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06年12月4日(月)
- 장소
建設交通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 2. 남해안발전을 위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3.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계속)
-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남해안균형발전법안(계속)
- 8.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계속)
- 9. 남해안발전 지원법안(계속)
- 10.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계속)
- 11.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계속)
- 12.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 1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계속)
-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노영민․이주영․안홍준․홍재형․이용희․박상돈․허천․유인태․주승용․유필우․정장선․심재덕 의원 발의)(계속)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안경률․엄호성․이해봉․박기춘․임해규․정봉주․최성․배기선․임종석․이근식․백원우․신중식 의원 발의)(계속)
- 7. 남해안균형발전법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신중식․김영덕․김홍일․이낙연․최인기․이상열․김우남․한화갑․김효석․최성․김낙성․김명주․신상진․이강래․이승희․이인기․조순형․박성범․서갑원 의원 발의)(계속)
- 8. 남해안발전특별법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김기춘․김명주․김무성․김병호․김양수․권경석․김정권․김정훈․김영덕․김용갑․김학송․김혁규․김효석․박승환․박형준․박희태․서병수․안홍준․이강두․이방호․이주영․엄호성․유기준․정형근․최구식․최인기․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 9. 남해안발전 지원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구논회․김동철․김성곤․김재경․노웅래․문학진․박기춘․박상돈․서재관․신중식․양형일․염동연․우윤근․유선호․이상경․장경수․장복심․정동채․정성호․정장선․조일현․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 10.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순․강기갑․강창일․권영길․노회찬․단병호․문학진․박상돈․박찬숙․서재관․심상정․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11.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강봉균․조일현․변재일․조배숙․우윤근․주승용․강길부․정성호․홍재형․박상돈․정장선․유필우․한병도․강혜숙․김선미․김현미․배기선․최규식․이광재․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 12.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허천․정희수․김정권․이진구․윤두환․유정복․김충환․심재철․정문헌․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 1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고조흥․김애실․김재경․김재원․박세환․신상진․안경률․엄호성․윤건영․이인기․이해봉 의원 발의)(계속)
- 1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박재완․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1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 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1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순․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임종인․천영세․최순영 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1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19.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20.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21.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강기정․강창일․강혜숙․공성진․구논회․권선택․권영길․김교흥․김근태․김낙성․김낙순․김명자․김부겸․김성곤․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현미․김형주․이낙연․김희선․노웅래․노현송․노회찬․단병호․류근찬․문학진․민병두․박기춘․박영선․박찬석․배기선․배일도․백원우․서갑원․선병렬․송영길․심재덕․안민석․안병엽․안영근․양승조․양형일․오영식․우상호․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기홍․유선호․유승희․윤원호․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안․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열․이시종․이영순․이영호․이원영․이인영․이인제․이종걸․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동채․정두언․정봉주․정진섭․정청래․제종길․조배숙․조성래․조일현․조정식․지병문․천영세․최규성․최규식․최성․최순영․최용규․최인기․최재천․최철국․한광원․현애자․홍미영․홍준표․홍창선 의원 발의)(계속)
- 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김병호․김석준․김태환․김학송․박형준․이상배․이인기․임태희․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성권․고흥길․이인기․서병수․김태환․김명주․김무성․박승환․한선교․박세환․심재엽․이성구․김정권․이주호․김재원․유기준․문희․정갑윤․김양수․허천․최구식․정희수 의원 발의)(계속)
- 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김동철․김종률․김태년․노현송․박상돈․서재관․서혜석․신중식․안병엽․안상수․우제창․우제항․이경재․이원영․이인기․강기정․정동채․정성호․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 2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김정훈․김형주․노영민․박명광․서재관․서혜석․오영식․우제창․이광철․이상경․이원영․이인영․장영달․조성래․채수찬․최규성․최인기 의원 발의)(계속)
-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신중식․김홍일․이낙연․김효석․김동철․한화갑․이상열․손봉숙․박상돈․안상수․김종인 의원 발의)(계속)
- 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한병도․정장선․류근찬․조일현․최철국․백원우․서갑원․정청래․김재윤․김혁규․이낙연․이은영․지병문․이계진․최연희 의원 발의)(계속)
- 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명주․김학송․김성조․이주영․김영덕․이명규․이강두․박희태․박계동․황진하 의원 발의)(계속)
- 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정봉주․이인기․박상돈․김희선․윤원호․박찬석․노웅래․장복심․유승희․김낙순․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 30.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강기정․구논회․김성곤․박상돈․신국환․신학용․심재덕․엄호성․우윤근․이낙연․이시종․장복심․정봉주․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신상진․이성구․황우여․김명주․정종복․김학원․이인기․정동채․안병엽․박찬숙․최경환․허태열․엄호성․이해봉․오제세․안상수․정진석․고조흥․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상돈․김종률․양형일․임종인․이종걸․신중식․우제창․강기정․김태홍․지병문․홍준표 의원 발의)(계속)
-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순․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계속)
- 2. 남해안발전을 위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3.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이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인사청문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그 경과보고서는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일정상 사정도 있고 또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사안에 대한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장관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당사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도 하루라도 빨리 국정의 정상을 회복하고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그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양당 간사님들과 합의를 하여 오늘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인사청문회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그 경과보고서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채택하는 것으로 각각 일정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양당 간사님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남해안발전을 위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그리고 또 임대주택과 관련된 공청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대체토론을 하면서 제정법인만큼 이 절차를 꼭 지키자, 그래서 오늘의 이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공청회가 끝나면 함께 지난번에 의결하고자 했던 36개 항에 대해서 소위에 회부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공청회를 이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양당 합의한 대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먼저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 2항, 3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노영민․이주영․안홍준․홍재형․이용희․박상돈․허천․유인태․주승용․유필우․정장선․심재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안경률․엄호성․이해봉․박기춘․임해규․정봉주․최성․배기선․임종석․이근식․백원우․신중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남해안균형발전법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신중식․김영덕․김홍일․이낙연․최인기․이상열․김우남․한화갑․김효석․최성․김낙성․김명주․신상진․이강래․이승희․이인기․조순형․박성범․서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남해안발전특별법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김기춘․김명주․김무성․김병호․김양수․권경석․김정권․김정훈․김영덕․김용갑․김학송․김혁규․김효석․박승환․박형준․박희태․서병수․안홍준․이강두․이방호․이주영․엄호성․유기준․정형근․최구식․최인기․최철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남해안발전 지원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구논회․김동철․김성곤․김재경․노웅래․문학진․박기춘․박상돈․서재관․신중식․양형일․염동연․우윤근․유선호․이상경․장경수․장복심․정동채․정성호․정장선․조일현․최철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순․강기갑․강창일․권영길․노회찬․단병호․문학진․박상돈․박찬숙․서재관․심상정․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강봉균․조일현․변재일․조배숙․우윤근․주승용․강길부․정성호․홍재형․박상돈․정장선․유필우․한병도․강혜숙․김선미․김현미․배기선․최규식․이광재․노영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허천․정희수․김정권․이진구․윤두환․유정복․김충환․심재철․정문헌․이인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고조흥․김애실․김재경․김재원․박세환․신상진․안경률․엄호성․윤건영․이인기․이해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박재완․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 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순․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임종인․천영세․최순영 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강기정․강창일․강혜숙․공성진․구논회․권선택․권영길․김교흥․김근태․김낙성․김낙순․김명자․김부겸․김성곤․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현미․김형주․이낙연․김희선․노웅래․노현송․노회찬․단병호․류근찬․문학진․민병두․박기춘․박영선․박찬석․배기선․배일도․백원우․서갑원․선병렬․송영길․심재덕․안민석․안병엽․안영근․양승조․양형일․오영식․우상호․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기홍․유선호․유승희․윤원호․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안․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열․이시종․이영순․이영호․이원영․이인영․이인제․이종걸․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동채․정두언․정봉주․정진섭․정청래․제종길․조배숙․조성래․조일현․조정식․지병문․천영세․최규성․최규식․최성․최순영․최용규․최인기․최재천․최철국․한광원․현애자․홍미영․홍준표․홍창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김병호․김석준․김태환․김학송․박형준․이상배․이인기․임태희․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성권․고흥길․이인기․서병수․김태환․김명주․김무성․박승환․한선교․박세환․심재엽․이성구․김정권․이주호․김재원․유기준․문희․정갑윤․김양수․허천․최구식․정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김동철․김종률․김태년․노현송․박상돈․서재관․서혜석․신중식․안병엽․안상수․우제창․우제항․이경재․이원영․이인기․강기정․정동채․정성호․허태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김정훈․김형주․노영민․박명광․서재관․서혜석․오영식․우제창․이광철․이상경․이원영․이인영․장영달․조성래․채수찬․최규성․최인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신중식․김홍일․이낙연․김효석․김동철․한화갑․이상열․손봉숙․박상돈․안상수․김종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한병도․정장선․류근찬․조일현․최철국․백원우․서갑원․정청래․김재윤․김혁규․이낙연․이은영․지병문․이계진․최연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명주․김학송․김성조․이주영․김영덕․이명규․이강두․박희태․박계동․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정봉주․이인기․박상돈․김희선․윤원호․박찬석․노웅래․장복심․유승희․김낙순․최철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강기정․구논회․김성곤․박상돈․신국환․신학용․심재덕․엄호성․우윤근․이낙연․이시종․장복심․정봉주․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신상진․이성구․황우여․김명주․정종복․김학원․이인기․정동채․안병엽․박찬숙․최경환․허태열․엄호성․이해봉․오제세․안상수․정진석․고조흥․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상돈․김종률․양형일․임종인․이종걸․신중식․우제창․강기정․김태홍․지병문․홍준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순․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8분)

오늘 2항․3항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 아직 그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4항부터 36항까지 3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체토론이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지난 30일에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오는 것은 언제 오지요?


그러면 이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와 관련된 법안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상정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는 없고 그 법안이 도착되면 소위에서 심의를 하실 때 병행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6항까지 3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방금 이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늘쯤 도착할 유사법안에 대해서도 소위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0시22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의견서 문안에 대하여 다소간 의견이 있어서 이 이견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의결을 유보하고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체토론을 통해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대체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께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내주신 바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작성된 문안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읽어 보셨겠지만 주론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난번 회의 때 아마 그 자료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위원님께 한 번 더 주세요.
자, 그러면 일부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셨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의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환노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공청회를 하는 순서입니다.
모두에 양당 간사님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발전을 위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우리 열린우리당 주승용 간사께서 주관하시고, 이어서 열리게 되는 임대주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윤두환 간사께서 위원회를 주관해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공청회를 위해서 일찍이 나와 주신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법안을 성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건설을 위하는 데 주요한 골자와 토대가 될 것입니다. 좋은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진행을 우리 주승용 간사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간사님 나오시지요.
감사합니다.
(조일현 위원장, 주승용 간사와 사회교대)

본 위원이 오늘 공청회에 대한 법을 제안해 놓은 장본인입니다마는 공정하게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남해안발전을 위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27분)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공청회는 제정 법안인 3건의 남해안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공청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해안 지역은 상당 부분 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관리됨으로써 토지 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이 종합적․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우위의 산업 기반과 풍부한 자원을 관광 및 지역사업의 활성화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법의 적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한 동 특별법안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 특별법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동해안 및 서해안 지역 등 다른 지역도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향후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직위․성명만을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산대학교 유상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연구원 서태성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염돈민 부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 네 분께서 각 10분씩 차례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1인당 5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인들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 시간 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진술인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명확히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들께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방청인으로 오신 분들이 공청회를 보시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향후 법안 심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 시간 1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현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대학교 유상현 교수입니다.
유인물 12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취지 : 적극 찬성”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권역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의 주요한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리 같아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남해안 권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개발과 환경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계획체계를 마련하는 데 하나의 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현행 각종 실정법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조항을 두고, 그다음에 각종 기업체, 외국인 투자 등등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인 시책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 제도상의 장치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행정기구로서 전담 조직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읽어 보니까, 두 번째 권역 범위의 문제에서부터 제가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권역 범위는 부산, 전남, 경남, 3개의 광역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넓어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 법 제도가 각종 법률을 정할 때, 지역적 범위를 산정할 때 자치단체의 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3개의 광역시․도, 남한 면적의 20%에 가까운 권역 전체를 마구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점개발 형식으로 해서 특정한 개발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천혜적인 경관의 특성을 살려서 거점개발을 하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출발 의도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너무 넓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남해안에서도 남해안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 지역은 전체적으로 포함하되, 그것과 산업적․문화적으로 연계된 내륙 지역은 남해안발전종합계획, 가장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얘기해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계획체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이라든지 기업도시특별법 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같은 유사한 다른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에도 계획체계를 보면 4단계 내지 2단계로 압축됩니다마는 이 법은 종합계획이 제일 상위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세부 실시계획 수립의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은 공간적 범위가 3개 시․도에 걸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종합계획은 일단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계획체계에서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개발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더라도 민간이 투자를 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처음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계획체계를 수립한 점을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실정법에 의한 각종 규제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소위 개발 적합지를 선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하이라이트로 보여집니다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실시계획 수립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개발계획 승인 시의 효과로서 현행 실정법에 의한 각종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여섯 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제가 예시를 하면 도표 아래에 나옵니다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동․서해안은 각종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다른 구역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유독 이 남해안에만 있는 것으로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자연공원구역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 전국에 광역적으로 10개가 있습니다마는 서해안의 천수만 1개를 빼고 나머지 9개는 전부 경남․전남에 분포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의 94%가 남해안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한 번 설정되면 허용되는 행위가 열거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법령에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임업․어업용 시설 또는 농어가 주택이 아니면 허용이 되지 아니하고 또 관광단지가 아니면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일체 불허됩니다. 또 설사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660㎡ 이하 또 3층 이하의 숙박시설만, 극히 소규모 숙박시설만 되기 때문에 현대적인 깨끗한 시설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해양관광시대에 다양한 해양선박을 이용한 크루즈관광이라든지 관광을 위해서 필요한 선착장, 교량, 호텔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자연공원의 경우에는 현재 20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해상국립공원은 딱 2개가 있는데 전남․경남에 분포되어 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우리 자연공원법상 육지를 주로 상정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해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특색 있는 행정적인 방향의 지도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된 해상국립공원에서는 불과 자연마을지구하고 취락지구라는 2개의 용도지구만이 필요한 소규모 숙박시설을 갖춘 것도, 토산품 판매점 같은 게 일부 한정적으로 허용됩니다마는 이 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전체 해상국립공원 면적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공원계획을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개발계획에 적정하게 일부 공원계획을 수정․변경하는 정도의 의미지 국립공원 자체를 축소한다느니 면적을 일부 해제한다든지 그런 의도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큰 5번 실시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의 의제처리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처리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각종 실정법에서 하나의, 주된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관련 20~30개 또는 60~70개의 다른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인․허가를 집중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대행해 준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타 실정법에 의한 인․허가를 전면적으로 생략한다든지 무시하는 그런 절차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도표로도 간단히 알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원스톱 서비스로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민이든 관이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그게 바로 고시가 되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허가, 보전산지 전용허가, 초지 전용허가, 하천이나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또는 매립허가 같은 이런 허가를 일괄해서 시․도지사가 관련 각종 항만청이라든지 농림부 같은 부처에다가 서류를 대행해 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는 어떤 정도의 법적 기속을 받느냐 하면 30일 안에 회신해야 된다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신속한 서비스에 관한 규제만 뒀습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은 총리 산하에 전문 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건교부 산하에 실무 기획단을 두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계획으로 집행 중에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계획, 2000년부터 2009년에 끝납니다마는 그것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이미 7년이나 지났지만 투자계획의 24%밖에 집행되지 아니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특별한 법적 기반이 없다는 점, 또 하나 70개나 되는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상위 전담 조직이 없었다는 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담 조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남해안 투자 유인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서 다른 제주특별법 같은 데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로서 입주 기업이나 특별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종부세 같은 7개의 조세를 시행령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한 5년간 50% 정도를 일부 감면하고 또 농지․초지․산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공유수면․하천 점용료 같은 이런 6개의 부담금도 일부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를 융자하거나 토지임대료 감면하는 이런 특혜를 주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담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특히 여기 기금에는 면세품 판매장의 수익금도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데 건교부가 운영을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해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이 공사로 하여금 이 기금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개발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투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의……




이상입니다.

가급적, 시간을 10분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다 아마 10분 동안에 충분히 말씀하시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야 되고 오후에 또 우리가 법안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에 회의를 마치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꼭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명래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문안은 특별법안을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남해안시대 개발 구상이라는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면서 남해안발전특별법 중심의 내용을 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거나 혹은 검토가 될 때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주로 아이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43쪽을 보시면 저는 개발구상의 내용이라든가 이 법 제정의 목적과 내용을 봤을 때 물론 현장에서는,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문서화된 내용에서는 왜 이 법을 제정해야 될지에 대한 필요성, 그 이유 같은 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당히 추상적 법 제정의 목적이 진술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45쪽 대개,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서 수도권의 대칭축을 형성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의 대칭축으로서 남해안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특별법을 통한 남해안의 발전보다도 기존의 국토 균형 발전 관련법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과의 상생적 관계 속에서 남해안 지역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46쪽으로 가시면 지금 이 법은 부산, 경남, 전남을 함께 묶어서 법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세 권역은 앞에서도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토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현재 한 40여개 법의 적용을 의제 처리하는 이런 것이 된다면 일종의 국토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타 지역과의 상당히 불평등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20%에 해당하는 국토의 각종 개발규제 완화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이 지역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48쪽으로 가겠습니다.
타 법에 의한 계획 우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특별법 제정이 지역 개발의 특성들을 혹은 지역 관리의 자율성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제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이라든가 국토정책에서 특별법이 너무 과도하게 제정됨으로써 국토계획과 관련된 기본법 계획체계를 흔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경남, 전남을 하나의 광역으로 묶어서 기존의 국토기본법이라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규정된 내용들을 벗어나는 그런 계획내용을 갖춘다는 것은 법 체계의 문란에, 많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작성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승인하는 그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승인하는 계획은 국토계획입니다. 국토계획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계획적 지위를 갖는다면 이것은 국토계획 속에서 사전적으로 계획이 되고 난 뒤에 하나의 하위의 계획과 법으로 나와야 합니다만 그런 것 없이 국토계획적 수준의 지위를 갖는 계획을 혹은 관련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개 많은 규제 완화와 특례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 시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특혜문제 같은 것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제어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종 개발구역과 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의 한 20% 땅에 어느 곳에 개발구역과 지구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해안개발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의 분명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개 단체장들의 선거공약 속에서 이 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과 지구 지정을 만약 제시하게 된다면 이런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맞물려서 과도한 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50쪽에 의제 처리와 규제 완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안된 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요한 계획적 내용을 현재 제안된 법에서, 법에 의한 계획이 승인된다면 자동적으로 관련 규정, 법에 제시되어 있는 이 계획이 또 승인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수자원관리구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이 과도하게 계획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획 변경을 이루신다면 그에 따른 난개발 같은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할 수 있다, 특히 남해안의 경우에는 전국 섬의 77%, 수산자원보호구역의 94% 그다음에 보호구역 수의 90%가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에 따른 문제도 많습니다마는 또 그 규제가 그렇게 완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토지면적의 2분 1,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 1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땅은 강제 수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른 관련 법과 비교한다면 수용조건이 특혜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손쉬운 토지 수용이 규정으로 제시되게 된다면 개발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른바 지대형 개발이 선호됨으로써 난개발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례, 조세 감면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골프장 등 체육시설 부지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면세점을 설치하고 여행객에 대해서 관세․부가세 등의 면세 및 환급혜택을 주는 이런 등등의 특례 내지는 조세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특혜라든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전담조직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타 지역에서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기구의 설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해안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부산, 경남, 전남 세 지역을 관장하는 개발기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3개의 광역자치단체권역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 개발기구의 설정과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다음에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국가 재원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개발 재원들이 기존의 각종 관련 법들에 의해서 이미 확보되고 또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새로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남해안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 적용 가능성이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전문가의 한 입장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찾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기존 법을 이용해서 기존 법의 틀 내에서 법의 수정이라든가 보완을 거쳐서 남해안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산, 경남, 전남을 초강력으로 묶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 분권국토시대에 지역의 발전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권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도해 국립해상공원이라든지 지리산 국립공원 등과 같은 남해안의 소중한 생태자원이 지금 제안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완화된다면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지역의 장기적인 환경경쟁력이라든지 환경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남해안 시대의 해양국가의 중심을 만든다고 하는 취지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드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태성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의 서태성입니다.
저는 이 남해안발전특별법의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의견을 드리면서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남해안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신부터 시작해서 본 법 제정의 당위성이라든지 보완되어야 될 내용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초에 공포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의 남해안 위상을 보면 남해안은 동해안, 서해안 축과 함께 유라시아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3개의 개방형 국토발전 축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일본, 환태평양 등 해양지향적인 국토의 관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산업․물류․관광기반의 국제교류지대로 육성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계획에는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계획적 측면을 본다면 좁은 국토와 인구과밀 그리고 자원빈국인 우리의 국토적 환경에서 남해안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토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국토계획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한 남해안 발전계획은 남해안축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리아스식 해안 형태로 그동안 접근이 불편했던 남해안지역이 최근에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이 확충되고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서 그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토로서의 활용이 저조했던 남해안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국토를 넓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해양지향적인 국토골격을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지역의 특별법들이 지금 과연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지방 간의 경쟁이 크게 심화되고 있어서 지방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안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타지역, 예를 들면 동해안지역에서도 같은 수준의 제도 도입을 요구할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산형 균형발전 정책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분권정책과 맞물려서 지방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그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방화라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지역이 발의하고 추진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키워서 지역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해안 발전계획과 같이 지역의 내발적 움직임은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형 지방화의 근간은 지역별 특성화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각각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환경적 자원을 활용하는 내발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한다면 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별개의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면 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상과 같이 지역이 내발적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국가계획체계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구역단위로 관여했던 국가계획체계를 몇몇 행정단위를 포괄하는 광역계획 또는 초광역계획 수준에서만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행정단위의 계획은 지방정부로 이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성과중심의 사업평가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의 조정역할을 강화하는 등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해안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관리방식을 개선해서 일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막무가내로 지원을 요구하는 등 개발계획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와 지역역량을 근간으로 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점검체계를 도입해서 비현실적 계획 수립을 방지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단순히 일회성의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사업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현실화를 도모한다든지 또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선도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원칙하에서 지방에서 제시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앙정부가 지역과 협의하고 조정해서 집중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성 있는 사업기관의 설정을 통해서 계획의 실천성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방에서 제시한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재정적․물리적․행정적 책임을 분담하고 민간기업의 유치 등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 확정 시 확실한 역할을 제시하도록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사업관리체계도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위주의 특례지원 및 절차의제로 환경이 파괴되고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환경을 감안한 계획이 작성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든지 또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남해안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참고자료로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조치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계획은 법제정을 위한 구상형식의 계획으로서 법이 제정되면 충분한 기간을 갖고 구체적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입장과 지방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선도사업과 패키지사업 중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또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선정방법과 기준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제시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책임과 부담내역을 명시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시된 법률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 시 동시에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법률상으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역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일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등 법률에 의해서 특례지원이 가능한 지역이 이 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포함 여부 또 지원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획과의 관계라든지 중복적 또는 선택적 지원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에서 정확히 밝혔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먼저 단계별 사업계획과 사업 우선순위, 사업선정의 방법과 기준 그리고 지방의 역할과 재원분담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교부장관의 조정․협의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규모, 기간,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건교부장관이 심사숙고하고 지방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변경 등의 유연한 계획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에 언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정기간 사업이 착공되지 않을 때는 자연적으로 일몰사업이 제외된다든지 하는 일몰제 도입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돈민 부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활발히 찾고 있고 특별법 제정에 의한 지역발전 방안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5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00년에 통계청에서 추정한 자료하고 2005년, 지난해 4월에 추정한 자료를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도권 집중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대인구에서 있어서는 줄지 않았습니다마는 절대인구가 2020년에 가면 줄어드는 것으로 지난해에 수정된 통계청 추정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갖는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지역에서도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강원․경북․울산, 3시․도지사가 2004년도에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에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이 이 3 시․도에서는 국무총리실에 동해안개발기획단을 설치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해 왔었습니다마는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승용 간사, 장경수 위원과 사회교대)
이런 특별법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166쪽과 167쪽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별법 제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법을 통해서 제한된 지역이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대우라는 것은 남해안발전 특별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원의 확보 그리고 타 규제나 절차법에 대한 의제처리, 특별 기구 신설 이러한 부분들이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이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성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시설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게 된 폐광지역지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라는 특별한 경제정책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폐광지역이 정말로 특별한 지역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2000년 1월에 제정되었던 접경지역지원법 같으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특별대우가 사실 상대적으로 보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만을 본다고 그러면 접경지역종합계획에 181개 사업, 2조 3500억이 투자되도록 계획이 되었지만 3년 동안에 약 13%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별성이라는 부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라고 그러면 이 특별성에 대한 공감대하고 거기에 걸맞은 특별대우라는 조치들이 법에 수록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제안되면서 동해안개발특별법도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해안발전특별법의 제정이라는 것이 동해안개발특별법, 서해안개발특별법 같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어떤 봇물이 터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개 해안에 대한 특별법들이 다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서로 간에 무엇이 특별하다는 것인지, 3개 해안에 대한 특별법에 있어서의 정체성 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후도에서 본다고 그러면 솔직히 동해안 지역이 가장 특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동해안의 11개 시․군의 인구가 연평균 1% 내외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동해안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7번 국도는 아직도 왕복 2차선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지난 고도성장기 시절을 보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중핵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역할이 아주 현저히 축소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기감과 지역에서 갖는 상실감 또한 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가 남해안관광벨트계획을 2000년부터 추진을 했고 서해안관광벨트계획을 금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동해안관광벨트계획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벨트계획 같은 것들도 남해안․서해안․동해안 이런 식으로 각 해안마다 다 비슷한 계획을 수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법 자체도 아마 3개 해안에 대한 특별법이 다 제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법이 가지는 특별대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획체계하고 상충될 위험도 있습니다.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 타 계획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거나 우선해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기존 계획이 효력을 잃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기존의 광역권계획 같은 것, 지난해에 세운 3개 시․도도 광역권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건교부의 광역권계획이, 강원․동해안 광역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존의 계획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기존의도계획이라든가 하는 부분들하고 이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 서로 간에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특별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법이 난립되게 되면 결국은 지역이기주의나 파벌주의, 이런 쪽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각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이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남해안발전특별법이 특별하게 제정되려면 남해안만의 특별법으로서 가지는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의 특별법을 제지하고 그리고 남해안특별법으로서의 특별성을 구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특별성에 대한 부분에서 재원 부분이라든가 의제처리 부분 그리고 특별기구 부분,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담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사실 특별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남해안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법에서 분명하게 다루고 넘어가야지 아마 이 특별법에 기대하는 효과를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제정된다고 그러면 동해안개발특별법 또 서해안개발특별법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국가 전체적인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 법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내에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종료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명확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주승용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박승환 위원님이 나중에 하시고 그러십시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진술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조명래 교수님과 염돈민 부원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명래 교수님께서는 이번 남해안특별법이 영호남 화합을 빌미로 한 정치적인 전략으로 추진됐다고 단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남해안 시대의 도래가 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해안을 보게 될 경우에, 물론 동해안․서해안과 비교했을 때 남해안은―아까 죽 말씀하셨습니다마는―우리나라의 수산자원 보전지역의 90%, 그리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지역․경관보전지역, 그린벨트도 우리나라 전체의 26%, 그래 가지고 규제가 완전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에 남해안관광벨트계획을 만들어 놔도 무용지물입니다.
연륙교․연도교 하나 놓으려고 해도 관계부처 협의하는 데 보통 2~3개 부처, 환경부․농림부․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 이렇게 협의하다 보니까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고, 계획만 섰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접경지역지원법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법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좀 예외입니다마는 접경지역지원법 같은 경우는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발의하는 이 법안은 예산 지원법보다는 중복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법으로는 아무것도, 이 법 풀고 나면 또 이 법이 걸려 있고 이 법 풀고 나면 또 다른 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간소화하자, 인허가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를 주무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자,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모두 다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타 법에 의해서, 국토기본법 문제를 하고 그러시는데 국토기본법보다는 하위에 두고 있습니다.
또 개발구역 및 지구 지정의 문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수용 문제도 오히려, 지금 현재 기업도시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2분의 1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끔 했습니다.
또 특례 및 조세 감면 문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물론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 지원법보다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세제상 최소한의 조치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타 법에도 있으니까,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된 모든 계획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법인데 조명래 교수님께서는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대는 수도권과 남해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이 좀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남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남해안의 얽히고설킨 규제를 좀 완화해 주고, 완화해 주되 빨리 처리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완화의 의미보다는 원스톱으로 빨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원장님께서 남해안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동해안특별법, 서해안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해안․서해안은 남해안에 비해서 그래도 규제가 적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해상국립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수자원 보전지역, 그린벨트, 자연공원지역 이게 전부 다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해안이나 서해안은 이런 규제가 남해안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남해안에 대한 특별법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한 30초씩만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남해안 발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또 지지를 합니다. 단지 동아시아에서 7대 경제 단위로 남해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해안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스터디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법 속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 완화 중심의 특별법 제정은 장기적으로 부메랑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그린벨트 같은 지역은 남해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특별히,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린벨트 구역이 이 법에 의해서 해제되도록 하는 이런 일종의 규정을 두게 된다면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불만과 불평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 주시지요.

참고로 영국에서 그린벨트 구역을 조정할 때는 2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복잡한 사안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를테면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특례 규정이라도 의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얽히고설켰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먼저 저는 남해안특별법 제정에 대한 어떤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와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논의될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법체계 그리고 유지 차원에서 앞으로 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부산․경남․전남을 포함하는 이 광역지역이 무려 국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광역권 개발계획이거든요.
유상현 위원께 묻습니다.
아까 조명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적 요구가 지역의 특성화 개발이라는 원칙에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초광역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할 때 과연 어떤 원칙과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지역의 개발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둘째로 지금 이 지역에도 이미 많은 개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진주․광양권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99년도입니까? 30조 원이나 되는 거대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주로 전남 해안지역의 J프로젝트, 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의 개발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되고, 또 중첩되는 만큼 특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태성 위원께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부분에 많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오염방지법과 관련된 부분도 환경보전해역에 관한 의제 부분이 환경론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결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아주 심도 깊게 논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어서 강원도의 어떤, 동해안개발특별법 역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과연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인지……
아까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폐광이 됨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주민들의 어떤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또 접경지역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된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보상, 이런 차원의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특별법 역시, 꼭 그런 정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힘을 받아 가지고 추진되려고 하면 특별한 희생에 대한 설득력 있는 어떤 배경을 좀더 이론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 각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20%라는 너무 초광역지역을 한 번에 묶은 이유를 잘 설명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2조 적용 범위에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다만 이것과 문화적․산업적으로 연계된 내륙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적용 구역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진주․광양이나 전남의 J프로젝트 진행 중인 것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점과 어떻게 차별화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모두 서해안 지역까지는 잘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77번 국도의 확장계획을 보더라도 서해안 지역까지는 고속도로에 준할 정도로 잘 되어 왔는데 남해안 지역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해양국립공원에 묶여서 사업 진척이 전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국책사업도 잘 안 되는 점을 감안해 보건대 바로 이 법에서 우리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면 이런 실정법의 제한을,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더욱더 연계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진술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이렇게 각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그것을 법으로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의 시대적 대세입니다. 지방화와 관련해서 시대적 대세입니다.
그 논리는 남해안발전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해안발전계획을 3개 시․도가 같이 작성을 해서 그 작성한 내용 속에 남해안의 발전에 필요한 당위성을 꼭 거기서 찾아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요청해야만 중앙정부도 아주 적절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당장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지역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계획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계획에서도 3개 광역 개발 축, 3개 해안 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개방형 국토로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당위성적인, 어떤 계획적 차원에서의 당위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계획체계가, 국토기본법에 보면 국토계획, 도계획, 시․도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별개로 광역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광역계획의 바운더리는 주로 신산업지대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규모 큰 도시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의 연계성이나, 아니면 문화적 연계성이나, 아니면 국토공간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초광역적 권역을 설정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법체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게 3개 시․도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요.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공감대를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3개 시․도가 건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대 확보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제정의 타당성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렇게 되면 규제도 완화하지만 또 예산과 같이 국가재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된다면 국가재원 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토의 20%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법에 소화시켜서 해소해야 할 문제이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개별사업 위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가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할 문제이지 이렇게 특별법 형태로 돌파할 성질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명래 교수님하고 염돈민 부원장님의 주제 발표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특별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특별하냐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가 해상국립공원임을 주장하시는데요. 해상국립공원이라는 것만 있을 뿐, 예를 들면 서해안에도 해안국립공원이 있고, 내륙이지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설악산 하면 설악산국립공원은 비록 어떤 명산을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이지만 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꼭 필수적인 개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문제라면 그것은 일반법으로 흡수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의 부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볼 때 구구절절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관할 인구만 보더라도 남해안이 약 840만, 서해안이 1800만 정도, 동해안이 약 76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거대 인구를 포괄하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을 아주 국지적인 지역에 해당되는 특별법 형태로 법을 제정해서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도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아까 서해안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쪽 남해안에 가면 이루어지는 게 없다, 서태성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서해안의 유명한 행담도 같은 것도 하다 말았거든요. 하다가 2분의 1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서해안도 거의 손을 댄 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남해안과 차별화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태성 진술인과 유상현 진술인이 그런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언급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자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남해안개발특별법의 경우에는 우선 그 전제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까 조명래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선은 과연 수도권과 대칭되는 이런 남해안 개발에 정당성이 있느냐, 현재도 우리나라 발전축이 수도권과 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나아가서는 광양․여천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새롭게 대칭 개념의 뭐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하고,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조선․물류․항만이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개발의 목적은 순수하게 해안과 도서 또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구체적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별법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3개 시․도를 포괄한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법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것보다 포괄적으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뀐 게 아닌가, 우선 이쪽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 놓고 그것에 맞는 그런 특별법을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닌가, 과거에 남해안 관광벨트라고 하는 사업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다가 이게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그런 데에서 연유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또한 세 번째로는 우선 지금 이렇게 3개 시․도를 할 경우에 서해안, 동해안에 역시 똑 같은 문제가 제기될 때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 남해안만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당위성이 인정되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역은 그야말로 국립공원 또 수자원보호지역과 같이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과 수자원 보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 특성을 우선 살리는 내용이 법에 분명하게 반영이 되어서 그야말로 환경․수자원 보전과 그 이외의 개발이 조화되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까 유상현 교수께서 적극적으로 찬성 발언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이런 수려한 자원 보전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말씀은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법의 제정목적과 종합계획수립 또 개발계획수립 시에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4조에 두었고요.
종합계획, 개발계획에서도 구체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다른 7개 내지 8개의 예컨대 관광단지, 항만․물류․해양생명공학 단지의 지정을 위한 부문별 계획보다 더 우선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일 상위에 두었습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현행에 존재하는 환경 분야의 규제는 전혀 손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100%……

만약에 지금 유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된다고 하면 이 특별법을 제정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충되는 가치가 해결이 안 된 채 이 법에 있다 하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한 회의론은 근본적으로 특별법을 둘 만한 특별성이 과연 무엇이냐, 기존의 개발제도 또 기존의 법제도로 가능한 것 아니냐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상현 교수께서 왜 특별법을 두어야 되는가, 왜 기존제도로는 미흡한가 하는 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지대학의 김석철 교수님, 국내외적으로 많이 인정받는 도시학자이십니다만, 서남해안을 동북아의 오아시스라고 칭하시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해안, 서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남해안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김석철 교수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명래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왜 특별법이 아니면 안 되느냐의 지적에 대해서 현재 동해안, 서해안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실정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어서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과 아울러 남해안에만 특별히 있는 규제로서는 해양국립공원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94%라는 현행 제도상의 규제하고 그리고 리아스식해안 경관이라는 현행 자연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가주택밖에 또는 어가주택밖에 안 되고요. 숙박시설도 660㎡ 또 3층 이하만 가능해서 선착장, 교량, 호텔 이런 것은 근대식 시설 같은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공원을 축소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연공원으로 5개의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시설이 가능한데 이 집단시설지구의 계획 내용을 이 법의 개발계획체계에 의해서 조정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 동감한다기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라면 서․남해안의 어떤 아름다운 해양환경이라든가 생태환경이라든가 생태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이 다양한 지역에 현존하는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만, 이런 것이 곧 김 교수께서 지적하신 동북아의 오아시스라는 이 가치와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절대로 그 가치가 우선된 상태에서 원 스톱 서비스가 되든 혹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의 완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법안이 동료 위원들이 발의를 한 법안이라서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표시하기가 좀 난처한 경우는 있습니다.
염돈민 부원장, 염돈민 박사께서 아주 적절하게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 주셔서 공감을 합니다.
유상현 교수님은 법제처 출신이시지요?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 또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히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건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자연환경을 제외한 다른 어떤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면 굳이 자연환경을 이렇게 환경생태관광의 개념으로 개발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해남도라든지 태국 또 은퇴자 천국을 주장하는 필리핀 또 싱가포르 센토사섬 같이 동남아시아 각국은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이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음은 조명래 교수님, 도시계획을 다루시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계획의 변경을 의제 처리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입장이 어떠십니까?


서태성 박사님께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한 것도 공통된 의견들로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특별히’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또 이 법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 지방 발전을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해서 장점을 통해서 특성화 발전전략을 제시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이 특별히 낙후지역인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의 많은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의 논리, 계획의 체계상에서는 특별법으로 가든 일반법으로 가든 계획체계가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것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요. 남해안 지역이 개발되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관광을 많이 나가고 또 외국 분들은 관광객이 덜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싸서 그렇거든요. 가격이 비싸니까 레저라든지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 제도가 되면 국민들 시설 이용 이런 것의 값이 아주 저렴해지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첫째 하나이고, 둘째로 우리가 왜 규제를 많이 받아야 되느냐, 이것 풀자, 이것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는 김에 재정을 많이 지원하자 이런 지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이 형성되겠습니까? 유상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의 선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원래 자유가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자유를 갖고 있지요. 그러나 국가와 역사성에 의해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부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고 또 절대농지로 묶인 분들은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땅들이 절대농지로 묶여 가지고……
절대농지로 왜 묶었느냐? 48년 정부 수립 후에 어느 끝에서 금을 그은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제한받는 분들이 내가 왜 특별히 제한받느냐, 헌법의 평등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지금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국토, 천연자원을 보호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돈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앞의 위원님한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동해안은 760만, 남해안은 840만 인구가 걸쳐져 있다, 동해안이 지금 개발이나 발전 측면에서는 더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법 목적이 낙후도 개선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것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포괄적인 법으로는 그게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진술을 듣다 보니까 자칫 일반법 체계의 훼손이 심각해서 법체계 문란 또 국가조정․통제기능의 이완, 이런 게 걱정되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서울, 경기․인천 등에서 대수도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유상현 교수님?






저도 남해안의 과도한 규제 같은 게 조금 합리적으로 고쳐져서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마다 이렇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된 어떤 획기적 발전책을 강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정․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또 정말 국토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되어야지 자칫 각 지역의 의원입법을 통해서 이런 법이 남발된다면 국가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유상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특히 저는 계획적 측면에서 국토계획 같은 그런 속에서 먼저 반영되는 것이 선행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님들 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그동안 전문적인 활동 많이 해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세하게 발표들을 해 주셨고 또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이 법안을 했을 경우에 오는 문제점들도 많고 또 기대되는 장점도 많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든지 남해안 발전이라든지 또 오지에 대한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 특별법으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특별법에 담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다소 안타까운 측면인 것이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대해서 남해안이 이렇게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안 축만이 아니라 U자형 균형 발전을 해서 남해안과 동해안․서해안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연안 개발축이 도리어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유상현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동해안․서해안도 있습니다마는, 없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규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을 보건대 남해안이 하루빨리 시급하다……
반면에 리아스식 경관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더 이상 동남아 각국들의 치고 올라오는 관광개발, 특히 중국 인구가 30억인데 매년 신혼부부가 1000만 쌍이 탄생되고 있는데 바다 구경을 한 번쯤은 하고 싶어 하는…… 고소득 계층들이 앞으로 내륙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바다 그리고 수려한 경관, 또 깨끗한 시설을 갖춘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남도나 태국․필리핀에 더 이상 뒤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선점을 뺏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시각에서 이 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명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특히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보다 차라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지나가 버렸지요?



지금 국토계획에 포함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한다면 저는 법 제정 이전에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남해안 개발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구상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의 일정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된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적 뒷받침을 찾아서 그것을 일반법 속에 반영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남해안은 특히 해상국립공원 중에서도 너무나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공원법상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호․관리하고 또 개발하자는 뜻에서 공원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규제 완화하고 지원 사항이 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주로 수자원보호구역하고 해상공원 집단시설지구에 관한 얘기인데 이 중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고 집단시설지구에 관한 것은 자연공원법에 관한 것인데 이 2개 법에 대한 그 목적의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남해안연안특별법을 만든다 해도 이 개별법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부정하고, 예를 들면 높이라든지 색채라든지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는 데 배치해서 개발한다,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가치는 오히려 이 남해안연안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개별법 그 체계의 추구하는 가치가 더 존중되어야 되고 국토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남해안발전특별법을 하면, 연안은 서해안․남해안․동해안 각각 고유의 특성이 다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특성․가치를 살리면서 개발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 똑같다 이것입니다.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특성이 더 우위의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면, 남해안으로 특정을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지역 대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안 또는 해안발전특별법이라든지 그것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특히 남해안 강조를 하고 있는 유상현 교수님하고 염돈민 부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너무 많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이고 차츰 해결해 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저도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마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부득이 그것을 한꺼번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하나 더 만들었다 하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서 이런 고육책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반면에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각종 남해안이든 동해안이든 간에 무분별한 개발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토지소유자․지주들은 개발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허가 신청을 하고 조그마한 횟집이라도 내려고 그러는데 그런 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의 대응능력은 매우 부족하고, 실정법적으로 이분들이 또 우수한 법 논리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낸다든지 해서 참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또 소송에서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무계획적이고 난개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건교부와 총리 또 대통령 승인까지 얻는 종합계획하에 이런 특별법하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토계획의 취지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U자형 3대 해안축이 상당히 중요한 국토축으로 일단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안축이 제대로 기능하는 그러한 내용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법안도 제기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길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같이 그러한 U자의 국토축 형성을 통해서 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이러한 통합 법안 같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분께서 절차상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꼼꼼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명래 교수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논리도 다르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토 균형 개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해안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있었고 또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앞의 것은 그야말로 관광산업 위주의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광양․진주권 이것은 물류거점, 기반시설, 신산업지역, 물론 관광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해안발전법에서 담고 있는 비전이 바로 산업개발이 한 축이고 관광이 또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다 시도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J프로젝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종국에는, 지금 다 보면 지지부진하고 거의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은 참 충실하게 잡아 놓았는데 너무나 규제가 많고 걸림돌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동력이 붙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아까 말했다시피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토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남해안 개발이 되려면 이런 규제의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 그렇게 산만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종합계획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서 건교부장관이 결정을 하고 또 개발구역은 건교부장관, 이렇게 체계적인 중앙정부의 컨트롤을 다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환경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역이 아닌 거점 개발 위주로 하겠다……
토지수용 요건도 저희들은 2분의 1로 해 가지고 당초 냈습니다마는 또 다른 법안에 보면 3분의 2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용의도 있고 또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그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난개발의 걱정, 또 개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빚어진 부작용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충의 이런 두 가지 우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규제 완화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또 그게 종국에는 환경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 교수님이 아까 진술하신 것 이외에 특별히 또 지적하실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를테면 대불공단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차지 않고 특히 광주 같은 데 과학단지 같은 곳에 과학산업이 들어서지 않는 것은 어떤 계획의 문제라기보다도 산업과 경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외형상으로는 3당에서 법을 하나씩 내 가지고 정치권의 어떤 발상에서…… 자꾸 이런 오해들이 빚어지는데 다른 두 분 위원님이 내신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되, 이것을 그래도 가장 중심에 서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것은 우리 경남이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그 시발도 우리 중앙부처의 위원들에게서 아이디어로 나와 가지고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을 하고 있던 지사, 또 그 중심에 있는 참모들의 연구 결과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국회로 넘어온 것이지, 처음 출발부터 무슨 정치적인 이런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유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조명래 교수께서 제도적인 요인도 있지만 경제적인 논리, 산업․경제적 측면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프로젝트별로 규제 완화가 되어야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분은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유상현 교수께서는 정부에도 계시고 또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잘 몰라서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진술한 내용에 보면 이 법안에서는 37~42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처리를 한다는 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원스톱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인․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현행법상의 규제, 인․허가가 안 되는 요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스톱 처리에 의해서 37~42개 되는 법률이 그대로 그 틀 안에서 의논이 된다면 아무런 진척이 없는, 법 제정의 실익이 하나도 없는 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허가 처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원스톱이냐, 안 그러면 인․허가 의제를 통해서 다른 법의 인․허가를 갈음하는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허가 의제는 최종 세부 실시계획 단계에서 인․허가 의제를 받는 내용이고요, 실시계획은 사업자가 입안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앙에, 예컨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대행해서 받아준다든지 또 산지전용허가를 산림청에……

그러면 기존에 공원 관련된 법이 그대로 있고, 수자원 보호에 관한 법이 그대로 있고, 기타 규제에 관한 법이 그대로 있는데 한 부처가 이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법체계는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건교부면 건교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의제처리를 하면서 협의하면 어떤 실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해석은, 37~42개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처리되는 것은 단순히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허가를 의제하는 법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이 법에서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유 교수가 지적하신 대로 이 법을 추진하면 법 추진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남해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적 논리를 우리가 이 개발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추진 주체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3개 시․도를 관할하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도 광역교통을 다루는 종합 형태의 조직이 있는데 매우 유명무실합니다. 결국은 같이 한다고 하지만 각 개발 주체, 시․도지사가 단독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과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분 진술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멀리 국회까지 오셔서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많은 여비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네 분 진술인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돈민 진술인께서도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지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마다 자구책을 활발히 찾고 있고 그중 하나가 특별법 제정에 의한 지역 발전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이랬는데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9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익산 지역은 사실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여기의 현장 점검을 위해서 전남 목포를 찾았다는 그런 언론 뉴스를 봤는데요.
저도 지난 10월 30일 우리 국회의 전체회의에서 동해안 지역인 강원․경북․울산에도 동해안 광역발전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의 대상인 남해안특별법이 제정되면 분명히 또 서해안이나 동해안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특별법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유상현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은 남해안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남해안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의 발원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과 남해안에만 있는 광범위한 규제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해안․동해안 관련 특별법도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조명래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진술인은 남해안특별법을 신개발주의의 전형으로 규정짓고 정치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남해안 개발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 형태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특별법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남해안 개발 이 전체를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서태성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진술인은 남해안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타 지역에서도 같은 제도 도입을 요구할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염돈민 진술인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진술인은 남해안발전 특별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려면 남해안 지역이 여타 지역, 특히 동해안이나 서해안보다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특별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해안은 지금 특별성이 좀 약하다고 보십니까?





다음은 문학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보다는 그냥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특히 아까 우리 서재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별법 유행이라고 그러나요, 광풍이라고 그러나요. 특별법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특별법 만능주의에 따른 법체계의 혼란 또 상대적 무력감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남해안발전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환경단체 또 남해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좀더 거쳐야 되겠다는, 그래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해안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특별한 지역이다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술인들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는 먼저 막대한 개발계획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부터 갖게 되는데요. 제가 죽 진술인들의 자료를 보면서, 2004년도 11월 17일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공식 제안으로부터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런 막대한 계획이 불과 몇 년, 2년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계획되고 수립되고 법안까지 올라온 이런 식의 절차가 과연 타당한지부터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타 관련된 많은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과연 국민적 합의․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구상하고 있는 개발구상 내용인 6대 전략과 주요 사업과 정부의 국토종합계획과 뭔가 좀 일치되는 부분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저는 이 정도 계획이면 정부 차원에서, 국토종합발전계획 차원에서 계획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단체가 우선 발 벗고 나서서 하는 것도 정부의 국토 전반의 발전계획의 큰 틀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개발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특별법 좀 그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특별법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국토를 개발․계획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의 국토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두환 위원님 질의에, 동해안이나 서해안까지도 특별법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서태성 진술인께서 찬성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하는 원인을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실패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말했듯이 남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서해안 또 해안뿐만이 아니라 내륙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우리 지역도 특별법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국토기본법이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기본이 되는 법률은 이제 소용 가치가 없어진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유상현 진술인께서 전국의 수자원보호구역 10개 중에 남해안에 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수자원 보호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토에서 해안을 끼고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남해안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면 남해안의 규제를 풀어서 다른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수자원을 보호하고 확대하고 강화시켜야 될 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이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을 우선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더 보호해 주고 더 강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일반적인 관광 중심의 정책 가지고는 지역 개발이 아니라 나중에 지역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또 다른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은데요.
진술인 여러분께서 답변이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답변을 못 했다든가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는 진술인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종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말씀드릴 진술인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네 분 진술인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석한 관계기관 직원들과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남해안발전을 위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등 부도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불안문제 해결을 위한 3개의 특별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청회입니다.
2006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은 총 290여개 사업장에서 5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고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 손실, 강제 퇴거 등으로 인한 심각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장하고 부도공공임대주택의 국민임대주택 전환을 통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각 법안별로 세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양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직위, 성명만을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도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 김정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앉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영연구실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연구원 진정수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지성의 김창희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 네 분께서 각 10분씩 차례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1인당 5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인들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시간 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진술인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 이렇게 명확히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청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들께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방청인으로 오신 분들이 공청회를 보시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향후 법안 심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태 대표님부터 진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맨 마지막에 진술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권주안 실장님께서 먼저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진술인 자격으로 나왔는데요. 간단히 오늘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 부도사업장 문제는 그 사업자의 현금흐름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많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임차인들이 미리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거나 혹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온 것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아직도 그 문제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의 기본목적 자체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들이 주거이동을 통해서라도 주거 안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발의하신 4개의 법안을 죽 검토해 본 결과 특별법 제정 그 자체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커다란 의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만약에 주택공사가 매입을 하는 임대사업자로 선정된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로 현재 주택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의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채로 자금조절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자기자금으로 하더라도 전체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까지 지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민임대주택 자체가 임차인들이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남아 있으실 분들이 그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충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자격 상충 문제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는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차 분양할 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처리되었을 경우에는 1순위로 기금은 많은 부분이 상환이 되고 나머지 경매를 통해서 자금이 몰렸을 때 추가로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사항을 보게 되면 표준임대 수준의 월 임대료를 통해서 계약을 시작합니다마는 중간에 월 임대료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양자가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 보증금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임대사업자는 아니고 현재 건전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보증금 자체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실제로 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서 SPC를 통해서 임대사업장이 분리를 해서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서 임대사업장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통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장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치로 임대 계약할 때마다 보증금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보증을 제공해 주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보증기금 자체의 부실화까지도 예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취지로 보았을 때는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로 공급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법안은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부도가 안 난 현장이더라도 혹시라도 부도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처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저촉을 받기 전에 가능하면 사전에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사전적으로 미리 스크린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하는 민간섹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차인 간의 잦은 마찰로 인해서 실제로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를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업체들은 영세한 자금력과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업체들이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서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단지 이 법뿐만이 아니라 이 법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장치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시간은 남았지만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정수 연구원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에 근무하는 진정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3개 법안을 검토했는데 주택정책 차원에서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본다면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보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마련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원칙에서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의 여러 수혜 계층 간의 형펑성이라든가 책임한계, 기존 제도 간의 합리성에 따라서 적절히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차별 재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차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는 막대한 재정과 기금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선순위 설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차별 매입 대상의 규모라든지 재정 및 기금 지원 규모에 대해서 범 정부적으로 연차별 매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부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로 발생하는 기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장기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전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에 기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로 발생하는 기금손실분을 충당하기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또한 기금은 장기성 자금으로 미래의 재무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당금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수혜 계층 간 형평성, 또는 법체계의 합리성 확보인데 주택정책은 쾌적하고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마는 아직도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위계층까지만 보더라도 400여만 명 중 34% 정도밖에 정부 지원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책임과 한계, 손실의 비용을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체계의 합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은 여러 가지 기존 법령에 우선하여 특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질서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상당 부분 부도 임대주택이 지난 외환위기 때 발생하였고 기존 법령의 효력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시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기금 손실의 분담 방안으로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손실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금의 장기적 부실을 초래하고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기금 손실 부분을 재정과 기금에서 전액 보전하는 방안,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에서 50%, 기금충당금에서 50% 분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나 정부의 여타 복지정책과의 형평성, 저소득층의 복지 수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입주자 부담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안에서는 정부 재정이나 기금에서 70% 정도 부담을 한다든지 나머지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3안으로는 정부 재정이나 기금충당금에서 80%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한 20% 부담하는 그런 분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임차인 부담은 추가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완화해 준다면 기금에서 추가 대출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임차인을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구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거주권은 2~4년 정도 부여하고 2~4년 이후에는 국민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기준에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임대조건이라든지 임대료 수준은 이미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의 성격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당의 대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지엽적인 내용을 제가 체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는 기금 운용과 정부 정책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부터는 우리 주택정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 역할이라든지 그동안 기금 관리 부실에서 이런 문제가 왔다는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심사평가표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도 대출금이라든가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기금 운용관리상의 문제가, 재원조달의 한계라든지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실의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금 대출 사후관리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사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건교부 내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서 안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희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출된 세 가지 법안을 열심히 봤습니다. 보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에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공 등과 같은 공공 주택사업자가 그것을 매수해서 제3자한테 안 넘어가고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주는 주거권 확보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도가 난 경우에 배당순위에 밀려서 임차보증금을 확보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돈을 국가 또는 어떤 주공 등의 공공적인 자금으로 그 보증금을 보전해 주겠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은 전체 법질서 자체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임대주택의 입주자라 하더라도 일반 임대차계약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장을 안 해 주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는 보장이 안 되는데 왜 임대주택만 보장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를 기대한 나머지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충분한 신용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차인들의 피해가 확대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합치면 임대주택 가격에 거의 육박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주택사업자가 자신의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그래서 유독 부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임대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결국 부도가 나면 1순위인 국민주택기금은 100%까지 보장이 되고 2순위나 3순위가 되는 임차보증금은 거의 다 또는 상당량 보장이 안 되니까 국가에 대해 임차인들이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어떤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배려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마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최소한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듯이 이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제 입장은 이 법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취지에는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가지 문제는 법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거권 안정이고, 하나는 보증금 보전인데 주거권 안정을 위해서는 주공이나 이런 공공사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이 주택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라는 그 자체가 경쟁해서 매입하는 것인데 주공이 경매에 참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매입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해서 매입해라 그래서 주공이나 다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얼마가 되든 매입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입찰에 참가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경매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경매로 매입하라고 했는데 경매에서 조금 적게 써 내서 떨어졌다 그러면 법률을 위반한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해서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법률안에는 경매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매도청구권이나 또는 다른 매매계약을 강제로 해서 매수하도록 한 법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매를 해서 매수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뒤에 붙어 있는 근저당권이나 이런 다른 권리관계를 전부 다 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매계약을 해서 취득을 해 오게 되면 뒤에 붙어 있는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딸려 오게 되니까 결국 주공이 다 갚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9000만 원에 사왔다고 해도 그 집에 부착되어 있는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전세권 이런 것을 다 합치하면 1억 원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매를 통하지 않고 매수하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안이 뭐냐,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결국 경매를 하거나 해서 집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안 쫓겨나게 주거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경매를 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좋고, 그러니까 꼭 경매로 취득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둘 것이 아니고 경매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서 취득하면 좋고 만약에 경매에서 떨어진다든지 취득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에서 누군가가 경락받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일반인에게 2년이나 3년 동안은 그 집에서 임차인을 못 쫓아내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집을 매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모두 보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보전하는 자체에는 저도 충분히 찬성을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여기 법률안에는 배당순서를 바꾸든지 또는 경매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것을 보전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배당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 약간 과격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순위가 있는데 보통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경매해서 배당하다 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이고 그게 다 기계적으로 배당이 되는데 똑같은 임차보증금을 임대주택에 대한 것만 앞순위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질서에 대해서 조금 무리한 변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에는 다른 것 가릴 것 없이 뒤에 있는 담보물건보다 무조건 선순위로 배당하는 안도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도 있는데 갑자기 소급입법으로 그게 만들어진다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당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법원에서 배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법원에서 배당할 때 만약에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 뒤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그 법안이 만들어져도 임차인 보호에는 크게 무리한 점이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법안을 성안해 주시고 그리고 상정해 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공청회 자리에서 이해당사자인 임차인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건교위 국회의원님들께 20만 임차인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우선 저희 임차인들은 이 특별법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그동안에 고통받고 많이 힘들었던 과정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부도아파트 현황이랄지 그다음에 부도임대아파트 발생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문제랄지 그리고 현재 부도난 아파트들이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호소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들이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런 특별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대표발의하신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이렇게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왈가왈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유리알을 다루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진술할 수 있게 된 자리에서 임차인 입장을 조금 더 담아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에 나와 있는 부도임대주택 정의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서도 다뤄졌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대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의 법안에서 임대주택법에 제2조제6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범위가 좀 넓혀질 수 있도록 정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조제6항에 나와 있는 기 부도가 난 아파트 그리고 또 임대차계약 종료 후 6개월에서 1년 이상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다시 말하면 부도가 예상되고 있는 아파트 또는 기금대출의 이자 연체가 몇 개월 이상 또는 1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런 아파트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까지 구제대상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김창희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충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법안에 의하면 경매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리고 한나라당의 법안에 의하면 매입한 경우,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매의 방법으로 그 아파트를 사야만 임차보증금 보전이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각 단지에서 아주 악랄한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 보면 거짓 채권까지도 설정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매 과정에서 좀 악의적으로 경락가를 높여 가지고 기금의 손실이 우려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자기들이 한 3000만 원 이상 거짓으로 채권을 설정해 가지고 7000만 원이나 6000만 원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국민주택기금의 추가 손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안에 반드시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중 하나가 주거권의 경우입니다. 주거권의 경우도 일단 경매를 받아야지 이것들이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도 아파트의 정의하고 경매방법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잘 손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매입의무기간이 반드시 명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임차보증금 지급기한 이 부분도 반드시 명기되었으면 하고 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예를 들어 통과되고 난 후 1년 이런 기간에 대부분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연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때 매입의 대상으로서 우선 선정되는 단지가 있을 수 있고 차후에 선정되는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차후에 선정되는 단지 같은 경우도 그간의 이자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청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보전액 중에서 공제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보전해 주는데 보전해 주는 금액 중에서 어떤 부분을 공제하고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 안 같은 경우 ‘임차인의 공용 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임차인은 이미 계약이 끝나서 아파트에서 나가고 싶었는데 실제적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나가지 못하고 억지로 살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한 임대료를 임대사업자는 요구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되더라도 어차피 살고 있었던 바에는 임대료를 반드시 내게끔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단전이랄지 단수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압박도 하고 그러는데 공제 대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기 이전에 미납한 임대료 그러니까 계약기간 내에는 어차피 살고 있는 바에는 임대료를 내야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제 대상에서 제해 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평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규정의 내용하고 이번에 특별법에 담고 있는 내용하고 이것들에 관계되는 형평성 부분의 문제가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들은 일정액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에서 전액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은 명백하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놓쳐버린 그리고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었던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랄지 그리고 최근 익산 지방의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70만 마리 이상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시세대로 매입해 주는 이런 과정들처럼 천재지변의 경우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 예상됐었고 이미 폭넓게 벌어졌던 국가정책의 실패를 다시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전받는 것이 저희들한테 어떤 시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사안이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냈던 돈을 보전해 주는 정도의 차원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라면 그동안에 있었던 임대주택 정책과 임대사업자 위주로, 공급 위주로만 만들어졌던 임대주택법이 오히려 형평성 문제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자 국가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이 특별법을 통해서 임차보증금이 완전 보장되는 사례가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를 다시 재고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국민주택기금이 아주 대량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5만 2000세대, 세대당 얼마 이 정도 수준에서 계산들이 보통 되고 있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차원에서 또는 주공이나 이런 곳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단지들이 또는 그 세대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쉽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임차인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특별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실제 저희들의 문제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 안아 주셔서 이 자리에서 토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로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내에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종료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명확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대체로 진술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에서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이것이 어느 정도 원칙을 지키기가 좀 어렵게 되어 버렸는데 국가적인 정책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임차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을 하는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공시제도를 통해서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임차인들만 보호해 버리면 그런 것이 깨지니까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법안에 나름대로 고심을 해 가지고 방법을 내놓고 있기는 있는데 그 주택기금이라는 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선순위 담보권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메우자 이런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소액보증금제도라는 것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보증금이 소액일 때 한도가 또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가령 1억 된 사람이 2000만 원 우선변제해 주고, 이런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해 봄직하지 않나……
어차피 그것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공시제도보다 앞서서 보장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액이 많다고 적다고 지금까지는 차등을 둬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당을 함에 있어 가지고 소액보증금만큼은 우선배당을 해도 지금까지 그 제도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슨 선순위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순서에 따른 배당을 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주택기금에서 보전을 한다든지…… 공기금이라는 것도 어차피 국민 전체를 위해서 공평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이것은 또 우연한 현상이란 말이지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한테는 참 절실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기금의 성격도 좀 살리고 이러려면, 어떻습니까? 소액보증금 우선배당에 대한 제도를 여기에다 만약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만약 이 법에서 5000만 원이나 7000만 원인 사람도 2000이나 3000까지는 보장이 된다 하고 규정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법안보다는 보다 조금 법질서에 합치하는 그런 법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국민주택기금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규정한 경우에는 합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저당채권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다 부도난 사업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소급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 권리가 있는 근저당권자들이 참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생김과 동시에 갑자기 근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날리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위헌의 소지가 조금 적은 방법을 그나마 한번 선택해 보자면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드려 본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 말씀도 좀 참고로 해 주시지요.

다음은 우리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데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택이 과잉으로 공급된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신용을 요구하지 않고…… 본 위원이 이번 법안을 죽 검토해 보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창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지금 거주권 확보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경매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매매청구권․매매계약강제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은 근저당권이 다 딸려 오면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다 안게 되어 상당히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아까 김창희 변호사님께서는 일반인이 매입을 했을 때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는 제도, 이것을 어떤 시한을 명시하자는 것입니까?
먼저 김창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못한다는 규정을 이 법에 해 놓으면 굳이 주택사업 세입자가 경매가가 막 올라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적정하면 경매를 받으면 되고, 안 그러면 제3자가 받은 경우에도 그 임차인이 한 2년 동안 보장만 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3채권자가 예를 들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높은 가격의 경락가를 쓰게 되는 경우는 주공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이라서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좀 유연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더 풀어서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윤두환 간사, 이진구 위원과 사회교대)

아무튼 지금 법안이 3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서갑원 의원님,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이번에 특별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좀 상세한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공공임대아파트 문제가 이미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이미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항이니만큼 빨리 세 가지가 단일한 안으로 만들어져서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해를 넘기지 않고 이번에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허천 위원 질의하시지요.

날씨가 많이 찬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차다고 생각을 하니까 집이 없다, 굉장히 막막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법안 공청회를 합니다.
특별법 제정에 우선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권주안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고 또 정책이라서 되게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욕에 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양적인 위주로 확산을 하다 보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주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 정책으로 되어 버려서 지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금의 부실 운영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금 융자 부실에 대한 대책이 연구 과정에서 뚜렷하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물론 양적으로 많이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후에 분양 전환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기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아까 진 박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기금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스크린할 수 있는 부분도 이미 좀더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까지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SPC를 통한 방법이거나 임대보증금 보증을 통해서 안정성을 더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부도가 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도가 나버려서 임대보증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진정수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거론도 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좀 됩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일반 전․월세 임차인, 또 이미 쫓겨났던 분들, 턱없는 가격에 분양받은 분들,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도 처리된 그런 아파트에 공공자금이 투입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시지요?






김창희 변호사님, 지금 일반인 참여를 제한한 것은 위헌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2005년짜리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 이래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더 첨가한다면,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매 과정에서 원금까지 떼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도록, 권리관계나 소송․민원관계 등이 복잡할 경우에는 상황별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한병도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경매에 한번 참여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이렇게 강제성으로 된다면, 만약 주택사업 부도사업자가 높은 가격을 낸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고로 손해를 보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의견대로 임의적 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도공공임대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의 협조 관계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가 건교부, 주택공사, 국민은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국민임대건설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공공임대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업무 절차가 두 번씩 이렇게 상당히 중복되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국에 한 7만 세대 이상이 부도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을 처리해서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확실히 어느 것이 손해가 되고 어느 것이 이익이 있는지 전문가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 있는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는 금액이 얼마까지 우선변제됩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는 있는데 이론상 가능하겠느냐……


여기 5만 세대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임차인들, 그분들은 이것과 별개로 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분들도 이 기회에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차보호법을, 이 5만 가구 외에 일반 임차인 중에서도 2000만 원 넘는 사람의 경우에 피해 보는 게 과연 1년에 몇 명 있는지 한시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같이 보호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보증보험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이 안 되는 것이니까, 부도나고 영세한 임대사업자들이 과연 보증보험료를 제대로 낼 것인지……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태 진술인께서 공청회 자료 49쪽 하단부터 50쪽, 51쪽에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네 가지를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형평성 문제, 일반 전․월세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 임대주택정책과의 형평성 문제, 임차보증금 완전보장 국가정책의 형평성을 완성하는 선례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김창희 변호사님, 이것 읽어 보셨지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네 가지가, 나름대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일리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법조인이시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컨대 지금 국가가 막 장려를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국가의 주택기금이 1순위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임대차보증금은 손실을 다 보는데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은 전혀 손해를 안 보게 되어 있으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보통 임차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임대차보증금 1순위로 되어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국가정책에 의해서 기금으로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2순위로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가 이렇게 확산된 게 아니냐, 이렇게 1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결국 위원님들 개인 개인의 어떤 고도의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공 실패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보장을, 전부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보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주택의 임차인과의 형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딱히 정말 그런 임차인들의 주장을 100% 그냥 쉽게 인용하기도 쉽지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이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이니까 믿고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믿는 놈한테 발등 찍힌 꼴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론적으로 말이지요. 우리 김 변호사님 같으면 이것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보면 다분히, 김 변호사님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는 취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다음은 한나라당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김창희 변호사님, 이영순 의원 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6조와 제7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입에 관한 특례하고 임차보증금 보호에 관한 특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사법질서라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의 보호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우선변제권, 아까 우리 이인기 위원이 주장한 소액임차인 2000만 원 이하, 지방 도시마다 다릅니다마는 2000만 원 이하인 것은 최우선변제, 담보물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최우선변제를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특별한 우선변제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사법질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될 것이고 아마 배당을 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판사들도 이것으로 인한 실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법질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선변제권을 과연 특별법에서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부도공공임대주택은 국가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입주하는 사람, 서민들에게 정말 갑자기 얼토당토않은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 거기에 100만 호 건설이라는 목표를 걸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정부 신뢰가 깨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상당한 재원을 부담할 각오가 첫째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선변제권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차원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국가가 정책적인 결정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든 또 이것을 한꺼번에 지금 법안에 따라서, 800만 원으로 하느냐 3000만 원으로 하느냐 3500만 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려 2조 5000억이다, 2300억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형태로 국가가 이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거를 안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 자체가 지금 여야 국회의원님들만 법안을 이래 놨는데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 내지는 제대로 된 대안을 안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 나는 굉장히 규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법안도 내어놓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지 예산이 드는, 예산이 2조가 든다, 몇 천억이 든다는 이러한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지켜는 보고 있겠지만 책임 있는 당사자가 그 자리에 당연히 앉아 가지고 같이 토론이 되어야 되고 예산문제도 같이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손실 같은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늦게나마 특별법이라는 보호제도의 마련에 나서는 것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희 진술인께 한 번 물어볼까요? 부도공공임대주택의 매입요청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서갑원 의원 안에서 봤더니 부도임대주택 매입요청권자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로 하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 매입 사업시행자임과 동시에 주택 매입 요청자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중적 지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견해와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군수가 해도 괜찮지만 임차인 개개인이 해도 괜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임차인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적인 이유로 한다든지 결국 임차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야 자기가 그 권한을 발동하든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특별법안의 적용대상 주택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본 법안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각각 부칙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영순 의원 안은 법 시행일 당시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않은 부도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적용이라고 했고요. 김석준 의원 안을 보면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입대상주택의 기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 고의 부도사업장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견해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문가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좀더 좋은 법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갑원 의원안과는 달리 이영순 의원 및 김석준 의원안에서 보면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가 아닌 민간사업자 매입임대 주택까지도 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부도공공임대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진술인은 부도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국민임대주택으로 편입할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의 상충문제를 아까 언급하셨는데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임차인 우선매각 또 매각가격 산정기준,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대한 법령상 제한 내지 규제가 없이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간의 매입임대주택까지 부도공공임대주택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있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세 가지 법안 중에 한 법만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면 민간의 매입임대보다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법에 넣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 급한 공공임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공공임대아파트 부도문제는 어느 정부의 책임이든 간에 정부의 주택정책, 특히 가장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 기금을 갖다 대출하면서 전혀, 신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대출해 주고 또 실제 대출받은 업자들 같은 경우야 대출 받은 그 기금 갖고서 건설하고 또 보증금 받아 가지고서 딴 데 쓰고 전용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부도나서도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고 하는 이런 도덕적 해이의 아주 나쁜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정부가 일정 부분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데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어쨌든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일단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실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가장 큰 요구인 임차보증금을 갖다 전액 보전해 달라 하는 두 가지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권을 보증하는 문제는 경매를 받아서 우선매수하든 협의매수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매수하게 되면 일단 그것은 확보되겠지요. 문제는 결국 임차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전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황은 다 차이가 있는데 요구사항이 다 임차보증금 전액 보전이거든요. 결국 김창희 변호사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보전 여부를 주택사업 시행자가 매입했느냐 여부에 관계 없이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 가지고 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시행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적용 범위 문제도 서갑원 의원안을 보면 부칙 제2조에 2005년 12월 13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2005년 12월 13일 이전에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 법 시행일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원래 서갑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된 것이 주택법에서 2005년 12월 13일 당시에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시행일 1년 이후까지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하게 의무조항을 두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의 7건밖에 가입이 안 되었어요. 왜냐, 보증보험 금액이 1, 2억씩 되는데 차라리 1, 2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그런데 차라리 그것을 내지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들이 몇 억씩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김창희 진술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적용 범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늘어나면 확대될 것이고 앞으로는 임대주택자의 신용을 강화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하게, 임대주택자가 다시 부도가 안 나게 하는 조치를 의원님들과 건설교통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도 또 부도가 난다고 해서 그 돈을 계속 메워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법에서는 최소한도 적용 범위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지금부터 새로 부도가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는 차라리 임대사업자들의 수익률을 조금 높여 주고 주택기금에서 현금을 좀 더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튼실한, 보다 신용이 있는 그런 임대사업자들을 가려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입법적 또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주택사업 시행자의 의무적 매수에 관한 조항이 그 자체로 상당히 모순적이지요. 모순적인데 우선 매수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 같은 경우도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조항이 유지된다면 예외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짜고서 제3자가 5억 원으로 입찰이 들어오면 지금 주공에서는 법을 안 어기려면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니까 5억 원을 주고라도 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4억 원이라는 국고손실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매에서 강제적인 매수 조항이 유지가 된다면 반드시 예외규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위원 질의하시지요.

부도 공공임대주택 피해자 중에서 분양전환이나 경매절차로 넘어가서 경제적인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 이분들은 공공임대주택이 부도가 나서 이후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6․7대책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현 실태는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동안 많은 위원의 질의를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경매 배당 순위를 바꾸는 것이 민사소송법상의 입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에서 현재 경매절차 시에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임차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입법기술적으로 조금 더 우수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압축하셨다시피 거주권 확보하고 보증금 보전 이 두 가지가 어려운 쟁점이긴 한데 진술인들 가운데서 김창희 변호사께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거주권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경매 취득이나 임의매수를 주택사업 시행자들이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만약 주택사업 시행자 이외의 일반인이 임대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2년 또는 3년간 현 거주자들에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시했고요.
보증금 보전 방안으로서는 여기 제안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죽 지적을 하시면서 개인적 대안으로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현행 법률에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을 지켜본 뒤에 모자라는 금액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후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보전에 대한 방법들에 관계되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배당의 순서, 조금 전에 이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국민주택기금과 배당의 순서를 바꾸어 주는 것이 항구적으로 부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국가가 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사업자들의 신용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제도적 장치로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는 임대주택법이랄지 아까 형평성 문제가 나왔던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들의 개정도 반드시 수반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임차보증금이 보전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쪽에 동의를 하고 그 방법이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아도 임차보증금 보전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못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 때 기금에 대한 책임성으로 가기 때문에 부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재창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서갑원 의원안은 보증금에 대한 것을 공제를 할 것은 다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보장해 주는 이런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중간적인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기존 계약기간 내에 살고 있으면서 미납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임차인도 책임지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제는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보증금을 변제를 못 받아서 실제로 이사를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눌러 살고 이런 상황까지를 공제 대상으로 봐 버리면 좀 곤란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운용을 꼭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런 것에만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매입해서 국민임대로 전환하고 또 아파트는 어차피 국가의 재산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임대주택을 늘려가고 이런 방향으로 쓰이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게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급을 해야 되는 소급법적 성격이 있잖아요? 공포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사실이 발생한 데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관계를 어떻게 봅니까?
(이진구 위원, 윤두환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이런 특별조치를 해서 그 문제는 해소되는데 일반 임대주택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지요? 그럴 경우에 둘 간의 불공평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앞에 공공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어떤 공공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지은 임대주택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공공이라는 말로 틀 지어주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민간은 일단 제도권이 아니라 비제도권이라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정책적으로 차별성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거안정이라는 커다란 테마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형태로라도 향후에는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의 공공임대라는 것은 공공이라는 단어 자체의 정의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도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창희 변호사께서는 특별법의 임차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분에 있어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임차인이 경매과정에서 배당받은 후 모자라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태 대표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태 대표께서도 지적했지만 특별법 내용 가운데 주공 등 주택사업 시행자들이 의무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경매로 취득하게 할 필요없이 적절한 금액을 써서 경매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취득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만약에 제3자가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적어도 앞으로 2년간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의무적인 계약조항을 둔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그늘진 부분들은 모든 정책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에라텀(Erratum)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 정책을 하시는 분들께서 입안을 하시거나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청회 나와 주시고 성실하게 진술해 주신 네 분 진술인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김창희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악의적인 제3자의 고가매입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2, 3년 거주 의무를 넣는 그런 조항을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제3자가 고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사업 시행자의 매수를 의무적인 매수에서 임의적인 매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적당한 가격이면 주공이 사고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러면 그냥 일반인이 사게 해도 일반인이 2, 3년간은 임차인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주택을 주공이 또는 주택사업 시행자가 매수하려는 목적은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목적에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김정태 대표께 묻겠습니다.
아까 5만 2000세대에 대해 매입희망 가구를 조사해 보면 연차별로 아마 수요가 나올 것이다 그러셨는데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권주안 실장님, 아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국민주택기금 사용처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매입보다 더 억울한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쭈어 보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우선순위가 있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석준 위원님께서 보증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는 부도임대아파트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보증보험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칙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앞으로도 임대아파트의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는가, 또 다른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게 무늬는 굉장히 좋은데 거의 사업자들이 가입을 안 해 버립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랄지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라면 실제로 한 집에서만 삼사천만 원씩 떼서 가지고 오는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전혀 제재조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시적인 이런 것이라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특별법을 영원히 갖고 간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민간 쪽에서 이런 주택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임대로 살든 아니면 분양 전환해서 본인이 안정되게 그곳에 계속해서 살든 둘 중 하나는 원할 텐데 2, 3년 더 연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거안정권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당장 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한 2년이라도, 그렇다고 낙찰받은 제3자한테 영원히 그 사람한테 임대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2년이라도 있으면서 정신을 차려서 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의미에서 2, 3년 더 보장해 주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그다음에 제가 권주안 진술인께 질의했던 것은 적어도 억울하다는 것이 어떤 주관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사회 소득계층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계층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을 어느 쪽에 더 쓰는 것이 형평성에서 우선순위가 있겠느냐 하는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권주안 진술인께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경험도 있고 한데 지금 정부에서 4월 27일 대책 또 6월 7일 대책, 8월 31일 대책 이래 가지고 사실상 서민 중산층 주거복지대책으로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법에다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정책으로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효를 못 거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8․31 대책에는 매입 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최대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여러 번 대책을 강구했는데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한 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다만 제 짐작으로는 임대사업장에 한 번 부도가 발생하면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권리관계가 무지하게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정책이 아직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전문 연구를 한 분 입장에서 왜 정부 정책이 이렇게 공전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보면 과연 정말 억울한 공공주택 임차인이 정말 정리가 되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창희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세 가지 법안 중에 공통적인 게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 순위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 입법례 중에 이렇게 사후에 입법을 해 가지고 순위를 바꾸었을 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만약 손실이 갔다든지 할 경우에 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전한다든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네 분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답변에 빠진 부분이나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아, 김정태 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아까 임대사업자, 사업시행자 외에 제3자가 경락을 받았을 때 2년에서 3년 정도 경과규정을 두겠다는 부분의 문제는 전제가 임대보증금을 보장해 준 상태에서 주거권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석한 관계 기관 직원들과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방청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및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6항까지의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법률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모레 12월 6일 오전 9시에 제1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