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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방송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오전회의는 생중계하고 오후 회의는 예결위 회의로 인해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2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의사정족수를 채워줄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의결정족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를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와 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법안, 청원, 동의안 등의 심사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세 또는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들이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소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5인,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당 1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위원님께서 맡으시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5인,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당 1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간사인 박광온 위원님께서 맡으시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2인, 국민의당 1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국민의당 박준영 위원님께서 맡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을 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혹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했던 제2항, 3항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2.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일호 장관 보고를 듣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장관님도 앉아 보시지요.
 위원장님, 저희가 20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6월 29일 날 기재부 상임위 업무 보고 때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유일호 장관께서 AIIB 홍기택 부총재 임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전혀 상의한 바가 없고 본인 개인 의사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차례의 확인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개인이 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와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AIIB 부총재 자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몫으로도 확보가 안 되고 사라지게 되어서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완전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그동안 기재부가 했던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재부에서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 CRO, 부총재 선출한 것은…… 국제금융기구 부총재를 우리나라가 수임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 만으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재부 이름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상임위를 능멸하는 행위 아닙니까? 부총리, 이렇게…… 아니,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고 해서 13년 만의 결과, 수임이라는데 이게 홍기택 개인이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잘나갈 때는 대통령이 잘해서 했다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유일호 장관님의 지난 6월 29일 발언에 따르면 AIIB 총재, 중국 입장에서 홍기택 부총재 후임으로 우리나라 출신 안 주더라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외교적 참사를 자초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장관 사과를 받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질의가 아니라,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받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장관의 모습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질의시간에 하는 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결산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냈으니까 우선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나머지 문제는 좀…… 현안 질의도 지난번에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을 위해서 이렇게 상임위가 소집됐으니까 결산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잠깐만요.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하시고요..
 아니, 아까 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아니, 발언 기회 드릴게요.
 지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서별관회의와 관련해서 밀실행정 또 관치금융 부활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회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의 홍익표 의원이 회의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출처를 모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언급하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 이미 막대한 자금이 대우조선에 들어갔고 또 앞으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상 결산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 회의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송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현재 간사님 말씀은 나름대로 간사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지만 저는 20대 국회가 제대로 되려면…… 아니, 국회의원들 앞에서 본인이 한, 이렇게 거짓말을 해 버리면 결산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다 거짓말로 하는지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보도자료 부총리가 낸 보도자료 아닙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언제적……
 아니, 이 보도자료 보니까 2월 3일자로 낸 보도자료예요, 2월 3일자. 기획재정부 대변인 명의로 나온, 홍기택 부총재 임명이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면서요?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한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렇게 내팽개쳐서 되겠어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만 간단간단하게 하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한 장관을 두고 무슨 결산을 받아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일단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저도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결산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AIIB 부총재 건도 그렇고 박광온 위원님께서 서별관회의 건도 그렇고 지난번 6월 29일 장관님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불성실하다, 부실하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내용들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세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뭔가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심사를 해 봐야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갈 수 있겠나 이런 근본적인 걱정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 장관님께서 10월 22일 서별관회의의 자료를 기재부에서 안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거 맞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자료를 안 만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초안을 잡았든 뭐든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여기 보면 기재부가 제일 먼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이 종합적으로 만든 자료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가 자료를 안 만들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지금 기재부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파기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제가 7월 4일 날 기재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자료 좀 달라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경제 현안 회의는 경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한 비공식회의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WTO 제소 등 통상마찰 우려 등을 감안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못 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게 답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당신들 못 믿어서 자료 못 주겠다, 국회의원들 자료 줘 가지고 이게 경제 또는 대외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관계 자체가 그러면 자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관님은 자료 없다 그러고 공식적인 기재부 기관에서는 자료가 있는데 못 믿어서 못 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누굴 믿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냐, 결산을 받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정말 책임 있고 신뢰감 있는 자세로 정리를 해 주셔야 장관님 하시는 말씀을 ‘아, 그게 맞는 말이구나’ 하고 저희가 비판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하지 말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박영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결산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자료를 너무 안 내놓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료를 못 주는 건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첫째,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3개월간 삼정회계법인에서 실사한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기재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해서라도 줘야 되는 자료 아닌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5년 9월 달에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실사인지 리뷰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실사를 한 겁니까, 리뷰를 한 겁니까?
 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예, 의사진행발언……
 정부에서는……
 실사를 한 겁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리뷰한 것이랍니다.
 리뷰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리뷰했으면 리뷰한 자료를 주십시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 자료는 대우조선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왔으니까 이것은 받아서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결산을 하면서 이런 자료 없이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답변하지 마세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지 말라고…… 그런 위원장님 난 처음 봤네요.
 일단 자료 요청만,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저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에다 하는 거지요.
 글쎄요, 나는 위원장님이 사회 보시면서 답변하지 말라는 위원장님은 처음 봤어요.
 산자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위원장님이 앞으로 이 기재위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참 걱정되네요.
 잘 끌어 가겠습니다, 잘 끌어 가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받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뭔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호 장관님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서별관회의와 관련해서 오전 답변 다르고 오후 답변 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것을 더 다그쳐서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그 당시에 해당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전 답변에서는 분식회계를 알았다고 답변을 했고요 오후 답변은 오셔 가지고 정정을 하셨어요. 그것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밝힌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자료, 만약에 거짓말하셨다면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고요.
 홍익표 의원이 밝힌 그 자료에 보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세 번째는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가정해서 그 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최경환 장관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최경환 장관이 그럼 2015년도 서별관회의가 왜 열렸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우조선해양에서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들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러면 그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분식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자료를 확실히 받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마무리만 정리를……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마무리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겸 건의드립니다.
 제가 이따 보도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명백한 틀린 말을 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월 13일 날 취임했다고 그러는데 취임 이후 첫 국외 출장으로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가서 진리췬 AIIB 총재한테 한국에서 AIIB 부총재가 나와야 된다, 한국인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부탁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런 명백한, 본인이 진리췬 총재를 만나서 부탁도 했고 또 자기들이 만든 이 보도자료에 대통령이 적극적 지원을 했고……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AIIB 이사직을 영구 수임하는 동시에 초대 부총재를 수임함으로써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했는데, 아니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 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임위원회를 하겠어요,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엄중하게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부총리에게 지적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한 이후에 결산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료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정부에서 가능한 자료가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 자료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에서도 가능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료는 정부에 성실하게 제출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말씀 올렸듯이 오늘 결산을 위해서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에 결산을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촉구드립니다.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결산 중심으로 회의 진행하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 부총리, 국무위원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시정이 없이 결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기획재정위원회로서도 제대로 결산을 심사하지 않는 겉핥기식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원들로서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두 가지 사실, 첫째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하고, 결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째는 부실한 답변 또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 표명이 있고 난 뒤에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총리의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께서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지금 막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와대 서별관회의 자료와 대우조선해양의 실사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의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관련 기관에 촉구를 해서라도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방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태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난번 상임위에서의 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개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께 요청드린 사안은 그냥 받아 주시고,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장관께서 해명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증으로 고발하자 이런 논의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도 필요할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송영길 위원께서 명확하게 사실을 직시해서 입장이 뭐냐, 정확한 사실이 뭐냐라고 답을 얻어 달라고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받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면……
 아닙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께서 부총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위원회에서 부총리 답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AIIB 홍기택 부총재의 임명 과정에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어떠한 상의도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한 답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와 또 관련 기사 등등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직접 부총재 임명을 부탁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별관회의 자료와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김종민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자료는 있으나 제출할 수 없다는 서면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있는데도 안 주는 것인지 없어서 안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라,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이 부총리에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한번 하문해 줘요, 위원장께서.
 답변을 듣고 하십시다.
 유일호 부총리님, 지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자료를 막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2016년 2월 3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보도자료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29일 날 이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부총재 자리를 한국이 수임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고 대통령도 노력을 했고 부탁을 했고 저도 부탁을 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그런 선상에서 한 것이지 홍기택이라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는 틀림없는 것이나 그것의 해석은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지금 보겠습니다.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지요.
 아니, 위원장님……
 아니, 하나 더 있잖아요.
 아니, 제가 답변 마무리 좀 합시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주십시오.
 예, 송영길 위원님 말씀 주세요.
 아니, 부총리님! 내가 부총리님이 6월 29일 날 했던 이 회의록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분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 의사결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상의한 바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국내의 아무도 추천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알아서 지원해 갔다, 이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은 맞는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통령의 무슨 외교적 성과예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보도자료의 표현이 혹시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판단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대통령도 한국 사람을 부총재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도 만나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날 그런 말씀……
 그런 회의록이 없는데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송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황당한 분이네, 이거 정말.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장관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의사표시를 왜곡되게 합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을 내가 보고 왔다니까, 지금?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
 속기록을 위원장님한테 제출해서 위원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지금 저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그날 당일 날 발언하신 태도하고, 지금 저렇게 되면 이건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아니, 황당한 분이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속기록 보고를 받으시고……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해 보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 및 문건 원본에 대해서 정부에서 입장이 있습니까?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그런 답신이거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기재부에서 아마도 해명자료라고 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좀 정확하게…… 일단 지금 자료 제출 건도 있고요. 별건으로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든 적도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만든 적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만든 적이 있고 또 기재부 기관에서는 자료가 있는데 못 주겠다 이러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마이크 좀 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셔야지요.
 마이크 주세요.
 그것은 이렇게 진행합시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위원님들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해명을 안 하면 제안설명 보고를 못 받겠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결정을 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여야 간사 이거 확인해 보세요. 회의록하고 부총리 말씀 다 확인을 해 봅시다.
 부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AIIB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는 서별관회의……
 그거 하나하고 또 서별관회의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IB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노력을 했고 저도 얘기했다는 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회의록에 없다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라니까.
 황당한 분이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 기억이 혹시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도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내가 드릴게요.
 여기 유일호 부총리께서 조금 전에 안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분이 많으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부총재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안 했다는 표현은 정확한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논쟁은 속기록을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송 위원님.
 그래서 야당의 입장만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쟁은 계속하도록 하지요.
 위원장님, 김종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했지만 속기록에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부총재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보시고, 그러니까 저도 혼돈스럽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김종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2015년 10월 22일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 및 문건 원본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최근 답변이 김 위원님한테 간 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분명히 기재부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저희 이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작성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회의 당시 해당 부처가 회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론적으로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O 제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밀회의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 기재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 회수를 해 간 것이 맞고요.
 됐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길어져서 짧게 한 말씀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의 가닥을 적극적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자료 있다고 되어 있지요? 국어예요, 이것은. 이거 국어 아닙니까? 이것을 읽어 보고 자료가 있다고 생각 안 할 사람 있겠어요? 위원장님,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경제현안회의는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비공식회의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WTO 제소 등 통상 마찰 우려 등을 감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민 위원님은 자료가 있는데 왜 안 내놓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마지막 표현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실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우리 실무자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앞에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정부의 전반적인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담당부서가 회수를 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는 그 자료가 현재 없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하고 내용이 조금 차이나니까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이 이것도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기획재정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이시지요, 이거?
 말씀 주십시오.
 제가 서별관회의 경제현안회의라고 하는 게 무슨 회의인지 대충 아는데 역대 서별관회의에서 기재부가 주관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자료를 장관님은 못 보셨을지도 몰라도……
 그런데 그것은 저도 없는데 어디서 자료 구하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런 자료를, 기획재정부 이름이 딱 찍혀져 있어서 이것은 적어도 책임 있는 실무자선에서 업무 협의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가 안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만들든 안 만들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유일호 장관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초입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논의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논의들을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쿨하게 정리해 주시고 가셔야…… 이거 자료 만들었다, 자료 있다 한다고 무슨 기재부가 탈납니까? 저는 신뢰관계를 정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말씀드린 것이지 이게 뭐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각 부처에서 회의 들어갈 때 기초자료는 보고 가겠지요, 당연히.
 아니, 기초자료가 아니고……
 저도 의사진행발언……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야당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장께서 정부에 가능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을 촉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자료 표현 가지고 지금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료가 제가 정부에 있던 경험으로 보면 작성 부처가 관련자들 이름을 죽 나열하는 그런 실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여기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부총리가 확인을 하시고 부총리가 답변한 내용을 우리가 믿고 진행을 해야지 여기서 모든 것을 불신하고 그러면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에 자료 제출은 성실하게 제출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당초 계획대로 결산을 진행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금 40여분간 비슷한 말씀 주셨고 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께 촉구합니다.
 충분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 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정부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공격을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파악을 못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위원장님이시라면 최소한 이런 답변 정도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님께.
 뭐냐? 자료 표지에는 기획재정부 나와 있는데 장관께서는 만든 적 없다고 그랬으니……
 그 자료 저도 좀 주시지요.
 드릴게요. 혹시라도 장관님이 모르시고 책임 있는 실무자선에서 자료 작성에 관여를 했는데 모르실 수도 있으니 다음 회의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라.
 두 번째,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실무자 실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무자 실수가 아니라 실무자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장관님이 모르실 수 있으니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서 있으면 제출을 하고 없으면 정말 책임지고 직을 걸고 없는지 확인해서…… 예를 들면 이런 정도는 당부를 해 주셔야 회의가 진행이 되지 두루뭉술하게 여당 간사님 말씀 듣고 끝나면 어떻게…… 야당 위원들 뭐하러 회의해요, 그러면.
 박광온 위원님.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만일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면 우리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전혀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타 부처라는 표현이 잠깐 언급이 됐어요. 타 부처라는 표현이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기재부가 아닌 어느 부처에서 만들었는지 그것도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부처에서 회수해서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것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홍기택 부총재 건과 관련해서는 그날 회의에 죽 앉아 있던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취지의 답변, 저는 정확한 워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AIIB가 독립된 기구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을 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국제관계의 애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었고, 아주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저 답변은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저런 의사를 전한 적은 있다, 여기에서 나온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큰 전체적인 맥락은 얘기하지 않았다, 입니다.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의 문제 제기가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 저희들이 참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박광온 간사님께서도…… 유일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세 꼭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지요. 유일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를 제가 코멘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꼭 한 자리는 맡아야겠다는 것을 몇 차례 저도 했고 AIIB 쪽에 다 개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했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과 무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여부를 따져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심재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회의를 할 때 경제정책에 관해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회의를 한다라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각 부처에서 기초자료를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초자료를 대강은 보고 가서 회의를 하는데 경제 정책이나, 그다음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WTO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회의 내용에서 무엇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의록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하니까 이 부분들은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것인데 기초자료야 당연히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기초자료도 지금 이런저런 영향 때문에 비공개로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달라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회의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했던 기초자료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인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나 그 기초자료도 당시에 비공개로 해 왔고 지금까지 죽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양해해 달라라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회의진행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부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 핵심은 말이지요 그렇게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그 관련 자료를 다 공개를 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질문을 했어요. 이런 정도인데 지금에 와서, 부총리께서 여기 와서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기재위에 속한 저희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대화를 하고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워낙 민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합니다’라는 정도에서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최종 확정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을 공식자료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인정을 하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기획재정부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총리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당일 날 홍기택 씨의 그런 무책임한 거취 문제는 대한민국 공직자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지분을 가진 국가로서 심대한, 앞으로 AIIB에 대한 한국이라든가 혹은 대북한 사업 등등으로 해서 중요하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이냐고 했을 때 ‘그게 AIIB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또 ‘여러 사람이 지원했는데 홍기택 씨가 된 것이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혹시 그것이 한국이 이 후임 자리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안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정부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부분하고 홍기택 씨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도되는 대로 하면 상당히 우려할 상황인데, 특히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외교 현안 때문에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부총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또 ‘홍기택 씨 문제는 앞으로 공직자의 기강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혀 주셔야 저희가 회의할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관련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장님, 회의록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총리 말씀에 약간 좀 답답함을 느끼는데 아니, 보도자료로 이렇게까지 홍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AIIB 부총재직을 확보했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확보한 직을 개인이 알아서, 홍기택 씨가 알아서 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도 관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여정부 때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 한국인이 한다 그러면 반기문 총장을 사무총장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뛰어서 로비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으로 해서 희망사항을 피력했고 됐는데 이것은 홍기택 씨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그만두고 이렇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장님, 제가 잠깐……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만 속기록에 이야기한 말씀하고 지금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정회시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유일호 부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속기록에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시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을 따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내용 제가…… 송영길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아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 핵심이, 위원장님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좀 줘 보세요.
 제가 그냥 말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4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AIIB에 우리가 지분 참여를, 세계 5위입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부총재직을 당연히 요청한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안이고 그런 것은 저는 잘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홍기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부총재…… 그날 답변 태도나 내용은 대충 한번 희망을 표시해 본 정도고 그 이후에 부총재를 임명하는 데 홍기택 이분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고 이 거취 문제도 AIIB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거지 우리 정부는 전혀 개입한 바도 없고 사전에 그 후보를 인선도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과 기재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확보한 AIIB 부총재 자리를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누구로 할 건지 아무도 검증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홍기택이 하고 알아서 그만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저는 걱정이,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나중에 이 부총재직을 우리 한국에 박탈해 봐도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아무런 답변도 못 하는 이런 외교적인 참사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너무 무책임하게 발뺌하는 태도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적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각자 입장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속기록에 대한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시고 나서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조금 더 따지고 나서 나중에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대해서 정부 입장하고 이 부분도 역시 좀 틀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인용하시면서 좀 편의적으로 인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그날 김부겸 위원님 질의할 때 있었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속기록에 남아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거기를 보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낸 것하고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의 하나가 사실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게 되면 홍기택 씨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된 거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말 한번 건네 본 정도다 이게 지금의 스탠스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낸 보도자료하고 다른 거지요. 보도자료가 오버를 했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한 행동에 대해서 축소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은 좀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해석이 지금 다른 거지요. 분명히 여기에는, 김종민 위원한테 줬던 자료에는 자료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처가 회수해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부처가 회수해 갔는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좀 드리게 발언권 좀 주세요.
 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성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까부터 신청했는데 안 주시네.
 안 보여 가지고……
 김성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아니요, 가까운 데서 하셨으니까 먼저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할게요.
 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 초선 위원입니다. 초선 위원인데 우리 국회가 정말 회의를 못 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러 분들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1시간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번 상임위할 때도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어떤 서글픔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이 있는데 또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발언하고 싶은 거 하고 나면 다 빠져 버립니다, 나중에. 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위원장이 특별히 부당하게 의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토픽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별관회의라든지 또 홍기택 문제라든지 그런 사실관계 해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토픽을 정해서 그때 논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것도 우리가 안 지키면서 저 사람들한테 위법을 했느니 잘못됐느니 이런 말할 자격 있습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토픽 정해 놓은 거 해 놓고 나중에 우리 간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간사님들이 의논해서 토픽 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1시간 지나갔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도 회의 진행을 원래 정해진 대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김성식 위원님 말씀 마무리하고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할까요?
 김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서별관회의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거시경제나 금융 안정에 대한 협의에 관련해서 다른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의논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진행발언만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의혹 사항은 짚어 줘야 되는데 회의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회의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가 압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 회의 결과로 4조 원 넘는 돈이 추가 지원됐고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날 분식회계를 알고도 그런 결정을 했는가의 논란이 있습니다. 즉,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국회가 따질 권한이 있는데 마침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에는 앞장에 기획재정부라는 부서의 명칭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이 어떤 성격의 문건이라는 설명은 있어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문건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첫째 둘째 셋째로 언급했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대우해양조선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결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이러저러한 예산집행이나 혹은 행정행위가 기재부의 성과보고서에 이러저러하게 다루어지고 있거나 누락되거나 혹은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너무 지연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냥 위원님들이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부총리께서 기왕 문제가 여기까지 되었으니까 그 회의 때 기초자료에 대한 간단한 입장 표명 다음에 이후에 이것이 상임위에서 결산 때나 이렇게 논의될 때 충실히 성의껏 답변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결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같은 내용 같으면 좀……
 제가 마무리, 딱 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종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송영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넘게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께서 회의가 진행이 조금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야당 위원들한테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꾸지람을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당․야당 떠나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신뢰 관계 문제입니다. 이런 걸 놔두고 우리가 질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전거 기어 안 걸린 상태에서 페달 열심히 밟으면 나갑니까?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게 기어가 걸려 있어야 페달 밟아도 나가는 거지요. 10시간 회의하면 뭐 합니까, 부총리 발언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우리 회의를 몇 번 안 해 봤는데 부총리께서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문제가 지금 서별관회의에서 자료가 있다 없다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자세를 취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부총리께서 쿨 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 안되면 ‘그 문제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버티시더라도, 그러면 일단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조로 가면요 부총리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제가 가늠이 안 가요. 대한민국 경제 수장 말을 믿지 못하고 무슨 국회 회의를 진행하고 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야당 위원들의 마음을 정리해 주고 지난번 답변을 좀 정리해 주는 정도의 자세 전환 정도는 하고 가셔야 이 회의가 돌아가는, 자전거 페달로 치면 기어가 좀 잡힌 상태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면 페달 열심히 밟아 봐야 지금 헛나갑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야당 위원들만 꾸지람을 하시니 저는 이런 문제는 야당 위원이 너무 길게 얘기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도 이런 자세 변화는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는 말씀을 해 주셔야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을 자주 하게 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발언은 정말 마음과 충심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김부겸 위원께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질의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IB 우리가 5대 국가로 투자를 해서 부총재직 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했으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가장 훌륭한 후보를 내부에서 검증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칩 리스크 오피서(CRO)라고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총재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산업은행 총재로서 이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4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국내 리스크 관리조차 못 한 이런 인물을 AIIB 리스크 관리 부총재로 보내 가지고 국가의 체면을 다 손상시킨 일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중국 정부 AIIB에서 적절치 않다고 해임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만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망신 아닙니까? 도대체 유일호 부총리께서 그렇게, 대통령까지 외교적 성과로 자랑하는 AIIB 부총재직을 따 놓고 아무도 부총재가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알아서 해서, 홍기택이가 알아서 갔다는 말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국가를 대표해서 AIIB 부총재로 간 외교적 성과로 한 사람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시키면 됩니까, 이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무책임하게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답답한 겁니다.
 이종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관이 그날 답변하는 것을 제가 시종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뉘앙스는 지금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시는 게 일리가 있어요. 답변이 명쾌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좀 유감을 표시하시고, 홍기택 개인적인 것이다 그런 뉘앙스로 들렸단 말이지요. 그것은 유감을 표시하시고.
 오히려 이 문제는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수습을 해서 홍기택 씨의 여러 가지 발언 또 앞으로 AIIB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 이런 것을 발언은 제대로 잘 수습을 하고 또 위상은 높이는 그러한 조치가 정부로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서별관 문제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서별관회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김대중 대통령 때 서별관회의에 수시로 여러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서별관회의를 잘 활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되는 것이 정부로서는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가 불가피하다, 특히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서 무슨 음흉한 뭐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노시키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은 그러한 것은 규명이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도 168조라는 공적자금을 넣는 그런 작업을 서별관회의에서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뭔가 자금을 지원하든지 또는 책임을 묻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산업은행총재가 아마 자료를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감위에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자료는.
 그런데 자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자료같이 그렇게 만드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간에 논의하고 회수하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야당 위원들께서도 규명하시고 또 우리 여당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월권이 있는지 또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서로 간에 파악을 해 보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뭔가 오해 내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속기록을 드릴게요. 부총리께서 발언한 내용이 네 꼭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을 부총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자꾸 안 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사실 여부가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위원들의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장관이 직접 설명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부총리께 좀 설명을 하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빨리 결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여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AIIB, 서별관 등 아마 밝히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속기록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부총리께서 오늘 나오시면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속기록 내용을 아직 충분히 다 보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엄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회의를 생산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기왕에 결산 관련 회의를 하니까 이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충분히 뭐를 걱정하시는지 뭐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인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부총리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 확인한 가운데 생각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말씀하실 사항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기왕에 회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생산적으로 진행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진행하면서 속기록도 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조금 숙성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으시고 또 부족하면 그때 더 따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회의를 생산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총리께서 발언한 내용을 속기록을 드렸으니까 그 확인을 하고 나중에 해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제안설명……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만 받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말씀 안 드렸으니까 한 말씀만……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지요.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단순하게 문구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총리가 속기록을 못 봐서 해명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잠시 5분이라도 정회해 주세요, 속기록 다 확인하고 해명하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이 해석할 사안이 아니에요.
 (위원장,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부총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그 안에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시작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야 간사님들 간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아까 김성식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서별관회의 말씀……
 전체적인 두 가지, AIIB하고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IB는 공식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AIIB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 공식절차를 우리가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 그렇게 따라왔던 것이고요. 다만 제가 속기록에…… 말씀을 여러 차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부탁을 했고 전임자 부탁도 했고 저는 제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속기록에는…… 저는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범정부적으로 한국 사람을 받아달라는 노력을 안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송 위원님이 혹시…… 유엔 사무총장과 이것은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은, 한국 사람을 받아달라는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답답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김부겸 위원님 지적하실 때 오후 세션에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는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서별관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종민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그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른 부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는 것이 그때 산업은행이 자료를 작성했는지, 금융 당국이 작성했는지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회의자료가 통상 그와 같은 회의에서 하듯이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를 작성한 측에서 회수해 간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혹시, 지금 저희가 답변드린 것 때문에 혹시 기재부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회의 중이라도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WTO 문제가 있다 하는 그 이유를 저희는 똑같은 그런……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것을 똑같은 이유로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못 제출하는 이유가 아니고 지금 해당 부처도 마찬가지 이유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이후 새로 임명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록 세제실장입니다.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55조 1796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253조 5503억 원보다 1조 6293억 원 많게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14조 5993억 원으로 예산현액 16조 1200억 원 대비 1조 5207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 미집행액은 정부예비비 미배정 등에 따른 예산 불용 1조 5072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 136억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소관 세입규모는 10조 4773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9조 7046억 원보다 7727억 원이 많게 수납이 되었으며 동 특별회계의 우리 부 소관 세출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발행, 예탁원리금 회수 등으로 163조 1774억 원을 조달하여 타 회계․기금 예탁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토지 및 건물 매각, 대부료 등으로 1조 3771억 원을 조달하여 각 부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비축토지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차관원금 회수 등으로 9393억 원을 조달하여 대개도국차관사업 지원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입, 기금예탁원금 회수 등으로 4조 5185억 원을 조달하여 당첨금 등 복권판매사업, 기금사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4664억 원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예치, 국채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01조 9282억 원을 조달하여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자산은 투자자산 16조 5711억 원 증가, 유동자산 7조 5672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조 4693억 원이 증가한 332조 4970억 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47조 7571억 원 증가, 유동부채 6조 538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4조 2601억 원이 증가한 518조 58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663억 원을 배정받아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재정기획국, 안전예산과 직제신설 등으로 457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환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국세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그리고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조 153억 원, 수납액은 951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7%를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가산금이 8008억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조 587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8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중 1조 543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원, 불용액 56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3억 원은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564억 원은 인건비 418억 원,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87억 원, 집행잔액 5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 내역입니다.
 자산 18조 4744억 원, 부채 14조 8700억 원, 순자산이 3조 6044억 원으로 순자산이 지난해보다 6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 내역은 과세기반 확충 등 프로그램 순원가 1911억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1조 4586억 원, 비배분비용 7430억 원, 비배분수익 306억 원으로 당기 재정운영 결과는 2조 362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 원을 배정받아 국제투자분쟁 법률소송비용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국세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환수 국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홍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홍욱관세청장천홍욱
 관세청장 천홍욱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세 등 조세수입을 제외한 세입예산액은 366억 7200만 원, 수납액은 480억 4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31%를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9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0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 예산액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63.2% 수준이고 주요사업비는 36.8%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은 4813억 8600만 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30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115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 96.9%에 해당하는 4958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1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4억 2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액은 29억 5900만 원으로 정․현원 차이에 의한 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3억 1300만 원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비가 2016년까지 연계되어 미지급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불용액 104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 내역입니다.
 자산은 3조 6561억 원, 부채는 2조 5396억 원, 순자산은 1조 1165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 내역은 수출입통관 등 프로그램 순원가가 925억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3930억 원, 비배분비용 992억 원, 비배분수익 219억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대비 1077억 원이 증가한 5628억 원입니다.
 순자산변동표 내역은 기초순자산 1조 436억 원, 당기 재정운영 결과 5627억 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271억 원, 조정항목 85억 원을 반영해서 기말순자산은 전년대비 729억 원이 증가한 1조 116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홍욱 관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호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호조달청장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조달청은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를 통해서 신성장․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여행상품 발굴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규격 공개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올해는 연간 55조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산업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신산업의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산업 발전의 지원을 통한 경제 회복과 고용 촉진을 위해 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구매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회전자금 결산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352억 원, 수납액이 3609억 원으로서 257억 원 상당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초과 수납한 데 기인합니다.
 2쪽 세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459억 원으로 이 중 3373억 원을 지출하였고 6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9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6억 원은 사업의 납품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79억 원은 낙찰 차액과 비축창고 완공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 22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은 1조 9303억 원, 부채는 97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9206억 원으로 전년대비 6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재정운영 결과 잉여금과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에 따른 조정항목 증가에 기인합니다.
 5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순원가는 -928억 원으로 관리운영비 등 비용과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일반회계전출금 831억 원 집행 후 전년대비 213억 원이 증가한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1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자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전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매출이익은 수요물자사업 수수료 1368억 원과 비축물자사업 판매차익 47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조달특별회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회전자금 재산 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 및 예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083억 증가한 2조 832억 원입니다.
 부채는 선수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833억 원 증가한 7900억 원이며 자본은 조달특별회계에서 250억 원이 전입되어 1조 2931억 원입니다.
 결산 개요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이전 완료로 편성 예산은 없으나 토지취득대금 환불액 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무 결산은 토지취득대금 환불액 400만 원과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의 본자산 대체 완료에 따른 감가상각비 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호 조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경준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통계청장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90년간 실시해 온 현장조사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행정자료와 융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 응답 부담을 줄이고 국가 예산을 1455억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분석․가공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49억 73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6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872억 900만 원이었으나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 5억 5400만 원이 있어 예산현액은 3877억 6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현액의 95.6%에 해당하는 3707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추진 집행 잔액 등으로 170억 2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소관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9억이 증가한 2005억이며 부채는 장기차입 부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4억 원이 감소한 10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준 통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류환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3개 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환민수석전문위원류환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의 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정부는 2002년 이후 연례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정 수입과 지출 시점 간의 불일치로 인한 일시차입 등에 따른 이자비용과 경제활성화 정책수단으로서의 실효성,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조기집행 기조 유지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경제정책조정활성화 사업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위한 홍보비로 예비비 1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의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의 목적인 경제정책의 종합적 수립․추진 및 정부부처 간 효율적 협의와 연관성이 적다는 점, 정부에 의한 입법 촉구는 국회의 법률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IDB 연차총회 개최는 2015년 3월 개최된 IDB 연차총회를 준비․진행한 사업인데 2011년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시 제출한 행사비 산정이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2015년 예산 78억 원 중 66억 원만 집행되어 당초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행사비용을 가능한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특회계는 2015년 8258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1조 3568억 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310억 원입니다.
 이처럼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것은 농어촌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6283억 원 적게 전입됨에 따른 세입 예산 부족으로 세출 예산이 이월된 요인 등에 의한 것인바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최근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국내 제품을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역직구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차단하고 국내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불법 유통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비축사업 실적을 보면 비축물자 구입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 수요가 감소하여 재고자산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바 우리나라 원자재 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화를 고려한 비축물자 사업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예산 1061억 2400만 원 중 88억 78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0억 2000만 원은 인터넷 조사율이 목표치인 30.5%보다 18.1%p 높게 나타난 것에 따른 자료처리 비용 절감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조사율이 47.9%였다는 점에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적극적인 인터넷 조사율 목표치 산정 및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류환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과 국세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전문위원권영진
 권영진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째, 추경예산의 세수 예측 오차 문제입니다.
 2015년 추경예산 편성 시 정부는 상반기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예산 대비 전망 오차가 1000억 원이 넘는 모든 세목(11개)에 대해 세입경정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통상 삼 내지 오천억 원의 세수 예측 오차가 발생하였던 예년과 달리 2015년에는 2조 1505억 원의 큰 세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한 세입경정에도 불구하고 2조 원이 넘는 세수 예측 오차가 발생한 주된 이유로는 우선 세입경정의 전제가 된 정부의 경제 전망 예측이 부정확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시 세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상성장률을 4.0%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실적치는 4.9%로 나타나는 등 세수 예측에 사용된 상당수의 경제지표가 정부 측 전망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관련 세수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3개 세목의 초과세수 합계액이 전체 국세 세입 초과세수 2조 1505억 원보다 큰 2조 2854억 원으로 세수 예측 오차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세수추계모형상의 한계로 인해서도 과소 추계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수 추계에 사용되는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추계모형이나 자료의 정확성 등 예산 편성의 전제가 틀릴 경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국세청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12년 8901억 원에서 2015년 2조 8337억 원으로 3년 만에 3.2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97%를 차지하는 가산금 미수납액의 급증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규모는 2015년도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9479억 원의 세 배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수납액 급증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저해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리 및 징수 제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부총리께서 AIIB와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답변의 취지를 보면 이런 거지요. 부총재를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희망을 피력한 바는 있다, 지금 부총리도 그러셨고 전임도 그러셨고. 그런데 아주 강도를 세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속기록을 죽 보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보도자료에는 전 부처가 다 동원되고 대통령까지 동원돼서 그걸 따오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셨던데, 그러니까 그 둘 중의 하나는 상당한 허위다, 답변이 허위든가 아니면 그때 보도자료가 허위든가 허위다라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홍기택 씨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홍기택 씨가 부총재로 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본인이, 개인이 공모 나니까 열심히 신청해서 합격해서 간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니까.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걸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홍기택 씨가 간 것을 정부가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냐고요. 그게 정부입니까, 그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다시 이야기하고 말고, 아까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홍기택 씨가 간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걸 따오기 위해서 정부가 약간 노력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홍기택 씨가 갔다, 이 사실을 어떤 국민이 믿겠냐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부냐고요. 그 중요한 자리를, 돈을 몇 조씩이나 집어넣어 놓고……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출연금 때문에 우리가 부총재 자리를 당연히 갖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몇 사람이 했습니다. 몇 분이 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홍기택 씨 간 것도 ‘정부에서 이래저래 검증해서 추천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후에 벌어진 문제 때문에 책임 회피하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위원님……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면 어떡하냐고요, 책임 추궁이 무서워서. 책임을 지실 일들이 있으면 지셔야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책임질 일은……
 지금 그 중요한 기구의 부총재직, 몇 조씩이나 집어넣어 놓고 하나 뺏기게 생겼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그것 뺏기게 된 것은 저희로서도 참 답답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추천했다고 해서 그분이 또 관두게 되는 것이 무슨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솔직해야 됩니다. 정책의 힘은, 정부의 힘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 신뢰는 정부가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어떤 정책이 동의를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떤 정책이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비비 편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경우라든가 또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이런 거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어(or)’가 아니지요? 다 ‘앤드(and)’지요? 이것 모든 것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지요, 법령에 의하면?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거지요?
 국정교과서 작년에 예비비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47억인가 편성해서 홍보비로만 25억인가 편성했는데 이것 어떤 요건에,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기재부에서 승인해 준 거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측 불가능한 것은……
 예측 불가능,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신규로 그냥 사업 만들어 버리면 다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을 왜 하지요? 그냥 다 신규로 만들어 버리고 예비비로 다 써 버리면 되겠네요. 왜? 예측이 불가능했으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외에도 좀 시급한 것도 있고……
 그게 왜 시급하지요? 그게 1년 늦어진다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 늦어진다고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국정화 방침이 작년 10월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 문제는 좀 시급하다……
 10월에 방침이 결정됐으면 충분한 국민적 공론 작업을 거쳐서,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요. 신규로 갑자기 결정해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고 갑자기 결정해서 국민의 반대가 높으니까 어떻게든 그 반대를 눌러 보기 위하여 예산에도 없는 예비비로 신규로 편성해 가지고 이게 마치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호도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언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집행한 게 이게 작년에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승인 아닙니까? 그리고 25억씩이나 썼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2017년도에 내년도에 쓸…… 지금도 그 일정에 간신히 맞춰 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우리가 답변할 때는 양심에 손을 얹고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합시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2017년에 쓰려고 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거 예비비 지출했지요, 홍보비로?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홍보비로.
 홍보비로 지출했지요. 이것은 이 네 가지 조건에 다 충족하나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는……
 뭐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측 불가능성이나 시급성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뭐가?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게 2012년 7월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2012년부터 죽 논의되어 왔던 것인데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게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법 제정이 언제 될지 이거 뭐……
 법 제정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예비비를 지출해 버려요, 홍보비로? 그게 지금 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이게……
 이거 말이지요 이거 완전히 국회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통과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해요, 이와 관련한 홍보비를.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 아니에요? 완전 무시 아니에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홍보비는 이 법이 이런 것이다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당시에 위원님도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이 당장 민영화가 되고 이런 잘못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니까요. 국회에서 그와 관련한 논의들을 충분히 하고 있던 중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고비를 겪었던 것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1분 주세요.
 지금 보니까 예비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도 안 하고 하던데 이거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예비비도 국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예비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또 이미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해서 그것 좀 받아 보자고 했더니 결산 때 제출하겠다고 단 한 줄도, 단 한 줄도 국회에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예비비도 다 국민 세금입니다. 임의대로 정부에서 사용…… 국회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세금 아니에요? 그랬는데 임의대로 다 지출해 놓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계 법령에 다 어긋난 조항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요. 이거 국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이고 권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비비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사후에……
 악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편의대로 사용한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편성 요건에는 맞는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약 몇 개를 간략하게 들으셨는데 혹시 이 검토보고 내용들이 합당하다고 느끼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상당히 저희가 실수한 부분도 많고 그런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본부하고 청하고 그다음에 각 기금하고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들 본부뿐만 아니라 각 청에서도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들이 지적을 잘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아니면 지적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성장률을 엄격하게 잘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적으로 했다가 현실에 맞게 다시 하향시키는 이런 것들이 매년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크기를 부풀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우선 근로자 절반이 각종 면세제도로 인해서 세금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이게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더 오히려 늘었거든요, 면세자들이. 전체적으로 한 8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그 원칙에는 당연히 동의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나 우선 면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뜯어고치기 힘들다면 면세 부분에 대해서라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비롯해서 대응 방안은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 보복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저희는 일단 그렇게 대규모의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주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들을 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을 각별히 강조하시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외교 아주 강화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기택 씨 관련 몇 개 여쭤 볼게요. 홍기택 씨가 국제금융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대학에서…… 실무는 물론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지요? 금융국제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대학에서는 금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된 것은 누군가가 해서 낙하산으로, 지금 국제 낙하산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추천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시지요, 내용을?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AIIB에서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쇼트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인터뷰를 마지막 한 사람으로 그래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낙하산으로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의 행동이 국가 이익에 심대한 손상을 끼쳤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낙하산 인사가 빚은 참극이 아니냐라고 그렇게들 지금 분석하는 게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우조선 부실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책임자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감사원 감사 결과는 연관이 직접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부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과급을 그렇게 해 줬느냐, 왜 그것을 허락을 해 줬느냐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실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조사와 수사를 해 봐야 나올 겁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분이 행장으로 있는 동안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무려 5조 4000억짜리가 발생을 했고 STX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막대하게 집어넣어서 실패했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외에 떠돌고 있는 이분을 즉각 귀국시켜서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지금 조사 중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당국이 당연히 필요한 경우에는 부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 귀국을 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사실은 분식회계라는 것도 분식회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조사를 하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책임을 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저희가 연장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본 셈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 간에서 실무적으로 분명한 구체적인 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지금 그런 협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화스와프 대상 국가로 훨씬 더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데, 다만 이것이 역시 상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지금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경제외교, 국제외교를 좀 더 아주 치열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전 심재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하셨는데 정부가 실수한 게 있다 그랬는데 그 뜻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지요? 실수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의미인데.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성장률 같은 것은 물론 전망에 저희가…… 그런 것도 실수이고요. 또 다른 세세한 것들을 몇 가지 누락한 것도 있고 그런 것 다 실수입니다.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 조기집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재정 조기집행은 경제가 어려울 때 조기집행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2002년 이후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가야 필요 없는 이자비용이라든지 분석하고 본예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기집행하는 것도 당연히 물론 본예산에 다 포함은 됩니다마는 이것을 미리……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조기집행을 매년 하면 조기집행을 하지 말고 그것을 아예 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경기가 어려울 때 특별한 때 조기집행을 한 번 하는 것은 모르지만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연례적으로 반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성장률의 상승효과가 지금보다도 0.2%p 이 정도 나온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예를 들면 올해 2016년도 상반기 2월 달에 매우 어렵고 할 때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고 과거에도 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출연 보니까 10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나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차관이…… 잘 아시는 분이 답하세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상대편과의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상대편이 아직 태세가 안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은 아까 말한 우리 재정당국이 또 다 잘한 게 아니라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야말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측이 안 된 부분 불확실한 부분은 예비비로 가야 되는데 예비비로 가면 승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 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본예산에 하더라도 본예산 심의할 때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세수입이 너무 들쑥날쑥하단 말이지요. 이것의 가장 원인을 보니까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각종 지표의 예측 오차가 상당히 심한 것 아니냐, 2015년 보면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했는데 실적치가 4.9%. 그래서 수출도 그렇고 또 대개 한 10%에서 30% 각종 지표에 오차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수 추계에 또 경제정책 전반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경제 중에서도 박사학위도 하시고 한 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에서 보듯이 오차율을 보면 경제성장률 -19.7%, 전부 해서 큰 경우는 30%까지 오차가 난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1년 후 예측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물론 경제가 다이내믹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의 예측은 굳이 정부가 혼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훨씬 더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항시 강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장님.
정양호조달청장정양호
 예, 조달청장입니다.
 청소용역 노임단가 보니까 시중 노임단가가 8019원인데 거기 조달청이 집행한 기관 노임단가를 보니까 시급 기준으로 전부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곳은 8019원이 5580원에서 제일 많은 게 7890원, 전부 기준 노임단가를 조달청이 안 지켰어요. 이건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리고 청마다 다 달라요. 저기 보시면 충북청, 각 청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중 노임단가는 8019원, 이것 해야 어려운…… 또 더군다나 시급으로 받아 보면, 어려운 용역근로자에게 제대로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것 아닌가요?
정양호조달청장정양호
 예,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낙찰가격에 따라서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하여튼 정부는 근로자에 대해서, 특히 임금 문제는 정부가 오히려 최저임금도 올리자고 하는 입장이니까 경쟁입찰 여러 가지 조건은 있겠지만 경쟁입찰할 때 시급에 근접한 것으로 한다든지 최저……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부의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최저낙찰제 하다 보니까 많은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정양호조달청장정양호
 예.
 그다음에 국세청장님, 과태료의 미수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수납률이 지난 4년간 보면 2012년에 72%, 2015년에는 44.5%로 됩니다. 이건 국세청이 제대로 노력을 못 한 것 아닌가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나 가산금이 대부분 본세에 부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국세징수법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면 가산금이나 과태료부터 먼저 징수를 하게 돼 있었는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본세부터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차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체납정리를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체납정리대책을 세워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당의 박주현 위원님, 박준영 위원님 그리고 새누리당의 심재철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상입니다.
 주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상호출자제한집단 제외 관련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38개 법률들은 모두 해당 기업의 자산이 5조 이하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상 기업에서 사업 제한 등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해당 법률에서 다루면 될 것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기준을 10조로 올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38개 개별 법률들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법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바 있나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법 적합성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법에 이걸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검토한 자료들이 있나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있을 겁니다.
 38개 개별 법률들의 법 적합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세법에서도 가업상속공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조세감면 제도 등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됐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몇 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가업소득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대기업 집단의 수가 65개에서 28개가 되는 건 맞고요. 지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따져봐야 되는데 다른 요건들이 꽤 많아 가지고……
 잠깐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축소돼도 영향은 안 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몇 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셔서.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자, 그러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축소가 있을 것이고요. 조세감면 제도 축소, 조세감면 제도로 인한 세금 축소가 있을 것이고 사내유보금 과세 축소도 있네요. 그리고 가업상속 확대로 인한 상속세 축소 등의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얼마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가업상속공제 그것만 봐도 정확히 이게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다시 따져 봐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
 아직 그것을 따져 보지 못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신 것이고요,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올해 적자가 37조 원이고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는 기재부가 감세 규모조차 가늠하지 않고서 이런 조치를 그냥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것은 굳이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내년도 세수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감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안 해 보고 이런 것을 지르시면 어떻게 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감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이든 내후년이든요, 이게 불가역적이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하여튼 언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직 정확히 가늠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걸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게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법마다, 지금 제가 자꾸 예를 가업상속 특별공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가 포함이 되는지가 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워낙 다른 요건이 많아서.
 그 어느 정도 사실을요, 아니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감세가 이 정도로 될 거지만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일을 하셨어야 되고 특히 지금 가업상속제도는 원래 강소기업 지원한다고 좀 무리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조 이하 재벌들 상속세 줄여 주는 제도로 아예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만 보시면 그런데 여기 지금 요건이 그 외에도 다른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3000억 원 이하여야 된다……
 매출액은 자산 규모하고 상응해서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매출액 3000억 이하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일감 몰아주기를, 물론 법 문제가 발생합니다마는 일감 몰아주기를 5조 이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감 몰아주기하고 공시 의무는 얘기하셨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못 봤는데요, 전혀.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유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38개 개별 법률들의 법 적합성에 대해서 검토를 미처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 가업, 적어도 세법과 관련된 가업상속 제도나 조세감면 제도나 사내유보금,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는 그대로 이전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상당 부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당 부분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는 저희가 처음 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꼭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가업상속 공제 요건 같은 것은 저희가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따져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공기업을 일괄적으로 배제했지요? 그래서 공기업은 10조 넘어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된 것이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공기업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공기업은 어차피……
 좀 이따 보충에 대한 것 한꺼번에 좀 주십시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제한도 될뿐더러 대기업집단이라는 것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과는, 이유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운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많은 다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에 공기업집단을 일부러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든 게 공기업집단은 국민 경제상 비중이 크고 민간기업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등 차별성이 거의 없고 공기업집단의 경우도 자회사 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이나 상호 채무보증 등 민간집단 기업과 경영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들어서 공기업을 포함시켰는데 왜 갑자기……
 이제는 공기업이 사업 확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업 확장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공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집단에서 넣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상호순환출자는 사전 협의를 반드시 기재부하고 해야 되는 조항이 들어있고 그 채무보증도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기재부, 주무부처 장관 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 통제가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빼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의 심의…… 정부 내에서 협의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요.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의 심의받는 것하고 상호출자제한 규정이 병행돼서는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상호순환출자도 기재부나 또 그 외 관계되는 주무부처하고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공기업이 자회사 확장하고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이 많아요. 사실 공공 필수제의 경우에는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민영화하려고 하면서 엉뚱하게 옛날 개발시대 관련된 기관들이, 그런 공기업들이 자꾸만 사업 확장하고 자회사 늘리면 그게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보는 대로 민간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손실을 보면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나 공공 필수재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공기업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정서인데, 왜 갑자기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 이런 제한을 푸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일단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은 저희가 전혀, 현재는 그런 대상도 없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폐지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것을 없애느냐 그냥 두느냐의 문제는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협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의 사례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이기는 한데요 몇 가지 먼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한미 군당국이 동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드 배치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될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저희가 받기로는 토지, 그 금액은 저희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만……
 토지 매입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한테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산당국으로서 또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수장으로서 예산 부담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그러니까 부처의 견해를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발표된 당일 날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시가총액이 한 3조 2000억 원 가량 감소를 해서 우리 시장의 반응은 이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화장품 업계라든가 여행, 카지노 또 나아가서는 IT나 자동차 업계 이런 쪽까지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특히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조사나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직까지 정확히 그것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재부가 이런 사안의 결정 전에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득인지 실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수치화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기재부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이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두루 살펴보기에는……
 사실 사드를 어떤 방향, 지금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감안한 어떤 것을 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중국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가 났고……
 지금 장관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도 잘 압니다.
 장관께서는 국방장관도 아니고 외교장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나 경제 부처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경제수장의 입장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사실 저희가 그것을 미리 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발표도 됐고 중국의 첫 번째 반응도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로서는 가능한 반응의 선택을 가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AIIB 홍기택 부총재의 부총재직 박탈이 AIIB로부터 발표된 게 같은 날입니다. 사드 배치 발표와 아시아인프라은행의 부총재직을 한국에 안 주겠다 한 게 같은 날이에요.
 혹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한국에 안 주겠다’는 분명……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부총리께서 저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홍기택 부총재가 CRO로서 리스크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아시아인프라은행의 이사들 사이에 어떤 평가가 내려졌는지 알고 계시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아직 공식적인 평가라고……
 그러나 저희 금융계 쪽에서 대충 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홍기택 부총재가 다른 임원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CRO의 직위 업무를 부총재 밑에 있는 국장급에게 이미 전담시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모르고 계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듣고 있지 않고요.
 그래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확정이 아니고 지금 CRO를 국장급, 소위 DG급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홍 부총재가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업무가 국장급으로 내려갔다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하여튼 사드하고 이 문제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적어도 앞으로 부총재를 선발하고 또 CRO도 새로 선발하고 그 외에도 DG(Director General)급을 몇 자리 더 한다는데 그것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는 안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고……
 홍기택 전 부총재, 부총리께서 모르십니까?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인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개인적으로 저도 좀 압니다.
 좀 아시지요? 인수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인수위에서도 활동했고요.
 2013년도에 산은 회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작년 6월 정도부터 AIIB 부총재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이미 났었다는 것 아니에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그렇게 다 보도가 되어 왔어요.
 홍기택 전 회장이 AIIB 부총재로 간다, 그리고 산은 총재로 임명될 당시에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님으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산은 회장에 임명될 때부터 경제수석이 ‘이것 어려운 자리인데 가겠냐’라고 했더니 ‘누가 임명하는 거냐, 가라고 하는 거냐’ 물어봐서 대통령 뜻이다라는 말까지 확인하고 ‘그러면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주 에피소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명관행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체면이 깎이고 경제외교에 큰 손실을 입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지요.
 국제기구, 금융 쪽이라고 해서…… 국제 금융은 기재부 소관 아니에요,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라도?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회장이 AIIB 부총재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게 장관 아니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지요. 지금은 당연히……
 지금 만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6월에 내정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취임하신 부총리께서는 전혀 관여를 못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총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제 금융은 기재부 소관이고 AIIB는 국제 금융의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경제외교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고?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가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선임하는 과정은 부총리가 이렇게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AIIB가 국제금융기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이라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무렵에 안다 모른다, 안다 한들 뭘 어떻게 해 준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 때부터 시종일관 발뺌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홍기택 부총재를 임명하는 데 누가 관여가 됐든, 저는 홍기택 본인이 스스로 손들고 가서는 절대 갈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관여를 하셨든 저는 이것은 우리 국익에 또 국가의 위상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관여를 했는지 부총리께서 답을 못 하시더라도 알고 계시다면 꼭 그 점에 대해서는 충언이 됐든 고언이 됐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께……
 국세청 소관 연도별 세입 계획을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연도별로 대개 4조 정도씩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맞지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 근거를 보니까 소위 FIU 정보 활용을 통해 가지고 2조 3000억 그리고 행정력 강화로 해 가지고 1조 3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영수증 주고받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 국세청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소위 세무조사 강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후 검증 또는 지도 이러한 명목으로 이게 상당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조세가 부과되면 불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또 국세청이, 나라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도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폐해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금 걷기가 국민들의 눈에는 좋게 안 보이는 대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국세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을 우리 세정에서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2014년 들어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그런 도식적인, 국세청에서 보는 지하경제라는 것은 소득은 발생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통계 숫자를 내다 보니까 그런 유형별로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바를 국세청에서도 염려해서 세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제가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역외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도 우리 기재위에서 도와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18대에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또 신중하게 또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신문에만 떠벌리고 국가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세금도 징수 못 하고 패소하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무슨 한건주의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나오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외국과의 공조체제를 갖다가 확립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과학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해외사이트에서 나오는 이러저러한 정보 이런 것에 근거해 가지고 시끄럽기만 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좀 제대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이지만 지금 롯데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많은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 실명까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검찰에서 국세청에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과세자료라든지 법인 세금 납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지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검찰이 필요한 경우 법관이 발행한 영장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는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롯데 관련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합니까?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도 있고 또 본점 소재지에 따라서 달리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는 잘 내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지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영장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있는 경우에?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알겠습니다.
 관세청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난 차 수출 이것이 한국과 중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난 차를 컨테이너로 많이 실어 가지요?
천홍욱관세청장천홍욱
 예, 그게 문제지요.
 그러면 도난 차의 경우에 컨테이너를 갖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물증을 잡습니까? 도난 차 수출 자체를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냥 눈감아 줍니까?
천홍욱관세청장천홍욱
 도난 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이 되고 있고요. 폐차한 것을 도난 차로 바꿔치기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문제거든요.
 그것 다 포함되겠지요.
천홍욱관세청장천홍욱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법을 고쳐 가지고 문제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출신고하도록 일단 근거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문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도난 차량도 한번 그렇게 보세구역 반입 후에 우리가 검사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께 한 가지만……
 조세법령, 제가 늘 기재부장관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법이 좀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이런 세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기본적으로 누더기 세법이란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고 보통 사람들이 세법만 읽어 가지고는 알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세법 시행령이…… 어떨 때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조세법령을 단순화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안 하고 이월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계속 안 한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해도 안 된 모습입니다. 결국 연구용역을……
 아니, 이것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서 계속 안 하고 이월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사실 연구용역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로서도 그렇게 된 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반드시……
 아니, 그러니까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세법을 갖다가 단순명료하게 간편하게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 용역을 줍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지금……
 그러면 하여튼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꼭 좀 하세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아는 세법, 국민들이 이해하는 세법 이런 것이 되어야지 결국은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AIIB 홍기택 부총재 보임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종구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정부나 또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홍기택 부총재 개인이 희망을 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오늘 오전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내내 그게 쟁점이 돼서 한 시간 정도 지연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AIIB가 창립될 당시에 중국 측에서 아주 이런 식의 우리 정부 측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당시 여러 군데의 눈치를 보다가 우리가 늦게 참여해서 오히려 부총재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몇 번째 정도에 참여를 했습니까? 아시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째로 발표를 했는지는.
 어쨌든 그 당시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참여를 재고하고 있다가 늦게 참여를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늦게 참여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오히려 우리가 전체 한 다섯 번째 정도 출자를 했지만 오히려 출자는 다섯 번째 했든 어쨌든 훨씬 더 당당하게 미리 참여를 했더라면 좀 주도권을 더 쥘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적어도 AIIB에 우리가 참여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대통령께서나 경제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출신이 보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별 논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느끼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굉장히 솔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제가 솔직하지 않게 뭐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AIIB의 적어도 처음 부총재를 선발하는 과정은 진짜 거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한국 분이 복수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지막 이분으로, 지금 홍기택 부총재로 된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우리 한국 사람이 꼭 부총재 자리를 하나, 어느 자리든지 하나 맡아야겠다 하는 의사를 저도 그렇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저희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자꾸 제가 몰랐다 이런 뜻으로 혹시 들으셨다면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그러면 후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저희가 뭐 언론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금 CRO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 DG급으로 한다고 하고, 그러나 다른 부총재 자리를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한번 맡아 보도록 아직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그 당시 참여정부에서 정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정부 각계의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과 경험 또 실력으로 되신 측면도 있지만 정말 참여정부에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한국 출신이 맡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택을 해서 추천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자리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 사무총장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도 한국 사람으로 하도록 노력을 했고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국 부총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부총리님 답변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외교적 현안이 되어 있는 사드 문제로 지금 상당히 긴장관계가 한중 간에 고조가 되어 있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 질문에 ‘정경분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크게 걱정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얼마 전에 황교안 총리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했고 최근 외교부장인 왕위 부장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가 정치․경제와 분리될 수 없는 현안이고 굉장히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서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만약에 한중 간의 경제관계가 그냥 큰 급전직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 것뿐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경제외교라는 측면에서도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는 경기부양 효과 또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제가 도정을 할 때는 현장에서 이렇게 죽 행정을 해 보면 조기집행 효과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라지만 시도나 시군구에서 또 매칭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 조기집행이 안 돼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불용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상당히 지방정부를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가 조금 그 전보다는 진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조기집행이 무슨 큰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2016년도는 한 0.2%p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기집행을, 미리 하는 것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조기집행이 특별한 어떤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기집행에 대한 실효성이 저는 많이 격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굳이 하던 대로 이렇게 답습할 필요는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효과만 보고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특히 각 지자체는 자금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것도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공사를 받는 업자 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각종 장비나 인력이 비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조기집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기집행 관행을, 관행처럼 된 이런 제도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최근 3년간에 약 65개 되는 총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보니까 대형기금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전문집단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괜찮은데 소형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기예금 금리도 안 나올 만큼의 사실상 방치와 다름없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에 흩어져 있는 기금을 보다 총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 적은 것만 해도 벌써 몇 조 정도 되니까 앞으로 통합관리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특 중에서 소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지역 지정해서 각종 문화권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는 밀양시만 해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정이 되었는데도 지특이 광역시도에서 자율 배정하다 보니까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특회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배정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특과 관련한, 특히 문화권개발사업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죽 스크린을 하셔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국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준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되는데 애초에는 한 2% 정도를 징수할 거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근래의 징수율을 보면 0.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원래 국세청으로 징수권을 환수를 해서 국세청 직원들이, 사명감이 훨씬 강한 직원들이 직접 징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사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징수위탁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어떤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국세청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한 3년간 있어 왔습니다. 이제 금년이 4년차니까 성과를 좀 더 지켜보고 또 외국의 사례도 수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담아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 경우에는 체납세액 약 3조 넘는 금액을 위탁을 했는데 겨우 155억 징수했습니다.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오히려 국세청의 징수담당자들에게 위탁비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몇 배를 또 몇 십 배를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과 관세청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갑 출신 김부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결국은 AIIB 부총재직은 이제 대한민국 손을 떠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아직 마지막 노력할 것은 있다고 봅니다.
 노력을 어떻게 노력하시겠어요? 각자 알아서 원서를 잘 쓰면 되는 겁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당연히 개인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국에 부총재 자리를 하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보세요. 최고위험관리자 자리 자체가……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은 좀 내려갔습니다.
 그게 이제 국장급으로 내려 갔지요,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다음에 재무책임자, CFO 자리에는 지금 프랑스인이 유력하다면서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유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부총재 자리를 확보할 거예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그 부총재 자리가 CFO를 한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어쨌든 새로 생기는 부총재 자리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겠다고 지금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있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게 되면 좋은 분들이……
 그러니까 부총리님……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솔직히 저한테도 ‘내가 한번 해 보려고 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은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홍기택 씨 한 사람이 저지른 어찌 보면 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준 상처와 영향이 얼마이며, 특히 현재 다섯 번째 4조가 넘는 막강한, 막대한 투자국가인 한국이 정말 이런…… 단순히 위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AIIB가 주요 투자를 할 그런 각 나라에 있어서의 건설, 플랜트, 통신 등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아픈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DG 자리도 그런 것을 보충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자꾸 부총재 얘기를 또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전부 개인의 노력이다.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AIIB의 규정이 있는 한 그 인사에 관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여기 오셨을 때는 적어도 AIIB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적어도 아시아라든가 혹은 제3세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투자처 및 경제적 활력을 찾기 위한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미국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IB에 가입한 이상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관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지침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렸더라면…… 홍기택 씨 개인의 일탈로 적어도 이 문제는 정리를 했어야지 우리가 갈 텐데 부총리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는 바람에 마치 한국정부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이렇게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이 AIIB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정말 저투자국가를 국제사회로 데리고 나오고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 AIIB만한 이런 창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치열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냥 단순히 무슨 총재하고 개인적인 연고가 있거나 혹은 대통령이 그쪽 나라의 국가주석한테 부탁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다음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예비비라는 게 대충 어떤 목적으로 편성한다는 게 나와 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니까 시급한 것은…… 우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예산에 반영이 못 됐다든가……
 그러면 각 부처별로 자기들 주요 업무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는 다 편성이 되어 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집행한 예비비 중에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자기들 각종 입법에 관한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입법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이지요,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대의견도 듣고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왜 정부가…… 법률안 제안권은 있겠지만 왜 정부가 이것을 홍보를 이렇게 해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회 과정도 개최해야 되고 서로 간에 승복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자기 부처 고유업무의 내용을 훨씬 더 넘어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 발전법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토론과 이런 것을 거쳤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쟁점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이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다, 정부는 물론 아니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총리님!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문제도 정부가 홍보해서 누가 믿겠어요? 국회에서 전문가들끼리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우리들의 건강보험체계를 흔들지 않는데도 의료민영화가 가능한가 이런 논점은 좁혀져 있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 문제 같은 것 말이지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 교육부가 44억 가까운 그런 예산을 써가면서…… 이것을 무슨 홍보한다고 국민여론이 더 달라지고 그러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당시에 보면 이것 역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이른바 국정화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문제를 정부가 홍보를 해서 그 상황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냥 부총리께서는 단순히 재경부장관이기 전에 고위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이면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할 텐데 결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구하고 따라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정책으로 시행될 때 그만한 국민적인 말하자면 동의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더 주십시오.
 예.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없이 그냥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각 부처별로 떠넘기듯이 해 가지고 갑자기…… 예비비를 편성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 국무회의 때 한번 토론하세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토론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한 것,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 그렇게 함부로 정부 입장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오는 홍보 동영상 같은 것 보면 아주 정말로 나이스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보니까 기재부조차도, 예비비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감독해야 될 기재부조차도 보니까 작년에 불요불급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지역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셨더라고요. 금년에는 적어도 이런 일들 확실히 다잡을 수 있습니까? 또 이것 때문에 추경 편성하는 것 아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비비는 예비비고 당연히…… 그런데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다 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다고 또 추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예비비는 조심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만 조심해서 쓰면 어떻게 해요? 예산 전체를 다 조심해서 써야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당연히 예비비는 위원님께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후에 이렇게 결산 때 통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 예를 들면 추경이라든가 또 본예산은 이미 사전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지 당연히 국회의 통제가 있는데……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 그 어법 때문에 지금 자꾸 오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 실업률 문제 또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해소,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들인데 항상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늘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난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길게 보면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과제별로 어떻게 구체화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비스업 그 많은 것 중에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지원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죽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7대 유망 서비스가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맞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방향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서비스업 육성 대책은 전임 장관님, 전임 부총리 때도 상당히 생각을 했고 또 그때도 발표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총리님께서 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은 전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나요, 어떤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굳이 차별성을 둔다면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이 융합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서비스 인프라를 제고해야 된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제가 알기로 그 전에는 7대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좀 분명하게 하고. 굳이 차별성을 갖는다면 그런 것들이 차별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향하는 바는 예를 들면 2020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지향점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서비스산업이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지금 저출산특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통계 그래프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총리님 보이십니까? 제가 위에는 안 올렸는데……
 위의 그래프가 정부의 재정 지출이고요 밑의 그래프는 출산율, 똑같습니다. 밑의 그래프가 너무 차이가 없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재정 지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 그림은 저도 멀리서 봐도 무슨 그림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로서도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육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몇 가지 효과가 있는 대책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가정 양립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역시 이민 정책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세청장님한테 한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개인의 저축이 줄어들고 기업의 저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만 돈을 갖고 있어서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해야 특히 체감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데,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접대비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접대비를 너무 박하게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좀 풀어 주면 그나마 소비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또 향후 접대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어떠신가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그런데 접대비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위원님처럼 이렇게 국내 경기가 안 좋을 때 법인이나 사업자가 접대비를 활성화하는 게 여러 가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접대비가 사회 투명성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니까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외국의 예에서도 어떤 국가는 접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규제를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기업이 영업을 위해서 쓴 것은 접대비로 다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법에 지금 업무 목적으로, 이게 국세청의 세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세법상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접대비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세정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로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접대비는 근거가 남고 양성화되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음성적인 뇌물이라든지 그런 게 더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양성화되는, 증거가 남는 접대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통계청장님 한 말씀……
유경준통계청장유경준
 통계청장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통계청의 업무상 수의계약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유경준통계청장유경준
 예, 통계청이 관계기관, 정보원하고 이쪽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나 효율성, 안정성 면에서 좀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 했는데 유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통계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수의계약 비중을 줄이고 경쟁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경제를 꾸리시는 여러 청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오늘 기재위의 류환민 수석전문위원께서 낸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관한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쭤 보는데 지금 2060년에 저희 GDP 대비 국가채무가 38~62% 정도 된다고 예측을 했지요? 그렇습니까?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기본 베이스가 아마 그런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증가 추세를 보면 지금 벌써 국가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부총리님, 올해 성장률을 얼마로 보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2.8%로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벌써 3% 이하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수요는 또 많아지지요. 여기 그대로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복지 또 남북 문제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채무가 더 늘어나는데, 우리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후손들한테 우리의 해야 될 의무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럴 경우에 약 삼사십 년 후 우리나라 모습이 빚만 많이 갖고 있는, 지금 유럽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보이고 있는 현상처럼 빚이 많은 국가가 됐다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교적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짜다 보니까 그것이 또 채무를 늘리는 것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채무 증가의 속도는 낮추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은 복지도 고복지가 아니고 중복지, 또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 부담도 갑자기 누구한테 부담을 크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괜찮은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좀 낮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씀씀이에 대해서 절약을 하고 해서 너무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를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장님!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이것도 역시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미수액이 약 몇 년 전에 한 팔구천 억에서 지금 그 세 배가 넘는 2조 8000억 원이 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지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그것 왜 그렇습니까?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세법이 2013년도에, 과거에는 결손처분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결손처분제도가 없어지니까 체납으로 계속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미수납액으로 계속 잡히는 세법 개정이 한 번 있었고.
 또 두 번째, 국세징수법이 과거에는 체납을…… 가산금이라는 게 다 본세에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세금을 징수하면, 그러니까 100원의 체납이 있으면 90원만 냈다 그러면 가산금부터 먼저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 편의상 본세를 먼저 해 주는 게 국민들한테는 이익이 있으니까 징수법을 개정해서 본세를 먼저 받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수액이 갑자기 이렇게 세 배나 늘어났다고 할 경우에……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수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말하자면 국민 계층에서 볼 때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많지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고액체납자들은 세금 감면도 받으면서 또 체납도 이렇게 많고……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그래서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금 징수나 이런 것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전번에 조사국이 뭘 하고 있느냐고 그런 것을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항상 공정하지 않으면 민주사회 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질문이 그렇게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핵심은 다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총리님께서 서별관회의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셨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저는 그 당시의 자료라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는 그런 자료를 못 보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는 그런 회의가, 자꾸 서별관회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단지 이번에 대우나 구조조정 하는데 우리가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논의가 됐으면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확정해 주는 그런 회의가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실제로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저는 서별관회의가 무슨 불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별관회의는 협의를 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산업은행 이사회로, 작년 10월인가요? 그 회의도 그렇고 그 이후로 저도 서별관회의를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어떤 다른 공식적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짓는 절차를 꼭 밟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논란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분명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런 비공식 회의도 많이 하고 또 공식 회의도 많이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법적인 효과를 얻고 이것이 그냥 함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면 이런 논쟁이 전연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별관회의, 대부분 보면 장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회의체도 필요하다 하는 게 지금 야당에 계시는 분들도 그 회의 주재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오전에 죽 보면서…… 그러니까 문제됐던 2015년 10월 달의 그 서별관회의에는, 그때는 유 부총리는 부총리 아니셨나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지금 회의 안건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서별관회의는 기본적으로 자료 죽 하고 설명하고 마치면 거두어 가고 흔적도 없고 그런 회의이기는 한데, 이 문건이 지금 야당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를 하셨단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혹여 부총리께서는 기재부에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실무자가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반드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것은 기재부가 만든 자료는 아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는 그 회의에는 기재부가 자료를 안 만든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고 있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대책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차다 이런 쪽에 지원을 강화하고 또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됐다고 하는 경유를 때는 경유차 또 경유 엔진 이런 쪽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옛날 차, 10년 초과된 경유차를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차로 바꾸면 70%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되어야 여름휴가 가기 전에 제일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2005년도 현대차 싼타페를 보면 중고차로 그냥 팔아 버리면 400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인센티브로 보면 세금 130만 원이 70% 감면해 주는 거고 고철값, 그다음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정부에서 160만 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100만 원 할인해 주고. 그러면 420만 원 정도 받으니까 특별히 이게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해서 개소세의 70%를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조기폐차 보조금 160만 원 주는 것을 어디에만 주느냐 하면 수도권, 부산, 울산, 광주, 제주만 주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예산 편성을 거기만 해 놓고 다른 지역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50%에 한한 한 전국적으로 이번 추경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고.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다음에 세 감면율은 70%를 일단 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차 구매도 현재 한 대도 안 팔리고 있어요, 저것 된다고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과거의 예로 봐 가지고 상임위 의결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부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실 것은 수도권, 부산, 울산, 광주, 제주만 예산에 얹어 가지고 국비 50% 주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형평성도 맞고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 조세소위에서 결정하실 것도 있고, 추경 문제라면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또 많은 논의가 있으셔서 하면 저희가 국회의 의사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 관계되는 것 70%하고 의결 기준 어떻게 하느냐는 하는데 조기폐차 보조금 160만 원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줘야 되지 특정 지역만 해서는 안 되니까, 아마 그게 예산 사정이 있고 한 모양인데 이번 추경에는 재원도 좀 있고 하니까 전부 다 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법인세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이 어떤 의원님들하고 여러 분들께서 과표 500억 원 초과하는 데 25%로 하자 이러는데, 전체로 보면 원래 법인세가 65년도에 45%로 출발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중이고,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28%까지 내려온 것을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27%로,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것을 25%로, 그리고 현재는 지금 보면 2억 원 미만은 10%, 2~200억 원까지 20%,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2%로 3%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면 OECD 평균은 한 22% 되고, 인상했던 여섯 나라가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칠레, 좀 어려운 나라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리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그냥 법인세를 가만둔 게 아니고 임투세 4%짜리 없앴지요, 최저한세율 14%에서 17%까지 올렸습니다. 고용 창출, 고창세 제도도 없앴습니다. 남아 있는 게 지금 R&D설비투자 공제해 주는 게 1% 남아 있는데 그동안 이 네 가지 없앤 게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2% 올리는 효과이고 35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효세율을 보고 실제로, 정말로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 소위 말하는 재벌에서 세금 내는 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느냐 하는 것을 보자는 위원들이 많은데, 실효세율을 보면 2010년도에 17.6에서 14년도까지 18.7로 되는데 15년도에는 어떻고 16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른바 대기업, 상호출자 기업은 2015년 실효세율은 19.2%로……
 19.2?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중소기업은 12.6……
 그러면 그런 추세로 오면 금년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 20% 언저리……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가까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20% 넘는다는 것은 모르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19.5%를 넘지 않을까…… 그것에서 2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효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여져 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복지 재원으로 해서 한다 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법인세를 과표 500억 넘는 기업에 대해서 22에서 25%로 올려서 조달하자고 그러는데 그것 얼마 됩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연간 3조 원이 좀 넘거나……
 3조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주 많이 봐도 5조는 안 된다, 보통 한 삼점 몇 조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재원이 된다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25에서 22로 되돌린 것을 되돌리자 하는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을 정부에서 3조 원 재원을 염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현재 부담률에서도 3조 더 날 수 있다’ 이런 대답 말고 세출에서 줄여서 염출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3조 원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2에서 25로 올리는 데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서 마련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그리고 각 기관 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예비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가 예비비의 규모로 봤을 때 그게 십수 억이거나 기껏 몇십 억이라서 전체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극심한 사안과 관련된 정책을 국회의 동의 없이, 그 말은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선전․홍보하는 데 썼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과서 개발비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10월 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11월에 교과서를 착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2017년에 현장 보급이 불가하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 예비비 요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43억, 얼추 4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27억 정도를 집행했어요. 그리고 17억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액의 대부분이 교과서 개발비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개발비 집행 내역을 보면 17억 1000만 원 중에서 겨우 7000만 원만 집행하고 16억 8000만 원을 이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과서 개발이 그렇게 시급했던 게 아니라는 게 바로 딱 드러나는 거지요.
 나머지 홍보비 25억은 100%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개발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역사교과서 저희 그때 밝혔듯이 2017년도에 쓰려면 부득이 미리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이 2015년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6년까지 죽 걸쳐 있다 보니까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착수금 같은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월이 되고 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이게 급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집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 오래 걸린다는 말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국민 홍보를 많이 하는 데 사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교과서 개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홍보를 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 따름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보실까요? 교육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비비 사용 신청서를 보면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교과서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치적 논란이 극심했던 사안입니다. 찬반이 갈려서 국론분열을 우려했었고 실제 그런 현상도 나타났었고.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부 주장을 홍보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토론을 해야 될 사안이지 정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우선 아까 말씀하신 이게 2015년에 그나마 그때 실제 집필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간신히 2017년에 마친다는 그 말씀 우선 드리고요.
 홍보는 그 당시에 국회나 여러 군데서 논쟁도 많고 토의도 많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이것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오해라기보다도 어떤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것이 단순히 오해다, 정부의 생각과 다른 것은 다 오해이고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오히려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부총리님께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면 얼마나 이 문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렸고 또 국사학계에서도 갈렸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도 반대가 많았고 하는 사안을 그들의 생각이 오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정부의 방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또 제가 보기에 부총리님 답변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들의…… ‘그들’이라는 표현을 위원님이 쓰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의견이 오해이므로 국가가 뭘 홍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이것이 마치 국가가 정해진 역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다는 데서 논쟁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홍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출산․고령화 이런 문제도 홍보가 중요하고 저희가 하는데 그 문제는 어찌 보면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닌 게 맞는 것이 저희가 죽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홍보는 어느 한쪽만 옳다는 뜻보다는 역사관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아까 또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 사안에 관한 정부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45조 위반이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명백하게 용도 외 사용이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예비비를 통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을 정부가 국회 밖에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기재부에서부터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사안의 말씀은 아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에 굉장히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서별관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청와대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쪽……
 청와대에 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시면 서별관 말고, 사소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회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결정하기 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히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서별관에서 하니까 문건이 있었냐, 누가 만들었냐 이러면서 자꾸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요.
 또 하나는 경제 관련 그런 회의를 하면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서별관 아닌 다른 데 부총리께서 책임지고 주재하실 만한 그런 장소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기록도 필요한 기록 있으면 다 기록을 남기고 국회가 요구하면 또 떳떳하게 제출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옛날부터 서별관이라는 장소가 왜 꼭 그렇게 청와대 안에서 부총리와 관계되는 장관, 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거기 가서 회의해야 되느냐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제가 법을……
 19대 때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신물 나게 이야기를 하다가 통과를 못 시켰지 않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발의된 지가 한참 지났는데 20대 들어와서 부총리께서 새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컨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까 의료민영화 같은 게 문제가 되면,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이 법에다가 분명하게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집어넣어 가지고 저는 통과를 빨리 시키면 된다고 보거든요. 19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의료민영화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이 법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정부가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된다고 서비스산업에 일자리가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법안이고 그러면 부총리께서 야당을 설득해서 의료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로 야당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게 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20대 들어와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책위의장님 뵐 때는 제가 ‘이거 잘 아시지만’ 뭐 이런 정도의, ‘이거 의료민영화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19대 말에 그때 열심히 계속 여러 차례,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것은 맞고요. 제가 하여튼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당보고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오해를 없앨 만한 문구를 오히려 제안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재부 업무보고 이후에 부총리를 오늘 처음 뵈었어요. 그 다음날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의 전체 규모, 구체적인 내역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가는 단계입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많이 확정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실무 드래프트를 다 만들고 보고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략 그때 말씀드린 정도라고 보는데요. 한 10조 원 플러스알파 정도의 추경 그리고 더하기 약 10조 원 또 플러스알파 고용보험기금이라든가 쓰는 기금 쪽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0조 원 정도……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국은행 업무보고 받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 왜 자본확충펀드를 한은 발권력을 우회적으로 편법적으로 동원해서 이런 것 하느냐, 우리 97년 98년에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할 때 다 해봤고, 그때 공적자금으로 했고 또 재정으로 하는 것은 재정으로 하는 게 정공법이고 그거 이번 추경에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없고요.
 아니, 국회에서는 갖고 오라고 많은 분들이, 100%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갖고 오면 이번에 부실기업 구조조정하는 것 추경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정부가 안 갖고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면 만약에 11조 원 그것을 추경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말하자면 국가예산이 묶이는 것이고요. 지금 자본확충펀드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내주는, 물론 언제든지 요구가 오면 내는 것이지만 그 돈을 묶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고요.
 아니, 그것은 갖고 있다가 당장 쓸 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는 지엽적인 문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돈을 쓰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지금 추경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담아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정부 안에서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사결정은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방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왜, 더 옳지요. 한은 발권력 동원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다 더 옳다고 그러는데 부총리 생각은 다른 모양이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는 이게 지금 하는 방식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조선․해운뿐만 아니라 철강이고 건설이고 막 부실 대기업들이 만약 속출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 경우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옛날에도 공적자금으로 했고, 우리가 20년 전에 다 해 봤고, 이번에 또 새로운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또 그냥 그때 했던 방식이 옳기 때문에 그때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맞다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오늘 그냥 듣고 ‘다 끝난 이야기를 뭐 또 하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 추경을 국회에 갖고 올 때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될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서 자본확충펀드를 하는 게 옳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계속 변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말씀하신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장관님,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질문을 주셨는데 예비비 문제가 국정교과서하고 서비스산업기본법 말고 또 정책 홍보에 예비비 지출된 사례가 또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정확히…… 여러 가지 홍보비가 쓰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예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정확히……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많이, 이른바 꽤 지출이 됐다는 것이 지금 역사교과서 쪽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 홍보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교육부 역사교과서 예비비 그다음에 기재부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11억 2000 맞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노동 5법 예비비 53억 8000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여기에 11억 2000, 이것도 아시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게 다 홍보 예산이지요, 정책홍보 예산?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님들이 많이 따지셨는데 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산이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정책홍보 이게 예산․재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정책홍보라는 게 결국은 이 네 가지 사업 모두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정책홍보 예산이 가능했던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정책홍보가 예비비로 가능했겠냐. 이게 아주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각각의 경우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역사교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한 이게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국민들이 좀 아시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아니 장관님, 제 말씀은 각각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책홍보를 하는데, 내용이 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정책홍보라고 하는 건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지요. 정책홍보는 설사 홍보가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의 근간, 재정에 대한 신뢰를 흔들 정도로까지 그렇게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나 어떤 사업은 사업의 초기에, 역사교과서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초기에 홍보를 강력히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아니 장관님, 홍보를 예비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홍보를 예비비로 하는 게 맞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고 시급하면 하는 것, 예비비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도 예비비로 할 정도로 불가피하고 시급한 게 있다 이거예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문제는 그 당시에, 정해진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국정교과서 예비비가 책정이 됐는데 지난해 집행된 게 4.2%입니다. 95.8%가 올해 이월됐어요. 그 4.2% 쓰자고 예비비를 쓰게 되면 국민들이 예산을, 특히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이 기재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요구하면 저렇게 덥석덥석 예비비 해 주는구나. 아니, 예산, 곳간 열쇠를 책임진 사람이 거기에서 좀 냉정하게, 쿨하게 가야지요. 아무리 무슨 요청이 있다고……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청와대 수석,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비비로 정책홍보를 하면 누가 이 예산을 믿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것 설득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4.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에…… 4.2%면 굉장히 작은 금액일 텐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상당 금액이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급히 결정이 난 사업일수록 저희가 또 급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우리 역대 정부에서 이런 정책홍보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던 사례가 혹시 있나요?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잘, 제가 지금……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게요. 역대 정부에서 정책홍보에 예비비를 지출했던 사례 전체를 파악해 주십시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미국이나 일본, 우리가 아는 선진국에서 이 예비비가 정책홍보비로 사용된 사례 있는지, 혹시 아시는 사례 있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건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당장 기억을 못 하시면 꼭 조사하셔서 외국 선진국에서, 정말 대통령 혼자서 막 말아먹는 나라 말고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에서 정책홍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 꼭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문제 보고 이게 뭐…… 제가 유권자들이나 아는 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도대체 공무원들은 앞뒤가 꽉 막혀서 상대를 못하겠다, 이런 것 좀 풀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남도에서 부지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좀 앞뒤가 막혀야 됩니다. 공무원이 융통성이 있어서 이리저리 잣대를 자기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하면 이 나라 살림을 누가 맡기겠습니까? 공무원은 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막힌 게 그게 미덕입니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솔직히 충남도 공무원, 논산시 공무원 예산 집행보다 더 엉망이에요. 이건 기재부 전문가, 과장도 대통령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건 곳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데 이것 갖고 정책홍보해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정말 편법도 많이 쓰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왜 뽑았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 신뢰 그것 하나는 지키겠다. 말한 것, 약속한 것, 규정에 있는 것 그건 똑바르게, 하여간 답답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요.
 답답할 정도로 지키겠다 이래서 뽑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예비비 지출로 대통령 관심사항 정책홍보를 이렇게 뭉텅이로 써 버리면 이건 정부에 대한 신뢰…… 신뢰가 없으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까 제가 자전거 페달 말씀드렸지만 앞바퀴, 뒷바퀴 체인으로 이어져야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 이 신뢰라는 체인이 단절돼 있으면 페달 열심히 밟아 봐야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이런 정책홍보에 예비비 지출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필요한 때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홍보가……
 아니, 필요한 때 이렇게 또 할 수 있나요, 정책홍보에?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건……
 답변을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국가재정법에, 저는 국가재정법에 이게 위배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정책홍보에 이걸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계속 그런 원칙이나 그런 판단을 고수하시게 되면 이 예산 심사 완전히 다시 해야 됩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위원님이 제시하라고 한 그 자료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질의 순서입니다.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울릉․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작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 규모 얼마나 되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작년의 경우 88조 5000억쯤 됐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71조에서……
 무려 17조 5000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작년에 세입세출하고 시기 차이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 집행하는 그 시점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때 급히 일시차입이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 얘기를 하는데 조기 집행을 상쇄할 만큼 세수 여건이 개선되었잖아요. 개선되었는데도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노력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이자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20억 원이더라고요. 결국 일반예산 편성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일시차입금이 부족할 때는, 재정이 부족할 때는 대개 재정안정증권 발행해서 하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대개 그런 걸로……
 대개 그렇게 하지요? 대개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증권이 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자율이 낮아서 중도상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게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조달이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양쪽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엄격히 제한하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해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제출했다가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특별한 경우는 일시차입금을 활용하더라도 또 이건 지양하고 또 차입을 하더라도 자금 조달 소요가 해소되면 즉시 상환토록 해야 되는데 즉시 상환하지 않고 좀 유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경우가 있던데 이걸 갖다가 법률로서 명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재정증권으로만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적절히 조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을 촉구하고요. 이 제도를 법률화하는 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십시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작년도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탈세가? 일정 부분 체납은 탈세잖아요, 체납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체납.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체납이 곧 탈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세금하고 달리 부가가치세는 누가 냅니까? 다른 사람이 낸 걸 갖다가 자기가 세금을 안 내고 중간에서 가로채니까 제가 탈세라고……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있지요. 소득세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지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작년에 발생은……
 다른 체납보다는 무려, 제가 파악……
 얼마입니까?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7조 정도 발생해서……
 7조 2000억이에요. 대단한데……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한 5조 정도 체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세목 중에 가장 체납률이 높습니다. 체납률이 얼마지요, 몇 %지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70%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소득세에 비교하면 2배, 법인세의 무려 5.6배에 해당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부가가치세 체납 이것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그 대신 또 정리 비율은, 사실 부가가치세 체납이 상당 부분이 영세업자하고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다는……
 영세업자는 있겠지요. 그래서 부가세 탈세만 막아도, 체납만 막아도 연 수조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 제가 보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 OECD에서도 2011년도에 이 제도의 도입을 권유한 것 알고 있습니까?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우리 청 입장에서 순전히 징수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재부에서는 꼭 징수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게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도 우리 국세청 의견, 또 조세재정연구원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많겠지만 특히 탈루가 많은 고가 상품에 해당되는 부분, 즉 주점이라든지 주유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다뤄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임환수국세청장임환수
 예, 우리 청 입장을 충분히 기재부 세제 당국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뭡니까? 서발법, 서비스기본발전법 저도 2년 동안 경제재정소위 법안소위에 들어가서 그걸 다뤘는데 못 했단 말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께서 ‘의료민영화 부분은 법에 박아 가지고 이건 안 하겠다’, 그 얘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얘기하고 지금 이 제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만큼은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되겠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유승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 등을 고려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한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요.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 가 보셨습니까, 부총리님?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가 봤습니다.
 거기 내려 보면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 씻을 자리 그다음에 소변 볼 자리, 그러니까 대피․구급․안전 정보 어떤 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벌판도 아니지요. 한 300여 평 되는데 우리가 1년에 독도에 약 27~28만 명 내려 가지고 내려 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4~5만 명 되고 그러는데 입도를 허용한 이상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 대피․안전․구급시설만은 갖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얘기를 하는데 결산이니까 입도지원센터 예산이 2014년도에 30억, 제가 들어와서 반영했습니다만 15년에 21억, 16년 21억 다 반영했다가 하나도, 불용액 되고 내년도에 20억, 21억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반영해 놓고 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눈가림입니까 책임 회피입니까 면피입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물론 외교부장관하고 지금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 부총리도 거기 위원이시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나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 했다가 눈가림식으로 없애 버리고 또 편성하고…… 안 되면 하지 말든지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번 지속가능 위원회 하게 되면, 정 일본의 눈치가 보여서 못 한다면 거기에다가 목조건물이라도, 그 왜 컨테이너 비슷한 건물이라도 좀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년 위원님,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기재부 해서 작년에 예비비 한 173억 원을 편성해서 국정홍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홍보, 기재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홍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산업구조고도화,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홍보 이게 다 정책홍보인데요.
 예비비 편성요건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전에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이것을 다 충족해야 편성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갖추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를 다 갖추어야 예비비 편성 요건에 맞는 것인데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장관 논리대로 하면 신규사업은 다 예측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면 신규사업 만들어 놓고 다 예비비 편성해서 홍보해 버리면 맞겠네요, 장관 논리대로 하면.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비스발전 기본법, 서발법 그거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었어요.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는 이게 시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서 국회를 압박하겠다 이 뜻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지요.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서 국회를 압박하겠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게 시급했다, 그래서 편성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의료민영화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라고요, 국회의 권한.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것은……
 그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문제는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정부가 이렇게 법령에도 어긋나는 예비비 편성해서 국정 홍보해서 국민 여론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당연하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홍보……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작년에 결정됐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보고 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도저히 예측이 안 됐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는 이게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신규사업은 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홍보비도 거기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본예산에다 반영해서 해야 될 홍보를 예비비를 편성해서 무려 25억씩이나 퍼부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그 당시에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본예산……
 그것을 정부 임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앞으로도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니계수에 근거해서 장관께서 저번 상임위에서도 현 정부 들어서서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그 근거가 지니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불평등 수준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미흡하지만 정부가 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달성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전경련인가요, 보도자료 하나 냈던데. OECD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14개 중에 11개가 OECD 평균 이하이고 상당히 미흡하고 저조하다 이런 발표를 했던데……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어제 그건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계수 신빙성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이게 가계동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가계동향에서?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OECD에서 하는 것은 가계동향입니다.
 그런데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초한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보다 훨씬 더 높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마 높을 겁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겁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이른바 패널 안전성 검증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가계동향조사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가계금융․복지조사가요.
 패널 조사 문제가 있다고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패널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조자료로 쓴다고 합니다. 제가 뭐 통계……
 그러니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문제가 있고 가계동향조사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보통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계동향조사는 질문지 주고 기입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고소득층․최저소득층은 접근이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다음에 월 단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합산하는 거 아닙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다음에 가계 전 수익을 개인별로, 개인소득으로 나누어서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개인 소득에 근거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샘플 수도 가계동향조사보다는 훨씬 더 많고 연 단위로 하고 직접 면접해서 하고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다른 나라들은 가계동향조사 중심으로 한다고, OECD 기준이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게 통계가 잘못 하면 우리 경제 현실이나 우리 국민 생활 현실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그 정확하지 않은 통계에 기초했을 때는 정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통계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맞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면 지금 국세청에는 개인 소득들을 다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통계가 있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다음에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세청의 자료들을 이 통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API 시스템도 있고.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협력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가계동향조사나 금융조사를 하는데 면접원이 가 가지고 적게 하거나 또는 구두로 답변을 받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샘플에 접근하는 데 대단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아주 고소득층에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겠어요? 아주 저소득층에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통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 법령도 있으니까 이게 협력적으로 되어서 정확한 통계가 분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통계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국세청 통계도 이게 납세자 통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가 세금을 안 낸다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소득분배 지표가 지니계수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다른 분배 지표를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유일한 근거가 지니계수던데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현 정부의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유일한 근거가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닙니다. 5분위……
 유일한 근거가 지니계수던데……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5분위 것도 있고요. 이게 가계동향조사라든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둘 다 지니계수입니다만 추이는 확실히 좋아지는 추이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좋은 정책 질의를 해 주신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예비비 집행, 홍보비로 예비비 집행한 것은 이것은 예비비 집행 사유가 안 되는데 사유가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게 처음 국회에 제출된 게 언제입니까? 18대 초 아닙니까? 18대 때도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그다음에 19대 때 다시 제출됐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19대 7월 달에……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18대 2008년도에 최초 제출이 돼서 지금까지 8년, 9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2015년에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예비비 편성하는 것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또 장관도 답변하시는 과정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요.
 지난 19대 말에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가합의 정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부분, 보건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하자 또는 그 부분이 어렵다면 의료민영화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를 거부한 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이건 안 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면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었던 그 법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서비스산업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발전계획을?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계획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보건의료를 포함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주요한, 중요 부분은 뭐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마도 원격의료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을 포함한 의료 관련 규제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에서 이것은 보건의료의 비영리원칙을 훼손하고 또 공공의료의 원칙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수많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니까 이 법을 빨리 제정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까 유승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자본확충펀드에 들어갈 10조, 10조를 포함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이제……
 규모를 확정할까 봐 그런다 이 말씀이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그것 자체가 이미 적자재정을 다시 불러오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게 정부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는……
 아니, 그것을 정부가 떠안으면 문제가 되고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전 국민이 떠안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정부가 떠안는다는 것이 적자재정의 그 효과는 전 국민이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그것인데 정부가 채권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은 한국은행의 신뢰라든가 우리 원화의 신뢰도 문제 이런 것에서 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 왔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그걸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규모를 확정지을 수 없어서 상한액만 정하게 되어 있는 펀드를 구성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개정해야지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번에 조성하는 자본확충펀드에 들어가는 그 자금을 공적자금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결정 과정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보다 엄정하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자본확충펀드에 출자하게 될 한국은행의 대출금 규모를 정하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정했지요.
 그걸 기업은행에 넘겨 주지 않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기업은행이 다시 자본확충펀드에다가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일중, 이중으로 넘어간 것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매번 할 때마다 통제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본확충펀드라는 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지요.
 자본확충펀드에도 펀드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펀드운영위원회의 결정이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제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이것을 맡기는 게 더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만한 그 이상의 저것도 없다고 보고요.
 혹시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 실수가 있나 한번 다시 살펴보겠고 또다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좀 전에 윤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그 전에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지난번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위원님 지적하셨고요 김성식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자본확충펀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결국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당당하고 또 국회,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또는 옳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승민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만일, 그때 당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입니다만, 결정한다 하더라도 집행을 중지하고 추경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을 기재위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에 한번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사 간에 그 문제에서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그때 의견과 역시 오늘 나온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를 첫 번째 제기하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노동 법안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방처럼 다루는 방식보다도 기재부장관께서 야당과 진지하게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소통을. 어떤 자리든지……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하셔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야당의 입장이 뭔지 보완할 것은 뭔지 얘기를 들으시고 열린 자세로 그런 설명을 갖고 공감대를 넓혀 가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서발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오랫동안 얘기를 해 온 문제거든요. 그런데 얘기 때마다 사실 그게 되풀이되고 공전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야당과 대화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방산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인데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것이 국민 정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낭비나 비리가 발견되면 차년도 예산안 편성이나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지금 30년 가까이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군납비리나 방산비리가 발견됐을 때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방산비리 그 비리 자체는 저희가 처벌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이 예를 들면 어느 무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산비리의 경우에 차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지침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방산비리와 관련된 사람에 우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도 납품을 했다든가 이런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해서 거래가 제한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그 관련 지침이 없으면 만드시는 것을 촉구합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비리 일차적 책임자는 비리 연관자들이지만 사실 기재부도 국방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게 올해 신규 무기도입사업 12개 중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조사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왜 그러셨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어떤 사업을……
 차륜형전투차량사업, 상륙기동헬기사업, 2.75유도로켓사업,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셨어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거 제가 알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3700억 불에도 불구하고 지금 106조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2015년 말 기준 누적 손실이 34.6조 원에 달하고 있고 이 손실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 오고 있는 것이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손실……
 그런데 외평기금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이지 대기업에 저리 대출을 해 주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대기업이라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수은․산은 모두 대기업 대출을 하는데 외평기금까지도 대기업 저리 대출을 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이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무슨 대기업을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부가 최경환 부총리 시절인 2014년에 외평기금에서 해외건설 플랜트 관련 150억 불 외화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 일체 국회 심의 과정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기금 문제면 심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150억 불 중에서 146억 불이 대출되었는데 거의 100%가 대기업에게 대출되었습니다.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 부분을, 어느 대기업이냐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해외건설 부문은 실제로 대기업들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해외 건설이……
 어쨌든 이게 수치상으로 거의 100% 대기업에게 대출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외화 대출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외평기금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그게 2014년 기준 2.8%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2.8%……
 예, 2013년 2.6……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
 그런데, 잠깐요.
 외화 대출을 해서 외평기금이 얻은 그 이자수익은 0.3~1.33%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금리가 실제로 리턴이 낮지 않느냐 하면 그러실 수 있을,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
 1분만 더 주십시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일종의 지원 금융이기 때문에 금리가 시장금리만큼 높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운용수익과 외화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이 사실 1.3% 정도의 차익이니까 150억 불이면 160조라고 치고 1년에 적어도 2000억 이상, 이게 지금 10년까지 간다는데 이 차액이 그냥 있으면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될 것을, 외평기금이 그것을 메울 수 있는데 그것을 대기업에 저리 대출을 해서 그 대기업에 혜택을 준 것이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그것을 대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만 보실 일이 아니고요. 그 지원을 해서 대기업의 해외건설을 많이…… 지금 우리가 해외건설의 약점이 파이낸싱입니다. 이런 거라도 같이……
 그런데 그 147억 중에서 67.8%가 원자재 수입에 지원한 거예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그게 시설재 뭐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을 일부러 지원하는 자금이 결코 아닙니다. 다 그 목적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시장금리만큼 받을 수는 없는 것은 확실하고요.
 됐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와 같은 지원은 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요청이 몇 분 계십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정병국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이석하지 않고 계신 위원님 명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국민의당의 박준영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새누리당의 이현재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각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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