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7월 8일(금)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방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방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잠깐 그전에 한마디만.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회의를 굳이 방해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상황이 매우 특이합니다. 오전 회의도 무산이 됐고 또 오후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사드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도 국방부가 그동안 상임위,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말만 믿고 죽 당내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정말 이럴 때 국방위원이라는 게 참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오늘 하루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예산결산을 지금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중차대한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철희 위원장께서 상임위 소집도 동분서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절히 회의에는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이석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굳이 방해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상황이 매우 특이합니다. 오전 회의도 무산이 됐고 또 오후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사드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도 국방부가 그동안 상임위,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말만 믿고 죽 당내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정말 이럴 때 국방위원이라는 게 참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오늘 하루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예산결산을 지금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중차대한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철희 위원장께서 상임위 소집도 동분서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절히 회의에는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이석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저희가 사실 잡았었다가 국방부장관이 각 교섭단체별로 보고가 있어서 9시 반, 10시, 10시 반, 이렇게 30분 단위로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하는 바람에 성원이 안 돼서 오전 회의는 불가피하게 취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종대 위원께서는 헛걸음을 하신 게 돼서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시24분)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요,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요, 국방부의 의견이 수용하겠다는 걸로 하면 더 질의 안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꼭 질의하실 게 아니라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제기하신 내용을 정리한 추가 심사자료부터 심사를 하고요. 어제 소위원회 심사 내용 중에 국방부의 추가적인 설명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 항목, 수석전문위원이 기재부에 확인하는 이런 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고를 듣고 해당 심사항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자료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2)라고 기재된 자료를 보시면서, 그 자료에 보면 31번부터 기재가 돼 있습니다.
31번 항목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요,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요, 국방부의 의견이 수용하겠다는 걸로 하면 더 질의 안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꼭 질의하실 게 아니라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제기하신 내용을 정리한 추가 심사자료부터 심사를 하고요. 어제 소위원회 심사 내용 중에 국방부의 추가적인 설명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 항목, 수석전문위원이 기재부에 확인하는 이런 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고를 듣고 해당 심사항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자료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2)라고 기재된 자료를 보시면서, 그 자료에 보면 31번부터 기재가 돼 있습니다.
31번 항목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결산과 관련된 것을 최대한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20개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정요구사항 유형은 저희들이 실무안으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번, 국회 증액사업 집행부진 관련입니다.
2015년의 66사단 관사 신축사업비 10억 원하고 해병대 연평부대 본청 신축사업비 11억 5000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인데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구의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의 식수전용 저수지가 군하고 군민하고 같이 마시는 물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보조금 50%가 나갔는데요. 이것이 연례적으로 지금 이월이 되고 있어서 이것의 집행을 효율화하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을 충실히 집행할 것’ ‘주의’와 ‘양구군과의 협조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결산과 관련된 것을 최대한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20개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정요구사항 유형은 저희들이 실무안으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번, 국회 증액사업 집행부진 관련입니다.
2015년의 66사단 관사 신축사업비 10억 원하고 해병대 연평부대 본청 신축사업비 11억 5000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인데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구의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의 식수전용 저수지가 군하고 군민하고 같이 마시는 물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보조금 50%가 나갔는데요. 이것이 연례적으로 지금 이월이 되고 있어서 이것의 집행을 효율화하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을 충실히 집행할 것’ ‘주의’와 ‘양구군과의 협조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십시오.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66사단 및 연평부대 관련 시설공사는 기재부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였던 사업입니다. 15년도 10월에야 예산배정이 해제돼서 설계용역만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국회 증액사업의 경우에 사업계획 조기 확정 등 집중관리해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식수 저수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보조사업 현장점검 및 집행관리 회의를 통해서 사업관리를 현재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양구군에서 산지전용 허가 등 절차수행 미흡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작년 초에 받아서 다소 사업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집행 가능한 액수만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사단 및 연평부대 관련 시설공사는 기재부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였던 사업입니다. 15년도 10월에야 예산배정이 해제돼서 설계용역만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국회 증액사업의 경우에 사업계획 조기 확정 등 집중관리해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식수 저수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보조사업 현장점검 및 집행관리 회의를 통해서 사업관리를 현재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양구군에서 산지전용 허가 등 절차수행 미흡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작년 초에 받아서 다소 사업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집행 가능한 액수만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정요구사항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주의’?

예, 수용합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3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엄격한 추경예산 편성 요건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추경예산이 있었는데요. 메르스 발생 등에 따른 경기 위축 등을 목적으로 편성했으나 국방부 소관 예산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재정법의 편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해서 ‘주의’로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추경예산이 있었는데요. 메르스 발생 등에 따른 경기 위축 등을 목적으로 편성했으나 국방부 소관 예산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재정법의 편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해서 ‘주의’로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부 추경 취지는 지적하신 것처럼 메르스 가뭄 등 재난대응, 서민생활안정도 있었지만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서 편성을 해 준 사항입니다.
국방부도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소위와 일부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편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적절한 소요가 편성되도록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정부 추경 취지는 지적하신 것처럼 메르스 가뭄 등 재난대응, 서민생활안정도 있었지만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서 편성을 해 준 사항입니다.
국방부도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소위와 일부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편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적절한 소요가 편성되도록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항도 된 거지요?
3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항입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국방예산의 이․전용 및 조정 등이 많아 예산의 과도한 편성이나 방만한 운영 등의 비판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예산의 이․전용 및 조정 등이 많아 예산의 과도한 편성이나 방만한 운영 등의 비판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시지요.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수용합니다.
국방부는 이․전용 규모가 정부 전체의 이․전용 규모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전용 규모는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이․전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수용합니다.
국방부는 이․전용 규모가 정부 전체의 이․전용 규모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전용 규모는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이․전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34번 항목입니다.
34번 항목입니다.

34번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관한 건데요, 15년도에 총 20개의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 6개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해서 ‘주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관한 건데요, 15년도에 총 20개의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 6개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해서 ‘주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시지요.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다음 연도의 사업진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지자체와의 대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사업추진 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다음 연도의 사업진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지자체와의 대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사업추진 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35번 항목입니다.
35번 항목입니다.

35번입니다.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12년부터 노후한 별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동 사업은 집행률 부진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50억 원으로 감액된 바 있으나 GOP 경계시설에서 130억을 자체 조정해서 증액하여서 사업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을 임의로 조정․증액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가 12년부터 노후한 별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동 사업은 집행률 부진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50억 원으로 감액된 바 있으나 GOP 경계시설에서 130억을 자체 조정해서 증액하여서 사업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을 임의로 조정․증액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차관님 답변 듣기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GOP 경계시설에서 예산을 빼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랑 다시 확인을 해 보니 GOP 예산은 아니고 서해도서 요새화 사업에서 예산을 빼온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것은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전제로 차관님 답변 주십시오.
여기 보면 GOP 경계시설에서 예산을 빼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랑 다시 확인을 해 보니 GOP 예산은 아니고 서해도서 요새화 사업에서 예산을 빼온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것은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전제로 차관님 답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예산권을 특별히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전용과 조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저조한 예산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국방부에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동 예산을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보고 등을 통해서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 예산권을 특별히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전용과 조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저조한 예산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국방부에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동 예산을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보고 등을 통해서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해도서 요새화 사업 예산을 갖다가 130억 원을 자체 조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서해도서 요새화 사업에 지장은 안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사업을 계획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서북도서 2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쪽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계획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예측이 미리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불가피하게 이월될 예산 규모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전용을 했고 다음 연도 2차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전용된 만큼만 보전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연평도 이런 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 지역 하도급 업체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계획된 규모가 15년도에 다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지역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50억을 감액했는데 전용은 50억만 한 게 아니라 130억을 해 버리면, 그래서 증액해 버리면 이것은 정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 아닙니까? ‘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음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 하면 뭐 처벌조항이 있어요?
차관님, 말씀 취지는 이해하신 거지요? 국회에서 감액한 것, 50억을 깎았는데 깎은 액수를 복원한 게 아니라 전용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증액해 버린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또 재발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세부사정을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이 총액사업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재부에서 최초 예산편성 할 때 이미 80억을 삭감을 했고 또 국회에서 심의하시면서 50억을 했고 그래서 총 사업비에서 실질적으로 130억 모자란 상태로 총 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면서 보전형식을 이․전용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적을 저희들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게 집행을 당해 연도에 다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총액사업은 그대로 두고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80억을 삭감했던 겁니다.
이게 집행을 당해 연도에 다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총액사업은 그대로 두고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80억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80억 삭감하고 국회가 50억 삭감했는데 고스란히 살려 낸 것 아니에요.
그 다음해에 하라는 것을 당겨서 했다 그거지요.
그것 당겨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총 리모델링 예산은 그대로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것을 당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시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니까 2014년도에 예산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이 사업이 집행률이 부진하니까 사업 못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감액을 해 놨는데 그때는 왜 집행률이 부진하다가 갑자기 전액을 갖다가 쓸 정도로 그렇게 또 집행률이 빨라졌습니까? 왜 그래요?
이․전용 하려고 삭감……
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은 뭐였어요?
총액사업에서 삭감해 갖고 이․전용 하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내놨구먼.
집행이 부진한 것은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서해도서 요새화 사업은 추진을 못 했다, 그다음 해에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돈을 갖다 썼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방부 별관 말입니다. 별관이 집행률이 부진했잖아요.
국방부 별관을 50억으로 줄였는데 130억으로 늘려서 다시 한 것은 총액사업은 그대로니까 삭감할 게 없으니까 이것을 삭감했구먼.
제가 이해하기로는 편성을 그다음 해에 예산을 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 공사를 했는데, 총액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예산심의권을 위배했으니까 주의는 받아야 되고, 향후에 이렇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지 말자……
그러니까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현실상 ‘주의’ 말고는 뭐……
‘주의’ 밖에는 없지요.
그렇지요, ‘주의’. 원상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저희가 시정요구로는 ‘주의’를 하는데, 차관님이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실 테니까……

예, 충분히……
그것은 약속을 하시지요?

예, 그런 것 주의해서 앞으로 예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번 항으로 가겠습니다.

36번입니다.
한민고등학교인데요, 2015년도에 제2한민고등학교 설립예산 19억 7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1한민고가 파주에 설립이 돼 있고 제2한민고를 영천에 설립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올해에도 국회에서 20억을 또 증액을 해 갖고 총 한 40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학교법인 한민학원의 수익재산 확보 등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학교설립의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2 군자녀 기숙형고교 설립 사업에 대해 추진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는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작년 7월 달에 결산 시에 제2한민고와 관련해서 지급된 보조금과 그 한민고를 설립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오른쪽에 그 답이 온 것을 보시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위반되고 법령 및 예산 목적 적합성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위배되고,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립학교로 구분되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감사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향후의 국방부 조치사항을 적어 놨는데요. ‘향후 군인자녀 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초․중등교육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한민고등학교의 학교 유형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호국장학재단의 기본재산 200억 원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민고등학교의 학교 유형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이게…… 지금 사실은 국방부에서 설립한 공립인데 국방부는 이것을 사립으로 운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립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이것은 감사원에서 이미 위법사항이 인정이 되고 학교의 유형도 계속 사립으로 갈 거라면 국방부가 손을 떼야 되고, 공립으로 가려면 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국방부에서 지원하든지 이렇게 유형의 분류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을 굳이 담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이것을 이미 명백하게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공립으로 할 건지 사립으로 할 건지를 국방부에서 정립을 하고, 사립학교로 할 거면 국가 지원을 하면 안 되고 공립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방침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논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고등학교인데요, 2015년도에 제2한민고등학교 설립예산 19억 7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1한민고가 파주에 설립이 돼 있고 제2한민고를 영천에 설립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올해에도 국회에서 20억을 또 증액을 해 갖고 총 한 40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학교법인 한민학원의 수익재산 확보 등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학교설립의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2 군자녀 기숙형고교 설립 사업에 대해 추진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는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작년 7월 달에 결산 시에 제2한민고와 관련해서 지급된 보조금과 그 한민고를 설립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오른쪽에 그 답이 온 것을 보시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위반되고 법령 및 예산 목적 적합성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위배되고,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립학교로 구분되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감사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향후의 국방부 조치사항을 적어 놨는데요. ‘향후 군인자녀 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초․중등교육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한민고등학교의 학교 유형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호국장학재단의 기본재산 200억 원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민고등학교의 학교 유형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이게…… 지금 사실은 국방부에서 설립한 공립인데 국방부는 이것을 사립으로 운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립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이것은 감사원에서 이미 위법사항이 인정이 되고 학교의 유형도 계속 사립으로 갈 거라면 국방부가 손을 떼야 되고, 공립으로 가려면 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국방부에서 지원하든지 이렇게 유형의 분류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을 굳이 담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이것을 이미 명백하게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공립으로 할 건지 사립으로 할 건지를 국방부에서 정립을 하고, 사립학교로 할 거면 국가 지원을 하면 안 되고 공립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방침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논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으면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지금 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제2한민고에 대한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지요?

그러니까 이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 거지요. 계속 사립학교로 갈 건지 공립학교로 바꿔서 갈 건지를 먼저 정하고, 사립학교로 갈 거면 제2한민고를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공립으로 가는 경우에는 제2한민고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제1한민고가 파주에 있고 제2한민고를 짓는 문제에 예산이 태워졌는데 제1한민고의 설립 과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겁니다. 이런 지적된 문제점을 고려해서 제2한민고는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여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을 배정된 것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언제쯤 이게 정해질까요, 방침이?

제2한민고 관련해서는……
아니, 감사원이 제1한민고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한 게 있잖아요. 공립이냐 사립이냐 결정하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1한민고나 제2한민고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최종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
있으면 보고를 한번 제대로 해 주시고요. 안 됐으면 언제 되는지 그 시점에 해 달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예, 제1한민고는 군인 자녀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복지 차원에서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해서 추진된 사립학교 형태로 지어진 학교입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공립이나 국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현행 사립고등학교 형태로 계속 운용을 한다 하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한 건데, 이것은 공립․사립의 문제는 공립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지역 학생밖에 못 받습니다. 사립으로 해야 특목고처럼 전국 단위로 받는데 군인 자녀들을 전국에서 받아야 되니까 공립으로 못 하고 사립으로 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교육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법대로 감사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특수한 여러 가지 환경들, 전국에 있는 군인 자녀들이,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학교 설립의 주체가 예산은 국가가 대면서 사립학교 형태로 정했던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지금 감사원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은 이월예산으로 남습니까, 불용예산으로 처리됩니까?
앞에서 한 건데, 이것은 공립․사립의 문제는 공립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지역 학생밖에 못 받습니다. 사립으로 해야 특목고처럼 전국 단위로 받는데 군인 자녀들을 전국에서 받아야 되니까 공립으로 못 하고 사립으로 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교육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법대로 감사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특수한 여러 가지 환경들, 전국에 있는 군인 자녀들이,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학교 설립의 주체가 예산은 국가가 대면서 사립학교 형태로 정했던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지금 감사원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은 이월예산으로 남습니까, 불용예산으로 처리됩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문서화된 것은 제2한민고에 관련된 문제를 적시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1한민고에 관련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2한민고를 설립할 때는 제1한민고에서 제기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군인 복지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1한민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잉여금 300억 원으로 기숙사를 건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1한민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파주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기숙사 건립하는 게 문제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학교 형태에 관련된 문제하고 국고를 보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주된 요인입니다.
여기 지금 감사대상은 감사 요구 배경에 보면 ‘국방부는 송파지역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의 잉여금 중 300억 원으로 사립학교 한민고등학교 기숙사를 건립했다’ 이게 감사대상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연말에 다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제1한민고등학교인 모양인데, 35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서 국회 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교부 목적을 ‘군인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으로 한 것을 ‘군인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건립’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아서 실상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제가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우선 차관님한테 설명 좀 들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제1한민고 관련해서는 작년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금년 초에 다 종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와 비슷한 학교 형태를 다시 영천지역에 추진하고 있었던 차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와 비슷한 학교 형태를 다시 영천지역에 추진하고 있었던 차이고……
아니, 그러니까 실상을 모르니까 실상을 설명을 해 주셔야 그다음에 뭐 좀 물어볼 것 같아서 그것을 보시고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결과 요약보고라고 나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형태에 관련된 문제는 감사원에서 교육청과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주의사항이 있어서 경기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민고의 학교 유형은 학교 설립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동일한 사립고 형태로 유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거기에 투입된 호국장학재단 기본 재산 200억 원의 보조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2017부터 10년간 매년 분할해서 보전할 계획이다. 이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학교 형태에 관련된 문제는 감사원에서 교육청과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주의사항이 있어서 경기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민고의 학교 유형은 학교 설립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동일한 사립고 형태로 유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거기에 투입된 호국장학재단 기본 재산 200억 원의 보조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2017부터 10년간 매년 분할해서 보전할 계획이다. 이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이것은 따로 자세히 한번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 전에 할 때 이야기 들은 건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군자녀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학교 설립하는 돈은 개인이 이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송파부대 이전에서 따른 잉여금을 갖고 300억으로 짓는데 우선 기숙사 짓는다고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국방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법 위반한 것은 잘못했다’ 이런 정도의 지적이고.
문제는 그것은 법 위반한 것은, 교사동을 지은 것은 ‘어차피 교사동도 짓고 기숙사도 지어야 되니까 다시 예산 받아서 바꿔서 쓰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클리어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학교를 계속해서 공립으로 가고 전국에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특별한 것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로 남게 되면 이제부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학교 운영경비와 제2한민고등학교 운영 경비가 어떤 형태로든 국방 예산과 관련된 것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 설립하는 돈은 개인이 이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송파부대 이전에서 따른 잉여금을 갖고 300억으로 짓는데 우선 기숙사 짓는다고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국방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법 위반한 것은 잘못했다’ 이런 정도의 지적이고.
문제는 그것은 법 위반한 것은, 교사동을 지은 것은 ‘어차피 교사동도 짓고 기숙사도 지어야 되니까 다시 예산 받아서 바꿔서 쓰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클리어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학교를 계속해서 공립으로 가고 전국에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특별한 것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로 남게 되면 이제부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학교 운영경비와 제2한민고등학교 운영 경비가 어떤 형태로든 국방 예산과 관련된 것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따로 하더라도.
지금 이 감사는 제1한민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지요?
지금 이 감사는 제1한민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지요?
그렇지. 이것은 이제 끝난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예산서에서는 제2한민고등학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수석께서는 한민고가 제1한민고도 이런 일을 해서, 기숙사 지으라고 그런 것 갖고 돈을 빼서 학교를 지었는데……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제2한민고는 설립 예산 19억 갖고 학교 짓지도 못 해요. 19억 이렇게 해 놓고 또 안 쓰니까 그것을 수석 입장에서는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군자녀들이 한곳에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방법은 사립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정부 내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얻어 가지고 아예 사립으로 하는데 이제 한 번 되고 나면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아예 받을 때 한꺼번에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갖고 해야지 무슨 19억 갖고 하고 또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정부 내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얻어 가지고 아예 사립으로 하는데 이제 한 번 되고 나면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아예 받을 때 한꺼번에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갖고 해야지 무슨 19억 갖고 하고 또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김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산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런 형태의 학교를 만드는 게 군인 사기를 높이고 군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1한민고가 어떻습니까 교육 성과가 좋은가요?

지금 설립된 지 3년 차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졸업하는 학생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요?

예.
그러면 군인복지재단에서 뭐해, 이런 데다 돈 좀 쓰지.

그래서 위원님 핵심적인 논조가 이게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해서 군인 자녀들에게 설립취지에 맞게끔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사학교육법하고 또 회계법이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계속 이것 이야기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 제1한민고 설립하게 된 경과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 하고 거기에 대한 국방부 조치 그다음에 제2한민고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 정리를 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따로 한번 보고를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지요.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계속 이것 이야기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 제1한민고 설립하게 된 경과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 하고 거기에 대한 국방부 조치 그다음에 제2한민고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 정리를 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따로 한번 보고를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지요.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관님, 그렇게 해 주세요.
차관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작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위원님들 종결된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결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제2한민고등학교 설립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정쩡하면 우리 국방부가 해결을 못 하니까 걱정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추가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2한민고 관련해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제반 법적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예산 40억은 저희들이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제2한민고 설립에 관련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현재 입장입니다.
제2한민고 관련해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제반 법적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예산 40억은 저희들이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제2한민고 설립에 관련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지요.
예산은 반납하는 거예요?

예, 예산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군복지재단의 누구 나와 있나요?

보건복지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학교가 교육 성과가 좋고 그러면 군의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원할 테니까 복지재단에서 중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 가지고 이것을 포함시키고, 법적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 국방위원들이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법을 고쳐서 예외를 만들더라도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이 이야기가 내가 3년 전에 19대 초에 국방위에 잠시 들어왔을 때 그때도 나왔던 거거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2한민고 문제를, 춘천에 만든다는 문제를 결론을 못 내고 질질 끌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이 이야기가 내가 3년 전에 19대 초에 국방위에 잠시 들어왔을 때 그때도 나왔던 거거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2한민고 문제를, 춘천에 만든다는 문제를 결론을 못 내고 질질 끌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답답해서 그래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가 사립고로 설립이 됐고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법정부담금 3억입니다. 이 3억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원래 사학은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복지기금으로 이것을 전환할 수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작년도에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가 사립고로 설립이 됐고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법정부담금 3억입니다. 이 3억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원래 사학은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복지기금으로 이것을 전환할 수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작년도에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과장이 나한테 찾아와서 의논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법령 문제도 좀 도와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우리가 오늘 예결위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타 줬는데 예산을 안 썼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 썼는데 안 쓴 것 설명하다……
제1한민고는 이미 달리 보고받고 달리 조치해야 되고……
제1한민고는 이미 달리 보고받고 달리 조치해야 되고……

예, 끝난 겁니다.
제2한민고에 대해서 제가 우리 차관님 말씀 들으면 의지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반납하고 중․장기로 돌리면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나 교육부총리를 지낸 우리 위원님들은 이 법적인 것의 문제, 1한민고의 문제점을 다 고려해서 2한민고를 추진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같은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그러면 불용하고 중․장기로 넘겨 놓고 안 하겠다는 것이냐,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예산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나 교육부총리를 지낸 우리 위원님들은 이 법적인 것의 문제, 1한민고의 문제점을 다 고려해서 2한민고를 추진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같은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그러면 불용하고 중․장기로 넘겨 놓고 안 하겠다는 것이냐,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예산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게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3년 전에도 나왔거든.
그렇게 조치를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죽 해 주시고요.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거지, 좋은 일이라면.
지금 국방부 방침은……
소위 위원들이 하려면 거꾸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국방부 방침은 정해진 것 같은데 김진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책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좀 하세요, 의지를 갖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37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37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36페이지, 군 인력 문제입니다.
각 군의 위관급 장교의 경우에 소위계급 인력운용률은 106.9%인 반면에 대위는 98.6%, 중위는 99.5%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부사관 인건비 결산을 보면 대규모의 이․전용을 통해서 증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위관급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부사관 정원․현원의 체계적 운용을 통하여 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해서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군의 위관급 장교의 경우에 소위계급 인력운용률은 106.9%인 반면에 대위는 98.6%, 중위는 99.5%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부사관 인건비 결산을 보면 대규모의 이․전용을 통해서 증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위관급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부사관 정원․현원의 체계적 운용을 통하여 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해서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시지요.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및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이 되도록 국방부 통제를 강화해서 인력 운용이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및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이 되도록 국방부 통제를 강화해서 인력 운용이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38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군인복지기금 관련입니다.
복지회관이 병을 정원보다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2015년 복지회관에 편성된 병의 정원은 642명인데 국방부는 정원을 24% 초과한 796명의 병을 복지회관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병력을 책정된 규모 및 정원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해서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인복지기금 관련입니다.
복지회관이 병을 정원보다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2015년 복지회관에 편성된 병의 정원은 642명인데 국방부는 정원을 24% 초과한 796명의 병을 복지회관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병력을 책정된 규모 및 정원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해서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시지요.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편제에 따른 인력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편제에 따른 인력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의’가 아니라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조치하고 계신다는데?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약한 주문을 하면 어떡해요?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약한 주문을 하면 어떡해요?
이 경우는 ‘주의’나 ‘시정’이나 결과는 같아. 왜냐하면 지나간 것을……
‘시정’이 가능합니까?
아니,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회의 초기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시정’과 ‘주의’가 저희들 뉘앙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이나 부당한 정도가 크고 원상회복이나 사업 집행 방법을 달리해야 될 때는 ‘시정’이고 그다음에 위법 사항이나 부당함이 좀 적고 기관에 경고를 하거나 하는 성격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의’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의’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복지회관의 정원이 다시 되돌려졌어요, 정상으로? 정상화됐습니까?

초과 운영된 복지회관의 병력을 지금 계속해서 편제에 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직은 초과 인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복지병을 감축해 가지고 642명으로 현실적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인력을, 지원 병력을 감축시키고 현장에다가 전진 배치했다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자꾸만 계획안이라고 내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자꾸 목표로 제시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이게 감축이 가능합니까, 현 정원대로?
이게 감축이 가능합니까, 현 정원대로?

예, 위원님, 감축된 인원은 또 민간 대체 인력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빨리 시정해도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네요?
빨리 642명으로 감축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안 되고 지적을 받아요?
빨리 642명으로 감축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안 되고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확 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796명이 필요해 가지고 했다면 796명을 정원으로 잡아 주든지.
훈령에서 정원을 늘리면, 불가피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민간인 보충도 안 되고 도저히 지금 정원 갖고 안 된다면 훈령의 규정을 바꿔야지. 이래 가지고 합법의 틀 안으로 이것을 넣어야지요.
이게 병력을 자꾸 감소시켜야 되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으로 복지회관에 파견된 병을 없애 나가야지요.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니,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개방 기본개혁에, 지금 민간개방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154명이 정원 초과가 됐는데 지금은 몇 명 초과됐습니까? 2015년에 154명이 초과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데 154명이 정원 초과가 됐는데 지금은 몇 명 초과됐습니까? 2015년에 154명이 초과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현재는 77명이 초과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7명입니다.
지금은 77명 초과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절반 줄였네요?

예.
그러면 목표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완전히 해소합니까?

대략 17년도 후반기에는 저희들이 편제 조정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네요?

예.
‘주의’로 해 놓고 내년까지 보시지요.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39번 항목입니다.
39번 항목입니다.

장학사업 개선 관련입니다.
장학사업은 현역 군인 자녀 중에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일인당 100만 원의 졸업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학금의 본질과 다르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은 장학사업과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현행 졸업축하금사업을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사업은 현역 군인 자녀 중에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일인당 100만 원의 졸업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학금의 본질과 다르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은 장학사업과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현행 졸업축하금사업을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했는데 제가 달리,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차관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바꿨는데, 취지가 이런 겁니다.
군에 계시는 분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축하금 100만 원을 주는데 자녀 중에 공부를 못해 대학을 안 가거나 빵을 구우러 가거나 기술을 배우러 가는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아요, 같은 자녀들인데.
그래서 꼭 대학을 안 가더라도 졸업한 사람에게 졸업축하금으로 줘서, 장학사업이 아니지요. 졸업축하금으로 줘서 하나의 군의 복지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입학하면 100만 원 받으니까…… 무리하게 또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생한테 같이, 그게 장학사업이 아니고 졸업축하금으로 바꿔서 그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했던 거예요, 많은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제가 이것은 제도를 바꿀 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장학금이라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 자녀 졸업축하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건데 저는 그런 지적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군에 계시는 분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축하금 100만 원을 주는데 자녀 중에 공부를 못해 대학을 안 가거나 빵을 구우러 가거나 기술을 배우러 가는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아요, 같은 자녀들인데.
그래서 꼭 대학을 안 가더라도 졸업한 사람에게 졸업축하금으로 줘서, 장학사업이 아니지요. 졸업축하금으로 줘서 하나의 군의 복지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입학하면 100만 원 받으니까…… 무리하게 또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생한테 같이, 그게 장학사업이 아니고 졸업축하금으로 바꿔서 그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했던 거예요, 많은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제가 이것은 제도를 바꿀 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장학금이라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 자녀 졸업축하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건데 저는 그런 지적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서면 질문하신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취지를 혹시 지적하신 분들은, 빵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똑같이 이것을 졸업축하금을 주면 되는데……
저도 이것은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 되겠네.
졸업축하금으로 바꿔서 주는 겁니다.
이미 명칭을 바꾸셨다는 거지요?
바꿨습니다. 바꿔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지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빼겠습니다.
이견 없으신 거지요?
이견 없으신 거지요?
좋은 취지로 우리가 내용을 바꿈으로 해서……
차관님, 답변 안 하셔도 넘어가는 사안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40번 항목입니다.

40번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사업의 계약 중 66.9%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의계약 중의 과반수가 재향군인회, 공우이엔씨 등 군 관련 단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시설관리용역 계약 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상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 해서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용역사업의 계약 중 66.9%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의계약 중의 과반수가 재향군인회, 공우이엔씨 등 군 관련 단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시설관리용역 계약 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상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 해서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십시오.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에 경쟁계약이 원칙인 점을 고려해서 보안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경쟁계약 비중을 점차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에 경쟁계약이 원칙인 점을 고려해서 보안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경쟁계약 비중을 점차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4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세대부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군인에게 민간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원금대부 방식하고 이자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사업이 계획 대비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대부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군인에게 민간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원금대부 방식하고 이자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사업이 계획 대비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 주십시오.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부사업의 불용액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용한 것이 아니고 예측한 상환금액보다 적게 상환됨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해서 대부해 주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초에 군 주거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것이 완성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대부사업의 불용액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용한 것이 아니고 예측한 상환금액보다 적게 상환됨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해서 대부해 주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초에 군 주거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것이 완성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42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군배상금 관련입니다,
군배상금 예산이 최근 3년간 이․전용으로 감해지거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지연에 따라서 군배상금 예산의 불용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불용액을 전용해서 군공항 소음방지 예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소송 지연에 따른 군배상금 불용액을 군공항 소음방지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배상금 예산이 최근 3년간 이․전용으로 감해지거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지연에 따라서 군배상금 예산의 불용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불용액을 전용해서 군공항 소음방지 예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소송 지연에 따른 군배상금 불용액을 군공항 소음방지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소음대책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군 소음대책법입니다. 이것이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회계법상의 소음배상금 불용액을 다른 소음방지를 위한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다소 제한됩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19대에서 제출했던 군 소음대책법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향후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소요 재원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소음대책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군 소음대책법입니다. 이것이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회계법상의 소음배상금 불용액을 다른 소음방지를 위한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다소 제한됩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19대에서 제출했던 군 소음대책법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향후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소요 재원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국방부가 19대 때 이 법안을 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0대 들어서 법 안 내고 있지요?

예.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법인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법이었어요. 준비 중이니까 좀 빨리 내서 이런 문제들이 진척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43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43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남북 긴장관계로 인해서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부사관 및 병사에게 추석맞이 선물, 격려품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동 예산은 군배상금에서 정책활동 지원 예산을 전용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통령 하사품이 필요한 경우는 청와대나 국방부의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대통령 하사품과 같은 사기 진작을 위한 물품 지급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할 것 해서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 9월 남북 긴장관계로 인해서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부사관 및 병사에게 추석맞이 선물, 격려품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동 예산은 군배상금에서 정책활동 지원 예산을 전용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통령 하사품이 필요한 경우는 청와대나 국방부의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대통령 하사품과 같은 사기 진작을 위한 물품 지급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할 것 해서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측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향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측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향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품위나 격조,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해서…… 주면 확실하게 주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500원이 뭐야, 1500원이.
1500원짜리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12억이요?

9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9억.
그런데 이런 게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옛날에는 대통령 하사품이 한 10만 원 이상이었다가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 점점 줄어요. 그래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명절에 보내는 게 대개 한 2만 원, 3만 원짜리거든. 쌀, 그렇지요? 그 기준이 전체 부처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면 맨날 이런 식, 전 장병에게 보내니까 이게 예산사업으로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자꾸 줄이니까……
이것은 기획재정부를 조져야 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면 맨날 이런 식, 전 장병에게 보내니까 이게 예산사업으로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자꾸 줄이니까……
이것은 기획재정부를 조져야 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아니, 그런데 이 경우는 예산사업이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산사업이 아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아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아마 군에서 갑자기 하기로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44번 항목입니다.
44번 항목입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문제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2015년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채용은 모집 인원이 74명인데 최종 합격자가 52명, 2차 채용은 23명 모집에 22명이 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첫째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격오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2015년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채용은 모집 인원이 74명인데 최종 합격자가 52명, 2차 채용은 23명 모집에 22명이 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첫째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격오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차관님.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병영생활상담관은 연 1회의 정기 채용과 인원 보충을 위한 수시 채용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기피하는 격오지, 즉 백령도나 연평도, 강원도 격오지 등에는 근무하는 상담관이 다소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바 이런 지역에 대한 상담관에게는 인센티브를 다양화해서 상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병영생활상담관은 연 1회의 정기 채용과 인원 보충을 위한 수시 채용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기피하는 격오지, 즉 백령도나 연평도, 강원도 격오지 등에는 근무하는 상담관이 다소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바 이런 지역에 대한 상담관에게는 인센티브를 다양화해서 상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45번 항목입니다.
45번 항목입니다.

군인연금 보전금 관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국가부담금하고 보전금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국가부담금하고 보전금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는 국방비 대비해서 3% 또 국가 재정 대비해서 0.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국방비 및 국가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13년도에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기금 수익률 제고 및 부동산 매각 추진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는 국방비 대비해서 3% 또 국가 재정 대비해서 0.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국방비 및 국가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13년도에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기금 수익률 제고 및 부동산 매각 추진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전해 주는 금액이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군인 정년이 연장되면 이 부분이 좀 주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군인 정년 연장으로 정부 부담금이 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좀,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정확한 통계를 죽 유지할 필요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무원연금처럼 막 두들겨 맞고 이래 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잘 대응하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46번 항입니다.

진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영장병에 대해서 질병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2015년부터 입영장병의 혈액검사항목을 16종으로 확대하고 소변검사 등을 추가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바가 있으나 집행률이 53.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 실시 시점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향후 최초 시행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해서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영장병에 대해서 질병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2015년부터 입영장병의 혈액검사항목을 16종으로 확대하고 소변검사 등을 추가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바가 있으나 집행률이 53.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 실시 시점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향후 최초 시행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해서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도는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첫 해였습니다. 따라서 입찰과 계약 등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예산을 6개월 이내로 편성해서 추진했어야 되나 12개월 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한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16년도에는 정상 집행 중에 있고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년도는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첫 해였습니다. 따라서 입찰과 계약 등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예산을 6개월 이내로 편성해서 추진했어야 되나 12개월 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한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16년도에는 정상 집행 중에 있고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번 항목입니다.
47번 항목입니다.

국방전직교육원 관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밑의 꼭지를 보시면 국방전직교육원의 계획 대비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문식 교육은 목표의 13%에 불과하였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유망창업업체 현장 탐방은 200명을 참석계획으로 했는데 실제 참석인원은 87명에 불과했고 구인구직만남행사는, 만 명을 예정으로 했는데 5400명이 왔고 그다음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41명으로 취업률이 4.4%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국방전직교육원의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밑의 꼭지를 보시면 국방전직교육원의 계획 대비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문식 교육은 목표의 13%에 불과하였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유망창업업체 현장 탐방은 200명을 참석계획으로 했는데 실제 참석인원은 87명에 불과했고 구인구직만남행사는, 만 명을 예정으로 했는데 5400명이 왔고 그다음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41명으로 취업률이 4.4%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국방전직교육원의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시지요.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국방전직교육원의 전직지원계획 및 취업지원 실적은 전체 목표 인원 7만 6000여 명 중에서 7만 5000여 명으로 한 98%는 달성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주문식 교육이나 유망창업업체 현장 탐방 등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내년도는 원 설립 2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년도에 국방전직교육원의 전직지원계획 및 취업지원 실적은 전체 목표 인원 7만 6000여 명 중에서 7만 5000여 명으로 한 98%는 달성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주문식 교육이나 유망창업업체 현장 탐방 등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내년도는 원 설립 2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은 차질 없이 했는데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저조하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높여야 되겠네요. 4.4%면 너무 낮긴 하네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이요? 알겠습니다.
48번 항목입니다.
48번 항목입니다.

현역 당직근무수당 인상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신 위원님은 당직수당비가 다른 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육해공군 해 가지고 각 군별로 특성 있는 각종 수당들이 많고요. 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또 다른 특수수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종합적으로 가야지 다른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적은 것만 먼저 얘기를 해 버리면 일반 공무원이 받지 않는 특수한 수당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직근무수당 하나를 논하는 실익은 없고 수당 전체를 놓고서 과연 군인들에게, 나중에 육해공군에 제대로 형평성 있게 근무의 강도 또는 근무지의 어려움에 따라서 잘 배분이 돼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걸 좀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지적하신 위원님은 당직수당비가 다른 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육해공군 해 가지고 각 군별로 특성 있는 각종 수당들이 많고요. 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또 다른 특수수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종합적으로 가야지 다른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적은 것만 먼저 얘기를 해 버리면 일반 공무원이 받지 않는 특수한 수당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직근무수당 하나를 논하는 실익은 없고 수당 전체를 놓고서 과연 군인들에게, 나중에 육해공군에 제대로 형평성 있게 근무의 강도 또는 근무지의 어려움에 따라서 잘 배분이 돼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걸 좀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십시오.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역 당직근무수당은 12년도 중대급 제대까지 신규 반영된 이후에 16년부터는 여단급 이상 제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직근무비가 증액이 어려운 것은 국방부는 그 경비 자체가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어서 증액이 다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현역 당직근무수당은 12년도 중대급 제대까지 신규 반영된 이후에 16년부터는 여단급 이상 제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직근무비가 증액이 어려운 것은 국방부는 그 경비 자체가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어서 증액이 다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차관님 말씀대로 또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데 잘 보는 눈이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계속 의논해서 맞게 조정해 가야 될 문제거든요. 이걸 딱 떼 갖고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항목으로 왔네요. 49번 항목입니다.

마지막 병 기본급식비 단가 증액문제입니다.
지금 병 급식단가가 1식에 2444원인데 그 뒤에 보시면 초등학생들에 비해서도 급식단가가 낮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2017년도 병 기본급식비 예산이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서, 이것은 예산 관련 사항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지금 병 급식단가가 1식에 2444원인데 그 뒤에 보시면 초등학생들에 비해서도 급식단가가 낮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2017년도 병 기본급식비 예산이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서, 이것은 예산 관련 사항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중로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것이지요?

예.
차관님 답변하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병 기본급식비는 관리비나 인건비 등이 제외된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지 향상 및 전투력 유지의 기본조건을 바로 이 급식비로 보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급식비 향상을 통해서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병 기본급식비는 관리비나 인건비 등이 제외된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지 향상 및 전투력 유지의 기본조건을 바로 이 급식비로 보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급식비 향상을 통해서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한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계속 봤는데 이것 통계를 낼 때 국방부가 이렇게 해 놓으면 오도하는 겁니다.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병 급식비를 할 때는, 우리 병들에게 먹일 때 인건비라든지 식자재를 제외한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은 우리 국가가 따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놔 놓으니까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래 갖고 굉장히 혼란을 줘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보는데 이것 오도하는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를 왜 자꾸 내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회와 비교하려면 사회에 맞게 들어갈 것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식자재 가격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과감하게 앞으로는 미국의…… 제가 이걸 정책을 할 때, 차관 할 때 보니까 미국은 칼로리로 내놓습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하루 식단 칼로리를 얼마 정도 제공한다 하고 급식비나 식자재 값은 물가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예요, 식자재 값의 변동함에 따라서.
이런 통계를 내놓고 우리 병사들이 정말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는 이런 잘못된 여론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칼로리로 계산을 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어느 정도 칼로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내놓으면 정말 오도됩니다, 이 자료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그래서 국방부가 통계를 낼 때도 급식비에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이 포함되면 우리도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추계를 내줘서 불필요하게 국민들로부터 개탄받지 않도록 통계자료를 다뤄 줬으면 좋겠다, 이것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병 급식비를 할 때는, 우리 병들에게 먹일 때 인건비라든지 식자재를 제외한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은 우리 국가가 따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놔 놓으니까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래 갖고 굉장히 혼란을 줘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보는데 이것 오도하는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를 왜 자꾸 내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회와 비교하려면 사회에 맞게 들어갈 것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식자재 가격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과감하게 앞으로는 미국의…… 제가 이걸 정책을 할 때, 차관 할 때 보니까 미국은 칼로리로 내놓습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하루 식단 칼로리를 얼마 정도 제공한다 하고 급식비나 식자재 값은 물가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예요, 식자재 값의 변동함에 따라서.
이런 통계를 내놓고 우리 병사들이 정말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는 이런 잘못된 여론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칼로리로 계산을 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어느 정도 칼로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내놓으면 정말 오도됩니다, 이 자료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그래서 국방부가 통계를 낼 때도 급식비에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이 포함되면 우리도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추계를 내줘서 불필요하게 국민들로부터 개탄받지 않도록 통계자료를 다뤄 줬으면 좋겠다, 이것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통계가 국방부 통계입니까?
지금 통계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국방부가 내놓은 통계예요? 아니면 그 위원님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국방부가 줬겠지요.
국방부가 냈겠지.
김동철 위원 국방부 자료 보고……
경대수 위원 자료에 나온 것이지, 자료에?
국방부 자료 보고 질의한 것이지.
이것 보면 국민들이 개탄하는 거예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이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속상할 것 같은데, 이것?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기본적으로 국방부는 급식비에 대한 것은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별로 증액계획이 있어서 그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나 국방부에서 병 급식비를 가지고 소방공무원이나 학생들하고 비교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쌀 같은 경우는 28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급식 준 것도 다 못 먹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통계를 낼 때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통계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국방부에서 아예 내지를 마세요.
칼로리를 얼마 주고 있다 이렇게……
예산항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백 위원님 말씀처럼 국방부가 건의를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보고 예산서에 쓸 때 칼로리를 병기하고……
그렇지.
칼로리를 병기해서, 의무소방이나 초․중․고등학교도 요구 칼로리가 있어서 이게 돈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칼로리를 병기해 주면 칼로리로 비교되니까, 왜냐하면 그 돈을 써 주면 간접 지원 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칼로리를 병기해 주는 게 좋겠네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결위에 가면 그것 지적할게요.
이철규 위원님.
지금 이 단가 가지고 대규모 부대, 적어도 중대급 부대에서는 단체급식을 하면 이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소수 단위 부대 있잖아요?

예.
한 4명 또는 7~8명씩 이렇게 나와 있는 파견대 같은 경우는 이 비용으로 취사가 가능합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준비를 해서 하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수가 식사할 때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수 단위 부대에서는 이 비용 가지고는 식사를, 취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소수 부대에서는,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가중치를 둬 가지고 조금 더……
왜 그런가 하면 의무소방이 한 끼에 3500원 한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소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안 되니까 아마 가중치를 줘 가지고 3500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대규모 부대는 기본적으로 급식비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하시고요.
이렇게 소수 인원이 나가 가지고 취사를 별도로 하는 데 있잖아요? 도심에도 보면 방공포대라 해 가지고 옥상에 와 있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몇 천원 가지고 와서 뭘 사 가지고 요리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부대가 매일 부식을 보급하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탄력적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무소방이 한 끼에 3500원 한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소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안 되니까 아마 가중치를 줘 가지고 3500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대규모 부대는 기본적으로 급식비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하시고요.
이렇게 소수 인원이 나가 가지고 취사를 별도로 하는 데 있잖아요? 도심에도 보면 방공포대라 해 가지고 옥상에 와 있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몇 천원 가지고 와서 뭘 사 가지고 요리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부대가 매일 부식을 보급하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탄력적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50명 단위 이상의 통합취사가 원칙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부대라든지 특수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장병들은 급식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등화된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의 급식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명 단위 이상의 통합취사가 원칙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부대라든지 특수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장병들은 급식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등화된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의 급식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크지 않은데요.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소규모 근무 단위에서도 지급되는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개인이 보태 가지고 취사하는 것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소위의 비공식적 부대의견으로 칼로리를 표기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에 자식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걱정 안 하게끔 급식부분은 설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비공식적인 부대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심사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소위 위원장의 생리적 현상 때문에 한 10분만 정회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장의 생리적 현상 때문에 한 10분만 정회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소위 심사에서 시정요구사항을 결정하지 못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국방부의 추가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정요구사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관련 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제 소위 심사에서 시정요구사항을 결정하지 못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국방부의 추가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정요구사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관련 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위 진행과정에서 다섯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8번 항목의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동전개형 의무세트 구입 문제하고 구 천안대대 이전 부지의 편법적인 관리 전환 문제, 그다음에 마트 점장 등에 대해서 부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 그다음에 군사문제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그다음에 무분별한 기부대양여 군 골프장 신축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제도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8번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동전개형 의무세트 구입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기를, 당초에 시설의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 것으로 의무장비를 구입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집행한 것이라고는 답변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수석이 기재부에 협의 사실을 확인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협의 공문을 요청했고, 국방부에는 협의 요청은 없고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그러니까 14년도 6월 달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거기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협의로 갈음해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문제는 시설개선비,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자산취득비와 의무장비를 구매하는 자산취득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의무장비를 자산취득 하려면 의무 편제에 미리 반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했다는 것이 문제사항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 항목의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동전개형 의무세트 구입 문제하고 구 천안대대 이전 부지의 편법적인 관리 전환 문제, 그다음에 마트 점장 등에 대해서 부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 그다음에 군사문제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그다음에 무분별한 기부대양여 군 골프장 신축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제도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8번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동전개형 의무세트 구입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기를, 당초에 시설의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 것으로 의무장비를 구입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집행한 것이라고는 답변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수석이 기재부에 협의 사실을 확인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협의 공문을 요청했고, 국방부에는 협의 요청은 없고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그러니까 14년도 6월 달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거기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협의로 갈음해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문제는 시설개선비,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자산취득비와 의무장비를 구매하는 자산취득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의무장비를 자산취득 하려면 의무 편제에 미리 반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했다는 것이 문제사항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해 가지요.
8번 항이요, 원래 원안은 시정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기재부 입장 확인해서 정하자고 그랬잖아요?
8번 항이요, 원래 원안은 시정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기재부 입장 확인해서 정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의무시설 개선(계속)’ 해 가지고 이게 공문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30페이지라고 표시돼 있는 데에 의무시설개선사업의 비목으로 죽,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하고 맨 뒤에 자산취득비 해 갖고 17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자산취득비는 그 시설과 그 시설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지 의무장비 구입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은 별도로 의무장비 구입비에다가 편성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의 자산취득비로 의무장비를 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자산취득비는 그 시설과 그 시설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지 의무장비 구입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은 별도로 의무장비 구입비에다가 편성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의 자산취득비로 의무장비를 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무튼 2015년도에는 편제 위반이지만 사후에, 2016년도 2월에 28사단 의무장비 편제를 개정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후에 개정한 것입니다.
후에 개정을 해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원상회복 시켜 가지고 다시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적절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정도 주면 되지 이것을 ‘시정’ 해 가지고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뜯어고쳐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취지의 ‘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좀 높게 지적한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지요?
꼭 원상회복만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렇지만 원상복구해서…… 같은 취지인데 ‘주의’를 줘도 큰 문제가, 원상복구도 ‘시정’에 들어가니까 ‘주의’ 정도로 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괜히, 지금 여기 항목에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이런 것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로 하고……
사후에 했는데……
이미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차관님, 반대하세요?

저희들은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무슨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괜찮으세요?
이것을 원래는 ‘시정’ 요구했는데 ‘주의’ 요구로 낮추어 달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데로 대체로 모아지는데, 김진표 위원님 괜찮으세요?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괜찮으세요?
이것을 원래는 ‘시정’ 요구했는데 ‘주의’ 요구로 낮추어 달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데로 대체로 모아지는데, 김진표 위원님 괜찮으세요?
‘시정’이 강도 높은 경고 이런 의미는 있지만 원상복구가 있으니까,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좋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시정’은 무조건 원상복구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시정’은 무조건 원상복구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 다섯 개 분류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주의’도 있어야 되고 기관에 경고하는 ‘경고’도 있어야 되고, 시정 조치라는 강한 게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경고한다든가 이렇게 구분이 좀 더 세분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 다섯 개 분류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주의’도 있어야 되고 기관에 경고하는 ‘경고’도 있어야 되고, 시정 조치라는 강한 게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경고한다든가 이렇게 구분이 좀 더 세분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분류를 바꾸면 괜찮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경고’ 정도 하나 있어야 돼요.
용어 자체를 보면 ‘주의’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고치라는……
‘주의’로 하되 내용적으로는 ‘경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은 25번 꼭지입니다.
구 천안대대 이전 부지의 편법적인 관리 전환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국방부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는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의 승인이 불필요한 사항이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 보시면, 2009년 12월 10일에 시행된 법률 보면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 전환할 때는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지금의 국유재산법은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총괄청인 기재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대대의 부지를 관리전환한 것은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관리전환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의 천안대대를 관리전환할 당시에는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과 관리전환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과 일반회계, 계정이 다른 거기에 관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협의를 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당시 국방부에서는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관리전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구 천안대대 이전 부지의 편법적인 관리 전환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국방부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는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의 승인이 불필요한 사항이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 보시면, 2009년 12월 10일에 시행된 법률 보면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 전환할 때는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지금의 국유재산법은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총괄청인 기재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대대의 부지를 관리전환한 것은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관리전환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의 천안대대를 관리전환할 당시에는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과 관리전환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과 일반회계, 계정이 다른 거기에 관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협의를 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당시 국방부에서는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관리전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했다고 어제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조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어제 제가 잘못 보고드렸고요. 법을 확인해 보니까 11년부터 총괄청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관리전환은 10년에 일어났었고, 11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기재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전환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 밑의 부지 관리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 밑의 부지 관리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잠깐만요. 하나만 짚고 갈게요.
잘못 기억해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급하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면 모르겠다,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잘못 기억해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급하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면 모르겠다,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부지 관리전환 필요성, 위원님들 어제 논의하시는 와중에 훈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문서나 근거 서류가 있는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녁 때 가서 찾아 왔습니다.
우선 그 경위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육군이 91년에 종합복지센터 등을 건립하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건설 예산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미활용 방치하니까 04년, 06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매각하라고. 그래서 08년에 매각을 하겠다고 국방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해군은 05년부터 제주도에 훈련장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제주시 쪽입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서귀포 유휴지 인근 토지 매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게 08년 4월입니다.
위원님, 그 뒤 첨부서류 중에 옆으로 요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시겠습니다. 반으로 접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위치는 제주도 남서쪽이고, 오른쪽 밑의 지도를 먼저 보시면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마는 육군복지단 부지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군의 기금 재산이었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된 사유지와 교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도청 땅이었습니다. 그 도청 땅을 제주도 내 해군이 가지고 있는 다른 땅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빨간색과 주황색 쪽에다가 훈련장을 갖고 싶다고 국방부에 건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게 08년 4월에, 앞의 보고서 다시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88억 원이 든다고 국방부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국방부가 보니까 육군은 팔겠다 그러고, 해군은 사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해군더러 육군복지단 땅을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협의했는데 그 땅 가격이 118억에 상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군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고, 원래 계획대로 옆에 있는 것을 도청하고 교환해서 55억에 사 달라, 그 와중에 국방부와 육군과 해군이 협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군에서 유휴지로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교환함으로써 예산을 더 쓰지 않고 해군 훈련장을 확보한, 그렇게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경위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육군이 91년에 종합복지센터 등을 건립하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건설 예산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미활용 방치하니까 04년, 06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매각하라고. 그래서 08년에 매각을 하겠다고 국방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해군은 05년부터 제주도에 훈련장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제주시 쪽입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서귀포 유휴지 인근 토지 매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게 08년 4월입니다.
위원님, 그 뒤 첨부서류 중에 옆으로 요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시겠습니다. 반으로 접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위치는 제주도 남서쪽이고, 오른쪽 밑의 지도를 먼저 보시면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마는 육군복지단 부지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군의 기금 재산이었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된 사유지와 교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도청 땅이었습니다. 그 도청 땅을 제주도 내 해군이 가지고 있는 다른 땅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빨간색과 주황색 쪽에다가 훈련장을 갖고 싶다고 국방부에 건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게 08년 4월에, 앞의 보고서 다시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88억 원이 든다고 국방부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국방부가 보니까 육군은 팔겠다 그러고, 해군은 사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해군더러 육군복지단 땅을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협의했는데 그 땅 가격이 118억에 상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군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고, 원래 계획대로 옆에 있는 것을 도청하고 교환해서 55억에 사 달라, 그 와중에 국방부와 육군과 해군이 협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군에서 유휴지로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교환함으로써 예산을 더 쓰지 않고 해군 훈련장을 확보한, 그렇게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은 이해되셨어요?
어떻습니까? 설명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은 이해되셨어요?

이게……
천안대대 위치가, 어디 있던 거지요?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거, 천안대대 부지를 주고 이걸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지금 현재 복지단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그대로 있어요, 매각 못 하고요?

복지단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이제 해군 훈련장이 됐습니다.
이것도 해군 훈련장이 되고?

예, 옆에 있는 건 안 샀습니다.
아, 안 사고?

그렇습니다.
천안대대를 육군에 넘겨주고 받은 겁니까, 군끼리?

예, 동가로 교환을 해서 지금은 육군복지단 부지라는 것을 해군이, 이제는 해병이 야외 전술훈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천안대대 부지는 이제……

구 천안대대 부지는 10년 당시에 유휴지였습니다. 거기 있던 부대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매각이 계획되어 있던 부지였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그 부지는 그러면 이제 육군이……

그 이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은 그 부지를 매각해서, 원래 서귀포에 있는 복지기금 부지를 매각해서 받으려던 재원을 천안대대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제 수석이 보고한 얘기의 핵심은 제주도의 육군복지단 부지라는 것은 옛날부터 거의 방치되어 있는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는데 천안대대 땅은 비싼 땅이고 복지재단한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방치되어 있는 땅을 교환한 거라는 취지로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은 2009년인가 언제 거기 부대가 창설이 되어 가지고 이 땅이 꼭 필요해서 훈련장으로 교환한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절차적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우선 이 땅이 꼭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차관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지상종합전술훈련장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보고서 내용 전체를 이번 보고 내용에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해병 훈련장이 그 당시에 꼭 필요했고, 그것을 어디로 할 것이냐, 제주도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되게 검토하다가 예산 제한의 압박을 받아서 서귀포에 가지고 있던 육군의 복지기금으로 조성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국방부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병 쪽에 주고, 그러면 육군에서는 복지 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되는 예산을 육군에 돌려주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던 천안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 동 가격에 거래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상 어느 군이나 이득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고, 동일 가격으로 교환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병 쪽에 주고, 그러면 육군에서는 복지 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되는 예산을 육군에 돌려주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던 천안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 동 가격에 거래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상 어느 군이나 이득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고, 동일 가격으로 교환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문제를 제기……
수석전문위원, 이해되셨어요? 수긍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해되셨어요? 수긍되십니까?

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기재부와 협의 내용을 확인 후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애당초 이게 기재부 협의사항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번거롭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선의로 그러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시정조치가 아니라 주의조치 하자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기재부와 협의 내용을 확인 후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애당초 이게 기재부 협의사항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번거롭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선의로 그러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시정조치가 아니라 주의조치 하자는 건가요?
아니, 기재부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요. 잘못 알았다는 거지요.
아니에요? 관리전환 협의를……
당시에는 그 법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정’ 요구를 ‘주의’ 요구로 바꾸는 데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시지요.
그러면 ‘시정’ 요구를 ‘주의’ 요구로 바꾸는 데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시지요.

다음은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설명을 따로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차관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보건복지관입니다.
군 마트 관리관이 현재 419명이 있습니다. 현재 단위마트가 1338개인데요. 이 군 마트 관리관들이 한 사람당 단위마트 3~4개를 운영 및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통 10년 일하면 평균 월급이 월 240만 원입니다. 큰돈은 아니고요. 초임은 1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분은 여기가 제대군인 취업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인들이 군 마트 관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고요.
영업활동포상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돈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다른 법적인 그런 예산이 아니라 군 마트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관행상 납품업체가 판매업자에게 물품 판매액의 1%를 안전유통액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깥의 슈퍼마켓이라든지 다른 마켓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 마트에도 우리가 만약에 8000억을 판매하면 그 1%인 80억을 판매업자한테 보통 본인들이 물품을 운반하는 사이 결손을 보충해라, 차량 유지해라, 판매원을 격려하는 이름으로 주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관리관들이 평균적으로 46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월급 보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포상금이라는 이름 자체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급 방식을 포상금 형태에 맞도록 개선하든지 아니면 정말 월급 보전적 성격이 맞기 때문에 조금 명칭을 바꾸든지 그런 제도적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군 마트 관리관이 현재 419명이 있습니다. 현재 단위마트가 1338개인데요. 이 군 마트 관리관들이 한 사람당 단위마트 3~4개를 운영 및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통 10년 일하면 평균 월급이 월 240만 원입니다. 큰돈은 아니고요. 초임은 1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분은 여기가 제대군인 취업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인들이 군 마트 관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고요.
영업활동포상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돈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다른 법적인 그런 예산이 아니라 군 마트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관행상 납품업체가 판매업자에게 물품 판매액의 1%를 안전유통액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깥의 슈퍼마켓이라든지 다른 마켓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 마트에도 우리가 만약에 8000억을 판매하면 그 1%인 80억을 판매업자한테 보통 본인들이 물품을 운반하는 사이 결손을 보충해라, 차량 유지해라, 판매원을 격려하는 이름으로 주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관리관들이 평균적으로 46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월급 보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포상금이라는 이름 자체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급 방식을 포상금 형태에 맞도록 개선하든지 아니면 정말 월급 보전적 성격이 맞기 때문에 조금 명칭을 바꾸든지 그런 제도적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다시 하시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8000억을 팔면……

80억, 1%를……
80억을 팔면 1%를 당연히 마트 점장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민간에서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고, 민간과 똑같은 형태로 저희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점장이 민간인이라서?

보통 군 판매를 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그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민간인이라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돈이다?

그 사람들이 군 마트 판매를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보통 물건들이 오고 가고 할 때 굉장히 손상이라든가 결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결손 보충액으로도 활용하고 또 본인들이 3~4개 마트를 같이 운영하니까 마트당 차량을 유지하는 유지비용, 이런 정도로……
하지만 민간처럼 적극적인 어떤 영업비라기보다는 재고 관리를 좀 잘해 달라, 물품 신청을 적기에 하고 보급을 잘해 달라, 마트를 좀 쾌적하게 유지해 달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가 판매업자들한테 부탁해서 드리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꼭 우리 PX에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처럼 적극적인 어떤 영업비라기보다는 재고 관리를 좀 잘해 달라, 물품 신청을 적기에 하고 보급을 잘해 달라, 마트를 좀 쾌적하게 유지해 달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가 판매업자들한테 부탁해서 드리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꼭 우리 PX에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좀 다른 경우 같아요. 왜냐하면 군 마트의 수익은 대개 사병들 써서 생기는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민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보조가 작아서 보충해 준다 이게 좀 설득력이 있지. 1% 관행적으로 해 준다는 걸 설명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돈을 저희들이 사실은 적은 보수에 대한 어떤 보상적 콘셉트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병들을 활용해서 생긴 수익을 점장들한테 주는 셈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원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거였는데, 국방부 설명을 좀 들어 보자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 성격상 제도를 뜯어고쳐 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못하게 하더라도 방법을 바꿔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당연히 점장이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높여 주든지 하여튼 제도를 바꿔야지 이걸 포상금이라고 혼자 독식하면 사병들이 가서 일한……

저희들이 1%를 100% 다, 받는 대로 다 마트 관리관에게 주지 않고 조금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포상금으로 주는 건 32%, 그다음에 기타 진짜 제도적인 결손 보충이 25%……
보세요. 설명하시는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의 성격을 바꾸든지 그래야지 마트 점장이 포상금을 받아 간다는 거는……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의 안전유통액을 PX, 복지단에서 돈을 받는 거지요?

예, 복지단에서 받습니다.
그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 삼십몇 %는 마트 담당자에게 주는데 용어를 이렇게 썼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 비율이 맞느냐,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게 공감대를 못 얻고 있어요, 설명하는 부분이. 1%를 받았는데, 8000억의 매출에서 80억 정도를 이렇게 32% 정도는 마트장들한테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을 그렇게 못 얻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도는 개선을 해 주는 거지요? 1%, 이 안전유통액 전체적으로 PX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의 성격이 안전유통액으로다 얻어진 수익금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좀 해서 공감을 얻도록……
그래서 이 제도는 개선을 해 주는 거지요? 1%, 이 안전유통액 전체적으로 PX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의 성격이 안전유통액으로다 얻어진 수익금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좀 해서 공감을 얻도록……
그러니까 제도개선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용어 자체가……
그런데 ‘제도개선’으로 하면 너무 낮춰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이건 제도 자체를, 포상금제도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용어 자체를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제도개선’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시정’이었어요.
그리고 시정요구사항도 보면 마트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용어를 ‘시정’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제도개선’이 맞겠지요.
제도를 확실하게 좀……
수석이 내용은 ‘제도개선’으로 지금 써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냥 현역병 투입해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을 마트 관리관한테 나누어 준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수익인데 수익의 원천이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액의 1%구먼. 정확하게 따지면 수익은 아니에요. 납품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수없이 많은 납품업체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 납품업체들이 다 자기 판매액의 1%를 모은 것이 80억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모아 가지고, 민간업체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보통 점장한테 줍니까?

예.
일반 민간 마트들도 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자기들, 예를 들면 재고 같은 것을 관리할 때 재고가 조금씩 부족할 수도 있고 깨뜨려질 수도 있고 하면 결국 재고에 대한 책임은 점장이 지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가 현금 다루는 사람한테 현금출납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몇 푼 주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주는 거니까 정확한 것으로 따지면 수익을 갖고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설명은 수익을 갖고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해 놓으니까 왜 현역병 투입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점장 나눠 주느냐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원천은 보니까 1% 그거예요.

납품업체는 별도의 수익을 복지단에다가 평균 7%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복잡해지는 것 같고, 마트라는 게 그러면 어떤 마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민간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슈퍼마켓, 이런 데 다 마찬가지……
슈퍼마켓은 자기가 하는 건데 자기가 받는 것이 당연하지. 주인이 다 자기 이익으로 장사를 하잖아요? 1%씩 매출액 떼 가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받아 가는 거겠지. 또 큰 마트, 이마트 같은 것은 그럴 리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LG25 이런 것은 다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니까…… 1%를 받는 것을 지금 어떤 마트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1%의 법적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관리하다 보면 불량품도 나오고 망가지는 것도 나오니까 유통업체, 원래 판매업자가 당연히 망가진 것에 대해서 교환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관리 안 하니까 1% 만큼 판매업자한테 물품 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이 아니고 당연히 판매업자, 자기가 환불 청구를 해야 되는 대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판매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게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PX를 운영하는 국가 단위에서 받는 거지. 판매하는 판매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주인이 받는 거라고, 주인이.

주인이 받는 겁니다.
이것도 국가 수익이지.
이것은 어저께 설명을 잘못했어요. 어제 우리가 알기는 예비역들이 점장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익의 원천이 병을 투입해서 생긴 수익에 의해서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면서 그것을 포상금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것은 통상적인 대형 판매매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결손이라든가 판매에 따르는 손실 같은 것을 일일이 다 정산해서 매일 전표를 다시 수정하기가 힘드니까 받을 때 아예 돈으로 1% 받는 거래 관행에 따라서 군 마트에서도 그렇게 받았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결손이 안 나고 하면 그 돈 갖고 판매원들하고 회식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써 놓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올리면 연금 받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아마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제대군인 취업직위가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인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점장들이 제대군인들이 상당히 많더구먼.
아니, 전직 군인들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인데요?

뽑다 보니까 뽑히는 거지 30%가 제대군인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거기서부터 된 거 같은데.
아무튼 세법상으로는 다 그 사람들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세법상으로는 다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 거기에 대해서 내는 거지, 근로소득으로? 그렇지요?
안 잡히지요, 이것은 성격이 잡힐 것 같지 않은데.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포상금으로 주면 원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요. 포상금이 되면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니까 이것을 차라리 제도개선을 해서 판매관리비를 떨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제도개선한 것을 국방위에 보고하는 걸로. 보고하세요, 빠뜨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가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한테 설명을 잘못 해 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요구사항을 바꾸겠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한테 설명을 잘못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29번 항목이지요?

29번은 군사문제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군사문제연구원이 정관으로 수익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장례업부터 판매업까지 사업 내역이 너무 확대가 돼 있어서 이게 연구를 위주로 하는 공익법인인지 아니면 회사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정관을 수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분이 보고하시겠습니까?

담당국장이 이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보건복지관이 군문연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일단 군문연 자체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군문연이라는 조직 자체가 저희들이 예비역들을 활용해서 국방정책 수립 및 국가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또 예비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94년 1월 1일부로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의 성격은 군인공제회에서 최초에 370억을 출연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군문연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국방부의 역할은 군문연을 법인으로 승인한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허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기타 각종 지도 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94년부터 14년 12월까지는 군문연에 대한 국방부의 공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고문연구비를 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또 전직지원 업무수행까지도 시켰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감사원 감사 또는 전직교육원이 설립되면서 2014년 12월부터는 국방부의 지원사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군문연 운영의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사회 구성이 차관님이라든가 인사복지실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다 민간인으로 저희들이 이사회 구성도 바꾸었습니다.
현재 군문연이 하고 있는 사업은 총 7개인데, 수익사업이요. 그중에 어제 토론하신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위탁관리만 국방부와 관련된 사업이고 나머지 6건은 순수한 민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사업 수행범위가 너무 커서 저희들도 7월, 8월 중에 군문연이 이사회를 개최하면 설립목적에 맞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수익사업 수행범위를 축소할 것을 이미 공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현재 너무 관리운영비에 치중하는 집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군과 대령에 한정된 고유목적 집행을 전 예비역으로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인의 성격은 군인공제회에서 최초에 370억을 출연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군문연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국방부의 역할은 군문연을 법인으로 승인한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허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기타 각종 지도 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94년부터 14년 12월까지는 군문연에 대한 국방부의 공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고문연구비를 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또 전직지원 업무수행까지도 시켰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감사원 감사 또는 전직교육원이 설립되면서 2014년 12월부터는 국방부의 지원사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군문연 운영의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사회 구성이 차관님이라든가 인사복지실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다 민간인으로 저희들이 이사회 구성도 바꾸었습니다.
현재 군문연이 하고 있는 사업은 총 7개인데, 수익사업이요. 그중에 어제 토론하신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위탁관리만 국방부와 관련된 사업이고 나머지 6건은 순수한 민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사업 수행범위가 너무 커서 저희들도 7월, 8월 중에 군문연이 이사회를 개최하면 설립목적에 맞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수익사업 수행범위를 축소할 것을 이미 공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현재 너무 관리운영비에 치중하는 집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군과 대령에 한정된 고유목적 집행을 전 예비역으로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지적된 사항대로 이것을 지도 감독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꾸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군문연이라는 데가 수익사업하는 데만 온통 혈안이 돼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지도 감독하면 바꿀 수 있지요, 차관님? ‘손 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계속 있고 또 군문연은 보고드린 것처럼 14년 말까지는 국방부에서, 그 기관에서 전직교육을 일부 담당을 했습니다. 전직교육 지원에 관련된 것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 초에 이것을 공공기관의 성격에서 법인 성격으로 완전히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이사진 자체를 완전히 민간법인화해서 지도 감독권만 국방부가 가질 수 있도록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군문연의 운영은 법인 운영 형태랑 비슷하게 해서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경된 겁니다, 외부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승인해 줄 때 목적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문연의 운영은 법인 운영 형태랑 비슷하게 해서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경된 겁니다, 외부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승인해 줄 때 목적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주로 예비역들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비역들한테 말하기 조심스러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성격도 변화시키고 다 했던 겁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것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지도 감독해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끔 바꿔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적정 시점에 결과를 보고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위에 결과보고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정’에서 낮춰야 되나요?
그러면 이것도 ‘시정’에서 낮춰야 되나요?
여기 이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도개선’과 ‘시정’ 이렇게 해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원안대로 이것은 요구사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십 번째 항목.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원안대로 이것은 요구사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십 번째 항목.

마지막 30번 항목입니다.
무분별한 기부대양여를 통한 군 골프장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기부대양여사업 관련 제도를 지금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무분별한 기부대양여를 통한 군 골프장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기부대양여사업 관련 제도를 지금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것도 담당국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시설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경과입니다.
15년부터 16년 3월까지 약 1년에 걸쳐서 국방부․기재부․권익위 그리고 전문연구기관 등을 참여시켜서 제도개선 실무토의 10회 하고 소위원회 2회 개최되었습니다. 16년 4월에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제도개선안 주요내용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심의․관리한다.
2번은 기부대양여 유형을 공공목적사업, 국책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세 가지로 나눠서 기재부 심의회의 의결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재정통제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세 번째는 대체성 판단을 강화해서 과도한 사용부대의 기부요구를 근절하겠다.
네 번째는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종전부지 도시관리계획을 사전협의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양여재산을 평가함으로써 국고세입을 확대하겠다.
다섯 번째, 기부재산은 기부시점에 가치상승분이 반영된 감정평가로 가치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높여 놔야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투입한 비용, 그러니까 그 땅을 수용할 당시의 가격에다가 토지조성비용을 포함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치가 낮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로서는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6번은 국유재산 가치 적정화를 통해서 차액은 특별하게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국유재산 가치를 향상하고 과도한 대체시설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한다.
7번은 기부채납 완료 이후에 양여기한을 명시해서 사업시행자 신뢰보호 및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것은 기부시설을 저희가 받고 나면 공사가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월, 6개월씩 하자공사를 막 하면서 저희 재산을 양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양여해 버리면 그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기간을 정하자고 해서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양여재산 평가 시 차감함으로써, 환경오염 비용은 원래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저희 국방부가 부담을 하는 것을 규정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기재부는 이것 관련한 사업관리지침을 새로 만들 것이고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요. 저희는 국방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을 16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은 사업 관련 근거입니다.
어저께 위원님께서 여쭤 보셨는데 정확하게 국유재산법에 기부채납에 대한 조항이 있고 양여에 대한 조항이 있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기부․양여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 사업절차를 죽 규정한 기부대양여사업 훈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개선 경과입니다.
15년부터 16년 3월까지 약 1년에 걸쳐서 국방부․기재부․권익위 그리고 전문연구기관 등을 참여시켜서 제도개선 실무토의 10회 하고 소위원회 2회 개최되었습니다. 16년 4월에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제도개선안 주요내용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심의․관리한다.
2번은 기부대양여 유형을 공공목적사업, 국책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세 가지로 나눠서 기재부 심의회의 의결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재정통제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세 번째는 대체성 판단을 강화해서 과도한 사용부대의 기부요구를 근절하겠다.
네 번째는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종전부지 도시관리계획을 사전협의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양여재산을 평가함으로써 국고세입을 확대하겠다.
다섯 번째, 기부재산은 기부시점에 가치상승분이 반영된 감정평가로 가치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높여 놔야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투입한 비용, 그러니까 그 땅을 수용할 당시의 가격에다가 토지조성비용을 포함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치가 낮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로서는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6번은 국유재산 가치 적정화를 통해서 차액은 특별하게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국유재산 가치를 향상하고 과도한 대체시설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한다.
7번은 기부채납 완료 이후에 양여기한을 명시해서 사업시행자 신뢰보호 및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것은 기부시설을 저희가 받고 나면 공사가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월, 6개월씩 하자공사를 막 하면서 저희 재산을 양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양여해 버리면 그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기간을 정하자고 해서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양여재산 평가 시 차감함으로써, 환경오염 비용은 원래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저희 국방부가 부담을 하는 것을 규정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기재부는 이것 관련한 사업관리지침을 새로 만들 것이고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요. 저희는 국방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을 16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은 사업 관련 근거입니다.
어저께 위원님께서 여쭤 보셨는데 정확하게 국유재산법에 기부채납에 대한 조항이 있고 양여에 대한 조항이 있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기부․양여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 사업절차를 죽 규정한 기부대양여사업 훈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 4월에 제도개선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제도개선안이 마련됐고 이것을 훈령, 법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업, 그런 사례들은 발생 안 하게 된 건가요?

많이 개선되고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년 4월에 제도가 개선된 것이, 우리가 어제 문제 삼았던 것은 그중에 여기 3항에 해당되는 거네요? 3항 무리한 기부요구 근절, 그렇지요?

예, 그것하고 어제 말씀들 해 주신 것 중에 재정통제 회피수단이다, 기부대양여가 재정당국의 심의도 안 받고 국회 심의도 안 받는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정으로 시설을 하고 또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해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통제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맞바꾸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교환했는데 요즘은 교환 아니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말이 바뀐 거지요?

통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자체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왜인가 하면 재정을 투입하면 규모라든가 시설에서, 장비는 시설 수준에서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바꾼 거예요.
기부받으면 필요한 사항을 다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면 돼.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시지요.
제도개선 해야지요.
‘제도개선’으로 해서 넣지요. 그러면 문제없지.
그러면 제도개선이 된 것을 훈령에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반영되고 나면 완료되면 보고해 주세요.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원만한 분위기에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구두로 정리하실 필요 없지요?
이것으로 원만한 분위기에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구두로 정리하실 필요 없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첫 번째 꼭지 할 때 국방부 태스크포스 설치 과다 문제를 논의하시면서 7월 12일 날 개선방향 관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태스크포스를 12일 날 바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 방향을 정해 갖고 그날 보고를 받아 보고 논의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그것은 하면 되지.

그때 들으시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서 나올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더 검토를 해서 국감 때라든가 언제까지 해야지 12일 날 바로 보고하라고 그래 갖고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시간을 현실적으로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이런 게 제가 보기에 태스크포스가 많아지는 이유가 백 위원님이 잘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런 데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군이 인사이동이 잦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는 많지 않거든. 국방부 본부에서 쓸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아. 그런데 그 전문가가 유능하려면 그 사람을 인사상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참모장이라든가 부대장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를 해야 돼, 경력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승진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 때마다 돌리는데 막상 무슨 대대적인 인사를 한다든가 큰 사업을, 장관의 역점사업을 뭘 하려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태스크포스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다른 부처에는 없는 이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방부에 인사국이 있나요?

예, 인사기획관실이 있습니다.
인사기획관실이 있는데 무슨 인사정보화태스크포스 이런 게 있다는 게 우스운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안행부에서도 많은 지적을 국방부가 받는데 국방부가 문민화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 70% 보직은 민간인한테 주고 30%만 현역군인, 사실 현역군인들의 능력이 필요한데 주요직책으로 오는 게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큰 방향은 고쳐야 됩니다. 시정해야 되는데,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내일모레 앞으로의 큰 방향만 보고받고 국정감사 때 우리가 철저히 따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방향을 정해 갖고 우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해, 12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없애고 어떤 것은 존속시키고 그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어제 설명하실 때 설득력 있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검토를 하셔 갖고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시일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TF팀 중에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갖고 보고하겠다’라는 것을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TF를 또 만드실 것은 아니지요?
필요하면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 개혁 차원에서 보면 문제는 우리도 각 부 장관을……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각 부 장관이 너무 단기예요. 외국은 대체로 최소 3년은 근무하는데 우리나라는 장관 임기가 막 1년이면 바뀌니까.
그리고 국방부처럼 지금 한 장관은 3년이 됐으니까 그런 정도 되면 행자부보다는 국방부가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알거든. 행자부가 자꾸 통제를 하면 이런 태스크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다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부 개혁을 해 가지고 총 정원 통제만 하고 직급별 총액 통제만 하고 나머지는 장관이 마음대로 해라, 국이 필요하면 6개월짜리 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끝나면 없애면 되지, 국 만드는 데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야 원칙이지요.
그리고 국방부처럼 지금 한 장관은 3년이 됐으니까 그런 정도 되면 행자부보다는 국방부가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알거든. 행자부가 자꾸 통제를 하면 이런 태스크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다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부 개혁을 해 가지고 총 정원 통제만 하고 직급별 총액 통제만 하고 나머지는 장관이 마음대로 해라, 국이 필요하면 6개월짜리 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끝나면 없애면 되지, 국 만드는 데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야 원칙이지요.
마무리합시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조치건별로 요약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조치건별로 요약해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49개를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36번, 제2 군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 재검토 문제하고 장학사업에서 졸업축하금 이 2개는 빼고 그래서 47개가 되고요. 그중에서 ‘시정’이 4건, ‘주의’가 25건, ‘제도개선’이 21건, ‘부대의견’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시정’과 함께 보고, 부대의견을 붙인 게 있기 때문에 숫자는 47개가 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49개를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36번, 제2 군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 재검토 문제하고 장학사업에서 졸업축하금 이 2개는 빼고 그래서 47개가 되고요. 그중에서 ‘시정’이 4건, ‘주의’가 25건, ‘제도개선’이 21건, ‘부대의견’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시정’과 함께 보고, 부대의견을 붙인 게 있기 때문에 숫자는 47개가 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종합하여 정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국방부 소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시정조치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요구사항과 관련된 문구조정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국방부차관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종합하여 정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국방부 소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시정조치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요구사항과 관련된 문구조정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국방부차관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입니다.
국회가 개원돼서 공사다망하시고 국정 지휘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이신데 최초로 구성된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방 지도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고 코멘트해 준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에 잘 반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각각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원 부탁드리면서 더 배가해서 국방 업무에 전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가 개원돼서 공사다망하시고 국정 지휘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이신데 최초로 구성된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방 지도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고 코멘트해 준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에 잘 반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각각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원 부탁드리면서 더 배가해서 국방 업무에 전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방부차관님을 비롯해서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들이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방부차관님을 비롯해서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들이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