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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및 법제처 소관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34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법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1쪽입니다.
 상단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대법원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7994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1조 6159억 원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로 나누어 먼저 2쪽 이하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액은 6009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743억 원으로 예산액의 21.1%에 해당하는 1266억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187억 원으로 그중 99.7%에 해당하는 1조 314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전용, 이용, 이월 및 불용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은 70억 원으로 주로 직책수행경비 및 증인여비 등 부족액을 운영비 등에서 전용 충당하였고 이월액은 9억 원으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5억 원으로 예산절감액이 24억 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6억 원, 집행 잔액이 4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이하의 등기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당초 3038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251억 원으로 212억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41억 원의 96%에 해당하는 3016억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02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어 6~11쪽의 주요 집행실적에 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실심 강화를 위하여 증인신문 절차의 전면 녹음을 실시하였고 민사 합의부 사물관할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하여 전국적으로 약 30개의 재판부를 증설하였으며, 형사재판에서 양형심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판결서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증인지원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법관 임용 절차와 법관 연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였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및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일을 여는 세계 속의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전자소송시스템의 확산, IP허브코트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서 보시듯이 대법원 소관 국가채권은 소송비용 국가대납금 등으로 2015년 말 현재 23억 원이 있으며 국유재산 및 물품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25쪽 이하에 기재된 것과 같습니다.
 사법부는 2015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결산에 대해서 임재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주전문위원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세입예산 중 면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은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액을 420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예산액 대비 69.2%인 2910억 95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은 2013년부터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세입세출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납 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9쪽, 일반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2010년부터 매년 일반인건비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의 전용과 불용을 반복하여 왔고 2015년에도 12억 5600만 원을 전용 감액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사용하였으며 2억 4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자의적인 전용 및 불용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5쪽, 사법연수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수원 인건비 39억 8500만 원과 기본경비 3억 8700만 원이 각각 전용 감액되었고 불용액도 각각 2억 6200만 원과 1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감소 추세에 맞추어 관련 예산을 적절히 감액하여 불필요한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6쪽, 특수활동비 관련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 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기밀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불가피한 경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을 뿐이고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8쪽, 국민참여재판 법정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등 3개 법원에 참여재판 법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법원 증축 규모가 축소되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 예산을 일반법정 리모델링 및 소년법정 증설에 사용하였고, 2016년 예산 및 2017년 예산요구서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재판 법정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공간 확보에 실패하자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5쪽, 양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양형위원회 회의는 총 46회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9회만 개최되었고 회의 예산으로 배정된 4억 2800만 원 중 3억 원 이상이 회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의 경상적 수용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회의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이 최근 반복되고 있는바, 양형위원회 회의 계획을 보다 현실화하고 관련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0쪽, 사법정책연구개발비 관련 사항입니다.
 사법정책연구개발비는 2010년부터 매년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2015년에도 전년도에서 이월된 2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9700만 원 중 3억 1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과도한 이월은 연구과제의 선정 및 계약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연구과제를 조기 선정하는 등 회계연도 내에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2쪽,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재판 진행 또는 결과에 대한 민원성 소송에 대응하려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6.5%인 3500만 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9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보이므로 사업의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4쪽, 민사재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에 민사집행과 비송절차에서 전자소송이 처음 시행되면서 전자소송지원사업 예산 소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가 집행 과정에서 민사비송사건 송달료 사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조정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소요를 보다 면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8쪽, 국선변호료 지연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에는 국선변호료 재원 중 공탁출연금이 금리 인하로 계획만큼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변호료를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12월 변호료 27억 원은 2016년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국선변호료 재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원화된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연지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7쪽,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관 등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은 2015년도 예산 61억 원 중 21.4%인 13억 원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거나 불용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이 사업의 예산액 대비 지출 비율이 80%에 불과하여 같은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다 세밀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등기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63쪽, 등기소 신증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기소 신증축사업은 매년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2015년에는 21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8억 6800만 원은 불용되었으며 22억 5100만 원은 전용하였습니다.
 불용 및 전용이 발생한 원인은 서울서부광역등기소 신축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향후에는 사업의 사전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완료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71쪽, 등기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로 4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는 2008년 이후 매년 전액 불용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과다 편성할 경우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더욱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주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2014회계연도 결산 때도 중복해서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이월률, 사법연수원 기본예산 전용, 양형위원회 회의 등등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결산은 서면질의로 하고요, 현안 한 두어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다 인정했지요, 그 판결을 보면?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한 위원장에게 생각보다 실제 지나치게 과한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비판이 인터넷 세상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범죄가 징역 5년이 내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지법과 고법에서 판결한 것들을 한번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 이사장이 140억 원대를 횡령한 사건 이것도 징역 5년, 미성년자를 9개월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 이것도 징역 5년, 묻지마 살인 미수 사건 이것도 징역 5년,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건 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 나쁜 놈들이다. 이것 중형 선고해야겠다’ 하는 형들이 5년인데 한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5년 나왔습니다.
 실제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주최한 한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판결에서 등장하는 문구가 항상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다’ 하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 법원이 헌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적인 집회’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보고서에서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평화로운 집회’ 여부를 국내법의 합법성 여부만 가지고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도 불법집회 보호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 집회․시위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집회․시위가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돼요. 대개 이런 집회들은 경찰이 우호적으로 허가도 잘 안 내주고 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차벽 쌓고 조금만 인도나 차도로 내려오면 해산 명령하고 강경대응을 하니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맞불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경은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무자비로 다 연행해 갑니다.
 이 공권력은 공권력이 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집회를 다 유발시켜 놓고 ‘당신들이 한 집회는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다’라고 불법집회라고 해서 이 사람들만 다 처벌하는 겁니다. 이것 맞는 겁니까?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질서라든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법부는 공권력이 무분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우리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합법 여부만을 검토해서 형량을 선고하는 것, 그것도 일반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저는 사법부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에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들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는 그런 판결들을 내릴 때 더 국민의 기대라든가 또 그런 불법집회가 유발된 원인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보장 차원보다는 질서유지를 앞세운 공권력을 보호한다는 판결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사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재판부에서도 다음 소송이 계속 중이고 또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가 벌금을 안 내서 노역장에 유치됐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루에 얼마씩 계산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장님?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황제 노역이다’라며 논란이 됐는데 이번 40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황제 노역 정도는 아니고 한 귀족 노역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기륭전자 노조원이 야반도주하는 회사대표를 막으려다가 주거침입으로 벌금 14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때는 14일간 노역장 유치를 했습니다. 이때는 10만 원씩 계산을 한 거지요. 같은 노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400만 원짜리 노역을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10만 원짜리 노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논란을 현행법상으로 해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액벌금제의 제도하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일부벌금제 말씀하십니까?
 일수벌금제. 지금 총액벌금제가 아니라 일수벌금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연구한 바가 없어 가지고 조금 이해가 덜 되고 있습니다. 일수벌금제라 그러면 3년이나 이런 기간 한도 없이 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벌금을 선고하는데 이 사람이 벌금을 내지 못할 때, 환형유치할 때 30일에 처한다, 60일에 처한다 해 가지고 일수로 하지 액수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수로 환형유치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검토를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총액벌금제에서 일수벌금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성산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처장께서는 한 사람이 하루 사이에 108명을 때려서 그중의 7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43대의 버스를 부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인용한 내용은 조금 전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 질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 4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선고된 판결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범죄 목록들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관을 하루에 108명이나 폭력하고 7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과연 한상균이라는 분이 초능력자인가 이거지요.
 그런데 목록을 살펴보면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폭행한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8명의 경찰이 부상당했다지만 그 경위를 보면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부상 혹은 여성 시위자가 헬멧을 올리고 갑자기 손톱으로 얼굴을 할큄, 이래서 성명불상의 시위대에게 입은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한상균 한 명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식에 반하는 판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그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형법상에서 확립된 법리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에 의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형법 30조(공동정범) 보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시위대 전체에 대해서. 이날 참가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만~13만 명, 경찰 추산은 6만 4000~8만 명입니다. 아무리 민주노총위원장이지만 이 대규모 시위대를 장악하고 경찰관 폭행을 공모했다고 과연 볼 수 있습니까? 과도한 것 아니에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결문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판결문상으로 보면 한상균 위원장이 물리적인 충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시위대를 독려했다는 것으로 법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의 그런 인식, 그것을 예상했다고 어떻게 단언합니까? 저는 그런 인식이야말로 정말 공안당국의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검찰이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상태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6월 17일입니다. 판결 직전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한 내용이 뭔가 하면 ‘집회 주최자들은―한상균 위원장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다른 사람의 불법한 행위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졌다’,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집회 주최자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집회의 주최자를 비롯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책임의 원칙이 어떤가는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날 우리나라 외교부의 유대종 국장이 바로 이 인권이사회에서 지적을 받자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한국의 집회 주최자들은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행정처장께서는 판결문에 의하면 개인책임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행사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결한 것을 옹호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외교부의 국장은 ‘행위 주최자들은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 주최자들을 존중하여 개인책임의 원칙은 이미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지금 형법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외람됩니다마는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느냐의 여부는 각국에 따라서 사실 판례나 실무 입장이 다릅니다.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공모공동정범 이거 묻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개인책임이 있다는 것과 또 직접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나라 대법원의 판례 입장과 여러 교수나 이론가들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원은……
 제가 시간 때문에……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제가 논쟁을 하고자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니고 우려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지요? 여기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이 집회의 자유 행사를 사실상 범죄화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많이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작년 8월 10일 날 대한변협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 운영 방법을 바꾸라는 성명서를 낸 것 아시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를 제시할 수 있게 한 규칙을 폐기하라는 것과 10명 중 6명이 실질적으로 대법관의 영향력하에 있는데 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은 법원연수원 몇 기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자는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러면 규칙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대한변협과 민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러한 것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대법원 업무보고 때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질의를 하는 바람에 행정처장님 이하 대법원 관계자분들과 또 양형위원장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집단탈북 여종업원 사건,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집단탈북 여종업원 사건.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근에 민변 쪽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수용시설에 가 가지고 방문조사를 하고 또 구제조치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줘라’ 이렇게 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정부에다가 여종업원 접견도 요청하는 등 이게 점점 국제 문제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쓸데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모적인 논쟁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인신보호법에 의하면 재판장이 법정으로 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여종업원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절차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기피신청 들어오고, 재판부 기피신청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피할지 말지 이것밖에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기피를 당한 재판부와 별도의 합의부에서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오로지 법원으로서는 수용자로 하여금 피수용자를 데리고 법정으로 현출시켜라 그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현재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권위까지 진정이 들어가서 인권위는 그 수용시설을 갈 것이고, 그러면 또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유엔에 또 진정을 하고, 이게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데 하필이면 거기에 우리 법원이 인신보호구제 요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끼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고 계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인권위의 소관 사항, 인권위의 조치하고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저희 재판부와는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는데……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래서 현재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기피신청이랄지 여러 가지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쓸데없이 이념 논쟁이 촉발되고 또 양측 주장이 다 맞다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다 틀렸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법원이 나서 가지고 조기에 이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아마 재판부에서 지금 심히 고민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피신청이 지금 심리 중인데 기피신청이 심리되면 법리상 절차진행이 모두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라도 빨리 좀 하시는 게 온당치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빠른 시일 내에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되도록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법 총무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국민권익위 신문고에다가 중앙지법 비상계획담당관이 근무태만을 하고 있다고 비리를 올렸는데요. 비리를 신고했는데, 원래 내부 비리 고발을 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민원을 제기한 사회복무요원이 그 직후에 총무부장한테 불려가 가지고 ‘당신이 이 민원을 제기한 것 맞냐’, 오히려 굉장히 추궁을 당하고 좀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처장님?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어떻습니까? 어쨌든 법원이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안 시키고 철저히 보장해야 되는 취지를 지금 어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고에 올린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고 또 그분이 오히려 거꾸로 추궁을 당한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계의 감사과정 전반에 대해 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저희도 중앙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기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현재 그것 관계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상당히 시간이 좀 됐는데, 현재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따로?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저희들이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제지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고 김근태 의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사법부는 인 의원에게 1억 36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6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고 김근태 의원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을 당한 끝에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도 재심 무죄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처장님?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제가 중요해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판결문에서 ‘체포 및 구속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고문으로 이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냈다.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국가권력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보는데 처장께서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에 있어서의 신병 구속절차랄지 이런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개재된 데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암울한 군사독재시대에 중앙정보부와 검찰에 의거해서 조작된, 특히 많은 공안사범들이 일련,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우리나라의 인권이 중시되는 과정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의 위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심이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9일 대법원에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글들이 내부 창에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파악하셨어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대법원장님이나 행정처에서 주도적으로 사법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부 판사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집단지성에 의해서 많은 큰 문제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부분의 여러 가지를 개선한다랄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려는 것이 지금 사법행정위원회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판사님들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것에 다 접근을 할 수 없고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어서, 아마 일부적으로 반대하는 또는 불만적인 소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첫발을 열심히,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중심이 되는 재판이 아니라 모든 법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법부 제도도 개선하고 재판도 공정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지만 최근 코트넷에 올라오는 몇 분 부장판사들의 의견이 설사 법원행정처와 반하더라도 그것 역시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제가 지난주까지는 보았습니다마는, 부장판사님들의 글이 올라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왕 사법행정 참여에 대한 폭을 넓힌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추호의 다른 의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사회의가 존재합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각급 법원에 다 판사회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을 선출하자는 등 몇 부장판사들이 코트넷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많은 법관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에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사위원님들 중에 예결위․운영위 이렇게 지금 겹치기 출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른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분 위원들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질의 기회를 드리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 겹치기 출연 하고 있는 오신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국민참여재판 하고 있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도입했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요소를 가미하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필요성 인정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필요성을 인정하고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한 내용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일단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13년도에 345건 이후로 14년도에 271건으로 줄고 15년도에 203건으로 줄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국민참여 신청에 대한 배제 비율을 보면 13년도 15.4%에서 15년도에 26.6%로 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지 않나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부러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만 말씀드리면 제가 처장에 취임한 이후 3월 달에 법원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법원장 간담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계를 보면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늘었다고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아까 제가 현재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 결산 예산을 보면요, 국민참여재판 지원사업 예산이 3억 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시설비 예산으로 서부지법 또 의정부지법․춘천지법에 국민참여 법정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었어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의정부지법 일반법정하고 인천가정법원 소년법정 설치비용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본래의 목적․취지와 맞지 않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측면과 전혀 배치되게 일반법정의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소년법정 두 개 증설하는 데 사용을 했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사정입니다. 그게 공간 확보가,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 법정을 설치하려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두 법원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데 약간 전용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마는……
 지금 처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과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배치되고 참여재판 건수도 줄고 있고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법정 설치하기 위한 예산 3억 원을 배정했는데도 전용해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산의 전용도 아니에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거기에 해당되게 지금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정부지법의 2014년도 증축공사 시작됐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 법정 설치공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증축하는 데도 확보하지 못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 바꿔 가지고 국민참여재판 법정 설치하라고 예산 줬는데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데 쓰시고, 이게 처장님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의정부법원은 증축을 하면서 국민참여 법정이 새로 마련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부득이한 공간 확보 어려움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국민참여재판 법정 설치비용 기재부랑 다시 의논해서 올렸나요? 없어요?
 그러면 올해 15년도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의지보다도 더 후퇴한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아닙니다. 법정은 전부 다 마련이 됐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바로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할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 법조비리 관련해서 근절대책 발표하고 있는데 사법불신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서 집단지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공개하고 보면 판사가 판결할 때도 더 신중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선례적 가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볼 수도 있고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판결문 공개제도를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가 법에 일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검색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보호조치 하고 전체적인 판결문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사실 전자정부 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판례의 전자 공개 비율이 말이지요, 전체 처리 건수의 0.3% 수준뿐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2010년도부터 오히려 계속 줄고 있어요. 2011년도 0.45%가 최대치였는데 14년도 기준으로 0.17%, 이렇게 떨어졌어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3% 공개 비율은 지금 대법원이 실무상 중요하거나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종합법률정보에 게재를 하는데 그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상 중요한 것이나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난번에 금태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점을 저희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면 사실은 국민의 감시기능이 더욱더 작동하게 될 것이고요, 전관예우 해소에도, 판결문의 일관성 유지적 측면에서도 저는 충분히 효율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처장님, 지금 0.3%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장치는 충분히 하되 이것들을 공개해서 법원이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말씀을 하셨는데 비실명화 조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비실명화 조치를 하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뭡니까? 있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대법원 규칙입니다.
 대법원 규칙이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러면 거기에 기준도 나옵니까,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일응의 기준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질문을 헌법재판소에도 드렸는데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개인 이름은 가리는데 회사 이름은 가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전자주식회사’가 판결문에 등장할 때 대법원에서는 ‘A 회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 헌재에서는 그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요, 비실명화 조치를 하면서 첫째는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판결문 공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계적 방법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에 이름이 비실명화 되는데 그것 판결이 나가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직원이 작업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식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일부 실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실명 하는 게 지금 법원의 정책입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요.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국선변호의 질이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2006년도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해서 국선변호의 질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단기적으로 국선변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하거나 하는 것 외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있다면 그 관리 또 위촉이나 평가나 이런 것을 법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국선전담변호사를 결국 법원하고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사실 대한변협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개의 구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검토를 다 했었는데 다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첫째 중요한 것이 선발이랄지 관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좀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한다면 저희가 이상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현재 입장을,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발과정이나 위촉과정이나 재위촉을 위한 평가 같은 데 공정하게 하시리라는 데 대해서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실제 재판을 해 보면, 변호사로서 가서 변호인이 돼서 형사재판을 해 보면 때로는 재판부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선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재판장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히 얘기를 세게 했다가 의뢰인한테 피해가 갈까 봐, 피고인에게 피해가 갈까 봐 안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그에 더해서 자기의 말하자면 평가, 재위촉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것을 분명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공정히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재판부에서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 변호인의 밖으로 드러난 활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에 국선전담변호사 수가 155명 있던 것이 12년에 174명, 13년에 197명, 2014년에 229명, 점점 늘어서 제가 보기에 법원에서는…… 언젠가 제가 법원의 어떤 판사님으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형사변론을 공공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법원에서 후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근대의,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하지만 형사재판의 근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공정하다고 하더라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 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굉장히 의식을 하기 때문에 금년 5월 달에 국선변호인 전체를 상대로 해서 재판부 평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의 변론활동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에서 해 보니까 나온 의견 대부분이, 조사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평가받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선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 재판연구원 경력자가 41% 또 2015년에 45%, 2016년에 46%로 이렇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에 ‘법원이 특별한 설명도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하고 법조 경력 2년에 불과한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를 대거 위촉한 것은 문제’ 이런 성명서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정책에 따라서 선발과 재위촉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외부의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의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것 중에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데 대해서는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는 대부분 외부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이지 결국 저희가 누구를 많이 선발하겠다 이런 특별한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의 주광덕입니다.
 처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께 7월 초에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판결 선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았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기초질서,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국가나 사법부는 그런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선진 사회로 가고 선진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소신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의 소신에 저도 동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특정인을 저희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의 기초질서는 보다 확고하게 확립되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자유로운 집회․시위,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양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원칙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22선의 미국의 랭글 의원이 폴리스라인을 넘었을 때 양손을 뒤로 한 채 수갑에 채워서 연행되는,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때 미국 사회가 이렇다, 그리고 또 미국의 공권력에 반발하고 공권력에 대해서 불법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시민들을 제압하는 장면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도로 현장에서 사람을, 어쨌든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전격적으로 가서 아스팔트도로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뒤로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선진 사회의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그리고 엄격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선진 사회의 한 면이기도 하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정치권에서 최근에 국민의당 두 여성 국회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감사한다’ 때로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준 법원의 결정이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사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조차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사법부마저도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 판결이다’ 등등 여러 판결에 대해서 정말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인 경우에는 극도의 칭찬을 하는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혹평을 넘어서 법관으로서는 정말 듣기 어려운 ‘사법부가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평가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법원이 여러 가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재판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판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 수 있고 비판,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정도가 일정한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습니다. 저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처장님, 서울시에서 보니까 지난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년수당을 받을 사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 소위 말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 해서 지난 11월인가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을? 지금 9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대략……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서울시의 예산 의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1월에 제기했거든요.
 그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말하자면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에서 어쨌든 부동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을 때 지방자치법의 소관 규정에 따라서 기관소송을 했는데, 1월 달에 제기한 기관소송 대법원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아직까지 전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성남시장은 금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까지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형태의 청년배당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초단체니까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또 금년 1월 달에 대법원에 똑같은 기관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법부 고유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신속한 사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갈등비용을 줄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분명한 기준, 지침 그리고 이것은 기관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툼이지 않습니까, 견해의 차이이고? 더군다나 국가기관과 광역단체인 서울시의회 또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기관쟁송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와 파급력이 워낙 크니까 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사회적인 여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토작업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법원에 그러한 위원님의 취지가 전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조비리 현안과 사법부의 신뢰 추락에 대해서 지적을 다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지난달에 관련 대책으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시기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대책이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2006년 이후에 최근 10년간 퇴임하신 대법관이 스물한 분 정도 되시는데 이 중 현재 열세 분이 로펌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로펌에서 근무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계속 사건, 상고심을 수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과 관련해서 한 일례를 들어보면 CJ 이재현 회장 횡령․배임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재상고심 진행 중이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1심과 항소심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출신 변호사가 담당을 하다가 대법원으로 올라가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배임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또 파기환송 되지요. 그리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상고심에서는 또 선임을 해서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 한 분을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수의 대법관을 선임하게 되면 현재 있는 대법관과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은 대법관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완전히 맹탕인 대책 아닙니까, 실제로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어떻습니까, 처장님?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모든 대법관 출신 모든 변호사를 이래저래 다 선임한다면 그런 결과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이 근무한 대법관들은 배당을 제한한다는 그런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재벌 출신의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한 사람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근무하시는 대법관님들과…… 근무하지 않은 대법관을 선임할 리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사실은 다 이게 연고관계를 보고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직에 계시는 대법관님들과 연고관계가 있는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내놓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은 한 가지도 현실성이 없는 방안인 거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게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대법원에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재배당을 제한함으로써 다소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전적으로는 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력이 있는 사람이 다수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고심 재판을 할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내놓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처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결국 대법관님들이 대법관을 지냈으면 변호사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대법관님이 퇴임 후에 경제적인 걸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1심법원에 가서 후배들을 지도한달지 또는 연수원에서 지도한달지 또는 1심법원에 가서 단독판사나 소액판사 또는 시․군법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보니까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총 14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얼마 안 되는 9명의 초임급 변호사를 제외하고 김시철 재판장과 똑같은 시기에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네 분이나 됩니다. 모두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들이 네 사람이나 이렇게 같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에 의하면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으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했던 관계가 있는 변호사들과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 방안,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처장님?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저희 대법원에 관한 것이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합의부 부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토의해서 이미 작년부터 그걸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 대법원의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다른 법원들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독려하는 수준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연고관계에 의한 재배당 제한은 이 재판을 하는 동안에는 시행이 안 됐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 근무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네 명이나 이 사건에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입니다.
 제가 법사위에 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도 불법 집시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5년 선고를 받았는데 저도 선고 형량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처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적사항을 재판부에 취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하셨습니까? 아까 하셨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저는 정말 놀라……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아니요, 법사위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 회의록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
 재판부에 왜 그걸…… 행정처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됩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아닙니다, 재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그렇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정말 법사위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해야 되냐 자체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103조에 보면 헌법과 법률 또 양심에 따라 심판하게 돼 있잖아요, 법관들은.
 정말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처장님께서 그 취지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탈북 여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권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법원이 진작 각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그런 논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정말 법원이 쓸데없는, 도움이 안 되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와 유사한 그런 사건이 있을 텐데요. 법을 잘 보시고 또 우리의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해서 각하할 수 있는 것은 일찍 각하하시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분쟁을 조기에 진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결국 오늘 또 전관예우, 법조비리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이 선진국 수준의 인신보호를 해 주고 있잖아요. 절차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또 미국하고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가 생깁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법제도가 부족한 건지 안 그러면 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혼란스럽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형사피의자라 하더라도 보석제도를 통해서 보석금을 내면 풀려납니다. 어떻게 보면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는데 우리는 인신구속을 마치 잘 한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관예우라든가, 전관예우 특히 형사사건에 많이 생기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전관예우가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적용을 개선해야 되는 것 없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지금 법 자체는 완벽하니 이상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수임 행태 또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연고주의가 법원 내에도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다못해 보석제도라도 좀 활성화시키면 보석금 내고 풀려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기를 치겠습니까? 저는 법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해 나아가고 있고 특히 과거보다 구속 인원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재판을 그 법정에서 변론에 의해 공판에서 결론이 드러나도록 재판을 해야만이 뒤에 재판부하고 전화해서 통화한다랄지 이런 게 없어진다라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 전관비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보석제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꾸준히 검토 내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정책연구용역비를 법원에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전관예우나 법조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든 소송법 적용이든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용역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판사를 부를 때 영어에서 앞쪽에 뭔가 하나 붙이지요? 판사를 부를 때 ‘아너러블(honorable)’ 붙이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아너러블, 예.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관을 하고 변호사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분들이 보통 변호사 하다가 돈을 벌고 나서, 판사하시다가 또 그대로 계속 판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로스쿨 같은 데 와서 교수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법관이 퇴직 후에 변호사를 한다, 그러면서 부를 때 앞쪽에 아너러블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참 언어도단 같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특히 법관이 그렇습니다. 검사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법관이 퇴직 후에 변호사를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너러블하게, 판사들이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관비리 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 큰 하나가 전관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풍토, 그 풍토를 없애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풍토를 평생법관제를 통해서랄지 또는 퇴임 대법관들의 원로법관제도로의 대우랄지 이런 여러 가지 개업을 못 하게 하는, 개업을 안 하게 하는 풍토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행정처장님, 요즘 아침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잘 모르겠습니다.
 ‘꿀꿀’ 하면 ‘멍멍’ 이렇게 아침인사를 한답니다.
 우리 형법에 집단모욕죄는 없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습니다.
 구속요건이…… 그냥 모욕죄지요?
 지난번 의원을 했던 모 분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는데 그게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났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글쎄, 여성 아나운서분들이 느끼는 모욕의 감정은 다 다르겠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고위관리가 ‘민중은 개․돼지다’ 이 부분…… 즉시 파면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모욕을 한 거거든요. 그걸 느끼는 국민의 감정이 며칠간 어땠을까. 약간, 모욕을 떠나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불쾌하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처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법원이 계속 그렇게 집단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 특별구속요건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 부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은 그러면 민중이 아니신……
 어때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적절치 않지요, 매우?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모든 국민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졌느냐를 떠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기 경남의 지사님은 ‘쓰레기’ ‘개’……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검사를 하셨고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데 그게 재판에 유리한 걸로 작용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관타나모로 지적을 하는 국정원의 탈북자 행정조사 1차 기관인,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합동신문센터, 잘 아시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인신보호법을 만들었어요. 그 인신보호법에 법관, 법원으로 하여금 구제심사청구의 주재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인신에 대한 자유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대법관님께서, 행정처장님께서.
 근대 입헌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인신의 자유가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주재 권한을 법원 판사에게 줬어요.
 탈북종업원들이, 경위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의견을 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인신보호청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심사하는 재판장이, 판사가 한번 보고 싶지 않을까. 법관을 떠나서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로 있는지 행정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독실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사실상 구금에 가까운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전혀 보장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저라도 직접 대면을 해서 법관으로서 뭔가 보고 싶어 할 텐데, 비공개는 물론이고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을 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방문재판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우성 재판, 저도 아주 많이 연구를 했고 실체적 진실관계를 저도 조력을 했는데 그 합동신문센터에서 유우성의 여동생이 오빠는…… 그렇게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진술해 가지고 거기서 다 굳어집니다, 국정원 조사요원들이 한 행정조사.
 이런 사건들은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국정원 조사관들이 힘의 우위를 갖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것이 1심 재판에 그렇게 투영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간첩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법원의 입장은 합동신문센터의 행정조사도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럴 겁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는 아직 천명을 하고 있지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신보호법과 함께 우리나라가 말이지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수준이 간첩 또 탈북 이런 것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인 여러 요소들을 보장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것이 북한과의 차별성을 훨씬 잘 보여주고 우리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갈등적인 태도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갈등 국면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나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지 않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주어진 권한을 왜 활용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장님은 이런 보험금 청구할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험을 들다 보면 약관이 있고 특약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험을 청구할 경우가 있으면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렇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일반 약관에 준하는 것하고 또 특약에 준하는 것 따로따로 안 하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습니다. 보통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략 같이 하지요.
 또 사실 우리가 들어도 깊이 안 읽어 보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맞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들은 보험회사를 믿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보험회사들이 소멸시효 논리를 주장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지급하지 않고 결국은 하급심에서 보험회사 쪽 의견을 반영하는 바람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양승태 원장님께서 정책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기계적인 법해석 기관으로 전락하느냐, 아마 국민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장님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고 단언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법을 일일이 외울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일반상식선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가게 되고 지금도 법정에 가는 사람보다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올바른 판결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아시다시피 저희 대법원에서 자살에 관한 특약 그 부분이 자살면책특약이 문제된 데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준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다저렇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소멸시효를 원용할 경우에 그러면 다 원용한다면 받아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는 그 소멸시효 항변도 권리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용 이것이 해당되느냐 이 부분만 남았다고 봅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처장님의 말씀이 재판부에도 잘 참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말 요즘 사회에 아동학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사망하게 만드는 사건들 심심찮게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타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중에 법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경북대학교의 이경은 교수가 논문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14건의 재판 결과를 놓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해부모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상황, 반성정도 등 열한 가지를 참작하는 데 반해서 정작 피해아동에 관련한 기준은 아동의 의사나 연령, 자기보호능력,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참작을 안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가 근절이 되겠습니까?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이 사실확정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양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양형기준을 정해 놨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요소가 교수님 논문처럼 부당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차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양형위원회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경우에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빵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다섯 살 된 딸 배를 차서 숨지게 한 그 아버지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었는지 내지는 참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재판장도, 이를 선고한 사람도 과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 특히 아직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직책의 고위를 떠나서, 고하를 떠나서 정말 함께 노력할 때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갑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관예우가 주로 형사사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민사사건에도 전관예우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경제적 규모가 커져서 민사사건에 대한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리를 해서라도 이기기 위해서 연고가 있는 판사를 찾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에서도 꼭 형사사건만이 전관예우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민사사건에도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다만 민사사건은 판단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있다 하더라도 형사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에 대해서도 전관예우를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가진 판사조차도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가진 변호사조차도 사실상 특정한 사건을 놓고 말을 하면 답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견해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전관예우라는 틀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변호사들 그리고 많은 의뢰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양형기준을 만들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큰 참고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만을 본다면 특정한 사건에 집행유예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석이 될지 안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가 차츰 연도별로 해 가고 있지만 조만간 집행유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보석에 대한 기준도 조금 더 촘촘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의뢰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호사 정도 되면 그것을 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모든 사람이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70~80% 정도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법관들의 기준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전관예우나 비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법관들이 양형 토론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신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특히 판사들의 법정언행이 문제가 되어서 ‘막말 판사’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특히 판결의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판사 정도 되면 저 정도의 말씀은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태도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게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신뢰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사들의 언행에 대한 법정언행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대상을 보니까 주로 초임 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런데 법정언행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임 지법 부장판사 정도 되면 한 15년 재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재판 15년 하고 나면 암만 잘 가르쳐도 몸에 밴 습관이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 차에 있는 초임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정언행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좀 더 일찍 초임 단독판사 때부터 법정언행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대일 컨설팅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부장판사로 나가기 직전의 단독판사를 주로 상대로 해서 일대일 법정언행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임 단독판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막말 판사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들이 훨씬 더 큰 해악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기타 운영비 지급 부적정으로 지적 받은 적이 있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기타 운영비로 편성된 것, 공보관실 운영비를 공보관실 외에 다른 데서 썼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기타 운영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관서면 과 운영비라든지 소속 직원이나 업무에 직접 관련된 자에 대한 축의금, 조의금, 일직비, 숙직비, 이 정도의 용도로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법원행정처에 있는 차장 등 간부에게 일정 금액을 정해서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이 단위로 정액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상 가능한 것입니까? 국고금관리법이라든지,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것은 사실 공보․홍보활동에 관련된 공보관실 업무에 관한 공보관실 운영비인데요. 실질적으로 공보관실만으로 공보․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 행정처의 실국장들도 실질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관의 대표자로서 줬고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용도 현금으로 물론 나갔지만 체크카드로 해서 주로 홍보활동이나 업무 관련자의 경조사비로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당 집행은 아니고 다만 집행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 30초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시에 상세 사용 내역을 제출했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관련된 영수증 증빙자료 내라니까 안 내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체크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러시지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부터 일명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이 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도산전문법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왔는데 파산사건이라든가 개인 파산사건․회생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법원별로 편차도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산전문법원 설립에 대해서 2년 동안 검토했는데 이제 검토 결과 나왔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처에서 그동안 죽 검토해 온 것이 도산법원 설치는 정말 필요성이 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검토를,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또 지적하셨고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도산법원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준비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소위 탈북 여종업원, 식당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사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비송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법원에서 여종업원들에 대한 출석명령을 내린 겁니까, 재판부에서?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법의 규정에 따라서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했고……
 그런데 출석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출석 의무는 여종업원들이……
 여종업원은 없고 수용기관의 장은 갖고 있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피수용자 본인들이고 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수용자 본인들, 즉 탈북 여종업원들이 출석 의무가 있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출석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불출석하는 경우에 의무가 있으면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런데 법에 일단 의무는 있으나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무가 부과됐으면 의무를 해태하는 데 대한 무슨 제재조치가…… 과태료가 있든, 형사처벌이 있든, 강제로 구형하는 방법이 있든, 이런 조치가 있어야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적인 미비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입법자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만약에 지금 피수용자들이, 그러니까 탈북 여종업원들이 ‘출석을 못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재판부에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러면 그다음에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출장재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출장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검토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재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장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라는 것이,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북한주민보호센터가 시흥시에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간첩으로 위장하고 넘어온 것인지를 신문을 통해서 두 달인가 정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원으로 이송합니다.
 거기 가 보면 시설도 굉장히 좋고요, 처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상주합니다. 인권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런 보호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특정 사건 재판을 놓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집회․시위가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항상 넘어서 폭력 집회로 변질됐고, 그 폭력 집회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했으면 그러한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뇌물죄 받아도 거의 집행유예로 다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평검사 시절에, 특수부 검사 시절에 뇌물죄, 배임수재 사법 기소해도 집행유예로 두 달만 고생하면 다 나갔어요. 지금 못 나가지 않습니까?
 양형기준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놓았습니다. 모든 법원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져서 이것이 법질서 확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회․시위에 관해서만 양형기준이 굉장히 약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의 집회․시위 문화를 정말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시킨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의 판결이 나는 앞으로 집회․시위 문화를 바꾸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에 관한 양형기준도 하루빨리, 뭐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 처벌을 엄하게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집회․시위에 관한 양형기준이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저희 양형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 하고 또 법조인으로 죽 활동하면서 그 부분이 약하고요.
 명예훼손 사건도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마냥 벌금으로만 처벌하니까 아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기사도 쓰고, 한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좀 더 손해배상액을 높여야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명예훼손의 민사적인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사법관포럼을 통해서 그 부분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금 상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탈북자에 관한 인신구제청구에 관해서 제가 피수용자는 출석 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잘 몰랐고 피수용자는 없고 수용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용기관의 장?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게 수정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용기관의 장은 있지만 피수용자는 없습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피수용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고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금태섭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결산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개회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일이 소위원회 개최일이어 가지고 아마 내일까지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법제처를 상대로 하는 결산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정부 법제처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법제처가 소임을 다하도록 각별히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내용을 최우선에 두고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 모두는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예산집행이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들어 향후 법제처의 기관 운영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략하시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참고로 황상철 차장은 지금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중입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법제처의 조직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법제처 인원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원 195명이며 현원은 197명입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2015년 법제처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입법의 총괄 조정 지원입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를 포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228건 중 225건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135건입니다.
 또한 국회 통과 법률의 적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제때 마련 신호등 점검 체계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입법상황을 점검한 결과 하위법령 제때 마련 98.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심사입니다.
 2015년에는 법률 233건, 하위법령 1789건 등 총 2022건에 대한 법령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000건의 법령안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법령해석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48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40건의 해석 안건을 검토 회신하였으며 이 중 민원인이 요청한 해석 안건은 총 19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 정비입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법령 등 총 148건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후미등을 자동차정기검사 적합판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부적합한 후미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1만 2100여 건에 대한 전면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훈령․고시 등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규제내용이 포함된 행정규칙 128건을 사전검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민법 정비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형법 및 형사기본법에 대해서도 정비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7쪽, 법제 지원입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래 최초로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방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천광역시 등 55개 지자체와 2개 교육청 조례 총 1만 5000여 건에 대해 전수검토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사례 오십여 가지를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전파하여 자율적인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교육입니다.
 먼저 공무원 법제교육은 실무 중심의 특화과정 및 법령강좌 개설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운영으로 1만 69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 141명 등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입법체험, 온라인 법제교육 및 현장교육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8쪽, 법령정보 관리입니다.
 2015년에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의 확대와 함께 법령정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공통 법제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법제 교류․협력입니다.
 2015년에는 동아시아, 유라시아에 이어 인도 등 서아시아로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법제 컨설팅 수요가 큰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정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홍보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시행법령을 법령 캘린더, 웹툰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특별회계가 없으며 2015년 세입은 법제교육센터 주차장 사용료 및 외부청사 사용 종료에 따른 전세금 회수 등으로 인한 3억 9900만 원과 법제교육센터 무단점유에 따른 미수납금 6800만 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 법제처 세출예산액은 301억 5200만 원으로 그중 94%에 해당하는 286억 5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인건비 7억 1300만 원과 각 사업별 집행잔액 등 총 14억 95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2015년 전용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13쪽, 그 외에 2015회계연도 법제처 재무제표 결산과 관련하여 재정상태, 재정운영 및 순자산 변동 분석은 유인물 13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년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결산에 대해서 강병훈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201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사업 관련입니다. 9쪽입니다.
 법령안 유료입법예고는 통합입법예고에서 실시하는 입법예고와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사업과 통합입법예고사업을 연계하여 통합입법예고센터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13쪽입니다.
 국내 법령에 대한 번역과 관련된 예산을 조정하여 해외 법령과 관련된 번역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관련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맞춤형 법령제공 서비스에 관하여는 신규 연구원 충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세계법제정보서비스의 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등 홈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24쪽입니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위탁사업비 중 홍보 관련 예산을 수탁기관에서 리플릿이나 삽화 제작 등에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법제관사업 관련입니다. 27쪽입니다.
 국민법제관의 구성이 변호사, 교수 등 법제 전문가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국민법제관의 구성을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국민법제관의 활동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국민법제관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전입법지원사업 관련입니다. 34쪽입니다.
 사전입법지원 전문가 자문예산 1억 2000만 원 중 9340만 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급된 자문료가 30만 원대에서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문료를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제명 약칭사업 관련입니다.
 38쪽입니다.
 법률제명 약칭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정기적으로 심사할 법률제명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단순한 권고안 마련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효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령해석제도사업 관련입니다.
 42쪽입니다.
 법제처는 민원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회신율이 저조하므로 향후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법령해석의 절차 및 구비요건 등에 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업무정보화 추진사업 관련입니다.
 45쪽입니다.
 법제업무정보화 추진사업 중 국가법령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발사업의 감리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감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감리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성산의 노회찬입니다.
 우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법제처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거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제출되었는데, 19대 국회에 제출돼 가지고 임기만료로 인해서 폐기돼서 저희가 다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아직 제출이 안 됐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이 형법이 지금 법무부로 송부된 상태니까 민법 예에 따르면 송부되고 한 2년 걸리던데 올해 말까지는 올까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올 초에 법무부로 송부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은요? 작업 중에 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민사소송법도……
 제출이 됐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민사소송법은 이미……
 이미 됐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이미 됐습니다.
 상법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상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이 주요 6법들은 언제쯤 마치게 될 것 같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하여튼 저희가 일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한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데 주요한 법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안이 2016년 4월 15일 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입법이 예고되고 난 후에 이 시행령 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의견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그 의견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심사를 할 때 그런 소지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가 뭡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검토결과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 가지고 대테러센터장이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만 그 휘하로 들어가서 자기가 독자적인 활동을 못 하고 행정응원의 일종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본질은 군병력이 테러진압이라는 이름으로 군사활동이 아닌 활동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계엄 등 특정한 조건이 아니고서는 군병력이 동원될 수 없게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인데 말씀하신 그런 요건의 강화 정도로 그게 되겠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계엄의 경우에는 사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군이 불가피한 경우에, 경찰력이나 다른 수단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대테러부대에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부대 인근에서 예를 들면 무장 강도사건이 발생하면 급하니까, 경찰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군부대에 요청하면 무장한 군병력이 출동해서 무장 강도를 진압합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대테러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테러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면 군이 모내기 대민지원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군병력이기는 하나 비군사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하고 군의 어떤 존재의 본질적 임무인 군사활동을 현행법을 넘어서서 전개할 때는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쉽게 해석해도 됩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를 들면 그런 군부대가 출동할 때는 어떤 국군조직법이나 이런 군령 관련 계에 의해서 보고하고 이런 절차는 동일하게 밟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테러를 진압하는데 테러를 진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테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병력이 있다면 그것은 군이 아닌 다른 경찰병력 등 해서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부대를 신설하거나 있는 부대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걸로 보이거든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인권위원회의 견해는 계엄과 대테러 그런 것을 동일시해 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니, 테러가 뭡니까? 테러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인데 외국 군대가 침공해 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전포고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한 상태가 아닌데 무장한 군병력이 동원되는 예가 없잖아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테러 부대가 진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규모가 커 가지고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올 때……
 그러면 군병력을 동원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엄이든 위수령이든 군병력을 동원하는 다른 절차가 있는데 그것 없이 동원되는 문제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렇게 동원될 때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의, 계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그런…… 그리고 자기들이 독자적인 어떤 작전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대테러부대의 지휘 하에서 단순히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한 의견제시 등에 대해서 법제처가 거의 정부의…… 정부의 서비스기관입니까? 정부의 뜻을 법적으로 관철시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장소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 발표되게 돼 있어요. 그것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2002년, 2004년 등 해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중대한 재산상의 우리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 보병2사단이 옮길 때도 그랬고 한미연합토지계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국회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미군부대에 미국 무기가 그냥 공여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군부대를 미국이 사용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국가안보실장도 국회운영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새로운 우리의 예산 부담이 발생하고 운영경비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국회의 비준동의에 준하는 그런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국방부에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그에 따른 한미행정협정 이런 규정들의 범위 내에서, 이미 그것은 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들인데 그 범위 안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드배치가 없잖아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새롭게 그걸 받아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과거의 LPP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러면 한미연합토지계획 같은 경우 또 보병2사단 옮기는 것도 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옮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거기는 원래 시설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전비라든지 다른 비용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비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래서 그것은 그 조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따로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시설․부지 제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지만이 아니라 예산도 한미방위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주둔비의 절반을 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생한다고 안보실장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새로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세요? 땅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의 조응천입니다.
 이 정부 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법제처가 자꾸 전면에 나서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후방에서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을 죽 해 왔던 법제처가 왜 최전선에 나서서 이렇게 직접 논란의 가운데에 서 계시는지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처장님, 사드배치 관련해서 국회 비준동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유권해석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건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원래 국회 동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약으로……
 그래도 정부 내의 최종적인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논란이, 국론이 왔다 갔다 하면 책임지는 자세로 이런 건 하셔야지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에는 상호…… 그러니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식이 어떻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이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러시아가 사드배치에 관하여 예전부터 무척 민감하게 반응해 오고 ‘만약에 사드배치가 될 경우 종전의 그런 우호적인 외교관계에 심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누차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열강 사이에 있는 동북아 정세 하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는. 그런데 벌써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 친구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니고시어블(negotiable)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이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드배치 여부가?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북한의 공격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문제지요. 그런데 과연 사드가 북핵을 막는 무기냐 그건 국방위에서 다룰 얘기고요, 여기는 법사위이기 때문에 과연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방어적 개념의 무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시네.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량의 제일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겁니다.
 과거 일본이 센카쿠열도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보다 훨씬 경제가 큰 일본도 중국이 희토류를 가지고 딱 목을 죄니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해 버렸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옥죄고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보라는 게 군사적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안보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한 가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성주로 가건 어디로 가건 간에 사드라는 무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자기파인가요, 뭔가요? 그게 몇 ㎞ 돼 가지고 아마 상당히 넓은 땅이 수용돼야 될 겁니다. 지금 정부가 부지 위치나 규모, 비용 등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천억에서 수조까지도 될지 모릅니다. 이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지금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부지와 시설만 제공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드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전자기파 때문에 비워 놔야 되는 게 폭이 몇 ㎞가 된대요. 어쨌거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수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 다 따져 보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형식적으로 조약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교부가 발간한 알기 쉬운 조약 업무에 보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 주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보면 ‘국제법 주체인 한국과 미국 양국이 토지공여와 시설 건설,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미공동실무단의 운영결과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 이건 조약입니다. 외교부에서 말하는 조약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조약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 법제처에서 조약에 관한 국회 동의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같은 게……
 지금 그런 게 아니지요, 이것은 안전보장이나……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따른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실질적으로도 국가안전보장에 관계가 되고 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거고 형식적으로도 조약에 해당된다. 비엔나협약,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엔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약에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 문서에 의하여 구현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특정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조약이라고 합니다. ‘특정의 명칭에 관계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비엔나협약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이라는 건 아시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엔나협약에 여러 군데 가입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더라도 조약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드배치 관련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는 어떤 조약 형태로 돼서 송부가 돼 와야 검토를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조약 형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사드배치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 배치, 무기체계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협정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와야 그걸 가지고 그게 어떤 형식인지를 검토한다 이 말씀입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60조 1항․2항에 관련해서 이것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아직 넘어온 게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본 그런 차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했어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했어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지금 한미 간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국회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노회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면……
 상호방위조약 내에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다음에 SOFA 협정에 보면 미군의 주둔에 따른 시설과 구역을 우리나라가 공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드배치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또 경제적인 타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게 국가안보, 국민들의 안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고심 속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부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 이제 정부가 어떤 고심 속에서 결정을 했으면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성주 지역의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또 거기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며 또 그동안에 우리가 외교력을 더 극대화해서 지금까지 중국과 관계 맺어 왔던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중국을 설득해 내고, 사드배치가 중국과는 전혀 무관하게 배치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설명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염려에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사드배치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제처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앞서 사드배치 관련한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법령해석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은 하고 계신데 각 행정청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해석을 합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지금 저희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계세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좀 더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가 법령해석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지요. 저희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어느 쪽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법령해석 그 안에 행정규칙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법제처가 지금 단순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국한하지 말고 행정규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운영 중에 있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2월부터 정부 의견 통일을 위해서 예산, 조직, 규제사항 등이 포함된 법률안에 대해서 소관부처, 관계부처의 의견들을 조회하고 의무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9대 국회에 부처 간의 이견 법안 106건에 대해서도 법제처가 정부 의견을 통일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부처 간에 법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지금 사드배치 같은 경우도 외교부의 입장은 좀 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국방부의 주장이 옳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우려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해 가야 될까 이런 문제인데요, 더불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이것이 지금 교육부와 또 법무부와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 이견들을 조정해 낼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국조실하고 법무부, 교육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먼저 의견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옳은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국방부로부터 법제처에 법적 해석에 관한 질의가 없었어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질의는 없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총리께서 정부 입법과 관련된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총리께서가 아니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기들……
 직접 부처에서 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직접 부처에서 옵니다.
 부처 소관 법률은?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방부 소관 사항인데 국방부장관의 그런 요청이 없었고 자체적으로 국방부가 이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법제처는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왜 하셨나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또 국회에서도 당연히 질의가 있을 거고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은 유권해석상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신 거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원래 심사 차원에서 나중에 이런 안이 조약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면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답변을 법제처에서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지요, 결론은?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조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이나 법제처는 우리 헌법 60조 1항이 말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든지 또는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판단할 때 형식 여부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형식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것 한꺼번에 다……
 다 검토되잖아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그렇게 판단을 내린 적도 있고요.
 이 사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 있으시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배치가 필요하다면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연인은 아니시지만 법제처장으로서도 관심 있게 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국민이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또는 SOFA와 같은 그러한 행정협정 내에 있는 어떤 무기체계, 시설의 제공, 무기체계의 도입 이렇게 해석…… 심지어 어느 분 발언은 일개 중대가 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던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예요? 우리 국민들이 단순한 무기체계의 어떤 변환이라든지 단순한 어떤 시설의 양여, 공여 이것을 구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 무기체계를 어떻게 조금 변환을 시킨다든지 어떤 시설의 공여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드가 가져올 외교적․군사적 파장과 이런 것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지요.
 재정적 부담은 사실 나중 문제예요.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도 수십조가 돼야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단순히 몇 조 아니 몇 천억이라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건지 그것은 기준이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전 국가적․국민적 이슈가 된 것은 그럴 만한 외교․군사․안보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상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사위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제가 질문했는데, 금년 내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이 뉴스가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전광석화처럼 어제오늘,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국회라는 곳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기관이에요? 국정을 통제하고 행정부의 행정기능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오히려 이런 경우 대통령으로서 국방부가 그렇게 안보라인만 자문을 거쳐서 판단할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 안보적인 정당성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성질의 걸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런 관심 문제와 그다음에 현행 법령상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회 동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 부분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들어간 부분을 포괄하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그렇지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안에 있는 단순한 무기체계, 시설의 공여로 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견해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파급력, 파급효과,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를 고려할 때 국회의 어떤 동의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의 생각이나 법제처의 생각은 물리적․형식적 요건에만 구애받고 계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하여튼 저희는 어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냐 아니면 기존의 법체계와는 달리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국회 동의의 중점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비용이 유발되지요, 재정적 부담만 놓고 봐도. 한국의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운영비 외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은 다 한국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로 계측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하여튼 그 부분은 규모가 확정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온갖 것 유권해석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또 군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요구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심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법제처를 믿습니다.
 제가 장관 때 2013년도에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 동의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의정서를 기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있었고 그것이 각하됐던 게 2015년 11월 달에 각하되고 우리가 의정서를 기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배치도 그렇고 중심을 잡아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 소위 때 보면 되고, 이것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현안 정책질의 할 때 ‘법령 안 만드는 것도 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생각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또 보면 마지막 집행단계에 가면 각 부처가 행정법령에 대해서 질의 회신하는 것 있지요? 행정법령에 대해서 질의 회신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질의 회신이 각 부처가 다 실무자들의 서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모릅니다, 이 질의 회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질의 회신한 내용들을 각 부처가 공개를 하고 또는 자료로 만들어서 누구라도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법제처에서 필요한, 우리가 법령을 입안할 때 보면 법제처 심사를 거칩니다마는 또 집행단계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질의 회신을 공개하고 또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한번 법제처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질의 회신한 것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해석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부처로부터 지금까지 해석된 것을 다 모아 가지고 구축하면 국민들이 거기 와서 들여다보면 자기와 관련된 것이 어떤 유권해석이 있었는지 부처에 알게 되고 또 그게 자기 견해와 다를 경우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시스템 구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맞습니다. 법제처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그것 예산편성 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의 질이라는 게 법령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집행단계에서 담당자들이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면서 행정의 재량권을 가급적이면 표준화시켜서 쉽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민원들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김앤장에 화평법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니까 바로 해명자료 내셨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그 해명자료를 저도 죽 검토를 해 봤는데 김앤장이 옥시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상징적인 법안, 이 화평법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는데 맞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아직도 그것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그때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보면 어떤 형식적인 것, 어떤 체제에 맞는지 그런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정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 봅시다.
 법제처 해명자료의 요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김앤장에 화평법을 맡긴 것은 단순한 체계․자구 심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2012년 이후로는 대형 로펌에 자문을 맡긴 적이 없다’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 해명자료를 낸 겁니다.
 맞지요? 이 두 가지를 들어서 한……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김앤장이 화학물질 정보제공 의무화가 기업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그냥 체계․자구의 검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
 김앤장의 답변 내용이 ‘화학물질 정보제공 의무화가 기업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법률의 체계․자구에 관한 내용이고 법률에 관한 본질적 내용이라든가 이것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처장님 판단하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런 부분들이 법안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도록 하는 게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그 검토보고서에 김앤장이 냈는데 이게 단순히 체계․자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과 아무 관련 없다, 그렇습니까?
 저도 법사위에 9년 있었는데 이게 체계․자구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주장들은 화평법과 관련된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화평법을 무력화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체계․자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하고 내용과 전혀 관련 없다 하는 법제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바꿔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그걸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자꾸 논쟁을 하기 싫은데 법제처가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2012년 이후로 로펌에 자문 맡긴 적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 해명자료에다가. 제가 전문가 자문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013년도부터는 성씨만 표기하고 이름과 소속은 싹 지워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법제처에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다 추적을 해 봤어요.
 2013년에 법제처에서 11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데 2013년 11건을 자문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법제처 차장 출신의 윤 모 변호사가 11건을 자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변호사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 사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윤장근 전 법제처 차장, 소속이 어딥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지금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에 있습니다. 소속도 없이 미국 변호사라고 기재해서 가져온 분 또 있더라고요. 법제처 경제법제국 서기관으로 퇴직하신 분,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까요? 김성호 변호사, 이 사람은 태평양에 소속되어 있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지금 그만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래 놓고 2012년 이후에 로펌에 자문 안 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12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용역을 입찰에 부쳐 가지고 로펌이 자기 이름으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암만해도 그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때 아마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13년까지 김앤장, 광장, 태평양 소속 4명의 변호사가 전체 자문료의 30%를 가져갔어요. 이게 다 법제처 고위간부 출신입니다.
 김앤장 이렇게 하고 자문 안 내고 그냥 누구 이렇게 냈는데 그 사람들이 김앤장이나 태평양 소속이면 태평양이나 김앤장한테 자문 안 받은 겁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위원의 질의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오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세금으로 법제처 출신들, 퇴직자들 일감 몰아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2014년 이후에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마 있습니다. 법제처 출신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다른 분한테 보내면 솔직히 말해서 점수로 치면 한 육칠십 점짜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데 보내면 굉장히 우수한 그런……
 30%를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 만들었었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저희가 한계를 3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런데 올해는 이미 절반을 넘겼더라고. 그렇게 해놓고 뒤에 또 다른 데에서 받아서 채우겠지요. 법제처 출신들 다 먼저 해 가지고 채워 주고 30% 안 넘으니까 다른 데 줘 가지고 채우겠지요.
 방금도 처장님 말씀에 그런 답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실한데 이 사람들은 충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법제처 우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을 법제처가 고유하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용역을 안 주는, 자문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법제처 출신을 따로 표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파악을 못 한 법제처 출신의 누락된 사람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00, 김00, 뭔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명으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가 자문내역.
 제출하겠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지금 개인의 실명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끊어진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관련 심의회 회의록 보고 지적한 것 때문에 그 뒤에 법제처가 운영규정 만들었지요?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예?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뭘 요구하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법제처가? 운영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요구하는 겁니다. 법률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요구하는데 다른 것도 아닌 법을 주무하는 법제처가 우리의 운영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 운영규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지요.
 아니,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운영규정 뒤에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런 사유로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해 버리면, 말이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 자문명단 실명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처장에게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정부 법제처장님, 지금 이춘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법제처 국회운영규정?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성질은 뭡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인가요? 거기에 기초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답변하시겠어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자료를 저희가 대개 제출할 때 개인의 실명 부분은 지금까지 다 성만 하고 이름은 공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실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섭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 국무조정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보고하고 후속조치로 5월 30일에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이 내용이 19개 부처 소관 대통령령 45개인데요,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르면 부처 개별정비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주관 일괄정비라는 패스트 트랙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7월 1일부터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 패스트 트랙 입법절차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 입법절차라는 게 뭡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런 용어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지만 일괄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질이 비슷한 것을 모아 가지고.
 원래 법령에 있는 개정의 형식은 전부개정, 일부개정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일괄개정 이런 것은 없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효율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어떻게 규정을 하든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정을 지켜야 될 텐데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일단 형식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 트랙을 국무조정실에서 할 때 그 규정을 지켰나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통합해서 할 때는 통합하는, 일괄해서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보내 온 내용을 보면 ‘일괄개정안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령안 주관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이 모두 제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의 운영의 편의상 총괄해서 관장하는 기관이 하더라도 개별법령안 주관기관을 모두 명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정확하게 어떻게 한 사람 명의로 됐는지 아니면 다른 장관들 이름이 다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사실 더 문제인데요. 원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40일입니다.
 40일이지요. 그런데 45개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열흘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게 아마 거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속한 사유가 있으면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이 밝히는 특별한 사정이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기업과 국민의 규제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그런데 이 정도 사유를 가지고 법 규정에 있는 제한을 피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사유를 특별한 사유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없지 않나요? 처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유가 입법예고 기간을 줄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국민에게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단축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규제를 풀어 준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규제정비의 대표적인 내용이 일자리 줄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 규제완화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늘리기라고 했는데 개선과제들에 기대하는 효과는 의무고용 완화, 기업의 고용부담 경감, 영업자의 고용비용 경감, 관련 기업의 고용부담 연간 10억 원 경감 등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거고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게 먼저 기업가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거지요,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오히려 기업에 더 도움이 되고 또 기업이 살아남으로써 좀 더 일자리가 많이 되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아니, 저도 지금 개정된 대통령령들의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과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업에 고용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법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괄개정을 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을 이렇게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처장님 보시기에 40일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아주 사소하거나 아니면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것을 지켜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 통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각 소관 부처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괄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 일괄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입법예고가 다 끝난 후인 올해 6월 21일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정무위 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것이 6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이게 국회에 제출된 건데요, 입법예고 기간이 다 도과한 후에야 국회에 제출이 되면 행정절차법의 해당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국회에서 사전에 의견을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후에 이 법이 법률에 맞게끔 시행령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돼도 되는데, 그 앞부분에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 제출하는 부분은 사실 국회법이 그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입법예고에 따른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제출하는 아마 그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절차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경우에 일단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규정을 지켜 달라고, 지키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결산을 찾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도 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해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정신 이런 건데, 법제처는 나름대로 특징은 다 있지요.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을 다루는 기관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청렴도가 상당히 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 13년, 14년, 15년, 현 처장님이 계실 때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등급이 내려가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13년도까지 1등급이 됐고 14년도는 계속적으로 1등급을 했기 때문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등급이 굉장히 추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그때 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계속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니까 좀 방심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소위 잘될 때 잘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시 또 한편으로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겨라 하듯이.
 처장님은 그동안 죽 평가 과정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떻고 다 알잖아요. 또 어느 업무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느 부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다 아실 텐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장님 계실 때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저희 직원들이 다 힘을, 마음을 모아 가지고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 청렴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제 그동안 담당도, 감사담당관도 없이 하다가…… 그러니 너무 소홀한 거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지요.
 그다음에 통일기반 마련을 위한 통일법제 정립이 사실 요즘 국제정세로 보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법제연구에 대해서는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각각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연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서로가 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예산 보면 5년에 걸쳐서 4억 2000만 원인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일이 됩디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하여튼 금액은 부족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이 분야는 시기를 놓치고 나면 정말 참 힘들다는 것…… 흔히들 우리나라는 통일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독일 통일을 실험 대상으로 많이 여겨 왔지요. 그러나 실제로 독일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 잘 아시지요?
 우선 면적이나 인구 또 1인당 GDP나 그다음에 GDP 총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독일이 통일될 때 동․서독과의 차이, 우리 현재 남북 간의 차이, 비교가 되지 않지요. 사실 어쩌면 독일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예견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저희가 그래서 체제전환 국가, 베트남이라든지 CIS 국가라든지 그런 국가들 사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법제처가 많은 분야를 외부에 용역 줬는데 요즘은 그 용역비율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건 체크 안 해 봤는데?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지금도 남북법제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연구할 인력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거든요. 사실 어제도 제가 헌재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러한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심사할 때 충분히 심의해서 정말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간과돼서 개정안이 나오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치권은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한편으로 헌재는 헌재대로 정치권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들한테 책임 전가해 놓고 있다, 아마 그런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든 법 시행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는 법제처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 주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사실 법을 심사하는 우리 국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후속 조치는 법제처에서 해야 되니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저희가 법안이 넘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신 것 같은데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자문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답변하신 내용이 ‘사드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틀 안에서 별도의 조약 체결 없이 진행된 것이고 현재로서 대상 조약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처장님?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공식적으로는 그쪽에서…… 저희가 조약 심사를 하면 조약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게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장님?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아까 노회찬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한미행정협정의 틀 속에서 시설 부지와 그런 것을 공여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국무총리실이나 국방부, 하여튼 정부 쪽에 제공을 하셨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제공한 적은 없으세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경우에도 사드배치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법제처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게 없는 것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예결특위에서 어제 국방부장관이 ‘사드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법제처에 검토 요청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하고 했을 때 그렇게 검토 요청하겠다는 이야기는 답변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또다시 법제처에 검토 요청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법제처로 넘어올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지금 이 중요한 사안을 사전검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법제처의 자문에서도 벌써 전문가들 자문을 할 때 답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법제처에서 다시 의견 절차를 거쳐서 자문을 할 때 또 답을 주시는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한 ‘사드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SOFA의 틀 안에서 별도의 조약 체결 없이 진행된 것이고 현재로써 대상 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약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지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문구를 보내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참 듭니다. 이것은 정답을 또 주고 자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조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엔나 협약에서 조약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사드배치 결정에 관한 논의 과정도 조약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법제처에서도 다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을 편드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처장님?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만약에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그런 질의를 한다면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동안 법제처의 업무보고 단계에서도 항상 제일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것이 바로 전문가 자문입니다. 전문가 자문이 고무줄 자문 식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6월 일명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유발했던 국회법 개정안 전문가 자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아시고 계시지요? 직접 처장님이 그것에 대해 질문 많이 받으셨지요, 여기 국회에 나오셔서?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답변 많이 했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답변을 하셨겠지요. 그만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렇고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면 전문가 자문을 받을 때도 선정 기준이나, 그리고 전문 자문위원의 수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안마다 맨날 다릅니다. 이래서는 공정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자문제도를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할 때 정확하게 몇 명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지가 공개되고 그런 시스템이 정비돼야만 그런 문제 제기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정말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의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 의견을 토대로 또 결론을 내린다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전문가 자문제도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2년 LPP 협정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사드에 대해서도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정말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아, 주광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용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갑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늘 하루 종일 ‘사드’라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올 초만 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사드 관련해서 답변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셨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인 저로서도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문제가, 불과 한 달 전에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 며칠 만에 결정이 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 갔는지, 그리고 국회도 그런 과정에 제대로 관여를, 비준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아니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절차들이 다 무시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인 저로서도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장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어쨌든 기존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미군의 사드기지가 설치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현재까지 발표된 것으로는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말고 들은……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인 저도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특히 또 이번에 곧 발표될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이 미군기지가 들어설 그 자리가 현재 한국군이 쓰고 있는 군기지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미군기지가 아닌 새로운 영토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의 형태든지 동의라는 형태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게 헌법상 가능합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하고 SOFA 협정에 보면 ‘미군의 주둔에 따른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그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처장님, 혹시 SOFA 협정 전문 읽어 보셨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 해당되는 조문은 읽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조에 ‘시설과 구역’이라는 조문이 나옵니다. 2조의 1. ‘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별도로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SOFA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서 이미 다 양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개의 시설, 구역에 관해서는 별도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여기서 말하는 이 협정이라는 게 어떤 것……
 SOFA를 말합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아니, 그것 말고 그 안에서 다시 2조, SOFA 협정 내에서 또 개개의 그……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별도의……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 부분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어떤 양해각서로 체결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개개의 시설, 개개의 부지가 생길 때마다 협정을 체결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제처나 지금 현재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땅에나 국회의 동의 없이 미군이 아무 데나 마음대로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어쨌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주둔군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라도 새로운 기지를 설치하는 데 국회의 동의와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미군이 원하고 정부가 동의만…… 미국과 정부가 협의만 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 어느 땅에라도 미군기지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꼴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 헌법적인 해석입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헌법적 해석은 아니고 이 조약도 과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됐는데, 동의를 받아서 결국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에 이미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적이지 못한 해석이지요.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있었던 기지에 대해서는 유보가 되겠지만 향후 사용될 기지가 얼마나 넓을지, 몇 평이 될지도 모르는데 모든 것을 다 협정이 유보되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협의를 해서 하니까 그게 새로운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다시 판단해야 되겠지요.
 이번의 경우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는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규모가 상당한 규모가 된다면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 부분은 아마 따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일보된 해석이시네요? 상당한 규모가 된다면 동의나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중대한 재정적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기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상호방위조약에 포함되는 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호방위조약이나 SOFA협정을 잘 살펴보시면 개개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기지를 설정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2004년 용산기지 이전했던 YRP 그다음에 LPP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 부분은 원래 시설 공여뿐만이 아니고 이전할 때 이전비까지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원래 있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전비 같은 것, 설치비 같은 것 안 듭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하여튼 부지 공여하고 이런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발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할게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님, 오전에 예결위에 계셨는데 이쪽으로 오셨네요.
 정말 최근 사드배치, 또 오늘 구체적인 부지 지역 발표가 됐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냐 아니냐, 특히 법사위에서는 그러한 것이 다른 위원회보다 더 큰 쟁점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모가 얼마고 범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헌법 60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여기에 방점이 찍혀서 이것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일단 헌법의 그런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회 동의의 대상을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헌법 60조 1항에 있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정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그런 조약이냐 여부……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거기에 관련되는 조약에 해당되는지를 저희가 다 하나하나 따져 봅니다.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하시는데 아까 저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사드배치에 관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 법제처에서는 국방부로부터 공식 법령해석,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적은 없고 자체 실무적 법률 검토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아직 법령해석, 유권해석에 대한 의뢰를 받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합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대외적인 발표는 아니고……
 아니, 법제처의 업무 처리 방침이.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인 발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제처의 업무상 이게 아마 국회 내지 시민단체 또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이런 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셨다는 거예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언론에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고 또 당연히……
 국민적 관심사이고 언론의 관심이 많으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국회에 가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질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자체 실무 검토한 결론은 뭡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다음에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가지고 이미 거기서……
 SOFA 및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의 범주 내에서 이게 가능한 거지……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거기에 이미 시설……
 국회의 비준동의를 밟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그렇게 일단 내부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어떤 조약의 범위 안에서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의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국회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또 새로운 조약을 이 부분에 대해서 체결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용주 위원님께서는 ‘추가 기지 설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할 때마다 새로운 조약,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 부분이 조약 문안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새로운 협정이라는 게 국방부에서 실무적으로 이런 조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결위에서 보니까 국방부장관이 ‘법제처에다가 공식적으로 법령 해석 의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게 되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어쨌든 견해를 발표하게 되겠네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의뢰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용산 미군기지, 서울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할 때 그때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번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비준동의를 받았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때는 단순한 시설 부지 제공뿐만이 아니라 이전비라든지, 우리가 원래의 한미행정협정이라든지 거기에 없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차이가 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조 정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측에서 용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이사 용역 비용 등이나 다른 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4조 원 정도를 한국 측이 부담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러면 결국 헌법 60조 1항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시점과 관련해서 혹시 해수부로부터 법령 해석 의뢰 받은 적 있습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의뢰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국회에 보고할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법제처의 견해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했지요?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공식입장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해수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법제처에 공식 유권해석 의뢰를 하게 되면 법제처에서는 법령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게 됩니까?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저희가 해석 요청이 없을 때는 일차적으로 부처의 해석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처에서는 또 일차적으로 법 집행하면서……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그리고 만약에 부처가 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해석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결론을 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는데요,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지요?
 그러면 법제처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제처 결산과 관련해서 윤상직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법제처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부법제처장제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 결산은 우리 법사위원회에 설치된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법사위원님들께서도 3일 연속 결산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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