용에 대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이 권영길 의원님 또는 이상경 의원님 법안과 같을 경우 심각한 위헌적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정부의 협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효율적인 통상협상 진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통상협상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FTA특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회 및 국민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은 통상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통상국가’라 부르겠습니다. 통상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통상 관련 조약, 이하에서 ‘통상조약’이라 부르겠습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점에서 통상조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에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경제에 중요한 통상조약의 체결에 대한 관련 법률, 이하 ‘통상절차법’이라 하겠습니다. 통상절차법의 제정은 일응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포함한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제법상 국가 관행에 따라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안을 일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점을 제가 검토는 못 하고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통상절차법의 적용 대상인 조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상절차법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조약은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특정조약 그 자체이어야 할 것입니다. 동법을 통하여 국회의 동의권이 행사되는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가 관장하는 경제 관련 국제조약에 대하여 통상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들 조약 모두가 국회의 동의권이 발동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약은 기본적으로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성질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 내지 대외개방에 관련되며 또한 통상의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대외경제협력, 대외개방 및 통상 문제와 관련된 국제조약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조약을 의미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나치게 확대된 범위의 관련 조약에 부수적인 조약까지 망라한 것은 더욱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헌법 제60조제1항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그 자체가 통상조약이라고 볼 수 없고 전통적으로 국가와 국가의 수교에 있어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조약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조약은 현재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동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조약은 헌법 제60조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교 관계를 포함한 외국과의 협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행정부가 책임을 지는 3권분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가 요구된 것은 이들 조약의 내용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이며 예외로써 명시적으로 그러한 조약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안에서 규정된 통상조약의 추진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73조에 따라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가지는 것은 조약으로 상징되는 외교 관계를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통상조약의 추진, 즉 통상정책의 수행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 대통령 및 행정부 권한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 행정부의 통상 관련 협상의 수행에 대하여 의회의 명령 맨데이트(mandate)가 부여되는데 이는 미국 헌법상 통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 및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다릅니다.
둘째, 가서명된 조약안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검토하겠습니다.
헌법의 하위법률에 의하여 가서명된 조약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 것은 헌법 규정 및 취지에 어긋날 것입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통상권한의 행사에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개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서명된 조약안의 체결․비준은 조약에 관한 국제법상 국가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의사표시는 확정된 조약안에 대한 것이지 확정되기 전의 가서명 단계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서명은 실제로 조약의 협상과정의 실무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의 체결에 대한 의미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헌법 제60조제1항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결은 사실상 법적으로 봤을 때 애매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체결을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검토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에 관련된 국제법상 원칙을 성문화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조약 중의 하나입니다. 이 비엔나협약은 체결 즉, 컨클루전(conclusion)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결의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조약을 공식적으로 맺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일반적으로 양자조약은 양 국가가 서명한 때에 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다자조약은 파이널 액트(Final Act)라는 최종 의정서가 서명된 때 체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이 협약 제2조제1항은 조약을 정의하면서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국제협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점에서 이 체결은 확정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을 전권대표의 임명에서 협상, 협상 완료 및 서명에까지의 과정이라고 보는 즉, 협상의 종결이 아니라 협상의 전체 과정으로 이해한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조약의 체결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할 때 이 체결은 기속적 동의의 의사표시인 비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비엔나협약은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 즉, 기속적 동의의 의사표시 방법에 비준은 물론 서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체결을 서명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는 해당 조약이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준이거나 전권대표의 서명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준과 서명 등 이들 중에 어느 하나의 기속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그 특정된 의사표시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권이 조약의 체결과 비준 각각에 대하여 두 번 행사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체결, 즉 서명은 해당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에 한정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조약에 대하여는 기속적 동의의 의사표시로써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비준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60조제1항에 특정된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 즉, 서명에 대한 동의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며 조약의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협상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재협상 요청은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응 바람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서명 등을 통하여 협상이 완료된 경우에 국회가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상대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수립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위 트레이드 프로모션 어쏘러티(Trade Promotion Authority),과거에는 패스트 트랙 어쏘러티(Fast Track Authority)라 불렀습니다만 이러한 법에 따라 행정부가 협상을 완료한 조약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 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해당 조약을 채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며 재협상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 결과에 대한 재협상의 요구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 관행이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협상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검토하겠습니다.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정부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민주성의 요구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관례상 통상협상 정보는 기본적으로 상대국과 함께 공유하는 점에서 상대국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통상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즉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는 입장 등의 정보는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통상협상 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상 중에 주고받는 입장 등은 종종 협상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되어야 할 통상협상 정보는 완료된 협상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 즉 조약의 문안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공개되어야 할 통상협상 정보는 협상이 완료된 후에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통상협상일 경우, 즉 그 결과인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조약의 협상과정 중에 행정부가 국회에 관련 상임위에 비공개 내지 구두로 그 주요 부분의 설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의 문제로서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과 통상조약의 체결을 헌법상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는 특정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동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는 동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외에 헌법은 조약의 내용이나 성격 등에 따른 체결 절차를 구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럼에도 통상조약에 대하여 헌법에 명문 규정이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은 동 조약의 협상 및 체결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가 될 것이며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적 신인도를 저해할 것입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조정․감독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에 관한 권한은 대외적으로 외교정책의 성격을 가지면서 대내적으로 경제정책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에 해당할 것입니다.
통상협상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헌법상 권한의 배분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통상협상의 결과가 국가에 대하여 중대한 부담 등을 초래하는 경우에 있어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국회는 충분하게 행정부에 대하여 보고․논의를 포함하여 견제․조정 및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협정의 협상에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권한 이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절차법의 채택은 자칫 통상국가인 한국의 국정 수행에 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한국은 통상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통상국가’라 부르겠습니다. 통상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통상 관련 조약, 이하에서 ‘통상조약’이라 부르겠습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점에서 통상조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에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경제에 중요한 통상조약의 체결에 대한 관련 법률, 이하 ‘통상절차법’이라 하겠습니다. 통상절차법의 제정은 일응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포함한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제법상 국가 관행에 따라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안을 일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점을 제가 검토는 못 하고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통상절차법의 적용 대상인 조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상절차법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조약은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특정조약 그 자체이어야 할 것입니다. 동법을 통하여 국회의 동의권이 행사되는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가 관장하는 경제 관련 국제조약에 대하여 통상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들 조약 모두가 국회의 동의권이 발동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약은 기본적으로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성질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 내지 대외개방에 관련되며 또한 통상의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대외경제협력, 대외개방 및 통상 문제와 관련된 국제조약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조약을 의미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나치게 확대된 범위의 관련 조약에 부수적인 조약까지 망라한 것은 더욱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헌법 제60조제1항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그 자체가 통상조약이라고 볼 수 없고 전통적으로 국가와 국가의 수교에 있어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조약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조약은 현재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동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조약은 헌법 제60조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교 관계를 포함한 외국과의 협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행정부가 책임을 지는 3권분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가 요구된 것은 이들 조약의 내용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이며 예외로써 명시적으로 그러한 조약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안에서 규정된 통상조약의 추진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73조에 따라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가지는 것은 조약으로 상징되는 외교 관계를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통상조약의 추진, 즉 통상정책의 수행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 대통령 및 행정부 권한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 행정부의 통상 관련 협상의 수행에 대하여 의회의 명령 맨데이트(mandate)가 부여되는데 이는 미국 헌법상 통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 및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다릅니다.
둘째, 가서명된 조약안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검토하겠습니다.
헌법의 하위법률에 의하여 가서명된 조약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 것은 헌법 규정 및 취지에 어긋날 것입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통상권한의 행사에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개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서명된 조약안의 체결․비준은 조약에 관한 국제법상 국가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의사표시는 확정된 조약안에 대한 것이지 확정되기 전의 가서명 단계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서명은 실제로 조약의 협상과정의 실무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의 체결에 대한 의미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헌법 제60조제1항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결은 사실상 법적으로 봤을 때 애매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체결을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검토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에 관련된 국제법상 원칙을 성문화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조약 중의 하나입니다. 이 비엔나협약은 체결 즉, 컨클루전(conclusion)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결의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조약을 공식적으로 맺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일반적으로 양자조약은 양 국가가 서명한 때에 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다자조약은 파이널 액트(Final Act)라는 최종 의정서가 서명된 때 체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이 협약 제2조제1항은 조약을 정의하면서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국제협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점에서 이 체결은 확정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을 전권대표의 임명에서 협상, 협상 완료 및 서명에까지의 과정이라고 보는 즉, 협상의 종결이 아니라 협상의 전체 과정으로 이해한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조약의 체결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할 때 이 체결은 기속적 동의의 의사표시인 비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비엔나협약은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 즉, 기속적 동의의 의사표시 방법에 비준은 물론 서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체결을 서명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는 해당 조약이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준이거나 전권대표의 서명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준과 서명 등 이들 중에 어느 하나의 기속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그 특정된 의사표시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권이 조약의 체결과 비준 각각에 대하여 두 번 행사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체결, 즉 서명은 해당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에 한정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조약에 대하여는 기속적 동의의 의사표시로써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비준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60조제1항에 특정된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 즉, 서명에 대한 동의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며 조약의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협상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재협상 요청은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응 바람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서명 등을 통하여 협상이 완료된 경우에 국회가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상대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수립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위 트레이드 프로모션 어쏘러티(Trade Promotion Authority),과거에는 패스트 트랙 어쏘러티(Fast Track Authority)라 불렀습니다만 이러한 법에 따라 행정부가 협상을 완료한 조약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 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해당 조약을 채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며 재협상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 결과에 대한 재협상의 요구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 관행이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협상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검토하겠습니다.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정부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민주성의 요구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관례상 통상협상 정보는 기본적으로 상대국과 함께 공유하는 점에서 상대국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통상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즉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는 입장 등의 정보는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통상협상 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상 중에 주고받는 입장 등은 종종 협상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되어야 할 통상협상 정보는 완료된 협상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 즉 조약의 문안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공개되어야 할 통상협상 정보는 협상이 완료된 후에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통상협상일 경우, 즉 그 결과인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조약의 협상과정 중에 행정부가 국회에 관련 상임위에 비공개 내지 구두로 그 주요 부분의 설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의 문제로서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과 통상조약의 체결을 헌법상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는 특정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동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는 동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외에 헌법은 조약의 내용이나 성격 등에 따른 체결 절차를 구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럼에도 통상조약에 대하여 헌법에 명문 규정이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은 동 조약의 협상 및 체결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가 될 것이며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적 신인도를 저해할 것입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조정․감독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에 관한 권한은 대외적으로 외교정책의 성격을 가지면서 대내적으로 경제정책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에 해당할 것입니다.
통상협상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헌법상 권한의 배분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통상협상의 결과가 국가에 대하여 중대한 부담 등을 초래하는 경우에 있어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국회는 충분하게 행정부에 대하여 보고․논의를 포함하여 견제․조정 및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협정의 협상에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권한 이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절차법의 채택은 자칫 통상국가인 한국의 국정 수행에 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노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대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대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2006년 2월 2일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통상절차법을 여야 의원 40명을 대표해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날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가 공식화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8월 6일날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와 같은 대통령 입장이 있고 난 직후인 2006년 9월 25일 이상경 의원님께서 역시 열린우리당 14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내에 한미자유무역협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영길 의원님께서도 11월 2일날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3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국내 한 언론이 국회 내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 소속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의견들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갖고 계신 자료집 37페이지 이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관한 내용, 그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여부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헌법학자가 아닌 관계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법안이 공히 담고 있는 내용들이 6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6개 정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종합해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3개 법안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 보면요, 권영길 의원님 법안과 그리고 이상경 의원님 법안은 상당히 강한 국회의 개입을 강조한 법안이라 할 수 있을 터이고요. 권영길 의원님 법안과 이상경 의원님 법안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상경 의원님 법안은 국회의 사전동의권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권영길 의원님 법안과 상당히 동일한 국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서 송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최소화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바꿔 말씀드리면 통상절차법안에서 담고자 했던 당초의 권영길 의원님 법안에서 국회의 권한이랄까 내용을 상당히 축소한 형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터이고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다른 한편에서 볼 때 그렇다면 이 통상절차법을 왜 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이 송영길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반감된다는 지적도 가능하겠지요.
아무튼 이 3개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사항 6개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 3개 법안이 나왔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부 측이 그동안에 통상협상과 관련된 부분을 독점․왜곡해 왔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정부가 협상에 관련된 정보를 독점 또는 왜곡했다는 사실이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정책 담당자의 어떤 걸러진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바로 그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이와 같은 법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공개라고 하는 내용이 현행법 체계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먼저 가져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이, 특히 권 의원님과 이상경 의원님이 갖고 있는 내용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신속하게 시시각각 국회에 보고하라, 공개하라는 내용인데요. 협상의 본질은 공개에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협상과정에서는 정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애걸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결과가 잘 되었고 못 되었고를 가지고 평가해야 될 부분인 협상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를, 그 모든 내용을 시시각각 공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협상 타결 이후에 협상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좁히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통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또 권 의원님과 이상경 의원님 안이 공히 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공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대외경제정책장관회의가 있고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정부조직상 필요한 조직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와 같은 정부조직이 불필요하다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정부 스스로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려 하겠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까지 정부조직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져올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민간 자문위원회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 법안 모두 같이 갖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권 의원님 안과 이상경 의원님 안은 그 2분의 1을 국회가 위촉하도록 했고, 반면에 송영길 의원님 안은 그 모든 내용을 통상교섭본부장이나 관할 주무부처장이 위촉하도록 한 내용인데, 무엇보다도 현재도 정부 안에 이와 같은 민간 자문위원회가 없지 않습니다. 또 그 구성의 면면을 보더라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연구단체의 대표라고 해서, 구색이라고나 할까요?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그 정부부처에 구성되어 있는 민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사실상 정부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민간 자문위원회의 운영도 또한 실질적으로, 좀 죄송한 표현을 빌자면 정부 운영에 부합하는 일종의 형식적인 들러리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운영위원회가, 민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2분의 1을 위촉한다고 할 때 과연 정치색으로부터 또 이익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는 갖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협하면 좋을 것인가? 예컨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위촉한 민간 자문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이 일종의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관한 사항이 국회의 조약 추진 계획에 대한 변경요구권인데요. 기본적으로 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에 관한 판단 대상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그것이 체결 동의권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 추진 계획에 대한 국회의 변경요구권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끝으로 대국회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권영길 의원님 안과 이상경 의원님 안 모두 통상협상 정보 전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송영길 의원님 안은 현행 법령, 즉 정보공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모든 협상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안보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라 하는 것도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또한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협상이 타결되고 난 다음에 타결된 협상 결과 전부에 관하여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모두를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국무총리나 장관이 국가안보 등 누가 봐도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고 이것을 국회의장이 수용할 수 있다면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볼 때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반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병폐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보의 독점, 국민들로부터의 불신, 그리고 소위 이면합의라고 여러 가지 의혹을 가져 왔던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단지 정부의 문제점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국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그 자료가 영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 국회의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은 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출신지역구로부터, 또는 자기의 정당으로부터,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 상황에 관해서 과연 국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 바가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회의 고질적인 모습을 고치지 않은 상태하에서 정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로 이와 같은 절차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국회가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국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단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 민간 자문위원회에 관해서도 국회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국회의 동의권이든 어떤 권한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과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 뜻을 모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외람되게도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제도적인 전제가,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만들 때 과연 협상에서 국익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 올리면 이와 같은 절차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지금, 또 앞으로 거듭거듭 잘 해 보겠다, 거듭 나겠다 한다 하더라도 풀리기 힘든 만큼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국회의 능력과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법안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2006년 2월 2일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통상절차법을 여야 의원 40명을 대표해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날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가 공식화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8월 6일날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와 같은 대통령 입장이 있고 난 직후인 2006년 9월 25일 이상경 의원님께서 역시 열린우리당 14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내에 한미자유무역협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영길 의원님께서도 11월 2일날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3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국내 한 언론이 국회 내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 소속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의견들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갖고 계신 자료집 37페이지 이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관한 내용, 그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여부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헌법학자가 아닌 관계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법안이 공히 담고 있는 내용들이 6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6개 정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종합해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3개 법안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 보면요, 권영길 의원님 법안과 그리고 이상경 의원님 법안은 상당히 강한 국회의 개입을 강조한 법안이라 할 수 있을 터이고요. 권영길 의원님 법안과 이상경 의원님 법안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상경 의원님 법안은 국회의 사전동의권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권영길 의원님 법안과 상당히 동일한 국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서 송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최소화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바꿔 말씀드리면 통상절차법안에서 담고자 했던 당초의 권영길 의원님 법안에서 국회의 권한이랄까 내용을 상당히 축소한 형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터이고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다른 한편에서 볼 때 그렇다면 이 통상절차법을 왜 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이 송영길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반감된다는 지적도 가능하겠지요.
아무튼 이 3개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사항 6개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 3개 법안이 나왔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부 측이 그동안에 통상협상과 관련된 부분을 독점․왜곡해 왔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정부가 협상에 관련된 정보를 독점 또는 왜곡했다는 사실이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정책 담당자의 어떤 걸러진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바로 그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이와 같은 법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공개라고 하는 내용이 현행법 체계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먼저 가져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이, 특히 권 의원님과 이상경 의원님이 갖고 있는 내용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신속하게 시시각각 국회에 보고하라, 공개하라는 내용인데요. 협상의 본질은 공개에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협상과정에서는 정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애걸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결과가 잘 되었고 못 되었고를 가지고 평가해야 될 부분인 협상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를, 그 모든 내용을 시시각각 공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협상 타결 이후에 협상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좁히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통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또 권 의원님과 이상경 의원님 안이 공히 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공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대외경제정책장관회의가 있고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정부조직상 필요한 조직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와 같은 정부조직이 불필요하다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정부 스스로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려 하겠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까지 정부조직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져올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민간 자문위원회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 법안 모두 같이 갖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권 의원님 안과 이상경 의원님 안은 그 2분의 1을 국회가 위촉하도록 했고, 반면에 송영길 의원님 안은 그 모든 내용을 통상교섭본부장이나 관할 주무부처장이 위촉하도록 한 내용인데, 무엇보다도 현재도 정부 안에 이와 같은 민간 자문위원회가 없지 않습니다. 또 그 구성의 면면을 보더라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연구단체의 대표라고 해서, 구색이라고나 할까요?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그 정부부처에 구성되어 있는 민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사실상 정부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민간 자문위원회의 운영도 또한 실질적으로, 좀 죄송한 표현을 빌자면 정부 운영에 부합하는 일종의 형식적인 들러리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운영위원회가, 민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2분의 1을 위촉한다고 할 때 과연 정치색으로부터 또 이익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는 갖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협하면 좋을 것인가? 예컨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위촉한 민간 자문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이 일종의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관한 사항이 국회의 조약 추진 계획에 대한 변경요구권인데요. 기본적으로 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에 관한 판단 대상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그것이 체결 동의권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 추진 계획에 대한 국회의 변경요구권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끝으로 대국회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권영길 의원님 안과 이상경 의원님 안 모두 통상협상 정보 전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송영길 의원님 안은 현행 법령, 즉 정보공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모든 협상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안보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라 하는 것도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또한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협상이 타결되고 난 다음에 타결된 협상 결과 전부에 관하여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모두를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국무총리나 장관이 국가안보 등 누가 봐도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고 이것을 국회의장이 수용할 수 있다면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볼 때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반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병폐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보의 독점, 국민들로부터의 불신, 그리고 소위 이면합의라고 여러 가지 의혹을 가져 왔던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단지 정부의 문제점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국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그 자료가 영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 국회의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은 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출신지역구로부터, 또는 자기의 정당으로부터,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 상황에 관해서 과연 국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 바가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회의 고질적인 모습을 고치지 않은 상태하에서 정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로 이와 같은 절차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국회가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국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단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 민간 자문위원회에 관해서도 국회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국회의 동의권이든 어떤 권한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과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 뜻을 모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외람되게도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제도적인 전제가,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만들 때 과연 협상에서 국익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 올리면 이와 같은 절차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지금, 또 앞으로 거듭거듭 잘 해 보겠다, 거듭 나겠다 한다 하더라도 풀리기 힘든 만큼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국회의 능력과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법안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7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7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을 죽 들어 보니까 국회 동의는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를 하든가 거부를 하든가 그런 선택을 강요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통상이라고 하면 관세협정 정도이고 별것 아니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요즘과 같은 FTA와 같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을 필요로 해야 할 정도로 국가에, 소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정으로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관세를 조금 조정하는 차원의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통상마찰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나라 경제의 전 부문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통상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원은 알 것도 없고 정부가 결론을 해서 가지고 오거든 그때 국회의원들 들여다봐라,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절차법이 외국에 그렇게 나라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외국에는 왜 이런 말썽이 없느냐? 그것은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엄밀히 긴밀한 대화를 갖추어서 국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컨센서스(consensus)를 가진다든지 대화의 창구가 항상 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실 외교통상부에다가 국회에서 무엇을 물어보면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협상 내용을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요구는 무엇이고, 미국의 요구는 무엇이고,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 자료라도 내 놓아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는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익집단이나 또는 이념적인 스팩트럼(spectrum)에 의해서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국익에 일치되는 어떤 견해를 국회에서 모으기가 어렵다 그런 소견도 밝히셨는데, 또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도 전부 이익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 분야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그래도 좀…… 대학교수 출신들도 견해가 다 다른데 어떤 동일한 의견을 국회나 또는 민간 자문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데서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 낸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해 볼 때 우리는 정부와 국회 간에 그런 대화의 채널이, 또 대화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고, 또 이런 협정안을 국회에서 동의냐, 거부냐 할 때 보면 전부 다 그냥 동의하고 전부 다 거부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중에 일부분만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도 그만 대세에 따라서 동의를 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수족이 묶이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법이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요란스럽게 합니다마는, 국정감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다 당연히 내야 될 자료도 안 내는 것이 현실인데 이 통상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료 내라고 하면 다 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는 FTA를 체결해서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정부의 보고만 들어 가지고는 그 내용이 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민간단체나 학술단체나 또는 다른 세미나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해야 그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 정부에서 설명하거나 제공되는 자료를 가지고는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님께서는 제가 설명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진술인 여러분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을 죽 들어 보니까 국회 동의는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를 하든가 거부를 하든가 그런 선택을 강요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통상이라고 하면 관세협정 정도이고 별것 아니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요즘과 같은 FTA와 같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을 필요로 해야 할 정도로 국가에, 소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정으로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관세를 조금 조정하는 차원의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통상마찰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나라 경제의 전 부문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통상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원은 알 것도 없고 정부가 결론을 해서 가지고 오거든 그때 국회의원들 들여다봐라,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절차법이 외국에 그렇게 나라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외국에는 왜 이런 말썽이 없느냐? 그것은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엄밀히 긴밀한 대화를 갖추어서 국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컨센서스(consensus)를 가진다든지 대화의 창구가 항상 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실 외교통상부에다가 국회에서 무엇을 물어보면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협상 내용을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요구는 무엇이고, 미국의 요구는 무엇이고,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 자료라도 내 놓아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는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익집단이나 또는 이념적인 스팩트럼(spectrum)에 의해서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국익에 일치되는 어떤 견해를 국회에서 모으기가 어렵다 그런 소견도 밝히셨는데, 또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도 전부 이익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 분야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그래도 좀…… 대학교수 출신들도 견해가 다 다른데 어떤 동일한 의견을 국회나 또는 민간 자문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데서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 낸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해 볼 때 우리는 정부와 국회 간에 그런 대화의 채널이, 또 대화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고, 또 이런 협정안을 국회에서 동의냐, 거부냐 할 때 보면 전부 다 그냥 동의하고 전부 다 거부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중에 일부분만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도 그만 대세에 따라서 동의를 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수족이 묶이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법이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요란스럽게 합니다마는, 국정감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다 당연히 내야 될 자료도 안 내는 것이 현실인데 이 통상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료 내라고 하면 다 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는 FTA를 체결해서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정부의 보고만 들어 가지고는 그 내용이 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민간단체나 학술단체나 또는 다른 세미나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해야 그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 정부에서 설명하거나 제공되는 자료를 가지고는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님께서는 제가 설명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로서도 사실 이런 대화나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특히 최근 들어 가지고 한미 FTA가 불거진 후에 많이 느끼고 또 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저희로서도 사실 이런 대화나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특히 최근 들어 가지고 한미 FTA가 불거진 후에 많이 느끼고 또 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국회가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는데 인정하시느냐고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으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부의장님이자 장관님 앞에 해야 제가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한번 꽂아 보지요. 뭘 먹을 게 있겠습니까?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 말씀드릴 것 같고 특별히 물을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관여했던 민변 후배님께서도 오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잘 지냈던 왕 교수님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권영길 의원안하고 이상경 의원안 그 중간 정도 될 겁니다, 기본 포지션은. 그래서 특히 김병주 대표이사님 말씀 아주 들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재미있게, 확신을 가지고 쓰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물론 제가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에 대한 말씀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통상절차에 대한 국회의 개입은 국제적 신인도를 저해하고 국정 수행에 부담을 준다, 저는 이것은 좀 모순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따라서 같은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국회의 개입 이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행정부 권한이 열린 행정부이고 정권 교체에 따라서 끊임없이 순환되는 행정부라면 행정부의 권한으로 맡기는 것도 타당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는 대단히 폐쇄적인,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각제도 아니고.
그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외적으로는 외교정책의 성격을 띠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정책의 성격을 띤다면서도 이것은 독점적인 행정부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정책이라면 예산과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국회 입법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FTA의 예를 들더라도 자동차 세제를 변경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제 변경이라면 예산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검토한 다음에 세제를 재편해야 되는데 FTA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통외통위만 거쳐 가지고 세제를 변경해 버리고 조달 관련 정부 법규들을 바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약은 전속적인 행정부의 권한이다 이것은 현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헌법 해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약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래 고전적 의미의 조약은 국왕권의 일환이고 비상고권, 비상대권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고도의 통치권자의 결단이었는데 지금은 법률이나 예산처럼 이제 하나의 법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의 흐름은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조약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참여도 사전구제, 사전예방 쪽으로 가야 하고 국왕의 고권에 놓여 있는 조약도 밑으로 끌어내려서 국민의 손아귀에 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박종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우리가 87년에 헌법 개정을 했을 때 과연 헌법 개정권자들이 이런 양자 간 체제까지 예상했겠느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고전적 의미의 조약, 고전적 의미의 경제조약․관세조약은 관세, GATT 체제하에서 후속으로서 굳이 WTO까지는 예상을 했겠지만 지금과 같은 FTA처럼 국가 주권까지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양자 간 체계로서의 양자 간 무역체계를 예상했느냐, 저는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의한 국내법의 개폐가 이토록 심해질 줄 알았겠느냐, 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헌법 해석의 변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전번에 전효숙 사건 때 논쟁이 됐습니다만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은 국회가 단순히 동의권만 행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청문절차를 도입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단순히 국회에서 동의하도록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청문회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야말로 전속적인 권한인 장관이나 검찰총장 경찰청장 심지어 합참의장까지도 이제 법안에는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 해석의 변천, 능동성․시대성을 담보하지 못한 헌법은 죽은 헌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병주 대표이사님 말씀에 ‘반은 국내법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협상의 반은 국내 협상이고 반은 국내법입니다.
한미 FTA 협상만 보더라도 FTA 협상이 그대로 체결되면 개폐될 법률이 100여 건입니다. 우리 법률이 1000건 정도가 지금 살아 있는데 그중에 100건 정도가 개폐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국회의 심의절차 없이 곧바로 그런 법률의 개폐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투자자-국가 소송제 같은 경우는 재판 관할이 사실상 폐지돼 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제중재재판소로. 이것은 저보다도 왕 교수님이 훨씬 전문가이십니다만 이런 식의 주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박종근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내각제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일치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자유롭습니다. 대통령제는 구분돼 있기 때문에 더한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통성이 충돌하고 위임이 충돌하기 때문에 더한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70%, 우리가 수출수입으로 6000억 달러가 넘는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더한 견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이 통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행정부 손에 맡길 것이냐, 맞지 않지요.
그다음에요, 아픈 말씀 몇 가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통상을 다룰 능력이 없다…… 김병주 대표이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왕 교수님께서도 늘 정략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거수기에 그치기 때문에 설사 위헌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믿고 맡길 능력이 있느냐…… 옳은 말씀이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극복 방법에 대한 차이는 좀 느꼈는데 김병주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래서 더 참여시켜서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시키자는 거고 왕 교수님께서는―저에 대한 회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못 믿겠다,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리 이해가 조금 달라질 필요도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국회 와서 제 생각이 비뚤어진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행정부하고 국회가 예산이나 전문성이나 인력 측면에서 대비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근본적으로 이익단체나 압력단체나 이해단체의 통로․창구역할을 하는 집단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똑같은 능력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이미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모든 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어느 부처, 어느 관서도 제 생각에는 1만분의 1, 10만분의 일도 보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이 법을 만들어 놓는다…… 저는 100만 분의 1도 보고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운용은 현실입니다. 설사 통상절차법을 만든다고 해서 시시콜콜 전부 다 보고해서 협상에 장애를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보 접근이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나 예측 불가능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차라리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공약으로 제시되고 여러 가지 갈래를 통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쳤다면 통상절차법이 필요 없지만 여전히 대통령 1인의 고도의 결단에 국가 정책을 맡겨 버리는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특히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이자 장관님 앞에 해야 제가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한번 꽂아 보지요. 뭘 먹을 게 있겠습니까?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 말씀드릴 것 같고 특별히 물을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관여했던 민변 후배님께서도 오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잘 지냈던 왕 교수님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권영길 의원안하고 이상경 의원안 그 중간 정도 될 겁니다, 기본 포지션은. 그래서 특히 김병주 대표이사님 말씀 아주 들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재미있게, 확신을 가지고 쓰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물론 제가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에 대한 말씀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통상절차에 대한 국회의 개입은 국제적 신인도를 저해하고 국정 수행에 부담을 준다, 저는 이것은 좀 모순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따라서 같은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국회의 개입 이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행정부 권한이 열린 행정부이고 정권 교체에 따라서 끊임없이 순환되는 행정부라면 행정부의 권한으로 맡기는 것도 타당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는 대단히 폐쇄적인,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각제도 아니고.
그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외적으로는 외교정책의 성격을 띠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정책의 성격을 띤다면서도 이것은 독점적인 행정부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정책이라면 예산과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국회 입법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FTA의 예를 들더라도 자동차 세제를 변경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제 변경이라면 예산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검토한 다음에 세제를 재편해야 되는데 FTA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통외통위만 거쳐 가지고 세제를 변경해 버리고 조달 관련 정부 법규들을 바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약은 전속적인 행정부의 권한이다 이것은 현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헌법 해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약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래 고전적 의미의 조약은 국왕권의 일환이고 비상고권, 비상대권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고도의 통치권자의 결단이었는데 지금은 법률이나 예산처럼 이제 하나의 법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의 흐름은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조약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참여도 사전구제, 사전예방 쪽으로 가야 하고 국왕의 고권에 놓여 있는 조약도 밑으로 끌어내려서 국민의 손아귀에 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박종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우리가 87년에 헌법 개정을 했을 때 과연 헌법 개정권자들이 이런 양자 간 체제까지 예상했겠느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고전적 의미의 조약, 고전적 의미의 경제조약․관세조약은 관세, GATT 체제하에서 후속으로서 굳이 WTO까지는 예상을 했겠지만 지금과 같은 FTA처럼 국가 주권까지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양자 간 체계로서의 양자 간 무역체계를 예상했느냐, 저는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의한 국내법의 개폐가 이토록 심해질 줄 알았겠느냐, 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헌법 해석의 변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전번에 전효숙 사건 때 논쟁이 됐습니다만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은 국회가 단순히 동의권만 행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청문절차를 도입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단순히 국회에서 동의하도록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청문회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야말로 전속적인 권한인 장관이나 검찰총장 경찰청장 심지어 합참의장까지도 이제 법안에는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 해석의 변천, 능동성․시대성을 담보하지 못한 헌법은 죽은 헌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병주 대표이사님 말씀에 ‘반은 국내법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협상의 반은 국내 협상이고 반은 국내법입니다.
한미 FTA 협상만 보더라도 FTA 협상이 그대로 체결되면 개폐될 법률이 100여 건입니다. 우리 법률이 1000건 정도가 지금 살아 있는데 그중에 100건 정도가 개폐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국회의 심의절차 없이 곧바로 그런 법률의 개폐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투자자-국가 소송제 같은 경우는 재판 관할이 사실상 폐지돼 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제중재재판소로. 이것은 저보다도 왕 교수님이 훨씬 전문가이십니다만 이런 식의 주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박종근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내각제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일치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자유롭습니다. 대통령제는 구분돼 있기 때문에 더한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통성이 충돌하고 위임이 충돌하기 때문에 더한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70%, 우리가 수출수입으로 6000억 달러가 넘는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더한 견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이 통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행정부 손에 맡길 것이냐, 맞지 않지요.
그다음에요, 아픈 말씀 몇 가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통상을 다룰 능력이 없다…… 김병주 대표이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왕 교수님께서도 늘 정략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거수기에 그치기 때문에 설사 위헌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믿고 맡길 능력이 있느냐…… 옳은 말씀이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극복 방법에 대한 차이는 좀 느꼈는데 김병주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래서 더 참여시켜서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시키자는 거고 왕 교수님께서는―저에 대한 회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못 믿겠다,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리 이해가 조금 달라질 필요도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국회 와서 제 생각이 비뚤어진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행정부하고 국회가 예산이나 전문성이나 인력 측면에서 대비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근본적으로 이익단체나 압력단체나 이해단체의 통로․창구역할을 하는 집단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똑같은 능력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이미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모든 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어느 부처, 어느 관서도 제 생각에는 1만분의 1, 10만분의 일도 보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이 법을 만들어 놓는다…… 저는 100만 분의 1도 보고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운용은 현실입니다. 설사 통상절차법을 만든다고 해서 시시콜콜 전부 다 보고해서 협상에 장애를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보 접근이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나 예측 불가능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차라리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공약으로 제시되고 여러 가지 갈래를 통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쳤다면 통상절차법이 필요 없지만 여전히 대통령 1인의 고도의 결단에 국가 정책을 맡겨 버리는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특히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아주 젊고 유능한 변호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나오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는 체결에 대한 동의권도 국회가 가지고 있고 또 비준에 대한 동의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는 체결에 대한 동의권도 국회가 가지고 있고 또 비준에 대한 동의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권 의원님안을 두 번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권경애 변호사님 생각은……

두 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이 타당하다?
글쎄…… 법학, 헌법을 배운 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 뒤에도 죽 이해하고 있는 것은 조약에 대한 체결권은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이고 다만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우리 헌법의 규정이고 또 해석이다 이렇게 배워 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권 변호사님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글쎄…… 법학, 헌법을 배운 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 뒤에도 죽 이해하고 있는 것은 조약에 대한 체결권은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이고 다만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우리 헌법의 규정이고 또 해석이다 이렇게 배워 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권 변호사님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체결․비준에 대해서 사실 한미 FTA와 같은 상황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절차법 입법안이 제출된 것도 이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때까지 권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이 어떤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여지껏은 절대군주가 가지고 있었던 조약비준권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으로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비준에 대한 동의권으로 이해하고 계셨지요?

그렇게 이해되어 왔었지요.

이해되어 왔었다…… 아니 내가 진술인한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헌법……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 헌법인 제헌헌법을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또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마는 42조에 보면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면서 조약체결이라는 말은 없어요. ‘조약에 대한 비준에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예 ‘체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42조를 보면. 아시지요?
이것도 보셨습니까? ‘여러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결’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조문 자체에. 그거 아십니까?
이것도 보셨습니까? ‘여러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결’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조문 자체에. 그거 아십니까?

예, 그 후에……

제헌헌법에……

제헌헌법에서는 그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지금 헌법과 같이, ‘조약의 체결 또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체결’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언제 개정 때부터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별 공부를 안 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 체결․비준 동의권 이렇게 돼 있으니 2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 체결․비준 동의권 이렇게 돼 있으니 2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제헌헌법에서부터 연면히 이어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적인 법 해석 또 비준에 대한 우리 국회의 동의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때까지 시행해 온 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수립 50년 동안 전혀 체결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한 일이 없고 그것을 또 문제 삼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할 것은 지금 체결․비준이라고 해 가지고 체결 다음에 점을 찍어 놨어요. 지금 헌법규정이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체결’을 해 놓고 점 찍고 ‘비준의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조문에 이런 조항은 전혀 안 나옵니다. 가운데 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할 것은 지금 체결․비준이라고 해 가지고 체결 다음에 점을 찍어 놨어요. 지금 헌법규정이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체결’을 해 놓고 점 찍고 ‘비준의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조문에 이런 조항은 전혀 안 나옵니다. 가운데 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조문은 법조문에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체결과 비준이 이름만 다르지 하나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헌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것을 점을 가운데 찍은 것 아니냐,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체결과 비준은 같은 하나의 묶음으로서의 그런 용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표시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체결동의권이 들어가는 것은 제3공화국 헌법으로부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언제요?

제3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제3공화국이 언제인고?

그리고 가운데 점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가운데 점의 의미는 양 단어가 동등한 의미를 가질 때에 가운데 방점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엔나협약에 보면 체결은 협상 개시부터 비준까지 고시까지 공표까지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그렇게 가운데 점이 찍혀져 있을 때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헌법은 아까 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듯이 죽어 있는, 제정자의 뜻에만 귀속되지 않는……
그리고 또 비엔나협약에 보면 체결은 협상 개시부터 비준까지 고시까지 공표까지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그렇게 가운데 점이 찍혀져 있을 때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헌법은 아까 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듯이 죽어 있는, 제정자의 뜻에만 귀속되지 않는……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 가지고…… 저는 짧은데……

계속 말씀하십시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제정권자의 뜻에만 귀속되지 않고 변화된 상황에서 얼마든지 살아 있는 능동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화국 헌법 때, 3공화국이 언제이지요? 하도 공화국이 많아 가지고……

6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년, 그러니까 군사혁명 후에? 그러면 이때까지는 국회가 비준에만 동의권을 가졌는데 체결권까지 동의권을 행사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논의를 수용해서 헌법이 제정됐습니까? 저는 그 당시 그런 것을 들어본 일도 없고 읽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3년 같으면 아무런 논의도 필요도 없을 때 그때 단어만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점을 찍어 놨다고.
결국은 누가 어떻게 해서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체결과 비준이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체결과’, ‘과’라든지 이것을 넣어야지…… ‘체결과 비준에는 국회 동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엉터리지만 제 해석입니다.
우리 권 변호사께서 한번 가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뭐든지 이 법제도라는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조문이, 이런 제도가 들어왔는가를 깊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권은 한 번만 행사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다 또 과거에도 우리가 그래 왔고 5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도 그것을 주장한 사람도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국회에 온 지 20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점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고 단지 하나는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대가 바뀌고 통상조약의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입법권을,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동의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전통제권을 국회가 갖는 그런 제도나 절차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경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누가 어떻게 해서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체결과 비준이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체결과’, ‘과’라든지 이것을 넣어야지…… ‘체결과 비준에는 국회 동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엉터리지만 제 해석입니다.
우리 권 변호사께서 한번 가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뭐든지 이 법제도라는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조문이, 이런 제도가 들어왔는가를 깊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권은 한 번만 행사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다 또 과거에도 우리가 그래 왔고 5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도 그것을 주장한 사람도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국회에 온 지 20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점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고 단지 하나는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대가 바뀌고 통상조약의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입법권을,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동의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전통제권을 국회가 갖는 그런 제도나 절차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경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대부분의 의견이, 그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동의권 자체나 사전의 통제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정부 측 입장이고 위원님들께서는 그 정도의 의견에서는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때까지 뭐 좀 물으면 비밀이다, 외교기밀이다 어쩌다 이래 가지고 뭐 얘기하면 ‘협상이 안 됩니다’ 등등의 외교부도……
이 기회에 외교통상부 김중근 조정관님, 외교부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동의권을 서너 번씩 행사해 버리면 외교부가 어렵게 안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써서 미안합니다.
이 기회에 외교통상부 김중근 조정관님, 외교부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동의권을 서너 번씩 행사해 버리면 외교부가 어렵게 안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써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께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상절차법안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통상절차법안 3개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우리 수출 3000억 불 초과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인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입니다. 아까 박노형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0%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80% 이상을, 우리가 GDP의 80% 정도를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교역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존이 가능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12년 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종결했을 때 국내의 많은 분들이 WTO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WTO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
지금 중국이 WTO 가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월남도 또 최근에 가입했습니다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러시아는 아직도 가입을 못해서 나라 전체가 WTO 가입을 위해서 얼마나 목이 메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야말로 미국보다도 더 공세적인 통상교섭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 국민여론이 이런 공세적인 통상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가 거꾸로 그런 여론에 밀려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여론에 밀려 가지고 눈치 보다가 다 놓치는 게 아닌가……
어제오늘 몬태나에서 제5차 한미FTA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협상을 해 가지고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한미FTA에 최고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뭡니까? 너무 공허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통상법을 제정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박희태 위원님께서 김중근 조정관에게 상당히 격조 높은 충고를 주셨는데 정부가 그 점을 굉장히 잘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나온 법제도, 의회의 대행정부 통상 분야에서의 통제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의 대외통상부는,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골탕을 먹고 있거든요? 제네바에 가서 보면 모든 나라가 미국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크게 2개의 문제인데 하나는 국회가 두 번 동의를 해야 되느냐, 통상협상을 시작한 단계서부터 국회동의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느냐, 협상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국회는 비준동의권만 행사하면 되느냐 이게 첫째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협상과정에서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요.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고 특히 우리 박희태 위원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의 정보의 공개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한미FTA특위 위원이지만 우리 협상대표들이 국회의 등살에 못 이겨 가지고 너무 협상내용을 세세히 공개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대외협상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사실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거기서도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주고받은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영어로브리치 오브 페이스(breach of faith)라고 그러지요?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외교적 관행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개개인을 접촉해 가지고 솔직하게 의견을 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정부가 분명히 좀 얘기하고 그 대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공개를 하고 공론화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문서의 경우에도 구두로만 하면안 되니까 비망록, 소위 에이드메모아(aidememoire)같은 것을 썼습니다만 최근의 협상과정에서는 비문서, 논페이퍼 이런 것을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구두로만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논페이퍼의 경우에는 문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공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특히 통상분야에서의 협상은 일괄타결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싱글 언더테이킹(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나씽 이즈 어그리드 언틸 에브리씽이즈 어그리드(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is agreed)가 통상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이런저런 입장이 교환되는 것은 마지막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러한 문제가 거론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왜 2월 3일에 느닷없이 한미FTA 추진을 발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경애 진술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는 OECD와 WTO 가입국가이며 개방의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절차법 입법공청회가 이제라도 개최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권경애 변호사께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개방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께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상절차법안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통상절차법안 3개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우리 수출 3000억 불 초과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인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입니다. 아까 박노형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0%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80% 이상을, 우리가 GDP의 80% 정도를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교역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존이 가능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12년 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종결했을 때 국내의 많은 분들이 WTO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WTO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
지금 중국이 WTO 가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월남도 또 최근에 가입했습니다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러시아는 아직도 가입을 못해서 나라 전체가 WTO 가입을 위해서 얼마나 목이 메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야말로 미국보다도 더 공세적인 통상교섭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 국민여론이 이런 공세적인 통상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가 거꾸로 그런 여론에 밀려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여론에 밀려 가지고 눈치 보다가 다 놓치는 게 아닌가……
어제오늘 몬태나에서 제5차 한미FTA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협상을 해 가지고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한미FTA에 최고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뭡니까? 너무 공허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통상법을 제정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박희태 위원님께서 김중근 조정관에게 상당히 격조 높은 충고를 주셨는데 정부가 그 점을 굉장히 잘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나온 법제도, 의회의 대행정부 통상 분야에서의 통제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의 대외통상부는,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골탕을 먹고 있거든요? 제네바에 가서 보면 모든 나라가 미국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크게 2개의 문제인데 하나는 국회가 두 번 동의를 해야 되느냐, 통상협상을 시작한 단계서부터 국회동의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느냐, 협상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국회는 비준동의권만 행사하면 되느냐 이게 첫째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협상과정에서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요.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고 특히 우리 박희태 위원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의 정보의 공개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한미FTA특위 위원이지만 우리 협상대표들이 국회의 등살에 못 이겨 가지고 너무 협상내용을 세세히 공개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대외협상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사실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거기서도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주고받은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영어로브리치 오브 페이스(breach of faith)라고 그러지요?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외교적 관행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개개인을 접촉해 가지고 솔직하게 의견을 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정부가 분명히 좀 얘기하고 그 대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공개를 하고 공론화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문서의 경우에도 구두로만 하면안 되니까 비망록, 소위 에이드메모아(aidememoire)같은 것을 썼습니다만 최근의 협상과정에서는 비문서, 논페이퍼 이런 것을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구두로만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논페이퍼의 경우에는 문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공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특히 통상분야에서의 협상은 일괄타결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싱글 언더테이킹(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나씽 이즈 어그리드 언틸 에브리씽이즈 어그리드(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is agreed)가 통상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이런저런 입장이 교환되는 것은 마지막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러한 문제가 거론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왜 2월 3일에 느닷없이 한미FTA 추진을 발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경애 진술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는 OECD와 WTO 가입국가이며 개방의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절차법 입법공청회가 이제라도 개최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권경애 변호사께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개방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농업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그다지 낮은 수준의 개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품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외협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과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따라서 국회중심 입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은 제가 수긍이 되는데 그러면 이미 박희태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만 헌법 73조에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것은 왜 똑같은 수준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따라서 국회중심 입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은 제가 수긍이 되는데 그러면 이미 박희태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만 헌법 73조에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것은 왜 똑같은 수준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어요?

대통령께서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그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거니와 또 하나는 조약이 입법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까 최 위원께서도 적절히 지적을 했듯이 한미FTA만을 가지고서도 지금 현재 1000개 중 100개의 입법이 폐지 내지는 개정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약이 단순히 이전에 생각을 했던 대통령의 전권에 속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입법과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방대한 영향력과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영역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봐서 이것을 어떻게 국회동의권과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능동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최 위원께서도 적절히 지적을 했듯이 한미FTA만을 가지고서도 지금 현재 1000개 중 100개의 입법이 폐지 내지는 개정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약이 단순히 이전에 생각을 했던 대통령의 전권에 속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입법과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방대한 영향력과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영역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봐서 이것을 어떻게 국회동의권과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능동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체결을 조약성립의 전 과정 중에서 비준만 제외한 비준 이전까지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통상조약의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전반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에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골탕을 먹게 된 이유는 미국이 그런 통상정책의 수립과 관계부처 간의 의견조율 과정 그리고 통상의 장기적이고도 단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적, 국내적 힘을 이용해서 타국에 그러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셨던 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박사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헌적 법안이 되어야 되겠다, 입법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만 합법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협상추진계획 단계부터 국회동의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합헌적인 통상절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김병주 박사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헌적 법안이 되어야 되겠다, 입법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만 합법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협상추진계획 단계부터 국회동의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합헌적인 통상절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초기단계에서부터의 동의권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요지는 지금 현재 행정부가 제 개인적인 신념에 의하면 맡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정부 통제가 아닌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와 의회가 팀워크를 이루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워크 차원에서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대내 합의도출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초기부터 인볼브(involve)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요지는 지금 현재 행정부가 제 개인적인 신념에 의하면 맡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정부 통제가 아닌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와 의회가 팀워크를 이루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워크 차원에서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대내 합의도출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초기부터 인볼브(involve)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협상포지션이라는 것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겠지요? 그러면 한국의 업계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정보가 민간업계에는 많이 흘러 나가지요? 전혀 흘러 나가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에서는 협상포지션이라는 것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겠지요? 그러면 한국의 업계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정보가 민간업계에는 많이 흘러 나가지요? 전혀 흘러 나가지 않습니까?

일부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외교통상부는 일단 업계하고 물론 직접 부딪히기도 하지만 중간에 주무부처라는 각 해당 경제부처가 일차적으로 업계를 접촉하고 저희가……

됐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박노형 교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조약의 법률적 문제가 국회가 심하게 관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죽 써 온 것 맞지요?
내용을 읽어보면 조약의 법률적 문제가 국회가 심하게 관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죽 써 온 것 맞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의 규정이라는 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우리는 법률 전공을 안 한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협정의 개념이 국민경제를 뒤흔드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내용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특히 FTA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앞으로 또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중국 EU 등등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FTA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섹터의 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거지요. 말 하나에 또 개방의 범위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전문가적인 식견이 들어가 가지고 논란이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에 IMF까지 당한 낙후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된다, 사실 개방만 하면 뭐 다 경쟁력이 제대로 붙고 개방만 하면 자동적으로 항상 승자로서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느냐, 개방 잘못하면 망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의 딜이 아니고 수백억 불의 딜이 단어 하나에 의해서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좀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협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경제학을 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또 통상외교 차원에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률해석을 좀 폭넓게 또는 일반 외교협정하고는 다른, FTA 같은 것은 좀 다른 개념의 어떤 범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전문가적인 식견이 들어가 가지고 논란이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에 IMF까지 당한 낙후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된다, 사실 개방만 하면 뭐 다 경쟁력이 제대로 붙고 개방만 하면 자동적으로 항상 승자로서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느냐, 개방 잘못하면 망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의 딜이 아니고 수백억 불의 딜이 단어 하나에 의해서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좀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협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경제학을 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또 통상외교 차원에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률해석을 좀 폭넓게 또는 일반 외교협정하고는 다른, FTA 같은 것은 좀 다른 개념의 어떤 범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통상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나 권한을 제가 애써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헌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국회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중의 하나가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된다 하면 우리 국내법이 상당 부분 바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대로 한다면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예상되는 법의 개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상이 체결되기 전에 의회와 상당한 의견 공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헌법 규정 내에서도 얼마든지 정부와 국회 사이에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협력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마침 국회도 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것이 소위 통상절차법을 통해서 헌법에 규정된 범위 위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러한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통상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나 권한을 제가 애써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헌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국회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중의 하나가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된다 하면 우리 국내법이 상당 부분 바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대로 한다면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예상되는 법의 개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상이 체결되기 전에 의회와 상당한 의견 공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헌법 규정 내에서도 얼마든지 정부와 국회 사이에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협력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마침 국회도 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것이 소위 통상절차법을 통해서 헌법에 규정된 범위 위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러한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헌법의 범위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공청회 진술인들께서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소중한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조약과 국제법규의 체결과 비준과정에서 국가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도출해 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시스템이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약체결 과정은 국회의 입법권에 포섭되며 대외적 입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대표이사께서는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경제가 발전된 선진국에서는 통상 관련 사안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고 국회에 통상협상안에 대한 수정 요건은 없지만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미 있는 수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께서는 현행 국회법 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상절차법 제정이 불필요하고 또 통상절차법이 적용될 경우에 정부의 신축적 대응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노형 교수님께서는 통상조약의 추진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면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왕상한 교수님께서는 협상의 본질은 공개에 있지 않고 따라서 협상 타결 후에 타결된 협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서 국회의 겸허한 성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통상절차법 제정에 관해서 진술자들께서 보수적 입장의 진술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진보적 입장의 진술을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입장도 이런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이 서로 함께, 위원님들 의견이 분화돼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인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섯 분의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3건의 통상절차법안을 심사할 때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3건의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들께서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소중한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조약과 국제법규의 체결과 비준과정에서 국가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도출해 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시스템이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약체결 과정은 국회의 입법권에 포섭되며 대외적 입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대표이사께서는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경제가 발전된 선진국에서는 통상 관련 사안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고 국회에 통상협상안에 대한 수정 요건은 없지만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의미 있는 수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께서는 현행 국회법 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상절차법 제정이 불필요하고 또 통상절차법이 적용될 경우에 정부의 신축적 대응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노형 교수님께서는 통상조약의 추진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면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왕상한 교수님께서는 협상의 본질은 공개에 있지 않고 따라서 협상 타결 후에 타결된 협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서 국회의 겸허한 성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통상절차법 제정에 관해서 진술자들께서 보수적 입장의 진술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진보적 입장의 진술을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입장도 이런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이 서로 함께, 위원님들 의견이 분화돼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인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섯 분의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3건의 통상절차법안을 심사할 때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3건의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