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06年12月6日(水)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4.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1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정동극장에 대한 감사청구안
- 17.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 18.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
- 19.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윤원호․김덕규․김명자․김재홍․김태년․나경원․박세환․박찬숙․박형준․백원우․서병수․손봉숙․신국환․신중식․심재철․안병엽․엄호성․염동연․오제세․이강두․이경숙․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시종․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해봉․정두언․정문헌․정병국․정성호․정종복․진수희․천영세․최구식․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2.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윤원호․정청래․이경숙․우상호․이미경․안민석․김재홍․강혜숙․노웅래․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 3.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혜숙․권오을․김성곤․김태홍․박상돈․박재완․손봉숙․심재덕․안민석․이근식․정성호․제종길 의원 발의)(계속)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5.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노웅래․강성종․강혜숙․권선택․권오을․김광원․김무성․김선미․김정권․김태년․노영민․단병호․문학진․민병두․박진․배기선․변재일․서재관․심재덕․안상수․엄호성․우제항․원혜영․유기준․윤호중․이강두․이경재․이계진․이규택․이낙연․이원영․이윤성․임태희․정성호․정장선․정종복․정진석․정청래․정형근․제종길․최구식․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 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강기정․강길부․강봉균․강창일․강혜숙․구논회․권선택․김교흥․김낙성․김덕규․김덕룡․김명자․김무성․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성조․김영선․김영주․김우남․김재윤․김재홍․김정훈․김종률․김종인․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형주․김홍일․김효석․김희선․나경원․노영민․노웅래․노현송․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배기선․배일도․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기남․신중식․신학용․안민석․안병엽․안영근․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선호․유인태․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강두․이강래․이경숙․이계경․이계안․이계진․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열․이시종․이영호․이용희․이원영․이정일․이종걸․이혜훈․이화영․임종인․임채정․임태희․장경수․장복심․장영달․전병헌․전여옥․정갑윤․정성호․정청래․조배숙․지병문․진수희․채수찬․최성․최규성․최규식․최연희․최인기․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의원 발의)(계속)
-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우제항․안경률․엄호성․이해봉․고진화․정병국․박기춘․정봉주․황우여․최성․이종걸․김현미․임종석․이근식․이시종․백원우․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 8.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윤원호․이용희․이영호․정종복․김선미․김태년․장복심․이은영․조성래․한병도․이계진․안민석․강길부․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황진하․김재원․유기준․안택수․정문헌․심재철․박찬숙․이해봉․안상수․김영선․이군현․엄호성․박재완 의원 발의)(계속)
-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정청래ㆍ강길부․전병헌ㆍ한광원ㆍ김명자․이광철ㆍ김희선ㆍ김재홍․장복심ㆍ박찬석ㆍ김혁규․우상호ㆍ장향숙ㆍ이광재․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최규식․김종률․문학진․양승조․강혜숙․박기춘․심재덕․이인기․김태년․이해봉․정청래․오지세․박상돈․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강혜숙․김우남·김태년·김희선․민병두·박상돈·안민석․안상수·이광재·이계경․이미경·이상경·이인기․이영호·지병문·정청래․제종길 의원 발의)(계속)
- 1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박상돈․정청래․김재윤․지병문․이영호․우윤근․한광원․선병렬․박형준․배기선․이계진․이낙연․서갑원․김덕규․노웅래․박찬석․박명광 의원 발의)
- 1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태년․김재윤․이광철․정장선․김동철․이목희․박기춘․최규식․양형일․정청래․김원웅․신중식․최 성․강기정․최규성․김춘진․조배숙 의원 발의)
- 16. 정동극장에 대한 감사청구안(강혜숙․김재윤․지병문․윤원호․이광철․김충환․손봉숙․정청래․노웅래․천영세․박형준․조배숙 의원 발의)
- 17. 일본 소장 조선왕조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18.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19.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10시22분 개의)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도하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1박3일간의 바쁜 일정이었습니다만 아시아 각국의 선수단과 기량을 겨루고 있고 또 종합 2위를 목표로 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은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단 임원들과 체육회의 관계자들도 함께 애쓰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기대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에 있는 정기국회의 기간 중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도록 하고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 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사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15건의 법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의결할 안건이 13건이고 신규로 상정할 안건이 6건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3건의 법안을 심사․의결한 후 2건의 법안과 1건의 감사청구안을 일괄하여 상정․심사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공청회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을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윤원호․김덕규․김명자․김재홍․김태년․나경원․박세환․박찬숙․박형준․백원우․서병수․손봉숙․신국환․신중식․심재철․안병엽․엄호성․염동연․오제세․이강두․이경숙․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시종․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해봉․정두언․정문헌․정병국․정성호․정종복․진수희․천영세․최구식․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윤원호․정청래․이경숙․우상호․이미경․안민석․김재홍․강혜숙․노웅래․김재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혜숙․권오을․김성곤․김태홍․박상돈․박재완․손봉숙․심재덕․안민석․이근식․정성호․제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25분)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위원회에 5건의 감사청구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용 상품권인증심사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2005년 6월 9일자로 올라가 있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청구안이 3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후보영업장 선정심사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2005년 7월 21일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정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2006년 4월 20일자, 외국인전용 카지노 게임기비품 구매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2006년 11월 6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동극장에 대한 감사청구안과 외국인전용 카지노 게임기비품 구매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똑같이 금년도 11월 6일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당 위원이 발의한 감사청구안만 상정이 되고 본 위원이 발의한 3건의 감사청구안은 단 1건도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작년부터 계속 손 위원님께서 주장을 했고 또 본회의에서 일종의 폭로성으로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해명을 하고 또 많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여당 위원들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병헌 소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폭로성이라고 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저는 폭로한 것은 한 가지도 않습니다. 100% 사실에 근거한 자료가 붙지 않는 말은 저는 지난 3년 동안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장에 같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갈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법안은 지난 11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논의 중에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문제로 심사가 미루어져서 오늘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대체적인 토론은 마무리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법안소위 위원인데 한 일주일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제 의사를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저도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입장권 표준전산망을 구축하겠다고 98년 12월에 문화부가 발표한 이래로 이때까지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영화계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조항을 또 빼고 통과가 돼서 이게 굉장히 유감이고요.
또 하나는 영화계가 정말 원하는 것은 1000억이라는 자금 지원보다는 스크린쿼터를 사수하는 게 영화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병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스크린쿼터 일수를 법정화하자는 법안을 병합심사하기를 바랐습니다만 그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냥 유감표시만 하고 이 법에는 찬성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가 생략된 4건의 부분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 3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통합하여 반영한 의사일정 제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칙과 관련해서 제가 소위 때 조금 제기를 했던 문제거든요. 부칙을 한번 좀 봐 주세요. 부칙 5조를 좀 봐 주세요.
‘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이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7년도에 집행이 되려면 사실은 2006년도의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돼 가지고 2007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화진흥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행 국가재정법, 구 기금관리법의 원칙에 반한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부칙 제5조2항 단서를 한번 봐 주세요. 봐 주시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국회 제출 시기에 관해서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ㆍ확정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지요. 만약 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의 심의ㆍ확정이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면 이것은 명백히 헌법상 국회의 예산과 기금에 관한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런 법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소위에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지요. 그런데 다른 위원들께서 부득이한 일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어쨌든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를 제가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전체회의에는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는 진지하게 의논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금안에 관한 심의ㆍ의결권을 이와 같은 부칙 특례조항으로 박탈한다면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금에 관한 심의ㆍ의결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이 된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칙 제5조를 만들었을 때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법안의 통과의 미비로 인해서라고 했을 때를 전제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000억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총액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에서는 계속 심의 과정에 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이미 해소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을 내면서 바로 그것이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삭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좀 알아보고 아무리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례가 잘못된 것이면 고쳐야 되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회의 심사권이 박탈되거나 생략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논리, 법리적인 논리 측면에서 그러한 입법례, 입법례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광위원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관련한 부칙 제2조에서 선례가 있고, 그다음에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칙 제2조에서 동일한 조항으로 처리한 선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경위원회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3조를 통해서 동일한 부칙을 적용해서 처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의 내용적으로나 법리적인 입법 선례로나 크게, 가능하면 이와 같은 입법 선례를 남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 이와 같은 입법 선례를 통해서 처리해 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영화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영화인들의 굉장히 다급한 문제이고 이 다급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그 부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또는 문광위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입법 선례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활용해서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이 탄생하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내년에야 모습을 나타내지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일체의 국회 심의절차를 포기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법사위에 전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련법도 이런 식의 처리를 그때 했어요. 그때 법사위에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가능하지 않은 관례였다, 그전에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입법은 다시는 법사위가 허용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의견을 모으고 또 소관 위원회로부터도 다시는 이와 같은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처리했던 예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따라야 할 관행이 아니라 척결해야 될 관행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더 이것을 검토하면 해결점이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5조제1항 본문은 할 수 없이 영화진흥법이 이제야 통과되고 기금제도를 만드니까 내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문광부장관이 계획안을 내는 것은 허용하자, 예외를 두자, 특례를 두자 좋습니다.
또 제2항 본문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문광부장관이 이제 가져 왔으니까 뒤늦게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었으면 국회에서 제출된 그 계획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가지고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다면 확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장관이 뒤늦게 특례조항에 의해서 제출하면 심의ㆍ확정한 것으로 본다 하는 식의 법조항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제2항 뒤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국회의 심의ㆍ확정, 심의권은 보장을 하면 이 정도의 특례조항은 부득이한 조치여서 허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여기에 관해서 문광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데 영화진흥위에서 낸 계획안이 그냥 아무것도 국회 심의 거치지도 않고 바로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훼손ㆍ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5조제2항 단서가 아니라 후단이지요. 제5조제2항 후단을 지금 장윤석 위원 말씀대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죽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해 보면 법이기 때문에 편법성을 약간 갖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균특예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심의 과정에서 보면 국회 예산심의권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지적을 제가 과거에 예결위에서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장윤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5조제2항, 지금 그 이야기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살리고 뒷부분은 삭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으로 이제야 기금을 만들었으니 이제 내년 초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 주자는 것은 저는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하십시다. 이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법리적 논쟁점이 굉장히 되었던 문제이고, 법리상으로 볼 때에는 장윤석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런데 영화진흥기금 자체가 지금 문제…… 영화진흥법상의 기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편법을 좀 동원한 것인데, 이 편법을 고치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집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적인 하자는 고쳐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 문화관광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갈음을 하면 되니까 법적으로는 고치고 그다음에 절차는…… 법의 하자는 고치고 절차는 그 하자를 고친 전제 위에서 기존에, 다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저희가 갈음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들 있음)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 중이시니까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다 하니까 이것은 순서대로 밟아서 저희들의 통상 절차에 따라서 심의 확정하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지금 장윤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왜 이런 고육지책을 내었나 보니까 이 법이 늦게 통과됨으로써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6년도 예산결산 국회에서 심의가 안 되니까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법 시행과 동시에 이것이 빨리 집행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5조2항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윤석 위원님 말씀도 다 참고로 해서.
그래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 여기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 후 30일 이내면 3개월이 경과하고 또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4월까지 천연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그리고서 지금 보면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국회법 제84조의2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확정하게 되면 지금 이 시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고쳐주면 장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살고 또 이 법의 시급성도 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윤석 위원님은 5조2항 후단을 삭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삭제하는 의미도 되고 국회법 84조의2와의 충돌도 막기 위해서 이 경우 ‘국회법 제84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를 넘겨서 확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장윤석 위원님의 취지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만약에 이것을 빼고 나면 내년도 사업이 영화진흥기금을 집행할 수 없게 되고 내년도 추경을 할 때까지는 사업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법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이 제기하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 제5조제2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제5조제2항을 우선 장윤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살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이어서 “정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원안을 읽었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회의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도 침해되지 아니하고 또 특별히 영화발전기금의 시행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다른 의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통합하여 반영한 의사일정 제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추가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노웅래․강성종․강혜숙․권선택․권오을․김광원․김무성․김선미․김정권․김태년․노영민․단병호․문학진․민병두․박진․배기선․변재일․서재관․심재덕․안상수․엄호성․우제항․원혜영․유기준․윤호중․이강두․이경재․이계진․이규택․이낙연․이원영․이윤성․임태희․정성호․정장선․정종복․정진석․정청래․정형근․제종길․최구식․홍재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강기정․강길부․강봉균․강창일․강혜숙․구논회․권선택․김교흥․김낙성․김덕규․김덕룡․김명자․김무성․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성조․김영선․김영주․김우남․김재윤․김재홍․김정훈․김종률․김종인․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형주․김홍일․김효석․김희선․나경원․노영민․노웅래․노현송․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배기선․배일도․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기남․신중식․신학용․안민석․안병엽․안영근․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선호․유인태․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강두․이강래․이경숙․이계경․이계안․이계진․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열․이시종․이영호․이용희․이원영․이정일․이종걸․이혜훈․이화영․임종인․임채정․임태희․장경수․장복심․장영달․전병헌․전여옥․정갑윤․정성호․정청래․조배숙․지병문․진수희․채수찬․최성․최규성․최규식․최연희․최인기․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우제항․안경률․엄호성․이해봉․고진화․정병국․박기춘․정봉주․황우여․최성․이종걸․김현미․임종석․이근식․이시종․백원우․김재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윤원호․이용희․이영호․정종복․김선미․김태년․장복심․이은영․조성래․한병도․이계진․안민석․강길부․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황진하․김재원․유기준․안택수․정문헌․심재철․박찬숙․이해봉․안상수․김영선․이군현․엄호성․박재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정청래ㆍ강길부․전병헌ㆍ한광원ㆍ김명자․이광철ㆍ김희선ㆍ김재홍․장복심ㆍ박찬석ㆍ김혁규․우상호ㆍ장향숙ㆍ이광재․김재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최규식․김종률․문학진․양승조․강혜숙․박기춘․심재덕․이인기․김태년․이해봉․정청래․오지세․박상돈․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강혜숙․김우남·김태년·김희선․민병두·박상돈·안민석․안상수·이광재·이계경․이미경·이상경·이인기․이영호·지병문·정청래․제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27분)

법안명 등 자세한 안건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헌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흥길 의원 대표발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역문화지도사 자격 신설, 지방문화원진흥기금 설치,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와 해외에 연합회의 지회 설치, 지방문화원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문화지도사 자격제도 신설은 지도사의 성격, 활동영역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보다는 포괄적인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동 법안에서는 지역문화지도사 자격을 신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연합회의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지회와 해외 지회 설치와 관련하여 자율적 운영이 필요한 연합회 지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부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연합회와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외 지회는 해외문화원 통합 흐름과 예산 부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문화원진흥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금 축소 및 통폐합 추세와 맞지 않다는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태권도 진흥과 전북 무주에 조성되는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 진술인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정안은 태권도지도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법안에 의한 태권도지도자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지도자와의 분리 실익이 없으므로 태권도지도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제정안은 태권도단체 및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많은 태권도단체 중 특정 태권도단체 및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할 경우 태권도계 내부의 반목ㆍ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태권도단체의 기여도와 시설의 기능ㆍ성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안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제정안은 각종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의제처리규정만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제정안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제정안은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제정안은 태권도진흥재단을 법정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재단 외에 국기원을 법정법인화하여 국내ㆍ외 태권도계의 대표기관으로 육성하여 태권도 진흥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건의 개정법률안 중에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마련, 문화재의 가지정제도 도입, 문화재매매업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민법의 선의취득 적용배제 등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최재성 의원, 윤원호 의원, 김충환 의원, 노웅래 의원, 서재관 의원, 김재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은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건의 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리탑의 구성부분인 사리구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은 다양한 건조물문화재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리구는 사리탑의 구성부분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대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장문화재 소유권 증명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문화재 특성상 소유자임을 제대로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9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문화재가 훼손ㆍ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에 적용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지정제도를 보물, 국보급 문화재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 되어 있어 문화재매매업자가 난립하고 문화재의 도난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문화재 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문화재매매업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에게는 자격요건을 부여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칙에 2년 이상 문화재 매매와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문화재매매업자와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화재매매업자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6개월 이상의 문화재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도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안 내용 중에 문화재청장 및 국립박물관장이 문화재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화재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유물구입 수량이 많아 구입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대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차량 진입로를 확보하는 규정은 소방차량 진입로 개설에 의해 문화재 주변의 환경 파괴 및 원형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량 진입로의 실효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해외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해외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해외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은 현재 정부 측에서 업무소관 및 기구 등을 협의하고 있고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안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 등 6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소위원회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9건의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의결할 9건의 법률안 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외한 8건의 법률안은 모두 부분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과 7항부터 제13항까지 8건의 부분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축조심사는 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가 생략된 8건의 부분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윤원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10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축조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해서 수개의 조문을 묶어서 장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법안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어드린 자료, 태권도법 수정안 50페이지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제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1조 ‘목적’에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4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부터 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까지 4개 조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9조 ‘태권도공원의 조성’부터 제13조 ‘민자유치 등’까지 5개 조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14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부터 제18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까지 5개 조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조 ‘국기원’에서부터 제21조 ‘휘장사업’까지 3개 조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부터 제24조 ‘과태료’까지 3개 조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부터 제4조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경과조치’까지 4개 조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들과 관련된 체제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관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입장을 문화관광부장관과 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법안을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은 영화와 태권도를 통해 한류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련 산업의 발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향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오늘 의결하여 주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는 법률안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박상돈․정청래․김재윤․지병문․이영호․우윤근․한광원․선병렬․박형준․배기선․이계진․이낙연․서갑원․김덕규․노웅래․박찬석․박명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태년․김재윤․이광철․정장선․김동철․이목희․박기춘․최규식․양형일․정청래․김원웅․신중식․최 성․강기정․최규성․김춘진․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정동극장에 대한 감사청구안(강혜숙․김재윤․지병문․윤원호․이광철․김충환․손봉숙․정청래․노웅래․천영세․박형준․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44분)

상정된 안건의 건별 명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법안과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종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과 1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소관 1건의 법률안과 정동극장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ㆍ고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외에 기념시설건립 등을 기념사업에 추가하면 법정재단법인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유족범위 확대규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100여만 명으로 추정되나 등록되는 유족 숫자는 미미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 실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유족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전국 각 지역 동학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기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특별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사무국에서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외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사무국과의 관계에서 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위원회사무국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조직 및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동극장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감사청구안은 2006년도를 비롯한 최근 몇년간 정동극장 공연실적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 부진, 중명전 및 북촌 창우극장 운영과정에서의 국고집행의 부적절성 등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공연수입 등의 악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동극장의 공연회수와 관람객 수 등 운영지표 하락은 과거에는 공동기획공연 유치나 초대권을 통한 무료관객 유치 등 양적 성장을 추구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자체 기획공연작품과 유료관객 확대로 정책을 전환한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극장 운영의 방향이 유료관객 유치로 전환된 2005년도에도 유료관객 비율은 증가했음에 비해 유료관객 수와 공연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극장가동률 및 총 관객 수에 있어서도 2002년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여서 감사청구안이 지적한 정동극장의 전반적인 경영지표 하락에 대한 정밀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중명전 구입 및 관리의 부적절성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동 복원사업은 철저한 사전계획이 부족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주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등 중명전의 복원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06년 8월에 중명전 복원사업은 문화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정동극장에 의한 중명전 매입과 문화재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의 국고집행의 적절성 여부, 중명전의 주차장시설로의 활용 등 문화재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정동극장은 북촌창우극장을 공연연습장으로 임대하여 3년 2개월간의 임대기간 중 대관일수 등을 합쳐 불과 52일간만 사용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는데 북촌창우극장이 주택가에 위치함에도 방음시설이 미비하여 연습실로 사용하기 곤란한 건물을 임차하였고, 2004년 12월 31일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1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0005년 7월 문화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북촌창우극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동극장에 대한 기관경고와 담당자에 대한 주의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정동극장과 정동예술단과의 지속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정동예술단 노조가 결성되어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 입게 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1월부터 정동예술단을 정동극장과는 별개의 개인사업체로 분리하고 정동예술단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출연 용역을 제공받는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의계약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예술단체의 공연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감사청구안이 지적한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동극장은 정동예술단과의 지속적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 12월에 예술단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1건의 법률안과 감사청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최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방송영상물의 국제교류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류 영향으로 국내 방송영상물의 국제교류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증대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반한류 기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방송영상물의 수입 및 방영 규제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송영상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입장 차이와 역할조정 미흡 등으로 방송영상물에 대한 체계적인 국제교류와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영상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법정법인화하는 것은 외국과의 공동제작 지원 등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과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영상 및 방송기술 관련업무는 현재 방송위원회 등 다른 부처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송교류촉진기금의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저는 이런 법안은 이제 나오지 않겠지 하고 계속 기대를 해왔는데 계속 진흥에 관한 법안들이 나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본정신은 규제에 있습니다. 무엇무엇은 하지 말라,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마치 법이 무슨 뭘 진흥하고 뭘 진흥하고 좀 이렇게 자꾸……
노력은 좋고 의사는 좋습니다마는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 같은 것들이 꼭 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문화관광부는 뭐 합니까? 문화관광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그 지원을 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영상물 교류를 왜 못합니까? 어디 어느 나라와 방송영상물 교류를 하고 싶어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방송산업들을 진흥시키고…… 저 국정감사 때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한 결과가 없어요. 돈만 갖다넣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을 잘 수행하면 왜 예산 안주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문광위원회는 문광부의 모든 좋은 정책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성원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독서문화진흥법,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정말 독서를 진흥시키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동원해서, 또 다른 시민단체나 외부기관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 집행하면 되지 왜 자꾸 법을 만듭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께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공동 발의한 18인 의원들의 명예를 대단히 손상시키는 발언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야기를, 그렇게 히스테리컬하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텐데 히스테리컬하게 말씀하셔서 상대방의 화를 대단히 돋우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께서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한류가 대단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변곡점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재웅 위원님도 그것을 동의하시고 한류의 지속성 필요성과 반한류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여러 차례, 같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반한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제작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 모티브로서 반한류의 정서를 극복하고 한류의 지속성을 강화시키는 데 핵심 동인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미 컨센서스가 문화계나 학계에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 공동제작이 필요하고 국제 공동제작을 기초로 해서 방송영상물의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이 규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률은 규제의 측면과 진흥의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통신 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과 갈등과 중복 이것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저해 이런 것들을 법률적 규제를 통해서 로드를 정비해 줌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진흥책이 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제가 환기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한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깎자고 주장도 하셨고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재웅 위원님의 판단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말하자면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기본적인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나 촉진활동을 해 왔고 그러한 것을 모티브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기왕에 있던 이 기구를 법제화해서 재정적인 안정적 기반과 이런 양립적인 양 날개를 달아줘서 방송문화의 발전 그리고 한류의 지속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말씀을 하실 때 상대방의 최소한의 나름대로의 노력과 고민은 평가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평소의 이재웅 위원님다운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정동극장의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낭비적 요소가 있거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극장장께서 반성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청구안을 보니까, 저도 정동극장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가라든가 혹은 예산 낭비로 인한 피해가 감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안들은 대개 다 밝혀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조그마한 예술극장의 감사청구를 굳이 신청해서 해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적어도 이런 사안은 상임위의 지적과 지속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바로잡는 한편 저런 조그마한 예술극장들이 보다 더 국민들의 예술 향유권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돕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굳이 감사청구안을 우리가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의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관련 사무를 문광부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법률 개정안은 또 개정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문광부장관을 앞에 놓고 이 법률을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문광부에서 4ㆍ3사건 명예회복 사무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볼 때 손자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증손자 고손자 또 밑에 내려가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동학혁명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좋은 운동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여러 가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재단을 법정재단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일이 과연 좋은 일이라면 민법상의 재단으로 해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유지하면 오히려 더 유연성 있고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데 아까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표발의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유보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역사적 자료 발굴과 함께 선양해야 할, 근대혁명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내용을 갖는 혁명임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잡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 선양ㆍ기념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념사업 자체와 함께 대상에 대한 부분에는 명예회복 자체가 필요해서 고손자까지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특별히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 명예회복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회복의 주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안한 부분까지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윤석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의결을 좀 했으면 합니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보류해 두자, 강혜숙 위원님이 계시면 모르지만 안 계시고 또 저는 여기에 서명을 안 했습니다. 서명이 되어 있는 위원들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유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제안서에 나와 있듯이 이미 국고를 일정 부분 상당히 낭비했다는 흔적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또 국정감사의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방만하고 무원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임 운영자에 비해서 현 운영자가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속속들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밝혀지는 것으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밝혀진 것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추적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단순히 작은 기관 큰 기관의 기준으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당사자인 강혜숙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강혜숙 위원님을 대리해서 입장을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커다란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 다수가 보류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보류하자는 의미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저도 강혜숙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할 때도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처리하지 말자 이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보니까 많은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강혜숙, 김재윤, 윤원호 이런 위원들이 안 계시고 박형준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토론이 다 바른 건가 싶어서, 그런데 그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강혜숙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지금 전병헌 위원이 대신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병헌 위원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번 회의에 출석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의견은 표명을 하셨고요.
이재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경중을 따지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정동극장과 같은 사안들이 불거지면 전부 감사청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점을 염려하는 겁니다. 감사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평에 맞게, 그러면 정동극장에서 얼마를 낭비를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공연장을 용도에 맞는 않는 것을 썼다 이런 사항들을 죽 우리가 들춰서 그것과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전부 이제 감사청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동극장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시정시키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마는 경중과 형평성을 따져서 감사청구를 할지 안 할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장관님께 제가 이 발언기회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동극장의 관리책임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 또 이러한 큰 감사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의욕을 가지고 극장을 제대로 경영하려고 하는 직원과 또는 극장장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고 의욕이 좌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결말을 짓고요.
17. 일본 소장 조선왕조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8.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2시20분)

이 결의안들을 오늘 상정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손봉숙 위원께서는 일본 궁내청에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를 즉각 한국에 반환해 줄 것을 일본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셨고, 정병국 위원께서는 프랑스가 소장하고 있는 외규장각도서를 즉각 우리 정부에 반환해 줄 것을 프랑스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양 간사 위원께서는 두 분 위원의 제안에 공감하시고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작업을 했고 특히 결의안 작성 과정에 손봉숙 위원실에서 자료 협조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2건의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결의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2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프랑스 여기에서는 우선 주문의 두 번째는 문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명확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고쳐보면, 또 이것이 불란서 말로 번역이 돼 가지고 그쪽에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는 세 번째 문장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기록유산이자 문화유산이다’라고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특히 외규장각도서에는 조선왕실에서 시행했던 여러 의식의 전 과정을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한 297책의 의궤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왕실의 의궤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기록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문장으로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3번에 “대한민국국회는 최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생한 소장품 도난 및 분실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도서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외규장각도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을 너무 많이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이 외규장각도서를 중국 문서로 분류해 놓고 방치해서 이 도서들의 가치나 내용에 대해 어떤 조사나 연구를 시행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일단 이것을 수정을 문화재청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받아 가지고 전문위원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문장을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고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결의안이 좀더 자극적이고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기술이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은 TGV를 우리가 들여올 때, 더 좋은 기술을 놔두고 프랑스 쪽을 대상으로 해서 TGV를 들여올 때 외규장각도서를 반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사가 다 끝난 뒤에는 유야무야 된 부분이 없지 않고, 프랑스는 사실 그렇게 큰 근거도 없이 문화적 우월성을 항상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탈해 간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자체도 사실 옳지 않고 또 지난번에 서래마을 영유아 살해사건 때 한국이 우수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분명히 범인이라고 증거를 대서 보냈는데도 한국을 우습게 알다가 나중에 문제가 해결된 뒤에 르몽드지에서 자성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기회에 이런 문화적인 문제를 분명하고 자극적으로 거론을 해서라도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분명한 뜻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이 외교적인 문건이라기보다는 프랑스 측이 일방적으로 약탈해서 소장하고 있고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도난의 우려도 있고 또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명료하게 정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방금 이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감안하고 문화재청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수렴해서 자구와 문구 수정을 여야간사 및 위원장께 일임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가 돼서 제대로 된 문장의 결의안을 상임위에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 여기에도 위의 주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책으로써’ 해 놨습니다. ‘책으로써’가 아닙니다. ‘책으로서’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문법조차도 못 맞춘 이런 결의안을 우리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결의안을 낸다는 게 좀 창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위원들도 하나하나, 그냥 결의안이 아니라 제대로 된 빈틈없는 결의안들을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지적된 부분 또 문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맞춰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일본 소장 조선왕조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은 자구 정리와 내용 수정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의 자구 정리와 내용 수정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과 병합심사를 위해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님들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만 진지하고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10시부터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공청회를 위해서 진술인들이 아까 10시부터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오후 2시에 할 수 있을까 하고 사정을 여쭤 보니까 세 분은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공청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연이어서 공청회가 계속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을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상임위가 예상 외로 좀 시간이 걸려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 나, 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통합서비스 전국네트워크의 김기봉 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박종관 위원입니다.
다음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이원태 연구위원입니다.
끝으로 문화연대의 지금종 사무총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바로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네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돼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사이의 토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통합서비스 전국네트워크의 김기봉 사무처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삼 문화의 중요성, 특히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문화를 어떻게 진흥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문화정책, 문화행정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지역이,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정책에 의지는 있어도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문화는 특히 지역이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지역에서의 문화는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 주도형에서 민간과 관이 협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지분야에서 보면 지역복지협의체라고 해서 민과 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민간의 교육위원을 선출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문화분야에서만 사실은 민ㆍ관 협치,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정책 결정과정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정책결정이 나서 집행된 사업에 공모하거나 지원을 받는 형태로 행정공문에 의해서 사업의 내용이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됐다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전년도 사업을 관행대로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중장기 발전전략이나 지역문화예술발전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문화정책의 흐름은 셋째 전년도 사업을 관행대로 집행하는 경우나, 두 번째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과 능동적 지역문화 발전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복지영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민과 관의 거버넌스가 있고 교육도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들이 직접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민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안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문화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 쪽도 마찬가지로 5년에 한 번씩 지역복지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도 이 법에 의해서 문화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문화정책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행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의견들이 정책적으로 채택되어지는 부분들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등이 지역문화 발전에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3쪽의 표 3을 봐 주시면,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에 의해서 문화예술발전시스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는 크게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ㆍ시행을 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합니다.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설치, 지도감독 및 평가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시설 확충, 운영 지원,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관련 조례 및 제도를 수립하고, 지역의 문화시설ㆍ기관ㆍ단체에 행정지원을 하고, 지역 문화행사 및 축제 등 행정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지원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특정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 신청한 사업의 수월성에 근거해서 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지역 및 민간부문 지원기관에 협력체계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합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해당지역에 활동거점이 있거나 그 지역에서 공연ㆍ전시ㆍ상영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등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해당지역의 아마추어, 동호회, 일반시민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나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사실 지금 해당지역에 아마추어, 동호회, 일반시민 등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이 행사는 지원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중심의 지역문화정책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조건으로써 저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박종관 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의 필요성, 타당성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문화의 중앙 집중화 현상은 지역 간의 문화 불균형을 함께 동반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의 문화예술진흥의 바탕은 특색있고 다양한 지역문화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것이며 또 지역의 문화진흥 및 국민 문화 창조의 핵심 기반이 되고 국가의 성장동력이 된다는 면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또 국가적으로 적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대하여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문화진흥을 정책의 우선순위 부여와 시책의 실현에 필요한 별도의 지역문화진흥 재원 확충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또 이를 명기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동의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음도 역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지원의 의무를 명확히 한 것과, 지역실효성과 지역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이 법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강조해 놓은 점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는 것도 지역문화정책의 부재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ㆍ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민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ㆍ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역예술인들의 정책추진 의지가 직접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배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지역문화재단이나 위원회 등이 설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혼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입니다. 6개 지역 등의 광역지역에 문화재단과 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이후로 이러한 설치가 꾸준히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로 이 위원회 설치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어서, 또 그리고 몇 개의 설치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화하여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문화 예술진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판단기준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이 설치된 지역이 기금증액이라든가 지방문화예술기금의 효율성 강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광역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기초지역은 권장사항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설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유로 세 번째, 지역문화예술 강화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절을 포함하여 73년부터 지금까지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총괄해 온 경험과 폭넓은 행정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제4항에 의거하여 84년부터 지금까지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에 출연을 하였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집행되는 지방문예진흥기금 재원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문화활성화에 49억, 무대예술기금에 60억, 그 외에 전국무용제ㆍ전국연극제ㆍ문화의 달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요, 새로 설립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7조에 근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역위원회와의 협력과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확대가 되어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7의 지역문화예술협의체라고 하는 고유한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향후 시행령 등에서 이런 것들이 담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하는 목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한 지원목표 중의 하나이고 또 현재 지원제도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문화예술진흥제도 강화 가능성이 함께 열려 있어서 지역문화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크게 열리도록 하는 법적 설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이원태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지역문화진흥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좀 해 보고 부분적으로 조문별로 수정이나 보완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문화가 피폐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또 그런 현상 중의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 또 지역과 지역 간의 문화 불균형, 문화복지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데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발전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고 개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화 분야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진흥법인데 문화예술진흥법에 기존의 국어 관련 조항이나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항, 그리고 문학산업 관련되는 조항이 부분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이 확대가 되거나 좀더 법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법체계 혼선이나 중복규정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새로운 사회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 시행되는 국책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화중심도시사업 같은 것이 예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추진 근거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문화진흥법은 포괄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세부조항에 있어 가지고는 과연 이 원안대로 입법이 되었을 때 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아니면 규정이 모호하거나 다른 법률하고 물론 조정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중복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법안 제7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하고 관련해서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지역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게 되면 중앙부처는 통상 정부의 정책이념을 구현해야 하는데 그 책임자가 행정부의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장관의 임기는 1년이나 2년을 넘기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1, 2년에 장관 임기가 교체가 되고 있고 또 자치단체장의 경우도 대부분의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4년을 그 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념이나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라는 것이 정말로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고 실행력을 갖춘 계획이 되려면 이것은 1년 혹은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히 정부 회계연도하고 일치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화의 집 활성화와 관련된 제11조 조항에서 보면 이 부분은 빠져서는 안 될 조항이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생활권 단위의 지역에서, 특히 지역의 생활권 단위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활용도가 높은 문화 인프라라 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이 96년에 서대문 문화의 집을 필두로 해서 현재 165개의 문화의 집이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의 호평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지원 근거조항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 확보가 곤란해 가지고 몇몇 문화의 집 운영자들이나 관련단체에서는 시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법이, 문화의 집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근거법률이 없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개정할 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대상 시설로 문화의 집을 포함시켰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 사업을 넘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거법률이 미약하기 때문에 문화의 집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 조항이 반드시 어느 법이든 들어가야 될 텐데 지역문화진흥법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문화복지사 양성과 관련되는 제13조입니다.
이 조항에 보면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는 지역의 문화기획, 문화시설관리,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해설, 문화행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을 담당하게 되는 문화복지사를 양성하고 뒤에 보면 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의규정입니다.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 가지 작은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문화 관련 전문자격증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일부 조항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행정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전문강사는 문광부에 등재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풀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반 문화예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예술감독, 문화기획자, 공연예술매니저 이런 것이 민간자격증이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직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나 역할 범위가 모호한 많은 직명들이나 제도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민간자격증으로 규제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효과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체계 개편할 때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담당할 영역하고 문화복지사가 담당해야 할 영역은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따라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문화복지사라는 제도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몇 가지, 박물관법에 규정된 학예사라든가 그다음에 공연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같은 국가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많은 민간자격증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종류의 자격증을 규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에서 문화복지사제도를 만들게 되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세부 시행령에서 문화복지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20조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제26조에 지역문화재단은 이미 기존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조항을 이쪽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론이 없습니다.
제27조에 지역문화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 제27조제3항의 각호에 보면 지역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역문화의 실태조사,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연구ㆍ개발, 지역문화인력의 발굴 및 양성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 실태조사는 문예진흥원의 연감이 매년 나오고 있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시설ㆍ문화예술인ㆍ문화단체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역문화 실태는 조사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연구ㆍ개발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또 지역문화인력 발굴ㆍ양성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연수원이 있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난달부터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민간인들을 문화행정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8조에 보면 장관급 기구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것이 또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만들 때 중복되는 규정을, 독임제 진흥원에서 협의제 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협력위원회를 두고 밑에 지역마다 위원회 두고 또 진흥원 만들게 되면 이것은 아마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혹은, 또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거나 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도 그쪽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려가 되는 조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재고가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면 문화행정이 독립부처 사업으로 분리된 1990년 이래 문광부는 매년 무슨 예술의 해 사업을 죽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업이 2001년도 지역문화의 해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할 때 문화인들이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사실이 지역문화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의 회생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오늘날 지역문화의 진흥은 이미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측면은 문화관광부는 2000년대 밀레니엄 문화비전을 이야기할 때 창의 한국을 이야기했었고 창의 한국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광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공통된 의사들이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자라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제가 앞서 살펴보았던 지역문화진흥원하고 위원회 또 협력위원회 이런 이중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제외한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 온 지역문화진흥법안이 그런 부분적인 보완을 거쳐서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연대의 지금종 사무총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분권, 혁신, 그다음에 현재 문화관광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역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 간 네트워크를 잘할 것인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고 각자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 관련된 것들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54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지역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부가 중앙정부로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또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각에서 문화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기구들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문화인력 양성이라든가 문화기반시설, 축제, 문화환경 조성 등 다양한 문화활동들에 대한 국가의 행정지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산발적이다, 그리고 지속성이 없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 산하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라든가 한국문화정보센터, 문예연수원, 이것은 문예진흥위원회 산하기구입니다마는 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법적 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별도로 설립되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더군다나 아까 문화의 집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문화의 집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도서관ㆍ박물관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따라서 어떤 부서가 어떤 사업을 전담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그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현재 한국 문화정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도 사실은 도대체 행정의 역할과 민간기구의 역할이라든가 재단의 역할이라든가 지자체의 역할이라든가 각각의 행정 층위들 상호 간에 역할분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지난 지방분권에 따라서 사무 이양을 할 때 어떤 사무를 어떻게 이양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못한 채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의 집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층위 사이의 어떤, 잘 맞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국 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큰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여기서도 제가 잠깐 기술을 했습니다마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지역문화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 있는 작동원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상충이나 중복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그동안에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획예산처하고 여기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양한 기관이 설립 운영 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행 중이거나 기존 기관의 활용이 가능한 업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가 59페이지부터 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관리 집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경우는 정책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역문화와 관련되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가 경제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경제 관계된 연구원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법은 없는 것이지요. 필요하다면 전문화 분화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처나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들이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이런저런 전반적인 맥락들을 볼 때, 지금 지적되고 있는 중복이라든가 상충이라든가 기존 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기관들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관들이거나 지역문화의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집행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 집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는데요.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그러니까 문화기반시설이면 시설별로 자율적 기구들이 이런 부분들에 개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라든가 인력양성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통합적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담당사무관을 찾아가서 상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교환을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죽 했더니 기획예산처 담당 사무관 같으면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자기들도 100% 지지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지금 문화관광부산하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하기구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대단히 합리적인 내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설립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되면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구들이 될 텐데요. 자연스럽게 기존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임의 기구라 할지라도 조직이 만들어져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기존의 역할과 위상과 역할들을 재규정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없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한국지역문화진흥원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재배치를 한다면 일종의 승계과정으로 간다면 큰 반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정말로 문화예술인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직접적 수혜를 갖게 하는 정책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기득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라도 필요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1~2년 이렇게 하면 이원태 진술인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들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5년이든 10년이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진행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다음에 문화도시를, 이 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문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화도시조성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어떤 총량적인, 소위 말해서 잘못하면 전국에 234개 기초 자치단체가 전부 문화도시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분이 의견이 있으신가요? 누가 한번……

문화도시는 근거법률이 만들어지게 되면 행정부에서 총리 정도의 기관에서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와 모든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그다음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그 근거 법률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행정부에서 자정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 쪽의 박종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문화예술위원회가 하고 있었던 고유한 업무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비중이 적지 않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경우에서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2006년을 기준으로 활성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물론 알겠고, 문화연대 알겠고 한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이게 어떤, 사설 연구기관입니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주민통합서비스 전국네트워크는 그 단체 성격을 좀……




박종관 진술인께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지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문예진흥원이지요. 여기에 반하는 단체의 성격일까요? 아니면……
활동과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57쪽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게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배분 확대와 복권기금 방송발전기금 문화산업기금 관광기금 그다음에 경마ㆍ경정ㆍ경륜기금 등의 일부를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성격이나 취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 현재 경마ㆍ경정ㆍ경륜이 이 사회에 끼치는 해독이 대단히 많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은 이미 벌써 지나고 도박의 성격으로 변해서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말하자면 국민의 심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기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위에 보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을 보면 경마ㆍ경정ㆍ경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그다음에,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적세 신설이라고 했는데 목적세가 어떤 분야를 혹시 염두에 둔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경마ㆍ경정ㆍ경륜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기금들을 존치한다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통해서…… 비슷한 논리입니다. 지역문화기금으로 활용돼야 되고 활용된 기금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배열해 놓은 것이고요.
목적세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세를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목적세 신설 문제는 문화예술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있어서 조성을 해 주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광철 위원님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중복 내지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난립 그다음에 여러 문화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기득권의 권한 남용 그리고 문화해설사 학예사 사서 또 여러 가지 자격증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문화복지사까지 있으면서 또 하나의 자격증과 함께 권한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있거든요.
지역문화가 진흥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는 혼선 그다음에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는데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생기면서 오는 갈등과 긴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역문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도 또 하나의 위인설관을 위한 기구가 아니냐, 기 있는 문광부 부처라든가 관계기관이 그것들을 집행해 가면 되는 것이지 또 하나의 자리를 만들고 또 하나의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문화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하면서도 세부사항에 가면 그러한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봉 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설정된다고 한다면, 통과된다고 할 때 지역문화가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갈래가 타질 수 있는 것인지 네 분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 80%가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성 담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설학원들하고의 마찰 같은 것도 생겨나고 있고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창의성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국 3500여 개의 새로운 주민문화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간을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들한테 물질적ㆍ사회적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문화복지사는 정신적인 삶의 질을 담보해 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 걱정이 많으신 모양인데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이를테면 수직적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역문화예술위원들, 광역 단위의 예술위원들 또 중앙정부의 문화 관련된 차관급들 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축제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여기서도 청자축제를 하는데 옆 동네에서도 바로 청자축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낭비적인 요소라든가 쓸데없는 경쟁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또 국가 차원의 지역문화 정책을 아래로부터의 의사 수렴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지역의 민간협의체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 위원장들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원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자율적인 집행기구들이나 의결기구들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기능들인데 이것을 왜 중복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봉 공술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불간섭주의 원칙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1600억씩 3년이면 그야말로 48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너무 무책임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회의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책임지는 행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의 불간섭주의 원칙을 주장하셨는데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80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현재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면 문화도시가 난립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를 지정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대혼란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마다 문화도시를 지정해 달라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광부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은 그런 면에서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문화중심도시를 만드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도시의 지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황이니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어 주게 되면 결국 그런 사업을 행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될 것이고 행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국회가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사업 혹은 모든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서로 그런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근거법률이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온갖 문화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추진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식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시 30분 넘어서까지 이렇게 진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술인들이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도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한 한 달 전에 이탈리아 판화전이라는 전시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익산지역이 인구가 약 32만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관람자 수가 거의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정말 이렇게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직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잘 제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도 골고루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최구식 위원님!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