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6년 7월 12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해양수산부
- 다. 농촌진흥청
- 라. 산림청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해양수산부
- 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관련 회의는 인터넷 보도채널 팩트TV에서 전 일정을 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해외출장 관계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관련 회의는 인터넷 보도채널 팩트TV에서 전 일정을 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해외출장 관계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세월호특조위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세월호특조위에서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이, 위원장 오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또 누구 오셨습니까, 배석자?

박종운 상임위원 와 있습니다. 박종운 상임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석태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박종운 상임위원하고 이석태 위원장님은 세월호특조위의 일단 야당 추천하신 분들이니까 여당 추천한 분 한 분 황전원 상임위원도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죄송하지만 저는 야당 추천이 아니고 변협 협회장 지명입니다.

변협 협회장 지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도 참석을 해 주십사……
여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도 참석을 해 주십사……
김태흠 새누리당 간사께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의 방청을 요청하셨습니다.
방청이라기보다도 배석 아니겠습니까?
배석을 요청하신 거지요?
예, 배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배석하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별일 없으면 그분도 참석해서 배석하라고 그래도 되겠지요?

예, 저야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예.
김태흠 위원님 됐지요?
됐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동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동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 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화 및 양극화, 농가인구 감소, 시장개방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응해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세 고령농에 대한 배려 농정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CT 융복합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대 중국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여건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농업인들의 소득과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지금이 우리 농식품 산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업무현황 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농식품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계획 총 20조 393억 원 중 19조 945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조 42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지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 7개 기금에서 26조 431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및 지출계획 확정 후에 14년 이월금 3조 1978억 원과 예비비 423억 원을 포함한 29조 7144억 원으로 예산현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25조 6208억 원을 집행하고 2조 5186억 원을 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9028억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월은 자금 부족에 따라 주로 농특회계와 지특회계의 일부 사업에서 발생했고 불용은 사업 집행잔액과 재해대책비 또 시중 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수요 감소 등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가뭄 대응을 위해서 423억 원을 배정하여 저수율 50% 미만 저수지 178개소의 준설과 충남 서부 및 경북 북부의 가뭄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조사설계에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경태 차관보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 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화 및 양극화, 농가인구 감소, 시장개방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응해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세 고령농에 대한 배려 농정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CT 융복합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대 중국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여건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농업인들의 소득과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지금이 우리 농식품 산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업무현황 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농식품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계획 총 20조 393억 원 중 19조 945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조 42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지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 7개 기금에서 26조 431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및 지출계획 확정 후에 14년 이월금 3조 1978억 원과 예비비 423억 원을 포함한 29조 7144억 원으로 예산현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25조 6208억 원을 집행하고 2조 5186억 원을 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9028억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월은 자금 부족에 따라 주로 농특회계와 지특회계의 일부 사업에서 발생했고 불용은 사업 집행잔액과 재해대책비 또 시중 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수요 감소 등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가뭄 대응을 위해서 423억 원을 배정하여 저수율 50% 미만 저수지 178개소의 준설과 충남 서부 및 경북 북부의 가뭄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조사설계에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경태 차관보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부터 기금별 결산현황까지입니다.
3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계획은 20조 393억 원이며 19조 945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조 4200억 원이 수납되고 불납결손액 800만 원과 미수납액 5097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지출계획 규모는 26조 431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 등으로 예산현핵은 29조 714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25조 6208억 원을 지출하고 2조 518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조 9028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2조 6061억 원이며 12조 343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2조 3381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800만 원과 미수납액 53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조 998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조 1976억 원과 가뭄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423억 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3조 2823억 원이 증가한 22조 280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8조 5389억 원을 지출하고 농특회계 및 지특회계의 자금 부족에 따른 집행유보액 등 2조 442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대책비 미집행액 등 1조 2995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9쪽 하단 표를 참고하시고 10쪽, 세입징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8억 원으로 70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49억 원을 수납하고 21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사업 반납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액 대비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12쪽,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6조 1565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2억 원과 예비비 423억 원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은 6조 205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현액 중 6조 1882억 원을 집행하고 3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3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으로 2014년도 이월내역과 초과지출 승인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및 전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내역과 불용내역입니다.
이월은 농수산대학 시설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실험시설 검증비 등에서 10억 원,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등 기본경비에서 2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은 농수산 인력양성, 농림축산검역검사,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등에서 129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18쪽, 세입징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조 9723억 원으로 10조 959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0조 9576억 원을 수납하고 17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10조 9576억 원의 주요 내역은 농어촌특별세 3조 8249억 원, 정부내부수입 6조 1265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쪽,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21쪽,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회계 세출예산액은 9조 767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조 5224억 원과 예비비 423억 원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은 12조 331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현핵 중 9조 2799억 원을 집행하였고 1조 8817억 원을 이월, 1조 170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 주요 내역입니다.
농가경영안정 1조 8076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 3046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식품산업 육성 1134억 원, 축산물 안전관리 2500억 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1조 9827억 원, 농촌복지 증진 4574억 원입니다.
23쪽입니다.
회계 간 거래로 지특회계로 전출금 1조 3110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로 총 1조 2396억 원, 계정 간 거래로 농특세 계정에서 구조개선 계정으로 전출금 1조 258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으로 2014년도 이월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 전용내역과 이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농특회계 다음 연도 이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등에서 2446억 원,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 등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4835억 원 발생하였으며 회계ㆍ계정 간 거래에서도 자금부족으로 1조 162억 원이 발생하여 총 1조 8817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27쪽입니다.
불용은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수요 감소, 이차보전 및 농협사업구조 개편 지원사업의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2054억 원이 발생하였고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계정 간 내부거래에서도 자금부족 등으로 불용이 9478억 원이 발생하여 총 1조 1701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세입징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323억 원 중 30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48억 원으로 이 중 695억 원을 집행하고 53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의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등으로 25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1쪽, 세출결산입니다.
혁특회계의 예산액은 744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18억 원이 반영된 1562억 원입니다. 이 중 1407억 원을 지출하고 8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징수 주요내역입니다.
지자체 보조사업 취소,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등으로 18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79억 원을 수납하고 6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특회계 당초 예산액은 1조 383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872억 원이 반영된 예산현액은 1조 9705억 원으로 이 중 1조 4168억 원을 집행하고 5489억 원은 이월, 4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친환경농업 육성 144억 원, 식품산업 육성 352억 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1560억 원,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1조 2112억 원 등입니다.
35쪽,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 다음 연도 이월내역, 불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의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특회계 당초 세입액은 1조 5426억 원이며 이 중 1조 302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3015억 원을 수납하고 9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조 5426억 원이며 이 중 1조 4437억 원을 지출하고 98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는 계속되는 가뭄에 대응하여 저수지 준설, 하천수를 활용한 농촌용수 공급 등에 총 423억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403억 원,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에 2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수입실적 총괄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액은 7조 4331억 원이며 이 중 7조 586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7조 819억 원을 수납하였고 5044억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당초 계획보다 3512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2387억 원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농특회계의 자금부족에 따른 전입액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예산 규모는 7조 4331억 원이며 지출현액은 7조 4334억 원이며 이 중 7조 819억 원 지출, 761억 원 이월, 6033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별 기금 개요와 수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출결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50쪽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부분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지출계획현액은 2조 5943억 원이며 이 중 2조 1439억 원을 지출하고 4503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안기금은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산지ㆍ소비지 유통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수출 확대에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7088억 원, 산지유통 활성화 6833억 원, 소비지유통 활성화 1646억 원, 농산물 수출촉진 266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1쪽, 농지관리기금입니다.
52쪽입니다. 농지관리기금 지출 부문입니다.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이 1조 3268억 원이며 이 중 1조 2674억 원을 지출하였고 565억 원은 이월, 2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지기금은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농지규모화 등 농업인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령․은퇴농 및 이농․전업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농지은행에 6314억 원, 방조제를 축조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우량간척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3049억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입니다.
54쪽입니다.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지출 부문입니다.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이 2022억 원이며 이 중 2017억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증권정리기금입니다.
56쪽입니다.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 6910억 원 중 6852억 원을 지출하고 58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입니다.
58쪽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 6278억 원 중 5756억 원을 지출하고 52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60쪽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지출계획현액이 1조 688억 원이며 이 중 9780억 원을 지출하고 196억 원 이월, 712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축산물 수급관리 1181억 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 5247억 원, 친환경축산 209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입니다.
62쪽입니다.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이 236억 원이며 이 중 50억 원을 지출하고 18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3쪽 이하 국유재산․물품 및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과 67쪽 이하 재무제표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부터 기금별 결산현황까지입니다.
3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계획은 20조 393억 원이며 19조 945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조 4200억 원이 수납되고 불납결손액 800만 원과 미수납액 5097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지출계획 규모는 26조 431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 등으로 예산현핵은 29조 714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25조 6208억 원을 지출하고 2조 518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조 9028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2조 6061억 원이며 12조 343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2조 3381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800만 원과 미수납액 53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조 998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조 1976억 원과 가뭄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423억 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3조 2823억 원이 증가한 22조 280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8조 5389억 원을 지출하고 농특회계 및 지특회계의 자금 부족에 따른 집행유보액 등 2조 442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대책비 미집행액 등 1조 2995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9쪽 하단 표를 참고하시고 10쪽, 세입징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8억 원으로 70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49억 원을 수납하고 21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사업 반납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액 대비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12쪽,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6조 1565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2억 원과 예비비 423억 원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은 6조 205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현액 중 6조 1882억 원을 집행하고 3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3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으로 2014년도 이월내역과 초과지출 승인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및 전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내역과 불용내역입니다.
이월은 농수산대학 시설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실험시설 검증비 등에서 10억 원,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등 기본경비에서 2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은 농수산 인력양성, 농림축산검역검사,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등에서 129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18쪽, 세입징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조 9723억 원으로 10조 959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0조 9576억 원을 수납하고 17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10조 9576억 원의 주요 내역은 농어촌특별세 3조 8249억 원, 정부내부수입 6조 1265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쪽,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21쪽,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회계 세출예산액은 9조 767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조 5224억 원과 예비비 423억 원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은 12조 331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현핵 중 9조 2799억 원을 집행하였고 1조 8817억 원을 이월, 1조 170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 주요 내역입니다.
농가경영안정 1조 8076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 3046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식품산업 육성 1134억 원, 축산물 안전관리 2500억 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1조 9827억 원, 농촌복지 증진 4574억 원입니다.
23쪽입니다.
회계 간 거래로 지특회계로 전출금 1조 3110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로 총 1조 2396억 원, 계정 간 거래로 농특세 계정에서 구조개선 계정으로 전출금 1조 258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으로 2014년도 이월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 전용내역과 이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농특회계 다음 연도 이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등에서 2446억 원,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 등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4835억 원 발생하였으며 회계ㆍ계정 간 거래에서도 자금부족으로 1조 162억 원이 발생하여 총 1조 8817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27쪽입니다.
불용은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수요 감소, 이차보전 및 농협사업구조 개편 지원사업의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2054억 원이 발생하였고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계정 간 내부거래에서도 자금부족 등으로 불용이 9478억 원이 발생하여 총 1조 1701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세입징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323억 원 중 30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48억 원으로 이 중 695억 원을 집행하고 53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의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등으로 25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1쪽, 세출결산입니다.
혁특회계의 예산액은 744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18억 원이 반영된 1562억 원입니다. 이 중 1407억 원을 지출하고 8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징수 주요내역입니다.
지자체 보조사업 취소,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등으로 18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79억 원을 수납하고 6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특회계 당초 예산액은 1조 383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872억 원이 반영된 예산현액은 1조 9705억 원으로 이 중 1조 4168억 원을 집행하고 5489억 원은 이월, 4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친환경농업 육성 144억 원, 식품산업 육성 352억 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1560억 원,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1조 2112억 원 등입니다.
35쪽,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 다음 연도 이월내역, 불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의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특회계 당초 세입액은 1조 5426억 원이며 이 중 1조 302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3015억 원을 수납하고 9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조 5426억 원이며 이 중 1조 4437억 원을 지출하고 98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는 계속되는 가뭄에 대응하여 저수지 준설, 하천수를 활용한 농촌용수 공급 등에 총 423억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403억 원,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에 2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수입실적 총괄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액은 7조 4331억 원이며 이 중 7조 586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7조 819억 원을 수납하였고 5044억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당초 계획보다 3512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2387억 원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농특회계의 자금부족에 따른 전입액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예산 규모는 7조 4331억 원이며 지출현액은 7조 4334억 원이며 이 중 7조 819억 원 지출, 761억 원 이월, 6033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별 기금 개요와 수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출결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50쪽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부분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지출계획현액은 2조 5943억 원이며 이 중 2조 1439억 원을 지출하고 4503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안기금은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산지ㆍ소비지 유통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수출 확대에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7088억 원, 산지유통 활성화 6833억 원, 소비지유통 활성화 1646억 원, 농산물 수출촉진 266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1쪽, 농지관리기금입니다.
52쪽입니다. 농지관리기금 지출 부문입니다.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이 1조 3268억 원이며 이 중 1조 2674억 원을 지출하였고 565억 원은 이월, 2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지기금은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농지규모화 등 농업인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령․은퇴농 및 이농․전업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농지은행에 6314억 원, 방조제를 축조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우량간척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3049억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입니다.
54쪽입니다.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지출 부문입니다.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이 2022억 원이며 이 중 2017억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증권정리기금입니다.
56쪽입니다.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 6910억 원 중 6852억 원을 지출하고 58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입니다.
58쪽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 6278억 원 중 5756억 원을 지출하고 52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60쪽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지출계획현액이 1조 688억 원이며 이 중 9780억 원을 지출하고 196억 원 이월, 712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축산물 수급관리 1181억 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 5247억 원, 친환경축산 209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입니다.
62쪽입니다.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이 236억 원이며 이 중 50억 원을 지출하고 18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3쪽 이하 국유재산․물품 및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과 67쪽 이하 재무제표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수산정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라는 목표 아래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증대, 항만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경제 관련 산업의 융복합․육성기반 마련,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교통서비스의 품격 제고 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선 한중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참다랑어․연어 등 고급어종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김 3억 불, 굴 1억 불 돌파 등 전략품목의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어선 몰수․폐선, 공동단속시스템 구축에 대한 한중 간 합의 도출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한편 세계경제의 부진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항만 물동량이 개항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부산 신항 2-4단계 착공, 인천신항 개장, 광양항 묘도 재개발 실시협약 체결 등 항만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항만 개발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해사안전감독관을 새로이 배치하고 연안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외에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 미국과 EU로부터의 예비 불법어업국가 지정 해제와 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대학 국내 설립 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총 1조 54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14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현액 총 5조 9979억 원 중 5조 2132억 원을 집행하고 511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73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발전기금은 총 7880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비 등 일반지출에 4847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3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세월호 배․보상금 지급을 위해 1059억 원을 배정받아 905억 원을 집행하고 14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201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공기 및 세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201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수산정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라는 목표 아래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증대, 항만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경제 관련 산업의 융복합․육성기반 마련,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교통서비스의 품격 제고 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선 한중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참다랑어․연어 등 고급어종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김 3억 불, 굴 1억 불 돌파 등 전략품목의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어선 몰수․폐선, 공동단속시스템 구축에 대한 한중 간 합의 도출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한편 세계경제의 부진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항만 물동량이 개항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부산 신항 2-4단계 착공, 인천신항 개장, 광양항 묘도 재개발 실시협약 체결 등 항만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항만 개발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해사안전감독관을 새로이 배치하고 연안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외에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 미국과 EU로부터의 예비 불법어업국가 지정 해제와 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대학 국내 설립 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총 1조 54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14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현액 총 5조 9979억 원 중 5조 2132억 원을 집행하고 511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73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발전기금은 총 7880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비 등 일반지출에 4847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3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세월호 배․보상금 지급을 위해 1059억 원을 배정받아 905억 원을 집행하고 14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201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공기 및 세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201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양정책실장 보고하시지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에 대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다음으로 회계별 결산 내역, 예비비 및 수산발전기금,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분석 순입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3쪽, 세입 및 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조 4528억 원으로 1조 54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514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조 9979억 원으로 이 중 86.9%인 5조 2132억 원을 집행하고 5111억 원은 이월, 273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38억 원으로 29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741억 원이며 이 중 95.6%인 2조 6507억 원을 집행하고 646억 원은 이월, 58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억 원으로 24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2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1825억 원으로 이 중 78.2%인 9247억 원을 집행하고 1521억 원은 이월, 105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1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2986억 원으로 1조 410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390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쪽,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539억 원으로 이 중 76.2%인 1조 1071억 원을 집행하고 2417억 원은 이월, 105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정산금 등 1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3억 원으로 이 중 99.7%인 382억 원을 집행하고 0.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나 건물대여료 등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억 원으로 이 중 94.1%인 16억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나 5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933억 원으로 이 중 89.5%인 4412억 원을 집행하고 497억 원은 이월, 2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00억 원이었으나 72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 이월금과 항만시설사용료 등 총 69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41억 원으로 이 중 91.6%인 496억 원을 집행하고 29억 원은 이월, 1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월호 배․보상금으로 1059억 원을 배정받아 이 중 905억 원을 집행하고 144억 원은 보상금 미집행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수산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개요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7880억 원을 조성하여 계획금액 8434억 원 대비 93.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운용실적입니다.
2015년 수산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880억 원으로 이 중 수산물가격안정 등 융자사업비로 3716억 원, 해양환경개선 등 경상사업비로 1119억 원을 지원하였고 여유자금과 내부지출 등으로 3045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2015년 해양수산부 재정 상태는 자산이 25조 1037억 원, 부채가 5433억 원으로 순자산규모는 24조 5604억 원입니다.
28쪽 순자산변동표와 29쪽 재정운영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한 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에 대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다음으로 회계별 결산 내역, 예비비 및 수산발전기금,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분석 순입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3쪽, 세입 및 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조 4528억 원으로 1조 54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514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조 9979억 원으로 이 중 86.9%인 5조 2132억 원을 집행하고 5111억 원은 이월, 273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38억 원으로 29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741억 원이며 이 중 95.6%인 2조 6507억 원을 집행하고 646억 원은 이월, 58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억 원으로 24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2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1825억 원으로 이 중 78.2%인 9247억 원을 집행하고 1521억 원은 이월, 105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1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2986억 원으로 1조 410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390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쪽,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539억 원으로 이 중 76.2%인 1조 1071억 원을 집행하고 2417억 원은 이월, 105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정산금 등 1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3억 원으로 이 중 99.7%인 382억 원을 집행하고 0.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나 건물대여료 등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억 원으로 이 중 94.1%인 16억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나 5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933억 원으로 이 중 89.5%인 4412억 원을 집행하고 497억 원은 이월, 2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00억 원이었으나 72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 이월금과 항만시설사용료 등 총 69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41억 원으로 이 중 91.6%인 496억 원을 집행하고 29억 원은 이월, 1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월호 배․보상금으로 1059억 원을 배정받아 이 중 905억 원을 집행하고 144억 원은 보상금 미집행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수산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개요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7880억 원을 조성하여 계획금액 8434억 원 대비 93.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운용실적입니다.
2015년 수산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880억 원으로 이 중 수산물가격안정 등 융자사업비로 3716억 원, 해양환경개선 등 경상사업비로 1119억 원을 지원하였고 여유자금과 내부지출 등으로 3045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2015년 해양수산부 재정 상태는 자산이 25조 1037억 원, 부채가 5433억 원으로 순자산규모는 24조 5604억 원입니다.
28쪽 순자산변동표와 29쪽 재정운영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한 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수부 결산보고를 마쳤는데요. 해수부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현재까지의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위원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한 삼사 분 정도 분량이 될 거니까 보고 그다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하시지요.
해수부 결산보고를 마쳤는데요. 해수부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현재까지의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위원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한 삼사 분 정도 분량이 될 거니까 보고 그다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장면은 상하이샐비지가 가지고 있는 ROV를 이용해서 선체 인양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는 좌현으로 누워 있는 상태고 잔존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잔존유가 있는 부분에 홀을 만들어서 잔존유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 유실방지를 위해서 촘촘한 그물망을 개구부에 대서 저런 방식으로 안전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월호 부력을 얻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 공기를 주입해서 부력을 발생시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습자 유실을 이중 삼중 막기 위해서 사각펜스 설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부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고무 폰툰과 철제 폰툰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저희가 선수 들기를 위해서 리프팅 빔을 설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선수를 들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리프팅 빔을 놓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리프팅 빔은 1㎝ 간격의 촘촘한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유실도 차단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리프팅 빔이 안전하게 설치되면 리프팅 프레임과 설치돼 있는 리프팅 빔을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프레임과 리프팅 빔이 연결되면 크레인과 리프팅 프레임을 연결해서 인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플로팅 도크에 안전하게 세월호를 좌현에 있던 그 상태로 인양해서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수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트를 이용해서 좌현 있는 그대로 철재부두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상하이샐비지가 가지고 있는 ROV를 이용해서 선체 인양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는 좌현으로 누워 있는 상태고 잔존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잔존유가 있는 부분에 홀을 만들어서 잔존유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 유실방지를 위해서 촘촘한 그물망을 개구부에 대서 저런 방식으로 안전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월호 부력을 얻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 공기를 주입해서 부력을 발생시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습자 유실을 이중 삼중 막기 위해서 사각펜스 설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부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고무 폰툰과 철제 폰툰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저희가 선수 들기를 위해서 리프팅 빔을 설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선수를 들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리프팅 빔을 놓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리프팅 빔은 1㎝ 간격의 촘촘한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유실도 차단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리프팅 빔이 안전하게 설치되면 리프팅 프레임과 설치돼 있는 리프팅 빔을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프레임과 리프팅 빔이 연결되면 크레인과 리프팅 프레임을 연결해서 인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플로팅 도크에 안전하게 세월호를 좌현에 있던 그 상태로 인양해서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수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트를 이용해서 좌현 있는 그대로 철재부두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설명한 것 중심으로?

저희가 5월 초에 선수 들기를 해서 리프팅 프레임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번의 기상 악화, 또 한 번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7월․8월이 전통적으로 해상 상태가 굉장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특히 조류속은 예측한 대로 있지만 스웰(swell)이라든지 파도가 당초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리프팅 빔을 깔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만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7월 12일 저희가 선수 들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상이 안 좋아서 다시 7월 26일 선수 들기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7월 12일 저희가 선수 들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상이 안 좋아서 다시 7월 26일 선수 들기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이것으로 해수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한 장을 더 넘겼네요, 제가. 순서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세월호특조위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수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한 장을 더 넘겼네요, 제가. 순서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세월호특조위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 이후 시행령 제정․시행 등의 설립준비 과정을 거쳐 활동 개시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비비는 2015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같은 달 5일에 기재부에 의해 승인되고 같은 달 18일에 저희 특조위로 배정되었습니다. 특조위는 이때 이르러 비로소 특조위 활동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특조위는 특별법이 부여한 임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특별법이 정한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14일에 피해자로부터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를 개시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12월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청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밀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 시도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대형사고 및 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잠재적 재난 발생 요인이 있는 위험영역을 진단하며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거듭된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이 전무했다는 평가에 따라 피해자 지원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조위가 배정받은 전체 예비비 규모는 89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70억 6400만 원으로 79.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월액은 8억 600만 원이었고 불용액은 10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결산개요 자료 7쪽과 8쪽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사업비 규모는 14억 23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6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8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42.4%로 다소 저조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예비비 배정이 8월로 매우 늦어져 집행을 위한 준비와 그 실행 기간이 부족해서 상당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과 이월액을 합한 금액 11억 4100만 원은 예산현액의 80.2%에 해당하여 그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인건비 규모는 20억 2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15억 3300만 원, 즉 76.5%를 집행하였고 4억 6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관운영경비 규모는 54억 85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9억 2700만 원, 즉 89.8%를 집행하였고 2억 6900만 원은 이월, 2억 8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19일째가 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의 이웃이자 자녀였던 295명이 희생되고 9명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수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마음 아프게 한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그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세월호 참사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는 현 상황에서 저희 세월호특조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조위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2015년 8월 4일이었으며 기재부가 예비비를 승인한 날은 8월 5일이었고 실제로 예비비를 배정받은 날은 8월 18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특조위 활동은 이때부터서야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법 시행일인 1월 1일이 아닌 예비비 의결일인 8월 4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법이 정한 18개월의 활동기간 중 세월호특조위는 이제 막 약 11개월 활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월 30일부로 조사활동이 종료되었고 7월 1일부터는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정원을 60%로 줄인다고 통보하였고 실제 12명의 파견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도 종합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해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로써 모든 예산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대상 공무원들은 조사활동 종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세월호는 인양되지 못한 채 여전히 검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해야 할 특조위가 제1의 증거물인 세월호를 조사하지도 못한 채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진상규명 활동의 결과물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유가족과 국민들께 송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조사할 것이 없거나 저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청문회를 개최하고 자료 분석과 집중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관들의 조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중단시킨다면 진실은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활동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는 등 참사의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야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저를 비롯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모든 위원과 전 직원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희생된 분들만을 생각하며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활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바로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 이후 시행령 제정․시행 등의 설립준비 과정을 거쳐 활동 개시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비비는 2015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같은 달 5일에 기재부에 의해 승인되고 같은 달 18일에 저희 특조위로 배정되었습니다. 특조위는 이때 이르러 비로소 특조위 활동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특조위는 특별법이 부여한 임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특별법이 정한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14일에 피해자로부터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를 개시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12월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청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밀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 시도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대형사고 및 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잠재적 재난 발생 요인이 있는 위험영역을 진단하며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거듭된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이 전무했다는 평가에 따라 피해자 지원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조위가 배정받은 전체 예비비 규모는 89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70억 6400만 원으로 79.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월액은 8억 600만 원이었고 불용액은 10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결산개요 자료 7쪽과 8쪽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사업비 규모는 14억 23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6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8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42.4%로 다소 저조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예비비 배정이 8월로 매우 늦어져 집행을 위한 준비와 그 실행 기간이 부족해서 상당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과 이월액을 합한 금액 11억 4100만 원은 예산현액의 80.2%에 해당하여 그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인건비 규모는 20억 2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15억 3300만 원, 즉 76.5%를 집행하였고 4억 6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관운영경비 규모는 54억 85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9억 2700만 원, 즉 89.8%를 집행하였고 2억 6900만 원은 이월, 2억 8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19일째가 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의 이웃이자 자녀였던 295명이 희생되고 9명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수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마음 아프게 한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그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세월호 참사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는 현 상황에서 저희 세월호특조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조위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2015년 8월 4일이었으며 기재부가 예비비를 승인한 날은 8월 5일이었고 실제로 예비비를 배정받은 날은 8월 18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특조위 활동은 이때부터서야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법 시행일인 1월 1일이 아닌 예비비 의결일인 8월 4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법이 정한 18개월의 활동기간 중 세월호특조위는 이제 막 약 11개월 활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월 30일부로 조사활동이 종료되었고 7월 1일부터는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정원을 60%로 줄인다고 통보하였고 실제 12명의 파견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도 종합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해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로써 모든 예산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대상 공무원들은 조사활동 종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세월호는 인양되지 못한 채 여전히 검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해야 할 특조위가 제1의 증거물인 세월호를 조사하지도 못한 채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진상규명 활동의 결과물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유가족과 국민들께 송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조사할 것이 없거나 저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청문회를 개최하고 자료 분석과 집중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관들의 조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중단시킨다면 진실은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활동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는 등 참사의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야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저를 비롯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모든 위원과 전 직원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희생된 분들만을 생각하며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활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바로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에서는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당면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인 등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6차산업화 정착 지원, 밭농업 기계화 등의 기술개발과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 고급화, 농산물의 저장․유통기술 개발 및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최신 개발기술의 신속한 현장보급과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범사업, 교육, 모바일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식품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1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 순입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액은 384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65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이 예산액에 비해 증가한 것은 혁특회계의 종전 부동산 토지 매각대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액은 1조 238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00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88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조 260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등 328억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고, 혁특회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등 94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91억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11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3쪽,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449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98억 원으로 이중 7131억 원을 지출하고 25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15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91억 원은 이용 및 전용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89억 원이며 이중 485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액은 376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57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3857억 원은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입니다.
24쪽, 혁특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46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3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01억 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로 3972억 원을 지출하고 82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5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고보조금 반납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지특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생활기반 계정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2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00억 원으로 이중 424억 원을 지출하고 세수결손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7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발전 계정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24억 원으로 이중 523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66억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액 8억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1쪽, 재무결산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에서는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당면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인 등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6차산업화 정착 지원, 밭농업 기계화 등의 기술개발과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 고급화, 농산물의 저장․유통기술 개발 및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최신 개발기술의 신속한 현장보급과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범사업, 교육, 모바일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식품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1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 순입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액은 384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65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이 예산액에 비해 증가한 것은 혁특회계의 종전 부동산 토지 매각대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액은 1조 238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00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88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조 260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등 328억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고, 혁특회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등 94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91억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11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3쪽,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449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98억 원으로 이중 7131억 원을 지출하고 25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15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91억 원은 이용 및 전용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89억 원이며 이중 485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액은 376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57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3857억 원은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입니다.
24쪽, 혁특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46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3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01억 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로 3972억 원을 지출하고 82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5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고보조금 반납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지특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생활기반 계정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2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00억 원으로 이중 424억 원을 지출하고 세수결손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7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발전 계정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24억 원으로 이중 523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66억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액 8억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1쪽, 재무결산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발전 그리고 임업인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산림청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및 보험제도 개선, 벌기령 완화 등으로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산림복지법 제정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된 점,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미진했던 점 등은 정책역량을 집결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사회․경제적 권익을 제고하는 등 국민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산림부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서 8623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647억 원이 증가한 92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647억 원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 순계규모 1조 9484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386억 원이 증가함으로써 예산현액은 1조 987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1조 9142억 원을 지출하였고, 250억 원은 2016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이 당초보다 386억 원 증가한 사유는 2014년도 이월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용액은 없었으며 전용액 8000만 원은 인건비 부족액과 연구용역 부족재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250억 원은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등의 공기 부족과 일부 사업의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478억 원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각 비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산림청 소관 자산 총계는 24조 2124억 원으로 토지재평가 이익 등으로 전년 대비 73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재정운영 결과는 토지재평가 손실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66억 원이 감소한 1조 552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15년 말 현재 24조 20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련해 주신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에서 전용을 하거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과 임업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무결산 순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산림청 전체 회계의 총괄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8623억 원으로 1조 16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270억 원을 수납하고 897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000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97억 원은 납기 미도래, 체납자 재력부족, 관계기관 예산부족 및 정리유예 등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5000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1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산림청 소관 순계 예산규모는 1조 948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86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9870억 원으로 이중 1조 9142억 원을 지출하고 25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과 수납액은 증가하였고 관계기관의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계규모와 순계기준이 증가하였고 사업의 적기추진과 완공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감소하였으며 전용액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754억 원이었으나 97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68억 원을 수납하고 210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000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은 11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은 1조 5657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1조 594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조 5428억 원을 지출하고, 17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까지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1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409억 원이었으나 871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028억 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619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은 1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7409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745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7350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쪽,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없었으나 6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억 60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2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305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333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억 원 증액되었으며 예산현액 중 3261억 원을 지출하고 7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2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0억 원이었으나 46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9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460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47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452억 원을 지출하고 2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분석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산림청 소관 자산총계는 24조 2124억 원이며 전년 대비 732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 말 부채는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 감소하였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15년 말 24조 20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운용 분석입니다.
2015년 재정운용 결과는 전년 대비 366억 원 감소한 1조 552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순자산 변동 분석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순자산은 전년 대비 7369억 원이 증가한 24조 2035억 원입니다.
34쪽부터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5년 결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발전 그리고 임업인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산림청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및 보험제도 개선, 벌기령 완화 등으로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산림복지법 제정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된 점,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미진했던 점 등은 정책역량을 집결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사회․경제적 권익을 제고하는 등 국민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산림부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서 8623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647억 원이 증가한 92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647억 원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 순계규모 1조 9484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386억 원이 증가함으로써 예산현액은 1조 987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1조 9142억 원을 지출하였고, 250억 원은 2016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이 당초보다 386억 원 증가한 사유는 2014년도 이월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용액은 없었으며 전용액 8000만 원은 인건비 부족액과 연구용역 부족재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250억 원은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등의 공기 부족과 일부 사업의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478억 원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각 비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산림청 소관 자산 총계는 24조 2124억 원으로 토지재평가 이익 등으로 전년 대비 73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재정운영 결과는 토지재평가 손실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66억 원이 감소한 1조 552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15년 말 현재 24조 20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련해 주신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에서 전용을 하거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과 임업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무결산 순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산림청 전체 회계의 총괄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8623억 원으로 1조 16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270억 원을 수납하고 897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000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97억 원은 납기 미도래, 체납자 재력부족, 관계기관 예산부족 및 정리유예 등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5000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1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산림청 소관 순계 예산규모는 1조 948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86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9870억 원으로 이중 1조 9142억 원을 지출하고 25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과 수납액은 증가하였고 관계기관의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계규모와 순계기준이 증가하였고 사업의 적기추진과 완공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감소하였으며 전용액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754억 원이었으나 97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68억 원을 수납하고 210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000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은 11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은 1조 5657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1조 594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조 5428억 원을 지출하고, 17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까지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1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409억 원이었으나 871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028억 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619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은 1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7409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745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7350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쪽,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없었으나 6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억 60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2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305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333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억 원 증액되었으며 예산현액 중 3261억 원을 지출하고 7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2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0억 원이었으나 46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9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460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47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452억 원을 지출하고 2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분석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산림청 소관 자산총계는 24조 2124억 원이며 전년 대비 732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 말 부채는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 감소하였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15년 말 24조 20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운용 분석입니다.
2015년 재정운용 결과는 전년 대비 366억 원 감소한 1조 552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순자산 변동 분석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순자산은 전년 대비 7369억 원이 증가한 24조 2035억 원입니다.
34쪽부터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5년 결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문강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문강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14조 6191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한 16조 3023억 원이고 이 중 13조 9867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8%이며 1조 3681억 원이 이월되고 9474억 원이 불용되어 이월률과 불용률은 각각 9.4%, 5.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집행률 85.8%는 2014년도 80.8%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정부 전체 집행률 95%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도 정부 전 부처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절실한 우리 농정 현실에 비추어 보며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이월 과다 등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이나 높은 정책금리에 따른 융자자금 수요 감소, 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예산 과다 편성 또는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사업관리 부실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정부는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와 사업 수요 예측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 농업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농가소득 문제와 쌀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중점 분석을 말씀드리고 그 후 개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을 위한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20%의 농가소득은 계속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등 농가간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저소득 영세농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예산 중 농가에 직접적․최종적으로 지급되어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는 데 활용되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은 2015년도에 총 5.2조 원 가량이 집행되었는데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지 규모에 따른 정률적 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소득안정예산은 농지면적 및 사업규모에 비례하여 정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부농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영세 빈곤농가에 대해서는 보다 적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지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단가가 하락하도록 설계하는 등 영농규모,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조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고령농 소득안정 미흡 문제로 65세 이상 고령농 가구 전체 농가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고령농의 소득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농지연금사업이 유일한데 농지연금은 농지의 담보 가치 따라 지원이 이루어져 충분한 농지를 보유하지 못한 고령농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인 연금제도 등 고령농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밭작물 농가의 소득안정 미흡 문제로 일반 밭작물 농가의 경우 여러 품목들 중 가장 낮은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1가구당 농업보조금 지급액이 품목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밭농업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일반 밭작물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공급과잉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량의 증가와 소비량의 감소로 쌀시장의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쌀의 공급과잉은 정부관리양곡 재고의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양곡 재고관리비용, 시장격리 비용,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쌀 공급과잉의 원인 및 개선방안을 크게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과 쌀소득보전직불금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 쌀생산 SOC 예산의 경우 2조 1685억 원으로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쌀 생산 관련 대규모 예산 투입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쌀 증산과 관련된 예산을 밭농업 기반정비, 밭 고정직불금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밭작물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쌀 생산이 아닌 가공․유통․소비 부문 사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임에 따라 쌀 재배면적 감소를 지연시켜서 생산량 증가를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거나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가의 전작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소수력,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태양광 발전소의 비중이 높고 계획했던 지구 중 극히 일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을 예산안에 포함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익률을 감안하여서 발전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피해보전직불금 중 고구마, 멜론, 밤의 경우 직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입 기여도가 극히 낮아 농가당 직불금 지급액이 1만 원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한액 설정 등을 통해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6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가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보다 충실히 보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5%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는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14조 6191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한 16조 3023억 원이고 이 중 13조 9867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8%이며 1조 3681억 원이 이월되고 9474억 원이 불용되어 이월률과 불용률은 각각 9.4%, 5.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집행률 85.8%는 2014년도 80.8%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정부 전체 집행률 95%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도 정부 전 부처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절실한 우리 농정 현실에 비추어 보며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이월 과다 등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이나 높은 정책금리에 따른 융자자금 수요 감소, 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예산 과다 편성 또는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사업관리 부실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정부는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와 사업 수요 예측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 농업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농가소득 문제와 쌀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중점 분석을 말씀드리고 그 후 개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을 위한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20%의 농가소득은 계속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등 농가간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저소득 영세농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예산 중 농가에 직접적․최종적으로 지급되어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는 데 활용되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은 2015년도에 총 5.2조 원 가량이 집행되었는데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지 규모에 따른 정률적 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소득안정예산은 농지면적 및 사업규모에 비례하여 정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부농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영세 빈곤농가에 대해서는 보다 적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지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단가가 하락하도록 설계하는 등 영농규모,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조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고령농 소득안정 미흡 문제로 65세 이상 고령농 가구 전체 농가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고령농의 소득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농지연금사업이 유일한데 농지연금은 농지의 담보 가치 따라 지원이 이루어져 충분한 농지를 보유하지 못한 고령농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인 연금제도 등 고령농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밭작물 농가의 소득안정 미흡 문제로 일반 밭작물 농가의 경우 여러 품목들 중 가장 낮은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1가구당 농업보조금 지급액이 품목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밭농업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일반 밭작물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공급과잉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량의 증가와 소비량의 감소로 쌀시장의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쌀의 공급과잉은 정부관리양곡 재고의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양곡 재고관리비용, 시장격리 비용,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쌀 공급과잉의 원인 및 개선방안을 크게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과 쌀소득보전직불금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 쌀생산 SOC 예산의 경우 2조 1685억 원으로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쌀 생산 관련 대규모 예산 투입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쌀 증산과 관련된 예산을 밭농업 기반정비, 밭 고정직불금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밭작물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쌀 생산이 아닌 가공․유통․소비 부문 사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임에 따라 쌀 재배면적 감소를 지연시켜서 생산량 증가를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거나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가의 전작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소수력,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태양광 발전소의 비중이 높고 계획했던 지구 중 극히 일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을 예산안에 포함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익률을 감안하여서 발전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피해보전직불금 중 고구마, 멜론, 밤의 경우 직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입 기여도가 극히 낮아 농가당 직불금 지급액이 1만 원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한액 설정 등을 통해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6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가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보다 충실히 보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5%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는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전문위원 나오서셔서 해양수산부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영환 전문위원 나오서셔서 해양수산부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보고 했으니까 간략히 보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간략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수산발전기금의 예산현액은 5조 2203억 원입니다. 이 중 4조 4647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5%이고 4702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285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항만물류정보 사업에서 해수부는 항만물류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조달수수료 및 2015년 허베이스피리트 보상지원시스템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보안, 감리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재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해양박물관 유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유물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를 박물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관공선 건조 및 운영사업에서는 세사업인 제주 청항선 건조 예산 31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1400만 원을 제외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국회 증액예산의 96%인 29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해수부는 향후 사업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초년도에는 설계비 및 적정 건조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에서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시행령을 위반하여 교육․홍보 업무와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법령 개정을 통해 위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비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할 재해대책비를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등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에서 제주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공사의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제 집행 결과 2016년 5월 현재 재재이월 91억 1700만 원, 4회계연도 이월 48억 2800만 원 등 총 불용액 139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이월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8조, 보조금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및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어업기반정비 사업에서는 해수부장관이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인공어초 사업의 추진 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고 수산종자매입방류 사업 예산의 10%를 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도가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발전기금입니다.
비축사업에서 현재 해수부장관이 수산물 비축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나 수협중앙회는 법적 근거 없이 오징어, 천일염 등 일부 품목의 수매업무를 지구별수협과 염업조합 등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은 행정권한과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수매업무 재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5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9억 1000만 원으로서 전액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중 79.3%인 70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40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홈페이지 구축․운영 참사 관련 기초자료 조사연구 등 사업에서 기간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사무처 별정직공무원 채용 지연, 보상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수산발전기금의 예산현액은 5조 2203억 원입니다. 이 중 4조 4647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5%이고 4702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285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항만물류정보 사업에서 해수부는 항만물류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조달수수료 및 2015년 허베이스피리트 보상지원시스템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보안, 감리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재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해양박물관 유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유물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를 박물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관공선 건조 및 운영사업에서는 세사업인 제주 청항선 건조 예산 31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1400만 원을 제외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국회 증액예산의 96%인 29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해수부는 향후 사업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초년도에는 설계비 및 적정 건조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에서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시행령을 위반하여 교육․홍보 업무와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법령 개정을 통해 위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비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할 재해대책비를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등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에서 제주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공사의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제 집행 결과 2016년 5월 현재 재재이월 91억 1700만 원, 4회계연도 이월 48억 2800만 원 등 총 불용액 139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이월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8조, 보조금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및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어업기반정비 사업에서는 해수부장관이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인공어초 사업의 추진 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고 수산종자매입방류 사업 예산의 10%를 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도가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발전기금입니다.
비축사업에서 현재 해수부장관이 수산물 비축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나 수협중앙회는 법적 근거 없이 오징어, 천일염 등 일부 품목의 수매업무를 지구별수협과 염업조합 등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은 행정권한과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수매업무 재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5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9억 1000만 원으로서 전액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중 79.3%인 70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40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홈페이지 구축․운영 참사 관련 기초자료 조사연구 등 사업에서 기간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사무처 별정직공무원 채용 지연, 보상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결산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2015년 예산이 총 613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2015년 연구과제 평가 결과 일부 과제가 연구 결과의 실패, 연구 결과의 불량 및 기술성 미흡 등의 사유로 중단․제재조치를 받았는바, 향후에는 그러한 경우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중간점검 및 적절한 제재 등 엄정한 사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과제의 활용 측면에서는 2015년도에 특허활용률, 연구개발생산성, 사업화성공률 등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특허활용률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논문이나 특허 등 과학적․기술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기술이전, 혁신제품 개발 등의 경제적 성과도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청소용역비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사업비로 집행되었어야 하는 것이나 2015년도에 청소용역비의 상당액이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청소용역비는 사업비 내에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금연구단지 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금연구단지를 강원도 대관령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총 1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1차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변경하여 설계용역을 재추진하였고 결국은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예산을 대부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금연구단지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계속 외부기관 사육시설만을 활용한 연구 수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가금연구단지 이전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긴급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에는 이러한 긴급한 시설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88년부터 15년까지 총 4407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16년도에도 76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금만 방제를 소홀히 해도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이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의지와 이에 상응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방제 사업의 실시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이후 방제에 성공하여 청정지역이 된 곳도 있는 만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방제방법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적정 규모의 예찰․방제단 인력의 확보와 지속적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의 강화, 예찰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한 노력과 방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성을 지닌 소나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생활림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사업은 15년도에 부지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준비 등이 미흡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설계비 및 시설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보조사업자인 대구광역시는 보조사업비 이월에 관한 법령상 절차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림청은 보조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 없는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부된 보조금의 전액이 이월되는 등의 예산상의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임산물재해보험시스템구축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달음산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78억 원의 규모로 부산시와 기장군에서 진입로 개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림청에서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5년 3차 연도에 조경공사 등 부대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사유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오히려 소요예산을 국비 지원 요청하는 등 진입로개설 사업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 달음산 자연휴양림조성 공사의 전면 중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자안내센터 등 이미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아숲체험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나 이미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된 만큼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자연휴양림 본래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결산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2015년 예산이 총 613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2015년 연구과제 평가 결과 일부 과제가 연구 결과의 실패, 연구 결과의 불량 및 기술성 미흡 등의 사유로 중단․제재조치를 받았는바, 향후에는 그러한 경우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중간점검 및 적절한 제재 등 엄정한 사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과제의 활용 측면에서는 2015년도에 특허활용률, 연구개발생산성, 사업화성공률 등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특허활용률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논문이나 특허 등 과학적․기술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기술이전, 혁신제품 개발 등의 경제적 성과도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청소용역비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사업비로 집행되었어야 하는 것이나 2015년도에 청소용역비의 상당액이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청소용역비는 사업비 내에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금연구단지 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금연구단지를 강원도 대관령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총 1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1차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변경하여 설계용역을 재추진하였고 결국은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예산을 대부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금연구단지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계속 외부기관 사육시설만을 활용한 연구 수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가금연구단지 이전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긴급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에는 이러한 긴급한 시설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88년부터 15년까지 총 4407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16년도에도 76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금만 방제를 소홀히 해도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이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의지와 이에 상응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방제 사업의 실시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이후 방제에 성공하여 청정지역이 된 곳도 있는 만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방제방법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적정 규모의 예찰․방제단 인력의 확보와 지속적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의 강화, 예찰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한 노력과 방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성을 지닌 소나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생활림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사업은 15년도에 부지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준비 등이 미흡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설계비 및 시설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보조사업자인 대구광역시는 보조사업비 이월에 관한 법령상 절차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림청은 보조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 없는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부된 보조금의 전액이 이월되는 등의 예산상의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임산물재해보험시스템구축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달음산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78억 원의 규모로 부산시와 기장군에서 진입로 개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림청에서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5년 3차 연도에 조경공사 등 부대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사유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오히려 소요예산을 국비 지원 요청하는 등 진입로개설 사업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 달음산 자연휴양림조성 공사의 전면 중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자안내센터 등 이미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아숲체험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나 이미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된 만큼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자연휴양림 본래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기는 하지만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5분씩 다시 배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위원님들 두 분만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철민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기는 하지만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5분씩 다시 배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위원님들 두 분만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철민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계신가요?
두 분만 하고 오전 정회하는 것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3당의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입니다.
먼저 이동필 농림부장관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잘 아시지요?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입니다.
먼저 이동필 농림부장관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잘 아시지요?

예.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재 지원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산물판매장은 친환경농산물이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공급자와 수요자가 좋은 조건 속에서 잘만 하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아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지원책이 상당히 어려움에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산자․소비자단체에게 전문 매장을 마련해 주는 정책인데 융자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 80% 정도로 하는 사업인데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가지고 지원의 실효성이 좀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14억 4000인데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죽 집계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3년간 48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집행된 것은 단 10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실집행률이 전무한 실적인데 이처럼 사업이 저조한 사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무슨 이유가 더 있습니까?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14억 4000인데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죽 집계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3년간 48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집행된 것은 단 10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실집행률이 전무한 실적인데 이처럼 사업이 저조한 사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무슨 이유가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시중금리하고의 어떤 차이 문제라든지 지원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그 사이에도 좀 더 개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차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한 해만 집행한 사업이라면 장관님의 말씀이 맞는데, 국민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인정하겠지만 3년간 집행하면서 계속 누적되어 왔거든요. 개선책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개선책이 없었다는 것은 농림부 직원들이 직무태만을 했든지 직무유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개선책이 없었다는 것은 농림부 직원들이 직무태만을 했든지 직무유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 사이에 정책자금 금리가 당초에는 삼사 % 되던 것을 농업인들에게는 2.5%, 단체는 3% 이런 식으로 금리도 좀 낮추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이 정책이 작동하는 데 좀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좋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장관님과 농림부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도도 예산편성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2017년도도 예산편성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15년도까지 전혀 다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데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유를 이율 때문에 못 한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율을,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데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유를 이율 때문에 못 한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율을,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안해 주신 그런 대안을 포함을 해서, 예를 들면 직거래 지원 사업, 우수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무이자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좋은 정책은 마련해 놓고 실수요자가 없으면 의미 없는 정책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매몰지 약 4800개소가 관리기간이 지나서 지금 농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매몰지 약 4800개소가 관리기간이 지나서 지금 농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국민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이 2015년도에 20억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지만 약 7억 9600만 원만 실집행됐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몰지관리 예산 확대 전에 기존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일 대책이 필요한데, 이 안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이 2015년도에 20억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지만 약 7억 9600만 원만 실집행됐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몰지관리 예산 확대 전에 기존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일 대책이 필요한데, 이 안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가축매몰지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이미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그 정도면 이제 안정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실태조사도 하고 부족한 데는 좀 더 독려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이 20억 중에서 지금 12억만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 금액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집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성 있게 투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해 준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지 이렇게 예산안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것은 우리 농림부 직원들께서 이것도 조금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향후에 이 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성 있게 투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해 준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지 이렇게 예산안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것은 우리 농림부 직원들께서 이것도 조금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향후에 이 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습니까?

글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하는 것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는 주로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환경부하고 저희들 부서가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는 주로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환경부하고 저희들 부서가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차관님께 좀 질문하겠어요.

예.
수협이 관리하고 있지요, 외국인선원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협이 관리하더라도 책임은 또 해수부가 지고 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수부가 주관하는 외국인선원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약 2만 400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최근 4년간 입국자가 1만 2000명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무단으로 이탈해 가지고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만 약 4400명으로 집계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참치 원양어선 사건 때, 살인사건 그 베트남 2명은 이것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내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면서 근로하고 있는 그런 선원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은 잘 알지만 외국인 선원의 무분별한 도입이 국내 인력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송출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면 굉장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더 많은 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수협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종합평가제 또는 고충상담센터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수협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제2, 제3의 그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은 잘 알지만 외국인 선원의 무분별한 도입이 국내 인력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송출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면 굉장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더 많은 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수협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종합평가제 또는 고충상담센터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수협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제2, 제3의 그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국 전에 신상에 대해서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송출하는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국한 이후에도 사후관리 그다음에 고충상담센터 이런 걸 철저히 운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과거 할랄산업을 수출주력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요?
박 대통령께서 과거 할랄산업을 수출주력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15년 3월에 개소한 할랄수산식품지원센터도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만든 결과로 보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의 결과를 보니까요 방문상담이 9건, 업무협조가 7건, 대외홍보가 5건에 불과하고 전화상담도 일주일에 평균 1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부진한 걸로 나타났는데, 할랄지원센터의 활동내역을 보면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셨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하시지요.
이게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급조된, 급조해서 만든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예산과 인력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할랄시장이 수산물 진출시장에 새로운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시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산업계가 또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보다 할랄식품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금년부터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산업계가 또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보다 할랄식품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금년부터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오랫동안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격려드리고요.
먼저 지금 농축산어업인들이 매일처럼 청탁금지법 때문에 집회․시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부장관님, 오랫동안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격려드리고요.
먼저 지금 농축산어업인들이 매일처럼 청탁금지법 때문에 집회․시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산림청장 공동으로 우리 정무위에 가셔서 농어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적 아직 없지요?

저희들 관련 부처 모두 다가 우리 부처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권익위에다가 제시……
정무위원장님 면담하고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각 부서별로 그렇게……
없으면 세 분이 공동으로 함께 가셔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전달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농림부 차원에서는 제가 권익위원장을 만나서 농업계의 어려운 사정 이런 부분들을……
국회 정무위원장을 물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정무위원장은 아니고 권익위원장……
아직 안 만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한번 만나셔 가지고 같이……
제가 농림부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지금 9000억, 1조 5000억 정도 이렇게 생산, 소비가 감소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 자료도 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한우가, 보세요. 4조가 넘는 생산액이에요. 선물 비중이 21%예요. 그러면 10만 원 넘는 게 90%예요, 한우가. 그런데 축소, 감소액은 2000억 정도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되기도 해요.
우리 또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산물도 송이나 다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11조 300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농수산물이 줄어들 게. 농림부, 해수부 추계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특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높은 정책금리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적게 간다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제가 농림부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지금 9000억, 1조 5000억 정도 이렇게 생산, 소비가 감소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 자료도 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한우가, 보세요. 4조가 넘는 생산액이에요. 선물 비중이 21%예요. 그러면 10만 원 넘는 게 90%예요, 한우가. 그런데 축소, 감소액은 2000억 정도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되기도 해요.
우리 또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산물도 송이나 다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11조 300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농수산물이 줄어들 게. 농림부, 해수부 추계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특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높은 정책금리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적게 간다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농어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에 1.75에서 1.2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해수부, 산림청, 농림부가 같이 사업별로 정책금리 이율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얼마인지 검토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수부, 산림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에 1.75에서 1.2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해수부, 산림청, 농림부가 같이 사업별로 정책금리 이율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얼마인지 검토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수부, 산림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협,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도 같이…… 정말 아직도 이율이 우리 농림부, 해수부에는 안 떨어진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시고……
소나무 재선충병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예찰방제단 인력 제대로 좀 뽑아서 해 주세요. 그게 농촌에 일자리 창출 또 안 됩니까. 제대로 하셔 가지고 좀 뽑아 가지고……
예찰단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예찰방제단 인력 제대로 좀 뽑아서 해 주세요. 그게 농촌에 일자리 창출 또 안 됩니까. 제대로 하셔 가지고 좀 뽑아 가지고……
예찰단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조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상임위 보고에도 법사위에서 국회 의결 요청이 와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특검 요청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특조위에서 19대 때 폐기된 걸 20대 6월 30일 날 국회에 요청하셨지요?
우리 특조위에서 19대 때 폐기된 걸 20대 6월 30일 날 국회에 요청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청하실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저희는 이미 위원회 의결을 거친 거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거냐고 물었습니다.

예, 종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단독으로 결정해서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미 의결한 것을 국회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검 요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요청했는지……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의결한 날짜는 언제?

두 번 의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을 말씀…… 저희는 저희대로……
20대 때 다시 국회에 요청하시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그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쳐야 되는 게 규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9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 했습니다.
쉽게 답변할……
그런데 지금 안 거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거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20대를 말씀하는 거지 19대 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20대 때도 다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국회가……
19대는 모든 게 폐기가 됩니다. 정부에서도, 부처에서도 국회가 바뀌면 다시 의결을 거쳐서 다 올리거든요.

그건 국회 사정이지요. 저희는 뭐……
아니, 정부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서 올린다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는 저희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 특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 임명됐습니까, 특조위의 부위원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과 아울러서 부위원장 선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일부는 퇴장을 하고 또 일부는 표결 참여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제가 상정을 했을 때 의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한 번 보류한 적이 있고요.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부위원장 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저희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부위원장이 선출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가족들의 비판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 나름대로 상정이 되도록 위원들을 설득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기에……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부위원장 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저희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부위원장이 선출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가족들의 비판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 나름대로 상정이 되도록 위원들을 설득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기에……
제가……

아니, 제 말씀 마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께서 좀 더 리드를 하셔서 부위원장을 임명해야 되지 않나, 특히 여야 합의로 여당 추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시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가 오히려 더 오해를 사고 있다,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아니, 여야 합의를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비상임들 일일이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특조위의 조사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 이런 언론 기사 보셨지요?

예.
그 언론에……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사는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릴 때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릴 때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조사활동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업무 실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조사 결정한 211건 중에 단 1건의 조사 결과만 발표했다, 사실입니까?

예.
그런데 실적 수치로 보면 당초 하시겠다는 게 211건인데 1건만 실적이 나왔는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언론에. 왜 그래요? 어떤……

우선 그 언론도 사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지적을 한다면 저희는 받을 수 있겠는데 일부 언론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한 11개월 남짓하고 전체적으로 조사가 한 30%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실은 조사 속도를 붙여서 막 하려고 하는 참인데 아쉽게도 정부가 6월 30일 자로 저희 조사도 종료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스톱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희는 그것이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한 11개월 남짓하고 전체적으로 조사가 한 30%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실은 조사 속도를 붙여서 막 하려고 하는 참인데 아쉽게도 정부가 6월 30일 자로 저희 조사도 종료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스톱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희는 그것이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고……
그 활동기간은 몇 개월 차이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핑계로 대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아니다. 우리는 제대로 일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211건을 상정해 놓고 1건밖에 안 했던데 어느 국민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수치만 보고 계신 거고요. 저희 특조위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라는 그런 거대한 단일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건들이 서로 일관되게 연결돼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체로 하면 30%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차라리 그렇게 보도를 하면 좋겠는데 그중에 그런 숫자만 가지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지요. 그 점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언론에서 차라리 그렇게 보도를 하면 좋겠는데 그중에 그런 숫자만 가지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지요. 그 점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그러면 다시 자료를, 제가 언론 가지고 얘기니까 그동안의 실적을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를, 제가 언론 가지고 얘기니까 그동안의 실적을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끝으로 특조위 직원들이 무보수로, 자비로 근무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러면 특히 별정직에 대해서 계약 연장 조치를 위원장님이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할 이유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6월 30일 종료됐다는 정부 측 얘기고요. 저희로서는 계속 조사활동 기간 중이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할 이유는 없지요. 저는 아직 종합보고서 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인정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계약 연장을 다시 할……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연말까지는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연말까지는 하도록 돼 있잖아요.

맨 나중에, 내년에 가면 하겠지요. 그러나……
그 마무리, 연말까지 하게 돼 있는데도 계약 연장을 왜 안……

그때 가서 하는 거지요, 그때. 지금은 할 이유는 없지요. 왜냐하면 조사활동 기간 중이니까요.
좀 이해가, 답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김한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김한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특회계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집행자금이 부족해서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지요?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특회계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집행자금이 부족해서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지적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장관님 보시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농특회계의 주 세입원이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라서, 최근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농특세 징수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자금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세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뒷받침되지 않고 항상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원인은 아시는데 대책은 아직 없으신가요?

결국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인데요,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을 했고, 다행히 지난해에는 안상수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계시면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 가지고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숙제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 집행자금 부족으로 이월된 금액이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대략 한 1조 2700억 정도쯤 됩니다.
그게 올해 1분기에 집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월 금액들은 우선 집행……

그렇습니다.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1분기 중에 1조 2711억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작년의 통계를 보니까 2016년도 예산 14조 3681억 중에 1조 3784억 원이 이월됐어요. 거의 9.6%, 10%나 되는 비중인데, 이렇게 자꾸 이월되는 이런 사업들은 신규 사업이나 당해연도 사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예산이 다른 부처 예산보다 증가율이 더 높아야 우리 농어민들 또 축산농가도 주름살이 펴질 건데, 예산 증가율도 정부 다른 부처 예산 평균 증가율을 못 쫓아가는데 확보한 예산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자꾸 집행을 못 하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런 현실들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 농업 발전, 어업 발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농식품부 예산이 다른 부처 예산보다 증가율이 더 높아야 우리 농어민들 또 축산농가도 주름살이 펴질 건데, 예산 증가율도 정부 다른 부처 예산 평균 증가율을 못 쫓아가는데 확보한 예산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자꾸 집행을 못 하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런 현실들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 농업 발전, 어업 발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농특회계가 세입세출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편성을 하고, 재원 없는 이월 이런 것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밭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4년째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보니까 4년 동안 매년 한 352억 원, 또 많게는 520억 원까지 불용액이 생겨 가지고 4년 누계가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경우는 거의 뭐, 집행률이 한 73% 정도로 나와 있네요. 밭농업직불금이 계속 이렇게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4년째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보니까 4년 동안 매년 한 352억 원, 또 많게는 520억 원까지 불용액이 생겨 가지고 4년 누계가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경우는 거의 뭐, 집행률이 한 73% 정도로 나와 있네요. 밭농업직불금이 계속 이렇게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밭농업직불제도는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도 이 제도가 완전하게 정착이 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요.
이제까지는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주고 기타는 또 25만 원을 주다가 올해부터 밭고정직불로 40만 원을 같이 주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밭직불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것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 밖에도 밭농업직불에는 겨울철 논에 대한 직불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임대차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토지의 주인들이 이것을 꺼려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 가지고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도도 논처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주고 기타는 또 25만 원을 주다가 올해부터 밭고정직불로 40만 원을 같이 주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밭직불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것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 밖에도 밭농업직불에는 겨울철 논에 대한 직불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임대차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토지의 주인들이 이것을 꺼려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 가지고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도도 논처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장관님은 어떤 식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 게 이제까지는 품목 배수로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야 직불금을 준다 이런 제도였다가 올해는 밭농사를, 모든 밭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헥타르당 40만 원씩 주게 돼 있으니까 비교적 관리하기가 쉬워서 아마 지난해보다는 집행률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도 더 열심히 정책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도 더 열심히 정책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업의 특성상 영세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가뭄이 심했는데 추경에 가뭄 대책, 용수개발사업이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20억 예산에다가 추경을 해서 450억 보태서 575억 이렇게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100% 집행을 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자체에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58.8%에 불과합니다.
가뜩이나 가뭄 때문에 목 타 하는데 정작 예산을 추경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뭄 대책에 직접 바로 투입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불용되는 이런 현실인데요, 올해 또 추경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가뭄 때문에 목 타 하는데 정작 예산을 추경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뭄 대책에 직접 바로 투입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불용되는 이런 현실인데요, 올해 또 추경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자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지 못하게 졸속 추경이 수립이 되고 또 불용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자체는 추경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말씀대로입니다.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돈을 지자체로 나눠 줬지만 지자체 부담이 20% 자부담을 매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늦게 받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집행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시에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런 가뭄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풍년농사를 이룬 셈인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사업의 예산을 100% 다 집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집행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시에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런 가뭄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풍년농사를 이룬 셈인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사업의 예산을 100% 다 집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재해 대비한 SOC 사업으로서 수리 관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 이게 지금 80 대 2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 대비한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들이, 특히 농업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국가가 100%를 부담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8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재해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자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좀 분담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제시․부안군 출신의 김종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제시․부안군 출신의 김종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제․부안의 김종회입니다.
먼저 농림식품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간척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에 속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먼저 농림식품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간척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에 속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방조제의 길이가 무려 33.9㎞에 달하고 있고요. 약 1억 2000만 평이 육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1991년 착공해서 2010년 4월에 방조제가 완공이 됐는데요. 여기 내부개발 소요 예산이 약 22조 1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6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현재 내부개발이 좀 더딘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수많은 어민들이 이 부분에 희생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산의 일이 급합니다마는 이 22조 1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이 상황에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 어민들이…… 방조제가 막아지기 전에 이 새만금 주변에 11개의 자연 어항이 있었습니다. 이 11개의 어항이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없어지게 되니까 농림부에서 91년 10월에 11개 대체 어항으로 4개의 어항을 만들어 준다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예결산의 일이 급합니다마는 이 22조 1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이 상황에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 어민들이…… 방조제가 막아지기 전에 이 새만금 주변에 11개의 자연 어항이 있었습니다. 이 11개의 어항이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없어지게 되니까 농림부에서 91년 10월에 11개 대체 어항으로 4개의 어항을 만들어 준다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 담당자가……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개 어항을 마련해 줬습니다마는 실제 1개의 어항, 대항항이라는 어항은 어항으로서 기능을 전혀…… 상실하고 있고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어항은 가력, 비응, 신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력항만 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주변에서 어로 행위를 하던 어선이 약 2000척 있었습니다. 2000척의 일부는 방조제 밖으로 나왔고 한 500여 척은 지금은 담수화되어 있는 방조제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조제 안에 있던 약 500여 척의 어선들이 어로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었어요. 어로 행위를 해 오면서 거기에서 부관부라는 부칙을 달아 가지고 공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해 줬거든요. 이게 1998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부에서 어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500여 척 어선이 방조제 밖으로 나가야 할 입장에 있어요. 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약속했던 4개의 항, 가력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런 와중에 이 주변에서 어로 행위를 하던 어선이 약 2000척 있었습니다. 2000척의 일부는 방조제 밖으로 나왔고 한 500여 척은 지금은 담수화되어 있는 방조제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조제 안에 있던 약 500여 척의 어선들이 어로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었어요. 어로 행위를 해 오면서 거기에서 부관부라는 부칙을 달아 가지고 공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해 줬거든요. 이게 1998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부에서 어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500여 척 어선이 방조제 밖으로 나가야 할 입장에 있어요. 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약속했던 4개의 항, 가력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이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개발 중에 있는 거지요, 완전히 개발이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부족한 게 있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 사이에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거기 방조제 내에서의 어로 행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짐작컨대 20여 년 전에 이걸 개발할 때 이미 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정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당시 보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관부 부칙을 달아서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다,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은 받았습니다마는 어로 행위를 해 왔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정부에서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겠지요. 그러면 나갈 수 있는 항구를 마련해 주고 나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로 행위는 못 하게 하고 있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이 아시다시피 6개월만 어로 행위를 하지 않고 배를 묶어 놓으면 폐선이 됩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로 행위는 못 하게 하고 있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이 아시다시피 6개월만 어로 행위를 하지 않고 배를 묶어 놓으면 폐선이 됩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력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착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듣고는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이 지금 이게 당초 약속하고는…… 좀 미흡하다,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관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서 꼭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마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실제 가력항은 현재 80여 척의 정박 수준밖에 안 되고, 이것을 지금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280선 정도 정박시설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00여 척이 어디에 정박할 장소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당장 어로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대로 제가 확인해서 그런 부당한 상황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만 가력항을 확장하기 위한 그 계획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7월 중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가력항을 좀 확장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해수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방조제 안에 호수가 있잖아요?
해수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방조제 안에 호수가 있잖아요?

예.
이 호수가 내수면입니까, 해수면입니까?

지금은 해수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해수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호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농림부와 해수부는 서로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는 내가 처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담당자들은 이것을 어느 쪽에서는 해수면이라 하고, 어느 쪽에서는 내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어민들만 당하고 있어요.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가력항이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참 장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마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여기에 배를 묶어 둘 수 없고, 내면에 지금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어 같은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생존권이 걸린 어민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전어나 꽃게를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지금 나갈 수 있는 가력항을 만들어 주시든지, 어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해 주셔야 하고, 어로 행위를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어업허가권을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가력항이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참 장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마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여기에 배를 묶어 둘 수 없고, 내면에 지금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어 같은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생존권이 걸린 어민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전어나 꽃게를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지금 나갈 수 있는 가력항을 만들어 주시든지, 어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해 주셔야 하고, 어로 행위를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어업허가권을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글쎄,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파악을 하셔서 실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단 한 가지입니다. 어업권을 한시적으로, 가력항을 조성한 이후에 가력항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어로 행위를 내수면에서 할 수 있게 해 줘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실제 지역구에 가 보면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야. 다 옳은 말입니다. 이 어민들이 국가시책에 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시책을 수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적정한 지금 현재 답이 있어야 해요.
장관님께서 좀……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실제 지역구에 가 보면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야. 다 옳은 말입니다. 이 어민들이 국가시책에 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시책을 수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적정한 지금 현재 답이 있어야 해요.
장관님께서 좀……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새만금간척지가 시작된 지가 정말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가적 사업이고 또 전북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서둘러서 좀 완료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보상받은 어민들이 또 거기 와서 이렇게 어로 행위를 하겠다든지 그런 식의……
그런데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의 문제는 인정합니다.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문제는 당연히 인정하고,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원래 11개 대신 4개 항구를 만들어서 접안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어 주시든지, 그건 국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만들어 주시지 못할 것 같으면 어로 행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인정해 주시라, 당분간. 이것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인정해 주시라, 당분간. 이것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 신규 귀농인들을 위한 농기계훈련사업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지난 사오일 전 청와대 오찬 후에 대통령님께서 의원 각자하고 잠깐잠깐씩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농해수 위원으로 있으면서 특히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진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서 귀농․귀촌, 귀어․귀촌 등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이 몇 분야가 안 되는데 그중에 이런 분야가 들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여러 차례 농림수산해양위의 질의에서도 귀농․귀촌, 귀어․귀촌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갈래로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묻는 것은 기계화 영농 훈련이, 특히 농업에 익숙지 않은 신규 귀농민들에게 농기계 사용을 알려 주는 등 귀농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특히 교육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와 교육 후의 기술 순위 향상도가 최근 3년간 달성률이 100% 넘었다, 이런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늘려야 될 판에.
그 이유가 뭔가요?
농촌진흥청장님, 신규 귀농인들을 위한 농기계훈련사업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지난 사오일 전 청와대 오찬 후에 대통령님께서 의원 각자하고 잠깐잠깐씩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농해수 위원으로 있으면서 특히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진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서 귀농․귀촌, 귀어․귀촌 등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이 몇 분야가 안 되는데 그중에 이런 분야가 들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여러 차례 농림수산해양위의 질의에서도 귀농․귀촌, 귀어․귀촌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갈래로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묻는 것은 기계화 영농 훈련이, 특히 농업에 익숙지 않은 신규 귀농민들에게 농기계 사용을 알려 주는 등 귀농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특히 교육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와 교육 후의 기술 순위 향상도가 최근 3년간 달성률이 100% 넘었다, 이런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늘려야 될 판에.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금년도에도 28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주장과 어떤 방향으로 서로 말은 하되 정책 집행하는 실무자들한테는 전달이 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가 이것은 또 비단 농촌진흥청 기계화 훈련뿐 아니라 아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해서 정부 전체에서도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필요한 기관들이 필요한 일을 정책과 예산을 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려는 결심만 하면 딱 그분 앞에 주어지는 그런 맞춤형이 되다시피 하는 정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연히 모든 부분에서 확대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장관님께서 먼저도 유관기관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 다 너무나 잘 아세요,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감사 역할이랄까, 이런 것을 어디가 해야 할까요?
이 자리에서 아마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가 이것은 또 비단 농촌진흥청 기계화 훈련뿐 아니라 아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해서 정부 전체에서도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필요한 기관들이 필요한 일을 정책과 예산을 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려는 결심만 하면 딱 그분 앞에 주어지는 그런 맞춤형이 되다시피 하는 정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연히 모든 부분에서 확대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장관님께서 먼저도 유관기관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 다 너무나 잘 아세요,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감사 역할이랄까, 이런 것을 어디가 해야 할까요?

글쎄, 이제까지는 농식품부가 맡아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한 번 더 그 부분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에 필요한 기술 같은 것은 농식품부나 산림청이 맡아서 하고요, 저희들이 전체적 귀농 초기의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자체 나름대로 거기다가 조금 더 얹어서 특색 있는 사업들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모여서 의논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한 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한 네댓 개 부처 범정부적으로 해서 일종의 태스크포스 같은 것을 그냥 느슨하게라도 연계해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정부 전체에서도 귀농․귀촌에 관해서 얼마의 예산이 가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도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지금 조선소 사업 거기에서 보듯이 몇천 명이 정리해고될 거고, 뒷골목 경제, 이런 소상인들도 3년 안에 다 문 닫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하여간 국토 중에서 농토와 어촌이 있으니까 거기에 몸만 가면, 결심만 하면 있는 재산 정리해 가지고 가면 된다, 그리고 교육은 정부에서 책임진다, 그런 큰 틀에서의 뭐가 있어야지. 찔끔찔끔, 여기서 쪼끔쪼끔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의 적어도 10개 분야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하여간 국토 중에서 농토와 어촌이 있으니까 거기에 몸만 가면, 결심만 하면 있는 재산 정리해 가지고 가면 된다, 그리고 교육은 정부에서 책임진다, 그런 큰 틀에서의 뭐가 있어야지. 찔끔찔끔, 여기서 쪼끔쪼끔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의 적어도 10개 분야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특별회계 재원 부족 등 이월이 반복된다는 말씀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저도 그냥 다시 한번 강조를, 작년에 예결특위에서도 부총리한테 질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힘을 보태는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뭔가 바꿔 보세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냥 시황에 따라서 시황이 안 좋아서 안 된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개호 간사, 황주홍 간사와 사회교대)
(이개호 간사, 황주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그런저런 지적말씀도 있고 해서 사실 그전 해에는 한 4조 2000억 정도 되던 농특세 세입 규모를 좀 줄여 줬습니다. 4000억 정도 줄여 줘 가지고 지난해는 다행히 좀 흑자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차관님, 어저께 서해 5도의 불법 중국어선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셨고, 그래도 이번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국민들한테 발표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속 강화, 처벌 강화, 국내 어업인 지원 또 외교적인 노력, 망라가 됐다고는 보여지는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누가 피드백, 체크를 좀 해 주면서 해야 된다, 한 1, 2년 지나 잊어버리고 또 사건 나면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 가장 잘된 것 중에는 강제어초 설치 예산 80억을 바로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실효성 있게, 내가 지난번 공단 이사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기왕 80억 예산 아주 소중한 거니까, 작년까지 하면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게 위치부터 규모, 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장 최선인지를 잘 판단해서 설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저도 광역단체장,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실제로 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할 때는 어쨌든 지역업체들이 약간 가점이 있어 가지고 참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리부터, 하여간 물류비용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합리적인 선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잘된 것 중에는 강제어초 설치 예산 80억을 바로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실효성 있게, 내가 지난번 공단 이사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기왕 80억 예산 아주 소중한 거니까, 작년까지 하면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게 위치부터 규모, 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장 최선인지를 잘 판단해서 설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저도 광역단체장,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실제로 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할 때는 어쨌든 지역업체들이 약간 가점이 있어 가지고 참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리부터, 하여간 물류비용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합리적인 선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 수산자원 조성시설의 사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질문인데요.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연안 생산성 유지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바다숲 조성, 연안바다목장 조성, 종묘 생산, 방류사업 등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2015년에 489억이고, 집행률이 98.3%로 잘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이는 사업들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데 바다를 우리 땅으로 자꾸 만들고, 거기서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국토 관리에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해양수산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바다숲은 4년간, 바다목장은 5년간 공단에서 조성하고, 이것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 보이는 사업들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데 바다를 우리 땅으로 자꾸 만들고, 거기서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국토 관리에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해양수산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바다숲은 4년간, 바다목장은 5년간 공단에서 조성하고, 이것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시설을 해 주고 지자체로 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어촌이라든지 관련되는 지자체가 굉장히 재정 상태가 열악하지요. 그야말로 월급도 못 주는 데인데 이것을 관리하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거의 반항구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자원조성사업, 어초 등등에 대해서 지자체가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의 어려움, 재원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1분만요.
특히 바다 밑은 조류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태풍이 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래서 육지랑은 또 다르지요.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자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지자체에 10~20%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적어도 예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결국은 바다가 국가 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용역 결과가 좋도록 나오고 또 좋도록 안내를 해야지요. 용역이 교수들, 전문가들이 또 다는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자체 이런 데도 잘 참여를 시켜서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할게요.
특히 바다 밑은 조류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태풍이 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래서 육지랑은 또 다르지요.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자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지자체에 10~20%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적어도 예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결국은 바다가 국가 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용역 결과가 좋도록 나오고 또 좋도록 안내를 해야지요. 용역이 교수들, 전문가들이 또 다는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자체 이런 데도 잘 참여를 시켜서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할게요.

예, 지자체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쌀 시장격리 조치와 관련해서 먼저 농식품장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만 t 당초 격리물량을 책정했다가 다 소진이 되고, 추가로 15만 7000t 매입키로 계획을 했었지요?
작년도 쌀 시장격리 조치와 관련해서 먼저 농식품장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만 t 당초 격리물량을 책정했다가 다 소진이 되고, 추가로 15만 7000t 매입키로 계획을 했었지요?

예.
그중에 14만 3000t은 또 격리가 되었고 아직도 1만 4000t 정도가 남아 있네요, 잔여물량이?

예.
지금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만 4000t 추가 시장격리 조치도 안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추가 격리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가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추가 매입을 않고 있는……

시가로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로 매입하면 요즘 더더군다나 쌀값이 14만 3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이 매입 적기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예고를 했지만 우리가 공시한 가격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쌀을 추가로 1만 4000t을 다 수매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밥쌀 수입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견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격리조치는 굉장히 시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격리조치는 굉장히 시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실 또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재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나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지금 다른……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쌀이 무려 174만 t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더 사게 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쌀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못 한다는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때 너무 낮게 저게 돼 가지고…… 아니, 너무 높게 가격을 써서 그때 입찰……
그러니까 매입가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시장 쌀값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다면 장관님 하신 말씀을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계획되었던 잔여물량은 반드시 조기에 소진될 수 있도록 격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당국하고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불용액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랬던데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필요하면 일부 전용을 하더라도 그것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 양곡매입비 관련해서 보니까 불용액이 773억이 있네요, 작년산 관련해서. 집행률이 92.3%고 그러는데 불용사유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입가격을 당초에 낮게 책정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전국 양곡매입비 관련해서 보니까 불용액이 773억이 있네요, 작년산 관련해서. 집행률이 92.3%고 그러는데 불용사유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입가격을 당초에 낮게 책정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글쎄, 낮게 책정했다기보다도 양곡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격리를 할 때는 공공비축미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가로 사라 이렇게 돼서 그걸 우리가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이 시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당초는 지금 16만 871원으로 단가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8700원이 낮은 15만 2158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매입단가를 싸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그러한 이유가 결국은 밥쌀 수입과 함께 산지 쌀값이 단경기에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도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도 가을철 수확기에 쌀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비축미는 시가로 매입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떨어진 가격으로 수매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것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면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표가격에 의해 가지고, 목표가격의 97%는 정부에서 보장을 다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차관님 말씀에 꼬리를 물고 반론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건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예.
지금 정부 관리 양곡 재고량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77만 t.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수입쌀을 한 4만 t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수입산 재고량이 46만 t이나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구곡에 대한 관리비용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수입쌀을 한 4만 t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수입산 재고량이 46만 t이나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구곡에 대한 관리비용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결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고 일본처럼 구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료화를 우리도 검토할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작년 연말에 8만 5000t인가 사료로 방출한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과감한 사료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과감한 사료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쌀 수급 조정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재고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174만 t 정도의 재고를 2018년까지는 80만 t으로 정상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재고를 사료뿐만 아니라 거의 한 21만 t 정도를 주정용으로 씁니다, 주정용으로. 주정용으로도 쓰고 복지용 쌀 같은 것도 한 20% 싸게 공급하고 여러 가지 재고 소진 정책을 쓰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축량이 많으니까, 보관량이 많으니까 정말 관리비용만 많이 드는 구곡에 대해서는 과감한 사료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었고 또 정부에서도 일부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추가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정부 비축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작년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6337억 예산 현액 중에서 6174억을 집행했네요? 97.4%나 되니까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산 농산물 수매보다는 외국산 수입 농산물 비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예산집행 내역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비축 물량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수입 비축과 관련해서 보면 당초에 WTO로부터 양허를 받은 CS 물량 있지요, 기본 물량? 그것을 훨씬 초과해서 과다하게 지금 비축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깨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기본 물량이 6731t인데 수입 비축 물량이 무려 얼마나 되냐면 7만 9982t입니다. 12배로 수입을 했어요. 양파는 2만 645t인데 15만 4772t, 그러니까 7.5배를 수입을 더 했습니다. 대두는 7배를 수입했어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이러한 품목들이 주로 농산물 중에서도 양념류, 풍흉에 따라서 가격의 진폭이, 등락이 굉장히 많은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가격조건이 좋으면 정부에서 틀림없이 수입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려울 때는 쥐꼬리만큼 수매를 해서 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실감하면서 정부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박혀 있는 이유를 보면 지금 정부 비축사업 자체가 수입 농산물 중심으로 비축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농산물 정부 비축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작년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6337억 예산 현액 중에서 6174억을 집행했네요? 97.4%나 되니까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산 농산물 수매보다는 외국산 수입 농산물 비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예산집행 내역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비축 물량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수입 비축과 관련해서 보면 당초에 WTO로부터 양허를 받은 CS 물량 있지요, 기본 물량? 그것을 훨씬 초과해서 과다하게 지금 비축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깨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기본 물량이 6731t인데 수입 비축 물량이 무려 얼마나 되냐면 7만 9982t입니다. 12배로 수입을 했어요. 양파는 2만 645t인데 15만 4772t, 그러니까 7.5배를 수입을 더 했습니다. 대두는 7배를 수입했어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이러한 품목들이 주로 농산물 중에서도 양념류, 풍흉에 따라서 가격의 진폭이, 등락이 굉장히 많은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가격조건이 좋으면 정부에서 틀림없이 수입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려울 때는 쥐꼬리만큼 수매를 해서 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실감하면서 정부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박혀 있는 이유를 보면 지금 정부 비축사업 자체가 수입 농산물 중심으로 비축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말씀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우려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듣는데, 참깨나 콩 같은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산이 워낙 적습니다. 국내하고 수입산하고 비교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예외적인 별도의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고추라든지 양파 같은 것들은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수급조절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서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거기에서 오케이, 수입하자 말자 이런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농업인들과 설명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나친 염려 이 부분을 줄이도록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국산 농산물을 좀 더 많이……
듣는데, 참깨나 콩 같은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산이 워낙 적습니다. 국내하고 수입산하고 비교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예외적인 별도의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고추라든지 양파 같은 것들은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수급조절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서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거기에서 오케이, 수입하자 말자 이런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농업인들과 설명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나친 염려 이 부분을 줄이도록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국산 농산물을 좀 더 많이……
그런데 물량이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12배, 17배 이렇게 기본물량을 초과해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aT로 하여금 그러한 충분한 검토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과 관련돼서 몇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어민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 특히 작은 농지면적을 가지고 하는 농민들이 사실 노령화된 다음에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따라서 소득도 적어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 전체가 한 5조 원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농가인구 중에서 고령 농가구, 소위 65세 이상 정도 되는 고령 농가의 수가 점점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황주홍 간사,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과 관련돼서 몇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어민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 특히 작은 농지면적을 가지고 하는 농민들이 사실 노령화된 다음에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따라서 소득도 적어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 전체가 한 5조 원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농가인구 중에서 고령 농가구, 소위 65세 이상 정도 되는 고령 농가의 수가 점점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황주홍 간사,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약 한 40여 % 가까이……

한 39.5%, 그러니까 경영체 단위로 주인, 사장님 위주로 계산을 하면 한 55% 정도가 고령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65세 고령 농가구 수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 도회지로 떠나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바다도 있고 농축산도 있고 하는 지역구인데 이분들이 사실 노후에…… 교원이나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연금이 없으니까 노후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사실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림식품부장관께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연금이라는 것이 개인 본인의 부담이 있고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연금이 없으니까 노후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사실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림식품부장관께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연금이라는 것이 개인 본인의 부담이 있고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득이 낮은 분들이 물론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군인처럼 그냥 일정 부분, 일정 금액을 너희 스스로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나머지 보조를 해 주겠다, 보통 연금 운영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실 부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연금정책으로 쓰는 제도 자체를 농어민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위 농업인들 연금에 대해서 저는 사각지대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실 부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연금정책으로 쓰는 제도 자체를 농어민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위 농업인들 연금에 대해서 저는 사각지대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농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심지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체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80세 이상 농가가 1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만 가구. 그러니까 도시 같으면 은퇴를 했을 건데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그 정도 되다 보니까 도농 간에 소득격차가 생기고 농가 내에서도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 스마트팜 이런 것에 비하면…… 농농 간에도 격차가 상당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규모화라든지 전문화 이런 걸 통해서 전업농 육성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유형별로 영세 고령농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나름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 이런 것들을 잘 엮어 가지고……
그동안은 저희들이 규모화라든지 전문화 이런 걸 통해서 전업농 육성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유형별로 영세 고령농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나름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 이런 것들을 잘 엮어 가지고……
그런데 농지연금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규모에 따라서 땅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악순환이 돼서 더욱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워낙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책을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서 보완대책을 세우시는데 그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실 지역에 내려가면 어민은 어민대로 농민은 농민들대로 전부 연금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것이 간곡한 그분들의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실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좀 있는지,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실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좀 있는지,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업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해지니까 나름 대책을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정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농업의 구조개선,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은 농업에서 은퇴를 전제로 해서 연금이나 이런 걸 보강하면,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것이 구체화되면 재정 당국하고 상의를 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농업의 구조개선,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은 농업에서 은퇴를 전제로 해서 연금이나 이런 걸 보강하면,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것이 구체화되면 재정 당국하고 상의를 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세워 주시고, 해수부 차관님께서 나오셨는데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를 같이 지역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도 사실 똑같은 겁니다.
어민들도 이런 연금제도, 어민들 연금제도, 노후에 나이 들면 힘이 달려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식으로 아주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상 거의 생계형 어민들이 많거든요, 작은 항구를 끼고 있는 이런 도시에는.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민들이나 마찬가지로 연금 같은…… 노후에 국민이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차원의 연금 같은 것을 국가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역시 또 바다 쪽에 있는 어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해수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같은 측면에서 그냥…… 일반 공무원, 군인, 교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연금제도 하듯이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이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꼭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농림부 장관님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매년 쌀 생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쌀 생산이 1년에 총 한 삼백 몇십만 t 된다고 그러셨지요? 작년에 전화도 드리고……
어민들도 이런 연금제도, 어민들 연금제도, 노후에 나이 들면 힘이 달려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식으로 아주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상 거의 생계형 어민들이 많거든요, 작은 항구를 끼고 있는 이런 도시에는.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민들이나 마찬가지로 연금 같은…… 노후에 국민이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차원의 연금 같은 것을 국가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역시 또 바다 쪽에 있는 어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해수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같은 측면에서 그냥…… 일반 공무원, 군인, 교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연금제도 하듯이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이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꼭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농림부 장관님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매년 쌀 생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쌀 생산이 1년에 총 한 삼백 몇십만 t 된다고 그러셨지요? 작년에 전화도 드리고……

우리가 보통 한 400만 t 정도 나오면 되는데……
350만 t 이상……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30만 t씩……
남잖아요?

3년이 풍년이 드니까 재고가 쌓이는……
매해 30만 t 남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해 농림부에서 좀 더 근본적인, 쌀 과잉생산 그리고 그 재고…… 그것을 정부가 또 사들여야 하는, 이게 거의 매년 악순환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고, 저도 몇 차례 전화를 드려 가지고…… 350만 t 이상 되는 것의 한 10%인 30만 t 이상이 매년 과잉되고 또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17만여 t이었나요? 그것을 작년에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다 사들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펴서 완벽하게 생산과,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쌀 수급 조정 대책을 종합적인 걸 만들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하나는 쌀 생산을 조정하자, 그래서 면적 자체를 금년 같으면 한 3만 ㏊ 정도 줄이고 이래서…… 대략 한 8만 ㏊ 정도를 앞으로 좀 더 줄여 가지고 생산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생산할 때도 비료나 농약을 덜 친, 그래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면 양도 줄고 품질이 높아질 것이니까 좋지 않겠는가 이게 생산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소비를 어떻게 촉진하자……
지난해 말에 쌀 수급 조정 대책을 종합적인 걸 만들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하나는 쌀 생산을 조정하자, 그래서 면적 자체를 금년 같으면 한 3만 ㏊ 정도 줄이고 이래서…… 대략 한 8만 ㏊ 정도를 앞으로 좀 더 줄여 가지고 생산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생산할 때도 비료나 농약을 덜 친, 그래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면 양도 줄고 품질이 높아질 것이니까 좋지 않겠는가 이게 생산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소비를 어떻게 촉진하자……
생산정책을 그렇게 쓰면 쌀 짓던 분들에게 밭작물 쪽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을 유도해 주나요? 뭐 어떻게 해 주시나요?

지금 현재는 3만 ㏊가 자연 추세도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땅들이, 간척지라든지 정책사업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금년도의 목표는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건데요. 식생활 교육도 하고 밥 먹기 운동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쌀 소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재고대책인데요. 아까 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료로도 쓸 뿐만 아니라 복지용 쌀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주정용으로 한 21만 t 정도를 올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3년에 해마다 한 30만 t씩 증산이 되니까, 평년작보다도 풍년이 들어서 한 90만 t 정도가 추가되니까 지금 우리가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2018년까지는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건데요. 식생활 교육도 하고 밥 먹기 운동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쌀 소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재고대책인데요. 아까 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료로도 쓸 뿐만 아니라 복지용 쌀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주정용으로 한 21만 t 정도를 올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3년에 해마다 한 30만 t씩 증산이 되니까, 평년작보다도 풍년이 들어서 한 90만 t 정도가 추가되니까 지금 우리가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2018년까지는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책을 잘 세우셔서 농민들 또 아까 해수부차관님한테 말씀했듯이 어민들 노후에 기본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따뜻한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을의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을의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 많으신데요. 장관님과 기관장님, 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재선으로 들어와 갖고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게 혹시 일회성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에 나름대로의 결산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작성기준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에 보통 통상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잖아요. 제일 큰 게 변상 두 번째가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 항으로 정부에 통상 요구를 하는데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농림부에는 제도개선이 44건, 주의가 15건, 시정 6건 그래서 25건의 서면질의를 할 겁니다.
해수부는 제도개선 49건, 주의 22건, 시정 34건 그리고 징계도 2건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07건이고요.
농진청은 제도개선 10건, 주의 4건, 시정 3건, 17건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고요.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9건, 주의 2건, 시정 6건, 그래 가지고 총 17건입니다.
206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 중에 특히 시정요구, 나름대로 기준이 국가재정법 위반과 지속적인 예산 불용사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 같으면 주의 정도로 요구했을 텐데 금년에는 시정요구를 요청을 했고요.
징계요구, 이건 참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플 수도 있는데요, 책임자가 위법 또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징계를 통해서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엄중함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질의로 하고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추경 편성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 많으신데요. 장관님과 기관장님, 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재선으로 들어와 갖고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게 혹시 일회성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에 나름대로의 결산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작성기준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에 보통 통상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잖아요. 제일 큰 게 변상 두 번째가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 항으로 정부에 통상 요구를 하는데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농림부에는 제도개선이 44건, 주의가 15건, 시정 6건 그래서 25건의 서면질의를 할 겁니다.
해수부는 제도개선 49건, 주의 22건, 시정 34건 그리고 징계도 2건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07건이고요.
농진청은 제도개선 10건, 주의 4건, 시정 3건, 17건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고요.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9건, 주의 2건, 시정 6건, 그래 가지고 총 17건입니다.
206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 중에 특히 시정요구, 나름대로 기준이 국가재정법 위반과 지속적인 예산 불용사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 같으면 주의 정도로 요구했을 텐데 금년에는 시정요구를 요청을 했고요.
징계요구, 이건 참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플 수도 있는데요, 책임자가 위법 또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징계를 통해서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엄중함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질의로 하고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추경 편성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농림축산부에서는 올 추경, 제가 기재부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대략 정부에서 국회로 7월 25일 또는 26일경 넘긴다라고 들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 기재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규모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아직 논의단계라서 그런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정도는 눈코입이 나와야 7월 중에 넘기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대략 한 2800억 정도로 했는데요.
제가 기회 드렸을 때 답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차관님, 해수부에서는 추경 관련돼서 몇 건 사업에, 대표적인 사업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관님, 해수부에서는 추경 관련돼서 몇 건 사업에, 대표적인 사업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 한 3100억 정도 이렇게……
개략 사업은 몇 건 정도 되십니까?

개수로는 한 22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건에 3000……

3000억 이상으로 이렇게……
3000억 이상, 이게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에 다…… 정말로 기재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은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장률 0.2% 올리자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3000억 정도……
농림부장관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추경……
농림부장관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추경……

19개 사업에 한 2550억입니다. 이것은 아주 초기단계의, 아직 협의가 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런 범위에서 제출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농림부장관님,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지적했던 농림부의 기본은 물 관리하고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예산 해마다 적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 기억나시지요?
추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농림부장관님,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지적했던 농림부의 기본은 물 관리하고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예산 해마다 적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 기억나시지요?

예.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영하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농촌용수 관리예산 관련돼서도 지난 3년 동안 5급ㆍ6급 농업용수로 부적절한 기준초과 시설이 주는 게 아니고 매년 늘고 있다, 그래서 현재 15년까지는 220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 예산 확보를 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장관님, 농촌용수 관리예산 관련돼서도 지난 3년 동안 5급ㆍ6급 농업용수로 부적절한 기준초과 시설이 주는 게 아니고 매년 늘고 있다, 그래서 현재 15년까지는 220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 예산 확보를 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관심…… 국회에 오셔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안 챙기시는 건, 더더구나 대통령께서도 추경을 급하게 세워야 경기 부양할 수 있다 이러시는데 구체적으로 확보 안 하시거나 하면 좀 곤란스럽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 사업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이게 2013년, 14년, 15년 전액 불용예산이 됐는지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 사업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이게 2013년, 14년, 15년 전액 불용예산이 됐는지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예.
금리 문제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건을 맞추는 데 까다롭습니다. 이런 예산 다시 2017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이런 불용예산 때문에 무려 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매년, 3년을 이렇게 방치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짠 것에 대해서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반드시 사전에 자체 내에 걸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수부장관님, 배합사료공장 보조금 이상한 것 혹시 아시나요? 15억인데요.
다음에 해수부장관님, 배합사료공장 보조금 이상한 것 혹시 아시나요? 15억인데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집행한 게 맞지요, 서류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배합사료공장이 지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 포기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경남 함양군에서 하는 것조차도 재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가능이 어려운 상황……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시정요구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담당하신 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보조금 불용을 이렇게 남발하시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데 경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동해안 개발 관련돼서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한 것은 아시지요?
이 담당하신 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보조금 불용을 이렇게 남발하시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데 경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동해안 개발 관련돼서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한 것은 아시지요?

예, 총사업비 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국가재정법 위반을 모든 부처에서는 당연시 생각을 하지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도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매년 6월 20일까지 기재부장관하고 조정을 해서 차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자체 총사업비 조정사항으로 이렇게 돼서 내부적으로 보상비입니다만,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랑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실제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도 매우 부진하고요. 현재 진행상황도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부분이 적확하게 예산을 실효성 있게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차관님, 어떤 조치를 국회에서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어떤 조치를 국회에서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하여튼 기재부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협의가 아니고요,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어떤 걸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제도개선이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하셨잖아요. 시정요구 할게요.
시간이 없지만 농진청 장관님!
시간이 없지만 농진청 장관님!

예.
2014년도에 가금연구단지 이전 검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결재하셨고, 5월 16일 날 이전부지를 차항리 춘두목으로 확정하셨지요?

예.
그래서 2015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192억 배정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15년도에 현재 4.8%, 9억 3000만 원밖에 집행 못 하셨지요?

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서 이전지를 부득이하게 변경하면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돼서 지금 현재는 금년 10월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개호 간사, 김태흠 간사와 사회교대)
(이개호 간사, 김태흠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사전재검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연됐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이월해서, 늦게 이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주의조치를 국회가 요구한다면 어떤 조치를 수용하실 수 있겠어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주의조치를 국회가 요구한다면 어떤 조치를 수용하실 수 있겠어요?

시정이나 주의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시정조치하고 주의하고는 공무원들 인사고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그렇지요?
이 원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여튼간 그 범위 안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림청하고 농진청하고인데요, 미국 선녀벌레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이 원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여튼간 그 범위 안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림청하고 농진청하고인데요, 미국 선녀벌레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니까 농진청은 병해충 방제비로 한 30억 7000만 원 정도를 수립하고, 산림청은 일반 병해충 방제로 17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데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농진청은 어떤 조치를 하고 산림청은 어떤 조치를 하지요?

저희 산림청에서는 농진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산림 부분은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과수 부분은 농진청에서 같이 했습니다.

사전 예찰을 통해서 방제시기를 정하고 그 발생지역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선녀벌레는 농경지하고 산림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인근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 산림청하고 같이 공동방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방제사업을 직접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자제 보조금을 줘서 해당지역에서 방제하고 그냥 현황만 접수를 하거든요. 이게 산림청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소나무……

예, 재선충……
재선충 문제지요? 이게 최근 한 3년 전에 발생해 가지고 급속도로 하는데 이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고요, 협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ㆍ청도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ㆍ청도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영천ㆍ청도 지역구의 이만희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국가 전체 예산의 증가율은 5.12%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축산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지금 약 한 2.28%에 불과한 상황이고 또 여러 국가의 주요 현안마다 농업계의 입장들이 조금 배제되어지거나 김영란법과 같이 여러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이게 제대로 관철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도 많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결산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현실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시의적절하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관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가에 대한 직불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은 사실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어떤 산업정책적인 성격과 또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다는 그런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영천ㆍ청도 지역구의 이만희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국가 전체 예산의 증가율은 5.12%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축산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지금 약 한 2.28%에 불과한 상황이고 또 여러 국가의 주요 현안마다 농업계의 입장들이 조금 배제되어지거나 김영란법과 같이 여러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이게 제대로 관철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도 많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결산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현실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시의적절하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관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가에 대한 직불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은 사실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어떤 산업정책적인 성격과 또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다는 그런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이런 직불금이나 보조금의 대부분 이 경지면적이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돼 가지고 사실상 대규모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들이 많이 이렇게 편중되는 경향으로 농업 분야에서의 부익부빈익빈 또 소득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를 통해서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2000년도에 한 400만에서 21.7% 정도 차지하는 비율에서 지금 2014년도로 나왔는데 2015년도는 275만 중에서 100만 명 정도로 해 가지고 약 한 40% 정도로 고령화 상태가 높아져 있고요.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0.5㏊ 미만의 영세농 증감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 마찬가지로 한 10% 이상 2000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고령화와 영세농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불금 내용을 한번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는 영농규모 하위 20%의 농가가 전체 직불금 전체 예산 총액의 3%만을 수령하고요, 밭직불금 같은 경우는 약 한 5%만을 지금 수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농가 규모에 따른 수급 내용입니다. 0.5㏊ 미만의 농가가 평균 받는 농업보조금은 2006년도에 25만 원, 2015년도에는 27만 원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직불금이나 이런 보조금들이 농업소득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작 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직불금의 지급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어떤 직불금 개념,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를 통해서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2000년도에 한 400만에서 21.7% 정도 차지하는 비율에서 지금 2014년도로 나왔는데 2015년도는 275만 중에서 100만 명 정도로 해 가지고 약 한 40% 정도로 고령화 상태가 높아져 있고요.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0.5㏊ 미만의 영세농 증감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 마찬가지로 한 10% 이상 2000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고령화와 영세농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불금 내용을 한번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는 영농규모 하위 20%의 농가가 전체 직불금 전체 예산 총액의 3%만을 수령하고요, 밭직불금 같은 경우는 약 한 5%만을 지금 수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농가 규모에 따른 수급 내용입니다. 0.5㏊ 미만의 농가가 평균 받는 농업보조금은 2006년도에 25만 원, 2015년도에는 27만 원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직불금이나 이런 보조금들이 농업소득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작 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직불금의 지급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어떤 직불금 개념,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업경쟁력을 높이느냐, 그렇게 해서 규모화하고 전문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업농들을 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수출을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은 농식품을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분적이지만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농촌 내부에서도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양극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는 배려의 농정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작지만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농가유형별 육성정책 프레임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불제 등의 농업보조금 제도를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고령농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전문화라든지 경쟁력 제고라는 그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 나가겠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업경쟁력을 높이느냐, 그렇게 해서 규모화하고 전문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업농들을 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수출을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은 농식품을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분적이지만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농촌 내부에서도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양극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는 배려의 농정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작지만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농가유형별 육성정책 프레임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불제 등의 농업보조금 제도를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고령농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전문화라든지 경쟁력 제고라는 그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직불제에 대한 폭넓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 문제에 대한 보험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강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고령화와 또 농기계 사용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마찬가지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 하다가 재해를 당한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도 3만 8651건이 농업안전 관련이 나왔고요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도 6715건 이상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률은 상당히 정체가 돼 있고 또 농기계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률은 4%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예산은 약 70억, 80억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당부드릴 것은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가입률이 상당히 크고 낮고 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농림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농업인보험 가입에 대해 가지고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철저한 촉구나 이행들을, 감독이나 격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또 농기계 사용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마찬가지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 하다가 재해를 당한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도 3만 8651건이 농업안전 관련이 나왔고요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도 6715건 이상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률은 상당히 정체가 돼 있고 또 농기계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률은 4%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예산은 약 70억, 80억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당부드릴 것은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가입률이 상당히 크고 낮고 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농림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농업인보험 가입에 대해 가지고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철저한 촉구나 이행들을, 감독이나 격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자치단체를 좀 독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농업인들한테도 ‘이게 뭐 경운기 그냥 끌고 다니면 안 되느냐’ 이러지만 그것이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사고율이 있으니까 농기계보험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자치단체를 좀 독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농업인들한테도 ‘이게 뭐 경운기 그냥 끌고 다니면 안 되느냐’ 이러지만 그것이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사고율이 있으니까 농기계보험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많은 농민들하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경험은 손가락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뭐 산업적인 측면도 좋지만 배려농정의 개념들을 특별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농업의 6차산업 또 스마트팜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ICT 융복합사업에 굉장히 많이 매진을 하고 이게 수출기반산업이 된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농업인 현장에서의 삶의 수준에 얼마큼 개선되고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중에서 ICT 융복합 지원사업의 집행 상황도 사실은 85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됐지만 65% 정도만 집행이 됐다, 56억 정도만 집행이 됐고요. 특히나 원예시설현대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유리온실 관련 부분은 2014년도에 배정된 예산 878억 전액이 거의 다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책목표치를 보니까 2021년도까지 828㏊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추진 성과는 17.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농업의 6차산업 또 스마트팜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ICT 융복합사업에 굉장히 많이 매진을 하고 이게 수출기반산업이 된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농업인 현장에서의 삶의 수준에 얼마큼 개선되고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중에서 ICT 융복합 지원사업의 집행 상황도 사실은 85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됐지만 65% 정도만 집행이 됐다, 56억 정도만 집행이 됐고요. 특히나 원예시설현대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유리온실 관련 부분은 2014년도에 배정된 예산 878억 전액이 거의 다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책목표치를 보니까 2021년도까지 828㏊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추진 성과는 17.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팜 정책을 도입한 지가 이제 올해로써 2년, 3년째 되니까요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대형 유리온실화 하다 보면 그런 돈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융자 부분에 대한 이자율 현실화 문제라든지 그다음 담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용을 하게 된 그동안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이 스마트팜 자체도 이제까지는 대형 첨단유리온실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비닐하우스 한 동, 두 동에도 편리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가지고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가 좀 편해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태흠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게 워낙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대형 유리온실화 하다 보면 그런 돈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융자 부분에 대한 이자율 현실화 문제라든지 그다음 담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용을 하게 된 그동안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이 스마트팜 자체도 이제까지는 대형 첨단유리온실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비닐하우스 한 동, 두 동에도 편리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가지고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가 좀 편해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태흠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입니다.
우선 해수부차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월호특조위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특조위는 조사활동을 하고 있나요?
우선 해수부차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월호특조위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특조위는 조사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도 없다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은 원래 해 오던 조사활동 원칙을 유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벌써 일부 정부기관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조사에 응하기 어렵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 와서 어려움이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저희가 사업예산을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물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벌써 일부 정부기관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조사에 응하기 어렵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 와서 어려움이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저희가 사업예산을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물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상적으로 지금 조사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해수부 직원이 철수하게 된 상황이고……
보면 저희가 관계자랑 특조위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직원들이랑 통화했었는데 복사비도 없고 뭐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지금 세월호 조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위원장님?
보면 저희가 관계자랑 특조위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직원들이랑 통화했었는데 복사비도 없고 뭐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지금 세월호 조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6월 30일 자로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그리고 종합보고서 백서를 쓰라고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는 저희 조사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해수부차관님, 조사활동을 종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세월호가 조사활동을 종료할 만큼 국민적으로 조사활동이 완료되었다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돼 있나요?

법적으로 저희가 1월 1일을 기산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연장을 거쳐서 6월 30일이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석 장관께서 2015년 11월 9일 장관 인준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양에 대한 최종 주무부서로서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에서 또는 다른 기간의 변동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조율해 나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김영석 장관께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조사활동에 전념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수부가 하는 모습은 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한 얘기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양에 대한 최종 주무부서로서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에서 또는 다른 기간의 변동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조율해 나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김영석 장관께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조사활동에 전념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수부가 하는 모습은 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한 얘기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100%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6월 30일에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6월 30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기재부하고 특조위가 예비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원장님, 충분히 조사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조사할 게 많습니까?

저희는 아직도 여전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대체로 저희가 보기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좀 됐지만 저희 조사도 그렇게 위임받았다거나 그런 사항의 한 30%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사할 게 많이 있지요.
차관님, 여전히 조사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해수부가 이 조사활동을 보호해 주고 있지 못하다, 기재부를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해수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장관님께서 지난……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에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선체를 조사하고 확인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권한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고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법령에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6월 30일로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사활동은 보장해 주겠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장관께서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장관님께서 지난……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에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선체를 조사하고 확인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권한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고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법령에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6월 30일로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사활동은 보장해 주겠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장관께서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특조위가 예산, 재정과 관련돼서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기재부하고 직접 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조사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활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조사활동이 아닌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조사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활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조사활동이 아닌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조위가 해체되어져 버린 상황 안에서,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런 상황 안에서 선체 인양 조사가 가능합니까? 차관님, 가능하겠어요?

인력은 72명이 현재 배정이 돼 있고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특조위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체 인양에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뭐지요? 특조위 활동은 6월 30일로 종료를 했다고 본인들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또 선체 인양이 되어지면 인양 후의 선체조사는 배려해 주겠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인양과 관련된 사항이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인양은 별도의 추가적인 상황 변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라든가 유가족 측에서 선체 인양 후에 선체 조사에 대한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원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보다는 지원 측면에서 선체 인양이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조위라든가 유가족 측에서 선체 인양 후에 선체 조사에 대한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원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보다는 지원 측면에서 선체 인양이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조위의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데, 선체 인양 조사와 관련되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걸 지원하겠다고 뻔뻔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려면 지금 특조위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올바른 법 제정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농림부장관님께 묻습니다.
장관님, 농어촌 출신 군 장병의 영농․영어기에 특별가사휴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농림부장관님께 묻습니다.
장관님, 농어촌 출신 군 장병의 영농․영어기에 특별가사휴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어가 중에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어촌 출신의 군 장병이 영농․영어기에 특별가사휴가를 도입해서 모자란 일손을 돕겠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느냐고 저는 질의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공약사항이었는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다만 농번기에는……
공약사항입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엄연히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 약속사항이라고.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2012년 12월에 박근혜의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약속사항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것을 지금 농림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진사항에 보십시오, 장관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농어촌 거주 고령 저소득층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약속 1, 다양한 직불제도의 확충’,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농림식품부가 시행하겠다는 시행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엄연히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 약속사항이라고.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2012년 12월에 박근혜의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약속사항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것을 지금 농림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진사항에 보십시오, 장관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농어촌 거주 고령 저소득층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약속 1, 다양한 직불제도의 확충’,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농림식품부가 시행하겠다는 시행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것은 고정직불금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에서 저에게 답변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목은 박근혜의 행복한 농촌 만들기 추진사항,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이행 여부, 추진 근거…… 다 관련돼서 서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었겠지만 공약가계부에 보면 농어업 분야에 15개의 공약이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저희들 소관이고 거기에는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이라든지 고령자 공동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대개 계획대로 추진이 돼 가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었겠지만 공약가계부에 보면 농어업 분야에 15개의 공약이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저희들 소관이고 거기에는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이라든지 고령자 공동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대개 계획대로 추진이 돼 가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약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약도 장관께서 이해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 공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공약가계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과제들은 11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개 내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위성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별표가 2개 된 것은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가 2개 된 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별표가 2개 된 것은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가 2개 된 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또 활용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으로서 국무위원이나 국무위원을 대신하는 차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질문을 하면 답이 흡족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견해가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위원회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자제해야 될 단어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특정한 분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질의는 속초․고성․양양 출신의 이양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속초․고성․양양 출신의 이양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농림부장관님께 먼저 여쭐게요.
결산자료를 보면 결산에 성과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과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고 신중한 것들로 성과지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그런 지표들도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야 저희가 농업 정책이라든지 시행하는 것들, 여러 가지 정책들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성과지표라든지 농업 통계가 조금 많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미진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몇 개 찾아 봤는데요.
말산업 육성의 사업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농어촌 지역의 승마장 신규 개소 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총 말 사육두수라든지 승용말의 사육두수, 말산업 종사자 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승마장 신규 개소 수 과연 이것이 우리의 성과목표가 맞느냐, 성과목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당한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2012년에 있었던 갤럽조사로 말산업 실태조사를 하고 5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2013년도에 말 사육두수가 3만 두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014년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표본조사도 아니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5000두가 줄어들어서 2만 5000두가 되는 약간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었던 목표는 실제와 전혀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2014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면 2015․16은 보정을 해서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데 2016년까지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2017년부터 새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처음 기초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나와 있습니다. 가공식품 수출액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공식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신선농산물 비율 이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신선농산물 수출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 수출액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신선농산물을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저희가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우리 농산물이 사용되는 것들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서 증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관련 산업들을 육성시킬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표라든지 통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해당 부서에 주의를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나중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 통계가 통계청으로 다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님께 먼저 여쭐게요.
결산자료를 보면 결산에 성과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과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고 신중한 것들로 성과지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그런 지표들도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야 저희가 농업 정책이라든지 시행하는 것들, 여러 가지 정책들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성과지표라든지 농업 통계가 조금 많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미진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몇 개 찾아 봤는데요.
말산업 육성의 사업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농어촌 지역의 승마장 신규 개소 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총 말 사육두수라든지 승용말의 사육두수, 말산업 종사자 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승마장 신규 개소 수 과연 이것이 우리의 성과목표가 맞느냐, 성과목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당한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2012년에 있었던 갤럽조사로 말산업 실태조사를 하고 5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2013년도에 말 사육두수가 3만 두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014년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표본조사도 아니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5000두가 줄어들어서 2만 5000두가 되는 약간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었던 목표는 실제와 전혀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2014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면 2015․16은 보정을 해서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데 2016년까지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2017년부터 새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처음 기초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나와 있습니다. 가공식품 수출액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공식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신선농산물 비율 이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신선농산물 수출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 수출액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신선농산물을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저희가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우리 농산물이 사용되는 것들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서 증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관련 산업들을 육성시킬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표라든지 통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해당 부서에 주의를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나중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 통계가 통계청으로 다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농업 통계도 우리가 사용하던 게 20종이었는데 12종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12개밖에 안 되는 종류를 가지고 농업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확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통계청하고 서로 통계를 내놓는 게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4조씩, 3조씩 이렇게 차이 납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다 3조, 4조, 2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국가의 것을 조사하는데 전혀 다른 통계치가 나오고 있어서 농림부 공무원들은 통계청 것을 참조하는지 농촌경제연구원 것을 참조하는지 그것 자체도 좀 의문이에요. 필요에 따라 갖다 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농업 통계에 있어서 유엔에서 권고한 수준은 42종을 쓰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2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적은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종수도 좀 늘려야 되고요, 정확한 통계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통계청이 아니고 우리 농업 관련한 통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은 전부 다 농어업․식량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이 통계를 직접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 통계에 있어서 유엔에서 권고한 수준은 42종을 쓰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2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적은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종수도 좀 늘려야 되고요, 정확한 통계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통계청이 아니고 우리 농업 관련한 통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은 전부 다 농어업․식량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이 통계를 직접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니니까요. 과거에 했었던 것을 가져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농림부가 가져와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실질적으로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 농업 통계는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부처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부처 이기주의라든지 이렇게 비치거나 혹은 어떤 통계는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삼자가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통계청으로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정확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다시 관할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고 선진국의 예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만 갖춰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2분밖에 안 남아서 다음 질의 중요한 것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 정책 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복지를 위한 법규제를 강화하자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전 국민의 9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를 넘어선 동물복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아지 공장 이런 것도 텔레비전에 나가면서 파장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동물복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것을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하는 과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요. 이것도 결산서에 보니까 성과지표로 유기동물 발생현황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 성과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라든지 동물복지인증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담당하는 과 정도는 있어야 지금 높아지는 국민적 수요를 정부에서 제대로 해소해 내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서면질의로 하고요.
해수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하고 인공어초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 대형어초 2013년에 10개 했잖아요.
동물복지 정책 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복지를 위한 법규제를 강화하자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전 국민의 9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를 넘어선 동물복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아지 공장 이런 것도 텔레비전에 나가면서 파장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동물복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것을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하는 과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요. 이것도 결산서에 보니까 성과지표로 유기동물 발생현황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 성과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라든지 동물복지인증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담당하는 과 정도는 있어야 지금 높아지는 국민적 수요를 정부에서 제대로 해소해 내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서면질의로 하고요.
해수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하고 인공어초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 대형어초 2013년에 10개 했잖아요.

예.
막 급하다고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2015년에 이것 10억 반영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월이 됐었지요?

미루어졌습니다.
물론 올해 4월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지금 80기 정도를 갖다가 하기로, 한 80억 정도를 늘려서 100억을 만들어서 한 80기 정도로 하기로 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지금 80기 정도를 갖다가 하기로, 한 80억 정도를 늘려서 100억을 만들어서 한 80기 정도로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만약에 먼젓번처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또 이월된다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 가지고 먼젓번과 같이 이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어업지도선 있지 않습니까? 중국어선들 불법조업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 가지고 어업지도선 확충을 해야 되는데 2007년부터 확충은 안 하고 있고 그냥 있는 것, 노후된 것 현대화사업하고 대형화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산 부족으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수요가, 중국어선들이 동해안․서해안에서 마구 날뛰고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해경이나 이런 데만 맡길 수는 없고 어업지도선 확충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화․대형화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부족으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수요가, 중국어선들이 동해안․서해안에서 마구 날뛰고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해경이나 이런 데만 맡길 수는 없고 어업지도선 확충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화․대형화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재부랑 협의해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진해 출신의 김성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진해 출신의 김성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결산 상정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과 농림부장관님 공히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부분이 우리 국가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집행률이 80% 수준이다,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첫째는 예산편성을 과다․부실하게 했거나,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치 못할 어떤 일이 생겼거나, 세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쓰라고, 쓰겠다고 한 예산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농림부장관님, 왜 이렇게 이월과 불용액이 많습니까?
오늘은 결산 상정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과 농림부장관님 공히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부분이 우리 국가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집행률이 80% 수준이다,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첫째는 예산편성을 과다․부실하게 했거나,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치 못할 어떤 일이 생겼거나, 세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쓰라고, 쓰겠다고 한 예산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농림부장관님, 왜 이렇게 이월과 불용액이 많습니까?

서너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저희들이……
짧게 해 주세요, 짧게.

농특회계 그 부분이 세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농업예산 중에는 재해가 오면 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이라 치고.

그리고 쌀목표가격이 어떻게 되면 변동직불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있고요.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서 지금 못 하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다음에 해수부차관님도.
그다음에 해수부차관님도.

저희는 농림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수성에다가 해양이라고 하는 해상 기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좋습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만 이게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저도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많이 운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10% 이상 이월․불용액이 생기면 사실은 야단법석합니다.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책임자 처벌도 하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그러한 예산을 왜 쓰지 못했는지, 왜 이월했는지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한번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였는지, 해 봤습니까?
저도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많이 운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10% 이상 이월․불용액이 생기면 사실은 야단법석합니다.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책임자 처벌도 하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그러한 예산을 왜 쓰지 못했는지, 왜 이월했는지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한번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였는지, 해 봤습니까?

책임 추궁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늘……
아니, 왜요? 왜 책임 추궁을 안 합니까?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농림부에 예산 갈 것 때문에 국방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가 있고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정이기 때문에 제가 두 장관님께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과거 5년 동안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정말로 매년 반복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이동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 분석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연간 반복적인, 제가 몇 가지 뽑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농축산식품행정지원비를 28억을 이월시켰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농업생산기반확충 5499억을 이월시켰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 농업생산기반이 얼마나 불량한데, 미비한데, 저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무 욕심을 내 가지고 과다 편성을 하여 다른 정부기관 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답변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그게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정이기 때문에 제가 두 장관님께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과거 5년 동안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정말로 매년 반복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이동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 분석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연간 반복적인, 제가 몇 가지 뽑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농축산식품행정지원비를 28억을 이월시켰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농업생산기반확충 5499억을 이월시켰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 농업생산기반이 얼마나 불량한데, 미비한데, 저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무 욕심을 내 가지고 과다 편성을 하여 다른 정부기관 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답변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그게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같은 것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농특세 재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것인데 어쨌든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생산기반 같은 것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농특세 재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것인데 어쨌든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산 부분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신청사 그것 지금 건축 중에 있지요?
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신청사 그것 지금 건축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부예산과 부지 매각 예산으로 시작하였지요?

그렇습니다.
부지 매각 안 됐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차보전으로 해서 빌려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해서 이월까지 시키면서 또 어느 쪽은 예산을 이렇게 부적정하게 해서 돈을 빌려서 쓴다, 그리고 이자가 1년에 20억 나간다, 이것 이해가 됩니까? 이자를 20억씩 막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양과학기술원을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전시켰다는 부분이 저는 잘못된 집행이다, 그것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게 일을 못할 정도인가요? 안산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방만하게 하니까 결국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현안 문제에 들어가서, 이석태 특조위원장님!
그렇다면 해양과학기술원을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전시켰다는 부분이 저는 잘못된 집행이다, 그것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게 일을 못할 정도인가요? 안산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방만하게 하니까 결국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현안 문제에 들어가서, 이석태 특조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저도 천안함 사건을 겪은 사람이고 바다에 대해서 또 수중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 많고 또 많이 알고 또 세월호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진상조사가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답변 도중에 진상조사를 30%밖에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처음 뵙는데 저도 천안함 사건을 겪은 사람이고 바다에 대해서 또 수중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 많고 또 많이 알고 또 세월호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진상조사가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답변 도중에 진상조사를 30%밖에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것이 위원장님이 납득되시는 겁니까?
원래 활동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활동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이 기본 1년 아닙니까?

예?
1년이잖아요, 1년.

어떤, 일반적으로 1년 6개월이 있지요.
활동기간이 기본 1년이잖아요.

예, 1년 하고 그리고……
아니, 들어보세요.

예.
기간이……
법을 하셨잖아요.
법을 하셨잖아요.

예.
기본이 1년 아닙니까?

예.
6개월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1년 안에 이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말로 6개월이 더 추가되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더라 하는 납득하고 합리적이고 공감이 가는 객관적인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6개월 연장해야지 처음부터 1년 6개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30% 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납득이 정말 안 가는 부분이다……
물론 하시려는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조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조금 박수를 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말로 6개월이 더 추가되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더라 하는 납득하고 합리적이고 공감이 가는 객관적인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6개월 연장해야지 처음부터 1년 6개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30% 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납득이 정말 안 가는 부분이다……
물론 하시려는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조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조금 박수를 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는 주로 정량적인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말 조사할 게 많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는 1년 6개월을 생각을 하고서 일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조사라는 게 가속도가 붙으면 그다음부터 진척이 빨라지는 건데 사실은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각 종목을 조사해서 막 가속도를 올리려고 하는 참인데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종료를 시키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조사라는 게 가속도가 붙으면 그다음부터 진척이 빨라지는 건데 사실은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각 종목을 조사해서 막 가속도를 올리려고 하는 참인데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종료를 시키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오늘 처음 조사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을 제가 접해 보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 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조사를 하는 데만 목적이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있었던 대형사고와 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잠재적 위험영역 진단을 하고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것은 세월호조사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할 일이에요.
이런 것을 하니까 자꾸만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세월호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 못 했네 이런 모습으로 하고. 두 번째도 안전사회건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고 대형사고․재난 사례 분석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것은 세월호조사위원회에서 하기를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해야지, 정말로 세월호 조사 이 자체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잖아요. 왜 일을 이상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로 목적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또는 정부하고 다 사전에 조율해서 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보면서 세월호 조사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고 정말로 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을 하니까 자꾸만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세월호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 못 했네 이런 모습으로 하고. 두 번째도 안전사회건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고 대형사고․재난 사례 분석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것은 세월호조사위원회에서 하기를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해야지, 정말로 세월호 조사 이 자체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잖아요. 왜 일을 이상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로 목적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또는 정부하고 다 사전에 조율해서 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보면서 세월호 조사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고 정말로 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했느냐 하는 부분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세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저희 특별법상의 직무에 대해서 약간……
아니아니, 제가……

아니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를 잡은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바로 특별법 5조에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안전사회건설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보면 세미나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직무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직무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초만 좀 더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마음에서 결국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큰마음에서 결국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세월호 진상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이 더 급선무인 거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상 조사하는 부분에도 역량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데 정말로 전체적인 과거의 재난사고를 다 분석하고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좀 목적과……

위원님, 특별법 5조를 다시 좀 보시고 저한테……
아니, 5조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5조가 저희 직무를 정해 놓은 건데 그 하나가……
그것도 세월호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 문구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부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한다는 부분은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다 이거지요.

아니, 5조에 보면 진상조사가 다가 아니고요, 저희 직무의. 그것은 원 오브 뎀(one of them)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안전한 사회 대안 마련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진상조사를 마치 저희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의 전체인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진상조사를 마치 저희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의 전체인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면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하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면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하였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화를 저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진․고흥․장흥․보성 출신의 황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진․고흥․장흥․보성 출신의 황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황주홍입니다.
작년에 우리 상임위 결산심사가 바로 딱 오늘이더라고요, 작년 7월 12일. 그때 제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 또 조기집행은 집행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부양 효과를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차관님만 안 계셨고 다 같이 계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장관께서도 또 해수부, 두 분 청장님 다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그때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작년에 우리 상임위 결산심사가 바로 딱 오늘이더라고요, 작년 7월 12일. 그때 제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 또 조기집행은 집행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부양 효과를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차관님만 안 계셨고 다 같이 계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장관께서도 또 해수부, 두 분 청장님 다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그때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예.
그런데 보니까 산림청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선 조기집행을 얘기하기 전에 네 분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공공지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짐작할 수 있나요?
50%가 넘을 것 같습니까, 안 넘을 것 같습니까?
48.07, 50% 조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 그리고 지자체를 합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과도 단순화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 책임의 거의 절반이 공공부문에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께서 민간 부문에 있으면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아마 부처별로 또 지자체에 대해서도 조기 집행 성적이 좋으면 시상금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의 기관이 54개더구먼요. 위원회, 세월호특조위까지 포함돼 있는데 세월호특조위는 활동 시점이 좀 늦었기 때문에 빼고 54개 공공 국가기관 중에서 집행률이 농식품부가 최하위, 꼴등, 이거 알고 계세요?
우선 조기집행을 얘기하기 전에 네 분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공공지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짐작할 수 있나요?
50%가 넘을 것 같습니까, 안 넘을 것 같습니까?
48.07, 50% 조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 그리고 지자체를 합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과도 단순화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 책임의 거의 절반이 공공부문에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께서 민간 부문에 있으면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아마 부처별로 또 지자체에 대해서도 조기 집행 성적이 좋으면 시상금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의 기관이 54개더구먼요. 위원회, 세월호특조위까지 포함돼 있는데 세월호특조위는 활동 시점이 좀 늦었기 때문에 빼고 54개 공공 국가기관 중에서 집행률이 농식품부가 최하위, 꼴등, 이거 알고 계세요?

예, 뭐 그런……
알고 계시나요?

예,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 이삼 년 사이에 집행률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이 저조한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장관께서는 답변하시고 있고, 일정 부분 타당성을 저는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느냐. 지금 가장 크게 불용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결국에는 농특회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세수 부족이란 말이에요. 세수 부족이 어제오늘 일이냐 이거예요. 매년 한 2조 5000억 내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뭐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다 편성을 줄이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서 청와대라든가 기재부를 설득한다든가, 이것 없이 매년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느냐. 지금 가장 크게 불용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결국에는 농특회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세수 부족이란 말이에요. 세수 부족이 어제오늘 일이냐 이거예요. 매년 한 2조 5000억 내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뭐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다 편성을 줄이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서 청와대라든가 기재부를 설득한다든가, 이것 없이 매년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해는 한 4000억 정도……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세입 예산을 줄여서 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참담해요. 아마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정책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청은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어요. 이것 저는 긍정 평가합니다, 농진청도 마찬가지로 저조하고.
더더구나 한심한 것이 조기 집행입니다. 조기 집행이, 작년에 아마 제가 조기 집행의 착수 시점을 당기자 이런 얘기 했는데 1, 2월 달에 집행이 되지를 않아요. 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장관께서는 조기 집행을 개선하겠다, 집행률을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 6월까지 조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업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참담해요. 아마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정책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청은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어요. 이것 저는 긍정 평가합니다, 농진청도 마찬가지로 저조하고.
더더구나 한심한 것이 조기 집행입니다. 조기 집행이, 작년에 아마 제가 조기 집행의 착수 시점을 당기자 이런 얘기 했는데 1, 2월 달에 집행이 되지를 않아요. 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장관께서는 조기 집행을 개선하겠다, 집행률을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 6월까지 조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4% 정도입니다.
아니, 금년 6월까지 1, 2분기에 지금 집행이……

우리가 설정해 놓았던 목표 대비인데……
조기 집행률이 얼마냐……

목표로는 아마 육칠십 퍼센트.
목표야 뭐 100%로 보고……

목표는 한 육칠십 퍼센트 정도.
금년 상반기까지, 지금 농식품부의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느냐는 통계가 아직, 그 통계를 나는 가지고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55%인데……

예, 한 60%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55%……
60%……
작년에는 59%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55%로 떨어진 거예요. 아까 김성찬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갖다가 쓰지를 않으면 일차적으로는 농촌 경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만큼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줬으면, 다른 부처로 갔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냈을 텐데 왜 농식품부가 붙들고 쓰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59%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55%로 떨어진 거예요. 아까 김성찬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갖다가 쓰지를 않으면 일차적으로는 농촌 경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만큼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줬으면, 다른 부처로 갔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냈을 텐데 왜 농식품부가 붙들고 쓰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 때문에 사업 선정을 전년에 하고,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실적이 저조해져요. 오히려 하락했잖아요.
우선 네 분, 내년 7월 이 무렵에 우리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조기 집행률, 상반기에 60% 이상 달성해 봅시다.
산림청장님은 뭐 거의 무난하실 것이고……
해수부!
우선 네 분, 내년 7월 이 무렵에 우리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조기 집행률, 상반기에 60% 이상 달성해 봅시다.
산림청장님은 뭐 거의 무난하실 것이고……
해수부!

예, 올해 조금 낮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합시다.
우리 장관님!
우리 장관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것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쌀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아까 이개호 위원님이 중요한 문제 제기 하셨는데, 사료로 우리 고미, 구곡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그다음에 쌀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아까 이개호 위원님이 중요한 문제 제기 하셨는데, 사료로 우리 고미, 구곡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사료를 금년에 한 8, 9만 t 정도 사용……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만 9000t 정도……
아니, 실제로 지금 사료용으로 제공된 게, 공급된 게 얼마예요?

3만 7000t……
3만 7000t이지요?

금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사료로 1년에 어느 정도…… 묵은 쌀, 먹지 못한 쌀을 사료용으로 일본이 얼마나 쓰는지 알고 계세요?

약 60만 t입니다.
일본이 60만 t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올도, 한 톨도 쓰지를 못하다가 처음 시도한 것이에요, 3만 7000t을. 그러니까 우선 저는 쌀생산조정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다른 정책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효과를 높여야 됩니다. 묵은 쌀 갖다가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다음에 해외 무상공여 물량이 우리가 매년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는 한 올도, 한 톨도 쓰지를 못하다가 처음 시도한 것이에요, 3만 7000t을. 그러니까 우선 저는 쌀생산조정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다른 정책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효과를 높여야 됩니다. 묵은 쌀 갖다가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다음에 해외 무상공여 물량이 우리가 매년 얼마입니까?

3만……
3만 t이지요?

예.
일본은 얼마입니까?

일본……
우리가 사실은 쌀이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쌀이 그동안에……
아니, 저 뒤에 아까 김종훈 국장 앉아 계셨는데 가셨구먼.
일본이 20만 t이에요. 일본은 무상원조를 20만t을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창고에 지금 200만 t 가까이, 174만 t이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2012년산, 13년산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우리는 안 먹잖아요. 그것을 아프리카 같은 데 주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좋아지고 그 사람들은 인도적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쌀을 국내시장으로부터 격리하니까 일석 이삼조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못 합니까?
김 국장님 들어오셨는데, FAC라고 해외원조협약이랄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세계 7개 나라,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이에요. 7개 나라가 가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가입을 못 했습니다.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외교통상부가 이것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문제 제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이런 문제가 아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쌀은 지금 수급 불균형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해외원조 물량, 저는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것 우선 긍정 검토하세요, 적극적으로.
일본이 20만 t이에요. 일본은 무상원조를 20만t을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창고에 지금 200만 t 가까이, 174만 t이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2012년산, 13년산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우리는 안 먹잖아요. 그것을 아프리카 같은 데 주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좋아지고 그 사람들은 인도적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쌀을 국내시장으로부터 격리하니까 일석 이삼조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못 합니까?
김 국장님 들어오셨는데, FAC라고 해외원조협약이랄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세계 7개 나라,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이에요. 7개 나라가 가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가입을 못 했습니다.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외교통상부가 이것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문제 제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이런 문제가 아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쌀은 지금 수급 불균형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해외원조 물량, 저는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것 우선 긍정 검토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재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돈이 있어야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료로 쓰자 하지만……
무슨 재정이 필요합니까? 실어 나르는 비용 말씀하는 것이에요?

2000원 주고 사 가지고 예를 들어 200원에 판다 하면 그 나머지 차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ODA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지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시지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 며칠 전에 8일 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WTO에 가입하고 FTA에 가입한 중국이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국제 관행에 어긋나는 일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몇 차례의 무역보복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꼭 무역보복이 아니라도 위생․검역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통관절차를 좀 더 골치 아프게 만든다든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농정에서도, 또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랄까, 그래도 우리의 어떤 내부의 논의와 준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단계별로 두 부처의 대응 수단 또 대응 전략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 며칠 전에 8일 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WTO에 가입하고 FTA에 가입한 중국이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국제 관행에 어긋나는 일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몇 차례의 무역보복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꼭 무역보복이 아니라도 위생․검역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통관절차를 좀 더 골치 아프게 만든다든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농정에서도, 또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랄까, 그래도 우리의 어떤 내부의 논의와 준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단계별로 두 부처의 대응 수단 또 대응 전략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또 관계 부처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기미가 있으면 저희들도 농업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제삼국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수입해야 되는 것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이런저런 조치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또 관계 부처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기미가 있으면 저희들도 농업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제삼국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수입해야 되는 것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이런저런 조치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현권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현권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조위원장님, 지금 현재 배의 상태에 대해서 정밀하게 수중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까?
특조위원장님, 지금 현재 배의 상태에 대해서 정밀하게 수중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까?

저희가 해수부로부터 받아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가 그러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언제 촬영한 것입니까?

아마 작년에 해수부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로 생각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 배의 상태에 대해서 구석구석 환히 파악이 되는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는요, 그러나 모든 것을 확실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기관인데, 저희가 조사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기관인데, 저희가 조사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촬영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촬영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초기에 인양 전에 우선 선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인양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의, 그냥 그대로 있는 영상도 있고 또는 동영상도 있고 뭐 그런저런 해수부의 자료들, 인양을 목적으로 해서 촬영한 것을 저희가 일부 받아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의 상태가,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매우 궁금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를 인양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양하는 과정에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양하기 전에 배의 내부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를 인양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양하는 과정에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양하기 전에 배의 내부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한요.
그런데 왜 특조위에서는 그것을 직접 안 하시지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이석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맨몸으로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려면 우선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잠수부를 고용해야 되고 배도 빌려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물적․인적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해수부가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 동의, 협조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선 첫째로 지난해 농해수위 쪽에, 저희가 인양을 위해서 그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 122억 정도를 받았는데 거기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폭 깎이면서 인양에 관한 예산을 전혀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우선 첫째로 지난해 농해수위 쪽에, 저희가 인양을 위해서 그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 122억 정도를 받았는데 거기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폭 깎이면서 인양에 관한 예산을 전혀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이석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현재 배의 상태를 정밀하게 수중 촬영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해수부차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현재 배의 상태를 정밀하게 수중 촬영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인양 준비 과정, 그리고 인양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저희가 모두 다 영상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에 대해서는 특조위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했었고요. 그리고 특조위하고……
잠수부가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로봇을 들여보내도 될 것이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수중드론 같은 것을 띄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하튼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초창기부터 해서 그 영상들을 지금 100%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 달에 저희한테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상황일지도, 일일 상황보고를 계속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수 들기를 1차 시도한 이후로 사실 어제 11일 날도 선수 들기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또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배를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현재 배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 반드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상규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중 촬영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촬영은,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5일 동안 저희가 인양과정을 멈춘 상태에서 특조위가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기회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태풍철 그다음에 동계철이 도래하기 전에 하여튼 인양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태풍철 그다음에 동계철이 도래하기 전에 하여튼 인양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요,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이월․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월되고 불용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5년 동안의 이용․불용예산의 비율을 기록한 건데요. 다른 부처는 저게 5%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농업 부분만 10% 이상, 많을 때는 20% 가까운 수치의 이월․불용예산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치면 불용액만 하더라도 1조가 넘는 해가 많습니다.
한중 FTA를 하고 나 가지고 그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19대에서 여야가 상생기금을 합의해서 만든 금액이 얼마냐면 1년에 1000억씩 모아서 10년에 걸쳐서 1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생기금 전체 총액이.
그런데 한 해에 불용되는 예산만 1조가 넘어요. 그것 1000억씩 모아 가지고 1조 만들 그것 할 게 아니라 저것을 없애야지, 저것을. 저 금액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용․불용예산이 저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해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은요, 우리 농업예산의 운용방식이 세계적인 흐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미. 시대적인 흐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선진 농업국가에서 직접 지급되는 비율을 70%, 80%까지 끌고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업비 위주로 편제해 놓고, 그 사업비라는 게 사실상 관치농정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죄송합니다만 장관님 늘 얘기하시는 ICT 농업,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농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ICT 농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월․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건 예산, 하드웨어 예산, 여기에서 전적으로 이용․불용예산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근본 틀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요,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이월․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월되고 불용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5년 동안의 이용․불용예산의 비율을 기록한 건데요. 다른 부처는 저게 5%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농업 부분만 10% 이상, 많을 때는 20% 가까운 수치의 이월․불용예산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치면 불용액만 하더라도 1조가 넘는 해가 많습니다.
한중 FTA를 하고 나 가지고 그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19대에서 여야가 상생기금을 합의해서 만든 금액이 얼마냐면 1년에 1000억씩 모아서 10년에 걸쳐서 1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생기금 전체 총액이.
그런데 한 해에 불용되는 예산만 1조가 넘어요. 그것 1000억씩 모아 가지고 1조 만들 그것 할 게 아니라 저것을 없애야지, 저것을. 저 금액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용․불용예산이 저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해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은요, 우리 농업예산의 운용방식이 세계적인 흐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미. 시대적인 흐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선진 농업국가에서 직접 지급되는 비율을 70%, 80%까지 끌고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업비 위주로 편제해 놓고, 그 사업비라는 게 사실상 관치농정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죄송합니다만 장관님 늘 얘기하시는 ICT 농업,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농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ICT 농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월․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건 예산, 하드웨어 예산, 여기에서 전적으로 이용․불용예산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근본 틀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많은 것은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최근 3년 동안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좋지 않아서 농특세 재원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많은 사업들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금을 내려보내지만 지역에서 매칭펀드나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집행한 사업도 이용도가 매우 낮고 만족도가 낮은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 다 건축, 하드웨어 예산들이고.

하드웨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유럽 쪽에는 직접지불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도 최근에는 직접지불하는 것이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 40% 가까이. 높아지긴 했는데 유럽 같은 데는 밭농사 위주이고 한국처럼 이렇게 농업생산기반을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지요.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5년도에 이 항목 하나에 무려 이월예산이 4000억이 발생했어요, 4000억이. 그런데 이 사업이요,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요, 전체 150개 지구에서 92개, 무려 61.3%가 시설물 활용 부진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요.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걸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농산어촌개발이야말로 대표적인 지특회계 사업인데, 지특회계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재량껏 하라고 우리가 럼섬(lump sum)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냥 목돈을 주는 건데요.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에 맞게 그 돈을 쓰도록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 지특회계의 재원이 바로 농특세입니다. 농특세가 안 들어오니까 지특회계가 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그렇다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좀 같이 도와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그렇다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좀 같이 도와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월뿐만 아니라 불용예산이 함께 발생하면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년에 불용예산만 1조가 넘는 해가 많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예산, 그러니까 예산의 운용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변화시킬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이제 농정이라는 것은 관치농정을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농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예산, 그러니까 예산의 운용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변화시킬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이제 농정이라는 것은 관치농정을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농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최근에 그런 경향으로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국의 인프라의 수준이라는 것이 꼭 관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기반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가 필요하다, 또 무슨 RPC니 이런 예를 들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인데요.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인데요.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운용 방식을요, 직접지급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현재의 직접지급, 직불제도 개선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장관님이 좀 더 노력하신다고 해서 저 이용․불용예산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글쎄, 한번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자,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해 가지고야 한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미래성장산업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정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월․불용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든 해수부든 산림청, 농진청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령․서천 출신의 김태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령․서천 출신의 김태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흠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태 특조위원장님!
우리 이석태 특조위원장님!

예.
그 특조위가 구성이 된 게 철저한 진상규명이고 또 조사과정 속에서 이 객관성 좀 담보하고 또 유가족의 그런 아픔을 어우르고 또 향후 국가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 위원들에 대한 우리 이석태 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책임 회피적이다, 그리고 참 모순적 논리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참 독선적 사고를 가지셨다, 이런 세 가지를 제가 느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특조위가 예산이 편성된 8월 달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상임위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늘 보니까 특조위가 예산이 편성된 8월 달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상임위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다섯 분, 왜 1월 달부터 월급 소급을 받으셨습니까? 이것 부도덕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그렇더라도 지금 다른 말 하시면…… 그러면 받지를 말았어야지요.

다른 말…… 아니,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셔야지 하시자마자 그렇게 말하시면……
아니,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월 전에, 활동기간 시작일을 8월 4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특조위 위원 예정자 간담회를 작년 1월 13일 날 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3월 9일 날 했고,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10회를 했어요. 그리고 오하마나호 현장조사 실시도 했고, 또 위원회 각종 규칙 제정․공포도 했고……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대개 보면 활동을 마치면서, 12월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아, 활동 기간이 조금 적구나. 그런데 법에 의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12월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6월 4일 날 했어요. 이러한 8월 이전에 한 행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이런 모든 행위가 효력이 무효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성찬 위원이 토론회 등 이런 조사범위 확대하고 뭐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시간이 적다고 얘기하시면 되냐 이런 뉘앙스적인 질문을 하니까 ‘특별법 5조를 잘 모르셔서 그런가보다. 특별법 5조 좀 읽어 보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 나와 있다 그러던데……
아까 이완영 위원이 왜 특검 요청을 하는데 내부의 그 전원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법안이나 규약 비준안 이런 부분들도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폐기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동일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니까 ‘이건 국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절차다’ 뭐 이러면서 국회 무시하는 얘기하는데……
이거요, 전원위원회 그 의결을 거치게…… 지금 법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 부분이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특검 의결 요청은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월 전에, 활동기간 시작일을 8월 4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특조위 위원 예정자 간담회를 작년 1월 13일 날 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3월 9일 날 했고,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10회를 했어요. 그리고 오하마나호 현장조사 실시도 했고, 또 위원회 각종 규칙 제정․공포도 했고……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대개 보면 활동을 마치면서, 12월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아, 활동 기간이 조금 적구나. 그런데 법에 의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12월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6월 4일 날 했어요. 이러한 8월 이전에 한 행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이런 모든 행위가 효력이 무효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성찬 위원이 토론회 등 이런 조사범위 확대하고 뭐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시간이 적다고 얘기하시면 되냐 이런 뉘앙스적인 질문을 하니까 ‘특별법 5조를 잘 모르셔서 그런가보다. 특별법 5조 좀 읽어 보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 나와 있다 그러던데……
아까 이완영 위원이 왜 특검 요청을 하는데 내부의 그 전원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법안이나 규약 비준안 이런 부분들도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폐기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동일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니까 ‘이건 국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절차다’ 뭐 이러면서 국회 무시하는 얘기하는데……
이거요, 전원위원회 그 의결을 거치게…… 지금 법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 부분이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특검 의결 요청은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언제 안 하셨다는 건지…… 저희가 했으니까 국회에 제출하지요.
제대로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법에 의하면 6월 30일 날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전 회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알면서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국가……
그리고……

위원님, 모순된다 그러시면서 그냥 혼자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끝에서부터 말씀드리면 19대 때 저희가 제출했는데 그게 국회가 만료되니까 그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저희가 동일한 사안을 다시 20대 국회에 내서 정말 20대 국회에서는 일종에…… 과거에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됐습니다.
6월 30일 날 내는 것, 이것이 억하심정으로 내는 것이지 이게 자동 폐기될 것 뻔히 알면서 이런 행동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겁니다.
6월 30일 날 내는 것, 이것이 억하심정으로 내는 것이지 이게 자동 폐기될 것 뻔히 알면서 이런 행동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 저희가 1차 특검은 보다 먼저 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시지요. 저희가 2차 특검을 아마, 두 번째 낸 것을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 두 번째 낸 것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억하심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동 폐기되잖아, 6월 30일 날 내면.

아니, 위원님 그것은……
5월 30일.
아, 6월 30이구나.
그런데 7월 1일 날, 특조위가 정부와 모든 저거에서 6월 말일로 끝난다고 하니까 7월 1일 날 내면 특조위 종료되기 때문에 6월 30일 날, 7월 1일 날 내면 무효다 이러기 때문에 6월 30일 날 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7월 1일 날, 특조위가 정부와 모든 저거에서 6월 말일로 끝난다고 하니까 7월 1일 날 내면 특조위 종료되기 때문에 6월 30일 날, 7월 1일 날 내면 무효다 이러기 때문에 6월 30일 날 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은 억하심정에서 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또 ‘복사비용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뭘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니까요, 위원님.
지금 기재부에서 특조위에 상반기 집행 잔액, 61억 원 중 22억 원이지요, 집행 잔액이?

예.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를 집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지요?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이 잔액 가지고 월급을 줘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대단히 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돈은 저희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조금 아까 거기 읽으신 것처럼 종합보고서 백서에 한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지금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는 기존의 조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조사라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특조위 활동기간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고 활동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법 개정을 계속 주장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활동기간을 주장하는 건 모르겠지만 현행법을 정부가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든지, 아니면 필요한 그런 걸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집행을 해야지요, 월급을. 왜 모든 걸 다 안 씁니까?
특조위 활동기간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고 활동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법 개정을 계속 주장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활동기간을 주장하는 건 모르겠지만 현행법을 정부가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든지, 아니면 필요한 그런 걸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집행을 해야지요, 월급을. 왜 모든 걸 다 안 씁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제 말씀 들으시지요.
우선 그 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써서는 안 되는 거고 종합보고서 백서만 쓰라고 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종료한 건 주로 해수부 쪽의 해석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해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활동을 제대로 잘하라고 국회에서 만든 이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된다는……
우선 그 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써서는 안 되는 거고 종합보고서 백서만 쓰라고 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종료한 건 주로 해수부 쪽의 해석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해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활동을 제대로 잘하라고 국회에서 만든 이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특조위 활동기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설명에도 그걸 자세히 썼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거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악법이든 뭐가 되든 그 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연장을……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왜 연장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왜 연장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왜 연장을 시켜 달라고 법 개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건 국회에서 지금……
지금 그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국회의원들께서……
아까도 연장을 해 달라 그랬잖아. 활동기간을 늘려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는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법에 있는 그 내용을. 그런데 국회에서 또 이론이 있으니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것은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랬으면……
그랬으면……

위원님, 죄송한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자예요.

아니, 그런데 질문은 좋은데 제 답변 들으시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석태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나중에 하시고 우선 질문에 집중해 주십시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이 그 기관에서 이미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활동기간을 연장을 해 주든 보장을 해 주든 전에는 이미, 그 활동조사 기간에 필요한 전체 인원에서 백서 발간 쪽으로 돌아갈 때에는 인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축소되는 인원들한테는 월급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 배정을 하고 해서, 재임용 절차를 추진해서. 왜 그런 걸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관장이요.
왜냐하면 법이 그 기관에서 이미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활동기간을 연장을 해 주든 보장을 해 주든 전에는 이미, 그 활동조사 기간에 필요한 전체 인원에서 백서 발간 쪽으로 돌아갈 때에는 인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축소되는 인원들한테는 월급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 배정을 하고 해서, 재임용 절차를 추진해서. 왜 그런 걸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관장이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이따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조사활동이 제가 볼 때는 특조위가 조사 개시해서 211건 중 고작 1건이에요. 그런데 그 1건도 정부가 2142t 발표했는데 특조위는 2214t, 그래서 철근이 72t……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조금 더 나왔거든. 이것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아무리 8월 달부터 한다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소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안 줘서 그렇다. 정부가 방해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진정으로 이 안전대책 그리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진상규명,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추천한 분으로서 유가족들의 아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체 인양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철저한 선체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책임 없이 그리고 제대로 일하지 않은 특조위한테 조사활동을 맡길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조금 더 나왔거든. 이것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아무리 8월 달부터 한다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소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안 줘서 그렇다. 정부가 방해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진정으로 이 안전대책 그리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진상규명,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추천한 분으로서 유가족들의 아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체 인양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철저한 선체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책임 없이 그리고 제대로 일하지 않은 특조위한테 조사활동을 맡길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질의를 종료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온 질문 요지를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지요..

우선 첫째는 정부의 6월 30일 종료일은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6월 30일 이후에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다른 예는 들지 않고, 제가 보기에 금년에 처음으로 특조위가 이렇게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걸 아주 유력한 여론기관 두 군데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놀랍게도 51%를 넘는 여론이 ‘특조위 존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조위 그만 문 닫으라’는 것은 35%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평가하시는 국민들이 저희 특조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여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조위가 제일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 저는 유가족이라고 봅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진상규명하라고 그렇게 국회에 와서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참 고마운 말씀이고 다 이해하고 그러는데 우선 그 두 가지 점에서 특조위가 객관적으로, 제 주장이 아니라 과연 이게 계속 일을 할 만하냐 하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다른 예는 들지 않고, 제가 보기에 금년에 처음으로 특조위가 이렇게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걸 아주 유력한 여론기관 두 군데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놀랍게도 51%를 넘는 여론이 ‘특조위 존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조위 그만 문 닫으라’는 것은 35%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평가하시는 국민들이 저희 특조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여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조위가 제일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 저는 유가족이라고 봅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진상규명하라고 그렇게 국회에 와서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참 고마운 말씀이고 다 이해하고 그러는데 우선 그 두 가지 점에서 특조위가 객관적으로, 제 주장이 아니라 과연 이게 계속 일을 할 만하냐 하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사용하시지요.
질의 종료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김영란법 시행이 며칟날 되지요?
이 김영란법 시행이 며칟날 되지요?

9월 28일……
28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진행될 걸로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규제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최대한 거기에 가서 농업계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께서 이 문제를 농어촌 농어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습니다. 수고를 하시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에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것이 정부가 또 하나의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정부가 시행령 갖고 밀어붙이면 되지요. 그런데 그 후에 생기는 문제는 또 정부가 해결을 해야지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7월 7일 날……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 아시지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7월 7일 날……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 아시지요?

예.
거기서 발표한 걸 보면 이번 김영란법으로 8200억에서 9600억 정도의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 나왔고, 또 매일경제를 비롯한 한 6개 기관에서, 동아일보에서 취재한 겁니다마는 죽 다 그 비슷한 1조 가까이 손해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 해당되는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들은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각종 데이터에서 이렇게 1조 가까이 손해 본다고 나왔는데 그냥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 후에 이분들의 피해는 또 정부나 이 사회가 그 부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법 제정의 취지,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은 그 정신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동안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관련 부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동안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관련 부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장관님, 이것을 시행하기까지 그래도 나머지 절차가 최소한 몇 개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사규제위원회 또 법제심사, 법제처에서의 관계……

그렇습니다.
또 차관회의, 국무회의, 이런 과정이 조금 단계 단계별로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뻔히 눈 뜨고 알면서 이 피해를 그냥 시행한다, 그것은 나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정책인데 얻는 것도 좋지만 손해 난 것이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재고를 해야지요.
이것을 만약에 바로잡지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이 누구에게 가느냐? 지금 기후변화에다가 FTA다가 농촌 문제가 극도로 어려운데 그분들에게만 고스란히 가는 이러한 정책을 과연 계속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주무장관으로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나머지 단계별로 한 서너 차례의 과정을 길목, 길목에서 좀 막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고, 피해를 덜 볼 수 있게끔 장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지적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바로잡지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이 누구에게 가느냐? 지금 기후변화에다가 FTA다가 농촌 문제가 극도로 어려운데 그분들에게만 고스란히 가는 이러한 정책을 과연 계속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주무장관으로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나머지 단계별로 한 서너 차례의 과정을 길목, 길목에서 좀 막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고, 피해를 덜 볼 수 있게끔 장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지적합니다.

예,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예외를 둡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부문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후원하고, 함께 열심히 장관의 뜻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1년에 얼마나 투입됩니까, 이것을 지금 방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1년에 얼마나 투입됩니까, 이것을 지금 방제하기 위해서?

지금 한 700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돈이 매년 들어가는데, 재선충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에 218만 본에서 그때 추세가 꺾이고 있고, 올 4월에 138만 정도로 꺾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준 것을 보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먼저 그렇게 많이 발생하던 것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 기본적인 상황이 아주 줄지는 않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가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700억씩, 800억씩 갖다 쏟아부어야 되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저희는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나는 기후적인 요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매개충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개목을 인위적으로 전파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목재 이동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무슨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목재 이동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갖고 그냥 700억씩 알면서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지금 이동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이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을 갖는데, 목재 부분에 대해서 이동이라든지 산림의 이동을 할 때 이것을 우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해야 돼요.
지금 사람이 어디 사고 났다든지 나쁜 짓 하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람을 잡아내고 범법자를 찾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이 어디 사고 났다든지 나쁜 짓 하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람을 잡아내고 범법자를 찾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그런 정도의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경찰청하고 MOU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나무나 산림이 이동하는데 차를 세워 가지고 재선충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거든. 그것을 제도화해서 확실하게 하면 나는 이 국고가 점점 줄어들고 병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MOU 체결한 상태만 유지하고 있지, 그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더욱더 실질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강원도 춘천하고 충북 음성 쪽에서 나무가 벌목하면 이동하는 과정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않는데,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전부 무방비 상태예요. 재선충 걸린 곳에서 그 나무가 아까우니까 화목으로 쓰려고 가져가는데 이것을 누구도 제지하지 않아요.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산림청은 그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께서 지금 지적한 또 내가 얘기한 것을 합동으로 정부가 관계부처에서 협조를 받으면 벌목하고 산림이 이동하는데 경계심을 가지고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을 검사하고 검열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서류만 되어 있지. 그것을 꼭 유의해 주시고.
하나 또 지금 청장이 잘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무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께서 지금 지적한 또 내가 얘기한 것을 합동으로 정부가 관계부처에서 협조를 받으면 벌목하고 산림이 이동하는데 경계심을 가지고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을 검사하고 검열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서류만 되어 있지. 그것을 꼭 유의해 주시고.
하나 또 지금 청장이 잘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무궁화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꽃입니까?

아직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한민국 모든 서적에 보면 무궁화는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애국가 4절에도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꽃이 아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온 천지는 봄이 되면 일본 꽃, 뭡니까?

벚꽃입니다.
벚꽃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안 하는 곳 없잖아요. 일본 꽃 축제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꽃 축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청장께서 이 무궁화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먼저 나는 무궁화 보급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적극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무궁화 보급에 또 선양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무궁화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국적인 무궁화선양대회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자체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무궁화 선양하는 또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궁화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국적인 무궁화선양대회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자체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무궁화 선양하는 또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백 년 전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무궁화는 국가 꽃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동안 그렇게 알았는데, 실질적인 현장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육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고,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지금처럼 무궁화를 많이 심는 운동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더 비애를 느끼는 것은 이 무궁화를 일본 놈들이 화장실 옆이나 쓰레기통 옆에 심어 가지고 천한 꽃으로 우리가 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기성세대하고 젊은 사람들이 무궁화 하면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걸 세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늦었습니다마는 진흥청장님 무궁화에 대해서 신품종 거기서 개량합니까?
제가 늦었습니다마는 진흥청장님 무궁화에 대해서 신품종 거기서 개량합니까?

무궁화는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거기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진이 있고, 석박사가 많으니까…… 지금 다른 수종 갱신하는 게 있잖아요?

예, 과수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무궁화에 대해서 수종 갱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산림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 100여 종, 저희 산림과학원에서 품종을 개량해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해수부차관님, 지난번에 현장에, 완도하고 목포 가셨지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때 왜 갔습니까?

적조 때문에 갔습니다.
민원이 한 여섯 군데서 들어왔는데 현장을 가셨더라고요. 차관님이 발 빠르게 현장을 잘 가셨다고 그러는데, 완도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작년에는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마는 올해 준비를 착실히 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적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민원 들어오면서 곧바로 차관이 가셔서 아주 잘 가셨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양․곡성․구례 출신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곡성․구례 출신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농식품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동필의 1234’ 프로그램 잘되십니까?
농식품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동필의 1234’ 프로그램 잘되십니까?

잘된다기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변인은 아닙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현장을 찾아가서 3시간 이상 현장에 머무르면서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뜻,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현장행정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잘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의 횟수를 좀 봤더니 장관님이 취임하신 후로 약 530회 정도를 다닌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재해라든지 가뭄 혹은 구제역, AI,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지 않은 숫자를…… 지역별로 보니까 여기도 양극화 내지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좀 분석해 봤더니 530회의 현장 방문 중에서 수도권이 177회로 약 3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농도인 경북이 약 10%, 전북이 45회로 8% 정도, 강원이 37회로 7% 정도, 전남이 27회로 약 5% 정도 됩니다. 올 들어서도 약 100회를 방문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전남의 경우는 보니까 단 1회만 가셨더라고요.
올 들어서 100회 가셨으면 많이 가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역별로 차별 있게 다니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 뭐 질타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골고루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유는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장관님께서 제 지역구인 곡성에 오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지역구민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부랴부랴 곡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했었는데 취소하신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방문이 농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올 들어서 100회 가셨으면 많이 가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역별로 차별 있게 다니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 뭐 질타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골고루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유는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장관님께서 제 지역구인 곡성에 오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지역구민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부랴부랴 곡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했었는데 취소하신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방문이 농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글쎄,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가 있는 곳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로 제가 갈 수 있는 게 주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겠다 이 말씀 드리고, 올해 전남은 무안하고 강진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 같은 데는 한 번도 못 갔고, 강원도도 아마 한 번이나 이 정도일 겁니다. 솔직하게 제 고향 같은 데는 한 번도 공적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고향 자주 가시면 오해받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됐습니다.

현안이 있는 곳에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꼭 현안만 있어서 가시지 말고, 좀 소외된 지역을 자주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결산 때마다 등장하는 게 불용과 이월 아니겠습니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결산 때마다 등장하는 게 불용과 이월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역시 예외 없이 불용과 이월 문제로 많이 장관님께 질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불용과 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내용을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액의 약 31%인 3조 500억 원 정도가 불용 또는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하고 2013년을 보니까 훨씬 더 액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몇조 원의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느냐, 연례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농특회계의 경우에 세입과 세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이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이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특세 징수액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특세가 적게 걷히는 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월액이 많고, 그 대신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세입이 적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특회계사업에 대한 구조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좀 구체적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불용과 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내용을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액의 약 31%인 3조 500억 원 정도가 불용 또는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하고 2013년을 보니까 훨씬 더 액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몇조 원의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느냐, 연례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농특회계의 경우에 세입과 세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이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이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특세 징수액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특세가 적게 걷히는 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월액이 많고, 그 대신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세입이 적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특회계사업에 대한 구조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관계 부처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는데요. 저희들 생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농특세 재원을 균형 있게 담아서 이월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올해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드려야지요. 다만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농어촌공사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농어촌공사 나왔습니까?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장관님하고 해수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제가 전남 여수 율촌 제2산단 옆에 있는 대포배수갑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께 이 배수갑문의 관리권, 그다음에 소유권을 농어촌공사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농업용이 아니어서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농업용이기 때문에 관리권, 그다음에 소유권까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하고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손발이 안 맞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상한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왜 농업용 시설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이게 지금 대포배수갑문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율촌 제2산단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원래 배수갑문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대포배수갑문이 필요한 이유는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침수를 막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축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 사장께서는 저게 농업용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장관님과 해양수산부차관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장관님, 저게 어디서 관리하고, 소유권이 어디로 가야될 시설입니까?
지난 6월 30일 날, 제가 전남 여수 율촌 제2산단 옆에 있는 대포배수갑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께 이 배수갑문의 관리권, 그다음에 소유권을 농어촌공사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농업용이 아니어서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농업용이기 때문에 관리권, 그다음에 소유권까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하고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손발이 안 맞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상한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왜 농업용 시설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이게 지금 대포배수갑문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율촌 제2산단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원래 배수갑문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대포배수갑문이 필요한 이유는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침수를 막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축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 사장께서는 저게 농업용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장관님과 해양수산부차관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장관님, 저게 어디서 관리하고, 소유권이 어디로 가야될 시설입니까?

사진만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 사정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음 주에 농어촌공사하고 해수부, 그다음 우리 부의 담당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지금 진행해서 15일 날 일단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조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총리실에 같이 조정 역할을 부탁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일 날?

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1분만 더 하시지요.
15일 날 지금 만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3개 기관이 만나기로 했습니까? 2개 부처하고……

해수부하고 농림부하고 전남도, 농어촌공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셔서 관리권이나 소유권이 어떤 특정한 부서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나온 결과를 보고 다시 그 자료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권석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권석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우선 질의 내용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 특조위 활동 종료됐습니까?
우선 질의 내용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 특조위 활동 종료됐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원장님이 종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방금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리적으로 저희는 6월 30일이 활동기한 종료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특조위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조위 내부에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거는 특조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용 연장 가능합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조위원장님한테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지금 따질 시간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의 공무원, 장차관이 지난번에 여기서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결정을 했으면…… 특조위가 친목단체도 아니고 종료됐다는데 한쪽은 종료 안 됐다 한다, 이거 이대로 가면 모양새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활동기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6월 30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조위라든가 유가족들께서 말씀하시는 인양 후의 선체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딸이 고3입니다. 세월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우리 딸도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었느냐, 특조위 활동에 만족하느냐? 211건 중에 1건만 조사 완료됐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견해고, 해수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 이것은 준비한 사항은 아니었고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때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불용하고 이월하고, 국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용, 또는 기재부 승인을 안 받고 전용, 이런 것들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시대에 결산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민원이 크게 나서 수십억 원을 불용한 적이 있습니다. 불용하면 그다음에 국회에서 당연히 혼납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불용한 이유는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포장을 하기 전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양만장에서 자기 집 앞에 도로 나는 걸 반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했다가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민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다 집행하라…… 집행을 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월, 지출원인행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지적을 해도 당당하게 왜 이월했는지 왜 불용했는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잘못했다, 뭘 잘못했습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일 안 해서 불용한 것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 설명을 더 당당하게 위원들한테 해야 됩니다.
예산 절감의 좋은 효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30년 전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쓰려고 하다가 예산 낭비만 이루어지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집행했습니다. 당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농림부장관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은 준비한 사항은 아니었고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때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불용하고 이월하고, 국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용, 또는 기재부 승인을 안 받고 전용, 이런 것들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시대에 결산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민원이 크게 나서 수십억 원을 불용한 적이 있습니다. 불용하면 그다음에 국회에서 당연히 혼납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불용한 이유는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포장을 하기 전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양만장에서 자기 집 앞에 도로 나는 걸 반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했다가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민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다 집행하라…… 집행을 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월, 지출원인행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지적을 해도 당당하게 왜 이월했는지 왜 불용했는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잘못했다, 뭘 잘못했습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일 안 해서 불용한 것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 설명을 더 당당하게 위원들한테 해야 됩니다.
예산 절감의 좋은 효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30년 전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쓰려고 하다가 예산 낭비만 이루어지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집행했습니다. 당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농림부장관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최근에 도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8개소를 지정해서 그중의 5개는 완료를 하고 3개는 아직 추진 중입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가족형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예.
가족이 와서 6개월, 1년 체류하면서 직업을 그만 두고 성공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농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가족까지 내려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직업을 그만두신 분들이 50대든 60대든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차라리 귀농연수원을 만들어서 적응하는지를 보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가족 데려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가족형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콘도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 혹시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직업을 그만두신 분들이 50대든 60대든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차라리 귀농연수원을 만들어서 적응하는지를 보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가족 데려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가족형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콘도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 혹시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제천에 마침 이런 시설이 하나 있어서 우연하게 들렀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의 집행 여부보다도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귀농연수원을 차라리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든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데 두려움이 없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름의 시작할 때는, 귀농이 실패하는 게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그래서 같이 가서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인데요.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수부 윤학배 차관님, 우리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에 보니까 수산해양일반자금으로 최저 3%, 3년 거치 13년,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지원하는 것 같은데 배를 짓는 데 10년 정도의 상환기간을 주고 이자도 3%를 주니까 우리나라 원양선사가 44개소, 전체 67%가 1척 내지 2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일반 시중에서 빌리는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건지 장사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수부 윤학배 차관님, 우리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에 보니까 수산해양일반자금으로 최저 3%, 3년 거치 13년,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지원하는 것 같은데 배를 짓는 데 10년 정도의 상환기간을 주고 이자도 3%를 주니까 우리나라 원양선사가 44개소, 전체 67%가 1척 내지 2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일반 시중에서 빌리는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건지 장사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2년에 걸쳐서, 원양어선 현대화 융자가 지금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조건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제약요건이 있어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말 재수 없는 얘기지만 원양어선 나중에 가서 또 원양에서 큰 문제 생기면 이것 따집니다. 이게 지원입니까, 3%? 장사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 가지고 또 혼나기 전에…… 사고 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 대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농진청장님, 품종개발 작물 많이 하셨더라고요.
농진청장님, 품종개발 작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보급이 잘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구리참외 아무리 잘 개발해도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안 먹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농진청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특이한 품종 개발해서 뭐 합니까? 왜 이렇게 보급이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품종보급은 미래의 소비트렌드가 어떨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품종개발하는 데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맞는 품종을 우선 개발하는 게 관건이고요. 그다음에는 개발된 품종을 종자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또 민간종자회사 이런 데를 통해서 보급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장님,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면, 153억을 들여 가지고 미보급률이 68%인 채소의 예를 듭니다. 채소 모양이 바뀌고 색깔이 어쩌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농진청에 계신 박사님들은 연구를 위한 연구, 연구비 타내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시장의 소리를 먼저 들어 달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개발을 해야지 그냥 개발만 해 놓으면 뭐 하겠느냐, 미보급률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삼아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보급이 실패했다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소리를 먼저 들어 달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개발을 해야지 그냥 개발만 해 놓으면 뭐 하겠느냐, 미보급률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삼아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보급이 실패했다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의 요구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임업인 안전보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하고 연계돼 있더라고요.

예, 올해는 같이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이 2013년에 171건, 2014년에 523건, 그런데 2015년에 44건이에요.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가입이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임업의 안전보험 가입률이 지금 상당히, 2015년 0.7%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제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보험은 재해보험하고 다르게 의무화도 검토해야 됩니다. 사고율이 엄청 높아요. 1627명이 벌채하다가 다칩니다. 보험 안 들어 있어요. 여행 가는데도 우리 다 여행자보험 들라고 해요. 의무보험 아닙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거의 들게 많이 권유합니다. 1627명이 벌채하다가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발등 찍히고 하는데 이 가입률이 너무 약해요, 0.7%. 이것은 재해보험하고는 다르다, 안전보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바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의 68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바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의 68페이지……
그것은 서면질의하면 안 됩니까?
서면질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농림부장관님, 우리 검토보고서 68페이지 보시면 밭기반정비사업이 쌀은 35%인데 이것은 8%예요, 전체 쓰는 용도의. 이것 밭기반사업의 지원에 쌀직불금처럼…… 밭직불금 이것 진짜 너무 약합니다.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55페이지 보시면 양곡관리비용이 지금 1만 톤당 30억 들어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174만 t입니다, 지금 재고가. 1년 동안에 5340억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10% 줄이면 500억 아낍니다. 이것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공부하다가 이것은 따로 한번 누구 보내서 왜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지, 5000억이 넘어요, 5000억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림부장관님, 우리 검토보고서 68페이지 보시면 밭기반정비사업이 쌀은 35%인데 이것은 8%예요, 전체 쓰는 용도의. 이것 밭기반사업의 지원에 쌀직불금처럼…… 밭직불금 이것 진짜 너무 약합니다.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55페이지 보시면 양곡관리비용이 지금 1만 톤당 30억 들어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174만 t입니다, 지금 재고가. 1년 동안에 5340억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10% 줄이면 500억 아낍니다. 이것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공부하다가 이것은 따로 한번 누구 보내서 왜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지, 5000억이 넘어요, 5000억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비가 많이 줄고 또 최근 3년간 풍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이 현재 다섯 분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김성찬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순서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급하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정확하게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이 현재 다섯 분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김성찬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순서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급하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정확하게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부차관님, 깔따구가 혹시 뭔지 들어 봤습니까?

예,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름철이면 날아다니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해충이 있습니다.
보통 모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많이 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깔따구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는데 질의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핵심을 전부 다 피하고 해서 제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뭐라고 답이 왔냐면 ‘해충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결과에 따라서 해충발생 억제조치 및 약품을 살포하고 있음’ 이렇게 답이 온 부분은 정말로 제가 의도한 부분하고 맞지도 않고 왜 거기 신항 웅동배후단지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겼나 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고민과 대책이 아닌 거예요. 왜 거기에 깔따구가 생겼습니까?
여기 뭐라고 답이 왔냐면 ‘해충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결과에 따라서 해충발생 억제조치 및 약품을 살포하고 있음’ 이렇게 답이 온 부분은 정말로 제가 의도한 부분하고 맞지도 않고 왜 거기 신항 웅동배후단지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겼나 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고민과 대책이 아닌 거예요. 왜 거기에 깔따구가 생겼습니까?

웅덩이가 생기면서 오랫동안……
왜 웅덩이가 생겼습니까?

제대로 물이 평평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항만공사 누가 나와 있나요?

항만공사는 없고 항만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좋지 않은 썩은 흙을 거기다 그냥 갖다 매립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상한 해충이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나와서 지역이 아주, 지역민들이 정말로 뭐를 널어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빠져 있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투기해서 매립해서는 안 된 그런 토양을 무계획적으로 갖다 그냥 이렇게 매립한 결과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공사하실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유념해 주시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25일 날 세월호 인양 가능합니까?

현재로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다른 특별한 상황 없으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7, 8월에 해양기상이 여러 가지로 예측불가하고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렵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여쭈니까 ‘호주 OWS로부터 기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호주로부터 받는 그 기상이 정확합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상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는 것보다는 국지적인 그런 기상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다시 나오세요.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잘 들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하여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빨리 인양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배를 빨리 인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을 판단해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OWS가 얼마나 정확한 기상을 줘서 우리가 작업진도를 정하고 이것을 빨리 인양하는 데 기여를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OWS는 상하이샐비지가 그동안 해상작업에 많이 활용해서 나름대로 검증이 되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해상 각종 플랜트 공사에도 OWS의 기상자료를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OWS는 상하이샐비지가 그동안 해상작업에 많이 활용해서 나름대로 검증이 되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해상 각종 플랜트 공사에도 OWS의 기상자료를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에 한다는 부분하고 우리 세월호 부분은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6월 12일 날 선수 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파고 관측기도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괌에 해양기상센터도 있고 태풍 예보하는 비밀이 아닌 여러 가지 군사기상을 제공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해수부에서 상하이샐비지에 맡겨 두고 상하이샐비지가 OWS와 과거에 죽 했던 그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 잘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국립해양조사원도 있잖아요. 또 우리 해양과학기술원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기능이 전부 다 그런 해양예보, 기후예측, 연안조사잖아요. 총 망라하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 군과 또는 기상청과 해수부와 연구소와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해서 작업진도를 계획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측하고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이것을―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많습니다―좀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잘 인양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사 제가 지금 막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립해양조사원도 있잖아요. 또 우리 해양과학기술원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기능이 전부 다 그런 해양예보, 기후예측, 연안조사잖아요. 총 망라하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 군과 또는 기상청과 해수부와 연구소와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해서 작업진도를 계획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측하고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이것을―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많습니다―좀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잘 인양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사 제가 지금 막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군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서 가능한 그런 자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동 깔따구는 아직도 그 모양인가요? 그것 오래 되었는데……
웅동 깔따구는 아직도 그 모양인가요? 그것 오래 되었는데……
예, 그렇고. 지금 또 매립하잖아요, 2단계, 3단계.
그 문제 계속 이어지는구먼.
예, 그런 일이 또 자꾸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좋은 흙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주 피해를 많이 당하는 문제인데……
예, 위원장님 잘 아시네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김현권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지면적이 얼마지요?

한 169만 ㏊ 정도……
예, 169만 5000㏊ 이렇거든요.
우리나라의 적정 농지면적은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적정 농지면적은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몇해 전에 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한번 계산해 본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그걸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몇해 전에 얼마로 계산하셨는지 기억납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1년도에 계산하셨어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165만~175만 ㏊.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하신 자료예요.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2001년도에는 170만 ㏊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농지면적은 170만 ㏊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농지면적이 169만 5000㏊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도 말에 농업진흥지역 10만 ㏊를 해제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최경환 부총리가 말씀을 하셨을 때 농식품부에서는 오보라고 발표하셨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농지면적은 170만 ㏊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농지면적이 169만 5000㏊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도 말에 농업진흥지역 10만 ㏊를 해제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최경환 부총리가 말씀을 하셨을 때 농식품부에서는 오보라고 발표하셨지요?

글쎄, 오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몇해 전부터 준비를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요, 농업인들 민원이 오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진흥지역 좀 해소해 다오, 완화해 다오 이런 것입니다. 몇백 건이 옵니다.
그거야 민원이 당연히 있지요.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정부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진흥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 또 완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8만 5000㏊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해제라기보다는 해제하고 일부는 완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해제지요. 완화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보호구역으로 변경을 해도 거기에 가공공장이나 비료, 사료공장, 거기다가 이제 시행령 고쳐 가지고 농기자재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맞지요?

예.
결국 그렇게 하면 그 농지는 다시 농업용으로 쓸 수는 없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농지는 한 번 전용되고 나면 다시 농지로 돌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11년도 사이에 5년 동안 10만 ㏊의 농지가 전용되었어요. 현재 농지가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더라도 5년에 10만 ㏊씩 전용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자그마치 8만 5000㏊를 전용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적정농지를 확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하나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푼 것은 농업농지로서의 용도를 좀 상실한 땅, 그러니까 지역에 도시개발이라든지 도로, 철도 개발로 자투리가 생긴 그런 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푼 것은 농업농지로서의 용도를 좀 상실한 땅, 그러니까 지역에 도시개발이라든지 도로, 철도 개발로 자투리가 생긴 그런 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실제로 좋은 농지들이 전용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1년도에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곡물자급률을 32%까지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곡물자급률을 32%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현재 자급률은 몇 % 입니까?
현재 자급률은 몇 % 입니까?

지금은 한 25% 남짓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에 있습니다. 2014년도의 곡물자급률이 24%예요. 2011년도에 24.3%에서 발표를 했고 현재 그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무슨 수로 32%를 달성하지요?
저기 표에 있습니다. 2014년도의 곡물자급률이 24%예요. 2011년도에 24.3%에서 발표를 했고 현재 그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무슨 수로 32%를 달성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취임을 하면서 2013년에 45%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50%, 오십점몇% 이쯤 되어서 한 5% 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아주 좋은 농경지가 겨울철에 놀고 있는 답리작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면 한 10% 정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올리도록 할 것이냐 이런 정책들을 잘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우량농지를 보전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아주 좋은 농경지가 겨울철에 놀고 있는 답리작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면 한 10% 정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올리도록 할 것이냐 이런 정책들을 잘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우량농지를 보전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쌀이 남기 때문에 정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한우가 일시적으로 적체돼 가지고 과잉이 발생하고 나서 단기간에 해결을 하려고 송아지 안정제를 없애고 암소 감축작업을 무리하게 벌였어요. 그 결과 5년 뒤에 지금 이 한우사태가 난 거예요. 저는 과잉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지를 전용하고 줄이고 하는 이 이유가 당장은 쌀이 많이 남아돌고 이 부분에 대한 급박한 이유 때문에, 그런 속사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큰 사태를 불러일으킨다고 봐요.
지금 농지를 전용하고 줄이고 하는 이 이유가 당장은 쌀이 많이 남아돌고 이 부분에 대한 급박한 이유 때문에, 그런 속사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큰 사태를 불러일으킨다고 봐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용을 했다고 해서 비농지로 당장 바꾼 게 아니라 진흥지역에서 농업적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고 용도를 좀 바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비농업지역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그중의 일부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랜 민원, 주민들이 도시화 다 돼 가지고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 두느냐 이런 것 때문에 출발했다고 봅니다. 3㏊ 미만, 집단화된 지역 이런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랜 민원, 주민들이 도시화 다 돼 가지고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 두느냐 이런 것 때문에 출발했다고 봅니다. 3㏊ 미만, 집단화된 지역 이런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질적으로 결국은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전용, 이번에 좀 완화한 이 진흥지역에다가 농업토지용지 수요를 집중해서 써라 이렇게 강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관님한테 서운한 겁니다.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막을 건 막아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 청도 출신의 이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영천 청도 출신의 이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수부 차관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게 2015년도 말에 우리나라 원양어선들 289척의 선령입니다. 20년 이상 된 것들이 한 88.3%고요.
그다음 장, 이것은 원양어선 사고현황입니다. 지난 6년간 인명 손실자만 하더라도 한 93명에 이르는데요. 선령에 따른 사고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원양어선 현대화 융자산업 자체가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34억 전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 금리와 별 차이가 없는 금리현황이라든지 상환, 여건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또 선사 경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 자금들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게 2015년도 말에 우리나라 원양어선들 289척의 선령입니다. 20년 이상 된 것들이 한 88.3%고요.
그다음 장, 이것은 원양어선 사고현황입니다. 지난 6년간 인명 손실자만 하더라도 한 93명에 이르는데요. 선령에 따른 사고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원양어선 현대화 융자산업 자체가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34억 전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 금리와 별 차이가 없는 금리현황이라든지 상환, 여건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또 선사 경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 자금들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도 원양어선 사고 또 원양어선의 현대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도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도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말씀대로 경지면적 169만 ㏊, 그중에 논 면적이 한 91만 ㏊, 밭이 한 78만 ㏊, 또 15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농민은 대략 285만 명, 그중에 한 40%는 65세 이상 고령화된 사항이고요. 또 그중에 0.5㏊ 미만의 영세농 비중이 한 41%. 이게 농업이 현재 맞고 있는 현실이고.
또 정부가 이런 고령화, 영세화된 농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아까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가 그렇게 시정을 하지만 어쨌든 가입률 56%, 경운기 등 농기계에 의한 관련된 안전사고 가입률 4.4%,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의 규모, 말 그대로 경지면적, 사업규모에 따른 지원, 부익부빈익빈. 실질적으로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오히려 지난 5년간 30% 가까이 감소해서 연간 평균 622만 원에 그치고요. 대신 상위 20%는 오히려 10% 이상 증가해서 77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그 소득의 격차가 거의 10분의 1이 벌어질 정도로 양극화의 현상이 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관치농정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업인들에 대한, 특히 고령화되고 영세화된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농정 부분이 사실은 말로만 이렇게 지정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또 실제로 현장하고 얼마나 유리된다고 생각됐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 2015년도 예산이 온실작업에 1000억이었어요. 그것을 농림부가 자치단체에 다 집행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얼마가 쓰여졌느냐 하면 37억 쓰여졌어요. 1000억 중에서 37억이면 집행률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개념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장관님한테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불금제도,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오고 있는 이 직불금제도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심도 있게 용역이나 연구기관에 맡겨 가지고 이 부분들이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는 데, 농업경영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불금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말씀 주시지요.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말씀대로 경지면적 169만 ㏊, 그중에 논 면적이 한 91만 ㏊, 밭이 한 78만 ㏊, 또 15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농민은 대략 285만 명, 그중에 한 40%는 65세 이상 고령화된 사항이고요. 또 그중에 0.5㏊ 미만의 영세농 비중이 한 41%. 이게 농업이 현재 맞고 있는 현실이고.
또 정부가 이런 고령화, 영세화된 농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아까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가 그렇게 시정을 하지만 어쨌든 가입률 56%, 경운기 등 농기계에 의한 관련된 안전사고 가입률 4.4%,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의 규모, 말 그대로 경지면적, 사업규모에 따른 지원, 부익부빈익빈. 실질적으로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오히려 지난 5년간 30% 가까이 감소해서 연간 평균 622만 원에 그치고요. 대신 상위 20%는 오히려 10% 이상 증가해서 77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그 소득의 격차가 거의 10분의 1이 벌어질 정도로 양극화의 현상이 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관치농정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업인들에 대한, 특히 고령화되고 영세화된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농정 부분이 사실은 말로만 이렇게 지정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또 실제로 현장하고 얼마나 유리된다고 생각됐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 2015년도 예산이 온실작업에 1000억이었어요. 그것을 농림부가 자치단체에 다 집행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얼마가 쓰여졌느냐 하면 37억 쓰여졌어요. 1000억 중에서 37억이면 집행률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개념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장관님한테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불금제도,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오고 있는 이 직불금제도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심도 있게 용역이나 연구기관에 맡겨 가지고 이 부분들이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는 데, 농업경영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불금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말씀 주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그리고 오늘도 김현권 위원님하고 여러 분들께서 영세 고령농에 대한 배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농식품부도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 농가의 유형별 육성이라는 이런 정책의 틀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되려면, 구체화되려면 우선 저는 직불금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기본적인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농식품부도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 농가의 유형별 육성이라는 이런 정책의 틀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되려면, 구체화되려면 우선 저는 직불금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기본적인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 같은 것도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석태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이번에 특검 요청을 국회에 할 때 특조위의 전원회의의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안 거쳤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쳤습니다.
뭐를 안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뭐를 안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9대 때, 2월 19일 날이지요, 특검 요청할 때는 특조위에서 의결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9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30일 날 특검안을 다시 요청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안 거쳤잖아요.

저희 특별법상 그것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왜 규정이 없어요.

규정 한번……
법조인이니까, 헌법 제51조를 보면 국회의 임기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모든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나 이런 부분들 폐기된다고 그랬어요,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그래서 지금 정부나 모든 기관에서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제출합니다. 그것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나 모든 기관에서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제출합니다. 그것 알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저희는 특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법 전공하신 분이 본인 생각만 하고 본인 마음대로 하면 돼요, 관례라는 게 있고 절차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도 의결을 거쳤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대답하면…… ‘그렇게 생각했지만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혼자만 독단적으로.
지금 이게 모든 게 진행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도 의결을 거쳤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대답하면…… ‘그렇게 생각했지만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혼자만 독단적으로.
지금 이게 모든 게 진행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좌우간……
조금 이따 답변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똑같은 의결은 안 거쳤지요?

예, 20대 때는 따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위원님께서 19대, 20대를 지목을 하셔서 물어보셨으면 제가 답변했을 텐데 그냥 처음부터 약간 날짜도 좀 틀리고 그래서 제가……
뭐가 날짜가 틀려요? 6월 30일 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19대로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날짜가 틀려요. 그것은 이내 정정하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금 답변 태도가 아주 불충분해서 질의시간을 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국회가 5월 19일 날 의결해서 선출한 황전원 위원 구성이 변경된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그때 잠깐 좀 답변을 드렸는데, 우선 초기에 황전원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과 다르게 원래 비상임위원으로 계시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신 게 있는데 하여간 그런저런 것을 지적을 해서 유가족들이 강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에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잣대를 이리 댔다 저리 댔다 지금 완전히 독단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위원장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절차를 말씀……
그럼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조위는 한시적 정부기구지요?
특조위는 한시적 정부기구지요?

예, 특별법에 의한 기구입니다.
정부기구지요, 그렇지요? 정부기관이지요?

예.
그러면 타 정부기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야지요?

법이 인정하는 한은요.
그런데 왜 지금……
그리고 특별법 소관 부처가 어디예요? 해수부지요?
그리고 특별법 소관 부처가 어디예요? 해수부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해석이 곧 정부의 해석이지요?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답변 하십시오.
해수부의 해석이 곧 정부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정부기관의 기관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시적 정부기관이니까?
그러면 정부기관의 기관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시적 정부기관이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거부하는 건 태업이에요.

예?
태업이라고요, 아주 심각한 태업. 그리고 이것은 항명이에요, 항명.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위원장님께서 조사 활동기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위원장님께서 조사 활동기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주장을 하더라도 정부가 해석을 했으면 해석한 대로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굉장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독선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짜 모순투성이인 게 위원장 언제 선출됐습니까, 전원회의에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짜 모순투성이인 게 위원장 언제 선출됐습니까, 전원회의에서?

저 말씀입니까?

제가 3월 5일 날……
3월 달에 됐지요?

예, 3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기간을 8월 달부터라고 하시지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 위원장 되신 이석태 위원장님,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 뽑은 그 행위도 무효이고 지금 위원장도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외람된 말씀인데……
맨날 ‘제가 보기에는’이 아니라 객관적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위원님은 주관적인 것 가지고 객관화시킨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이? 왜냐하면……
그러면 제 주관이니까 정부의 해석도 주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법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관장으로서 서로 이견이 있다 그러면 법제처에 한 번이나 문의를 해 봤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할 이유는 없지요. 그것은 해수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없다 그러는데, 복사비도 없다고 언론에 흘리고 그러는데, 복사비 없는데 오늘 보고서 인쇄 무슨 돈으로 했어요?
그리고 운영비도 없다 그러는데, 복사비도 없다고 언론에 흘리고 그러는데, 복사비 없는데 오늘 보고서 인쇄 무슨 돈으로 했어요?

기존에 남아 있는 게 있지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그것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그것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아 있는 돈 있으면 복사비 써야지요. 예산이 있으면……

아니, 돈이 아니라 말하자면 복사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너나 이런 재료가.
그리고 예산 당국인 기재부에서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이 기간 동안에 예비비 전액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집행을 하면서 특별조사기간의 기간의 해석 차이를 본인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요청을 하고 그것을 관철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볼모로 잡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그것만 하나 제가 좀 답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위원님이 결론 내리실 예정이시면……
그 비용에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그 비용에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새로이 금년 후반기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종전에 쓰던 예산이 20억 남았는데 그것을 쓰되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 하면 종합보고서 백서 쓰는 데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조사활동을 해야 되고 아직 종합보고서 백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기재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쓸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조사활동을 해야 되고 아직 종합보고서 백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기재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쓸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특별법 소관 부처 해수부에서 종료기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왜 본인 생각, 특조위 생각만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에서 그 부분을 주장하면서도 그 조사기간 끝난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또 정부의 뜻에 따라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에서 그 부분을 주장하면서도 그 조사기간 끝난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또 정부의 뜻에 따라야지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는 정부의 어느 기관하고와 대등하게 하는 독립된 특별조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리고 8월 달부터 특조위 활동을 했다는데 그러면 왜 1월 달부터 봉급을 받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1월 달에 저희가 일을 안 한 거고요.
그럼 토해내야지요. 일 안 한 것 있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반납을 하면서 활동기간을 8월 달부터 했다 얘기를 해야 떳떳한 거 아니에요.
반납을 하면서 활동기간을 8월 달부터 했다 얘기를 해야 떳떳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당시에……
반납했습니까?

아니, 반납할 이유는……
국가에서 지급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8개월 동안……
국가에서 지급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8개월 동안……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8월 달부터 활동을 했으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월급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납도 안 하면서 활동기간 아니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러면 8월 달부터 활동을 했으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월급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납도 안 하면서 활동기간 아니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제 답변을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자, 이제 질의답변 마무리하시지요.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한 것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활동기간은 8월부터, 일 안 했는데……

위원님 그러면 질문을 멈추시고 제 답변을 좀 들으시지요.
답변을 충분히 하세요, 질문 멈추라고 얘기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그럼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12월 달에 저는 유가족들에 의해 선출됐고 그리고 12월 말쯤에 국회에서도 여러 분들을 위원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개 1월 달부터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용된 것은 3월 달인데 그때 저희가 인원이라고 해봐야 상임위원들 다섯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몇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규칙도 만들고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부가 예산을 안 주는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 작은 인력을 가지고 규칙도 만들고 하다가 8월 달에 예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대로 특조위가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고 그 인원이 뭘 가져가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산입니다. 그때 비로소 특조위가 시작한 것인데 그게 8월 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재작년 12월 달에 저는 유가족들에 의해 선출됐고 그리고 12월 말쯤에 국회에서도 여러 분들을 위원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개 1월 달부터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용된 것은 3월 달인데 그때 저희가 인원이라고 해봐야 상임위원들 다섯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몇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규칙도 만들고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부가 예산을 안 주는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 작은 인력을 가지고 규칙도 만들고 하다가 8월 달에 예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대로 특조위가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고 그 인원이 뭘 가져가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산입니다. 그때 비로소 특조위가 시작한 것인데 그게 8월 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기간 주로 활동한 것은 8월 달부터지만 1월 달부터 월급도 받았고 3월 달에 위원장으로 뽑혔고 그랬으면 8월 달부터 그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지금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니까 이것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 신청하신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 신청하신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해수부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VTS 아시지요?
해수부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VTS 아시지요?

예, 교통관제센터입니다.
VTS의 기능이 뭔가요?

선박의 운항에 대한 관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항해 안전을 담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당시에 이 VTS가 제대로 연계망이 안 되어 가지고 제주VTS에 첫 교신해서 그것이 진도까지 오는 데 12분 정도 걸렸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세월호 참사가 더 심각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2014년 9월에 30억 원을 들여서 VTS시스템연계망을 구축하기로 한 건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니까 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불용이 됐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그 후에 정부조직 개편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새로 생기고 해경이 그쪽으로 소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된 걸로 내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왜 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기관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치가 안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후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관을 하면서 사업은 넘어 갔는데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질 못했던 그런 상황이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예산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안전처와 자체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예산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안전처와 자체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넘어가고 예산은 안 넘어가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실무적인 저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그 기능을 보강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황실 보강을 하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선박이 출동하게 되면 VTS에서 동영상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연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 30억 원을 책정했을 때 그 사업을,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의 다른 사업을 전용하거나 해서 보강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안전처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해경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들은 해수부에서 별도의 해양수산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예산항목이 넘어가면 예산도 뒤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중앙부처에서 있었다는 것이 제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책임소재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강을 했다는 그 기능, VTS 연계망 기능이 당초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한테 또 질문하겠습니다.
마리나․크루즈 항만 사업하고 관련해서 집행률이 나오는데 마리나․크루즈 항만 사업의 집행률이 56.4%에 그치고 있고 그다음에 마리나항만을 특정해서 볼 때는 약 204억 원 중에서 9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4.2%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마리나․크루즈 항만 사업하고 관련해서 집행률이 나오는데 마리나․크루즈 항만 사업의 집행률이 56.4%에 그치고 있고 그다음에 마리나항만을 특정해서 볼 때는 약 204억 원 중에서 9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4.2%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차 공모를 한 상태에서 응모자가 없어서 2차 공모를 하면서 선정절차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쓸 수 있습니까?
예, 더 하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가 지금 응모를 했습니까?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2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4개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협상도 하고 있고 또 협약 체결도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나항만 사업이 일단 6개 중에서 2개는 된 걸로 돼 있고 올해 사업입니까, 작년 사업입니까? 작년 사업이지요?

예, 작년 사업……
작년 사업인데 아직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차관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또 아니면 해수부 입장으로 볼 때 마리나 항만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떠하다고 보입니까?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민간에서도 일정 부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일정 부분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도 일치하는데 지금 지방에서는 해수부에서 할 수 있는 기반투자 이걸 신속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투자를 해 놓고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를, 해수부 투자를 해 놓고 민간투자 유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리나사업은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신속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리나사업은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신속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흠 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3분 정도 짧게 하시지요.
김태흠 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3분 정도 짧게 하시지요.
농림부 장관님!

예.
올 예산 불용액이 1조가 넘고 하는데 앞으로 결산 그다음에 예산 심의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민을 않는 것 같이 비쳐서 저는 진짜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의 그런 정책들이 아주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이런 부분은 백화점 식으로 나열을 많이 하는데 가장 기본인 거시적인 부분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 문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농촌이, 농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또 농업 경쟁력이 약화된 게 대표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령화 아닙니까? 고령화, 그렇지요? 생산성 저하, 그렇지요? 그러면 생산성 저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고민이 아직까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농촌의 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 노후 보장이라든가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이것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면 젊은 농업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터전이 소위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공동생활홈 건설 이걸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이것 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의 그런 정책들이 아주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이런 부분은 백화점 식으로 나열을 많이 하는데 가장 기본인 거시적인 부분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 문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농촌이, 농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또 농업 경쟁력이 약화된 게 대표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령화 아닙니까? 고령화, 그렇지요? 생산성 저하, 그렇지요? 그러면 생산성 저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고민이 아직까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농촌의 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 노후 보장이라든가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이것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면 젊은 농업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터전이 소위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공동생활홈 건설 이걸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이것 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질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45억 이 정도로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지특회계로 바꿔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요. 공동생활홈 이게 소위 농촌의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 공동생활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인 복지 문제하고 노후 보장 문제가 해결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관리하는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시키고, 그래서 겨울 되면 마을회관에서 다 주무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난방비 아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라, 앞으로 20년~30년은 그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늦었지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거기 관리하는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시키고, 그래서 겨울 되면 마을회관에서 다 주무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난방비 아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라, 앞으로 20년~30년은 그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늦었지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저희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연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하시게 마이크 넣어 드려요.
연금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노후 보장이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농토를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해야 생산성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 큰 틀의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미래성장 산업화해서 스마트팜도 하고 들녘경영체도 하고 또 젊은 영농 후계자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과 정책이 적어도 70~80%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될 때에 그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령화에 농업인구가 몇 퍼센트입니까? 한 60%가 넘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 하시지요.
이동필 장관님은 김태흠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시면……
이동필 장관님은 김태흠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시면……

예, 알겠습니다.
문제를 더 길게 만들어 가시네.
또 추가 보충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순으로 3분씩 질의하시겠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순으로 3분씩 질의하시겠습니다.
5분 쓰지 않고 3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문제는 여러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고 가능하면 공정성을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개인적인 소신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문제가 좀 있네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가 너무 강하신데 저는 앞으로 이 마무리를 하려면 위원장님이 지금같은 방법으로 가면 세월호 마무리가 잘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첫째는 일반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세월호 문제는 여러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고 가능하면 공정성을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개인적인 소신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문제가 좀 있네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가 너무 강하신데 저는 앞으로 이 마무리를 하려면 위원장님이 지금같은 방법으로 가면 세월호 마무리가 잘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첫째는 일반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는 특별법에 의해서 존립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특별법은 독립이 보장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지금 거기까지 잘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의 주요 요체는 공정성입니다. 누가 봐도 공정성이 훼손되면 이 특별법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선을 다한다는 게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준비기간에 일을 안 하고 월급을 가져간 것 있잖아요, 방금 김태흠 위원이 지적한 것?
첫째는 준비기간에 일을 안 하고 월급을 가져간 것 있잖아요, 방금 김태흠 위원이 지적한 것?

예.
그것 원칙으로 하면 한번 내놓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건 국가의 국민의 세금입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일을 않고서 국고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황 부위원장의 임명에 세월호 유가족 되시는 분들이 조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답변을 다 못 했는데 저희 위원들의 상당수가 처음에 그 안을 올렸을 때……
그러면 위원회 내부의 문제라든지 또 유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찬성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위원장이 가르마를 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조금 싫은 소리 하고 객관적으로 유가족 쪽에서 오해를 해도 저런 분이 들어와서 걸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거르는 역할을 지금 위원장이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복사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 세월호 문제를 봐서 되겠어요?

사실 저도 좀 딱한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비 몇 개월 월급 받아간 건 다 어디에 썼어요? 이런 데에 좀 쓰시지.

그래서 조사관들이 그 예산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설령 복사비가 없어도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예.
어떻게 대 특별법을 하는 위원장이 복사비 없다는 얘기를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원장으로서의 자세, 스탠스를 지키면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오늘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오늘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농민 숫자가 50%를 넘은 지가 꽤 여러 해 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농업은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농촌 사회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농민들의 지위 향상, 복지 증진, 성 평등 이런 문제는 어쩌면 농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2015년도 농업예산 중에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을 조사해 봤더니 4570억 원, 상당히 많은 규모더라고요, 규모로만 보면. 정부 41개 중앙부처 중에 다섯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여성 농민들을 주인답게 중심에 두고 사업예산이 집행되기보다는 예산 자체가 매우 형식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여성 농민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함께 인식을 공유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분석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실제 여성 농민들이 좀 더 당당하게 대우받고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2015년도 농업예산 중에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을 조사해 봤더니 4570억 원, 상당히 많은 규모더라고요, 규모로만 보면. 정부 41개 중앙부처 중에 다섯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여성 농민들을 주인답게 중심에 두고 사업예산이 집행되기보다는 예산 자체가 매우 형식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여성 농민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함께 인식을 공유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분석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실제 여성 농민들이 좀 더 당당하게 대우받고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철민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내일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이개호 예결산심사소위원장 및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철민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내일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이개호 예결산심사소위원장 및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