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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반기에 소위원장을 맡아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의 함께하심 그리고 많은 도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지요? 이미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위원분들 그동안 많이 봤고 이미 몇 차례 상임위원회를 했으니까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는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가보훈처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심사하는 과정이 각 상임위별로 약간 틀리고 우리 정무위원회도 19대 상반기․하반기, 18대가 다 틀립니다.
 19대 하반기에서는 일괄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요일 날 2시 20분에 일단 의결을 전제로 하는 일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별로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처의 의결을 안 하는 것은 너무 번잡하지 않냐, 그리고 또 저도 다른 상임위에서는 다 의결을 해 와서 이 5개 기관 중에서 별문제가 없는 것 또 위원분들의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2시 20분에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탁월한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위원분들이 다 잘 아시고 우리 홍일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다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누가 나오신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국무1차장이 나왔습니다.
김희락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김희락
 총리비서실 정무실장입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는데 항목별로, 한 항목 한 항목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동국부펀드 활용 제3국 공동진출 지원사업 집행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술력과 경험을 카타르의 국부펀드와 결합해서 제3국에 공동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진출 프로젝트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을 보시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외업무여비가 대부분 불용이 되었고 연구용역도 뒤늦게 실시된 점이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맞는 예산집행을 도모하여 사업의 집행 부진 및 효과 미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로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집행적 성격의 사업보다는 정책조정업무에 집중하고 집행적 성격의 사업은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역시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보고 형식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토의견은 전문위원들이 하고,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안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전문위원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기속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미리 의견을 밝혀 주시라고 했으니까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부분 지적하신 것 저희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기업하고 우리 정부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관련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고요. 사실상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전문위원의 지적이나 시정요구(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수용 여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시지요.
 이 용역은 지금 해 놓고 있는 중입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용역은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요, 용역은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은 진행됐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했습니다.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내용은 어떤 건데요? 뭐 그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쪽이에요, 기획을 했다가 중단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런 식의 결론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하여간 그래도 이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산집행상은 이런 잘못이 있지만 아이디어나 기획은 괜찮아 보이니까 그런 용역 결과를 잘 참작해서 앞으로 다시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래서 이것 부처에서 집행업무를 하도록 하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조정을 전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부처에서……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산업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그래요, 산업부에 넘기는 게 좋겠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제윤경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이 2015년 결산인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은 뭐 이렇게 평가 내용을 좀 반영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나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2016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업부에서는 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산편성이라기보다는 이게 카타르의 자본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합쳐 가지고 제3국에 공동진출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잘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집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 예산편성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한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한 게 맞나요, 기재부 단계에서 편성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게 처음에 시작이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카타르를 방문했을 때 그쪽 국왕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가 좋을 것 같다’ 서로 의견이 합치가 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들도 우리가 발굴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기업이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기업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큰 성과를 얻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주체가 민간 기업이었고 정부는 MOU를 맺기는 했는데 실행주체가 아니니까 구속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희가 그 맞춤한 사업을, 그러니까 그쪽의 자본과 우리 기술을 맞춘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저희가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썩, 사업성 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저도……
 앞의 사업의 무리함에 대한 지적은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데, 뒷부분의 국조실의 역할과 관련해서 조정업무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상임위에서도 우리 국조실이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이 권고한 의견대로 둘 다 주의로 합의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사업 예산편성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소위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액은 5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집행액은 32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2015년도 예산 편성 및 심사 당시 근거법령 제정을 전제로 해서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대부분 미집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맞는 예산집행을 도모하여 사업의 집행부진 및 효과미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역시 주의로 권고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이야기하세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어제 국조실장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회가 설립․운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혁신은 위원회는 안 됐습니다마는 부패척결추진단이라든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해서 각 전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열심히 좀 더 챙겨서 당초 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2015년 예산 편성 및 심사할 당시에 이미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강행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되었다가 그 이후로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사업이 종료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말 존중해서 예산 편성․심의할 때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상향 필요성을 우리 김관영 위원님은 이야기 안 하시나요?
 제가 유도하나요?
 유도심문 좀 하지 마시지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냥 존중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 요구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집행액이 3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것 관련해서 전문가들 간담회 같은 것 하는 업무추진비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직원들이 근무할 때 쓴 특근매식비,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자료를 작성해서 오후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오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미리 자료를 안 줬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 자료를 드렸는데 좀 개괄적으로만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오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비에 대한 것은 과연 이 정도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기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빨리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제 의견은 아까 김관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일전에 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거든요. 2015년도 국회 심의 시에 ‘그 훈령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라. 그러고 나서 예비비를 하든지 해라’ 이런 엄청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고 또한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차장께서는 고의로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식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도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받지도 못했고.
 이 부분은 위원장이 자꾸 의견을 내면 안 됩니다마는 한 단계를 올려서 시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지금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방식 변경…… 사업 추진방식 변경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고, 꼭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등’이니까 꼭 아니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이 부분은 주의보다는 경각심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우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그 동기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를 바꿔 보자 하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욕구는 강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고 그런 노력을 좀 했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 노력은 상당히 했습니다. 그때 실제 위원회까지는 구성을 못 했는데 관련된 민간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굉장히 활발히 했고 후보 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전담조직이 생겼는데 위원회까지 있을 필요 있냐 이런 또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각 부처에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챙기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령 제정을 전제로 해라 이런 지적이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 법령을 훈령으로 제정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훈령안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사결정이 있으면서 훈령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훈령까지 준비했었는데 이런 위원회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중간에 결정이 됨으로써……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몇 월 달쯤 된 거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말씀드리면 2015년 2월에 정홍원 총리가 그만두시면서, 또 이렇게 총리가 두 분이 바뀌시면서……
 총리가 바뀌면서 동력을 상실한 거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약간 뒤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주의를 유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정 한다고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정할 게 많이 있으니까……
 저도 그러네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는 보이네요. 주의로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동기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공분과 관심 이런 게 전제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어 보니까 사업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용만 이렇게 봤을 때는요, 어쨌든 1월에 몇 차례 간담회 한 다음에 또 지출은 주로 특근매식비만 했다 이게 그 사업 시작 전의 동기에 비해서 오히려 이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 예산을 사실은 위원회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착오가 있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저희가 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뒷부분 우리 총리실 다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고, 2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4페이지입니다.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 18억 2600만 원을 배정받아서 그중 16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광복 70주년임은 미리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예비비로 사용돼 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했고, 사무실 업무용 집기 구매를 위해서 경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 경우에 유휴청사가 있는지 우선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인 경우에 임차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관련 사업 홍보를 위해서 직접 홍보업체를 통해서 홍보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규정에 보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과 추진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여 예산안 편성 및 심의 단계부터 검토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주의로 하였습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으로 하고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조직인 경우 소요물품을 임차하거나 정부 내 유휴물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하여 주의로 권고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첫 번째 말씀하신 사전 예측 사업에 이런 예비비 편성하지 말라는 부분은 저희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의 경우에도 좀 촉박하게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언론진흥재단 이런 데 통해서 하는 것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소요물품 임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실무적인 말씀드리면 이 조직이 1년 반을 운영한 조직인데 저희가 그 임차료, 주로 임차료라는 게 복사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는 것하고 임차료랑 한번 뽑아 보니까 임차료가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사는 게 1억 23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샀고, 그 1년 반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국무조정실의 다른 부서에서 또 그것을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잘하려고 하다가 또 뒤에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홍보매체 이용한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도 이것은 한번 다시 강력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다른 2건은 주의 하셨는데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대로 시정,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다음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민간 위원이 경제․경영․산업 분야에 치중해서 구성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비중 있고 사명감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서 규제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설․강화 규제 1022건 중 개선․철회 권고는 52건에 불과해서 중요규제 심사가 미진하고, 또한 중요규제 총 96건 중에서 중요규제 규제영향분석서 검토가 35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중요규제의 기준을 명백하게 정해야 됩니다마는 업무지침으로 수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를 법령에 규정할 것을 이미 과거에 지적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주의로 하였습니다.
 ‘중요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여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또 ‘중요규제의 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를 법령에 규정할 것’으로 하여 각각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첫 번째, 다양한 분야 전문가 구성 문제는 저희가 7월 달에 또 위원회에 새로 신규임용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영향분석서 사전 검토 강화도 저희 출연연을 보강해서 좀 더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규제 법제화 문제는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시행령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를 법령에 규정할 것도 위원회에서 계속 권유하셨기 때문에 지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입법예고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앞부분의 다양한 전문가 그거 구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희가 경제 쪽에 일변되었다는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들 개선이 있습니다, 새로 신규임용이.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분야를 좀 넓히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한 게 아니라……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게 임기가 아직 도래 안 됐기 때문에, 7월 말에 임기가 도래되니까 그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다양한 방향으로, 저도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다양한 분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좀 하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제도개선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원래 다양한 분야로 구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법 취지나 이런 것을 봐서, 그다음에 규제의 영향력을 봐서 했는데 그런 부분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다양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개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를 법령에 규정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예고를 하셨나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했습니다.
 차장님, 지금 우리 수석님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보면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 개선 요구한 바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 추진하는 데 1년 걸리고…… 이것 바로바로 못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제가 좀 말씀드리면 19대 국회에서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을 계속 올렸었는데 그게 결국은 폐기가 됐습니다. 이게 시행령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법이 안 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이 시정요구(안)대로 주의,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5항인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13페이지, 규제개혁 정보화사업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규제개혁 정보화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시행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콘텐츠 개발은 정보화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성과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홍보성 사업인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에 통합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콘텐츠로 만든 사례집 이런 것들을 전자화하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저희는 관련 부처에, 미래부하고 행자부에다가 정보화사업 범위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는데 거기서는 이런 사업들도 정보화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보화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추진한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에 편성했을 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번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예산 소요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정상 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보고대로 주의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볼 경우에 국무조정실은 제한적 역할만 부여받고 있어서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 갈등관리를 위한 국무조정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로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와 현업 부처 또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업무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2014년 결산 심사 당시에 실제의 갈등현황 파악을 위한 국내여비를 증액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지만 작년도 국내여비가 불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음으로 지역민과 공공기관의 갈등이 있는데 갈등관리 교육이 공공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갈등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사업이 4월 이후에 실시되고 있어서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받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과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주로 1회의 단발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개선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등 예방 및 방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부처 간에 유사중복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여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미리 해서 민간경상보조금 교부 시점을 보다 앞당기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여 역시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시정요구하신 사항 대부분 다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 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지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까?
 한마디 하겠어요.
 국무조정실 역할이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결국 갈등관리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특별히 더 인식을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이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잘 기획해서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 투자, 예산 비율이 너무 적다. 물론 그게 예산을 꼭 수반해야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무조정실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갈등관리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에 한정하지 말고 더 정책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지금 대부분 국내여비 쪽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이게 2014년 국회에서도 지적사항이었고, 그래서 갈등 현장에 더 방문을 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증액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이게 국내여비에 불용이 발생해서 여전히 사업이 아니라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 지적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어저께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19페이지 보시면 이거 좀 어떻습니까? 다른 부처에서 한 거랑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한 거랑 연구 내용이 같아요, 좀 다릅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희는 그 용역을 좀 차별성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일부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내용은 좀 차별성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방향을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용역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연구용역비를 줄이고 그래서 하여간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보니까 내용에 차별성 거의 없던데요. 토픽이 이런데 차별성이 있겠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희가 기본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지금 줄이는 것으로 해서 16년도에 좀 줄였고 17년도에 더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부서에서 뭐 이렇게 조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해 봅시다’ 이래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조정하는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 국민대통합위원회 행자부 모여서 회의라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프리즘이라는 거기다 사전에 입력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유심히 안 보면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협의를 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용역 발주 계획이 나오면 올해 우리 부처는 이런 것 하겠다, 이런 것 하겠다 이렇게 각각 계획 가지고 모여 가지고 국무조정실 주재로 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중복과제 막고 그다음에 주요 과제에 집중해 가지고 제대로 된 리포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좀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될 데는 국무조정실인 거고, 그다음에 용역을 줄이라는 것보다는 용역이 중복된다는 게 위원분들의 지적이라는 것을 잘 참조하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21페이지, 소속 기관 인건비와 기본경비 이․전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의 인건비와 기본경비의 이․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에 과다 편성되고 다른 기관의 경우에 과소 편성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간 인건비 등의 예산소요액 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여 적정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연례적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로 하였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앞의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추계 정밀하게 실시하는 그런 것들, 적정 요소 반영.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의 ‘연례적 전용 발생’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상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 같이 예산을 좀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기관이 서로 별도 기관이다 보니까 실제 운용은, 인사 이런 것은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예산과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통합 운영할 때 비서실 사람이 국조실로 오고 국조실 사람이 비서실로 가다 보면 서로 호봉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세목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 전용이란 것은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 앞의 부분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앞의 부분 해 달라는 게 뭘 어떻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러니까 지금 ‘적정 요소 반영’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연례적 전용’은 비서실하고 국조실하고 인력이 교차해서 서로 인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조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례적 전용이라는 게 항상 예상 가능한 게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연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아니, 연례적으로 발생할 것 같으면 예측 가능하니까 그것을 바꿔야지 그것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런데 국무총리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 기관이 2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산이 서로 분리돼서 성립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인사는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호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전용은 아니고요. 내역 변경 그것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금 같이 쓰고 그다음에 직제나 이런 운용은 전부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편이에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인사는 같이 통합해서 하고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좀 있겠네.
 그러면 전용이라고 하지 말고 반복이라고 하지? 연례적 반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은 이제 고의적으로 어떤 항목을 쓸 것을 다른 것으로 빼 쓰는 건데 이것은 그런 고의는 없었다 이런 뜻이니까.
 전문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연례적 전용이라는 것에 대한 앞에 수식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연례적 전용이 안 된 거라고 해서, 무조건 연례적인 전용이 아니고…… 그래서 좀 한정된 의미니까 차장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일응 드는데 전문위원은 어떠세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국무조정실 이야기는 아마 연례적 전용 이 부분에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급적 전용’ 이런 의미로 좀 완화시켜 달라는 이런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가급적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저는 이 문제를 어제 질의도 했지만 이거 제도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본 원인을 찾아야지.
 그래서 어제 보니까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하고 인사는 같이 하는데 예산은 따로따로 이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인사 따로, 예산 따로 같이 그러면 모르지만 인사는 같이 하는데 예산은 따로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나는 옳다라고 봐요. 좀 고쳐야지.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에서 호봉을 조금 맞춰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그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그런데 단순히 호봉 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2013년, 14년, 15년 해마다 지금 계속 4억, 8억 이렇게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22페이지의 2013년 이․전용액 두 번째란의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 21억 2200만 원 이거 맞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가 전용된 것은 7억 53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다른 데로 다 스프레드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 가지고 21억 2200만 원이에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이 수치는 제가 바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지금 다른 거 하면 대충 맞잖아요, 2014년하고 15년은?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 국무총리비서실 쪽으로 계속 해마다, 예를 들면 13년에도 몇 억, 14년에 4억, 15년에 8억, 지금 이런 수치가 계속 부족액이 발생해 가지고 전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단순한 호봉 차이다, 서로 인사와 예산의 차이이기 때문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뭔가 근본적인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차장께서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사를 지금 비서실하고 국조실이 이렇게 서로 통합 운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추계하거나 예상하기가 힘들다 그런 뜻인 건가?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이쪽 국조실은 호봉이 작은 사람이 있고, 비서실에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교차해서 인사하다 보면 처음에 했던 인건비보다 국조실은 모자라고 비서실은 남고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해나 두 해면 이해가 간다 이거야. 어떤 한 해에는 이런 일이 특별하게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해마다 발생되면, 예를 들면 업무의 특성상 대개 비서실에는 주로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국조실은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아예 예산할 때부터 반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희가 사실은 그게 제일 심한 게 조세심판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호봉을 좀 올려 주셨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원래 호봉이 많은 데인데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조세심판원 호봉을 높게 해 주고 저희 것은 그냥 보통으로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이․전용액이 금년부터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세부 내역 변경하는 것은 금년부터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된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박찬대 위원님.
 예산 이․전용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 경정할 때 반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게 예산상으로는 전용은 아니고 내역 변경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내역 변경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내역 변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라든가 예산 변경할 때 넣을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러니까 연례적 적용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대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두고, 다만 또 약간씩 제도개선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모으도록 하고요.
 8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그전에 잠깐 2013년도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액은 21억 2200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2013년도에는 특임장관실이 총리실하고 합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이체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녹색성장지원단 운영경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녹색성장지원단이 별도 조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예산에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예산이 포함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색성장 그 조직이 한시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별도 조직인 녹색성장지원단을 국무조정실 직제 내로 편입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국무조정실의 기본경비 내에 통합하여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부분은 정부 조직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라든지 예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19대에서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 일원화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던 게 맞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는 그 하위개념으로 하기로 하셨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경비 때문에, 기본경비를 이유로 총리실 직제로 편입하는 게 맞는지 좀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녹색성장위원회가 하위로 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저희 녹색성장위원회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위로 갔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녹색성장지원단이 체제 개편을 지난번 6월 달에 다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인 체제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 성격보다는 앞으로는 항구적 성격이 강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국조실 직제 내로 편입하는 게 방향성으로는 맞는데, 다만 6월 달에 직제 개편들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부처하고 다시 협의하기에는 조금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성장지원단은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국무조정실에 있는 한시조직입니다.
 한시조직?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러니까 정식 직제에 있는 조직은 아니고요, 기획단 형태로 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챙기는 위원회가 있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게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게 그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에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러면 그것은 국무총리실에 있다 지금 다시 또 국무조정실로 온 거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지난 정부의 마지막에는 그 조직이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리실로 왔고요. 총리실에 왔는데, 지금 여기는 한시조직인데 그것을 국무조정실의 정규 직제에 포함하는 그걸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녹색성장 기치를 내세워서 GCF까지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가지고 GCF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별로 없어지고 지금 무슨 대리이사국 지위도 상실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단히 실망스러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속가능과 녹색성장 개념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의지를 담는 기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해요. 같은 정권 재창출했다면서 MB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해 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이제 와서 이것은 찬밥 신세처럼 해 버려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녹색이라는 것을 세계무대에 내세워서 누렸던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쇄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유념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별도로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도개선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차장께서 이것을 ‘직제 내로 편입하고’라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수긍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시정요구(안)대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했던 그런 것 참고해서 잘 진행을 하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고 9항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연구개발비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으로서는 국무조정실의 정책연구비 비중이 타 부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데 14개 세부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비 집행률보다 집행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연구개발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불용액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하고 주의로 하였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앞으로 이 부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지적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시정요구(안)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10항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연구개발비 편성 당시 계획과 실집행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또 연구용역 결과의 프리즘 등록 실적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위탁사업비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성 사업을 집행했었는데 이 사업의 원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예상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괴리가 크지 않도록 할 것’으로 주의로 하고, 두 번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프리즘에 적시 등록 및 공개할 것’을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후체제 관련 언론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기후변화 관련부처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예.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업무는 환경부에서 6월 달에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편성할 때 나중에 바뀌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즘에 적시 등록 안 한 것도 실무자 착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신기후체제 관련 언론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부처에 편성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기후체제가 되면서 센터가 이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이러한 신기후체제 관련해서 자기들이 했던 업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처 또는 우리 센터, 지금까지는 이게 홍보예산으로 잡혀서 한 게 아니고 위탁사업비를 당겨서 쓴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식으로 홍보예산을 센터의 홍보예산으로 편성하거나 또는 여기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 관련부처 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좀 이중적으로 써 주시면 저희가 운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지금 그 정부 입장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예산집행액, 지금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과연 이 정보관리체계가 구축이 돼서 실제로 국가온실가스 통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돈을 집행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 목표들이, 정책적 목표가 지금 제대로 달성됐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단순히 배출권거래제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은 구축했는데 이것 지금 몇 명이나 이용하고 이런 것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배출권거래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쨌든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를 시도하는 것은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또 하려면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서 이용자들이 있고 이게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은 전혀 없고 지금 우리가 평가한 것은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이런 것들, 집행률이 어떻게 된다, 프리즘에 등록 했다 안 했다, 대충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관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좀 따져보세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고, 이것 시스템 만들어 놓고 다 내박쳐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부에. 교육부에서도 뭐 하고 행자부에서도 무슨 뭐 만들고 시스템 각 부처별로,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시스템 만들고 이런 것 해 가지고 100억씩 200억씩 들여 가지고 다 내박쳐 놓고 제대로 이용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우리가 녹색성장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 이런 것도 포함돼 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데 지금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사업 관련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사중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하거나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국가온실가스 같은 것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해 가지고 지금 편성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6월 달에 넘어 왔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점검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것만 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프리즘에 등록하면 검토되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중복하고……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중복성……
 또?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주로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을 적발하는 게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예산의 그런 투명성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활용도 할 수 있겠네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모든 부처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서?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결과를 받아 봐서?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해 놨다는 뜻인 거지요, 프리즘?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은 그냥 실무자의 실수입니까, 착오입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제가 듣기로는 거기 비정규직 연구인력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의 교육이 조금 덜 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용역결과가 중복된다든지 또 용역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쓴다든지, 위원분들의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데 이 프리즘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도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로만 해서 이것을 안 올려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점검을 하는, 이게 그래서 시정까지 간 것 같은데 그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러니까 그 기재한 것의 유무를 누가 관리자들이 좀 본다든지 아니면 분기, 반기, 매년 확인한다든지 등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10항에 대해서도 주의, 시정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항.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33페이지, 조세심판원 관련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조세심판원 사건처리 평균 기간이 법정기한 90일을 항상 도과하고 있고, 특히 관세의 경우에 141일, 170일, 232일로 해마다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조세심판원의 정원 및 현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관세담당 인력을 확충할 것’으로 하였으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오랫동안 법정 처리시한이 늦어져 가지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데 인력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행자부 쪽에 증원 소요도 제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은 국조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것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이면에는 그냥 좋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나치게 심판을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평균 처리기간 같은 게 175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232일까지 가고 이런 처리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아울러 있다는 것을 같이 잘 보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저도 질의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자꾸 인용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정확한 그런 조세부과가 아니고 일단 그냥 때리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에너지도 소비되고 또 자금 면에서도 그렇고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력을 좀 대폭 증강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처리하는 기간도 232일까지 거의, 그러면 이 부분에 매여서 제대로 된 기업활동이나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요새 어려운 이 시점에 국민들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이런 일들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시정을 좀 시켜야 되는데……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했으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개선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청구사건이 굉장히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도 청구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심판원 인력은 그것에 비해서 같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저희가 일제 이것을 당기기 위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만족할 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그래서 총리께서도 이 부분을 항상 간부회의 때마다 이 처리기간을 빨리 좀 당기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좀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판청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조세심판 늘어나는 거야 시대적인 추세니까 그것은 바꿀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계속적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러면 청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개선 요구하고 인원보충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관리하는 데서는 인원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가 21명 정도 증원 소요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간 반드시 관철해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제도개선보다 더, ‘주의’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오늘 문제가 잘 안 풀려 나가면 다음에 좀 더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이야기는 지금도 상향 조치를 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아니, 지금은 아니고, 이번에는 뭐 다 이렇게 하신다니까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미흡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강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국조실에서 잘 판단해서 조치를 해 주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다음으로 조세심판원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작년 4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보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양질의 국선대리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도 심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대상에 지방세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근거를 둘 것’과 또 ‘이 제도의 대상을 지방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각각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산편성 근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다가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지방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도 방향성에서 공감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행 것을 확장하고 추후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받지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13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역시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위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이 있는데 법령에서 다양한 위촉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명 중에서 23명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심판관의 풀을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실무경험을 갖춘 관세사 세무사 등의 위촉비율을 확대하고 비상임심판관 인력풀 구성에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는 등 비상임심판관 위촉방식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희가 지금 교수비율이 좀 많은데요, 관세사 세무사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교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저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심판관 위촉방식도 풀 구성할 때 공개모집 방식도 저희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박찬대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네요. 저렇게 하면 됩니까?
 제도개선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합의가 된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으로 해서……
 위원장님, 비서실 소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넘어가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이 죽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사회 부분에 있어서 여덟 명 중에 무려 다섯 분이 교수 출신들이에요. 교수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행정사회 분야의 사회일반 분야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행정사회 분야의 교수분들이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나 들어간 이 부분은 조금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그런 위원회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교수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기업인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또 이해충돌 부분이 있어서 제일 좀 세이프한 게 교수분들이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지적받아서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온실가스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위원장님, 이것 전부 다 보면, 내용 중에 보면 둘 다 국가온실가스 통계에 관련된 일이예요, 관리. 그러니까 녹색성장지원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이 두 부분을 함께 묶어서 제도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
 잠깐만요. 지금 몇 항, 몇 항이지요?
 23페이지 8번하고요, 27페이지 10번입니다.
 지금 23페이지에서는 녹색성장지원단을 직제 내로 편입하는 걸로 제도개선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종합체계는 요구사항을 3개로 나눠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것 주의, 그리고 프리즘 시정, 그다음에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환경부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제도개선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각 조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치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좀 부대의견 내지 반영되도록 그렇게 다……
 그러니까 국가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를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뒤의 지적사항은 3항 보면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하라고 이랬는데 또 그렇게 해 놓으면…… 녹색성장지원단 운영경비나 기본경비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러니까 아예 차제에 이 구조 자체를 온실가스 관련 부분은 어느 한곳에서 딱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지 않느냐, 기구를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부대의견 좀 달아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환경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은 거기에다 하라 이거지요? 전체 다는 아니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 전문위원?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여기 지적사항은 현재 위탁사업비의 항목으로 홍보예산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탁사업비 부분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합의 보신 부분은 이 센터 내에 별도의 홍보예산을 반영해서 하든지, 아니면 환경부의 예산 편성에서 하든지 하는 이 부분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한표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논의했던 건데 조금 더 말씀하시고,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성 예산은 환경부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김한표 위원님은 전체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지원단에서도 주 내용이 온실가스 감축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지금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이것도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에서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하고 또 국가온실가스 구축사업도 별도로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 관련 부분은 환경부로 넘겨라, 결국 한 목적을 갖고 일을 하는데 양 부처에서, 다른 기관에서 각각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중복 예산이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크다 이렇게 보고. 또 체계도 이게 안 맞다, 하나의 체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하기도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녹색성장지원단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실가스 관련 부분들은 범국가적으로 어느 한 부처에서 책임지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것은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는 게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그 부서에서 하고 있던 것을 저희한테 가지고……
 아니, 어떤 센터, 그러니까 지금 녹색성장지원단이 아니고……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것 아니고 센터가 다시……
 센터 이름이 뭐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러면 그 센터와 이 녹색성장지원단과의 관계는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원래 우리 지원단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했었고 그 센터는 배출권거래제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양 같은 걸 측정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보망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상으로는 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그러네요. 이 센터가 아예 독립되게 센터로 나와 있고 국무2차장 경제조정실 산하에 녹색성장지원단이 있고……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표 위원님 말씀은 이것에다가 또 부처는 환경부가 있고 하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온실가스의 감축 등이라 하면 좀 더 종합적인 체계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여기서 뭘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별도로 좀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이해하시겠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예 이 체제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하는 일이 지원단이라는 것하고 센터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나오듯이 여러 가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비효용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서 체계를 구축할 건지를 좀 고민해서 우리 위원회나 우리 김한표 위원님께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원래 이게 녹색성장이라는 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목표로,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걸 전제로 녹색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제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전에 김기준 의원님도 그와 관련된 법도 발의를 했었고, 그래서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저 또 하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규개위원 명단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경제 쪽에 민간……
 몇 페이지지요?
 11페이지인데요.
 이전에도 외감법 관련한 규제심사를 할 때 회계법인 센터장님이 참여하신 것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상당히 이해관계자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도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왕 이렇게 구성을 하실 거면 이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구성을 같이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위원 구성도 좀 함께 제도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하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서 국조실에서 집행하고요.
 40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총리비서실에서 국민과의 소통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성과지표에서 현재 해외연수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소통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실제로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정당원 및 시민사회단체의 소통만족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수립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비서실 이야기해 주세요.
김희락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김희락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을 해서 앞으로 정당 및 시민사회 소통강화사업 공히 이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집행액이 12억인데 여기 오른쪽 41페이지 보면 한 6억밖에 없는데 더 있는 건가요?
김희락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김희락
 아닙니다. 정당 및 시민사회 그 합친 예산이 연 6억가량 됩니다.
 여기 연수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공개를 안 하나요?
김희락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김희락
 시민사회단체는 공개를 합니다. 연수단 모집방법 자체를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하고요.
 43페이지의 부처 공통사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시정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으로서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불용 방지를 위한 억지성 집행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후속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불용액 면피성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 차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할 것’으로 하고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각 기관, 국조실하고 총리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 부분은 저희가 전 부처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런 지적이 있어서, 15년도에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총리실……
김희락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김희락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김희락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김희락
 예.
 위원님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위원장님, 아까 결론을 못 낸……
 알고 있습니다.
 일단 3항 부처 공통사항까지 하고 다음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가기 전에 아까 보류를 했던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사업, 3페이지에 대한 겁니다. 논의할 때 저하고 제윤경 위원님은 이걸 하나 격상해서 시정으로 하자는 거였고, 우리 김한표 위원님하고 홍일표 위원님은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홍일표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우리 김한표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이것 시정으로 하시지요?
 저도 시정에 동의합니다.
 그러시지요.
 아니, 시정이 반드시 뭐……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가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처음에 우리가 그런 큰 국가적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번 뭔가 새롭게 해 보겠다고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막상 또 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중복 문제라든지 또 예산의 과다, 중복 집행이라든지 등등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아마 중지를 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해 놓고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시정 조치를 한번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중복됩니다마는 이걸 할 때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예상을 못 했다면 좋은데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감액도 하고 확정할 때 이걸 좀 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잘하겠다 해서, 잘 안 돼 버린 경우여서……
 김한표 위원님 양해하시지요? 한번 양해하셔서……
 제가요? 그러면 뭐 이번에 한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베풀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재탕 삼탕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하면서 하니까 주의로 한 번 하고 다음에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 더 강력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좀 취하시고 그러시지요?
 다음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 범국민위원회?
 아니, 유사한 일들이 있으면 뭐 그러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또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주의로 한번 해 주셔서 경각심은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 줍시다.
 이전에 충분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부처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좀 약간 면피용 사업을 생각한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도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상당 부분이 특근매식비다 이것은 전제된 사안 자체가 조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지금 특근매식비가 1900만 원이잖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러면 여기가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다 합쳐서, 실무자까지 합치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꼭 그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일도 하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특근매식비 1900만 원 하려면 어느 정도로…… 이것 한 158일 이상 야근을 해야 지출이 가능하다고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야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것 담당하는 부서가, 총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야근하는 부서인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다른 일 말고요, 이 위원회 일로써만. 위원회 일로써 해서 예산을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자는 거였어요.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같은 경우에 1회에 10명이 30만 원씩 집행한다고 하면 40회 회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이게 의문이 있어 가지고 이것 보자, 더군다나 이런 것 때문에 훈령에 근거를 두고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굳이 이걸 그렇게 가겠다고 해 놓고 예산이 소요된 걸 봤더니 납득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주의로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라도 또 약속을 했으니까……
 아예 시정으로 하시지요.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그 자료 보고, 이걸 의결 안 하고 넘어가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 그러시면 조금 더 숙려기간을 주지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래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이게 안 끝나면 12시까지 딱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할게요.
 이 양반들 마치고 가야 하니까 이것 다 마저 해요.
 아니, 어차피 의결이 안 돼 가지고……
 아, 의결이 안 된다?
 아까 총리실 그것 때문에 의결이 안 됩니다.
 오셨나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러면 이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강은봉입니다.
김이교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김이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기획실장 김이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기해서……
 정창모 전문위원이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전문위원, 항목별로 하나씩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총 17건입니다.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수탁과제의 수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총 수입은 1조 1114억 원입니다. 이 중 5655억 원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서 자체수입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탁과제 수행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출연금 사업인 기관고유연구사업과 일반연구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둘째 수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부처에 과도하게 종속되어서 연구와 경영의 자율성이 훼손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수주의 경우 연구결과의 객관성,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수탁과제 수행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연구기관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연금을 대폭 지원하는 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위주로 시정요구(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체수입 산정방식을 현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이 직전년도 자체수입만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초과수입이 발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능률성과급을 자체수입 예산에 일정비율 편성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회 입장을 이야기하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연구회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제도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도한 수탁과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들, 방금 이야기했던 게 나타난 게 맞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도한 수탁과제 수행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라고 그동안 정부가 계속 방향을 이끌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건 자체수입 비중을 늘리면서도 일반연구사업에 대한 것도, 기관고유연구사업도 충실히 하고 연구․경영의 자율성도 훼손되지 않고 등등 이런 걸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후단 두 번째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수입 산정방식을 직전년도 자체수입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 여기까지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초과수입이 발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능률성과급을 자체수입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됩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연구기관 예산은 정부출연금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자체수입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은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탁 발주를 해 줘야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치를 정하고……
 그런데 현재 능률성과급이라는 것은 연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건데 그 능률성과급 이외에는, 매년 정부가 2~3% 인상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는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의 재원을 능률성과급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능률성과급 제도는 목표치 설정을 애초에 했는데 목표치를 초과달성을 해야 되고요.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의 절반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내년도 목표치는, 전년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10%를 달성했다 그러면 그게 베이스가 돼 가지고 110%를 기준으로 해서 또 120%를 해야 그다음에 또 초과달성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체수입을 무한정 늘려야 되는 이런 모순이 현재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현재 몇 개 기관은 자체수입이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R&D 수탁과제의 수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능률성과급을 여기에다가, 자체수입을 초과달성한 것에 연동시키면 대단히 지장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정무위원회에서 아예 자체수입 예산의 일정비율을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해 주면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하면서 또 우려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안)대로 합의한 걸로 하고요.
 2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쪽입니다.
 결산잉여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결산잉여금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적립금의 한 40% 이상을 자체 연구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또 동 연구사업의 부실집행 문제라든지 직장어린이집 경비 등 경상경비로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개발적립금을 기관운영비 연구지원비 정책연구비 등으로 이렇게 세분화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요를 해당 비목에 맞추어 집행할 수 있도록 기관에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입장.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기본적으로는 수용인데요. 다만 여기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에서 자율성을 100% 부여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연구개발적립금의 취지, 2013년도에 도입했는데 그때 도입할 때 취지가 그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정비율을 연구에 활용토록 하라는 도입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자율성을 확대하지만 그 비율만큼은 관계부처와, 또 저희가 이것에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거쳐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연구개발적립금의 40% 이상을 자체연구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연구개발적립금을 기관운영비 연구지원비 정책연구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연구개발적립금의 40% 이상하고 실질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나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현재 기관운영비 연구지원비 정책연구비 중에서 정책연구비에 해당됩니다, 지금 40%로 해당되는 부분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하고, 기관운영비 연구지원비로 활용한 부분은 자율성을 완전히 부여를 하는데 정책연구비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0%로 돼 있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50%로 상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본원인이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적립금의 재원이 원래 연구비입니다. 연구비에서 나왔는데, 연구비로 나온 재원을 활용할 때 정부가 경상비라든지 연구 관련 다른 비용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충분히 보전을 못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라, 다만 원래 재원이 연구비였기 때문에 일정비율은 그래도 연구비에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비로 일정비율, 어느 비율로 쓸 것이냐 하는 건 저희가 정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국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1년에 100명씩, 300명 정원 중에서 100명 혹은 80명씩 이렇게, 물론 지방에 이사를 가기도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좀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연구개발적립금의 원래 취지가 어느 정도 연구에 활용하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취지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시정요구(안)대로 위원님들 뜻이 모아진 거로 하고.
 전문위원님, 3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7쪽입니다.
 연구기관 인건비 집행잔액 불용처리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작년도에 한 305억 5000만 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불용처리 대상이 206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지침이 모든 정부출연기관이 인건비 예상 집행잔액을 미배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구회하고 소관 연구기관은 이 미배정액을 위해서 마지막 분기 말 또는 12월 중 인건비 집행잔액 추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김한표 위원이 지적해 주셨고요.
 시정요구(안)도 보시면 ‘국무조정실은 연도별 세출계획에 따라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인건비 미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인상율의 확보 등을 고려한 공통기준을 마련할 것’,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별 다른 게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9쪽입니다.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고 차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84.7%인 2636명입니다. 이 중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572명인데 이 중에서도 15.7%에 해당하는 90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의 경우에 기간제 적용 대상의 예외입니다. 수탁과제 수행을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 관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계속 늘거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연봉과 성과급 비율을 보니까 13개 연구기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능률성과급을 적게 지급하는 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연구기관 자체 개선노력과 관련된 근거 규정의 정비 그리고 재정 당국의 협조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두 번째 ‘출연연구기관은 연봉과 성과급 지급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은 주의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회 입장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입니다.
 앞부분의 부분은 시정요구(안)에 있는 대로 재정 당국의 협조, 즉 티오를 저희가 기재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수용을 하겠고요.
 뒷부분은 이미 금년도 2016년도 4월에 규정 개정 등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완료했다는 것이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현재 연봉과 성과급 지급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부분이 23개 연구기관마다 제각각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6년 4월에 저희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면서 이 원칙을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도를 개선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지침을 줘서 실제 그렇게 다 집행이 됐나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올해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적사항은 그대로 있고요.
 됐는지 안 됐는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키지 못한 기관들이 무슨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재정의 한계 때문에 못 지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하고 적극적 협조를 해서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후반부도 지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전체가 다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우리 전문위원은 주의 의견을 내셨는데 본인들이 또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한번 좀 그렇게 약조를 받고 제도개선 쪽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한표 위원님은 전반적으로 너그러우시구나.
 제 위원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어쨌든 재정 당국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잘되고 있나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게 지금 현재 쉽지는 않습니다. 재정 당국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해 주려면 어느 정도 인건비 출연금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요 아마 출연금 쪽에서 상당히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도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앞의 능률성과급 부분을 조금 손을 보면 어느 정도 또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건비 확보할 때 자체수입에서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역시 출연금 부분인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티오를 기재부에서 받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이 안 되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선 15페이지의 표 보시면 블랭크로 되어 있는 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 산업연구원이겠지요, 산업연구원 성과급……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건 대상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러면 이렇게 표를 보면……
 전문위원님!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왜 시정요구가 주의로 되어 있지요,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주의……
 저도 제도개선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게 실제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차별이? 전문위원 아세요?
 15페이지가 그것 아니야?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5페이지에 각 기관별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로 안 보고 비율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온 것은 없어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비율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100% 다 지급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일부만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랭크는 대상자가 없는 것이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사무총장 이야기는 이제 전체로 다 없어진다, 다 100으로 된다 그런 뜻인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노동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수행을 해 왔는데 저희 출연연의 재정지침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가는 것으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불이익을 가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거의 100% 지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올해 4월에 이와 같은 조치를 했으니까 참작사유로 해서 한 단계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여서……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은 적절했던 것 같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두 분이 지금 이것을 감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동의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4항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개선 필요에서 시정요구(안) 앞부분에 있는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출연연구기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안을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내고 하니까 일단 정회했다가 다시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전 회의는 정회를 하도록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4항까지 했고요, 5항 연구기관의 정보화 추진 개선 필요부터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7쪽입니다.
 정보화 추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15년도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68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보니까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개발적립금, 수탁사업비 등으로 아주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예산심의 과정을 어렵게 하고, 기관의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업무를 학술정보팀, 예산팀 등에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문인력이 없는 기관이 상당수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정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아주 낮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예산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이 부재하여 시스템의 개발 중복 등 예산낭비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기관이 사이버보안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시 현행 정부의 정보화 예산편성 내역을 참조해서 동일 항목에 통일해서 일목요연하게 편성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화예산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보화부서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회 입장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두 가지 사항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지금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통합․조정 기능을 할 만한 전문인력이 있나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금년도 2016년 4월에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지금 그 외에 저희 법정기구 중에 기획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평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정보화 분과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통합․조정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기본체제는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적어도 사무총장님 밑에 직접적으로 전산․정보화에 관련된 전문가, 예를 들면 사무관이라든가 서기관급이라든가 5급이라든가 4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저희 충원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채용을 해서라도…… 이게 지금 전체 돈이 1년에 168억 나가는 돈 아닙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8억 중에 제대로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집행됐을 때 제대로 효과가 나게끔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대로 평가하고 이것은 꼭 집행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둬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한 명만 있을 때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견제기능이 부족해 가지고 그 양반이 전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기관에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을 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견제기능도 서로 좀 맞춰 가지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서로 의견이 모아지니까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밑에 있는 여러 각 기관들은 단순한 집행기능을 하고 여기서 통합․조정․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기관으로서 기획평가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인력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보화부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세 사람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향후 더욱 확충을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그런 내용을 참작하고 시정요구(안)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6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1쪽입니다.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정리한 게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청사 건립비용 차입에 따른 기관 운영 애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에 신청사 건립비용을 충당하지 못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 350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 기관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재원 마련 때문에 자체수입에 곤란을 좀 겪고 있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에 종전 부동산이 미 매각된 상태에서 이전을 추진하면서 청사 건립비용 271억 4300만 원을 차입해서 청사를 준공했는데, 원금 상환하고 이자비용 그리고 종전 부동산 유지비용까지 발생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연구회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지방 이전에 따른 차입금 발생으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사항으로 봤습니다.
 연구회의 입장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시지요.
 시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게 불가피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안 돼서 차입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두 가지 연구원인데요. 법제연구원의 경우는 지금 12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자체 수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방법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는 아예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경기도 의왕 소재에 있는데 그 지역이 상업용도라든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시 매입을 해 주는 방안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 두 연구원이 무슨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아니에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좀 불가피한 사정 아닌가? 그런데 위원님들, 오늘 지금 유형을 다 보셔서 아시지만 시정이 상당히 중급인데,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물론 계획을 좀 더 미리 세운다든지 또 매각이 안 되면 총장께서 이야기하는 그거에 따른 대책을 빨리 마련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유형으로 봐서 이렇게 중한 건가 하는 의문이 조금 있는데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시정사항에 보시면 사업 추진방식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방식 그런 것들을 약간 변경해서 그런 방법을……
 물론 그렇더라도 지금 대체적인, 징계양정은 아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 보면 중한 정도에 속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의나 제도개선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는데, 제가 안전행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을 할 때 지방 이전 기관이 이게 안 되는 게, 15회 동안 유찰되고 이렇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도시계획상 안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도시계획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해 놓고 자꾸 유찰되는 것은 실제로 저것을 이전하고 싶지 않을 때 보통 이런 것을 해요. 왜냐하면 공공청사 용지로 다 묶어 놔 놓고, 공공청사 용지를 누가 사겠어요, 정부기관 내에?
 하여튼 그것은 안 되고 시정 정도로 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은 결산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용도를 바꾸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낮출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연구원이나 연구회가 아니고 기재부를 오히려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법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나마나 조그마한 기관이겠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되지만 총리실 정도는 나서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강동구입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의왕시 같으면 그런 데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용도를 바꾼다든지, 제일 문제가 주로 도시계획 용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하든지 총리실에서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총장께서는 이것을 수용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 여력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는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사거나 다른 기관이 사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공공용도로 묶여 있는 한 매각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안전행정부의 정책기획관 할 때 보면 이 건물을 비워 놓거든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쩔 줄 몰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다음에 그 상부기관들은 가만히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그쪽에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 R&D 센터 같은 것 안 넣으면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약간 배짱을 튕기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당해 기관은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건물을 못 쓰게 되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재원 낭비가 돼요.
 지자체에서는 턱도 없이 그런 데다가 무슨 R&D 센터 넣어 주지 않으면 못 바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는 뜻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총리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행자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의왕시에 지방교부세 주면서 조건을 달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압박을 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예, 김한표 위원님.
 아마 저게 시정으로 한 연유가, 이번에 유찰이 열다섯 번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사물을……
 이 유찰이라고 하는 게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씩 됩니까? 그 입찰하는 부분이? 지금 열다섯 번을, 15회에 걸쳐서 국가사물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빙빙 돌렸다는 말씀이지요, 속된 말로.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13년 이후로 지금까지……
 13년 이후에?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도록 계속 내버려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시정 쪽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연구회도 너무 무관심하다, 물론 재정 당국에서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풀어 주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해당 주무부처인 연구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열다섯 번이나 유찰될 때까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보고만 있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정조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요, 좀 가혹한 이야기지만 예산을 팍팍 깎아 가지고 압박을 줘야 돼요.
 국가 건물이 막 노후화되는데도 자기들은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 놔둬 버리고 면피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공고만 내고.
 그다음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건물을, 그것도 서울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건물을 입찰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자기 개인의 건물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뭐 진짜 의왕시장 찾아가 가지고 정말 사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바꿀 텐데 그런 것 안 합니다.
 그리고 의왕시장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나간 것만 해도 자기 지역에 있던 시설이 하나 나가 가지고 배 아파 죽겠는데 그게 그냥 팔리는 것도 용납을 안 하거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 페널티가 없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법제연구원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두 사례를 약간 다르게 볼 필요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매각해서 충당을 못 하는 경우는 좀 불가피성이 있을 수가 있지만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이든 아니면 실제 노력이든 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과정에서 정태옥 위원님이 행자부에서의 오랜 공직경험을 살려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 납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유형으로는 시정이 가중되어 있고 좀 과중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 연구회뿐만이 아니고 기재부 포함해서, 이 연구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연구원 또는 부처가 훨씬 노력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좀 미흡하다는 의미에서 시정요구(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의 2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4쪽입니다.
 지방이전에 따른 두 번째 사항인데요. 통근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한 3억 38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이전이 완료된 작년 2015년도의 경우에 22억 9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구기관의 특성상 우수 연구인력의 이직을 최소화하고 우수 신규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직원의 지방 이주가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 통근버스 운영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근버스 운영이 직원 이주율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통근버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이 예산확보 여부와 이용자 규모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종시가 출범한 지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고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는 갑작스러운 통근버스의 운영 축소․중지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기관 직원들이 현지 정착을 위한 준비를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 운영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연구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정부기관하고 저희 연구기관하고 근본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가 정부기관의 경우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전원이 다 세종시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기관의 경우는 한 40% 정도가 단기계약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반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이분들은 현재는 수도권에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근무하는 분들을 세종시로 영구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가혹한 것 같고요. 향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면 충청권에서 주로 채용하는 쪽으로 바뀌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계획이 없다는 부분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정부가 매년 이 예산을 줄여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축소를 해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간의 사정을 종합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역시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의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6쪽입니다.
 지방이전에 따른 세 번째 문제점인데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방이전을 전후해서 최근 4년간 연구기관의 이직률을 살펴보니까 지방 이전 2~3년 전과 이전 첫 해에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정책연구 노하우를 보유한 연구책임자들과 30~40대 주요 연구인력의 이직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구인력 유출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에 있어서도 연구기관의 수요조건을 충족하는 신규인력의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강구, 독신자와 비정규직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우수 인력 유출방지와 신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으로 보았습니다.
 연구회 입장은 어떠세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하에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좀 과중한 것 아닌가, 유형으로 보면? 지금 오전하고 오후하고 우리 위원님들 대강 양정이……
 전문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을 시정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시정을 했던 기준으로는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했지만 해태했다든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그런가요? 어때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이직률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하게 한 측면이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좀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의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의 정도?
 그러시지요. 주의 정도로 하시지요.
 그러면 시정요구(안)에서 이것은 주의로 하시고요.
 6의 4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네 번째 문제점인데요. 과다한 출장비 지출 문제입니다.
 연구기관이 서울 세종시 울산 부산 나주 진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회의 참석, 업무협의 등을 위한 출장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보니까 이사회, 각종 평가회의, 업무협의 등이 서울에서 과다하게 개최되고 있고 각 연구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행사, 학술회의 등이 교통이 편리한 서울에서 개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2013년 대비 2015년 출장비 증가율을 보니까 최소 2배에서 12배까지 출장비가 급증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출장인원의 최소화, 화상회의 활성화, 학술회의 등의 연구기관 소재지 개최 등 지방이전 후 급증하고 있는 출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연구원.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정태옥 위원님.
 화상회의 활성화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의 5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1쪽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당초에는 국토연구원하고 세종시로 같이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이 종전부동산의 매각 지연하고 입주공간 부족 등을 핑계 삼아서 세종시의 민간 건물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가 보니까 그 건물이 뭐 일반음식점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해서 연구환경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책연구기관인데 기관의 대외적인 위상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찾아보니까 세종시에 향후 사무실 전용 건축물의 건립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는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정숙한 연구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청사이전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연구회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다시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입주할 때 사무실 전용 건축물이 없습니다, 세종시 현재 사정에서는요.
 그래서 당시 불가피하게 그쪽을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5년이라서 만약에 도중에 사무실 전용 건물이 나와서 이전을 해야 되면 또 그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할 때는 이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노래방이나……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입주할 때부터 현재까지는 사무실 전용 용도의 건축물 자체가 없습니다, 세종시 내에. 그래서 일반 상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상가에 들어가면서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거의 단독으로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한 1년 경과하면서 위아래에 다른 시설물이 꽉 차면서 완전히 뭐 상가 한복판에 들어가 앉은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빈 건물에 들어갔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좀 다운해도 될 것 같아요, 주의 정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정을 해야 확실하게 이전을 한다는 의미는 있는데, 또 시정으로 강하게 하면 우리 총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뭐 계약을 해지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되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주의 정도로 하시지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요.
 예, 주의로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3쪽입니다.
 이사회와 기획평가위원회 등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14년도 12월에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한 이후에 2016년 5월까지 이사회와 기획평가위원회 등 총 6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당연직 이사인 정부부처 차관급의 참석은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 대리 참석하는 3급 이상 공무원도 참석률을 보니까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60차례 회의장소를 보니까 52차례나 강남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무조정실과 연구회는 이사회와 기획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차관급 인사가 정기 이사회와 중요 결정사항의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고 지방 이전의 취지를 살려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보다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연구회는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 연구회 입장은 수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관급…… 그러니까 저희 이사회 구성이 차관 8명과 민간이사 8명, 이사장, 이렇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관 여덟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여시키는 것 자체는 저희 영역을 벗어나는 사항이라서 국무조정실에 건의를 하는 수밖에……
 그것은 조금 미온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정태옥 위원님 하시지요.
 이 부분은 지금 정무위원회 예결소위에 그런 권한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좀,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체위원회가 이야기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실제로 정부를 보면 어지간한 것은 대부분 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차관이 이사회 이사로 되어 있는데 참가를 안 합니다.
 참가를 안 하면 밑의 사람이 대리를 하면 되는데 밑의 사람도 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제로 바쁘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 차관이 안 가면 실장? 실장 절대 안 갑니다. 그럼 그 밑의 국장급 정책기획관이 가는데 정책기획관이 가면 이번 달에는 선진화기획관이 가고 다음에는 정책기획관이 가고 다음에는 지역발전정책관이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 가지고 정말 회의가 춤을 추는……
 그러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제도를, 차관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불필요하게 각종 이사나 이런 사람들의 직급이 높아져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권고를 해 주는 것이, 권고한다고 솔직히 정부에서 별로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건 정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 가지고 관철시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전에는 가면, 오래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출장비를 줬기 때문에 차관님들 참석하거나 실장님들 가면 한 50만 원씩이나 30만 원, 20만 원 줬는데 이제는 공무원 그것도 안 된다 해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가니까 누가 가냐 하면 전부 정책기획관들이 가는데 정책기획관들도 나름대로 다 바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참석하고, 실제로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의 담당 사무관이 국장들 돌아가면서 모시고 가느라고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 요구 내지 제도개선 요구를 차라리 직급을 낮추는 쪽으로, 그걸 지금 당장 즉석에서 답하기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이 보기에는 반드시 차관이 당연직 이사가 되어야 됩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법률사항입니다. 출연연법에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걸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자, 그런 거야말로 국조실에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더라도 3급 이상 공무원 참석률이 낮은 것은 뭐지요? 방금 정태옥 위원님이 설명했지만 그래도 그 대리 참석하는 분은 와야 되지 않은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민간이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거고요. 그렇게 과도하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차관이 안 오니까 그 밑의 실장은 당연히 안 오고, 2급은 정책관인데 정책관도 안 오면 3급이 과장이거든요? 과장이 대리 참석하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낮다고. 지금 이 표현 자체는 그런 거지요. 3급조차도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관이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 법에 따라 다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차관이 꼭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제도개선 사항으로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그다음 대리자를 아예 지정을 해 놓든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꼭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동감하고요.
 하나 먼저 팩트가 당연직 대리참석률이 이사회는 65%인데 예결․평가․기획 분과는 0% 해서 분과는 더 참석을 안 해 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현실적으로 분과는 상당히 자주 열립니다. 거의 매주 열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아니면 위원을 바꿔야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분과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냥 제도개선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좀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국무조정실 담당 국장님이 와 있으니까 한번……
 누가 있어요?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고……
장상윤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장상윤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입니다.
 지금 이사가 법에 차관급으로 규정이 돼 있고 아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국장급이 주로 대리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고, 대체로 보면 위원들 직급이 차관급 이상으로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회의에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려면 낮춰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참석률을 높이려면 이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독려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사회나 거기에 차관으로 했다면 그 이유에 맞게 출석을 하든지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낮추든지 할 필요가 있어서, 지나치게 낮은 이 출석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올려 갖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야 경각심을 주고, 바꿀 것 같은데……
 주의나 시정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최소한 시정 정도로 하고……
 시정으로 할까요?
 최소한은 아니고요, 시정이 현재 가장 높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시정으로 하지요.
 국조실의 담당 국장님,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냥 면피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것은 좀 개선하세요, 이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국조실이나 연구회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5쪽입니다.
 연구회 이사장의 비상근 문제인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임기가 3년 비상근입니다. 2005년도 통합연구회 출범 당시에 정부는 외부의 저명인사 영입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연구성과를 제고하고자 이렇게 비상근으로 했던 것입니다. 현재 연구회가 26개 연구기관의 경영과 연구기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무조정실은 비상근화한 당초 취지에 맞게 이사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연구회 사무총장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이 이사장을 상근화해서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연구회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이게 국무조정실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연구회 입장에서는 수용입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의 담당 국장……
 아니, 됐습니다, 됐고.
 다른 위원…… 우리 김선동 위원님이 또 문제 제기 하셨네.
 지금 이사장님의 예우를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하고 있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이사장의 경우에 장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급여는 별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근화했을 때 이 사람을 실제로 장관급으로 예우를 해 줘야 되면 봉급이 나가야 되고 수당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비서 문제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비상근으로 한 것은 우리 정부 전체의 장관급의 숫자를 맞추려고 사실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국조실에서 오신 국장님, 그거 그렇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앉아 있을 문제는 아니에요.
장상윤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장상윤
 예.
 그다음도 들어 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오케이 하고…… 자기 연구회에서는 다 상근하고 싶지요. 자기가 모시는 이사장 다 장관급으로 해 가지고 여비서 있고, 장관급으로 해 놓으면 여비서 1명뿐만 아니고 그 밑에 수행원만, 직속 수행원만 5명 정도 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장관급에 대해서 봉급만 주는 게 아니고 5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국조실에서 오케이 하는데 그것은 한번 이런 것을……
장상윤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장상윤
 의견을 말씀……
 의견이 있으면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장상윤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장상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상근화했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이 상태로 놓고 가면 약간 부조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사장께서 법에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막중한데 비상근이다 보니까 업무에 풀타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몰입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사무총장이 계시지만 사무총장에게 위임돼 있는 게 굉장히 법상으로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조화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법을 바꿔 가지고 다시 상근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무총장의 지금 권한을, 역할을 많이 부여해 가지고 비상근으로 하시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크게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구회의 업무 실태를 좀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저희가 그 대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니까 과중한 업무가 되거나 일이 안 된 것들이 발견된 건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약간 부조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연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이 연구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정부에 수십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신 분 있지요? 그분도 그 전까지 수당만 300만 원 받았고,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밖에 못 받아요. 거기도 장관급으로 돼 있고. 그다음 뭡니까,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인가 그 자리도 그렇고. 이런 자리가 각 부처별로 다 서너 개씩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다 모으면 몇십 개가 됩니다, 장관급으로 해 줘야 될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제도개선되기에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쭉 검토가 돼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연구회 민원을 받아서’라고 하면 좀 심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물론 국회에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구회와 국조실이나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아니면 정부 전체에서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이고.
 당장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왜 이게 우리 결산의 지적사항으로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해태가 있었고 어떤 업무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개인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정태옥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다 제도개선 한다고 해서 다 장관급으로 해 버리고…… 이게 맞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이대로 놔둘까요, 아니면 이 자체를 보류해 버릴까요?
 이 문제는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능은 정무위원회의 예산결산이지 않습니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물론 연구회 이사장에 대한 문제만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정태옥 위원님 의견대로 하면……
 이것을 제도개선이 아니라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문제가 전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김선동 위원께서 또 이렇게 제기를 하셨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항목은 놔두고 그냥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빼는 것은 좀 그렇고.
 위원님들 의견을 이야기 좀 하시지요.
 그러면 그 위에 김선동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은, 지적사항보다 한발 더 나갔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 자체를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김선동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적절한지 검토를 해 봐라, 거기에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 연구회 사무총장에게 권한 위임을 더 많이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의 근무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사항의 개선사항이 곧바로 이사장을 상근화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 자체를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또 더구나 결산 사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이야기하시고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정요구에도 이사장 상근화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무총장의 권한을 적절하게 강화해서 비상근화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의 부담이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장관 대우를 받으면서 상근하는 것에 대한 예산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사무총장의 권한이 무엇인지, 이것을 올려주는 데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 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대강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앞부분의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사무총장 권한을 확대한다든지 이사장 권한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뒤의 제도개선에 나오는 것처럼 ‘상근’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너무 무게 중심이 흐르니까 이 앞부분의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제도개선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문구는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고…… 그것을 좀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종 의결이나 또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문구를 잘 만들어 이런 취지,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문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9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8쪽입니다.
 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연구회는 서초구 외교센터와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신관에 스마트워크센터 두 곳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북 스마트워크센터의 활용도가, 표에 보시면 강남은 한 28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67명 이렇게 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이렇게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는 강북 스마트워크센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이렇게 시정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연구회 입장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입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년도 하반기 9․10․11월 통계입니다. 강북 스마트는 좀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16년도 들어와서 보니까 활용 인원수가 대폭 늘어서 현재 강남 스마트워크의 한 절반 수준 정도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북 스마트워크의 경우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임차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회의장도 갖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요구로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또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가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을 보면 시정이라고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시정이 되는 건지 좀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주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기준이 다 높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전과 오후가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우리가 사실 국한되는, 국한보다는 보고를 우리가 참작하다 보니까 지금 기준이 약간 상향돼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우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이 개소일이 보면 작년 9월이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1년도 안 됐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좀 미흡했는데 또 올 초에는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기준은 우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들었고, 그동안 19대 때 해 왔던 게 변상․징계는 특별하다 하더라도 시정․주의․제도개선의 사실상 차이라는 것은 그 부처에 경각심의 정도와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고려하는 내용이지, 물론 분류기준상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강북 스마트워크센터는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불편한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행정부의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굳이 이렇게 여기서 별도로 두 군데 스마트워크센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나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지금 사용 인원을 보시면 이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수치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연구기관 애로사항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들이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도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출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종합청사나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출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GPKI 인증이 없으면 거기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정무위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현실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워크센터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강북의 경우에 지금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은평구에 소재해 있는데 불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3호선 불광역에서요. 그게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거리도 아주 가까운 편이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더 활용하는 것을 봐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더 불필요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오히려 이게 또 지방…… 아니, 사실상 이게 서울 출장이 너무 많다는 지적하고 좀 맞물려 있는 내용이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래서 그 예산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예산은 이렇게 확보하기도 힘든데, 오히려 서울 출장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런데 금방 보고드린 대로 강북 스마트의 경우는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세종시에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서, 교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회의시설 같은 게 충분치 않아서 외부 인사들과 회의를 하는 경우에 세종으로 부르는 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왕복할 때 편도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 현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위원님 말씀은 이 요구사항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및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없애도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 예산이 4억으로 돼 있는데……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이 4억은 전액 강남 스마트워크센터 임차비용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운영비는 거의 안 들지요, 이것?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이 4억은 강남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비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임차비용입니다.
 임차비용이니까, 이게 지금 저거하면 실제 운영비 거의 안 들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거의 안 듭니다.
 있는 것도 없애면 그것도 아무리……
 그때 봤을 때는 운영비 꽤 있던데요?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강북이 운영비 얼마 냅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강북 스마트워크는 별도로 운영비가 들지 않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강북 스마트워크센터가 한국행정연구원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정연구원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북 스마트워크는 일부 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부건물이라고 해서 그게 전혀 공짜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회비용이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면 다른 데서 또 쓰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혀 무료다, 무상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총장께서 보고하니까 제 위원님, 일단은 ‘다른 용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렇게 병렬적으로 해 놓고, 다만 내년에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면 확실하게 다른 용도로 하는 것으로, 한 번은 이렇게 유예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요.
 이야기하셨던 그런 방안이라면 꼭 시정보다도 주의로 하자는 의견도 타당한 것 같으니까 이 요구사항은 주의로 하고, 다만 방안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하는 것 그리고 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렇게 병렬적으로 하는 대신에 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잘 보고를 하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0항에 대해서……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9쪽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전문성 활용 교육․훈련․자문 프로그램 폐지 문제인데요. 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한 1억 원 정도만 연구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19억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책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경력인사, 즉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그 연구결과의 법제화, 정부부처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활용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정부예산안에도 편성이 없었고 또 우리 정무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추진도 않고 연구용역만 주고 폐지했습니다. 동 사업을 보면 아주 부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정부는 이 사업의 발의부터 폐지까지 과정에서 관련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주의 사항으로 봤습니다.
 예, 연구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억을 세워 가지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 과정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취지는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각 연구기관에 배치를 해서 한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19대 국회 야당 위원님들 몇 분과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 ‘결국은 공무원 복지프로그램 아니냐?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갈 데 없는 곳이 많은데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만 혜택을 지나치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연구기관에 객관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수행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고 하반기 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많은 사안이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거였네요? 그렇게 보면 또 우리 전문위원님,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주의가?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이것은 뭐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주면 다 좋은 예산인데, 표현은 저렇게 하셨지만 속내는 정확히 표현하면 내 느낌에 기재부에서 예산 재배정 안 해 줘 가지고 못 썼을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뭐 떡 갈라먹듯이 다 좋아하는 좋은 예산인데, 그런데 그것 안 한 것은 실제로 집행이 안 된…… 그것 맞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기재부에서 예산 재배정 안 해 줘 가지고 못 해 준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시정 요구를 그대로 유지할까요?
 (「예. 끝났어. 끝난 거니까」 하는 위원 있음)
 끝난 거여서 시정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1쪽입니다.
 통일 관련 연구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속도를 조금 빨리 하십시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작년도에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20개 연구기관이 통일 관련 연구사업에 57억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회에서 통일연구원에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업을 기획․조정토록 몇 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정책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연구회는 통일 관련 연구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협의를 통해서 소속 연구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기획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연구회 입장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실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빨리 압축적으로 이야기하시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통일정책연구협의회는 연구회 산하 24개 기관이 모인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 개의 단일한 대안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기획평가위원회의 통일정책연구심의분과를 별도로 두어서 여기서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통일정책연구협의회의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권한을 부여해서 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절차에 조금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실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 안 했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19대 국회에서 그 위원회가 불필요하다, 통일정책협의회라는 기존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위원회를 사실은 만들었다가 없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24개 기관이 합의를 이루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라서 결국은 그 권한을 별도기관이 아닌 법정기관인 기획평가위원회 산하에 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기획평가위원회라는 게 현재 기존의 위원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기존의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위원회에다 그런 역할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전에는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 했고 저희가 통일정책연구협의회와 유사한 다른 조정기구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아니, 방향도 다 맞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협의회가 안 했으면 그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결산 때 지적해서 바꿀 게 아니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우리 연구회에서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하십시오.
 오늘 보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연구회의 많은 제도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게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김성원 위원님도 이것은 오히려 유형으로 봐서는 주의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하시지요.
 지금 41페이지, 우리가 통일 관련 연구 기획․조정기능 하는데요, 이게 33페이지의 기획평가위원회 운영 개선하고도 또 맞물리는 거거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기획평가위원회가 잘 안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 통일정책협의회 말고 또 거기서 하게 하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기획평가위원회의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지적된 사항은 이사회 분과위원회입니다. 이사회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아니면 주의 정도로 격상을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의 정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 제도개선 필요하면 좀 많이 하십시오, 알아서? 국회까지 오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뒤에 국조실도 있고 하니까.
 주의로 하도록 하고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2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4쪽입니다.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9개 기관의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됨을 지적하셨고요. 9개 기관의 26개 과제가 특히 집행률이 80% 미만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연구원의 경우에 수시연구과제 집행 부진과 연도말 과제선정 문제 등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무조정실은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사업 중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출연금 지원을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시정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연구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실제로 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두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이 부진해서 한 것이 있고 쓸데없는 사업에 돈 적게 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다음에 보고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사업유형별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12항, 그러면 이것은 일단 위원분들의 합의가 된 것으로 하고요.
 13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6쪽입니다.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사업 수행방식 재검토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국제행사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를 억제하고 국제행사의 지속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정도가 되는데요, 집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4년 동안 결산내역을 보더라도 과다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에 재정사업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수탁용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동 사업도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이 실수요 부처의 수탁용역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예.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재부가, 의뢰기관이 수요부처이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하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8쪽입니다.
 이사회 결산 승인 전 성과급 지급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잉여금 사용은 익년도 3월 말 결산 이사회 의결 후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교통․노동․법제)을 제외한 21개 연구기관이 능률성과급을 당해 연도에 분할지급 또는 연도 말 자체 가결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결산 이사회 승인 전에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시정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연구회의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사항으로 봤습니다.
 연구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회의 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16년도 4월에 이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렇게 시정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15항 보고하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9쪽입니다.
 연구 중단자에 대한 부적절한 경비 지원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안식년 특별휴직자에 대한 해외 체재비 등 경비 지원은 출연금이 아닌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개 기관(대외, 산업, 정보)은 2015년도에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 지원하였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렇게 하신 걸 보시면 ‘국무조정실과 연구회는 해당 연구기관에게 특별휴직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지양하고 특별휴직자에게 지급한 출연금 사용분에 대해 원상복구, 회수 등 다양한 사후조치 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시정으로 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연구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정부 측에서는 수용이 곤란한 내용입니다.
 사유를 좀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지적사항에서 ‘안식년 해외 체재비 등 경비 지원을 출연금이 아닌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경비는 보통 경상운영비나 연구 관련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상운영비든 연구 관련 사업비든 재원이 출연금이 절반, 자체수입이 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때도, 이게 지출할 때는 출연금에서 나왔는지 자체 수입에서 나왔는지 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만 출연금 재원이기 때문에 활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한 것은 저희 연구회 회계 시스템에 맞지 않는 지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평균적으로 출연금하고 자체 사업이 앞에 보고드린 대로 5 대 5 정도가 되는데 몇 개 기관들, 예를 들면 청소년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그다음에 통일연구원 이런 데는 정부 수탁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 2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기관은 만약에 출연금 재원을 못 쓰게 하면 안식년 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기관 간의 차별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기 전에 보충해서 전문위원 좀 설명을 해 보실래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지금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체 경비나 출연금이나 구분 없이 이렇게 연구지원비로 되어 있어서 이 지적사항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지금 사무총장님 얘기가 맞다는 거지요?
 아니지.
 그러니까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 지적이 타당하다고 지금 주장하시고……
 아, 이 지적이?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안식년 특별휴직자를 자체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 출연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체 재원으로 이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금 이것 아니에요?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출연금과 자체 재원의 구별이 모호하니까 출연금 지원을 지양하는 것을 하기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또 자체 재원으로만 하라고 하면 몇 개 연구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자체 재원이 없거나 이걸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걸 실현시킬 방법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입법보좌관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제가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안 됐습니다. 차후에 분석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나서 쓰셨어야지.
 그다음에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그 앞에 지적사항 전단에 ‘안식년 특별휴직자에 대한 해외 체재비 등 경비 지원은 출연금이 아닌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 규정에 나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경비가 통상 경상경비에서 나가든지 연구 관련 사업에서 나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은 경상경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경상경비도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과 자체 수입이 5 대 5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갔는지는 불확실하지요.
 경상경비로 나가는 것은 가능한데 그게 출연금이냐, 자체 재원이냐 이걸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저희는……
 그러면 앞부분은 알겠고, 거꾸로 뒷부분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 지원했다 이것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금지하고 있지 않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는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아까 경상비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면?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 지원을 지양하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앞부분은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두 개가 일단 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도 어렵다,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있는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 지원한 것은 제도개선이나 이렇게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떠세요? 잘 모르면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대답하시든지…… 어떠세요?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 이런 걸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특별휴직자에 대한 해외 체재비 등 경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식년 맞은 사람한테 해외 체재비까지 줍니까? 그냥 자기 월급 가지고 안식년을 보내도록만 하는 것 아니에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일부 체재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제도상.
 해외로 갈 경우에는 체재비도 지원해 줘 왔나요, 지금까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제가 좀 보충보고를 드리면요, 저희 연구기관 우수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대학으로 나가는 건데 대학하고 저희하고 정년이 5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페이버를 주는 방안은 찾고 있는데,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들 해외연수 나갈 경우는 체재비를 전액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어렵고 일부 이사비용이라든지 일부를 좀 보전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가는 건 무슨 연수나 이런 거지 무슨 안식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급 연수의 경우가 안식년하고 좀 비슷한 저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건 그 성질상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것은 향후에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앞으로 고쳐 주는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그럽시다.
 금방 늦게 오셔 가지고 하나를 금방 마무리하셔 버리네.
 앞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총장께서나…… 전문위원은 한번 보세요. 이게 예결위에서 나왔던 문제의 지적사항이에요. 거기에서도 몇 가지에 대한 제도개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의미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참고하시고.
 이야기한 대로 뒷부분에 있는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 보는 걸로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고, 내용 역시 제도개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앞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합의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항 보고해 주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0쪽입니다.
 KDI 연구원 개인의 임의적인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작년도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KDI 보고서를 인용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에 6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렇게 홍보했는데 이 보고서가 당시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이 작성해서 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공문 없이 이메일로 제출한 비공식적인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KDI는 동 보고서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지도 못했고 기록물 관리도 부실하고 비공식 보고서로 보고서의 질적 관리도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KDI는 공식적인 용역계약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공식적인 용역계약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보고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사항으로 봤습니다.
 연구회에서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KDI에서 직접 답변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KDI 누가 왔나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부원장 왔습니다.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고 답변을 해 보십시오.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안녕하십니까?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김동석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시에 서비스경제연구부장이 이 과제를 4월에 수행하고 5월에 퇴직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 전 정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사한 과제를 기록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신고․승인받는 체계를 저희가 조만간 만들어서 체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요구할 경우에 가능하면 용역계약이나 아니면 용역이 아니더라도 공문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에 6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말이 그 근본을 찾아보니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이 작성해서 원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근거 문서는 지금 현재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근거 문서라는 게 위원님, 문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 그런 거지요?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그 문건은 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정부로 보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는 있어요?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예.
 정부에는?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예.
 문건 자체는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계약을 안 했다?
 계약이라기보다 공식적으로 KDI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원장한테 가 가지고 원장이 개인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는 그런 거지요.
 보고서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언론에 발표됐을 때 그게 어디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됐겠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수시연구사업의 경우는 공문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행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는 수행했던 그 기록을, 그러니까 원장께 재가를 받고 보낸 그 기록을 행정실에서 갖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 국회에서 질문이 가니까 ‘그것 우리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겠지 실제로 없기야 하겠어요, 이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실제로는 이것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공식적인 절차를 강조하면서 용역을 강조하고 있거든, 용역계약. 그런데 모든 걸 다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이미 생성된 자료가 있으면, 서비스에 관한 이런 법이 통과될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관련 문건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
 그러니까 용역계약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내가 볼 때 용역계약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라 이 소리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거니까 뭐……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맞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용역계약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돈 들여서 할 것 있어요? 있으면 그냥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은 거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출하고 그러지 마라 이 정도 얘기인 거고……
 그렇지요. 홍일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여기 보면 ‘공식적인 용역계약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시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건은……
 거기 글자를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용역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확실하게.
 ‘용역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것’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두어에는 쓰지 말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용역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를’, 좋은데요. 이렇게 고치는 것 좋고요.
 다만 이 건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앞으로 시정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거든요. 또 사실은 이게 의도가 반드시 옳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주장을 하거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논거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거를 찾아서 정책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정해 놓고 근거를 찾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인가를 모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 KDI에서 이런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꼭 지켜 가도록 하십시오.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알겠습니다.
 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홍일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신뢰와 신빙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6항은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17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마지막입니다.
 51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필요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4년도 결산심사에서 연구회를 포함한 21개 기관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으나 작년도에도 지급하지 않고 7월 중에도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고만 한다 이런 지적이 계셔서……
 또 시정요구 내용을 보시면 ‘연구회를 포함한 연구기관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도개선 사항이에요? 더 강한 시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 연구회 입장을 이야기하시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입니다.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게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간단치는 않은 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획재정부가 아직은 좀 어려움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근본 원인을 보면 저희는 성과연봉제가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안에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기재부는 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만큼을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다 보니까 진행이 지금 빨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7월 중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그러면 추가 재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전체 인건비의 한 3%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한 50~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2014년 결산 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2년간 뭐 했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협의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총액인건비제나 성과연봉제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 줘야지, 지적을 했는데 계속 2년간 ‘계속 협의하고 있다’ 그러고 기재부 탓만 하면 되겠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작년까지는 기재부에서 그 내용을 수용을 못 해 줬고요, 올해에는 지금 다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재부에서 왜 못 해 주는지를 거기에 이야기를 안 쓰고 무조건 더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기재부도 무슨 논리가 있을 거라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 같으면 연구성과로 이야기해야지 지금 그 문제를 투입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든지…… 연구원에 관한 문제가 있고 연구원에 대해서 그 지원인력은 그것은 분명히 수당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 시정․지적사항을 할 때, 제 위원님이 하셨네. 그리고 이걸 전문위원이 하실 때 기재부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재부가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라’ 이걸 분명히 지적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분명히 기재부에 이유가, 논리가 있을 거라고요, 안 해 주는 이유가. 제가 정확하게 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유는 첫 번째, 연구원은 연구성과로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수당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연구지원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또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구체적으로 갈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막연하게 연구원 입장에서야 돈 많이 받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건 또 그것만이 아니고 분명한 기재부의 논리를 밝혀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좀 하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인 내용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가정으로 말씀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반대하냐고요, 기재부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은 연구지원인력에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인력은 시간에 구애 없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인력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에 보고드린 대로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연구지원인력’ 이렇게 예산항목이, 그러니까 인건비 항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연구기관 총액 얼마 이렇게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빼내는 것이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아니, 우리 연구회는 방향성이나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맞는데, 그러면 1년 전․2년 전에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인력이 그렇게 성과연봉제로 간다 하면 연구지원인력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지원인력에 대해서 총액임금으로 했을 때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회에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방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연구지원인력에 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관철을 못 시켰고요, 올해는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문제 제기했던 제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
 아니, 뭐 다 동의하고요. 가장 큰 문제 지적 중의 하나는 이게 2014년부터 지적사항인데 사실 계속 협의만 하셨다는 게, 그리고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지적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의 문제가 없나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연구지원인력도 성과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그러니까 지원인력도 연구인력과 똑같이 성과연봉제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애초의 입장은 성과연봉제에 들어가 있는 총액임금에 다 포함돼 있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기재부의 입장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나가 있는 총액인건비의 지원인력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삭감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지적은 이론상 옳은데 임금체계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법과 원칙을 다 관철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연구 중이다…… 이런 지적 해 주신 것을 잘 감안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 협의에 좀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성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정요구 사항은 ‘제도개선’ 정도로 해서 반드시 7월 중에 합의하도록 하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심사는 보류된 게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좀 이따가 총리실 하고 나서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조실하고 총리실 좀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전문위원들도 두 분 다 빨리 와 계시라고 해 주세요. 정창모 전문위원하고 수석전문위원 좀 와 계시라고 하시고요.
 국조실 차장님, 국조실 할 때 2항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편성 관련해서 보류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한표 위원님과 홍일표 위원님이 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김한표 위원님이 양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홍일표 위원님도 뒤늦게 오셨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시정으로 이렇게 하도록……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다수의견이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시정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자료제출을 안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자료를 잘 제출하시고, 시정을 잘하도록 하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확실하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으로 하도록 합의된 걸로 해서, 제가 처음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9대 하반기와 다르게 다 합의가 된 부분은 아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총리실, 국조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감사합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아니면 바로 공정거래위 할까요, 위원님들? 바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한 5분만 정회할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정확하게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이?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김학현입니다.
곽세붕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곽세붕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바뀌시는 것이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항을 하다가?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사항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이 잘 보시고 다음 국장님들, 담당 국장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박상진 전문위원 오셔서 1항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징금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2015년도 과징금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현재 50.3%로 2014년도 63.5%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 과징금을 사후적으로 환급하거나 감액하는 규모가 커 세입예산액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산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의 오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세청과 비교를 해 보면 국세청의 세수추계 오차율이 10년간 4.0%에 불과한데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률은 이에 비해서 오차율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승소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과징금 징수를 위탁하였는데 이를 통한 체납과징금 징수가 2건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과징금 세입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고요. 유형은 시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세입예산액이랑 실제 징수한 금액이랑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과징금 징수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또 어떤 사건을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대형사건이 있으면 8000억까지도 징수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또 위원들 질의하면 답변하시고.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리고 뒤에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승소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매뉴얼은 없지만 저희가 변호사 선임 계약할 때 승소를 하면 반드시 승소비용을 청구하도록 계약을 해 가지고 최근에는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다 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일단 지금 이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수용하지만 정재호 위원님이 어저께 본회의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2페이지 ‘승소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매뉴얼이’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할 때 그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또 공정위에서 이미 실현한 것은 실현한 대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사실 이것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래서 반드시 시정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환급금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원 패소 등으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서 당해 연도 수납액을 재원으로 하여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초 세입 부족 등에 따라 환급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환급가산금도 증가하여 과징금 수입이 감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2월 공정위가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여 과징금 2548억 4000만 원을 즉시 환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초 수납액이 부족해서 7월 14일이 되어서 환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7억 4200만 원의 환급가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급가산금이 환급 지연으로 계속 문제가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필요한데요.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환급 지연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증가로 세입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제가 제시하고 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저희가 작년에 두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급가산율을 국세청 가산율이랑 일치시켜 가지고 좀 낮춘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분 패소했을 경우에 승소한 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주지 않고 패소한 분, 예컨대 100억을 부과했는데 50억 승소하고 50억 패소했으면 50억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주게끔 이렇게 제도개선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사실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초에 우리가 대형사건 패소하게 되면 환급해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징금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연초에 대형사건의 대형금액에 패소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돌려주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이 과징금 환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지침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가, 그렇게 안 봐도 되지 않나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런데 예비비는 저도 얘기해 봤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연도가 지나가면 또 하반기에, 몇 달 지나면 또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예비비는 한 번 써 버리면 말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쓰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 지나면 또 반년 6개월 뒤에 들어온 돈 가지고 또 충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줄 리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예비비는 비상시에 대비해 쓸 돈을 마련해 놓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 나중에 하반기 되면 새로 과징금 징수한 것 가지고 또 환급해 주거든요. 지연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만 줄 뿐이지. 그래서 그 정도 사유 가지고는 예비비가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비비 성격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런데 환급가산율이……
 그리고 그게 어쨌든 지연이자를 좀 세이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재부랑 협의해 볼 사안이지 않습니까?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협의는 해 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급가산율이 1.8%이기 때문에 1000억 원 혹시 패소한다 그래도 1년 지나면 18억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또 연도 중에 과징금 징수해 가지고 또 주게 되면 더 줄어들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추가로 들어온 돈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1000억씩 준다? 100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돈이고 예비비 전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제도개선을 했다면서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그건 뭐예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우리가 부분패소가 많습니다. 과징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잘못됐다든지 부분패소해 가지고, 우리가 1000억 원을 부과했는데 500억 원은 맞고 500억 원은 패소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1000억 원 전체에 대해서 환급가산금을 돌려줬는데 제도가 개선돼 가지고, 작년에 법 개정해 가지고 500억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가산금을 주게 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환급가산율이, 요새 사실 금리가 쭉 내려가다 보니까, 2008년부터 최근 한 10년간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빨리 고쳐 가지고 빨리빨리 내려야 됐었는데 좀 늦게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세청 환급가산율이랑 일치시켜 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부지런히 매년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9%였다가 요즘에 1.8%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환급가산율도 국세청 환급가산율이랑 작년에 내려 가지고 맞췄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환급가산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을 계속 해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잘 찾아서 해 나가고, 그렇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그런데 그 두 가지도 작년․재작년 국회에서도 지적도 하셔서 저희도 법 개정하고 그래서 제도개선한 것인데, 또 나머지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시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 시차는 예비비라는 것이 그야말로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일표 위원님.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해서 계속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꾸 패소율도 높아지고 환급액도 많아져서 걱정이 크잖아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고 각종 보고서, 저도 그런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게 패소하지 않도록 애초에 주의를 철저히 해야지.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맞습니다. 대법원에다가 대형 패소는 하반기에 내달라고 부탁을, 좀 늦게 해 달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부위원장님, 그건 지금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러니까 공정위나 정부부처에서 법원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두 가지 다 적절하지 않지요. 패소사건 내용에 대한 것도 적절하지 않고 더군다나 선고시기라는 것은 법원의 재판이나 판결의 굉장히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고요.
 이야기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넘어간 이유가 공정위에서 제도개선을 해 왔고, 했다 그래서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또 했다니까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세 번째, 5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체납자의 금융자산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군포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등 15건에 부과되었던 과징금 2억 7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는데요, 이게 결국은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면 공정위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는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서, 차량 소유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자산 일괄조회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자산 일괄조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데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적 근거를 두면 체납자의 금융자산 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으로는 ‘공정위는 체납자의 금융자산 확인이 가능하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납자의 소득․재산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체납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압류․가처분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은 지금도 잘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금융 당국이랑 실명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협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제 위원님.
 이것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공정위가 근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이 징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검사 하는 데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저희 일반적인 법 집행은 큰 관계가 없고요. 담합이라든지 또 무슨 시지 남용이라든지 기업결합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옛날에 부당내부거래 이것 관련해서는 있었는데 그것이 연장 연장하다가 지금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운영해 보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거래관계를 주로 추적하는 것이니까 비자금이나 돈세탁 이런 것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불납결손이 생기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했으니까 입법이 필요한지도 잘 검토해서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위원님들 뜻을 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과징금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거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원래 법의 취지로 볼 때.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보되 그 이외의 방법도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세청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알겠습니다.
 세금 체납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는데 과징금은 사실은 10년간…… 제가 과징금 10년간 통계를 죽 보니까 과징금 부과한 게 5조쯤 됩니다, 저희 공정위에서. 그런데 5조 중에서 안 낸 게 700억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주로 대기업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다 냅니다. 그래서 700억 정도 안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한 게 한 200억 되고 지금 이미 남아 있는 게 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억 갖고 이렇게 금융실명법에 대한 것까지 예외 인정해 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의 요청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지금 6페이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줄 그어 놓은 것 보면 ‘체납자의 재산조회’ 있잖아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이 체납자의 재산조회가 사실은 공정위에서도 결손처분했던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하도록 해 놨는데요. 이것을 금융실명거래법에 집어넣어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도록, 다시 말해서 만약에 농협이 있으면 농협의 본사에다가 사람 이름을 제시하면 농협 관련되는 지점까지 전부 체납자 조회가 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 시안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이렇게 하자?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아닙니다. 현행 지금……
 현행에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국세는 그렇게 하고……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것은 국세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 부위원장이 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 같아서…… 200억이 액수가 적나요? 그러니까 홍일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될 것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납결손 처리한 게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몇조 중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어서 그러면 이 제도개선 사항을 여기서 한다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아니, 혹시 그쪽에서 이제……
 잠깐만요,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적극적으로 이 방안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셔야 이게 수용인 거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정태옥 위원님.
 제가 차관한테 좀 싫은 소리 하면, 이것 제가 100% 이대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세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상호 협의하기로 한 적이 있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것은 징수위탁을 한번……
 징수위탁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위탁을 했었는데……
 징수위탁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고 거절한 적이 있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를 뭐 했습니까? 한 것 없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냈습니까?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래서 일부, 뭐 많이는 못 받았지만 조금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명히 위탁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체납징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시간이…… 아, 시간이 없다든가 뭐라고 그랬지요, 그쪽에서? 자기는 바빠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답장이 왔잖아요. 인원인가 뭐가 없어 못 한다고 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시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뭐 제도개선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여기 와 가지고 술자리에서 밥 먹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어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아니, 업무 협의를 해 보겠는데 업무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요청하겠지만 그쪽에서 이게 실명법 위반의 예외로 인정해 줄 정도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차관님보다도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해는 돼요. 오히려 이게 너무 과하게, 안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지금 지탄이 많은데 또 이것까지, 엄청난 권한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는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조금 결산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이야기하고 정태옥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위원분들의 지적사항을 전문위원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했는데, 검토하고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의지표명을 해야지 정말 지당한 이야기라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좀 시정하십시오.
 3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대로 이렇게……
 제가 하나만……
 제 위원님.
 아까 과징금 위탁을 주시는 노력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건 실적이 있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는 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은 돼요.
 그러면 어쨌든 조사권한을 좀 강화하는 측면도 필요하고 또 다른 감사원이나 금감원, 국세청 등 감독 당국에는 다 있는 그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로 없어진 건데 다시 좀…… 한때는 또 이것 상설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셨던 적도 있거든요, 공정위가.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것은 체납이 아니고 다른……
 아니요, 체납문제도 마찬가지로 그게 전제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결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체납에 대한 것도 ‘협의해 봤자 사실은 별 답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 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의지도 없으신 거고, 그리고 조사권한도 너무 약하고 그러니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그런 것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오셔 가지고 자꾸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우리 조직은 힘 필요 없습니다’ 이러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체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체납액 자체도, 미징수액 자체도…… 이것이 지적사항에 원래 제가 만든 자료보다 충분히 검토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체납액 자체가 작년에 내가 그 통계자료를 보니까 270억인가 그랬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2014년에 그렇고, 2015년에는 540억인가 거의 2배가 됐잖아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것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것이 누계 개념입니다, 누계 개념.
 어쨌든 2배 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면 되십니까?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2015년에 기업들이 아마 회생절차도 많이 들어가고 좀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그 당해 연도에 한 250억 정도 임의체납액이 늘어났고요. 저희가 10년간 체납액 토털 액이 7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5년 한 해만 250억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체납액이…… 물론 75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10년간 누적된 체납, 그중에서 결손처분한 게 200억이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541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541억이라는 게 한 해 연도에 생긴 게 아니고요.
 아니, 누적인데도 2014년까지 그때에는 누적액이 270억인가 이백몇십억이었잖아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그런데 어쨌든 작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40억 돼서 2배로 뛴 건 사실이잖아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딴 이야기를 하세요? 어쨌든 전체 가지고 그렇게…… 공정위는 워낙 돈을 크게 몇조씩 다루니까 그것 눈에 껌 값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한 해에 2배씩 체납액이 는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좀 하세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체납자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체납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까지도 만들어 보세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문제가 나오면 금융실명제법 말고라도 다른 방안도 공정위에서 잘 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저도 ‘작년에, 한 해에 왜 이렇게 체납액이 갑자기 나오느냐?’ 이랬더니 파산한 이런 기업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부위원장님!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그러니까 그 사유를 자꾸 하지 마시고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니까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알겠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하고요.
 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쪽입니다.
 환급가산금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2008년, 2012년, 2014년에 변경하는 등 4년 또는 2년 주기로 이자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환급가산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과징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시행령에 정책 환경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과징금 수입 감소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유형은 뭐로 했다고요? 주의로?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다가 연동시키게끔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했고요. 단지 그동안에 조금 제도개선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미 했지만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는 주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관련해서 5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쪽입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과제 수행 지양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온오프라인 시장융합과 경쟁정책 이슈분석 과제가 10월 22일 과제로 선정된 후 수의계약을 거쳐 10월 27일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가 필요할 경우 조기에 과제수행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마지막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제수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차년도 업무계획 반영을 긴급성 요건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연구 과제를 조기에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과제수행은 지양하도록 하며,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저희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수행 전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강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 중남미 등 6개 지역의 경쟁법․소비자법 및 사건처리절차 등을 공정위에서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용역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서 공정위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을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용역보고서 자체가 해당 국가의 경쟁법과 소비자법을 번역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정위 연구와는 별도로 2015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EU, 중남미 소비자법제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공정위 연구와 소비자원 연구의 어떤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업무 조율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2015년도에 획득한 연구보고서에 기존에 공정위가 확보해 놓은 정보를 추가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고,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업무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 및 관련 협의를 강화하도록 할 것’으로 제시하였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2쪽입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도 제고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등록된 입찰 건수가 지난 3년간 2만 306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담합징후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점수가 85점 이상의 경우 담합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2013년 이후 85점 이상인 입찰 건 2523건 중 실제 사건에 대한 조사는 3건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형태는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김선동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네.
 홍일표 위원님.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3건밖에 조사가 안 됐나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게 보니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만 딱 골라내기에는 조금 약하게, 그래서 너무 많이 적발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실무 국에서.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좀 더 확률이 높은 것만, 선별성을 강화시키겠다…… 2500건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는데 2500건을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엄격한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선별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뭐 이런 제도개선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입찰 건수에서는 11%지요, 85점 이상?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2만 3000건 중에서 250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사 건수는 3건, 0.11%.이게 시스템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공정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너무 봐준다, 그래서 항간에는 ‘불공정위원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 시스템이 문제여서 엄격하게 그중에 1%도 안 되는 것만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좀……
 그러면 이게 지금 85점 이상이 2523건이라면 100점, 98, 97로 죽 내려와 가지고 하면 적정한 숫자가 나올 거고 그 적정한 숫자, 예를 들어 85점이 2500건이면 99점이면 1건일 거고 98점이면 뭐 3건이고 90점 같으면 100건이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수를 높여 가지고 하면 그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현실하고 너무 다르다면 우리 제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문제를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맞습니다. 그 시스템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카르텔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이시지요?
 예,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국장님이 직함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가, 제 위원님이나 또 정태옥 위원님이 납득이 안 된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면 뭔가 인력의 문제냐 아니면 전문성의 문제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것 그다음에 11개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12개 기관으로부터 받는데 그 숫자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2만 300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조사를 하려면 선별력 있는 기준에 의해서 엄선이 되어야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평가지표가 굉장히 단순해서 낙찰률이라든지 입찰자 수라든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딱 캐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사 종류에도 관계없이 이런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됐던 것을 예컨대 공사냐 물품이냐, 또 공사면 턴키냐 아니면 최저가 낙찰이냐 이런 제도적인 분류에 따라서 조금 기준을 달리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용해 보고 있습니다. 조사도 실제로 한 두세 건 나가서 이게 과연 선별력이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있고요.
 이게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한 것으로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이렇게 제도개선 중입니다.
 그 조사한 3건은 점수가 높았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저희 경험에 의해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런 것을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카르텔국에 지금 펜딩(pending)되어 있는 카르텔 사건이 300건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르텔 사건을 1년에 한 사오십 건 처리하는데, 참고로 EU를 예로 들면 거기가 직원이 100명인데 1년에 한 5건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카르텔국 직원이 40명인데 1년에 막 40건, 50건씩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처리할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처분시효가 있습니다, 처분시효.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이것을 집중해 가지고, 이것은 신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일임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종의 정보 차원에서 받은 건데 이것을 막 분석해 가지고 여기서 찾아내려는 노력도 조금 덜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선별력 노력은 계속 강화해서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됐지요?
 이와 같이 해서 아무튼 제도개선을, 기왕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정요구(안)대로 하고요.
 8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3쪽이 되겠습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예산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카르텔 DB 구축을 위해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연구용역비를 증액하고 장비구입비용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015년 8월 18일에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시 미리 전용조치 없이 실제로 전용한 날짜는 2015년 9월 24일에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법령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할 것’이고, 주의로 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것은 실무자들이 집행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대로 시정요구(안)대로 하고, 9항 보고하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5쪽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에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도에 신고포상금 예산 7억 290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산업용 화약 담합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이 4억 4011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공정위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산정액의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지급받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고, 공정위의 예산 부족을 사실상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써 중앙관서별 예산편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21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원칙을 명확히 수립하고 신고포상금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시정요구형태는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외로 신고포상금 지급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항을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하고요.
 10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보조금 산정방식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방식을 보조금 예산의 70%를 협의회의 분쟁조정실적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보조금 예산의 30%를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자체수입 규모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단체의 자체수입 규모와 분쟁조정비용을 위한 부담액과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면이 있고요. 보조금 지급이 분쟁조정 해결에 따른 비용의 분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분쟁조정 소요경비 산정 후 지원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조금 산정방식과 부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하였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게 제도개선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소요경비 또는 분쟁조정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 이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0쪽이 되겠습니다.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대상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188개 가맹본부와 2601개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재 가맹점 수가 20만 개를 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사 대상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는 조사 대상이 적어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유효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프랜차이즈 리포트 작성을 위한 예산 16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가맹본부의 자료제출 부담에 대한 우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등과의 중첩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사업 추진단계에서 이 사업의 어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으로는 ‘공정위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대상 업체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으로 제시하였고요. 시정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은 현재 서면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숫자를 늘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꼭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예컨대 요새는 이메일로 양식을 줘 가지고 거기서 체크해서 그냥 회신해 버리면 훨씬 응답률도 높아질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서면실태조사라는 말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식을 좀 탄력성 있게 해서라도 좀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식에 대해서는 또 공정위가 고민해서 하도록 하면 되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방식에 대해서는 쉬운 쪽으로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시정요구(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12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이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의 교육은 대부분 참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또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소비자 관련법, 고객의 소리에 따른 상담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부족하여 소비자상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체계적인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상담원으로부터 충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지금도 상담원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해 가지고 상담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정태옥 위원님.
 여기 지금 상담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김현수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김현수
 소비자정책과 김현수 사무관입니다.
 지금 182명이고요, 등록되어 있는 것은 350명 정도 됩니다.
 소속하고 성함을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속기록에 기재하거든요. 크게……
김현수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김현수
 소비자정책과 김현수 사무관입니다.
 그럼 지금 약 한 300명 정도가 되는 거지요?
김현수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김현수
 예.
 예, 됐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게 평균 근속기간이 한 3.8년, 4년이 채 안 되고요. 월평균 급여가 84만 원.
 결국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소비자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오래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교육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분들이 실제로는 전국에 있는 10개 소비자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주로 주부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명감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도 몇 번 밥 먹으면서 뵈었더니 뭐 봉급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명감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근속기간이 좀 짧은 것 같고, 저도 이 현장은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게 회선당 비용 지급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입니다.
 저희가 상담 건수당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상담 1건당 3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3500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대가를 못 주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소비자단체 쪽에서 좀 지원을 해 줘서 그나마 여기 언급된 대로 84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비용을 계속 늘린다든가 아니면 또 피해구제를 할 때 별도로 좀 더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그냥.
 그 방안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재부에다가는 이번에 피해구제와 연결됐을 때는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일단 기재부에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담원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있고 또 상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우리 공정위에서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처우개선까지 해서 기왕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실효성 있게 해 보도록 합시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그와 같이 추가해서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안)을 만들고 12항은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예산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478건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2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104건은 2014년도 사건으로 2014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 변호사 선임료를 2015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 예산이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되어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예산을 다른 사업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더구나 2015년에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충당과 패소사건 비용부담을 위해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제기 건수를 고려할 때 관련 경비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과거년도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기에 해결할 만큼 시급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비비 집행은 예비비의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재정소요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예산을 이전용하여 충당하거나 회계연도를 넘겨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표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2012년, 11년부터 매년 소송경비를 당해 연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그다음 연도에 주고 그다음 연도에 주는 게 죽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것이 금액이 늘어나 가지고 못 주게 된 금액이 한 5억 이렇게 넘어가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기재부랑 협의해서 예비비를 4억인가 해 가지고 그냥 털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예산도 증액을 하고요. 그래 갖고 이제는 이렇게 이런 게 발생 안 하겠다 하고 완전…… 그동안 누적된 폐해를 작년에 시정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한 번 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또 그 예산 밖으로 넘어가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다 털고 넘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시정을 할 수가 있고, 제도개선 할 수가 있고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앞부분의 ‘회계연도를 넘겨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이 변호사비 늦게 주는 것은 이자 붙여주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다른 해 예산 갖다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그러면 아무튼 그와 같이 많이 시정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시정요구(안)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14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 지원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 지원 사업은 공정거래정책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행정소송 수행,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당 부서가 달라 통합 수행에 따른 사업 운영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보시면 행정소송 수행 사업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패소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순 행정지원 성격의 다른 내역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행정소송 수행 사업의 성과지표에는 패소율이 빠져 있는데 국세청의 경우 패소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내역사업인 행정소송 수행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패소율과 같은 지표를 동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 예산과목 편성체계를 바꾸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 행정소송 수행 경비 이것은 금액도 30억 가까이, 금년 예산이 28억 정도 돼 갖고 금액도 크고 그래서 별도로 뽑아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정거래정책알리기 또 변화관리, 모의공정위 이것은 조그맣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행정소송 경비를 분리하는 식으로 개편하면 국회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패소율을 성과지표로 넣는 문제는, 이거 사실은 성과지표로 승소율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 대신 패소율로 꼭 바꿔야 될지 이것은 조금 저희가, 큰 차이가……
 담당 국장님, 성함 이야기하고 설명해 보세요.
유선주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유선주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의 성과지표가 직원 만족도 그리고 피드백 실적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게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기본,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과지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소율이라든지 패소율 이런 부분은 사실 공정위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가 한 3년 전부터 70건에서 91건, 100건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한두 건 차이로 승소율․패소율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적절한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 다시……
 아니, 국장님한테 마이크를 줘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승소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까?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국장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제가 다시 확인토록 해 갖고…… 제가 아까 우리 행정 쪽에서 파악하고 성과지표 담당한테도 물어봤더니 승소율이 심판관리관의 업무지표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심판관리관은 지금 다르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관리관 이야기는 현재 승소율이 성과지표에 바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근무나 이런 것들로는 되어 있지만 승소율이 바로 성과지표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 말입니까? 어떠세요? 제 질문에만……
유선주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유선주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그 성과지표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 심판관리관실에서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성과지표 이게 매년 평가하는 거기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지표는 예산결산 보고드릴 때 거기에 일부 성과지표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승소율이라는 그런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여기에 본 것도. 최근 3년 간 성과 달성도에 보면 성과지표에 ‘소송 수행, 법률 지원, 판례교육 등에 대한 직원 만족도’ ‘판례교육 등 판례에 대한 피드백 실적’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유선주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유선주
 예.
 잘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패소율을 또 국세청에서는 이미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승소율이냐 패소율이냐 이게 또 양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소율을 하고 있다면 패소율까지 넣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 없을 것도 같지만 그게 바로 성과지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알겠습니다.
 지금 승소율․패소율 계산할 때요 관공서에서는 기본적으로 70%․80% 이렇게 많이 내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 때 실제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때 인용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100% 승소, 100% 패소는 잘 없고 거의 한 80% 정도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되거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의 한두 건은 이기고 한두 건은 지는데 정부에서 내는 자료에 보면 대부분 이 내용을 봐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자료를 만들거든요. 일부 승소한 것, 사실 한 90% 지고 10% 이긴 것 그것도 승소율에 넣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특히 공정위의 승패는 대부분 가액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가액을 부기하든지 할 때 꼭 좀 그거 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다음번에 저거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기를 꼭 달아 주십시오. 승패율을 계산할 때는 가액이 있으면 가액에 대한 승패율을, 저것을 한번 넣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14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안)대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15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6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일단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정위가 직접 수행했던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사업을 세종시 이전 이후 2012년부터 수의계약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이 특정한 사업 종류를 명시하여 특정기관 등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사업은 특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을 확대해석하여 근거가 불분명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게 작년부터는 경쟁입찰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 해 갖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수의계약 해서 그것은 시정을 금년에 한 것인데, 어쨌든 저희는 받아들이겠지만 시정조치 유형은 시정이 맞는지 주의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올해 했다 하더라도……
 홍일표 위원님,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정이 된 거예요? 향후……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올해부터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그러면 그렇게 됐으니까 시정 말고 주의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가……
 그런 것은 아니고.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오히려 주의가 더 중할 수도 있고요.
 아까 홍일표 위원님이 저한테 유도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니, 주의로 했는데 뒤집혀 가지고 내가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아니, 저는 말이 안 맞을까 봐……
 시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것도 인정했지만 앞으로 잘 고쳐서 잘하시고.
 15항은 시정요구(안)의 시정 그대로 하겠습니다.
 1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7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9개 팀 184명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참가 규모가 2011년 대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 내역을 살펴보면 총 참가 9팀 중 1개 팀을 제외한 8개 팀이 수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상 비율도 굉장히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이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 결산 당시 경연대회 행사장 임차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임차료 예산액 2520만 원 중 2137만 원을 사용하고 383만 원을 불용하여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현재 그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 모의공정위 참가 학생 설문조사 결과 재참여 의사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사업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고요. 두 번째, ‘공정위는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2014년 결산에 지적한 것을 저희도 가급적 따랐으면 했는데 따르지 못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내역이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의결하시는 과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의 경연대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의 경연대회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임대료 비싼 데 가면 임대료가 좀 모자라고 싼 데 가면 좀 남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집행내역은 좀 상이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2012년까지는 참가 준비금조로…… 이게 주로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주동이 돼 갖고 자기네 학생들, 법대 학생들을 끌고 와서 하는 건데 준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또 준비하는 데 돈도 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시나리오도 만들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참가 준비금조로 100만 원씩을 줬었는데 그게 아마 국회에서 지적을 해 갖고 못 주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가 준비금을 안 주니까 참가가 좀 저조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갖고요.
 사실 참가 준비금이라는 게 대학 교수들이 자기 돈 써 갖고 애들을 참가시키고 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지적한 것이라서 좀 그렇기는 그렇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참가 준비금 같은 것 이렇게 주는 것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참가 준비금을 조금 주는 게 대회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에 어떤 분이 어떤 취지로 그런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9개 팀에서 8개 팀이 상 탔는데 무슨 대회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거 뭐……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래서 아마 상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참가 준비금을 안 주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자료를 보면 2010년, 2011년 같은 경우는 21개 팀씩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도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다만 국회 시정요구 사항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인 건가? 그렇나요?
 제 위원님.
 아니, 과다 산정 지적됐는데 그냥 계속 과다 산정하시고 결국 불용했다 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따르라고, 잘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임대료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답하시니까 듣기가 좀 불편하네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아니, 그게 2500만 원이 내역인데 2100만 원 사용하다 보면, 그게 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사실은 꼭 2500만 원에 맞출 수……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이 아니고 ‘그 전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가 전제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거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아까 9개 팀 중에 한 팀을 제외하고 다 상을 줬다라는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참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옛날 지적사항을 따르지 않은 그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못 하겠다는 것은…… 전체 예산이 칠천 얼마지요? 7500만 원인데 임대료가 25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과다하니까 임대료를 좀 적게 쓰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 장소가 어디…… 이거 어디서 했어요, 장소?
유선주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유선주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학생들에게 모의 경연대회를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엄청나게 비싼 호텔이거나 아니면 전경련 회의장이거나 남대문에 있는 상공회의소 같은 데 거기는 굉장히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지적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을 여기 뒤에 보면 충실하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제 이야기는 혹시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충실히 따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대학생 9팀 같으면 대학교 안에서 하든지 관공서 건물을 이용하든지 그 임차료를 좀 줄이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9개 팀에 100만 원씩 주면 더 내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시정 지시사항을 못 따르겠다 한 그것은 그 시정이 아니라 옛날에 100만 원씩 나눠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제도 자체는 좋은 거니까 한번 이것은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아니, 그런데 2014년도에 지적된 것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이고 이번에 제윤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오히려 임대료를 좀 적게 썼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에요. 불용이 될 만큼 산정부터 그 지적사항이 반영 안 됐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판관님, 추가로 이야기하실 게 있어요?
 이야기하세요.
유선주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유선주
 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설명만 좀 간단히 드리면, 그 지적하실 당시에는 모의공정위 사업이 이미 5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못 한 면이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정위가 좀 더 숙고해서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포상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도개선을 또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항 역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한표 위원님.
 참가팀 총 아홉 팀 중에 한 팀을 제외한 8개 팀인데 한 팀이 어떤 내용으로 상을 못 받은 거예요?
유선주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유선주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요, 저희가 세부 항목으로 점수를 이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이렇게 마지막 등수까지 다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 마지막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한 팀이 어떻게 뭘 차지했다고요?
유선주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유선주
 마지막 순위에 해당해서요.
 아니, 그러면 무조건 꼴찌 팀은 안 준다 이런 규정이었어요?
유선주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유선주
 작년에 참가 학생 수가, 대학 숫자가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격려하려고 이런 대회를 만들면, 8개 팀은 수상을 하고 나머지 1개 팀이 안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지금 보니까 상이 8개네요. 대상 하나, 우수상 하나, 장려팀 둘, 특별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이 8개가 있는데 9팀이 참여하다 보니까 한 팀만 못 받은 겁니다.
 장려팀 두 팀 해 가지고 주면 또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8개 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9팀 중에 한 팀 잘라 버리면 그 팀은 희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상처……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경연대회 활성화에 대한 제도개선 또 국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공정위가 충실하게 이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의 뜻을 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에 출연한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원은 한국장애인연합이 기획한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포털 구축 사업 중 웹 및 콘텐츠 기획 부분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5년 3월 24일 해당 분담 부분 용역사업을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포털 구축 사업의 원수행자인 한국장애인연합과 계약금액 2억 95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포털 구축 사업의 웹 및 콘텐츠 기획 사업은 소비자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장애인연합과 사업계약을 맺은 형태지만 실제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출연하고 소비자원이 이 경비로 민간단체 사업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9쪽에서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소비자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원은 불가피하게 소비자원 출연금에 계상된 한국장애인연합 정보제공사업의 적정한 집행방식을 모색하여야 했으나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본 사업을 계약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장애인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한국장애인연합은 제3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등 집행의 비효율과 위법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보조금과 출연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비자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위법․부당한 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거 담당하는 국장님이십니까?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아닙니다. 소비자원 부원장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상비를 줄 수 없는 단체에다가 실제로 경상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우회해 가지고 사업을 주면서 그것을 실제로 경상비로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서류상 시정조치가 아니라 꼭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처음 계상이 되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3쪽의 18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8항, 3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국소비자원 출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급이 사업비 예산의 집행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인상률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총 인건비에 포함시켜 편성․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은 사업비 항목에 이를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원 내 직원의 이주수당은 인건비 항목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시 사업비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소비자원이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직원 이주수당을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소비자원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무기계약직 인건비하고 이주수당의 경우는 좀 내용이 다르지만 무기계약직 인건비의 경우는 저희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할 때 계속 인건비에다 하지만 그 예산편성지침상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영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전부 인건비로 계상이 돼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올해에도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재부에다 이것을 인건비로 편성해 달라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주지원비는 다음 달 8월 말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수용은 하시겠다?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위원님들?
 김한표 위원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무기계약직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하고 그 밑에 직원 이주수당을 인건비 항목에다 한 부분은 왜……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직원 이주수당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잠시 발생한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보다는 이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아마 이전 당시부터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 위의 것은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아마 총액인건비라는 개념하에서 만약에 이것을 공무원 정규직하고 같은 형태로 하면 예산이 좀 더 부풀려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서 계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소비자원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아예 사업비에 편성했는지, 아니면 기재부가 그러지 말고 사업비로 편성해라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문성기
 기조실장 문성기입니다.
 편성지침은 2014년도에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금년에 저희가 인건비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소비자원 측 자체에서 아예 이것을 사업비 예산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문성기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문성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을 해 왔다가 지침이 마련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인건비로 편성해 달라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이 되는 거네요?
문성기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18항은 시정요구(안) 대로 하고요.
 19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소비자교육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역시 한국소비자원 출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원의 학교소비자교육 지원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3~4개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당 연간 1000만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97년 이후로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 33개교만이 16년까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 및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닌 콘텐츠 개발 등으로 사업 방향 전환을 검토해 볼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것도 소비자원, 그냥 결론만 얘기하세요. 제도개선 수용한다……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저희 시범학교사업은 그 대상에 포함된 학교들이나 또는 관련 유관기관인 교육부, 기재부 등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이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콘텐츠 개발과 같은 그런 유형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닌 콘텐츠 개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콘텐츠 개발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콘텐츠 개발된 것을 또 시범학교에 가서 풀어 주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 보고 이 콘텐츠가 적절한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학교사업을 접고 콘텐츠 개발로 돌린다는 것은 조금……
 좀 아니다?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지금 시범학교 선정방식하고 새롭게 하라는 콘텐츠 개발방식 이렇게 양 방식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콘텐츠 개발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양 방식을 비교하기 좀 어려운 거고요. 콘텐츠를 개발하면 그 콘텐츠를 갖다가 정말 활용 가능하고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교육은 시범학교 몇 개 초등학교만 필요한 교육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필수교육 중의 하나로 소비자 권리의식 교육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개발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콘텐츠 개발은 시범학교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그냥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또는 노령자 등을 대상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것마저도 콘텐츠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쓴다는 것은 있는 예산에다 더 합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가 개발되더라도 그 콘텐츠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과연 장래의 소비자들을 위한 적절한 교재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도 될 수 있고요. 또 미래의 소비자를 합리적인 소비자로 키운다는 측면에서 이 시범학교사업은 좀 유지가 되어야 될 거고, 또 좀 더 많은 학교가 시범학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매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마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 못 찾겠는데, 20년 동안 33개 학교였다면 1년에 1개 내지 2개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1년에 한 서너 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지금은 6개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6000만 원 들었네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6000만 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주로 어떤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가르치는 내용은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갖다가 보여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소비생활을 좀 하도록, 가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선정되면 그 학교의 선정된 교사들과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같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 한 1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뭐 화폐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 사고 그다음에 잔돈 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나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콘텐츠를 좀 이야기해 보세요, 내용이 뭔지?
문성기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문성기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제품 구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또 절약생활의 실천 또 녹색안전 소비자의 이해,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이해 이런 교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 교육 관련한 것 많이 지켜봤는데요, 시범학교 교육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에 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교육 커리큘럼은 다른 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20년간 33개 시범학교를 그냥 더 늘리겠다…… 그 효과나 다른 중복성까지 감안했을 때 늘려 가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성기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문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교육부와 협력해 가지고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면서 이거까지 병행했는데, 아까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된 콘텐츠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이 시범학교는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최운열 위원이 이거 지적을 했는데, ‘사업 대상 및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이 시범학교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나요? 그러니까 시범학교 선정을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했나요, 어떠세요? 최운열 위원님이 제기했던 내용이 뭐냐고, 정확하게?
 조사관님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이명자입법조사관이명자
 위원님 자료에는 상세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이게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운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그냥 이해했지 최운열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지.
 그것은 알겠는데요. 방금 ‘좀 더 추가적인 검토’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닌’이 아니라 그 선정방식일 수도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조사관님 이야기는?
이명자입법조사관이명자
 예, 그렇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닌’ 이래서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정을 하니까, 시범학교 선정방식의 계속 유지 여부를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조금은 포괄적으로 해 보면 하는데 제 위원님, 어떻습니까?
 시범학교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데 하여튼 저는 현장경험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요. 효과가 뭐가 있었는지를 오히려 소비자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부위원장님, 짧게 대답 좀 해 보세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개발은 지금 다른 재원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개발된 콘텐츠들을 시범학교에 적용을 해 봐 가지고 과연 이게 다수 학교에 전파하는 게 더 필요한지 이런 등등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시범학교, 그리고 또 그 시범학교에 선정되려고 많이……
 부위원장님이 이야기 한번 하시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아니, 그 시범학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견도 있으니까 시범학교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년 된 사업을 하루아침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객관적인 무슨 평가보고서나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서 중단하라 이렇게까지 권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한번 어디 의뢰해 보시지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개선점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는 선으로 시정요구를 조금 바꾸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20년 동안 33개 학교 하면 꽤 오래된 사업이고 실무자들이 저렇게 소신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갑자기,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위원장님이 내신 안대로 이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시키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하는 그 정도로 지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제 위원님하고 이상하게 각을 세우셔 버리는 것 같네.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예결위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부위원장님과 소비자원 부원장께서 이것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예를 들면 4.1%의 향상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 30%가 됐던 학교도 있고, 이런 평가결과에 따른 것을 보면 이 학교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잘 보십시오. 보니까 소비자원에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니까 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시범학교 선정방식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학교 선정방식의 폐지를 포함한 여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각별하게, 우리 제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 위원님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평가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 19항 역시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20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5쪽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사건 적체 해소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3년간 분쟁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23.6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로 진행되는 피해구제 기간을 포함하면 분쟁조정을 마치는 데 평균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전문위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조직 및 인력의 재구조화 등의 노력의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원 부원장이 대답하시는 게 맞나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지금 분쟁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비자원에서는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중반에 1700여 건 정도 되는 수치가 지금 2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기본법 개정 사항에도 나타나 있지만,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내부적으로 담당인원들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분쟁사건 적체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 수가 50명, 상임위원이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 숫자를 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에는 ‘재구조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확충’ 이런 것도 넣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전문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문료나 회의비 이것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구성해서 여기서 자문을 통해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그런데 이 전문위원의 활용을 밑에 보시면 의료 쪽 빼고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증권․금융은 인원이 2명인데 자문횟수는 1건도 없고 보험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문횟수가 4건이란 말이에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구성이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문료․회의비 전문위원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저희 자문위원들은 각 업종을 망라해서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이 들어오는 복잡한 사안들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자문횟수에 따르면 자동차하고 의료분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증권․금융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약관이나 이런 데 표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소비자 분쟁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고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자문위원에 대한 보수․대우는 담당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문성기
 자문료는 건당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 건당?
문성기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문성기
 예, 자문 건당입니다.
 여기 앞의 것 18번부터 죽 지금까지 우리 전체 예산액을 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이 이 예산집행을 죽죽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 가지고 소비자원 376억 딱 이렇게 주면 그것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런 식이에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은 그냥 정부출연금 하나입니다.
 그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아닙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받지만 그 출연금이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쟁조정에 사용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도 계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래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33페이지 18번부터 그다음에 19번, 20번 계속해서 전체 예산 377억 6600만 원 가지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적시도 없이 계속 여기 안에서 그냥 알아서 써라 그런 뜻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묻습니다.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되는 건가?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정부출연기관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에는 그 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이렇게 하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자기 실행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편성 갖고 또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사람은 부족하고 사건은 늘어나서 단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쨌든 단축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시정요구(안)에다가 ‘조직․인력의 확충 및 재구조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정부에서 나왔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웃음소리)
 그런데 이 사안의 성격상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30일을 법을 좀 바꿔서 60일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일에 분쟁조정을 다 해라 이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분쟁조정 건수가 아까 몇 건씩 늘어났다고? 다시 한번이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에 비해서……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2005․2006년 때 한 1700~1800건 하던 것이 지금 한 3300~3400건.
 3400건, 그것이 계속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겠지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늘어나면 늘어났지.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준비하실 때 김한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18번부터 22번까지는 다 377억으로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각 항목마다 어떻게 계상이 되고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적시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가능합니다.
 통으로 출연기관 이렇게 쓰여 있지만 항으로 나눠서 하는 게 가능하지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저희가 실행예산 편성할 때 각 항별로 세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않으면 결산 때 할 때는 그 항으로 나눠서 가능한 범위에서 하시고요.
 소비자원 부원장님, 전문위원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전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준비하고 하는 직원들이 확충이 돼야지, 그 전문위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은 자문위원․전문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을 한 두세 번 하면 또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매번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거절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확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비를 건당 10만 원씩 한다면 사실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른 사명감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겠지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충방안 보면, 어찌됐든가 심사기일이 지연되는 게 물론 사건 수도 많지만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의 자문보고서가 아주 실효성 있게 나온다면 또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원에 있는 분들이 계속 검토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어렵지요, 서면을 쓰거나 준비문이나 결정문을 쓰는 것 등이.
 그러니까 그 활용하는 것도 좀, 적극 활용하는 것도 어려움은 있지만 방안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조직․인력 재구조화’를 ‘확충’까지 하면 그런데 사실 조금은 지금 지적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같아요. 인원확충 해 가지고 사건 수를 줄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정위나 소비자원에서 인원에 대한 평가를 잘해서 필요하면 아무튼 기재부나 또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그 인력을 확충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우리 지적사항은 ‘재구조화’ 이 정도로 놔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평가’라고 하든지.
 조직․인력 재평가 및 재구조화…… 그러시지요. 뭐. 조직․인력 재평가 및 재구조화.
 전문위원, 괜찮겠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 보시는 것으로 해서 20항은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8쪽이 되겠습니다.
 위해정보제출병원 선정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출기관을 응급실 기반 병원과 의무기록실 기반 병원 및 소방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 기반 위해정보제출병원의 경우 수의계약을 맺어 병원당 연간 2160만~2520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은 2015년도에 응급실 기반 위해정보제출병원으로 새로 지정한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해 1년 만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 제대로 된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보시면, 부산대병원의 위해정보제출 실적 건수는 연간 517건으로 타 응급실 기반 병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또 2015년도 12월에 실시한 응급실 기반 위해정보제출병원 운영평가 결과 부산대병원은 질적인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입력오류율에서도 위해정보제출 건수 대비 오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위해정보 입력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평가에서도 ‘미흡’ 점수를 받는 등 여러 가지에서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출병원을 지정할 경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적절히 교육․관리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자원 의견.
 수용 여부만 얘기하세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이견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항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1쪽이 되겠습니다.
 위법사실 통보의 사후관리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사법․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위법사실 통보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로 관계기관의 처분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비자원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이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법 위반 사업자를 통보한 건수는 2015년에 16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가 조정을 의도적으로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가 관계기관의 조치로 연결되면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구제의 새로운 수단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효과를 본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위법사실 통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자원.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건이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현재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5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사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수락하는 비율은 매년 5%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사건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조정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주어 분쟁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출석하신 분 누구지요?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박원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은?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잠깐만요.
 수용을 하면 이게 구체적 방안이 좀 있는가요? 그냥 이 자리에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사건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사건이 연간 한 20% 이상씩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직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사중재원이라든지 언론중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분쟁조정 우수사례 뭐 이런 것, 내부적으로 세미나도 개최를 해서 전문성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조정안 수락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공정위로 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가 되고요. 불성립 사건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45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45페이지.
 45페이지 보면 표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를 보면 112건을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수락을 33건만 하고, 29.5%만 되고, 조정안 불수락은 79건인데, 그럼 79건은 공정위로 가는 겁니까?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것도, 불성립되는 것도 전부 공정위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요.
 그럼 공정위에서는 주로 어떤 절차로 합니까?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공정위에서는 조정이 성립된 것은 종결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불성립된 것은 피신청인의 위법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주로 공정위에서 할 때는, 공정위에서도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조정 전문가들이 제출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가요?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지만 이 조정제도의 전제가 사실은 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피신청인의 위법사실 자체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도 그 조정에 응할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성립에 응하지 않고 불성립이 되면 공정위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고 과징금 부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원장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부원장입니다.
 아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답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제도개선을 이야기하시면서 단순히 직원 수 늘리고 뭐 교육 잘하고 이런 막연한 말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조정안을 낸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조정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정위에 갔을 때는 공정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 입장에서 다시 볼 때 완전 영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조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예를 들어 조정안에 대해서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적시하게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조정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제도적인 압박감 같은 것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제도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아직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아까 이야기한 방법이 너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열심히 인원도 좀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불이익이 간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 아닌 다음에는 이 조정안이 아니면……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런데 이 조정제도 취지가 사실은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정은 사실은 피해 받은 게 있으면 자기네가 그냥 피해구제 받고 말면 저희도 문제 안 삼는다는 얘기고.
 조정성립을 높이는 배경은 아까 부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조정이 성립 안 되면 저희 공정위로 와서, 물론 저희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 이 조정은 그냥 당사자 간의 이해의 상충, 피해 본 것 피해보상 해 주는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이고 저희는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법하지 않은 건데도 뭐 협의하다 보면 상대방도, 조정신청 당하는 사업자도 ‘그냥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위법하다고 자기가 찔리면 조정에 적극 응할 거고, 그리고 위법한데도 또 뭐 하다가 우리한테 와서 제재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압박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조정안을 낼 때 무조건 두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뭐 좋은 게 좋으니까 합의하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정안을 낼 때는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필요’ 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공정거래 7명, 뭐 해서 전부 다 27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정할 때도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위법성이 있으면 더 위법성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 두 사람이 분쟁 있을 때 위법성이 상당히 있으면 좀 더 불리하게 조정을 할 거고, 그렇지요?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예.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2건 조정했는데 79건, 그러니까 거의 71%를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럼 차라리 조정안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렇지요? 있다고 하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를 아예 없애 버려야지. 이렇게 112건 중에 프로테지로 71%가 안 받아들이는 안 같으면……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 가지고도 자기가 깨질 가능성이 있으면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조정할 때부터 이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다 봐 가지고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정성립이 되는 경우는요, 조정과정 중에 뭐 조사관이 피신청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는 측면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과정에서 합의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서로 입장이 대립적이거나 굉장히 견해차가 심한 것에 한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과정 내내 입장차가 너무 크고, 그렇지만 우리 조정원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당히 양쪽 입장을 감안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확인하고 해 가지고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정안 제시하는 것은 성립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사실은 대다수 건은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가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자기가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여기 참고로 조정성립률을 보시면요, 이게 통계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칸 보면 조정성립률이 90% 가까이 되거든요, 81%, 90%, 92%, 87.7%. 그래서 사실 조정성립률이 87%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잠깐만, 그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5% 이상 큰 하락이 된다고 하는데 조정성립률을 보면 2012년 81.8%에서 2014년 92.7%, 87.7%,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예.
 그러니까 조정성립률은, 그전에 뭐 다른 사유 빼고 조정안을 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게 87.7%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부원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전체입니다, 전체.
 87.7%의 의미가 뭐냐고?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87.7%는…… 기본적으로 조정성립률 산정은 저희가 전체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를 제기한다든지 취하를 한다든지 신청서를 미보완한다든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하사건도 있고. 이런 중간에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고 끝까지 간 사건을 조정성립 건수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조정성립 되는 것은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스스로 합의한 경우하고 또 협의회가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했을 때 수락한 경우가 조정성립이 되는 거고요.
 조정불성립은 공정위에서 이첩이, 조정의뢰가 왔을 때 피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처음부터 ‘나는 조정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원한다. 조정 안 하겠다’ 이러면 조정불성립 중의 하나인 조정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양 당사자 중의 하나가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 수락을 안 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것으로 보면 수락률은 5%씩 다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립률 말고 조정안 수락률에 대해서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아니, 수락률은 2014년 대비 작년 2015년이 92.7%에서 87.7%로 5%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조정안 수락률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5%씩 다운되고 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렇습니다. 조정안 수락은 그건데, 그것 말고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우리가 수락률로 보는 겁니다, 그 아래 통계는.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그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러니까 조정안을 수락해서 된 것 말고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해 버리거든요, 조정과정 중에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합해서 조정성립률로 보면 87.7%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걸 합쳐서 보면 그렇지만 조정안 수락률만 보면 왜 5% 정도 다운되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우리 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법원에서 조정을 하면 조정 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판결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공정거래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수락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로 조사하고 심리하고 결정할 때 영향을 많이 준다면,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된다면, 그걸 뭐 법이나 규정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거지만 제도적으로 그게 된다면 수락률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사실 이 조정이라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본인들 다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100% 실현했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강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어차피 공정위에 가면 거기서는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확실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조정을 못 하겠다…… 다 사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고려하겠지만 이것을 그냥 허용할 경우에 장래에 더 나쁜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조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공정위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제도개선 사항이고 지금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의 있는 조정이 돼서 좀 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익숙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의 감정을 풀어 주고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를 잘 설명해서 조정에 응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설득이 되도록 기술을 좀 향상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것을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페널티를 주자, 그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짧은 시간에 이 조정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분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와 같은 여러 시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도 해 보고 안도 만들어 보십시오.
 이 수락률이 낮은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벌써 여러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정무위원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분쟁조정 결과, 조정안을 제시할 때 이러이러한 근거로 조정안을 제시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락이 안 되면 그 조정안 제시한 것이 공정위에 참고자료로 넘어갑니까?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예, 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요.
 여기 조정안 수락하지 않은 것 있지 않습니까? 2015년 것, 14년 것, 몇 년치 것 중에 그것이 공정위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자료 추적이 가능하면 그걸 좀 다음에 설명할 때 한번 해 주십시오.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예.
 국정감사에서 주요한 아이템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조정원 조정성립률이 다른 조정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는 50%도 안 되는데 여기는 90%쯤 되는데 그 이유가 조정이 안 되면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는 압박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것 조정 안 됐다는 이유를 별도로 고려 안 하더라도 조정이 안 되면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는 압박 때문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까 조정안 수락률과 조정성립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높일 필요도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잘 좀 마련해 보십시오.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예, 알겠습니다.
 23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시정요구(안)에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항입니다. 24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마지막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해당 팀 평균 재직기간이 11.8개월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정원 전체의 2015년도 정원 대비 퇴직률은 17.3%로 업무의 연속성과 조정에 관한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조정원은 사건 조사 및 처리 등 분쟁조정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조정 전문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래조정원 의견은?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굉장히 단기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단기의, 평균 재직기간이 굉장히 짧은 이유가 뭡니까?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저희가 신규로 증원을 해 가지고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있고요. 한 달짜리도 있고 몇 달짜리도 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또 한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조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정규직이 49명이다 보니까 그 뺀 자리에 바로 이렇게 배치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인사상 고려할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한두 사람 이렇게 옮기고 하다 보면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정원이 생긴 지가 8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건 접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되는 사람들이 매년 너덧 명씩, 많을 때는 일고여덟 명도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리에 있는 평균 기간이 짧게 나옵니다.
 총 직원 수가……
박원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박원기
 정규직이 49명이고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24명 됩니다.
 위원님들, 더 이야기할 게 없으면 제가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24항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간을 두지 않고 의결했던 관계로요, 자구 수정이나 아까 했던 시정요구 사항의 구체적인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정거래위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현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관계부처 공무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 아침부터 6시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이어서 오전에 금융위원회 10시부터 하고요, 오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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