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6년 7월 7일(목)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결산심사는 예산안심사와 함께 국회가 갖고 있는 재정통제권의 큰 축으로서 정기국회에서 행해질 내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이며 3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방예산에 대해서 헛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짚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국회 결산심사 과정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국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국회 결산심사에 보다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요를 차례로 보고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오늘 전체회의 산회 후에 예결소위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예결소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결산심사는 예산안심사와 함께 국회가 갖고 있는 재정통제권의 큰 축으로서 정기국회에서 행해질 내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이며 3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방예산에 대해서 헛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짚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국회 결산심사 과정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국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국회 결산심사에 보다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요를 차례로 보고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오늘 전체회의 산회 후에 예결소위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예결소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 개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 개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장병 복무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57억 원이나 186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403억 원을 수납하고 455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경상이전수입에서 435억 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에서 11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조 8984억 원이며 이 중 25조 72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462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709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월액 4620억 원은 예산 현액 대비 1.7%이며 14년도보다 1051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군 관사 등 시설건설사업에서 공사기간의 부족과 군수지원 협력 분야에서 외자로 구매하는 장비와 물자의 조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709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 수준으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유가 하락에 따라 연료예산 집행잔액이 4145억 원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연료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5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8288억 원을 수납하여 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지원 등에 716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119억 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33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119억 원의 대부분은 한미 간 합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반환기지 매각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등으로 338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2751억 원을 수납하여 군사시설 이전 및 군사용 사유지 매입 등에 1959억 원을 지출하였고 211억 원은 이월하고 1395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세입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된 공자기금 예탁금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혁신도시특별회계는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수납하여 설계비 및 시설비 등으로 888억 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재 정밀조사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0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2조 9793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지급금으로 2조 8685억 원을 지출하고 1102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6678억 원을 조달하여 군인자녀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부에 1313억 원, 복지시설 확보와 운영 등에 293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38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지난해 국방부 자산은 177조 3111억 원이며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부금, 금융기관 예치금, 고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140조 6111억 원으로서 군인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BTL 임대료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6조 39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장병 복무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57억 원이나 186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403억 원을 수납하고 455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경상이전수입에서 435억 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에서 11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조 8984억 원이며 이 중 25조 72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462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709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월액 4620억 원은 예산 현액 대비 1.7%이며 14년도보다 1051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군 관사 등 시설건설사업에서 공사기간의 부족과 군수지원 협력 분야에서 외자로 구매하는 장비와 물자의 조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709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 수준으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유가 하락에 따라 연료예산 집행잔액이 4145억 원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연료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5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8288억 원을 수납하여 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지원 등에 716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119억 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33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119억 원의 대부분은 한미 간 합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반환기지 매각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등으로 338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2751억 원을 수납하여 군사시설 이전 및 군사용 사유지 매입 등에 1959억 원을 지출하였고 211억 원은 이월하고 1395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세입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된 공자기금 예탁금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혁신도시특별회계는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수납하여 설계비 및 시설비 등으로 888억 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재 정밀조사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0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2조 9793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지급금으로 2조 8685억 원을 지출하고 1102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6678억 원을 조달하여 군인자녀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부에 1313억 원, 복지시설 확보와 운영 등에 293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38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지난해 국방부 자산은 177조 3111억 원이며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부금, 금융기관 예치금, 고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140조 6111억 원으로서 군인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BTL 임대료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6조 39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무청 신임 보직 간부 2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신 기획조정관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병역자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하여 적기에 충원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의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4억 2500만 원이었고 수납액은 34억 500만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9.4%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300만 원으로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 3억 1100만 원, 건물대여료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00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95.9%인 191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억 5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은 1억 6800만 원으로서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과 신규직원 교육훈련여비 부족 등의 소요경비를 충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병역의무자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작년보다 45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의 재정상태 분석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병무청의 총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531억 7500만 원이며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준공과 신 병무행정시스템의 구축 등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114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신 병무행정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및 순자산 변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전용 및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무청 신임 보직 간부 2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신 기획조정관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병역자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하여 적기에 충원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의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4억 2500만 원이었고 수납액은 34억 500만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9.4%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300만 원으로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 3억 1100만 원, 건물대여료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00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95.9%인 191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억 5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은 1억 6800만 원으로서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과 신규직원 교육훈련여비 부족 등의 소요경비를 충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병역의무자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작년보다 45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의 재정상태 분석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병무청의 총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531억 7500만 원이며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준공과 신 병무행정시스템의 구축 등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114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신 병무행정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및 순자산 변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전용 및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재정분석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빈틈없는 방위력개선 사업관리와 창조적 방산기반 구축 그리고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07억 원이며 451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26억 원을 수납하였고 2788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 재산 부족과 소송 등에 의하여 징수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조 140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서 5262억 원이 이월되고 국방부로 시험평가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4억 원이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11조 5398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93.4%인 10조 776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은 시설사업 공기 지연 등의 사유로 5237억 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은 환차익,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3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용 493억 원, 전용 225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용은 주로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전용은 원가 상승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보전 등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5조 4167억 원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77.6% 감소한 700억 원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청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5조 3466억 원 규모입니다.
앞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방위력개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국방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재정분석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빈틈없는 방위력개선 사업관리와 창조적 방산기반 구축 그리고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07억 원이며 451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26억 원을 수납하였고 2788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 재산 부족과 소송 등에 의하여 징수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조 140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서 5262억 원이 이월되고 국방부로 시험평가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4억 원이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11조 5398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93.4%인 10조 776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은 시설사업 공기 지연 등의 사유로 5237억 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은 환차익,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3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용 493억 원, 전용 225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용은 주로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전용은 원가 상승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보전 등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5조 4167억 원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77.6% 감소한 700억 원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청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5조 3466억 원 규모입니다.
앞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방위력개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국방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 TF 설치 과다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말 기준 국방부 내에 총 16개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긴급한 군사수요 또는 행정수요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기간이 5년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시기구를 점검하여 수요의 긴급성이 낮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된 TF에 대한 편제를 조정하고, 한시기구 승인 요청 시 운영기간을 명시․준수하여 TF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 관련입니다. 국방부는 총 21억 8000만 원을 들여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에 착수하였고 사업 중 일부는 장기계속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16회계연도에 걸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관련 군 의료체계 개편 필요성 문제입니다.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당초 편성 예산 333억 4300만 원을 초과하여 565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는바 지난 4년간 이․전용 규모와 비교할 때 유례없이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진료선택권이 허용된 현역병이 군 병원 등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추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역병의 군 의료시설과 민간병원 이용이 중복되어 진료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비효율적인 예산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바 단순히 군 병원 기능조정이 아닌 군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육군 병영생활관 신축 관련입니다. 2015년까지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조 8512억 원이며 2016년부터 20년간 지급될 BTL사업 정부지급금은 3조 7874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국방부와 육군은 당초에 군부대 재배치계획과 개별부대의 운용 규모에 따른 실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총 소요 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점, 둘째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건립된 동수와 면적, 연도별 준공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의 기록․유지 등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셋째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의 완료 후에 군사시설 재배치로 군부대의 이전 소요 발생과 편제 인원의 축소가 수반되므로 이미 신축이 완료된 병영생활관 중 생활관 전체가 빈 공간으로 남게 되거나 대규모 잉여 공간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구 천안대대 이전 부지의 편법적인 관리전환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2009년 12월 이전이 완료된 구 천안대대 부지의 일부와 군인복지기금으로 매입한 제주도 서귀포 부지를 2010년 12월에 상호관리전환 하였습니다. 구 천안대대 부지의 이전이 완료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관리전환을 추진하여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어야 할 부지의 처분대금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이 없는 서귀포 부지를 매입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군인복지기금이 보유․활용하기 어려운 서귀포 부지를 국고로 매입해 준 편법적인 사업집행이라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부대양여에 따른 무분별한 군 골프장 신축 관련입니다. 오산․영동․특전사․함안․처인․동여주 등 6개의 군 골프장이 신축되었는데 2013년에 수립된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된 군 골프장 신축계획은 영동과 오산 2개의 골프장뿐이고 나머지 특전사․함안․처인․동여주 등 4개의 골프장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의 반영 없이 신축되었으며, 제39사단에는 군 골프장 시설이 없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군 골프장을 신축할 이유가 없음에도 군 골프장 신축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하였는바 이는 부대시설 및 부지 등을 부대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만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 골프장의 확대 설치 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저렴한 이용요금의 혜택을 받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군인복지기본법 취지에 맞게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외채권 징수노력 강화 필요성 문제입니다. 2015년도 정리유예 중인 국내채권은 507억 원, 해외채권은 1460억 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국외채무자 2차 재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GMB와 하켄코의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항공기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재산 은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상사중재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이행 시 대표이사의 사해행위 여부를 파악하여 소송을 통한 환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 회수활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소요예산의 전력화 지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긴급소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합동참모본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긴급소요 결정을 하더라도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미비, 사업타당성 조사 미비, 총 사업비 미협의 등의 사유로 소요 결정 당해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전력화하도록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방위사업청이 사업기간을 소요결정 당해 연도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정하더라도 기한 내 전력화되지 못하고 전력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긴급소요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소요와 관련한 개념 설정을 다시 하고 긴급한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 TF 설치 과다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말 기준 국방부 내에 총 16개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긴급한 군사수요 또는 행정수요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기간이 5년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시기구를 점검하여 수요의 긴급성이 낮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된 TF에 대한 편제를 조정하고, 한시기구 승인 요청 시 운영기간을 명시․준수하여 TF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 관련입니다. 국방부는 총 21억 8000만 원을 들여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에 착수하였고 사업 중 일부는 장기계속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16회계연도에 걸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관련 군 의료체계 개편 필요성 문제입니다.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당초 편성 예산 333억 4300만 원을 초과하여 565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는바 지난 4년간 이․전용 규모와 비교할 때 유례없이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진료선택권이 허용된 현역병이 군 병원 등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추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역병의 군 의료시설과 민간병원 이용이 중복되어 진료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비효율적인 예산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바 단순히 군 병원 기능조정이 아닌 군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육군 병영생활관 신축 관련입니다. 2015년까지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조 8512억 원이며 2016년부터 20년간 지급될 BTL사업 정부지급금은 3조 7874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국방부와 육군은 당초에 군부대 재배치계획과 개별부대의 운용 규모에 따른 실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총 소요 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점, 둘째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건립된 동수와 면적, 연도별 준공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의 기록․유지 등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셋째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의 완료 후에 군사시설 재배치로 군부대의 이전 소요 발생과 편제 인원의 축소가 수반되므로 이미 신축이 완료된 병영생활관 중 생활관 전체가 빈 공간으로 남게 되거나 대규모 잉여 공간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구 천안대대 이전 부지의 편법적인 관리전환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2009년 12월 이전이 완료된 구 천안대대 부지의 일부와 군인복지기금으로 매입한 제주도 서귀포 부지를 2010년 12월에 상호관리전환 하였습니다. 구 천안대대 부지의 이전이 완료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관리전환을 추진하여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어야 할 부지의 처분대금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이 없는 서귀포 부지를 매입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군인복지기금이 보유․활용하기 어려운 서귀포 부지를 국고로 매입해 준 편법적인 사업집행이라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부대양여에 따른 무분별한 군 골프장 신축 관련입니다. 오산․영동․특전사․함안․처인․동여주 등 6개의 군 골프장이 신축되었는데 2013년에 수립된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된 군 골프장 신축계획은 영동과 오산 2개의 골프장뿐이고 나머지 특전사․함안․처인․동여주 등 4개의 골프장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의 반영 없이 신축되었으며, 제39사단에는 군 골프장 시설이 없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군 골프장을 신축할 이유가 없음에도 군 골프장 신축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하였는바 이는 부대시설 및 부지 등을 부대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만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 골프장의 확대 설치 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저렴한 이용요금의 혜택을 받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군인복지기본법 취지에 맞게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외채권 징수노력 강화 필요성 문제입니다. 2015년도 정리유예 중인 국내채권은 507억 원, 해외채권은 1460억 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국외채무자 2차 재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GMB와 하켄코의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항공기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재산 은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상사중재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이행 시 대표이사의 사해행위 여부를 파악하여 소송을 통한 환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 회수활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소요예산의 전력화 지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긴급소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합동참모본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긴급소요 결정을 하더라도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미비, 사업타당성 조사 미비, 총 사업비 미협의 등의 사유로 소요 결정 당해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전력화하도록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방위사업청이 사업기간을 소요결정 당해 연도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정하더라도 기한 내 전력화되지 못하고 전력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긴급소요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소요와 관련한 개념 설정을 다시 하고 긴급한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 보시겠습니다.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남용 우려 부분입니다. 2015년에는 당초 예산액 대비 약 15.3% 초과한 7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급인원은 3만 5091명으로 전년 대비 30.1%, 편성인원 대비 14.1% 각각 증가한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병역처분변경 하향 판정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추가했기 때문이지만 2015년도 집행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이어 예산액을 큰 폭으로 초과하여 집행하였는바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제도의 남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불용액 과다 부분입니다.
2015년도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액 253억 6700만 원 중 237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1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은 ‘국방개혁 2030’ 추진에 따른 병력 감축과 모집병 전형 불참에 따른 여비지급인원 감소 및 메르스 등으로 인한 동원훈련 연기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으나 메르스 사태를 제외하고는 미리 계획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이러한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상단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방안 마련 필요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6만 4546명 중 사회복무요원 2만 5401명, 산업기능요원 등 1만 287명을 소집하여 2만 8858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 적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보충역 처분율이 상승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 강화 필요 부분입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97명 중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65명,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18명에 불과하고 1인당 평균 99개 기관, 498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단의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임차료 과다 지급 부분입니다.
2015년도의 6개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임차계약 면적은 총 1만 4006㎡로 임차료 18억 4200만 원, 관리비로 12억 49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서울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교육센터 임차계약 시 실제 사용면적보다 넓은 면적으로 계약하여 임차료 3억 8400만 원과 관리비 5억 9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 보시겠습니다.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남용 우려 부분입니다. 2015년에는 당초 예산액 대비 약 15.3% 초과한 7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급인원은 3만 5091명으로 전년 대비 30.1%, 편성인원 대비 14.1% 각각 증가한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병역처분변경 하향 판정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추가했기 때문이지만 2015년도 집행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이어 예산액을 큰 폭으로 초과하여 집행하였는바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제도의 남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불용액 과다 부분입니다.
2015년도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액 253억 6700만 원 중 237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1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은 ‘국방개혁 2030’ 추진에 따른 병력 감축과 모집병 전형 불참에 따른 여비지급인원 감소 및 메르스 등으로 인한 동원훈련 연기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으나 메르스 사태를 제외하고는 미리 계획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이러한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상단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방안 마련 필요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6만 4546명 중 사회복무요원 2만 5401명, 산업기능요원 등 1만 287명을 소집하여 2만 8858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 적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보충역 처분율이 상승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 강화 필요 부분입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97명 중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65명,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18명에 불과하고 1인당 평균 99개 기관, 498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단의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임차료 과다 지급 부분입니다.
2015년도의 6개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임차계약 면적은 총 1만 4006㎡로 임차료 18억 4200만 원, 관리비로 12억 49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서울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교육센터 임차계약 시 실제 사용면적보다 넓은 면적으로 계약하여 임차료 3억 8400만 원과 관리비 5억 9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준비하신 질의를 마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예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준비하신 질의를 마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예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위사업청장님, 병무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일선에 우리 국군장병들이 나라를 튼튼히 잘 지켜 주고 계시고 이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한 이 국방위가 정말 국토방위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분담금 급증 문제인데 지금 결산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이 333억 원을 초과하는 565억 원이 집행됐다, 즉 돈이 굉장히 모자라다는 뜻인데 이것은 현역병들이 군병원보다 민간 병원의 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지요, 장관님?
또 일선에 우리 국군장병들이 나라를 튼튼히 잘 지켜 주고 계시고 이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한 이 국방위가 정말 국토방위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분담금 급증 문제인데 지금 결산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이 333억 원을 초과하는 565억 원이 집행됐다, 즉 돈이 굉장히 모자라다는 뜻인데 이것은 현역병들이 군병원보다 민간 병원의 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지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군의료체계에 있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군에서 제때 치료가 안 됐거나 아니면 치료가 오진이 돼 가지고 병이 악화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민간 병원으로 빨리 그 치료를 위탁하고 위임하는 것이 더 신속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렇게 군병원에 대한 장병들 복지 안전 문제가 저는 우리 군 복지의 가장 핵심 문제이고, 어쨌든 이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군 골프장 신축 문제보다는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 골프장에 부사관이나 병사들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부사관들 사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고요, 병사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복무자들이 군 골프장 이용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건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의무복무자들이 휴가 중이나 이럴 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개를 더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골프장이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고, 이 군인복지기본법에는 군인복지기금을 병사들 또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군 골프장이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고, 이 군인복지기본법에는 군인복지기금을 병사들 또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 군 골프장의 계급별 이용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5년 치 정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강정마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해군이 청구한 소를 보면 2011년 공사방해 행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상권 청구 소송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을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구상권 청구 소송 중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을 추가로 소송 제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강정마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해군이 청구한 소를 보면 2011년 공사방해 행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상권 청구 소송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을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구상권 청구 소송 중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을 추가로 소송 제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구상권 청구는 공사를 집행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 또는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고 국가가 그것을 대납한 상황에서 그 원인행위 중에서……
아니, 그건 다 알고요.

불법행위에 관련된 부분만 한 것인데……
지금 제기한 것 말고 또 제기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앞으로 업체가 추가적으로 비용 청구를 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결을 해서 국가가 지급하게 되면 유사한 청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계속 이어질 것이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계속 발생했으니까 청구권 소송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니지요?

더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과 활동가들한테 제기된 게 34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 마을의 마을 식당, 마을회관, 노인회관 다 팔아도 이 돈 안 나오는데 몰수조치 들어갑니까?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전답 또 각종 가정집, 몰수조치 들어갑니까?
지금 마을과 활동가들한테 제기된 게 34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 마을의 마을 식당, 마을회관, 노인회관 다 팔아도 이 돈 안 나오는데 몰수조치 들어갑니까?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전답 또 각종 가정집, 몰수조치 들어갑니까?

그것은 현재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우리는 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고 개개인별 공사를 지연시킨 피고의 행위와 그 증거자료 없이 일단 소장만 제출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소를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더 충실히 조사해서 할 수 있을 건데?

구상권을 청구한 해군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련 자료를 모아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청구한 것이고, 그 수준의 문제는 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피고 개개인에 대해서 모호하기 짝이 없는 소를 제기한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문, 여기에 근거해서 청구권을 제기한 것인데 이 중재문에 보더라도 공사 중지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적사항이 다 파악된 공사 지연의 책임이 있는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안 하고 왜 마을 주민들한테만 했습니까?
이렇게 인적사항이 다 파악된 공사 지연의 책임이 있는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안 하고 왜 마을 주민들한테만 했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해군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군만하고 국방부는 관여 안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해군에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보면 총 273억 원인데 지금 제기한 34억 48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239억 원인데 이 239억 원에 보면 대부분 해군의 과실입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 비용이 91억 원, 또 12개월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대기만 시켜 놓은 고가장비,―플로팅 독(floating dock)이라고 하지요―이것 임차료 57억 원, 공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상태에서 태풍 몰아치고 하니까 그냥 손해 본 금액들이에요.
이것은 해군에서 자체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잘못 판단한 당사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군에서 자체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잘못 판단한 당사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군은 공사에 있어서 감리 역할을 한 것이고 공사는 관련 4개 업체가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해군에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법성은 아무 힘도 없고 개개인으로 흩어져 있는 일부 단체의 활동가, 마을 주민들, 풀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대대손손 살아온 이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광범위합니다. 해군 자신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문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임이 공평하게 골고루 부담되지 않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구상권 청구가 집중이 되면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광범위합니다. 해군 자신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문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임이 공평하게 골고루 부담되지 않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구상권 청구가 집중이 되면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문을 제가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군에 그런 귀책사유가 있다면 또 여러 가지 국가의 다른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조치가 있을 걸로……
한꺼번에 하면 공평하고 정의로운데, 만약에 해군 관계자이건 제주도이건 간에 이 구상권 못 물겠다 그러면 그것도 국고 손실이 분명한 것인데 이 국고 손실 전체에 대한 어떤 처리방향 없이 오로지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을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제주도 전체가 사실은 이 구상권은 잘못됐다는 여론입니다. 장관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맡겨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 외에 다른 입장 없으십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국고 손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처리방침이 뭔지 장관께서 저한테 설명 못 하시면 해군한테 지시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고 손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처리방침이 뭔지 장관께서 저한테 설명 못 하시면 해군한테 지시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 관련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방부장관님, 병무청장님, 방사청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가지고 최근에 우리 국방부에서 각개 병사들한테서 일어난 훈훈한 이야기부터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휴가를 갔던 강원도 27사단의 모 병사가 버스 안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 내에는 약 80여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걸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줬는데 그 주인이 또 월남전 참전용사라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군 상무부대에서 외출 나왔던 병사들이 할머니의 가방을 소매치기해 가지고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검거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병사들이 최근에 흔히 얘기하는 나약한 병사가 아니라 정말 병사들한테 어떤 동기 부여라든가 어떤 목적이 분명하면 대단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장관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하셨던 ‘신뢰받는 군대’ 그런 데에 하나의 작은 성과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받는 군대 관련해서 장관님과 또 병무청장님, 방사청장님, 모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방예산 중 약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지 않거나 전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렇게 된 것으로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국방예산의 약 5.4%에 해당되는 이런 막대한 돈이, 거대한 돈이 이렇게 쓰이지 않고 넘어갔다 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2조 원 이상이면 우리 이지스함 한 2척 이상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액수지 않습니까? 방사청장님, 그렇습니까?
2015년도 결산 관련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방부장관님, 병무청장님, 방사청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가지고 최근에 우리 국방부에서 각개 병사들한테서 일어난 훈훈한 이야기부터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휴가를 갔던 강원도 27사단의 모 병사가 버스 안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 내에는 약 80여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걸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줬는데 그 주인이 또 월남전 참전용사라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군 상무부대에서 외출 나왔던 병사들이 할머니의 가방을 소매치기해 가지고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검거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병사들이 최근에 흔히 얘기하는 나약한 병사가 아니라 정말 병사들한테 어떤 동기 부여라든가 어떤 목적이 분명하면 대단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장관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하셨던 ‘신뢰받는 군대’ 그런 데에 하나의 작은 성과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받는 군대 관련해서 장관님과 또 병무청장님, 방사청장님, 모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방예산 중 약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지 않거나 전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렇게 된 것으로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국방예산의 약 5.4%에 해당되는 이런 막대한 돈이, 거대한 돈이 이렇게 쓰이지 않고 넘어갔다 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2조 원 이상이면 우리 이지스함 한 2척 이상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액수지 않습니까? 방사청장님, 그렇습니까?

예, 2조 원 정도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쓰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데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들 중에 유가 하락이라든가 또 직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각종 군사시설의 어떤 지연이라든가, 공사 지연 또 해상작전헬기 주 장비 납품 지연, 이런 지연된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감독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특정한 국방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국방부는 어떻게 보면 국방예산이 매년 계획 대비의 편성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불용액을 거의 매년 국방예산의 약 5% 정도 규모로 계속 이월시킨다든가 쓰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굉장히 어렵게 편성이 돼 가지고 국방예산으로 줬는데 이렇게 쓰지 못하고 넘기는, 불용액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데 그런데 또 국방부에서는 매년 보면 ‘더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고 또 국가 다른 부처하고 관련해서도 협업을 하고 다른 부처에 어떤 이해를 시키고 하려면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작년 한 해만의 일도 아니고 그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약 5% 정도의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들 중에 유가 하락이라든가 또 직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각종 군사시설의 어떤 지연이라든가, 공사 지연 또 해상작전헬기 주 장비 납품 지연, 이런 지연된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감독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특정한 국방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국방부는 어떻게 보면 국방예산이 매년 계획 대비의 편성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불용액을 거의 매년 국방예산의 약 5% 정도 규모로 계속 이월시킨다든가 쓰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굉장히 어렵게 편성이 돼 가지고 국방예산으로 줬는데 이렇게 쓰지 못하고 넘기는, 불용액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데 그런데 또 국방부에서는 매년 보면 ‘더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고 또 국가 다른 부처하고 관련해서도 협업을 하고 다른 부처에 어떤 이해를 시키고 하려면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작년 한 해만의 일도 아니고 그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약 5% 정도의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국방예산의 전체 이월액․불용액, 총괄 또 그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계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계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사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방사청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하고, 집행 점검도 더욱더 강화를 해서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하여튼 국방부를 포함해서 이런 예산이 철저하게 잘 계획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됐다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부처에도 연계시켜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국방부가, 군이 신뢰받는 그런 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 새로 매설된 북한의 지뢰가 약 4000발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70, 80%는 탐지되기 어려운 목함지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이 다치는 걸 우려해서 탐지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민간인들이 다치는 것은 DMZ 내에 매설한 지뢰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장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와 가지고 정말 예기치 않은 장소, 위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다치는, 지뢰로 인해 가지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DMZ 작전 간에 이런 예상치 않은 곳에서 지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8월 4일 목함지뢰 도발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께서는 민간인 지뢰사고 예방 관련한 것하고 병행해서 우리 장병들이 DMZ 작전 간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하셨습니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 새로 매설된 북한의 지뢰가 약 4000발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70, 80%는 탐지되기 어려운 목함지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이 다치는 걸 우려해서 탐지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민간인들이 다치는 것은 DMZ 내에 매설한 지뢰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장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와 가지고 정말 예기치 않은 장소, 위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다치는, 지뢰로 인해 가지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DMZ 작전 간에 이런 예상치 않은 곳에서 지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8월 4일 목함지뢰 도발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께서는 민간인 지뢰사고 예방 관련한 것하고 병행해서 우리 장병들이 DMZ 작전 간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하셨습니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이 지뢰 매설을 금년에도 전년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을 매설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또 장마철이 지나면 일부 유실된 지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군 막론하고 사전에 경고를 발하고 또 장마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수색작전도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병들에 대해서는 지뢰 보호 여러 가지 장구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약 32건의 지뢰사고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굉장히, 약 30여 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아직 이런 지뢰제거 전담부서나 또 지뢰제거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것들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 내에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또 예산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회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 내에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또 예산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회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뢰에 대한 예방 또 예방을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을 장병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새누리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장관님 이하 60만 전 장병에게 존경과 노고의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국방 임무에 대해 아주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이게 아깝다든가 또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혈세를 국방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꺼이 부담을 하고 또 지출하는 걸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관님 이하 우리 군에 계신 책임자 모든 분들의 신성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관님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수리온 헬기 그동안 개발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세계에서 열한 번째 헬기 생산국이 됐지요?
우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장관님 이하 60만 전 장병에게 존경과 노고의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국방 임무에 대해 아주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이게 아깝다든가 또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혈세를 국방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꺼이 부담을 하고 또 지출하는 걸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관님 이하 우리 군에 계신 책임자 모든 분들의 신성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관님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수리온 헬기 그동안 개발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세계에서 열한 번째 헬기 생산국이 됐지요?

예.
아마 우리 국력에 걸맞고 또한 우리도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중요한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긍지도 가질 수 있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이 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다가 무슨 성능시험을 의뢰한 게 있다고 확인이 됐는데, 있었습니까?
근래 이 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다가 무슨 성능시험을 의뢰한 게 있다고 확인이 됐는데, 있었습니까?

15년 10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체계 결빙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관님?

그 자세한 것은 방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미국 미시간주에서 체계 결빙시험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거기의 일부 리포트를 저희가 받았고 또 일부 사항에서 보완사항이 조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방사청장께서 세밀한 시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마 장관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로 정확하게 탐지하고 분석하셨지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 탐지하였습니다.
레이더, 아마 지상에서 운용 중인…… 이지스함 외에 지상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로 탐지하신 것이지요, 탄도탄?

지상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도 탐지하고 또 이지스함에서도 탐지하고 그랬습니다.
이름 하여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라고 제가 이 장비의 명칭을 파악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몇 기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장비가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요한 장비가 작동이 중단되면 다른 방법으로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라든가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비적으로 구비돼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중요한 장비가 작동이 중단되면 다른 방법으로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라든가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비적으로 구비돼 있습니까?

현재는 앞서 답변드린 대로 해군이 확인하는 것, 육군이 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레이더가 생산국에서는 주로 사막용으로 또 이동용으로 제작이 됐는데, 우리도 도입을 할 때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운용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고정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고정식으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장 원인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몇 차례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고장 시기가 동시에 발생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만약에 이 2대가 동시에 고장이 발생돼서 운용이 중단되거나 또는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고가의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국방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장 원인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몇 차례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고장 시기가 동시에 발생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만약에 이 2대가 동시에 고장이 발생돼서 운용이 중단되거나 또는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고가의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국방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우려는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장비를 교대로 운용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유의하고 있는데,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비 또 예방정비, 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장비도 도입을 해 가지고 운용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 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고장 원인을 보니까 주로 돔이 없어 가지고 발생하는 결로 현상으로 발생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천억짜리 장비를 도입하면서 얼마되지 않는 돔, 레이돔이라고 명칭을 들었는데 레이돔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가의 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도입 단계에 우리 준비 미흡라든가 임시방편으로 그냥,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빨리 레이더를 들여와야 되겠다 하는 임시방편으로 도입을 결정한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돔 문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장비 고장 원인을 보니까 주로 돔이 없어 가지고 발생하는 결로 현상으로 발생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천억짜리 장비를 도입하면서 얼마되지 않는 돔, 레이돔이라고 명칭을 들었는데 레이돔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가의 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도입 단계에 우리 준비 미흡라든가 임시방편으로 그냥,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빨리 레이더를 들여와야 되겠다 하는 임시방편으로 도입을 결정한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돔 문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작년 11월에 기종이 결정돼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속히 시설해 가지고 이런 장비가 고장으로 운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방위사업청장님, 레이더가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파를 발사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바로 지난번 회의 때 사드의 도입과 관련해서 사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전자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도입․설치를 반대하고,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는 발사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장관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레이더 전자파의 소위 예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거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의 경우 100m입니다.
얼마 안 되지요?

예, 얼마 안 돼서 전자파에 대해서는 주변에 전혀 피해가 없는데 너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의 전자파가 100m 정도, 인체에 유해한 구역이 10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하고 또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전개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동 레이더의 경우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전자파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밑의 실무자 없습니까?
밑의 실무자 없습니까?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레이더의 규정마다 다르고 탐지 각도, 탐지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지금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500m 정도를 업체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규정마다 다르고 탐지 각도, 탐지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지금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500m 정도를 업체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350m라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방사 패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각도로 설치할 것인지 이런 데 따라서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기의 레이더가 설치돼 있는 지역의 350m 반경 이내에 민가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우리 국민들이 통행하는 공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안전조치가 돼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우리 국민들이 통행하는 공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안전조치가 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다 확인을 했는데 전혀 민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두 군데 다 확인을 했는데 전혀 민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이……

예, 국민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우려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없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불용액이 생기고 신규 사업을 잘 집행을 안 하고, 또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병력에 대한 예측 같은 것을…… 군 구조개혁하고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잘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시지만 장관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연간 몇 번이나 체크를 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불용액이 생기고 신규 사업을 잘 집행을 안 하고, 또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병력에 대한 예측 같은 것을…… 군 구조개혁하고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잘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시지만 장관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연간 몇 번이나 체크를 하시지요?

저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계획예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결산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38조 국방비이지요? 38조 정도입니까?
지금 38조 국방비이지요? 38조 정도입니까?

예, 금년도가 38조 7995억 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이 돈이 제대로 배분돼서, 물론 국방부에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준하에서 하시겠지만 국민들은 매년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왜, 물론 GDP 대비해서 다른 선진국보다 떨이진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나 38조의 돈이 정말 어떻게 쓰여져서 방위력 건설이 되고 또 군 복지가 이루어지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분기에 한 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면밀하게 고민하에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사업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오늘 사실상은 이것이 작년 시행한 것 강평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분기에 한 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면밀하게 고민하에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사업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오늘 사실상은 이것이 작년 시행한 것 강평 아닙니까?

예.
이 얘기인데, 제대로 이것이 나와야 처방이 되고 어떻게 배분이 돼서 예산을 쓸 것인가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연간 지방 예하대, 아주 마지막 제대를 몇 번이나 가시지요?
그리고 장관님, 연간 지방 예하대, 아주 마지막 제대를 몇 번이나 가시지요?

제가 그 횟수를 정확히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니요, 물론 예하대 순시도 많이 다니고 또……

제가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은 육해공군 그런 접적부대를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시겠지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정말 말단의 어렵게 생활하는 군 간부들의 실태를 보시러 몇 번이나 다니시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정말 말단의 어렵게 생활하는 군 간부들의 실태를 보시러 몇 번이나 다니시냐고요.

제가 원주에 있는 젊은 장교들, 초급간부들 사는 아파트도 한번 가 보고, 주로 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갑니다만……
그렇지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노력들을……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정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물론 장관님은 지금 정무 기능을 다 담당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권한과 책임을 밑에다 줘서라도 그런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6월 24일 날 의정부의 어느 연대 아파트를 대표님을 모시고 갔어요, 기자들만 데리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삼사십 년 전에 제가 생활했던 그 수준이 그대로 있어요. 임 일병, 임 병장 뭐 이런 사건 이후에 병사들 위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는 위대로 괜찮아요, 지금. 별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인체의 척추가 제일 중요하지요? 또 조직의 중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지요? 다이아몬드형, 항아리형 해서 중산층이 확대가 돼야 나라가 잘사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전쟁을 해도 최첨단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싸워야 될 부사관, 준사관……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왜 이런가. 심지어 가족 중에는 비행기 1대, 전투기 1대 사는 것보다는 이런 것 해 줘야 우리가 사기가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저는 그래서 오늘 장관님한테 꼭 말씀드릴 서너 가지만 합니다, 질의를.
왜냐하면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제한돼 있지만 이것은 기재부장관하고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보고 와서 느낀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중간 간부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가중됐고 현지의 생활하는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21세기에 우리 한국이 지금 10위입니다. 거기에 걸맞지는 않아도 최소 먹고 입고 자고 배설하고 씻는 문제는, 기본적인 것은 돼야 전투력이나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병 기본 급식 한번 봅시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최근 4년간 내용입니다. 잘 보이시지요?
물론 장관님은 지금 정무 기능을 다 담당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권한과 책임을 밑에다 줘서라도 그런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6월 24일 날 의정부의 어느 연대 아파트를 대표님을 모시고 갔어요, 기자들만 데리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삼사십 년 전에 제가 생활했던 그 수준이 그대로 있어요. 임 일병, 임 병장 뭐 이런 사건 이후에 병사들 위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는 위대로 괜찮아요, 지금. 별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인체의 척추가 제일 중요하지요? 또 조직의 중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지요? 다이아몬드형, 항아리형 해서 중산층이 확대가 돼야 나라가 잘사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전쟁을 해도 최첨단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싸워야 될 부사관, 준사관……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왜 이런가. 심지어 가족 중에는 비행기 1대, 전투기 1대 사는 것보다는 이런 것 해 줘야 우리가 사기가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저는 그래서 오늘 장관님한테 꼭 말씀드릴 서너 가지만 합니다, 질의를.
왜냐하면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제한돼 있지만 이것은 기재부장관하고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보고 와서 느낀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중간 간부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가중됐고 현지의 생활하는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21세기에 우리 한국이 지금 10위입니다. 거기에 걸맞지는 않아도 최소 먹고 입고 자고 배설하고 씻는 문제는, 기본적인 것은 돼야 전투력이나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병 기본 급식 한번 봅시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최근 4년간 내용입니다. 잘 보이시지요?

예, 잘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2444원이에요, 1식 환산이. 그런데 의무소방이 3500원이더라고요. 보이시지요?
의무경찰하고 군인은 비슷해요. 더욱이 웃기는 것은 서울시내 무상급식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보니까 3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도 그렇게 먹는데 지금 식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고, 아마 모래를 먹어도 소화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지금 먹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군 생활이 지금 중노동을 합니까?
그래서 칼로리나 식비를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기재부하고 특별히 협의해서 특별한 예산이라도 좀 가져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라운 일은 군 간부들 근무수당 한번 보세요.
장관님, 문제로 잡아 가지고 한번 연구하거나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2444원이에요, 1식 환산이. 그런데 의무소방이 3500원이더라고요. 보이시지요?
의무경찰하고 군인은 비슷해요. 더욱이 웃기는 것은 서울시내 무상급식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보니까 3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도 그렇게 먹는데 지금 식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고, 아마 모래를 먹어도 소화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지금 먹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군 생활이 지금 중노동을 합니까?
그래서 칼로리나 식비를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기재부하고 특별히 협의해서 특별한 예산이라도 좀 가져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라운 일은 군 간부들 근무수당 한번 보세요.
장관님, 문제로 잡아 가지고 한번 연구하거나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근무수당 자체를 가지고 제가 연구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일 날 근무한다거나 또 주말 근무한다든가 또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국방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세요.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일반 사회하고? 군은 하의상달이 안 돼서 그런가요? 이게 다 문제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도 조금 차이 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시간에 쫓겨서 제가 다음……
보험 문제 있지요? 보험 문제하고 건강 문제……
여기 의무사령관 안 오셨지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일 날 근무한다거나 또 주말 근무한다든가 또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국방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세요.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일반 사회하고? 군은 하의상달이 안 돼서 그런가요? 이게 다 문제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도 조금 차이 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시간에 쫓겨서 제가 다음……
보험 문제 있지요? 보험 문제하고 건강 문제……
여기 의무사령관 안 오셨지요?

예, 의무사령관은 안 왔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보면 의무가 제일 예산이 적어요, 매년. 왜냐하면 군의관 출신들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참 신기하지요. 그냥 주면 받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장관님, 지금 병원 수준이나 기술 또 의료시설이 사회하고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회에 비해서?
장관님, 지금 병원 수준이나 기술 또 의료시설이 사회하고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회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예.
미국 같은 데는 미 육군병으로 대통령이 아프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옵니다. 평시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시의 의무 체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사를 통해서 보면 옆의 전우가 쓰러져 가지고 구해 주지 않거나 의료 체계에 따라서 구조가 안 되는 것을 보면 다 전장 이탈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전사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무 체계, 의료 체계에 굉장한 돈이 들 텐데 만날 군에서는 사회 수준으로 맞춰 가겠다 그러는데 사회 수준보다 더 월등하게 해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전시 동원되면 의료시설이 다 동원되어서 쓰기는 하지만 평시에 그런 의료 체계가 최고 수준이 높아서 군인 가족들까지도 전부 신체검사를 통해서, 거기서 돈 안 들이고 신체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말없는 의무 계통이 왜 그런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급 지휘관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기가 높고 전투력이 있어야 병들 인권이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참 쓸 데가 많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사기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급 지휘관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기가 높고 전투력이 있어야 병들 인권이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참 쓸 데가 많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사기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오늘 결산인데 결산 연중, 분기가 아니라 분기에 두 번이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회의가 아니고 정말 따져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초급 간부들의 복지 여건, 복무 여건 또 같은 맥락에서 당직근무수당과 의무 예산,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예산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결단하실 것을 좀 주문드렸더니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김종대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더 강경 대응을 검토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관련된 권한을 엄격하게 적용하시겠다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산소위 위원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한테 일언반구 검토 결과를 말씀도 안 해 주시고 그렇게 싸늘하게 주민들에 대해서 대응하시겠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금년도도 추경예산 신청하셨지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결단하실 것을 좀 주문드렸더니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김종대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더 강경 대응을 검토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관련된 권한을 엄격하게 적용하시겠다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산소위 위원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한테 일언반구 검토 결과를 말씀도 안 해 주시고 그렇게 싸늘하게 주민들에 대해서 대응하시겠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금년도도 추경예산 신청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액수를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합해서 약 5400억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합해서 약 5400억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예산 받으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증후군 또 가뭄 때문에 추경이 편성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추경예산안을 요구해서 작년 국방위에서 논란이 많이 됐지요?

예, 심의 과정에 있어서 추경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에 합당하지 않은 걸로 지금 신청한 걸로 아는데 그건 나중에 올라오면 제가 보는 걸로 하고요.
추경예산 전체 990억 원을 작년에 받았지요? 그렇지요?
추경예산 전체 990억 원을 작년에 받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국방정보화가 18억 원이고, 군수 지원 및 협력이 96억 원이고요,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부분이 876억 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76억 원이 거의 사용 안 됐지요?

아닙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다 집행이 됩니까?

일부 지연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됐고……
일부 집행이 아니고요, 이 분야 중에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전체 예산 중에 876억, 추경예산이 반영된 분야가 3개 분야입니다. 병영생활관 부속시설하고 일반지원시설, 시설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그렇지요?

예.
이 3개 분야의 예산 집행액이 1조 1129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이 3개 분야의 본예산이 얼마냐 하면 1조 1270억 원입니다.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본예산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예산이…… 집행액보다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876억 원을 또 편성했어요, 추경으로. 일단 끼워 놓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 부분만 이월 불용액이 872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전액 집행된 겁니까?

위원님, 그거는 같은 프로그램 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프로그램 안에 세부 사업별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추경사업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 사업은 다른 사업들입니다.
아니지요. 전체 규모가 이미 추경이 반영되기 전에도 본예산이 편성됐던 것보다도 적게 집행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추경을 얹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ㆍ전용을 무지 잘하는 데가 국방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용하면 되지 왜 이걸 추경을 편성합니까, 쓰지도 못 할 돈을?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 세부 사업별로 본예산에 포함된 것은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신규 소요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규모를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이 들어간 3개 분야를 나눠서 보니까 그중에도 불용액이 876억 원이 나왔잖아요.

예, 큰 프로그램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나오는 시점은 주로 하반기 10월, 11월 달에 집행 잔액에서 나오는 것이고, 추경이 들어간 것은 작년 8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못 쓴 게 있을지 몰라도 추경이 들어간 건 썼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사업 있지요?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예, 있습니다.
총예산이 486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국방부 별관이 70년대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소위 내구성도 강화하고 시설도 현대화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100억 신청했다가 50억으로 깎였지요? 기억하세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50억으로 깎였습니다. 삭감을 50억 했는데요,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전년도, 2014년도 예산이 153억 정도 되는데 상당 규모가 이월될 것 같으니까 100억까지는 필요 없다, 50억 정도로 삭감한 겁니다. 실제로 한 101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건 아십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니까……
101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실제로 국방위에서 계산한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당 부분 이월될 거니까 예산을 삭감한 게 합당한 판단이었다고 결과적으로 결산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에만 26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263억 원 중에 이월된 101억 빼면 얼마지요? 162억이 남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에만 26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263억 원 중에 이월된 101억 빼면 얼마지요? 162억이 남지요?

16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0억 줬어요, 증액을. 다른 데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관해서는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좀……
모자라는 돈을 다른 데서 가져온 거지요, 지금 집행액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지요?

위원님께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실무자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따로 들을 필요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국방위에서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실제로 집행된 걸 보니까 더 돈이 늘어났어요. 삭감액보다 훨씬 늘어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국방위에서 예산심의 왜 합니까? 이렇게 대놓고 뭉개 버릴 거면 왜 예산심의를 해서 깎겠습니까? 예산심의권은 국회 권한이에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국방부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금년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장관님, 국회심의권을 침해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솔직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장관님이.
이 사업이 130억 원을 다른 데서 갖고 왔어요. 다른 사업에서 갖고 왔습니다. 어디서 갖고 온지 아세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해안철책 개선하는 사업, GOP 개선사업에서 갖고 왔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노크 귀순이 있는 마당에 GOP나 해안철책선 예산을 가져다가 국방부 별관 짓는 데 쓴다는 게, 그것도 국방위가 깎은 예산에 갖다 붙여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이 130억 원을 다른 데서 갖고 왔어요. 다른 사업에서 갖고 왔습니다. 어디서 갖고 온지 아세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해안철책 개선하는 사업, GOP 개선사업에서 갖고 왔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노크 귀순이 있는 마당에 GOP나 해안철책선 예산을 가져다가 국방부 별관 짓는 데 쓴다는 게, 그것도 국방위가 깎은 예산에 갖다 붙여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니, 답변을 하세요.

잘 알고 있는 담당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아니라 장관님이 답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어디서 또 예산을 이렇게 끌어오시는지 장관님은 모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표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옮겨 간 게 표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항목을 보세요. 어떻게 GOP 예산하고 철책선 예산을 갖다 씁니까,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하는 데?
왜 이렇게, 어디서 또 예산을 이렇게 끌어오시는지 장관님은 모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표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옮겨 간 게 표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항목을 보세요. 어떻게 GOP 예산하고 철책선 예산을 갖다 씁니까,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하는 데?

그걸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산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결산 하러 오셔 가지고 그것도 안 보면 뭘 대답을 하십니까?

GOP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져다가 국방부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아니고 간에 우리가 GOP나 철책선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만큼 국방 절박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군사시설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나하나의 세부 사업들은 저도 수치라든지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예산 의결․심의권도 있고 또 예산의 운용을 하면서 어떤 이․전용의 권한도, 어떤 것은 또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국방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규정이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나하나의 세부 사업들은 저도 수치라든지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예산 의결․심의권도 있고 또 예산의 운용을 하면서 어떤 이․전용의 권한도, 어떤 것은 또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국방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알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위반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용 세부내역이라는 표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보세요. 뭐에서 뭐로, 이렇게 표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 항목에 사업이 다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국방부에서 주어진 권한 부분인지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장관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철책선 예산을 갖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장관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철책선 예산을 갖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 그냥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대답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예산을 갖다 쓴 것인지, 다른 이유를 정확히……
아니, 철책선 예산 중에 문제 있는 예산이 있고 문제없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갖다 쓴 경우도 있고,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책선 예산을 갖다 쓸 정도로 절박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철책선 예산을 갖다 쓸 정도로 절박한 겁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사업이면 장관님이 아셔야지요.

위원님, 해안경계철책선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이 될 것으로 보이거나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어나서 발언한 분은 누구예요?
그리고 방금 일어나서 발언한 분은 누구예요?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그런데 누가 발언하라고 발언권을 줬지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또 답변하시는 장관께서 허락을 했을 때 그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무나 그냥 일어나서 발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직책이. 그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달린 겁니다. 그런데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발언하라고 승인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아무나 일어나서 발언하면 의사진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철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국방 예산이나,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지요. 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이 너무 많으면 국회의 예산승인권이나 이런 것이 침해되는 거라고요. 적당히 해 놓고 이렇게 다른 데 쓰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시정할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저희들이 이용․전용․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방 사업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인정되고 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시정이 되는 거지, 너무나 국방예산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방위사업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정할 의지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법의 취지고, 예산을 또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중의 하나지요.
제가 결산과 상관없는, 좀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평소에 느낀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6월 달을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제가 결산과 상관없는, 좀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평소에 느낀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6월 달을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예.
이거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념행사를 현충일 기념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1차 대전 때 솜강전투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솜강전투 기념 100주년이더라고요. 며칠 전 7월 1일이에요, 그게.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1916년도 1차 대전 때 솜강전투……
16년 7월 1일이니까, 유명한 전투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물론 그 솜강전투에서 너무나 많이 희생을 했고 연합군뿐만 아니라 독일군도 많이 희생을 했는데 그때 희생자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인데 영국의 캐머런 수상도 참석을 하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또 영국 왕실 가족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한 1만 명 정도를 초대했더라고요. 1만 명 정도를 초대했고, 캐머런 수상 마지막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게 연합군의 어떤 희생자만 기리는 게 아니고 독일군도 엄청난 희생을 했으니까 다 그때 거기서 희생된 사람의 넋을 기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6․25 전쟁 때 아주 많은 희생을 해서 나라를 지킨 전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낙동강전투의, 다부동전투라고 그러나요?

예.
낙동강전투도 있고, 포항전투도 있고, 영천전투도 있고, 우리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해야 될 전투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보훈처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그때 희생하신 분 또 유가족이나 아직 살아 계신 분도 있고…… 좀 초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국가가 그런 거를 해야 안보 정신이 투철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보훈처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그때 희생하신 분 또 유가족이나 아직 살아 계신 분도 있고…… 좀 초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국가가 그런 거를 해야 안보 정신이 투철해지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해서…… 그래서 한 가지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국방부 예산에서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닐 수 있는데, 주한미군기지 이전 자꾸 늦어지지요? 자꾸 늦어지고 있지요? 평택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이것도 국방부 예산에서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닐 수 있는데, 주한미군기지 이전 자꾸 늦어지지요? 자꾸 늦어지고 있지요? 평택이 늦어졌고……

예, 최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2012년까지가 최초 계획이었는데……
계속 늦어져서 내년 말까지는 다 이전이 되나요, 용산기지 이전?

현재 내년 말까지는 일부 잔류하는 계획된 것이 있는데……
연합사나 이런 것은 남고……

그거 말고는 대부분 이전이, 많은 부분이 이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사실 빨리 매듭지어야…… 예산이 자꾸 확대되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재정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2012년에 했다가 계속 늦어져서 내년 말까지 이렇게 되고, 내년 말까지 이전되리라고 믿고 있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용산 하면 공원을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용산공원조성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단이 원래는 2012년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생긴 기획단이에요, 국토부에 있는 기획단입니다마는. 자꾸 늦어지니까 사실 기획단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늦어지고 언제쯤 완료될 거라는 전제하에 일을 해야 되는데 2013년, 2014년에는 이미 15년 말까지 이전이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거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2013년, 2014년에 그 조성기획단에 얘기해 보면 “우리는 2015년에 이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이 예산을 지금부터 이렇게 낭비하고 엉뚱한 데 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2015년도 말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조성기획단에 그 당시에는 국방부에서도 파견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국방부로 다 복귀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방부가 국민한테는 정확히 얘기를 못 한다고 해도 적어도 부처 간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서 2015년 말 이전은 지금 어렵다, 2017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쓸데없는 예산 낭비는 막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늦어지고 언제쯤 완료될 거라는 전제하에 일을 해야 되는데 2013년, 2014년에는 이미 15년 말까지 이전이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거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2013년, 2014년에 그 조성기획단에 얘기해 보면 “우리는 2015년에 이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이 예산을 지금부터 이렇게 낭비하고 엉뚱한 데 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2015년도 말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조성기획단에 그 당시에는 국방부에서도 파견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국방부로 다 복귀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방부가 국민한테는 정확히 얘기를 못 한다고 해도 적어도 부처 간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서 2015년 말 이전은 지금 어렵다, 2017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쓸데없는 예산 낭비는 막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국방부에서 이미 그 당시에는 파견되어 있었고 말이지,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15년 말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 간에도 그 정도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엉뚱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지 이전의 시기는 공사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약관화한 건데 그것이 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국방부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해서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 말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전이 17년까지 완료가 되면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다 국민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화할지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정확히 얘기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할 거다는 정도를 정부가 알고 있고, 그것을 또 거기다 얘기해 줘야 돼요, 공원조성기획단에다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2017년 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공원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게 되나요, 정화하는 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요. 정화를 해야 거기 공원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정화할 필요가 있는지, 오염이 됐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국방부가 미리 좀 알려 주고 해서…… 쓸데없이 엉뚱한 예산 들여 가지고 엉뚱한 것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토부가. 그래서 그것은 막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니까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이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용산기지 이전 이후에 공원화 계획이 몇 년도까지 한다는 것이 현 공사 진도와 연동해서 수립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국토부에 협조할 사항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국토부에 협조할 사항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토부가 엉터리로 계획 못 세우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정보가 잘못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저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간이지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여기 앞에 계신 장관 또 청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다른 실무자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나 일어나서 그냥 답변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 장관께서는 잘 숙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간이지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여기 앞에 계신 장관 또 청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다른 실무자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나 일어나서 그냥 답변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 장관께서는 잘 숙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예산과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군이 강군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맛비와 관련해서 황강댐이 넘쳐서 무단 방류를 어제 새벽에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오기 전부터 북한이 의도적으로 황강댐을 만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공을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방류된 것은 수공의 일환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수공을 하기 위한 탐색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황강댐 물을 다 한꺼번에 내려보내도 군남댐도 있고 제방도 높이고 이래서 별 피해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발표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서 2009년도에도 6명의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거기에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이번에도 생업에 종사를 못 하고 대피하고 지금 계속 조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공을 실제로 감행을 할 경우에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이나 다른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과거부터 누차 북의 도발이 있으면 원점타격을 하겠다는 그와 같은 발표를 계속 국민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황강댐을 가지고 수공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그것을 북의 도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원점을 타격하겠다든지 뭐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 의견이 없어요.
장관님 어떠세요?
지금 장맛비와 관련해서 황강댐이 넘쳐서 무단 방류를 어제 새벽에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오기 전부터 북한이 의도적으로 황강댐을 만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공을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방류된 것은 수공의 일환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수공을 하기 위한 탐색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황강댐 물을 다 한꺼번에 내려보내도 군남댐도 있고 제방도 높이고 이래서 별 피해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발표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서 2009년도에도 6명의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거기에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이번에도 생업에 종사를 못 하고 대피하고 지금 계속 조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공을 실제로 감행을 할 경우에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이나 다른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과거부터 누차 북의 도발이 있으면 원점타격을 하겠다는 그와 같은 발표를 계속 국민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황강댐을 가지고 수공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그것을 북의 도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원점을 타격하겠다든지 뭐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 의견이 없어요.
장관님 어떠세요?

북한이 황강댐을 통해서 만약에 명명백백하게 수공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심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군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황강댐으로 수공을 할 경우에 원점은 어디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수공의 경우에 원점 문제는, 저희가 아주 교리적으로 보면 원점은 공격을 시작한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른 차원에서의 원점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앞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DD)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지역적으로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국가 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시간을 계속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전속결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것을 설치․전개․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발표하고, 그 피해지역은 앞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경 100m 이내의 지역, 결국은 시설이 설치되는 군부대 안에만 끼치는 것이지 다른 데 피해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와 같은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미적거리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론보도를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무슨 다른 이유로 미적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서가 있어서 다른 질의서가 있습니다만 우선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께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ISP(정보화전략계획) 미추진한 정보체계개발유지사업 편성 부적절 등’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들으면서 제가 언뜻 생각한 게 이 내용에 보면 ‘국방부는 총 2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빅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이제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새삼 제 생각입니다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 예산이 아까 38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22억도 채 안 되는 돈 갖고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의 현대화 사업이랄까 첨단 국방을 위해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5개 사업이라는 게 국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설계, 이게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해군은 수중표적식별 체계 개발을 하고, 공군은 비행훈련 위험예측시스템 구축, 정보본부는 정보유통체계 통합 분석 개념연구, 방위정책과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전장관리체계 정보관리 개념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지적당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국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설계 시범사업 그러면 이게 연구성과를 내 가지고 실전에 응용되고 있습니까?
‘ISP(정보화전략계획) 미추진한 정보체계개발유지사업 편성 부적절 등’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들으면서 제가 언뜻 생각한 게 이 내용에 보면 ‘국방부는 총 2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빅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이제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새삼 제 생각입니다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 예산이 아까 38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22억도 채 안 되는 돈 갖고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의 현대화 사업이랄까 첨단 국방을 위해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5개 사업이라는 게 국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설계, 이게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해군은 수중표적식별 체계 개발을 하고, 공군은 비행훈련 위험예측시스템 구축, 정보본부는 정보유통체계 통합 분석 개념연구, 방위정책과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전장관리체계 정보관리 개념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지적당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국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설계 시범사업 그러면 이게 연구성과를 내 가지고 실전에 응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빅데이터를 국방 전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제 병영안전이나 급여예산 예측모델 이런 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해군의 수중표적식별 체계 개발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한 해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진즉에 했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사실 이게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좀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예산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미래부하고 또 협업을 해서 미래부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하는 일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처와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국방부를 대표하는 장관님 입장에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SLBM도 필요하다 그러면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핵잠수함도 필요하면 ‘우리가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인 의견 표시가 있어야 아무리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더라도 미국도 우리 군을 존중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스스로 조율을 하는 의견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 안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다만 국방부가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몇 가지 사안 중에 하나도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레짐을 통해서 또 어떤 지침을 통해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차원에서 방위사업청장님께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절충교역이라는 개념은 아시지요?
절충교역이라는 개념은 아시지요?

예.
이 절충교역의 민수 분야 수출을 우리가 잔뜩 잡아놔 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는 취지의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절충교역의 기본적인 목적이 기술 획득과 군수장비 수출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절충교역 대상물에 민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수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사기술 습득이 어렵고 또 군수품이랄까 그런 것 수출이 어려우니까 민간제품 잔뜩 때려 넣어 가지고 ‘우리가 목적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2014년도에 20개 사업에 42억 불 정도 수출하던 게 지금 절충교역이 2015년은 18개 사업에 10억 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거꾸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것 왜 이런 겁니까?
2014년도에 20개 사업에 42억 불 정도 수출하던 게 지금 절충교역이 2015년은 18개 사업에 10억 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거꾸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것 왜 이런 겁니까?

민수 분야 쪽은 수출이 증대됐는데 방산 쪽에는, 군수물자 쪽은 특히 기술이 고난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야 쪽에, 민수 쪽은 제한하고 방산 쪽에 수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야 쪽에, 민수 쪽은 제한하고 방산 쪽에 수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좀 늦은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20대 국회 협치 관련 여야 3당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13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성 중이다,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안 줘요. 그런데 이 자료는 현황자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 파악하고 있는 자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안 줍니까?
말하자면 그냥 뭐 예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13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성 중이다,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안 줘요. 그런데 이 자료는 현황자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 파악하고 있는 자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안 줍니까?
말하자면 그냥 뭐 예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7월 초에 결산국회 일정이 확정되고 나서 한 일주일 되어서 국방부에 한 250여 건의 자료요청을 위원님 포함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아직 전달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7월 초에 결산국회 일정이 확정되고 나서 한 일주일 되어서 국방부에 한 250여 건의 자료요청을 위원님 포함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아직 전달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때까지 주시기는 주시는 겁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데……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데……
아니, 그러니까 소위 끝날 때까지도 안 주시면 그것 자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또 의사진행발언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변하실 때도 사실 제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김동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김동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저를 보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이 저를 보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도 내용은 또 장관님께 대한 것이라서 제가 장관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본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이 황강댐 무단 방류를 한 것으로 본 거지요?

예, 많은 양을 한 것은 아닌데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 간의 핫라인이 없어진 데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핫라인은 지금 가동이 안 돼도 유엔사를 통해서 의사 전달이나 이런 것들은 상호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북측에서 핫라인을 일방적으로 제거한 상태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했지만 결국은, 물론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재를, 지금 북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거들어 주면서 중국에게 제재를 동참하게 만들고 또 중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마나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제재에만 확실하게 동참해 준다면 북한은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를 요청할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재만 목적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대화라는 말을 꺼내지를 않으니까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면 제재의 효과를 거둘 수 없고 결국은 제재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핵과 미사일도 포기시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에 동참시키되 정말 아주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모든 일체의 지원을 다 끊게 만들어서 북한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중국과 우리가 더 소통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바,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중국과 대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재를, 지금 북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거들어 주면서 중국에게 제재를 동참하게 만들고 또 중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마나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제재에만 확실하게 동참해 준다면 북한은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를 요청할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재만 목적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대화라는 말을 꺼내지를 않으니까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면 제재의 효과를 거둘 수 없고 결국은 제재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핵과 미사일도 포기시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에 동참시키되 정말 아주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모든 일체의 지원을 다 끊게 만들어서 북한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중국과 우리가 더 소통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바,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중국과 대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제가 정부의 관련 장관들께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나 통일부,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나 통일부,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NSC 멤버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NSC 같은 데서 실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과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내는 것은 하나는 우리의 입장 변화, ‘우리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거다’…… 그런데 북한은 금방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체제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체제 안정과 생존을 보장해 주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려면 중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필수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미국 일변도의 어떤 것을 통해서 중국이 결국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아주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NSC에서 그런 점에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체제 안정과 생존을 보장해 주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려면 중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필수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미국 일변도의 어떤 것을 통해서 중국이 결국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아주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NSC에서 그런 점에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군배상금 불용액, 이것을 지금 보면 군배상금이 2015년도에 1700억이었는데 593억이 불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에 이․전용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군배상금, 특히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금 같은 것들은 물론 소송이 지연되고 하니까 결국은 안 쓴 거지만 아직 국방부가 올해 지금 7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소음방지 대책이라든가 소음 배상, 보상에 관한 법안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인 노력, 배상은 소송이 지연되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근거 법을 빨리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법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배상은 늦더라도 방지시설 같은 방지 대책에는 예산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인 노력, 배상은 소송이 지연되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근거 법을 빨리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법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배상은 늦더라도 방지시설 같은 방지 대책에는 예산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음 피해와 관련한 법안 문제는 현재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가 안 돼서 법안을 못 내고 있는데 그것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용 문제는 법원 확정판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예방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용 문제는 법원 확정판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예방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하사품, 작년 9월에 부사관 이하 56만 장병에게 대통령 하사품이 나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합니다, 이것. 하사품을 주면서 장병들로부터 정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고마움, 충성 이것을 받아 내려고 한 것인지 하사품을 내렸다는 그냥 그럴 형식만 갖추려고 한 것인지……
이게 뭡니까? 멸치스낵 10g, 김가루스낵 30g, 약과 10개, 이것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니까 일인당 1500원이에요, 1500원.
저는 이런 하사품은 안 하는 게 맞고요.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방위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제대로 해서 장병들로부터 고맙다는 또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하사품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멸치스낵 10g, 김가루스낵 30g, 약과 10개, 이것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니까 일인당 1500원이에요, 1500원.
저는 이런 하사품은 안 하는 게 맞고요.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방위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제대로 해서 장병들로부터 고맙다는 또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하사품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듣고 다음에 할 때는 격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집행 부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떻게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게 많아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국방부의 의지가 그만큼 없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회가 전체 의사로써 한 것이지 이게 무슨 특정 국회의원만의 의견으로써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전체 의사로써 한 것이지 이게 무슨 특정 국회의원만의 의견으로써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도 이쪽에 많이 있는데 아주 집행이 부진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여기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중장기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서 해야 된다, 너무 그런 것들이 계획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세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예결산소위 위원이기도 하니까 소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여기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중장기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서 해야 된다, 너무 그런 것들이 계획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세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예결산소위 위원이기도 하니까 소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병무청,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병무청도 주로 제목 위주로 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역병 입영 후의 귀가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무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각별히 유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종합심리검사제도 이게 병영생활 부적응자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시스템도 좀 보완시키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보다 인력이 한 두 배 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요?
지금 현재보다 인력이 한 두 배 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행자부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까?

예, 정부의 인력 최소화 방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자부를 설득할 때 이렇게 병무청에 인력화해서 할 때의 여러 가지 편익, 예를 들면 장병들에 대한 편익이라든가 또는 예산 그리고 이것을 외부 민간병원에 위탁했을 때의 그것을 비교해서 병무청의 어떤 인력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좀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께요.
소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군사문제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장관님, 군사문제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군사문제연구원은 예비역, 장교, 장군들의 친목 도모 그다음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아니, 그런데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이름이 틀린 것 같아요.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곳이니까 군사문제연구원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제가 말한 취지로 발족을 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낸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 중간에 재정리를 해서 일부 연구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대수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대수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군사문제연구원 결산 자료를 보면 수입이 38억 9500만 원이고 그중의 38억 8200만 원을 연구자문활동비, 예비역 지원 활동 등에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2년간 집행 추이를 보니까 연구자문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집행하는 경비는 2015년에 22억 2000만 원 그리고 2016년에는 9억 9000만 원 이렇게 크게 축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관리운영지원경비 등은 2015년, 2016년 각각 16억 400만 원 또 21억 100만 원 이렇게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이게 이름이랑 달라 가지고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데가 아니라 마치 무슨 회사의 영업장 같은, 영업장 같은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여기 연구원에서 정관으로 정한 수익사업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간 때문에 다 읽지를 못 하는데, 장의업․식품접객업 서비스업, 시설용역업, 부동산 취득․임대업, 금융업, 한 수십 가지를 이렇게 승인을 내줬더라고요. 이게 다 국방부가 승인을 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리고 연구자문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구 성과물을 받아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예비역들에게 돈을 골고루 나눠 주기 위한 용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샘플로다가 한 보고서를 조사를 해 봤더니 60%가 표절입니다. 여기저기 그냥 논문에서 짜깁기해 가지고서 이것을 리포트 형식으로 내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대상 인원이 5317명입니다.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원을 보다 좀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끔 해야지 아니 이런 식으로다가, 소위 현역들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서 예비역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 2년간 집행 추이를 보니까 연구자문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집행하는 경비는 2015년에 22억 2000만 원 그리고 2016년에는 9억 9000만 원 이렇게 크게 축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관리운영지원경비 등은 2015년, 2016년 각각 16억 400만 원 또 21억 100만 원 이렇게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이게 이름이랑 달라 가지고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데가 아니라 마치 무슨 회사의 영업장 같은, 영업장 같은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여기 연구원에서 정관으로 정한 수익사업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간 때문에 다 읽지를 못 하는데, 장의업․식품접객업 서비스업, 시설용역업, 부동산 취득․임대업, 금융업, 한 수십 가지를 이렇게 승인을 내줬더라고요. 이게 다 국방부가 승인을 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리고 연구자문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구 성과물을 받아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예비역들에게 돈을 골고루 나눠 주기 위한 용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샘플로다가 한 보고서를 조사를 해 봤더니 60%가 표절입니다. 여기저기 그냥 논문에서 짜깁기해 가지고서 이것을 리포트 형식으로 내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대상 인원이 5317명입니다.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원을 보다 좀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끔 해야지 아니 이런 식으로다가, 소위 현역들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서 예비역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군사문제연구원은 현역들에게 돈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앞으로 군사문제연구원의 독립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그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되도록 국방부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게 전반적으로다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방․군사 정책 연구 등을 위해서 설립된 공익법인이니만큼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게끔 잘 좀 가다듬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국방전직교육원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역을 앞둔 사람들에게 전역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또 취업도 알선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명무실하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방전직교육원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보면요. 부실사업을 정리를 좀 해야지요.
이게 보니까 가장 주 사업인 주문식 교육, 1000명을 교육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37명이 이수해 가지고 13.7%입니다. 또 그리고 유망 창업업체 현장 탐방 200명 계획을 세웠는데 87명입니다.
구인․구직 만남 행사는 만 명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5476명이 참석을 했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241명, 4.4%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뭔가는, 원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실효를 제대로 못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께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서 기관을 활성화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만 국방전직교육원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은 정말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별 도움을 못 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점검해 가지고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고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방전직교육원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보면요. 부실사업을 정리를 좀 해야지요.
이게 보니까 가장 주 사업인 주문식 교육, 1000명을 교육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37명이 이수해 가지고 13.7%입니다. 또 그리고 유망 창업업체 현장 탐방 200명 계획을 세웠는데 87명입니다.
구인․구직 만남 행사는 만 명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5476명이 참석을 했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241명, 4.4%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뭔가는, 원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실효를 제대로 못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께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서 기관을 활성화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만 국방전직교육원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은 정말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별 도움을 못 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점검해 가지고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고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군사문제연구원이나 전직교육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사실 예비역들이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것인데 전직교육원은 만든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 대 성과가 미흡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수십년 동안 군에 있다가 전역을 하시면 실질적으로도 사회생활에는 어두우시거든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무청장님!

예.
요새 군 대체 복무 중인 모 가수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근 5년간 복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 비율이 전체의 5%, 지난해에는 3010명으로 6.2%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지금 쓰이는 예산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게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97억 73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위 기소, 형사처벌 받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5.1%까지 늘어났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교육을 받으면 다시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수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서 위반하는 비율이나 또 초범 교육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러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보수교육 내용이나 처음에 받는 기본소양 교육 교재나 다를 게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다가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보수교육 내용이나 처음에 받는 기본소양 교육 교재나 다를 게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다가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수교육은 좀 더 특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질에 따라서 복무 부실 우려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 우려자별로 보수교육을 특성화시켜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100억 원 들어가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의 이탈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예.
제가 소위 방산비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방위산업은 정말 육성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제도조차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이라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제도조차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난해 97억 중에서 45억이 불용됐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3년 동안 평균 40%가 불용이 됐습니다.
3년 동안 평균 40%가 불용이 됐습니다.

저희 방사청에서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답변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 싼 걸로 해 준다는데 왜 안 합니까? 신청서가 하도 복잡해 가지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신청기간도 연간 60일로 제한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출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러면 쉽게 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게끔 넓혀 줘야지, 이게 무슨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잠깐 깜빡 해 가지고 정당에서 누구 봐주려고 특별히 한 2~3일 동안 깜빡 띄었다가 위원장 모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 공천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웃음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면 쉽게 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게끔 넓혀 줘야지, 이게 무슨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잠깐 깜빡 해 가지고 정당에서 누구 봐주려고 특별히 한 2~3일 동안 깜빡 띄었다가 위원장 모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의원 공천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웃음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말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또 대출시기가 지연돼서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 승인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돼 있던 것을 1분기에 사업 착수시기를 당겨서 이렇게 나가고 또 업체의 부담 금리를 하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하여튼 올해는 이것이 집행률이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또 대출시기가 지연돼서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 승인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돼 있던 것을 1분기에 사업 착수시기를 당겨서 이렇게 나가고 또 업체의 부담 금리를 하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하여튼 올해는 이것이 집행률이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 그리고 진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방 예산이 38조 한 8000억 정도 되는데 이용․전용 비율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이유 중의 하나가 2년 이내에 전력화를 목표로 마련된 제도인 긴급소요, 긴급히 무기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 그리고 진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방 예산이 38조 한 8000억 정도 되는데 이용․전용 비율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이유 중의 하나가 2년 이내에 전력화를 목표로 마련된 제도인 긴급소요, 긴급히 무기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소요 예산이 2015년도 보니까 모두 9개 사업이더라고요. 그 평균 집행률이 51%, 그런데 그중에 3개 사업은 집행률이 2%대도 안 돼요.
이건 방사청과 합참이 긴급소요 상황, 무기 획득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전력 차원에서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제가 자세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9개 사업을 장관님 보십시오.
그중에 지금 도저히 긴급소요가 될 수 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용․전용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국방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비공개회의에서 합참이 보고했었던, 제가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공군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면 새로 개발된 미사일이나 메가톤급 무기를 다 탑재하고 시기와 천후, 비가 오든 관계없이 언제나 필요할 때, 전쟁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전시와 똑같은 상황에서 기동훈련을 할 수 있는 공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건 방사청과 합참이 긴급소요 상황, 무기 획득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전력 차원에서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제가 자세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9개 사업을 장관님 보십시오.
그중에 지금 도저히 긴급소요가 될 수 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용․전용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국방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비공개회의에서 합참이 보고했었던, 제가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공군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면 새로 개발된 미사일이나 메가톤급 무기를 다 탑재하고 시기와 천후, 비가 오든 관계없이 언제나 필요할 때, 전쟁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전시와 똑같은 상황에서 기동훈련을 할 수 있는 공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도시에 있는 군 공항들은 점점 점점 공군 스스로도 답했듯이 완전 무장을 하고 기동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것이지요.
지난 6월 달에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하던 F-5전투기 이게 조류가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생겼는데 조종사가 침착하게 대응해 가지고 그나마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우리 국회에서 18대에 걸쳐서 19대에 만든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난 6월 달에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하던 F-5전투기 이게 조류가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생겼는데 조종사가 침착하게 대응해 가지고 그나마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우리 국회에서 18대에 걸쳐서 19대에 만든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군 공항 이전 법에 따른 절차로 2014년 3월에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가 수원시로부터 제출됐고 1년 3개월의 평가기간을 거쳐서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이게 한 장관님 계실 때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수원 비행장 이전 타당성을 장관께서 승인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뒤에 1년이 지났는데 다음 절차가 지금 뭡니까?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공군으로부터 예비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좀……
누가 협의를 하고 있지요?

저희 국방부의 담당 국장이……
그것은 물론 갈등을 잘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장 이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제도로 강제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특성이 있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판단으로 마치 작은 포병부대 하나 이전하거나 사격장 이전하는 것처럼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이것이 군사작전, 공항 입지의 적합성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고 관제구역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대도시 군 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국방부가 스스로 선정요건을 상세하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판단으로 마치 작은 포병부대 하나 이전하거나 사격장 이전하는 것처럼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이것이 군사작전, 공항 입지의 적합성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고 관제구역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대도시 군 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국방부가 스스로 선정요건을 상세하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국방부장관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자체끼리 갈등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이전 적지를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아마 국방부 일부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발표하고 나서 진행이 잘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관점에서 우리가 관계 지자체하고 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혹시라도 장관께서나 또 국방부 일부 실무진이나 간부들이 이제 정권 후반부로 들어갔으니까 내 임기 동안에는 재 안 떨어뜨리겠다, 그냥 무사안일하게 나가다가 다음 정권에 떠넘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장관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 공항의 소음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누적으로 한 5000억 선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 공항의 소음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누적으로 한 5000억 선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비행장만도 80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재판을 통해서 승소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건데 재판은 100% 국가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고 선진국은 다 법을 만들어서 재판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일정한 기준, 85웨클, 선진국은 75웨클입니다만 그 기준 이상 되는 사람은 전부 배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지금 그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제가 보기에는 매년 수 조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도시 군 공항 중에 시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이전하는 절차를 국방부가, 공군이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공군력을 강화하는 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지금 그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제가 보기에는 매년 수 조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도시 군 공항 중에 시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이전하는 절차를 국방부가, 공군이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공군력을 강화하는 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도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 유사한 사업의 사례를 봤을 때 국방부의…… 법률상으로 하게 돼 있는 절차를 여건 조성 없이 해서 그것이 더 성공적일 것이냐 또 다른 영향을 미쳐서 최초 기도가 충족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비 이전 후보지 사업을 언제까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해야 그 후보지를 놓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우리 정치권에서도 돕고 지자체끼리도 협의가 되고, 그 시점을 대개 언제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비 이전 후보지 사업을 언제까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해야 그 후보지를 놓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우리 정치권에서도 돕고 지자체끼리도 협의가 되고, 그 시점을 대개 언제로 생각합니까?

그 시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 결과를 보고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책임자들이, 실무 책임자들이 와서 뭐가 문제인지, 뭘 걱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다가 참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장관님, 군 골프장 있지요?

예.
지금 전국에 군 골프장이 27개인가 있다고 아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원, 군인과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군 골프장 중에서 9홀짜리가 다수고 18홀짜리는 6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도권하고 중부권에 있는 것인데 그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 군 골프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의 약 절반을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용의 약 절반을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7개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액이 매년 이삼백 억씩 되는데 우리 사병들은 이로 인한 아무런 도움도, 복지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너무 과잉되어서 문제거든요, 민간 골프장이?

예.
그러면 군에서 지금 땅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골프장을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 지원을 위해서, 민간 골프장도 경영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민간 골프장과 계약을 통해서 현역 군인들에게 싼값으로 적용하는 이 시스템으로 부분 도입하더라도, 대부분의 골프장의 절반 이상을 민간이 쓰고 있는데 자꾸 짓는 것 이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군 골프장을 더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부대 이전을 하면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그렇게 해 온 곳이 많고 공군 기지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전할 때는 좋은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상당수 숫자의 골프장이 새로 창설되면서 기부대양여 방법을 썼어요.
군 복지 향상도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군 복지 향상도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장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도 지금 골프장이 과잉이어서 경영이 안 되고 부도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 골프장을 짓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송파 위례지구 사업을 하면서 일시에 그렇게 된 것인데, 좌우간 앞으로 군에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질의가 두 분이 남아 계십니다, 백승주 위원님하고 이종걸 위원님. 두 분이 1차 질의가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사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예결소위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결소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전체회의가 오전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은 당연히 질의를 하셔야 되고요. 추가질의 하실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질의가 두 분이 남아 계십니다, 백승주 위원님하고 이종걸 위원님. 두 분이 1차 질의가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사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예결소위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결소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전체회의가 오전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은 당연히 질의를 하셔야 되고요. 추가질의 하실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추가질의 짧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두 분 본질의 하시고요. 김동철 위원님께서 짧게 추가질의 하시는 걸로 전체회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라고 하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두 분 본질의 하시고요. 김동철 위원님께서 짧게 추가질의 하시는 걸로 전체회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라고 하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갑 백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산과 관련된 질의는 예결산소위에서 제가 다루기로 하고 예결산과 조금 관련이 적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틀 전에 국방 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우리 안보가 정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결산과 관련된 질의는 예결산소위에서 제가 다루기로 하고 예결산과 조금 관련이 적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틀 전에 국방 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우리 안보가 정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안보는 안보 그 자체로서 중심축을 가지고 하고 있지 정략적으로 안보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우리 안보가 ‘이순신 안보’가 아니라 ‘원균 안보’, 가짜 안보라는 이런 주장도 제기됐는데 가짜 안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안보는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부서가 가짜의 차원에서 안보를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의 충정 속에는 우리 군을 아끼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또 알고 있기로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군의 전 간부들이 새벽 6시 전후로 또 7시 전후로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가짜 안보 또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군의 명예를 지키는 데 장관님이 명확한 태도로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김동철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제가 6월 9일에 병의 특기별 숙련도 조사를…… 숙련 기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6월 9일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또 알고 있기로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군의 전 간부들이 새벽 6시 전후로 또 7시 전후로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가짜 안보 또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군의 명예를 지키는 데 장관님이 명확한 태도로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김동철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제가 6월 9일에 병의 특기별 숙련도 조사를…… 숙련 기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6월 9일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자료가 위원님께 만족스러울 만한 데이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자료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에 대해서, 국방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와 관련된 자료는 본 위원이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몇 차례 받았던 자료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되고 제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군이 병 특기별로 기본교육을 마치고 숙련교육, 보수교육 과정을 마치고 또 우리 군이 만족할 만한 전기․전술을 연마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즉각 못 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군이 병 특기별로 기본교육을 마치고 숙련교육, 보수교육 과정을 마치고 또 우리 군이 만족할 만한 전기․전술을 연마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즉각 못 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히 그런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바로 제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복무 단축을, 2~3개월 단축한다는 주장이 안보를 경시한다는 주장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백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안보 전체…… 복무기간 단축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 또 군사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비교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를 봐서 복무 단축의 필요성 또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으로서 복무 단축…… 여러 가지를 봐서 복무 단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안보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하고 같이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백승주 위원님이 어느 분보다도 안보에 대한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장관님께서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서 국방 예산도 절약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 고충도 해결하기 위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후속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복무기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관련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후보지 지역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내용들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은 사드배치 지역과 관련해서 결론을 안 내렸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드 관련해서, 후보지 지역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내용들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은 사드배치 지역과 관련해서 결론을 안 내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국민 일반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고 안 하고는 또 국민의 몫이지만 신뢰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안관리 좀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사드와 관련해서 제3국을 설득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하에 제3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 관련 인사라든가 안보 관련 인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직접 간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쪽에서는 없고요, 여러 가지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설득이 아니고 그건 이해를 구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해를 구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제3국 역시 자국의 군사태세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요 무기체계를 획득하거나 조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물어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방어무기체계의 전개와 방위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물론 입장이 있고 입장의 교환 정도는 있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의 상호주의 원칙 속에서도, 보편성의 원칙 속에서도 제3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거나 이해를 꼭 구해야 된다, 이런 노력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그런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다 중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안보와 국방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3국이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우리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부당하다는 원칙을 갖고 그것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권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구상권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구상권의 내용……
장관님, 구상권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구상권의 내용……

예.
어떨 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민법에 타인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하는 제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기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해를 받아서 정부가 더 추가적인 부담을 하게 됐지요? 얼마쯤 되시지요?

지금까지 지급한 것만 한 이백칠십몇억 정도 됩니다.
시공회사가 299억을 청구했는데 상사중재원에서 275억을 중재하라 그래서 275억을 했지요?

지급했습니다.
275억 중에서 그 피해를 준 요인들의 환경들을 죽 철저하게 치밀하게 조사해서 민간 피해자 34명입니까?

백십몇 분입니다.
전체 116명에게……

34억 5000……
지금 34억을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거지요?

예.
그 116명의 구성 내용들을 아십니까?

강정마을의 주민도 서른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소위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 또 단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활동가라는 단체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해군에서 소송을 제기했지요?

예, 해군에서 했습니다.
장관님이 해군에게 소송 취하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해군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대답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이 예하 군에서 제기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취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 예하 군에서 제기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취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대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법적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대답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서 강정주민 31명,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이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향후에 국책사업이 추진되면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이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향후에 국책사업이 추진되면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형 KF-X인데요, 우선 장관님께…… 지난번 기술이전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1월 달 보면 ‘KF-X 개발에 닻을 올렸다’ 이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기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결산 보니까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 1000억 정도를 쓴 걸로 돼 있고 보면 연구개발비, 기술지원비, 간접비 이래서 시제비로 일부가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보면 이게 KAI나 KIDA에 이렇게 사업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형 KF-X인데요, 우선 장관님께…… 지난번 기술이전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1월 달 보면 ‘KF-X 개발에 닻을 올렸다’ 이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기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결산 보니까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 1000억 정도를 쓴 걸로 돼 있고 보면 연구개발비, 기술지원비, 간접비 이래서 시제비로 일부가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보면 이게 KAI나 KIDA에 이렇게 사업을……

예, 주계약 업체입니다.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지적돼 있는 여러 내용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초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서 걱정들이 많아요. 공군전력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기여가 될는지 그리고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제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은데요. 장관님 말씀하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방사청장이 세부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KF-X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검토를 하다가 우리 공군의 중형전투기 확보,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기술이전, 현재까지 계획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다 협의가 되고 또 이행이 되고 있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일부 기술도 ADD가 주무가 돼서 상당히 생각보다 기술적인 진전속도가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검토를 하다가 우리 공군의 중형전투기 확보,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기술이전, 현재까지 계획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다 협의가 되고 또 이행이 되고 있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일부 기술도 ADD가 주무가 돼서 상당히 생각보다 기술적인 진전속도가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청장님!

예.
KAI나 KIDA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을 텐데 업체 분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업체도 선정이 됐고 그리고 또 예컨대 무슨 엔진이다 그러면 테크윈을 선정했다든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많은 우리나라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지금 업무가 할당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고용유발 효과라든지 분장된 것들이 회사상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독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대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KF-X의 국내 체계 종합업체로서는 KAI가 작년 12월 달에 선정이 됐고, 그 후에 각 부분품별로 해당되는 업체가 결정돼서 올해 안에 대부분 이게 계약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각 협력업체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구성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전문가 집단에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한 체계관리 계획서가 지금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그런 고용문제나 이런 것들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주요 기술진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또 예산은 적시에 이게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국방 광대역통합망 사업에 관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11년에서 5년 사업이 끝났고 또 5년차에 한 750억 원, 이게 일반 통신회사한테는 큰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평가방법이 기술이 90%이고 가격이 10%예요. 이례적입니다. 대개 잘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저가입찰이라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사라는 게 3개잖아요. KTㆍSKTㆍLGT 뻔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갖다 대는 데도 무슨 시스코니 몇 개 뻔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90%의 이 평가방법에 관해서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한 10%인데 보면 KT 하나하고 SKT, LGT가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안 하고 3개가 따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워낙 KT가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SKTㆍLGT가 서로 협력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KT가 됐어요.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이게 2011년에서 5년 사업이 끝났고 또 5년차에 한 750억 원, 이게 일반 통신회사한테는 큰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평가방법이 기술이 90%이고 가격이 10%예요. 이례적입니다. 대개 잘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저가입찰이라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사라는 게 3개잖아요. KTㆍSKTㆍLGT 뻔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갖다 대는 데도 무슨 시스코니 몇 개 뻔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90%의 이 평가방법에 관해서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한 10%인데 보면 KT 하나하고 SKT, LGT가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안 하고 3개가 따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워낙 KT가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SKTㆍLGT가 서로 협력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KT가 됐어요.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종합점수 차이도 0.195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그 회사 간에 결과가 반대가 되더라도 서로 논쟁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해 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눈에 탁 띄는 게 뭐냐면요, 사실 선정에 입찰 취소를 시키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는 입찰자 식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평가 90%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회사라는 식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투명하게 처리를 하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KT 쪽에는 예비역 소장이신 분이 거기 자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종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식별자 코드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해명은 뭐냐면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게 식별된 게 아니다, 잘 모른다, 무슨 장군이 한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신병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KT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 뻔히 안다, 누군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점수차이도 적고 또 5년 단위의 큰 사업에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 지금 7월 12일이면 사업이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보해 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눈에 탁 띄는 게 뭐냐면요, 사실 선정에 입찰 취소를 시키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는 입찰자 식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평가 90%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회사라는 식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투명하게 처리를 하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KT 쪽에는 예비역 소장이신 분이 거기 자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종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식별자 코드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해명은 뭐냐면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게 식별된 게 아니다, 잘 모른다, 무슨 장군이 한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신병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KT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 뻔히 안다, 누군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점수차이도 적고 또 5년 단위의 큰 사업에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 지금 7월 12일이면 사업이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국방부의 담당 입장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저는 지켜보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 그 이전에 그 외에 무슨 기술평가에 있어서의 검증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식별표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큰 미스를 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도 어떤 특별한 이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업체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주관한 그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증빙하기 위한 경력사항일 뿐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탈락업체의 주장만을 가지고 지금 입찰한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제한되는 점이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아까 신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아까 신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짧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군공항이전사업에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저와 김진표 위원님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님 등이 중심이 돼서 세 도시 지역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18대, 19대, 거의 한 5년 가까이 노력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때 장관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이게 김장수 장관 시절부터 김관진 장관, 김태영 장관, 네 분의 국방부장관을 거치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막 통과될 때 언론에서는, 보수 언론들에서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군공항 주변에서 하루만 살아 봤으면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거의 한 8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60년 이상 이렇게 소음 피해에 시달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생, 민생’ 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그렇게 우리 장관님께서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소송배상액이 5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음기준을 85웨클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정부 재정을 생각해서 85웨클로 해서 그랬던 것인데 계속해서 아마 대법원이 국방부 편을 들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결국은 기준을 올릴 거라고 봐져요. 지금도 국내 민간공항과 외국에서는 75웨클입니다. 75웨클이 되면 보상도 하고 소음대책시설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전혀 그런 것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75웨클로 했을 때에는 국방부 추산이 8조에서 9조 정도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국방부가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도 처음에는 85웨클로 시작해서 5년 뒤에는 80웨클, 그 다음 5년 뒤에는 75웨클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도 되면 이미 세 도시의 군공항은 이전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5000억이라는 배상금액은 소송이 종료된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3년마다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이제 소음규정이 낮아지고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소음 배상금액 차원에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까 다른 이유들, 뭐 공군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은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중복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치단체 간에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국방부 입장, 공군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단 이 사안이 무슨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관심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특별히 우리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군공항이전사업에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저와 김진표 위원님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님 등이 중심이 돼서 세 도시 지역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18대, 19대, 거의 한 5년 가까이 노력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때 장관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이게 김장수 장관 시절부터 김관진 장관, 김태영 장관, 네 분의 국방부장관을 거치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막 통과될 때 언론에서는, 보수 언론들에서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군공항 주변에서 하루만 살아 봤으면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거의 한 8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60년 이상 이렇게 소음 피해에 시달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생, 민생’ 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그렇게 우리 장관님께서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소송배상액이 5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음기준을 85웨클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정부 재정을 생각해서 85웨클로 해서 그랬던 것인데 계속해서 아마 대법원이 국방부 편을 들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결국은 기준을 올릴 거라고 봐져요. 지금도 국내 민간공항과 외국에서는 75웨클입니다. 75웨클이 되면 보상도 하고 소음대책시설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전혀 그런 것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75웨클로 했을 때에는 국방부 추산이 8조에서 9조 정도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국방부가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도 처음에는 85웨클로 시작해서 5년 뒤에는 80웨클, 그 다음 5년 뒤에는 75웨클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도 되면 이미 세 도시의 군공항은 이전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5000억이라는 배상금액은 소송이 종료된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3년마다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이제 소음규정이 낮아지고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소음 배상금액 차원에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까 다른 이유들, 뭐 공군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은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중복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치단체 간에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국방부 입장, 공군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단 이 사안이 무슨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관심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특별히 우리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국방부가 법에 부여된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문제가 법대로만 나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지자체와 국방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모으고 좀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법에 부여된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문제가 법대로만 나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지자체와 국방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모으고 좀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소위가 오늘 오후 3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철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9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결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소위가 오늘 오후 3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철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9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결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