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0시18분 개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잡지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의사일정 제1항 잡지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잡지진흥법안이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성동규 교수를 소개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지요.
다음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손수호 박사입니다.
다음은 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이용준 교수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월간 뚜르드몽드의 전철규 발행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네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재윤 위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개월 동안 열리는 한류엑스포조직위원장으로서 마침 오늘 오전 10시에 제주도에서 개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막식에 참석하느라고 공청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동규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규진술인성동규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성동규입니다.
잡지진흥법이 굉장히 중요한 업계의 화두로서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 또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잡지진흥법으로 일차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전문분야에서 오랫동안 입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오늘 논의되는 잡지뿐만 아니라 출판․신문, 소위 인쇄업계 전체가 위기라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상파 방송을 포함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 전체가 굉장히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로서는 소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한 매체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행기적 과정이 지금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행기 과정 속에서 일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습을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5~6년 전에 이미 진통을 겪었던 음반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 상황 속에서 소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음원 쪽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통계를 보니까 이미 전체 음악산업에서 음반산업과 음원산업을 비교를 해 보면 음원 쪽, 즉 새로운 형태의 음악사업의 시장규모가 70%까지 육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잡지산업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법안이 좀 진지하게 만들어졌더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잡지산업의 인프라를 견실히 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과연 현 시점에서 소위 융합의 시대에 이러한 독립된 법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몇 가지 문제 제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가지고 이미 배포해 드린 의견진술을,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이든지 새로 처음 만들 때는 충분한 시장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소위 수용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진흥법안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먼저 크게 가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매체 중에서 신문과 잡지를 비교를 했을 때 신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속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잡지의 경우에는 소위 전문성․다양성을 두 가지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수평적인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신문 역시도 잡지에 비해서 더욱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의 경우 오프라인․온라인, 즉 기존의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동시에 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무한적인 공간을 활용할 경우에는 잡지보다도 더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잡지 역시도 다른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기로 하면 신문보다도 속보성 면에서 더 상대적인 우위에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용자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니드(need)속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아주 정밀한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현 시점에서 잡지진흥법안 같은 독립적인 진흥법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기 위해서 현재 정부 측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부부처들, 규제기구들에서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현재까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소위 신문법이라는것도 있고 출판 역시도 출판진흥법이 있고, 특히 또 신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역신문에 관련되는 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인쇄매체 안에서도 매체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는 방송과 통신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융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잡지진흥법이 과연 전체적인 잡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법안을 죽 보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잡지에 관련된 개념규정이었습니다. 이미 매체의 환경이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 매체로 다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는 바인데 총칙 2조의2항에 보면 전자잡지에 대한 개념규정이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칫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규정을 너무 모호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난 대선 때 그리고 현재 소위 포털사이트라고 하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사이트, 사회적 영향력이 기존의 매체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매체의 개념규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그 차원에서 뒤늦게 그런 포털사이트에 대한 매체적 균형을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혼란이 잡지의 영역에서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잡지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잡지에 대한 개념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현재 방송통신 융합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나친 중복적 규제의 문제가 동일하게 잡지영역에서도 나타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전반적으로 김재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논의들을 죽 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잡지진흥법의 핵심은 잡지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산업진흥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텐데 자칫 기존의 신문법이나 관련된 유사한 법률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잡지진흥법은 잡지산업보다는 잡지사업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차원에서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더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들을 보면 현재 신문이나 출판 쪽에 대한 정부 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의 경우 다른 매체와 비교를 해서 현재 국민들의 신뢰도를 근거로 해서 잡지진흥법의 필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도리어 이 시점에서 다른 매체에 비해서 유독 잡지매체가 국민들로부터 갖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과연 잡지진흥법을 구현한다고 해서 강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저는 문제 제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수호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호진술인손수호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이 법안이 규제법안이면 모르겠는데 진흥법안을 반대하기가 참 악역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이 법안을 보기에 좀 과잉된 부분이 더러 보였고요. 그래서 성동규 교수님이 큰 줄기를 짚어주신 반면에 저는 보완점 위주로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잡지진흥법이라는 게 왜 이렇게 뒤늦게 발의되었는가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잡지라는 게 출판과 신문의 중간쯤 위치에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게 지금까지의 과정 같았습니다. 부처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공보처 소관이다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문화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한동안 일부 성인잡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 단체 혹은 잡지계 전체가 위축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이번에 잡지계의 뜻을 모아 가지고 잡지진흥법을 발의한 것은 아마 잡지의 독립선언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제가 죽 검토하면서 전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방송법, 신문법 등에서 많은 법리를 따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흥책에 지나치게 치우진 나머지 미디어로서 공익성․공공성 등 사회적 책임에 좀 소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다른 문화 관련 법안들은 국가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임 같은 것을 담보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잡지 진흥을 위한 당위성 같은 것을 규정하면서도 또 하나 책 읽는 분위기 조성 이런 역할도 아직 보이지 않고요. 특히 잡지를 진흥하면서 잡지 진흥을 위한 기금이나 예산확보 방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성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웹진 분야에 대한 진흥방안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 법안에서 포괄하지 않을 경우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시 새로운 잡지 환경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간신문의 경우에 신문법하고 잡지법을 중복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잡지계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유사제호 문제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론으로 가서 구체적인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6조제3항 보면 잡지진흥정책의 수립 그랬는데 여기서 잡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판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강제조항으로 두는 것은 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아까 사업자 위주라고 그랬는데 사업자 위주의 어떤 법안 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잡지진흥사업 및 재원)인데요.
“신문발전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잡지의 독립성을 하면서 기금은 다시 신문발전기금에 의존하는 어떤 상치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잡지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이나 신문발전기금에서 전입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잡지진흥위원회 구성이 나오는데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잡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역시 아까 제6조의 의견청취 의무와 같은 맥락에서 관련 단체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익단체와는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잡지진흥위원들의 선임방식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계 관련 유사 위원회 구성 방식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많은 항목을 언급하지만 잡지인 연수, 그리고 잡지기금이 설치될 경우에 소관 파트 정도도 언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20조는 법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우수잡지에 대한 지원을 문화관광부가 할 것인지 잡지진흥위원회가 할 것인지 중복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25조에 가서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잡지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이 역시 신문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환경에 따르면 발행인 정도는 몰라도 편집인까지는 좀 오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잡지라는 게 굉장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국적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제28조제1항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28조제2항 등록취소인데요.
등록취소 부분이 음란잡지의 경우가 많을 텐데요. 총칙에 성인대중물을 잡지의 영역에 분명히 포함시킨 이상 음란물 규정을 보다 강화해 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아까 말한 사회적 책임 즉, 선정성 논란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0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역시 신문법에 따른 유사규정인데 등록관청 소속하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잡지진흥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등록취소까지도 잡지위원회 관장으로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죽 법안을 지켜보면서 잡지의 고유한 영역을 저희가 다 잘 알고 또 일정 부분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그런 과거를 발견하고요.
저희가 흔히 듣기에 각 가정마다 거실 소파에 잡지 두 권 이상 비치된 그런 사회가 선진국을 재는 하나의 지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진흥법이 지식강국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김재윤 의원 같은 이런 출판잡지계에 오래 깊은 이해가 계신 분이 있기에 이런 법안이 가능했다고 보고 이 법안을 좀더 정밀하고 잘 다듬어 가지고 잡지계에 좋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진술인이용준
안녕하십니까? 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용준 교수입니다.
요즘 참 전통적인 매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매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이 매체들을 어떡하든지 진흥시키고 자기 고유의 영역들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지 분야는 사실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보다도 더욱 문화 육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비근한 예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있고요, 통신 관련법도 있고 도서출판에 관한 법도 있고 방송법도 있고 영화에 관련돼 있는 법도 있고 음비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매체들이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러한 법적인 또 제도적인 어떤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잡지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이러한 법적인 보호장치들이 더 후퇴가 됐다고 판단이 듭니다.
잡지매체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역할들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잡지매체는 사실은 그 어느 매체보다도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한 매체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잡지매체가 나온 지 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잡지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의식을 고취를 시켜 줬고 그다음에 건국 이후에는 사회발전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많은 잡지들이 현재는 지금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잡지에 대한 보호책들이 좀 부족해서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잡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매체 영역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좋은 잡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진 각국에서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국가 역점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국가의 문화인프라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잡지산업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매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 분야에 많은 인력들이 고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또한 잡지는 다른 언론 분야와는 다르게 생활밀착형 매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날 사회가 전문화되어 나갈수록 생활밀착형 매체인 잡지의 중요성은 점차 중요해진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잡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아까 성동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정보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잡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판단이 듭니다. 잡지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식복지 시대에 국민의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잡지를 발전을 시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디어 분야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잡지만이 독립적인 진흥법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문화육성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잡지매체를 육성을 시키는 것은 미디어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문화산업의 총체적인 발전에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잡지진흥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난 이후에 신문법과 잡지법에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법에도 잡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 그다음에 ‘신문법이 잡지를 결코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을 하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에관한법률에서 잡지에 대한 얘기는 단 세 번에 불과합니다. 정말 잡지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록 정도로 취급이 되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 신문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법적 근거와 진흥을 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법에 몇몇 부분을 고친다고 해 가지고 잡지가 진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신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신문발전기금은 잡지에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어뿐만 아니라 운영의 방식에서도 잡지계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문유통원 부분에서 잡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신문의 유통구조와 잡지 유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신문유통원에서 잡지의 진흥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신문법을 개정해서 잡지 진흥에 대한 내용을 달아 주면 잡지의 어떤 숙원사업들이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현재의 신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배제가 돼 있습니다.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잡지라는 명칭을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개정을 해서는 잡지를 진흥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과 잡지 사이에는 매체적인 속성도 많이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발제문에 신문과 잡지의 차이점들을 표로 요약을 해 봤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신문과 잡지가 비슷할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문법을 개정할 때 잡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켜 가지고 신문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어떤 법적인 진흥 또 법적인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흐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문법에 나와 있는 세 구절의 잡지 조항들을 신문법에서는 삭제를 시키고 독립된 잡지진흥법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오히려 신문법의 고유한 법적인 제정 의의를 살려 줄 뿐만 아니라 잡지 언론이나 잡지 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디어법이 많은데 잡지진흥법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곰곰이 또 따져 보면 우리나라의 미디어 관련법들이 상당히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독립법으로 나와 있고 또 이것들이 독립돼 가지고 여태까지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지 못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진흥법안이 여태까지 각각의 매체산업 또 언론분야를 진흥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잡지진흥법안도 잡지 분야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미디어 전체에 큰 도움을 줄 것이지 미디어의 균형발전이나 미디어의 전반적인 역할, 자기 역할을 하는 데 큰 손해나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외국에도 잡지를 진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진흥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캐나다에서 잡지발전기금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수잡지를 육성하고 중소규모의 잡지사들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잡지사로 지원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프랑스에도 잡지 관련한 진흥정책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독일에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프레스펀드를 조성해서 잡지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잡지에 대한 어떤 부분 영역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문자ㆍ활자 진흥법을 제정해서 영상이나 인터넷, 휴대폰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활자나 문자에 관련되어 있는 매체들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잡지에 대한 어떤 진흥정책이나 관련법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잡지진흥위원회도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잡지진흥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잡지진흥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ㆍ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조직ㆍ주체는 잡지진흥위원회에서 담당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잡지계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잡지가 갖는 한국사회에서의 위상 또 그동안의 어떤 역할을 인정을 해 주신다면 잡지가가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는 현상들을 막고 무엇보다 언론으로서의 자리매김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철규 발행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진술인전철규
방금 소개받은 월간 뚜르드몽드의 전철규입니다.
저는 잡지를 발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는 의원회관에서 잡지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지진흥법안은 진정으로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가는 원친인 동시에 미디어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6년 한국잡지는 110년의 역사속에서 지금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많은 잡지들이 휴ㆍ폐간을 하고 독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신문, 방송, 출판, 게임, 영화보다 그 중요성이 너무 낮게 평가되면서 육성ㆍ진흥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잡지는 지식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미디어의 하나로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전문성을 지닌 저비용 고효율적인 언론 및 문화미디어로서 우리나라 문화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잡지는 그 특유의 영세성과 잡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잡지의 독특한 역할과 기능이 위축됨으로서 날이 갈수록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지 특성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디어들은 신문법과 신문발전지원특별법, 방송법, 뉴스통신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영화진흥법을 비롯한 문화예술 진흥법 등을 제정하여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나 잡지는 현재 신문 위주로 돼 있는 신문법에 얹혀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만여 명의 잡지인들은 잡지가 전문성을 담고 있는 대중적인 언론매체로서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잡지진흥법 제정을 통해 독자들에게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권익을 보호하면서 나아가 침체된 잡지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미디어 관련법과 형평성에 맞는 당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잡지진흥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우리 잡지의 현실적인 것과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잡지산업의 규모는 연간 매출액이 주간잡지 매출액을 합친다면 약 1조 5000억이 됩니다. 잡지계 종사자는 약 4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지산업의 규모와 종사자 수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문화산업 분야와 비교해 봐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잡지계는 전반적인 판매 부진에 따른 반품의 증가와 매출 감소, 광고수주의 감소에 따른 수입의 감소, 인쇄용지비의 인상, 우편료 인상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잡지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분야의 잡지가 20%~30%, 많게는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광고비 역시 30%에서 4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정부의 미디어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지원한 규모를 보더라도 잡지는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2006년도에 잡지에 지원된 규모가 2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문발전위원회에는 251억으로 잡지의 126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50억으로 125배, 신문유통원은 100억으로 잡지의 50배, 출판협회는 105억으로 잡지의 52.5배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04년도 한국잡지협회가 조사한 잡지 등록 대비 휴ㆍ폐간 잡지를 보면 전체 잡지 3277종 중 31.5%에 해당하는 1034종이 휴ㆍ폐간을 하였습니다. 잡지 판대부수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공개를 통해서 보더라도 잡지 판매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잡지사의 주된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광고시장의 위축이 잡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잡지는 광고주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의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해서 광고수주의 격감은 물론 광고비로 받은 어음까지도 부도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잡지계의 어려움을 대변하듯 1952년 창간되어 52년을 발행해 오던 월간 ‘새벗’이라든지 ‘한국인’, ‘지오’, ‘동서문학’, 영화잡지 ‘키노’라든가 법률잡지 등 수많은 잡지들이 폐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잡지산업이 법제도의 미비와 판매 부진 그리고 광고시장의 위축, 우수잡지 육성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수많은 잡지의 휴ㆍ폐간의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잡지의 해외시장 진출에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잡지의 해외수출은 문화상품의 하나입니다. 현재 20여 종 이상이 해외로 나가고 있지만, 현재 국내 순수 출판물의 잡지가 나가는 것은 ‘쎄씨’라든가 ‘까사리빙’이라든가 ‘씨네21’이라든가 ‘주니어’라든가 또는 ‘신디더퍼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노블레스’도 2004년부터 ‘망’이라는 제호로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 여행잡지 ‘뚜르드몽드’도 2007년 1월 창간을 위해 현재 창간 준비호를 중국에서 발행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여성중앙’ 같은 경우에도 한류 연예잡지로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감안한다면 잡지의 해외진출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잡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을 짚어볼 때 기본적으로 잡지 경영인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현재 잡지는 그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영세하고 잡지계의 역량이 너무 미약합니다.
따라서 신문법을 통해서 규제 또는 개정 보완해 가려는 정부의 의도는 우리 잡지계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신문법은 신문을 위한 법이지 잡지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잡지인들은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잡지계는 수차례에 걸쳐서 신문법의 문제 조항들을 이의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우리 잡지인들은 서로 다른 미디어의 특성을 지닌 매체끼리의 통합보다는 개별법을 통한 독립적 진흥과 육성 정책을 추구하는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지진흥법 제정을 통해 잡지사의 경영 활성화, 독자의 권익보호, 잡지 독자를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수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 문화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유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중국기간협회, 중국잡지협회 회원과 정부 실무자들이 서울에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기간협회 장빠이하이 회장은, 중국은 한ㆍ중 잡지교류 12주년 기념사에서 아주 감동적이며 의미 있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이 세계로 나가는 잡지를 만들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한국의 잡지문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날 장 회장의 기념사는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한국의 놀라운 잡지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잡지의 발전을 보고 난 이후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잡지인들은 한국의 잡지가 지나간 100년보다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잡지진흥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언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원호윤원호위원
윤원호 위원입니다.
전철규 공술인, 고생 많으십니다.
전철규진술인전철규
감사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지금 보니까 잡지가 3277종이 나오네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예.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휴ㆍ폐간하는 게 31.5%나 됩니다. 연간 이렇게 폐간을 하고 있습니까?
전철규진술인전철규
그 데이터는 2004년 11월 31일자로 나온 통계자료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는 폐간율이 더 높아집니까?
전철규진술인전철규
그 이후에는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낮습니까?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예, 그만큼 폐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치가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공술인께서 잡지 광고시장의 위축 또 반품 증가, 우편료 인상, 인쇄비용 인상 등 잡지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편료를 포함한 세금 문제 등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혜택이 필요한지? 지금 연간 2억인데 어느 정도의 혜택이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대진대 이용준 공술인님!
방송 분야의 방송위원회, 방송영상진흥원 등의 예를 드시면서 잡지진흥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 방송 분야는 선정성 등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강력한 심의규제도 있거든요, 규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지는 이런 선정성이나 사회악을 조장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심의를 규제할 그런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일부 일간신문의 경우도 매우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감장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수위를 넘고 있는 이런 선정성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네 분 공술인께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등과 비교하면 잡지에 대한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같은 반대이시지요? 반대하시는 두 분 공술인께서도 같은 의견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지원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잡지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방법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공술인님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저희 잡지를 진흥하기 위한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우편료가 단계적으로 1년에, 작년까지 55%를 할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가 낮춰지면서 54%, 금년에 와서 또 1% 낮춰지면서 53%, 또 내년에 1%, 후년에 또 1%,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1%씩 인하를 받고 있고요. 이후에는 우정사업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잡지사가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라든가 그런 면세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출판 쪽은 면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부 관계하고 충돌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부가세 면제라든가 안 됐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전철규진술인전철규
또한 선정적인 잡지에 대한 규제는, 저희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규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지금 잡지는 선정……
윤원호윤원호위원
시중에 돌고 있는 잡지들이 포르노인지……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시중에 그런 선정적인 잡지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일반 월간으로 나오는 여성잡지 같은 경우도 속옷 광고나 이런 것을 보면 포르노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그런데 지금 영화, 드라마도 15세 이하도 이렇게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위원님께서 좀더 포괄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원호윤원호위원
짧게짧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적절한 예산은 1년에, 저희가 필요한 것이 우수잡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서울 월드매거진 페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15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우리 이용준 공술인님!
이용준진술인이용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제도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독자의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자율적으로는 사실 지금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지만 자체적인 자정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포르노라든지 야한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 잡지보다는 인터넷으로 지금 많이 옮겨 갔습니다. 인터넷이나 동영상 쪽으로 많이 옮겨 갔기 때문에 하다못해 외국의 야한 잡지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문법 개정이 될 때 언론구제법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이 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드는데, 다만 신문법하고 잡지진흥법은 다른 개념이고 또 구제나 독자의 권익부분은 같이 묶어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안 다뤄줘도 그쪽 부분에서 보강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리고 잡지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의 방법을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이용준진술인이용준
방법은…… 제가 보기에 지금 아주 최선의 방법은 신문기금이나 아니면 국고 보조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기금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문제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상황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반대하시는 두 분한테도 제가 공동질의를 드렸거든요.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느냐, 기금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손수호진술인손수호
잡지기금은 아마 잡지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제가 받은 자료로써는요―잡지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이 34억 원, 그다음에 잡지진흥사업 추정예산이 15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기반시설 조성, 유통 현대화, 우수잡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이 네 가지 분야가 포함됐고요. 그래서 이 정도, 184억 정도가 적정 액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정성 논란에 있어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단행본 만화․잡지를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잡지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잡지위원회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이관해 오든지 안 그러면 잡지계에서 서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든지 해서 자율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기금 조성 방안은 제가 아까 진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우리는 신문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신문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신문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전입하는 방안, 그리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금 마련,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동규진술인성동규
한 가지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자리에 안 오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 보고 반대입장에서 얘기를 하라는데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편의상 그렇게 불러 주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심의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는 평소에 언론학 전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금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50억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기 전에 한국언론재단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면서 96년도에 사이비 언론 관련되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지역신문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또 지역주민들에게 끼치는 폐해 역시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한 145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일간지가 12개나 필요할까? 경제적 논리로써 전혀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시장에 좀 맡겨 둬야 되는데 그것을 또 250억 지원해 가지고 다 죽어가는 신문, 혹여 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신문사들한테 도리어 젖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잡지 쪽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화시켜 달라는 거죠.
기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느냐? 사실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잡지 업계가 소위 정보의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매체가 집중화된다 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서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조금 아까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진흥에 관련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에 관련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대신 심의에 관련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민간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문제는 잡지와 신문의 어떤 콘텐츠적 구분은 갈수록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심의를 할 경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아무튼 갈수록 내용 자체가 선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잡지도 뉴스나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벼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심의에 관련되는 기구나 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내용들이 진흥법안에 더 첨가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까부터 박찬숙 위원님 손 드셔 가지고…… 박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네 분의 입장은 똑같이 잡지진흥법 이것은 필요하다, 여기에는 같으신 것인가요?
윤원호윤원호위원
두 분은 반대이고 두 분은 찬성이고.
박찬숙박찬숙위원
두 분은 반대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아니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윤원호윤원호위원
반대로 나왔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성 교수님인 것 같은데 등록잡지 수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점점 등록잡지 수가 늘고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혜택 등에 대한 예측 추정치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만족도에 있어서 여타의 매체랄까 미디어 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잡지가? 그렇다면 본질적 기능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술인성동규진술인
일단 저한테만 말씀하시고……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술인성동규진술인
제가 의견진술 내용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잡지사의 등록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통계를 봤고요. 그것은 아마도 출판사 영역 역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다만 등록을 해 놓고 경쟁적인 시장구조 속에서 전혀 잡지를 발행하지 못하는 소위 폐업상태의 잡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상의 수치를 보여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아주 짧게 하셔야 됩니다, 제 시간이 5분이라.
진술인성동규진술인
예, 그다음에 만족도 부분에 관련되는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왜 하필 잡지가 이렇게 만족도가 낮아야 되느냐 그 원인을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잡지 발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의 충실도나 그 잡지가 타깃으로 하는 수용층의 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니냐……
진술인성동규진술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잡지 하면 신문이나 출판과 차별되는 소위 전문성․다양성이 생명인데 오늘날 소위 매체 간의 경쟁에 있어서 신문보다도 또 출판보다도……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정화 내지는 방향제시가 잡지인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다시는 것이지요?
진술인성동규진술인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전철규 발행인이신데,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기금에서나 어디에서 지원이 될 경우에 고용창출을 위한 시장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시고요. 또 하나는 잡지산업의 자체적인 규모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지 하나가 창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원이 한 10명이 구성됩니다. 매머드급으로 여성지 한 400페이지, 300페이지 책을 발행하게 되면 3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만약에 1000종이……
박찬숙박찬숙위원
일어날 것이다.
전철규진술인전철규
1000종이 발행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잡지사의 경영환경이 달라진다고 보고 저희는 상당히 유발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지금 말씀이 10명씩 고용하게 되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질의에 상반되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이 자체적으로 규모를 강화하게 되느냐 그 질의거든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어차피 잡지인들도 자구노력도 하게 되고요. 강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늘어났다가 소멸되었다가 반복하면서 말하자면 요즈음 많이 쓰는 비슷한 잡지끼리의 M&A도 이런 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M&A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흡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이용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준진술인이용준
미디어환경이 외국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방송․신문 같이 안 되고요. 이런 법들이 외국에서는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놓고 본다면 잡지사 내부의 규모 확대는 외국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M&A가 저는 학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학문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아마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손 교수님 말씀을 끝으로 듣겠습니다.
손수호진술인손수호
저에게 특정한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진흥법이 있음으로써 대규모의 잡지가 탄생할 수 있는가, 시장에서 M&A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인가,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대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수호진술인손수호
고용창출은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잡지 창간이 활성화되고 잡지에 대한 산업적 구조가 강화되고 하면 고용창출효과는 분명하고요.
다만 M&A는 잡지라는 것이 고도의 전문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잡지가 다른 잡지를 M&A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모든 미디어에 특성이 있는데 그런 매체끼리 개별법을 통한 독립적 진흥과 육성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손수호진술인손수호
잡지영역이 제가 처음에 진술할 때도 말했지만 출판과 신문 여러 분야의 중간 틈새에 끼여 가지고 그리고 부처도 그동안에 죽 관장하던 공보처가 없어지면서 미아 신세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잡지계가. 그렇다고 해서 출판진흥법이나 신문법에 잡지조항을 넣어서 강화해 달라고 하기에는 잡지영역의 전문성이 너무 뚜렷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가급적 적은 것이 좋은데 잡지영역의 진흥을 위한다면 독립법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진술을 한 것은 이 내용에 대한, 일부 항목과 내용에 대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성동규진술인성동규
M&A 관련되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신문법에 의해서 잡지가 규정을 받기 때문에 한 가지 가장 큰 병폐는 신문사가 소유하고 있는 잡지사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한국잡지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잡지사들은 거의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에는 전체 시장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모두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잡지진흥법이라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잡지산업의 독립적 영역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진흥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일정 정도 전체적인 잡지의 독립적 영역을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잡지진흥법안이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고맙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언론매체에 대한 평가자료를 지금 제시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5점 척도로 볼 때 매체만족도가 중앙종합지 3.20 그리고 잡지가 2.76으로 가장 낮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종합지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지원하고 잡지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이 차이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별로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누가 제공하셨지요? 성동규 교수님.
성동규진술인성동규
그것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수용자의식조사를 하고 있고……
지병문지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의 시장이나 지원이나 제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잡지가 2.76이고 중앙종합지가 3.20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잡지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성동규진술인성동규
동의 차원이 아니고요. 아무튼 5점 척도에서 제가 봤을 때 지상파는 3.29이고 잡지는 2.76이라고 하면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꽤 많은 간극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병문지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간극이 현재까지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을 고려하고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예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잡지가 문제라고 나는 볼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현 상황에서 볼 때.
그다음에 손수호 교수님께서, 큰 이의제기가 아니고 디지털상황을 포함하는 내용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상되는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손수호진술인손수호
우선에 웹진이 앞으로는 오프라인 매거진과 함께 잡지시장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인터넷 세대들은 앞으로 우리가 소파에서 보는 잡지가 아닌 웹진을 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미래상황을 대비할 때 지금 새로운 법안을 만들면서 웹진 환경을 반영하는 데 소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법안에 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손수호진술인손수호
예.
지병문지병문위원
전철규 진술인의 경우에, 잡지진흥법안의 제정 필요성 그것은 현재까지의 우리 상황을 볼 때 수긍할 만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법안이 제정이 되면 잡지사의 경영활성화, 우수잡지 육성, 독자 권익보호, 잡지 독자 증대 이런 식의 죽 나열을 해 놨는데 과연 법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사실은 잡지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쪽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구체적인 근거가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잡지사 소유자도 반드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10년 동안에 잡지에 한 23억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흥법이 되었을 때 기금이 없이 어떻게 진흥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아까 문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방송발전기금에서 가져온다든가 신문발전기금에서 분리한다든가 또는 복권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것,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법안에서 고민할 문제이고 잡지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정부 지원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자구노력을 반드시 병행할 것입니다, 잡지발행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제가 한다든가,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는……
지병문지병문위원
정부에서 예산 확보되면 원고료를 지원한다고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원고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이 법이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진흥시킬 수 있는지,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법안심의 과정에서 고민을 해 볼 문제지만 정부의 기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반드시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는 보지 않거든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저는 지역신문발전지원금이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문사들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저희는 그렇게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지사도 역시 현재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된다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용준진술인이용준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까요?
지병문지병문위원
됐어요. 이따 나중에 얘기하세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전철규 진술인께 여쭙겠는데, 잡지가 돈 잡아먹는 하마지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래서 이 잡지 하나 발행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잡지 편집위원을 해 봤고 여러 가지 잡지 관련 활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잡지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재력이 뛰어난 발행인이라 하더라도 그 잡지 발행하는 데 계속 돈을 지원해 줘서 그 잡지를 정상화 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그 잡지 자생력이라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건전한 잡지시장 내에서 전문영역을 확보해서, 더구나 지금과 같이 뉴미디어 시대에서 정보의 교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시점에서 잡지가 가질 특수한 틈새시장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잡지산업계 내부의 전략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만들어 잡지에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지금 2500종 내외가 되는 이 잡지에, 등록된 잡지만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잡지 진흥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표현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껌 값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잡지 발행하는 쪽에서는. 또 그 선정과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잡지 진흥을 한다는 것은 저는 크게 잡지 진흥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제지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잡지가 전문영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속에서 좋은 잡지가 개발되면 그 좋은 잡지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잡지진흥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법체계나 문광부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세제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세제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알아보고 이랬는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두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가세법이라든가 또 잡지사의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잡지 지원하는 제도는, 저희가 해마다 예산에서 우수잡지라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10종을 선정 받습니다. 10종을 받으면 200만 원씩 2000만 원이 되는데……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이 잡지진흥법을 통해서 가장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실효성이 있는, 가장 잡지진흥법이……
전철규진술인전철규
그것은 1명의 독자도 자기가 보고 싶은 원예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잡지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하고요. 또 저희가……
박형준박형준위원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지요? 이 잡지진흥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잡지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아니, 잡지진흥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대줘서 된다?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아니, 잡지진흥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돈이……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런데 2500종 되는 잡지를 모두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아닙니다. 그것은 선별하고 도태될 잡지는 도태되어야 되겠지요.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래 여기 잡지진흥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예.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잡지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도 있는데 잡지진흥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것은 단순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선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잡지산업계가 자생력을 키우는 것을 도와주기보다는 잡지업계 자체가 소위 말해서 관계나 이런 쪽의, 정부 지원이나 이런 공공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언뜻 해 봤는데 우리 성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동규진술인성동규
저도 박형준 위원님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책임이 있고 업계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박찬숙 위원님 질의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잡지진흥법안이라는 것은 상징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매체가 개별매체로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잡지 영역도 독립된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일종의 서자처럼 신문법 아래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규모, 산업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고요. 모든 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은 신문법에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기회에 잡지진흥법안을 통해서 잡지산업을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마치 방송통신 융합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는 잡지다 신문이다 출판이다 나누는 것도 콘텐츠 측면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어쩌면 그때쯤 되면 통합인쇄매체법안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시점에서는 잡지산업이 그렇다고 없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법안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철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성동규 공술인이나 전철규 공술인들이 진술하는 가운데에서 지역신문지원법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더군다나 성동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방과 교수님이신데 지역신문진흥법에 대한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난립하는 모든 신문들을,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난립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지원해서 보다 자격이 있고 공론과 공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신문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예를 들더라도 일반 신문법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지역신문법 얘기한다는 것은 더더욱 또 왜곡된 과정이라고 봐요. 다른 음반과 영화, 이런 산업처럼 잡지도 그만한 규모와 내용이 있고 전체 산업에 있어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잡지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답답한 게, 일정하게 21세기에서 소위 온라인 과정이 발달해 가면서 잡지시장에 대한 축소도 전제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잡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보면 하나 끼워 놓았지 실제적 전자잡지에 대한 활성과 진흥 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성보다는 기 있는 오프라인 선상에서의 출판되어 가는 잡지만을 겨냥한 법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잡지의 진흥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잡지산업의 지원에 있어서 잡지사의 지원이 아닌 잡지산업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공유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잡지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에 있어서의 그들의 자격의 조건이라든가 지원의 조건들,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품위로서의 보호받아야 할 가치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이 지원이 무엇을 위한 지원이냐? 쉽게 얘기하면 잡지산업의 열악함 때문에 나타나는 보통의 일상적 삶도 유지하지 못하는 소위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내면서 탄탄하게 잡지산업이 성장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고 단순히 지원에 대한 일정한 지원에 대한 구체성에 대한 부분도 열악하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단순히 산업에 대한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적 지원이 되면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너무 추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미비성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전자잡지에 관한 부분과 함께요.
성동규진술인성동규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용준진술인이용준
그러면 제가 먼저……
먼 미래를 놓고 볼 때에는 전자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이것을 어떤 일에 선차성을 두고, 가시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나중에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순서가 달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디지털이나 전자잡지 이런 쪽은 사실은 미래에 어떤 큰 효과는 발휘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에는 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고 있다가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들이 전부 진흥 부분만 많이 있고 보호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주 단편적으로 본다면 크게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구제법이라든가 이의 관련 유관 법들이나 어떤 유관 것들과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진흥법에 나와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여튼 이 인력양성이라든가 아니면 독자의 권익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가령 종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신문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언론재단이나 기타 유관기관에서 기자연수제도가 있습니다. 잡지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잡지사 기자들은 기회가 나면 신문사로 굉장히 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인력들이 잡지의 전문인력으로서, 10년 20년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대기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올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잡지 영역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증진시켜 내고 잡지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박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동감하거든요. 그런 연계라는 부분들이 없이 그냥 지원하는 부분에서 한정되고, 그 지원에 모든 부분들이 혈안이 되면서 오히려 잡지계 내의 질서나 이런 것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향후 진행과정들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준진술인이용준
하여튼 법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서 잡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같이 지원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 왔고,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총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거시적인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이 더 있게 그다음에 규모가 있게 계획성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지원을 하는 것만이 매체나 영역을 살려줄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냐라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억, 하여튼 많은 분야는 몇 천억까지 1년에 지원되고 있는데 2억 가지고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나 할 정도로까지 아주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에 있고요.
그러나 예산이 만약 확보가 된다면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적구성,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의 인적구성의 공정성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잡지의 공공성과 공익성들은 사실은 언론이기는 하지만 특수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정보성이라든가 국민들이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주는 영역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張倫碩委員
혹시 오늘 나오신 진술인 중에서 신문진흥법을 입안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그러면 전혀 입안과정에는 참여 안 하셨고 지금 이제 의견을 말씀하러 오셨구만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잡지진흥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委員張倫碩委員
예, 잡지진흥법.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저는 관여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전철규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습니까? 다른 세 분은……
이용준진술인이용준
저도 자문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공청회를 두 번 했습니다. 거기서 발표도 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이 잡지진흥법이 입법이 되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소위 신문법의 적용에서는 제외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예.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신문․잡지․정기간행물들이 과거에는 통틀어서 정기간행물 관련법으로 규제가 돼 오다가 이제 신문법으로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기간행물법이나 신문법은 진흥의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언론으로서, 간행물로서의 사회적 책임, 여기에 좀더 중점이 있는 법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되는 피해 구제법으로 언론중재법도 있고 한데 그 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잡지진흥법으로 바뀌게 되면 진흥에 무게가 가 버리고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이 부분은 이 법안에서 어떻게 됐느냐, 간혹 잡지의 자율성 보장 등등 조항은 들어 있는데 이제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종전 신문법의 의미 이것을 과연 이 법에서 그대로 보존, 온존하고 있는지 그 점에 관해서 참여를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용준진술인이용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잡지로부터 받는 피해에 대한 구제 상황들은 신문법하고 별도로 언론구제법, 독자권익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아까 손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간행물윤리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과의 공조 내지는 역할의 배분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로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委員張倫碩委員
그래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신문법의 적용을 전혀 배제하고 이 법으로만 잡지를 규제하고 적용하게 되면 자칫하면 한쪽 부분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점이 있고요.
잡지진흥법안을 보더라도 제2조(정의)의 “잡지”에서 보면 여러 분야에 관한 보도, 해설, 논평, 여론,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언론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잡지의 중점 역할,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한 보완이 필요도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진흥법의 핵심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자 그것이지요?
전철규진술인전철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폐합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문발전기금에 기 있는 예산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기금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것은 언론과 정보의 기능을 잡지진흥법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어의 추세가, 전체적인 환경 변화가 규제보다는 진흥으로 가다 보니까 진흥 쪽에 목적을 뒀고요.
委員張倫碩委員
물론 이해를 합니다.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전자잡지 규정도 저희가 2003년도부터 이것을 준비하면서 전자잡지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키는 데는 좀 소홀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저도 소상히 검토는 안 했는데 모두에 제시된 잡지의 정의, 역할, 기능에는 보도․해설․논평․여론․정보를 위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거의 진흥에 관한 얘기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 관해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몰라서 묻는데 ‘잡지’라는 용어, 이조시대 때는 잡지라는 게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누가 만든 용어인지, 중국에서 만든 한문용어인지 일본에서 만든 용어인지, ‘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섞었다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잡지 그러면,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거든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매거진입니까?
이용준진술인이용준
영어로 매거진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매거진의 어원은 어떤 뜻입니까?
이용준진술인이용준
프랑스의 magasin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왔는데요. 창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자체가요.
委員張倫碩委員
창고라는 뜻입니까?
이용준진술인이용준
예, 그리고 ‘잡지’라는 용어는 일본으로부터 건너왔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일본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까?
이용준진술인이용준
예, 일본에서 서구잡지를 들여오면서 잡지라고 하는 용어를……
委員張倫碩委員
잡지라고 이름을 붙였구만요?
이용준진술인이용준
예, 그것을 한국에서 잡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아마 간행물 내용에 다양한 이야기나 정보가 있으니까 ‘잡’이다, 여러 가지를 싣는 책이다 이렇게 한 것 같구만요.
이용준진술인이용준
잡지 학자들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잡지는 다양하게……
委員張倫碩委員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병헌전병헌위원
오랫동안 공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잡지진흥법과 관련해서 충분한 심사와 심의를 거쳐서 잡지계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술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잡지진흥법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미루어볼 때 찬반을 대체적으로 모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고 오늘도 그런 입장에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오신 네 분의 입장은 잡지진흥법 제정이 잡지를 진흥시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별로 없다 이런 취지를 갖고 계신 것이지요? 잡지를 진흥하는 데 이 잡지진흥법이 장애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잡지진흥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다만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서로 제출한 것 이외에 오늘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착안된 사안이라든지 새롭게 발굴 또는 발견된 사안이 있으면, 물론 우리 국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문가이신 여러 공술인께서도 추가로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보다 더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잡지 내지는 잡지의 선정성 이런 문제가 여기 일부 지적돼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잡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매체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기본적인 한계와 속성이 내재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잡지가 여러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자꾸만 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존의 전략으로서 틈새시장을 노리고 이렇게 또 선정성을 중심으로 한 성인잡지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역시 오히려 잡지진흥위원회라든지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방해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철규 공술인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잡지를 만들어 내시면서 느끼는 입장이?
전철규진술인전철규
저는 선정성에 관한 그런 잡지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잡지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만들고 있는 잡지사들이 극히 드물고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독자의 권익 보호라든가 독자의, 수용자 입장을 고려한 그런 것이 잡지진흥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병헌전병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잡지라는 가치나 성격이 신문의 속보성과 독서의 심층성을 보완하는 시의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지닌 고부가가치의 간행물이다 이런 규정과 설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잡지가 뉴미디어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단히 잘 정제된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론 뉴미디어시장에서 또는 전자매체의 발달을 통해서 전자잡지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도 점점점점 배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손 교수님께서 통합매체를 전망하면서 통합매체법 같은 것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의 정의가 이런 것이라면 결국은 잡지만의, 종이매체로서의 특화된 시장과 그것에 대한 지원과 육성 이런 부분들에 보다 집중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교수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준진술인이용준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면 큰 틀의 그림을 위해서는 전자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잘됐던 것들이 어려울 때 조금 힘을 줘 가지고 잘되게 하기는 쉬우리라고 판단이 들고 가시적인 효과 면에서는 아마 종이잡지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들이 예산 투입 대비 내지 지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법들이 통합되면 사실 잡지진흥법도 통합이 돼야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독립적 법안으로 키워나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라든가 문화매체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잡지진흥법이 독립돼 가지고 영역들을 보호시키고 진흥시키는 것들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병헌전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가로 착상 내지는 착안, 발굴된 의견이나 견해가 있으면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셔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모처럼 잡지진흥법이 우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병헌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해야 될 말을 다 하셔 가지고……
전병헌전병헌위원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잡지진흥법안은 지금 위기에 처한 잡지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숙원사업을 담은 내용이어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잡지진흥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전병헌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니까 오늘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잡지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공청회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의사일정 제2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 법안이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의 김광옥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인쇄문화협회 유창준 국장입니다.
다음은 중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의 윤만영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구대학교 출판미디어학과의 전영표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네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옥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옥진술인김광옥
김광옥입니다.
여러 일로 바쁘실 텐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인쇄문화산업 진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반대 혹은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잘 되기 위한, 어차피 찬성을 해 달라고 해도 그렇고 반대를 해 달라고 해도 결국 모자란 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능한 한, 앞에 적었습니다만 전제가 법을 너무 잘 만들려다가 언제나 늦는데 언제나 늦은 법보다는 조금 모자라도 빠른 법이 낫다, 그 이유는 현대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는 법도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제로 볼 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있는데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쇄 쪽은 오히려 산업적 차원이 커서 인쇄 쪽이 비중이 더 컸어야 되는데 책이라는 것은 옥상에서 만들든 지하실에서 만들든 자기 집에서 만들든 컴퓨터만 갖다 놓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잘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쪽이 더 강화됐었는지 전체 출판 쪽의 순서가 조금 뒤바뀐 면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대전제로는 인쇄산업단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법안이 ‘인쇄문화’라고 했어요. 법안 전체를 보게 되면 산업단지 인증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자를 붙이고 싶으면 그 문화에 걸맞은 조항과 사항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쇄는 기술인가 문화인가, 그냥 편의상 문화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술 쪽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인쇄를 문화라는 대접을 받고 싶다면 자료에 제가 표현욕구→기획→개발, 욕망→창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주문하되 어떤 인간의 욕구를 새로운 기술, 아름다운 예술의 형태로 만들어 가는 중간 노력이 없으면 단순히 그냥 기술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전제입니다.
그래서 인쇄소, 인쇄공장, 인쇄업, 인쇄기술, 인쇄술, 인쇄문화, 인판업, 도장까지 다 우리가 인쇄 쪽으로 본다면 도장은 완전히 거의 문화라고 봐야겠지요. 그것을 단순히 인판업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름, 레이저, 반도체, 식각기술까지 문화와 연결되는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강조되어야겠다…… 이에 대한 보완점, 문제점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진흥을 한다고 그래요. 진흥을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성장을 전제로 하고 수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인쇄업이 미래 수출유망산업인지 아닌지 제가 출판협회나 여기저기서 준 자료를 봐도 그런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당위론적으로 지금 을지로나 어디에 있는 인쇄업자들이 고통을 겪으니 산업단지를 만들면 좀 도움이 되겠다…… 틀림없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수출을 하겠다고 그러면 수출 아이템이 뭐냐, 아이템 하나 조사한 것이 없어요.
저도 언론정보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 출판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니까 저 혼자 2, 3일 사이에 수많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리포트를 만들려면,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 몇 달을 주면 모를까…… 그런 여러 필요성은 얘기하지만, 선언적으로 인정하지만 과연 기능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어디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에 포괄적으로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의지가 어디 보여야지 그냥 포괄적인 다른 유사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세계 어떤 법이든지 일주일 만에 못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화된 문안들이 어디인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보고서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싼 것은 중국에 치이고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윤전기도 못 만들고 고급 인쇄기 못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수출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전략을 보고서 같은 데 내세우고 나서 ‘수출산업’ 이렇게 법문 안에 들어가야 그래도 법을 만들 때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요. 보니까 영세한 업체가 많고 수출은 5개 업체가 3분의 2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대부분을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 보니까 우리나라가 단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가 22개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41개가 있습니다. 대개 다 이것저것 모아 놓은 산업단지이고 특수문화산업단지는 오송보건의료과학, 파주출판문화, 대불 외국인이나 자유무역,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산업단지를 만들었지만 산업단지의 효율성이 뭐냐, 마치 단지를 만들면 세상 말로 꿀단지처럼 잘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으면서 한번 해 봐야겠다……
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도 법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래장터처럼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인쇄소를 모아 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 단계가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기능별로 모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큰 슈퍼마켓형 대인쇄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인쇄는 사진이나 영화처럼 누구나 봐서 좋다 나쁘다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쇄라는 것은 반드시 고급이고…… 여기 인증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인증제가 있어야 인쇄다 그런 것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은 일본 같이 잘 사는 나라도 ‘주간신조’ 이런 것 보면 재생지 가지고 다 만들어서 찍어요. 한번 보고 버릴 신문이나 잡지라면 반드시 전부 좋은 종이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선진국은 좋은 종이 가지고 인쇄해서 찍는다? 일리가 있어요. 자본주의국가니까 좋게 만들든 나쁘게 만들든. 하지만 우리가 인쇄라는 것은 효율성을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이따 할 얘기는 뭐냐 하면 인증의 문제도 14조에 보면 정부투자기관에 납품하는 것은 인증제가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 정부투자기관에도 한 번 쓸 것, 여러 번 쓸 것, 오래 보존할 것, 용도가 다 다르고 또 외국에 PR 할 것은 정말 고급 천연색 인쇄로 가야 될 것이고…… 뭐든지 나쁘지 않을 정도로 효율성 있게, 값싸게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좋은 인쇄지 무조건 인증을 하게 한다, 그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콤플렉스’지요, 여러 업체가 모여서. 클러스터, 거기 ‘중심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집산지로 해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진짜 미래의 단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대만식으로 일본에도 니이가다 같은 데를 가면 양스푼을 만드는데 큰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장에서 분업해 가지고 여기서는 깎기만 하고 저기는 마무리를 하고 저기는 광을 내고 박스를 내고 전부 그렇게 해서 되는 대만식 경영이지요. 인쇄의 경우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물 품질인증원에 대해서 9페이지 아래쪽에 보듯이 “정부투자기관” 이렇게 14조에 무섭게 적어놓지 말고 강제적인 것, ‘수출, 미술, 예술, 시각장애인용’과 임의적인 것, ‘환경보호 등의……’ 그런 조항을 해서 약간 유보적인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쇄의 날 같은 때도 연구발표 같은 보고서를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영세 인쇄업자에 대한 배려’라고 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금속활자를 만든 것은 알지만 금속활자가 왜 우리나라에서 나왔을까 잘 모르는데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소품종을 다량으로 찍었는데 우리는 인구가 적어서 다양한 품목을 적게 찍었다 이거예요. 적게 찍기 위해서는 금속활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지상의 문제가 있는데 직지상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직지상을 국제화시키는데 아마 지금 청주시에서 부담하는데 국고부담으로 한다든가 세미나, 연구발표회, 한지인쇄 등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쇄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글에 뒤져보니까 세계 각국에 191개의 인쇄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청주고인쇄박물관 하나는 들어갔어요. 최소한 박물관 하나 정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옳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환경친화 제품이라든가 특수인쇄물에 대한 연구 지원 확대라는 항목들을 넣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준 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준진술인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유창준 국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인쇄물입니다. 신문은 물론이고 텔레비전을 켜기 위해서 사용하는 리모컨의 숫자판, 그릇에 새겨진 그림, 학생들의 교과서 등이 모두 인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인쇄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필수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0년 전에 일어난 일들까지 기록물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도 활자문화, 즉 인쇄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인쇄를 지식산업의 근간이며 민족문화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3대 발명품을 화약과 나침판, 금속활자로 꼽는데 이 중에서 우리 선조들께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1377년 청주에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직지는 1972년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책의 해 기념전시회에 출품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확인된 후 2001년에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는 1992년 유엔에 가입할 때 대한민국의 문화상징물로 월인천강지곡 인쇄동판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1997년에는 인쇄문화산업을 국가문화부문기간산업으로 선정하였고, 2001년에는 서울시 특화품목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1377년의 직지 이후에도 계미자와 갑인자 등 200여 종의 활자를 창안해 냈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 활자 인쇄술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제의 강점과 6․25라는 민족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인쇄기술 개발에 정진해서 지금은 인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1만 7000여 업체에서 연간 5조 원 이상의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달러치 내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업종 중 가장 많은 수출 실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출상품의 포장 및 홍보물까지 포함하면 연간 50억 달러치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인쇄문화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체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극심하며 인력난으로 생산시설의 정상 가동도 어렵고 국민들의 인쇄에 대한 인식도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쇄품질 또한 저하되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인쇄산업을 전자산업의 발전과 함께 매년 6%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유망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수출 마케팅에서도 중국 등에 밀리면서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인쇄 선진국인 일본도 최근 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활자진흥법을 제정하고 중국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으로 인쇄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쇄문화산업은 국내외적인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쇄업계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2003년 2월 27일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제정,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식산업으로 거듭나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들의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출판․인쇄에 관한 사항 및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인쇄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은 인쇄를 간행물을 발간하는 데 필요한 하부 산업 정도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 후 지원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동법을 근거로 작성된 문화산업백서를 살펴보면 출판 분야에는 216억 원이 지원된 반면에 인쇄 분야에는 29억 원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쇄 분야 29억 원도 시설현대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해 준 25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지원액이 4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화와 정보의 세기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인쇄업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식산업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쇄문화의 발전 없이 출판과 잡지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상업용 인쇄물의 수출도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공산품 등 각종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소형 인쇄기조차 국내 생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는 인쇄기 수입 비용은 점점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인쇄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인쇄가 외국 자본과 시설에 종속되고 기존업체들의 해외이주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의 국내외 홍보를 통해 인쇄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문화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국내 인쇄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동 법안에 담겨 있는 인쇄품질인증제, 수출 진흥, 인쇄전문단지 조성, 기술 및 수출 전문인력 양성, 인쇄기기 개발, 직지의 세계화 사업 등은 반드시 담겨져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쇄문화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극복은 물론 고용창출과 수출증대, 지식산업의 진흥을 이뤄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문화 성장동력으로의 역할과 함께 문화산업 발전의 원천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만영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진술인윤만영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의 정보통신학과 윤만영 교수입니다.
저는 인쇄품질인증원 설립에 대한 쪽으로 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쇄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인쇄품질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뜻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쇄품질인증원 설립은 우리가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인쇄업체들의 규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인쇄업체의 90% 이상이 2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연구 및 품질 관련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큰 기업만 인증을 받을 수 있어서 큰 기업과 영세기업 간의 품질 격차만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또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산업자원부하고 기술표준원과의 관계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표준으로 인쇄 관련 표준과 색표준 등을 제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보면 4부 2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사업기술표준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서비스표준팀이 있는데, 이 문화서비스표준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문화․서비스․저출산 및 고령친화 산업표준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을 하고, 또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관련 표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하는 것이 산업규격 업무 등을 추진하는데 이 산업규격 업무 중에는 방송영상물․공연․영화․비디오물․게임물․사진 등과 관련한 산업과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 등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보면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제13조제2항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에서 첫 번째가 “인쇄물 품질인증사업”, 두 번째가 “인쇄 표준화 사업”, 세 번째가 “색 표준화 사업”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기술표준원 업무하고 좀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장, 최구식 간사와 사회교대)
세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인쇄품질은 볼트나 너트와 같은 공산품이 아니고 축임물 또는 온습도의 변화, 종이지분의 발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팩터로 인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부의 인쇄를 할 경우 인쇄한 5000부 전체의 품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사하고 피드백을 하여서 관리하여야만 아주 균일한 품질이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과 같이 실험실, 파일럿테스트를 거치면 바로 양산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와 수많은 모델의 인쇄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블랭킷, 다양한 종이 이런 것 등의 변화에 항상 균일하게 인쇄물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에서 관찰하는 생산기술연구 기능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잉크나 축임물의 성상 이런 것들은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또 기어나 베어러의 만남, 통꾸밈과 같은 기계적 지식, 블랭킷의 종류에 따른 인쇄압의 변화, 통회전의 정밀성(accurate) 등을 검토하는 전기적인 지식이 또한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품질인증원을 설립한 후 일정 기준에 맞춰 인쇄물을 생산하라고 한다면 과연 이 기준에 맞춰서 생산할 업체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역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 설립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국가기관인 인쇄품질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연간 5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 3년간은 실험기기 등의 장비 구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후에는 예산이 3분의 1가량 줄어서 연간 3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정 산업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인쇄품질인증원이 되면 공무원이 늘어나고, 또 한 기관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쇄품질인증원의 설립 안은 다시 재고해 보고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구식위원장대리최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표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표진술인전영표
전영표입니다.
저는 20년 전인 1997년 당시 바로 국회 문화공보분과위원회에서 인쇄 관련 법제에 관한 진술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인쇄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인쇄법안을 갖고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지적 문화를 개척하고 닦아 온 인쇄가 지난날의 빛난 역사와는 달리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듯한 상황에서 인쇄의 전통문화가 곧 사라져 버리지나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미 출판․잡지․신문 등을 비롯한 인쇄매체 관련 산업계에서는 인쇄산업의 사양화를 기정시하고 인쇄기에 의존, 그 목적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베풀어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2003년 2월 27일부로 발효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당시 제가 대표를 맡고 있던 출판문화학회에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출판 중심의 법률로서 인쇄산업의 진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독립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세계적 인쇄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의 인쇄산업을 부흥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은 1450년 무렵입니다. 인쇄는 독일의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에 의해 처음 발명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활판인쇄술의 개발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인쇄문화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꽃피웠다는 것을 이제라도 일깨우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제4조제2항의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기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의 문화사적 중요성 등을 고양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안에는 직지에 대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쇄 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약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서구는 인쇄를 신성한 기술(divine art)이라 하여 인쇄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경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문예부흥이나 종교개혁을 이룩한 근본이었던 때문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필사에만 의존했던 서구사회에서 인쇄라는 신기술이 등장한 15세기는 새로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준 획기적 시대였습니다.
세계를 문명된 사회로 이끌어 온 한국의 인쇄문화사를 늦게나마 서구에 앞섰음을 법적으로 선포할 계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을 확정시켜 직지(直指)의 문화사적 중요성과 인쇄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인쇄의 날’도 매우 의미 있는 규정이라 보여집니다. 법안 제10조(‘인쇄의 날’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9월 14일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9월 14일은 세종 28년입니다. 그것은 서기로 음력 1447년 7월 25일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9월 14일입니다. 이날은 놋쇠로 만들어진 한글 활자로 석보상절을 찍어낸 뜻 깊은 날입니다.
조선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계미자, 동국정운자의 날 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글과도 관련 있는 인쇄와 가장 알맞은 날이라 보아 이미 1988년에 인쇄인들 스스로가 ‘인쇄문화의 날’로 정하여 놓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날이 법률로 확정되어 행사되어진다면 국민들의 역사의식 고취와 더불어 인쇄산업에 대한 인식을 고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본도 지난 2005년 7월 29일에 제정된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일본 법률 제91호입니다―제11조에 “국민 사이에 널리 문자․활자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문자․활자문화의 날’을 제정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도 활자문화, 인쇄문화의 위기를 통감했기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불과 3개월 내에 처리된 법률입니다.
지난날 빛났던 우리의 낙후된 인쇄산업을 진흥시키고자 이 법안 제2장 제5조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인쇄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인쇄시설의 현대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쇄물 수출시장의 확대, 인쇄기자재 개발사업, 인쇄에 관한 교육․연구사업, 인쇄 협동화사업, 인쇄 및 관련 산업 통계조사 사업, 인쇄기기 및 인쇄물 전시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그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입법안이라 보아집니다.
특히 법안 제7조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소, 대학, 인쇄 관련 단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미래지향적인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인쇄인을 교육․양성시켜 왔던 몇몇 대학들은 최근 학생들의 지원율 저조로 인하여 학과 명칭을 정보관련 학과명 등으로 바꾸는가 하면 심지어 실업고등학교조차도 인쇄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쇄인 양성 없이 인쇄산업의 진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전자산업의 발전과 함께 매년 6%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인쇄 수출은 중국 등에 밀리면서 도산업체가 속출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 인쇄문화산업에 투자하는 자 및 인쇄문화산업 창업자에 대하여 세제의 지원과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제12조(세제지원 등)의 조항도 인쇄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로 하여금 인쇄물의 체계적인 품질 인증을 통하여 인쇄물 품질을 향상하고 인쇄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인쇄물품질인증원을 설립한 것도, 조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날 연간 2억 달러에 달하는 인쇄물 수출이 우리의 문화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수출 상품의 포장 및 각종 인쇄를 담당하는 인쇄문화산업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의 인쇄 영역은 상업인쇄를 비롯해서 각종 특수인쇄 부문으로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일반 국민 생활에서 인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수도시형산업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인쇄문화의 역사와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본 법안이라 사료됩니다. 더불어 한국의 인쇄문화가 세계적 종주의 자리를 되찾아 21세기의 지식정보산업으로 자리매김할 내일의 인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안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구식위원장대리최구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우선 5분 정도로 시간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모자라면 물론 더 하시면 됩니다.
이광철 위원님!
이광철이광철위원
김광옥 선생님, 인쇄산업과 인쇄문화산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김광옥진술인김광옥
모든 것에 문화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일이 문화이기 때문에. 다만 문화라고 할 때에는 정신적인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인쇄는 기술이 주인지 문화가 주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윤만영 선생님, 인쇄산업과 인쇄문화산업의 차이가 뭐예요?
윤만영진술인윤만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아니, 인쇄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인쇄문화산업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만영진술인윤만영
인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 넓은 범위로 예술, 그래픽 이런 전체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에 어떤 산업문화를 따졌을 때에는 공학적인 것과 또는 예술적인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문화산업 형태로 표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저는 인쇄산업에 대한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인쇄문화산업이라는 애매한 구분과 내용을 지으면서 문광위에 와 있는 것이 실질적인 인쇄산업의 진흥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인쇄문화산업이라고 하면서, 위원회에서 또 다른 제정법을 다루면서 실제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진흥과 번영에 대한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아니면 단순히 활자에 대한 다양화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게 인쇄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인쇄문화산업이라고 하니까 혼선이 오거든요.
이게 오히려 산자부로 가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산업의 역할들을 강화시켜 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유창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저는 아까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에서도 인쇄를 주로 프린팅보다는 그래픽 아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 주무부처가 문화부입니다마는 출판․잡지․인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묶음으로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문화산업기본법에도 인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중국도 언론과 함께 인쇄를 문화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법제정 관계 설명을 전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문화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77년에 활자를 개발했습니다마는 이게 통상적인 관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자산업이라는 표현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활자문화, 인쇄문화라고 수백 년 동안 내려오지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그러면 이 지원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출판 및 인쇄에 관한 법률에서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정법을 두어서 특화시켜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출판 및 인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출판에 치중됐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안을 세우면 보다 지원들이 강화된다고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전영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영표진술인전영표
지금 인쇄가 문화산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쇄는 당연히 문화라고 봅니다. 우선 그 역사성이나 서구에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텐베르크 이후에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인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이지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최구식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철이광철위원
형체는 똑같은데 인쇄산업과 인쇄문화산업의 차이가 없다 이것이지요? 지금 인쇄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영표진술인전영표
예, 가까운 예로 일본도 문화․활자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제가 문광위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산자부 쪽이 재정이나 지원 부분에서의 실질적 지원은 훨씬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라면, 그런데 본 위원은 인쇄산업이라고 하거나 문화산업이라고 하거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전영표진술인전영표
예, 그렇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됐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박찬숙입니다.
김광옥 교수님, 교수님은 외국에서 6%의 성장을 하는 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표시하고요, 또 그런 기술적 여건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셨거든요.
또 전영표 진술인께서는 인쇄 영역을 특수도시형산업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옥진술인김광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위해서 반대 쪽 의견을 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것을 수출산업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협회라면 그런 데 대한 기술적 틈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건을 받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 요즈음에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초조사나 자료 없이 수출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 큰 범위의 단지를 어떻게 누구를 골라서 들어가게 하느냐 그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을지로에 5인 이하 업체들이 거의 70% 이상이 되는데 단지라고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진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열악한 종사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식으로는 기술이나 산업화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유창준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산업단지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중구 을지로 지역이 영세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은 인쇄 기계를 가지고 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임대료를 월 5000만 원을 내는 업체도 있습니다. 인쇄기계가 그 회사의 경우에 4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외곽지역에 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대량으로 이주를 시키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쇄는 인쇄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제본이라든지 인쇄 전단계, 프리프레스(prepress)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과 연관성을 지어서 단지를 만들어 주면 환경 문제라든지 생산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이게 문화냐 산업이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유창준진술인유창준
기술적인 수준 말씀입니까?
박찬숙박찬숙위원
문화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갔느냐 말씀입니다.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인쇄가 문화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고요. 인쇄는 사실은 기계를 가지고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나중에 포장까지 포함해서 문화적인 범주로 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재경부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세제지원 관련해서 이런 검토의견을 보내왔거든요. 개별법에 세제지원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불가하고, 앞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비과세 감면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한 상황으로 모든 개별법에서 세제지원을 규정할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과세 감면관리를 저해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재경부의 어떤 그런 세법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인쇄기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간 한 5000억 원 정도 수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인쇄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고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세제혜택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재경부의 입장은 알겠지만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인쇄물품질인증원의 설립조항이요, 소비자 혼란이나 기업의 부담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또 경쟁국의 통상 압력으로, 그런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입장을 말씀해 주실까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상 압력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인쇄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통상 압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품질인증원 관계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품질을 좀 높여보자 이런 자구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게 통상 압력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쇄기술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지원 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화라고 본다면 문화적 업무 또 행사라든가 또 인쇄인에 대한 재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은 전영표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영표진술인전영표
지금 대학에서, 전문대학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원이 없어서……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 입장에서 대학에서 하시고 있다는 것은 협의의 의미일 것이고, 광의로 본다면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문화로까지의 진출이나 상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재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윤 교수님,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윤만영진술인윤만영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전문인력 또는 전문인력을 확대해서 어떤 고급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리 그런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인쇄문화산업 진흥의 제안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게 관련부처들이 많고 또 의견 조율이라든가 또 다른 문화산업하고의 문제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개별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는 앞으로 상당한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병문지병문위원
품질인증원 설립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구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영세한 업체들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세한 업체들은 불리하게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반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사실 큰 기업은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세기업보다 사실은 좋기 때문에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하는 경우도 개별적으로 있고요. 영세업체들은 사실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대기업, 자본력이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품질인증원 해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영세업체가 더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 질의입니다.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예, 그런데 작은 기업은 시설이 작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기준별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기업이라서 더 어렵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쉽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럴까 싶기는 한데……
그다음에 지금 인쇄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법에서 확대를 했어요. 기존 출판및인쇄진흥법에는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한 것을 인쇄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제정법은 기계적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문자, 사진, 그림 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하잖아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예.
지병문지병문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의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는 간행물 발간 인쇄업체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면 기존에 자유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신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김광옥진술인김광옥
이렇게 되면 정말 다른 기관과 다른 법하고도 많이 상충될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반발할 수도 있을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유창준 국장, 이것이 우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이면 그것은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인쇄산업보다 인쇄문화산업 쪽으로 보자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정부 지원으로 따지면 문광부보다는 산자부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인쇄업체에서 인쇄기를 가지고 인쇄를 할 때에는 그 인쇄기가 간행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인쇄물들도 대부분 하게 됩니다. 한 인쇄기로 다양한 인쇄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행물만 인쇄한다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다양한 인쇄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아니, 지금 간행물 발간 인쇄업체만 신고의무가 있잖아요. 간행물 발간 인쇄를 안 한다면 안 한다고 신고 안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확대하면 전부 신고해야 한다니까.
김광옥진술인김광옥
그것은 주로 뭐를 우리가 인쇄하거나 발행, 예를 들면 수출 박스를 한다든가 할 때 이것을 문광위 쪽에 관계된 출판 쪽에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유창준진술인유창준
그렇습니다. 본인이 간행물을 발간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공장 등록이나 신고를 합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법안을 제대로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한 활동을 인쇄라고 보았다니까. 그런데 인쇄의 범위를 넓히면 신고 대상자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쇄가 아니라고 보면 신고 안 하지. 인쇄에 포함되면 신고해야 한다니까. 이것 법안 보고 왔어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예, 보았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윤만영 교수님, 제 질문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윤만영진술인윤만영
예, 맞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박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준박형준위원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 법 잘못 만들면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쇄업에 종사하는 분들 대부분이 자영업자잖아요. 5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이지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유 국장님, 이게 인쇄문화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품질인증원 하는 것이나 사실 영세한 자영 인쇄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로 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어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실제로 인쇄를 주문받아서, 인쇄는 주문에 의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데 납품을 했을 때 인쇄 품질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의제기가 되었을 때 어떤 판정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종이나 잉크나 이런 것은 완성품으로 인쇄소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책임을 현재 인쇄업체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기술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특히 영세업체들은 그냥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저희한테 판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나 조합에서도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영세업체들한테 그런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 준다고 보면 영세업체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런 게 협회나 조합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규제장치를 동반하게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 이것이지요. 또 인쇄업을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단체장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사실은 다 규제장치들이거든요, 강력한 규제장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아까 지병문 위원님께서도 신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고절차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만 내면 간단히 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어쨌든 신고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려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인쇄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정된 부지나 계획을 지금 인쇄산업계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출판단지처럼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땅을 조성을 해서 나중에 법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인데, 지금 그와 같은 형태의 인쇄산업단지를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지금 여러 업체들이 그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희망사항은 있는데 어떤 그런 자율적인 노력을 진행해 온 것은 없는 것이지요?
유창준진술인유창준
현재 파주시 출판단지 말고 그쪽에서 한참 위에 하나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리고 인쇄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층이 다층적인데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인쇄산업 업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출판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 교수님, 지금 산자부 품질인증원 문제나 이런 게 사실 산자부하고 바로 법률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이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자위나 산자부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산자부에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인증제도를 문광부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만영진술인윤만영
이 인쇄 쪽에서 품질인증은 필요한데 품질인증원이라는 자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거부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원보다는 센터나 연구소 형태로 해서 축소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김 교수님, 이 진흥법안 예산 추계를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총 소요예산이 3년에 108억인데 이 정도 예산 갖고 사실 인쇄 진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현실적으로……
김광옥진술인김광옥
저도 오늘 반대하러 나왔지만 인쇄를 저도 문화로 격상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증원은 강제 임의조항을 넣어 좀 유화시키고, 신고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그래서 거기에 국가에 납품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정말 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뭐든지 좋은 책을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품질연구소, 저도 그래서 이 산업단지는 연구 중심이 되어야겠다 그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만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집어넣는데 싸우느라고 아마 거의 세월 다 보낼 것 같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저도 이 법안 발의에 찬성을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찬성할 때 굉장히 망설였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초점이 현존 인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옹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광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쇄냐 문화냐, 문화가 무엇이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인쇄문화여야 된다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 교수님께서 문화이다, 기획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이래서 문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범위를 더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유 교수님이나 전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도 논의를 하시면서 직지에 대한 언급을 죽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중요성만 언급을 할 것이 아니라 직지가 바로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중심에 딱 세워지면서 종주국으로서의 위상과 역사, 이런 중심을 세워내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인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80, 90%가 이 직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홍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심에 직지가 있고, 그다음에 인쇄문화산업단지가 주변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인쇄문화박물관이라든지 한지, 또 인쇄 관련 역사, 산업, 전통 이런 것들이 함께 포진해 있으면서, 그다음에 품질인증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로서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쇄문화로서의, 인쇄는 정말 인류의 일대 혁명입니다. 그리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과 정말 보다 풍부한 인쇄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진흥법안에 있어서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옥진술인김광옥
저도 그래서 직지상을 청주시에서 돈을 주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올리고, 다행히 직지상이 시행되고 있어서 아주 큰 다행입니다. 이것도 선점을 한 것이에요, 구텐베르그상보다도. 그런 것은 국가에서 잘했고요.
그다음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화라고 한다면 핸드 프린팅, 제가 그래서 한지 인쇄 이런 것도 다 넣으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한지 인쇄 같은 것은 한지 쓰는 중국 일본 한국에서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것도 빨리 선점을 해야 돼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삼족오 까마귀 같은 것도 일본이 먼저 써버리고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쓰지도 않잖아요. 빨리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구소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준진술인유창준
위원님 말씀하신 직지 부분은 저도 상당히 현행 법안이 미흡하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더 삽입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에서 지금 직지문화특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고인쇄박물관의 자료,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유네스코와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직지를 통한 남북 교류라든지, 직지 국내 찾기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청주에 고인쇄박물관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인쇄단지가 마련된다면 서울하고 거리도 멀지 않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안에 지역을 넣는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청주 인근에 인쇄단지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지역이 어디가 되었든간에 전체적인 이 법의 위상이 그렇게 틀이 짜여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윤만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만영진술인윤만영
위원님이 지금 직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품질인증원 쪽으로 저는 반대 의견을 계속 냈기 때문에 품질인증원보다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구소 쪽으로 해서 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표진술인전영표
직지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려면 일단 현재 인쇄산업이 진흥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제4조에다가 직지를 규정에 넣은 것은 법안 처리에 아마 이런 예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령에 가서 더 구체화되면 얼마든지 직지에 대한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계속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또 지금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강혜숙 위원님 또 이광철 위원님, 최구식 위원님, 박찬숙 위원님, 박형준 위원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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