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기관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어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동 자료를 미리 각 기관에 보내 시정요구 수준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기관에서 시정요구 수준을 수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시정요구 수준에 대해 소관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수용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논의하고, 소위 심사자료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님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먼저 결산 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심사에 앞서서 시정요구 수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크게 심사자료(요약본), 심사자료로 나누어지는데요. 요약본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요약본에 저희들이 사업 밑에 빨간 글씨로 페이지 수를 적시해 두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보실 사항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하게 볼드체로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수준을 정해 주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의 결산 시정요구 유형을 참고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정요구 수준은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부터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약본)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 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의 국외여비 집행실적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수요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조정할 것으로 요구하시면서 시정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국정평가관리 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예산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한 것으로 지적을 하시고, 시정요구로 향후 일반수용비 등 적정 집행규모를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라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포럼, 직장교육 및 워크숍 강사료 지급을 하기 위해 편성한 기타운영비 예산의 집행률도 부진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세미나 장소 임차료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미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쪽 이야기도 먼저 들으시고……
 아, 정부. 예.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지금 4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3건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국가안보실 임차료 미집행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2014년도 결산 보고드릴 때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2016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감액을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정 사항이 완료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빼 달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이미 조치가 완료되어서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전액 다 삭감해서……
 이런 예산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사실 2014년도, 15년도에는 안보실에서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2014년도, 15년도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세미나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 결산 심사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2016년도에는 전액 감액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예산이 세미나에만 쓰는 예산인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이번 경북 성주 같은 데 이런 일, 사드 같은 것 할 것이 있다면 사전에 가서 좀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이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까? 사전에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마 이것만 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안 쓴 거니까.
 안 쓸 때는 안 쓰더라도 필요할 때는 해 놓으세요.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거야 정확하게만 집행한다면……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예, 향후 소요 내역이라든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또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다 시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2014년에 결산 할 때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15년 예산에 잡은 것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을 지적한 것이고, 16년도에는 예산 안 잡은 거지요. 그렇지요, 사실관계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취지를 말씀드리면……
 마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올해 안 잡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미집행,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안보실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안 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어쨌든 2013년도, 14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도 예산을 짠 거잖아요. 짰는데 미집행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지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위원장님, 2015년도에 2014년도 결산을 심사하시기 때문에 2015년 당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6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게 시정요구안 수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렇지요. 시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철회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예,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예,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것 지적된 4건 말고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여쭤 볼 수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세입세출결산 개요 7페이지에 보면 관서업무비 불용액의 상당액이,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관서업무비요?
 예.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저희 업무추진비는……
 업무지원비 전체에서 관서업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관서운영비는 저희 부서……
 업무비, 관서업무비.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부서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불용이 많아서 그래요. 거의 3억 가까이 불용이 났는데.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지금 전체 예산 규모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불용이 난 액수가 좀 커서……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아, 불용이요?
 저희가 지금 전체 45억 중에 3억 8000만 불용했는데요. 저희가 92%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아껴 썼다는 얘기지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아껴 썼다는 거지요.
 아껴 썼다고요?
 아니, 저는 이렇게 예산 보면서…… 오히려 아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인센티브 줄 필요도 있어요.
 관서업무비가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예.
 실제로는 특수활동비, 관서업무비, 특정업무경비 다 비슷하게 쓰지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그렇지는 않고요. 각각……
 3개의 차이점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특수활동비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님의 국가안전 보장, 외교․통일․국방, 이런 국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국정 최고 책임자의 기밀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관서업무비,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통상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경우 인사 검증이라든지 또 대통령님 행사 사전답사라든지 민심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답사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대통령께서 어떤 행사를 하시게 되면 ……
 그것 알고 있는데……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그런 활동을……
 인사 검증 그것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예, 그렇습니다.
 인사 검증 전혀 잘 안 되고 있더만.
 이것 불용이 지금 얼마예요?
 자, 질의가 다 되셨으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예.
 청와대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여기서 합니까, 이 비용으로?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예, 여론조사도 연구개발비에서 합니다.
 여론조사는 얼마나 했어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전체 연구개발비 20억 중에 여론조사 한 17억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여론조사 비용이네요, 이것은?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그 외에는 정책연구용역이고요.
 아, 용역 준 게 있어요?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예, 정책연구용역 저희가 준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뭐 주었지요? 그렇게 흔한 이유는 아닌데……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그 리스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훈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 다……
이재만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5년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가안보실 운용지원 지적 사항은 시정되었기 때문에 철회하고,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차장직무대리님이 출석해 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대통령경호실의 경우에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중에 특근매식비가 연례적으로 불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동 특근매식비를 과거 집행률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라는 시정요구로 주의를 주셨고요.
 그다음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로,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장을 갔는데 출장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별도 작성하지 않고 또 공개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국외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고 비공개가 불가피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경호장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경호실에서 기본 사업을 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를 통합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향후에는 기본조사설계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실시설계비로 통합하라는 주의 사항을 기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물품 계약 관련한 사항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을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구매물품은 성격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안내 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래 차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래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이영래
 일단 첫 번째,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에 대해서 특근매식비가 우리가 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사실 거의 99.2% 다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양하고 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특근매식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국가 예산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앞으로 이것이 정례화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는 4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운영위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시정해서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받아들이고 운영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시정해서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외출장 보고서 부분은 어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 일상적인 것은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경호업무 자체가 올릴 만한 게 없더라, 저희가 APPS라고 국제경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은 올려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호 차원의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호․보안적인 것 이외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과하면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뭐 주의……
이영래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이영래
 저희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통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재무관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긴 맞지만 사실은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구매입니다. 이게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절차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3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다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고 통상의 예에 의한 그런 수의계약은 아니었다, 그래서 조달에 넣으면 아무래도 한 2,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 부분도 좀 절약을 했고 예산도 우리가 비교견적을 하면서 절감을 했고, 물건도 양질의 물건을 받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차상의 부분이 있지만 조직 내에서는 나름대로 비교견적을 통해서 정말 세심하게 양질의 물품을 구입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그냥 하시라니까. 그게 더 투명하잖아요.
이영래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이영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일……
 스펙을 딱 주고서 온라인으로 직거래하는 것이 제일 나아요.
이영래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이영래
 이번에 이것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온라인으로 해 보니까 1개 업체만 거기에 등록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개 업체가 또 저희가 원하는 그런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상품에 그런 것을 해 보자는 뜻이었는데……
 수의계약이 얼마 미만이에요?
이영래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이영래
 수의계약은 사실 5000만 원 미만이면 되는데 이것이 25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 그 기준에서 해 버려요. 뭐 법에 문제 없잖아요.
이영래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이영래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나 온라인으로 하나 똑같은데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법으로 다 가능하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차장직무대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진행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순으로 하되 시정요구에 대한 의결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은 국회사무처에 20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10건씩 나누어서 보고하고 입장을 들어보고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요약본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 관련해서 입법고시 및 8․9급 공채시험과 관련해서 수수료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종 공개시험 접수인원을 감안해서 관련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의정활동 지원 인턴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최저임금 수준이고 계약 기간이 연 1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과 관련해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과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예산 집행률을 보시면 64.9%, 72.6%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국회 지침이 없어서 한일의원연맹의 경우 법인화할 경우에 보조금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의원연맹의 법인화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보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정회 지원과 관련해서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해서 2014년, 2015년 2년간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시정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부족분을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감사청구 예산을 다른 사업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국회보와 관련해서 국회보 발간 건수가 지금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국회보가 국회의 대표 기관지임을 고려해서 발간 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체험관 공간이 협소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확충 등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의뢰 법률안 입안 기간 준수율이 70% 내외로 저조합니다. 또한 18대 대비해서 19대 국회의 입법자문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자문을 활성화하는 등 업무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서비스 지원 활동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사무차장님이 수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불수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수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회의원실에 있는 인턴인데요, 시정요구 사항은 인턴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처우개선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인턴 계약 기간 연장은 이것이 지금 2인에 대해서 22개월인데요, 이것을 2개월 더 늘리게 되면 사실상 보좌관을 늘리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보수는 어느 정도 더 올라갑니까?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보수는 획기적으로는 어렵고요, 이것이……
 최저임금은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저희들이 2017년도에 보수를 인턴수당 150만 원, 복리후생비 69만 원……
 아니, 현재 얼마냐고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지금은 126만 원입니다, 인턴수당이.
 예, 거기다가……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거기다가 이것을 한 24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69만 원하고 상여금 60% 2회로 2017년도 예산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11개월 25일, 11개월 29일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됩니까? 꼭 11개월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24개월이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신분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 있고 인턴 제도의 기본 취지에 좀 안 맞게 되고요.
 사실상 보좌직원을 2명 더 늘리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정공법으로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서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일하는 데……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우리가 받는 세비에서 한 달치를 또 걔네들한테 주잖아요. 걔네들이 한 달의 공백이 생기면 너무 우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 세비에서 주로 주고 계시잖아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저 말씀 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하고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지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하나하나 결정 안 하시고……
 일단 쭉 하시고……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 부분에서 지적 사항이 스카우트의원연맹, 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예산 실집행률이 낮다 이런 지적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외교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집행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해의 정치 현안, 각 국 회원국들의 정치 현안이나 회원국의 현지 사정, 우리나라 같으면 메르스가, 유행병이 돌고 이랬던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것을 지적 사항에서는 좀 빼 달라라는 취지입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예.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그다음에 헌정회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연로회원지원금을 과다 편성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했다 이런 지적인데, 저희들도 이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은 작년 결산 때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 올해 예산에는 4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415명 정도가 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정조치가 완료된 거거든요.
 이게 헌정회 법에 따라서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에서는 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제가 쭉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이라도 말씀하세요.
 열 가지 얘기한 것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한일의원연맹 지원 사업이 이번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그러니까 저희 지침하고는 좀 안 맞지요. 법인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연맹들은 다 법인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의원연맹만 지금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 안 했나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연맹 측에서 법인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무처로부터, 아니 국가 기관으로부터 간섭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의원들이 안 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연맹……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연맹 측에서 좀 소극적으로……
 감사를 안 받으려고 회피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연맹 측에서 이것을 법인화하는 것을, 혹시 법인화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저희 지침상으로는 법인화한 다음에 한 3년 정도는 경과를 보고 보조금을 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법인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부칙 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의원연맹에서는 법인화를 빨리 해서……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빨리 하시는 게 좋지요.
 신청하면 부칙을 해서 3년을 안 기다리고도 불이익이 없이 해 줄 수 있다, 이게 사무처의 입장이에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하려고 하나?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글쎄요, 우리 국제국장 와 있……
김일권국회사무처국제국장김일권
 국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데 법인이 되면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7대 때는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것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법인들하고 똑같이 국제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되고, 단순히 3년간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지침만 개정이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 바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침을 바꿔서 제도개선을 하면 우려하는 3년 보조금 미지급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미지급은 아니고요.
 아니, 지급할 수……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지급을 계속,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맞춰 주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의원연맹의 예산은 이 소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또 의결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20건이니까 조금만 진행 속도를 빠르게,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10건에 대해서.
 그런데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견이 다 끝나면 우리가 여쭤 보는 거지요.
 다 끝난 뒤에?
 남았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다 하셨습니다.
 다 됐지요?
 지나간 10개에 대해서는 못 해요?
 아니, 이제 위원님들이……
 아까 제가 했던 인턴 얘기, 어느 규정에 의해서 11개월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뭐냐고요, 상위 규정?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인턴이 규정이 아니라 예산상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으로만 하는 거예요?
김영일국회사무처인사과장김영일
 인사과장입니다.
 일단 인턴 지침에 따라서, 국회사무처 인턴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육군 중위로 제대했는데 3년에서 하루를 빠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대위 안 주려고, 대위 하면 퇴직금 올라간다고.
 11개월 29일 하면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렇게 편법으로 그것을 하세요? 어차피 아예 안 하든가, 하는데 그것을 11개월 하나 11개월 29일 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김영일국회사무처인사과장김영일
 24개월을 다 주면 상시적으로 2명을 계속 두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1개월 하는 것하고 11개월 25일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25일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일국회사무처인사과장김영일
 그렇습니다.
 1년만 안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일국회사무처인사과장김영일
 인턴 취지 자체가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보좌진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상시적인 보좌진이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11개월하고 11개월 25일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25일 치 그냥 아끼는 것 아니에요?
김영일국회사무처인사과장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을 왜 비우냐고요? 그러면 인턴 제도를 그냥 없애든가.
김영일국회사무처인사과장김영일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내가 중위 예까지 들었잖아요. ‘왜 3년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퇴직금 안 주려고 하루 근무 더 못 하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루만 빠지면 되잖아요, 규정을 피해 가려면.
김영일국회사무처인사과장김영일
 그것은 예산 편성상……
 그러면 무슨, 불수용 해 놓고 무조건 들어라 이거예요? 아니, 지적을 하는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불수용 한 것 그냥 다 받아들이려면 뭐 하러 심의합니까, 여기서? 심의하는 자리 아니에요?
 아니,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렇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님, 여기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각 부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쭉 들으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은 11개월 딱 30일 채우면 국회에서 우려하듯이 정규직으로 대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대략 103억 정도가 추가로 되고, 그러려면 보좌관을 실질적으로 2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다른 정치자금이나 등등으로 인턴제를 계속 유지하는 형국에 25일 내지는 29일, 그래도 급여를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일을 여기서 대 주면 5일만 저희가 대 주면 되잖아요.
 일할 계산하면 되신다는 건데……
 그렇지. 일할 계산으로 그런 방식에 대해서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왜냐하면 예산 문제하고……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아니, 그렇게 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변칙이지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변칙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빼놓은 거지요. 사무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사실은 22개월 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하루만 빼놓고 나머지 다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도 의견을 드리면 저도 인턴 2명 쓰는 입장이고 지난 4년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특히 국회에서 숫자를 늘리고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대우도 해 주고 그다음에 금액도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년도에 120인데 150만 원으로 올리고 추가로 69만 원 주고 60%에 2개월 준다 이것도 사실은 어쨌든 보좌진 또는 인턴이 됐든 국회의원 세비가 됐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운영위 차원에서만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각 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잘 판단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시니까 딱 얘기를 하면 거의 종지부를 찍기 때문에……
 아니, 그런 제 의견도……
 물론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 사람들 못 자른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한 달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왜 중위 얘기까지 했냐면 실제로 3년은 안 주더라고요, 퇴직금이 300에서 600으로 늘어나니까. 그리고 대위 계급장 다는 것도 싫어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편법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대위 안 달아 주려고 하루 더 근무를 안 하더라고. 3년에서 하루 빠지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1년 치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국민의 비판들 충분히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나가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주 싹둑싹둑 잘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여간 고용을 하고 있어요. 집에 못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님, 인턴 관련해서는 예산 때 또 심의가 될 거고 이게 쟁점 사항이거든요. 그때까지 제도적인 검토를 하라고 하고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여기서 죽이지 말고……
 아니, 불수용이 아니고 사실은 ‘제도개선을 할 것’ 정도는 국회에서 받으셔도 되지 않나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매년은 아니지만 여러 해 지적됐던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좀 한번 검토……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예,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거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지요. 제도개선으로, 원래 요구한 시정요구가 제도개선이니까 수용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아까 이 건 말고도 불수용이 일부 있었지요? 3페이지에 있는 것, 국회스카우트연맹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법을 제가 안 봐 가지고, 우리 연로회원지원금은 저소득층이라고 대충 들었는데 어느 계층을 주는 건가요? 연로회원지원금.
 연로회원지원금, 헌정회.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65세 이상 되는 전직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요, 그러니까 18대 이전에 했던 분, 19대부터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20만 원을 주고요. 나이만 됐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소득 수준이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여야 됩니다.
 그게 기초냐, 차상위냐 이런 것은 기준은 없습니까?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그러니까 그게 도시근로자……
전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전상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가구당 평균소득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전상수
 재산은 18억 50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539만 원, 재산 감안해서 539만 원이지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예.
 결국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약간씩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 예산을 짤 때는 다소 여유 있게 버퍼링을 만들어서 짜게 되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14년․15년 이때에는 예산을 많이, 어떻게 말하면 과다 편성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상당히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또 시정요구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16년도 결산 할 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정한,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등등등 얼마든지 사고사도 생기고 경우의 수가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규모를 좀 줄일 여지가 있는지, 많이 시정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지금 16년도 예산이 450명분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6년도 현재 집행 상황을 보니까 41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서른다섯 분에 대한 미스매칭이 생기는 거네요? 그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그 정도 버퍼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자 얘기는 현재 16년도 예산은 거의 반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아마 반 가까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그럽니다.
 한 서른다섯 분이, 예상한 것보다 덜 받아 가시는 거니까 그만큼만 여기에 남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그게 매달 조금씩 변하는데요, 그 정도 버퍼링은 두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사실은 지금 2015년, 16년 계속 줄여 왔어요. 줄여 와서 이 상태 보시고, 한 1, 2년 정도 집행 상태를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줄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루는 것보다는.
 헌정회 지원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줄여 왔는데 옛날에는……
 그 정도는 적정 수준의 버퍼링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예, 저희들은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저기하시다면 이것은 결정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에 대해서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갈게요.
 그 앞에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활동 관련해서 국회스카우트연맹이나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인데 이게 어쨌든 상대국이 있어서 유동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그런 일이 의원외교에서는 많이 생기지요.
 매년 얼마 정도 생겨요, 전체적으로?
 의회외교 관련 연맹이라는 게 이것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매년 대강 어느 정도 예산 불용액이 생깁니까?
김일권국회사무처국제국장김일권
 전체 사업 건수가 10건이다 그러면 한두 건 정도……
 꼭, 매년마다?
김일권국회사무처국제국장김일권
 예, 예를 들어서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를 갑자기 해산해 가지고 거기서 개최하기로 했던 회의가 연기된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불용이 되는 포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김일권국회사무처국제국장김일권
 한 10%, 20%입니다.
 매년?
김일권국회사무처국제국장김일권
 예.
 이것은 지적하신 이훈 위원님이 결정을 하시는 게……
 매년 생긴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요구 사항은 제도개선 하라 이러는데 매년 그래도 10% 정도……
 제도개선할 여지가 별로 없네. 10%, 20% 정도면 또 버퍼링 가져갈 수밖에 없겠네요.
전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전상수
 위원님,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자꾸 그쪽은 삭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는 압니다.
전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전상수
 우리 예산을 자꾸 이것을 이렇게 또 해 버리면 저희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이훈 위원님이 철회하시는 것으로?
 저는 철회할게요.
 그러면 다 정리가 됐지요, 지적한 것?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정리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 청사 유지 및 관리 사업에 3건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헌회관 활용도가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제헌회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미술품 자체제작을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 이후 일부 집행된 것 외에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예산의 계속 편성 여부에 대해서 제도개선하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 국회 내 청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 청사 청소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입법정보화 사업 중에 입법예고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법예고가 실시된 법률안 중 의견이 등록된 법률안 비율이 보시면 8.3%로 2015년에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견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국회방송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월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개편 시기 또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 계약 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주의를 주셨고요.
 그다음,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율이 50%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검진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2건의 지적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2016년도 말 개원 예정인 고성연수원 운영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대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제도개선을 주셨고요.
 그다음, 2014년도 사항인데 이게 그 당시에 고성연수원 건립 사업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성연수원을 일부 개방하는 방안 및 기존 강화연수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예정대로 고성연수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하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다음,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후생관 부지에 건립 예정인 이 센터와 관련해서 사업 목적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부족하고 국회직원 편의시설의 임시 공간 마련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의 업무 공간 확충 등 사업 목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후생관 편의시설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공간 배치 시 수요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집행률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사무차장님, 불수용 부분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자료 5쪽입니다.
 5쪽에 보시면 국회방송 운영 사업인데요. 지적 사항은 연례적으로 이월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연례적 이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하나,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게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느 방송사나 마찬가지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춘계․추계 방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편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월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추계 개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다음 봄까지는 그대로 또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하고 연구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월이 발생하고요. 또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도 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발주 편수가 통상 한 20편 되는데 이것을 전부 사전 제작하기 어려워서 필요할 때 제작이 들어가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사업 특성이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6쪽의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인데요. 지적 사항에서 2014년도에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또 강원도 고성군과의 지구단위계획 협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사실 고성연수원 건립 추진 사업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고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고성 국회연수원 건립 사업이 일정에 맞추어서 제대로 추진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성연수원 일부 개방하는 방안이나 기존 강화연수원 활용 방안 이런 것은 지금 새로 오신 총장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TF도 구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조만간에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직제도 저희들이 요청을 운영위원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유형을 주의를 주셨는데 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잘못했던 것을 지적해서 주의를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주의를 주니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률 부진 사업 지적 사항은 위원회 운영 지원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런 지적인데요. 대체적으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총선의 전년도이고 또 외교 상대국의 정치적 사정 등 이런 특이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요구를 만약에 반영하게 되면 저희들 애로 사항은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불필요하게 감액될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미술품 자산 취득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한 한 달 전쯤 국회 내에 미술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 하는 기사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못 보셨어요?
김대현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대현
 관리국장이 혹시 답변……
조의섭국회사무처관리국장조의섭
 관리국장 조의섭입니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 본 적 있으시지요?
조의섭국회사무처관리국장조의섭
 예.
 작품이 얼마나 있으세요?
조의섭국회사무처관리국장조의섭
 저희가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게 253점인데요.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게 158점이고 임차한 게 95점 있습니다.
 임차가 95점……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