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7월 12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곧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생산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다음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중 국토 분야를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 교통 분야 결산을 심사한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마지막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시정요구 사업에 대해 실국 단위 사업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시간을 갖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곧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생산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다음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중 국토 분야를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 교통 분야 결산을 심사한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마지막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시정요구 사업에 대해 실국 단위 사업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시간을 갖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의사일정 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및 공통 소관(6건)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편성 등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264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 단계에서 예산 집행률이 98.9%로 양호하나 실집행 단계에서는 일반 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이 6422억 원 중 5123억 원이 이월되는 등 일부 사업의 이월액이 과다하여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번, 세입 재원 없는 지특회계 예산의 이월 문제 시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예산은 세입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예산액의 20.1%가 이월되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 재원 없는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바 세입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세입예산 징수실적 제고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 총 징수결정액의 4.9%가 미수납되는 등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입예산의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4번, 신규사업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2015년 신규사업 81개 중 17개 사업은 집행률이 0%로 신규사업 실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므로 신규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사업근거 마련 등 선행 절차를 완료한 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5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필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 중 법률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을 근거로 관리․운영되는 정보시스템과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보시스템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6번, 정보시스템 운용에 있어 전문직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국가대중교통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은 구축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보시스템임에도 관리부서에 정보화 전문가를 충분히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형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부서에 전산직원을 보강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및 공통 소관(6건)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편성 등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264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 단계에서 예산 집행률이 98.9%로 양호하나 실집행 단계에서는 일반 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이 6422억 원 중 5123억 원이 이월되는 등 일부 사업의 이월액이 과다하여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번, 세입 재원 없는 지특회계 예산의 이월 문제 시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예산은 세입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예산액의 20.1%가 이월되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 재원 없는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바 세입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세입예산 징수실적 제고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 총 징수결정액의 4.9%가 미수납되는 등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입예산의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4번, 신규사업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2015년 신규사업 81개 중 17개 사업은 집행률이 0%로 신규사업 실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므로 신규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사업근거 마련 등 선행 절차를 완료한 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5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필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 중 법률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을 근거로 관리․운영되는 정보시스템과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보시스템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6번, 정보시스템 운용에 있어 전문직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국가대중교통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은 구축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보시스템임에도 관리부서에 정보화 전문가를 충분히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형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부서에 전산직원을 보강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6건 모두 수용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아직 SOC가 추경에 포함될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포함될 경우에 지적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 재원 없는 지특회계 예산의 이월 문제 시정에 대해서도 이런 재원 없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 제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납부금의 납기일이 너무 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입추계 방식도 개선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또 체납자 재산 파악 등도 좀 개선해서 징수실적을 제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에 관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선행 절차,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서 소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보시스템 운용에 있어 전문직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은 전문 전산인력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필요한 곳에 전문인력의 배치를 확대해서 사업 효과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건 모두 수용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아직 SOC가 추경에 포함될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포함될 경우에 지적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 재원 없는 지특회계 예산의 이월 문제 시정에 대해서도 이런 재원 없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 제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납부금의 납기일이 너무 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입추계 방식도 개선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또 체납자 재산 파악 등도 좀 개선해서 징수실적을 제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에 관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선행 절차,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서 소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보시스템 운용에 있어 전문직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은 전문 전산인력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필요한 곳에 전문인력의 배치를 확대해서 사업 효과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철도건설사업 추경예산 6422억 원 중 5123억 원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방금 차관님께서 SOC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정확한 계획하에 해야지 명시이월이 5123억이 이월이 되어 버리면 여기에 따른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좀 더 철저한 계획하에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좀 더 철저한 계획하에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와 관련해서 어제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이 아마 보충자료로 집행률 검토한 것을 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제와 내용은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은 83%다’ 이것이 정부 측의 이야기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추경의 필요성이 사실상 이 1번 내용과 다르지 않다. 즉 지난번에도 1조 2000억 추경했는데 결국은 미집행된 것이 1조 3000억이더라. 그러면 추경 왜 하느냐 이런 국민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주의로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히 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주의로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히 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정부 차원에서의 집행률은 98%까지 갔는데 결국은 사업 단위에서 실집행률이 낮았고 일부 사업에서는 과다한 이월이 발생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가 받아들이고, 특히 규모가 큰 SOC 사업에서 이런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을 앞두고 만약에 SOC 사업이, 아직 그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포함이 된다면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철저히 반영을 해서 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다 수용한다고 하니까 넘어가지요, 뭐.
주승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년 추경을 7월 말쯤에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7월 중순인데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이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현지에서, 사업장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갖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고 추가로 꼭 더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랬을 때 지금쯤이면 어디 사업장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다 조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만큼은 이번에 추경에서 꼭 반영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그런 사업만 들어가야지 정치권에서 어느 의원이 좀 힘 있다고 그래서 그 의원 지역구에 넣어 주라니까 넣어 줘 가지고, 분명히 ‘금년 말까지 다 사업비가 소진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막상 대개 보면 이렇게 한 푼도 쓰지도 않고 추경에 편성됐지만 그 이자만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차관께서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지 조사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현지 조사가. 그래서 정말 없으면 없는 거고 반영을 안 해야지 그냥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 줬다 해서 그 금액만큼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의 한결같은 주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만큼은 그런 게 조사가 안 됐으면 아예 넣지 마세요. 넣지 마시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정말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넣으세요.
이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현지에서, 사업장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갖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고 추가로 꼭 더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랬을 때 지금쯤이면 어디 사업장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다 조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만큼은 이번에 추경에서 꼭 반영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그런 사업만 들어가야지 정치권에서 어느 의원이 좀 힘 있다고 그래서 그 의원 지역구에 넣어 주라니까 넣어 줘 가지고, 분명히 ‘금년 말까지 다 사업비가 소진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막상 대개 보면 이렇게 한 푼도 쓰지도 않고 추경에 편성됐지만 그 이자만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차관께서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지 조사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현지 조사가. 그래서 정말 없으면 없는 거고 반영을 안 해야지 그냥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 줬다 해서 그 금액만큼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의 한결같은 주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만큼은 그런 게 조사가 안 됐으면 아예 넣지 마세요. 넣지 마시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정말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넣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문제는 저도 동감이고요.
구체적으로 2번, 세입 재원 없는 지특회계 예산의 이월 문제 관련해서요. 국가재정법에 이월할 수 없는데 이게 이월돼 있다는 것, 이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 81개 신규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 사업은 아예 안 해 버리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2번, 세입 재원 없는 지특회계 예산의 이월 문제 관련해서요. 국가재정법에 이월할 수 없는데 이게 이월돼 있다는 것, 이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 81개 신규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 사업은 아예 안 해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런 선행 절차들이 완료되지 못해서……
이월돼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사업이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이월 여부는 계속사업과 무관합니다.

이월 가능 여부는 계속사업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무관하지요? 그러면 17개 신규사업 계속한다 이거지요?

예.
그다음에 6번, 전산직이 전혀 없다 해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전부 다 수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산직을 이 분야에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직렬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추가 충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 전문직을 재배치하는 방법하고 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전산직렬의 정원을 확충하는 것 그 둘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질문 관련해 가지고……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시스템 운용이 신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옛날에 하던 것을 확대하는 겁니까? 이번에 완전히 신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적된 사항은 이미 운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용되고 있으면 기존 전산직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필요한 인원만 뽑으면 되는 것이고. 추가로 필요한지 아닌 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답을 드린 것이, 지금 저희가 전산직렬을 71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 이동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재배치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검토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불용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은데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예산 운용 측면에서 불용이, 금년에 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한 해의 중반쯤 되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그런 것은 추경 할 때 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이미 이월이 예상되거나 만약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지금 시급한 데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추경의 하나의 기능인데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안 나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하지 않아도 그 작업은 하반기에 보통 한 번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결산에 가서 하려고 하면 늦잖아요? 결산 중에 하려고 하면 늦으니까……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겠다, 좀 어렵겠다 하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각 사업 부서에서는 그 해당 사업별로 서로 예산을 좀 돌려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재정 당국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하세요.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정보시스템 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왠가 하면 국토부에서, 현재 북한의 사이버테러 수준이 굉장히, 세계 1․2․3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GPS 교란 이런 것을 얼른 그냥 보낼 것이 아니고……
지금 군사적인 공군력의 마비는, 비행기에 뜨면 못 앉도록 교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항공기 이착륙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철도 이것도 북한이 마음먹으면 달리는 KTX가 서로 마주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교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전산요원이 있니 없느니, 행자부하고 협조하느니 이 차원이 아니고 국정원과 국토부의 정보시스템 모든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예산 일이백억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술과 예산이 투입돼야 되므로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저는 촉구합니다.
지금 군사적인 공군력의 마비는, 비행기에 뜨면 못 앉도록 교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항공기 이착륙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철도 이것도 북한이 마음먹으면 달리는 KTX가 서로 마주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교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전산요원이 있니 없느니, 행자부하고 협조하느니 이 차원이 아니고 국정원과 국토부의 정보시스템 모든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예산 일이백억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술과 예산이 투입돼야 되므로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저는 촉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보보호담당관을 두고 24시간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비밀이 있을 거니까 저한테 별도로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대면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지하시설물통합관리, 이것은 사실상 서울의 앞으로 유사시에 가장 위험성 있는 지하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일이백억 들여 가지고 서울시의 지하시설을 전부 다 관리시스템화하고 보호한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하시설물통합관리, 이것은 사실상 서울의 앞으로 유사시에 가장 위험성 있는 지하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일이백억 들여 가지고 서울시의 지하시설을 전부 다 관리시스템화하고 보호한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차관께서 특히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이번에 이달 말쯤 추경 하는데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데 실질적인 사업에 꼭 추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국토위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요, 4번의 신규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의조치 할 문제가 아니라 시정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만 집행률 제로가 17건이 아니라 작년의 경우에는 2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을 진행하다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신규사업을 이미 하기로 해 놓고 아예 진행조차 하지 않는 것이 5건 중의 1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는 시정조치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요, 4번의 신규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의조치 할 문제가 아니라 시정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만 집행률 제로가 17건이 아니라 작년의 경우에는 2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을 진행하다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신규사업을 이미 하기로 해 놓고 아예 진행조차 하지 않는 것이 5건 중의 1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는 시정조치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차관님 말이에요, 오찬하고 와서까지 우리 강훈식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그 17건에 대해서 왜 미비한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이 부분은 마지막에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할게요.
강훈식 위원님, 이 부분은 마지막에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17개 사업의 이월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하고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을 강훈식 위원님이 시정요구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 편성할 때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잘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가는 걸로 하시고, 4번에 대해서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다시 설명을 하고 나서 강훈식 위원님 말씀 듣고 시정요구유형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도시실 소관이 13건입니다. 13건을 전부 다 하고 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관 시점에 맞게 전문인력 및 전시품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발전역사관은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연된 2017년 상반기에 개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전문인력 확보가 안 되어서 전시품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전시품을 수집함으로써 다른 박물관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서귀포관광미항진입로 건설의 경우 보조사업자(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5쪽입니다.
3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내용으로, 지적사항으로 집행률이 최근 5년간 87.3%에서 68.2%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350억 원의 추경예산이 반영된 6개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212억 원 중 341억 원의 이월․불용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조기․지연 준공으로 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전에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있어 준공시기를 일치시키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4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용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현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도로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대전 산업단지와 같이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진입도로 확장 수요가 발생한 기존 산업단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바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신규 산업단지 외에 기존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5번, 예산의 연례적 이월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4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발주 지연으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연구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용역을 조속히 발주함으로써 예산의 과도한 이월 문제를 시정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매년 집행률은 양호하게 나타나나 설계․보상 등 사전 절차 지연으로 지자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정인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으로 2012년~14년 국회의 계속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합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의 경우. 그래서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도시실 소관이 13건입니다. 13건을 전부 다 하고 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관 시점에 맞게 전문인력 및 전시품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발전역사관은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연된 2017년 상반기에 개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전문인력 확보가 안 되어서 전시품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전시품을 수집함으로써 다른 박물관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서귀포관광미항진입로 건설의 경우 보조사업자(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5쪽입니다.
3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내용으로, 지적사항으로 집행률이 최근 5년간 87.3%에서 68.2%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350억 원의 추경예산이 반영된 6개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212억 원 중 341억 원의 이월․불용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조기․지연 준공으로 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전에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있어 준공시기를 일치시키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4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용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현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도로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대전 산업단지와 같이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진입도로 확장 수요가 발생한 기존 산업단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바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신규 산업단지 외에 기존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5번, 예산의 연례적 이월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4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발주 지연으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연구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용역을 조속히 발주함으로써 예산의 과도한 이월 문제를 시정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매년 집행률은 양호하게 나타나나 설계․보상 등 사전 절차 지연으로 지자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정인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으로 2012년~14년 국회의 계속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합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의 경우. 그래서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에 관해서 지금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시품을 수집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정원을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것만큼 다 받지는 못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배정된 1명도 내년 4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매년 초에 행자부와 소요정원 협의를 할 때 계속해서 충원 요청을 하고 있고, 우선 받은 1명 학예연구직을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일괄용역을 통해서 전시품 수집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수집대상 목록은 작성을 완료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구매공고를 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서귀포시가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금액을 전액 환수했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단 진입도로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지적과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산단 조성시기와 연계해서 완공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기관과 산업단지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하고 준공시기를 일치시키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진행을 하고, 또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사업은 산단의 조성시기와 연계해서 집행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산단 진입도로 건설비용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국비에서 100% 지원하지만 기존 노후 산단의 재생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50% 지원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재생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전시가 사업시행계획, 재생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정책 종합연구와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의 연례적 이월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용역발주 체계를 점검했고 올해는 가능한 한 연초에, 조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용역은 불용 없이 연내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통한 실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14년에 처음으로 3개 선도사업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수시배정에 묶여서 승인이 10월 달에 나기도 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바텀업 방식이 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데 예상치 못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틀이 잡혔고 지자체들도 좀 더 독려하고 사업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해서 실집행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에 대해서 실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지적하신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구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주는 금년 6월에 착공을 했고, 대전․대구는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예타를 막 통과해서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 관리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에 관해서 지금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시품을 수집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정원을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것만큼 다 받지는 못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배정된 1명도 내년 4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매년 초에 행자부와 소요정원 협의를 할 때 계속해서 충원 요청을 하고 있고, 우선 받은 1명 학예연구직을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일괄용역을 통해서 전시품 수집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수집대상 목록은 작성을 완료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구매공고를 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서귀포시가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금액을 전액 환수했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단 진입도로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지적과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산단 조성시기와 연계해서 완공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기관과 산업단지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하고 준공시기를 일치시키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진행을 하고, 또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사업은 산단의 조성시기와 연계해서 집행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산단 진입도로 건설비용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국비에서 100% 지원하지만 기존 노후 산단의 재생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50% 지원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재생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전시가 사업시행계획, 재생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정책 종합연구와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의 연례적 이월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용역발주 체계를 점검했고 올해는 가능한 한 연초에, 조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용역은 불용 없이 연내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통한 실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14년에 처음으로 3개 선도사업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수시배정에 묶여서 승인이 10월 달에 나기도 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바텀업 방식이 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데 예상치 못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틀이 잡혔고 지자체들도 좀 더 독려하고 사업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해서 실집행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에 대해서 실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지적하신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구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주는 금년 6월에 착공을 했고, 대전․대구는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예타를 막 통과해서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 관리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의 지적사항들 거의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이월됐다, 집행률이 저조하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들은 다 결과를 보고 지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키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하는 건데 이것을 주의하고 시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에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을 실제로 반복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나 시정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와 또 집행실적이 높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랬을 때 부처에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을 실제로 반복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나 시정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와 또 집행실적이 높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국토부 국토정책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사업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이고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매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해당 시도 또 저희들과 함께 매주 TF를 가동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9753억 원 이걸 집행하는 공사현장이 총 79곳입니다. 매 공사현장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문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또 매장 문화재 발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가 오는 대로 그냥 다 할 게 아니고 진짜 산단 준공과 연계해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진입도로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금년도 실적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10% 이상 실적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사업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이고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매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해당 시도 또 저희들과 함께 매주 TF를 가동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9753억 원 이걸 집행하는 공사현장이 총 79곳입니다. 매 공사현장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문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또 매장 문화재 발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가 오는 대로 그냥 다 할 게 아니고 진짜 산단 준공과 연계해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진입도로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금년도 실적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10% 이상 실적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잘하겠다’ ‘다 수용한다’ 이런 것들을 내년도 결산 때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률이 높은 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저조하고 이런 데에는 페널티를 줘 갖고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학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요인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구조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4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용 지원대상 확대 검토 필요와 관련해 아까 차관님께서 수정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신 걸로 들었어요. 제도개선 말고 다른 어떤 조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는 기존 산단의 재생사업에서 진입도로를 지원하는 것은 50%로 하고, 그 전제가 해당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면 저희가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조건이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재작년에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되어서 산업단지 리모델링 재생 관련된 법령을 개정한 이후에 이게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시행되고 있는데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업단지가 아니라 공업지구나 공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시행되고 있는데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업단지가 아니라 공업지구나 공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6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시배정 때문에 늦게 배정되고 해서 지자체하고 협조가 사실 어렵거든요. 또 현장에서는 보니까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잘릴까 봐 굉장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 궁리도 많이 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통상 근린생활형이 아마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형은 500억 이내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근린생활형 같은 경우는 물론 국토부에서 잘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계획은 잘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잘릴까 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임종성 위원님 하시지요. 돌아가며 하시지요.
주승용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임종성 위원님 하시지요. 돌아가며 하시지요.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게 지금 국가산단이 있고 일반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업단지공단이 합니다.
그것 유지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요?

산단 내에서 준공이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산단 내에 있는 도로․교량에 대한 모든 관리는 해당 시군으로 넘어갑니다.
해당 시군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예.
국가산단 진입도로를 시군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도시계획사업으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공된 시설은 시군이 이관을 받아서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제도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위원님, 해당 시군에서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한번 점검한 다음에 진짜 노후화된 그런 도로하고 교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법을? 법 개정을 했어요?

예, 다 했고요.
그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됐습니까?
다음, 박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박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산업단지 안에 준공되면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관이 되지만 자치단체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의 각종 인프라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아주 험악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면, 실제 관리는 산단공이 하지만 기반시설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학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부 사업이 ‘실집행률이 낮다’ ‘이월액이 많다’ 이런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
예산 집행이 100% 집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지만 과거에는 행정기관 내부에 대부분 심사분석 기능이 있었거든요. 피드백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심사분석을 정기적으로 해 왔는데 요즘은 그런 기능이 행정기관 내부에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토부만이라도 차관님이 앞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 항목에 보면 용역에 대해서, 아주 집행이 낮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행정기관을 보면 용역 굉장히 남발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조금 연구하고, 저녁에 좀 일하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데도 계속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에 물론 심사하고 이게 과연 용역을 할 만한 거리가 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심사기능이 돼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거르는 기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면, 실제 관리는 산단공이 하지만 기반시설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학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부 사업이 ‘실집행률이 낮다’ ‘이월액이 많다’ 이런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
예산 집행이 100% 집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지만 과거에는 행정기관 내부에 대부분 심사분석 기능이 있었거든요. 피드백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심사분석을 정기적으로 해 왔는데 요즘은 그런 기능이 행정기관 내부에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토부만이라도 차관님이 앞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 항목에 보면 용역에 대해서, 아주 집행이 낮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행정기관을 보면 용역 굉장히 남발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조금 연구하고, 저녁에 좀 일하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데도 계속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에 물론 심사하고 이게 과연 용역을 할 만한 거리가 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심사기능이 돼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거르는 기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들어요.

예,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 용역의 발주 전에 심사하는 내부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용역만 하도록 저희가 좀 더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용역만 하도록 저희가 좀 더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비슷하게 얘기 나온 것은 생략하고요.
아까 2번의, 제주도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보조금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자체에는 어떠한 페널티를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제주도 말고도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제주도에 페널티 줬습니까?
아까 2번의, 제주도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보조금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자체에는 어떠한 페널티를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제주도 말고도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제주도에 페널티 줬습니까?

위원님, 불법으로 집행한 금액을 저희들이 6월 30일 날 다 환수를 했고요. 제주도 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저희들한테 새로 신규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이런 케이스를 감안해서 반드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회수는 당연한 건데, 왜 이러냐면 이러한 페널티가 적용이 안 되다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전문위원, 다음 것 정리해 주시지요.
정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용한다고 했는데 4번의 노후 산단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현재 신규 산단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안 되고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의 요건에 맞춰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쪽의 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연초에 전액 교부하여 이월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조금 예산을 교부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9번, 예산의 연례적 이월을 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동일한 연구과제를 2년마다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2013년 이후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시정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0번, 지자체 예산 지원 비율 결정방식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 중인 사업임에도 지자체의 부담금 징수실적과 별개로 지자체 간 예산 지원 규모가 결정되고 있어 부담금 징수실적이 높은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11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도 국토교통부는 보조사업자에게 27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으로 이렇게 매년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2번, 한옥공공건축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57%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의 예산이 이월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이것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3번, 연구과제의 조기 선정을 통해 연례적 이월 문제를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연구과제가 하반기에 집중됨으로써 반복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연구과제 선정 체계를 개선하는 등 연구 성과의 적기 활용과 연례적 이월 문제를 개선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수용한다고 했는데 4번의 노후 산단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현재 신규 산단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안 되고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의 요건에 맞춰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쪽의 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연초에 전액 교부하여 이월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조금 예산을 교부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9번, 예산의 연례적 이월을 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동일한 연구과제를 2년마다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2013년 이후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시정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0번, 지자체 예산 지원 비율 결정방식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 중인 사업임에도 지자체의 부담금 징수실적과 별개로 지자체 간 예산 지원 규모가 결정되고 있어 부담금 징수실적이 높은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11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도 국토교통부는 보조사업자에게 27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으로 이렇게 매년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2번, 한옥공공건축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57%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의 예산이 이월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이것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3번, 연구과제의 조기 선정을 통해 연례적 이월 문제를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연구과제가 하반기에 집중됨으로써 반복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연구과제 선정 체계를 개선하는 등 연구 성과의 적기 활용과 연례적 이월 문제를 개선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용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이용정보체계 확산,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관련 연구과제도 아까 답 드린 것과 같이 조속히 발주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자체 부담금 징수실적과 별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한번 지적이 있어서 배정 기준에 징수실적의 비중을 2배로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매년 징수액에 따라서 배정액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배정 기준에 반영을 해 놓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혁신도시 신축청사 녹색시범사업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또 추진 현황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과제 조기 선정에 대해서도 위원회와 협의해서 연구용역이 제때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덟 번째 도시이용정보체계 확산,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관련 연구과제도 아까 답 드린 것과 같이 조속히 발주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자체 부담금 징수실적과 별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한번 지적이 있어서 배정 기준에 징수실적의 비중을 2배로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매년 징수액에 따라서 배정액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배정 기준에 반영을 해 놓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혁신도시 신축청사 녹색시범사업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또 추진 현황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과제 조기 선정에 대해서도 위원회와 협의해서 연구용역이 제때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다 수용했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10번……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 제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도개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실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김수흥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2건인데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주택가격동향조사 사업목적 범위 내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 전용을 통하여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례가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반복되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목적 범위 내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번, 주거급여 지출 추계의 정확성 제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급 제외자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바 국토교통부는 복지시설 거주자나 소재불명자 등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규모를 잘 파악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3번, 이체 내역의 분기별 국회 제출 규정 준수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 7월 1일 주거급여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어 주거급여 예산 5353억 4100만 원이 국토부로 이체되었으나 국가재정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에 제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4번, 주거급여 예산의 주거급여 지원 목적 범위 내로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주거급여 예산 중 홍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예산이 주거급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상운영경비로 집행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5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공동주택 관련 상담 및 지원, 분쟁조정 지원 건수로 2015년 성과목표는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전년 실적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의 3분의 1 수준인 3500건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와 실적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6번,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 및 노후 시설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시설개선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예산의 재재이월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중에서 일부 사업지구에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으로 이월액이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예산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8번입니다.
뉴스테이사업 중소건설업체 참여 제고 및 공공기관의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허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이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이루어져 용적률 완화, 조세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대형건설업체에 주로 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행 규정상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LH 등 공공기관은 지구 조성만 가능하고 해당 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는 없는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건인데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주택가격동향조사 사업목적 범위 내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 전용을 통하여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례가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반복되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목적 범위 내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번, 주거급여 지출 추계의 정확성 제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급 제외자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바 국토교통부는 복지시설 거주자나 소재불명자 등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규모를 잘 파악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3번, 이체 내역의 분기별 국회 제출 규정 준수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 7월 1일 주거급여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어 주거급여 예산 5353억 4100만 원이 국토부로 이체되었으나 국가재정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에 제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4번, 주거급여 예산의 주거급여 지원 목적 범위 내로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주거급여 예산 중 홍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예산이 주거급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상운영경비로 집행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5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공동주택 관련 상담 및 지원, 분쟁조정 지원 건수로 2015년 성과목표는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전년 실적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의 3분의 1 수준인 3500건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와 실적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6번,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 및 노후 시설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시설개선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예산의 재재이월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중에서 일부 사업지구에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으로 이월액이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예산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8번입니다.
뉴스테이사업 중소건설업체 참여 제고 및 공공기관의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허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이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이루어져 용적률 완화, 조세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대형건설업체에 주로 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행 규정상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LH 등 공공기관은 지구 조성만 가능하고 해당 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는 없는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수용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맞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 예산 불용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주거급여에서 자격요건을 판별해서 그걸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서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 예산 이체 관련, 이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 지적을 수용합니다. 다만 이게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알아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주거복지포털 홍보를 위해서 SBS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주거급여 목적으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성과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원기구로 법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민원상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확대되는데, 지금 성과지표가 민원상담 건수로만 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는 이것을 지원기구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로 바꿔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2017년에도 저희가 524억 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17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번,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관련 보조금 사업 관리인데, 재재이월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반납 촉구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미집행된 보조금이 반납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을 다 수용합니다.
하나는 뉴스테이 사업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LH 2차 공모 때부터 참가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시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라는 지적은 저희가 이미 4․28 대책에 반영한 바 있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맞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 예산 불용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주거급여에서 자격요건을 판별해서 그걸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서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 예산 이체 관련, 이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 지적을 수용합니다. 다만 이게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알아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주거복지포털 홍보를 위해서 SBS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주거급여 목적으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성과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원기구로 법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민원상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확대되는데, 지금 성과지표가 민원상담 건수로만 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는 이것을 지원기구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로 바꿔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2017년에도 저희가 524억 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17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번,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관련 보조금 사업 관리인데, 재재이월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반납 촉구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미집행된 보조금이 반납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을 다 수용합니다.
하나는 뉴스테이 사업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LH 2차 공모 때부터 참가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시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라는 지적은 저희가 이미 4․28 대책에 반영한 바 있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13쪽부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13쪽부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9번 사항에 대해서, 여유자금이 36조 3000억 원이 있고, 또 이 주택도시기금의 설치목적이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나 도시재생,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0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집행실적을 제고하라는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건설사업에서 2015년에 총 3100여억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11번,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2015년 주택도시기금 공공주택 건설사업 중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사업 예산 비중이 당초 계획액 기준으로는 44.3%였으나 집행액 기준으로는 37.8%에 불과한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중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2번,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해소와 관련해서, 2015년 말 기준으로 미착공 물량이 총 30만 9816호이며, 동 지구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보조 및 융자 규모는 총 8조 6726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적정 규모의 기금 지출을 위해 실제 착공 가능한 규모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3번입니다.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 2015년 기금 운용금리가 2.36%로 조성금리 2.39%를 하회하는 등 운용수익률이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여유자금의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4번, 예산총칙상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를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예산총칙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는 13조 원이나 15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16조 2000억 원 규모로 예산총칙상의 한도를 초과하였는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15번, 매입 방식의 국민임대주택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 예산 불용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약 83%에 이르며 공급실적도 연평균 278호에 그치는 등 집행실적 부진 및 사업성과 미흡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6번, 행복주택 건설사업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거 목동지구 등과 같이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지연되지 않도록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9번 사항에 대해서, 여유자금이 36조 3000억 원이 있고, 또 이 주택도시기금의 설치목적이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나 도시재생,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0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집행실적을 제고하라는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건설사업에서 2015년에 총 3100여억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11번,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2015년 주택도시기금 공공주택 건설사업 중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사업 예산 비중이 당초 계획액 기준으로는 44.3%였으나 집행액 기준으로는 37.8%에 불과한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중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2번,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해소와 관련해서, 2015년 말 기준으로 미착공 물량이 총 30만 9816호이며, 동 지구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보조 및 융자 규모는 총 8조 6726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적정 규모의 기금 지출을 위해 실제 착공 가능한 규모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3번입니다.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 2015년 기금 운용금리가 2.36%로 조성금리 2.39%를 하회하는 등 운용수익률이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여유자금의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4번, 예산총칙상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를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예산총칙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는 13조 원이나 15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16조 2000억 원 규모로 예산총칙상의 한도를 초과하였는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15번, 매입 방식의 국민임대주택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 예산 불용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약 83%에 이르며 공급실적도 연평균 278호에 그치는 등 집행실적 부진 및 사업성과 미흡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6번, 행복주택 건설사업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거 목동지구 등과 같이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지연되지 않도록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들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9번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문제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유자금도 활용하려면 총 지출한도를 기재부로부터 확대하도록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이 여유자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집행실적,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설 프로그램 안에 재개발․재건축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운영을 개선해서 불용액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는 지적하신 내용은 건설만 보면 옳으신 말씀인데 또 매입․전세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해소는 지금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전부 준공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미착공 물량은 과거 정부에서 승인을 해 놓고 착공하지 않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착공 가능한 규모로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투자 풀과 운용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런 위탁비중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또 투자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번, 예산총칙상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은 의무 매입대상이, 그리고 그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첨가소화채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한도 내에서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매입 방식의 국민임대주택사업 정상화는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할 때 수요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측에서 우리한테 매도 의사를 표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미리 파악해서 매입을 해서 이런 불용을 줄여 가도록 하고 또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6번, 행복주택 건설사업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에 대해서도 지금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행복주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해서 수요에 맞게, 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번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문제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유자금도 활용하려면 총 지출한도를 기재부로부터 확대하도록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이 여유자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집행실적,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설 프로그램 안에 재개발․재건축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운영을 개선해서 불용액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는 지적하신 내용은 건설만 보면 옳으신 말씀인데 또 매입․전세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해소는 지금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전부 준공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미착공 물량은 과거 정부에서 승인을 해 놓고 착공하지 않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착공 가능한 규모로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투자 풀과 운용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런 위탁비중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또 투자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번, 예산총칙상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은 의무 매입대상이, 그리고 그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첨가소화채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한도 내에서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매입 방식의 국민임대주택사업 정상화는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할 때 수요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측에서 우리한테 매도 의사를 표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미리 파악해서 매입을 해서 이런 불용을 줄여 가도록 하고 또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6번, 행복주택 건설사업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에 대해서도 지금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행복주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해서 수요에 맞게, 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임종성 위원님 해 주시고.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임종성 위원님 해 주시고.
1번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사업목적에 안 맞다고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정책 및 가격동향 연구조사……
그건 아까 했어요.
지금 13쪽부터 해야 됩니다, 9번.
지금 13쪽부터 해야 됩니다, 9번.
아까 그것 한다고 안 했는데……
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사업명에 ‘주택정책’을 넣으면, 가격동향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주택정책이 연구되어야 되잖아요. 사업명을 바꾸면 어떠냐는 거지요.

지금 1번 지적하시는 건가요?
9쪽.
주택가격동향조사 사업을 ‘주택정책 및 가격동향 조사’ 이런 것으로, ‘정책’을 넣으면 주택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 그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정 협의를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계속 주택공급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잖아요.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도 한번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농촌은 지금 빈집이 많이 남아요. 대개 도시의 직장을 마친 사람이 농촌에 가고 싶어도 농촌에 집 장만이 어려워서 못 간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농촌의 빈집을 임대하거나 사거나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이주시키면 도시에 사는 집들이 빈집이 되잖아. 그걸 리모델링해서 임대 준다든지, 그래서 도시의 노동자들을 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도농 간에……
농촌의 집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이사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 사는 집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임대를 해 주도록 하면 계속 집을 짓지 않고도 새로운 수요를 감소시키고 도시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계속 공공 뭐, 정권 바뀔 때 행복 뭐, 국민임대,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정책을 계속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병행해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농촌은 지금 빈집이 많이 남아요. 대개 도시의 직장을 마친 사람이 농촌에 가고 싶어도 농촌에 집 장만이 어려워서 못 간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농촌의 빈집을 임대하거나 사거나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이주시키면 도시에 사는 집들이 빈집이 되잖아. 그걸 리모델링해서 임대 준다든지, 그래서 도시의 노동자들을 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도농 간에……
농촌의 집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이사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 사는 집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임대를 해 주도록 하면 계속 집을 짓지 않고도 새로운 수요를 감소시키고 도시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계속 공공 뭐, 정권 바뀔 때 행복 뭐, 국민임대,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정책을 계속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병행해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공급만 늘리지 말고 수요도 좀 줄이고 빈집을 활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그걸 농촌으로 돌리면 농촌에 일손도, 또 도시에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국토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걱정인 것이 계속 임대주택을 짓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도시의 인구가 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재화를 불필요하게 도시에 주택 건축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도농 간에 균형을 잡아서 쉬운 정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 도시와 농촌 간에 균형발전도 되고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 계속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걱정인 것이 계속 임대주택을 짓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도시의 인구가 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재화를 불필요하게 도시에 주택 건축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도농 간에 균형을 잡아서 쉬운 정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 도시와 농촌 간에 균형발전도 되고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 계속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을 발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을 발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만 지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골목을 잘 정비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면 젊은이들이 그런 데에 간단 말입니다. 지금 계속 아파트만 지어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로 안 가요. 임대주택의 전환을 아파트만 지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농 간에…… 도시의 어떤 빈민가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으로 바꿔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 아닌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파트 아닌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태 위원님 의견에 저도 아주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토부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종성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종성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0번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집행실적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월세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104억이 불용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4200가구가 혜택 받을 것을 못 받았거든요?
맞지요, 차관님?
맞지요, 차관님?

예,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의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시정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지적을 하시든지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워낙 전월세난이 심각하니까 이것을 좀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정조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건설과 임대를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정부 최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불용액이 발생해서 좀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정조치 해 주실 거지요?

시정으로 결정하시면……

예, 시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주택도시기금 관련해서 사실은 9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렇고 어쨌든 운용 전반이나 여유자금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은 제도 자체를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없느냐. 그러니까 운용이 잘 안 되고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 제기는 위원들로 하여금 지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도 이렇게 운용하는 일정 정도의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

어떤 일정 비율……
지금 기금 자체를 우리가 운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얼마가 안 된다든지 또는 운용자금 여유 있는 돈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좀 더 일정 정도, 예컨대 운용자금 몇 % 못 넘긴다고 우리가 규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하여튼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여유자금이라는 게 계획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히 그 재원에서 경기 의존적인 재원들이 크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커져서 최근 몇 년 동안 여유자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수익을 올리려고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 아니라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여유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일단 발생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유자금이라는 게 계획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히 그 재원에서 경기 의존적인 재원들이 크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커져서 최근 몇 년 동안 여유자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수익을 올리려고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 아니라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여유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일단 발생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차관님한테 여쭤 보는 것은, 물론 그렇게 운용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저는 지적이라기보다 궁금해서 차관님의 의견을 여쭤 보는 건데 이게 제도적으로만 보면 약간……
사실 최근에는 여유자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사실 최근에는 여유자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
예컨대 쿼터를 정하거나 방향을 좀 정해서 이런 정도 운용을 새롭게 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가 없냐 이런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을 저희가 통제해서 몇 %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 재원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예측력을 최대한 높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우리 전문위원……
다음 없으시면 우리 전문위원……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일부 중복이 되고 또 기능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18번, 집행 소요를 철저히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인데, 리츠정보시스템은 2015년 구축사업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던바 유지보수 소요가 6~7개월 수준인데 1년 소요분의 유지보수비를 반영해서 이 중에 20%만 집행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9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가조사사업 중에 연구용역비로 국회 예산 심사 시에 승인받은 과제가 아닌 신규과제를 수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20번, 근거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으로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이월․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21번, 지적재조사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금 지적불합치가 있는 지적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또 낮은 사업단가로 인해서 민간 업체의 수주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2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의무적 분리도급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6개 공공임대주택리츠 건설 사업에서 정보통신․건설․전기 등의 여러 공정이 일괄 발주되었는바 이는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법령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의무적 분리도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께 나눠 드린 23번,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이용한 타 용도로의 예산 집행 문제를 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2015년도 예산지침을 위반해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 2억 800만 원을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7쪽,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일부 중복이 되고 또 기능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18번, 집행 소요를 철저히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인데, 리츠정보시스템은 2015년 구축사업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던바 유지보수 소요가 6~7개월 수준인데 1년 소요분의 유지보수비를 반영해서 이 중에 20%만 집행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9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가조사사업 중에 연구용역비로 국회 예산 심사 시에 승인받은 과제가 아닌 신규과제를 수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20번, 근거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으로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이월․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21번, 지적재조사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금 지적불합치가 있는 지적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또 낮은 사업단가로 인해서 민간 업체의 수주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2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의무적 분리도급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6개 공공임대주택리츠 건설 사업에서 정보통신․건설․전기 등의 여러 공정이 일괄 발주되었는바 이는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법령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의무적 분리도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께 나눠 드린 23번,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이용한 타 용도로의 예산 집행 문제를 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2015년도 예산지침을 위반해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 2억 800만 원을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차관님, 17쪽부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차관님, 17쪽부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홈페이지인데 여기는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합하는 문제는 서버의 이슈도 있고 지금 담당 기관이 다르고 또 예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관련된 이러한 홈페이지들을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 지원 관련 예산편성인데 앞으로 하여튼 이 리츠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집행을 고려해서 적절히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의 편성지침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19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도 수용하겠습니다. 시급한 정책연구용역 수요가 발생해서 목적과 달리 집행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근거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지양인데, 사실 이게 늦어진 이유는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서 기재부․행자부․국세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지연돼서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의 지적재조사의 민간 참여 활성화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단가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민간 참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이용한 타 용도 집행 문제 시정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자료 오류, 정비 등의 이런 필요를 감안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의무 분리도급 준수 문제는 지적하신 것 6개 중에 하남 미사는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고, 나머지는 일괄 발주는 했으나 아직 이게 계약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하도록,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지적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합하는 문제는 서버의 이슈도 있고 지금 담당 기관이 다르고 또 예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관련된 이러한 홈페이지들을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 지원 관련 예산편성인데 앞으로 하여튼 이 리츠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집행을 고려해서 적절히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의 편성지침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19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도 수용하겠습니다. 시급한 정책연구용역 수요가 발생해서 목적과 달리 집행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근거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지양인데, 사실 이게 늦어진 이유는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서 기재부․행자부․국세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지연돼서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의 지적재조사의 민간 참여 활성화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단가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민간 참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이용한 타 용도 집행 문제 시정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자료 오류, 정비 등의 이런 필요를 감안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의무 분리도급 준수 문제는 지적하신 것 6개 중에 하남 미사는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고, 나머지는 일괄 발주는 했으나 아직 이게 계약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하도록,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지적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뭐 그렇고요, 21번의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민간 참여 활성화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한 50년 이상 걸릴 정도 돼 버리니까. 이거 민간 참여도 제도개선에 포함되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간 참여 활성화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한 50년 이상 걸릴 정도 돼 버리니까. 이거 민간 참여도 제도개선에 포함되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 당국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민간에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당국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민간에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대로 정부가 다 수용했기 때문에 주택토지실은……

홈페이지 통합하는 것만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것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수자원정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13건인데 두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 부처 사업과 중복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적사항으로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 중 세사업인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운영은 KOTRA의 관련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등 보조사업을 재설계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이행 제고 필요와 관련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으로 소규모 취약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왔으나 2014년 7월 이후 안전조치가 통보된 총 440개소 중에 조치 완료는 65개에 불과하여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긴급 안전복구비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댐 설계기준에 맞는 비상방류설비 설치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댐 설계기준에는 비상방류설비를 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 규모의 비상방류설비를 갖춘 댐은 용수공급댐 중 1개이며 다목적댐․홍수조절댐은 비상방류설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갖출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4번,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홍수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24개 댐에 대해 추진되고 있으나 남강댐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댐의 월류가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동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한 임시적 치수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5번,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 보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모든 댐의 ‘댐체’는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였으나 ‘취수탑’은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용수공급 중단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성 개선 사업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선암댐 취수탑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2쪽의 6번,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4개의 수도사업 중에 국고 출자 부분은 전액 집행되었지만 이에 따른 수공의 분담 부분은 전액 집행되지 못해서 추경의 효과가 다소 감소됐다는 지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편성을 요청하는 주의 요구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일부 사업의 대행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적절한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하수 관측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은 법령에 명확한 대행 규정이 있는 경우에 편성되어야 하지만 대행 규정이 미흡한 상태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사업은 비목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행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3건인데 두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 부처 사업과 중복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적사항으로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 중 세사업인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운영은 KOTRA의 관련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등 보조사업을 재설계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이행 제고 필요와 관련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으로 소규모 취약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왔으나 2014년 7월 이후 안전조치가 통보된 총 440개소 중에 조치 완료는 65개에 불과하여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긴급 안전복구비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댐 설계기준에 맞는 비상방류설비 설치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댐 설계기준에는 비상방류설비를 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 규모의 비상방류설비를 갖춘 댐은 용수공급댐 중 1개이며 다목적댐․홍수조절댐은 비상방류설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갖출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4번,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홍수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24개 댐에 대해 추진되고 있으나 남강댐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댐의 월류가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동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한 임시적 치수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5번,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 보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모든 댐의 ‘댐체’는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였으나 ‘취수탑’은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용수공급 중단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성 개선 사업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선암댐 취수탑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2쪽의 6번,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4개의 수도사업 중에 국고 출자 부분은 전액 집행되었지만 이에 따른 수공의 분담 부분은 전액 집행되지 못해서 추경의 효과가 다소 감소됐다는 지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편성을 요청하는 주의 요구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일부 사업의 대행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적절한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하수 관측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은 법령에 명확한 대행 규정이 있는 경우에 편성되어야 하지만 대행 규정이 미흡한 상태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사업은 비목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행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번을 제외하고는 다 수용하고, 1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운영’은 기본적으로 해외건설 주요 거점 지역에서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명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KOTRA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KOTRA가 다루는 산업의 범위와 이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운영의 대상인 해외건설 지원 업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고, 이런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을 전제로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이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시특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국토부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상방류설비 설치 그리고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17년 예산에 영천댐의 비상방류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설계비 예산을 요청하고 기재부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 필요성,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7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6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한 임시적 치수 대책도 남강댐의 수위 조절이라든지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 보강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중에 하나인 영천댐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배정했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암댐은 도면이 없어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 편성,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의 분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부 사업의 대행 규정 마련과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서도, 대행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비목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별로 비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운영’은 기본적으로 해외건설 주요 거점 지역에서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명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KOTRA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KOTRA가 다루는 산업의 범위와 이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운영의 대상인 해외건설 지원 업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고, 이런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을 전제로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이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시특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국토부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상방류설비 설치 그리고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17년 예산에 영천댐의 비상방류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설계비 예산을 요청하고 기재부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 필요성,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7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6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한 임시적 치수 대책도 남강댐의 수위 조절이라든지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 보강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중에 하나인 영천댐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배정했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암댐은 도면이 없어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 편성,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의 분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부 사업의 대행 규정 마련과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서도, 대행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비목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별로 비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이행 제고 필요에서, 이게 사실은 6800개가 넘는 안전시설을 점검하기 쉽지 않지만, 사실은 440개도 뭐 이렇게 국가적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치가 좀 미비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법률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6번에서, 수공의 분담 부분 70%가 전액,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수공도 경고 내지는 주의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을 반영할 때도 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 즉 산하기관들은 어쨌든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기재부와의 협조가 국토부 입장에서 중요할 테니까 그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6번에서, 수공의 분담 부분 70%가 전액,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수공도 경고 내지는 주의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을 반영할 때도 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 즉 산하기관들은 어쨌든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기재부와의 협조가 국토부 입장에서 중요할 테니까 그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시특법 시행규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공을 포함한 공기업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공을 포함한 공기업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이번에 추경 준비하면서?

추경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SOC가 포함되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마는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이런 공기업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6번에요. 수공이 연내 국고 출자분만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수공 분담금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공 분담금을 고려해서 추경 시 국고 출자분을 좀 줄였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결국은 수공 분담금을 고려한 추경효과를 기대했을 것인데 수공이 분담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추경효과를 상실하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재반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로 한마디만……
주승용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매칭을 산하기관하고 하는 경우에 당초에는 하겠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지자체,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 안 해 버리면, 물론 그 산하기관의 사정도 있겠지만, 페널티 같은 것은 없어요? 국토부의 잘못이 아니고 산하기관이나 지자체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매칭펀드 하기로 해 놓고 안 했을 때 나중에 이에 대해서 책임 같은 것은 전혀 안 묻습니까?
수공이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재정이 악화되어 버렸어요. 할 사업은 분명히 맞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고만 1년 동안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매칭을 약속하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국가에서는 편성했는데 산하기관에서 편성 안 했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단단히 페널티를 주고 또 다른 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줘야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다음에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페널티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공이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재정이 악화되어 버렸어요. 할 사업은 분명히 맞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고만 1년 동안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매칭을 약속하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국가에서는 편성했는데 산하기관에서 편성 안 했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단단히 페널티를 주고 또 다른 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줘야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다음에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페널티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 전반에 있는 거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할 예산을 다 확보했다고 그러고 지원을 하고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운용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유사한 예산을 반영할 때는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시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사항에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하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데가 있지 않겠어요, 그 예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 조치 대상 기관에 수공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종성 위원님 또 주승용 위원님 또 강훈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1번은 임종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정부가 KOTRA에 관련 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제도개선 요구사항에서 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6번, 수공의 부담 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른 매칭사업의 경우도 대부분 이와 유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수공의 부담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지만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수공에 대한 어떤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8번, 수자원전문대학원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보조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보조금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9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예산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적정 수준의 소요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댐 건설사업 종료 시점에, 댐 건설에 10년 정도 걸리는데 종료 시점 3~4년 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정부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0번,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치수연구개발사업 중에, 지적사항으로 재해 방지 등의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총 145개 권역 중에 20개 권역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률은 13.8%에 불과한바 시정요구사항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4쪽 11번,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의 이행을 통한 수공의 재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비 상환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고, 4대강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시에 수공 이자 지원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 규모가 파악하기 어려우며, 4대강 사업의 투자로 인한 수공의 부채 비율이 2015년 말에 211%로 급등하여 재무 여건이 악화되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4대강 사업의 총사업비를 수공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정하고, 또 4대강 사업의 부채 원금에 대한 분담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수공의 수입 확대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 여건 개선에 주의를 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린 12번, 국가하천유지보수비의 적정 규모 조사 및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 국가하천제방 등의 예초가 심할 경우에 환경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고, 예초비의 산정기준이 미흡하며, 지자체가 실시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바,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자체와 수공에서 실시하는 예초비 집행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적정 산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자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한바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현행 총액예산편성 방식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8번, 수자원전문대학원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보조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보조금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9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예산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적정 수준의 소요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댐 건설사업 종료 시점에, 댐 건설에 10년 정도 걸리는데 종료 시점 3~4년 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정부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0번,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치수연구개발사업 중에, 지적사항으로 재해 방지 등의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총 145개 권역 중에 20개 권역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률은 13.8%에 불과한바 시정요구사항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4쪽 11번,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의 이행을 통한 수공의 재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비 상환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고, 4대강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시에 수공 이자 지원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 규모가 파악하기 어려우며, 4대강 사업의 투자로 인한 수공의 부채 비율이 2015년 말에 211%로 급등하여 재무 여건이 악화되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4대강 사업의 총사업비를 수공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정하고, 또 4대강 사업의 부채 원금에 대한 분담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수공의 수입 확대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 여건 개선에 주의를 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린 12번, 국가하천유지보수비의 적정 규모 조사 및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 국가하천제방 등의 예초가 심할 경우에 환경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고, 예초비의 산정기준이 미흡하며, 지자체가 실시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바,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자체와 수공에서 실시하는 예초비 집행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적정 산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자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한바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현행 총액예산편성 방식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은 일부 수용이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미한 사항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편성 방식 개선도 저희가 집행 부진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이제 15년으로 종료가 돼서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 필요는, 사실은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늘 배정이 안 되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수립률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4대강 사업 부채 건인데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공의 부채 원금 분담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4대강 사업 총사업비에 수공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예산까지 포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건설사업의 경우에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시설부대경비에는 감리비와 설계비, 시설부대비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철도나 여타 SOC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공사나 공단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도 그 금융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관리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미한 사항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편성 방식 개선도 저희가 집행 부진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이제 15년으로 종료가 돼서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 필요는, 사실은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늘 배정이 안 되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수립률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4대강 사업 부채 건인데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공의 부채 원금 분담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4대강 사업 총사업비에 수공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예산까지 포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건설사업의 경우에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시설부대경비에는 감리비와 설계비, 시설부대비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철도나 여타 SOC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공사나 공단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도 그 금융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관리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아,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12번, 예초비 예산 산정 개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편성을 개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 예초비 예산 산정 개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편성을 개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공 4대강 사업 사업비 비용에, 작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원금의 30%, 수공이 원금의 70% 해서 2조 4300억, 5조 5500억.

예.
8조구먼요, 원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조 4300억에 대한 금융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지금 이것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가?

예, 이 결정에 따라서 또 국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를 계산할 때 이 금융비용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에는 4대강 사업의 사업비가 22조 2000억인데 앞으로 들어갈 금융비용까지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금융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조 4300억에 대한 금융비용 이자비용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8조 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다 지급합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당초에 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수공에서 돈을 8조 투자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8조 원 전체에 대한 금융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액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8조 원의 이자 부담이 3000억이지요, 매년?

예.
맞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갚아 나가면서 금융비용은 조금씩 줄어들고, 또 지금 이게 매년 회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가 될지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공은 원금에 대한 부담만 하고……

그렇습니다, 원금의 일부에 대해서……
정부는 8조 원 전체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다 부담하고 2조 4300억 원금 부담하고 그렇게 합의 본 거지요?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예, 제가 간단하게……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번 사항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10번의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게 원래 총 145개 권역 중 20개 권역만 완료가 돼서 13.8%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하천기본계획이? 그런데 13.8% 돼 가지고, 저조해 가지고 어떻게 다 완료할 수 있어요?
10번의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게 원래 총 145개 권역 중 20개 권역만 완료가 돼서 13.8%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하천기본계획이? 그런데 13.8% 돼 가지고, 저조해 가지고 어떻게 다 완료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매년 500억씩 예산을 받으면 10년이 걸릴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500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액 배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고, 하여튼 예산 당국에 대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13번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13번?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치수사업입니다, 홍수 대비. 특히 우기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통합관리 하라고 이렇게 제도개선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통합편성 하겠다고 이렇게 제도개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총액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안의 내역으로 편성을 하면……
그 내역이 뭐냐 이거지.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면 어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위사업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느 하천에 어떤 어떤 정비사업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분화해 놓아서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통합해서 하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통합관리가 돼 있는데 이것을 세목, 개별사업별로 책정을 하면 예산 집행률이 올라갈 수……
단위사업별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하고 또 우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총액 편성보다 항목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집행률 올리려고 그러면 통합해서 해야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신축적 집행을 위해서는 통합관리가 맞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봐라,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데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24쪽의 11번, 4대강 사업의 부채에 금융비용을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는 정부에서 설명한 대로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금융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해서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받아 주시면 시정요구사항에 금융비용 예산까지 총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은 빼고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13번,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방식이 지금 총액 편성 방식인데 이와 유사하게 편성되는 게 위원님들 지역에 가시면 농어촌의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게 총액 편성 사업입니다.
총액 편성으로 하면 일부 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있는데, 그게 국회에 와서 집행할 때 연초에 정부가 어느 어디에 사업을 배정하기 때문에 정치 과정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총액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바꾸기 어려운 게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다 해 놓으면 나중에 위원님들을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총액사업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 중에.
그 점이 있는데 지금 차관 답변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넣되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총액 편성으로 하면 일부 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있는데, 그게 국회에 와서 집행할 때 연초에 정부가 어느 어디에 사업을 배정하기 때문에 정치 과정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총액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바꾸기 어려운 게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다 해 놓으면 나중에 위원님들을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총액사업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 중에.
그 점이 있는데 지금 차관 답변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넣되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총액으로 해야 집행률도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해요.
그래요?
지역에 다 다른데……
됐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토교통위 소관 국토 분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찬을……
지금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찬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강훈식 위원님한테 아까 설명하고 이것을 시정으로 할 거냐, 주의로 할 거냐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이따 나중에……
오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교통물류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교통물류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자료 제출이 아직 미비된 게 있어서 먼저 말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요. 자료 요구하세요.
여기 차관님 계신데, 제가 어제 전체회의에서 자료 요청을 3건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전달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지난 4월 말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재원 검토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가 회신한 재원 검토보고서 1부를 좀 제출해 달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책연구 종합점검 조치 결과를 행자부에 보낸 것을 인쇄본으로는 주셨어요. 그런데 글자가 이어지지 않아서 파일로도 하나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3년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내역 자료를 파일로 보내 주셨는데 이것은 좀 책자로 해 주십사 하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종합점검 조치 결과를 행자부에 보낸 것을 인쇄본으로는 주셨어요. 그런데 글자가 이어지지 않아서 파일로도 하나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3년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내역 자료를 파일로 보내 주셨는데 이것은 좀 책자로 해 주십사 하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강훈식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시간 내에 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1쪽, 교통물류실 소관 시정요구사항이 14건입니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 7건씩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7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의 택시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감차사업 추진 시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보상은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므로 지역별 특성 및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택시 감차사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2번,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3년여에 걸친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2015년도에 완료되어 2016년도부터 국고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민간 콜택시 앱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므로 현재까지 구축된 시스템 등 기반시설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통해 구축된 시설 및 장비가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 CNG 택시 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LPG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CNG 택시 개조 지원 사업에 대한 운수업계의 참여가 줄어들고,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향후 LPG 가격 상승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해서 국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운수업체의 자부담을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방비 확보 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지자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연례적인 보조금 이월집행이 예상됨에도 전체 지자체에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미흡하므로 자치단체별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등 적절한 사업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쪽,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도에 9개 시도에 25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지자체별로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성과목표를 총사업비 대비 실집행예산 30%로 낮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성과목표 상향조정 등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 자동차 및 교통안전 연구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중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은 교통안전 취약지역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에 반영하고 그 이행 여부를 사업 완료 2년 후부터 확인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개선 이행실적이 저조하므로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의 개선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7쪽,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입니다.
전국 시도에 보조금이 2015년도에 교부되었으나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률이 일부 시도의 경우 저조하므로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쪽, 교통물류실 소관 시정요구사항이 14건입니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 7건씩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7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의 택시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감차사업 추진 시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보상은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므로 지역별 특성 및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택시 감차사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2번,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3년여에 걸친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2015년도에 완료되어 2016년도부터 국고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민간 콜택시 앱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므로 현재까지 구축된 시스템 등 기반시설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통해 구축된 시설 및 장비가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 CNG 택시 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LPG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CNG 택시 개조 지원 사업에 대한 운수업계의 참여가 줄어들고,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향후 LPG 가격 상승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해서 국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운수업체의 자부담을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방비 확보 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지자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연례적인 보조금 이월집행이 예상됨에도 전체 지자체에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미흡하므로 자치단체별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등 적절한 사업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쪽,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도에 9개 시도에 25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지자체별로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성과목표를 총사업비 대비 실집행예산 30%로 낮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성과목표 상향조정 등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 자동차 및 교통안전 연구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중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은 교통안전 취약지역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에 반영하고 그 이행 여부를 사업 완료 2년 후부터 확인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개선 이행실적이 저조하므로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의 개선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7쪽,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입니다.
전국 시도에 보조금이 2015년도에 교부되었으나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률이 일부 시도의 경우 저조하므로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정호 국토부 2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최정호 국토부 2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 중에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요구사항대로 지역별 특성들을 감안해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콜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다 수용합니다.
세 번째도 역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CNG 택시 개조 사업이 LPG를 CNG로 개조하는 건데 LPG보다 CNG 가격이 더 높습니다. 한 70원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등으로 해서 지금 원활히 사업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 중에 ‘운수업체의 자부담을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체의 자부담이 현재 40%인데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전부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관계부처하고의 협의도 필요해서 내용을 ‘운수업체의 자부담 완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면서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실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안전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고, 개선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도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현재 2017년부터 시행하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립 과정에서 저상버스 도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의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 중에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요구사항대로 지역별 특성들을 감안해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콜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다 수용합니다.
세 번째도 역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CNG 택시 개조 사업이 LPG를 CNG로 개조하는 건데 LPG보다 CNG 가격이 더 높습니다. 한 70원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등으로 해서 지금 원활히 사업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 중에 ‘운수업체의 자부담을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체의 자부담이 현재 40%인데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전부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관계부처하고의 협의도 필요해서 내용을 ‘운수업체의 자부담 완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면서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실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안전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고, 개선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도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현재 2017년부터 시행하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립 과정에서 저상버스 도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NG 택시 개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LPG 가격이 더 싼데 CNG로 바꿔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사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CNG 전환 사업은 사실상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하고 계신가요?

시행을 중단하지는 않고요. 이게 13년도에 택시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유종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LPG만 쓰던 것을 CNG, 경유 등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자 해서 업계의 요구사항대로 한 겁니다. 다만 그때는 LPG의 가격이 높았는데, 그런데 앞으로 또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도는 살려 놓으면서 시도의 그런 수요를 또 저희가 받아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과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의 개선 이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지요?

지자체의 사고가 많이 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계획서도 받아 보고 또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돈이 필요한 그러한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 개량 사업들. 그래서 국고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국고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선정 지자체가 지금 네 군데고, 권고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실태조사 자체가 표본을 뽑아서 그 자치단체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해서 가장 취약한 데를 우선 네 군데, 연간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 중에서 이런 교통사고라든지 문제가 많은 자치단체를 몇 군데 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자치단체별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기는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일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특정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취약해서 국가가 별도의 선택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자치단체별로 특히 위험한 데가 어디인지를 제시받아서 그 지역을 폭넓게 도와주면 그 사업의 이행률도 높아지고 효과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자치단체별로 특히 위험한 데가 어디인지를 제시받아서 그 지역을 폭넓게 도와주면 그 사업의 이행률도 높아지고 효과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1쪽에 ‘택시감차사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있잖아요. 이게 지역이 똑같이는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데, 특히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수원이나 성남보다 3분의 1로 적은데 면적은 5배 크고 또 80%가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그리고 택시가 지역별로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실적도 어렵고 또 국비가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그런 관계를 지역별로 잘 판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1쪽에 ‘택시감차사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있잖아요. 이게 지역이 똑같이는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데, 특히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수원이나 성남보다 3분의 1로 적은데 면적은 5배 크고 또 80%가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그리고 택시가 지역별로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실적도 어렵고 또 국비가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그런 관계를 지역별로 잘 판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장님이 늘 말씀하고 계셔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보완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CNG 택시 개조 지원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시정요구사항 자구 중 일부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운수업체의 자부담을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부담 완화 등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수업체의 자부담을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부담 완화 등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BF 인증시범사업의 보조금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해당 5개 지자체는 관련 예산 대부분을 이월하였는바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연내에 사업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 9번입니다.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민간자율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증시스템 구축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할 것을 주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번, 녹색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을 지양하도록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2015년도에도 같은 집행을 반복하였는바 연구용역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11번,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 분담금은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 분담금을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운용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쪽,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60만 대 차량 중 29.3%에 해당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여 분석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자료 확보 방안, 적정한 피드백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사업개선 및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쪽 13번,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보조금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교부하여 관련 예산이 해당 지자체에서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되었는바 예산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쪽, 마지막으로 물류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물류전문인력 졸업생 취업률의 성과목표를 61%로 설정하였으나 목표 달성도가 59.8%로 저조하므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8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BF 인증시범사업의 보조금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해당 5개 지자체는 관련 예산 대부분을 이월하였는바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연내에 사업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 9번입니다.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민간자율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증시스템 구축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할 것을 주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번, 녹색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을 지양하도록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2015년도에도 같은 집행을 반복하였는바 연구용역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11번,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 분담금은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 분담금을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운용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쪽,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60만 대 차량 중 29.3%에 해당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여 분석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자료 확보 방안, 적정한 피드백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사업개선 및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쪽 13번,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보조금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교부하여 관련 예산이 해당 지자체에서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되었는바 예산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쪽, 마지막으로 물류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물류전문인력 졸업생 취업률의 성과목표를 61%로 설정하였으나 목표 달성도가 59.8%로 저조하므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2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부 2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월됐습니다마는 사업대상을 조기에 선정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센터,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녹색교통조사 사업은 반복적인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금년부터는 과목 구조를 아예 개편해서 교통정책종합연구 사업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지적사항을 저희가 수용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정부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디지털운행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면서 운행기록계 장착 기록이 제출율이 높아지도록 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개의, 김해 진영과 충남 서산은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물류전문인력 취업률 제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취업률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월됐습니다마는 사업대상을 조기에 선정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센터,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녹색교통조사 사업은 반복적인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금년부터는 과목 구조를 아예 개편해서 교통정책종합연구 사업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지적사항을 저희가 수용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정부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디지털운행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면서 운행기록계 장착 기록이 제출율이 높아지도록 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개의, 김해 진영과 충남 서산은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물류전문인력 취업률 제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취업률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8번, 창원시에 4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줘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창원에서?
그리고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전부 그냥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전부 그냥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주로 여객터미널의 출입구에 휠체어 등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건 도시계획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은 장애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는데 국토부가 돈도 많이 주지 않는, 이 조그마한 3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사업을 꼭 굳이 해야 되는지 나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저희가 지자체 보조를 공용터미널 같은 건 50%를 지원해서 교통약자 이동 증진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면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사업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 소액이 드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13번의 화물자동차휴게소 관련인데요. 어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국고 30% 이내의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지원율이 김해 진영, 충남 서산의 경우에 15%를 넘지 못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12%, 14%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국고 지원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요. 그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하나 드렸었고.
여기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기준이 연도별로 들쭉날쭉 하거든요. 90% 지원했다가 70% 지원했다가 30% 지원했다가 이렇게 계속 들쭉날쭉 하면서 좀 널뛰는 모양새인데, 이 기준이 일정치가 않고 또 기준이 같은 기준하에서도 지역별로 실제 지원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어제 그런 사례와 통계를 제가 죽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이 왜 이러느냐, 뭔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지원해서 실제 사업이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화물차 공영주차장과 휴게소 이런 전반적인 통계를 어제 부탁을 했었는데 그 통계가 지금까지도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기준이 연도별로 들쭉날쭉 하거든요. 90% 지원했다가 70% 지원했다가 30% 지원했다가 이렇게 계속 들쭉날쭉 하면서 좀 널뛰는 모양새인데, 이 기준이 일정치가 않고 또 기준이 같은 기준하에서도 지역별로 실제 지원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어제 그런 사례와 통계를 제가 죽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이 왜 이러느냐, 뭔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지원해서 실제 사업이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화물차 공영주차장과 휴게소 이런 전반적인 통계를 어제 부탁을 했었는데 그 통계가 지금까지도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통계는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이 다르고, 또 실제 국고 지원 비율이 18%로 기준보다 적다는 말씀에 대해 제가 면밀하게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통계는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이 다르고, 또 실제 국고 지원 비율이 18%로 기준보다 적다는 말씀에 대해 제가 면밀하게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걸로 인한 위법사례가 연간 1만 5000건 이상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걸로 인한 위법사례가 연간 1만 5000건 이상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금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 국고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신 거지요?
국고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실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상향해서 해 달라, 그리고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달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정책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7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공기검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과소 편성 및 초과 지출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므로 항공기검사 수요 증가 추이 등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쪽 2번, 항공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항공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사업 지원 기간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취업률 확인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고용률 유지현황 등에 대한 추적관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 6개월에서 2년간의 고용유지 상황에 대한 사후실적 관리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쪽 3번,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하여 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바 총사업비 조정이나 사업수행방식 변경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항공안전표준화사업은 항공안전위원회 자문회의 개최를 위해 편성된 항공안전위원회 운영 예산을 자문회의 운영과 관계없는 사업에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되었는바 향후 예산편성 내역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시정요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쪽 5번, 항공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대부분이 이월 및 불용되는 등 사업초기에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18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6번,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포장과 관련해서 예산액 20억 원 중 92.2%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항공기 사고조사 및 장비유지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중 일부를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의 국외교육훈련여비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업무출장비와 교육훈련출장비를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안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의 국외교육훈련출장여비를 국제화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항공기검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과소 편성 및 초과 지출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므로 항공기검사 수요 증가 추이 등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쪽 2번, 항공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항공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사업 지원 기간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취업률 확인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고용률 유지현황 등에 대한 추적관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 6개월에서 2년간의 고용유지 상황에 대한 사후실적 관리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쪽 3번,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하여 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바 총사업비 조정이나 사업수행방식 변경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항공안전표준화사업은 항공안전위원회 자문회의 개최를 위해 편성된 항공안전위원회 운영 예산을 자문회의 운영과 관계없는 사업에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되었는바 향후 예산편성 내역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시정요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쪽 5번, 항공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대부분이 이월 및 불용되는 등 사업초기에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18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6번,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포장과 관련해서 예산액 20억 원 중 92.2%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항공기 사고조사 및 장비유지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중 일부를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의 국외교육훈련여비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업무출장비와 교육훈련출장비를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안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의 국외교육훈련출장여비를 국제화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기검사에 대한……
먼저 그 일곱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검사는 예산은 3억인데 실제 한 5억 수준의 집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요에 맞게 신청을 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공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그 수료 후에, 2년 이상 수료 후에도 계속 지속 관리하고 고용률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턴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두 차례 유찰이 돼서 사업추진 방식을 다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공 자문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내역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공박물관 건립은 15년도에 타재가 8월에 끝나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는 당초에 조금 착공이 지연됐습니다마는 금년 7월 초에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항공기 사고조사와 관련해서 업무출장비, 이것은 저희가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를 구분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항공기검사에 대한……
먼저 그 일곱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검사는 예산은 3억인데 실제 한 5억 수준의 집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요에 맞게 신청을 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공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그 수료 후에, 2년 이상 수료 후에도 계속 지속 관리하고 고용률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턴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두 차례 유찰이 돼서 사업추진 방식을 다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공 자문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내역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공박물관 건립은 15년도에 타재가 8월에 끝나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는 당초에 조금 착공이 지연됐습니다마는 금년 7월 초에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항공기 사고조사와 관련해서 업무출장비, 이것은 저희가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를 구분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이 이전에 되지 않았던, 2회 동안 유찰되었던 이유가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 이런 분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인가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구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와 실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타진하고 발표하신 것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구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와 실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타진하고 발표하신 것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그전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는 수준의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암석의 그런 수준까지 했습니다마는 실제 턴키로 하면서 업체들이 사업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암석이 생각보다 활용 가능성이, 활용률이 낮아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시추공을 많이 뚫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기본설계 과정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해서 정확한 사업비도 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의 진행방식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시추공을 많이 뚫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기본설계 과정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해서 정확한 사업비도 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의 진행방식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약간 이것과는 다른데 사실은 대구공항 관련해서도 청와대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문의했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나요?
두 번째는 약간 이것과는 다른데 사실은 대구공항 관련해서도 청와대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문의했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나요?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K-2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하고 대구시 간에 그동안에 쭉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솔직히 모릅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한 게 없다?

그것은 국방부가 검토하는……
그러니까 국방부 K-2 이전하는 문제고 여기 대구공항 자체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이전 검토는 어쨌든 국토부 상황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대구공항은 군공항이기 때문에 주체, 주관도 군공항이고, 현재 저희 대구의 민항 기능은 여객터미널하고 계류장, 주차장을 한 5만 2000평 정도를, 그건 저희 국토부 소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그런 시설만 저희가 갖고 있고 대부분의 시설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군공항이기 때문에 주체, 주관도 군공항이고, 현재 저희 대구의 민항 기능은 여객터미널하고 계류장, 주차장을 한 5만 2000평 정도를, 그건 저희 국토부 소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그런 시설만 저희가 갖고 있고 대부분의 시설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정책실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므로 심사자료대로 시정요구사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 소관 11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1번,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64.9%를 집행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향후 총사업비나 관계기관 협의의 신속한 완료,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통해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쪽 2번,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고 추경으로 증액된 사업의 집행실적도 부진하며, 2015년 완공 예정인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고속도로건설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고속도로 건설 재정 지원은 공사비, 설계비, 영업소, 휴게소 등으로 각기 다른 방식이나 비율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타나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고속도로 노선별로 면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노선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1쪽 3번, 국도건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의 11개 단위사업의 전체 예산 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중에는 집행이 부진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내역 변경을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부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협의기간 단축, 부실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전용이나 내역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번,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입니다.
먼저 토지보상비가 건설비의 30%를 초과하는 국대도 사업의 경우 2015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이는 동(洞) 구간 보상비의 국비 지원 비율이 낮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투자에 소극적인 데에도 그 원인이 있고, 또한 토지보상비가 건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동 구간 보상비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대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구간 보상비의 국고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쪽 5번,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도에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MRG 예산으로 3204억 원을 집행하였는바 예측이 부정확하여 매년 미지급액이 발생하므로 MRG 예산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MRG 축소를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및 통행료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MRG 보장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자금재조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4쪽 6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실시설계 예산 집행과 지자체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적정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 단계에서의 실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도시부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필요성이 큰 실정임에도 도로법 시행령에서 대상지역이 광역시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대도시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국고 지원 규모도 공사비의 50% 수준으로 부족한 형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 상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동 사업 대상지역을 일반 대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7번,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고, 동 사업내역 중에 차선 도색 관련 예산이 불충분하고, 차선 도색 관리시스템 미흡 등으로 인해서 차선 도색 공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로 전용규모를 최소화하고, 적정 수준의 차선 도색 예산 확보 및 차선 도색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차선 관리를 할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번, 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로 전용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6쪽 9번, 도로건설사업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집행률이 99.9%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액이 한국감정원 단계에서 집행되지 않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교부한 토지매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납 받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토지매입비를 과도하게 한국감정원에 교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실집행실적을 집계하며, 토지매입비 교부액에 대한 이자수익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쪽, 과적단속 운영 사업입입니다.
2015년도 이 사업의 전체적인 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이지만 매년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일부 전용을 받아 집행하였고, 또 운행제한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향후 과적단속 운영 사업의 적정 공공요금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체납자의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운행제한단속원 인력 증원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실적을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8쪽, 마지막으로 지특회계의 광역도로사업입니다.
2015년도 광역도로사업 예산현액 대비 68.6%가 집행되었고, 일부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지자체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국토부는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동 사업의 근거 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광역도로 사업비 지원한도를 내부방침으로 100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향후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비 지원 규모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쪽 1번,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64.9%를 집행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향후 총사업비나 관계기관 협의의 신속한 완료,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통해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쪽 2번,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고 추경으로 증액된 사업의 집행실적도 부진하며, 2015년 완공 예정인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고속도로건설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고속도로 건설 재정 지원은 공사비, 설계비, 영업소, 휴게소 등으로 각기 다른 방식이나 비율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타나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고속도로 노선별로 면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노선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1쪽 3번, 국도건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의 11개 단위사업의 전체 예산 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중에는 집행이 부진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내역 변경을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부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협의기간 단축, 부실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전용이나 내역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번,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입니다.
먼저 토지보상비가 건설비의 30%를 초과하는 국대도 사업의 경우 2015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이는 동(洞) 구간 보상비의 국비 지원 비율이 낮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투자에 소극적인 데에도 그 원인이 있고, 또한 토지보상비가 건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동 구간 보상비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대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구간 보상비의 국고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쪽 5번,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도에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MRG 예산으로 3204억 원을 집행하였는바 예측이 부정확하여 매년 미지급액이 발생하므로 MRG 예산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MRG 축소를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및 통행료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MRG 보장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자금재조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4쪽 6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실시설계 예산 집행과 지자체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적정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 단계에서의 실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도시부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필요성이 큰 실정임에도 도로법 시행령에서 대상지역이 광역시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대도시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국고 지원 규모도 공사비의 50% 수준으로 부족한 형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 상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동 사업 대상지역을 일반 대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7번,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고, 동 사업내역 중에 차선 도색 관련 예산이 불충분하고, 차선 도색 관리시스템 미흡 등으로 인해서 차선 도색 공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로 전용규모를 최소화하고, 적정 수준의 차선 도색 예산 확보 및 차선 도색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차선 관리를 할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번, 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로 전용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6쪽 9번, 도로건설사업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집행률이 99.9%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액이 한국감정원 단계에서 집행되지 않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교부한 토지매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납 받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토지매입비를 과도하게 한국감정원에 교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실집행실적을 집계하며, 토지매입비 교부액에 대한 이자수익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쪽, 과적단속 운영 사업입입니다.
2015년도 이 사업의 전체적인 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이지만 매년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일부 전용을 받아 집행하였고, 또 운행제한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향후 과적단속 운영 사업의 적정 공공요금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체납자의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운행제한단속원 인력 증원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실적을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8쪽, 마지막으로 지특회계의 광역도로사업입니다.
2015년도 광역도로사업 예산현액 대비 68.6%가 집행되었고, 일부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지자체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국토부는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동 사업의 근거 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광역도로 사업비 지원한도를 내부방침으로 100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향후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비 지원 규모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쪽의 1번, 고속도로 조사설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 등 신속한 절차를 이행해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협의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기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계속사업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상단 부분의―예산편성 시에 집행 가능성을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실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중에 일부 내용만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면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노선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한국도로공사의 재원분담의 합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에 대해서 ‘노선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보다는 ‘노선별 차등 지원방안 등’ 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건설프로그램에서 전용, 내역 변경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규모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동(洞) 구간 보상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대로 저희가 국고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MRG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못 돼서 다음 연도 초에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조해서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고,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서 MRG가 축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단 부분도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적정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규모 상향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도로유지보수사업 중에 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용규모를 최소화하고 지적하신 대로 차선 도색 예산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전용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실제 토지보상 진척도를 봐 가면서 한국감정원에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발생한 이자수익은 저희가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과적단속 관련해서 저희가 아마 전기요금 등이 일부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납률 제고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단속원 인력 증원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상단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왕-광명 도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된 것은 지자체에 매칭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매칭사업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광역도로사업비 지원한도가 현재 1000억 원으로 제한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쪽의 1번, 고속도로 조사설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 등 신속한 절차를 이행해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협의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기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계속사업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상단 부분의―예산편성 시에 집행 가능성을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실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중에 일부 내용만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면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노선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한국도로공사의 재원분담의 합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에 대해서 ‘노선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보다는 ‘노선별 차등 지원방안 등’ 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건설프로그램에서 전용, 내역 변경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규모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동(洞) 구간 보상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대로 저희가 국고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MRG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못 돼서 다음 연도 초에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조해서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고,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서 MRG가 축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단 부분도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적정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규모 상향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도로유지보수사업 중에 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용규모를 최소화하고 지적하신 대로 차선 도색 예산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전용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실제 토지보상 진척도를 봐 가면서 한국감정원에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발생한 이자수익은 저희가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과적단속 관련해서 저희가 아마 전기요금 등이 일부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납률 제고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단속원 인력 증원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상단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왕-광명 도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된 것은 지자체에 매칭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매칭사업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광역도로사업비 지원한도가 현재 1000억 원으로 제한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4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국도 같은 경우 동(洞) 지역은 보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읍․면 지역은 국토부에서 부담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지도는 지자체가 용지비를 부담하고요, 공사비를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지도라는 게 국가 지원 지방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출발이 다른데요. 국가 지원 지방도는 지방도 중에서 정부가 지원할 도로를 별도로 지정한 것이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인데 시내구간을 통과하는 경우 원래 지자체가 다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심부 교통혼잡이 심해지니까 시설비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같은 경우에 보상비를 전부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다 보니까 보상비 부담이 안 돼 가지고 공사비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는 물론 정부가 현재 동(洞)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보상비를 부담해 주는데 국지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국가가 보상비에 대해서 뭐 다 부담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지역이나 또 비율이나 이런 면에서 한번 고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이게 광역자치단체만 해당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는 물론 정부가 현재 동(洞)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보상비를 부담해 주는데 국지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국가가 보상비에 대해서 뭐 다 부담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지역이나 또 비율이나 이런 면에서 한번 고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이게 광역자치단체만 해당됩니까?

현재 6대 광역시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만 해당되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 110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도 사례가, 제가 시장할 때 창원시가 광역시는 아니지만 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광역시에 준하는 10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이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융통성 있게 한번……

다 재정규모하고 관련이 되어서요.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국지도에 대해서 하나 의견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수도권에 인구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정체로 국도나 국지도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국도나 국지도의 원기능을 회복하려면 우회도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괜찮은 동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지도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국지도 선정이나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 서류 검토해 보면. 이 우회도로를 지방 성격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경우 거기에 따른 국지도를, 어차피 국도가 지나가면서 배후도로니까 그런 것 선정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가 말이 국도지 주차장이에요. 아예 차가 지나다니지를 못 할 정도로 주차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최근에 수도권에 인구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정체로 국도나 국지도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국도나 국지도의 원기능을 회복하려면 우회도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괜찮은 동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지도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국지도 선정이나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 서류 검토해 보면. 이 우회도로를 지방 성격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경우 거기에 따른 국지도를, 어차피 국도가 지나가면서 배후도로니까 그런 것 선정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가 말이 국도지 주차장이에요. 아예 차가 지나다니지를 못 할 정도로 주차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국도의 기능 회복 또는 원활한 교통 소통 이런 차원에서 국지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만든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없던데?

지금 국가 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노선을 미리 정한 이후에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이미 지정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한 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교통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정부가 늘려 줘야 된다는 걸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가 지원 지방도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 100% 지방이 부담하던 걸 2000년도 이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교통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정부가 늘려 줘야 된다는 걸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가 지원 지방도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 100% 지방이 부담하던 걸 2000년도 이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예타비 필요한 게 가능한 것 아닌가요? 500억 이상 됐을 경우에만……

예, 500억 이상은 예타를 해야 됩니다.
예타 해야지만 5개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국지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긴 것도 있겠지만 짧은 거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국도와 국지도만 연결해 줘도 실질적으로 한 200억, 300억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교통이 좀 흘러야 국민들이 진짜 주말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고 평상시에 출퇴근을 하더라도 짜증나는 거나 이런 게 덜하니까 이런 걸 심도 있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교통이 좀 흘러야 국민들이 진짜 주말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고 평상시에 출퇴근을 하더라도 짜증나는 거나 이런 게 덜하니까 이런 걸 심도 있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 하세요.
주승용 위원님 하세요.
국대도 중에서 동(洞) 단위를 지나가는 데는 보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군 단위의 경우에는 전부 다 면 단위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국비로 보상을 하는 거지요? 국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국도도 그렇습니까?

예.
국도의 경우는, 시의 동(洞) 단위를 지나가면 국도는 보상비를 시가 부담합니까?

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는 도시 간을 연결하는 읍․면 지역 공사를 해 왔고, 시내 지역은 시장이 그동안에 죽 담당을 해 왔습니다.
아니, 시는 전부 다 동(洞)이잖아요?

예.
군은 전부 다 면이고?

예.
그러니까 면을 지나가는 국도나 국대도는 전부 국가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시를, 동(洞)을 지나가는 데는 전부 다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특히 국대도 같은 경우는 동(洞)이나 군이나 동(洞)이나 면이나 비슷해요, 국대도는 다 시골 지나가니까. 단지 그 행정구역이 시라는 것 때문에 동(洞)에 해당돼 가지고 그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국대도 보면 이게 군 단위로 딱 들어가 버리면 바로 옆인데도, 인근 지역인데도 보상비를 국가가 부담하느냐, 시가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형평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도나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전부 다 보상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맞는 거예요.
아까 국가산단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왜 유지관리비를 시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국가가 부담해야지요. 이것은 너무나 횡포예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국대도 같은 경우는 동(洞)이나 군이나 동(洞)이나 면이나 비슷해요, 국대도는 다 시골 지나가니까. 단지 그 행정구역이 시라는 것 때문에 동(洞)에 해당돼 가지고 그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국대도 보면 이게 군 단위로 딱 들어가 버리면 바로 옆인데도, 인근 지역인데도 보상비를 국가가 부담하느냐, 시가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형평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도나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전부 다 보상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맞는 거예요.
아까 국가산단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왜 유지관리비를 시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국가가 부담해야지요. 이것은 너무나 횡포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모든 국도의 시 지역은 보상비나 시설비를 전부 다 지자체가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도입해서 시설비를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용지비도 30%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하게 하는 조금 발전된 형태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이게 법 개정 사항입니까,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까?

(옆을 돌아보며)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이것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횡포예요, 횡포, 지자체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원을 늘려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우리 국토위에서 전부 다 의결해 가지고, 이런 국도나 국대도에 대한 보상비를 시군이 부담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 줘야지요. 이것 시정해 나가도록 합시다.
6번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광역시로 지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만 이상 도시 같으면 다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의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동 사업 대상지역을 일반 대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30만 이상 도시 같으면 다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의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동 사업 대상지역을 일반 대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법령만 개정되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법령 개정안이 50만 이상 도시로 19대 때에도 논의가 되었다가 폐기됐는데 지금 다시 또 이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번 항과 관련해서 도로건설사업 토지매입비,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토지매입비가 실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58.5% 정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참 이게 도로계획은 길게는 10년, 뭐 더 긴 것도 있지요. 계획은 되어 있고 토지보상이 안 되니까 지금 토지소유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재산권 제한도 받고 있고.
그래서 도로계획을 할 때 이 실집행률을 올리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항과 관련해서요.
도로법에는 지금 현재 총사업비의 50%가 못 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계획을 할 때 이 실집행률을 올리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항과 관련해서요.
도로법에는 지금 현재 총사업비의 50%가 못 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재부의 일종의 고시지요. 지침으로 인해서 1000억이 한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저도 사실 예결위 할 때마다 요구를 했었거든요. 기재부가 법 위반을 하고 있다. 왜 이것 지침을 안 바꾸느냐. 그런데 이게 처벌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제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총액이 1000억 이상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풀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제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총액이 1000억 이상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풀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찬우 위원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하셨는데요.
대도시 혼잡도로 일반 대도시로 확대하는 문제 그것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50만 이상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대도시 혼잡도로 일반 대도시로 확대하는 문제 그것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50만 이상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지방자치법상 대도시의 범위가 50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50만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당국과 지금 협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좀 쉽지는 않겠지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 혼잡도로에 대한 부분을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물론 예산 당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이 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제도 도입의 어떤 단초를 만들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임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잖아요.
아까 우리 임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도 서평택에서부터 죽 들어와 가지고 용인 시내 한복판까지 국도로 해 놓았어요. 거기서 국도우회도로만 9㎞ 해 줘서 분당까지 죽 연결되면 수도권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그리로 해서 분당 가면 되는데 그것 지금 9㎞를 국지도로 해 놨어요.
경기도, 돈이 없어요. 토지도 못 사. 허가 또 취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 지역의…… 이게 수도권은 토지비가 비싸니까, 물론 30% 이상의 공사비 지나면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끔 법령 근거는 되어 있지만 잘 안 해 주잖아요, 기재부가. 그래서 이것 정말 개선해야 된다. 우리 차관님하고 도로국장께서 한번 안을 좀 짜 줘서……
수도권 남부는 말이에요, 북부도 그렇지만 이게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지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주말에는 아주 그냥 마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타도 월-금까지만 하지 말고 수도권에는 주말까지 다 넣어야 돼요. 수도 없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차가 마비가 되는데 예타에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지금 9㎞ 예타 넣으니까 나오지를 않잖아요. 평일 날 거기 다니는 것만 하면 예타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개선할 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기도, 돈이 없어요. 토지도 못 사. 허가 또 취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 지역의…… 이게 수도권은 토지비가 비싸니까, 물론 30% 이상의 공사비 지나면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끔 법령 근거는 되어 있지만 잘 안 해 주잖아요, 기재부가. 그래서 이것 정말 개선해야 된다. 우리 차관님하고 도로국장께서 한번 안을 좀 짜 줘서……
수도권 남부는 말이에요, 북부도 그렇지만 이게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지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주말에는 아주 그냥 마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타도 월-금까지만 하지 말고 수도권에는 주말까지 다 넣어야 돼요. 수도 없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차가 마비가 되는데 예타에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지금 9㎞ 예타 넣으니까 나오지를 않잖아요. 평일 날 거기 다니는 것만 하면 예타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개선할 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변재일 의원님께서 인구 70만 이상의 시로 확대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국대도 혼잡도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현재 심사자료 시정요구사항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원안대로 가고요. 다만 20쪽의 고속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선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를 ‘노선별 차등 지원 방안 등’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대도 혼잡도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현재 심사자료 시정요구사항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원안대로 가고요. 다만 20쪽의 고속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선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를 ‘노선별 차등 지원 방안 등’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철도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 소관 10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동 사업의 세부 개량사업들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사실상 명확한 기준 없이 분리 시행하고 있는바 고속철도의 경우 모든 시설개량사업을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만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선 인접사업을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간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철도 시설개량사업의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쪽 2번,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 사업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에 대한 노선 결정이 지연되어 2016년 7월 현재 사업 추진 방안이 미정인 상황인바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체 구간에 관한 사업 추진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의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사업 대상 확정이 지연되고 인허가 협의 지연, 사업 계획 또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사업 추진실적 미흡으로 인하여 향후 사업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실한 수요조사, 실집행률 제고 방안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32쪽 PSO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도공사가 실제 부담한 PSO 비용에 비해서 정부의 보전율이 저조한바 이는 공기업 부채 증가, 이용요금 인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철도공사 및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보전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33쪽 5번, 한국철도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이후 철도공사의 할인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이용객의 혜택이 감소하고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6번 민자역사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민자역사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객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민자역사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민자역사 시설물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34쪽 7번,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정부와 철도공사 간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하여 2005년도 이후 현재까지 각 연도별 위탁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바 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업비 정산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쪽 8번, 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위탁사업입니다.
관제 인력의 과소 운영에 따라서 매년 인건비성 경비에서 7억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관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충분한 관제 인력풀을 운영함으로써 관제 인력의 과소 운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9번, 일반철도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76%에 그쳐 전체 미집행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바 미흡한 사업 관리로 인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저해된 측면이 있고, 철도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장기화되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미집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소요될 최대 기간 또는 협의가 종료되는 기한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37쪽, 마지막으로 일반철도조사설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세부사업들 대부분이 2015년도에 교부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전액을 차년도로 이월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각 사업들의 추진 일정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동 사업의 세부 개량사업들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사실상 명확한 기준 없이 분리 시행하고 있는바 고속철도의 경우 모든 시설개량사업을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만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선 인접사업을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간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철도 시설개량사업의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쪽 2번,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 사업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에 대한 노선 결정이 지연되어 2016년 7월 현재 사업 추진 방안이 미정인 상황인바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체 구간에 관한 사업 추진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의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사업 대상 확정이 지연되고 인허가 협의 지연, 사업 계획 또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사업 추진실적 미흡으로 인하여 향후 사업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실한 수요조사, 실집행률 제고 방안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32쪽 PSO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도공사가 실제 부담한 PSO 비용에 비해서 정부의 보전율이 저조한바 이는 공기업 부채 증가, 이용요금 인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철도공사 및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보전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33쪽 5번, 한국철도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이후 철도공사의 할인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이용객의 혜택이 감소하고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6번 민자역사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민자역사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객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민자역사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민자역사 시설물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34쪽 7번,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정부와 철도공사 간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하여 2005년도 이후 현재까지 각 연도별 위탁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바 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업비 정산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쪽 8번, 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위탁사업입니다.
관제 인력의 과소 운영에 따라서 매년 인건비성 경비에서 7억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관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충분한 관제 인력풀을 운영함으로써 관제 인력의 과소 운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9번, 일반철도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76%에 그쳐 전체 미집행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바 미흡한 사업 관리로 인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저해된 측면이 있고, 철도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장기화되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미집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소요될 최대 기간 또는 협의가 종료되는 기한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37쪽, 마지막으로 일반철도조사설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세부사업들 대부분이 2015년도에 교부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전액을 차년도로 이월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각 사업들의 추진 일정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과 공사 간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막원-목포 구간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 방식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폐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PSO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철도공사 할인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인제도 변경 시에 철도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자역사 관리에 대해서도 일부 역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적기에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철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사업비 정산 체계를 저희가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철도 관제시설은 관제 인력의 전․출입 시차 등으로 인해서 한 2명에서 7명 정도의 결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관제사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제수당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관제사에 대한 대우를 해서 이런 결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실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사업 관리를 통해서 미집행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 협의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일반철도 조사설계비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 미완료와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라서 일부 설계비가 집행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사업 관리를 통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과 공사 간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막원-목포 구간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 방식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폐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PSO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철도공사 할인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인제도 변경 시에 철도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자역사 관리에 대해서도 일부 역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적기에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철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사업비 정산 체계를 저희가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철도 관제시설은 관제 인력의 전․출입 시차 등으로 인해서 한 2명에서 7명 정도의 결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관제사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제수당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관제사에 대한 대우를 해서 이런 결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실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사업 관리를 통해서 미집행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 협의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일반철도 조사설계비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 미완료와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라서 일부 설계비가 집행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사업 관리를 통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항시 결산 심의 때마다 결산소위 하면 ‘앞으로 시정 잘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매년 반복돼요.
지금 호남고속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이것은 서울에서부터 광주 거쳐서 목포까지 아닙니까?
지금 호남고속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이것은 서울에서부터 광주 거쳐서 목포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다 되었어요, 이제. 광주에서 송정역에서 목포까지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고 결정을 못 하고, 어떻게 노선을 정할 것인지조차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완공 시기를 정할 수 없는 상황임. 앞으로 조속히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할 것’ 이렇게 말로만 계속 수년째 이러고 있어요.
이번에 김해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도 보게 되면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하면서 대구에서 ‘고속철도 놔 주겠다’, 또 부산에서 ‘고속도로 진입도로 연결해 주겠다’라고 타당성조사도 안 한 것을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전남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안공항으로 좀 연결했다 가자 이것 아니에요?
이번에 김해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도 보게 되면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하면서 대구에서 ‘고속철도 놔 주겠다’, 또 부산에서 ‘고속도로 진입도로 연결해 주겠다’라고 타당성조사도 안 한 것을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전남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안공항으로 좀 연결했다 가자 이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무안공항으로 갔다가 갑시다. 그런데 지금 무안공항으로 붙여 주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철도 KTX가 무안공항으로 갔다 나오는 것하고 안 갔다가 나오는 것하고는 관광객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다소 비용이 더 들겠지요. 더 들더라도,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겠다고 해 놓고 KTX를 접근 안 시켜 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영남권 신공항도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해 가지고 영남 주민들을 완전히 실망에 빠뜨려 놓고, 그 대신에 대구에서 ‘철도 놓아 주겠다’, 부산에서 ‘철도 놓아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까지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결과 무안공항으로 연결시켜야 맞다고까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이것 빨리 하세요.
이번에 영남권 신공항도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해 가지고 영남 주민들을 완전히 실망에 빠뜨려 놓고, 그 대신에 대구에서 ‘철도 놓아 주겠다’, 부산에서 ‘철도 놓아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까지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결과 무안공항으로 연결시켜야 맞다고까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이것 빨리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것 뭐 갈수록 사업비만 더 늘어나지, 주민들의 상실감만 커지고 그러니까 할 것이라면 빨리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토부도 위원님 말씀대로 무안공항을 거쳐 가는 신선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 결정된 지가 벌써 3년 됐어요.

예,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 관련 연결 철도는 신선 건설은 아니고요 기존선을 활용하고……
그리고 김해신공항 관련 연결 철도는 신선 건설은 아니고요 기존선을 활용하고……
그 진입도로 한다며?

다만 국제터미널 간의 4㎞만을,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신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4㎞에 대한 예타도 안 했잖아요.

예, 그것은 이번에 공항 전체를 해서 예타를 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셔서요 원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1페이지의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대전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1페이지의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대전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4년도지요. 했는데 기억하기는 그때 아마 택시발전특위에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발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보고를 드렸고요.
아니, 그때 전체……

19대 국회 때……
아니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가지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그때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 당시에 대중화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택시발전법으로 와서 여러 가지 택시발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없단 말이지요.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유야무야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그동안의 택시발전법 시행과 관련해서 시범사업, 중간평가, 그래서 제도개선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왜냐하면 업계가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은 법인대로 그렇고 개인택시는 택시대로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습니다, 또 애로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그동안의 택시발전법 시행과 관련해서 시범사업, 중간평가, 그래서 제도개선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왜냐하면 업계가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은 법인대로 그렇고 개인택시는 택시대로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습니다, 또 애로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두 번째 항과 관련해 가지고요―지금 통합콜 구축 이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택시가 나오면서 콜이.

예.
그런데 카카오가 나오면서 편리성이 있는데 현재 택시사업 면허지역과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권역을 침해하는 콜이 된다고 합니다, 택시업계에서의 얘기가.
예를 들면 부산의 택시가 경남에 콜로 와 가지고 카카오콜이 되면 영업을 한 대요. 그러면 그것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콜이 사업권 외에 콜을 할 수 없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택시가 경남에 콜로 와 가지고 카카오콜이 되면 영업을 한 대요. 그러면 그것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콜이 사업권 외에 콜을 할 수 없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간략히 보고드리면 택시감차에 대해서는 대전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결과 평가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기로 한 바에 따라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간략히 보고드리면 택시감차에 대해서는 대전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결과 평가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기로 한 바에 따라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차 방식이라든지……

그때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가 시행령을 또 개정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택시감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자율감차지 않습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1300만 원의 돈을 감차기금의 일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감차 재원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해서 자율감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0년으로는 부족하다는 시범사업 결과 평가가 나와서 20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개정한 바 있고 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이렇게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상임위나 국회의 전체 업무보고에서 몇 줄 들어간 것 같아요.

따로 별지로 정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따로 그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마…… 그러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전체적인 것.

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카카오택시 사업구역 침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지적사항으로는 행복청이 2015년 추경예산으로 3개 도로건설사업에 3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일부 이월․불용 등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시정요구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조속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를 통한 예산 집행실적 제고 필요인데, 이 내용은 복합민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두 차례나 변경되면서 2015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완공연도 사업비의 정확한 계상 필요인데 대통령기록관 건립하고 소방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2015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예산편성 시 정산소요분을 반영하지 않고 잔여 총사업비 전액을 편성해서 일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산소요분을 정확히 고려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4번, 예산 전용․조정 소요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등과 관련해서 정확한 집행 소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조정하여 이 중 상당액을 다시 이월 또는 불용한 것에 대해서 전용․조정하는 경우에는 집행 소요를 정확히 고려해서 미집행액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조속한 직제협의 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경찰서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의 직제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조속한 사업 재개를 통한 예산 집행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아트센터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행복청에서 예타가 통과되었는데 다시 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2015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연장 규모 확대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재개하여 2016년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 6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지적사항으로는 행복청이 2015년 추경예산으로 3개 도로건설사업에 3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일부 이월․불용 등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시정요구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조속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를 통한 예산 집행실적 제고 필요인데, 이 내용은 복합민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두 차례나 변경되면서 2015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완공연도 사업비의 정확한 계상 필요인데 대통령기록관 건립하고 소방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2015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예산편성 시 정산소요분을 반영하지 않고 잔여 총사업비 전액을 편성해서 일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산소요분을 정확히 고려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4번, 예산 전용․조정 소요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등과 관련해서 정확한 집행 소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조정하여 이 중 상당액을 다시 이월 또는 불용한 것에 대해서 전용․조정하는 경우에는 집행 소요를 정확히 고려해서 미집행액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조속한 직제협의 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경찰서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의 직제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조속한 사업 재개를 통한 예산 집행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아트센터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행복청에서 예타가 통과되었는데 다시 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2015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연장 규모 확대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재개하여 2016년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차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식 차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집행 소요를 면밀히 개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철저히 해서 이․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늘 결산 회계 관계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몇 건 안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센터 이런 게……
1페이지에 복합민원센터 있지요. 2페이지에 보면 대통령기록관 또 그 밑에 4번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또 그 옆에 보면 광역복지지원센터가 또 나오지요.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보면 아트센터 나오는데 이런 건물들이 나중에 다 건립되면 국가가 운영할 겁니까, 국토부가 운영할 겁니까, 자치단체―행정중심복합도시 시청―에 넘겨줄 겁니까, 관리권을?
1페이지에 복합민원센터 있지요. 2페이지에 보면 대통령기록관 또 그 밑에 4번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또 그 옆에 보면 광역복지지원센터가 또 나오지요.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보면 아트센터 나오는데 이런 건물들이 나중에 다 건립되면 국가가 운영할 겁니까, 국토부가 운영할 겁니까, 자치단체―행정중심복합도시 시청―에 넘겨줄 겁니까, 관리권을?

광역복지센터라든지 복컴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넘어가는 시설이고요, 대통령기록관 같은 것은 국가기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단체들이 이것 앞으로 관리․운영하려고 하면 관리운영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센터 뭐 복지센터, 또 복지만 해도 무슨 센터…… 지금 여기 안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질서하게 지으면 나중에 부담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너무 과대하게 불필요한 시설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너무 과대하게 불필요한 시설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광역복지센터나 복컴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에 맞춰서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과다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그것 뭐 하는 겁니까?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뭐하는 겁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본적으로 구청과 동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그런 기능을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구청 일과 동회 일을 같이 한꺼번에 하는 특별시기 때문에……
광역복지지원센터는 뭐지요?

광역복지센터는, 큰 카테고리로 해서 전체 도시를 6개 생활권으로 나누는데요, 그 생활권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노인복지……
인구 몇 명인데요?

인구 50만 기준입니다.
그러면 복합민원센터는 뭐하는 겁니까?

복합민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회의 기능이라든지……
아니, 복합민원센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다르잖아요, 지금.

복합민원센터는 정부청사에 오시는 민원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 편의시설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세종시에 넘겨줄 대상은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광역복지센터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넘겨줘도 자치단체가 안 받으려고 하면 국토부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아파트단지 안에도 커뮤니티센터, 주민들 복지와 관련된 시설 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무슨 센터 해 가지고…… 나중에 아주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아파트단지 안에도 커뮤니티센터, 주민들 복지와 관련된 시설 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무슨 센터 해 가지고…… 나중에 아주 문제가 되거든요.
박찬우 위원님.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인데요.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몇 십 년 걸릴 일을 지금 단기간 내에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50만에 맞춰서 생활권을 전부 나누고 생활권마다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용률 같은 것 따지다 보면 인구에 비해서 시설이 과잉인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인구 50만 목표로 도시 만드는 것이, 처음 수립할 때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도 타당한 계획이냐, 저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인구 50만으로 만들겠다는 큰 의욕적인 계획이 국가적으로 또는 충청권 지역 내 도시 간의, 지역 간 상호관계 속에서 이게 생산적인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저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블랙홀 비슷해요. 그 지역에 나눠 줘야 될 돈들이 다 여기에 한꺼번에 쏠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인근 도시들 지금 인구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다가. 그런데 이런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체로 보면 잘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데 조금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을 제가 좀 가져요.
그래서 당초에 만들어 놓은 계획을 아무런 의심 없이 무작정 가기보다는 그 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활권을 6개로 나눠서 6개마다 전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복지센터, 무슨 커뮤니티센터 다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인구 50만 목표로 도시 만드는 것이, 처음 수립할 때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도 타당한 계획이냐, 저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인구 50만으로 만들겠다는 큰 의욕적인 계획이 국가적으로 또는 충청권 지역 내 도시 간의, 지역 간 상호관계 속에서 이게 생산적인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저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블랙홀 비슷해요. 그 지역에 나눠 줘야 될 돈들이 다 여기에 한꺼번에 쏠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인근 도시들 지금 인구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다가. 그런데 이런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체로 보면 잘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데 조금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을 제가 좀 가져요.
그래서 당초에 만들어 놓은 계획을 아무런 의심 없이 무작정 가기보다는 그 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활권을 6개로 나눠서 6개마다 전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복지센터, 무슨 커뮤니티센터 다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20만 정도 되나요?

지금 13만 4000명입니다.
몇 만이요?

13만 4000명입니다.
13만을 6개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6개 구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생활권은 거의 개발됐고 3생활권 개발 중, 요새 아파트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인구가 50만까지 계속 늘어날 것인지 부분도 불확실하고요, 또 늘어난다고 해도 늘어나는 게 올바른 건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처음에 균형발전이다, 행정기능을 그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큰 대의는 있었는데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을 지금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부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막대한 국비를 여기다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도시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같은 목적으로 있는 도시들이 혁신도시라고 해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하고 나서 수도권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나타난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도권의 균형에 일정 기여는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서 주변에 빨대효과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건 도시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신도시 초기에는 시설이 좋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이지 결국은 이게 다 되고 나면 충북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같은 목적으로 있는 도시들이 혁신도시라고 해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하고 나서 수도권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나타난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도권의 균형에 일정 기여는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서 주변에 빨대효과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건 도시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신도시 초기에는 시설이 좋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이지 결국은 이게 다 되고 나면 충북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합도시가 12만이라고 했는데 3생활권까지 하면 한 생활권당 3만~4만 되잖아요. 지금 창원 같은 데는 한 동에 인구가 5만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2만~3만, 3만~4만 가지고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다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잉투자고 낭비예요.

지금 1․2 생활권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그걸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복합도시청의 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저희들이 세종시하고 그 수라든지 이런 것 다 협의를 해 가면서 한 겁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하고 박찬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이대로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새만금사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새만금사업 전반과 관련해서 67개의 국내외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불리한 투자여건을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실질적인 투자 이행 실적이 저조한바 새만금청은 기업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연례적 예산내역 과다 변경 사례가 발생했는데, 지적사항 중에 전용을 통해 예산내역을 과다 변경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한바 앞으로 예산내역을 과다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새만금사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새만금사업 전반과 관련해서 67개의 국내외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불리한 투자여건을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실질적인 투자 이행 실적이 저조한바 새만금청은 기업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연례적 예산내역 과다 변경 사례가 발생했는데, 지적사항 중에 전용을 통해 예산내역을 과다 변경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한바 앞으로 예산내역을 과다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국 차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국 차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차장 전병국입니다.
첫 번째 있던 관계는, 새만금사업 지역은 타 지역에 대해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제9차 무투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다양한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를 협의해서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투자유치 지원활동에 대한 필요한 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전용 및 조정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던 관계는, 새만금사업 지역은 타 지역에 대해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제9차 무투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다양한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를 협의해서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투자유치 지원활동에 대한 필요한 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전용 및 조정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시정요구사항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새만금 정책연구가 이월이 연례적으로 되는 사항은 왜 빠졌는지 제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것까지 답변을 같이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빠진 게 아닌가요? 저한테는 빠진 거라고 올라왔는데?
빠진 게 아닌가요? 저한테는 빠진 거라고 올라왔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소위자료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한 두 가지하고 강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주의를 요구한 사항으로 포함시켜서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시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잠깐 의결하기 전에……
오전에 국토교통부 하실 때 강훈식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열 몇 건이 안 됐다 해서 국토 분야의 4번 중에 주의요구를 시정요구로 변경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정부로부터 듣기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다고 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대로 주의로 하도록 하겠는데 강훈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전에 국토교통부 하실 때 강훈식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열 몇 건이 안 됐다 해서 국토 분야의 4번 중에 주의요구를 시정요구로 변경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정부로부터 듣기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다고 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대로 주의로 하도록 하겠는데 강훈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구의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구의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