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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올해 우리 예결위의 결산심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결산심사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결산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홍익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이익형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백병갑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배석한 세 분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각 전문가분께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나면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견진술 중에 질의는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전문가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소개받은 홍익대학교의 김경호입니다.
 오늘 국가 결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국가 결산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제가 특기할 사항은 첫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에서 지금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서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그리고 성과보고서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세입세출결산은 오랫동안 해 오던 거고 사실은 2011년도부터 우리 국가회계제도에 새로 도입돼서 결산보고서의 일원이 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무제표 난을 보시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회계나 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성과 및 순자산변동을 종합해서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애스터리스크 표시하고 재무제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사실은 기업회계에서는 오랫동안 재무제표라는 것을 사용해 왔는데 보통 우리가 대차대조표니 손익계산서니 하는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보고서 외에 주석이라는 것이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주석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결산서에 포함된 내용을 보니까 주석은 현재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국가결산서 체계의 분류를 제가 예산회계 측면과 재무회계 측면에서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부라고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괄하게 되는데 정부의 회계제도는 인식기준 측면에서 현금에 초점을 맞춘 현금주의라는 것과 또 현금 외에 모든 경제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발생주의라는 이원적인 인식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인 거지요. 이 예산회계는 현금주의에 기초해서 단식부기방식을 사용한 그러한 회계방식입니다. 오랫동안 저희 정부 부문에서 써 오던 거기 때문에 모두 익숙한 그런 회계방식이고요.
 재무회계는 발생주의에 기초해서 복식부기방식을 사용해서 결산결과물로 아까 기업회계에서 오랫동안 써 왔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주의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 드리면, 발생주의는 현금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자원이 회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반드시 들어오는 시점, 나가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되고요,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비용인 것이 아니라 비용과 투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차이들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재무제표에 반영되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회계는 여러 위원님들 모두 다 관심이 있으시고 예산국회 굉장히 서로 관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회계는 결국 세입세출을 다루고 결산도 예산회계에 대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당초 예산과 대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재무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 말 시점으로 국가의 자산․부채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결과인 순자산이 얼마인가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이고요. 또 국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별로 재정운영 성과를 보고하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자산변동표라는 것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회계의 결과물인 세입세출결산서는 사실상 회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금주의 차원이기 때문에 당초 세운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주로 그러한 단순한 비교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관심이 예산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 2015년도 총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실제로 거의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 결과물인 재무제표는 그것 외에 많은 정보 가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가면 재무회계 결산정보의 요약․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국가자산은 1856조 원에 해당하고, 국가부채는 1284조 원에 해당합니다. 연도별 분석은 제가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기타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별이 돼 있고, 부채는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장기충당부채․기타비유동부채로 구별이 되어 있어서 단순한 현금의 흐름이 아닌 재무상태랄까요, 재정상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약 수치로 자세한 부채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부채 수치가 몇 년 전에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부채는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부채의 경우에 2011년 최초 부채 측정을 도입할 때 연금충당부채라는 것, 지금 현재 연금충당부채가 700조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좀 완화된 방식을 써서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기록되지 않는 방식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제대로 평가되다 보니까 연금충당부채가 700조 원이 됐습니다.
 다음 국가자산의 구성에 있어서는 사실 특별히 큰 정보 가치를 아직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 자산이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측정되고 평가돼 왔으면 거기에 상당한 정보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자산은 2011년부터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그런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일종의 출발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부채에 관심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국가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국가채무라는 것은 지금 550조 정도 되는데 왜 부채는 1300조 정도나 되느냐 하는 의문을 품으실 것 같아서 제가 8페이지에 국가부채와 국가채무의 비교분석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렸는데 시간관계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재정운영표 정보인데, 다음 페이지의 재정운영표 정보는 국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의 회수내역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표는 결산서에서 따온 것인데요. 저희가 재정운영순원가가 약 244조 정도로 2014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20조 정도 감소했는데, 재정운영 크기가 약간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현금 측면이 아니라 발생주의 측면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두 페이지 스킵을 해서, 재무제표 정보와 예산결산 정보의 연계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무회계 정보가 뭐냐 하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산회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수치와 재무회계 수치는 그 인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같아질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이 두 예산 수치와 결산 수치가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예산결산의 어떤 조정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국가결산보고서에서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라는 것을 제가 결산서에 포함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다음 페이지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1분도 채 안 남았는데, 제가 ‘재무회계 결산정보의 활용에 대한 제안’ 해서 마지막 세 번째 꼭지로 뒤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돕기 위해서 재무회계가 도입됐는데 그 재무회계의 도입 효과를,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국가자산 및 부채관리를 위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특히 재정통계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재정통계 요구에 맞추어서 저희가 자료를 산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무적 회계정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국가 전체 결산의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투자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이런 재정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재무회계정보를 활용해서 그러한 계획을 훨씬 더 좋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꼭지로 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지출의 사업별, 예산목별 지출방식별로 또 유형별로 구분돼서 결산의 일부로 포함됨으로써 계획과 실제 재정운영에 대한 연계가 강화돼야 되고 또 자본예산제도가 충실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재무회계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평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심층평가, 정밀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우 미시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어서 거시적 관점에서 자본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요인 등을 검토해서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분석자료가 필요한데 이 방면에도 재무회계정보가 좀 더 폭넓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성태 연구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이 계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국회의원’ 하면 우선 법을 만드는 입법기능,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 그리고 국민의 예산이 가장 잘 쓰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이 국가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감시 감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성태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안녕하십니까?
 KDI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앞서서 진술인께서 회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결산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재정운용 기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갖고 계신 책자의 19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거시경제 성과에 대해서 먼저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성장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6%를 기록해서 2014년보다는 성장세가 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중국경제 불안, 그리고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소위 G2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것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라는 성장률이 재작년 2014년에 비해서는 낮아지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대비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지난 5월 달에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한 2.7에서 2.8% 정도가 되는데 이는 OECD 평균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거시경제적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저유가에 따른 저물가 현상이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에 머물면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경상성장률은 오히려 2014년보다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거시경제의 어떤 성과를 놓고 봤을 때 재정정책 기조가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재정충격지수, 다시 말해서 전년 대비 재정정책 기조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 따르면 2015년 재정충격지수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2014년에 비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원인으로는 2015년에 편성된 추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22페이지에는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나와 있는데요. 2015년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전체 2.6% 중에 0.8%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소비가 0.5%포인트, 그리고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0.3%포인트인데요. 추경에 따라서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기간 중 재정정책을 다소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편성이 작년 4/4분기 이후에 크게 불거진 중국 경제의 불안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재정확장은 하반기에 있었던 경기하방 압력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추경이라는 것이 2013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편성이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 추세가 심화되는 부작용도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총량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에 대해서는 최근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8페이지에 있는 총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을 살펴보면 추경과 비교해서 국세수입은 오히려 2.2조 원을 상회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오히려 추경 목표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2013년 그리고 14년 대비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상승한 데 일부 기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수를 추계할 경우 경상성장률과 세수탄성치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대개 세수탄성치는 이를 상회하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세입 또한 1%포인트 이상 증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2015년 경상성장률은 4.9%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질성장률이 2014년에 비해서 0.7%포인트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에 따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경상성장률 자체가 2014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세수입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목할 점은 2017년부터는 국제유가 하락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경상성장률이 재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국세수입 실적이 2012~2014년의 경우와 비슷하게 재차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2년부터 14년에 발생했던 세입결손과 관련하여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정부가 낙관적인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세입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에 비해서 정부의 어떤 거시경제 전망치가 상당 부분 현실화된 점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률 전망뿐만 아니라 세수탄성치, 다시 말해서 과거와 똑같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더라도 세수증가율이 구조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소비성향의 변화, 소비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분포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세수탄성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외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던 당시에 거시경제 여건은 2015년 예산을 결정하던 2014년 말에 비해서 확실히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기금수입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세입 목표치가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수입도 하향 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이러한 조정이 추경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경 대비 기금 그리고 세외수입 모두 추경목표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채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함의하는 바는 일본이 경험했던 재정수지 악화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재정수지 악화 기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도 1990년대 초반에는 비교적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바 있으나 불과 오륙 년 사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에 달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경기부양을 위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IMF, OECD, 그리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나온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안정적인 국가채무 비율을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있는 국민경제에서 재정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시기를 지나 현재는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재정의 역할이 변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마저 성장을 위한 직접적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반면, 재정이 직접 기여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성장 기여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과거 플레이어에서 레퍼리로 역할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재정이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53쪽부터입니다. 제가 진술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결산을 심사한다고 그러면 보통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지요.
 일단은 우리가 이 결산이라는 것은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것 그게 꼭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할 것은 도대체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를 어디서 벌고 또 얼마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봐야겠지요. 그다음에는 그렇게 1년 동안 벌고 쓴 결과로써 도대체 얼마를 남겼는지 혹은 얼마를 빚을 졌는지 그런 것을 따져 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는 그러면 지난 1년간에 우리가 돈을 사용한 게 정말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용했는지 그런 것을 따져 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는 지난 1년간에 우리가 돈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사용한 돈이 애초에 계획한 그런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계획한 돈을 지출한 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돈을 지출해서 정말로 계획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것을 따져 보겠지요.
 그다음에 할 일은 이런 것을 죽 본 결과,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는 무엇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에 결산심사를 할 때 무엇을 좀 더 고쳐야 좋은지 그런 것들을 따져 보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진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기할 이러한 점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그 결산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특히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첫 번째가 오케이, 그러면 지난 1년간 어디서 얼마를 벌었느냐와 관련된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거기 54쪽 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2014년도에 보면, 면세자 비중이 2013년에는 32.4%에서 2014년에는 48.1%로 굉장히 뛰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4년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그 밖에 기타 보완 정책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써 이렇게 많은 면세자가 나온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진국 쪽에서 이렇게 소득세 면세자가 많은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세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또 증세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지요. 그런데 저는 증세를 하려면 분명히 소득세도 올릴 필요가 있고 다음에 또 그러려면 아무래도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세자 비중이 높으면 이미 내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내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소득세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고 그러려면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전에 이렇게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인 것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55쪽의 법인세 세율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지난 한 20년간의 법인세 세율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실은 법인세율을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높이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 20년간의 우리 법인세율, 그 세율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지난 한 20여 년간에 뚜렷하게 굉장히 낮춰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인세를 낮춰 줘 가면서 확실히 대기업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증가했다든가 양극화가 심해졌다 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법인세율을 높일지 말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지난 한 20여 년간 심각하게 법인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도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절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다음 56쪽입니다.
 56쪽에는 지난 1년간에 걷고 쓴 결과,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남았느냐 혹은 얼마나 빚을 졌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 56쪽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인데요,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고 대폭적인 확대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2007년에 약간의 흑자를 본 다음부터 그 이후로 2015년까지 줄곧 적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적자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특히 볼 수 있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그 적자 폭이, 매년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적자를 보고 또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어 온다는 것은 분명히 재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57쪽은 ‘계획과 집행의 차이’와 관련된 쟁점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수입 예측과 실제치의 차이에 대해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대개 재정 당국은 원래 수입을 전망할 때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보수적으로 했다가 수입이 남으면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모자라면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재정 당국은 계속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수입예측치를 높게 잡았고 그래서 항상 수입예측치가 실제보다 더 큰, 그러니까 실제가 더 적은 그런 결과를 보여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고쳐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측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난 오차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한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까 전 진술인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에 대해서 예측할 때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나친 낙관이 없이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재정운용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대한 낙관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이 58쪽입니다.
 졸속의 느낌이 드는 추경예산이라고 했는데요, 추경예산은 작년에도 편성했고 올해도 또 편성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필요에 따라서 추경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의 추경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적을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졸속으로 편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사실은 불용액이라는 것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낭비를 없애려고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면 정말 오히려 칭찬할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추경사업에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웬만하면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쓰면 큰일 나니까 불용액이 생긴 것이지요. 그것은 그만큼 추경사업이 졸속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면 추경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물론 시간이 촉박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낭비 없이 좀 더 정교하게 추경사업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9쪽입니다.
 ‘지출한 돈은 얼마나 성과를 가져왔나’와 관련된 쟁점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말하지만 정부가 단순히 계획대로 돈을 지출했다는 것으로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돈을 지출해서 의도한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제로 이런 예산사업들이 성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그중에 일부를 실었습니다. 그것이 59쪽부터 61쪽까지인데요, 대충 제목이나 그 안에 문제점이라고 한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역점사업으로서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개가 다 쓴 돈에 비해서 제대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꼭 2015년도뿐이 아니라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현안과제일수록 그만큼 정말로 집행을 면밀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예산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써야 하니까 그렇게 면밀히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이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정말 현안과제 해 가지고 당장 예산이 편성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히 성과를 보이는 그런 식의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네요.
 그다음에 그래서 ‘무엇을 개선할까’인데요, 저는 이미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이 왜 중요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제가 이 진술서를 쓸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조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심사 지원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얼마를 썼는지 뿐만 아니라 정말 쓴 돈이 얼마큼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성과에 대한 분석하는 것은 정말 국회예산정책처의 상시적인 중요한 기능으로써 체계적인 분석이 늘 된다면 좀 더 결산심사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은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안녕하십니까?
 앞의 세 분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7쪽에 ‘경제․재정전망의 왜곡과 국가재정 위기의 지속’ 문제에 대해서는 앞의 세 분이 동일하게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최근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좋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재정 당국이 경기를 과도하게 낙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재정세입을 부풀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출예산을 정당화시키는 행태는 지금 4년째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계속 적자공채를 발행하고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우리가 국가재정 위기를 정의할 때 적자재정의 지속과 국가채무의 누적현상을 국가재정 위기라고 얘기를 할 때 한국 재정은 이 현상 자체로서는 아주 분명한 재정위기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의 행태는 과거의 재정 당국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행태를 보이면서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71쪽의 ‘세입추계의 부실과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부실은 같은 논리이겠고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은 아마도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서 한국 재정이 또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스스로 채운 족쇄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세입증대 노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만을 증세라고 생각하지 대중증세는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세나 담뱃세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증세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을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는 거부하는 아주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국가재정 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소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 속에 나타나는 집권성과 그것이 어떻게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고 또 지방재정의 파행성을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8쪽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세출 면에서 보면 대략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5 대 5로 엇비슷한데 세입구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20% 중에서 광역이 14%를 걷고 기초단체 226개는 전체 국민이 낸 조세의 6%~7%밖에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면서 금년도 평균 하면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5%는 어떤 형태든 다른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뜻인데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적 구조가 고착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의 82쪽과 83쪽을 보시면 국세와 지방세의 상대적 비율이 8 대 2였는데 2014년에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올리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를 과표분리 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이 23%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중앙 집중적이고 중앙 의존적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83쪽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군 단위는 13.9%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자치정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냥 이름만, 무늬가 자치이지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에 불과한 형태가 우리나라 현재의 지방자치의 실태입니다.
 84쪽에 그러한 분포를 보시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 어떻게 지방을 통제하고 있는가? 금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타난 지방재정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라는 주제로 나왔는데 그때 나온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을 불건전하게 하고 매우 낭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 87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불과 16.6%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는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 거의 2배나 증가했는데 중앙정부의 채무 비율은 총지출의 1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낭비적이라고 얘기하고 불건전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옥죌 수 있는가? 그 점에서 저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지극히 잘못된 인식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식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다, 민선 5기․6기를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채무에 빠졌던 많은 단체들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방식은 끊임없이 변함이 없는데, 그런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왜 지방재정개혁이 전략과제 1번과 2번으로 들어왔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듯이 지방재정이 정말 그렇게 위기가 심각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논의하는데 1번과 2번 과제로 지방재정을 선택해야 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감사 자료 이외에 뒷부분에 제가 상당히 방대한 양의 금년도 재정전략회의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면서 지방재정에게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재정학 교과서에서 책임성은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였을 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 책임성을 강구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아니라 점점 더 의존성을 강화하면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리에도 어긋날 뿐더러 정책의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문제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 91쪽부터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것이고 형평성과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력 격차의 가장 중요한 시정수단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교부세가 재정력 격차의 해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잉 해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교부됨으로 해서 재정력이 우수했던 단체보다 재정력이 우수하지 않은 단체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재정을 갖게 되는 결과, 그러니까 순위로 봤을 때 꼴찌였던 것이 중간으로 가고 오히려 1등이었던 재정력이 우수한 단체가 중간으로 전락하는 구조가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의 핵심에는 행정자치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배분기준에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배분기준입니다. 전문가도 알 수 없는 배분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만이 배분 공식의 가중치 같은 걸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더 공개되어서 분명해지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제도가 재정력 격차를 제대로 시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의 건전상태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시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왜 지방재정들이 대부분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또는 지방의회가 재정을 낭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00%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일 뿐입니다.
 첫째는 각종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했으면서도 재원 보전은 적게는 20%, 많게는 50%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보육제도를 확대했고 누리과정을 확대했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긴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경기회복을 빌미로 추진했던 다양한 감세정책들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액 그것의 정확하게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입니다. 교부세로 40%, 지방소득세로 10% 해서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이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취득세 감세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로 초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증대시키면서 세입은 감소시키는 제도를 놓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됐는데 그것을 마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잘못되어서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처럼 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집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107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이 85%입니다. 평균적인 겁니다. 15%는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집행실적이 줄어들까?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 집행실적이 절반밖에 안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사업들을 국고보조금 강제하고 그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의무를 강제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옥죄는 형태로 놓고 있는 것이 현재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결산 자료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과 지방의 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그 책임에 맞는 재원을 배분해 주고 배분해 준 재원과 실행되는 업무의 책임성을 추궁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수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이번 결산은 편성-심의-집행-결산,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신 위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올해 2016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작년 추경 최종 예산에 비해서 신규 예산이 0.2%밖에 안 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점증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9.8%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인데 따라서 지금 결산 심의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예산심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세입 추계 문제를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입 추계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추계를 해야 되는 행정부에서 이상스럽게 낙관적인 추계를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처음으로 유감 표시 정도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 예산편성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재작년 편성할 때보다는 나은 그런 상황이 진행됐다, 그런 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46쪽부터 추경예산 말씀드리는데 잠깐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무용론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두를 꺼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추경예산이 자꾸 스텝이 꼬이는 이유가 확장적 재정 기조와 재정건전성 기조가 계속 이 안에서 갈팡질팡, 약간 어느 쪽이 더 중심인가에 대한 것을 잡지 못하면서 추경 편성도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그 결과 집행도 부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몇 번째 반복되고 있다 그런 기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5년 결산을 보고 나니까 쟁점 첫 번째가 추경예산을 1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결과는 본예산, 원래 편성했던 당시의 예산보다도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론 돈을 다 써야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추경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경기 활성화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추경을 편성하실 때 반드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추경이라는 어떤 모양을 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저는 계속 하게 됩니다.
 쟁점 2는 세입경정 추경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입경정을 감추경을 최초로 한 사례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는 2015년에 흑자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 흑자가 과연 세금이 더 걷혀서 생긴 흑자인가, 그렇지 않고 감추경의 영향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세입의 추계가 좀 잘못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쟁점 세 번째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매번 반복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번의 국가채무 증가는 지금까지 외평채라든가 금융성 채무 문제가 아니라 적자성 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2014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2015년부터의 채무 증가는 성질이 굉장히 다른 채무 증가라는 차원에서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세대 부채라는 개념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미래세대 채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자성 채무가 지금까지 발표된 것보다 굉장히 많은, ‘2030년에 이르면 4000조까지 이른다’,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추계를 해 봤는데요. 이 부채나 채무 추계에 관련돼서도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만약에 부채로 가산됐을 때는 채무의 규모가 더 막대한 추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쟁점 4에 보면 예산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쓰는가도 중요한데요. 154쪽에, 2014년도의 총 불용액수는 11.3조 원이었고요. 2015년에 16조로 불용액수가 40%가 증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저도 재정부 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늘상 이 정도는 있다고 해서 제가 몇 년 치 불용액들을 추계해 봤는데 155쪽에 보시면 불용 비율이 2011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가지고 2015년에 4.2%입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불용 비율이 한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나 추경을 했을 때 불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예산 편성안에서 실제로 그 사업의 집행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처로 가게 되면 미래부라든가 농림부 이쪽에서 수입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확장재정 기조도 아니고 재정건전성 기조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정중동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쟁점 5에서는 제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채무의 증가가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가장 큰 기조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부 전체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있어서는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적자로, 2009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2000억 규모지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추경 때 여러 가지 감추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손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만약에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적자 규모가 더 커졌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많은 부분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였다는 것은 지금 재정이 단순하게 이번 추경할 때도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는 추경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현재 자체도 가만히 있어도 적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에서는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재정에서의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면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재정에 대해서 채무를 발행해서 그 부분들이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죽 뒤로 넘어가서 161, 162쪽은 이자지출에서 사실은 이자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넘긴 사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내부에서 국채를 국내에서 기관들끼리 교환하는 형식을 거치는 측면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어떤 조치들을 생략하고 면제하는 행태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62쪽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의 지특회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갑갑해 하는 측면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전에 재정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특교와 공모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손을 댈 수 없는 예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꼬여 있는 많은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예산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0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10조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얼마가 갔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결위원장님이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은 자료 제출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자료 제출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알아내기 위해서 243개의 지자체 예산서를 다 갖다 놓고 지금 그걸 다 더하고 계산하는, 역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168과 169쪽에 보시면 광역을 한번 통계를 내 봤는데요. 특․광역시로 가면 1위가 부산 2506억, 그리고 2위가 인천 1973억, 3위가 대구 1676억입니다.
 도로 가도 1위가 경북 1조 5000억, 2위가 전남 1조 5000억, 3위가 경남 1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만 일단 계산을 해 본 것인데 저는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10조나 되는 포괄보조금이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분류되어서 어떤 지역에 얼마가 어떤 사업으로 가는지를 국회가 이걸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산심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구멍,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올해 결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도 이 지특회계를 주목해 보셔서 예산이 좀 더 합리적으로 쓰여지는 데 있어서 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 위원님 한 분당 8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잡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분을 특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발표에 보면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대단히 약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지니계수의 감소율이 재정으로 인해서 36%까지도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인구 구조가 충분히 성숙단계에 일어났던, 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나라와 아직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차이로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금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 이전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숙 단계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는 GDP 대비 정부지출이 다른 나라는 한 45% 정도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점만 봐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는 21%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되어서 거의 반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복지지출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은 빨리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교수님께서 ‘근로소득자의 납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48%가 되어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으로 납세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소득자가 48%에 달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가, 거의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증표도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저임금 비중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렇게 면세자가 많다는 게 소득세를 올리는 데 어떤 변명처럼, 저렇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위 소득 계층의 세금을 더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식의 변명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실은 모든 계층이 5%씩만 올린다고 쳐도, 예컨대 1억 버는 사람은 500만 원을 올려야 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5만 원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은 틀림이 없고요.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낮춰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러면서도 전 국민 보편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을 빨리 고쳐서 저임금을 탈피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임금 구조를 더,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리고 선진국에는 소득세 비중이 GDP 대비 6~7%인데 우리나라는 3%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세가 낮은 것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덜 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점에서 저소득자든 고소득자든 소득세를 더 올리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재은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노무현 정부 때 19.6%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조세부담률이 18%대로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는 25%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이렇게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까 말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안 되고 복지지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OECD의 반 정도,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20%에서 21%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참여정부 때 한창 올라갔을 때는 23%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지금 십칠팔 % 수준까지 낮아졌고 그건 아까 제가 지방재정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감세정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고 소득재분배 또 복지지출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고,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고 반대로 세금을 낼 여력이 많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의 실효세율을 낮춰서 결국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책임을 하지 않도록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바로 이 조세부담률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분배 구조에서 보면 기업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들의 부담이 OECD에 비교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소득분배 구조 속에서 기업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작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수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국가부채가 150조 늘어났는데 박근혜정부는 지금 3년차에 벌써 150조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적자재정 편성에 대해서 정창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사실 박근혜정부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공약을 했던 복지재원 대책이 7 대 3 정도 해 가지고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였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3년이 되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소는 아니더라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세 상황 때문에 계속 조세부담률이 감소를 해서 그 부분들이 작년만 해도 38조 정도 국고채를 발행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꾸준히 전개되는 게 아니라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 지금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무책임한 대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빚을 떠넘기고 그리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감세를 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춰서 재정 확보를 적게 함으로써 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이런 정부의 재정 편성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그쪽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한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나타나도록 지금 새로운 재무회계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차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정부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런 방향이 잡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 새누리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결산 그리고 예산을 앞두고 오늘 공청회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도 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 결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가 결산을 앞당겨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개선에 시동을 걸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결산에서 정부가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의 결산 지적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어 질책을 받고 넘기기 때문이라고 진술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우선 구태의연한 그런 결산의 문제점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또 재무제표 결산서 보완 방안에 대해서, 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균형에 대해서, 또 지방재정과 지방교부세 제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일 교수님께서 진술에서 언급하셨듯이 개선 방안에 있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산안과 예산안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또 결산심사 시에 예산안 부대의견이 집행과정에서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기타 등등 문제점과 또 결산심사의 사후조치 강화를 위해서 시정요구 유형의 재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 63쪽입니다.
 김태일 교수님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결산승인제도 도입할 것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부 결산 시정조치 미이행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태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동의합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사실 여기에 한 것은 문맥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게 나왔고 매년 거의 빠짐없이 이런 게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또한 63쪽에 진술하시면서 또 성과평가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성과평가라는 것이 그 기능이 다양하고 추상적이거든요.
 김태일 교수님께서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라도 있으신지요, 우선 선제적으로?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저기 쓴 것처럼 지금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성과예산을 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정말 주요 사업들, 정말 어떤 현안 사업이라든가 어떤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늘 항상 낭비되는 사업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별로 국회예정처에서 성과평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용만 국장님 계신가요?
조용만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조용만
 예.
 조용만 국장님은 이 결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조용만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조용만
 저희가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이외에.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하고 결산이 지금 체계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했던, 편성했던 그 단위대로 결산도 그 단위로 해서 또 분석해서 성과보고서도 하고 연계를 하면 더 잘 피드백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연계 강화를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에 1541건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71건, 약 17.7%만 시정이 되었고요. 별다른, 다른 것은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위험한 것은 조치 완료 보고가 된 것 중에서도 태반이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 점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조용만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창수 소장님, 정창수 소장님께서 140쪽에 국채 발행에 대해서, 앞에는 설명을 모두 들으셨으니까, 국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국채 발행에 있어서 재정운영의 계획적 측면에서 건전성 의미에서 볼 때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만약에 재정위기라든가 긴박한 확장적 재정기조가 필요할 때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게 만성적으로 그리고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세수 확대라든가 아니면 지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아까 진술 중에서 국채 발행에 대해서 너무 치우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그리고 김태일 교수님, 제가 의견을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아까 세율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투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근거해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일단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려면 실지로 대폭 올린 경우가 있어야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는 올렸거든요, 90년대, 80년대. 그런데 물론 그때 올렸다고 해서, 그때 경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니까 인과관계는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경험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인…… 저는 그다음에 했었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굉장히 감소한다 그것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내려왔고, 90년 전에는 법인세를 계속 더 증가시켜 왔지만 오히려 경기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교수님 생각에 저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인하를 계속해 왔고요.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공술인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님께 묻겠습니다.
 31쪽 표인데요.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2015년도의 표는 세입경정 이후의 표니까 원래 본예산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세수 결손이 생긴 거지요? 31페이지 말입니다.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이게 추경 기준이 아니라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세입경정 한 것 빼고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세입경정을 포함해서 계산한 거예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대체로 13년도부터 15년까지는 조 단위, 두 자리 수의 결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때로는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건설적인 쓴소리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 물론 부족이고 13․14․15년도 세수가 결산 결과 이렇게 두 자리 수 정도 적게 나온다는 말은 매우 고의적으로, 세수추계나 혹은 재정에 대한 계획을 고의적으로 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처음 시작된 게 2004년입니다. 2004년부터 사실은 살펴보면 예산에 대한, 특히 국세 수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실적치 간의 차이는 항상 존재해 왔던, 추세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이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저희가 에비던스(evidence)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아까 제가 진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들어오면서 워낙에 정부가 많이 오픈되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낙관적 성장률 전망의 정도도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정책에 있어서 경직성을 유지한 가운데 복지를 증가시켜 오는 일련의 프로그램 속에서 국회에 예산이 제출될 때마다 국민들 앞에 장부는 좀 맞춰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한 3년 새에 생긴 오차는 그냥 저는 단순히 계산상의 오차라기보다 매우 좀 분식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KDI에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고 세수 전망 오차도 따라서 그와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아시다시피 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세탄성치가 늘 1 이상을 넘어오던 시대가 지났거든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카드도 어느 사용량에, 거의 임계치에 왔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늘어나서 세원이 더 발견이 돼서 명목성장률보다 조금 더 배수가 높은 수준의 조세 수입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가 지났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세입 오차 혹은 결산 오차는 상당히 의도적일 수가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김태일 교수님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아주 질의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63페이지에 있는 결산 내역들이, 즉 제대로 다음 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국회의 책임이 절반이고 또 정부도 소홀하게 제도 개선을 잘 하지 않는 측면이 또 한 절반쯤 된다고 보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결산심사의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특정해서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사실 여기 있는 게 매년 나오는 건데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정책처의 기능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결산보고서를 낼 때 예컨대 자본예산과 단년도 예산을 구분한 다음에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사업을 평가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결산서를 훨씬 더 잘 내는 것,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 같은 정책 지원기능을 통해서 그것의 성과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 저는 그게 일단은 예산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나오신 우리 국장님께 여쭙는데, 여기 보면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예산안 첨부서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내역을 추가하는 등’ 이런 내용이 그동안 죽 제시된 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백병갑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장백병갑
 매년 결산할 때 시정요구를 많이 해 주시면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부처에 다 점검을 해서 빨리빨리 시정하도록 하는데,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시정요구 하시는 것 중에서 제도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전체 건수에서 뭔가 시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어쩌면 저희 예결위가 한 번쯤은 결산제도랄까요, 또 이후에 시정조치와 연관돼서 전문위원들의 보고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받고 그중에 제도 개선을 우리 예결위 1년의 임기 중에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예결위원들이 한번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같이 해 봅니다.
 그리고 김태일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성과보고서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보면 ‘현물출자 하고 현금출자 했더니 해외에 지원이 잘됐다’ 주로 이런 보고서인데 잘 아시다시피 수출입은행이 망가져 가지고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과보고서에서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우리가 소소한 결산사항을 백번 지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모두와 더불어 위원장님과 함께 몇 가지라도 제도를 확실히 바꾸어서 정부가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수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사항을 보면 진짜 불용이 심해도 너무 심하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불용이 2015년도에 굉장히 심한데 그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신 건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예산이 사실은 매년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편성 할 때도 보면 기존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 사업에 있던 문제가 고스란히 추경에 넘어가게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오히려 추경 때 더 시급하다고 했던 사업들인데 추경을 했던 해에 불용액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마도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편에서는 올해 추경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정부 측에 잘 전달되어서 정말 허겁지겁 집행도 안 될 것 SOC 대충 집어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새롭게 사람의 손과 품이 들어가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경기가 아주 나쁘거나 실업이 많이 생길 때는 손과 품이 많이 들어가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 즉 본예산에는 반영되기가 어려운 추경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임시적으로 고통을 덜어 가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정부의 관계자들도 각별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공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조 원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와 재정건전성 기조 사이를 갈피를 못 두고 진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공술인의 진술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추경의 일자리 사업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추경에 관해서 예산심사를 할 때 본예산 심사와는 좀 다른 기준에 의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오늘 진술해 주신 여러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성남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볼 때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특히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나 2015년도 추경 편성이 …… 관리재정수지는 38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금관리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재정건전화 특별법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은 증세 없는 재정관리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작년 8월의 KDI 보고서를 통해서 김 위원께서 주장하셨고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그러니까 국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원 중에서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김 위원께서 현재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세원의 증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돈을 얼마만큼 걷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과연 걷을 돈이 만약에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더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현 상태에서 그리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 또 제가 생각하는 바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선지출 구조조정,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곳에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거의 한 6%, 7%p 이상 낮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올려도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소득세냐, 법인세냐, 부가세냐 이 세 가지 세목이 전체 세수의 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세원을 다 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중의 하나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여튼 경제학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은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고견 잘 들었습니다.
 며칠 됐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이게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행자부를 통해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지금 6개 불교부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지방의 교부단체들도, 그러니까 불교부단체 외의 교부단체들도 이런 방식으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한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격차가 있다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재은 위원께서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제가 뒤에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수단은 크게 중앙정부가 3개를 가지고 있고 광역정부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시에 해소하는 역할은 지방교부세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의 격차가 바로 지방세의 격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격차를 시정하는 역할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재정력 격차 역시 지방교부세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율이 만약에 격차가 제대로 안 된다면 교부세율을 높여서 시정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의 문제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꼭 90%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 간의 재정 역전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만 개선하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지방재정제도를 더 왜곡시키는 결과로 나오고 이후에 지방재정을 제대로 개편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2014년도인가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은 확충되어야 하고 지방교부세도 상향 조정해야 하고 지방소비세율도 11%에서 16%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각종 지방세 감면 조치들도 완화시켜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총 규모는 약 4조 7000억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체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술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2014년도에 그동안 복지 지출이 지방으로 전가된 부분, 그다음에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효과에 대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시산한 금액은 대략 6조 9000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방소비세를 6% 올리고 일부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한 2조 정도는 복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의 보전이 4조 7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치발전종합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전국을 순회 강연하면서 설명할 때에는 그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때,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을 국무회의 결정을 할 때 그때만 그 내용이 쏙 빠졌습니다, 4조 7000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들을 만들었고 그것은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 보고 따져 봤을 때 여러 가지 중앙사업들이, 특히 복지사업을 포함한 국가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고 그게 한 200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이 갖는 재정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주면 돈 줘야 되는 것, 그것은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재정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확충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재정 당국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러한 조치들이 결정되지 못했고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자부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6개 교부단체가 이른바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도세에서 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개편안을 만들었던 건데 실제로 도세 중의 절반 정도는 이미 도에서 집행하는 조정교부금으로 남고 거의 절반, 거의 47% 정도 중에서 90%를 조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배분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도세의 45%밖에 조정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배분받고……
이재은진술인이재은
 42%를 받고 있습니다.
 42%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개편안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3개 불교부단체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3개 불교부단체는 거의 25%밖에 못 받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건데, 오히려 해당 시에서는 시민이 내는 세금 중에 현재도 1인당 한 17만 원 세금을 더 내고 혜택을 28만 원 정도 덜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그런데 만약에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5200억 정도를 소위 말해 뺏기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덜 받는 게, 더 내고 덜 받는 격차가 훨씬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현실화 가능성으로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렇습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불리해지게 되겠습니다.
 불리해지는 거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이겠지만 지방자치를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재정 절감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들을 시행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조치는 불교부단체, 지금 계속해서 불교부단체가 줄어 왔는데…… 줄어 왔지요? 계속 지금……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렇습니다. 11개에서부터 계속 줄어서 이제 7개……
 11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 또 6개에서 3개가 더 줄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는 재정자립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점점 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동시에 불교부단체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김경호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법인세 인상 주장을 펼쳤고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해외의 투자가 축소되고 또 수출 부진 등 이런 부작용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해운산업이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서 복지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을 시켜서 경제 활성화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사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면,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높인다고 해서 경기가 바로 침체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낮춘다고 해서 바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다른 경제정책과 통합해서 조세부담률을 잘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글쎄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널하게 얼마나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대폭 조세부담률을 높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가 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대기업의 혜택이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혹은 자영업체에게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데 혹 이런 데 대한 좋은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하면서 정부기관들한테 부담을 지웠네요, 보니까. 그런데 정부기관들, 일부는 공기업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이럴 경우에 공기업들이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발맞추는 과정에 재무구조가 악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공기업들이 이미 상당히 재무구조가 나빠져 있는 상황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 부담을 더 많이, 공기업에 부담을 많이 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재무구조가 나빠지겠지만 아마 정부에, 기획재정부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충분히 지탱할 정도의 수준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연구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을 할 경우에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제지표 전망치하고 실적치가 비교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35%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 세입예산 편성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제도적 무슨 장치나 혹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국세수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내부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수입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성장률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성장률 대비 소위 말하는 조세탄성치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그룹 전체가 모여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자리가 좀 더 공개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오히려 세입 목표치와 실적치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우리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이번에 브렉시트 발발 이후에 대체로 한 20조 원 이상 되는 슈퍼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추경의 용처가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번에 이 추경은 어떤 분야에 배분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추경의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의 목표가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하방압력을 완충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외여건 변화, 특히 브렉시트가 발생하면서 대외여건이 악화된 부분도 내수를 통해서 완충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KDI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IMF 등 주요 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거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렉시트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추경의 주된 목적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일 것인데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하방압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고민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슈퍼추경이 필요하고 이십몇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숫자로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추경 용처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실업증가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 아까 김성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이지만 실업의 충격을 정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다면 원활한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김태일 교수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대한 쟁점들 정리를 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진술 중에서 눈에 띈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같이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 문제를 죽 설명해 주셨고, 사실은 역대 정권들이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 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34%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로 YS 정부 때 28%, DJ 정부 27%, 참여정부 25%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2%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적어도 10년 전 수준,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참여정부 수준이 되겠지요? 그때 평균세율이 25%인데 그 정도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왔고 또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했을 경우에 도리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 이윤을 떨어뜨리고 또 그게 결국은 법인세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거든요. 우선 그 주장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거야 당연히 지금까지 봐 온 것처럼 법인세를 계속 인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사내유보금 있으면서 투자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법인세율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오른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투자 위축이 올 수 있겠지만 약간씩의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우리 법인세를 약간 올리고 내리는 것하고 기업의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 결정은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교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국가재정수지가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 11조 적자를 낸 이후에―관리재정수지를 말씀드립니다마는 2009년에는 물론 그 당시에 세계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43조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 13조 그다음에 2012년에는 17조로 더 커지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에는 21조, 14년에 29조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38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8년 연속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도 뻔히 적자는 예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작년도 적자 수지가 38조까지 기록하게 되는데 그 수준은 IMF 사태가 있었던 그 당시의 25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말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재정 적자를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법인세의 지속적인 인하에 따른 세수 결함이 결국은 이러한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재정 적자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수 감세했던 게 적자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정부 지출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하거나 아니면 억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속해서……
 작년 말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MB 정부가 감세정책을 펼친 2009년부터 5년 동안 기업들이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이 한 37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투자가 증가한 액수가 39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감면한 액수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보면 감세의 투자 증대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 논리에 대해 반대 논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는데 법인세 인하의 실증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연구보고서가 계속해서 거듭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을 보면 정말 법인세 인상 문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면 세수 증대 역할을 주로 근로자들, 또 자영업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적 투명한 세원을 가지고 계신 납세자들, ‘마른 수건 짜기’라고 그래서 그분들 집중적인 세무조사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강경한 증세를 통해서 세수 결함을 보전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기업들이 정말 어려울 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법인 증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태일 교수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법인세 증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나친 감면 그러한 것들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저는 필요하면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은 소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정의 감세정책이 실제로 보면 효과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전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특히 소득세 감세분 50% 정도가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 문제, 제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던 바로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정부가 손을 대는 부분이 소위 지방 부동산 관련 세제입니다. 특히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늘 손을 대는데 이러한 점은 특히 광역시․도에 아주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의 가장 큰 위기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방 세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면 조치들, 거기에서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액수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걷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세하면 그만큼 지방소득세가 10%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는 내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세하면 19.24%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교부금이 20.27%니까 정확하게 그것만큼 지방재원이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재산세나 취․등록세의 감세는 곧바로 지방세 감소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정부 또는 지방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방과 협의 없이 중앙이 일방적으로 낸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나고요.
 금년에 다시 미세먼지 정책을 하면서 자동차세 감면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부터 발표하고 자치단체와는 한 번도 협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중앙정부의 행태가 지방자치를 말 그대로 어렵게 만들고 중앙에 종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입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했습니다. 또 금융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세계의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또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향후에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가치가 크게 변동될 것이고 이에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져서 글로벌 경영 기업도 위축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큰데 그동안 한․EU 간의 FTA로 특혜 관세를 누려 왔던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 또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고 영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해서 대 영국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영국과의 교역이, 2년의 한․EU FTA 유예기간이 끝나면 한국과 영국 FTA를 다시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과 FTA를 어떤 식으로 다시 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하락으로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금융시장과 국내 투자 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진술인김성태
 먼저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렉시트가 발생을 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렉시트가 함의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생산요소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반발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이동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최종 생산물 시장, 다시 말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가 훨씬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각국이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질문으로 들어가서 한․EU FTA가 있고 또 한영 FTA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 FTA를 어떻게 취할 거냐,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FTA라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보호주의 강화 추세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강세 그리고 주식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실은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일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격을 왜곡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렉시트가 발생하고 그 위험이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주요 투자기관 그리고 자본들이 자산을 재배분하는, 포트폴리오를 재배분하는 과정에서의 변동성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기간을 잘 넘긴다면 국내외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신 우리 이재은 연구원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상황을 보면 3대 파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인구 감소 또 그동안 주력산업이었던 조선․철강 등 이런 문제들이 한계가 오고 또 신성장동력은 아직 연착륙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총 매출액의 50대 기업 지분이 2012년 기준으로 보면 43% 정도로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에 있는 장기재정전망을 보면서 국가채무들이 2060년이 되면 세출 조정이 없을 경우에 62.4%, 또 저성장 리스크를 고려하면 94.6%에 이르고, 이런 암울한 미래에 우리 국민연금은 2060년 또 건강보험료 2025년, 장기요양보험은 2028년 고갈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스웨덴이 재정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텐데 일본은 개혁 실패를 했지만 스웨덴은 장기적인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재정 운용을 할 구체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건 제가 아니고 정창수 위원님 발표 내용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정창수진술인정창수
 보고서에도 제가 미래세대 부채라고 굳이 했던 이유는 모든 부채가 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자성 부채, 뭐 그런 것들 일부 부분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일본이 굉장히 단기 대응 중심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투자 중심의 예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할 때는 유럽에 비해서 절대로 부채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20년이 흐른 다음에는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투자수요가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특히 예를 들면 복지예산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것들을 세워 나가서 미래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일본의 사례가 아니라 스웨덴 같은 사례가 될, 그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지특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잘 주셨는데, 아마 이게 우리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할 텐데 각 지역을 보면 차별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사실은 모든 재정에서 첫 번째는 투명성부터 시작인데요. 광역별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얼마나 갔는지를 계산한 게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막상 해 보니까 지금 충청권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정말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기준과 과정이 공개가 돼서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의적인 어떤 판단도 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균형을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초까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재정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서 토론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 왜 공개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불균형……
 아니, 정부 측에서 그것 공개를 왜 안 해 줍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공개되었을 때 지역들이 가지는 서로 간의 논쟁이나 좀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주로 주장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개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가 돼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그런 어떤 균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게 더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태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정상적인 성장률’ 이러면 한 2%대 정도 성장을 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중국은 지금 한 7%대 성장을 하면 정상적인 성장이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저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몇 % 정도 성장을 해야 정상적인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위 잠재성장률이 얼마냐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잠재성장률을 추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3%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지금 3%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잠재성장률도 계속 이제 뚝뚝 떨어져 있는 거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우리 경제 같은 경우가 실제로 3% 후반대에서 4%대 정도 성장을 해야 정상적인 성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도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률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그래서 작년에 2.6%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저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성장의 원인을 지금 현재 우리 진술인께서는 G2 리스크, 중국경제의 불황과 미국 금리인상 그리고 그 외 메르스 사태, 이런 예상치 못한 충격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라기보다는 방역의 실패 탓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G2 리스크, 가령 중국경제의 불황이나 미국 금리인상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인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준비를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요인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진술인께서 보니까 중국 경제성장률 1% 하락할 때 우리 경제성장률이 0.6%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요? 중국 경제성장률 1% 하락 시 우리 경제성장률이 0.6% 낮아진다…… 그만큼 중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엊그저께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경제보복,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글쎄요,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 정도가 대중국 수출이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경제적 협력관계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들 그리고 혹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이랄까요, 이런 것들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어느 수준의,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대답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실제로…… 이게 지금 워낙 중국에서 여러 가지 중국의 언론들이나 중국의 여론이 지금 경제보복조치, 이런 얘기를 거론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어떤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도 물론 일면으로 타당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내부에 주요한 요인도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경제가 2%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2%, 2.6%인데 미국 경제하고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같은 2% 성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중국이 7%대 성장을 해야 정상 성장이라고 보듯이 이게 다른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 경제가 훨씬 더 악화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경제 악화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하나는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서 있고, 또 한편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 원 넘어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그동안의 경제정책의 실패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바로 이런 요인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내수경제를 특히 위축시키고 소비를 어렵게 해서 투자할 곳이 없게 만드는, 결국은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우리 경제에 지금 저성장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 후반, 4%대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잠재성장률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은 사실 3% 내외에 머문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2.6% 작년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것에 관한 가장 커다란 영향은 뭐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인구구조 고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후천적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술인께서는 정부 정책의 실패 부분을 지적을 잘 안 하시고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으로 자꾸 이유를 돌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비의 위축이고요, 양극화로 인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니까 투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지난 8년 동안에 실질생산성 증가율에 비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거기에 그 격차만큼의 소비 위축이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우리 경제 저성장의 원인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사내유보금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양극화 문제 이것이 재벌 증세나 부자 증세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제 도입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수시장의 동력을 살려 나가야 된다, 이것이 실제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민간 소비가 부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문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 이외에 기대수명이 늘면서 가계들이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는데 1분만 더 주시지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지금 진술인께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기금과 회계의 경직된 관리 문제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이런 주장으로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도시주택,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규모 증가율이 높은 기금으로 꼽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3조 5000억 원을 꺼내서 공자기금 예탁금으로 이미 사용을 했고요, 2018년까지 총 18조 8000억을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모는, 18조 8000억 원은 실제로 국민임대주택 18만 호를 지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준조세 형태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한 기금에 여유자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준조세 형태로 거둬들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여유재원의 규모를 보고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어떤 이슈 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여유재원이 있을 때 이것을 기금별로 운용하다 보면 유동성 자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기금별로 운용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데 어느 쪽에서는 돈이 남고 이런 현상들을 같이 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 줄은…… 예,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좀 문제는 주택도시기금의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인 공급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전월세난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쓰여지기보다는 오히려 공자기금과 국가부채를 감축하는 용도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게 더욱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초선이라 이번에 국가 결산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국가 결산을 다루는 데 특히 채무나 부채나 이렇게 정보가, 개념이 모호해서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정보의 유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단기적인 예결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가지고 경제성장률이 베스트일 때, 노멀일 때, 워스트일 때, 그다음에 현재 우리 재정지출이 베스트로 지출될 때, 워스트․노멀로 지출될 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추이를 가지고 현재를 분석하는가 이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나, 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제가 먼저 부채와 채무 개념이 좀 혼동된다고 하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아니, 개념은 아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사용해서 어느 때는 채무로 쓰고 어느 때는 부채로 써서 국가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만 590조가 맞는지 1200조가 맞는지, 또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마지막에 정창수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4440조가 맞는지,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 국가 통계가 모호하게 돼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겁니다.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그게……
 이 재무정보는,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게 발표를 하면 재무정보가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알겠지요. 채무가 뭔지, 부채가 뭔지, 장기성충당금이 뭔지 다 알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급을 약속한 연금 같은 것 이런 것은 부채로 그냥 인식해서, 채무로 인식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국가재정이 튼튼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이 회계기준을?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유동수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좀 더 이런 개념에 대해서 홍보하고, 예를 들면 채무 개념은 어디에 쓰이고, 부채 개념은 어떤 재정관리에 쓰이고 하는 것을 좀 더 교육을 하고 국민들한테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기획재정부에 보면 이제 ‘알기 쉬운 국가재정’ 이런 등등 쉬운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금 아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국가채무 결산 해 가지고 타국과 비교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국도 부채 개념과 채무 개념을 분리해서 합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일단 채무라 그러면 금액과 상환 시기가 확정된 소위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김성태진술인김성태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소위 말하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냐고 했을 때요, 그것은 IMF에서 나오는 거버먼트 파이낸스 스터티스틱스 매뉴얼(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각 국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국가채무 비율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었다 그랬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재정상태표를 201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준을 제가 한번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국가회계기준이라고 지금 현재 법령 책에 있습니다. 나중에……
 복식부기를 쓰면서 그렇게 했던 기준을 받고 싶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한 대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우리나라 재정의 센서티비티, 민감도 분석에 의한 미래 추이를 예측합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우리 재정 시스템 중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5년 단위의 국가재정계획을 매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을 하면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아졌을 경우 혹은 세수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혹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재정지출이 급작스럽게 늘었을 경우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국가채무 혹은 관리재정수지가 어떤 추이를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하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볼 때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성장 되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부채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재정위기라고 저한테는 보여지는데,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제가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혹시 국가에서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한번 정식으로 자료를 받아 봐서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이 부분을 분석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면 지금 복지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확보하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안목하에서 현재 우리 예결산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1년도 이후에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볼 때도 재정수지가 지금 굉장히 점점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태일 진술인의 근로소득 면세 비율이 현재 한 48%, 면세 근로자가 현재 48%라는 지적과 함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 돈 1만 원이라도 세금을 냄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급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벌써 끝났나요?
 하세요.
 지금 현재 월 162만 원에 1년 1944만 6000원일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그래서 1만 원이라도 내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고령화나 출산․보육․교육 시스템에 합리적으로 대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재은 진술인의 의견에도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증세를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몇 가지 자료를 얘기하셨습니다.
 기재부의 조용만 국장님, 기재부에서 중장기 재정전망 그 자료 만들지요? 발표한 것 있지요?
조용만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조용만
 제가 관련 실․국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하고 국가채무분석 자료하고 그다음에 올 초에 만든 재정운용계획,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만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선 법인세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께요.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당히, 표에 의하면 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6%까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정부는 세수부족, 세수가 사실상 부족해서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난 한 8년 동안 감세도 하고 다음에 더 증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억제했던 그런 이유로 세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증세를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아까 소득세와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원이니까 이것들에 대한 어떤 증세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성태 연구위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력이, 재정적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자에서 증세 여력이 없어서 재정적자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증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경제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를 하지 않아서 재정적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제가 생각하기에 재정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단기적인 경기대응 시에 늘어났던 재정지출이 경기대응이 지난 다음에 줄어들지 않고 그 레벨이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증가율을 유지한다는 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렸으면 경기가 좋아지는,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낮춤으로써 경기상황에 따라서 재정지출에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유인 중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세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경기가 힘든데 증세를 할 수 있느냐, 혹은 이것은 판단의,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경기상황에 의해서 재정 여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다, 혹은 없는데 못 하는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되어서 표에 의하면 2011년에 11년 예산을 제출하면서 작성되어진 2011~2015 계획과 실제로 집행되어진 내역을 보면 2011~2015 계획에서는 5.3조 원이, 이게 아마 조세수입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15~2019 계획에 보면 실제 15년도에는 마이너스 38조가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에서 보면 결국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것에 대한 김성태 연구위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15년 계획에서는 15년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그런 모습들이 12~16년 계획에서도 있었고 이것들이 14~18년 그다음에 15~19년으로 오면서 사실은 과거에 보여졌던 5년 뒤의 균형 회복이라는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이런 전망치로부터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거다라고 일단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전망치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작년에 38조 원 그리고 올해 약 33조 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중기계획에서 얘기하는 정도까지, 다시 말해서 2019년에 17조 원까지 줄일 수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전망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출 증가율을, 중기계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뒤로 갈수록 지출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잡아 놓고 반대로 수입 증가율은 조금 더 높게 잡아 놓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출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지출 증가율을 낮게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재정규율을 확립을 하거나 아니면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그만큼 할 수 있게끔 재정 당국에 여력을 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세입 전망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인구구조 고령화 등에 따라서 탄성치가 낮아지는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려를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그것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에서 함께 고민을 한다면 그리고 이게 투명하게 오픈이 된다면 세입 전망과 관련된 우려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자만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면 사실 관련 부분의, 뭐 의회 차원의 보정계수를 만들어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예산안의 세입을 보정계수를 대입해서 세입을 삭감하고 세출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건 뭐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만큼 기획재정부가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태 연구위원께, 29페이지에 보면 세입수입 중에 부가가치세 세입만, 세입이 전체적으로 2014년 실적 대비해 12조 4000억 원이 증액됐는데 부가가치세가 3조 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나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이것은 30페이지 중간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수가 본예산상에 58.9조 원에서 추경 55.4조 원으로 줄었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54.2조 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생산물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생산품목이 줄어든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수입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줄어서 된 거다?
김성태진술인김성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의 주광덕입니다.
 우리 김태일 진술인님, 아까 증세에 관한 나름대로의 조세 전반적인, 체계적인 검토를 전반적으로 함께하면서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또 이렇게…… 만약에 조세를 증세를 한다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국가의 조세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법인세 증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경쟁에 있는 나라가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글쎄요, 우리가 항상 벤치마킹하는 미국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건 다들 알려져 있는 거고요. 대신 조그마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홍콩은 또 우리보다 훨씬 낮은 것도 맞는 거고요.
 하여간 이런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게,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수출에 의한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라는 점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수출 상품들의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고려하에서 법인세율에 대한 증세 문제가 좀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우리 정도로 개방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스웨덴 네덜란드 그런 데가 굉장히 개방적인데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업 부담이 많습니다.
 저도 많은 이런 법인세 증세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들 견해를 경청을 해 보니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세했을 때 이게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수 증대가 지속 가능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던데 그분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거니까요, 어느 한쪽 자기가 듣고 싶은 의견만 들으면 다 들을 수 있겠지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 부담이 다른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보다 적은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아까 증세의 여력이 지금 있느냐 여부의 판단 문제 또 과연 증세정책을 펼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어떤 정권의 경제 재정정책이다, 조세정책이다 이런 말들이 붙고 그래서 무슨 레이거노믹스다,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다 이렇게 그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정권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기간 동안 부여된, 국민으로부터 받은 기간 동안 조세정책을 과연 어떻게 펼쳐서 나라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또 필요한 재정수요를 다 채워 나갈 것인가, 그것은 결국 정권 차원의 고도의 정책적인,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겠지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예.
 우리 김성태 진술인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6월 말에 우리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을 포함해서 재정 보강 등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요? 그러면서 ‘2003년 이후 국채 발행 없는 최초의 추경이다’ 이런 표현도 정부에서 썼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렉시트라는 대외요인과 그다음에 구조조정이라는 대내요인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을 선제적으로 완충한다는 취지에서 추경의 불가피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003년 이후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국채 발행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다행히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입여건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 경제에서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5년도 추경의 어떤 성과, 효과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금년도에 추경을 하기로 정부에서 확정 발표를 했으니 금년도 추경의 방향 그다음에 정말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이 추경과 관련해서 성과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 혹은 성장률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금년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인가, 그 취지에 적합한 지출계획을 짜고 그 취지에 맞는 지출을 한다면 그게 성장세가 크든 작든 이것보다 훨씬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의 취지가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 이것이 가장 커다랗다고 치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산업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 그리고 주변 산업에 경기가 좀 더 위축되고, 실업도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일자리 확충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실업에 따른 실업급여 문제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 어떻게 긴급복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취성패 제도라든지 기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출을 좀 많이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진단에 따른 추경편성 취지에 집중하는 그런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 참의원 중에 자민당의 고위 당직을 맡고 있는 분을 만났더니, 사실 어제 일본 참의원, 절반의……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본이 대규모 추경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참의원께서는 일본도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아마 대규모 추경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그 추경의 대규모 재원은 무엇으로 하느냐, 우리나라는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 세입이 초과로 들어와서 그 세입 부분을 가지고 세입경정을 통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답변을 못 하는데, 오늘도 언론에서 발표한 것이 일본이 아마 5조 내지 10조 엔의 추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5조에서 114조 원에 상당한 대규모 추경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니,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저희하고 너무 추경을 하는 이유가 흡사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신성장동력을 찾아내서 지원을 해야 또 지속가능한 일본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 경쟁관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비슷하고 대내외 여건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의 대규모 추경이 예상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진술인이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기본적으로 일본의 추경 취지는 아무래도 엔고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그리고 이에 따른 내수 위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에서의 그렇게까지 커다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 규모가 그렇게 일본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성장동력 그리고 우리가 차세대 성장의 엔진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게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있어야만 그런 것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이 플레이어가 아니라 어떤 플레이를 조정해 주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게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는 데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진술인님들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재정운용 기조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 박사님의 지금 소규모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확대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하면서요.
 그러면 국민경제 관점에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오히려 경제성장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부문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고령화 등 우리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이전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부문 지출을 축소시키고 또 정부 서비스를 확대하면 그 자체가 어떤 소비가 확대돼서 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국민계정상 정부투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낮으니까 일단 정부투자는 줄이고 이전적 지출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은 재정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도 역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정부 기능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 어떤 조직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정부 조직에서 투자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SOC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쪽이 있고 또 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통상자원부나 이런 부분이 있고, 주로 R&D를 담당하는 미래부가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 어느 쪽을 가장 많이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일단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경제에서 투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은 한 20% 내외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비투자나 그리고 건설투자 이쪽으로 또 비교를 해 봐도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서 투자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간의 어떤 이해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복지지출에 대한 증가 압력이 충분히 있다면 그 재원을 분야 간 재원 조정으로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즉 말하자면 재원 조정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SOC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농림 분야 이쪽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창수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내지는 2013년도 추경 때 사실은 본예산보다도 추경 하고 나서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본예산 규모보다 축소되어 가지고 이러려면 추경을 왜 했느냐, 추경예산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일 텐데 사실 지금 또 금년에도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추경을 과연 해야 할 시점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일시적 침체를 겪을 때라면 어떤 총수요를 보완해 주고 바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할 경우에는 좀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과 같이 경제가 구조적이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데 있어서는 일시적인 총수요 확대라는 것이 그렇게 별 의미를 못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체질 개선하고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어떤 패스를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 지금 이야기되는 추경을 보면 규모는 10조, 무슨 또 어디다 쓸까는 미확정, 시기는 7월 말, 8월 초…… 이게 추경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 소장님께서는 지금 진술과정에서 나오셨던 그 차원에서 본다면 솔직히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대체 어떤 추경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후에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앞에 김성태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브렉시트 관련한 이런 대외적인 환경변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합의를 좀 거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합의를 거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단기적인 그리고 한시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체질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경이 지금까지처럼 좀 숫자 위주의 일자리 이런 것들 확보, 이런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일 교수님께서도 졸속 추경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작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 더 내실 있게 편성하려면 이 추경을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할지 좀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앞에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추경이라는 게 예산 짤 때 예상하지 못한 수요에 대한 대비니까요, 구조조정 관련돼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기부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 양극화에 대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진술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 분이 이재은 원장님이신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사실은 이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보다도 너무 지엽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큰 어떤 재정운용 기조의 방향 전환이 좀 논의되어야 하는데, 각 부처에 실링을 배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조정하는 기능밖에 수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 주요 과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되어서 좀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는데요.
 우리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운영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저는 중점적으로는 지방재정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분명한 방향 정립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사업을 그냥 나누어서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를 한다면 굳이 국가재정전략회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적어도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한국 경제나 한국 재정이 지속가능한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재정전략회의일 텐데 지금처럼 부분적인 개념․요인을 담아서 재정전략회의를 한다고 하면 굳이 ‘재정전략회의’라는 말까지 안 써도 평상시 정부 간의 협의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가 적정한 건지 또 현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부담이 적정한 것인지,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한국 경제 장기성장동력에 진짜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기본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공술인 다섯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순서가 뒤로 밀려서 갖고 있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태 연구위원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편입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OECD 국가에 비해서는 평균과 비교해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한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브렉시트라든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재정건전성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일본 그리고 중국보다도 높게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는데요, 그 가장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로 재정건전성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베스트먼트 뱅크(investment bank)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이 브렉시트의 파급효과로부터 상당히 빨리 그 충격을 흡수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또 잠재성장률 하락, 또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미국과 일본도 페이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고 제도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일단 페이고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에 맞는 재원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그것이 어찌 보면 재정에 있어서 가장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교과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실 속에서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적용이 되면,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는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도입되었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그러면서 그것이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지난 1990년에 예산통제법에 한시적으로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폐지하고 2010년에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페이고 위반 여부를 따져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이 원칙에 힘입어서인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6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고요.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처럼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첫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경제의 기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페이고 제도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정부입법과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고 치면, 지금은 이것을 의원입법까지 확대를 한다면 그것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재정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의원입법이든 아니면 정부입법이든 간에 페이고를 적용을 하되 어떠어떤 예외조항을 둔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박사님께서도 법인세 증액과 관련해서, 증세와 관련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김태일 교수께 여쭈려고 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균형적인 논의를 위해서도, 논의의 균형을 위해서도 한번 좀 여쭤 보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51%로 OECD 평균 2.92%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한국의 법인세가 최적의 법인세율 수준보다 약 1.2%p 높은 수준이라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세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출과 내수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게 된다면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등 결국 악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어서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 감소할 수 있다고 연구 분석 결과를 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서 25%로 조정을 한 것인데요. OECD 국가들을 봐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인하한 나라가 17개 나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고 인상한 나라는 6개국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세율을 인상한다면 경쟁력이 하락해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해외로 국내 투자자가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등 활력을 찾아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진술인김성태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 교과서적인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법인세냐 소득세냐,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이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법인에서 법인세가 없으면 그 이익이 다 주주나 그리고 임금으로 다 돌아갈 것이고요. 거기서 세금을 매기면 그것이 다시 세금으로 걷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세를 매기면 그만큼 소득이나 아니면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이쪽에서, 소득세 쪽에서 걷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법인세냐 혹은 소득세냐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릴 것이냐 놔 둘 것이냐, 아까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올려 봐야 아는 일이기는 한데요. 이게 법인세율이라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환경의 어떤 요인 중의 하나인데 모든 국가들이 내리는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본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운, 다시 말해서 기업 활동에 국경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법인세를 올렸을 때 법인세수가 많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낮추는 이유는, 올리지 않고 낮추는 이유는 분명히 법인세율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가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세수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걷을 것이냐 그것의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법인세를 이해하기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성장의 엔진으로서 기업의 활동을 가장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원장님.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이것은 행자부 관계자도 있어야 좀 균형이 맞겠지만 저처럼 대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경기도 편향적인, 특히 6개, 성남시, 수원, 우리 김진표 대표님…… 그런 지역에 편향된 것처럼 언뜻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토론이 좀 깊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저희 대전은 물론이고 충북, 충남, 전남,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건 아시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수원에 속한 기관의 원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탓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간사님 지역이라 그런지……
 하여간 제가 하나 여쭐게요.
 지방교부세 불교부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우선 배분하게 경기도에서 조례로 정했지 않습니까? 90%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그게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제가 좀 질문할 게 많으니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90%에 무슨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뭔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경기도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그 이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은 92.5%였습니다. 그것을 90%로 낮춘 거고요. 그걸 더 낮췄을 때 해당 단체에 주는 충격이 크다고 판단해서 아마도 경기도 의회에서 90%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머지 경기도의 시군들은 뭘로 조정하지요? 특별교부세로 조정하나요? 특별교부금……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아니면 국고,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같은 것으로 조정을 하겠지요.
 그러면 또 중앙정부가 부족한 시군에 대한, 경기도 시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교부세 쪽에서는 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해야 되겠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그러면 또 반사적으로 다른 시도, 예컨대 충북이나 전남의 경우는 이런 특례가 아니면 자신들에게 응당 와야 될 부분이 경기도의 6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투입되는 바람에 안 왔다, 못 왔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어느 한 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것은 이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체적인 효과나 그 외에 지역별 영향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공개하고 밝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정교부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요.
 다만 전체 그림을 발표하지 않고 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부분으로 옳은 것 같지만 전체로 틀리면 저는 그건 틀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계속 서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쟁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지방소비세 인상, 6개 시가 주장하고 아마 원장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일단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도 획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런 건 다 찬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와 결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또 6개 시가 우선 배분받는 이런 메커니즘이 합당할까라는 것을 다른 시도…… 경기도 내에서는 총액에서는 극대화됐고 다른 시군은 어쨌든 조정이든 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든 해서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경기도는 전체로는 총액이 증대가 됐고, 그런데 그게 충북이나 또 전남이나 전북 이런 데서는 아우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저는 그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조정교부금만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자치단체 간에 결국 싸움만 남는데, 결국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자치단체 간에 싸움을 붙이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원장님, 그건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에 반박,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말씀에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 문제에 경기도와 다른 시도, 특히 충북․전남․전북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정무적으로 결국은 결정되는데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되면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갈 경우에 이게 합당한가 싶은 거예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저는 90%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지금 교부세 배분액과 조정교부금 배분액의 2개의 중첩된 효과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위에 제도 개편을 하는 건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그 앞의 것을 하지 않고 뒤의 것 하나만 놓고 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자치단체 간에 서로 뺏고 뺏기는 것처럼 보여서 싸움이 더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저는 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인식인 데는 저도 같이하는데, 어쨌든 이 개편안과 관련해서 경기도, 특히 6개 시에 상당히 과다하게 치우쳐 있다, 자원이. 그래서 다른 충북이나 전남 이런 등등에 더 지원을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여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정서가 짙게 깔려 있어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러니까 90%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정무적 판단이었고요. 그게 80으로 내려올지 70으로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가적……
 제가 수원시정연구원장이기 때문에 수원시 편만 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 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학자적 입장에서 진정한 재정력 격차 시정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행정자치의 효과를 제대로 드러내 놓고 그때 정말 경기도 불교부단체에 말 그대로 더 많이 가고 그래서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6개 불교부단체도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교부단체가 나중에 교부를 다 받고 보면 불교부단체보다 재정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없이는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오히려 내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부단체가 가져가는 것을 시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특례조치로 인해서 다른 시도가 응당 와야 될 종전의 부분에서 오히려 반사적으로 감세를 받았다 그런 피해의식을, 피해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건 이미 행정자치부가 각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다만 개별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받는 효과보다는 이쪽에 주는 재정의 충격효과가 너무 컸고, 그것에 대해 결과론적으로는 3년 유예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3년 유예조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그 비율을 바꾸는 것 자체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는 어차피 교부세를 받는 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결국은 순위 역전 효과를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옳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 지방소비세를 인상……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방소비세를 그 6개 시 시장들은 주장을 하시는데 인상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지금 지방교부세는 맨 처음에 만든 5%에 대해서는 소비율에 따라서 가지만 그다음 6%는 취득세 감소분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별도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배분되는 5%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로 했던 6%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배분 기준을 가져가면 불교부단체보다 교부단체가 훨씬 많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분 기준을 최초의 5%에 대한 배분 기준으로 하면 불교부단체에게 유리하게 되겠지만 추후에 인상된 6%의 배분 기준처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보면 결코 불교부단체에게 유리하게 가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방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형평에 맞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섯 분 교수님들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산을 여러 번 참여를 해 보면서도 솔직히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양심에 좀 많이 찔렸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가져다가 정부가 쓰고, 그것도 오로지 결산을 할 수 있는 공식기관, 물론 회계검사하는 감사원에서 해서 넘겨주기는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결산이 좀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국회의 관행이었고, 또 사실 국회의 심사권도 애매모호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하는 것, 그냥 예비심사하고 아무 구속력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대상 정부기관들에 대해서 책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그런 부분도 좀 모호하고 결여돼 있고,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이 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분량의 결산서를 놓고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한테는 좀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회에 많은 전담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결산을 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할 때마다 솔직히 많은 지적을 받지만 시정을 못 하고 있는 것, 제도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아주 저는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섯 분의 글을 자세히는 안 읽어 봤지만 상당히 공부를, 어차피 제가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읽어 봤는데 너무 유익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글들을 귀하게 잘 활용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한테만 좀 여쭤 보려고 해요.
 정창수 소장님, 제가 여섯 가지 지적한 것을 잘 봤거든요. 여섯 가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10조 원 추경 플러스 또 작년의 본예산까지 합한 것을 규모로 봤는데 결산금액을 봤더니 그보다 오히려 더 적더라…… 2개, 추경하고 합한 것보다 적더라, 그런데 잘 알다시피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서로 그렇게, 아까처럼 본예산에서 남고 안 쓰니까 그걸 갖다가 추경에 쓰려고 했던 그런 목적에다 쓸 수 있는 것으로 교수님,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새로운 예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당수 예산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더 사이즈를 늘려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더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불용이 적었다면 추경의 효과도 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자면 10조 원 추경예산이 무용이다, 왜냐하면 본예산 규모보다도 적은 결산이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일반국민들, 지금 교수님이나 저는 좀 알아듣겠는데 새로운, 완전히 추경은, 추경이 그 당시에 내수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항목 자체가 다른데 그걸 갖다 같이 합해 가지고 더 많다 적다 이렇게 가정을 한 그런 것들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불용입니다. 제가 18대 때부터 국회의원을 해 보면서 결산을 하면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 불용과 이월이 빠짐없이 있고 늘 많고, 그래서 과다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용이다 불용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과다하면 절대 안 되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에서도 무지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회계제도에 이게 있는 이유는 그만큼 또 불가피한 그런 이유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계약 같은 것을 연말에 하게 하면 그다음 해에도 나가게 되는데 이런 기성이 생길 때는 그때부터 돈이 지출된 걸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교수님, 예를 들어서 2조짜리 공사도 있고 100억짜리 공사도 있다, 그런데 입찰을 부쳤단 말이에요. 원칙이 입찰이니까 입찰을 부쳤는데 90억이 됐다, 그래서 10억을 안 썼다…… 그 10억을, 처음에 추산할 때 잘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입찰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해 보니까 불용하고 이용이 사실 잘했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회계제도에 이런 제도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회계 운용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불용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겠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하지만 재정규율 측면에서 불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추세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추경이 있는 해에 불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경을 하는 예산편성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돼 버린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반드시 늘어나는, 급증하는 추세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추경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추경을 지금 거의 할 것처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혹시 작년 추경하고 올해 추경하고 가장 큰 어떤 차이점,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작년은 아무래도 메르스라는 사건이 주된 그런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구조조정 문제와 외부적, 브렉시트나 아마 사드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이유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부 쪽에서도 조금, 저는 뉴스로만 봤는데 추경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이 아직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 동의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작년 추경은 사실은 부채, 빚을 내서 한 추경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세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들어온 그런 것이어서 빚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 얘기를 더 들어 보아야 되겠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작년하고 추경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사실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이것 좀 우스운 내용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만 더요.
 그다음에 아까 지특 관련해서 자료를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알다시피 지방재정,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이 지특만이 아니라는 것은 교수님도 알고 계시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치 정부에서 지방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을 전혀 자료도 공개 안 하고 내역도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방에 가는 그런 예산 지원이 이 지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하자면 지특 부분들은 지방의 인구라든가 노인인구,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를 많이 감안해 가지고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차별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분야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시도별 배분을 실질적인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실 하게 되는데 차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정을 하시나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지방에 한 120조 정도 지원되는 것 중에 10조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까딱하면 지역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유발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창수진술인정창수
 나머지 110조에 대해서는 모든 기준과 과정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공개하라고 지금 계속 비판들이 있는 것인데 이 10조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역으로 추적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방재정 분배라고 하는 문제는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라든가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과정, 기준을 같이 정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여기 어떻게 보면 ‘왜 충청권은 이렇게 적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저는 김성태 연구위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우리 국가채무 중에 약간 질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전체 채무의 55.9%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바로 이렇게 적자성 채무가 크게 느는 근본 원인이 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진술인김성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채무에는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가 있는데요, 적자성 채무는 그야말로 상응하는 대응자산이 없이 지출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혹은 세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적자를 막기 위해서 국채로 메워 넣었던 그 부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원인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증세를 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서 메우거나 아니면 지출 구조조정을 더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그다지 높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께서도 같이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재정운용 기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적자성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 추이를 봐서 투자보다는 이전적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적자성 채무 늘은 것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는 다소 모순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 분야 간의 재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분야 간의 재원을 재배분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가 이제 선진국 수준에 진입을 하고 성숙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투자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현상이고 그 반면에 고령화에 따라서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이 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전지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복지지출의 증가 압력을 완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른 분야인 이 경제 분야의 지출 비중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더 적은 돈을 씀으로써 달성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하나의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기반한 예산재원 배분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일한,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마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출 구조조정, 다시 말해서 재정운용 기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부문을 줄이고 사회복지 부문을 늘리는 것은 하나의 추세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지금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보건복지 상임위원으로서 사실 복지 분야의 지출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데에는 반드시 우리 재원이 배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복지 지출은 어쩌면 자본스톡 개념으로 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똑같은 재원을 쓰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하면서, 복지적 요소도 가미하고 투자적 개념으로 재원배분을 한다면 보다 더 편익효과 또 건전한 우리 재무구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 예로, 우리 정창수 소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SOC 투자를 단순히 상당히 과거 시대적인 잘못된 투자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SOC 투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SOC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즈, 그러니까 그 비중이 우리가 옛날 개발연대 시절의 SOC 투자에서 크게 많이 줄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비판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복지예산이 적은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SOC나 이런 경제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수준과 상황이 바뀌어 있는데 조응하지 못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지출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재정담당관으로 우리 국토부의 여러 가지 SOC 세부 예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한번 편성도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택, 임대주택 하면 요즘은 대표적인 복지예산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임대주택, 우리 서민용 주택을 짓는 그 자체도 SOC로 분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SOC 예산으로 분류되는 많은 부분 중에는 상당 부분이 복지,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스크린도어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참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스크린도어 같은 문제도요 그게 SOC예산의 일종이지만 사실은 그게 복지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존의 철도, 시설의 보강.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도로라든가 철도, 공항, 특히 하천 뭐 이런 데 보면……
 새롭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 그 자체가 전형적인 과거의 SOC의 분위기가 있지만 요즘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 기존의 시설의 개량 사업을 보면 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라든가 또는 국민들의 편의시설을 좀 확충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을 하천의 여유 공간에 조성을 하면서 자전거길이라든가 운동시설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 그 자체는 단순한 SOC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SOC라고 우리가 하는 투자 부문에서 상당 부분은 이런 복지적 요소 또는 이런 문화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재정 기조, 운용 기조를 논의할 때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한번 재분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스물한 살, 성년을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는 95년 시작할 때는 63.5%였는데 통계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국 평균이 45%, 많아도 50%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요, 자립도가?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자치 실시로 인사권을 놓게 된 행사하지 못하게 된 중앙정부가, 특히 행정자치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잡한 틀을 가지고 재정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의 교부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 가지고 운용을 해 왔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차등보조금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보조금을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하는 비판들이 있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이번에 재원배분전략회의인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국가재정……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국가재정전략회의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엉뚱하게 교부금, 우리 재정 조정하는 장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도세나 광역시세의 기초자치단체 징수분의 일부를 가지고 배분하는 그것만을 잘못된 게 있으니까 바로잡아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간에 큰 갈등을 유발하고, 그런 것에서 오죽하면 언론에 보면 정부가 노림수를 가지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또 자치단체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서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리더십의 손상을 막으려고 한다, 이런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순서……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가장 중요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일의 순서는, 정책의 순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역할과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될 역할의 구분부터 우선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한 배분에 따라서 그다음에 세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권한 배분과 세원 배분이 비대칭적입니다, 권한을 엄청 많이 줘 놓고 실제 세원은 조금 줘서 중앙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를 중앙정부에서는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력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방식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격차 시정효과가 적다라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올리는 것이 우선순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될 순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게 순서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서 격차를 시정하는 게 순서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지역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정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가지고 지역 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된 지방자치행정을 펴온 데에는 사실은 저는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을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교부세를 저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고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조정교부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 문제도 대통령령으로 못 하는 게 없이 만들어 놨어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 조정장치인데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지방의회에서, 자치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을 먼저 시행한 뒤에 이제 국회도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포괄위임 된 것을 전부 법으로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조정교부금 제도 문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고 지방의회가 소속 자치단체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앞부분에 재정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교과서적 표현 속에서도 행정부의 포괄위임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것은 교과서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은 거꾸로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률에 위임된 범위의 과도한 법률 위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서……
 현재 대한민국의 230여 개 기초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포괄위임 된 행정입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을 가지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들어온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재은 진술인께서 처음에 기조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시스템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이 사실상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심의를 프로젝트별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 또 자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다짐을 하지만 모든 예산심의는 전부 정치적 심사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의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예산심의 기간을 늘리고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예결위 상임위화라든가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지금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부조직법 체계의 큰 개편이라든가 또 최소한도 지금 하고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에 그해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올라갈 안건을 먼저 국회에 제출해서 보고하고 국회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갔더라면 이번에 이 지방재정교부금에 따르는 갈등과 혼란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의회의, 국회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상시 예결위화라는 문제도 이미 오래전에 지적이 됐고요. 또 감사원 기능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에 대해서도 이미 학계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또 결산심사와 관련된 국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재정전략회의 성격을 띠어야 되는데 지금의 회의는 그냥 부처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단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심의하는 역할에 불과하고 그게 정말 국가재정전략의 중요한 이슈였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전략회의의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방재정 과제가 어떻게 해서 국가재정전략 10대 과제 중에 1번과 2번이었는지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아무런 자료를 통한 설명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방재정 문제 가지고 상임위에서 정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참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방재정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지속해 왔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고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뭔가 전략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말 말단적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악의적인 것처럼 지자체 간의 갈등을 자꾸만 부추기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이런 매우 안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참 어려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시작이 복지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이전이 지속화되고 그 반면 지방재정의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적인 예로 맞춤형 보육 이 제도도 저는 정말 참 당황스러운데요. 오늘도 그 기사가 났지만 인구절벽이라는 것, 이번에 출산율이 최저라고 합니다. 수많은 재정적인 문제 또 연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중에 하나가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이나 정부의 태도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책임을 자꾸만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미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의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누리과정에 관한 부분들도 입장이 되게 명백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은 소장님 한번 의견을 좀……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우선 앞부분에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아까 이상민 위원님 질문하고도 연동이 됩니다만 사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순서가 아니고 지엽적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제가 드린 말씀조차도 마치 경기도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순서…… 지엽적인 문제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도 중요한 문제가 전제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복지예산 문제는 저도 동일하게 나이가 먹어 가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국가 사회의 위기가 무엇일까,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추세일 텐데 그것에 대한 근본 대책을 국가가 과연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과 관련된 복지정책들을 마치 이념적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오히려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만들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말로 2025년 이후 2030년 때 한국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더욱이, 사회안전망을 마지막에서 실시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보강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독일을 거론하고 독일을 닮고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독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는 거지요. 독일은 그만큼 복지가 튼튼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우리는 경제 발전 쪽만 얘기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면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희는 많은 문제를 실제로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과 관련해서도 지금 또다시 보육대란 이것이 될까 봐 저는 너무 걱정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조금 더 해결 방안, 고민하고 계셨던 것을 제안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우선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예를 든 것이 스웨덴의 예를 들어서 재정개혁이나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보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웨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1990년대 초에 스웨덴이 IMF 위기에 직면했을 때 스웨덴은 두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는 복지지출의 수혜를 낮추는 동시에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5% 인상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흑자재정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고, 고소득층의 고통 분담과 저소득층의 고통 분담을 동시에 끌어내면서 그렇게 남는 재원을 가지고 미래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스웨덴 경제가 90년대 내내 선진국들이 위기에 빠질 때 위기에 빠지지 않고 유지됐었는데,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계획의 유리한 부분만 자기들한테 활용한다는 데 대해서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질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월액과 불용액에 관해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숫자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서 실제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한 수준인 것 같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1년을 준비한 예산도 이렇게 이월액이 5.2조, 불용액이 16조, 이러면 21조 2000억 이렇게 되는데 추경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에 매년 있는 예산안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추경 예산액이 약 10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월․불용액만 해도 두 배가 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부의 예산편성을 믿고 이것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게 저는 좀 걱정이고요.
 아까 김태일 교수님, 2015년 지난 추경과 뭐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셨는데 그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제가 아까 그랬던 것은 지난 추경은 빚을 내고 하는 거고 이번 추경은 빚을 안 내고 하는 것에서 좀 웃었던 건…… 혼자 약간 좀 그랬던 거고요.
 어차피 빚을 예컨대 한 30조를 예정하고 있는데 세수가 예컨대 몇 조 더 걷혔으니까 빚이 28조밖에 안 되니까 원래 30조를 채우기 위해서 더 추경을 한다,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랬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추경은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이 꼭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상치 않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래 취지에 맞게 하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늦어 가지고, 그래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오늘은 궁금한 내용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수님, 아까 결산재무제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결산재무제표를 정부에 도입을 하고 나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단식에서 복식, 뭐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고요. 저도 회계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는 봐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 기업의 정보, I/S, B/S 다 필요하지요. 그것 보고 당장 누구나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보고 투자해야 되고.
 이 정부의 결산재무제표에 대해서 진짜 활용할 수 있다면, 아까 단순히 국가채무와 부채 이 정도 구분 정도 외에는 별로 와 닿지 않아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심심했는데.
 사실 기업식의 재무제표를 정부에 들여와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있고, 아직 저를 비롯한 학자들과 또 정부에서도 정말 시원한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제일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도입했냐, 괜히 일만 많아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일은 상당히 많아졌고 예산도 한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벌써 1000억 훨씬 이상 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국가재무제표 만들기 전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자산대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유재산대장을 통해서 관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누락된 것들도 많고, 사실 저희가 2011년 최초 재정상태표를 만들기 위해서 자산실사라는 것을 하다가 그전에 관리되지 않고 누락됐던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하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이 중요했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구체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 구조 개선을 통해서 아직 완전하게 되지 못해서 아까 여러 번 주제가 되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아직 좀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더 잘게 썰어서 세부사업까지 가서 사업 단위를 자꾸 줄이고 예산도 프로그램 해서 사업 단위로 자꾸 구분을 하고 또한 거기에 맞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함으로써 순원가가 나오게 되면 종전에 단순히 예산 대비 결산으로, 즉 현금주의만으로 평가하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나오고, 지금은 복합적으로 재정지표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복식부기 또 발생주의 회계 수치를 이용한 지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역사가 짧다 보니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지표 또는 그런 요약 수치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금 학회 학자들과 또 기획재정부의 책임자들이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다음 질문이 있어 가지고……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그러시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한데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많은 분들이 결산․예산 연계 방안 말씀하셨는데 대안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결산을 승인하자, 승인하면 또 예산처럼 골치 아플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예산 환류시스템을 좀, 예를 들어서 예정처라든가 감사원의 의견들을 존중하자…… 현실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예산에만 모두 관심 있고.
 제가 공무원 25년 하는 동안에 어느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해 달라라고 요청은 받아 봤는데 이번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이 어떻게 쓰려고 하는데, 예정처가 어떻게 쓰려고 하는데 막아 달라, 아니면 당신네 의견을 좀 제대로 내 달라 하는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결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공무원부터, 국회의원부터 너무 사실은 그냥 일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결산심사, 우리 전문위원 앞에서 수많은 국․과장들이 보고를 할 때 가 보면 이용했느냐, 전용했느냐, 불용액이 얼마냐, 사실은 이런 것만 따져요. 불용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연말에 막 집행을 합니다. 제가 집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요즘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면 예산낭비 얘기가 나와요. 안 하면 국회에서 지적합니다. 심지어는 전용을 한 것도 목간 전용을 승인을 받아서, 기재부 승인한 목간 전용과, 이용이야 당연히 국회에서 승인을 합니다마는 담당국장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내역 변경도 왜 했느냐고 물어요. 행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 가지고 예산절감 항목이 생겼나요? 아예 항목이 생겼나요? 김성태 위원님, 이용․전용․불용 이렇게 난이 있잖아요. 그게 예산절감 항목으로 따로 있지는 않지요?
김성태진술인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불용 아니면 이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절감으로 불용이나 이월해도 내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방에서 국토관리청장 할 때 한 200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난리가 났어요. 민원이 너무 심해. 양만장이라고 뱀장어 하시는 분들이 도로 못 놓게 합니다. 결국은 못 했어요. 불용액이 들어갔습니다. 50억 이상 불용이 들어갔는데 그걸 강행하면 뱀장어 하시는 분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무력으로 해야 돼요, 용역 사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안 맞는다고 봐서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안 했다고 지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수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것을 왜 불용했느냐에 대한 불용내역서를 충분히 작성을 하고 그걸 예정처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가 합당한지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예산 쪽에서 반영해야 됩니다. 저는 예정처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예정처가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 과정에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 바꿔 달라고 행정부에 로비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저거 이번에 지적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잘못하면 이 사업 죽는다. 예정처가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한다’ 로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해 예산 따놓고 5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따놨으니까. 그래서 예정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미국의 GAO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물론 거기도 단점은 깊이 들어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GAO 같은 미국 회계감사원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원도 제가 보기에 부족하고……
 1분만 더 쓸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학에 나오는 결산의 환류, 피드백…… 예산으로 넘어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예정처의 기능에 국회의원도 거기에 손쓰지 못할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되는데 막상 주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야, 내가 작년에 열심히 따놓은 거에 올해 집행내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 예산 안 준다고 한다’ 이렇게 거꾸로 따질 수 있습니다. 국회부터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돈 몇십억 막 날아가고 있어요. 몇백억씩 현장에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타도 좀 여쭤 봐야 되는데 김성태 박사님 나중에 여쭐게요, 시간 다 되었네요.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주질의 전부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결산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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