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6년 7월 14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국가보훈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해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해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전해철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2일과 13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사업비의 미집행과 관련하여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예산집행을 도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10건의 시정, 14건의 주의 및 2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과징금과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법에 체납자의 금융자산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6건의 시정, 7건의 주의 및 1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금융정책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정책홍보비용 분담요구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16건의 시정, 34건의 주의, 20건의 제도개선 및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청사이전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산 전용으로 다른 사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5건의 주의, 14건의 제도개선 및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하여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1건의 시정, 8건의 주의 및 1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전해철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2일과 13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사업비의 미집행과 관련하여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예산집행을 도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10건의 시정, 14건의 주의 및 2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과징금과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법에 체납자의 금융자산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6건의 시정, 7건의 주의 및 1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금융정책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정책홍보비용 분담요구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16건의 시정, 34건의 주의, 20건의 제도개선 및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청사이전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산 전용으로 다른 사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5건의 주의, 14건의 제도개선 및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하여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1건의 시정, 8건의 주의 및 1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해철 소위원장과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심사를 마치는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해철 소위원장과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심사를 마치는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소관 사업 추진 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적 제언들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소관 사업 추진 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적 제언들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신 전해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그리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소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신 전해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그리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소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안들은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안들은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전해철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훈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5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전해철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훈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5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전해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관영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전해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관영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미리 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은 미리 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산회를 정정하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정정하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 갖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000억 원 자금지원을 논의한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 당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해 7월에 저희가 회계법인을 투입해서 실사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실사도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다시 검증하는 회계법인에 의해서 실사를 재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갖고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서별관회의에서 4조 2000억 원 지원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두 회계법인의 실사, 삼정회계법인이 한 번 했고 재실사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였다고 얘기하신 바 있으십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러셨지요?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 갖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000억 원 자금지원을 논의한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 당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해 7월에 저희가 회계법인을 투입해서 실사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실사도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다시 검증하는 회계법인에 의해서 실사를 재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갖고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서별관회의에서 4조 2000억 원 지원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두 회계법인의 실사, 삼정회계법인이 한 번 했고 재실사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였다고 얘기하신 바 있으십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러셨지요?

예.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다 두 회계법인에 대한 실사․재실사 자료요청을 계속했습니다. 실사결과가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외부 제출 및 공개가 불가하다고 실사보고서 작성자인 삼정회계법인도 그랬고,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달라고 그래도 그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장님이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확인해 준 두 번의 실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또 한 번 대우조선해양 지원 의사결정과정을 숨기려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마침 오늘 한겨레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실사보고서 내용이.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의뢰로 회계법인 삼정KPMG가 3개월간 실사를 하고, 그 내용을 삼일회계법인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실사단은 업황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시나리오(베스트, 노멀, 워스트)별로 대우조선의 2016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이 중 유동성지원방안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노멀 시나리오 기준으로 대우조선은 2016년에 영업이익은 4653억 원, 당기순이익은 2802억 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정부가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게 왜 그런지 한번 좀 위원장님께서 이걸 여쭤 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사를 한 회계법인의 임원은 실사보고서와 서별관의 문건 나온 게 내용이 다르다고 또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의 지적대로 제대로 된 실사결과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아직도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을 감쌀 이유가 또 있는가 이런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금융위원회가 아직 현실파악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상 실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을 결정한 지난해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실사보고서 공개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우조선해양이 언론기관에 돌아다니는데 국회의원이 그걸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실사보고서 요청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좀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침 오늘 한겨레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실사보고서 내용이.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의뢰로 회계법인 삼정KPMG가 3개월간 실사를 하고, 그 내용을 삼일회계법인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실사단은 업황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시나리오(베스트, 노멀, 워스트)별로 대우조선의 2016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이 중 유동성지원방안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노멀 시나리오 기준으로 대우조선은 2016년에 영업이익은 4653억 원, 당기순이익은 2802억 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정부가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게 왜 그런지 한번 좀 위원장님께서 이걸 여쭤 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사를 한 회계법인의 임원은 실사보고서와 서별관의 문건 나온 게 내용이 다르다고 또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의 지적대로 제대로 된 실사결과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아직도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을 감쌀 이유가 또 있는가 이런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금융위원회가 아직 현실파악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상 실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을 결정한 지난해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실사보고서 공개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우조선해양이 언론기관에 돌아다니는데 국회의원이 그걸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실사보고서 요청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좀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사보고서는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달에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접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실사단, 즉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3개월 동안 실사한 내용입니다.
이 실사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우조선, 삼정회계법인 그리고 산은 삼자 명의의 실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때 그 실사내용에 대한 비밀정보 유지 및 제3자 공개누설금지라는 조항이 체결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우조선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 실사보고서를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융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선박 계약, 선박의 원가, 공정과정 이런 그 기업의 영업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극구 이것이 외부에 유출돼서는 그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언론내용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 실사보고서가 그 언론기관에 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실사보고서를 만든 회계법인 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구체적으로 그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서 제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누설의 우려를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이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사보고서는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달에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접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실사단, 즉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3개월 동안 실사한 내용입니다.
이 실사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우조선, 삼정회계법인 그리고 산은 삼자 명의의 실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때 그 실사내용에 대한 비밀정보 유지 및 제3자 공개누설금지라는 조항이 체결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우조선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 실사보고서를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융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선박 계약, 선박의 원가, 공정과정 이런 그 기업의 영업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극구 이것이 외부에 유출돼서는 그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언론내용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 실사보고서가 그 언론기관에 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실사보고서를 만든 회계법인 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구체적으로 그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서 제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누설의 우려를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이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금융위원장께서 ‘서별관회의 자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을 우리 홍익표 의원이 대정부질문 때 밝혀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금융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서별관회의 갈 때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원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금융위원회가 그런 자료도 없이 4조 2000억 원을 지원합니까?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금융위원장께서 ‘서별관회의 자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을 우리 홍익표 의원이 대정부질문 때 밝혀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금융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서별관회의 갈 때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원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금융위원회가 그런 자료도 없이 4조 2000억 원을 지원합니까?

그때 자료가……
아니요, 저는 지금 위원장한테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잠깐만,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없다’가 아니고 그때 자료는 있는데 비공개로 보여 드릴 수 있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예, ‘서별관회의 갈 때는 자료를 갖고 가지 않습니다’…… 현안 질의를 했고요.
아니, 자료를 가져갔다고 그랬지요. 가져갔는데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지요.

자료는 있다고 그랬지요.
하여튼 속기록을 보고……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예,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홍익표 의원은 전문을 다 받았습니다, 정무위원도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이. 밖으로 나갈 정도면 그거를 금융위원회가 그 관리를 잘못한 건지 나가도 되는 문건인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10조를 국민 세금…… 한국은행이 발권을 못 하게 하니까 돌려막기식으로 해 갖고 세금 10조를 정부가 대우조선에 쏟아 붓고 있는데, 기업 살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 실사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우리 위원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 자료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 실사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우리 위원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 자료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실사보고서라는 걸 우리 금융위원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고 회계사무소에 있는 모양인데, 이 건에 대해서 물론 뭐 공개를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 그 실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정 궁금하다고 그러면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말고 또 조만간에 회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간사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오늘 회의를 원래는 결산 회의만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만들어 놨는데 의사일정 내용에서 더 벗어나서 계속 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 그 실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정 궁금하다고 그러면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말고 또 조만간에 회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간사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오늘 회의를 원래는 결산 회의만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만들어 놨는데 의사일정 내용에서 더 벗어나서 계속 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하는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보완할 말씀이 있어서……
자료요청입니까?
예.
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하고 나서……
그러면 전해철 위원 하시고 채이배 위원 하십시오.
우리 김영주 위원께서 위원장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조금 사실을 분명히 하고 또 자료제출을 독촉을 하고자 하는데요.
애초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서별관회의에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갖고 가거나 또는 보고문서를 하거나 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개된 문건을 보면 명의에 이 금융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명의에.
그러면 뭐냐 하면 누가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서의 작성권자로 지금 금융위원회도 하나의 주체로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문건을 부인하거나 또는 못 낸다든지 또는 기재부의 승낙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미 그 우려했던 것대로, 우려를 할 때는 ‘이게 나오면 WTO 위반’ 등을 이야기했는데 만천하에 공개가 돼 버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제출하고,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것이 완전 공개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비공개 열람이라는 방식도 있으니까 이번만은 좀 전향적으로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서별관회의에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갖고 가거나 또는 보고문서를 하거나 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개된 문건을 보면 명의에 이 금융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명의에.
그러면 뭐냐 하면 누가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서의 작성권자로 지금 금융위원회도 하나의 주체로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문건을 부인하거나 또는 못 낸다든지 또는 기재부의 승낙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미 그 우려했던 것대로, 우려를 할 때는 ‘이게 나오면 WTO 위반’ 등을 이야기했는데 만천하에 공개가 돼 버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제출하고,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것이 완전 공개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비공개 열람이라는 방식도 있으니까 이번만은 좀 전향적으로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주 위원께서도 금융위원장 발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록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간사들끼리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방금 전해철 간사님 말씀 주신 것하고 김영주 위원이 말씀 주신 내용들을 하나로 해서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실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지만 회사 비밀사항을 공개하라고 위원들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업비밀을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는지를 간사들끼리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의논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간사님들 좀 의논해 주시고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해철 간사님 말씀 주신 것하고 김영주 위원이 말씀 주신 내용들을 하나로 해서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실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지만 회사 비밀사항을 공개하라고 위원들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업비밀을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는지를 간사들끼리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의논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간사님들 좀 의논해 주시고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실사보고서는 2015년에 삼정KPMG가 작성을 하고 삼일회계법인이 검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때 나온 걸 기준으로 4조 2000억 지원을 결정했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실사보고서는 지금 금융위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금융위원장님께서.
그런데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KPMG가 서별관회의의 문건을 보니까 자기네가 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베스트․노멀․워스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자기네는 자구안이 있는 경우․자구안이 없는 경우로 했었다라는 내용이었고, 따라서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결국은 금융위가 또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사보고서뿐만 아니라 금융위든 산업은행이든 손을 본 과정에 또 다른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와야 된다.
그다음, 2016년 최근에 3.2조 원의 자구계획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 근거로 했냐? 대우조선해양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했다, 실사를 다시 했다라고 했거든요. 3.2조 원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걸 한 근거 역시, 금융위가 했든 회계법인이 했든 이 역시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 내놓지 않고 3.2조 원, 4.2조 원 이렇게 금액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삼정KPMG 실사보고서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결국 서별관회의 문건에 나온 그 숫자를 만든 또 다른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016년에 들어와서 스트레스 테스트 한 그 보고서 역시 모두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KPMG가 서별관회의의 문건을 보니까 자기네가 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베스트․노멀․워스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자기네는 자구안이 있는 경우․자구안이 없는 경우로 했었다라는 내용이었고, 따라서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결국은 금융위가 또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사보고서뿐만 아니라 금융위든 산업은행이든 손을 본 과정에 또 다른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와야 된다.
그다음, 2016년 최근에 3.2조 원의 자구계획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 근거로 했냐? 대우조선해양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했다, 실사를 다시 했다라고 했거든요. 3.2조 원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걸 한 근거 역시, 금융위가 했든 회계법인이 했든 이 역시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 내놓지 않고 3.2조 원, 4.2조 원 이렇게 금액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삼정KPMG 실사보고서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결국 서별관회의 문건에 나온 그 숫자를 만든 또 다른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016년에 들어와서 스트레스 테스트 한 그 보고서 역시 모두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위원장께서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까지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라도 위원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간사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수위를 조정해 주는 게 좋겠고 또 금융위원회에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위원장께서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까지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라도 위원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간사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수위를 조정해 주는 게 좋겠고 또 금융위원회에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가……
현안질의는 오늘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2명만 하시지요, 김해영 위원하고 박용진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가 또 엉뚱한 데로 가는데…… 저를 시험하시네요.
두 분만 하니까, 두 분만……
그래요, 짧게 한 번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한 3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3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국회의 동의절차 필요성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국회의 동의절차 필요성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국방부장관께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회 동의가 현시점에서는 필요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 협정하고, 그런 쪽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SOFA 협정이나 상호방위조약 정확하게 몇 조, 어디 문헌에 근거해서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오늘 현안질의 준비를 제가 안 해 와서 정확하게는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정확한 법적근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국가적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아무리 현안질의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리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조의 무슨 내용인지를 아셔야지요. 그걸 말씀을 하셔야 내가 다음 질의를 이어 나갈 텐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니 더 이상 질의를 이어 나가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상호방위조약 제4조, 그중에서도 내용이 뭐냐 하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 내용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허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지금 사드와 같은 새로운 미사일기지나 미사일방어체계까지 이 상호방위조약 4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조약 해석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 이것 들어 보셨지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상호방위조약 제4조, 그중에서도 내용이 뭐냐 하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 내용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허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지금 사드와 같은 새로운 미사일기지나 미사일방어체계까지 이 상호방위조약 4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조약 해석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 이것 들어 보셨지요?

위원님,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되는 법적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협의에 따라서 내주에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이틀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님이라든지 이 분야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아마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보고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이틀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님이라든지 이 분야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아마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보고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사드 배치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조약을 확인을 하셔서 한번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한 분만 하실 겁니까?
박용진 위원 한 분만 하실 겁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지난번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장에게 정무위원장님께서 여러 혼란을 끼친 게 있고 또 상임위원회장에서 하셨던 이야기와 보고했던 내용과 다르게 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국민과 우리 정무위원 전체에게 혼란을 끼친 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했더니 ‘정무위원회에 목요일까지 보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 의원실에는 찾아왔었어요. 차장이 찾아오셔서 자료를 설명하고는 가셨는데 정무위원회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장에게 정무위원장님께서 여러 혼란을 끼친 게 있고 또 상임위원회장에서 하셨던 이야기와 보고했던 내용과 다르게 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국민과 우리 정무위원 전체에게 혼란을 끼친 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했더니 ‘정무위원회에 목요일까지 보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 의원실에는 찾아왔었어요. 차장이 찾아오셔서 자료를 설명하고는 가셨는데 정무위원회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부실한 내용이었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요청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나요?
일단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누군지도 모르고 서훈을 줬고 또 이후에 누군지 알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사람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해서 또 논의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이 누구였는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상임위원회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관련해서 보훈처가 해당 의원의 이름을 톡 박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한번 그 건수까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고 온 자료는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보훈처장이 여기서 했었던 말씀과 관련돼서 뒤죽박죽 얘기된 것을 추려 놓은 겁니다.
저는 보훈처장의 혼란스러운 해명 과정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훈처가 엉뚱한 심사과정을 하고 또 그 이후의 논란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과 관련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형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김형권과 김형건이 동일인이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들고 왔는데 제가 제시한, 그런데 왜 해당 연도가 다르고, 북의 혁명열사릉에 있는 김형건의 사망연도는 1936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준 공적조서에서의 김형권은 34년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일 수 있으니, 엉뚱한 사람 죽어도 누군지 모르고 다른 사람 서훈을 취소하겠다고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상임위원회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관련해서 보훈처가 해당 의원의 이름을 톡 박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한번 그 건수까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고 온 자료는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보훈처장이 여기서 했었던 말씀과 관련돼서 뒤죽박죽 얘기된 것을 추려 놓은 겁니다.
저는 보훈처장의 혼란스러운 해명 과정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훈처가 엉뚱한 심사과정을 하고 또 그 이후의 논란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과 관련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형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김형권과 김형건이 동일인이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들고 왔는데 제가 제시한, 그런데 왜 해당 연도가 다르고, 북의 혁명열사릉에 있는 김형건의 사망연도는 1936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준 공적조서에서의 김형권은 34년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일 수 있으니, 엉뚱한 사람 죽어도 누군지 모르고 다른 사람 서훈을 취소하겠다고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지 못해요.
박용진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논란 전체 과정에서 보훈처가 깔끔하게…… 왜 그런 과정에서 무능한 행정을 했고 은폐하려고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제가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논란 전체 과정에서 보훈처가 깔끔하게…… 왜 그런 과정에서 무능한 행정을 했고 은폐하려고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제가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아마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박용진 위원님 방에 가서 간부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제 방에도 와서 보고를 했고, 박용진 위원님 방에도 차장님이 가서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형권, 김형건이 날짜가 다르고 동일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들의 심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동일인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훈처장께서 그동안에 하신 말씀이 위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니까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위원이 부족한 게 있다면 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에 요구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보훈처에서도 그걸 성실하게 내용을 해명을 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훈처장님, 자문위원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나요? 알려줄 수는 없나요? 그게 비공개 사항이에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형권, 김형건이 날짜가 다르고 동일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들의 심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동일인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훈처장께서 그동안에 하신 말씀이 위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니까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위원이 부족한 게 있다면 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에 요구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보훈처에서도 그걸 성실하게 내용을 해명을 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훈처장님, 자문위원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나요? 알려줄 수는 없나요? 그게 비공개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보훈심사위원 명단과 보훈심사자문 명단은 공개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요?

개인정보 사항이기도 하고 그것이 공개가 되면 보훈심사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용진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종걸 위원에게 열람토록 했었던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보훈처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김일성 부모에게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에게 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민원인이 민원 제기 하니까 그제서야 후다다닥 이 문제를 덮으려고 공훈조서에서도, 우리가 행정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삭제하고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과정 자체에서 무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보훈처장님이 심사하시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보훈처장님께서는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그걸 대통령께 올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일선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훈처장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자문위원단에 자문을 구해 보니 개인의 공적심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처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누군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실수가 계속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만주 방면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2명인가가 있는 줄로 제가 아는데 언론은 그분들이 누군지 알아서…… 언론은 전화해 가지고 확인까지,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대한민국 언론은 알아도 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훈처가 일을 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보훈처는 왜 이러는 거지요?
두 번째로, 저는 보훈처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김일성 부모에게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에게 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민원인이 민원 제기 하니까 그제서야 후다다닥 이 문제를 덮으려고 공훈조서에서도, 우리가 행정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삭제하고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과정 자체에서 무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보훈처장님이 심사하시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보훈처장님께서는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그걸 대통령께 올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일선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훈처장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자문위원단에 자문을 구해 보니 개인의 공적심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처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누군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실수가 계속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만주 방면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2명인가가 있는 줄로 제가 아는데 언론은 그분들이 누군지 알아서…… 언론은 전화해 가지고 확인까지,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대한민국 언론은 알아도 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훈처가 일을 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보훈처는 왜 이러는 거지요?
박용진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유의동 위원님 하실 말씀……
유의동 위원님 하실 말씀……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예산결산을 의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고 또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도 있었고, 의사진행발언의 요가 각 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관한 건들인데 그것들은 이미 충분히 전달을 하셨으니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기관들한테 자료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상욱 위원님 무슨 말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잠깐만, 지상욱 위원님 무슨 말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말씀 좀……
아니, 위원장님……
잠깐 좀, 아까 저기는 주셨잖아요. 3분만 주세요, 저도.
사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SOFA 협정에 의해서 도입된 것 맞지요?
사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SOFA 협정에 의해서 도입된 것 맞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또 하시는 거니까 생략하고 다음에 하시지요?
2분만 주십시오.
그래요. 빨리 끝내세요.
알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안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반대할 때 대안은 무엇인가? 주한미군 철수인가요?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안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반대할 때 대안은 무엇인가? 주한미군 철수인가요?

대안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방어체계가 육군과 공군과 미군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국가안보를 얘기할 때 항상 무기체계 개선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통합방어 지휘체계를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전해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저 역시 보훈처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저는 유의미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제가 받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서훈 취소 관련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줘라. 또 입장․태도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받지를 못하고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당성과 함께 제가 보훈처장께 한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서훈을 하게 된 경위를 아세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포괄적으로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냥 ‘안다’ ‘모른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당성과 함께 제가 보훈처장께 한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서훈을 하게 된 경위를 아세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포괄적으로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냥 ‘안다’ ‘모른다’ 말씀해 보세요.

그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포괄적인 기준으로 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어떤 뜻에서 사회주의 계열까지 포상을 하게 됐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모르세요?

그 문제는 제가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장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또 계속 화가 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서훈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그러면 언제 이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 서훈을 하게 됐는지 경위와 경과를 보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합의과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 사회통합 차원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광복 60주년인 2005년에 이런 취지를 확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한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 몇십 년간 해 왔던 것을 갑자기 그날 부당한, 맞지 않은 답변을 하다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을 하는 것은 졸속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고 당시에도 서훈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방 후 북한 정권에 예를 들면 협조했다라는 것은 제외하는 단서까지 있었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을 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보훈처장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무위원이나 국회나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어제 결산을 할 때도, 이것 받으셨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기관지에 광고와 인터뷰를 한 국가보훈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와 같이 정책을 할 때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처신이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 사회통합 차원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광복 60주년인 2005년에 이런 취지를 확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한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 몇십 년간 해 왔던 것을 갑자기 그날 부당한, 맞지 않은 답변을 하다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을 하는 것은 졸속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고 당시에도 서훈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방 후 북한 정권에 예를 들면 협조했다라는 것은 제외하는 단서까지 있었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을 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보훈처장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무위원이나 국회나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어제 결산을 할 때도, 이것 받으셨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기관지에 광고와 인터뷰를 한 국가보훈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와 같이 정책을 할 때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처신이 정확하지 않고……

위원장님, 제가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니까 결산에서도 결국은 처장뿐만 아니라 이런 조치를 했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여야 결산위원들이 지적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아무튼 답변은 또 숙고해서 앞으로 서면으로 하세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 같은 것을 지난 역사, 지난 과정들 잘 해서 숙고해서 잘 주시도록 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고 합당한 처신을 처장께서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니까 결산에서도 결국은 처장뿐만 아니라 이런 조치를 했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여야 결산위원들이 지적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아무튼 답변은 또 숙고해서 앞으로 서면으로 하세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 같은 것을 지난 역사, 지난 과정들 잘 해서 숙고해서 잘 주시도록 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고 합당한 처신을 처장께서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있다’ ‘없다’를 가지고 혼란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께서도 갑자기 서훈 규정을 바꾸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8일 정무위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저에게 김일성 외삼촌, 즉 북한 권력자의 친인척에게 서훈한 최초의 처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2010년에도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에게 애국장을 포상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최초의 처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북한 정권에 참여하였거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인의 친인척에게 우리 정부가 서훈한 바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은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질문이었습니다. 즉 북한 정권에 참여한 사람 친인척과 김일성 친인척이라는 별개의 문제가 혼합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훈심사과장이 그 질문을 금방 알아듣고 저한테 갑자기 와 가지고 ‘김일성 친인척은 포상한 사람이 있지만 북한 정권에 협조한 사람의 친인척으로 포상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훈심사과장의 말을 듣고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포상을 했다는 것은 오전에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오후에 답변할 때는 김일성 정권에 협조한 사람 중에 친인척으로 포상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빼고 제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있다’ ‘없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8일 정무위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저에게 김일성 외삼촌, 즉 북한 권력자의 친인척에게 서훈한 최초의 처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2010년에도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에게 애국장을 포상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최초의 처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북한 정권에 참여하였거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인의 친인척에게 우리 정부가 서훈한 바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은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질문이었습니다. 즉 북한 정권에 참여한 사람 친인척과 김일성 친인척이라는 별개의 문제가 혼합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훈심사과장이 그 질문을 금방 알아듣고 저한테 갑자기 와 가지고 ‘김일성 친인척은 포상한 사람이 있지만 북한 정권에 협조한 사람의 친인척으로 포상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훈심사과장의 말을 듣고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포상을 했다는 것은 오전에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오후에 답변할 때는 김일성 정권에 협조한 사람 중에 친인척으로 포상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빼고 제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있다’ ‘없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처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한 게 아니니까……
처장님, 잠깐만요.
저도 그 보고서를 봤는데요, 그 보고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처장님이 하신 말씀을 위원들이 다 듣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방에 좀 드려라’ 이랬는데 전해철 위원님도 지금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봤는데요, 그 보고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처장님이 하신 말씀을 위원들이 다 듣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방에 좀 드려라’ 이랬는데 전해철 위원님도 지금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들한테 맡기고요. 내용 전체를, 정리된 내용을 위원들 전부 각 방으로 다 갖다 주시고요.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박용진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시고,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제가……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한테요?
말씀하세요.
일단 박승춘 보훈처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말과 관련한 이런저런 해명이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날 우리 전체 위원들께 보훈처장이 검토하겠다거나 추후에 답변하기로 했었던 사안들 중에서 지금까지 답변하고 있지 않거나 자료제출 안 한 사항만 제가 확인할게요.
김형직, 강반석에게 서훈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한테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형권, 강진석에게 서훈한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원문만 그저…… 과정과 관련해서 동일인물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대단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민원인이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보훈처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도 ‘추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지 않았고요.
다섯 번째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된 상태예요.
여섯 번째로 보훈처의 유관기관 유공자 법정 인원, 88컨트리클럽인가요 거기 미달인데 그것 관련한 낙하산인사 꼬박꼬박 내려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가져오신 자료는 주로 지금 보훈처장께서 죽 낭독하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죽 서술해서 가져오신 게 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던 바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날 우리 전체 위원들께 보훈처장이 검토하겠다거나 추후에 답변하기로 했었던 사안들 중에서 지금까지 답변하고 있지 않거나 자료제출 안 한 사항만 제가 확인할게요.
김형직, 강반석에게 서훈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한테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형권, 강진석에게 서훈한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원문만 그저…… 과정과 관련해서 동일인물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대단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민원인이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보훈처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도 ‘추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지 않았고요.
다섯 번째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된 상태예요.
여섯 번째로 보훈처의 유관기관 유공자 법정 인원, 88컨트리클럽인가요 거기 미달인데 그것 관련한 낙하산인사 꼬박꼬박 내려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가져오신 자료는 주로 지금 보훈처장께서 죽 낭독하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죽 서술해서 가져오신 게 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던 바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위원께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번째 보훈처장님의 사표 여부를 묻는 것은 본인이 답하기 어렵지요. 그거야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보훈처장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박용진 위원께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번째 보훈처장님의 사표 여부를 묻는 것은 본인이 답하기 어렵지요. 그거야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보훈처장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도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