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그리고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제1항 환경부 소관,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먼저 심사자료 지적사항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규정에 따라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분들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아, 혹시 언론인들 따로 안 계시지요? 예.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 중 법정부담금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수납률을 보면 2012년도에 47.4%, 2013년도에 48.5%, 그리고 2014년에 49.9%, 그리고 2015년에는 49.9%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총 규모가 9000억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법정부담금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제도 개선 방안이라든가 추가, 징수율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의 2쪽 참고자료 보면 특히 수질배출부과금이 11%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게 두 번째 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 두 번째 지적하신 거.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다음 사항에 나옵니다.
 아, 다음에 나옵니까?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예.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의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수질배출부과금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두 번째, 세입 중 수질배출부과금 관련 사항입니다.
 수질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폐수배출 허용기준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입니다.
 201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1%로서 전년도 16.6%보다도 5.6%p가 낮고 2015년도 환경부 전체 법정부담금 49.9%보다도, 대기배출부과금 87.3% 수납률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수질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부과율 및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해서 수질배출부과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수질배출부과금이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이 있는데, 기본배출부과금은 수납률이 현년도에 대해서는 82.4%로 다소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초과배출부담금에 대해서는 14.3% 그리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5.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초과배출부담금에 대한 수납률이 낮은 게, 이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초과배출부담금의 경우는 벌금적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 방식이 관계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과년도 중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누적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고, 또 체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 낼 수 있도록 차등 지급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부과율과 다른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지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부과금에는 초과배출부과금 제도가 없습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양쪽이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질과 대기 부분이. 그런데 수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벌과금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자들이 약간 좀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른……
 전체적으로 수납률이 너무 낮아서…… 지금 폐기물부담금 외에는 90% 이상 되는 게 없고요. 그나마 87% 되는 거 하나, 97% 되는, 나머지는 다 사실은 너무 낮습니다. 법정부담금이 결국은 안 내도 상관없는 방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지금 제기된 수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24억 뭐 이렇게, 부산염색공단의 예인데요. 124억,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러니까 한 번 연체가 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그런 사례가 몇 가지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지……
 그런데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담금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또 한 가지 사유는 분할납부에 따른 겁니다. 분기별로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납부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까지도 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수질개선부담금 쪽은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 중이시라는데, 혹시 이런 거로 해서 승소율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사례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업체가 체납한 상태에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승소율까지 계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관리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국고보조사업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이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102개 사업에 3조 9597억 원 규모입니다.
 감사원의, 2016년도 2월에 감사원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의 69개 지자체, 99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추정액 137억 2000만 원을 반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추정액을 조속히 회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기존에 간접보조금으로 해석을 해서 반납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반납받는 걸로 해서 정산 과정에서 명확히 진행을 하도록 하고 향후에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 등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자연생태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률 및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앞으로 향후에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관리를 철저히,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고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다른 혹시 위원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과거에 낙동강유역에 했었고 지금은 한강유역에 지난번 녹조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한강유역에 있는 정수장에다가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어디 정수장이에요? 417억이 1개 정수장이 아니라 여러 개 정수장인가요? 여러 개예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여러 개예요?
김종률환경부수도정책과장김종률
 예, 여러 개 정수장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따로 없으신가요?
 따로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환경부 소관 성인지 대상사업에 환경지킴이 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이 시작된 2011년도 결산부터 환경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5개에 불과하고 그 대상도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한되어 있어서 성인지 대상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한편 환경지킴이 사업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요원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수료자의 60%가 여성인데 2015년도 여성해설사 채용 실적은 목표보다 7%p 적은 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성인지 대상사업 추진 시 여성 우대, 가산점 부여 등의 조치를 통해서 여성채용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과 여성 건강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보건 분야의 사업을 성인지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여성친화적인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대상사업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상사업 추가 발굴하고 채용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채용공고 할 때 여성 우대한다는 것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 표시는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저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혹시 포스터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여성을 우대한다라는 것을 큼지막하게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 줘야지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 국립공원지킴이 같은 경우 환경부 자료 보니까 험한 지역이라 여성들이 기피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장에 가면, 여성들이 요즘은 배도 타고, 해병대도 가고, 공수부대도 가는데 험한 지역이라 안 간다는 것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남자들인데 왜 여성이 없을까 궁금했거든요. 여성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 이것 여성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인지 예산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은 2015년도 보급실적이 신규 등록차량의 전기자동차는 0.19%, 그리고 하이드리드차량의 경우에는 2.6%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충전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저공해자동차 구입 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LPG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 지적하신 바를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히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는 지난번 특별대책 때 2배 이상 늘리겠다고, 3100개로 2020년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200만 원 상향키로 결정을 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본 가 보면 CNG하고 LPG를 같이 넣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저유탱크에서, 주유소에서 같이 공급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저희는 CNG 충전소하고 LPG 충전소는 같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해서 시범지역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는 분 있으세요?
이영성환경부교통환경과이영성
 지금까지는 CNG하고 LPG 충전소가 병합해서 같이 충전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없다고요?
이영성환경부교통환경과이영성
 예,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성환경부교통환경과이영성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확인해 보세요.
이영성환경부교통환경과이영성
 앞으로는 그런 충전소를……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LPG 업계하고 환경부하고 안 좋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8대 때, 초선 때 내가 환노위 간사를 했잖아요. 그때 환경부 직원들, 환경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 그때는 경유에 대해서 ‘클린 디젤’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온 난리를 쳤다고. 세미나 할 때마다 다들 나와 가지고 난리하고 이랬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러면 LPG가 밀렸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 장관님하고 우리 담당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그때 공무원들이 다 과장․국장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방향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클린 디젤이 다 옳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클린 디젤 시대는 아니고, 디젤 장려가 아니고 LPG 장려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디젤보다는 LPG나 CNG,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클린 디젤은 사실 정부 내에서 클린 디젤을 주장을 했지만 환경부는 당시에는 클린 디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산자부하고 환경부 쪽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왜 LPG가 못 들어오는지 나 이해를 잘, 모르겠고……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LPG 차량 승용차 보급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자부는 LPG 허용 확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일부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너지 수급은,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셰일가스 보급 시작해 가지고 에너지 공급원 망이 넓어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산자부 살아야지요. 산자부는 먹이사슬 고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먹이사슬을 깰 수 있는 게 누구냐? 환경부가 깨 줘야 된다고. 환경부가 논리를 가지고, 업체들하고의 몇십 년 동안의 먹이사슬 고리를 환경부가 깨 줘야 된다니까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을 그냥, 여기에 보면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이래 하시면 안 되고 환경부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세워 가지고 한번 CNG, 제가 얘기하는 것은 CNG…… 클린 디젤 했던 그것을 깨는 논리를 가지고 그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을, 자꾸 어떤 정책을 딱 방향설정을 가지고 용기 있게 붙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없는 환경부가 산자부 이길 수 있겠어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노력……
 그것은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딱 정책 가져 오면 우리 환노위가 중심이 돼서 산자부하고 업체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 버려야 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좀 해 주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이 얼마인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100만 원이고요, 세금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혜택까지 포함하면 3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매보조금을 더 올릴 생각은 없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구매보조금, 지금도 그 정도면 구매자들한테 메리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집행액하고 불용액이 각 한 50% 정도 조금 넘어서, 140억씩이나 불용액이 남은 것은 이게 메리트가 적은 것으로……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작년의 경우에는 쏘나타하고 K5 두 종류밖에 없었는데 니로라든가 아이오닉이라든가 새로 금년도에 신차가 출시돼서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에특회계……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용이 많고 하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는데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연구비 집행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12쪽입니다.
 시험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시험연구비 편성은 환경부 본부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등 4개 기관에서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사업 등 51개 사업에 시험연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집행한 601억 6500만 원 중에서 22억 1530만 원이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로는 일용임금만 집행할 수 있고 일용임금 집행 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연금지급금 목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박사후연구원 보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적립금 등 9억 500만 원을 일괄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하고 일용임금 이외의 인건비 등은 별도로 편성․집행하고 시험연구비 예산의 편성기관과 집행기관을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시정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은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등 상용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17년도 예산안에서부터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원에 시험연구비 재배정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재배정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을 지금 현재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2015년에 시험연구비를 가지고 환경부 본부에서 사용한 비율을 보니까 3.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하 연구원이나 과학원으로 다 사업집행을 한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전에는 과학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주로 이런 R&D 비용으로 다 편성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R&D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예산 편성 방법의 일환으로 본부에 배정을 하고 재배정하는 그런 형태를 했었는데 그것을 2013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왔고, 그다음에 재배정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50%로 줄이고 금년도에는 더 줄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앞으로는 대폭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관실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관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인데 이 중 기본경비 중에서 연1회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백서의 발간 취지는 중장기적 환경정책의 추진목표와 성과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와 연관성이 미흡한 장관의 행사 참석 사진이 과다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환경백서의 발간 취지를 고려해서 정책보고와 관련이 없는 홍보성 사진 수록을 지양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주의 조치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주로 환경백서에 들어가는 게 환경정책 주요 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홍보 차원에서 진행한 건데 대부분 행사에 장관님이 많이 참석하셔서 다소 사진의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향후에 가급적이면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내용이나 체계들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것은 빨간 마후라하고 빨간 모자 쓰고 안 나갔나?
 (웃음소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물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물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해물질 용출 여부를 확인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운영과 물산업 관련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서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인증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인증업무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인증의무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증의무자 등이 포함된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운영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증기관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앞으로 인증의무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국내외 이런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도 수도용 기자재를 일본 수도협회에서 인증을 하고 있고, 독일도 가스수도협회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보면 상하수도협회에서 현재 인증업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증의무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것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지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상하수도협회 외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없다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잖아.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실질적으로 이 관계된 상하수도협회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협회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상하수도협회가 지자체하고요 수공 등 수도사업자, 그리고 이 기자재를 만든 일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권영진 시장이 명예회장 하고 있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대구시장님이 지금 현재는……
 이것을 업무이관을 하기는 힘들고 제가 볼 때는 정부 측 정책조정협의를 통해서 환경부가 그냥 일부 파트로 들어가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증업무 자체가……
 이 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이게 상하수도협회에서 떼어 가지고 다른 데 옮기기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업무에, 실질적으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협회 관계자 중에서도 독립적인 사람들하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구성을 해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실은 자재가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돼요. 누수의 영향도 있거든요. 우리가 누수율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환경부가 좀 개입을 하는 게 좋겠다. 협회 인증업무 파트에 환경부가 좀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는, 환경부 쪽에서.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데 또 정부 측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인증업무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또 규제개혁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있고, 인증을 하고 난 뒤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인증돼서 나가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수거․검증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그것은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은 지자체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주기적인, 어쨌든 불시에……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검사하는 제도를……
 검․인증과 관련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환경산업기술원이나 환경공단에서 하면 안 돼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전문성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이 자재 인증이 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고 전문성이 거기에 나오나요? 상하수도협회보다는 오히려 전문성은 환경산업기술원이나 환경공단 쪽이 더 낫지 않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요, 공단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재보다는 주로 시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하수도협회가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더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원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업무를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게 불가능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재 생산기업이 인증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인증하는 게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여기 지금 제도개선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아닌 환경공단의 기능을 좀 보강하든지 아니면 환경산업기술원에 이런 기능을 새로 부여하든지,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어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한 번만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
 예.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주로 상하수도협회 주요 회원이 기업보다는 지자체 수도사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때문에 인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 제조업자에 편향될 소지는 상당히 적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하수도협회가 아주 부적합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신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에도 검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19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부지 내에 연구개발에서 사업화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두 차례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고 3차 입찰에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사업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이월 등 변경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입찰에서 비록 계약이 체결됐는데 1차, 2차 유찰된 이후에 저희가 TF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들을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집행하는 데 애로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5년 예산 심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국고를 지원하는 문제와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결산 심사 때도 보니까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약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앞으로는 체크를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별도 TF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관련 지역의 개발수요 증가로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취수원을 개발하고 수도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 및 산출을 함에 있어서 교부액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산출․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즉시 성과로 파악되는, 산출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에 맞게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 추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합니다.
 재정 성과지표를 지금 방식에서 계획 대비 실공정률로 해서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기재부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주의로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관리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22쪽입니다.
 먹는 물 관리 사업은 수돗물 수질관리 그리고 정수처리기술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낙동강 물은 정수시설로는 발암물질 등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고 수질이 좋지 않은 낙동강 취수구를 상류로 이전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상류와 하류의 수돗물 가격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낙동강의 취수구를 상류로 이전하고 상류와 하류의 수돗물 가격 차등화를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이것은 조금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수구, 취수원 이전의 문제는 광역상수도라서 이게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경북․대구․울산 전체의 수도공급 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계부처하고 지자체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최종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수돗물 가격 결정 문제도 전체적인 수돗물 가격을 국가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수도사업자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권한 밖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는 지자체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게 전제고, 그러니까 대구, 구미 간의 합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장석춘 위원님 지역구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지자체 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선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권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먹는 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합의사항은 지자체들이 할 거예요. 정부에서 나서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데,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은 모르겠어요, 4년 전에 보면 약 한 1400종의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다른 곳은 상류의 원수조로 다 옮겼어요. 댐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흐르는 강물에서 취수를 해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낙동강을 제외해 놓고는. 다 상류를 올려서, 1급수로 다 올려서 원수는 1급수를 가지고 취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1급수를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낙동강의 문제는 과연 그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약 한 1400종의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고 28종 정도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저 밑에 하류에 가면 자연 정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 정화가. 그런데 대구권에서 구미의 취수원 그 거리가 불과 40㎞ 내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부는 그러한 현실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게 발암물질을 과연 우리 정수시설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가습기 문제도 얘기가 나오지만 대구의 유아 혹은 태아의 사망 중에서 폐에 구멍이 나는 원인을 밝히지 못한 사망이 있어요. 이것은 가습기 이전에, 벌써 이전부터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원인 규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일 터지고 나니까…… 그런데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유독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태아나 유아의 폐에 구멍이 나는 병이 왜 생기느냐,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게 물 문제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나머지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은 지자체 합의라든지 다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의견을 다 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환경부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내용을 잘못 적었어요. 상류와 하류 수돗물 가격 차등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거 제가 얘기했는데 잘못 적었다고. 제 얘기는 낙동강의 상․하류가 아니고 다른 데는 다 1급수 물을 원수로 써서 먹기 때문에 물이 좋은 물이에요, 낙동강을 제외한 4대강은. 나머지 강들은 다 1급수 물…… 가장 물이 안 좋은 게 영산강 물이었다고. 그것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영산강 자체에서 취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수에 대한, 원수에 대한 가격이 다른데, 원수에 대한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물 값을 왜 똑같이 받느냐는 겁니다. 원수에 다른 가격이 다른데, 원가가 다른데 왜 물 값을 같이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물 값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에 대한 가격이 왜 다른가를 환경부에서는…… 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고 1급수 물을 원수로 쓰고 여기는 1급수 물을 원수로 쓰려면 파이프를 박든지 해 가지고 저 상류로 올라가서 물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낙동강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상․하류의 물 값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물 값을 조정한다는 것은 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 차이에 대한 환경부의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수질에 대한 검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지 가격을 이런 식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내 이름으로 적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수질검사 한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낙동강 전체적으로. 특히 취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취수한 물에 대한 수질검사 자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이미 그것은 다 데이터 자체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정수장별로도 검사해서 매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원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검사하는 항목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신 걸로……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금속과 관련된, 발암성 물질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검사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나오는 물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어쨌든 보여 주셔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가습기살균제도 기술안전표준원에서 그 네 가지만 했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 다 빼고 황산 있느냐, 가성소다 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것 그게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물에 대해서도 취수원에서 원수를 채취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오는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아무리 극미량이라 하더라도 다 조사해서……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제가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85개인데요. 그중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 폐수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강물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새로 추가적으로 미량이 발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시 항목으로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랬다가 감시 항목이 돼서 어느 정도 이게 유해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미량이 아니고 양이 좀 늘어난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건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검사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폭넓게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 위원님하고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낙동강 물이 정수시설로는 발암물질 등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므로 수질이 좋지 않은 낙동강 취수구의 수질관리를 하고 또 아울러 낙동강 취수에 대한 환경부의 데이터를 확보할 것’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제가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게, 이게 산업이 발전되니까 우리가 IT가 없었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맞습니다.
 IT 산업이 생기니까 IT 산업에 대한 전 세척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척제 안에 모든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데이터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참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때 환경부가 ‘이런 이런 물질은 발암물질이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지금의 국내 고도정수시설 가지고는 발암물질 해소가 안 되잖아요. 몇 가지, 발암물질 저는 거의 안 된다고 알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국민들한테 맑은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간의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부가 이 물의 기술적인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 물은 2005년에 비해서 지금 10년 후에는 이런 이런 물질들이 또 더 추가가 되어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데이터를 환경부가 정확하게 공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덧붙이면 이번에 옥시 사건이 굉장히 우리한테 교훈을 줬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특정지역에 그 병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데이터를 뽑아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특히 폐하고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환경부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왜, 다른 한국의 지역 병원에는 이런 병명이 없는데 왜 이 지역에만 이런 병이 월등하게 더 많이 나올까, 그때는 환경부가 벌써 의심을 가지고 역학조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만약에 옥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삼성에서 그런 병이 생겼을 때 환경부가 ‘이것 문제 좀 이상하다’ 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모르는 병으로 지나왔던 병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석면 문제도 그렇잖아요. 또 폐기물 문제 그렇지요. 또 미세먼지도 이제 새롭게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부가 한 발 좀 더 앞서 달라, 언론보다는. 최소한 언론보다는 한 발 더 앞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지적을 해 줘야 돼요.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병들이 더 나온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지역에서의 어떤 폐질환들이 있으면 이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좀 요청을 하면, 그게 환경부가 할 도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좀 해 주고.
 또 종합병원 같은 데 병명이 정해지지 않은 희귀병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희귀병이 왜 그 지역에 독특하게 더 많을까가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역학조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환경보건 쪽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지금 제도개선으로 들어왔는데, 제도개선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떠십니까?
 예, 제도개선하고 자료요청을 좀……
 자료를 일단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위원회에다가. 이건 진짜 먹는물 관련한 거니까 지금 그간에 쭉……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지금 여기서만 지적한 걸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꾸셔서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로는 안 되고.
 예, 지금 시정요구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위원님, 그러면 꼭 낙동강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전체적인 수돗물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의 원수 문제는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아, 낙동강이 특별히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원수 자체를 1급수로 다 올려 버렸기 때문에, 댐을 올렸다는 겁니다, 원수를. 파이프를 댐에다가 박아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1급수 물이고, 낙동강만 지금 대구권․부산권이 그런 사항이 접해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것은 원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지자체 간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 관련되는 원수에 대한 자료분석된 게 있잖아요? 어떤 어떤 물질이 포함됐다든지 이게 매년 아마, 2년에 한 번씩이나 매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매년, 예.
 그거를, 좀 자료를 우리 환노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고.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자료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지요.
 자료제출, 그러면 이거는 시정요구사항에서 빼고 자료제출로 부대의견 다는 걸로 정리를 할까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는물 관리는 시정에서는 빼고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물절약 정책 추진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23쪽입니다.
 물절약 정책 추진사업은 물의 소중함과 물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국민 생활양식을 물절약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내역사업의 하나로 물절약 홍보활동 사업이 있는데 수돗물 음용에 대한 인식 및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수의계약으로 4억 4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러한 계약 관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환경부는 물절약 홍보활동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가설명을 좀 드리면, 수의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역무대행위탁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 편성을 이렇게 해서 조금, 보시면 경쟁입찰로 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역무대행위탁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물절약하고 수돗물 신뢰개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수돗물을 신뢰하면 수돗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이 물을 절약하게 됩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반드시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물절약은 에너지절약처럼 아껴 쓰는 건데, 그러면 수돗물도 아껴 쓰라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돗물을 신뢰해서 수돗물을 많이 과소비하게 조장합니까? 이게 무슨 물절약 홍보예요?
 나는 이건 제도개선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의, 이거 주의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전혀 관계없는 일에 돈 썼잖아요? 물을 절약하게 만들어야지 왜 수돗물을 신뢰해서 수돗물을 많이 소비하게 만들어요.
김종률환경부수도정책과장김종률
 담당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신뢰개선은 우리가 음용수의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생수를 구입한다거나 더 비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접 음용을 해서 안전하게 집에서 수돗물을 마셔도 좋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질, 집에서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만족하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수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떠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효과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의 필요성에 공감해요. 그런데 왜 이걸 물절약 예산으로 썼냔 말이지요. 수돗물 신뢰도 홍보해야지요. 그런데 이건 물절약이 아니잖아요, 수돗물 신뢰 홍보는.
 정책 이름하고 실제 집행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앞으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니, 그런데 이 물절약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상하수도협회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수돗물 신뢰개선 홍보에 3억……
 아니, 그 내용이…… 맑은물세상 이렇게 들어가면 웹툰 한 거하고 UCC 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웹툰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UCC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종률환경부수도정책과장김종률
 각 지자체에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접수를 해서 물사랑 홈페이지 운영한다든지……
 물사랑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집 물 안전한가요? 검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뜨고, 그거 하는데 돈이 이렇게 4억 4300 들어가는 겁니까?
김종률환경부수도정책과장김종률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물사랑기자단이라든지 이러한 홍보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사업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 음용 인식개선 홍보, 그리고 수돗물 신뢰개선 홍보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UCC, 웹툰 이런 건데요, 주로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해 놓은 게. 이게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누가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하수도협회에 들어가 가지고……
김종률환경부수도정책과장김종률
 그리고 각 지자체에 스티커를 배부한다든지 화장실에 이런 것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드린 김에 차관님, 저는 물절약이라고 하면 ‘샤워기 틀어 놓고 양치질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하수도협회보다는 오히려 환경단체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재검토도 하시면 좋겠어요, 기왕에 물절약을 하겠다면.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단체도 할 수 있는데 같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상하수도협회가 운영을 할 때 같이, 환경단체들하고 같이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상하수도협회가 하더라도……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에게 맡기면 몇 배의 효과를 더 낼 겁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두 가지 홍보해 가지고 계약을 하셔서 결과물을 도출을 했으니까 결과물 나온 거……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좀 두꺼울 거 같은데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대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25쪽입니다.
 토양환경보전대책 사업은 토양환경의 개선․보전을 위해서 토양 관련 정책 그리고 관리 체계 및 산업 등의 기반을 구축․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폐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후에 정화대상 폐광산을 선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정화 완료된 광산이 없어서 실적이 미흡하고, 그리고 산단지역 환경기준 초과 업체 81개소에 대해서 정화 통보가 있었으나 이 중 25%에 해당하는 20개 업체는 아직 정화 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폐광산 정화 사업 및 산업단지 환경기준 초과 업체의 정화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기지 환경 관리 및 정화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27쪽입니다.
 동 사업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위해성 평가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사업 및 확산방지 조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구역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으나 평택시와 국방부에 의해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정화작업이 완료 또는 실시 중이고 미군에 의한 자체 정화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 협상 중인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SOFA협정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지 내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국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이거는 SOFA협정상 한미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환 예정기지에 대해서는. 반환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이미 공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반환 예정기지들은 SOFA협정상 한미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SOFA를 고치지 않으면 항상 같은 얘기 나오니까 제도개선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제도개선보다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제도개선, 정부 괜찮으시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제도개선……
 제도개선보다는 주의가 높은데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드렸지만 협의……
 아니, 제도개선보다는 주의가 더 높기는 한데, 문제는 반환기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환 예정기지에 대한 조사조차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도 무지막지하게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이게 원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인데 그게 SOFA협정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미군이 본인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들만 더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반환을 할 때 정확하게라도, 조사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좀 양국 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비용 문제를 얘길 할 수 있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토양오염조사는 사실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토양오염조사의 한계가 일부 있다라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주시는 거는 저희가 SOFA협정상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반환된 기지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 중인 건가요, 다 끝났나요? 완료 또는 실시 중이라고 돼 있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끝난 거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나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환받은 건.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지만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한미 간 SOFA 규정상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양측의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예, 그럼 이 부분은 여기서 지금 삭제를 하는, 지금 제외해 주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SOFA 규정 고치자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가요? 환경부가 요구해야지요.
 아니, 이건 그냥 둬야 돼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합의……
 일단 제도개선으로 넘겨야지요. 정부 내에서 얘기를 해 봐야지요. 아니, 사드도 배치하고 뭘 다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얘길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부처 내의 협의……
 제도개선도 안 돼요, 차관님?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제도개선을 여기서 약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해 볼 수는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SOFA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이렇게 하면서, 시정요구에서는 빼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 정도, ‘노력할 것’ 뭐 이 정도로……
 좀 상징적이긴 한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대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28쪽입니다.
 동 사업은 구 장항제련소에서 배출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지를 정부가 매입해서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제련소 반경 4~7㎞ 구간 정화 설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관련 기업의 입장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어 관련 예산 10억 3000만 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이 동 사업비 일부를 2단계 구간의 합리적 관리 방안 수립, 이런 용역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행기관의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주의,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29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하수 배수체계 구축 및 하수의 누출․유출 방지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된 후 135개 지자체 중에서 40개 지자체에 대해서 교부액을 조정하였는데 증액 교부한 지자체 중에서도 일부는 실집행이 저조하여 교부액 조정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예산 확정 이후 교부액 조정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30쪽입니다.
 민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 또는 확충하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에 대해서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민자 하수처리장에서 하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중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민자 하수처리장 확충 시 설계 여건에 따라서 설계수질을 차별화하는 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이미 기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처리장의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도․점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 하수처리장이 공공 하수처리장, 민간 하수처리장 할 것 없이 사실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안 지키는 처리장들이 많거든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거 결국은 관리․감독․단속, 뭐 이거밖에……
 예, 관리․감독의 의무이고.
 그나마 공공 하수처리장보다는 민간 하수처리장이 더 사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잘 지키고……
 잘 안 지키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약품 아끼려고 잘 안 하는데.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잘 지키지요.
 아니, 그래서 이거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강물도 오염되고 그걸 또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 건강에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점검을 조금 타이트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실제로 민자 쪽이 더 잘 지키고 있고요. 14.7%하고 8.9%로 오히려 한 반 정도 공공 처리장이 더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율은.
 그래서 최근에도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처리장이 더 안 지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처리장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공공처리장의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단속․지도․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자 하수처리장의 국비보조는 주로 뭘 보조해 주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시설설치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채은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생활하수과장 이채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자가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이건 민간시설은 아니고요. 건설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체납이 돼서 이것도 공공시설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자체 기부체납 시설이지요?
이채은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그리고 민자로 지원되는 금액은……
 그러면 명칭을 지자체 시설이라고 표시해야지 민간……
이채은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사업이 국비가 70이 들어가고요, 지방자치단체가 30%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민간자본은 30%……
 됐고요. 지자체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면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순수 민간인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은 없는 거지요?
이채은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100%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설이 끝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체납이 되는 공공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 민간 투자해 가지고, 수백억을,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면 어디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운영? 몇 년 운영하고 뭐 이런……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하수도료는 똑같이 받나요, 아니면 차등화되나요?
이채은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하수도 요금 말입니까?
 예.
이채은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차등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략 어느 정도 차이 나요, 공공하수처리장 하수도 요금하고 이 민간 하수처리장 하수도 요금하고?
이채은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됐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완공되고 나면 공공시설입니다. 사실은 민간이 우선……
 운영만 계약기간 동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수도요금도 지자체에서 그냥 책정합니까?
이채은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투입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31쪽입니다.
 동 사업은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 개선을 통해서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양산 바이오가스화시설은 2013년 12월에 준공되어서 2014년 4월부터 위탁운영 중인데 준공 이후 전력생산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8% 수준에 그쳤고, 2015년의 경우 50% 중반을 기록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의 자원화율을 시범사업 단계부터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맨 처음 시작한 바이오가스 첫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80%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8%에서 50%로 올랐으면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 뒤에 계속 시설개선을 해서 지금은 8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번에 대통령 방문하신 홍천의 바이오가스시설은 가동률이 몇 %나돼요?
김영훈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김영훈
 거기는 가스발생률로 하면 100%가 넘습니다.
 100%, 예.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제가 32쪽에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현재 가동 중인 공공처리시설 103개소 중에서 가동률이 50% 미만인 공공처리시설이 13개소이고 BCS, 액상부식, HBR-2, KTS, BIO-SUF 등의 적용 공법별로도 가동률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규 설치 시 적용공법별 장단점을 고려해서 가동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가동률이 저조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원인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역시 같이 주의로 정리합니다.
 다음에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34쪽입니다.
 동 사업은 산업 및 농공 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66.5%에 불과하고 가동률이 60% 미만인 곳이 전체 175개소 중 123개소, 그리고 심지어 51개소는 30% 미만, 12개소는 10%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폐수 발생량을 보다 정확히 예측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하고요, 가동률 낮은 것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마디 도와드리면, 지자체 100% 믿지 마세요. 일단 ‘농공단지에 업체 한 100개 들어올 겁니다’ 해 가지고 폐수발생량 추정해서 돈 받아 놓고서는 실제로 들어오는 업체는 20개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 말 그대로 듣지 말고 실사를 하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앞으로는 25% 먼저 해서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50%, 100%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입주율에 따라서 추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는, 심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36쪽입니다.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사업은 새만금의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새만금 상류 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익산 왕궁 축산단지 개선대책 등의 환경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새만금유역 수질 및 환경관리 사업은 예산액 23억 8300만 원 중 새만금호 수질측정망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 원을 새만금 환경감시선 계류장 수리와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기기 수리 등에 집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향후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고, 다음 자원순환체계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37쪽입니다.
 동 사업은 폐기물 정책이 매립․소각 위주의 처리방식에서 재사용․재활용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 실시한 4건의 연구용역 중 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서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연구용역 중 실시되지 못하였거나 일부 변경되어 실시된 사례가 있어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 하여야 하는데 2016년 6월 현재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용역 및 당초 예산서상의 과제와 다르게 집행되는 연구용역을 최소화하고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38페이지를 보면요, 2015년도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다 계약액이 4980만 원으로 공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거든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약간, 그 당시에 자원순환체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좀 시급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얼마나 긴급했는지 참 좀 의아하긴 한데……
 또 한 가지 보면, 이 연구개발비 지난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2014년과 15년에 급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16%이기도 하고 40% 수의계약 한 것도 있는데 2014년과 15년에 75%에 해당됐어요. 그러면 이때도 다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전체적인 것 말하시는 겁니까?
 예.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전체 예산액, 한번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인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할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넘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제한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의계약 주더라도 이렇게 속 들여다 보이게 주지 마시고, 그리고 4900만 원이나 4800만 원이나 100만원 차이니까 융통성 좀 발휘하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39쪽입니다.
 동 사업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관련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5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받아야 하는 의무 감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고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감리용역을 추진한 문제점이 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재활용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사업수행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의무 감리사업일 경우 적정 수준의 감리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행 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앞으로 제도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41쪽입니다.
 동 사업은 폐기물의 비산먼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화 비용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보조금이 교부된 6개 지방자치단체 중 두 곳은 실집행 실적이 전혀 전무하고 서울․경기․인천의 세 곳의 실집행률은 29~64%, 그리고 평균 실집행률이 45%로 대체적으로 저조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하반기에는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거래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43쪽입니다.
 동 사업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폐기물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된 순환자원의 50% 이상이 공단의 압수물이고, 그리고 거래실적도 2013년도에서 2015년도로 내려올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사업을 지원 중인 환경공단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한 순환이용 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근거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비로 추진되었으나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외에 폐기물 거래 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은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민간업체의 폐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이용 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거래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위탁사업비 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고, 근거 법령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45쪽입니다.
 동 사업은 매립․소각되고 있는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해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내역사업으로 실시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중에서 통영시의 2015년도 예산 8억 5000만 원이 주민 반대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대상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합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 선정 시 사업타당성 평가를 엄격히 하고 본사업 회계연도 시작 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토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부 입장?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본사업 회계연도 시작 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토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관련 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46쪽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배출가스 원격측정 그리고 사업장 총량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다음 쪽까지 계속 많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2800만 원을 친환경운전왕 대회 개최를 위해서 집행했는데 이는 다른 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비용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이고, 다음으로 수도권 사업장총량관리제의 경우에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서 배출허용총량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배출저감 유도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총량관리제 시행 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량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현실적인 수준의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방안 중에서 조기 폐차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현재 시행 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조기 폐차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유화물차의 경우에는 조기 폐차 외에 다른 효과적인 배출가스 저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LPG 엔진 개조 사업은 개조신청 감소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LPG 엔진 개조 사업은 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사업목표를 축소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에 보급한 수소연료전지차 10대 중 9대가 특정 업체 및 그 협력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수소충전소가 크게 부족하고 수소차 차종이 한 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부족한 수소충전소 등 현재 시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클리닝 예산 부족으로 클리닝을 받는 경유차 수 및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을 충분히 편성․집행하여 장치의 성능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세부이행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친환경차 보급목표 과다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사업이 공동연구 및 실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가 높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시 공동연구 및 실증 외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지적하신 부분들 제도개선에 대해서 다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목표 과다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보급목표가 다소 의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목표로, 그러니까 목표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외 오염심화지역 대기개선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51쪽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련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 지역은 각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만 적용됨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의 총량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의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용역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총량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총량관리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
나정균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수도권 외는 아닙니다.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적용은 지금 법령 개정 사항이라 그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저희들이 최적방지기술 기준은 이미 강화를 했고 앞으로 총량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추가적인 제도개선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제를 시행하려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만 가능한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별도의 법을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수도권총량제는 수도권대기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여쭤 보는 이유는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질문 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당진 왜 특별대책지역 지정 안 하느냐’ 그랬는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우선 오염총량관리제부터 먼저 시행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꿩 대신 닭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지자체 자체가 배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 주변의 배출허용기준을 특별히 우리 지자체는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먼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대책지역이나 지정하는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여러 부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가 더 먼저 조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지자체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선거라든가 이런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보다 국비 부담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지자체에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 일단 국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보다는 어쨌든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에 지방비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부분 외에 국비와 지방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대책지역이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될 가능성, 법적 근거를 만들면서 특별히 지원계획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그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충담도지사가 당진에 있는 발전소들에게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것이야 뭐 행정조치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설투자 더 하고 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또 악영향 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시설투자비를 충남도지사가 배출허용기준 강화해서 기업에 100%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좀 보조했으면 하는 희망사항 아니겠어요? 그것 충분히 지자체 입장에서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나정균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특별대책지역이라 하더라도 대기 분야의 오염 방지 비용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은……
 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나정균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그러면 별 메리트가 없네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나정균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특별대책지역 지정하면 기준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 기준 강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도지사가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강화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말씀드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귀결, 그러니까 인관관계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바로 매칭으로 들어가는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중앙정부가 특별대책지역을 하려면 관계부처, 산업부라든가 행자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또한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치 가능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하다면 지자체에서 우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래요. 돈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52쪽입니다.
 동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제작된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 그리고 운행차 검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배출가스 인증 관련 사항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 원입니다. 이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고 이외에도 차량 대수가 아닌 차종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관련 과징금 상한을 현재보다 인상하고 과징금을 차량 대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이 부분은 전체회의 할 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 시행, 그러니까 10배를 증액하는 게 시행되는 시점이 7월 28일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과징금 상향 조정해 놓고 아직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고요.
 그날 지적하신 것 중에 저희가 폭스바겐에 141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141억 원은 상한이 10억 원일 때 1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100억 원으로 상향된 뒤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사실 1400억까지, 물론 강병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출액에 비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보다는 더 큰 10배 증액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제도개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상한이 10억인데 어떻게 140억을 부과하셨어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차종당 부과를 하기 때문에, 14개 차종 이렇게 되어서……
 아, 14개 차종이라?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15개 차종입니다. 15개 차종인데 그중에 매출액이 10억까지 상한이 도달하지 않는, 매출액 3%가 10억에 도달하지 않는 게 있어서 141억 원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1400억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적발된 게 15개 차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이 배출가스 인증 관련해서 적발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28일에 시행되면 실제 다시 1400억 원을 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은 이미 한 번……
 그러니까 안 되는 문제……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개선을 해서 어차피 3000억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폭스바겐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3000억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시정요구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53쪽입니다.
 동 사업은 경유버스 및 청소차를 CNG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경유 차량과 CNG 차량 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조하고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의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예산 9억 100만 원의 46%인 4억 1600만 원만 집행되어 보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경유가격 하락폭이 CNG 가격 하락폭보다 커서 2014년도와 15년도의 CNG 버스 보급 실적이 2013년도보다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연구개발비 3500만 원 및 국외 업무여비 500만 원을 각각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연구용역과 전기차 관련 국외 출장에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CNG 차량 보급 실적 제고를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친환경 차량과 관련된 인프라는 지금 다 지적되고 있어요. CNG, LPG, 전기, 수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충전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전체 대한민국 지도를 좀 놓고 전반적으로 어느 파트에 어떻게 할지를 좀 그림을 그리셔서, 아닌 게 아니라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충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종류별로 다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재점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최적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55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 서울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실집행률이 2014년도에 59%, 2015년도에는 29.3%로 저조합니다. 이는 법인에 대해서는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서울시의 특수한 보급정책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의 계획 대비 보급 실적이 각각 4%와 10%로 부진한데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는 현재 개조 차량만 출시되고 있어서 차량의 신뢰성이 높지 않고 기존 차량과 전기차 간 가격 차이의 일부만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구매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인하, 전기충전소의 유료화 등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는 일관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서울시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구매보조금 단가,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의 보급정책 등을 재검토하여 전기차 보급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전기차 공급할 때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리튬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박근혜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그다음에 수출 20만 대 이래서 45만 대, 물론 기업들이 삼성SDI나 LG화학 등등 이렇게 하겠지요. 그쪽에서 수입선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리튬 가격이라는 것은, 개발되어 있는 리튬이라는 것은 그것을 핸들링 하는 나라는 몇 개가 안 돼요. 그중에서도 중국이 큽니다, 우리 수입선으로는. 호주, 중국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해외, 볼리비아광산 리튬개발권이나 이런 거 거의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자원개발 문제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자원개발 문제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45만 대 가면 차값이 얼마 정도 되지요, 45만 대 정도 되면?
 이게 환경부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이거 논의를 해 봐야 돼요. 환경으로 봐서는 전기자동차를 공급해서 맞는데, 전기자동차 25만 대 같으면 25만 대 가격의 3분의 1은 리튬 가격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걸 수출까지 한다니까. 45만 대의 전체 가격의 3분의 1이 리튬가격이다, 또 올라가겠지요, 이제. 이번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예를 들어서 희토류 제재하는 식으로 리튬 제재하면 또 문제되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원개발 문제를 환경산업하고 같이 정책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 봐서는 가는 길이 맞는데 원자재 확보 차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25만 대, 20만 대 수출목표는 사실 산업부에서 계획을 한 거고요. 25만 대 목표는 환경부가 처음 계획을 하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낸 최종 정부 목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했는지는, 산업부가 고민을 해서 같이 합의를 한 건지는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산자부는 지금, 산자부는 지은 죄가 있어서 못 해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추가적으로 한번……
 아시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자원개발한다고 해외 가서 돈 펑펑 쓰고 사기당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 실적 올리려고 계속 떠들다가 지금은 지은 죄가 있어서 못 하는 거야.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점검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문제는 장기적인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욕을 먹더라도 깃발을 들어 줘야 된다, 희토류에 대한 자원 확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시장들을 개척해 나가겠어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환경부 차원을 넘어선 얘기지만……
 그 얘기는 했는데 안 적어 놓고 아까 상․하류 가격을 바꿔라 하는 그건 얘기도 안 했는데 적어 놓고, 왜 그러나? 이거 좀, 제가 한 얘기만 좀 적어 주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또 빠뜨리고 아까는 안 한 얘기는 적어 놓고 이랬더라고.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산업부하고 다시 한 번 그 말씀하신 것 점검하겠습니다.
 정책조정회의를 한번 해야 돼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환경의 차원이 됐든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으로 목표를 45만 대를 잡았는데 과연 이 45만 대에 대한 원재료 확보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환경부가 거짓말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지금 환경부 예결산의 지적 사항들의 대부분이 이런 친환경차 구매와 어떤 정책 측면에서 현실을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정애 위원님과 좀 비슷한 의견인데, 아까 앞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LPG 엔진 개조하는 것도 예산액 대비 1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계속 이걸 하겠다고 한다 한들 현실 반영은, 실은 이제 구매자나 이런 차량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조할 의지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맞습니다.
 그런 현실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전기차 구매보조 같은 경우도 현실은 어느 정도 반영하되 목표 설정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LPG 개조는 지적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축소를 했고요. 실제로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목표가 다소 의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차 산업이 갈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표를 좀 의욕적으로 설정은 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위공무원들부터 먼저 한번,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차량을 교체하는 것부터 먼저 사실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일반시민들한테만 자꾸……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저 하이브리드로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하이브리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대책도 있나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그런 사용률을 좀 높이겠다, 뭐 그런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 30%인데 50%로 목표를 조정을 해 가지고……
 임원들, 아니면 임직원 전체……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소유 차량이고요.
 업무용 차만 말하는 거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개인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 소유 차량에 한해서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이렇게 좀……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2020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에 25만 대 보급한다는 게 우리 환경부도 같이 참여해서 세운 정부 계획인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56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보면 2011년부터 300대․700대․1000대․2300대, 2015년에 2300대를 보급했는데 25만 대를 4년 동안 보급하려면 1년에 최소한 그러니까 한 6만 대씩 보급을 해야 4년 동안에 25만 대가 가능하거든요. 2000대를 6만 대로 올리려면 한 30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뭐 다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저는 소비자 관점에서, 제가 2020년까지 전기차를 하나 구매하고 싶어요. 저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일단 현재 가격이, 실질적으로 지금 구매보조금이 1400, 14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이 있고요.
 차 값이 얼마인데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차 값이 지금 한 800~1000만 원 정도가 동일 차급에서 전기차가 비쌉니다.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3000만 원짜리 그랜저 같으면 한 4000만 원이라고 보고요. 800~1000이니까. 그 40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을 보조해 줍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14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요.
 1400만 원.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다음에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또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세금 감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은 일반 가솔린차보다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는.
 그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연료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전기차가,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만 있는 게 아니고 불리한 점이 충전해서……
 결국 인프라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주행거리가 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게 보급 실적이 좀 낮았던 것은 차종이……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몇 종이 안 돼서……
 차종이 없었습니다. 차종이 별로 없어서……
 전기차?
 예.
 이제는,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차종이 많이 확대가 됐었어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SM……
 소형차에서부터 대형차까지 있는데 그 전에는 종류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선택의 폭 자체가 없고 이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어쨌든 조금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보조는 보조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늘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더욱더 매력적이려면 어쨌든 충전 인프라는 충분하게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120㎞, 13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내 주행밖에는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190㎞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을 하면 190㎞를 달릴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실제로 시내에서 달릴 때는 210㎞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0㎞까지 달리기 때문에, 테슬라가 내년 출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되면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2020년에 25만 대를 보급하면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이나 온실가스 같은 것이 얼마나 저감되는지 혹시 시뮬레이션 했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송 부문은 전기차만 가지고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할 때 전기차, 경유차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했을 때 23% 정도가 감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23% 정도 감축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현재 기준, 2016년 기준이에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2013년도 기준으로.
 2013년 기준에 23% 감축 효과?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이런 엄청난 홍보거리를 왜 홍보 안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좀 우리 정부가 홍보를 하면 좋겠다…… ‘오히려 휘발유값보다 싸집니다, 전기차를 사면’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서울시가 ‘원자력발전소 하나를 절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23%의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정말로 25만 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차를 사 줘야 되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좀 초점 맞춰서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25만 대는 혁신 목표지요?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 수가 이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저희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가적으로 제안된 대책을 내놓은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한다면 달성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정책을 몇 달 만에 바꿔 버렸거든요. 바꿔 가지고 차량지원금 돌려주고. 이게 충전소도 무료화하다가 유료화했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유료화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이거를 보급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좀 무료로 하고, 이를테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좀, 신뢰성이 많이 사실 떨어진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요,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의 이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소비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전기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이브리드도 진작에 차종을 늘렸으면 보급률이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아무리 정부가 이런 목표를 잡아 놔도 한 번 충전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보급률이 낮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을, 충전소 부분도 좀 요소, 요소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충전율이 높아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고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유료화 부분은 조금 저기한 게, 유료화는 민간사업자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는 부분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오히려요, 이거 일정 부분을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민간 부분도 정부가 오히려 지원책을 일정 기간은 한번 지원해 주는 부분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 잘 반영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57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보조금 1대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산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의 46.1%인 140억 원이 불용된 것은 당초 계획했던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목표 3만 대 중 실제 보급된 차량이 1만 5018대에 불과했기 때문인데, 이는 제도 도입 시점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보급목표를 과다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그리고 송옥주 위원님이 빠졌는데 송옥주 위원님도 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시 향후 집행 가능한 수준의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지원 가능 차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쉬는 걸로 하시지요.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58쪽입니다.
 동 사업은 야생동물 질병 관련 연구․대응을 위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광주광역시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015년도에 토지매입비 4억 6000만 원을 토지매입 업무를 위탁받은 광주도시공사에 교부하였는데 이 중 700만 원만 실집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11월에 기본계획 확정 직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부지 변경을 추진하다가 다시 기존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향후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앞으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킴이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60쪽입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지킴이 544명 중 녹색순찰대 28명은 국립공원 현장이 아닌 국립공원 관리공단 부설기관에서 공단 직원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탐방객 계도, 현장 안내 등 국립공원지킴이의 당초 임무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지킴이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배치․운용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지적하신 28명은 현장에 재배치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환경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지킴이 중에 특히 국립공원지킴이 같은 경우는 자격증 기준에서도 이 국립공원지킴이하고 좀 연관이 되지 않는 자격증을 요구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바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28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배치된 것을 보자하니 ‘이게 그 자격증과 연관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면 이 국립공원지킴이가 활동해야 될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업무들을 보면 실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라기보다는 사실상 국립공원관리공원이 상시적으로 수행할 업무에 배치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배치 현황 28명은, 이게 사회적 일자리로 또 수행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를 하는 건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러면 지금 이 스물여덟 분은 언제 모집이 돼서 언제 재배치가 된 건가요?
유태철환경부공원생태과장유태철
 공원생태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는데 저희는 좀 오지에 있는 경우는 장기계약으로 2년도 가능합니다.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이 스물여덟 분은 2016년 현재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인 거지요?
유태철환경부공원생태과장유태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실은 상시업무로 고용해야 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면 이게 정말 잘못된 고용형태 아니겠습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지킴이 전반의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재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목적에 맞도록 앞으로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8명 중 여성이 몇 명이었어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이 28명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보이거든요. 왜 기재부에서 인원 TO를 안 줘서 그렇습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충분하게 인력인프라를 받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규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62쪽입니다.
 동 사업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자원 조사․연구, 탐방․관리 인프라 확충 그리고 재난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사업 중 일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과 내용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방재장비 및 물자 구입 시 환경부가 교부한 예산을 각 국립공원사무소에 배정한 후 각 사무소에서 다시 자율적으로 구조장비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단이 정한 규격․품질에 맞는 구조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무소별 구매단가 차이가 큽니다.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국립공원 사업의 일부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사업을 통해 구매하는 구조장비를 공단 본부에서 통합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그다음에 구매 과정에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어느 측면으로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17년도에는 국립공원 사업이라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출연사업으로 많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4개 사업 중에서 16개로 통․폐합을 했는데 국립공원 사업이 9개만 남기고 출연사업에 7개를 통합을 시켰고, 그러니까 44개가 사실상 국립공원 사업으로 9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아 있는 9개 사업은 이런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사업인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64쪽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은 공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은 09년에 최초로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 이전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지방이전이 지연되고 있고, 이전비용도 123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단이 지방이전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청사신축 준공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시정으로 정리하고, 다음에는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65쪽입니다.
 동 사업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탐방연수원을 건립․운영하고, 생태관광지역을 지정․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생태탐방연수원 건립 예산의 실집행률을 보면 13년도에 17.1%, 14년도에는 77.1%, 2015년도에는 45.1%로 매년 연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의 주된 원인이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 등을 통해서 생태탐방연수원 건립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제도개선 의견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내년도 완공되는 4개 사업, 내장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18년도 완공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17년도 예산이 최소화돼서 편성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설악산의 경우에 예산액이 56억인데 여기에는 몇 명이 숙박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최종원환경부자연정책과장최종원
 자연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명 정도가……
 120명이요?
최종원환경부자연정책과장최종원
 예, 거주하면서 생태탐방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립공원마다 연수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최종원환경부자연정책과장최종원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요, 현재 7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22개 국립공원 중에서 대표적인 지점에 생태연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연수원을 이용하나요? 와서 연수를 받나요?
최종원환경부자연정책과장최종원
 주로 학생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학생들?
최종원환경부자연정책과장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요?
최종원환경부자연정책과장최종원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산과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 펜션들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는 않나요?
최종원환경부자연정책과장최종원
 지리산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우려는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립서비스 같아요.
최종원환경부자연정책과장최종원
 예를 들면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같은 경우에 인근 지역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 우려가 있어서 시설은 운영하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운영을 안 해서 오히려 지역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중요하지만 숙박도 중요한 지역 소득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결국은 중․고등학생들이 온다면 굳이 따로 이렇게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태탐방 연수를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예산으로 이런 시설을 지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네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67쪽입니다.
 동 사업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그리고 DMZ 생태계 보전,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등을 통해서 생태축 및 생태권역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동 사업에서 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관련 광고비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 등에 28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업에서 집행했어야 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중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의 지자체 보조금 실집행률이 2013년도에는 63.4%, 2014년도에는 26.9% 그리고 2015년도에는 38.8%로 저조한데, 이는 사업 시작 연도에는 집행하기 어려운 공사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교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고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 예산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DMZ 생태공원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지금 그것은 통일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환경부는 의견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어때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지금 진행 상황이 최근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69쪽의 국토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시행 및 개선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운영 그리고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 달성군이 비슬산 임도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목표한 6㎞의 임도를 2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2015년에는 1개 구간만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업 분할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특정 공사를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잠시 제가…… 이거 지나간 건데 아까 생태탐방연수원, 그것 식당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두 군데 다 확인을 했는데 북한산하고 지리산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구먼요.
최종원환경부자연정책과장최종원
환경부자연정책과장 최종원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탐방객들이 취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방객들이 취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식당이 있고 메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최종원환경부자연정책과장최종원
환경부자연정책과장 최종원 탐방객들이 거기서 취사를 할 수 없고요. 탐방객들은 외부의 식당을 이용하도록……
 지금 신창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것은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펜션에, 식당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 착오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한번 다시 제가 확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위탁 운영을 하거나 이런 식의 상생 방안을 좀 연구하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토환경관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중 미세먼지 실증 협력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0쪽입니다.
 동 사업은 중국의 대기오염 방지 분야에 우리나라 환경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 100억 중에서 인건비, 여비 및 기술설명회 개최 등에 지출한 3억 3,400만 원 외에는 집행이 되지 없고 잔여 위탁사업비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사전계획이 미흡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한중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강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지역 확대, 수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중국 정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아무래도 저감장치와 관련해서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 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중국이 협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당초 총사업비의 10%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0% 지원 요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 문제는 원래 별도로 협상 테이블이 따로 있고 다자 협상 채널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하는 데는, 협의하고 협력하는 데는 다소 좀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협력은 대체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환경기술검증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2쪽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기술검증의 국제 상호인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 비용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환경기술검증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 사업 중에서 2015년도에 지원한 12건을 살펴보면 순환골재 관련 기술이 8건, 물 관련 기술 3건, 소음 관련 기술이 1건으로 순환골재 관련 기술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기술검증 평가 수수료 지원의 분야 간 우선순위 및 비율을 설정해서 특정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지원하는 단계에서부터 홍보를 좀 해서 특정 분야에만 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따로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3쪽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폐 손상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해우려제품 성분 전수조사, 살생물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먼저, 전문가 조사에서도 폐 이외의 질환과의 연관성과 그리고 CMIT, MIT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2014년부터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 조사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16년까지 별도의 연구 없이 건강모니터링만 진행해서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와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 규명을 전문가에게만 의존할 경우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고 전문가 입장에서도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가정용 바이오사이드 제품 관리대책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제언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살생물제 관리에는 미흡한 면이 있고 2016년에도 공기청정기의 유해성분 함유, 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 등 화학물질 관련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와 폐 이외의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조속히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위해성 평가 및 물질 목록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나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규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에 앞서서 전문가들이 우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폐 이외의 질환의 인과관계 확인은 우선 전문가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지금 현재 전문가들로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예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닙니다. 지금 그 조사 하기 위한 작업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판단을 놓고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는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검토를 하기 전에 무조건 사회적 공론화를 해서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전문가의 검토가 우선 한번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 본 거고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CMIT, MIT도 그러면 이렇게 인과관계 지금 조사하고 있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결과는 대략 언제쯤 나오나요? 일단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걸 인정하자 말자라는 결론 내기 전에 인과관계 조사 자체는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내년…… 아마 좀 올해는 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년으로?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CMIT, MIT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CMIT, MIT는 올해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CMIT, MIT 여쭤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개 다 CMIT, MIT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폐손상 이외는 내년으로 가고 CMIT, MIT는 연말까지 나오고……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오염 역학조사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5쪽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대기, 수질, 토양 및 방사능오염 등 환경오염 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건법이 방사능 오염을 포함한 환경오염의 조사․관리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방사능오염 등에 대한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수행하는 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원자력안전위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민 역학조사라든가 검증연구 등은 사실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기능 조정에 따라서 원안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가 다시 주관이 되어서 하려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에서 협의하는 부분으로 정정해 달라는 그런……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닙니다. 지금 협의하는 것으로 시정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6쪽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와 어린이 출생코호트 연구 등을 위한 환경보건센터 운영 그리고 건강나누리캠프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환경보건센터 운영은 민간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9개 연도 중 7개 연도에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센터별 평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액이 최대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환경보건센터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이렇게 보조금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게 잘못 사용을 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회계상의 착오의 문제로 발생하는 건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착오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착오라는 것보다는 좀 의도적인 게 아니었으냐 하는 생각도 일부 갖고 있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에 관해 그럼 시정조치나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기관들에게……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이미 조치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8쪽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비용을 지원하고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장난감, 학용품 등 어린이 용품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대부분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서 서울지역의 저소득층 환경성질환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서울지역 저소득층의 환경성질환 치료 지원을 위해 강서구 등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계획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환경부가 더 이상 센터를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이 없었는데 관련 지자체나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센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방을 하나요, 이 센터들에서?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교육 그다음에 실질적인 예방이라는 포커스도 있지만 질환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이 지역의 센터에 와서 실질적으로 안내를 받고 교육을 받고 거기서 요양을 하다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을 하게 되면 치료도 같이하면 이 사업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치료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진안군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좀 예외……
 예를 들어 수원은, 그러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는 어떻게 치료를……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실제로 의사가 센터에 와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치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
 그러니까 주사나 약물요법 같은 거를 하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관리를 이런 방식을 해야 된다든가 생활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 치유행위를 하는 거지요. 치료행위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만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치료보다는.
 그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하고 사후관리를 이 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80쪽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화학업체의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및 보고제도 이행 지원, 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수은 등 국제적 관심 화학물질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 연구개발비 집행률이 52.5%로 부진하여 국회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2015년도 역시 77.7%로 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사업 간 공백 영역이 있어서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의 편성․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연구용역 계약 지연 등에 따른 과도한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내역 사업 정비를 통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82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철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석면을 제거하고 노후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역사의 석면 제거 공정에 약 21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지하철 운행 종료 후 작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2차 집행기관의 실집행률이 2014년도에는 13.1% 그리고 2014년도에는 13.4%로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석면 제거 공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 첫해는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만 반영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앞으로는 공사 절차도 개선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집행률을 점검하는 등 주의 조치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거 광역단체장하고 가끔 환경부가, 뭐 우리 수도권매립지공사 때문에도 했지만 이런 거를 서울시하고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사실은 서울시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서울시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결국 전국 국민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단지 ‘공사기간이’ 또는 ‘지하철 운행이’, 이 핑계를 대고 너무 자꾸 장기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석면은 계속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단체장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실제로 서울시 지방비가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공식화해서 협의체를 꾸리시고 그것을 언론에도 좀 나오게 해서 시의회에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게끔 사전 정지작업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84쪽입니다.
 생활공해 관리 사업은 소음측정……
 아니,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이거 했나요?
 지금 금방 끝났습니다.
 아, 했지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의 생활공해 관리 사업은 소음측정망 구축․운영, 교통소음 저감 등 소음․진동 관리대책, 그리고 전국 라돈주택 조사․저감시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운영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빛공해 실태조사 등 빛공해 관리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라돈 저감시공 사업은 첫째, 사업 대상 주택을 선정하는 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과 다양한 저감 공법을 검토해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법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라돈 저감시공 대상 주택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법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권역 환경보전협력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86쪽입니다.
 이 사업은 두만강 유역의 월경성 환경보전정책 및 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환경협력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국제세미나 개최 등 당초 예산편성 시 계획한 사업이 상대국 사정 등의 이유로 취소되었고 또 2013년도 이후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용역만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유사한 연구용역 주제는 첨부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동북아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국제세미나 개최는 가급적 안 하고요, UNDP가 주관하는 다자협력체 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등으로 예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기타재산수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88쪽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기타재산수입은 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 기금 계좌 및 자금출납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리고 정산반납 이자, 그리고 수도사업자의 물이용부담금 수납 관련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기타재산수입 중에서 정산반납 이자는 타 수계관리기금 대비 크게 발생하였는데, 정산반납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함께 개별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관리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조적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게 발생한 데 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사업 관리 강화 등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타 수계관리기금 대비 정산반납 이자가 크게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15년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정산 이자가 많이 발생한 거는 그 당시에 또 대규모 사업의 정산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90쪽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낙동강 유역 8개 보의 경계기준 초과일수가 2015년에 97일로 나타나고 남조류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 유역 주민이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의 경우 구미 이하부터 발암물질, 화학물질이 물에서 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 관리가 안 되고 있음에도 한강과 비슷한 수준으로 물이용부담금 및 수돗물 가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물이용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낙동강수계 관련된 물이용부담금 문제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상․하류 지자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조정한다 이런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의 먹는물 관리하고 사실 대동소이한 내용인 거 같아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내용은 같은 건데, 이 부분은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용부담금, 지금 t당 170원이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4대강 다 똑같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금강이 160원이지요. 한 군데……
 금강만 160원?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런데 항상 저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같은 경우 서울시․인천시가 해마다 문제 제기하면서 이번에는 동결하자, 아니면 이제 돈 많이 모아 놓아서 쓸 데 없으니까 이젠 좀 깎아 주자 그런 것들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물이용부담금의 집행을 기재부가……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관여합니다.
 관여해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편성 단계에서 기재부가 관여합니다.
 기재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환경부가 자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는 뜻인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뭐 일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전체적인 포션에 의해서는 비율만 조정이, 그러니까 사용 내역별로 비율이 조정이 될 뿐이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기재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집행하는데 수변구역 토지도 매입하지만 주민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체육시설, 바꿔 드릴 만큼 거의 다 바꿔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바꿔 주고 있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 부분 말고 새로운 분야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한강청장님께……
 예.
홍정기한강유역환경청장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 홍정기입니다.
 저희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를 보면 금년 기준으로 매년 한 600∼700억 정도 주민 지원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 지원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지원 그런 사업이 있고 또 간접지원 사업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직접지원 사업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직불카드를 지급을 해서 직불카드를 가지고 일상생활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을 때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별도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어떤 과거에 해 왔던 경로당이라든가 시설 설치 위주의 사업에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집행하는 사업도 있지 않나요?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홍정기한강유역환경청장홍정기
 그게 직불카드 형태를 통해 갖고, 그게 현금이나 같은 겁니다, 위원님. 직불카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생활용품들을 직접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여기 이상돈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대강의 원수의 수질이 동일하지 않으면 물이용부담금도 원수 수질에 연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에서 또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환경부시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또 위원장도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시고 하면……
 지금 금강 10원 싸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런 것처럼 수질이 나쁘면 좀 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시장논리로 보면?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금강 같은 경우에는 160원에서 170원으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 중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위원회에서 관련 지자체들이, 상․하류가 다 모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장으로 사회권을 쥐고 있는 환경부에서 결국은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서 몰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자체들이 대체로 따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지자체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둘이 아니면, 소수에 의해서도 의견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제예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만장일치는 아니니까, 3분의 2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3분의 2, 압도적 다수결제구나.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특히 상류와 하류가 이렇게 딱 양쪽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3분의 2 의견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100원에서부터 170원까지 꾸준히 지금 물이용부담금은 인상해 왔잖아요, 다. 그것도 3분의 2 이상 찬성했으니까 인상했을 것 아니에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그 당시……
 인상하는 것은 상류지역에서는 혜택 보니까 당연히 찬성했을 거고, 하류지역에서는 부담되니까 반대했겠지만 결국은 인상해 왔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주로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가 상대적으로 쉬운 게 규제를 받는다고,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주로 상류지역이지 않습니까? 상류지역에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류지역에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동의를, 반 이상 동의를 얻어 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인상보다는 인하가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결국은 수질이 좀 나빠졌다 그러면 그 나빠진 원인을 조사해서 상류지역 지자체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수질이 나빠진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물이용부담금을 좀 깎아야겠다 이런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야 상류지역 지자체들이 물이용부담금 받아서 주민지원 사업에 쓰는 것만 자꾸 관심 갖지 말고 원수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쪽에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낮추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나서 BOD라고 하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되거나 좋아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관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맞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지금 그러니까 BOD 기준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현재로서는 BOD가 우선이고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TOC라고 해서 조금 더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구미 이하에서 발암물질, 화학물질 많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는 그 관리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되지 않나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먹는물 수질관리로서는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물……
 원수에서도.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전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OD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개선되어 왔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 부담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 물관리가 BOD․COD 관리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화학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새로 또 부각이 되고 있고 하면 그것도 원수에서부터 관리해서, 왜냐하면 정수장에서 그게 전부 다 100% 걸러진다면 원수에 많이 있어도 별문제가 없는데 정수장에서 걸러지지 않는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관리대상 항목도 추가해서 원수에서 정수로 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걸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배출 원인자가 만약에 지자체의 관리부실이라면 지자체에다가 좀 주의를 촉구하고, 물이용부담금을 깎자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지자체로 하여금 경각심 갖게 하는 것도 저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물이용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 이 정도의 부대의견 붙이면 어떨까요?
 개념을 잘 보세요. 제가 비교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강이 160원이고 낙동강․한강이 170원이에요, 그렇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러면 금강물하고 낙동강물 비교를 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느 물이 좋은 물입니까? 개념 차원을 상․하류로 잡고 지자체 싸움 붙이지 말고 금강하고 낙동강물하고 먹는물에서 어느 물을 먹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관님이 물을 먹으면 금강물 수돗물하고 낙동강물 수돗물 있으면 어느 물을 먹겠어요? 당연히 금강물 먹지요, 1급수 물에서 원수를 파 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땅에서 같은 수돗물을 먹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 물을 원수로 가져오는 쪽하고 1급수에서 물을 가져와서 원수로 쓰는 물하고의 가격을 같이 받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비용이 대도시에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자료요청 그 얘기 했는데 현재 몇 년 지났으니까 현재 낙동강물에, 지금 우리가 먹는 수돗물 원수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발암물질 다 정리해서 고도정수처리 하고 난 물 아닙니까, 밑에서, 그렇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러면 그 고도정수처리 하고 난 물에서 화학물질하고 발암물질, 전체 화학물질 중에서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 자료를 계속 갖고 계시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래서 개념은 상․하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물이용부담금이 어떤 물에서 이렇게 가격을 170원씩이나 내야 되느냐는 거야.
 또 하나 더 덧붙여 얘기하면, 대구가 3분의 1은 450원짜리 원수 먹어요, 아시잖아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3분의 2는 170원짜리 원수 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도시의 250만 명 중에서 450원짜리 원수 먹는 동네가 있고, 170원짜리 원수 먹는 동네가 있으니까 170원짜리 원수 먹는 동네가 170원 내면 되는데 그게 450원 플러스 170 나누기 해 가지고 내는 거예요, 250만 나눠서. 그게 톤당으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도시 안에서 물은 나쁜 물 먹으면서 가격은 자기 먹는 물의 배를 주고 먹고 있는 현실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용부담금을 상류, 하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싸움 붙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얘기 안 해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물을 한번 보세요. 낙동강물, 한강물, 금강물, 영산강 상류, 이렇게 죽 놔 놓고 이 물 상황들 한번 보시라고, 이것을 양심적으로 한강물하고 낙동강물하고 가격을 물이용부담금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 문제는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자료를 보고 환노위 할 때 하나하나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
 제도개선으로 하고 같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같이……
 조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대강 관련해서……
 다른 유역 강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다 취수, 원수 취수하는 그 위치에서 떴을 때 물 분석하신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수 가지고?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분석하신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과거 한 5년 정도는 죽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5개 강, 어쨌든 우리가 관리했던 강들이 있으니까 그 강에서의 취수 원수에 대해서 유해물질 또는 분석 가능한 모든 물질의 현황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일단 자료제출로 하고 제도개선은 추후에 다시, 일단은 제도개선 자체는 저희가 당장……
 자료제출 빨리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예산할 때 반영하도록 하지요.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자료제출로 해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일단 자료제출을 좀 빨리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고 그러면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예, 자료제출만, 자료 좀 빨리……
 그러면 이것은 시정요구에서 삭제를 하고 자료제출 요청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91쪽입니다.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은 한강수계 하류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부지매입이 지연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교부된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만 일부 집행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서 실질행 가능한 수준의 재원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한강․금강 수계관리기금 공통으로 징수비용 보전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92쪽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사업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부담금의 징수효율을 높여 기금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사업자와 대규모 사용자인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공사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상이하므로 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징수비용 보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강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징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징수비용 보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어떻게 차등 적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차등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수계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들하고 관계가 특별히 반대할 소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 공통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94쪽입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금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연중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거나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의 과다 보유는 상류 지자체는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하류 지자체는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요구함으로써 상․하류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4대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각종 수입과목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한 수입계획을 마련하고, 개별 사업의 집행이 보다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지적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이게 기재부하고의 관계인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세출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부분을 좀 우려를 해서 지출한도를 많이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 사용용도는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그런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련해서 여유자금 운용 사업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96쪽, 석면피해구제기금 여유자금 운용입니다.
 이 여유자금, 당해 연도에 조달한 자금 중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운용하는 자금입니다.
 구제급여 지급액 감소 등 사업비 감소 추세와 분담금 규모 확대에 따라서 기금 여유자금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기금 사업비의 4.7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억 원의 정부 전입금을 기금에 출연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여유자금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 면에서 정부 전입금 규모를 축소하고, 지출 면에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정 여유자금 보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시정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관련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98쪽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구제급여 추계 근거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2012년 이후 집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2014년도 및 2015년도에는 각각 약 22억 원과 29억 원의 불용이 발생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실제 발생환자 수를 토대로 한 시계열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구제급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섭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시정 7건, 주의 25건, 제도개선 21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차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순서인데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재무제표 결산 관련해서 2015회계연도 기상청 재무제표 결산 결과 자산이 17여억 원 과소 계상되고 부채는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견됐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는 지진계 설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유형자산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서 자산이 과소 계상되었다고 하시고, 관사의 전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수한 임차보증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일부 임차보증금 회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서 유동자산과 잡손실은 과소 계상되고 장기 임차보증금은 과대 계상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상청은 향후 재무제표 결산 시에 관련 지침을 준수하는 등 회계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기상청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의 직원들의 행정처리 미숙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 관련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3쪽의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등 계약이 기한 내 납품되지 못할 경우에 부과하는 지체상금과 계약 불이행 시에 위약금으로 인한 수입 관련해서 2013년 이후에 예산액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인데 지체상금 징수로 국가 수입이 다소 증가하는 것보다는 지체상금 없이 당초 계획한 시점에 장비 등이 납품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계약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장비 등의 납품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 지도․점검, 단계별 업무 협의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장비가 있으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로거가 있는데 이게 호환성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있는 데이터 로거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도 위약금은 매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라이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라이다는 현재 해체해 가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돌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상고심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고심에 가 있나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이거 재판 중인가요?
 상고심 결과는 언제쯤 나오려나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글쎄요, 다른 사람에 의하면 한 1년 이내에는 판결이 날 것 같다, 이 사안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담은 못 합니다, 대법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소심까지는 지금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항소심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뒤집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나야 어쨌든 라이더 관련한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든지 어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글쎄, 재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또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일본의 미스비시도 지금 훌륭한 라이더를 또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5쪽입니다.
 위험기상 선행 감시, 그다음에 기상조절기술 향상 등을 위한 다목적 기상항공기 1대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인데, 계약업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서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어서 항공기를 활용한 기상연구를 적시에 추진할 수 없게 됐고 또 도입을 예상하고 미리 체결한 항공기 위탁운용 계약도 조종사에 대한 재교육, 계약기간 연장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목적 기상항공기와 같은 주요 기상장비 도입 시에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것도 수용을 하는데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목적 기상항공기를 개조를 해서 개조된 장비가 부착된 상태로 운항을 해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못 받고 항공기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재개조를 해서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데 10월 달에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체상금만 해도 이게 계약금액이 162억인데, 지체상금만 해도 86억 원이 넘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지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말인가, 그거를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그 돈이 그만큼, 계약금 그거하고 날아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들여오는 업체는 그렇다는 건데.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지체상금을 국가에다가 반 내야 됩니다. 162억 받아가고 86억을.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서 조금 감액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도 현재 소송 중이에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아니요, 그 업체에서는 소송을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지체상금을 깎아 달라고.
 저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과 관련돼서 2014년 환노위 자료를 보니까 그때 대주이엔티가 이중보온관과 증기배관을 주력 업종으로 하는 회사라 기상항공기 도입이 처음임을 감안해서 정밀한 사업 진도관리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 추진이 된 거고요.
 또 2015년 결산 과정을 보니까 이게 항공기 도입이 지체되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불용과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기상청이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계획 수립은 2008년에 되어 있고 이 업체하고 계약 체결은 2013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속하게 도입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 같은데 그 간극이 좀 있는 것 같고, 대주이엔티 이 업체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업체를 선정한 절차나 과정 같은 거 혹시 알 수 있나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과정 같은 그런 거는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과정에 약간 문제가 없다라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하여튼 해서 지금 저쪽, 미국 쪽에서 개조하는 업체를 선정을 잘못한 겁니다. 결국에는 다른 업체로, 경험이 많은 업체로 지금 바꿨습니다, 아예.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업체를 바꾸셨다고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아니, 미국 업체가, 미국 파트너가.
 미국 파트너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바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7쪽입니다.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인데요. 하나는 2015년도에 발생한 지진 중에서 지진 규모를 사후 수정한 경우가 16건에 달하고 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표한 지진 규모와 차이가 큰 경우도 있어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하시고, 2016년 7월 5일에 발생한 울산 지진의 경우에 국민안전처를 통한 긴급재난문자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18분 이상이 소요되고 일부 주민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진 통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진 규모 계산식을 보완하고 국민안전처, 한국지질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제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능시험 부적합 등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 등 주요 용역을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관측소 설치부지 확보와 시추공사 지연 등으로 지진관측망 확충이 다소 더딘 상황이며 관측망의 대부분이 내륙에만 설치되어 있어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지진관측망 확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진 규모를 사후에 수정을 한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후에 수정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일단 왜냐하면 지진은 발생 즉시 빨리 탐지해서 빨리 조속하게 전파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선 통보를 해 놓고 사후에 수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의가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식과 관련돼선 지자연에서 쓰고 있는 규모식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규모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약간 언더, 하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규모식을 수정하도록…… 그런데 규모식이 현재 쓰고 있는 지자연이 더 맞고 기상청이 틀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모식은 개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울산 앞바다 이번 지진이 18분 만에 국민들한테 통보되는,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국민안전처인데, 그동안은 국민안전처도 다른 재난문자서비스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금년도에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동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이 자동화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되면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국민안전처하고 충분히 좀 더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아까 조금 낮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집행률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업체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2단계 사업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을 거 같고요.
 그다음,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해역에, 내륙 중심으로 돼 있는 거는 맞는데 섬지역에도, 내륙이 아닌 섬지역에도 22개소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동해 쪽 부분이 섬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울릉도하고 독도밖에, 울릉도와 독도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일본의 지진관측망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정보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교류를 해서 기술적으로 극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체에 대한, 독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이런 독점 현황으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나 운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뒀는데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 체결 현황을 보니까 케이아이티밸리㈜라는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전체 연구의 한 73%를 차지하고요. 2014년하고 2015년 중의 연구용역 5건 중에 4건을 이 업체에서 독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상청에서 그 외에 다른 전문적인 업체라든지, 아니면 좀 연구기관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싶은 궁금증이 있고요.
 또 이렇게 독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아니면 다른 업체가 없겠지’ 함으로써 또 성실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거나 분석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실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입찰을 해도 계속 한 업체밖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계속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왔고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에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경보시스템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업체가 좀 더 육성돼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를 육성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기 요구 유형대로 제도개선, 주의,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지진기술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1쪽의 지진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2016년 7월에 울산지진과 같은 해역지진은 주로 활성단층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데 해역의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2013년∼2017년 사이에 4건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서해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해 반경 50㎞ 이내에서 발생한 2.0 이상 지진은 모두 45회로 이 지역은 12기 원전이 운영 중이라고 지적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작은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저층건물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반도 남동해 해역 활성단층 조사 강화와 규모가 작은 지진과 저층건물 피해 간 연관 관계 연구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활성단층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해상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서해 하부의 지각 구조하고 지진의 지체 구조, 단층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중국에 지진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진국하고 지금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초적인, 저희들이 지진을 탐지해서 통보하기 위한 어떤 그 기초적인 조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활성단층 그 기본에, 근본에 대한 조사연구는 국민안전처에다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상청 소관 업무가 아니고 국민안전처 소관 업무라는 말인가 보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안전처 소관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또 국민안전처 그쪽 입장에서 보면 국민안전처가 전체의 어떤 자연재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자체가 국민안전처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 부분이 있어서, 그쪽도 그런데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진 못합니다, 활성단층에 관한 부분이. 좀 더, 지진 관련 협의체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하고 원자력안전연구원 등등과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충분히 활성단층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강화돼야 된다 하는 어떤 국회에서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성단층 조사하는 이유가 주로 지진이나 화산 이런 거 때문에, 지진 때문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지금 기상청에서 주로 하지 않나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저희들한테 부여된 임무는 지진을 빠른 시간 내에 관측망을 통해서 탐지를 해서 거기서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 주는 역할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장님,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2개의 기관이 2개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라는 거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국민안전처에는 실은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안전……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쪽은 주로 예산 가지고 아웃소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차피 기상청도 아웃소싱이고 국민안전처도 아웃소싱이니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저희들은 일부 연구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지는 않지만.
 기상청은 예측이 목적이고 국민안전처는 피해 예방이 목적 아니에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같은 지진을 놓고서 연구하는 건데 그걸……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내부적으로도 일원화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국민안전처하고 기상청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지금까지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구가 거기 집중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좀 우스운 상상인지 몰라도 기상청에서도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하고 국민안전처도 같은,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 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렇습니다.
 그건 뭔가 조정해야 될 거 같은데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그거 전체적으로 연구 사업, R&D를 전체 총괄해서 이렇게 심의하는 기능은 또 국민안전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예산은 국민안전처 소관에서 전부 다 스크리닝을, 중복성 여부, 거기서 체크를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연구과제 중복과제 심의한단 말이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보시기에는 안전처와 기상청이 지진에 관해서 같이 관여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좀 더 효율적이라면 통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청 단위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기상청장께서 욕심이 좀 많은 거 같은데,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기상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통지기능이라고, 통지기능.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관측의 통지기능.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통지기능 외에는 뭘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국민안전처가 다 해야 되잖아요. 지자원은 지질 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가는가 계속 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통합해야 된다고, 맞다고, 그거 함부로 그렇게 얘기시면 안 되지. 통합했다가 그 책임, 기상청이 다 질 수 있어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아니, 어느 한쪽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면 좋지 않은가……
 그게 그렇게 되면 지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기상청에서 만약에……
 어제, 그저께 상임위할 때도 겁나는 얘기를 하더라고. 6 이상은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올 거라고, 이런…… 6.5인가?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7.0입니다.
 7.0인가? 6.5……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는 5도 오기 힘들다고 보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에 한 번 위험이 있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보는 시각하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를 들어서 대마도 근방이나 이쪽에서 대지진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권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맞도록 국민안전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자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단지 하나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규모식하고, 한반도 규모식, 미국 규모식의 차이 문제는, 그거는 뭔가 좁혀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요구에서는 삭제를 하고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활성단층 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위임을 받는 방식도 있지요, 어쨌든.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위임을 받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 해역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활성단층과 관련된 부분만 빼놓고 한다는 것도 사실 말은 안 맞거든요. 어차피 예측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어디에다가 추가적인 관측계를 설치할지도 나오는 거고 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임을 받아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운영 및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3쪽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센터 역할을 맡고 있는 세계기상기구 장기예보 선도센터에서 장기 예측자료를 생산해서 세계기상기구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 회원국 수와 가입자 수에 비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사업성과를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회원국 중 보다 많은 국가가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들이 만족도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 부분 가입국 문제라든지 만족도 조사의 참여국가 숫자를 늘리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회원국이 191개국이고, 현재 웹사이트 가입국과 가입자 수가 2015년 말로 해서 75개국에 265명이고, 만족도 조사는 29개국 중 43명이 참여를 해서 한 부분이라 단순하게 제도를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될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초기단계입니다. 시행 초기단계라, WMO에서 장기예보 선도센터를 한국을 지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참여라든지 이것을 어떤 나라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라든지 또 저쪽 관심이 별로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WMO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더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초기에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2009년부터 시행된 부분이라 몇 년이 지난 부분이기는 한데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장기예보라는 것이 기술개발 이 부분이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꼼꼼히 좀 체크를 해서……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국제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5쪽, 이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사업 중 그 내역사업 중에 개도국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인데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 재학생을 상당수 선발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가 부실해서 2016년도 현재까지 인턴 근무 종료 후에 국제기구 취업자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있고, 또 동 사업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대국민 교육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기상분야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선발 절차를 개선하고, 사전 국내교육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번도 지적대로, 지금까지 유사 학과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상 전공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상분야 관련 전공자를 우선해서 선발하는,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가서 인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도 WMO 가서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전문성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국제기구 인턴이 정규직화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식견과 시야를 갖춰서 다른 분야에 설사 종사를 하고 또 다른 국제기구에 종사를 하더라도 하여튼 이런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경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상분야 관련, 기상 관련 분야, 이것 말이 완전히 다른데요. 기상분야 관련 전공자 우선선발 하는 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기상 관련, 기상학과가 학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7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학교에 치우쳐지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것은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상 관련 분야……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기상 관련 분야로 하겠습니다.
 정도로 해서 오히려 조금 폭넓게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산업정보화국 기본경비 사업 관련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7쪽, 기상청이 당초 예산편성 시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고 기상청 업무와 연관성도 미흡한 친환경대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타 세부사업인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예산을 5000만 원 전용해서 집행하였는데 향후에 기상청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 부분도 저희들 기상청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전용해서 쓴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을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여기에 참가하게 되신 건가요? 그게 아니면……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 전해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을 하시는 게 맞았었는데, 그렇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좀 하도록, 그리고 또 기상청이 환경부 외청이라는 특수성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상청은 5000만 원 내고, 환경부는 얼마 냈어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환경부는 아마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적어도 몇 억 정도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상청에서 2015년도 예산에, 2014년도에도 했으니까 2015년도에도 할 거라고 알고 계셨으면서도 2015년 예산에 일부러 편성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여기가 2014년도에 하면서도 그때가 가을철인가 아마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미 끝나고 나서……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끝난 다음에 했는데 금년에도 잘못하면 또 반영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웃음소리)
 참석 안 하셔도 상관이 없나 보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국회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못 한다고 얘기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웃음소리)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인력 충원 사업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9쪽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26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연구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 기상정책에 대한 연구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원 결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 부분은 과학원이 제주도에 가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점인데 여기 또 5년간 채용률을 보면 그동안에도 많이 못 뽑았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로 이전하는 그 계획은 이미 그때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집 짓고, 여러 가지 땅 부지 확보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데 과학원이 지금 제주도로 이전해 가지고 이전하기 직전에 퇴직자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고 제주도 소재한 대학교 일부하고 제주도에 연고를 가진 그런 학생들 정도만, 그 출신들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학원이 이리로 간 것 자체가, 공공기관 이전한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깎으면 돼요, 삭감하면 돼.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삭감을 하면, 연구는 또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본청으로 옮기지 않는 한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전체회의에서 그런 말씀하시데. 그러면 계속 불용이 생기잖아요. 삭감할게요, 반드시 삭감할게요.
 이것은 문제의식이 나는, 청장님이 좀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이든지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 내는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껏 조건 타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삭감을 해 버려야지, 완전히. 불용이 계속 생길 거라고 그러면. 지금 청장님 인식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의 결원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불용액은 계속 나타나게 되잖아요. 삭감해 버려야지.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점에서 좀 그런데요.
 여기 특단의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고정적으로 불용액이 나타나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해 드릴게요, 예산 편성.
 정원 187명 중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정규직이 150명 정도고, 161명이니까 비정규직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퇴사 인원을 보면 비정규직이 172명, 정규직이 26명밖에 안 되잖아요. 비정규직이 주로 퇴사를 하고 보충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퇴사하는 것은 비정규직들이 주로 퇴사합니다.
 결국 충원도 비정규직 충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비정규직 충원 안 돼요.
 누가 비정규직으로 제주도까지 가고 싶겠습니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전하면서 숙소라든지 이것을 일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여기에 서울 같은 데는 하숙비 이런 부분이 30만 원 내외면 되는데 제주도는 55만 원에서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비정규직 해서 그 봉급 받아 가지고 그것 하고, 또 서울까지 가끔 가다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버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도 내려가 있는 지금 공공기관들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주로 인재개발원들입니다, 교육원.
 비정규직이 급여가 또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낮은데 올리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공립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받아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제가 정확하게는, 우리 과학원장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조천호국립기상과학원장조천호
 국립과학원장 조천호입니다.
 저희가 석사로 졸업한 경우에는 약 한 200만 원이 좀 넘고요, 박사를 한 경우에는 약 300만 원, 월로다가 그렇게……
 비정규직이요?
조천호국립기상과학원장조천호
 예, 비정규직이요.
 학사를 나온 사람은?
조천호국립기상과학원장조천호
 학사는 거의 없……
 4대 보험 다 포함해서입니까, 4대 보험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조천호국립기상과학원장조천호
 4대 보험 다 포함을 해 가지고 200이 좀 넘고 300이 좀 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게 공무원 연구사, 석사를 했을 경우 그다음에 박사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연구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월급 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베이스로다가 해 놓고요, 워낙 인력이 안 와서 거기에서 좀 더 더 줄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 놨다고 해서 바로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은 조금씩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것을 베이스로 깔고요, 거기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급여 체계가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조천호국립기상과학원장조천호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 준 정원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월급 체계를 좀 더 높여 주는 거기에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한테도 이러한 연구원을 갖다가 좀 개방을 해 놓은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3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넓혀 볼 생각으로 있고, 그다음에 월급을 좀 높여서 또한 그렇게 뽑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조금씩은, 지금 조금씩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들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부 출연기관, 산하기관의 R&D 부분이 실력들이 축적되지 아니하고 연구의 결과물이 흔히 말하는 짱짱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하는 일에 프라이드 정도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비록 3년짜리 프로젝트 또는 5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것 하는 동안만큼은 진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도를 해야 결과물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어디 다른 데 좋은 자리 있는지 없는지를 늘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식의 대우를 해 주면 어떤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천호국립기상과학원장조천호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월급 체계를 바꾸면서 지금현재로서는 최대 9600만 원까지―연봉입니다―거기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이 부분도 출연기관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저희들이 맞춰 보도록 좀 애를 쓰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고, 앞서 지적을 하신 바처럼 연구원의 연구의 누적성,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속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 운영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장님 특단의 대책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단의 대책으로 어떻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래서 다른 기관, 저희들 기상청이 인재개발원을 만드는 것을 지금 행자부하고 거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없고 인력개발담당관실로만 있었는데 인재개발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보관도 교육하고, 외국계 WMO에서 RTC라고 지역훈련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MOU도 맺고.
 그래서 지역훈련센터를 하기 위한 해외의 기상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데려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기상청은 다른 일반 행정기관과는, 일반행정은 그냥 일반행정만 가르치면 되는데―회계든 행정처리든―그런데 저희들은 예보관을 교육시켜야 되고 또 항공 기상을 하는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고, 상당히 특수한 분야를 교육시켜야 돼서 지속적인,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인정해서 이번에 인재개발원을 별도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을 그쪽에다가 제주도로 하고 그것을 이쪽, 최소한도 수도권 쪽으로 제일 가까운 데. 왜냐하면 일을 지금 협업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도에서 벌써 이쪽으로 회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하면 거의 이틀을 소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위아래 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하던 것이. 그래서 연구라든지 협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성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연구 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해서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일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함부로 허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국립기상과학원 시험연구비 사업 관련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21쪽 시험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연금지급금 비목에서 집행해야 할 퇴직충당금과 퇴직금을 시험연구비 비목에서 집행하였습니다. 퇴직충당금 등 시험연구비 비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을 동 비목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이 사항도 우리 과학원장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과학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호국립기상과학원장조천호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한 퇴직충당금, 퇴직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따로 비목으로 받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연구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전용을 통해서 그쪽으로 담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을 갖다가 고용부담금이라고 하는 비목이 지금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정상적으로 이것은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잡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거기는 비정규직․기간제에 대한 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조천호국립기상과학원장조천호
 예.
 거기도 2년 되면 자동으로 나갑니까?
조천호국립기상과학원장조천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원업무들을 하는 쪽은 계속 죽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하는 그런 업무들은. 그다음에 연구 파트들은 이 기간제로 하는데 그것은 그 사업 단위로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가고 있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조천호국립기상과학원장조천호
 예.
 근본 해결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는 게 해결책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인원의 문제니까? 처우개선을 제주도라는, 소위 연구원으로 봐서는 오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교관들도 오지수당을 주잖아요. 외국 나가면 오지 수당을 주듯이 그런 제도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충원이 잘 안 되니까 ‘해 봤는데 그도 저도 다 안 되더라’ 그러면 옮겨야지. 제주도에서도 별로 환영 못 받는 것 같은데 이도 저도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옮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도에서도 환영이나 받으면 자부심이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다가 정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연구는 해야 되고 그런데 옮길 때 잘못 옮긴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지에 대한 부분, 연구원으로 봐서 오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항을 달아서 정규직 인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어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제주도 같은 데는 오지수당 자체가 또 인정이 안 되는 도서지역입니다.
 연구원들은 자기 아들 있으면 다 오지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최대한도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주의 6건, 제도개선 5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틀 동안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를 준비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