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제16호
- 일시
2006年12月4日(月)
- 장소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
-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2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북핵 실험 이후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실제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대표자분들을 진술인으로 모시고 개성공단의 운영현황을 직접 들어보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의안 심사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유념하셔서 훌륭하고 유익한 고견을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일곱 분이십니다. 한 분당 진술시간은 10분 내외로 하고 일곱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들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정원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기문 로만손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덕영 아트랑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성철 신원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유창근 SJ테크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기석 한국마이크로휠터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원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북핵 실험 이후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실제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대표자분들을 진술인으로 모시고 개성공단의 운영현황을 직접 들어보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의안 심사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유념하셔서 훌륭하고 유익한 고견을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일곱 분이십니다. 한 분당 진술시간은 10분 내외로 하고 일곱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들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정원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기문 로만손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덕영 아트랑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성철 신원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유창근 SJ테크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기석 한국마이크로휠터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원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 윤정원입니다.
먼저 개성공단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김원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은 현재 북핵 문제 등 정치적 상황의 악화로 적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이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략하게 현황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 기업 현황입니다.
시범단지 9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2만 8000평이라고 합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은 2004년 12월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 15개 기업 모두가 가동 중입니다.
본 단지, 1차 단지 약 5만 평은 현재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24개 분양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이 가동을 하고 있고 8개 기업이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설계 등 공장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2006년 10월 말 현재 총 6980만 달러의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 등지로 1562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북측 인력 1만 193명, 남측 인력 970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북측 근로자의 임금으로 매월, 이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0월 경우에 72만 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단계 330만㎡, 100만 평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조경, 교량공사 등도 원활히 진행 중입니다.
기반시설의 건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력은 2007년 상반기까지 10만㎾를 송전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북 구간에 송전탑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개성 현지의 변전소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통신 공급을 위한 통신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단지와 1차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대출했습니다. 공단 조성 초기에 기반시설이 열악한 점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위험 부담, 투자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가 힘든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11월 말 현재 23개 기업에 총 557억 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점차 일반 금융권의 대출을 유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법제 통합의 실험장으로 시장 친화적 법 제도와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및 사업준칙 제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투자보장합의서 등 13개 합의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북한에 개성공업지구법 등 15개 하위 규정이 남북 협의하에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계검증준칙 등 31개 사업준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고, 금년에 추가로 13개 준칙을 북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아시는 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법률에 따른 각종 기업 지원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가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여건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의 관리위원회, 개발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협의회―사업협의회는 참고로 저희 지원단과 관리위원회, 다음에 사업자인 현대아산, 토지공사 사장협의체로서 월 1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그밖에 정부기관과 무역협회라든지 KOTRA 등이 참여하는 입주기업 지원기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단 내부적으로 1사 1담당관제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고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 입주기업과의 협의체계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건설 실무 접촉 등 당국 간 대화―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지원단과 총국이 되겠습니다―그밖에 관리위원회와 또 총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서 지금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임금 직불문제라든지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노력입니다.
개성공단 사업 관계자가 방문할 경우에 과거에는 30일 걸리던 출입신청 처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 21회 출입 제한을 함으로써 과거에 비해서 많이 통행․통관 관련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선 인식, RFID 시스템 가동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앞으로 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출입증체제로의 전환을 저희들이 북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과 남북한의 공휴일을 포함해서 80일 정도 사실상 출입 사무가 휴무를 하고 있는데 연중 상시 출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판로 확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FTA 협상을 통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EFTA, 아세안과는 FTA 타결 과정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대형 쇼핑몰과 입주기업 간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상해패션대전, 서울섬유교육대전 등 국내외 상품전시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참여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조제도 개선 등 여건 조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도되는 임금직불 등 기업 노무관리에 입주기업체들의 자율권을 제고하는 문제, 또 기술교육센터 건립을 통한 북측 근로자의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출입제도 개선, RFID 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개성공단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경영․생산․판매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소도 입주하게 되고, 전시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정됩니다마는, 2009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원센터 건설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FTA 협상 등을 통해서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특히 전략물자와 관련한 설비의 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추가 분양은 북핵 상황과 분양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분양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성공단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김원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은 현재 북핵 문제 등 정치적 상황의 악화로 적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이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략하게 현황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 기업 현황입니다.
시범단지 9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2만 8000평이라고 합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은 2004년 12월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 15개 기업 모두가 가동 중입니다.
본 단지, 1차 단지 약 5만 평은 현재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24개 분양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이 가동을 하고 있고 8개 기업이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설계 등 공장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2006년 10월 말 현재 총 6980만 달러의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 등지로 1562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북측 인력 1만 193명, 남측 인력 970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북측 근로자의 임금으로 매월, 이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0월 경우에 72만 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단계 330만㎡, 100만 평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조경, 교량공사 등도 원활히 진행 중입니다.
기반시설의 건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력은 2007년 상반기까지 10만㎾를 송전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북 구간에 송전탑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개성 현지의 변전소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통신 공급을 위한 통신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단지와 1차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대출했습니다. 공단 조성 초기에 기반시설이 열악한 점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위험 부담, 투자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가 힘든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11월 말 현재 23개 기업에 총 557억 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점차 일반 금융권의 대출을 유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법제 통합의 실험장으로 시장 친화적 법 제도와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및 사업준칙 제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투자보장합의서 등 13개 합의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북한에 개성공업지구법 등 15개 하위 규정이 남북 협의하에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계검증준칙 등 31개 사업준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고, 금년에 추가로 13개 준칙을 북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아시는 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법률에 따른 각종 기업 지원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가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여건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의 관리위원회, 개발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협의회―사업협의회는 참고로 저희 지원단과 관리위원회, 다음에 사업자인 현대아산, 토지공사 사장협의체로서 월 1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그밖에 정부기관과 무역협회라든지 KOTRA 등이 참여하는 입주기업 지원기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단 내부적으로 1사 1담당관제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고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 입주기업과의 협의체계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건설 실무 접촉 등 당국 간 대화―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지원단과 총국이 되겠습니다―그밖에 관리위원회와 또 총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서 지금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임금 직불문제라든지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노력입니다.
개성공단 사업 관계자가 방문할 경우에 과거에는 30일 걸리던 출입신청 처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 21회 출입 제한을 함으로써 과거에 비해서 많이 통행․통관 관련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선 인식, RFID 시스템 가동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앞으로 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출입증체제로의 전환을 저희들이 북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과 남북한의 공휴일을 포함해서 80일 정도 사실상 출입 사무가 휴무를 하고 있는데 연중 상시 출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판로 확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FTA 협상을 통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EFTA, 아세안과는 FTA 타결 과정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대형 쇼핑몰과 입주기업 간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상해패션대전, 서울섬유교육대전 등 국내외 상품전시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참여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조제도 개선 등 여건 조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도되는 임금직불 등 기업 노무관리에 입주기업체들의 자율권을 제고하는 문제, 또 기술교육센터 건립을 통한 북측 근로자의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출입제도 개선, RFID 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개성공단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경영․생산․판매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소도 입주하게 되고, 전시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정됩니다마는, 2009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원센터 건설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FTA 협상 등을 통해서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특히 전략물자와 관련한 설비의 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추가 분양은 북핵 상황과 분양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분양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문 로만손 대표이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문 로만손 대표이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로만손 대표 김기문입니다.
오늘 김원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 입주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004년 시범단지의 분양을 시작해서 현재 39개 업체가 분양 및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가지고 18개 업체에서 남측 근로자 970명, 북측 근로자 1만여 명이 생산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였고, 사업 초기에 시범단지 15개 업체는 시범단지가 아니라 시련단지, 실험단지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위를 해 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측 근로자의 성실성과 손재주가 좋아 생산이 2005년도 3/4기 대비 5배로 괄목할 만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입주기업의 자긍심과 개척자 정신으로 노력한 결과 이제 겨우 개성공단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은 고임금과 인력난으로 경쟁력을 잃어 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16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성공단 입주 신청을 받아 놓은 기업이 1600여 기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국내 기업 여건처럼 기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환경에 대한 명확한 현실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 등 국내외적인 환경에 정말 기업의 생산 활동을 떠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북측 근로자들의 근로의식이 남측 근로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북한에서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보다 각종 운영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자유롭지 못한 출입 환경, 특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국의 심천공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자유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휴무에 출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하루에, 요즘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해서 한 20여 차례의 출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단으로서의 경쟁력으로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물류비가 비싸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보다 금융․융자 지원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토지 비용 등을 보고 입주한 기업들에게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위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시장원리만 강조하지 말고 개성공단의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을 배제하시고, 공단의 제반 여건이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개성 현지 법인이 남한의 국내 기업처럼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부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공단 법제 정비, 대내외 홍보 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하더라도 공단의 주체인 기업들이 공단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개성공단사업의 전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이 성공하려면 현재 입주기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2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할 때까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개성공단은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정치와 국제적인 정세 논리에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 내지는 결정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화해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개성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통일외교통상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원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 입주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004년 시범단지의 분양을 시작해서 현재 39개 업체가 분양 및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가지고 18개 업체에서 남측 근로자 970명, 북측 근로자 1만여 명이 생산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였고, 사업 초기에 시범단지 15개 업체는 시범단지가 아니라 시련단지, 실험단지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위를 해 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측 근로자의 성실성과 손재주가 좋아 생산이 2005년도 3/4기 대비 5배로 괄목할 만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입주기업의 자긍심과 개척자 정신으로 노력한 결과 이제 겨우 개성공단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은 고임금과 인력난으로 경쟁력을 잃어 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16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성공단 입주 신청을 받아 놓은 기업이 1600여 기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국내 기업 여건처럼 기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환경에 대한 명확한 현실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 등 국내외적인 환경에 정말 기업의 생산 활동을 떠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북측 근로자들의 근로의식이 남측 근로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북한에서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보다 각종 운영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자유롭지 못한 출입 환경, 특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국의 심천공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자유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휴무에 출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하루에, 요즘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해서 한 20여 차례의 출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단으로서의 경쟁력으로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물류비가 비싸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보다 금융․융자 지원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토지 비용 등을 보고 입주한 기업들에게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위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시장원리만 강조하지 말고 개성공단의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을 배제하시고, 공단의 제반 여건이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개성 현지 법인이 남한의 국내 기업처럼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부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공단 법제 정비, 대내외 홍보 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하더라도 공단의 주체인 기업들이 공단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개성공단사업의 전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이 성공하려면 현재 입주기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2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할 때까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개성공단은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정치와 국제적인 정세 논리에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 내지는 결정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화해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개성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통일외교통상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문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이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이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성공단에서 신발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700~1800명의 우리 근로자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에 대한 경쟁력과 또 차주전환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 5개년을 했고 그 이후에 노동 우위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산업의 본격적인 입지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것은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봇물 쏟아지게 동남아시아로 기업을 이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더 잃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오히려 베트남이 큰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의 대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확대 등을 통하여 대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고 남북한 교류를 통한 경제적 상호이익을 추구했을 뿐더러, 북한 스스로 경제적 자립력을 회복하여 경제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성공단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만큼은 해외보다도 저희들 기업이 감으로써, 우리나라 원부자재를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중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를 갔을 때는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이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양산업화가 진전된 한계업종으로, 과거 60년대부터 우리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북한 개성공단이 오늘의 현실에 왔던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기대효과는 북측의 양질의 한민족 인력 활용, 국내 사양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실현, 기존 중국이나 베트남에 대비해서 납기나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효용 증대를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산비용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차주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정부의 대표적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정부를 믿고 지속적인 투자활동 및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왔으며 차주전환 문제로 본사 모기업의 기업신용도 하락 및 금융부담비용은 갈수록 나빠지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대외 이미지 신뢰가 하락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도 갖춰 있는 것입니다.
남측 기업의 재산권이 인정되는 개성공단은 기존의 대북 민간교류와는 차별화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자산의 정규담보 인정 및 남북경협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애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 기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별 기업의 공장 투자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본사 자산 매각 등 자기자본 투입, 본사 담보 및 신용보증서 등으로 100% 본사 모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투자금 대비해서 약 40% 후취담보인정비율로 해 주고 있으며 본사 모기업 앞으로 대출 실행이 되었으며 시범단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공장을 완료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출입은행에서 담보로 설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매년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 투자 및 기업활동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여타 해외 직접투자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취담보 대출 시 남측 기업을 차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미 공장 건축이 끝나고 수출입은행에서 의뢰한 공장 감정평가를 마친 현 상황에서 100% 남측 기업에 의해 투자된 만큼 북측 법인으로의 차주전환을 당연히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남측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개성공단에 대하여는 투자한 현지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여 차주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측 모기업은 차주로 실행된 남북협력기금이 북측 현지법인으로 차주전환이 가능할 경우 최소한 남측 모기업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를 현저히 줄여 기업 건전도와 지속적인 투자의 안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개성공장 담보, 7억 원의 모기업 신용과 13억 원의 모기업 자산 및 보증서로 50억 원의 협력기금과 자기자본 및 기타 차입금으로 개성에 투자한 경우 남측 모기업에서 북측 현지법인으로 차주전환이 이뤄질 경우는 협력기금 대출 중 상당액의 부채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자산 및 보증서를 활용하여 모기업의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기금 및 정책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 기업차입금이 본사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만큼 기업금융비용 부담 개선 기여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현지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현지법인 앞으로의 운전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초기 투자비 증가 및 수익성 확보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기간을 현행 8년(3년 거치, 5년 분할)에서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으로 상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시범단지가 그만큼 몸살을 앓고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갈수록 증가되는 남북협력기금의 수요 및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과 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협조대출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은 돈 벌면 다 개성공단에 서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성공단에서 신발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700~1800명의 우리 근로자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에 대한 경쟁력과 또 차주전환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 5개년을 했고 그 이후에 노동 우위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산업의 본격적인 입지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것은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봇물 쏟아지게 동남아시아로 기업을 이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더 잃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오히려 베트남이 큰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의 대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확대 등을 통하여 대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고 남북한 교류를 통한 경제적 상호이익을 추구했을 뿐더러, 북한 스스로 경제적 자립력을 회복하여 경제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성공단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만큼은 해외보다도 저희들 기업이 감으로써, 우리나라 원부자재를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중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를 갔을 때는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이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양산업화가 진전된 한계업종으로, 과거 60년대부터 우리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북한 개성공단이 오늘의 현실에 왔던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기대효과는 북측의 양질의 한민족 인력 활용, 국내 사양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실현, 기존 중국이나 베트남에 대비해서 납기나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효용 증대를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산비용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차주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정부의 대표적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정부를 믿고 지속적인 투자활동 및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왔으며 차주전환 문제로 본사 모기업의 기업신용도 하락 및 금융부담비용은 갈수록 나빠지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대외 이미지 신뢰가 하락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도 갖춰 있는 것입니다.
남측 기업의 재산권이 인정되는 개성공단은 기존의 대북 민간교류와는 차별화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자산의 정규담보 인정 및 남북경협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애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 기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별 기업의 공장 투자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본사 자산 매각 등 자기자본 투입, 본사 담보 및 신용보증서 등으로 100% 본사 모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투자금 대비해서 약 40% 후취담보인정비율로 해 주고 있으며 본사 모기업 앞으로 대출 실행이 되었으며 시범단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공장을 완료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출입은행에서 담보로 설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매년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 투자 및 기업활동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여타 해외 직접투자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취담보 대출 시 남측 기업을 차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미 공장 건축이 끝나고 수출입은행에서 의뢰한 공장 감정평가를 마친 현 상황에서 100% 남측 기업에 의해 투자된 만큼 북측 법인으로의 차주전환을 당연히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남측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개성공단에 대하여는 투자한 현지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여 차주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측 모기업은 차주로 실행된 남북협력기금이 북측 현지법인으로 차주전환이 가능할 경우 최소한 남측 모기업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를 현저히 줄여 기업 건전도와 지속적인 투자의 안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개성공장 담보, 7억 원의 모기업 신용과 13억 원의 모기업 자산 및 보증서로 50억 원의 협력기금과 자기자본 및 기타 차입금으로 개성에 투자한 경우 남측 모기업에서 북측 현지법인으로 차주전환이 이뤄질 경우는 협력기금 대출 중 상당액의 부채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자산 및 보증서를 활용하여 모기업의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기금 및 정책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 기업차입금이 본사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만큼 기업금융비용 부담 개선 기여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현지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현지법인 앞으로의 운전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초기 투자비 증가 및 수익성 확보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기간을 현행 8년(3년 거치, 5년 분할)에서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으로 상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시범단지가 그만큼 몸살을 앓고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갈수록 증가되는 남북협력기금의 수요 및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과 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협조대출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은 돈 벌면 다 개성공단에 서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창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아트랑 대표이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영 아트랑 대표이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트랑 대표이사 김덕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의 당위성과 출입 절차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성공단사업의 문제를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으로 보는데요. 경제적인 면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여기 개성공단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가 계산을 할 줄 아는 분이면 다 아시겠지만 원가구성의 40% 이상은 임률이 차지합니다. 월 인건비의 57.5 달러에 임금상승률 연 5% 이내라는 것은 제조업체로서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대단한 경쟁력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근로자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놓고 보자면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공장이 위치한다는 것이고 육로를 이용하므로 운반비 또한 저렴한 것이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물자 출입에 있어서도 반출입신고제로 처리하며 공업지구 반출입물자와 위탁가공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원가 인하를 가져오므로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미사일 발사와 북핵 실험 때 많은 분들이 느끼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슈퍼나 마트가 예전 간첩 사건 때와 달리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간교류가 국민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안겨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원산지 문제, 그 외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는 하나 국내적 차원에서 누리는 광범위한 혜택이나 평화적인 요소 등을 생각한다면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화적인 측면에서 입․출입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개성에서 상주하는 근로자가 약 700명이고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줄지어 개성공단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출입 시스템은 요즘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발전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입․출경 횟수도 늘어나고 초청장 발급기간도 줄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횟수가 늘어난 만큼 전산화가 이루어진다든지 도라산 CIQ에서 출경을 못하고 되돌아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뜬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출입변경사유 발생 시
1. 출입변경사유서 작성(해당업체)
2.출입변경사유서 관리위원회 이메일 혹은 팩스
송부 후 전화통보(해당업체)
3. 변경사유서 접수(관리위원회 서울지사)
4. 변경사유서 북측 출입국 사업부 전달
(관리위원회 출입사업부)
5. 변경사유서 접수 여부 해당업체에 통보
(관리위원회 서울지사)
6. 관리위원회에 기제출한 출입변경사유서를
도라산 출입사무소(통일부)
7.출입사무소와 군상황실에서 출입변경에 대한
최종 가부결정
유의사항 : 출입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혹은 팩스 송부 후에는 반드시 전화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낙후된 일 처리 방법입니까? 이로도 부족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통일부 공문도 더 힘들게 합니다. 제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성공단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단 외곽에 철조망이 있고 북측 경비가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나 생필품 말고는 갖고 들어갈 것도 나올 것도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람 말고는 들어갈 일도 데리고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남측과 북측 휴일, 일요일 합치면 1년에 80일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하루, 아니 1시간이 급합니다.
RFID라고 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니 현행 과도기적인 출입절차에 대해서 기업의 인내만을 요구하지 말고 비경제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제도 개선이 아닌가 생각하며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하루빨리 국내기업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의 당위성과 출입 절차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성공단사업의 문제를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으로 보는데요. 경제적인 면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여기 개성공단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가 계산을 할 줄 아는 분이면 다 아시겠지만 원가구성의 40% 이상은 임률이 차지합니다. 월 인건비의 57.5 달러에 임금상승률 연 5% 이내라는 것은 제조업체로서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대단한 경쟁력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근로자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놓고 보자면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공장이 위치한다는 것이고 육로를 이용하므로 운반비 또한 저렴한 것이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물자 출입에 있어서도 반출입신고제로 처리하며 공업지구 반출입물자와 위탁가공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원가 인하를 가져오므로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미사일 발사와 북핵 실험 때 많은 분들이 느끼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슈퍼나 마트가 예전 간첩 사건 때와 달리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간교류가 국민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안겨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원산지 문제, 그 외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는 하나 국내적 차원에서 누리는 광범위한 혜택이나 평화적인 요소 등을 생각한다면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화적인 측면에서 입․출입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개성에서 상주하는 근로자가 약 700명이고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줄지어 개성공단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출입 시스템은 요즘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발전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입․출경 횟수도 늘어나고 초청장 발급기간도 줄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횟수가 늘어난 만큼 전산화가 이루어진다든지 도라산 CIQ에서 출경을 못하고 되돌아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뜬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출입변경사유 발생 시
1. 출입변경사유서 작성(해당업체)
2.출입변경사유서 관리위원회 이메일 혹은 팩스
송부 후 전화통보(해당업체)
3. 변경사유서 접수(관리위원회 서울지사)
4. 변경사유서 북측 출입국 사업부 전달
(관리위원회 출입사업부)
5. 변경사유서 접수 여부 해당업체에 통보
(관리위원회 서울지사)
6. 관리위원회에 기제출한 출입변경사유서를
도라산 출입사무소(통일부)
7.출입사무소와 군상황실에서 출입변경에 대한
최종 가부결정
유의사항 : 출입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혹은 팩스 송부 후에는 반드시 전화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낙후된 일 처리 방법입니까? 이로도 부족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통일부 공문도 더 힘들게 합니다. 제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성공단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단 외곽에 철조망이 있고 북측 경비가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나 생필품 말고는 갖고 들어갈 것도 나올 것도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람 말고는 들어갈 일도 데리고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남측과 북측 휴일, 일요일 합치면 1년에 80일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하루, 아니 1시간이 급합니다.
RFID라고 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니 현행 과도기적인 출입절차에 대해서 기업의 인내만을 요구하지 말고 비경제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제도 개선이 아닌가 생각하며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하루빨리 국내기업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철 신원 회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철 신원 회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원은 지금 해외 공장을 다섯 나라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과테말라, 베트남, 북쪽에 있는 개성까지 해서 다섯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만들어져 있는 공장이 보통 12․13․14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발췌한 내용이 장장 4장 반이 되기 때문에 다 읽는 것은 시간이 아마, 조금 위원님들에게 힘드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놓고 부주제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서 빨리 시간을 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하면 유인물 외에 개성공단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업자들에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한 2․3분, 4․5분 정도 잠깐 했으면 합니다마는 그것은 제 의견 내에서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확고한 의지 보장인데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부 말을 믿고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분양 당시 심정으로 해서 계속 초심으로 해서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읽습니다, 그게 정부 보장이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은 말씀드릴 것 없이 용수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의 활용인데 팩스라든지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급성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FTA 협상 타결에서 원산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지 않는 이상 내수 업종이 들어가서는 앞으로 개성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출할 수 있도록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문제만 해결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남북 간 교류가 확실히 확대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원산지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조제도에서, 역시 손실보조제도의 필요성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보조금액의 확대라든지 결국에는 기업들이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을 꼭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은행 측에서 50억 한도인데 100억이 투자되었을 때는 100억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인하인데 결국은 이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현재 비싼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 자체의 취지에 맞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부담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북측 지역에 투자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내부의 요인이 아닌 외부의 요인, 리스크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고 개성공단 조성이라든지 분양하면서 기업에 보증했던 모든 부담 원칙을 스스로 현재 위반하는 격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의미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홍보를 통해서 우선 국민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북측에 대해서 정치적인 변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조업이 중단될 수 있다든지 위기에 봉착하거나 개성공단 존폐 문제에 관한 논의가 발생하는 등 이런 원인을 우리가 북측에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급여직불제도에 대해서 투명한 임금 사용처를 공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북측 근로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또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간에 사는 방법의 의미를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핏줄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몇 개 안 되는 단일민족으로서, 단일민족으로서 서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의 민족 번영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화합과 협동과 단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 예정인 기업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깁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현재 FTA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수업이 아닌 수출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들어오는 것이 기업 흥망에도 또 손익에도 절대적인 이익입니다마는, 앞으로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을 통해서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을 준외국으로 규정하다시피 해서 물품의 유출입에 따라 통관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또 부가가치세 면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반입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성과를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경제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값싼 노동력과 물류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노무에 대한 신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숙련도는 40대 이하로서, 노동자가 거의 많습니다.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25% 이상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생산 투입을 위해서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근로자 채용할 때 미리 교육을 시키고 실무교육을 시키면서, 그다음에 건축 완료가 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의 초기 중국 합숙교육을 시켜 봤습니다. 이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실습을 위해서, 남쪽으로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 교육을 시켜서 일단 넣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뛰어 넘어서 2단계, 3단계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또 기능교육이라든지 과외교육 같은 것은 기본적이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문교육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또 용어의 통일 같은 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인데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사나 회계나 생산관리를 위해 남측의 전산보안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하고 인사관리라든지 또 IC 카드 발급 같은 게 출퇴근할 때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측 기업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북측의 관리체계와 조화해서 남측 기업문화를 접목을 시키면서 북측 관리체계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그래서 업무 시간을 서로 준수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신원이 가지고 있는, 해외 다섯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 비해서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참 좋습니다.
단 한 가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는 그 한 가지인데 사실은 그것이 개성공단의 앞날에 전부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라고 그러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원의 경우는, 현재 자료 밖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원은 현재 내수에다 100%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서도 한 4%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화를, 확실히 많습니다마는 수출하는 기업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기업들에게도 조심을 하고 정부 측에도 사전에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주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신원은 지금 해외 공장을 다섯 나라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과테말라, 베트남, 북쪽에 있는 개성까지 해서 다섯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만들어져 있는 공장이 보통 12․13․14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발췌한 내용이 장장 4장 반이 되기 때문에 다 읽는 것은 시간이 아마, 조금 위원님들에게 힘드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놓고 부주제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서 빨리 시간을 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하면 유인물 외에 개성공단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업자들에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한 2․3분, 4․5분 정도 잠깐 했으면 합니다마는 그것은 제 의견 내에서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확고한 의지 보장인데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부 말을 믿고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분양 당시 심정으로 해서 계속 초심으로 해서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읽습니다, 그게 정부 보장이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은 말씀드릴 것 없이 용수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의 활용인데 팩스라든지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급성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FTA 협상 타결에서 원산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지 않는 이상 내수 업종이 들어가서는 앞으로 개성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출할 수 있도록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문제만 해결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남북 간 교류가 확실히 확대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원산지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조제도에서, 역시 손실보조제도의 필요성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보조금액의 확대라든지 결국에는 기업들이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을 꼭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은행 측에서 50억 한도인데 100억이 투자되었을 때는 100억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인하인데 결국은 이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현재 비싼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 자체의 취지에 맞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부담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북측 지역에 투자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내부의 요인이 아닌 외부의 요인, 리스크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고 개성공단 조성이라든지 분양하면서 기업에 보증했던 모든 부담 원칙을 스스로 현재 위반하는 격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의미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홍보를 통해서 우선 국민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북측에 대해서 정치적인 변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조업이 중단될 수 있다든지 위기에 봉착하거나 개성공단 존폐 문제에 관한 논의가 발생하는 등 이런 원인을 우리가 북측에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급여직불제도에 대해서 투명한 임금 사용처를 공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북측 근로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또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간에 사는 방법의 의미를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핏줄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몇 개 안 되는 단일민족으로서, 단일민족으로서 서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의 민족 번영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화합과 협동과 단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 예정인 기업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깁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현재 FTA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수업이 아닌 수출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들어오는 것이 기업 흥망에도 또 손익에도 절대적인 이익입니다마는, 앞으로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을 통해서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을 준외국으로 규정하다시피 해서 물품의 유출입에 따라 통관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또 부가가치세 면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반입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성과를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경제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값싼 노동력과 물류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노무에 대한 신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숙련도는 40대 이하로서, 노동자가 거의 많습니다.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25% 이상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생산 투입을 위해서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근로자 채용할 때 미리 교육을 시키고 실무교육을 시키면서, 그다음에 건축 완료가 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의 초기 중국 합숙교육을 시켜 봤습니다. 이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실습을 위해서, 남쪽으로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 교육을 시켜서 일단 넣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뛰어 넘어서 2단계, 3단계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또 기능교육이라든지 과외교육 같은 것은 기본적이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문교육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또 용어의 통일 같은 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인데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사나 회계나 생산관리를 위해 남측의 전산보안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하고 인사관리라든지 또 IC 카드 발급 같은 게 출퇴근할 때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측 기업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북측의 관리체계와 조화해서 남측 기업문화를 접목을 시키면서 북측 관리체계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그래서 업무 시간을 서로 준수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신원이 가지고 있는, 해외 다섯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 비해서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참 좋습니다.
단 한 가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는 그 한 가지인데 사실은 그것이 개성공단의 앞날에 전부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라고 그러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원의 경우는, 현재 자료 밖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원은 현재 내수에다 100%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서도 한 4%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화를, 확실히 많습니다마는 수출하는 기업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기업들에게도 조심을 하고 정부 측에도 사전에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주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창근 SJ테크 대표이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창근 SJ테크 대표이사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성공단 입주업체 SJ테크 대표이사 유창근입니다.
이번 입법과정에 참여를 허락하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는 한미FTA 1차 협상단과의 만남에서 개성공단의 중요성 및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시고 금강산 행사에서는 우리 민족적․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소망하셨는데 한편에서는 개성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저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대와 실망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북한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을 적용받고 북한에서는 남북 당국 간 합의서 및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진출하였는데 남한이나 북한 당국에서 마치 법을 어긴 죄인들처럼 취급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인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국회에 오면서 국회의원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동안 표류했던 개성공단사업의 문제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한계성에 있으며 해결의 방법도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자립기반을 갖춘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법의 보호를 받던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 및 각종 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의 문제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여러 요인을 바쁘신 중에도 잘 정리하여 발표해 주신 기업협의회 회장님 및 임원님들의 자료는 잘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법률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개성공단의 당면한 현안 중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어릴 적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한없이 불러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1명도 없는데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강대국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자격, 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에 의해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진출을 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입주는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으로 진출하였는데 그 자격 요건을 심의함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에 보면,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남북관계 법률 제2조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북 합의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남과 북은 북핵과 관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영향력으로 상당한 이용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령에 준거,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남북합의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동의 및 심의를 통하여 공포되었음에도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께서 부인함은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 관련 여러 가지 제도 및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요약하고 맺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으로 북한에 진출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위험지구에 투자한 관리기업으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의 하락, 거래기업의 발주 취소 및 거래 중단, 원자재 현금구매 요구 등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이로 인한 투자 및 운영자금의 어려움으로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상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세제혜택, 금융지원, 재해손실액 보상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여 기업의 고용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개성공단은 북핵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은 정부나 정당에 개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요청할 때마다 특혜 시비의 대상이 됐었는데 입주 기업들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적용 및 활용을 희망했음을 강조드리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이 한반도 통일 및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룰 수 있음을 모든 분들이 인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입법과정에 참여를 허락하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는 한미FTA 1차 협상단과의 만남에서 개성공단의 중요성 및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시고 금강산 행사에서는 우리 민족적․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소망하셨는데 한편에서는 개성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저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대와 실망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북한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을 적용받고 북한에서는 남북 당국 간 합의서 및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진출하였는데 남한이나 북한 당국에서 마치 법을 어긴 죄인들처럼 취급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인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국회에 오면서 국회의원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동안 표류했던 개성공단사업의 문제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한계성에 있으며 해결의 방법도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자립기반을 갖춘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법의 보호를 받던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 및 각종 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의 문제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여러 요인을 바쁘신 중에도 잘 정리하여 발표해 주신 기업협의회 회장님 및 임원님들의 자료는 잘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법률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개성공단의 당면한 현안 중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어릴 적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한없이 불러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1명도 없는데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강대국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자격, 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에 의해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진출을 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입주는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으로 진출하였는데 그 자격 요건을 심의함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에 보면,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남북관계 법률 제2조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북 합의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남과 북은 북핵과 관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영향력으로 상당한 이용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령에 준거,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남북합의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동의 및 심의를 통하여 공포되었음에도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께서 부인함은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 관련 여러 가지 제도 및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요약하고 맺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으로 북한에 진출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위험지구에 투자한 관리기업으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의 하락, 거래기업의 발주 취소 및 거래 중단, 원자재 현금구매 요구 등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이로 인한 투자 및 운영자금의 어려움으로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상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세제혜택, 금융지원, 재해손실액 보상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여 기업의 고용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개성공단은 북핵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은 정부나 정당에 개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요청할 때마다 특혜 시비의 대상이 됐었는데 입주 기업들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적용 및 활용을 희망했음을 강조드리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이 한반도 통일 및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룰 수 있음을 모든 분들이 인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기석 한국마이크로휠터 부회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기석 한국마이크로휠터 부회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성공단 본단지의 한국마이크로휠터 부회장 송기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입주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또 앞에서 다른 입주 기업 대표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얘기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입주 배경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 후의 현재 저희 상황은 당초 분양 초기에는 국내 고객사나 해외 고객사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국내 고객사는 물론이고 해외 고객사까지 태도가 돌변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해외 고객사가 개성공단 방문계획을 전면 취소하는가 하면 또 고객사로부터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비상계획수립(contingencyplan)의 그런 예상에 없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투자비용 발생은 물론이고 또 그에 따라서 추가자금 소요, 또는 기타 상당한 수준의 안전재고의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과 여러 가지 비효율성, 또 개성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합니다. 특히 기업 외부환경과 또 기업 내부적인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 외부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세계시장이 개방화 추세에 있고 또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총체적인 인력 수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고임금 구조와 현재 3D 업종 기피 현상이 상당히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고객사의 지속적인 원가인하 압력과 수익구조 악화가 현재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로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동기요인(motivation)을 현재 받고 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현재 각 아시아 국가의 지역경제 블록화로 인해서 해외의 기업문화의 차이나 또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언어장벽이라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가깝게는 중국이 APEC이나 ASEAN 같은 지역 블록화 같은 경제협력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좀 배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저희 같이 아시아에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현지 국가에서의 관세장벽하고 물류비 증가와 같은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저희 기업 내부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42%가 생산직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직 사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사 통계에 의하면 한 19%,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5명 중에 1명이 현재 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하튼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재교육비나 고정비가 증가함으로 해서 만성적인 품질 불량이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현재 개성공단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재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만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이고, 두 번째는 재료이고, 세 번째는 설비나 기계, 그리고 네 번째는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4M이라고 합니다. 맨(Man), 메테리얼(Material), 머신(Machine), 메쏘돌로지(Methodology).그래서 사실 개성공단의 매력이라는 것은 맨, 생산직 인력 차원에서 우리가 현지에 진출을 했지만 나머지 기타 재료라든지 기계 설비라든지 운영적인 시스템에서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부담을 안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남측과 북측의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착화될 때까지는 상당히 큰 난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한 2년간의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홍콩이 중국의 개방화 이전에 중국의 심천 등 홍콩에서 가까운 중국의 배후도시를 활용해서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과 또 시설투자비, 그리고 저렴한 물류비, 또 무관세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소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 특이한 패러다임의 제조모델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곧 홍콩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홍콩 경제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최근에 일본의 주요 제조기업들이, 또 그들의 협력업체가 동남아시아 등 해외공장을 철수하고 다시 본국으로 환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도 동남아에 나가 있는 우리 해외기업들을 본국으로 흡수하는 그러한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이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오랜 기간의 민간교류와 경제교류에 크게 영향받았음을 상기하면서 본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간 민간 경제교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또 이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정을 강력히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정부 당국,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중소기업인들이 지금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헤아리셔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책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성공단 본단지의 한국마이크로휠터 부회장 송기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입주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또 앞에서 다른 입주 기업 대표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얘기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입주 배경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 후의 현재 저희 상황은 당초 분양 초기에는 국내 고객사나 해외 고객사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국내 고객사는 물론이고 해외 고객사까지 태도가 돌변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해외 고객사가 개성공단 방문계획을 전면 취소하는가 하면 또 고객사로부터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비상계획수립(contingencyplan)의 그런 예상에 없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투자비용 발생은 물론이고 또 그에 따라서 추가자금 소요, 또는 기타 상당한 수준의 안전재고의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과 여러 가지 비효율성, 또 개성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합니다. 특히 기업 외부환경과 또 기업 내부적인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 외부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세계시장이 개방화 추세에 있고 또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총체적인 인력 수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고임금 구조와 현재 3D 업종 기피 현상이 상당히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고객사의 지속적인 원가인하 압력과 수익구조 악화가 현재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로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동기요인(motivation)을 현재 받고 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현재 각 아시아 국가의 지역경제 블록화로 인해서 해외의 기업문화의 차이나 또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언어장벽이라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가깝게는 중국이 APEC이나 ASEAN 같은 지역 블록화 같은 경제협력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좀 배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저희 같이 아시아에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현지 국가에서의 관세장벽하고 물류비 증가와 같은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저희 기업 내부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42%가 생산직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직 사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사 통계에 의하면 한 19%,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5명 중에 1명이 현재 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하튼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재교육비나 고정비가 증가함으로 해서 만성적인 품질 불량이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현재 개성공단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재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만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이고, 두 번째는 재료이고, 세 번째는 설비나 기계, 그리고 네 번째는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4M이라고 합니다. 맨(Man), 메테리얼(Material), 머신(Machine), 메쏘돌로지(Methodology).그래서 사실 개성공단의 매력이라는 것은 맨, 생산직 인력 차원에서 우리가 현지에 진출을 했지만 나머지 기타 재료라든지 기계 설비라든지 운영적인 시스템에서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부담을 안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남측과 북측의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착화될 때까지는 상당히 큰 난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한 2년간의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홍콩이 중국의 개방화 이전에 중국의 심천 등 홍콩에서 가까운 중국의 배후도시를 활용해서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과 또 시설투자비, 그리고 저렴한 물류비, 또 무관세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소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 특이한 패러다임의 제조모델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곧 홍콩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홍콩 경제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최근에 일본의 주요 제조기업들이, 또 그들의 협력업체가 동남아시아 등 해외공장을 철수하고 다시 본국으로 환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도 동남아에 나가 있는 우리 해외기업들을 본국으로 흡수하는 그러한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이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오랜 기간의 민간교류와 경제교류에 크게 영향받았음을 상기하면서 본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간 민간 경제교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또 이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정을 강력히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정부 당국,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중소기업인들이 지금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헤아리셔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책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석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철 회장님께서 개성공단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박성철 회장님께서 개성공단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러면 한 5분 정도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각 신문사 언론 데스크들이 40명 정도, 3일 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동행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또 미국 의원님들이 한 세 분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이 한 40명이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하고 또 우리가 현재 개성공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개성공단의 필요성이라든지 남북문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해서 기업인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다.
우선 필요성은 당연합니다마는 제가 95년도부터 한 3년 동안 임가공을 평양하고 했었습니다. 2년 반 하는 동안에 한 250만 불 정도 했는데 그때부터 북쪽에 대한 기술자,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대한 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몇 년 있다가 결국 6․15 선언이 되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져서 개성공단은 필히 기업인이 들어가서 기업인을 통해서 남북문제의 어려운 점을 가교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여기는 기업인으로서 들어가는데 인간적인 사랑과 남북 이산가족의 사랑의 정, 순수한 사랑으로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이 더욱더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공장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식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패션쇼를 하고 기업투자설명회를 하고 여러 형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동기는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도 자본주의사회가 사회주의사회에 들어가서 이익을 위한 기업경영 방식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바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 500명이 들어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 패션쇼입니다. 그래서 패션쇼를 위해서 한 500명이 들어가서 개성에서 또 했습니다. 물론 하기 전에 한 40분 정도 목사님들 설교․기도․축도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할 때마다 이 싸움은 기업인이 해야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핑계대고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안 된다’ 중국과 베트남도 교회를 짓고 공산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같은 공산권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WTO에 가입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하다 해서 그들을 인식을 시키도록 해서 그러면서 허가를 받고 또 하고, 또 싸움을 하고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공장은 1차 공장에서 2차․3차 공장을 지었는데 1차를 1년 동안 해 본 결과 이익이 납니다. 왜 이익이 났느냐 하면 판로가 남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니까 이븐 포인트(even point)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익이 나는데 그쪽한테는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봐.
그래서 1년이 된 다음부터 2차․3차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지은 것은 두 가지 동기였습니다. 하나는 기업성으로 볼 때 비즈니스 차원의 이익이 난다는 확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4년 전에 평양부터 시작해서 평양을 두 번 왔다 갔다 해 보고 개성공단을 보니까 이것이 100만 평 이상을 파헤쳐 놓고 1만 명 이상의 일꾼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때는 벌써,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주권과 국토와 국민인데 국토와 국민을 줬으니까 주권이야 자기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남북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실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2․제3공장을 지었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가 해 본 결과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말을 물어봐도 엉뚱한 대답을 하고 퉁퉁거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윗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윗사람이 밥 먹여 줍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고 위장이 나쁠 때 남쪽에서 조금씩 먹으려고 가져왔던 직원들이 약을 주면 항생제를 안 먹으니까 위장이 낫고 감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내 일생 동안 20년 앓던 위장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에 이번에 미국에서 국회의원님들 세 분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물건도 만들지만 평화도 가공하고 사랑도 가공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일거리를 갖다 주십시오. 남쪽의 기술과 자본을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면, 몇십만 명이 일하게 되면 자연히 평화가 정착이 되고 지구촌의 평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엉뚱한 얘기를 기자들, 데스크들한테, 한 40명의 부장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핵실험 한 그 당일도 야근까지 하고 물건도 맡고 또 일꾼들도 결근율이 낮았습니다. 아주 평온합니다. 전쟁이 나면 여기로 피난 오시오’라고 농담하는 얘기를―여기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남쪽․북쪽의 일꾼들과 경협의 차원에서 일하는데 여기다가 전쟁이라고 먼저 폭탄 던질 이유는 없습니다. 평양이 불타고 서울이 불타고 그다음에 북경이 불탄다면 모르지만 절대 여기는 타더라도 나중에 탑니다. 이제 오십시오’ 하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개성공단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쪽에서 지원한다면 아마 통일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하는 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각 신문사 언론 데스크들이 40명 정도, 3일 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동행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또 미국 의원님들이 한 세 분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이 한 40명이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하고 또 우리가 현재 개성공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개성공단의 필요성이라든지 남북문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해서 기업인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다.
우선 필요성은 당연합니다마는 제가 95년도부터 한 3년 동안 임가공을 평양하고 했었습니다. 2년 반 하는 동안에 한 250만 불 정도 했는데 그때부터 북쪽에 대한 기술자,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대한 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몇 년 있다가 결국 6․15 선언이 되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져서 개성공단은 필히 기업인이 들어가서 기업인을 통해서 남북문제의 어려운 점을 가교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여기는 기업인으로서 들어가는데 인간적인 사랑과 남북 이산가족의 사랑의 정, 순수한 사랑으로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이 더욱더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공장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식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패션쇼를 하고 기업투자설명회를 하고 여러 형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동기는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도 자본주의사회가 사회주의사회에 들어가서 이익을 위한 기업경영 방식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바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 500명이 들어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 패션쇼입니다. 그래서 패션쇼를 위해서 한 500명이 들어가서 개성에서 또 했습니다. 물론 하기 전에 한 40분 정도 목사님들 설교․기도․축도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할 때마다 이 싸움은 기업인이 해야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핑계대고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안 된다’ 중국과 베트남도 교회를 짓고 공산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같은 공산권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WTO에 가입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하다 해서 그들을 인식을 시키도록 해서 그러면서 허가를 받고 또 하고, 또 싸움을 하고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공장은 1차 공장에서 2차․3차 공장을 지었는데 1차를 1년 동안 해 본 결과 이익이 납니다. 왜 이익이 났느냐 하면 판로가 남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니까 이븐 포인트(even point)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익이 나는데 그쪽한테는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봐.
그래서 1년이 된 다음부터 2차․3차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지은 것은 두 가지 동기였습니다. 하나는 기업성으로 볼 때 비즈니스 차원의 이익이 난다는 확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4년 전에 평양부터 시작해서 평양을 두 번 왔다 갔다 해 보고 개성공단을 보니까 이것이 100만 평 이상을 파헤쳐 놓고 1만 명 이상의 일꾼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때는 벌써,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주권과 국토와 국민인데 국토와 국민을 줬으니까 주권이야 자기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남북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실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2․제3공장을 지었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가 해 본 결과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말을 물어봐도 엉뚱한 대답을 하고 퉁퉁거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윗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윗사람이 밥 먹여 줍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고 위장이 나쁠 때 남쪽에서 조금씩 먹으려고 가져왔던 직원들이 약을 주면 항생제를 안 먹으니까 위장이 낫고 감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내 일생 동안 20년 앓던 위장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에 이번에 미국에서 국회의원님들 세 분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물건도 만들지만 평화도 가공하고 사랑도 가공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일거리를 갖다 주십시오. 남쪽의 기술과 자본을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면, 몇십만 명이 일하게 되면 자연히 평화가 정착이 되고 지구촌의 평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엉뚱한 얘기를 기자들, 데스크들한테, 한 40명의 부장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핵실험 한 그 당일도 야근까지 하고 물건도 맡고 또 일꾼들도 결근율이 낮았습니다. 아주 평온합니다. 전쟁이 나면 여기로 피난 오시오’라고 농담하는 얘기를―여기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남쪽․북쪽의 일꾼들과 경협의 차원에서 일하는데 여기다가 전쟁이라고 먼저 폭탄 던질 이유는 없습니다. 평양이 불타고 서울이 불타고 그다음에 북경이 불탄다면 모르지만 절대 여기는 타더라도 나중에 탑니다. 이제 오십시오’ 하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개성공단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쪽에서 지원한다면 아마 통일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하는 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곱 분의 진술인 의견이 모두 발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 분의 진술인 의견이 모두 발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위원입니다.
오늘 윤정원 조정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업계의 대표 여섯 분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국회에 오셔 가지고 자료들도 많이 잘 준비해 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금요일 제가 제5차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의원들을 안내해서 개성공단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미 측과 제가 미국의 여야 지도자들과 수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미 의원들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난 다음의 소감을 듣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또 직접 와서 보고 나니까 자기들이 듣던 것하고는 상당히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 돌아가면 여야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노동계 인사들도 많은 분들이 와서 직접 개성공단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남북의 장점이 결합한 개성공단 사업이야말로 매우 이상적인 사업이다, 또 북측 근로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신원과 부천공업, 두 군데를 직접 시찰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은행, 슈퍼마켓 등이 개성공단에서, 비록 북측 근로자들이 출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지역에 이러한 남측 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아주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인사들과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급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사실 암시장 거래로 하면 한 달 평균이 2달러도 안 됩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노동권의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소위 노예노동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들은 얘기는 지금 1인당 평균 66불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140 대 1로 하면 북한 화폐로 약 9400원 정도 되지요?
윤정원 조정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윤정원 조정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업계의 대표 여섯 분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국회에 오셔 가지고 자료들도 많이 잘 준비해 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금요일 제가 제5차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의원들을 안내해서 개성공단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미 측과 제가 미국의 여야 지도자들과 수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미 의원들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난 다음의 소감을 듣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또 직접 와서 보고 나니까 자기들이 듣던 것하고는 상당히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 돌아가면 여야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노동계 인사들도 많은 분들이 와서 직접 개성공단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남북의 장점이 결합한 개성공단 사업이야말로 매우 이상적인 사업이다, 또 북측 근로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신원과 부천공업, 두 군데를 직접 시찰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은행, 슈퍼마켓 등이 개성공단에서, 비록 북측 근로자들이 출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지역에 이러한 남측 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아주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인사들과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급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사실 암시장 거래로 하면 한 달 평균이 2달러도 안 됩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노동권의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소위 노예노동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들은 얘기는 지금 1인당 평균 66불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140 대 1로 하면 북한 화폐로 약 9400원 정도 되지요?
윤정원 조정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140 대 1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한 30%는 북한 당국이 세금이나 또 여타 다른 사회보장, 이런 것으로 공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북측 근로자가 6400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6400원을 전부 현금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북측 근로자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금으로는 원칙적으로 지불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령하는 화폐의 가치에 상당하는 구매권의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이발도 해야 되고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금으로는 원칙적으로 지불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령하는 화폐의 가치에 상당하는 구매권의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이발도 해야 되고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이 그 구매권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이 대개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일부 보도됐습니다마는, 북한이 생필품 중에서도 부족한 밀가루, 설탕 이런 종류를, 지난번에 보도된 고려상업합영회사가 태국이나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한 물품들을 지정된 보급소를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상업합영회사가 북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개성에 근무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주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려상업합영회사를 통해서 수입하는 물품이 우리가 지금 월 72만 불을 북측에 전달하는데 72만 불 중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만 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성지역에서 북측 인구가 16만 정도지요?

개성 시내에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얘기들이 좀 다릅니다만, 통상 개풍군․장풍군까지 해서 한 3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시에 16만 명, 인근지역에 14만 명, 해서 도합 한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중의 1만 명이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1만 명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로 되어 있지요?

80%가 여성입니다.

그러면 사실 개성지역의 가용 노동인력이 거의 다 개성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다, 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는 개성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북측 당국자를 통해서 듣기로는―그 사람은 지금 개성 인구를 인근지역까지 20만으로 보더라고요. 통계라는 것이 다 일정치 않으니까요―그중에서 성인이 10만 명이고 그중의 한 3만 명 정도가 투입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느 정도는 가용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단계 공사가 끝나고 한 300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현재 비율로 하면 최소한도 한 20만 명의 근로자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지요?

저희들은 한 7만에서 1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7만에서 10만이 되면 절대적으로 개성 이외의 지역에서 와야 되겠네요? 그럴 경우에 근로자 숙소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 이미 북측에서 근로자 숙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것도 남측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우수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절박한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일정 부분을 반영하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국회에도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의 입주기업 대표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중에 특히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이라는 참 불가측의, 그리고 위험성,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가서 직접 투자하고 개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그동안 애로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같은 건의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크게 봐서 결국은 우리 대북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우리 외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판로 확대를 위한 FTA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의 문제라든가 법․제도 지원 문제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때에 사실상 여러분들의 숙원이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건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또 출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세가 전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성공단 문제가 나왔을 때 어쩌면 이것이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능하면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세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건의 사항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기에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먼저 윤정원 사업조정관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왜 개성공단사업을 시작했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한두 가지 요점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중에 특히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이라는 참 불가측의, 그리고 위험성,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가서 직접 투자하고 개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그동안 애로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같은 건의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크게 봐서 결국은 우리 대북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우리 외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판로 확대를 위한 FTA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의 문제라든가 법․제도 지원 문제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때에 사실상 여러분들의 숙원이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건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또 출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세가 전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성공단 문제가 나왔을 때 어쩌면 이것이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능하면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세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건의 사항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기에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먼저 윤정원 사업조정관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왜 개성공단사업을 시작했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한두 가지 요점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김덕룡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아까도 입주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해외로도 진출하고, 국내에서는 인건비 앙등 등으로 해서 이미 한계에 왔다고 느끼는 그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되어서 남북 상생 모델로, 요새 흔히 유행하는 윈윈의 형태로 이것이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아까도 입주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해외로도 진출하고, 국내에서는 인건비 앙등 등으로 해서 이미 한계에 왔다고 느끼는 그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되어서 남북 상생 모델로, 요새 흔히 유행하는 윈윈의 형태로 이것이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이 장사가 되어야, 돈벌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입주기업 총 15개 중에서 작년에 사업실적이 있는 9개 기업의 투자승인 규모를 보면 총 6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의 절반 이상인 348억 원이 지금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해서 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업체의 영업실적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의 영업실적을 보면 평균으로 5억 원 이상의 적자 상태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업실적이 저조한지……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고 2개 기업은 이미 완전히 잠식이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아까 담보 문제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대출 담보……
지금 대개 개성공단의 시설물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이것이 사실상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서 중단된다든가 했을 때 이것이 참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업이 잘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몇 가지만 한번 대 보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입주기업 총 15개 중에서 작년에 사업실적이 있는 9개 기업의 투자승인 규모를 보면 총 6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의 절반 이상인 348억 원이 지금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해서 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업체의 영업실적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의 영업실적을 보면 평균으로 5억 원 이상의 적자 상태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업실적이 저조한지……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고 2개 기업은 이미 완전히 잠식이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아까 담보 문제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대출 담보……
지금 대개 개성공단의 시설물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이것이 사실상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서 중단된다든가 했을 때 이것이 참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업이 잘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몇 가지만 한번 대 보십시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려고 그러면 한 3~4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듣고 있고, 아까 심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공단 사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반 이상의 기업이 투자를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상가동 기준으로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려고 그러면 한 3~4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듣고 있고, 아까 심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공단 사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반 이상의 기업이 투자를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상가동 기준으로요.

시간이 앞으로 문제라고 봅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제도적인 여러 가지 불비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유용 문제가 지난번에 소노코쿠진웨어인가 거기에서 문제가 됐었지요. 그때 당시 통일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제도적으로 유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을 걱정케 하는 것들인데 정부로서, 또 지원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책임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당시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서류상으로는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서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서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수기업은 크게 관계없겠지만 대부분의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에서 과연 이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미국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개발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출의 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직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전망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내수기업은 크게 관계없겠지만 대부분의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에서 과연 이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미국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개발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출의 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직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전망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금직불이 바로 지금 자금 유용 내지 투명성 문제하고 연결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북측에 대해서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노동규정에도 임금은 직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려상업합영회사는 임금 지불의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논리를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됐을 뿐이지 임금직불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북측에 대해서 당초 합의대로, 또 노동규정에 정해진 대로 임금직불을 조속히 시행하자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려상업합영회사는 임금 지불의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논리를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됐을 뿐이지 임금직불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북측에 대해서 당초 합의대로, 또 노동규정에 정해진 대로 임금직불을 조속히 시행하자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배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섯 분의 개성공단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지원단에 계신 윤정원 선생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북핵 문제가 터져 가지고 얼마나 애간장이 타셨겠습니까? 아직도 아마 남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회의 저희들로서도 하루바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정말 공장에서 옷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만드는 그 보람을 모든 국민, 모든 민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월남전에서는 그 포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바친 그 대가로 경부고속도로를 빨리 놓게 됐고 열사의 사막 중동에 가서, 다른 나라들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는 가서 땀 흘려 일해 가지고 돈 벌어다가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이런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불안한 정국 상황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꿋꿋이 개성공단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개성공단에 진출하신 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자들, 관계자 여러분들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윤을 창출하고 근로자들을 먹여 살리고 또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기술 자금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서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보다 더 당장 북핵 문제, 이 정치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도 없고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박성철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희망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아주 모범적인 성공사례라고 봅니다.
통일도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통일을 하겠다는 국민과 국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쪽에서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가 한번 남쪽하고 손잡고 잘 살아보자’ 해야 되는 것이고 남쪽에서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통일하자는 의지가 모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개성공단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학습효과를 지금 충분히 축적해 가고 있다, 북쪽의 근로자들 특히 개성공단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상적으로나 신분이나 이런 게 확실한 사람들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박성철 진술인, 그랬겠지요?
북핵 문제가 터져 가지고 얼마나 애간장이 타셨겠습니까? 아직도 아마 남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회의 저희들로서도 하루바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정말 공장에서 옷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만드는 그 보람을 모든 국민, 모든 민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월남전에서는 그 포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바친 그 대가로 경부고속도로를 빨리 놓게 됐고 열사의 사막 중동에 가서, 다른 나라들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는 가서 땀 흘려 일해 가지고 돈 벌어다가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이런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불안한 정국 상황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꿋꿋이 개성공단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개성공단에 진출하신 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자들, 관계자 여러분들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윤을 창출하고 근로자들을 먹여 살리고 또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기술 자금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서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보다 더 당장 북핵 문제, 이 정치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도 없고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박성철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희망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아주 모범적인 성공사례라고 봅니다.
통일도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통일을 하겠다는 국민과 국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쪽에서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가 한번 남쪽하고 손잡고 잘 살아보자’ 해야 되는 것이고 남쪽에서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통일하자는 의지가 모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개성공단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학습효과를 지금 충분히 축적해 가고 있다, 북쪽의 근로자들 특히 개성공단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상적으로나 신분이나 이런 게 확실한 사람들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박성철 진술인, 그랬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쪽에서 아마 내려 보낼 때는 쉽게 자본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남쪽을 찬송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럴 사람들은 안 보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남쪽이 하는 국가발전모델이 옳고 함께 손잡고 가야 되고 우리도 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렇게 날마다 변해 가고 있는 것을 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개성공단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은 북쪽의 지도부들도 알 것이고 북쪽의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고 그들 표정에서 다 그게 읽혀지고 있고 또 이번에 방문했던 미 의회 의원들이나 미 대사도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특히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통일부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통일로 가는 상징적인 어떤 사업으로서 이것을 선전하고 통일사업의 전시효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돈을 벌고 그래서 남쪽 경제의 돌파구가 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모두에게 거대한 희망의 큰 창구가 되도록 하는 징검다리로써 지금 개성공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기능이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뭐 10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 오셔서 심금을 털어놓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중동에 가서 잡혔던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다 나섰는데 지금 개성공단의 이렇게 수많은 기업과 평화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나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을 하시되 제도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상의해 주시고 변함없이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경의와 요청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평상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풀어 나가는 데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의를 표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개성공단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은 북쪽의 지도부들도 알 것이고 북쪽의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고 그들 표정에서 다 그게 읽혀지고 있고 또 이번에 방문했던 미 의회 의원들이나 미 대사도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특히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통일부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통일로 가는 상징적인 어떤 사업으로서 이것을 선전하고 통일사업의 전시효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돈을 벌고 그래서 남쪽 경제의 돌파구가 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모두에게 거대한 희망의 큰 창구가 되도록 하는 징검다리로써 지금 개성공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기능이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뭐 10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 오셔서 심금을 털어놓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중동에 가서 잡혔던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다 나섰는데 지금 개성공단의 이렇게 수많은 기업과 평화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나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을 하시되 제도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상의해 주시고 변함없이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경의와 요청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평상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풀어 나가는 데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의를 표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고흥길 위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열심히들 기업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이 발발했을 때 제일 먼저 국민들 간에 얘기 나온 것은 개성공단사업의 중지,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국민여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개성공단사업을 중지해라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또 유엔 제재가 지금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언급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더 확대가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신원의 박 회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사업이 중지됐을 때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보험이 지금 확립돼 있습니까?
개성공단에서 열심히들 기업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이 발발했을 때 제일 먼저 국민들 간에 얘기 나온 것은 개성공단사업의 중지,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국민여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개성공단사업을 중지해라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또 유엔 제재가 지금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언급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더 확대가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신원의 박 회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사업이 중지됐을 때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보험이 지금 확립돼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90억이 넘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44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문제가 났다고 하면 사실은 투자된 금액 90억 정도도 문제지만 공장을 중단함으로써 거기에서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물량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제3국으로 하든 국내로 하든 간에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주가도 내려가고 신용도도 내려가고 또 물건의 품질 문제도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따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투자된 금액 전액이라도 보험을 들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험보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90억이 넘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44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문제가 났다고 하면 사실은 투자된 금액 90억 정도도 문제지만 공장을 중단함으로써 거기에서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물량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제3국으로 하든 국내로 하든 간에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주가도 내려가고 신용도도 내려가고 또 물건의 품질 문제도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따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투자된 금액 전액이라도 보험을 들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험보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윤정원 사업조정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 회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후 추진사업을 보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조제도를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박 회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후 추진사업을 보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조제도를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종전에 20억 한도인 손실보조 약정한도액을 5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서 50억 이상도 약정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북핵 실험 사태 이후에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손실보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다들 중론이 수수료가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번 주 내로 그런 부분을 손질한 개정안이 남북교류추진협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종전에 20억 한도인 손실보조 약정한도액을 5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서 50억 이상도 약정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북핵 실험 사태 이후에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손실보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다들 중론이 수수료가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번 주 내로 그런 부분을 손질한 개정안이 남북교류추진협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입주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빨리빨리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급여직불 문제는 존경하는 정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북한 근로자들이 무슨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개성공단사업이 2~3년 계속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급여직불제도에 대해서, 스스로 그쪽에서 불만이나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인데 뻔히 70여 불을 받는데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암시세값으로 2불밖에 안 된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상 북한당국이 할 일이지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서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단 직접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받는 항의나 이런 것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가능성이나 현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박 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급여직불 문제는 존경하는 정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북한 근로자들이 무슨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개성공단사업이 2~3년 계속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급여직불제도에 대해서, 스스로 그쪽에서 불만이나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인데 뻔히 70여 불을 받는데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암시세값으로 2불밖에 안 된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상 북한당국이 할 일이지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서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단 직접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받는 항의나 이런 것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가능성이나 현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박 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올리면 환율이 블랙머니하고 또 정상 환율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 나라 사정입니다. 그 나라의 사정이고 우리는 일단 우리 선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57.5불, 보험까지 해서 일단 여기에서 66불 정도 해서 넘어간 것으로 해서 끝나야지 우리가 손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손댄다고 그러면 이쪽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쪽에 대한 인권 문제라면 인권 문제이고 또 우리의 과잉 신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올리면 환율이 블랙머니하고 또 정상 환율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 나라 사정입니다. 그 나라의 사정이고 우리는 일단 우리 선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57.5불, 보험까지 해서 일단 여기에서 66불 정도 해서 넘어간 것으로 해서 끝나야지 우리가 손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손댄다고 그러면 이쪽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쪽에 대한 인권 문제라면 인권 문제이고 또 우리의 과잉 신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요, 북한 노동자들이 자기들 임금으로 그게 나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이유가 전에는 6시까지 일을 해서 하루를 마쳤는데 8시까지 2시간을 연장했더니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 해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일을 하루에 2시간 더한 것에 대해서 안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어디서 들었습니까?’, ‘애들한테 들었지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여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만큼 더 줍니다. 이것으로 봐서 자본주의의 물결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언론계에는 안 내 주시면 일 하는 사람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마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언론계에는 안 내 주시면 일 하는 사람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마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만손 김기문입니다.
북측 임금직불에 대해서 저희 입주기업들이 북측과 좀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4개월 정도 급여를 우리가 은행에 넣어 두고 안 주면서 투쟁도 했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북측 근로자 개개인별로 명세표에 사인을 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측 근로자가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최근의 현상은 우리 박 회장님 얘기대로 북측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오버타임을 왜 안 하느냐고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자기들이 오버타임을 더 하게 되면 임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핵실험 이후에 입주기업 대표들이 북측 참사를 통해 가지고 직불을 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북측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것에 그래도 좀 만족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홍콩 투자청에 심천공단, 중국 개방의 한 축인 심천공단에 대한 사항의 자료를 좀 뽑아 봤는데 마침 한국의 장이안이라는 여자가 홍콩 투자청의 공무원으로 있는데 그 여 공무원의 자료에 의하면 78년도에 심천공단을 개방해 가지고 82년도에 준 자료에 의하면 중국 근로자한테 준 봉급이 국영식당에서 근무한 직원은 8불, 그다음에 홍콩기업에 근무한 근로자는 15불을 준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직불을 하는데 홍콩기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기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로만손 김기문입니다.
북측 임금직불에 대해서 저희 입주기업들이 북측과 좀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4개월 정도 급여를 우리가 은행에 넣어 두고 안 주면서 투쟁도 했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북측 근로자 개개인별로 명세표에 사인을 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측 근로자가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최근의 현상은 우리 박 회장님 얘기대로 북측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오버타임을 왜 안 하느냐고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자기들이 오버타임을 더 하게 되면 임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핵실험 이후에 입주기업 대표들이 북측 참사를 통해 가지고 직불을 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북측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것에 그래도 좀 만족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홍콩 투자청에 심천공단, 중국 개방의 한 축인 심천공단에 대한 사항의 자료를 좀 뽑아 봤는데 마침 한국의 장이안이라는 여자가 홍콩 투자청의 공무원으로 있는데 그 여 공무원의 자료에 의하면 78년도에 심천공단을 개방해 가지고 82년도에 준 자료에 의하면 중국 근로자한테 준 봉급이 국영식당에서 근무한 직원은 8불, 그다음에 홍콩기업에 근무한 근로자는 15불을 준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직불을 하는데 홍콩기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기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후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성공단 활성화와 성공을 누구보다도 가장 바라는 사람으로서 관심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 다음에 지원인데 지원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제도적 지원은, 법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적인 지원도 나아가서 원산지 인정받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중장기적 지원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공통된 것이 입출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인가 개성공단 기공식에 갔을 때, 기업이 몇 개 가동된 이후에 들었는데 그때 삼덕 측하고도 만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다른 것은 두고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 입출입이 하루종일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좀 완화되기는커녕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통일부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윤정원 사업조정관님, 통일부에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 활성화와 성공을 누구보다도 가장 바라는 사람으로서 관심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 다음에 지원인데 지원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제도적 지원은, 법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적인 지원도 나아가서 원산지 인정받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중장기적 지원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공통된 것이 입출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인가 개성공단 기공식에 갔을 때, 기업이 몇 개 가동된 이후에 들었는데 그때 삼덕 측하고도 만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다른 것은 두고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 입출입이 하루종일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좀 완화되기는커녕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통일부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윤정원 사업조정관님, 통일부에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래 북핵 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마는 좀 더 정밀하게 유관국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사태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핵심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가 더욱 안 풀리는 것은 유엔사 문제도 있겠지만 남북 간에 협의로써 좀 풀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 민주노동당이 평양에 갔을 때 그쪽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입출입시스템 간소화하고 시간 단축하는 것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개선하려고 그런다, 여기에는 미국이 있지만 남북 간의 협의로써 충분히 풀어질 수 있는 것인데 안 풀어지는 문제를 오히려 그쪽에서 제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RFID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선인식시스템, 이것은 시간 단축의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의 경로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보안측면이고 북한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우선 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출입증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포괄적 출입문건이라는 일종의 초청장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어야 하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남북 군사당국자 간에 통행보장합의서라는 것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만났던 사람이 사실상 개성공단을 실제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주진우 총국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가 ‘국제적 환경 잘 알고 있는데 출입시스템에 관해서는 남북 간의 협의로써 빨리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남측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북측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앞으로 대량으로 노동인력이 필요할 텐데 숙박 시설이 문제였거든요. 지금으로서도 숙박 시설이 부족한데 개성공단이 완전히 가동되면 엄청난 노동자가 필요할 텐데 지금부터 숙박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남측의 소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아까 정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북측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앞으로 대량으로 노동인력이 필요할 텐데 숙박 시설이 문제였거든요. 지금으로서도 숙박 시설이 부족한데 개성공단이 완전히 가동되면 엄청난 노동자가 필요할 텐데 지금부터 숙박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남측의 소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년 기금예산에 반영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소극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제가 몇 차례 북쪽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측 입장에서 볼 때 정책적인 것 제외하고 뭐가 가장 애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남측 통일부가 여기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시고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의 질타도 많이 받는데 사실 개성공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것이 애초에 예상 못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경로를 거쳐 가지고 통일부나 때로는 국회라든가 때로는 청와대라든가 이렇게 건의를 내면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불만이 많이 있고 북측은 저희들이 노동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북측 참사들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싸움까지 하면서 저희가 오버타임의 필요성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네들이 물론 위에서 지침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 싸우면 져 주거든요. 그래서 북측의 애로 사항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개선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이 노력해서 개선이 되면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남측의 통일부에서 입주기업의 현실을 좀 더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됐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직불 문제 이것이 개성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항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고려합영회사입니까? 상업합영회사입니까?
우연하게 제가 지난번 평양 갔다 오는 길에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장이 아니고 이것을 총괄하는 실무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넘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직불이냐 아니냐 하는 형태가 있지만 우리 기업에서 지불되는 임금은 전혀 다른 데로 활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총괄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매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배달시스템이기 때문에 받는 것 그대로 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직불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지만 이 임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된다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일목요연하게 표로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는 직불 문제거든요. 송기석 부회장님입니까?
우연하게 제가 지난번 평양 갔다 오는 길에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장이 아니고 이것을 총괄하는 실무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넘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직불이냐 아니냐 하는 형태가 있지만 우리 기업에서 지불되는 임금은 전혀 다른 데로 활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총괄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매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배달시스템이기 때문에 받는 것 그대로 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직불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지만 이 임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된다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일목요연하게 표로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는 직불 문제거든요. 송기석 부회장님입니까?

예.

원래 자료에는 임금 직불 문제의 개선은 이미 입주기업이 오래 전부터 북한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의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는데 제안하고 개선되는 면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서 이미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는 북쪽 군부나 이런 쪽에 실제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자본주의의 기업논리에 따라 노력과 보상에 대한 1 대 1의 대응 원칙을 서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직원들을 직접, 생산직 근로자를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것은 우리 기업에서 이미 성취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오래 전부터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기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말씀 많이 듣습니다마는 몇 가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수 문제나 전력 문제나 이런 기반시설 문제는 우리 윤정원 조정관님, 내년 상반기면 일단 다 완료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용수 문제나 전력 문제나 이런 기반시설 문제는 우리 윤정원 조정관님, 내년 상반기면 일단 다 완료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차질 없이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문제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조건에서 용수 문제,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도 용수 문제,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6만t도 정․배수장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렇고요. 당장 아까 신원의 박성철 회장님, 조업 중에 필요한 용수가 공급 차질을 빚는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요즘 용수 때문에, 거기 염색공장 같은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또 조금 잘못되면 세탁 같은, 클린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 부분만큼은 남쪽으로 가져와서 세탁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지금 염색시설도 못 하는 게 용수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 되면 다 자연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들은 어차피 상반기에 용수시설이 마무리된 다음에 맞추어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그런 관련 일들은 지금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조건의 일들이 돌아가는 데는 부족하지만 어려움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물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거의 피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아트랑 김덕영 대표님 말이에요. 도라산 CIQ에서 출경을 못 하고 요새 되돌아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여기 내용에 그러셨는데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 아트랑 김덕영 대표님 말이에요. 도라산 CIQ에서 출경을 못 하고 요새 되돌아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여기 내용에 그러셨는데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를 가다가 비행기를 놓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비행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CIQ에서는 5분만 늦어도 그다음에 다시 스케줄을 잡아 갖고 와야 돼요. 4일인가, 7일인가…… 4일을 다시 스케줄을 잡아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갔어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출입변경사유, 이것을 다 다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일곱 가지를……

그러니까 이렇군요. 하루에 입출경 횟수는 늘었는데, 그게 지금 스무 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스무 번 중에 내가 열다섯 번째에 지금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간에 늦어 버리면 기다렸다가 열여섯 번째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못 가고 만약 북측에 들어가 가지고 몸이 아프든가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스무 번으로 횟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내가 예약한 시간이 아니면……

그 시간에 늦지 않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늦으면 다시 출입변경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또 4일 후에나 됩니다.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들어갔다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나오겠다고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 일정대로 못 움직이면 모든 것을 다시 4일 후에 계획을 잡아서 내야 됩니다.

저쪽에서 나오는 것도 그런가요?

예, 저쪽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와야 됩니다. 못 나오면 그날 나오기로 한 사람들 전체가 다 잡혀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약된 스무 번 출입경 중에 세 번째 시간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묶여 버린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윤정원 조정관님, 이것은 좀 조정해서 우선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합니다마는……

북쪽 문제입니까?

예, 북쪽 문제입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어떤 국제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원산지나 전략물자 그다음에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우리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출입 문제에 관한 한 거의 99%는 북측의 어떤 호응이 부족해서 안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안에서는, 스무 번으로 늘렸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가 다섯 번째 시간에 예약을 했는데 좀 늦으면 이게 누적이 되어서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에 갈 수 있어야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출입증 제도로 이것을 전환해서 출입증만 제시하면 수시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아직 호응을 안 해 오는 건가요?

예.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무 날 와서 서울에서 자고 방금 다섯 번째 차를 놓치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랐거든요. 출입경 횟수가 늘면 굉장히 편해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군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가 좀 늘어난 것 외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똑같네요. 이것은 전력을 다해서 북쪽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문제군요.
그리고 아까 출입증 제도 외에 군사당국 간의 통행 보장 합의,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리고 아까 출입증 제도 외에 군사당국 간의 통행 보장 합의,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시는 대로 남북 군사당국 간에 지금 접촉도 하고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마는 역시 북측에서 긍정적인 태도 전환을 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로 지난번 경의선 시험 개통도 사실은 불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군사당국 간에 통행 보장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우선 앞의 것을 해결하려면 조금 더…… 군사 당국 간의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의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금융 관련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때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도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준비 중인 관련법이 되면 그 문제는 거의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김기문 회장님……

근본적으로 우리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한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 남측 기업과 똑같은 조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쓸 수 있는 자금, 정통부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개성에 입주한 기업들도 똑같이 쓰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직접대출이거든요. 직접대출인데 그것만 해 주시면 아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활로를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저희가 가칭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인가요? 지금 정부하고 논의해서 준비 중인데 그게 되면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내용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예, 그것을 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임 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그 지원법이 있고요.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유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경협에 사용된 자금의 용도, 그다음에 또 자격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한 주민과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남한 주민이 투자한 북한 지역의 법인까지도 포함하는 문제가 일단 상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실보조 말입니다, 우리 박성철 회장님. 이게 90%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실보조 말입니다, 우리 박성철 회장님. 이게 90%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9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손실액의 90%까지를 손실보전이 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체 100%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신가요?

투자하는 금액은 우리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보전제도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액의 90%가 현재 현실은 50억까지 투자액의 90%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도로 그러면 기업이 거기에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100억, 200억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손실 투자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투자 손실보전은 유형으로 나타난 손실보조거든요. 소위 말하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데 무형에 대한 손실보조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형의 손실보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100%를 보장해야 맞지 않느냐,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자액의 90%가 현재 현실은 50억까지 투자액의 90%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도로 그러면 기업이 거기에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100억, 200억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손실 투자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투자 손실보전은 유형으로 나타난 손실보조거든요. 소위 말하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데 무형에 대한 손실보조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형의 손실보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100%를 보장해야 맞지 않느냐,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험료가 많다는 것도……

예, 지금 우리가 투자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통상적인 것의 한 5배,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다른 보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서 그것은 지금 통일부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정원 조정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출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가 크게 높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7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에 북한은 국가신인도라든지 이런 점에서 최하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 정도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이상으로 입주기업들의 고충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좀 궁금한 것을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 씨가 계시네요? 박성철 사장님, 지금 개성공단 우리 경협사업을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전혀 그런 의식이 없습니까?
우리 박 씨가 계시네요? 박성철 사장님, 지금 개성공단 우리 경협사업을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전혀 그런 의식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조금 흘렸습니다마는 김정일 체제 그리고 이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몇천만 평 되는 땅을 갖다가 더 넣는다, 그리고 거기에 1만 명 이상의 몇십만 명을 넣는다는 것, 이것은 마지막 카드를 뺀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5년도, 96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 평양에 갔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도대체가 그랬는데, 또 이쪽에 공장을 차려 가지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처음에 한 300명 뽑았는데 한 140명이 왔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보니까 다는 모르지만 대충 군장성들의 자녀 그리고 친척들, 고급관리들의 친척들 이렇게 해서 신분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경쟁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월급 57불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마지막 카드를 뺐다, 그래서 도대체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마치 중국처럼 이렇게 발전 요인하고 금융 유입을 하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1만 명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의 물이 거의 들었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개성하고 개성 위하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우리와 북쪽의 38선처럼 개성과 북쪽 평양을 제2의 38선처럼 쳐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 하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쪽에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남쪽화 됐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과거에 이남 사람들이 거지니, 얻어먹니 이렇게 했던 것이 전부 허사가 되니까 이제 탄로가 날까봐 막은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봐서 마지막 카드였는데 이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것은 절대로 거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조금 흘렸습니다마는 김정일 체제 그리고 이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몇천만 평 되는 땅을 갖다가 더 넣는다, 그리고 거기에 1만 명 이상의 몇십만 명을 넣는다는 것, 이것은 마지막 카드를 뺀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5년도, 96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 평양에 갔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도대체가 그랬는데, 또 이쪽에 공장을 차려 가지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처음에 한 300명 뽑았는데 한 140명이 왔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보니까 다는 모르지만 대충 군장성들의 자녀 그리고 친척들, 고급관리들의 친척들 이렇게 해서 신분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경쟁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월급 57불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마지막 카드를 뺐다, 그래서 도대체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마치 중국처럼 이렇게 발전 요인하고 금융 유입을 하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1만 명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의 물이 거의 들었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개성하고 개성 위하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우리와 북쪽의 38선처럼 개성과 북쪽 평양을 제2의 38선처럼 쳐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 하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쪽에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남쪽화 됐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과거에 이남 사람들이 거지니, 얻어먹니 이렇게 했던 것이 전부 허사가 되니까 이제 탄로가 날까봐 막은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봐서 마지막 카드였는데 이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것은 절대로 거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북한 당국 또 북한의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체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희망을 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남쪽에서 필요해서 그냥 햇볕정책이니 와서 해 주는 거다, 그냥 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조금, 제가 물으신 말씀보다 조금 더 앞질러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려고 했을 때는 카드를 뺐는데 해 놓고 보니까, 1만 명 이상이 들어가 놓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2차, 3차 공장을 지을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된다는 결심을 거기서 감을 잡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2차, 3차 공장을 지을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된다는 결심을 거기서 감을 잡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계속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절대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예, 지난번에 이것은 북쪽에서 오히려 문 닫지 않겠느냐……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문 닫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북쪽에서 문 닫으면 괴로워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북한 사회에, 뭐 담을 쳐놓고 이랬다는데 그래도 북한 사회에 이 개성공단사업이 일반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까?

개성공단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개성시는 알고 있는데 평양 같은 쪽은 워낙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지요. 그러나 개성은 이제는 완전히 아는 사회,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회거든요. 지금 거기에 취직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해 가지고 남북관계가 아주 긴장되고 우리의 남북 평화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북한이 이러한 핵실험과 같은 소위 위험한 그런 행위를 계속하면 경협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걸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 당국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저는 또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겁니까, 저겁니까? 좀 대답을 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글쎄 그 설명을 하려면 이렇다 저렇다고 딱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핵실험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덕 얻는 것은 개성공단은 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핵실험으로 해서 어려운 점은 당하는데 핵실험해서 어려운 점 당한 것은 다음에 또 2차로 개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핵실험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덕 얻는 것은 개성공단은 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핵실험으로 해서 어려운 점은 당하는데 핵실험해서 어려운 점 당한 것은 다음에 또 2차로 개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핵실험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개성공단 이 사업은 계속 될 것이다 남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질질 끌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것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

아니, 지금 박성철……

제 생각으로는 거듭 얘기입니다마는 핵실험을 우선으로 하고 어떤 부작용이든 하겠다 의지는 그대로 표명한 것이고 부작용은 나중에 막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자꾸 동문서답 같습니다마는 핵실험을 우선적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하겠다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다시 또 이차적으로 해결하겠다 이중적인 정책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문 사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대북포용정책이다 경제협력사업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북한이 개혁․개방 안 돼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만 되면 통일은 절로 된다. 설령 정치적인 통일은 안 되더라도 경제적․사회적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지금 대만하고 중국 보십시오. 한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고 투자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그 통일 이전에 남북 사회의 동질화, 경제체제의 동질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성사업이 그런 우리의 노력에 특히 개혁․개방에 좀 도움이 됩니까, 안 그러면 아까 박 사장님 말씀대로 개성에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벽을 쳐 가지고 개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평양에서 모른다 이래서 주민들의 생각이나 북한 당국에서는 전혀 개혁․개방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김기문 사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대북포용정책이다 경제협력사업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북한이 개혁․개방 안 돼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만 되면 통일은 절로 된다. 설령 정치적인 통일은 안 되더라도 경제적․사회적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지금 대만하고 중국 보십시오. 한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고 투자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그 통일 이전에 남북 사회의 동질화, 경제체제의 동질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성사업이 그런 우리의 노력에 특히 개혁․개방에 좀 도움이 됩니까, 안 그러면 아까 박 사장님 말씀대로 개성에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벽을 쳐 가지고 개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평양에서 모른다 이래서 주민들의 생각이나 북한 당국에서는 전혀 개혁․개방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혁․개방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그것은 저희도 기업인으로서 갈 때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50년 동안 땅을 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 상황에 북한 측의 생각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사실 50년 동안 남한한테 개성공단 땅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뭐 깊이 있게 왔다 갔다로 생각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그것은 저희도 기업인으로서 갈 때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50년 동안 땅을 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 상황에 북한 측의 생각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사실 50년 동안 남한한테 개성공단 땅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뭐 깊이 있게 왔다 갔다로 생각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진술인들이 좀 길게 말씀을 하는 바람에 제 시간이 많이 날라 갔으니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지요.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보충질의 겸해서……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개혁․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리드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그 길만이 살 수 있다는 인식을 북한의 당국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심어 줘야 됩니다. 다 같은 공산체제의 중국이 개혁․개방한 지 불과 한 30년 만에 지금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지 개혁․개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개방의 이점이라 할까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인식을 개성공단에서 좀 불어넣어야 우리가 정말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선구자로서 거기 나가 가지고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보람이 더 크다, 훗날 누가 통일사를 쓸 때 ‘개성공단에 나갔던 여러 사장님들이 통일의 제일 선봉장이었다, 길잡이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경영기법이라든지 생산방식이,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에서 하는 그런 생산방식이 북한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좀 주느냐, 다른 공장에도 ‘야, 개성에서 하는 것 보니까 그거 괜찮다, 우리도 좀 해 보자’ 하는 그게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나는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개혁․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리드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그 길만이 살 수 있다는 인식을 북한의 당국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심어 줘야 됩니다. 다 같은 공산체제의 중국이 개혁․개방한 지 불과 한 30년 만에 지금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지 개혁․개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개방의 이점이라 할까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인식을 개성공단에서 좀 불어넣어야 우리가 정말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선구자로서 거기 나가 가지고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보람이 더 크다, 훗날 누가 통일사를 쓸 때 ‘개성공단에 나갔던 여러 사장님들이 통일의 제일 선봉장이었다, 길잡이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경영기법이라든지 생산방식이,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에서 하는 그런 생산방식이 북한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좀 주느냐, 다른 공장에도 ‘야, 개성에서 하는 것 보니까 그거 괜찮다, 우리도 좀 해 보자’ 하는 그게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나는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가 북한에 남측에서 운영한 평화자동차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상무가 저하고 만났을 때 그 평화자동차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성공단 얘기를 하면서 ‘개성공단이 잘 되고 있다면서요’ 이런 식이라면…… 평화자동차공장이 개성공단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성공단의 파급효과는 북한 전역으로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당면한 사업을 잘 하고 그걸 어떻든 성공시켜야 되지만 또 한 면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대한 사명을 북한 내부에다 넣는 정말 해빙의 바람을 넣는 게 필요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남북 간에 마치 냉전이 해제되었다 다 없어졌다 하지만 경제적인 냉전은 아직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중국이 개방할 때 농업생산을 실험한 게 있습니다. 집단농장 아닙니까? 인민공사에서 전부 다 농업생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생산성이 극악하고 12억 인구가 아주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그 인민공사에 있는 논을 떼어 가지고 일부 주민들에게 개인으로 한번 생산해 봐라 했더니 그 받은 사람이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자기 논에 붙어 가지고 돌보고 병충해 잡고 물 대고 거름 주고 이래 가지고 그때 발표된 것을 보면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 10배가 생산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래요.
‘생산량의 50% 네가 먹고 50%는 국가에 내놔라’ 했더니 금방 그렇게 엄청난 생산 증대의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 12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바로 이 길이구나’ 이래서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흑묘백묘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기아만 해방시키면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중국에는 식량이 남습니다, 중국이 식량이 남아요.
공산당의 최대 업적으로써 자랑하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 가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화인민의 십몇 억 되는 인구를 기아에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자랑했어요.
지금 북한에다 우리가 자꾸 식량 없다 갖다주고 해 봐야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농사 안 된다고 비료 갖다주고 농업기술을 거기다 전파한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엄청난 증산도 되고 결국은 북한의 식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왜 식량 문제 해결 못 합니까? 우리보다 국토가 훨씬 넓고 인구는 반도 안 되는데…… 아무리 산악지대가 많다 하더라도 어쨌든 해결이 될 겁니다. 개인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소위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공장생산은 어떻게 그걸 전환을 했느냐, 중국에서 과거 정부 국영으로 있던 공장들을 지금 어떻게 사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생산을, 금년에 우리는 3000억 불 했습니다마는 중국에서는 대외무역을 1조 달러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공장이 거의 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생산방식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식일 겁니다. 그걸 넣어 주시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과 또 여러분들에 대한 사명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영기법,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북한에 좀 넣어 주라, 국영기업을 해서 백날 가 봐야 안 된다 하는 인식을 넣어 줘야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공산당 정권은 그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든지 정치적으로는 중국 모양으로 베트남 모양으로 공산당 계속 집권하라 이겁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 안 합니다. 단지 경제․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우리가 통일도 될 수 있고 안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인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 애로가 많을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방송으로 듣고 이랬는데 개척자의 노고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어니어(pioneer)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 도처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가지고 미국에도 가 보면 큰 도시의 뒷골목에서 전부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돈 몇 푼 가져가 가지고 정말 총 맞아 가면서, 말도 서투른 그 지역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개척을 했고, 지금 중국도 안 그렇습니까? 중국에도 지금 수만 개 기업이 진출해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거기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인도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역사에 남을 참 위대한 통일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개척자로서 노고를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되게 어렵고 고생되시면 소주를 한잔 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우리가 남북 간에 마치 냉전이 해제되었다 다 없어졌다 하지만 경제적인 냉전은 아직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중국이 개방할 때 농업생산을 실험한 게 있습니다. 집단농장 아닙니까? 인민공사에서 전부 다 농업생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생산성이 극악하고 12억 인구가 아주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그 인민공사에 있는 논을 떼어 가지고 일부 주민들에게 개인으로 한번 생산해 봐라 했더니 그 받은 사람이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자기 논에 붙어 가지고 돌보고 병충해 잡고 물 대고 거름 주고 이래 가지고 그때 발표된 것을 보면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 10배가 생산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래요.
‘생산량의 50% 네가 먹고 50%는 국가에 내놔라’ 했더니 금방 그렇게 엄청난 생산 증대의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 12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바로 이 길이구나’ 이래서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흑묘백묘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기아만 해방시키면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중국에는 식량이 남습니다, 중국이 식량이 남아요.
공산당의 최대 업적으로써 자랑하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 가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화인민의 십몇 억 되는 인구를 기아에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자랑했어요.
지금 북한에다 우리가 자꾸 식량 없다 갖다주고 해 봐야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농사 안 된다고 비료 갖다주고 농업기술을 거기다 전파한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엄청난 증산도 되고 결국은 북한의 식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왜 식량 문제 해결 못 합니까? 우리보다 국토가 훨씬 넓고 인구는 반도 안 되는데…… 아무리 산악지대가 많다 하더라도 어쨌든 해결이 될 겁니다. 개인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소위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공장생산은 어떻게 그걸 전환을 했느냐, 중국에서 과거 정부 국영으로 있던 공장들을 지금 어떻게 사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생산을, 금년에 우리는 3000억 불 했습니다마는 중국에서는 대외무역을 1조 달러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공장이 거의 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생산방식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식일 겁니다. 그걸 넣어 주시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과 또 여러분들에 대한 사명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영기법,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북한에 좀 넣어 주라, 국영기업을 해서 백날 가 봐야 안 된다 하는 인식을 넣어 줘야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공산당 정권은 그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든지 정치적으로는 중국 모양으로 베트남 모양으로 공산당 계속 집권하라 이겁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 안 합니다. 단지 경제․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우리가 통일도 될 수 있고 안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인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 애로가 많을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방송으로 듣고 이랬는데 개척자의 노고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어니어(pioneer)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 도처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가지고 미국에도 가 보면 큰 도시의 뒷골목에서 전부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돈 몇 푼 가져가 가지고 정말 총 맞아 가면서, 말도 서투른 그 지역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개척을 했고, 지금 중국도 안 그렇습니까? 중국에도 지금 수만 개 기업이 진출해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거기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인도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역사에 남을 참 위대한 통일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개척자로서 노고를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되게 어렵고 고생되시면 소주를 한잔 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창근 사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개혁ㆍ개방 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처음서부터 그 프로그램을 짜 갖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요지 중에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듣는 게 뭐냐면 개성 외지에 나가 있는 친인척들을 불러들여서 새우잠을 자면서 개성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혁ㆍ개방의 소문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미 ‘개성 드림(dream)’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올라가서 개성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마음을 열고서 진행을 한 3년 가까이, 지금 2년 반 이상을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사장 선생님, 성과제를 적용시키면 안 됩니까?’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성과제도인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쪽이 갖고 있는 제도가 균일 분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서적,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하고, 저희는 지금 100% 성과제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효과도 대단히 놀랍게 발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개성에서 경영기법을 마음대로 적용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저는 올라가서 개성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마음을 열고서 진행을 한 3년 가까이, 지금 2년 반 이상을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사장 선생님, 성과제를 적용시키면 안 됩니까?’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성과제도인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쪽이 갖고 있는 제도가 균일 분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서적,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하고, 저희는 지금 100% 성과제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효과도 대단히 놀랍게 발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개성에서 경영기법을 마음대로 적용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잔뜩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저보다 북한이나 개혁ㆍ개방 사례도 더 잘 아십니다만 등소평이 강청 등 4인방하고의 권력투쟁 그리고 화국봉과의 권력투쟁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체제의 안정을 꾀하고 남순강화로 나아갑니다.
그게 80년대 초반인데, 시티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개혁ㆍ개방 실태, 경제발달 수준의 단계가 이미 80년대 중ㆍ후반의 중국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통계 중 하나가, 북한의 경제경쟁률이 매년 2% 내외 정도 되는데 도ㆍ소매 시장 경제성장률은 10% 내외입니다.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에 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어느새 시장경제가, 시장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단계로 가 버린 겁니다. 이보다 더한 북한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써 무시하려 듭니다.
다른 때는 즐겨서 외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를 테면 외국은행 보고서 중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어렵게 됐다’, ‘한국 경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애써 인용을 합니다. 일면 탑(top)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인하는 시티그룹 보고서가 북한은 이미 80년대 후반, 때로는 90년대 초반의 단계에까지 이른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8월 말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런 것들은 묻혀 버립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우리 사회의 의제설정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임금직불제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문제 삼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을 주창하는 인권대사 레프코위츠가 그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온 신문, 언론이 나서서 임금직불제가 잘못돼 가지고 마치 개성공단한테, 북한 퍼 주는 것처럼 갑자기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비판적인 여론들이 우리의 협상 여지를 키우고 북한을 좀 더 안정적인 틀로 끌어내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 가벼운 냄비 같은,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외국의 그러한 비판에 의존하는 의제설정 능력이 저는 개성공단사업을 지나치게 흔드는 커다란 약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관님께 두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정도는 왜 안 해 주나요? 개성공단의날 개최 이런 것들. 무역의날, 상공의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개성공단의날 개최 이런 것들을 죽 요청했던데 왜 이런 것들조차도 빨리빨리 안 해 주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했을 때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10% 이거 아직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 중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불만 아닐까요? 최소한 우리 국내 기준에 맞는, 최소한 이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권해석만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도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전협정과 관계되는 문제도 아니고 북한 측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도 아니고.
조정관님 어떻습니까?
그게 80년대 초반인데, 시티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개혁ㆍ개방 실태, 경제발달 수준의 단계가 이미 80년대 중ㆍ후반의 중국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통계 중 하나가, 북한의 경제경쟁률이 매년 2% 내외 정도 되는데 도ㆍ소매 시장 경제성장률은 10% 내외입니다.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에 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어느새 시장경제가, 시장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단계로 가 버린 겁니다. 이보다 더한 북한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써 무시하려 듭니다.
다른 때는 즐겨서 외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를 테면 외국은행 보고서 중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어렵게 됐다’, ‘한국 경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애써 인용을 합니다. 일면 탑(top)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인하는 시티그룹 보고서가 북한은 이미 80년대 후반, 때로는 90년대 초반의 단계에까지 이른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8월 말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런 것들은 묻혀 버립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우리 사회의 의제설정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임금직불제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문제 삼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을 주창하는 인권대사 레프코위츠가 그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온 신문, 언론이 나서서 임금직불제가 잘못돼 가지고 마치 개성공단한테, 북한 퍼 주는 것처럼 갑자기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비판적인 여론들이 우리의 협상 여지를 키우고 북한을 좀 더 안정적인 틀로 끌어내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 가벼운 냄비 같은,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외국의 그러한 비판에 의존하는 의제설정 능력이 저는 개성공단사업을 지나치게 흔드는 커다란 약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관님께 두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정도는 왜 안 해 주나요? 개성공단의날 개최 이런 것들. 무역의날, 상공의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개성공단의날 개최 이런 것들을 죽 요청했던데 왜 이런 것들조차도 빨리빨리 안 해 주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했을 때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10% 이거 아직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 중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불만 아닐까요? 최소한 우리 국내 기준에 맞는, 최소한 이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권해석만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도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전협정과 관계되는 문제도 아니고 북한 측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도 아니고.
조정관님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입주 기업들의 요청이나 저희 통일부, 특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하나의 목표치가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이나 또 여러 가지 법적 적용이 개성에도 동등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미비된 것은 법제를 통해서 보완한다든지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입주 기업들의 요청이나 저희 통일부, 특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하나의 목표치가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이나 또 여러 가지 법적 적용이 개성에도 동등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미비된 것은 법제를 통해서 보완한다든지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일 겁니다, 속도. 그렇잖아요?

예.

수많은 단계의 건의에도, 아까 김기문 사장님 말씀하셨죠? 국회면 국회, 정부면 정부, 통일부면 통일부, 대통령 간담회면 간담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니까 저렇게 불만이 많으신 거죠. 이것이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입주 기업 건의사항을 도표로 해서 수십 가지를 받았어요.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 쪽과 협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규제는 언제까지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분류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다음에요.
저는 우리 사회가 개성공단사업의 복합성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를테면 헌법정신에 가장 충실한 사업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이보다 더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통일은 우리 최고의 국책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경제의 완만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합니까? 중소기업이 2000만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갑근세 내고 외국으로 설비장치 안 가져가고 그다음에 먼 훗날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고 자본주의화 시켜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통일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북한사회 중심 세력의 변화를 꾀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장성들 아들, 장성들 친척들이 오더라. 그 사람들은 북한의 핵심 세력들인데 그 친구들이 자본주의화돼 갑니다.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돼 버립니다. 북한의 핵심 계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개성은 최고의 군사도시였는데 뒤로 빠꾸하는 겁니다. 장진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으로 우리가 문산이나 파주에다가 북한 쪽을 위한 공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거 남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우리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북한사람들이 속초를 왔다 갔다 해라, 그중에 스파이 들어올지 어떻게 아냐, 그중에 와서 암수표 묻어 두고 갈지 어떻게 아냐…… 당장 반대할 겁니다. 역지사지해 보면 이것은 북한 측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북한이 왜 개성에다가 다시 철조망을 쳤겠습니까? 북한은 체제변화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늘 주장해 왔던 생존권적 인권보장, 그거가 핵심사업 아닙니까? 제가 사실 전번 국감 때 식단을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닭알 뭐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몇 달 먹고 나면 얼굴이 깨끗해진다면서요? 최고의 생존권 보장이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한국을 욕하겠습니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급한 변화를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의 복합성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강렬한 지지와 찬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 달에 북한 개성공단 갑니다. 저는 북한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햇볕정책 주창자이지만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만 좀 와라’ 이랬더라고요. 개성공단 현장 시찰단의 증가로 업체방문이 증가해서 힘들다, 일부 기업은 월 20회 이상 와 가지고 업무에 장해를 준다. 그래서 저도 이것 보면서 뜨끔했어요.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개성공단 상품 전시회 하지 않습니까? 국회 로비에서 개성공단 상품 전시회 합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저도 절감하고 이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개성공단 임금에 대해서 제가 전북대 설동훈 교수랑 프레시안에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불과 88년까지 외환집중관리제도를 한 나라예요. 왜 명동에 암달러 시장이 있었습니까? 거기 가서 돈 바꾸면 은행에서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왜 우리가 북한을 이해 안 해 줍니까?
중국, 자꾸 중국을 예로 드십니다만 19%를 사회보험료로 원천징수합니다. 대한민국도 원천징수해요. 그다음에 중국은 회사로부터는 49%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68%를 징수해 나가요. 그런데 마치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가 이제 시장경제화된 것처럼 사람들이 호도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전에 독일, 베트남, 중동에 노동자 송출할 때 전부 다 직불 안 했어요. 심지어 독일 간호사들 때는 1억 5000만 마르크의 지급보증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코메르츠방크에 매달 강제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잊어 버렸어요.
물론 직불제로 가야 맞습니다. 북한이 변해야 되는 것 맞아요. 시장경제로 가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 식으로 통일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이 있는 것처럼 북한도 자신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 주면서, 서서히 달래 가지고 가야지요. 쟤네들 토라져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전시회 실무자들하고 차 한 잔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나중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통일 노벨상이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때 통일 노벨상 받을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정쟁에 휘말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정말 생각하느냐 이런 오해도 많으신 줄 잘 압니다만 그래도 서로 간에 건설적인 토론, 비판들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여러분들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주 기업 건의사항을 도표로 해서 수십 가지를 받았어요.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 쪽과 협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규제는 언제까지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분류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다음에요.
저는 우리 사회가 개성공단사업의 복합성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를테면 헌법정신에 가장 충실한 사업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이보다 더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통일은 우리 최고의 국책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경제의 완만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합니까? 중소기업이 2000만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갑근세 내고 외국으로 설비장치 안 가져가고 그다음에 먼 훗날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고 자본주의화 시켜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통일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북한사회 중심 세력의 변화를 꾀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장성들 아들, 장성들 친척들이 오더라. 그 사람들은 북한의 핵심 세력들인데 그 친구들이 자본주의화돼 갑니다.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돼 버립니다. 북한의 핵심 계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개성은 최고의 군사도시였는데 뒤로 빠꾸하는 겁니다. 장진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으로 우리가 문산이나 파주에다가 북한 쪽을 위한 공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거 남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우리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북한사람들이 속초를 왔다 갔다 해라, 그중에 스파이 들어올지 어떻게 아냐, 그중에 와서 암수표 묻어 두고 갈지 어떻게 아냐…… 당장 반대할 겁니다. 역지사지해 보면 이것은 북한 측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북한이 왜 개성에다가 다시 철조망을 쳤겠습니까? 북한은 체제변화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늘 주장해 왔던 생존권적 인권보장, 그거가 핵심사업 아닙니까? 제가 사실 전번 국감 때 식단을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닭알 뭐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몇 달 먹고 나면 얼굴이 깨끗해진다면서요? 최고의 생존권 보장이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한국을 욕하겠습니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급한 변화를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의 복합성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강렬한 지지와 찬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 달에 북한 개성공단 갑니다. 저는 북한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햇볕정책 주창자이지만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만 좀 와라’ 이랬더라고요. 개성공단 현장 시찰단의 증가로 업체방문이 증가해서 힘들다, 일부 기업은 월 20회 이상 와 가지고 업무에 장해를 준다. 그래서 저도 이것 보면서 뜨끔했어요.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개성공단 상품 전시회 하지 않습니까? 국회 로비에서 개성공단 상품 전시회 합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저도 절감하고 이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개성공단 임금에 대해서 제가 전북대 설동훈 교수랑 프레시안에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불과 88년까지 외환집중관리제도를 한 나라예요. 왜 명동에 암달러 시장이 있었습니까? 거기 가서 돈 바꾸면 은행에서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왜 우리가 북한을 이해 안 해 줍니까?
중국, 자꾸 중국을 예로 드십니다만 19%를 사회보험료로 원천징수합니다. 대한민국도 원천징수해요. 그다음에 중국은 회사로부터는 49%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68%를 징수해 나가요. 그런데 마치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가 이제 시장경제화된 것처럼 사람들이 호도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전에 독일, 베트남, 중동에 노동자 송출할 때 전부 다 직불 안 했어요. 심지어 독일 간호사들 때는 1억 5000만 마르크의 지급보증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코메르츠방크에 매달 강제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잊어 버렸어요.
물론 직불제로 가야 맞습니다. 북한이 변해야 되는 것 맞아요. 시장경제로 가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 식으로 통일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이 있는 것처럼 북한도 자신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 주면서, 서서히 달래 가지고 가야지요. 쟤네들 토라져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전시회 실무자들하고 차 한 잔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나중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통일 노벨상이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때 통일 노벨상 받을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정쟁에 휘말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정말 생각하느냐 이런 오해도 많으신 줄 잘 압니다만 그래도 서로 간에 건설적인 토론, 비판들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여러분들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했어요.

정의용 위원님 뭐 추가로 하실……

최재천 위원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임금직불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것, 저는 전적으로 잘하시는 것으로 믿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통일부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노무관리와 관련한 자율권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채용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기문 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북측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그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임금직불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것, 저는 전적으로 잘하시는 것으로 믿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통일부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노무관리와 관련한 자율권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채용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기문 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북측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그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통일부에서 답변하는 게 더……

그래요? 그러면 윤정원 조정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중간에 노력을 조달하는 어떤 기구나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총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기업이 이러이러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고 북측 당국……

총국.

예?

총국이라고 그럽니다.

총국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후보자 명단을 우리 기업 측에다 보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은 사실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일단 채용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쓰다 보면 그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 기업에 맞지 않는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제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종별, 연령별 그렇게 품의를 합니다. 품의하면 총국 관리원에 기안지를, 수신자를 줍니다. 주면 그 인원대로 옵니다. 와서 저희들이 적절치 않은 인원은, 과거에는 도저히 반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다시, 누구누구는 연령적으로 이렇게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은 많은 협조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업종별, 연령별 그렇게 품의를 합니다. 품의하면 총국 관리원에 기안지를, 수신자를 줍니다. 주면 그 인원대로 옵니다. 와서 저희들이 적절치 않은 인원은, 과거에는 도저히 반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다시, 누구누구는 연령적으로 이렇게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은 많은 협조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해고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해고가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창섭 사장님.

지금까지는 해고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떤 사유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채용을 하면 몇 달 동안 교육훈련을 시키나요?

훈련은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3개월 동안 봉급도 70% 선만 줍니다. 주고 그 이후에 저희들……

처음 3개월은 봉급의 30%만 지급하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임금 외에, 지금 평균 66불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임금 외에 별도로 우리 기업들이 근로자들한테 부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찬, 점심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의 부담 말씀입니까?

예,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지금 우리가……

프리 베네피트(free benefit)라는 게 무슨……

기업에 필요한 그런 부담이 많습니다. 버스통근비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점심시간에 우리가 중식 국을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 밖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간식 제공 같은 거요?

예.

그런 것은 1인당 대개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그 문제를……
제가 말씀 조금 드릴까요?
제가 말씀 조금 드릴까요?

예.

처음에 직원들을 뽑았을 때 사실상 우리가 ‘왜 이런 직원 주느냐, 저런 직원 주느냐’ 그런 분위기 조성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아 가졌는데, 그러나 총국으로 해 주면 총국은 자기들이 뽑아다 주는데 처음에 갖다 놓고 한 2, 3개월 있다가는 이 사람들 데려가서 훈련시킨다…… 우리가 볼 때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2, 3일 동안 안 보내요.
그런데 일할 만하면, 할 만하고 알 만하면 안 보내서, 그다음에 한 부서, 두 부서였는데 자꾸 부서가 확장이 돼서 열몇 명이 한 20명, 30명으로 늘어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법인장을 시켜 가지고, 사장을 시켜서 ‘너 되게 한 번 받아라, 공장 문 닫겠다’고 했더니, 어느 날 북쪽 사람들이 한 7명 들어 있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공장 문 닫겠다. 왜 사람을 가르쳐 놓으면 안 주고, 안 주고 보내지 않느냐’ 했더니 그다음날 안 보냈던 사람 열몇 명을 다 보냈어요.
그걸 우리가 해 보고 ‘아하’……, 기업인들이 그걸 점차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데 일할 만하면, 할 만하고 알 만하면 안 보내서, 그다음에 한 부서, 두 부서였는데 자꾸 부서가 확장이 돼서 열몇 명이 한 20명, 30명으로 늘어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법인장을 시켜 가지고, 사장을 시켜서 ‘너 되게 한 번 받아라, 공장 문 닫겠다’고 했더니, 어느 날 북쪽 사람들이 한 7명 들어 있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공장 문 닫겠다. 왜 사람을 가르쳐 놓으면 안 주고, 안 주고 보내지 않느냐’ 했더니 그다음날 안 보냈던 사람 열몇 명을 다 보냈어요.
그걸 우리가 해 보고 ‘아하’……, 기업인들이 그걸 점차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임금 외에 주는 그 혜택, 별도의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금액으로 환산이 됩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처음 한 2년 전에는 ‘아침을 먹고 왔느냐’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먹었습니까’ 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오십 명이 출근을 안 해요. 말하자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아침을 안 먹었구나’ 하고 자존심 살리면서 ‘우리는 남쪽에서 일 열심히 하면 점심 저녁 사이에 참을 준다, 그러니 우리가 참을 줄 테니까 먹어라’ 해 가지고, 점심 때 우리가 날씨도 춥고 하니까 ‘국을 끓여 주겠다’, 밥은 가져 오니까. 밥은 가져 오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국을 끓이는데 돼지고기 삶아서 무하고 썰어서 막 주고, 아침과 점심,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미숫가루를 갈아 가지고 거기다 빵 하나씩 넣어서 주었더니 금새금새 먹는데 3개월 지나니까 젊은 애들이 얼굴이 부해지는 거예요. ‘아하, 아침 저녁을 못 먹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습관을 시켰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보통 월급의 10% 정도가 더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고 보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 주고 보니까, 이 얘들이 하루에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한 20분이나 30분 있다가 내려가서 미싱을 돌려요. ‘야, 소화되면 해라’ 했더니 ‘신원에서 잘해 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보답하는 거는 이런 길입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아주 그건 참 마음속에서 나오는 깊은 대답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햇볕정책이고 이것들이 점점 달라져서 사회가 달라지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아는 거예요, 지금. 많은 변화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처음 한 2년 전에는 ‘아침을 먹고 왔느냐’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먹었습니까’ 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오십 명이 출근을 안 해요. 말하자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아침을 안 먹었구나’ 하고 자존심 살리면서 ‘우리는 남쪽에서 일 열심히 하면 점심 저녁 사이에 참을 준다, 그러니 우리가 참을 줄 테니까 먹어라’ 해 가지고, 점심 때 우리가 날씨도 춥고 하니까 ‘국을 끓여 주겠다’, 밥은 가져 오니까. 밥은 가져 오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국을 끓이는데 돼지고기 삶아서 무하고 썰어서 막 주고, 아침과 점심,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미숫가루를 갈아 가지고 거기다 빵 하나씩 넣어서 주었더니 금새금새 먹는데 3개월 지나니까 젊은 애들이 얼굴이 부해지는 거예요. ‘아하, 아침 저녁을 못 먹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습관을 시켰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보통 월급의 10% 정도가 더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고 보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 주고 보니까, 이 얘들이 하루에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한 20분이나 30분 있다가 내려가서 미싱을 돌려요. ‘야, 소화되면 해라’ 했더니 ‘신원에서 잘해 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보답하는 거는 이런 길입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아주 그건 참 마음속에서 나오는 깊은 대답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햇볕정책이고 이것들이 점점 달라져서 사회가 달라지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아는 거예요, 지금. 많은 변화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근수당을 주는데 특근수당은 대개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계산해서 주나요? 특근수당을 줄 경우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근수당을 주는데 특근수당은 대개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계산해서 주나요? 특근수당을 줄 경우에?

특근수당은 국내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150%씩.

150%?

예.

그러니까 시간당 계산해서?

예.

원래 기본에 150%……

예, 기본치하고 그 이상 연장 작업은 똑같이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것도 북한 당국을 통해서 주고?

월급하고 같이 포함해서 줍니다.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일곱 분의 진술인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가 관련 정책이나 의안 심사 시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법과 제도의 지원 또 금융지원 또 연중 상시 출입체제의 조속한 구축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통일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조속한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남북이 함께 협력․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는 새로 부임될 예정인 이재정 신임 장관이 취임해서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필요한 사항은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 개성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자들도 많이 다녀왔는데 북핵 실험 이후에 존폐 위기가 닥쳐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개성공단이 사실 현장에 가 봤더니 전혀 동요 없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전쟁이 나면 개성으로 피난 오라’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개성공단은 우리 한반도 평화의 알박기라는 그런 강한 인상마저도 줍니다.
일부 수구 언론들이 개성공단에 관해서 사실에 근거한 보도보다는 선입견이나 정치적 의도를 지닌 왜곡성 보도도 있고 또 거센 외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물은 바람에 따라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개성은 결국 세계 최고의 생산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민족적 자신감을 갖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일곱 분의 진술인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가 관련 정책이나 의안 심사 시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법과 제도의 지원 또 금융지원 또 연중 상시 출입체제의 조속한 구축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통일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조속한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남북이 함께 협력․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는 새로 부임될 예정인 이재정 신임 장관이 취임해서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필요한 사항은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 개성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자들도 많이 다녀왔는데 북핵 실험 이후에 존폐 위기가 닥쳐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개성공단이 사실 현장에 가 봤더니 전혀 동요 없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전쟁이 나면 개성으로 피난 오라’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개성공단은 우리 한반도 평화의 알박기라는 그런 강한 인상마저도 줍니다.
일부 수구 언론들이 개성공단에 관해서 사실에 근거한 보도보다는 선입견이나 정치적 의도를 지닌 왜곡성 보도도 있고 또 거센 외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물은 바람에 따라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개성은 결국 세계 최고의 생산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민족적 자신감을 갖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여 2006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에 앞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유념하셔서 훌륭하고 유익한 고견을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네 분이시며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께서 자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당 진술시간은 15분 내외로 하고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인께서도 원하시면 진술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술하시겠습니까?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여 2006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에 앞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유념하셔서 훌륭하고 유익한 고견을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네 분이시며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께서 자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당 진술시간은 15분 내외로 하고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인께서도 원하시면 진술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준조 법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준조 법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조입니다.
저희가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정책판단이나 다른 어떤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그 외에 개별 조문에서 의문점이나 아니면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률안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어떤 정책판단, 어떠한 내용들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이 법률안의 제정목적과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제정 목적이나 성격은 법안의 제1조 목적조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살펴보고 나서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타당하냐 아니면 보상이나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합당하냐, 그 외에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타당한지, 합리성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법률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입법론적으로 다소 의문이 된다거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 목적을 보면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귀환한 납북자에 대한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목적 조항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상이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정착 지원이라는 측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납북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인 책임이 전제가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납북자 가족의 연좌제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형태의 국가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물론 법률이라는 것이 관련 어떤…… 가장 기본적인 법률에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서 가장 민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법률안이 모든 문제, 납북과 관련된 모든 문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만약 이 법률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다면 시행상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법률안에서 적용 대상으로 설정한 납북자의 경우에는 전시 납북자가 아니라 정전협정 후의 납북자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에 납북된 분들의 가족들은 왜 납북 시기를 정전협정 이후로 설정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만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다, 역시 이 부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게 되면, 우리 판례에도 다 나와 있고 다 아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전쟁 과정에서 납북된 경우에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시 납북자 문제는 별도로 취급하기 위해서 이 법률안은 정전협정 후의 납북자만을 다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두 부류의 납북자를 동일한 법률에서 다루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시의 경우에는 납북자의 경우가 대규모였고 또 한 가지 납북인지 월북인지, 북한에 머무르게 된 배경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자칫하면 이 두 부류의 납북자들을 동시에 규율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납북자를 나누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보상 및 지원의 성격을 우선 보게 되면, 그 규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납북자 가족들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보게 되면 국가의 어떤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납북이 장기화 되고 아직도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가의 도의적인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사망과 상이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한 점이 눈에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가의 법률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납북과 관련해서 검거되거나 간첩으로 오인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명예회복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결할 것을 전제로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이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거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은 것이 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전시, 6․25 사변 당시에 납북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역시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납북피해자의 한 부류로서 3년 이상 동안, 3년이 경과해서 귀환을 하거나 아니면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거나 사망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납북피해자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기계적으로 3년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년 11개월 30일은 3년이 못 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에 없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피해위로금 지급금의 법률에의 명시 문제입니다.
우선 제가 볼 때 이 법률안을 보게 되면 제9조에서 보면 납북 기간을 기준으로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납북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납북피해자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납북 기간만을 정하는 것이 피해위로금으로서의 합당한 기준이냐? 제가 볼 때에는 불합리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 법률에서 보게 되면 납북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어떤 법률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어떤 법률은 법률에서 보상금액을 명시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다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소한 상하 범위를 정한다거나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이런…… 또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꼭 납북 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가족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그 외에 제가 법률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2조3호다목을 보게 되면,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그랬는데 이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에서 납북과 관련한 국가공권력 행사가 뭔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7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위원회인가 아니면 단순한 심의나 자문기구인가? 이런 성격이 좀 불명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우선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는 개인, 공무원이 아닌 사적인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다면 그 위원장은 공무원인가, 아닌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개인이 이런 국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 외에 위원회의 지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위원회의 성격이, 법적인 지위가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만약에 그렇다면 개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애매하다, 명확했으면 좋겠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제29조를 보게 되면 벌금형에 처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제28조를 위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0조에 보면 과태료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보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가 훨씬 더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벌금도 500만 원, 과태료도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의문시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보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에 대해서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이 다소 논리에 안 맞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0조제2항에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위원장이 부과하려면 이 위원회의 성격이 명확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 법을 보게 되면 마치 한시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12조제2항을 보게 되면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뒤의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과조치의 내용이 12조제2항에 들어가고 현재의 법률안 12조제2항이 부칙에 들어가야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정책판단이나 다른 어떤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그 외에 개별 조문에서 의문점이나 아니면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률안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어떤 정책판단, 어떠한 내용들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이 법률안의 제정목적과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제정 목적이나 성격은 법안의 제1조 목적조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살펴보고 나서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타당하냐 아니면 보상이나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합당하냐, 그 외에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타당한지, 합리성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법률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입법론적으로 다소 의문이 된다거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 목적을 보면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귀환한 납북자에 대한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목적 조항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상이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정착 지원이라는 측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납북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인 책임이 전제가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납북자 가족의 연좌제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형태의 국가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물론 법률이라는 것이 관련 어떤…… 가장 기본적인 법률에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서 가장 민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법률안이 모든 문제, 납북과 관련된 모든 문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만약 이 법률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다면 시행상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법률안에서 적용 대상으로 설정한 납북자의 경우에는 전시 납북자가 아니라 정전협정 후의 납북자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에 납북된 분들의 가족들은 왜 납북 시기를 정전협정 이후로 설정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만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다, 역시 이 부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게 되면, 우리 판례에도 다 나와 있고 다 아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전쟁 과정에서 납북된 경우에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시 납북자 문제는 별도로 취급하기 위해서 이 법률안은 정전협정 후의 납북자만을 다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두 부류의 납북자를 동일한 법률에서 다루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시의 경우에는 납북자의 경우가 대규모였고 또 한 가지 납북인지 월북인지, 북한에 머무르게 된 배경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자칫하면 이 두 부류의 납북자들을 동시에 규율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납북자를 나누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보상 및 지원의 성격을 우선 보게 되면, 그 규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납북자 가족들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보게 되면 국가의 어떤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납북이 장기화 되고 아직도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가의 도의적인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사망과 상이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한 점이 눈에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가의 법률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납북과 관련해서 검거되거나 간첩으로 오인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명예회복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결할 것을 전제로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이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거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은 것이 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전시, 6․25 사변 당시에 납북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역시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납북피해자의 한 부류로서 3년 이상 동안, 3년이 경과해서 귀환을 하거나 아니면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거나 사망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납북피해자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기계적으로 3년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년 11개월 30일은 3년이 못 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에 없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피해위로금 지급금의 법률에의 명시 문제입니다.
우선 제가 볼 때 이 법률안을 보게 되면 제9조에서 보면 납북 기간을 기준으로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납북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납북피해자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납북 기간만을 정하는 것이 피해위로금으로서의 합당한 기준이냐? 제가 볼 때에는 불합리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 법률에서 보게 되면 납북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어떤 법률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어떤 법률은 법률에서 보상금액을 명시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다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소한 상하 범위를 정한다거나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이런…… 또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꼭 납북 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가족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그 외에 제가 법률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2조3호다목을 보게 되면,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그랬는데 이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에서 납북과 관련한 국가공권력 행사가 뭔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7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위원회인가 아니면 단순한 심의나 자문기구인가? 이런 성격이 좀 불명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우선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는 개인, 공무원이 아닌 사적인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다면 그 위원장은 공무원인가, 아닌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개인이 이런 국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 외에 위원회의 지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위원회의 성격이, 법적인 지위가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만약에 그렇다면 개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애매하다, 명확했으면 좋겠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제29조를 보게 되면 벌금형에 처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제28조를 위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0조에 보면 과태료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보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가 훨씬 더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벌금도 500만 원, 과태료도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의문시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보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에 대해서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이 다소 논리에 안 맞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0조제2항에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위원장이 부과하려면 이 위원회의 성격이 명확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 법을 보게 되면 마치 한시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12조제2항을 보게 되면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뒤의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과조치의 내용이 12조제2항에 들어가고 현재의 법률안 12조제2항이 부칙에 들어가야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조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 박정원입니다.
저도 지금 마련돼 있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감 그리고 약간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법안의 의미 그리고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법안의 효력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안의 제안 이유와 필요성에 따르면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든가 국가의 책임 소재,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김원웅 위원장, 진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은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점, 우리 정부의 민주화의 진전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분단으로부터 발생한 고통을 치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먼저 납북으로부터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 자세를 정부입법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크게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정부의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납북 문제 관련해서는 피해의 주체 또는 객체라고 할까, 당사자 관계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점, 또 피해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담당기관이 어디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납북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에 관해서 통일부․법무부․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 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법안이 갖는 특수한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법안이 성공을 하려면 법 시행 이후에 이런 납북사실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절차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 이 관련 기관, 부처 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돼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법안의 성격을 보게 되면 앞서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약간은 소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목상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보상에 따른 정부 당국의 책임보다는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국가의 행위가 법적 책임보다는 도덕적 책무라고 하는 점이 현실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납북 사실로부터, 납북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해서 분명히 드러난 피해의 경우, 이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상이를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북피해 가족들의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경우 공직 취업이 제한된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또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든가 국가 차원에서의 무시 또는 냉대와 같은 드러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점을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이 다른 과거사 피해 회복 및 보상 지원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중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개 다른 피해의 경우 포괄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납북피해 사실의 경우는 상당히 개별적인 사안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런 보상 지원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증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당사자 부분에 맡기기보다는 공권력의 직접 개입 부분에 대한 입증 회피가 보다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보다 중요시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법안 효력에 대한 검토 부분인데요. 앞서 진술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납북시기의 기준 설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전시상태라고 하는 그런, 납북 문제와 사안상으로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라고 하는 점에서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를 분리해서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상황에서도 납북에 해당되는 피해 사실이 분명한 부분이 있는 만큼 추후에 여기에 관한 입법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후 납북자의 경우는 그동안에 납북 당사자들 그리고 관련기관에서의 광범위한 사실 파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안에 의해서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한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법안 12조의 경우는 이 법안이 상당히 한시적인 효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보상 지원에 관한 신청을 이 법 시행 1년 내에 하도록 돼 있고 시행 후 납북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시적인 법 운영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경우에도 납북에 대한 새로운 유형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혹간 납북사실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납북유형과 같은 경우, 여기의 분명한 범위에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북 후에 남한에 들어와서 취적을 한 다음 다시 3국을 통해서 활동하다가 북한에 의해서 납북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이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문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납북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또 피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기관들이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의 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 입증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겁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피해사실의 입증책임의 경우 입증에 대해서 당사자에 미루기보다는 위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피해위로금의 산정과 지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법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불거질 경우 해당 부처 간의 이해라든가 피해 당사자의 요구 수준 또 피해 정도의 경중의 파악 등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의 산정액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산정액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법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한 그런 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비추어서, 이전의 피해 보상과 지원에 관한 여타 다른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의 적용 당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 적정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마련돼 있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감 그리고 약간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법안의 의미 그리고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법안의 효력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안의 제안 이유와 필요성에 따르면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든가 국가의 책임 소재,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김원웅 위원장, 진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은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점, 우리 정부의 민주화의 진전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분단으로부터 발생한 고통을 치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먼저 납북으로부터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 자세를 정부입법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크게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정부의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납북 문제 관련해서는 피해의 주체 또는 객체라고 할까, 당사자 관계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점, 또 피해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담당기관이 어디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납북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에 관해서 통일부․법무부․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 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법안이 갖는 특수한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법안이 성공을 하려면 법 시행 이후에 이런 납북사실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절차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 이 관련 기관, 부처 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돼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법안의 성격을 보게 되면 앞서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약간은 소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목상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보상에 따른 정부 당국의 책임보다는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국가의 행위가 법적 책임보다는 도덕적 책무라고 하는 점이 현실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납북 사실로부터, 납북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해서 분명히 드러난 피해의 경우, 이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상이를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북피해 가족들의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경우 공직 취업이 제한된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또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든가 국가 차원에서의 무시 또는 냉대와 같은 드러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점을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이 다른 과거사 피해 회복 및 보상 지원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중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개 다른 피해의 경우 포괄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납북피해 사실의 경우는 상당히 개별적인 사안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런 보상 지원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증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당사자 부분에 맡기기보다는 공권력의 직접 개입 부분에 대한 입증 회피가 보다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보다 중요시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법안 효력에 대한 검토 부분인데요. 앞서 진술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납북시기의 기준 설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전시상태라고 하는 그런, 납북 문제와 사안상으로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라고 하는 점에서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를 분리해서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상황에서도 납북에 해당되는 피해 사실이 분명한 부분이 있는 만큼 추후에 여기에 관한 입법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후 납북자의 경우는 그동안에 납북 당사자들 그리고 관련기관에서의 광범위한 사실 파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안에 의해서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한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법안 12조의 경우는 이 법안이 상당히 한시적인 효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보상 지원에 관한 신청을 이 법 시행 1년 내에 하도록 돼 있고 시행 후 납북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시적인 법 운영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경우에도 납북에 대한 새로운 유형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혹간 납북사실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납북유형과 같은 경우, 여기의 분명한 범위에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북 후에 남한에 들어와서 취적을 한 다음 다시 3국을 통해서 활동하다가 북한에 의해서 납북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이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문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납북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또 피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기관들이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의 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 입증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겁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피해사실의 입증책임의 경우 입증에 대해서 당사자에 미루기보다는 위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피해위로금의 산정과 지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법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불거질 경우 해당 부처 간의 이해라든가 피해 당사자의 요구 수준 또 피해 정도의 경중의 파악 등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의 산정액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산정액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법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한 그런 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비추어서, 이전의 피해 보상과 지원에 관한 여타 다른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의 적용 당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 적정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혁입니다.
진술에 앞서서 저의 약력과 관련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일은 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법률안의 순서에 따라서 죽 제 소견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법률안이 다루는 납북자 적용 범위는 법률 적용의 현실성에 비춰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시 납북자나 정전협정 체결 이후 3년 이내의 납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본 법률안의 적용 범위와 별도로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실 발굴이나 또는 향후 납북자 송환관련 협상이 있을 시에 활용할 것에 대비해서 본 법률안의 6조4항을 광의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부의 정책과제로 설정해서 실태조사를 보다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권력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 법률안이 현재 설정하고 있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3년 이내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제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연좌제 피해도 마찬가지로 현재 정전협정 체결 3년 이후라고 하는 이 단서가 제안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귀환 납북자에 대한 제외규정이 법률안 제2조2항에 있는데요. 제한하는 규정의 근거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9조2항 회합통신관련 편의제공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소견입니다.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자유에 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법률안의 제4조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밝히고 있는 문안은 대북협상 과정에서의 탄력적 대응이나 본 법률안의 초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으나 납북자의 송환 노력을 위해서 관련 납북자 가족이나 단체와 협의하거나 그 결과를 공유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현재 4조에 나와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별도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심의위원회 역할 및 구성, 법률안 제6~7조와 관련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집행기구의 규모나 관련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에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법률안의 어떤 제정 필요성이, 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셨고 그리고 납북자단체가 또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 해당 부처 간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이나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법률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담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정착금 제8조 부분인데 이것에 관해서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는데 특히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탈북자 정착지원 법률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모든 사례를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탈북자와 납북피해자 또 그 가족이 다른 측면은 없는지, 정착금에 대한 것에 탈북자 지원 법률을 준용할 경우에 혹시 빠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여섯째, 제9조에 있는 피해위로금 지급에 있어서도 탈북자나 국군포로 등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로금 지급금의 상한선을―또는 하한선도 좋습니다―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가용재정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의 기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률의 제정 취지나 추정 대상자 수를 감안할 때 적정 상한선을 계상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본 법률안 일정한 곳에 지원한도액을 명시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금 지급기준 9조2항에 있어서 그 기준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북기간으로 단정적으로 느끼게 표현하고 있는데 ‘납북기간 등’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법률 제정 취지나 추정 대상자 수 또 다른 관련 집단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로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에 앞서서 저의 약력과 관련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일은 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법률안의 순서에 따라서 죽 제 소견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법률안이 다루는 납북자 적용 범위는 법률 적용의 현실성에 비춰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시 납북자나 정전협정 체결 이후 3년 이내의 납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본 법률안의 적용 범위와 별도로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실 발굴이나 또는 향후 납북자 송환관련 협상이 있을 시에 활용할 것에 대비해서 본 법률안의 6조4항을 광의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부의 정책과제로 설정해서 실태조사를 보다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권력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 법률안이 현재 설정하고 있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3년 이내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제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연좌제 피해도 마찬가지로 현재 정전협정 체결 3년 이후라고 하는 이 단서가 제안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귀환 납북자에 대한 제외규정이 법률안 제2조2항에 있는데요. 제한하는 규정의 근거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9조2항 회합통신관련 편의제공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소견입니다.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자유에 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법률안의 제4조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밝히고 있는 문안은 대북협상 과정에서의 탄력적 대응이나 본 법률안의 초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으나 납북자의 송환 노력을 위해서 관련 납북자 가족이나 단체와 협의하거나 그 결과를 공유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현재 4조에 나와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별도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심의위원회 역할 및 구성, 법률안 제6~7조와 관련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집행기구의 규모나 관련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에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법률안의 어떤 제정 필요성이, 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셨고 그리고 납북자단체가 또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 해당 부처 간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이나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법률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담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정착금 제8조 부분인데 이것에 관해서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는데 특히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탈북자 정착지원 법률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모든 사례를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탈북자와 납북피해자 또 그 가족이 다른 측면은 없는지, 정착금에 대한 것에 탈북자 지원 법률을 준용할 경우에 혹시 빠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여섯째, 제9조에 있는 피해위로금 지급에 있어서도 탈북자나 국군포로 등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로금 지급금의 상한선을―또는 하한선도 좋습니다―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가용재정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의 기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률의 제정 취지나 추정 대상자 수를 감안할 때 적정 상한선을 계상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본 법률안 일정한 곳에 지원한도액을 명시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금 지급기준 9조2항에 있어서 그 기준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북기간으로 단정적으로 느끼게 표현하고 있는데 ‘납북기간 등’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법률 제정 취지나 추정 대상자 수 또 다른 관련 집단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로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보혁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납북자 피해에 대한 보상법이 제정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먼저 납북자 법안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과 그 책임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어떤 성격으로 규정이 되어야 하는지가 앞에 명시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북과 관련한 책임성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납북 그 자체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이것은 납북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국가의 책임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에 대한 납북방지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납북자를 빠르게 송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납북자 가족들에게 있어서 국가공권력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준 것인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성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번째는 납북 그 자체로 인해서 가족들이 입은 재산이나 또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박탈에 대한 책임, 이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책임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인 것인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안 내용으로 봐서는 납북 자체에 대한 책임성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납북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납북자를 빠르게 송환하지 못한 책임, 이 부분을 지금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북 자체의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납북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사망한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되는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납북 자체에 대한 책임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납북자 가족들에게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 책임이 우리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번째, 납북으로 인한 재산이나 기회 박탈의 차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명시적으로 납북자 송환에 대한 책임과 가족들이나 귀환자에 대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과 상이의 책임, 이 두 가지만을 지금 우리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첫 번째 납북 자체에 대한 책임과 납북으로 인한 재산이나 또는 기회 박탈로 인한 피해, 이 부분 두 가지가 법률안 내에 분명하게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의 정의에서 보면 납북이나 귀환 과정 중의 사망자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망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북이 되어서 북한에서 3년 이상 억류된 경우 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귀환한 경우가 기본적으로 해당자이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납북 억류자와 귀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고 실제 우리 가족들의 정서상으로 봐서는 도중에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납북자 명부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납북피해자를 3년 이상으로 정의할 때 물론 대부분이 3년 이내에 돌아왔기 때문에 해당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돌아온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뒤의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시행령에 정할 그런 부분도 있고 법률에 명시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 순위와 방식에 대한 것이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 납북으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는 어느 특정 대상자만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피해 대상자입니다. 배우자든 가족이든 형제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들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납북이 발생한 그 당시 가족의 구성과 현재 가족 구성은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에서는 이 피해위로금을 상위 순위자가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우자가 만약에 피해위로금을 받게 되면 다른 가족들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관계가 현재 다르게 돼 있을 때 상당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속과 관련해서 정하고 있는 순위의 개념과 비율의 개념을 함께 나눠서 가족구성원들이 일정하게 위로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가족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법률안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 피해에 대해서 부담을 한 가족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가족구성원 간에 일정한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명확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금의 수령자를 가족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정부가 이와 같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피해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급기준과 액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다 얘기가 나왔듯이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적어도 상한액이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법에 명시해 주는 것이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측면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8조 정착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여러항목을 준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안의 성격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지만 가족들의 경우에는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원 국적이 북한이었던 사람으로서 탈출해 나온 사람과 원 국적이 남한으로써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분들을 동시에 같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준용한다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군포로나 그와 같은 법률이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인용하는 것이 법감정상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역시 피해 증명에 대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대부분 30여 년이 경과된 현재의 상황에서 납북자 가족들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나 상이의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사망과 상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가족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수혜 대상자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납북자 가족들이 실제 입은 피해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감시 그리고 취업이나 진학이나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과 상이와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가족들이 피부로 직접 겪은 피해의 내용이 다르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납북자 가족들이 포괄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이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만 명시될 뿐 실제 적용대상자를 찾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납북자 법안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과 그 책임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어떤 성격으로 규정이 되어야 하는지가 앞에 명시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북과 관련한 책임성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납북 그 자체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이것은 납북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국가의 책임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에 대한 납북방지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납북자를 빠르게 송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납북자 가족들에게 있어서 국가공권력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준 것인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성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번째는 납북 그 자체로 인해서 가족들이 입은 재산이나 또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박탈에 대한 책임, 이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책임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인 것인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안 내용으로 봐서는 납북 자체에 대한 책임성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납북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납북자를 빠르게 송환하지 못한 책임, 이 부분을 지금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북 자체의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납북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사망한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되는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납북 자체에 대한 책임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납북자 가족들에게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 책임이 우리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번째, 납북으로 인한 재산이나 기회 박탈의 차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명시적으로 납북자 송환에 대한 책임과 가족들이나 귀환자에 대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과 상이의 책임, 이 두 가지만을 지금 우리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첫 번째 납북 자체에 대한 책임과 납북으로 인한 재산이나 또는 기회 박탈로 인한 피해, 이 부분 두 가지가 법률안 내에 분명하게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의 정의에서 보면 납북이나 귀환 과정 중의 사망자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망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북이 되어서 북한에서 3년 이상 억류된 경우 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귀환한 경우가 기본적으로 해당자이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납북 억류자와 귀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고 실제 우리 가족들의 정서상으로 봐서는 도중에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납북자 명부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납북피해자를 3년 이상으로 정의할 때 물론 대부분이 3년 이내에 돌아왔기 때문에 해당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돌아온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뒤의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시행령에 정할 그런 부분도 있고 법률에 명시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 순위와 방식에 대한 것이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 납북으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는 어느 특정 대상자만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피해 대상자입니다. 배우자든 가족이든 형제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들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납북이 발생한 그 당시 가족의 구성과 현재 가족 구성은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에서는 이 피해위로금을 상위 순위자가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우자가 만약에 피해위로금을 받게 되면 다른 가족들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관계가 현재 다르게 돼 있을 때 상당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속과 관련해서 정하고 있는 순위의 개념과 비율의 개념을 함께 나눠서 가족구성원들이 일정하게 위로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가족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법률안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 피해에 대해서 부담을 한 가족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가족구성원 간에 일정한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명확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금의 수령자를 가족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정부가 이와 같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피해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급기준과 액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다 얘기가 나왔듯이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적어도 상한액이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법에 명시해 주는 것이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측면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8조 정착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여러항목을 준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안의 성격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지만 가족들의 경우에는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원 국적이 북한이었던 사람으로서 탈출해 나온 사람과 원 국적이 남한으로써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분들을 동시에 같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준용한다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군포로나 그와 같은 법률이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인용하는 것이 법감정상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역시 피해 증명에 대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대부분 30여 년이 경과된 현재의 상황에서 납북자 가족들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나 상이의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사망과 상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가족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수혜 대상자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납북자 가족들이 실제 입은 피해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감시 그리고 취업이나 진학이나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과 상이와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가족들이 피부로 직접 겪은 피해의 내용이 다르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납북자 가족들이 포괄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이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만 명시될 뿐 실제 적용대상자를 찾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여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진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진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원해서 조사관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게 해 달라 요청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국회의원님들한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소망이 송환과 생사확인입니다.
제가 빨간 것을 좀 들고 나왔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뼛조각 일부분을 제가 갖고 다닙니다. 저희 가족들은 생사확인이 최고 목적입니다. 송환은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생사확인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송환을 떳떳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고 밑에서 적십자회담이나 이런 데에서 비밀적으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만큼은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북한의 의지가 서야 생사확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납북자단체를 만들면서 납북자 4명을 현지에 가서 탈출을 시키고 국군포로 30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번 돌아가신 조창호 중위님, 한만택 씨 지금 포로수용소에 계시지만 왜 국가가 여기 책임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명시를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외교관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뒤에 있는 이재근 씨 탈출시킬 때 연길 현장에서 기자들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영사라는 사람이 “당신 국가에 세금 낸 적 있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잡혀 있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까? 북한에서 온라인으로 세금 붙여 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잘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송환하고 생사확인은 명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좀 무심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문제를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납북자대표로 해서 저희 가족들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엄청 노력을 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받아 냈습니다. 한데 지금까지 7개 부처가 서로 않는다, 한다 이렇게 해오다가 그래도 죄라고 통일부가 나서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먼저 정부가 입법예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렇게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의 책무가 생사확인 아니겠습니까?
국군포로 3명, 양순직 선생님까지 나오고 나서도 법이 안 됐었습니다. 그분들을 탈출시키고 나서 제가 요구를 해서 국군포로 관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공무원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뒤로 포로법이 만들어져서 이번 1월 1일부터는 탈출한 국군포로도 선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포로에 대한 법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납북된 4명 탈출시킨 이 사람들이 이 법에 해당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북한이탈 주민입니까? 30년 동안 잡혀 있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것도 정부가 구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이라도 잘 좀, 이런 부분 좀 넣어서 우리 가족이…… 돈은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만큼은 분명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가족의 아픔이 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가족대표 또 우리 가족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저명하신 박사, 변호사 다 포함됩니다. 우리 못난 피해자 가족도 한 분은 들어가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우리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규정이 있고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부터 법을 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구해 오는 것이 규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아까도 전반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통일부 관계직원들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몇 달간 우리 가족들한테 부대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입법조사관님들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느라 굉장히 힘쓰시는 것을 제가 국회 이틀 동안 다니면서 봤습니다.
이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돈이라는 액수 문제도 있겠지만 제반 설명은 재산, 국가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과거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세 번 만났습니다. 해수부장관 하실 때 저한테 많은 위로를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위로도 했습니다. 이것을 인권적 차원으로 푸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이제는 북한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죽기 살기로 올해 김영남 사건을 문제 제기를 해서 일본 정부와 제가 비밀리에 뒷일까지 하면서 북한 평양당국이 김영남 가족상봉을 발표하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하면서, 제가 북한의 테러위협까지 받아 가면서 이만치 끌고 왔다고, 우리 가족들의 노력이 이만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시점에서, 재산권 이것도 돈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납북자가족이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하게끔 해달라’ 허가만 주면 되는 것인데 규정 따지고…… 규정 따져서 한만택 씨가 포로수용소에서 목숨 걸고 죽고 있습니까?
(진영 간사, 김원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가족지원, 단체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게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납북자가 돌아가셨으면 유해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국가가 책무를 명기를 해서 그 파묻을 수 있는 터도 마련해 주는 지원도 돼야 하고 단체나 가족들이 건의하게끔 해서 지원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족의 네 가지 소망, 이것은 아까도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국가가 책무를 져야 밖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도 납북자가 탈출한다든지 국군포로가 탈출하면 정신 차려서 책무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노력한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명기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제일 소망은 생사 확인입니다. 생사 확인과 송환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해 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군포로도 그렇겠지만 납북자 120명을 제가 생사 확인을 해서 거꾸로 정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납북자 가족한테 죽었다 살았다를 못하는 심정을 이 정부와 국회가 헤아려서 납북자의 아픔을 이 법에라도 싣게끔, 지금 거제도 할머니들이 이 방송을 보면 울 것입니다. 곧 돌아가십니다. 그분들이 이 법에 혜택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원해서 조사관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게 해 달라 요청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국회의원님들한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소망이 송환과 생사확인입니다.
제가 빨간 것을 좀 들고 나왔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뼛조각 일부분을 제가 갖고 다닙니다. 저희 가족들은 생사확인이 최고 목적입니다. 송환은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생사확인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송환을 떳떳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고 밑에서 적십자회담이나 이런 데에서 비밀적으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만큼은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북한의 의지가 서야 생사확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납북자단체를 만들면서 납북자 4명을 현지에 가서 탈출을 시키고 국군포로 30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번 돌아가신 조창호 중위님, 한만택 씨 지금 포로수용소에 계시지만 왜 국가가 여기 책임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명시를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외교관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뒤에 있는 이재근 씨 탈출시킬 때 연길 현장에서 기자들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영사라는 사람이 “당신 국가에 세금 낸 적 있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잡혀 있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까? 북한에서 온라인으로 세금 붙여 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잘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송환하고 생사확인은 명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좀 무심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문제를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납북자대표로 해서 저희 가족들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엄청 노력을 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받아 냈습니다. 한데 지금까지 7개 부처가 서로 않는다, 한다 이렇게 해오다가 그래도 죄라고 통일부가 나서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먼저 정부가 입법예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렇게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의 책무가 생사확인 아니겠습니까?
국군포로 3명, 양순직 선생님까지 나오고 나서도 법이 안 됐었습니다. 그분들을 탈출시키고 나서 제가 요구를 해서 국군포로 관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공무원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뒤로 포로법이 만들어져서 이번 1월 1일부터는 탈출한 국군포로도 선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포로에 대한 법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납북된 4명 탈출시킨 이 사람들이 이 법에 해당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북한이탈 주민입니까? 30년 동안 잡혀 있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것도 정부가 구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이라도 잘 좀, 이런 부분 좀 넣어서 우리 가족이…… 돈은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만큼은 분명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가족의 아픔이 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가족대표 또 우리 가족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저명하신 박사, 변호사 다 포함됩니다. 우리 못난 피해자 가족도 한 분은 들어가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우리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규정이 있고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부터 법을 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구해 오는 것이 규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아까도 전반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통일부 관계직원들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몇 달간 우리 가족들한테 부대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입법조사관님들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느라 굉장히 힘쓰시는 것을 제가 국회 이틀 동안 다니면서 봤습니다.
이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돈이라는 액수 문제도 있겠지만 제반 설명은 재산, 국가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과거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세 번 만났습니다. 해수부장관 하실 때 저한테 많은 위로를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위로도 했습니다. 이것을 인권적 차원으로 푸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이제는 북한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죽기 살기로 올해 김영남 사건을 문제 제기를 해서 일본 정부와 제가 비밀리에 뒷일까지 하면서 북한 평양당국이 김영남 가족상봉을 발표하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하면서, 제가 북한의 테러위협까지 받아 가면서 이만치 끌고 왔다고, 우리 가족들의 노력이 이만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시점에서, 재산권 이것도 돈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납북자가족이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하게끔 해달라’ 허가만 주면 되는 것인데 규정 따지고…… 규정 따져서 한만택 씨가 포로수용소에서 목숨 걸고 죽고 있습니까?
(진영 간사, 김원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가족지원, 단체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게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납북자가 돌아가셨으면 유해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국가가 책무를 명기를 해서 그 파묻을 수 있는 터도 마련해 주는 지원도 돼야 하고 단체나 가족들이 건의하게끔 해서 지원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족의 네 가지 소망, 이것은 아까도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국가가 책무를 져야 밖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도 납북자가 탈출한다든지 국군포로가 탈출하면 정신 차려서 책무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노력한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명기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제일 소망은 생사 확인입니다. 생사 확인과 송환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해 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군포로도 그렇겠지만 납북자 120명을 제가 생사 확인을 해서 거꾸로 정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납북자 가족한테 죽었다 살았다를 못하는 심정을 이 정부와 국회가 헤아려서 납북자의 아픔을 이 법에라도 싣게끔, 지금 거제도 할머니들이 이 방송을 보면 울 것입니다. 곧 돌아가십니다. 그분들이 이 법에 혜택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용 대표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인과 한 분의 참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7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인과 한 분의 참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7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과 최성용 참고인께서 정말 좋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특히 전면적인 면에서의 법률적 검토를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입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신 최성용 납북자가족대표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6․25 이후에 납북된 사람이 총 3790명이었는데 그중에 3305명이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약 48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89명입니까? 어느 숫자가 더 정확합니까?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신 최성용 납북자가족대표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6․25 이후에 납북된 사람이 총 3790명이었는데 그중에 3305명이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약 48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89명입니까? 어느 숫자가 더 정확합니까?

저번에 국정원에서 489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상황을 올린 겁니다.

이 가족만 해도 거의 3000명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정말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물론 지금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납북자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전쟁 이후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이런 표현을 써 왔습니다.
참, 한심했던 정부인데, 여러분들이 단식농성을 해서 투쟁의 결과로 이 정부가 늦게나마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이 법안을 보니까 납북자의 가족대표가 피해자보상및지원심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 하고 있지요? 이 법에 보면 고위공무원단 3인, 법조계 3인, 학계 3인 등 9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정부 측 말에 의하면 학계 인사에 납북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하나를 포함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납북자가족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지요?
참, 한심했던 정부인데, 여러분들이 단식농성을 해서 투쟁의 결과로 이 정부가 늦게나마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이 법안을 보니까 납북자의 가족대표가 피해자보상및지원심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 하고 있지요? 이 법에 보면 고위공무원단 3인, 법조계 3인, 학계 3인 등 9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정부 측 말에 의하면 학계 인사에 납북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하나를 포함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납북자가족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납북자가족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제척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보상 관련 위원회도 민간단체 대표자가 다 배제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유족대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얼마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일정 부분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들어간 데는 5명, 6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이 요구하는 주거나 교육, 생계지원, 그리고 납북선박에 대한 보상들이 현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해수부는 선박과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런 정책이 결정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수부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선박 문제와 어업권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령만 바꾸면 되는데 이 문제를 아까도 접근했다시피 이것을 북한이탈 주민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이 부분을 많이, 납북자는 납북자이지 어떻게 북한이탈 주민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어서 해 주시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어서 해 주시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최성용 대표께서는 국가의 책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부가 제출한 이 법 제4조를 보면 납북자의 송환과 가족상봉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국가 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린다고 하면 저는 현장에서 납북자하고 국군포로들을 대사관에 많이 넣었습니다. 거꾸로 국가기관이 저를 보호하고 제가 현장에 투입해서 넣는 과정인데, 외교관들이나 납북자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이 법으로 명시를 안 하면……

지금 현재 이 법 제4조를 보셨지요?

예.

이것 가지고 불만족스럽다 그런 얘기이지요?

명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가족들의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돈 몇 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사를 알고 한번 만나보고 송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 지원과 단체 지원을 명기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고 그 부분의 답변은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지원과 단체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서보혁 연구위원께서 피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 탈북자나 국군포로 등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률에 지원 한도액을 명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앞서 문준조 연구위원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인 의견일지라도 구체적으로 한도액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답변하시고, 최성용 대표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지원과 단체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먼저 최성용 대표께서 말씀하십시오.
가족 지원과 단체 지원을 명기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고 그 부분의 답변은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지원과 단체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서보혁 연구위원께서 피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 탈북자나 국군포로 등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률에 지원 한도액을 명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앞서 문준조 연구위원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인 의견일지라도 구체적으로 한도액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답변하시고, 최성용 대표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지원과 단체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먼저 최성용 대표께서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절이 2000년도부터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 가족들이 말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단체를 구성해서 피해자들만 모여서 개인적으로 북한의 많은 증거를 빼서 많은 납북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마는 저도 작년까지 이것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쌍해서 똑똑치 못한 가족들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면서 모이고 했는데 제가 통일부에 간곡히 건의를 해서 좀 창피한 얘기이지만 ‘식사비 또 모임할 때 또 명절 때 불쌍한 가족들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런 부분은 그때부터 정부가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또 정부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람을 시켜서 납북자나 국군포로를 구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것을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단체라도 지원하게끔 해서 또 가족들의 의견을 전부, 또 가족들의 아픔을 씻겨 줄 수 있는 것을 하게끔 하려면 단체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들은 너무 못 배우고 어렵게 살아 왔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 법에 명기를 해 주셔서 이것이 잘 해서 정부하고 협상하고 될 수 있으면 북한하고도 협상도 하게끔 해서 납북자 문제와 생사확인을 풀어 갈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쌍해서 똑똑치 못한 가족들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면서 모이고 했는데 제가 통일부에 간곡히 건의를 해서 좀 창피한 얘기이지만 ‘식사비 또 모임할 때 또 명절 때 불쌍한 가족들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런 부분은 그때부터 정부가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또 정부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람을 시켜서 납북자나 국군포로를 구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것을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단체라도 지원하게끔 해서 또 가족들의 의견을 전부, 또 가족들의 아픔을 씻겨 줄 수 있는 것을 하게끔 하려면 단체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들은 너무 못 배우고 어렵게 살아 왔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 법에 명기를 해 주셔서 이것이 잘 해서 정부하고 협상하고 될 수 있으면 북한하고도 협상도 하게끔 해서 납북자 문제와 생사확인을 풀어 갈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다음에는 서보혁 연구위원님……

제가 산술적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통일부가 말씀하시는 국군포로나 이런 분들에 대한 위로금을 봤을 때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중간 정도의 대체로 한 50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수준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준조 위원님은……

명칭을 보게 되면 피해위로금입니다. 다른 의미에서의 지급금이 아니라 피해위로금인데 그 위로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위로금의 성격을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5000만 원이니 이런 기준을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현재 국군포로의 경우에 한 1억 2000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많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로금은 어디까지나 위로금의 성격이지 만약 위로금이 아니고 다른 보상이라고 한다면 또 별도의 다른 기준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겠지만 위로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은 어디까지나 위로금의 성격이지 만약 위로금이 아니고 다른 보상이라고 한다면 또 별도의 다른 기준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겠지만 위로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과 참고인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법안 검토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2조 납부자 정의와 관련해서 제가 문준조, 박정원 진술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전시 납북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규모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 법률 내에서 전후 납북자와 다루기가 곤란하다는,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법률안이 전시 납북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일응 수긍하시는 의견을 내셨는데 서보혁 진술인께서는 제6조제4항을 광의적으로라도 적용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준조 연구위원님과 박정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시납북자 문제요.
오늘 네 분의 진술인과 참고인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법안 검토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2조 납부자 정의와 관련해서 제가 문준조, 박정원 진술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전시 납북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규모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 법률 내에서 전후 납북자와 다루기가 곤란하다는,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법률안이 전시 납북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일응 수긍하시는 의견을 내셨는데 서보혁 진술인께서는 제6조제4항을 광의적으로라도 적용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준조 연구위원님과 박정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시납북자 문제요.

사실 저희가 법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내용을 법에 다 넣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률에다가 집어넣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저는 의문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볼 때 이 실태조사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미진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모든 잡동사니를 넣는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법에 넣는 것이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다 넣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국가의 책무 경우에도 보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국가의 책무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사확인의 범위 속에 실태조사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모든 잡동사니를 넣는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법에 넣는 것이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다 넣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국가의 책무 경우에도 보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국가의 책무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사확인의 범위 속에 실태조사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북자 문제의 보상 지원과 관련해서 전시하고 정전협정 체결을 기준으로 해서 본 것은 6․25전쟁 때에 이루어진 납북사실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과 전후 이루어진 납북사실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법안의 경우도 이렇게 사안이 다른 내용을 한 법안으로 포괄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요.
제6조제4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이 법의 목적과 효력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규정 성격상 실태조사 부분도 그 이후의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납북자 문제의 보상 지원과 관련해서 전시하고 정전협정 체결을 기준으로 해서 본 것은 6․25전쟁 때에 이루어진 납북사실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과 전후 이루어진 납북사실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법안의 경우도 이렇게 사안이 다른 내용을 한 법안으로 포괄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요.
제6조제4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이 법의 목적과 효력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규정 성격상 실태조사 부분도 그 이후의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년 이상의 납북피해자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 문준조 연구위원께서는 상당히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2년 11개월 30일은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3년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3년 이하의 납북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신 것 같고, 또 윤여상 진술인께서도 1~2년의 억류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자 그랬는데 박정원 교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기 제안된 사항을 보게 되면 3년이라고 설정한 기간 자체가 그 이전에 납북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두고 파악을 했을 뿐이고 지원의 취지에 따른다면 그 이전이라도 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안에 보면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분 납북자가 2년 이내에 귀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안 제7조제1항에서의 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사실상 납북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문준조 진술인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제7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고위공무원 3명, 법조계 3명, 그다음에 학계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계 3명 중에 사실상 납북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그것이 분명치가 않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7조제1항을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뭐를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계 인사에 어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것은 대부분의 납북자가 어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이렇게 이유를 달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통일부에서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안으로 봐서는 저는 꼭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안 제7조제1항에서의 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사실상 납북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문준조 진술인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제7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고위공무원 3명, 법조계 3명, 그다음에 학계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계 3명 중에 사실상 납북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그것이 분명치가 않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7조제1항을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뭐를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계 인사에 어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것은 대부분의 납북자가 어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이렇게 이유를 달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통일부에서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안으로 봐서는 저는 꼭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조항에서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우선은 그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가 여럿이 있을 때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론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우선은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덕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두 분의 진술인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피해위로금과 관련해서 네 분이 모두 다 법률에 상하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셨는데, 박정원 진술인과 윤여상 진술인께서도 어떤 생각하고 계신 금액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박정원 진술인께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평가를 해 가지고 법률에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상하고 있는 어떤 금액이 있으십니까?
박정원 진술인께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평가를 해 가지고 법률에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상하고 있는 어떤 금액이 있으십니까?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정 기준을 제 나름대로 계산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원칙적으로 다른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여기에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그 범위와 정도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진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른 사항과 달리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특히 개별적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상당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산정액을 추출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약간 보충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보상금이냐, 피해위로금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보상금이냐, 피해위로금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위로금 얘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법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피해위로금을 정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물론 그 금액이 얼마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피해위로금이라는 성격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여상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실제 납북자들이 받게 되는 이 금액은 법률상으로는 위로금과 보상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위로금은 여러 관련 법률에 대한 형평성과 국민감정 두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률에서 정한 액수보다는 상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국군포로지원 위로금보다는 낮게 책정하는 것이 아마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우리 국민이 납치되어 가지고 생지옥 같은 데서 고생을 하고 또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못해서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 2004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약 82건의 성명 논평 보도자료 등을 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후에도 정부 부처 내의 의견 차이로 납북자들에게 피해 구제를 아직까지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으나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 가지고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한편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시켜 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우리 국민들의 생사 여부조차 아직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도 그야말로 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숫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좀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에서 누구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한나라당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 2004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약 82건의 성명 논평 보도자료 등을 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후에도 정부 부처 내의 의견 차이로 납북자들에게 피해 구제를 아직까지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으나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 가지고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한편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시켜 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우리 국민들의 생사 여부조차 아직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도 그야말로 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숫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좀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에서 누구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이리 나와 보세요. 왜 숫자가 파악이 제대로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485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든지 옛날 숫자 파악하는 데서 중복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인권백서에는 5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85명이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성용 씨, 485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2000년도에 정부가 456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국립의료원에 제가 작년에 고명섭 씨를 탈출시키기 전에 천왕호 배 30명이 납북자 명단에서 홀라당 빠져 버렸습니다.

그것 정부에서 잘못된 것 인정합디까?

그것하고 그때 당시 김동식 목사님하고 31명을 추가로 해서 지금 485명이 됐는데 제가 또 추가로 정부한테 자료를 올렸는데 국정원은 489명으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우선 정확한 숫자 파악부터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납북자가 거의 어민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법에는 어업에 대해서 선박이나 어업권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데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은 이것을 넣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법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무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조 씨 좀 말씀해 주실까요?
납북자가 거의 어민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법에는 어업에 대해서 선박이나 어업권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데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은 이것을 넣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법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무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조 씨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이 법률안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권리의 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적인 여백이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납북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과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을 납북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관련 부분을 개정한다거나 하는 그 방식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가족들의 주거지원, 교육지원, 생업지원, 의료지원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구제대상을 3년 이상으로 한 것은 결국은 3년 이내에 돌아오신 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점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3년 이내에 돌아온 납북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 납북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남북 간의 현재 대화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고 북한은 아예 납북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송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적십자 등에 이 문제를 호소해 가지고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만 민간단체를 설득하고 또 이 민간단체 등이 이러한 국제적 호소 운동을 해서 북한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끝으로 최성용 참고인, 여기에 대해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부족으로 못한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제대상을 3년 이상으로 한 것은 결국은 3년 이내에 돌아오신 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점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3년 이내에 돌아온 납북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 납북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남북 간의 현재 대화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고 북한은 아예 납북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송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적십자 등에 이 문제를 호소해 가지고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만 민간단체를 설득하고 또 이 민간단체 등이 이러한 국제적 호소 운동을 해서 북한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끝으로 최성용 참고인, 여기에 대해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부족으로 못한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정부가 공청회 할 때도 박사님들이랑 패널들이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아까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닙니다. 꼭 납북자라는 명시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시를 꼭 생사확인과 같이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대로 못 배워서 못 들어가는 심의위원회도 좋지만 다른 위원회에 피해자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납북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 안 넣느냐, 그 문제에 좀 많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재산권이 재산권이 아닙니다. 국가가 규정을 가족들한테 지키라고 권하기 전에 국가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정부…… 이 문제가 사실은 북한이 우리한테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특히 국민한테 세금 부담을 드려서 가족의 입장, 대표로서 좀 죄송하지만 이 정부도 이 법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만큼은 풀어 가자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아까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닙니다. 꼭 납북자라는 명시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시를 꼭 생사확인과 같이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대로 못 배워서 못 들어가는 심의위원회도 좋지만 다른 위원회에 피해자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납북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 안 넣느냐, 그 문제에 좀 많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재산권이 재산권이 아닙니다. 국가가 규정을 가족들한테 지키라고 권하기 전에 국가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정부…… 이 문제가 사실은 북한이 우리한테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특히 국민한테 세금 부담을 드려서 가족의 입장, 대표로서 좀 죄송하지만 이 정부도 이 법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만큼은 풀어 가자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준조 연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납북자가족의 인권침해 실태파악이나 진상규명, 인권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문준조 위원님께서 진술 내용에 연좌제 문제나 명예회복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동 법안에서 다루는 것보다 다른 사유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 있었던 경우와 형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시는 건가요?
200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납북자가족의 인권침해 실태파악이나 진상규명, 인권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문준조 위원님께서 진술 내용에 연좌제 문제나 명예회복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동 법안에서 다루는 것보다 다른 사유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 있었던 경우와 형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좋겠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과거하고 달리 많은 법령이 민주화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좌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연좌제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관련 법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연좌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 같은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납북피해자와 관련해서 국가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존의 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국가가 배상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명예회복이다 하게 되면 만약에 48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 때에 이 485명의 모든 분들이 명예훼손이나 연좌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보면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저희들의 경우에는 물론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 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법 모두가 다 시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이나 다른 어떤 연좌제 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른 사항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게 낫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한국전쟁 당시 전시에 납북자에 대한 연좌제 문제나 또 명예회복 문제나 이렇게 상당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까지도 등장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법의 시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여기다 안 넣는 것이 좋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보면 납북피해자와 관련해서 국가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존의 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국가가 배상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명예회복이다 하게 되면 만약에 48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 때에 이 485명의 모든 분들이 명예훼손이나 연좌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보면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저희들의 경우에는 물론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 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법 모두가 다 시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이나 다른 어떤 연좌제 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른 사항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게 낫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한국전쟁 당시 전시에 납북자에 대한 연좌제 문제나 또 명예회복 문제나 이렇게 상당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까지도 등장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법의 시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여기다 안 넣는 것이 좋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를 하고 지금 남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다른 법안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새로 법을 제정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든지 해서 다루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님께서는 비슷한 지적을 하시면서 이 법에 이러한 연좌제 형태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 배제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문준조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나중에 법안을 손질할 때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문준조 박사님의 진술과 같은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입법적인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기는 하네요.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고 이 문제는 다른 입법례를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가자 그런 의견이시지요?

예.

문준조 위원님께 다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3년 이하의 납북에 대해서도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 주자 그런 의견이신가요?
지금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3년 이하의 납북에 대해서도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 주자 그런 의견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 안에는 그러한 예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도 역시 좀 비슷한 고민인데요. 이것도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새로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3년 이하에 대해서도 열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가 빠르게 실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예들의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입니다. 3년 이하의 납북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될 만한 건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이런 판단도 못하고 저런 판단도 하지 못하고 계속 분쟁이나 논란에 휩싸일 여지는 없겠는지, 그래서 이것 역시 일단은 현재 대상이 되는 분들을 상대로 조속히 처리를 하고, 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법안을 좀 손질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법률안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납북기간이 얼마냐 이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피해위로금도 납북기간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상금도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이지 않느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줌으로 해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명확하게 3년이라고 기준을 정해 버리면 다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명쾌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제가 여기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2년 11개월 30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제 말씀은 당장은 그런 대상에 속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열어 두게 되면, 3300여 명이 2년 내에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심의에 대한 상당한 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전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심의와 지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심의위원회 업무가 오히려 마비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별도로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 개정 여부를 판단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전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심의와 지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심의위원회 업무가 오히려 마비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별도로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 개정 여부를 판단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적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최성용 대표께 질의를 드리고……
너무 마음고생이 많으시고, 국회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미안함과 함께 앞으로 같이 더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마음고생이 많으시고, 국회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미안함과 함께 앞으로 같이 더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좀 더 실질적인 대화 수준이 높아져야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가까워지는, 이런 문제가 같이 존재해서 관심이 없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해양수산부의 공문을 보니까 아까 재산권 문제 말입니다. 해수부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해양수산부 입장이 이렇습니다.
수산법령에 따라서 모든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 허가의 정수를 정하게 되어 있고 92년 이후에는 신규 어업허가 처분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신규 어업허가 처분을 우리 납북어선원 가족에게 해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 피해자지원법에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에 어업허가 상실 등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해양수산부 의견이.
지금 이게 해양수산부의 공식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성용 대표께는 누가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제가 해양수산부의 공문을 보니까 아까 재산권 문제 말입니다. 해수부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해양수산부 입장이 이렇습니다.
수산법령에 따라서 모든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 허가의 정수를 정하게 되어 있고 92년 이후에는 신규 어업허가 처분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신규 어업허가 처분을 우리 납북어선원 가족에게 해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 피해자지원법에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에 어업허가 상실 등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해양수산부 의견이.
지금 이게 해양수산부의 공식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성용 대표께는 누가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상한 얘기 같지만 심의위원회 문제랑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해양수산부에서 6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때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통일부안은, 통일부하고 해양수산부 쪽하고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가운데서 듣고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원래 이 문제를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자기 직계가족인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게끔 해 달라 그거예요.

어업허가를 계속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글자만 몇 개 해양수산부에서 바꾸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일부에서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통일부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산권을 인정하려면 KAL기 납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선박 문제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나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잘해 가지고 진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그쪽에다가 통보만 해 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선박 문제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나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잘해 가지고 진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그쪽에다가 통보만 해 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현재는 납북자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현재는 납북자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족대표가 직접 들어가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련법을 저희가 검토해 볼 텐데, 한 가지 제 질의는 지금 법안 초안처럼 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가고 심의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 우리 가족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 저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저기는 있지만 저는 제 경험상 많은 북한의 우리 납북 피해자가 어디어디에 있고 이런 상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심의하면서 제가 건의도 하게끔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피해자를 안 넣어 버리면 나중에 개개인이 뭐를, 심사를 해서 반항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추천하는 가족이 직접 들어가서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토론하게끔 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안 넣어 버리면 나중에 개개인이 뭐를, 심사를 해서 반항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추천하는 가족이 직접 들어가서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토론하게끔 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가족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업무의 성격상 법률을 다루면서 그런 것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지금 언뜻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앞으로 의논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입니다.
문준조 연구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고 지급액수가 결정이 되면 되는데 지급 여부가 결정이 안 되고 기각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문준조 연구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고 지급액수가 결정이 되면 되는데 지급 여부가 결정이 안 되고 기각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급결정이 된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죽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지급결정이 기각될 경우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의에 의한, 의사에 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서 기각이 될 경우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재심의해서,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재심의할 수 있게 제16조에 되어 있는데 재심의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과연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의에 의한, 의사에 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서 기각이 될 경우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재심의해서,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재심의할 수 있게 제16조에 되어 있는데 재심의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과연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예, 재심의를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부당하다를 사실 행정소송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다른 이유에 의해서 행정소송의 제기대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금액 자체가,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지만 단순히 금액 가지고는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이유에 의해서 행정소송의 제기대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금액 자체가,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지만 단순히 금액 가지고는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각이 되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관한 것이 불명확하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법 시행 후에 1년, 납북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1년 기간은 충분한가요? 1년 지나 버리면 신청도 못 하는 것이지요? 아예 그 사람의 권리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간 1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 시행 후에 1년, 그다음에 납북 사실이 되면 1년, 그런데 보통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시간은 다 주거든요.
우리 최성용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 1년이면 충분한가요? 1년 내에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1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 시행 후에 1년, 그다음에 납북 사실이 되면 1년, 그런데 보통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시간은 다 주거든요.
우리 최성용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 1년이면 충분한가요? 1년 내에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축은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이 방송에, 이 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여태까지 아무런 저기가 없다가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납북 사실이 발생해도 1년이면 충분한가요?

납북 사실이요?

예, 새로 앞으로 그런 사실이 있을 때에도 1년이면 충분한가요?

그렇습니다.

1년 내에 신청하는 것은……

예.

제가 보건대는 기간이 너무 짧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성용 대표님께, 일본은 상당히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본의, 우리 어떤 납북자 대표님들이나 가족들이 일본과도 상당히 공조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최성용 대표님께, 일본은 상당히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본의, 우리 어떤 납북자 대표님들이나 가족들이 일본과도 상당히 공조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납북자하고 국군포로를 구출해 오면서 북한의 증거자료를 언론에 많이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과거에는 우리 납북자 문제보다 대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이즈미 씨가 총리 되면서 메구미 양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 오면서, 저는 납치 부분을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잘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항상 증거에 입각해서 북한한테 증거를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서로 협조가 필요하지 속된 말로 아닌 것을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올해 있었던 김영남 학생 DNA를 일본 정부하고 비공식적으로 하면서 제가 우리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가족대표로서 심심한 요구도 많이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납북자 문제가, 일본은 17명이라고 1명 더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우리 납북자 중에 KAL기 조창희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이재킹(Hijacking)을 했어요, 간첩입니다. 테러범이에요. 그런 명단은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해 가지고 아닌 사람을 아니게끔 하고 하듯이 일본 문제는, 저희 가족들하고 일본인 납치 부분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단 납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고 서로 증거를 차출해서 그런 만행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는 데는 협조할 수 있다. 단 그것은 진실을 바탕으로 하자. 이런 것이 우리 납북자가족모임의 방침입니다.
그러다가 고이즈미 씨가 총리 되면서 메구미 양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 오면서, 저는 납치 부분을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잘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항상 증거에 입각해서 북한한테 증거를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서로 협조가 필요하지 속된 말로 아닌 것을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올해 있었던 김영남 학생 DNA를 일본 정부하고 비공식적으로 하면서 제가 우리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가족대표로서 심심한 요구도 많이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납북자 문제가, 일본은 17명이라고 1명 더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우리 납북자 중에 KAL기 조창희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이재킹(Hijacking)을 했어요, 간첩입니다. 테러범이에요. 그런 명단은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해 가지고 아닌 사람을 아니게끔 하고 하듯이 일본 문제는, 저희 가족들하고 일본인 납치 부분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단 납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고 서로 증거를 차출해서 그런 만행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는 데는 협조할 수 있다. 단 그것은 진실을 바탕으로 하자. 이런 것이 우리 납북자가족모임의 방침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 정부는 그런 납북자가족단체들이나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지원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이번에 아베장관께서 총리 되면서 특별위원회를 거기 안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2000년도부터 그게 생겼는데 일본 정부처럼 우리가 10년 전부터, 2000년부터 요구가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우리 가족의 요구거든요.
그렇듯이 이번에 법도 되지만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서 사무관 한 분이 가족들 전부 실태 파악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뭐를 해서 거기에다가 국군포로까지도 괜찮다, 같이 합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본처럼은 아니지만 생사 문제나 이런 것들, 가족관리나 이런 문제를 합동으로 취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법도 되지만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서 사무관 한 분이 가족들 전부 실태 파악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뭐를 해서 거기에다가 국군포로까지도 괜찮다, 같이 합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본처럼은 아니지만 생사 문제나 이런 것들, 가족관리나 이런 문제를 합동으로 취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입니다.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갖는 고통, 그다음에 분단의 아픔, 설움,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동의합니다만 순전히 법률가적 입장에서 몇 가지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준조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미리 볼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납북자의 정의 부분인데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검증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파생될 위험성, 법 적용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참고로 제가 통일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전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갖는 고통, 그다음에 분단의 아픔, 설움,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동의합니다만 순전히 법률가적 입장에서 몇 가지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준조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미리 볼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납북자의 정의 부분인데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검증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파생될 위험성, 법 적용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참고로 제가 통일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전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부분이 상당히 전시납북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납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이 나갔는지, 워낙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해 버리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 빼놓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해 버리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 빼놓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적 입장에서 법률상 추정의 범위를 넘어서 버립니다. 사실상 추정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법률가로서 양해할 수 있는데 법률상 추정의 범위는 법률상 간주까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의도적으로 김영남 같은 경우에 표류했다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극복해야 될 지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일단 문제만 제기합니다, 답변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보상이고 지원인데, 배상도 아니고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국가의 자국민 보호에 대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의도적으로 김영남 같은 경우에 표류했다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극복해야 될 지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일단 문제만 제기합니다, 답변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보상이고 지원인데, 배상도 아니고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국가의 자국민 보호에 대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보상의 개념을 부작위에 대한 책임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이라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이 있고 보상 개념이 있는데 도의적 책임만으로 지금까지 보상 개념을 인정한 선례가 있나요?

요즘에 들어와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나 이를테면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보상책임은 헌법상 원칙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책임의 원리가 자칫 흔들릴 위험성, 지나치게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목표나 가치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면서도 자칫 또 다른 헌법 질서에 대한 혼란의 위험성을 저는 경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역시 지적들을 하셨던데 평등의 원칙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동원수산 사건이나 김선일 사건, 김선일 사건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책임의 원리가 자칫 흔들릴 위험성, 지나치게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목표나 가치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면서도 자칫 또 다른 헌법 질서에 대한 혼란의 위험성을 저는 경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역시 지적들을 하셨던데 평등의 원칙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동원수산 사건이나 김선일 사건, 김선일 사건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 집니다.

성격은 다릅니다만 우리가 이 보상의 개념을 국가의 보호책임으로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외보호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매하지요?

예, 애매합니다.

제가 미리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데 대해서 누가 위헌소송 낼 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서보혁 박사님한테 한 말씀 여쭐게요. 제가 사실 서 교수님 논문은 늘 인용하고, 서 박사님 논문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 북한은 지금 탈북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김일성 민족론에 입각해서 새로운 이산가족을 당신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백두산 민족론, 김일성 민족론에 입각해서. 그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자칫 현재의 탈북자에 대한 북한 측의 저항, 지나친 규제 이런 것으로 역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민족들을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탈북을 철저히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악용될 위험성은 없을까요, 이 법의 반작용으로?
그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서보혁 박사님한테 한 말씀 여쭐게요. 제가 사실 서 교수님 논문은 늘 인용하고, 서 박사님 논문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 북한은 지금 탈북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김일성 민족론에 입각해서 새로운 이산가족을 당신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백두산 민족론, 김일성 민족론에 입각해서. 그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자칫 현재의 탈북자에 대한 북한 측의 저항, 지나친 규제 이런 것으로 역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민족들을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탈북을 철저히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악용될 위험성은 없을까요, 이 법의 반작용으로?

이 법 때문에요?

예.

글쎄요, 제가 어떤 확신을 갖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저는 일본에서…… 저는 그 답변에 대신해서 일본에서 소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때 북한과, 또 북한의 인정이나 송환을 해 왔던 절차를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민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어떤 지원이나 당근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그다음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조선 적십자사연맹부와 일본 적십자사가 같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를 확인하지요. 그래서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북한 정부의 반응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비정치적인 접근으로 존재를 확인하고 살아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양국 간의 필요에 따라서 정상회담해서 인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경우에 있어서는 북일관계하고 다르다고 하는 점, 기존에 저희들은 같은 민족 차원에 있고 다른 여러 소통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북일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민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어떤 지원이나 당근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그다음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조선 적십자사연맹부와 일본 적십자사가 같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를 확인하지요. 그래서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북한 정부의 반응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비정치적인 접근으로 존재를 확인하고 살아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양국 간의 필요에 따라서 정상회담해서 인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경우에 있어서는 북일관계하고 다르다고 하는 점, 기존에 저희들은 같은 민족 차원에 있고 다른 여러 소통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북일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자칫 북한의 책임, 북한의 불법행위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형식이 된다면 또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조금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입장이 옳고 바르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리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풍선효과처럼 터져 나올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이지요, 저는. 워낙 우리 관계가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서 박사님께 묻고 싶은 것이 일본의 북한인권법처럼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전부 다 납치범들이고 그 납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귀환책임을 강조하는, 역으로 북한의 불법행위 책임이 강조되는 이런 법으로 사실상 제재수단으로 북한에 작용할 위험성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서 박사님께 묻고 싶은 것이 일본의 북한인권법처럼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전부 다 납치범들이고 그 납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귀환책임을 강조하는, 역으로 북한의 불법행위 책임이 강조되는 이런 법으로 사실상 제재수단으로 북한에 작용할 위험성은 없습니까?

제 소견으로는 일본이 만든 북한인권법은 그 법안에 관계했던 국회의원이 사실상의 대북제재 법안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강경하고 납북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을 제재하는 그런 수단을 상당히 많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법률안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실제 납북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 국가가 도의적인 위로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북한인권법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하든 간에 북한이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공세나 협상의 지렛대를 삼기 위해서 걸고넘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법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법률안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실제 납북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 국가가 도의적인 위로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북한인권법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하든 간에 북한이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공세나 협상의 지렛대를 삼기 위해서 걸고넘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법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박정원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국민대가 전통적으로 통일 이 법이 세지요? 저희들이 고시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장명봉 학장님도 계셨고, 언뜻 이력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 제2조(정의)에서 역시, 법 제2조(정의) 제2호에 귀환납북자라 함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하고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은 자를 제외한다.
그런데 북한으로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남한으로 귀환해서 국가보안법을 저질렀다. 그런데 남한으로 귀환해서 국가보안법을 저지른 행위 자체가 형법상 강요된 행위일 수가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제4조나 제5조, 그리고 제7조의 위반까지를 들어 가지고 아예 면제시켜 버리겠다, 아예 안 도와줘 버리겠다, 이것은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닐까요? 북한에서 내려올 때 강제로 납치되었던 사람이 강제로 내려오는데…… 어떻습니까? ‘너 가서 지령 보내. 너 가서 북한 찬양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작원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의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나친 기우인가요?
우리 박정원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국민대가 전통적으로 통일 이 법이 세지요? 저희들이 고시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장명봉 학장님도 계셨고, 언뜻 이력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 제2조(정의)에서 역시, 법 제2조(정의) 제2호에 귀환납북자라 함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하고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은 자를 제외한다.
그런데 북한으로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남한으로 귀환해서 국가보안법을 저질렀다. 그런데 남한으로 귀환해서 국가보안법을 저지른 행위 자체가 형법상 강요된 행위일 수가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제4조나 제5조, 그리고 제7조의 위반까지를 들어 가지고 아예 면제시켜 버리겠다, 아예 안 도와줘 버리겠다, 이것은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닐까요? 북한에서 내려올 때 강제로 납치되었던 사람이 강제로 내려오는데…… 어떻습니까? ‘너 가서 지령 보내. 너 가서 북한 찬양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작원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의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나친 기우인가요?

예, 조금 판단의 문제이고 그렇기는 한데 이 법이 역시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법에서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비인도적인 무자비한 납북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여러분들, 또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법안을 보니까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의사에 반해서 납북, 소위 북한으로 간 사람, 이것을 납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에 반해서 갔는지 자의로 갔는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갔는지 이것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법체계상은 잘 아시다시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 반해서 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가지고 의사에 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의로 갔다는 것은 정부 측에서 입증하도록 법안을 아예 만들어야 피해자나 납북피해자를 정말 올바르게 보호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보호를 받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리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법안에 넣어야 됩니다. 소위 입증책임을 전도시키는 특별조항을 제가 볼 때 넣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법체계를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납북피해자에게 피해위로금만 주는데, 그렇지요? 그중에서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에는 보상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반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이 법안을 보니까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의사에 반해서 납북, 소위 북한으로 간 사람, 이것을 납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에 반해서 갔는지 자의로 갔는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갔는지 이것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법체계상은 잘 아시다시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 반해서 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가지고 의사에 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의로 갔다는 것은 정부 측에서 입증하도록 법안을 아예 만들어야 피해자나 납북피해자를 정말 올바르게 보호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보호를 받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리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법안에 넣어야 됩니다. 소위 입증책임을 전도시키는 특별조항을 제가 볼 때 넣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법체계를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납북피해자에게 피해위로금만 주는데, 그렇지요? 그중에서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에는 보상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반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예.

글쎄, 제 생각에는 일반 피해자들도 단순한 위로금 플러스 어느 정도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로금에서 그런 성격을 플러스해서 액수를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냥 북한에 퍼다 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갖다 주기도 하는데 북한에 가서 고생했다가 돌아온 사람 또 사망한 사람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그간에 국가가 여러 가지로 국가의 존립 목적에 맞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두터이 보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조에 귀환납북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잡혀갔다가 귀환 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에 있을 때의 범행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와서 귀환한 이후의 범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귀환 후의 것에 한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재북 시절에도, 지금 우리 법의 영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재북 시 범행은 일체 문제를 안 삼습니까?
2조3항의 나항도 보면 “3년 이상 북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북, 이북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던,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에 반국가적인, 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을 위반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해도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재북 시 행위는 좀 불문한다든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물론 법을 우리가 만들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북한에서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난 대남 범죄행위를 했다 이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피해자다’ 이래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감정에 맞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는 여러 진술인들께서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제안한 이 법률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이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다 하는 것 내용은 설명하지 말고 제목만 누구 한 사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요새 그냥 북한에 퍼다 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갖다 주기도 하는데 북한에 가서 고생했다가 돌아온 사람 또 사망한 사람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그간에 국가가 여러 가지로 국가의 존립 목적에 맞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두터이 보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조에 귀환납북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잡혀갔다가 귀환 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에 있을 때의 범행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와서 귀환한 이후의 범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귀환 후의 것에 한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재북 시절에도, 지금 우리 법의 영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재북 시 범행은 일체 문제를 안 삼습니까?
2조3항의 나항도 보면 “3년 이상 북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북, 이북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던,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에 반국가적인, 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을 위반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해도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재북 시 행위는 좀 불문한다든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물론 법을 우리가 만들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북한에서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난 대남 범죄행위를 했다 이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피해자다’ 이래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감정에 맞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는 여러 진술인들께서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제안한 이 법률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이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다 하는 것 내용은 설명하지 말고 제목만 누구 한 사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피해자 입장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게끔 책무를 명시해 달라, 생사확인과 송환, 아까 심의위원회 구성……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노력한다는 것은 좀 책임이 없지 않은가 싶으네요.

더 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빨리 귀환시키는 책임을 진다?

지금 이 법 문제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아까 임종석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심의위원회에 가족이 들어가서……

가족 대표를 넣어 달라……

예, 들어가서 가족의 의견을 제시하고……

바로 위원은 안 된다면 좌우간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책무를 만들어야지요.

우리 최재천 위원이 아마 잘 마련할 겁니다. 법률 전문가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재산권 얘기가 좀 나와서…… 조금 길어질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 만드는 데 제가 정부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받아 낸 입장에서 또 중국을, 이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구해 오면서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참말로 이 법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과거 정부도 이것을 홀대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을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죽 가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위로금 형태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정책권고……
그래서 이것을 가족들한테 모여서 이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참 법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또 국회에서 이것을 여러 번 했었지만 이 문제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소박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사확인과 송환이지만 돌아가신 할머니들―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법이 마련되어서 피해 당사자들이 눈 감기 전에 남편이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산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를 과거 정부도 이것을 홀대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을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죽 가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위로금 형태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정책권고……
그래서 이것을 가족들한테 모여서 이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참 법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또 국회에서 이것을 여러 번 했었지만 이 문제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소박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사확인과 송환이지만 돌아가신 할머니들―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법이 마련되어서 피해 당사자들이 눈 감기 전에 남편이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산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으로 나오신 교수님들은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진술을 통해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이 미비하다 하는 점,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는 더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최성용 대표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때가 2000년부터라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최성용 대표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때가 2000년부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북적대정책을 썼던 시대에는, 그런 냉전체제․권위주의체제 시대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피해자들이 감히 말도 못하고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대북포용정책을 쓰면서 개방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 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분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납북자 문제와 함께 지금 생각나는 것이 북파공작원 문제였습니다. 같이 200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통외통위에 몸담고 있으면서 바로 북파공작원 문제를 김성호 전 위원님과 함께 다룬 바가 있습니다.
북파공작원 숫자가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는 남파공작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반공교육 속에서…… 남파공작원보다 훨씬 많은 무려 1만 명이라는 북파공작원들은 진짜 그동안 그런 군사독재 속에서, 음습한 정치 환경 속에서 사실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것이 햇빛에 드러나게 하고 단체도 만들고 관련 지원법도 만든 것이 사실 남북 개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그것을 추진한 세력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저는 납북자가족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을 해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접근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번 최성용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 왜 우리 가족들은 못 들어가느냐…… 통일부의 입장은 납북자가족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척․기피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 참여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 대표님께서는 아주 피부에 와 닿게 “우리가 못 배워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셨는데 그 말씀, 그 항의내용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법의 사례, 일제 강제연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실에 입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일본이, 특히 일본이 특별기구도 만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과도하게 여론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보수우익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과도하게 활용한다는 비판을 듣는 측면도 있습니다. 메구미 사건도 가족들을 북한에서 만나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면서 정치적 쟁점화시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인권 문제를 떠나 과도하게 정치적 접근을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성용 대표께서 일본이 진실에 입각하라고 하는 말씀의 바닥에는 그런 일본의 의도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접근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과 한 분의 참고인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 납북자 문제와 함께 지금 생각나는 것이 북파공작원 문제였습니다. 같이 200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통외통위에 몸담고 있으면서 바로 북파공작원 문제를 김성호 전 위원님과 함께 다룬 바가 있습니다.
북파공작원 숫자가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는 남파공작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반공교육 속에서…… 남파공작원보다 훨씬 많은 무려 1만 명이라는 북파공작원들은 진짜 그동안 그런 군사독재 속에서, 음습한 정치 환경 속에서 사실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것이 햇빛에 드러나게 하고 단체도 만들고 관련 지원법도 만든 것이 사실 남북 개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그것을 추진한 세력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저는 납북자가족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을 해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접근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번 최성용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 왜 우리 가족들은 못 들어가느냐…… 통일부의 입장은 납북자가족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척․기피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 참여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 대표님께서는 아주 피부에 와 닿게 “우리가 못 배워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셨는데 그 말씀, 그 항의내용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법의 사례, 일제 강제연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실에 입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일본이, 특히 일본이 특별기구도 만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과도하게 여론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보수우익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과도하게 활용한다는 비판을 듣는 측면도 있습니다. 메구미 사건도 가족들을 북한에서 만나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면서 정치적 쟁점화시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인권 문제를 떠나 과도하게 정치적 접근을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성용 대표께서 일본이 진실에 입각하라고 하는 말씀의 바닥에는 그런 일본의 의도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접근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과 한 분의 참고인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