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및 감사원 소관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입니다.
 인사말씀이 별로 내용이 없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헌법재판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예산의 낭비가 없이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더욱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기관 운영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00만 원으로 고용․산재보험료 과납액 세입조치 등 400만 원,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과정 교육비 등 17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총 2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77억 2900만 원으로 그중 368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1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368억 3100만 원은 인건비 212억 8400만 원, 기본경비 53억 9900만 원, 주요사업비 101억 4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은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 연기로 인하여 발생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불용액 9억 18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액은 총 6900만 원으로 2015년 하반기 상호협력회의, 세계헌법재판정보시스템 등 구축사업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강남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과 관련한 검토 결과를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헌법재판 구두변론 및 참고인 진술제도 활성화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충실한 변론과 적정한 재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구두변론 제도는 국민에게 헌법재판 참여권을 보장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측하여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 차량․선박비 관련입니다.
 차량․선박비 예산은 차량 등의 연료구입과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그 예산 일부가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약 20%의 예산을 일반수용비 등으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최근 3년간 계속 반복되어 온 현상으로 예산편성 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운용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종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 법률정보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률정보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정보 WEB-DB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웹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향후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족도와 이용실적이 낮은 WEB-DB는 구독을 중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쪽, 헌법재판 연구자료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매년 한국 헌법재판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국 주요 대학에 헌법 관련 도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헌법재판소 자체 발간물이 아닌 시중 판매 도서를 국가예산으로 구입하여 외국 대학에 보내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쪽, 열린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창립기념일이 있는 9월 첫 주를 ‘헌법재판소 주간’으로 정해 무료급식 봉사, 전야제 열린 공연, 북촌카페 운영 등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업은 매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행사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인력과 예산을 고려할 때 행사 기간 등 행사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6쪽,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연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 매월 판례심의소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사건을 수록․발간하여 오고 있습니다. 판례집 발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매년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온 관행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 헌법논총 발간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에 관하여 논문공모를 실시해 우수논문을 모아 헌법논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1쪽,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총 82권으로 구성된 대한민국법령집 18세트를 각 사무실에 비치하고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추록과 가제를 2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법령집은 실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재판업무 담당자들 대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인터넷 법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검색이 어려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한민국법령집을 종이책의 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도서관 등에 최소한의 법령집을 유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소위 회의를 통해서 결산 문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입니다.
 저도 소위의 위원이기 때문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례집 발간하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지금 온라인으로 판례집 제공을, 판례를 제공합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온라인으로 보는 게 많고 하드카피(hard copy)로 보는 것은 사실 적습니다마는 또 그것들에 대한 수요도 있고 여러모로 보존하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발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누가 텍스트로 봅니까?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서 DB 검색해서 사례를, 판례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쪽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온라인은?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온라인으로 하는 거요?
 예, 판례를 제공하는 것은.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전자 그쪽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판자료과 분야에서.
 그러면 이게 민간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민간이 이것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쓸 수 있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나 이곳이나 다 그냥 쓰도록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편집하는 것을 똑같이 편집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지요? 법원 판례는 주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간에 판례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저희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비실명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실명 조치를 하시는구먼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해서 작년에 예산액 중에서, 7900만 원 중에서 5200만 원 집행하고 2700만 원 불용을 했는데 사정을 보면 판례가 줄어듦에 따른 비용이 줄어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적정하게 예산편성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면질의로 해서 몇 가지…… 조사연구비 지급 개선, 어린이 헌법교실 활성화, 헌법재판 구두변론 및 참고인 진술제도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유념해서 다 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국외연수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귀 후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부터 10년간 총 서른일곱 분이 장기 국외연수와 전문화연수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서른일곱 분 중에서 스물여덟 분은 현재도 근무 중이시고 9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중 2명만 정년퇴직하고, 임기만료로 퇴직을 하셨고 7명이 의원면직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7명 중에 네 분이 의무복무규정을 위반하시고 퇴직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보면 수치로 따지면 거의 20%에 가까운데 이런 20%에 가까운 비율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면서 국외연수 제도의 혜택만을 받고 전직을 하는 케이스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환수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가 되더라도 실제로는 재정적인 문제만이지 그 기간 동안에 그만큼 헌법재판소에 투자된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손해인 부분이잖아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대부분은 연구관들이 바깥에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로스쿨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무진, 특히 헌법교육에 대한 실무진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진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나가게 됐다는 건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막을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특히 헌법에 대해서. 실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오히려 오도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우리 헌재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대국적으로 봐서는 가는 게, 굳이 그렇게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후로도 조금……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이제부터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때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로스쿨이 발생하면서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초창기라서요.
 그리고 임기 관련해서도 보니까 헌법연구관…… 취직난이 진짜 심화되면서 지금 공직에 대한 경쟁률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연구관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65 대 1, 2014년도에는 93 대 1까지 이렇게 경쟁률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고 경쟁이 치열한데 평균 근속연수는 6년 5개월밖에 되지를 않아요, 보니까.
 임기 자체는 10년이고 연임까지 가능한데도 근속연수는 그에 반해서 6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금방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들어서 비율이 엄청 높아졌고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50 대, 60 대 1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한 5․6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근속연수가 다소 내려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그렇다면 정원이 최근에 늘었다는 취지인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정원이 늘어서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지금 헌법연구관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낮아진 것이다 그런 취지이신 거예요, 처장님?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 점도 있고 또 말씀 올렸듯이 로스쿨 경향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고참들이 나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제가 그 통계를 지금 다 받아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된 게 어느 시점인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로스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평균 근속연수 자체가 높았다는 취지인 건가요, 처장님?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 전에는 대체로, 어쩌다 교수로 나가는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 경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이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있었는데 로스쿨 생기고 나서 그랬다는 거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진짜 그 통계 수치가 맞는 것인지 정리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미제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계속 보수적인 판결들을 사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도 1970년대 문인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내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는데, 헌재가 민주화운동 보상법 18조 2항에 대해서 만약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다면 또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헌재에서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아시다시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있고 그에 따라서 결정이 있게 되면 재판상 화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것이 현실에……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정에 있는 분들에게 불리한 규정이다 하는 점인데 여러모로 재판부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상을 하기로 하면 그 액수가 상당한 규모가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 위헌소송이 접수된 게 2014년 4월 16일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한 상태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뜻을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난해 하신 일 중에 헌재 창립 27주년을 맞이해서 나눔활동 봉사를 하신 적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처음이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런 건 아니고 꾸준히 해 왔는데 지난해에 조금 짜임새 있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돈 2400만 원으로 5일간 소외계층이나 또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실 텐데.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저희들로서는 그 예산도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 가면서 몸으로 봉사하는 걸 위주로 자원봉사 형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판관들도 참여했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재판관들도 참여하셔서 그 행사에 전 직원이 너나없이 십시일반으로 집에 있는 것도 다 가져오고 해 가지고 이른바 아름다운가게에다 내놓기도 하고 여러모로 했습니다.
 우선 혜택을 입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직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5일간이나 하고 나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솔직히 다들 대단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 우리나라는 기부나 나눔문화가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의 기부지표를 보면 OECD 34개국 중에 25위 또 그리고 영국 자선구호재단에서 매년 기부지수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2015년, 지난해 145개국 중에 74위입니다, 74위.
 사실 미국은 GDP의 2%에 육박하는데 우리는 0.87%입니다, 0.87%.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부문화가 아직까지도 보편화되지 않고 또 널리 확산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요.
 사실 경제 규모 측면에서 보면 약 세계 10위권에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현상을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이나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이러한 문화가 기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 개개인도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19대 때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저를 포함해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장기기증은 오래전에 다 기증을 했었고. 요즘도 제가 18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비의 약 한 10% 정도를 공동모금회에 매달 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있고. 또 20대 국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1호 법안으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의원들 지금 현재 약 30명이 서명했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 소외된 곳, 어려운 곳을 위해서 이런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헌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비록 규모를, 차라리 날짜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실 있게 또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눔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감 때도 한번 격려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전 직원들이 대단히 업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또 얘기하세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오히려 그것은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 어제 저녁에 제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일 관심사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헌재에 가기 전에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러한 문제도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던데, 이것은 헌재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어제 저녁에 유통업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예를 들자면 ‘명절 때 선물 중에 한우세트하고 굴비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 금액을 맞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혹시 처장님도 들어 보신 것 있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그 점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도 소임을 다해야 되겠고 헌재도 이왕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하루빨리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올렸던 바와 같이 아마 시행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자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난 뒤 해 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유념해서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또 그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24년 전인 1992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당시에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당시 1992년 11월 12일 날 결정을 하면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발간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문을 보니까 그 결정문에 ‘교과서용 도서의 국정제도가 위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정교과서제보다는 검인정제가,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의 자유 이념을 고양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서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느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더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위원님이 읽으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월 18일 날 김영란법에 대해서 법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저번에 말씀 올린 바와 같습니다.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2017년에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출간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만일 2017년에 국정교과서로서 국사교과서가 출간이 되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지금 한 3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 등이 다루어지고 만일에 또 그 결정이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지금 다각도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80일 규정이, 물론 모든 사안이 다 180일 내에 재판을 마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국정교과서처럼 시급한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지금 그것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통해서 이번 국정화 교과서 고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나와 있는,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 뜻을 재판관님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더 중요한 사건일수록, 또 많은 관심이 있을수록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내외 학설은 물론이고 외국의 사례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다른 나라 사례도 보고 해서 등등으로 검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구두변론과 관련해서……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구두변론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 과거 수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구두변론과 관련 참고인 진술비용이라거나 하는 비용 등이.
 그런데 지금 구두변론에 대한 정책이 뭡니까? 공개 구두변론을 늘리겠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목표를 몇 건으로 두고 있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대체로 월 한두 건씩은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한 건 가지고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지난번 바쁘실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전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 비해, 0.3% 정도 되던데.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퍼센티지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금방 말씀 올렸듯이 사건의 중요성이라거나 또 변론을 넣을 필요성, 이른바 재판에서 말하는 석명이라든가 또는 진술을 듣는 이런 증거수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넣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막 몇 시간 넣어 버리면 다른 후속 절차라든가 사전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너무 적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12건을 고르는 기준은 뭡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금방 말씀 올렸듯이 사건의 중요성, 즉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효과, 그리고 변론을 넣을 필요성, 증거수집에서 필요한가, 쟁점 석명에서 필요한가,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걸 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한일협정이 위헌법률심판사건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한일협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관심도 굉장히 컸고 유족이 2014년 3월에 공개변론을 열어 달라는 탄원서도 낸 바가 있는데 6년간 변론을 열지 않고 묵묵부답하다가 작년에는 각하결정을 내렸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볼 때 공개변론이 필요한, 구두변론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 그냥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허다하다고 보여지고 또 구두변론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게 잘 전달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넣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북관계발전특위의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에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5월 9일 날 제출했습니다.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서 그 질의를 하니까 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일종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하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논거로 법원과 헌재 결정의 취지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죽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주요 결정들을 다 둬져 봤는데 저는 그러한 총리의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런 통치행위 이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의 행위는 사실 행정법상이나 이런 데 규정들이 있고 헌법상에도 있긴 하지만 그 통치행위가 가능하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실제 사례에도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내릴 때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판단한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위원님이 보신 대로……
 그다음에 93년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대법원도 2004년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의 통치행위를 기본권과 법치주의 이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보면 고도의 정치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재가 개성공단 중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서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아시다시피 5월 26일 날 전원재판부에 심판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중단행위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해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으면 그런 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침해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의 피해도 발생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위원님 말씀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사건이 아시다시피 전원재판부에서 적극 심리 중에 있으므로 제가 여기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러한 중단 조치의 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에게 미리 공단 중단을 예고하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 줬으면 사실 거기에 있는 부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의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갑자기 중단함으로써 대량해고의 벼랑 끝에 선 근로자들도 일정 부분 구제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의 원칙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중단이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결정을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가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지금 헌재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의견서 제출하지 않고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의견서의 제출기간이 제출의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 서면에는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명령서에는.
 총리나 이런 분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 당당한 태도를 본다면 그러한 절차를 준수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헌재가 결정하는 데 부담을 안 줘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전혀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정부 측에서 그 제출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지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렇게 50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정한 절차에 따라 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마냥 미룬다고 하면 헌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아마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면 제출을 촉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면 아마 그때는 그것 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듭 말하지만 이건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의 절차 진행은 진행대로 해야 맞다,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2014년 11월 25일에 최종변론이 있고 다음 달 19일에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때 아마 18만 쪽의 기록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그 18만 쪽의 기록을 9명이 20일 만에 다 독파하고 결정문을 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는 이 사안도 사실은 우리 헌재가 신속성과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걸린 급박한 사정을 잘 전달하셔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갑 조응천 위원입니다.
 처장님, 최근에 남경필 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 개헌을 해서라도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는 잘 아실 거고 또 그 과밀화 혹은 상수원 보호 등 때문에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쪽에 각종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 지방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 6월 20일인가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시에 입주한 정부부처들이 국회 업무를 하느라고 물리적 거리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적 낭비, 행정력의 낭비 그런 많은 불합리와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처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가지고 국정 운영상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도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해 가지고 위헌 결정을 내리셨고요. 그래서 그 헌재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개헌이 필요한 걸로 지금 그렇게 전제가 되어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관습헌법이라는 게 역사성이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전한 상식, 가치 판단으로 볼 때 세종시로 행정수도는 못 했지만 행정부의 일부가 옮겨져서 상당 기간 지났고요. 거기서 일을 보고 있고, 그래서 수도의 개념에 대해서 시민의 건전한 상식이랄까 가치 판단 같은 것이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면 관습헌법이라는 것도 조금씩 변해 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원래 관습이라는 것이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국회 분원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본원하고 분원을 구분하는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한 어느 정도 되어야지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분원이 세종에 있고 그래도 국회는, 입법부는 서울에 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습헌법이라고 했을 때 헌법에 비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쯤 되면 될까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률상 명칭하고 상관없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본원하고 분원이 뒤바뀌면 그때 가서 또 헌재의 결정을 구하게 되고, 만에 하나 관습헌법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위헌이다 그러면 기껏 설치해 놓은 것 다 접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실지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처장님, 최근 박한철 소장께서 한 언론과의 토론회에서 추상적 규범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또 많은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려면 이것 또한 개헌사항입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지금 현재의 헌법 체제하에 있어서는 구체적 규범통제로 헌법재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결정의 형식을 띠지 않고 헌법논총이라든가, 굳이 공식적인 결정 말고도요. 헌재의 사실상 입장 표명이라고 보이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미리 좀 제시한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상적 규범통제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국가적 혼란이나 낭비도 미리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헌재가 기관으로서는 그것이 본래 할 일이 아닌데 함부로 추상적 규범통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법이 통과됐는데 나중에 가서 위헌이다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견 타당성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국회가 옮겨졌는데 아직 관습헌법이 그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어떻게 지혜를 한번 짜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도 국회에다 낼 때는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발표하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헌재 정원이 지금 한 300여 명 되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중에 헌법연구관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자체 연구관이 50여 명 되고, 파견 받아 있는 사람이 10여 명 됩니다.
 한 60여 분 되시네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러면 헌재에서 차지하고 있는 헌법연구관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연구관이 없어서는……
 그렇지요.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게 되어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앞서 한 5년 전부터 로스쿨 출신들이 많이 임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연구관들 중에?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로스쿨 출신들의 비중이요? 로스쿨 출신이 들어온 비중이요?
 예.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대여섯 명…… 6명이랍니다.
 전체 중에?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지금 헌법연구관을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지금 지원 자격을 보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 자격으로만 보면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시험 자격증을 확보한 사람은 지원 자격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로스쿨은 전문 석사과정이란 말이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문제 제기했던 28살 이상 되면 감점하는 제도, 임용 때 나왔는데요. 그렇게 연령별로 보면 석사 이후의 박사과정이 3년에서 5년 그리고 5년의 경력, 그렇게 되면 연령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두 가지의 자격 조건으로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9급 공무원 시험 본 것으로 인해서 언론에도 나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것 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어제 읽었습니다.
 과연 로스쿨을 갓 졸업한 분들이 헌법연구관으로서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하고 부합할 수 있겠지요. 지금 거의 그냥 자격증처럼 되어 버린 거지요,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주택관리사나 이런 것처럼. 그게 본래 도입 취지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린 상황에서 과연 박사학위 소지자 5년의 경력과 단순히 로스쿨 졸업해서 20대 후반에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의 능력이나 역량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로스쿨생 중에서만 뽑는 게 아니고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같이 놓고 뽑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 자격을 동등하게 놓고 지원자를 받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연령층에서도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험이나 경력이나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이 과연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역량․자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헌법연구관을 뽑는 데 있어서 지원 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로스쿨,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에 경험 5년 정도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자리에는 5년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에는 지금 말씀하신 갓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까지도 대상자로 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심사하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새로 선발한다면 ‘보’자를 붙여서 헌법연구관보로 해 가지고 3년간의 시보 기간을 거칩니다.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헌재도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성들을 사업마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단위사업이 국제교류협력인데 여기의 성과지표가 외국 재판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횟수, 건수 그리고 국제연수 등 인적교류 빈도, 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횟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지표 자체를 이렇게 설정해서 결국에는 목표가 14건인데 실적이 14건, 그래서 성과 목표 달성률이 100%,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성과지표 자체를 그러니까 단순히 횟수와 건수가 아니라, 해외로 많이 갔거나 그냥 방문을 했거나 이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이 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런 점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청사 및 공관시설 관리사업, 헌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지표 자체를 좀 안이하게 잡은 부분들이 있어요.
 또 헌법재판 정보화 단위사업의 경우도 지표 자체가 그냥 서비스 가동률이에요. 그리고 이 가동률을 통해서 성과 달성률이 매년 100%지요. 마찬가지로 앞서 국제교류협력도 달성률이 2013, 2014, 2015년 매년 100%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추계가 됐고 그냥 해외에 갔다 오는 건수로 잡거나 그리고 가동률은 매번 100%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 서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서버 관리하는 것을 위탁업체에 맡겨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헌재가 성과지표로써 삼는 성과 달성률이, 그런 지표로써 나오는 것이 달성이 100% 됐다고 해서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표 관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표를 정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벼운 질문이니까 긴장할 필요 전연 없습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던데 김영란법 지금 헌재에서 심의 중이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박한철 소장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거하면 시행 전에 선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에 변함이 없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판관들 전원에게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서 또……
 언제 시행되는지 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언제 시행되는지 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9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전에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심리하는 내용은 뭐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심리하는 내용이요?
 예.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를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으로 하는 것 또 배우자가 한 것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기로 하는 것 등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계 친인척 문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러니까 부인이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거요?
 예.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범죄와 관련해서 고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러면 상당히 기대되는 판결이 나오겠네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것은 저희 내외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 아닌 분들의 입장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헌재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게 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찰 차벽으로 시민들의 광장 통행 자체를 막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법원은 특히 이 판결에서 살수차를 사용하거나 최루액 캡사이신을 살포한 것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이격시키는 목적으로 분사한 적법한 행위라고 했는데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와 배치되는 게 아닙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는 위원님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차벽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통행을 완벽하게 막게 된다면 그것은 위헌이다 이런 취지로, 2011년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통행의 자유를 완벽하게 막아 버리면……
 차벽을 넘어서 하는 행동 자체가 불법인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헌재의 결정은 시위대보다는 일반인들까지 막은 것에다가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일반인 통행까지 완전히 막았으니까 이것은 지나치다.
 그러면 일반인은…… 차벽을 설치한 것은 위헌이 되고 시위대한테 한 것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 해석이 아니던데.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차벽을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차벽 자체가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고 어떻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통행을 100% 막을 정도로 완벽하게 못 지나다니게 한 것이 위헌이다, 차벽을 통해서. 완벽하게 못 지나가게 막은 것 그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그게 아니거든요. 차벽을 넘어서 갔다 그랬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재의 위헌판결을 그렇게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것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차벽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장, 시민의 그러한 장소를 시민의 품으로 넘겨줘야 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포함돼 있고 금방 말씀 올렸듯이 일반적인 통행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위대는 아닌 거예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 사건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장소로 아예 아무도, 서울광장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위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요, 물론 앞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고등법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재판 계류 중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떻게 됐든 제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또 저의 미천한 법 상식으로 볼 때 헌재의 위헌판결과 법원의 판결은 상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서면이나 혹은 담당 과장도 좋고 국장도 좋고 저에게 설명을 해 줄 용의가 계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문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판례나 판결문에 대해서 비실명 조치를 하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비실명 조치를 하는 근거하고 기준이 뭡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비실명 하기로 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 규정인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기준은 뭔가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주식회사’ 그러면 비실명을 합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삼성전자주식회사…… 기준을 한번, 그 정도는 안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판결문들을 보면……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사람 이름이 주된……
 왜냐하면 제가 여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정보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비실명 조치를 해서 사실상 그것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법원의 경우를 보면 이른바 땅콩사건에서 ‘한진그룹’ ‘대한항공’ 이런 것을 전부 비실명 처리를 했습니다.
 헌재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같으면 그냥 실명으로 나갑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 이름에 대해서……
 사람 이름에 대해서만입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은 안 하시고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을 비실명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부터 비공개 정보였으면 공개를 안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공개 법정에서 판결을 하거나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온 사람들한테는 다 공개가 되는데 왜 판결문을 받아 보거나 할 때는 그것을 가리는지, 그 근거가 뭡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위원님이 아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에서 이름이 나와 있는 것하고 거기에서 이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에서 그 사람 이름을 찍어서 얘기하면 그 신문사를 문제 삼겠지요. 자기가 들은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갖다가……
 아니, 지금 헌재도 결정문을, 결정을 할 때는 누구나 들어가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러면 거기에 기자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결정문의 당사자 이름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걸 들어서 기사로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것은 신문, 언론사와 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헌재 결정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게 피해입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요새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것을 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비실명화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네오’라는 업체 아시지요, 유니네오? 행사 대행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2010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46개 정부기관이 발주한 100억대 규모의 행사를 대행해 주면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공예산 43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그래서 올해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발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유니네오의 비리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것은 알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2012년에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를 그 업체에 용역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2012년 12월에 헌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한 번 했고 또 그다음 해, 2013년에 2회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2년도에 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다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적발돼서 2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이후에도 국제학술세미나 운용 대행 용역을 2회에 걸쳐서 줬는데 이 업체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 용역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물론 제가 추정해서 말씀 올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알고 있기로는 대행업체 어디에다 맡겨서 거기에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행사 대행업체가……
 아니, 그러니까 행사 대행업체인데요, 행사 대행업체에 맡긴 것은 헌재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 업체가 맡은 세 번의 행사 중에서 뒤에 두 번이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 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이 행사를 보면 2012년에 제1회 첫 행사를 했는데요, 외국인 두 분을 초청 연사로 하는 행사입니다. 장소는 헌법재판연구원 3층 대강의실에서 했고 그리고 하루 동안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행사입니다. 말하자면 헌재에서 독일 대학교수 두 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은 행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국제행사를 공무원 시절에 해 봤지만 이게 굳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지 의문입니다. 사실 자체 직원이 해도 될 텐데요.
 그래서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여기 국회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굳이 국제적인 행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이렇게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제가 그때는 헌재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13년에도 또 그것을 하다가 문제가 된 이 업체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보도가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행사를 다른 업체이기는 하지만 2014년․2015년에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하루 동안에 외부강사, 물론 외국분이기는 한데 두 분 정도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를 반드시 이렇게 용역업체를 써야 되는지,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잘 살펴서, 이미 지적이 된 점이기도 하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앞으로는 하여간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실명․비실명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전부 실명 처리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리인이나 우리가 판단하기에 공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비실명으로 하고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개인만 비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헌재가 올해 설립 28년 됐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28년 됐습니다.
 28년 됐는데, 그동안 헌법소원 사건 총 통계를 보면 1만 2034건이 와 있는데, 이 중 43%가 불기소․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을 여기 대충 보니까 194건 정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인용된 것 중에 지금 또 절반 정도는 검찰에서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개선을 헌재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로서는 기소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재판관들 또 연구관들이 연구해 가지고서…… 사건도 많고, 이것을 검토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중에서 극히 일부가 어쨌든 인용이 됐는데 또 인용된 것의 절반 정도는 다시 또 불기소되고, 이것은 사실 검찰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다른 제도를 요구하든지 방안을 해야지 이것 처리하는 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고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변명 말씀 올리자면,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인용 결정 중에서 상당 부분은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재기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불기소처분 취소를 강제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재기수사 하면서 새로 내린 불기소처분이 우리 결정에 꼭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또 수사를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기소유예처분 사건 중 인용한 게 지금 312건 이렇게 되는데 검찰이 289건에 대해서도 또 기소유예를 내리지 않아 가지고 성과가 높은 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쳐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헌법소원 중에서 이것의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불기소․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건수에 있어서 큰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업무에 있어서 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와 가지고서 검토하고 다시 또 절반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물론 다른 절차가 있겠지만 다른 제도개선을 해야지 이것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 보고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가 별세한 것 뉴스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40명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후에 다시 또 헌법소원이 들어온 것 하나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것이 3월 27일 날 접수돼 가지고 4월 27일 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서 지금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일 간, 작년 12월의 위안부 합의가 2011년도 8월에 있었던 헌재 부작위 위헌판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조해서 됐는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정부가?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때의 부작위 위헌 결정 이후에 계속 그 취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2011년 8월 헌재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진행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게 진전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전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대체로 다들 그렇게……
 이번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가 깊이 있게 질문하려고 하는데 올해 냈던, 3월 27일 날 된 헌법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결정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물을 수는 없지만 2011년도 8월 헌재의 부작위 위헌판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국정감사 때 이것 가지고 질문할 거거든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2011년도 판결?
 예.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 판결은 아시다시피 헌재에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른바 삼권분립 이론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기관이지 사후의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관련된 거기 때문이 과연 그 부작위 위법한 상태를 갖다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그때 물어볼 거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지금 예결위 결산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회의 참석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영란법 시행일자가 9월 28일이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헌재에서 결론을 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위원님들 모두가 그것을 보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위원들의 생각도 그렇지만 지금 봐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재판관님들…… 제가 말씀 잘못 올렸습니다, 재판관님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수정안에 대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지, 국회에 각종 토론회가 열리고 있지 또 농․축․수산 관련 단체에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시간적인 노력 그 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러면 이러한 노력들이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법안 발의나 토론회 등의 이런 것이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헌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나 최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전체 국회의원부터 해당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에 이르기까지 이게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고 이해관계가 많으니 이러한 점을 더욱 유념해서 더운 여름 날씨이지만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라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는 게 결론의 내용을 떠나서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또 국회의원들의 요망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하시고 헌재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한 글자도 안 빼놓고 그대로 회의록과 같이 대면해서 전원에게 다 요약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이 지금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헌재의 2015년도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평균 집행률이 거의 98%에 육박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높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한 85%에 머무는 사업, 연구활동사업 등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10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평균치보다 10% 이상 낮은 집행률을 보인 이유는 뭡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개별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니,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를 들면 외국에 파견하는 것 같으면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학비를 안 쓰게 됐다든지 또는 가야 될 사람이 이쪽에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안 가게 됐다든지 이런 것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큰 사유지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조금 감액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래 놓으니까 그 이후에 감액돼서 저희가 손해가 나 가지고 억지로라도 정확하게 해서 보내도록 하자 이런 입장에서 정확하게 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에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저요?
 예.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감액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아니, 지금 저희들이 감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해외에 도서 지원하는 이런 것도……
 아니,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3분의 1 줄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장님의 답변에 더 신뢰가 간다 이 말씀입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어린이 헌법교실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2015년도에 참석한 학생들 보니까 주로 수도권, 서울․경기지방 학생들이고 지방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방의 초등학생들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도 헌법이 중요한데……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교통편이나 여비에 대한 보조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비용 증액 방법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은 하지 않으셨나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교육 자체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 번 모이거나 이럴 때는 와야 되기 때문에, 입교식 이럴 때는, 교육은 몇 달 하더라도 그때 한 차례 오는,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 번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이 자비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모아내는 것보다도.
 그리고 자력으로 변호인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국선대리인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런데 대리인 선임률이 한 12% 정도에 불과한 걸로 저희는 확인했는데 이 수치를 높여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싶은 국민들의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걸 높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건이 되도 않는 사건이라서 각하되는 사건을 빼고 나면 90% 이상 지금 국선대리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하 대상 사건을 제외하고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요건을 못 갖추는……
 헌재에서 지금 도서관인가, 현재 있는 건물 남쪽에 신축 예정지인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거기에서 유적 같은 것이 발견됐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헌재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저희들로서는 하여간 유적도 비록 영조의 마지막 딸인 옹주가 그 사위하고 같이 살던, 불과 몇 년 살던 집터이지만 그래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보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본래 집을 지어 가지고 하려고 하던 그것이 극히 어려워져서 지금 관계되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의견과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충돌이라고까지 하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낸 것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보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고 헌재에서는 한 4.5평 정도만 복원하고 나머지 부지는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인 부지 해결 방법 아닌가 지금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시하고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는 계속……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다음에는 다시 결정이 안 났습니다. 한 번 부결이 돼서 다음에 설명을 좀 더 제대로 하고 정 안 되면 약간 옮겨서라도 하는 방안을 한번……
 문화재위원회 다음 심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7월 15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조금 더 개선된 안을 헌재에서 제시하나요, 아니면 헌재에서……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옮겨 가지고 그대로…… 우리하고 차이가 우리는 말씀하신 15㎡인데 그쪽은 150㎡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것을 옮겨서 주차장으로 쓰는 그쪽에다 하든지 유리를 위에 덮으니까 하여간, 아니면 옥상으로 올리든가……
 잘 논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갑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그리고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오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권 그 자체를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 동의권이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동의절차를 국회에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가기관 간 기관쟁송으로 다투는 것이 맞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물어보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 법률적 해석에 대한 권한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사드 배치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다 끝났다’, 결국 동의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잘 아시다시피 헌재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 규범통제기관이기 때문에 사건으로 들어와야지 비로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동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그 부분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을 장관의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이 옳으냐는 거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분이 그분 소관 사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전에 평택 미군기지가 2004년도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사드 무기체계가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전투기 몇 대 더 들어오거나 탱크 몇 대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무기체계가 변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차피 외국 군대 아니겠습니까? 외국 군대의 새로운 부대가 주둔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대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금방 말씀 올렸듯이 구체적인 규범통제기관인 헌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백히 국회의 동의대상이 안 되는 걸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례에 비추어 보면……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위원님이 검토해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국방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택 때는 넓은 땅을, 삼백몇십만 평이면 대규모 부지를 가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정도 넓이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독도가 좁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넓이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 문제의 결론에 따라서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 국민들한테 막대한 부담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그리고 관련 경제부처에서도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명백히 국가의 경제 또 국민들, 기업들한테 부담이 가는 요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큰 부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북핵 문제라는 워낙 중대한 우리 민족 또는 국가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예정지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정지까지 발표가 된다면 결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단계까지도 국회에 동의절차가 안 온다면 아마도 국회 차원에서, 아니면 몇몇 국회의원들이 기관쟁송․쟁의를 할 것입니다.
 헌재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도 빠른 시한 내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1년, 2년, 3년 끄는 게 아니라 조속한 시한 내에 결정을 해 주셔야지만이 헌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사건이 접수되면 당연히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사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권한쟁의심판이 있잖아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다음에 헌재도 가처분을 하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가처분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61조 1항인가 60조 1항인가 거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또는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드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나오는 기사를 보면 경북의 성주 그리고 경남의 양산, 포대와 레이더기지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드가 거론되고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중국은 군사적 대응, 군사적 조치까지도 거론하고 있다는 것, ‘환구시보’ 같은 데서 그런 게 보도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외교 안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어떤 군사상의 이해충돌의 여지가 매우 높다, 그러면 이것은 비용의 문제 차원을 떠나서 국가안전보장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측면에서도 경남 양산이 될는지 경북 성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게 봤습니다, 보도에서.
 그렇게 봤지요?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보니까 부대 안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이미 토지수용령을 발동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토지수용령이면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몇 천억이 될지 몇 조가 될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즉 비용이 들어간다, 즉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한미 양국 간의 체결이니까 일종의 주권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 문제를 접근했으니까 이것은 외교적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문서로 채택했으니까 비엔나협약이 말하는 조약에 해당합니다, 협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등법원장까지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판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확정지을 때 형식에 의해서 확정짓습니까, 아니면 실질에 따라서 확정짓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지요? 실질이 적용되지요?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명의자를 백혜련 위원에게 제가 이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권리자가, 제가 권리를 행사하면 그런 경우에 권리자가 누구입니까? 저잖아요. 그게 명의신탁의 원리 아닙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즉 실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의 문제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와 또 한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라는 근거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주한미군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도, 과거에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 약 4조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어요.
 또 그밖에도 주한미군에게 한국의 토지를 공여하는 과거에 LPP협정이라고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1조 얼마밖에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그것보다 훨씬 동북아의 첨예한 군사적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고 경제적인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고 심지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저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이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 법제처 결산심사를 할 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법제처가 얼마나 제대로 법제 심사를 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아까 이용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비준동의권이라는 국회의원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져간다면 참으로 헌재야말로 중대한,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사전적․추상적 규범통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건이 들어온 다음에 처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럴 때는 또 그러네요?
 헌재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아까 조응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추상적 규범통제 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까지도 콱 눌러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것이 헌재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하니까 좀 그렇다’, 그것은 곤란하지 않아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게 현실……
 그리고 사드 문제는 이미 공론화됐고 지금 한미 양국이 이미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부지, 그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라는 문제만 남아 있어요. 이미 사건화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그러세요? 중대한 문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법리가 전후모순 관계가 있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도 잘못한 것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전후모순 관계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아까 말씀하신 본안에 관한 얘기보다도 추상적인 규범통제나 이런 것은 백번 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이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서 우리 헌재가……
 사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차대한 문제가 어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개탄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지금 헌재의 쟁송 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할 테니까 제 의견을 헌법재판관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방지하고 청렴사회 만들겠다는 이 법의 목적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지만 이 법률의 내용이라든가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이 헌법체계에 반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다, 아무리 목적이 고상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도 정당해야만 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금 보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기자가 친분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그 친분 있는 사람이 식비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검찰이나 경찰에 알려졌어요. 지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마는 이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과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밥값은 10만 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밥값이 얼마 나왔는지, 100만 원 넘게 먹은 거 아닌가, 또 연간 300만 원 이상 먹은 것이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영장, 계좌영장, 압수수색, 이렇게 강제수사를 다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정말 손봐야 되는 공무원이나 공직자, 기자를 상대로 표적수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의적인 법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대상이 광범위해요. 또 금지행위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검찰․경찰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당한 국민의 민원이라든가 청원에 대해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부정청탁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또 직무상 감독권자인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 부하직원이 이것 부정청탁이라고 신고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러면 상사가 자기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부하직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지시를 했는데 이게 두 번 세 번만 반복되면 어느 누구도, 어느 상사도 부하직원에게 귀찮아서 이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사 결과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만 조사받게 돼 봐요. 피곤해서 상사가 애써 정당한 업무 지시를 회피할 것이다,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사는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부하직원이 이것 부정청탁 했다고 신고하게 되면 이제 부패공직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또 기자들이 적용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 외에?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물론 그분들이 민간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도 부정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 헌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적용되는 것이.
 하지만 기자보다도 공공성이 더 인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료계라든가 금융계.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나아가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원청회사하고 중소기업인 하청회사 사이에서도 부정청탁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돈 받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다음에 부정청탁이 국민의 청원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서 민원 넣으려고 공무원 찾아갑니다. 또 자기는 무식하니까, 또 법규정을 잘 모르니까 동네 이장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또 동네에서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이것 다 부정청탁이라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다만 국민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만 부정청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이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정말 비법률적인 규정이거든요. 직무 관련 99만 원이면 과태료,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그런데 어느 행위가 더 나쁩니까, 처장님? 죄질이 어느 것이 더 나빠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적은 금액이 더 나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서 100만 원 이하 받는 것이 직무관련성 없으면서 100만 원 초과 받는 것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죄질이 훨씬 나쁜 행위는 과태료 처분하고 그것보다 덜한 행위는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 법안을 심사하는 재판관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요.
 이상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오신환 위원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드 관련한 내용입니다.
 처장님, 여기 헌재를 대표해서 대표성을 갖고 발언하시는 거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해당하지 않으면 ‘처장으로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사드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헌재와 관련된 것은 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1항과 2항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느냐,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요.
 지금 헌법 60조 1항이 밝히고 있는 것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이렇게 모든 내용이 조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얘기한 것은 앞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에서의 군사무기체계를 어떤 것을 운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커드미사일을 활용할 것이냐, 사드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법적 해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시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인식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역대 국회 비준동의안 사례를 보면 2004년, 11년, 14년, 15년 이렇게 있었는데요, 대부분…… 평택 이전한 것은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이라고 일컫는 협정과 관련한 비준동의안이었고요. 또 최근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약, 협정과 관련된 것을 국회가 비준동의하는 그런 절차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과 관련한 부분들 해석하기에, 지금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의 해석이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은 운용비용 1조 5000억의 경우는 미군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와 시설만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투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면,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중차대한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려하는 사항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처장님으로서는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 해 주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물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저는 말씀하시는 위원님……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아니, 그런 전제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고, 두 위원님은 전제로 하고…… 그렇지요.
 
 사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답변하기가 적절한 주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월권이십니다.
 박범계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간다니까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무기체계 같으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겠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내일 경북 성주나 경남 양산 발표 나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단순한 무기체계 같았으면 이렇게 시끄럽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량 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어마어마합니다. 1등입니다. 그리고 흑자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외교안보적․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추상적 규범통제니 구체적 규범통제니 그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법사위원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참 높은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장황하게 맞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시각을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김영란법의 제정 과정 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이리 가려니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저리 가려니 언론이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통과시킨 게 현재의 김영란법입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원안 그대로 준비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부패공화국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는 나라입니다. 부패를 감시해야 될 감시자들이 부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예외가 아닙니다. 검사장 출신의 전직 변호사, 현직 검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영란법을 한번 공직문화, 공직풍토를 일신하는 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의 지적과 함께 헌재가 이번에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 점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두 가지 의견 다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재판관 여러분들께 이러한 의견도 있고 저러한 의견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올렸듯이 재판소장님도 편집인협회에 가서 강연하실 때 ‘김영란법이 청렴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여망을 안고서 생긴 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재판관님들이 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간단히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나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권한쟁의심판, 현재의 예상대로 하면 조만간 제기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김영란법으로 인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 하나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 파장들이 있다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과 사드 배치로 인해서 국가가 받아야 될 경제적 영향력이 어디가 더 큰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지.
 미리 준비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잘 알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헌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윤상직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다섯 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는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개회 전까지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나오셔서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해 감사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140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60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1759억 원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비위관련자 539명을 징계요구 또는 고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감사중점별로 살펴보면 먼저 복지, 정보화사업 등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을 살펴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였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 사회적 현안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산, 보조금 등 취약분야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하였으며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엄단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지난해 감사원 예산 1117억 원은 이러한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원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1. 일반현황, 2. 결산개요, 3.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쪽 결산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감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 4600만 원으로 예산액 3억 5400만 원 대비 97.8%를 수납하였습니다. 한편 세출결산액은 1102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121억 1400만 원 대비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3억 5400만 원으로 감사교육원 교육수수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8억 6600만 원이 많은 12억 2000만 원이고 이 중 3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1117억 7400만 원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직성경비가 827억 500만 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4100만 원을 더한 1121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1102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5700여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8억 4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출예산 성질별 이월․불용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0억 5700만 원으로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등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억 4600만 원으로 인건비 불용액 2억 2700만 원과 기타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 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 성질별 이용․전용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액은 16억 3200만 원으로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사무실 보증금 예산이 부족하여 인건비 등 예산 일부를 전용하였고 특별조사국 외부 건물 임차료 예산과 내부 교육 강사료 및 광주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직원용 숙소의 전세금 예산이 부족하여 감사활동경비 예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3쪽 별첨 재무제표 요약설명 자료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9쪽부터 2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감사원 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용을 통한 예산 미편성 사업 추진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2015년 말 직제개정을 통해 정원 45인을 증원하고 지방행정감사2국 등을 신설하면서 지방사무소와 직원관사 확보를 위해 13억 30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사업과의 유사성이나 집행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된 바 없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용의 한계를 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체 교류사업에서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교류협력 방문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집행내용이 사전 방문계획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교류협력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추지 못하고 매년 임의적이고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제화여비의 집행 부적정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기본경비에 편성된 국제화여비로 2016년 1월 실시된 남극 세종과학기지 정부조사 출장 여비 일부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여 예산을 선지급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경우 조사․확인이 특정 업무를 위한 국외업무여비목으로 집행했어야 하나 국제화여비로 집행하여 예산을 비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넷째, 홍보예산의 집행 부적정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당초 편성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홍보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홍보동영상 제작 집행 잔액과 더하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의 계획 수립 없이 회계연도 중 자의적으로 집행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또한 적정과목인 정보화사업-연구개발비목으로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연구개발비의 연례적 과다 낙찰차액 발생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업무보조자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결과 해마다 2억에서 7억 이상에 이르는 상당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이를 예산 미편성 사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입니다.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38억 5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편성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집행 적정성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밀유지를 이유로 그 집행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집행절차 준수 여부와 집행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국회 감사요구사항의 법정 보고기한 미준수 문제입니다.
 최근 2년 감사원의 국회 감사요구사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법정기한 내 처리 비율이 35%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감사요구사항은 어느 사항보다 감사 필요성과 적시성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은 법정기한 내에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덟째, 정보화사업의 연례적 이월집행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2015년 11월에 체결하여 계약금액 12억 원 중 9억 1200만 원을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종전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차세대 e-감사시스템 개발의 이월집행 사례를 포함하여 감사원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 배석하고 있지 않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나리오에는 배석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얼굴이 안 보여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헌법재판소 심사 때와 같이 순서에 따라 모두 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들 간 합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의 홍익표 의원이 청와대의 서별관회의 자료를 일부 공개했는데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아직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기사를 통해서 일부 봤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방식입니까, 서별관회의라는 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단계에…… 저희들이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 저희가 단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은행이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한도를 증액해서 부실이 커졌다’ 이런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묻지마 투자는 안 된다는 지적인데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청와대와 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모여서 산업은행장에게 묻지마 투자를 종용했어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비춰 보면 이러한 결정이 옳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의 감사 중점 자체가 대우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동조선 건도 포함돼서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여하간 부실이 지속되거나 또는 새로운 부실이 나온 원인과 거기에 대한 산은의 대응 이 부분이 감사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보고서에는 소위 말하는 서별관회의, 그러니까 자금 지원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여튼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적정한지 여부, 내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하고 있는데, 감사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 전혀 관련 없는 다른 기관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겁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답변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별관회의가 저희들 감사일정하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게 올 6월 초로 기억을 합니다. 노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중에 서별관회의 결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언론에 보면 10월에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서별관회의 그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돼서 파악한 것으로는 6월 초에 산은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6월 8일에 홍기택 전 회장이 인터뷰를 한 것으로 해서 사회적 쟁점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월 10일에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는데 이미 저희들 감사의 실지감사가 끝난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께 기본적인 자료 수집이 끝나 있었던 상태입니다.
 예, 12월 9일에 끝났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 뒤 거기에 보강해서 검토하고 문책을 하기 위한 문답이라든지 이런 절차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저희들의 감사 진행 단계는 실제로는 서별관회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사 단계의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그간 분식회계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실제 밝혀낸 것은 감사원이 처음이다’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발견한 것이 대략 언제쯤입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사실 통보한 게 1월 15일 자인데요 그것보다 조금 빠른 시간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그러니까 실지감사를 마칠 때 정도는 알아냈겠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러니까 저희……
 그런데 대우조선 감사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대통령께 수시보고를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아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 기억에는 4월……
 4월 25일.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맞습니다.
 4월 25일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감사원에, 12월에도 수시보고가 있었어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있었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식회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시에 대우조선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분식회계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으면 이때, 한창 문제가 됐던 4월에 수시보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12월에 분식회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수시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 감사원 업무 과정을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보고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거에는 ‘귀청보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실지감사가 끝나서 원장한테 보고가 된 시점 이후에만 합니다. 이것은 보고 자체는 내부적인 검토가 좀 걸려 가지고 12월에는 보고가 되지 않고 4월에 보고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물어보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항상 국회에서 수시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님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러면 감사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감사를 보고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도와주셔야 하니까 적시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보고를 감사원의 감사 회의라든가 결정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사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분식회계가 발견됐을 때 바로 수시보고 형태로 대통령께 수시보고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점, 그 뒤에 4조 정도가 더 투자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막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다시 한번 시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시보고한…… 작년 12월 10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작년에 한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실지감사 끝난 게 12월 9일이고 금감원에 1월 15일에 할 때 그 언저리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이것은 분식이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감원에 사실 통보한 것을 보면, 저희 실무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저희 내부적인 프로세스도 그렇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도 12월 10일에는 분식에 대해서 수시보고감으로 삼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잘 안 되는 시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추가질의 않겠습니다. 1분만…… 결론 낼게요.
 그냥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자료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장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5장에 보면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이라는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역할이 다 나눠져 있어요. 감사원한테는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 회계분식 의혹과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이게 감사원의 역할이고 검찰의 역할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서별관회의를 할 때 그러한 내용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이런 일을 담당하고 검찰은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임무가 다 주어져요. 그러면 적어도 서별관회의는 감사원과 검찰과 금융위라든가 이것을 다 움직일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협의는 감사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그런데 그 뒤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유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별관회의에도 감사원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다른 것은 하나도 않고 산업은행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산업은행이 아니고 수출입은행하고 같이 했습니다.
 아니, 그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7월경에 산은에, 대우조선 쪽에 새로운 사장이 오면서 손실을 인식해서 발표가 됩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경우는 2조 원 가까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내부적인 모니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확정된 게 8월입니다. 10월부터는 저희들이 예비조사, 자료 수집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서별관 문건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어떻게 해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언론의 보도나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 그래서 산은뿐만 아니라 두 가지, 대우조선과 성동조선 그 부분에 대한 산은과 수은에 대한 감사를 준비했고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기국회 때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때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검증 형태라든가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했나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 것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대구공항을 이전해서 신공항을 만든다는 보도가 있는데 보셨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보도 봤습니다.
 그 관련 보도를 보며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2046년이면 대구공항을 이용할 사람이 한 200만 명으로 국토부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구․경북 인구가 5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OECD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이면 지금 현재 인구보다 18%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추산하면 2050년경에 대구․경북의 인구가 약 400만 명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성동 위원장, 오신환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대구공항에 운항하고 있는 항공편을 보면 대구-제주밖에 없습니다. KTX 때문에 서울-대구 노선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대구․경북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 갈 때만 비행기를 타는데 400만 명의 대구․경북 인구가 1년에 200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간다는 게 상상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양공항 아시지요? 양양공항은 2002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강원도에 이렇다 할 국제공항 하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양양공항을 만들면서 정부가 또 뭘 했는가 하면 서울-원주 간 영동고속도로 확장을 했어요. 서울-원주가 두 시간 이내에 주파하게 되니까 강릉공항하고 속초공항이 수요가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두 공항 문 닫을 때 양양공항은 문을 열었어요.
 결국에 오늘날 양양공항이 어떻게 됐느냐, 서울-양양을 비행기로 오가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비행기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양양공항에서는 김해-제주만 다닐 뿐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편 내지 두 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항이 사실 지금 놀고 있는 공항이 됐어요. 이렇다 할 국제공항이 없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 정기항로는 양양과 푸동, 상해 푸동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편 오고 한 편 갑니다. 이게 지금 양양공항의 실태이고요.
 그다음에 김제공항은 잘 아실 거예요. 김제공항은 감사원에서 중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수요 예측이 과장됐다고 해서 중단된 공항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건 제가 부임하기 전 당시인데……
 예.
 김제공항은 2005년도에 그 공항 부지로다가 47만 평의 땅을 약 400억의 토지보상을 하면서 사들였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수요가 잘못 계산됐다 해 가지고 공항 건설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땅을 달리 어떻게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배추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1년에 약 1억을 좀 더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울진공항도 85%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비행기 한 대 안 다닙니다. 이게 민간항공사 조종사들 훈련장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이 공사를 하는 데, 85%의 공정이 진행되는 데까지 들어간 돈이 1500여억 원이 됩니다. 이것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이런 것 예를 들자면 더 많습니다. 경북 예천도 그렇고 무안공항도 그렇습니다. 무안공항은 8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거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예상하고 만든 공항입니다. 지금 이용객이 하루에 500명이 안 됩니다. 하루에 500명이면 1년에 몇 명입니까? 이게 800만 명을 예상하고 만든 공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김제공항이나 울진공항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 가지고 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없도록 막기는 했습니다만 대단히 늦었습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땅을 다 사들인 다음에서야 교통 예측이 잘못됐다,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중단시켜 버렸고, 울진공항은 85% 진척된 뒤에야, 국민 세금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간 뒤에야 중단시켰습니다.
 양양공항 같은 것은 막지도 못했던 거고, 무안공항도 막지도 못했던 겁니다, 대구공항도 그렇고. 물론 대구지역에 공항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면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된 실책을 또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 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적으로 이런 대형 SOC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마당에 지금 그에 대한 평가를 감사원장으로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새로 확장이나 또는 신설한 공항 중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항은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식으로 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태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굴지의 항공사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김해공항 하루에 120편 뜨는데 그중에 국제선이 60편이고 국내선이 60편입니다. 국내선 60편 중에서 서울 오가는 게 30편이고 다른 지역 가는 게 30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사들은 10년 이내에 김해에서 서울 가는 승객이 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X가 그때쯤 가면, 10년 후쯤 되면 1시간 반까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해공항 확장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김해공항 확장비용으로 약 4조 이상을 계상하고 있는 것도 과도하다고 항공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그런 정치권의 개발공약으로 인해 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저희 감사원에서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대형 SOC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뿐만 아니라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원에 공용핸드폰이 한 63대, 예산이 8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조금……
 원장실에 여섯 대, 총장실에 두 대, 기획관리관 열두 대, 홍보담당관 넉 대 이런 식으로 죽……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기사를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쭐게요.
 그리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지금 여섯 대, 두 대 이건 맞습니다. 물론 그게 핸드폰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탭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대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몇 대예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핸드폰이 원장실이……
 아니, 그러니까 다 해 가지고.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다섯…… 전부 다 여섯 대 그건 맞습니다.
 아니, 원 전체로.
 원장님 말씀은 지금……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지금 나온 그 보도는 대수 자체는 맞습니다.
 아, 대수 자체는 맞다고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중에 태블릿 PC가 일부 포함된 건 있지만 통신요금이 나가는 것은 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경비하고 특정업무경비 다 받고 있는데 또 원 명의로 핸드폰 지급하고 요금까지 지원해 준 것, 이건 이중지원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게 보안폰이 일부 지급된 것도 있고 특히 공무상 통화가 많은 사람일 경우에 통신비를 제한적으로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론보도와 또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고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정비를 할 것은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감사원은 공직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것들을 다잡는 기능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서울시장은 급여성 경비인 휴대폰 기본요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시정을 요구한 적이 계십니다.
 서울시 사례하고 감사원 사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 게 업무용으로 760대의 통신비를 지급한 것 외에, 또 저희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일반 직원 9720명에 대해서도 휴대폰 기본요금으로 1만 1900원~1만 3000원 정액으로 지급한 부분을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감사원 심벌이 마패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옛날 같으면 암행어사이고, 그러면 남의 잘못을 탓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이 부분은 오해의 여지도 있고 일부 저희들이 해지……
 그러니까 통화내역 같은 것 죽 해 가지고 어디다가 전화했느냐 해서 이게 공적인 게 아니고 사적인 게 명백한 것들, 예를 들어 자기 집 식구, 애들한테 전화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보도와 말씀에 따라서 그런 오해 여지가 없도록 또는 저희들이 일부 잘못 집행한 게 없는지 이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작년도 19대 국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비위 정도가 심해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건이 한 4건 되는 모양입니다.
 감사청구란 게 사실은 행정부가 제대로 시정도 안 하고 하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요. 4건 중에 기한 내에 감사결과를 마치고 국회에 보고한 건이 1건이고 기한 도과한 것이 3건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사실은 저희들이 연장을 해도 5개월입니다.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짧은 기간이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기간을 넘긴 게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사안이 어려워서 늦어지는 것은 있지만 하여튼 그것을 지키도록 여러 가지 내부적인 통제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
 어떤 제도개선을 하셨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계속 진도를 관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 내용 자체를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과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한 기간 관리도 하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간을 지키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입법부 국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그것은 삼권분립 헌법 원리상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정말 중요한 툴(tool) 중의 하나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감사원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알려 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날짜를 안 맞춰 주시고 하면 국회의 권위에도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뿐더러 감사원이 원래는 입법부에 있는 것이 세계적인 사례로 봐서 맞는데 밖에 나가 있어 가지고 국회를 좀 등한히 여기고 띄엄띄엄하게 일을 하느냐, 이런 괜한 오해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원장님이 방금 하셨던 말씀을 밑에 직원들도 유념하셔 가지고, 특히 국회가 감사청구를 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것보다 더 철저하게, 신속하게, 내용도 알차지만 기간도 준수해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국회 지원 기능도 저희들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5개월 내에 못 할 정도로 어려운 것들이 실제로 다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번에 KF-16과 관련된 국회의 감사 요구 같은 경우 상당한 군사기밀이 들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회에 그때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중간중간에 설명하시면 되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기간을 지키는 것도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많고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이 주어지고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공정위원회만 이 행사를 하니까 2014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이나 감사원에도 고발권을 주게 되어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동안 공정위가 4079건 조사한 것 중에 62건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중소기업청은 9건, 조달청은 3건, 감사원은 1건도 안 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이야말로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1건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것은 아니고요, 고발해야 될 사항을 공정위에서 안 한 경우에 저희들 감사로써 적발되면 고발하도록 조치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 제도가.
 저희들이 운영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감사를 하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발견되면 그것을 조사해서 고발 등을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사전적인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 자체가 고발권이 해당되는데 안 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마는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되는 것 자체부터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조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취지에 따라서 고발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있는지를 좀더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얘기 듣고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런 내용을 보도에서 봤습니다.
 (오신환 위원,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얘기는 결국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이나 감사원이나 공정위나 공히 고발권을 부여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불공정거래나 담합행위 등 이러한 부분은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러리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 기관에 고발권을 주고 나면 정말 결국 피해 보는 사람은,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아야 되는데 때로는, 더더구나 기업활동 하는 데 상당히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가 감사원장으로서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렇게 정책을 만든 데는 상당히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감사원이나 공정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오랜 노하우나 또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분야에다가 고발권을 부여하면 결국은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한해 온 겁니다. 물론 공정위에 특권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감사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피아’라고 표현하는 감사원 출신이 전국에 세 곳, 또 행정자치부 출신이 두 곳 이렇게 있는가 하면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던 사람을 감사 전담을 시키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 감사원 출신들은 파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그 직원으로 간 경우도 있고……
 아예 전직하는 경우도 있고.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저희들로서는 직원들이 별로 내켜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자치단체장들이 파견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들어준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 실상에 있어서.
 우리 국회도 감사원에서 나와 있잖아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감사의 전문성이나 단체장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경우에 저희들이 보낸 경우도 있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을 임명했을 때 소위 동료지요. 동료로 했을 때 앞으로 각종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감사책임자는 개방형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말씀이 맞습니다.
 올바른 감사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자칫하면 이것 찾아내려고 오랜 세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명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개방형을 계속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이 독립성을 유지하듯이 지방자치단체도 감사 업무하는 쪽이 그런 독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제도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작년 10월에 거기에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또한 올해는 그것이 쟁점이 돼서, 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소위 말하는 보육대란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공익감사 청구도 있고 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9일에도 여기에 따른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는데요, 누리과정 예산 형평성 관련해서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을 하고 올해 하신 이유가 뭡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문제가 된 시행령, 또한 편성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운다는 내용의 시행령과 관련해서 유․무효와 또한 재원 부분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원 부분은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행령 부분이 10월에 돼서 올해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보육대란도 문제되고 해서 저희들이 착수했습니다.
 이 감사를 하면서 일곱 군데에 법률자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자문을 했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상 자문해 준 기관에 대해서 신사협정으로 안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매출 1․2․3위에 대해서 했고……
 그것은 제가 봤는데요, 어쨌거나 세금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건데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현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법무법인이 옥시 측의 법률자문도 하면서 또 법제처에서 그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할 때 그쪽도 자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세금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현실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 안 해 주시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면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자문 과정에서 본인들이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주기 위해서 안 밝혀 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아니, 그런 곳에서……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그 희망을 받아들이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3위 법무법인에 165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교수님 세 분이, 한국공법학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60만 원 들어서 모두 2300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 자문 내용에 따라서 결국 감사원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거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결과가 저희들도 납득이 되는 결론이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문 결과하고 감사원의 결론이 같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결론은 감사원의 결론과 반대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다른 견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상위 1․2․3위인 법무법인 전체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반대의 의견을 내놨다는 것인데 그곳이 어딘지를 왜 말씀을 못 해 주시나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나 저희들 사전의 약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밝히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질의 시간은 온전히 금 위원님 시간이니까 질의를 하시고, 질의 시간을 마친 다음에 의사진행과 관련된 하실 말씀은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서로 공개된 것을 보면 공개문에 인용하는 표나 그림이 대부분 교육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경우에 대상 기관에서 받은 자료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용하고 하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지칭하시는지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어디인지 출처를 밝히지 않으시는 근거를 가지고 감사원 결과 결론을 내셨고, 그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공개문을 보면 그전에 교육부 쪽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교육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가 나온 직후에 교육부차관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또는 재정 여건상 문제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교육부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맞춘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런 취지의 질문이십니까?
 예.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법률 의견을 물을 때 그 당시에 이미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의견을 물었던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반대 측에 있는 교육감들은 교육감들대로 반대의견에 의한 자료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취합해서 저희들이 일곱 군데에 의견을 물었던 데에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내용이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양쪽에서 쟁점이 되는 자료를 전부 제공을 했습니다.
 재원 부분을 보면 자체 재원, 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하고 지방세 정산분, 학교용지 매입비 등을 활용하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알고 계신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부분은 본래 50 대 50으로 교육청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줘야 될 부분을 주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적된 금액이 제 기억에는 총액으로 7700억이었습니다, 몇 년간. 그런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교용지에 이미 들어간 비용을……
 이게 학교용지 확보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게 이미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되고, 도에서 물어야 될 부분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미 쓴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다른 예산에 의해서 이미 쓰고, 그런데 도에서는 제때 부담해야 되는 걸 주지 않은 것이 쌓여 있는 게 당시로는 한 7700억 정도 있었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보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감사원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감사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았거든요, 일곱 군데에. 그런데 자문을 해 준 법무법인 세 곳 그리고 교수 세 분의 이름을 공개 안 하시는데 저는 이 자료를 왜 우리한테 제출 안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정도의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지가 있는지.
 예.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감사원법 2장 권한에 보면 감사원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그리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익감사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공익감사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공익감사 청구는 저희들이 훈령에 의해서 합니다.
 감사원 내부 훈령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지금 그러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감사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행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익감사 또 결산검사나 직무감찰의 경우는 법이 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경우의 감사는 어떤 행위의 어떤 절차이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감사원법에 있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법에 의한 것은 국회에 의해서 감사 요구가 있고 나머지 훈령에 의한 공익감사가 있는데 이 공익감사 자체가 직무감찰이나 회계검사에 대해 촉구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권익위가 요청하는 감사가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요청하는 감사라기보다는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회가 요청하는 감사가 있고요.
 이러한 사유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데 누리과정의 경우도 앞서 시행령 개정 부분도 있지만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렇습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편성의무가 교육청에 있는지하고 재원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확인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였습니다.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런 취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서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이월․불용액 축소, 지자체로부터의 지방세 정산분, 또 학교용지매입비 누적 미전입금 전입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감사결과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11개 중에 아홉 군데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두 군데는 좀 모자란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인천과 광주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주체 및 재정여력 확인 이 두 가지를 감사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다른 행정기구를 감사하는 감사원의 입장에서 뭐랄까요, 더 명확성을 갖고 스스로 좀 더 도덕적이고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법이 정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데, 지금 감사원의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첫 번째 사항에 보면 전용을 통한 예산 미편성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조직개편이 2015년도 12월 말에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예산을 전용한 사항, 그렇지요? 16년도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고 또 인건비를 전용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국회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매년 똑같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인건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늘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해 2017년도 예산을 감사원에서 기재부에 요청했을 텐데 그것들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있고,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그래서 인건비가 불용이 나오는 부분은 현재 예산지침상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이지 그것을 차액을 남겨서 다른 데 전용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의해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불용액으로 그냥 처리하는 게 마땅한데 그것을 매해 연도 남기 때문에 늘 남는 돈이다 생각하고 전용해서 쓰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감사원이 감사할 때 다른 타 기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래서 전용과 관련해서는 그런 행정상의 돌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여러 가지 장치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기재부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경우는 전용을 인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지요. 전용이나 이용액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이용 자체를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늘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그냥 인정하고 계신 겁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특히 지방행정감사2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책협의가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의사결정이 많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감사2국뿐만 아니라 매해 연도 인건비가 남는 것을 전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회가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장님이 그렇게 항변하시는데……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항변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애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고 융통성 있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편성해서 심의해 준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마땅히 옳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행정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전용해서라도 한다면 여지가 있는 게 인건비하고 여비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국회에서 편성해 준 대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백혜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결산 관련해서 기관 결산보고서를 봤는데 감사원이 지적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어떤 기관도 이렇게 8건이나 지적을 당한 기관이 없고요. 내용 면에서도 가장 중합니다.
 감사원이 진짜 다른 공적인 기관에 가서는 추상과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 이런 사안들이 된다면 사실 징계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남의 허물을 탓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자신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자신들의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먼저 그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업무보고 다음 날 바로 홍기택 전 회장이 AIIB에 휴직계 냈다는 기사 보셨지요, 원장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를 봤습니다.
 바로 업무보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AIIB 총재가 이제는 사임을 인정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고 최고위 기관 관리자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부총재를 우리나라가 가져왔는데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도 이제 국장급으로 낮춰졌습니다.
 한마디로 4조 원짜리 부총재 자리가 날아간 것인데, 처음에 지적한 대로 감사원이 애당초 산업은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때 홍기택 회장에 대해서 조사 개시 통보만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조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전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사 개시 통보와 부총재 자리 그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 개시 통보,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에 문제된 격려금 887억입니까 그 부분이 노사 간의 협약사항으로 올라온 것이라 이것이 과연 책임을 많이 물을 수 있는 것인가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산은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온 것이 2월 5일 날 홍기택 전 회장이 사임하기 전 단계라고 보면 그 이후에 우리 검토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사 개시 통보가 맞다 안 맞다 보다는 당시로서는 책임이 무거운 건지 아닌지 검토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조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 안 됐다기보다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툴 것이 많은데 일단 제가……
 원장님, 만약에 조사 개시 통보가 그때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조사 개시 통보가 그때 됐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홍기택 전 행장이 AIIB 부총재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건 가정적이라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조사 개시 통보라는 제도의 기능이 징계절차를 개시해 가지고 가벼운 처벌을 못 하게 하고 또한 시기가 임박해서 시효중단, 즉 그러니까 징계시효를 차단하는 두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기택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산은 규정에 의하면 징계 대상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해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사 개시 통보……
 사실은 이 건이 문제되고 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홍기택 회장같이 정관상 문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조사 개시 통보가 되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 그 조사 개시 통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총재를 갔겠냐 안 갔겠냐 하는 것은 별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과관계가 있지요. 객관적으로 이게 수사에 있어서 수사 개시 통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수사 개시 통보가 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영전하거나 다른 기관에 가는 게 가능합니까? 단 1건도 사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사 개시 통보도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든 다른 기관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더욱이나 다른 국제기관으로 영전해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원장님께서 ‘홍기택 회장의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아니고 해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산업은행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아니고 해임만 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업은행법상 13조에 따르면 회장 역시도 임원이고,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에 그 임원이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경고 및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조사 개시 통보나 뭘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없다는 건가요, 원장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말씀하시는 금융위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원장님, 말씀이 기니까 제가 마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보고에서 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업무 부적정으로 직원 2명에 대해서만 문책 요구를 하셨어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처리 점검업무 부적정 이게 회장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그 기관의 기관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엔론 사태에서도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업무 부적정과 관련해서 직원 2명만 징계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부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징계 내지는 문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계 관련 프로그램, 재무이상치 분석 프로그램을 작동해 가지고 검증 안 했다는 것은 그 담당자를 책임을 물을 책임자로 봤습니다. 물론 경영 전체에 대해서 회장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말씀일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최고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말단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게 공적인 기관입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래서 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사자료 통보는 퇴직한 분이나 있는 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했고 나머지 책임 있는 사람을 또 물은 것이지 저희들이 경영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입니다.
 감사원은 결산감사를 책임지고 있고 따라서 국가재정법을 비롯해서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더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감사원이 중한 지적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감사원이 정말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만 피감기관들도 기강이 바로 잡히고 국가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을까,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원이 2015년 말 직제개정을 통해서 정원 45명을 증원하고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하면서 13억 3000만 원을 전용 집행했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직제개정을 통해서 1국, 45명이라는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처럼 기존사업과의 유사성이나 집행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된 바 없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용의 한계를 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전용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용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저희들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전용해 달라고 그러면 기재부가 전용 안 해 주고 배기겠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저희들이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 감사원은 다소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협의만 되면 저희들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가 진행돼서 마침내 된 게 12월 달에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기재부가 감사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만 하면 해 준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부처에서는 정말 일어나기가 어려운 직제개정이고 증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원법 50조의2에 보면 감사사무를 대행시킬 수가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의 대행을 시킬 수가 있고, 대행을 하는 기관은 주로 각 중앙관서나 지자체 또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감사원의 업무 중에서 대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행위탁감사가 1건도 없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습니다.
 1건도 없었지요. 그런데 2011년도는 2건 있었잖아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 전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위탁감사 실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중복감사 해소라든지 감사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나 이런 채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떨어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감사원법에도 규정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행위탁감사 이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감사원이 대행위탁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규칙에 따르면 대행위탁감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규칙에 따르면.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1건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조직은 또 대폭 늘렸습니다. 2015년 말에 1국, 45명을 늘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감사원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감사원이 조직을 늘리기 위해서 법에 규정돼 있고 규칙에 규정돼 있는 대행위탁감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2국을 만든 게 조직 확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되었고 저희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사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2국을 만들어서 현장에 내려보내겠다 한 것이 적어도 단체장들의 임기 내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간 것이지 그것이 감사원의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행위탁감사를 줄이는 대신 갔다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저도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감사원 원장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구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직을 늘리기 위해서 대행위탁감사를 활성화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정황상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기초지자체에 대한 감사 같으면 광역지자체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지요. 지금 중복감사, 정말 감사원 감사기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은 국가 운영에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한번 하게 되면 온 부서가 감사에 매달리고, 감사 때 예비감사부터 하잖아요? 몇 달씩 걸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점 관련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헌재 결정과 이런 취지에 비추어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치사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감사원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행자부 감사실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자치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헌재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그런 염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이나 위탁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하시면 아마 자치사무에 대한 위탁감사를 안 하더라도, 그 인력을 위탁감사를 통해서 조정해서 지자체의 자치사무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직의 어떤 운영의 적정성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원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저희 감사대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삼성의 경영진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절치 못한 결정들이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이 최소한 약 766억가량 손실을 보고 삼성에서는 삼성 총수일가가 약 4600억가량 이익을 봤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 보도 같은 것 들어보셨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합니다마는 보도는 봤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이 비슷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일성신약 등 소송제기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서 판결한 내용 들어보셨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작년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손실을 본 일을 그냥 묻어 두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고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점만 미리 알려주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통상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여러 업체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러 다양한 업체들에 이번 합병 건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봤어요. 여러 업체들이 일관되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을.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문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안 따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할 경우 다른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보냅니다, 전문위원회에.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조차 생략을 한 겁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으로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당시에 국민연금기금에서는 내부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 주식 교환 비율을 1 대 0.46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내부 기준으로는. 그런데 당시에 결정된 것은 1 대 0.3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평가한 기준과 다른 기준에 따라서 합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연금기금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기준과 다른 비율에 따른 합병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이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돈으로 만들어 낸 재원을 낭비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큰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비율을 전혀 몰랐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정한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불리한 내용으로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의를 했다면 그리고 필요한 절차적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한번 관심을 갖고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사드배치 관련한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감사원이 평상시에도 정책의 집행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부분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취지냐 하면 얼마 전에 장관께서 국방부장관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하기 3일 전까지도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 와서도 그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국방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사드배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드배치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불리한 점이 뭐가 있는지 또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더 보완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정말로 국방부가 이번에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그러한 절차들을 다 밟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국방부 내에서조차 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첫째 반응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황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지 당황했고 황당한 일은 그 사이에 어떠어떠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군 내부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정책으로 결정돼서 발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황당해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추후에라도 사드배치 정책결정 과정에 적정성이 있었는지, 절차적으로 밟아야 될 과정들을 모두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사나 이럴 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입니다.
 원장님, 서별관회의 공개된 문건 내용은 다 아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그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대상이 산업은행 감사였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산은하고 수은이었습니다, 수출입은행.
 수은은 관심 없고, 산은이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대우와 관련해서는 산은……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발표일이 언제였지요? 올해 6월 12일이지요, 감사결과 발표?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대략 6월 15일 발표면 그 전후로 해서 감사결과가 크게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관계 주요 사람들은 알 수 있었겠네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모를 겁니다.
 왜 모를까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원장님 취임하신 이래로 대통령께 수시보고 몇 번쯤이나 하셨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것은 세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한 번……
 꽤 많이 하셨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1년에 3회 전후일 겁니다.
 이번 산은 감사는 수시보고 하셨어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다녀왔습니다.
 언제 하셨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4월 25일입니다.
 홍기택 전 은행장 이 양반의 폭로가 6월 8일 자에 있었습니다, 올 6월 8일.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6월 15일 날 결과가 발표됐지요. 이에 대해서 양심의 울림이라는 평가에서부터 본인의 면책을 위한 면피성 폭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 감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작년 10월이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때부터, 10월부터 현장 실지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계획 말입니까?
 감사 계기, 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어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게 15년, 작년 7월 15일 전후해서 언론에 보도된 게 대우해양조선의 2분기 영업손실이 2조 원 정도 된다고……
 언론보도 때문에 감사하게 됐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오. 그러고 나서 계속 산은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까지는 몇 천억 흑자가 난다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계기는 언론보도네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언론보도 및 발표 그 언저리, 그런 사정들입니다.
 서별관회의 문건에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다. 감사를 하고 있다. 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이런 문건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게 왜 들어갔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지요.
 더더군다나 서별관회의 문건에 면책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부실이 고도화되고 심화된 대우조선해양에 국책은행이 추가로 4조 2000억 원을 묻지마 투자한 것이 핵심이에요. 딱 일견 보아도 업무상 배임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겠지요. 업무상 배임은 형사책임의 문제이고 당연히 거기는 민사책임의 문제, 책임의 전제는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서별관회의에 경제부총리가 참여하고, 그렇지요? 금융위원장이 참여하고 등등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면책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게 해 주겠다 혹은 감사가 있더라도 감사결과 면책을 선언해 주겠다 혹은 수사가 있더라도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것 이상․이하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전혀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뭘 지금 물으시는지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 문건이 나왔는지 저희들이 알 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이고, 저희들 일정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 감사를 내부적으로……
 알아요, 알아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시기적으로 보면……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서별관회의, 그 회의의 참석자들과 그분들이 부실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책 운운하고, 심지어 감사원이 보고 있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것조차 언급을 하면서까지도 이 부실투자, 묻지마 투자를 결정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원장님께서 저희 당 위원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 부분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감사할 용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극히 일반론이긴 하지만 위법 부당해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상당히 불쾌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저희를 자꾸……
 자, 들어보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말씀하시지요.
 들어보십시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원장님,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4조 200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실 덩어리를 더 키운 공룡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경제․금융 부문의 수장들이 모여서 ‘걱정하지 마. 그까짓 거 걱정 안 해도 돼. 감사? 수사? 웃기지 마. 강행해 버려’ 그래서 나온 부실 공룡이 서별관회의의 결론입니다. 보고 있는데, 이쯤 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재직 중이셨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행정하는 분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말씀을 들으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자꾸 저희들이 불쾌하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불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저희들은 저희들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피감기관이, 관련 있는 기관이 ‘너희들 감사해라. 감사해 봐라, 책임지게 되나’, 왜 이 부분이 불쾌하지 않으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불쾌하고 안 하고는 저희의 주관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감사결과도 더 빨랐고 감사도 더 엄정하게 했더라면 서별관회의와 같은 그러한 회의가 가능했다고 보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답변을 드릴까요?
 예.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불쾌하고 안 하고는 제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일 테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의 불쾌함이 아니라 기관으로서의 직무상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요, 그렇게 저희한테 윽박지를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의 위상이나 이런 데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감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피감기관이나 또는 감사대상자들이 저희 감사에 저항을 한다든지 또는 피해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문제 삼았던 이 감사에서의 목표 자체가 대규모 부실이 노출됐고 거기에 대한 산은의 대응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초점을 가져갔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별관회의라는 것도 저희들한테, 이게 언론에 본격적으로 노출이 된 것은 6월 1일 노조에서 성명이 나오고 6월 8일 홍기택 전 회장이 인터뷰하면서 크게 쟁점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단계에서 내부 검토가 끝나 있는 단계이고 위원들이 심사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0일에 내부적인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문구 정리를 해서 15일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공분을 느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충분히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죽 객관적인……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감사결과와 서별관회의의 내용이 모순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요, 지금……
 지금 관점에서 그 부분을 리뷰 할 생각이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감사원장님이 어떤 느낌을 갖느냐가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감사결과를 2016년 6월에 발표하셨는데 이 감사결과의 반대의 진행이 돌이켜보면 2015년 10월에 있었다, 그때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감사결과를 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의 효과를 위해서도 그 부분을 감사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방향하고…… 이번에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 서별관 그 부분은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부실에 대한 관리 부분이었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일단.
 그리고 그 별개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 사실관계가 파악된 이후에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은 산은 감사 문제에 관해서 언론보도 및 그리고 또 오히려 언론보도와 반대되는 흑자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모니터링을 했고 그 후에 산업은행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러한 감사원의 통상의 업무 절차에 있어서 산은 감사 착수한 과정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로서는 정상적인 절차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별관회의는 비공식 회의이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역대 정부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경제 문제에 관해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산은이나 관계 금융기관 등 다 모여서 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장님은 감사원장님 되시기 전에 법관이셨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습니다.
 법조 전문가로서 이러한 비공식적인 회의이고 경제 관련 국무위원이나 정부기관의 장들이, 정부위원들이 만나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는 거고 이것은 역대 YS 정권 내지 DJ 정권 때부터 계속 활성화되어 왔던 회의인데 이 회의의 성격이 여기에서 어떠한 면책을 하든지 어느 특정한 내용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무슨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 또 보도자료도 그 이후에 금융위원회나 각 기관에서 냈지만, 이것은 국가의 주요 경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정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진단과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사전에 그냥 의견 개진이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누구누구는 면책을 한다라든가……
 그러면 여기에서 면책을 한다 그럴 때 면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형태의 협의체나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 형태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홍익표 의원께서 본회의 대정부질문 때 어떤 문건을 발표했는데 총리나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문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생산된 문서인지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회의 자리에서 검찰을 무시하고 감사원을 무시할 수 있는 누군가의 발언이 가정적으로 있었다고 전제할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지위나 권한, 소관하는 관할 업무로 봤을 때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면책을 시켜 줄 만한 지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 됐든 경제부총리가 됐든 검찰 수사 권한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그래도 내가 막아 줄게’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고 그래도 그것 내가 다 무마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나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현실적으로는 그런 면책하는 법 규정이 있든지 저희들이 감사활동 결과 적극행정면책 등으로 해서 면책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고 또 일선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했습니다.
 어떤 통보를 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법령 문제는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써 봤고요. 그래서 현행법이 존재하는 한은 유효한 것으로 봤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재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부분은 인정을 하고 도에서 전출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년에 죽 전출해 나갔던 비율 이런 것을 비추어서 그 범위 안에서 재원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러니까 편성을 할 만한 재정 여력이 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열한 군데 중에서 2개를 빼고는……
 인천, 광주 제외하고?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하고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감사원에서 각 교육감들한테 어떤 통보를 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감사처분 요구로 전부 내보냈습니다. 11개……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라’ 이런 통보를 했습니까? 그러면 통보 후에 지금 일선 교육청에서 감사원이 통보한 대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유치원 예산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본래 8개가 안 하고 있다가 일응 일부라도 한 것 같습니다. 다 한 데도 있고 일부 한 데도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닙니다, 유치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떠냐고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1개가 안 했다가 지금 남아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아직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일부 편성하거나 교육청에서 안 하면 어린이집은 결국 집행은 도에서 하게 되니까 도에서 편성한 데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통보했는데 그 통보에 대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이행하지 않을 때 어렵고 힘들게 감사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원의 통보 내용을 담보할 수 있나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게 감사원의 한계입니다. 특히나 지금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경우, 또 교육감의 경우에도 징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습니다, 간접적인 수단이.
 그래서 감사를 했지만 그 결과를, 그 집행을, 통보 내용을 담보할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좀……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 감사원한테 그런 권한이 지금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도 연구를 해 보고 형사고발 문제도 연구를 해 봅니다마는 그 외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 수단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부분은 결국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내놓을 만한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님과 존경하는 감사원장님 간의 질의응답 관련 와중에 감사원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마 이견이 있어 박범계 위원님께서 다소 언성을 높여서 말한 부분을 두고 ‘윽박지른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부분은 극히 부적절한 표현이어서 이 문구 자체를 속기록에 남겨 둔다는 것은 마치 국회의원이 감사원장에 대해서 윽박을 질렀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법사위원회의 품격에도 맞지 않을 것이고, 혹여 감사원장님께서 당시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표현을 수정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한 번 발언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발언을 하면 그대로 속기록에 남고, 다만 그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유감 표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하는 것은 별도로 남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님과 감사원장님 간의 질의 답변 과정을 죽 지켜봤습니다만 감사원장님께서 아무리 국회의원이 조금 언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윽박지른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설명과 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의견은 이런데 피감기관장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의와 그다음에 기본을 갖춰서 묻고 또 원장은, 피감기관장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법사위가 좀 더 성숙된 질의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 표현이 과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발언의 취지가 내심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씀이 과하게 표현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자, 그러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백혜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부터 5분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의 주목적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다면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업무 그 부분이 결국은 이 감사의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것이 주목적……
 결국 분식회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그 감사의 핵심이잖아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실에 대한 관리의 문제 그것이 그 감사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핵심이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러니까 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업무 빼고 또 그 감사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격려금 부분도 책임을 아주 강하게 물었고요, 격려금 승인과 관련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에 있는 사전 수주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 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은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것을 제대로 가동했다면 이것을 미리 알 수 있었고 부실의 원인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밝힐 수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여러 핵심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이것 그전에도 가장 큰 목적이 부실에 대한 관리의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업무 이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 프로그램만 잘 돌렸으면 분식회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사전에 알 수 있었고 격려금 같은 것은 지급도 되지 않았겠지요, 미리 관리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온 것들은 다 사후적인 것이고 이 감사의 가장 주목적은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업무 부적정과 관련해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 그리고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요구에 그쳤지요? 그렇지요, 원장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맞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된 것 맞지요? 직원 2명에 대해서 문책, 임원 2명에 대해서 주의요구 맞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도대체가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감사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겨우 문책과 임원 2명에 대한 주의요구, 이것은 결국 면책을 해 준 거나 같습니다. 이게 문책이 뭡니까, 문책? 징계 수준에서도 최저 수준 아닙니까? 주의요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별관회의 문건에서 면책특권 얘기가 나왔는데, 원장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셨다고, 그런 말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서별관 문건에 기재된 대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 책임을 부실하게, 제대로 하지 않은 산업은행의 직원들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의견이?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2명에 대한 문책요구와 주의요구 이 정도로 그치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리 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이 나게 된 게 수주관리도 안 됐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맞다는 거지요?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 임원 2명에 대해서 주의요구 정도가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무이상치 분석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책임을 물은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상의 책임을 뛰어넘은 사람도 없어요, 그 결과를.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지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다른 부분도 다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묻지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다른 부분도 다 같이 합쳐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은 면책특권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 4000억 원의 분식회계가 일어난 이런 거대한 사태에서 결국 산업은행의 주실무자들이나 임원진들은 이런 징계밖에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감사…… 결국은 분식회계는 밝혀냈는데 책임 주체는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주관리가 안 된 부분 또는 자회사 관리가 안 된 부분 또는 격려금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지금 다른 분의 경우에는, 임원들의 경우에는 홍기택은 이미 사직을 한 상태이지만 전무이사나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자료 통보한 것이, 그분들은 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들은 일반적인 징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임을 해야 될 정도, 해임 부분은 있습니다. 될 부분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인사상으로 문제를 삼아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간 것이지 나머지 다른 데서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책임을 안 묻기 위해 몇 사람 하위직에 대해서 주의 주는 정도로 끝난 것이다……
 저희들의 감사취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물을 만큼 묻고 경중에 따라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너무 격하게 하지 마시고 릴렉스(relax) 좀 하십시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수소전지연료차인가 수소연료전지차인가 그것 이제 앞으로 몇천 대 지원하고, 또 수소 공급하는 스테이션도 만들고 해서 차세대 자동차로 키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또 그냥 전기차, 배터리로 가는 것 그게 좋다고 계속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정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대우조선 이것도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벌크선이다, LNG선이다, 고부가가치 이렇게 죽 가다가 해양플랜트 이게 앞으로 대박 나는 거다, 그래서 이 정부 인수위 때부터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독립시키고 해양플랜트 쪽으로 조선산업에 방점을 찍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셰일이라고 기름 말고 캐나다 이런 데에서 새로 기름을 뽑아내는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세계경제는 악화되고 아울러 OECD에서 감산 실패하고 그래서 유가가 바닥을 계속 때리고 하니까 해양플랜트 만들어 가지고 새로 시추해서 굳이 비싼 돈 들여 가면서 저 심해에 있는, 바다에 있는 원유까지 캘 메리트가 지금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위정자, 권력자, 대통령 거기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그쪽으로 확 몰려가 가지고 그게 대박이다, 신수종이다 하면 그동안 우리가 잘 만들고 있던 LNG나 이런 것들 다 놔두고 해양플랜트로 달려가는 바람에 결국 수요는 없고 그쪽에 집중해서 전 산업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도 한창, 우리 국회 뒤에도 보면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또 수소전지연료차로 갔는데 구글에서는 또 앞으로 무인전기차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세계의 트렌드가 갈 것인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알아 가지고 누가 지정을 하면, 대통령이 지정을 하면, 말씀하시면 그리로 확 몰려가고 그게 맞는 것이냐……
 이게 객쩍은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이 과연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정책감사를 하시고, 또 여기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시고 방점이 주어지면 국책은행이, 거기에 또 금융 지원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가면 그것은 그냥 있는 돈 아니잖아요. 또 세금 쓰이고 예산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깡통 되면 그것도 공자금으로 밀어 넣고 예산 쓰고 혈세 날아가고 그러면 또 감사해야 되고……
 감사원이 미리미리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 짚어 주고 국책은행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예산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장래에 대해서 너무 검토도 없이 그냥 몰빵 한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말씀의 취지가 제가 듣기는 감사원이 사전적․예방적 감사를 해서 그런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감사원이 어떨 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떨 때는 너무 수비적으로 하시고 해 가지고요, 도대체 제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같으면 서별관회의에서 저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분식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1월 15일 날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감사원의 권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라고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이 보면 굉장히 정책감사라는 명분하에 대단히 레인지가 넓었다가 좁았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가 답변드리기가, 여러 가지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감사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하셨나요?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박범계 위원님 하십시오.
 2013년 12월 2일 날이 취임일이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법사위원 했습니다.
 그때 제 친정이기도 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하시다가 국가 의전 서열 7위의 감사원장으로 가셨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고 하니 ‘서울중앙지법에 엄청나게 사건들도 많고, 특히 원세훈․김용판 사건도 있고 이 일을 사법행정 책임자로서 마치고 가셔야 되는데 법관을 하시던 분이 감사원으로 가신다는 게 말씀이 되느냐’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일정 부분 표정으로 제 말씀에 다소 수긍하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돌아오니까 3년이 됐는데 황찬현 감사원장님 참 어떻게 보면 사나워지셨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원 한 3년 하시니까, 3년이 아직 채 안 됐네요, 한 2년 반 됐는데 그렇게 되셨구먼요. 윽박지른다, 그것은 느끼시기 나름이겠지요.
 제가 가끔은 언성도 높여서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제 말 들으시지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황찬현 감사원장님 많이 바뀌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 거기에 걸맞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어떤 느낌이시냐는 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몇 달 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됐고 아까 인정했듯이 감사원 스스로 내부적으로 자료의 여러 가지 축적과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식감사 개시가 시작됐습니다. 왜냐,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서별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청와대에 근무해 보시지 못해 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 서별관회의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의 서쪽에 있는 별관에서 하는 회의입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 관계자, 금융 최고 결정권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청와대 회의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이게 무슨 비공식기구이고 무슨 한담하듯이 하는…… 청와대에서 하는 회의가 한담이 없습니다.
 여기 청와대에 근무한 분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나 조응천 위원님이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하는 회의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면책을 운운했고 결국……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이 잘 지적했어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올 6월 달에 발표했지만 결국은 관리 책임만을 묻는 감사결과였지 이 엄중한 결정을 한, 4조 2000억 원의 부실 투자를 결정한 그 정책결정권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이 감사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서별관회의에서 나온 문건처럼, 거기의 참석자들이 한 발언처럼 결국은 면책을 받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여쭈어 보려고 한 겁니다.
 결국은 감사의 경과와 결과에 서별관회의가 영향을 미쳤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황찬현 감사원장께 여쭈어 본 건데, 질문드린 건데 감사원장님은 내 감정이, 이렇게 개인 황찬현의 감정으로 오해를 하신 겁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차 일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도 피수사자, 피내사자는 그렇게 함부로 행동 못 합니다. 그런데 항차 대한민국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감사원이 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본원 사안에 대해서 그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회의가 있었고 그 직후에 4조 2000억 원의 부실 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과정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 올 6월 달에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됐어야 되는 것이 정직한 감사이고 공정한 감사이고 정도 감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시냐라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봐 주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가 위원님의 그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알아듣고, 제 개인의 감정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아듣고 말씀드린 것은 이 점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가 부실 난 부분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회계 재무이상치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라든지 국회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경영정상화방안 관련 사전 수주 심의라든지 또는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자회사 관리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대우조선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방치되도록 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 중점을 했고.
 서별관회의는 저희들이 감사 단계에서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본격적으로 나온 게 6월 1일 날 노조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6월 8일 날 홍 전 회장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오면서, 그전에도 산발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라 저희들은 원래 감사 중점 자체가 부실에 대한 것이고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들의 감사대상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서 보자고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관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별관회의 관련해서 폭로가 됐던 홍기택 부총재, 회장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부총재로 있었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부총재가 됐는지 경위를 한번 보니까 얼마 전 유일호 기재부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기택 부총재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부총재가 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관여한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고 홍기택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활동해서 부총재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언급 들어보셨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우리나라가 출자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5조인가 4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4조 원이 넘는 액수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결국에 국가 돈으로 4조 원을 낸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의 주요한 자리를 간 데 대해서 국가가, 아무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부서라도 관여를 하고 어떠한 적절한 사람이 가서 일을 맡아야 되는지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했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 부서도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원에서 나서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경로로, 국가가 4조 원을 들여서 출자한 은행에 한국의 대표자로 보냈는데 어떤 부서도 관여하지 않고, 간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런 부분도 일단 저희들로서는 사실관계 파악부터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감사할 위법 부당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지금 단계는……
 그렇지요, 맞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가정적인 상태라 단정적으로 답변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취지냐, 국제기구에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추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무슨 대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유일호 기재부장관께서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어쨌든 그것은 감사원장님께서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일선에서는 홍기택 부총재가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산업은행의 총재․회장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부총재라는 자리를 맡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문은 이렇게도 나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과 같은 대학교 나와서 거기에 간 거다’ 이런 흉흉한 소문까지 있어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분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는지를 밝혀야지만 그런 안 좋은 소문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하실 것 있어요, 원장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사실관계 이런 부분이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법상 소위 말하는 사전감사라든가 예방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게 저희들이 결국은 집행을 중심으로 보는 기관인데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구를 해 볼 부분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회계검사라는 것은 뭡니까? 돈을 써야지 검사할 수 있는, 회계검사라는 것이 우선 집행이 되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다음에 직무감찰, 물론 직무감찰에는 공무원이 어떤 이해관계자들이라든가 업자들의 사전 로비를 받아서 해서는 안 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감사나 예방감사를 한다 그런다면 모든 정부 부처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와 감사원은 기능과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감사원이 사전감사나 예방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감사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감사원한테 모든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준 격이 돼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아주 독단적인 견해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청와대 서쪽에 있는 별관입니다. 즉 영빈관 옆에 독립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열리는 회의를 통칭 서별관회의라고 합니다.
 저는 비서관도 해 봤고 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서별관회의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경제, 금융 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회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회의 참가 인원이 적으면 청와대 내의 비서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가 인원이 많을 경우 그리고 조찬회의를 할 때는 비서동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별관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하는데 경제․금융․노동․법률․치안, 필요한 회의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회의고요.
 이 회의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이 장소를 이용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즉 청와대와 부처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 당과 정부가 협의할 필요가 있는 회의를 여기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는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래서 혹시 법사위 진행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한테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재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범계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사과도 하셨지만 저도 언성 높인 것을 존경하는 원장님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기운 있게 답변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저도 언성을 같이 높였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점도 감사드립니다.
 자꾸 감사의 범위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의 개시 시점이 언제이고 감사 개시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 4조 2000억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으로도 산업은행 행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국정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4200억 정도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4조 2000억 원입니다.
 연일 몇 달 동안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감사를 개시한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 범위를 관리책임 중심으로 좁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감사였으면 ‘도대체 이 4조 2000억이 왜 나갔는가’ ‘누가 결정했는가’, 조 단위예요. 조 단위면 대통령 아니면 장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을 대신한 장관.
 이 부분을 봤어야지 적어도 황찬현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다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 범위를 좁혔습니다. 좁힌 것이 결국은 작년 10월 22일 날 서별관회의가 있었고 10월 29일 날 전격적인 4조 2000억의 부실 투자, 묻지마 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8개월 뒤 감사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 감사원은 뭘 했느냐, 관리책임만 봤다 이것은 감사원답지 않은 것이다. 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누가 했으며 누가 왜곡했고 이 왜곡된 결정을 하게 한 백데이터가 무엇이며, 그런 것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시 감사에 착수한 시기가 4조 2000억을 지원하던 의사결정된 시기보다는 먼저 감사에 착수가 되고, 그때 단계는 감사 범위를 잡은 게 저희로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제대로 감사의 포인트를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정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언론에서 문제가 거론되고 한 이 부분은 저희들 감사기법상도 사실 그것이 감사거리가 된다면 별도의 감사로 할 거냐 말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감사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일정, 기법 또는 감사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저희들이 감사 초점을 부실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로 한정해서 갔던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적정한 이유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백혜련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원장께서는 결산 심사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개회 전까지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