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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2017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냥 제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님 참석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역시 새누리당의 윤종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의 최도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소속의 윤소하 위원님…… 아,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교섭단체의 설움입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되 심사는 소관별로 하고 순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내일 오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을 심사한 후에 오늘 마치지 못한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심사를 오후에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소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체토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심사자료를 보고 각 사업별로 하나하나 심사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하여 우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 설명과 검토의견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정부 측에 대하여 시정 등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사기준에 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 처리 기준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정요구 처리 유형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사안별로 시정요구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처리 유형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상과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그다음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제도개선은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는 참고로서 유형을 일단은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심사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원 감사요구인데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꼭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실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참고로 이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시정이 7건, 주의가 8건, 그리고 제도개선이 67건으로서 총 82건을 처리 요구를 하였고 부대의견을 2건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결산할 때마다 감사 청구를 했던 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부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외의 배석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구분되어 있고 실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의실에 실국별로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국별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세출을 먼저 하시면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을 하게 되면 세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입에 있는 부분을 하시고 또 2번 공공보건정책관에서도 세출을 하시고 이 경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로 넘어가시는 순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으로서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 실적 제고 필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 내용은 유휴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연계를 통해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업교육센터 교육생의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그리고 이 센터에서 수강 신청자 수에 비해서 실제 교육 이수한 인원은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7페이지에서 현직 간호사가 아니라 본래는 현직에 있지 않은 그런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전선에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현직 간호사 대상의 교육은 취업 목적과 불일치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으로서는 유형을 주의로 해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사업 목적과 연계되도록 운영함으로써 간호인력 취업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작년도 추경 이후 사업 집행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취업교육센터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마는 교육은 작년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016년도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지금 250명으로 늘어났고 6월 기준으로 교육이수 인원도 525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작년에 추경사업 집행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2016년도 들어서면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참고로 시정요구 유형에는 전문위원실 의견으로 현재 주의로 유형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의견대로 주의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건데 작년 3개월간 이게 추경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사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어떤 취업이라든가 새로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속칭 장롱면허라고 얘기해요, 사장되어 있는, 기 갖고 있는 면허의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장되어 있고 인력의 재창출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고를 향상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면허번호에 대해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간호 쪽에 있는 간호협회나 대한간호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독려를 한다든가 어떤 캠페인성의 동기 부여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을 많이 고지하고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그것을 박진감 있게 홍보를 하고 그 유휴인력, 막대한 어떤 재정을 들여서 그 업무인력으로 라이선스를 득한 분들이 장롱면허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장되어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 인력 수급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고급인력들인 간호사분들이 오랜 기간 수련을 하시고 사회에서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댁에 계신다는 것은 너무 사회적으로 손실이 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회 등과 협의해서 다시 일선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일단 간호인력 육성에 대한 취업률 제고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별도의 유형 구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8페이지,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로서 이 사안은 충원율이 낮은 전공의, 기피하는 그런 과목의 전공의를 육성하기 위해서 단기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수혜대상이 특정 대형병원에 편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일회성 단기해외연수를 가지고 전공의를 기피하는 과목에 충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으로서, 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의 혜택이 대형병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고보조율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되 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기피과목 전공의를 충원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병원들 간에 국고지원 비율을 좀 차등해서 너무 서울에 있는 빅 파이브에 치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선정과정에서도 동점이면 중소병원 소속 전공의를 우선 선정하는 등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공공병원이나 중소병원에 의무 쿼터를 둬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사실 전공의를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과병원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차출을 해서 출장을 해서 불러다가 한다든가 또 아니면 마취과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해서 마취과 선생님을 초빙을 한다든가 또 특히 저출산에 관련돼서 산부인과 영역의 병원들이 거의 여성병원이라는 명목으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아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뭡니까? 산과와, 출산을 같이 하고 여성들의 질환을 치료하는 부분이 산부인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급한 수가의 발현과 책정되어 있는 수가의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 위주로 성형이나 이런 안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전공의들이 편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공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해외 단기연수를 한다 이런 게 과연 얼마만큼 그들에게 메리트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인기선전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워낙 기피과목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현실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최근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수가가 개선이 조금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다시 그쪽의 전공의에 대한 수요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가를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정원 구조도 합리화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보완해서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피과목의 전공의들이 거의 한 2600명 중 한 40명, 그분들이 종합병원에 치우쳐서 어떤 형평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좀 많고요. 그래서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일시적으로 해외 단기연수 이런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당 사업의 진짜 진면모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근본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현황자료하고 향후 추진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저는 정말 충분하게 문제 지적은 시간상 못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의료인력 중에 아까 간호사인력의 문제가 나왔고 지금 의사인력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하고 지금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맞닿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대학교수급이라든가 최소한 전문의가 한 5년 이상 해서 워낙 지방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지금 워낙…… 그것 뭐 억지로 강제로 데려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 부분이 실제로 다 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부분의 한 중요한 근거가 되고.
 또 응급센터의 지원 부분도 아마 그런 전담의를 확보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담의 확보율 자체가 제가 알기로 어느 경우에는 한 80%, 심지어 54% 정도밖에 활용이 되지 않아서, 전담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지원액이 다 불용처리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보건인력이, 특히 의사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물론 요즘 워낙 특정 전공분야에만 몰리다 보니까 실수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빈틈이,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서남지역이라든가 오지라든가 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조차도 거기에다 배치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굳이 그 사례를 밝히면 대단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가 자기가 있어야 될 부분에서 충실하지 않고 사병원에 출장 아닌 출장을 가 가지고 대리, 임시…… 아마 현장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제가 터치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인력, 특히 의사인력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정 이익집단, 의사협회라고 저는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신설 의과대학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학병원에 대한 예산의 문제 등등을 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전체적으로 이런 데 대한 보건의료인력, 특히 의사인력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약간 변칙적인 방식으로, 저는 어떤 부분에서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의 대안하고 일정 정도 맞아떨어졌는가 모르지만 여기 보면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을 설립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맞게 연계를 하든 독자적인 대학병원을 설립을 하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이것은 그냥 의사만, 요즘은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만 양성을 하고 그 부분들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윤소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은 지금 2번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
 3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음’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인지, 부처의견으로 나왔는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은 거점공공병원의 파견사업이라든지 또는 취약 과목에 대한 지원을 해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계속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 또는 의사나 간호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전문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부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됐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신설 의과대학이 아니라 그 부분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더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부처의견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인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흐르게 되면 요즘 사법고시 가지고 로스쿨 문제 등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우선은 삭제해야 돼요.
 윤소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적인 주제로서 아마 또 토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아니요, 저는……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이 육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유형 구분을 하고 그 뒤에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또 논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2번 마무리하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의 중에 두 분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순서 보고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0페이지입니다.
 방금도 조금 이야기가 됐는데요,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인력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인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적절한 분배를 위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거점 공공기관의 파견의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과목 간의 취약과목, 분만 또 의료취약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그런 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그래서 2항은 별 이견 없이 넘어가는 줄 알고, 저는 여기에 대단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아직 협의 중이고 이것을 공식발표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는 삭제하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공공의료에 특화된 대학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도로 수정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진짜 발생할 수 있어요. 워낙 집단 간의 이해관계, 지역 간의 이해관계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료인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부처의견에 이렇게 규정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하는 것은 방향이 딱 이것으로 고정될 수 있으니까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 참고하시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 남기시고 이 건에 대해서도 역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여기 국가시험원에서 출제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때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출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출한 설계용역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조사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되는데 이를 연구용역비로 잘못 계상한 그런 잘못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재무제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및 결산업무를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유형으로는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국가시험원의 담당자가 착오로 회계용어를 잘못 분류해서 이렇게 했는데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향후에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페이퍼를 보면 담당자의 최초 오류였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발견이 안 됐다고 그런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저희 눈에 띄고 또 이런 것들의 워딩을 발췌해 놓아서 이런데, 그냥 나의 실수였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고 오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국가의 근간을 최전선에서 하시는 행정부, 집행부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 필요에 관한 건은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페이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구용역 11건 중 9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이 좀 과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시 과다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하고 유형으로는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대부분 소액 연구여서, 여기 국가계약법상 5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은 것을 수의계약한 내용은 없고 다만 그 범위 안에 있는 소액, 20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는 것들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반경쟁계약을 확대를 해서 수의계약 비율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에서 주의로 분류한 데 있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정부출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연구원은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자체 수입을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출연금을 요구하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출연금 요구 시 자체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16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자체 수입 추계액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 차관님께서는 이 유형 구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안 주시고 계속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글쎄, 아까 5번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5000만 원 기준 내의 건이라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주의를 하려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법에 의해서 국가계약법상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사항들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시정조치가 요구가 되는 것은 안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위법이지는 않지만 부당한 사실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퍼센트……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국가계약법에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부당하다고 얘기 못 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국가계약법상 그 근거에 따라서 소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하지는 않은데 부당하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그걸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에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거 오히려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꾹 참고 넘어간 거예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인재근 위원님께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돼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6000만 원, 7000만 원인데 수의계약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 보십시오마는 이것이 이월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꾸 용역 부분이 원래 계획보다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낮추고 높이고 이분법적인 계산보다는 그만큼 수의계약이나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책임 있게 좀 하자는 인재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인지라 주의 정도는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전혀 달라지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차관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5000만 원 이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11건 전체가 5000만 원 미만은 맞는데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은 우리가 정한 건데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대충 5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이게 국민 정서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5000만 원 이하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러면 일반 입장에서 쟤네들 짜고 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 흔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입찰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 수의계약의 액수가 5000만 원이 마땅한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의 상당한 정도를 수의계약 한 것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을 낸, 전문위원께서 이 의견을 냈잖아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5000만 원 이하로 해서 정부가 5000만 원 이하 사업만 수의계약을 한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5000만 원 이하라도 성질에 비추어 가지고 경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이 전부 다 수의계약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냥 주의 받으세요. 주의 받고 고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아까 결정한 대로 주의로 구분하고……
 다만……
 적정 규모의 정부 출연금 편성 시……
 저기요.
 예.
 다만 지나간 거니까 주의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5000만 원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하,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독자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독자성․전문성 이것에서의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에 있는 공정한 행정부의 어떤, 국민의 봉록을 받는 집행부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약간의 신의를 가지고 믿어 주는 것도, 그리고 저희가 들여다보는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너무 편향적으로 그 율이 많기 때문에, 11건이라는 어떤 상회되는 많은 다수의 이거 때문에 했지만 조금 열심히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의로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정 규모의 정부출연금 편성 필요에 대해서 정부쪽 입장을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역시 주의로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페이지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실적이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개시된다는 그런 제도적 한계 때문이지만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분산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과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자동 중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금년도에 법이 통과돼서 금년 11월 30일부터는 중재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재 건수나 그런 중재를 통해 가지고 처리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소비자원과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중재원을 선택하거나 소비자원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역할 분담을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홍보 등을 강화해서 의료분쟁조정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차관님 말씀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정부 측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한국소비자원과 어쨌든 역할 분담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정요구사항에 중재원의 적극적인 국민 홍보와 그리고 역할 분담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홍보와 더불어서 역할 분담도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다만 소비자원의 역할이 소비자원을 관장하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중재 기능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정부가 그런 법을 바꿔 가지고 역할을 재조정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기에는……
 그거 검토를 해 보세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상희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고 별도의 유형 구분은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역할 분담을 해서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역할 분담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니까 자동개시 도입은 이미 11월 30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존중합니다. 그건 존중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상호 이것은 뭐……
 그런 취지를……
 예, 그런 취지를……
 한번 참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별도의 유형 구분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제도개선 부분으로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김상희 위원님!
 예.
 그걸 전제로 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도 걱정하는 것은 제도개선 하면 내년도에 이 제도개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개선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꿔야 되는지 어떤 규정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보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마련이 아니라 검토할 것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해서 소비자원에는 중재 기능을 제외한다든지……
 아니, 꼭 법 개정이 필요한지 지금 모르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지금 소비자원은 소비자원법에 의해서 중재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 소비자원의 중재 기능을 빼야 되는데 그것을……
 꼭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역할 분담이라는 게 그거 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역할 분담, 역할 조정……
 윤소하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명기하는 것은……
 빼라는 게 아니라 역할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주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유형 구분은 하지 않고, 일단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한 의료기관 융자사업인데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들어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편성 집행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당시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다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료기금의 융자사업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긴급한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응급의료기금 외에 다른 융자사업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응급의료기금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형 구분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을 하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이 다 됐는데 이것은 시정이라기보다는……
 주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주의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왜 주의로 해 달라는 거예요?
 메르스 사태는 예고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독감, 계절적으로 플루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국가적인 재정기금을 통해서 많이, 예고되는 것에 백신이 나간다든가 또 아니면 결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진행이 되는 순차적인 목적성 기금이나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메르스라는 것의 ‘메’자도 몰랐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요? 여행을 갔던 사람이 질환을 갖고 와서 이게 막 감염이 되면서 우리가 3차 진료기관이라고 하는 응급기관이나 국가 질병관리 쪽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메르스에 온 국민이 사생결단을 내는 어떤 지원과 모든 경제까지 아주 다운되는 그런 블랙홀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예기치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동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정을 해서 시정명령을 통해서 환급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이렇게 명령이 되면, 차관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시정이 되려면 회수, 원상복구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그때는 불가피하게 전 국민이 상상도 못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진행됐던 것을 환수 내지 환급 이런 걸로 가기에는 좀 현상적으로 마땅치 않다, 그리고 예고되지 않은 어떤 질병의 대안을……
 물론 우리가 허둥댔습니다. 의료기관과 정부가 또 모든 국민이 알지 못하는 가상의 그 현실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환급과 환수 이런 조치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내용적으로 워드상 쳐 넣어서 여기에 이렇게 명기해서 우리가 결산을 보는 부분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또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는 고무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지만 시정이라는 것으로 하기에는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예비비가 엄청나게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됐고요. 예를 들면 메르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아무도 해 보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서 돈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보태 줄 수가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대로 쓰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맞고요. 우리가 그 이름대로 의결을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이건, 이렇게 상황과 조건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항목에 맞게 쓰는 게 예산이지요. 안 그러면 이게 항목 간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뭐 하러 의결을 합니까? 뭉칫돈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적사항은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의문은 일단 쓰고 나면 땡이냐, 그러면 이런 결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산하는 데 의미가 있으려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썼으니까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은 저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정조치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결산 하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행정실에서 분류를 시정으로 해 놨는데, 아마 그 당시에 조금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을 융자 대상 기관에 포함해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정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여타 환수조치 등등을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시정하고 주의를 상당히 좀 엄격하게 분류한 것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시정은 좀 강하게 바로잡아라 이런 성격이 있고 주의는 조금 경미한 그런 정도를, 좀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하더라도 굳이 다른 회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건 더 문제인데요.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예비비도 다 쓰고요, 그다음에 추경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정말, 메르스 때문에 고통 받은 국민들…… 다 고통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전 국민들이?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돈이 쓰였단 말이지요.
 지금 응급의료기금을 가지고 응급한 의료 관련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지 않고 일반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나는 모르겠어요.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가 이게 무슨 예비비에 추경에 그냥 오히려 돈 잔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시정이라고 해서 융자해 준 것을 다 어떻게 하겠느냐…… 추징이나 회수나 원상복구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되는 건데 시정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또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토대로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추징, 회수 등의 조치를 기대하고 시정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 목적대로 사용해 달라는 취지를 담아서 주문하시는 거라고 보고 시정으로 유형 구분을 하도록 하는 데 이견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가서 시정조치를 이행을 했느냐 그랬을 때 복지부는 이행을 안 한 숫자로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의결해 주실 때 이렇게 기금에 넣어서 의결을 해서 복지부는 사실 이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예산을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자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 정확히 잡히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른 경우의 수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에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일반의료기관에 대출 내지는 지원이 됐다면 당연히 그것을 회수해야지요. 그것을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있나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디다라는 것은 나중에 답을 넘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이런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 해도 결국 주의 정도 받고 넘어가더라’ 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사전 예방적인 부분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 부분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윤소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잠깐만 담당 국장이 좀……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입니다.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유례없는 상황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실 이 재원 자체는 응급의료기금에 편성은 됐습니다만 돈 자체는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된 돈 자체의 원래 돈주머니는 공자기금에서 나왔고요. 다만, 이것을 의료기관에 융자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합한 예산 과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가장 근접해 있는 항목인 응급의료기금에 넣고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그 지역 의료기관들에게 융자사업을 시행하라 그래서 작년까지 마쳤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당초 응급의료기금의 편성 목적이나 이것과 분명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편성 과정에서의 시정으로 의견을 주시면, 물론 그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부가 유념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는 것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방적 차원의 시정으로,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참 답답하십니다. 저희가 결산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꼭 물어야 얘기합니까?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예고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이런 자료가 나오고 오늘 이렇게 결산을 보기 전에 그런 상세한 설명과 부가적으로 공적관리기금의 지출 부분이 의료기관에 융자해 줬는데 근접항목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것에 대한 변론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 답답하십니다.
 참고하시고.
 행정실에서 검토작업을 할 때 명기했던 이 유형 구분 자체가 위원님들 의견을 기속되게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구분 할 때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많이 해서 작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할 때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등 선택진료 자격요건 확인 및 선택진료비 징수와 관련한 지도감독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부당한 선택진료비 약 914억 원을 부담하게 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사의 선택진료로 인하여 환자 등이 부담한 선택진료비를 환급하도록 하고, 향후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선택진료의 대상이 되는 의사 비율이 80%대에 있던 것을 금년에는 66%로 3분의 2 정도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그것을 3분의 1까지 줄여 나가려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여기 시정요구사항(안)에 이미 선택진료비로 다 계산이 됐는데 이것을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환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환급 문제는, 사실 선택진료라는 제도 자체가 경력이 있는 전문 의사 선생님한테 선택적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전문가 선생님한테만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은 감사원과 교육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보면 대학병원의 조교수급 이상이 선택진료의사의 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학병원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교육부와 감사원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문제가 지적됐느냐면 대학병원이 부속병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협력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협력병원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치한 내용에도 ‘대학병원 조교수급 이상’을 ‘의과대학 조교수급 이상’으로 아예 명확하게 변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조치는 이미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협력병원에서 선택진료를 이미 받으셨던 분들이, 선택진료라고 해서 받았던 진료가 아주 저급하거나 선택진료의사로서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의견에 의하면 아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공감하되, 제도개선에 가까운 의견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실질적으로 이게 파악은 되지요? 잘못된 선택진료를 했다…… 그렇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위원님, 그 두 가지 유형……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선택진료를 했다 하는 것은 파악이 되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급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겁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그러니까 부정하게 선택진료를 받고 비용을 물게 한 것을 나눠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아까처럼 기준이 불분명해서 적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환급을 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해외출장 중이었는데도 그 의사 선생님이 선택진료를 한 것으로 해서 돈을 물게 했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저희가 지적을 하고 환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부정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처 의견을 정리하면 자격요건을 좀 명확하게 한다든지 하는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구분하고 넘어갈까 합니다마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개선할 부분은 제도개선하고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택진료를 하거나 부정하게 선택진료비를 받은 경우에 그 부분을 환급조치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시라고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그것은 합니다.
 그것 하시고 제도개선하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하시겠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지적 내용이 아마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환급조치 등을 하되 앞으로는 자격요건 강화 등 여러 가지 개념의 명확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되 김상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기타 부당진료 청구 등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환급조치를 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를 합니다.
 지금 시정요구안의 시정으로 하면 그것 다 포함되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급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환자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부당하게 더 돈을 지불한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병원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니까요. 그 이득금을 다시 원래 환자나 가족에게 돌려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도의 불분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까지 다 환급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명백한 부분은 환급을 시키라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지금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하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속에 제도개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정 속에 제도개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환급과 제도개선 두 가지를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는데 뭐 하러 그렇게 설명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왜냐하면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시정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상황을 지금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나눠서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시지요?
 환급이 도저히 어려운 것을 어떻게 환급을 억지로 하겠습니까? 환급할 수 있는 것은……
 환급해야 되는 것은 환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한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의견 있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말씀해 보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유형은 그냥 시정으로 하고요, 이 워딩을 정부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에 세입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사업인데요.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차관 자금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병원 등을 건립했던 것인데 원리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부도 처리된 의료기관도 많고 해서 지금 미수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미수납 채권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수납 채권 회수불가 판단 시 불납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세입 추계 및 관리의 적정성을 기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을 하고 또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2020년까지는 상환 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그 특별법이 2020년까지는 그런 노력을 강화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020년까지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결손 처리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건의료정책관실은 끝나고 공공보건정책관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8페이지입니다.
 환경성 질환 등 국민 건강 관련 문제는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 측면에서 환경성 질환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환경보건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해서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환경보건 업무가 종전에 복지부에서 수행을 하다가 94년부터 환경부가 신설되면서 환경부로 이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가습기 관련 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환경성 질환이 문제가 돼서 다시 이것을 복지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결국 그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복지부와 환경위원회 차원하고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거 제도개선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는지는 이게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어저께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요. 장관님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이것을 환경부라든지 관련 부처랑 의논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실무협의를 7월 말까지 하고 아무튼 진행 과정을 국감 전까지 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저께 충분히 설명, 어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가습기살균제 그다음에 코웨이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보면 이것을 공산품이니까 산자부, 환경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요, 지금 복지부가 위원님의 이 뜻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이게 복지부로 옮겨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환경성 질환이 많이 빈발할 텐데, 그리고 질환 중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갈 것인데 이걸 환경부 업무 하고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질환과 관련해서 사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 영역에서 지금 이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환경부에서 해야 될 역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 측면에서 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처 업무 이관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것인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시면 그 시정요구사항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건……
 환경성 질환에 대한 더 적극적인 연구와 대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환경성 질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그런 방안을 강구할 것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엄청 많기 때문에.
 아마 차관님 말씀은 부처 간 소관 업무의 분장을 여기서 명확하게 결정짓는 것보다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무도 강조하는 차원의 의견 말씀이라고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제도개선이나 제도가 필요한지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9페이지입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인 미상 질환이 있으면 이것은 의료기관 등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성 질환의 경우에는 환경보건법에서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역학조사 수행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원인 미상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요청 접수기관과 역학조사 수행 주관기관을 모두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보건과 관련한 역학조사 등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그게 정부 부처 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감염병예방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원인 미상 질환 대응지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10월 달에 끝나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하는데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환경보건법에서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 일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개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을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번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처하고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보다는 부대의견으로 포괄적으로 정부가 검토해 보는 것으로……
 여기 제도개선이라고 나왔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이것은 안이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시정요구하면 정부가 이것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니까……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도 강조가 돼야 되겠고 또 앞으로 유사질환 발생 시에 각 부처에 제각각의 역할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의견을 명기하고 이 구분에서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되는 거지요?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세요.
 여기 보면 제도를 개선……
 그러니까 구속력을 갖는 그런 주문 내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워딩에 넣겠다는 얘기지요, 상세 내용 중에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고 또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의 재원 확보 계획도 포함해야 되는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재원 확보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수정․보완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작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공공의료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급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 선상에서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시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재원 확보 계획이 담기지 못했는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성이 안 됐어요, 위원회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구성이 안 됩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바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실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런 자문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부 내에.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여기 공공보건의료……
 이게 법률 사항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법률상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그런……
 그러니까 법률 사항이고 이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위원회 아닙니까? 이 위원회에서 기본계획도 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담당 국장님.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인데 위원회 구성이 법에 명기되어 있는데 사실은 관련 전문가 단체 쪽에서 참여를 잘 안 하는 상황이라 계속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참여를 안 합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조속히 구성……
 왜 참여를 안 하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주로 의료단체 쪽인데요. 잘 설득해서 빨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합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어떤……
 복지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그 근거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물론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문회의 구성이라든가 여러 각급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냉정하게 훑어보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일선에서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좀 답답할 정도로 회의는 있는데 내용은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그 정책을 잘 내 올 이 부분은 여기에 의료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건의료단체나 이와 관련한 의료소비자단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오신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셨을 때는 단순히 의료계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건의료 전문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단체, 의료소비자단체 이 부분으로 좀 빨리 해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여기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 듣기가 어려우니까 왜 이게 지금 구성하기가 어려운지 하는 부분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정부쪽에서 입장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동의하면 동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셔야,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건에 대해서는 주의로 분류를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별도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있어서 허위 및 부당청구 검진기관에 대한 환수 업무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 보건소로 변경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조금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사업 허위 및 부당청구 검진기관에 대한 보조금 환수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것’으로 하고 시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거 우리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 때문에 환수를 위해서 암검진사업 안내를 2015년에 시군구에 지침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동시에 지역별로 환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지자체 지도를 잘 해서 환수를 계속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일부 개선을 지금 시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공문이나 내고 환수해라, 보건소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리고 그전에는, 허락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 그전에는 부정기적으로 저희가 환수 대상을 공단에서 보건소에 통보를 하다 보니까 평균 한 934일 정도 걸리던 것을 지금은 최소한 매월 한 차례 부당 환수가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통보해 주고 또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즉시 통보해 주는, 여기 첫 번째 대시처럼 사유 발생 시 또는 월 1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 환수결정금액 1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건소로 한 반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적해서 볼 때 20억 정도의 환수 금액 중에 고작 2.5억 정도를 환수했는데 2015년에는 어느 정도 제도개선으로 한 반 정도만 일단 미환수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환수하는 주체가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관련 부처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보건소 아닙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시군구 보건소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의하십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민원의 가장 최 일선에 있기 때문에……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깔때기 현상……
 제가 국민으로 바라봐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도 보건소의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 총액제에 매달려서 인원 보충이 안 되고 굉장히 많이 허덕허덕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강요하고 업무에 대한 지침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업무 체계에 있어서 보건소에 하달을 했을 때 900일씩 걸리던 것은 어떤 연유였어요? 왜 이렇게 연계가 안 됩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 당시에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관리감독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관리감독 부처는 어디였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저희 보건복지부이고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공단에서 시군구에다가 아예 사유 발생 시 또는 월 1회 통보하도록 그런 모든 사항을……
 그러면 이제야 좀 정신이 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래서 지침을 2015년부터 보완을 하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작년에 지침을 보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완을 하시고요. 제도개선을 해서 나가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보시다시피 실적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예?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실적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그 밑에 하급의 국민 암보험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폐업의 사유가 있다든가 의료기관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지급됐던 것들에 대한 환수인데 그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어느 부처보다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충분히, 더 많이 받아서 하달해서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게 꼭 보건소에서 하는 게 업무의 실질적인 효율이 더 높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시군구 보건소가 의료법상 관할 의료기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지요, 관리하지요.
 그런데 이게 돈이 관계되는 부분이고 환수라는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정명령이나 이런 쪽으로 촉구를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가?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에 보건소를 액티브하게 지침이 시행된 후에 실적 자체 미환수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봤습니다.
 예, 많이 줄고……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2016년 이후에도 지적하신 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허위 검진 및 부당청구한 금액은 지속적으로 환수하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분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성인 암환자는 소득․재산 이런 것과 무관하게 최대 3년간 매년 급여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암 등록 의료급여수급자 5만 1337명인데 실제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은 2만 677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이 되어도 제도 인지 부족 등으로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같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미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완비가 돼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해당 당사자들한테 알려드리고 권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국가암검진 수검표를 만들 때 ‘귀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 주도록 그렇게 내용을 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내가 이런 지원 대상이다라는 것을 지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 사항은 이미 그렇게 제도개선이 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은 암환자들이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등을 할 테니 시정요구 유형은 좀 달리 구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지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유형에서 뺀다는 것은 시정요구를 안 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항목을 정하지 말고 추후 계속 개진해서 진행을 잘해 나가겠다 그런 워딩을 쓰는 게……
 주의로 낮추면 되지 않아요?
 정부에서 의견을 분명히 해 보세요.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높고 낮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가면 빈 칸이 되잖아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냥 주의로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제도개선을 주의로……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시정요구 유형이 지금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괜찮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지금 사실 걱정이 작년도 결산 할 때는 제도개선이 67건 해 가지고 합계가 82건인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이것 자체가 이미 100건이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은 연차적으로, 매년 관례를 비추어 보면 먼저 리뷰를 하시고 이런 전체적인 숫자나 비율을 맞추시면서 강도가 좀 강한 것 위주로 그렇게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을 하시고 좀 이렇게 사소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시정요구 유형에서 삭제하는 그런 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 의견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각 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재 명기되어 있는 그 유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기속되실 필요는 없고 정부 쪽 입장 설명을 잘 들어 보시고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면 제도개선, 아니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으면 별도의 유형 구분 없이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인 암환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로 그렇게 정부 쪽에서 입장 정리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 수검자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서 암으로 확진된 사람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가암검진 이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스스로 검진을 한다든지 해서 암을 발견하면 이 의료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국가암검진 사업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5대 암을 발견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암 예방과 암 관리를 위해서 암검진 사업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전체 모든 암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암검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재정 상황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 다 할 거냐, 아니면 특별히 긴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할 거냐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도개선으로까지, 이게 사실 재정 상황과 연관되는 거였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은 분류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마 제도개선으로 주문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공공재정의 투입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사항대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도록 하시고 유형 구분은 별도의 구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국가암검진 이외의 방법으로 발견하는 환자수가 80%에나 달하는데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한 환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해야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래서 그런 취지에도 재정 부분……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 부분은 다 그것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그러면 전체 암 발생자들은 전부 다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 제도개선으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상부터 지원을 할 거냐를 하는데 제도개선해서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국가암검진에서 발견한 경우에만 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다른 환자의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발견한 암환자에게만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당초의 사업은 그렇게 함으로써 암검진 사업을 좀 더 권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지금 암검진 수검률이 한 33%밖에 안 되니까……
 예, 떨어지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러니까 이왕이면 국가암검진 받으신 분들이 지원을 받도록,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감대는 있는데 다만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재정 상황, 어떤 제도를 정교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를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몇 년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제도개선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공재정이 투입이 더 많이 되더라도.
 담당국장께서 한번 추가의견 말씀해 보세요.
 이것 차등 지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5대 국가 암검진으로 발견한 환자만 지원을 하는데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액수를 좀 줄인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바꿔놓으면 암검진 수검률도 높일 수가 있고 재정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하면 다 하라는 것 아니냐 이것은 너무 비약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으라는 거지요.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으라, 그러나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을 좀 적정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다 제도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보시다시피 202억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예산인데 아까 왜 20%만 암검진이니까 70억이라고 쳐도 5배가 늘게 되면 예산의 증액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그 시정요구 내용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내용을 좀 넣어 주시면……
 제도개선도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도를 하지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상 330병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전남대병원이 취소함으로써 10병상이 감소해 320병상이 되었는데도 같은 액수를 지원함으로써 병상당 기준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지적하셨고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 신규 설치 지원 등에 있어 가지고 개별 병원의 실집행액이 16억 원에 불과한 등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한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및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신규 설치 지원사업의 실 집행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시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남대병원이 개원이 늦어져서 집중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10병상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상 330병상에서 320병상을 지원하게 됐고요. 지원금액을 그러다 보니까 그 남는 10병상 해당되는 돈을 각 지원대상에 8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가를 830만 원으로 일부 올려서 약 한 96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실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을 불용하는 것보다는 당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긴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밑에 있는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신규 설치 지원이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메르스 때문에 그 대상지역 선정이 지연이 돼서, 그렇지만 2015년도 중에 대상자는 다 선정이 돼서 계약까지 다 완료돼서 이월해서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보다는 첫 번째, 지원 단가나 지원 대상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액수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뒷부분의 경우에는 ‘실집행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정부가 나름대로 그런 타당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소된 이후에도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분만취약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이러한 지정이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현재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만취약지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분만취약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12까지 심사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6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병원 즉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인근의 대학병원 등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파견하는 인력이 우수인력이 못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지역거점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고 당초 취지대로 우수한 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도 이 거점병원 파견인력 사업이 더 잘 되도록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그래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금년부터는 부족해서 인건비가 불용되는 사례는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7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병원 기능 특성화 사업에서 상당수 병원들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해서 지역의 분야별 의료서비스 요구도에 부합하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기능특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의 분야별 의료서비스 요구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작년 추경 때 보건소 구급차 확보 지원 사업이 186억 원 편성되었는데 전용되거나 많은 액수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국 245개 보건소에 구급차 1대씩을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결국은 165개 보건소에서만 구급차를 구입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때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와 같이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다른 사업으로 조정 및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이고요.
 메르스 추경 이후에 지자체가 매칭펀드를 추경을 통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서 집행이 지연된 것이고 16년도 들어와 가지고 165대 중에서 163대가 구매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은 군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인데 태백시의 경우는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로 지정되었고 세종시의 경우는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각 지역의 응급의료 취약성을 실질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응급의료 취약지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취약지 지정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등 지급하게 되면 못 하는 데는 더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 간 응급의료의 질 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외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조금 지급하는 것 외에 저희가 공중보건의 배치할 때 또는 원격 협진이나 간호사 파견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을 통해 가지고 취약지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요.
 이 자세한 설명을 담당국장이 드리겠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평가를 통해서 사실상 응급의료기관의 법적 설치 기준이라든지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서면 및 현지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평가 자체가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등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여기 시정유형을 삭제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의료기관에 예산 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등 지원의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법에 근거한 평가이기 때문에요.
 인재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시고, 유형 구분은 제도개선으로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재근 위원님 지적은 이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아주 취약한 지역은 이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가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평가를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아주 취약한 지역은 조금 예외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이러라고 하는 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합당치가 않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위원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레벨을 세 가지 클래스로 해서 금액에 차등을 둡니다.
 사실 취약한 건 다 그런데, 인재근 위원님 말씀은 취약한 곳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빠서 지원을 덜 하면 더 나빠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는 반대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낮으니까 분발해서 올라오게 되면……
 아니, 거기가 분발을 안 해서 평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으로 보면 평가가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취약해서 평가가 나쁠 수밖에 없는데 지원이 적으면 거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제도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특별지역이지, 말하자면.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앞서 응급의료기관의 취약지 선정 기준을 차관께서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했는데, 그것을 할 때 취약지역도 아예 특별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분해서 그런 식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좀 봐 보세요. 그래서 같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13번을 12번하고 묶어서 시정요구사항에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1페이지입니다.
 권역외상센터에 있어서 외상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서 예산이 연례적으로 많이 불용이 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권역외상센터 같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수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권역외상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권역외상센터가 외상전담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하고요.
 정부도 응급수가를 현실화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의료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을 보면 임무 중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유의 절반 정도는 기상적 요인이지만 운항거리 제한이나 이착륙장 미확보 등으로 출동이 중단․기각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시설장비 개선을 통한 운항범위 확대, 적절한 이착륙장 마련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도 전용헬기를 확보하고 더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제도로 해결된다기보다는 예산을 주시면 이런 착륙장도 확대하고, 전용헬기도 운항범위를 늘리려면 중형헬기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생하면 5분 이내에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출동을 해야 되는데 목포의 경우에 한국병원이 있어요. 남악 쪽에 계류장이 있단 말입니다. 거의 3㎞인데 거기까지 가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중형으로 바꾸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접근성을 실제 치료와 뜰 수 있는 부분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조한 거니까 현장을 잘 살펴보시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마 정부 쪽에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시설장비 개선 등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형 구분에 제도개선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 쪽에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12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까지 딱 2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저 이 2건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3페이지입니다.
 현재 응급의학전공의에 대해서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에 응급의학전공을 포기하더라도 보조금 환수 등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고 개인적인 사유로 응급의학 전공 취득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사실 혜택은 받고 나중에 중도 포기하면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응급의학전공의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사회안전망의 일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환수까지 하는 것은 좀 과다한 조치가 아닌가 해서 담당국장이 시정요구사안의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수 등의 조치는 과도하고, 다만 응급의학전공의의 인력풀이 부족함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가 개선이나 제도 개선 때문에.
 따라서 동 제도를 2018년에 응급의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1년간 여기에 재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실질적 페널티가 성립이 됩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지금 실질적 페널티를 떠나서 응급의학전공의를 할 동안에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응급의학전공의도 현장에 상황이 생기면 현장출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 수련보조수당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꼭 환수가 아니더라도……
 그것 50만 원씩인가 나가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월 50만 원입니다.
 환수가 아니더라도 수련보조수당이 응급의학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 잘 쓰이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두 번째 줄의 워딩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개선되도록 할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도의 제도개선 유형 구분 없이 정부 쪽에서 그 대안을 갖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소아 야간․휴일진료 활성화 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수요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인데 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는 바람에 작년에 본래 계획이 20개소였는데 실제로 14개소밖에 운영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청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그래서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정심에서 의결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가가 개선될 계획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오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본부장께서 오늘은 심사장에 안 나오시는 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래서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4번 기관부터 속개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내일 별도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50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입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질적인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이 지금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고 있고 15년 기준으로 적립금이 약 17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누적적립금과 재정전망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이고, 또 이러한 누적적립금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보험료율은 올해 건정심에서 이미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재정의 누적적립금이 15년 기준 17조 원에 이르는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이고 현재 법적으로는 연간 보험급여비―약 50조 원 되는데―의 반까지, 25조 원까지 최대적립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과 더불어서 건강보험재정 적립금이 이렇게 많은 만큼 관리․운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잘 적절히 운용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건강보험재정 적립금의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재정 적립금의 운용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전 항의 요율하고 적립금하고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저희 수용이고요. 현재 누적적립금이 35% 수준인데 법적으로는 50%까지는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사실 2번, 3번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앞부분에 ‘단기보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윤소하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세요.
 거기 시정요구사항에 지금 현재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 앞부분에요,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채권형 펀드 도입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부처는 여전히 그런 의견이 있나요?
 그것은 국민연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금 건강보험 재정……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건보도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를 ‘단기보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그 부분을 앞에 명기해서 시정사항으로 갈 수 있나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게……
 윤소하 위원님 의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알겠습니다.
 53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53페이지는 본래 김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철회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54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혁신형 건강플랫폼 사업 등은 국가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재정으로 할 경우에는 또한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사업의 성격상 국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건강보험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양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이고요.
 다만 건보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건보 자체의 감면을 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각론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면해 달라 또는 면제해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제도를 하면서 일부 어떤 층에 대해서는 감면 이런 것들을, 운용상의 그런 불가피성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지적을 감안을 해서 일률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사업을 건강보험재정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것은 곧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국가사업은 국회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적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건지, 제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국회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취지가 ‘사업의 성격상 국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거기에 다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면 국가예산사업으로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워딩 자체는. 그러니까 그게 예산으로 반영하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워딩으로도 그런 취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 강조점을 받아들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윤소하 위원님 의견 참조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경우에 보험료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돈을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담 비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서 분담률이 일정한 기준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의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상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비용 분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수용을 하는데 다만 이것을 법률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이게 법률로 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을 꼭 법률로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그대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전문위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법률까지 가는 것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적절하게 기준이 설정되면……
 그 기준을 명확히 다 하시겠다 그러면……
 워딩을 적절하게 협의를 하세요.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존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차상위계층이 되어 있다가 이것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이전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 전액과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건보공단에서 일단은 병원에 대해서 지원금액만큼 모두를 다 지원을 하고 나중에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항상 이 국고지원금 부족이 예산상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231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지급금 정산에 대해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차상위계층 국고지원금의 부족액에 대한 사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으로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요건은 현재 건강보험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이면서 현재 건보 대상자로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사후정산까지 해서도 다 받아내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데, 그래서 그것을 또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정요구 내용을 ‘차상위계층 국고 지원금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안 정리하는 데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아니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음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다음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6%, 이렇게 통합 20%를 건강보험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다음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연도 보험료로 그때 일어난 보험료 수입의 14%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를 과소 추계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58페이지에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규모와 국고지원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건강보험법 부칙에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을 2017년도 말까지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7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보장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과도한 과중한 부담으로 의료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자 부담 수준을 낮추는 등 보장 강화에 이 돈을 좀 활용하자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입원진료비라든지 미숙아 퇴원 후 치료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어린이 입원진료비, 미숙아 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최근에 비급여 개선도 하고 4대 중증 보장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63%에서 68%까지 올리는 계획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시정요구에 적시해 주신 어린이 입원진료비, 미숙아 치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특정한 경우에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거기 살면 다 경감을 하는데 농어촌지역에도 고소득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그런 경감은 조금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고 군인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험료 경감이 있는데 어떠한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보험료 경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소득 수준을 연소득 360만 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는 월 30만 원인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은 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같으면 1년 이상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경감제도의 효과성․형평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시정요구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감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 개선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 추계를 두 기관이 각각 수행하고 또 심평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건보 관련 일반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우려되고 각각 빅데이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업무 중복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빅데이터 사업, 홍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대해서 기관 간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시정요구사항 수용이고요.
 다만 건보공단하고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달라서 그러한 비용 추계라든지 또는 빅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현재 개도국에 건보 제도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건보법상 이들 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들 두 기관의 업무에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ODA 사업까지 포함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ODA 사업의 비용은 업무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비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각각 법에, 공단과 심평원 관련된 법에 국제협력을 각 기관의 기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공단은 개도국의 보험 제도의 설계 관련해서 또 심평원은 보험 제도의 지출과 관련된 그런 실무 협의를 지원하는 ODA 사업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 중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아예 통일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복지부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단, 심평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각각 그 기능에 맞도록 ODA 사업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 기관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사무보조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클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년도 예산이 건보공단 49억 원, 심평원 5억 5700만 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시니어클럽의 채용 규모가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유사한 사무보조를 실시하는 청년인턴제와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또 근무 장소도 채용된 사람의 주거지에 따라 배정되는 등 사업의 관리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사업 운영에 대한 실효적인 평가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니어클럽 사업은 아무래도 은퇴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청년인턴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채용에 대비한 인턴 교육과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1․12․13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공히 제도개선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통합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통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세입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그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이런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부당이득금을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서 ‘과징금 부과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과징금 미납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원처분인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에서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시정요구사항 내용 중에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그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금년도 9월 23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기 완료된 내용이기는 한데 제도개선 사항은 수용해도 저희는 이견은 없습니다.
 완료된 사항이지만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도 특별한 상관없겠다 이 말씀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뭐 빼 주시면 좋겠는데……
 (웃음소리)
 완료된 사항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을 굉장히 분량 있게 이렇게 해 놓으셨길래, 완료된 사항 같으면 굳이 분류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빼 주시……
 그러면 제도개선 유형 구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미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건강정책국 소관입니다.
 잠깐만요.
 건강정책국 하기 전에 우선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오늘 결산심사는 6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 제일 먼저 식약처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지 않았던 질병관리본부의 결산심사안을 같이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 오늘 못 한 보건복지부 나머지 사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건대는 이 정도 진행 속도 같으면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에서 답변하실 때 지금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이견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건강정책국 소관 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또 사회복귀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사회복귀시설 확충계획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시설로 복귀가 가능한 정신질환자 수 및 필요한 사회복귀시설 수 등을 파악하는 등 사회복귀시설 확충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조금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신중을 기하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귀시설 확충계획 및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요구사항 수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러한 시설지원사업의 특징을 좀 결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지원사업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지자체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매칭 재원 마련을, 정부가 돈을 주더라도 지자체가 매칭된 돈이 확보가 된 다음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이렇게 배정을 한 이후에 지자체가 예산 마련이 늦어지거나 지자체 추경 등이 늦어지게 되다 보면 그게 시간이 돼서 10월, 11월 이렇게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 중에 계약만 하면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은 넘어가서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는 여기 실집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은 당해 연도에 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집행된 것까지 하면 실제로 98%가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신보건시설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원 같은 게 많아 가지고 연도 중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연도에, 집행 연도에 계약만 이루어지고 실제 건설공사가 그다음 연도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업의 특성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마약류중독자 수 약 10만 명에 비해 치료보호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과 또 복지부․식약처 간 치료 및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 연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또…… 67페이지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외에 마약류중독 예방 및 재활 업무 또한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지원사업의 실적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 마약류중독 예방․치료 및 재활이 일관된 정책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소관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 시정요구의 취지를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시정요구 내용 중에 세 번째, 지금 마약류와 관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무부처가 복지부가 아니라 식약처입니다. 그런데 ‘마약류중독 예방․치료․재활이 일관된 정책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소관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식약처가 주무부처인데 이것을 복지부로 넘겨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을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복지부로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 이런 내용을 양 부처 간에 어떻게, 그 워딩을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질본이 차관급으로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 이런 정도로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은 만성질환자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자원 연계를 통해서 하는 그런 건강동행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서 이 자체 예산도 불용이 많이 되고 또 1차의료기관이 참여해야 되는데 49%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자체와의 협조 강화 및 1차의료기관 참여율 제고 등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비가 미확보된 지역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 과정이나 이런 것에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제도개선 사항인지 그냥 주의 사항인지 그것만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석님 생각에는 제도개선이 괜찮으신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제도개선으로 하셔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괜찮겠습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런 게 지금 매칭 비율이 얼마나 돼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5 대 5입니다.
 다 5 대 5입니까, 이 앞에도 그렇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상 원칙은 5 대 5고요 국가의 기능이 더 강한 것은……
 정신보건시설 확충 뭐 이런 것 다 5 대 5 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설지원 같은 것은 통상 5 대 5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사업인데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기피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지방 예산도 없는데 여기에 5 대 5 매칭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매칭 비율을 이렇게 특별한 사업들, 말하자면 정신보건시설 확충 사업이라든가…… 지금 마약류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이나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매칭 비율을 낮춰 줄 수 없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많은 예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보면 일정한 시설지원은 5 대 5 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노인 비율이 많은 지자체는 지금 한 90%까지 국고보조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사업의 형태나 유형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이나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이런 시설 들어오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국고보조 비율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은 사실……
 기피 사업은 아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게 지방에서 원하면 하는, 지방이 먼저 자발적으로 원하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기존 보조율보다 높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님비시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신보건시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도 제도개선으로 했던가요?
 예.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제도개선입니다.
 그럴 때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의견 충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제도의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 제도의 운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의 연례적 이월이 지적됐습니다.
 15년 3건의 연구용역 계약이 있었는데 모두 6월 이후인 7․8․10월에 체결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4년에도 2건이 그런 관례를 따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 및 연초 계약자 선정 등을 통해 당해 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연구개발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사실 작년도에 특히 메르스 때문에 용역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연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예산집행률이 26.8%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또 금연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도 신청 대비 실제 진료한 의료기관을 보면 51.2%에 불과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흡연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이고요.
 작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안 오셔서 그런 치료사업을 수행하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고, 더군다나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제 건강정책국은 끝났고,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장기․인체 조직 통합관리 필요 사항으로서 지금은 장기구득기관과 인체조직구득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운영도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증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려면 기증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현재도 2개 기관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구체적인 통합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혼란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관리 통합계획을 구체적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양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부터 통합을 해서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좀 전 사업과 거의 동일한 건데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를 통해서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홍보사업 예산이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질병관리본부 소관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동일한 건데 또 사업 수행 방식도 유사한데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홍보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이 통합되면 홍보사업도 통합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같이 묶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묶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 경우에 기증 상담료, 각종 검사료, 기증자 관리 및 이송비, 뇌사판정비, 장제지원비까지 수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은 이렇게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뇌사자 장기이식에 필요한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뇌사자 장기이식할 때 수술비용은 당연히 지금 건보 대상이 되고요. 현행도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이런 이식과 관련된 간접비용도 포함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되겠고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12월에 시작하는 연구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연도 말에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면 연구수행 협약기간과 회계연도가 당연히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R&D 사업 추진 시 연구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요구사항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16년 예산부터는 이미 예산 편성을 할 때 연내 집행이 가능한 9개월분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12개월분을 하다 보니까 연도 중에 계약이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집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아예 16년도 예산부터는 R&D 예산을 편성할 때 9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인 연구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도록 이미 예산에 그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는……
 시정요구유형 구분 없이 정부에서 현재 시정 절차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7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서로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의료정보 제공 웹사이트도 각각 운영하고, 양 부처 모두 지방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양 부처 모두 오프라인 의료안내센터를 운영하는 중복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육성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연계․통합 수행되도록 조치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각 부처에 각각의 해당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나 의료관광 사업을 홍보하는 사업들을 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의 중복을 최대한 방지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맨 밑 줄에 ‘육성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연계․통합 수행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 대신에 ‘연계 강화하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참고하시고.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의료서비스 개선 등 국내 유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순 전남대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도 지적이 되고 하면서 이 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화순 전남대병원 근무자의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보조금은 환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라 제도개선이 맞는 건지, 주의가 맞는 건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시정유형으로 어떤 게 더 적합할는지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아무래도 주의가 한 단계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주의로 하더라도 제도개선은 어차피 들어가야……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6번, 7번이 같은 지역 선도의료기술 건이고 같은 제도개선이니까 정부 입장에서 동의한다면 통합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7번입니다.
 같은 사업에서 지적사항이 홍보비 위주의 단발성 예산 지원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그리고 지역별로 선도의료기술 분야가 중복되고 일부 지역은 선도의료기술이 매년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지역선도 의료기술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2015년에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단속을 단 1회만 실시하고, 그것도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재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있고, 또 외국인환자 유치 예산이 홍보 중심으로 집행되고 환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면 외국인환자의 장기적인, 지속적인 유치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정부도 해외진출법이 시행이 되면서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 강화라든지 불법브로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유치 기간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환자가 와서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도 해서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경찰청하고 MOU가 이미 체결이 됐고, 상반기․하반기에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79페이지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철회하신다고 그러셔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80페이지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 심사와 재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업 중에 제조품목 허가 관련 행정처분을 받고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검증이 부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및 재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하겠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인증제도도 강화해서 필요한 기업이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제약펀드 등과 관련해서 제약산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제약펀드는 17년까지 5년간 5000억 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중소 제약기업이 펀드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용기준 등 개선이 필요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은 여전히 투자처 발굴 중인 상황으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소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 등을 개선하고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16년까지 펀드가 조성되어 있는 게, 17년까지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3850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으로 일부 조성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성된 펀드들은 중소 제약기업에 우선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호 펀드 같은 경우에 1000억 규모로 조성이 됐는데 1억 규모는 대다수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가 됐고, 1호 펀드가 13년도에 펀드 결성이 돼서 14년도부터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14년, 15년 약 2년 기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미 수익률이 원본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바이오벤처에 대한 지원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3호가 조성이 돼서 투자를 준비 중에 있는데, 실제 개별 투자 회사는 계속 심사 중에 있는데 곧 한두 개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4호 펀드는 금년도 1월 달에 조성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나 이런 투자 심사를 거쳐서 개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정요구사항에서 지적해 주신 중소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투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펀드 투자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8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글로벌 제약산업 펀드는 약정총액의 20% 이상은 동일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약이 있어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 판매망 확보 등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펀드의 조성 목적 달성 저해 가능성이 있는 약정총액 20% 이상 동일기업 투자 불가 규약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글로벌 제약펀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중기청의 모태펀드 밑에 하위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에서도 일부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펀드보다 상위 펀드인 모태펀드의 기준규약이 특정한 업체에 20% 이상은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20% 이상을 하려고 하면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다음에 20% 이상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 내용이 약정총액 20% 이상 동일기업 투자 불가 규약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글로벌 제약펀드를 투자하고 있는 상위 펀드의 조항이라 글로벌 제약펀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위 펀드의 규약을 개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양승조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참조하시도록 하고 제도개선 구분 없이 이것은 중기청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리고 예외규정에 의해서 20%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오송과 대구․경북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는데 이들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첨복단지에 대해서 인건비․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국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모 당시에 그 공모하는 각 지자체가 5 대 5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해서 당첨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정에 ‘5 대 5 안 되겠다. 나 70으로, 80으로 올려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약간…… 그러면 그 공모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데는 더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첨복단지가 국책사업이고 중요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이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때요?
 넣지요.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명기한 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복지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적사항으로 이게 의무지출사업인데 여기에 재정절감 명목의 조정계수를 예산 편성할 때 기재부에서 하면서 주로 붙이는데 조정계수를 계상해서 결국은 예산 부족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생계급여가 이렇게 부족해서 주거급여로부터 850억 원을 내역 변경을 통해 조달했는데 다시 이렇게 조달받은 생계급여에서 200억 원을 메르스 대책비로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생계급여 등 의무지출사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산이 재량지출사업으로 용도변경 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요구 사항은 수용이고요.
 다만 메르스 때문에, 이런 긴급한 재난 상황이 되면 국가재정법상 이렇게 항 간 이용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생계급여 잔여 예산에서 이용해서 긴급한 소요에 충당했고, 어쨌든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기 위해서 조정계수가 타당성이 있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의무지출사업이고 생계급여사업이에요. 여기서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이 항 간에 전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진짜 이 부분에서 했어야 되는가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국민에게 진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부분은 사수하고 오히려 여기에서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데 계수조정을 추정치를…… 이게 왜냐하면 대상이 좀 분명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거니까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대로 받으시는 것은 받으시는 건데 이 조정계수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과다 책정하고 기재부에서 깎을 거야 이래 가지고 조정계수가 들어오고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어 갖고 오시는지 제가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용을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생계급여가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 옛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사통망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게 적용 제외가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수만큼 기준을 신속하게 이것을……
 조정을 해야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것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을 매번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말 나온 김에 말하면 그 수급권자에서 탈락되어 자살하는 사람도 숱하게 있고요. 또 사통망을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 틀린지 그것은 상당히 원론적인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차관님은 그것을 빨리빨리 조정을 해서 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원론적인 것을 담보를 하셔야 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사실은 최근에 기준들을 보면 최근에 맞춤형 수급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준 자체가 급속도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차상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넘어가면서, 최저생계 기준에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부양의무자 가족 기준도 늘려 가고 기준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최저생계 또는 기초수급 대상이신 분들도 차상위에 계신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보다 신속하게 기준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조하셔서 제도개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85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당한 수급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급자 소득변동 확인조사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다는 비정규직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고용ㆍ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 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차계약서 확인 등 임차보증금 관련 재산조사가 부실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변동 조사에 고용ㆍ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으로 소득․재산 누락에 따라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계획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항도 수용이고요.
 감사원에서 15년도 감사 하시면서 고용부의 고용․산재보험 근로소득정보 이것을 복지부의 시스템하고 연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또 시스템 개발을 해서 금년 6월부터는 연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차보증금 정보 이런 것도 지금 시스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의 경우에는 완료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으로 신규 수급자 수 증가가 제도 도입 당시에 76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35만 명에 그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노인, 장애인인 가구의 경우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그런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족제도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나 의견수렴을 좀 거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한 300만 원 미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185%에서 이게 한 1년 반 사이에 지금 504만 원까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504만 원 이상 되시는 분부터 부양의무자로 카운트하도록 소득기준을 최근에 200만 원 가까이 상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바꾸고 올해부터 적용을 합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올해가 504만 원이……
 올해부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지금 증가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 기준 자체를 높게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빠지는 숫자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복지정책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미약 구간이라고 해서 본인이 부양하게끔 하는 그 구간이 14만 가구가 있었다가 대폭 완화해서 4만 가구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한 10만 가구가……
 10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10만 가구가 부양의무가 없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하여튼 이것은 어쨌든 현장에서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째든 기준의 전면적 폐지로 방향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대폭 이것을, 아주 완전 전면 폐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5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500만 원인데 10만 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너무 좀 미미한 것 아닌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수급 혜택받으시는 분이 백육십 한 육칠만 되니까요, 사실은 작은 숫자는 아니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반 전에 297만 원이었습니다. 297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이 됐으니까요, 사실……
 아니, 원래 297만 원이었던 게 문제지요. 200만 원을 대폭 올린 게 무슨……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전향적으로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속 부양 의무가 없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
 실제로 부양을 못 하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특히 연락이 안 되시거나……
 연락을 할 수 없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 제도개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인데 이 예산의 부정확한 추계로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져서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 등 행정비용을 수반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연례적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한 이삼천 억 정도의 미지급금 규모를 작년 같은 경우는 290억 정도로 해서 실제 일수 분으로 하면 1.3일 분까지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린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만 그 진료받으시는 병원에서 바로바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까 병원에서 애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 결제되는 기간이 1.3일분만큼 뒤에 결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그게 상당한 기간이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돈이 소위 결제가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 연도 되면 1월 3일이나 4일 되어 가지고 새해 회계가 딱 열면 제일 먼저 그게 결제가 되고 그다음 새해부터 되는 것들이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하시는 분의 불편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전달하고 계시는 의료기관의 자금상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그 병원에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 일정 정도 거부감을 갖는다. 이것이 돈을 얼마나 더 늦게 주고 안 주고 이 부분에서…… 병원에서 그 돈 가지고 얼마만큼 자기 회계상의 문제의 실이익을 따지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 사람도 눈치 보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을 없애 주자, 그 원 취지를 살려 가지고 신경 좀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미지급금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88페이지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의 정신질환에 대한 수가가 8년째 동결되어서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외래 일당 정액수가는 건보의 8분의 1 수준이고 입원 일당 정액수가는 병원 등급에 따라서 3만 원에서 한 5만 원까지 차이가 나서 건보의 2분의 1 수준이고 한 끼 병원 식사비는 건강보험은 5300원인데 여기는 339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를 현실화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입니다.
 다만 이것도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이 장기간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시는 게 아주 전형적인 특성이시고요. 한 번 들어오시면 또 외래로 왔다 갔다 당일치로 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입원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하시거나 장기간이다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당일 당일의 그 수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특히 이쪽 정신질환 수가는 입원 수가가 정액제로 돼서 좀 수가도 낮은 게 8년 동안 동결되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인상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지금 재정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기 정신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초기치료가 잘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크거든요.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좀 더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될 것 같으세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 기재부에다가 이 제도를 반영을 했고요. 다만 수가를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금액을 할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적용은 언제 되나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적용은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용인정신병원 어떤 상태인지 아시지요? 용인정신병원에서 지금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을 해요.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들한테는 따뜻한 물도 겨울에 두 번 준다.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겨울에도 얇은 여름이불 덮고 자고요. 그리고 식사 당연히 차별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윤소하 위원님하고 저는 ‘이게 인권 침해의 문제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이것하고 그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이런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안 가 보셨겠지만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장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그 부분은 지금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나가는 중에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파악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8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건강생활유지비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1인당 매월 6000원을 가상계좌에 입금시키고 병원에 가서 진료비로 쓰지 않으면 이 6000원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을 유지하게 하는데 병원에 안 가고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로 작용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아서 빨리 큰 병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증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강생활유지 환급금은 계속 줄고 있어서 건강생활 유지를 하는 그런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통한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입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도록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개별 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 환급금이 줄어든 것은 일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 달 이상 장기입원을 하면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돼서 환급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됐는데 어쨌든 그 홍보를 좀 더 확대해서 수검률이 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 건강, 인권 차원에서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가 대상자 선정과 전달체계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전달체계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현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민간과 연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교육부에서는 양호실을 통해서 현물을 비치하고 있다가 거기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 등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도 그냥 개인한테 그것을 현물로 지급하는 사례는 사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소득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기초생계 지원을 하거나 또는 여가부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또는 어려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현금으로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일부 사실은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실적인 방법이 될는지를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전달체계 등을 추경에 반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추경에 반영할 것을 복지부가 한다고 해서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저소득층 청소녀의 생리대 지원 문제를 개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협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애로가, 그러니까 현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현물을 지원을 하게 되면 중간 전달체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현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은지 바우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특정한 기관에서만 그 바우처를 결제를 하고 그것을 받아 가는 게 좋은지 그런 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복지행정지원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총정원을 증가시켜 소위 복지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신규 충원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겁니다. 서울은 50%, 지방은 70% 보조를 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채용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국고보조가 종료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국고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은 지방에서 사회복지직이 업무가 집중이 되는 깔때기 현상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7000명에 대한 인건비 50% 지원을 11년부터 14년까지 했고 또 14년부터 17년까지 또 60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수당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건비의 절반을 대게 되는 것인데 사실 지방 현장에서 일선에서 복지공무원들의 복지 깔때기 현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현장에서 일선 행정직원들이 행정직을 선호하고 복지직을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 업무가 복지 위주로 많이 재편이 되면서 일반 행정 업무는 줄어들고 복지 업무로 많이 전환이 되면 지방조직의 구성을 단순 행정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를 복지행정으로 전환하도록 사람들을 자꾸 옮겨 주는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행정직들은 전환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환은 하지 않고 복지 업무가 과중이 되고 늘어나니까 복지공무원들은 충원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계속 중앙에다 요구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의 공무원들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일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역할이 변화되면 일반행정직의 공무원을 상당히 복지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같이, 같은 비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직의 복지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복지직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읍면동장이 되려면 몇 % 쿼터는 복지직 공무원들만 읍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인사상에 혜택을 줘서 복지직으로 가면 승진도 되고 수당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많아져야지 정부가 대 줘서 복지직으로 신규 충원되는 이 숫자를 무한정 계속해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 내용에 보면 ‘국고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을 되돌아보면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 이렇게 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일반행정직이 복지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어떤 안들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행자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행자부가 최근에 한 것은 복지직으로 되면 현장에서 일부 수당 같은 성격으로 한 이삼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했고 승진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인사상의 특례 제도를 하고, 동장이 되려면 전에는 행정직만 동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직도 동장의 일정한 쿼터를 의무적으로 지분별로 쿼터제를 둬 가지고 복지직이 꼭 읍면동장에 임명이 되도록 쿼터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하게 되면……
 쿼터가 얼마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직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에서 지방공무원의 급여를 줄 수가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어를 수정해 가지고 여기에 담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안 없이 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어떠어떤 노력을 해서 이 복지직을 언제까지 얼마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말이거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저희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데 복지부가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행정직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직 충원 그런 계획을 행자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해 왔고 요구를 많이 해서 최근에 읍면동사무소 쿼터제라든지 일부 수당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는 성사가 됐고, 최근에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사업을 하면서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거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 전환할 건지 이런 계획을 갖고 오셔야지요. 얘기를 해 주세요.
 차관님, 행정자치부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아니, 저……
 윤소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그래서 아마 광역지자체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고 또 여기서 국고지원 방안이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워딩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되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 보세요.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차관님께서도 이게 참 고민이다……
 현장에 가면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요.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복지 위주로 지금 이미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은 있어요. 이것이 협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군별로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대전환을 하기로는 방향을 잡았으니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행자부에 대해서 당신들이 먼저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내용의 중심성을 복지부가 더 주장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이미 현장에는 그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력 전환을 위한 방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시고 행자부랑 의논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방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기억하실 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살한 사건이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연속으로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동이 전체적으로 복지허브센터로 전환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한테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아시겠지요?
최성락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최성락
 예.
 보건복지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부 용역과제는 최초입찰공고를 연말에 시작하여 이월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월된 과제는 11건이고 이월 금액이 총 177억 11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과다한 용역과제 이월 문제 해소를 위해 용역과제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으로 주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기 집행을 하고 연도 중에 다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시정요구사항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14년도의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개편이 늦어지게 돼서 사업이 이월이 되었고 15년도 중에는 또 DB 암호화 사업이, 전산사업이 연도 중에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설․인프라 확충사업 발주하는 것들이 연말까지 늦어지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월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강석진 위원님 오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었어요?
 안 하셨어요.
 새누리당의 강석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법정 최대처리기간이 90일인데 이를 경과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받은 때에는 현행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현행 제도가 최대 90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자료가 불비해서, 자료가 미진해 가지고 자료를 보완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 보완 기간을 주는 것이 의사상자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결정을 해 가지고 자료 불비로 기각을 시키게 되면 새로운 절차를 하게 되니까 아예 이러이러한 자료를 충족을 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서……
 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의사상자 인정을 위한 자료 보완 요구 기간을 고려할 때 그게 지연 사유로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지금 여기 90일 이내에서 절차를 개선하라고 하면 자료 보완 요구를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의사상자 신청자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사항은 가급적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게 주의로 하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과다한 이․전용 문제인데요.
 사회복무요원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한 추산과 예산편성으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의 시점하고 예산편성 시점하고 이게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 해 배정인원 결정통보 기한을 단축하는 등 정확한 배정인원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의견은 수용이고요.
 이게 사실 병무청에서 병력을 정할 때, 배정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병력을 배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병무청에서 병력 동원해 가지고 자원 결정을 하는 그 시기가 정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아서 매년 인원이 차이가 생기는 만큼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그게 병무청이 신체검사하는 일정이 연간 돼 있기 때문에 쉬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병무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장애인정책국 소관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인데요. 출산비용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2015년 출산 여성장애인 2027명인데 이 중에서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여성장애인은 57%인 1160명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대하여 홍보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과 관련해서는 고운맘카드 지원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실집행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서를 통합을 해 가지고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이런 출산비용 신청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또 관련 홍보를 강화해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그런 것이 알려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통합 이런 부분은 잘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7명 중에 1160명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 아까부터 늘 강조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명확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꼭 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시정요구사항(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산에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 전 과정인 임신과 출산․양육,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장애아동 부모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사업별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출산 전 임신 때부터 출산 그리고 이 장애아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양육의 과정까지 일련의 이것을 통합적으로 죽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참고하셔서 제도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증축 및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인데요. 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47.6%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실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자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비 확보 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시설 공사한다고 하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월돼서 집행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한 것은 9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게 시간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연도 내에 그게 깔끔하게 다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권역별 재활병원 추가 건립 사업입니다.
 2015년 중에 두 곳의 재활병원 추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충남 아산에서 사업 포기로 한 곳의 설계비가 불용 처리되어 재활병원 한 곳만 건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재활병원 건립 사업 추진 시 선정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이고요.
 그 선정된 2개소 지역 중에 아산이 철회를 했습니다. 선정 취소를 요청해서 철회가 되는 바람에 사업 집행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심사할 때 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사업이 철회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하나만 여쭤 볼게요.
 기동민 위원님.
 자천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선정과정이 궁금해서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공모……
 공모사업이겠지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스로……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됐는데요. 그게 결국은 병원을 운영하는 기관, 병원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이게 저희들이 신축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자가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위탁기관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다시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재활병원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된 물량이 있어서 물량이 될 때까지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페널티는 있나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지금 다시 선정할 때는 기존에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히스토리를 보고 어느 정도 감안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병원 건립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활병원을 지금 매칭으로 해서 지자체가 이것을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운영과 관련해서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심사 기준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이게 사실 해결책이 아니라 재활병원이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립재활병원을 저는 많이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지금 일대일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의 부담까지 안으면서 이것을 지어라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해 준다고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검토와 새로운 정책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재활병원 하나 만들고 싶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그냥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애물단지 되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병원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시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국립으로, 공공형으로 운영을 하는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 이런 곳들이 대부분 적자입니다. 민간의 그런 경쟁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선 환자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는 좋은 선생님이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은 다 저쪽에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아주 채산성 좋게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감안해 보고 지역에서는 또 일부 재활병원이라든지 취약 과목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긴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병원들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공병원들의 운영의 취약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재활병원은 아주 일류 의사들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게 재활을 해 주고 어느 정도의 의료진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재활병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만 되면, 이 재활병원은 수요가 너무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공병원 중에서 특히 재활병원은 접근을 달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건축비가 지원된다고 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것은 몇 대 몇 됩니까?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지금 5 대 5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5 대 5면 보조금이 얼마 지원됩니까?
정찬우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정찬우
 시설 하나당 135억입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국비 지원이 135억이고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을 같은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매칭사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도 있고 일반적인 어려움들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이라든지 건립이라든지 이후의 과정들을 책임 있게 담보하면 조금 더 나은 기관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이례적인 경우인 거지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특성에 따라서, 정말 공공의 영역들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이런 특성에 따라서 너무 그런 일반론적 원칙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정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뭐고, 그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이런 부분들이 재정비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인데요.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 아동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 서비스 대상 인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추계해서 결국 실집행률이 26.5%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언어발달지원 사업 예산 편성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계 정확도를 높여 나가면서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시에는 이용자 수를 4만 5000명으로 추계했는데 실제 이용한 수는 5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역 변경을 통해서 60억 5600만 원을 증액했는데도 결국은 예산 부족이 1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예산 편성 시 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발달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고요.
 다만 4번, 5번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봐 주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왜 추계가 다 이렇게 틀립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산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4번의 경우는 과다 추계하게 된 거고, 5번의 경우는 과소 추계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지적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상시적 돌봄에 지친 가족 구성원에게 양육 및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중에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도 65개 기초지자체에 달하고 있어서 지역 간 서비스 이용 편차가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지역별 형평성을 강화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현재 이 지원 서비스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국에 걸쳐서 약 3300명이다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지역에 많은 인원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 가족의 분포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시정요구 내용대로 지역별로 형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이용률이 대단히 낮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대도시나 도시 부분과 시골이 갖는 특성에. 그러면 시골 지역의 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정 정도 센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모둠 형식으로 해서 특별히 더 전달 체계를 어떻게 용이하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의료 보장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번에 나온 의료급여 경상보조와 마찬가지로 연례적으로 미지급분이 발생하여 누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전용 또는 추경 등을 통한 예산 증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의 누적 미지급분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수용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정확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고, 아까 의료급여 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미지급분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인증제도 사업추진 방향의 재검토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장애인생산품인증제는 이제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상실된 장애인생산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요구 취지에 따라서 작년도 인증제도 제로베이스 검토계획에 따라서 인증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그 규정을 개정해서 폐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인데……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지 않고 이미 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니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왜냐하면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안 사시는……
 더 안 사.
 안 사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장애인정책국 연구용역 수의계약 최소화, 과다에 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2015년도에 장애인정책국 소관 연구용역과제의 100%―총 27건입니다―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집행한 것은 수의계약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장애인정책국 소관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주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5000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한 내용은 없고 다만 그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수의계약을 했지만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가급적 경쟁입찰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활동지원급여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노인요양보험 수준으로 인상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가 확정 및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을 반영한 예산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인상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노인요양보험의 급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제도가 아니고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사항 두 번째에 보면 활동지원 수가를 확정한다든지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건강보험이라든지 노인요양보험에서 있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정부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지금 시정요구된 내용대로 ‘현실을 반영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활동지원급여 인상이 복지부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은 없는데요.
 최근에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모여 가지고 집회하신 거 아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감안해서 최대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자폐성 장애 관련 홍보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산편성 할 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하여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장애인전용 목욕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10번․11번․12번이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예산 또 장애 관련 홍보 예산 그리고 전용목욕시설 확충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항목을 묶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한꺼번에……
 통합해서 공히 제도개선 사항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현재 67.8%인데 법정으로는 70%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미달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7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고시를 연 1회가 아닌 2∼4회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이 70% 미만인 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홍보해서 장애인연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 대상이 되시는 분 중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한 67.8% 정도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기준으로만 보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그래서 67.8%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기준액을 더 올리고 올리다 보면 소득기준액이 더, 80% 이상 이렇게 하면 고소득자가 계속 편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소득자 중에서 지금 못 받으시는 분,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의 발굴 노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시정요구 내용을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으로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선정기준액 고시를 매번 올려가면서 늘리면서 소득 기준을 상향을 해서 고소득자가 받는 것보다는 이런 저소득층에서 받아 가시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석님, 워딩 그렇게 조정 가능하시겠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는데요, 이는 요보호 아동이나 기초수급 가구의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해당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월 3만 원 내에서 매칭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할 때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부족으로 정부 매칭이 되지 못한 금액이―약 5억 9000만 원 됩니다―발생을 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매년 넘어가면서 계속 미지급 금액이 발생하고 미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매칭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복권기금사업입니다.
 복권기금은 사실 기재위원회 소관이고 저희 위원회는 아닌데 관련 위원회로서 기금은 딱 한 소관이 당해 위원회에만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쉼터 신규 확충이 부진한 것은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가 열악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쉼터 확충이 필요한데 신규 설치 예산이 일부 불용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쉼터를 확충해 나갈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동학대 피해 대책에서도 쉼터를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내용은 수용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10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권기금에서 복지부 사업을 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 소관 기금인데 여기서 또 복지부 소관의 사업인 아동학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사업수행 부처 즉, 복지부와 재원관리 부처 법무부 또는 기재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현장의 예산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소지가 있고,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적정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인건비 확충 등 조정이 곤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 심의가 제한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아동학대 관련 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부처 의견으로 여기 적힌 걸 보면 일반회계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각 기금이 설정을 할 때 기금 설립을 위한 개별법이 있어서 아동학대라는 범죄에 맞게 그런 관련된 사업은 그 기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하면 일반회계보다 안정적이지를 않으니까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기금사업하고 일반회계사업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사업도 다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산 심의도 다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기금에서 사업비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또 그 기금에 전입금으로 돈을 넣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기금이나 여성 관련된 기금, 각종 기금에서 또 지역신문기금이나 뭐 이런 기금에서 이것을 다 일반회계로 편성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금을 설치할 때 원래 목적이, 그런 해당되는 사업은 그 기금으로 하라는 원래 법의 목적하고는 또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요구 내용대로 복지부가 일반회계로 이관을 마음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은 그런 기금에서 하라고 개별법에 다 되어 있고 그 개별법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법을 소관하고 있는 소관 부처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그렇게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동학대 관련된 사업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소관 부처하고 관련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관 여부는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심의위원이었거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동학대 예산이 적어서 다른 부처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일단 틀리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부에도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금예산이라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일단 액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들어올 수 있는 돈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장성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다른, 여성도 그렇고 다 일정한 포션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다 압니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지만 거기다 계속 놨을 때는 이 예산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못 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고요.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체도 지금 법무부가 이 기금을 자기네가 대부분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이 돈을 배분할 때마다 거의 전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는 이거 못 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복지부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제도개선 사항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내년에 성과를 내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이 아동학대 사업이 확장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가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것을 하면 모르지만 저도 이것을 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해서 정부에 요구하기가 지금 준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춘숙 위원님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예산을 늘려 나가야 된다는 취지는 차관님 이해를 하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또 저희가 아동학대 피해 대책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노력을 하겠는데 다만 걱정하는 게 제도개선으로 여기서 결정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내년에 이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11페이지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대 피해아동 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모니터링,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양육환경 점검, 신고의무자 교육, 홍보대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학대아동 피해방지 대책에서도 이런 조기발견을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기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취학 연령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취학 이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 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 또 의료기관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타박상이라든지 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확인하는 다양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점검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참고로요.
 예, 김순례 위원님.
 제가 차관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매 맞고 살아 온 애들이 매 맞는 게 매 맞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맞는 게 정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서도 있지만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도 친구가 맞았는데, 멍이 들어 왔다 그러면 친구들끼리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친구 아이도 그 피해 사례를 신고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쪽의 교육이 같이 겸비돼야 되겠다.
 이게 업무 부처가 다양성이 있고 또 공통적인 어젠다로 가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복지부에서만 하기도 참 어려운 거지만 이게 교육부하고 연계성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보건복지 쪽 산하에 있는 부처별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내용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하고 여가부 그리고 경찰청하고 법무부, 문화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협의체를 주관을 하면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것 또는 법무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 또는 교육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피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것도 2번․3번․4번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돼 가지고 동일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혹시 묶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1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인데요.
 이는 0~12세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를 통하여 보건,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자체장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역별로 수혜율 차이가 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남은 65%, 취약계층 아동 수 중에 지원아동 수가 그렇습니다. 세종 같으면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사업의 지역별 수혜율 편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수용입니다.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을 사례 관리를 통해서 좀 정상적으로 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역별 수혜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취약계층 아동 수가 많은 지역은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기준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영아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저귀는 월 3만 2000원, 조제분유는 월 4만 3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인데 예산현액 50억 4800만 원 중 25억 6600만 원만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51%에 불과한데 실 집행실적은 1억 96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또한 예타 조사 당시에 계획 대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단가를 낮추는 등 축소 집행의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 기준 완화, 홍보 강화 및 구매처 확대 등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2016년도는 기준을 다시 두 배로 올렸고 내년도 예산 신청은 대상 기준을 소득 기준을 완화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문제는 이것도 현물 지원이기 때문에 바우처로 지원되는 거지만 물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실적률을,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대상을 취급하는 업소의 확대라든지 카드의 확대를 노력하고 있고 이런 홍보를 강화를 해서 금년도 사업부터는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은 원래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잡았지요?
김상희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예, 당초 계획은……
 타당성 조사에서도 60%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희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예.
 그런데 왜 40%로 출발을 한 거지요?
 말씀하시는 분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우향제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우향제
 출산정책과장 우향제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권고사항으로 일단 초기에는 40%로 시작을 하면서 정책의 효과성을 봐 가면서 그리고 지방재정의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스스로 타당성 조사까지 다 60%로 해 놓고 당초 예산액을 60%로 선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로 낮춰서 실행을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행히 보니까 40%에서 50%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궁금해서, 이번에 적극화하기 위해서 여쭤 봤어요.
 윤소하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참고하시고 기준 완화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이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 2014년도는 전액 불용됐지요? 2014년도에는 왜 전액 불용이 됐고 또 2015년도에는 3.9%만 이렇게 된 거예요?
우향제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우향제
 2014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이 된 거예요?
우향제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우향제
 그래서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용이 됐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니까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상희 위원님.
 저소득층에서 출산을 해서 기저귀, 조제분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상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적만 제고해서 될 것 같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이것을 바꿔서 저소득층에, 지금 양육비잖아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가 보통 두 돌 전까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현물 지원이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사실은 조제분유 안 먹이고 모유 먹이는 사람도 있고 기저귀도 사실 기저귀 쓰는 것보다는 면기저귀 해서 빨아서 쓰는 것도 또 좋은 거고 또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선택이 있는 건데 분유 먹이고 기저귀 채워라, 종이기저귀 써라 이런 건데 이렇게 꼭 해 줘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상징성은 있어요. 말하자면 ‘기저귀와 조제분유’ 이런 건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1년이면 1년 월 얼마 이렇게 해서 현금 지원을 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 마켓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 이것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조제분유 먹이고 기저귀 쓰라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방향을 바꿔 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육비로 다 줄 수는 없지만 저소득층에 두 돌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의 취지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결국은 양육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이런 수요들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양육수당을 지금 다 손질하려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기저귀 주고 분유 주는 그 예산을 현금으로 주라는 거예요, 현금 지원으로. 그래서 알아서 쓰도록 하면 좋은 거지 이분들도 그것 가지고서 여기 가서 꼭 기저귀 사야 되고 분유 사야 되고 이게 참 정말……
 목은 그대로 놔두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마 그렇게 되면 예산이 10배 정도 소요될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필요한 분들만 그것을 쓰니까 아무래도 수요를 통제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분유 먹이고 종이기저귀 쓰는 사람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유 먹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몰라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자꾸 남는 거예요.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홍보도 부족할 뿐 아니라 저소득 엄마들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할 거예요. 그렇다면 목은 그대로 두고 적더라도, 10분의 1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딱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완전히 포퓰리즘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더, 뭐랄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것에 따른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단지 ‘기저귀하고 분유도 줘’ 이거거든요.
 이런 것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발상으로 해서 접근하다가 그다음에는 이것을 조금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효율성을 가해야지 계속 이렇게 마켓하고 지마켓․옥션․농협․A마켓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정부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차관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10배는 늘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무슨 말씀이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왜냐하면 일정한 연령층에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 그것을 3만 원, 4만 원을 다 일률적으로……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먼저 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여기 저소득층 주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상에 대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것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까지 다 지원이 되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보세요. 지금은 어떤 거냐? 이런 정보에 좀 밝고 그다음에 기저귀하고 분유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 신청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출산한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 집행률을 높여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고 그리고 사실은 훨씬 더 건강이나 또 가정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저소득층에서 이것을 알고 지원하는 사람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쓰는 사람들이 한 10%라면 현금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지원자가 늘어나겠지요. 그건 좋은 거지요.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늘 겁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의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거고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예타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디자인할 때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정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원 대상도 거의 대부분이 다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면 그다음에는 바우처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위원님들께서 어느 한 가지 방법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저소득층에 산모들 임신․출산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런 취지를 좀……
 이것을 다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이것 현물 지원이 아니고 바우처로 주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바우처입니다.
 현물 지원이 아니고 현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출산 과정을 이 정도 이 수준에서 도와준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뽑아 오시고요. 그것 좀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 보시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아주 정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14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구로서 체중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금이 2015년도에 42억 원, 그 전에는 32억 원, 2013년도에는 48억 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2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미숙아 관련 예산은 266억 원에 불과한데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이미 낳은 아이의 건강한 양육 지원도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현실적 수요에 맞게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퇴원 이후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도 이런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이미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서 퇴원 이후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제도개선 사항은 완료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한 해가 아니라 매년 예산 집행이 이렇게 미지급금이 계속 생겼고요. 그다음에 조기 마감이라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9월에 마감됐고 2016년에는 6월 마감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원단가가 실제 단가보다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지금 건정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개선 사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는데도 오늘에서야 제도개선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가 굉장히 늑장 대응하고 있지 않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제도개선이 아니라 사실 주의를 줘야 된다고 저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에 이미 조치를 완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조치가 완료된……
 어쨌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각별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사항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줘야 된다고……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게 너무 어려운데……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잘 이해를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산현액 40억 5100만 원 대비 23억 5300만 원이 집행되어서, 특히 실집행률은 20%밖에 안 돼서 집행이 매우 부진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홍보 강화, 집행 실적 점검 등의 집행률 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집행률이 낮아서 금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없도록, 원래 본인부담이 10% 있었는데 그것을 다 면제를 하고 또 지원 기간도 확대를 하는 등 해서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강화해서, 이게 저희 저출산 대책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시정요구내용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16페이지입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만 적게 되더라도 출산율이 상당히 제고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에 상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마련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에 상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 등 인공임신중절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희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한 5개 산부인과에서 임신 초기에 약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내실화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게?
김상희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현재 아예 이 서비스가 없는 게 아니고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에 상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는데, 좀 더 많은……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의 상담이 되는지 굉장히 걱정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향제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우향제
 출산정책과장이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감기약이라든지 기형아가 우려되는 약물을 임산부가 먹었을 때 그 약물의 내용과 이런 부분을 관련 전문가가 이게 임신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화로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공식명칭은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약물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우향제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우향제
 예, 약물에 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민감하고 이견이 많이 있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노인정책관 소관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인데요, 고령화에 대비한 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효문화진흥원 설립이 필요한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호남 등 지역에서는 아직 효문화진흥원이 없다는 지적이시고,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호남 등 타 지역 효문화진흥원 설립지원 추가사업을 검토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효문화 진흥을 정부가 촉진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정요구 내용이 어느 특정 지역에 예산사업을 추가하라 이런 것이 제도개선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지역마다 전부 다 이런 시정요구가 나와서 특정 예산사업을 반영하라는 제도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효문화진흥원 추가설립, 이 사업이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16년 사업 종료로 추가 설립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하면 종료됩니까, 이 사업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당초에는 사업지를 두 군데 정도 선정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사업 진행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직은 추가로…… 지역마다 전부 다 효문화진흥원을 세우는 것은……
 지금 호남 쪽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호남 지역에는 배려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마쳐 버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진흥원 설립을 국가 전체에서 한 군데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17개를 다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도 호남 지역에 하나도 배려를 안 했는데 호남 쪽이 가장 노인 인구가 많아요. 20% 이상이더라고요. 어디에 두든지 간에 호남 쪽에 하나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 맞지 않느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개별 예산사업의 내용을 어느 지역에다……
 그래서 사업을 마쳐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을 해 준다고 사업을 시작한 것뿐이 더 됩니까? 그래 가지고 바로 사업 나오자마자 또 사업 마치고……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노인정책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2012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지자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심사하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수한 곳이라고 선정이 됐던 게 대전과 경북 영주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지금 많이 진행이 돼서 아마 금년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영주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디를 미리 정해 놓고 했다기보다는 지자체에 공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인데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냥 마쳐 버리는 것보다도 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가능하면 효문화진흥원을 추가 확대 설립하는데 호남 지역도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논의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 사업 끝’ 하면 이제 안 올리는 거니까……
 결산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주문하려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곤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 지역별로 효문화진흥원을 만들어 가지고 효문화를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것으로 처음에는 했지만 사실 이 정책 자체가 자신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에 지금 노인들만 잔뜩 있는데 거기에 효문화진흥원 한다고 해 가지고 효가 되겠습니까? 그것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 자체,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게 지역에 진흥원 만든다고 해 가지고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효문화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셔서 지금 이것을 각 지역에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효문화를 더 융성하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복지부 자체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마인드도 없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좀 해 주세요.
 두 분 말씀하시는 취지가 조금 상충되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역에 확산시키려면 다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 차원에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산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근본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하려면 하고 마려면 말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항 시작하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18페이지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골절 또는 수술로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단기간, 2개월 내에서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신변․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 부진으로 실집행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10.7%밖에 실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의 만족도 및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이용 기간을 늘린다거나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 등 제도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제대로 하려면…… 이게 23억인데 이것은 꼭지만 있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3억 해 놓고 하나도 홍보도 안 하고 가만히……
 이게 지금 책상 위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잘 감안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에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1년 중 6일 범위 내에서 치매노인을 보호해 주면 가족은 휴가를 떠날 수도 있고 하는 서비스가 되는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관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와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치매환자 가족이 안심하고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형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대상자 확대, 홍보 강화 등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이고요.
 자세한 설명을 담당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가족이 있는 치매 노인의 비중이 낮다는 측면과 함께 이 비슷한 사업을 장기요양보험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이 단기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 그쪽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이것을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면서 재가서비스를 할 수 방안을 시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방향의 사업 방향도 이쪽 노인돌봄에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지금 이 서비스는 가족이 쉬는 동안 어르신을 시설로 모시고 가서……
 아니, 저희 아버지가 치매환자라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제도개선 준비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집으로 가서 집에 계시는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쓰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하루 휴가를 가려면 하루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이틀을 줘야 돼요, 어디를 갔다 온다는 이 휴가를 쓰려면. 그런데 거기에는 제도적으로 하루 휴가를 주기 때문에 이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제도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용자가 정말 휴가를 휴가처럼 보낼 수 있게 설계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하루 휴가를 주려면 사람을 이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해 주셔야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말씀하신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최고 6일까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대개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질병 중 하나인 거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동반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치매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이런 부분을 발표한 적이 있나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지금 제3차 치매마을종합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건데…… 자세한 건 필요 없고요, 대강만.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뒤에 따로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치매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환자를 빨리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치매도움지키미라든가 이런 앱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치매예방 실천지수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3대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저하자나 치매치료를 중단한 분들 그리고 75세 이상의 독거노인 이런 분들입니다. 치매정밀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금년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립요양병원 중심의 치매전문병동 운영모델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증의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방문형 24시간 요양서비스 제공이나 공공후견제도 도입 같은 것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협업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경기도하고라도 좀 협업을 해서, 실제 이게 그냥 기관별로 따로 놀면 이용자의,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고 통일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매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을 부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같이 연계해서 정형화된 모범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확산되는 것도 쉽고 아마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가족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서울시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러우면 경기도하고라도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그 마을에서 그 지역의 경찰이나 은행원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의 치매환자를 같이 돌보는 그런 모델을 준비하는 게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광역단위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치매노인 돌봄서비스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더 이상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는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집행률을 보면 2014년 70.1%, 2015년 74% 등으로 상당히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상자가 돌봄․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 대상이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관계단절 독거노인의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의 돌봄 또는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자살위험이나 우울증상이 심각한 노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내용도 수용입니다.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일단 돌봄이나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로 한정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저조한 면이 있는데요, 돌봄․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관계 활성화와 그것이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기왕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 중에서도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의 대상이 될 분들이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전문가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나눌 계획이고요. 앞으로 그중에서 특히 필요한 분들을 뽑아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보니까 진짜 고생하십디다. 그리고 맡는 인원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명에서 한 30명 사이인 것 같던데요. 실제 이분들이 그분들의 말벗이 되고 수족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생활을 못 할 정도로 되게 지역에서 유용한 수단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신분도 불투명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되게 생정보, 날정보거든요. 정말 가장 가까운 정보인데 심지어는 구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도 정보가 교환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기관이 달라서 서로 그렇게 호환하려고 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국가기관에서 똑같은 기관인데 이렇게 정보에 대한 배타성들이 강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될까. 담당국장님도 좋고 차관님도 좋고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풀어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나면 저는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효과 이런 부분들을 제고시키는 데 상당히 획기적인 변환점들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좀 각별하게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도 최근에 기다려서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서 복지수요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현장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정보가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잘 유통이 되고 그래서 이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하고 잘 연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도 강화하고 그런 사업 자체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처우개선 문제도 꼭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금 보니까, 몇 그룹들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아마 사명감이라든지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게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 그 돈 받고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처우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맞는다면 월 69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생활관리사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사례관리 기능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향으로 앞으로 보완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처우 개선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춘숙 위원님.
 여기하고 해당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동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달체계의 문제 그리고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여기에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인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달체계, 네트워크 이게 기본적으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책 입안하실 때 약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충분히 헤아리셔 가지고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서 외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 등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여기 시정요구하는 내용이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요양보험의 특성상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이렇게 별도로 국회에서 직접적인 예산심의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고, 노인장기요양위원회라고 되어 있고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공급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공익단체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정할 때 전부 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 또는 단체들 간에 그런 충분한…… 투명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고 사실은 수가 한 번 올리기가 아마 장기요양위원회나 건정심 같은 데 한 번 보시면 너무너무 그 과정이 힘들고 국회의 심의 과정보다도 더 아주 험난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이 시정요구 내용은 제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전문 민간심사위원회가 현행대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관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혹시 국회에서 관련된 예․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2페이지입니다.
 치매 특별등급 신설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와 관련된 비용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치매환자 및 그에 따른 비용지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및 부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치매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재정 위험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국가치매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보완해서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이미 제3차 계획이고 치매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로 제시한 것처럼 유병률이나 그 인원수 모든 면에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지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특히 장기요양 재정에 있어서 치매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그래서 예방과 조기 발견과 간병 부담 경감 등 단순한 치매 하나의 현상만이 아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3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5년부터 화재 등 비상시에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가 되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7억 원 중 15억만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31%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 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 등과 같이 노인안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관리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부처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그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에 보면 지금 설치지역이 96.6% 해 가지고 대부분이 필수적인 시설은 설치가 되었고, 이번에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사항 중의 하나가 내년도 수가를 3.9% 이렇게 최근에 비해서 큰 폭으로 인상을 하는 전제로 이렇게 안전시설의 개선에 그 수가 인상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개선이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견 안 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이 3442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 138억 원여가 또 증액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좀 더 필요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열악한 근무상황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근로희망 노인에 대한 실태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다 질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담당하고 있는 그런 관련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등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견 안 계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간에 정보공유나 협조관계가 부족해서 노인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비효율이 있으므로 통합적인 노인일자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수요자인 노인들이 일자리 정보제공, 상담 및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추진체계 간에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도 시정요구한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당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원래 노인일자리 관리시스템을 새누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업무지원 용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일자리가 어디에 있가를 찾기는 어려운 시스템이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개편하면서 일자리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마무리되면 어르신께서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일자리정보를 구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취업지원센터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6페이지입니다.
 10번 사항으로서 대한노인회에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취업률이 2011년 대비 15년으로 보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보다 실효적인 취업 알선 및 연계 조정을 통해 구직노인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수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취업지원센터의 수는 사실은 오히려 약간 줄었고요. 이 일을 맡고 있는 수행인력의 수는 사실은 정체된 면이 있었는데요. 이 취업률이 줄어든 것은 이분들이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플라이(apply)를 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역량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비율을 따졌을 때는 이 취업률은 좀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한 측면으로는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인프라도 조금 강화해서 보다 편안하게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노인일자리를 지금 취업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고 하는 기관들이 대개 뭐뭐가 있나요, 노인회에?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센터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습니다.
 노인회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취업지원센터는 노인회에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가 몇 군데 맡아 왔는지……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노인회가 하는 취업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90군데 정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90군데……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8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맞습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예.
 저는 한 가지 그냥 제안을 좀 드리면 노인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딱 박히는 게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청소년 상담, 무슨 성폭력은 1366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뭐가 하나……
 노인들이 지금 막연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금 자기네들 여러 가지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상담할 수 있는, 말하자면 1366처럼 그런 곳이 딱 하나 있어서 거기에다 연락을 하면 일자리라든가 복지 수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매뉴얼은 굉장히 엄청 많은데 노인들한테 이것을 다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 사업하고도 다 연결이 됐는데 전부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일자리에 노인들이 뭐가 어려움이 좀 있어, 그러면 핫라인 하나를 딱 만들어 주세요. 지금 여성 폭력, 그다음에 청소년…… 청소년은 뭐지요? 청소년은 몇 번이에요?
 1388.
 1388인가요? 노인들이 뭐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전화할 수 있는 데를 하나 좀 만드셔 가지고 이런 취업이나 이런 것, 정책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는 토탈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 부분까지 다.
 그러니까 정책이 굉장히 메뉴가 많아요. 해 줄 것이 참 많은데 이게 사실은 잘 전달이 안 되고 노인들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자치센터 가서 이런저런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홍보 수단을 해 주시고, 이 일자리 관련해서까지 그렇게 해야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 잘 외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114처럼 딱……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노인일자리 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노인분들 그리고 노인회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읍․면․동에 오시는 분들이 각기 다른 정보와 예산 사업이 다른 게 각각 자기가 담당하는 것만 취급하지 않도록 한 군데만 가면 일단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정보를 안내받고 거기서 내가 그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주민자치센터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114처럼 그런 전화를 노인들이 그냥 하면 ‘동네 동사무소로 가세요’ ‘뭘 하세요’ 기본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노인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을 하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취업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지금 노인 취업 지원은 지자체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역지자체 담당관들 한번 모이는 기회 있으면 연석회의를 통해서 한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지금 그런 개편 방안을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원스톱서비스가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홍보와 전달체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전달체계와 네트워크의 문제예요, 계속 나오는 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7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장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실 집행률이 34.3%입니다. 보조금의 재이월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예산 교부 등에 대한 점검 및 재이월 승인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사시설의 특징상 지역주민들의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 이게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또 재이월되고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내용대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다만 장사시설의 특징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국가지원사업을 따내고 그 이후에 원활하게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금 각 지역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그런 불편을 조기에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사시설 사업인데요. 작년에 메르스 발생 시에 국민안심병원을 287개 병원으로 지정한 것과 유사하게 국가적 재난이나 감염병 등으로 집단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가족이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지정 장례식장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국가적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등에 사전에 대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이 아니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수용입니다.
 일단 이 제도가 개선이 되게 되면 지금 기왕에 있는 관련 다른 법제, 여러 법만으로도 국가나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지금 관련 협회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광역치매센터가 지금 현재 경남․광주․울산․세종 등 4개 시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조속하게 설치될 필요가 있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치매상담콜센터 이용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치매센터 미설치 지역에 조속히 신규 설치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금년에 17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내에 치매환자 비율은 64.5%에 이르고 있으나 동 병원 내에 치매전문병동 및 병상이 부족하여 치매환자가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치매관리 대책에 따라서 공립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이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관 소관이네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1페이지, 보육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과 관련된 시범사업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 시범사업 연구기간을 당초 2015년 12월에서 2016년 6월로 연장함에 따라서 본사업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과 여기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2014년도 말에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그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본회의 수정안에 20억 원이 들어감으로써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맞춤형보육 실시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지금 예결위하고 확인을 하고 있어서 상임위 때 확인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정요구 내용은 수용입니다.
 가만 있어보자, 이것 말이지요,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을 여기에는 기록으로 남기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시정요구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작업하면서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 사실은 보육정책하고도 관련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복지부 부처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아주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해 주세요, 따로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부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예결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쓰고, 그 내용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완료가 되면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요.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좀 뽑아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지적해 주시고 부처에서 그것과 관련된 조사를 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우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결특위의 속기록 등을 한번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 부분은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대표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추후에 평택시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시범지역 선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에 있어 대표성 있는 지역 선정 등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다만, 평택시를 추가로 선정한 것은 완전히 없던 것을 추가로 선정한 게 아니라 평택시가 당초에 공모에는 응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가 평택에서 많이 발병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 선정 시기를 조절해서 시범지역으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공문은 하달하였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맞춤형 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7월 1일 시행 이후 일부 시행 초기의 문제들이 있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보완가이드라인 지침을 준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3페이지 4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인데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할 것’으로 하고, 유형으로는 주의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사실 관행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초기의 그런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김상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서도 수차 지적이 되었는데요.
 차관님, 맞춤형 보육을 통해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할 겁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맞춤형이라고 하니까 그 단어 때문에 시간이 축소된 반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맞춤이라는 것은 종일반이면 종일반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맞춤반이면 맞춤반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의 운영도 종일반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해서 각 어린이집이 우선 어머니들한테 수요조사를 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받아서 어린이집 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원하는 시간이라든지 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맞게 어린이집에서 운영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현재 시간 확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확대하고, 아니면 공통반 운영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 애로가 버스 운행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버스 운행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워낙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린이집 시설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가장 큰 애로인데, 결국은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부모님들이 대다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운행시간을 조절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소수의 경우라면……
 사실 그 시간이 보통 어머니들이 4시 10분에 어디 앞까지 딱 와야 되는데 이것을 1시간 뒤로 넘긴다 그러면 그다음 코스에 하원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4시 10분, B 지역은 4시 15분, 20분 이렇게 시간별로 모든 가정이 딱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다수 의견을 현장에서 다 감안해서 협의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게 어려우면 어머니들하고 원장들이 모여서 지금 몇 분의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픽업하는 경우는 몇 시까지 볼 테니까 와서 픽업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을 두 번, 세 번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합의하에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차관님, 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후 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방금 차량 말씀도 하셨는데 차량 운행을 할 때 꼭 교사가 동승을 해야 되는 것 알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대체교사는 현재 육아지원센터에서 전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데 주게 되어 있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각 어린이집에서 전부 차량 운행을 하면 교사가 한 명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반은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시면 차량을 30분이나 40분, 50분 타는 아이들은 몇 시에 가야 되지요? 2시 조금 지나면 하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하원버스를 맞춤반한테 다 제공할지, 또 맞춤반하고 종일반하고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맞춤반에 해당되는지 종일반에 해당되는지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버스 이용 비용을 지금은 부모들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시설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시설장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협의하에 하원버스를 한 번 더 운행하는 것에 대한 추가부담을 어떻게 할지, 시간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왕 물꼬를 텄으니까 이제 서로 진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과정이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워낙 무리하게 시급히 진행되었던 과정들이어서 이해 관계자들 중심으로 그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그쳤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 정책의 실수요자들인 학부형들의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수렴되고 그분들 중심으로 논쟁되고 토론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 물꼬를 트셨으면 한두 가지 보완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은 도대체 12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맞춤형 6시간 플러스 2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대대적인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종일반을 맡기는 어머님들이든 맞춤반을 맡기는 어머님들이든 불만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협조해 왔든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 원장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불만들이 전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진실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찔끔 손보지 말고 진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방향들을 정하고 방향성을 갖는 토론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있느냐 여쭤 보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물론 차관님, 장관님 참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봤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표 그리고 이해관계집단 대표들을 잘 모아서 이제 실질적인 논의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허투루 쓰이는 예산도 줄어들고, 그래야 시장도 정상화되고, 학부형들도 제대로 된 침로를 찾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산 자리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자리가 편하게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차관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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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 관련 라인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의사결정하고 기준을 만든다든지 할 때 저희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대표도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된 학계라든지 관련 단체, 시민단체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의견도 많이 구하고 우리 기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것과 달리 저희가 기준 설정과 관련된 회의만 네 차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확신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게 워낙 지금까지 하던 관행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한목에 70만의 대상이 되는 유아반, 0~2세반의 모든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학부모들의 이해가 또 교사나 시설장들의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긴 호흡으로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처음 물꼬를 터서 반을 구분하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는 이런 시간의 축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일반을 하시는 학부모들 중에서 종일반이 됐지만 꼭 7시까지 기다려 가지고 애들을 픽업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애들을 7시 반까지 데리고 있어라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자유의사에 따라서 보통 저녁 시간 되기 전에는 다 픽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하고 협의하면서 운영계획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관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왕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린이집의 맞춤보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7시 반이라고 하면 12시간 운영이에요, 12시간 운영.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7시 반에서 7시 반이니까 12시간 운영인데, 12시간 운영을 하지만 어린이집도 OT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고 국가에서도 OT 지원을 10원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8시간을 정규 운영시간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8시간 아닙니까?
 현재 맞춤보육하고 종일반 하는 아이들이 또 시간 연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5시부터 7시 반까지가 문제예요.
 그러면 현재 7시 반부터 시간 연장을 인정해 주는 것을 5시부터 시간 연장을 인정해 주면, 종일반 딱 끝나면 그 시간부터 시간 연장을 인정해 주면 어린이집은 정말 고민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맞벌이를 위해서 12시간 운영했단 말입니다. 또 그 옛날에는 교원노조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원노조가. 그래 가지고 딱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OT 안 주면 소송하잖아요, 자꾸. 원장들한테 소송하는 거예요, 시간외수당 안 준다고. 어린이집들은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어차피 시간 연장 선생님들 인건비를 지금 8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 시설에도 그렇고, 비지원 시설에도 100만 원 넘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 선생님들이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만 5시 이후에는 시간 연장으로 달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라고 했더니 현재 장관님 대변인인 이기일 국장님 계셨을 때 5000억이면 해결된다대요, 5000억이면. 그것이 다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5000억이면. 그런데 그것이 엄청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돈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린이집을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요.
 최도자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맞춤형 보육과 관련된 건은 지금 차관님 답변을 들어도 충분하게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답변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결산 심사장에서는 이 정도 하시고, 어쨌든 기동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침묵하고 있는 여러 다수 학부모님들 또 지금 현재 7월 1일 날 논란 끝에 시행된 맞춤형 보육이 어떤 공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현재는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또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스크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결산 심사는 6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일 먼저 식약처의 결산 심사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지 않았던 질병관리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나머지 결산 심사는 그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3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1건 정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4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인데요. 이게 추경에서 883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3조 1377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일부 전용이 됐음이 지적이 됐습니다.
 전용 사유는 보육돌봄서비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이런 데 전용이 됐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수요 예측 잘못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전용하더라도 어린이집 지원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또 향후에는 적정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의 추계정확도 제고 및 집행적정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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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정요구 내용은 수용을 합니다만 좀 설명을 드리면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용 숫자가 줄어들면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용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 돈을 그러면 단가를 높여서 지출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예산 내역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그 단가를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 왜 이게 줄었느냐? 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줄었던 게 사실이고요. 아동학대 등등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들이 추세적으로 볼 때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 계상되는 보육료의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비해서 실제 집행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러면 그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남는 예산 중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육료가 있고 또 교사인건비 지원이 있으면 어차피 남는 예산 중에서는 전용이 허용되는 항목,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기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이런 것들이 항목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3조 정도의 커다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 전용된 규모로 봐 가지고는 그 정도의…… 항상 어린이 수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동일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용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전용이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작년에 메르스 가지고는 예산에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제도가 이렇게 팍팍하게 나오니까 가정어린이집이 몇백 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원금이 조금 여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결산에 보니까 보육돌봄서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대체교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대체교사라고 되어 있었으면 제가 그 금액을 다 잡아서 지적을 안 했을 텐데, 대체교사 같으면 어차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교사잖아요. 그런데 보육돌봄서비스 이쪽에는 가정 방문자들한테 보육서비스 그 돈으로 지출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함께 잡아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렵다고 많이들 하는데 그러면 어려운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좀 감안해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을 찾으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집에다가 투입을 해 줘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육돌봄서비스가, 인건비 지원 서비스가 그 내역사업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보육돌봄서비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교사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정충현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충현
 보육정책관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내용이 바로, 그러니까 국고보조율이라는 게 바뀝니다. 그래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국고보조율이 지방 재정자주도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비율에 따라서 편성할 때와 달리 집행할 때 바뀌는 부분이 생겨서 교사 인건비로 이것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시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방문규 차관님 또 배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관계된 자구수정과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10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 심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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