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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3.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춘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오늘 여가위와 교문위, 두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가 돼서 전체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전부 예결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가위가 47건, 교문위가 224건이 추가돼서 1925건의 시정요구가 있고 부대의견이 54건입니다.
 참고로 교문위에서 교육부의 경우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예비심사 미완료로 어제까지 심사를 하지 못한 여가위와 교문위 소관 부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입니다.
김중열여성가족부정책기획관김중열
 정책기획관 김중열입니다.
 그러면 먼저 임익상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상전문위원임익상
 소위 심사자료 5-1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총 4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에 확인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처의 의견은 없다는 얘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기재부의 의견 있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한 3건 정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3페이지 1번 사항입니다.
 여기는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 일부 문구를 좀 빼 주셨으면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계속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좀 빼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을……
 부처의 의견?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수의 재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여성가족부만의 노력은 아니기 때문에 자구를 적절하게 이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수용할 수 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빼 버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기재부차관님은 빼시는 거였잖아요.
 아니야, 일부분 조정만 한 거야.
 아니아니, 뺐어요.
 뺐다니까요.
 이걸 다 뺐다고요?
 앞부분을 일반……
 노력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노력한다는 게 뭐예요?
 기재부차관님, 시정요구사항 수정 요망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현재 나와 있는 시정요구사항 문구 중에서 ‘법적 근거가 있는 계속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라고 하는 그 내용만 삭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여가부는 의견이 뭐예요?
 오케이 했어.
 아무렇게나 하라 이거야? 아무렇게나 하라?
 그러면 1번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니, 김태년 간사님이……
 아니, 여가부는 아무렇게나 하라, 이 말이라고요.
 여가부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여가부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라는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는 ‘이관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언적이다라는 건데, 제가 여가위에 있을 때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가위 위원들께서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전달한 건데 이것을 그냥 쏙 빼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차관님, 어떻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기획재정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관하고’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의 또 이런 의견을 전적으로 여기서 주신 의견을 또 반영을 못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관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로서 노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차관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웃음소리)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안 되겠는데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면 여기서 조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차관님,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까지 기획재정부에다가 청을 올립니까?
 아니, 두 부처만 논의해서 서로가 안 되겠다고 하고 양해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가위의 예결위원들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예결위에 여성가족위원회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제가 여기서 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임위 소속 위원들께서는 좀 더 해당 소관 부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업의 비중을 생각해서 정부 예산 당국, 재정 당국의 종합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또 소관 부처의 입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소관 상임위의 결정 사항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전 정부 부처 그리고 전체 예산규모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니까……
 차관님, 아까보다 좀 진전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지요.
 그 부분을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하고 그 뒤쪽에다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좀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사실은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어떤 식으로 편성할 건가 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부 내부의……
 예산 관련 사항이에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지적한 내용을 보시면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복권기금 의존도가 높아 가지고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복권기금에서…… 잘 아시는 복권기금의 증가율이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정 비율은 계속 이쪽의 기금으로 재원을 편입해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여기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계속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그동안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표현이 돼 있는 건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기금인지 어떻게 할 건가는 사실 편성할 때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는 하단입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기금 재원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리되 앞부분은 조금 조정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내는 것 말고 조금 더 취지를 담아내는 방법의 문구 수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결론 내세요, 빨리.
 그런데 대세에 큰 영향이 있는가요? 대세에 영향 없으면 그냥……
 이 부분이 항상 논의가 됐던 문제라서……
 그러면 그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 재원의 다변화 및 무엇을 하도록 노력할 것, 그렇게 그쪽에 뭔가 취지를 넣으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금 재원을 다변화’ 하는 말 속에 일반회계 지원도 사실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글쎄 그렇게는 이해가 가요.
 기금 재원의 다변화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그러면 기금 재원의 다변화 및…… 다변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조금 그게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간 뜻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일반회계와 비교되는 게 뭐지요?
 특별회계, 기금……
 편성하는 기술상의 기금이라고, 기금과 일반회계 이렇게 얘기되는 거면 일부……
 빨리 결론,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아니, 문구 수정할 기회를 좀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들을 모아 가지요.
 일단 다른 것부터 심사……
 오늘 자체 보류했다가 다음으로 할까요?
 지금 나머지 두 개 먼저 하고, 좀 고민도 하시고.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다른 것 먼저 좀 하고 문구를 좀 보겠습니다.
 뒤에 보좌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좀 취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이것은 자체 보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4페이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시정요구사항 내용에 보시면 여가부 사업 중에서 범피기금에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순차적으로 이관하고 또 범피기금법 개정이나 범피기금 일정비율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출연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의 상황하고 거의 같은 사안인데, 일반회계로 순차적으로 이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범피기금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이런 부분은 여기서도 삭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여가부뿐만 아니라 범피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하고 또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겠지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러니까 그때도 논의가 됐던 거지만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건데, 항상 이렇게 불규칙적인 기금에 의존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여가위 쪽에서는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난번에 경찰청 심사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기 범피기금의 한 40%를 여가부에서 쓰고 또 40%를 법무부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20%를 대부분 복지부가 쓰고 경찰청은 한 2% 쓰고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이것은 법무부하고 여가부 간에 그동안에도 재원 때문에 계속 논의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특정 부처의 지원을 늘리라든지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중간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나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중간 부분에 있는 문구를 빼고 수정안을, 만약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범피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여가부 사업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 이런 정도로 일단 해 주시면 편성 과정에서 아마 부처 간에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정요구사항과 관련된 부처는 법무부, 복지부 다 해당되나요, 기재부차관님?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지금 2번 항목 시정요구사항 관련 내용은 그게 다른 부처하고도 관련이 있냐고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일단……
 복지부하고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쪽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직접 관련은 없어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범피기금 자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무부와의 협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어느 한 부처에서, 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치면 여러 부처가 함께 관련된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건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부처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범피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여가부 사업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괜찮겠네요.
 2번 항목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41페이지입니다.
 37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시정요구가 자산형성계좌 지원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순수하게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전에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부터 폐지된 사업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잘 몰라서, 차관님, 이 문제에 관해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2010년부터 이것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KDI 타당성조사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됐고요.
 2014년도 7월에 법에 근거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법에 근거가 있는데 이 사업이 재개가 안 되니까 이 역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이게 예산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좋고, 나머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게?
 동그라미 두 번째에 ‘자산형성계좌 지원의 경우……’ 그 이하 아까 삭제를 요망한다는 말씀이 그게 예산 관련 사항이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예산 관련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런 취지예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부처 의견은 관련 사업이 진행돼야 되나요, 아니면 중단돼야 되나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저출산의 문제도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또 기대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재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 됐으면 하는 거고 위원님들 생각도 됐으면 하는 거고 기획재정부는 안 됐으면 하는 거고, 우리가 선택을 해 줘야 될 건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라면 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게끔 도와주는 게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 문구만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강석진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이게 만약에 삭제 안 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아주 심대한 구속을 받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특히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면 문구 하나하나가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다 삭제해야 타당하다 이 말인가요, 그 말씀인가요? 완전히?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보통 이렇게…… 그렇지만 여가부 입장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 잘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정도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 그렇게 해 가는 방법 없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러시면 지금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자산형성계좌 지원을 재개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이것을 그러면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의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
 그렇지, 그게 맞겠지.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런 정도로 하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 사업이 한 번 시행하다 폐지된 사업인데 지금 기획재정부 의견처럼 재개 여부를 검토하라고 저희가 하는 게 적절하고, 결산 과정에서 폐지된 사업을 재개하라라고 이렇게 재정 당국에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 결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좀 들어 보고 또 강력히, 폐지된 사업이지만 다시 사업 재개를 하고 내년도 예산, 아니면 차년도 예산에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근거와 그런 주장이 있으면 그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방금 기획재정부차관이 말씀하신 그 정도 내용으로 수용하면 어떤가……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예.
 차관님께, 이게 중단된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서였습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우선 토대로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매칭사업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한부모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을 내면 국가가 10만 원을 같이 해 가지고 20만 원을 저축하는 방식이 과연 자립을 위해서 효과적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재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계를 하고 그런 노력을 좀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겠네요, 얘기를 다 확인해 봤더니.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아까 기재부 수정의견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금 여성가족부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의 필요성과 방식을 어떻게 변경해서 실효성을 높일 건가, 그것 같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는 다 말씀하셨고 자체 보류한 것 1번.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1번 내용, 첫 번째 내용의 문구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타 회계․기금 이관을 포함하여 재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타 회계?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타 회계.
 다른 회계 및 기금 재원을……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다른 회계.
 타 회계.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다른 회계․기금 이관을 포함하여 기금 재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렇게 하면 다 포함되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픽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열어 놓자는 얘기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진선미 위원님.
 예.
 진선미 위원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교육부차관 이영입니다.
이기봉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교육부 기조실장 이기봉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상전문위원임익상
 소위 심사자료 5-2권의 3페이지입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총 13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에 확인한 결과 7건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34번 항목의 우수 번역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항목입니다.
 지적사항은 매년 4~10개월 정도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공모를 하고 번역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안정적 고용, 번역료 현실화 등을 통해 우수 번역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어서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의 문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문구의 제일 처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좀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끝부분의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문장을 표현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량에 따라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모 시에 응모율이 실제로 2 대 1이 나올 정도로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현 번역비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다른 번역비와 비교할 때에도 지금 현재 원고지당 2만 원이라는 번역비는 낮지 않은 상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부 의견 있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상임위에서 이렇게 채택할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적어도 맨날 만나는 상임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할 때 교육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상임위원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표현을 고치도록 해야지 상임위하고 관계없는 예결위에서 이 표현을 고치려고 하면 그건 안 맞잖아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결위에서 지적한 게 아니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받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의견……
 지금 두 분 말씀이 같은 취지잖아요, 간사님들 의견이.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재부의 수정 요구나 또는 예결위의 지적이나 이게 아니고……
 자, 이영 차관님.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차관님 어떤 입장을 취하셨어요? 지금 저희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개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수용할 수 있으신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실제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한……
 그것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뭐 하늘에서 따와서 할 거예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너무나 당연한……
 당연히 모든 지적이 예산 범위 내에서인데 뒤에 뭐 예산을 더 확보하라든지 이런 말일 텐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추가 삽입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저희 뭐 원안대로……
 이렇게 하시지요.
 교육부는 상임위에서, 교문위에서 의결해 갖고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내시는 게 맞아요. 의견을 내려면 교문위에서 내셨어야지.
 그럼, 당연해.
 아니, 이것 제외하고 또 몇 건 있어요? 아까 7건이라고 그러셨나?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러면 꼭 해야 될 것 2건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설명할 기회는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안 받아들이고 원안대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처 의견 있는 것 중에 교문위에서 의결된 것 중에 의견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예결위 지적사항과 관련한 의견이 있다는 건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교문위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3건이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문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관철을 시키셨어야지 교문위에서는 의결해 갖고 왔는데 해당 부처가 예결위에서 그걸 뒤집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교문위원들이 알면 가만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결위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부처가 의견을 내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내가 충분히 의견 개진을 못 해서 오늘 예결위 소위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서도 정말 이게 한이 돼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 3건 중에 있으면 1건만 좀 얘기하시면 설명의 기회를 저희가 받고 한번 의견을 들어 볼게요. 이것은 꼭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실제로, 그러면 교문위 쪽에서 된 부분 3건은 전부……
 수용?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수용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우리 예결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는 것 전문위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전문위원임익상
 예결위와 상임위 공통부분이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종합심사 단독으로만 낸 게 2건입니다. 그래서 종합심사 부분만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보통교부금 사업으로서 4번 항목입니다.
 누리과정 재정 지원 관련 항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누리과정 예산 별도 지원 등 지방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수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한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2012년, 만 5세를 도입할 때부터 관계법령에 따라서 교부금으로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4세 쪽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국고가 투입되기는 했지만 2015년부터는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때에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별도의 국고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원 취지…… 지금 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만 3~5세의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실제 교육과정 안으로 녹여서 하는 거고, 그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원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서 국고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세입 추경으로 상당 금액의 교부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한 재원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더 하실 거예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한두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재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법령 정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된 논란이 몇 해 지속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편성 그리고 교육청이 그 부분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의견 있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방금 이 건은……
 같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김태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관 설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한 달 전에 차관께서 올해 안에 유보통합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유보통합의, 관리부처 통합에 대해서 선언적인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아닙니다.
 그리고 역대 부총리들께서 저하고 약속할 때 유보통합 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작년 말까지 하겠다, 올해 말까지 하겠다……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면 진작 교육청 소관으로 갔었어야지요.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대 보세요. 어느 법에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던가요? 현행 법령 어디에, 어느 법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나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법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리과정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니, 방금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관의 성격을 규정하려면 법령에 입각해서 성격 규정을 하는 거지요. 어느 법에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냐라고 물었어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법령에 정확하게 표현돼 있지는 않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기관이라고 그래요, 왜!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교육기관입니다.
 실제로건 안 실제로건 간에 모든 기관의 성격은 법령에 입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령에? 왜 갈수록 더 억지가 늘어요, 왜! 어린이집이 지금까지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혹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가서 교사한테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지금 보육기관이잖아요, 보육기관.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누리과정을 교육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누리과정은 교육 공통과정이니까, 교육과정이니까 교육교부금을 투입해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분류를 해서 교육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은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어떤 법령에도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기관을 규정해 놓은 법이 뭐가 있어요, 차관? 교육기관을 규정해 놓은, ‘교육기관은 뭐뭐뭐다’라고 규정해 놓은 법률이 뭡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
 대답해 보세요. ‘교육기관은 뭐뭐뭐뭐다’라고 규정해 놓은 법률을 대 보세요.
 이제는 갈수록 억지가 늘어요. 심사 못 하겠네.
 정회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 심사 못 하겠어요.
 아니, 몇몇 위원 얘기 듣고.
 우리 다른 위원님……
 차관께서, 지난번 종합정책질의 할 당시에도 몇몇 야당 위원님들께서 같은 질문을 총리나 부총리를 상대로 하셨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왜 교육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그 법령의 근거를 쭉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어느 특정 법률 몇 조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다’ 아니면 ‘교육기관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명백한, 단언적인 규정은 없지만 누리과정 3~5세 과정을 신설하면서 그것이 공통교육과정이고 이러한 누리과정에서, 공통교육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몇 가지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등을 토대로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이제 사실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연결하는 법이, 몇 가지 법령에 걸쳐서 조문과 조문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교육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면 그런 이유로 교육기관으로 이제는 보게 됐다 이런 의견이신지 그것을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 운영,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의 개념에 교육이 포함되는 등 양쪽, 유아교육법 쪽하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쪽 양쪽 법에서 교육과 보육을 둘 다 포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실제로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했고요. 또 각 교육청이 재정여력이 있는가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서도……
 아니, 그 뒷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감사 결과에서도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제가 정리하고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근거 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통해서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생기고 난 이후로 그러한 기능․역할 그 내용을 봤을 때 이제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나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방교육청들에 누리과정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할 때 그걸 감사했을 뿐 아니라 이 법령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결과도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사무총장님!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뭐 재정 여력이 있다는 여부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결과 내용도 있는지 그 점만 중점적으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감사원사무총장이완수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어린이집 과정이 과연 교육이냐 보육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7개 로펌 등에 자문도 좀 받아 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교육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백히 한정해서 규정한 그런 규정은 없지만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법 등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 보면 교육과 보육은 서로 포섭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예,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예결위 종합질의 부별 심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총리를 상대로도 또 교육부․기재부 장관 상대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다음에 이야기된 게 ‘교육기관은 아니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을 써야 될 근거는 뭐냐?’ 그랬더니 영유아보육법 26조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가 ‘우리는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유아교육법이고 영유아보육법이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여기서는 또 ‘보육’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을 확실히 나눠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단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예결위 종합질의 과정에서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떤 법적근거도 대지 못했고 다만 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누리과정에 쓸 수 있느냐 문제를 가지고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고 그리고 무슨 합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합의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결국 합의서도 못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합의서 갖고 오라니까 결국 국회 회의록 갖고 오고 말았잖아요. 당시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국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교육부 이야기 그만 들어도 되고 기재부 이야기 그만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 회의를 하는 것은, 부처의 의견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의견일 뿐이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처 이야기는 그만 듣고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님.
 제가 이것 원론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아까 차관 답변은 어이가 없어서 이 논의를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항변 중에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기관이냐 뭐냐 물었을 때 교육기관이라고 안 할 어린이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더 꼬여요.
 학원 선생님들 모여 있는 데 가서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라고 하면 다 자기들 교육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원이 교육기관입니까? 자기들 교과서 가르치고 교육과정 가르친다고 자기들을 다 교육자라고 그래요, 심지어. 그러면 학원이 교육기관이냐고요. 모든 기관의 성격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로. 그래서 어린이집이 어느 법률에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어린이집도 교육교부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거를 어린이집도 3~5세는 교육공통과정, 교육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유아교육법 제24조에 근거해서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것, 그다음에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근거를 가지고 교육교부금을 투입해도 됩니다라고 정부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조차도.
 그런데 오늘은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몇 발짝 더 나가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고 해 버리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통합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과 교육, 이것은 학계와 또는 정부 차원에서는 보육과 교육은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다, 포섭한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과 교육은 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보통합론자예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법령이 여러 가지로 미비해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매해 시비가 붙고 있고. 그래서 법령을 정비하자고 하는 겁니다. 매해 이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법령을 정비하자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매해 교육부에서는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이고요, 부총리들께서. 수많은 회의에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께서도 지난달에 유보통합 하겠다고 했고.
 유보통합이 뭐예요? 그게 법령 정비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기관을 통합하든 재정을 통합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 법령을 정비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현행법 가지고도 아무 문제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도 창피스러운 것이고요. 이 문제를 수 해째 매년 똑같이 반복해 오는 것은―더구나 아이들 문제인데―정부도 창피한 일이고 우리 국회도 창피한 일이고 교육청도 창피할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법령도 정비하고 재원대책도 만들어서 올해 안에 말끔하게 이 문제는 해결합시다라고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의 그 논거에서도 더 그냥…… 아니,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기관이라고 임의대로 해석을 합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느 법률에도. 관련법에 교육기관은 무엇 무엇 무엇이다라는 규정은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교육기관은 무엇 무엇 무엇이다. 교육기관이 뭡니까? 학교 아니에요, 학교? 관계법령에 의하면 교육기관이라 하면 학교예요, 학교. 이 학교의 범위 안에는 유아와 관련해서는 유치원이에요. 유아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커 가는 과정에 사회성을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이들이 크면서 어디까지가 보육이고 어디까지가 교육이냐 참 경계선을 긋기가, 빠른 아이도 있고 늦은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점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법의 정신을 죽 찾아 들어가 보면 다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감사원도 그런 각도에서 또 감사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또한 그러한 여러 논거에 근거해서 교육부가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토의를 한다고 하고.
 또 유보통합을 할 것인지, 통합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이렇게 좀 말씀…… 먼저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또 총리께서도 대통령령으로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그렇게 논할 필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한 어떤 법령도 없다 이것은 명확한 것이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성격을, 기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한 법률은 또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딱 규정을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법령으로 매우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어느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임의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런 법률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감사원도 그래요. 그런 법률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어린이집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법률은 있어요, 뭐다라고. 그런데 교육기관으로 분류해 놓은 어떠한 법률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은 뭐뭐뭐다라고 규정해 놓은 법률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지요.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시비가 있고 미비하니까 법률 개정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지난 예결위 정책질의 할 때도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들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유아교육법 24조인가 그것과 또 시행령의 교차 문제를 가지고 그날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부각되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개념을……
 지금 법을 정비를,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아니면 아까 감사원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포섭하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일을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실제로 감사원에서 또 감사하면서 법령 해석을 다시 한 번 해 주셨고, 지금 지방교육재정법상으로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다면 누리과정이 주로 3세에서 5세까지잖아요? 그것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하고 방향이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그 부분은 상당히 긴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논의드리면 실제로 중앙관리부처도 통합해야 되지만 또 지방에 있는 관리부처도 통합해야 되고요, 교원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갑자기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절차와 과정이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 유치원이, 보육원이 교육기관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논란이 끝도 없고, 아마 교육부도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들을 거쳐 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방향은 나름대로 잡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첫 번째 항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재정 교부된 것만 해도 충분히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교부율을 조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지요? 어떤 뜻이에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 41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어떤 지방교육재정 전체를 보려고 하면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살림 규모가 6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도 시도에서 오는 부분이 10조, 11조 정도가 있고요, 자체 수입이 또 있고, 또 그 부분으로 안 되는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의 경우가 올해가 4.1조이고요 작년이 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게 누리과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논란에 있어서는 실제 총 재원을 봐야 되고 그 총 재원에 있어서 올해 지방채를 4조를 한도를 준 이유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했을 때 누리과정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이영교육부차관이영
 17개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7개인가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세 곳만……
 편성 안 하고?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 안 한 곳이 경기․광주․전북 세 곳만 남아 있습니다.
 또 일곱 군데는 부분 편성했고?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여덟 곳이 아마 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곳이 전액입니다.
 그러면 전액 편성한 곳과 전액 편성 안 한 곳의 정확한 이유, 차이는 뭡니까?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저희가 심지어는 실제로 유사한 규모의, 유사한 성격의 전액 편성한 곳과 안 한 곳을 비교 분석까지 했습니다, 미시적으로. 그랬을 때 실제로 재정 여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편성 안 한 곳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이 뜻인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그리고 교육감님들의 어떤 재량 범위에 속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현재 재정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확충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더 좀 깊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 뜻인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재정 지원 관련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그 소관 상임위 언제 했지요, 교문위 결산심사?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결산심사 최종은 오늘 아침 10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위도 했을 것 아니에요, 결산심사소위?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소위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교문위 결산소위 했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또 많이 다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문위에서는 이 결산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보류 미의결 상태입니다.
 아, 보류 미의결?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위성곤 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차관님 답변에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책이 결정되어서 2015년에 3, 4세로 확대하지요, 15년에?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얘기했던 것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방채 한도를 늘려 줄 테니까 빚을 져서 이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2, 3년 뒤의 예측 금액이 좀 틀렸었습니다.
 15년도에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12년도에 할 때요.
 제가 15년 말씀하잖아요. 15년 예산 지방채 발행 요구했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전면 확대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한도를 넓혀 줬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얼마 늘어났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그때 6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방교육청이 6조의 부담을 안은 거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은?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지금은 4.1조입니다.
 4.1조인데 지금 전액 부담하는 곳,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곳은 세 곳이지요, 교육청이?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전체 다 편성하고 다 한 곳이 여덟 곳입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미편성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여덟 곳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경북 이렇게 여덟 곳입니다.
 여덟 곳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전액 편성했습니다.
 전액 편성을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말입니까?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아니고 교육청 기준에서.
 교육청 기준에서?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곳, 지금 미편성 된 곳이……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서울․인천․전남․경남․제주․강원 여기에서는 일부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유치원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일부 편성한 곳도 거의 대부분 다 11개월, 12개월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7.4개월, 7.4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청은 부담을 하지 않고, 제주도인 경우도 사실은 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예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짜는 것, 시도에서 짜는 것, 여기에서 선집행하는 것, 그래서 제주는 이쪽에 선집행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선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도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4.1조의 지방채를 또 발행을 한 거지요, 어떻든 간에 교육청은?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매해 이 누리과정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편성을 하려면 결국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결국 이 재정의 부담을 중앙정부가 맡지 아니하고 지방정부로 떠넘겨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일반 시도의 지방채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시도는 자체 세입,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자체 재원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고등학교 등록금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상환할 것인가는 결국은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미래의 교육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지속적으로 갉아먹는 것이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실제로 지방에 있는 교육재정이 만약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그것을 좀……
 나는 더 이상 질의 안 한다고 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예.
 예결위에서 다 했던 소리를 또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김동철 위원 퇴장)
 지금 차관께서 지방채 발행의 총액을 늘려 줬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대책 마련해 줬다, 그러니까 빚내서 규모 늘려 줬으니까 재원대책 마련해 준 것 아니냐라는 답변, 그다음에 현행 법률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는 이 교육부 심사를, 결산심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곧 결정할 텐데,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5년에 누리과정 전면 확대를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리과정의 전면 확대 실시는 2013년도부터가 맞습니까?
이영교육부차관이영
 누리과정은 2012년도에 만 5세에 대해서 시작됐고요.
 저도 그것 알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3․5세 전면 확대가 된 거냐, 2015년도부터……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점진적으로 했고요, 15년이 전면적인 실시입니다.
 15년은 전면이고, 그다음에 13년은?
이영교육부차관이영
 13․14는 만 3․4세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 가는 형태로 늘려 갔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봐요.
 2012년에 5세 했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2013년에는 몇 세 했어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13년에는 3세, 4세 중에 아마 어떤 조건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아, 3․4세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소득하위라든가 한정적으로 했고.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2015년에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그랬고?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모든 3~5세에 대한 누리과정으로 전면적으로 하게 된 거네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님.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2015년도부터 교육지방채를 발행해서 2015년에 6조, 2016년에 4.1조 해서 지방교육의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했다는 얘기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건 맞는 것이고, 그러면 2015년이나 2016년에 국가는 나라살림 하기 위해서 부채가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2016년도에 아마 관리수지 적자가 삼십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15년도에도 한 삼십이삼 조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국가 채무나 지방교육청 채무나 또 국가나 국가의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 교육행정 당국 모두 국가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가기관이 부채를 늘리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기의 행정 목적의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또 국가 부채의 증대를 많이 우려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함께 국회에서 또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이 많은 가운데 또 어느 특정……
 그러면 국가는 부채를 져서 모든 지원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단체한테 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이든 지방행정기관이든 일반행정기관이든 교육행정기관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고 부채를 지면 나중에 최종 부담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부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함께 고려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성일종 위원님 말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이 부분은 사실 계속적인 논쟁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살림하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좀 맞춰 줘야지요. 그리고 부족할 때에 손을 내미는 게 원칙이지요. 지방채 발행한 것도 보면 학교를 짓거나 이런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면으로 보면 쓰지 못하는 돈이 지금 얼마나 있지요? 2015년도에 불용액 처리한 게 전체 누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5조 4000억입니다.
 불용액이?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이월, 불용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면 15년도에 불용했던 금액이 한 1조 7000억 되지 않나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돈을 조정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된 금액도 많고 이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살림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살림을 잘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견지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보다도 정부나 우리 예산 당국도 상당히 관심을 잘 가지셔 가지고 국가살림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님, 1분만……
 그러면 1분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과정 정책은 충분한 재원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이지요, 사실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우리 국민 스스로가 다 부담하고 있던 내용을 국가가 무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발표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가 재원 대책도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해 놓고 그 재원을 지방정부로 넘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재원대책도 없이 수립을 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페널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이영 차관님.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지금 이런 법적 근거와 예산 배정할 재정여력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우리가 속개를 하게 되면 추후 더 논의를 할 텐데 무상급식을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각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재정여력 부족한 가운데 어느 정도 전체적인, 17개 교육청에서 그 예산은 어떻게 또 확보해서 하고 있는지 등 그런 것을 자료를 준비했다가 속개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간의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간사님과 위원님들 말씀을 대폭 수용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교육부에 대한 심사는 보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관주입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기획조정실장 송수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상전문위원임익상
 심사자료 13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9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에 확인한 결과 2건의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7번 항목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예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우리 기관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예비비 사용 부적정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 및 시정에서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예비비 집행의 법령상 요건 부합 관련하여서 광복 70주년기념사업은 2014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적 사업이지만 세월호 사태 등을 겪으면서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구성 출범이 지연되어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늦어져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도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의 규모가, 완수액이 본예산을 넘어서는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여 예비비 확보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외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예비비 확보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의 이․전용과 집행 잔액 등을 통한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확보는 범정부적인 합의의 결과입니다. 즉 문체부 단독 추진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 광복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예비비도 부처 간 합의를 통해 추진 확정되었고,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예비비는 6개 부처 총 1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 등 기타 부처가 속한 다른 상임위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음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재부의 의견은 없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부처 것을 다 찾아 가지고 함께 징계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시니까.
 6개 부처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예.
 다른 부처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고유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그리고 타 예산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보충성, 뭐 법조인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내 얘기만, ‘이래서 불가피했으니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외에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이․전용의 자체 조달 노력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예산 전용은 총 10억 원을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하였는데 뮤지컬 ‘아리랑’에 대해서 5억 원, 아리랑 핵심 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사업 관련하여서 사용을 하였고요, 대한민국 생활사 전시에 5억 원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8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서 또 이렇게 범국가적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 관계 직원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안 하실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위성곤 위원님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징계 빼는 걸로.
 예,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익상전문위원임익상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의 13번 항목으로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제고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항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자치단체의 집행 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과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불용처리한 후 추후 예산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동 사안 시정요구사항에서 두 번째 사항 ‘문화체육부는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한 후 추후 예산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에 관한 사항은 수용이 곤란하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 이월예산은 지출원인행위 후에 불가피한 사유 즉 자금 미교부로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로서 국가재정법 제48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100분의 20 범위로 제한되는 대상이 아니고 또 동 이월예산을 불용처리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확보가 곤란한 점 그리고 계속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원안의 동 사안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기재부 의견 없으시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번 항목은 부처의 수정 요구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수용하시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더 이상 없지요?
임익상전문위원임익상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재부 있나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몇 가지……
 몇 가지씩이나?
 여기서 몇 가지는 두 가지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우리가 좀 웃으면서 해야 돼서……
 한 가지만 하시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먼저 144페이지 12번 좀 봐 주십시오.
 예술강사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 비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죽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줄 보시면 ‘대응투자 비율 및 국고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응투자 비율 및 국고 확대 등’ 이 부분만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을 더 넣어라 말아라, 이런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대응투자 비율을 제고하고 국고를 확대하는 방안 외에 현실적인 개선책이 뭐가 있어요? 이것 외에 또 있어요, 다른 수단이?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문화부에서 좀 더 자세히 알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차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대응투자 비율 및 국고 확대가 아닌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아니, 기재부가 문제 제기해 놓고 왜 문체부한테 답변을 하라 그래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응투자 비율을 늘리거나 국고 늘린다는 것은 예산을 더 많이 주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적인 방안이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논의를 해서……
 기재부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냐고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지식도 없으면서 무조건 이것 빼라 그래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빼라는 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없구먼, 넣어 놔도.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니,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릴 때 이런 예산편성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똑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재부의 대안 제시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니 문체부차관님께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대안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5 대 5의 대응투자 비율을 그동안 지키지 못하여서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그리고 지방교육청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투자 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고 확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산당국에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대응투자 등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라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국고 확대 안 하고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는 국고 확대라고 하는 개념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자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총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작년에 투자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전년도 예산?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잠시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차관님, ‘대응투자에 맞춰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국고 확대 안 하면 이것……
 그러니까 ‘대응투자에 맞춰서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자’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고 확대’라고 하는 말에 부담을 느껴서 그러시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적사항대로라면 이렇게 대응투자 비율이 낮으면 아예 강사를 고용을 못 해서 교육을 못 시키는 건지, 아니면 65.7%, 72.1%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그만큼 국고가 더 부담을 해서 교육은 일단 시킨 건지…… 뭔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지금 대응투자 비율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투자 비율이 50 대 50이니까 그만큼 국고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않으니까 못 시킨 거지요, 애초 계획에 비해서?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애초에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그러니까 교육청이 여러 가지 어렵기는 하겠는데 이 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 투자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는 이만큼의 교육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방 교육청마다 사정이 있을 것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저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교육이 아니어도 사교육으로든 아니면 환경적으로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강원도나 전남 주로 그런 쪽에서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들이 또 차별받고 또 그 교육에서 배제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비율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은 안 해보시나요? 기재부도 함께 여쭤 봅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강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술 쪽 분야이다 보니까 문화부를 통해서 국고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 학생들 교육하는 것에 돈을 덜 내니까 국고 부담을 더 늘려라, 결국은 이 사업을 그러면 국고로 다 해라 이런 얘기인데 재정 당국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맞습니다’ 하고 가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방 교육청의 재정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매칭을 못 하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다른 부분의 우선순위의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우선순위가 늘어져 있는 건데 그런 열악함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만든 거겠지요, 문화예술교육이 교육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약하니까.
 결국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은 문화에 있고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을 건데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 취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문화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방정부가 따라오지 못하니 지방정부에게 뭔가 주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거지요. 이 정책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사실은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다 하면 되고. 관광 교육도 할 필요가 없고 문화 교육도 할 필요 없고 다른 교육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식의 논리면.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국고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이 일을 하자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 문광부가 필요한 문화인력과 문화 융성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낸 사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요?
 문화예술인들 일자리 문제, 핵심이 아마 그걸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의 문화교육 활성화, 이게 핵심일 거예요. 결국은 문광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집행이 저조하니 그걸 잘 하라고 얘기하는 건 의원의 당연한 지적인 거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강사들은 문화예술인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으니 학생들 교육의 측면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서는 문체부에서, 그렇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해당 몫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측의 교육 파트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일부 타당하다는 생각은 위원장도 들고.
 다만 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수혜 학생들과 다른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이나 또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을 분담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가 국고에서 그걸 지원해야 된다 하면 이 사업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에, 교육청이 돈 못 댄다고 그러면 다 국고에서 대야 된다, 또 다른 담당 지방에서 자기 몫을 재정 부담을 못 하면 다 이것은 국고에서 대야 된다 이것은 또……
 그것만으로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만이 다는 아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응 이 사업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이런 교육청의 재원 부족 사유 등을 이유로 국고 지원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한다는 정도의 노력과 검토는 가능하나 이렇게 대응투자 비율과 국고 확대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창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하지요. 그래서 양쪽 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질 좋은 예술 강의를 제안하고 또 예술인들에게는 그만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2008년부터 죽 지속되어 왔는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각 부처가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정요구에서 거명하고 있는 대응투자 비율이나 아니면 국고 부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조금은 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부 아닌가요?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개선시키도록 노력하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 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게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앞에서도 조건이 돼 있으니까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되 이렇게 명시적으로 있는 ‘국고 확대’ 이런 부분은 빼 달라는 말씀입니다. 대안 속에, 앞에 이러이런 걸 하라 했는데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단이 2개밖에 없다니까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상임위에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위원님들이 논의했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으면 ‘등’ 해 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수단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른 수단이 있어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앞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한 번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돈 문제인데……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 사업 하나하나 보면요,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되겠고 시급하고 필요하고 돈 넣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것 보면 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모아 놓고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돈이 없어서 확대를 못 하겠습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돈이 없어서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시정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실 때 그렇게 답을 해 놓으면 되지요.
 이 사업 규모가 얼마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지금 2016년도 예산 따지면 한 463억 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463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463?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런데 463억에서 얼마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추론적으로 써 놓으면?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렇습니다.
 463억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고 확대를 하더라도 그 부담은 크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고 확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자리 카운팅 다 하는 거지요? 문광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중의 하나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맞습니다.
 일자리 몇 개 만들 목표입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죄송합니다.
 차관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것 강사들 몇 명 하지요, 1년에?
 뒤에 배석하신 분들 아는 분 없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술교육 그쪽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교육부 부담 비율이 좀 그렇게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 쪽이 만약에 많은 효과를 냈다면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해 보면, 여기 수치로 보면 대도시는 조금 비율이 높네요, 95%, 98%. 지방이 안 좋은데 지방은 아마 교육청에 아무래도 돈이 없어서 그런 여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지역은 다른 게 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되고 하지만 우리 기재부가 보니 너무 이렇게 딱 못을 박는 듯이 그렇게 하니까, 아예 ‘대응투자 비율 및 국고 확대 등’ 이걸 좀 부드럽게 완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워딩을 한번 할 방법은 없어요? 이 의미를 담으면서 딱……
 이게 최초에 기획될 때 문화예술인들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런 취지 한 가지뿐만은 아니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예술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부에서 제안한 사업이잖아요. 문화부에서 제안한 사업이잖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기획한 사업이 아니고?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협의해서 이렇게 만든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안 주체는 문체부였고 협의는 하신 것 아니에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다음에 매칭 비율 이것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사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시골 가면 선생님 자원도 부족하고 강사 인력풀도 부족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강사를 강원도에 가서 강의를 하려면 같은 시간당 4만 원을 주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강원도는 8만 원을 줘야 이 사람이 시간대를 해서 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강사비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서 써야 돼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력을 쓰려면 지방정부는 먼 곳에, 전남 지방이나 아니면 경북 지방이나 이런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돈을 더 많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 매칭을 올려 달라고 아마 지방교육청들은 요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1시간에 4만 원이면 만약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하면 8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강사가.
 그러면 그걸 풀어서 좀 넣지, 여기에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기획재정부는 그런 걸 보지 않는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우리 기관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의 규모가 문제지 강사 1인당 인건비용의 차이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국고 확대’를 빼고 ‘대응투자 비율 조정 등’……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대응투자 비율이 결국 그게 그 말이지.
 아니,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국고 확대는 아예 그 규모 자체를 더 키우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건데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지금은 양쪽이 협의해서 5 대 5로 대응투자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화부의 국고로 들어가는 걸 6으로 하고 교육청 부담을 4로 하자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취지지.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인원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돈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고 확대라고 하는 것은 5 대 5 매칭이지만 전체를 더 늘리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이고요. 결국 돈은 똑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문체부 7, 교육부 3 이 정도가 맞아요, 이 사업의 취지로 놓고 보면.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니, 그건 취지와 그런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산이 반영되었을 것이고요. 그것은 편성할 때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재부가 여기에서 100억을 주면 100억을 알아서 비율로 나눠서 쓰면 되는 문제인데 100억을 200억으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총액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강원도는 65.7%, 전남은 72.1%밖에 안 되니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억을 주면 그 100억에서 그쪽 부분은 6 대 4로 하든 7 대 3으로 하든 서울은 잘하고 있으니까 5 대 5로 하든 이것은 좀 자율적으로 넘겨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총액을 늘리라고 얘기하는 게. 국고 확대를 빼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임위 할 때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 제대로 하라 이런 지적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사 인력풀이 지방은 더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 강사들이 시골 학교로 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줘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시하고 지방의 매칭 비율은 조금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을 검토합시다. 매칭 비율을 검토하는 걸로……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칭 비율이 달라지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 좋은 쪽으로 경쟁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대안을 좀 그러면 다시……
 예, 대안을……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세 번째 줄까지 ‘교육청과 꾸준히 협의하여 매칭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며’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부터를 ‘필요 시 국가와 지자체의 적정한 역할 분담 등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이런 정도로……
 오케이.
 그냥 갑시다.
 예.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다음, 168페이지 36번입니다.
 지금 36번 내용을 보시면 특정한 기관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또 특정한 기관의 예산을 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을 특정화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때 좀 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되어서 전체 문구를 조금 수정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목적에 맞게 국고가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회계․기금 간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감사합니다.
 이제 없지요? 아까 소위원장님께서는 2개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없잖아요. 뭘 억지로 찾아요, 없는 걸?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니, 지금 하도 많아 가지고……
 표정이 하나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너무 많아서 지금……
 181페이지 49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전단은 그대로 다 수용하는데요. ‘한식문화관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만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182페이지 50번입니다.
 관광공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인건비 조정 증액을 지양하고 관광공사의 실제 소요 인건비를 기금에 편성할 것’ 해 가지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부분이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
 두 번째 동그라미가 없는데?
 이미 삭제했어.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 하단 마지막 줄입니다.
 ‘인건비 조정 증액을 지양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실제 소요 인건비를 기금에 편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삭제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고쳐 달라는 것입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두 번째 지적사항이 잘못됐다는 취지인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자체 수입이 있어서 자체 수입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정 부분밖에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 시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걸 왜 기재부에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 기관들이 자체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수입을 놓고요, 그다음에 지출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죽 놓고 보면 지출소요가 자체 수입보다 많을 테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국고에서 메워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고에서 주는 돈이 자기들의 인건비로 해서 비율로 안분을 해 보면 인건비의 한 50%, 60%밖에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걸 전체를 다 준다고 그러면 좀 과다하게 예산이 나가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어서 문화재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문화재청 차장 박영근입니다.
이경훈문화재청기획조정관이경훈
 기획조정관 이경훈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상전문위원임익상
 심사자료 226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총 2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에 확인한 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혹시 기재부 의견 있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1건 있었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간의 협의 및 심사 결과 정리 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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