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임채정의장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노진의사국장기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상정된 안건

임채정의장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먼저 비교섭단체의 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비교섭단체(민주당) 대표발언상정된 안건

임채정의장임채정
오늘은 비교섭단체 민주당의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부대표이신 최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기최인기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부대표 최인기 의원입니다.
어제가 6월 10일이었습니다. 바로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국민 모두는 때이른 무더위에 지치고 최루탄에 숨이 막히는 것도 아랑곳없이 군부독재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군사정권의 항복을 받아내고 국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헌법을 사실상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 우리는 또 한번 지난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6월 항쟁 이후에도 이 나라에는 권위주의와 정치적 패권주의가 위세를 부렸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6월 항쟁으로부터 무려 10년이 더 지난 1997년 김대중 시대의 개막으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김대중 시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북정책의 새 장을 열었으며 분단 50년사를 경계 짓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빛나는 랜드마크를 건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김대중 시대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유일한 정당이며, 따라서 6월 항쟁 정신을 구현하는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정치세력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이 토대 위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탄생시킨 정권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6월 항쟁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 그리고 원칙도 기본도 없는 포퓰리즘으로 민주화 세력 전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는 투기장화 됐으며 가계 빚은 갈수록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제의한 이른바 대연정을 비롯한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정치놀음을 떠올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한시도 바람 잘 날 없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은 바로 6월 항쟁 정신을 망각하고 국민이 만들어 준 정권을 극소수 이념세력의 전리품으로 생각한 죄과이며, 따라서 당연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기둥인 언론의 자유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언론이 탄생시킨 정부이며, 언론의 자유는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이 쟁취한 가장 역사적인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권이 언론을 옥죄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정권의 실정(失政)과 대통령의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그려냈다고 해서 과거 군사정권이 하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우스운 일입니다. 4년 내내 정치권을 무시하고 언론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아예 국민과 역사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이나 기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저급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데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시대의 국운을 책임진 지도자로서 그나마 명예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칼을 빨리 거둘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대통령은 다시는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선관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요 공개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법률 지키기를 외면하는 행위는 분명히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대로 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판에 무슨 바람을 일으키고 억지를 부릴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서 대통령선거에 절대로 개입하지 말 것을 간곡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선거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시점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될 것으로 믿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업보 때문입니다. 국민 통합에 실패하고 경제를 망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볼 때 앞으로 10년은 더 근신하고 뒤로 물러 있어야 할 한나라당에 수구세력뿐 아니라 건전한 양식을 가진 국민도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리 없는 중심세력인 중도개혁세력은 이제부터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여 결코 이 나라의 미래를 수구세력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우선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으로 인하여 아직은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도덕성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월에 더 씻겨야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토를 온통 파헤치는 식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이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식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이 고도의 지식정보화사회, 글로벌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6월 항쟁 정신을 올곧게 계승한 중도개혁세력이 정권을 담당해야 합니다.
중도개혁세력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 잡힌 장기 비전과 김대중 시대에 입증된 국가운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한 도덕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을 막았습니다.
이 정권에 실망하고 지쳐서 관심을 끊은 사람이 있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나라당이 낫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개혁세력은 결국 다시 결집할 것입니다. 역사의 소명을 스스로 걸머진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중도개혁세력은 이 나라가 수구세력에 의해서 다시 70년대로 거꾸로 가는 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흩어진 중도개혁세력을 재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도개혁세력이 중심이 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하는 중도개혁세력은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제를 살려낼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일종의 경제지상주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이 현상이 내포한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를 송두리째 수구세력에게 넘겨주기를 원치 않는 모든 세력은 중도개혁의 기치 아래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수구세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책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가 결국 수구세력에게 크나큰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 주면서 의연한 국정 수행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세계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시한에 쫓겨 서둘러서 조속한 협상 체결을 하지 말라, 산업 분야별 손익계산서를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농업 분야와 같은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소득보전과 관련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등 3개 사항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 협상 서명 시한 날짜인 6월 3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따라서 피해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후에 비로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찬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도 앞장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2․13 합의 이행을 이유로 40만t의 대북 쌀 지원을 연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 2․13 합의 이행을 우리가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쌀 지원은 근본이 인도적이라는 데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른바 연계론은 한나라당식 상호주의에 불과합니다. 상호주의로는 우리의 대북 지원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약속한 쌀 지원은 빠른 시일 안에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최근 ‘취재지원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이 나라 행정부 전체가 보이고 있는 졸렬한 행태를 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한마디 충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홍위병적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조선 정부에 요구하자 의병대장 조헌이 궁궐 밖에서 사흘 동안 일본 사신의 목을 베라고 지부상소(持斧上疏) 했던 사실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조차 아예 없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국무위원 직을 두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무위원은 법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임명한 것이라는 사명감과 공복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한 국무위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국무위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통령 말씀에 ‘지당하십니다’라고 확인이나 해 준다면 국무회의가 조선시대 어전회의만도 못하게 전락하게 된 것 같아서 심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정부가 이 모양이니 어느 국민이 지금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항쟁 이후 네 사람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으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국가의 진운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한 시대의 표상인 동시에 국가의 격과 국민의 격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퇴행적 이념에 사로잡힌 인물, 국민을 편 가르고 갈라놓는 인물, 글로벌 시대에 주산과 구식 부기와 땅 파기로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시대착오를 경계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만 잘 되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경제지상주의나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만능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도덕성과 비전을 갖춘 리더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며칠 전 중도개혁통합신당과의 통합을 선언하였습니다. 민주당, 아니 중도통합민주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에 앞장설 것입니다.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은 역사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중도통합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의 대안세력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중도개혁세력은 모두 중도통합민주당으로 모이십시오.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망설이시지 마시고 통합민주당으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선택입니다.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를 활짝 열고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중도통합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에 따라 국민과 함께 중도개혁진영의 대통합을 통해서 대통령 12월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와 1대 1로 맞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도덕성과 능력, 그리고 비전을 두루 갖춘 훌륭한 리더십은 반드시 등장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체인 민주당은 집권의 경험을 살려서 역사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이 시대정신에 합당한 정권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계속)상정된 안건

(10시32분)


임채정의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흥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희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출신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입니다.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싸움닭처럼 야당과 언론에 대해 폭설을 퍼붓고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겨온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불안과 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언론과 야당에 대해 또다시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의 국정 혼란이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이 수구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비판 언론과 참여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남의 탓 하는 사람치고 좋게 끝난 사람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국정 혼란은 언론의 잘못도 아니고 국민의 잘못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놈의 헌법’ ‘5년 단임제는 쪽 팔린다’는 식의 원색적인 발언들을 쏟아내 헌법의 권위를 뭉개버린 대통령께서 법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노무현 정권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걸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8개월의 시간이 왜 이리 길기만 한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세월이 하루빨리 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8개월을 잘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역대 총리 중 가장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취임하신 총리께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대선 관리와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총리?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그런데 최근 국정 현장에서 총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말리거나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총리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일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의 발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을 향한 오기와 독선,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한나라당을 겨냥한 상식을 초월한 공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랏일도 걱정이고 힘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이다’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 대통령의 발언인지 북한 노동신문과 평양방송의 주장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들이 국가 원수로서 과연 타당한 언행이라고 보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물론 그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표현의 강도나 이런 데에는 다소 아마 듣기에 거북하신 표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기본적인 그 내용은 그동안에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그 정책에 대한 비판, 특히 총체적인 비판에 해당하는 국정 실패, 경제 파탄 또 좌파 정부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또 국정 책임자로서의 의견을 저는 제시하신 것이 그 내용의 주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됐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일의 원광대 발언은 또 뭡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심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모든 권력을 남용하여 정치판을 흔들고 보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
고흥길고흥길의원
됐습니다. 총리로서 뭐 더 이상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 7일 중알선관위는 참평포럼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중립의무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선거운동 금지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런 어정쩡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은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노 대통령은 이번까지 모두 세 번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3년 12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2004년 총선 직전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이 같은 발언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발언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위반 3진 아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광대 특강에서 또다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민자가 들어오겠느냐” “감세를 주장하는데 절대 속지 말라” 하고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과 유력 대선후보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과 인신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총리께서는 12월의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문제 그리고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은 전체적인 판단이 대통령께서 행하신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간에 분명한 조항의 상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하고 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내용과 연관해서 앞으로 선거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에 대해서는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총리께서는 그렇게 낙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전․현직 대통령들이 대선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정부가 공명정대한 선거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언행들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대통령입니다. 부끄러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야당과 대선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어설픈 정치 훈수 등으로 정국 혼란의 주역이 되지 마시고 남은 8개월 만이라도 대통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자중하시라고 총리께서 진언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다음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정홍보처가 국무총리 직속기관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맞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고흥길고흥길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사전적으로 발표되기 한 2주 전쯤에 받았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2주 전에 받으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고흥길고흥길의원
받고도 그걸 그대로 승인을 하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이 취재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그 발표과정이나 논의과정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은 다소 미흡한 점입니다마는 2003년에 참여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했던 공개브리핑제 이것의 확산, 강화와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가 언론탄압이고 마치 언론을 통폐합하는 것처럼까지도 오해와 잘못된 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의 선진화 방안은 2003년에 시작했던 공개브리핑제를 더 확산하는 겁니다. 현재의 공개브리핑제도 과거의 부처마다 있었던 기자실을 통합해서 국정브리핑실과 송고실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흥길고흥길의원
됐습니다. 뭐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어느 부처는 활용이 많이 되고 어느 부처는 활용이 별로 되지 않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좀 통합을 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접촉도 너무 약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업무에 또 지장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합리화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별로 어긋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총리께서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양식이 있는 총리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답변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 버리고 넘겨주려 한다” 한 말은 이 정책을 끝까지 정부가 밀어붙이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외신에, 월스트리트 저널 5월 29일자, 또 6월 2일자 AP 그리고 올해 2월에 모건스탠리의 펠트만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일본의 기자클럽을 해체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에 참여정부가 시작했던 공개브리핑제의 강화와 확산이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 맞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대통령께서 표현의 강도가 좀더 강했을 그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취재선진화방안을 추진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대통령의 표현의 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을 말살하는 거고 사실상 취재를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총리로서 다시 한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홍보처를 직속기관으로 지휘하고 계셨는데 대통령에게 이번 홍보처장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이번 조치……
고흥길고흥길의원
또 거기에 곁들여서 아주 차제에 홍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무조정실이나 문광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홍보의 여러 가지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내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홍보처의 기능은 그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폐지해야 할 그러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선진국들도,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도 이러한 전문적인 홍보조직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정부가 국정 홍보를 하는 그 기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홍보처는 확실히 잘못된 조직이고 또 시쳇말로 너무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더 신중히 앞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께 또 질의를 해야지 되겠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평생 법률을 전공하고 양식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그놈의 헌법’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하여 아마 십중팔구 아연실색하셨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과연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해서 토론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시면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 선택까지 지금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대통령께서는 “나에게는 다음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참평포럼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하자 대통령께서는 즉각 원광대 특강을 통해서 선관위의 결정이 위헌이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반박하는 등 선관위와 일전 불사할 태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헌법소원 제출 의사까지 비췄습니다. 결국 이것은 선관위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고발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선거법 제9조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실정법상으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고, 이미 선관위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 그것이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언은 “이 조문이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표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견해 표명 자체가 위헌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그런데 사실 악법도 법인데 대통령이, 가장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께서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국민들이 좌시를 하고 가만히 묵묵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께서는 선관위가 마땅히 고발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유감스럽지만 이 문제……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중립의무에 대해서는 위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고발해서 수사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이나 수사로 해서 될 성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하여간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법의 체계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의 왜곡된 법률 시각이 개선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고흥길고흥길의원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봐 주시지요, 장관님.
잘 안 보이시지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월 22일 북한 언론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비판의 글입니다.
“유신독재자의 후손, 죄악의 뿌리에서 돋아난 독버섯 같은 존재다.”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5월 29일 민주조선과 5월 26일 노동신문에서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비난의 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명박이 권력을 차지하면 북남관계가 파탄,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온다.” “반통일 반민족 분자” 이처럼 북한의 한나라당과 대선후보에 대한 비난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주민주통일을 차단하고 독재가 되살아난다.”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공약은 기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경제난과 생활난이 극심해질 것이다.” “반보수 연합으로 한나라당을 분쇄하자” 이뿐이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에 대한 입에 담기조차 거북스러운 표현들을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2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예, 사실입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북한 측에 대해서 이러한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결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서 이것은 즉각 중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전해야 할 내용은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장관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북한은 장관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 만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또 한나라당을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계속 좀 내보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저 옆에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글은 대개 누구 얘기인지 아실 수 있겠어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예, 대체로 알겠습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대체로 아시겠지요? 저게 대통령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대로.
대통령부터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저런 언행들을 일삼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북한의 그 같은 비난들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참 무망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발언들과 북한 매체들이 쏟아내는 저 비난 내용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치권자로서 적어도 이 나라 정치에 대한 또는 정책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흥길고흥길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관께는 사실상 중앙일보 취재 중지에 대한 몇 가지 질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속기록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왕에게 직언하고 간언하는 충신들이 많았습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장(權不十年長)’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건 간언으로 삼족이 멸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부귀와 권세를 보장받는 길을 버리고 목숨을 건 간언을 한 이유에 대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하는 작은 의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연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큰 의리를, 국민과 국가를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임채정의장임채정
고홍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주 완산을 출신 이광철 의원입니다.
민주화 역사의 위대한 분수령이었던 6월 민주항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외국인 기자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같다”던, 비관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활짝 피어나기까지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희생과 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좌파 정권이라 매도하고 민주화의 과정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고 모독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정경유착에 의한 특권과 부패,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 시민을 고문하고 살해하던 폭압의 통치, 동족 간의 냉전적 대결 구도의 고착, 지역 차별과 낡은 관행들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이 과연 잃어버린 10년입니까? 아니면 국민과 역사가 승리하는 10년이었습니까?
부정과 부패와 무능으로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한나라당이 반성은 고사하고 IMF 국란을 수습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민주세력에게 ‘경제 파탄’ ‘국정 파탄’ 운운하며 적반하장격인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참여정부 4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4.2%였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지난 4년 동안 우리 평균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인 4.9%보다 낮았던 것을 두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역사상 처음 있는 부끄러운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발전단계, 이제 2만 불이 가까워지는 이러한 경제는 지금 중국이나 인도가 성장하는 것처럼 10% 이상의 성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도 2만 불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고성장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이런 급속도로 초기, 아직 국민소득이 1인당 1000불 정도를 갓 넘어선 이러한 국가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세계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2만 불 가까운 성장률의 평균을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OECD 국가들의 평균성장률이거나 아니면 선진국 경제성장률의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높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위 경제 평균성장률을 얘기하면서 소위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라든가 아니면 OECD 국가들의 평균성장률을 비교해야 할 텐데 공교롭게도 김형오 대표는 세계 평균성장률을 얘기했어요. 1000불 2000불 되는 그러한 개발도상국의 평균성장률과 비교해서…… 참, 이게 상식 이하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OECD의 평균성장률은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저희가 1만 3000불에서 1만 7000불 정도 이 기간 중에 선진국들이 달성한 성장률의 평균을 한번 보니까 대개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2%라면 그렇게 낮은 성장률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005년도, 저희가 4%밖에는 성장을 못 했을 그해에 OECD 30개국 중에서 7위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작년에 한 1만 8000불 정도 됐고요, 올해는 2만 불 정도 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는 7355달러로 떨어졌지만 그 뒤에 꾸준히 성장해서 올해 정도는 2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작년도의 우리나라 대외수출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3000억 불을 넘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3000억 불이 넘었으면 군사정권 말기인 1987년 수출액 473억에 비하면 6.9배수이지요?
그러면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종합주가지수는 얼마였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2003년 2월 25일 종가 주가지수가 592.3입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은 1700이 넘었습니다. 6월 8일 현재 1727입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종합주가지수는 경기를 예측하는 주요 선행지표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경제의 모든 상황이 가감 없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어떻습니까? 김영삼 정부 말기에 달러가 바닥 나서 나라가 부도 상태에 왔는데 지금은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달러가 넘쳐서 외환 운용 문제를 걱정할 정도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지난 5월 말에 2507억 불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지금 국민소득이 오르고 주가도 올라도 물가가 올라 버리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 참여정부 4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2003년에 3.5% 소비자물가가 올랐고요, 그것이 2006년 작년에는 2.2% 정도로 인하됐습니다. 평균 물가상승률은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평균 3.0%이면 정부가 강압적으로 물가를 억제했던 전두환 정권 당시를 제외하고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5공화국 때인 81년부터 87년까지 평균 물가상승률은 6%였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 본 결과 참여정부 4년의 경제성적표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선 세계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한 등급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OECD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기구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운용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생 차원에서 들어갔을 때 IMF 외환위기 이후에 크게 늘어난 영세자영업, 택시 또 재래시장 또 트럭의 운전수들 또 음식업, 숙박업 이런 부분은 최근에는 다소 그 도산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동안에 정부가 택시 같은 것의 쿼터를 늘리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 다소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우리가 아직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지금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역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또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으로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복지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비추어서 OECD 30개국 중에서 복지 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그러한 수준이 돼 있고 또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공공사회지출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OECD 평균에 비해서도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020년, 2030년까지…… 2030년까지는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는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개방이나 시장경제의 좀더 충실한 운영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올리면서 또 한쪽에서는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참여정부 내에 저희가…… 지니계수가 상대적인 소득 분배를 나타냅니다마는 이러한 지니계수를,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해 주고 또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출을 해 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참여정부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상대적인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개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악화되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좀더 개선하도록 우리의 정책적 역점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한나라당이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액,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물가상승률 등 각종의 경제지표로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우수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모른 척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민생파탄이니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이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못한 것이 있으면 극복하고 잘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소위 경제지표의 기준들은 엉뚱한 기준으로 잡아 놓고 왜곡하고 기만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정치에 있어서 삼류정치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서 참여정부에 와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근절되었습니다. 정권안보를 위해서 국민을 탄압하던 권력기관도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줬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넘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남북대결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등신외교’ ‘왕따외교’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외환위기를 불러온 한나라당의 정권을 뒷수습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하며 전진하는 10년, 희망을 만드는 10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잃어버린10년이라는 것은 독재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권력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나온 넋두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참여정부는 2003년에 취한 공개브리핑제도의 도입에서 보듯이 과거에 소외되었던 언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재 기회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정부와 언론 간에 투명하고도 건강한 긴장관계의 정립이라는 국정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유착의 근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정경유착, 그다음에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필수 과제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의 부패를 없애는 문제, 또 언론과 정부 간에 건전한 비판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공명선거를 행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결국 정치권력과 언론 간의 관계는 좋은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고 긴장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은 관계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한 건전한 비판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참여정부가 언론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지난 4년 동안 언론중재를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2003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언론중재 신청건수는 523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문민정부 시절은 얼마나 됐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문민정부 시절에 93년 2월부터 98년 2월까지 27건이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국민의 정부 시절은 얼마나 됐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118건이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전두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보도지침과 함께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언론중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론 스스로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언론중재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는 척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를 좀더 투명하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자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중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언론자유의 신장뿐만 아니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재를 신청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피해구제율이 7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77.8%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4%입니다.
만약 언론중재가 없었다면 77.4%에 해당하는 이러한 많은 기사와 건에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인 비판만 받고 구제는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광철이광철의원
77.4%라면 그 무엇보다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더 신중하게 보도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총리, 지난 2003년 9월부터 출입기자제도를 없애고 개방형 브리핑제가 실시됐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그 개방형 브리핑제도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특정 부처의 기자단으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개방형 브리핑제는 그러한 브리핑의 기회를 좀더 많은 언론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였고, 특히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브리핑을 함으로써 좀더 직접적인 취재 기회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형 브리핑제와 동시에 시행된 것이 언론매체들이 정부 부처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미리 약속을 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진화 방안에 들어 있는, 약속을 하고 만날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제도는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2003년 9월에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고위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마는 아마 좀더 낮은 부처의 조직에서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총리, 2003년 9월에 소위 출입기자제도를 없애고 개방형 브리핑제로 가는 것은 언론 개혁의 핵심적 과제였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기자들이 반대했었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광철이광철의원
그러나 2004년도에 이것이 정착되고 나서 참여정부에서 언론에 관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모든 기자들과 언론단체들이 개방형 브리핑제에 대해서 찬성했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분들을 좀 만나 봤습니다마는 이번의 취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사들도 있었고 또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개방형 브리핑제라는 것이 소위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브리핑이 없을 때라도 인터넷 브리핑제도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또 특정 기자나 언론사가 정부와 교환하는 그런 질문과 응답이 동시에 모든 언론사에 균등하게 정보가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기자클럽에 대해서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었던 이후의 지침, 이후의 요구사항, 그리고 모건스탠리의 펠드맨이라는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소위 기자클럽⋯⋯ 일본의 기자클럽이 가지는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희는 바로 취재 선진화 방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치 우리가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막고 또 취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도되는 것은 정말 이 사안 자체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지금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실시했지만 부처별로 개방형 브리핑제와 함께 기자들에 대한 취재편의를 위한 기사송고실이 다시 기자실화 되는 폐단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참에 통합 운영 방안들을 내놓은 것 아니에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외국에 보면 통합청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통합브리핑제도가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외국에요?
이광철이광철의원
예.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런 개방형 브리핑제를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브리핑실의 규모는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작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더더군다나 부처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저희가 보기에는 일본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에 백악관과 약 5개 부처 정도가 이런 브리핑실과, 송고실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프레스룸을 전 세계가 또 모든 국가가, 모든 부처가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프레스룸이라는 것은 이런 브리핑실이라든지 송고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을 지원해 주는 조직, 우리로 치면 대변인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어서 프레스룸을 우리 브리핑실이나 송고실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IPI(국제언론인협회)의 주장을 놓고 한국의 언론 상황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IPI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두환 정권 때 언론이 말살되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언론의 자유를 칭송했던 단체 아닙니까?
오히려 세계의 양식 있는 기자들의 모임인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경우에서는 기자실의 폐지가 언론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 미국 이태리 같은 경우에 기자실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IPI나 이런 데는 우리의 취재 선진화 방안의 의도를 좀 잘못 오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도 자체가 발표됐을 때 우리 언론들이이것이 언론탄압이라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보도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한 기사들이 해외로 송출되면서 아마 이분들이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해명하는 편지를 다 보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이러한 취재편의를 국민의 알권리라고 왜곡하고 정보 접근방법의 변경을 취재제한이라고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과정과 전혀 무관한 업무공간의 무단출입은, 기본적으로 기자들의 기본윤리 아닙니까? 출입이 금지되어야지요. 이러한 출입이 어디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양해를 받고 약속을 받고 출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다시, 업무 공간 무단출입의 허용을 요청하면서 마치 언론의 탄압이라고 언론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제도는 이미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여서 이번에 새로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청사의 구조 같은 것을 봤을 때 청사에 대한 출입증을 가지면 사실은, 가령 십이삼 층 되는 청사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점검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은 일단 사전약속을 통해서 한다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지켜 주시면 이 문제는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아쉽게도 과정의 문제인데요. 소위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는 브리핑실의 개편뿐만 아니라 전자브리핑제의 도입이라든가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정보접근 확대 방안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소개되지 않고 오히려 왜곡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가 제도를 정리하고 시행해 나감으로써 다 알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정보공개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감안해서 좀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자브리핑제도는 지금까지는 브리핑실에 있어야만 브리핑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든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전자브리핑 중계를 통해서 브리핑 되는 것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대변인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오전에 특정 부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제시를 하게 되면 한 오후쯤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내용이 모든 기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기사를 보면 “이번 개편은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한나라당에서는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홍보처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국정홍보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만 한다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정책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수혜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적인 이런 홍보기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국정홍보처는 국내 주요정책의 홍보에 대한 지원을, 각 부처를 상당히 해 왔고 또 직접홍보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국가의 주요정책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국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또 특히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다른 나라들도 정부 차원의 국정홍보기구가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대개 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독일 같으면 총리 직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연방공보처가 있어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제공, 부처 간 홍보업무 조정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도 총리 직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정부홍보실이 있습니다. 이태리에도 홍보언론출판부가 수상 직속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각관방에 내각홍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언론출판부가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중앙공보처 그리고 내각사무처의 종합기획실이 우리 홍보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국정홍보처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찬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무를 갖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수행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기구다 이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광철이광철의원
만일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이미지를 놓고 세계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가 이미지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정책의 수혜자들이 그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대외적인 우리 국가 이미지의 제고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더 이상 국정홍보처가 정쟁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언론자유의 수호신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 생소하기 짝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언론에 대한 추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언론의 자유를 말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책임져야 할 방송위원회 강동순 상임위원이 국회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함께 방송을 장악해서 우익세력이 집권해야한다고 모의한 이런 집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시키지 않고 아직도 한나라당의 비호를 받고 있고 방송위는 지금도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공정성을 잃는 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5․16 쿠데타 세력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을 강탈해서 만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최근까지 지냈고 지금도정수장학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 줄 때문에 언론인이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던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뿌리인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일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강압적인 언론 통폐합 조치로 700명이나 되는 언론인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정부가매일매일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내려서 기사를 ‘넣어라 빼라, 키워라 줄여라’ 하면서 언론을 통제하였습니다.
권력과 권력에 기생한 언론사주에 대항해서 자유언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해직이 되어서 지금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언론탄압의 원조인 한나라당이 적반하장격으로 언론자유수호의 깃발을 들고 나타나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면 본 의원이 국회에 발의해 놓은 해방 이후 언론탄압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서 과거의 언론탄압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통해서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이면서 공무원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와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국가공무원법 제3조3항에는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공무원들은 65조에 있는 정치운동의 금지조항에 예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선거법에는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1항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서의 중립,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아마 대통령께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공무원법 3조3항이 대통령을 예외로 해 주고 있는 정치운동의 금지라는 65조를 보면 2항 1호에 문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런 행동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정말 명실상부한 일종의 선거운동에 가까운 정치운동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나 공직선거법 9조1항은 “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행위가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저희는 존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조항 자체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그러니까 2004년 탄핵사태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던 것도 바로 이 법리적인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법 9조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일부 학자들은 이 9조1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정책 비판과 같은 정치적 의사표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위를 하였느냐 하는 쪽으로 한정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대통령제를 선택한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 사례 좀 얘기해 주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위대통령의 정치적인 활동의 자유를 비교적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통령의 강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정책 비판과 연관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후보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의 속성에 해당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파워포인트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나타나듯이 대통령께서 예비후보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 그 주류는 역시 예비후보들이 가지는 정책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최고의 정책당국자로서의 가질 수 있는 견해 이러한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표현의 강도나 수사적인 강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들어가시지요.
외통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일본 교토부 우지시에 있는 일제 때 강제 징용되었던 조선인마을 ‘우토로’라고 아십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지난 2005년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반기문 전 장관에게 “민간모금을 측면 지원하고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의 예비비를 이용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냈었거든요.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이광철이광철의원
아십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그리고 국회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반 장관은 “주민들의 자구노력과 민간모금의 추이를 보면서 정부가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 답변도 알고 계십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 과정은?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지금 65세대 230명이 살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이런 분들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재일민단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를 해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여기뿐만 아니라 가와사키라든지 오사카하고 그다음에 효고현 이런 데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데와 균형을 맞추어서 지원을 하도록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지난 5월 25일 최경호 교토주재 영사가 우토로 주민회 부회장한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정부 입장입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아닙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그렇습니다. 우토로라는 마을은 강제징용되어 와서 조선인들, 62년을 살아왔고 소위 차체가 실제적으로 토지를 팔아먹고 난 뒤에 거의 쫓겨날 위기에 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일 외교를 통해서도 전혀 보상받지 못한 조선인마을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 내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중앙아시아 이런 데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서 역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반기문 전 장관이 약속한 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알겠습니다.
이광철이광철의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은 권위를 청산하고 특권과 부패를 척결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독 정치 분야에서만 무책임한 대결구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도 언론도 사회지도층도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일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희망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희부의장이용희
이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택갑구 출신의 존경하는 우제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중도개혁통합신당 경기도 평택갑 출신 우제항 의원입니다.
오늘은 17대 대선 191일 전이며 참여정부 임기가 259일 남은 날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권위주의 완화, 인권신장, 투명사회로 만들기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정부가 올인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지표를 내세우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586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는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율과 유가는 가뜩이나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기업들의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를 옥죄어온 불안요인과 위험변수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정부의 모습을 보면 당면 과제는 제쳐 두고 새로운 과제에 매달리며 끊임없이 갈등과 혼란만 양산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이후 언론탄압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우제항우제항의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매체와 유관단체 등 통폐합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 단일화 토론금지, 대선기간 중 촛불집회 금지 등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가능한 여론통제방안을 제안했던 한나라당마저도 언론 수호자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총리, 민생안정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정쟁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만큼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현재로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이 제도 자체는 2003년 9월에 개방형 브리핑제로서 이미 개혁이 시작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개혁을 좀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조치는 우선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언론자유를 제약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자는 그런, 그동안의 언론의 그런 잘못된 보도하고는 전연 그 내용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그게 언론의 잘못된 보도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국제언론인협회가, 6월 4일에는 세계신문협회와 세계편집인포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언론단체에서 보낸 항의 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은 언론의 정보접근권 제한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선진화방안 내용을 철회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그 조치가 언론의 정보 접근권 제한이라는 그러한 IPI나 세계신문협회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총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말하자면 개방형 브리핑제가 더 많은 언론과 더 많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의 내용을 확대한다는 그 기본적인 내용과 특히 브리핑이 없을 때라도 언제라도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더 정부가 충분히 시켜드리지 못한 데서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총리의 답변을 보니까, 국제적인 언론단체들도 취재의 자유를 분명히 침해한다고 판단했지요? 이번 조치가 취재지원 시스템을 선진화시킨다고, 총리만 혼자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만약 진정으로 이 취재선진화방안이 그러한 것이라면 소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이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게 “이 제도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도할 리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좋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취재선진화방안 역시 정보공개 확대와 대언론접촉 강화라는 핵심이 빠져 있지요? 단순히 기자실 통폐합과 공무원들 취재 제한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진적 대책이 나오게 된 것은 정책홍보의 대상자인 언론과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한 처방을 내리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파악한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충분한 이러한 의견수렴 내지는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계라든지 언론계 또 기타 취재 기자분들 해서 약 90명 정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좀더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3년 전에 여론조사 한 것 가지고 지금도 써먹으면 되겠어요?
정부의 언론정책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소모적인 투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하며, 기자들은 언제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숨은 의도를 읽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리, 감시대상인 정부가 언론이 무엇을 보도할 것인지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 통제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무엇을 보도하라고 통제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정말 저희 정부로서는 경악을 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우제항우제항의원
취재접근권 저기하고 주는 자료만 받을 수 있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취재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제항우제항의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 국민들의 생각을 저희가 바꿔 드려야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의 취재선진화방안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하셨듯이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언론의 기사가 다양화되고……
우제항우제항의원
아,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민의 여론입니까? 대한민국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났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을 취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제항우제항의원
정부는 언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서 되살아날지 모르니 아예 기자실에 대못질을 해 버리고 넘겨주려고 한다는 생각까지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끝내 아집으로 언론자유에 대못을 박는다면 이후 대못을 뽑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의 혈세와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언론자유 침해조치를 즉각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것은 언론자유 침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조치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좀더 신장되도록, 그러한 인터넷 브리핑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까지 소외됐었던 이런 언론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브리핑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자유 침해조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연 정말 동의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총리,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국민의 의견수렴에 나서 말뿐인 선진화방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브리핑 운영까지 지금 한 2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미진했었던좀더 많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좀더 만족스러운 그런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참평포럼 발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법치주의라는 기본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놈의 헌법”이라는 막말로 헌법의 권위를 부정한 것도 모자라 “후진국에서나 하는 5년 단임제, 한마디로 쪽팔린다”며 국민합의로 정해진 헌법을 깎아내렸습니다.
지난 2003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수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취임선서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탄핵기각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이 현행법의 합헌성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되지 않으며, 법치국가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경고를 3년이 못 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을 결정 내린 다음날 원광대 특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조항을 위헌․위선적 제도라고 매도하며 불복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고흥길 의원께서도 물으셨지만 총리께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언행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지닌 최고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일부 수사적 표현 같은 것들이 조금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번에 선관위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선관위가 이런 관련 법률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으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예외조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불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선관위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도 이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련 당사자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권리, 그것 또한 보장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총리께서야 이해할 수밖에 없고 옳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한나라당은 옳고 그름을 떠나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쟁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면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위험성이 높은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는 이러한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참여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다음 정부에 좀더 나은 그러한 경제, 좀더 나은 국가를 넘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절대로 민생현안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을 뵙고 모든 내각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국정운영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교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총리는 일은 잘할지 모르는데 대통령한테 잘못된 것을 제대로 건의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은 한반도 방위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우리 안보 증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주한미군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택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평택지역에서는 주한미군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들은 정부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예산 삭감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대추리 문제 해결로 걸림돌이 사라지자마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마저도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백지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이처럼 평택시민들이 주한미군 이전을 반대하면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물론 평택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택시민과 시청 등 관계 기관에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대로 정부로서는 당초에 정부가 하기로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지난 2004년 국회에서는 주한미군 이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9개 분야 87개 사업에 총 18조 8016억 원을 투자하는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며, 조삼모사식으로 평택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전특별법상에는다른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입법 의도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한미군 이전 특별법에 평택지역개발계획이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살려서 동법 시행령 예산 관련 규정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관한 규정은 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넣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총리, 정부에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우제항우제항의원
그거 확실히 합시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관련 부처들 또한 사전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폭적으로 총리 말씀대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50%, 2008년에는 57%만이 승인되어 평택개발계획을 위한 예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처럼 사전협의된 사항마저 각 부처로 내려가면 함흥차사가 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총리님 말씀과는 달리 이를 총리실 조정능력 부재로 봐도 되는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올해 4월에 내년도 국비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관계부처가 조정을 해 왔던 금액이 2579억이었습니다만 국조실에서 이것을 3005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 타당성 조사 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금액이 136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우제항우제항의원
총리실은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총리실에서 조금 올려 주려고 각 부처에서 적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국가로 봐서도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국가로서는, 중앙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총리님 말씀대로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이 2014년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인 상황에서 초반부터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진다면 평택지역개발계획이 제대로 과연 진행되겠느냐는 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자, 평택시민의 여론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평택시민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향후 개발사업이 축소․변경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주니까.
총리께서는 평택시민들의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평택지역개발계획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정부정책입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계획대로 분명히 지켜지는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하여튼 국가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국가의 재정 범위라고 하지만 예산실링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각 부처 예산삭감이 계속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2020년까지 평택시에다 지원할 국비가 4조 4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17%에 해당하는 7318억 원을 2006년부터 내년까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2020년까지 이러한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좋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삭감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공업용지 배정에 있어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정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에 별도의 공장 총량을 배정토록 하는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 430만 평 조성이 평택지역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부처는―건설교통부지요―수도권 과밀화 및 비수도권 지역 갈등촉발 이유로 공업용지 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조정으로 단계적 물량 공급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잠정적 합의 수준으로 전체 공업용지 공급 물량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기 미흡한 상태입니다.
공업용지 공급이 지연되면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역시 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공업용지 물량을 조기에 일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나눠서 배정하고, 왜 이러는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예정 물량이 총 430만 평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80만 평을 배정을 했고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도까지 240만 평을 배정을 하면 총 320만 평이 배정이 됩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그런데 이것 경기도 총량제라는 것을, 거기 염두에 둬 가지고 배정하고 있는데 평택이 앞으로 공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땅값이 뜁니다. 땅값이 뛰면 국가예산이 또 늘어요. 그리고 또 국가예산이 늘 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땅을 100만 원 주고 살 것을 200만 원 주고 사면 그 회사가 평택에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택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배정해 가지고 배정할 때 약속했으면 빨리 해 달라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과 미군기지가 나가는 접경지역에는 100%지원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미군이 들어오는 지역에는, 평택에는 50%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특별법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되다 보니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가 아닌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평택 사람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이전으로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35개 기지와 7개 훈련장 등 총 5157만 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평택은 전체 면적의 7.5%인 1033만 평을 주한미군과 해군 2함대 사령부 등 군사시설로 제공하여 한미 동맹 및 국가안보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주한미군 이전을 위해 수행하고 있고 한미 동맹 및 국가안보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평택시민들에게 국가 균형 발전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한미군의 이전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한미 동맹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 등 보완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 발의로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지원할 점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총리께서 약속대로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우제항우제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평택 미군기지와 관련해 가지고 애쓰는 장관은 국방부장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완료시점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주한미군 이전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장수국방부장관김장수
6월 7일부로 PMC 선정이 완료되었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은 PMC에 의해서 정확한 공사 예산하고 공사 완료시기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C가 지금부터 약 3개월 후에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속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지난 2004년에도 한미 양국은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비준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완료시점을 1년여 앞둔 지금 사업관리주체만 선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앞서 국무총리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평택에는 주한미군 이전 백지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이전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할 손해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국방부장관김장수
우선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연되게 되면 우선 한미 동맹 간의 마찰도 예상이 되고 한미 동맹 강화에도 상당히 역기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기지 건설이 지연되게 되면 기지 반환 지연에 따라 가지고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전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자비 증가도 많은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됩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처 장관한테도 똑같이 생각하게 할 수 없습니까?
김장수국방부장관김장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국무회의랄지 또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우제항우제항의원
우리 장관님 말씀대로 평택 지원은 단순한 지역문제를 뛰어넘어 국가 안보전략과 연관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김장수국방부장관김장수
그렇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그러면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평택지원사업은 수레바퀴의 양 축으로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특히 건설부장관이요, 확실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지원사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겠지요?
김장수국방부장관김장수
그리 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논어의 ‘안연’편을 보면 공자는 정치의 요체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가장 먼저 군사를 버려야 하며, 두 번째로 경제를 버려야 된다고, 하지만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가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어 버린 지금이야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믿음이 나라를 지탱한다는 공자의 말씀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59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259일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고령화사회 대책, 교육 문제 등 서민의 삶을 관통하는 모든 분야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259일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국민만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희부의장이용희
우제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구 출신인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먼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을 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현재의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단순한 협상용입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남북 간의 협상용보다는 북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안보적 차원에서 핵을 실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무기를 개발할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지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런데도 왜 북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남북 간에 그동안 191차례의 회담을 해 오면서 남북 간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상당히 진전된 회담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에 합의된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북도 성실히 지킬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왜 그러면 한국을 둘러싼 해외 강국들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서 야단법석입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이것은 결국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핵 제한 혹은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원칙과도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데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급회담에서 회담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찬 대신에 석식으로 하기로 했었지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그동안에 회담을 해 오면서 환영 만찬과 환송 만찬이 있었는데요 환송 만찬의 경우는 아직 회담이 다 종결되기 이전에 해 오던 만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효율성도 없고 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환송 만찬을 약식으로 공동 만찬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랬는데, 환송 만찬을 크게 하다가 줄이기로 했는데, 양자가 합의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간소하게 실무적으로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회의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종결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회담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의 노고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약 2시간밖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한테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지 왜 북한에 대해서 ‘회의해서 감사합니다. 만찬 없어서 미안합니다.’ 왜 이런 저자세를 보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저자세를 제가 취한 일도 없고 저자세를 취할 이유도 없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그렇습니다. 마지막 회의는……
심재철심재철의원
뭐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제가 회담의 주관자로서 우리 전체에 대고 하는 얘기지 북측에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북한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이제까지 당당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북한 핵 없애야 됩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철심재철의원
북한 핵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양측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이미 합의된 일이기 때문에 북한 핵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북한 핵 폐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적 있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고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장관급회담이 있을 때마다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왜 말을 안 듣고 뻗대고 있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13 합의조치에 대해서도 북측이나 6자회담의 관련 국가들이 모두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이번 회담에서 쌀 받고 싶으면 2․13 합의부터, 당장 핵부터 폐기해라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2․13 합의에 대한 것은 이미 4월 경추위부터 이야기가 되어 나온 것이고요, 이번에 쌀 차관 제공을 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2․13 합의조치는 이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 정착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도 없다라고 장관께서 이미 국회에서 말한 적도 있고 그리고 다음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회의가 돼 버렸는데도 그 과정에 보면 북한에 대해서 굽실거리는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에는 매우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제가 굽실댄 적도 없고 저자세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회담은 적어도 회담 자체로서 본다고 하면 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양측의 의견들을 전달을 했고요. 특히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앞날에 적어도 상당히 진전된 의견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아무리 의견을 전달을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전혀 듣지 않고 묵살을 하고 있다면 또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해서 상대방이 얘기를 듣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세를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일보 취재 자리 빼고 송고좌석에 명패를 없앴는데 명패 없앴다는 것은 결국 방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명패를 없앤 것은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편의 제공을 했는데그 편의 제공 자체에 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러니까 그 편의 제공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방 빼.’ 저 자리에 있는 자리, 통일부장관 명패 빼 버리면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그것은 너무 지나치신 말씀이시고요.
심재철심재철의원
뭐가 지나쳐요, 그것이 일반의 상식이지.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우리가 집기류를 제거하거나 랜을 떼거나 전화 철거를 하거나 그런 물리적인 조치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담 기간 내내 중앙일보는 계속해서 통상과 같은 보도에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중앙일보의 보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중앙일보를 방 빼라고 얘기를 했던 그 보도가 통일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통일부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홍보처 취재지원시스템에 대한 비판이었지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리고 그것을 또한 통일부를 예를 들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기자실을 만들고 필요 없을 때는 방 빼라고 하다니 이런 잘못된 조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였죠.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그때가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요. 저는 언론이 회담이 국익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레스센터 운영과는 사실상 이 회담과는 관련도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프레스센터 운영이라는 자체에 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상징적 조치로서 명패를 치운 것입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렇게 잘못된 보도가 있었다면 정정보도라는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없이 무조건 방 빼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프레스센터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국민 세금 쓰면서 마음대로 나가라 들어가라, 어디서 그런 월권을 하시는 겁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이 문제는 정정보도와는 관계가 없고요, 월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자, 기자단 성명에 대해서 통일부의 대응방식에, “기자단 성명에 중앙일보에 대한 통일부 조치가 부당하다 말이 한마디도 없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 통일부 기자들이 분명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했는데도 국회에서 답변할 때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 사과하십시오.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사과할 내용이 아닙니다. 통일부 기자단……
심재철심재철의원
잘못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통일부 기자단의 성명내용 속에 중앙일보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보시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자, “통일부의 대응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취재제한조치에 우려를 밝힌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취재제한조치를 한 일이 없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참……
그 앞에다가 ‘통일부의 취재제한조치’라고 해서 통일부라는 말을 안 썼다고 해서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통일부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심재철심재철의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대해서 “평화 노력을 얼마나 했나 국민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뭘 반성을 해야 됩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제가 강연 내용을, 가령 이걸 여러 차례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한 50년간 과연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보자.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함께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의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국민들에게 통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평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한 내용의 연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앞으로 말조심하시겠지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제가 조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앞으로도 그런 막말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막말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북한이 남한에 내정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그것은 남북 간, 한반도 평화나 남북 간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북한의 민주조선에서는 “이명박 시장이 집권하면 전쟁 불구름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셨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남북 간에 적어도 이러한 비판은 남북 간의 대화와 남북 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다시 한번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통일부에서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저희가 이미 회담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국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통일부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견해입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한마디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철심재철의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민주정부에서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일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당연한 일입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런데도 한나라가 되면 끔찍하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온당할까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수사 자체의 타당성은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국민의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의 원칙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왜냐하면 작년 말에는 누가 돼도 괜찮다라고 호주 동포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나라가 되면 끔찍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한 말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결국 정책에 대한 국정책임자로서의 동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하나의 의견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국무총리는 헌법을 지키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니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창피한 일이 될 수가 없지요.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런데도 “그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말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때의 전체적인 강의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그때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 헌법을, 헌법 자체를 폄하하거나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총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키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도 그것은 자신은 없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군부독재정권 종식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집권 안 된다고 해서 단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런데도 그 헌법을 가지고 “5년단임제 쪽팔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말입니까, 이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각 나라들이 대개 정권에 대한 책임을, 중간평가를 받기 위해서 연임 정도는 하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권의 정책을 실현하는 기간이구나……
심재철심재철의원
현재 이 상황에서 87년 헌법을 뭐가 그리 쪽팔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해 봤을 때 5년 단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 나라 사이에서는 대단히 적다, 그런 표현을 좀 재미있게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재미있게 한다고 해서 그런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당시의 전체적인 강의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저도 노 대통령식 어법으로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 쪽팔리네’, 맞습니까?
제 표현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표현은 의원님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는 별로 재미있지 않네요.
(「국회의장! 저속한 발언은 좀 말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심재철심재철의원
대통령이 저속한 발언을 할 때 그 소리나 하세요!
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대통령취임선서 때 “나는 그놈의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그러한 차원의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대통령도 선거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법률과 헌법이 정하는 그러한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가공무원법하고 선거법하고 상치된다고 했는데 뭐가 상치됩니까? 뭐가 충돌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대통령을 예외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 2개가 있습니다. 65조, 66조입니다. 그런데 65조를 보면 공직선거에 대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1항을 보면 공무원은 물론 정당에 들어갈 수 없는데 대통령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이고요. 2항은 “공무원은, 대통령은 지금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건 대통령은 예외이기 때문에……
심재철심재철의원
자, 그 말씀은……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무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래서 정당을, 당적을 가지는 것인데……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 내용이……
심재철심재철의원
자, 얘기 들어 보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심재철심재철의원
공무원법은 일반법이고 선거법은 특별법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런데 왜 상치한다고, 충돌한다고 표현을 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국가공무원법이 이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예외로 해 주면서 거기에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할 수 있도록까지 허용하는 이 취지는 우리가 이 취지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게 아닌데도 ……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미 판례로서 선거중립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런데 그것을 왜 뒤집으려고 “선거법과 공무원법이 충돌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궤변을 토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제가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정당,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보면 공직선거법 9조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조항을 우리 입법부든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런데도 아까 상치된다고 표현을 하셨고……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이 정신에 있어서는……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해석한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복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수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이 2개의 규정의 정신……
심재철심재철의원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선관위 결정 존중한다’라고.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 물론 존중합니다. 그러나……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러면 대통령보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 2개의 조항의 정신은 분명히 상치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정신은 상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심재철의원
노무현 대통령은 옛날 국회의원 당시에, 지금의 이 공무원 선거중립 조항이 94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후에 스물두 번이나 개정이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합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서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지금 하려고 한다는데 이런 표현 하지 말도록 대통령께 말씀드릴 용의 있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의원님의 그 의견을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선거법은 위반을 해도 재직 중에 형사소추는…… 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해도 재직 기간 중에는 소추를 면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렇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 특권은 누리면서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라는 그 의무는 지키지 않겠다, 이런 독선과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분명한 것은 그 선관위의 결정 자체를 대통령께서 존중을 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편의 국가공무원이 해야 할 행위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그렇게 광범위한 특정 정당과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까지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 조항 정신의 상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심재철심재철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또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
심재철심재철의원
왜 이렇게 총리께서도 궤변으로 지금 슬슬 빠져들어 가시는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법률과 헌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은 허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대통령이 이러시니까…… 군사독재는 옛날에 무식했지만 오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권세력은 타락하고 무능하고 거기에다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뭐, 저는 의원님의 그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자, 선관위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날 그 선관위 결정을 짓밟고 “대운하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민자투자하겠느냐?”라고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정책에 대한 하나의 견해를 밝히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평포럼의 강연도 그렇고, 원광대학에서의 강의도 그렇고 그 어디에도 우리 예비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속성에 관한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런데도 결국 선관위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다음날 그 짓을 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예비후보가 가진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수장으로서 평가를 하고……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러니까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건의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하시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자,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공직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뭐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요, 그거는요.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오만과 독선과 편견에 가득 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는 우리 정당들이나 이런 ……
심재철심재철의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참여정부 이후에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비민주정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민주주의를 가장 신장시킨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대통령께서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자,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 언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고유 임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도 맞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지 국민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이 되는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나 부처나 사무실을 아무렇게나 약속도 없이 무단출입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기자들이 그렇게 무단출입하는 무뢰배들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사전에 물론 약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도 기자를 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발생이 되면 약속하지 않고도 그냥 가서 물어봅니다, “얘기할 시간이 됩니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물러납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쫓아 들어가는 것은 소위 업무를 해야 하는 그런 부처의……
심재철심재철의원
이번에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브리핑실을 통합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브리핑실을 통폐합했다고 하시는데 홍보처에서는 22개 브리핑실을 15개로 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5개? 거짓말입니다. 과천에 하나가 되고 세종로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숫자를 4개라고 표시해서 15개로 숫자놀음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22개를 9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21개를……
심재철심재철의원
산수 계산부터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21개를 15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15개가 아닙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심재철심재철의원
세종로하고 과천에 각각 하나씩 생기는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1청사에 국무총리 브리핑실이 있고 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이 있습니다. 이미 합동브리핑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은 아홉 번 정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브리핑실은 다섯 번을 했습니다. 주당입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그리고 그 브리핑실을 통합을 하되 그 조그마한 중간적인 브리핑실을 여러 개 만듦으로써 한 곳은 열 번 넘게 주당 브리핑이 되고 한 곳은 다섯 번도 안 되는 이런 가동되지 않는 이러한 브리핑실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브리핑실을 통폐합한다는 것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에는 ……
심재철심재철의원
정부의 뜻을 그러면 기자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강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기자나 언론이나 또 일부 정치권에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는 전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예전에 대통령은 “기자들이 담합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재해석할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당연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그런데도 “특권과 반칙 뒷거래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집단이 언론집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동의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언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사안을 놓고 좀더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
대통령한테 왜곡된 언론관을 제발 좀 고치라고 이렇게 건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가야 할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능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놔두고 앞으로도 반년을 더 있어야 하니 진짜 끔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법 파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누범이자 상습범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요구합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재심을 심판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결정한 그 다음날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짓밟았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대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범법 행위를 눈감는다면 도대체 국민 누가 선거법을 지키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이 헌법을 능멸하는데 누가 헌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통령이 앞장서 선거법을 위반하는데 누가 국법을 준수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헌법 유린, 국법 파괴를 할 때 그것은 곧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동입니다. 지금 즉시 대한민국 헌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대통령은 또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십시오. 취재원에 대한 기자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봉쇄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 곧 헌법을 짓밟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도 요구합니다.
엄청나게 퍼 주면서도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저자세 태도 즉각 버리십시오.
또 남북정상회담을 연말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음모도 중단하십시오. 한나라당의 집권을막겠다는 점에서 목표를 같이하고 있는 북한과 이정권이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악용하고 왜곡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년 전 이맘때쯤 87년 6월 항쟁 때 우리 모두는 목 놓아서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마침내 군부독재정권은 무너졌고 민간민주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되었지만 좌파정권 10년을 지나면서 이 나라는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도 못하면서 국민 세금을 퍼 주면서 비위를 맞추느라 쩔쩔매는 것이 이 정권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근본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민주세력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집권세력이 무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 짓습니다.
좌파정권이 계속되어서 대한민국이 영원히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우파정권을 선택해서 높은 경제성장으로 4만 달러 선진 7대 강국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파정권을 선택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과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결정 짓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부의장이용희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이용희부의장이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맨 먼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지난주 BBK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한나라당 박근혜 캠프에서 2000년 11월 제가 MBC 기자 시절에 취재한 화면을 일부 언론에 공개를 했더군요. 화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언론인들의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취재한 화면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이명박 e뱅크 회장의 안내로 서울시청 앞 삼성생명 빌딩 17층에 있던 BBK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고, 김경준으로부터 이명박 e뱅크 회장과 함께 설명 듣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화면이 미국 법원에 이명박 전 시장측에 의해서 증거배제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거배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 증거배제신청을 했을까? 이 화면에 등장하는 BBK 회사, 또 검찰 조서에 나오는 주가조작 장소인 삼성생명빌딩 17층, 그리고 김경준과 이명박 회장이 사무실에서 함께 있는 장면, 이 세 가지 사실이 이 사건의 의혹을 푸는 열쇠라는 판단에서 배제신청을 한 것이 아닐까?
지금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와 금감원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과연 이명박 전 시장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횡령 사건 등에 무관한지를 따져 보려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BBK 사건은 공금횡령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축은 주가조작에 있습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 이것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년여에걸쳐서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우리나라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명박 전 시장과 재미교포 김경준 씨가 2000년도에 설립한 LKe뱅크와 이명박 전 시장이 단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BBK 등 38개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주가조작은 107회에 걸쳐 1302만여 주의 가장매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주가조작은 옵셔널벤처스 벤처투자회사가 외국인에게 M&A 된다는 풍문을 이용했습니다.
(「의사진행 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 과정에서 주가가 2000원대에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8000원대로 4배 상승했습니다. 이후 횡령으로 상장폐지되자 5200여 명의 소액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선데이저널 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경준은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미국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있고 우리 법무부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사진행!」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이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소중지되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해야지 뭐해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요」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여기가 무슨 홍보처야!」 하는 의원 있음)
이 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김경준에 대한 사문서 위조, 특경가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이 기소중지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는 의원 있음)
박영선박영선의원
기소중지되어 있으면 검찰 수사가 안 끝난 거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그런데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전 시장이, 검찰에서는 관련이 없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은 김경준에 대한 횡령 등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은 저희들 지금 사건에는 없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에서 조사 결과가 안 나왔다,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김경준 외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래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저희들이어떻게……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런…… 그런 의견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이 사건 말고 심텍 소송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심텍 소송 있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그 사건이 소가 취하되면서 김경준, 이명박 다 무혐의 처리됐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것은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한나라당 측에서는 그 사건이 무혐의 된 것을 가지고 이 사건이 무혐의 됐다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여기에는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회사가 나오는데 지금 무혐의 된 사건은 심텍이라는 회사에서 BBK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그러니까 이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들이 낸 소송 사건은 현재 기소중지 되어 있고 검찰수사도 끝나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 없다, 무혐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옵셔널벤처스코리아는 아까 그 사건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회사입니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 김경준이 지금 피의자로 있는 사건입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그래서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이 사건에는 피의자가 김경준이기 때문에 김경준 외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명박 시장이 이 사건에 ‘내가 무혐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기록에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 김경준 기소중지 사건에는 이명박 전 시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그러니까 무혐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대로 됐냐 이거지요.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피의자로……
(장내 소란)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이명박 전 시장은 현재 미국 법원에도 사기죄로 소송당해 있습니다. 김경준과 이명박 측은 서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사기죄로 고소를 해 가지고 현재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사기죄로 고소된 이유는 99년에 김경준을 만나서 LKe뱅크를 함께 세워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첫째, 정치가로서 다시 재기하지 않고 사업가로서 남겠다.
둘째, 이명박 씨는 이 사업의 의사결정권자이지만 사일런트 파트너(Silent Partner) 즉, 배후 동업자로서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하겠다.
셋째, 의사결정권자인 이명박 씨는, 이 회사 투자자는 모두 이명박 전 시장의 친인척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명박 전 시장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김경준에게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경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둘째 구절과 셋째 구절, 둘째 구절은 BBK와 LKe뱅크의 정관에 나오고 셋째는 친인척, 친구들의 돈을 다 갚아줌으로써 입증되기 때문에 이면계약서 성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범죄인 인도요청을 위해서 미국에 보낸 주가조작 관련 수사기록에는 이명박 전 시장이 김경준과 함께 세운 LKe뱅크 계좌와 BBK 계좌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된 계좌로 명시된 LKe뱅크는 이명박 전 시장이 대주주이고 주가조작 사건이 벌어질 당시 대표이사였습니다.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대정부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대정부질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게 돼요? 빨리 주의를 주세요!)
(장내 소란)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이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빨리 주의를 주세요!)
(「왜 방해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정청래 의원 단상에서 ―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이재웅 의원 단하에서 ―이게 무슨, 본회의장에 이번 대정부질문 의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과잉충성하지 마세요, 과잉충성!)
(◯이재웅 의원 단하에서―정부 정책에 관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발언신청 얻고 와서 하세요.)
제 질의에 나오는 자료들은 금감원 자료, 그리고 미국 재판 기록,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 수사기록 이외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겠습니다.
LKe뱅크의 회사 소재지는 삼성생명빌딩 1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BBK의 사무실도 동일한 장소입니다. LKe뱅크 이명박 대표이사의 인장이 찍혀 있는 당시 임대계약서를 보면 BBK와 LKe뱅크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도 주가조작은 삼성생명빌딩17층,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 검찰 수사기록 맞지요? 주가조작은 삼성생명빌딩 17층, 바로 이 장소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이병석 의원 의석에서―법무부장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증언을 해!)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이병석 의원,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 지르지마!)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검찰이 김경준을 상대로 해서 몰수 재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나라 검찰 수사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확인하는 겁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검찰 수사는 지금 현재 계속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기소중지사건은 피의자가 김경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의자가 김경준 혼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확인해 줄 그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조금 전에 본 화면이 우리나라 검찰 수사기록이거든요, 미국 법원에 제출된. 그런데 거기에……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저희들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때 김경준의 범죄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미국에 보낸 것입니다. 그게 김경준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증거자료는 아닙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그런데 여기 LKe뱅크에 대한 수사, 그 계좌가 계속 나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박영선박영선의원
보통 이렇게 계좌가 나오면 이 계좌와 관련된 사람을 보통 수사하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이 사건은 김경준에 대해서 금감위에서 고발이, 금융감독원에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혐의로 김경준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이 김경준이가 옵셔널벤처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이런 걸 병합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고발하기 전에 이미 김경준이가 미국으로 도피하였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기소중지한 그런 사안입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다시 오면 수사가 재개됩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다음 LKe뱅크가 당시 제작했던 브로슈어를 보시겠습니다.
이 브로슈어에 이명박, 김경준, 김백준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인물이 김백준입니다. LKe뱅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이명박, 김경준, 김백준이 등장하는데 이 김백준은 서울메트로, 옛 서울지하철공사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BBK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6월 7일로 사임을 하셨더군요. 현재 이명박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전 시장 캠프 내에서 김백준 씨는 이명박 씨의 바로 옆방을 쓰고 있다고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7년의 LKe뱅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김백준은 LKe뱅크의 이사를 두 차례 사임했다가 2007년 올해 3월 30일 다시 또 임명됩니다. 이 법인등기부등본과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명박 캠프의 조직 내선 전화번호부를 비교해 보면 겹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 이화복, 당시 언론 담당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안순용, 대학동창이고요. 이사 김백준, 총무팀을 맡았습니다.
현재 LKe뱅크 대표이사는 이명박의 대학 동기인 안순용 씨, LKe뱅크 감사 이화복 씨 등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LKe뱅크 정관을 보겠습니다.
정관을 보면 이명박 전 시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지금 그 정관이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는 LKe뱅크에 출자한 30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김백준 씨가 이사로 다시 등재된 것으로 봐서 이명박 전 시장이 현재까지 인사권을 LKe뱅크에 그대로 행사하고 있고, LKe뱅크 회사 현재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 주가조작 당시에 LKe뱅크의 이사였던 김백준 씨가 주가조작회사인 BBK의 리스크매니저로 근무했다는 서류입니다.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전문운용인력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리스크매니저가 모르는 주가조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전 시장이 주자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안국포럼에 근무하는 이진영이라는 인물입니다.
남자 전부와도 안 바꾼다고 할 정도로 이명박 전 시장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지금 보도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는 이진영 씨가 LKe뱅크에서 이명박의 개인비서로 채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옵셔널벤처스 전 차장인 동료 직원 오유선의 자필 진술서에는 이진영 씨가 옵셔널벤처스에서 2001년 7월부터 주식주문 입력, 해외결제업무, 자금통장․인장 관리, 주식매매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여비서 이진영은 주가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고,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전 시장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그 자필 진술서를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검찰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은 BBK 투자, 정관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정관은 역시 LKe뱅크처럼 이명박 시장이 모든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씨 측에서는 이 정관이 위조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가 봤더니, 공증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명박 전 시장이 회장으로 있던 관계 회사 중에 마지막으로 e뱅크 증권중개주식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출자 및 주주 관계 확인서를 보겠습니다.
이명박 시장 35억, 김경준 30억, 이상은 9억, 김재정 9억, 에리카 김 9억, 크리스토퍼 김 8억, 이렇게 해서 1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류 한 장만 보더라도 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김재정은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데 여기에 보면 ‘특수관계인 관련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겁니다.
둘째, 크리스토퍼 김은 김경준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왜 따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총리, 나와 주십시오.
제가 당초 3년 전에 이 자료를 금감원에 요청했을 때는 정관 등 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자료를 금감원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파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류 제출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러한 내용들을 죽 봤을 때 이 수사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일부는 수가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수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사직당국이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알겠습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5200여 명의 소액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중의 한 사람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또 우리나라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 미국에서 사기죄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거꾸로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 당당하게 이 문제를 조목조목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당한 실패한 경영인이라면 경제전문가, 경제지도자라도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또 그 주가조작 사건의 인물들이 2002년 서울시장 캠프에서, 또 현재 대선후보 캠프에서 중심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주가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흔히 소액투자자로 불리우는 5252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특히 미국 법원에 사기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또 국법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명예와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그리고 특별검사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희부의장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장내 소란)
(◯정두언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이것은 대정부질문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이게 무슨 대정부질문입니까?)
가만있어 봐.
(◯정두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좀 있어 보라고, 좀 있어 봐. 절차가 있잖아, 절차가.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절차가 있잖아. 가만있어 봐.
(장내 소란)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빨리 주세요. 이용희 의장님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피차간에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꾸?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월요일날 대정부질문에는 현안밖에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순서가 박진 의원 아니에요, 한나라당,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이것은 그것하고 달라요.)
의사진행발언은 각 교섭단체대표들끼리 합의해 가지고 오라고요.
그다음 순서로 종로구 출신의 박진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권자가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좀 잘해 보시지요.
박진박진의원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오늘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할 대정부질문이 많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할 일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정리․점검하고 지난 4년간의 잘잘못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국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때문입니다. 4년 임기 내내 언론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기자실 통폐합을 통해서 자유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를 평가한다는 포럼에 가서는 평가와 반성은없고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과 대선후보들은 물론이고 그간 정부에 고언을 했던 분들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경고했는데도 오히려 선거법 9조가 위반이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벌써 세 번째 받았습니다. 2003년 12월 “민주당 찍으면 안 된다” 2004년 2월 “열린우리당에 표를 달라” 이런 식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예외 없이 선거법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것은 한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선거법뿐만이 아닙니다. ‘그놈의 헌법’이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통치의 근간인 헌법을 모독했습니다. 재신임 발언, 선거중립의무 위반, 위헌적 수도 이전 추진,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그리고 이번 발언까지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벌써 다섯 차례나 했습니다.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과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은 지난 4년간 계속되어 온 참여정부의 분열과 갈등의 결정판입니다. 나만이 선이고 반대세력은 악이라는 흑백논리와 이분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6․10항쟁 20주년 기념사 발언 역시 흑백논리와 적대적 이분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에 기득권 세력들이 수구언론과 결탁해서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정실패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세력을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매도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무능정권 연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략적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 대통령이 참평포럼 특강, 원광대학교 특강, 6․10항쟁 기념사를 통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양팔을 걷어붙이고 한나라당 비난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그 의미를 정확히 다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논지를 봤을 때에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행한 정책―평화번영정책, 경제정책 또 사회문화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러한 통계와 숫자 현실이 보여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비판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에서 오는, 하나의 비판에 대한 설명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정책에 대한 큰 골격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박진박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노 대통령은 연이은 정치적 공격 발언으로 반 한나라당 세력을 집결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야당과 야당 대선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이 정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세정책이라든지 또 대운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참여정부가 행하고 검토해 왔던 정책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서 출발하셔서 결국 그러한 정책이 잘못하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행정의 일종의 수반으로서의 의견 개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공직선거법 9조……
박진박진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에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9조1항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대통령에게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인 65조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이러한 선거와 딱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법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법조문의 정신 차원에서는 2개가 분명히 상치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지금 총리 말씀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박진의원
뭐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9조1항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법조문의 정신상 상치를 보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물론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관한 특별법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한 대통령의 강연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통보를 했고 앞으로 법을 준수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선관위의 이번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결정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선관위의 결정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박진박진의원
존중하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박진박진의원
대통령은 왜 이것이 잘못됐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지금 정치적 중립의무의 예외조치를 맡고 있는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아직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은 하지만 그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련 당사자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권리 이것도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지금 국무총리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통치권자로서 어느 정파의 수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판정을 내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을 지키는 대통령은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존중해야 되고 또 존중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대응을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역시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허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전직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치적인 조언의 수준을넘어서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은‘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되찾은 10년’이다, 또 지난 10년을 부인하는 반민주적 움직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지요? 알고 계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언론을 통해서……
박진박진의원
지난 10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 어려워졌고 안보 무너지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분들입니다. 오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략적인 발언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한 해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그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신으로써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당당하게 국민에게 얘기하고 그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가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야말로 정말 선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IMF 위기가 난 것을 마이너스 6% 이상 떨어진 그러한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4대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고 이렇게 해 온 분이 대통령 직을 수행한 5년 동안이 완전 실패였다, 저는 그것이 타당한 평가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총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에 대한 평가 차원이 아니고 잘못된 철학과 억지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10년 동안에 겪어온 고통과 지금의 혼란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오히려 외환위기를 초래한 그러한 문제가 더 큰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제 쪽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는 사실은외환위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에 1만 불 했었던 국민소득을 거의 10년 동안 올리지를 못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부가 행한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던 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정책을 옹호하는 것도 역시 그것은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다, 그러한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선거에서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국민들이 선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역시 무능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정부질문이 뭡니까?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정황이 있다느니, 연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느니,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느니,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검찰이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주식도 가진 게 없다고 후보 본인이 명백히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재탕삼탕하면서 국민이 지켜보는 대정부질문시간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인지 무능 정권 연장을 위해서 반 한나라 성토대회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차분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준에 대한 횡령사건의 피의자는 김경준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박진박진의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관련이 없다, 맞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까지 관련 있는 사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아무도 없죠? 그 이유는 뭡니까?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입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이명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진박진의원
그러면 기소중지되어 있는 이유는 아까 이 김경준 씨가 미국에 도피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기소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또 심텍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BBK에 대해서 고소한 사건이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이 심텍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심텍 사건은 피의자 3명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진박진의원
피의자 3명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결정이 됐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박진박진의원
그다음에 아까 무슨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이런 게 나와서 보니까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무슨 소송이 진행 중인지……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박진의원
파악하고 있는 것 없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예.
그다음에 검찰이 몰수재판을 진행 중인데 그 이후에 확인된 내용은 없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미국 검찰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지금 민사몰수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무슨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사건, 이 사건이 우리 법무부에서 보기에 우리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 이명박 전 시장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관계가 있다는 증거나 자료는 없습니다.
박진박진의원
파악된 내용이 없죠? 또 김경준이 대표이사로 있는 옵셔널벤처스가 김경준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이명박 전 시장은 회사의 주식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없습니다.
박진박진의원
파악된 바 없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박진박진의원
또 피해자 27명이 김경준을 고소했지만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고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 사건은 없습니다.
박진박진의원
그렇죠? 또 당시 수사 검사도 이 옵셔널 사건 관련해서 이명박의 ‘ㅇ’ 자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수사 중에 나타난 사실이 없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박진의원
당시 수사 검사가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엄밀히 조사를 했고 이 수사기록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서 미국 법원에 보낸 바는 있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옵셔널벤처스 소위 주가조작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정황이 있다 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가조작 사건과 또 우리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연관시키는 것은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저 저희들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김경준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외의 의문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께서 소신 있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을 빙자해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지금 법무부장관 발언 다 들으셨죠?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뭐 그런 일들을 하도 여러 번 발언하시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건 뭐 그동안에, 물론 여야가 없습니다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일들을 종종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만,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 운영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국무총리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국무총리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착잡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나고 본인이 해명한 사건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면책특권의 보호막 뒤에서 야당의 유력후보를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어떤 잘못된 공격이라 하더라도 저는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고 그 진실에 대한 판단 여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총리께서 지금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무슨 진실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일반론적으로……
박진박진의원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총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박진의원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자로서 오늘 여당 의원들의 무차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로서?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우리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이 이런 공명선거라는 것을 정부만큼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러한 잣대로 보는 것은 또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치적 공세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주장이 있으면 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12월 대선이 공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선거를 치러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박진박진의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그렇게 꼭,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과 헌법에 대한 모독 그리고 정치 개입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자리를 걸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결정을 했고 또 그 선관위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도,그것도 역시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원리에 맞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하는 것은 그것은 역시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북한의 내정간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우려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사당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결사반대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가로막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정치 송장들의 집단’ ‘독버섯처럼 돋아난 한나라당’ 또 ‘반역당’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핵전쟁의 불구름 속에 휩싸일 것이다’ 또‘한나라당 후보가, 특정후보가 권력을 잡으면 이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북한의 한나라당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종종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진박진의원
보고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과거에 대개 좀 저희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러한 양 잣대로 어떤 정치적인 결사체를 구분한다는 것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기준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통적으로 북한이 보수적인 정치적 결사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판적 시각을유지했던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북한의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그리고 당 소속 대선후보에 대한 계속되는 비난 이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주권을 가진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분명히 내정간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히 북한에 대해서 그러한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까지도 여러 번 그러한 내정간섭적 발언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진박진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내정간섭은 여야 정파를 떠나서 정부와 정치권 전체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북한에서 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런 문제는요……
박진박진의원
누가 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전후좌우에서, 그 발언을 한 전후좌우의 맥락에서 좀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무슨 맥락에서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도 그 대목을 분명히 들었습니다마는 전후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것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정책,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가지는 참여정부의 정책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하나의 비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박진의원
총리,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선거법 중립위반 선언이 난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견강부회를 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박진박진의원
도대체 뭐가 끔찍하다는 겁니까? 어떤 각도에서 봤을 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그걸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세정책이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감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수의 감소가 OECD에서 가장 하위로 처져 있는 우리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는 재원의 조달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박진박진의원
지금 총리 말씀을 이해할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을 저는 의원님께서도 좀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진박진의원
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명백한 내정간섭을 언제까지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박진박진의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좌충우돌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8개월이 더 힘들 것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정치후진국, 언론후진국, 복지후진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 자신 때문 아닙니까? 대통령이 보란듯이 선거법 위반하고 노골적인 대선 개입을 선언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나아가서 헌법을 모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후진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언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자실 폐쇄하고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후진국의 모습 아닙니까?
또 임기 내내 포퓰리즘으로 성장 없는 복지를 추구하다가 밑바닥 뚫린 독처럼 나라 빚이 지난 4년간 두 배가 늘었습니다. 액수는 무려 282조8000억입니다. 이것 바로 복지후진국의 모습 아닙니까?
정권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음을 비우십시오. 임기를 차분하게 마무리하십시오. 다음 정권에 국정을 넘기십시오.
국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리고 민생을 위하는 국정 운영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부의장이용희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뭘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걸어.
다음은 김송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자김송자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김송자 의원입니다.
작년 10월 10일 본 의원이 의원선서를 마치자마자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질의가 3일간 진행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질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남한은 핵 인질 상태다” “핵실험으로 전쟁의 위험은 없는가?”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 국민 불안이 대단히 심각하다” “이번 핵위기는 제2의 6․25, 안보 IMF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의 답변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위주가 되어야 하나 북핵과 관련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의 필요성,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훑어 보겠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당일 국회 명의로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고, 유엔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우리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을 막강한 유엔군에 배속시키기 위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서울이 수복되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진행되던 중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그해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조약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안보와 국가전략의 굳건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 전인 1979년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진행되자 미국에게 대북 억제의 책임을 더 지우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유엔으로부터 전작권을 이양받아 우리나라 외침 시 미 의회 승인 없이 자동적으로 미군을 투입하는 한국방위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참평포럼에서 대통령께서는 “저를 성토하던 사람들, 특히 ‘작전통제권 절대로 이양받지 말라’ 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라고 하셨는데요. 그중 한 사람인 김송자 의원,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작부터 북한의 핵 선군정치 앞에서 한미동맹 근간인 한미연합사를 왜 해체하려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물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강재섭 대표, 조순형 의원, 신국환 의원을 비롯한 ‘북핵 문제 해결 전 전작권 이양 반대모임’ 국회의원 142명도 여기 함께 계십니다.
대통령은 자주의 문제가 아닌 사항을 들고 나와 자주를 외치다가 정작 우리 안보의 자주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작권 단독 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실질적 집행기구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축은 한미연합사와 전작권입니다. 최상의 국방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싸움을 걸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억지력입니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의 공격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동공격으로 간주가 되어 한미연합사령관은 최신 항공기 2000대, 5개의 항공모함 전단,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69만 명의 미군 증원군을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치는 무려 1300조에 이르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이 이양돼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 투입 시 반드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투 지역인 이라크에 파병하는 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과연 분단 상태인 우리의 현실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미연합사를 효율성 신속성 통합성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령부로 평가하고 한미연합사 창설을 한국 군사외교의 승리라고 극찬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오판이 방지되고 전쟁은 원천봉쇄됩니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장사정포를 최전방으로 배치하고 전 국토가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800기 이상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대국으로서 5000t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학무기 1000t이면 한반도에서 40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우세하면서도 감히 재침해 오지 못했던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그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한미연합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자칫 오판을 했다가는 한미연합 타격력이 지구상에서 북한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기를 쓰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아온 결정적인 브레이크는 바로 한미연합사이며 이것이 전쟁 억제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최빈국에서 당당히 세계 10위권 국가로 올라설 수 있었던 성공신화 창조도 한미연합사라는 연합지휘기구가 있어서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항을 미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들은 너무 조용합니다. 안보불감증입니까? 희망입니까? 아니면 포기 상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없다 하는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단지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6자회담 등의 체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조용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자김송자의원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6․25 이후 56년 만인 작년에는 북한 정권이 두 가지 일로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감행한 핵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정부가 2012년 연합사 해체를 야기하는 전작권 이양을 결정한 것입니다.
군사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웃으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역대 국방부장관, 한미동맹의 산 증인인 전 외교부장관과 대사, 국내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총수 등이 지금까지도 전작권 이양 문제로 곳곳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관료 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작권의 전환 문제는 미국과 오랜 협의하에서 대북의 억지능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이 되면 우리 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전력 증강 사업으로 인해서 한국 주도의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과 같은 한미연합 억제 태세와 우리 군의 핵 방어 체제 보강 등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송자김송자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자국의 안보를 단독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다 완벽한 안보를 위해서 집단안보체제를 결성하거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ATO가 그러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역시 우리의 한미연합사 모델에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결정한 일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깨끗이 철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그것을 못 하는 정부이다 보니 4900만 우리 국민은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가야 할 판입니다.
국가안보는 이 나라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처절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국가 대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왜곡하고 주무르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국회는 지난해 ‘전작권 이양은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전쟁 방지여건이 조성된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주축이 돼 142명의 의원이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 이양 반대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금년 2월 6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을 방문하는 우리 김장수 국방장관을 초청해 이 뜻을 확실히 전했고, 2월 16일에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통해 미국 의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신임 국방장관에게도 이 내용을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2월 23일 있었던 신임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2009년 이양을 주장하던 미국이 이양시기를 2012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도 당초보다 한 달이나 늦춰졌습니다.
이같이 합의기간이 변경된 결정적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국회의원의 역할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바뀌었다는 점 딱 두 가지입니다. 정책결정자가 누구냐 또 이해관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정책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0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미국은 2008년 11월에 대통령선거를 치릅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이해관계국의 노력에 따라서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2년까지 향후 5년 내 군사외교정책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작권 이양시기의 재조정 문제입니다. 전작권 단독행사로 인해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을 북핵 해결 등 상황적 여건이 조성된 후로 그 시기를 재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전작권 이양각서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핵이 해결되고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여건이 충족되어 전작권을 이양할 때가 됐다 하더라도 정부의 이양각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작권 단독 행사는 헌법 제60조1항에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6․25 때는 전쟁 시였고 연합사 출범 시는 군부 시절이라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잘못된 전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군조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군이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장수국방부장관김장수
국방장관도 그 조사를 봤습니다. 장관으로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뜻이 많이 담겨 있고,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의 국방 개혁이나 병영문화 개선 등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자김송자의원
참여정부 국방정책이 어필해서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씀하신 것 못 들었습니까?
본 의원도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전임 윤광웅 국방장관의 무책임입니다. 관료의 덕목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그릇된 판단이 나올 경우 이를 설득하고 결사적으로 말려야 할 사람은 바로 국방장관인데 잠시의 권력을 탐하여 북한이 핵실험을 한 열흘 후에 국가안보의 틀을 허무는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으니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국가는 국회, 군대, 언론이 지켜 준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18대 총선에서 당선되시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지켜 주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희부의장이용희
김송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논란이 돼 왔던 경인운하 문제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조정실에 와 있지요, 지금?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하여튼 그동안에 찬반 측의 입장 차가 있었고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일단 실패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 그리고 네덜란드의 DHV사의 용역 결과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신속하게 올해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현재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제돼 있어 가지고……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이 당초의 공유수면계획에는 들어 있지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원칙적으로 대규모 매립은 좀 억제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도 11공구와 관련해서는 매립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또 여론 수렴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거쳐 가지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금융감독원이 총리 산하에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산하라기보다는……
송영길송영길의원
실제로 관할기관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논란이 되는 BBK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핵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후보께서는 BBK는 자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 LKe뱅크는 김경준과 함께 동업 투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BK는 별개 회사이고 자신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BBK에 사용된 LKe뱅크 계좌입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BBK가 주가조작을 하고, 나중에 옵셔널벤처스와 다 주가조작에 연결되는데 문제는 LKe뱅크 회사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이나 허위 매수, 고가 매수가 활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LKe뱅크와의 공모 관련성이 당연히 조사되고 계좌 추적이 돼야 될 텐데 금감원은 이것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송영길송영길의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금감원이 일단 검찰에 고발을 한 사건……
송영길송영길의원
아니, 고발을 했는데 BBK의 김경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고 이명박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LKe뱅크가 관련된 사안들이 분명히 증거가 나왔는데 왜 조사가 안 되고 계좌추적이 안 되었는지?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일단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송영길송영길의원
계좌추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명박 씨와 같은 대학의 후배인 심텍의 전세호 사장이라는 사람이 50억을 BBK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BB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명박 씨를 상대로 이명박 씨 재산을 가압류를 하고 추심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김경준에게 보낸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 내용에 보니까 ‘BBK를 상대로 지금 심텍이 소송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김 사장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사인이 들어 있는데 이 사인은 이 앞 번에 새만금 때 사인하고 동일한 필체입니다. 위조되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도대체 이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자기가 관련도 없는데 왜 BBK를 상대로 심텍 전세호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1주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명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 첨부서류에 보면 서울지방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해 줘요. 아니, 서울지방법원이 왜 관련도 없는 이명박 씨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승인했을까요, 총리?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송영길송영길의원
논리상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BBK 1주도 안 가지고 있고, 아무 관련도 없고, 일단 심텍의 전세호 사장은 BBK에 50억을 투자했는데 왜 관련이 없는 이명박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재산 가압류까지 해서 서울지방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심텍의 전세호 사장이 이명박과 김경준 두 사람을 공동 사기 피의자로 서울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따 법무부장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관을 보니까…… BBK 정관을 한번 봐 보세요. BBK 정관을 보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명박 씨가…… ‘발기인 이명박․김경준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 사실상 LKe뱅크가 BBK를 지배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정관인데 이것을 이명박 측은 위조된 것이다, 김경준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금융감독원이 위조 서류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띄워 보세요.
보면 이 정관은 법무법인 중앙이 사서증서 인증을 하고 밑에 보면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중앙을 상대로 이명박 측에서는 사기 공모, 위조 공모자로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금감원이 이런 위조된 정관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영길송영길의원
또 하나, 이것 한번 봐 보세요.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이 이명박 씨와 고려대학교 동기인데 LKe뱅크에 5억 원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투자해서 이명박 씨와 김경준한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명박 씨가 돈을 갚았습니다, 5억 원을. 5억 원 갚은 것도 이상한데, 재산 변동 서류 한번 띄워 보세요.
제 재산은 2억도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이라면 엄청난 큰 돈인데 이 5억을 하나은행에 변제했는데 변제 당시 이명박 씨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재산 명시를 보면 5억에 대한 변동사항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금 5억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러면 도대체 이명박 씨가 하나은행에 변제한 돈 5억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런 입증이 안 되어 있어요. 재산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명박 후보께서 김경준도 BBK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미국 법원에 김경준이 진술한 영문 내용을 띄워 보세요.
미국 재판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BBK wa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another corporation named LKeBank”로 되어 있어요. 즉 BBK는 LKe뱅크에 전적으로, 지주회사처럼, 자회사로 홀리 오운드(wholly owned)되어 있다고, 전체가 소유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씨 연루 기업 관련 인사 목록을 띄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DAS가, DAS의 이상은 씨가 친형입니다. 이것이 현대자동차에 시트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처남 김재정이 최대주주고 대학 동문 김창대, EBK, LKe뱅크, 옵셔널벤처스…… 다 관련 대학 동창, 동문들로 되어 있고 친척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명박 씨가 김경준한테⋯⋯ 김경준의 나이가 66년생입니다. 그 누나 에리카 김인가 그 여자는 64년생.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60이 넘으신 경제전문가인 이명박 씨가 66년 6월 6일생, 요한묵시록에 666 숫자라고 그럽니다마는 김경준한테 속아 가지고 자신의 돈 30억도 속고, 자기 친구 하나은행 5억도 속고, 자기 대학 후배 전세호 심텍 50억도 속고, 자기 형, 처남이 있는 DAS도 190억을 사기를 당했다 그런다면 이것이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 어린 친구한테 돈을 다 사기당할 정도의 무능한 경제지도자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이 공모했거나 방조했거나 아니면 일방적 피해자라고 한다면 대단히 무능한, 경제의 문외한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감원으로 하여금 계좌추적을 분명히 해서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서, LKe뱅크가 사실상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BBK를 통해서 사실상 주가조작에 관여한 명백한 징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금감원이 자금 흐름도 조사하지 않고 말이지요.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동원된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최종 수익 종착지가 어디인지 계좌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 곳이 금감원 아닙니까? 이렇게 금감원이 어벙하게 해 가지고⋯⋯ 백성들은 말이야, 서민들은 죽어라 하고 일을 하는데 금융사기를 해 가지고 수백억씩 돈 흘러가면 어느 사람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금감원이 지금 일단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금감원이 느끼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용희 부의장, 임채정 의장과 사회교대)
송영길송영길의원
알아보고, 금감원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벙하게 금감원이 해 가지고 앞으로 한미 FTA도 되는데 투기자본이나 사기자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이 사건을 자세히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밑의 직원들의 보고만 듣지 마시고 국회의원의 질문을 듣고 같이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심텍 사장 전세호 씨가 50억을 투자했다가 BBK에 사기를 당하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 김경준과 이명박을 같이 공동 사기 피의자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 아니겠어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담당 검사가 이용호게이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경고를 받은 검사지요, 주임검사가?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이용호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주임검사였습니다. 이명박의 ‘이’ 자도 안 나온다고 말한 그 검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명박 씨를 피의자로 수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심텍 사건 수사⋯⋯
송영길송영길의원
아니, 두 사람이 피의자로 고소되었잖아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그 사건은 그 검사하고 다른 검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했어요, 안 했어요? 이명박 씨를 소환했어요, 안 했어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안 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송영길송영길의원
안 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심텍 사건에 소환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못 받았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송영길송영길의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텍이 이명박과 김경준을 공동 사기 피의자로 고소를 했는데 김경준은 긴급체포가 되었어요. 체포가 되어서 거기에서 전세호를 불러 가지고 둘이 합의가 되어서 돈 갚아 준다 그러니까, 일단 풀어 주니까, 돈 갚아 주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무혐의’하니까. 그런데 같은 피의자인 이명박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조사하지 않고도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반드시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잘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련이 있을 만한 증거가 매우 나온다 이거예요.
다시 이것 보십시오. 2000년 9월 27일날 전세호 심텍 사장과 김영구 실장이 이명박 전 시장을 찾아서 삼성생명 17층의 BBK 사무실로 왔습니다. 아까 박영선 의원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삼성생명 17층이 BBK와 LKe뱅크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그 17층입니다. 갔더니 이명박 전 시장이 나와서 반기면서 지하 식당으로 가자고 해서 식사를 같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비를 이명박 전 시장이 계산했는데 BBK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BBK 법인카드, 이명박 대표이사로 된 법인카드로 계산한 영수증을 심텍 전세호 사장이 소송 시에 검찰에 제출했다고 그래요. 제출했는데 그에 대해서 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어떤 사건 말씀하십니까?
송영길송영길의원
이 심텍 사건, 사기 피해 사건.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심텍 사건은 BBK 대표 김경준이가 심텍과 투자약정에 따라서 투자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했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장이 김경준하고 공모해서, 우선 김경준의 범죄 사실이 인정 안 됐기 때문에, 또 BBK 경영에 관여했다 이런 증거가,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어서……
송영길송영길의원
그렇게 장관님이 밑의 보고만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변호사입니다. 저도 검사 시보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건이 접수가 됐을 때 50억이나 된 사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허위공시, 주가조작에 BBK가 관련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BBK가 정상적인 회사인데 이런 일이 있다면 장관님의 말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BBK는 허위 주가조작 등으로 이미 날아간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검찰이 무혐의 처분과 가사 백보를 양보해서 이해한다 할지라도 법인카드로 BBK와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씨가 BBK 법인카드를 쓴 영수증까지 제출했는데 이명박을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주가조작 사건은 BBK가 아니고 옵셔널벤처스라고 또 다른 회사입니다. 그쪽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별개의 사건입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사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텍의 사기사건이 하나 있고 BBK 자체의 투자 사기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사건, 세 가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옵셔널벤처스는 주가조작 사건이고 BBK 자체가 투자 사기가 되어서 지금 고소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DAS 재산……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DAS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BBK와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그 상황을 살펴보시고……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384억 원을 옵셔널벤처스회사 계좌에서 빼내 가지고 31회에 걸쳐서 다른 계좌로 돌렸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 384억 중에 200억 정도가 행방이 묘연해요.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 국내에 있어요, 국내에. 그래서 저는 연결 계좌만 추적하면 도대체 이 384억이 어디서 조달이 되었고 누구의 손으로 갔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오리엔스사에 100억 들어갔다 그러고, 그리고 이 DAS 같은 데도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2년이 다 지난 뒤에서야 제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께서 이번 이 사안이 쟁점이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국 소송 진행 과정도 자세히 보시고, 미국 소송을 보면 김경준 씨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김경준 씨의 변호사가 여기 와서 주장하고 존 리 미국 검사가 한국에 와서 관련자 조사까지 한 것 아니겠어요?
(장내 소란)
잠시 시간 스톱 좀 해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질문이나 똑똑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임채정의장임채정
질서를 좀 잡아 주세요.
자, 빨리 대정부질문 하세요.
송영길송영길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봤을 때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가 심텍 고소사건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BBK의 주가조작 사건과 옵셔널벤처스 사건의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상호 연관이 되어 있고 그때 김경준의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그리고 미국 소송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LKe뱅크와 BBK와 옵셔널벤처스는 전부 다 동일한 실체를 갖는 동일한 회사이다. DAS의 처남 김재정의 자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이명박의 재산이고 DAS에서 190억을 입금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BBK나 옵셔널벤처스에. 이 관련자가 대단히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희들은 지금 이 사건은 ……
(「면책특권 이용해서 의사진행발언하지 말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저희들이 김경준에 대해서 기소중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가……
(「IMF 누가 만들었는데, 나라 말아먹은 사람이 누구야!」 하는 의원 있음)
그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수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의원
들어가십시오.
(「이방호 의원님, IMF 책임이나 지세요, 좀 ……」 하는 의원 있음)
중앙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월간중앙이나모든 기자회견, 그때 2000년도의 기자회견을 보면이명박 씨가 “BBK는 자기가 설립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경준이 대단한 펀드 매니저, 전문가인 것처럼 주위에 홍보를 하고 다녔고 그런 말을 믿었던 같은 대학의 동창인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이나 심텍의 전세호 사장이 5억, 50억을 계약서도 없이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극을 낳았다면 도대체 이명박 후보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그 66년생, 나름대로 젊은 친구의 말에 속아서 자신의 돈도 사기당하고 친구 돈도 사기당하고 자기 처남도 사기당하고, 이것 완전히 게이트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 게이트가 바로, 대학 동문이나, 게이트가 바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특별검사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서 이 의혹사건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정의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한나라당, 떨고 있나?」 하는 의원 있음)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좀더 자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왜 대정부질문을 해?」 하는 의원 있음)
김기현김기현의원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대정부질문이 대정부질문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일개 후보자에 대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시는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품위에 매우 어긋난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선 의원께서 조금 전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비열한 정치공작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시고 정말 확실하다고 하면 고발을 하시거나 기자회견을 하면 될 일을 이렇게 뒤에 숨어 가지고 치사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님께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편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이미 이명박 전 시장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건입니다.
당시 박영선 의원은 기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로 “이명박 전 시장이 미국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은 명백하게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검찰에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별도 조사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김경준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범죄인 인도요청서에 주가조작 혐의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판결문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옵셔널벤처스의 직원이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재판을 받은,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실질적 경영자는 김경준이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왜곡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BBK의 리스크 매니저인 분이 이 시장 캠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이미 조사를 다 해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다 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 당시에 제출된, 금감원에서 보도했던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첨부서류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준이가 2001년 3월 9일에 확인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에 “자기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가지고 근무한 것처럼 했다”라고 확인이 되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금감원이 이 김경준에 대해서 해임 권고를 하고 투자자문업 허가취소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김경준이라는 사람은 미국 여권 7장, 회사설립 관련 서류를 수십 장 위조했다 그리고 384억 원을 횡령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도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막 그냥 의혹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사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의 지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송영길 의원께서 합의가 돼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합의가 되면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분합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합의가 되더라도 죄가 되면 처벌을 하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다만 처벌이 가벼워질 뿐이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물론 합의가 된 경우에 처벌을 안 하는 범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무고죄……
김기현김기현의원
사기죄, 사기죄의 사건……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사기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그런데 이 심텍 관련해서 이명박 전 시장이 고소가 되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조사는 되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고소가 되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고소도 되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무혐의 처분이 났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그 무혐의 처분에 이 시장은 여기에 관련이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져 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무혐의 불기소 결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소환을 안 했다고 아까 지적을 하던데 명백하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을 때 소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소환하지 않아도 증명이 충분할 때는 소환하지 않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그렇습니다.
또 옵셔널벤처스 관련해서 피해자 27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그 사건에서 이 시장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만약에 이 시장이 여기에 책임이 있고 관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뭐가 조금이라도 걸리면 걸리는 것 갖고 당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텐데 그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고소당한 바는 없습니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 공금 384억 원 횡령사건에 관해서는 고소된 바가 없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드러난 것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대정부질문의 이 신성한 자리에서 그와 같은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 구태정치입니다. 저질정치입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헌법 위에 떼법이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현김기현의원
우리 헌법 위에 떼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지금 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떼법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 제가……
김기현김기현의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고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떼법이지요. 그게 떼법이 아니고 뭡니까? 떼를 쓰니까 떼법이지요.
(「생떼야, 생떼」 하는 의원 있음)
6월 2일자 참평 원고, 대통령이 직접 며칠간 작성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청와대 내부에서 이 연설 전에 ‘대운하 공략 비판’ 부분과 ‘독재자의 딸 호칭’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아니, 보도가 된 내용인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가 2007년 6월 8일자로보도를 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내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서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될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도발해서 헌법을 침해했습니다.
맞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오늘 여기 나오시기 전에 확인 안 하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부분이 특별히 그렇게 확인해야 할 만큼 그런 국무총리로서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계속 앵무새처럼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라고 청와대에서 무슨 앵무새 문서가 내려왔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2004년 5월 14일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결정문입니다. 그 재판은 소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재판관 전원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 결정에서 노 대통령은 권한이 회복되고, 대통령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청와대는 담화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냉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잘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 중 어디에도 선거중립의무에 관해서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박은 없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때도 그런 내부적인 얘기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제가 담화문을 자세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장문에 걸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냥 ‘찬성한다, 좋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장문에 걸쳐 써놨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67조제1항, 그리고 제116조제1항이라고 하는 여러 조항들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다시 말해서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는 헌법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법률 규정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헌법적인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맞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그런데 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에 관한 법률을 바꾸자 그러면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헌법에 안 따르고 법률을 다르게 하면 헌법 위반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정치운동의 금지를 대통령을 예외시켜 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기현김기현의원
계속 앵무새처럼 말씀하십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이 결정문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선거 중립의무의 대상범위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에 관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이 아니라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헌재의 결정이 필요 없이도 이미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 대통령은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헌재의 결정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김기현김기현의원
총리께서는 지금 법률하고 헌법을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김기현김기현의원
잠깐만요.
국가공무원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다르게 만약에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배제시켜 준 그 법률의 취지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대응을 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중립은 지켜야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정치운동입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정치운동을 금지하지 않고, 제65조제2항에 의하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는 행위까지도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기현김기현의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금지되는 행위에 관해서 거기에 써놓고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어디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지요.
김기현김기현의원
아니지요.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법이고, 선거법이 특별법 아닙니까? 아까 동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헌법기관이라는 점과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구분되어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헌재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당의 추천과 지원을 통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사실하고, 대통령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현행 법률상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 다 포함하고 고려하더라도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당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인할 논거가 될 수 없다 여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의원님의 그 주장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그 조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지 않는 행위와 정신적 상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김기현김기현의원
그게 상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판결했다고 제가 읽어주지 않습니까? 현행 법률상 공직선거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률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에 의해서 정당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 등이 허용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법 제22조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아닙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정당법 제22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활동을 포함해서 정치활동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선거에서는 그 부분의 중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조문 간에 정신의 상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내 소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반되고, 선관위의 결정에 공개 불복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고, 선관위가 그 부분에 경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해서 불복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이제 지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행위에 대한 판단은 지난번 헌재에서 그 내용상 나타났고요. 또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위반이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재나 또 우리 선거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선관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저희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도 이 규정이 공무원법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여러 가지……
김기현김기현의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물었습니다. 공개 불복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거기에 대해서 그 규정이 이런 방향으로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의견을 피력하는 수준이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전체적인 맥락은……
김기현김기현의원
이런 위선적인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지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조항이라고 그랬지요. 그게 위선적인 조항입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제가 그 표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장관, 법무부장관은 법치질서의확립에 있어서 가장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고 그것도 헌법도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불복하고 떼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장관이 건의하고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옳소」 하는 의원 있음)
그래 하지 않고서 어떻게 법치질서를 이 나라에 세우겠습니까?
(「직무태만이야」 하는 의원 있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걱정을 건의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극도로 말하자면 신중히 대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어떤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시는데요, 저는 생각건대 적어도 장관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하고 시정토록 요구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법률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법률은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소위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그랬는데요, 언론매체들이 공무 수행 과정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전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성을 확보하고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분명히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되지만 각 부처에 기자실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제가 기자실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기자실 묻지도 않는데 기자실…… 지레짐작해서 지레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자가 어떤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서 그거 앵무새처럼 발표하라 그러면 정부는 장밋빛 정책만 계속 발표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자는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만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을 걱정하신다 그러면 그러한 기자들이 좀더 독립적으로 취재하고 그러한 특정 부처에 그러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선진국들은 그러면 다 그게 취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기현김기현의원
그 부분 외국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매우 왜곡된 사례 발표를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말은 선진화 그러는데 이것은 후진화 방안인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의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한화사건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혹 그리고 부실 그리고 서로 간에 유착관계 이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해주신다면 행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아닙니다. 제가 총리께 묻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 수사하는 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드러난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그 외에도 지금 병무청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라고 밴쿠버에 있는 경찰주재관이 경찰청에 올렸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구두로 확인하니까 ‘아무 자료가 없더라’ 이렇게 덮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는 이 오모 씨가, 캐나다를 통해서 폭력조직 오모 씨가 태국으로 도피한다는 첩보 통보를 다 해 놓고서도 우리 측 태국영사관에 있는 총경한테는 소재 파악 지시를 내린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체포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이 사안에 있어서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경찰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이런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검찰 조사 이런 것들을 보고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도 터무니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해야 될 얘기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책임정치입니다. 집권당은 자신의 정책과 그 집행 결과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회피하면 무책임 정치, 뺑소니 정치, 뺑소니 정치인, 뺑소니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미 성적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 놓고 남 탓 하고 있습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동과 말,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다가도 부도를 내면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입니다. 그런데 뺑소니 쳐 가지고 야반도주한 다음에 다 재산 도피해 놓고 다른 이름으로 회사 빌려서 차명해서 신장개업하면 그거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세력과 정당들, 있습니다. 우리 이것 반성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 쳐도 4년 동안 면허 취소되고 다시 면허 못 받습니다. 사고 쳤으면 책임져야지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세계적인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 직무수행 나만큼만 해라라고 하는 대통령 그리고 따르시는 분들이 왜 도망가십니까? 왜 몸세탁 합니까? 양심 속여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모양이지요?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 엄숙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정의장임채정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중랑갑 출신 이화영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당에서 이명박 씨 비판한다고 해서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우신데 그런 정도는 약과입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시오.
제가 한 가지, 우리당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은 것인데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곽성문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내가 들은 재산 이야기는 18명~19명의 친척들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은 재산이 8000억 원~9000억 원이 된다는 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당에서 오늘 비판하는 것 정도는 명확한 증거에 근거해 가지고, 문건에 근거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흥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 소속 정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검증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난 6월 7일 종합주가지수가 1750선을 돌파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종합주가지수 375를 넘겨받은 지 10년 만에 5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설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한민국은 파탄 그 자체였습니다. 주가는 370선을 맴돌고 외환보유고는 겨우 204억 달러, 한 해 부도 기업은 2만 3000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 10년 후 주가는 오늘 현재 그 5배인 1750을 넘어섰고 외환보유고는 10배가 넘는 2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 2만 3000여 개의 기업이 도산하던 것이 이제 그 10분의 1 수준인 25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은 3000억 불을 넘어서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어낸 우리 정부가 어떻게 파탄이라느니 나라를 망해 먹었다느니 이런 비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부를 이끌고 계신 총리로서 자존심에 매우 손상이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비판은 그야말로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IMF 외환위기를 지속적으로 극복해 가면서 참여정부가 이룩한 주요 경제성과는 균형감 있고 올바르게 평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최근에 참여정부와 과거의 정부 간 통계를 중심으로 한 비교 책자를 하나 지금 발간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책자의 이름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참여정부가 과거 정부 그리고 해외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겪어야 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여건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카드채 사태에 따르는 민간소비의 위축 또 여러 가지 이라크 전쟁 등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 늘어났었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어렵게 경제를 운영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장률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그러한 성장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정책을 우리가 썼을 때에는 바로 다음 정부에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봤듯이 많은 부담을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고도성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체질이 강하고 혁신능력이 있는 그런 경제를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기에 국민들은 상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이화영이화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원칙대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취하지 않고 원칙대로 경제를 잘 유지․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최근의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연도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고도성장을 기대하는 그러한 분들께는 최근의 4~5% 정도의 성장이 아마 양에 안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상의 성장을 하려면 결국 무리한 경제정책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인플레라든지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서면서 민간 경제연구기관이나 또는 IMF 같은, OECD 같은 데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향 조정은 4~5%에서 7%로 상향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한 4.3%에서 한 4.8% 이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그러한 성장을 내외국 경제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참여정부의 그와 같은 경제기조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몇 가지 무리한 정책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한은 자금을 투입한 것과 같은 그러한 주가부양정책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정책 그리고 과도한 카드채 대출을 통한 성장정책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참여정부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소위 뒷바라지를 하면서 꾸준히 혁신주도형 경제 또 동반성장의 기본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성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참여정부의 경제는 그 어느 정부도 큰 부담 없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경제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복지 부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지요.
만약에 이와 같은 기조하에서 우리나라가 분배와 성장이 동시에 충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이 상당히 취약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이 취약한 나라에서 다음 정부가 만약에 감세를 추진한다면 이 복지 분야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감세정책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분명히 경제를 더 신장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선진국들은 조세부담률이나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고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데는 거의 조세부담률이 40% 이상, 지금 높은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간의 재원이 조세로써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소위 래퍼 커브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감세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지금 래퍼 커브의 왼쪽에, 이제 말하자면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조세부담률을 다져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감세정책은 오히려 재정의 세수에 결함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출 쪽에서 우리가 당초에 하려던 지출을 못 하게 될 겁니다.
참여정부는 법인세율을 2.2%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도 전면적으로 1%를 낮춘 그러한 정부입니다만 더 이상의 감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의 강화라든지 최소한의 복지 수준의 확보를 위해서는 대단히 채택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한나라당의 감세 공약이 우리나라에 몰고 올 끔찍한 상황,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으로 그와 같은 공약을 남발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매우 극단적인 어구를 써가면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을 통해서 위반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까 김기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 한나라당 정권의 전신이던 전두환 정권 때나 노태우 정권 때, 더 나아가서 김영삼 정권 때 이런 때 했었던 것이 바로 대통령의 선거 개입입니다. 세풍, 안풍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돈을 갖다 풀어 주고, 이런 게 바로 대통령에 의한 선거 개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에 관련돼서 정부의 수장으로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비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참여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17대 총선을 했을 때 국민들이 대단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17대 총선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로소 선진국 같은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난 5․31 지방선거를 제가 치르면서 보니까 이 깨끗한 선거 풍토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개요를 법무부장관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자료를 확실히 준비를 해 오질 않았습니다마는 5․31 지방선거 때는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전 선거에 비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어난 범죄가 많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선거사범이 대략 6872명이 입건됐고, 이 중 4859명이 기소됐고, 401명이 구속됐습니다.
공천비리 입건자가 118명인데 한나라당이 80명, 민주당은 19명, 무소속 19명입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통계는 맞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2007년 4․25 재보궐선거사범도 금권선거사범 22명, 흑색선전사범 8명, 지속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되어지고 그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주역이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처벌 의지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왜 모처럼 잡아졌던, 깨끗한 선거 풍토가 되살아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물론 이 문제는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법무 검찰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항상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공천비리가 말하자면 급격하게 느는 바람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선거에 대한 사회 심리가 중요한데 최근에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공천헌금비리가 일상화 내지 일반화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저런 것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런 강력한 대처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는 거예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이 문제는, 사실 공천비리가 증가한 원인을 보면 이것은 지난번 국회에서 지방의원을 유급화하고 기초의원 정당추천제를 도입하고 이런, 그러니까 특정지역에서는 특정정당 출신이 곧 당선된다 이런 인식 등이 있어서 많이 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사범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법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주요한 공직선거 개정 의견, 정부가 내고 있는 개정 의견이 대략 어떤 것입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기초의원 등에 대해서 정당공천을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을 때 그것이 정치자금이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명백히 정의감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그런데 최근에 보십시오, 장관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시비를 한나라당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명백한 선거법 위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가 아주 거대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무실에 여러 명의 선거운동원을 모아 가지고 선거운동을,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선거운동 아닙니까? 사조직 결성금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다만 거기에는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 또 의견개진, 입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기타 정당활동 이런 것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조사를 해 봐야 그것이 선거법……
이화영이화영의원
조사 의지가 있으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희들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이화영이화영의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처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법 바꾸자는 얘기인데……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희들은……
이화영이화영의원
명백하게 실정법에 위배되는 게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나라당이 굉장히 불리할 때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를 테면 정당후원금제도 같은 경우도 반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는 한나라당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을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께서,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모두 다 범법자를 만드는 그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시비를 할 계제입니까?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지금 선거법에는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더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지금 현재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선거법 위반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안 하는 것이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희들은 사실 경위가 확실히 증거가 충분하다든지 또는 고발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이화영이화영의원
더 이상 시비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장관님은 “그런 캠프에서 준비하는 게 선거운동준비행위다. 당선에 이르게 할 목적의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는……
이화영이화영의원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됐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라당의 곽성문 의원님께서 이명박 시장 친인척에 은닉되어져 있는 재산이 8000억~9000억 규모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선거법에 보면 후보가 재산신고를 할 때 직계 존비속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히 대통령후보 같은 경우는 친인척 범위를 훨씬 확대해 가지고 재산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정치관계법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최근에 개성공단의 분양이 상당히 기업인들에게서 인기가 있는 그런 공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개성공단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위한 열의가 매우 높지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개성공단은 현재 23개의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히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단계 100만 평을 모두 완성을 하면서 잔여부지 53만 평을 이번에 분양공고를 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약 한 2.4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내는 그런 아주 대단히 호응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장래를 열어 주는 그런 하나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본다면 북의 군사기지였던 개성공단이 이제 산업기지를 넘어서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드는 평화기지로 발전해 가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대개 3 대 1 정도의 경쟁이 있는 겁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필지에 따라서는 한 10 대 1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필지에 따라서는 좀 미흡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나라 공단의 경우에 1차 분양을 할 때 약 한 30%가 넘으면 대단히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2.4 대 1이 된 것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관계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앞으로 개성관광시대까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성관광은 어디까지 영역이 이릅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개성관광은 현재 현대아산이 그동안에 시범관광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시범관광을 실시한 이후에 아직 본 관광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측에서 역시 새로운 제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남북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 영통사를 새로 복원하면서 천태종에서 영통사에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 세 차례의 특별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혹자는 이것을 변형된 하나의 관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그렇게 가져갈 계획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 현대아산의 사업자와 북측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조금 이따가 외교통상부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보도에 의하면 BDA 문제가 잘 타결될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인데.
그런데 지난번 장관급회담에서 우리 통일부,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쌀 차관 제공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쌀 차관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고요, 다만 지금 제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국내의 여건을 보아서 그 상황 진전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한반도의 역시 평화정착과 관련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이해가 함께 따라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상황에 대한 인식은 북측도 함께 했고요. 다만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그러니까 상황변화가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BDA 문제가 오늘 보도된 것처럼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면 매우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BDA 문제가 대략 110일 끌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로 또다시 돌발변수에 의해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북측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초기이행조치를 취해야, 이렇게 북측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도 북측에 대해서 인도적 조치로 쌀 차관 정도는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하고 있고요.
아무튼 상황을 잘 점검해서 유효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그런데 우리 정부도 뭔가 이 국면에서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계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 기계적인 고리를 좀 풀어내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먼저 인도적으로 취하고 그것에 따라서 북쪽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초기이행조치를 취하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지금 2․13 초기 조치의 이행에 대해서 남북은 물론이고 6자회담 관련국들이 모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저는 적절한 시기에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창의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에서 특히 쌀 문제는 인도적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면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쌀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시기를 특정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 시기에?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한강 하구 남북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장관급회담에서도, 남북경제회담에서 이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었지요?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그렇습니다. 한강 하구 개발은 우리 경제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남과 북이 처음 논의한 것은 2006년 4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서요, 작년 6월에 열렸던 제12차 경추위 그리고 금년 4월에 열렸던 제13차 경추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지난번 5월에 열린 군사장성급회담에서 역시 임진강 수해 방지와 함께 한강 하구 골재 채취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기로 그렇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그러니까 한강 하구를 개발하면 경제적 가치가 이를 테면 모래 채취에서 어느 정도 있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막대한 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대략 한, 수량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화영이화영의원
대략 13조~15조 원……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경제적 가치로는 한 13조~15조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것은 역시 정확하게 그 지역을 공동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정전협정상 중립지역으로 선박 항행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토사량 측정이라든가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 간의 군사회담을 통해서 군사적 보장 조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남북 간에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 하구, 특히 임진강․예성강 하구를 개발하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건이, 생산품이 물류 흐름상 서울까지 이를 수 …… 저기 지도가 나오는데 지금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옛날 고려 뱃길을 따라서 서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강 하구를 통해서.
그리고 저 일대,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토사가 퇴적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수심이 낮게는 1m, 깊게는 11m까지 되는 지역인데 저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토사를 채취하면 뱃길도 생기고 좋은 모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석수조의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관광개발도 되고 거대한 평화의 존도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가 좀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북쪽을 설득하고 해서 한강 하구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지금 지적하신 한강․임진강․예성강, 전 지역에 대한 모래 채취, 준설사업 등등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에 대단히 큰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장 북측으로부터 우리가 모래 반입하는 양이 수도권 건축에 사용되는 총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해서 북측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제가 북한 측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 우리 정부가 저 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더 세밀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명박 씨가 경부 대운하를 얘기하지만 경부 대운하가 우리 삼면이 바다여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공지의…… 이제는 전문가들도 모두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저 고려 뱃길이 살아나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 뱃길이 살아나서 남북이 통과하게 된다면 한강의 마포까지 혹은 양평 이쪽으로, 팔당까지 뱃길이 다 드나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류의 흐름이 다 원활해질 수 있고, 경인운하도 좋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장관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기 지금 강화도 인천에서 강화도 쪽에 조력발전소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쪽 좀 봐 주십시오.
저쪽 강화도 옆에 조력발전소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 조력발전소를 짓게 되면 북으로부터 저 흐르는 물길이 차단되어집니다. 효과보다는 너무나 피해가 많은 조력발전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총리께서도 한번 유념해서 보셔서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조정을 해서 저 조력발전계획은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통일부장관이재정
예,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는데요. 다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강․임진강․예성강, 이 사업만큼은 남북 간에 공동의 사업으로 해서 수재도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도 구하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남북 간에 이익이 되는 큰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외교통상부장관님 잠깐……
장관님, BDA 문제가 러시아 측 은행을 매개로 해서 해결되는 겁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지금 우리가 뭐 다른 나라로 지칭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특정 국가를 통해서 송금이 되는 그런 방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강구가…… 저희들로서 좀 답답한 게 상당한 시일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남북한의 평화체제 정착이 계속 순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이화영이화영의원
그런데 계속 장관께서는 혹, 우리 외교당국에서는 잘 해결될 것 같은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그게 우리 혼자서 내린 예측이 아니고 관련국들하고 같이 해서 내린 예측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차에 예측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관련국들이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4자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 입장이었는데 BDA문제가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해서라도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급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일을 이제 정상들이 풀어야 될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지금 우선 BDA 문제 해결되고 나면 2․13 초기 조치를 바로 이행하고, 그다음에 핵 폐기과정으로 들어가면서 관련국들 간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고 하는 그러한 진행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이화영이화영의원
그러니까 6월 중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아, 그렇게 이런 문제는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더 빠른 시일 내에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현재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장관님,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외교부에서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하셨지요?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이 예산을 어디서 근거해서 만드셨습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지금 그 예산은 정확하게……
이화영이화영의원
162억이지요?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예, 그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 다 깎았는데 어떻게 외교부에서 이것을 입찰합니까?
송민순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
이것은 자체 예산 수입금으로, 여권 수입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의원
장관님, 그거 틀리거든요. 제가 나중에 상임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저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이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50%가 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갈등과 분열을 끊는 하나의 계기라도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정의장임채정
이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의사진행의 건상정된 안건

(17시10분)


임채정의장임채정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정두언의원
서울 서대문을 출신 정두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 진행이, 특히 대정부질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명박 죽이기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무혐의 판정, 아무 관련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이명박 비호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추궁을 당해야 되지요. “그 잘못된 사람을 왜 무혐의로 결정했느냐?”라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추궁은 안 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들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들이 당시 금융감독원하고 검찰에서 다 다루어진 얘기입니다. 모든 증인들이 나왔고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무혐의다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조차도 다 압니다, 취재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일단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국회 밖에서 하면 그것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고 후보 비방에 해당됩니다. 아주 중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밖에서는 못 하고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면책특권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비열한 행동이고, 저는 이런 얘기를 밖에서 제발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소신이라면 의원직을 던지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한 박영선 의원하고, 송영길 의원은 이 문제를 분명히 밖에서 다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요.
알다시피 열린우리당은, 그 당시 민주당이었지요, 민주당은 이런 수법을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002년 대선 전에 김대업 사건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폭로해서 또 이를 토대로 대정부질문을 벌여서 결국 이회창 후보를 매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에 당시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김대업 병풍공작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퍼부어 댑니다. 또 2002년 10월에는 전갑길 당시 민주당 의원이 기양건설에서 창 측에, 이회창 총재 측에 자금 유입을 했다 이런 관련된 질문을 퍼부어 댑니다.
또 기가 막히게도 2002년 8월에는 당시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수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거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5년 지나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5년 전에 썼던 수법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고 오늘 나섰던 의원들은 그 소총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열한 구태정치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5년 전에 되풀이되어서 결국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했는데 결국 알다시피 모든 사실이 다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회의장도 명백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는데 의장께서 저지를 안 하고 그대로 의사 진행한다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저는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 강력하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요.의사진행발언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 이명박 죽이기, 한나라당 유력후보 죽이기가 진행되면서 일종의……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대연정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명박 죽이기 대연정 제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답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강력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님,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특정후보 죽이기에 나서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라 제대로 질문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준비된 질문을 거의 다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일부터는 의장님께서 의사 진행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강구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채정의장임채정
오늘 의사진행발언이 몇 군데서 또 나왔습니다마는……
(◯송영길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송영길 의원 단하에서 ― 저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사진행발언은 의장 고유권한입니다. 의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허가 여부는……
(◯송영길 의원 단하에서 ―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송영길 의원은 본 질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 가지고 또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진행이 되면 한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송영길 의원 단하에서 ― 본인에 대해서 신상에 대한, 일종의 명예에 대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다른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냥 참아 주세요.
(◯문석호 의원 단하에서 ― 최재천 의원이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아 주시고, 이 얘기를 가지고……
(◯송영길 의원 단하에서 ― 균형이 잡혀야 되니까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됐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합시다.
(◯송영길 의원 단하에서 ― 오늘 저녁에 방송토론 할 겁니다. 많이 보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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