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국회
(임시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 일시
2017년 1월 9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 건
- 2.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
- 4.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박건찬 경찰청 경비국장)
-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 6. 참고인 채택의 건(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 7.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
- 8. 위증 증인 고발의 건
- 9. 정동춘 증인 이사장직 사퇴 권고 결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 건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2.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4.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박건찬 경찰청 경비국장)
-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계속)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6. 참고인 채택의 건(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계속)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7.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8. 위증 증인 고발의 건
-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계속)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9. 정동춘 증인 이사장직 사퇴 권고 결의의 건
-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계속)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준비된 의사일정을 좀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한 여러분들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이채익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엄용수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해 오신 엄용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늦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작년 11월 17일부로 활동을 개시한 이래 국회에서 총 두 차례의 기관보고와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열었고 12월 16일과 12월 26일 각각 김영재의원과 서울구치소 및 남부구치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순실 등 비선 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청와대와 대기업 간의 정경 유착,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출연 과정에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의 강제성 확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에 의한 시술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매 청문회 때마다 핵심 증인의 출석 거부와 동행명령장 거부가 이어지고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과 부실한 답변 태도가 거듭될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국조특위가 거둔 성과만큼이나 답답함과 공분이 쌓여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부디 오늘 실시되는 제7차 청문회만큼은 그동안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 특히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들과 의혹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모든 증인들이 출석하여 국민들 앞에 실체적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였으나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증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통해 불출석 증인들에게는 동법 제12조의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동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동법 14조에 규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임을 증인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이슈들에, 많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처벌에 대한 유명무실 그리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오늘날 국정조사특위의 이런 증인들의 무성의한 증언․답변 그리고 불출석 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조특위는 그런 오랜 관행과 관습을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하고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특히 위증․불출석 고발 증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부에서도 단죄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촉구의결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당초 활동 기간으로 정해진 60일의 기간이 다 되어 이번 주가 지나면 종료가 됩니다. 만약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이번 주에 종료될 경우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 즉 결산 청문회가 되는 만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3항은 증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과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증인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그 불이익한 처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적 기관의 인사, 금전상의 조치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진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참고인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제정한 신성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증감법이 규정한 증인 보호 규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 조속히 시정 조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의 부당함을 확인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 부정 입학 및 비상식적인 학사 관리로 인해 우리 사회에 반칙과 불공정성을 유발시킨 그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 지원 배경과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오늘 청문회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들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은 국회방송과 지상파 방송인 MBC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출석 대상 증인 20인 중에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도 1명밖에 없습니다.
김경숙 등 13명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안봉근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복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좀 듣고 오늘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국회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증언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불출석하는 사유가 재차 그런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증언을 하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불출석사유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윤선 장관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서른일곱 번에 걸쳐서 위증을 했습니다. ‘물증을 대 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십시오. 문화부 대외비 문건입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2015년 5월 21일 대외비 문건이에요.
여기에 주요 조치실적에 329건을 배제 조치한 내용과 함께 9473건의 개인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지원사업 관련 현안으로 이렇게 대외비 문건이 만들어져 있는 물증이 있습니다.
정무 리스트라고 또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무 리스트가 그대로 리스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관리되어 있고 배제하는 사유가 자세하게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 아닙니까? 특히 정무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1만 명의 예술인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마지막 자리에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사죄를 빌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러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조윤선 장관이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고, 아니면 송수근 차관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송수근 차관은 건전콘텐츠 TF팀이라는 이름의 TF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관리를 해 왔고 정기 보고를 해 왔고 조치를 실행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차관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블랙리스트 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조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는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본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함이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 텅 빈 증인석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사위는 그 목적과 대상에 세월호 7시간을 적시했고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탄핵소추 사유에 7시간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에 그 의혹을 파헤치고자 하는 조사위의 임무와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텅 빈 증인석을 보면서 더 참담한 것이,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날입니다. 구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눈물과 한숨, 분노로 2만 4000시간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 앞에 우선 진실을 인양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국정조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이 본 신문에 앞서서 잠깐이나마 정말 시간을 내서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늘로 국조특위가 만들어진 지 벌써 1차 시한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기존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들이 명확히 드러나서 검찰 의뢰가 됐습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은 그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윤선 장관은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증인 소환을 하였음에도 불출석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한 조윤선 장관을 즉각 문체부장관직에서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무위원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의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도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의결 촉구를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행명령장 집행과 관련해서, 동행명령장 집행은 저희 국조특위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이 더더욱 성실하게, 유효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 국회의원들도 직접 함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특히 조윤선 장관에 대한 집행이 위와 같은 조치가 허용된다면 저라도 직접 직원들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서서 함께할 뜻이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조윤선 장관은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지금 본인의 위치가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증인이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블랙리스트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여기에 나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본인의 위증 관련해서 법리적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지금 사유서를 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진실을 감추어야 될 피의자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특조위에서는 조윤선 증인이 이제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위 결의로 조윤선 장관 해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송주․정매주 자매에 관한 것인데요. 이 두 분은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두 분이 자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치 큰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취급당하고 있다. 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게 내용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인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한자 ‘鄭’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좀 넣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의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두 자매가 서로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고, 만약에 두 사람이 협의했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사인 똑같이 하자’,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인데 다른 모양으로 하자. 내 사인하고 똑같은 사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체는 조금 다른 듯이 보이지만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분이 신용카드나 혹은 통장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용카드 뒷장에 사인한 그것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이 사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우병우, 박상진, 정매주, 정송주, 김경숙, 조윤선, 추명호, 최경희, 이영선, 윤전추, 김한수, 이재만, 안봉근, 저들이 국정농단 세력이고 부역자들입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들을 응징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무위원이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은 조윤선 장관을 향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서 장관을 향한 청문회를 현장에서, 조윤선 현장 청문회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직권상정 시도합시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추진합시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직권상정 시도를 합시다.
그리고 아울러 국조를 한 달 연기해서 국조와 특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 숨고 다니는 저 범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징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엄중히……
죄송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엄중히 요청하고 경고합니다. 직권상정법, 강제 구인을 위한 직권상정법을 더 이상 반대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국조 한 달 연장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사유는 칭병입니다. 박상진 사장은 삼성전자 돈 78억 원을 최순실․정유라에게 이미 건네준 행동대장입니다. 220억 원에 상당하는 삼성의 정유라 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서명한 당사자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박상진 사장은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였는지 또 삼성전자가 합병을 앞두고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에 호응한 일인지 증언해야 됩니다. 독일로 출국해서 최순실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박상진 사장은 오늘 불출석사유서에 본인이 어지럼증이 재발해서 못 나온다,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셀프 진단입니다. 본인의 건강이 청문회 출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오늘까지, 오늘 오후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국조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까운 시한 내에 삼성 본사를 찾아가서 현장 청문회를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요구한 20명의 증인 중 2명만이 나왔고 그리고 4명의 참고인 중 1명만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개할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조윤선 장관은 출석했어야 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현재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조윤선 장관은 당연히 이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종시로 간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조윤선 장관은 오후에라도 반드시 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오늘 날짜로 본인이 장관직을 사임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국정이 굴러가는 겁니다.
아울러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현직 행정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와대 직원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만 이 국조특위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다시 임명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회의장께 반드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님께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
아, 박영선 위원!
지난 12월 22일 5차 청문회 때 우병우 증인 수임 신고 내역 위원장님께서 그다음 날 오전까지 제출받아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받으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답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삼성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스포츠에 네 차례 송금한 내역에 대한 코어스포츠 측의 결산보고서하고 삼성 회계 보고서 자료를 위원장께서 좀 독촉을 해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만약에 이게 자료제출이 안 되면 이것은 박상진 증인이 자기가 직접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감법에 따라서 서류 제출 거부로 박상진 증인을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사 의뢰 건이 있습니다, 특검에.
최순실이 연설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또 한 건은 2015년 9월 8일에 작성된 ‘대통령 방미 기념 한국문화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독일의 코어스포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건입니다. 문서 정보는 작성자가 김재화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최순실이 청와대 교문수석실 또는 문체부로부터 내부 문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은 또 하나의 이게 증거 자료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대통령 방미 기념 한국문화 페스티벌, 이 문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2015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방미를 했었습니다.
박영선 위원께서 지금 자료제출 요청하고 특검에 수사 의뢰한 주장, 그 내용, 지금 그 자료 우리 위원회에 줄 수 있습니까?
오늘 텅 빈 증인석을 바라보니까 참 청문 위원으로서 자괴감과 무력감과 참혹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증인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말 엄한 문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헌재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순실이 윤전추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 최순실’ 이렇게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헌재에서도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고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윤전추 증인 또 윤전추의 개인 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대포폰인데 윤전추가 개인 폰이라고 그러니 개인 폰이라고 그럽시다. 개인 폰에 최순실 딸 전화번호와 정유연 016 전화번호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던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검찰 수사에서는 윤전추가 검사가 이런 것들을 미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까 봐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검사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인정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또다시 증언을 바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엘리트의 민낯, 청와대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이것 회피하려고 안 나온 겁니다.
조윤선 장관, 오늘 한겨레 신문 보셨을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적군 리스트까지 발견되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봉근, 안봉근은 끝까지 관저의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영선과 윤전추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얘기하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만, 국정농단 문건 유출의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 체스에서 퀸을 지키는 나이트 역할을 했던 이영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희 총장, 김경숙 학장, 뻔뻔스럽게 이 청문회에 와서 위증을 거듭한 사람들이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 두려워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문회 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반드시 오늘 이것을 처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교일 위원……
텅 빈 증인석을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것은 특검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매일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의사가 없는 증인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국회 모욕으로 고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특별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특검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은 1차 70일에 불과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과연 30일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특검법 2조 15호상의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해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 11조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제보된 내용입니다.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삼성 쪽에.
홍완선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홍완선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에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제보입니다. 삼성의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다는 제보이고, 이것은 국민연금 감사실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 측에 자료제출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1분 더 주십시오.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사 의뢰 대상들 또는 고발 대상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박영수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과 주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공개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한 12시 반경 국회에서 나갔는데요. 나가면서 하태경 위원님 방에 불이 켜져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하태경 위원님께서 오늘 밤을 새겠다 그렇게 참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보고 참 열정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마지막 청문회라서,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밝혀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자 중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한 분이 조현재 전 차관인데요. 조현재 전 차관 얘기한 것 보면 ‘2014년 6월 초에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으로부터 A4 용지 2장짜리 리스트가 왔다. 그래서 유진룡 장관에게 보고했더니 유진룡 장관이 ‘그건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요청이 와도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던 중에 6월 말에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그걸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가 와서 그걸 폐기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시로 팩스 등으로 리스트가 왔고 또 폐기하고 했다’, 그래서 조현재 차관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의 경우는 추가로 연락을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적인 조현재 참고인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현재 차관에게 연락을 하셔서 오후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의견, 앞으로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오늘의 청문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의사일정 제1호 안건이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서 35명을 고발대상 증인으로 이렇게 확정하고 고발 의결하려고 했습니다.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증인은 현장에서 이미 고발 의결한 사실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35명 성명을 말씀드리면 정윤회, 박관천, 한일, 한용걸, 윤후정, 정수봉, 김영석, 김형수, 류철균, 이한선, 정동구,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장승호, 이성한, 고영태, 안봉근, 이재만,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박재홍, 박원오, 유진룡, 최경희, 김경숙, 우병우, 조여옥, 조윤선, 박상진, 추명호, 정송주, 정매주, 구순성입니다.
이 35인의 증인을 불출석죄 및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의결 안건을 지금 좀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정말 마지막으로 동행명령장을 한 번 더 발부하겠습니다. 이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을 통해서 다시 주요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어디에선가 이 방송을 다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 의결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증인과 한 분의 참고인이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저분들을 상대로 오전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해 주시고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후에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시에는 오후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고발 의결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51분)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 교섭단체대표들에게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 건을 먼저 상정해서 의결하고 또 지금 논의된 내용을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이 의사진행하는 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전체적인 의사진행에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2분)
간사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다고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4당 원내대표께서 만나서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주 중 국회의장님이 본회의를 원 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며 이번 주 중 조속히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30일 연장에 합의해 주기 바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회의장님은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촉구 결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오전 청문회 운영 일정은 사실상 두 증인과 한 사람의 참고인으로서 진행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와 함께 아직도 9명의 희생자는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조금 전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그리고 자료제출 정리, 향후 의사일정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증인들도 다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기립)
국정조사청문특위 위원 일동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일동 묵념)
바로 해 주세요.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일동 착석)
특검에서도 이번 국정조사청문특위의 이 활동은 최순실 일가에서 비롯된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훌륭한 수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0시55분)
(국회 경위 입장․도열)
조윤선․안봉근 등 17인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입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로 가운데 한 분 오시고.
(동행명령장 전달)
돌아가십시오.
출석 증인들은 본 위원회가 간사 간 협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협의를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운영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특위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진행시키기 전에 잠깐 정회 시간의 교섭단체 간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는 정동춘․남궁곤 두 증인과 노승일 참고인,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신문을 가져가고 오후 2시부터는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반드시 출석시키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오후에는 그런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후까지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시에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모욕죄를 적용해서 바로 고발 의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상정된 안건
(11시12분)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궁곤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궁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참고인의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출석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과 민주당의 도종환 위원님……
신당에서도 한 사람 참여하시겠습니까?
이상 세 분의 위원님의 질의 순서는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별도로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 하태경 위원께서는 조윤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을 위해서 출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제출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전에 정송주․정매주 불출석사유서 이상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팩스 발송 시간이 똑같습니다, 새벽 5시 47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따로 있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보낸 것인지…… 해서 이 발신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발신번호를 확인해서 같은 기기로 보낸 것인지,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공모했다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다 큰, 가족들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 하태경 위원, 도종환 위원은 조윤선 장관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명령장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님 신문 시작하십시오.
오늘 제 질의는 박상진 증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불출석한 관계로 어떤 방식으로 이 질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 박상진이라는 증인이 오늘 왜 나오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정유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가장 중심에 삼성이 있습니다. 미르재단이 생기기 전, K스포츠가 생기기 전 이미 박근혜정부의 최순실과 삼성의 커넥션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국정농단의 몸통이 삼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2015년 7월 달의 합병이 이제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전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 자료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9월 15일에 박근혜,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 두 분들이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요. 독대를 하면서 그때 얘기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 달라 해서 오케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사실들은 최순실과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일들이고, 이쪽에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비포 앤드 애프터(before and after) 아니면 그 과정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유라가 이대 승마 특기생으로 합격을 합니다, 10월 31일. 그다음에 12월 1일에 이 위에 먼저 얘기했던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었던 박상진 SDI 사장이 삼성전자 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분이 맡은 일은 대외담당 사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한화에서 하던, 한화의 대한승마협회 회장 하시던 차남규 사장이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고요. 3월 25일 날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고 박상진 회장이 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보시지요.
여기서 대통령이 맡아 달라고 하고, 박상진이라는 분이 SDI에서 삼성으로 오고, 그다음에 착착 진행이 된 것이지요.
왜 삼성전자로 왔을까요? 모든 돈 쓰는 일은 전부 삼성전자로 옵니다. 미래전략기획실의 모든 직원들도 다 삼성 사람들이고요.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 이런 비선 실세한테 나가는 모든 돈들도 전부 삼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5월 7일 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에 다시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이때도 또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을 풀어 주고 특혜를 주는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다음에 박원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승마협회 전무인데 박상진 회장하고 아마도 연결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별안간 독일을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여기서 누군가의 협의에 의해서 최순실․정유라를 돕는 삼성의 행위가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원오가 독일에 가고, 그다음에 6월 30일에 다시 정유라가 독일에 갑니다. 그다음에 최순실이 7월 8일에 독일에 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오늘 묻고 싶었는데 이분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합니다. 여기서 삼성이 원하던 가장 중요한, 정부에 원하던 그런 것들이 여기서 성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여기서 성사가 되면 그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삼성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 최순실이 7월 23일 날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손자도 보러 갔겠지만. 이렇게 입국을 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느냐? 삼성에서 최순실한테 독일로 돈을 주는 데 비협조적이던 삼성전자의 두 사람이 직위해제되고 제일기획 쪽으로 최순실을 돕기 쉽게끔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왜 빨리 돈을 주지 않느냐,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8월 10일 날 저기 계시는 노승일 씨가 독일을 갑니다.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저분한테 따로 묻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7월 30일 날 노승일 씨를 불러서 독일에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독일에서 무슨 일인가가 다 이루어진 거지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승마협회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회사로 직접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승일 증인 잠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원래는 8월 25일 날 계약을 하기로 해서 삼성에서 들어오는데 코어스포츠가 마인제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사면서 상업 등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상업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25일 날 계약은 불가했고 그래서 그다음 날인 8월 26일로 다시 계약서가 만들어져서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해서 출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좀 호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남궁곤 증인께 묻겠습니다.
남궁곤 증인은 이화여대 입학처장으로 근무했지요?




두 번째, 최경희 총장으로부터 정유라를 뽑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이 부분이 역시 위증 혐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 한 명만을 특정하지 않고 수험생 중에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메달리스트가 있으니까 면접 평가에 반영하라, 정유라 한 명만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는데 하나하나 우선 차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최경희 총장으로부터 정유라를 뽑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최경희 총장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남궁곤 증인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발하는 데 참작을 할 것 같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해임이 되셨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경희 총장?

그래서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유연 양인데, 그러니까 정유연 양이 정윤회 씨 딸이지요. 정윤회 씨 딸이 우리 학교에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총장께서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원래 입학처에서 해 오시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성한 국회의 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희 총장은 저한테 정유라 양을 뽑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증언한 것이 그대로 맞다 유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김경숙 학장이 ‘정윤회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라고만 넌지시 말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경숙 학장이 정유라를 뽑으라고 얘기한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최경희 총장이 2014년 8월 1일 날 취임을 했고 취임했을 당시에 김경숙 교수는 학장으로 임명이 됐고 저는 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한 20일이 경과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그 상황 속에서 김경숙 교수님께서, 학장께서 저한테 정유연을 뽑아라 말아라 이럴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 또 실제로도 저한테 지시를 하거나 이럴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결코 없습니다.


하여튼 다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말이지요?

다음, 정동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12월 9일 날 이완영 의원 사무실에 간 적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동춘 증인이 도착하고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 최교일 의원, 이렇게 도착한 거지요?

다음은 안민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삼성은 지원 대가로 최순실에게 어떤 요구를 했었어요?




독일에 계실 때 저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저녁 먹고 오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다시 노승일 참고인요.
15년에 최순실의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에서 일할 때 최 씨가 외무부 관계자와 통화하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러셨지요?

이 대사가 누구였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참고인의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 최순실이 이야기했던 이 대사는 베를린에 있는 이경수 대사를 칭하는 것입니다.
자, 독일에 계실 때 정유라가 자기 할아버지 최태민이 하남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정유섭 간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승일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노승일 참고인이 최순실과 김경숙 학장이 통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알고 계셨어요?


위원장이 잠깐 사회를 넘기고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오후 2시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과, 특히 이 불출석 증인들이 본인으로는 정말 마지막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는 정말 자성과 반성, 사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후 국정조사 청문회 시작 시간에 정확하게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위원장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와 함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 세 분이 출발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세 분께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거듭 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특히 국회모욕죄 적용은 상당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깊게 인식하시고 오후에 꼭 출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영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7분을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참 아쉽고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주어진 순서기 때문에 충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남궁곤 증인님, 지난번 청문회 마치고 나서 김경숙 학장과 최경희 총장님을 따로 만나신 적 있으시지요?



그 당시 청문회 때는 세 분 다 정유라 특혜 입학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정유라 양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의 실적을 가지고 입학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증인은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이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할 말도 없고 또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기에는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피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동춘 이사장 증인!

언제 사표 쓰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오늘 사표 쓰시겠습니까?
본인이 남아서 할 일이 더 있는 거예요?


사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본인이 아직도 그 자리에,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남아 있는 것이 국민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지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지요?


다시 한번 제가 충정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춘 증인!


본인이 이사장으로서 소집된 회의에서, 노승일 부장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작정으로 이사회를 소집한 것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정동춘 이사장님을 최순실하고 재단하고의 분리를 위해서 꼭…… 정동춘 이사장님이 임기가 13일입니다. 금월 13일까지인데 그날 이후에 깨끗하게 나가 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동춘 이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결재권이 1억 이하는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하의 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순실과의 어떤 도모를 위해서 또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10번이면 10억이고 100번이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재단의 자산이 무한정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연임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 남아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홍완선 본부장 딸 유학 관련해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검이 오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불렀습니다. 수사 자료로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제가 홍완선 본부장이 고문으로 취직한 회사에 대한 제보도 같은 제보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명명백백하게 공식적인 장학생 명단과 함께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한계 속에서 노승일 참고인에게 좀 묻겠습니다.
전제 사실로 이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20분 후에 들어가십니다.”입니다.
오늘의 발제는 최순실을 얘기합니다. 2013년도에 이영선 행정관이 카니발로 최순실 등의 비선 손님들을 모시고 청와대로 경호실도 거치지 않고 프리패스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과 같은 문고리 3인방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20분 후에 들어가십니다.”
이 정도로 최순실은 대통령에 버금가거나 대통령보다 높은 권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이 비선 실세로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3인방에게도 ‘들어가십니다’라는 손님이 최순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위헌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지인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엮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상당 부분 다 했습니다.
노승일 참고인, 지금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미르의 운영진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의 운영진을 대통령이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불러 주면서 정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 주고 이 사람을 심으라라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미르재단의 재무이사로, 2015년 12월 6일 자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로 안종범 수석에게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알려 줍니다.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상홍 법무법인 푸른 변호사를 미르의 재무이사로 세워라.”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양상홍이라는 사람은 변호사 명단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푸른에도 있지 않은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비선 실세에만 의존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날름 받아다가 그냥 지시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정 컨트롤타워, 국가 원수, 행정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양상홍이라는 있지도 않은 변호사를 미르재단의 재무이사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최순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 없지요?

롯데에서 70억 받을 때 재단에서 누가 들어갔습니까?




맞지요?

이 70억을 어떻게 돌려줬습니까?
압수수색 당일도 부랴부랴 30억 내지 35억을 돌려줬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옵니다. 안종범과 최순실의 말은 이렇습니다, 본인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똑같이 그렇게 진술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누구를 통해서 최순실에게 알려 준 겁니까?




다음은 바른정당 이혜훈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정동춘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CRC라는 이름의 마사지 숍을 운영한 적이 있지요?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 국조가 끝나고 나서 증인께서, 김필승 이사라고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박헌영 과장은 출근해야 되는 날짜의 3분의 2가량을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그냥 여러 번 주의만 주고 징계위에 회부하지를 않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K스포츠재단이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 3장 11조를 보면 5항, 6항, 9항을 모두 위반한 사람입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것, 이것 분명히 징계 사유예요.
그런데 비덱스포츠 일은……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징계위에 회부도 안 하고 징계위를 열려고도 안 하셨는지, 정동춘 증인이 한 몸이거나 한통속이거나 그 가능성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본인은 경고는 왜 줬습니까? 출근 안 하는데, 경고가 아니라 그냥 주의만 여러 번 줬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주의만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관련 없는 일에 K스포츠재단의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의 일을 본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묵과하는 것은 정동춘 증인도 이사장으로서 배임과 횡령의 혐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 건도, 이게 징계 사유가 뭐였습니까?


징계 사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단에 우호적인 위원 명단, 적대적인 위원 명단’ 이것 뭐 사람들 갈라서 편 가르기 하고 첩보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문건인데 이게 밖으로 나간 것을 가지고 기밀을 누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설사 이게 기밀을 누설하는 부분이, 저는 기밀 누설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누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재단의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은 뭐냐 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하면 노 부장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적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왜 징계합니까?
본인들이 알리기 싫어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밀을 유출했다고?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하는 말은 증인의 감정적인 말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일단 법을 지키는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 방해 행위라고 저희가 보고 이것은 별도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하십시오.
노승일 참고인,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나 장충기 사장 이런 분들하고 최순실 씨하고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을 증인이 직접 목격한 거 있어요?
























혹시 통일교 쪽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 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김영재 씨 부인 박채윤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가깝게 다녔다 이런 내용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긴급한 자료제출 요청이 박영선 위원으로부터 있습니다. 짧게 요청하십시오.
정동춘 이사장님, 징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이거 제출을 왜 못 하시지요? 제가 제출 요구를 저희 사무실에서 했는데 정동춘 이사장이 뭘 검토를 하기 때문에 못 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 좀 받아 주시지요.

5일 날 회의를 하고 6일 날 박영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미처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을 보낼 수가 없어서 그때 제출을 못 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지금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왜 추천됐다고 생각합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사, 석사, 박사를 나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불법 모금한 돈 가지고 쓰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이사장이 제대로 된 이사장입니까? 양심도 없어요?

이사장이 지금 선의의 후원자들한테 모은 돈인가요, 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노승일 참고인, 2012년 8월 26일 독일 계약에 배석하셨지요?






그 많은 삼성 사장단 중에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프로젝트를 박상진 사장한테 맡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자기들 스케줄하고 안 맞아서 위에서, 청와대에서 난리를 치니까 후다닥 그때 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하태경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난 청문회 회의 때 정유라 덴마크 현지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튿날 바로 덴마크대사관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왔는데 덴마크대사관 측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덴마크 현지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외교부에서는 덴마크 검찰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시겠지만 정유라가 한국 온다고 했다가 그것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출국을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정유라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면 1년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최소한 1년 안에는 우리가 정유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특검은 3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정유라는 특검을 피하게 됩니다. 청문회를 피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덴마크대사관에서도 현지 청문회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검찰에게까지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정유라 덴마크 현지 청문회를 결의를 해서 국회의원 하태경 제 개인 이름의 협조 공문이 아니라 우리 특위의 공식 협조 공문을 덴마크 검찰에 보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노승일 증인!

노 참고인이지요. 노 참고인께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미르와 K스포츠가 통합이 되고 그 통합 재단의 이사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언론에서 하신 것을 봤어요. 사실입니까?













정동춘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사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단이 이름을 바꿔서 박근혜 재단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노 참고인?







그러면 제가 최순실 땅을 보니까, 여기 미사리인데 최순실 땅 500m 위에―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지 부지로 선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원래 샀을 때는 34억 5000만 원이었는데 최순실이 52억에 팔아서 17억의 차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노 증인이 정유라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팔아서 돈이 청담동으로 갔다, 청담동으로 갔다는 것은 최순실한테 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하남시 땅이 이 정도면, 제가 느끼기에는 3분의 2 정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환금이에요, 황금이에요?
골드(gold)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개발이 안 될 거라는 정보도 최순실이 알았다고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 최순실이 개발 대상지이지만 개발이 안 된다는 정보도 결국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은 최순실이 갖고 있는 실소유의 토지보다는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토지가 좀 일부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겁니다.


원만한 청문 진행과 또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정리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전 청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지 못한 증인들이 오후에 두 분 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윤선 증인(장관)과 구순성 증인(경호실 직원)입니다. 동행명령에 응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조윤선 증인은 지난 11월 30일 날 1차 기관보고 시에 대표 선서를 하신 적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선서는 구순성 증인께서 대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증인선서대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이 그동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구순성 증인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순성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만약 오늘 증언 내용에 위증의 내용이 있어서 추후 고발 여부가 검토되어야 된다면 조윤선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어야 됨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정확히 해 두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가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에 의해서 출석한 증인입니다.
이상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은 오늘 증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신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의당 윤소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구순성 증인, 동행명령장에 따라서 온 건가요, 그냥 마음이 변해서 온 건가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출석이……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에 국회에서, 국감 때도 했고요. 국정조사 이 앞전에 기관 때도 했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 관한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되었든 아니면 검찰이 되었든……


이제는 국민 앞에 털고 가야지요, 새로움을 위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잘 아시겠는데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에 문화 융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블랙리스트는 증인이 정무수석 할 때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블랙리스트를 뛰어넘는 적군파 리스트……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단답형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시라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하실 이야기고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수근 문체부1차관, 이 부분이 흔히 말해서……
그때 팀장을 맡았었지요, 문체부 내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 위원회 운영하기 전에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신법이에요. 어떠한 법보다 상위에 있는 신법이거든요. 그 신법에 의해서 재판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여기서는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주의를 정말 주십시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조윤선 증인, 증인께서는 그러니까 헌법 12조에 따른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을 불출석 사유에서도 명기한 사실이 있지요?

지금 이 시간부터, 오전에 동행명령장 발부 소식 들으시고 지금 출석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문화예술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블랙리스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국민들께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일어서서 절을 하며)
그간 문체부가 이를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서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아직 특검에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에 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됐던 의혹과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특검의 수사 내용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치나 이념적인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이 배제되었던 예술인들께서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을지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도종환 위원님 또 유성엽 교문위원장님 또 안철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교문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념만을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와 이념 논란 안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와 운영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문체부 직원들은 그동안 머리를 모아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에 특검이 이 전모를 명확하게 밝혀내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 문제는 백일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 및 국민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니, 위원장님, 뭐 저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변명 듣자고 이것 한 겁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에 이미 우리가 예고하고 또 증인 출석요구서에 적시한 부분이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있었지만 본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본인이 위증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는 증인께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내용을 수정해서 바로잡는다면 그 부분이 도리어 정의롭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인이 주장하는 대로, 증인께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기관, 이 위원회에 와서 다시 증인을 하면 만에 하나 내용이 조금이라도 번복되면 또 위증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증인의 주장이거든요. 맞습니까?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증인께서 불출석 사유와 또 오늘 우리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진술이 엇갈리면 이중으로 위증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덜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확신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조윤선 증인께서 또 일국의 장관으로서, 특히 지금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는 오로지 진실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 주고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의 신문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답변만 해 주면 저는 아무 문제도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박영수 특검팀에서 조윤선 장관 증인께 위증 혐의라는 것은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주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률적으로 자기방어권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판단컨대 이 자리에 온 것은 도리어 바로잡을 수 있는, 혹시 지난 11월 30일 날 위증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미……
제가 질의에 단 한 번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그리고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사죄를 한다, 사과를 한다는 기회를 빌려서 한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 본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핵심 의혹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잘 알다시피 모든 언론을 통해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범이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문체부장관으로 옮겨 가서 집행을 했다는 집행 주범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장관이 되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11월 초에 직원들에게 파기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파기 주범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의 작성, 문체부장관으로 와서 집행과 파기,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의 의혹 3관왕입니다.
이 의혹 3관왕 모두를 지금 사죄한다고 말은 하면서 전부 다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화 융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어불성설의 말장난을 하면서 국민 앞에 사기 행각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발언을 오히려 위증으로 추가 고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장관으로서 모든 것의 일처리를 다 잘하겠다?
업무보고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그러려면 우리가 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면서……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 동료 위원들까지 나섰어요, 발걸음. 그러면서 증인을 이곳에 앉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국정조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윤선 증인,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위원들의 신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한 분만 더 듣고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짧게 마무리하세요.
조윤선 증인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이 증인으로 선서를 한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인으로 선서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조윤선 증인 본인에게 물어봐서 분명히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조윤선 증인 얘기로는 문체부에서 뭔가 잘못을 했고 개선을 하고 사과는 하지만 그 뭔가 잘못했고 개선을 할 점이 있는 것은 특검이 밝혀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밝혀내면 그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사과를 하겠다’.
아니, 일국의 장관이라는 자가 저렇게 후안무치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그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본인이 형사소추 과정에 있는 증인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즉시 문체부장관직에서 사퇴를 한 이후에 증언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퇴를 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 하나 물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그 사과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자기가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 그 점도 일단 본인이 명확히 한 다음에 그다음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선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증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에 따라서 사실상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이따 오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고발 의결할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출석을 면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숨김없이 우리 특위 위원들의 신문에 답변하고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께서 좀 전에 대국민 사과문 형식이었는데 그 사과문을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마지막,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조윤선 증인에게 여러분들이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신문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정동춘 증인, 이사회 회의록을 오전 정회 마치고 난 이후에 오후 청문회장에 제출하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특위 위원님들은……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경호관!
지금 측근 여기 같이 동석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동춘 증인은 일어나세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실망과 좌절, 분노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전체적인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신문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확보된 증인인 만큼 여러분들 준비하신 신문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신문을 실시해 주시기를……
아니, 저는 질의를 하겠다고……
오늘 청문회에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관보고 할 때 나오신 조윤선 증인께서 위증 혐의로 지금 특검에 의해서 저희 국정조사특위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무수석 하신 게 2014년 6월부터 2015년 언제까지지요, 정무수석 기간?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유진룡 장관이 얘기한 것을 보면, 자기가 2014년 7월에 관뒀는데 2014년 6월에 처음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봤는데 그게 상당히 허접하다고 그랬어요. A4용지 한 2장 정도, 수백 명 정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정무수석이었지요, 2014년 6월, 7월?


왜냐하면 유진룡 장관이 이게 전부 김기춘 실장이 주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도했으니까 조윤선 장관은 그때 수석이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내려온 공문을…… 블랙리스트인지 하여간 A4 용지 2장, 수백 명 되어 있는 그거 보면 문화체육수석이나 교육문화수석 또는 문화체육비서관이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문화수석 소관에서 갖고 왔는데 문화체육비서관이 뭐라고 했냐 하면 작성은 정무수석실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석이 조윤선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성자가 정무수석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제가 위증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제 입장은 국정감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지만 아까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바로 그날에 있었던 제 발언에 대해서 지금 위증으로 고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 지원 대상에서, 블랙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직접적인 불이익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불이익 받은 사람들에 대한 파악.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봤다 못 봤다 그것도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실만, ‘있다, 없다’, ‘봤다, 못 봤다’.

조윤선 증인, 답답하지요?


증인이 와서 제일 처음에 증언했던 날짜가 언젠지 아십니까?
11월 30일이었어요, 기관보고 때.
그때부터 지금 무려 한 달하고도 약 10일가량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에 다시 부른 이유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조윤선 장관이 장관의 자격으로 제대로 파악 못 했을 수도 있고, 수사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 파악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뒤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조사 받고 온 직원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했다 보고했을 거예요.

증인이 아는 게 똑같은 상황만 알아요?
그 당시에는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맞지요? 존재하는 것 맞지요?


조윤선 이름이라는 것을 명예를 걸고 대답을 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어려운 말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문서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예스, 노,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문체부 실국장들이 조사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장관님, 이제 문체부에서 대국민 사과성명을 해야 됩니다’ 건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장관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오니까 대국민 사과 비슷한 내용을 하신 거예요.
자, 조사받고 왔던 문체부의 실국장들이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안 했어요?

그 일환으로서 오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입장이 나온 겁니까?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무수석으로 근무하신 게 14년 6월부터 15년 5월까지 맞습니까?








그다음에 당시에 또 문체부장관으로는 김종덕 문체부장관이 근무를 했고……


당시에 조윤선 증인하고 같이 근무했던 비서관 2명 또 동료였던 교문수석, 당시 문체부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다 블랙리스트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고 상당한 정황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유독 당시에 정무수석으로 근무하셨던 조윤선 증인께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여기 특위에 있는 조사위원들까지도 그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조윤선 증인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지금까지 해 왔던 스탠스대로 블랙리스트의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윤선 증인은 자기와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들도 조윤선 증인 모르게 교문수석비서관한테, 교문수석한테 자료를 전달하고 그 자료를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정무수석을 역임하면서 그 문제를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그 블랙리스트를 모두 다 삭제하든지 없애라,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거 인멸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증인, 이것 한번 보세요. PPT를 보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부 내부 문서, 대외비 문서입니다. 제목이 ‘정무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 그리고 2015년 4월 13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4월 13일에는 정무수석이셨지요?


그런데 ‘정무리스트’ 그러면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했으니까 정무리스트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 정무리스트에 있는 리스트가 그대로 또 이렇게, 저기 보셔도 됩니다. 저렇게 똑같이 자세히 또 작성이 됩니다, 문화부에서.
저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 하나하나 자세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이다, 또는 문재인 지지했다,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 있다 등등 죽 자세하게 배제해야 되는 이유를 비고란에 저렇게 명시한 문건이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 문건 존재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지요? 모르신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저 문건도 대외비 문건인데요. 공모사업별로 검토 내용을 정리한 내부 문건인데, ‘타 분야도 결과가 늦어지므로 먼저 진행할 것’하고 옆에 ‘K’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B 송부(면접자 721명 중에 자체 확인을 해서 12명은 제외조치 완료 보고)’하고 ‘B’라고 되어 있어요. ‘14명 중 10명 신규자’ 그리고는 ‘해당 없음. K’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K는 뭐고 B는 뭘까요? K는 국정원, B는 BH 아닐까요? 본 적 없으세요?


해외홍보원 전시 작가 2명을 의뢰해요. 그러면 K가 ‘이상 없음’이라고 답변을 해서 이렇게 확인해 주면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부 국제문화과에서 전시사업 관련해 5명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 K에서 ‘2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요, K에서, 국정원에서. 문화부가 조사를 의뢰하고 국정원이 확인을 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다시 한번…… 맨 밑에 보면 ‘고선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출가 고선웅. 그런데 거기 보면 ‘K․B 동의/1차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관이 이 고선웅이라는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푸르른 날에’라는 5․18 관련 연극을 연출하는 바람에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다른 작품 ‘조씨고아’라는 작품을 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푸르른 날에’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더라고요, 보니까. 잘 만든, 연출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작품인데 ‘조씨고아’라는 작품을 보다 너무 훌륭하니까 직원한테 ‘이런 작품을 전국에 공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직원이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는데요’라고 말을 해요.
깜짝 놀라서 B에다 전화를 합니다. BH에 전화를 해서 비서관한테 ‘이 사람 좀 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품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관님 의견대로 하시지요’. 그래서 다시 국정원 IO한테, K에 전화를 해요. ‘이 사람 작품이 너무 좋은데 블랙리스트에서 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빼 드리지요’. 이래서 양해를 하는 거예요. 양해를 하고 난 뒤에 블랙리스트에서 빠졌어요. 원래는 장한 어머니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이라고 아시지요, 장관님?

그런데 이렇게 양해되고 난 몇 달 뒤에 이 차관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무수석실에 있던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차관으로 내려옵니다.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뒷장 넘겨 보세요.
저렇게 다소 문제, 안 됨, 김미월 절대 안 됨, 윤시중 절대 안 됨, 채현국 절대 안 됨, 서광일 안 됨, 이런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예술가들을 배제하고 불이익 주고 된다,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해서 1만 명 가까운 예술인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문화 공안통치를 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교문위 상임위원장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저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만에 의해서 이렇게 제외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는 위원님 국감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는 제가 명확하게 제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 장관님께서는 2014년 6월 16일 취임하셔 가지고 다음해 5월까지 재직을 하셨습니다, 정무수석을. 얼마 전에 모 언론에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이 김소영 비서관이 찾아와서 6월 초에, 2014년 6월 초에 블랙리스트 명단 A4 용지 두 장 정도를 들고 와서 건네고 이런 명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조 장관께서 6월 중순에, 16일 날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전달이 된 것은 6월 초이기 때문에 제 추정으로는 실무적인 기획이나 또 리스트 작성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5월 말 경에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 장관께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또 실행한 적도 없다고 얘기한 부분은 다소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취임하시기 이전에 벌써 블랙리스트는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기획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장관님께서 국민들 앞에 또 문화계 종사자들한테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피해를 줘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는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우리 장관님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굳이 그것을 숨긴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능하면 또 내가 직접 책임질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실제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대충 인지를 했다, 그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권도 그 정권에 반하는, 또 특이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관리는 저는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그것을 탈피하지 못한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기 전까지 혹시 심경의 변화가 계시면 밝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두 차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의심이 되어서 고발하는 경우는 우리 국회의 전속권입니다, 고발이. 그래서 전적으로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특검의 요청이 왔다고 해서, 의혹이 있다고 요청이 왔다고 해서 다 고발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무작정 특검의 요청이 왔다고 해서 다 고발을 해 버리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왜? 이미 고발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고발 시점도 가능한 청문회 마지막 날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모아서 고발을 했더라면 더 나올 증인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궁곤 증인, 아직 이화여대의 교수로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학교를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신 부분,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감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다 대학이나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입학처장으로서? 지금 교육부 감사에서 보면 면접하신 분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다만 제가, 처장이 좀 미숙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중하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면접위원들 또는 면접위원 선생님들을 모아 놓고 ‘특정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 이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어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는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오늘 처음 사․보임해서 들어오셨지요?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 진술을 증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위증 혐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언론 지상, 제보를 통해서 또 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 도중에 이렇게 많은 대상들을 심문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특검에서 수사할 때 진술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우리 위원회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정동춘 증인께서 오전 정회 시간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한 이사회 회의록이 위원장에게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돼 있으니까, 박영선 위원께서 이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영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수석․행정실장님, 잘 적어 주세요.
첫째, 독일의 최순실 재산 관련 수사를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카톡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카톡 내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독일 내 재산관리자 이 사람은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 부동산 구입에 관한 알선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모든, 처음에 독일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을 특검에서 수사해 주실 것과 다음에 당시에 KEB 하나은행 이상화 현지 법인장, 이 이상화 현지법인장이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카톡 통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서서 생명보험사를 독촉해서 미르재단에 출연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 원을 냈는데 여기에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사 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국민 여론 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언론에 전면광고를 주면서 그 언론사에다가 기사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그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2명 찍어서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 가지고 대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삼성……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전부 위원장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신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다 할애하면 전부 다 이 기회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도 또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는 지금 현재 주질의 마지막 질의자인 장제원 위원의 신문을 마치고 앞으로 새로 시작할 때, 추가질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제출 요청과 또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의사진행 과정 속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을 이유로 원만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위원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조윤선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블랙리스트는 못 봤지만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어떤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게 요약이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블랙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직접 장관과 회의를 했던 문체부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느냐 하면, 조윤선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과 관련된 보고를 두 번 했다는 거예요.
첫째, 장관 취임한 업무보고 당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있었지요?

그다음에요 두 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 장관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두 번째는 언제 보고했느냐? 국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 거지요.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게 바로 그런 거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 바로 10월 말~11월 달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그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이것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자, 장관한테 이런 건의를 한 것도 독대를 해서 건의한 게 아니고 문체부 직원들 다섯 명이 모여서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특검의……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첫째, 이런 어떤 블랙리스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하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문체부 실무자들이 장관에게 보고한 워딩은 정부의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리스트, 다시 말해서 문체부가 관리했던 리스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거고 이 보고가 국감에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문체부 직원들이 ‘이것 인정합시다’ 그랬는데 장관이 거절했다는 거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직원들이, 아니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이제까지 증거 조사한 것을 모두 종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잠깐만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장관이 그동안에 블랙리스트를 인지했느냐의 여부고요. 보고받았느냐의 여부고, 이것을 보고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인지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보고받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언제 사과할 거냐, 그 시기를 보고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포정치를 하느냐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이것을 지금까지 모른다고 했던 것을 오늘 지금 이제 인정을 한 것이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신 요지는 그 한국일보에서 보도됐었던 9000여 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문화인들을 9000명, 1만 명씩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 지원을 배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리스트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집행이 되었느냐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와 교문위와 여러 가지 계제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직원, 내부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9000명, 1만 명의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리스트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가 정말 있었다면 작동이 됐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여러 차례 점검을 했는데……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내부에 있는 그 9000명의 청와대에서 보냈다는 리스트가 작동됐는지 보니까 이렇게 700건이 넘게 지원을 받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은 주 신문의 마지막 신문, 장제원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윤선 증인, 저는 답변하는 걸 보니까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나 조윤선 증인이나 정말 심하게 말꼬리 잡고 피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싶어요.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은 있었다는 걸 인정했지요? 있는 것 같다는 걸 인정했지요?









그러면 최초에 이것을……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또 임시국회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시점에 이것을 진상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이게 그렇게 국정감사 때부터, 예결위에서 계속 저하고도 얘기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또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상 파악 지시도 안 하신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진 문제에 대해서 진상 파악해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것을 보고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다음에 최철 정책보좌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전보 조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지적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정무수석 당시에, 2014년 10월 2일 정무수석이었지요? 10월 2일 날 한번…… 다이어리 있습니까, 2014년 다이어리?

그때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김기춘 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를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다이빙벨, 파주, 김현’ 이렇게 써 놨어요. 이때 조윤선 장관께서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지시 들은 적 없습니까?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 파기 지시한 적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체부 예술정책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이거 기사 읽은 적 있지요?







자, 이상으로 주 신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가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증인들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신 분이나 또 신문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혜훈 위원!
마이크 나오나요?
저는 박상진 증인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 간에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한 계약서 3조 3항에 보면 매달 말일이 되기 전에 운영비와 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 항목에 관한 모든 회계 보고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달 받은 회계 보고서와 영수증 첨부된 것을 제출해 달라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조 3항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면, 이것도 매달 내게 되어 있습니다. 코레스포츠 쪽에서 지원받은 선수에 매달 어떤 훈련을 했으며 어떤 발전 정도를 보였는지 성과에 대한 리포트를 내게 되어 있고, 스테이터스(status) 업데이트를 분명히 내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보고서를 매달 월별로 빨리 좀 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삼성 증인 박상진 사장은 오늘 불출석사유서와 함께, 오전에 동행명령장과 함께 오후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진단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 내용이 ‘자살 사고가 심화되어 폐쇄병동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삼성 측에―이혜훈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합당하다고 봅니다―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 11월 삼성과 한화의 빅딜 계약서를 보자고 한 것은 그 빅딜 계약서 내용 중에 한화가 맡았던 승마협회를 삼성이 가져가는 걸로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 계약서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 주면 되는데, 이 시간까지 안 준다고 하면 제가 5시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후 통첩하겠습니다.
그 빅딜 계약서 속에 승마협회를 삼성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국민들과 함께 단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정유라 지원을 하는 삼성의 거래 그리고 삼성 승계 문제를 대통령이 도와주는 그것이 14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진 사장도 조금 전에 그런 진단서와 함께 병원 입원 사실확인을 이렇게 본 위원장에게 보내 왔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정 우리 조사특위 위원께서……
다음, 하태경 위원!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삼성 내부 결재 위임전결 규정을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왔습니다. 이사회, 사장 각 급별로 어느 정도 위임 전결 규정이 있는지 이 자료를 빨리 받아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인정을 한 건데요, 43억을 독일로 보내서 말을 샀다. 말 구매계약서, 2016년 2월에 샀다는 계약서랑 8월 달에 다시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그래서 그 판 계약서, 그다음에 송금을 했잖아요, 34억을. 송금했을 때 회사 내의 품의서, 그리고 누가 최종 결재를 했는지 그 결재 서류, 그다음에 송금했을 때 송금 증빙서류 이것을 삼성 측에 요구해서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삼성 관계자들은 신속히 우리 위원회로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금 여기 회의록을……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회 회의록을 지금 얼핏 보니까요, 노승일 부장 징계의 건을 상정했는데 상정 이유가, 정동춘 이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단의 보안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 이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하는데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에 보면,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이 두 가지 법에 의거해서 오히려 저희 국조특위가 정동춘 이사장을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률 위반사항이거든요.
정동춘 증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3항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 증인선서 할 때 위원장이 분명히 안내를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3항에 의거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과 진술로 인해서 증인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 조항 알고 계시지요?


박범계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허락해 주시지요.
이곳 청문회장에서 정동춘․박헌영 대 노승일 증인 사이에 진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완영 의원은 노승일 참고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정동춘 이사장이 이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해서…… 박영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안건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증인 보호정신에, 보호 조항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중에 본인 판단에 이것이 조작됐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뒤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왜 이런 안건이 없어져야 마땅할 재단법인 K스포츠, 또 자리를 내놓아야 마땅할 이 사람들, 이 속에서 이것이 왜 다루어졌는지, 두 번째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정동춘 증인이 판단하는 조작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바랍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추가신문을 하기 전에 삼성 박상진 사장 증인에 대해서 삼성병원에 김한정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현장을 출동하는 중에 연락을 취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설명을 했습니다. “국정조사에 회피하는 것은 본인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 거듭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데리고 가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면회를 시도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태다,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것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 의견을 받았어요.
이유는 여기에 상병으로 기재한 질병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질병분류기호 F430의 경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명백한 정신장애 없이 특수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며 수 시간 내지 수일 내에 진정되는 일시적 장애이다. 증상은 스트레스성 사건이나 자극 후 수 분 내 나타나며, 길어도 2~3일 내에 사라진다. 그런데 제출된 진단서에 따르면 발병 일시가 2016년 12월이기 때문에 1월 9일까지 이 증상이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허위 급조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12월에 발병된 것이 1월 9일까지 지속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위 진단서로 이것은 수사를 해 주십시오.
박상진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해서 의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신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신문 시작하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삼성과 관련된, 이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화여대가 미래라이프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과정에 정유라와 최순실의 입학 부정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 그들이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고구마 줄기를 캐다가 무령왕릉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로 야기된 국정농단을 캐다가 우리가 무령왕릉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무령왕릉은 바로 삼성입니다. 이미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K스포츠나 미르재단이 생기기 훨씬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삼성과의 기나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풀어 준……
아까 아침에 보여 드렸던 것이 2015년 5월 7일에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에 나타납니다. 규제 완화를 시켜 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서 이 반도체 공장을 해 주는데 인프라인 전력을 공급해 주고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삼성과 뭔가 주고받을 게 있었던 거겠지요. 규제프리존이나 대기업과 했던 모든 일에는 항상 바터제로 주고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으로 궁금한 것이 저 자료를 보시면 2015년 6월 23일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가 독일을 가는 이 순간입니다. 이 직전에 오늘 지금 스트레스로 입원하셨다는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2015년 6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도 정유라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승마협회를 택한 것 같은데, 삼성을 승마협회 회장사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여의치 않았다는 기사들이 또 나옵니다. 선수를 뽑는데 공정하게 뽑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가 선수로서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거지요, 같이 경쟁을 시켰을 때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도 승마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그 삼성의 자금이 독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느냐? 최순실이 독일에 회사를 차리는 거지요. 그래서 삼성이 거기를 지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노승일 증인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냐 하면 고영태 증인을 만나서 독일에 가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이 7월 30일이라고 그랬지요?


가셨을 때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독일에 가서 뭘 했는지.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방법인 신규 법인을 만드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라는 제2의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 가서 첫 번째로 회사로 사용할 장소를 알아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박승관 변호사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그것을 최순실한테 보고를 했고, 최순실이 박승관 변호사를 어떻게 좀 알아봤나 봐요. 그러고 8월 14일 날 바로 입국을 한 다음에 독일에서 박승관 변호사하고 단독으로 최순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설립이 됩니다.


이 사람을 부리나케 삼성전자로 데려오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승마협회 회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내서 독일에 회사를 차리는 데 도움을 주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가운데 2015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사이에 그때 바로 승마협회로 지원하려던 삼성의 자금이 최순실이나 정유라한테 직접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마음을 바꿔서 독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독일에 회사를 만들러 가셨고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일단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독일에 회사를 만들고 정유라가 혼자만 지원을 받게 해 놨는데 장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 재벌들한테 돈을 받아 내려면 뭔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돈을 빼내 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일곱 번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것이 큰 그림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문화 쪽을 하나를 했고 스포츠 쪽을 하나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정유라의 승마를 돕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 뒤에 K스포츠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독일에서 돌아오는 과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담입니다마는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부식을 끊어요. 부식을 끊고 제가 또 안 나간다고 부식이 끊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버티니까 통째로 이사를 가요, 제가 자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체육재단이 정상적으로 고영태도 그렇고 전경련이 뜻을 합쳐서 만든 재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한 1월 달, 2월 달 같이 일해 보니 이것도 판이 최순실 판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K에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윤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만평이 있지요? 만화로 세태를 또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정부 찬양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정부 홍보하는 과거의 대한뉴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또 영화,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찬양하는 것이면 누구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이고 연극은 그냥 연극을 뿐입니다.
미디어와 예술은 그 속성상 정부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역대 대통령을 성대모사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대통령들을 모두 바보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한 그런 의식이,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체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변호인’, ‘화려한 휴가’, ‘광해’ 이런 영화를 보고 불쾌했다, 화를 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 내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때 문화예술단체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해 6월 초 문화체육비서관 김소영이 A4 두 장짜리 명단을 문체부차관 조현재에게 전달을 했고 조현재 차관이 당시 유진룡 장관에게 보고하자 유 장관은 무시하라고 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요청이 오면 그것을 거절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6월 말쯤 명단을 전달해 준 김소영 비서관이 리스트를 폐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폐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수시로 리스트가 내려오고 또 폐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황을 쭉 보면 이게 리스트라면 이 리스트를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시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윤선 증인께서 오늘 국민께 사과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진상을 다 파악하고 국민께 상세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특검 발표로는 전체적인 전모는 확인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 대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 그런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부처 차원에서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순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2012년 총선 당시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근접경호를 담당했나요?





다음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도대체 대통령 관저 경호했던 동료에게 그런 것 안 물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초등학생이랑 지금 대화해도 그렇게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저한테 따박따박 호전적으로 대답하지요?











그다음에 조윤선 증인, 10월 13일 날 블랙리스트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오늘 거의 두 달 만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할 의사가 있고, 앞으로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블랙리스트는 헌법 22조 1항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장관이 위배했다고 하면 사퇴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조 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사퇴해야 되겠지요?




아직도 국회의원 출마할 의사가 있으세요?



답변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것을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시는지……
아니, 거기에 있는 조윤선 장관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색합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엉뚱한 대답 다 해 놓고서?

국회에서 고발이 되었으니까 피의자 신분 맞습니까?




장관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습니까?

저는 오늘 무엇이 저토록 조윤선 장관을 저렇게 뻔뻔하게 만들었나,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최순실의 사위, 김앤장에 있는 그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제가 10월에 아느냐고 물었지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조윤선 장관이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바보스러운 척을 하는 거지,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보고 있잖아요.

유치원생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 앞에 ‘수석은 몰랐는데 다른 밑의 직원이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는 이야기하는 게 성의 있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고……
앵무새입니까, 조 장관이?

안민석 위원, 앞으로 보충질의에서 신문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황영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바른정당의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조윤선 증인님,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설정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야당이 된 위원으로서 새누리당을 우리가 떠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그런 고뇌도 좀 있고 그리고 조 장관과 이렇게 증인으로 앉아서 질의한다는 것도 참 많은 고뇌를 갖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오전에 뭐 하셨습니까?


장관직 계속 하고 싶으시지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 본인이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 될 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문화예술계의 진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본인은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역할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혹시 오른쪽에 달고 있는 배지가 무슨 배지예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의 주무장관이고, 저는 국회의 특위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조 장관이 계속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과연 우리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성공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저 이것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조 장관이 취해야 될 태도는 정말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해 왔던, 살아 왔던 방식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이제 던질 것 던지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런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정동춘 증인, 오늘 내놓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의 회의록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쁜 일을 계속하려고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박범계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구순성 증인, 특전사 출신입니까?







이영선 행정관이 공용차량 몰고 다니지요?






대답하세요!


보안손님은 알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들어오는데 구순성 증인, 본 적 없다?





조윤선 증인, 안 물어볼 수 없겠어요.
자, 근무일시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입니다, 정무수석으로. 같이 근무했던 정무비서관은 누구입니까, 신동철이잖아요?


자, 문체부장관은 김종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무수석을 기준으로 할 때 제1비서관은 정무비서관이에요. 맞지요?

아까 박영선 위원께서 물어보신 ‘장관으로 부임된 뒤에 예술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범죄 성립과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법꾸라지가 될 건지 아닌지의 문제가 됩니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정무리스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다는 것이고 이 블랙리스트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무려 1만 개 가까이 되는 이 과정에서 조윤선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입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2차 대전에서도 나치 정권이 십자가 밟기로……
우리 배웠지요, 헌법 책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조윤선 장관은 과연 진짜 몰랐느냐? 무려 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인데, 1명․2명이 아니라 무려 1만 명 가까운 이 블랙리스트 건을 몰랐다라고 지금 특검한테 가서 주장을 할 겁니까?

몰랐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정말 그 사실을 몰랐는데 관여되는 분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셨는지는 저는 특검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조윤선 정무수석은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위원님, 당과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정무수석의 일입니다. 하루에도 전화를 2시간, 3시간……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순실 씨 왈 ‘이 계약이 누구 덕분에 생긴 건데 선수를 선발한다고 꼴값을 떠냐?’ 이렇게 박원오 원장을 질책하고 선수 선발을 막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이때가 보면 삼성이 합병을 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국민연금의 합병 결정이 있었던 7월 17일 그 직전에, 계약이 시작되는 것은 8월 26일 날짜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에 사인한 날짜는 7월 15일, 바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하는 그 직전에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삼성과 코레스포츠 간에 보면, 그 계약서를 저도 한 부 입수했는데, 8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이 계약서에 보면 온갖 여러 가지 운영비와 구입비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 놔요. 그리고 특히 운영비는 보면 얼마든지 전용이나 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총 3페이지에 걸쳐서 13개의 큰 항목을 적어 놓고 그 13개 항목은 각 항목별로 한 네다섯 개의 세부 항목을 적어서, 그 항목별로 기준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돈을 지불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강아지 배변판, 강아지 패드, 뭐 여러 가지 강아지 용품, 그다음에 강아지 펜스, 아기 목욕통, 도대체 승마와 관련이 없는, 승마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할 걸로 보이지 않는 도무지 이상한 것, 그다음에 계약은 8월 26일 날 시작했는데 분명히 주변 사람들, 지인들 증언을 보면 5월 달부터 최순실 씨가 썼던 돈들을 다 그냥 청구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게 이런 계통의 일을 평생 해 보시고 옆에서도 보신, 전문가이신 노승일 참고인이 보시기에는 상식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이런 게 막 언론에 나니까 삼성이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하면 ‘코레에서 보낸 내역은 세부 항목을 보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운영비라고만 적혀 있고 세세한 청구 내용은 보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 펜스, 강아지 배변판 이런 게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 우리는 그런 것 받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좀 상식적이지 않게 보이지요?






그다음에 기가 막힌 것은 또 보면 이렇게 지원하는 선수는 과연 그 경비를 받아서 훈련한 게 성과를 내는지 그 프로그레스 리포트(progress report)를 내라고 분명히 1조3항에 돼 있거든요. 매달 내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성과를 보였는지.
그리고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를 분명히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이것도 이상하지요?

내지를 않아요. 내지를 않는데, 안 내도 아무 말도 없고 돈은 계속 나가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뇌물같이 보이지요?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장관, 조윤선 장관님, 그렇게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장관 되고 나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지금 제가 국회에서 답변드린 것도 기관장으로서 지금 이……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어느 시점에, 언제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리스트는……

국정감사 전후해서 그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장관이라면 당연히 부처에 돌아와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일일이 확인을 해 봤을 것 같아요.
조윤선 증인, 그런 확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문체부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 가면서……








우리 문체부 직원들은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 있고 외부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 이 부처를 끌고 가는 게 저의 합당한 임무였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저도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온 검사처럼, 이 문제를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하나 밝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은 우리 직원들이 단순히 상사가 시켜서,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직접적인 법률적인 책임에서는 면제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이 국정농단이 있는 이 상황에 문체부를 꾸려 가는 기관장으로서 정말 지금 특별검사가 하시는 것 같은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대체 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횡행하는데 그걸 제대로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조사할 마음도 안 갖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내용조차 파악을 안 했다, 그게 장관으로서 답변할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관직 수행하고요. 아까 황영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라도 곧바로 장관직 사퇴하고 내려오십시오. 그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국회에서 ‘그건 있었습니다. 작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저 역시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2016년 12월 28일 이혜훈 위원이, 지금 어디 가셨네요.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윤선이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다는 국회에서 답변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가고 난 후 전화를 좀 받았다. 재벌 사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최순실을 여왕님 모시듯 한 사람이 조윤선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이런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조 증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고소할 것이라고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고소하셨어요?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 잘 아시잖아요?

김 실장이 어떤 일을 청와대에서 진행을 한다면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실 분인가요?




84년에 대학 입학하셨어요?




제가 이걸 하나 보여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도 이 그림 보고 화가 났어요. 밑에 그림, 독이 든 사과 안에 박정희 대통령을 그려 놨어요. 저도 굉장히 이 그림 보면 참을 수 없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림들을 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국정철학인데 이것은 사실 모르시면 안 돼요.
김기춘 실장이 이런 그림들을 보고 응징․보복․제재․고발, 기본적인 내용은 사법의 철퇴를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윤선 증인이 정무수석일 때 2014년 8월 7일 날 이게 수석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이것 고발해야 된다, 민정에 지시를 한 거예요. 실제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의 그림, 밑의 그림도 이게 2014년 11월 1일 수석회의 때 나온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게 이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도 사법 철퇴를 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할 것이냐? 건조물 침입 위반으로, 그 법 위반으로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건물 옥상에 가서 이 전단을 뿌렸거든요. 이게 이런 표현 자체는 문제 삼기가 애매하니까 건조물 침입으로 건 거예요. 이게 경범죄로 걸었어요.
제가 지금 조윤선 증인 발언을 쭉 듣고 상당히 놀란 게, 이것은 김기춘 실장이 민정수석한테 시킨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조윤선 수석이 민주주의자라면 이것은 민정한테 갈 일이 아닙니다. 저도 화가 나지만 이것은 민정으로 가서 사법 철퇴를 내릴 일이 아니라 정무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정무수석이 가져왔어야 돼요. 그 싸움을 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지요?


본인은 본인이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레드 리스트, 적군 리스트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일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기춘 실장이 이런 것들, 대통령을 비하한 모든 것들을 다 처벌하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블랙리스트는 지원금 배제고 레드 리스트는 처벌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친박이나 박사모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김기춘 실장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얼마 전 서석구 변호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거예요.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태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 지금 발언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신분이 분명한 대한민국 경찰청 경비국장이 오늘 하루 종일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답변이에요, 지금 행정실에서?
(웃음소리)
아니, 정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니요, 대한민국 경찰청의 경비국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본인, 아마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고 본인이 이 부분에 응해야 된다는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장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마 피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행정실의 누구입니까, 지금 저한테 와서 보고한 사람이?

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 게, 그러면 경찰청의 경비국장이 하루 종일 휴가 냈다는 얘기입니까, 뭐했다는 얘기예요?
연락이 안 된다니요?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다음은 김한정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늘 조윤선 증인, 같이 사진 하나 보지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때때로는 책 한 권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 줄 때가 있습니다.
참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다정한, 아마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무척 받았을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 장관을 두 번 하고 정무수석도 하고 또 새누리당 요직의 지역에 대통령 후광으로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선 때부터 수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정치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자도 있고 또 모욕도 받잖아요. 그런 모욕적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주로?






이런저런 일이 나올 때 누가 오더가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그것 총대 멘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것 기강 잡아라 내지는 심지어는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라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지금?






아까 장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해요. 그분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오더 내려와 가지고 ‘이런이런 놈들 한 푼도 주지 마. 이런이런 놈들 혼내 줘’, 하여튼 앙갚음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달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바보입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관료사회에서 활동을 해 왔던 분들인데.
장관도 그런 부분에서 그때는 이게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또 문화부 공직자들에 대해 나름대로 미안함과 그런 게 있지요, 지금?




그리고 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제지하지 않았을까?



총애를 누리고 그렇게 좋은 공직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사이면 다른 사람이 못 하는 이야기를 나라도 했어야 된다는 그런 후회 못 해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이야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유진룡 장관 잘 아시지요?


(18시26분)
장제원 위원님이 요청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청와대 노트 관련 박건찬 경찰청 경비국장은 오늘 행안위에, 소관 상임위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이분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출석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 청문회 참고인으로 좀 모시려고 했는데, 사실상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아마 그 내용을 본인에게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소관 상임위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고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인데, 저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경찰청에 공식 요구하고자 합니다.
4.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박건찬 경찰청 경비국장)상정된 안건
(18시27분)
박건찬 국장을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경찰청에 참석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장께서는 우리 특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취해지는 즉시 경찰청 경비국장을 본 특위 청문회장으로 참고인으로 보내 주시기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계속)상정된 안건
(18시28분)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동춘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위증 혐의로 해서 재출석 요구를 받고 나오셨어요. 무슨 위증 혐의로 나오셨나요? 다른 증인들은 다 안 나오는데 진짜 뭐 해명할 게 있으셔서 나온 겁니까? 왜 나오셨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고객 아닌 분은 누구입니까,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 김장자, 박채윤?







일단 제가 왔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진행을 발의를 하고 안건도 상정을 하고 최소 7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는 제가 발의를 하고……

구순성 증인, 아까 말씀하실 때 보안손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매일 오는 정송주․정매주, 머리 하시는 분들, 미용사분 그분들도 본 적이 없습니까,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원이?









남궁곤 증인 나오셨으니까.
남궁곤 증인도 위증 혐의 때문에 오늘 다시 재출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증하셨지요?





보고드린 이유는 일단 정윤회 씨의 딸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특이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남궁 교수님, 정외과 교수잖아요?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윤선 증인,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와서 블랙리스트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그런데 770여 명은 그중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렇게 분석적인…… 770명은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증인이―조 증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이번 부분이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박순실 게이트라고 국민들한테 불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박․삼․실 게이트라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 핵심에 삼성이 있다, 이 게이트의. 국정농단의 한 부분의 핵심에 삼성이 있다 그래서 박․삼․실 게이트로 지금 승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재벌 총수들 중에 이 앞전에 청문회를 했는데 총수감이 못 돼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게 감동스럽지도 않아요. 대단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국민과 또 특검에 알려야 될 것 같아서요.
수사를 촉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말씀드리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3월 25일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합니다.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됩니다.
7월 7일, 이재용과 홍완선 본부장이 만나고요.
7월 10일, 국민연금의 내부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 의견을 내립니다.
7월 17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삼성 합병 주주총회를 통과한 7월 17일 그 당일에 삼성전자가 200억 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비덱스포츠가 마인제 959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당일 날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증인은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것은 끝나고 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기막힌 우연의 일치들이 죽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7월 7일에 홍완선 본부장을 만났다는 것인데, 사전에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다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청와대가 문형표․홍완선 움직여서 이재용 부회장 만나게 했을까요?
계획적으로 박상진을 승마협회 회장에 취임시켰고. 보세요. 삼성전자의 독일 송금 내역, 이 내역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그동안 알려진 것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이 설립한 비덱스포츠, 2015년 8월 26일 200억 원대 컨설팅 계약 체결하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비덱스포츠에 37억, 말 구입비 43억, 총 80억 지급했다 이거였는데,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삼성전자의 독일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삼성과 비덱스포츠가 계약을 맺기 이전 그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있기 이전,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국민연금본부장 만나기 이전 2015년 6월 4일 삼성은 독일에 말을 판매하고 승마교육을 하는 업체 두 곳에 16만 7500유로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 작업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 페덴 블러드스톡에 다시 2만 8970유로 송금합니다. 삼성은 왜 작년 6월에 독일의 말 관련 업체에 돈을 보냈냐 하는 것입니다.
삼성은 6월 4일에 보낸 돈으로 세 마리의 말을 사서 운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하는데 정유라 지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지만 보세요, 삼성이 갑자기 말을 산 시기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 시기와 묘하게 겹칩니다. 삼성이 7월 합병 이전에 이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계획하고 이를 근거로 최순실을 통해서 청와대가 삼성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충분한 의심입니다.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정유라가 처음에 삼성이 섭외한 승마장에 갔는데 너무 적적하고 북쪽이어서 크게 불만을 표시했대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섭외한 데는 뮌스터라 그러는데 혹시 확인이……
처음에 북쪽인 뮌스터 지방으로 섭외를 했다면서요?

세계 100대 기업 중에요 소위 무노조 경영을 한다고 하는 곳은 삼성이 유일합니다. 지난달 12월 29일 6년 동안 쌓아온 조장희 금속노조 부지회장―삼성 소속이지요―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재벌들의 민낯을 다 봤는데요, 지금 노조 관련해서 1500억 원을 손해배상, 손배상 가압류 처분한 것이 재벌의 부분이에요. 삼성이 맨 앞장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장제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부르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분도 참 인성적으로는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비서도 전화 안 받고, 기사도 전화 안 받고, 수행비서도 전화 안 받고 국회를 뱅뱅 돌면서 도망을 다니는 이런 경찰청의 고위직을 보고 꼭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꼭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경호실에 파견을 나갔을 때 이 노트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00, 2015년 제1경비단 발령, …… 발령, …… 발령’ 이렇게 실제적인 경찰 인사를 다 합니다. 과연 우병우를 통하지 않고 이런 발령이 됐겠느냐……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최순실―101단통제 경찰관리관 101단장 교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101경비단장은 전형적인 승진 코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1경비단장인 김석열 총경이 인천청의 경비교통과장으로 좌천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의 프리패스를 방해해서 경질되었다, 그 사람이 김석열 총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비국장을 불러서 밝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문 시작하십시오.

지금 속기록 한번 봐요?
1월 초에 보고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술국장으로부터.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물었냐면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예술국장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1월 초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일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제가 지난번 기관보고할 때 우상일 씨 왜 복귀시켰냐고 얘기했지요. 우상일이 누구냐면 김종 전 차관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입니다. 맞지요? 아시지요?

제가 그때 조윤선 장관께서 기관보고하실 때 우상일 국장 거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왜 1개월 정직을 당했는지 아시지요? 교문위 전체회의에 김종 전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이 쪽지 넘기다가 정직된 것 아세요? 1개월 처분, 감봉 1개월 처분 받은 것 아세요?

장관!
아니, 우상일 씨한테 이것을 총괄 보고를 받다니요, 이런 사람한테! 김종의 핵심 참모인데.



그다음에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10월 12일 자입니다. 맞지요?


속기록 봐요?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누구에게 지시를 해서 이 사건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처음으로,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 인지를 통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10월 12일 이후에 장관께서는 누구에게 이것을 알아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국정감사 이후에는 누구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알아보라고?




자,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블랙리스트 관련된 4인방 김종덕, 김상률, 정관주, 신동철, 구속영장 청구되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핵심의 중심에 조윤선 장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윤선 장관이 관련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관련 증인 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이 4인방이 다 ‘조윤선 장관이 관련 있었다.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했고 정무수석실에서 이것 만들어졌다’, 특히 유진룡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혼자 몰랐다? 혼자 몰랐다?
바보입니까, 왕따입니까?




최철 보도 못 봤어요? 최철이……


보입니다, 헛소리하는 것 보여요.

그다음에 묻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갖다 줘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거짓말하고 있어.
조윤선 장관님, 증인이지요?





이번 정부가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해 가지고 다 적잖아요. 안 적었어요?






증인, 그러면 업무수첩에 무엇을 내용을 기재할 때 회의 같은 거 하면 있는 내용 그대로 쓰겠지요?



자, 우리 이번 사건 관련해서 리스트가 있어요. 처음으로 이 ‘리스트’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 하나 보여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 업무수첩이에요. 여기 보면 딱 ‘리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이 그림 알지요, 이 그림?

이때 처음으로 업무수첩에 ‘리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블랙리스트, 이 문화예술인 관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8월 달이에요, 8월 달. 한창 지금 말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운운될 때 나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여기 보면 ‘국’ 해 가지고 국정원이 나와요, 국정원. 지금 블랙리스트 만드는 데 관여됐던 데가 청와대라는 말도 있고, 문체부라는 말도 있고, 국정원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한 글자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자,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러이러한 내용들, 업체들 탈락시키자……
엣나인필름이라는 업체 들어 보셨습니까?


아까 말했던 윤이상 평화재단은 들어 봐서 아실 것이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옵니까? 안철수 팬클럽에 가담되어 있던 주원익 등 작가 74명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권영국이라는 사람, 극단 떼아뜨르 고도에 대한 관련자인데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 그리고 조성재 교수라고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 선언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정치를 오래해 보셨지만 이런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몇천 명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조직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빼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윤선 증인이 개인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리스트 같아,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요?
자, 이런 문건을, 저렇게 체계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제 생각으로는 청와대와 국정원과 문체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김소영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알지요?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 몰래,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이런 리스트 만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 번째는 그동안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안 나왔다, 두 번째는 보안손님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세 번째는 4월 16일 휴무라서 모른다는 깔끔한 답변에 경악을 했습니다.
구순성 자식이 죽어도 그랬겠습니까?
회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기 휴가라서 그날 출근하지 못해도 다음 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몇 명이 죽었는지, 왜 불이 났는지 그 동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애들이 300명이나 죽었는데 자기 휴무라서 모르겠다, 역시 그 대통령에 그 대통령을 모시는 그 부하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안민석 위원, 참고인 요청 정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참고인 한 사람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그날 휴무였다고 하니까 그날 관저에 있었던 당직자, 그분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이야기할 수 있지요, 누가 있었는지? 그것도 휴무라서 모릅니까? 그것도 휴무라서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증인, 특검 조사를 받으셨지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남궁곤 증인은 최순실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팩트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달에 체육특기생 면접 오리엔테이션이 며칟날 있었습니까?












정동춘 증인, 제가 지난 2월 15일 날 청문회 자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동춘 증인이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가게 된 경위가 결국 최순실이라는 사람,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칭하는 최순실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추천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동춘 증인이 재단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회의록을 봐도 그 재단의 이사들까지도 정동춘 증인을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동춘 증인.
왜 그 재단 이사장 자리에 증인이 집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그 재단의 기금 모금 자체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들에게 강요한 사실들이 본 청문회장을 통해서 기업 회장들이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그 재단의 이사장을 끝까지 본인이 무슨 할 일이 있겠다고 그렇게 계속 자리에 연연합니까?
정회시간까지 잘 판단하시고 본인의 판단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 차원에서도 특단의 의지를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시11분)
박영선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작년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증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이전 변호사 시절에 현대 및 효성 관련 변호사 수임 건의 국세청 세무서 신고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문회장에서 당일은 제출하기 곤란하다 해서 청문회 마치고 돌아가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류 제출 거부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에 해당합니다.
서류 제출 거부에 따른 고발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국세청에 대하여 동 서류의 제출을 직접 요구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직접 받고자 합니다.
(19시12분)
국세청으로부터 우병우 증인의 세무신고 자료를 직접 제출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의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선포합니다.
국세청은 본 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증인이 직접 세무신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세청에 직접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잘하면 우상일 국장이 보고한 자료가 은폐되거나 또 아마 없앨 수가 있으니까 특검에서는 바로 지금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즉각적으로 그 보고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증인.



6. 참고인 채택의 건(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상정된 안건
(19시16분)
장제원 위원이 지금 제기한 우상일 문체부 예술국장은 조윤선 장관에게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보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그 보고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회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일 국장을 본 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상일 국장께서는 본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행정실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즉각 청문회장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증인․참고인들 저녁식사 다 하셨습니까?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계속)상정된 안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신문하십시오.
조윤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중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 출처가 어디라고 파악하셨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PPT 보시면, 저게 한 장짜리가 아니고 9473명을 문화부가 개인 자료로 관리했다는 게 나오지요, 저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5년 5월 21일에 만든 문화부 내부 문건이에요.
여기에 보면 5월 초에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한 사람 594인을 포함해서, 추가해서 9473건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난 뒤에 관련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선언문 발표하자 그 사람들을 바로 추가해서 집어넣어 가지고서 9473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그동안 공모사업 중에서 329건을 배제 조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3360건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133건을 배제했다, 예술인 복지 분야 15건 배제했고, 기타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에서 75건을 배제했다, 저렇게 구체적으로 만든 자료예요.
이게 한 장짜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화부 내부 문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다하다 안 되니까 작가들을 직접 문화예술인회 직원들이 찾아가서 포기를 종용하는 일을 한 두 달간 해요. 그러니까 넉 달 정도 걸려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뒷장을 넘겨 보세요, 이런 내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 문화부 내부 문건에 나와요.
확인을 해야 되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한 1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확인 과정에서 부하가 걸려요. 지연돼요.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사업 추진이 연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심사하고 난 뒤에 몇 달씩 발표 안 하니까, 두 달, 석 달, 넉 달씩. 그러니까 부정적 여론이 막 형성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블랙리스트 문건에, 문화부가 작성한 문건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넘겨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걸리느냐면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심사한 뒤에 발표하는 데 219일이 걸려요. 보통 몇 주면 되고 많이 걸려도 한 달이면 되는 일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19일 또는 183일, 109일, 사업마다…… 연극 창작산실 183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100일, 이게 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난 뒤에 전부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행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이 블랙리스트 중에도 지원을 계속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166명이나 돼요.’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여기 새누리당 교문위원님들한테 준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음에도 지원받은 명단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부 내부 문건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일부 사업들은 양해하는 조치로 해서 예술 현장에 특정 편향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문제 제기 명분 상실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사전 검열 및 불이익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양해하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이 리스트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천문학, 문학동네, 또 연극 하땅세 이런 데 일부러 넣어 주는 거예요, 양해조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의심하지 못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조치까지 했어요.
이렇게 운영된 게 블랙리스트예요. 그래도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작년․재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11월, 12월 중에 그런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었고 현장하고 소통을 하려던 과정에서 특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입니다.
박영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 수임 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국세청이 본인이 동의 안 해 준다고 또 서류를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오늘 이걸 고발 조치를 해 주세요, 서류 제출 거부로.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정동춘 증인,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요, 그 이사회 회의록은 완전 적반하장 회의록이더군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사장이 해고된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 전에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런 녹취록이 있어요. 일단 그 녹취록 내용 좀 틀어 주세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자, 여기서 ‘똑바로들 하시라’, 김성태 위원장한테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뭘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독죄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도 안 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셀프 이사회 회의록도 지금 인정 못 하겠다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국조특위에 나와서 증언대에 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다음, 조윤선 증인, 아까 장관 취임하자마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제한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 실장도 저한테…… 당사자가 그때 저한테 말씀을 했었을 때에는 당사자도 그때 리스트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술인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원 배제 요구들이 있고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장관으로서 이것에 관한 당연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느껴야 되는 아닌가요? 장관으로서의 임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행위거든요.

이 보고 시점이 언제지요?



그리고 2016년 국감이 끝나고 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실무자들이? 그때는 뭐라고 보고했나요, 국감 끝나고 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조윤선 증인은 말장난을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계속 그러는데……


그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검사처럼, 지금 특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조사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안건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23분)
오늘 불출석한 증인을 포함해서 그동안 7차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오늘 일괄하여 고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모욕죄로 동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발 대상 증인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지요?
12월 26일 구치소 현장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은 그날 현장에서 이미 고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이미 고발 의결한 세 사람을 제외하고 고발대상 증인이 총 32명입니다.
32명의 성명을 말씀드리면, 안봉근, 이재만,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박재홍, 박원오, 유진룡, 최경희, 김경숙, 우병우, 조여옥, 박상진, 추명호, 정송주, 정매주, 정윤회, 박관천, 한일, 한용걸, 윤후정, 김영석, 김형수, 류철균, 이한선, 정동구,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장승호, 이성한, 고영태입니다.
이 32인의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은 두 번 다시 국회에서 의결한, 특히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되어 온 과거의 국정조사 청문회, 이후에 사실상 이 고발조치 및 사법부의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습과 또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의 인식은 이제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32인의 고발대상 증인이……
앞으로 검찰에서는 기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법부에서도 특단의 판단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27분)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특검으로부터 접수된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우리 국정조사특별위 2016년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최경희 이화여대 교수(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이 위원들의 질의에 각각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김종 차관으로부터 정유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교수들에게 정유라의 학점 및 출석관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남궁곤 증인은 오늘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때, 그때 답변과 오늘 7차 청문회장에서의 답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궁곤 증인!

정유라 부정 입학에 대해서 최순실이나 최경희 총장 그리고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한테 ‘정유라를 뽑아라. 특정한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 이렇게 지시할 관계도 아니고 지시한 적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대상자 중에 금메달리스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님들, 오늘 저녁 정회 전까지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간절한 바람과 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실과 그리고 교섭단체대표들에게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의 건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결뿐 아니라 아직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직까지, 1월 15일까지 특위 활동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이 의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위원회 활동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충신문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특위 일곱 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의 현장 조사 그리고 두 차례의 기관보고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위원님들 소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와 또 증인들에게 요청하고 또 신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계속)상정된 안건
(21시31분)
구순성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경찰에서 몇 년 일하셨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 보니까 근무처가 로테이션이 되는 모양이던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관저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아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신다는 그 자리는 어딘가요? 관저에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김상만 씨는 굉장히 여러 번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증인께서는 김상만 얘기만 하시는데 다른 보안손님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보신 적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부의 안건에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수가 다른 이사회가, 저도 모르는 이사회가 개최가 되었고……






정동춘 증인 때문에 저는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때문에 정동춘 증인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옆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에 제한을 받는데,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정동춘 증인께서 오신 게 제보를 하러 오셨지요?




그날 저를 처음 만났지요?






저를 만나서 어떤 추가적인 피해를 봤습니까?
저는 정동춘 증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혹을 받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 다른 증인들께도, 특히 남궁곤 증인도 오셨습니다마는 남궁곤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냐 아니냐, 사실 저도 100% 진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특검에서 고발을 했고, 그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소 좀 무례하거나 안 좋은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외 다른 증인들께도……

그 외에도 정호성, 안봉근 등 많은 증인들이 불출석을 해서, 또 출석한 증인들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혀 드리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문회에 임하면서 모든 것은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했고, 뭘 숨기거나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윤선 증인이 출석해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에 관하여 일부나마 그 내용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또한 딸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인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조사 기간 내내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고 또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춘 증인, 오늘 이 결산 청문회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마지막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최순실 일가들의 국정농단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순실에 의해서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된 것 틀림없지요? 답변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사죄하고 진솔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21시51분)
여러 위원님들이 정동춘 증인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과정이나 또 재단 운영 면에서 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내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이사장직을 계속 재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사장직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결의로 정동춘 증인에 대한 K스포츠재단 이사장직 사임 권고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정동춘 증인 이사장직 사퇴 권고 결의의 건상정된 안건
정동춘 증인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직 사퇴 권고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동춘 증인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직 사퇴 권고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춘 증인,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7차)(계속)상정된 안건
(21시53분)









집에 가서도 사모님이 이야기 안 해 줬습니까?




보안손님 차에서 내려서 관저로 걸어가지요?





최순실 들어갈 때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차에서 내려서 관저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김상만 말고 다른 보안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노승일 참고인!






조윤선 장관,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그것 이제 인정하셨지요?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문체부장관은, 블랙리스트 이 존재는 위헌을 한 행위인데 그런 이야기가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되면 아래 직원한테 ‘도대체 이게 뭐냐? 갖고 와 봐라’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우상일은 미국 유학 중에, 파견 연수 중에 들어옵니다. 들어온 과정은 김기춘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유진룡 장관이 당시의 유정복 행안부장관하고도 상의를 합니다. 유정복 장관도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문체부 티오 하나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유진룡 장관의 반대로 김종이 이것을 안 하기로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김기춘한테 유진룡 장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김기춘 실장이 유진룡 장관에게 ‘우상일을 데리고 와라’, 직권남용이지요?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리하는 그 시기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렇게 못 들었으면 허위 보고를 받으셨거나 본인이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모르는 척하시는 거지요.
우상일이 그렇게 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문체부로 다시 들어옵니다. 김종이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김기춘한테 소위 말하는 쓰리쿠션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유진룡 장관이 김종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결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항명인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안 된다고 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장관한테 압력을 가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우상일은 철저하게 김종의 부역자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제가 가까이에서 모시고 또 특히 이런 일과 관련 없이 제게 하셨던 말씀과 또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는 점은 제가 모시고 일했을 때 느꼈었습니다.
우병우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다음은 바른정당의 하태경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숫자와 상관없이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맞다, 아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서 사법처리해야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답변하는 것 보고 국민들이 화가 나서 조윤선 증인의 화형식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김기춘 실장이 조윤선 증인을 예뻐해서 그 화형식을 주도한 사람 사법처리를 해라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겠네요? 문제가 있다고 보겠네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사법처리를 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가정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정교과서는……

아니,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수석에서는 수평적 토론이, 비판적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그것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하시지요.

그 기간이 조윤선 수석이 있을 때예요.


그 정도면 됐고요.

처음 할 때는 다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찬성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 조 수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이고, 소신이 있는지, 김기춘 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있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정동춘 증인은 김성태 위원장이 해임 결의안 통과시키고 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는데 ‘예’ 했는데 사퇴하겠다는 의미로 답변하신 겁니까?


구순성 증인, 아까 16일 날 근무를 안 했다고 했는데, 좀 전의 답변은 16일 9시까지는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경찰에서 경호를 하시다가 청와대 갔으면 얼마나 애국심에 벅찼겠습니까?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특히나 세월호 관련된 거예요. 세월호 희생자들이 보고 있어요. 저도 이삼 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 다시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물론 누군가가 왜곡해서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 그 희생자들, 그 희생자들에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에게 마음을 낮추는 자세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지금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청와대에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온통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시선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구 증인의 태도에 따라서 구 증인의 미래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시간 최대한 그 희생자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보안손님이라는 단어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호차장 이야기랑 달라요.
경호차장이 위증한 거예요?


다음은 박범계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구순성 증인, 자문의라 하면 김상만 의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못 봤어요?










정동춘 증인과 박헌영 과장이 위증을 하는 거냐, 아니면 노승일 증인이 위증을 하는 거냐 이 싸움입니다, 진실게임은.
저는 확고한 신념으로 노승일 증인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정동춘 증인과 박헌영 과장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정동춘 증인이 위증이면 위증교사일 가능성이 높고, 거꾸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위증 혹은 위증교사면 정동춘 증인은 무고합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노승일 참고인!




금년 10월 27일 날 박영선 위원님이 튼 그 대화 녹취록에는, 녹음파일에 최순실이 증인과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지요?



10월 중순부터 10월 27일까지 사이에 이 태블릿 PC가 고영태의 것이라는 어떠한 얘기도 나온 적이 없지요?









그런데 박헌영 과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제가 박헌영 과장이랑 통화한 내용에 보면 박헌영 과장이 ‘아, 그거’ 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위증을 교사하고 누가 위증을 한 것이냐에 대한 선후의 문제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3일 동안 특검에 불려 가서 조사받았지요?

증인에 대해서 제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보냅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가니까 정동춘 증인이 와 있었고 그리고 정동춘 증인이 태블릿 PC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최순실의 것이 아니고 고영태의 것인 것 같다라는 취지였고, 저는 분명히 ‘그게 최순실의 것이든 고영태의 것이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큰 얘깃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관해서 문제 삼는 말씀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리에서 위증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갔다, 위증을 전제로 누가 먼저 제의를 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다음은 바른정당 장제원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임하면서 꼭 네 가지를 반드시 밝히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꼭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큰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야인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꽃다운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지 못한 대한민국을 꼭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직무유기는 밝혔습니다. 8시 52분에 사고가 났고 9시 19분에 뉴스속보가 나오는데 대통령은 10시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하는데 세월호는 108도 기울어져 있었고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지만 그 당시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 관저와 본관 사이는 걸어서 10분입니다.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았고, 재택근무하였고 우리 아이들 300명은 수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정경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싶었습니다. 70∼80년대로 역사를 회귀시킨 이 정경 유착 반드시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장에 죽 늘어섰던 대기업 총수들이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대만 이었지 하는 말 다 똑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대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이대 특혜 비리 반드시 밝히고 싶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공정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청년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뺏어 버리는 그런 나라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블랙리스트 반드시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는 작태를 뿌리 뽑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특검으로 모든 것을 넘겨 버리는 마음 무척 착잡하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목숨을 허무하게 떠나보내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나라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경 유착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권력이나 재산의 유무를 떠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성공의 사다리가 제공되는 그런 따뜻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상상력과 사상과 표현과 창의를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제 소회로 담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인성,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얘기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오고 갑니다.
어쨌든 이 청문회를 혹시 특검 관계자나 또는 검찰 관계자께서 보고 계시면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정동춘 증인이 그저 권고에 불과하니까 그 권고 차원에서 듣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특검이나 검찰 관계자들이 지금 사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지금 800억대 이상의 자금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자금은 셋 중의 하나입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뇌물로 받았던 돈인지, 아니면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기업체를 상대로 공갈을 쳐서 이 공갈죄의 피해금액인 장물이든지, 아니면 기존에 검찰이 공소 제기를 했던 직권남용 과정에서 생겨진, 모아진 자금이든지 셋 중의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뇌물로 제공된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특검에서 그 수사의 결론도 그렇게 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동춘 증인 같은 경우는 월 1200만 원 급여를 받고 있던가요? 맞습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또는 검찰에서는 즉시 이 미르나 K스포츠의 자금 전부에 대해서 범죄 수익의 일종으로 보고 압류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과 검찰 역시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증인,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종환 위원께서 질의할 때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어느 네티즌께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신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조윤선 증인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을 모 종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죽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첫 장면으로, 첫 화면으로 한번 가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애국심으로 가득 차, 가까이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 보시지요.
‘박근혜, 한결같고 공명정대한 인물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지요.
‘박근혜, 소탈한 모습 보여 주고 싶을 정도.’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지요.
‘박근혜, 상의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
한번 다음 페이지 가 보시지요.
‘박근혜 대통령께 배운 건 원칙과 진심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지요.
‘믿음․창의력․끈기가 박과 나의 공통점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지요.
끝났나요? 됐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국정감사에 조윤선 증인이 무관이었다면, 아무 직책이 없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조윤선 증인 본인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윤선 증인이 저렇게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국정감사에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범죄행위를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원칙을 존중하는 박근혜 대통령 또 대화와 소통을 한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내부 조사, 국가 전체적인 진상 조사, 문체부 내부에 대한 조사, 청와대 내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2016년도 최근까지도 그 블랙리스트가 실제 집행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박근혜정부의 철학, 박근혜정부의 사고, 아까 하태경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사실상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수사로써 당선시키는 데 일조를 했던 조윤선 증인 또 문체부장관이 돼서도 그와 같은 국회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밑에 있던 부하 비서관 2명이 곧 영장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장관, 이게 현재 박근혜정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관들의 자세․철학 또 그런 대통령의 통치철학․정치철학이 지금 2017년의 대한민국을 이 모습으로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개월 내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은 대통령을 뽑아 주시기를 이번 청문회 마지막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이혜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윤선 증인은 본인이 불편한 얘기를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째깍 고발을 하는 고발 전문가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 옵니다.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선서를 하고 한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도, 조윤선 증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 있었는데도 고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이걸 꼭 물어봐 달라 이런 얘기가 옵니다.
뭐냐 하면 ‘정무수석 재임 시절에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한 국조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윤선 증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 한 번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일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까?



정동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정동춘 증인도 위증으로 추가 고발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 답변에서 위증을 몇 가지 벌써 하셨어요. 그것도 국민의 대표 앞에서 굉장히 고압적으로 무도하게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노승일 부장 징계를 다른 사람들은 반대했는데 증인이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반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일 없다.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대라. 잘 확인하고 말해라’ 아주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을 말을 할까 하다가 또 그분의 실명이 밝혀지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해서 제가 말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이렇게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11페이지나 되는 회의록을 여러 번 제가 아주 꼼꼼히 줄을 쳐 가면서 다 읽어 봤습니다.
참석자는 딱 세 사람이에요, 증인, 정동춘 증인 한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 그런데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시종일관 보면 노 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 과장이 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노 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해고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증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이 회의록이 공개될 걸 몰랐는지 위증을 한 겁니다.
지금 한 이사, A라는 이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언론에는 최순실 지시에 의해서 증인이 징계하려는 것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계속 증인이 주장을 하니까, 언론에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 이사 A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언론에 유출한 것은 노승일 부장뿐만 아니라 박헌영 과장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재단과 관련 있는 듯 말하는 등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사 B는 증인이 해고 조치를 계속 주장을 하니까 ‘해고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너무 과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아침에 증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해고는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다고 계속 잡아뗐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계속 회의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지속적으로 중징계를 주장하니까……


‘경고를 주어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옳지 않다는 것만 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경징계를 하자고 이사 B가 얘기해요. A, B,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본인이 한 것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침에 위증한 것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회의록이 조작됐다고 계속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본인은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조작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본인이 있지 않는 데서 하는 회의인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거기 회의록에 보면 9페이지 하단부터가 본인이 조작됐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논의하는 안건은 정관 제29조에 의해서 의결 제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동춘 이사장 본인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정동춘 이사장 본인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임시의장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한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정동춘 이사장을 배제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정동춘 이사장을 해임하는 결의안인데. 그러니 조작이 아니라 본인이 없는 데에서 이루어진 회의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본인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었다,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증의 혐의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동춘 이사장을 새로운 위증 혐의를 추가해서 고발할 것을 저는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미르와 K재단은 최순실 사단에 의해서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단입니다.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느냐 하는 것도 물론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그 재원의 성격이 범죄자금이냐 아니냐, 물론 그것도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밝혀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지금 현재까지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미 규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재단의 집행이 지금부터 즉각 되지 않도록 이 두 재단에 대해서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이것을 당장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지금부터는 1원 한 푼도 집행이 되지 못하게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남궁곤 증인, 정치학 가르치는 교수시지요?







이화여대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이 정유라 학생에 대한 대우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학사 관리였습니까, 그 이야기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입학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왜 책임을 통감합니까, 그러면?












입시본부가 지하에 있었고 면접 대기장이 1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입시관리요원이 질문이 와서, 어떤 학생이 메달을 가지고 들어가도 좋으냐고 질문이 와서 제가 처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것은 소명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락을 한 상태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행위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입학처장으로서, 이대의 교수로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러한 진술이 이대생들 그리고 이화여대인들한테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보시면서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탄식했던 것이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저는 ‘이게 나라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대통령 혼자 대한민국을 다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를 때,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 때 우리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목격했다고 봅니다.
깨끗한 대통령을 주장했지만 재벌을 갈취하고 그리고 이권을 가지고 재벌을 농락했습니다. 정경 유착을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서의 노멀(normal)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만 생각한다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물속에 수장되고 있는 순간에 집무실로 뛰쳐나오지도 않고, 여전히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 다 했다고 하고.
문화 융성 이야기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 핍박하고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창조경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창조’라는 말은 최순실 일당들의 사익 추구에 온갖 정부의 조직과 예산과 정부의 사업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데 동원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무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기 개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탄핵 과정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 때 받을 대한민국의 손실, 국민의 고통이라는 것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이번 우리 국정조사의 결론이자 교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윤선 증인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시 합격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처가 문체부입니다, 옛날에는 기재부였는데. 왜? 문체부가 문화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 원칙에 어긋났어요.
자, 유진룡 전 장관이 폭로를 했는데 이분이 조윤선 증인은 몰랐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 이것은 허태열 실장 때는 없다가 김기춘 실장이 들어오셔서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가 생겼고 또 그때 당시에 조윤선 수석은 워낙 그때 바쁜 일이 많아서 조윤선 수석은 제쳤을 수도 있다, 직접 문체부에 김기춘 실장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윤선 증인이 몰랐을 수 있지만 모른 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이 없다고,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어느 공직자가 이런 것을 공개리에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절대 공개리에 안 만듭니다. 그냥 내려보내겠지요. 이것 이 명단 저 명단, 그것을 문체부에 오는 걸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제재 안 할 사람까지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무슨 어디에 선언한 사람, 누구 지지한 사람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갖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집행하고.
제가 아까 도종환 위원이 PT 보여 줬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름이 서광일이고 ‘국제교류 지원 안 됨’, 제 지역구의 전통연희단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 아니,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심각한 사람 아닌데 뭘 이 사람을 심각하게 봐서 그렇게 지원까지 안 해 줬나 하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분명히 영문도 모르고 지원받지 못하고 피해 본 사람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전번에 제가 기관보고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노태강 체육국장 명예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도 못 받고 해서 괜찮은 문화예술 사업 못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 밝힐…… ‘안 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제한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 공표할 생각은 없습니까? 죽 리스트를 해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블랙리스트라는 자기도 모르는 족쇄에 매여서 문체부의 지원 받지 못한 사람들, 자료 찾으면 다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리스트 한번 밝힐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특검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숙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차관 되신 송수근 차관님, 2년간 기조실장 하시면서 건전콘텐츠팀장 하셨고 블랙리스트 시행한 책임자인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차관으로 승진시킵니까?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큰 기대에 미흡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제도적이고 실효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착잡합니다. 정동춘 증인은 지난 12월 15일 4차 청문회 때 최순실에 의해서 추천은 받았지만 K스포츠재단 이사장 낙점은 대통령도 만족했다고 아까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또 했어요.
노승일 증인!

이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K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있지요, 원래?








문제는 국정농단이 몇몇의 잘잘못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바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의료계가 됐든 교육이 됐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위증을 했든 어쨌든 간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참고인 빼고요―그러한 부분의 국민적 공분이고 국정농단의 한 핵심적인 범인에 준하는 부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아까 정동춘 증인, 이 앞전 감옥에서 만난 최순실 증인, 그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4월 16일 7시간 동안 국민을 버리고 자다 일어나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 했던 대통령의 수준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딱 그 수준이다, 그리고 거기에 김기춘과 우병우와 같은 교활하기 그지없는 고위공직자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이번 농단 사태였다, 그들이 위증을 했든 어쨌든 국민은 이것을 정확히 봤다, 저는 그것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 중 일부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았던 내로라하는 재벌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살찌운 부를 권력자들에게는 수백억씩 갖다 바치면서 그날 당일 청문회 현대차그룹 회장 앞에서 생존권 좀 지켜 달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그리고 ‘청문회 끝나면 끝이다’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정경 유착,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남궁곤 교수님, 제가 오늘 증인으로서 무엇을 따지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교수님이십니다. 학문을 전공하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전국의 6만 5000명의 비정규직 교수가 있고 시간강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과연 이번에 이화여대 교수님들의 그 행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깊이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30년간 현장에서만 살아온 사람으로서 ‘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해 준 당사자입니다. 그 점을 철저하게 새기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어쩌면 2014년 4월 16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버렸지만 다시 국민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촛불로써 이 나라를 다시 세워 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저 깊은 물속에 잠겨 있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이 첫 출발에 대한민국의 미래 여부가 가늠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그 출발점이 되어서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증인이 경호관이니까 관저동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보실 것 같아요. 경호관 특성상 대통령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잘 살피는 게 경호관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의 얼굴에 멍 자국이 여러 곳 나 있는 장면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러 번 사진 나왔을 거예요.
증인, 대통령의 얼굴에 이런 멍 자국이 있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관조차 대통령 얼굴의 멍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윤선 증인, 11월 30일 날 저희 1차 기관보고 때 제가 다음에 꼭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내용이 이거였어요, 권영빈 당시 문예위원장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서 답을 주기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만 더 조윤선 증인에게 물어볼게요.
증인은 그런 리스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잖아요. 알아보니까 리스트에 있는 600여 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원이 됐더라……






100% 중에 93%가 작동을 하고 있고 7%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리스트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지 맞지 않겠어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 뒤에 많이 비어 있는 증인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증인들이 왜 안 나왔을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일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 많은 자리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공소장에 나와 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중의 대표적인 회사 중의 하나가 KT라는 회사도 있고 포스코라는 회사도 언급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된 회장들이 지금도 연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자숙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부역자 내지 최순실과 같이했던 사람들이 계속 또 뛰고 있다, 심지어 오늘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관련한 여러 명들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력 되어 있는 사람도 최순실․안종범 관련된 고등학교․대학교 동문 또 뛰고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아직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 의결되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저렇게 많은 증인들이 비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앞에 계신 네 분의 증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증언의 태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은 앞으로 국민들이 좀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지만이 이 결과가, 이 청문회의 끝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범계 간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청문회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때때로는 전화로, 때때로 SNS에서, 때때로 문자로 보내 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또 같은 청문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국회 내에서도 또 어쩌면 다음 정부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의 청문회 때 저희들에게 보여 줬던 관심을 놓지 마시고 계속 잘 지켜주셔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혹시 근무하면서 어차피 4조, 4교대가 돌아가면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하신 기회가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오늘 청문회가 다음에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도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작년이지요. 11월 17일 날 우리 첫 국조특위가 전체회의를 시작한 이후로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엄중함과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 또 비록 초선의원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오로지 역사 속에 진실만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심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문이라는 것이 누구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조사위원으로서 증인들의 답변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저의 미숙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증교사라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기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더더욱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오직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제 자신부터 먼저 주변을 잘 정리하고 닦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두 달 가까이 우리 국조특위를 이끌어 오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늘 함께해 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윤선 장관님, 강은교 시인 아세요, 강은교 시인?



정호승 시인 아세요?

하도 많이 이렇게 하니까 이 문화부 문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이사항, 이 특이사항이 블랙리스트예요.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로 낙인찍고 배제를 위한 무리한 사업을 한 결과 보수단체 민원 제기도 있어요.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대책 없이 이런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했어요.
여기 이 문화부 문건에 어느 분야를 배제하고 불이익을 줬나? 각종 분야 문화예술 심의, 재정 불이익 이런 것 말고도 전통예술 해외진출,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 이런 것 다 들여다보고 해당되면 배제하는 거예요. 문화훈장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이런 것도 배제의 대상에 들어갔어요. 공연예술센터 대관,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상, 국어심의위원회 위원, 생활체육대축전 정부 포상,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 페럴림픽 감독단 이런 데에서 다 배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했어요, 문화․체육 분야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정무 리스트 기억나시지요?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존재했지요?




김상욱 국장, 이정우 과장, 오진숙 사무관 이런 사람들은 누구 지시로 블랙리스트 관련된 일을 했습니까?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부에서 먼저 전모를 밝히고 그리고 사죄하세요, 국민들한테. 여기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을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예술인들, 국민들한테 용서를 비세요.
제가 1분만 더 쓰겠는데,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광기의 시대가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현됐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국민들을 나누고 편 가르고,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게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 공안통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이 정권은.
피카소,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면 피카소 그림을 교과서에서 뺍니까? 사르트르 책 읽지 말고 스콧 니어링 책 읽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야만의 시대를 또 살아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사과하는 말씀 좀 해 보세요.

이번 이 문제가 제기된 계기로 인해서 예술도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이제부터는 예술이 그 예술 자체가 아닌 그 이외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배제를 받거나 편을 가르거나 양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노승일 참고인께 질문합니다.
제가 오늘 KEB하나 독일지점장을 했던 이상화 지점장을 특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이상화 지점장 아시지요?

























그리고 여기 입원한 걸 보면 응급의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응급실로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진단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폐쇄병동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치가 필요하고요.
조윤선 증인은 저하고 정무수석 시절에, 제가 안산에서 1박 2일로 걸어서 청와대까지 걸어갔던, 새벽에 2시 반에 저랑 만난 적 있지요?



그때 제가 절벽 같은 것을 느꼈는데 이 정권이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저도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날.
결국 그렇게 해서 1000일이 지나가고 오늘이 온 겁니다. 오늘이 세월호 1000일이에요. 굉장히 저는 이게 뭔가 하늘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아마 겸손하고 따뜻하게 그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이 청와대 앞에서 있었으면 과연 오늘이 있었을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이 자리에 앉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결국 교만함이 낳은 거지요.
결국 세월호 7시간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저의 운영위원회에서의 일문일답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거고요. 그 1000일이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가 원내대표로서 이 세월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했고 세월호 7시간을 정말 명쾌하게 밝히고 싶다는 어떤, 모든 위원님이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현 주소를 우리 서로 다 공유하면서 저희가 미완의 숙제를 특검에게 넘기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노승일 참고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승일 참고인에게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잘 버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노승일 증인을 위해서 그런 것도 신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끝으로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오늘 1000일을 맞아서 저희 국회가, 국정조사특위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명쾌하게 모든 것을, 세월호 7시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밝히지 못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정말 사과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오늘 국정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보충신문까지,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청문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담은 소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보충신문까지도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마무리를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이 꼭 필요하신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분만 드리겠습니다.
보안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셨던 어떤 경호실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안손님을 볼 때는 추이만 보고 관여는 안 하고 남녀는 반드시 구분한다는 겁니다. 앞에 앉은 사람의 남녀는 구분하고 앞사람 포함 인원수를 꼭 본다는 거지요. 그렇게 교육은 받았고 항상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 구순성 증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느냐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동춘 증인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승일 증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반드시 징계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아마 반드시 징계를 받으실 겁니다.
저는 초선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면서 참 짧은 시간에 국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 이상이 비어 있는 증인석과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또한 제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르재단에 관련되어서 문화예술계의 차은택 등이 국정농단을 하는 그 과정을 국감에서 파헤치면서 저는 이 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국정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처럼 마구 꺼내서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차은택 위에 최순실이 있었고요. 알수록 더 기가 막혔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2014년부터 파헤쳐 온 그 K스포츠, 김종을 지나니 정유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학 비리와 성적 조작과 고가의 말과 독일 승마장과 그 맨 끝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에 길들여져서 그 자신감으로 다른 재벌 회사를 상대로 두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규제를 풀어 주고 혜택을 주면서 전경련을 움직여서 이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 일은 알고 보니 삼성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에 삼성이 있었고 중심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받아 간 수많은 혜택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전 수석이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해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에 묻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뇌물이 아닙니까? 최순실에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상납한 것이 뇌물이 아닙니까? 합병 건이 움직이며 그 전후로 해서 독일로 그 거액이 넘어간 것이 정황상 우리 국민 모두가 의심하는 뇌물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삼성이 설명해야 됩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누구에게, 누가 전달한 것입니까? 장충기가 준 것입니까? 박상진이 준 것입니까?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검이 나설 때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이면 돼요.
저는 삼성 출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번에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재용 부회장이 나섰는지가 너무 의심스럽다는 것이지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섰기 때문에 증거물이 남았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는 특검이 이재용을 부를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들리지도 않아서 어떻게 하지요?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서 끝없는 열정으로 제보 주시고 우리에게 채찍질해 주셨던 국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던 선배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 DNA가 결핍돼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조윤선 증인에게도 똑같이 민주주의 DNA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윤선 증인이 다수가 지지하면 역사 국정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을 입증하는 발언입니다. 무궁한 역사를 5년밖에 안 되는 시한부 정권이 다수의 지지가 있다고 하는 명분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독재의 뿌리입니다. 독재, 민주주의 파괴는 다수가 지지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선거로 집권을 했습니다. 유태인 학살은 다수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가 있더라도 억압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소중한 가치가 억압되면 단호히 맞설 수 있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에는 인권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정부는 다수의 지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다수의 지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감옥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란 이유로 비선인 최순실이 좋아하는 사람, 최순실이 좋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더라도 그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이러한 비겁함이 그리고 대통령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전경련을 통해서 기업들 돈을 자기 주머니처럼 써도 된다는 그 만용이, 그 오만이 바로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김기춘, 우병우, 오늘 조윤선 증인까지 국민들에게 밉상이 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민주주의 DNA가 부족하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통해서 국정을 농단한 것을 방관하더라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바로 그 이유로 국민의 밉상이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고 그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되고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블랙리스트 중에 지역문화예술인들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러니까 충북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에서…… 예술공장 두레 이런 데 월급여로 버는 돈이 한 70~80만 원 정도 되면 많이 되거든요, 60~70만 원. 극단 새벽 이런 데도 50~6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스토리,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에 올렸다가 떨어졌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서울연극제에 나갔던 많은 작품들이 제대로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지지 1000인 선언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월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그냥 죽고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거예요.
여기 보면 ‘동시작가 이안 반드시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제한 거예요. 정말 이해하신다면 정말 이게 진심이라면, 이 사과가 진심이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람들에 대한 정말 보상……
이상입니다.
오늘 증인들이 사실상 청문회 거의 마지막 증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문위원들의 신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고 또 진술한 증인도, 참고인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청문회를 마치는 시간만 간절히 바랐던 그런 증인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이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구순성 증인 한 말씀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터넷상에서는…… 저한테는 또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로 너무 아픈 그런 상처로 남습니다.
양심선언 그것도 지금 인터넷에 보면 양심선언을 한다 그래 놓고 안 한다고 또 이렇게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사가 나옵니다. 정말 제가 양심선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도 답답한 마음은……



(「그만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춘 증인, 마무리……

감사합니다.
K스포츠재단 설립인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줬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집행정지가처분을 시켜서라도 국민적 공분에 장관인 증인께서는 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먼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문체부 직원들 지금까지 굉장히 상처 많이 받고 깊은 자괴감에 괴로워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장으로 부처를 끌고 가는 데도 결코 평이하거나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털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다시 한번 문체부가 국민 여러분들과 예술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저 나름대로는 우리 이화여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서 시작했던, 열심히 하려고 했던 순수한 의도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능력이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미숙한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이화 커뮤니티와 또 많은 전국에, 사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아픔을 드린 것 같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4년 4월 8일, 정확하게 1010일 전에 대정부질의에서 제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세상 밖으로 꺼냈고 그리고 국정농단의 아주 일각의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것이 불행의 시초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불행한 국정농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청문회가 되고 국정조사가 되고 지금 특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실은 아직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진실만 남긴 채 나머지 진실은 특검으로 남기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특검에서 아무리 진실을 더 맞춘다 할지라도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한 최순실은 또 그 일당은 부활할 것입니다.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최순실이 은닉하고 돈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일지도 모른다,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의 미진한 점 또 밝혀내지 못한 진실 이런 것들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순실 일당의 뿌리를 뽑는 그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에너지로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조사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께서 우리 국정조사특위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런 국가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께서 우리 특위에 부여하신 막중한 임무 또 특위 활동 기간 보내 주신 과분한 관심과 성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 허점의 한계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증인들이 불출석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여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회가 그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왔는지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선례를 남겼습니다. 역사는 이번 국정조사를 국민이 함께했던 국정조사로, 국회만의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온 국민이 참여한 직접민주주의 현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약 두 달간의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저희 특위와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실망과 좌절, 분노의 아픈 상처는 우리 모두 보듬어야 합니다.
거듭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다고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4당 원내대표께서 만나고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 문제를 정말 심도 깊게 논의해서 특검 수사와 함께 같이 공조할 수 있는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 의결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김요환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그리고 직원들과 특히 국회 경호관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법적․제도적 미비의 한가운데에 있는 동행명령장을 들고 성심껏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국회 경호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 관계자,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과 위기도 있었지만 파행 한 번 겪지 않은 기록도 세웠습니다. 인내와 슬기로움과 지혜로운 협력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 그리고 정유섭 새누리당 간사 위원,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위원님 그리고 바른정당은 간사가 없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전체 뜻을 모아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