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국회
(임시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6년 12월 22일(목)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
- 3. 국정조사활동 중 위증교사 의혹 건 특검수사 의뢰 건
- 4.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상정된 안건
- 1.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3. 국정조사활동 중 위증교사 의혹 건 특검수사 의뢰 건
-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계속)
- o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계속)
- o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계속)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4.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계속)
(10시09분 개의)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위원님들 이제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의 박영선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앞으로 회의가…… 이제 회의가 시작됐으므로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통해서, 발언이 허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박영선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앞으로 회의가…… 이제 회의가 시작됐으므로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통해서, 발언이 허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들입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이용주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이용주 위원님……
자, 좀 자제하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과하세요.
자, 증인 선서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12월 6일과 7일, 12월 14일과 15일 네 차례의 청문회와 김영재의원, 청와대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2월 16일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힐 의미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비선 실세와 소위 보안손님의 출입을 협조했거나 최소한 방치했던 경호실이 국민의 대표인 국정조사 위원들의 출입은 원천 봉쇄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인 저와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청와대가 국정농단 의혹 규명 국정조사 활동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경호실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일정을 통해 국정조사를 재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12월 15일 실시된 제4차 청문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K스포츠재단 증인들이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위증교사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어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 여러분이 이 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진실을 알기 원하고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더불어 오늘 출석한 우병우․조여옥 증인 신문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늘 청문회에서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한 여야 위원님들 간의 논쟁이 나무만 쳐다보다가 산을 보지 못하는 실수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또한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청문회 등을 통해 제안되었던 수사 의뢰 건들과 더불어 이 건도 반드시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청문회에서만큼은 출석한 우병우․조여옥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국정조사 활동에 보여 주신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볼 때 오늘 실시되는 제5차 청문회 또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국민적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지상파 방송인 KBS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최교일 의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백승주 위원님이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해 오신 백승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12월 6일과 7일, 12월 14일과 15일 네 차례의 청문회와 김영재의원, 청와대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2월 16일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힐 의미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비선 실세와 소위 보안손님의 출입을 협조했거나 최소한 방치했던 경호실이 국민의 대표인 국정조사 위원들의 출입은 원천 봉쇄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인 저와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청와대가 국정농단 의혹 규명 국정조사 활동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경호실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일정을 통해 국정조사를 재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12월 15일 실시된 제4차 청문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K스포츠재단 증인들이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위증교사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어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 여러분이 이 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진실을 알기 원하고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더불어 오늘 출석한 우병우․조여옥 증인 신문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늘 청문회에서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한 여야 위원님들 간의 논쟁이 나무만 쳐다보다가 산을 보지 못하는 실수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또한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청문회 등을 통해 제안되었던 수사 의뢰 건들과 더불어 이 건도 반드시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청문회에서만큼은 출석한 우병우․조여옥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국정조사 활동에 보여 주신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볼 때 오늘 실시되는 제5차 청문회 또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국민적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지상파 방송인 KBS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최교일 의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백승주 위원님이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해 오신 백승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 어린 충고와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 대상인 증인은 18인이며 참고인은 4인으로써, 증인 등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출석 대상 증인 18인 중 현재 청문 회의장에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조여옥 증인 두 사람입니다. 참고인 4인 중 출석한 참고인은 3인입니다.
최순실 등 11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홍기택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복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출석 사유는 평상시 증인들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던 점과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조사계획서에 피조사대상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출석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중에는 이 국정조사특위 활동의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윤전추 등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제1차․제2차․제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여 오늘 제5차 청문회에 재출석토록 요구된 증인들로서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데다가 동행명령도 거부 또는 회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또다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토록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1차 활동 기간이 1월 15일까지고 또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재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정농단의 범죄는 물론이고 여기에 국회 모욕죄가 추가되어 중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선 오늘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또다시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여 그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세 사람의 경우에는 오늘 동행명령장에 응하여 오후에 출석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 오늘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26일 월요일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과거 15대 국회 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에 대해서 실시한 선례가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한 바 최순실 증인 등 12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 어린 충고와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 대상인 증인은 18인이며 참고인은 4인으로써, 증인 등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출석 대상 증인 18인 중 현재 청문 회의장에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조여옥 증인 두 사람입니다. 참고인 4인 중 출석한 참고인은 3인입니다.
최순실 등 11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홍기택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복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출석 사유는 평상시 증인들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던 점과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조사계획서에 피조사대상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출석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중에는 이 국정조사특위 활동의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윤전추 등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제1차․제2차․제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여 오늘 제5차 청문회에 재출석토록 요구된 증인들로서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데다가 동행명령도 거부 또는 회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또다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토록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1차 활동 기간이 1월 15일까지고 또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재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정농단의 범죄는 물론이고 여기에 국회 모욕죄가 추가되어 중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선 오늘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또다시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여 그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세 사람의 경우에는 오늘 동행명령장에 응하여 오후에 출석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 오늘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26일 월요일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과거 15대 국회 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에 대해서 실시한 선례가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한 바 최순실 증인 등 12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안봉근․이재만․이영선․윤전추․최순득․김장자․홍기택․유진룡․고영태 12명의 증인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경호기획관실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갈 예정입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안봉근․이재만․이영선․윤전추․최순득․김장자․홍기택․유진룡․고영태 12명의 증인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경호기획관실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갈 예정입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예.
앞으로 좀, 여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 교정본부장께서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하여 우리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구치소에서 집행함에 있어 증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해서 국정조사장에 출석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동행명령장 거부 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현장 청문회를 나간다는 점 등을 증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오늘 오후에는 마지막 기회니까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장께서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하여 우리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구치소에서 집행함에 있어 증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해서 국정조사장에 출석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동행명령장 거부 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현장 청문회를 나간다는 점 등을 증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오늘 오후에는 마지막 기회니까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동행명령장 집행 및 출석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국민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누구라고 이렇게 본인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학성입니다.
김학성 본부장님, 오늘 동행명령장이 구속 피의자들에게 꼭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오후에는 김 본부장이 직접 구속 피의자들을 이곳 청문회장까지 데려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최순실 등 증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입니다.
한 분 나오시지요.
또 한 분 나오세요.
(동행명령장 전달)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께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최순실 등 증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입니다.
한 분 나오시지요.
또 한 분 나오세요.
(동행명령장 전달)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께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상정된 안건
(10시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마치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우병우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도 일어나세요.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우병우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도 일어나세요.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증 인 우병우
증 인 조여옥
증인․참고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청문회 신문조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또 신상발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의 소중한 질의순서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또 차례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특히 오늘 주질의, 본인 질의를 통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섭단체, 오늘은 특별히 정의당까지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 들어가기 전에 네 분만 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발언하십시오.
다음은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청문회 신문조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또 신상발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의 소중한 질의순서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또 차례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특히 오늘 주질의, 본인 질의를 통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섭단체, 오늘은 특별히 정의당까지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 들어가기 전에 네 분만 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범계 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일부 위원님들의 파행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병우․조여옥 청문회가 물 타기 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심증을 오늘 굳혔습니다.
위증교사 건은 우병우․조여옥 청문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농단이고 탄핵소추 농단이고 본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농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우병우 증인이 도주 행각을 일삼다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여옥 대위 역시 미국에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우병우․조여옥 청문회로 집중하자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만약에 하더라도 추가 청문회,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오늘밤 10시부터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 2시까지 하자는 것이 저의 간곡한 주장과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전체회의를 지난번 열어서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고 의결로 포장해서 오늘 박헌영 증인과 정동춘 참고인과 노승일 참고인이 우병우․조여옥 증인 옆에 앉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일 참고인은 지난 4일과 9일에 정동춘 이사장이 이완영 간사를 만났고, 특히 9일에는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위원과 함께 만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이고 훔친 것으로 하자’, 이러한 내용을 박헌영 과장에게 전달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 과장이 이곳 청문회에서 나와서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다’라고 한 증언은 삼천포로 빠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영선 위원은 이곳 청문회에서 녹음 파일을 통해서 최순실의 육성 녹음 즉 이 태블릿 PC를 훔친 것으로 몰아가야 한다라는 녹음 파일을 전 국민께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동춘 이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완영,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위원에게 사주해서 이러한 위증 내용을 고치게 했느냐, 아니면 의혹처럼 이완영 위원, 최교일 의원, 이만희 위원이 정동춘 이사장에게 얘기하고 정동춘 이사장이 박헌영 과장에게 얘기함으로써 위증 모의와 교사를 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완영 간사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흥분한 상태에서 기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전해들은 말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박 과장이 언론에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정동춘 이사장을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이완영 간사가 직접 기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공모의 증거입니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공모의 증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지만 이곳 신성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국정조사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이곳 청문회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저의 이러한 주장은 제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위원들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 그리고 김경진․이용주 위원님의 공통된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일부 위원님들의 파행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병우․조여옥 청문회가 물 타기 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심증을 오늘 굳혔습니다.
위증교사 건은 우병우․조여옥 청문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농단이고 탄핵소추 농단이고 본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농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우병우 증인이 도주 행각을 일삼다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여옥 대위 역시 미국에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우병우․조여옥 청문회로 집중하자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만약에 하더라도 추가 청문회,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오늘밤 10시부터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 2시까지 하자는 것이 저의 간곡한 주장과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전체회의를 지난번 열어서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고 의결로 포장해서 오늘 박헌영 증인과 정동춘 참고인과 노승일 참고인이 우병우․조여옥 증인 옆에 앉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일 참고인은 지난 4일과 9일에 정동춘 이사장이 이완영 간사를 만났고, 특히 9일에는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위원과 함께 만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이고 훔친 것으로 하자’, 이러한 내용을 박헌영 과장에게 전달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 과장이 이곳 청문회에서 나와서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다’라고 한 증언은 삼천포로 빠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영선 위원은 이곳 청문회에서 녹음 파일을 통해서 최순실의 육성 녹음 즉 이 태블릿 PC를 훔친 것으로 몰아가야 한다라는 녹음 파일을 전 국민께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동춘 이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완영,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위원에게 사주해서 이러한 위증 내용을 고치게 했느냐, 아니면 의혹처럼 이완영 위원, 최교일 의원, 이만희 위원이 정동춘 이사장에게 얘기하고 정동춘 이사장이 박헌영 과장에게 얘기함으로써 위증 모의와 교사를 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완영 간사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흥분한 상태에서 기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전해들은 말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박 과장이 언론에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정동춘 이사장을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이완영 간사가 직접 기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공모의 증거입니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공모의 증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지만 이곳 신성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국정조사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이곳 청문회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저의 이러한 주장은 제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위원들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 그리고 김경진․이용주 위원님의 공통된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증인들과 사전모의․위증교사 혐의는 5차 청문회를 앞두고 온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또 이완영 간사는 이미 지난번 청문회 때 본인의 자진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사퇴 문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새누리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장이 이완영 위원 새누리당 간사 자격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요청의 결과 새누리당은 이완영 간사 위원에 대해서 사․보임 교체 문서가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에 오늘 오전 10시, 이 청문회 개최 이전까지 위원회에 간사 사․보임 문서가 공식적으로 도착하지 않았고,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간사를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최교일 의원이 사임한 부분은 수용해 주셔서 오늘 백승주 위원으로 교체 사․보임한다는 새누리당의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오늘 사․보임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간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내용은 위원장으로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0일 날, 바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증인들에 대한 사전모의․위증교사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긴급하게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날 오후에 개최되어서, 여기에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이용주 위원님 등이 참석해서 오늘 특히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 그리고 노승일 부장, 박헌영 참고인 등은 참고인으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 역시 국민들에게 낱낱하게 진상을 밝히는 일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는 그런 참고인 채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일 날 제9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당론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위원 발언하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증인들과 사전모의․위증교사 혐의는 5차 청문회를 앞두고 온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또 이완영 간사는 이미 지난번 청문회 때 본인의 자진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사퇴 문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새누리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장이 이완영 위원 새누리당 간사 자격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요청의 결과 새누리당은 이완영 간사 위원에 대해서 사․보임 교체 문서가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에 오늘 오전 10시, 이 청문회 개최 이전까지 위원회에 간사 사․보임 문서가 공식적으로 도착하지 않았고,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간사를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최교일 의원이 사임한 부분은 수용해 주셔서 오늘 백승주 위원으로 교체 사․보임한다는 새누리당의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오늘 사․보임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간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내용은 위원장으로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0일 날, 바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증인들에 대한 사전모의․위증교사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긴급하게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날 오후에 개최되어서, 여기에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이용주 위원님 등이 참석해서 오늘 특히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 그리고 노승일 부장, 박헌영 참고인 등은 참고인으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 역시 국민들에게 낱낱하게 진상을 밝히는 일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는 그런 참고인 채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일 날 제9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당론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위원 발언하십시오.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된 논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완영 새누리당 위원 및 간사의 사․보임 문제 또 제척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자진해서 사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사임을 거부하고 또 새누리당에서 제척 내지는 당론에 의한 사임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 역시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박영선 위원께서 제의를 하시면 간단하게 논의하고 표결해서 처리, 제척에 관한 부분을 표결해서 결정하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 절차에 집중해야 된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많은 내용을 우리가 캐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이 많은 권력 농단과 실정은 우병우로 인해서 기인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엉뚱한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 뒤에 나와 있는 세 분의 참고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저분들은 어차피 출석 요구 7일 전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면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당시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건의 균등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고, 오게 되면 채택하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위증 논란 또 태블릿 PC의 진위 논란, 출처 논란은 사실은 지금 청문회 이 시점에서는 전연 불필요한 논란이고, 그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은 결국은 청문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본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 질의에 집중하지 않고 위증교사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세 분에게 질문이 집중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청문을 하는 본래적 목적을 훼손해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내일 할지 아니면 월요일 날 할지 지금 교도소 청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후에는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교도소 현장 청문 과정에서 언론 생중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윤전추, 이영선 두 사람의 행정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연거푸 안 나오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청문회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 청문회장에 소환시켜서 세울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된 논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완영 새누리당 위원 및 간사의 사․보임 문제 또 제척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자진해서 사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사임을 거부하고 또 새누리당에서 제척 내지는 당론에 의한 사임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 역시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박영선 위원께서 제의를 하시면 간단하게 논의하고 표결해서 처리, 제척에 관한 부분을 표결해서 결정하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 절차에 집중해야 된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많은 내용을 우리가 캐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이 많은 권력 농단과 실정은 우병우로 인해서 기인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엉뚱한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 뒤에 나와 있는 세 분의 참고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저분들은 어차피 출석 요구 7일 전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면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당시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건의 균등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고, 오게 되면 채택하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위증 논란 또 태블릿 PC의 진위 논란, 출처 논란은 사실은 지금 청문회 이 시점에서는 전연 불필요한 논란이고, 그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은 결국은 청문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본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 질의에 집중하지 않고 위증교사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세 분에게 질문이 집중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청문을 하는 본래적 목적을 훼손해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내일 할지 아니면 월요일 날 할지 지금 교도소 청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후에는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교도소 현장 청문 과정에서 언론 생중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윤전추, 이영선 두 사람의 행정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연거푸 안 나오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청문회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 청문회장에 소환시켜서 세울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오늘은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했었는데 박범계 간사가 물타기다 이런 얘기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허위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바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가 위증을 해서 위증교사를 만들어 냈다. 이완영한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사주받은 적도 없다. 이 내용을 통화한 기록까지도 밝히겠다’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완영 간사를 야당은 자격이 없다는 둥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증인에 대한 신문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증교사, 허위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바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가 위증을 해서 위증교사를 만들어 냈다. 이완영한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사주받은 적도 없다. 이 내용을 통화한 기록까지도 밝히겠다’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완영 간사를 야당은 자격이 없다는 둥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증인에 대한 신문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는데 지금 신뢰 회복과 같은……
자, 지금 본 위원은……
진짜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말 같은 얘기를.
조용하세요! 발언하는데.
아니, 얻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아니,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본 위원은 위증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위원은 12월 초 8일, 12일……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위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슨 제보예요, 제보는?
12일 날은 무려 5시간가량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간단히 합시다, 위원장님.
고영태, 노승일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날 제보자에 의하면 쪽지, 수십 장의 A4 용지, 녹취록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고영태․박영선․노승일 삼자 간의 사전 공모 의혹, 이 위증교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고영태․박영선․노승일 삼자 간의 사전 공모 의혹, 이 위증교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했잖아요! 박범계가 이완영……
그게 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왜 자기 해명을…… 기자 회견 가서 하세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완영 위원……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왜 당신 때문에 국정조사가 망쳐지는데……
아니,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좀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자, 지금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 발언 기회를 줬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은 정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간사입니까, 위원장님?
계속 이어 가세요.
예.
이런……
이런……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 딱 정리하세요.
아니, 저희들 저쪽의 간사님 발언하실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좀 조용히 하세요.
똑같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야당은 거짓 증언을 일삼는 증인들의……
야당은 거짓 증언을 일삼는 증인들의……
의사진행발언하라니까!
의혹 제기에 숨어서 동료 위원을……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범죄행위라고 운운하면서 이중적 작태……
왜 엉터리 해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조용히 좀…… 위원장님, 조용히 시켜 주세요.
김한정 위원, 다른 간사 위원 발언할 때 자제해 주세요.
강 건너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것은……
의사진행만 하라니까!
자, 김한정 위원, 다 들어 주세요.
로맨스이고……
제재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재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제재 좀 시켜 주세요.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활동 한 것은 불륜입니까?
왜 이런……
왜 야당이 여당 위원에 대한 자격까지 논하는 것은 결례 아닙니까?
제재시켜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과 명백히 어긋나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위원들께서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오늘 출석한 참고인들과 함께 반드시 위증교사 허위 주장에 대해서 밝혀서 우리 국민들 앞에 그리고 이 외에 어떤 정치적 공작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4분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자, 발언하세요. 정의당 윤소하 위원, 발언하세요.
자, 발언 중에는 동료 위원님들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발언 위원님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의당 윤소하 위원 발언하세요.
자, 발언 중에는 동료 위원님들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발언 위원님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의당 윤소하 위원 발언하세요.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순간까지는 간사라고 칭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분명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완영 간사는 최소한 최교일 의원님같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3차 청문회 때 안민석 위원님과 제가 이완영 간사님의 국정조사위원회에 대한 일련의 첫 회의부터 증인 채택의 과정, 특히 삼성 장충기, 검찰 수사의, 특검의 일차적 표적이 되고 있는 장충기 주요 증인을 빼는 등의 국정조사에 여러 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취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속기록에 의하면 이완영 위원님께서는, 그때 간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여당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려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국민 앞에.
또한 ‘그리고 향후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도 금요일 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이완영 간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날로 이완영 간사는 사퇴하신 겁니다. 사퇴 선언을 했고, 위원장님 앞에서 발언하셨고, 새누리당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발언하셨어요. 사퇴된 상황에서도 이후에 내용적인 간사 역할은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일련의 국조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완영 간사님이 실제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또다시 자임 내지는 특히 새누리당이 당의 간사로 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은폐 노력의, 방해 노력의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완용……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것은 다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순간까지는 간사라고 칭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분명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완영 간사는 최소한 최교일 의원님같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3차 청문회 때 안민석 위원님과 제가 이완영 간사님의 국정조사위원회에 대한 일련의 첫 회의부터 증인 채택의 과정, 특히 삼성 장충기, 검찰 수사의, 특검의 일차적 표적이 되고 있는 장충기 주요 증인을 빼는 등의 국정조사에 여러 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취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속기록에 의하면 이완영 위원님께서는, 그때 간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여당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려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국민 앞에.
또한 ‘그리고 향후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도 금요일 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이완영 간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날로 이완영 간사는 사퇴하신 겁니다. 사퇴 선언을 했고, 위원장님 앞에서 발언하셨고, 새누리당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발언하셨어요. 사퇴된 상황에서도 이후에 내용적인 간사 역할은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일련의 국조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완영 간사님이 실제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또다시 자임 내지는 특히 새누리당이 당의 간사로 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은폐 노력의, 방해 노력의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완용……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것은 다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저 발언 안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병우․조여옥 증인 등 이 증인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확히, 충실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들의 위증교사, 모의 및 교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참, 4분입니다.
그리고 참고인들의 지금 좌석 부분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칸씩 떼어서 재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병우 증인과 조여옥 증인도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행태로 봐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칸씩 떼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병우 증인과 조여옥 증인도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행태로 봐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칸씩 떼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균형을 위해서 야당께 세 분의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영철 위원 발언하십시오.
각 교섭단체별로 균형을 위해서 야당께 세 분의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영철 위원 발언하십시오.
아직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들 이 국조위에 새누리당 위원으로서 계속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7일 날 탈당을 하게 되면 아마 국조위원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 국조위가 끝이 될지 더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준엄하게 이 국조를 임하고 있는데, 다들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국조청문회가 우병우․조여옥 증인의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민 보기 부끄럽게 벌써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들으면서 짧게 다 끝내고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우병우 증인과 조여옥 증인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빨리 듣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하지 마시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회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충분히 여야 간사가 논의돼서 결정되어 나올 부분이 계속 이 회의장에서 논란하게 된다는 것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탈당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저희 탈당의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는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에게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께 요구합니다. 이완영 간사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완영 간사 그리고 또 위증교사와 관련된 위원을 계속 이 국조특위 위원으로 이어 가겠다는 것은 국조 은폐 또 국조를 방해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의 한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이제 짧게 마무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청문회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국조위에 새누리당 위원으로서 계속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7일 날 탈당을 하게 되면 아마 국조위원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 국조위가 끝이 될지 더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준엄하게 이 국조를 임하고 있는데, 다들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국조청문회가 우병우․조여옥 증인의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민 보기 부끄럽게 벌써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들으면서 짧게 다 끝내고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우병우 증인과 조여옥 증인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빨리 듣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하지 마시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회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충분히 여야 간사가 논의돼서 결정되어 나올 부분이 계속 이 회의장에서 논란하게 된다는 것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탈당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저희 탈당의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는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에게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께 요구합니다. 이완영 간사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완영 간사 그리고 또 위증교사와 관련된 위원을 계속 이 국조특위 위원으로 이어 가겠다는 것은 국조 은폐 또 국조를 방해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의 한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이제 짧게 마무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청문회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밝힙니다. 며칠 전에, 특히 증인들과 사전모의․위증교사 이 혐의 부분은 국민적 지탄과 우리 국회의 국정조사청문회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도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전 고영태 증인을 비롯해서 정동춘․박헌영․노승일 참고인을 불러서 이 위증교사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지난 9차 전체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병우와 조여옥 증인의 이 신문을 통해서 국정농단 의혹과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그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우리 위원회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특히 사전모의․위증교사 부분은 박영수 특별검사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밝힙니다. 며칠 전에, 특히 증인들과 사전모의․위증교사 이 혐의 부분은 국민적 지탄과 우리 국회의 국정조사청문회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도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전 고영태 증인을 비롯해서 정동춘․박헌영․노승일 참고인을 불러서 이 위증교사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지난 9차 전체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병우와 조여옥 증인의 이 신문을 통해서 국정농단 의혹과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그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우리 위원회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특히 사전모의․위증교사 부분은 박영수 특별검사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신문은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제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좌석 배치요.
신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신문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이것은 불공정한 거예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위원장님!
위원장님!
1차 신문 이후 추가신문, 보충신문 및 재보충신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이건 해 줘야 돼요.
새누리당 위원도 얘기하시잖아요.
가급적 신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세요.
발언 기회를 주세요.
먼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이완영 위원의 간사직 사퇴에 대한 의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유섭 위원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질의 시간을 통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훈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기회를 주세요.
왜 한 사람한테만……
위원장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완영 위원에 대한……
3분 드리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바가지 쓰시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좌석 배치요. 좌석 배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증인들.
위원님 여러분들,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신문 진행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핵심 증인인 우병우와 조여옥 증인 정말 힘들게 저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금 핵심 증인인 우병우와 조여옥 증인 정말 힘들게 저 자리에 앉혔습니다.
3분만 주세요, 3분만.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혜훈 위원이 제안하셨으니까……
3분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장이 너무 지나치면 위원장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안하겠습니다.
각 당의 여야 통틀어서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여야 통틀어서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주장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발언도 야당 세 번 드리고 여당은 두 번밖에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야당 위원님 여러분들 목소리를 더 중시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위원장 제안드립니다. 여야 통틀어서 의사진행발언 딱 한 분씩만 더 하고 신문 계속해도 좋겠습니까?
자, 위원장 제안드립니다. 여야 통틀어서 의사진행발언 딱 한 분씩만 더 하고 신문 계속해도 좋겠습니까?
그 전에 좌석 배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위원 3분 하시고……
그러면 박영선 위원 3분 하시고……
나도 30초만 주세요.
여기는 하태경 위원이 아까부터……
30초만 할게요.
하태경 위원이 아까……
3분을 둘이 나눠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입장 표명해야 돼요.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3분 이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미꾸라지 가족 가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이런 의미에서 긴급 안건 발의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조사법 제13조에 의해서 이완영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제척하여 주실 것을, 의결 안건을 발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완영 위원의 발언은 공작정치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위원을 사찰했든가 또 발언의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자한테 흘려서 이것을 취재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그리고 이완영 위원 뒤에 뭔가 정보기관에 대한 사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밝혀 주시고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이완영 위원과 정동춘 이사장 사이에는 뭔가 딜(dea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이냐 하면, 정동춘 이사장은 K스포츠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없애지 말아 달라는, 유지하기 위한 부탁을 이완영 간사한테 한 거고요. 이완영 간사는 거기에 대한 응분으로 태블릿 PC가 누구 거니 어쩌니 이런 것을 서로 조율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이만희 위원이 그 당시에 삼자가 한 녹음테이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 왜 못 공개하십니까, 당당하면? 그것 공개하셔야지요.
그 회의장에서 만났던 그걸 공개하시고, 오늘 우병우․조여옥 증인과의 신문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완영 간사가 저런 식으로 자신이 한 행위를 물타기 하려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남의,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씌우려는 행위 이것 굉장히 나쁜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난 것은 청문회 이후에 만난 것이고, 녹취록에 대명사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명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보자한테 이것을 좀 확인해 달라 했더니 제보자가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완영 위원의 것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미꾸라지 가족 가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이런 의미에서 긴급 안건 발의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조사법 제13조에 의해서 이완영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제척하여 주실 것을, 의결 안건을 발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완영 위원의 발언은 공작정치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위원을 사찰했든가 또 발언의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자한테 흘려서 이것을 취재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그리고 이완영 위원 뒤에 뭔가 정보기관에 대한 사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밝혀 주시고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이완영 위원과 정동춘 이사장 사이에는 뭔가 딜(dea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이냐 하면, 정동춘 이사장은 K스포츠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없애지 말아 달라는, 유지하기 위한 부탁을 이완영 간사한테 한 거고요. 이완영 간사는 거기에 대한 응분으로 태블릿 PC가 누구 거니 어쩌니 이런 것을 서로 조율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이만희 위원이 그 당시에 삼자가 한 녹음테이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 왜 못 공개하십니까, 당당하면? 그것 공개하셔야지요.
그 회의장에서 만났던 그걸 공개하시고, 오늘 우병우․조여옥 증인과의 신문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완영 간사가 저런 식으로 자신이 한 행위를 물타기 하려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남의,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씌우려는 행위 이것 굉장히 나쁜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난 것은 청문회 이후에 만난 것이고, 녹취록에 대명사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명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보자한테 이것을 좀 확인해 달라 했더니 제보자가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완영 위원의 것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도 의심받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잠시만.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의사진행발언을 하태경 위원에게 아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하태경 위원에게 아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하태경 위원과 장제원 위원이 3분 시간을 두 분이 할애해서 해 주십시오.
하태경 위원과 장제원 위원이 3분 시간을 두 분이 할애해서 해 주십시오.
저는 1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태경 위원이 먼저 2분 하시고 장제원 위원이 1분 하세요.
하태경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하태경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이 관련해서 이완영 위원의 결백 주장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백하다는 그 주장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간사직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완영 위원이 위증교사가 맞다면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미 사퇴를 선언한 간사직 사퇴를 번복한다면 이완영 위원의 발언이 무겁지 않다는, 가볍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간사직 사퇴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최순실이 계속해서 우리 회의에 두 번 연이어 불출석해서 온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보니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나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글 장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공항장애’에 이어서 오늘은 ‘심신이 회폐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황폐’도 아니고 ‘피폐’도 아니고 ‘회폐’입니다.
이런 한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또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이완영 위원이 위증교사가 맞다면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미 사퇴를 선언한 간사직 사퇴를 번복한다면 이완영 위원의 발언이 무겁지 않다는, 가볍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간사직 사퇴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최순실이 계속해서 우리 회의에 두 번 연이어 불출석해서 온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보니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나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글 장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공항장애’에 이어서 오늘은 ‘심신이 회폐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황폐’도 아니고 ‘피폐’도 아니고 ‘회폐’입니다.
이런 한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또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피합니다.
나머지, 장제원 위원님.
위증교사 의혹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야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증교사 의혹 관련돼서 진실 유무를 떠나서 저는 지난주부터 줄곧 요구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특위 전체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특위 배제는커녕 스스로 사임한 간사직까지 재유임시키는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특위에 보내는 분노와 관심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영 간사의 진퇴 여부에 관계없이 이 시간부터 새누리당 간사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증교사 의혹 관련돼서 진실 유무를 떠나서 저는 지난주부터 줄곧 요구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특위 전체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특위 배제는커녕 스스로 사임한 간사직까지 재유임시키는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특위에 보내는 분노와 관심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영 간사의 진퇴 여부에 관계없이 이 시간부터 새누리당 간사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 존중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으로부터 국회법 제13조의 긴급동의 안건으로 상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긴급동의 13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제척과 회피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과 이만희 위원에 대해 국정조사 참여 중지, 제척에 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제13조 1항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이 법조문을 들어서 조금 전에 요청하신 내용 맞습니까?
확인만 합니다.
박영선 위원으로부터 국회법 제13조의 긴급동의 안건으로 상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긴급동의 13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제척과 회피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과 이만희 위원에 대해 국정조사 참여 중지, 제척에 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제13조 1항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이 법조문을 들어서 조금 전에 요청하신 내용 맞습니까?
확인만 합니다.
새누리당 위원님 측에도 긴급 안건 발의 돌려주세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참여 위원님들의 긴급 안건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국정감사 조사법 제13조에 의하여 이완영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의결로 제척하여 주시기를 의결 안건을 발의합니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조사법 제13조에 의하여 이완영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의결로 제척하여 주시기를 의결 안건을 발의합니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돌려주세요, 새누리당 위원님들.
본인이 직접 돌리세요.
3. 국정조사활동 중 위증교사 의혹 건 특검수사 의뢰 건상정된 안건
(11시06분)
위원장으로서 오늘 두 가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의사일정을 더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수사하고자 하는 의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정조사활동 중 위증교사 의혹 건 특검수사 의뢰 건을 상정합니다.
위증교사 의혹 건을 특검에 수사 의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결의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는 별도의 의사일정을 더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수사하고자 하는 의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정조사활동 중 위증교사 의혹 건 특검수사 의뢰 건을 상정합니다.
위증교사 의혹 건을 특검에 수사 의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결의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계속)상정된 안건
지금부터 위원님들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신문 시작하여 주십시오.
먼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신문 시작하여 주십시오.
오늘 참 증인 신문 하기 어렵네요.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참 어렵게 우리가 모셨습니다.
엊그제 아드님하고 예행연습 좀 많이 하셨습니까?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참 어렵게 우리가 모셨습니다.
엊그제 아드님하고 예행연습 좀 많이 하셨습니까?

준비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병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병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갑질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병우 증인같이 자칭 최고 엘리트라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최순실하고 같이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준 거예요. 이런 것에 국민들이 흥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돈 있고 실력 있고 권력 있고 하는 분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식만 챙기고 남의 자식은 아무렇게나 돼도 내 자식만 잘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고 그리고 나한테 대드는 사람은 좌천시키거나 세무조사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또 자신들은 세금도 요리조리 빼고 법망도 요리조리 빠지고,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짓들만 한 거예요. 그 중심에 최순실과 우병우 증인과 김기춘 실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군복무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돈 있고 실력 있고 권력 있고 하는 분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식만 챙기고 남의 자식은 아무렇게나 돼도 내 자식만 잘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고 그리고 나한테 대드는 사람은 좌천시키거나 세무조사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또 자신들은 세금도 요리조리 빼고 법망도 요리조리 빠지고,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짓들만 한 거예요. 그 중심에 최순실과 우병우 증인과 김기춘 실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군복무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면제받으셨지요?

예.
왜 우리나라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최고 학부 나와서 사법시험까지 붙고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는 나라입니까?

시력이 극도로 나쁩니다.
지난 군복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지난 11월 6일 날 검찰 출두하시면서 기자가 뭐 질문하니까 그렇게 노려보셨지요? 왜 노려보셨어요?
지난 11월 6일 날 검찰 출두하시면서 기자가 뭐 질문하니까 그렇게 노려보셨지요? 왜 노려보셨어요?

그때 노려봤다기보다도 여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탁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그것 레이저 쏜 건데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렇게 레이저 쏜 사람 없습니다, 재벌도, 검찰에 출두한 대통령도, 하물며 최순실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요, 갑자기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것 완전히 안하무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자가 바랐던 답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자가 그때 청문회에서 묻던 것을 오늘 국민들이 지켜보는…… 기자가 그때 검찰청 앞에서 묻던 것을 청문회 자리에서 똑같이 묻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때 기자가 바랐던 답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자가 그때 청문회에서 묻던 것을 오늘 국민들이 지켜보는…… 기자가 그때 검찰청 앞에서 묻던 것을 청문회 자리에서 똑같이 묻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그렇게 쉬면서 팔짱끼고 웃으면서 한―본인이 조사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그렇게 쉬면서 팔짱끼고 웃으면서 한―본인이 조사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날 제가 15시간 이상을 앉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잠시 수사검사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앉아서 15시간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열이 나다가 또 오한이 나다가 그래서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계속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또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었습니다. 휴식 중이었습니다.
됐고요.
우병우 증인은 20세에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처가가 부자라서, 검찰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비가 안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은 안 먹었대요. 돈은 많으니까 돈은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권력남용 혐의는 많습니다. 그런 의혹은 많아요. 제가 요번에 검찰 피의사실을 보니까 의혹이 그렇게 많은데 피의사실이 1건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이것 검찰이 뭘 수사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의혹이 뭐냐?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순실의 국기문란행위 등의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사장 두 번 탈락하셨나요? 왜 본인이 검사장이 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병우 증인은 20세에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처가가 부자라서, 검찰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비가 안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은 안 먹었대요. 돈은 많으니까 돈은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권력남용 혐의는 많습니다. 그런 의혹은 많아요. 제가 요번에 검찰 피의사실을 보니까 의혹이 그렇게 많은데 피의사실이 1건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이것 검찰이 뭘 수사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의혹이 뭐냐?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순실의 국기문란행위 등의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사장 두 번 탈락하셨나요? 왜 본인이 검사장이 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인사권자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중수1과장 해서 그게 족쇄가 된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인사 대상자로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예?
대통령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아셨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되셨어요?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비서관 제안을 하셨습니다.
차은택 증인이 지난번에 청문회 때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차은택, 김장자, 최순실, 이대 교수 한 분, 그리고 고영태, 고영태 친구, 여섯 분이 기흥CC에서 골프 치고 난 다음에 우병우 증인이 민정비서관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은 최순실과의 인연이 작용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아셨어요?
최순실은 언제 아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전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 긴급 안건 발의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측 간사를 대표하고 있는 박범계 간사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긴급 안건 발의 처리 요청이 거듭 있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확인드리고,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 위원께서는 오전까지 본인 신상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결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 긴급 안건 발의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측 간사를 대표하고 있는 박범계 간사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긴급 안건 발의 처리 요청이 거듭 있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확인드리고,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 위원께서는 오전까지 본인 신상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결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1조는 무엇입니까?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1조는 무엇입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병우 증인이 75일 만에 황제 소환에 응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은 온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우병우 증인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왜 도망 다녔습니까?

도망 다닌 적……
국회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왜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닌 적 없습니다.
왜 국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국회의 소환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광주지검에서는 세월호 구조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신자료 확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압수수색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거기가 아니니까 압수수색 영장 다시 끊으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기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소도 못 하게 했어요, 해경 정장.

그렇지 않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기억 안 납니까?
변찬우 광주지검장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변찬우 광주지검장 기억나십니까?

변찬우 변호사는 압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비정 정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생각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기소조차 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소도 못 하게 했습니다. 그 핵심에 우병우 증인이 있습니다.
기소도 못 하게 했습니다. 그 핵심에 우병우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소를 하려고, 왜 사표를 쓸 각오로 기소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변찬우 전 지검장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지검장의 수사와 그리고 기소 의견을 왜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지검장의 수사와 그리고 기소 의견을 왜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압력 넣은 적 없습니까?

예.
이렇게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데도요?

저기에 제가 압력 넣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라, 신중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중요한 수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방해했는지 특검에서 다시 한번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우병우 증인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수사 받겠습니다. 수사를 하면 명확히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검장 2015년 1월 인사 때 결국 옷 벗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개념 없는 지검장이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인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개념 없는 검사인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 데 우병우 증인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병우 증인이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무능과 무책임과……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과 눈물이 없었던 것을 감추고 방어하려고 하는 데 우병우 증인이 가장 앞장섰던 겁니다.
좀 전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 데 우병우 증인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병우 증인이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무능과 무책임과……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과 눈물이 없었던 것을 감추고 방어하려고 하는 데 우병우 증인이 가장 앞장섰던 겁니다.
좀 전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윤회 국정농단 관련 자료, 2014년에 있었던 것 우병우 증인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비선 실세 정윤회,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서열 1․2․3위 언급하는 것 그 자료에 나오는데도 못 봤습니까?

그런 자료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계속 거짓 증언하려고 짜 맞추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오늘 계속 위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 민정비서실에 박 모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박 모 행정관이 문건을 최 경위에 넘겼다고 하라고 회유했다는 한일 전 경위의 구체적 증언이 최근 나왔습니다.
이 회유하라는 지시, 증인이 했습니까?
그때 민정비서실에 박 모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박 모 행정관이 문건을 최 경위에 넘겼다고 하라고 회유했다는 한일 전 경위의 구체적 증언이 최근 나왔습니다.
이 회유하라는 지시, 증인이 했습니까?

회유, 지시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지도 않고 밑에서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회유한 바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 경위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최 경위의 사망은, 죽음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민정비서관실 때문이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국정농단을 이렇게 방조하고, 그래서 이것을 문건유출 의혹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그래서 잘 해결했다고 나중에 민정수석으로 초고속 승진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신문하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신문하십시오.
우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앞서서도 부족한, 부덕한 저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문제로 먼저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위증교사 의혹이 아니라 위증교사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춘․박헌영 참고인, 제가 정동춘 두 번 만났습니다. 박헌영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는 이렇게 만나면 늘 메모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묻습니다.
태블릿 PC 충전기 연결 잭을 사오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라고 이완영이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두 증인 순서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은 위증교사 의혹이 아니라 위증교사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춘․박헌영 참고인, 제가 정동춘 두 번 만났습니다. 박헌영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는 이렇게 만나면 늘 메모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묻습니다.
태블릿 PC 충전기 연결 잭을 사오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라고 이완영이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두 증인 순서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없습니다.
박헌영 과장.

못 들었습니다.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닌 걸 봤다라고 이완영이가 일부러 증언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고의로?

없습니다.

저도 들은 바 없습니다.
태블릿 PC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제가 사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 얘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절도한 것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라라든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만희 위원에게도 어떤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질의 준비도 안 했고 질의도 안 했습니다.
한편 박헌영 과장은 고영태 것이 아니라 최순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헌영 과장, 어제 시사IN에서 인터뷰한 걸 잘 봤는데요. 고영태가 중앙일보의 언론 인터뷰 보도 이후에 노승일 부장과 통화한 적 있지요?
한편 박헌영 과장은 고영태 것이 아니라 최순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헌영 과장, 어제 시사IN에서 인터뷰한 걸 잘 봤는데요. 고영태가 중앙일보의 언론 인터뷰 보도 이후에 노승일 부장과 통화한 적 있지요?

예, 그 보도를 보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 입장에서는 따져 묻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노승일 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18일 일요일 저녁에 통화를 하게 됐고요. 노승일 부장 말로는 본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뭐를 어떻게 얘기했길래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냐? 나를 위증범으로 만들고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만드냐?’ 얘기를 하니까 네가 위증을 하라고 누군가한테 지시받고 네가 위증했다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이완영 위원 만나고 돌아오셔서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노승일 부장한테 담배 피우면서 테라스에서 전달했던 얘기를 본인이 고영태 씨한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 저도 처음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위원님하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만나시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태블릿에 대해서 그런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위원님께 드렸고,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청문회 간사니까 이런 것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너희 재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면서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저보고 그러면 네가 이것 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거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이 논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 저도 처음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위원님하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만나시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태블릿에 대해서 그런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위원님께 드렸고,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청문회 간사니까 이런 것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너희 재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면서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저보고 그러면 네가 이것 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거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이 논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됐고요.
그러면 노승일 부장하고 통화한 내역도 녹취되어 있다고……
그러면 노승일 부장하고 통화한 내역도 녹취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노 부장한테는 기회를 안 줘요, 말을?
노 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아니, 박헌영 과장 말에 인정합니까?

저도 말할 기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녹음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조용히 있어요. 질의를……

그런데 제가 녹음까지 하면서 후배를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노 부장!
제지해 주세요.
제지해 주세요.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이제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지.
가만있으세요.
신문하세요.
신문하세요.
정말 참……
시간 가, 시간.
시간 가니까 신문하세요.
따로 증언하십시오, 언론에 하든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그러면 다시 시간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끝이야, 이 장면이.
본 위원은 위증교사를, 허위를 주장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거듭, 박헌영 과장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것도 시사IN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시사IN에서 밝힌 게, 즉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것은 저는 이제 결백을 입증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이 왜 제기됐느냐? 날조된 다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일정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과 이만희 위원에게 들어온 우연한 제보, 같은 날 위증의혹으로 코너에 몰려 있던 고영태가 12월 13일 날 박헌영 위증교사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고영태가 예측을 해 놓고 언론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12일, 12일 날은 5시간……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는 야당 위원, 이후 또 노승일과 중앙일보 간의 인터뷰, 위증교사라 몰아세우며 사퇴를 운운하는 야당의 총공세, 저는 잘 짜여진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을 운운하는데 민주당과 연결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에서는 박영선, 고영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승일 이 문제도 함께 특검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거듭, 박헌영 과장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것도 시사IN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시사IN에서 밝힌 게, 즉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것은 저는 이제 결백을 입증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이 왜 제기됐느냐? 날조된 다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일정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과 이만희 위원에게 들어온 우연한 제보, 같은 날 위증의혹으로 코너에 몰려 있던 고영태가 12월 13일 날 박헌영 위증교사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고영태가 예측을 해 놓고 언론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12일, 12일 날은 5시간……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는 야당 위원, 이후 또 노승일과 중앙일보 간의 인터뷰, 위증교사라 몰아세우며 사퇴를 운운하는 야당의 총공세, 저는 잘 짜여진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을 운운하는데 민주당과 연결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에서는 박영선, 고영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승일 이 문제도 함께 특검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국회의원 되고 오늘 같이 참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게 처음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2009년 4월 30일 기억하십니까?
국회의원 되고 오늘 같이 참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게 처음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2009년 4월 30일 기억하십니까?

2009년 4월 30일이요?

말씀해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어렵겠지만 저것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렵겠지만 저것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오’.
정확하지요?

저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저런 말 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록이 아니고, 저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조사하고 뒤에 입회한 변호인도 계시고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병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으로 검찰 농단의 역을 맡아 사욕을 채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병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으로 검찰 농단의 역을 맡아 사욕을 채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소환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 동향 파악, 사정기관 간 조율, 공직 기강, 인사 검증,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그다음에 민원 업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국민이 있었습니까?

제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는 대통령님에 대한 비서입니다.
민정의 민은 어떤 민입니까?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민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저에게 주어진 직분을 했습니다.
주어진 직분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은……
범위는 어디입니까? 민정수석이 하는 일의 범위,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가족과 그리고 공직 기강에 대한 감시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가족과 그리고 공직 기강에 대한 감시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대통령이라기보다도……
대통령의 가족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친인척분도 됩니다.
친인척이 들어가지요?

예.
그 친인척에 최순실은 포함되지 않겠지요?

예.
아까 최순실을 만나신 적이 없다고 하시대요?

예,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으시고요?

본 적 없습니다.
최순실의 어떤 행위를 알게 되시고 나서도 민정수석으로서 했던 일은 없습니까?

최순실의 행위라 하심은……
정윤회 문건을 보시고 정윤회와 최순실이 국정농단에서 뭔가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위중하게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최순실 없이 정윤회가 있습니까?

두 분이 부부 사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알았습니까? 최순실이 정윤회 부인이라는 건 알고 계셨지요?

예?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민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요?

그 당시에 언론이나 보도에서 그런 내용들, ‘왜 정윤회 씨가 비선 라인이냐’ 이런 식의 관련된 언론 보도는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까, 민정수석 하시는 동안에? 정윤회 사건 이후로.

최순실을 조사한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물론 없었겠지요?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물론 없었겠지요?

예.
대통령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대면하셨습니까?

대통령님은 주로 전화로 소통했습니다.
전화로 했습니까, 대면 안 하시고요?

주로 전화로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인을 보면서.
아까 제가 2009년 4월 30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취조할 때.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취조할 때하고 지금의 증인 심정하고를 한번 좀, 이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나오시면서 한번 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2009년 4월 30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취조할 때.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취조할 때하고 지금의 증인 심정하고를 한번 좀, 이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나오시면서 한번 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소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증인으로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그런데 왜 도망 다니셨습니까?
그런데 왜 도망 다니셨습니까?

도망간 적 없습니다. 제가 증인 채택이 된 것은 11월 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다음에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특검에 요청합니다.
지금 제가 특검에 요청합니다.

어쨌건 저는 출석을 안 하기 위해서 도망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특검에 요청합니다.
2013년 변호사 시절에 김장자와 최순실과 우병우 증인이 기흥CC에서 골프를 여러 회 회동한, 증인과 함께한 동반자의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없지요?
특검에 요청합니다.
2013년 변호사 시절에 김장자와 최순실과 우병우 증인이 기흥CC에서 골프를 여러 회 회동한, 증인과 함께한 동반자의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없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증죄를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신 것 아니라고요?

도망간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 서류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민정수석을 그만두자마자―10월 말에 그만두었는데요―11월 초부터 바로 어제까지 저희 집에 기자들이 수십 명이 와 있고 매일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초부터 이미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그게 도망간 것 아닙니까? 도망이지요.

아니, 언론 취재를 피해 간 것인지, 그때는 국회에 증인 채택도 되기 전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손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의 인격과 양심을 믿습니다. 비록 수차례에 걸쳐서 은밀하게 식당에서 청문회의 주요 증인인 고영태를 장시간에 걸쳐 만난 동료 야당 위원의 행위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개된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요 언론사 기자가 데려온 제보자를 그 기자와 비서관을 동석시키고 사무실의 문까지 열어 둔 상태에서 제보자를 만난 것이 무슨 위증을 교사하거나 모의를 위한 자리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의 인격과 양심을 믿습니다. 비록 수차례에 걸쳐서 은밀하게 식당에서 청문회의 주요 증인인 고영태를 장시간에 걸쳐 만난 동료 야당 위원의 행위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개된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요 언론사 기자가 데려온 제보자를 그 기자와 비서관을 동석시키고 사무실의 문까지 열어 둔 상태에서 제보자를 만난 것이 무슨 위증을 교사하거나 모의를 위한 자리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녹음테이프를 까세요.
이번 청문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정동춘을 만난 것은 이완영 위원의 요청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동료 위원들과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헌영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박헌영 참고인.

예.
15일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헌영 참고인은 본 위원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동춘 참고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물을 테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시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저의 질의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영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13일 날 월간중앙에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예측을 했겠습니까?
저는 제 제보자를 만난 것은 13일 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9시 50분. 시간상으로 따진다면 고영태 증인이 먼저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박헌영 참고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영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13일 날 월간중앙에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예측을 했겠습니까?
저는 제 제보자를 만난 것은 13일 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9시 50분. 시간상으로 따진다면 고영태 증인이 먼저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박헌영 참고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노승일 부장이 고영태 증인에게 제가 기존에 본인에게 해 왔던 태블릿 얘기라든지……
태블릿 얘기라는 것도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이 들고 다니는 것을 봤고, 그 책상 안에 마지막에 있었고, 그리고 잭을 사오라고 시켰었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태블릿 얘기라는 것도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이 들고 다니는 것을 봤고, 그 책상 안에 마지막에 있었고, 그리고 잭을 사오라고 시켰었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우리 노승일 참고인.
우리 노승일 참고인.

예.
조금 전 박헌영 참고인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제보자를 만난 것은 고영태 증인이 이미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의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위원님과 이완영 위원님이 정동춘 이사장님을 만났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끝내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요 박헌영 과장이 2층 테라스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동춘 이사장 왈 이완영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태블릿 PC는 절도로, 그다음에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다로 인터뷰를 좀 해 달라’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냐 하면요 박헌영 과장이 2층 테라스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동춘 이사장 왈 이완영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태블릿 PC는 절도로, 그다음에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다로 인터뷰를 좀 해 달라’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부탁을……

예.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고, 박헌영 과장이 ‘미쳤어요, 제가 하게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과 밥 먹으러 가는 이동 중에 박헌영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이 올 건데, 나는 최순실의 지시로 더블루K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고영태 책상이 남아 있어서 최순실한테 전화를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것은 고영태 것이니까 놔둬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다음에 박헌영 과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고, 박헌영 과장이 ‘미쳤어요, 제가 하게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과 밥 먹으러 가는 이동 중에 박헌영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이 올 건데, 나는 최순실의 지시로 더블루K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고영태 책상이 남아 있어서 최순실한테 전화를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것은 고영태 것이니까 놔둬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다음에 박헌영 과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거기까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책상에 보니까 태블릿 PC와 카메라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정동춘 참고인.
정동춘 참고인.

예.
12월 9일 이완영 위원 사무실에서 저를 본 것을 제외하고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청문회 질의와 관련해서 본 위원과 한마디라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이만희가 정동춘 참고인한테 박헌영이한테 전달하라고 하면서 위증을 공모하거나 교사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모든 증인들한테 가능하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동춘 증인한테만큼은 저의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녹취록은 12월 9일 날 만들어진 녹취록이 아니라 12월 13일 언론사의 기자와 비서관이 제보자를 데려온 자리에서 녹취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특검에 의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검찰 수사와 특검에 그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녹취록은 12월 9일 날 만들어진 녹취록이 아니라 12월 13일 언론사의 기자와 비서관이 제보자를 데려온 자리에서 녹취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특검에 의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검찰 수사와 특검에 그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세요.
위증교사․사전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만희 위원께서도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논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제출하셔야지요.
다음은 박영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 녹취록은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만희 위원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자신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법 제1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국정조사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만희 위원도 제척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위원장께서 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지금 이만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 녹취록은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만희 위원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자신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법 제1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국정조사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만희 위원도 제척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위원장께서 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하세요, 하세요.
아니요, 다시 해 주세요.
아니, 그것은 신상발언을 비롯한 이런 게 다 여기에…… 안 됩니다. 발언하세요.
아니요, 저는 시간 다시 세팅해 주세요.
다시 하세요.
국민들이 ‘법률 미꾸라지의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청문회에 나와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렇게 답변한 사람의 특징은 모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최순실의 부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고요.
차은택 증인이 나와서 최순실 씨가 우병우 장모에게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장모로부터 차은택 씨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렇게 답변한 사람의 특징은 모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최순실의 부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고요.
차은택 증인이 나와서 최순실 씨가 우병우 장모에게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장모로부터 차은택 씨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대답을 하시겠지요.

사실입니다.
김기춘 ‘법률 미꾸라지 대부’ 밑에서 배우신 대로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것 문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 문건은 김필승 이사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를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건넨 문건입니다. 그렇지요?
보시면 익숙하지요, 필체랑 다?
청와대 문건입니다, 이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것 문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 문건은 김필승 이사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를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건넨 문건입니다. 그렇지요?
보시면 익숙하지요, 필체랑 다?
청와대 문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 문건의 내용은 안종범 수석 공소장에도 나옵니다. 안종범 수석 공소장에 안종범 수석을 증거인멸죄로, 증거인멸교사죄로 거기에 거론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문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맨 위에 ‘어제 관계자 조사 상황’ 이래 가지고 ‘현재 상황 및 법적 검토’ 그래서 어제 조사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 질문 내용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문건을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맨 위에 ‘어제 관계자 조사 상황’ 이래 가지고 ‘현재 상황 및 법적 검토’ 그래서 어제 조사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 질문 내용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문건을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건은 저는 모르는 문건입니다. 그런 것 작성한 적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겠지요.

아닙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어제 수사 상황을? 이것 하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 문건을 청와대 행정관이 가지고 왔다라는 것까지는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종범 수석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거지요.
이 문건의 맨 마지막에 보면 롯데 75억 기부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당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당시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서 되돌려 준 것으로 기억함’ 이렇게 답변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쓰여 있거든요.
이것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두 가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 문건을 청와대 행정관이 가지고 왔다라는 것까지는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종범 수석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거지요.
이 문건의 맨 마지막에 보면 롯데 75억 기부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당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당시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서 되돌려 준 것으로 기억함’ 이렇게 답변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쓰여 있거든요.
이것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두 가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문건 만든 적이 없습니다.
롯데 75억 돌려준 것,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날 돌려줬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롯데에 알려 줬다’ 검찰도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저는 70억인지 75억인지를 받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도 더 물론이고요.
뭐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겠지요.

아닙니다.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데……
그래서 롯데……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왜 오늘 나오셨습니까? 일찍 나오시지. 이런 것 연구하려고 그러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안 나오셨어요?

그동안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은 관행이 아니라 그 관행이 생긴……
아니, 민정수석 그만두고도 관행이 적용됩니까? 예?

물론……
영원한 민정수석입니까?

재임 중의 일을 말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재임 중의 일을 말합니까?

그만뒀다고 해서 그 의무를……
그만뒀다고 해서 영원한 민정수석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만뒀다고 해서 계속 민정수석입니까? 대한민국 민정수석입니까?
그만뒀다고 해서 계속 민정수석입니까? 대한민국 민정수석입니까?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재임 중의 일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현상금이 무서워서 그러면 오늘 나오셨습니까?

국회에서 두 번째 오라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 못 나왔던 이유와 원인과, 다시 또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답변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2014년 12월에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지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라시라는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대통령님 표현 말씀 말입니까?
표현을 지라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요,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것은 뭐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지라시인 줄 알았습니까, 이것을?
대통령은 어떻게 지라시인 줄 알았습니까, 이것을?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라시라는 표현이라든지 그 연설문이라든지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건에 관해서 ‘이게 지라시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전에 대통령이 이게 지라시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결과 발표도 하고……
검찰이 무슨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까? 지라시라는 이야기를 한 그 시점은 검찰이 수사 시작하기 전입니다, 죄송하지만.

아, 그래요?
정확히 그런 순서라든지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런 순서라든지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라시는 지라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당시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 왜 막으셨지요?

압수수색 같은 것 막은 적 없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직접 전화해서 막았다고 검사가 진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왜 막으셨지요,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정윤회 집 압수수색을 왜 막으셨습니까?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김주현 대검 차장하고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십니까?

평상시에요?

필요가 있으면 통화합니다. 대검 차장 간 이후로는……
또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과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필요할 때만 통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통화하지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검찰은 김주현 차장, 법무부는 안태근 검찰국장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검찰은 김주현 차장, 법무부는 안태근 검찰국장을 통해서……

김주현 차장도 대검 차장 간 이후에는 거의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이기 때문에 필요상 통화했습니다, 업무상.
통화했지요?

법무부에 있는 분들하고는 통화합니다.
압수수색 들어가지 마라 통화했고……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오늘 그렇다고 대답은 안 하시겠지요. 저도 그런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을 지냈으면 거기의 품위에 맞는 답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병우 증인.

예.
지금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본인 자신도 어렵게 이 자리 증언대에 선 마당이면 국민들에게 진솔한 자세와 또 마음가짐……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속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대단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을 꼭 해야 될 부분을 ‘잘 모른다’ 이러면 안 되지요. 우병우 수석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뛰어난 법조인이었고,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난, 그리고 역량을 발휘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2차 청문회에도 출석 안 하고 지금 오늘에야 출석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술술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는 범위 것은 앞으로 진솔하게 답변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을 꼭 해야 될 부분을 ‘잘 모른다’ 이러면 안 되지요. 우병우 수석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뛰어난 법조인이었고,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난, 그리고 역량을 발휘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2차 청문회에도 출석 안 하고 지금 오늘에야 출석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술술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는 범위 것은 앞으로 진솔하게 답변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 신문하십시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국민께서 우병우 증인에게 첫 질문을 이렇게 물어달라고 하네요. 오늘 나오실 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이 청문회 시간을 잘 모면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는지 1번, 2번으로 어느 것이냐고 물어달라고 하네요.
국민께서 우병우 증인에게 첫 질문을 이렇게 물어달라고 하네요. 오늘 나오실 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이 청문회 시간을 잘 모면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는지 1번, 2번으로 어느 것이냐고 물어달라고 하네요.

성실히 답변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정말 사실대로 진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예.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정하시지요?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을 얼마 동안 떠나 계셨지요?

11월 초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셨어요?

지난주에 왔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으신 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어디 가 계셨습니까?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어디 가 계셨습니까?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장모 김장자 여사하고는 평소에 어느 정도 만나십니까?

평소에는 처갓집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갑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집에 가는 것 말고요. 집에 가는 것 말고 만나시는 것.

잘 안 만납니다.
통화도 잘 안 하십니까?

예.
최순실을 알게 된 것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그때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병우 증인.

예.
오늘 잠깐 동안에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우병우 증인은 위증을 하셨어요.

위증한 적 없습니다.
정유섭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최순실 언제 알았느냐?’ 했더니 ‘이번에 이름 들어 봤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최순실에 대해서.

아니, 최순실이 한 행위를 물었고 최순실 이름은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당연히 그때 정윤회 씨 부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최순실 씨…… 그렇지요. 아니,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답을 이렇게 다르게 하고 나서 또 변명하시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아는 것하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름을 본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김기춘 실장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이것 아주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거짓으로 계속 일관할 수밖에 없는 본인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거짓으로 계속 일관할 수밖에 없는 본인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 국민들 다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지금 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지금도 모릅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우병우 증인이 어디까지 이것을 관여했습니까?

당시에 민정비서관으로서 통상적인 민정수석실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변질시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문건의 진정성 여부, 진실 여부와 유출 여부 그렇게 수사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이 나와서 정윤회 문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김기춘 실장이 전혀 최순실 씨를 모른다 하는 답변으로 일관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것 아마 우병우 증인한테도 똑같은 말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정윤회 문건 사건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정윤회 문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윤회 문건 사건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정윤회 문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사는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윤회……
민정수석……

제가 그때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것 외에 따로 달리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공정하게 법 집행하고 그리고 비선실세라든지 또 잘못된 국정 운영이 개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민정수석의 역할이지요?

예.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또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고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인지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어쩌면 은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비서관에서 수석 되고, 권력 농단의 지금 실세가 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전부 접촉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저를 실세다 뭐다 할 때 그 해명도 안 했습니다.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저는 그냥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껍데기였네요?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를 했습니다. 껍데기든 실세든……
민정수석비서관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에 또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우병우 씨.
우병우 씨.

예.
잘못한 게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한 것 있지요?

질문해 주십시오.
민정수석이었지요?

예.
대한민국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을 몰랐다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맞습니까?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습지요?

예?
국민들이 우습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무섭습니까?

정확히……
국민들이 두렵습니까?

예,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송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까?

예.
미안하다는 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조치를 하고 예방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죄도 없는데 왜 도망다녔어요?
죄도 없는데 왜 도망다녔어요?

도망간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지요?
국민들이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현상금 건 것은 알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현상금 건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언론 취재 경쟁을 피해서,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 피했을 뿐인데, 집을 떠났을 뿐입니다.
현상금 걸린 것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별 신경 안 썼습니다.
국민들이 우스운 거예요.
피신하는 동안 부인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피신하는 동안 부인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피생활, 어디서 뭘 했어요?

도피생활이 아니고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게 도피예요.
영업비밀입니까?

그것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세월호에 우병우 증인의 자식들이 타고 있었더라도 구조 방해하고 수사 방해하고 그랬겠습니까?

수사 방해한 적 없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지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예.
왜 존경합니까?

제가 민정비서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통화도 하고 하면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 하시고 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비서로서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조금 훌륭합니까, 아주 훌륭합니까?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어쨌건 제가 느끼기에는 저하고 통화할 때는……
김기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존경합니까?

예, 거기도 존경했습니다.
김기춘, 박근혜를 존경하는 우병우 증인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두 사람이 국정농단을 함께했던 최순실을 우병우 증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모르는 것이 영업비밀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비밀입니까? 김기춘하고 작정했지요?

실제로 모릅니다.
당신들의 영업비밀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밀입니까?
국민들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조여옥 대위.
국민들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조여옥 대위.

예.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엄마, 아빠?

예.

어머니, 아버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기무사 요원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위증은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예, 전혀……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외에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 외에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에 군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한 적도 없나요?

없습니다.
부모님은 증인에게 뭐라고 그러던가요?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신 대위가 말하기를 ‘조 대위가 주사는 다 놓았다’. 맞습니까?

처방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처치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주사 처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얼굴에 주사 처치한 적은 없습니다.
목에 혈관주사 놓은 적 있습니까?

어디에 말씀……
목에.

목에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14년 4월 15일, 16일 전후해서 김상만을 본 적이 있습니까?

14년 언제 말씀이십니까?
4월 15일, 16일.

없습니다.
김영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영재, 박채윤이가 관저에 들어온 것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성형 시술, 필러 시술, 리프팅 실 시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이 이런 시술도 도운 적이 없겠네요?

예,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것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것 본 적이 있습니까?

의무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입니다.
인퓨션 펌프입니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본 적이 있지만……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구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약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 내에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따라서 조여옥 대위는 프로포폴을 단 한 차례도 주사 놓은 적이 없다, 맞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프로포폴, 처음 봅니까?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본 적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불면 증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불면 증세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료 진료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면제 주사한 적이 있겠네요?
그러면 수면제 주사한 적이 있겠네요?

수면제 주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불면증은 있되 수면제 주사는 놓은 적이 없고.
약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약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수면제 주사를 의무실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은 준 적이 있나요, 수면제 약?

그것도 개인적인 의료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 적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약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압니까?
(약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압니까?

예, 그렇습니다.
탄툼 가글입니다.
탄툼 가글입니다.
대통령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드렸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처방이 있으면 전달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우병우 씨, 제가 우병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병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신문기사는 다 읽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기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우병우 씨 의혹에 대한 정리를 요약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돈 많은 마당발 장모의 허영과 치맛바람과 삐뚤어진 사위 사랑과 우병우 증인의 허황된 권력욕이 합쳐져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청와대 입성 후 최순실을 주군으로 모시는 문고리 3인방의 정적 제거를 위한 작은 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 작은 칼로 우병우 증인은 칼춤을 춥니다. 그 칼춤의 대가로 본인의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한 민정수석이라는 더 큰 칼로 차지철에 버금가는 왜곡된 충성과 김기춘에 버금가는 교활함으로 검찰, 국정원, 경찰, 군을 장악해서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사리사욕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67년 동갑으로 우병우 증인의 삐뚤어진 권력관을 보면서,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의 사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 눈빛, 이 눈빛 하나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치를 떨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병우 증인의 법 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이 거만한 자세를 보십시오.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검찰들은 공손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박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신하로 둔 우병우 씨의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우병우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알량한 권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급기야 슬프다 못해 당신이 부역한 청와대에 대해서 희화화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병우 씨는 최순실 부역자를 보호하고 충성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진민 행정관 압니까?
우병우 씨, 제가 우병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병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신문기사는 다 읽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기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우병우 씨 의혹에 대한 정리를 요약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돈 많은 마당발 장모의 허영과 치맛바람과 삐뚤어진 사위 사랑과 우병우 증인의 허황된 권력욕이 합쳐져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청와대 입성 후 최순실을 주군으로 모시는 문고리 3인방의 정적 제거를 위한 작은 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 작은 칼로 우병우 증인은 칼춤을 춥니다. 그 칼춤의 대가로 본인의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한 민정수석이라는 더 큰 칼로 차지철에 버금가는 왜곡된 충성과 김기춘에 버금가는 교활함으로 검찰, 국정원, 경찰, 군을 장악해서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사리사욕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67년 동갑으로 우병우 증인의 삐뚤어진 권력관을 보면서,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의 사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 눈빛, 이 눈빛 하나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치를 떨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병우 증인의 법 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이 거만한 자세를 보십시오.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검찰들은 공손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박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신하로 둔 우병우 씨의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우병우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알량한 권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급기야 슬프다 못해 당신이 부역한 청와대에 대해서 희화화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병우 씨는 최순실 부역자를 보호하고 충성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진민 행정관 압니까?

예, 이름 압니다.
2014년 4월 정진민 행정관으로부터 김종 차관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14년 4월은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입니다.
4월 말에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받았고 5월 달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사실을 정진민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4월 달에 조사를 시작해서 특별감찰반에서 김종 차관을 조사하고 5월 달에 임명된 민정비서관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 아닙니까?
4월 달에 조사를 시작해서 특별감찰반에서 김종 차관을 조사하고 5월 달에 임명된 민정비서관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 아닙니까?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어떤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김종 차관이 당시에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무슨 재단 사무총장한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2008년도부터 미국 테네시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김종 차관의 지인이 있는 조지아대학으로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과정에서 김종 차관이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사였습니다.
이 내사, 보고받았지요?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2008년도부터 미국 테네시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김종 차관의 지인이 있는 조지아대학으로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과정에서 김종 차관이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사였습니다.
이 내사, 보고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정진민 행정관으로부터 받았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고받고 나서 당시에 홍경식 수석께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홍경식 수석께서 그것을 보고받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교문수석한테 ‘김종 차관을 경고하라’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했습니까?
경고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경고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수석께 보고를 드렸고, 수석이 조치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정진민 씨를 법정에 세우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
정진민 씨가 우병우 비서관한테 연락하니 우병우 비서관은 홍경식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돼서 이것이 무마됐다는 증언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 얘기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정진민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정진민이 소속돼 있는 특별감찰 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차은택․이성한 문제, 최순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내사한 적 있지요?

내사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예.
내사한 적 없습니다.
내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투기자본센터에서 안종범․차은택이 고발돼서 형사8부로 배정된 것은 알았습니까?

예.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배당되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별 내용이 아니다. 정부 사업으로 이권을 챙긴 적이 없고 재능기부 차원이었다’ 이런 말을 그냥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고가 왔지요?

제가 믿은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구체적으로 따집시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팩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위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팩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위증하지 마세요.

예.
우병우 수석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 문장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 만약에 특검에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우병우 수석은 여기서 위증까지도 더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우병우 수석이 얼마나 최순실 부역자에 대해서 보호를 했는지 하나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모른다’ ‘아니다’의 일관입니다.
저는 그래도 청문위원들과 전 민정수석답게 맞짱을 뜰 걸로 기대했습니다.
아버님이 경기도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셨지요?
우병우 증인,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모른다’ ‘아니다’의 일관입니다.
저는 그래도 청문위원들과 전 민정수석답게 맞짱을 뜰 걸로 기대했습니다.
아버님이 경기도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셨지요?

예.
아버님의 명예를 걸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존경하십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존경하십니까?

예, 제가 모신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김영한 민정수석께서 갑자기 급성 그런 병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급성 간암.

예.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여 전에 저랑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여 전에 저랑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통화?

아, 통화가 아니라 위로․격려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 주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정말 매우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와 김영한 수석은 아주 잘, 가깝게 지냈습니다.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알자회.

예, 들어 봤습니다.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알자회가 살아났다, 박근혜정부에서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지요?
인정하기 어려우시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군 인사에서 권 모 대령, 신 모 대령에 대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더를 내리셔 가지고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씨에게 이 사람들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그런 오더 내리신 적 있지요?

무슨 장성 진급 같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통상적인 얘기, 업무상 얘기는 해도 군 인사, 누구를 승진시켜 달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질문하는 것은 3개의 라인에서 검증된 얘기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국정원, 하나는 국방부 전․현직 관계자들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국정원, 하나는 국방부 전․현직 관계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 모 대령은 이름은 아실 겁니다. 아시지요?

모릅니다, 권 모 대령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뇌종양으로 전역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신체검사를 통해서 2주 전 합격 통보를 받고 장성으로 진급했습니다.
신 모 대령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의 일종의 정치의, 행정의 우두머리 격인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사람도 장성으로 진급해 달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장성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야단을 쳤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육참총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사과 전화까지 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지요?
신 모 대령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의 일종의 정치의, 행정의 우두머리 격인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사람도 장성으로 진급해 달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장성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야단을 쳤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육참총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사과 전화까지 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지요?

예,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후 내내 할 겁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본인이 인사 검증을 통해서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과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군 내 인사정보를 받으면서 군 인사에 개입해서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조종설, 장경수 등의 알자회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라는 이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시지요?
알자회가 살아났다, 본인이 인사 검증을 통해서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과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군 내 인사정보를 받으면서 군 인사에 개입해서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조종설, 장경수 등의 알자회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라는 이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시지요?

예,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아까 특별감찰반장 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김종민 변호사 아십니까?
김종민 변호사 아십니까?

예.
잘 아시지요? 차은택의 변호인입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11월 27일 날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물론 다음 날 말을 바꿨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지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장자―장모라고 합니다. 장모시지요?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이 골프를 쳤다. 인정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장자―장모라고 합니다. 장모시지요?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이 골프를 쳤다. 인정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김종민 변호사가 없는 얘기를 듣고서 차은택을 대신해서 할 사람입니까?

그 얘기는 김종민 변호사는 차은택 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차은택 씨의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요. 저는 차은택 씨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장모님한테……
아니라고 그럽디까?

예.
그러면 장모님 대신 부인이신 이 모 씨입니까? 그 골프장에, 그 골프 회동에……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닙니다.
추명호는 알자회 출신입니다. 육사 41기, 중위 때 국정원으로 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명호는 압니다. 국장은 아는데……
국정원의 활동국―8국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수집 부서입니다. 원래는 6국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 6국에서 8국으로 전보된 줄 알았더니 6국과 8국이 같은 부서입니다. 맞지요?
2014년 8월에 추 국장은 이 6국, 8국의 최대 정보수집 부서에 승진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인이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2014년 8월에 추 국장은 이 6국, 8국의 최대 정보수집 부서에 승진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인이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예, 그때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입니다. 우병우 팀에 홍성담 화백, 박창신 신부, 가토 지국장 등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과 국정원이 정보수집팀을 만들어서 처단하고 응징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맞지요?

우병우 팀이라고 전에 청문회도 해서 봤는데 저는 민정비서관이었지, 우병우 팀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감반입니다, 특감반.
별도입니까?
특감반은 공식 조직이지요?
별도입니까?
특감반은 공식 조직이지요?

특감반은 공식 직제에 있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별도 조직으로 팀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경찰과 국정원 추명호 국장.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정보보고받았지요?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정보보고받았지요?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보는 추명호 8국장이 수집․분석한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찬우, 이두식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뭔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방해했느냐, 직권남용으로 방해했느냐, 바로 여기에 청와대와, BH의 위기상황실 반장과 해경상황실장 간에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하라는 것―거짓,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는 것―거짓, 그러한 정황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병우 증인께서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단코 막았던 겁니다. 민감한 사항, 대통령은 결코 해경청장 김석균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아이들을 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대통령이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하라는 것―거짓,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는 것―거짓, 그러한 정황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우병우 증인께서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단코 막았던 겁니다. 민감한 사항, 대통령은 결코 해경청장 김석균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아이들을 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우병우 증인,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 날 특공대 투입해서 세월호 아이들 구조하라는 지시가 해양경찰청장한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는 저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그리고 제가 압수수색 방해……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측근 비리를 파악하고―대통령의 측근입니다―대처하는 것 민정수석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측근 비리를 파악하고―대통령의 측근입니다―대처하는 것 민정수석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업무입니다.
업무이지요?

예.
그런데 증인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증인 본인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최순실 사건을 조사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 증인은 증인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를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민정수석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월서부터 이 최순실 사건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모 씨가 ‘이것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것을 조사하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8월 달부터, 7월 말부터는 온 언론이 모든 대한민국이 다 최순실로 시끄러웠습니다. 최순실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최순실 비리를 캐내겠다, 파헤치겠다 그래서 최순실․차은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그것을 몸을 던져서 막아 가지고 국회가 마비가 되고 온 나라가 이 난리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 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형법 122조 위반이에요.
형법 122조,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지요?
왜냐하면 지난 3, 4월서부터 이 최순실 사건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모 씨가 ‘이것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것을 조사하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8월 달부터, 7월 말부터는 온 언론이 모든 대한민국이 다 최순실로 시끄러웠습니다. 최순실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최순실 비리를 캐내겠다, 파헤치겠다 그래서 최순실․차은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그것을 몸을 던져서 막아 가지고 국회가 마비가 되고 온 나라가 이 난리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 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형법 122조 위반이에요.
형법 122조,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지요?

조문까지는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면……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것입니다. 직무유기 이것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122조 위반으로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은 특검에도 넘기고 고발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저 말씀이 위증이 아니라면.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받으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최순실 사건의 대응 문건, 10월 17일 전후에 만들었던 문건 이것은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거의 확실합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했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지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최순실 사건의 대응 문건, 10월 17일 전후에 만들었던 문건 이것은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거의 확실합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했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지요?

대응 문건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뭔 말씀이냐 하면 10월 17일 날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JTBC가 재단의 이성한 사무총장이 ‘재단의 회장은 최순실 씨다’라는 폭로를 하고 나자마자 뭘 만드셨느냐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니……’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만들면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이것은 대상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라’
아니, 전면 부인하라, 예를 들면 진짜 이것이 문제가 안 되고 관련이 없으면 ‘두 재단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라’라고 여기 대응 문건에 나와 있겠어요?
진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전면 부인하라는 지시를 왜 내립니까? 이것은 관련이 있으니까 전면 부인하라는 위증교사, 사실 은폐, 조작을 하신 것이지요.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만들면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이것은 대상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라’
아니, 전면 부인하라, 예를 들면 진짜 이것이 문제가 안 되고 관련이 없으면 ‘두 재단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라’라고 여기 대응 문건에 나와 있겠어요?
진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전면 부인하라는 지시를 왜 내립니까? 이것은 관련이 있으니까 전면 부인하라는 위증교사, 사실 은폐, 조작을 하신 것이지요.

수사 대비 문건, 지금 말씀하시는 ‘부인해라’ 이런 것은 저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만든 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민정수석이 만든 적이 없다고 하시면, 최소한 몰랐다 치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증인은…… 증인은 질문할 때 대답하십시오.

예.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을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형법 122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정수석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느냐 하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하루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에서 사진 찍은 형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보고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께 보고되는 문건을 민정수석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대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문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증거를 은폐하라는 각종 세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이 이 문건대로 바로 며칠 후에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것이 더 이 문건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수석비서관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했던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 줘야 된다’ 이런 문건이, 지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불과 이틀 뒤인 10월 20일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문건에서 건의한 그대로 워딩을 하시면서 발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되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제1부속비서관이 그것을 사진 형태로 찍어서 핸드폰에 갖고 있다가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파일,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하라고. 이것이 바로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병우 증인은 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해서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다른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받는 처벌보다 약하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앞에 위증한 것은 제일 엄중한 죄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건, 10월 22일에 작성된 문건 이것은 최순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검찰에 소환되어서 진술을 하고 온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검찰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 하나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수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수사상황에 따라서 청와대가 어떻게 하라는 대응문건이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뿐만이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법 123조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몰랐다고 또 답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민정수석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느냐 하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하루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에서 사진 찍은 형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보고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께 보고되는 문건을 민정수석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대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문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증거를 은폐하라는 각종 세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이 이 문건대로 바로 며칠 후에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것이 더 이 문건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수석비서관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했던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 줘야 된다’ 이런 문건이, 지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불과 이틀 뒤인 10월 20일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문건에서 건의한 그대로 워딩을 하시면서 발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되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제1부속비서관이 그것을 사진 형태로 찍어서 핸드폰에 갖고 있다가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파일,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하라고. 이것이 바로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병우 증인은 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해서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다른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받는 처벌보다 약하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앞에 위증한 것은 제일 엄중한 죄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건, 10월 22일에 작성된 문건 이것은 최순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검찰에 소환되어서 진술을 하고 온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검찰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 하나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수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수사상황에 따라서 청와대가 어떻게 하라는 대응문건이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뿐만이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법 123조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몰랐다고 또 답하실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문건은 저희가 정말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작성한 적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되고 있다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검찰 특별감찰반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나온 문건인데 그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에서 나왔다고 하셨……
그것은 첫 번째 문건이고요, 두 번째 문건이요. 첫 번째 문건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진파일 형태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나왔고, 두 번째 문건은 10월 22일에 작성된, 수사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받으시면서 세세히 대응상황을 지시하고 있는 이 문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문건을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작성한 적 없습니다.
최소한 작성을 안 했다는 본인의 말이 진실로 입증이 되는 순간에도 본인은 122조의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아니, 제 말이 거짓말이면 뭐 어떤 식으로 처벌받아도 좋습니다마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이것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거짓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122조로 처벌을 받는다고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혜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전부 소멸되고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예.
자, 위원님들 여기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0초만……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지금 우병우 증인은 그동안 증인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저런 배려와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메모를 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메모를 못 하게 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메모는 신문조사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메모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신문을 마치고 원활한 오후 신문 준비와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신문을 마치고 원활한 오후 신문 준비와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신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신문에 이어서 오늘 국조청문 위원으로 처음 참석한 최교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 백승주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오후 신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신문에 이어서 오늘 국조청문 위원으로 처음 참석한 최교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 백승주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오늘 최교일 의원님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증․모의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기를 내서 오늘 안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진실과 다릅니다. 오늘 최교일 의원님께서 기재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의 공식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늘 보직을 맡아 달라 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무 출장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대답을 드립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오늘 최교일 의원님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증․모의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기를 내서 오늘 안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진실과 다릅니다. 오늘 최교일 의원님께서 기재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의 공식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늘 보직을 맡아 달라 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무 출장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대답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차분히 하나씩 물어보십시다.
지금 김장자 씨가 장모시지요?
지금 김장자 씨가 장모시지요?

예.
우병우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김장자 씨는 안 나오신답니까?

본인이 건강이 안 좋고 그다음에 청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실은 귀에 바짝 대고 큰소리로 얘기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을 공개 석상에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장자 증인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집에 있을 걸로 압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논현동에 있습니다.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빌라입니다.
빌라 안에 지금 김장자 증인 그대로 계십니까?

예.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민정비서관 된 직후에, 그러니까 2014년 6월 5일 날 해경 압수수색 할 때 당시 수사팀장이던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 혹은 압수수색을 위해서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증인 통화한 사실 있습니까?
증인, 민정비서관 된 직후에, 그러니까 2014년 6월 5일 날 해경 압수수색 할 때 당시 수사팀장이던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 혹은 압수수색을 위해서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증인 통화한 사실 있습니까?

예,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해경 현장에 압수수색을 가 있는 검사와 통화를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간부가 아닌가……
저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도가 나서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전화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저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도가 나서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전화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러면 그 당시에 ‘해경 별관에 있는 해경 서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까?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경에서 직접 뭘 한 게 아니라 해경 쪽에서 아마 그쪽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해당 비서관이나 그쪽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곳에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것 갖고 현장에서 지금 검찰과 해경 두 국가기관이 서로 갈등 내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경 쪽 얘기니까, 그러면 이쪽 검찰 쪽은 상황이 어떠냐, 입장이 뭐냐?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 집행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의 상황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압수 장소에서 빠진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임의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기관 간의 대치 상태를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한쪽은 영장이 없이 내주기가 어렵다, 한쪽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 임의 제출이라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돼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청와대가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해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경 쪽 얘기니까, 그러면 이쪽 검찰 쪽은 상황이 어떠냐, 입장이 뭐냐?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 집행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의 상황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압수 장소에서 빠진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임의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기관 간의 대치 상태를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한쪽은 영장이 없이 내주기가 어렵다, 한쪽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 임의 제출이라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돼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청와대가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해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수사팀 간부 중에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장검사급입니까?

그 이상이라고…… 그 급이나 그 이상 급 됐을 겁니다.
부장검사급 아니면 차장검사 내지는 광주고검 차장 셋 중의 하나겠군요. 그러니까 광주고검 차장은 안상돈이었고 그때 당시에 광주지검 차장은 이두식이었고 그다음에 수사팀 팀장 부장검사급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윤대진.
윤대진…… 윤대진, 이두식, 안상돈,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현장에 있는 검사랑 통화하기는 그건 제가 알지도 못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증인이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지요?

예,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해경 쪽에서 먼저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해경 쪽에서 민정수석실로 왔습니까?

바로 온 게 아니고 그쪽도 그쪽 계통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저희한테……
그러면 그쪽 계통에서 청와대에서 받은 쪽은 누굽니까?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거나 저희는 그쪽에서 해경 쪽의 컴플레인(complain)을 듣고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지금 압수수색을 새로 받아야 된다 또는 압수수색을 가급적이면 자제해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해경 쪽에서 컴플레인 하니까 상황이 뭐냐, 해경 쪽 얘기가 맞냐 틀리냐 이런 상황 파악만 해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화 내역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서버를 떼어 가면 어떡하냐. 그것은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니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증인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만 파악해 봤습니다, 어떠냐, 왜 두 기관 간에 그러고 있냐.
그런데 증인, 증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압수수색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사법작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일차 판단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것이지 민정수석인 증인이 중간에서 두 기관 간의 싸움이라고 조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정수석실이든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에 서로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어느 한쪽 편들어서 압수수색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 이후의 결과로서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 등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 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법무부나 또는 광주지검 수사팀 또는 광주지검장 등에 증인이 피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치밀하고 원칙적으로 또 법리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증인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뭔가 얘기를 한 지점이 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구한테 했습니까?

법무부에 했습니다.
법무부에다?
법무부 누구한테 했습니까?
법무부 누구한테 했습니까?

대체로 법무부에 저희가 직접 하든지 하면…… 검찰국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에다가?

예.
검찰국 누구입니까?

그 이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니, 밝혀야지요.

통상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민정수석실 업무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공개 석상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실책이고, 그 실책과 관련해서 특검 또 국가적으로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중차대한 사항이라면 평소에 안 밝히는 게 맞는 지점이라도 밝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더군다나 사실은 법적으로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증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견강부회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우 증인, 27일 날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우 증인, 27일 날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예,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언론에서 보셨지요?

예.
그런데도 일부러 안 나오신 거지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민정수석실 업무는 그 업무 특성상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습니다. 반복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들었고요.
본인은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본인은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을 요구받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감정법 알고 계시지요?
이 증언․감정법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출석 받고 바로 나오신 것 아세요?

김기춘 실장님이 출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출석 받고 바로 나오셨어요.
바로 나오셔서 무슨 말을 하셨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른다고 생각해서 힘든 몸을 들고 나왔다’, 약간의 미사여구가 있겠지만 이 법을 알고 계신 거지요. 일단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인이 법과 원칙을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이제서야 나온 것하고는 어쨌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을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활용하고 불리할 때는 악용하고 그렇다는 게 지금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온 국민이 검사가 돼 있었습니다. 몽타주 사진까지 저렇게 다녔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수배를 한 번도 받아 보신 적이 없지요, 수배를 내린 적은 있지만?
바로 나오셔서 무슨 말을 하셨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른다고 생각해서 힘든 몸을 들고 나왔다’, 약간의 미사여구가 있겠지만 이 법을 알고 계신 거지요. 일단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인이 법과 원칙을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이제서야 나온 것하고는 어쨌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을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활용하고 불리할 때는 악용하고 그렇다는 게 지금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온 국민이 검사가 돼 있었습니다. 몽타주 사진까지 저렇게 다녔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수배를 한 번도 받아 보신 적이 없지요, 수배를 내린 적은 있지만?

예.
수배를 받는 사람의 심정을 이번에 느끼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제 개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제 개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필요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인 마린시티에 사시는 분이 ‘우병우를 봤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냐? 온 국민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학생 때 수배를 당해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아는데요. 수배를 당하면, 도망 다니면 길을 걸어갈 때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우병우 증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와서 그 고통 그걸 이겨 낼, 고통보다는 차라리 청문회에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셨지요?
제 지역구인 마린시티에 사시는 분이 ‘우병우를 봤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냐? 온 국민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학생 때 수배를 당해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아는데요. 수배를 당하면, 도망 다니면 길을 걸어갈 때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우병우 증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와서 그 고통 그걸 이겨 낼, 고통보다는 차라리 청문회에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셨지요?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은 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사건 나고 탄핵 심사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에게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서로서 대통령님을 모신 제 경험에 대해서, 경험상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탄핵 사유로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보다도 지금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다 딱 말을 못 하시네요? 뭐는 옳고 뭐는 틀리다 말을 못 하시네요?

아니, 제가 그 자체를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수사를 직접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헌법 절차에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지금 말씀 못 하시겠네요?
그러면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지금 말씀 못 하시겠네요?

예, 제가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하고 다르시네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지요? 제가 보니까 학력고사 시대인데, 전국에서 한 오륙십등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지요? 제가 보니까 학력고사 시대인데, 전국에서 한 오륙십등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그런 말씀까지는……
예.
예.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요?
청와대에 출근․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청와대에 출근․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출근은 보통 8시고, 퇴근은 대부분 야근인데……
주말도 일하시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일밖에 모르시지요?

예.
김기춘 4대 노선 한번 보여 주세요.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릅니다.
김기춘 4대 노선을 보면 저런 말이 있어요.
빨리 못 찾네요. 좀 이따 나오면 보겠습니다.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르시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대통령한테 충성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대통령 탄핵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저는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릅니다.
김기춘 4대 노선을 보면 저런 말이 있어요.
빨리 못 찾네요. 좀 이따 나오면 보겠습니다.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르시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대통령한테 충성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대통령 탄핵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저는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미리 알고 막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윤회 문건 나올 때 최순실 이름이 나왔지요?

예, 이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보면 최순실도 조사를 했어야 되지요,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어야 됐고?

이미 검찰의 수사, 검찰 수사를 하면 그 이상 나머지 수사는……
당시에 최순실을 증언한, 정윤회 문건을 증언한 밍크 장사하는 김 씨 아줌마 아시지요?

저는 모릅니다.
김 씨 아줌마가 그걸 폭로해 가지고 정윤회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건요 직무유기고 아까 이야기한 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자세 바르게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메모는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많은 신문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잠깐 메모하라고 허용한 것이지 위원장이 본인의 답변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기 위한 자세로 메모를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유의하겠습니다.
여기 민정수석실의 회의 장소 회의하러 왔어요? 왜 자세를 메모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 신문하십시오.
자세 바르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 신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스톱 시켜 주십시오. 제가 문건 하나 전달해야 됩니다.
우병우 증인한테 제가 문건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한테 제가 문건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건 전달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 김한정입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예.
거기 제가 건네 드린 자료 맨 앞에 하얀 종이가 청와대에서 작성한 통상적인 문건 맞지요? 보십시오.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것 하나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은 안종범이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 검찰 대비 전에 작성해서 제공했다는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우병우 증인은 ‘청와대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민정비서실 또는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은 안종범이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 검찰 대비 전에 작성해서 제공했다는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우병우 증인은 ‘청와대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민정비서실 또는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건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문건에 네모로 시작하고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밑에 줄 긋고…… 어떻게, 청와대 통상 문건하고 똑같은 양식의 서류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뭐 저기 문서 양식은 공무원들 주로 많이 쓰는 양식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서가 검찰 조사 하루 전에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한테 검찰 조사 대비 요령으로 청와대에서 건네준 문건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재단 재산의 불법적 유용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기억 못 함, 잘 모름 이런 것으로 답변해도 무방하다’ 이런 코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면 이 문건을 홍보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이게 법률적 검토,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인데 민정수석이 ‘나는 이것 모른다’ ‘못 봤다’ 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재단 재산의 불법적 유용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기억 못 함, 잘 모름 이런 것으로 답변해도 무방하다’ 이런 코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면 이 문건을 홍보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이게 법률적 검토,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인데 민정수석이 ‘나는 이것 모른다’ ‘못 봤다’ 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이것 작성 안 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청와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사태에서 김필승이 검찰에 불려 가는데, 그러면 법률 담당하고 검찰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자문도 안 받고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청와대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민정비서관실 제치고 그러면 다른 수석실에서 민정수석도 몰래 검찰 대비해서 이런 코치를 하고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청와대의 공적 조직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까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거기는 거기대로 변호사든 뭐든 자문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추측이고요. 어쨌건 이것은, 이 문건은 저희가 작성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작성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이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예, 저희가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추가 수사가 있을 겁니다.
증인은 아까 청와대 입성 배경에 ‘최순실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지요?
증인은 아까 청와대 입성 배경에 ‘최순실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2004년 5월인가요?

14년 5월입니다.
예, 2014년 5월 임명되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대통령이 꼭 찍어서 비서실장한테 이 사람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대통령발 낙하산인데 그런 경우가……
지금 인사 담당하고 있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쓸 때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꼭 찍어서 이 사람 비서관 쓰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추천을 하잖아요.
지금 인사 담당하고 있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쓸 때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꼭 찍어서 이 사람 비서관 쓰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추천을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일반론적 얘기입니다. 뭐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도 만약에 제가 인사 청탁을 했다면 그냥 당연히 어느 자리를 간다고 하겠지 대통령께서 실장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경우도 만약에 제가 인사 청탁을 했다면 그냥 당연히 어느 자리를 간다고 하겠지 대통령께서 실장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 수석은 왜 대통령이 우 수석을 민정비서관에 천거하고 또 8개월 뒤에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영전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인연이 없었다면서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우 수석을 알았을까,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후에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많이 해 보지만 꼭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갈 때 인사 검증 절차 밟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수석으로 갈 때 인사 검증 절차 밟았습니까?

수석으로 갈 때는 따로 안 했습니다.
당연히 못 하지요, 셀프 검증이 되니까. 민정수석이 자기를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차명 재산, 편법으로 가족회사의 자금을 활용해서 외제차를 네 대나 굴리고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라는 기업에 떠넘기고 변호사 수임료 제대로 신고 안 해서 탈루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본인도 인정했지요?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차명 재산, 편법으로 가족회사의 자금을 활용해서 외제차를 네 대나 굴리고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라는 기업에 떠넘기고 변호사 수임료 제대로 신고 안 해서 탈루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본인도 인정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금 탈루 인정한 건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해명할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야 되는 비서관, 그것도 수석비서관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억울한 겁니다. 다 근거 없는 거고요.
근거가 없다고요?

예컨대 하나만 하면 외제차, 저희 네 대 아닙니다.
세 대요.

아니요, 한 대가, 법인용 차량 한 대 있고요, 다음에 개인용 차량은 국산차고, 그 두 대입니다. 계속 다섯 대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병우 증인은 검사 생활 오래했지요?

예.
피의자들 많이 다뤄 봤지요?

예.
제가 우병우 검사였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피의자면 한 방 쥐어박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공직자로서 인사 검증, 공직 검증, 친인척 비리를 차단해야 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이런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공직자로서 인사 검증, 공직 검증, 친인척 비리를 차단해야 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이런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증 의혹이 있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증 의혹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허락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오전에 분명히 우 증인이 인사 제안을―‘제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김기춘 전 실장이 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김기춘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의 증언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만나 보라고 하고 대면 면담을 해서 검증만 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인사 제안을 한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김기춘 증인이 인사 제안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속기록을 확인하셔 가지고 위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기춘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의 증언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만나 보라고 하고 대면 면담을 해서 검증만 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인사 제안을 한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김기춘 증인이 인사 제안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속기록을 확인하셔 가지고 위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 여부 확인하고, 또 하태경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그 부분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예.
검찰로서 오래 근무하시고 그리고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지내시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 있는 심정이 착잡하지요?

증인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마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00만, 200만에 달하는 촛불민심이 광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촛불 민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든지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다면 최근 100만, 200만에 달하는 촛불민심이 광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촛불 민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든지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근거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에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증인, 증인은 검사로서 오래 근무했지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검찰이 그래도 꽤 일만은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있는 건 맞지요?

예.
이번에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등 여러 사람들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예,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 청와대 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 등 여러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만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증인도?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 청와대 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 등 여러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만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증인도?

그것보다도 검찰 수사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일은 제대로 하는 조직이니까 터무니없는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만은 맞지요?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이라면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적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통해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관련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강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적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통해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관련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강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신문지상에 나온 것만 갖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명확한 팩트를 기초로 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인, 이거 기억나시지요?
청와대에서 보통 쓰는 업무일지 표지입니다, 표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인, 이거 기억나시지요?
청와대에서 보통 쓰는 업무일지 표지입니다, 표지.

죄송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보통 연초에 업무일지 같은 것을 하나씩 다 나눠 주지요?
보통 연초에 업무일지 같은 것을 하나씩 다 나눠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 자에 있는 업무일지입니다.
굳이 이것을 가져온 것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관련해서, 또 거기에 우병우 증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우병우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지금 일반 언론지상에 나온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즉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굳이 이것을 가져온 것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관련해서, 또 거기에 우병우 증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우병우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지금 일반 언론지상에 나온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즉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에 기재된 내역들에 대한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렇지요?

법원에서 특신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증인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증인에게 물어볼게요.
증인, 청와대 재직 시에 검찰․경찰․국정원으로부터 각종 정보보고 받지요?
증인, 청와대 재직 시에 검찰․경찰․국정원으로부터 각종 정보보고 받지요?

검찰은 정보보고 안 받고 국정원이나 경찰보고 받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지요?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지요?

허수아비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 그림이 전혀 기억……
거기에 있는 내용조차 모릅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조차 모릅니까?

지난번에 아마 어디 청문회에서 저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림은.
찾아봤지요?

예.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저는 특별한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보면 이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애국단체로부터 고발하도록 하겠다. 우병우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보이지요?
8월 7일 자에 ‘우병우팀에 허수아비 그림을 애국단체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쓰여 있어요.
만약에 이런 업무지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증인을 통해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증인 밑에 있는 다른 직원을 통해 집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입니까? 보이지요?
8월 7일 자에 ‘우병우팀에 허수아비 그림을 애국단체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쓰여 있어요.
만약에 이런 업무지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증인을 통해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증인 밑에 있는 다른 직원을 통해 집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병우팀이라는 저게, 저는 지난번에도 청문회인가 어디에서 나온 것 봤는데요. 제가 민정비서관일 뿐이지 우병우팀이라는 거 저기에 왜 저렇게 기재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월 8일 자에 보수국민연합에서 홍성담 화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저 업무일지에 쓰여진 내용대로 실제 일이 진행된다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물어본 취지는 아시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8월 8일 자에 보수국민연합에서 홍성담 화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저 업무일지에 쓰여진 내용대로 실제 일이 진행된다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물어본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저 업무일지가 전혀 근거 없이 그리고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일지에 우병우팀이라는 글자를 쓴 사람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썼기 때문에 증인과 무관한 일로서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증인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 일지에 우병우팀이라는 글자를 쓴 사람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썼기 때문에 증인과 무관한 일로서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증인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니요, 그런데 왜 저기다가…… 우병우팀이라는 게 저도 저기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나온다 그래서 처음 안 거지 제가 5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이 됐는데 저 때가 3개월도 채 안 된 상태인데 왜 저것을, 우병우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겠어요.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밑의 줄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밑의 줄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증인!
증인!

예.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증인이 그동안 법조계에 죽 있었듯이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이 바라보면서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이 왜 되었는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국정조사 회의장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릴게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상황 설명, 정황이라고 있으니까. 현대그룹과 우병우 증인, 최순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황두연 씨 잘 아시지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상황 설명, 정황이라고 있으니까. 현대그룹과 우병우 증인, 최순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황두연 씨 잘 아시지요?

예.
황두연은 현대그룹 직책은 없는데 현정은 회장이 있는 현대그룹의 비자금 관리 비선 실세입니다.
차은택과 같은 광고업계에 있고요, 장시호와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황두연 아들이 같은 승마를 하면서 장시호에게 조언까지 해 주는 그런 관계인데요. 문제의 정유라의 성악 선생 남편이 현대그룹 케이만군도 헤지펀드 법인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정은 그리고 증인의 장모님이시지요, 김장자 여사님과 같은 모임에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가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두연은 비자금 형성․분식회계 혐의로 고발당한 8건 중 1건, 100억 넘는 횡령 건이에요. 특가법이지요. 이 부분으로 지금, 그런데 어이없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습니다.
증인, 2013년 11월에 현대그룹 비선 실세 황두연 변호한 적 있지요?
차은택과 같은 광고업계에 있고요, 장시호와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황두연 아들이 같은 승마를 하면서 장시호에게 조언까지 해 주는 그런 관계인데요. 문제의 정유라의 성악 선생 남편이 현대그룹 케이만군도 헤지펀드 법인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정은 그리고 증인의 장모님이시지요, 김장자 여사님과 같은 모임에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가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두연은 비자금 형성․분식회계 혐의로 고발당한 8건 중 1건, 100억 넘는 횡령 건이에요. 특가법이지요. 이 부분으로 지금, 그런데 어이없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습니다.
증인, 2013년 11월에 현대그룹 비선 실세 황두연 변호한 적 있지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변론한 것은 맞습니다.
11월 19일, 수임 날짜가 그렇습니다.
변호한 적 있지요?
변호한 적 있지요?

예.
그러면 변호 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그냥 사건으로……
사건으로?

예.
그러면 황두연 씨가 직접 만나서 의뢰했어요, 아니면 김장자 장모님이 해 주셨어요, 현정은 회장이 이 부분을 의뢰했어요?

장모님이나 현정은 회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예.
수임료 그때 얼마 받았어요?

그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않겠다?

예.
변호사협회에 신고는 정확히 되어 있지요?

정확히 했습니다.
소득신고 따로 했지요?

예.
제대로 신고했어요?

예.
문제는 수임료를 얼마 받았는지 안 밝히니까…… 보통 안 밝히데요.
2013년 3월에 해당 고발 건이 접수되고 2014년 7월에 최종 선고까지 황두연 사장 측에 의하면 8건 중에 1건만 해당됐지만 무려 100억 원의 변호료를 지불했다는 제보가 했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병우 증인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한 50억 받으셨는가요?
2013년 3월에 해당 고발 건이 접수되고 2014년 7월에 최종 선고까지 황두연 사장 측에 의하면 8건 중에 1건만 해당됐지만 무려 100억 원의 변호료를 지불했다는 제보가 했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병우 증인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한 50억 받으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억? 아니, 가늠을 좀 해 보게요. 어느 치에 가깝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억 변호 비용이라면……
결국 법무법인 김앤장․바른 여기는 자문만 했고, 세종은 노조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법인이었지요.
그러면 남은 것은 법인 광장……
아시지요, 광장은?
그리고 우병우법률사무소 이 두 곳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받으셨다면 결국은 광장에서 나머지는 수임료를 대부분 받았다, 50억 이상 정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법무법인 김앤장․바른 여기는 자문만 했고, 세종은 노조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법인이었지요.
그러면 남은 것은 법인 광장……
아시지요, 광장은?
그리고 우병우법률사무소 이 두 곳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받으셨다면 결국은 광장에서 나머지는 수임료를 대부분 받았다, 50억 이상 정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 수임료를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됐어요.
변호사 수임이 11월 19일, 그런데 이 사건 종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가셨지요?
변호사 수임이 11월 19일, 그런데 이 사건 종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가셨지요?

예.
그러면 자신이 변호하던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에 가게 되었고, 회사 돈 100억 횡령입니다, 특가법이지요. 인정되는 범죄로 실형을 살지 않고요,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큰돈을 횡령했던 범죄인이 구속되지도 않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그러지요.
당시 재판부도 사건을 일부 축소해서 낮은 형량을 선고했고, 초반에 검찰은 황두연에 대해서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소조차 포기했단 말이에요. 법률인으로서 이게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당시 재판부도 사건을 일부 축소해서 낮은 형량을 선고했고, 초반에 검찰은 황두연에 대해서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소조차 포기했단 말이에요. 법률인으로서 이게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느 부분, 판결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마지막.

법원이……
법원이 알아서 했겠다?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다?

적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다운 말씀이시고.
민정수석실로 배정되고 불과 두 달 사이에 이 사건이 종결됐어요, 아까 그 형량으로.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민정수석실로 배정되고 불과 두 달 사이에 이 사건이 종결됐어요, 아까 그 형량으로.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그것은 법원의 재판 경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불행히도 이 청문회가 그래요,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한, 증인이 생각하는 우매한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증인이 검찰에 수사를 무마하고 축소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봐 보세요.
정리하자면 현대그룹의 비자금 관련 문제를 변호하면서 수임료 100억이라면 최소한 한 수십억은 했지 않느냐…… 나중에 한번 봐 봅시다. 사건을 잘 막은 대가로 민정수석실에 내정되고 내정되자마자 해당 사건의 추가 수사를 무마시킨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득신고 제대로 안 하면 뭐지요, 조세 포탈이 되겠지요?
한번 봐 보세요.
정리하자면 현대그룹의 비자금 관련 문제를 변호하면서 수임료 100억이라면 최소한 한 수십억은 했지 않느냐…… 나중에 한번 봐 봅시다. 사건을 잘 막은 대가로 민정수석실에 내정되고 내정되자마자 해당 사건의 추가 수사를 무마시킨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득신고 제대로 안 하면 뭐지요, 조세 포탈이 되겠지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실 내정 이후 사건에 개입했다면 무슨 죄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안 하셨다는데……

글쎄요.
직권남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때 받은 돈을 만약에, 민정수석실에 갔을 때에는 재판이 계속 됐는데, 돌려 줬어요, 민정수석실에 가고 나서? 그러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때 받은 돈을 만약에, 민정수석실에 갔을 때에는 재판이 계속 됐는데, 돌려 줬어요, 민정수석실에 가고 나서? 그러지 않았으면……

다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뇌물죄까지.
그래서 현대그룹의 불법행위를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는 데 증인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제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현대그룹의 불법행위를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는 데 증인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제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냈고 또 국세청에도 세무신고 다 했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승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문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부분이 위증모의, 위증교사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에 수사 의뢰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PC가 누구 거냐, 또 방송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 이 경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에 그 사안을 같이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것이 새롭게 제기되기 때문에 특검에 의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실 기능에서 중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민정수석은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5대 사정기관과 업무 조율을 하고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요?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문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부분이 위증모의, 위증교사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에 수사 의뢰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PC가 누구 거냐, 또 방송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 이 경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에 그 사안을 같이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것이 새롭게 제기되기 때문에 특검에 의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실 기능에서 중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민정수석은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5대 사정기관과 업무 조율을 하고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요?

예.
지금 국가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보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증인은 법률․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증언을 통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면밀히 세밀히 살피고 업무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런 무거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또 의문스러운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주역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해야 될 감찰 소요가 충분히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 11월 4일에 북한이 이미, 당시에 반제민족민주전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이 이미 보도를 해요. 선전선동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등용한 인물은 최태민․최순실․정윤회 인맥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최초로 북한이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국내 언론보다.
북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주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민정수석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소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왜 감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또 의문스러운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주역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해야 될 감찰 소요가 충분히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 11월 4일에 북한이 이미, 당시에 반제민족민주전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이 이미 보도를 해요. 선전선동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등용한 인물은 최태민․최순실․정윤회 인맥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최초로 북한이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국내 언론보다.
북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주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민정수석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소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왜 감찰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직접적으로 감찰을 하고 외부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인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인력이 모든 정부 부처 장차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주되게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관련 기관의 보고에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보고가 사실 없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기능인 민정수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조난 때 지위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조난 때 지위가 뭐였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요?
4월 16일 당일에.

그때 변호사였습니다.
6월 5일에 해경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을 앞서 증언에서 했습니다. 그런……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당국자와 통화한 기억은 있다 그랬지요?

예.
어떤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요.

상황 파악만 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대치를 하느냐,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국방부차관으로서 업무를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무수석실의 업무가 치안하고……
치안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소속이지요?
치안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소속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증언 말씀드릴 때 해경 쪽 컴플레인이 하여간 해당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해경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 국민소통, 치안은 정무수석실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 협조를 할 때도 정무수석실하고 쭉 했었는데, 만약 6월 5일에 그 통화를 했다면 이미 상황이 끝났으니 구조를 방해하려는 이런 의도보다는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통화를 한 내용을, 왜 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통화를 한 내용을, 왜 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해경 쪽에서는 먼저 영장 집행 범위가 아닌데 검찰이 중요 시설인, 자료인 서버를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는 컴플레인을 했던 것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 쪽에서는 그 장소 범위에서 빠진 것은 맞지만 수사상 필요하다, 서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였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것은 바로 그날, 나중에 보니까 검찰에서 다시 그 장소, 해당 서버가 있는 장소에 다시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증거능력이라든지 적법절차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임의제출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았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것은 바로 그날, 나중에 보니까 검찰에서 다시 그 장소, 해당 서버가 있는 장소에 다시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증거능력이라든지 적법절차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임의제출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았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여옥 대위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왜 나왔는지 아세요?
오늘 왜 나왔는지 아세요?

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직접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월호 조난이 발생한 4월 16일 날 7시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행위의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 판단되어서 증인으로 요청받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4월 16일 당시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국민들은 의무실, 의무동을 구별 못 해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의무동은 대통령 전담 의무 지원으로 관저 옆 2층 건물에 있고,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이 모두 이용하도록, 많이 떨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월 16일 증인은 대통령 전담 의무 지원실 의무동에 근무한 것이 아니고 직원에게 치료 의무를 하는 의무실에 근무했는데, 맞지요?

예,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위와, 장소에서 근무했어요. 그렇습니까?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SBS에 기자회견 한 것을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과 좀 달라요. 왜 그렇게 잘못 증언을 했어요?
잘못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잘못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차근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 14년 4월 16일에는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그게 청와대 대통령 관저 옆의 근무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근무한 게 맞는 말이지요?

예, 직원들 진료를 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것 중요한 증언이 됩니다.
1월 달 증언하고 증인의 지금 오늘 증언하고 달라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1월 달 증언하고 증인의 지금 오늘 증언하고 달라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진실입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의무실과 의무동을 구분하지 못하나 보지요?
조여옥 증인, 지난 1월 달 SBS 증언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제대로 증언을 하고 그때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우리 위원들도 납득을 못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4월 16일 당일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4월 16일 당일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정확하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의무실이라는 곳은 어느 곳을 말하는지 다시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직원들을 진료하고 관저와 멀리 떨어진 곳인 의무실입니다.
왜 이전에는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이야기했는지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자, 이상으로 1차 신문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동, 의무실을 구분을 못 해?
신문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계속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 추가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 추가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말고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선례가 있습니까?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말고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선례가 있습니까?

예, 예전 정부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지요?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단히 신임하신 겁니다.
아까 민정수석 임무 중에 비서실의 복무 점검이나 공직 감찰이 있다고 하셨지요?
아까 민정수석 임무 중에 비서실의 복무 점검이나 공직 감찰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원래 제2부속실은 대통령이 남자일 때 영부인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2부속실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안봉근 실장이 했어요. 그런데 안봉근 실장이 처음에 김석원 씨 국회의원 할 때 운전기사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운전기사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최순실 씨를 보안손님으로 태우고 다닌 분이거든요. 태우고 다닌 분이에요. 그다음에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민간인인 최순실을 영부인처럼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복무 감찰은 안 합니까?
그것 민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복무 감찰은 안 합니까?
그것 민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의 출입……
아니, 이것 복무 감찰하면 딱 나왔…… 최순실이 누구인지 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지금까지도 ‘최순실을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저에 그렇게 출입하는지를 알았더라면 모르지만 그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오전에 이혜훈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직무유기예요. 민정수석이 복무 감찰도 제대로 안 하고……
보안손님 막 데리고 들어오고 또 민간인을 영부인처럼 모시고 다니고 그런 행정관들이 있는데 이것 직무 감찰 하셔야지요.
보안손님 막 데리고 들어오고 또 민간인을 영부인처럼 모시고 다니고 그런 행정관들이 있는데 이것 직무 감찰 하셔야지요.

위원님, 안봉근 비서관이나 또 윤전추……
윤전추, 이영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를 출입하고 관저를 출입했다면 그것은 경호실에서 담당할 일이고요.
아니, 저는 직무 감찰 문제를 하는 거예요. 복무 감찰.

예, 그런데 경호실에서 그런 것을 적절히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정수석실의 감찰권은 비서실과 안보실에만 미칩니다. 경호실은 자체 감찰을 합니다.
안봉근하고 윤전추하고 이영선은……

그 사람들이……
저기 소속이에요, 비서실 소속이에요.

그건 비서실 소속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저희가 몰랐고요. 그다음에 경호실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지는 저희 관할이, 업무 담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고요.
10월 24일 날 JTBC에서 최순실 게이트 태블릿 PC 보도한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했거든요, 필요할 때 연설문 좀 스크린하게 했다.
이것 좀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사과 성명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것 사과 성명 하도록 우 수석이 조언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10월 24일 날 JTBC에서 최순실 게이트 태블릿 PC 보도한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했거든요, 필요할 때 연설문 좀 스크린하게 했다.
이것 좀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사과 성명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것 사과 성명 하도록 우 수석이 조언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한 건 아닙니다.
우 수석이 신속하게 사과 성명 하도록 조언했다고 저희들이 제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비서실에서 여러 수석들이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이것 사과 성명 하면 수그러들 것 같으세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그때 하여간 그런 논의……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판단합니까?

논의가 나와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언제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셨지요?

10월 30일로 기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11월 16일 날 대통령이 뜬금없이 엘시티를 고강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11월 16일 날 대통령이 뜬금없이 엘시티를 고강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제가 물러난 다음이기 때문에……
검찰에 많이 아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영복이가 출두 전에 검찰 관련 인사 명단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건드리면 검찰 관련자들 다 푼다’ 하고 검찰에 대한 경고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포인트를 바꾸려고 이것을 고강도 조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민정수석 할 때 엘시티 사건 현기환 씨 관계됐는데 모르셨어요?
민정수석 할 때 엘시티 사건 현기환 씨 관계됐는데 모르셨어요?

예, 그것은 뭐……
전혀 관심 없으셨어요?

예.
제가 우병우표 인사 검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병우표 인사 검증, 기준이 뭡니까? 부실 인사 검증인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철성 경찰청장,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이것 검증에서 통과되는 겁니까?
우병우표 인사 검증, 기준이 뭡니까? 부실 인사 검증인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철성 경찰청장,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이것 검증에서 통과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1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들도 그것 몇 년 지나면……
아니, 경찰청장인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진경준, 넥슨 재팬 주식 88억으로 이미 신고돼 있는 상태예요.
검찰 관계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 그냥 넘어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냥 검증한 겁니까? 증인하고 진경준하고 특수관계이고 땅 파는 문제로 걸려서 이것 봐준 겁니까?
검찰 관계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 그냥 넘어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냥 검증한 겁니까? 증인하고 진경준하고 특수관계이고 땅 파는 문제로 걸려서 이것 봐준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수관계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청와대 인사 자체에서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그 원돈을 공짜로 받았는지, 제대로 산 건지 이런 것은 검증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 인사 자체에서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그 원돈을 공짜로 받았는지, 제대로 산 건지 이런 것은 검증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옛날에 그런 것 다 검증했어요, 이번 정권만 안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아드님 운전병으로 쓴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승진했지요? 승진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바로 발령 냅니까? 이것은 전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아드님 운전병으로 쓴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승진했지요? 승진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바로 발령 냅니까? 이것은 전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경찰 인사 보직 경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애와 관련해서 데리고 있었다고 해 가지고 경비부장 하던 사람이어서 특별히 뭘 한 건 없습니다.
정유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도종환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주당 도종환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청주 흥덕 도종환 위원입니다.
조여옥 대위.
조여옥 대위.

예.
주사를 잘 놓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냥 보통으로 놓는 것 같습니다.
김상만 자문의도 그런 말을 하고, 주치의도 조여옥 대위가 주사를 제일 잘 놓는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혈관 찾기도 힘들고 또 한 시간 이상 맞으면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조여옥 대위가 놓으면 안심한다고 그래요. 사실이지요?

그런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선호 의무실장이 태반 주사, 백옥 주사, 감초 주사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처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주사를 놓은 건 조 대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방이 있는 한 제가 처치를 했습니다.
경호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태반 주사 구입한 것 200개 중에 80개가 재고로 남아 있고요. 또 백옥 주사는 60개 중에 10개가 남아 있고 감초 주사는 100개 중에 39개가 재고로 남아 있어요.
재고가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처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주사를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까?
재고가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처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주사를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손은 소수일 테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한 10명 미만이라고 의무실장은 그러던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도……
대부분은 대통령이 맞은 거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 이내로 기억합니다.
직원들 중에 맞은 사람이 10명 이내고 이 많은 양이 거의 대통령에게 처방되고 주사로 놓아지고 그랬다는 걸로 보면 되지요?

대통령에게도 놓고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기록을 보면 태반 주사가 5병, 감초 주사 2병, 백옥 주사 2병이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놓기도 합니까?

4월 10일이면 2016년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2016년 4월이면 제가……
근무 안 할 때예요?

의무동에서 근무를 안 할 때입니다.
아까 의무동에 근무한 게 맞다고 그랬었지요, 4월 16일 날?

2014년 4월 16일 말씀하시는 거면……
2014년 4월 16일 날……

의무실에서……
지난번에는 의무동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의무실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의무동이라고 답변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의무동이랑 의무실 교대근무 전에 인수인계 기간이 4월 22부터 5월 2일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됐고 따라서 그 전에는 의무실에 근무했었습니다.
4월 16일 날 신 대위는 가글을 갖다 줬다고 하던데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저는 의무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전해 줬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대통령님의 진료에 관한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제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남자한테 갖다 줬다’ 이렇게 신 대위가 말을 하던데 그게 이영선 행정관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비망록이 나오고요.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이어서 묻겠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우병우팀이라고 하는 우병우팀은 본인은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비망록이 나오고요.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이어서 묻겠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우병우팀이라고 하는 우병우팀은 본인은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설명에 보면 ‘경찰․국정원 팀 구성, 6급, 국장급’ 이렇게 국정원 국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보면 ‘정보 수집, 경찰․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병우팀이라는 그 팀이 경찰과 국정원으로 구성된 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신부 뒷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부도 뒷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신부 뒷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부도 뒷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산케이 국장 법적조치 취했던 것처럼 잊으면 안 된다. 응징해 줘야 한다. 리스트 만들어서 추적해서 처단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한 주문들을 김기춘 실장이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다음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홍 씨 작품을 패륜행위라 그러면서 바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수첩에 기록된 그다음 날 바로 이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다음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홍 씨 작품을 패륜행위라 그러면서 바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수첩에 기록된 그다음 날 바로 이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아니면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했을 거라는 짐작을 우리는 하거든요, 수첩에 7일 날 나오고 8일 날 바로 조치가 취해지니까.
직접 관여한 적은 없습니까?
직접 관여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여러 사례가 있어요. 2014년 9월 11일 날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정치는 불법적으로 관여했지만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글을 올리거든요.
그 뒤에 이 비망록에 또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바로 9월 26일 날 김 부장판사한테 징계를 청구하고 그리고 12월 3일 날 정직 2개월 중징계가 내려지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하면 그다음에 반드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2014년 8월 29일 군산 이형주 판사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재임용이라든가 영장 고려라든가 또 애국보수단체 SNS 항의 사태 요구 등등이 나오면 그 뒤에 실제로 9월 2일 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라든가 스토리K 이런 데서 탄원서 제출되고 그래요.
이런 조치들이 중간에 누군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우병우 증인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이 비망록에 또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바로 9월 26일 날 김 부장판사한테 징계를 청구하고 그리고 12월 3일 날 정직 2개월 중징계가 내려지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하면 그다음에 반드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2014년 8월 29일 군산 이형주 판사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재임용이라든가 영장 고려라든가 또 애국보수단체 SNS 항의 사태 요구 등등이 나오면 그 뒤에 실제로 9월 2일 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라든가 스토리K 이런 데서 탄원서 제출되고 그래요.
이런 조치들이 중간에 누군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우병우 증인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것은 없고요. 저는 비서관 입장에서 수석님이 업무일지에다가 뭘 적어 놓았는지, 왜 적어 놓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우병우 증인.

예.
장모이신 김장자 증인이 불출석한 사유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고 말씀……
청력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하셨지요, 아까?

예, 청력도 있습니다.
김장자 증인과 관련돼서 어저께 집에서 나가는 장면 TV 채널로 보도된 것 보셨어요?

예.

예.
그 TV 화면……

직접 보지는 않고 우리 애가 보고 얘기를 해 줘서 들었습니다.
TV에서 봤을 때 장모가 청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것은 실제로 있습니다.

TV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것인지는.
어저께 많은 국민들이 TV를 보셔서 아실 텐데 장모께서 달아나시면서 기자의 작은 질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이것은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달아나시면서까지도 작은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이 청력 장애가 있다?
결국 이것은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달아나시면서까지도 작은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이 청력 장애가 있다?

청력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단서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7월 달부터 사실 저에 대해서 강남역 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의 대처 업무를 우병우 증인, 민정비서관으로서 했지요?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의 대처 업무를 우병우 증인, 민정비서관으로서 했지요?

그냥 대처 업무라기보다 그 당시에도 민정비서관의 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업무였지요?

예.
아까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본인이 답변하셨어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정윤회 문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정윤회 문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강남의 어디 식당에서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국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국정에 개입을 한다, 그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순실이라는 이름 등장한 것 보셨지요?

그 자체는, 그것은 정윤회 씨가 비서관과 행정관……
등장한 것 보셨지요?

그것은 정윤회 씨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정윤회 씨 문건에 최순실 씨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문건에 적시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 문건에 같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그 문건 자체는 그게 정윤회 씨 관련된 문건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 문건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등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이런 내용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봤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아니요, 그 문건 자체에서 본 것인지 최근에 무슨……
적어도……
제가 질문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
적어도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민정비서관이라면 이 문건에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2위는 정윤회다, 3위는 박근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지금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고, 말씀대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정윤회 씨가 무슨 식당에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그것인데, 그것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그 작성자가 쓴 내용이 허위 문건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게 허위면 관련돼서도 나머지 부분도 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문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된 민정비서관,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겠다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 1, 2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정이 났고요. 그때 검찰뿐만 아니라 어느 언론에서도……
허위로 판정난 것이 아니고……

지금 1위, 2위, 3위 하는 그것을 주목한 데는 없었습니다.
우병우 증인!

예.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한 사안으로 치부하지 않고 넘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우병우 증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반성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우병우 증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반성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까,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모든 언론이나 검찰 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주목한 데가 없었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

예.
민정비서관 몇 달 동안 하셨지요?

5월에 들어가서 그다음 해 1월까지 했습니다.
6개월 하셨지요?

한 7개월, 8개월쯤……
7개월이오?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민정수석 되지요?

예.
이런 사례 있었습니까?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 된 사례는 그 전 정권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바로 민정수석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대통령 입맛에 맞게 대처하고 다 이 대가로 올라간 거예요.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여옥 대위께 질문할게요.
조여옥 대위께 질문할게요.

예.
4월 16일 날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지금 증언이 엇갈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조여옥 대위가 그렇게 분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구분하지요?

예. 당시에 2014년 4월……
본인이 이것을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다가 의무실로 바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시에 4월 22일부터 의무동 인수인계가 있었는데 그때 의무실, 의무동……
4월 16일 날 의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월호 참사 봤어요, 못 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월호 참사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정도의 그런 기억이라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월호 참사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었고 의무실 근무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거기서 TV를 봤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면, 당시에 그 자리에서 TV를 시청했다는 것을 기억할 정도라면 적어도 그 당시에 의무동인지 의무실인지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제가 그 당시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할게요.
황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자료 전달됐습니까?

예.
제가 9개의 타임 라인을 드렸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1번은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에 문고리 3인방의 감찰 보고서가 정윤회에게 전달되었다는 기사고요.
그다음에 2016년으로 뛰어갑니다. 7월 26일에 미르 설립 두 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모금했다는 안종범 개입 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합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최순실이 나타났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8월 2일 날 TV조선에 ‘전경련,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서 380억 모금’ ‘미르․K재단의 배후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9월 20일 한겨레에 ‘박근혜 비선 실세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국감에서 최순실 측근 차은택이 문화예술계를 농단했다라는 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9월 28일에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특혜의혹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JTBC ‘고영태, 최순실 박근혜 연설문을 손봤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10월 24일에 태블릿 PC 첫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1․2․3․4․5․6․7․8․9번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몇 번에서 알았습니까?
1번은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에 문고리 3인방의 감찰 보고서가 정윤회에게 전달되었다는 기사고요.
그다음에 2016년으로 뛰어갑니다. 7월 26일에 미르 설립 두 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모금했다는 안종범 개입 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합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최순실이 나타났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8월 2일 날 TV조선에 ‘전경련,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서 380억 모금’ ‘미르․K재단의 배후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9월 20일 한겨레에 ‘박근혜 비선 실세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국감에서 최순실 측근 차은택이 문화예술계를 농단했다라는 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9월 28일에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특혜의혹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JTBC ‘고영태, 최순실 박근혜 연설문을 손봤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10월 24일에 태블릿 PC 첫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1․2․3․4․5․6․7․8․9번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몇 번에서 알았습니까?

아니,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에 들었다고 아까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아셨습니까?

예, 정윤회 씨……
알기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위험인물이라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2016에 와서?
이게 뭔가 대통령의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친하게 대통령의 주변에서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신 것은 그러면 2번부터 9번까지에서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위험인물이라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2016에 와서?
이게 뭔가 대통령의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친하게 대통령의 주변에서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신 것은 그러면 2번부터 9번까지에서 언제입니까?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몇 번입니까?

수사가 7번 이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7번 직후부터……
아까부터 제가 보기에……
카메라, 우병우 증인 좀 클로즈업으로 잡아 주십시오. 저분이 거짓말할 때 눈을 깜박 깜박 깜박 세 번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9월 27일 이후에 아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증인님?
카메라, 우병우 증인 좀 클로즈업으로 잡아 주십시오. 저분이 거짓말할 때 눈을 깜박 깜박 깜박 세 번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9월 27일 이후에 아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증인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예.
제가 아까 아침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13년에 증인이 장모님과 최순실과 같이 수회의 골프를 치면서 회동했다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해서 특검에 넘길 겁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청와대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최순실이 차은택을 데리고 장모님하고 기흥 가서 골프를 칩니다, 한 달 뒤에. 그러면서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김장자 장모한테 부탁할 일입니까, 최순실이? 들어가시고 한 달 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2013년에 증인이 장모님과 최순실과 같이 수회의 골프를 치면서 회동했다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해서 특검에 넘길 겁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청와대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최순실이 차은택을 데리고 장모님하고 기흥 가서 골프를 칩니다, 한 달 뒤에. 그러면서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김장자 장모한테 부탁할 일입니까, 최순실이? 들어가시고 한 달 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차은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도 모르는데 차은택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장모님하고 최순실하고 함께 2014년 여름에, 6월 달에 우 증인이 들어가고 한 달 뒤에 골프를 치면서 최순실이 장모님한테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괄호 열고, 이것 아닐까요? 당신 사위 검찰에서 물러나서 분한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유능하다고 하니 내가 청와대에 손을 써 줬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얘를 잘 봐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까? 소설 같지요?
그런데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장모님하고 최순실하고 함께 2014년 여름에, 6월 달에 우 증인이 들어가고 한 달 뒤에 골프를 치면서 최순실이 장모님한테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괄호 열고, 이것 아닐까요? 당신 사위 검찰에서 물러나서 분한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유능하다고 하니 내가 청와대에 손을 써 줬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얘를 잘 봐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까? 소설 같지요?

그런데 차은택 씨 진술도, 주장도 봤는데 차은택 씨조차도 저희 장모님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뒤 봐주고……
골프는 쳤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잘 모르시겠지요.
상대를 하시겠습니까? 차은택 같은 그런 친구들을 장모님이 상대하시겠습니까? 처음 만난 거지요, 최순실이 소개해서. 이런 친구 있는데 지난번에 사위 청와대 넣었으니까 얘 좀 잘 봐주라고 그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김장자한테 그 부탁을 했겠습니까?
노승일 증인, 아침부터 보셨잖아요. 이 우병우 증인께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혹시 K스포츠에서 일하시면서,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상대를 하시겠습니까? 차은택 같은 그런 친구들을 장모님이 상대하시겠습니까? 처음 만난 거지요, 최순실이 소개해서. 이런 친구 있는데 지난번에 사위 청와대 넣었으니까 얘 좀 잘 봐주라고 그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김장자한테 그 부탁을 했겠습니까?
노승일 증인, 아침부터 보셨잖아요. 이 우병우 증인께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혹시 K스포츠에서 일하시면서,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진실은 국민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아는 것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지요.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승일 증인, 파장이 크다고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노승일 증인님, 얘기 하십시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택의 법조 조력자가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 줬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들은 내용입니다.
차은택의 법조 조력자가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 줬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차은택의 이야기 중에 여러 번 나오는 게 ‘우병우 수석이 봐준다고 했어. 우병우 수석이 괜찮다고 했어’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안종범 수석한테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최순실을 모른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김기춘 증인과 우병우 증인은 똑같이 둘이 약속을 한 듯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을 안다라고 하는 순간 너무나 큰 파장이 벌어지거든요. 너무나 많은 질의가 쏟아지고 너무나 많은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까짓 위증 아무것도 아니야’ ‘위증 정도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최순실을 몰라.’
그런데 우병우 증인은 차은택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저는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눈을 똑바로 뜨고……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최순실을 모른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김기춘 증인과 우병우 증인은 똑같이 둘이 약속을 한 듯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을 안다라고 하는 순간 너무나 큰 파장이 벌어지거든요. 너무나 많은 질의가 쏟아지고 너무나 많은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까짓 위증 아무것도 아니야’ ‘위증 정도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최순실을 몰라.’
그런데 우병우 증인은 차은택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저는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눈을 똑바로 뜨고……
누구한테 들었는지, 노승일 증인이.
그 얘기는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다니실 수 있는지 정말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국민들이 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차은택과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우병우 증인, 오늘 그 두 가지 사실로 본인은 모든 민낯이 나왔다고 보실 겁니다.
다니실 수 있는지 정말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국민들이 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차은택과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우병우 증인, 오늘 그 두 가지 사실로 본인은 모든 민낯이 나왔다고 보실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요, 됐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
답변 들어봐요. 답변 들어야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따 또 할 거거든요.
답변 들어야지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제 처음 와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답변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까 청할 때는 대답을 안 했고요. 지금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까 청할 때는 대답을 안 했고요. 지금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질문하실 때 답하지 않았으니까, 또 답을 요하지 않았을 때……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일이 아니에요.
답변을 원치 않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병우 증인, 조금 전 동료 위원의 질의에서 차은택이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까?

모릅니다.
위원님, 저도 차은택 모른다고 했고요……
위원님, 저도 차은택 모른다고 했고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성한이가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기업에서 많은 돈들이 들어오니까 차은택이한테 이런 식으로 재단을 운영해도 되냐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은택이는 우병우 증인의 명함을 보여 줬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병우 증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차은택이가 어떻게 우병우 증인의 명함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우병우 증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차은택이가 어떻게 우병우 증인의 명함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만난 적이 없고요 또 명함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차은택도 그렇고 이성한도 그렇고 ‘오보다. 와전된 것이다’ 또 차은택의 변호인도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차은택도 그렇고 이성한도 그렇고 ‘오보다. 와전된 것이다’ 또 차은택의 변호인도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언제 설립된 건지 아시지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언제 설립된 건지 아시지요?

예.
그러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이 재단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제가 아까 송구스럽다고……
그러면 16년도 10월 달 민정수석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련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6년 4월경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모금 사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개입 사실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는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예.
이것은 다수의, 복수의 사람들이 민정수석실에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아무 지시나 그런 것 없이 거기서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3월 달에 롯데그룹에서 약 70억가량을 K스포츠재단에 내고 6월 9일까지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6월 10일 날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국민들은 여기와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행위를 누군가가 롯데에 알려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3월 달에 롯데그룹에서 약 70억가량을 K스포츠재단에 내고 6월 9일까지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6월 10일 날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국민들은 여기와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행위를 누군가가 롯데에 알려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아까 질문대로 롯데든 또는 안종범 수석이든 그런 데다가 검찰의 수사 계획을 알려 준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추명호 국장이 아니라 추명호 국장이 만든 보고서를 국정원 보고로서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추명호 국장이 국정원에 있을 때, 국정원에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보고 내용에는 최순실 등과 관련된 사안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2014년도 11월 달입니다. 세계일보에 처음 정윤회 문건 사안이 공론화 됩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당시에 우병우 증인은 뭐로 근무했습니까?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특별감찰반이 민정비서관 산하는 맞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박 모 행정관이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한 모 경위를 직접 회유했다는 증언이, 한 모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가 났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회유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나중에도 들어 보면 회유한 사실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 모 행정관이 단독으로 자기 혼자 가서 한 모 경위한테 이렇게 이렇게 증언해 주면, 거짓 증언을 해 주면 불기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마 그렇게 하라고 지시 안 했는데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라도, 아니면 14년 초에라도 제대로만 우리가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병우 증인이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시면서 제대로만 했다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우병우 증인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여옥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조여옥 증인, 14년 4월 16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병우 증인이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시면서 제대로만 했다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우병우 증인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여옥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조여옥 증인, 14년 4월 16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여옥 증인.

예.
당일 날 관저를 방문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한 기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주사제를 조여옥 증인이 많이 놨다고 합니다. 또 당일 날 조여옥 증인이 미용 시술과 관련된 시술도 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 추측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4년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였기 때문에 의무동 간호장교가 하는 대통령 진료 처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마지막으로, 4월 16일 전에 대통령에 대한 주사제는 언제 처치했습니까?

저는 의무실 근무자였기 때문에 대통령 진료․처치에 그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후와 관련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영선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주당 박영선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하고 얼마만큼 자주 만났습니까?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하고 얼마만큼 자주 만났습니까?

직접 만난 건 한 번입니다.
한 번 언제지요?

올해 초 정도에 한 번 만났습니다.
올해 초에 한 번밖에 안 만났다고요?

예, 직접 만난 건 그렇습니다.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얼마나 자주요?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지 않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등장하는 우병우팀, 국정원팀 구성에 6국 국장급, 이 사람이 바로 추명호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여기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등장하는 우병우팀, 국정원팀 구성에 6국 국장급, 이 사람이 바로 추명호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김영한 민정수석이 지금 땅속에서 울고 있을 거고요. 오늘 청문회를 김영한 민정수석 모친이 보신다면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김영한 민정수석 모친은 인터뷰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래도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이래도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해설을 해 드리지요.
우병우팀이라는 것은 국정원 추명호 6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여기서 갖다 쓰지요.
그리고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우병우 수석이 롯데 잠실에서 보고를 따로 받았지요. 그렇지요?
우병우팀이라는 것은 국정원 추명호 6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여기서 갖다 쓰지요.
그리고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우병우 수석이 롯데 잠실에서 보고를 따로 받았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 2차장, 최윤수 2차장은 모르십니까?

압니다.
잘 알지요?

예.
얼마나 자주 만나시고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우병우 사단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동 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직 부패방지특별수사단장이에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김기동 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직 부패방지특별수사단장이에요. 그렇지요?

예.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 중에 한 명이지요. 그렇지요?

우병우 사단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붙인 얘기입니다. 무슨 사조직도 아니고 정기모임을 갖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이렇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있는데도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국민들이 지금 전부 욕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영한 수석이 8월 7일 날 이것을 적으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 바로 밑의 비서관 아니에요, 민정비서관. 그렇지요?
이렇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있는데도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국민들이 지금 전부 욕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영한 수석이 8월 7일 날 이것을 적으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 바로 밑의 비서관 아니에요, 민정비서관. 그렇지요?

예.
민정비서관의 우병우팀이 바로 이런 뒷조사를 하는 팀이었는데, 정윤회 문건이 등장했어요.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 이렇게 등장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그것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문건이 죽 유출이 돼 가지고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지라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짜고 치면서 지금 와 가지고 무슨 검찰 핑계 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1위, 권력순위 1위 최순실 이것을 감찰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아주 무능한 민정수석이지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1위, 권력순위 1위 최순실 이것을 감찰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아주 무능한 민정수석이지요.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 허위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허위 문건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이 내린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정윤회 집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한 사람이 바로 당사자고요?
그리고 그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정윤회 집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한 사람이 바로 당사자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그건.
아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6월 4일까지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청와대에서 수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해경 전산서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런데 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해경 전산서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예, 윤대진일 수도 있습니다.
윤대진 검사하고 통화하셨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질신문하면 이게 다 나올 얘기인데요. 이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를 꼭 압수수색 하려는 이유가 뭐냐?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까 그것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 다시 끊어라’ 이게 본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이리 돌려서 얘기하고 저리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 앞에서 지금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 이날 윤대진 검사는 영장 다시 끊어서 압수수색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이리 돌려서 얘기하고 저리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 앞에서 지금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 이날 윤대진 검사는 영장 다시 끊어서 압수수색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검찰 수사 관여해도 됩니까?

그렇게 관여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상황만 파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상황만 파악……
그러면 왜 민정비서관이 상황을 파악합니까?
그러면 왜 민정비서관이 상황을 파악합니까?

두 기관 간에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두 기관 간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정식으로 법무부에다 얘기를 하든지, 그게 정상적인 루트를 밟는 것이지,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업무지시 같은 것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만 해 본 건데?
영장 다시 끊으라는 게 업무지시가 아닌가요?

영장 다시 끊으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윤대진 검사하고의 대질신문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예.
효성 사건 맡으신 적 있지요?

예, 효성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사건.

둘째 아들 맡았습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소개시켜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받으셨지요?

수임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억 수임료 신고했습니까?

신고는 다 정확히 했습니다.
신고 안 되어 있던데요?

신고했습니다.
제가 변협으로부터 받은 신고내역서에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받아서……

변협에는 수임료 신고를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 받아서 민정비서관으로 2014년 5월 달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누가 옮겼습니까?
그것 받아서 민정비서관으로 2014년 5월 달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누가 옮겼습니까?

그것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우병우 수석이 했습니다. 왜?
그 당시 특수3차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국정원 2차장으로 가 있는 최윤수입니다. 자, 이것이 다 우병우 사단입니다.
그 당시 특수3차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국정원 2차장으로 가 있는 최윤수입니다. 자, 이것이 다 우병우 사단입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검찰에서 어떻게 재배당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것 아닙니다.
특검에서 다 밝힐 겁니다.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2억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것은 제가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못 밝히느냐면 이게 수임 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수임 신고는 국세청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탈세든 뭐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리고 수임 내역은, 사건 내역은 신고했습니다. 변협에……
그러면 영수증 떼어 오세요, 국세청에 가서. 영수증 제출하시지요.

저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변호사 활동했고 신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떼어 오시라고요.
우병우 증인, 이 건은 국세청에 신고사실 확인을 떼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손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허용합니다.
지금 정동춘 참고인하고 노승일 참고인하고 옆에서 자꾸 뭐를 메모해서 주고받으시는데 자리를 떼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칸 안 되고요, 한 세 칸 정도 오른쪽으로 노승일 참고인 옮겨 주시지요. 계속 지금 필담을 주고받고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회 경호관, 노승일 참고인은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옮기세요.
주고받은 것 이리 주세요.
그리고 국회 경호관, 지금 메모한 것 주고받은 것 바로 입수해서 위원장에게 바로 가져오세요.
노승일 참고인한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분 간에 주고받은 자료 가져오세요. 메모지 가져오세요.
노승일 참고인, 제출하세요.
경호관, 받아 오세요, 이리로.
노승일 참고인, 제출하세요.
경호관, 받아 오세요, 이리로.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정동춘 참고인도 자리 하나 더 떼어서 가운데 그 자리로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신문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증인석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여러분들 신문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증인석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제 금방 ‘효성과 관련한 수임료 제대로 신고됐냐’ ‘액수는 2억이 아니라 밝힐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까 황두연과 관련한 수임료 밝히지 않았고, ‘정상대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다’ 그 부분 묶어서 황두연에게 얼마 받았는지 그 수임료 관련한 영수처리 내역 그 부분도 동시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인정합니다.
우병우 증인, 지금 윤소하 위원이 오전 신문을 통해서 밝힌 사실 이 역시 2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지금 윤소하 위원이 오전 신문을 통해서 밝힌 사실 이 역시 2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밝혀도 됩니다마는 첫째로는……
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세요.

아니요, 첫째로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뢰인의 사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것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증인이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안이니까 즉각 지인, 같이 온 동료에게 또 조력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후 5시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했습니다.
효성사건 국세청 제출 자료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효성사건은 지금 증인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게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사건입니다.
우병우 증인, 이것은 본인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 조력,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변호인은 같이 안 왔고요. 검토해서……
그러면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그냥 지인과 같이 왔습니다.
지인에게……
지인, 방청석에서 손들어 보세요.
지인 없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우병우 증인 지인을 통해서 조금 전 요청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인, 방청석에서 손들어 보세요.
지인 없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우병우 증인 지인을 통해서 조금 전 요청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시라고 그러셨습니까, 5시까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5시라고 그랬습니다.
(16시14분)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
노승일 참고인.

예.
방금 우리 손혜원 위원께서 우병우 증인 관련돼서 여쭤 봤잖아요?

예.
그 부분을, 노승일 참고인이 지금 선서를 하시고 증인으로 전환해서 똑같은 답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좀 내 주시겠어요?
용기를 좀 내 주시겠어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오케이.
잠시만 꺼 주세요, 꺼 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노승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 후에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꺼 주세요, 꺼 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노승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 후에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계속)상정된 안건
(16시16분)
노승일 참고인,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증인 선서.
수석전문위원은 노승일 참고인의 증인 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선서문 갖다 주도록 하십시오.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노승일 참고인,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그리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아울러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아직도 준비 안 되었습니까?
노승일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아직도 준비 안 되었습니까?
노승일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증 인 노승일
국회 경호관은 노승일 증인 좌석을 앞의 조여옥 증인 옆 좌석으로 이동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신문을 계속 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신문을 계속 해 주십시오.
노승일 증인, 방금 얘기했던 우병우 증인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바, 아는 바대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최순실과의 관계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손혜원 위원님 질의에 대답했듯이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이고 김기동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고영태한테 들었습니다.
고영태로부터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인데, 그 김기동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우병우다’……

예, 고영태도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병우와 최순실은 잘 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 방금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이 안 됩니까?

예, 전혀……
아니, 최순실과 모릅니까?

모릅니다.
김기동을 차은택에게 소개시켜 준 적 있습니까?

소개시켜 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두 분 중의 한 분은 위증을 하는 겁니다?

예.
노승일 씨가 증인이고 우병우 씨도 증인입니다?

차은택 씨든 김기동 씨든 여기서 불러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기동과 차은택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들 출산 어디서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들 출산 어디서 했습니까?

순천향병원에서 했습니다.
주치의가 누구였습니까?

그 애를 받아준 분은 이임순 선생님입니다.
이임순 씨지요?

예.
이임순 씨가 정유라 애를 받아준 것 아시지요?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임순, 김장자 장모, 최순실 이 세 분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과 이임순이 모른다는 겁니까? 이임순 씨는 김장자 장모를 잘 안다라고 저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임순 선생님만 아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기흥 골프장에서……

이임순 선생님이 아는 사람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게.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장모께 여쭈어 보지도 않았습니까? 최순실 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김장자 장모께서는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예.
골프도 안 쳤다는 겁니까?

골프도 안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순실 차명 소유 회사 티알씨가 기흥컨트리클럽에 커피 원두를 판매하고, 또 기흥컨트리클럽이 존앤룩씨앤씨로부터 원두를 구입하고, 김장자 장모와 이 최순실 간에 이렇게 기업 간의 거래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모와 최순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이임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임순은 정유라․최순실의 가족 주치의입니다.
이 인간관계를 놓고 봤을 때 우병우 증인이,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가?
또 이임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임순은 정유라․최순실의 가족 주치의입니다.
이 인간관계를 놓고 봤을 때 우병우 증인이,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가?

위원님, 일단 저는 최순실을 모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 장모님 관계된 겁니다. 골프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 장모님 관계된 겁니다. 골프장……
그러니까 장모님과 관계되었는데……

골프장하고 뭐……
장모하고 최순실도 모른다면서요?

장모께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모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이것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이 청문회 당시에―제가 속기록을 찾았습니다―‘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된 배경에는 자신이 관여한 바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추천하여 자신은 대면 검증만 했다’.
그런데 오늘 우병우 증인은 자신이 민정수석이 될 당시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알지 못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지요? 증언이 정면 배치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병우 증인은 자신이 민정수석이 될 당시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알지 못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지요? 증언이 정면 배치됩니다.

아니요,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이 지금 혼동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정비서관 될 때는 제가 김기춘 실장님으로부터 일종의 면접 같은 것을 보면서 ‘민정비서관이 될 생각이 있느냐? 그 자리를 수락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수석 되는 것은 그냥 승진한 겁니다.
민정비서관 될 때는 제가 김기춘 실장님으로부터 일종의 면접 같은 것을 보면서 ‘민정비서관이 될 생각이 있느냐? 그 자리를 수락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수석 되는 것은 그냥 승진한 겁니다.
지금 우병우 증인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오전에 저와 질의 답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월에 했던 김종 차관에 대한 내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저는 4월에 민정비서관이 아닙니다’라고……
오전에 저와 질의 답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월에 했던 김종 차관에 대한 내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저는 4월에 민정비서관이 아닙니다’라고……

예, 맞습니다.
마치 김종 차관의 내사 사실을 보고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또 피해 갑니다.
그다음에 ‘4월 말에 조사된 내용을 5월 취임 이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4월 말에 조사된 내용을 5월 취임 이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하고 게임합니까? 제가 ‘4월 말의 김종 차관에 대한 내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비서관이 아니니까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서관이니까 홍경식 수석에게 보고하고, 홍경식 수석은 교문수석에게 말해서 경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종 차관 내사 이후에 김종 차관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요? 경고했지요?
그다음에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서관이니까 홍경식 수석에게 보고하고, 홍경식 수석은 교문수석에게 말해서 경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종 차관 내사 이후에 김종 차관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요? 경고했지요?

그렇게 조치했다고 아까……
경고했지요?

경고요?
그런데 ‘제가 경고했습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속기록이 있습니다.
‘경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서관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기록이 있습니다.
‘경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서관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종 경고는 교문수석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확인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제가 경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왜 위증하십니까?
제가 문체부에 지금 알아봤습니다. 김종 차관이 이 일로 경고받은 적이 없답니다. 경고받은 것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제가 경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왜 위증하십니까?
제가 문체부에 지금 알아봤습니다. 김종 차관이 이 일로 경고받은 적이 없답니다. 경고받은 것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민정수석이 교문수석한테 경고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
통보를 했습니까?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교문수석이 직접 실제로 그러면 김종 차관한테 경고했는지까지는, 그것까지는 민정비서관으로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당시 홍경식 수석께서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제 질문을 피해 나가고 전부 다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은택 관련되어 가지고 접촉이나 내사한 적 없다 그랬지요?
그다음에 차은택 관련되어 가지고 접촉이나 내사한 적 없다 그랬지요?

예.
KT와 현대그룹, 포스코의 증언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민정수석실은 이미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에 입김을 차은택이 행사한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문체부를 통해 확인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처스나 모스코스 등 차 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렸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내사 안 했습니까?
민정수석실은 이미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에 입김을 차은택이 행사한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문체부를 통해 확인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처스나 모스코스 등 차 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렸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내사 안 했습니까?

저는 내사나 감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제원 위원, 보충질의에서 계속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신문 조사 중에 박영선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우병우 증인께서 자료를 하나 더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법 제28조에 보면 ‘장부의 작성과 보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하고 보관한 장부 내주십시오.
변호사법 제28조에 보면 ‘장부의 작성과 보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하고 보관한 장부 내주십시오.
우병우 증인, 그 부분은 이따 정회 이후에 연락을 취하셔서 본 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 신문하십시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 신문하십시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예.
대통령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번 했습니까?

몇 번인지는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영업 비밀입니까?

아니, 비서와 대통령 간의……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의사소통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보위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제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 대통령 독대를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횟수를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요. 절대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지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답을 못 할 만큼의 기밀 사항입니까? 왜 그것을 답을 못 하지요?

저는 그게 비서라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독대할 때?

관저나 부속비서관실이나 주변에서 오라고 하면 갔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입니까?

위원님, 그것 더 이상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집에 가세요.

공직자로서의……
또다시 도망 다니세요.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금 또 걸 테니까.
여기 뭐하러 나와 계세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알고 계셨어요?
여기 뭐하러 나와 계세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알고 계셨어요?

모릅니다.
아니, 민정수석이 아는 게 뭐예요?

민정수석이 대통령님 일정에 관해서는 공식 일정을 아는 겁니다. 비공식 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는 얼마큼 자주 회동했어요?

그냥 직장 동료로서 업무상 보고 그랬습니다.
미팅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까?

예?
미팅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이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수시로 봤습니까?

업무상 필요하면 전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종범이 전경련 통해서 재단 돈을 모금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민정수석이 그러면 뭘 한 겁니까?

그 부분이 이 사건에 관해서……
아니, 이런 것을 조사하고 이런 것을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 제가 그러니까 관여도 안 하고 조사도 못 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인정을 합니까?

그것을 지금 제대로 조사했고 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것 인정을 하시느냐고요.

미흡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왜 감찰하지 않았어요?

예?
현기환 정무수석은 왜 감찰하지 않았어요, 구속까지 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나타난 일이지, 그 당시에는 그런 저기……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정무수석이 한 일이…… 민정수석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직무유기로 특검이 즉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증인의 태도로 봐 가지고, 끊임없는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유치원 다녔어요?
저는 직무유기로 특검이 즉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증인의 태도로 봐 가지고, 끊임없는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유치원 다녔어요?

우리 애들이요?
예.
초이유치원 다녔지요?
초이유치원 다녔지요?

아란유치원 다녔습니다.
자, 봅시다.
조여옥 대위.
조여옥 대위.

예.
(패널을 들어 보이며)
4월 16일 날 이 대통령의 얼굴이 정상 얼굴입니까, 아니면 좀 부스스한 얼굴이라고 봅니까?
4월 16일 날 이 대통령의 얼굴이 정상 얼굴입니까, 아니면 좀 부스스한 얼굴이라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국민들은 부스스한 얼굴로 보는데 왜 조여옥 대위는 정상 얼굴로 볼까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관저에서 주사 놓은 적이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국민들은 부스스한 얼굴로 보는데 왜 조여옥 대위는 정상 얼굴로 볼까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관저에서 주사 놓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16일 날 대통령 본 적 있어요?

2014년 4월 16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저녁 늦게도 관저에서 주사 놓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관저에 가서 주사를 놓으셨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관저에 가서 주사를 놓으셨어요?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많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도 있었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병을 들어 보이며)
아까 이 가글이……
한 달에 한 번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시술을 한 달에 한 번 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까 이 가글이……
한 달에 한 번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시술을 한 달에 한 번 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 약은 보통 목이 아프거나 목감기가 걸렸을 때 처방되곤 했습니다.
조 대위, 이것 마셔 보세요.

마시는 가글이 아닙니다.
마취제가 들어가 가지고 입 안이 얼얼해요.
이게 왜 감기 들어서 먹는 겁니까?
이게 왜 감기 들어서 먹는 겁니까?

인후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
처음에 미국 가자마자 어디 호텔에 있었지요?

호텔이 아니라 홈스테이에 묵었습니다.
드루리 호텔에 있지 않았어요?

드루리 호텔 아닙니다.
단 하루도 없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홈스테이에 먼저 묵었습니다.
왜 조 대위 페북에 드루리 호텔 사진 올렸잖아요.

홈스테이에서 한 4, 5일 정도 묵은 뒤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영외 호텔로 옮겼습니다.
드루리 호텔에 하룻밤도 없었어요?

드루리 호텔에서 주로 묵었습니다. 8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묵었습니다.
그 호텔에 있었잖아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홈스테이에 있었다고 그래요?

홈스테이에 먼저 갔고 그 뒤로 드루리로 옮겼습니다.
그 호텔에서 제가 잠을 이틀을 잤어요, 조 대위가 페북에 그 사진을 올려 가지고.
자, 홈스테이 갔고 홀리데이인도 있었지요?
자, 홈스테이 갔고 홀리데이인도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적어도 드루리 호텔하고 홈스테이하고 영내하고 지금 다섯 달 동안에 세 번을 옮겼지요?

이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까지 한 거면 세 번 옮긴 것 아닙니까?

예, 묵었던 곳이 세 곳입니다.
조 대위랑 최근까지 같이 있었던 한국 남자 장교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병원에 연수를 짧게 나온 군의관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의무동과 의무실은 분명히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30일, 조 대위는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결정은 언제 났지요?

그 전날 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인터뷰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의무동에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의무실에 있다고 그랬지요? 해명을 하십시오.

인수인계 준비 기간이랑 인수인계 기간을 혼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혼동할 사항이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일요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17시 30분경입니다.
아침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저녁 17시 30분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예요?

17시 30분경입니다.
그런데 집에 17시 30분에 도착했어요?

집에는 거의 8시, 9시경에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 신문하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 신문하십시오.
2014년 정윤회 문건 터지는 11월․12월 때 우 증인이 민정비서관이었지요?

예.
민정비서관의 핵심적 역할 중의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 언론 보도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 거지요?

예, 민심 관련된……
그래서 언론을 주로, 다 대통령 관련해서는 기사를 보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당시 기사를 보면 최순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의 예언서적인 기사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 기사부터 먼저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겨레 2014년 12월 3일 날 보면,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는 목숨이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3인방을 다 내칠 일이 생긴다 해도 최 씨만큼은 감싸게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 보셨어요?
당시 기사를 보면 최순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의 예언서적인 기사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 기사부터 먼저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겨레 2014년 12월 3일 날 보면,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는 목숨이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3인방을 다 내칠 일이 생긴다 해도 최 씨만큼은 감싸게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 보셨어요?

지금 저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사부터 봅시다.
선데이저널이라고 미국 교포신문인데요. K 씨라고 나옵니다. 최순실 씨 건물에서, 빌딩에서 밍크 장사 했던 여자인데요. K 씨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정윤회와 최순실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문고리 3인방 생살이고, 최순실 오장육부다’ 말합니다. 그다음요 ‘그리고 최태민 다섯 번째 딸 최순실은 최태민이 죽고 난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청와대 내 가장 큰 실세다. 청와대의 모든 살림살이 챙기고 있다. 정윤회 씨도 최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박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최순실 씨는 10․26 사건 이후 박 대통령이 외롭게 지낼 때 말벗 역할을 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게 다 2014년 12월 27일 기사예요.
‘최순실 씨 존재가 스포트라이트 받은 계기는 87년 육영재단 사태 때다’, 그다음 ‘최순실 씨는 이러한 사실을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의 옷차림을 챙기는 디자이너 인선 등은 최순실 씨 몫이다’, 윤전추 말하지요. ‘일각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인선에도 입김을 행사한다. 정윤회보다 박 대통령과 더 밀접한 일화가 많은 사람이 최순실이다’.
마지막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질을 피해 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후반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름이 계속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기사 못 보셨어요?
그다음에 기사부터 봅시다.
선데이저널이라고 미국 교포신문인데요. K 씨라고 나옵니다. 최순실 씨 건물에서, 빌딩에서 밍크 장사 했던 여자인데요. K 씨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정윤회와 최순실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문고리 3인방 생살이고, 최순실 오장육부다’ 말합니다. 그다음요 ‘그리고 최태민 다섯 번째 딸 최순실은 최태민이 죽고 난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청와대 내 가장 큰 실세다. 청와대의 모든 살림살이 챙기고 있다. 정윤회 씨도 최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박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최순실 씨는 10․26 사건 이후 박 대통령이 외롭게 지낼 때 말벗 역할을 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게 다 2014년 12월 27일 기사예요.
‘최순실 씨 존재가 스포트라이트 받은 계기는 87년 육영재단 사태 때다’, 그다음 ‘최순실 씨는 이러한 사실을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의 옷차림을 챙기는 디자이너 인선 등은 최순실 씨 몫이다’, 윤전추 말하지요. ‘일각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인선에도 입김을 행사한다. 정윤회보다 박 대통령과 더 밀접한 일화가 많은 사람이 최순실이다’.
마지막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질을 피해 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후반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름이 계속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기사 못 보셨어요?

예, 보지 못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나오고 미국 교포신문에 나오고요, 그러면 이 김 씨가……
김 씨를 아세요?
김 씨를 아세요?

제가 김 씨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김영한 비망록 보여 주세요.
김영한 비망록 12월 12일에 보면, 첫 페이지 ‘박동열, 김00 54~55세 밍크 장사’.
김영한 수석과 회의 때 언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김영한 비망록 12월 12일에 보면, 첫 페이지 ‘박동열, 김00 54~55세 밍크 장사’.
김영한 수석과 회의 때 언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형법 122조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는 건데요. 저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나와요, 이야기한 박동열 이름도 나오고.
저 사람이, 김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김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김 씨요?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것을 안 챙겼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김영한 수석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해 주신 기억은 없습니다, 저것은.
죽었다고 이제 발뺌하시는 거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민정비서관이 먼저 챙겨서 수석한테 보고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비망록은 12월 12일이고 지금 기사는 1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서관이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이때만 챙겼으면 대통령 저런 일 있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을 망친 1급 주범이라는 사실이 저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 검찰에서 김 씨를 소환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진술했다고 나와요.
검찰 진술 부분 보여 주세요.
김 씨는 LA 출신이고―김 씨 혹은 K 씨인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K 씨는 즉각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불려가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습니다. 이 이실직고한 사실은 언론에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검찰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것 보고받았습니까?
이때만 챙겼으면 대통령 저런 일 있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을 망친 1급 주범이라는 사실이 저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 검찰에서 김 씨를 소환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진술했다고 나와요.
검찰 진술 부분 보여 주세요.
김 씨는 LA 출신이고―김 씨 혹은 K 씨인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K 씨는 즉각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불려가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습니다. 이 이실직고한 사실은 언론에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검찰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것 보고받았습니까?

아니, 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검찰 그 마지막 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검찰은 사건을 교묘한 방법으로 선회시켰다. K 씨가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한 말은 최순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말이라고 만들어 냈다’.
이 밍크 장사 김 씨가 했던 이야기는 정말 경이롭게도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모두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거의 100% 다 드러났어요. 완전히 예언서예요. 왜? 최순실한테 직접 들은 거거든요, 김 씨가. 직접 들었다고 자기가 박동열한테 얘기를 다 했고, 그 이야기를 검찰에 다 했어요.
그런데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해요. 일밖에 안 해요. 저거 안 캐고 뭐하셨어요?
가능성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알면서도 안 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저기를 파헤치기 싫어한다는 신호를 받았거나. 둘 중에 뭡니까?
‘검찰은 사건을 교묘한 방법으로 선회시켰다. K 씨가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한 말은 최순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말이라고 만들어 냈다’.
이 밍크 장사 김 씨가 했던 이야기는 정말 경이롭게도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모두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거의 100% 다 드러났어요. 완전히 예언서예요. 왜? 최순실한테 직접 들은 거거든요, 김 씨가. 직접 들었다고 자기가 박동열한테 얘기를 다 했고, 그 이야기를 검찰에 다 했어요.
그런데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해요. 일밖에 안 해요. 저거 안 캐고 뭐하셨어요?
가능성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알면서도 안 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저기를 파헤치기 싫어한다는 신호를 받았거나. 둘 중에 뭡니까?

지금 검찰에서 김 모 여인을 조사했다는 자체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을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으신 분이 대통령 망쳤다는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 두려운 모양이시지요?
저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예요.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관련 여론을 수렴해서 검증하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 비서관일 때 체크하셔야 됐던 일 아닙니까?
저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예요.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관련 여론을 수렴해서 검증하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 비서관일 때 체크하셔야 됐던 일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꾸로 보면 왜 저것을 안 했냐고 하겠지만……
정윤회 문건에도 최순실 씨가……

그 당시에 전체……
잠깐만요, 정윤회……

사건 수사 결과만 보면……
좀 이따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윤회 문건에도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권력 1위라고 나오고, 저런 구체적 진술이 다 나왔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윤회 문건에도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권력 1위라고 나오고, 저런 구체적 진술이 다 나왔잖아요.

사건 전체의 주된 흐름인지 곁가지인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 잘하시더니만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시는 겁니까?
다음 순서에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보겠습니다.

아니, 주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태경 위원 보충질의에서 더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해서.
위원장에게 제보하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제 제보를 들으시고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한 국민연금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작년 말에 퇴직합니다. 홍완선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00길 24-2 삼성동 오트리스 빌딩을 본점으로 하는 올 1월 초순경에 신설 법인인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의 고문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본금 4억짜리입니다. 이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로 삼성이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제보입니다. 확실한 제보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검에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제 제보를 들으시고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한 국민연금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작년 말에 퇴직합니다. 홍완선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00길 24-2 삼성동 오트리스 빌딩을 본점으로 하는 올 1월 초순경에 신설 법인인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의 고문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본금 4억짜리입니다. 이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로 삼성이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제보입니다. 확실한 제보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검에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 계속하십시오.
신문 계속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한정 위원 자료제출 요청하십시오.
우병우 증인이 아까 자기 외제차 보유 또는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수석으로서 위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증인 또는 관련자분들에게……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2014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 거주한 아파트에 등록된 운용 차량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인 소유가 아니다’ 또는 ‘법인 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에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마세라티 1억 7000만 원짜리, 포르쉐 2종―2억짜리하고 포르쉐 911, 그다음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것 다 생소한 차들입니까?
‘본인 소유가 아니다’ 또는 ‘법인 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에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마세라티 1억 7000만 원짜리, 포르쉐 2종―2억짜리하고 포르쉐 911, 그다음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것 다 생소한 차들입니까?

포르쉐나 레인지로버는 저희 게 아니고 처제나, 하여간 그쪽 겁니다.
아, 가족 소유다? 본인은 이용한 적이 없다?

처제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

우리 집이랑 처제 집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료제출……

특히 그 포르쉐, 매일 우리 애가 탄다는데 그것 처제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등록돼 있는 그동안의 차량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증 하나만 더 말씀……
자, 진행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신문 계속 이어가십시오.
박범계 위원 신문 계속 이어가십시오.
박범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알자회를 말씀드렸고요, 권 모 대령은 법무실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름은 권락균입니다. 아시지요?
오전에 제가 알자회를 말씀드렸고요, 권 모 대령은 법무실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름은 권락균입니다. 아시지요?

권락균 이름은 들어 봤습니다.
방산비리 합수단에 파견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 봤습니다.
2009년에 뇌종양으로 수술합니다.
육사 48기 동기 서울지구병원장으로부터 형식적 심사만 받고, 원래 전역 사유에 해당하는데 프리패스 됐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장군으로 진급시켜 줬습니다.
신 모 대령과 관련해서도, 현재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누구인지?
육사 48기 동기 서울지구병원장으로부터 형식적 심사만 받고, 원래 전역 사유에 해당하는데 프리패스 됐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장군으로 진급시켜 줬습니다.
신 모 대령과 관련해서도, 현재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누구인지?

아, 신……
예, 아시는 그분입니다. 누구 아드님.

대령 승진 못 했을 건데요?
장군 진급을 못 했습니다.

장군이 아니라 대령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더를 내려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에게 진급 승진을 부탁했는데 육참총장이 못 들어줘서 조현천 기무사령관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는 회답까지 왔던 겁니다. 모르시지요? 현재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령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찍어냈던 방위사업청의 진양현 차장, 법률소송담당관 김혁중 이 부분도 부인하는 것이지요, 찍어낸 것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찍어낸 것 아니다?

예.
그 뒤에 방산감독관으로 간 조상준, 검찰 출신 검사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인정 못 하시지요?

조상준이 감독관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추명호는 어떤 인물이냐……
추명호 자주 통화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가끔 통화한다……
추명호 자주 통화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가끔 통화한다……

자주가 아니라 가끔 통화합니다.
반듯하게 대답하십시오.
군 인사검증 담당자입니다. 국정원 8국장, 과거 6국장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입니다.
한번 이것 들어보시지요. TV조선 보도입니다.
(동영상 상영)
같은 맥락의……
제가 웬만하면 음성 잘 틀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저의 제보자의 제보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오늘 음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우병우 수석과 안봉근 비서관이 뒤를 봐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지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이것도 인정 못 하시지요?
군 인사검증 담당자입니다. 국정원 8국장, 과거 6국장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입니다.
한번 이것 들어보시지요. TV조선 보도입니다.
(동영상 상영)
같은 맥락의……
제가 웬만하면 음성 잘 틀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저의 제보자의 제보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오늘 음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우병우 수석과 안봉근 비서관이 뒤를 봐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지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이것도 인정 못 하시지요?

민정수석실은 군 인사에 관해서 인사 검증을 했습니다.
인사 검증 합니다. 저도 민정수석실에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다?

인사 검증은 수석이 대령 인사까지 안 챙깁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알자회’ 아까 안다고 하셨습니다. 임호영 38기입니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특전사령관―현재 항작사령관입니다. 조종설 특전사령관,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이 사람들이 심지어 내년 인사에는 누가 총장으로 간다느니, 육군참모총장 누가 가고 누가 수방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특전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기무사령관으로 간다고 작당모의까지 했다라는 제보입니다. 작년까지 매해 강원도 속초에 있는 모 콘도미니엄에서 회동을 해 왔습니다. 이 정도로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몇몇 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군대 내에 사조직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지요?

예.
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선 지검에, 세월호 수사를 하는 일선 지검에 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그렇게 말렸을까?
이 음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녹음자료를 들으며)
10시 37분에 움직일 수 없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유일한 물적 증거입니다. 교신록입니다.
NSC 위기상황실 반장과 해경상황실장 간에 압수수색을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교신 내역입니다. 유일한 증거자료입니다.
청와대는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방금 이 NSC와 해경상황실장 간의 통화는 10시 37분의 통화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디에도 특공대 얘기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과 7분 전에 직접 김석균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 이런 지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석균의 거짓말, 10시 29분부터 10시 50분까지 관용차에 있었다고 자기는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신록의 해경상황실장의 말은, ‘어디 있느냐?’라는 청와대 NSC 담당자의 질문에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말이, 양자가 다릅니다.
10시 30분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특공대 투입을 지시받은 해경청장 김석균은 당연히 관용차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무수한 지시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지시 안 했습니다.
김석균 청장의 휴대폰 내역입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2시 35분에 유일하게 통화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10시 30분 통화는 거짓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음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녹음자료를 들으며)
10시 37분에 움직일 수 없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유일한 물적 증거입니다. 교신록입니다.
NSC 위기상황실 반장과 해경상황실장 간에 압수수색을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교신 내역입니다. 유일한 증거자료입니다.
청와대는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방금 이 NSC와 해경상황실장 간의 통화는 10시 37분의 통화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디에도 특공대 얘기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과 7분 전에 직접 김석균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 이런 지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석균의 거짓말, 10시 29분부터 10시 50분까지 관용차에 있었다고 자기는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신록의 해경상황실장의 말은, ‘어디 있느냐?’라는 청와대 NSC 담당자의 질문에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말이, 양자가 다릅니다.
10시 30분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특공대 투입을 지시받은 해경청장 김석균은 당연히 관용차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무수한 지시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지시 안 했습니다.
김석균 청장의 휴대폰 내역입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2시 35분에 유일하게 통화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10시 30분 통화는 거짓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만 알았을 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백승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 백승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질문하다 마무리 못한 질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조여옥 증인, 사실 조여옥 증인이 오늘 불려 나온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SBS 보도자료예요.
조여옥 증인, 사실 조여옥 증인이 오늘 불려 나온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SBS 보도자료예요.

예.
여기는 또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 옳게 적어 놨어요, 말은 또 다르게 하고. 그래서 제가 행정명령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의무동은 아니고요.

예.
지금 그게 혼동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으로 불려 왔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조 증인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니까 미국으로 도피시켰다는 주장․의혹이 있어요. 지금 연수 중에 있는데 중환자과정 위탁교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또 조 증인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니까 미국으로 도피시켰다는 주장․의혹이 있어요. 지금 연수 중에 있는데 중환자과정 위탁교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올해 8월 24일부터 내년 1월 24일입니다.
유학생 선발은 언제 됐지요?

선발은 작년 2015년 여름에 되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1년여 전에, 2015년 8월 달에 유학생으로 선발됐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근무해서 잘 압니다. 지구병원, 의무실, 의무동……
지구병원에 근무 명령을 받아서 가는데, 증인은 얼마 정도 근무했지요, 지구병원에서 대위로서 근무한 것이?
지구병원에 근무 명령을 받아서 가는데, 증인은 얼마 정도 근무했지요, 지구병원에서 대위로서 근무한 것이?

청와대 근무가 종료되고 2016년 2월부터 출국 전까지 서울지구병원에 있었고, 마지막 7월 한 달은 파견 근무로 3사관학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제가 계산이 되는데, 장교 보직은 통상 간호장교의 경우에도 12개월 되면 보직 변경이 잘되지요?

보통 24개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장교들, 참모들은 1년씩 하는데 간호장교는 2년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2년 8개월 했으면 충분히 보직 변경이 진행될 수 있는 시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도피용으로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요?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앞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지요?
앞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지요?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단기 연수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비울 경우에는 수료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에 있는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불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일정에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3차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당시에 5차 청문회에는 참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기무사령부나 국방부나 다른 외부 국가기관이 청문회 출석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잘못 거짓으로 얘기했을 경우 위증 처벌받는 것 아시지요?
지금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잘못 거짓으로 얘기했을 경우 위증 처벌받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동료들의 명예가 걸린 위증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영 참고인, 시사IN에 오늘 보도된 내용을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진실입니까?
박헌영 참고인, 시사IN에 오늘 보도된 내용을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증인선서를 받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증인선서를 요청합니다.
시간 꺼 주십시오.
시간 꺼 주십시오.
(16시58분)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겠습니다.
박헌영 참고인, 본인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박헌영 참고인, 본인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증인선서 전에, 고지사항은 아까 노승일 증인께 고지해 드린 내용을 본인 충분하게 숙지하셨지요?
증인선서 전에, 고지사항은 아까 노승일 증인께 고지해 드린 내용을 본인 충분하게 숙지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더 알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이루어진다면 박헌영 참고인도 약식 증인선서를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이루어진다면 박헌영 참고인도 약식 증인선서를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계속)상정된 안건
(16시59분)
그러면 선서의 방식에 대해서만, 수석전문위원, 참고인에게 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도, 박헌영 참고인, 다 알고 계시지요?
선서 방법에 대해서도, 박헌영 참고인,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영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증 인 박헌영
참고인 박헌영은 증인석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의 경호관은 우병우 증인 옆 좌석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승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국회의 경호관은 우병우 증인 옆 좌석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승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증인선서 이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시사IN의 보도에서 진술한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시사IN의 보도에서 진술한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그것 진실이라면 제가 질문 대답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내용들을 속기록에 증언을 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보충서는 부록에 실음)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박헌영 증인은 고영태가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지요?

저는 고영태 씨의 모든 증언들이 위증이었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그러니까 자잘한 위증들을 조금씩 해 왔었고요. 그것은 실제로 본인이 측근이 아니라든가, 물론 측근이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롯데를 가지 않았다든지…… 롯데 미팅을 저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저하고 분명히 둘이 같이 들어가서 임원들을 만났고 미팅을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 사건의 본질이나 핵심과는 좀 거리가 먼 증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본질이나 핵심과는 좀 거리가 먼 증언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영태가 위증했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인 신변관리 차원입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영태가 위증했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인 신변관리 차원입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평소 만나는 정치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노승일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조 동료 위원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최근 언론보도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조 동료 위원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12월 9일에 여기 한강 너머에 있는 식당에서 만났지요?

12월……
12월 12일……

12월 8일하고 12일……
12일에 만났지요?

8일하고 12일, 2회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료 국회의원, 실명을 대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만나셨지요?
박영선 위원님 만나셨지요?

예, 박영선 위원님 만났습니다.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5시에 도착해서 거의 9시 조금 넘어서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이 5시간여 만났다고 했는데 적어도 4시간 이상 만났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 나누었어요?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제 자료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박영선 위원님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고영태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박영선 위원님 연락처를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명함을 이렇게 받아 왔더라고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받아 왔다고.
그래서 제가 고영태한테 위원님께 좀 연락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을 콘택트하게 되었고 위원님하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이 정말 진실성 있게 이것을 밝혀 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드렸고, 자료가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삼성 자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분량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을 박영선 위원님과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영태한테 위원님께 좀 연락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을 콘택트하게 되었고 위원님하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이 정말 진실성 있게 이것을 밝혀 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드렸고, 자료가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삼성 자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분량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을 박영선 위원님과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한정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 김한정입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예.
세월호 수사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상황실과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현장에서?

상황실이 아니고 해경과 그것을 압수수색하려는 검찰 간에……
검찰 간에?

예.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것이 해경이 죽 계통을 밟아서 아마 청와대의 해당……
청와대에 보고가 왔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 어디인가 보고가 와서 저희가 패스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해경에 와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한다, 그런데 서버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에는 집행 장소가 본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 서버는 별관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달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해경은 못 주겠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달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해경은 못 주겠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넘어갔습니까, 못 넘어갔습니까?

당일 날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영장 집행 장소를 하나 새로 해서 와서 적법하게 정당하게 그것을 압수수색해 갔습니다. 해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시간 사이에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몇 시간 사이에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압수수색의 집행은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당일 날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액션을 따로 취한 것은 없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조정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중간에 그냥 빠지고 나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받아 와서 집행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다 종료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실, 특히 해경과 청와대 상황실과의 그런 교신 기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작용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게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아직 압수수색 전이니까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냥 어느 쪽인지 기억 안 나지만 해당 수석실이나 비서관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본 것입니다. 제가 그때 비서관 들어간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때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민정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실 직제로 해서 지금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친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하느냐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친인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한 8촌 정도로……
민정수석, 또 다시 묻습니다.
이 친인척이라는 개념 속에서 통상적인 호적적 개념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 친인척이라는 개념 속에서 통상적인 호적적 개념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예.
옛날에 사직동 팀도 그랬고 민정의 친인척 관리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팔고 다니는 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씨 일가 간의 복잡한 의혹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논의가 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슨 경선 캠프나 대선 캠프나 그런 데에 근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주변을 관리해야 될 주무 수석비서관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확히……
관심도 없었습니까?

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특감반에다 관리하라는 정도로 지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와서 특별감찰관실이 별도로 생겨서 거기가 사실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일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반에서는 그 특별감찰관실 범위를 빼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이나 이쪽을 사실은 조금 더 본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와서 특별감찰관실이 별도로 생겨서 거기가 사실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일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반에서는 그 특별감찰관실 범위를 빼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이나 이쪽을 사실은 조금 더 본 면은 있습니다.
우병우 증인께 다시 묻습니다.

예.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등과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자주 어울렸지요?

자주라기보다는 뭐……
그 속에서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까?

예,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은 아예 ‘묻지마’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묻지마’가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하니까 저희는 못 들은 것입니다.
민정수석은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합니까?
친인척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멍이 난 것 아닙니까?
친인척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멍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피해를 주고 국민들한테 상처를 준,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 몰락한 것입니다.
민정수석이 그런 면에서 ‘나는 몰랐다’, ‘이것은 친인척 규정 아니다’, ‘문고리들이 이야기 안 해서 나는 묻지도 않았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수석이 그런 면에서 ‘나는 몰랐다’, ‘이것은 친인척 규정 아니다’, ‘문고리들이 이야기 안 해서 나는 묻지도 않았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추명호 국장, 국정원 국내정보수집국장이지요?

예.
지금 국정원 추명호를 통해서는 공식적인 보고만 받았다고 그랬지요?

공식적인 절차로 보고받았습니다.
만난 것은 한두 번 정도밖에 없고?

한 번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11월에 추명호 국장이 청와대 비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국정원 자체 감찰에 걸렸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5일 자로 퇴직 대기발령을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천십……

15년?
예,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실토한 것입니다.

추명호 국장에 대한 무슨 감찰 어쩌고 하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추명호 국장이 민정수석한테 비선 내지는 국정원으로서 국내 정치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직접이라고 하시면, 본인이 와서 하는 대면 보고는 아니고요.
문서나 전화나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국정원 내부적으로 다 원장님께 보고가 된 공식적인 내용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선 보고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따로 원장을 거치지 않고, 보고가 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그런 것은 전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신문 중에 자료제출 요청과 특히 국세청에 납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병우 증인 조력자가 오늘 청문회장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지인 한 분과 동행하셨다는데 이 지인 한 분은 식사 준비 정도 하시는 분으로, 지인의 말에 따르면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까?
잠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신문 중에 자료제출 요청과 특히 국세청에 납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병우 증인 조력자가 오늘 청문회장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지인 한 분과 동행하셨다는데 이 지인 한 분은 식사 준비 정도 하시는 분으로, 지인의 말에 따르면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까?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증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예, 마땅히 지금 직원도 없고……
현재는 본인 아니면 자료 요청한 그런 내용을 조치할 방법이 없다?

예.
그런 관계로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까지만 신문을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시고 자료……
김경진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신문하기 힘드네요.
우병우 증인, 김기춘 실장이 증인께 ‘대통령의 뜻이니까 한번 면담해 봐라’ 해서 면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우병우 증인, 김기춘 실장이 증인께 ‘대통령의 뜻이니까 한번 면담해 봐라’ 해서 면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예.
대통령께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영상 사운드를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녹음자료를 들으며)
저도 이런 음성을 변조해서 올리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증인의 장모께서 기흥CC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흥CC의 종업원들……
또 SDNJ 사무실이 그 안에 있지요, 기흥CC 안에 있지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저도 이런 음성을 변조해서 올리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증인의 장모께서 기흥CC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흥CC의 종업원들……
또 SDNJ 사무실이 그 안에 있지요, 기흥CC 안에 있지요?

본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흥CC 안에 있는 여러 명들을 저희가 접촉해서 음성을 녹음했고 녹음한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을 지금 틀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 틀어 드린 부분은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사에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음성변조를 했는데 저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래 음성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동시에 있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받으시면 저게 복원은 가능하겠지만 굳이 복원해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언론사에 신중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기흥CC에 평균 2주에 한 번 꼴로 왔고, 증인의 장모이신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 씨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즐겁게 맞이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이 됐고, 결국은 증인,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패거리를 이뤄서 이번 최순실 농단 사태의 주범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증인, 사실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 저 틀어 드린 부분은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사에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음성변조를 했는데 저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래 음성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동시에 있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받으시면 저게 복원은 가능하겠지만 굳이 복원해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언론사에 신중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기흥CC에 평균 2주에 한 번 꼴로 왔고, 증인의 장모이신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 씨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즐겁게 맞이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이 됐고, 결국은 증인,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패거리를 이뤄서 이번 최순실 농단 사태의 주범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증인, 사실 아니지요?

저는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변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슨 2주에 한 번씩 와서 버선발로, 그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제 전임 민정비서관은 제 검찰 4년 후배입니다. 4년 후배가 1년 이상 근무한 자리에 가는 게, 검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영전이겠습니까?
저는 김기춘 실장님이 저한테 민정비서관 제안을 해서 워낙 어려운 분이라서 승낙을 했지만 돌아와서 4년 내지 5년 후배 뒷자리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동기들이 검사장이 된 지 벌써 1년 내지 1년 반이 됐는데 1급 비서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사실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거를……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제 전임 민정비서관은 제 검찰 4년 후배입니다. 4년 후배가 1년 이상 근무한 자리에 가는 게, 검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영전이겠습니까?
저는 김기춘 실장님이 저한테 민정비서관 제안을 해서 워낙 어려운 분이라서 승낙을 했지만 돌아와서 4년 내지 5년 후배 뒷자리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동기들이 검사장이 된 지 벌써 1년 내지 1년 반이 됐는데 1급 비서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사실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거를……
대략 증인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인사청탁이나 무슨 발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굳이 얘기를 드리면, 증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은 굉장히 많고 권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검사장 입성에 실패를 하고 변호사 1년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할까 절치부심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민정비서관 자리에 대해서도 아주 고맙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증인 말씀하신 거면 제 추정이 틀린 거겠지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 배경, 저런 상황하에서 증인은 아까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증인의 입장은 해경에 대해서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해경 압수수색도 ‘단지 두 기관 간의 충돌을 조정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세월호 해경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광주지검의 변찬우 검사장이 상당히 주장을 했는데 그 변찬우 검사장, 2015년 1월에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났다가 결국은 좌천됐다가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서 또 민정에서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대검 내의 각 과장들에게 법리 검토를 시켰는데 대검 과장이던 손영배 부장검사가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대검 과장급 중에서는 인사를 받으면서 북부지검 과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월호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기소권 문제를 가지고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 정부에서는 세월호특조위에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정말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시체팔이를 한다’는 식으로 인터넷에 속칭 말하는 댓글조작세력들이 엄청나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를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 거의 경기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배경 상황을 가지고 유추를 해 본다면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두 기관 간의 조정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롭게 받아라라는 얘기만 했다고 하는 부분,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랬다고 하는 증인의 주장은 거짓말로 판단이 됩니다.
증인, 한번 변명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굳이 얘기를 드리면, 증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은 굉장히 많고 권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검사장 입성에 실패를 하고 변호사 1년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할까 절치부심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민정비서관 자리에 대해서도 아주 고맙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증인 말씀하신 거면 제 추정이 틀린 거겠지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 배경, 저런 상황하에서 증인은 아까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증인의 입장은 해경에 대해서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해경 압수수색도 ‘단지 두 기관 간의 충돌을 조정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세월호 해경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광주지검의 변찬우 검사장이 상당히 주장을 했는데 그 변찬우 검사장, 2015년 1월에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났다가 결국은 좌천됐다가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서 또 민정에서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대검 내의 각 과장들에게 법리 검토를 시켰는데 대검 과장이던 손영배 부장검사가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대검 과장급 중에서는 인사를 받으면서 북부지검 과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월호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기소권 문제를 가지고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 정부에서는 세월호특조위에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정말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시체팔이를 한다’는 식으로 인터넷에 속칭 말하는 댓글조작세력들이 엄청나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를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 거의 경기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배경 상황을 가지고 유추를 해 본다면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두 기관 간의 조정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롭게 받아라라는 얘기만 했다고 하는 부분,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랬다고 하는 증인의 주장은 거짓말로 판단이 됩니다.
증인, 한번 변명을 해 보십시오.

예, 사실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까 다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자료 제출 요청, 안민석 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 자료 제출 요청, 안민석 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 대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조 대위가 세월호 7시간의 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정 때문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패널 사진이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얼굴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관저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 조 대위가 전한 그 주사를 놨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진실은 신만이 알겠지요.
그런데 조 대위는 오늘 결정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11월 30일, 그 치밀하게 준비했던 인터뷰에서는 본인의 위치를 의무동으로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의무실로 위치를 바꿉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착각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은, 14년 4월 16일 의무실에서 의무동으로 이동할 때, 초소에서 기록을 하지요? 그 초소일지 이것은 기밀문서도 아니고 일반 문서입니다. 청와대의 초소, 4월 16일 날 의무실에서 의무동으로, 초소일지를 첫째로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 게이트가 한참 끓어오를 때 한 달 동안 조 대위 곁에 있었던 한국 남자 청년 장교, 신분을 못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국방부에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거기를 갔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하고, 이 한국 청년 장교가 저는 조 대위의 인터뷰도 기획을 하고 도와줬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난 일요일 날 인천공항에 조 대위가 도착했을 때는 기무사 직원들,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인천공항의 내부 직원들, 내부자들의 제보입니다. 따라서 그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조 대위는 기무사 요원들이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 대위가 도착한 일요일 날 저녁부터 일․월․화․수, 어제 수요일까지 4일 동안에 조 대위의 시간대별 일정 또 잠은 어디서 잤는지 본인이 쉬는 시간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것은 쉬는 시간에 작성을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조 대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조 대위가 세월호 7시간의 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정 때문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패널 사진이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얼굴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관저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 조 대위가 전한 그 주사를 놨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진실은 신만이 알겠지요.
그런데 조 대위는 오늘 결정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11월 30일, 그 치밀하게 준비했던 인터뷰에서는 본인의 위치를 의무동으로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의무실로 위치를 바꿉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착각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은, 14년 4월 16일 의무실에서 의무동으로 이동할 때, 초소에서 기록을 하지요? 그 초소일지 이것은 기밀문서도 아니고 일반 문서입니다. 청와대의 초소, 4월 16일 날 의무실에서 의무동으로, 초소일지를 첫째로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 게이트가 한참 끓어오를 때 한 달 동안 조 대위 곁에 있었던 한국 남자 청년 장교, 신분을 못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국방부에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거기를 갔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하고, 이 한국 청년 장교가 저는 조 대위의 인터뷰도 기획을 하고 도와줬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난 일요일 날 인천공항에 조 대위가 도착했을 때는 기무사 직원들,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인천공항의 내부 직원들, 내부자들의 제보입니다. 따라서 그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조 대위는 기무사 요원들이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 대위가 도착한 일요일 날 저녁부터 일․월․화․수, 어제 수요일까지 4일 동안에 조 대위의 시간대별 일정 또 잠은 어디서 잤는지 본인이 쉬는 시간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것은 쉬는 시간에 작성을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그것은 청와대에서 할 거니까요.
자, 안민석 위원 자료제출 요청에 청와대와 또 국방부를 통해서 당 위원회에서 요청할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조여옥 증인께서 정회시간 동안에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항은 조여옥 증인께서 정회시간 동안에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아까 제가 긴급 제안드린 제척사유와 관련돼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의 설명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여옥 대위가 태반 주사를 청와대의 다른 직원들한테도 놨다고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런데 의무실장은 그것 대통령 이외에 맞은 사람이 없다라고 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 증언이 서로 엇갈려요. 그러면 놨으면 누구한테 놨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여옥 대위가 태반 주사를 청와대의 다른 직원들한테도 놨다고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런데 의무실장은 그것 대통령 이외에 맞은 사람이 없다라고 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 증언이 서로 엇갈려요. 그러면 놨으면 누구한테 놨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여옥 증인, 그 부분은 아마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완영 위원 제척 요청한 긴급 안건 발의는, 제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증언 또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제척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시간 이후에 본 위원장이 사실상 이완영 위원의 신문을 제지하고 있고, 본인의 소속 당 원내대표랑 자신의 거취 문제를 지금 논의 중이므로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에 위원들의 발언을 마치고 원만한 자료제출 준비와 또 답변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 이후 5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완영 위원 제척 요청한 긴급 안건 발의는, 제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증언 또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제척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시간 이후에 본 위원장이 사실상 이완영 위원의 신문을 제지하고 있고, 본인의 소속 당 원내대표랑 자신의 거취 문제를 지금 논의 중이므로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에 위원들의 발언을 마치고 원만한 자료제출 준비와 또 답변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 이후 5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작 전에 의사일정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과 관련해서 현장 청문회 실시의 건 추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고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중 12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만 동행명령 거부 및 회피로 지금 이 시간 동행명령장 집행이 대부분 이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이 지난 12월 7일 청문회 때 출석하지 않아 발부된 제1차 동행명령장을 거부하였고 오늘 발부된 제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 이 세 증인에 대해서는 1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동행명령장 재발부와 청문회 일정 추가를 위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고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중 12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만 동행명령 거부 및 회피로 지금 이 시간 동행명령장 집행이 대부분 이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이 지난 12월 7일 청문회 때 출석하지 않아 발부된 제1차 동행명령장을 거부하였고 오늘 발부된 제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 이 세 증인에 대해서는 1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동행명령장 재발부와 청문회 일정 추가를 위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청문회에 참석토록 하여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반드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의지를 증인들에게 전달하여 꼭 출석토록 협조를 당부하였고,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면담하고 설득하였습니다만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등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기어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거부 사유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증인은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장에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안종범․정호성 증인은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현장조사 청문회이며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검증 실시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청문회에 참석토록 하여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반드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의지를 증인들에게 전달하여 꼭 출석토록 협조를 당부하였고,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면담하고 설득하였습니다만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등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기어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거부 사유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증인은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장에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안종범․정호성 증인은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현장조사 청문회이며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검증 실시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계속)상정된 안건
(18시00분)
정회 전 조여옥 증인으로부터 지난 12월 18일 5시 35분 인천공항 도착 이후의 행적과 또 일정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 자술…… 행적을, 일정을 제출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박영선 위원님께서 우병우 증인께 요구하신 자료는 우병우 증인이 직접 국세청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현실적으로 오늘은 제출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증인,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박영선 위원님께서 우병우 증인께 요구하신 자료는 우병우 증인이 직접 국세청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현실적으로 오늘은 제출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증인,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병우 증인이 이 부분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내일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가 더 있어요. 자료 제출은 제가 2건 했거든요, 국세청 것하고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 내에 기록해 놓은 장부.
한 가지는 우병우 증인이 변호사로서 수임한―아까 효성 건이지요, 그렇지요?―효성 건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 제출 요청해야 될 건데 지금 증인 본인이 이곳 청문회장에 있는 관계로 이 역시 본인이 오늘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성 뭐 이런 개별 사건 관련되는 그 부분은 법률상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뭔지 지금……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검토하고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뭔지 지금……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검토하고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한 건은 국세청에 아까……

그게 그것, 아까 처음에 말한 겁니다.
그것하고요. 변호사법 28조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가 수임한 것과 그 수임 내역을 적게 돼 있잖아요, 변호사법에.

제가 2014년 5월에 갑자기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사무실을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이고 집기고 컴퓨터고 각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그걸 지금 찾아서 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부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 앞으로 우병우 증인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이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이어가기 전에……
아니, 위증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태경 위원이 위증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시정 요구를 지금 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위증의 두 가지 문제, 제가 고발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김기춘 증인이 분명히 자기 인사를 제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춘 증인은 대통령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월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안했다고 했는데, ‘제안’이라는 것은 ‘너 이것 맡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제안인데, 우병우 증인은 오후에 ‘할 마음이 있느냐’ 의향을 확인한 것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할 의향이 있느냐, 김기춘 증인이 이렇게 물었다’…… 의향 확인은 제안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최순실을 정말 소름끼치게 예언했다는 김 모 씨 내용을 알고 있느냐 했을 때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끝부분에는 ‘곁가지로 보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곁가지로 봤다는 것은 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후반부에는 안다는 것을 전제로 곁가지로 봤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증 소지가 명확하고 이 부분도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첫 번째는 김기춘 증인이 분명히 자기 인사를 제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춘 증인은 대통령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월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안했다고 했는데, ‘제안’이라는 것은 ‘너 이것 맡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제안인데, 우병우 증인은 오후에 ‘할 마음이 있느냐’ 의향을 확인한 것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할 의향이 있느냐, 김기춘 증인이 이렇게 물었다’…… 의향 확인은 제안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최순실을 정말 소름끼치게 예언했다는 김 모 씨 내용을 알고 있느냐 했을 때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끝부분에는 ‘곁가지로 보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곁가지로 봤다는 것은 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후반부에는 안다는 것을 전제로 곁가지로 봤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증 소지가 명확하고 이 부분도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하태경 위원이 제기한 위증 관련 제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속기록과 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입장을 좀 밝히면 안 되겠습니까?
우병우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의향이 있느냐 하고 제안했다는 것은 저는 같은 뜻으로 봤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니까 같은 건데, 그게 왜 다른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김 모 여인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왜 자꾸 이 중요한 것을 기억이 안 나느냐고 하시니까 그러면 줄기와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혹시라도 가지가 돼서 내가 모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가지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할 의향이 있느냐 하고 제안했다는 것은 저는 같은 뜻으로 봤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니까 같은 건데, 그게 왜 다른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김 모 여인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왜 자꾸 이 중요한 것을 기억이 안 나느냐고 하시니까 그러면 줄기와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혹시라도 가지가 돼서 내가 모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가지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의 소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증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조여옥 증인, 언제 입국했지요?
조여옥 증인, 언제 입국했지요?

이번 주 일요일, 18일 날 입국했습니다.
몇 시에요, 도착?

17시 35분경으로 기억합니다.
5시 35분경.
대한항공으로 왔지요?
대한항공으로 왔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정말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제보에 의하면 조여옥 대위는 입국하자마자 기무사와 동행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지금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월 18일 오후 5시 35분 대한항공에서 내린 조여옥 대위의 동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CCTV 확인을 해 가지고 인천공항의 당일 CCTV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먼저 요청드립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조여옥 증인.
조여옥 증인.

예.
저도 목포에서 왔어요, 제 자녀도 그런 계통에 나오고. 그런데 여전히 거짓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느껴져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언론 인터뷰 당시에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니 아니었다. 4월 22일부터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답했어요.
‘언론 인터뷰 당시에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니 아니었다. 4월 22일부터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무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간호장교, 의무실장 등과 함께 했다’ 의무실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 일정이 있을 때 간호장교는 의무실장하고 같이 수행하지요, 보통?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 일정이 있을 때 간호장교는 의무실장하고 같이 수행하지요, 보통?

외부 일정 말씀이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외부 일정 할 때 의무실장이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예, 의무실장이 동행합니다.
그러면 조여옥 증인 말대로 조여옥 증인이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 근무했다면 당일 수행은 의무동에 근무했던 신보라 대위가 수행을 했겠네요, 그렇지요?

국내 일정의 경우에는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일정에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외부 일정, 청와대 내부 말고.

의무실장이 동행하고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 동행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에 나가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는데 의무실장만 나가고 간호장교는 수행하지 않는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에 나가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는데 의무실장만 나가고 간호장교는 수행하지 않는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예, 국내 행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매뉴얼……
의무실장한테 확인하면 됩니까?
의무실장한테 확인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청문회에 신보라 대위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조여옥 증인 아니면 신보라 증인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보면 조여옥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조여옥 증인, 20일 전이에요, 지난 11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요?
조여옥 증인, 20일 전이에요, 지난 11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중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수인계 중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20일 만에?
그런데 아까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20일 만에?

그렇습니다.
조여옥 증인,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소식을 언제쯤 들으셨지요, 그때?

그때 거의 점심시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심정 어땠어요?

안타까운 사고라고……
기억에 남는 큰 사고였지요?

그렇습니다.
11월 30일 조여옥 증인의 언론 인터뷰예요.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 대위는 의무대에 근무했느냐? 그렇다.
‘청와대에 근무할 때 신 대위와 같이 근무했느냐?’ 하는 질문에 아주 똑 부러지게 ‘당시 신 대위와 제가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청와대는 의무동과 의무실 2개로 나뉘는데 인수인계 기간 후 각자 다른 곳에서 일했다’라고 답변하고, ‘의무동에서 근무한 것이냐?’ 그 질문에 ‘그렇다’ 하고 답변한 게 20일 전입니다.
‘신 대위는 의무실에서 근무한 것 아니냐?’ 하는 추가질문에도 ‘당시 신 대위와 의무동에서 인수인계 기간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누가 봐도 인터뷰 당시에는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대답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언론에 자기가 직접 이야기해 놓고? 지금 20일 전의 인터뷰예요.
증인,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잊지 못하는 참혹한 참사가 발생한 날이에요.
증인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비밀을 풀 사람으로 지목되면서 여러 언론으로부터 주목되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스스로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억을 인터뷰할 때 착각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리라고 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조 대위는 의무대에 근무했느냐? 그렇다.
‘청와대에 근무할 때 신 대위와 같이 근무했느냐?’ 하는 질문에 아주 똑 부러지게 ‘당시 신 대위와 제가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청와대는 의무동과 의무실 2개로 나뉘는데 인수인계 기간 후 각자 다른 곳에서 일했다’라고 답변하고, ‘의무동에서 근무한 것이냐?’ 그 질문에 ‘그렇다’ 하고 답변한 게 20일 전입니다.
‘신 대위는 의무실에서 근무한 것 아니냐?’ 하는 추가질문에도 ‘당시 신 대위와 의무동에서 인수인계 기간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누가 봐도 인터뷰 당시에는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대답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언론에 자기가 직접 이야기해 놓고? 지금 20일 전의 인터뷰예요.
증인,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잊지 못하는 참혹한 참사가 발생한 날이에요.
증인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비밀을 풀 사람으로 지목되면서 여러 언론으로부터 주목되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스스로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억을 인터뷰할 때 착각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리라고 봅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35분 대한항공으로 입국하고 기무사를 만나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35분 대한항공으로 입국하고 기무사를 만나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인천공항 CCTV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기무사에 가서 기억 조작하고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무사와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조작의 냄새를 풍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여옥 대위를 간호장교로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증인, 동료 위원들이 정윤회 문건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1위 서열이 최순실 뭐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검찰에서 허위 문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차적이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저는 조여옥 대위를 간호장교로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증인, 동료 위원들이 정윤회 문건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1위 서열이 최순실 뭐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검찰에서 허위 문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차적이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부차적으로 마치 그렇게 중요……
그리고 그때 비서관이었고?
그리고 그때 비서관이었고?

예.
그런데 그 뒤로 민정수석으로 승진하셨지요?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지요? 이번에 4월 달에 2심 끝났지요?
그 재판부에서는 ‘직무 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 맞다’ 이것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이에요.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어요, 비서관이 아니라.
그런데 그로 인해서 조응천 지금 의원도 무죄로 돼서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증인은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허위 문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지금 명백히 확인된 거예요
그 재판부에서는 ‘직무 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 맞다’ 이것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이에요.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어요, 비서관이 아니라.
그런데 그로 인해서 조응천 지금 의원도 무죄로 돼서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증인은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허위 문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지금 명백히 확인된 거예요

유출 부분이 기소가 돼서 유출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지금 따져진 겁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검찰에서 정윤회 문건을 허위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썼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계속 그렇게 발언했는데 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민정수석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법원 판결은 유출 부분에 관한 판결입니다.
윤소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보충질의 때……
다음 재보충질의 때……
이 부분만 관련해서, 잠깐만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직무 감찰이 민정수석 임무 중에 하나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 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출이라면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내렸는데?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직무 감찰이 민정수석 임무 중에 하나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 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출이라면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내렸는데?

아니, 유출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결과 재판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윤소하 위원 재보충질의에서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신문 전에 조여옥 증인, 오늘 많은 위원들의 신문 속에서, 답변 속에서 12월 18일 5시 35분 인천공항 도착해서 곧장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집으로 갔다고 그랬지요?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신문 전에 조여옥 증인, 오늘 많은 위원들의 신문 속에서, 답변 속에서 12월 18일 5시 35분 인천공항 도착해서 곧장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집으로 갔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동의하에……
인천공항공사의 CCTV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인천공항공사의 CCTV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동의해서 명확하게 이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듭 묻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거듭 묻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인천공항공사에 행정 조치해서 조여옥 증인의 12월 18일 5시 35분 인천공항 대한항공 도착 이후에 출국장 나와서 인천공항공사를 벗어나는 과정까지의 CCTV를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10초만, 20초만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돼 가지고 연도별 수수료 국세청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으로부터 받기는 시간이 걸리지만 담당 세무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면 다 돼요, 홈택스에.
아니, 세무사를 통해서 받으면 20분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계시지요, 담당 세무사? 담당하시는 세무사 있잖아요?
세무사 계시지요, 담당 세무사? 담당하시는 세무사 있잖아요?

휴업하고 그 이후로는 세무사가 따로 없습니다.
본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이 우병우 증인으로부터 내일 제출받기로 했으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병우 증인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조치 취하셔서 내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 때 하시지요. 바로 하면 나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병우 증인 지인이 연락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박영선 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아까 우병우 증인과 함께 온 지인이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우병우 증인이 들어올 때 국회 문에서 같이 들어온 넥타이 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넥타이를 맸는데 우병우 증인 아들이 제대하던 날,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기에 앉아 있어요. 일어서 보셔요.
그런데 좀 전에 행정실 수석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지인이 핸드폰을 끄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오늘 우병우 증인의 하루 종일 모른다는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바로. 저기 계시잖아요, 저기.
저기 계시는데 뭐가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이 꺼져 있고……
여기 다 찍혀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다 검증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도종환 위원님이 옆에서 이 사진을 보고 있더니 똑같은 분이 저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우병우 증인이 들어올 때 국회 문에서 같이 들어온 넥타이 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넥타이를 맸는데 우병우 증인 아들이 제대하던 날,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기에 앉아 있어요. 일어서 보셔요.
그런데 좀 전에 행정실 수석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지인이 핸드폰을 끄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오늘 우병우 증인의 하루 종일 모른다는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바로. 저기 계시잖아요, 저기.
저기 계시는데 뭐가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이 꺼져 있고……
여기 다 찍혀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다 검증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도종환 위원님이 옆에서 이 사진을 보고 있더니 똑같은 분이 저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께서는 아까 우병우 증인의 조력자나 지인을 찾았을 때 찾지를 못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우병우 지인께서는 좀 일어나시지요.
우병우 증인께 요구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국 방청석에서 ― 제가 그것을 할 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아까 제가 밖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어떤 기자님인 줄 알고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께서는 아까 우병우 증인의 조력자나 지인을 찾았을 때 찾지를 못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우병우 지인께서는 좀 일어나시지요.
우병우 증인께 요구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국 방청석에서 ― 제가 그것을 할 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아까 제가 밖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어떤 기자님인 줄 알고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꺼져 있었던 것은 아니네.
(◯이정국 방청석에서 ― 누구 전화인지 몰라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정국 방청석에서 ― 누구 전화인지 몰라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본인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이정국 방청석에서 ― 예,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도시락하고 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정국 방청석에서 ― 예,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도시락하고 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의 식사를 준비해 온 정도의 역량이다, 우리 국회직원이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신문……
이혜훈 신문……
아니, 잠깐만, 10초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혜훈 위원 신문 이후에……
이혜훈 위원 신문 이후에……
10초라는데……
이와 관련해서……
10초 주시지요.
그러면 짧게.
윤소하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윤소하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저 지인께서 그 정도 한도에 계신다면 위원장님 판단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되 아까 이것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효성 건하고 제가 제기한 황두연 수임 건, 이 부분을 본인이 세무서에 가서 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팩스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정회 시간에 본인이 바로 제출토록……
이와 관련한 효성 건하고 제가 제기한 황두연 수임 건, 이 부분을 본인이 세무서에 가서 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팩스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정회 시간에 본인이 바로 제출토록……
다음 정회 시간에 우병우 증인께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다운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조 대위 이것 관련해서요, 위증 관련돼서 한 가지 지적을……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
아니, 이후의 질의하고 관련이 돼서 그래요.
그런 문제 제기하실 부분을 준비하셨다가……
아니, 제가 제 질의가 아니라 이것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혜훈 위원 신문 이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위원 끝나고 할게요.
이혜훈 위원 신문 시작하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조여옥 대위는 지금 계속 ‘기무사와 만난 적이 없다. 접촉한 적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날 공항에 내려서 말고라도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기무사든 청와대든 정보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접촉한 적이 없습니까?
위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여옥 대위는 지금 계속 ‘기무사와 만난 적이 없다. 접촉한 적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날 공항에 내려서 말고라도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기무사든 청와대든 정보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접촉한 적이 없습니까?
위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 여기 인터뷰 내용이나 청문회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날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 누구도 조여옥 대위에게 연락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어떤 증언을 하라고 조언을 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위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처럼 ‘기억이 잘못됐다’ 이렇게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무동이라는 그 인터뷰를 할 때도 보면 본인이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의무동과 의무실이 얼마나 다른지, 뭐가 다른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본인은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말 바꾸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생각이 잘못됐다. 기억이 잘못됐다’, 안 됩니다.

예.
오늘 하신 말은 반드시 위증이 됩니다.

예, 4월 16일은 의무실에 근무한 게 확실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기무사든 어떤 기관과도 대통령의 4월 16일 당시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조언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누구와도 한 적이 없다?

예.
이것 위증됩니다. 나중에 기억 잘못됐다고 바꾸셔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위증입니다.

예, 전혀 그런 부분에 압박 없었습니다.
대통령 진료와 관련한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하나요?

의무실장이랑 주치의나 자문의의 판단하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 대위한테 누가 지시를 하냐고요?

의무실장이 지시합니다.
안봉근이 지시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안봉근이 지시한 적 한 번도 없다는 이것 위증됩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전혀, 한 번도 없어요?

예.
지키셔야 됩니다, 본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 약을 몇 번쯤 타 왔습니까?

약이라고 하시면……
처방이 내려진 거요.

처방이 내려진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서울대병원이나 자문의님을 통해서 보조기구나 아대 같은 것을 받아 온 적은 있어도 약 같은 경우는……
약이든 주사제든?

제가 타 오지는 않고 가져 오신 적은 있었습니다.
아니, 조 대위가 가져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냐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냐 없냐만 답하세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냐 없냐만 답하세요.

약은……
약이든 주사제든.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SBS의 어제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자문의를 하셨던 분 중의 한 분이 증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방된 대통령의 약을 조 증인이 타서 여러 차례 청와대 안으로 가져갔답니다. 이것 대질신문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부탁할 거고,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몇 번 받아왔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부탁할 거고,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몇 번 받아왔습니까?

약은……
한 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약을 서울대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이 외부 병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움이든 김영재 원장 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

차움병원이나 김영재 병원은 간 적도 없습니다.
다른 데, 다른 데……
간 적도 없어요?

예.
다른 데. 어쨌든 간에 외부 병원,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그게 어떤 병원이든 상관없이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아, ‘기억하기로’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답 똑바로 하세요.
지금 무슨 의혹이 있느냐 하면 최보정이란 이름으로 김영재의원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엄청난 양의 처방량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한 사람에게 처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어떤 의사도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양을 한 사람에게 처방하면 이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다른 사람 처방량과, 최보정이란 이름하의 최순실이란 사람이 약을 처방받아서 썼을 것 같은데, 이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을 조여옥 대위가 받아 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가 받아 갔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조여옥 대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대통령 주변의 대통령 진료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99% 그렇게 의견을 일치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데도 받아 간 적이 없어요? 거기 안에 보면……
지금 무슨 의혹이 있느냐 하면 최보정이란 이름으로 김영재의원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엄청난 양의 처방량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한 사람에게 처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어떤 의사도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양을 한 사람에게 처방하면 이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다른 사람 처방량과, 최보정이란 이름하의 최순실이란 사람이 약을 처방받아서 썼을 것 같은데, 이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을 조여옥 대위가 받아 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가 받아 갔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조여옥 대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대통령 주변의 대통령 진료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99% 그렇게 의견을 일치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데도 받아 간 적이 없어요? 거기 안에 보면……

김영재의원은 가 본 적도 없고 거기서 받아 온 적도 없습니다.
김영재의원만이 아니라 김영재의원에서 처방한 게,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김영재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처방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세월호 당일 날 대통령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본 적이 있습니까?
세월호 당일 날 대통령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난번에 인터뷰를 하실 때 보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 이렇게 본인이 단언할 수 있어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무실에서 대통령의 진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의무실은 죄송하지만 대통령을 진료하는 곳이 아니고 직원들 진료하는 곳인데 의무실에 대통령이 올 리가 있나요?
의무동에서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의무동에서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말도 안 돼요.

의무실은 의무동과 의무실을 포함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이래?
왜 이러니……
(「어허!」 하는 위원 있음)
(「어허!」 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본인이 그 2개가 다르다고 인터뷰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의무동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치료하는 전용 공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에 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 놓고 뭘 지금 섞어서 쓴다고 얘기를 하세요?

포괄적으로 의무실이라고, 의무동과 의무실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구분하십시오. 제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의무실에 근무했는데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기억이…… 저는 그렇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불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지금 조 대위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변, 조 대위 자체가 직위에 대한 부당,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커리어가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조 대위 그때 그 인터뷰는 본인이 자청해서 한 거예요. 본인이 자청해서 하면서, ‘대통령이 그날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을 국민들 앞에 알리려고 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인터뷰는 누구로부터 교사 받았나요?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의무실에 근무했는데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기억이…… 저는 그렇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불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지금 조 대위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변, 조 대위 자체가 직위에 대한 부당,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커리어가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조 대위 그때 그 인터뷰는 본인이 자청해서 한 거예요. 본인이 자청해서 하면서, ‘대통령이 그날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을 국민들 앞에 알리려고 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인터뷰는 누구로부터 교사 받았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터뷰와 여기 청문회는 성격이 다르고 지금 제가 이곳에서 성실하게, 솔직하게……
아, 인터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되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 다이어리를 확인했고 21일 날 의무실장님께서……
잠깐만요. 인터뷰라는 것은……

간단하게 휴가를 주셨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본인이…… ‘대통령이 그날 정상적인 근무를 했고 의료행위가 없었다’, 굉장히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그 사안을 본인이 자청해서 인터뷰 나가서 얘기하면서 확인도 안 하고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서 그럴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솔직하게 이 청문회에서는 답변을 드립니다.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이크……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이크……
21일 날 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10초만요.

의무동 근무로 인수인계가 바뀌기 전에 의무실장님께서 21일 날 간단하게 휴가를 주셨습니다.
예, 이혜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허락하겠습니다.

거기 그 내용이 다이어리에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 대위, 잠깐만요.
지금 조 대위한테 그날 의무동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터뷰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말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왜 자꾸 딴소리합니까?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을, 그 중요한 일을 인터뷰를 자청해서 해요, 본인 기억도 못 하면서?
지금 조 대위한테 그날 의무동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터뷰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말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왜 자꾸 딴소리합니까?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을, 그 중요한 일을 인터뷰를 자청해서 해요, 본인 기억도 못 하면서?

당시에는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착각으로……
어쨌든 본인은 보면 그 인터뷰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추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보면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분명히 그게 국군서울지구병원 작전계 훈령 내 기밀문서로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본인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보면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분명히 그게 국군서울지구병원 작전계 훈령 내 기밀문서로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숙지하고 있는데 왜 아까 국내외 경호 행사 시에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 룰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간호장교 국내외 경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사 시 가도록 돼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사 시 가도록 돼 있는데?

국내외 행사 시에는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고……
룰이 그렇게 돼 있는데 룰을 안다고 하시면서 왜 룰이 아닌 말을 하십니까? 국방 환자관리 훈령 분명히 숙지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국내외 행사의 경우에 제가 실제로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한 적이 없다는 거지 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 것과 다른 말이지요.
아까 매뉴얼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매뉴얼 틀렸잖아요.
위원장님, 조 대위의……
회의 진행 관련되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관련되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안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대한민국 장교가 언제 자기가 기자회견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당나라 군대가 되었습니까? 누가 지시하지 않고서는 그 기자회견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 군대를 모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조 대위에게 아까 물었습니다. ‘한국 온 지난 4일 동안 누구를 만난 적이 있느냐, 가족 외에?’ 아까 그랬습니다, 국민들 앞에.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조 대위가 일정표 적어 놓은 것에는 ‘월요일 날 동기 3명 만났고, 어제저녁에 동기 1명 만났다’, 동기들이 가족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 하루 종일 조 대위가 하고 있는 저 이야기는 거짓과 위증인데,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훈련시키고 지시한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 대위의 이 위증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받아 보십시오. 동기가 가족이냐, 왜 이 거짓말을 했느냐,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할 거냐, 국민들 앞에.
동기가 가족이에요? 동기가 가족이야, 동기가?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어.
자, 제가 조 대위에게 아까 물었습니다. ‘한국 온 지난 4일 동안 누구를 만난 적이 있느냐, 가족 외에?’ 아까 그랬습니다, 국민들 앞에.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조 대위가 일정표 적어 놓은 것에는 ‘월요일 날 동기 3명 만났고, 어제저녁에 동기 1명 만났다’, 동기들이 가족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 하루 종일 조 대위가 하고 있는 저 이야기는 거짓과 위증인데,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훈련시키고 지시한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 대위의 이 위증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받아 보십시오. 동기가 가족이냐, 왜 이 거짓말을 했느냐,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할 거냐, 국민들 앞에.
동기가 가족이에요? 동기가 가족이야, 동기가?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어.
오늘 조여옥 증인이 답변 중에 ‘한국에 귀국해서 가족들과 대체로 시간을 다 보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왔다’ 이런 증언을 아까 오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2월 19일 오후 7시부터 11시 10분까지 동기 3명과 식사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동기 3명은 간호장교들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군 인사를 말합니까?

간호장교 3명입니다.
이 간호장교 3명의 이름을 불러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간호장교의 이름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3명만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면 대체로 위원들의 이 신문도 조여옥 증인이 진솔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이 요청합니다. 12월 19일 동기 3명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밤 11시 10분까지, 이 세 사람 증인에 대해서, 같이 만난 이 세 사람 그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이 요청합니다. 12월 19일 동기 3명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밤 11시 10분까지, 이 세 사람 증인에 대해서, 같이 만난 이 세 사람 그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비공개적으로 자료를 받으십시오.

제가 청문회 이후에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지금 이제 휴정 때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써 가지고 비공개로 달라고 하세요.
지금 써서 받으세요.
자, 그러면 다른, 우병우 증인의 답변 중에 그 세 사람 신분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도 혹시 동기들의 신변 노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명확한 사실로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은 위원장이 나중에, 또 확인이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도 혹시 동기들의 신변 노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명확한 사실로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은 위원장이 나중에, 또 확인이 될 문제입니다.
아니, 어제 1명도 포함됐고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자, 이런 동기들과 또 외부 인사들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왜 아까 오전에는 ‘집에서만 있고 외부 인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까?

당시에는 청와대 직원이나 국방부 직원과 따로 연락한 것이 있는지 여쭤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고……
무슨 소리예요, 가족들 말고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해 놓고?

동기…… ‘가족들 말고는’이라는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제 5시부터 자정까지 동기 1명과 저녁 식사하고 취침했다는 얘기인데, 이 동기 1명도 누구신지 밝혀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간호장교입니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조 대위가 우 수석보다 답변을 더 태연하게 잘해요. 이것 훈련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위원장님.
저, 귀국 후부터 현재까지 휴대폰 수․발신 기록,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는 곳으로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조여옥 증인.
지금 필요합니다.
조여옥 증인, 윤소하 위원으로부터 귀국 이후에 본인이 사용한 핸드폰 있으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 통화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귀국 이후에 기무사를 비롯한 군 내지는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여옥 증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아마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가 본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귀국 이후에 기무사를 비롯한 군 내지는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여옥 증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아마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가 본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 말씀하세요.

제가 국회에 출입하는 방법이나 국내에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 국외교육관리장교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발신 기록에 대해서는 제출드리겠습니다.
계속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월 16일 다이어리 제출해 달라고 그러세요. 다이어리로 자기가 일정을 다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4월 16일 어디서 뭐 했는지 다이어리에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오늘 조여옥 증인께서 중요한 증언을 해 주셨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4월 16일 당일 날 의무실에 있었는지 의무동에 있었는지, 이 부분도 지금 SBS에 인터뷰한 내용과 오늘 여기 증언 진술한 내용이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건 본인이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이어리를 4월 16일, 그러니까 많이는 보지 말고 4월 16일 전으로 일주일과 4월 16일 후로 일주일 이렇게만 위원장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가지고 왔고, 큰 내용은 없으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입장 개진해 주시는 것 좋은……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입장 개진해 주시는 것 좋은……
위원장님, 핸드폰 내용 10월 20일 인터뷰 전후로 다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6개월 치 다 달라 그래요.
예, 추가로……
위원장님, 이것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박영선 위원, 이제 좀 신빙성 있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우 신빙성 있습니다.
우병우 증인의 지인, 아까 오신 분이요, 지금 또 어디 가셨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이정국 씨라고 자기가 조금 전에 성함을 얘기했는데, 지금 정강의 전무님이세요, 전무님. 전무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상달 회장 사촌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성 땅 차명 당사자고요.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조금 전에 성함을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이정국입니다’ 그러고 지금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온 지인은 국세청 자료를 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지금 이 우병우 증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병우 증인이 오늘 나와서 얘기한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 있으면 얘기하시지요.
우병우 증인의 지인, 아까 오신 분이요, 지금 또 어디 가셨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이정국 씨라고 자기가 조금 전에 성함을 얘기했는데, 지금 정강의 전무님이세요, 전무님. 전무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상달 회장 사촌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성 땅 차명 당사자고요.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조금 전에 성함을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이정국입니다’ 그러고 지금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온 지인은 국세청 자료를 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지금 이 우병우 증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병우 증인이 오늘 나와서 얘기한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 있으면 얘기하시지요.

저는 제가 지인 한 명과 같이 왔다고 아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우리 행정 수석은 대답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저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화가 왔는데 기자 전화인지 모르고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병우 증인이 핸드폰을 꺼놓으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꺼놨다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우리 행정 수석이.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지인이, 정강이라는 데가 우병우 장모님 회사지요, 정강 여기의 전무예요.
그런데 이 지인이, 정강이라는 데가 우병우 장모님 회사지요, 정강 여기의 전무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인 다시 오시라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라지셨지요? 조금 전에 여기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사라지셨지요? 조금 전에 여기 계셨거든요.
국회 청문회장의 우리 경호관들께서는 조금 전에 박영선 위원이 제기한 우병우 증인의 지인 되시는 분 찾아서 본 청문회장으로 모셔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완전히 정말 거의 지능적인 거짓말쟁이야, 내가 볼 때는.
신문이 있으시면 답변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국민의당 전남 여수시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여옥 증인, 오늘 군복을 입고 와 있으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군인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명예를 지켜서 사실대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조여옥 증인, 오늘 군복을 입고 와 있으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군인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명예를 지켜서 사실대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증인의 오전 증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주사도 놓고 했다. 그게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럴 때도 있고 한두 달 정도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주사는 피하주사도 있을 것이고 정맥주사도 있을 것이고 수액 주사도 있지요?
주사는 피하주사도 있을 것이고 정맥주사도 있을 것이고 수액 주사도 있지요?

예, 근육주사, 정맥주사, 피하주사 다 있습니다.
보통 수액 맞고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간호장교가 옆에 계속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사 꽂아 놓고 갔다가 한두 시간 있다 오는 겁니까?

주사 처치를 한 뒤에 20분 정도 뒤에 다시 수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계속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자 신분이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자 신분이잖아요. 여자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대통령을 자주 볼 것 같아요. 볼 것 같은데, 최근 보도 내용 보면 대통령의 얼굴에 여러 가지 의문의 주사 자국, 시술 흔적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멍 자국이 자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저는 멍 자국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회성이면 그걸 못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 두 번도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제가 진료를 도와 드리러 올라갈 때 항상 의무실장이나 주치의님이 동행을 했고 저는 진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예.
국민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확인 한번 할게요.
증인 집이 청담동입니까?
증인 집이 청담동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동이에요?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입니까?

예.
그래요. 최근에 집에 출장을 간 컴퓨터 수리업체 출장서비스 한 사람이 ‘집에 가서 컴퓨터 하나에 있는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가 봤더니 우병우 집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모를 수도 있겠지요. 증인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를 수는 있을 텐데……

예.
일부러 증거 자료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지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증인도 공직에 계속 있었으니까 업무일지를 쓰거나 업무수첩 같은 것 갖고 다니면서 쓰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증인도 공직에 계속 있었으니까 업무일지를 쓰거나 업무수첩 같은 것 갖고 다니면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다 폐기했습니까?

다 폐기했습니다.
그래요.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폐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직접 수기로 쓴 업무일지든 아니면 생산한 문건이든 사실은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일지 처음 한 권 쓰면 파쇄하고 다음 권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검사들은 보통 초임 때 갖고 다니던 업무일지를 평생 갖고 다니는데 파쇄했다 이 말이지요?
이번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업무일지를 갖고 있다가 그 안에 세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당사자들이 구속되기도 했어요. 증인은 혹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업무일지를 폐기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업무일지를 갖고 있다가 그 안에 세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당사자들이 구속되기도 했어요. 증인은 혹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업무일지를 폐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보안을 철저히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증인,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최근에 새로 개통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쓰고 있던 것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증인,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최근에 새로 개통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쓰고 있던 것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개통한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바꾼 것도 똑같은 이유겠네요?

핸드폰은 제가 민정수석을 나오고 나서 개인 폰이 있었는데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되고 나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바빠서 못 바꿨고요, 소환 조사 받고 나서 바꿨습니다. 새 기계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전화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넥슨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더라움이라는 예식장 큰 업체 중에 박성찬 회장 아십니까?
나머지는 전화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넥슨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더라움이라는 예식장 큰 업체 중에 박성찬 회장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그래요? 넥슨 관련해서 문제됐던 강남 부동산 그 제보 내용이 이래요. 더라움의 박성찬 회장한테 먼저 매입 제의가 들어와서 갔는데, 너무 비싸다고 해서 주저하고 있는데, 증인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증인,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증인,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예.
감찰 착수한 것을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것 사실입니까?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저도 특별감찰관이 저에 대해서 감찰 착수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 아파’는 아니고요, 이것을 왜 갑자기 하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세월호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통상적으로 해경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할 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통상적으로 해경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할 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경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계통을 밟아서 청와대 내 어딘가에 비서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당시 해경이 말했던 문제 제기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취지의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범위에 문제가 있다, 영장 범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압수수색 할 때는 영장을 받아 가서 임의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집행을 받아 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영장 필요 없이 기관 간에 의사 연락을 해서 임의제출 압수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많이 있지요?

예.
게다가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차후에 영장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내역이었으면 두 기관 간에 임의제출물 압수로 협조해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어차피 처음에도 나갈 때부터 영장을 받아 나간 것이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냥 임의제출 하기로 서로 협조해 버리면 애초에 영장도 필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영장을……
1분만 더 주세요.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영장을……
1분만 더 주세요.
이용주 위원, 지금 증인과 관련한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못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중요한 사항이면 1분을 더 할애해 드리는데, 나중에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분을 더 드리십시오.
1분을 더 드리십시오.
증인, 그래서 그 당시 압수수색이 자정에 이르러서야 영장 만드느라고 늦어졌어요. 문제 제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해경과 청와대 간의 녹음 내용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의문을 제기한 것은 그거예요. 무언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 부적절한 지시,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해경 상황실에 있었던 서버 내용, 녹음 내용을 지금조차도 어디에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부 내용만 요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서, 서버에 있는 부적절한 지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의문을 제기한 것은 그거예요. 무언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 부적절한 지시,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해경 상황실에 있었던 서버 내용, 녹음 내용을 지금조차도 어디에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부 내용만 요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서, 서버에 있는 부적절한 지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가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신문 시간도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보충신문 시작하십시오.
이상으로 2차 추가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신문 시간도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보충신문 시작하십시오.
정유섭 위원입니다.
아까 야당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해경청장 움직인 것을 보니까 10시 30분 지나서 헬기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 통화가 안 됐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아까 야당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해경청장 움직인 것을 보니까 10시 30분 지나서 헬기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 통화가 안 됐다, 그 말씀 드리고요.
승용차에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헬기 타고 이동했다고 그럽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전화 받고……
그다음에 신보라 증인, 이제 완전히 복귀하신…… 아니지요, 조여옥 대위이지요, 신보라 증인은 저번에 오셨고.
조여옥 증인, 완전히 복귀하신 것입니까, 미국 다시 갑니까?
그다음에 신보라 증인, 이제 완전히 복귀하신…… 아니지요, 조여옥 대위이지요, 신보라 증인은 저번에 오셨고.
조여옥 증인, 완전히 복귀하신 것입니까, 미국 다시 갑니까?

다시 복귀합니다.
또 가요?

예.
교육기간이 언제까지인데?

1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연가나 이런 것 내고 온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전체가 연휴기간이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연말이라. 이해를 하고요.
신보라 증인이 지난번 청문회 때 나와서 세월호 참사 당일 조여옥 대위의 근무지가 의무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조여옥 대위도 그 이후에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자기 근무지가 의무실이라고 했어요.
신보라 증인이 지난번 청문회 때 나와서 세월호 참사 당일 조여옥 대위의 근무지가 의무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조여옥 대위도 그 이후에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자기 근무지가 의무실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발령장이나 또는 다이어리나 이런 것을 보면 다 확인이 되겠지요, 발령 사실로.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대한민국 장교로서 신보라 증인, 조여옥 증인, 장교로서 진실대로 말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예, 모두 사실입니다.
김용갑 씨라고 5공 때 민정수석 하신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정수석만 잘 고르면 정권이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검찰 출신은 민정수석에 쓰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 출신은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이고 또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한 간언을 잘 못 한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전부 검찰 출신만 민정수석을 썼어요, 비서실장도. 이러니까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병우 증인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월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사 블랙리스트를 우병우 증인이 민정수석 하면서 관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검사는 절대 정권에 순응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혹시 불리한 수사를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수사라든지 채동욱 총장 관련 자라든지 세월호 관련 수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 44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 출신은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이고 또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한 간언을 잘 못 한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전부 검찰 출신만 민정수석을 썼어요, 비서실장도. 이러니까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병우 증인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월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사 블랙리스트를 우병우 증인이 민정수석 하면서 관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검사는 절대 정권에 순응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혹시 불리한 수사를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수사라든지 채동욱 총장 관련 자라든지 세월호 관련 수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 44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그런 적 없습니다.
이 사람들 좌천하거나 승진 누락시킨 것 없습니까?

지금 누구를 말씀하신지, 저는 그 보도는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검에 수사팀장 했던 윤석열 검사.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총장과 협의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선 위원이 정강이 장모 회사라 그랬는데, 장모 회사가 아니고요, 우병우 와이프하고 우병우 가족 회사입니다. 이 정강에……
제가 아까 처음에 검찰 출두하실 때 기자가 ‘가족 회사 자금 유용을 인정하냐?’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처음에 검찰 출두하실 때 기자가 ‘가족 회사 자금 유용을 인정하냐?’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이 정강의 자금 유용한 것 인정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요? 비용으로 다, 차량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다 털고 영업비용이 임대료 수입을 오버하니까 세금 안 내고. 그렇지요?
비용이 임대료 수입을 초과하니까 세금 안 내고 가족들이 다 쓴 것 아닙니까, 세금 안 내려고? 이것을 기자가 자금 유용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비용이 임대료 수입을 초과하니까 세금 안 내고 가족들이 다 쓴 것 아닙니까, 세금 안 내려고? 이것을 기자가 자금 유용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아니,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세금을 얼마 낸지를 모르겠지만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법인 용도로 사용하고 하면 자금 유용이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유용이나 횡령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들이 얘기하신 ‘법 미꾸라지’ 이런 게 이런 얘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것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민법상 법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세무 당국에서 인정을 해 줘요? 이렇게 사무실도 없는 회사에, 사무실 직원도 없는 회사에 비용을 이렇게 다 쓰고 까고 그래도?

비용은 그렇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는 회사입니다.
자, 건물 임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손비가 인정되는 비율이 있어요. 이렇게 다 떨기는 힘들어요.

다 떨었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넥슨 김정주 회장한테 강남역 처가 부동산 팔면서 진경준과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까 진경준 검사장 승진할 때 넥슨 주식 88억에 대해서 검증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절대 아닙니까?

검증 소홀은 아닙니다. 저희가 민정수석실 역량이나 제도, 권한에 의해서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강남역 부동산을 넥슨에 1173억에 매각 희망을 했는데 넥슨의 매수 희망가는 1020억이었고 실제로는 1326억에 매도가 됐고, 한 달 후에, 한 달인가요? 몇 개월 후에, 차년도에 넥슨이 매각할 때 넥슨이 전체 비용을 하면 도리어 손해를 봤어요. 이런 거래를 넥슨이 왜 했을까요?

저는 김정주 회장 모르고요, 그 사람한테 이것 사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업자는 진경준 검사장한테서 전화를 두세 번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진경준이 거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그 법원이나 검찰에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청주 흥덕 도종환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지요?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지요?

예.
이 정부 들어서서 국립대 총장 몇 년씩 미임용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제청한 총장을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으니까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증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도 여러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상태에서도 계속 몇 년씩 총장 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서 안 한다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특히 이 정부 들어 심했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례가 1건, 노무현 정부에서 1건, 이명박 정부에서 6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9건이 발생했어요.
인사 검증하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왜 몇 년씩 걸립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례가 1건, 노무현 정부에서 1건, 이명박 정부에서 6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9건이 발생했어요.
인사 검증하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왜 몇 년씩 걸립니까?

시간이 걸린다기보다 저희는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 검증이 접수가 되면 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나 해당 수석실이나 통보해 준 것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총장 임명을 한다 안 한다, 지연한다 하는 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인사 검증 직접 민정수석실에서 하잖아요.

검증은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만 인사 검증은 전체적인 인사 발령의 하나일 뿐입니다.
경북대 총장의 경우 왜 이렇게 2년씩 걸렸습니까?

그것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인사 검증은 대체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되면 프로세스에 따라서 죽 처리되는 것이지……
인사 검증 서류 보셨지요?

그것을 민정수석이 다 보지 않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다 못 봅니다.
그런데 경북대 총장의 경우 1순위 후보자 김사열 교수의 경우 무슨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까?

인사 검증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도 안 나지만 그것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기억도 안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사 검증 내용을……
그런데 9월 21일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회의에서 우병우 증인이 경북대 총장 후보자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를 낙점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누구를 낙점하고 이럴 일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데, 교육부도 합의가 끝났는데 우병우 증인이 반대해서 결국 2순위자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인하십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도 사실이 아닙니까?

누가 와도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에 있었던 걸 여기에서 시원하게 밝히면 좋겠지만 그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제가 1번 2번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총장의 경우는 지난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을 공문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유를 적시해서.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 위반 사례가 있다든가 겸직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다시 재추천하라고 하는데, 왜 이 정부는 아무 얘기도 없이 몇 년씩 국립대 총장을 이렇게 임용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 위반 사례가 있다든가 겸직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다시 재추천하라고 하는데, 왜 이 정부는 아무 얘기도 없이 몇 년씩 국립대 총장을 이렇게 임용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무슨 소위 정책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지 민정수석실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는 기계적으로 인사 검증해서 보낼 뿐입니다.
그 얘기를 총장들이 하는 거예요, 대학교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임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교육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지, 이유가 뭔지?
도대체 우병우 수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이런 데 관여해서……
도대체 우병우 수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이런 데 관여해서……

제가 관여한 일 없습니다.
총장을 임용하지 않고 아니면 2순위자를 임용하는 데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국립대 총장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부산대 총장 같은 경우도 제청을 한 지 다섯 달 뒤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 14일 임용 제청했는데 5월 2일, 다섯 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 총장이 김기춘 실장을 만나 가지고서 ‘저 700명 교수와 함께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임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학을 길들이려고 합니까?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부산대 총장 같은 경우도 제청을 한 지 다섯 달 뒤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 14일 임용 제청했는데 5월 2일, 다섯 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 총장이 김기춘 실장을 만나 가지고서 ‘저 700명 교수와 함께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임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학을 길들이려고 합니까?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곳이 민정수석실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정유섭 위원님께서 검사 블랙리스트 질의하셨어요. 44명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셨지요?
조금 전에 정유섭 위원님께서 검사 블랙리스트 질의하셨어요. 44명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이름․기수․보직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국정원 댓글 관련 또는 채동욱 관련 또는 구 중수라인 등등으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주고 했다는데, 이것도 우병우 증인께서 관여한 일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오늘은 모든 걸 다 아니라고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장차관 사생활 조사는 했습니까?
장차관 사생활 조사는 했습니까?

사생활 조사는 안 합니다.
이것도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장차관 사생활 조사.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장판사들의 발언 내용 또 군산의 이형주 판사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비망록에 적혀 있으면 그다음에 바로 조치가 뒤따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가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청와대가 길들여야 할 대상입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장판사들의 발언 내용 또 군산의 이형주 판사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비망록에 적혀 있으면 그다음에 바로 조치가 뒤따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가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청와대가 길들여야 할 대상입니까?

사법부를 길들인다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청문회에서도 대법원장도 사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권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사찰하고 길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만희 위원님 차례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만희 위원님 차례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우병우 증인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위증모의와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자신 이번 청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박헌영 증인, 오전 본 위원의 질의에 ‘지난 15일 날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헌영 증인, 오전 본 위원의 질의에 ‘지난 15일 날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4차 청문회 전후를 불문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청문회장에서의 만남을 제외하고 본 위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질의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답하라는 전달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동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정동춘 참고인이지요.
모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이완영 위원 사무실에 12월 9일 아침에 가 보니 위원 셋이 먼저 와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무슨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이완영 위원 사무실에 12월 9일 아침에 가 보니 위원 셋이 먼저 와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무슨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날 정동춘 참고인이 이완영 위원 사무실에 먼저 도착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갔습니까?

이만희 위원님하고 최교일 의원님이 뒤늦게, 거의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편에서 인터뷰 하실 때 본인이 제일 나중에 온 것처럼, 가 보니까 이미 위원 셋이 모여서 태블릿 PC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갔을 때는 이완영 위원님 계셨고, 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만희 위원님 그리고 최교일 의원님이 불과 한 10분 이내에 같이 모여서 얘기한 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들 셋하고 같이 있을 때 다른 보좌관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또 사무실의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분주하게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의 대화에서 위증을 모의하거나 또 이렇게 물을 거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라 하는 그런 교사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저는 그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저도 사실은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와 달라 해서 갔고, 갔는데 태블릿 PC에 대해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만희 위원님께서는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그 자리에서, 아까 영상으로 보던 똑같은 그런 장면이 그 자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크게 저는 동요하지 않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크게 저는 동요하지 않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가라고 그래서, 좀 나가 달라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니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 기억은 사실은 잘 없었어요. 그렇지만 동료 위원이었던 이완영 위원과 최교일 의원이 제가 정동춘 참고인한테 굉장히 불쾌하게 화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탄핵 당일이었고 모두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결코 위증을 모의하거나 교사하거나 누구한테 지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날 탄핵 당일이었고 모두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결코 위증을 모의하거나 교사하거나 누구한테 지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병우 증인.

예.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시간을 같이 근무를 했고 또 그 자리의 무게감을 따져 봤을 때는 결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병우 증인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최순실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모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모르십니까?

사실입니다. 몰랐습니다.
민정수석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그런 국정농단을 막아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걸 몰랐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병우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병우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무유기가 됐건 직무태만이 됐건 미흡이 됐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습니까? 미르․K재단의 강제 모금행위, 딸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 문체부장관을 포함한 인사 과정에서의 전횡 이런 사안들을 특별감찰팀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감찰을 담당하는 증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관련기관 보고를 받고 주로 파악을 하지, 저희들 인력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지금 변명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직접 왜 몰랐느냐는 것보다는 여러 관련 기관이나 이쪽에서 좀 보고가 오거나 했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변명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직접 왜 몰랐느냐는 것보다는 여러 관련 기관이나 이쪽에서 좀 보고가 오거나 했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민정수석실에 몇 명 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몇 백 명이 있어야 됩니까?

실제로 외근 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상황 정보를 다 보고받는 자리가 민정수석 자리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경찰로부터 보고받고 기무사로부터 보고받고.
그게 사람 수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사람 수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위원장이니까,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여옥 증인,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국한 날, 지난 일요일 날 부모님 차의 블랙박스, 공항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집이 용인이지요?
첫 번째는 귀국한 날, 지난 일요일 날 부모님 차의 블랙박스, 공항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집이 용인이지요?

예.
용인까지 간 블랙박스, 일요일 날 오후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차에 블랙박스 있겠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또 이상한 거고요. 아마 보통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는 14년 4월 16일 날, 그날 본인의 통화 기록 내역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지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뽑을 수 있는지.
오늘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가능……

가능하다고 하면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아까 노승일 증인께서 우병우 증인이 직접 소개한 차은택의 법률 조력인은 김기동 씨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노승일 증인께서 우병우 증인이 직접 소개한 차은택의 법률 조력인은 김기동 씨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대검찰청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방금 김 검사장님께서 직접 해명 입장을 내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기인 후배 검사의 저녁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서 명함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차은택과 동기인 후배 검사였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 조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무려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동 검사장 이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BBK, 내곡동, 효성 비자금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을 다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는 대부분이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이끌어 낸 분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김 검사장께서 속한 특별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인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떨게 한 실세였던 우병우 증인과 결탁해서 일을 했던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장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더니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칭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이 아니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고영태 그리고 그 뒤에 이성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방금 김 검사장님께서 직접 해명 입장을 내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기인 후배 검사의 저녁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서 명함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차은택과 동기인 후배 검사였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 조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무려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동 검사장 이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BBK, 내곡동, 효성 비자금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을 다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는 대부분이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이끌어 낸 분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김 검사장께서 속한 특별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인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떨게 한 실세였던 우병우 증인과 결탁해서 일을 했던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장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더니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칭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이 아니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고영태 그리고 그 뒤에 이성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영태 증인과 이성한 씨나 노 증인 같은 분들이 모여서 했던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영태 증인과 이성한 씨나 노 증인 같은 분들이 모여서 했던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노 증인께서는 박영선 위원님을 돕겠다고 하셨지만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앞에서 본인이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으로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이 노승일 증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몇 가지 얘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 태블릿 PC의 소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JTBC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붙어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모든 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태블릿 PC의 소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JTBC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붙어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모든 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태블릿 PC 안에는 청와대 자료나 그다음에 유출이 되지 말아야 될 기밀문서나 그다음에 대통령 연설문 등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태블릿 PC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은 증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분위기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영태하고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도 청와대 자료나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다 제출했고, 그다음에 검찰에 제출한 제 자료에 보면 대통령 연설문도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이 파일로 1건 1건씩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에서 카피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도 제가 쓰던 컴퓨터를 최순실 씨가 잠깐 사용하면서 거기서 제가 카피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블릿 PC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은 증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분위기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영태하고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도 청와대 자료나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다 제출했고, 그다음에 검찰에 제출한 제 자료에 보면 대통령 연설문도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이 파일로 1건 1건씩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에서 카피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도 제가 쓰던 컴퓨터를 최순실 씨가 잠깐 사용하면서 거기서 제가 카피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연설에 관여한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통령 연설문은 제가 1건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들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관련되어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자료들이 그 안에 충분히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묻고 가야 되는가 털고 가야 되는가를 갖고 안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부분을 털고 가고 어떤……
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폭로한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검찰조사 가서 다 말씀드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태 증인이 최순실과 싸웠다 말았다 싸웠다 말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이 싸울 사이입니까?

싸운다기보다는 의견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꼭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은. 잘못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고영태는 그것은 잘못된다, 나중에 일 생긴다……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의견 다툼 때문에 둘이 만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하신 분들이니까 더 용기 있게 나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또 추가 질의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생각 좀 나시면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대답을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생각 좀 나시면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대답을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손혜원 위원님이 우리 노승일 증인에게 질문해 가지고 김기동 대검 반부패수사단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손혜원 위원님이 우리 노승일 증인에게 질문해 가지고 김기동 대검 반부패수사단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표현을 ‘법률 조력자’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법률 조력자’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정제된,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성한 총장은 표현하기를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노승일 증인이 오늘 중대한 증언을 했는데, 법률 조력자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노승일 증인이 오늘 중대한 증언을 했는데, 법률 조력자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영태가 태국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차은택이 들어왔습니다. 차은택이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영태하고 저하고. ‘법률 조력자에 의해서 조력을 받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 조력자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을 저는 속된 표현으로 법률 조력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법률 조력자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을 저는 속된 표현으로 법률 조력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법률 조력자라는 표현은 고영태 씨가 사용한 표현입니까?

그 법률 조력자라는 표현은 제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고영태 씨가 우리 노승일 증인에게 한 그 표현 그 자체는 뭡니까?

법률 조력이었습니다. 조력자가 아니라 법률 조력이었습니다.
자, 아까 그분들 세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는 순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 입국하는 순서는 다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된 순서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 못 빠져 나가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조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주요한 차은택․고영태 이런 등등에 대한 소환과 조사를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법률 조력자는 ‘이런 순서대로 입국하고, 이런 순서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빠져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못 빠져 나가는’ 그러한 조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은택은 그렇게 만들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법률 용어로 치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법률 용어로 치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군요.
자,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자,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오늘 보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질의 순서는 황영철 위원님이신데……
상관없습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우리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증언을 듣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못 들었던 부분 계속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남짓―증언에 따르면―제가 파악한 시간은 10시 넘어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9시까지 있다가 갔다고 그러는데, 그 9시까지 고영태 증인도 같이 있었지요, 고영태 씨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남짓―증언에 따르면―제가 파악한 시간은 10시 넘어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9시까지 있다가 갔다고 그러는데, 그 9시까지 고영태 증인도 같이 있었지요, 고영태 씨도?

언제……
12월 12일 날.

예, 같이 있었습니다.
고영태 씨하고 민주당의 박영선 위원님하고 노승일 증인하고 같이 의논했던 내용을 아까 조금 이야기하다가……
4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7시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4시간 내지 5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5시간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뭘 이야기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4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7시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4시간 내지 5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5시간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뭘 이야기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간략하게 녹취록에 대한 것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테이프도 전달했지요?

예?
테이프도 전달했겠네요, 녹취 테이프도?

예, 녹취록하고 녹취 파일하고 그다음에 삼성 파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일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독일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등가적 가치를 줍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 관련인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하고, 우리 새누리당 동료 위원들도 같은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이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특검에서 이 사안도 같이 진실을 규명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승일 증인, 조금 전에 계속해서 동료 위원의 질문에 이야기하면서 ‘영태하고’ 하다가 ‘고영태 씨’ 하고 그러는데, 고영태 씨하고 증인하고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줄래요?
노승일 증인, 조금 전에 계속해서 동료 위원의 질문에 이야기하면서 ‘영태하고’ 하다가 ‘고영태 씨’ 하고 그러는데, 고영태 씨하고 증인하고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줄래요?

한국체육대학교 95학번 동기이고요, 영태는 저하고는 20년 지기입니다.
오랜 친구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증언하다 보면 저거할 수 있는데……
증인이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카피했다고 증언했어요?
증인이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카피했다고 증언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동의 안 받고 남의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처벌받겠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이라고 자꾸 증언하는데, 친구인……
엑스맨이야.
말조심하세요!
엑스맨이야, 엑스맨.
엑스맨이라니!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말 하면 돼요?
엑스맨.
저는 여러분들 질문할 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선배면 선배답게 하세요.
엑스맨 계속하세요, 엑스맨.
잘 들어 볼 테니까 질문하세요.
잘 들어 볼 테니까 질문하세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이라고 표현했는데, 친구인 고영태 씨는 못 쓴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못 쓴다…… 노트북은 사용하십니다.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분간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태블릿 PC를 못 쓴다고 그랬지요. 알았습니다.
분개하지 마세요. 증인은 증인답게 하시고.
분개하지 마세요. 증인은 증인답게 하시고.
누가 분개를 해?
그리고 지금 법률적 조력자라는 것은 김기동 검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차은택 씨가 국내에 귀국하기 전에 법률 조력자인 김기동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받았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그런 상상력을 갖고 증언을 합니까?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서……
상상력을 갖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상력을 갖고 증언을 합니까?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서……
상상력을 갖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저도 이것 들은 말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관계들을. 들은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박범계 위원장님의 질문에 저는 답한 것뿐입니다.
아니, 처음에 말이 바뀌었어요. 법률 조력자의……
우리가 바꾸어 쓰면 차은택 씨가 들어올 때 김기동 검사장의 법률 조언을 받아서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증언한 내용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꾸어 쓰면 차은택 씨가 들어올 때 김기동 검사장의 법률 조언을 받아서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증언한 내용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과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진실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우병우 수석과 관계에서도 고영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영태 씨가 만약에 거짓말을……

제가 말씀드릴 때 고영태와 이성한 씨하고 대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전해 들은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영태 씨가 평소에 말하실 때, 친구로 20년 사귀었으니까, 진실이 아닌 말은 잘 안 합니까? 진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거짓말이 더 많은데요.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실에 대해서.
평소에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말에 대해서?
평소에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말에 대해서?

영태는 진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헌영 증인.

예.
그래서 어제 IN에 보면 다 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고영태 씨가 고민우 상무라는 명함을 새기고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안 썼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그랬지요?

그게 아니고요. 지난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나왔던 청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질문에 ‘고민우라는 이름을 쓴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런 적이 없다. 본인은 그것 안 쓴다. 그런 이름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쓰는데……

사실상 그것은 위증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쓰는 것을 봤지요? 쓰는 것을 들었는데도……

예, 쓰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진실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분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어요. 한쪽은……
생각의 충돌이겠지요. 고영태 씨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박헌영 씨는 진실과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먼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두 분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어요. 한쪽은……
생각의 충돌이겠지요. 고영태 씨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박헌영 씨는 진실과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먼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이라든지 이 사안의 본질에 가까운 것들은 저는 고영태 씨가 100%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법률 조력에 대한 위원장의 질문에 노승일 씨가 한 증언은 이겁니다.
우리 백승주 위원님께서 의견과 생각으로 다시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노승일 씨가 ‘법률 조력’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들었고 그동안 노승일 씨가 사귀었던 20년지기인 고영태의 품성과 이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정황, 분위기, 그리고 입국 순서, 검찰 수사,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아까 위원장의 질문에 답한 그 의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백승주 위원님께서 의견과 생각으로 다시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노승일 씨가 ‘법률 조력’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들었고 그동안 노승일 씨가 사귀었던 20년지기인 고영태의 품성과 이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정황, 분위기, 그리고 입국 순서, 검찰 수사,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아까 위원장의 질문에 답한 그 의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우병우 증인의 지인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좀 멈추어 주시지요.
이쪽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지요,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나오시면 되지요, 이쪽에.
잠깐 좀 멈추어 주시지요.
이쪽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지요,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나오시면 되지요, 이쪽에.
나오실 동안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백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질의 끝나신 다음에 자료 요청 받지요?
질의 중이니까 질의 끝나신 다음에 자료 요청 받지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단히……
질의 중이에요.
제가……
잠깐만 계십시오. 질의 중이니까……
지금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 나오셨어요.
질의 끝나면 자료제출 요청하십시오.
정강의 전무 맞으시고요, 그렇지요? 이정국 본인 맞으시고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화성 땅 차명 당사자 맞으시고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그다음에 이상달 회장 사촌동생 맞으시고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제가 했습니다.)
다 맞으시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고령향우회 부회장이면서 총무도 맡고 계세요, 그렇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총무는 아닙니다.)
총무는 아니고, 부회장을 맡고 계세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그런데 아까 위원장의 답변에는 ‘그런 국세청 자료 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전무도 맡고 계시고 고령향우회 부회장도 맡고 계세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사진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우리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이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이완영 국회의원하고도 아주 잘 아시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잘 아는 게 아니라 제가 향우회……)
사진이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정국 발언대에서 ― 같은 날입니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장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출력을 못 했어요.
아주 잘 아셔요.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씨도 고령향우회이지요, 그렇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최순실 씨가 요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경재 변호사가 도대체 대통령 변호인이냐? 맘에 안 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의심이 드느냐 하면……
거기 잠깐 계세요.
정동춘 이사장, 제가 보기에 본인도 증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완영 위원하고 대륜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화성 땅 차명 당사자 맞으시고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그다음에 이상달 회장 사촌동생 맞으시고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제가 했습니다.)
다 맞으시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고령향우회 부회장이면서 총무도 맡고 계세요, 그렇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총무는 아닙니다.)
총무는 아니고, 부회장을 맡고 계세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그런데 아까 위원장의 답변에는 ‘그런 국세청 자료 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전무도 맡고 계시고 고령향우회 부회장도 맡고 계세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사진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우리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이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이완영 국회의원하고도 아주 잘 아시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잘 아는 게 아니라 제가 향우회……)
사진이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정국 발언대에서 ― 같은 날입니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장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출력을 못 했어요.
아주 잘 아셔요.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씨도 고령향우회이지요, 그렇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최순실 씨가 요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경재 변호사가 도대체 대통령 변호인이냐? 맘에 안 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의심이 드느냐 하면……
거기 잠깐 계세요.
정동춘 이사장, 제가 보기에 본인도 증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완영 위원하고 대륜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지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지요? ‘문체부에서 우리 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의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일요일 날 만나서 재단 문제를 구명을 좀 부탁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구명,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말……
사실이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완영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박헌영 증인, 이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노승일 증인, 이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어디에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런 구명 활동을 하고 다닌다.
지금 이완영 위원하고 정동춘 이사장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명 활동하고, 서로 부탁하고, 해 주는 관계고요.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를 누가 추천했느냐 이것도 퀘스천마크예요. 그렇지요?
최순실의 변호사, 누가 추천했습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이경재 변호사는 고령향우회 부회장이지만 향우회 활동 안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오늘 우병우 증인이 모시고 나온 지인과의 관계, 우병우 증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얽히고설켜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데도 우병우 증인은 최순실을 모른다 하고, 그렇지요?
(박범계 간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자 장모가 지금 많이 아프십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작년엔가 폐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최근에 언론인이 많이 따라다니고……)
귀도 안 들리고 뭐 그렇습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귀가 전연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리세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한쪽 귀는 전연 안 들리고, 한쪽 귀는 보청기를 끼면 옆에서 큰 소리를 해야……)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아니, 그것은 제가……)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인 되시는 분이 완전히 집사예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때마다 다 따라다니시고, 그렇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제가 이상달 회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 사모님 되시는 분 김장자 회장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김장자 회장님이 기흥 골프장도 가시고 남부 골프장도 가셨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남도요?)
남부.
(◯이정국 발언대에서 ― 기흥 외에는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 외에는 안 가셔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께서 녹음테이프를 틀었잖아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그 녹음테이프 내용이 지금 저한테도 와 있어요. 저한테도 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잘 들어 보니까 그 골프장에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해 주는 것이더구먼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제가 회장님을 거의 모시고 다닙니다. 1주일에, 안 그러면 2주에 한 번 골프장 가시는데 기흥 외에는, 체력이 안 돼서 공을 치실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일주일에 한두 번 가시는데……
거기에 최순실 씨 오시는 것 봤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전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때리는데……)
지금 그 녹음테이프 내용에 보면 이 사건이 터지고 기흥 골프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서류를 다 파쇄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파쇄할 리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확인해 봤자 가치가 없는 얘기만 지금부터 하실 테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장자 회장님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계셔 가지고 몸이 더 회복이 안 되고 계세요.)
억장이 무너지시겠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사위가 지금 대통령 잘못 모셔 가지고 탄핵됐으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본인이 마사지를 받았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으니까는 억장이 무너지고 계십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골프가,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이화여대 ALPS 회원 모임이 해마다 있었던 것도 맞지요, 여러 번?
(◯이정국 발언대에서 ― 동창회 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부탁했고 이런 게 다, 연결 고리가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여기 국회에 나와 주셔서.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정국 발언대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장자 회장님 억장이 무너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백승주 위원님도 그렇고, 이완영 위원님도 그렇고…… 백승주 위원님은 거의 청부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질문한다고 그러면서, 저 질문도 본인이 했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얽히고설켜 있는 관계예요. 이완영 위원과 우병우 증인의 지인과 이렇게 잘 아는 사이이고, 그다음에 정동춘 이사장과 대륜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 재단이 없어지는 것, 설립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서 정동춘 이사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 위원한테 로비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기사에.
그런데 이 얘기를 정동춘 이사장이 왜 했느냐? ‘직원들, 흔들리지 마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것으로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찾아 가지고 지금 봤는데 이 두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더 이상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국조를 운영하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긴급 제안 발의한 것,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 빨리 의결해 주시고요. 백승주 위원님도 저런 식으로 하시면 저것은 제척사유에 다 해당됩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하고 정동춘 이사장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명 활동하고, 서로 부탁하고, 해 주는 관계고요.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를 누가 추천했느냐 이것도 퀘스천마크예요. 그렇지요?
최순실의 변호사, 누가 추천했습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이경재 변호사는 고령향우회 부회장이지만 향우회 활동 안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오늘 우병우 증인이 모시고 나온 지인과의 관계, 우병우 증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얽히고설켜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데도 우병우 증인은 최순실을 모른다 하고, 그렇지요?
(박범계 간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자 장모가 지금 많이 아프십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작년엔가 폐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최근에 언론인이 많이 따라다니고……)
귀도 안 들리고 뭐 그렇습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귀가 전연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리세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한쪽 귀는 전연 안 들리고, 한쪽 귀는 보청기를 끼면 옆에서 큰 소리를 해야……)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아니, 그것은 제가……)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인 되시는 분이 완전히 집사예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때마다 다 따라다니시고, 그렇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제가 이상달 회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 사모님 되시는 분 김장자 회장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김장자 회장님이 기흥 골프장도 가시고 남부 골프장도 가셨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남도요?)
남부.
(◯이정국 발언대에서 ― 기흥 외에는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 외에는 안 가셔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께서 녹음테이프를 틀었잖아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예.)
그 녹음테이프 내용이 지금 저한테도 와 있어요. 저한테도 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잘 들어 보니까 그 골프장에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해 주는 것이더구먼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제가 회장님을 거의 모시고 다닙니다. 1주일에, 안 그러면 2주에 한 번 골프장 가시는데 기흥 외에는, 체력이 안 돼서 공을 치실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일주일에 한두 번 가시는데……
거기에 최순실 씨 오시는 것 봤지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전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때리는데……)
지금 그 녹음테이프 내용에 보면 이 사건이 터지고 기흥 골프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서류를 다 파쇄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정국 발언대에서 ― 파쇄할 리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확인해 봤자 가치가 없는 얘기만 지금부터 하실 테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장자 회장님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계셔 가지고 몸이 더 회복이 안 되고 계세요.)
억장이 무너지시겠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사위가 지금 대통령 잘못 모셔 가지고 탄핵됐으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이정국 발언대에서 ― 본인이 마사지를 받았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으니까는 억장이 무너지고 계십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골프가,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이화여대 ALPS 회원 모임이 해마다 있었던 것도 맞지요, 여러 번?
(◯이정국 발언대에서 ― 동창회 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부탁했고 이런 게 다, 연결 고리가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여기 국회에 나와 주셔서.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정국 발언대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장자 회장님 억장이 무너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백승주 위원님도 그렇고, 이완영 위원님도 그렇고…… 백승주 위원님은 거의 청부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질문한다고 그러면서, 저 질문도 본인이 했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얽히고설켜 있는 관계예요. 이완영 위원과 우병우 증인의 지인과 이렇게 잘 아는 사이이고, 그다음에 정동춘 이사장과 대륜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 재단이 없어지는 것, 설립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서 정동춘 이사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완영 위원한테 로비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기사에.
그런데 이 얘기를 정동춘 이사장이 왜 했느냐? ‘직원들, 흔들리지 마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것으로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찾아 가지고 지금 봤는데 이 두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더 이상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국조를 운영하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긴급 제안 발의한 것,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 빨리 의결해 주시고요. 백승주 위원님도 저런 식으로 하시면 저것은 제척사유에 다 해당됩니다.
박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황영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엑스맨은 다 들어내야지.
예, 안 됩니다, 이것.
아니, 제가 아까 사전에……
받을 게 있습니다.
받을 게 있습니다.
예, 자료제출 요청받기로 했습니다.
예, 자료 요청.
아, 자료제출 요청.
예, 백승주 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백승주 위원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노승일 증인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PC에서 자료를 하나 훔쳤다. 거기에 대해 책임지고 처벌받겠다’ 했는데, 훔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참 나쁜 사람이다.
동료 위원에게 ‘청부 질문한다’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제 질문입니다. 제가 연구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제 질문입니다. 제가 연구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청부 질문이지요, 청부 질문.
좀 선배답게 질문합시다.
동료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킵시다.
동료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킵시다.
예의를 지키고 싶지 않은데, 별로.

위원님, 자료제출……
황영철 위원 신문 시작하십시오.
아니, 뭐 답변하실 것 같은데 답변……
우리 노승일 증인.

연설문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훔친 것.

예, 그것은 검찰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승일 증인께 자료제출 요청한 그 파일?
절취한 파일을……

예.
그 파일은 검찰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검찰에 있습니다.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야.
아니, 절취했다니까 절취한 것을……

처벌받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신문……
그런데 우리 백 위원님은 그렇게 신이 나요? 예?
아주 비열하고……
진실에 가깝게 증언하는 노승일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지 못할망정 그렇게 자료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절취했다고 표현도 안 했는데……
훔쳤다는 게 절취 아닙니까?
뭐 하러 나왔어요?
그렇게 신이 납니까!
국정조사 하러 왔어요, 국정조사 방해하러 왔어요?
이것 안 됩니다!
그렇게 신이 나요! 국방부차관이나 하신 분이!
국정조사 방해하러 왔어요?
엑스맨들 다 집에 가요, 엑스맨들.
자, 위원님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위원님들 절제해 주시고……
하루 종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하루 종일 거짓말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천벌을 받을 거예요, 천벌을.
황영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 받겠습니다.
같이 받으시면 되겠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뭐 하러 여기 와 계신 거야, 뭐 하러?
다시 시작할게요.
7분 다시 넣어 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곧 새누리당을 떠나갈 황영철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7분 다시 넣어 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곧 새누리당을 떠나갈 황영철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아직 안 떠났어? 아직 안 떠났어요?
예.
이 문제는 당을 떠나서 국민적 시각에서 실체 규명에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준 준엄한 소명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특위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증인.
이 문제는 당을 떠나서 국민적 시각에서 실체 규명에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준 준엄한 소명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특위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증인.

예.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사건 개요와 관련되어서 고 김영한 수석에게 보고한 적 있으세요?

통상적으로 업무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고 제대로 안 되었지요?

보고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언론에 밝힙니다.

그런 인터뷰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고 김영한 민정수석에게는 아마 이것을 빼 놓고 김기춘 실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언론 기사에서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묻는 겁니다.

예.
전혀 사실대로 얘기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장모인 김장자 씨에게 최순실과 관련된 관계를 물어본 게 어느 시점에 물어보셨지요?
다음에 장모인 김장자 씨에게 최순실과 관련된 관계를 물어본 게 어느 시점에 물어보셨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기사 나고 나서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이라는 것, 시점 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게 11월인가, 하여간 기사 나서 물어봤습니다.
11월 며칠쯤 됐지요?

그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중순입니까, 하순입니까?

기사 나고 나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기사 날짜, 기사가 언제 났는지는 저도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11월 초에 집을 나가서 지난주에 돌아왔다고 하셨지요?

예.
그 사이에 장모님 만난 적 있으세요?

몇 번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습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라면 장모님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처갓집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자주 만나셨네요?

지금 그런 것 확인도 해 봐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모에게 직접 여쭤 봤더니 ‘최순실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시던가요?

예.
어쨌든 현재 나온 정황상으로 봤을 때 장모 김장자 씨는 최순실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나와 있어요. 또 오늘 확인된 녹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장모와 최순실 씨의 친분관계 속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임명되고 그리고 민정수석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차은택이 있고. 결국은 이런 고리가 국정농단의 아주 핵심적 고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장모와 최순실 씨의 친분관계 속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임명되고 그리고 민정수석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차은택이 있고. 결국은 이런 고리가 국정농단의 아주 핵심적 고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부분 국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증거를 제시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은택 건만 해도 방금 그렇지 않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조여옥 증인에게 물어볼까요?
왜 조 대위의, 조 증인이 4월 16일 날 의무동에서 있었느냐 의무실에서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지 본인은 아시겠어요?
왜 조 대위의, 조 증인이 4월 16일 날 의무동에서 있었느냐 의무실에서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지 본인은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보라 씨하고 거의 같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같은 기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주치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에게 놓여지는 주사 처치는 거의 조 대위가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제가 의무동에 근무할 때는 제가 처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신보라 씨보다는 조 대위가 거의 다 한 것으로 돼 있고.

예, 제가 근무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세월호 당일 날 대통령에게 주사 처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조 증인의 근무가 어디서 있었느냐와 매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관련된 증언이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하나, 이와 관련돼서 김영재의원 우리 현장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다른 날짜는 다 이상이 없는데, 세월호 당일 날만큼은 김영재 증인의 사인이 다른 날짜의 증인 사인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명확하게 그 빈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조 증인, 다시 한번 물을게요.
또 하나, 이와 관련돼서 김영재의원 우리 현장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다른 날짜는 다 이상이 없는데, 세월호 당일 날만큼은 김영재 증인의 사인이 다른 날짜의 증인 사인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명확하게 그 빈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조 증인,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것 맞아요?

예, 2014년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입니다.
TV 보셨다고 그랬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TV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에 TV 놓여져 있는 위치 정확히 기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면 시간만 지나갈 것 같아서 다른 질의 할게요.
노승일 증인.
노승일 증인.

예.
2015년 8월 26일 날 독일에서 코레스포츠와 삼성과의 계약에 참여하셨지요?

예,맞습니다.
그때 참석한 삼성 관계자가 누구누구였지요?

박상진 사장님하고 황성수 전무님하고 그다음에 삼성 법무팀에서 한 명 왔습니다. 그다음에 코어스포츠 쪽에서는 저하고 박원오 원장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박승관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헤센주……
거기서 어떤 계약을 했지요?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습니다. 186억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삼성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느낌 받으셨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삼성에서 빨리 계약을 원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제가 가서 만들었으니까 코어스포츠는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이……
박원오 원장님 말씀은 ‘최순실 씨에게 삼성에서 계약을 좀 서둘러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박원오 원장님 말씀은 ‘최순실 씨에게 삼성에서 계약을 좀 서둘러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예.
저도……
추가질의할게요.
추가질의할게요.
예, 추가질의에서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7시 50분입니다. 증언 확인과 자료제출 또 정리 시간을 포함한 정회 시간이 필요합니다. 9시 20분까지 정회했다가 9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시 50분입니다. 증언 확인과 자료제출 또 정리 시간을 포함한 정회 시간이 필요합니다. 9시 20분까지 정회했다가 9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더……
위원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정회를 하기 전에 박영선 위원 짧게……
조금 전에 우병우 지인께서, 이정국 씨가 ‘이경재 변호사는 고령 향우회 활동도 안 하고’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시민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완영 위원과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 있는 식사 자리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청부 질문이 가능한지가 이제 풀렸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처음에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위원한테 그 부탁을 했던 거고요, 이 국정조사에서 그것을 밝혀 달라. 거기에 지금 정동춘, 박헌영 이런 분들이 액세서리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오늘 백승주 위원께서도 그 청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이 한 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완영 위원과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 있는 식사 자리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청부 질문이 가능한지가 이제 풀렸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처음에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위원한테 그 부탁을 했던 거고요, 이 국정조사에서 그것을 밝혀 달라. 거기에 지금 정동춘, 박헌영 이런 분들이 액세서리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오늘 백승주 위원께서도 그 청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이 한 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영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도 또 있어요, 이것 두 번째 사진.
정회 이후에 속개해서 위원들의 계속된 신문에서 앞으로 추가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안민석 위원,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아까 조 대위 만났던 동기 3명 연락처를 주셨는데 그 3명의 당일 날 핸드폰 내역도 제출을 요청합니다.
아까 조 대위 만났던 동기 3명 연락처를 주셨는데 그 3명의 당일 날 핸드폰 내역도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핸드폰 내역 제출을 위한 부분은 우리 청문회 지원 법제팀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들 다 저녁식사는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3차 보충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신문하십시오.
신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들 다 저녁식사는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3차 보충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신문하십시오.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잘 아십니까?

그냥 압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같은 동향 영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인이 청와대에 계실 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하고 여러 차례 공석,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예.
그러면 여러 차례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한두 번 장소에서 만났을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 만났을 수는 있다.

예.
만났다는 겁니까, 안 만났다는 겁니까?

글쎄요,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않겠다, 그것은 국회모욕죄에 해당하는데요.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형사처벌 감수하겠습니까?

좀 적절치 않으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니고 증인께서 답변을……

그러니까 공석인지 사석인지, 그 모임의 성격이 뭔지, 횟수가 뭔지 등등에 관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난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우리 당 소속 박지원 의원 재판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는데 박병대 처장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박지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당시에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 개정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법원 측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의원을 접촉하려고 했었고 여당 의원들의 동의는 청와대의 지원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어쨌든 증인의 유죄 판결 요구를 받고 ‘대법관들이 하는 재판 절차에 끼어들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해서 그 이후에 증인과 박병대 처장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냉랭해졌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요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박병대 처장이 청와대로부터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까?

예.
증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 산자부 출신인 최우석․최태현 서기관이 근무를 했습니까?

최태현은 지금 민원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비서관.
민정수석실 산하입니까?

예.
최우석은?

전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상 민정수석실에서는 산자부 출신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왜 받았을까?’라는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다양한 부처에서 옵니다. 여기에 오히려 사정기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최우석․최태현 이전에도 산자부 출신들을 보임하고 있었습니까?

모임이요?
아니요, 보임을 하고 있었냐고.

저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청와대를 죽 출입했던 기자들이 보면 엉뚱한 부처에서 민정수석실에 와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까 제가 화면상에 띄우면서 보여 주었던…… 증인의 장모 김장자 씨와 또 최순실 씨 그다음에 김영재 성형외과 부인이 같이 어울렸는데 김영재 성형외과가 이런저런 사업상의 특혜들을 많이 받았고, 특히 성형수술 또는 수술과 관련된 실 관련된 개발 예산을 산자부로부터 15억 원 받았는데, 이런저런 특혜에 이 사람들이 동원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장모님하고, 뭐 김영재의원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정수석실에 산업부 출신이 와 있는 것도, 역시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부처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정수석실에 산업부 출신이 와 있는 것도, 역시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부처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포진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부 말고도 경제부처도 죽 있었습니다.
증인이 지금 민정수석이 아니고 민정비서관에 보임된 직후에, 취임한 직후에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직원들이 다 바뀌었지요?

교체를 상당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나 바뀌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정비서관실에?

그렇게까지는…… 지금 2년 넘은 일인데요.
30명 정도 있습니까?

어떤 말씀…… 비서관실 전체가요?
예, 민정비서관실에요.

전체 다 하면 한 30~4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 4분의 3 정도, 스물 몇 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스물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때 상당히 많이 바꾼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왜 바꿨습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그것은 위에서 인사정책이었습니다.
아까 박병대 대법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원 내에서 속칭 찍힌 판사들,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라든지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죽 뭔가 민정수석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치를 해야겠다, 그런 지시를 증인이 민정비서관일 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치를 해야겠다, 그런 지시를 증인이 민정비서관일 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예.
법원 내부를 감찰하거나 또는 대법원장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지난번 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문건은 제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이고요, 저는 그런 것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전연 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법원 판사들 동향 파악을 한 적은 전연 없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늘 야당 위원들께서 우병우 증인의 국정원 장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부인하셨잖아요?

예.
추명호 국장에 대해서 올 초에 한 번 만났고, 전화는 몇 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전화를 먼저 했습니까, 만난 게 먼저입니까?

전화가 먼저 됐지요.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했습니까? 누구 소개로 전화했습니까?

소개가 아니라 업무상 했습니다.
어떤 업무상이요?

보고서가 올라오면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요.

보고서가 오면……
보고서가 어디서 옵니까?

국정원에서 오지요.
국정원에서 어떤 내용이 옵니까?

그 내용은 다 밝힐 수는 없는데, 국정원 관련 보고서가 왔는데 궁금하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명호 국장을 누구한테 소개받지 않았어요?

소개받은 것은 아닙니다.
안봉근 씨한테 소개받은 것 아닙니까? 두 분이 대구 달성 출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우병우팀, 제가 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밝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 출입 IO 도진호 씨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 출입 IO 도진호 씨 아십니까?

도진호 압니다.
도진호에게는 어떤 보고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병우팀이 전체적으로 원장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제보가 있는 겁니다.
도진호 씨는 삼성 IO이지 않습니까? 삼성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수집했습니까?
지금 우병우팀이 전체적으로 원장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제보가 있는 겁니다.
도진호 씨는 삼성 IO이지 않습니까? 삼성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수집했습니까?

도진호 직원은 제가 청와대 들어갔을 때 이미 전 정부 때부터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또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삼성 어쩌고 한 거지, 저하고는 그 정도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자주 만나셨어요?

아니,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었습니다.
경제파트의 3급 처장 김준영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예.
김준영 모르세요?

모릅니다.
2급 경제단장 우경철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두 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국민일보의 이것 고발하세요.

위원님, 지금 7월 달부터 저한테 의혹 제기된 게 수십 건 수백 건입니다. 다 고발하고…… 지금 기사도 못 봤습니다.
추명호를 중심으로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요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5월 달에 남재준 원장이 해임됩니다. 남재준 원장이 해임된 상황을 조응천 비서관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 내사를 하는,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내사를 했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을 추명호 국장이 치고 그 라인에서 우병우팀을 만들어서 우병우에게 보고가 되고 또 안봉근을 통해서 최순실로 연결되는 이것을 우병우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비서관 막 들어간 사람이 무슨 그런, 저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국정원 장악을 통해서 아까 박범계 위원이 얘기한 군 장악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알자회는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 소개로, 알자회는 아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자회는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 소개로, 알자회는 아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저런 보고서 보다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았지 알자회와 연계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론된 군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무사령관 검증은 누가 합니까? 국정원에서 하지요?
기무사령관 검증은 국정원에서 하지요?
기무사령관 검증은 국정원에서 하지요?

국정원에서요? 기무사령관도 군이니까 일반적인 군 인사 검증 관련……
기무사령관은 국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모든 인사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국정원이 기무사령부……
아니, 그러면 기무사령관을 군에서 합니까?

국정원이 기무사령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추명호가 국정원을 장악하고 이재수․박지만 라인을 날리고 조현천을 등장시킵니다. 알자회입니다. 이 조현천을 통해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임00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가고요. 최00 소장으로 가고요. 장00 특전사령관, 장00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00 특전사령관, 김00 청와대 위기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알자회로 채워집니다.
우병우팀이 국정원 장악을 통해서 군까지 장악하는 이게 지금 월간지․일간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 읽어 보신 적 없습니까?
월간조선 읽어 본 적이 없어요?
임00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가고요. 최00 소장으로 가고요. 장00 특전사령관, 장00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00 특전사령관, 김00 청와대 위기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알자회로 채워집니다.
우병우팀이 국정원 장악을 통해서 군까지 장악하는 이게 지금 월간지․일간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 읽어 보신 적 없습니까?
월간조선 읽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읽어 본 적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진경준 검사장 문제 가지고 검증할 때 계좌추적권이 없어서 검증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진경준 검사장 문제 가지고 검증할 때 계좌추적권이 없어서 검증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검증을 했는데 처음에 최초로 취득할 때……
아니,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계좌추적권이 없어서 못 했다.

공짜로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밝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7월 20일 날 우병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러셨지요? 차명재산과 차명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쳤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경준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입금 계좌는 차명이 아니라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이 됐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해서 세탁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차명계좌가 아니고요……
지금 우병우 증인 계속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7월 20일 날은 차명계좌이기 때문에 검증을 놓쳤다. 오늘은 계좌추적권이 없어서 놓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계좌추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들여다봤다면. 이런 뭉칫돈이 진경준에게, 넥슨으로부터 직접 진경준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왜 놓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놓치지 않았으면 굉장히 무능한 수석입니다. 진경준이라서 봐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증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병우 증인 계속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7월 20일 날은 차명계좌이기 때문에 검증을 놓쳤다. 오늘은 계좌추적권이 없어서 놓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계좌추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들여다봤다면. 이런 뭉칫돈이 진경준에게, 넥슨으로부터 직접 진경준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왜 놓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놓치지 않았으면 굉장히 무능한 수석입니다. 진경준이라서 봐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증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그때그때 다른 증언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알았는데 그것을 그냥 넘겼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 7월 20일 날 얘기한 것하고 지금 증언하고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같은 취지입니다.
‘차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은 ‘계좌추적권이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은 답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은 ‘계좌추적권이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은 답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좌추적권이 있어야 차명계좌도 보고 제삼자 것도 보고 본인 것도 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경준 계좌로 들어온 것이 차명계좌였습니까?

예?
차명계좌였어요?

차명계좌를 통해서 세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답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조여옥 증인!

예.
오늘 증인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몇 가지 했어요. 국민들이 미국에서 건너온 조 대위한테 거짓말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닐 텐데요. 다섯 가지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복 입고 거짓말하면 군인의 명예를, 대한민국 장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의무동에 있었다고 지난 인터뷰 때 이야기했다가 의무실로 바꾸었고, 두 번째는 인터뷰하기 전에는 청와대 의무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무하고도 사전에 교감이 접촉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가글의 용도를 처음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두 번째 질의에서 인후통에 쓰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네 번째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느냐고 물었더니 그랬다고 하더니 친구들하고 만났다고 또 말이 바뀌어졌고, 다섯 번째 의무실장은 태반 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증인은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조사받지 않으니까 기무사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조 대위는 기무사 지시만 받고 기무사에서 잘 봐주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의무동에 있었다고 지난 인터뷰 때 이야기했다가 의무실로 바꾸었고, 두 번째는 인터뷰하기 전에는 청와대 의무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무하고도 사전에 교감이 접촉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가글의 용도를 처음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두 번째 질의에서 인후통에 쓰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네 번째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느냐고 물었더니 그랬다고 하더니 친구들하고 만났다고 또 말이 바뀌어졌고, 다섯 번째 의무실장은 태반 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증인은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조사받지 않으니까 기무사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조 대위는 기무사 지시만 받고 기무사에서 잘 봐주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기무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특검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 기무사 말만 들어라’ 그렇게 한 것이지요?

기무사가 저를 통제한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미국에서 누가 지시했나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교가 인터뷰하고 싶으면 인터뷰 다 합니까? 대한민국 장교가 그래요?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으면 인터뷰 다 합니까, 대한민국 장교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 하고 싶다고 하면 승인을 다 해 줍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다 해 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무관님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 아니에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지시하지 않았는데 하겠다고 합니까, 대위가?

너무 많은 관심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418호, 저 호텔에 있었지요?
미국으로 며칟날 갔어요?
418호, 저 호텔에 있었지요?
미국으로 며칟날 갔어요?

8월 22일 날 갔습니다.
저 호텔에 언제 있었어요?

8월 26일부터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11월 29일까지입니다.
저 호텔에?

예, 그렇습니다.
저 호텔에?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하숙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홈스테이에서 영외 호텔로 옮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호텔에 언제까지 있었느냐고, 8월 26일부터.

8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저 호텔에?

예, 영수증까지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언제 했어요?

홈스테이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9월, 10월까지 계속 저 호텔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텔에 저렇게 몇 달 동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호텔은 제가 가기 전에 미군 측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호텔입니다.
다음 보세요.
저 명함 기억나지요?
저 명함 기억나지요?

제가……
홈스테이를 저 부동산 통해서 구했어요. 기억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척 베리가 제가 묵었던 집에……
저것을 누가 소개시켜 줬어요?

그곳에 가 있었던 다른 한국군 장교였습니다.
호텔 그다음에 홈스테이에 있다가 영내에 가기 전에 보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보름 동안이라고 하시면 11월 29일부터는 영내 호텔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적인 이사는 없었습니다.
집주인을 만났어요, 하숙집 주인을.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11월 30일에 만났는데 보름 전에 나갔다, 그리고 그 홈스테이는 한 달에 700불인데, 영내는 한 달에 얼마이지요?

영내 호텔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 비싼 돈을 대위가 무슨 돈으로 왜 갔어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교육지원비를 포함해서 제 월급으로 충당합니다.
300만 원이나 돼요, 대위가?

지원받는 금액이랑 제 월급이랑 합쳐서 사용합니다.
아니, 저 싼 데 있다가…… 본인이 옮기는 것 원치 않았다고 그러던데, 집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싼 데 있다가 뭐 하러 그렇게 300만 원짜리……

거리가 너무 멀고 안전상의 이유로 제가 구두로 동의를 했습니다.
누가 테러 위협을 가합니까?

거리가 처음에는 30분 거리로 알고 있었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려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있다가 하숙하다가 영내로 옮겼어요, 다섯 달 만에.

하숙하다가 영외 호텔에서 또 영내 호텔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개월 연수자의 정상적인 루트입니까?

첫 번째 이사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했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누군가가 숨으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기자들의 접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져요?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300만 원짜리 호텔에 들어갔다? 참……

그 호텔도 미군 측에서 사전에 정보가 제공된 호텔입니다.
집안이 부자예요?
조 대위, 집안이 부자예요?
조 대위, 집안이 부자예요?

아닙니다.
세월호 소식 4월 16일 날 몇 시에 들었습니까?

점심시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점심시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녁에 대통령 주사, 어떤 주사를 놨어요?

저녁이라고 하시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저녁에 관저에서 주사 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방에 따라서 처치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주사를 놨어요?

수액을 놓을 때도 있고 해열진통제를 놓을 때도 있고 영양제를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태반 주사는?

태반 주사도 포함입니다.
어느 의사에게 주사를 처방받았어요?

의무실장님과 주치의님, 자문의님 말씀대로 처치를 했습니다.
밤에 가장 늦게 들어갔을 때가 몇 시 정도에 들어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시, 9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프로포폴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프로포폴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에서는 본 적도 없고 투여한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표 하나 보여 주세요.
최순실이가 92년부터 2016년까지 최종적으로 비덱스포츠 10개의 회사를 독일에 세웁니다, 지난 25년 동안.
민정수석 하셨던 우병우 증인!
다음, 도표 하나 보여 주세요.
최순실이가 92년부터 2016년까지 최종적으로 비덱스포츠 10개의 회사를 독일에 세웁니다, 지난 25년 동안.
민정수석 하셨던 우병우 증인!

예.
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민정수석이 저런 거 몰라도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가짜 대통령인데 가짜 대통령에 대한 저런 과거의 재산에 대한 추적들은 하시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가짜 대통령인데 가짜 대통령에 대한 저런 과거의 재산에 대한 추적들은 하시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몰라요, 저거?

예.
깜짝 놀라는 표정도 아닌데요?

아니,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눈이……
10개 회사를 92년부터 최순실이가 운영을 했어요, 독일에.

예, 몰랐습니다.
우병우 증인이 모셨던 가짜 대통령이 92년부터 독일에 저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빼돌렸다는 말입니다.
민정수석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가짜 대통령이라도 관심 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짜 대통령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관심 좀 가지셔야지.
민정수석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가짜 대통령이라도 관심 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짜 대통령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관심 좀 가지셔야지.

그런 적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신문하십시오.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신문하십시오.
조여옥 대위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누구와도 의논한 적도 없고 누구의 조언도 들은 적이 없고 그렇다고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증인이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누구와도 의논한 적도 없고 누구의 조언도 들은 적이 없고 그렇다고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명백한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바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무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 대위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국정조사를 아마 미국에서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서로 어긋나는 위증을 하시면 기가 막히는 거지요.
그리고 분명히 조 대위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까는 무관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의무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줬다고 의무실장이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는 선서까지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증인은 명백한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 대위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까는 무관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의무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줬다고 의무실장이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는 선서까지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증인은 명백한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거 그러면 대질신문을 하고 특검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받을 필요는 없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예,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특검 조사를 안 받아요, 기무사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특검 조사를 안 받는다 이거지요?
지금 특검 조사를 안 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구 그냥 위증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무사도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세요.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면 되잖아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통상……
지금 특검 조사를 안 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구 그냥 위증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무사도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세요.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면 되잖아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인터뷰 전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증인이 고소를 하는 순간에 이것은 딱 조사를 합니다, 의무실장에 대해서도. 의무실장이 증인과 다른,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본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셔야겠어요.
하실 거예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증인이 고소를 하는 순간에 이것은 딱 조사를 합니다, 의무실장에 대해서도. 의무실장이 증인과 다른,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본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셔야겠어요.
하실 거예요?

고발할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위증을 했다고, 국정조사에 국민 앞에 나와서 조여옥이라는 사람이 위증한다고 얘기한 건데?

저는 인터뷰 전에 의무실장님과 인터뷰를 한다고,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의무실장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의무실장은 조여옥 대위에게 분명히 조언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으로 약 받으러 간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으로 약 받으러 간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보통 서울대병원이나 김상만 자문의……
본인이 한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번 갔네요, 그러면?
아까 본인은 분명히 딱 한 번 갔다고 그러셨는데 ‘보통 어디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번 가셨다는 얘기네요? 벌써 위증입니다.
어떤 약을 가져왔습니까?
아까 본인은 분명히 딱 한 번 갔다고 그러셨는데 ‘보통 어디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번 가셨다는 얘기네요? 벌써 위증입니다.
어떤 약을 가져왔습니까?

주사제였습니다.
무슨 주사제였어요?

무슨 주사제, 성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말 못 합니까? 대통령이 뭐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질병이 있습니까?

대통령 주사 처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태반 주사 맞았다, 백옥 주사 맞았다, 마늘 주사 맞았다, 온갖 것은 다 얘기하시면서 왜 이것만 얘기 못 합니까? 이게 프로포폴입니까?

그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지요?
마약이라도 준 거예요?

개인적인 처방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처방…… 대통령이 개인입니까? 대통령은 죄송하지만 공인입니다. 대통령은 사생활이 없는 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는 사생활이 없어요. 여기에서 무슨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시는 거예요? 법 똑바로 알고 오시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세요.

의료 부분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료 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의료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을 여태까지 태반 주사, 마늘 주사, 백옥 주사, 줄줄이 읊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에 대한 건데도 프로포폴 맞은 적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말고 어디어디 갔습니까? 주로 서울대병원이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서울대병원 말고 다른 데 간 데가 있네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말고 어디어디 갔습니까? 주로 서울대병원이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서울대병원 말고 다른 데 간 데가 있네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약이나 물품 등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아까 외부 병원으로부터 약 받으러 간 적이……
본인은 거짓 증언해 놓고 둘러대기 어려우면 분명히 말을 잘못 들었다, 기억이 잘못됐다…… 지금 그 정도 실력으로, 그 정도 기억력과 그 정도 지적 능력으로…… 죄송하지만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 할 능력과 자격이 없었네요? 그렇게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금방 들은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 어떻게 그 중요한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합니까?
본인은 거짓 증언해 놓고 둘러대기 어려우면 분명히 말을 잘못 들었다, 기억이 잘못됐다…… 지금 그 정도 실력으로, 그 정도 기억력과 그 정도 지적 능력으로…… 죄송하지만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 할 능력과 자격이 없었네요? 그렇게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금방 들은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 어떻게 그 중요한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합니까?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다 알아듣고 있어요. 평균적인 수준의 다 알아듣는 것 못 알아들으시면 평균 미달이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약 받아오라고 분명히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리고 가서 약 받아오라고 분명히 누가 지시했습니까?

의무실장님 지시입니다.
그러면 의무실장은 분명히 아까 얘기한 국방 환자관리 훈령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우리가 의무실장을 이걸로 문제 삼을 겁니다.
확실합니까? 의무실장이었습니까? 모든, 매번 다 의무실장이었어요? 단 한 번도 의무실장 아닌 적, 안봉근이었던 적 없어요?
확실합니까? 의무실장이었습니까? 모든, 매번 다 의무실장이었어요? 단 한 번도 의무실장 아닌 적, 안봉근이었던 적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증인은 약을 받으러 간 게 한 번이 아니라 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왜 아까 여러 번, 주로 서울대병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품이나 물품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약’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약품과 물품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의 국어 실력이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드렸고……
본인은 위증하고 나면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기억이 잘못됐다거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병우……
우병우……

위증이 아니라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병우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예.
증인은 최순실 사건을 단순히 묵인․방치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련자들에게 거짓말도 시키고 증거도 없애게 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정수석의 업무는 네 가지라 그랬어요. 민심 동향 파악, 공직 기강, 인사 검증, 대통령께 법률 자문.
그런데 본인이 위증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위증을 안 한다고 백보 양보해서 본인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업무를 하나도 안 한 게 됩니다.
온 나라가 최순실 때문에 몇 달을 난리를 치는데 민심 동향을 파악했으면 최순실 조사를 하라고 지시 안 했을 수가 없거든요. 민심 동향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거지요.
공직 기강 당연히 제대로 안 하신 거지요, 측근 관리 전혀 못 하셨으니까.
인사 검증도 최순실 라인이 이렇게 모든 국정을 장악하고 농단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조사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했다면 이것은 역할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대통령 법률 자문도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 났는데도 제대로 자문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면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수석 하실 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민정비서관까지 합해서 한 3억 정도 받으셨어요. 이것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일 하나도 안 한 거니까……
조금만 더 주십시오, 1분만.
그런데 아까 증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정수석의 업무는 네 가지라 그랬어요. 민심 동향 파악, 공직 기강, 인사 검증, 대통령께 법률 자문.
그런데 본인이 위증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위증을 안 한다고 백보 양보해서 본인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업무를 하나도 안 한 게 됩니다.
온 나라가 최순실 때문에 몇 달을 난리를 치는데 민심 동향을 파악했으면 최순실 조사를 하라고 지시 안 했을 수가 없거든요. 민심 동향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거지요.
공직 기강 당연히 제대로 안 하신 거지요, 측근 관리 전혀 못 하셨으니까.
인사 검증도 최순실 라인이 이렇게 모든 국정을 장악하고 농단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조사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했다면 이것은 역할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대통령 법률 자문도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 났는데도 제대로 자문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면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수석 하실 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민정비서관까지 합해서 한 3억 정도 받으셨어요. 이것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일 하나도 안 한 거니까……
조금만 더 주십시오, 1분만.
예, 이혜훈 위원은 재보충질의가 없습니다.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일 안 하신 거고, 국민 혈세로, 이 아까운 돈으로 거기 앉아서 누리기만 하시고 특혜만 받으셨네요. 그리고 오히려 사건 은폐․조작하는 데만 앞장서시고.
이 3억에 해당하는 그동안 받았던 공직자로서 받은 월급 사회에 국민들 앞에 반납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대로 일 안 하신 거고, 국민 혈세로, 이 아까운 돈으로 거기 앉아서 누리기만 하시고 특혜만 받으셨네요. 그리고 오히려 사건 은폐․조작하는 데만 앞장서시고.
이 3억에 해당하는 그동안 받았던 공직자로서 받은 월급 사회에 국민들 앞에 반납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은폐․조작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책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아니라 아예 안 하셨어요. 아예 안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 동향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거고, 공직 기강도 제대로 안 된 거고, 인사 검증도 제대로 안 하셨고, 법률 자문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시고, 민정수석의 업무를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으신데 월급을 안 토해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국민들 앞에? 죄송한 게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최선을 다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 네 가지 업무를 하나도 안 하셨는데 무슨 최선을 다했나요?
증거를 은폐․조작하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니면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못 하게 돼 있는데 개입하신 그게 최선을 다하신 건가요?
증거를 은폐․조작하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니면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못 하게 돼 있는데 개입하신 그게 최선을 다하신 건가요?
우병우 증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대로.

은폐․조작이든지 그런 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알고 살펴보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부 다 저희가 사실은 미흡했던 부분만 국정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나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알고 살펴보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부 다 저희가 사실은 미흡했던 부분만 국정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나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병우 수석!

예.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실망과 좌절, 분노로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의 자세와 태도는, 사실상 이건 국회의원들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답변인데 그렇게 오만불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전혀 자성하고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올바르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그렇게 똑바로 잘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모습 안 됐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조여옥 증인!
조여옥 증인!

예.
18일 날 귀국했고 용인 자택에서 머물렀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다음 20일 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외출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전날은 외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전날도 외출하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 그 전날, 20일 날까지 계속 집에만 있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 방송국에서 20일 날 하루 종일 용인 자택을 촬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쪽 이야기가 집에 부모님들만 보이고 조여옥 대위는 한 번도 안 보이더라……
그리고 집에 있으면 어느 방에 머무르나요? 자기 방이 있지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어느 방에 머무르나요? 자기 방이 있지요?

제가 보통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지가 전방이나 후방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 방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안방이나 거실 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 따로 방이 없고?
그러니까 안방하고 거실에만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 인기척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방하고 거실에만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 인기척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분명히 집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집에 머무른 것은 맞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외출해서 외부와 접촉하거나 무슨 이런 것 대비해서 상의한 적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진짜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왜 놓쳤어요, 민정수석으로서? 즉 2년을 근무했는데 왜 놓쳤다고 생각합니까?
우병우 증인, 진짜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왜 놓쳤어요, 민정수석으로서? 즉 2년을 근무했는데 왜 놓쳤다고 생각합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관련된 아무런 보고를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나 또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3인방과의 접촉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이렇게 감지를 못 할 정도인데 최순실 씨는 어떻게 그렇게 활개를 치고 대학교 부정 입학, 온갖 정부 사업 개입, 인사에 개입, 여러 군데 기업 돈을 걷어가고,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귀신에 홀렸어요?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답답하기는 합니다.
작년에 차은택 씨 내사했지요, 민정비서관실에서?

내사한 적 없습니다.
내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아까도 제가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12월 7일 자 우리 청문회에 여명숙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와서 내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4월경에 다시 한번 민정비서관실에서 창조경제추진단이 자꾸 시끄러우니까 또 내사했고 2016년 10월에도 차은택을 직접 조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민정수석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예, 차은택을 저희가 직접 조사한 적은 절대로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2016년 4월.

여명숙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봤는데요, 여명숙이라는 분이 뭐를 계속 국정원을 통해서 민정에 보냈다는데 그런 보고 받아본 적도 없고요.
이런 국내 대통령 주변의 위험인물, 문제인물에 대한 보고 라인을 주로 어디서 받습니까, 민정수석은?

주로 어디라기보다도 여러 기관에서, 하여간 먼저 체크하는 데서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매일 보고 들어오지요, 아침보고?

예, 통상적인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특상보고 들어오지요?

검찰에서는 보고받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전혀 받지 않습니까?

예.
우병우 수석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했잖아요, 대검에서?

예.
대검에서 범죄정보기획관의 일이 뭡니까, 주 임무가?

범죄정보 생산해서 일선 특수부에 제공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한테 특상보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로 가는 것?

청와대로 가는 보고가 아니라 총장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 총장한테 가는 보고서가 민정수석하고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총장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민감 사항들, 정치인 또는 기업,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 대통령 주변의 수사 첩보들을 종합해 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범죄정보를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서 하면 검찰로 보내야지 검찰이 범죄정보를 거꾸로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경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증인, 오늘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8개월 만에 민정수석으로 발탁, 이렇게 인사가 있었던 것은 정윤회 사건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 준 보은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회 사건은 뭡니까? 정윤회 괄호 열고 최순실 아니었습니까? 그런 심각한 사태가 났는데 최순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오늘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8개월 만에 민정수석으로 발탁, 이렇게 인사가 있었던 것은 정윤회 사건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 준 보은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회 사건은 뭡니까? 정윤회 괄호 열고 최순실 아니었습니까? 그런 심각한 사태가 났는데 최순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핵심이, 수사의 핵심 이슈는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 청와대의 반응은 지라시다, 도리어 국기문란이다 그래서 내부고발자격인 직원들을 쳐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그때 검찰의 대응이 올발랐다고 생각합니까? 당시 대통령 주변에 비선 라인이 활개치고 다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내부 경종을 울렸는데 그걸 거꾸로 깡그리 무시하고 고발자들은 다 도리어 잡아넣고, 그중의 한 사람은 억울해서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그때 검찰의 대응이 올발랐다고 생각합니까? 당시 대통령 주변에 비선 라인이 활개치고 다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내부 경종을 울렸는데 그걸 거꾸로 깡그리 무시하고 고발자들은 다 도리어 잡아넣고, 그중의 한 사람은 억울해서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그런 일이 생겨도 똑같은 식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도?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그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걸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신문하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신문하십시오.
본질의 전에 잠깐 1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참고인으로 나왔던 이정국 참고인이 지금 안 보이는데 수소문해서 모셔 와 주십시오. 일단 확인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형법 122조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제 질의에서 보셨듯이 당시 민정수석 김영한 메모에 보면 밍크장사 김 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적 대상이고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근거로 있고 또 밍크장사 김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현실과 너무 딱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검찰에서 밍크장사 김 씨를 수사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우병우 증인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 증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할 때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지요?
아까 참고인으로 나왔던 이정국 참고인이 지금 안 보이는데 수소문해서 모셔 와 주십시오. 일단 확인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형법 122조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제 질의에서 보셨듯이 당시 민정수석 김영한 메모에 보면 밍크장사 김 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적 대상이고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근거로 있고 또 밍크장사 김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현실과 너무 딱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검찰에서 밍크장사 김 씨를 수사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우병우 증인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 증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할 때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지요?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김영한 메모 비망록에 7월 8일 자 국정철학 공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인사 검증 시 국정철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증인으로도 나왔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김상률 수석, 저서에 보면 북핵을 옹호하고 반미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케이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김영한 메모 비망록에 7월 8일 자 국정철학 공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인사 검증 시 국정철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증인으로도 나왔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김상률 수석, 저서에 보면 북핵을 옹호하고 반미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케이스 알고 계시지요?

예?
저 김상률 수석 케이스 알고 계시지요?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저 사람 저서만 봐도……
교육문화수석은 대한민국의 이념을 총괄하는 수석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수석 될 수가 없잖아요. 민정에서 검토 안 했습니까?
교육문화수석은 대한민국의 이념을 총괄하는 수석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수석 될 수가 없잖아요. 민정에서 검토 안 했습니까?

그 당시 김상률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했습니다.
들은 바도 없습니까?

예.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개인 의견 말해 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그 후에 본인은 해명도 하고 그렇기도 했고,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사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명 안 했어요. 청와대 내에서 해명하면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향을 했는지 전혀 해명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하여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했고 저희는 그냥,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알겠고요.
저때 저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의원 몇 명이 ‘누가 김상률을 추천했는지 조사해서 밝혀라’라고 요구한 것 기억나세요?
저때 저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의원 몇 명이 ‘누가 김상률을 추천했는지 조사해서 밝혀라’라고 요구한 것 기억나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경우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는 것은 그것도 공직기강비서관 임무예요?

글쎄요, 뭐 인사 검증을 해서 임명이 됐으면……
세평팀이 어디 비서관실 밑에 있어요?

세평팀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앞 화면.
저기에 보면요, ‘의문이 있을 경우 민정 세평팀의 여과를 거치도록’……
정말 세평팀이 없습니까?
저게 며칠 자예요? 9월 12일, 당시 민정비서관 할 때 아닙니까?
위증 아니세요?
저기에 보면요, ‘의문이 있을 경우 민정 세평팀의 여과를 거치도록’……
정말 세평팀이 없습니까?
저게 며칠 자예요? 9월 12일, 당시 민정비서관 할 때 아닙니까?
위증 아니세요?

제가 비서관 때입니다.
세평팀이 없어요?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궁금하면 좀 알아봐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세평 누가 알아봐요? 민정비서관실 아니에요?

그건 뭐 수석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민정비서관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김상률, 세평 여과 안 거쳤어요, 민정비서관실에서?

저희는 안 했습니다.
저것도 직무유기네, 그렇잖아요? 민정비서관실 담당이에요, 저게.

지시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라고 뭐…… 완전히 돌아가신 분 기만하시네요.
그러면 저 인사 추천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건 세평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가요? 국회의원 세 사람이 촉구를 했어요, 누가 추천했는지 알아보라고.
그러면 저 인사 추천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건 세평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가요? 국회의원 세 사람이 촉구를 했어요, 누가 추천했는지 알아보라고.

아니, 그런데 위원님, 민정비서관이 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고 알아서 찾아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평인지 아닌지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저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한 일이고……
그러면 세평을 알아보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이 알아봤어요?
공직기강비서관이 알아봤어요?

아니요. 그것은 따로 지시를 하면 합니다.
지시를 안 받았다 이 말이지요?

예.
당시 김기춘 실장, 며칠 전에 와서 진술한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김 실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면담도 하고 공직기강위에서 검증을 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고가 됐는데 관철이 안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 추천한 사람 누군지 알고 있지요,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면 김 실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면담도 하고 공직기강위에서 검증을 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고가 됐는데 관철이 안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 추천한 사람 누군지 알고 있지요, 지금?

지금은 압니다.
그렇지요?

예.
차은택 씨지요?

예.
차은택 씨가 최순실 통해서 된 것 아니에요?

뭐 하기는 차은택 씨 외삼촌이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승일 증인, 하나 물어봅시다.
노승일 증인, 하나 물어봅시다.

예.
차은택 씨가 우병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아까 차은택․이성한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병우가 우리 뒤를 봐 주고 있다’ 이런 증언도 있었다 하는……

그것은 저도 기사에서 음성으로 들었고요. 저는 차은택 씨를 청와대에서 회의 할 때 한 번 보고 그다음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헌영 증인은 들은 바 없어요?

못 들어 봤습니다.
전혀 못 들어 봤어요?
우병우 증인, 아까 이정국, 참고인 말씀하신 이정국 씨를 집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병우 증인, 아까 이정국, 참고인 말씀하신 이정국 씨를 집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녁 먹고 나서 도시락 가지고 갔습니다.
본인이 가라고 그랬느냐고요.

저의 처 5촌 당숙입니다. 본인이 갔습니다.
5촌 당숙이세요?

처 5촌.
처 5촌?

아까 우리 장인어른의 사촌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거기 무슨……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떳떳하면 왜 보내십니까?
정동춘 참고인은 차은택 씨나 고영태 씨가 우병우 증인 언급하는 것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정동춘 참고인은 차은택 씨나 고영태 씨가 우병우 증인 언급하는 것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있잖습니까, 박근혜정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게 저 케이스예요. 그다음 달에 통진당 해산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통진당 가야 될 사람을 민정에서 안 걸러요.
대통령 입에서 정말 최순실 씨나 최 선생이나 언급 나온 경우 한 번도 없었나요, 우 증인?
제가 있잖습니까, 박근혜정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게 저 케이스예요. 그다음 달에 통진당 해산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통진당 가야 될 사람을 민정에서 안 걸러요.
대통령 입에서 정말 최순실 씨나 최 선생이나 언급 나온 경우 한 번도 없었나요, 우 증인?

없습니다.
우병우 증인, 앞으로 살 세월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역사 속에 다 기록이 됩니다.

사실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말씀 들어 주세요.
나중에 우 증인 자손들이, 지금도 자식이 세 분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평가가 됩니다. 왜 당시에 박근혜―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하나예요. 우 증인은 윗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눈치를 챈 거예요.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는데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대통령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 들어 주세요.
나중에 우 증인 자손들이, 지금도 자식이 세 분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평가가 됩니다. 왜 당시에 박근혜―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하나예요. 우 증인은 윗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눈치를 챈 거예요.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는데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대통령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제가 뭐 누가 얼마 있고 누가 중요하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짧게 하십시오.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짧게 하십시오.
예.
아까 우병우 증인의 집사 내지는 지인, 그런데 정강의 전무님이시지요, 처 당숙 되신다는 분?
아까 우병우 증인의 집사 내지는 지인, 그런데 정강의 전무님이시지요, 처 당숙 되신다는 분?

예.
그분이 못 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위원장님은 그렇게 하라고 증인에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그룹 비자금 조성책이었다는 황두연을 변호해서 받은 변호 수임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수임 소득 신고액 그리고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 수임 계약서 그것 한 통하고 그다음에 또 박영선 위원님께서 효성 관련 변호 수임 소득 그것을 국세청에 내지는 세무서에 자료를 직접 본인이 하면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정회할 때 해서 내라고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그룹 비자금 조성책이었다는 황두연을 변호해서 받은 변호 수임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수임 소득 신고액 그리고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 수임 계약서 그것 한 통하고 그다음에 또 박영선 위원님께서 효성 관련 변호 수임 소득 그것을 국세청에 내지는 세무서에 자료를 직접 본인이 하면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정회할 때 해서 내라고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우 증인, 좀 전에 윤소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국세청에 본인 수임소득 신고액에 대해서 자료 다운받았습니까?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우선 컴퓨터도 없고 뭐 공인인증서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이 거듭 요청했습니다마는 내일 오전 중으로 오늘 청문회 끝나고 나면 본인이 꼭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이 거듭 요청했습니다마는 내일 오전 중으로 오늘 청문회 끝나고 나면 본인이 꼭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예.
쉬운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정비서관이 하는 일이 좀 애매하지만 폭넓은 편이지요? 폭이 좀 넓은 편이지요?
민정비서관이 하는 일이 좀 애매하지만 폭넓은 편이지요? 폭이 좀 넓은 편이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그중에 보면 중요한 일이겠지만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관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면 관련한 검토보고서가 하나 붙어 있던데, 그것은 민정비서관 아니면 법무비서관이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면 관련한 검토보고서가 하나 붙어 있던데, 그것은 민정비서관 아니면 법무비서관이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법무비서관입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9월 26일 자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최태원 그리고 이재현, 두 SK․CJ 회장에 대한 사면 관련 검토 자료입니다. 이게 2014년 9월 26일이에요.
‘최태원’ 해서 중간에 보면 ‘형기 만료 전 선처방법’ 해서 ‘가석방, 특별사면’ 그리고 이 특별사면 밑에 보면 ‘잔형 집행…… 가능일’ 해 가지고 ‘2015년 9월 30일경 가능하다’ 이런 보고 같은 걸 서류를 작성했더라고요.
이게 결국 비서실장 주재하에서 여러 수석들 모여서 회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9월 26일 자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최태원 그리고 이재현, 두 SK․CJ 회장에 대한 사면 관련 검토 자료입니다. 이게 2014년 9월 26일이에요.
‘최태원’ 해서 중간에 보면 ‘형기 만료 전 선처방법’ 해서 ‘가석방, 특별사면’ 그리고 이 특별사면 밑에 보면 ‘잔형 집행…… 가능일’ 해 가지고 ‘2015년 9월 30일경 가능하다’ 이런 보고 같은 걸 서류를 작성했더라고요.
이게 결국 비서실장 주재하에서 여러 수석들 모여서 회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겠지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서류가 있는 것 보면 검토해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같이 검토한 내용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실장님하고 수석께서 저기와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이건 민정비서관 아니면 법무비서관이 만들었겠지요, 이 서류는?

지금 뭐 정확히 서류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것 좀 전해 주고 오시지요.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재벌 회장들이니까. 재벌 회장들이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사면에 관한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또 사면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런 걸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내용인 것만은 맞지요?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재벌 회장들이니까. 재벌 회장들이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사면에 관한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또 사면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런 걸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내용인 것만은 맞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망록에 첨부되어 있는……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망록에 첨부되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SK 회장이 증인이 민정수석일 때 가석방돼서 나가지요?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SK 회장이 증인이 민정수석일 때 가석방돼서 나가지요?

예.
그 시점이 서류에 나타난 시점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에 나갑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그것은 맞지요?
말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그것은 맞지요?

지금 사면 관련해서 가사 김영한 수석님 업무일지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2015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것은 사실이고 그 사면은 정상적인 사면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2015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것은 사실이고 그 사면은 정상적인 사면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24일경에 당시 SK이노베이션 회장인 김창근 씨, 대통령 독대를 했어요. 이 당시에 사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에 SK에서 상당한, 수십억 원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외견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2015년 7월 24일경에 당시 SK이노베이션 회장인 김창근 씨, 대통령 독대를 했어요. 이 당시에 사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에 SK에서 상당한, 수십억 원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외견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저는 그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어서 그 당시에 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나 대검, 법무부에 있을 때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통 윗사람들한테 말씀자료 같은 거 많이 써 갖고 드리지요, 말씀자료?

그런 적 있습니다.
대외행사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필요한 자료를 서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주로 전화로 보고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면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서면보고도 합니다.
말씀자료 같은 거 만들면 갔다 와서 서면보고로 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말씀자료 같은 경우?

말씀자료를 써 드리면 먼저 여러 가지 다른……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지요?

서면보고 형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보내 드릴게요.
최근에 대통령이 SK 회장을 올해 2월 달에 만났지요, 2016년 2월 달에?
최근에 대통령이 SK 회장을 올해 2월 달에 만났지요, 2016년 2월 달에?

저희는 대통령께서 누구를 독대했다든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독대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말씀자료를 전달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면세점 관련해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내부 자료를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서 말씀자료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면세점 관련해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내부 자료를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서 말씀자료로 드렸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요?
민정수석실인지 경제수석실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 말씀자료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받아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 2월 전후해서 대통령이 말씀자료 형태로 해서 SK 면세점 인허가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다면 그 전후에 이루어진 SK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부분은 명백히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말씀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가로서?
민정수석을 했던 관점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가로서?
민정수석을 했던 관점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자료 제가 본 적도 없고요. 나머지 상황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자료라는 게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한테 가기는 가는 거네요. 그것은 맞지요?
결국에는 이 말씀자료라는 게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한테 가기는 가는 거네요. 그것은 맞지요?

말씀자료가 아니라 서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경로로, 전화보고든 서면보고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 신문하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 신문하십시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 내지는 잘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는데 우선 알 수 있는 것만, 기억날 수 있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자기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지요?
모든 것을 부인 내지는 잘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는데 우선 알 수 있는 것만, 기억날 수 있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자기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지요?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4년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는 첫 소식을 전화 내지 뭐 다른 것을 한 분 누구예요?

김기춘 실장님이 보자 해서 제가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정비서관 할 생각 있느냐’,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이 취임 며칠 정도나 되지요?

예?
취임 전 며칠 정도나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일주, 이주 전 정도……
일주일 전 그 정도로……

일주나 이주일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죽어도 모른다, 지금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지요?

예, 모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죽 한번 살펴봅시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순실과 증인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관계 문제인데, 차은택 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인의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잖아요. 물론 작년에 수술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맥이 계속되고 있고.
이임순 씨는 아신다고 했지요?
최순실과 증인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관계 문제인데, 차은택 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인의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잖아요. 물론 작년에 수술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맥이 계속되고 있고.
이임순 씨는 아신다고 했지요?

예.
증인의 장인 고 이상달 씨는 생전에 순천향대학교에 기부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활동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은 장인 추도식에도 참여……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여간 순천향병원은 그런 관계입니다.
추도식에도 참여하고요?

예.
그리고 증인의 배우자 형제자매도 순천향대에서 전부 출생을 하셨고, 증인의 자녀분들도 여기에서 출생했지요?

예.
이임순 교수가 받아주고요.
이임순 씨는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치료했고요, 정유라가 출산할 당시 제주도에까지 막 날아갈 정도로 친분이 두텁습니다.
이임순 씨가 증인이나 증인 배우자 또 김장자 장모님에게 최순실 씨를 소개한 적 있나요? 증인 아니더라도 혹시 배우자……
이임순 씨는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치료했고요, 정유라가 출산할 당시 제주도에까지 막 날아갈 정도로 친분이 두텁습니다.
이임순 씨가 증인이나 증인 배우자 또 김장자 장모님에게 최순실 씨를 소개한 적 있나요? 증인 아니더라도 혹시 배우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화여대 쪽으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두 번째 부분인데, 김장자 씨가 이화 ALPS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사실은 알지요?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두 번째 부분인데, 김장자 씨가 이화 ALPS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사실은 알지요?

예.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 이화아너스클럽 회원이고, 증인의 배우자 이민정 씨도 이화 ALPS 39기 수료생, 이것은 아시겠지요?

기수는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에 다녔습니다.
세 번째로 성정문화재단 아세요?

예?
성정문화재단.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경기도의 작은 문화재단인데, 김장자 씨 그리고 증인의 배우자 이민정 씨, 증인의 처제 이민주 기흥컨트리클럽 실장이 성정문화재단 특별회원이거든요. 전혀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 봅니다.
2013년에는 김장자 씨가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저명인사들이 줄줄이 재단의 특별회원으로 참여합니다. 최근 고영태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가 되도록 최순실이 도왔다고도 합니다. 서청원 의원도 성정문화재단 특별회원이에요.
차은택이 진행한 밀라노엑스포 등 여러 곳에 관련된 시공테크 사장, 들어보셨지요?
차은택이 진행한 밀라노엑스포 등 여러 곳에 관련된 시공테크 사장, 들어보셨지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희범 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인수 현 수원대학교 총장이 여기의 특별회원이에요. 그런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이희범 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인수 현 수원대학교 총장이 여기의 특별회원이에요. 그런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전혀 모르시……

예.
아니, 그래도 한광옥 비서실장은 알지요?

그것도 지금 제가 나온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오셔서……
나온 다음에 아셨구먼. 그전에는 전혀 한광옥……

아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으로 오셔서 그렇지 같은 시기에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네 번째는 수원대학교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육동건 씨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었고요. 또 현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씨가 이사로 있는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인 한광옥 씨입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까지 하신 분이 전혀 모르…… 가족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모르고……
정유라가 승마를 하기 전에 성악을 전공할 때 가르친 사람들이 수원대학교에 교수로 있거나 강사로 있습니다.
다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김장자 씨와 같은 이화 ALPS 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정문화재단 특별회원이기도 하고요. 김장자 씨와 여러 곳에서 만납니다.
1차 질의에서 말씀드린 황두연은 현대그룹 그리고 우병우 수석, 안종범 등 위스콘신 동문, 최순실 씨 일가를 모두 연결하는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정유라가 승마를 하기 전에 성악을 전공할 때 가르친 사람들이 수원대학교에 교수로 있거나 강사로 있습니다.
다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김장자 씨와 같은 이화 ALPS 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정문화재단 특별회원이기도 하고요. 김장자 씨와 여러 곳에서 만납니다.
1차 질의에서 말씀드린 황두연은 현대그룹 그리고 우병우 수석, 안종범 등 위스콘신 동문, 최순실 씨 일가를 모두 연결하는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황두연 씨는 아까 나온 얘기지만 변호사 때 의뢰인으로 아는 거고……
그것만? 변호 사실만?

예. 그다음에 장모님하고 현정은 회장이 안다는 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김장자 씨의 인맥을 보면 정계․학계․재계 모두 연관돼 있어요. 그 관계는 곧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집니다.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거치면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민정수석이 된 것은 김장자 씨 인맥과 최순실 씨 인사 개입이 만난 결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민정수석이 된 이유를 보면 의혹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을 동원해서 박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이러한 인맥관계를 형성해서 됐다 이러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증인이 민정수석이 된 것은 김장자 씨 인맥과 최순실 씨 인사 개입이 만난 결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민정수석이 된 이유를 보면 의혹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을 동원해서 박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이러한 인맥관계를 형성해서 됐다 이러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 제기된 의혹 보면 장모님 골프장 운영하는 것, 학교 다니는 것, 병원 다니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전부 저에 대한 걸로 하는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 수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비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혐의가 상당히 입증되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직전에 급 감찰 기밀 누출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지요.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지금까지도, 사건 나고 알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 비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혐의가 상당히 입증되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직전에 급 감찰 기밀 누출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지요.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지금까지도, 사건 나고 알았다?

예.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주신문, 2차 추가신문, 3차 보충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4차 재보충신문은 2, 2, 1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재보충신문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새누리당 백승주 위원, 재보충신문 5분 시작하세요.
이상으로 1차 주신문, 2차 추가신문, 3차 보충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4차 재보충신문은 2, 2, 1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재보충신문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새누리당 백승주 위원, 재보충신문 5분 시작하세요.
밤늦게 증인들 수고 많습니다.
우병우 증인, 세론에 ‘우병우 사단’ 이런 말 많이 들리지요?
우병우 증인, 세론에 ‘우병우 사단’ 이런 말 많이 들리지요?

예.
앞에 민정수석들에게 그런 사단 이름 붙은 것 별로 못 들어봤지요?

예.
김영한 사단, 무슨 사단.
그래서 5개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데,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을 수석 할 때도 들었습니까?
그래서 5개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데,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을 수석 할 때도 들었습니까?

언론에서 처음에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검찰 내부의 우병우 사단, 그게 또 나중에 가면 확장적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길게 설명을 들을 시간은 없고요.
이 사단을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본인이 사단으로 불러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을 잘못했다. 사단이라는 이름은 붙으면서 그 사단이 돼 있으면 그게 잘 작동이 돼 가지고, 어떻게 최순실을 몰랐느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본인은 억울해할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청문회를, TV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장이 몇 번 지적하셨지만 평생 살아 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진짜 역사의 죄인입니다, 법률적․행정적인 책임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한 데 대해서 주무 공직자로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표정과 달리 하셔서 그러시는 것 아닌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역사의 죄인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조사하겠다는 이런 보도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단을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본인이 사단으로 불러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을 잘못했다. 사단이라는 이름은 붙으면서 그 사단이 돼 있으면 그게 잘 작동이 돼 가지고, 어떻게 최순실을 몰랐느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본인은 억울해할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청문회를, TV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장이 몇 번 지적하셨지만 평생 살아 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진짜 역사의 죄인입니다, 법률적․행정적인 책임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한 데 대해서 주무 공직자로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표정과 달리 하셔서 그러시는 것 아닌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역사의 죄인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조사하겠다는 이런 보도 본 적 있습니까?

아직은 수사 대상……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저도 오늘 보임을 임시로 받아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2014년 6월 5일에 세월호 관련 수사 주무자가 아닌데 거기에 수사 범위를 정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데 대한 수사를 집중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계속 말씀하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서 2014년 6월 5일에 해경에 전화한 것을 갖고 집중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실히 수사받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많은 국민들이 ‘왜 수사를 방해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진위를 떠나서 이런 것을 듣도록 한 것 자체가 처신에 좀 잘못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승일 증인,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왜 용기를 북돋워 주지 않느냐’ 이런 이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메시지를. 용기를 갖고 끝까지 묻는 말에 잘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왜 용기를 북돋워 주지 않느냐’ 이런 이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메시지를. 용기를 갖고 끝까지 묻는 말에 잘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카피를 할 때, 주인 몰래 최순실 컴퓨터에서 카피를 할 때 그 카피한 의도가 뭐예요?

카피한 의도요?
예, 카피를 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어요? 주인 몰래 이것 카피하는 것은 굉장히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죄행위를 할 때 범죄 의도가 뭡니까?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까?

예.
세상에 밝히고 싶었다……

예.
그 하나의 그걸 밝혀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했었습니다.
왜 그런데 많은 파일 중에서 1개만 카피했어요?

그 컴퓨터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카피를 찾아서 세상에 알리면 세상이 많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부정부패를 알려야 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카피한 의도를.
그것을 카피한 자체는 범죄행위잖아요?
그것을 카피한 자체는 범죄행위잖아요?

예, 처벌받겠습니다.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해서 범죄 한 의도가 더 큰 뜻이 있었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주인 모르게 카피한 것은 하나만 카피했습니까?

예, 하나입니다. 그것하고 한 건 더 있습니다. 정부 문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2개를 카피했습니까?

예.
아까하고 왜 또 달라? 아까는 하나만 카피했다 해 놓고?

저는 2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최순실 씨가 쓰는 노트북에서, 한 번은 제 컴퓨터에서. 최순실 씨가 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문서를 놔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카피한 겁니다.
그것은 범죄가 안 돼요.
백승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입니다.
조여옥 증인, 한 가지만 물을게요.
2014년 4월 16일 의무실에 있었으면서 대통령 진료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조여옥 증인, 한 가지만 물을게요.
2014년 4월 16일 의무실에 있었으면서 대통령 진료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을 뵌 적이 없고 진료에 대한 바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동이나 관저에서 대통령 진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의무실에 있으면서 어떻게 없었다고 단정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의무실에서 어떻게 의무동이나 관저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참사 당일 대통령 진료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겁니까?

제가 참석한 진료는 없었습니다.
우병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차은택 씨가 아프리카픽쳐스라든가 모스코스 이런 급조해서 만든 회사들을 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정부의 일감을 막 따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내사하고 그리고 자료도 갖고 있었지요?
차은택 씨가 아프리카픽쳐스라든가 모스코스 이런 급조해서 만든 회사들을 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정부의 일감을 막 따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내사하고 그리고 자료도 갖고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사하는 것 때문에 안종범 수석하고 긴장 관계에도 있었고 그랬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KT라든가 또 현대라든가 또 포스코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벌써 소문이 안 좋게 돌고 그러니까 꺼려 하고 이런다는 것도 다 내사해서 알고 있었지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기춘 실장한테는 이 관련되는 것들 하나도 보고 안 했습니까?

예? 김기춘 실장…… 그게 언제 적 일인지는 몰라도 김기춘 실장님이 2015년 1월에 나가신 분…… 1월인가 2월에 나가신 분인데요.
김기춘 실장하고는 차은택 관련돼서 전혀 논의하거나 보고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까?

예, 김기춘 실장님 계실 때 저는 거의 비서관이었는데요, 따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 관련해서 전혀 논의하거나 또 보고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차은택 씨나 송성각 씨가 사업을 수주하거나 일을 집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것은 몰랐었습니까, 전혀?

그게 다 이번에 그런 것으로 해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레카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의 강탈을 시도하는 그 내용들이 거의 조폭적인 방식이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낌새를 채지 못했었습니까?

예.
그래요? 전혀 몰랐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언론 또는 복수의 관계자들이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덮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무유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과 송성각 그다음에 김종 그리고 최순실이 이렇게 전횡을 저지르고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직무유기인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직무유기를 했고,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물었던 것은 직권남용 부분이에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신부 뒷조사를 했다든가 예술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처단하라고 하고 탄압하고 불이익 주고 응징하라고 했다든가 우병우팀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수첩에 적혀 있는데, 검찰 44명 블랙리스트 만든 것, 장차관 사생활 조사한 것, 국립대 총장 미임용한 것들…… 미임용도 경북대의 경우는 사회활동, 특히 그중에서 문화활동 이런 것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임용하지 않았다는 등등, 그다음에 세월호 압수수색 관련한 압력 전화, 그다음에 기소하는 것 못 하게 압력 넣었던 것, 관련 검사들 다 불이익 준 것 이 모든 것들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차은택 관련해서는 직무유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직권남용 이 두 부분이 증인에 대한 수사의 핵심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신부 뒷조사를 했다든가 예술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처단하라고 하고 탄압하고 불이익 주고 응징하라고 했다든가 우병우팀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수첩에 적혀 있는데, 검찰 44명 블랙리스트 만든 것, 장차관 사생활 조사한 것, 국립대 총장 미임용한 것들…… 미임용도 경북대의 경우는 사회활동, 특히 그중에서 문화활동 이런 것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임용하지 않았다는 등등, 그다음에 세월호 압수수색 관련한 압력 전화, 그다음에 기소하는 것 못 하게 압력 넣었던 것, 관련 검사들 다 불이익 준 것 이 모든 것들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차은택 관련해서는 직무유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직권남용 이 두 부분이 증인에 대한 수사의 핵심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또는 경위가 이렇다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없다고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검에서 수사할 거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아니다’, ‘모른다’고 하면서 위증이 계속 쌓여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검에서 수사할 거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아니다’, ‘모른다’고 하면서 위증이 계속 쌓여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입니다마는 동료 위원을 위해서 신문을 양보했습니다.
장제원 위원 신문하십시오.
다음은 이만희 위원입니다마는 동료 위원을 위해서 신문을 양보했습니다.
장제원 위원 신문하십시오.
아까 노승일 증인이 차은택에게 우병우 수석이 김기동 검사를 소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저도 그렇게 들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김기동 씨 잘 알지요?

잘 압니다.
대구지검에서 특수부장으로 있을 때 부부장으로 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민정수석 당시에 대전고검의 차장인데 이번에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으로 영전을 시켰지요?

아니, 그 보직에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지요? 이 정도 친하면 저는 차은택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이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차은택에게 소개해 줬다면 이것은 게이트이고 스캔들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맞지요?
만약에 이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차은택에게 소개해 줬다면 이것은 게이트이고 스캔들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저는 반드시 김기동, 노승일, 차은택, 우병우 다시 불러 가지고 이것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너무너무 제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정수석실의 이 행정관을 이름을 밝힐 수도 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에 대한 내사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차 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서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인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KT와 현대차그룹과 포스코에 취재를 했습니다. 다 취재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차 씨의 든든한 배경에 은사인 문체부장관, 외삼촌인 대통령교육문화수석 등이 있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눈여겨본다는 기류가 민간에 포착되면서 일부 대기업에는 차 씨와 업무관계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그 행정관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시 차 씨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발견됐지만 비위행위 자료를 관련기관에 이첩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데리고 있던 행정관이 증언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사한 것을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너무너무 제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정수석실의 이 행정관을 이름을 밝힐 수도 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에 대한 내사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차 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서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인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KT와 현대차그룹과 포스코에 취재를 했습니다. 다 취재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차 씨의 든든한 배경에 은사인 문체부장관, 외삼촌인 대통령교육문화수석 등이 있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눈여겨본다는 기류가 민간에 포착되면서 일부 대기업에는 차 씨와 업무관계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그 행정관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시 차 씨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발견됐지만 비위행위 자료를 관련기관에 이첩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데리고 있던 행정관이 증언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사한 것을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내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있던 부하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아신 건지……
제가 정말로 그분이 현직이기 때문에 이름은 발표를, 말은 못 하겠는데 한번 제가 이분도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은택이 강요미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가법 위반․특경법, 송성각 강요미수․사전뇌물수수․특가법 위반, 이렇게 문화창조융성벨트 이 벨트를 통해서 엄청난 대한민국 예산을 송성각과 차은택이 횡령하고 농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문화정책 전체를 농단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사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무능 아닙니까?
이런 대한민국 문화정책 전체를 농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습니까? 이제야 문화체육부에서 이 부분을 밝혀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아시고 계십니까? 보도 봤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삭감하고 있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은택이 강요미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가법 위반․특경법, 송성각 강요미수․사전뇌물수수․특가법 위반, 이렇게 문화창조융성벨트 이 벨트를 통해서 엄청난 대한민국 예산을 송성각과 차은택이 횡령하고 농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문화정책 전체를 농단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사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무능 아닙니까?
이런 대한민국 문화정책 전체를 농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습니까? 이제야 문화체육부에서 이 부분을 밝혀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아시고 계십니까? 보도 봤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삭감하고 있는 것?

예산 삭감에 관한 기사는 못 봤고요. 어쨌건 저희가 내사나 감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여옥 증인, 2014년도 다이어리 갖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의 다이어리를 갖고 있습니까?

예, 제 개인 다이어리입니다.
몇 년 전 것까지 있어요?

2013년 것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14․15 다 있습니까? 좀 이상한……
보통 다이어리를 2년 전 것을 갖고 있어요? 언제부터 있어요? 그것 모으는 취미 있습니까?
보통 다이어리를 2년 전 것을 갖고 있어요? 언제부터 있어요? 그것 모으는 취미 있습니까?

집에서 찾아봤더니 있었습니다.
찾아봤더니 15년 것, 작년 것은 있고요?

작년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 2013년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13․14․15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드릴 수 있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다른 것 없는데 저는 14년도 것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해서 이것을 모으는,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면 13년․14년․15년도 다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낼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즉시 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곳에서 필요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신뢰도입니다. 2014년도 것만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애써서 외우거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실은 그냥 말하면 됩니다. 말이 자꾸 틀리거나 둘러대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병우, 조여옥, 노승일 세 사람의 증인을 보면서 앞뒤가 잘 안 맞고 틀리는 조여옥 증인과 하나로, 애초부터 처음부터 최순실을 부정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뒤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단호한 태도로 있는 우병우 증인과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해도 바로 바로 진실을 얘기하는 노승일 증인 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첫 질의를 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 답이 나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도 굶고 가서 이 도표를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아홉 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병우 증인한테 내놨을 때 ‘어느 부분에서 최순실을 알았습니까?’라고 물었지요. 그 이유는 여기서 본인이 고민하면서 어디를 찍을까 하는 시간을 보는, 찾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디테일한 것은 다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우병우 증인한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계속 너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데서 더 이상 우리는 들을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리스 속담에 ‘열 번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속고 백 번 거짓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속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우 증인은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 전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는 대신에 사실 은폐,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증인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존심 강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처벌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는 자신이 염치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 국민한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은택을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모른다고 해야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데 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온 전 국민을, 모든 시청하고 있는, 약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을 비웃고 있는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참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주장하던 정의로운 사회가,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의 패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무리로 그리스 속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죄를 네가 벌 받지 않고 피해 가면 언젠가 너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애써서 외우거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실은 그냥 말하면 됩니다. 말이 자꾸 틀리거나 둘러대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병우, 조여옥, 노승일 세 사람의 증인을 보면서 앞뒤가 잘 안 맞고 틀리는 조여옥 증인과 하나로, 애초부터 처음부터 최순실을 부정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뒤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단호한 태도로 있는 우병우 증인과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해도 바로 바로 진실을 얘기하는 노승일 증인 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첫 질의를 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 답이 나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도 굶고 가서 이 도표를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아홉 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병우 증인한테 내놨을 때 ‘어느 부분에서 최순실을 알았습니까?’라고 물었지요. 그 이유는 여기서 본인이 고민하면서 어디를 찍을까 하는 시간을 보는, 찾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디테일한 것은 다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우병우 증인한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계속 너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데서 더 이상 우리는 들을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리스 속담에 ‘열 번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속고 백 번 거짓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속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우 증인은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 전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는 대신에 사실 은폐,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증인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존심 강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처벌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는 자신이 염치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 국민한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은택을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모른다고 해야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데 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온 전 국민을, 모든 시청하고 있는, 약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을 비웃고 있는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참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주장하던 정의로운 사회가,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의 패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무리로 그리스 속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죄를 네가 벌 받지 않고 피해 가면 언젠가 너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우 증인, 민정수석에서 인사 개입하면 안 되지요?

인사의……
누구 뽑으라, 누구 잘라라 이러면 안 되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부에.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아니, 정부의 어떤 부처에 누구 뽑으라, 누구 잘라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상적인 업무상 하는 수도 있고, 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하는 수가 있다고요?
인사권이 없잖아요?
인사권이 없잖아요?

인사 검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 흐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비위나 부정 비리나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감찰하거나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상 할 수도 있고 공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비위 차원에서는 비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인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인사권은 아니지요.
그것은 기관장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작년 12월에 방사청에 인사 개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 개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가 났는데요, 방사청, 우병우 인사 개입?

그것은 기사를 못 봤고요.
내용 아세요?

아니요, 그때 방위사업감독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제도 취지는 방위사업을 사후에 수사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래서 그런……
그것은 부정 비리가 아니잖아요? 장명진 방사청장이……

아니, 제도를……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자 했는데 묵살하고 그냥 잘라라 했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나중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방위사업감독관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총리실에다가 뜻을 전달을 했고 총리실이 방사청이나 국방부나 또 기재부나 이런 쪽하고 서로 직제를 만들고 인원을 하고 하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방위사업감독관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총리실에다가 뜻을 전달을 했고 총리실이 방사청이나 국방부나 또 기재부나 이런 쪽하고 서로 직제를 만들고 인원을 하고 하는……
그러면 총리실에서 자르라고 했다고요? 그 당시……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것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김 모 법률소송담당관……

제도를, 그런 방위사업감독관이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 당시에 김 모 담당관이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라고 진양현 차장이 민정수석실에 재고를 요청했다는데, 왜 이 사람까지 잘랐어요?

그런 일도 없고요, 저는……
오늘 국방부 발표예요.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딱 걸렸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방부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이 민정수석실에 기존 인력, 진양현 차장 포함해서, 유임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묵살됐다’ 민정수석실이 묵살해서 다 잘렸다.
이것은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특조에서 고발해 가지고 인사 부당 개입 수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조 대위, 오늘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시는데, 제가 일정표를 쭉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루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방부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이 민정수석실에 기존 인력, 진양현 차장 포함해서, 유임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묵살됐다’ 민정수석실이 묵살해서 다 잘렸다.
이것은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특조에서 고발해 가지고 인사 부당 개입 수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조 대위, 오늘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시는데, 제가 일정표를 쭉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루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한 8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8시간 자는데, 18일 20시경 집 도착, 취침해 가지고 아침 8시 기상. 그다음에 19일 11시 10분 취침해서 아침 10시 기상, 11시간 50분을 잤어요.

시차 적응 때문에 오래 잤습니다.
일찍 깨는데?
그렇지요. 시차 적응, 저도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자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깨기는 했는데 잠을 그동안 잤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정확히 기상시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이야기는 이 시간이 대충대충 적은 거네요, 엄밀하게 적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20일 날은 취침을 그러면 몇 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이야기는 이 시간이 대충대충 적은 거네요, 엄밀하게 적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20일 날은 취침을 그러면 몇 시에 했어요?

20일 날이면……
화요일 날.

화요일 날입니까?
취침을 몇 시에 했어요?

화요일 날 23시경에 잔 것 같습니다.
여기 적은 거랑 다르구먼요.

제가 대략적으로 적은 것이지……
아니, 지금 국회에 자료를 내는데 위증인지 아닌지 엄격히 따지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답변도 대략대략 대충대충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답변도 대략대략 대충대충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이건 답변도 아니고 적어서 내는 건데도……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조 대위 마지막에 아주 실망을 시키네요.
왜냐하면 21일에는 ‘취침 24: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 20일만 지금 달라요, 진술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일 날……
지금 직장을 배치받았어요, 한국에 새 직장?
왜냐하면 21일에는 ‘취침 24: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 20일만 지금 달라요, 진술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일 날……
지금 직장을 배치받았어요, 한국에 새 직장?

아닙니다.
안 받았어요, 아직?

예.
오늘 방송에 본인이 국군병원 중환자실로 배정받았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오보예요?
오보예요?

제가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기자가 취재해서 밝혔다?

저에게 연락 온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교육 중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 인사 개입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나욱진 검사 아시지요?

예, 이름 들어 봤습니다.
아시지요?

예.
법률소송담담관으로 방위사업청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욱진 검사가 당시에 2순위였답니다. 그런데 1순위와 2순위를 바꾸려면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사유서도 제대로 제출도 안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해 가지고 나욱진 현직 검사를 법률소송담당관으로 만들었다 이게 또 제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인사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인사에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댄 게 아니라……
이런 무슨 그, 아주 과장급…… 그러니까 이 방위사업청을 아주 송두리째 다 흔들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관진 수석…… 수석인가요, 지금?

안보실장.
안보실장.

예.
안보실장이 정윤회하고 아주 잘 아는 사이예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관진과 우병우 수석 이 두 사람이 군 인사를 완전히 헤집은 거지요, 알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 그다음에 김진모 남부검사장하고 전화 자주 하시지요?
자, 그다음에 김진모 남부검사장하고 전화 자주 하시지요?

자주 안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대검 기획실장 시절에 자주 하셨지요?

그때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몇 번이 아니고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월호 수사, 정윤회 문건 이런 것 관련해서 주로 전화 통화했던 사람의 루트가 바로 이겁니다. 김진모, 김주현, 그렇지요? 그리고 윤갑근.
그러니까 이때 세월호 수사, 정윤회 문건 이런 것 관련해서 주로 전화 통화했던 사람의 루트가 바로 이겁니다. 김진모, 김주현, 그렇지요? 그리고 윤갑근.

윤갑근은 아니고요, 김주현은 검찰국장이니까 전화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정윤회 문건 수사팀은 다 승진했어요. 그렇지요? 세월호 수사팀은 다 그만두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윤회 문건은 본인이 민정수석 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이걸로 민정수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때 김진모 기조실장이 김진태 총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김진태 총장 특별활동비를 들고 우병우 수석한테 가서 자리를 함께 했다……
그런데 이때 김진모 기조실장이 김진태 총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김진태 총장 특별활동비를 들고 우병우 수석한테 가서 자리를 함께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니라고 그러시겠지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그런 것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딱 하나 얘기했지요, 윤대진 검사와 통화했다. 그 사람은 이제 거짓말하면 난리날 것 같으니까 오늘 그것 하나 딱 인정하고……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모시고 온 지인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게 풀어졌는데요.
이경재 변호사하고도 평상시에 잘 아시지요?
이경재 변호사하고도 평상시에 잘 아시지요?

잘 모릅니다.
김기춘 실장과 이경재 변호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분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결국은 지금 최순실과 연결된 모든 고리가 우병우 장모와 아까 같이 오신 그 지인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도 거기서 추천해 준 거고요. 그리고 한광옥 실장도 이대 ALPS, 그렇지요? 그다음에 김병준 전 국무총리 내정자라고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분도 고령향우회……

저도 그런 기사 봤는데요, 한광옥 실장 이런 분들은 ALPS에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지 저희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고령향우회입니다, 고령향우회. 그리고 이번 장인어른 추도식에 갔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10월 달에……

고령향우회는요, 제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가 지금 8년 됐습니다.
글쎄요.

8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 고향 향우회 멤버까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매번 가셨잖아요. 가서 악수하는 사진도 있던데.

추도식은 가야지요, 저희 장인어른 추도식이니까.
그러니까요. 추도식에 오는 분들이 그냥 보통 분들이 오십니까?
결국은 10월 달 인사가 다 지금 우병우 수석 장모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하고 자주 통화하고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대법원장하고는 통화하신 적 없나요?
결국은 10월 달 인사가 다 지금 우병우 수석 장모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하고 자주 통화하고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대법원장하고는 통화하신 적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비난을 박병대 행정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군요?

아닙니다.
법원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아닙니다.
다 아니겠지요.
그리고 아까 정윤회 문건, 지라시라고 단정하셨지요. 그렇지요? 검찰이 수사 결과를 그렇게 냈다?
그리고 아까 정윤회 문건, 지라시라고 단정하셨지요. 그렇지요? 검찰이 수사 결과를 그렇게 냈다?

지라시가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이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이것을 판결문에 썼는지 아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이것을 판결문에 썼는지 아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정수석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법원은 ‘범죄 내용을 담은 첩보로, 공적인 문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작성은 됐을지 몰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원이 공적인 문건이라고 했으면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이 문건과 관련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공식적으로 업무상 작성했다는 얘기……
전부 다 한 번씩 들여다봤어야지요.
박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답변 중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세월호 수사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본인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게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오전 답변 중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세월호 수사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본인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게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 났을 때는 제가 변호사였고요.
그러니까 아까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속기록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후에 수사팀은 제가 비서관이었지요.
수사는 6월 5일 날, 지금 의혹을 받으시는 사건은 6월 5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때지요.
그런데 아까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외압이 아니었다. 그냥 단순히 두 기관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지요?
그런데 아까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외압이 아니었다. 그냥 단순히 두 기관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지요?

조정하려다가 안 했다는 겁니다.
조정하려 했다?

예.
그런데 지금 증언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특검에도 들어가 있는 증언이에요.
당시 증인의 전화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본인과 통화를 했냐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꼭 거기를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 아니,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해경 교신 내역에 뭐가 있다는 것 다 아는 것이고, 그 민감한 부분을 압수수색하려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이게 바로 은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해경과 청와대의 교신 내역이라고 하는 소위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찰․소방․응급의료 이렇게 굉장히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다중무선통신이에요.
당시 세월호가 났을 때, 해경 수뇌부 이게 본청이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아니겠습니까, 목포해양경찰서고? 이렇게 각자 간에 서로 교신이 긴박하게 막 오고 간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 이렇게 민감한 기록이라니요? 이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걸 뭘 민감한…… 청와대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지요, 나가기 원치 않는 거니까.
그것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하느냐고 따지는 게 이게 바로 수사 개입입니다, 다른 게 수사 개입이 아니고.
수사 개입은 못 하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 있는 그 누구도, 민정수석도 안 되는 건데 일개 민정비서관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비서실장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됩니다.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검찰청법 알고 계시지요?
당시 증인의 전화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본인과 통화를 했냐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꼭 거기를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 아니,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해경 교신 내역에 뭐가 있다는 것 다 아는 것이고, 그 민감한 부분을 압수수색하려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이게 바로 은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해경과 청와대의 교신 내역이라고 하는 소위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찰․소방․응급의료 이렇게 굉장히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다중무선통신이에요.
당시 세월호가 났을 때, 해경 수뇌부 이게 본청이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아니겠습니까, 목포해양경찰서고? 이렇게 각자 간에 서로 교신이 긴박하게 막 오고 간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 이렇게 민감한 기록이라니요? 이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걸 뭘 민감한…… 청와대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지요, 나가기 원치 않는 거니까.
그것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하느냐고 따지는 게 이게 바로 수사 개입입니다, 다른 게 수사 개입이 아니고.
수사 개입은 못 하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 있는 그 누구도, 민정수석도 안 되는 건데 일개 민정비서관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비서실장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됩니다.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검찰청법 알고 계시지요?

아까 그래서 그런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증언이 나와 있는데 뭘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지금 위증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통화는 제가 했는데, 제 기억에 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화를 받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같이 대질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이걸 밝히실 텐데 오늘 위증죄가 많이 추가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그렇게 압박을 해도 수사팀이 증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으니까 뭔 꾀를 내냐 하면 별도 건물에 있는 것, 부속건물…… 아니, 해경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온 사람들한테, 수사팀한테 해경이면 해경에 소속된 모든 건물로 해석해도 충분할 것을 굳이 트집을 잡아서 ‘해경 본청이 아니고 부속건물에 돼 있는 서버의 장소가 거기니까 별도로 따로 새로 영장을 받아 와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자정까지 이걸 압수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긴긴 세월 동안에 이 수사 기록이 사실상 삭제가, 교신 내역이 삭제가……
그리고 또 아무리 그렇게 압박을 해도 수사팀이 증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으니까 뭔 꾀를 내냐 하면 별도 건물에 있는 것, 부속건물…… 아니, 해경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온 사람들한테, 수사팀한테 해경이면 해경에 소속된 모든 건물로 해석해도 충분할 것을 굳이 트집을 잡아서 ‘해경 본청이 아니고 부속건물에 돼 있는 서버의 장소가 거기니까 별도로 따로 새로 영장을 받아 와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자정까지 이걸 압수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긴긴 세월 동안에 이 수사 기록이 사실상 삭제가, 교신 내역이 삭제가……

긴긴 세월이 아니라 그 당일 날 처리된 거고요.
아니, 그것 당일 날 안도 몇 시간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장주의에 맞는 얘기입니다.
증인은 질문할 때 답해 주십시오,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적어도 그 정도의 매너는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 보니까 검찰에 제출한, 교신 내역 원본하고 사본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감사원에도 똑같이 원본과 사본을 제출했는데 심지어 원본마저도 검찰에 제출한 것과 감사원에 제출한 게 서로 달라요. 검찰에 제출한 것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 민감한 시간, 인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골든타임 그 교신 내역이 다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런 어떻게 보면 조작된 교신기록을 갖고 가게 하고 검찰이 그 조작된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혐의 처분을 냈잖아요? 검찰의 수사에 명백히 개입한 것이라고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 관계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해경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했느냐? 국민들 앞에는 분명히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지시 내린 교신 내용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날 가장 중요한 행적에 관한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했다고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병우 민정비서관―당시는 민정비서관이지요―월급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고 오히려 할 일은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3억의 월급을 국민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 당시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인데 수사기관에 전화한 적 정말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과 보니까 검찰에 제출한, 교신 내역 원본하고 사본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감사원에도 똑같이 원본과 사본을 제출했는데 심지어 원본마저도 검찰에 제출한 것과 감사원에 제출한 게 서로 달라요. 검찰에 제출한 것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 민감한 시간, 인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골든타임 그 교신 내역이 다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런 어떻게 보면 조작된 교신기록을 갖고 가게 하고 검찰이 그 조작된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혐의 처분을 냈잖아요? 검찰의 수사에 명백히 개입한 것이라고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 관계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해경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했느냐? 국민들 앞에는 분명히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지시 내린 교신 내용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날 가장 중요한 행적에 관한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했다고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병우 민정비서관―당시는 민정비서관이지요―월급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고 오히려 할 일은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3억의 월급을 국민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 당시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인데 수사기관에 전화한 적 정말 없습니까?

기억 없습니다.
있다고 본인이 특검에 확인을 해 줬어요.
이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여옥 증인, 표정이 좋아지는데 오늘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무사와 청와대가 조 대위를 지켜 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국민과 정직만이 조 대위의 무기인데 오늘 참 가슴이 아픕니다.
원부대 복귀신청 했어요?
원부대 복귀신청 했어요?

원부대 복귀신청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군인이 외국에 갔다 오면 원부대에 복귀신청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요?

예.
간호장교들은 안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해요.

그런 내용을 설명받지 못 했습니다.
아마 기무사에서 이런 것 다 봐 준 거지요. 알아보세요.
아니, 세상에 외국에 갔다 온 군인이, 복귀신청 안 하는 대한민국 군인이 어디 있어요?
자, 70만 원 하숙집에 살다가……
아니, 세상에 외국에 갔다 온 군인이, 복귀신청 안 하는 대한민국 군인이 어디 있어요?
자, 70만 원 하숙집에 살다가……

복귀하는 데 대한 보고를 드리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면 보고는 드립니다.
신고는 안 했잖아요. 여기 일정이 안 나와 있잖아요.

신고……
신고 안 했잖아요. 보고 신고 안 했잖아요. 일정 안 나와 있잖아요.

저는 다시 교육을 받기 위해 다시 복귀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부대 가서 일단 신고를 다시 해야지요, 국내에 들어왔다고.
자, 70만 원짜리 하숙집에 살다가 300만 원짜리 영내 호텔로 옮긴 이유 설명해 보세요, 국민들에게.
자, 70만 원짜리 하숙집에 살다가 300만 원짜리 영내 호텔로 옮긴 이유 설명해 보세요, 국민들에게.

홈스테이에서 영외의 호텔로 먼저 옮겼고, 거리가 병원까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사는 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두 번째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는 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두 번째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홈스테이 하숙집은 아무도 몰라요. 저희들이 3일 동안 물어 물어서, 저만 알고 있어요. 누가 그 홈스테이 집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홈스테이에서 옮길 때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옮겼습니다.
가 봤어요. 20분이에요, 부대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침에 차량이 막히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70만 원짜리에서 300만 원 영내 호텔로 옮겼습니까?

영외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 부대 안에 있는 호텔 아닙니까?

홈스테이에서 영외 호텔로 먼저 1차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영내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영외 호텔은 얼마였어요?
영외 호텔은 얼마였어요?

영외 호텔은 하루에 66불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게?

한 달이면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월급 되는 것 아니에요.
영내 호텔은 얼마입니까?
영내 호텔은 얼마입니까?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대위 월급 300만 원 안 되지요?
대위 월급 300만 원 안 되지요?

저는 교육 목적에 맞게,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영외도, 영내도 자기 한 달 월급 되는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사를 옮긴 이유 좀 석연치가 않아요.

금액에 상관없이 임무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조 대위가 있는 곳을 몰랐어요. 누군가가 지시를 했겠지요.

지시는 없었습니다.
11월 30일 인터뷰 때……
그래, 좋습니다.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터뷰하겠다고 보고를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 좋습니다.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터뷰하겠다고 보고를 가장 먼저 했어요?

무관 측에서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관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관이 하라고 그랬어요?

무관 측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는 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이 원했다.

예, 제가 동의를 한 인터뷰였습니다.
원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누구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무관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의?

예, 그렇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군 쪽으로 교육 와 있는, 한국 분이 왔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제 신상에 대한 부분은 무관 측에서……
아니, 잠깐만.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보고를 누구한테 했느냐니까요?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보고를 누구한테 했느냐니까요?

미군 측에 와 있는, 미국에 와 있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 무관 측에 얘기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한테 연락이 먼저 온 상황은 제가 신변에……
연락이 온 이유는 뭐예요?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락이 온 이유는 뭐예요?
인터뷰 결정하기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뷰 결정하기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기자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접촉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관 측에서 그를 염려해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고?

예.
그리고 이 패널 보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의 입가에 피멍이 들어 있고 여기 주삿바늘 모양이 있어요. 이걸 조 대위는 몰랐다고 그랬지요? 14년 4월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의 입가에 피멍이 들어 있고 여기 주삿바늘 모양이 있어요. 이걸 조 대위는 몰랐다고 그랬지요? 14년 4월입니다.

예,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맞습니까?

예, 간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장교입니다.
주사 맞히지요, 대통령?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처방이 있는 주사 처치는 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삿바늘을 몰랐다고 하면 조 대위는 이 시술 때는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 주삿바늘을 몰랐다고 하면 조 대위는 이 시술 때는 없었던 거네요?

시술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 대위 아닌 어느 누군가가 주사를 맞힌 거지요?

시술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 대위 말고 누군가가 이 주삿바늘을 맞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저는 그 상처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4월 15일 날 주사 맞혔습니까?
4월 15일 날 주사 맞혔습니까?

아닙니다.
4월 15일 날.

의무실 근무였기 때문에 주사 처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티반 주사 혹시 대통령에게 맞힌 적 있습니까?

의무실에 아티반 주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예.
우병우 증인의 막내 처제 딸 이름 뭐지요?
민경이, 이민경이가 누구지요?
민경이, 이민경이가 누구지요?

막내 처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막내 처제의 딸이 장시호가 주최한 제1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전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출전은 모르겠고요. 여러 번 취재를 당했는데……
잠깐만, 그 딸이 스키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스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딸이 장시호가 주최했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그 경기에 참여한 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재센터와 전혀 무관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대회에 이 딸이 출전한 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는 하여간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그동안에 언론에서 영재센터에 들어갔냐 말았냐 이런 것으로 취재를 받았는데 영재센터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참여했어요, 경기에.

경기 참여까지는, 제가 막내 처제 딸이 어느 경기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시호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관한 게 아니지요, 장시호가 주최한 이 센터의 시합에 참여했는데.

시합에 참여하는 게, 뭐……
애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시합에 참여하는지 마는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라, 막내 처제 딸이 어느 대회에 나가는지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대회에 나갔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 대회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여 여부를 모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위원님, 참 무리…… 요즘 보면 처가의, 또 처제의 딸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지요.

처제……
금수저 처가를 만난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재산 300억, 우병우 증인이 다 번 겁니까? 처가 덕 아닙니까?

위원님, 제 결혼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300억 재산 해명해 보세요.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자……
300억 재산 해명해 보세요.

아니, 상속받은, 정당한 세금 내고 상속받은 겁니다.
증인, 증인.
처갓집 재산 상속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결혼 25주년이었고 애 셋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자, 증인!
위원장님!
처갓집 재산 상속받은 것 아닙니까?
안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내 처제 딸이 어느 대회에 나가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미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은 박범계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그전에 잠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신문……
박범계 위원 신문……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서 그래요.
예, 말씀하십시오.
언론 기자단에서 확인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는데요. 조여옥 대위와 함께 온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누가 왔는지 소속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난 동기라는데……
아니, 왜냐하면……
어디 소속이냐 이거지요.
어디 소속이고, 왜냐하면 저분이 계속 따라다닌대요. 조여옥 대위를 하루 종일 감시한다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자, 참고인석에 조여옥 대위랑 오늘 동행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참고인 마이크 앞에 서 주세요.
조여옥 대위랑은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 때부터 친했던 동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저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슬기 대위.
(◯이슬비 방청석에서 ― 이슬비 대위입니다.)
아, 이슬비 대위.
이슬비 대위는 12월 19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조여옥 증인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동기들 중의 1명이었습니다.)
동기 누구누구였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다 동기입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예, 동기 맞습니다.)
또 12월 21일 조여옥 증인과 함께 있었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조여옥 증인, 이슬비 씨는 가장 친한 동기이십니까?
자, 참고인석에 조여옥 대위랑 오늘 동행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참고인 마이크 앞에 서 주세요.
조여옥 대위랑은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 때부터 친했던 동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저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슬기 대위.
(◯이슬비 방청석에서 ― 이슬비 대위입니다.)
아, 이슬비 대위.
이슬비 대위는 12월 19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조여옥 증인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동기들 중의 1명이었습니다.)
동기 누구누구였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다 동기입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예, 동기 맞습니다.)
또 12월 21일 조여옥 증인과 함께 있었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조여옥 증인, 이슬비 씨는 가장 친한 동기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슬비 대위가 휴가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슬비 대위,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원래 휴가였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 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 처리로 바꿔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슬비 방청석에서 ― 원래 휴가였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 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 처리로 바꿔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가로? 저게 왜 공가가 되지요?
왜 이게 공가입니까?
그러면 공가 처리가 됐다는 사실이지요?
(◯이슬비 방청석에서 ―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정기휴가차……)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도 이슬비 대위가 오늘 조여옥 증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이슬비 방청석에서 ― 예, 부대에는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슬비 방청석에서 ―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정기휴가차……)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도 이슬비 대위가 오늘 조여옥 증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이슬비 방청석에서 ― 예, 부대에는 보고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왜 공가예요? 개인적으로 따라오는데 부대에서 왜 공가를 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왜 공가를 받는 거예요?
조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 진짜 이상한 병원이네.
조여옥 대위, 국군수도통합병원의 병원장께서 이슬비 대위를 이렇게 오늘 동행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조치한 사실이지요, 그러면?

국군수도병원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지금 인사사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사 통해서 이슬비 대위를 동행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슬비 대위, 그러면 병원장이 오늘 이렇게 조여옥 대위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니까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여기 왔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가 처리를 해 줍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조여옥 대위랑 얘기를 한 사항이고, 조여옥 대위가 저를 동행해서 여기를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했고, 그 답변으로 인사사령부 측에서 제가 같이 가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될 것을 고려해서 병원부대에 있는 제 상관에게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슬비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가 처리를 해 줍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조여옥 대위랑 얘기를 한 사항이고, 조여옥 대위가 저를 동행해서 여기를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했고, 그 답변으로 인사사령부 측에서 제가 같이 가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될 것을 고려해서 병원부대에 있는 제 상관에게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좋은데 왜 공가냐고요. 사적인 일이잖아요? 어떤 부대장이……
어떻게 공가를 받아요?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는데 공가를 준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공가를 받아요?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는데 공가를 준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저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이상한 부대야.
이슬비 대위, 본인은 사적으로 조여옥 대위가 간호사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가로 처리를 해 줄까요?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 줄 근무자를 붙여 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슬비 대위, 이슬비 대위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늘 조여옥 증인의 출석에 같이 동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결론은 부대에서 공가 처리 한 사실이네요. 맞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아까는……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저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된 상황이고 제가 여기를……)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 줄 근무자를 붙여 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슬비 대위, 이슬비 대위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늘 조여옥 증인의 출석에 같이 동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결론은 부대에서 공가 처리 한 사실이네요. 맞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아까는……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저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된 상황이고 제가 여기를……)
군인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슬비 대위, 본인은 동기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 자리를 왔다 이렇게 처음에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국방부에까지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결론은 여기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슬비 방청석에서 ― 예, 국방부 측의 허가를 받기는 했습니다.)
아니, 사적인 일로 이렇게 오는데 병원장 그리고 국방부에 보고되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대 병원에서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조여옥 대위의 보좌 역할을 같이 하는 식으로 된 것으로 봤고, 제가 판단하기에입니다.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도 아니고, 위쪽에서 공가로 처리를 해 보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슬비 방청석에서 ― 예, 국방부 측의 허가를 받기는 했습니다.)
아니, 사적인 일로 이렇게 오는데 병원장 그리고 국방부에 보고되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대 병원에서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슬비 방청석에서 ― 제가 조여옥 대위의 보좌 역할을 같이 하는 식으로 된 것으로 봤고, 제가 판단하기에입니다.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도 아니고, 위쪽에서 공가로 처리를 해 보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여옥이가 뭔데 보좌를 붙여 줘요?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조여옥이가 뭔데 보좌를 붙여 주냐고.
잠깐만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대에 좀 세워서 이야기를 해 봐요.
이것 다시 또 해야 돼요.
증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증인으로 바꿉시다.
이슬비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세요.
아니, 조여옥이가 뭔데 보좌를 시켜 줘, 공가를 주고? 이런 군대가 있어?
아니, 그리고 조 대위는 아까 군 관계자한테 사람 만난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왜 이야기가 틀려져?
국방부에도 연락했다면서요, 방금?

제 동기입니다. 그저 동기일 뿐입니다. 간호장교이고 동기입니다.
자, 다음은 윤소하 위원이 질의를 직접 하세요.

간호장교이고 동기일 뿐입니다.
아니, 다른……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바뀌잖아요.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제 시간 빼면서……
조여옥 증인.
조여옥 증인.

예.
시간 제대로 드린 겁니다.
예.
이것 끝나면 다시 갑니까?
이것 끝나면 다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미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20일 날 지금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로 발령 났는데?

저는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신다고 그랬지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신다고 그랬지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신다고 그랬지요?

예.
아니, 발령을 지금 냈다고 해서 다 나왔는데, 방금 소식으로 다 나왔는데, 당사자는 모르고…… 그러면 미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로 20일에 발령이 났어요, 조여옥 대위가. 그런데 본인이 모른다? 미국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휴가였는데, 개인적인 휴가였는데 공가 처리를 해 준 중환자실의 동기? 이게 뭡니까?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3명이 만나서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오늘 원래는 휴가였는데, 개인적인 휴가였는데 공가 처리를 해 준 중환자실의 동기? 이게 뭡니까?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3명이 만나서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 저녁 식사하고……

친한 동기여서 밥을 먹었을 뿐입니다.
아니 아니,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발령 났다고……

예, 아직 교육……
아직 모르신다?

아직 발령 담당자로부터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신다고 그랬지요?
비행기표 끊었어요, 예약했어요?
비행기표 끊었어요, 예약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언제로 끊었어요?

이번 달 말입니다.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예약을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끊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밝히면 제가 또 복귀할 때 또 언론에 노출될 것이 염려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며칠? 시간 말하지 말고, 며칠?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입니다.
삼십 날, 31일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약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항공이에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으로 예약했다?
20일 날 발령 난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가시려고 그랬네요?
20일 날 발령 난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가시려고 그랬네요?

그 발령이라는 부분은 교육 이후의 제 임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직 통보도……

제가 교육이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갔다 와서 해라’ 이런 연락도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추후에 연락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이유인지를 몰라요?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다음 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복귀하기 전에 연락을 받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결정이 되……
저희가 판단해요. 증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자, 김상만 자문의가 강남보건소 조사에 나서 가지고 자필로 썼어요. 자술서를 썼는데, ‘대리 처방을 했을 때 피하주사는 자신이 했고 그리고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했다’.
그런데 신보라 대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여옥 대위가, 대통령의 혈관이 잘 아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조여옥 대위한테.
그러면 정맥주사는 바로 조여옥 대위가 했고, 김상만 자문의지요, 거기가 피하주사를 주로 했습니까?
그런데 신보라 대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여옥 대위가, 대통령의 혈관이 잘 아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조여옥 대위한테.
그러면 정맥주사는 바로 조여옥 대위가 했고, 김상만 자문의지요, 거기가 피하주사를 주로 했습니까?

처방에 따른 주사 처치, 정맥주사는 제가 했고……
그러니까 정맥주사를 주로 많이 놓았다 이 말이지요?

김상만 자문의 진료 시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어떤 처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쥐어 주고도 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김상만 주치의가 주사제를 그냥, 이 앞 전 청문회 때.
그러면 그것을 누가, 대통령 스스로 꽂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대통령 스스로 꽂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3자가 있나요?
그때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맞은 사람은 있는데 놓은 사람이 없다, 도대체.
그러면 간호장교 아니면 제3자인데, 안 놓았다 이 말이지요?
그때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맞은 사람은 있는데 놓은 사람이 없다, 도대체.
그러면 간호장교 아니면 제3자인데, 안 놓았다 이 말이지요?

그때가 언제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2014년 1월부터 근무하셨지요?

2014년 2월부터입니다.
1월부터 근무하지요?

2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부임 받아 가지고 그때 하잖아요?

예,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안 모 간호사 아시지요, 근무했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안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이 강남보건소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대리 처방을 받아 갑니다.
혹여 간호장교니까…… 안가를 가지고 김상만 자문의가 막 헷갈려요. 그것이 관저인지 몰랐다, 연풍문에 가는 길……
그런데 안가는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여 간호장교니까…… 안가를 가지고 김상만 자문의가 막 헷갈려요. 그것이 관저인지 몰랐다, 연풍문에 가는 길……
그런데 안가는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통령이 밖으로 나가서 안가에 갔을 때 같이 가서 치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드린 경우도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드린 경우도 있지요?

없습니다. 안가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많이 다 주셨으니까.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많이 다 주셨으니까.
시간이 안 되는데……
자, 마무리해 주세요.
자,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누구는 1분 주고 누구는 1분 안 주고……
아니, 그렇게 하면 시간을 관리하는 데, 이 사람이 간사가 되어 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러면 2급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 서민들 피하고는 틀리니까.
대통령 피는 2급 비밀이지요?
그러면 2급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 서민들 피하고는 틀리니까.
대통령 피는 2급 비밀이지요?

예, 대통령 건강에 대한 부분은 비밀입니다.
김상만 자문의가 채혈을 합니다, 2급 비밀을, 그것도 청와대 아무도 모르게, 경호실도 모르게, 보안손님으로 해 가지고.
그 채혈을 할 때 누가 채혈을 해요? 의사가 채혈합니까?
그 채혈을 할 때 누가 채혈을 해요? 의사가 채혈합니까?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2013년 9월로 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일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채혈을 의사가 하는 것 아니지요? 간호사가 하지요? 간호장교가 하겠지요, 거기 있다면?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채혈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채혈을 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2013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특히 우병우 증인, 조여옥 증인, 오늘 청문회는 전 국민적 부분입니다. 우리 역사도 기억합니다.
특히 우병우 증인, 조여옥 증인, 오늘 청문회는 전 국민적 부분입니다. 우리 역사도 기억합니다.
조 대위 위증 관련된 장부를 제가……
박범계 위원 신문하시고 하세요.
자,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신문 시작하십시오.
자,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신문 시작하십시오.
제가 먼저 좀 하면 안 됩니까?
꼭 제가 하기 전에 해야 되겠습니까?
30초면 됩니다.
하십시오.
조금 전에 조여옥 대위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하고 하세요. 발언이 안 들어갔어요.
자, 박범계 위원님 신문하시고.
자, 박범계 위원님 신문하시고.
박범계입니다.
조여옥 대위.
조여옥 대위.

예.
내가 오늘 처음 질문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사서 처벌을 받으려고 자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인으로서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범인이에요, 범인.

무슨 범인을 말씀하시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의무동하고 의무실을, 어떻게 오래된 기억이라고 그것을 구분을 못 해요?
의무동은……
의무동은……

2년 전 기억이고……
2년 전?

예, 그렇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의무동은 대통령 관저 지하에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바로 코밑에 있는 대통령 전용 공간이고, 의무실은 어디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400~500m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분 못 한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조여옥 대위.
그 정도 하겠습니다, 조여옥 대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세요. 다음에 조사를 받을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예.
정리차, 질문이 문답이 잘 어렵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은 틀림이 없고요.
왜 그랬느냐 한 가지 더 붙이면, 대통령은 당일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 지시를 안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특공대 투입 지시를 했다면, 10시 37분에 NSC 상황반장이 해경 상황실장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달한 내용이 특공대가 아닙니다. 특공대의 ‘특’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김영한 고 민정수석의 어머니는 ‘민정수석을 할 당시 건강했다. 잘못이 없는데 청와대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김영한 수석은 사석에서 정윤회 문건 조사와 관련해서 자신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고 김영한과 친분 관계에 있고 그로부터 죽기 전에 문자를 받았다, 격려 문자’…… 참으로 이것은 같은 법조인이고, 같은 민정비서관을 했고, 저는 판사 우병우 증인은 검사, 저는 잠시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총애를 가지고 나라를 절단 낸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합니다, 해경 상황실 서버를요. 아까 진술 중에 한 달 전에 민정비서관으로 취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를 보세요.
5월 초입니다, 첫째 주.
왜 그랬느냐 한 가지 더 붙이면, 대통령은 당일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 지시를 안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특공대 투입 지시를 했다면, 10시 37분에 NSC 상황반장이 해경 상황실장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달한 내용이 특공대가 아닙니다. 특공대의 ‘특’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김영한 고 민정수석의 어머니는 ‘민정수석을 할 당시 건강했다. 잘못이 없는데 청와대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김영한 수석은 사석에서 정윤회 문건 조사와 관련해서 자신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고 김영한과 친분 관계에 있고 그로부터 죽기 전에 문자를 받았다, 격려 문자’…… 참으로 이것은 같은 법조인이고, 같은 민정비서관을 했고, 저는 판사 우병우 증인은 검사, 저는 잠시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총애를 가지고 나라를 절단 낸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합니다, 해경 상황실 서버를요. 아까 진술 중에 한 달 전에 민정비서관으로 취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를 보세요.
5월 초입니다, 첫째 주.

5월 12일……
아닙니다. 5월 12일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선근무합니다. 5월 첫째 주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렸습니다, 갑자기. 댓글 사건 수사, 서울시 간첩단 사건 수사 이것을 핑계로 댔지만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극보수이기는 하나 적어도 꼴사나운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정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최순실 비선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추명호가 여기 있는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인정 못 할 겁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렸습니다, 갑자기. 댓글 사건 수사, 서울시 간첩단 사건 수사 이것을 핑계로 댔지만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극보수이기는 하나 적어도 꼴사나운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정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최순실 비선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추명호가 여기 있는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인정 못 할 겁니다.

남재준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알자회는 지난 수차례 시민들의, 국민들의 촛불집회에서도 이렇게 대자보로 붙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알자회를 제가 고발하니까 세상에 전국의 수많은 예비역 군인들이, 제가 소위 ‘박뿜계’라는 별칭까지 얻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오지 않던 문자가 수백 통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아직까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에 있을 인사에서 참모총장을 장악하고 수방사를 장악하고 기무사를 장악해서 수도 주위의 군 병력들을 다 장악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다 합니다. 심지어 기무사가 뒤를 안 받쳐 주면―오늘 방사청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방사청이 도둑질을 못 하기 때문에 기무사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제보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망해도 한참 망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알자회를 제가 고발하니까 세상에 전국의 수많은 예비역 군인들이, 제가 소위 ‘박뿜계’라는 별칭까지 얻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오지 않던 문자가 수백 통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아직까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에 있을 인사에서 참모총장을 장악하고 수방사를 장악하고 기무사를 장악해서 수도 주위의 군 병력들을 다 장악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다 합니다. 심지어 기무사가 뒤를 안 받쳐 주면―오늘 방사청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방사청이 도둑질을 못 하기 때문에 기무사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제보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망해도 한참 망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예, 1분 더……
왜 사조직이 문제냐? 알자회, 야전군사령부 1군․2군․3군 사령관들이 37기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 양반 임호영 38기입니다. 뒤 기수가 앞 기수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례적으로 인사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한 인사입니다.

예, 인사 검증했습니다, 저는.
맞지요?

예, 저는 인사 검증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기수와 서열과……
전시작전통제권에 의해서 혹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사 한국군 부사령관은 야전군을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37기 야전군을 38기 후배 기수가 지휘하게끔 인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알자회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작전통제권에 의해서 혹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사 한국군 부사령관은 야전군을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37기 야전군을 38기 후배 기수가 지휘하게끔 인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알자회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는 국방부에서 절차대로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인사 검증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님, 위증 관련……
안민석 위원, 위증 관련해서 짧은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본 위원과 질의를 나누었던 오전의 속기록입니다.
안민석 위원 이렇게 묻습니다. ‘귀국 후에 군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이 있나요?’
조여옥 증인,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통화한 적도 없나요?’
조여옥 대위, ‘없습니다.’
이게 오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슬비 대위를 동행하기 위해서 군 병원의 동의를 받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위증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조 대위가 했던 진술의 신뢰가 크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일 날 대통령에게 주사를 안 놓았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이 이렇게 얼굴에 빵꾸가 나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이것을 몰랐다,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조 대위를 즉시, 미국 못 가게 하고 조 대위를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민석 위원 이렇게 묻습니다. ‘귀국 후에 군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이 있나요?’
조여옥 증인,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통화한 적도 없나요?’
조여옥 대위, ‘없습니다.’
이게 오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슬비 대위를 동행하기 위해서 군 병원의 동의를 받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위증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조 대위가 했던 진술의 신뢰가 크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일 날 대통령에게 주사를 안 놓았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이 이렇게 얼굴에 빵꾸가 나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이것을 몰랐다,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조 대위를 즉시, 미국 못 가게 하고 조 대위를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이 법령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 법령을 제가 좀 봤습니다.
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제가 지금 공가에 대해서 법령을 봤어요, 군 법령을.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번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 2번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번 투표에 참가할 때, 4번 승진․전직에 응시할 때, 5번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번 건강진단을 할 때, 7번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때, 8번 올림픽․전국체전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슬비 대위는 공가라는 부분은, 만약에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공가를 줬다 그러면 군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국군수도병원을 고발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 분명히 따져 가지고 만약에 저 군인이, 대위가 공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조치 들어가야 됩니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번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 2번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번 투표에 참가할 때, 4번 승진․전직에 응시할 때, 5번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번 건강진단을 할 때, 7번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때, 8번 올림픽․전국체전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슬비 대위는 공가라는 부분은, 만약에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공가를 줬다 그러면 군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국군수도병원을 고발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 분명히 따져 가지고 만약에 저 군인이, 대위가 공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조치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슬비 대위.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부대병원에서 인사사의 동행 허가를 받았지요? 아까 동행 허가 받았다고……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슬비 대위.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부대병원에서 인사사의 동행 허가를 받았지요? 아까 동행 허가 받았다고……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받아?
누가 받았어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제가 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제가 받은 사항이 아니고……)
아까 받았다면서? 속기록 볼까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제가 받은 사항이 아니고, 조 대위가 같이 국회에 들어오는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제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제가 받은 사항이 아니고, 조 대위가 같이 국회에 들어오는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제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슬비 참고인, 그러니까 조 대위가 이슬비 대위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같이 올 수 있는 조치를 부대에 요청한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저희 부대가 아니고 조여옥 대위가……)
그러니까 국방부, 그렇지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국방부 측에서, 국회 출입 절차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정확하게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에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제가 정확하게 신청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저희 부대가 아니고 조여옥 대위가……)
그러니까 국방부, 그렇지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국방부 측에서, 국회 출입 절차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정확하게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에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제가 정확하게 신청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국군수도통합병원 인사계가, 한마디로 지금 이슬비 참고인을 국회 청문회장에 조여옥 증인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아닙니다. 그런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사령부에서 허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슬비 발언대에서 ― 아닙니다. 그런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사령부에서 허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이슬비 발언대에서 ― 허가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이십니까?)
예.
(◯이슬비 발언대에서 ― 인사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비 발언대에서 ― 허가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이십니까?)
예.
(◯이슬비 발언대에서 ― 인사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 대요.
직함.
인사사령부의 직함, 누구십니까?
아니, 본인이 받아 놓고 몰라?
조여옥 대위 쳐다보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답변하세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제가……)
관계없습니다.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적어서 내는 것은 안 됩니까?)
(◯이슬비 발언대에서 ―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제가……)
관계없습니다.
(◯이슬비 발언대에서 ― 적어서 내는 것은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당연히 해야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밝혀야지요.
이슬비 대위, 그것은 국가 기밀사항 아닙니다. 즉각 대답하세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인사사령부에 있는 천권주 중령님입니다.)
인사사령부의 천권주 중령?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이슬비 발언대에서 ― 인사사령부에 있는 천권주 중령님입니다.)
인사사령부의 천권주 중령?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조여옥 대위는 어디다 허락 맡았어요?

인사사령부에 이슬비 대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국외교육장교한테 요청했습니다.
누구?

국외교육장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제가 찾아봐야 알 것 같은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이름을 이쪽에서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신문 계속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신문 계속하여 주십시오.
본인이 신청했는데 왜 못 밝혀요?

분명히 위원님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언론에 노출하세요. 지금 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군법을 위반했어요.
이름 대세요.
공가를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름 대세요.
공가를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가가 명령이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받은 것인데……
김경진 위원님, 신문 계속하세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 개인 휴가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슬비 발언대에서 ―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 개인 휴가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말 바꿔요? 공가라면서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지금 현재는 개인 휴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비 발언대에서 ― 지금 현재는 개인 휴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갔다 오면 해 주겠다 이것이지, 뭐.
(◯이슬비 발언대에서 ―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슬비 발언대에서 ―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나도 장교 출신이니까.
이슬비 대위가 아까 얘기한 것 복명복창해 드리면, 인사사령부의 국외교육 담당 장교랍니다. 그렇게 기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승일 증인.
노승일 증인.

예.
10월 25일 날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25일 날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올지 모르니 이것저것, 컴퓨터랑 사무실 치워라’ 이런 전화했다고 알고 있지요?

이런저런, 컴퓨터․사무실을 치워라 그런 것을 제가 전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증인이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10월 25일 날 전화해서 그다음 날 10월 26일 날, 최순실 씨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나온 것은 맞잖아요?

압수수색 그 부분은……
증인은 정확히 모르는 일이다?

예, 저한테 준 정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병우 증인.

예.
최순실 씨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10월 25일 날.

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그래서 아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칩 망치로 샅샅이 깨부숩니다.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모르지요?

예.
민정수석 며칠까지 하셨지요, 증인?

10월 30일 날, 일요일 날까지 한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날?

예.
그때 당시에 증인이 민정수석이었던 것은 맞네요?

예, 10월 25일 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증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러면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화하는 직통 라인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 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그냥 여쭤 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예.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저는 최순실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최순실을 모르고, 어쨌든 기흥CC, 저희 방에서 직원들은 최순실 씨가 증인의 장모 골프장에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최순실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내일 나올 것을 훤히 알고 한국에 전화해서 ‘컴퓨터 부숴라. 하드디스크, 망치로 부숴 버려라. 그래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를 원격으로 내리고 있고, 그런데 증인은 최순실도 모르고 그 검찰 정보는 어떻게 샜는지도 모르고……

증거 인멸 같은 것,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것을 누구든지 간에 시키겠습니까? 그런 것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웃음소리)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웃음소리)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알려 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예.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씨 조사받은 내용, 다음 날 김필승 씨한테 그대로 토스가 되거든요, 정동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우병우 증인, 답변 자세와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뒤로 뻗쳐 가지고 그렇게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의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 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 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 줬을까?
누군가는 알려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 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 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 줬을까?
누군가는 알려 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 신문하십시오.
다음은 김한정 위원 신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우병우 증인.
우병우 증인.

예.
2016년 10월 20일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혹시 기억하십니까, 10월 20일 날?

대통령……
이 날 중요한 날입니다.

실수비 말씀하신 거예요, 대수비 말씀하신 거예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임석한.

예, 대통령…… 그때……
기억하시지요?

하여간 그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두 재단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렇지요?

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문화융성․창조경제 위해서 기업인들과 논의해 가지고 해외 개척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두 재단인데 여기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도를 지나친 인신공격성 논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업 순수 참여 의지가 식을 거다. 이런 의혹 확산, 논란 계속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사실상 중단하라고 대통령이 국민에다가 선전포고 비슷하게 엄포를 놓은 건데 기억하시지요?

그날 대수비에서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다.
이 20일 날 수석비서관회의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민정수석한테 의견을 구한 적 있냐고요?

저희한테요?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회의는 했고.

예, 관련 수석끼리.
대통령 참석하지 않은 관련 수석회의에서 이런 의견으로 건의를 드린 겁니까, 대통령한테?

하여간 검토회의에 제가 간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토회의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수석들……
비서실장입니까, 아니면 민정수석입니까, 홍보수석입니까?

저는 그냥 거기 가서 의견을 냈었고요. 정확히 참석은 지금……
법률 의견은 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검토는 해 봤습니다.
법적으로 그 두 재단은 큰 문제없다 이런 의견을 낸 거지요?

아닙니다. 그 재단의 실체를 알고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자료를 쓰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봐 줬습니다.
그런데요 정호성 씨 휴대전화에서 소위 하명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보고서가 두 종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정호성 휴대전화가, 이 양반이 이것을 제대로 못 지웠는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에 이 문건이 찍혀 있어요.

예.
누가 보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 아니면 이런 문건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지시사항에 대한 응답을 상의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해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아니, 민정수석이, 일개 1급 비서관이 청와대 부속비서관한테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 민정수석이, 일개 1급 비서관이 청와대 부속비서관한테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서 아닙니까, 법률 검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재단 설립 과정과 대기업 모금은 문제가 없다. 다만 재단의 자금 유용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무슨 건의를 하냐?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응해야……’, 이게 나와요.
자,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문건 작성한 적 없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재단 설립 과정과 대기업 모금은 문제가 없다. 다만 재단의 자금 유용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무슨 건의를 하냐?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응해야……’, 이게 나와요.
자,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문건 작성한 적 없습니까?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응 문건이나 증거 인멸 문건이나 그런 것은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일체 본 적 없다?

대응 문건, 뭐 어떻게 대응해라, 부인해라, 자백해라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하명 보고서에 대통령이 이것 검토해서 올리라고 부속실장한테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하면 청와대에서는 법률담당, 또 이런 사건담당은 민정수석이 하는 거지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백하라, 부인해라, 증거 없애라 이런 것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아니, 문건 안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그 문건을 못 봐서 그런데요……
이것은 검찰에 압수돼 있어요, 지금 이 자료가.

문건을 못 봐서 그런데, 그런 문건을 저희가 작성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이 문건의 내용대로 대통령은 20일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두 재단은 선의의 재단이고, 순수한 기부의 뜻이고,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고, 이제 시끄러운 이야기 하지 마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시작입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또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자문하고 조언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지요, 우병우 수석은?
이게 바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시작입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또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자문하고 조언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지요, 우병우 수석은?

아까 읽어주신 그 문건, ‘자백해라’ ‘부인해라’ 이런 문건은 작성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 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여옥 증인.
조여옥 증인.

예.
증인이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충분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봤을 것이고, 증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것도 보고 왔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안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물어볼게요.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용 시술이라든지 얼굴에 여러 가지 시술 흔적들이 나타나 있고 그게 멍의 형태든지 주삿바늘 자국 형태든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모든 의료관계자들이 어떠어떠한 처치․시술이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의무실장도, 신보라 대위도, 조여옥 대위도 그리고 자문의든 주치의든 어느 누구도 시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용 시술이라든지 얼굴에 여러 가지 시술 흔적들이 나타나 있고 그게 멍의 형태든지 주삿바늘 자국 형태든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모든 의료관계자들이 어떠어떠한 처치․시술이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의무실장도, 신보라 대위도, 조여옥 대위도 그리고 자문의든 주치의든 어느 누구도 시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의무실에서 대통령님 얼굴에 미용적인 처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상의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대한민국 청와대 안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의무실에서 근무하고, 의무실 의무동에서 근무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증인과 같은 입장이라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반복돼도 어떤 의무실장, 어떤 간호장교도 모를 수 있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반복돼도 어떤 의무실장, 어떤 간호장교도 모를 수 있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의료 처치나 어떤 곳에 다녀왔다고 얘기가 있지 않는 한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청와대 의무실장이든지 간호장교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거짓은 없습니다.
증인!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증인만이 아니라 신보라 증인이든지 의무실장이든지 누군가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도 그렇게 보여요.

저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눈을 뜨고 어떻게 대통령 얼굴에 그려져 있던 멍 자국을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장교로써 할 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처방한 처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있는 어떤 간호장교가 대통령의 얼굴에 있는 멍 자국을 못 봤다고 한다면 그만둬야지요. 동의합니까?

저는 당시에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의무실장도 못 봤다고 그러고 다른 간호장교도 못 봤다고 그러면 그런 청와대 의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의무실장도 못 봤다고 그러고 다른 간호장교도 못 봤다고 그러면 그런 청와대 의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님 미용 시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무실의 존폐 목적을 제기하신다면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만약에 미용 시술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멍 자국이?
그 멍 자국이 미용 시술 자국이 아니고 외부 사람한테 맞은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멍 자국이 미용 시술 자국이 아니고 외부 사람한테 맞은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 안 봤습니까? 멍 자국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멍 자국입니까, 그게?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거라 저도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검찰 때도 유능한 능력을 많이 발휘하셨어요.
우병우 증인, 검찰 때도 유능한 능력을 많이 발휘하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후배 검사의 입장으로 봐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이 직위보다는 굉장히 큰 권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비서실 민정수석이 지켜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이 직위보다는 굉장히 큰 권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비서실 민정수석이 지켜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이 됐습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어디서 뭐가?
아무런 대통령 친인척이 아니지만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비선 실세가 있었는데 한두 달이 아니라 임기가 4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그 시점조차도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게 정상적이라 한다면 이다음 청와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대통령 친인척이 아니지만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비선 실세가 있었는데 한두 달이 아니라 임기가 4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그 시점조차도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게 정상적이라 한다면 이다음 청와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잘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온 겁니다.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 2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혜훈 위원, 2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슬비 참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시간 없습니다.
아직 나오기 전에는 시간 카운트하지 마세요.
휴가증 보여 주십시오, 휴가증.
(◯이슬비 발언대에서 ― 간부가 모든 휴가증을 들고서 휴가를 나가는……)
현역 군인은 반드시 휴가 중에 휴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지금 군법 위반인 것 아시지요? 조금 이따가 내시고.
그다음에 조여옥 증인은 며칟날 몇 시에 여기 한국에 도착했습니까, 이 청문회를 위해서?
아직 나오기 전에는 시간 카운트하지 마세요.
휴가증 보여 주십시오, 휴가증.
(◯이슬비 발언대에서 ― 간부가 모든 휴가증을 들고서 휴가를 나가는……)
현역 군인은 반드시 휴가 중에 휴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지금 군법 위반인 것 아시지요? 조금 이따가 내시고.
그다음에 조여옥 증인은 며칟날 몇 시에 여기 한국에 도착했습니까, 이 청문회를 위해서?

18일 날 17시 35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출석 의사를 윗선에게 보고 언제 했습니까?

출석 의사는 3차 청문회 때 밝혔습니다.
이미 보고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슬비 참고인, 혹시 휴가 신청 며칟날 했습니까?
(◯이슬비 발언대에서 ― 휴가 신청은 저번 달에 했습니다.)
며칟날 했냐고요.
11월 달에 휴가를 신청했다고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그 전 달에……)
그 관련된 서류를 내 주십시오.
휴가신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슬비 발언대에서 ― 휴가명령 일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휴가 신청한 그 서류를 달라고요, 며칟날 했는지가 나오는 것으로.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그것은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여옥, 이슬비…… 지금 이슬비 참고인이 보니까 계속 앉아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말맞추기 같은데요. 조여옥 증인과 이슬비 참고인의 핸드폰 단말기를 지금 저희한테 달라고 우리 위원회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맞추기 하고 있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 조금 이따가 정리해 주시고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휴가 신청은 저번 달에 했습니다.)
며칟날 했냐고요.
11월 달에 휴가를 신청했다고요?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그 전 달에……)
그 관련된 서류를 내 주십시오.
휴가신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슬비 발언대에서 ― 휴가명령 일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휴가 신청한 그 서류를 달라고요, 며칟날 했는지가 나오는 것으로.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그것은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여옥, 이슬비…… 지금 이슬비 참고인이 보니까 계속 앉아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말맞추기 같은데요. 조여옥 증인과 이슬비 참고인의 핸드폰 단말기를 지금 저희한테 달라고 우리 위원회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맞추기 하고 있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 조금 이따가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은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 발언이 끝나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동생 조민기 씨가 이미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슬비 대위가 동행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는데, 누가 먼저 동행하자고 제안을 했나요?
그다음에 남동생 조민기 씨가 이미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슬비 대위가 동행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는데, 누가 먼저 동행하자고 제안을 했나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언제 했나요?

청문회 전입니다.
아유, 날짜를 물어보잖아요. 청문회 전에 했겠지, 그러면 청문회 하고 나서 했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충 며칠인지 기억해 보세요.

청문회 전 한 3~4일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슬비 대위하고 같은 장소에 근무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슬비 대위랑 임관 후에 같은 곳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학교 때……

예, 학교 때부터 친했습니다.
이혜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슬비 참고인……
이슬비 참고인……

위원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조여옥 증인, 지금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우리 위원회에게 제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슬비 발언대에서 ― 보여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제출하고 며칠 뒤에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확인만 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조여옥 증인, 지금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우리 위원회에게 제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슬비 발언대에서 ― 보여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제출하고 며칠 뒤에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확인만 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슬비 발언대에서 ―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조여옥 증인, 마지막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꼭 증인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세요.
조여옥 증인, 마지막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꼭 증인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곳에 함께 나와 있는 제 동기는 저를 걱정해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고, 지금 동기가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오고 또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곳에 출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아무런 연락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아무한테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조 대위, 오전에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후에 제가 국회 출석에 관한 부분은 국외 교육장교에게 연락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4시 경과)
속기록에 나오는데, 아무도 연락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조여옥 증인도 핸드폰을 국회 경호관에게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깊은 질의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사에 협조해 주신 증인․참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차 청문회를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했지만 솔직히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 출두 이후 46일 만에 등장한 우병우 증인과 해외 연수 중에도 귀국한 조여옥 증인의 답변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다가서기를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지만 안타깝게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부분 모른다는 변명과 또 기억이 안 난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들의 반성 없음을 정확히 아셨고 또 불성실한 답변과 그 태도를 오래토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과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여옥 증인의 출국 정지를 본 위원회가 판단․결정해서 검찰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여옥 증인, 공가 처리 가능성을 국방부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조여옥 증인도 핸드폰을 국회 경호관에게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깊은 질의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사에 협조해 주신 증인․참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차 청문회를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했지만 솔직히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 출두 이후 46일 만에 등장한 우병우 증인과 해외 연수 중에도 귀국한 조여옥 증인의 답변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다가서기를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지만 안타깝게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부분 모른다는 변명과 또 기억이 안 난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들의 반성 없음을 정확히 아셨고 또 불성실한 답변과 그 태도를 오래토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과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여옥 증인의 출국 정지를 본 위원회가 판단․결정해서 검찰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여옥 증인, 공가 처리 가능성을 국방부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공가 처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휴가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워싱턴에서 지시한 거지요?

아닙니다. 제 의사였습니다.
다음 우병우 증인, 오늘 이 청문회 늦은 시간까지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든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민정수석의 임무는 대통령이 국가 통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돕는 것이 임무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든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민정수석의 임무는 대통령이 국가 통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돕는 것이 임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부정부패하는 그런 무리들과 부역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한 책임이 우병우 증인에게 있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 어린 사죄의 마음 한번 표해 보십시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또 찾아내서 예방하고 했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을 얻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혀 깨물고 죽으세요.
26일, 월요일 현장조사를 포함한 향후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되는 대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안타까움과 또 부족함이 있지만 정해진 오늘 청문회 시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많은 안타까움과 또 부족함이 있지만 정해진 오늘 청문회 시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월23일 0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