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6년 7월 11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15회계연도 결산
- 가. 법무부 소관
-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법무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법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8인으로 합니다.
위원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진태․여상규․오신환․윤상직․박범계․백혜련․이용주․노회찬 위원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타 위원회 소관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10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진태․정갑윤․주광덕․오신환․윤상직․박범계․금태섭․백혜련․조응천․이용주 위원님 등 10명의 위원입니다.
다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8인으로 하고, 그 명단은 정갑윤․오신환․윤상직․박범계․금태섭․조응천․이용주․박지원 위원님 등 8인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담당하고 그 수는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명단은 김진태․여상규․정성호․이춘석․추미애․이용주 위원님 등 6명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장님들 선임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겸임하시는 박범계 소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법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8인으로 합니다.
위원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진태․여상규․오신환․윤상직․박범계․백혜련․이용주․노회찬 위원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타 위원회 소관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10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진태․정갑윤․주광덕․오신환․윤상직․박범계․금태섭․백혜련․조응천․이용주 위원님 등 10명의 위원입니다.
다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8인으로 하고, 그 명단은 정갑윤․오신환․윤상직․박범계․금태섭․조응천․이용주․박지원 위원님 등 8인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담당하고 그 수는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명단은 김진태․여상규․정성호․이춘석․추미애․이용주 위원님 등 6명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장님들 선임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겸임하시는 박범계 소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막중한 제1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사위 고유법에 관한 충실한 심사, 균형 잡힌 심사 그리고 법원과 검찰, 감사원 등등 우리 고유법 관련된 기관의 민주적 성장과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성실한 심사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결산 역시 마찬가지로 큰 예산이지는 않지만 꼼꼼히 잘 따져 보고 국회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중한 제1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사위 고유법에 관한 충실한 심사, 균형 잡힌 심사 그리고 법원과 검찰, 감사원 등등 우리 고유법 관련된 기관의 민주적 성장과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성실한 심사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결산 역시 마찬가지로 큰 예산이지는 않지만 꼼꼼히 잘 따져 보고 국회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주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해 주셔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들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법안․예산안․결산․청원 등의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의안의 해당 소위원회 회부 시 의결 규정이 없음에 따라 각 간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유법안 등 법안심사제1소위 회부 대상 의안과 예산안․결산․기금 및 청원은 제18대, 제19대 국회와 동일하게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은 생략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타 위원회 법안 등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 대상 의안 역시 관례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개회되는 회의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소관 결산은 법무부 소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제안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들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법안․예산안․결산․청원 등의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의안의 해당 소위원회 회부 시 의결 규정이 없음에 따라 각 간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유법안 등 법안심사제1소위 회부 대상 의안과 예산안․결산․기금 및 청원은 제18대, 제19대 국회와 동일하게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은 생략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타 위원회 법안 등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 대상 의안 역시 관례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개회되는 회의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소관 결산은 법무부 소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제안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무행정과 법제․감사․사법 분야를 소관으로 하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법률관계 일반과 소관 기관의 예산과 결산 등을 관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큰 위원회입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소관 결산을 위한 회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결산 과정을 통해 입법부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입법부의 의도대로 정부가 집행하고 국민이 부담한 재원이 부당 또는 위법한 지출 없이 예산의 목적대로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회계 책임을 확립하는 행정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산의 성과와 결산상의 흑자, 적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결산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의 결산 승인을 통해 국민들께 예산의 집행 및 재정운용의 결과를 공개해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참으로 막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 주시고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무행정과 법제․감사․사법 분야를 소관으로 하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법률관계 일반과 소관 기관의 예산과 결산 등을 관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큰 위원회입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소관 결산을 위한 회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결산 과정을 통해 입법부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입법부의 의도대로 정부가 집행하고 국민이 부담한 재원이 부당 또는 위법한 지출 없이 예산의 목적대로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회계 책임을 확립하는 행정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산의 성과와 결산상의 흑자, 적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결산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의 결산 승인을 통해 국민들께 예산의 집행 및 재정운용의 결과를 공개해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참으로 막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 주시고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회계연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 유착 비리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4대 사회악 범죄 대응체계를 보완․심화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배려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준법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수형자에 대한 집중인성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스마트폰 화상접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였으며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총괄입니다.
법무부는 일반회계, 교도작업 및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법무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9370억 원으로 이 중 86.0%인 1조 665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2577억 원이며 99.1%인 3조 22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액은 915억 원이며 결산액은 902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1조 5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원, 1.2%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6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내역입니다.
민상사 입법지원 선진화 등 2개 사업은 종료되었고 기업환경지수 개선 등 4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3조 1742억 원으로 프로그램별 세부집행 내역은 5쪽 이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3057억 원으로 주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용액은 95억 원, 이용액은 263억 원으로 직무수행경비와 수용자 구료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 573억 원의 149.6%인 858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3.9%인 538억 원을 지출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법무연수원 이전 관련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수납액은 293억 원으로 이는 법무연수원 용인 부지 및 건물의 일부 매각대금입니다. 법무연수원 진천 이전이 2014년에 완료되어 2015회계연도에 세출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6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지출계획액은 915억 원이며 결산액은 902억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사업비 등 902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회계연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 유착 비리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4대 사회악 범죄 대응체계를 보완․심화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배려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준법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수형자에 대한 집중인성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스마트폰 화상접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였으며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총괄입니다.
법무부는 일반회계, 교도작업 및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법무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9370억 원으로 이 중 86.0%인 1조 665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2577억 원이며 99.1%인 3조 22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액은 915억 원이며 결산액은 902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1조 5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원, 1.2%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6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내역입니다.
민상사 입법지원 선진화 등 2개 사업은 종료되었고 기업환경지수 개선 등 4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3조 1742억 원으로 프로그램별 세부집행 내역은 5쪽 이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3057억 원으로 주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용액은 95억 원, 이용액은 263억 원으로 직무수행경비와 수용자 구료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 573억 원의 149.6%인 858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3.9%인 538억 원을 지출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법무연수원 이전 관련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수납액은 293억 원으로 이는 법무연수원 용인 부지 및 건물의 일부 매각대금입니다. 법무연수원 진천 이전이 2014년에 완료되어 2015회계연도에 세출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6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지출계획액은 915억 원이며 결산액은 902억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사업비 등 902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370억 52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조 6657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일반회계 벌과금 및 혁신도시특별회계 토지매각대 수납액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9425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을 합하여 총 3조 2577억 3000만 원으로 그중 99.1%에 해당하는 3조 228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총 5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5% 감소하였고 2015년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29.2% 감소한 236억 5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사업예산 낙찰차액 부적정 사용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정보화사업예산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PC 구매 임차료 및 조달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무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개발도상국 계약분쟁 해결절차 정비지원에서 내역사업 중 일부가 사업에 대한 효율성․효과성 평가를 거쳐 종료되었으므로 공적개발원조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사업 구체화와 사업성과의 향상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권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인권 증진사업의 내실화 필요성입니다.
동 사업은 사건관리회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사건관리회의의 실적이 부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반면 아동학대 관련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치중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출입국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이민정책개발 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입니다.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가 2013년도 1억 원에서 2015년도 45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연구개발비 비중도 15.8%에 불과하여 내실 있는 이민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 등 직접적인 정책개발비용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법적 근거 미흡 및 집행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경우 예산 2000만 원에 비해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데 중요사건에 대한 국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신고자 보상금은 현재 대검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교정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교정기관 공공요금 및 구료비 부족분으로 인한 이용 과다 발생 문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이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법무부인데 전체 이용액 263억 5170만 원 중 66.3%가 교정기관 공공요금 및 구료비 부족분을 위한 이용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용률 감소를 위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치료감호를 통한 범죄예방 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치료감호자 수용관리사업의 경우 시설 노후화, 보건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충실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개선 및 인력충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법무시설조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사업 예산의 이월률은 23.0%로서 전년도 28.2%에 이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특별감찰관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문제입니다.
특별감찰관은 2015년에 법무부 소관의 예산으로 예비비를 배정 받아 집행하였는데 감찰활동의 독립성 확보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독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사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문제입니다.
동 사업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 편차가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부는 동 회계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세출예산 대비 예탁비율은 26.0%로서 교도작업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보다 교도작업 운영 및 직업훈련사업 등 주요 사업에 세출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결산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다부처 집행기금인데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피해사업 비중이 타 부처의 범죄피해사업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 전반을 지원하려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처별 기금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370억 52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조 6657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일반회계 벌과금 및 혁신도시특별회계 토지매각대 수납액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9425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을 합하여 총 3조 2577억 3000만 원으로 그중 99.1%에 해당하는 3조 228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총 5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5% 감소하였고 2015년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29.2% 감소한 236억 5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사업예산 낙찰차액 부적정 사용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정보화사업예산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PC 구매 임차료 및 조달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무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개발도상국 계약분쟁 해결절차 정비지원에서 내역사업 중 일부가 사업에 대한 효율성․효과성 평가를 거쳐 종료되었으므로 공적개발원조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사업 구체화와 사업성과의 향상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권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인권 증진사업의 내실화 필요성입니다.
동 사업은 사건관리회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사건관리회의의 실적이 부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반면 아동학대 관련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치중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출입국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이민정책개발 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입니다.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가 2013년도 1억 원에서 2015년도 45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연구개발비 비중도 15.8%에 불과하여 내실 있는 이민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 등 직접적인 정책개발비용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법적 근거 미흡 및 집행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경우 예산 2000만 원에 비해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데 중요사건에 대한 국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신고자 보상금은 현재 대검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교정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교정기관 공공요금 및 구료비 부족분으로 인한 이용 과다 발생 문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이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법무부인데 전체 이용액 263억 5170만 원 중 66.3%가 교정기관 공공요금 및 구료비 부족분을 위한 이용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용률 감소를 위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치료감호를 통한 범죄예방 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치료감호자 수용관리사업의 경우 시설 노후화, 보건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충실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개선 및 인력충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법무시설조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사업 예산의 이월률은 23.0%로서 전년도 28.2%에 이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특별감찰관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문제입니다.
특별감찰관은 2015년에 법무부 소관의 예산으로 예비비를 배정 받아 집행하였는데 감찰활동의 독립성 확보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독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사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문제입니다.
동 사업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 편차가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부는 동 회계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세출예산 대비 예탁비율은 26.0%로서 교도작업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보다 교도작업 운영 및 직업훈련사업 등 주요 사업에 세출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결산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다부처 집행기금인데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피해사업 비중이 타 부처의 범죄피해사업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 전반을 지원하려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처별 기금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먼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먼저……
자료제출 좀, 신상발언 하신 다음에……
신상발언 다음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입니다.
2주 전 대법원 업무보고 시 미처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한 질의를 하여 해당 언론사 간부께 심대한 피해를 끼쳐 드리고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이하 법사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참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할 말이 없다고 자인을 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고 이번 일을 한층 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전 대법원 업무보고 시 미처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한 질의를 하여 해당 언론사 간부께 심대한 피해를 끼쳐 드리고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이하 법사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참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할 말이 없다고 자인을 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고 이번 일을 한층 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거의 안 왔어요. 그런데 국정감사가 곧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시정조치 되지 아니하고, 위원장님께서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5년간의 국가배상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7837억이 지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상액 기준으로 상위 10건의 배상 사유와 사건명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딱 네 글자가 쓰여 있어요, ‘손해배상’ 이렇게.
국가배상 사유가 손해배상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이지요.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하면 뭔 자료를 우리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단한 자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자료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련 있다고 주장은 하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슨 잘못으로 왜 손해배상을 했는지 사실 이런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응당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법무부에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산심사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거의 안 왔어요. 그런데 국정감사가 곧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시정조치 되지 아니하고, 위원장님께서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5년간의 국가배상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7837억이 지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상액 기준으로 상위 10건의 배상 사유와 사건명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딱 네 글자가 쓰여 있어요, ‘손해배상’ 이렇게.
국가배상 사유가 손해배상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이지요.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하면 뭔 자료를 우리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단한 자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자료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련 있다고 주장은 하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슨 잘못으로 왜 손해배상을 했는지 사실 이런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응당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법무부에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회의 때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성실하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하려면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때그때의 회의를 모면하려는 태도는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결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명예라든가 사생활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하려면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때그때의 회의를 모면하려는 태도는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결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명예라든가 사생활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입니다.
현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련된 일이라 가지고 좀 뭐하기는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라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과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간의 통화내용이 폭로되어 가지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후 언론노조와 세월호특조위 등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어느 청에서 수사 중이십니까?
조응천입니다.
현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련된 일이라 가지고 좀 뭐하기는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라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과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간의 통화내용이 폭로되어 가지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후 언론노조와 세월호특조위 등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어느 청에서 수사 중이십니까?

지금 중앙지검에……
2건 다 중앙지검입니까?

중앙지검에 지금 고발돼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간섭 의도가 드러났다고 난리입니다. 신속히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속․철저하게 수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고발장이 접수되어 가지고 수사 중에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과거 이와 거의 유사한 건으로 수차례 검찰 고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십니까? 이것하고 거의 유사한 사건, 2014년도에 고발되었다는데? 그때 김시곤 국장이 2014년 5월 청와대의 KBS 인사 개입과 방송편성 개입에 대해 가지고 폭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그 직후에 민변과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KBS기자협회가 길환영 전 사장과 이정현 수석을 고발한 게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사건 처리가 어떤지, 결과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지금 그 사건은……
2016년 올해 1월 달에……

중요 참고인인 김시곤 씨가 출석에 불응해서 2016년 초에 불기소 각하처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최근에 법원 판결에도, 김시곤 전 국장의 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해 가지고 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지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정현 수석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그러면 아예 소환도 안 하셨겠네요?

중요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해서 각하처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 된 겁니다.
각하처분 했다고요?

예.
최근에 소위 말하는 녹취록, 음성파일 나와 가지고 난리 난 것 아시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는 과거부터 공개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사정이 좀 달라졌는데 조속히 소환조사하라고 지시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장관님?

신속히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폭로된 내용에 의하면 주된 내용이 ‘해경이나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소지가 있는 보도는 하지 말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KBS에다가?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에게 청와대 수석이 이런 식의 전화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이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법 4조 2항에 의하면 방송편성에 관해 가지고 누구든지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통화 이후에 KBS 기사 꼭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고요. 이게 규제나 간섭이 아니고 뭐가 규제․간섭입니까, 장관님?
방송법 4조 2항에 의하면 방송편성에 관해 가지고 누구든지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통화 이후에 KBS 기사 꼭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고요. 이게 규제나 간섭이 아니고 뭐가 규제․간섭입니까, 장관님?

그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과거 2개 사건을 실체 판단도 안 하고 각하처분을 한 걸 보면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사건 발생원인과 해경 대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지휘한 변찬우 전 검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사건 발생원인과 해경 대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지휘한 변찬우 전 검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한 지방지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읽어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올해 3월 27일 날 대구 매일신문에 기사가 뜬 건데요, 앞에 돼 있습니다. ‘당시 변찬우 검사장은 세월호 선장․선원뿐만 아니고 해경도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불렀다. 수사팀은 해경 책임도 도망간 선장 못지않게 크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달랐다. 해경 정장에 대한 처벌을 할 경우 책임이 국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꺼려했다. 그래서 자신은 사표를 낼 각오로 상부를 설득했고 결국 기소는 할 수 있었다. 구속영장 청구 시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적용치 못하고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만 적용을 했다. 그 바람에 영장이 기각됐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신문에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검사장한테 누구에 대해서는 구속도 기소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을 걸고 겨우 기소는 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검사장한테 압력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나 청와대 인사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2016년 올해 3월 27일 날 대구 매일신문에 기사가 뜬 건데요, 앞에 돼 있습니다. ‘당시 변찬우 검사장은 세월호 선장․선원뿐만 아니고 해경도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불렀다. 수사팀은 해경 책임도 도망간 선장 못지않게 크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달랐다. 해경 정장에 대한 처벌을 할 경우 책임이 국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꺼려했다. 그래서 자신은 사표를 낼 각오로 상부를 설득했고 결국 기소는 할 수 있었다. 구속영장 청구 시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적용치 못하고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만 적용을 했다. 그 바람에 영장이 기각됐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신문에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검사장한테 누구에 대해서는 구속도 기소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을 걸고 겨우 기소는 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검사장한테 압력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나 청와대 인사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전혀 저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변찬우 전 검사장이……

변찬우 전 검사장이 어떤 취지로 저런 말을 하였는지, 또 한 게 사실인지 확인을 거쳐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검사로서 옷을 벗고 나가 가지고 한 거예요.
또 이 내용을 보면 변찬우 검사장하고 이정현 전 수석 간의 주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경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정권이 아파야 할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변찬우 검사장하고 이정현 전 수석 간의 주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경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정권이 아파야 할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법무부 관련 여러 현안들이 쟁점이 많아서 오늘 의사일정 중심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2015 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관련한 의사일정에 집중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특별감찰관 조직이 생기면서 예산이 법무부의 예비비에서 쓰여지고 있었지요?
법무부 관련 여러 현안들이 쟁점이 많아서 오늘 의사일정 중심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2015 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관련한 의사일정에 집중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특별감찰관 조직이 생기면서 예산이 법무부의 예비비에서 쓰여지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결산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 중에는 사실 특별감찰관 예산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감찰관 자체가 독립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사실은 법무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은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감찰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 용역예산 4400만 원에 관련한 예산을 당초 예산 목적과 달리 전용 및 이월하여 집행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감찰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 용역예산 4400만 원에 관련한 예산을 당초 예산 목적과 달리 전용 및 이월하여 집행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법무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지요?

원래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봐서 법무부에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 관련법이 소관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유념을 해서……
또 특별감찰관 관련법이 소관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유념을 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나 대통합위원회, 모든 직속 기관들이 해당 법안 소관하고 있는 부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지침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통하고 내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다섯 번째인데요,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범죄신고자 보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범죄수익 환수 관련해서도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지침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통하고 내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다섯 번째인데요,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범죄신고자 보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범죄수익 환수 관련해서도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의 집행률을 보면 보상금의 경우 예산액이 3억 원인데 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단 2% 집행했고요. 또 포상금의 경우는 4억 7700만 원인데 1730만 원 집행했습니다. 3.6% 집행했습니다.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향후 내년도 예산에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향후 내년도 예산에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금년에 7억 7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7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을 해서 예산당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포상금 중 형집행우수기관 포상금을 3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고 3850만 원 집행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상금 중 형집행우수기관 포상금을 3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고 3850만 원 집행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집행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은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지적 취지를 감안해서 법령상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또 올렸나요? 어떻게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령상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추계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면 결산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결산보다도 현안질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현안질의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철저히 해서 국회가 지금 의사일정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총장께서 형사부 강화에 관련한 내용 발표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왜 갑자기 형사부 강화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이것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지요?

형사부 강화뿐만 아니고 형사부 업무의 업무 감경 방안까지 아마 두루 형사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것 같은데……
형사부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검사 자살 사건과 연관된 부분이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들어서 남부 사건뿐만 아니고 일선 검찰청에서 과로로 인해 쓰러진 검사도 있고 사망한 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서……
업무 과중함뿐만 아니라 법무부․검찰 조직 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적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공안․특수부와 달리 형사부가 처해져 있는 입장들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서 개선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업무 과중에 대한 얘기만 하십니까?

여러 가지 형사부의 업무 문제랄지 또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 진작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미애입니다.
홍만표 법조 게이트에 대해서…… 엄청나지요? 엄청나지요.
추미애입니다.
홍만표 법조 게이트에 대해서…… 엄청나지요? 엄청나지요.

예, 여러 가지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철저하게 아주 의혹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은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특검을 임명할 수가 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특검을 임명할 수가 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의 의지가 대단히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자, 홍만표 변호사가 언제 개업을 했습니까?
자, 홍만표 변호사가 언제 개업을 했습니까?

2011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2011년 퇴임을 하고 2013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 후, 그러니까 2013년에서부터 2016년 현재까지 만 3년이다 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3년간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개업 시기가 2011년에 개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입액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것을 정확히 제가……
아니, 정확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강……

한 100억, 200억 가까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20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께서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고 계셔야 특검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시는데 그것 자체를 모르시고 계신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보통 전관예우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배 변호사가…… 사실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아까 격무에다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선배가 퇴임을 해서 한 건 갖고 오면 조금 넉넉하게 재량 범위 내에서 봐주던 것이 관행인 것이고, 그것이 한두 건이지 자꾸 찾아와서 봐달라고 그러면 ‘어지간히 봐드렸지 않습니까’라는 눈치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후임이 퇴직해서 또 전관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보통 그것을 ‘약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 ‘약발’이 6개월 정도에 불과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홍만표 변호사처럼 3년이…… 이렇게 길게 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구조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전관예우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배 변호사가…… 사실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아까 격무에다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선배가 퇴임을 해서 한 건 갖고 오면 조금 넉넉하게 재량 범위 내에서 봐주던 것이 관행인 것이고, 그것이 한두 건이지 자꾸 찾아와서 봐달라고 그러면 ‘어지간히 봐드렸지 않습니까’라는 눈치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후임이 퇴직해서 또 전관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보통 그것을 ‘약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 ‘약발’이 6개월 정도에 불과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홍만표 변호사처럼 3년이…… 이렇게 길게 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구조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에서 당시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했는데 중수부장은 이인규입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당시 어떤 직책에 있었습니까?
왜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에서 당시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했는데 중수부장은 이인규입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당시 어떤 직책에 있었습니까?

수사기획관으로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자리, 대검 수사기획관에 있었습니다. 연수원 17기이지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바로 밑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바로 밑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중수부 과장으로 근무를 한……
중수 1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당시 박연차 게이트의 중수 1과장은 현재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박근혜정부의 실세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전관예우 차원의 물타기를 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보통 전관예우는 한두 건 들고 오면 나중에 안면 받혀서 계속 봐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개업 3년이 넘도록 연 90억씩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선배 안면 받혀서 하는 전관예우 이런 것이 아니라 비상한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있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홍만표 변호사의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 로비 능력, 광범위한 로비 능력 아니면 실세 엄호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양쪽이 겹쳐져 있든가.
그런데 박연차 게이트의 직속상관이 홍만표이고 바로 핵심 부하가 우병우,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이지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애초에 민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지요, 김기춘 실장에 의해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검찰의 대선배 아니십니까?
이렇게 청와대 핵심 실세, 대통령이 의지하는 7인방 중의 한 분이 애지중지 발탁한 우병우, 2014년 2월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고 2015년 2월에 다시 민정수석으로 승진이 됐는데 이것보다 더 두터운 실세 엄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 없이 단순히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는 직관을 딱 가지시고 이 정도 사안이면 아무한테나 맡겨 놓으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냥 전관예우 차원의 물타기를 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보통 전관예우는 한두 건 들고 오면 나중에 안면 받혀서 계속 봐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개업 3년이 넘도록 연 90억씩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선배 안면 받혀서 하는 전관예우 이런 것이 아니라 비상한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있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홍만표 변호사의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 로비 능력, 광범위한 로비 능력 아니면 실세 엄호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양쪽이 겹쳐져 있든가.
그런데 박연차 게이트의 직속상관이 홍만표이고 바로 핵심 부하가 우병우,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이지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애초에 민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지요, 김기춘 실장에 의해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검찰의 대선배 아니십니까?
이렇게 청와대 핵심 실세, 대통령이 의지하는 7인방 중의 한 분이 애지중지 발탁한 우병우, 2014년 2월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고 2015년 2월에 다시 민정수석으로 승진이 됐는데 이것보다 더 두터운 실세 엄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 없이 단순히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는 직관을 딱 가지시고 이 정도 사안이면 아무한테나 맡겨 놓으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전관예우가 이렇게 수백억씩을 계속 어디 가서 잭팟 터뜨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법조인이 이렇게 부동산 회사까지 차리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고 탈세를 하고, 아주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이래도 특별검사가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이래도 특별검사가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 다 하고요. 이래서 검찰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심의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이민정책개발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저는 결산 심의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이민정책개발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이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1500만 원 정도네요.
사실은 이민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 국가이고 조만간에 고령사회를 2030년에는 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의 존속 여부가 어떻게 하면 외국인 이민정책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이민확대사업, 또 비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셔 가지고 산업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정책사업이 3억 1500 중에서 용역비가 4400밖에 없네요?
사실은 이민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 국가이고 조만간에 고령사회를 2030년에는 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의 존속 여부가 어떻게 하면 외국인 이민정책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이민확대사업, 또 비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셔 가지고 산업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정책사업이 3억 1500 중에서 용역비가 4400밖에 없네요?

예.
나머지 대부분은 해외출장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출입국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여비로 처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민정책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측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용역비를 좀 더 확대하시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이민정책이라는 게 양면이 다 있습니다. 부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제대로 적응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정책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민정책이라는 게 양면이 다 있습니다. 부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제대로 적응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정책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우선순위 조정에서 정책개발 비용이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외국인사회통합 지원사업도 연관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 이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 사회 갈등의 문제가,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는 해 보셨는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는 해 보셨는가요?

예, 외국인 사회통합 또는 외국인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가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회통합과 또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회통합과 또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특정 지역, 몇 군데 지역은 사실 거의 한국이라기보다는 중국인 느낌도 많이 들고 또 베트남의 경우도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범죄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또 거기에 거주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외국 이주자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회통합이 되는 그런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범죄도 줄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거의 한 4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특히 이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관 시절에 법무부에서 중재산업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상사중재원을 법무부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을 넘어서 이건 필요하다 해서 상사중재원을 법무부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어 있지요, 지금?
그러나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외국 이주자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회통합이 되는 그런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범죄도 줄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거의 한 4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특히 이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관 시절에 법무부에서 중재산업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상사중재원을 법무부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을 넘어서 이건 필요하다 해서 상사중재원을 법무부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어 있지요, 지금?

예, 이관하였습니다.
했지요? 그러면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중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재산업 발전에 관한 법을 지난 19대 때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다시 20대 국회에도 제출해서 중재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재산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사실은 또 중재산업이 발전하면 우리나라의 법무 중재산업도 같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변호사들도, 또 중재인들도 많이 일할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참 제가 공무원 생활을 34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공무원 시절에, 여기는 법조인들도 다 포함되고 검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퇴직 후에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해서 사회에 하나의 이슈를 제기하는 것, 이 부분이 참 좀 그러네요.
퇴직한 이후에…… 그러면 퇴직하기 전 재직 시에 정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든가…… 끝나고 나서 마치 그때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퇴직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수용인원 증가대책이라든가 법조윤리협의회 독립성 강화 문제, 그다음에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참 제가 공무원 생활을 34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공무원 시절에, 여기는 법조인들도 다 포함되고 검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퇴직 후에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해서 사회에 하나의 이슈를 제기하는 것, 이 부분이 참 좀 그러네요.
퇴직한 이후에…… 그러면 퇴직하기 전 재직 시에 정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든가…… 끝나고 나서 마치 그때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퇴직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수용인원 증가대책이라든가 법조윤리협의회 독립성 강화 문제, 그다음에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고 현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50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미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금 출처는 물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최 의원은 최근 검찰이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50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미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금 출처는 물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최 의원은 최근 검찰이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도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는 정확히 언제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기 국회에 와서 보고받았습니다.
몇 시 정도에 받으신 건가요?

오전 법사위 열리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9시 정도에 받으신 건가요?

그 정도……
이왕이면 시간까지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요?

예.
이 보도가 있은 직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긴급히 ‘그것은 사실무근’이라는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도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브리핑 했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되고 난 뒤에 바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해당 언론을, 보도한 기자나 언론사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의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최경환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느냐 여부도 정말 큰 쟁점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이런 신속한 이례적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수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은 수사라는 미명하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언론 브리핑을 언제 하느냐, 수사의 시기를 언제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동안 기존에 해 왔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오늘 최경환 의원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대응한 방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바로 최근 며칠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의 홍보 동영상과 관련한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금요일 날 누구도 그 보도를 받지 못한 시점에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될 수 있는 시점에 해서 바로 이것이 공정성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최경환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느냐 여부도 정말 큰 쟁점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이런 신속한 이례적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수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은 수사라는 미명하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언론 브리핑을 언제 하느냐, 수사의 시기를 언제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동안 기존에 해 왔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오늘 최경환 의원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대응한 방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바로 최근 며칠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의 홍보 동영상과 관련한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금요일 날 누구도 그 보도를 받지 못한 시점에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될 수 있는 시점에 해서 바로 이것이 공정성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상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 의뢰를 하면서 아마 선관위에서 발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실수한 거네요.
선관위나 검찰이 어떤 보도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여당과 야당과는 다른 기준 잣대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나 검찰이 어떤 보도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여당과 야당과는 다른 기준 잣대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여당과 야당을 구별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불편부당하게, 또 공정하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비일비재하게 들 수 있습니다. 수사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많은 사건에서 이런 불공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최경환 의원 보도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얼마나 이례적입니까? 보도가 되자마자 바로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그것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 다른 야당 정치인 사건에서도 이렇게 해 줬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떤 지침을 제정하시든지 검찰에서 사안 사안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없도록 조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보면서도 똑같은 문제를 느끼는데요, 수사는 정말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느낍니다.
그동안 진경준 사건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는데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홍만표 전 검사장 비리 사건이라든지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등 이렇게 큰 현안들이 발생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제야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진경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수사에서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에 대해서 다시 제네시스와 벤츠가 제공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이 그동안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봐주려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으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경환 의원 보도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얼마나 이례적입니까? 보도가 되자마자 바로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그것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 다른 야당 정치인 사건에서도 이렇게 해 줬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떤 지침을 제정하시든지 검찰에서 사안 사안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없도록 조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보면서도 똑같은 문제를 느끼는데요, 수사는 정말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느낍니다.
그동안 진경준 사건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는데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홍만표 전 검사장 비리 사건이라든지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등 이렇게 큰 현안들이 발생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제야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진경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수사에서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에 대해서 다시 제네시스와 벤츠가 제공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이 그동안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봐주려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으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발된 이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과 관련된 것을 조사해 왔고 그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수사를 착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순을 밟았던 것이고,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열심히 주변 탐문도 하고 관련 추적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사안을 밝힌 다음이지만 대상자가 현직 검사장이라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발된 이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과 관련된 것을 조사해 왔고 그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수사를 착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순을 밟았던 것이고,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열심히 주변 탐문도 하고 관련 추적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사안을 밝힌 다음이지만 대상자가 현직 검사장이라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마이크……
다음에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지요.
백혜련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예.
최근 검찰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정운호, 진경준, 검사 자살, 심지어 법무부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바람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야당에게 제공하는 그 정도의 사태가 검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보십시다.
남이 하면 리베이트고 자기가 하면 실무자의 실수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중앙선관위에서 소위 지난 총선 홍보물 제작 관계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왜 서부지검에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부터 함께 수사를 하고, 그때는 왜 고발하자마자 이미 서부지검에 배당되어 가지고 고발한 다음 날 12시에 여섯 곳의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문제는 2~3일 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수부로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겠어요? 왜 야당 수사는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그때부터 서부지검하고 함께하고, 여당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3시에 발표한다, 5시에 발표한다 하다가 온라인 매체들 다 가 버리고 오프라인 마감시간 끝난 6시 반, TV는 제작시간 없는 6시 반…… 그것은 중앙선관위에서 했으니까 별문제예요, 거기에다 따질 거예요.
그런데 왜 검찰은 야당 것은 그전부터 그렇게 함께 수사해서 바로 서부지검에 배당해 가지고 거기에서 고발장 오니까 그다음 날 압수수색하는데 이게 검찰의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운호, 진경준, 검사 자살, 심지어 법무부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바람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야당에게 제공하는 그 정도의 사태가 검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보십시다.
남이 하면 리베이트고 자기가 하면 실무자의 실수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중앙선관위에서 소위 지난 총선 홍보물 제작 관계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왜 서부지검에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부터 함께 수사를 하고, 그때는 왜 고발하자마자 이미 서부지검에 배당되어 가지고 고발한 다음 날 12시에 여섯 곳의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문제는 2~3일 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수부로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겠어요? 왜 야당 수사는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그때부터 서부지검하고 함께하고, 여당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3시에 발표한다, 5시에 발표한다 하다가 온라인 매체들 다 가 버리고 오프라인 마감시간 끝난 6시 반, TV는 제작시간 없는 6시 반…… 그것은 중앙선관위에서 했으니까 별문제예요, 거기에다 따질 거예요.
그런데 왜 검찰은 야당 것은 그전부터 그렇게 함께 수사해서 바로 서부지검에 배당해 가지고 거기에서 고발장 오니까 그다음 날 압수수색하는데 이게 검찰의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사범이 아니라 왜 야당은 그렇게 하고 여당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수사 받을 때는 중앙선관위하고 함께하고 바로 오니까 그다음 날 서부지검에서 여섯 곳 압수수색을 하고, 여당이 수사 받을 때는 검찰에서 고발한 그 후로도 가만히 있다가 금요일 날 했는데 이제 월요일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배당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운호, 진경준…… 진경준 문제도 그렇게 커지니까 이제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운호, 진경준…… 진경준 문제도 그렇게 커지니까 이제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될 사건이랄지 또 증거가 인멸될 사건이랄지……
아니,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야당 것은 고발 전 신속하게 해야 될 문제고 여당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신속한 거 아니에요, 거의 유사한 사건에?

국민의당 사건에 있어서는 선관위에서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에 의해서 긴급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따질 문제인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야당 것은 긴급통보사항으로 왔고 여당 것은 안 왔다 이거지요?

통상의……
아니 글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할 테니까.
그런다고 하면 고발이 됐는데 그다음 날 12시에 여섯 곳 압수수색했는데, 금요일 날 했는데 토․일․월 3일 만에 배당을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고발이 됐는데 그다음 날 12시에 여섯 곳 압수수색했는데, 금요일 날 했는데 토․일․월 3일 만에 배당을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후에 고발된 사건은 지금 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이 돼서……
오늘 배당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배당됐는데, 야당 것은 그날 당일 해 가지고 그다음 날 12시에 여섯 곳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당 것은 3일 만에 배당해 가지고…… 어떤 액션이 있을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발전 긴급통보제도와 통상의 고발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행위에서 중앙선관위에 따질 문제인데 검찰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요, 유사한 사건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지요.
중앙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 홍보 제작비는 3억 8500만 원, 더민주는 2억 5000.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에, 39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서비스로 줬다 하는데 이것이 3억 8500만 원에 포함되어 가지고 보전을 받았는지, 39개의 동영상 홍보물이 과연 8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중앙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 홍보 제작비는 3억 8500만 원, 더민주는 2억 5000.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에, 39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서비스로 줬다 하는데 이것이 3억 8500만 원에 포함되어 가지고 보전을 받았는지, 39개의 동영상 홍보물이 과연 8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예,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사면 건의를 하자 대통령께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청와대가 사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사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특별사면에 관해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이지요.

장관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도 청와대에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그러한 것을 검토하려면 법무부와 대개 사전 조율을 하는데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그러한 것을 검토하려면 법무부와 대개 사전 조율을 하는데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네요?

그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의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통령의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사면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생사범 서민들에게 과감하게 국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면에 찬동한다는 것을 참고로 장관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면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생사범 서민들에게 과감하게 국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면에 찬동한다는 것을 참고로 장관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율도 됐고 그러한 것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설사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어떤 사람들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검찰 수사처럼 여당만 하고 야당만 빼지 말라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현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게 4월이지요?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게 4월이지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형사1부가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장관님의 평가입니까?

본격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형사1부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특임검사를 임명했습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으로는 현직 검사장인 점 또 추가적인 의혹이 나온 점 그런 걸 고려해서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거야말로 이해관계 충돌에 딱 해당되는 케이스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직 검사장이라도 특별히 다른 고려할 필요 없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형사1부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한 겁니다.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근거가 뭡니까?

대검에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자체 규정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자체 규정에 의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했는데 만약에 검찰 자체 규정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임명한 특임검사가 수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국민적인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장래의 일을 가정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정성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정하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대검이나 중앙지검이나 검찰청에서 외부강사들을 불러서 강연하면 그 예산은 법무부 예산으로 지급하지요?
작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대검이나 중앙지검이나 검찰청에서 외부강사들을 불러서 강연하면 그 예산은 법무부 예산으로 지급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외부강사 초청 관련 예산 및 규정에 관해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강사료 지급규정―이건 대검찰청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서 불러서 얘기하는 강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의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검찰에서 일반직원을 상대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 내용도 그렇고 또 외견상으로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강연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외부강사 초청 관련 예산 및 규정에 관해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강사료 지급규정―이건 대검찰청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서 불러서 얘기하는 강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의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검찰에서 일반직원을 상대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 내용도 그렇고 또 외견상으로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강연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은 항상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국정교과서 문제로 여론이 대단히 들끓었고 또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과 여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검찰청에서 시행했던 강연을 보면 2015년 6월부터 11월 말에 이르기까지, 제가 제목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한반도 안보의 역사’ ‘북한 체제의 특성’ ‘최근 북한 정세’ ‘공산주의 이해’ ‘대한민국 현대사’ 이런 강의를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연속적으로 합니다.
이걸 보면 당시 언론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누구든지 검찰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내부 안에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검찰청에서 시행했던 강연을 보면 2015년 6월부터 11월 말에 이르기까지, 제가 제목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한반도 안보의 역사’ ‘북한 체제의 특성’ ‘최근 북한 정세’ ‘공산주의 이해’ ‘대한민국 현대사’ 이런 강의를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연속적으로 합니다.
이걸 보면 당시 언론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누구든지 검찰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내부 안에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부 또는 외부강사 활용 여건이나 교육 수요에 맞추어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이 강연 내용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는지 하는 것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도도 하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변호사 시절에 검찰에 변론을 하러 갔다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방송을 하는데 전 직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이런 강연을 하는지.
작년 10월을 보면 국정교과서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운데 검찰에서 스물네 번의 강연 중에 17개에서 집중적으로 한국 현대사, 국가 안보, 북한, 안보 위해범죄 이런 것에 관해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작년 10월을 보면 국정교과서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운데 검찰에서 스물네 번의 강연 중에 17개에서 집중적으로 한국 현대사, 국가 안보, 북한, 안보 위해범죄 이런 것에 관해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그 당시에 필요한 교육 수요에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결산사항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후로 넘기는데, 이 강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강연인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록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당시에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매우 실무적인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검에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전 직원을 상대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정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역사와 관련해서 공산주의 문제 또 마지막에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이 강연에서 저는 분명히 국정교과서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쭙다’라는 표현이 물론 겸손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뭘 물어볼 때, 알아볼 때 쓰는 표현이어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물어볼 때 당당하게 ‘질문하겠다’ ‘질의하겠다’ ‘물어보겠다’ 정도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쭙다’라는 표현이 물론 겸손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뭘 물어볼 때, 알아볼 때 쓰는 표현이어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물어볼 때 당당하게 ‘질문하겠다’ ‘질의하겠다’ ‘물어보겠다’ 정도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결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관한 중요한 질의는 서면이나 또 제가 예결위 간사로 있으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몇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새누리당 소속 최경환 의원이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50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났지요?
결산에 관한 중요한 질의는 서면이나 또 제가 예결위 간사로 있으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몇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새누리당 소속 최경환 의원이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50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났지요?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중앙지검 3차장도 기자들한테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 아니면 언론에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도 내용은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에서 최경환 의원한테 50억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표한 거고, 그러한 내용의 검찰 발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실제 전혀 사실이 아니면 오히려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검찰 본연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 ‘이러이러한 혐의를 우리가 확인했으니, 이러이러한 진술을 확보했으니 검찰이 수사해 나가 달라’ 그럴 때야말로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하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검찰이 지금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그게 거의 사실로 고착화되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으면 오히려 해당 의원의 명예는 물론 그 소속 정당, 더 나아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한 악영향 이런 것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오보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그런 설명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18대 국회 법사위 정기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모 위원께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할 때 ‘전직 대통령이 얼마 정도의 비자금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것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정말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신속한 걸 넘어서 즉각적으로 검찰총장께서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검찰총장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런 질의 하시지 말라’는 말씀까지 했고, 그것이 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이셨고 또 여당 위원이 질의했지만 저는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 있는 의혹을 넘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오보 차원에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면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의혹을 넘어서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금액까지 얘기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대응 수위를 검찰이 바로잡는 설명을 같은 속도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했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지요?

예, 일부 주거지에 대한 것 등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기각 사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아마 주거지나 이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소명 안 됐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소명 자료나 청구 사유 같은 것을 정말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뿐 아니라 같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경력 변호사나 로스쿨이나 연수원 나와서 재조경력 없이 변호사 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큰 입장입니까?
그리고 또 진경준 사건에 있어서도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국민적 비난으로 더 이상 검찰이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니 특임검사 결정하고 뒤늦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또 남부지검 평검사 자살사건에 있어서도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최근에 감찰로 전환해서 지난 주말에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가족들의 진술 청취도 받고 그랬지요?
그리고 또 진경준 사건에 있어서도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국민적 비난으로 더 이상 검찰이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니 특임검사 결정하고 뒤늦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또 남부지검 평검사 자살사건에 있어서도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최근에 감찰로 전환해서 지난 주말에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가족들의 진술 청취도 받고 그랬지요?

예,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자기 내부의 문제, 자기 조직구성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소극적이고, 그것에 대한 소명의지 내지 수사의지를 소극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국민적 비난의 강도가 최고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는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이 계속 이어지겠다 이럴 때 자체 검찰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가피하게 아프지만 이 사건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래서 분위기를 완전 전환시키면서 뒤늦게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지 않나,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가피하게 아프지만 이 사건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래서 분위기를 완전 전환시키면서 뒤늦게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지 않나,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의 답변 스타일에 비추어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한 질의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특별사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었는데 항상 문제되는 게 이 특별사면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항상 단골 메뉴처럼 들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아마 실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작년 광복절특사 때도 재벌사면 대폭 검토했다가 롯데 사태 터져서 흐지부지됐던 게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업무를 법무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혜택을 받는 일반인들은 전혀 노출되지 않고 특혜성 의혹이 드는 몇몇 사람들이 항상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국민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무적 차원에서 재벌총수들, 저는 지금 대상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실망은 더 클 것이고 9월 정도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또 질타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잘 체크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의 답변 스타일에 비추어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한 질의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특별사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었는데 항상 문제되는 게 이 특별사면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항상 단골 메뉴처럼 들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아마 실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작년 광복절특사 때도 재벌사면 대폭 검토했다가 롯데 사태 터져서 흐지부지됐던 게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업무를 법무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혜택을 받는 일반인들은 전혀 노출되지 않고 특혜성 의혹이 드는 몇몇 사람들이 항상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국민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무적 차원에서 재벌총수들, 저는 지금 대상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실망은 더 클 것이고 9월 정도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또 질타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잘 체크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특별사면은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황 또 시기 등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서 야당 의원들의 무죄가 나왔어요. 법무부는 왜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서 분석 중에 있고 또 항소 여부도 그 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면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검찰은 수사 잘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니까 일반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둑 잡으러 간 사람들은 다 재판받게 만들고 정작 수사할 부분들은 다 빼 줬다’ 이렇게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오히려 수사 않고 재판 많이 받지 않은 법조인들이 ‘그것 다 무죄 날 거다’라는 생각들은 거의 다 예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또 항소할 생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니까 일반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둑 잡으러 간 사람들은 다 재판받게 만들고 정작 수사할 부분들은 다 빼 줬다’ 이렇게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오히려 수사 않고 재판 많이 받지 않은 법조인들이 ‘그것 다 무죄 날 거다’라는 생각들은 거의 다 예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또 항소할 생각입니까?

지금 기소 당시에 검찰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검토를 거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언론을 보면 애초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하여튼 그 수사팀이 교체되고 기소로 바뀌었다 하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이 사건이 2014년 6월에 있었고 올해 2016년 7월에 선고됐으니까 만 2년이 됐습니다.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아마 현직 의원들 열 명이 넘게 굉장히 조사를 오래 받았어요.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가 의원들 한 열댓 명이 나가요. ‘어디 가요?’ 그러면 ‘조사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또 현직 의원 몇 명이 기소가 됐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사실은 2년간 걸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몇 분은 떨어지시고 또 되신 분도 있던데 또 하루 종일 가 재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 수사 지휘라인상에 있던 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장관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시지요?
이 사건이 2014년 6월에 있었고 올해 2016년 7월에 선고됐으니까 만 2년이 됐습니다.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아마 현직 의원들 열 명이 넘게 굉장히 조사를 오래 받았어요.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가 의원들 한 열댓 명이 나가요. ‘어디 가요?’ 그러면 ‘조사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또 현직 의원 몇 명이 기소가 됐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사실은 2년간 걸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몇 분은 떨어지시고 또 되신 분도 있던데 또 하루 종일 가 재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 수사 지휘라인상에 있던 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장관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시지요?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뇌리 속에서 가장 안 지워지는 게 몇 년도인가 국정감사 갔다가 하여튼 그때 국정원 사건 수사하다 윤석열 증인 나오고 할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도 나오시고 했는데 그때 그 지도부 완전히 와해돼 가지고 줄줄이 다 옷 벗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앙지검장께서는, 다 실력들이 좋으시니까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총장님 되셨고 그다음에 그때 그 지휘라인에 서 있던 2차장은 진급해서 대검 부장으로 가 있으시고요. 그때 수사팀장 맡으신 분은 또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중앙지검 제2차장에 지금 현직으로 다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개의 보직들은 정말 일선 검사들이 다 꿈에 그리는 보직들이거든요. 저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건 평가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무죄까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받고 재판받은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통당하지 않게 검찰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항소해 놓으면 이 사람들 줄줄이 가서, 앞으로 항소법정 몇 년 다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판 청장이 무죄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으로 기소했어요. 위증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모해위증으로까지 기소해서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저는 검찰이 그와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이 국정원 여직원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한, 강력한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다,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중앙지검장께서는, 다 실력들이 좋으시니까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총장님 되셨고 그다음에 그때 그 지휘라인에 서 있던 2차장은 진급해서 대검 부장으로 가 있으시고요. 그때 수사팀장 맡으신 분은 또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중앙지검 제2차장에 지금 현직으로 다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개의 보직들은 정말 일선 검사들이 다 꿈에 그리는 보직들이거든요. 저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건 평가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무죄까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받고 재판받은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통당하지 않게 검찰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항소해 놓으면 이 사람들 줄줄이 가서, 앞으로 항소법정 몇 년 다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용판 청장이 무죄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으로 기소했어요. 위증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모해위증으로까지 기소해서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저는 검찰이 그와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이 국정원 여직원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한, 강력한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다,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죄 이유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 또 합리적으로 운용했는지를 검토하는 결산인데 여러 가지 현안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이나 법원들, 사법기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가장 기본적인 게 공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게 어떤 것이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법대 다닐 때 다 배운 얘기인데 같은 것은 같게 해 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것도 다르게 하고 또 다른 것도 같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장관께서 우리가 공정․공평무사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당 관련 사건들 또 여당 의원, 여당에 대한 어떤 고발은 신중해야 된다, 피의자 인권 또 피고소인의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천천히 합니다. 야당 관련 의원, 야당 관련 수사들은 엄정하고 신속해야 된다, 신속하게 합니다.
아까 사건들 일일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거명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 막상 수사가 시작돼도 여당 관련 사건들, 기자들이 물어보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하고 야당 관련 사건들, 친절하게 피의사실 공표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다 설명해 줍니다.
최근 아침에 보도 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식으로 여당 관련 사건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명해 주고 야당 관련 사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이다’ 그래 가지고 의혹 증폭시키고,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사건 지나가면 검찰이나 법무부의 태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지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과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검찰의 위기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영국의 브렉시트라든가 트럼프 현상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의 특권 엘리트,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무지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장관님이나 뒤에 계시는 검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밖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난들이 국회로 다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특혜 채용했니, 마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눈에 띄니까 그런 것뿐이지 실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심각해집니다.
그게 어떤 계기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법무부의 할 일은 정말 국가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나 검찰행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승복하겠습니까? 어떤 계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다,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장관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진짜 우리 검찰의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만 드리고 결산이니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예산 중에 변호사제도 선진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성과달성률이 133%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변호사 관리 감독, 비위예방 강화,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이런 법조비리 사건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 변호사 관리 감독이라든가 비위예방 강화라든가 마을변호사제도 이렇게 해 가지고 법조선진화가 133% 달성됐다고 얘기하면 사실 다 웃을 겁니다. 저는 이것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법조윤리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뭐하러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 5년 동안,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몇 개 징계 개시 결정했다 그러는데 실제 징계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 역할이 없어요. 왜냐? 이게 지금 법원에서 추천한 분들이 다 판사 출신들 아니면 법조인들,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에 계신 분들하고 전직 검사님 그다음에 변협에서 추천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들, 전 대법관 했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뭘 조사하겠어요. 실무는 다 법무부에서 나간 검사가 하는데.
예산도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일억 몇 천, 대법원에서 일억 몇 천, 변협에서 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것 낭비예요. 이것 사실은 뭘 조사하겠느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라든가 몇몇 사건들은 이미 서초동에서 한 일이 년 전부터 수임과정에 뭐가 문제 있다고 다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임과정, 뒤에 계신 검사님들도 동기 변호사들 만났으면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것 몇 번 들었어요, 다 싹쓸이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냥 연수원 출신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만 잔뜩 올려놓고 이 내용도 저희가 달라고 그러면 알려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달라지겠느냐고요. 저는 이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것 관련해서는 정말 이 기회에, 차제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해야 될지를 연구해 보고, 차라리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 전담검사를 하나 지명해 주세요. 법조비리 전담검사 지정해 가지고 법조비리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차라리 나을 겁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난해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 또 합리적으로 운용했는지를 검토하는 결산인데 여러 가지 현안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이나 법원들, 사법기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가장 기본적인 게 공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게 어떤 것이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법대 다닐 때 다 배운 얘기인데 같은 것은 같게 해 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것도 다르게 하고 또 다른 것도 같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장관께서 우리가 공정․공평무사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당 관련 사건들 또 여당 의원, 여당에 대한 어떤 고발은 신중해야 된다, 피의자 인권 또 피고소인의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천천히 합니다. 야당 관련 의원, 야당 관련 수사들은 엄정하고 신속해야 된다, 신속하게 합니다.
아까 사건들 일일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거명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 막상 수사가 시작돼도 여당 관련 사건들, 기자들이 물어보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하고 야당 관련 사건들, 친절하게 피의사실 공표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다 설명해 줍니다.
최근 아침에 보도 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식으로 여당 관련 사건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명해 주고 야당 관련 사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이다’ 그래 가지고 의혹 증폭시키고,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사건 지나가면 검찰이나 법무부의 태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지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과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검찰의 위기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영국의 브렉시트라든가 트럼프 현상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의 특권 엘리트,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무지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장관님이나 뒤에 계시는 검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밖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난들이 국회로 다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특혜 채용했니, 마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눈에 띄니까 그런 것뿐이지 실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심각해집니다.
그게 어떤 계기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법무부의 할 일은 정말 국가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나 검찰행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승복하겠습니까? 어떤 계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다,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장관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진짜 우리 검찰의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만 드리고 결산이니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예산 중에 변호사제도 선진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성과달성률이 133%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변호사 관리 감독, 비위예방 강화,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이런 법조비리 사건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 변호사 관리 감독이라든가 비위예방 강화라든가 마을변호사제도 이렇게 해 가지고 법조선진화가 133% 달성됐다고 얘기하면 사실 다 웃을 겁니다. 저는 이것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법조윤리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뭐하러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 5년 동안,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몇 개 징계 개시 결정했다 그러는데 실제 징계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 역할이 없어요. 왜냐? 이게 지금 법원에서 추천한 분들이 다 판사 출신들 아니면 법조인들,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에 계신 분들하고 전직 검사님 그다음에 변협에서 추천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들, 전 대법관 했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뭘 조사하겠어요. 실무는 다 법무부에서 나간 검사가 하는데.
예산도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일억 몇 천, 대법원에서 일억 몇 천, 변협에서 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것 낭비예요. 이것 사실은 뭘 조사하겠느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라든가 몇몇 사건들은 이미 서초동에서 한 일이 년 전부터 수임과정에 뭐가 문제 있다고 다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임과정, 뒤에 계신 검사님들도 동기 변호사들 만났으면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것 몇 번 들었어요, 다 싹쓸이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냥 연수원 출신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만 잔뜩 올려놓고 이 내용도 저희가 달라고 그러면 알려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달라지겠느냐고요. 저는 이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것 관련해서는 정말 이 기회에, 차제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해야 될지를 연구해 보고, 차라리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 전담검사를 하나 지명해 주세요. 법조비리 전담검사 지정해 가지고 법조비리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차라리 나을 겁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위원 위촉 시에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조비리 근절대책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비리 근절대책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투자자․국가소송 문제,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관련해서 하나 묻겠는데 지금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론스타 건 하나지요?

법무부가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론스타 ISD와 관련해서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대책팀의 일원으로 법무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예비비로 111억 정도 예산 잡아 놨다가 결산은 220억이 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43억 정도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 하니까 이것도 주지 않고 있는데, 아무 내용도 주지 않고 그냥 총액으로 얼마 썼다고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비용 문제도 OECD 같은 경우에 평균 소송비가 한 8000만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계산하면 이 예산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굉장할 것 같은데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게 이 자료를 좀 상세히 주시고 투자자․국가소송 문제는 이게 그냥 될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향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하나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하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비용 문제도 OECD 같은 경우에 평균 소송비가 한 8000만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계산하면 이 예산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송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굉장할 것 같은데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게 이 자료를 좀 상세히 주시고 투자자․국가소송 문제는 이게 그냥 될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향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하나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하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론스타 사건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게 중재에 있어서 비공개가 원칙이고 또 공개로 했을 경우에는 중재재판에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저는 돈 얼마 들어갔는지 돈 들어간 내용만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종료되면 아마 소상하게 그 내용을 밝힐 것입니다.
아니, 내용이 아니라 비용 쓴 내용. 비용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비용 자체도 공개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양측 규정과 ISD 소송 관련해서는 비용을 공개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우리 측의 대응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도 갖다 주세요.

예.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입법취지인데 요즘 같이 묻지마 사고들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수요가 애초에 설계할 때보다 폭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입법취지인데 요즘 같이 묻지마 사고들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수요가 애초에 설계할 때보다 폭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벌금 수납액의 6%를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미하고 주로 벌금 수납액의 6%가 기금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사용한 내역들을 보면 ‘강력범죄 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그런 사안들인데 지금 현재 예산의 집행 내용을 보면 앞으로 머지않아 자금이 고갈돼서 이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전혀 힘이 돼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사용한 내역들을 보면 ‘강력범죄 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그런 사안들인데 지금 현재 예산의 집행 내용을 보면 앞으로 머지않아 자금이 고갈돼서 이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전혀 힘이 돼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범죄피해자를 구조해야 될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가 곧 닥치리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서류 보셨지요?

예.
거기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그야말로 이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2020년까지는 지금 현행 6%로 되어 있는 것을 10%로 늘리자, 매년 1%씩 증액해서 2020년이 되는 해는 벌금액의 10%를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행 벌금 수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라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재정 당국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법무부이고 그런 만큼 용역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재정 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법무부가 특히 노력해야 될 것은 요즘 걸핏하면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언론보도를 보면 저명인사의 자제분이 황제노역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생계형 벌금은 우리가 그래도 봐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도 제대로, 황제노역이 아닌 벌금이라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거지요?
또 법무부가 특히 노력해야 될 것은 요즘 걸핏하면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언론보도를 보면 저명인사의 자제분이 황제노역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생계형 벌금은 우리가 그래도 봐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도 제대로, 황제노역이 아닌 벌금이라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거지요?

예, 위원님……
지난 19대 때 이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처리되지 못했거든요. 19대 때 새누리당에서 냈는데 앞으로 이 법안을 또 발의할 계획이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액벌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쪽에서 각종 체납세액 징수하는 데 대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한데 사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지금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불과 0.75%입니다, 0.75%. 사실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0.75%밖에 되지 않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의 사례는 프랑스의 경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이러한 제도도 우리가 도입해서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무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의 사례는 프랑스의 경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이러한 제도도 우리가 도입해서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무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그런 좋은 제도도 참고를 해서 구상실적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도 이에 걸맞게 법도 정비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하고 해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입니다.
사면, 법무부하고 협의 안 했어요? 협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면, 법무부하고 협의 안 했어요? 협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면은 협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입니다.
과거에 대통령, 청와대가 사면을 할 때 법무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법무부는 나름 사면에 관해서는 거기에 제동을 걸어온, 저도 관여해 봐서 압니다, 나름 법무부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서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알아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자, 법무부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사면에 대해서 법무부가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둘 거예요, 어쩔 거예요?

사면의 시기 또는 대상, 기준 이런 것에 관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급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법무부장관들께서는 다 뭘 물으면 법과 원칙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도 낫습니다.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님은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입니다’, 더 후퇴했어요.
어버이연합 수사 결론 낼 겁니까?
어버이연합 수사 결론 낼 겁니까?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질문드렸듯이 전경련 회장, 부회장 그리고 허 행정관 소환조사 하셨습니까?

지금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환조사 하셨습니까, 소환조사 할 계획이십니까?

검찰에서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조사 없이 결론 낼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필요한 조치를 아마 취할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수사 경과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기는 합니까?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 조만간에 낼 예정입니까?

지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그러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정운호 게이트, 지난번 제가 서울메트로 입점비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수사가 꼬였다, 감사원의 감사도 꼬였고 MB 정부에서 수사도 꼬였고 그것이 오늘날 정운호 게이트가 가능하게 된 원인이다, 정운호 게이트는 법조비리 게이트인데 이 정부에서도 수사가 꼬였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를 임명하셨잖아요? 정운호 게이트, 특검까지는 제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특임검사 임명해서 수사할 용의 없으세요?
정운호 게이트, 지난번 제가 서울메트로 입점비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수사가 꼬였다, 감사원의 감사도 꼬였고 MB 정부에서 수사도 꼬였고 그것이 오늘날 정운호 게이트가 가능하게 된 원인이다, 정운호 게이트는 법조비리 게이트인데 이 정부에서도 수사가 꼬였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를 임명하셨잖아요? 정운호 게이트, 특검까지는 제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특임검사 임명해서 수사할 용의 없으세요?

지금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말씀으로 해 봐 주세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참, 여쭤 보라는 질문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알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낼 거냐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특임검사로 수사할 용의 없으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낼 거냐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특임검사로 수사할 용의 없으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사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요, 지금 특임검사 임명을 했고 또 관련 수사 주체들을 다 짰는데, 과거의 그랜저 검사 사건도 구속기소로 결론을 냈어요. 벤츠 여검사 사건도 대법원이 소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 확정을 했지만 구속기소를 했고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도 특임검사가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성과 낼 자신 있으십니까?
성과 낼 자신 있으십니까?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오셨잖아요, 본회의에? 제가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현웅 법무부장관께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수사 중,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당시 재직 중이셨던 검찰의 법조비리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뭘 사과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 그 직후에, 그다음 날짜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 의지를 천명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정부질문 나오시는 그날 특임검사 임명할 예정이라는 것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자, 그 직후에, 그다음 날짜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 의지를 천명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정부질문 나오시는 그날 특임검사 임명할 예정이라는 것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특임검사……
몰랐습니까?

검토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야당의 비경제부문 첫 질문자가, 법사위 간사가 ‘이것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할 용의 있느냐?’라고 물으면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정말 추상같은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수사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답은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특임검사가 논의되고 있고 오고 가는 중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냥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입니다.’

엄정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꿀꿀했습니다, 그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문드렸듯이 왜 ISD 소송 관련해서 2년 연속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까? 무려 돈도 2년간에 걸쳐서 46억, 111억, 150억이 넘는 돈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문드렸듯이 왜 ISD 소송 관련해서 2년 연속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까? 무려 돈도 2년간에 걸쳐서 46억, 111억, 150억이 넘는 돈이에요.

론스타 국제중재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법률자문 비용입니다.
왜 예비비로 2년씩이나 편성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법률자문 비용은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정확한 수요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예비비로 계속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예비비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다’ 그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정성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했잖아요? 저에게도 법무부 관계자를 보내셔 가지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론스타한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정운호 사건 관련해서 시중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수사가 가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검찰로서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데, 수사팀에서 정운호가 검찰 고위 관련자한테 돈을 주었다는 사람 세 명을 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P 모 검사, C 모 검사, H 모 검사에 대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사팀에서 ‘검사는 그만하고 판사 쪽을 불어라’라고 해서 결국 판사 두 명을 불었다고 합니다, 판사 두 명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러자 법원 쪽에서 중앙지검에서 민감한 사건이, 영장 청구된 사건들 중에 요즘 영장 기각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검찰로서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데, 수사팀에서 정운호가 검찰 고위 관련자한테 돈을 주었다는 사람 세 명을 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P 모 검사, C 모 검사, H 모 검사에 대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사팀에서 ‘검사는 그만하고 판사 쪽을 불어라’라고 해서 결국 판사 두 명을 불었다고 합니다, 판사 두 명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러자 법원 쪽에서 중앙지검에서 민감한 사건이, 영장 청구된 사건들 중에 요즘 영장 기각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혹여라도 수사팀에 그러한 정황이라도 있는지…… 없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없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법원과의 관계라든지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냥 덮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공평무사한 태도로 있는 그대로를 밝힌다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검찰이나 법무부도 나중에 떳떳하게 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권한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법무부․검찰의 권한을 뺏어 올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공평무사한 태도로 있는 그대로를 밝힌다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검찰이나 법무부도 나중에 떳떳하게 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권한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법무부․검찰의 권한을 뺏어 올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지검 3차장이 언론 브리핑 했는데 최경환 총리의 롯데그룹으로부터 금품 50억 수수설 발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검찰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도…… 예를 들면 검찰이라는 게 담당 중앙지검도 있지만 범정이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전체로 보면 롯데그룹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첩보 같은 것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에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상세한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에서 최경환 총리한테 50억을 주었다는 게 대선 시즌 관련해서 대선자금으로 50억 줬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첩보가 있다는데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검찰에서는 파악 못 했습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한번 명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이쯤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3년 전 대선이 끝난 후에 속칭 증권가 지라시에 이런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 손봐야 될 5개 재벌그룹’, 그래서 H․L․D․C․P―H는 효성, L은 롯데, D는 대우, 대우조선, C는 제일, CJ, P는 포스코―다들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들어 봤을 회사들일 겁니다.
효성그룹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쯤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3년 전 대선이 끝난 후에 속칭 증권가 지라시에 이런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 손봐야 될 5개 재벌그룹’, 그래서 H․L․D․C․P―H는 효성, L은 롯데, D는 대우, 대우조선, C는 제일, CJ, P는 포스코―다들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들어 봤을 회사들일 겁니다.
효성그룹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마치 효성그룹에 대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썩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장관님이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요즘은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무슨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어떤 소문이 떠도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배경을 두고 어떤 소문이 떠도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효성그룹 조현문 사장 있지요, 조현문 사장의 예전 사건, 형사․민사 재판 관련해서 청와대 모 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소문은 들어 보셨지요?

전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결국 효성그룹 사건이 무마가 됐다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전혀 들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롯데그룹의 50억 수수설이 나온 배경에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장관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말들이 널리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법무부나 검찰의 품격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평무사하게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장관님, 사망한 김 검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널리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법무부나 검찰의 품격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평무사하게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장관님, 사망한 김 검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 지난 5일 검찰총장께서 형사부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사기를 진작할 방안을 마련․시행하라고 지시를 해서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 송치사건을 인지사건 부서에 배당하고, 검사직무대리 사건 배당을 확대하고, 신임검사 멘토링 실시하고, 연가․휴가를 실질적으로 챙겨 봐라’, 한마디로 이번 사건이 업무가 과중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정말로 이번 사건이 검사들이 일이 많아서, 고되어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 송치사건을 인지사건 부서에 배당하고, 검사직무대리 사건 배당을 확대하고, 신임검사 멘토링 실시하고, 연가․휴가를 실질적으로 챙겨 봐라’, 한마디로 이번 사건이 업무가 과중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정말로 이번 사건이 검사들이 일이 많아서, 고되어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밝혀질 것이고, 이번에 형사부 관련해서 총장이 언급한 것은 금년 들어 형사부 소속 검사가 격무에 따른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여러 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업무 조정, 또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 진작 이런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대책을 언급하고 논의를 했던 것이지 남부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밝혀질 것이고, 이번에 형사부 관련해서 총장이 언급한 것은 금년 들어 형사부 소속 검사가 격무에 따른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여러 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업무 조정, 또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 진작 이런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대책을 언급하고 논의를 했던 것이지 남부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과정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과정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결산을 위해서 법사위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물론 현안에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회의 소집 목적에 맞는 운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의 중요성, 의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법사위 회의 모두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조금 더 결산에 집중을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결산을 위해서 법사위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물론 현안에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회의 소집 목적에 맞는 운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의 중요성, 의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법사위 회의 모두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조금 더 결산에 집중을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이 노회찬 위원님이신데 현재 좌석에 있지 아니하므로 일단 보충질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노회찬 위원님 오시면 주질의 7분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앉으셨어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이 노회찬 위원님이신데 현재 좌석에 있지 아니하므로 일단 보충질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노회찬 위원님 오시면 주질의 7분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앉으셨어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장관님께서는 오전 질의 답변 시간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수사하고 있다’ 그 말씀만 반복하시고 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참 무슨 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옛날, 이전의 장관님들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충실히 하겠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다’, 그래도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관님,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 때 제가 장관님께 ‘진경준, 넥슨 주식 매각 당시에 미공개 정보 이용한 의혹이 있다. 38억 더 챙겼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검찰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도 옛날, 이전의 장관님들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충실히 하겠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다’, 그래도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관님,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 때 제가 장관님께 ‘진경준, 넥슨 주식 매각 당시에 미공개 정보 이용한 의혹이 있다. 38억 더 챙겼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검찰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모 기자가 이 사건 담당하는 중앙지검 차장검사한테 물어봤어요. ‘수사하고 있는 것 맞느냐’ 그랬더니 그 차장이 ‘수사하고 있지 않다. 수사계획도 없다. 장관의 답변은 국회에서의 의례적인 대답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러면 장관이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차장 얘기가 ‘장관 얘기는 법무부 대변인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기자가 대변인한테까지 확인을 했답니다.
대변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그러면 장관이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차장 얘기가 ‘장관 얘기는 법무부 대변인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기자가 대변인한테까지 확인을 했답니다.
대변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특임검사가 주식매매 경위 등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니요, 제가 지금 장관님께 여쭙는 것은 현재 수사가 어떻다는 것보다 장관님께서는 여기 나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이렇게 참 고심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수사 담당하는 중간 책임자가 ‘그것은 장관의 의례적인 얘기다. 장관 얘기니까 법무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장관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습니까, 이런 답변 태도만 보면?
장관은 정말 각종 사건으로 여야 의원들한테 수없이 질타 당하고 있는데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검찰의 중간 간부가 이렇게 장관에 대해 가지고 폄하해도 돼요?
장관은 정말 각종 사건으로 여야 의원들한테 수없이 질타 당하고 있는데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검찰의 중간 간부가 이렇게 장관에 대해 가지고 폄하해도 돼요?

그런 말을 하였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제가 그 담당 기자 이름을 알려 드릴게요.
어쨌거나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은 도저히 장관님 영이 서지 않는다, 검찰이 장관을 우습게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은 도저히 장관님 영이 서지 않는다, 검찰이 장관을 우습게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운호 도박사건, 1차 도박사건 있잖아요, 무혐의 했던 것. 그것 범행 일시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가 패널을 하나 준비했는데 2012년 6월 이게 1차 도박사건이네요, 맞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가 패널을 하나 준비했는데 2012년 6월 이게 1차 도박사건이네요, 맞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도박사건의 범행은 2012년 3월․5월, 2012년 9월, 또 2014년 8월부터 해 가지고 2014년 10월까지입니다. 앞의 것도 1차도 상습도박, 2차도 상습도박.
그런데 무혐의 처분해 준 1차 상습도박이 2차 상습도박의 가운데에 끼워져 있어요. 그런데 2차 상습도박은 상고 포기함으로써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포괄일죄로 되어 가지고 기판력이 미치지요?
그런데 무혐의 처분해 준 1차 상습도박이 2차 상습도박의 가운데에 끼워져 있어요. 그런데 2차 상습도박은 상고 포기함으로써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포괄일죄로 되어 가지고 기판력이 미치지요?

상고 포기했다는 말씀은……
2차 도박, 이번에 실형 나온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확정됐다고요.

예.
확정이 되면 빨간 것, 2012년 6월 이게 1차 도박이고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아니, 확정된 상습도박에 가운데 것이 지금 끼여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기판력이 미쳐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소권 무’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뒤의 것이 확정됐다면, 상습도박으로 인정됐으면 앞의 부분도 기판력이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혐의한 것 제기를 안 했다고요. 동일한 범위에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시기에 한 것을 제기도 안 하고 그냥 무혐의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 명백한 봐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게 같은 상습도박사건인데 그 중간의 한가운데 끼워져 있는데 이것을 제기도 안 했다고요.

그 사건 앞에 무혐의한 사건은 아마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 답답하십니다. 앞에 이 사건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2차 도박사건이라는 게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같은 마카오에 다 같은 바카라에 다 같은 브로커에 다 같은 수법이고 그러면 제기를 해 가지고 다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무혐의 처리한 사건은 아마 장소가 다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묻고자 하는 게 더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비판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리적으로 조응천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일죄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가지고 매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도박 사이즈나 장소나 방법이나 바카라, 다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고 그 당시 수사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무혐의까지 냈으니까 아마 제 경험에 의하면 기판력에 저촉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변을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조응천 위원님 재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도박 사이즈나 장소나 방법이나 바카라, 다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고 그 당시 수사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무혐의까지 냈으니까 아마 제 경험에 의하면 기판력에 저촉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변을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조응천 위원님 재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 계시네요.
오늘 새누리당 위원님 무슨 일이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백혜련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안 계시네요.
오늘 새누리당 위원님 무슨 일이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백혜련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지요.
아까 오전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못 했는데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이지만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집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잘 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검찰에서 수사의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왜 이렇게 시기를 놓치는 것인지,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완결성을 갖고 해 주신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진경준 검사장 특임검사의 임명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분명히 검사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더욱 검찰에서…… 형사부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특임검사를 고려했으면 이런 문제가 더 없었을 텐데 시기적으로도 잘못됐고 이왕이면 특임검사를 임명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사람들로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금로 특임검사가 임명되셨는데 이금로 검사가 법무부 3과장일 때 진경준 검사장이 4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금로 특임검사가 대검 기조부장일 때 진경준 검사장은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카운터파트였습니다.
이런 특임검사가 지명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특임검사가…… 안 그래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오늘 결산이지만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집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잘 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검찰에서 수사의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왜 이렇게 시기를 놓치는 것인지,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완결성을 갖고 해 주신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진경준 검사장 특임검사의 임명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분명히 검사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더욱 검찰에서…… 형사부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특임검사를 고려했으면 이런 문제가 더 없었을 텐데 시기적으로도 잘못됐고 이왕이면 특임검사를 임명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사람들로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금로 특임검사가 임명되셨는데 이금로 검사가 법무부 3과장일 때 진경준 검사장이 4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금로 특임검사가 대검 기조부장일 때 진경준 검사장은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카운터파트였습니다.
이런 특임검사가 지명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특임검사가…… 안 그래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어느 시기에 같이 옆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어떤 문제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임검사로 임명된 만큼 본인도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모든 사건에서 그래 왔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과정 자체가 투명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을 사람으로 해 주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검찰 입장에서도 나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점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검사의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 남부지검 한 젊은 검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그 자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검사의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 남부지검 한 젊은 검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그 자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자살 원인에 대해서 대검찰청 차원에서 자세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원인을 미리 섣불리 단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법무행정 차원에서 이미 장관님께서 사안의 원인을 분석하시고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93년에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또 2011년 대전지검에서도 30대 초반의 젊은 검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93년에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또 2011년 대전지검에서도 30대 초반의 젊은 검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93년도에는 상사의 질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3년도 사건 그리고 2011년 사건 그리고 올해 사건까지 모든 것이 주요 원인이 사실은 상관에게서 받은 인간적 모멸감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님께서 지난 확대간부회의에서 형사부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고 사기를 진작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하시고 형사부의 업무를 줄이는 업무지침을 내리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원인과 결과가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검찰의 상명하복적인 문화 개선에 맞춰져야지 단지 형사부의 업무를 줄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결산을 하는데 보니까 교육예산이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목표가 직무능력 향상, 공직가치 함양, 국정과제 이해력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검사들의 윤리의식과 자세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님께서 지난 확대간부회의에서 형사부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고 사기를 진작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하시고 형사부의 업무를 줄이는 업무지침을 내리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원인과 결과가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검찰의 상명하복적인 문화 개선에 맞춰져야지 단지 형사부의 업무를 줄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결산을 하는데 보니까 교육예산이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목표가 직무능력 향상, 공직가치 함양, 국정과제 이해력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검사들의 윤리의식과 자세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하시지요.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바꿔야 될 문화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2011년에 대검 중수부에서 저축은행사건 수사를 했었지요? 수사지휘를 한 검사입니다.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2011년에 대검 중수부에서 저축은행사건 수사를 했었지요? 수사지휘를 한 검사입니다.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런데 당시에 이 변호를 도맡아서 싹쓸이한 변호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누구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종합해 보면 그때 아마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2011년 8월에 검찰을 떠나고 2011년 9월에 개업을 해서 개업 직후부터 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저축은행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박연차 게이트의 선후배로서 진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이때는 한 사람은 수사하는 사람, 한 사람은 도맡아서 변론을 싹쓸이한 사람으로 호흡이 맞아 갔군요.
홍만표 변호사의 국세청 신고 매출을 봤더니 2011년에는 24억, 2012년 85억 9000만 원, 2013년 91억, 2014년 30억 원, 2014년에는 부동산 회사를 통한 수임료 탈세 의혹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당시 수사지휘 했던 저축은행사건을 싹쓸이할 때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비리사건을 후배 변호사한테 사건을 넘기고 본인은 뒤에서 그 수임료 절반을 가로채서 받는 편법 수임을 했었더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만표 변호사는 2011년 8월에 검찰을 떠나고 2011년 9월에 개업을 해서 개업 직후부터 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저축은행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박연차 게이트의 선후배로서 진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이때는 한 사람은 수사하는 사람, 한 사람은 도맡아서 변론을 싹쓸이한 사람으로 호흡이 맞아 갔군요.
홍만표 변호사의 국세청 신고 매출을 봤더니 2011년에는 24억, 2012년 85억 9000만 원, 2013년 91억, 2014년 30억 원, 2014년에는 부동산 회사를 통한 수임료 탈세 의혹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당시 수사지휘 했던 저축은행사건을 싹쓸이할 때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비리사건을 후배 변호사한테 사건을 넘기고 본인은 뒤에서 그 수임료 절반을 가로채서 받는 편법 수임을 했었더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시 우병우 수석은 2011년 8월까지 저축은행 합수단장을 하고 부천지청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부천지청장으로 갔고 2011년 9월 달에 홍만표 변호사가 개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병우 수석이 저축은행 합수단장을 할 때 홍만표 변호사가 저축은행 관련 변호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편법 수임한 것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그렇게 안 알고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인사이동 사실을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우병우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활동하다가 2015년 2월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했지요?

예.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은행사건을 수사지휘 한 우병우 현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가 그 직후에 재미를 본 관계 이게 2011년이고, 박연차 게이트는 몇 년도입니까?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그 2년 전에 호흡이 잘 맞았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과 우병우 중수1과장, 이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이 광범위한 사건이 그냥 단순히 잘나가는 변호사의 전관예우 중의 하나다 이런 걸로 본질이 흐려져서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예우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통상 2년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을 훌쩍 넘어서 현재 5년째 사건을 싹쓸이해서 ‘서초동 쌍끌이’ 이런 별명을 갖고 있다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자체적으로 셀프조사 이 차원으로 그냥 끝내실 겁니까?
장관께서는 ‘태평성대’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요새 시중에 회자되는 ‘태평성대’?
그런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이 광범위한 사건이 그냥 단순히 잘나가는 변호사의 전관예우 중의 하나다 이런 걸로 본질이 흐려져서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예우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통상 2년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을 훌쩍 넘어서 현재 5년째 사건을 싹쓸이해서 ‘서초동 쌍끌이’ 이런 별명을 갖고 있다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자체적으로 셀프조사 이 차원으로 그냥 끝내실 겁니까?
장관께서는 ‘태평성대’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요새 시중에 회자되는 ‘태평성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성균관대 출신이 잘나간다’라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병우 수석이 성균관대 나왔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병우 수석이 성균관대 나왔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태평성대에 속합니까?

성균관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시행된 바 없는 죽어 있는 상설특검 조문을 이번에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검찰에서 광범위하게 모든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검사들이 전부 로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로비를 당했으면 이렇게 ‘서초동 쌍끌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걸 방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관계 충돌인 거지요, 내부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바로 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적 의혹 그것 어떻게 제거되겠어요?

지금은 검찰에서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할 때까지 결과를 지켜보라고요, 국민 보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주질의 못 하셨는데 노회찬 위원님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질의 못 하셨는데 노회찬 위원님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노회찬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면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자꾸 증가해 가지고 원래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해서 이용․전용액도 늘고 또 예비비를 쓰는 경우들도 해마다 거의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지요?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면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자꾸 증가해 가지고 원래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해서 이용․전용액도 늘고 또 예비비를 쓰는 경우들도 해마다 거의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용인원을 보면 애초에 2015년 말 수용인원도 2015년 예산편성 시 계상했던 것보다 13.9%가 초과되어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교정시설 과밀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현실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교화사업으로 재범 발생을 줄이고 또 구속수사 경감 등을 통해서 수용인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형 확정자를 조속하게 분산 수용하고 또 교정시설 간에 조절 이송을 통해서 수용인원을 적정히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설 확충을 통해서 과밀 수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설 확충을 통해서 과밀 수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인천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국회의원 노회찬 앞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과밀화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그 시정대책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교도소에서 검열했더라고요. 이게 서신검열 사유에 적용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서신검열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신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규율과 수용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서신검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재소자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가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제가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당시 그 수용자는 구속된 직후부터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순번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외부진료를 요구해 온 적이 몇 번 있고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디스크 때문에 의사 진료를 요청했는데, 병원 진료를 요청했는데 넉 달 후에나 그것이 허용되는 등 해서…… 그것도 다 구두로 요청했지 그것 때문에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한 사실도 없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것은 바로 6월 29일인데 그 일주일 전인 6월 22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낸 편지는 왜 검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것은 바로 6월 29일인데 그 일주일 전인 6월 22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낸 편지는 왜 검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외부진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또 거실 내 소란 및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해서 징벌조사를 받고 훈계처분도 받은 수용자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자가 편지를 할 때……
그래서 그 수용자가 편지를 할 때……
그래서 불가피하게 검열을 했다는 겁니까?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검열한 결과는 뭡니까?

검열을 해서 특이사항은 없고 단지 수용시설에 대한 약간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편지가 이 편지예요. 저한테 끝내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제가 지금 장관께 질의를 드리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생각을 달리하지만, 저와는 다른 생각으로 그런 검열까지 갔다고 칩시다. 이미 검열은 한 겁니다. 6월 29일 날 쓴 편지를 가지고 검열한 후에 이 재소자에게 교도관들이 와서, 주임들이 와서 이 편지를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편지는 별 이상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저한테까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편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이 편지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없는 편지를 쥐고 있으면서 본인에게 철회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차라리 이 편지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라. 그러면 발송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법무부장관은 받아 봐도 되는데 저는 받아 보면 안 됩니까? 이 편지의 모두에는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수용소 실태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가 현실을 잘못 파악한 것일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편지에 썼다고 해서 제가 보고 다 믿겠습니까? 가려서 듣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전달되는 것조차 막으려고 한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편지가 이 편지예요. 저한테 끝내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제가 지금 장관께 질의를 드리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생각을 달리하지만, 저와는 다른 생각으로 그런 검열까지 갔다고 칩시다. 이미 검열은 한 겁니다. 6월 29일 날 쓴 편지를 가지고 검열한 후에 이 재소자에게 교도관들이 와서, 주임들이 와서 이 편지를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편지는 별 이상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저한테까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편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이 편지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없는 편지를 쥐고 있으면서 본인에게 철회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차라리 이 편지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라. 그러면 발송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법무부장관은 받아 봐도 되는데 저는 받아 보면 안 됩니까? 이 편지의 모두에는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수용소 실태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가 현실을 잘못 파악한 것일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편지에 썼다고 해서 제가 보고 다 믿겠습니까? 가려서 듣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전달되는 것조차 막으려고 한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잘못된 어떤 조치가 있었다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도소라는 게 교화를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정도로까지 교도소 과밀화 문제가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통받은 것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신을 검열하고 검열한 뒤에, 현역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를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JTBC의 손석희 사장에게 보낸 편지가 인천교도소에서 2통이 검열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었나 보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취소한 걸로 돼 있어요, 스스로 발송을 취소한 걸로. 그게 스스로 취소했겠습니까? 제게 편지를 쓴 재소자가 요구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내지 마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요구를 들은 것이지요.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JTBC의 손석희 사장에게 보낸 편지가 인천교도소에서 2통이 검열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었나 보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취소한 걸로 돼 있어요, 스스로 발송을 취소한 걸로. 그게 스스로 취소했겠습니까? 제게 편지를 쓴 재소자가 요구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내지 마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요구를 들은 것이지요.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그 확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꼭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확인을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내지는 의혹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의혹이 부풀려져서 사실과 달리 전달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면 얘기인데요, 장관님께서 얘기한 대로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내지는 의혹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의혹이 부풀려져서 사실과 달리 전달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면 얘기인데요, 장관님께서 얘기한 대로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가 사면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면법 내용 안에는 법무부장관이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상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을 해서 그 절차에 법무부장관이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고유권한이니까 대통령한테 미루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사면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8․15특사에 의해서 사면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대통령은 사면을 안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장관이 뭔가 없는 것처럼 감추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부풀려지고 내용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고유권한이니까 대통령한테 미루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사면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8․15특사에 의해서 사면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대통령은 사면을 안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장관이 뭔가 없는 것처럼 감추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부풀려지고 내용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사면의 방침을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면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면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명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을 송부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면법 21조․22조에. 그렇지요?
거기 내용에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명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을 송부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면법 21조․22조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명이 아직 없습니까?

아마 오늘 사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면 돼요. 이게 무슨 감춰서 숨길 일도 아니고 8․15특사에 의해서 많은 해당되는 사람들, 엄격하게 주어진 사면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행사하고 대탕평의 의미로 대통령께서 특사 사면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부가 뭔가 감추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앞서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새누리당의 홍보물 동영상 관련해서 선관위에 고발조치된 내용과 국민의당의 내용은 엄격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4편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용 외에 39편의 작은 동영상들을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 고발된 겁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박선숙, 왕주현, 김수민이 선거공보 제작업체인 비컴과 세미콜론 대표로부터 1억 1000만 원 또 1억 2000만 원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한 거예요. 이것은 엄격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왜 같이 검찰이 대응하지 않았느냐 또 선관위에서 그것을 협조 요청한 것과 안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동일한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하시는 게 저는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작건 크건 간에 새누리당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그 사건의 내용으로 봐서는 엄격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거기 내용에는 자금세탁 또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이런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 구입할 때 선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선루프를 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옵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의해서 받지 않고…… 그것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선관위가 고발한 거예요, 새누리당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지만 최경환 의원 관련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최초에 보도를 했지만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아무도, 어느 언론도 그것을 받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새누리당의 홍보물 동영상 관련해서 선관위에 고발조치된 내용과 국민의당의 내용은 엄격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4편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용 외에 39편의 작은 동영상들을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 고발된 겁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박선숙, 왕주현, 김수민이 선거공보 제작업체인 비컴과 세미콜론 대표로부터 1억 1000만 원 또 1억 2000만 원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한 거예요. 이것은 엄격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왜 같이 검찰이 대응하지 않았느냐 또 선관위에서 그것을 협조 요청한 것과 안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동일한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하시는 게 저는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작건 크건 간에 새누리당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그 사건의 내용으로 봐서는 엄격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거기 내용에는 자금세탁 또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이런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 구입할 때 선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선루프를 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옵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의해서 받지 않고…… 그것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선관위가 고발한 거예요, 새누리당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지만 최경환 의원 관련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최초에 보도를 했지만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아무도, 어느 언론도 그것을 받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최근 있었던 여혐범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7월 8일 날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내 놨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전자장치 부착 또는 보호관찰 적극 활용, 중대 폭력사범 무관용 원칙 등 삼진아웃제 철저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없었던 대책 중에 처음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여혐범죄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을 보면 기존에 하던 것을 죽 늘어 놓았지 전혀 새로운 대책이랄 것이 없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여혐범죄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을 보면 기존에 하던 것을 죽 늘어 놓았지 전혀 새로운 대책이랄 것이 없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 지금 치료명령제도랄지 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랄지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성인지 결산 성과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무부에서 25억 원의 예산으로 성폭력사범 단속지원에 집행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대상자를 일단 전 국민으로 놨습니다. 5152만 명을 대상으로,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요. 2015년도 목표치는 3만 1594명인데 2015년도 실적치는 3만 4681명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성폭력사범이 더 잡혀 왔기 때문에 법무부의 평가를 보면 ‘성폭력범죄 단속강화로 여성이 사회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폭력사범을 2015년에, 목표치라는 것이 결국 예상치일 텐데 3만 1000명 예상했다가 3만 4000명 단속했다는 것이 여성이 편안하게 느끼는 근거가 됩니까?
말하자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성폭력사범이 더 잡혀 왔기 때문에 법무부의 평가를 보면 ‘성폭력범죄 단속강화로 여성이 사회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폭력사범을 2015년에, 목표치라는 것이 결국 예상치일 텐데 3만 1000명 예상했다가 3만 4000명 단속했다는 것이 여성이 편안하게 느끼는 근거가 됩니까?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사건이 늘어난 것을 기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도 특정, 기소됐으니까 피고인이지요. 특정인이 조현병 환자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실질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의문인데요.
또 여기 대책 중에 보면 ‘치료감호 청구 및 기간연장 적극 활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법무부에서 와서 공주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열악한 시설과 인적 자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치료감호 청구 및 기간연장을 적극 활용하면 피감호 청구인들의 인권만 침해할 뿐이지 이게 어떻게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또 여기 대책 중에 보면 ‘치료감호 청구 및 기간연장 적극 활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법무부에서 와서 공주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열악한 시설과 인적 자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치료감호 청구 및 기간연장을 적극 활용하면 피감호 청구인들의 인권만 침해할 뿐이지 이게 어떻게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치료감호의 수용인원이 과밀화돼서 그 부분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또 범법자의 어떤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치료감호소 인적․물적 시설의 미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사정을 들었고 이 부분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대상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혐 풍조에 대해서 꼭 한번 깊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대상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혐 풍조에 대해서 꼭 한번 깊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인사규정에 위배되게 인사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말하자면 무자격자를 원장이 지시해서 합격시키기도 하고 또 채용이 잘 안 되니까 비서업무로 채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법무부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행이 됐습니까?
이민정책연구원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인사규정에 위배되게 인사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말하자면 무자격자를 원장이 지시해서 합격시키기도 하고 또 채용이 잘 안 되니까 비서업무로 채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법무부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행이 됐습니까?

예, 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연구원의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중으로 이사회 개최 날짜를 잡아 놨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 이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노회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옹호와 관련된 주무부처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직제와 관련해서 직제에서도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쓴 걸 보니까 법무부의 인권국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예산을 쓴 게 제가 볼 때는 한 8000만 원 정도 쓴 걸로 돼 있어요. 제4차 유엔자유권규약심의 관련 대표단 파견에 7375만 원 그다음에 유엔경제․사회규약과 관련한 번역료 495만 원 또 정례인권검토 중간보고서 영문 번역 161만 원, 이렇게 80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법무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쓴 겁니까, 아니면 인권과 관련해서 별로 돈 쓸 일이 없어서 이렇게 안 쓴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쓴 걸 보니까 법무부의 인권국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예산을 쓴 게 제가 볼 때는 한 8000만 원 정도 쓴 걸로 돼 있어요. 제4차 유엔자유권규약심의 관련 대표단 파견에 7375만 원 그다음에 유엔경제․사회규약과 관련한 번역료 495만 원 또 정례인권검토 중간보고서 영문 번역 161만 원, 이렇게 80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법무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쓴 겁니까, 아니면 인권과 관련해서 별로 돈 쓸 일이 없어서 이렇게 안 쓴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국에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인권정책 또는 인권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시겠는데 돈을 쓴 걸 보면 어디에 더 많은 노력을 하는가를 예산을 통해서 또는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돈도 인권국 기본경비예산으로 집행된 것이지 인권과 관련된 법무부 인권국의 혹은 법무부의 어떤 특정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법제선진화 해 가지고 예산이 지출된 것이 7억 2500만 원이에요. 기업법제선진화,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인권법제선진화를 위해서는 책정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의 7개 인권협약에 가입돼 있고 또 이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또 이 기구들이 대한민국의 인권환경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기업법제선진화 해 가지고 예산이 지출된 것이 7억 2500만 원이에요. 기업법제선진화,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인권법제선진화를 위해서는 책정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의 7개 인권협약에 가입돼 있고 또 이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또 이 기구들이 대한민국의 인권환경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기구에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실 우리나라 인권법제 자체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11월 달에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은 그냥 아무 예산편성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인권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여러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에 약 397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인권교육에도 1억 94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동인권 증진에도 1억 8000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양성평등교육에도 1억 2000을 사용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정책개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인권 관련해서 아무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제가 드린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처럼 지난 6월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된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제 한국에서의 인권상황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걸 개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다방면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법제라거나 또는, 예를 들면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돼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효 중인 인권조약 등에 대한 평소에 어떤 교육이라거나 또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국의 인권상황 자체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처럼 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많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처럼 지난 6월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된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제 한국에서의 인권상황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걸 개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다방면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법제라거나 또는, 예를 들면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돼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효 중인 인권조약 등에 대한 평소에 어떤 교육이라거나 또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국의 인권상황 자체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처럼 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많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장관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관련 사건과 저희 당 관련 사건에서 유사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관님, 보고받은 내역에 따라서 보더라도 정말로 유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관련 사건과 저희 당 관련 사건에서 유사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관님, 보고받은 내역에 따라서 보더라도 정말로 유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사건 다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비교해서 동일성 여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거나 또 어떤 게 중하다 어떤 게 경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오전에 최경환 총리 50억 수수설이 모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자 3차장께서 ‘그러한 사실 자체를 수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3∼4주 전에 선관위에서 저희 당 관련한 사건들 보도자료를 내고 그 이후에 언론에서 관심사는 주로 이렇게 보도들이 났습니다. ‘공천헌금이다. 리베이트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영장이 청구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묻고 싶습니다. 당시 서부지검에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두고 ‘공천헌금이다. 리베이트다’ 말이 나왔을 때 왜 그러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식의 대응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오전에 최경환 총리 50억 수수설이 모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자 3차장께서 ‘그러한 사실 자체를 수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3∼4주 전에 선관위에서 저희 당 관련한 사건들 보도자료를 내고 그 이후에 언론에서 관심사는 주로 이렇게 보도들이 났습니다. ‘공천헌금이다. 리베이트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영장이 청구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묻고 싶습니다. 당시 서부지검에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두고 ‘공천헌금이다. 리베이트다’ 말이 나왔을 때 왜 그러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식의 대응을 안 하셨습니까?

공천헌금, 리베이트 이런 말들은, 이런 용어들은 아마 검찰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 말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이번 중앙지검 3차장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냐는 거지요. 최경환 총리 사건에 있어서는 보도가 나자마자 중앙지검에서 ‘검찰에서 그런 것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당 사건 관련해서는 그런 의혹이 부풀려진 내용들로 언론에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앙지검 3차장이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특정인과 특정 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고 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서부지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청에서 선관위의 조사과정에 수사지휘나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검찰청에서 선관위의 조사과정에 수사지휘나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렇지요?

검찰에서 선관위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선거사범에 관해서, 선거사범에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검찰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어떤 조사내용이 진행됨에 있으면 법률적 의견 같은 것을 공안부에 가서 물어보곤 합니다.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던 중에 정식으로 검찰청에 고발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검찰청에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던 중에 정식으로 검찰청에 고발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검찰청에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지금 선거사범에 있어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또 증거인멸이 바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고발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검찰에 선거범죄가 발생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정식 고발되기 전이라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압수영장 발부 없이 해당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을 알고는 있지요?

아마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도 서부지검에서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를 여러 명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꼭 고발이라는 게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 전 긴급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되기 전에 소환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전혀 말씀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사안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면, 또 관심사항 같으면 매우 소상히, 세세히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민감한 이슈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나치게 소신 발언이 없다, 전부 다 수사 중, 수사 중……
‘법과 원칙 장관’에서 ‘수사 중 장관’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신 있게…… 과거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주 국감에서 인상 깊었던 김현웅 법무부장관다운 답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유념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전혀 말씀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사안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면, 또 관심사항 같으면 매우 소상히, 세세히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민감한 이슈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나치게 소신 발언이 없다, 전부 다 수사 중, 수사 중……
‘법과 원칙 장관’에서 ‘수사 중 장관’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신 있게…… 과거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주 국감에서 인상 깊었던 김현웅 법무부장관다운 답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유념을 해 주십시오.

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동료 의원 사건이지만 이정현 의원의 사건이 아니고 홍보수석으로서의…… 방송법, 1963년 12월 16일 소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그때 방송에 대한 간섭, 독립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시 경제 규모가 그랬던 겁니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방송편성 독립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섭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또 추가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길환영 또 김시곤 당시 국장 관련해서 고발사건은 각하됐다고 그러셨지요?
조금 전에 길환영 또 김시곤 당시 국장 관련해서 고발사건은 각하됐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 할 때 황교안 총리께서 ‘현재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건, 최근에 불거졌던 녹취록 관련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2건의,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된 그것은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불거진 녹취사건 그것을 황교안 총리께 질문을 드렸는데 수사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종전 고발사건은 참고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각하 처분됐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그 사건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5월……
최근 녹취록 사건도 그렇습니까?

예,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고발을 해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거창교도소 아시지요? 민간 쪽에서 시민들이 법조타운을 멋지게 짓는다 해서 찬성하고 유치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치소까지 함께 온다…… 제가 예결위원일 때 이 예산을 가까스로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우려 알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거창교도소 아시지요? 민간 쪽에서 시민들이 법조타운을 멋지게 짓는다 해서 찬성하고 유치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치소까지 함께 온다…… 제가 예결위원일 때 이 예산을 가까스로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우려 알고 계시지요?

예,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양동인 신임 거창군수가 ‘구치소 외곽 이전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구치소를 일부 떼 낸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그 의견을 경청해서 환경적인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최근에 양동인 신임 거창군수가 ‘구치소 외곽 이전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구치소를 일부 떼 낸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그 의견을 경청해서 환경적인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거창구치소 사업은 그쪽 지역에 법원․검찰까지 같은 지역에 가는……
세트로 하는 것인가요? 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 사안이고, 당시 2011년도에 거창군에서 유치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옛날 얘기, 당나라 때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군수가 어쨌든 보완을 하려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하는데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소라도 보완해서 구치소……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또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경청할 생각 있으세요?
그렇게 옛날 얘기, 당나라 때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군수가 어쨌든 보완을 하려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하는데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소라도 보완해서 구치소……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또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경청할 생각 있으세요?

예, 지금 토지보상이나 공사 진행이 되어 가지고 한 260억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거창이 교육도시라서 그 주변에 학교가 많은데 구치소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은 구치소나 교도소를 주민친화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도소와는 완전히 반대적으로 연구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점을 주민들께 잘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으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장 수긍할 수 있는 구치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은 구치소나 교도소를 주민친화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도소와는 완전히 반대적으로 연구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점을 주민들께 잘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으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장 수긍할 수 있는 구치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교정기관 공공요금, 구료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이용해서 충당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시정이 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교정기관 공공요금, 구료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이용해서 충당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시정이 됐습니까?

예, 충분히 배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수용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수용인원이 5만 7000명인데 원래 정원은 약 4만 3000명 정도, 그런데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료비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정시설 정원 내로 수용인원이 있는 예가 별로 없고 항상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소위 교정시설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교도소에 가 보면 재소자들, 즉 수용자, 수용인들이 차고 있는 시계가 일명 무슨 시계인지 아십니까? 시계 하나씩 다 차고 있는데……
‘정대철 시계’입니다, ‘정대철.’ 그게 왜 ‘정대철 시계’냐 하면 정대철 전 국회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수용자들에게 시계를 지급 안했어요. 그런데 재소자들도 시계를 볼 필요가 있어서 당시 정대철 전 국회의원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처음으로 시계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것을 ‘정대철 시계’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 교도소에 가 보면 재소자들, 즉 수용자, 수용인들이 차고 있는 시계가 일명 무슨 시계인지 아십니까? 시계 하나씩 다 차고 있는데……
‘정대철 시계’입니다, ‘정대철.’ 그게 왜 ‘정대철 시계’냐 하면 정대철 전 국회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수용자들에게 시계를 지급 안했어요. 그런데 재소자들도 시계를 볼 필요가 있어서 당시 정대철 전 국회의원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처음으로 시계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것을 ‘정대철 시계’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 들어 보셨지요?

예, 처음 들어 봤습니다.
지금 가 보면 칫솔, 치약, 휴지 이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수용자들이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이것이 현 교도소의 실태입니다.
교정본부장, 지금도 그렇지요? 그 예산 충분합니까?
교정본부장, 지금도 그렇지요? 그 예산 충분합니까?

지금은 저희가 처음에 입소할 때 충분히 주고, 또 본인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부족함이 없이……
예산 충분해요?

예, 지금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예결위원회 단계에서 그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 준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교정본부 예산 중에 재소자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교정본부 예산 중에 재소자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는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판력 그것 보셨습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검사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마땅히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구속기소되어 가지고 실형 받았던 2차 사건, 홍만표 변호사는 3억, 최유정은 5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1차 상습도박사건 수임료 얼마 받았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검사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마땅히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구속기소되어 가지고 실형 받았던 2차 사건, 홍만표 변호사는 3억, 최유정은 5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1차 상습도박사건 수임료 얼마 받았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7월 신동아 기사에 의하면 1차 도박사건을 수임한 홍만표가 마카오까지 직접 건너갔답니다. 그러고 카지노 직원들 녹취도 직접 받아 왔고, 그 바쁜 홍만표 변호사께서. 그러고 서초동에서 하는 얘기가 ‘변론 과정에 잡음이 있었다’, 이게 신동아 기사입니다. ‘홍 변호사가 중앙지검 윗선에 부탁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 ‘사건 담당 검사가 사석에서 홍 변호사에 대해서 불쾌감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예 기소도 안 되고 제기하여야 마땅한 사건 제기도 안 되고, 이것 분명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홍만표 변호사 공소장에는 1차 상습도박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것 봐주기 한 것 아닙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이 지금 총장이시지요, 1차 사건?
아예 기소도 안 되고 제기하여야 마땅한 사건 제기도 안 되고, 이것 분명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홍만표 변호사 공소장에는 1차 상습도박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것 봐주기 한 것 아닙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이 지금 총장이시지요, 1차 사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가지고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소된 것, 실형 나온 것은 수사하시면서 아예 기소도 안 되고 제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자연빵으로 끝났어요. 마카오까지 건너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현직 총장이 연루가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감찰관, 계속 앉아 계셔 가지고 미안한데 제가 한마디만 여쭐게요.
이정현 전 수석, 지금 의원이시지요. 수석 시절에 KBS 국장한테 보도 편성 관련해서 부탁인지 청탁인지 압력인지 회유인지 했어요. 이것 특별감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현직 총장이 연루가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감찰관, 계속 앉아 계셔 가지고 미안한데 제가 한마디만 여쭐게요.
이정현 전 수석, 지금 의원이시지요. 수석 시절에 KBS 국장한테 보도 편성 관련해서 부탁인지 청탁인지 압력인지 회유인지 했어요. 이것 특별감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찰 사유와……
감찰 사유에 인사 등 부정한 청탁이 있을 때지요?
이건 부정한 청탁이에요, 어때요?
이건 부정한 청탁이에요, 어때요?

그 조항에 관해서는 인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지요.
인사에 관련해서만 된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인사에 관련해서만 된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정현 홍보수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이정현 수석이 시행 당시에 이미 신분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그리고 장관님, 이것 1차 상습도박사건에 대해 가지고 기판력 미치는데 그냥 날아가게 했고요, 수임료 조사도 안 됐고요, 어떤 청탁 했는지 조사도 안 됐고요. 자체조사 하시든가 아니면 특검에 넘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호 2차 도박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1차 무혐의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 결과를 뒤집고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서 아마 제기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 중에 몇 안 되는 비법조인 중의 한 명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사실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라시나 풍문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기사를 근거로 해서 많이 질의를 해요. 보도기사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다라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최경환 의원에 관련된 기사, 그 기사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단독’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최경환 의원에 50억 전달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찰이 직접 언급하는 게 당연한 조치지요. 그렇지 않아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으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3차장이 긴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자꾸 눈치만 보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최경환 의원에 관련된 기사, 그 기사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단독’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최경환 의원에 50억 전달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찰이 직접 언급하는 게 당연한 조치지요. 그렇지 않아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으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3차장이 긴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자꾸 눈치만 보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사실을……
이 일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공중분해할, 해체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사항을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에서 단독보도 했는데 어느 언론사도 그것에 대해서 받지 않고 있어요. 근거가 미흡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검찰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보시면 ‘검찰은’, 주어가 ‘검찰은’입니다. ‘검찰은 이러이러해서 일종의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정치권 상대로 사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주어가 ‘검찰’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게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서부지검에서 같이 선관위에서 고발한 것을 거기에 대응하고 이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검찰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보시면 ‘검찰은’, 주어가 ‘검찰은’입니다. ‘검찰은 이러이러해서 일종의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정치권 상대로 사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주어가 ‘검찰’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게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서부지검에서 같이 선관위에서 고발한 것을 거기에 대응하고 이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사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서부지검에서 리베이트나 뇌물,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라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나갔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나서서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분명히 검찰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3차장이 빠르게 대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3차장뿐만이 아니라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분명히 검찰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3차장이 빠르게 대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3차장뿐만이 아니라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공보지침에 의하면 오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오보이기 때문에 중앙지검 3차장이……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세상이 뒤집힐 일이에요.

적절한 공보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만약에 바로 대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자, 오신환 위원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사건 내용을 보면 분식의 규모가 5조 4000억, 회계 조작으로 성과급만 4900억 원, 그리고 사기대출이 무려 45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발행한 여신액이 18조 원이 넘고 또 추가로 4조 2000억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또 2018년에도 4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국민 혈세가 최소한 20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전 사장 남상태 그리고 고재호, 재무 최고책임자는 구속됐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에 대한 쪽도 지금 수사 대상입니까, 장관님?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발행한 여신액이 18조 원이 넘고 또 추가로 4조 2000억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또 2018년에도 4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국민 혈세가 최소한 20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전 사장 남상태 그리고 고재호, 재무 최고책임자는 구속됐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에 대한 쪽도 지금 수사 대상입니까, 장관님?

예, 산업은행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어서 검찰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소환조사 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단지 이게 지금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는 의미이신가요? 이것은 당연히 사실 인지수사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비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지요, 실제로 이만큼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고 배임죄에 당연히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는 AIIB라는 국제기구에서 부회장 자리까지 놓치게 되는 큰 피해를 끼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홍기택 전 회장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잠적한 상황이고 연락도 두절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산업은행에 대해 수사가 된다면,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주요 수사 대상자가 홍기택 행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너무 넋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는 AIIB라는 국제기구에서 부회장 자리까지 놓치게 되는 큰 피해를 끼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홍기택 전 회장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잠적한 상황이고 연락도 두절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산업은행에 대해 수사가 된다면,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주요 수사 대상자가 홍기택 행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너무 넋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 산업은행이 수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께서는 당연히 수사지휘를 산업은행 쪽에 대해서도 하도록 명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사건이 대우조선해양의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국민 혈세 20조 원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사건이 대우조선해양의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국민 혈세 20조 원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관련해서는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제가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실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원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감찰관실에서는 단순히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로 구분해서 그냥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출받은 특정업무경비 사용 패턴을 보니까 2015년 6월부터 매달 10일 즈음에 평균 440만 원가량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오늘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실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원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감찰관실에서는 단순히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로 구분해서 그냥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출받은 특정업무경비 사용 패턴을 보니까 2015년 6월부터 매달 10일 즈음에 평균 440만 원가량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매월 말에는 550만 원의 금액이 카드로 지출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출한……

카드로 사용되는 금액이 매월 일정액인지는 정확하지……
매월 일정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봤더니 특별감찰관실의 파견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거의 전원이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받는데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급여처럼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20만 원 부분은 아마 규정에 의해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는,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을 보면 1인당 한계는 30만 원인데요, 그러나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찰관실에서 개인별로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까?

외근활동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외근뿐만이 아니라 전원이 다 지급받고 있는데요.

내근하는 담당관들도 정보활동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말에는 카드로 550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어서 이것도 급여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대법원에서는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매달 두 차례 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제출받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카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업무경비 카드 지출내역 확인을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여식으로 지급이 됐다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5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영수증이 제출된 부분 중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1인당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을 쓰든 1인당 한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서 아마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게 없이 볼 테니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님, 특별감찰관 예산편성은 지금 법무부로 끼워 넣기 해서 하고 계시지요?
이석수 특별감찰관님, 특별감찰관 예산편성은 지금 법무부로 끼워 넣기 해서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라는 게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보는 건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무부하고 업무의 연관성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더 이상한데? 감찰 대상……

처음에 검토할 때 감찰 대상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된 감독은 어디서, 물론 국회에 의한 통제가 있겠지만 법무부가 예산편성 말고도 특별감찰관 예산과 관련한 어떤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까, 장관님? 어때요?

지금 감독 기능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형식상으로……
그러면 어디서 스크린을 받아요?

한다면 감사원에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원?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감사원이야 물론 전반적으로 회계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부분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원이야 물론 전반적으로 회계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부분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법무부 예비비의 일부로 편성돼서, 청구가 돼서 예산 부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정현 전 홍보수석 그 건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이정현 전 홍보수석 그 건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안 됩니까?

작년에……
업무 범위를 자꾸 좁히면, 법률에 나와 있는 그 범위를 좁히면……
수사라는 게, 감찰이라는 게 어떤 자그마한 실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것이 진짜 넝쿨째 나오는 그러한 것인지, 금광인지 아닌지 자그마한 실마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전적으로 미리 단정을 짓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수사라는 게, 감찰이라는 게 어떤 자그마한 실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것이 진짜 넝쿨째 나오는 그러한 것인지, 금광인지 아닌지 자그마한 실마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전적으로 미리 단정을 짓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씀은 이게 직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인지, 어떤가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고 대상자 자체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러면 거기서 규정하는 비위행위는 어떤 개념이에요? 돈 주고받고 이런 것만 비위행위입니까?

부정……
직무상의 범위를 일탈한, 홍보수석으로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비위행위 아니에요?

비위행위의 개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특정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해석상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려면 이런 것을 단초로 해 가지고 적절하게 직무상의 처신을 했는지를 보다가 그러다 보면 또 뭔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감찰 대상 혐의까지도 드러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재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미애 위원님 재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3분만 더……
예, 박범계 위원님.
사실은 제가 19대 국회의원을 할 때도 최경환 전 원내대표이시기도 하고 부총리이시기도 하고 저는 기재위를 했기 때문에 자주 뵙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기 그지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독직사건인지 비위사건인지 아니면 정말 풍문만을 근거로 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사건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보도가 오신환 위원님 지적처럼 아시아투데이만 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언론에 이 기사가 내려지지 않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은 돈을 줬다라는 팩트에서 더 나아가서 검찰이, 수사팀 어디어디가 확인했다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아주 특별하게도 출근하자마자 친절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3차장이 ‘사실무근이다’라고만 확인해 주는 것으로 끝나느냐, 제가 보기에 이것이 만약 사실무근이라면 그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오신환 위원께서는 새누리당이 풍비박산이 날 만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자체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에 소속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엄중한 사건인데 3차장의 브리핑은 친절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뜨뜻미지근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전혀 수사의 흔적조차도 없는 진짜 풍문도 돌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 많은 언론에 현재까지 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반응으로서는 뜨뜻미지근하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민망하기 그지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독직사건인지 비위사건인지 아니면 정말 풍문만을 근거로 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사건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보도가 오신환 위원님 지적처럼 아시아투데이만 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언론에 이 기사가 내려지지 않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은 돈을 줬다라는 팩트에서 더 나아가서 검찰이, 수사팀 어디어디가 확인했다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아주 특별하게도 출근하자마자 친절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3차장이 ‘사실무근이다’라고만 확인해 주는 것으로 끝나느냐, 제가 보기에 이것이 만약 사실무근이라면 그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오신환 위원께서는 새누리당이 풍비박산이 날 만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자체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에 소속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엄중한 사건인데 3차장의 브리핑은 친절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뜨뜻미지근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전혀 수사의 흔적조차도 없는 진짜 풍문도 돌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 많은 언론에 현재까지 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반응으로서는 뜨뜻미지근하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무근이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상례였지요.
국회에서 말이지요, 저도 그렇게 소위 아침 조간 브리핑에 여러 차례 등장했었는데 ‘박범계 의원 책임져야 될지도 모른다’, 현직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도 나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언론에 이것이 기사가 떠 있어요. 사실무근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몰라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회에서 말이지요, 저도 그렇게 소위 아침 조간 브리핑에 여러 차례 등장했었는데 ‘박범계 의원 책임져야 될지도 모른다’, 현직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도 나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언론에 이것이 기사가 떠 있어요. 사실무근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몰라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검찰에서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만한 상황이 되면 아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질의한 내용들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가 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보도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확대재생산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한 기사 내용, 그리고 롯데 측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 기사 내용, 또 검찰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한 기사 내용, 다 떠 있습니다. 당연히 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보도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서 똑같이 기사를 쓴 언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당에 큰 풍비박산이 날 일이지요. 그리고 국정도 마비될 일이지요.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누리당의,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50억, 무슨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돈을 롯데에서 받았다? 세상이 뒤집힐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기사 내용에 보면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회장 측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 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찰이 확인했다’, 주어가 검찰입니다,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3차장께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됐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차장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은 장관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무슨 그냥 단순 기사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것을 엄중하게 보고 이것도 명명백백히 밝혀서……
저는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이나 지라시를 갖고, 언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기사가 나가고 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사가 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보도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확대재생산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한 기사 내용, 그리고 롯데 측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 기사 내용, 또 검찰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한 기사 내용, 다 떠 있습니다. 당연히 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보도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서 똑같이 기사를 쓴 언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당에 큰 풍비박산이 날 일이지요. 그리고 국정도 마비될 일이지요.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누리당의,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50억, 무슨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돈을 롯데에서 받았다? 세상이 뒤집힐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기사 내용에 보면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회장 측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 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찰이 확인했다’, 주어가 검찰입니다,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3차장께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됐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차장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은 장관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무슨 그냥 단순 기사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것을 엄중하게 보고 이것도 명명백백히 밝혀서……
저는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이나 지라시를 갖고, 언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기사가 나가고 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윤상직, 금태섭 두 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께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개회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부……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윤상직, 금태섭 두 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께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개회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부……
저도 추가로 서면질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백혜련 위원님도 서면질의 하시겠습니까?
백혜련 위원님도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질의 전에 미리 행정실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도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질의 전에 미리 행정실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건의가 있는데요, 건의사항.
마무리하고.
관련된 말씀이라……
예를 들어서 서면질의 말고, 전부터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건데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일종의 대외비 형태로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을 서면질의보다는 구두로 질문을 드렸고 답을 했을 때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정리하실 때 그 부분도 함께 메모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국회법에 공식 회의 석상에서의 질의나 서면질의는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개인적으로 답변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지 위원회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