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2007年2月12日(月)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10시12분)

오늘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국민중심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신국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중심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신국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07년 새해에 행복하시고 뜻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빕니다.
심대평 대표와 저는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새정치를 위해 국민중심당을 창당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내 의석 5명의 정당으로는 여야의 거대 정치세력 사이에서 정치를 바꾼다는 것이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대한민국 선진화를 열어갈 새정치 체제로 반드시 바꾸겠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초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제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괜찮다고 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물가안정, 주가상승, 수출증가에 4% 성장이면 나무랄 데가 없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경제를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거시경제의 지표만 보고 경제의 기초인 실물경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IMF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중단함으로써 IMF 때 상처받은 산업구조가 치유되지 않은 채 중소기업의 침체, 산업 연관관계의 약화, 내수와 수출의 관계 단절, 자영업의 지나친 비대, 소비와 설비투자의 구조적 침체 등이 심화되어서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강해야 할 경제의 기초부문이 약해지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바로 거시부문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미 경상수지 악화, 주가 불안이 눈에 띄고 있는데 경제를 안이하게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역조건 악화와 잠재성장률 이하의 낮은 성장으로 실질국민소득 증가가 빈약하고 중산층이 빈곤화되어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인 자영업자, 금융신용 취약자가 1000만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일자리 부족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작은 시장 큰 정부, 형평․복지의 확대, 경제구조조정의 소홀 등으로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 신뢰가 실종되어 경제 활력이 없어지는데도 경제가 잘 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특히 서민들은 일자리, 자녀 교육, 주택, 노후생활 등 갖가지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국정홍보와 경제 전반 특히 실물경제 상황을 다시 정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약화되고 국제경쟁력과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함께 귀를 기울여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회와 정치도 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개혁입법으로 처리한 신문법과 사학법이 투자와 경영을 법에 의거하여 자율화해야 하는 헌법가치에 어긋난다면 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과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모로 국회가 부산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과연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책과 제도를 올바로 운영하게 하는 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헌법기관인 우리 모두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정부 정책,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민주화를 내걸고 정치에 참여한 386은 민주화 그 자체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형평과 복지를 지향했지만 그 결과는 상위소득 20% 가구와 하위소득 20% 가구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하위가구는 적자로 반전되어 더 어려워졌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왜 아파트 반값,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와 같은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하고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국정 혼란의 근본 원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면한 다음의 큰 문제는 사회의 분열․갈등을 여하히 응집․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치적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은 국민이 진보와 보수, 친북․반미와 친미․반북으로 서로 갈라져 다툼으로써 국력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 이를 조정․조화하고 국가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참여정부의 마지막 분발을 촉구합니다. 2007년은 새 대통령을 뽑고 국민 1인당 생산도 2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금융, 외환, 부동산, 노동, 소비, 투자 등 경제 각 부문에 악재가 쌓여 있고 세계시장 여건도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자칫 한눈팔다가는 경제사회에 또다시 큰 위기를 당할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0년 주기로 충격과 위기를 맞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1987년 민주화, 1979년 대통령 유고 등을 겪었다는 것을 상기하며 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와 민생 문제에 새로운 각오로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주변 정세도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국가안보 관리에도 한 치의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정치 변화에 초연한 입장을 취하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 줄 것도 아울러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대전환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경올림픽과 상해엑스포가 끝나는 2010년경에는 우리를 바싹 추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군사 대국 사이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 기업은 중국과 일본에 협착당하는 위험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기술․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첨단부품, 소재, 기기의 의존으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을 계기로 정책과 제도가 바뀌고 있어서 진출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고 다시 떠나와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에 투자한 스테인레스 강판 100만t급 일관제철소의 사례를 보면 대지 38만 평에 지가가 120억 원, 각종 절차를 성정부가 최단 시일에 처리해 줌으로 해서 2006년 7월 가동한 이래 6개월 만에 1억 달러의 국내보다 높은 순이익을 냈듯이 우리 산업이 급속히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값과 노동 여건은 고사하고 우리의 정책과 제도는 어떠합니까? 대기업이 수출로 번 돈을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시장 상황이라면 투자가 늘어 건설경기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이룩한 산업화의 기적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20년에 IMF 10년, 북핵 안보불안, 경제 침체, 사회 갈등, 정치 혼란 등이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화와 이념의 담론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국내에서 세계로, 과거에서 미래로, 대결․갈등에서 응집․상생으로 진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대장정을 열어 갑시다. 선진화란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으로 우뚝 서고 세계 일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화의 비전은,
첫째,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이 세계 4강의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직업으로 성공케 하는 경제사회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삶의 질이 OECD 상위의 품격 높은 나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주택 등 안정적인 삶의 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사회 인프라의 질적 제고와 환경, 안전, 문화, 여가 등을 세계 일류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시대의 평화스러운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반도 물류체제를 가동하고 남북 간에 시장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행하는 세계 중심국 역할을 하는 나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선진화 전략은 국가정체성의 확립, 신성장 전략의 추진, 국제협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정체성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립, 직업으로 성공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보완하는 형평성 실현, 자유주의의 다양성․창발성의 고양, 법치주의의 정착과 사회공동체의 안정, 가치 및 원칙에 충실하고 인기영합을 배격하는 등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성장이라 함은 산업구조를 세계 4강으로 개조하여 무역․경제가 8강의 역량을 갖추게 하고 사람 중심 성장으로 중산층 사회를 조성하며 생산성, 기술, 정보지식 등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세계 경제의 지형 변화에 대비한 대한민국 세계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협력이라 함은 21세기의 변화 지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미 간의 원칙 있는 협력 강화, 한․중․일의 삼위 일체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개방 확대와 네트워크의 조성, 태평양․대륙 간의 신물류 체제의 가동,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진화 체제에 의거하여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땀 흘려 일한다면 7% 경제성장은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20만 개를 더 늘리면 1% 추가 성장, 법치와 신뢰 등 경제사회 제도의 개선으로 1% 추가 성장, 중국․인도를 중심으로한 5억 인의 중산층 시장을 겨냥한 기술생산성․노동인력 등의 공급 능력 강화로 1%의 추가 성장을 각각 해낼 수 있습니다.
7%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을 2013년 3만 달러, 2017년 4만 달러의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세계 일류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일자리 부족, 소득 격차, 노후 걱정 등도 모두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륜의 국가 리더십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계 개편을 하려거든 이 위대한 역사적 소명에 의거 국민을 섬기고 정책정치를 활력 있게 펼칠 선진화 체제로 거듭나게 합시다.
교육, 노동, 사회공동체에서도 시급히 변해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교육계에서도 세계 일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과감히 나섭시다.
특히 전교조 선생님 여러분!
아직도 이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수구에 매여 있는데 살기 위해 세계 일류 교육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여러분,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 여러분!
지금의 노사관계로는 미국, 일본, 독일의 자동차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살 수 없고 그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노사가 모두 법과 원칙에 충실하여 조선공업이 세계 1등이 된 노사화합의 사례를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NGO와 이해단체 여러분!
시위를 하더라도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진보단체들이 한미 FTA 반대시위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법을 지켜 평화시위를 하고, 국내에서는 경찰을 구타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결코 진보라 할 수 없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가 승인했는데 폭력시위로 반대하는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선진화 체제로 전환한다 함은 이 모든 것들이 자유주의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함께 개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도전받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하기에 따라서는 위대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선진화 대열에 함께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07년 새해에 행복하시고 뜻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빕니다.
심대평 대표와 저는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새정치를 위해 국민중심당을 창당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내 의석 5명의 정당으로는 여야의 거대 정치세력 사이에서 정치를 바꾼다는 것이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대한민국 선진화를 열어갈 새정치 체제로 반드시 바꾸겠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초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제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괜찮다고 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물가안정, 주가상승, 수출증가에 4% 성장이면 나무랄 데가 없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경제를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거시경제의 지표만 보고 경제의 기초인 실물경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IMF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중단함으로써 IMF 때 상처받은 산업구조가 치유되지 않은 채 중소기업의 침체, 산업 연관관계의 약화, 내수와 수출의 관계 단절, 자영업의 지나친 비대, 소비와 설비투자의 구조적 침체 등이 심화되어서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강해야 할 경제의 기초부문이 약해지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바로 거시부문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미 경상수지 악화, 주가 불안이 눈에 띄고 있는데 경제를 안이하게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역조건 악화와 잠재성장률 이하의 낮은 성장으로 실질국민소득 증가가 빈약하고 중산층이 빈곤화되어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인 자영업자, 금융신용 취약자가 1000만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일자리 부족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작은 시장 큰 정부, 형평․복지의 확대, 경제구조조정의 소홀 등으로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 신뢰가 실종되어 경제 활력이 없어지는데도 경제가 잘 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특히 서민들은 일자리, 자녀 교육, 주택, 노후생활 등 갖가지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국정홍보와 경제 전반 특히 실물경제 상황을 다시 정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약화되고 국제경쟁력과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함께 귀를 기울여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회와 정치도 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개혁입법으로 처리한 신문법과 사학법이 투자와 경영을 법에 의거하여 자율화해야 하는 헌법가치에 어긋난다면 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과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모로 국회가 부산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과연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책과 제도를 올바로 운영하게 하는 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헌법기관인 우리 모두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정부 정책,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민주화를 내걸고 정치에 참여한 386은 민주화 그 자체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형평과 복지를 지향했지만 그 결과는 상위소득 20% 가구와 하위소득 20% 가구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하위가구는 적자로 반전되어 더 어려워졌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왜 아파트 반값,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와 같은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하고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국정 혼란의 근본 원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면한 다음의 큰 문제는 사회의 분열․갈등을 여하히 응집․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치적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은 국민이 진보와 보수, 친북․반미와 친미․반북으로 서로 갈라져 다툼으로써 국력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 이를 조정․조화하고 국가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참여정부의 마지막 분발을 촉구합니다. 2007년은 새 대통령을 뽑고 국민 1인당 생산도 2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금융, 외환, 부동산, 노동, 소비, 투자 등 경제 각 부문에 악재가 쌓여 있고 세계시장 여건도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자칫 한눈팔다가는 경제사회에 또다시 큰 위기를 당할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0년 주기로 충격과 위기를 맞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1987년 민주화, 1979년 대통령 유고 등을 겪었다는 것을 상기하며 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와 민생 문제에 새로운 각오로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주변 정세도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국가안보 관리에도 한 치의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정치 변화에 초연한 입장을 취하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 줄 것도 아울러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대전환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경올림픽과 상해엑스포가 끝나는 2010년경에는 우리를 바싹 추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군사 대국 사이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 기업은 중국과 일본에 협착당하는 위험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기술․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첨단부품, 소재, 기기의 의존으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을 계기로 정책과 제도가 바뀌고 있어서 진출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고 다시 떠나와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에 투자한 스테인레스 강판 100만t급 일관제철소의 사례를 보면 대지 38만 평에 지가가 120억 원, 각종 절차를 성정부가 최단 시일에 처리해 줌으로 해서 2006년 7월 가동한 이래 6개월 만에 1억 달러의 국내보다 높은 순이익을 냈듯이 우리 산업이 급속히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값과 노동 여건은 고사하고 우리의 정책과 제도는 어떠합니까? 대기업이 수출로 번 돈을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시장 상황이라면 투자가 늘어 건설경기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이룩한 산업화의 기적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20년에 IMF 10년, 북핵 안보불안, 경제 침체, 사회 갈등, 정치 혼란 등이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화와 이념의 담론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국내에서 세계로, 과거에서 미래로, 대결․갈등에서 응집․상생으로 진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대장정을 열어 갑시다. 선진화란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으로 우뚝 서고 세계 일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화의 비전은,
첫째,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이 세계 4강의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직업으로 성공케 하는 경제사회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삶의 질이 OECD 상위의 품격 높은 나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주택 등 안정적인 삶의 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사회 인프라의 질적 제고와 환경, 안전, 문화, 여가 등을 세계 일류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시대의 평화스러운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반도 물류체제를 가동하고 남북 간에 시장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행하는 세계 중심국 역할을 하는 나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선진화 전략은 국가정체성의 확립, 신성장 전략의 추진, 국제협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정체성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립, 직업으로 성공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보완하는 형평성 실현, 자유주의의 다양성․창발성의 고양, 법치주의의 정착과 사회공동체의 안정, 가치 및 원칙에 충실하고 인기영합을 배격하는 등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성장이라 함은 산업구조를 세계 4강으로 개조하여 무역․경제가 8강의 역량을 갖추게 하고 사람 중심 성장으로 중산층 사회를 조성하며 생산성, 기술, 정보지식 등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세계 경제의 지형 변화에 대비한 대한민국 세계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협력이라 함은 21세기의 변화 지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미 간의 원칙 있는 협력 강화, 한․중․일의 삼위 일체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개방 확대와 네트워크의 조성, 태평양․대륙 간의 신물류 체제의 가동,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진화 체제에 의거하여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땀 흘려 일한다면 7% 경제성장은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20만 개를 더 늘리면 1% 추가 성장, 법치와 신뢰 등 경제사회 제도의 개선으로 1% 추가 성장, 중국․인도를 중심으로한 5억 인의 중산층 시장을 겨냥한 기술생산성․노동인력 등의 공급 능력 강화로 1%의 추가 성장을 각각 해낼 수 있습니다.
7%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을 2013년 3만 달러, 2017년 4만 달러의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세계 일류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일자리 부족, 소득 격차, 노후 걱정 등도 모두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륜의 국가 리더십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계 개편을 하려거든 이 위대한 역사적 소명에 의거 국민을 섬기고 정책정치를 활력 있게 펼칠 선진화 체제로 거듭나게 합시다.
교육, 노동, 사회공동체에서도 시급히 변해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교육계에서도 세계 일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과감히 나섭시다.
특히 전교조 선생님 여러분!
아직도 이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수구에 매여 있는데 살기 위해 세계 일류 교육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여러분,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 여러분!
지금의 노사관계로는 미국, 일본, 독일의 자동차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살 수 없고 그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노사가 모두 법과 원칙에 충실하여 조선공업이 세계 1등이 된 노사화합의 사례를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NGO와 이해단체 여러분!
시위를 하더라도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진보단체들이 한미 FTA 반대시위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법을 지켜 평화시위를 하고, 국내에서는 경찰을 구타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결코 진보라 할 수 없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가 승인했는데 폭력시위로 반대하는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선진화 체제로 전환한다 함은 이 모든 것들이 자유주의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함께 개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도전받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하기에 따라서는 위대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선진화 대열에 함께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천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오늘 빡빡 깎은 삭발한 모습으로 의정단상에 서게 되니까 슬프고 참담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의 삭발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지금 날치기한 사학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는 목사님․성직자들이 삭발을 하고 또 이천에서는 하이닉스 문제로 국회의원․시장을 비롯한 이천 시민들이 삭발을 하게 되니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삭발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이 딱 100년 전에 오산학교를 짓기 위해서 지금의 삭발과 같은 상투를 싹 잘라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직자들이 삭발한 모습은 바로 그 시대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얼과 혼을 이어받아서 전개되는 삭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삭발 사태는 한마디로 이 시대의 어둠의 상징이요, 아픔이요, 노무현 정권의 시대상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 아마 답변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참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한마디로 국가 시설에서 이러한 인명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부실공화국이고 인권의 사각지대의 한 징표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천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오늘 빡빡 깎은 삭발한 모습으로 의정단상에 서게 되니까 슬프고 참담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의 삭발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지금 날치기한 사학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는 목사님․성직자들이 삭발을 하고 또 이천에서는 하이닉스 문제로 국회의원․시장을 비롯한 이천 시민들이 삭발을 하게 되니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삭발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이 딱 100년 전에 오산학교를 짓기 위해서 지금의 삭발과 같은 상투를 싹 잘라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직자들이 삭발한 모습은 바로 그 시대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얼과 혼을 이어받아서 전개되는 삭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삭발 사태는 한마디로 이 시대의 어둠의 상징이요, 아픔이요, 노무현 정권의 시대상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 아마 답변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참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한마디로 국가 시설에서 이러한 인명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부실공화국이고 인권의 사각지대의 한 징표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에서 국가시설에서 그러한 화재사건 때문에 특히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그 화재가 난 직후에 보고를 받고 저는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사상자들, 또 그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성실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수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개선․보완 대책,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그 화재가 난 직후에 보고를 받고 저는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사상자들, 또 그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성실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수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개선․보완 대책,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물론 외국인의 불법 체류입니다마는 이렇게 며칠씩 감금하고 영장 없이 이렇게 가둬 놓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불법 체류자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불법 체류를 하는 수용시설 내의 감금장치라든지 보고체계라든지 화재 발생 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보완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권이 부르짖는 것이 ‘인권, 인권’ 했는데 그렇게 국가 설비시설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입으로는 ‘인권, 인권’ 하고 뒤로는 소위 말하는 인권 사각지대가 되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유입,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일단 진상조사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단의 대책과 강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수용시설에도 지금 26개에 897명이 지금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총리, 저 위에 우리 이천 시민들이, 삭발한 시민들이 저기 와 있습니다. 저도 삭발했습니다마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일단 이천 하이닉스 유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금 현재 규제법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이 있는 한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정해진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300만 수도권 인구에게 단일 수원으로 되어 있는 팔당호를 규제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이나 이런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은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말씀……

하이닉스 증설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여기에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도 아니고 보전법 안의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무슨 공장설립법이라든지 산집법……
이미 하이닉스반도체는 1983년, 1997년 다 허가 맡은 땅입니다, 그게. 다만 농지에서 공장용지 변경되지 않은 것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아시고 나오셔야……
이미 하이닉스반도체는 1983년, 1997년 다 허가 맡은 땅입니다, 그게. 다만 농지에서 공장용지 변경되지 않은 것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아시고 나오셔야……

제가 환경부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니, 환경부장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이미 다 허가 난 거예요.

하이닉스반도체가……

수질환경보전법 중 시행규칙이 지금 문제입니다. 구리 문제……
나중에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 시민이나 경기도 도민들이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하이닉스반도체가 12월 13일 계획된 것을 보면 1차는 이천, 2차는 청주, 3차는 이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1월 4일…… 그래서 정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과천에 오셔 가지고 “수도권 증설 안 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부처, 경제부처가 확 180도 달라져 가지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경기도 도민 1100만이 지금 궐기하고 이런 사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라는 것은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어떻게 정치논리,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물론 장관이나 총리나 다 코드인사입니다마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야지 이것을 결국 이렇게 해 가지고 구리 문제가 팔당 상수원에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위해하지 않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다 있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라는 것은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어떻게 정치논리,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물론 장관이나 총리나 다 코드인사입니다마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야지 이것을 결국 이렇게 해 가지고 구리 문제가 팔당 상수원에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위해하지 않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다 있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는 정치 논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천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고 또 한강수계 보호를 위해서 자연보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상 반도체 공장 증설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편 하이닉스 기업체 자체가 수정계획을 제출한 것도 실정법상의 제약을 감안해서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수도권 규제정책 기조를 의미한 것이지, 하이닉스와 같이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문제는 정치 논리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말을 드립니다.
지금 법제하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고 또 한강수계 보호를 위해서 자연보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상 반도체 공장 증설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편 하이닉스 기업체 자체가 수정계획을 제출한 것도 실정법상의 제약을 감안해서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수도권 규제정책 기조를 의미한 것이지, 하이닉스와 같이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문제는 정치 논리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말을 드립니다.
지금 법제하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게…… 지금 법론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왔어요.

예, 환경부장관……

산집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는 관련되어 있지를 않고 다만 환경보전법 있잖아요, 수질환경보전법?

예.

그중에 규칙이 문제예요. 구리가 특정물질로 포함되어 있는데, ‘특정물질이 포함된 물질은 안 된다’ 그 규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정계획을 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1월 4일 ‘수도권 증설 안 된다’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1월 15일 산자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수정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수정계획을 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1월 4일 ‘수도권 증설 안 된다’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1월 15일 산자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수정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나 관계부처는 일단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일관되게 추진해 온 그 기조를 지킨 것이지 지금 대통령님께서 어떤 하이닉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꾸 구리 문제 구리 문제 하는데요, 2300만이 마시는 상수원을 오염시키겠다는 사람은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야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 국가에서는 구리를 특정물질 속에서 제외하고 일반물질로, 아시지요?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 국가에서는 구리를 특정물질 속에서 제외하고 일반물질로, 아시지요?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럽……

아니, 미국은 넣었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항목과 건강항목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생활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페놀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넣고 있다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넣고 있다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우리는 대체 수원이 없다 그 얘기지요? 일본은 있고, 그 얘기지요?

예를 들면 구리가 유해하냐 아니냐의 문제도 학자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일단은 인체에 해롭고요. 인체에 유해성 그다음에 수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가 몸에 해롭습니까, 좋은 겁니까?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중금속에 비해서 수생태계에의 독성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91년도에 페놀사건이 났을 때도, 그때 낙동강에 페놀 오염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가 큰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페놀도 폐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수로써 사건이 생긴 겁니다. 페놀 원액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지금도 유해물질을 싣고 가는 차량을 금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도 우리가 만약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경우에 현행법을 어길 수 없는 저희들의 입장, 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구리 배출 공장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기준이 초과하고 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페놀도 폐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수로써 사건이 생긴 겁니다. 페놀 원액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지금도 유해물질을 싣고 가는 차량을 금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도 우리가 만약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경우에 현행법을 어길 수 없는 저희들의 입장, 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구리 배출 공장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기준이 초과하고 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총리께서는 환경부장관 하셔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리 문제만은 지금 연구를 덜하신 것 같아요.
(놋 제품을 들어 보이며)
놋 주발 이것 아십니까?
(놋 제품을 들어 보이며)
놋 주발 이것 아십니까?

예.

놋숟갈․젓갈?

예.

여기에 구리가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글쎄요.

여기에 62%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집에서 놋 주발 쓰실 것이에요, 가끔. 한정식당 가거나……
집에 들어오는 수도 있지요?
집에 들어오는 수도 있지요?

예.

그 상수도의 파이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 동관입니다. 구리예요. 수도관 거의 다 동관이에요.
그것 동관입니다. 구리예요. 수도관 거의 다 동관이에요.

예.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는 구리를 하루에 1mg 이상을 먹어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소금과 역할이 똑같아요. 소금은 많이 먹으면 무슨 혈압이 올라가고 나쁘지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구리를……
인간에게 필요한 구리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팔당 상수원에……
영상자료 2번 주세요. 먼저 1번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 1번 한번 보십시오.
다 구리가 섞여 있어요. 야채하고……
총리께서도 매일 구리를 안 잡수시면 신병에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영상자료 2번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계산한 것 죽 보면 알겠습니다만, 팔당 상수원에 대해 계산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팔당 상수원에 19만 5200g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이 얼마냐? 1mg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반도체에서 0.008ppm을 낸다 할 때 하이닉스반도체에 나오는 구리의 양은 우리가 먹는 양의 125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반도체가 하루에 배출하는 구리의 양이 얼마냐 계산한 결과 24g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나온 구리 24g이 매일 나가도 한강물의 기준치인 0.008 가려면 몇 년 걸리냐? 197년이 걸립니다.
총리, 이것은 한강물에다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구리가 중금속이라 우리 몸에 해로운 것처럼 국민 정서적인 어떤 덫을 가지고 환경부나 정부에서 허위 선전하고 호도하고 있는데, 각 신문이나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증설은 안 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얼토당토않은 무슨 환경논리를 가지고 나오고 구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구리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팔당 상수원에……
영상자료 2번 주세요. 먼저 1번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 1번 한번 보십시오.
다 구리가 섞여 있어요. 야채하고……
총리께서도 매일 구리를 안 잡수시면 신병에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영상자료 2번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계산한 것 죽 보면 알겠습니다만, 팔당 상수원에 대해 계산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팔당 상수원에 19만 5200g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이 얼마냐? 1mg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반도체에서 0.008ppm을 낸다 할 때 하이닉스반도체에 나오는 구리의 양은 우리가 먹는 양의 125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반도체가 하루에 배출하는 구리의 양이 얼마냐 계산한 결과 24g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나온 구리 24g이 매일 나가도 한강물의 기준치인 0.008 가려면 몇 년 걸리냐? 197년이 걸립니다.
총리, 이것은 한강물에다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구리가 중금속이라 우리 몸에 해로운 것처럼 국민 정서적인 어떤 덫을 가지고 환경부나 정부에서 허위 선전하고 호도하고 있는데, 각 신문이나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증설은 안 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얼토당토않은 무슨 환경논리를 가지고 나오고 구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에도 구리가 다소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구리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구리 또는 구리 화합물이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입지조건으로서 이러한 구리 배출이 되는 공장을 허용해 주는 경우에 앞으로 상수원 인근에구리 배출시설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리의 유통량을 보면 연간 315만t인데 이것이 납의 4.3배이고 비소의 1600배이고 크롬의 5.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상수원을 위해서 이 부분의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과학적 근거 없이, 전문가들과의 논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도 모든 논란 끝에 전문가들 또 국회의원님들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결정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구리 또는 구리 화합물이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입지조건으로서 이러한 구리 배출이 되는 공장을 허용해 주는 경우에 앞으로 상수원 인근에구리 배출시설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리의 유통량을 보면 연간 315만t인데 이것이 납의 4.3배이고 비소의 1600배이고 크롬의 5.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상수원을 위해서 이 부분의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과학적 근거 없이, 전문가들과의 논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도 모든 논란 끝에 전문가들 또 국회의원님들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결정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하이닉스 문제는 구리 문제이지 다른 특정 유해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이닉스에도 구리가 나온다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구리는 조사한 결과 오염도 시키는 경우가 없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데 왜 이것을 막느냐 그 말이에요.
구리,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뭐 다른 것 나오고 있어요? 배출된다는 것 없잖아요? 구리예요, 구리.
구리,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뭐 다른 것 나오고 있어요? 배출된다는 것 없잖아요? 구리예요, 구리.

글쎄, 구리지요.

구리면 구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만큼 많은 양의 구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다른 공장이 들어오고 안 되고는 정부에서 배출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하면 되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하이닉스반도체인데, 하이닉스반도체의 구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다른 공장 들어오고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우리가 규제를 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잘 아시니까……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반도체 구리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구리 얘기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천에 증설한 이유나 청주에 증설한 이유, 이천이면 10개월이면 끝나요. 하이닉스반도체의 1년 수출 내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9억 달러예요. 9조 원이에요. 청주 가면 3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년․2년․3년 동안에 약 180억, 270억 달러를 팔지 못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기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답변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이천에 증설한 이유나 청주에 증설한 이유, 이천이면 10개월이면 끝나요. 하이닉스반도체의 1년 수출 내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9억 달러예요. 9조 원이에요. 청주 가면 3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년․2년․3년 동안에 약 180억, 270억 달러를 팔지 못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기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답변해 보세요.

예,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자체나 대표께서는 하이닉스를 이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논리를 펴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리 유해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상 폐수 방류량에도 상당히 구리 폐수 3000t을 포함해서 1일 1만t 폐수 배출이 있을 수밖에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를 해도 지금 팔당호의 수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입지 규제를 배출 규제로 이것을 바꾸는 것의 부분적인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규제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리 유해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상 폐수 방류량에도 상당히 구리 폐수 3000t을 포함해서 1일 1만t 폐수 배출이 있을 수밖에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를 해도 지금 팔당호의 수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입지 규제를 배출 규제로 이것을 바꾸는 것의 부분적인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규제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아마 환경부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환경부장관은 머지않아 검찰에 고발됩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고……
총리,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아시지요?
총리,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아시지요?

예.

여기는 구리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대로 안 합니까? 이것은 종이 버리려고 만든 것입니까, 뭡니까?

규제개혁 백서 내용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배출허용기준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지역에서의……

아니, 특정 위험물질.

구리 화합물을 차등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배출허용기준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보기 좋게 갖다 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경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동경관계 영상 좀 주세요. 영상자료 3번, 조금 전에 대체 수요 어쩌고 그러는데 동경도 상수원에서 먹는 게 아니고 하천 표류에서 먹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동정이요?

동경, 일본 동경.

예.

일본 동경도 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 밑에 뻘건 게 동경 시내입니다. 취수장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상수원이라고그랬는데 이런 허위 서류를 남발하는 환경부장관이 문제 있어요.

환경부장관에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교육부총리, 좀 나와 주세요.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하고 회담을 했었지요?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하고 회담을 했었지요?

예.

회담 내용 아시지요?

예,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사립학교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복안인가…… 한 마디로 개정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개정했는데 이제 한 육개월, 칠개월 됐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제정한 국회에서 다시 또 개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그 개정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다 떠맡기는 거예요? 국회에다 떠맡기는 것입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드시는 것이고 또 그 개정안 자체를 국회에서 만드신 것이니까……

그러면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교육이 지금 상당히 망가지고 있는데 정부에도 입법권 관행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국회가 여야가 싸우니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국회 처리라는 것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워낙 사립학교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 당에서 논의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낼 용의가 없느냐고요, 지금 국회에서 싸우니까. 정부에서도 법 많이 만들잖아요. 만들 용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야가 지금 함께 논의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시 정부까지 끼어들어서 이러자 저러자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좀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 3번 좀 넣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에서 보도자료에 일본 도쿄, 미국 등은 대체수원이 있어서, 우리는 중하류에 있고 그쪽은 상류에 있기 때문에 오염이 없다고 냈지요?
영상자료 3번 좀 넣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에서 보도자료에 일본 도쿄, 미국 등은 대체수원이 있어서, 우리는 중하류에 있고 그쪽은 상류에 있기 때문에 오염이 없다고 냈지요?

예,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경 한번 보세요. 저 취수장이 상류에 있어요, 하류에 있어요?

지금 당장 봤기 때문에 저 영상자료를 통해서 상류 하류를 제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환경부장관이 물 관리한다면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도 모르고 있어요? 저 빨간 것이 취수장입니다, 동경 시내 하류. 그런데 여기는 왜 상류라고 보고했어요? 허위 자료를……

저희 실무자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 실무자가 그러니까 장관이 책임져야지요.

제가 저 자료를 미리 봤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아니, 왜 거짓말 보도자료를 내느냐 그 말이에요. 저 취수장이 동경 시내에 있는데…… 여기 상수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거짓말 보도 자료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리 주셨으면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 이 자리에서 저 지도만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민 이름으로 허위사실 유포, 허위 증언으로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께 한 마디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군부대 내에 여성 도우미를 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무총리께 한 마디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군부대 내에 여성 도우미를 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군부대요?

군부대에 유흥주점을 차려 가지고 여성 도우미를 갖다 놓고 운영한다는 얘기를 보도에서 못 봤습니까?
(「계룡대!」 하는 의원 있음)
(「계룡대!」 하는 의원 있음)

계룡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미리 좀 자료를 주셨으면 검사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심도 깊게 답변을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미리 좀 자료를 주셨으면 검사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심도 깊게 답변을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군부대 내에 유흥주점이 있는데 도우미를 쓰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군부대 내에 유흥주점이 있는데 도우미를 쓰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글쎄, 그 유흥업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군부대 내, 군부대 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 도우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성 도우미……

하여튼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2006년 2월 대정부질문을 한 지 만 1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범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대체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제결혼 가정과 2세 문제에 대하여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하고 새만금특별법 제정 문제, 부안 방폐장 상처 치유 문제,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를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시민 장관님 나오십시오.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2006년 2월 대정부질문을 한 지 만 1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범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대체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제결혼 가정과 2세 문제에 대하여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하고 새만금특별법 제정 문제, 부안 방폐장 상처 치유 문제,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를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시민 장관님 나오십시오.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어제도 의사협회에서는 약 2만여 명이 장외집회를 하였습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 제122조 유사의료행위의 인정을 포함한 4개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하라는 주장이며, 시민단체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기관 개설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등에 대해서 의료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부 입법으로 계속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장관께서는 정부 입법으로 계속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시안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단체, 협회 또 시민단체와 함께 의논해서 만든 시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입법예고해서 정부 내 입법절차를 밟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 122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마사지나 수지침, 침구, 카이로프락틱……
그런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됩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됩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유사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를 아직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실제 국민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그런 여러 형태의 의료행위와 유사한 그런 것들을지금까지처럼 법 밖에다 내팽개쳐 나서 관리도전혀 되지 않고 또 오․남용도 막을 수 없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규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하나를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 법 개정안 시안이 담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되어야 할지는 실태조사나 또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들어서 나중에 따로 작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국민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그런 여러 형태의 의료행위와 유사한 그런 것들을지금까지처럼 법 밖에다 내팽개쳐 나서 관리도전혀 되지 않고 또 오․남용도 막을 수 없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규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하나를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 법 개정안 시안이 담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되어야 할지는 실태조사나 또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들어서 나중에 따로 작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5조와 제66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각종 물리치료라든지 또 침뜸,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많이 봉사활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법 제25조와 제66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각종 물리치료라든지 또 침뜸,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많이 봉사활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범법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발되어서 처벌받습니다.

가끔씩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의료행위로 이렇게 고발이 되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현행 의료법에 무엇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의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불법의료행위라고 해서 그것을 처벌을 하니까 법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개정 시안에 의료행위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을 하나 도입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더 몰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무엇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의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불법의료행위라고 해서 그것을 처벌을 하니까 법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개정 시안에 의료행위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을 하나 도입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더 몰고 오고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도 엄격히 의료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쪽이 좀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발 조치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뜸이나 이런 봉사 같은 경우도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나 또 실제 잘하는 분이 하면 별 부작용이 없는데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좋은 뜻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나는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쪽으로는 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는 보호가 동시에 있어야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의 평소 지론에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의 평소 지론에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 중에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완대체의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기 질환으로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습관병이 굉장히많아지고 있지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유럽 등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보완대체의료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서 통합의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장관께서는 지난 1년 전 질문에서 한의학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기억나시지요?
다음은 보완대체의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기 질환으로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습관병이 굉장히많아지고 있지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유럽 등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보완대체의료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서 통합의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장관께서는 지난 1년 전 질문에서 한의학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기억나시지요?

예.

자료를 보면 상당수는 현재 국내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름으로 유사의료행위로 또는 규제받지 않고 현재 국내에서도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병을 외과적 수술이나 이렇게 간단히 도려내는 시대에서 이제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습관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대체의학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질병을 암 환자도 치료받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삶의 질도 소중합니다.
보완대체의료는 자연요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가의 진단, 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의료비가 아주 저렴하게 듭니다. 또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죠. 예방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요법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가칭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자신의 병을 외과적 수술이나 이렇게 간단히 도려내는 시대에서 이제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습관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대체의학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질병을 암 환자도 치료받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삶의 질도 소중합니다.
보완대체의료는 자연요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가의 진단, 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의료비가 아주 저렴하게 듭니다. 또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죠. 예방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요법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가칭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잘못 대답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의사협회에서 저를 퇴진하라고 물러나라고 하는 판인데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선뜻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대체보완요법에 대해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 국가의 공인자격증을 받은 의료인이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러나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대가를 받을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급성기질병이나 혹은 만성질병에 대한 치료나 투약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완벽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주체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가 치료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자가 치료요법을 지금 병행해 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종류의 자가 치료요법이나 보완대체요법을 국민들이 위험 없이 쓰실 수 있도록 법률이 필요하다면 법률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로 뒷받침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이것이 독자적인 법률의 형태로 되어야 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대가를 받을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급성기질병이나 혹은 만성질병에 대한 치료나 투약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완벽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주체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가 치료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자가 치료요법을 지금 병행해 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종류의 자가 치료요법이나 보완대체요법을 국민들이 위험 없이 쓰실 수 있도록 법률이 필요하다면 법률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로 뒷받침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이것이 독자적인 법률의 형태로 되어야 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보완대체 방법, 문신 등 또 여러 가지 그런 치료는 의료인들이 거의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신이 치료법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예를 들면 문신은 유사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찌르기 때문에.

문신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일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 모든 보완대체요법 또는 유사의료행위로 일컬어지는 것들을 다 하나로 똑같은 성격의 것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고 위험이 적고 또 효과가 입증된 것들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도리다 하는 기본원칙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고 위험이 적고 또 효과가 입증된 것들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도리다 하는 기본원칙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보면 건강 증진과 치료를 위해서 수지침이라든지 미술치료, 음악치료, 또 보건의료에 관한 강의의 개설이 평생교육기관, 보건소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게 실제로 많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 건강 증진과 치료를 위해서 수지침이라든지 미술치료, 음악치료, 또 보건의료에 관한 강의의 개설이 평생교육기관, 보건소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게 실제로 많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불법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이유를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서 이런 교육을 하는 기관을 불허하고 있는데 국민이 자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까지 국가가 개입하여 막을 권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깊은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책임과 권리에 관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또는 정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부분,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논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건강, 몸, 정신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발전, 시장에서의 변화 이런 것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사이에 상당 정도의 시간적 격차나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리에 관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또는 정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부분,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논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건강, 몸, 정신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발전, 시장에서의 변화 이런 것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사이에 상당 정도의 시간적 격차나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지금 민간자격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민간의료자격을 인정치 않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민간자격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민간의료자격을 인정치 않고 있지요?

예.

거부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의원은 보건의료교육 문제와 마찬가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당 법률로 규율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격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조금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김춘진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건대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꾸고 향상시켜 나가는 데 큰 위험 없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나친 개입이나 규제 혹은 억압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요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무제한적으로 이런 규제를 없앨 수 없는 것은, 현행 제도의학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또한 소위 보완대체요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유사의료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의사들 또는 한의사들보다 인체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더 위험이 적은 시술을 한다는 보장 역시 없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사이에 일정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계선을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새롭게 도출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춘진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건대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꾸고 향상시켜 나가는 데 큰 위험 없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나친 개입이나 규제 혹은 억압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요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무제한적으로 이런 규제를 없앨 수 없는 것은, 현행 제도의학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또한 소위 보완대체요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유사의료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의사들 또는 한의사들보다 인체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더 위험이 적은 시술을 한다는 보장 역시 없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사이에 일정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계선을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새롭게 도출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표에서 봤듯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시술 않는 분야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급자 단체, 말하자면 협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스스로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의사협회의 대규모 시위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 문제가 하나의 큰 쟁점이 되어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업권의 다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관리법을 배워야 됩니다. 침도 배우고 뜸도 배우고 또 물리요법도 간단한 것은 배워서 시술할 수 있는데, 현재 평생교육 시설이나 학원을 통하여 자유로이 이런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와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관리법을 배워야 됩니다. 침도 배우고 뜸도 배우고 또 물리요법도 간단한 것은 배워서 시술할 수 있는데, 현재 평생교육 시설이나 학원을 통하여 자유로이 이런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와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논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논의에서 나온 대로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보건의료에 관한 법과의 마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칫하면 불법으로 판명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해석에 따라서 지금은 그것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료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한테 치료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면 의료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하고 다르게 물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시술을, 적어도 시연이나 실습 정도는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게 법을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습을 합니다. 저도 상대방과 조를 짜 가지고 스스로 여기다가 침․뜸 하고 연습합니다. 남한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이 정확하게 시술인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가르치는 교․강사들은 일종의 그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실습은 자기 몸에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것을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책으로 출판되면 그것을 개인들이 사서 읽고 공부하는 것이야 어디에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그 법을 관장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그 법을 관장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여다보면 300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17만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인인구만 따져 봐도 3~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정부는 과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수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여다보면 300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17만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인인구만 따져 봐도 3~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정부는 과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수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손을 필요로 하는 많은 노인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과 또 재정지원 규모나 요양의 인프라 확충계획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제도의 시행여건을 고려해서 정부로서는 좀 단계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과 또 재정지원 규모나 요양의 인프라 확충계획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제도의 시행여건을 고려해서 정부로서는 좀 단계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1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4%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불해야 됩니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말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자기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말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자기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우려들을 보면서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제도 준비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혀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정해 놓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이라고 보기 전에 어떤 제도를 정해 놓고 그것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보는 사업이라고 보지 다양한 제도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의 시범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소득의 3%만 내고 70%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소득의 3%만 내고 70%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외국인 정주화에 대한 국가철학과 이에 대한 국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체류가 곧, 아마 금년으로서 거의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도 7건 중 1명이 국제결혼하고 있고, 농촌총각은 아이들 태어나는 것 보면 잘 알겠지만,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또 4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민족국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로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 동화주의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중심 또는 온정주의하고 동화주의, 그래서 다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국가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결혼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체류가 곧, 아마 금년으로서 거의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도 7건 중 1명이 국제결혼하고 있고, 농촌총각은 아이들 태어나는 것 보면 잘 알겠지만,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또 4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민족국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로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 동화주의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중심 또는 온정주의하고 동화주의, 그래서 다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국가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결혼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제화․개방화가 진전되고 있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또 결혼이민자 또 주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환경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다양성과 또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하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적 정책을 통해서 발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적 정책을 통해서 발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예.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말씀입니다.

어떤 답변을 해야 좋을지……
새만금사업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사업은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에서 그러한 넓은 토지, 이것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계획을 해서 푸동이나 두바이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취지하에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2월 말까지 정부안을 차질 없이, 어떻게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지난 12월에 용역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제출까지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정부방침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지금 열심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까?

일단 초기에 새만금사업이 진행될 때는 거기 전부를 농지 사용으로, 내부 토지 전체를 농지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용역 결과는 그 일부를 산업과 관광․에너지 단지로 개발해서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서.
그래서 지금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을 위한 절차적인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상당히,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을 위한 절차적인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상당히,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려면 새만금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외국기업 유치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행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해서 향후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좀 종합적으로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해서 향후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좀 종합적으로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16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내부 공사하는 데 얼마만큼 걸릴지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복합용지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총리님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이러한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복합용지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총리님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이러한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부안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은 2003년 7월 방폐장 유치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치렀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안은 2003년 7월 방폐장 유치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치렀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의 특별사면 조치를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부안은 생거부안(生居扶安)이라고 그래서 예로부터 굉장히 살기 좋은 데가 부안입니다.
그런데 이 방폐장 유치 문제로 인해서 민심이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안군과 부안군의회도 책임이 있지요.
그 결과 부안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을 졌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못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방폐장 유치 문제로 인해서 민심이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안군과 부안군의회도 책임이 있지요.
그 결과 부안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을 졌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못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폐장 국책사업은 19년, 거의 20년 동안 표류되고 있어서 갈등의 하나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피해가 아주 막대하게 발생한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상처가 굉장히 컸고 또 최종적으로는 경주지역이 선정돼서 부안군이 지역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 또 상실돼 버렸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부안이 과거의 상처에서 좀 극복을 하고 국민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부안지역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부안이 과거의 상처에서 좀 극복을 하고 국민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부안지역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과 위도와 부안 간 페리호…… 지금 연료 운반할 배가 없어 가지고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사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새만금기념관 건립,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가정책이 아니라 농촌정책, 즉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6월 말일까지 그것이 끝나고 7월부터는 25%의 세금을 붙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가정책이 아니라 농촌정책, 즉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6월 말일까지 그것이 끝나고 7월부터는 25%의 세금을 붙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제출해 주셔서 국회……

홍문표 의원님하고 강기갑 의원님,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여튼 의원입법안 2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이 농․어업용 면세유를 포함해서 금년 중에 조세감면 적용 시한이 도래하는 18개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면세 혜택을 영구화하는 것은 면세유류구입권의 부정 유통 문제도 있고 또 타 부분과 형평성도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면세 혜택을 영구화하는 것은 면세유류구입권의 부정 유통 문제도 있고 또 타 부분과 형평성도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FTA를 비롯해서 농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다. 다소나마 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영구 면세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각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 의료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2005년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의료급여 진료비는 각각 18%, 38% 증가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수동적으로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강좌 활성화, 보건의료 분야 민간자격증 인정,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각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 의료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2005년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의료급여 진료비는 각각 18%, 38% 증가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수동적으로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강좌 활성화, 보건의료 분야 민간자격증 인정,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이역만리 한국에까지 왔다가 졸지에 참변을 당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참변 소식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이 현지에 급파되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우리 한국사회는 아직도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때가많습니다.
정부는 이참에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탈북자 등의 문제에 관해서 인권과 교육․복지 문제에 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동을 출신 이원복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붕괴는 집권당 사상 초유의 일이며, 한국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하에서는 책임지겠다는 사람, 반성하겠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사면 복권만 보더라도 불과 얼마 전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보란듯이 사면 복권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용, 선거용이고 사법부야 뭐라 하든 말든 내게 충성한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 준다고 하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사면 복권을 건의하는 책임자는 총리이십니까, 아니시면 법무부장관이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이 현지에 급파되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우리 한국사회는 아직도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때가많습니다.
정부는 이참에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탈북자 등의 문제에 관해서 인권과 교육․복지 문제에 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동을 출신 이원복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붕괴는 집권당 사상 초유의 일이며, 한국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하에서는 책임지겠다는 사람, 반성하겠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사면 복권만 보더라도 불과 얼마 전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보란듯이 사면 복권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용, 선거용이고 사법부야 뭐라 하든 말든 내게 충성한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 준다고 하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사면 복권을 건의하는 책임자는 총리이십니까, 아니시면 법무부장관이십니까?

건의하는 사람입니까? 건의는 사면법 10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사면․복권자의 명단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 사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기 국무위원석에 앉아 계시는 노동부장관 같은 분은 대법원 판결 후에 얼마 만에 사면 복권시켜 주었고 출마시키시고 또 장관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같이 일하는 장관님의 성함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004년 11월 25일자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 후 8개월 20일 만인 2005년 8월 15일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되었는데, 국회의원 출마는 2005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 취임일자는 2006년 2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후 8개월 20일 만인 2005년 8월 15일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되었는데, 국회의원 출마는 2005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 취임일자는 2006년 2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김홍일 의원 같은 정치인의 경우 기소된 지 얼마 만에 재판이 끝났고, 재판이 끝난 뒤 얼마 만에 사면 복권되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전 의원의 경우는 2003년 6월 26일 기소되어서 기소 후 3년 3개월 만인 2006년 9월 28일에 형이 확정되고, 확정 후 4개월 14일 만인 올해 2월 12일 형 사면과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호웅 전 의원의 경우는 2004년 3월 8일 기소되어서 기소 후에 2년 6개월 6일 만인 2006년 9월 14일에 형이 확정되고 확정 후에 4개월 28일 만인 2007년 2월 12일에 특별사면과 복권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웅 전 의원의 경우는 2004년 3월 8일 기소되어서 기소 후에 2년 6개월 6일 만인 2006년 9월 14일에 형이 확정되고 확정 후에 4개월 28일 만인 2007년 2월 12일에 특별사면과 복권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예.

일반 국민의 경우에 이렇게 재판 질질 끌고 사면 복권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 주는 경우가 정부 수립 이래 과연 있었습니까?

제가 일반 국민의 경우 조사를 지금 자세히 안 해 봐서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총리, 위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운영하니까 피의자 협박하는 검사도 나오고 조폭과 골프 치는 판사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리, 대한민국 법 운영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한민국 법 운영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일곱 번에 걸쳐서 사면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원칙은 항상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리,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매사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민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개혁을 외치는 입과 뒤에서, 뒷구멍에서 하는 짓들이 다르니까 당신들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겠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각종 선거 때마다 참패해서 40대 빵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정치사에 없는 대참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총리는 열린우리당 당원 출신이시지요?
앞에서 개혁을 외치는 입과 뒤에서, 뒷구멍에서 하는 짓들이 다르니까 당신들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겠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각종 선거 때마다 참패해서 40대 빵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정치사에 없는 대참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총리는 열린우리당 당원 출신이시지요?

예, 저는 당원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을 다투어서 대통령을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었듯이 이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개혁을 외치면서 민생의 구석구석을 깽판쳐 놓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은 주체 사상의 신봉자를 비롯해서 친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휘둘림 당해 왔습니다. 이 정권은 애초부터 우리는 뉴 레프트(New Left)로 하겠다 이랬으면 오히려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친북 좌파, 주사파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과학성과 합리주의 그리고 창조적 경영능력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외치면서 양극화의 타파를 부르짖었다면 어쩌면 이 정권은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면서 롱런의 가도를 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총리, 열린당 사람들이 요새 당을 떠나면서도 마치 평양 식당의 아가씨들처럼 ‘잘 있어요. 잘 가시라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은 주체 사상의 신봉자를 비롯해서 친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휘둘림 당해 왔습니다. 이 정권은 애초부터 우리는 뉴 레프트(New Left)로 하겠다 이랬으면 오히려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친북 좌파, 주사파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과학성과 합리주의 그리고 창조적 경영능력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외치면서 양극화의 타파를 부르짖었다면 어쩌면 이 정권은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면서 롱런의 가도를 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총리, 열린당 사람들이 요새 당을 떠나면서도 마치 평양 식당의 아가씨들처럼 ‘잘 있어요. 잘 가시라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원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친북 좌파, 주사파와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도 없고 이라크 파병을 하는 당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지금 친북 좌파, 주사파와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도 없고 이라크 파병을 하는 당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제가 휘둘림을 당해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총리!
총리!

예를 들어서 지원도 끊는 그런 친북 좌파도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는 우리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그런 색깔론이나 정치 공세나 정쟁의 논의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는 우리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그런 색깔론이나 정치 공세나 정쟁의 논의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휘둘림을 당해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열린우리당이나 또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색깔론으로 미는 것은 이제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보다 더, 열린우리당이나 또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색깔론으로 미는 것은 이제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색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총리, 뉴 레프트로 하겠다 했으면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는 뉴 레프트로 하겠다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뻔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 레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총리, 사태가 이쯤 됐으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총리나 집권당의 대표쯤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은 1년만이라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세로 마무리 국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언하면서 물러서는 그런 충신이 이 정권에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선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후반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에 서서 자기 일을 다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만두는 것 이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후반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에 서서 자기 일을 다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만두는 것 이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한국 정치 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출발하고 가장 지저분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드라마보다 재밌게 만드는 데 스스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하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여론 조작, 선거공학의 기술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100년 이상 갈 정당에 우리 모두는 우리당 식구들 아닌가’ 하고 만든 이 열린우리당, 정말 그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발상이 얼마나 재기 발랄합니까? 그런데 채 3년이 안 돼서 다시 흩어졌다 붙었다, 띄었다 붙였다 국민 대통합신당으로 신장개업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저희 한나라당이 하도 차떼기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자고 할때 ‘내 명함 자꾸 바꾸는 인간하고 간판 자꾸 바꿔 다는 인간치고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는 인간을 못 봤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좌파 포퓰리스트들처럼 언어 조작과 상징 조작에 능숙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의식화 교육을 중시하고 내용보다는 포장과 쇼에 치중합니다. 방송이나 매체를 총동원하여 여론 조작과 언론 공작에 모든 힘을 쏟아 붓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아마추어리즘, 포퓰리즘 가지고는 나라꼴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은 나치가 망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망하듯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은 희생 끝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리, 시중엔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한국 정치 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출발하고 가장 지저분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드라마보다 재밌게 만드는 데 스스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하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여론 조작, 선거공학의 기술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100년 이상 갈 정당에 우리 모두는 우리당 식구들 아닌가’ 하고 만든 이 열린우리당, 정말 그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발상이 얼마나 재기 발랄합니까? 그런데 채 3년이 안 돼서 다시 흩어졌다 붙었다, 띄었다 붙였다 국민 대통합신당으로 신장개업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저희 한나라당이 하도 차떼기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자고 할때 ‘내 명함 자꾸 바꾸는 인간하고 간판 자꾸 바꿔 다는 인간치고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는 인간을 못 봤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좌파 포퓰리스트들처럼 언어 조작과 상징 조작에 능숙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의식화 교육을 중시하고 내용보다는 포장과 쇼에 치중합니다. 방송이나 매체를 총동원하여 여론 조작과 언론 공작에 모든 힘을 쏟아 붓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아마추어리즘, 포퓰리즘 가지고는 나라꼴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은 나치가 망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망하듯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은 희생 끝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리, 시중엔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업자 문제에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께서 열린우리당을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저력이 있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국민이 판단하는 일이고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최선을 다하면 정부는 그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께서 열린우리당을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저력이 있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국민이 판단하는 일이고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최선을 다하면 정부는 그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대통령을 뽑아주는 것도 민심이고 국민의 판단이고요. 보궐선거가 40 대 빵씩이나 나가는 것도 국민이고 그것도 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존중돼야 되지만 이렇게 40 대 빵의 참패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맹성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3% 중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조금 조금씩,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가 원래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 부분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생적으로 되는 고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을 들여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가 원래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 부분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생적으로 되는 고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을 들여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실업자 한두 명씩은 다 품고들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실업자는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장이 계속 무너지고 거기서 밀려나온 우리의 아빠, 엄마들이 자식 보기 창피하니까 전부 동네 뒷골목까지 복덕방 차리고 감자탕집 차리고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동네 주민 숫자보다 가게 점방 숫자가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부 가겟방에 앉아서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한숨 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 가게 차리고 또 대다수가 1년 이내에 망합니다. 유일하게 호황인 데가 인테리어 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총리, 이 자영업 대란에 대해서 그동안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 들어서 실업자는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장이 계속 무너지고 거기서 밀려나온 우리의 아빠, 엄마들이 자식 보기 창피하니까 전부 동네 뒷골목까지 복덕방 차리고 감자탕집 차리고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동네 주민 숫자보다 가게 점방 숫자가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부 가겟방에 앉아서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한숨 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 가게 차리고 또 대다수가 1년 이내에 망합니다. 유일하게 호황인 데가 인테리어 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총리, 이 자영업 대란에 대해서 그동안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수지가 안 맞는 거지요. 악화되고 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240만 자영업자의 견실한 성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를 건전한 지역 경제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영업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상권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서 특례보증제도 등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한 2년 전부터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은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많은 명퇴자들이 자영업으로 돌아서면서 자영업은 공급이 굉장히 과잉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3~8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를 건전한 지역 경제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영업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상권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서 특례보증제도 등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한 2년 전부터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은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많은 명퇴자들이 자영업으로 돌아서면서 자영업은 공급이 굉장히 과잉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3~8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 정권은 이들 자영업 세력을 실업자 통계에서 누락시켜 왔습니다. 수치를 들이대면서 과거 김영삼․김대중 정권 때보다 성적표가 좋다고 우기기까지 해 왔습니다.
총리,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연간 1조 4000억이나 투입하는 사회적 일거리 찾기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공업화 붕괴과정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업대란에 대한 근본대책이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을 두고서 암 환자에게 코카콜라로 때우는 격이라고 혹평합니다.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총리,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연간 1조 4000억이나 투입하는 사회적 일거리 찾기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공업화 붕괴과정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업대란에 대한 근본대책이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을 두고서 암 환자에게 코카콜라로 때우는 격이라고 혹평합니다.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자영업 인구를 실업자 통계에서 누락시켰다 하는 말씀은……
실업률 통계는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ILO나 OECD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중에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이력이 있으면 직업 여하에 관계없이 취업자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로 취업자 수에 포함돼서 고용동향으로 분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IMF 때 공공근로가 굉장히 획일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 우리의 뇌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률 통계는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ILO나 OECD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중에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이력이 있으면 직업 여하에 관계없이 취업자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로 취업자 수에 포함돼서 고용동향으로 분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IMF 때 공공근로가 굉장히 획일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 우리의 뇌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해지는 법입니다. 이 정권의 4년간도 공업화 붕괴 과정에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얼음판 위에 있는 심정으로 산업과 교육의 구조조정 수술이 성공했어야 하는데 이 정권도 세월만 허송한 4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장과 기업들을 되살려 내고 산학 간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대학이 바뀌고 학과들이 바뀌고 퓨전 학과와 첨단 학과들이 탄생되고 상고와 공고만 나와도 취직이 잘되고 전문대학만 나와도 전 세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고 만드는 개혁에 이 정권도 실패했습니다.
온갖 일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넘어갔고 공장과 기업은 서둘러 베트남,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내 탓은 없고 언제나 남의 탓, 조․중․동 탓, 한나라당 탓만 하면서 성장이 있어 봤자 양극화가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는 생뚱맞은 소리들만 해 댔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총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미시령고개 앞의 장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명산 설악산 울산바위 밑에 이렇게 흉측하게 고속도로 뚫어 놓고 톨게이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설악산을 죽여 놓았습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나 캐나다의 로키산맥 같은 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설악산 꼭대기마다 박혀 있는 송전철탑들의 모양새들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화호의 장면입니다. 그 넓은 시화호를 가로질러 송전탑을 세워 놓음으로써 시화호의 관광호반으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죽여 버렸습니다.
총리, 개혁을 외치면서 개판을 쳐 놓은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해지는 법입니다. 이 정권의 4년간도 공업화 붕괴 과정에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얼음판 위에 있는 심정으로 산업과 교육의 구조조정 수술이 성공했어야 하는데 이 정권도 세월만 허송한 4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장과 기업들을 되살려 내고 산학 간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대학이 바뀌고 학과들이 바뀌고 퓨전 학과와 첨단 학과들이 탄생되고 상고와 공고만 나와도 취직이 잘되고 전문대학만 나와도 전 세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고 만드는 개혁에 이 정권도 실패했습니다.
온갖 일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넘어갔고 공장과 기업은 서둘러 베트남,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내 탓은 없고 언제나 남의 탓, 조․중․동 탓, 한나라당 탓만 하면서 성장이 있어 봤자 양극화가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는 생뚱맞은 소리들만 해 댔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총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미시령고개 앞의 장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명산 설악산 울산바위 밑에 이렇게 흉측하게 고속도로 뚫어 놓고 톨게이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설악산을 죽여 놓았습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나 캐나다의 로키산맥 같은 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설악산 꼭대기마다 박혀 있는 송전철탑들의 모양새들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화호의 장면입니다. 그 넓은 시화호를 가로질러 송전탑을 세워 놓음으로써 시화호의 관광호반으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죽여 버렸습니다.
총리, 개혁을 외치면서 개판을 쳐 놓은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입니다.

‘개판’이라는 말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저런 것을 놓고 개판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국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데 좀 합리적으로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민심과 마음을 저는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총리, 정치와 정책이 잘못되면 국가적 재앙이 됩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선거를 1년 앞에 두고 병역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군대 가서 썩는다는 정신으로는 18개월도 아까울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의 명확한 사인도 없고 대남적화통일전략의 명백한 포기 선언도 없는 상태에서 설악산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시화호를 망가뜨려 놓듯이 대한민국의 안보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인간 한명숙이라는 스스로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담판하시고 국정의 일대 쇄신을 건의하시고 반전을 건의하시고 야당과의 대화합의 정치를 건의하시고 스스로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용퇴를 해 주실 것을 고언 드려 마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선거를 1년 앞에 두고 병역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군대 가서 썩는다는 정신으로는 18개월도 아까울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의 명확한 사인도 없고 대남적화통일전략의 명백한 포기 선언도 없는 상태에서 설악산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시화호를 망가뜨려 놓듯이 대한민국의 안보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인간 한명숙이라는 스스로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담판하시고 국정의 일대 쇄신을 건의하시고 반전을 건의하시고 야당과의 대화합의 정치를 건의하시고 스스로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용퇴를 해 주실 것을 고언 드려 마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민심이나 국회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셔야 될 문제에 대해서 주저 없이 모든 것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선택해 준 참여정부의 기조대로 옳은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고 민생경제를 살리지 못한 여러 가지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원복 의원님께서 쓰신 그러한 단어로 국회에서 굉장히 정치 공세적인 그리고 정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원복 의원님께서 쓰신 그러한 단어로 국회에서 굉장히 정치 공세적인 그리고 정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 정권 4년 기간 중 지금 몇 번째 장관 되십니까?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 정권 4년 기간 중 지금 몇 번째 장관 되십니까?

아마 한 너덧 번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되십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자주 교육 수장이 바뀌는 것입니까? 장관들이 무능해서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정책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장관인 저로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수선한 집안의 아이가 공부 잘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법입니다. 장․차관과 실․국장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부의 풍토는 정말 반성이 촉구되는 영역입니다. 이러니 한국 교육의 세계경쟁력이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대학은 많아도, 서울대학조차 세계 100대 대학에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교실에서의 수업, 언제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평준화 정책 가지고 과연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수선한 집안의 아이가 공부 잘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법입니다. 장․차관과 실․국장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부의 풍토는 정말 반성이 촉구되는 영역입니다. 이러니 한국 교육의 세계경쟁력이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대학은 많아도, 서울대학조차 세계 100대 대학에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교실에서의 수업, 언제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평준화 정책 가지고 과연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준화라고 붙인 이름의 중고등학교정책은 사실은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 간에 차이가 될 수 있으면 생겨나고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경우에도 학생 정원 수 문제 빼고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정원을 자율화로 맡기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아마 학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원의 자율화는 매우 신중하게……

아니, 정원의 자율화 빼고……

정원 자율화만 빼고……

그것 빼고 입시의 방향……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준화가 우리 교육의 기본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대학 진학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을 가장 중요한 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대학들이, 말하자면 본고사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다수 사학 운영자들은 국가 발전의 일등 공신들입니까, 아니면 대다수가 족벌․황제경영의 사회악 세력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우리나라 교육에 많이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사학에 분규가 있어서 관선이사가 파견됐으면 빨리빨리 수습해서 제자리 돌아가야지, 주구장창 눌러앉아서 점령해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에 공헌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매년 그 설립자들에게, 일정한 분들을 선정해서 훈장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개중의 학교들 가운데에는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학교 내 분규를 일으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학이 잘못돼서 혹간 경영권을 정말 뺏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정부가 보상을 주고 공립으로 인수해야 마땅한 것이지, 사학 경영자를 아예 벌거벗겨서 내쫓고 관선이사제로 몰수해 버리고 한다면 공산주의가 하는 무상몰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그 학교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뺏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일정 기간,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다시 정이사 체제로 가는 것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습하고 또 정상화시키고 가야지, 10년 넘도록 가 앉아 있는 경우들은 무슨 경우입니까?

아주 불가피하게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특별한 경우에 교육부가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들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수습이 안 되면 교육부는 손떼고 오히려 민영화하십시오. 다른 데 공모하십시오.
개인이나 국가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학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현행 사학법은 당연히 재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삼성과 LG, SK, 현대, 포철 등 대기업이라든가 산업자본이 과감하게 대학에 투입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학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현행 사학법은 당연히 재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삼성과 LG, SK, 현대, 포철 등 대기업이라든가 산업자본이 과감하게 대학에 투입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론하신 그런 기업들 가운데 이미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아예 회사 내에 그런 대학 과정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류상품이라 할 수 있는 태권도, 바둑, 사물놀이, 한복, 한국 음식, 도자기, 가요, 드라마, 영화, 비보이, 침술, IT, BT 이렇게 많은 분야에 한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인재들은 언제든지 전 세계로 치고 나가서 우리 한국을 알리고 또 경쟁력 있는 세계문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류 분야에 대한 학과의 신설, 퓨전학과의 개발, 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이런 것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분야에 대한 학과의 신설, 퓨전학과의 개발, 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이런 것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바둑의 경우를 예를 들면 두뇌한국을 상징하는 국가브랜드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분야입니다. 바둑 인구가 1200만 가까이 된다고도 합니다. BK21사업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 일례로 서울대학에 바둑학과 같은 경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그런 새로운 여러 직업 분야, 특히 우리 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분야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과로도 또는 학교로도 설립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학과들은 설립을 요청하면 요건만 맞으면 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학교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 누리사업, 대학특성화사업 그런 것들입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학과들은 설립을 요청하면 요건만 맞으면 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학교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 누리사업, 대학특성화사업 그런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어쩌면 가장 이른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원효대사는 ‘세상만사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한 자락만 바꾸어도 다 쓰러져 가던 노무현 대통령도 다시 국민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나라의 실패이고 국민의 실패이고 그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 자신들의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가 다해 갈수록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해 줘야 할 것이고 대통령도 국민을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의 한 자락만 바꾸어도 다 쓰러져 가던 노무현 대통령도 다시 국민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나라의 실패이고 국민의 실패이고 그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 자신들의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가 다해 갈수록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해 줘야 할 것이고 대통령도 국민을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구 열린우리당 김재윤입니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금 전 이원복 의원님의 ‘개판 발언’과 관련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러한 상식 없는 발언은 오히려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양식과 자질을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을 즉각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한나라당 질문 때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전에는 해뜨기 전에 집을 나가 부지런히 일하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저축은커녕 집을 사기도 힘들고 늘어나는 빚을 갚기도 힘들고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있는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잠 못 이루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은 가난해도 내일은 잘 살 수 있다는,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헤밍웨이의 소설인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태양은 결코 이 세상을 어둠이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태양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희망이 곧 태양이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우리의 태양입니다. 태양이 또다시 떠오르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다시 희망이 자리할 것을 믿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희망을 만드는 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무한한 가능성과 빛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잠재력이 우리에게 숨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총리겸교육인적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의력의 크기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즉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 국가 성장을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 혁신의 원천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형편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지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구 열린우리당 김재윤입니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금 전 이원복 의원님의 ‘개판 발언’과 관련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러한 상식 없는 발언은 오히려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양식과 자질을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을 즉각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한나라당 질문 때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전에는 해뜨기 전에 집을 나가 부지런히 일하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저축은커녕 집을 사기도 힘들고 늘어나는 빚을 갚기도 힘들고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있는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잠 못 이루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은 가난해도 내일은 잘 살 수 있다는,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헤밍웨이의 소설인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태양은 결코 이 세상을 어둠이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태양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희망이 곧 태양이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우리의 태양입니다. 태양이 또다시 떠오르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다시 희망이 자리할 것을 믿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희망을 만드는 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무한한 가능성과 빛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잠재력이 우리에게 숨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총리겸교육인적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의력의 크기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즉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 국가 성장을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 혁신의 원천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형편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지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큰 정책 변화는 그동안에는 대학들이 주로 입학 시기에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 주력해 왔고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교육정책,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졸업생들의 질이 낮아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부의 정책, 대학정책에 대한 방향을 입학중심 정책에서 졸업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 팔아서 자식 보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를 팔고 땅을 팔아도 대학을 보낼 수 없다고 그럽니다. 등록금 10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교육부총리님 생각에 등록금 1000만 원하면 연봉 2000만 원 하는 분이 대학생 2명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3000만 원 하면 대학생 2명…… 아이는 더 낳으라고 하고, 결국은 아이 3명 낳으면 등록금 3000만 원, 그러면 연봉……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교육부총리님 생각에 등록금 1000만 원하면 연봉 2000만 원 하는 분이 대학생 2명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3000만 원 하면 대학생 2명…… 아이는 더 낳으라고 하고, 결국은 아이 3명 낳으면 등록금 3000만 원, 그러면 연봉……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대학 등록금이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꾸 높아지는 것이 참 큰 걱정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대학생 진학률이 82%까지 되기 때문에 매우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도 대학을 진학하고 있어서 그 계층의 등록금 부담의 어려움을 이루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이 2005년, 2006년 2.8%, 2.2%인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2006년도 5~11%, 2007년도에는 7~14%, 왜 이렇게 물가인상률 대비 등록금 인상률이 높습니까? 정부가 등록금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인상률의 한 2배~3배씩 이렇게 대학 등록금이 높아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또 대학 입장에서 보면 대학의 교육비도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용 기자재랄지 여러 가지가 과거보다 훨씬 고가여서 대학으로서는 또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되고 또 기업이나 이런 사회로부터의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부담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고등교육이 수십년간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거에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는 어렵고 다만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또 한편으로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거에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는 어렵고 다만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또 한편으로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금 융자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학자금 융자받았다가 신용불량자 된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융자를 받으면 1년에 받은 융자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연간 한 30~4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졸업하고 10년 거치 동안에 계속해서 이자만은 내야 되는데 1년에 30~40만 원, 또 몇 년을 합치면 더 늘지요. 그것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분할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지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취업하는 연령이 높은 거 알고 계시지요?

외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등록금 부담 때문에 졸업을 늦추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등록금 부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 볼 때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두 가지입니다.

38%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없어서 못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취업 걱정돼서 휴학하는 학생이 많은 겁니다.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직 연령을 당기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직업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개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의 구조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대학 보내기 힘들고 대학 가더라도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그리고 직장 안 되니까 휴학해야 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기회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늘려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재정 말씀하셨는데 모 대학의 경우 교비회계 누적 이월적립금이 5421억 원 된다는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에서 누적하고 있는 적립금이 5000억, 6000억, 3000억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부가? 그러면 그것을 줄이더라도 학생들의 등록금은 인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 도덕성의 해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질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을 그해, 그해 나눠서 지을 수는 없고 아무래도 돈을 얼마쯤 저축했다가 그것으로 큰 시설을 하나씩 짓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대학들이 적립금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막거나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것이 지나친 경우에, 저희들은 적립금을 지나치게 비축하거나 또 학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경우에 공개적으로 학내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계속 대학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납부는 거의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신용카드 납부하는 대학이 극히 적은데 왜 대학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부문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신용카드로 하면 아마 그 수수료를 대학이 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계도화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에 일일이 이것 카드로 받아라 안 받아라 이것까지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다가 자율권을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율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불가피하게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세밀한 것까지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학자금대출 금리를 낮출 계획 있습니까?

죽 낮춰와서 금년에 아마 지난번에 비해서 제일 낮은 수준을 했습니다. 6.59%로 지금 금리를 낮췄습니다.

올해 더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늘 노력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그 금리 부담도 어렵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금리를 다 못 낸 학생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금리를 한 2% 정도 줄여 주기 위해서 그것을 정부가 좀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가을 예산 때 저희들이 냈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 어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물론 아주 저소득층은 지금도 금리를 전혀 받지 않는 집단도 있고요. 또 2%만 받는 집단도, 이렇게 집단별로 좀 다른데 저희들은 그런 수의 집단을 더 늘려가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비율이 가장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교육부는 정부 예산 가운데 교육 부문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처들이 다 또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OECD 국가 가운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우리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전체 정부 예산의 파이가 결국은 적은데 아마 그것은 좀 더 큰 차원에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할는지, 그중에서 교육예산을 좀 더 늘리기 위한 지혜를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님,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한껏 돋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는 교육시스템이라는 지적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러나 세계적인 표준으로 보면 우리의 교육이 그렇게 어느 나라보다 특별히 모자라거나 특히 창의력을 기르고 있지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하다가 대학 가면 공부 안 하고 창의력, 상상력 없고 경쟁력 떨어지고 그런 지적 안 들어 보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대학이 입학시기에만 좋은 학생 고르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대학생을 받은 뒤에 어떻게 창의력 있고 훌륭한 학생으로 길러 낼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집중을 하자고 지금 대학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부총리님의 지금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새벽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와서 졸고 공부 못 하는 학생은 따라가지 못해서 졸고, 그런 이야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고등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새벽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와서 졸고 공부 못 하는 학생은 따라가지 못해서 졸고, 그런 이야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창의적이고도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한류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든지 그밖에 아까 말씀대로 예술, 온갖 분야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결코 다른 나라 사람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입니다. 오히려 책․끼, 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아니라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것 한 학생들이 오히려 그러는 것입니다. 끼가 넘쳐서, 그것이 상상력하고 창의력 아니겠습니까?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교육인적자원부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하는 대표적인 인프라 중의 하나가 학교 도서관과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도서관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교육인적자원부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하는 대표적인 인프라 중의 하나가 학교 도서관과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도서관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하신 대로 도서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맡기 전에 교육부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4~5년간 도서관 없는 학교에 도서관 지어 주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시설은 확보를 했는데 책의 확보가 아무래도 재정상 어려워서 지금은 도서관에 책을 늘려 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은 확보를 했는데 책의 확보가 아무래도 재정상 어려워서 지금은 도서관에 책을 늘려 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한 것이 소위 생애 초기 기본 학습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배경에 의해서 학력 격차가 생겨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지난 몇십 년간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생애 초기단계에서 경제 배경에 의해서 학력 격차가 생겨나고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을 7~8년, 10년 계속 쓰면 우리 사회가 교육 격차에서도 경제 격차를 계속 대물림하는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 배경에 의해서 학력 격차가 생겨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지난 몇십 년간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생애 초기단계에서 경제 배경에 의해서 학력 격차가 생겨나고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을 7~8년, 10년 계속 쓰면 우리 사회가 교육 격차에서도 경제 격차를 계속 대물림하는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 이 캠페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경찰 그리고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들과 협력해서, 그동안 학교 내에 스쿨 폴리스라는 제도를 했는데 그것을 늘려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서 학교 주변 골목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금년에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외에서 우리 애들이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줄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경찰 그리고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들과 협력해서, 그동안 학교 내에 스쿨 폴리스라는 제도를 했는데 그것을 늘려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서 학교 주변 골목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금년에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외에서 우리 애들이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줄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우리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님, 우리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매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대국민 서면 활동을 통해서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 이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서 지금 한 7000여 명을 단속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더 담보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 이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서 지금 한 7000여 명을 단속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더 담보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주도를 연방주 수준의 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힘에 따라서 분권 모델의 대표로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구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바라는 것은 동북아의 마데이라 혹은 두바이가 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의 상황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도민들은 기대 수준 이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체감의 효과가 없다, 행정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고 도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합의 아래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2단계 제도개선, 즉 도 전역 면세 지역화,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등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무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바라는 것은 동북아의 마데이라 혹은 두바이가 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의 상황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도민들은 기대 수준 이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체감의 효과가 없다, 행정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고 도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합의 아래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2단계 제도개선, 즉 도 전역 면세 지역화,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등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무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자치도를 만들었고 이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시기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내용이 여기에서 아직까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제주도민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의지가 높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도 외국에서 많이 유치가 돼서 가시적인 성과도 일정 정도는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주도 스스로 혁신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2단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계속 이러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제주도민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의지가 높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도 외국에서 많이 유치가 돼서 가시적인 성과도 일정 정도는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주도 스스로 혁신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2단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계속 이러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입니다. 또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문제 때문에 찬반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문제 때문에 찬반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해야 되고 남방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군사전략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주도민에게 설명을 해 왔고 이해와 협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사전략상의 필요성을 앞으로도 계속 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 다만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민들에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사전략상의 필요성을 앞으로도 계속 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 다만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민들에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제주도민의 동의가 없이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지정한 지 언제 됐다고, 또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려면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도로 제주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다음에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도로 제주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다음에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제주도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론조사도 해 보고 국민 접촉도 많이 해 보고 있지만 그동안에 정부는 공청회나 설명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또 MD와의 관계, 환경문제, 또 제주도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정부가 수차례 설명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도민과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도민과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 그리고 꿈의 섬, 생명의 섬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생각하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평화는 결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를 평화롭게,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남겨 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 ‘제주도의 평화’ 좀 기억해 주십시오.
평화는 결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를 평화롭게,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남겨 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 ‘제주도의 평화’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주에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평화의 개념이 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완전히 파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제주도민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도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제주도민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도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외국으로 영어공부를 하러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떠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에 대한 외화 반출도 꽤 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영어전용타운을 조성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앙정부에서 적극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영어전용타운에 외국기관이나 민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7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부분은 역시 농업 그다음에 수산업 등 축산업을 포함해서 1차 산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아주 심도 깊은 대책,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부분은 역시 농업 그다음에 수산업 등 축산업을 포함해서 1차 산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아주 심도 깊은 대책,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언제나 FTA를 추진할 때 가장 피해 분야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는 특별히 대책을 비롯해서 민감 품목에 대한,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 내려고 아주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7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을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서 협상 예외품목으로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감귤은 제주도민에게는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제주도민에게 감귤은 단순한 하나의 농수산물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귤을, 특히 오렌지를 이번 협상품목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제주도민들이 입는 피해는 아주 막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은 다른 품목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귤을 협상대상 예외품목으로, 협상대상 제외품목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귤을, 특히 오렌지를 이번 협상품목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제주도민들이 입는 피해는 아주 막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은 다른 품목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귤을 협상대상 예외품목으로, 협상대상 제외품목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우리나라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식량안보 등을 감안해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전략을 짜고 있고, 그다음에 쇠고기나 지금 지적하신 감귤,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양허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민감도를 감안해서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민감도를 감안해서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귤은 제주 도내 전체 농가의 86%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이고 또 감귤 및 연관 산업의 시장규모는 812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까지 한다면 1조 62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감귤이 협상대상 예외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감귤이 협상대상 예외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국군 장병들이 가장 지적활동이 왕성할 때 지금 군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의무 복무제이고, 그래서 군 장병들의 지력, 그리고 사회 적응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병영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영 도서관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진중문고 예산 증액 등 여기에 대한 군 장병들의 문화, 지력 향상을 위한 우리 총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도서관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진중문고 예산 증액 등 여기에 대한 군 장병들의 문화, 지력 향상을 위한 우리 총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 개혁과 병영생활 개선을 통해서 여당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예전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병영생활이 날이 갈수록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개혁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적 향상이 높을 그 시기에 군대에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방개혁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적 향상이 높을 그 시기에 군대에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명의 외국인 사상자를 낸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생긴 또 하나의 인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용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하게 드러냈고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 통감하시지요?
법무부장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명의 외국인 사상자를 낸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생긴 또 하나의 인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용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하게 드러냈고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 통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국가시설에서 이러한 큰 희생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돼 있고 또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서 책임소재를 물을 작정이고 또 여기에 희생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해서도 정성껏 치료를 하도록 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수용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미 지시했습니다.

행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여수사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수사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리님도 또 법무부장관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번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으로 외국인들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방안전시설 측면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건물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의해서 종합정밀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12월 7일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소방으로부터, 여기는 전문 점검업체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왜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참고로 11층 이상 건물이거나 4층 이상의 경우도 약 1000㎡가 되는 경우에만 스프링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 화재경보장치에 이상이 있느냐 하는 점들을 점검을 해 봤더니 당직실 내에 자동화재탐지기 수신반에는 화재표시등이 점검돼 있었습니다마는 벨을 울려 주는 스위치가 고의적인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프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요.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국에 있는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방안전시설 측면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건물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의해서 종합정밀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12월 7일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소방으로부터, 여기는 전문 점검업체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왜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참고로 11층 이상 건물이거나 4층 이상의 경우도 약 1000㎡가 되는 경우에만 스프링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 화재경보장치에 이상이 있느냐 하는 점들을 점검을 해 봤더니 당직실 내에 자동화재탐지기 수신반에는 화재표시등이 점검돼 있었습니다마는 벨을 울려 주는 스위치가 고의적인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프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요.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국에 있는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대표의원으로부터최용규 의원 등 23인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대표의원으로부터최용규 의원 등 23인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출신 국회의원 김종률입니다.
오전 의석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원복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을 들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대통령의 사면․복권 조치에 대해서 특정 구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뒷구멍” “개판” “깽판 쳐 놓은 사람들”로 모욕하는가 하면 ‘친북 좌파 포퓰리스트’ ‘언론공작’이라느니 심지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가장 지저분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치, 일본 군국주의 망하듯이 그렇게 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용어와 표현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마구 쏟아냈습니다. 한바탕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마 시정잡배도 이렇게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놓고 국정을 논의하는 의정단상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렇게 저질스럽고 비속한 용어와 표현들을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게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정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이 맞는지 의심합니다. 정말 그런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 맞습니까? 같은 의정단상에 있다는 사실에 동료 의원들이 치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다 듣고 있는데 참으로 국민들 보기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원복 의원의 발언은 정책질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책질의와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모욕이고 욕설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금도도 벗어났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고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신성한 국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권위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오전 이원복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한나라당에게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깽판, 개판, 나치, 일본 군국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가장 지저분하게 몰락하고 있다느니 이런 표현을 썼다면 아마 한나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재경 의원 의석에서 - 깽판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먼저 쓴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금도를 넘은 소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벗어나고 이를 악용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신속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신성한 소명을 받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최소한의 정치 도의와 양식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시대 앞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과 해당 소속 이원복 의원의 성의 있는 조치․태도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의석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원복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을 들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대통령의 사면․복권 조치에 대해서 특정 구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뒷구멍” “개판” “깽판 쳐 놓은 사람들”로 모욕하는가 하면 ‘친북 좌파 포퓰리스트’ ‘언론공작’이라느니 심지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가장 지저분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치, 일본 군국주의 망하듯이 그렇게 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용어와 표현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마구 쏟아냈습니다. 한바탕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마 시정잡배도 이렇게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놓고 국정을 논의하는 의정단상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렇게 저질스럽고 비속한 용어와 표현들을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게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정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이 맞는지 의심합니다. 정말 그런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 맞습니까? 같은 의정단상에 있다는 사실에 동료 의원들이 치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다 듣고 있는데 참으로 국민들 보기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원복 의원의 발언은 정책질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책질의와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모욕이고 욕설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금도도 벗어났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고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신성한 국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권위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오전 이원복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한나라당에게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깽판, 개판, 나치, 일본 군국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가장 지저분하게 몰락하고 있다느니 이런 표현을 썼다면 아마 한나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재경 의원 의석에서 - 깽판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먼저 쓴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금도를 넘은 소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벗어나고 이를 악용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신속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신성한 소명을 받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최소한의 정치 도의와 양식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시대 앞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과 해당 소속 이원복 의원의 성의 있는 조치․태도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의 김재경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한나라당의 이원복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듣기 좀 민망한 다소의 표현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임무이고 또 책무를 다한 것이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면책특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한 몇몇 부분 중에,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깽판’이라는 그 말씀은 누가 먼저 쓴 것입니까? 저도 그 말이 품위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대통령께서 먼저 쓰신 언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그런 표현을 하셨을 때, 우리 한나라당의 이원복 의원을 나무라기 전에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권위를 지키고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총 책임자의 입장에 있다면 언어 선택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충고를 그전에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원복 의원께서는 청와대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혹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전혀 우리 정치권에 없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나 언어 사용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시겠지요. 그리고 다소 언짢은 면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야당의 역할을 다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용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정도를 벗어난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원복 의원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서 잘 좀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데 참고로 하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속기록 삭제라든지 의원의 지적의 품위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이고 여야 상호간에 어쨌든 보다 날카로운 이런 논쟁들은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서로 간에 비난이 과열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회 운영이 파행에 그치지 않는 원만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회가 한나라당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궤변들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질서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여기 와서 개판이니 이런 말을……)
경남 진주 출신의 김재경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한나라당의 이원복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듣기 좀 민망한 다소의 표현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임무이고 또 책무를 다한 것이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면책특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한 몇몇 부분 중에,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깽판’이라는 그 말씀은 누가 먼저 쓴 것입니까? 저도 그 말이 품위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대통령께서 먼저 쓰신 언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그런 표현을 하셨을 때, 우리 한나라당의 이원복 의원을 나무라기 전에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권위를 지키고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총 책임자의 입장에 있다면 언어 선택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충고를 그전에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원복 의원께서는 청와대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혹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전혀 우리 정치권에 없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나 언어 사용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시겠지요. 그리고 다소 언짢은 면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야당의 역할을 다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용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정도를 벗어난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원복 의원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서 잘 좀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데 참고로 하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속기록 삭제라든지 의원의 지적의 품위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이고 여야 상호간에 어쨌든 보다 날카로운 이런 논쟁들은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서로 간에 비난이 과열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회 운영이 파행에 그치지 않는 원만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회가 한나라당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궤변들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질서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여기 와서 개판이니 이런 말을……)

진정하세요. 장영달 대표, 앉아 주세요. 그만 하세요. 장영달 대표, 앉아 주세요.
(장내 소란)
그만 해 주세요. 됐어요. 모두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그만하세요.
(장내 소란)
그만 해 주세요. 됐어요. 모두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그만하세요.
(14시40분)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홍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마산을 출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노조가 폭력을 행사한 지난 1월 3일 현대자동차 시무식 장면입니다. 총리는 이 사건을 아십니까?
경남 마산을 출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노조가 폭력을 행사한 지난 1월 3일 현대자동차 시무식 장면입니다. 총리는 이 사건을 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전후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연말 성과급 문제로 2006년 12월 28일부터 1월 18일까지 부분파업을 했습니다.
이 파업과 관련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 1월 15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총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파업과 관련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 1월 15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총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1월 15일 노동부장관의 말씀이시지요?

예.

현대자동차 노조의 불법파업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엄정 대응하도록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수 장관이 기자회견 한 다음 날인 1월 16일에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지요?

예.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했고 국가비전 2030 로드맵이 주로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총리가 주요 법안 의결을 주재할 당시 언급만 했을 뿐 국무위원 토론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이 발표한 다음의 국무회의를 말씀하십니까?
노동부장관이 발표한 다음의 국무회의를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가 있던 날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노동부장관과 긴급 면담을 통해 현대차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환경노동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당시 환노위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당시 환노위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환노위 보고 말씀입니까?

예.

환노위 보고를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환노위에서 발표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단체와 현대차 협력업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현대차 노조에 대해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했는데 총리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차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 현대차 부분은 지금 그것이 불법파업이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폭력이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해 오고 있고 그때도 노동부장관을 통해서 그것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 놓은 기조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전체적인 노사분규 건수는 지금 감소하고 있으나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쨌든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 놓은 기조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전체적인 노사분규 건수는 지금 감소하고 있으나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가지고, 그것도 불법으로 파업했다면 정부가 신속히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정부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자율의 원칙이 깨지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이라고 말만 할 뿐 방관만 했습니다. 이래서야 불법파업이 근절되겠습니까?
왜 이처럼 불법파업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처럼 불법파업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엄정 대응해 왔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총리도 나서서 여러 번 노동조합이나 국민에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지켜 왔으며 지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서로가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사 자율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도 총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예, 어쨌든 불법이나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 왔더라면 우리의 노사문화는 한 단계 더 성숙됐을 것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워 놓은 법과 원칙의 기조를 엄정하게 지키겠습니다.

총리, 남은 1년 동안만이라도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조합원과 노조 전임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관계자는 몇 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리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조합원과 노조 전임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관계자는 몇 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조합원은 한 4만 명이라고 알고 있고요.

4만 3000명입니다.

그다음에 대의원은 한 4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조 전임자가 한 93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급되는 총 연간 급여는 한 100억여 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조 전임자는 96명이고요. 비공식 해서 214명입니다. 연간 급여는 120억 원이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의원은 400여 명입니다.
지금 현대차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무려 600여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연봉이 5500여만 원임을 감안할 때 현대차는 600여 명에게 무려 330억 원이라는 급여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대차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무려 600여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연봉이 5500여만 원임을 감안할 때 현대차는 600여 명에게 무려 330억 원이라는 급여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는 지난 1월 3일과 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주야 2교대 근무제를 부결시켰습니다. 2교대제는 울산과 아산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실시 중입니다.
현대 전주공장 입사를 기다리는 700여 명은 물론 2교대제 도입을 예상하고 설비를 늘리고 종업원 수를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제 거부로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제 거부는 노조 이기주의의 전횡이 아닙니까?
현대 전주공장 입사를 기다리는 700여 명은 물론 2교대제 도입을 예상하고 설비를 늘리고 종업원 수를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제 거부로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제 거부는 노조 이기주의의 전횡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여튼 전주공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근무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거기까지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근무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거기까지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현대차 노조가 결성된 1987년 이후 20년 동안 파업이 없었던 해가 몇 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매년 파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994년 단 한 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리는 19년간 현대차 노조의 파업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9년간이요?

예.

총 합쳐서? 한 이삼백 회가 아닐까……

정확히 335일입니다. 이 말은 현대차 노조가 과거 19년 중 1년 여 동안 파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리, 19년 중 1년여나 파업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총리, 19년 중 1년여나 파업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회사 측의 미흡한 노무관리도 원인일 수 있고 노동조합의 투쟁 일변도적인 성향이 맞물려서 이런 현상을 빚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현대차의 무원칙한 노무관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이 보여 준 노사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하게 투쟁하면 회사는 양보한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벌어진 파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당시 현대차 노조원이 파업으로 1인당 얼마의 임금을 못 받았고 파업 후 격려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이 보여 준 노사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하게 투쟁하면 회사는 양보한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벌어진 파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당시 현대차 노조원이 파업으로 1인당 얼마의 임금을 못 받았고 파업 후 격려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론에서 보면 파업해서 못 받은 급여는 한 18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고 회사 측에서 격려금으로는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2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현대차 노조원은 파업을 하고도 월급보다 20만 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이러면 누구라도 파업을 할 것 같은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격려금 등을 지원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그런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년간의 파업으로 현대자동차는 100만 대의 생산 차질과 함께 10조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자동차는 매년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대자동차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지난 1월 18일 현대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현대자동차가 하여튼 일부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협력업체의 부품 납품단가 인하 강요, 중․소형차 가격 인상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요구에 양보하면서 원가상승분을 협력업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현대차가 계속 수익을 낼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리는 현대차의 경쟁 상대인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에서 1967년 노사공동선언 이후 지난 40년간 몇 차례의 노사분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총리는 현대차의 경쟁 상대인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에서 1967년 노사공동선언 이후 지난 40년간 몇 차례의 노사분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의 노사분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4년 기준 현대차의 1인당 매출액은 도요타의 34%, 1인당 영업이익은 32.2%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차세대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는 기술력에서 양사 간에 엄청난 차이가있다는 것입니다. 도요타의 프리우스는 현재 2300만 원에 시판되고 있고 반면 동급의 현대자동차 베르나는 제조원가만 3배에 가까운 654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도요타와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에도 현대자동차가 존재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4년 기준 현대차의 1인당 매출액은 도요타의 34%, 1인당 영업이익은 32.2%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차세대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는 기술력에서 양사 간에 엄청난 차이가있다는 것입니다. 도요타의 프리우스는 현재 2300만 원에 시판되고 있고 반면 동급의 현대자동차 베르나는 제조원가만 3배에 가까운 654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도요타와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에도 현대자동차가 존재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노사분규가 4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노사분규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노무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무관리와 노동 투쟁의 성향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사분규가 4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노사분규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노무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무관리와 노동 투쟁의 성향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파업도 없었던 사실을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는 1994년 63일간의 장기파업에 대해 사 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이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문화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예, 원칙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불법파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안홍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총리는 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와 제90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금지, 또 이것을 관철할 목적으로쟁의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90조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제90조는 이것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맹점은 노조는 쟁의행위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는데 반해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현대차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계속되어 왔다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원칙을 지키지 않는 노무 관리는 앞으로도 노사분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남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지켜지면 노조의 파업 시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께서는 법 개정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며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법 개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리는 이에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께서는 법 개정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며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법 개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리는 이에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사용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관계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대자동차와 같은 이런 회사의 연례행사와 같은 파업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아마 10년 후에 현대자동차가 계속 버텨 나갈지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정부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노동부와 협의를 하겠고 지금 저희들은 노사 자율의 원칙에 우선적으로 맡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의원님께서 주신 취지를 좀 살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며 깊이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하시면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예.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이후 신종 낚시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이후 신종 낚시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 도박게임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학․치의학 의사 양성과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학부 체제로 있었던 것을 대학원 체제로 상향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미국식이거든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예, 미국이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를 졸업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기초의학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방향은 그때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의학계 또 의료계통이 같이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생 대부분이 해당 분야의 기초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의사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입시에 몰려 이공계 대학원이 황폐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공계 대학원의 우수 인재 부족과 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부족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면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입시에 몰려 이공계 대학원이 황폐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공계 대학원의 우수 인재 부족과 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부족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 대학에 비해서 훨씬 좀 높습니다.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2006년 한 학기 등록금은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07년의 경우 1000만 원을 넘을 것이고 앞으로 15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일반 의과대학의 2배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과 늘어난 교육기간으로 인해서 서민의 자제는 의사의 꿈도 꿀 수 없도록 하는 사회 양극화만 초래한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립대학의 경우 2006년 한 학기 등록금은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07년의 경우 1000만 원을 넘을 것이고 앞으로 15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일반 의과대학의 2배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과 늘어난 교육기간으로 인해서 서민의 자제는 의사의 꿈도 꿀 수 없도록 하는 사회 양극화만 초래한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정착은 안 됐고 과거의 학부 중심 체제와 전문대학원 체제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9년까지 실시해서 종합평가를 한 뒤에 2010년부터 정착을 시킬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등록금이 1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서민 자제들이 의사를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기간도 늘어났고요. 최소한 8년제 이상 아닙니까?

안홍준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과대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장학금 제도를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 그러나 능력 있는 학생들도 진학할 수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의무석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면 시간적․경제적으로 지나친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박사는 일반 다른 학과와 수학 기간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사로 인정할지 석사로 인정할지 하는 것은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학문 분야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학위를 좀 높여서 줄 수도 있습니다.

박사까지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과정과 의학박사과정이 우리나라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서 개선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의 의식은 ‘의과대학’ 그러면 반드시 임상의사가 되는 것만을 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또 의료 전문가를, 말하자면 임상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학 전문대학원들이 그 분야를 좀 키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상 전문가’가 아니라 기초의학 전문가입니다. 기초의학 전공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는 해당 전문의사로만 양성해야 합니다.
전문의 제도는 미국식이고, 의학박사 제도는일본식입니다. 둘 다 우리 의과대학생들은, 의사들은 둘 다 다 간판을 위해서 의학박사도 해야 되고 전문의도 해야 되고 경제적․시간적 이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면서 그 폐단만 크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의 제도는 미국식이고, 의학박사 제도는일본식입니다. 둘 다 우리 의과대학생들은, 의사들은 둘 다 다 간판을 위해서 의학박사도 해야 되고 전문의도 해야 되고 경제적․시간적 이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면서 그 폐단만 크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래도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연구도 해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까지 더 계속 2개 병행 시행해서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 가는 것을 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 가는 것을 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황폐화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앞으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 전에는 의과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전부 또 이 분야를 지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반 이공계에는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제도를 이렇게 바꾸니까 이공계 출신들 중에 그쪽으로 지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해 가면서 조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1개 의대 중에 27개 의대는, 14개 의대는 학부를 계속하고 있고 13개 의대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의료 분야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과 계열 등의 지원 기피로 전문의 수급 양극화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 5년간 소위 인기학과라고 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의 지원율을 알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의료 분야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과 계열 등의 지원 기피로 전문의 수급 양극화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 5년간 소위 인기학과라고 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의 지원율을 알고 있습니까?

안과 지원율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전공의 확보율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같은 경우 거의 200%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그러나 기피 학과로 분류되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2007년 지원율은 흉부외과 34.7%, 외과 70%, 산부인과 49.5%입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과는 유능한 의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과들일수록 어렵고 힘들고 위험 부담이 많은데, 또 성실성과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있는 우수한 의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이 같은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과는 유능한 의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과들일수록 어렵고 힘들고 위험 부담이 많은데, 또 성실성과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있는 우수한 의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이 같은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들고 위험이 많이 따르는 분야입니다. 외과, 흉부외과 이런 것이. 그리고 밤에 집에서 자다가도 응급환자가 오면 가서 수술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의료사고나 이런 것이 날 개연성도 크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위험도가 높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보험수가나 이런 경제적 보상이 그에 맞게 충분치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들고 위험이 많이 따르는 분야입니다. 외과, 흉부외과 이런 것이. 그리고 밤에 집에서 자다가도 응급환자가 오면 가서 수술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의료사고나 이런 것이 날 개연성도 크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위험도가 높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보험수가나 이런 경제적 보상이 그에 맞게 충분치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료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전공의를 지원할 때 힘들고 위험 부담이 있는 과는 기피합니다. 개 분만료가 사람 분만료 보다 더 비싼 실정입니다.
의사 수급 양극화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사 수급 양극화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보조수당을 흉부외과를 비롯한 기피 과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수가를 조금씩, 2000년대에 들어와서 두 차례 정도 조금씩 인상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사고 위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장기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 전문의 수급에 대한 새로운 그런 수급 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수가를 조금씩, 2000년대에 들어와서 두 차례 정도 조금씩 인상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사고 위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장기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 전문의 수급에 대한 새로운 그런 수급 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3국에서 외과의사를 수입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진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입니까?

특진제도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숙련도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지식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서비스, 치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에 대해서는 좀더 경제적 보상을 많이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특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진 의사의 자격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자격조건은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자격조건 세 가지가 있는 중에 자격이나 면허 취득 후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특진 대상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실력 검증 없이 그냥 세월만 지나면 특진 의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진의 대상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되는 과목들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11개 항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찰, 검사,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 마취 등등 해서 11개 과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특진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는 각종 검사, 의학관리, 입원료 등까지 특진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그 취지에 보면 다소, 실제 의료기사가 한다든가 이런 일에 특진료를 붙이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진의 대상 범위는 최소화 하고 특진 의사의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진제도는 대형 병원의 운영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 환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제도인데 기본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서 경쟁력 있는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참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특진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우수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대해서 현재 동네 병원이나 그런 병원이나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 종별 가산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그것을 좀 보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로부터 선택의 여지도 없는데 선택 진료비를 무조건내야 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어서 개선은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종별 가산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것이 또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저희들 지금 몹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로부터 선택의 여지도 없는데 선택 진료비를 무조건내야 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어서 개선은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종별 가산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것이 또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저희들 지금 몹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원을구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신성한 국회 단상에서 ‘깽판’ ‘개판’ ‘나치’ ‘일본 군국주의’ 이런 용어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의 풍도를 손상시키고 금도를 넘은 이런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면책특권을 이용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공당으로서 신속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견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 정부인가?’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쉽게 답하기 어렵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담론,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과 방향은 분명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론과 의제를 집행하고 완성해 나가야 할 정부 관료를 보면 결코 그렇다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반칙을 해도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시키는 관행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이런 국정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원을구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신성한 국회 단상에서 ‘깽판’ ‘개판’ ‘나치’ ‘일본 군국주의’ 이런 용어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의 풍도를 손상시키고 금도를 넘은 이런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면책특권을 이용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공당으로서 신속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견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 정부인가?’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쉽게 답하기 어렵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담론,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과 방향은 분명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론과 의제를 집행하고 완성해 나가야 할 정부 관료를 보면 결코 그렇다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반칙을 해도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시키는 관행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이런 국정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정권에 비해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여태까지도 좀 상당히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지난 2005년 4월에 합의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합의를, 그때 3차 최종 회의에서는 합의 도출에 일단은 실패해서……

그것 말고요, 그 전에 두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2005년에.
이것 가지고 15년 동안 갈등하고 있는 사안인데, 두 가지 합의 내용은, 하나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인운하 한다고 시민단체가 막고 있어서 그것을 80m로 확장해 주는 것을 합의하고요.
이것 가지고 15년 동안 갈등하고 있는 사안인데, 두 가지 합의 내용은, 하나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인운하 한다고 시민단체가 막고 있어서 그것을 80m로 확장해 주는 것을 합의하고요.

예.

그래서 40m만 우선 뚫기로 하고, 그것은 즉각 시행이 되어서 지금은 40m가 뚫어져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합의는 이 사안이 매우 오랜 동안의 갈등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합의와 동시에 합의한 것은 최종적인 경인운하 사업의 결정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합의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1․2차 회의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마지막 회의에서는 과반수가 참석하면 거기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그런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포천 확장하는 공사는 건교부가 전광석화처럼 박수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전광석화처럼 했는데 경인운하는 마지막에 과반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2 찬성이 얻어지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건교부 위원이 참석을 해서 3분의 2로 결정해서 하려면 부결도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 안 되면 과반수라도 모여서 합의하자 이렇게 했던 의결 방식을 여기서 하지 말고 정부로 보내서 하자, 거기서 하면 경인운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 합의를 주민들이 막는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왜 안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감금하고 그리고 납치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처벌해야지, 경위를 조사해라’ 그랬더니 문서를 보내온 것이 저한테 뭐라고 보내왔느냐 하면 “경인운하 찬성 측 위원님들의 뜻에 공감해서 금일 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참여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건교부는 자기가 서명한 그 합의를 부정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건교부 위원이 참석을 해서 3분의 2로 결정해서 하려면 부결도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 안 되면 과반수라도 모여서 합의하자 이렇게 했던 의결 방식을 여기서 하지 말고 정부로 보내서 하자, 거기서 하면 경인운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 합의를 주민들이 막는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왜 안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감금하고 그리고 납치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처벌해야지, 경위를 조사해라’ 그랬더니 문서를 보내온 것이 저한테 뭐라고 보내왔느냐 하면 “경인운하 찬성 측 위원님들의 뜻에 공감해서 금일 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참여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건교부는 자기가 서명한 그 합의를 부정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건교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협의회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원래 결정했던 안 대로 그 문제가 원만한 토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동의해 주면 좋아서 박수치고 본인이 합의했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야말로 손 놓고 나가버리고 참여정부 이게, 저는 이것 개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 관리 일원화 문제, 지난번에 물어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본 의원과 백열 분의 의원이 법을 통해서 수도 관리 일원화하자는 법을 냈습니다. 그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되었으므로 이 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된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총리께서는 문제가 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 관리 일원화 문제, 지난번에 물어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본 의원과 백열 분의 의원이 법을 통해서 수도 관리 일원화하자는 법을 냈습니다. 그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되었으므로 이 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된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총리께서는 문제가 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수도법 개정을 발의하셨지요?

예.

그것은 제가 환경부에 있을 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고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통합해야지 중복 투자도 없어지고 또 비효율성 문제가 해소된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년 동안 지체된 것이 환경부와 건교부와의 조직 통합화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조직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그런데 이것이 수년 동안 지체된 것이 환경부와 건교부와의 조직 통합화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조직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저는 총리님 말씀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건교부의 고위 간부가 110명이 낸 의견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법안이므로 전면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정부의 공식 견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답변하면서 전면 폐지되어야 되고 잘못된 진단이라고 110명의 국회의원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총리께는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바로 승진을 해 버렸어요.
저는 이런 일이 지금 당장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출발할 때 이것 공약으로 하셨던 것이고, 총리님께서도 환경부장관 계실 때 하셨던 이야기이고 총리까지 되셨는데 이미 중복투자고 4조가 낭비되었고 앞으로 7조가 낭비될 것인데, 저는 개혁이란 이런 것을 줄여서 이 돈을 서민들에게 쓰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유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개혁입니까?
부처이기주의인데요, 부처이기주의를 붙잡고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이 참여정부의 개혁이라고 한다면 저는 참여정부 개혁정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정부의 공식 견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답변하면서 전면 폐지되어야 되고 잘못된 진단이라고 110명의 국회의원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총리께는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바로 승진을 해 버렸어요.
저는 이런 일이 지금 당장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출발할 때 이것 공약으로 하셨던 것이고, 총리님께서도 환경부장관 계실 때 하셨던 이야기이고 총리까지 되셨는데 이미 중복투자고 4조가 낭비되었고 앞으로 7조가 낭비될 것인데, 저는 개혁이란 이런 것을 줄여서 이 돈을 서민들에게 쓰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유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개혁입니까?
부처이기주의인데요, 부처이기주의를 붙잡고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이 참여정부의 개혁이라고 한다면 저는 참여정부 개혁정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처가 항상 자기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되는 경향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후퇴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원입법에 대해서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입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승진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과정을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잘 점검이 안 되면 110명의 의원들의 견해가 잘못된 견해이므로 전면 폐지되어야 된다는 식의 모욕을 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반환 미군기지 협상에 관련해서……
이것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결국은 KISE 플러스 8 해서 KISE는 위급하고 급박한 위험을 치유하는,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미군기지는 전혀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고, 8개 항의 청소 정도인데 이 청소 중에서도 지난번에 PCB를 보니까요 우리 기준의 44배가 넘는 것이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 보고 들으셨지요?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반환 미군기지 협상에 관련해서……
이것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결국은 KISE 플러스 8 해서 KISE는 위급하고 급박한 위험을 치유하는,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미군기지는 전혀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고, 8개 항의 청소 정도인데 이 청소 중에서도 지난번에 PCB를 보니까요 우리 기준의 44배가 넘는 것이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 보고 들으셨지요?

PCB 말씀이시지요?

예.

예, 어쨌든 작년 7월에 합의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원래 원하던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SOFA 규정에 구체적인 치유기준이 없어서 우리 국내 환경기준에 맞추어서 완전히 치유하기는 좀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국 측의 PCB 제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PCB 제거와 관련한 일부 항목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치가 미흡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마치 잘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미군의 돈으로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협상은 좀 잘못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협상은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것이 국방부, 외교부 이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 지금 15개를 반환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합의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합의는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환경부 입장 다르고 국방부 입장 다르고 이렇게 해서 국민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의 처해진 조건에 따라서 불가피성을 이야기해서 납득을 구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치유를 대개 다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 끌고 그러면서 제대로 협상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참여정부가 관료들에 있어서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못하다, 관료들이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개혁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징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환경부 입장 다르고 국방부 입장 다르고 이렇게 해서 국민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의 처해진 조건에 따라서 불가피성을 이야기해서 납득을 구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치유를 대개 다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 끌고 그러면서 제대로 협상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참여정부가 관료들에 있어서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못하다, 관료들이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개혁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징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우원식 의원님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어떤 사안을 놓고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 치유를 보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희망이 강한 것이고요. 또 국방부는 한미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요구대로 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뒷받침을 해 주고 국방부하고 좀 조정을 해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하려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 치유를 보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희망이 강한 것이고요. 또 국방부는 한미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요구대로 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뒷받침을 해 주고 국방부하고 좀 조정을 해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하려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매여서 아직도 현장에서 관료들의 이런 반개혁적 태도,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느낄 때 참여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TV를 통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총리의 발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관료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고요.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환경․노동 이런 사안을 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만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잘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그러한 원칙을, 그 취지를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진전된 의견일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 문제의 해소도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목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이해찬 의원께서 서울시 부시장할 때부터 시작했던 안인데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총리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국가균형발전하자고 그러는데 그 공공기관의 서울지사 또 서울본부 이런 것도 아주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 문제의 해소도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목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이해찬 의원께서 서울시 부시장할 때부터 시작했던 안인데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총리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국가균형발전하자고 그러는데 그 공공기관의 서울지사 또 서울본부 이런 것도 아주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서울지사, 서울본부 뭐 이런 것들이요.

서울지사, 아!

강남․서초구를 포함해서 6개 구에 75%가 모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국 이제는 일자리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6개 구에 75%가 몰려 있고 노원, 강북, 은평, 금천 이렇게 해서 강북지역의 8개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관세청, 서울특허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같은 데는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같이 아주 고급 전문직종이 집중해 있는 곳인데 이것은 다 강남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6개 구에 75%가 몰려 있고 노원, 강북, 은평, 금천 이렇게 해서 강북지역의 8개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관세청, 서울특허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같은 데는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같이 아주 고급 전문직종이 집중해 있는 곳인데 이것은 다 강남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남과 강북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는 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균형발전되도록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실천될 계획입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좀 분산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도 공공기관 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남과 강북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는 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균형발전되도록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실천될 계획입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좀 분산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도 공공기관 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연결해서 물어보면 2006년도 재산세 부과액에 따르면 강남구 재산세는 1966억인 반면에 강북구 재산세는 153억입니다. 무려 13배 차이인데요. 금천구는 171억, 중랑구는 172억, 노원구는 273억으로 대부분 강북지역 자치구는 300억을 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강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누적적으로 1조 5000억 이상이 더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가 지금 재산세 현황을 보여 주는 것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추가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는 더욱 심각해져서 2017년에 가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편차는 무려 9000억이 됩니다. 25배에 이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결해서 물어보면 2006년도 재산세 부과액에 따르면 강남구 재산세는 1966억인 반면에 강북구 재산세는 153억입니다. 무려 13배 차이인데요. 금천구는 171억, 중랑구는 172억, 노원구는 273억으로 대부분 강북지역 자치구는 300억을 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강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누적적으로 1조 5000억 이상이 더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가 지금 재산세 현황을 보여 주는 것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추가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는 더욱 심각해져서 2017년에 가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편차는 무려 9000억이 됩니다. 25배에 이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의 자치구 간에 세수규모의 격차가 커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산세가 자치구 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을 재배분하는 방안을 행자위에 제출해 놓고 계시고요. 또 이 공동재산세 도입방안을 지금 행자위에 제출해서 2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원식 의원님이 제안한 시와 구 간의 자체 세목 교환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이런 합리적인 자치구 간의 세원 격차 해소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을 재배분하는 방안을 행자위에 제출해 놓고 계시고요. 또 이 공동재산세 도입방안을 지금 행자위에 제출해서 2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원식 의원님이 제안한 시와 구 간의 자체 세목 교환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이런 합리적인 자치구 간의 세원 격차 해소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회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고요, 이런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05년 한해를 보면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이것만 봐도 강남구는 57억을 지원했는데 금천․성북구 같은 데는 5억 지원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학교들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해결해 줘야 될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해결해 줘야 될 일입니다.
제가 법안을 냈는데 이게 지금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벌써 10년 전부터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강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에서 지금…… 옛날로 하면 신한국당,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강남에서 반대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공동세 이야기하셨는데 공동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2005년 한해를 보면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이것만 봐도 강남구는 57억을 지원했는데 금천․성북구 같은 데는 5억 지원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학교들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해결해 줘야 될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해결해 줘야 될 일입니다.
제가 법안을 냈는데 이게 지금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벌써 10년 전부터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강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에서 지금…… 옛날로 하면 신한국당,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강남에서 반대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공동세 이야기하셨는데 공동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징수하는 데 문제가 따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배분상에 각 의회가 반대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징수하는 데 문제가 따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배분상에 각 의회가 반대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세입은 잡히지만 세출을 잡을 때 의회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목 교환으로 가야 되는데 강남지역에서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남의 권리를 왜 침해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70년대 한강 남쪽에 강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서울을 개발할 때 정부는 특정지역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면제하고 거기에다가 강북에 있는 대표적인 좋은 학교를 다 옮겨 주는 강북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혼자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서울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입니다. 여기에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갈등하고 사회 문제로 만들어져 가는데 정부가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이것을 법안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나서야 된다, 국가균형발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균형발전만큼 중요한 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나서야 된다, 이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70년대 한강 남쪽에 강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서울을 개발할 때 정부는 특정지역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면제하고 거기에다가 강북에 있는 대표적인 좋은 학교를 다 옮겨 주는 강북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혼자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서울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입니다. 여기에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갈등하고 사회 문제로 만들어져 가는데 정부가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이것을 법안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나서야 된다, 국가균형발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균형발전만큼 중요한 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나서야 된다, 이것을 촉구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메가트랜드’의 저자로 유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츠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사회가 지식산업사회로 이전하려면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이를 북돋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정부 역할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권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5년 임기의 80%를 세금폭탄 실험, 과거 회귀 실험, 탄핵 실험, 헌재소장 인사 실험, 부동산 실험, 사학 말살 실험 등 각종 실험으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 잔치를 믿을 국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지하 통로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적혀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4년제 연임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정치 훼손의 근본적 원인은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대통령 본인과 열린우리당에게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의사의 잘못된 진료 때문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대답이 엉뚱하게도 ‘의사의 고용기간이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임기를 4년씩 8년으로 연장해 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동문서답이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저께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의 경위도 당시 당직직원이 수용시설의 열쇠마저 제대로 찾지 못하고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메가트랜드’의 저자로 유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츠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사회가 지식산업사회로 이전하려면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이를 북돋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정부 역할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권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5년 임기의 80%를 세금폭탄 실험, 과거 회귀 실험, 탄핵 실험, 헌재소장 인사 실험, 부동산 실험, 사학 말살 실험 등 각종 실험으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 잔치를 믿을 국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지하 통로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적혀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4년제 연임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정치 훼손의 근본적 원인은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대통령 본인과 열린우리당에게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의사의 잘못된 진료 때문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대답이 엉뚱하게도 ‘의사의 고용기간이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임기를 4년씩 8년으로 연장해 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동문서답이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저께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의 경위도 당시 당직직원이 수용시설의 열쇠마저 제대로 찾지 못하고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당시 수용시설에서 3층 근무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무한 사람이 2명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무한 사람이 2명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상황실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열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4층에 근무하던 여 청경은 4층에서 도로 2층까지 내려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서 구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상황실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열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4층에 근무하던 여 청경은 4층에서 도로 2층까지 내려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서 구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층에 있는 사람, 그것도 두 사람이나 근무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열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지 현장을 이탈해서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게 열쇠를 찾으러 갔는데 그때는 이미 불이 많이 번져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현재까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현재 수사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게 열쇠를 찾으러 갔는데 그때는 이미 불이 많이 번져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현재까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현재 수사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이와 같이 큰 결과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된다는 데에도 공감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요?
이곳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7일에 전문업체의 점검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불과 2개월 5일 전의 이야기인데 2개월 5일 후에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방화시설 점검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그것 전문업체입니다―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법무부시설이 소위 힘 있는 기관의 시설이다 보니까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공공시설 소방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소관 기관장이 전문업체에 검증을 의뢰해서 오히려 다른 기관보다도 더 엄격하게 더 정밀히 소방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지금 사실조사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더 정밀히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더 정밀히 조사받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정밀히 조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니 그렇게 사전 예측해서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조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한 정밀조사가 아니고요, 소방점검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우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받지 않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정밀점검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미리, 벌써 사전 예단을 하고서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규정상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규정상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규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11층 이상의 건물 또 4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1000㎡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례를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적인 보완조치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규정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안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도록 잠겨져 있는 시설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 묻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죽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검토내용들 일일이 거명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두꺼운 내용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 시정조치가 된 것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인권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이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추진과제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된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2005년도 4월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과밀보호, 운동미실시 등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에서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적정인원 수용을 준수하고 있고 운동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인력이 부족해서 1회 30분씩 주 3회 한정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영양사가 편성하는 식단에 따라서, 보호 외국인 국적별 특성에 맞추어서……
그런데 저희 부에서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적정인원 수용을 준수하고 있고 운동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인력이 부족해서 1회 30분씩 주 3회 한정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영양사가 편성하는 식단에 따라서, 보호 외국인 국적별 특성에 맞추어서……

장관님,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절약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을 안 하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설명을 다 하시니까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 내용들을 서면으로 해서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올해 국내에 체류해 있는 외국인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2050년에 이르면 약 9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마도 인권에 대해서 더 충실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자금 사건에 관련된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의 인권은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여론의 질타를 무시하면서 보호를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외국인 무등록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서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서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정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국내에 체류해 있는 외국인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2050년에 이르면 약 9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마도 인권에 대해서 더 충실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자금 사건에 관련된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의 인권은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여론의 질타를 무시하면서 보호를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외국인 무등록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서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서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정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통부차관입니다.

차관이 대신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부품폰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부품폰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부품폰을 지금 사고팔겠다 하는 광고가 버젓이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제가 잠시 검색을 해 봤더니 금방 떠오르는 내용들입니다. 대포폰이라는 것과 달라서 부품폰이라고하는 것은 그대로 베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 봤더니 인터넷에서 구입한 부품폰과 자기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가지고서 이동통신사에 가 가지고 복사해 달라 그랬더니 5만 원 주고 10분도 안 돼서 복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 실정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하나의 번호로 휴대폰 2개가 생기는 것이고 도청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복제 휴대폰의 제작 및 사용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은 복제폰이라고 하는 것이 휴대폰의 고유 넘버를 복제를 해서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차관, 제가 그 구체적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도청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같이 들어가던데요?

문자메시지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벨도 같이 울리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책을, 다양한 대책을 작년부터 세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메시지도 동시에 수신이 되고 벨도 같이 울리는 것 맞지요?

벨이 같이 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휴대폰 발․착신 인증제도를 작년 말에 도입한다든지 불법복제 탐지 시스템 성능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다 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차관, 최근에 확인한 바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번 2월에 확인한 바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휴대폰 관련된 사이트에 가면 복제 프로그램을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어서 4만 원 정도 돈 내면 그 프로그램을 아무나 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휴대폰 관련된 사이트에 가면 복제 프로그램을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어서 4만 원 정도 돈 내면 그 프로그램을 아무나 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 휴대폰으로 있을 때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2005년 3월 이후에 제조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서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2005년 3월 이후에 제조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서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게 제출한 자료에는 올 상반기에 비로소 그런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복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07년 상반기 출시 모델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복제 휴대폰에 대한 적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2005년 3월부터 그런 휴대폰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복제의 근절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휴대폰으로는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금융거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급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지적과 같이 하루빨리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대폰 발․착신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불법복제 휴대폰에 대한 탐지 시스템 성능개선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기술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조업체하고 서비스업체하고 복제 소프트웨어 차단기술을, 방지할 수 있는 정례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기술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조업체하고 서비스업체하고 복제 소프트웨어 차단기술을, 방지할 수 있는 정례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례협의회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벌써 했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늦게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처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 과제 107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여기에 3조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제 중에 절반이 넘는 56개가 고구려, 발해 역사를 포함하는 한국 관련 주제라고 하니까 이것은 역사 침탈을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의 이러한 동북공정 결과를 지난 1월에 개최된 창춘에서의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보란 듯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과 우리 민족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고 칭하고 백두산 천지에서 채화한 성화를 점화하고 백두산을 자국령으로 홍보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전 세계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일날 동계아시안게임 시상대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 플래카드, 손에 A4 용지를 들고 한 세레머니를 기억하시지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벌써 했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늦게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처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 과제 107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여기에 3조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제 중에 절반이 넘는 56개가 고구려, 발해 역사를 포함하는 한국 관련 주제라고 하니까 이것은 역사 침탈을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의 이러한 동북공정 결과를 지난 1월에 개최된 창춘에서의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보란 듯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과 우리 민족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고 칭하고 백두산 천지에서 채화한 성화를 점화하고 백두산을 자국령으로 홍보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전 세계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일날 동계아시안게임 시상대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 플래카드, 손에 A4 용지를 들고 한 세레머니를 기억하시지요?

예.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포와 미사일로 무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활과 창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처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리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상대방은 대포와 미사일로 무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활과 창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처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리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어쨌든 그날의 이벤트는 우리 젊은 선수들이 불공정 심판에 대한 저항의 심정도 좀 있었고 또 장백산, 창바이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중국과 한국 간의 큰 외교 문제로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 어린 여자 선수들까지 저렇게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영토를 지키기 위해, 역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마음 깊은 감동과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개막식 때부터 ‘창바이산을 찬양하라’ 이렇게 정치색 짙은 그런 주제가를 틀었습니다. 백두산을 배경으로 하는 개막 축하공연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책자를 전 세계 선수단에게 돌렸습니다.
동계스포츠를 정치 선전의 무대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 어린 여자 선수들까지 저렇게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영토를 지키기 위해, 역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마음 깊은 감동과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개막식 때부터 ‘창바이산을 찬양하라’ 이렇게 정치색 짙은 그런 주제가를 틀었습니다. 백두산을 배경으로 하는 개막 축하공연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책자를 전 세계 선수단에게 돌렸습니다.
동계스포츠를 정치 선전의 무대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항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한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고구려․발해 유물, 남한 쪽에 있는 것을 합쳐 보니까 총 92개였습니다. 발해 유적은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발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발굴 또는 수집된 유물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동영상은 고구려 유적이 있는 현재 구리시 일대의 아차산 지역 일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약 4년 전에 촬영한 사진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폐허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 국민들은 주몽, 대조영, 연개소문과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 역사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 민족의 웅지를 펼쳐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현정부는 이 고구려 유적이 국내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구나 보존에 매우 소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 확인해 봤더니 고구려․발해 유적의 발굴에 소요된 예산이 2006년도에 겨우 4억 9700만 원, 2007년도에 5억 16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 왔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구려 유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고구려․발해 유물, 남한 쪽에 있는 것을 합쳐 보니까 총 92개였습니다. 발해 유적은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발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발굴 또는 수집된 유물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동영상은 고구려 유적이 있는 현재 구리시 일대의 아차산 지역 일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약 4년 전에 촬영한 사진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폐허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 국민들은 주몽, 대조영, 연개소문과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 역사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 민족의 웅지를 펼쳐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현정부는 이 고구려 유적이 국내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구나 보존에 매우 소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 확인해 봤더니 고구려․발해 유적의 발굴에 소요된 예산이 2006년도에 겨우 4억 9700만 원, 2007년도에 5억 16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 왔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정부는 그동안에 정상회담이나 총리회담,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서 동북공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고 또 일정 정도는 좀 합의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구려연구재단의 기능을 저희들이 확대․개편을 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해서 학술적 성과를 지금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주신 아차산 등의 고구려 유적은,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예산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지자체와 협조해서 유적을 보존한다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적별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구려연구재단의 기능을 저희들이 확대․개편을 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해서 학술적 성과를 지금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주신 아차산 등의 고구려 유적은,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예산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지자체와 협조해서 유적을 보존한다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적별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사면권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헌법과 사면법 중에서 어느 법이 더 상위법입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사면권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헌법과 사면법 중에서 어느 법이 더 상위법입니까?

헌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헌법은 1987년, 가장 가까운 것이 1987년인데 그때 개정된 이래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헌법 개정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면법은 언제 제정된 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면법은 언제 제정된 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햇수로……

1948년입니다.

48년입니까?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 60년이 다 돼 갑니다. 글자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현재 보면 헌법이 사면법보다 당연히 위에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사면법이 헌법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면권은 마치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 권력형 부패 인사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사법부의 의견을 묻거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 권력형 부패 인사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사법부의 의견을 묻거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획은 되어 있지 않으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면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십니까?

사면법은 지금 일정 정도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일정 정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정부안으로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특별히 사면법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하시는 것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지금 이 사면법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거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사면법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수없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수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정부가 사면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면법이 다시는 헌법 위에 있는 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살․마약․성매매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살률에 관한 도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도 우리 사회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2년에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19.1명에서 2003년에 24명, 2005년에 26.1명으로 이렇게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하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IMF 직후인 1998년도의 19.9명보다도 현재 훨씬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거꾸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고서 자살을 위한 약품 구입을 시도했더니 같이 동반자살하자고 하는 문자가 버젓이 바로 1분 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봤더니 약품을 주겠다고, 동반자살하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와 같은 자살의 실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자살․마약․성매매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살률에 관한 도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도 우리 사회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2년에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19.1명에서 2003년에 24명, 2005년에 26.1명으로 이렇게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하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IMF 직후인 1998년도의 19.9명보다도 현재 훨씬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거꾸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고서 자살을 위한 약품 구입을 시도했더니 같이 동반자살하자고 하는 문자가 버젓이 바로 1분 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봤더니 약품을 주겠다고, 동반자살하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와 같은 자살의 실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원인이 딱 한 가지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자체가 자살로 몰아가는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특히 자살 관련 보도나 유해사이트가 인터넷에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모방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최근에 연예인 자살 건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2년 전부터 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관련 보도나 유해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사이버상담을 하고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 검진―정신건강 검진이지요―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2년 전부터 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관련 보도나 유해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사이버상담을 하고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 검진―정신건강 검진이지요―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여쭤 본 것은 원인에 관한 것이니까 거기에 한정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그 외 마약사범에 관한 도표를 잠깐 보시면, 최근 4년 동안 마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넣으면 바로 마약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 2003년 정부 출범 당시에 1만 2739명이 검거되었는데 현재는 3만 4795명으로 약 3배가량 대폭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그 근본적 원인은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매매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 2003년 정부 출범 당시에 1만 2739명이 검거되었는데 현재는 3만 4795명으로 약 3배가량 대폭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그 근본적 원인은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과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수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검찰과 세관 등의 관계기관협조, 또 주변국과의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해서마약류를 근절하는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행위 알선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것도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빈 수레는 요란합니다. 내용이 있으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용이 없으면 국민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빈 수레는 요란합니다. 내용이 있으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용이 없으면 국민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민주당 손봉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정부질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방통위원회 설치법은 이 융추위가 만든 것입니까,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만드신 것입니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민주당 손봉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정부질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방통위원회 설치법은 이 융추위가 만든 것입니까,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만드신 것입니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이 법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고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방통위 설치법은 융추위의 논의 결과가 아니고 국무총리조정실에서 1개월 만에 성안한 급조된 기구 설치 법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융추위에도 확인을 했고 여러 군데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이번 방통 융합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번 방통 융합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무조정실은 융추위 논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관계부처 협의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법을 아주 만들었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융추위가 최종 방안을 만들 때 다 합의를 한 안이고 지금 그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구성될 방통특별위원회에 자신들이 희망하는 의원들 명단까지 만들어 돌렸는데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문광위 또 과학기술위 위원들, 간사 등등을 그냥 적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외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조심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방통위 설치법의 내용을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외형상의 조직 구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두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는데 총리께서는 직원 수를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먼저 외형상의 조직 구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두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는데 총리께서는 직원 수를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직원 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부는 한 450명 정도 되고 방송위는 207명이고 소속 기관 등 우정사업본부는 이제 수만 명이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한 3만 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로 보면 170배입니다. 정보통신부 직원 170명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1명이 한데 모이는 것을 보고 기관 대 기관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방송통신융합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그때부터 좀 의논을 시작해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정사업을 먼저 분리하고 방통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우정사업본부를 분리하는 것이 국회 통과가 정부조직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통신융합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한 다음 시점에서부터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업무는 누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콘텐츠 업무는 누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콘텐츠 업무는 지금 융추위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미래지향적일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치법을 제안하면서 방송의 핵심인 콘텐츠 진흥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명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상임위원 5명을 모두 임명함으로써 방송통신행정을 정부가 직접 관장한다면 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 임명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상임위원 5명을 모두 임명함으로써 방송통신행정을 정부가 직접 관장한다면 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합의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합의제고 그러나 산업의 규제나 진흥이나 정책 추진이나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제적 성격을 도입하면서 독임제적 성격도 가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간 기구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별도로 두고 이것이 행정 기구이면서도 총리의 관할을 받지 않도록 KBS나 MBC의 임원 인사라든지 또 방송의 편성이나 기획이라든지 사업자의 승인, 허가 이런 것들은 배제시켜서 독립성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제적 성격을 도입하면서 독임제적 성격도 가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간 기구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별도로 두고 이것이 행정 기구이면서도 총리의 관할을 받지 않도록 KBS나 MBC의 임원 인사라든지 또 방송의 편성이나 기획이라든지 사업자의 승인, 허가 이런 것들은 배제시켜서 독립성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합의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독임제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업무상 독립기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독립적인 사무처를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번 설치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업무상 독립기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독립적인 사무처를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번 설치법은 어떻습니까?

상임 위원들이 사무처를 직접 통할하는 것이 합의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왜 독립적인 사무처를 두지 않고 필요한 사무 조직을 둔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사무처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지위로 사무처를 전락시킴으로써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독임제적 성격을 우리가 갖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또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충돌이나 또는 산업 진흥 이런 면에서는 확실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임제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기구도 두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함으로써 양쪽을 결합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방송과 통신을 합치면서 산업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은 산업 논리에 죽고 말 것입니다.
방송위원회가 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방송위원회가 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통융합위원회에서 앞으로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는 별도의 기구로 존속하고 방송과 통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통위원회를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송위원회에서요?

방통위원회는 완전히 규제 업무로 가고 정보통신부는 그대로 남아서 진흥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통융합위원회에서, 우리가 방송통신융합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산업 논리에 방송이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방송위원회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일단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 상태로 가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10년 동안 이것이 지연이 돼 왔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해관계로 보시면 안 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 융합에 따르는 새로운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정책과 규제 업무를 하고 기존 부처가 행했던 고유업무는 기존 부처의 업무로 남겨두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로 이관하든지 정부조직법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 융합에 따르는 새로운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정책과 규제 업무를 하고 기존 부처가 행했던 고유업무는 기존 부처의 업무로 남겨두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로 이관하든지 정부조직법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서 방통융합추진위원회로 기구를 개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구를 별도로 두는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한데 이제 1년 남은 정부로서 정부조직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다음 정부로 모두 넘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도 모든 조정을 해 놓고도 못 하는 실정이라 굉장히 안타까운데 특별히 방송통신융합위원회만은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또 IPTV 특허 같은 것도 세계 1위이고 앞으로 중국보다도 뒤늦게 이것이 마련되는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국제 표준화에서 선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 되기 때문에 국회에 좀 시급한 기구 통합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총리 말씀에서도 IT는 있고 방송은 없어 보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연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기구설치법에 반대하며 방통추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송위원회를 노골적으로 질타하는 등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과연 방송위원회가 비난을 받을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방송위원회는 지난 연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기구설치법에 반대하며 방통추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송위원회를 노골적으로 질타하는 등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과연 방송위원회가 비난을 받을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방송위원회를 비난했다는 것보다는…… 방송위 설립 이후에 방송의 독립성 확보는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통융합시대에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방통위 설립 등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방송위원회가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에있는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방송위원회가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에있는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회가 어느 행정기관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송위원회는 그 당시 만들어질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방통융합시대로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방통융합으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가 그 역사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허물어지는 통합기구설치법에 과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했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는 끝까지 방안이 나올 때까지 방송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했고 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랄지 또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방송이 기술에 의해서 종속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방송은 콘텐츠를 의미하고 기술은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전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총리는 IPTV가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IPTV가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방송도 아니고 통신도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 휴대폰 기능도 하지만 카메라 기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카메라입니까, 휴대폰입니까?’ 그러면 답변하기 어렵듯이 그 두 가지 기능을 이제는 빠르게 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케이블TV과 IPTV의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이 2개를 보시면 방송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제공 방식 모두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동일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케이블TV과 IPTV의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이 2개를 보시면 방송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제공 방식 모두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동일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융합이 지금은 덜 진전이 됐지만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면 동일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서비스라고 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유사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케이블TV와 동일한 방송 모델인 IPTV가 방송법의 규정을 받아서 방송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방통융합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쪽의 입장과 통신 쪽의 입장이 다릅니다만 저는 너무 방송 쪽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나 또 통신 진흥산업 쪽으로만 내세우는 것 둘 다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행 방송법상에 IPTV에 적용할 규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법 형식을 적용할지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행 방송법상에 IPTV에 적용할 규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법 형식을 적용할지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서입니다. KDI가 만든 것인데 ‘전략적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서입니다. KDI가 만든 것인데 ‘전략적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보고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재경부가 KDI의 연구 결과가 IPTV를 케이블TV와 유사한 방송서비스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자 KDI에게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죠, 보고를 못 받으셨으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알아보겠습니다.

재경부는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원본을 배포하지 않고 KDI에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 아닙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IPTV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KDI의 연구 결과를 들러리로 내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IPTV가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단순히 정보를 내보내는 데 그친다면 이는 통신으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실시간 방송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방송의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KT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KT요?

예.

우리나라 굴지의 통신사업자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굴지 정도가 아니고 유․무선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대 기업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KT는 2005년도에 유선통신사업의 85.4%, 무선통신에서 6조의 매출, 또 시장지배력은 시내전화 93%, 시외전화 81%, 국제전화 41.3%, 전용회선 51.5%, 초고속인터넷 51.7%로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입니다. 이런 KT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KT에게 IPTV를 허용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KT는 2005년도에 유선통신사업의 85.4%, 무선통신에서 6조의 매출, 또 시장지배력은 시내전화 93%, 시외전화 81%, 국제전화 41.3%, 전용회선 51.5%, 초고속인터넷 51.7%로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입니다. 이런 KT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KT에게 IPTV를 허용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위성방송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유지분을 49%까지 확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케이블TV도 지금 49%를 하고 있습니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독점적인 지배체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짚겠습니다.

외국자본이 소유지분의 47.6%를 차지하는 KT에게 IPTV 사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외국자본에 대해서 방송시장의 진입과 독점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개방경제체제 밑에서 외국자본의 지분투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방송까지도 좋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47.6%라고 하셨지요?

예.

47.6% 외국자본은 단일 주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KT는 외국인 단일 최대 주주 5%로 제한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케이블TV도 49%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하고 KT, SKT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자본이 지금 47.6%이지만 소액주주가 30%입니다. 소액주주 30%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47.6%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결권의 60%를 행사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단일 최대 주주를 5%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단일 주주가 아니어도 외국자본이 한데 합쳐서 의결권의 60%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외국자본이 지금 현재는 분산되어 있으나 그런 위험성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IPTV의 경쟁매체인 케이블TV과 KT와의 사업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KT 1개사의 총 매출액이 108개의 케이블TV 회사 총 매출액보다 7배가 큽니다. KT와 108개 회사 간의 경쟁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KT 1개사의 총 매출액이 108개의 케이블TV 회사 총 매출액보다 7배가 큽니다. KT와 108개 회사 간의 경쟁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미안합니다. 케이블TV와……

제가 두 번 하면 시간은 빼 주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KT 1개사의 총 매출액이 108개 케이블TV 총 매출액의 7배가 넘는데 공정 경쟁이 되겠느냐고요?

이 부분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77개 권역으로 사업 중인 케이블TV와 다르게 KT는 전국 규모의 영역에서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한 시장경쟁원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전국의 77개 권역으로 사업 중인 케이블TV와 다르게 KT는 전국 규모의 영역에서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한 시장경쟁원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KT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도 없고 논의 중입니다. 국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IPTV의 산업유발 효과에 대해서 총리가 거듭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융추위가 IPTV 도입을 제1 의제로 선정하고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제1 주제입니까? 왜 이렇게 시급합니까?
융추위가 IPTV 도입을 제1 의제로 선정하고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제1 주제입니까? 왜 이렇게 시급합니까?

지금 주제는 IPTV 문제와 문화콘텐츠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IPTV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도입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를 뒤쫓아 오는 중국이 먼저 앞질러가고 있고 늦게 시작할수록 연간 사업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KT의 방송 진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IPTV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이……

그것은 아닙니다.

현정부가 IPTV를 도입시켰다라는 한건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위해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IPTV를 가지고 한건주의를 하거나 말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를 믿겠습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국회에 맡겨 주시고 정부는 되도록 간섭을 좀 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국회에 맡겨 주시고 정부는 되도록 간섭을 좀 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좀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도 IPTV를 통해 서비스되는 VOD에 대한 개념을 방송으로 할 것인지, 부가통신으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한미 FTA 협상에서 IPTV나 VOD를 어떻게 규정하고 협상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VOD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송위나 정통부나 문광부나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융․복합시대로 나가려고 할 때 법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미래유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지역민방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라고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못 드리겠네요.

SBS와 다른 지역 민영방송의 프로그램을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시지요?

예.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SBS의 대주주인 태영이 부산방송․전주방송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강원민방의 7%, 울산방송의 4%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구방송의 1대 주주인 귀뚜라미그룹이 SBS의 2대 주주이고 전주방송의 2대 주주입니다. 전주방송의 1대 주주인 일진전기가 대구방송 주식의 8.7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대주주들의 방송사 지분 교차 소유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송법의 기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총리는 민방 주주들 간의 이런 식의 상호 겸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SBS의 대주주인 태영이 부산방송․전주방송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강원민방의 7%, 울산방송의 4%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구방송의 1대 주주인 귀뚜라미그룹이 SBS의 2대 주주이고 전주방송의 2대 주주입니다. 전주방송의 1대 주주인 일진전기가 대구방송 주식의 8.7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대주주들의 방송사 지분 교차 소유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송법의 기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총리는 민방 주주들 간의 이런 식의 상호 겸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어쨌든 방송이 사회적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입니다.

대구방송의 1대 주주인 귀뚜라미가 방송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그 내용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방송 최대주주인 귀뚜라미 그룹이 112억 원이라는 거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월드씨앤디가 이 담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서 대구방송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법인 간에 거래된 관계를 방송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라고 보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대구방송 최대주주인 귀뚜라미 그룹이 112억 원이라는 거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월드씨앤디가 이 담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서 대구방송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법인 간에 거래된 관계를 방송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라고 보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방송법하고 방송법시행령에서는 그 사업 내용을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서 사실상 지배할 정도로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112억 원의 담보 제공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보장액에 해당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위라든지 또 사업체의 규모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법무부장관 혼자서 여기 서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방송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위원회와 협의해서 적법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씨앤디가 지난 3년간 전혀 상환 의사가 없다가 본 의원실에서 조사에 들어간 것을 알고 갑자기 91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것도 일시에 상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씨앤디가 지난 3년간 전혀 상환 의사가 없다가 본 의원실에서 조사에 들어간 것을 알고 갑자기 91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것도 일시에 상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검찰 수사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 해석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사실관계도 지금 명확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역시 관련자들이 고소 고발하거나 또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있거나 하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셔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희 부의장, 임채정 의장과 사회교대)
(이용희 부의장, 임채정 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방송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와 국민의 정체성을 지키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언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한 민족의 정신을 지켜낸다고 할 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국회에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국회는 방송이 더 이상 통신자본의 논리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없이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방송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와 국민의 정체성을 지키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언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한 민족의 정신을 지켜낸다고 할 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국회에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국회는 방송이 더 이상 통신자본의 논리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없이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제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많아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6대 때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이 작년 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제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많아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6대 때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이 작년 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제도의 개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국민연금법은 재정 안정화나 또는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축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07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정치 일정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20년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정부로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야가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국민연금법안 심의과정, 지난 6개월 동안 고민하는 과정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국민들의 요구는 ‘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만 개혁하려 하느냐, 공무원연금 개혁 없는 국민연금 개혁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주에 총리께서 국정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그 자리, 국정보고 과정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 내용이나 로드맵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실망스러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주에 총리께서 국정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그 자리, 국정보고 과정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 내용이나 로드맵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실망스러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국정에 관한 보고 때는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통과되면 곧 공무원연금 개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일정이나 로드맵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KDI 연구용역도 나오고,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개선안을 우리가 시급히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부처의 다름도 있고 그렇지만 성격상 하나로, 한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처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일정을 정부가 확실히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될 것이며, 사실 국민연금 문제는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잘 처리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총리께서는 이 국민연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 국회 몫이긴 합니다마는 정말 최전방에 나가서 진두지휘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처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일정을 정부가 확실히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될 것이며, 사실 국민연금 문제는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잘 처리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총리께서는 이 국민연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 국회 몫이긴 합니다마는 정말 최전방에 나가서 진두지휘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지금 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본격적으로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벼랑 끝에 와 있는 연금개혁안을 위해서 총리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특히 예전에 보면 각 부처, 특히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노력보다도 총리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족하더라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못지않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공무원연금이 지난해 8452억 원 적자가 났던데 사실입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못지않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공무원연금이 지난해 8452억 원 적자가 났던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월 10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작년 7월 이용섭 전임 행자부장관께서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안을 연내에 만들겠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작년 7월 이용섭 전임 행자부장관께서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안을 연내에 만들겠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예, 합리적인 개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용섭 장관께서는 KDI에 연구용역도 의뢰했고 정부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KDI와 위원회에서 방안을 하나로 합쳐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전임 장관이 약속하시면 후임 장관도 유효한 이야기이지요, 그 점이?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어진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 장관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에 연금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해외출장 등으로 회의 소집이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요. 12월에 있어야 할 회의가 1월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1월 10일에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 10일에 발표된 그 위원회안, 이것이 정부안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다?

예.

그런데 이 발표,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묻지요.
그러면 이 다음 로드맵이 뭡니까?
그러면 이 다음 로드맵이 뭡니까?

이 건의안을 가지고, 이 건의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도 못 하고 원래 이 건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발전위원회가 사회 각계 2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재경부, 또 기획예산처에 대해서 재정부담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련 단체들, 사회․학계․시민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내일쯤 발송하려고 그럽니다. 발송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시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시안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문제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대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을 벌이고 거기에서 얻어진 안을 가지고 다시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되어서 정부 시안에 대한 부처 내의 합일점을 유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안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문제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대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을 벌이고 거기에서 얻어진 안을 가지고 다시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되어서 정부 시안에 대한 부처 내의 합일점을 유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공무원연금개정안의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 공무원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개혁안을 만들 테니까 공무원노조가 동요하지 말라 이런 서신을 보낸 적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안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발표내용 보니까 안 중에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개혁안 수준으로 보상을 하고 재직 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대폭 상향조정해서 지금 정도의 연금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마련되면 그 제도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수준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재직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납부되는 기여금을 최고 54% 인상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30% 정도 삭감되어서 2018년―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2018년입니다―2018년으로 가게 되면 모두 국민연금 수준으로 동일하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들은 현재 퇴직금을 받지 않고 퇴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퇴직금의 약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회를 같이 하면서 현재의 퇴직수당을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같이 100%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건의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마련되면 그 제도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수준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재직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납부되는 기여금을 최고 54% 인상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30% 정도 삭감되어서 2018년―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2018년입니다―2018년으로 가게 되면 모두 국민연금 수준으로 동일하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들은 현재 퇴직금을 받지 않고 퇴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퇴직금의 약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회를 같이 하면서 현재의 퇴직수당을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같이 100%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건의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안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대선 이후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의 많은 부분들을 국민연금의 보험률이라든지 수익비하고 같이 맞춰 놓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그에 따라서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자부에서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의 많은 부분들을 국민연금의 보험률이라든지 수익비하고 같이 맞춰 놓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그에 따라서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자부에서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로드맵과 의지를 보여야만, 그것도 대선 전에 올해 내로 반드시 그것을 보여야만 국민연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이 무슨 봉이냐 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장 다 해 주고 대통령 선거 의식해서 또 연기시키려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민연금을 조사해 보면 국민들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장관님, 그것 아십니까?
국민들이 무슨 봉이냐 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장 다 해 주고 대통령 선거 의식해서 또 연기시키려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민연금을 조사해 보면 국민들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장관님, 그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현재 공무원연금 안을 변화시키려면 반대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3년 동안, 특히 작년 6개월 동안, 많이 받고 덜 내는 국민연금을 적정하게 내고 적정하게 받는 것으로 바꾸는데 3년 과정을 거쳐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어떤 내용을 바꾸어 내었는데 공무원연금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지를 보이지 않고는 국민연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협조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장관께서 협조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연금도 현재 사실은 덜 내고 더 받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였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는 고부담 저급여 체계로 2018년도에 가서는 국민연금제도와 모든 것을 일치시켜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지급 문제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물론 기존의 기득권이라든지 신뢰 보호의 차원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연금제도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개혁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지급 문제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물론 기존의 기득권이라든지 신뢰 보호의 차원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연금제도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개혁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장관께서 추진 의사가 있는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설득할 일은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양해를 구할 일은 공무원들에게 과감히 양해를 구해서 국민들의 눈에 맞추어서,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가면서 장관께서 의지를 분명히, 대통령 선거 전에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할 일은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양해를 구할 일은 공무원들에게 과감히 양해를 구해서 국민들의 눈에 맞추어서,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가면서 장관께서 의지를 분명히, 대통령 선거 전에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여야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개정안은 재정 안정화 문제뿐만 아니라 한때 국민연금 8대 비밀로 불렸던 국민 불신의 해소 내용을, 많은 부분들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급증하던 이혼율이 2003년도에 감소했다는 현상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이혼 후 재혼할 시에도 분할 연금을 지급하도록 연금법을 고침에 따라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다 이런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한 줄 한 줄이 정말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초노령연금법은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노후 소득이 빠져 있는 고령자 빈곤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노인 60%에게 2008년 기준 8만 9000원의 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참 여러 가지 고심도 됐고 논란도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한 기초연금제 정신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수용한 그런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 중인 안에 대해서 찬성한 측이나 반대한 측이나 모두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려와 어떤 애절한 심정의 발로일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이제 그러한 애국적 소신이나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모든 것을 매듭지음으로써 여야가 모두 승리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결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8만 9000원도 줄 수 없다는 논리, 이것은 많은 야당 의원들이 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우선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가능한 선에서 먼저 시행하고 재정대책을 함께 만들어서 연금 액수를 높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에 반대하고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말 국회 제1당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결단 덕분에 17대국회에서 해묵은 과제 하나 해결했구나, 정말 국회 잘 했다, 이런 말을 국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결단해 주실 것을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민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 좀 여쭈렵니다.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상징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열어갈 이 전당 건립과 공원 조성사업이 사업 5년째 맞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립 부지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 실패하고 있고 표류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여야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개정안은 재정 안정화 문제뿐만 아니라 한때 국민연금 8대 비밀로 불렸던 국민 불신의 해소 내용을, 많은 부분들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급증하던 이혼율이 2003년도에 감소했다는 현상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이혼 후 재혼할 시에도 분할 연금을 지급하도록 연금법을 고침에 따라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다 이런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한 줄 한 줄이 정말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초노령연금법은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노후 소득이 빠져 있는 고령자 빈곤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노인 60%에게 2008년 기준 8만 9000원의 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참 여러 가지 고심도 됐고 논란도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한 기초연금제 정신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수용한 그런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 중인 안에 대해서 찬성한 측이나 반대한 측이나 모두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려와 어떤 애절한 심정의 발로일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이제 그러한 애국적 소신이나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모든 것을 매듭지음으로써 여야가 모두 승리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결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8만 9000원도 줄 수 없다는 논리, 이것은 많은 야당 의원들이 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우선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가능한 선에서 먼저 시행하고 재정대책을 함께 만들어서 연금 액수를 높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에 반대하고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말 국회 제1당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결단 덕분에 17대국회에서 해묵은 과제 하나 해결했구나, 정말 국회 잘 했다, 이런 말을 국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결단해 주실 것을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민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 좀 여쭈렵니다.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상징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열어갈 이 전당 건립과 공원 조성사업이 사업 5년째 맞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립 부지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 실패하고 있고 표류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작년 8월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건립 부지와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는 4․19묘지 인근이나 인천 남구지역, 그 지역을 검토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등 4개 지역을 후보지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님비현상이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역이기주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님비현상이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역이기주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당과 공원 조성이 지금 각각 따로따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사업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어떤 역사적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애초부터 관련단체들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부지선정에서 제외하고 부지선정 기준을 정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님비현상 등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총리께서는 ‘민주주의’ 하면 우리 한국의 도시가 어디라고 먼저 떠오릅니까?
광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사업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어떤 역사적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애초부터 관련단체들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부지선정에서 제외하고 부지선정 기준을 정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님비현상 등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총리께서는 ‘민주주의’ 하면 우리 한국의 도시가 어디라고 먼저 떠오릅니까?
광주시지요?

예, 광주……

감히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오랫동안 민주주의운동을 했고 또 현재 지역구를 광주에 두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두말할 필요 없이 광주라고 합니다.
기존의 5․18국립묘지와 기념관을 연계해서 민주주의 기념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신적 콘텐츠로 결합시켜 나간다면 공원과 민주주의 전당은 더 크게 빛이 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2004년부터 일관되게 광주 유치를 노력해 왔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혀 거부되지 않는, 오히려 환영하는 뜻을 모으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업의 취지와 정신을 올곧이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속히 올해 안에 참여정부의 큰 획을 긋는, 삽을 떠야 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광주에 건립․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기존의 5․18국립묘지와 기념관을 연계해서 민주주의 기념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신적 콘텐츠로 결합시켜 나간다면 공원과 민주주의 전당은 더 크게 빛이 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2004년부터 일관되게 광주 유치를 노력해 왔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혀 거부되지 않는, 오히려 환영하는 뜻을 모으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업의 취지와 정신을 올곧이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속히 올해 안에 참여정부의 큰 획을 긋는, 삽을 떠야 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광주에 건립․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2개의 사업, 즉 한국 민주주의 전당하고 민주공원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각 추진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총리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추진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총리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료법 전면 개정 관련해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위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왜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료법 전면 개정 관련해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위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왜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료법은 지난 1951년에 만들어진 이래에 73년도에 전면 개정이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수십 차례의, 약 28회에 걸친 부분 개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전면 개정 되었던 1973년과 비교를 하면 지금 우리 의료 현실이나 국민들의 건강 현실 그리고 의료산업의 현실 모두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제에 그동안 묵혀져 왔던 여러 개혁과제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목적이 첫 번째는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두 번째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혁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개 한 10여 가지 정도의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양․한방, 치과 협진을 허용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 이것을 고지하고 또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서 질병의 종류와 그 내용,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가족이 대리해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법인들이 지금은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회계를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또 병원의 수익성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부대사업․수익사업의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기관의 명칭에 클리닉이나 호스피탈 등의 외국어 명칭 혹은 외래어 명칭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주고 그 외에 병원과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실제로 병원계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요구되어 왔던 내용과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되어 왔던 내용들을 모두 다 넣은 시안입니다.
그동안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전면 개정 되었던 1973년과 비교를 하면 지금 우리 의료 현실이나 국민들의 건강 현실 그리고 의료산업의 현실 모두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제에 그동안 묵혀져 왔던 여러 개혁과제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목적이 첫 번째는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두 번째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혁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개 한 10여 가지 정도의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양․한방, 치과 협진을 허용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 이것을 고지하고 또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서 질병의 종류와 그 내용,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가족이 대리해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법인들이 지금은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회계를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또 병원의 수익성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부대사업․수익사업의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기관의 명칭에 클리닉이나 호스피탈 등의 외국어 명칭 혹은 외래어 명칭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주고 그 외에 병원과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실제로 병원계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요구되어 왔던 내용과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되어 왔던 내용들을 모두 다 넣은 시안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정부가 지난 2월 5일 의료 수요자의 권익 증진, 또 의료 공급자의 경쟁력 제고라는 핵심 골자를 내용으로 해서 전격 발표했는데, 발표한 직후 의사협회나 의료계 쪽에서는 반발해서 집단 휴진도 하고 어제는 총궐기대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협회나 이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의료법 개정 과정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를 다 들고 있어요.
그 절차의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지부하고 한 번도 합의해 준 적이 없는데 복지부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협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협의과정이다, 졸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절차의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지부하고 한 번도 합의해 준 적이 없는데 복지부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협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협의과정이다, 졸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수년 동안, 23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는데, 73년 이후에 전면 개정을 하는데 시안을 정해 놓고 매우 몰아가는 식으로 협의를 했다 이럽니다.
수년 동안, 23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는데, 73년 이후에 전면 개정을 하는데 시안을 정해 놓고 매우 몰아가는 식으로 협의를 했다 이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내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일들을 말씀드리면, 전임 총리이신 이해찬 총리가 계실 때부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1년에 네 차례 이상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대폭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재경부가 발표했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도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내에서 오랜 기간 이미 논의해 온 문제이고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주요한 보건의료단체의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했고 전문위원회도 그 협회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런 회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이 시안을 만들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다 담기 위한 입법을 위해서 6개의 보건의료단체, 2개의 시민단체, 그 외에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실무작업반을 만들어 가지고 5개월 동안 열 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이 조항들, 약 130여 개의 조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조산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모두 다 참여해 왔고 거의 다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몇 가지의 세부적인 조정 사항만 남아 있어서 일단 이 개정시안을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발표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의사협회가 이 의료법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실무작업반의 협상대표로 나왔던 분이 직접 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태가 불거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도 워낙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 개정시안의 본질적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몇몇 문제 조항들만 밖으로 이렇게 불거지게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뒤늦게 시안의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일들을 말씀드리면, 전임 총리이신 이해찬 총리가 계실 때부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1년에 네 차례 이상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대폭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재경부가 발표했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도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내에서 오랜 기간 이미 논의해 온 문제이고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주요한 보건의료단체의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했고 전문위원회도 그 협회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런 회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이 시안을 만들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다 담기 위한 입법을 위해서 6개의 보건의료단체, 2개의 시민단체, 그 외에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실무작업반을 만들어 가지고 5개월 동안 열 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이 조항들, 약 130여 개의 조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조산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모두 다 참여해 왔고 거의 다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몇 가지의 세부적인 조정 사항만 남아 있어서 일단 이 개정시안을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발표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의사협회가 이 의료법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실무작업반의 협상대표로 나왔던 분이 직접 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태가 불거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도 워낙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 개정시안의 본질적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몇몇 문제 조항들만 밖으로 이렇게 불거지게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뒤늦게 시안의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의사들의 설명은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그다음에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 간호진단업무, 표준진료지침 등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이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의견이 좀 소극적으로 제기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나중에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투약 개념이라는 것은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사가 조제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무 중에서 간호진단이라는 것도 노인수발보험을 대비해서, 의사들이 매번 가정방문간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요양처방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간호사가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수준만큼의 판단을 하도록 그 공간을 열어 두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항입니다. 또 표준진료지침도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료비 심사기준이 학계 쪽에서 충분히 토의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실무적인 지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표준진료지침을 만들도록 근거를 넣고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을들여서 모든 관련 학회, 의학회에다가 전부 다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의료현장의 권고사항으로 쓰고 동시에 보험자로 하여금 진료비 심사를 할 때 참고로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의사들의 권익 증진에도 좋은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무 중에서 간호진단이라는 것도 노인수발보험을 대비해서, 의사들이 매번 가정방문간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요양처방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간호사가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수준만큼의 판단을 하도록 그 공간을 열어 두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항입니다. 또 표준진료지침도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료비 심사기준이 학계 쪽에서 충분히 토의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실무적인 지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표준진료지침을 만들도록 근거를 넣고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을들여서 모든 관련 학회, 의학회에다가 전부 다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의료현장의 권고사항으로 쓰고 동시에 보험자로 하여금 진료비 심사를 할 때 참고로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의사들의 권익 증진에도 좋은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과천에서 2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대로 모였는데 언론에서는 집단이기주의다 이렇게 하고 또 국민들은 의약분업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느냐, 공백이 오지 않느냐 그러는데 원칙 있는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후에.

저희는 지난달 말께 의사협회장과 직접 만나서 약 2주일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더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안 발표를 늦추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의사협회가 총회를 열어서 전면거부 결정을 해 버렸고 바로 장외투쟁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도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오늘까지 계속 문을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동돼 왔던 실무작업반에서도 의사협회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의사협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이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부분들은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시안이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적어도 넉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로 넘어와서도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대체입법안을 내든가 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많이 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나치게 과한 행동을 하시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의사협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이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부분들은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시안이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적어도 넉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로 넘어와서도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대체입법안을 내든가 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많이 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나치게 과한 행동을 하시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의 문이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닫힙니까? 그 문에 들어가려면.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곧 할 생각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문발차입니다, 문 열어 놓고 천천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를 조절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곧 할 생각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문발차입니다, 문 열어 놓고 천천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를 조절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칙 있는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히 성실하게 대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집단적인 진료 거부나 혹은 병원 문을 한꺼번에 닫는다든가 이런 사태들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을 생각할 때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반복될 때는 단호하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입니다.

지난 1월 31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판사들 실명 공개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사들도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궁극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6년 2월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법무부나 검찰도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라 이런 권고를 했는데 지금 경찰, 국정원, 국방부는 다 설치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다시 하시렵니까?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6년 2월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법무부나 검찰도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라 이런 권고를 했는데 지금 경찰, 국정원, 국방부는 다 설치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다시 하시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와 검찰도 잘못된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령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내용, 또 법무부 자체 팀에서 그동안 진상규명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해 온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 사건이 있을 때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에 유리한 자료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국정원이나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바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령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내용, 또 법무부 자체 팀에서 그동안 진상규명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해 온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 사건이 있을 때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에 유리한 자료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국정원이나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바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마는 한명숙 총리님 이하 내각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마는 한명숙 총리님 이하 내각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경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고경화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참여정부의 공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내용의 신년 특별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한마디로 참 안쓰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임기는 끝나가는데 이렇다 할 내놓을 것이 없어 이것저것 억지로 끌어다 자화자찬을 해야 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런 대통령을 둔 덕분에 지난 4년이라는 세월동안 진흙탕 길을 허우적거리듯 힘들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신년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정부가모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민생경제에 대해 얼마나 갖다 붙일 이유가 궁색했기에 일국의 대통령이 4년간 치적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처럼 민생문제를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칩시다. 만일 그렇다면 왜 이전 정부에서는 호전되던 소득 불평등이 참여정부 들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까? 대체 왜 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물론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을 늘린 만큼 과연 국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작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작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예산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에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현정부가 늘린 복지지출에 비해 국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적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펑펑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털털 털어서 엉뚱한 곳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복지도 이런 식이니까 현정부 들어 생활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를 지표를 통해서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심화 도표를 올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소득 양극화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5분위배율이 2003년도에는 5.22%에서 2006년도 현재는 5.38%로 이것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 역시 0.306에서 0.312로 악화되고 있고 소득불평등은 그만큼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빈곤층 비율이 2003년도 12%에서 현재는 13.9%로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빈곤율도 16.9%에서 18.7%로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열심히 했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04년도 42만 개에서 2006년도 현재는 29만 개 정도밖에 창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32.6%에서 36.6%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경제형 범죄가 31.7%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3만 건에서 2004년도 31만 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역시 37% 증가하고 있습니다. 263만 명에서 361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자살자 수 역시 3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자살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고경화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참여정부의 공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내용의 신년 특별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한마디로 참 안쓰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임기는 끝나가는데 이렇다 할 내놓을 것이 없어 이것저것 억지로 끌어다 자화자찬을 해야 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런 대통령을 둔 덕분에 지난 4년이라는 세월동안 진흙탕 길을 허우적거리듯 힘들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신년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정부가모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민생경제에 대해 얼마나 갖다 붙일 이유가 궁색했기에 일국의 대통령이 4년간 치적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처럼 민생문제를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칩시다. 만일 그렇다면 왜 이전 정부에서는 호전되던 소득 불평등이 참여정부 들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까? 대체 왜 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물론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을 늘린 만큼 과연 국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작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작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예산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에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현정부가 늘린 복지지출에 비해 국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적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펑펑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털털 털어서 엉뚱한 곳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복지도 이런 식이니까 현정부 들어 생활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를 지표를 통해서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심화 도표를 올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소득 양극화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5분위배율이 2003년도에는 5.22%에서 2006년도 현재는 5.38%로 이것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 역시 0.306에서 0.312로 악화되고 있고 소득불평등은 그만큼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빈곤층 비율이 2003년도 12%에서 현재는 13.9%로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빈곤율도 16.9%에서 18.7%로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열심히 했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04년도 42만 개에서 2006년도 현재는 29만 개 정도밖에 창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32.6%에서 36.6%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경제형 범죄가 31.7%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3만 건에서 2004년도 31만 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역시 37% 증가하고 있습니다. 263만 명에서 361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자살자 수 역시 3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자살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제나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원인 파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제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운용 주요 정책과제를 정하고 운영을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가가 치솟는다든지 또 환율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굉장히줄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고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경우는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약속했던 고용창출 40만 개도 저희들이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고용안정에서도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이나 또는 전세자금 임차보증에 대한 지원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 금융을 활성화하고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이러한 금융지원의 확보나,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복지예산의 확대라든지 장애인 또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이런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치솟는다든지 또 환율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굉장히줄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고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경우는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약속했던 고용창출 40만 개도 저희들이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고용안정에서도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이나 또는 전세자금 임차보증에 대한 지원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 금융을 활성화하고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이러한 금융지원의 확보나,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복지예산의 확대라든지 장애인 또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이런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국제환경은, 지금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처한 환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국내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총리께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라고 있는 바와 정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의 매년 시리즈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발표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2년도 11월에 노무현의 약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총리께서는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2004년도에 희망투자전략이 발표가 되고 또 다음해 2005년도 9월에는 희망한국21이라는 플랜이 발표가 됩니다. 2006년 새로마지플랜2010이 발표가 되고 최근에는, 작년에 비전2030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아주 최근에는 국민건강투자전략이라는 것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거의 시리즈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총리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현정부는 나토정권이다, 나포정권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총리께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라고 있는 바와 정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의 매년 시리즈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발표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2년도 11월에 노무현의 약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총리께서는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2004년도에 희망투자전략이 발표가 되고 또 다음해 2005년도 9월에는 희망한국21이라는 플랜이 발표가 됩니다. 2006년 새로마지플랜2010이 발표가 되고 최근에는, 작년에 비전2030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아주 최근에는 국민건강투자전략이라는 것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거의 시리즈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총리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현정부는 나토정권이다, 나포정권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토는 노 액션 토크 온(No Action Talk On)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은 없고 말만 앞서는 정권이다. 나포정권이라는 것은 노 액션 플랜 온리(No Action Plan Only) 그러니까 플랜만 계속 발표를 하면서 액션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렇게 현정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2002년 11월부터 계속 매년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 이러한 플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2002년 11월부터 계속 매년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 이러한 플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제시하신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이 국회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마련됨에 따라서 수립된 5년 단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또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에서 특별히 사회안전망 개혁과 관련해서 한 것이 희망한국21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이것도 국회에서 기본법이 마련되면서 종합대책이, 계획이 마련됐고 비전2030은 이러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나 희망한국21이 반영돼서 중복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특별히 복지 측면이 중복됩니다.
그러나 비전 2030은 경제나 교육이나 노동, 국가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면 반드시 그 해의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이것도 국회에서 기본법이 마련되면서 종합대책이, 계획이 마련됐고 비전2030은 이러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나 희망한국21이 반영돼서 중복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특별히 복지 측면이 중복됩니다.
그러나 비전 2030은 경제나 교육이나 노동, 국가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면 반드시 그 해의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현실 상황, 국정운영 성적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노무현의 약속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말하자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한 공약입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눈에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현정부의 현실 상황, 국정운영 성적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노무현의 약속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말하자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한 공약입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눈에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혹시 여기도 좀 띄워 줄 수 있으면…… 아까는 띄워 줬는데,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핵심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이러한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완료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것이 C등급으로 아주 취약한 평가를, 아주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완료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핵심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이러한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완료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것이 C등급으로 아주 취약한 평가를, 아주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완료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서 여기서 확실한 대답은 드리기 어렵겠으나 확인하겠습니다.

자영자 소득 파악이라는 것은 단지 복지부만에 관련되는 사안은 아니고 어쩌면 우리나라 정책의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효과를 미치는 중요한 정책 내지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정책이라고 하셨지요?

자영자 소득 파악 개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 수준이 지금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 수준이 지금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소득 파악이 지금 약 30%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파악이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소득 파악이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렇지요?

예.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가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는 EITC를 실시하겠다라고 그 법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EITC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아무리 강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저 밑에 있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느끼게 된 실감 정도는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지 예산 내지는 국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를 제외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기구에서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못 수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사실은 복지부장관께 질문해야 될 것 같지만 성분명 처방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 범위 확대 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정책이 사실은 찬반을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사들 모임에 가서 공약으로 제시해서 엄청난 지지를 유도한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장관께서도 답변을 상임위에서 하셨지만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예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공약조차도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발표하고 있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희망투자전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희망한국21’이 얼마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새로마지플랜2010’,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전2030’, 현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제대로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년, 30년 계획으로 담으면서 면피용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라고밖에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나포정권으로 머물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플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집행됨으로써 국민들한테 이것이 적용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현란한 어휘와 현란한 계획으로서 마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계획의 계속적인 발표는 아무 의미도 없고 국민들은 오히려 식상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이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EITC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아무리 강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저 밑에 있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느끼게 된 실감 정도는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지 예산 내지는 국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를 제외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기구에서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못 수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사실은 복지부장관께 질문해야 될 것 같지만 성분명 처방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 범위 확대 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정책이 사실은 찬반을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사들 모임에 가서 공약으로 제시해서 엄청난 지지를 유도한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장관께서도 답변을 상임위에서 하셨지만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예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공약조차도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발표하고 있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희망투자전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희망한국21’이 얼마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새로마지플랜2010’,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전2030’, 현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제대로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년, 30년 계획으로 담으면서 면피용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라고밖에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나포정권으로 머물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플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집행됨으로써 국민들한테 이것이 적용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현란한 어휘와 현란한 계획으로서 마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계획의 계속적인 발표는 아무 의미도 없고 국민들은 오히려 식상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고 예산이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허한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미래비전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번도 제시된 적도 없고 미래비전에 대한,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연관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준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착수해도 10년~15년이 있어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의제로서 공론화해 나가야 되고 참여정부하에서는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허한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미래비전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번도 제시된 적도 없고 미래비전에 대한,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연관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준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착수해도 10년~15년이 있어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의제로서 공론화해 나가야 되고 참여정부하에서는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정부에서 할 수 있는, 2007년도까지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공약한 정책부터 우선 챙기시고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보건복지부가 수행을 안 하고도 했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8만 9000원을 줄 수없다’라는 말을 혹여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다는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것이 책정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부나 열린우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8만 9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서서히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차선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한나라당에서 반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국회에서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나같이 살기에 고달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념이니 명분이니 정계 개편이니 이러한 한가한 얘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안정적으로 먹고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현정부는 쓸데없는 공약, 허언의 공약을 말하지 마시고 현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약속으로 제시한 것을 조용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8만 9000원을 줄 수없다’라는 말을 혹여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다는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것이 책정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부나 열린우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8만 9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서서히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차선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한나라당에서 반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국회에서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나같이 살기에 고달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념이니 명분이니 정계 개편이니 이러한 한가한 얘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안정적으로 먹고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현정부는 쓸데없는 공약, 허언의 공약을 말하지 마시고 현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약속으로 제시한 것을 조용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합격증을 받고서 등록금이 없어서 합격증을 찢어 버리는 그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하기 위해서 3월, 4월 두 달을 소비해야 할…… 국가경쟁력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350만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실종과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의 무사안일한 정책 대응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열린우리당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합격증을 받고서 등록금이 없어서 합격증을 찢어 버리는 그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하기 위해서 3월, 4월 두 달을 소비해야 할…… 국가경쟁력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350만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실종과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의 무사안일한 정책 대응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봉주 의원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만치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정책 대응이 무사안일한 대응이라고 봤느냐 하면 제가 지난해 4월에 마찬가지로 선무상교육제도를 이 자리에서 제안하면서 당시 교육부총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교육부 내에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금 문제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등록금의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작업팀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무상교육제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년 가까이, 물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사안일한 대응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문제를 포함해서 대학 등록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대응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대학들에게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부추긴 측면까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해 9월 4일 이른바 등록금인상제한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때 교육부에서 이상한 대응을 하셨지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해 9월 4일 이른바 등록금인상제한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때 교육부에서 이상한 대응을 하셨지요? 알고 계신가요?

정봉주 의원님과 그 밖에 다른 두 의원님들께서도 등록금 관계 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교육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논의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에다가 의원님들께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기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제 법안에 대해서 부총리님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의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대학에다가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괄호 열고 정봉주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 대학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 주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대학 처장단 협의회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정봉주 의원 법안 통과되기 전에 미리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요? 알고 계신가요?

보도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교육부는 대학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에다가 ‘정봉주 의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9월 28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교육부가 자상하지요.

의원님들께서 정 의원님 외에 두 분이 또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부의 의견이 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대학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의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낸 법안이 등록금 인상 제한법이 아니라 대학 재정 수립의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인상 폭을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등록금 인상 제한법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등록금은 마땅히 대학 구성원들의 공개적인 논의와 그들의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부가 늘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정 의원님의 법안의 내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 교육부의 입장과 또 같은 것이고, 그러나 여하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학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 수렴 차원에서 그렇게 대학에 그것을 배부하고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인 일이지요? 국회의원……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 의원의 법안을……

아닙니다. 정 의원님 법만 특별히 따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대학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른바 뻥튀기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뻥튀기’라고 하는 것은 정 의원님 표현이시고 더러 신문에서 그렇게 봅니다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인상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교육부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지나친 인상에 대해서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도 충분히 안 하면서 대학 등록금 간섭한다고 또 여러 불평이 사실은 많을 정도로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대학 예산 중에서 불용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부풀려 놓고 결산 때 불용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2005년도에,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처음의 예산과 뒤의 결산에 차이가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만 1조 2000억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등록금 인상률의 2배 가까운 액수가 적립이 됩니다. 대학이 뻥튀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2005년도에 등록금 인상률의 2배 가까운 액수가 적립이 됩니다. 대학이 뻥튀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적립금에 대해서 교육부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 의원님 아시다시피 대학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동안에 매우 부족했고 또 담아야 될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도 점점 고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을 그해에 쓰고 남는 것을 모으고 모으고 해서 그런 것을 큰 기자재와 큰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적립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또 그것이 대학 구성원들과 전혀 협의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학들을 설득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적립금 중에 기타적립금이 40%입니다,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인상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11일 대학 처장단 협의회에서 특별한 대안 없이 ‘약 한 7% 정도로 인상하면 되겠다’ 이런 것은 등록금 인상 담합 아닌가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부도 담당자들이 처장들을 모아서 또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담합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그들의 인상률이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도 있고 더 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미 있는 현상은 주요한 대학들이 다 7%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올라간 데가 있고…… 그래서 처장단 간의 협의회에서 ‘올해 한 7%로 하자’ 이것은 담합입니다.

글쎄요, 결과적으로 그런지는 저희들은 현재로서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도 담합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대학의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 비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지요?

높습니다.

대학의 자구노력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부는 계속해서 재단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사학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익성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토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토지들을 어떻게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위험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탈세 등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대학들의 그런 수익사업을 늘려 주기 위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과도하게 등록금 인상을 많이 한다든지 기타적립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든지 의무부담 전입금 100%를 전입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부의 책무는 재정감사를 좀 강도 높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학들의 역사가 한두 해가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익성이 없는 재산으로 재단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갑자기 일정 부분 이상의 재단 전입금을 강요하기도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계속해서 전입금을 법정 전입금까지 계속 늘려가도록 계속 설득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계속해서 전입금을 법정 전입금까지 계속 늘려가도록 계속 설득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총리님께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고등교육, 즉 대학 진학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고등교육, 즉 대학 진학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학 진학률은 고등학교에서 한 82%에서 85% 사이 됩니다.

80%를 최근에 넘었지요?

예.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한 82%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대학을 나오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고등교육에 의한, 대학교육에 의한 사회적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총리님?

대학교육에 의한……

사회적 수익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면 사적 수익률, 개인의 봉급도 높아지지만 국가경쟁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그것을 사회적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 수익률보다 좀 높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의 공적 부담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가 좀 미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등교육, 즉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고등교육, 즉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T/F팀을 마련해서 등록금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는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을 투여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생 수가 많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법안 발의를 했고요, 한나라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고 민주노동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이런 대학 등록금대책위원회를 여야를 뛰어넘어서 범정치적 차원에서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산하에 이런 대학 등록금대책위원회를 여야를 뛰어넘어서 범정치적 차원에서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T/F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마련해서 하는 데는 교육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또 관계 부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학기 동안에 한 51만 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3학기 동안에 한 51만 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신용불량자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2~4만 원 이자를 못 갚아서……

예.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학생 신용불량자가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3분의 1…… 제가 지금 정확하게 3분의……

한 630명 정도 됩니다, 6개월 이자를 못 낸 신용불량자. 그다음 매달 이자를 못 낸 학생들이 2100명, 조금만 지나면 1만 명대의 신용불량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저리나 무이자로 쓰는 학생들은 51만 명 중에 한 15%대, 43만 명은 7%대의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낮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이자를 어떻게 낮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마련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저이자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기준을 정해서 해제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저리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전혀 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전혀 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는 알고 계시지요?

수조인 것으로……

9조 3000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예.

은행금리로 따져도 1%를 받았을 경우에는 930억입니다.

예.

2% 받게 되면 1860억이고요. 1860억을 현재 7% 받고 있는 학생들을 이차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4% 정도로 해 주려면 한 130만 명, 즉 전체 학생의 3분의 1 정도를 저리 또는 무이자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이자, 손실되지 않는 이자를 쓸 의향은 없으신가요?
고용보험기금의 이자, 손실되지 않는 이자를 쓸 의향은 없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당에서 협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제가 단적으로 여기서 고용보험을 하겠다 이런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안은 선무상 교육제도입니다, 선무상 교육제도.
그래서 지금 국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등록금을 쓰고 이후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졸업세 형식으로 걷어 내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당장 학자금 대출했을 때도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하는 경직적인 이런 태도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들의 수입과 연동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등록금을 쓰고 이후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졸업세 형식으로 걷어 내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당장 학자금 대출했을 때도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하는 경직적인 이런 태도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들의 수입과 연동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액 무상이 아니라 학생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대학 등록금을 낼 여유가 있고요.
전체 학생의 반 정도를 선무상 교육제도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2035년까지 약 134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학생의 반 정도를 선무상 교육제도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2035년까지 약 134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35년까지 총 합쳐서입니까?

총 합쳐서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GDP 대비 0.3%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0.3%로, 결국은 국가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숫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선무상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선무상 교육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무상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선무상 교육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반으로 한다든지 3분의 1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 부담에 있어서 현실성이 어렵고, 또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돈을, 그러니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자녀들은 낼 수 있게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돈을, 그러니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자녀들은 낼 수 있게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리나 무이자 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무상 교육제도도 있고 이런 다양한 트랙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당에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함께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부총리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지요.
고등교육과 아울러서 유아교육도 또 우리 교육예산에서 사각지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 교육부총리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지요.
고등교육과 아울러서 유아교육도 또 우리 교육예산에서 사각지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교재개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책정했지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효과는 어떠했었고요?

그것에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160억 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유치원 교사들의 교재개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액수였고 상당히 교사들이 많이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결국 유아교육의 전체적인 질이 좀 향상되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작년처럼 적극적인 유아교육 정책 지원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지요? 예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초․중등학교 재정이 점점 확대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고등교육 재정하고 유치원 교육을 더 늘렸습니다. 절대액은 더 늘렸지만 그러나 교육부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절대액이 한 30억 정도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에서 유치원, 즉 사립 유치원이 차치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유치원 가운데 70% 정도 됩니다.

78%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때 이분들이 국가가 할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동안에 그런 기능도 했고 현재도 사립 유치원들이 공립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공립과 사립을 똑같이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약간의, 말하자면 사립학교 지원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립과 똑같이 재정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공립과 사립을 똑같이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약간의, 말하자면 사립학교 지원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립과 똑같이 재정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정확한 액수는……

한 4500~5000 정도 됩니다.

예.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그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한 120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같은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예, 꼭 액수가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같은 활동을 하신다면 그만한 보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이 3년 됐는데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거든요.
유아교육 3년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유아교육 3년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교육부의 어려움입니다. 유아교육을 빨리 확충하고 정상화시켜야 하겠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이미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대학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아무래도 유아교육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늘 예산편성을 하면 뒤로 밀리는 것이 그 부분이어서 교육부는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아교육이 평생교육을 좌우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그렇게 소외되면 교육정책을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정봉주 의원님의 뜻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유아기의 교육이 평생의 교육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현 현황은 이미 다른 부문이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그쪽이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이 일종의 새로운 사업이어서 국가 예산체계에서 이것을 늘려가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좀 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일반에 대한 정부의……
지금 맞벌이 때문에 종일반 다니는 유아들이 한 50%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맞벌이 때문에 종일반 다니는 유아들이 한 50%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종일반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다 깎였고요.

예,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가 깎이고 또다시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또 했는데 결국은 예결위에서 또 깎이고. 이것이 유아교육의 어쩔 수 없는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교사들 인건비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오면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한다면 예산항목은 바꿀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총리님께, 결국 그 예산 올라갔다가 정부 기획예산처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다 깎였는데 지난해 지급했던 교재개발비가 유아교육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 부분 288억, 그다음 종일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종일반 환경개선비 한 290억, 이렇게 되면요, 저는 20년 뒤, 30년 뒤 국가 미래의 청사진이 좀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부총리님께, 결국 그 예산 올라갔다가 정부 기획예산처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다 깎였는데 지난해 지급했던 교재개발비가 유아교육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 부분 288억, 그다음 종일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종일반 환경개선비 한 290억, 이렇게 되면요, 저는 20년 뒤, 30년 뒤 국가 미래의 청사진이 좀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정상……
사실은 특교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쓰는 것이고 결국은 이 유아교육은 정상적인 예산 속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국회의원들 여러분께서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급한 대로 금년에는 특교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중에 다만 얼마라도 이 부분에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특교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쓰는 것이고 결국은 이 유아교육은 정상적인 예산 속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국회의원들 여러분께서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급한 대로 금년에는 특교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중에 다만 얼마라도 이 부분에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최종 결정할 때 꼭 그렇게 밀립니다.
지금 내용 잘 들으셨지요?
유아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최종 결정할 때 꼭 그렇게 밀립니다.
지금 내용 잘 들으셨지요?

예,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 재정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예산 내용이 예산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혹은 예산의 부족으로……
이게 교육부총리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 총리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게 교육부총리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 총리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제가 여성부장관도 한 경험이 있고 유아교육이나 또는 유아 지원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고, 현재로는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내실화를 통해서 이것을 질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총리님의 결단을 요구하고요. 좀 각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겠어요?
유아교육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게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유아를 전문으로 하는 미술학원이거든요. 여기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취학
부총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겠어요?
유아교육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게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유아를 전문으로 하는 미술학원이거든요. 여기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취학

지금 전체 취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1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가 15% 정도 되고요. 유아전문 미술학원 즉 유아원―유아를 교육시키고 있는 곳이지요―이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25% 정도……

아마 통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통계에 약간 차이가 있지요. 사실은 이분들도 오랫동안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유아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었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다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미술학원에는 유아들도 다니지만 유아가 아닌 초등학교 학생들도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그 미술학원에 있는 학생들의 전부가 유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체 6300개 중에 유아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1200~14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이미 우리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던 유아교육을 책임졌다, 이런 데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여를 해 왔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공교육 체계로 편입을 해 줘라 하면서 교육부가 2년 전에 유아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이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중에 기준에 맞는 미술학원들만 보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교육위에서 3년 동안 행정부처와 교육위, 국회와 오랫동안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저에게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전체 대상이 1350곳 정도 되는데 10곳만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0.1% 정도지요?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하면 그 가이드라인은 뭐 하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정봉주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설학원은 설립자가 다르고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만약에 거기서 혹시 수익금이 나온다고 해도 일반 유치원과는 전혀 다르게 그것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술학원들을 사립이건 공립이건 유치원과 똑같이 다룰 수가 없고요. 그 학원들이 공헌을 하지만 그러나 유치원까지는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 이를테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3층 건물에서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하다든지 그런 조건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저희들이 붙이고 또 교사의 자격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술학원 가운데는 그 자격에 부합되는 학원들이 적어서 그런데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유아교육을, 유치원 교육을 대행해 주는 의미의 교육기관이라면 유치원만치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요건은 갖추어야 유치원과 똑같이는 아니지만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술학원들을 사립이건 공립이건 유치원과 똑같이 다룰 수가 없고요. 그 학원들이 공헌을 하지만 그러나 유치원까지는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 이를테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3층 건물에서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하다든지 그런 조건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저희들이 붙이고 또 교사의 자격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술학원 가운데는 그 자격에 부합되는 학원들이 적어서 그런데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유아교육을, 유치원 교육을 대행해 주는 의미의 교육기관이라면 유치원만치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요건은 갖추어야 유치원과 똑같이는 아니지만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유아 미술학원에서 2년간 유보기간을 주었는데요, 10개밖에 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을 연장하기로 입법 고시했는데 2년 동안 10개밖에 안 된 것이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1년 동안 더 넘어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교육부로서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것을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빨리 확대시켜 갈 것이냐, 그것이 아직 다 제대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미술학원처럼 그런 기능을 보조적으로 하는 곳을 키워갈 것이냐 이런 사실은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에는 좀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역시 공립이나 사립과 같은 보다 더 완성된 유아교육을 더 확장시켜 가려는 그런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지원이 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에는 좀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역시 공립이나 사립과 같은 보다 더 완성된 유아교육을 더 확장시켜 가려는 그런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지원이 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미술학원도 우리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전환기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한 5년 정도 설정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아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미술학원도 우리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전환기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한 5년 정도 설정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동안에 유아교육이 보육원 또 거기에 미술학원도 있고 그밖에도…… 사실은 그러한 곳도 못 가는 우리의 유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제대로 자라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내년에, 2008년에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전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을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초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아마 그 속에서 유아교육, 또 사립, 공립 또 미술학원 그밖에도 여하튼 유아교육에 관련된 여러 부문을 어떻게 역할을 하도록 할지, 또 어떻게 지원할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처럼, 그러나 어떻다라고 여기서 분명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유아교육을 육성하고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지고 미래인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체인 인적 자원이 유아교육비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출산 재앙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참여정부가 대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 선무상 교육제도, 그리고 우리 유아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지원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참여정부가 대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 선무상 교육제도, 그리고 우리 유아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지원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 문제, 부동산 대책, 한미 FTA 대책, 국민연금 개선책, 교육제도 개선책, 방송․통신 융합대책, 실업 대책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제기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대안들을 숙고해서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지금 의석이 많이 비었습니다마는 지병문 의원, 이계진 의원 등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찬숙 의원도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까 발언권 문제를 두고 일부에서 의견이 있으신 모양인데 국회의 운영과 발언권 허가 등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양당이 합의를 하면 그 합의를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 수준을 더욱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 문제, 부동산 대책, 한미 FTA 대책, 국민연금 개선책, 교육제도 개선책, 방송․통신 융합대책, 실업 대책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제기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대안들을 숙고해서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지금 의석이 많이 비었습니다마는 지병문 의원, 이계진 의원 등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찬숙 의원도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까 발언권 문제를 두고 일부에서 의견이 있으신 모양인데 국회의 운영과 발언권 허가 등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양당이 합의를 하면 그 합의를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 수준을 더욱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