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종민․양승조․정세균․설훈․김병관․문희상․김철민․추미애․이용주․원혜영․이석현․이찬열․윤후덕․이원욱․김정우․안규백․문미옥․진선미․황주홍․이해찬․박남춘․전재수 의원 발의)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김정우․장정숙․이찬열․최도자․박준영․장병완․강창일․김동철․조정식․박주선 의원 발의)
-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태년․남인순․제윤경․손혜원․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박주선․윤후덕 의원 발의)
-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김동철․유성엽․박지원․김관영․송기석․주승용․권은희․이동섭․신용현 의원 발의)
-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박인숙․장석춘․정갑윤․박찬우․신상진․박대출․김성태․이종구․김학용․경대수․원유철 의원 발의)
-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성태․박인숙․송희경․최연혜․金成泰․임이자․전희경․정종섭․윤종필․윤상직 의원 발의)
-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병관․김경협․이찬열․안규백․김해영․박주선․황희․신경민․신동근 의원 발의)
-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춘석․홍익표․우원식․변재일․김상희․이학영․권미혁․양승조․이찬열․윤소하 의원 발의)
- 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종배․이채익․권성동․강효상․김광림․이학재․이철우․김현아․권석창․신상진 의원 발의)
-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박인숙․장석춘․박찬우․박대출․정갑윤․김학용․이종구․원유철․경대수․김성태 의원 발의)
-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오제세․박영선․김현미․심재권․이재정․김병욱․정재호․원혜영․신창현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이르게 법안 상정 일정이 잡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되는 법률안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법안 상정을 시작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입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정되는 법률안 한 건, 한 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안 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종민․양승조․정세균․설훈․김병관․문희상․김철민․추미애․이용주․원혜영․이석현․이찬열․윤후덕․이원욱․김정우․안규백․문미옥․진선미․황주홍․이해찬․박남춘․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김정우․장정숙․이찬열․최도자․박준영․장병완․강창일․김동철․조정식․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태년․남인순․제윤경․손혜원․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박주선․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김동철․유성엽․박지원․김관영․송기석․주승용․권은희․이동섭․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박인숙․장석춘․정갑윤․박찬우․신상진․박대출․김성태․이종구․김학용․경대수․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성태․박인숙․송희경․최연혜․金成泰․임이자․전희경․정종섭․윤종필․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병관․김경협․이찬열․안규백․김해영․박주선․황희․신경민․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춘석․홍익표․우원식․변재일․김상희․이학영․권미혁․양승조․이찬열․윤소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종배․이채익․권성동․강효상․김광림․이학재․이철우․김현아․권석창․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박인숙․장석춘․박찬우․박대출․정갑윤․김학용․이종구․원유철․경대수․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오제세․박영선․김현미․심재권․이재정․김병욱․정재호․원혜영․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07분)
법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소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원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의 건강 격차는 성인기․노년기의 건강 격차로 이어집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의 건강권을 사회가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도 미래에 투입될 의료비 지출을 줄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 이상 선행으로 아픈 아이의 병원비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 기준 0세부터 15세까지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 3937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환자와 환자 가족은 2조 5114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중 진료비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아동이 1만 7424명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008명에 달합니다. 과중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는 가정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한 2조 5114억 원 중 입원진료비에 해당하는 5152억 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는 16조 9800억 원입니다. 이 중 3%만 사용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모든 정당들이 공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 부담으로 가정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민생국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6건에 대하여 김승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안에 대해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윤소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경증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경감이 이루어지는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만성질환자 중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현행과 동일하여 지원의 형평성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만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양과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환자의 의료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이 향후 5년간 매년 50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건강보험재정의 재정부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장병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발의되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직접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청년층의 주택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 다변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려사항으로서 첫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수익성․안정성 등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원칙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입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는 투자방식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사회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식에 대한 가입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담․교육․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치료 등을 실시할 필요성에 공감이 되지만 학대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치료 명령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고 치료의 시간과 내용, 방법을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공급 불안정 요인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위탁제조나 긴급수입 등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및 건강권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 등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부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사업범위에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친생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그 아동을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보아 입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모의 인적사항과 입양기록은 법원 등에서 보관하되 추후 입양아동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부담을 해소하여 미혼모 등이 영아유기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이 됩니다.
다만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예외를 두고 진실하지 않은 공적 기록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보보호 강화 등을 통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양승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아동수당의 도입과 관련해서 저출산 극복, 아동의 빈곤완화와 생존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재정투입 대비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장기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상황 속에서 현행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이를 보완․통합․조정하는 방안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새로운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범위가 매우 넓고 각 영역별로 정책지원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법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5건에 대하여 이상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심재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반입하도록 되어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범위에 비활성화 상태의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에서 보듯이 고위험병원체의 비활성화 처리가 실패하는 사례가 있고 활성화 고위험병원체는 외부에 유출되었을 경우 감염력과 치사율이 치명적이므로 고위험병원체 국내반입허가 대상을 비활성화 상태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엄격히 차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고위험병원체 비활성화 기술수준의 신뢰성 및 비활성화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성 정도, 규제범위 확대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및 규제기관의 관리 부담, 비활성화 고위험병원체 국내반입 규제에 대한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총리령에 규정된 사후교육 가능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이수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원칙임을 감안할 때 영업 시작 후 일정 기간 내에 교육을 받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후교육이 가능한 사유와 이수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어립이집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무상보육 및 누리과정에 대한 비용부담 책임주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중 어느 곳에서 이를 부담할지 결정하는 것은 주요 국가재정 운용방향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부모교육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모교육의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책순응도를 높일 필요성과 교육의 접근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을 고려할 필요성 그리고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박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인, 중증환자, 영유아 동승자 등 다른 교통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논의는 전체적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자의 적정범위와 확보해야 할 주차구역의 규모 등에 대하여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인재근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인데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간사님.
오늘 회의에 저희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고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어느 위원회보다 먼저 이렇게 상임위를 열고 일을 하시는 모습은 참 좋고 그래서 저도 의사일정에는 동의를 했지만 상정되는 법안에 관해서는 3당의 간사 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래서 상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을 하며, 앞으로는 상정되는 안건이라든가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이 3당 간사들과 합의를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오늘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김광수 간사님.
발의된 법률안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또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당연히 논의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률안이 어떤 법률안이든 간에, 특정 정당의 당론에 배치되고 배치 안 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일단 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또 법안소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고, 그 법안이 성안되고 또 그 법안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상임위에서 상정되어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비슷하게 ‘이건 상정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비민주적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비난받았던 이유들이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제발 좀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하면서 새누리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여기 장관님 이하 고위공무원들 다 나와 계신데 이분들 함께하고 보호해 주실 분들은 집권 여당 위원님들이거든요. 저희들도 당연히 함께하겠지만 저희들은 좀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안과 쟁점들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함께 호흡해야 될 집권 여당의 위원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법안 문제를 대셨는데 그건 명백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누구든지 발의할 수 있고 그 발의한 내용들을 심의하고 심사해서 적실성 여부를 따져서 당론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그게 전체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지,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는 어떻게 수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몇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면 될 문제이지 그걸 이렇게 보이콧의 사유로 대는 건 납득할 수 없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지만 사실상 내부적인 것은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보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회피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더 실망스럽기 그지없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냉정하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여기 집권 여당만 없지 모든 비교섭단체, 교섭단체 다 나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누리당 위원들이 돌아오셔서 맞춤형 보육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쟁점 현안들을 함께 숙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님.
지금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새누리당의 이 부분이 정치적 보이콧입니까?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안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도 상임위를 조속히 소집을 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먼저 나서야 할 부분이 집권 여당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저같이 소수당이 어떻게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내고 발의하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이 명분 없는 불참을 철회하고 좀 내실 있게 보건복지위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니 법안의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법안소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거칠 것은 거치고 정말 국민을 위한 합의를 오히려 이끌어 내서 ‘아, 보건복지위가 이러한 정치적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더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촉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권미혁 위원님.
지금 박인숙 위원님께서 상정되는 법안은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올라온 안건 중에는 저희 당도 사실 당론에 위배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한 법안만 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여태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하간 3당 간사님들의 합의 내지 그런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중요한 의사진행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임위 예정은 이미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됐었고 그리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숙려기간 2주, 15일 지나면 상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떠나서 30일이 되면 사실은 자동상정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선진화법 이전에는 여야 간에 아주 쟁점이 됐고 어떻게 보면 싸움이 됐었던 부분이지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는 상임위 상정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당의 입장하고 다른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 위원들의 입장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주일 전에 우리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법안 상정되는 것은 이미 위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각 의원실에서 오늘 상정되는 법안과 관련한 대체토론 준비를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각 당의 간사가 협의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상임위 개최 시간에 참여하지를 않고 지금 이 상정에 문제를 삼으면서 모든 새누리당 위원들이 전부 이렇게 불참한 것 자체는 저는 정말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땅히 국민들의 강한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누리당 위원들이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서 박인숙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상당 부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위원들의 오늘의 태도는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위원으로서 마땅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정말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원칙대로 상임위를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들은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과거에 국회가 정치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는데 이제 20대 국회가 과거를 답습해서, 마땅히 복지를 위해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증진시킬 것인지 또 거기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더 높이고 복지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책무를 지금 방기하고 법안 상정 자체에 대해서 무슨 법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는 얘기 일언반구도 없이 단순히 그냥 상정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전적으로 보이콧하는 이런 행태는 과거에 야당이 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여당이 그런 무책임한 일을 합니까?
저는 이런 악습 행패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과 국민에 대한 대단한 실망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건복지위원회를 정치의 쟁점의 장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그래서 법안이 상정된 것은 절차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또 절차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시라고 우리가 촉구를 하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계속 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절차 또 규정에 맞춰서 이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법안이 상정된다고 해서 오늘 통과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정해진 규정대로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절차에 맞춰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나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법안 심사 전체회의인데 참으로 유감스럽다 또 제 책임도 통감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법안 상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이 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간 단 한 번의 심사조차 못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에 대한 커다란 직무유기이자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저런 결과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확대하는 데 나름대로 일조를 한 것이지요.
저희는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새누리당이든 정의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특정 정당이 법안 상정조차 반대해서 토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도 3당 간사님과 또 정의당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안 상정은 막아서는 안 된다 또 법안 상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는 절차를 밟겠다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이고요.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보육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맞춤형 보육 관련해서 현장에서 신청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취합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일부터 오늘까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금방 답변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도의 큰 틀을 바꾸고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직도 소상한 안내와 홍보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제도 시행일이 불과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아직 수합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시고 연기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생각이 있으시면 있으시다고 말씀 주시고요, 아니면……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신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맞춤형 보육 시행을 강행하면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1만 곳이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임시업무정지 신청서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폐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지도부가 지금 긴급이사회를 열어서 집단휴원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단순히 맞춤형 보육 그 자체에 대한 반대일까요? 자기들의 어떤 들어올 수입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약속했었던 무상보육에 대한 공약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아무런 차별 없이 무상보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던 다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지난번 과정에서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보육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맞춤형 보육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정도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관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런 소문과 괴담이 돌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중에 유포되었다면 장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수많은 지적이 있었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순간에라도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할 줄 알았습니다. 차관님 이하 복지부 관계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공식, 비공식 접촉 얼마나 하셨냐고 말씀드려 봤더니 그 이후에 장관님 현장에 두 번 나가셨고 이해관계집단들 한 차례 만나서 비공개 간담회 진행하셨고, 그런 정도가 다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차관께서 여기 나오셔 가지고 ‘얼마나 소통하고 협치했습니까?’ 그랬더니 ‘중앙보육정책협의회 통해서 네 차례 회의했습니다’, 제가 회의록 다 한번 찾아 봤어요. 속기록도 없어요. 회의하는데 속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진정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해관계집단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했느냐를 여쭤 봤던 것이고, 그런 것이 대단히 부족했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수정하고 충분히 보완해서 집행할 것을 권유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도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것인데, 그리고 이만큼 국민적 현안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복지부의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조치가 대단히 약하다, 약한 채 국민들한테 말을 들으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서 대단한 부작용이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안 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실태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여러 번 여론조사를 했고 그동안 저희가 중보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현장 의견 수렴도 참 많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 시범사업 등에서 8000명이 넘는 대상으로 해서 한 19차례 의견 수렴도 해 봤고 또 원장님하고 교사님들 대상으로 해서도 한 2000여 분 해서 한 5회 정도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여러 방면으로 했지만 지금 좀 부족, 일선에서 학부모님들이 인식이 부족하신 건 인식을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다음에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상한 이런 내용들, 또 3당,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 그것도 또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육 현장을 혼란 속에 지금 계속 방치하고, 결국은 이것에 대한 부담은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그런 입장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을 지금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단식 농성, 휴업 등 불만의 소리가 높고……
저는 제일 걱정이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이 불법과 탈법이 횡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기준을 마련하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그렇지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담합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 어린이집의 운영자들이나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이렇게 불법과 탈법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들 이런 범법자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도대체 실익이 하나도 없는데 보육 현장을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리면서 어린이집 원장들, 교사들, 학부모들을 이런 지경에 내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선언하시든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것 결정을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제도를,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어떤 제도든지 제도를 시행하면 그 제도의 효과나 그 제도의 장점이나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뭔가 조금 새롭게 바뀌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도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 제도를 이렇게 보육 현장의 혼란들이 가속되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관련 단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계속 회피를 하시는데 그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행을 합니까?


그렇다고 말씀 주신 것같이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보셨듯이 우리가 작년에 이 맞춤형 보육을 시작하면서 1083억의 예산을 증액했고 또 교사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730억이라는 돈을 또 추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육의 질 문제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면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 전혀 질이 높아지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보육의 질이 높아지지 어떻게 질이 높아집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내용이 심각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 몇 년 이하의 징역, 벌금 이렇게 해 놓고 이 사유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님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많이 다니지요? 그 서빙하는 종업원들 많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8시간을 세팅해 놓고, 외벌이나 맞벌이는 8시간으로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거꾸로 맞벌이들한테 바우처를 주는 것이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보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아요. 이 제도를 시행해서 보육의 질만 높아지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저는 보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강행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기간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제도를 보완하고 해서 연기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을 강행하고 추후에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겠다 이런 땜질식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것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강행하게 되면 책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강행하는지 저는 그 강행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때 근본 프레임이 전업모 대 취업모 이렇게 구별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비밀은 보장을 하고 이것은 이것에 국한해서 쓰는 것이고 이 자료가 어린이집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사는, 자꾸 반일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시는 게 보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지만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이고요. 8시간 하고, 지금 12시간 근무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8시간 근무를 하고 맞춤반의 경우에는 6시간이고 바우처 써서 한 6시간 30분 40분 쓸 때 그 맞춤반 교사들은 나머지 시간도 앞으로 부모 상담이나 보육에 대한 계획 이런 질 향상을 위해서 쓰실 수, 충분히 2시간 쓰실 수 있고요. 종일반의 경우 앞뒤로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에 이것은 지금 현재 자체 내에서 교대근무하면서 그것을 보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보완할 것 있으면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호소를 좀 하세요.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희도 죽겠습니다’ 하고 새누리당 위원님들한테 호소 좀 해 주세요. 우리 참 힘듭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29일 말씀하시고 그 전에 차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느냐 하면 ‘수없이 만났다’ 또 물어보니까 ‘4회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속기록도 없는 4회다.
그런데요, 철저히 준비를 하셨다는데 당사자인 학부모들에게 안내책자가 나간 게 5월 중순이지요? 그다음에 원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6월 중에요, 2주 전까지도 안 됐었어요. 설명 집합교육을 6월 중에 계획을 갖고 계셨지요? 언제 하셨어요?

장관님, 본 위원이 발의한 0세부터 만 16세까지 아이들의 입원진료비를 국가가 보장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어요.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필요하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하여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랬습니다.
장관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하여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은 결국 입원량이 늘고 과잉 진료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만약 이 비용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면 그동안 치료비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그동안 높은 병원 문턱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야 치료받게 되는 효과 때문에 입원이 증가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될 문제예요.
아니, 지금 도덕적 해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의 진짜 도덕적 해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흔히 부정적 의미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입원으로 인해서 이차적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고 이차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입원을 하면 입원진료비는 줄어들더라도 환자 간호비용, 입원 후에 여러 가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요. 이게 어떻게 도덕적 해이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입원 병원비를, 아니 병원급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한정하면 되는 거예요, 1차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으로 하고 1차 의료기관은 외래 중심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의 원칙에도 부합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참여정부 시절 6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무상의료 시행 후 의료비가 1년 만에 39.2%가 급증했다고 이렇게 내놨어요.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수치만으로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 통계상 6세 미만 소아의 입원의료비가 39%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당시에 신생아 진료비용을 산모 진료비용으로 합산하던 것을 2006년부터 분리해서 소아 의료비로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11.62% 증가에 그치지 않았어요.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평균 10% 내외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급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또 입원을 통해서 과잉 진료와 의도적 장기입원은 크게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입원은 정해진 병실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병원 가 보세요. 입원실 비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병실 규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 오히려 이러한 정말 좋은 부분을 아이들에게 보장하자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부분의 그런 총체적인 부분으로서의 ‘이거 힘들다, 이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것 말고도 그때 2006년에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가 6세 이하 입원비를 안 받았다가 그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2008년에 다시 원위치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주신 말씀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진료비 증가분은 빼놓고라도 입원율이 보통 때는 한 0.4% 정도 이렇게 늘어나던 게 그때 거의 11.7% 정도 입원율 자체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지간하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을 안 하는데 그것은 민간 보험이 활성화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을 단순 그렇게 대입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늘어났는가 부분은 그때 시기가, 잘 아시잖아요.


이게 문제는 그런 환자가 입원하면, 장기 입원화되면 진짜 급성기의 중환자가 이용할 병실이 없어진다는 게 사실 현장에서는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손보험 문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금융위하고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하고, 전반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소위에서도 논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때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누가 전문가시지요?

국장님.

















오늘 국민의당에서도 장병완 위원님이 법안도 내시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공공투자에 대한 TF가 구성돼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는 야당이 되지 않는 일을, 부당한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잘못 분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연금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저도 지난번 연금에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착한 채권, 이름을 제가 착한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연금에서, 우리 국채는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안전한데 이것을 복지에 쓰기 위해서 착한 채권이란 이름으로 그 국가 채권 중에서 복지에 쓰이는 부분을 사서 연금이 복지에 다시 재투자를 시켜서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면 저는 상당히 좋다. 엉뚱한 채권, 해외투자 채권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맞춤형 보육 때문에 지역에 호출당해서 지역 분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들 얘기는 우리가 선택하게 해야지 왜 정부가 정책 편의주의로 하느냐, 정부 편의주의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린이집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어머니가 거의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게 정부 편의주의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만, 오늘 입양 아동에 대한 입법 발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입양 아동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정부 편의주의이고, 입양 아동을 위한 헤이그협약 원칙이 뭐냐 하면 요보호아동은 아동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친부모가 양육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양이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왜, 입양을 할 때 아이 하나를 입양하는데 외국으로 보내면 한 165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국내 입양을 하게 되면 약 270만 원 정도 국비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맡겨 버리니까 입양을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도 이 돈을 지원을 너무 적게 하니까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설에서 거의 있게 되면 언어장애가 일어나고요. 정신적 장애가 일어나고요. 이 아이들이 지능도 거의 발달이 안 돼요. 이 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설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1만 5000, 그러니까 연간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이들이 6000명입니다. 우리 복지부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 요보호아동이 2, 3명입니다.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했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저출산 한다고 걱정하는 반면에 낳은 아이라도 정말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미혼모라는 것 때문에 또 어머니가 혼자 키워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버려지지 않도록 잘 키우는 것도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판단할 때 우선순위는 친부모가 기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 위탁입니다. 세 번째는 입양이고 그다음이 시설 입소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는 여기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을, 아까 제가 답변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 주신 가정어린이집이 문 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좀 잘 사는 지역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맞춤반이 비율이 좀 높은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데이터가 다 나오는 대로 이것을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맞춤반의 비율이 아주 작은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검토를 지시를 해 놨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좍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봐서는 개별 어린이집별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단만 맞았으니까 제가 칭찬 한번 드리렵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 지금까지는 4만 30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만 거기에 참여가 됐는데 이번에 원장 대표 2명과 학부모․교사 대표를 같이 위원회에다가 구성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때 장관님께 ‘현장방문 가셨습니까? 장관님께서 시간이 안 되시면 부하 직원들이라도 좀 보내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했는데 직접 장관님께서 현장에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청취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에 반영을 하지 않고 3일 남은 맞춤보육 시행을 7월 1일부터 억지로 끌고 가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정확한 분석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신 것인지 장관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장관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은 정말 금물입니다.
지금 현재도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재보다 운영이 좋아지는데 단식농성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수 개념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맞춤보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보다 수입이 적어지면 처우 개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생님들 월급을 더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8시간 보육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시간 외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이 지금 현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에게 시간외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 운영 실정도 지금 어린이집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맞춤보육은 전적으로 현장과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쉽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거의 70~80%의 어린이집이 차량 운행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실어다 주고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때까지 어린이집의 책임이라고 봅니까, 차량운행시간에서 어느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탑승을 시켰어요, 데려다준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데려다주면서 사고가 났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 장관님 책임입니까? 어린이집 원장 책임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어. 또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났어.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어린이집 원장 책임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데려다주고 어린이집으로 이 차가…… 그 차에는 항상 선생님이 아이들과 탑승을 하잖아요, 기사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데려다주고 어린이집에 올 때까지 안전하게 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또 원장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맞춤보육에 차량운행시간을 감안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3시까지 해서 맞춤보육 설계를 했다면 아이는 차량시간이 한 시간이 걸린다면 2시에 자는 아이를 깨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식도 먹는 둥 마는 둥 또 데려다 실어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맞춤보육 하는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듯합니다, 빠듯해, 아이들이. 그러면 영아들이 0~2세 아닙니까? 만 2세까지가 지금 맞춤보육 대상인데 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잠자는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2시, 1시 반에 아이들을 깨워서 간식 먹여서 또 머리 좀 다듬어서 이렇게 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시간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다 맞춘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맞춤보육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근로복지법에 의해서 8시간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시간 연장으로 가야 돼요, 시간 연장으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시간 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는지요. 시간 연장을 안 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학부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왜 시간 연장을 회피하겠습니까? 시간 연장은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왜? 지금 현재 12시간 운영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시 반 이후부터 시간 연장으로 시간을 쳐 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5시 되면 시간이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6시 되면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뒤부터 시간 연장으로 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7시 반부터 시간 연장을 쳐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맞춤보육 시행을 7월 1일 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들 보육 현장도 싫어하고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보완 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며 이것 7월 1일 날은 하늘에서 내려 주는 날짜가 아니니까 좀 검토 후 보완 후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시행하시는 것이 장관님도 오히려 더 훨씬 편하고 또 지탄을 받지 않는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수입이 적어지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아직 월 몇 %가 될지 데이터는 다 안 나왔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는, 이미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70%대에 달했는데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가 기본보육료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70%대도 작년 대비 한 5% 정도까지, 한 4.8%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지 절대 감소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데 보육 현장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반대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맞벌이가 7이고 전업맘이 3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시설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며, 역전해서 맞벌이가 3이고 전업맘이 7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시설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 보완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장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난번에 저희가 다 여쭤 봤고 답변한 내용이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실익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이해 관계자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7월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다른 문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인,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장관님께서는 24일 날 영국이 EU에서 브렉시트 하기로 결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이런 대응방안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브렉시트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본부가 투표가 있던 날 오전에 팀장급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결과가 발표된 오후 2시에서야 실장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비전문가이신 문형표 이사장께서는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된 오후 2시부터 2시간이나 지난 오후 4시에서야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연금 위기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브렉시트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 브렉시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기금운용의 손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정리를 해 보면 오전 11시부터 탈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는 개표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출장 중이셨고, 문형표 이사장은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계셨고, 이런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브렉시트를 주시하고 있었고요. 금융시장이 정말 요동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엄청난 500조라고 하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브렉시트가 계속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급운용위원회 개최하셔야 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서, 이게 지금 3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셔야 되고 이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굉장히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 또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약 65세 이상 노인들이 2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수급권이 노인들에게 굉장히 가뭄에 단비와 같은 액수인데, 문제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가지고 그 받는 만큼 현금급여에서 삭감이 됩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실제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장애인연금과 같은 이런 무기여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무기여수당인 기초연금만 소득으로 잡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42만 명인데요 이분들이 현금급여 받는 부분들이 삭감되어 가지고 돈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빈곤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보충적인 지원, 기본적으로 뭔가 다 써서 부족할 때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건데, 이게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도 쓰고 뭐 또 하고 이런 것 다 해서도 부족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추가적으로 생계급여나 이런 급여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가 처음 만든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참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쪽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원칙이 우선 기초연금 받으신 것도, 기초생활보장 할 때는 그것도 감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30만 원으로 올리자는 의원님들 발의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지금 재정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빼고 할 경우에 제 기억에 1년에 대략 9000억 정도가 더,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재정부담이 되는데 이런 재정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브렉시트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요일 날 아침으로 잡아 놨는데……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1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복지부 맞춤형 보육 관련 시범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받아 보니까 12쪽짜리 한글문서가 왔는데요. 20억이나 들인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가 12쪽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일 이게 따로 책자가 있는데 이렇게 요약본을 보내신 건지, 처음에는 3쪽짜리 오다가 그다음에 12쪽짜리가 왔고요. 추진 결과를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론과 쟁점들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추진사업 자체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계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도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이 정도의 추진결과보고서를 가지고 7월 1일부터 강행하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이 보고서 관련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곧 나오는 대로 해서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한테 일종의 정보제공이 들어왔는데요. 일부 주민센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기술서를 쓴다고 달라고 해도 기술서를 안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고 했는데도 왜 안 주냐 이렇게 했는데도 안 줘서 결국은 못 내고 24일 종료가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미 24일 전에 일어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따로 있는지, 왜냐하면 기술서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 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지요.
오제세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아까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하신 대로 5월 중순에나 학부형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교육홍보자료, 그 상황, 배포 방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점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2주 전까지도 실행되지 않은 설명 집합교육, 원장들에 대한, 분명 계획이 있었지요? 고로 언제 어디서 몇 회에 걸쳐서 됐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당시에 1차 의료 진료기관까지 입원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급으로 한정하면서 병원 병실 관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좀 표현을 유의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입원시켜서 오래 병원에 놔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덕적 해이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것은 어쩌면 아픈 아이들의 또 그것을 관리하는 부모들에 대한 또 다른 아픈 이야기예요. 그것은 잘 판단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다 해 놓으면 가정이나 직장 돌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너무 자의적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관님, 지금 OECD 평균 입원 보장률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거의 90% 이상,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입원비만큼은 보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리하게…… 그런데 자꾸 법의 체계상의 문제를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에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행법 체계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같이 특정 세대의 특정 진료를 명시한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법체계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부족했다는 것의 반증이지 못 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집행체계상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이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면 될 문제지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고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삶과 함께 건강의 미래를 되는 방향으로 잘할까 이렇게 같이 고민해 나가자 하는……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정신병원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제인가요,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용인정신병원 행정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만 지금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행정원장이 인터뷰에서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정신장애인을 미친 사람이라고 편견과 비하 발언을 했어요. 이게 병원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것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한 병원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갔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보육정책,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은 정부에서 준비해서 한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하도록 해서 급작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의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산액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가장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보육정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7월 1일 날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시급한 문제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님․교사, 국민, 정부, 국회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보육정책이냐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크게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료보험, 보육, 장기요양보험 이런 모든 분야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의 이 보육 문제는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서로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충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고충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당혹스러움 또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고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1, 2년간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이게 처음에 2012년도에 정부에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가 위원님들께서 다 풀어서 다 주자라는 의사 때문에 그때 정책이 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에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 73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책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선생님한테도 좀 더 수당을 드릴 수 있었고 또 근무환경 개선비도 더 드릴 수 있었고, 그것 말고도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운영을 할 수 있는 데에도 수당을 올리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가 하여튼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래요? 서면질의하실래요?
대한민국국회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지 아니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폐단인지 실제로 원내교섭단체는 20석이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문 그런 법에 의해서 소수정당이 비교섭단체로서 자기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이것은 국회법 개정을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본 위원이 법안소위, 예산소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소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만큼은 소수정당을 차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첫 상임위에서 모든 정당을 공평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하셨기에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교섭단체끼리 논의해서 교섭단체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배제와 차별입니다. 심히 유감이고 이것은 오히려 보건복지 상임위의 건강성과 풍부성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뒤에는 소위원회를 좀 순환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희망하는 소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많이 계신 곳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행히 인재근 간사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특별히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겨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더 안 하시지요?
장관님, 요 며칠 사이에, 며칠이 넘었지요.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수만 명이 반대 집회하고 또 항의 농성하고 단식투쟁하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당연히 대비할 때는 작년 대비 우리가 올려 주기로 한 거니까 그걸로 저희는 계산을 하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올려준 것 대비 또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걸로 해도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러시는지 지금 그 정확한 마음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극소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 말고는 어린이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수만 명이 데모하고 야 3당이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시행을 갖다가 연기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야 3당이 한결같이 시행을 연기했으면 좋겠다, 보완하고 시행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또 나아가서 수만 명의 분들이 함께 시위하고 단식투쟁하고 농성한다는 것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 국장님 나오셨지요?
마이크 잡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7월․8월, 만약에 강행해서 시행한다면 7월․8월 결과 나오면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장관님. 부분적으로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관리동 어린이집을 하는데 지금 23명이 다니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 종일반은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모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20명이 다니고 있는데 종일반은 7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적인 것은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부분적인 것 가지고 전부 다 정부가 대처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일이 속출한 거란 말이지요.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수입이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이 맞춤형 정책이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정책, 출산율 높이는 정책에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전업주부만 봐도 12시간 보육했을 때 6시간 줄어든다는 것이 출산율 제고 정책에 역행하는 거지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답변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사실 오늘 전체 토론하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고자 했는데 특정 정당이 불출석하고 그런 가운데 또 법안소위가 구성이 안 돼서 대체토론으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천정배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7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인재근 간사님, 인재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최도자 위원님 감사드리고, 윤소하 위원님 금방 어디 가셨어요? 이 세 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