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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말씀드리면,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재홍 부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미래부장관과 방통위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사전에 간사님들께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덕광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배덕광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60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1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6건 등 총 8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4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1건 등 총 3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R&D 사업의 과다한 이월금 발생 문제,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투자 감소 문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과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 및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등 주요 거대공공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지연 및 과다 이월 문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고갈 문제,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의 비효율적 관리 문제,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 중 스마트 실증사업 주관기관인 통신사업자의 낮은 현금 부담비율 문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필요성,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의 복잡한 사업추진체계 문제,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에 따른 매출액 발생 시 회수장치 정교화 필요성,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부실 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역방송 지원 예산 확보 필요성, 불법스팸 과태료의 업무체계와 벌칙 등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성,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신문과 그 파생정보 관련 업무 분리에 따른 이용자 불편 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과도한 차이, 방재훈련 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위원인 관계부처 차관의 불참 문제, R&D 사업의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간 불일치와 비경쟁적인 연구과제 선정 문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에 대한 국민 관심 저조 문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연구과제 수의계약 문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덕광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문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결산 심의 중 부대의견으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지난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수주받아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책 관련 질의 내용과 대학원생 연구비 갈취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 참석했던 여야 소위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 소속 위원님께서 동 사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기재하는 것에 반대하셨고 이에 대해 협의하던 과정에서 여야 소위 위원님들 간에 이 문제를 부대의견으로 기재하지는 않되 미래부가 직접 미래부 및 미래부 산하기관의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 대한 연구용역 배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학생 연구비 갈취 의혹 문제에 대해서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최재유 미래부제2차관은 여야 소위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동 사안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야 소위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안을 주관 행정부처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동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해서 보고할 것에 대해 확답하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된 의견을 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매우 위중한 일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한 주의 촉구와 이행할 것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역이 확정되기 전에는 2015회계연도 결산안 의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소위에 어제 참여하신 위원님이나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미옥 위원님의 의견에 소위에서 다 이렇게……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소위 위원이시지요?
 아니요. 소위 위원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예결산소위원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예결산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요구서 잘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부대의견을 보니까……
 방송통신위원장님.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현재 언론노조가 이정현․김시곤 녹취록에 관해서 방송법 4조 2항에 의거해서, 이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금 고발된 상태인 것은 아시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 전에 정부기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또 재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런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이 여기 보면 죽 나옵니다, 1번에서 4번까지요.
 이게 지금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결산 심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여기에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우선 부대의견 1번, 2번과 또 4번이 서로 지금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질문 그 자체가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장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니면 결산에 대한 토론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 토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에 질의순서를 정해서 질의하셨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오늘은 결산소위에서 넘어온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순서에 상관없이 손을 드셔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우선 문미옥 위원님께서 방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장관한테 확인해 달라고 표시한,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그 문제부터 매듭을……
 그런데 우리 박 위원님도 손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아니, 박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아니, 의사진행이 조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발언이 안 끝났는데, 안 끝났으니까 들어봐요, 일단은.
 아까 그것 이어서 발언을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말씀을 일단 하신 거니까 듣고……
 아니, 질의응답을 먼저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간에, 지금 진행됐으니까 일단 끝내놓고 나서……
 위원장이 그것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알았습니다.
 계속……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인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 좀 해 주시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러면 마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건은 이 건대로 일단 끝냅시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대의견 1, 2번하고 4번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저희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 1번~4번은 결산과는 좀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녹취록 건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앞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송법 위반이라면 벌칙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래서 1번~4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결산심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미옥 위원님, 아까 그것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또는 다른 의사진행발언인 줄 알고 순서를 드렸는데 문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까 시간이 남았었나요? 질의응답도 좋고 의견을 말씀하세요.
 저는 설명드렸는데요.
 최양희 장관님, 답해 주십시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답변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수주한 과제들이 법령에 따라서 선정되고 평가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과제들은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위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전해 듣기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그때 미래수석이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다 하셨는데요.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어제 예결산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합의로 정부부처에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대해서 최재유 차관이 확답을 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이행에 대한 확답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이 결산안 의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이 어제 소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시면서 여야 간 소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에 차관이 거기에서 가타부타 답을 않고 먼저 퇴장을 했든지 하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왜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결산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에 우리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장관의 의지와 의향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야 소위원들이 합의한 부분이고 이 합의한 부분들을 우리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것을 본회의나 예결특위에 넘기면 될 일인 것이지 여기에서 장관이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결산상정 과정 속에서 의사를 우리가 확인했던 거지만 이제 이것은 이미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전체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해 둡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박홍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주의 촉구와 이행할 것을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먼저 손들었는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먼저 하세요.
 이재정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앞서 말씀 나온 것처럼 이것은 여야가 결정한 겁니다.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어제 제2차관님의 태도도 앞으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지 아니, 그에 앞서 이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할지 의심스러워서 재차 확인을 요구한 것이고요.
 장관님의 오늘의 태도로 봐서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현대원 수석을 비호하기 위해서 다른 교수들의 용역과제를 조사할 때와는 사뭇 다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용역을 수주한 이후에, 그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관련해서 이만큼의 의혹이라도 누군가가 제기한다면 자신의 계좌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빙서류를 가져다 나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심지어 미래부는 거기서도 갑질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왜 유독 현 수석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회피하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언론중재위의 판단을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면 언론중재위의 판단이 납득할 만큼 안 나오면, 지금 여기 계신 미래부장관님하고 현 수석의 기대치만큼 안 나오면 그러면 법원에다 소송 걸어 놓고 나면 또 법원 핑계 대시려고요?
 정확하게 태도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입법부입니다. 입법부입니다. 결정하면 따르시는 게 마땅합니다.
 국회의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한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아니고요. 청와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봉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토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재 위원님 같은 경우의 방식이라면, 저희가 토론하고 저희가 상대방을 설득해야 될 내용을 관계 부처에 의견을 묻는 방식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행정부에 물어서 다시 되돌리는 방식은 스스로의 권위를 놓아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아주 모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께서 국회의 권능 말씀하시는데 국회의 권능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체회의는 예결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도 할 수가 있고요, 토론과정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하고 이재정 위원님께서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계속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본인이 저희 당 관련 회의에 잠시 참석하시느라고 지금 못 왔는데 합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예결소위원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저희들은 예결산소위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덕광 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제 현대원 미래수석 용역 건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 간의 지혜로운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소위에서는 속기록에서 기록하지 않도록 이렇게 여야 간의 합의를 일단은 봤는데, 아마 문미옥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말미에 조금 흐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윤종오 위원이나 최명길 위원님이나 오세정 위원님도 우리 여당 위원과 함께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박대출 위원님께서 KBS 전 보도국장 녹취록과 관련해 가지고 이정현 전 수석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또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지금 현안질의나 청문회를 같이 개최할 시점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방위 행정실에서 소위 자료에 ‘보도국장에 대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의 통화는 오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판단 가능’이라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이래서는 진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국장에 대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의 통화는 오보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며 통상적인 홍보수석 업무로 볼 수도 있음.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및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함’이라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위원님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오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끝까지 자리에 있었는데요. 지금 문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적으로 달지는 않되 부처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은권 위원께서 서로 토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조정하는 안처럼 여기에다가 공식적으로 박지는 않지만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배덕광 위원님께서 소위 위원장님으로서 어제……
 그런데 사실 부대의견에서 이렇게, 이것이 우리 회의에 상정이 되면 소위에서 일단 걸러서 다 마련해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또 바꾸고 자꾸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했는데 우리 행정실에서 그 말을 안 넣은 겁니까, 아니면 소위 위원장님으로서 이것을 좀 넣자는 새로운 제안이십니까?
 우리 현 수석에 대한 것은……
 그것 말고 지금 이 4번……
 이것은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말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경과 얘기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경과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에서……
 소위 위원이신가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경과를 말씀드리려고요.
 아니신데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회를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실에 같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발언 준비하신 내용,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요?
 ‘보도국장에 대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의 통화는 오보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며 통상적인 홍보수석의 업무로 볼 수 있음.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수사 및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함’ 왜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제 합의한 내용은 그 앞부분의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식을 지닌 이 문서에 방금 읽으신, 오늘 추가하고 싶다는 그 의견이 이미 기재된 채로 문서가 기안이 돼서 각 실에 배포가 됐습니다.
 자,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위 위원들이 모두 합의한 문장과는 다른 문장이 부대설명이 돼서 입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청탁입니까?
 그 부분은 행정적인……
 행정적인 실수로 배덕광 위원님이 오늘에서야……
 아니, 실수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예요.
 잠시만요.
 행정적인 절차라고요.
 오늘에서야 의견으로 밝히실 내용이 어떻게 단 하나의 토씨도 다름없이 고스란히 이 안에 들어갔습니까?
 행정적인 절차 중이라니까 행정절차를 들어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행정적인 절차예요.
 우리 이재정 위원님!
 행정절차…… 행정 실수입니까?
 답답하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야당 간사한테 한번 설명 들어 보세요, 그런 것은.
 이재정 위원님, 그게 어느 문서예요? 어느 문서인데요, 그게?
 미리 파일로 받은 문서입니다.
 미리? 우리 오늘 나온 거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박홍근 위원님.
 정리합시다. 이것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미옥 위원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어제 속기록을 받아서 죽 읽어 봤습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서로 공방을 벌이고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은권 위원께서 “자체적으로 미래부에서 조사를 해 보세요. 그 대신 기록에는 뺍시다”, 즉 이 얘기는 부기, 부대의견은 빼되 자체조사를 하라 이렇게 이은권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덕광 소위원장께서 “기록에는 빼자?”, 이은권 위원이 “그렇지요”, 문미옥 위원이 “그럼 조사하셔서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이어서 이은권 위원께서 “그렇지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빼 버리고. 그러면 다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배덕광 소위원장께서 “좋습니다. 이은권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들끼리는 여기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달리…… 그 이후에 우리가 차관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건 기본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방금 이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에 올라간 부대의견 안과 그 이후에, 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올라간 원안과 오늘 행정실을 통해서 각 위원들께 오늘 이 전체회의에 다시 올리겠다라고 한 안이 사실은 좀 추가되었습니다. 아까 부대의견 4번 조항이 중간에 추가가 됐는데 이것을 아마 야당의 의원실에서 ‘그건 맞지가 않다. 소위에서 공식 문서로 올라간 안과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온 안이 달리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좀 과하게 해석을 하면 공문서 변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아마 행정실에서 그 부분을 철회를 하고 다시 어제 소위에 올라와서 의결했던 그 안으로 여기에 올린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즉 다시 원안대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국회 운영상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소위에 우리가 원안으로 올라가서 그게 통과돼서 이 전체회의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개별 위원장이나 또 개별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 수정된 안을 다시 여기에 올리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의 어떤 관행이나 운영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중간에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법적․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그런 관행과 그런 행위가 중간에 시도됐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소위에서 이 부대의견으로 싣지는 않되 부처에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한 데 대해서 우리 배덕광 소위원장님, 그렇게 이해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미래부차관이 분명히 설명을 다 한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차관이 한 번 더 설명을 하시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미래부차관한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회의를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최재유 제2차관 말씀해 보세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용역과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그런 걸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원 수석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미래부로서는 지금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 입장인 거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소위 위원이신가?
 예.
 고용진 위원입니다.
 배덕광 위원장님께서 이 건 진행하시면서, 속기록 저도 다시 봤는데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건을 공식 기록에서는 빼자. 이은권 위원님의 중재안대로 그걸 위원장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다만 ‘미래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추후 보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야 간에 이 논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라고 합의가 된 거거든요. 다만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미래부차관이 그 취지를 잘 알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문미옥 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장관을 통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장관께서 숙지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 여야의 의결대로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게 아니다 하시기는 어려운 얘기다……
 그런데 미래부차관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지금 제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2차관님.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했어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마지막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의, 소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부처에서 제2차관께서 ‘언론중재위에 지금 제소돼 있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인가요?
 예.
 그러면 뭐……
 아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체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전에는 이것을 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부대의견으로 이 항목을 삽입시켜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마저……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소위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해서 만나서 정리해 갖고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아까……
 그러니까 소위에서 깔끔하게 해 갖고 여기 상정을 해야 위원님들이 빨리 끝나는데 이건 뭐 위원님들이 서로 말씀이 다르니……
 이 문서 건에 대해서 1분 발언만 좀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이게 의결된 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다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시면 돼요.
 원안대로 하시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장내 소란)
 우리 변재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소위에서 의결이 됐고,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소위에서 의결된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심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심의하면 되고, 그래서 의결하면 국회 의결 사항이니까 정부는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들을 갖고 계시나?
 글쎄요,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말씀이 아주 100% 맞는 말씀이에요. 위원님들이 또 소위 이런 것도 처음 하시게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데……
 그러면 소위에서 의결을 해서 어쨌든 올라온 이 안을 오늘 전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대로 상정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아까 문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야 간사님들 협의하셔서 그 소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우리 미래부에서 좀 하시기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원래 소위에서 올라온 건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안 받으면 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 잠깐만요.
 상정하고 통과하고 조금 더 논의하자고요.
 빠진 것 말씀하시나?
 빠진 게 있다니까요.
 소위 위원이셨나요, 어제?
 소위 위원이 아닌데……
 아닌데 어떻게 아세요?
 위원회에서 결산 얘기한 것 중에 부대의견이랑 뭔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대로 저희가……
 그게 아니라 이것 원안위에 대한 건데요, 여기 분명히 원안위원장이 답변을 한 건데……
 그러면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원안위원장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원자력연구원 보관 사용후핵연료 이용시설에 대해서 제3자의 안전검증 실시에 대한 의견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설검사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계량검사는 통제기술원에다 주고 있는데 원자력연구소 통계가 틀리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소․원자력안전기술원․통제기술원, 이 3자 간에 그 숫자를 맞추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3자를 제3자 검사로 어떻게 잘못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자 간의 통계를 저희가 맞추겠다는 걸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되지.
 지난번에 제가 제3자 전문가에 의한 전면적인 실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서 원자력위원장이 ‘수용한다’……
 속기록 볼까요?
 그렇게 얘기 됐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싹 바꿔서 얘기하시면……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제가 그때 3자 간에, 그 세 기관 간에……
 아니,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제3자의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것을 조사하도록 해라’ 그래서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3자의 의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런데 그 통계치는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때는 제3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용할 것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그 제3자는 ‘제3자가 아니라 3자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핵연료 다발……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핵연료 다발 그 무게하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말의 진위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마세요.
 그때 제3자 전문가에 의한 전면적인 실사를 하도록 제안하고 원자력위원장이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까지 냈다고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제3자가 제3자가 아니라 3자 기관이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바꾸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번 속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지난번 속기록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원장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얘기를, 제3자가 아니라 3자 기관으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본인이 답변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엎으면서 뒤집는 근거로 제3자를 3자 기관으로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속기록 빨리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요, 속기록을 행정실에서 확인하시고요.
 예산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희 미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 먼저 하고……
 아니, 이것은 나중에 해야지요.
 아니, 이것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시고……
 속기록 확인 좀 해 봐요, 빨리.
 속기록 확인 지금 해 주세요, 지금.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결산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배덕광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효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준 방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존경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배덕광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개선․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그냥 끝내 버리면 안 되지요.
 아니, 여기까지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방망이 안 쳤어.
 (웃음소리)
 세 줄 남겨 놨어, 세 줄.
 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간사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하신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수고 많으셨는데 장관님과 두 위원장님께 정말 국회의 상임위 간사로서 요청을 드립니다.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의 정치적․행정적․도의적 무게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부대의견을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대의견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행․집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대의견으로 달지는 못했지만 여야 위원들이 합의한 것은 어찌 보면 내용적으로는 법률적 성격과 같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원 미래수석에 대한 미래부 차원에서 미래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여야 위원들이 합의해서 대신 부대조건을 안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로서는 책임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결산안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긴급하게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할 부분들이 있으면 잠깐 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누가 손드시지 않았나요?
 우리 이재정 위원님.
 아까 제가 이 자료 제시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검토안으로 올라온 부대의견본은 지금 가지고 계신 본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희가 행정실로부터 받은 파일본은 어제 소위가 통과시켰던 그 문안이 아니라 오늘 배덕광 위원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정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행정적 절차의 기안만 해서 회의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새누리당 위원께서 추가로 의견을 내실 부분이 기안에 반영이 돼서 나왔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유감일 뿐만 아니라 박홍근 위원님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셨는데요,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행정적 착오였을까요? 위원들이 그냥 전화만 한다고 해서 다 담아 줍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형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업무가 방해됐다라고 하면 또 다른 평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행정실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선에서 좀 명명백백하게 경위를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우리 박대출 위원님.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보면 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의견을 또 수정하는 과정, 그리고 수정을 취합하는 과정,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해 가지고 무슨 서류를, 문서를 다시 변조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세요. 그렇게 오해를 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석전문위원, 설명을 조금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이건 행정적인 절차로 각 위원들에게 부대의견의 내용이 확인된 걸 보내 가지고 이의가 없냐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그렇지요.
 지금 우리 예산소위 위원장이 그 의견을 달아서 보낸 겁니다. 그 보낸 내용을 다시 위원들에게 전달한 내용이에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이것은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좀 해명을 해 주세요.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어떻게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다시 바꾸셨어요.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합시다.
 잠깐, 이것은 오해의 문제니까 잠깐 들어 보시고 끝냅시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위원회 행정 담당하고 있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위원회나 전체회의를 할 때에는 안건 자료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 실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소위 자료도 저희가 지적사항하고 그다음에 부대의견 미리 다 배부를 해 드리거든요. 의견을 미리 묻고 저희가 소위 자료가 확정이 되면 소위 안건을 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위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도 아까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위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의 끝날 때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회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위 결과를 가지고 각 의원실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구정리하실 분들이 계시냐 이렇게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견이 오면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의원실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케이가 나면 저희들이 회의장에 깔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궁금해서.
 오해가 있고 이해가 부족한 제가 묻는 게 아니지요.
 일대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회의는……
 절차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그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 말씀 끝내세요, 빨리.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그래서 2개의 자료가, 위원님 가지신 자료하고 오늘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의원실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미리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다시 원안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셔서 전체회의에서 수정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위에 올리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의견을 수렴하고 소위에 올라간 순간부터는 공식적인 자료가 됩니다. 위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체계․자구 외에 근간을 흔드는,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위에서 의결이 끝난 다음에는 말 그대로 자구․체계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왔던 내용은 단순한 체계․자구의 수정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 내용적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단순히 소위원장에게 위임한 것 이상의 범위에 있는 일을 행정실에서 수석전문위원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소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셨겠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이재정 위원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차적으로 이해가 부족해서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체계․자구의 단순한 수정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소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소위라고 하는 공식적 회의에 상정된 순간부터는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해서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예.
 자의적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소위원장이 그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이 문제는 소위 위원장께서 소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라는, 또 개인의 의견이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다르게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위원들께 회람을 해서 어떠냐 해서 결국 고쳐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보내진 게 제대로 보내졌으니까 이것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 이 문제는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문제가 된 부대의견 네 번째를요, 전체회의에 올라온 안하고 소위 통과한 안하고 보면 사무 착오, 자구 정리,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글만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글 쓰고 말하는 것 가지고 이골이 난 분들이 많은데 이 2개, 어제 소위를 통과한 안하고 오늘 전체회의에 초안 올라온 것이 사무 착오고 자구정리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것은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은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방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 착오, 자구 정리라고 그래서 막 뜯어 고치고, 의미를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은 미방위원이라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뢰의 근본을 흔든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범죄입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이것은요 조사를 해야 되고요. 수석전문위원이 혼자 했으리라고,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관여를 하셨는지, 아니면 배덕광 소위 위원장이 관여를 하신 건지, 간사가 거기에 혹시라도 개입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회, 지금 초기 막 시작했는데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는 전부 들여다보고 앉아서 토씨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구 정리요? 토씨 바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이 개입하셨습니까, 아니면 배덕광 소위원장이 개입하셨습니까?
 그리고 배덕광 소위원장은요, 지금 신뢰를 뒤흔드는 얘기를 오늘 많이 하셨어요.
 현대원 수석 관련해서 연구비 갈취 문제는, 여기 소위 위원들이 다 많은데 지금 혼자 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해 가지고요. 소위 위원장 자질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좀 삼가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사무 착오고 자구정리고……
 사무 착오를 누가 이야기했다고……
 아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전체회의에 올라온 안을 얘기하면서……
 위원장님.
 아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 끝나고 말씀 기회 드릴게요.
 이래 가지고는요 우리가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조사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위원장, 사람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그렇게…… ‘이런 게 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사람 이름 한 분 한 분 다 거명해 가지고 마치 무슨……
 그것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저는 거꾸로 제 이름이 거명된 것에 대해서 신경민 위원님께 정식으로 유감을 표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일을 제 이름을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사무처법 9조에 따르면……
 됐습니다.
 다음 순서, 배덕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제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소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박 간사, 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소위를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물론 격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화해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잘 됐습니다.
 방금 제가 반영해 달라고 한 이 의견 때문에 신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한테 너무 지나친 인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너무 지나친 인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거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위원장, 소위원장 이러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성명까지 거명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민 위원님의 사과를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도 신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는 발언 합시다.
 이것 밤새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재정 위원님.
 이미 의견 다 밝히신 것처럼 맞습니다, 자구 수정 할 수 있지요.
 자구 수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 초선입니다.
 이의 제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말씀 중입니다.
 ‘초선이라서’ 그렇게 무시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여러 차례 되신 것 같아요, 박대출 간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자구 수정? 예, 이것은 자구 수정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말씀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저는 뭐 사과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자꾸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전제를 가지고 지금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무 착오가 아니지요. 여기 사무 착오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 착오라고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결론을 내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모욕하는, 직접 이름 거론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너 나쁜 사람이냐’ 할 때하고 사람 이름을 거론해서 나쁜 놈이냐고 물을 때하고 다른 겁니다. 저 지금 이렇게 끝까지 그래도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되기 싫어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배려는 조금 해 주세요.
 이제 끝냅시다.
 위원장님.
 또…… 아까 말씀 다 하시지 않았나요?
 배덕광 위원님, 그러면 시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도 지금 현재까지 거의 50년을 공직생활 하고 있으면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이 자리에서 신경민 위원님이……
 내가 나이도 많습니다. 이 나라 공직생활도 거의 50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위 도중에 행정상으로 어떤 문제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동료 위원으로서 얼마든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범죄행위가 뭡니까, 범죄행위가?
 여기 이 나라의 장관들도 있고 말이지요, 대한민국의 전문 관료들도 여기 있고 또 지금 방송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예산소위원장보고 ‘범죄행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신경민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범죄행위가 뭡니까, 범죄행위가!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대출 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동료 위원을 구체적인 거명을 하고 말이야. 여기가 뭐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사과하세요!
 예, 오늘 서로 또 이렇게……
 우리 상임위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국가 현안들을 많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몇 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좀 조심해서 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저희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잘 하자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안질의……
 아까 그것입니까?
 아까 속기록……
 마이크 드리세요.
 원안위원장님, 원안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위증입니다, 위증. 딴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뿐더러 속기록을 확인했을 때, 이것 다 읽어 보면은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통제기술원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이 이런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잘 들어 보세요, ‘미래부랑 공동으로 제3의 전문가에 의해서 조사후시험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답변이 약간 핀트가 안 맞아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실사를 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답변을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재차 다시 확인하는 상황으로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원자력안전위원장님께서 ‘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3자……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가 뭐 다른 뜻……
 기관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말을 완전히 바꿔서 ‘3개 기관이 모여서 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니, 위증이지요, 그것은.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3의 전문가 그것을 저는 3개 기관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 갖고 위원님께 보여 드린 다음에 그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잘못 답변하신 것이지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따로 제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그대로 넣어 주십시오.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은 제가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께도 보고를 해 주셔서……
 예,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추후에 진행하도록, 답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가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검증 문제는 제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3의 전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량관리라는 것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계량관리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쓸 것인지, 기관을 쓸 것인지, 전문가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많아서 좀 혼란스럽게 진행된 것 같은데, 하여튼 가급적 서로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것이 과학기술신탁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의원입법이거든요. 그런데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김앤장과 입법 용역계약을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는 별도’ 해 갖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법의 입법에 대해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김앤장과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 별도’로 용역계약을 했다면 입법 로비활동, 이것 불법행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김앤장을 통해서 이 돈을 집행하면서 하려고 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착수금 1억 원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김앤장을 통해서 입법 로비를 해 갖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국회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거든요. 철저히 조사하시고 김앤장과의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경제박람회라는 게 있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작년에 18억 원 들여서 행사를 했고, 구매․수출 상담은 1178억 원이라고 집계가 됐는데 실제 수출은 21억 원이다 이렇게 자료가 왔네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총 경비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또 했더구먼요. 그런데 2개 행사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지적이거든요.
 더군다나 금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을 또 추진하고 있고 또 창조경제박람회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돈이 무슨 돈인가 했더니 R&D 예산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업 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일하는 게 중요하지 성과도 없는 거 홍보하는 데 그것도 경쟁적으로, 서로가 창조경제박람회를 추진하는 기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 건지, 답변하지 마시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 낭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기관 간에 경합을 하는 것이 아닌지, 결코 큰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안질의……
 발언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1분 만 드리겠습니다.
 왜 1분 만이에요? 1분에 발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3분 만……
 가능하면 1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미래부장관님, 역삼동에 있는 과총 부지에 지금 현재 대략 지하 5층, 지상 11층 건물 신축 계획이 있어서 국고보조금 100억이 들어가고, 250억 원의…… 2016년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완공 목표가 2018년으로 지연됐는데, 시공사 선정은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미 집행된 예산이 상당 부분 있는데 또 그중 상당 부분은 국고가 지금 지원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지원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계약관계에 있어서 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는 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제 기억으로는 그 안건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좀 조사하시고요, 필요하다면 감사도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다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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