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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행정자치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민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라.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행정자치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민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라.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재옥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윤재옥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차관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8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 여성 균형인사 성과 목표치의 합리적 설정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시․군․구 단위로 정확하게 수집․작성․공개하도록 하였고 둘째,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 새마을금고의 운영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 등을 통한 관리 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방안 및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의 민간 활용 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안전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5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의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단계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둘째, 참혹한 재난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관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모색 등 사업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TF팀이나 전담팀을 개설하여 전담인력과 대응장비를 확충하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2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교육훈련사업의 단기국외훈련과정과 위탁교육과정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난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둘째,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도 휴직자들에 대한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무원연금대부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기금증식 수단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재원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5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납과태료와 관련 대포차를 운행하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납과태료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체납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수준 하향조정 등 적정한 과태료 징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도로교통에 관한 R&D는 도로교통공단이 사업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경찰청의 R&D사업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의 R&D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경찰병원의 이용자 감소,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다인실 위주의 병상 등 현재 경찰병원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경찰병원의 지속적인 운영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2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홍보활동 강화 등 재외선거 투표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둘째, 모바일 기반 후원시스템을 정비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들이나 정치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예산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옥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별도의 질의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전과 같이 7분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님!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오늘 중앙선관위의 정치 편향과 불공정 행태를 중단하고 공직기강이나 바로 세워라 이런 요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판관은 경기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 주세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안 되겠지요.
 개입하면 안 되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언제나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리고 심판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어때야 됩니까? 공명정대해야만 경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심판은 바로 어디입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저희 기관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겠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높은 도덕성과 함께 정치의 중립성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선관위는 노골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차별화된 도덕성은 둘째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과 국민의당 선관위 고발 건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치졸한 모습입니다.
 선관위는 우리 당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6월 9일 오전 9시에 보도자료 배포하셨지요, 그렇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또한 검찰은 선관위 고발 전부터 내사를 했어요. 서부지검에 미리 사건도 배당을 했습니다. 또 선관위 고발 하루 만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지요? 다 맞지요, 사실이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러나 사안이 유사한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은 이미 선관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7월 8일 당일 오후 3시경에 보도자료가 배포된다는 내용을 우리 국민의당이 입수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관위원회에서는 언론 마감시간 이후인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야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국민의당 건은 아침부터 보도자료 돌리고 선관위 언론플레이 나서고,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은 언론 마감이 끝나고 기자들도 퇴근한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보도자료만 아주 슬쩍 배포했어요. 아주 신종 보도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선관위 보도자료인지 사건의 당사자 새누리당의 보도자료인지 어리둥절할 정도지요. 이는 너무나도 편향적인 행태입니다.
 그 일 이후에 선관위의 태도는 갑질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양 사건을 대하는 선관위의 태도가 왜 이중적인지, 조사 내용 자체에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보내 왔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선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리 없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부장관, 즉 선관위원장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검찰 수사 중이니 자료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
 지난 경찰청 현안 보고 때 백남기 농민 동영상을 검찰 수사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으려는 경찰청조차도 관련 조항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관련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도, 소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담당 조사2과장이…… 김재훈 과장님 계시지요? 보고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 위에 군림하는 선관위가 제대로 된 도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답변드릴까요?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이십니까?
 예, 하세요, 얘기하실 것 있으면.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우선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 그대로 읊으시려면 하지 마세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부도덕한 집단이고 중립을 해하는 집단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당 건은 외부 제보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이 건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 인지한 것입니다. 회계보고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직원들이 검토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해서 불법한 것을 찾아내서 조사가 진행된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진행이 됐다 이거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저기 하겠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시간을 왜 오후 늦게 일과가 끝난 다음에 했느냐……
 아니요, 왜냐하면 7분이기 때문에, 내가 운영위원회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러면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김대년 사무차장 나와 주세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차장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예?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오늘 출석 안 했습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는 것 보고했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여기 제가, 총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총장이 출석한다고 그래서 차장이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총장이 나오면 차장은 출석할 의무가 없답니다.
 의무는 없습니까? 그러면……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리고 지금 예결위가 같이 열리고 있어서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대년 사무차장이 안 나왔지만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서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의 임야를 김대년 사무차장께서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다는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임야인데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식당을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할 선관위 사무차장이 불법 건축물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장 맞습니까? 여기 안 오셨다니까……
 총장님 모르고 계시겠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확인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당에서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당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관위가 과연 심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럴 만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심판이어도 퇴장시키고 문제의 당사자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정숙 위원님, 답을 좀 들어 보십시다.
 예.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저는 저희 조사국의 직원들이 밤낮없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 감정이 격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명의식이나 소명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오후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결재라인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이미 5시가 다 됐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4시 40분에 최종 결정이 됐고 검찰에 가지고 간 것이 5시가 넘어서 가지고 갔고 검찰에서 이 자료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하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통상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을 좀 늦춰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가 나가 버리면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 간의 신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그 서류를 검토해서 접수 완료한 시간이 6시가 좀 넘었습니다. 6시가 좀 넘은 시간에서 그러면 일과시간이 끝났으니까 이 보도자료를 월요일 날 아침에 제공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아침에 보도자료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그게 국민의당에 유리하게 전개가 됐을까요?
 저희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직하게 갑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계산을, 우리가 정치적인 계산을 정말 사악하게 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있어 가지고 사실심을 조금 있으면 하는데 그전에 두고 왜 여당에 대해서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또 검찰에 고발을 하고 하겠습니까, 다 종료된 다음에 하지? 극단적으로 저희가 그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랬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자료로 첨부가 됩니다. 이 자체가 곧 수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죽 받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다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방어를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곧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하여튼 마음을 격하게 갖지 말고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새누리당 윤재옥 위원님.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9대 때도 선관위의 조사 결과와 관련되어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총장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지금 매뉴얼이 있습니까,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고발을 하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보도자료……
 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하고 나서 즉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발을 하고 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압수수색의 보안이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감안해서 보도자료 시간을 조정하는 거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건 맞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국민의당 건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날 당일 아침 일찍이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저희가 그 뒤에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3시경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했다는 첩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저도 미루어 짐작건대는 새누리당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언론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건과 관련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새누리당도 홍보 건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단초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상당히 활발하게 취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지난주 주말까지는 이 고발 건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3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는 발표를 하거나 그런 취지로 대외에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런 이야기가 나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왜냐하면 내부에……
 그렇다면 언론이 취재 과정에서 추측성으로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고발장 접수가 완료된 게 18시였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18시가 좀 넘은 시간에 완료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시 30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나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보도자료는 사전에 다 작성이 되어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완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19대 국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관위의 조사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언제 배포할 것인가 시간에 대한 매뉴얼 말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의 사안에 대한 기준 정도를 마련해서 그런 것도 매뉴얼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공정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측이 있고, 또 오히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안이 다른데 이게 보도자료를 배포할 만한 건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성과 관련해서 시비가, 앞으로도 선관위의 조사와 관련된 또 특히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텐데 하여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사안의 기준도 선관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위원님, 지금도 고발 건에 관해서는 증거에 의해서 명확히 입증된 것 그리고 증언에 의해서 명확히 입증된 사안 외에는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이번 문제된 사안이 보도자료 배포 기준에 해당되는 건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관련 증거와 증언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하고 보도자료 낸 것까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게 사안이 다른 계약서를 썼다든지 그런 사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법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또 재판을 통해서. 그런 정도의 사안인데 이것을 관련 자료가 있다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런 것도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저희는 이것이 광고를 수주한 대가로 무료 동영상을 제공했느냐 아니면 그것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새누리당이 좋아서 그냥 서비스로 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했느냐 그것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정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원 외에는 누구도 정당에 금품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발 사안이 됐고, 그 범주 내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저는 이 사안은 선관위 사무총장님 입장은 그런지 몰라도 수사나 재판 과정을 거쳐서 법적인 사안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게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제공한 측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야지 법 위반 여부가 확정이 되는 거지, 선관위에서 조사 단계에서 이게 정치자금법 확실히 위반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물론 모든 것은 재판의 최종 단계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매뉴얼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된 범위 내에서 통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관리 측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는 유권자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선거에 반영할 단초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 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재옥 위원님.
 다음, 김정우 위원님 하고 이용호 위원님 갈게요.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건데요, 교육부의 나 모 전 정책기획관의 발언 알고 계시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고위공무원으로서 그 발언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도저히 고위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금년 3월 7일에 인사혁신처에 당시 나 모 과장을 정책기획관에 1순위 후보자로 해서 임용 요청을 했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8일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순위대로 원안 의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에 당시 과장을 정책기획관 후보자로 추천할 때 추천 사유를 보면, 업무 실적하고 추천 사유 해서 보임 예정 직위의 직무 적합성 이것까지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자질 부분은 빠져 있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보통 저희들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심사 기준은 주로 역량하고 전문성, 경력, 인품 이런 것들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인품…… 인품이 지금 아마 자질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요청한 문서에는 자질, 그 인품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지금 위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짐작되는데, 저희 솔직히 고위공무원 임용할 때 절차가 그렇습니다. 역량평가라는 걸 사전에 일정 요건이 되면 받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기준으로 해 갖고 기본적인 자격이 된 사람을 일단 걸러 놓고요 그 걸러진 사람 중에서 장관이 3배수를 추천하는데, 사실 저희 인사처의 입장에서는 각 부처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인품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변명 같지만 어렵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아니,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보면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인사혁신처장께서 고위공무원이 되려는 자의 자질을 설정하시고 그것을 평가에 활용하셨어야 합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맞습니다.
 제도개선 해 주실 거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결론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역량이나 전문성, 경력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갖고 국가관이라든지 공직관이라든지 인품을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8월 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러시고, 지금 교육부에서 파면 요청을 징계위원회에 하실 거잖아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런 경우에 지금 나 모 전 기획관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다…… 기자분들하고 홍보 차원에서 만나시는 것을 사적인 자리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공무원이 발언을 해 갖고 공직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국민의 분노를 산 일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윤재옥 위원님.
 선관위 사무총장님께서 보도자료 배포할 때 어떤 사안과 관련된 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니, 이용호 위원님 먼저 했습니다. 소병훈 위원님은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의 동영상 이 부분이 원래 치면 선거자금인가요, 아니면 선거비로 회계가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정치자금으로 되나요, 제대로 신고가 됐다면?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정치자금으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입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게 누락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무상으로 공여했다 이 얘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에는 선거 회계를 할 때 그 부분을 빠뜨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적발이 되니까 ‘우리는 무상으로 공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것은 왜냐하면 사항이 그렇지 않은 것이, 만약에 이것을 정치자금으로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그 업자한테 돈을 줬어야 됩니다,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무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에 정당은 후원회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위반인 사항을 회계 보고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돈을 지불했어야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렇다고 봅니다.
 돈을 지불을 했는데 당연히 질문이…… 아니, 새누리당이 돈이 없습니까, 그 8000만 원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니, 제가 국민의당 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새누리당 건 물어보는 것인데……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 그 건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 진술은 ‘순수하게 서비스로 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저는 국민의당 입장이나 새누리당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도대체 돈이 없는 공당이 아닌데 이걸 무상으로 받을 정도의 사안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것은 이게 특수관계다, 이 업체와 이 당 간의 특수관계다,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선관위에서 했는지 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고요.
 또 요즘에, 오늘도 그런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고발된 홍보위원장 그분이 평소에도 다른 선거 때마다 수의계약을 늘 했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돈을 부풀렸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라는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홍보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신적 노동인 기획 비용이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한 것은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억과 2000만 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지적 품질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얼마만큼 부풀려졌느냐 하는 것을 판단키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보전청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돈이 무한정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통상 시중에서 거래하는 통상가격이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사무총장님,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해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부풀려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선관위에서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할 때 낮추지 않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할 때 엄밀하게 할 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보면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새누리당은 적용을 안 했지요, 안 하셨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것도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해서 검찰과 유기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보고받기로는 새누리당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도 다 들여다봤고 그래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조사한 것과 검찰 수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답변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조사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뒤집어서 보면 선관위 자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확대할 생각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안 갖고 단일사안으로 보고 이 부분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사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제가 사무총장이라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못 합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직원들이 자기의 소명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직원들의 그런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국민의당 쪽에서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당과 보도자료 시간의 문제인데, 물론 결재 과정에서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결재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속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 이 시점으로 잡은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여기 출석하기 직전에 관련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일 처리할 때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나도 그 당시에 그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깊이 있게 하지 못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한다고 한다면 좀 서둘렀을 수도 있지 않는가’……
 앞으로 그런 일은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오해받을 만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오해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다음 일 처리할 때는 좀 더 유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 이것이 만일 적용됐다면 그러면…… 지금 늘 얘기하는 게 사후에 증거 인멸이나 입맞추기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사용하지 않아서 고발된 인터넷 동영상 업체의 대표가 주말에 해외에 나갔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됐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선관위 굉장히 한가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사안을 편안하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도가 됐습니다. 고발업체 대표가 10일 날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이나 그 외에 입 맞추기, 말 맞추기 얘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줘 버리는 결과가 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안을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단순하게 봤고 더 이상 확대할 의사가 없었고 그리고 보도자료는 그렇게 또, 결과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냈고 여러 가지 선관위가 실수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일부에서 그런 오해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이런 유사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선거 관련된 검찰 조사와 관련돼서 국민의당의 억울함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얽혀서 이 문제를 자꾸 호도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언 중에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업체나 당과의 특수관계다’ 등등의 내용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에서 선관위에 하실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새누리당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18대, 19대 때 선관위의 여러 가지 업무활동 방향을 보면, 어느 당이든 다 자기 당이 억울함을 느낄 만큼 철저하게 해 왔습니다. 그것 선관위가 지금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고, 그것 때문에 선관위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당과 관련된 일이 있다고 해서 선관위를 부도덕하고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이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관위에게 이 중요한 선거업무를 맡기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만큼은 아무리 자당의 억울한 측면이 있는 부분을 호소하고 싶다 할지라도 안행위에서 그것만큼은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꼭 해야 됩니까?
 하겠습니다.
 1분만 하세요.
 1분만 하겠습니다.
 제 발언이 새누리에 어떻게 비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누리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 질문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인지 항의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이러한 것이 매우 사실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저는 새누리가, 지금 속기록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특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선관위에 질문한 것을 이것을 항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주민 위원.
 저는 행정자치부장관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보면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훈장을 받았다 또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인데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소선 여사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이십니다. 1970년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뒤에 40여년간 민주화운동 그리고 노동인권운동에 헌신을 하셨지요.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경우 2011년 9월 5일에 이소선 여사에 대한 자료하고 추천 공문을 당시 행안부에 보내 가지고 이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를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수여를 거부했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이 수여 거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4․19 혁명 관련된 분들에게 서훈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주열 열사 같은 분인데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사망하셨지요. 그래서 민주화운동의 공헌을 인정받아서 건국포장을 수여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헌법이 있게 만들었던 6․10 항쟁에 불을 지폈고 또 6․29 선언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현재까지 포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 상세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수공이라든가 그 내용에 충실하게 되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하고 또 관계기관들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19의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그동안에 국가보훈처 등에서 해 가지고 신청해서 8회에 걸쳐 약 1000명 정도가, 1082명에 대해서 이미 포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훈처나 국가인권위라든가 그와 같은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6․10 항쟁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그래서 공적을 인정받으셔야 될 만한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훈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건국훈장 서훈자가 1480명인데 그중에 4명 정도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적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략 1년에 한 명꼴로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을 받을 만한 분들이 건국훈장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훈장 추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기 수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좀 해서 문제 있는 사람 없는지 밝혀 본다든지, 그다음에 오히려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 살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이미 서훈한 사람들 중에서, 서훈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허위공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서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는 워낙에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서 유공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적극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환에서 최근 저희들이 국민추천포상제도 도입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주변에 있는 훌륭한 분들을 추천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포상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6․10 항쟁 이한열 열사나 이런 분들 관련된 훈장 추서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 수여자에 대한 점검, 그리고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다만 개별 사안별로 서훈의 공적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 개별 부처별로 심사를 좀 더 정확히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는 가능하면 공정하게 또 그리고 포상의 명료성이 유지되는 속에서 포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희 위원, 이쪽 하고 거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수 위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요. 간단히 하고 다음 권은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 검토보고 보면서 또 느끼는 건데요. 결산 기능이 제대로 돼야 사실은 행정에 피드백이 제대로 되는 건데, 역시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이게 반복적인 하나의 통과 과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데요.
 우선 행자부장관님, 대부분의 포괄적 경비들이 우리가 항상 정부 초기에 조기집행하자고 그러는데 대부분 하반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실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지출원인행위만 이월이 안 되도록 하고 내년으로 넘어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가능하면 상반기에 시작이 돼야, 사실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돼야 그다음에 예산이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서면 바로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절차 거쳐 가지고 실제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집행이 되거나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실제 많다는 말씀이지요. 이월만 안 시키기 위해서 그냥 지출원인행위만 마무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이렇게 다 처리가 됐는데 제대로 된 집행이 안 돼서 결국은 다음으로 넘기고, 포괄적 경비 대부분이 연말에 집행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년도 사업으로 되는데, 그런 사업 추진 시기와 방법의 효율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는데, 정말 국가안보로서 중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님비 현상 때문에 이 사드 문제가 자꾸 혼란을 겪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조치가 되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나름의 사전 준비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돼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안보와 통일에 관해서 사드, 물론 중요하고요. 잘 이번에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 하느냐, 이게 우리 통일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산 보고서에, 여기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금액도 적고 사업 추진도 좀 문제가 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통일부 사업 아닙니까, 하나재단하고?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주관 부처가 통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 됐는데, 저는 차제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사업비도 늘려야 되고요. 제대로 지방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방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도 늘려야 되고요. 더 강화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통일부와의 업무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원까지는 통일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원 이외에 지방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저희 지역만 해도 한 300명 정도가 사는데 사실상 케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내려오니까 정말 제대로, ‘자유와 민주 체제의 장점을 만끽하면서 제대로 살고 있다’ 이걸 보여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안보의 우리 사업인데 정부 간에 이 사업이 조정이 안 돼서 소극적이 됐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정부 조정 기능도 우리 행자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 기능도?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이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제기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십시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북한이탈주민 사업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통장․이장, 우리 지방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통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소위 활동 보상금이라는 게 월 2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운영기준, 이 훈령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이․통장들이 사실은 이․통장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통장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인식한다면 제대로 이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데는 선거도 하고 과열되는 데도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또 어떤 데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통장이 우리 지방행정에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로 볼 때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령화해야 되지 않냐, 필요하면 법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우리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문제 제기는 좀 하실 부분에 대해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작은 일입니다마는 온천 업무, 저의 지역구가 온양온천이라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온천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전국에 400개 온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온천하고 이게 제대로 차별화가 안 되고, 외국에서는 이게 하나의 새로운 성장 산업화하고 스파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온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되고 있고요.
 이 업무를 바로 행자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예산이라는 게, 금액도 아주 미미한 데다가 그 집행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온천 업무를 계속 행자부가 해야 되는 게 적절하냐, 옛날에는 특수지역과에서 했는데 업무 소관도 검토하고 온천산업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좀 포지티브한 그런 전략이나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잘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전자정보 전반에 대해서 여기 예산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이게 금액은, 외형은 굉장히 큰데 내실화는 안 되어 있고 중복 투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보화 관련 예산의 비중은 높아지는데 실제 투자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결산에도 몇 번 지적돼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정보화마을을 행자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정보화마을이 과거 처음에 출범할 때하고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이나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투자나 투자의 방향이나 투자 내역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옛날 구태한 예산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도……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시간 때문에 서면으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요. 지적한 말씀대로 해 가지고 초기에는 주로 정보화마을이, 그러니까 시골마을․산천마을 같은 경우는 SOC,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데 저희가 투자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와서 그런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 문제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결산 기능이 제대로 피드백이 되도록 한번 다시, 이 결산이 끝나더라도 챙겨……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것을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
 총장님, 선관위가 이번에 당의 홍보 업무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다른 행위를 보임으로써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다른 행위가 뭔지는 알겠지요?
 첫 번째는 긴급통보제도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는 조사의 범위에 당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보도 내용에 포함을 시켰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보도의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차이가 다 선관위로부터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긴급통보제도와 관련해서, 동일한 사안입니다. 동일한 사안인데, 국민의당 사안에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집행된 다음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새누리당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이미 배포된 다음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업체의 대표자는 또 해외에 나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긴급통보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달리 취급할 만한, 그래서 압수수색을 이미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긴급통보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았느냐, 또 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왜……
 아니, 당과의 관련성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2개가 얽혀 있는 부분인데요. 국민의당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가지고 관련자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대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의 상층부까지 관련이 됐다라는 정황적 증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긴급통보제도를 거기는 활용을 했고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그 사건 실체가 거의 다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하나는 이에 대한 간접 정황을 확보했고, 하나는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내용 그 자체다라고 선관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선관위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조사를 하고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말하자면 수사의 초기 단계인데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의 결론에 해당하는 판단을 해 버리셨다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범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국민의당과 같은 경우에서는 보도자료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당의 지시․공모’ 이런 내용들이 보도자료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정황만 있을 뿐이고 당사자들은 서로 부인하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기각할 때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관위가 성급하게 당과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되지도 않은 부분들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킨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는 반대해서, 새누리당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당의 홍보 업무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의 홍보 업무이면 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선관위 단계에서 임의 수사로 밝혀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물론 그럴 수 있고요.
 선관위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의 어떤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망각하고 선관위에서 단정적으로 취급을 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우선 그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국민의당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장 C씨, 당선인 B씨’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전 보고 및 지시’ 이런 말들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반된 진술일 뿐인 것이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아마 그런 혐의점이 있다라고 했지 단정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기억이 다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새누리당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범주 내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 향후에 검찰에서 보다 더 수사를 진행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또 저희가 가진 한계라고……
 그러니까 원래 선관위의 입장에 의하면 새누리당 정도의 보도자료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국민의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철이 됐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전 보고 및 지시 등에 의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지금 선관위가 확보한 자료, 그 상반되는 진술만으로는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가 너무 단정적으로 나간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8000만 원에 대해서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 객관적인 사실이…… 39편이 지금 무상으로 제공이 됐는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이 내용에 담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담아 놓은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아마 편 수를 빠뜨리고 금액만 적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라면 실수고 또 그 편 수가 중요치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 경우에는 지금 고발된 분들 간에 서로 사후에 말맞추기 한 그런 정황들이 이미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고, 새누리당 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총장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일관된 입장이 없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인데 이 자금에, 이에 상당하는 물품의 규모가 얼마인지가 가장 핵심인데 39편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실수라고 여겨지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술만으로,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시와 공모가 있었다라고 단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보도자료에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39건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로 그 건수를 숨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사후에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자들 취재과정에서 39건이다라는 것이 다 이야기가 됐고, 그런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언론사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간단히……
 할 겁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경찰청장님, 국민안전처장관님, 사진 받아 보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지역에서 큰 사고가 나서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금요일 날 여고생 2명이 중상을 당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도로에서 2008년도 8월 달에 여고생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나고, 11월 달에는 여고생 2명이 사망을 합니다. 2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1년도에 여고생 11명, 택시 승객 2명, 총 16명이 중상을 당하고요. 급기야 또 2016년도 목요일 날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찰청장님, 제가 현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상경찰서의 교통안전계장님이 나오셨길래 지금까지 대덕여고 앞 도로에서 사고 난 일체―어떤 사고들이 쭉 났는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금․토․일․월․화․수, 지금 거의 5일째인데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좀, 어떻게 된 건지…… 블랙박스 다 나왔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닌 것 같은데, 좀 해 주시고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전처장관님, 여기 보시면 이게 스키장 같지 않아요? 이 왼쪽에 대덕여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많이 통학을 하겠지요. 쭉 내려오면 여기가 아파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가 이렇게 내려오면 스키장 같잖아요. 여기서 90도로 꺾여요. 그러면 여기서 꺾기를 잘못한다든가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으면 아파트로 그냥 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고가 이렇게 걸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제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그때는 행안부였거든요. 그래서 7억 정도 찔끔 받아서 공사했고 또 2011년도에 사고 나니까 5억 찔끔 받아서 공사했고, 이번에 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12억 정도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7억, 5억, 12억…… 2, 3년마다 한 번씩 찔끔찔끔 하니까 지금 겨우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안전처장관님 보실 때도 굉장히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여기 옆에는 생기원 공사가, 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늘 차가 와서 우리 아파트를 치받지 않을까라는 불안 속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안전처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고생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치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구조적으로, 뭔가 이것은 정말로 구조적으로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셔 가지고, 돈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인, 땜질식이 아니고 근본적인 과학적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이 문제는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 안전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에 구조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소병훈 위원님.
 간단히 하신다고 그러던데……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예산결산기금심사위에 처음 참여를 해 봤습니다. 짧은 소회가 있어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모든 부처에서 공히 예산 전용․이용, 예비비 지출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이게 거의 전 부처에 다 있어요. 참 놀라웠는데, 또 그것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전 것을 들춰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좀 더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재정법이나 예산 집행지침,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다, 정말 이것은 국회의 예산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똑같은 일로 또 수용하고 넘어가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 일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처럼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사처장님, 제가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중 부동산 소유 현황을 인사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왔어요. 안 오고, 답변이 공직자윤리법 10조, 똑같은 항에 있는 것인데 두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문단에는 ‘범죄수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안 보냈어요. 그 바로 앞에 보니까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똑같은 그 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중 부동산 소유 현황,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꼭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제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출을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나 본데요. 거기에 정확하게 국정감사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인데……
 제가 따로 서면으로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법에 맞게, 규정에 맞게 꼭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알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간단히 하고……
 저도 소병훈 위원님처럼 초선으로서 처음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유럽 정치를 많이 비교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특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보좌진을 많이 뒀다, 유럽은 보좌진을 한 명 두고 국회의원이 아주 그냥 소탈한 모습으로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저도 참 감동스러웠는데요.
 제가 초선으로서 보니까 사실 정부의 행정이 너무 투명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보좌진으로 정부를 관리도 할 수 없고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변해야 국회의 특권도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경찰청인데요.
 매번 지적됐던 것처럼, 어저께도 저희 예결소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경찰청 특수활동비, 이미 저희가 대북 문제나 테러 문제를 제외한 활동비는 일반예산으로 전환시켰으면 하는 지적을 했거든요.
 청장님,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정보위 차원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듯이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일부 전환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전환해 주십시오.
 이걸 전환을 안 하니까 경찰 공직자들도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서부터 의혹이 자꾸 시작되니까요, 꼭 전환해 주시고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두 번째는 이격용 분사기, 지난해에 한 313개 정도를 구매하셨는데 또 새롭게 구매하실 생각이신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아마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량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캡사이신이랑 파바(PAVA) 그것이 사실 안전성, 그러니까 유해성 문제가 아직 확실히 검증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자료를 따져 보면, 캡사이신 같은 경우는 8주 이전의 태아들에게는 돌연사를 할 수 있다는 보고 내용도 나왔고 또 발암물질과 돌연변이 유발 물질 같은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집회 때 일반시민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도 건강상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경찰청에서 확실히 유해물질에 대한 검증을 확인하고 나서 추가 구매를 해야지, 지금 그런 것 정도 검증하지 않고 추가 구매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위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캡사이신과 파바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적정량을 사용하면 신체에 이상이 없다는 검증을 이미 수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용 부분은, 어느 물질이든지 과다하게 하면 당연히 위험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양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캡사이신 자체는 매운 맛을 내는 자연물질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캡사이신을 다 넣어서 먹을 정도인데……
 압니다. 그런데 파바 그것은 화학물질이잖아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파바는 캡사이신과 유사한 화학물질인데……
 그래도 그것은 화학물질이잖아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백남기 농민 때, 저희가 그 현장을 보면 사실 굉장히 농도가 짙었기 때문에 바닥에 하얀 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그것은 사실 농도 문제를 적절하게……
 정말 국민의 건강에 위해, 좀 어긋나게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그렇지 않습니다. 파바의 경우에도 100 대 1, 150 대 1, 200 대 1, 기계 자체가 그렇게만 희석이 될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그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위험하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 물대포 얘기는 더 이상 오늘 안 하겠지만, 하여튼 물대포 때문에 백남기 농민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고, 그때 물의 각도나 RPM이나 이런 것이 사실 적절치 않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해외 사례도 다 정보를 잘 수렴하셔서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계속 소방전문병원에 대해서 꾸준히 필요성이 대두했는데 예산 문제부터 해서 현실성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현실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님께 같이 질의할게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병원이 환자가 급감하면서 한 300억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과 소방청이 통합된 경찰소방청 병원을 만약에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려 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소방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나중에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를 제가 서면으로 하든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방에서 대개 사고 나거나 화재를 진압하다 보면 굉장히 시급하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에 있는 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 전국에서 오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질의를 하니까 지금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아주 좋은 의료진에게 치료받고 싶어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공상 처리나 실비 같은 경우가, 공상 처리를 하게 되면 현장 지휘관이 약간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꺼려해서 주로 소방공무원들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시고 있나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전에 거론이 되어서 그 문제는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비로 하는 것도 현실성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지금 현실성이 없이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통상 그 말씀 하실 때 예를 드는 것이 광주에서 손이 감전이 되어 가지고 손을 의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의수 가격하고 실제 보상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하여튼 저는 경찰병원도 꼭 필요하고 소방전문병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병원의 환자 급감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두 부처가 잘 생각하셔서 우리 경찰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 복지를 위해서 꼭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각 지역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지금 중앙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방전문 관련한 그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지정병원을 모르는 분들이 53.8%입니다, 지정병원을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경찰청장이 그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소방공무원들도 경찰병원은 경찰관과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 전문의가 사실 타 병원보다 의료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니까 또 문제입니다.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간단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간도 채우고도 더 했습니다. 내가 속았네요.
 제가 한 분 더 하고, 의결정족수 때문에 표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진선미 위원님, 1분만 합니까?
 진선미 위원님 1분 하고 김영진 위원님께 드릴게요.
 제가 인사혁신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소청심사위원회의 이유 없는 감경,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의 그 공무원이 파면 조치가 됐지만 이게 소청의 대상은 되는 거잖아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지금 파면 조치된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파면을 시켜 달라고 징계 요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파면이 된다고 하면 파면된 이후에도 소청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마치 ‘파면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후에 절차를 통해서, 소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제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소청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원회라서 거기서 결정하겠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이 건의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시간 아주 잘 지켰고요.
 박남춘 위원님.
 제가 간사라서 웬만하면 의결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라서 행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사무 지방이양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도록 개선하라고 하는 결산심사에 몇 차례 조치가 어떤 게 내려졌는지 알고 계세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상세하게 제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파악 못하셨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이게 계속 주의 조치로 내려갔어요. 주의 조치로 갔는데, 서운하시겠지만 솔직히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방이양사무 중에서 더 발굴을 했어요. 1737건 발굴을 하고, 법 개정을 지금 하는데 일괄 이양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확실하지도 않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위원님, 일괄이양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또 ‘주의’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슨 구체적 실천 계획도 없어요. 지금 한 2조 5000억이 부족하다는 게 스스로의 진단 아닙니까? 지방행정연구원 여섯 차례 용역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으로 해서 정부에서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실천 계획도 국회에 제시를 하고, 액션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 시․군 조정교부금 그런 거 하면서 이런 큰 문제를 남겨 놓고, 맨날 주의나 받고 또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또 용역 반복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정으로, 소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은 시정으로 좀 해서 구체적 계획이나 또 구체적 실천을 다음번에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위원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 행자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확충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서 지방재정 확충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행자부에서도 그 위원회에……
 그렇기 때문에 ‘시정’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국회가 주의, 주의, 계속 줬던, 2년에 걸쳐서 했던 것을 3년 차에도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이것을 또 주의 주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또 그런 논의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구체적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시정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 들어서도 나름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2013년에 이미 그때 4조 이상의……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시정을 해도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매년 형식적으로 똑같은 내용 갖고 계속 주의, 주의,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제기하는 얘기는 그거니까 좀 수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하여튼 어떻든 간에 소위에서 심사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이 문제의 엄중함을 알고 노력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장관께서 물론 동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위 위원들 의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짜 국회가 매일 이렇게 형식적으로 일할 바에는 뭐 하러 합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주의나 또 2년 차째 아무런, 하나라도 더 진전된 것도 없는데 3년 차째 또 주의를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하여튼 저희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의로 해 주시고……
 아니, 시․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를 보이신 장관이, 지방재정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 말이 그리고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수용을 안 하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수차례, 용역도 여섯 번이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다 나온 거예요. 돈의 규모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 장관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과도한 요구를 합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시정보다는 주의로 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논리를 반박해 보세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사무의 이양이라든가……
 아니, 그러면 이거 매년 주의, 주의, 주의,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앞으로 제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이번에 좀 더 최선 다해 가지고 잘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님, 그것은 예산소위에서 더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일하면 안 되지요.
 지방의원님들 아니세요?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안 한 것은 핵심 쟁점을 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행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성남과 화성에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위임사무에 관해서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행자부의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앞으로 필요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남과 화성은 전국에 있는 243개 지자체 중에서 그나마 재정 상태가 가장 좋은 데입니다. 좋은 데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에 박남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적인 예산을,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높고 낮음,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과 무관하게……
 그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처벌할 조항이 있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위원님, 국가사무를 이양이나 위임하면서 재정이 전혀 이전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포괄적인 재원 이전을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위임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전부 위임사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을.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가 포괄적으로 재정 이양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3년 9․26 대책을 수립했고, 이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라든가 또 누리과정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약 9000억 정도를 추가로 재원을 이전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2014년에 국가사무 지방 이양의 이런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낸 안이, 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린 안이었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사실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 관련한 연구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국회라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용역……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주었던 보고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초기의 중간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용역보고서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 30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러니까 기간도 짧고 금액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자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용역보고서 만든 그런 보고서였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 보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장관님 일정을 제가 5월, 6월 보고받아서 봤더니 지방재정개편 관련해서 장관님이 정말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회의를 주재했던 회의가 있습니까, 지방재정전략회의를 빼고?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지방재정전략회의 4일 전인가, 5일 전에 5개 시장들하고 직접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도 시․도지사 중앙지방협의회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일정을 보니까 장관께서 책임성 있게 공식적인 일정으로 진행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를 빼고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입법예고되고 의견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6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관께서 집중 논의와 협의를 공식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 23일 날에 지방재정전략회의 하기 전에도 만났었고요. 한 이후에도 수시로 만났고 실무선에서도 경기도와 그쪽 해당 시하고 시장 또는 부단체장 또는 실무자들 간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니까요. 지금 마지막 입법예고 해서 여러 절차와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의 명확한 입장이 없고 6개 불교부단체는 반대하고 행자부는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갈등 조정이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500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부장관인 행자부장관께서 핵심 경기도지사, 6개 시장들과 만나서 집중 협의해서 제안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저는 누차 강조했지만 언제든지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준비는 돼 있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만일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꼭 좀 진행해 주십시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만일……
 그리고 국민안전처장관께,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엊그제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16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를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했었는데 안전 관련해서 고속도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순찰원들이, 예전에는 직영이었지만 지금은 하청입니다. 도로공사를 퇴임한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하청직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했는데 안전순찰원이 타는 차가 계기판이 멈췄어요. 99만 9900, 100만이 넘었는데 계기판이 여섯 자리이기 때문에 100만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용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처장관께서……
 이것은 제안드리는 사안이라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좀 정확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제가 확인하고 또 국민안전처를 이렇게 믿어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장관님, 방금 박남춘 위원님이 제기한 이 건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대안 방안, 시정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하여튼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존경하는 윤재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2015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및 예비비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가 예산편성과 집행 및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안전처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민안전처 예산 관련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더 잘해서 내년에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존경하는 윤재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인사혁신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찰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2015년도 경찰청 소관 결산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신 부분을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결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 기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치하셔서 재차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할 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출석한 소관 부처 기관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한 가지 살펴 주십사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4일, 5일 강원도에 상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인제 지역만 해도 431mm가 내렸는데요. 이 호우 과정 중에 정말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가 있어서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제에 덕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리니까 2사단 17연대라는 군부대에서 마을주민들을 사전에 군부대 생활관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대피를 시킨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이 군부대에서 대피하고 계시다가 다행히…… 이곳에 제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대피를 시켰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무 사고 없이 다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정말 이런 부대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부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셔서 부대장이든 사병이든 장관님이 표창도 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국민안전처에서는 제가 출범한 이후에 정기표창보다는 수시표창을 합니다. 수시표창은 3일 이내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험한 제방 그 부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제가 이번 결산을 보니까 접경권발전지원사업이 상당히 재검토돼야 될 것 같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나누어 가지고서 8개 시도에 189억 원 가지고 사업하고 있어요. 이것 뭘 어떻게 해 가지고 발전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미진한 점이 보여 가지고 금년 중에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을 대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구 조정으로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두게 되었는데 지역구로 되고 나서 정부에서 접경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살펴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중에 계속해서 접경지역……
 지난번에 제가 백령도, 연평도에 다녀왔고요. 얼마 전에는 철원 다녀왔습니다. 또 파주도 다녀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성, 화성, 화천 해 가지고 접경지역을 죽 돌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실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들어 가지고 가능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접경지역에 직접 한번 가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남북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꼭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겠는데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자기를 선출해 준 지방을 위해서, 자치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 자기 해당 자치단체에 불이익함을 준다 할지라도 이렇게이렇게 안 해 주면 국가법정사무를 이행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것은 지나친 거지요. 이것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소임을 안 하겠다…… 무슨 영국에 어떤 지역의 독립전쟁 하듯이 얘기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책임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주장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발전돼야 될 중요한 소임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발언을 하면서까지 마치 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듯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 저는 이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행자부가 중심을 잡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수백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자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방세 많이 거둬들이고 어느 지역보다도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쓰고 싶은 예산들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하면 넉넉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나눌 줄 알고, 그런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저는 국민의당의 선거법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억울한 점을 잘 풀어내고 또 검찰 수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잘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의 말씀 중에서 너무나 아쉬웠던 것은 새누리당은 봐 주기 수사 그리고 국민의당은 야당 탄압 편파수사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누리당도 잘못된 것 있으면 처벌받아야지요, 조사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선관위가 지금까지 지켜 왔던 중립적인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선관위가 업무보고하고 또 업무 이행하는 과정을 보면 자당에 늘 억울하고 편파적이고 또 심하게 대우한다는 것, 그것 본인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관위는 그래 오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할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할 게 있어서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결산 때 보면 ‘시정’, ‘주의’ 하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경험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판단을 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면 결산에서 시정이나 주의 요구 나온 것은 다음연도 예산할 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2년 연속 받으면 내년도 예산의 10% 삭감, 그다음에 시정 요구를 받으면 내년도 예산의 20% 삭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감히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같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타 당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계속 아닌 것 같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면 이 논의가 건강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생각을 얘기하시면 되고 또 선관위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 되는 거지, 타 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간사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자기 당, 소속 정당 또 개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는 발언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들은 다 같이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국회의 질의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상대편의 입장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서 그 상대 당이나 우리 소속 위원 상호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당 공히 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상대 당이나 또는 같은 동료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에서 우리가 서로 자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결산 심사하느라고 간사님과 예산결산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기관장님들 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오늘과 그동안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과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요.
 잘 아시겠지만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양들은 자신들을 지키는 양치기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경찰 업무하면서 늘 듣던 말인데요. 언제나 한 업소 단속을 하면 다른 업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현상은 늘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 모두가 선관위가 지켜 주고 또는 규제해야 할 대상들일 텐데 단속에 따르는 항의나 비판이야 일상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총장께서 거기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참담하다라는 표현을 하시게 된다면 선관위 사무처 직원 모두에게 역시 감정적 반응이 전파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선관위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자체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격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제력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다만 모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서 심하게 훼손하는 발언들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 제가 감정이 좀 격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지난번에 선관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선관위 업무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해서 참관을 허용했는데 참관하는 시민단체 측에서 계속해서 방해에 가까운 요구들이 있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 않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런데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통과의례 같은,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할 진통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조금 의연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과정 중에 저희들도 다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고 지나친 요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자제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가능하거든요. 중앙선관위가 조금만 더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게 당분간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선거를 경험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 답변은 당시에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압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을 그렇게 다 보고 또 거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에 대한 것들을 다 보고 나서도 다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관위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민을 단속․규제하는 업무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일반 직업과 다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콜링(call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소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항의와 문제 제기, 감정이 상할 정도의 이의 제기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게 직업적 특성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찰청장님께서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공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경찰의 숙원이 뭡니까? 경찰 수사권 독립 그리고 경찰관 업무의 특성에 맞는 보수 체계의 변화, 업무에 따른 수당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에 숙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그 숙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신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많은 학술회의나 토론들이 있었고요. 그때 대개 국적을 불문하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경찰의 기본권 존중, 감수성 부분이 결국 국민의 신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동의합니다.
 그 차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서 장비 사용이라든지 또는 경찰관들에게 부여되는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또는 정치권과 함께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조금은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또 이후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로 이어질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수용적 태도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께도, 사실은 오늘도 질의를 보면 그동안 계속 나온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십니다.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도와주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 부분, 지방재정 개편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방어적 태도만 보이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과연 행정자치부 업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여야를 막론한 바람직한 지원, 정치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혹시나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잘못했던 것 같고요. 전혀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경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영철 위원이 오시기 전부터, 저는 연초부터 이미 서해5도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서 두 번 다녀왔습니다. 이미 갔다 왔고 지난주에는 제가 신안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한데 1분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리고 지방재정 관련해서도 제가 그동안에 그쪽 시장님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이 말한 어려움이 뭐냐 하면 재정 충격이 있다, 그것을 완화해 달라 해 가지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번에 입법예고 할 때 3년으로 했습니다, 사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1분만 추가 받았기 때문에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러시지요.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장관님께도, 사실 최근에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의 발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제도가 직업공무원제도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엽관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엽관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이나 진보․보수를 떠나서요. 그러다 보니 공직자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민주화, 국민들의 주권, 이 부분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공직사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위기가 있다는 것,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엽관제라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직가치 교육을 강화하고요. 복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고,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고, 권은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청장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누구나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집시법 22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경찰관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벌금이 없이 그냥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뜻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그런데 9일이에요. 지난주인데 저녁 8시 좀 넘어서 서초경찰서 정보관이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유성 범대위 집회현장에 술이 취해서 와서 스피커 방향을 자꾸 바꾸면서 집회를 방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도 됐었는데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처벌하게 되어 있고, 특히 경찰관이 하면 엄중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엄중히 경고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열심히 하려다가 한 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그런 발언을 했다면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고조치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벼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관이 이런 행위를 하면 벌금형도 없습니다.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고조치하겠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데 거기 덧붙여서 ‘열심히 하려다가 생긴 일로 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유성기업 노조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 보니까요, 노조 관계자들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당일 서초경찰서 서장이 8시경에 현장에 방문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10분 정도 있다가 그날 당직이었던 정보관이 먼저 와서 ‘시끄럽다. 소리를 좀 낮춰 달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10분 있다가 문제된 정보관이 와서 문제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서장이 방문했고 10분 후에 당직 정보관이 와서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담당 정보관이 한 10분 정도 있다 와서 술이 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서초경찰서장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서장이 이런 취지로 타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장이 관여했는지, 명령을 했는지, 아니면 명령은 아니더라도 뭔가 타박을 했는지 등도 아울러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한 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에 질문보다는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체감하는 어떤 안전에 대한 개선사항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실제 국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이런 부분이 어디가 변했을까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러면 물론 입법부는 행정부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이면 상당한 헌법기관으로서 국가 위기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지금까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추해 본다면 우리 사회 또는 정부의 곳곳에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운 보직을 맡았을 때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업무 인수인계의 최우선 순위가 이 자리에서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매뉴얼 그것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하나 변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사를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이게 자연재난이든 사회재해든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 대피소를 알고 있는 또는 알려 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직장에서의 보직 이동이나 또는 이사․이주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사․이주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 아니면 개인주택의 재해보험 가입 여부 그다음 내진설계 여부 그다음 그 아파트에서 비상시에 아니면 주택에서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또는 앞서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사태 위험도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런 산사태 위험도 이런 안전 내지는 위험과 관련된 많은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사하는, 이주하는 그 시점에 제공해 주는 그런 노력을, 그런 정책을 한번 시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읍면동 사무소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나와서 그런 것을 직접 설명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과거보다는 이게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국민 개개인들께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전반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장관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민봉 위원님처럼 저희 국민안전처를 이해하고 계시는, 탄생부터 이해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가 지금 시․군․구가 226개가 있습니다. 제주자치구 거기는 특별자치구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만 그것까지 합하면 229개인데 여기에 생활안전지도를 갖다가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작년까지 시험을 해서 생활안전지도를 다 해 가지고 7대 범위, 자살 그다음에 범죄 그다음에 대피소 이런 사항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는데, 물론 그것이 작년에 시범해 보고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지금 할 때 활용도라든지 또는 불편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시․군․구까지 그런 사항들은 다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대피소 이런 것은 확인이 될 것으로, 안전디딤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서 어느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한번 활용을 해 보고, 우리가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그것도 다 이것은 공개를 합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지자체장들도 혹시라도 거기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도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것은 정보를 그렇게 공개해 주면 우리 개개인이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이사․이주 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설명을 해 준다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 준다든지, 때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어쩌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이런 점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우리 실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10개 언론사의 성남시에서 광고한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개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만 기관도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광고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 개편은 격차 해소 아닌 역차별 확대다’, 격차 해소가 아니면서 역차별 확대다?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6개 시가 교부금을 덜 받습니다’ 그것이, 교부금을 덜 받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6개 시는 90% 우선특례 배분이 아니라 45%만 받고 있고 이제 75%를 뺏겠답니다’ 그다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90% 우선특례 배분, 시에서 재원조성액의 90%를 가져갑니다, 분명히. 그래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세 번째 항목에 대한 팩트를 우리 장관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거기 보게 되면 시․군 조정교부금의 경우는 특히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가 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인구 50만 이하의 시의 경우는 시도세와, 시․군이 걷은 시도세와 지방소비세의 27%, 그리고 50만이 넘는 시의 경우는 47%, 쉽게 말해서 시․군에서 걷은 시도세와 지방소비세의 47%, 27%를 재원으로 조성하고 그 조성된 재원을 50 대 20 대 30이라는 일관된 배분 기준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경기도의 경우만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5 대 2 대 3이라는 배분 기준과 별도로 전체의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90%를, 그러면 나머지 10%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조성액의 거의 모두를 우선배분 받아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당초에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게 되면 시도는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정확하게는 조정입니다―완화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둔다는 그 입법 취지하고도 좀 상치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5초 쓰겠습니다.
 예.
 저는 성남시의 이런 광고에 행자부가 또 비이성적으로 대응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자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공통분모와 합의를 찾아가는 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실 자체를 서로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홍보해서는 결코 우리가 어떤 공감이나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들이 이런 자제력을 가지고 이성적인 국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체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각별히 명심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앞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네 가지 점에서 다른 취급을 하였다. 그래서 불공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총장님 오늘 답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 왜 이게 달리 취급될 만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 왜 달리 취급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주시고 이게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서 좀 느슨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하면 이번을 계기로 그런 부분까지 챙겨 볼 수 있는 그런 선관위가 됐으면 합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그런 일들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와 관련해 가지고 또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관련된 의혹은 총장님께서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2015년 10회 경력경쟁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진행된 사항을 보면 거의 특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5급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해서, 경력을 보기 때문에 5급으로 지금 특별히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력을 살펴보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경쟁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어떤 사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2015년 10회 5급 중앙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관련해서인데요. 행정사무관 채용에서 자격요건이 따로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른 시험 공고하고는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서류나 면접에서 1인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1인이 면접에서 합격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총장님께 언론에서도 질의를 좀 했을 텐데, 알고 계십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업무 협력과 관련해서 그런 쪽에 특화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인재를 채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경력경쟁시험 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 경력 요건이 없어요. 외국어 점수만 요구할 뿐이고, 외국어 점수와 관련해서는 경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선택된 그 직원의 경우에 외교관들,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외교부에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10% 정도를 법에 의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탈락을 하는데 그중에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그만한 트레이닝을 거쳤고……
 아니, 트레이닝 과정에서 탈락된 것을 경력으로 봐 준다는 겁니까? 경력경쟁시험 공고를 낼 때 다른 공고를 보면 좀 엄격합니다.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일했을 것’ 같은 경력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독 이 2015년 제10회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요건밖에 갖추지 못한……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곧바로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것도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해 보면서 이 직원이 거기에 상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라고 해서 채용을 했던 거고 1년 동안 일해 보고 나서 아직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판단이 확실치 않다라고 해서 1년 더 연장해서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5급 경력경쟁채용을 두는 근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 취지에 따라서 엄격하게 경력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그러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마땅할진대 이 2015년 제10회에 있어서는 유독 그런 경력이나 자격요건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절차가 생략돼 있고 기회를 준 다음에 살펴보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채용 절차입니다.
 관련해서 총장님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총장님, 그 해당 채용자와의 관련성은 없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사에서 내 조카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하면, 제가 외교부 쪽의 차관님한테 ‘이러이러한 요건의 우리 직원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언어권에 있는, 공관에 있는 행정원이나 또 외교관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문제라고 하면 지금 국립외교연구원의 이러이러한 학생을 수련해서 우리가 5급 외교관으로 채용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중에 탈락하는 아이들이 채용되는 애들하고 정말 차이가 없다. 오히려 우수할 수도 있다. 다만 억지로 강제로 10% 탈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편의 봐주기 아닙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지금 자격이나 경력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검토해 본 바로는 충분히 그 요건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나 자격은 객관적인 거고 해당 업무에,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트레이닝 과정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경력이나 자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아니, 요건이 안 됐으면 애당초에 채용 자체가 안 됐을 거고요. 저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객관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정말 부처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인재를 다른 제도를 통해서 다른 취지에 맞는 채용 방법을 통해서 채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건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도 그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게 아니고 여전히 아이엔지(ing) 상태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히려 이 직장을 떠난 다음에 그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건지 말 건지 하는 것은 그 후에 결정이 날 겁니다. 저는 11월 중순쯤에는 이 기관을 떠날 거고 그 직원이 다시 다음번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다음 연도 6~7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아까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행자부장관께 말씀드리면, 전체 도세 53%는 떼어서 나가고 나머지 47%를 가지고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90%를 우선배분해서 주는 게 맞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전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아마 53%, 47%라는 말씀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경우에 6개 시가 우선배분받는 액수가 52.6%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전국적 기준에 의할 때는 한 32.9%, 또는 33% 받는 것이 정당한데 한 20%포인트 정도 추가로 우선배분받는다는 건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전체의, 그러니까 시․군이 거둔 시도세와 지방소비세의 47%를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재원으로 해서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47%를 재원으로 해서 6개 단체에서는 90%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선 조정교부금을 그렇게 배분하는 이유는 6개 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수원, 성남, 화성과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 안양, 부천, 안산은 총계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건 사후적으로 보전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계를 받아서 지방자치를 행하는 자치단체에서 예산 총량으로 보면 조정교부금을 받는 단체나 보통교부세를 받는 단체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수위를 유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격차를 나름대로 완충 작용을 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는 자치구 간의 조정교부금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는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전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 왔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갈등 관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좀 둔탁한 것 같아요. 갈등 문제가 생겨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 아닙니까? 돈을 가져가고 분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갈등을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대구의 K2 공항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광주, 수원, 여타 군공항 이전은 진도가 더 많이 나갔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협의, 여러 가지 용역 보고 그다음에 이전할 군사기지에 대한, 군공항기지에 대한 신청,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대충 1년 넘게 진행된 곳은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어느 날 갑자기 K2 기지를 이전한다 하면 대한민국의 영남이 아닌,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은 그것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보지 않고 또 다른 갈등관계를 유발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행자부장관께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내용도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갈등관계가 있는 6개, 그다음에 경기지사 만나서 협의하시고……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가지 않고 충분하게 부처 간의 협의와 자치단체 간의 협의, 최종적으로 안 되면 법령과, 시행령과 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서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군공항기지, 저는 사실 그렇다라고 봐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장관께서 만나서 대화해서 진행하는 과정…… 합의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쉽게?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한번 뵈시라,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과정을 좀 거쳐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 언제든지 또 만날 용의도 있고 지난번에 몇 번 만났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 폐지하지 않고 3년에 걸쳐서 하자고 함으로써, 제가 알기로 한 3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 납니다. 한 230억~240억 정도 재원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의 연 자연증가분만 하더라도 한 800억, 900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을 잘하게 되면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쪽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준비도 돼 있고요, 저희 실무진도 수시로 그쪽하고 계속해서 의견 교환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저희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이제 다 처리가 됐는데요.
 장관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위원님, 이제 안행위에서 그만하세요. 우리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지방재정개혁 그거 갖고 크게 문제를 삼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근본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환자를 지금, 그것 조금 해 놓고 그게 마치 엄청난 개혁 작업인양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리고 지금 행자부장관, 오늘도 제가 ‘시정으로 올립시다’ 하면 저는 장관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치단체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행자부 직원들에게도 ‘장관이 의지가 있으시니까 나가서 실천에 옮기자’ 이렇게 되는 거지요. 큰 일을 안 하고 자꾸 변죽을 울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안 받으시는 거 보니까 참 어렵겠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감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지금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소위 하는 동안에 소방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과정에서 한번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국가직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계속 정부 측에서 답을 하시는데, 저는 우선 보니까 이분들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참 조직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똑같은 인원수를 가진 경찰이나 지역단위로 봤을 때에 그분들의 조직의 체계와 소방본부 조직의 체계를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우리 인천의 경우, 지금 부본부장을 둔 곳이 딱 한 군데지요, 본부장 밑에 부본부장 둔 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소방본부요?
 예.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말씀하십시오.
 서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본부장 밑에 바로 과장 레벨의 서장들 똑같은 계급이에요. 여기는 만일 본부장이 유고 시에 누가 차기 저기를 이어서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체계도 안 돼 있더라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잠깐……
 그다음에 계급체계도 이게 다 동일 계급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대화를 나누겠지만 그것부터 저는 시급히 한번, 조직 진단부터 해야 된다…… 그건 그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데 대한 보답, 왜냐하면 승진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본부장 하나 올라가느라고 십몇 명의 서장급들이 그냥 그것 하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전부 정년퇴임이에요, 동시대에.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부본부장 체제로 가는 것, 그렇지요? 그러면 지휘․통솔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계급체계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타 기관과의 비교,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은 경무관이 두 분이나 계셔. 인천 같은 경우 위에 치안정감이 계세요. 그런데 소방본부장은 2급이에요. 밑에 가면 동일한 4급 과장급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해 보시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소방은 부산 같은 경우도 소방준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본부장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하여튼 그 상황을……
 그래서 단편적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2400명의 인원 중에 본부장이 유고 시에는 누가 계승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지휘체계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저는 이게 지나간 일이라 그냥 저기할까 했는데 학교전담경찰관 이번에 성범죄 은폐 의혹 같은 게 왜 생겼는가 봤더니 본청부터 솔선수범 안 하셨더라고요.
 작년 12월에 경찰청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적절하게 처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적절하게 했습니다.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청장님도 작년 8월에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힌 적 있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가해자는 현재 근무해요. 피해자는 못 견뎌서 그만뒀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여경한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물론이고 2차로 ‘나가라’ 하고 인사이동을 강행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분합니까? 처분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 조치 후 교육 받아라, 그 교육도 특별교육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1년에 네 번,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하는 4번 교육에 포함시켜서 교육받게 만든 거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적정했다고 생각하세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이 사안은 특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외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양성평등기관에 발언을 진단받았는데 양성평등기관의 진단도 정말 경계선상에 있다……
 보세요. 당사자가 견디지 못해서 그만둘 정도예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그만둔 것은 그 일이 있은 한참 후에, 아마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피해자는 자기모멸감을 참아 가는데 당사자는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도 않고 하니까 그만둔 거예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만둔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지금 아마 연락이 안 되고 또 본인도 해외로 연수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자료나 이런 것도 저한테 투명하게 줘야 되는데 다 감춰요. 그러니까 제가 추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면 저한테 와서 설명을 똑바로 했으면 제가 문제 제기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일부 대내외 혼성으로 편성되어……
 대내외 혼성인데요…… 청장님, 이것부터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경찰 내부 인사예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그리고 나머지 둘 또 경찰이에요. 또 두 사람, 항상 경찰의 일을 하시는 변호사 두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는 직원들 경각심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적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 직원이 연루된 문제나 이런 데는 온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돼요. 누구든지 ‘잘못해서 성희롱심의위원회 가면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인적 구성을 만들어야지요. 이것 빨리 개선하십시오.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효과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구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개선하십시오.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개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 손 떼게 하시고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마치기 전에 제가 경찰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소위 심사과정에서도 있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있잖아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경찰이 몇 %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한 2%, 3%대 쓰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 되는 예산에 이게 벌금으로 운용하는 예산인데 경찰이 그 정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경찰이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하고 있지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저희들이 최일선에서 제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치해 주시고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경무관 서장제 지금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1년에 몇 명씩 흥정하듯이 자리 늘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개선대책을 저한테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알겠습니다.
 소위 때 문제된 게 5년간 경찰관 증원한 게 있습니다. 증원한 인력이 어디 가 있는지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명경찰청장강신명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박남춘 간사님, 김영진 위원님 또 권은희 간사님, 유민봉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백재현․박주민․김영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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