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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상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들을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시정 6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88건을 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25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첫째,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에서 메르스 대응 등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둘째,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시험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경우 시험연구비가 아니라 기타직 보수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것.
 셋째,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의 적절한 논의과정 없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었는바 적절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 등 총 6건입니다.
 그리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 사항은 첫째, 생계급여 등 의무지출사업에서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산이 재량지출사업으로 용도 변경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보건복지부는 향후 법적근거가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적 근거를 완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업크레딧 사업의 예산 전액 불용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셋째, 임상연구비가 단순한 처우개선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상연구비 지급 심사기능 강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31건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첫째,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육성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연계가 강화되도록 조치할 것.
 둘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셋째,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치매상담콜센터 이용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치매센터 미설치 지역에 조속히 신규 설치되도록 할 것 등 총 88건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소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1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의를 요구한 사항은 첫째, 과도한 위탁사업비 집행을 지양하고 세목 구분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것.
 둘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 등 총 4건입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첫째, 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 통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품과 축산물 HACCP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둘째,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하며 셋째, 과다한 전용을 통한 사업집행을 지양하고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할 것 등 총 25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김상훈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석진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오제세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은 아니고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보다 3배가 높지 않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리고 또 장애인 빈곤도 아마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2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한 3분의 1, 노인인구의 3분의 1이 약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부에서 노인 빈곤율과 장애인 빈곤율의 현황과 또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빈곤율을 낮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대책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어제 소위 심사 의결을 하면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의 잘못된, 국회 논의 없이 편성한 부분에 관해서 오늘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께서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장관께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장관님 아니면 실무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김상희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장관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인구정책실장 이동욱입니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육료예산 전체 편성과정과 함께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23일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육료 부분은 단가를 동결하여 3조 23억 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맞춤형 보육 지원 개편 시범사업 예산은 구체적인 명목이 없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에서는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회의를 하고 이 회의에서 어린이집 시설 이용 위주의 무상지원으로 비취업모와 영아의 시설 과다이용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용역과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1월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 취업모에 대한 차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취업모에 대한 보육료 인상 등을 통한 차등 지원의 필요성에 같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밑에 상임위 전체회의 8차 회의와 상임위 예결소위 2차 회의 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전체 8차 회의에서 남인순 위원님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당시 문형표 장관이 맞벌이 가구 자녀들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 예결소위 2차 회의에서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이 보육료 인상 방안 관련한 상임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 취업모 중심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담당 국장이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보육료 인상안에 대해서 2011년 시범사례 등 관계부처에서 그동안 논의를 해 왔고, 필요한 만큼 또는 돌보는 만큼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보육료 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예산소위 위원장이셨던 김성주 위원님께서 예산소위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일단 보육료 전체를 지원하는 증액 의견을 내고 그 내용을 기재부하고 예결위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님들의 뜻에 맞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취업모 우대 보육료 인상 대신 물가상승률과 표준보육비용을 고려하여 보육료를 전체 10% 인상, 3104억 원 증액을 결정하여 예결위에 통보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보육료 증액 방안이 제기되었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료 인상과 함께 보육시스템도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결위 전체 3차 회의, 6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워킹맘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장관도 이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취업모에 대한 보육료 10% 인상안을 통한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함께 지적하시면서 2102억 원의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맞춤형 보육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사 자료는 표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심사에서 심사 의견으로 취업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 10% 인상안이 명시되었고, 부처 의견으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료 인상 필요,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취업모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처 의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 전체 예산 증액을 반영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에는 보육료를 3% 인상하고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맞춤형 보육 지원 개편 시범사업 예산 20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계수조정소위 과정에서 취업모의 보육료를 인상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지원 시범사업은 세부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의 내역사업으로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예결위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 동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당시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기준에 명시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수정안을 11월 30일까지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서 2014년 12월 2일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예결위 위원 중심으로 여당 58인, 야당 26인 등 84인이 발의, 찬성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발언한 내용이 여기 인용이 되어서……
 제가 이 역차별 문제를 무슨 맥락에서…… 역차별 문제 제기한 거 기억하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속기록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니, 속기록을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맞춤형과 관련해서 한 발언으로 이것을 분류를 하신 겁니까?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맞춤형이 아니고 당시 보육료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춤형이 아니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예, 그 당시 맞춤형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 편성 과정의 경위에 들어가 있는지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예, 제가 앞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마치 내가 관련해서 무슨 발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보육료를 표준보육료에 맞게 보육단가를 인상하라고 한 것은 맞춤형 보육과 상관없이 한 얘기입니다. 그게 팩트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예, 보육료 전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 보육료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동안 보육료가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물가 인상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표준보육비용을 해서 하라고 한 내용이었어요. 맞춤형 보육과 전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은 어쨌든 보육료가 현실에 맞게, 그동안 동결이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표준보육료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물가 인상도 반영이 되어야 돼서 10%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고 그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다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부분 반영만 된 거였지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맞춤형 보육이 마치…… 제가 지금 이 맥락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취업모 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맞춤형 보육을 한 것이 취업모 우대를 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였다라고 지금 둔갑이 되어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동안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부 정책을 이해를 못 했다는 것도 아닌 건데 갑자기 여기서 경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는지가 우선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 그런 맥락으로 호도를 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가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새 비목…… 새 비목이라 함은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시범사업 20억 원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가 마치 예결위에 가서 ‘복지위 위원님들이 취업모를 더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보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 설명해서 이런 비목을 예결위원회에서 복지위의 동의도 없이 신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호도를 시킨 겁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저희들이 자료……
 너무 이것은 정말 복지위에서 의결했던 내용의 배경과 관련 없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경과 설명이라고 해 가지고는 오늘 보고를 한다는 게 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경과보고가 제대로…… 잘못됐습니다, 이게.
 맞춤형 보육을 한 것이 취업모에 대해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겁니까, 배경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맞춤형 보육이……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모든 경과를 써 갖고 오십니까?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맞춤형 보육 제도는 저희들이 취업모를 중심으로 한,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충분한 보육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제도는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보육료 전체 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취업모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성도 여러 군데 제기가 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 답이 안 맞는 게요, 계속 모순…… 답변을 그냥 임기응변으로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취업모하고 전업맘하고 보육 이용시간 실태조사 했잖아요. 그런데 취업모 같은 경우는 칠점 몇 시간이 나왔고 그다음에 비취업모 같은 경우는 육점 몇 시간 나와서 1시간 차이인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어떻게 갔냐 하면 전업맘에 대해서는 6시간, 그다음에 원래 취업모에 대해서는 12시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례해서도 이게 안 맞아요. 역차별이에요, 비례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취업모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맞춤형 보육이 현실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취업모들이 더 눈치 보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설계 자체가 아이들을 맞춤반하고 종일반을 한 반에 같이 넣어 보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전체적으로 보육료 10%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모 우대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경과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경과 보고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장관님 말씀 듣고 송석준 위원님.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때 상임위에서는 그 당시에 예산소위 위원장님이셨던 김성주 위원님의 말씀을 보면 일단 보육료의 단가 현실화 문제는 취업모만 지원할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하자라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보면 그때도 일부는 취업모에 대한, 어떻게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있기는 있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넘어가서 거기서 이런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일단 김상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시범사업이 어떻게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는 수정안에 이게 반영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부에서 이번 맞춤형 보육 관련한 갈등 과정 속에서 주요 일간지에 국민 홍보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여야가 합의해서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시범사업과 이런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해명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전혀 오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보고를 그대로 본다 하더라도―이 보고 자체도 문제가 있으나―저희가 이 보고와 속기록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어제 소위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취업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취업모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결국은 지금 취업모와 전업주부들의 지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오히려 이번에는 보육비용을 그동안 계속 보육료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료 10% 인상으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10% 인상안으로 예결위로 올렸습니다.
 예결위에서도 복지위에서와 비슷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모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실시한 시범사업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논의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 인상이 안 되고 3%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고 20억 원의 시범사업 예산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소위에서도, 여기에서도 왜 정부가 이것을 제시하게 됐는가, 그리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시범사업으로 예산 20억 원을 반영하고 그리고 20억의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전업모를 차별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범사업을 정부가……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범사업을 제안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다 하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얘기됐던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맞춤형 보육이 진행되고 또 이것을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사안입니다. 이 관련해서 저는 지금 이 보고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게 정확하지 않은 진상 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하게 된 경위 부분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위원들께서 추가로 앞으로 계속 이것을 진상 규명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결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게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을 국회의 논의와 또 적절한 심의 없이 예산에 편성하게 한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범사업을 여야가 합의해서 맞춤형 보육을 진행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일간지에 홍보한 그 홍보행위에 대해서 저는 복지부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새누리당 위원님 두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듣고 나서 의사표시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먼저……
 이동욱 실장님, 맞춤형 보육 시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된 거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논의는, 맞춤형 보육이라고 명칭이 지어진 것은 시범사업 하면서부터, 예산 편성 되고 난 후에……
 아, 시범사업 하면서?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논의하면서 미리 대외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고?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12월 달에 예산 편성이 되고 해서 하고요, 맞춤형 보육이라고 명칭을 지은 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취업모들하고 이런 데 맞는 보육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자 해서 거기서 언급됐던 게 맞춤형 보육 체계로 개편되는 것이 언급됐고요.
 그게 언제지요,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2014년 10월 15일입니다.
 거기서 그런 맞춤형 보육이……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정부 안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2014년에 처음 나온 거네요?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국민들한테도 맞춤형 보육이라는 표현으로 발표가 되고 이런……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그것은 시범사업 하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내부에서만, 2014년에 정부 내부에서만 맞춤형 보육이라는 개념이 논의가 됐고……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예, 보육체계 개편 차원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실제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된 바는 없었고?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맞춤형 보육……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된 거네요?
이동욱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이동욱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김상희 위원님하고 남인순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의 정책은 이름은 그때그때 좀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취업맘에 대한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같이 그때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여기 속기록에 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저간의 야당․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서로 잘 조정해서 최종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소수의견까지 또는 여야 위원들 의견을 다 완벽하게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 정책이라는 것이 어쨌든 정부가 책임 있게 큰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행정부에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취업맘에 대한 차등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여야 위원들의 공통된 취지를 받들어서 아마 복지부 차원에서 맞춤형 보육안을 최종 시범사업안에 반영을 해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시범사업 추진 자체가 무슨 복지부장관님이 사과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소위 과정에서 무슨 ‘정부 쪽지예산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그것도 사안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 최종 예산 결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타협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예산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범사업으로 가는 과정도 당초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이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어렵게 되니까 서로 타협책으로 나온 것이 시범사업이고, 그 시범사업은 또 새로운 비목 신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세부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산과목에 의한 새로운 신설이라고 하면 또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사업이라는 거지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 최종 예결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내역사업으로서 그것은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그렇게 또 여야가 타협을 해서, 정부하고 국회, 여야가 합의해서 최종 결정된 시범사업이라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복지부장관님이 사과를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상훈 간사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요, 김상훈 간사님.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 20억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는 저는 우리가 국회의 오래된 예산 심사 관행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국회 스스로 반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 상임위의 예산 심사 결과가 국회 예결특위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임위 예산 심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미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정부 원안을 토대로 해서 거의 심사가 진행이 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항목 정도가 참고사항으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라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예결특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마지막에는 극소수의 여야 간사위원 정도와 정부 예산 총괄책임자 정도가 참석해서 상임위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비목 설치 등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의 동의가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회가 과연 예산 심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상임위의 의견이 무시돼도 되는지에 대한 되새김질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번 맞춤형 보육 사업의 시범사업 편성 과정은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숙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지요?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장관님한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했을 때 국민들한테 잘못되게 알려 줬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받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원래 시범사업 할 때 나왔던 플랜안과 홍보에 나왔던 내용과 그다음에 7월 1일 진짜 시작을 하면서 조금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반대했던 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용해서 나이 제한이라든가 조건이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달라서 정말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그게 별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던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조금 후퇴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을 또 제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장관으로서 지금 그런 사과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점을 밝혀야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문건이 없거든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국민들한테 그때 광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팸플릿도 만들고. 그 내용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른지, 똑같은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여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박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맞춤형 보육 일반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맞춤형 보육이 가지고 있는 시기상의 문제, 준비상의 문제 그리고 학부형들과 이해 관계자들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문제 제기했고 저는 복지부에서 아쉽지만 나름대로 보완책들을 마련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타협하고 학부형들의 문제의식들을 수렴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소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제에 보육정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터놓고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이 왜 상임위와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에 반영되었느냐를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임위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도 깊게 토론하고 거기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예산 20억의 문제가 아니다, 100억이 반영이 되든 20억이 반영이 되든 2억이 반영이 되든 그 예산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차와 과정이 너무나 소중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심도 깊게 토론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에 반영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내놓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장관님도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방치했다면 저는 장관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적어도 지난번 19대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남인순 위원의 발언 녹취록을 읽어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장관님의 답변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를 마치 남인순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근거를 꾸며내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보고서를 원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맞춤형 보육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상임위도 모르는 사이에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경위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오래된 관행이 있다손 치더라도 부처의 의견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맞춤형 보육을 더 잘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장관님의 이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입장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들을 여쭙는 거예요.
 좀 빨리 끝냅시다. 오늘은 이런 얘기 가지고 막 허비하고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님 다음에 발언하시고요. 그 당시에 김명연 위원님이 계셨으니까 한번, 발언신청 하셨고. 그다음에 정춘숙 위원님.
 안산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저도 제 속기록을 죽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육계에서,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지요. 표준보육료가 계속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가 드셌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저는 결코 정부를 두둔하는 스타일의 위원은 아닌데 우리가 늘 어떤 SOC나 이런 국책사업을 할 때 예타를 하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집행할 때 사전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라, 그러고 시행을 하자 이런 의견, 이런 주문을 국회가 아주 자주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육료 인상은 사실 금액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여든 야든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명제가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기재부를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고, 그러나 하여간 우리는 여야가 공히 현실화시켜서 보육이 잘 되게끔 하자 해서 3104억을 증액시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정부는 또 국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 당시에 맞춤형 이런 개념 없이 맞벌이든 홑벌이든 막 줘야 되느냐, 세금 혈세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상을 할 때 뭔가 현재까지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는지 한번 되짚어 보자, 합리적으로 나눠서 주면 재정도 절감되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정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 2014년 10월 15일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회의 여기서 나온 게 ‘맞춤형 보육’이라는 용어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인상을 보건복지부인들 왜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다만 기재부에서 꽉 틀어쥐고 돈을 풀지 않으니 이것을 못 해 주는 보건복지부도 답답할 뿐더러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설득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재정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던 보육료 지원서비스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해서 결국은 그냥 우리가 밀어붙였어요. 3104억을 증액해서 10% 올려서 현실화시키자, 위원들이 여야가 이렇게 의견이 단일화되기가 쉽지 않은데 분위기 잡혔을 때 밀어붙입시다 하고 강하게 밀었어요. 그러고 예결위로 간 겁니다. 거기서 맞벌이 이런 개념이 도입되면서 70% 수준 해 가지고 2102억으로 조정이 돼서 밀어붙이다가 11월 30일 기한 내에 예산 합의가 안 됩니다. 하다 보니 12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상정이 되고,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인상을 못 하고 그대로 정부안대로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의원총회 때 이 보육에 관심이 있으신 모 현역 의원께서 거의 눈물을 보이면서 울고불고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고 오후에 조정이 된 게 3% 인상안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되짚어서 예산 계수조정소위에서 이게 아마 20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2102억을 증액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이참에 보육료 지원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보고, 그것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인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하는 안을 누군가가 내놨을 것 같은데 여기가 끊어져서 우리가 답답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다시 또 상임위원회로 와서 ‘우리가 20억을 시범사업으로 늘려서 하고 싶습니다’ 했으면 그것은 다 열리지는 않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양쪽 간사님들 정도만 하고 올렸으면 사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오해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하자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체계 개선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회가 그동안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예타를 해라, 시범사업을 해라, 이런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왜 그 당시에 미리, 대국민홍보 그다음에 보육계에 종사하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님들에 대한 홍보가 돼서 앞으로 이런 체계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렇게 해서 국민적 공감을 왜 미리 받아 놓지 못하고 그냥 입법예고하고 밀어붙이니까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발칵 뒤집혔다가 이해를 하면서 서서히 수그러들었어요. 그렇다면 진작 그런 노력을 정부가 했으면 이렇게까지 국론이 분열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들이 실수한 것은 있으니까 결국은 복지부를 담당하는 장관님으로서 국민들이나 국회에 이런 정도의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이것을 일단락 짓고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송 위원님은 특별히 추가로 안 해도 되면……
 저는 어저께 결산소위원회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이런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페이퍼로 받은 게 아니지요.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19대 의원님들께서는 맞벌이와 그다음에 전업주부의 차별, 상당히 지금 현재 차별적인 이런 것을 용인하셨다는 건가, 이런 상당한 오해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19대 때 전체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하자는 것 그리고 어제 김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별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과 똑같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이런 설명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자료가 잘못됐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면, 예를 들면 전업주부들이 보면 ‘국회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차별하자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저께 결산안을 통과시켰던 전제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첫 번째는 시범사업이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그런 문제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여야 합의로 맞춤형 보육을 진행한다 이런 홍보에 대한 사과 이 두 가지 부분을 하기로 하고 시정으로 해서 예산 전체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예결 이렇게 길게 할 것이라고 생각 못 했고요. 장관님께서 일단 편성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그리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고 저는 결산을 통과하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제 얘기한 대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이 과정은 다시 설명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설명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이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께 전제가 이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과정에 대해서 시정으로 통과를 하는데 그 조건은 앞에 두 가지에 대한 사과가 있고 통과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 결산은 다시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설명 그다음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사과가 있어야만 이 결산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미혁 위원님, 1분만 하시면 되지요?
 저는 30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동의 없이 이렇게 통과되는 게 다반사였으면 정말 국회가 진짜 심각한 문제를 반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중요한 제도 변경 사항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게 사실 위법은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이든 뭐든 일단 보복부에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되는구나.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나쁜 관행이 앞으로 20대에 일어날 것 같아서 처음에 이 얘기가 짚어진 게 다행이고요. 이 부분만 특화해서 저는 이 부분이라도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문제는 여야 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 예산 심의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도 그 당시 상임위원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맞춤형 보육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나중에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논의가 돼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런 의문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또 송석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상임위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적절한 유감 내지 사과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상임위하고 충분한 상의가 없이 이게 통과된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 복지부에서도 이 경과에 대해서 내용은, 편성 과정에 대해서 쓴 건…… 물론 뒤에 홍보 내용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진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이를 담당했던 국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국장도 모르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때 거기 회의록, 제가 예결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하는 건 거기 기록이 남는데 증액하는 건 기록이 안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다 찾을 만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상임위에서 10% 보육료를 올리자고 그래서 예결위에 보내 주셨는데 거기에서 10%는 안 되니까 이게 3%로 감액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 이것에서 나오면서 예결위 소위 말고 예결위에서 맞춤형…… 이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재부, 복지부 다 같이 하면서 이게 보도자료도 나갔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3%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너희 자꾸 이 맞춤형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건 제 추측이지만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조정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계수조정소위라는 데는 저희 복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가 들어 봤더니. 거기 간사 두 분하고 기재부 예산실장이 들어가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요.
 저도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전에도 또 있었는지 그건 저희가 아직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물론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 데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 상의해서 한다는 건 저도 백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그때 상임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드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지 못했던 건 저희 복지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홍보 관련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제가 이건 진짜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를 시범사업도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런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홍보를 할 때에는 저희가 그런 앞뒤를 잘 따져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유감 표시를 했는데 사과를 받아들이시나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바라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과정에서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더 이상 제가 문제 제기는 안 하겠지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 보고 내용은 사실은 또다시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무리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을 다 증액시켜 주지 못하면서 그 시범사업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부처 의견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올려주지를 못하지만 시범사업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어쨌든 복지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복지부 의견을 묻지 않고 어떻게 계수조정소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합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곤혹스러운 건 압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해명이시다, 그리고 지금 부적절한 보고를 해 주셨고 특히 남인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속기록에도 전혀 없는 것을 남인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허위거든요. 허위보고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국회에서 어떤 사안이든 진상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겠어요? 웬만하면……
 마무리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장관께서 유감 표시를 하셨는데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김상훈 예결산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첫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깊은 충고와 격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의 건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 심사 과정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심사소위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보완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설치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서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 관리도 강화하는 등 질적 수준 향상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HACCP 인증률 제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조기 집행을 충실히 이행하여 연도 말 집행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김상훈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엽 장관, 손문기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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