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06年11月28日(火)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小會議室
- 의사일정
-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 2.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3.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계속)
- 5.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계속)
- 9.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
- 1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 1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계속)
- 14. 대한민국국기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대한민국국기법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법안
- 1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8. 公務員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8)
- 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9)
- 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 22.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865)(계속)
-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
-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185)
- 25.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 26.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 2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 2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발의)(계속)
- 3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
- 3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3. 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 39.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민간조사업법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1980年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 상정된 안건
-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 2.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
- 3.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 1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 1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대한민국국기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대한민국국기법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법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 1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0시25분 개의)

제262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여야 위원님들을 전부 모신 자리에서 열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오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만으로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문가적 입장에 계신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법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좌석은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 민범식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한국재해정보협회 정흥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 위원님과 진술인 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10분 내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소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범식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하고 국토계획법하고의 관련 사항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1페이지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법률안 6조4항1호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하고, 2호의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하고, 이 법률안 17조1항9호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제사항하고, 21조1항과 2항2호에 있는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 구역지정 이런 것들의 제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현재 국토계획법에 있는 내용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승인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년 장기계획으로서 도시의 20년 후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그 목표인구에 따라서 어디를 도심지역으로 하고 어디를 부도심지역으로 하느냐 하는 공간구조를 구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생활권․중생활권․소생활권 이런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인구를 거기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 배분된 인구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맞추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도로나 상하수도, 교육․문화․복지 시설―들을 계획합니다.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5년 단위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5년 안에 개발해야 될 토지이용지역은 어디이고 도로 및 상하수도,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공급할 때는 어디다 공급할까 하는 계획들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데요, 이 법률안에서 얘기하는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를 계획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을 계획하면 기존의 시가지는 시가화용지로 해서 계획하고 새로 개발될 지역은 시가화예정지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도시기능을 고려해 가지고 주변의 생활권과 연결해서 새로 도시지역화할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서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규모로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해서 거기다 인구를 배정하면 기존에 다른 지역에 배정했던 인구들, 토지이용계획들을 전부 삭제하고 계획했던 도로망이나 상하수도 공급계획, 교육․문화․사회복지 시설들은 전부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그대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추가해서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획했던 토지이용계획들을 전부 삭제하고 변경하는 그런 전반적인 변경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하나만 놓고 거기에 딸린 도로망 계획만 부가해 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로 봐서는 전반적인 계획의 변경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지역을 부가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현재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필요한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켜서 재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생활권 계획을 고려해서 도심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이미 도시지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지정되면 사실 도시지역으로 의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그런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별도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도 특례로 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기존의 개발 축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 것입니다. 도시지역으로 계획이 안 된 지역, 예를 들면 산․계곡 지역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 축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까지 각종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 계획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설투자 비용이 들고요. 또한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 지역이 기존의 도시지역하고 떨어져서 조그맣게 10만 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실지로 슈퍼마켓이 오려고 해도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런 지역은 대부분 환경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산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적게 살고 자연환경이 우세한 지역인데, 그런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개발하면 경관․미관을 해칠 소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효율성이라든가 생활의 편리성이라든가 경관․미관 등을 고려해서 대부분 비도시지역으로 놓으면서 관리지역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용적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0%까지 개발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의 결정 특례 측면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포함되어서 계획하면 사실 도시지역이 되는데,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세․가로망을 어떻게 짜고, 공원과 녹지를 어떻게 배치하고 아파트 배치를 어떤 향으로 하고 풍향을 어떻게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하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에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쾌적성하고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과 상충이 안 되도록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각종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거환경 기준이나 각종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계획을 해 왔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그런 검토 없이 의제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법안을 보면 각종 재해영향평가는 생략, 의제처리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인구나 환경 교통 또 방재 관련한 여러 가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오히려 상당히 걸립니다. 오히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더 짧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제처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인허가도 굳이 그렇게 시간을 단축하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건폐율 용적률 완화조항이 있는데요, 지금도 국토계획법에 그런 완화조항이 없습니다. 법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공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따라서 현행 용적률의 1.5배, 그러니까 200%면 350~4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을 한 20~30%를 제공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용적률이 200%인 지역은 기반시설을 30%를 제공하면 60%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인 지역은 260%까지 할 수 있도록 법에는 이미 그 완화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법에서는 충분히 그 완화조항을 둬서 지자체에다 넘겨 줬는데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연환경이 악화될까 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그런 상한선까지 조례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정해서 서울시는20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0%를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 스스로가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거지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완화조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국토계획법 안에도 충분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완화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쓰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제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데, 기존 시가지도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법에서 충분히 하천변의 그런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그 부분도 용적률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도시 서울시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뉴타운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추가로 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재해위험지구를 포함한 지구들이 뉴타운개선사업지구로 포함되어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 시가지에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재해정보협회 정흥수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나 기상학적으로 자연재해에 아주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구의 재앙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대처가 요구될 뿐 아니라, 특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함께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재해대책의 정책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며, 재해로부터 국토의 보전과 국민생활 안정의 정부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내무부․행정자치부 방재정책을 입안․시행․운용하는 방재국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자연재해 부문에 혼신을 다하여 왔으며, 이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공직을 마친 사람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어진 환경이나 정부예산의 한계로 재해예방 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퍽 부끄럽게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급변하는 자연재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피해 발생 후 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탈피하여 과감한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 전환이 요청되므로 이를 위하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재해위험개선사업규모는 상습침수지역이 719개소, 소요사업비가10조 5489억 정도이며, 재해위험지구는 2조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2조 6000억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 등을 재산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정서나 자치단체의 속성으로 보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 하락,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불이익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구도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예산의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지만 정부예산의 한계와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요청되므로 이의 대안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조세 및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여 주는 특별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필요한 제도로서 우리나라 방재행정에 큰 족적을 내딛는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됨은 물론 21세기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지구온난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 결정이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동 법 제정을 발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법안 제3조에 있습니다.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에 재해위험 개선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방재․도시계획․건축․경제․사회 등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개선사업 지구지정․변경, 개선사업계획․시행계획, 재해저감대책 등 재해 예방에 관한 폭넓은 검토가 가능하고, 재해위험개선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개선사업 지구의 지정입니다. 법안 제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일괄 협의토록 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지정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조 제4항은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위험개선사업계획서”에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방재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승인․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입니다. 법안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전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으로써 타 법에 의한 별도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 등의 절차를 의제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련 41개 법 88개의 각종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제조항을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선사업의 조기 착수와 더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부 신뢰 제고와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법안 제22조입니다.
개선사업지구 및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특별법보다 완화하는 경우 그 법의 규정에 따르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 제안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인 건폐율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동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14개 관련 법령 29개 조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입니다. 법안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이주 주민들에게 각종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이주 주민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금 지원은 법안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이익을 이유로 사업제안을 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도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법안 제26조에 있습니다.
개선사업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 법이 늦으나마 다행스럽게 지금 의원입법으로 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연세대 조원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법을 목적을 크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해방재사업을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내지는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목적이고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두 분 진술인께서 여러 가지 법률의 내용적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한계령 쪽에 금년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 컨테이너를 6개월 빌려 줍니다. 이미 기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6개월 지나면 그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6개월밖에 안 빌려 줍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한 그분들이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저도 중앙도시계획위원을 4년을 해 봤습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각종 법률, 이게 올라오기까지도 힘들고 거기에 와서 바로 통과되지도 않고 그래서 20년 계획, 5년 계획을 전부 세워 가지고 당장 지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 줄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기계획,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재해와 관련해서는. 재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대책을 해야 될 경우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 내지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빨리 이것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복지의 초석이 되는 생활의 안전,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 법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술 내용은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 가운데 보면 재해위험지구를 규정하는 데서 ‘풍수해’, ‘바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해위험개선사업의 정의에 보면 “수해”라고 하는 단어로만 되어 있는데 “수해”를 “풍수해”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 이렇게 “풍수해”라고 함으로써 다른 조항들하고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내용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방재 예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재정을 정부가 다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민간 사업자들이라고 하면 물론 기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조합이 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많은 법령입니다. 약 160여 개가 됩니다. 160여 개면 어느 것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하면 국토계획법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 단위로 해서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법률 조항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갖는 근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법 내용에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각 관련 부처 간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마는 특히 이 법이 시행되는 지역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특례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우리 테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특별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제7호를 특례규정에서 삭제하고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인 제정안 제17조로 이동시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본 법은 국가가 모든 방재사업, 침수지역을 해결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민간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본 법의 가장 큰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발표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난개발이나 이런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고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이 지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있고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범식 연구위원님의 그 특례 주장에 대해서 다른 두 분 진술인께서, 아까 물론 진술 때 조원철 박사께서도 인정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흥수 회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례 불인정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범식 연구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데 대해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저는 모든 사안 자체를 소위 긍정적인 쪽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부정적인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정적인 쪽에서 접근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좀 긍정적인 쪽에서 접근을 했으면 이런 부분부분 조문의 해석이 조금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승인에 관한 특례도 특례가 아니고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지정 특례가 특례가 아니라 그것도 의제하도록 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인허가 사항 결정도 이것은 의제를 하자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주로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의회의 기능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다루자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완전히 특례를 인정하는 그 문제는 그에 가까운 것을 상호 행정관청끼리, 중앙은 중앙행정기관끼리,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과면 과끼리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민범식 연구위원님께서 주장하는 특례는 건폐율․용적률 구역지정 제한, 용도지역 등 변경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이 부분이 특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특례를 적용하느냐 하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가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전부 가면 조원철 교수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재해위험개선사업이 어느 일정한 기간을 많이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재해 요인을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개선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국가에, 또 자치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필요 없는 규제를 지양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자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이 부분의 특례를 정하는 것은 이번에 건폐율․용적률은 좀 특별히 해 주어야, 이 부분을 함으로써…… 아까 조원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재정 형편이 넉넉하고 국가계획이나 지방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대로, 당초 구상대로 해서 다 갈 수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재정이 엄청나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SOC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부족한데 이 분야까지 관심을 못 갖고, 또 하나는……

조 교수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수 회장님이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자 중에 “지방자치단체와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등이 금융기관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까지 사업시행자로 확대할 경우에 사업시행자 난립으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에 있어 어려움이 예견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범식 연구위원님하고 조원철 교수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용적률․건폐율 특례 조항은 사실 지금 국토계획법도 이미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데, 있는데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안 쓴다는 겁니다, 자기네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안 쓰는 것을 자꾸 특례를 법에서 준다고 해도 그것을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간투자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에서 전부 민간이 합니다. 서울시같이 개발공사를 만들 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계획만 공공이 수립하고 다 민간이 들어와서 시행자가 되든 개발사업자 건설업자가 되든 들어와서, 아니면 주민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하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둔다는 것도, 사실은 이미 있는데 왜 따로 두느냐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민범식 연구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도시계획을 존중해서 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하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재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런 특례 같은 것을 전혀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신지, 아니면 그런 도시계획을 존중해야 하지만 재해라는 것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검토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쪽인지, 어느 쪽이신가요?

단지 30만㎡ 이상 되는 것은 각종 기반시설계획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재검토를 한번 심사숙고하게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30만㎡ 이상의 새로운 개발계획이 들어왔을 때 재검토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의제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 이하는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항 의제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그 이상 규모는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전체적인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조항을 의제 처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30만이니까 10만 평 이하의 재해위험지구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조항을 의제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소수의 몇 개, 굉장히 대규모 재해위험지구의 그런 것들은 도시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굳이 의제화할 필요가 없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독 및 사업관리와 관련해서 정 회장님께서 행정처분권자하고 행정처분고시자가 달라서 책임행정 구현에 맞지 않다, 이것은 옳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일원화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민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철 교수님께서 특례 규정 인정과 관련해서 안 제22조제2항제7호를 제17조에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정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민범식 연구위원님, 이번 진술문을 보내실 때 두 번 보내셨잖아요. 처음에 보낸 내용하고 두 번째 보낸 내용의 큰 차이를 우선 느끼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의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봤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선별적으로 하자, 이렇게 처음 진술문을 하셔서 소방방재청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다가 어제 오후에는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진술문 검토를 다시 하면서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또 건교부의 입장에 서서 하시는 것들이 저는 개인의 의견과 또는 이렇게 의견이 다르신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신 건가 싶어서……







지금 법령을 제가 다시 보니까 법령에는 국토계획법은 3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밑의 것은 얘기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2007년도, 내년도까지는 바뀐 국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대부분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는 도시계획 변경에 들어가는 경우는 다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서 이런 조항은 굳이, 이미 위임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그런 것들은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정흥수 회장님 경우는 아까도 질의가 조금 되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정 회장님하고 조 교수님하고는 민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신 거지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민범식 연구위원님은 그게 개인 의견입니까, 건교부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너무 수고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치고 제9차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용 범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및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요지 및 공청회 진술 요지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지난번 위원님들이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대체토론 요지를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와 소방공무원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 이 법에는 구호기금의 설치 조항이 있는데 구호기금의 설치에 관한 정부 측 견해를 물었는데 정부 측은 기금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기금 설치가 어렵다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도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검토 과정에서 추계 소요 예산을 살펴보니까 약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60억 예산은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 교육시키려면 교육기자재 사고, 구호단체 장비 지원하는 등……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국민에게 구호의무를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보상을 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 구호의무는 윤리적 의무이지 법적 의무는 아니며 보상 등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행 민사법 체계와 균형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민․형사상 책임 감면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8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고요, 공청회 진술 결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저희들이 참고안으로 수정의견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위원회에서 한 검토의견, 소위원회 심사자료 이것까지 보시면서 의견 얘기해 주세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공무원만 말씀하시고 뒤의 소위 심사자료에 대한 의견은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축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축조심사는 여기 심사자료를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심사해 주십시오,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1조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극빈 구호 이런 느낌이?







일단은 법안에 대해서는 고민은 끝날 때까지……







제1조에서는 “인명존중사상의”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제2조는 그대로고요, 제3조도 원안대로고요. 제4조도 원안대로고, 제5조도 원안대로입니다.
제6조에 “구호 및 보상에 관하여”라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에 “소방관서에”를 집어넣었습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원안에는 “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해서 “구호에 관하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호 및 보상에 관하여”라고 해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을 왜 집어넣었느냐 하면 그 이유는, 현행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보면 의사상자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상자의 경우에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이중으로 이 법에 의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혼동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집어넣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소방방재청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보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소위 이중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다음에 제7조는 법무부 의견입니다마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험 없이 구호할 수 있는 자는 즉시 요구호자를 구호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법무부 의견이 꼭 이런 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참고로……







“구호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이런 경우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호 관련 단체를 물론 머릿속으로 상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119’로 일원화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소방방재청의 의견입니다.











“구호자의 구호행위로 요구호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구호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은 꼭 이런 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검토 과정에서 찾아 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가 있었습니다.
여기 규정을 보니까 제8조(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는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가 해서 저희들이 예비검토 과정에서 살펴봤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가 봤더니 그 사업비가 구호 관련 단체의 육성․발전에 40억, 구호 관련 시설 등의 지원에 10억, 구호제도의 보조사업에 5억 9000만 원, 구호를 위한 연구 및 교육․홍보에 6억, 이렇게 합계 약 61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제5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2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노현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과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양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양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맨 앞 페이지의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노현송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된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노현송 의원안에 의하면 현재 재해구호협회의 기능이 모금회로 이관되는 데 대한 청장의 견해.
법안의 근본 취지는 의연금품을 누가 모집․배분하는가의 문제인바, 실제 제기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실을 바탕으로 양 법안을 조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구호협회에서 모집․배분해 왔는데 민간단체에서 모집․배분할 경우 부족한 재원에 대한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양 법안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모금자가 직접 배분할 경우 투명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체제에서 모금한 사람이 직접 이재민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취지를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상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지난번 9월 20일에 한 공청회 결과의 요약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논의된 내용은 의연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이 15%로 되어 있는데 5%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과다한 충당비용은 국민정서상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의연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의 경우에 허가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집단체의 난립을 방지하지 위해서 현행과 같이 허가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의연금품 배분은 자연재해의 특성상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분창구를 다원화할 경우에 수재의연금품의 과다․중복․편중․누락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배분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노현송 의원님 안인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의 통합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 올리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 심사자료에 있습니다.
첫째, 재해의연금품 모집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법에 보면, 기부금품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전부 등록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재해의연금품 모집은 등록제로 하면 문제가 있어서 허가제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의 특성상 대규모 재해로 인해서 국가적인 모금이 필요하므로 모집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모집의 신뢰성 확보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현행대로 허가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허가청이 모집 허가를 하는 경우에 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분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앙과 지역에서 모집․배분하도록 한 것을 중앙으로 단일화하여 배분을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배분 창구가 다양할 경우에 의연금의 과다․중복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여 배분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집비용은 당초 15%로 되어 있었는데, 모집계획서에 명시한 모집비용의 예정액으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2% 범위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다한 모집비용 충당은 국민정서상 많은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집에 사용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쪽부터 죽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스톱시켜서 말씀해 주세요.
제1조, 통과하겠습니다.


맨 앞의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은 노현송 의원님 안이고, 중간의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출 안입니다. 두 가지 법안이 있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대안은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최종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 부분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대안은 도지사……






제4조.
제5조. 빨리 얘기 안 하시면 통과합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제6조, 통과하겠습니다.
제7조, 통과하겠습니다.
제8조, 통과하겠습니다.
제9조, 이것도 같습니다.
제10조, 같습니다.
제11조, 같습니다.
제12조, 내용 없습니다.
제13조, 같습니다.
제14조, 같습니다.
제15조, 같습니다.
제16조, 같습니다.
제17조 이것은 좀 보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8조, 이것도 문제없고요.
제19조, 지나가겠습니다.
제20조, 지나가겠습니다.
제21조는 허가제로 바뀌니까 “등록청”을 “허가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22조도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제24조, 이것도 “허가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됐고요.
제25조.


제26조, 됐습니다.
제27조, 이것이 아까 15%를 2%로 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8조, 이것도 용어 정리……
제29조.
제30조.
제31조, 31조5항은 신설됐군요? 이것은 노현송 의원님이나 정부하고 상의해서 신설한 것입니까?



















































이것이 협회의 사업이거든. 앞에도 보면 “관리”,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라고 넣는 것이 좀 어색해서……





그런데 협회는 일시적인 단체가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제32조.
제33조.
제34조(벌칙) 조항.
제35조.



부칙 제1조 “이 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를 “허가청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구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제4항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두 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4항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제4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특별히 없으시지요?




(14시4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 심사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54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보면 지역 명칭의 한자 표현 또는 어떤 시․군의 통합과 관련해서 지역 명칭의 선정과 그에 따른 한자 표기와 같은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경기도 의왕시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경기도 의왕시의 한자표기 변경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명칭 변경 등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제정안의 형식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는 지자체의 의지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겠지만 명칭 변경의 경우까지 일일이 법률을 제정하여 변경한다면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명칭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
다음 페이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적 비용은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공공기록을 모두 바꾸어야 할 것인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역사상 ‘왕’자의 표기 방식이 원래 지역 명칭에 임금 왕(王)자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에 의왕의 ‘왕’자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명칭에 대한 여러분의 정책과 방침을, 한자 바꾸는 것까지도 전부 법률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법률에 의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이런 얘기지요. 이번에 이것을 고치면서 자치법 부칙을 하나 넣어 가지고, 한글 제명이 바뀌지 않고 한문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칙에다 넣어 줘 버리면 앞으로 한문으로 이름 바꾸는 것까지 이렇게 국회에 와서 다 하는 건 좀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부칙에다 넣어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좋은 이름 쓰겠다고 해서 온 것을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명칭 변경 관련해서 이게 조금 논리가 안 통해요, 실제는. 꼭 이게 식민지 잔재인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 의(儀)자나 왕성할 왕(旺)자나 다 좋은 뜻입니다. 꼭 임금 왕(王)자를 써야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식민지 잔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실제는 왕(王)자를 기피하거든요. 그러나 왕이 거쳐 갔다거나 왕이 지나갔다거나 이런 데는 조선시대 때 보면 간혹 왕(王)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는 본래 왕(王)자를 지명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알아봤는데―확인할 길은 없는데―정조대왕이 수원인가에 갈 때 그쪽을 통과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왕(王)자가 들어갔다 하는 이런 설도 있고 그렇지만 조선실록 같은 정사에는 기본적으로 임금 왕(王)를 안 썼어요. 그래서 식민지 잔재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사시는 주민들이 그 이름이 좋다고 하니까 국회에서는 뭐 박수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견들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정족수가 안되어서 심의는 했는데 의결을 못 한 게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5분)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법안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 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국고보조의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안을 보시면 제3조(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정청래ㆍ강길부․전병헌ㆍ한광원ㆍ김명자․이광철ㆍ김희선ㆍ김재홍․장복심ㆍ박찬석ㆍ김혁규․우상호ㆍ장향숙ㆍ이광재․김재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최규식․김종률․문학진․양승조․강혜숙․박기춘․심재덕․이인기․김태년․이해봉․정청래․오지세․박상돈․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이명규 의원안 내용은 대체토론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시행 주체를 시․도 공무원교육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현행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행자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5급 이상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명규 의원안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까지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역량을 살펴볼 때 전문강사도 부족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도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면적인 교육훈련 권한의 개방 확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의원안과 정부안에 대한 대비표를 작성했습니다. 심사자료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행법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해서 행자부 산하의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명규 의원님 안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서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안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이렇게 일부 개방하는 식으로 대통령령에서 아마…… 시․도에서 여건이 될 경우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십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은 대통령령에 좀 제한적으로, 기본적으로 5급 승진자,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하고 장기교육 과정은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나머지 교육은 시․도하고 중앙하고 경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꾸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중앙의 사무관 정도 되면 우선 국정에 대한 이해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도별로 할 경우에는 5급 이상 교육이라는 장기교육에 대한 인력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효성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규 의원안은 전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을 저희들은 대통령령으로 어느 정도 한정해서 하자는 게 저희들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조문대비표 12페이지를 보시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정부안에서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낭독해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계 공무원’으로만 돼 있는데 교육에 관한 능력발전협의회니까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는 마찬가지로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는 앞 조문을 따라서 정리한 것이고, 이 법이 금년 2월에 제출됐는데 그때 당시 정부가 낼 때는 아마 한두 달 내에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시행일을 첨부하지 않았는데 부칙에 보면 정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이 개정 통과된다면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제4조의3(자기개발계획의 수립)의 내용은 금방 그렇게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정부 측 의견이 있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중심이 됐는데 이제는 관련 전문가, 예를 들면 관계되는 교수라든지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강혜숙․김우남·김태년·김희선․민병두·박상돈·안민석․안상수·이광재·이계경․이미경·이상경·이인기․이영호·지병문·정청래․제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박상돈․정청래․김재윤․지병문․이영호․우윤근․한광원․선병렬․박형준․배기선․이계진․이낙연․서갑원․김덕규․노웅래․박찬석․박명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태년․김재윤․이광철․정장선․김동철․이목희․박기춘․최규식․양형일․정청래․김원웅․신중식․최 성․강기정․최규성․김춘진․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정동극장에 대한 감사청구안(강혜숙․김재윤․지병문․윤원호․이광철․김충환․손봉숙․정청래․노웅래․천영세․박형준․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일본 소장 조선왕조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8.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57쪽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게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배분 확대와 복권기금 방송발전기금 문화산업기금 관광기금 그다음에 경마ㆍ경정ㆍ경륜기금 등의 일부를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성격이나 취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 현재 경마ㆍ경정ㆍ경륜이 이 사회에 끼치는 해독이 대단히 많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은 이미 벌써 지나고 도박의 성격으로 변해서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말하자면 국민의 심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기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위에 보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을 보면 경마ㆍ경정ㆍ경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그다음에,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적세 신설이라고 했는데 목적세가 어떤 분야를 혹시 염두에 둔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경마ㆍ경정ㆍ경륜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기금들을 존치한다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통해서…… 비슷한 논리입니다. 지역문화기금으로 활용돼야 되고 활용된 기금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배열해 놓은 것이고요.
목적세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세를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목적세 신설 문제는 문화예술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있어서 조성을 해 주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광철 위원님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중복 내지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난립 그다음에 여러 문화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기득권의 권한 남용 그리고 문화해설사 학예사 사서 또 여러 가지 자격증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문화복지사까지 있으면서 또 하나의 자격증과 함께 권한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있거든요.
지역문화가 진흥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는 혼선 그다음에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는데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생기면서 오는 갈등과 긴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역문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도 또 하나의 위인설관을 위한 기구가 아니냐, 기 있는 문광부 부처라든가 관계기관이 그것들을 집행해 가면 되는 것이지 또 하나의 자리를 만들고 또 하나의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문화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하면서도 세부사항에 가면 그러한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봉 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설정된다고 한다면, 통과된다고 할 때 지역문화가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갈래가 타질 수 있는 것인지 네 분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 80%가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성 담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설학원들하고의 마찰 같은 것도 생겨나고 있고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창의성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국 3500여 개의 새로운 주민문화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간을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들한테 물질적ㆍ사회적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문화복지사는 정신적인 삶의 질을 담보해 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 걱정이 많으신 모양인데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이를테면 수직적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역문화예술위원들, 광역 단위의 예술위원들 또 중앙정부의 문화 관련된 차관급들 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축제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여기서도 청자축제를 하는데 옆 동네에서도 바로 청자축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낭비적인 요소라든가 쓸데없는 경쟁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또 국가 차원의 지역문화 정책을 아래로부터의 의사 수렴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지역의 민간협의체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 위원장들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원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자율적인 집행기구들이나 의결기구들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기능들인데 이것을 왜 중복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봉 공술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불간섭주의 원칙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1600억씩 3년이면 그야말로 48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너무 무책임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회의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책임지는 행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의 불간섭주의 원칙을 주장하셨는데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80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현재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면 문화도시가 난립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를 지정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대혼란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마다 문화도시를 지정해 달라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광부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은 그런 면에서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문화중심도시를 만드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도시의 지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황이니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어 주게 되면 결국 그런 사업을 행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될 것이고 행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국회가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사업 혹은 모든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서로 그런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근거법률이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온갖 문화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추진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식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시 30분 넘어서까지 이렇게 진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술인들이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도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한 한 달 전에 이탈리아 판화전이라는 전시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익산지역이 인구가 약 32만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관람자 수가 거의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정말 이렇게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직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잘 제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도 골고루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최구식 위원님!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