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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추경, 예산안 등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결산소위 활동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소위 활동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를 겸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계신 김기선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함께 정성을 다해 가지고 예산소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님.
 파주을 출신 박정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예결산소위원회 활동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해을 김경수 위원입니다.
 다들 나와 계셔서 고생들 하실 텐데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결산소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수 위원님.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위원님.
 화성시병 지역의 권칠승입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예산소위 활동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료를 너무 늦게 줘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산을 하라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늦게 하면 그냥 막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많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울산 동구 김종훈 위원입니다.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19대 국회 첫 예산결산소위인데요.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존경하는 이채익 소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잘 해서 국가 살림살이를 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소기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특허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특허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2항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심사를 시작한 다음에 끝나는 대로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제20대 국회 첫 결산인 만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 시정요구유형과 최근 결산심사 통계 등 예산․결산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소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셔야 할 만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아까 홍의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 정리 과정에서 자료가 좀 늦게 송부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는 반드시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에 관한 소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84조2항에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리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해서 대충 이러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요구유형을 5개 정도로 구별하고 있는데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그다음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시정’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이나 회수․원상복구․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였고, ‘주의’ 같은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도개선’은 법령상,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해서 징계 시정을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115건을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에게 요구를 했고, 2014년도에는 140건,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에는 156건이 시정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구두,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 위자료 기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위원님 실에서 요구한 부분을 시정요구유형으로 일단 기재를 했고, 그 외에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임시로 일단 판단을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정부 측이 수용 여부를 답변하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정부의 답변이 있으면 항목별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1․2차관 시정요구사항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사업별 한 페이지씩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필히 소속,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선 수석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1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시정요구사항 중 총괄적인 내용인데요. 국회에 제출한 사업 설명자료에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고, 출연금 경우에는 회계연도하고 사업기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연도 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례가 다수임에도 실집행 실적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정유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등 국회에 제출하는 사업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1차관 이관섭입니다.
 정유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집행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R&D 같은 게 실제 과제 수행기간하고 회계기간하고 딱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실집행 내역이 꼭 필요하시면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집행 내역은 또 밑에 주관 기관한테서 자료를 다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집행 내역을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적시를 해 주시면 실집행 내역은 자료를 제출할 때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다 동의를 하지만,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들이 해가 갈수록 조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들이 높아 가서, 저희들이 다른 부처하고 비교도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은 지적사항 개수를 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토를 단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부분은 수용하시겠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내용은 수용하는데, 주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수를 감안하셔서 좀 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한홍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간단히 인사해 주시지요.
 마산 회원구 출신 윤한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결산 관련 자료가 국회에는 이렇게 제출하는데 그러면 산업부 자체도 이런 자료를 부실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부실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집행기관에다가 일단 협약이라든지 사업 내역이 확정되면 돈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는데, 실제로 사업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월 단위로 얼마만큼 집행됐는지, 주간 단위로 집행됐는지 그렇게까지 실제 과에서 체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라는 지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은 신경을 써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적사항이 실적이 미진하거나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한 것처럼 보고를 올리거나 이런 것의 문제 제기잖아요. 그러면 산업부가 이 실태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산업부는 정확하게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잘 못 받아서 국회에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건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실집행 내역을 달라고 그러시면 실집행 내역을 따로 뽑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내역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집행 내역이 필요하신 부분을 그렇게 적시를 해 주시면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런 건들이 대략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산업부에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집행을 했느냐, 이것을 기간 단위로 계속 체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실익도 크지 않다, 연말에 한번 체크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산업부 전체에 몇 건 정도 있느냐, 몇 개 사업이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주로 이게 R&D 사업에 많습니다. 그런데 R&D 사업 가지 수로 따지면,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가짓수가 수천 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사업별로……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R&D 과제별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점을……
 제가 하나 권고 드리고 싶은 게요,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출연금 관련돼 가지고 집행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으려면, 실제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집행 안 됐을 때, 미진한 경우에 사유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공통된 양식을 받으면 나중에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 그것을 불필요하게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을 정리해서 다시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관련 산하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과 관련돼서 산업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미진한 사유나 집행률 같은 것을 어느 정도는 통일되게 파악할 수 있게 분기별로라도 보고를 받으면 되잖아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기간을 정해서 실제 돈 내려보낸 것하고 실제 그게 최종 수요자한테 간 것하고 그것을 한번 통계를 내서 월 단위로 받든지 분기 단위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내려간 게 그 연도에 대한 미스매칭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미스매칭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실집행 내역에 대해서? 폴로 업을 안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연도에 미스매칭이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것을 그 기간 안에 다 써라,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것을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폴로 업 하라는 것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 실태 파악을 분기에 한번 하든지, 반기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하든지 그렇게 실태 파악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회계는 지금 거의 다 전산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렇습니다.
 보조금․출연금은 어디까지가 잡히나요, 전산회계로? 나갔다라는 것까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집행 내역들이 좀 시차가 있더라도 보고를 받아서 전산회계에 입력이 되는 건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제 상식으로는 아마 집행기관에 내려보내는 것까지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그 이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자, 어떻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2쪽이 되겠습니다.
 R&D 과제를 함에 있어서 기획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 R&D 관련해서 지정공모 과제 272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위원회의 위원이나 프로그램 제작자의 전문가 자문단이 그 과제 수행에 참여한 과제의 비율이 45%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방식에서 기획위원이 직접 과제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이 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또 PD 방식의 경우 자문단의 의견이 PD에게 기술적 편향성 등을 야기해서 과제 기획의 공정성을 좀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생 산업 등 관련 전문가가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경우 외에는 기획위원이나 프로그램 데이터의 자문단이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저는 이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개정해서 기획위원이나 또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 자문단이 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들끼리 짬짜미 기획해서 나눠 먹기 하는 건데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차단하도록 지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국내에 풀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어떤 좁은 풀에 있어서는 실력 없는 사람이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하든지 또는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실력 있는 사람이 R&D에 참여를 못 하게 되면 또 R&D가 부실해지든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안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제도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자, 다음은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R&D 지원 기업 선정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산자부의 R&D 지원 기업 중 우리가 말하는 한계기업, 좀비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된 기업에게 R&D 지원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계기업 비중도 8.4%에서 10.4%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R&D사업은 비중이 20%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165개의 한계기업이 21개 R&D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개 이상의 R&D 과제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D 지원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를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R&D 역량이나 사업화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기본적으로는 이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계기업이라는 게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못 하게 해 버리면 일부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이나 또는 지금 현재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아주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 있는 R&D가 원천적으로 막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유도리를 두는 게 낫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은 숨통을 열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작년에 벌써 규정을 개정해서 한계기업이 정부 R&D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R&D총량제를 제한하도록 지금 벌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동시수행 과제를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중견기업은 5개 이내로 제한하고 또 이러한 R&D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부정사용에 굉장히 치중해 있습니다, 잡아내는 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R&D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사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기업들의 현금부담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인건비로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민간기업의 자부담, 현금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야, 자기 돈을 대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하지, 이것 전부 나랏돈으로 R&D 하겠다고 해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R&D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둑 하나 잡는 데 경찰이 수백 명 필요하듯이 R&D 하는 사람이 여러, 수천 명인데 이것을 다 관리하려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는 길은 이런 것을 동시에 해서 민간의 자부담을 높여 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거기 제도개선에서 저희가 좀 단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R&D 한계기업에 대한 유출이 사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또 좀비기업들, 더 심하게는 이런 R&D 한계기업들이 결국은 유지 못 하다가 정보 같은 것들도 다른 데 팔아넘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국가에 엄청난 해를 입힐 수 있어서 여기를 좀 상향시켜서 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정 위원님은 시정이 아니고 주의로?
 예.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제도개선이 아니고 주의로 한 단계 높게……
 제도개선이 아니고 주의로 한 단계 높여서…… 그런데 R&D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의가 있었고요, 이게 반복되는 것을 아예 근절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선 사실관계를 좀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내용만으로는 조금 불확실해서 그런데, 한계기업임을 알고 지원하는 데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사후적으로 회계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계기업이 되어 있더라 이런 건가요?
 직책하고 성함을 얘기하고.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입니다.
 한계기업이라는 게 한국은행 기준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인데, 이게 국제적인 어떤 지표, 표준으로 이런 경우에 기업을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무 표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활용되는 표준인데,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지적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R&D 과제를 받을 때 한계기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갈라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선정을 하고 나중에 봤더니 한계기업이다 이렇게……
 사후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그런 거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한계기업은 R&D에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이것만 있습니다. 한계기업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도저히 돈을 대지 못할 수 있는, 부채비율이 2년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이거나 전액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이런 기업이라고 해서 몇 가지, 사전적으로 아예 참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자산이, 옛날에 많이 벌어 놓은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R&D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경우는 한계기업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까지를 아예 못 하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기업이라 하는 것을 사전적인 바리케이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네?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쓰지는 않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면 R&D 쪽은 이자보상비율 적용을 조금 덜 하는 편이지요. R&D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감안해서 가는 게 R&D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계기업인지 아닌지 가려 버리면 아마 중소기업의 상당 부분이 사실 재무제표 쪽으로는 한계기업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R&D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를 들어서 한계기업 중에 매출액이 어떻다거나 아니면 한계기업 중에 매출액 대비, 매출액은 한 30억 하는데 정부 R&D 지원은 20억 받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유형을 분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식으로 제도개선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관련해서 자료 좀 줘 보세요. 2013․2014․2015년 한계기업 지원이 갔잖아요, R&D 지원이?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받은 한계기업들 중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저희들이 대강, 제가 자세한 자료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실적 대비 이 한계기업들이 이후에 실제로 도산했거나 아니면 회생했거나 R&D사업의 성과가 여기 지금 8.4%에서 10.4%로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이 대상기업들이 R&D 지원을 받고 어떻게 됐는지를 최근 한 3․4년 정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래 놓고 이 사업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R&D 지원한 후에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최종 3년 개발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인 경우는 그것을 사업화, 실제 사업화하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정부가 출연한 돈의 일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이렇게 기술료라고 해서 저희들은 돈을 다시 받고요.
 다시 받습니까? 로열티로 받습니까?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예.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만……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그 총액을 받습니다. 그것을 분할납부를 하든 일시납부하든 그것은 기업 선택인 거고요,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또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년 단위로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성과활용조사라고 해서 계속 그것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물론 기업 스스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폴로 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R&D 지원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제가 보기로는 R&D의 내용인 것 같거든요.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무제표나 한계기업이나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취지로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R&D의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저희들이 R&D 과제를 기획하고 RFP를 낼 때 목표를 정해 놓습니다, 정량적인 목표를. 정량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이, R&D가 종료하는 시점에 최초에 정해 놓은 목표달성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가가 다 그렇지만 목표를 너무 느슨하게 정해 놓으면 대부분이 다 달성한 것이 되고 목표를 또 너무 높게 잡아 놓으면, 그런 오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서 성과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것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R&D 지원해서 그 R&D가 성공하고 그게 시장화․제품화․사업화 돼 가지고 성공한 그 백데이터,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여 가거나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실제로 판매까지 이어지고 아니면 R&D 결과물이 시장에서 상당한 가치를 갖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계속 관리합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한번 줘 보시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로.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가 로열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R&D 지원을 그 실제 취지에 맞는다면 자본출자하는 게 맞거든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부도 맞지요. 그래서 자본출자해 주고 그 사업이 성공하면 나중에 정부도 그 주식지분을 가질 수 있게. 그래야지 서로 간에……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R&D 지원분을 자본출자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공하면 리펀드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한테? 다시 반환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러면 10%, 40% 아까 그런 기준 말고 나머지는 자본화하는 거지요. 그래야지 이것을 받는 회사도 부담을 가질 것 아니에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그렇게 되려면 아마 초기부터 협약서에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기술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술평가가, 그 R&D의 과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성공했을 때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지원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눠 먹기 식이 아니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을 미래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R&D 총괄은 미래부에서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돈으로 R&D를 지원해서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출자로 바꾸는 부분은, 이게 기획재정부의 어떻게 하면, 지분이 많으면 진짜 이게 공기업이 되어 버리는 거고 그런 문제 등이 있으니까 저희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차관께서 얘기했듯이 미래부라든지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쪽으로 우리가 촉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수석, 그러면 4페이지 설명해 주시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국외출장계획 및 업무여비 관리를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외여비 관련해서 장관 출장계획서에 필수 기재사항인 목적, 일정, 효과 등이 형식적으로 기술돼 있고 여비규정을 초과해 지나치게 많은 숙박비를 결제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홍익표 위원님의 지적과 국외업무여비 집행 절차, 기준 등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일단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보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홍익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핵안보 정상회의 때 장관이 워싱턴 출장 가면서 지출한 출장비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박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워싱턴에 그때 핵안보 정상회의라서 각국 정상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호텔들이 3박 이하는 방을 잡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을 3박으로 잡고 출장은 그렇게 품의를 하고 실제 가서는 2박으로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그 부분은 개인 돈으로 해서 돌려주고 그다음에 출장계획서를 나중에 수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늘 나오면 출장여비 보는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할 수야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3박으로 잡고, 또 그렇게 2박으로 처리해도 이게 그때 워낙 호텔비가 비싸서 50% 한도까지 다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 돈을 낸 것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것 외에도 지금 필수 기재 사항인 목적, 효과 등이 형식적으로 기술되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금액과 함께……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특히 고위공무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 장관 해외출장 갈 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이것을 형식적으로 기술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관 출장 한 번 가시면 밑에 직원들이 워낙 일이 많으니까 출장계획서까지 꼼꼼하게 쓰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 위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워싱턴 출장의 경우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 아닙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성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업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전년 대비 5% 상향,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 달성률이 높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지적과 특히 산업융합기술산업 핵심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성과 목표가 전년 대비 5% 상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과달성도가 실적에 따라 200~600%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고 또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과달성도가 31만 4370%에 이르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제대로 현실적인 목표를 좀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인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해 생산성 증대 효과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기존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작년 말 기준으로 총 308개 스마트공장 보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 목적과 성과지표에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도 반영하자는,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 스마트공장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용이 줄어든 그런 케이스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16년 3월에, 작년에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하고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고용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기업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직 스마트공장 구축이 그렇게, 재작년 초부터 해서 작년에 하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중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의 성과를 보면 구축하기 전보다는 생산성 면에서 한 30% 정도 대부분 다 올라갔다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당연히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사 했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3월 달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먼저 드리고……
 그러면 스마트공장 이 부분은 시정 아닌 것으로……
 제도개선 정도로 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이 부분은……
 제도개선……
 그러니까 이게 보완을 해서 이 성과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스마트공장의 실적을 같이 추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완을 해 주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제가 이따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시고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그것 왜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자료 제출 왜 안 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다 드리고.
 보시고 나중에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재부품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분야 지원액이 육십구점,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면에서는 소재 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194억에 불과할 정도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4개 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47% 정도로서 지난 4년간 했던 성공률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좀 편차도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4분기 집행률이 47%이기 때문에, 이 불일치 문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관리 방안 마련하고 그다음에 신규 과제의 시작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과 함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들 지적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계속 이쪽으로 지금 푸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소재라는 게 워낙 장기간 투자해야 되고, 길게 투자해서 성과가 뒤에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행실적도 높이고 사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소재 이 부분은 월드클래스의 소재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좀 미흡한 사업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수용하였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50% 넘었습니까?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소재국장 유정열입니다.
 이게 금년도 원래 평균, 국가 R&D 성과 기준으로 하면 이게 평균 64%의 성공률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좀 낮은 이유는 아직……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 가지고……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가 이렇다라고 하면 대단히 고무적이다 나는 이렇게…… 내가 19대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그쪽에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돼 있는 R&D에서 사업화 성공률이 한 자리 숫자예요, 거기는.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예, 맞습니다. 국가 R&D 평균 성공률이 20%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오히려 너무 느슨한 것 아니에요, 성공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웃음소리)
 사업화 성공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고요.
 이 정도면 아까 앞에 있었던 R&D 지원 기업 선정이 굉장히 잘 된 것 아닌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것하고 다 연관된 것 같은데.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저희가 이것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아주 잘하는 기업들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화 성공률의 판단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고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좀 도전적으로 잡아서 푸시를 하고, 그다음에 성공률 자체를 사실은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옥석이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엮어서 보면, 전체 그림으로 본다면 사업화는 많이 했는데 한계기업으로 많이 되고 이런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사업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뭘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했다라고……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주로 매출 실적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 실적이요?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예.
 자, 이 부분은 앞으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선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융복합소재 실증화지원센터 건립이 지연됐습니다. 동 센터에 구축할 장비구입비 15억 6000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 설계용역이 올해 1월에 발주돼서 올해 8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장비가동 기반 장비는 센터 설계 완료 후에 상세 요건을 결정해서 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비 구축 예산을 순차적으로 편성해서 이 장비 구축 예산이 집행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 원래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입니다. 그게 1차 연도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냐 하면 이게 예타 통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늦어져서 작년 12월에 사업 주관기관이 선정되면서 금년 9월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8월에, 다음 달에 다 조치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지연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 설계용역이 8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지원되면 그대로 다 순조롭게 집행……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거네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예산을 미리 세운 거네요.
 올해 집행을 한다는 건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올해 집행한다는 말씀입니다.
 15억 6000만 원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8월에 집행한다는……
 정부에서는 수용 여부를 꼭 표현해 주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이것은 그냥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지금 차질 없이 가고 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동의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특화단지 지원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4개의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공동 활용시설 구축을 지원했는데 4개소 모두 2015년도, 작년 10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 친환경표면처리센터의 경우에 현재 특화단지로 지정은 돼 있지만 기업이 입주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뿌리기업이 입주한 상태에서 시설 구축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달리 개별 입주기업이 아닌 사업자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인 개별 기업이 국고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와 함께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도를 고쳤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지정 사업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선정한 다음에 지원 사업을 공고하는 그런 2단계 절차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분리해서 하면 진행이 늦어질 것 같아서 금년에는 지원 절차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지원하고 통합해서 금년에는 바로 8월 달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단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천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뿌리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바로 앞에 한 가지만 더 좀……
 융복합소재 실증화지원센터 부분을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1월 달에 설계용역이 발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센터 설계용역이 1월 달에 발주됐다면 1년 만에 발주가 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15년도에 센터 건립 예산을 반영하니까 당연히 장비구입비도 15년도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늦춰진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공사가 늦어진 건데 이게 왜 늦어졌는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예산들이 다 순차적으로 1년씩 뒤로 간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지 그냥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것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예타사업입니다. 그래서 예타조사가 끝난 게, 작년 7월에 예타가 끝났고요. 예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재부하고 지자체 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해서 민관 간에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건가 지자체하고 이 협상하는 게 또 늦어져서 그게 작년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게 사업 주관기관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2016년,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이 발주되고 그게 8월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8월 달에 이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1년 안에 다 했던 거고……
 이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 친환경표면처리센터 이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지요? 도금조합이지요, 도금?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맞습니다.
 맞지요?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도금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게 지금 검단산단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조합들 모아지기가,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지금 입주기업 예정으로 216개사가 예상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분양은 143개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합이 모아져야지 지금 사업이 착수되는 것 아닙니까?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아니, 아닙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입주기업이 10개 이상이면 되도록 돼 있고.
 지금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고, 조합은 현재 들어오겠다고…… 조합이 아니라 분양 기준입니다.
 분양이잖아요? 이게 인천도시공사에서 검단산단 내의 땅 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유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합을 모아서, 도금사업자를 모아 가지고 거기에 친환경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이지요?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예,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지지부진했지만 금년……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건물 공사 중에 있고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4/4분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공하고 있습니까?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예, 하반기……
 입주기업이…… 분양이 그러면 떨어질 건데요. 많이 안 모일 건데요.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지금 143개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전체가 몇 개인데요?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지금 입주기업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216개사였고요.
 216개 중에 143개?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143개가 분양 완료돼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금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다 도금인데 나머지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겠어요. 당초에 이게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선정 자체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지원 시설을 이게 지금 100억 들여 가지고 공동 오폐수처리시설하고 중앙집중 열공급 설비를 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16개 기업이 다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 완료된 게 143개라고 보면……
 그게 왜…… 조합이기 때문에 미리 모으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 규모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지만 이게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도금공장이 100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폐수처리시설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는데, 규모를 당초보다 더 크게 잡았다 이거예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이쪽으로 오는 기업들도 더 있을 것 같아서…… 원래 계획은 하여튼 216개사를 상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예?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제도개선으로 정리했습니다, 9쪽.
 아니, 이 부분은 아까 제도개선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아니, 이 앞의 게……
 아니, 방금 8페이지.
 지금 9페이지 하고 있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는 제도개선입니다.
 아니, 이미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 반영, 기 제도개선 한 거예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것은 나중에 개수 정리하실 때 혹시 너무 많으면 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하는 것으로.
 다음 10페이지, 수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10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NTIS, 우리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등록 기준으로 특허나 사업화 매출액 실적이 부진하고 과제별로 이 실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신진 설계인력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또 사업 성과 제고하기 위해서 집행 관리 철저히 하고, 앞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저희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별 의견이 없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각 부처가 R&D 예산을 따기 쉬우니까 다 R&D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NTIS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각 부처마다 입력양식이 조금씩 다르고 입력하는 게 조금 다르고 이래서 실제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계속 고쳐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 수용하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정부 수용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건립하고자 하는 센터의 건립 일정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고 기존의 고분자복합소재센터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기존 건축물과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참고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센터의 경우에는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흥센터는 내년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대로 대부분은 가고 있고, 고흥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비와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비 심사할 때 다른 검토를 다 해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중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은 1개월 정도 지연됐고 실제 사업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양해를 할까요?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기계산업 서비스화 지원인데, 지금 중고기계 매매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당초 기대한 사업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통계가 총 40개사가 128개 품목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했지만 낙찰은 10개, 금액은 3억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121건이 출품되어 26건이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5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고기계 거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하든지 품질보증제도 실시 등을 검토하고, 또 중요한 금융기관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1년밖에 안 된 것도 있지만 실제 이것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기계에 대한 평가부터 해 가지고 금융까지 따라 붙어야 되고 보증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향은 맞지만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민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남 로봇랜드는 시공업체가 부도됐고 시공업체의 투자비 회수율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전액이 실집행되지 못했고, 인천 로봇랜드는 민자 유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없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앞으로 지자체의 민간투자 유치 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이것은 시정이나 징계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징계받을 사안이 아니고 인천시가 징계를 받아야 될……
 아니, 인천시가 아니라 이게 당초 선정부터 문제가 있어요.
 1190억을 23만 평의 로봇랜드에 지원하는데 정부에서 투자한 1190억만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허허벌판이고, 무슨 분양이 되고 입주기업이 들어오겠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누가 입안했는지, 아마 징계 시점이 지났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정말 한 단계 더 높여야 됩니다. 정부 예산 1190억을……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그렇지만 그때 이것을 입안했던 사람은 벌써 떠나고 없고, 원래는 당초에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로봇랜드라는 것을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한데, 어찌 보면 하나도 될동말동한 것을 두 개를 해서 여러 지자체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규모를 좀 줄이고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지자체도 이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재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 사업 어떡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 로봇랜드는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시간이 많이 딜레이됐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대우건설을 새로 시공업체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정상으로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고, 경남은 뭐 산업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까지 하셨던데 경남 로봇랜드, 마산에 있는 로봇랜드라도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알겠습니다.
 경남 로봇랜드는 금년에 실행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서 그나마 인천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데 이것도 사업수익성이 제대로 나올지가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지요. 해 나가면서 좀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산업부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인천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징계를 하고 뭐 그럴 것도 있지만 진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인천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럼 아예 이것을 폐기하고 다른 걸로 전환하든가, 뭐 그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로봇랜드 땅을 한 20만 평에서 30만 평 잡아 놓고 공익시설이 있고 민자를 유치해서 그것을 뭘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 유치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자본잠식이고. 공익시설은 건물은 지어져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로봇랜드를 그냥 관련 그걸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익시설에 대해서?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래서 공익은 그대로 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되겠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아니 아니, 인천시와 협의가 아니라 산업부가 판단할 때. 인천시는 무조건 된다고 하겠지요, 인천시 입장에서야.
 그런데 이런 것은 산업부가 지자체에게 끌려가기보다 산업부의 자체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부도 계속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공익사업은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냐고요. 이 사업은 사업성이 있냐는 거예요, 산업부 판단에.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성이, 이게 뭐 돈 버는 사업은 아니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도록 해 주는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앞으로 기업들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왜 안 들어오는지, 뭐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런데 로봇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만 주로 센서, 모터, 액추에이터(actuator),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 부천, 부평, 이쪽에 그런 관련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노력을 정부도 물론 해야 하지만 인천시도 같이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익시설은 된 건데 민간투자 영역이 부도도 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지는 있는 거고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이대로 놔두면 유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폐허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로봇랜드도 아니고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계속 답도 없이 지속되게 되는 건데 민간투자 영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익시설은 이미 되어 있으니 그 공익시설과 연계한 적절한 규모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백지화를 하든지 하고 대신에 그쪽에 로봇연구소라든지, 이미 공익시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상황인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인천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할까요?
 예.
 그럼 주의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그린카라든지 스마트카, 그린십 등을 포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차, 선박 관련 대부분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등 사업의 특성이 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카라든지 스마트카, 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제와 중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 중복 가능성을 제거하고 사업 고유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금년부터는 이것을 좀 분리해 가지고, 이게 좀 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는 자동차산업 핵심기술개발로 나누고 또 하나는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가능성을 조금 면밀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그린카 사업을 좀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3221억 원이 투자됐거든요. 왜 그런가요?
 이게 미흡 판정을 2012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년간 3200억이 투자가 계속 됐거든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하고 중복의 문제 이런 게,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사업 취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야에다가 투자된 것들도 꽤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유로앤캡(Euro NCAP)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로앤캡 사업이라는 것에 투자를 했어요, 예산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사업 취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충돌 시험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게 뭐 ‘등’ 이렇게 해서 수송시스템까지, 자동차 분야, 조선 분야까지 다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취지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요. 그렇게 막 확장하기 시작하면 뭐 탱크도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제가 보니까 유로앤캡 시험 이런 것은 전혀 안 맞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자세한 내용도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흡 판정을 받고도 계속 투자가 된 것, 예산 투입이 된 것, 이것은 확인을 좀 해 보시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확인해 보고요.
 이게 미흡인 것을 알고도 계속 들어갔으면 뭐 시정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이 부분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그게 미흡 판정을 받더라도 그 미흡이 예산을 5% 삭감하는 페널티지 예산을 아예 안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떠셨어요?
 제가 2012년도하고 그 이후에 들어간 것만 확인을 했거든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럼 이것은 넘어가시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뒤에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15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업체하고 대형 병원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병원의 의료기기 구매실적이 미흡하고 또 의료기기 납품실적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부터 작년까지 종료된 과제 11건 중에 납품계약이 성사된 과제는 4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매계약 4건의 총액은 835억 원이지만 이 중 00메디슨과 00의료원이 체결한 구매계약을 제외한 3건의 구매액은 1억 85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판로개척의 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병원 구매․납품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12년․13년 지원과제 때 참여병원의 구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 과제부터는 참여병원 구매를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4년 이후 지원된 과제들은 16년부터 아마 병원들의 구매실적이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수용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기 개선했으니까 좀 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제도개선 했으면 2016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이것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 실적이 있어요?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김영삼
 상반기가 지금 막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이 실적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정리할 때……
 실적 나쁘면 내년에는 그냥 시정으로 갑니다, 그럼.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김영삼
 예, 자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것 보고 이 부분은 양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16쪽입니다.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개발 과제 중 종료 과제를 분석해 보니까 10년부터 13년까지 248억 정도를 출연했지만 매출이 발생한 과제 수가 9건에 불과하고 매출액은 출연액의 37.8%로서 사업화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화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너무 애매모호해 가지고.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정대진
 담당 창의산업국장입니다.
 국민편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되는 층, 혹은 안전 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 번 몇 개 들어봐 주세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정대진
 예를 들어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허리가 좀 불편한 노인분들도 있고 혹은 하체가 불편한 분들도 있는데 편의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맞춤형 휠체어를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제품화 사업이랑 비슷한 거네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정대진
 이것은 꼭 의료기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또 안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용 편의장치,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은 하여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의 R&D를 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렇게 사업화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될 수 있는 데다 제대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런데 R&D의 단점이라면 단점일까, 이게 신산업, 첨단산업,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투자해서 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R&D가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좀 시원찮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안전 관련 기관들로부터 또 수요를 받아서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있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해 왔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사업은 귀금속보석산업이라든지 안경토털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한다든지 가구유통판매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의 사업추진계획의 미비 등에 따라서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고 실적이 좀 부진한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게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는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탈락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게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대구 북구의 안경토털비즈니스센터 같은 것들은 업체 간에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장비 선정이 조금 지연됐고, 포천․고양의 가구유통판매시설 지원사업은 고양시하고 가구협동조합 간에 부지 확보가 잘 안 되면서 이게 좀 전체 예산 집행이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를 좀 철저히 협의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정이라고 하셨는데 시정보다는 한 단계 낮은 주의로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얘기할까요?
 이게 1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만. 몇 년도 수치 다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2012년 익산, 대구 다 집행액이 0%예요, 이게 2015년 한 해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2013년 익산 0%, 대구 7% 그리고 2014년도 보면 익산 같은 경우 국비는 57%인데 지방비는 0.1%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방비까지 해서 국비, 지방비 다 한 30%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2015년도 보면 대구는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됩니다. 대구는 79%나 62% 가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국비, 지방비 다 0%예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집니다, 추세가. 추세적으로 30%, 70%로 높아지고 있는 대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익산 경우는 그냥 계속 0%예요, 사실상. 특히 지방비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까 무슨 건설업체가 소송 걸어서 그렇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원 확보도 안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차관님?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지자체마다 재원 확보가 안 된 부분들도 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소송 때문에 또는 업체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송을 그러면 4년간 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소송을 한 1년 반 정도 해 가지고……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정책관 박진규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익산 주얼리사업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 사업이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때 심사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기본설계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관련사항이 2014년 말에 공사를 착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선정된 업체가 법에 따른 등기부상 소재지였는데 떨어진 두 번째 업체는 이게 주된 사업장소 자체가 틀리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이게 사업 자체가 진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착공이 되었고 이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금년에 그러면 익산에서 얼마큼 투자했어요, 지방비? 지방비 얼마만큼 들어왔어요, 집행률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금년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까 진행된다면서요, 금년에?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착공을 7월 1일 부로 하는 걸로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됐고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러니까 지자체 비용은 아직 확보가 안 됐고요. 일단 사업은 착공하면 국비로 건설을 시작해서 또 지자체……
 이것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예요.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예산 가져가서 시작해 놓고, 매칭사업인데 지방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국비만 갖고 나중에 계속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 당연히 시정해야 되지 이렇게 놔두는 게 어디 있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말씀에 제가 뭐 특별히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뽑을 때는, 할 때는 하겠다고 난리를 쳐 가지고 하고 나서는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지방비를 추가로 한 건 없지만 지금 지방비가 총 56억을 원래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40억이 지방비에서 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금년도에 일단 진행 부분들을 진행을 시킬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나머지 한 20여 억 원은 내년도에 부담을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0억이 기 이월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예, 지방비가 39억 9000만 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 같은 데 이런 데 가 보면요, 도로 현장 이런 데 가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덜 주잖아요. 예정된 금액의 한 20% 뭐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면 현장 사무실 1년 동안 유지하고 말거든요. 공사 진척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30%, 40% 이렇게 집행된 것들은 사실상 진척이 하나도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가 보면. 그 근처에, 아까 도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사무소 유지하고 인건비 넣고 그걸로 그냥 1년 동안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하고 협약 맺고 하세요. 자치단체하고 협약 맺어서 돈 언제까지 얼마얼마 자치단체가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안 하면 페널티 좀 주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요, 정부에서는.
 아니, 자치단체가 지금 부담을 안 해서 그러는……
 국회의원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러면 또 줘야지.
 그렇게 해도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협약을 맺어 놔야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잘 안 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들어온 사업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정부가 수용하는, 시정 수용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디자인산업 진흥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K-DESIGN 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새 사업이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사업이 있는데 정부가 작년에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참여하는 기업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 금액이 13억 9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재투자비는 7억 4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전주기 지원사업에서는 디자인기업하고 제조기업 간의 표준계약서를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현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디자인기업은 활용한 매출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수익의 재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제조기업에게 양도된 지적재산권으로 인해서 이익이 이렇게 발생하면 디자인기업에도 공유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과보수 지급현황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지적하신 대로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수수료 수입을 재투자를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디자인 용역거래 실태를 조사해서 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제도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수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다음 19페이지,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에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연구과제를 68개를 했는데 60개 과제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기간과 회계 기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중간점검이라든지 성과평가 등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 계약을 앞으로 지양하고 이 회계연도하고 연구개발 기간이 일치하도록 앞으로 예산구조를 좀 가져가야 된다는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좀 제대로 확 개편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연말에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금년 말에 공고를 해서 내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통물류기반 조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에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10월 1일부터 14일 간 2주 동안 했는데 그 행사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이 사업에서 일단 사용해서 당초 계획에 없던 동 사업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간이 주최하는 쇼핑행사 홍보를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좀 근거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특정 행사에 100% 비율로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계획 및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개별법상 근거 없이 정부 보조금을 100% 비율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은 주의를 주셨지만 사실 저희들은 제대로 좀 해 보자고 해서 한번 그때,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것은 워낙 짧은 기간에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하고 했는데 그게 크게 봐서는 예산의 목적에 벗어나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금년에는 미리 예산을 타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저희들이 뭘 좀 잘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한 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할 때 예비비도 안 썼습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비비 썼습니다. 케이세일데이(K-Sale Day)……
 그러면 예비비로 했지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정대진
 홈페이지 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원래 기존의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거기서 썼고요. 그다음에 케이세일데이라고 하는 그 직후에 했던 세일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냥 오더 받고 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정대진
 그건 좀,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못했던 소비 내수 위축이 너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압니다. 아는데, 산업부에서 기획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위에서 하라고 해서 급하게 하느라고 그랬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가 아니고 옆에서 좀 하자 그래서……
 그래서 하게 된 것 아니에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기획재정부에서 이것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이 사실 산자부에서 더 먼저 준비하고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이런 것 통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는데 그것 모방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제품 홍보할 수가 있고 중국에 많이 팔거나 세계에 팔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그냥 모방, 누가 시켜서 이게 아니라 산자부가 진짜로 앞장을 서야 되는 일이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이런 계획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것하고는 달리 연말에 항상 케이세일데이라는 것은 연례적으로 죽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사건이 생겨서, 또 제가 아까 표현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하려면 공정거래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예산 뭐 관련되는 부처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의하시면 되는 거지요, 뭐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연중 몇 월 며칠 언제 한다는 걸 국민들한테 미리 알려 놔 줘야 소비를 할 때나, 내가 언제쯤 이런 큰 세일이 있을 때 사야 되겠다 이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시했다 해 가지고 갑자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고, 하루 이틀 전에 발표해 가지고 임시휴가 해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고 갑자기 세일데이다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텔레비전 500만 원짜리 300만 원 한다고 하면, 올 연말에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사겠다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미리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9월 말부터 지금 계획을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이것은 뭐 홍보비 문제니까 민간 행사에 홍보비 간 것에 대한 주의조치를 취한 건데, 작년에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이 블랙프라이데이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 많이 다뤘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차관님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실제로 이것이 대형 유통기업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고 실제로 제조회사들, 그러니까 제조업체 또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또 행사를 하시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바이오의료기기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사업은 개발목표 달성 정도가 낮거나 연구비 유용 등의 사유로 평가를 했는데 ‘불성실 수행’이라든지 ‘중단’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4개 과제는 참여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획대상 과제라든지 과제기획서 평가의 문제점을 앞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그다음에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집행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일단 연구비 유용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은 불성실 또 중단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미리 걸러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어찌 보면, 또 뒤집어보면 불성실 수행한 걸 그냥 그대로 넘겨서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제대로 징계를 매기고 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선정할 때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수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바이오화학 산업화 촉진기술개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바이오화학제품의 대규모 생산을 위해서 데모 플랜트를 건설하는데, 영리목적의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서 R&D 결과물의 소유권이 사업기관으로 이관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상용화 시설․장비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적정 기술료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저희들이 제도를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정액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술료를.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성공했을 때 돈을 받아들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상기술료로, 매출이 발생하는 데 일정 부분을 징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를 좀 고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 수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다음 23페이지,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 개발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사업은 1차 연도인 재작년에도 12월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또한 12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또한 신규과제인 금속계 탄소나노복합재 사업이 연구원의 사업비 횡령으로 과제가 중단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책임자에 대해서 참여제한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제부터 신규과제에 대한 사업 진행과정을 좀 신속히 추진해서 협약 체결을 앞당기라는 내용과 함께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라든지 연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도 저희들 수용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 같은 경우 빨리 빨리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부진한 사업들을 중단시키면 또 예산이 남는,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또 새로이 과제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초에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좀 확정하도록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평가 후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속히 하는 쪽으로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구비 비리 근절 대책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비리 근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이 부분은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 수용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차관님, 그러면 주관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서 3년간 참여제한 조치 이렇게 하잖아요. 소위 블랙리스트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관리합니다.
 리스트를요. 그런데 보통 보면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가 20%, 30%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를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러면 아예 20%, 30%씩이라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폐쇄가 됩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전체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산단에서 환경개선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통해서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지역 산단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산단은 두 차례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좀 고려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할 때 사실은 그 지역에서, 지역 산단에서 개발하겠다는 사업이 없으면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의를 주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로 한번 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사업자가 어떤 산업단지를 정해서 거기를 재개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인접한 산업단지가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도권이 많고 또 창원이나 구미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건설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배숙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에서 없었다고 주의를 주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그래서 제도개선?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빼 주시면 좋고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25페이지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도 예산액 29억 원이 있었는데 산자부에서 교부는 했지만 지자체의 실집행이 부진해서 이월액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는 실집행을 완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까 사업들과 같이 실집행이 안 되는 지자체들을 분류를 해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한 것도 계속 주의를 받을 생각입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주의를 빼 주시면 좋겠는데……
신용민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신용민
 사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더 이상……
 어디?
신용민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신용민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어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26페이지 지역발전위원회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의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발주가 됐는데 용역 결과, 당초 계약서상에는 인구변화 예측을 통한 고령화 미래전망이라든지 농어촌마을의 과소 고령화 실태분석․과제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일반적인 기존 논의를 그냥 정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용역이 부실하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위원회 지원사업은 주의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찬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 다 해?」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 대충 한 저녁 7시, 지금까지 쭉 관례가 한 저녁 7시 정도 되면 마쳤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식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전 중에 심의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전북 익산 지역의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 육성사업 또 안경토털비즈니스센터 구축 및 가구유통판매시설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의 사업추진계획 미비 등에 따른 예산의 과도한 이월과 실집행 부진이 2012년도부터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훈․홍익표 위원님 두 분이 시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 조배숙 의원님이 주얼리 산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직접 오셨거든요. 얘기를 한 번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 너무나 바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 일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 시간을 부탁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익산에서 원래 이것을 입찰해 가지고 1순위 업체가 결정이 돼서 1순위 업체가 공사를 하려는 찰나에 2순위 업체가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금지 가처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된 마당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고, 본안에 가서 2순위 업체가 또 공교롭게도 이겼습니다. 승소했어요. 그래서 결국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이 됐고, 2순위 업체가 또 이미 공사를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런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분쟁에 의해서 지연이 돼서,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예산이 배정돼야 집행이 되는데 시정이 되면 이게 가장 강력한 조치여서 예산 배정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해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회가 시정요구를 했을 때 내년도 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갈 수 있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이제 법적인 분쟁은 다 끝났으니까……
 아니, 법적인 분쟁 말고, 법적인 분쟁 없을 때도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차관께서 책임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할 수 있냐고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분담금 다 내고……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저는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저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 조치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위원님들 주의 조치에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부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꼭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일반회계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수석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 이 부분은 장비활용 계획에 관한 건데 평가 결과가 사업비 비용에 반영이 안 돼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그다음에 LED 농생명 관련 사업이 사업비 매출액이 월 1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요구사항이라고 돼 있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이 부분은 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매년 실태조사 해서 지금도 장비활용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점검한다니까 이 부분은 빼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제도개선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 소속의 고급 연구인력을 보내는 취지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의 취지하고 다르게 파견인력을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채용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취지가 살려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하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윗도리를 벗고 편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이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파견인력을 뽑아서 별도로 연구직으로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은 제도가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하는 방안은 사실은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와 같이 기존에 있던 출연연의 고급 인력을 보내는 것은 허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래서 이건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예 ‘제도개선’ 이 사실을 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되, ‘폐지’를 빼자……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제도개선도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하고 ‘동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것을 빼자 이 말입니까?
 참, 이게 애매한 게 결산 문제인데, 사실은 이미 현안질의나 이런 걸로 해서 전년도에 제도개선이, 시정이 된 걸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이미 다 제도개선을 마저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 지적된 사항은 다 제도개선이 됐고, 여기 이 제도 자체의 취지는 살려서 보완해서 계속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것 빼도록 하지요.
 차관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지금 6월 말까지 실제로 이 연구원들을 파견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지는 어렵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실적은 올해는 계속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유지하되, 새로운 사람은 안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취지는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사람은 기업연구 파견직으로 안 보내고, 정규직만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제도개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보낸 적이 있냐고요.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정규직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6월 말까지?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예.
 올해……
김정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김정환
 지금 금년에도 신규로 23명 정규직은 보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일반회계 산업기술R&D 관리기관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R&D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비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서 받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시정요구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 역할을 보다 좀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이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운영규정에 따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전략기획단의 기획비를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몇 년간 계속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이것은 따로 별도로 이 사업비를 주지는 않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지적사항으로 한번 놔두고 그냥 가시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시도록 하고 제도개선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다음 30페이지, 기술확산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금 기술평가 수수료를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는 이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3개밖에 안 돼서 좀 실효성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업력이 높은 중소기업은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또 해 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벤처캐피탈도 기술평가를 해서 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지원기업에 대한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부담을 산자부에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도 같이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금 지역전문가 양성․공급이 결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공급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오히려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은 대학보다 그 성과평가 결과가 부진한 대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신 지적이라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이라기보다는 제도개선 요구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홍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시고……
 우리 홍익표 위원님.
 이게 제도개선 해서 되겠어요, 제도개선만 갖고?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궁극적으로 이걸 조금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어떤 채용 연계를 염두에 두고 한 정책은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채용실적이 너무 낮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 일에서 채용으로 연결되면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채용하기에는 조금 더, 사업형편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채용은 지적하신 대로 209명을 했는데 10명밖에……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결국은 지역전문가 양성을 했는데 지역전문가들이 활용이 안 되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정책관 박진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직접 채용한 인원은 10명이 맞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이 실제 144명 정도가 무역 관련 회사 내지 또 기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산학협력 기관에, 훈련받은 기관에 취직은 안 되었지만 다른 기관에 취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 제도가, 제도 자체의 취지 내지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훈련받은 또한 지원했던 그 회사에 가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회사를…… 조금 괜찮은 회사, 이런 회사에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같은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제도개선……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성과지표도 그동안에 취업률로 안 하고 그 사람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률 자체도 성과지표로 넣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2747억 정도 이 내용에 지원하고 있는데 파생이자가 50만 3700원에 불과하고 실제 발생한 이자 6억 5600만 원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규정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하도록 벌써 제도를 개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시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3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지사화 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그 전담인력 확충에 쓰려고 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 3000만 원을 전담직원의 방한 교육비용으로 지출했고 교육행사도 한 6시간 상담을 하는 등에 불과해서 이 부분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수용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한마디만 지적할게요.
 예.
 작년 추경할 때 이것 계속 지적을 했는데 추경이 너무 졸속으로 준비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추경이라면 국가재정법상 굉장히 엄격하게 긴급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기껏 추경해 놓고 이월하거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쓴 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부처 내에서.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업부에서. 불필요하게 추경 억지로 끼워 넣지 말고 꼭 집행할 것과 꼭 긴급한 것만 추경을 편성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에 추경이 비교적 열악한 수출초보기업하고 수출급등기업에 특례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가 좀 나름대로 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취지에 부합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례로 좀 지원하고자 늘렸는데 특례는 사실은 조금 부족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일반 보증은 추경의 취지를 달성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35페이지,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은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지금 115명을 교육해서 기업취업자가 26명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한 4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2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교육성과에 대한 기관 간 평가가 비교적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활용의 비효율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관의 책임 하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사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취지를 반영해서 앞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6페이지, 국가표준활성화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은 표준정책연구하고 표준개발정비 사업이 작년에 표준화 방안 수립 용역을 했는데 연도 말에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이게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집행을 좀 지양하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수용합니다.
 주의로 수용되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 기술표준원 기본경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기타 직에 대한 연금지급금 예산을 지금 5개 세부사업에 계상해서 구별하지 않고 총액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표준원 기본경비 총액에 두고 그다음에 기술표준정책 사업으로 정비할 것을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수용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 전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특회계에서 광역거점사업 예산을 3964억 원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하고 전략 그다음에 예산배분 기준이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평균 예산은 한 294억 정도 되지만 여러 가지 지역별로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작년에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대로 이미 저희들 운영요령 그다음에 진흥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다 제도가 개선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은 제도개선 했으니까 좀 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이것 빼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성장기반 구축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까지 8개 내역사업으로 하고 23종의 장비를 구축했지만 가동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공정률이라든지 완료 건수가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과 동시에 새로운 센터를 구축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새에 장비 구축이 1000억에서 5000억 정도로 너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장비 구축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낮은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다음번 장비구축사업에 참여를 금하는 방안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도개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정공모 과제는 일정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는 사업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 가동률도 21%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기반조성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제도도 개선하고 자유공모 과제도 사업화를 높이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내역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의 건축설계가 작년 지원 예산이지만 올해 6월에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내용입니다.
 자, 설명.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경남에서……
 아까 그 마산 거기입니까?
 예, 같이 하는 거예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러면 이것은 뺄까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좀 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은 삭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이테크베어링산업 기반구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17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리 구축장비가 입고가 되어 가지고 임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센터 임차료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 건립 시점을 고려해서 장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내용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43페이지,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에 구축하기로 했던 장비가 24종으로서 작년 11월까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 6월에야 11개 장비가 구축되었고 나머지는 올해 하반기에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 성과가 저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지적하신 대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축이 협약 시기도 늦어졌고 유찰도 되고 이렇게 해서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 조치로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특회계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발과제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과제 수행이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이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종료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주의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특회계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사업은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성과지표 중 건축공정률 증가분의 목표 대비 달성도가 20%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중에 15년 목표 대비 달성도는 83.2%인데 18개 사업은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별 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원인 분석해서 앞으로는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특회계 지역투자 촉진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수도권 인접지역 중심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편차 축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투자촉진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사업은 당초 예산 계획에 없던 스마트공장 지원금을 규정을 개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 이 부분은 작년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들어가 있지 않던 예산이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방식이 보조금 관리 방식에 맞지 않게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지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 줄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할 때는 지방기업의 증설 투자로 간주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해서 집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해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취지에 맞게 운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앞으로는 맞게 쓰라는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공단 업무집행 방식을……
 제도개선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특화산업육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내에 창의융합 R&D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통운용요령에 관련 정의를 과제 선정 이후에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미반영 사업 추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주의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49페이지, 지특회계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현금지원 예산 171억 3000만 원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 5건에 대해서 100억, 그다음에 신규 예상 건에 대해서 71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실제 집행이 3건에 22억 60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외국인투자주간 사업에서 행사 장소로 킨텍스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급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최하는 등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도착액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 대비 실적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해외기업협의체 현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이게 무역협회하고 상의에 각각 1억 원씩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 성격과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 지원하는 이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국내 유치활동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재 대학교 외투기업 채용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산단공이 수행하는 지역대학생 외투기업 현장탐방이 좀 비슷한 사업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업종료 후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2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쓰라는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을 고려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외국인투자주간 사업의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성과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요구 유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용하고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페이지, 에특회계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것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폐지가 되어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있는데 올해 종료되고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될 예정인데 이 사업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업화율 자체가 65%로 국가 에너지 R&D 사업화율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수 판정을 받았다는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적된 산업단지 온실가스 사업은 일반산단에서 폐열을 활용하는 등 동 사업과 다른 사업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앞으로 산자부가 이 구축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은 이 사업이 썩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부에서 R&D 평가를 하면서 이게 아마 다른 것하고 많이 중복된다 그래서 일몰로 해 가지고 아마 금년으로 일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더 따라는 말씀이신데, 더 따려고 보니까 또 실제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 개발하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사업화 지원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17년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제도개선 이렇게 써 주시면 오히려 예산을 따는 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빼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 위원님이……
 징계로 할까요, 그러면 징계로?
 그러면 이것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냥 없던 것으로 해 주시면……
 없던 것으로 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모처럼 만에 잘한 사업인데.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시면 따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박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지요.
 하여간 잘 하신 사업이니까 다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하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예산심의 하실 때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선에서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에특회계 에너지기술 R&D 관리기관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은 작년에 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가 212억 4200만 원 중 139억 940만 원은 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증가할수록 R&D 기획․평가에 직접 사용되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기획․평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R&D 전담기관의 운영 예산과 특허동향조사라든지 R&D 사업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순수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면 좋겠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미래부하고 같이 해서 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에서 이것을 잘 안 넣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을 하셔도 기재부에서 고쳐 주지 않는다 하면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러면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다음은 53페이지,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다른 R&D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활용 현황조사하고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2011년도 이후에 실시 안 하다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규정은 ‘3년이 지난 사업’으로 늦추고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산촉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기술료 수입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산촉기금 재원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기금에서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자체 회계에 기금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이게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넣고 이런 것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관 결산 할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 통일하도록…… 사실 2차관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산촉기금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오공대나 울산대학교 컨소시엄의 수료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4개 컨소시엄의 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취업대상자 대비 연계 취업률이 좀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 참여확산기반 구축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신규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때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 30% 채용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 참여를 확산하는 의미에서도, 참여확산기반 구축사업과 지원기업 및 지원대상이 좀 유사하다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은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중복 부분은 저희들이 크로스체크 해서 빼고 있고요. 학사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빼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일․가정 양립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냥 두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냥 수용하고 가시라고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57페이지 산업기술 인문융합활동 강화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율도 좀 인하되고 또 요율도 경감됨에 따라서 기술료 수입이 좀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기금사업에서, 산업기술 인문융합활동 사업이라든지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산촉기금에서 시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조성사업 등에 배분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촉기금 편성 시에 이러한 사업들은 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산업기술 인문융합 활동이지요. 이게 문화하고 산업기술이 융복합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사실은 그런 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촉기금의 설립 취지 자체가 기존의 R&D하고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조금 유연성 있게 쓰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 저희들은, 또 기금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그런데 이게 제도를 개선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용할 때 좀 줄이고, 어차피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돼서 제도개선 할 것까지는……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삭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의 무보 건물대여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무역보험공사에서 건물대여료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14년까지는 한 37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절반 수준인 17억 35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아마 4개 층을 쓰고 있다가 2개 층만을 재임대하고 2개 층은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자체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수입이 여러 가지 확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4개 층 임차만료가 2015년 3월이었으면 기금운용계획안 편성할 때 당연히 반영해야 됐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59페이지의 무역보험기금 민간출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무역보험기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만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출연금으로만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법률에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보기금에서도 금융기관 출연을 법정화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반대를 해 왔고요. 금융기관에다가 정부가 내야 될 것들을 좀 압박해서 넣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어차피 금융기관의 부담이,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게 결국 민간기업에,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 의해서 하면 좋지만 그게 사실상 좀 어렵다면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증에 대해서 17배까지 해 주는 협약을 체결해서 그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출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도개선은 좀 빼 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도개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수용해 주시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어차피 이건 해도 법을 고쳐야 되는……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하려면.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러면 제도개선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은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사업은 일정 부분 사고율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역보험기금 손실의 주요 원인이고,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 중복성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고율은 5.5%로 신용보증기금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신용보증을 좀 적극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사고율 개선을 위하여 상품운용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서 사고율을 좀 줄여 나가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불편이 없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제도를 개선해서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61페이지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거래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도 중장기보험 인수 실적이 당초 계획은 16조를 하려고 했는데 한 11조 84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인수실적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인수 실적은 추경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저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경기에 민감한, 그렇습니다. 중장기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해외의 큰 프로젝트나 해양플랜트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인데 발주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보험을 활성화시키고, 플랜트에 대한 지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62페이지 채권회수대행 및 신용정보판매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무역보험에 부보가 안 된 미회수 해외채권 회수대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요. 작년에도 실적이 부진해서 공익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유섭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채권회수대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받은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대행을 좀 높이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무역보험기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도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35.9%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보험 지원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출액 기준으로는 지원비율이 수출에 대한 비중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건수 기준으로 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높여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많이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36, 7% 머무르고 있는데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끝 장 111페이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한중 FTA 홍보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배정해서 홍보비 예산 활용계획이 좀 부실했다, 그리고 FTA하고 관련성도 좀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한 측면도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작년에 6월 5일 날 FTA 비준동의안 제출 이후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송광고를 하는 등 국민홍보가 아닌, 위원님 표현으로 국회 압박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배정 이전에 지출 결정을 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좀 미흡했고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는 주의를 요구하셨고 또 한 가지는 홍보 예비비를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예비비 지출규정을 지키지 않은 담당자를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주의까지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차례 예비비를 편성해서 조금 부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왜 이렇게 두 차례 했느냐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또 비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기관에서 합동으로 해서 좀 홍보를 더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두 차례 예비비를 편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 국민 홍보가 아닌 국회 압박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방송 광고 내용 중에 끝부분에 가면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멈춰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 크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마치 이게 행정부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은 저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부처에서 다 같이 해서, 이런 쪽으로 FTA 비준을 빨리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 정도로 조금 낮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담당 공무원이 자기 혼자 결정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여러 부처 합의하에 동영상 홍보물을 만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밑에 일하는 실무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조금 과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하나 여쭤 보고 싶은데요.
 한중 FTA 해 가지고 뭐 좀 나아졌습니까? 아직 그게 안 나왔지요? 1년 됐습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이제 한 6개월, 7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FTA 체결한 것보다는 FTA 활용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FTA 체결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으로부터 투자도 많이 늘고 앞으로 FTA 해서, 관세를 활용해서 하는 그 부분보다는 사실 FTA를 체결해서 비관세장벽을 계속하는 협의, 또 조금 있으면 서비스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서비스 개방 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보면 단순히 상품교역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하반기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들이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한중 FTA에 대한 실익에 대한 부분은 좀 차치하고, 어쨌든 지금 대중국 수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FTA도 체결하고 국회를 압박해서까지 통과시키려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사드 같은 것 되면서 전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중국과의 경제가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우려가 심한데, FTA 이렇게 통과시켜 놓으면 뭐하겠어요? 그런 걸로 한 방에 보내는데.
 그리고 이렇게 오만불손하게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안 한다 이런 것들로 자꾸 몰아가는 게 홍보․광고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하잖아요, 일 안 하는 국회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도 징계 한 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은?
 담당자 말고 지시자를 징계해야 될 것 같아.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사실은 엊그저께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 중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양국 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조금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 이자들을 다뤄야 될 건지 하여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중국이 이럴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챙기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하여간 환구시보 통해서 계속 간접적으로 의향을 떠보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크게 이슈가 되면, 어차피 다 검열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쪽에서 너무 겁을 내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분명히 영향은 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SKⅡ라는 일본 제품이 한창 뜨니까 한 번에 거기 슬쩍 그냥 신체에 영향이 있다라는 걸로 해서 다 죽여 버렸어요, 한 번에요. 그래서 그 덕에 우리 화장품이 뜨기는 했지만 걔네들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요.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산업에 대한…… 산자부인데 사드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소리지요. 그동안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대중국 수출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무역․교역이.
 하여간 이 문제는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홍보비로 쓰는 게 적절합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비를 예비비로 쓰지 말라는 규정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홍보비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작년에 여러 가지로 홍보비를 아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산업부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거의 홍보비로 생각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산업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지금 현 정부의 큰 문제점입니다.
 예비비는 원래 당초 편성한 취지하고 달리 홍보비로 그냥 필요할 때 정권 차원에서 정책 홍보하려고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때 대부분 홍보비로 쓰고 있어요.
 산업부 작년에 예비비 지출이 몇 건 있었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3건 있었습니다.
 3건 다 뭡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2건이 아마 이 홍보 관련 예비비이고……
 3건 다 홍보비로 쓴 것 아니에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한 번은 블랙프라이데이……
 그러니까 그것 홍보비로 쓴 것 아닙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 3건이 다 홍보비로 쓴 거예요. 아예 그럴 바에는 홍보비를 좀 넉넉하게 잡아 놓지 그랬어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국회를 압박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당초 국가예산 운용지침에 예비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홍보비로 쓰지 못하는 규정 없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나라 법 규정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의 운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비비라는 게 당초 계획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행정부가 재량을 갖고 편성해서 쓰고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홍보비를 많이 받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부가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목표나 계획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블랙프라이스데이 결정되니까 홍보비를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도, 한중 FTA가 당시에 뻔히 아시겠지마는 정부가, 농림부하고 농해수위 쪽에서 원만하게 국내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서 비준이 지연되었던 것 아니에요, 무슨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한중 FTA 막은 것이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시 농해수위에서 한중 FTA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 집행은 어떻게 보면 실무자 선에서 집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회가 징계를 요구하면 아무래도 하급 직원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집행에 공정성을 꼭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시정요구도 괜찮은데요, 홍보비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 내역이 우리 박재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면 한중 FTA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005년 12월 달에 지출한 홍보비 11억의 경우에는 기활법, 경제활성화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 홍보비로 집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이 좀 악성이라는 것입니다.
 국회가, 예를 들어 이것을 뭐 일부러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 붙들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기활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예비비로까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 이것은 행정부의 일종의 월권행위입니다. 입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자 월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누구를 징계하라 마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내년에 또 결산심사하면서 이런 식의 홍보비 집행이 또 지적된다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차라리 지금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징계가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인데,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다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나 대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징계를 떠나서요.
 정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저도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수 위원님 말씀처럼 징계의 문제보다는 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시정으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히 시정요구사항에 예비비의 홍보비 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주의해서 하라는 그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예비비를 홍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맞게 훨씬 엄중한 기준을 갖고 사용할 것’ 뭐 이런 정도 문구를 좀 넣어서 시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러면 이 문구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저희들이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은 저희가 워딩을 해서 아까 그 취지를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홍보비로 특정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관련한 홍보’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입법 관련한 홍보 등 부적절한’……
 예, 그렇게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 예비비가 국가 산업을 홍보하든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홍보비가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입법 관련한 홍보비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말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 문구를 좀 강하게 넣어서,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그렇게 위원님들 뜻을 꼭 받들겠습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일단 의원실에 전부 다 조회를 해서 그 문구에 대해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진짜 잘 하실 거예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국회 압박용이나, 홍보비를 국회가 오해 안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이제 1차관 소관은 거의 다 했고 여기 2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다 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구축기업 또는 스마트 관련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총 한 460여 개 사를 했는데 고용변화는 고용이 증가했거나 변화가 없었다는 기업이 한 97%고요, 또 인력이 늘어났다는 기업의 인력증가 사유는 ‘시스템 관련 업무가 늘어났다’ 또는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생산물량이 증가했다’, ‘투자비가 늘어났다’, 또 ‘과거에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인력수요 및 계획은 ‘시스템 운영분석 및 진단’이 조금 있었고―전산 관리, 교육 뭐 그런 정도로 한 107개 공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그다음에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인해서 유휴인력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계획은 ‘일단 교육 후에 시스템 관리 인력으로 유지하겠다’가 한 37% 정도고요, ‘타 업무로 전환배치하겠다’ 그다음에 ‘투자 증설을 통해 유지하겠다’는 것이 있었고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대답한 기업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자리를 좀 늘려 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더 이것보다는 좀 더 심층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제가 그 의견을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크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좀 더 심층적인 인터뷰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개선 이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 이 부분은 확인 후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12년, 13년은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12년에 1074억에서 2013년에는 15% 깎여서 927억이 되었고요. 또 ‘미흡’이 나와서 22% 깎여서 721억이 되었었습니다. 그다음 14년, 15년은 ‘보통’을 받아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유로NACP 과제의 수행 사유는 이것이 꼭 그린카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수송시스템 전반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긴급자동제동입니다.
 이 긴급자동제동이 뭐냐 하면 스마트카가 자율운전을 하다가 뭐가 탁 나타났을 때 갑자기 탁 서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개발해서 지금 제네시스 EQ900에 탑재되어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도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거 제도개선입니다.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예, 수용합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 수용으로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미흡’이 나오면 뭐 20% 이상 줄인다든가 이런 것인가요?
 제도개선을 어떻게……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파트를 각각 나누어서 뭘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사실은 제도는 벌써 개선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조선, 자동차 이것이 여러 개 한꺼번에 섞여 있으니까 명확하지 않다, 이것을 좀 분리하라 이런 뜻의 제도개선을 지적하셨는데 이 제도개선은 이루어져서 벌써 조선하고 자동차는 분리해서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니까 빼 주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그것을 아까는 수용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죄송합니다.
 이관섭 차관님 뭔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정을 해야지.
이관섭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관섭
 제도개선을 빼서 이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해 주시면…… 이미 말씀하신 것은 다……
 자,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너무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1차관 소관에 대한 의결은 2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곧바로 2차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 및 관계 직원……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위원장님, 어차피 또 2차관실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한 10분만 쉬시지요.
 그러면 10분 동안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한 페이지씩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선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64쪽이 되겠습니다.
 통상정책 수립 및 정책 홍보 내용입니다.
 산업부는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집행해야 할 FTA의 타당성 검토 및 영향평가 비용 1억 4700만 원을 이 프로그램 내의 자체 전용 절차 없이 타 사업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사업 예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고, 집행 계획을 앞으로는 면밀히 수립하라는 주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수용합니다.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아니, 수용 자체보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직원들이 좀 부주의한 측면도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 이월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말에 ITA 통상 협정이 타결되고 갑자기 또 수요가 생겨서 늦게 용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체 전용 절차도 못 바꿀 정도로 그렇게 급했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이게 통상정책 수립․홍보 목인데 FTA후속조치사업에서 전용 절차를 안 거치고 빼서 쓴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직원들 교육 다시 시키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 좀 시켜야 되겠는데?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요. 이게 아무리 급해도 내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 전용 절차? 그것도 생략되고 했다는 것은 그냥 개인 돈 쓰듯이 했다는 거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할 때 뭔가 급하게, 실국 차원에서 아니면 산업부 입장에서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시급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중 FTA나 한․뉴 FTA 같은 경우 당초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FTA 타결 전에 이런 타당성평가나 경제적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실제로 먼저 계획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타당성평가는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다 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영향평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매번 FTA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법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전용까지 해 가면서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한중 FTA 같은 경우는 사실 2014년 11월 달에 대통령께서 APEC 가셔서 시진핑 만나서 담판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후속 협상 해 가지고 12월 달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시한이 몇 달 앞당겨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영향평가는 타결 이후에 하는 건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제출 전에, 저희가 네 번을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첫 보고할 때, 통상 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셨는데 보완 조사를 또 하셨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니요, 이것은 경제적영향평가입니다.
 아니 아니, 밑에 ‘한․중미 FTA 타당성 보완 연구’
 타당성은 미리 한다면서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니요, 그러니까 한․중미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한중, 한․뉴는 끝나서 경제적영향평가이고, 한․중미는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국회 보고 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정부가 이월을 할 정도로 급하게 하기 때문에 국회도 검토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급한 티가 나지요,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 보고하고 한 달 내에 이것 비준 안 하면 안 된다고 국회 계속 산업위나 외통위 쪽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긴급하게 비준 안 해 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원래 통상 이런 것 비준 절차 할 때는 최소한 국내 비준 절차나 국회에서 심의․절차를 감안한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몇 번 우태희 차관 그전에 차관보로 계실 때부터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
 통상 비준과 관련돼서 임박해 가지고 국회 보고 다 해 놓고 이것 한 달 내에 비준 안 해 주면 마치 통상,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고, 국회에서 후속 보완책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정부의 졸속 급하게 행정 처리하는, 예산을 전용하면서 연구용역 발주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 사항은 2014년 11월, 12월 달 상황이고요. 저희가 국회 제출은 서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2015년, 제 기억은 6월 달에 국회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피드백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은 있었습니다.
 한중 FTA, 우리 시간 얼마나 줬었습니까? 아시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
 한중 FTA 우리한테 시간 얼마 줬어요, 국회에? 몇 개월 줬습니까? 대통령 서명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통과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국회 제출 이후 한 6개월 정도 시한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제가 아까 김경수 위원님 질문할 때 깜빡, 잘 못 들었는데요.
 영향평가가 타결한 이후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타결은 언제 됐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타결이 2014년 11월 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결을 하는 것 같으면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프로세스로서 이미 다 알고 계셨겠네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타결한 이후 영향평가를……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타결이 되면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정해진 절차로서 알고 계셨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통상절차법에 나와 있는 법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게 2014년에 타결될 지 15년에 타결될 지가 그 당시로서는 불확실했고……
 타결될 수도 있으면 잡아 놓고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하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러면 또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잡아 놓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면 불용액 때문에 또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예측을 좀 더 잘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통상……
 그러면 12월 29일이니까 한 2, 3일 이따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이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 수의계약 하지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박건수
 통상정책국장 박건수라고 합니다.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공개입찰로 하셨겠네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박건수
 예.
 그런데 공개입찰로 하시면서 이게 그렇게 여유가 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2014년 12월 29일 이렇게 급하게 편성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편성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러면 일단 정확한 경제적영향평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벌써 왜 늦느냐는 언론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서명 절차라든지 또 국회 보고하는 절차가 계속 순연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차관님, 그렇지가 않지요. 이것은 최종 산출물 납품하는 일자가 아니고 계약 일자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일주일 늦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물건을, 영향평가물을 최종적으로 납품받는 시기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계약 일자를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거지요. 이것 계약 일자잖아요, 12월 29일이. 한 일주일 뒤에 계약해 가지고 조금 빨리 업무를 수행해서 한 일주일 빨리 납품받으면 똑같은 건데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박건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초에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2015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럴 바에는 하루라도 좀 빨리 하자, 그렇게 됐을 때는 전용이라도 해서 빨리 14년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 사실이에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박건수
 예.
 아니, 이게 한중 FTA 영향평가라고 딱 찍어서 예산이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박건수
 그렇습니다.
 용역 관련 비용으로 풀 예산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박건수
 풀 예산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풀 자체가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아니, 그다음 해에 하더라도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박건수
 예, 원래 저희 통상정책국에서 갖고 있던 예산이 7.6억인데 7.6억 예산은 기존에 있는 용역 예산으로 다 소진이 돼 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다음 해에 예산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박건수
 그러면 15년도 말에 또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확정되는 데 1년이 더 넘게 소요가 되고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12월 초에 딱 15년 예산이 통과돼 버렸으니까.
 그것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해서…… 안 된다고 가정을 하시고 죽 하신 거네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박건수
 차관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2014년도에 이렇게 빨리 진도가 될 거라고는 상당히 저희로서도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 해에 하셔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쓰는 게 맞지 않냐고요.
 예측이 불가능해서, 대통령께서 통치수단으로 가서 한미 FTA 계약을 했어. 그런 데 쓰려고 예비비 쌓는 거 아니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주의로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65페이지 일반회계 양자산업협력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2013년도하고 14년도의 정산보고서가 2016년도에 제출되는 등 정산보고서 제출이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보조사업이 44건에 이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법 자체가 회계연도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고, 운영지침은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참여 제한과 같은 제재근거를 신설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시정요구유형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정요구사항 중에 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22개 사업, 2014년도에 15개 사업, 2015년도 7개 사업, 전부 44개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사실 담당 공무원은 감독 소홀이고요. 실제 이걸 제출 안 한 사람들은 KOTRA나 대한상의나 이런 협회에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민간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되어서 담당자 문책은 구두 경고 정도로 해서 다음 사항들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할 사항들은 양자산업 운영지침을 빨리 개정을 하겠습니다. 10월 달이나 11월까지 개정을 해서 보조금관리법 12조에 나와 있는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든지 페널티를 줘 가지고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지침에 제재규정이 없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 294페이지에 있는 78번이요, 이게 현 운영지침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현재 운영지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지침에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19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통상협력국장 강명수입니다.
 저희들이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을 2010년도에 만들면서 제출기한을 2개월보다 더 강화해서 1개월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사무관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하려면 늦게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근거도 만들고 절차도 만들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젊은 직원들이 전화하면서 ‘한 달 내에 빨리 내 주세요’ 몇 번 하다가 지나가 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려 44개 사업이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규정은 상당히 강화해 놓고 실제로 이행담보를 할 수 있는 툴을 젊은 직원들한테 안 줘서, 젊은 직원들에까지 하는 것은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저부터 나서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연 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해서 불이익이나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하고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통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서 1개월로 강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화시켜 놓고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강화해 놓고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개월, 그러니까 개월수를 맞추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1개월로 그대로 두고 1개월로 지킬 수 있는 제재조치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걸 대폭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인 건지……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위원님,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 될 수 있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의 과정에서 입법조사관님실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해서 국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개월로 있는데도 1개월로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화시킬 때?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2010년도에 제정을 할 때 제정 담당자나 직원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모양인데……
 강화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제대로 빨리빨리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담보를 더 완비해서 시스템을 했어야 되는데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5년 후, 6년 후까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두 조치 해 갖고서는, 구두 경고 해 갖고서 나중에 참여 제한에 대한 걸 이끌어 낼 수 있겠어요? 문서로 받아 놓고 그래야지 가능하지 말로 전달해서 근거가 없는데……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저희들이 엄중한 마음으로 사실 위원님들 지적을 잘 받아들였고요. 시스템을 강화해 놓으면 제가 책임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위원을 해서. 그래서 확실히 담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히려 사업 종료 후에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제출하는 게 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업 종료가 만약에 12월 말이면 1월 말까지 보고서 제출하라 그러면, 결산도 힘들고요. 결산 자료도 3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1개월 이내에 보고서 작성을 하면 괜히 무리하게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 취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거꾸로?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그것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화했어요? 모르겠어요?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5년 전에 제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추측을, 예단을……
 여기 담당자 문책까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제도가 이렇게 있고 당초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강화를 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등등 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들이 실제 성과도 미흡하고 잔액 반납도 잘 안 되고 해서 국고 손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막고 차기연도 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관리지침을 삼기 위해서 사업 종료 직후에 빨리 보고서를 내도록 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이렇게 된 것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별로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산업부가 관심 안 두고. 지금 해당 단체들한테 그냥 관행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이런 관련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그러니까 왜 이 제도가 들어왔는지를 담당 국장이 알지도 못하고 ‘글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위원님, 답변을……
 제가 갑자기 1개월, 2개월 말씀드린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답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을 공고를 한 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원들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실제로 사업기관들이 첫해에는 37개에서 25개로 줄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 절차로 하는데 단지 사후정산에서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도를 개선하고 정말로 대오각성하고 위원님들 지적을 반영해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정말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젊은 직원들 것은 좀……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좋아요. 두 가지 문제인데, 원래 법에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2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그러면 지금 보조금 받고 제출 안 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보조금 수혜 대상기관들. 그러면 법에 따르면 보조금 대상기관들에 대해서 차기연도 사업에 참여 제한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정으로 하고 담당자 문책은 내가 철회해 주겠는데, 보조금 수혜 대상기관들 있잖아요. 이 양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은 데가 44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월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일단 1개월은 무리한 규정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2개월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기관들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보고를 해 주시는 게,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겠다라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저도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보조금에 관한 법률 뒤에 가면 벌칙조항들 있잖아요. 대단히 강화되어 있지요. 강한 벌칙 조항들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혹시 처벌을 받은 그런 데가 있습니까?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존에 처벌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저희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몇 년치를 한번 싹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개월 이내에 서류도 제대로 안 올리는 정도이면 아마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강명수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돈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돈의 유용은 없었다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잔액 반납 말고요. 영수증까지 다 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실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정산보고서를 제 시간에 제대로 내려면 결국은 회계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간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일일이 정산보고서를 만들자니까 일이 되고 힘들어서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 그런 점까지도,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보조금이 나갔을 때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전산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미비로 인해서, 아니면 그걸 개선해 내면 신속하게 정산보고서 제출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수석전문위원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산자부에. 거기에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산이 늦었을 경우에 어떠한 제한조치를 하느냐,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참여 제한한다든지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해당 기관에 대한 별도조치 결과는 홍익표 위원님이나 여러 소위원님께 보고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고 아까 홍익표 위원님께서 담당자 문책 이 부분은 철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보조사업자의 참여 제한과 제재근거 신설 또 보조금 정산 재발방지책을 별도로 보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기간 1개월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2개월 하든지 1개월 하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충분히 국회에 보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반회계-양자산업 협력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사업에서 해외기업 협의체 운영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에 교부를 하고 있는데 관련 다른 사업에 유사 사업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 해외기업협의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기업협의체 같은 경우는 스스로 회비 등으로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보조금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은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차등 지급하는 등 앞으로 평가를 좀 강화해라 하는 내용으로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수용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일반회계-양자산업협력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사업에서 기존 보조사업에 다른 목적을 추가해서 증액을 신청하고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를 승인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를 우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증액승인 근거규정을 개정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10년도에 제정된 산업부 예규 양자산업협력 운영지침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 또 비목 간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아마 이런 13건의 보조금 증액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지침 개정 날짜를 잡아 가지고요 이 부분을 손을 보고 다른 문구로 해서 좀더 제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수용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현재는 사업비 조정 또 비목 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런 보조금 증액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우라든지 이런 실링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보조금 증액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저희가 명문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곧 지침 개정이 있을 예정이니까 제도개선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체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사례가 13건인데……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13건으로 지금……
 이게 13건인데 전체 총 사례가 몇 건 중에서 13건인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매년 한 60건 정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가 증액을 통해서, 공모절차 안 거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복잡하니까 그냥 증액으로 해 가지고 별건을 추가하는 형태로 하는 건데 명백하게 사실은 규정을 어긴 거예요. 아까 우태희 차관께서는 이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원래 별도 항목에 대해서는 공모절차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회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통해서 별건을 추가한 것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런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산업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실링을 좀 정하면 어때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몇 % 내에서, 원래……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20% 내에서 합니다.
 20% 내에서……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미 보조사업 변경 20% 이내라는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라든지 금액을 올리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실링도 어긴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 보니까 2013년 사례를 보면 한-쿠웨이트․카타르 사업 같은 경우 2013년 쿠웨이트에 한해서 대한상의에 3000만 원 보조금 지급했는데 이후 카타르 추가하면서 3000만 원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것 100% 준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추가 증액해서?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20% 실링은 1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조항은 또 2항으로 뽑아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는 항목을 놔두면 안 되지요. 그것을 손봐야 되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양자산업협력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성과지표 가운데서 MOU를 체결하는 건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보조사업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하는 사례가 많아서 대표성을 갖는 성과지표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 확인하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국 간 협력채널 개최 횟수 등 양자 간 교류협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 정부 입장은 수용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현재는 MOU 기준이 돼 있는데 더 추가를 해서 채널 개최 횟수라든지 또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더 추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넣으면 그냥 MOU로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널의 개최 횟수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채널이라 하면 국장급부터 시작해서 장관급 채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개최 횟수는 마음먹으면 쉽게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국도 희망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MOU 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은데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MOU도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MOU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리고 1건의 MOU를 하려면 최소한 저희가 6개월 이상의 공을 들여야지 하나의 MOU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MOU 추진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지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소위원장, 홍익표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MOU로 계속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MOU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고치는 거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니요, 평가지표에 몇 가지 평가를 더 넣어서……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MOU가 양국 간 협력채널 이것보다 더 좋은 지표라면 더 안 좋은 지표를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도개선이 아니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채널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거고요, 애로사항 이외에 협력 사업들은 MOU를 맺어 가지고 또 서로 진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채널이 더 낫다, 어느 쪽이 낫다 꼭 그렇게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부처의 고민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다른 것을 여태까지 못 넣었던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MOU를 했다가 나중에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른 지표들은 넣으면 MOU보다 조금 그래도 하급 단계의 지표들을 넣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일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런데 MOU를 너무 또 안 된 것에 대해서 디스커리지(discourage) 할 경우에는 MOU를 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MOU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제도개선 쪽으로 하시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냐면 MOU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과대 선전하거나 그런 게 반복됐기 때문에 성과를 과장하는 지수로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MOU가 활용되는 게 반복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9쪽, 일반회계-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게 장비구매 예산 9억 2400만 원 중에 2억 6200만 원이 연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2014년 11월에 고용노동부가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획득한 화학보호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라는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게 8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2015년 5월 달에 신청이 들어갔고요, 인증이 나온 게 이듬해 3월에 나오다 보니까 9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는데 해당 인증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령 개정 발생 시에 이런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통상 인증에는 105일 소요되는데 이것은 새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더 늦었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액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39억이 불용이 났지만 인증제도 변경에 따라서 인증을 획득한 그런 화학보호복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제도개선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70페이지, 에특회계-정부출자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매년 석유공사라든지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출자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 공사의 부채비율이 각각 453%, 6905%로 악화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보다는 자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하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훈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있더라도 에특회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 입장은 ‘시정요구사항 없음’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도가 개선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미 저희가 금년도 예산 작년에 요청할 때 이런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돼서 과거에 출자액 곱하기 배당률로 세입예산서상에 쓰던 것을 지금은 전년 말 당기순이익 곱하기 배당성향 곱하기 에특 지분율 해서 아예 이익이 안 나면 배당을 안 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고 그런 식으로 금년 예산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파악된 사항이고 반영된 사항이어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당기순이익이 안 났을 경우 그렇고,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나면 배당이……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있으면 배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하지 말자는 취지인데……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런데 공기업인데 배당이 없으면……
 정부에 배당하지 말고 자체의 빚이 많으니까 이것 갚는 것에 대한 것을 하자는 개선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선안에 대한 게 방향이 아닌데 제도개선 아닌 걸로 넘어가요?
 이미 개선이 됐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지금 약간 좀 내용이 달라서요.
 됐는데, 된 게 다르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얘기의 초점은 당기순이익이 안 나면 어차피 배당할 게 없지요, 순이익이 없으면.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났을 때는 에특회계에 배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현 제도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알겠고요.
 공기업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당기순이익이 안 나는 경우에 어떤 예외를 인정해 달라, 이것은 우리 에너지공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나 다른 공기업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에서 단독적으로 의견 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저유가가 지속되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하자는 거잖아요,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지금 제도개선은 수용하는 거고 밑에 시정요구사항을 좀 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차관께서?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축소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기재부하고도 협의할 내용이니까 밑에 ‘축소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그냥 놔두고 밑에 시정요구사항에 ‘축소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특회계-법정부담금(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석유수입부과금, 에특회계 세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회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2010년도 지경부 소관 결산을 할 때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좀 완화한다든지 징수목적 규정을 개정할 것을 시정요구 했지만 그 뒤에 조치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 검토보고에서는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과 다른 용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조세로 인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석유수입부과금 자체가 석유가격의 안정사업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지만 에너지 공급․진흥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수요 절감,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과 세출사업을 대응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규모가 순수 세출규모를 초과해서 예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특회계 세입구조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겠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위원님들 됐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에특회계-법정부담금(광해방지부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도 세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광해방지사업을 하는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광해방지의무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요율도 지금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70%는 다른 에너지원 소비자가 부담하는 등 부담금 원칙에 안 맞는 측면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이 광해방지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공단에 위탁해서 현행 제도를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과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가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지원을 한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내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래서 연내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에특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조광료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도 조광료 수입인데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국가의 소유라고만 하고 있지 어느 회계 소관인가는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특회계에서 좀 분명하게 한다든지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경상이전수입보다는 재산수입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 사항은 이미 추진 중인 사항이어서요, 시정요구사항 없음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조광료 수입이 그동안 누계로 한 179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이미 문제점을 파악해서 19대 때도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고요. 현재 또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광료 조항 제3항에 ‘징수한 조광료는 에특회계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지금 법제처 심사 중이고요. 이것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입법입니까, 지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정부입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입법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삭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이걸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에특회계-에너지정책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산업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산하 공공기관과 법인에 위탁을 하고 또 위탁을 받은 기관이 재위탁을 한다든지 이래서 행사의 주관․주최로 표시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산하기관 위탁 시에는 수의계약 요건 검토를 엄격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한다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이것은 저희도 문제점을 항상 파악하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주의 정도 주셨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시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원칙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경쟁입찰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언론사하고 하다 보면 요청사항들이 있게 되고 하다 보면 수의계약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고 공보관실을 통해 가지고 협의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아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 차라리 홍보비로 다 통일하시면 전체 예산규모를 보시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숨어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위에 후원 이런 내용보다, 이런 것은 명의 표기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바로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게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없애겠다’가 아니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 쪽보다도 공보관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오면 또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법률위반 사항이라 그래요, 차관님.
 다른 게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되지요. 법을 계속 위반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을 외형적으로도 법률위반 하는 방식으로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정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장김정일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정일입니다.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하실 때 그 규정에 의거해서 하신 건가요?
김정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장김정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상이 되나요, 이게?
김정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장김정일
 건별로 여러 건이 있어서……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할 때 그런 수의계약 예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언론사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태희 차관께서도 그런 면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조치로 일단 하는데 그냥 불가피하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법을 어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 문제는 좀 더 엄격하게 다룰 겁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산자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산하기관을 통해서 위탁했다가 다시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산자부가 직접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를 들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이런 돈을 줘 가지고 위탁을 시켰는데, 보통 엊그저께 했던 절전캠페인 행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을 시키는 이유는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산업부가 나서서 시민단체에 다 연락하고 하기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그걸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통상 같은 경우는, TPP나 뭐 이렇게 정부가 직접 홍보하는 그런 부분은 정부가 직접 후원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제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 주의 조치로 하고 넘어가는 것에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특회계-에너지자원 정책 연구에 관한 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올해 5월 달에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했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가 발표됐는데, 최근에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이라든지 산자부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시된 대안은 이전에 논의된 바를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산자부는 이 용역발주 과정이라든지 용역참여자 역할이라든지 최종보고시기 연기라든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또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해 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장님,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히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얻은 여섯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난 6월 29일 날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용역이라고 보지 않고요.
 물론 용역기간이 조금 더 오버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부실 정도가 3월 달에 더 크게 파악이 돼서 또 추가 용역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경과가 됐는데, 내용은 위원장님이 보셨겠지만 상당히 분석 가능한 툴로 다 되어 있고요. 저희로서는 잘된 용역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관련자 문책에 대한 부분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하십시오.
 이것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 각자 돈을 나눠서 5억 원을 냈는데 보통 용역 주면 이 용역비보다 훨씬 더, 그때 10배 비싸게 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전문기관이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회계법인이 이것 가능한 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 사항은 공개입찰 과정을 통해서 작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회계법인 중에서도 해당 분야에 전문가를 가지고 있고 또 전문기관하고 같이 제휴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딜로이트하고 우드맥킨지 컨소시엄인데, 딜로이트는 회계업무도 하지만 독자적인 에너지컨설팅 기능 부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용역에서는 딜로이트 해외 파트의 용역기관들도 일부 참여했고, 우드맥킨지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에너지 쪽의 전문 전망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했고.
 참고로 저희들이 전략 컨설팅 업체, 예를 들어서 베인앤컴퍼니 같은 것들도 접촉을 했는데 거기는 한 15억 정도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냈던데, 진짜로 그렇게 서로 간에 담합하고 그래서 비싼 데에 하면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걸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회사가 아니고 일반 전문가들을 불러서 얘기도 좀 많이 듣고 그래서, 그냥 회계법인에다 맡겨 놓으면, 회계법인은 숫자놀음 하는 덴데……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재무적인 문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 자꾸 이게 ‘신뢰성 있는 데다. 이런 것 할 수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 받고 있는 데 아닌가요?
 그러게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왜 하필이면 거기를 시켰냐 했는데 분식회계가 밝혀진 것은 금년 3월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계약했을 때는 그런 사항들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사실은 회계법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무전략하고 그리고 각 광구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또 중장기 시장 전망도 중요해서 우드맥킨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하나 여쭤 볼게요.
 이번에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이것하고 그것은 완전 별개입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닙니다. 그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연구결과가 여기 반영이 돼서 발표한 겁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알기는 중장기 시장 전망은 전혀 없었다라는데 그것도 다 보고가 됐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가 2021년인가 22년까지의 어떤 유가 전망과 광고 전망 같은 것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이번에 6월 29일 대책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다음에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빼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유동수 위원 저도 옛날에 회계법인에 다닐 때 이런 용역을 해 봐서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회계법인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이나 전문가, 오랫동안 근무해서 해외자원개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같이 계속 협의를 합니까? 코워크(co-work)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별개로 가거든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니요, 같이 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의견 주고받고 어떤 내용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공기업들 회계 끝난 게 2월 말, 그래서 3월 4일 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인풋이라든지 또 해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우리 박정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공감이 가냐면 이것을 회계법인에 맡겨 놓으면 계속 이게 따로 돌거든요. 회계는 회계보고서로만 가 버리고 이 해외자원의 미래 예측이라든지 자원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 부분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과정과정을 계속 체크하면서 보고서를 써 가도록,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회계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점검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보제공 같은 것들은 같이 협의하면서 했고요, 그 대신 대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가 전문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진짜로 많고.
 그러니까 진짜 문책이 문제돼서 그러는 것이면 ‘문책’ 이것은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진회계법인 같은 데서, 공모를 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갖고서는, 숫자만 맞춰 갖고 하는 것들이 무슨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이?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런데 안진이 지금 질타는 받고 있는데 과거에 가스공사에서 한 용역이라든지 전략적 재무관리 컨설팅 용역이라든지 또 에너지공기업 관련돼 있는 농축우라늄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짜배기로 이렇게 시킨 것은 아니고요, 레퍼런스(reference)가 있는 그런 회계법인이고.
 그리고 이번 회계법인의 역할이 기존의 손상차손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게 투자 잘못해서 손실이 난 것도 있지만 자원 가격이 반이 떨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회계장부에 반영시키고 앞으로 이 전망이 어떠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 관련 전문기관이 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을 뭘 좀 없앤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이번 기능 조정 방안에 충분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근거를 용역결과보고서하고 실제 발표 자료하고 비교해서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을 제외하고, 다만 용역 전반에 대해서, 특히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든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딜로이트 안진이 분식회계에 가담 했느냐 그 문제는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재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 조정과 관련된 내용에 이 보고서가 얼마큼 반영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아까 차관께서는 많이 반영됐다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의견도 있고.
 두 번째, 딜로이트 안진의 회계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산자부에 여러 가지로 여러 차례 문의해 본 결과에 따르면, 하여간 어쨌든 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특별한 중간보고 없이 이루어졌고, 현재 용역 참여자나 이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 책임자 그리고 용역 같은 것 계약하면 보통 용역 초기단계의 기획하고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국감 때 별도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 내용,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 같이할 때 필요하면 증인으로 부르거나, 이 용역보고서 관련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의 내용에 ‘명확한 사실관계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사항을 하고 주의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특회계-에너지자원정책연구에 관한 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산자부는 14년하고 15년 동 사업으로 실시한 용역 과제들이 있는데 계속 수행 중인 과제를 제외한 46건 중 33건을 올해 5월 이후에 일괄 등록하는 등 관리가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대륙붕 천연가스 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는 해저광물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회 검토보고를 감안해서 실시한 것으로 제출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연구용역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이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그 시정요구사항 유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특회계-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는 가운데 창호 분야가 있는데 중소기업자 간 경쟁 품목이고, 이 중소기업을 선정하더라도 각 지역에 여러 중소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호 공급이 가능하나 에너지재단은 자체 입찰을 통해 대기업과 창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개 지역으로 분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유통망을 갖춘 업체’로 입찰조건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좀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것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저희가 문제점 파악이 돼서요, 7월 달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그 공고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규정은 말씀하신 대로 ‘전국 유통망을 갖춘 업체’ ‘시공능력평가액 200억 이상 업체’로서 대기업에 한정됐었는데 이것을 ‘50개 이상 유통망을 갖춘 업체’ 또 ‘시공능력평가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 해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사항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반영된 사항이어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 돼서 지금 정부가……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7월 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7월이 내일모레인데……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7월 말.
 7월 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다 돼 있고요, 지금 아마……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에특회계-에너지바우처에 관한 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산편성 이전에 조사 등이 면밀하게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정한 이후에 대상가구기준을 이렇게 확정하다 보니까 한 55만 가구,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3만 가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부처나 지자체 협의 그다음에 대상가구 사전조사 등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장님, 이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이것 칭찬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의’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 첫해고요. 그동안 저희가 복지부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96%를 저희가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자기네가 사업해도 한 70% 안 넘었는데 어떻게 첫해에 96% 했냐 하고, 칭찬받은 그런 사업이고요.
 단지 처음에 전망을 할 때 저희가 맞춤형 급여 대상자 120만 가구를 했었는데 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는 제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빼다 보니까…… 88만 가구, 또 70만 가구, 또 가구 내 중복 수급자가 있어 가지고 빼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55만 가구가 됐는데 전체 저희가 타기팅한 가구의 96%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들이 좀 억울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겠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요구를 칭찬으로 바꿉니까?
 (웃음소리)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에특회계-에너지바우처…… 79페이지 똑같은 내용이군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에특회계-에너지바우처에 관한 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금 현재 겨울철 난방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여름철 냉방비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가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3개월간의 연료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난방 연료를 사용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바우처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 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제도가 첫해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 시정조치 없음으로 희망을 하고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부모세대 또 소년소녀가장 중에는 이 에너지바우처제도 외에 지금 연탄쿠폰이라든지 등유쿠폰으로 지급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정해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요청사항 중에 냉방비 지원은 좀 사치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시작이 2006년도에 여중생이 촛불 켜 놓고 동사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시작된 운동이고, 그게 에너지바우처가 됐는데 이 제도를 시작한 둘째 해에 냉방비 지원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왕이면 11월 달에도 지원을 하자는 그런 요청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평균 온도가 12월 달이 1.5도인 반면에 11월 달은 7.6도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장 추운 12월․1월․2월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검토를 해서요, 이 사항들은 이미 작년에 제도 설계를 하면서 검토한 사항들이고.
 물론 저희가 검토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 첫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좀 정착된 뒤에 더 수혜 대상을 넓힌다든지 하는 측면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제도개선 의미보다는 복지프로그램의 수혜 범위를 넓힐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도개선이라고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채익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냉방비보다는 난방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사치스럽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좀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금 에너지바우처제도는 난방에 일단 초점을 두고 있고요, 당분간 그런 제도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하에서 저희가 지금 냉방으로까지 넓히는 것은 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예산 많이 세워 놓고 결산 금액 이렇게 적은데 나머지 부분에 못 쓴 불용액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많이 차이 나는데.
 그리고 그 금액을 달리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부담…… 이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특성상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건데 여름에 전기세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잠깐만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난방비 같은 경우 주로 전기가 해당이 될 텐데요,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선풍기하고 전기장판을 비교했을 때 한 3~4배 정도 전기장판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 겨울철 난방비도 사실 저희들이 석 달에 평균 10만 원을 지원하지만 그것을 못 쓰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도 저소득층 할인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선풍기만 한정할 경우에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미 다 할인이라든가 기타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고, 또 예산 관계니까 국회에 협의하기 전에 재정당국하고 먼저 협의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결산이 금액을 못 쫓아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저도 의견을 좀 낼게요.
 저는 우태희 차관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아직 우리 국민들이 냉방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사치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예를 들면 홍콩 같은 데나 상해 같은 경우는 사실 하절기에 더운 날씨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특히 유럽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나와요. 파리 같은 데서도요.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도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여름철 기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노약자들 같은 경우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냉방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이 에너지바우처를 동절기․하절기 이렇게 좀 분류해서, 난방비라고 제한하지 말고 동절기 바우처․하절기 바우처 이런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복지프로그램과 함께 고려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아까 연탄 얘기했지만 연탄은 지금 생산 중단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지역에 보면 연탄을 보급하려고 해도 연탄을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는 최근 들어와서. 그래서 연탄 복지프로그램은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이제 축소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 지원 없이 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이런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밑의 부분들 내용을 좀 바꿔서 ‘지금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해서 이 문제는 중기적 과제로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예산도 좀 늘려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냉방비 이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이런 정도로 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남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조금 다른데 이것은 결산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다른 정책 부분에서 새로운 정책의 보완이라든지 복지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상임위 때 보고를 한번 받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쭉 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들어내기보다는 그래도 근거를 결산에 남겨 두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이 문제를 좀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예산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제도개선이나 주의나 시정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결산과 조금 달리해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의 큰 복지프로그램의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 때 우리가 이 정책을 앞으로 산업부가 어떻게 할 건지 별도로 보고받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이것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고 그런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다 감안해 가지고 이것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안 다 했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사업하고는 약간 중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뒷받침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들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처와 협의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도 결산보다는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서 예산, 우리 추경예산 심의할 때 그때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까 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에너지바우처가 이제 에너지 복지사업인데, 일종의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대부분의 복지가 진행되는데 에너지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산자부가 나서서 이렇게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체계상 맞는 건지, 오히려 재원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게 복지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데 적절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산자부에서 일단 시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로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오늘은 지금 점검된 이 정도로 하고,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산자부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관련 기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금 때문에? 재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것도 있고, 가격 현실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특회계-에너지바우처 부분은 제도개선 쪽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심의 때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부분은 업무보고를 다음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하면 결산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검토의견으로 해서……
 아니, 우리 결산에는 검토의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산업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 더 잘 하도록 우리가 다음에 보고를 한번 받자는 거지.
 아예 제도개선 이것을 삭제하지요.
 그렇지요.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80페이지, 에특회계- 에너지바우처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하고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대상자가 중복돼서 133명이 보건복지부 관련 연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를 이렇게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제한하거나 연료비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차감하는 등 중복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 입장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기 조치된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에너지바우처 설계하면서 등유, 연탄쿠폰하고 중복 안 되게 다 설계를 했는데, 또 복지부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사업 133명 중복 수급이 발생한 게 미리 파악이 돼서 전산망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일 날 입찰공고를 해서 전산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선정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파악이 돼서 연 내 전산망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으로 그렇게……
 시정이 아니고 다 했다고 하니 빼 달라는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미 추진이 돼서 기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81페이지 하기 전에 제가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오늘 2차관 소관 하고 우리가 중기청․특허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결정을 해 주셔야…… 오늘 만일 안 하면 이분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오늘 저녁까지 한다면 대기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이 있고요. 내일 오전에는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하고 그거 하는 데 2시간이면 됩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금 특허청하고 중기청이 같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산업부의 한 4분의 1 정도 내지는 5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내일 오전에는 일단 일정은 안 잡혀 있고, 오늘 다 못 끝내시면 내일 오전 10시 정도 시간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의결은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않고 내일 10시에 하게 되면, 혹시 한 2시간 이렇게 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오후 2시에 또 의결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또 마무리하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물리적으로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 바쁘더라도 지금부터 신속히 해서 가능하면 오늘 마치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게 되면 내일 오전 일정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내일 오후 2시에만 한다 이거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
 그러면 오늘 의결을 해야 돼요?
 오늘 전부 다 하면 우리가 소위 의결은 해야지요.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자,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81페이지, 에특회계-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금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좀 수수료를 인상하고, 수익성 높은 신규 사업을 좀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시정요구사항 없음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의 전체 수혜자 중 대기업은 1%고요. 99%가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수수료 인상하는 문제는 산업부가 결정할 수 없고 기재부와 협의해 가지고 관계 부처와 같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냥 ‘어느 수준으로 인상하라’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검토라든지 또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의 자체수입을 늘려서 수익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거고 곧바로 또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비중이 지금 좀 줄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소율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스안전공사 수수료 늘려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이 제도개선 자체를 수용을 못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것은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자체수입 비중이 2011년도에 76%인데,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대로 2015년도에 한 67%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되면 또 중소기업들한테 부담이 더 늘었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삭제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중소 규모 사업자는 현행 수수료 유지하고, 대형 사업자한테만 수수료를 인상하라고 그랬는데 왜 거기 또 중소 사업자……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런데 그것은 1%밖에 안 돼서요,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 1%라고 하더라도 금액 대비는 크지 않아요? 숫자로 하지 말고 금액 비중으로 하면 다를 거 아니에요?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입니다.
 15년 결산 내역으로 따져서 봤을 때 시설검사 및 제품검사, 법정교육을 중소기업들에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총 한 997억 중에서 지금 609억 원 이게 중소기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가스충전소라든지 판매소라든지 이런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위탁교육 하는 부분들 그런 교육 수수료가 한 7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업 안전진단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비중이 얼마냐고요, 금액으로요.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그러니까 전체 31만 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대기업 건수가……
 아니, 건수가 아니고 금액으로요, 금액.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한 800억 가까이 됩니다. 80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가 대기업에……
 997억이니까 200억 정도라는 거지요.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교육이나 시험인증 같은 게 또 다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작은 게 아니네.
 만일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수수료 이 가격을 차등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지금도 대기업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원가보상률의 한 13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50~70% 이 선에서 사실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대기업의 수수료 비율을 더 높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거지요?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그래서 저희가 자체수입 늘리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해마다 한 2.5% 정도는 차등을 둬서, 평균이 한 1.5% 정도 되게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년, 14년, 15년도에 자체수입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불산사고 일어나고 나서 독성가스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폭발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증가가 한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서 자체수입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궁금한 건데, 2016년에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한 30억 정도 자체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부출연금이 또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금년에도 계속 늘어나지요?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아니요, 이 수준 정도에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이 조금씩 부담을 늘리고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좀 억제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에요?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저희 가스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LPG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LPG 보급하고 그다음에 고압가스, 그리고 이제 대부분 1%의 대기업이라는 것은 정유․화학 공장들 이런 정도의 안전검사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충전소․판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좀 차등을 둬서 인상을 하더라도 조금씩 그 수수료를 인상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 부담을 좀 줄이고 수혜자가 스스로 좀 부담률을 높여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인상을 작년에도 2.5%를 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평균 2.5%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기술수수료 인상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시정사항을. 그렇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검토 정도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검토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시정요구사항을 ‘기술 수수료 인상을 관계부처와 협의’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그러니까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이고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제도개선.
 예. 그러니까 이 밑에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을 ‘인상할 것’을 ‘인상을 관계부처와 협의’ 이렇게 좀 해서, 불가피하게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정부, 제도개선으로 수용 되겠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서민층 LPG 사용 가구 중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조사가 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말 산자부가 조사를 했는데 서울․광주․세종시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가 과소추계됐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는 2020년까지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교체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는 좀 외람되지만 시정요구 없음으로 희망을 합니다.
 시정이 아니고 제도개선이에요, 제도개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러니까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시정요구는 여기 조치사항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제도개선을 삭제해 달라 이 말이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 이유는, 사실 이것도 아까 에너지바우처제도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지금 모수가 42만 가구고요, 그 42만 가구 17개 지자체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세 군데, 서울․광주․세종 이 지역에 569가구만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오차율로 치면 0.13%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인 것 같고, 복지부한테도 저희가 얘기하면 ‘에너지바우처제도도 잘했고 이것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처가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익표 위원께서 이것 제기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지요.
 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유전개발사업 출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에 한국석유공사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453%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과 함께 공사의 매각실적이 지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석유공사가 판매원가 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하고 유가․환율 헷징이나 생산량 감축과 같은 대외변수에 잘 대응하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정부의 입장은 삭제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3월 4일 날 자구노력을 발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정부는 아까 보고드렸던 그 용역 결과를 참조해서 6월 29일 날 정부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위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태는 심각해서 저희가 지적받아야 마땅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가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다 명심을 해 가지고 앞으로 후속조치해야 되고요, 저희가 또 구조조정이행점검위원회를 계속 추진하면서 국회에 보고드리고 또 입법조사관실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옥매각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사옥매각까지 해서 현실적으로 자구노력이 되겠는가? 얼마 전에 사옥 지어 놓고 그것 매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살 것이며 향후 매각했을 때 앞으로 사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옥매각 부분은 재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 정부가 절대 사옥 매각하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기준을 딱 하나 줬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 달라고 그랬고요. 공기업에서 스스로 사옥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온 거고요, 한번 재검토를 하겠는데 기업에서 계속 사옥매각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혀 대안도 없는, 어떻게 보면 매우 인기영합적인 그런 자구노력이 아닌가, 구체적인 자구노력이 중요하지 사옥을 매각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엊그제 사옥 지어 놓고. 그것은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반대를 하면 제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석유공사가 올해 부채비율이 614.6%대 갈 걸로 보이면 가스공사하고 광물자원공사는 어때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광물자원공사는 거의 한 6900%……
 지금 6900%인데 올해 연말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더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잠식으로……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잘못하면 자본잠식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심각하고요, 반면에 가스공사는 지금 일종의 수익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
 올해 이익이 납니까, 당기순이익 예상됩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일부 이익이 납니다. 일부 이익이 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래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말 되면 반기검토 끝나니까 대충 나옵니다, 6월 말까지 결산이 끝나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이것은 저는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에특회계 가지고 다들 공기업들의 부실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건데, 유전개발사업에 에특자금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출자해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상황이 위중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 한 사례를 들면 광물공사 같은 경우 기재부에서 기능조정 발표한 이후에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광물공사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앞으로 예산지원이 중단될 경우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금액을 떠나서 정부출자가 중단된다는 의미는 굉장히 대외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출자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을 떠나서 계속 유지를 해서 대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기재부의 의지에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뒤에 대여섯 건, 에특회계를 에너지공기업들에 다 출자하는 문제예요. 여기 ‘흑자전환을 위한 제도개선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공기업들에 에특자금을 넣을 건가 말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 하는 것 아닌지.
 특히나 석유공사는 모르겠어요, 석유공사까지는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을 해 볼 수 있겠는데 광물자원공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6900%예요, 지금 부채비율이. 여기다가 지금 에특자금을 쏟아 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 죽 나오는 내용이지만, 출자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에너지공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 계속 에특자금으로 어떻게든 그럭저럭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위원님,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월 29일 날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광물공사 같은 경우는 해외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도 신규사업 중단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밝혔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출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도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는 하여간 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특자금을 여기다 쏟아 붓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석유공사까지는 내가 또 모르겠는데 광물자원공사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정말 저는 재고해 보고 싶어요. 제도개선이라고 나는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출자 문제는 뒤에 나오고요, 각 공사별로 출자할지 여부는. 지금 6월 29일 날 정부대책이 발표됐고 그리고 정부는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 빨리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또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기 때문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삭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용을 보세요. 밑에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유전개발사업에 출자한다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출자보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금 시정사항이 나온 거예요. 핵심이 출자입니다, 지금.
 석유공사의 여러 가지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는 방안은 지금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이것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금 여기서 제도개선의 핵심은 유전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것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에특자금으로.
 그래서 제가 봐도, 저도 홍익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찬성하는 게 명확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발표가 돼야 됩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팔리는 자산부터 팔게 돼 있습니다. 왜 본사 건물을 내놓겠어요? 내 눈에 쓸데없는 자산은 다른 사람 눈에도 쓸데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놔도 안 팔리는 겁니다. 팔릴 수 있는 자산을 파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의 정책을 지금 결정해 줘야 됩니다. 새로운 돈을 출자해서 에너지사업을 살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손해보고 비싸게 투자한 것에 물타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구조적으로 그냥 돈이 되든 안 되든 현재 이자가 나가고 부채에 의존하는 경영을 하지 않도록 돈이 되는 것도 매각하자, 이런 결단의 두 가지 선택에서 정부가 결단을 해 줘야 될 부분이지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개선도 안 넣어 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여 놔야지요, 단계를.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날 발표된 대책 보시면 기본적인 큰 방향은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세부사항들이 사실은 있지만 지금 공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관님,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의 위원인데 지금 정부의 입장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선택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핵심자산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자는 내용하고 그리고 각 공기업별로 자구노력을 강력히 시행해서 기업정상화를 빨리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자는 안 할 생각입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러니까 증자냐, 정부 출자를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디 아더 사이드 오브 코인(the other side of coin)’을 생각하시면 19대 때도 그렇고 20대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헐값 매각하지 말라는 말씀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결단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뭐 여기에 있어도 그 결정을 정부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으면……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사실 신규출자 여부는 저희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당국하고 또 계속 협의를 해서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자는 없다, 더 이상 출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헐값 매각 시비가 되는 거고요, 공기업 입장에서는 뭐 손들 수밖에 없는 거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차관께서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 여기 제도개선에 출자 중단, 저는 출자 중단했으면 좋겠는데 제도개선이 출자 중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건지를 앞으로 고민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도개선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같이 고민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적도 안 하고 국회가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출자 중단하라고 여기 의견을 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로는 이런 재무제표 이 정도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상황인데도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이나 징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고, 제도개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열어 놓고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우리가 출자 중단까지 한 것도 아니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러면 이건 제도개선으로 남겨 주시고요, 뒤에 있는 출자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뒤는 뒤대로 지금…… 하나하나 가니까 뒤는 뒤에서 얘기합시다, 그것은 광물자원공사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유전개발 사업출자……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것은 같은 사업 내에 약간 다른 맥락인데요. 본 계약에 앞서서 MOU를 체결해서 성과로 홍보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해외자원 개발 의혹의 진상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17년부터는 동 사업 출자를 중단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는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지적사항인데요, 그런데 MOU 건에 대해서는 실제 이 30건 MOU 중에 사실 어떤 사업 MOU가 아닌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간에 장기적인 협력을 하자고 하는 MOU가 15건이었고요, 그리고 사업 발굴 관련되어 있는 MOU가 15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됐는데 4건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4건 중에 우즈베키스탄 사업은 아직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MOU 성공 확률을 한 10% 내외 정도로 보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를 중단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기관들의 그동안에 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난번 에너지 공기업 합리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것을 전부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후속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제대로 하겠다고 그 조치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추진해 나가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해 달라, 그런데 이 사안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고 중요하니까 이런 결산 과정에서도 강조하는 의미로 제도개선이나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개발 사업출자 관련해서도 이것은 산업통상부뿐만이 아니라 관련부처 협의 부분도 아마 있다고 그랬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자를 어떤 시점부터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국회에서 못 하도록 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뒷부분에 광물자원공사 출자도 같은 맥락이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자를 전면 에특회계에서 중지시켜 버리면 광물자원공사 문 닫아야 될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홍 위원님, 함께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출자를 중단하면……
 이 내용은 굉장히 예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부가 이미 잘못 투자한 것은 성크(sunk)된 거고, 미래적으로 봐서는 사업 출자가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주의를 주더라도 ‘사업 출자를 중단하며’ 이 내용은 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산자위 전체회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에너지 자원 가격이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아마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체회의를 할 때도 지금 이 낮은 가격하에서 해외자산 매각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 3년 후에는 유가가 다시 100불 150불 안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고 그렇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한 겁니다. 타당하지만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또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사업출자 중단 정도까지 가는 것도 조금 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의견하고 맥을 같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석유공사 전체에 대한 개런티를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 번째 지적되는 게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그동안 이 MOU를 갖고,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사실상 MOU가 그런, 아까 차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로 10%도 안 된다 그렇게 홍보를 했으니까…… MOU 해 가지고 실제로 들어와서 그때 홍보한 것은 이게 몇조 원의 가치가 있고 이것만 홍보했고 이게 10%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안 이어질 확률이 90%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다 그게 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러면서 무리한 사업들이 막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특히.
 지금 이것은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하나고, 두 번째는 추가적인 유전개발사업에 사업 출자를 해야 되는가 문제인데……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차관님.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국회에서 이렇게 ‘사업 출자를 중단하며 부채 감축, 재무건전성 확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사업 출자를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건 괜찮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신 사항 다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결산의 이런 지적보다는 앞으로 예산 과정에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서 또 논의할 사항이니까 예산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고 그때 좀 인풋을 해 주시면 그것은 도움이 되고……
 제가 이것, 위원장이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9대 국회 자원국조에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이 대외신인도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야 위원님 여러분들이 정말 국익 차원에서 좀 대범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 방금 차관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담아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동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를……
 내용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의 아니고……
 빼 버리자고?
 아예? 그것은 안 되지요.
 예, 빼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주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안 되지요. 주의는 주되 ‘사업 출자 중단’ 이 부분을 좀 빼자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문구를 정리해 볼게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부터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못 받겠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주의로 해요. 이게 주의사항이지 무슨 제도개선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문구를……
 우리가 지금 주의를 주면 이 분류기준이 말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를 준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미치는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주의로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대외적으로도 설명력이 있고요……
 아니, 지금 이게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데 자꾸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이건 국민들이 보고 있어서 정서상 이걸 제도개선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지금 지난해 집행한 결산에 대한 겁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OU 한 것을 지금 정책을 평가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도 집행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결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 줘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2012년부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산인데 작년도 적자가 -4.5조 이렇게 나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예산 570억이 집행이 되고 결산이 570억이 됐다는 건 출자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정부 돈이 570억이 들어갔는데 결산이……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 갖고 6년 치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게 지금 안 맞는 거지, 작년 2015년도 집행에 대한 결산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15년 한 해에만 4.5조 원 적자가 추가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4.5조 적자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여기에 보면 MOU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2010년, 11년, 12년, 13년에 지적이 되고 갔어야 맞는 거고 지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MOU 30건을 가지고 2016년도 지금 결산하면서 지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지적이 안 됐었나요, 이런 부분이? 안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결산도 내내 이 내용을 다루었다고 저는……
 글쎄,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주의 들어간 것 아닌가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업을 하다 보면 MOU는 우리 공사나 뭐 전체적으로 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MOU가 많고 그게 실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감사 지적하는 건 저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두 번째, 작년에 4.5조 적자가 났잖아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8조 까먹은 회사 아닙니까? 그 경영에 대해서 지금 출자가 이루어졌는데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석유공사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석유공사 설명에 의하면 당기순손실 작년 4조 5000억 중에 실제 투자를 잘못해서 한 부분은 5000억이고요, 4조는 자원가격 하락에 따른 광구 재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앞의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양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으로 좀 수용을 해 주시면 안 될까 합니다.
 차관님 그게 아니고요, 금융비용만 1조 6000억인가 까먹었습니다. 그중에 환차손이 6000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재무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까? 그냥 동네 장사라도 환차손을 어떻게 6000억을 까먹어요?
 그런데 차관님, 4조 5000억 중에 5000억을 잘못 투자했고 4조가…… 그렇게 설명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올해는 더할 거예요.
 자, 우리 위원님들 지혜를 좀 모아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보류하고 가요, 그러면. 정부도 얘기를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넘어가야지.
 보류하고 다음에, 정부가 수정안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가 이 회의 마치기 전까지 수정안을……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한마디만 더 드리면 MOU 부분 같은 것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토털 해 가지고 지금 결산에 넣는 것도 저는 약간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싶고, 작년도에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제도개선이나 주의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MOU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MOU는 빼더라도 지금 4.5조 적자 나고 최근 5년간 7.9조가 적자 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출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밑에 시정요구사항에서 ‘사업출자 중단’ 이 부분만 빼고 ‘부채 감축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넣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주의라는 걸 얘기하는데……
 주의는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선 주의를 못 받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나는 사실 답답한 것은, 에특자금이 무슨 누구 공돈도 아니고 주인 없는 돈처럼, 계속 저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쏟아 붓는…… 에특 자금 갖고 저러는 게 정상인지 나는 묻고 싶어요, 정말.
 이러고 그냥 가요, 국회가?
 차관님, 그게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더 안을 갖고 차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 에특회계-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작년도에 2조 600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는 걸 지적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에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공사 자체 자금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삭제를 요청드리고요. 그 이유는, 다시 반복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이것도 앞의 것과 거의 성격과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것도 보류하지요.
 그러면 이것도 보류할까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결론이 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에특회계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부분.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기재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이 2017년도에 141%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벌써 2015년도 말에 69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감축계획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매각 실적 자체가 157억 원으로 성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자산매각 현황을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삭제 요청을 드리고요.
 이유는 동일한데,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자구노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자구노력을 한다고 되겠어요? 어때요, 지금 차관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구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광물자원공사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금 인력 30% 감축, 조직 30% 감축, 지금 다 계획……
 그러니까 인력 감축한다고 그게 되나요? 인력 얘기는 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리고 그 자구노력 결과에 따라서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특회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류를 좀 합시다,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러면 88페이지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에특회계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8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업소가 67개고 해지한 업소가 58개에 이르고 있는데, 알뜰주유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신규 전환하는 알뜰주유소 지원 외에도 기존 알뜰주유소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등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에특회계-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금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격 공개라든지 이런 등등은 오피넷(유가정보시스템) 기능과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당초 주유소협회라든지 자영알뜰주유소협회에 지원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한 49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책과제 연구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부정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여론수렴 등 기존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과 중첩되지 않는 행사에 한해서 소비자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 입장은 삭제입니다.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문제점이 파악돼서 대부분 다 기 조치된 사항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피넷에서 일차 자료를 제공하고 또 석유시장감시단에서 지역 단위 가격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석유시장감시단의 지역 정보 제공보다는 착한 주유소 지정이라든지 또 소비자 교육을 위한 세미나, 여론조사 등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이 아닌 에너지자원 정책연구사업을 통해서 하라는 것도 2016년도 예산에 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석유유통질서개선 정책연구사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에너지자원 정책연구사업으로 이미 재편성해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불법주유소 같은 경우에 자동차랑 연관돼서 디지털화시켜서 잔량을 표시하는 것들을 하면 이 불법주유소에 대한 것을 없앨 수 있다고 제안했거든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러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수출할 때도 경쟁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유소협회 등에 연구용역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 것’ 했는데 이 부분은 수용입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니요, 2015년도에 이런 사안들이 있었고요. 3억 원을 반영해서 보조사업으로 운영해 왔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2016년부터 별도 편성을 하지 않고 에너지자원 정책연구사업에 넣어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도개선 반영을 했다는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기 조치 사항입니다.
 이미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이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페이지, 에특회계-LP가스 품질검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금 한국석유관리원의 LP가스 품질검사 위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석대법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든지 다른 품질검사기관이 같이 나와 있지만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일단 한국석유관리원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업무위탁 근거를 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추경 심사를 할 때 지원대상 마을 수요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산업부에서 강조했습니다. 2014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할 때 재정여건이라든지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선정토록 함’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3개 마을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실시한 2개 마을에서도 이월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자 기준으로 129억 8100만 원 중에 7억 5000만 원이 이월되고 1억 4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총 47개 마을 중에 5개 마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집행계획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주의는 좀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소외지역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 그대로 이 다섯 군데가 이월되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가 저희보다는 지자체에 귀책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굴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심의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방비 예산편성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실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넣어서……
 저희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11월까지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를 시키고요. 이렇게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는 차기에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페널티를 둬서 지자체한테 책임감을 주는 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에특회계 폐광지역 자립형 개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게 10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폐지되고 6개만 수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연례적으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개별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추진할 때 폐광지역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것도 앞의 것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12개 사업의 B/C ratio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 1이 안 되는데 전체로, 한 패키지로 했을 때 1이 넘다 보니까 추진이 됐고, 보고하신 대로 6개 사업만 추진이 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중도 하차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예타 결과를 더 정확히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사항이지, 주의를 받기에는 저희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산자부가 실질적으로 거의 관여를 못 하고 지자체가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해서 산자부에 신청한 것을 거의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금 현재 연탄 최고판매가격제도를 하고 있는데 연탄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외에도 화훼농가나 식당 등 상업용으로 연탄을 대량 소비하는 자도 혜택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체 무연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였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가격제를 폐지해서 연탄 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조금을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전반적인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기존 정부 계획하고 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난 2010년에 정부에서 G20 정상회담 때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고 줄이고 있습니다. 당장 연탄 최고가격제를 폐지할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요. 이것은 서민 8만 가구, 물론 수도권에는 많이 안 계시지만 지역민들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 통제는 불가피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가 기존 계획에 따라서 또 이번에 기능조정 하면서, 또 석탄공사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삭제를 희망합니다.
 다 공감하시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말씀도 맞는데 식당은 모르겠지만 화훼농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이대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지원은 좋은데 화훼농가는 석탄을 때지 않으면 거의 생산성이 없어요.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석탄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들 이번 기능조정 이후에 탄가 인상에 대한 것들을 물가당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과 화훼단지에 대한 대책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식당에서 연탄 때고 있겠어요?
 이 부분은 삭제로 수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제도개선은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특회계-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번에는 석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석탄의 최고판매가격과 생산원가와의 차이를 직접 보전해 주는 차액보전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석탄보조금의 축소․폐지라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는 G20에서 합의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보전금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이유로 삭제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삭제 요청 들어왔습니다.
 수용할까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앞의 것을 폐지해 달라는 것하고 이유가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앞의 것은 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해 놓고 여기 ‘보조금을 폐지할 것’에서는 안 받는 것은 또 왜예요? 모순되잖아요, 지금 앞하고 뒤하고. 이것하고 앞에서 한 것하고.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석탄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탄가인상안에는 석탄과 연탄이 동시에 들어 있고요. 2020년까지 보조금도 석탄․연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차액보전금 폐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기 조치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사항이 좀 빠졌으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폐지했어요?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이미 착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폐지했냐고요, 보전금제도를?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놔두면 되지요,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고.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방향으로?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또 지적을 받는다는 게 좀 그런 측면입니다.
 아니, 이것은 국회가 2015년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지적하는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같이 가는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금 ‘차액보전금제도 폐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폐지할 것’으로 해 놓고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면……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방향이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폐지’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정부부처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이미 결론을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정부정책을 결정해 놓고 단계별로 폐지해 가고 있으니까 지적받기에는 좀 억울하다, 지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삭제로 하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럽시다.
 그럼 이것은 삭제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종로구에 석탄회관이 있는데요. 임대수입이 작년에 37억 67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10억 원은 자녀학자금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임대수입은 운영사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 중에 자녀학자금으로 활용하는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삭제 요청입니다.
 그 이유는 더 늘린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2017년부터 광해관리공단이 수지 차 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수입을 지출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 자체를 광해관리공단이 결정을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파악할 사항이지 정부가 학자금 더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지금 수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광해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예산이 투입이 안 됩니까?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수지 차 기관의 의미는 지금 KOTRA나 에너지관리공단 같이 수지 차 기관으로 되는 거고요. 임대료 같은 것도 정부위탁사업을 하면서 광해관리공단의 수익이 같이 예산 한 그릇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입과 지출의 편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건물임대료 같은 것들이 예산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지출 편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독립채산제 형태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게 어쨌든 탄광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 재원 확대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엄청 손해나도 상관없고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광산이 점점 어려워질 텐데, 애들 키우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지원을 조금 하겠다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러고 몇 조씩 날리는 것은 그냥 하고 이런 것들은 모순적인 것 같아요.
 정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 지적사항이 임대료에서 10억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그 10억을 15억이든 16억으로 늘려라 하는 것인데요. 이미 수지 차 기관이 돼 버리면 지출에 대한 그 수입이, 임대료 전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수지 차 기관으로 변경된 이후의 임대료에서 10%다, 15%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정부예산은 동일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이것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광해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면 삭제 쪽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에특회계-대한석탄공사 출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대한석탄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영 탄광에 비해서 생산성도 낮고, 인력 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감원을 하게 되는데 도급인력을 채용해서 석탄을 이렇게 생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도개선 정도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급인력이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돼서요, 지금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석공 지금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데 실현 가능한 재원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할까요?
 워낙 큰 덩어리인데, 시정이든 제도개선이든 지금 정부가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일단 이것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도 고려해 주십시다.
 제도개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출자인데?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자,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감사합니다.
 다음 98페이지, 에특회계-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사업은 융자사업인데요, 2014년도에도 융자 규모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라는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여전히 온실가스ㆍ에너지관리업체 투자 사업의 예산 규모가 2015년 실집행액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융자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말씀하신 부분 다 맞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문제점들이 파악됐고요.
 사실은 2015년부터 대기업 지원이 배제가 되면서 실집행률이 부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온실가스 관련해서 부처 간에 업무 조정을 하면서 좀 다른 일들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 투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 설치 융자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대기업인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쪽에 좀 과실이 있는 것 같고요,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금년 내에 제도개선을 다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지적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까지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에도 융자사업이 있는데 최종 사업 공고 이후에도 전체 한 768억 정도가 자금 추천을 포기한다든지 취소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제재 규정이 약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좀 계셨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 자원 배분이 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추천 포기ㆍ취소는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전력기금 여유자금 운용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렇게 같이 지적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법정부담금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데 매년 이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출 규모는 이렇게 정체돼 있다든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지출 사업비보다 더 많은 여유자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여유자금 수익률이 2.17%에 그치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한 것은 1.6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를 좀 검토하고, 그다음에 전력기금 조성에 맞게 지출 규모도 확대하고, 여유자금 운용 방안도 모색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 에너지신산업 등 대규모 투자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약속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출 규모가 더 커질 텐데 이 전력기반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의 요율 인하보다는 지출 규모 확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여유자금 과다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제도개선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아니, 이게 조성 목적에 맞는 지출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떻게 제도개선이 됩니까? 이것은 그렇게 시정해 나가거나 어떤 주의를 받고 고쳐 나가는 문제이지 그냥 제도개선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이, 이게 이렇게 되면 전력요금의 3.7%를 부과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괜히 전력요금만 올리는 거잖아요.
 기금을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몇 조씩 쌓아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돈이 있으니까 괜히 다른 데 출자할 생각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전기요금 3.7%’ 이 부분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추상적으로 ‘효과적인 여유자금 운용방안 모색’ 이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저는 이 돈을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좀 과감하게…… 지금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걱정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선진국, OECD 국가에 비해서 많이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그냥 평소에 쓰는 것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좀 낭비적인 지출을 대폭 줄인다든지 이런 개선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가겠고요.
 그런데 요즘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에너지신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시지요.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 검토’는 빼고요, 그 밑의 동그라미 두 개는 놔두고 ‘신산업 투자 확대’ 이렇게 해 놓고 시정으로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조건을……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주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알았어요. 주의로 할게요.
 그러면 이것 주의 하고, ‘법정부담금의 요율 인하’ 삭제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살리고 ‘에너지신사업 앞으로 확대’ 이렇게 문구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전력기금-신재생에너지 총괄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미세먼지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비태양광 분야의 보급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 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은 시정보다는 좀 낮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예산 확대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항상 저희가 요청을 해 온 사항인데 이게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감소도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내년도 안에는 저희가 금년 7098억보다 더 증가한 7252억으로 지금 증액이 신청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태양광 분야는, 사실은 태양광이 지금 신재생을 이끌고 있고요. 그렇지만 비태양광 분야에서 풍력 같은 부분도 굉장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비태양광 분야라고 해서 이렇게 넓게 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저희가 볼 때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고요. 제도개선이나 조금 낮게 좀 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시정요구유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지 주의를 요구하는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한데 말로만 이것 이쪽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계속 원전에 많이 기대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을 딱 받아 놔야지 그다음에 또 똑같이…… 어디에 예산이 들었어요, 여기? 그다음에 비태양광도 주로 바이오에 다 몰려 있고 그런데 그거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것은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도 얼마 전에 30조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한 가지만 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이 소폭 감소한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RPS제도 시행 후에 신재생업체들한테 REC 이행, REC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EC 그 이행 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12년도에 1500억에서 15년도에는 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재생업체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할 때 범정부적인 신재생산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것 민간업체 참여 유도하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것은 정부예산으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7월 5일 날 발표한 것도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42조인데 그중에 30조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한다. 그런데 21.5조 원은 이미 기존 계획이고 나머지 8.5조 원에 대해서는 그 의무비율에 대한 것을 늘려가면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은 민간 부문에서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정부의 의지가 있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실제 신재생업체들이 신재생 전력을 판매하는 수익 관점에서 보면 FIT에서 RPS로 전환하면서 발전 차액 보조라든가 그런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받는 수익 입장에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재생 보급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RPS 비율을 또 상향했듯이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풍력이건 해력이건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워낙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닌 것 얘기하니까 계속적으로 바이오 분야나 이렇게 좀 해 갖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민간이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정부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서 신재생으로 바꿔 갈 의지를 보여야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장님,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청드렸던 것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정은 높은 것 같아서 좀 낮은 단계로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할 때 시정요구유형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라 이거야.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주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아니, 그런데 5년 동안을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뭐 자꾸…… 근본적으로 이게 옛날 CO2 배출량부터 시작해 갖고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왜 자꾸 미루고서 안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다음에 안 했으면 시정 받을 것 받고서 시작을 해야지요.
 이것은 시정이라고 해도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좀 더 이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시정으로 하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정부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면 신재생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하고 그 중장기계획 끝날 때까지도 비중 차이가 그대로, 이 에너지믹스․전원믹스는 그대로 가요. 그렇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좀 더 대규모로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그냥 시정조치로 갑시다, 이것 하나는.
 자, 이 부분은 시정으로 정부가 수용을……
 도저히 수용이 안 되겠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위원님, 이것은 사실 신재생에너지가 그동안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는데 작년 이후로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태양광은 3.5GW 시대에 살고 있고요. 태양광 대여 호수가 금년을 지나면 2만 호수가 넘어가게 됩니다. 풍력의 경우에도 지금 0.8GW지만 조금 지나면 1GW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신재생에너지의 속도가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 받기는 좀 억울한 것 같고, 물론 저희를 북돋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알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이게 또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의 정도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용이 되겠습니까, 주의로?
 아니, 앞으로 제도개선 한다 뭐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고…… 지금 전 것에 대해서의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뭐 바꿔 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진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이게 계속 핵발전에 대한 의존에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핵발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재생으로 완전히 바꿔 가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계속 정부는 나중에 원전에 대한 것은 지금 생각이 안 바뀌고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신재생에너지랑 에너지신산업 관련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그것을 반영한 국회에서의 요구와. 그런데 부처에서는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과 국회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에너지믹스나 전원믹스 가지고 또 현안질문 과정에서도 좀 토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국회에서 산자부가 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의 시정조치로, 그러니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의미에서의 시정으로 하고 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한 가지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재생 보급정책이 원래 어느 나라에서든 초창기에는 정부재정의 직접지원으로 가다가 발전할수록 시장기능에 의한, RPS 같은 시장기능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신재생이 부하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조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RPS 의무도 점차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은 초창기에 발전 차액 지원 같은 직접보조금 그다음에 보급사업 같은 직접보조금들은 신재생산업이 성숙되면서 외국처럼 점차 줄여 나가고 RPS 규모를 늘림으로써 전체적인 파이는 키워 나가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만 보면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신재생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결코 신재생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FIT는 중단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지금 신규 진입은 중단했고요. 11년까지만 신청을 받았고, 지금 11년까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12년 내지 15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계속 반영이 되면서……
 1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완전히 중단됩니다.
 완전 중단돼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RPS 의무비율도 잘 안 지켜진다고 그러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지금 현재 90%까지 올라왔고요.
 90%까지 올라왔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박정 위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박정 위원님이 결론을 한번 내려 보시지요.
 저는 이것은 시정으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뜻에서 정부는 시정을 한번 수용해 주시고, 오늘 우태희 차관께서 요구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정책의 후퇴가 아니고 또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회가 요구했다’ 이런 뜻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시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설명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장님, 앞부분에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넣어 주십시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러면 앞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정책의지는 매우’……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적극’이라는 말을 꼭 좀 넣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한다’ 이 부분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 되십니까?
 박 위원님.
 비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해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미비한 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정이라는 얘기거든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런데 위원님, 시정은 불법사항이 있을 때 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RPS 의무비율을 다 못 쫓아오니까 불법이라는 것 아니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외국도 저희만큼 RPS 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21.5조 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 가지고 온 것도 다 깎아요, 여기서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7월 5일 날 발표한 것에 총 42조 원 투자하겠다 그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3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RPS 때문에 8.5조 원이 늘었고, 나머지 21.5조 원에 대한 근거를 내라고 그랬더니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기존 계획에 의해서 21.5조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21.5조에 대한 기존 계획이 없어요, 지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러니까 기존 계획이라 함은 기존의 RPS 제도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RPS 제도는 16년부터 20년까지 RPS가 늘어 나면서의 문제였고, 그전의 기존 계획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기존 계획이 없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것을 계속 고집부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보조금이 직접지원으로 가고 점차 발전할수록 RPS 같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전 차액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만을 늘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조금 이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한 번도 안 늘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발표하는 상태에서 의지가 없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도에 이행부담금이 1500억 수준에서 작년에 11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신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러면 통계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부가 잘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신재생 분야 전력 비중이 RPS에서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비중은 똑같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위원님, 저기……
 아니, 비중이 늘었냐고요.
 원전, 화력 그다음에 기타 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비중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1차 에너지 대비로 좀 늘었습니다. 2014년도 통계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데 4.1%고요. 기존에 3%대에서……
 그래 가지고 앞으로 7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7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9년까지 발전 비중을 13.4%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1년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정부가 자기가 해야 되는 비중은 하나도 안 늘렸어요. 4%대로 있어요, 그냥.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신재생 비중이 한 2%대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3% 넘어서……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에너지 고유가 때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다시 좀 정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시정요구사항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높이 평가하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 또한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넣고 시정으로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부에 뭘 높이 평가하고 그거 빼고 그냥 주의나 시정 둘 중에 하나 하시지요. 여기 정책에다 주의나 시정을 주면서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위원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정부가 이걸 수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 빼고 주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주의로 주세요.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주의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기금에서 R&D 사업을 하는데 정액기술료를 매출액 성과와 관련 없이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 안 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술료 납부의 취지와 기업 부담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기업으로 기술료 징수하는 사례는 감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삭제요청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미 다 파악이 돼서 저희가 산업 R&D 기술료제도를 작년 9월 달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전력기금 해상풍력 기반 구축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것은 해상풍력 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처음에 12년도에 이게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단지 규모가 이렇게 축소가 되는 등 물동량이 축소되었으나 경제성 검토 없이 15년, 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비효율적인 집행, 환수가 확대되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 700억 원 중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그중에서 13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주식회사 한진이 올해 5월에 항만건설을 최종 포기해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 수행 시 경제성 검토를 좀 면밀히 수행해서 진행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 입장은 제도개선 정도로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을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배후 항만단지를 건설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배후 항만사업은 사전 변경이 생긴 것이, 조선업계가 어렵고 또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8개 업체 중에 7개 업체가 빠져나가고 지금 두산중공업만 남아 있어서 배후 항만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상풍력에 힘 좀 실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제도개선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두산중공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진에 어떤 페널티는 안 줍니까?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참고적으로 항만단지입니다.
 같이 묶어서 사업자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진과 정부가 같이 매칭펀드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항만하고 풍력하고 다 같이 묶어서 사업자 공모한 거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아닙니다.
 풍력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드렸다시피 8개 사업자 중에 7개 사업자가 현대중공업 등 대부분 조선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산항이 필요했던 건데 그 사업자들이 지금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두산중공업만 남게 되었고, 두산중공업은 창원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군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개선사항은 아니잖아요. 제도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요?
 이미 예산이 집행됐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냐고요? 이것은 주의사항이지. 제도개선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전력기금 무연탄 발전 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무연탄 발전 지원 사업은 수입 무연탄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금의 조성 목적과는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좀 낮고, 그다음에 무연탄 사용을 좀 제한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력기금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기존 대책들하고 좀 상충되는 측면도 있고, 특히 무연탄 발전 사업 이 사항은 99년 사북사태 때 그 당시 상공부가 또 약속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탄업계나 강원도 지역에 정부 약속 위반이라고 하는 사항들이 전달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이 탄 생산 중단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탄 생산?
이상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이상준
 석탄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들 기능조정에서 석탄공사권에 대한 것은 첫 번째로 탄가 인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수요를 보고 거기에 맞는 감산과 감원을 한다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탄의 수요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연탄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 발전용으로 01년도에 한 150만t이었고요, 작년에 한 24만 5000t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지, 지금 지적사항처럼 바로 이것을 해 버렸다가는 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앞으로도 줄여 갈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제외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수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제도개선보다는 삭제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예, 수용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전력기금 특별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작년에 본예산이 1184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1324억 원을 증액했는데 일단 집행실적은 867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해서 실집행률이 34.6%에 그치고 있고 누적이월금이 265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집행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 회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주의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실집행률 34.6%에 그친 것 맞고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귀책사유가, 저희는 이미 전달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짜다가 주민들끼리 이견이 있다든지 지자체 쪽에 귀책사유가 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정받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주의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이 1184억인데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집행 못 하는데 이것을 지자체로만 떠넘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자체에서 또 요구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 실집행률은 저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6%도 높지 않지만 2010년 보면 16.8%였고 매년 연도별로 조금씩은 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더 빨리, 많이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추경 하니까 다른 데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추경을 엉뚱하게 해 놓고서는 이렇게 집행률 낮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그냥 이것도 주의로 낮춰 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안 돼요, 시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추경 다룰 때 이게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 2014년에도 이게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이렇게 추경 늘려주면 이것 다 쓸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쓸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원자력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4년에는 26.2%였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지적 주셔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난 15년에 34.6%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29%보다 올라갔지요, 15년에. 그런데 왜 추경을 달라고 그랬냐는 말이에요, 그때.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의무지출금입니다. 법정으로 부담금 드리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도 사실은 계획기간 내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좀 계속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추경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 추경 필요 없고 다른 데 쓰라고 그랬는데 추경이 할당돼서 내려오니까 부처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추경을, 예산을 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도 이것 틀림없이 못 쓸 거라고 그랬고, 여러 군데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와서 잘못 없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 본예산만이었으면 주의로 하는 게 맞는데 추경까지 달라고 해 놓고…… 원래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하고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에 대해서 추경을 쓰는데, 이렇게 해 놓고 30% 안팎으로 써 놓고 나서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게 됩니까?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저희가 부족한 면은 인정을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발전소가 들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법정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단 이것을 가져가고 나야 또 거기부터 지역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는 것이 일의 시작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 얘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추경을 안 하고 본예산이 1184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충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낮은 집행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왜 그때 추경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분명히 이것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것을 하느냐라고 그때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법정의무금이라고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시는데 이게 15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산자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가 건설이 된다……
 1000분의 15.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예, 그러면 건설비의 1.5%를 지역에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을 잘 보세요.
 지원금의 결정을 보면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돼 있잖아요. 무조건 1000분의 15를 내려주게끔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만으로도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추경에서는 편성 안 했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우리 홍익표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그러니까 발전소마다 지원금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경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보다도 많은 추경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정지원금이고, 그러니까 준공 전까지 이것을 저희들은 줘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못 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당장 쓰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받아가야 될 몫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내려달라, 이런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 때 그런 어떤, 드리지 못한 것을 그때 편성을 해서 지역에다가 드린 겁니다.
 추경이 이게 지금, 작년 추경이 워낙 급하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얼마 전에 국방위에서 나왔지만, 그것 제가 국방위에서 지적한 사항, 국방부 예결위에서 지적한 사항이었지만 국방부도 추경 가져가서 안 쓰고 자기들 관공서 지었나 뭘 지으면서 비용 전용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철책에서 쓰겠다고, 시급하다고 가져가 놓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워낙 추경을 금액을 다 정해 놓고 부서별로 할당해 놓으니까 늘려놨다가 제대로 못 쓴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내가 이 실집행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추경을 안 신청하고 이랬으면 매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으로 갖는 제도의 어려움은 아는데 왜 그러면 무리하게 추경을 원했냐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 올렸는데요, 이것은 지금도 본예산……
 그리고 산업부가 내려 줘야 될 때는 왜 안 내려 줬어요?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그러니까 예산 증액의 실링을 적용받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발전소를 많이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지출은 대폭 느는데 실링이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다 반영을 못 해 드린 거지요. 그래서 추경 때 지역의 소요를 파악해서 내려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특별지원사업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도 많고 또 지금 실집행률이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참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 시정 안 하면 뭘 갖고 시정을 하고 뭘 하나요? 이것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밑에 있는 시정요구사항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지자체에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지금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어쨌든 관리․감독 건이 산자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예.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장기 미집행 사업이 누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인 것 아닙니까?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 그러면 그것은 시정돼야 될 사안인 거잖아요.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은 시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따라붙겠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하라라고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그래서 그렇게 국회의 지속적인 그런 지적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실집행률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면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윤한홍 위원님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밑에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이 아마 충분한 내용이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아마 조금 억울하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이다, 주의다 하는 것은 중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라고 해서 이 시정요구사항이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정이 꼭 돼야만 이게 시정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일단 시정 같은 경우는 추징이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회수가 가능하면……
 그러면 이것 바로 추징이나 회수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돈인데 이게 회수가 가능합니까?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시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정부가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집행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안 된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결산에서 시정조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시정조치를 국회에서 만약에 받으면 추가 추경이나 예산집행에 정부로서는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업비의 회수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원금으로 당연히 가야 될 건데 그것을 다시 정부가 회수를 해 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은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동희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정동희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해당 지역으로서는 원전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님비시설이 집중하면서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수용하는 데 갈등이 많이 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당연히 자기네들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지보상 문제라든지 감정 문제라든지 용역타당성 문제, 이게 좀 지체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또 점진적으로 실집행률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부지사를 오래 해 봤지만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걸 바로바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산업부에서 바로 집행하는 돈이라고 하면 산업부가 당장 주의를 받든지 시정 조치라든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자치단체가 집행을 늦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 좀 과도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또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하러 이걸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고 끝내고 말지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제도개선이 맞겠지요. 이 돈을 자치단체에서 즉각즉각 못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하는 상황을 보고 예산을 배정해 준다든지 하는 제도개선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포함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지금 여기 보면 시정을 요구하는 데는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국회가 지적을 했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정 요구가 되어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산자부로서는 억울하지만 산자부가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시정이냐 주의냐라고 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가지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시정으로 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앞으로 더 추진하지 않으면 회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추진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는 시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으로 가시지요. 이 부분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정의무금이나 자치단체의 애로사항, 이런 것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끊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도개선을 포함한 확실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정으로 하고 가시지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는 거지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전력기금-특별지원사업은 시정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전력기금-기타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환경감시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10년 전보다 감소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지원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의 입장은 삭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원전 지역은 지금 발주법에 의해서 민간환경감시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우선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상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력발전소하고 원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 문제는 시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나 또 원자력발전소 주변들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하니까 시정까지는 몰라도 제도개선 정도로 하시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화력발전소는 사실 민간환경감시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환경부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각 화력발전소 굴뚝마다 2억 원짜리 TMS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지금 저희가 보니까 측정하는 게 일곱 가지인데요. 낙스(NOx), 삭스(SOx) 외에도 먼지,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를 초 단위로 재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민간환경감시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규제 차원에서는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게 예산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한정된 예산을 또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것도 좀, 이 사업이 사실 원전에 대한 수용성 또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현행 체제로 가되 삭제해 주시면 저희가 현황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타지원사업이 반드시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러니까 사업이 기본지원, 특별……
 제가 보기에는 기타지원사업이라는 내용 자체가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그냥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요. 주된 초점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단체, 이런 것을 좀 더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시면 기타사업에서 원전은 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환경감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근거는 있습니다. 기구 설치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근거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 정도 해서 필요성 여부를 좀 보고드리고, 그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협안을 내놓잖아요.
 저도 민간 환경감시단체에 대한 지원금 증액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건가, 이 고민은 있는데, 그래서 밑에 것을 빼고 그냥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을 검토’ 뭐 이런 정도로 해 놓고 제도개선, 이렇게 하시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원전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화력도 포함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런데 화력에 대해서 지금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해서 최근에 당진 지역도 그렇고 차관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인식이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런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주법상 대상되는 숫자를 세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7개소인데요. 대상이 될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85개 지역이나 돼서, 이게 너무 또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어서 이 사항은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현황이 어떤지,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아이덴티파이(identify)한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잖아요, 이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산업부 입장을 감안해서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 뭐 이런 정도로 해 놓고 제도개선인데 그걸 못 받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을 적시하지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이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미세먼지 이전에는 큰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의 인식이 확실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조사라는 문구를 넣고 제도개선 정도로 하시는 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검토’도 꼭 넣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요조사 후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전기차배터리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전기차배터리 리스지원 사업에 작년에 7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8개월을 연장했는데 아직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방폐기금 처분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처분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 병원을 동국대 경주병원 한 곳으로 한정했는데 작년에 메르스가 발병하면서 참여율이 77%에 그쳐서 9800만 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병원 숫자를 늘리는 등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입장은 삭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문제점이 발견돼서 작년에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처분시설 방사선 안전관리요령을 개정해서 동국대 경주병원 1개 기관이었던 것을 지금 울산대 병원까지 2개 기관으로 늘렸습니다. 병원이 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개 기관 다 조치가 됐고,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삭제로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약 24억 원의 홍보성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국민들에게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아서 오히려 인지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15명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 6명이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진행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등 실질적인 공론화 작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외람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삭제입니다.
 공론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고요. 지난 20개월 동안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타 정부와는 달리 이 문제에 저희가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한 거고요. 아마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나라는 미국 외에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블루리본위원회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훨씬 더 나은 권고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고 또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는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지적사항 중에, 노력을 하셨는데 어쨌든 운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여섯 분의 위원이 서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필요하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이후에 향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6명이 중도 사퇴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활동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도개선 사항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지금 지적사항 중에 인지도하고 안전성 신뢰도가 있는데, 밑에 안전성 신뢰도는 확실히 늘었다고 저희가 보고요. 인지도가 30.4%에서 오히려 공론화위원회를 했는데 왜 떨어지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 이 설문조사를 2015년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2015년 6월 말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내부 작업을 하느라고,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들을 검토하느라고 별로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본계획 추진하면서 인지도는 다시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열다섯 분 중에 여섯 분 나가신 것 맞고요. 그런데 아홉 분 남으셔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토론회에 약 한 2000여 분 오셨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 9200명 정도 했다고 그러고 또 특히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온라인 방문자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한 36만 명 정도가 20개월 동안 방문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다들 피하려고 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좀 로드맵을 제시하고 앞으로 저희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책임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뭐 칭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평가는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본 건데요.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지적하신 위원님들께는 그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삭제 수용하고자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산편성 할 때 계획했던 학술연구위탁용역을 집행하는 대신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수행했는데 예산편성 단계부터 필요성 여부를 좀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 입장은 외람되지만 삭제 요청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미 그런 문제점들이 파악돼서 금년 예산에는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1억 5000만 원을 일반 예산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 심포지엄을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운영한 국제 심포지엄이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IAEA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 주셨고, 이것 월드 스탠더드다, 이대로 하면 2050년에 가동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용성을 높였던 것 같고 해서 이 사항은 배려 차원에서 삭제 요청드립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삭제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랫동안 수고하셨고요.
 지금 에특회계 출자 이 부분은 저녁식사 하시면서 위원님들하고 자유롭게 좀 더 토론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105페이지의 전력기금 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자체에 내려주면 우리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회계 처리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실집행률은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실집행률은 그러면 지자체에서 실제로 지원이 됐을 때 실집행률로 본다, 그렇게 보게 돼 있다 그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우리가 지자체에 내려준 것을 실집행으로 보지 않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오셨는데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세요.
 김수민입니다.
 그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 8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는 방금 여야 위원들끼리 협의한 결과를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하단부에 ‘부채 감축, 재무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렇게 해서 주의로 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 에특회계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시정요구사항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 에특회계-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은 원안 의견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의 부분.
 시정요구사항은 ‘현 재무상황과 자산매각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 해서 주의로 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 에특회계-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부분은 원안대로, 시정요구사항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별 투자 계획 수립 시 사업별 투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주의로 하고자 합니다.
 88페이지, 에특회계-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부분,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수행 시 지급보증에 신중을 기할 것’ 그래서 주의로 시정요구 하고자 합니다.
 111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반회계 통상협정 국내 대책 추진 지원 사업, 시정요구사항 하단부에 ‘향후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출절차를 준수하고 엄중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 등의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홍보비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이렇게 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태희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 의결은 내일 오후 1시 20분에 바로 이곳에서 소위원회를 개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별로 한 페이지씩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소속․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대호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전문위원송대호
 전문위원입니다.
 결산소위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대․중소기업 간 협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총 예산에서 정부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부재정 투입보다는 민간 투자재원 출연 등을 확대하여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해서 제도개선 요구로 저희들 안을 잡았습니다.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리 국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의 수용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자 합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대체로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부분 다 수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건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설명할 필요 없고요, 1페이지 수용이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중견기업 육성, 수용이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창업저변 확대,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여러 건 합쳐서 수용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해외규격 대응기반 구축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마케팅 지원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여성기업 육성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일반회계-중진기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비롯한 전체 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인력유입인프라 조성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지특회계, R&D 전체 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중소기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수용합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인건비, 수용합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수용합니다.
 18페이지 지특회계-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수용합니다.
 19페이지 지특회계-창업인프라 지원사업, 소진기금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이것은 수용하는데요, 이게 단계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상호 연계해 가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냥. 통합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단계적 통합방안을……
 단계적 통합방안이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중진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21페이지 중진기금-기술료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22페이지 중진기금-정책자금을 비롯한 전체 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23페이지 중진기금-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소진기금-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25페이지 소진기금-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26페이지 소진기금-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27페이지 소진기금-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28페이지 소진기금-소상공인 지원융자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29페이지 소진기금-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진기금-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용입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바로 특허청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은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소속,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특허청 소관에 대해 사업별로 한 페이지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도 우리 전문위원님 개괄설명이 끝나면 수용이 되는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책특회계-디자인심사 지원사업 수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수용입니다.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책․특회계-특허심사 지원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입니다.
 3페이지 책특회계-공자기금 예탁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4페이지 책특회계-직무발명 활성화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입니다만 잠깐 부대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저희가 사실 인증에 대한 신청 건수는 증가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많이 인증을 못 해 드렸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조금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또 요건을 조금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책특회계-창의자본 기반조성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6페이지, 책특회계-발명장려문화 조성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7페이지, 책특회계-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8페이지, 책특회계-반도체설계재산 진흥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9페이지, 책특회계-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10페이지, 책특회계-지식재산 교육운영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만 요구 수준에 대해서 조금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원래 같이 하다가 방학이 되면 인솔교사가 없어서, 저희 연수원의 교육이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냥 개인 자격으로 와서 교육을 받으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허청 직원 자녀들만 와서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만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결과가 돼서 그냥 우리 직원들을 위한 기본경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죽 이어진 사업 중의 하나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회계적인 잘못이 있지만, 이것을 시정한다기보다는 단순 목 간 회계 착오로 봐 주시면 안 될까 해서, 거기에 맞다면 주의 정도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주의 부분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수용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책특회계-특허기술조사분석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12페이지, 책특회계-보조금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13페이지, 책특회계-지식재산 스마트교육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14페이지, 책특회계-특허심사지원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책특회계-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16페이지, 책특회계-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17페이지, 책특회계-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18페이지, 책특회계-인건비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책특회계-지식재산연구 활성화 사업 수용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출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심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은 내일 전체회의 직전인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개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책 입안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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